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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5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6.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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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12.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종길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종길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정종길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2018년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심사 중 양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6월 21일에서 6월 20일로 변경하여 심사하고 산업지원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6월 21일에서 6월 20일로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박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 안건을 포함해 2019년 5월 28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2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3일차인 6월 20일에는 산업지원본부 및 문화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4일차인 6월 21일에는 양 구청 및 양 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6월 24일에는 위원 간 토론 및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0시12분)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제5조는 시행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박은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4조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제5조에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6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위원회의 설치로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산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안산시 등록 장애인은 32,366명이나 이들 중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은 사실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4조에 보면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했는데 5년마다 해야 하는 어떤 근거, 기준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매년 이런 계획을, 요즘 어떻게 보면 활동의 변화가 많이 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1년이나 2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5년이라는 이것을 정한 그런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은경의원 질의에 대해서 발의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매년이냐 5년이냐 4년이냐 많은 논의의 과정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보면 시행계획 수립이 제5조에 5년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정책에 대한 것도 5개년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5개년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또 매 1차년마다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반영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을 5년으로 하였습니다.

현옥순위원 매년 보고는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은경의원 네, 거기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방금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바와 같이 예술인들의 파악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박은경의원 네.

이진분위원 파악이 안됐는데 어떤 기준으로 비영리단체에 센터 운영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지?

박은경의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분위원 네.

박은경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예술활동가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극단체도 있고요. 또 여러 밴드 동아리들을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장애인복지과와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왜냐하면 기금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비장애인 이런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 사업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조 사업에 대한 동아리들을 파악하는 데 한계는 있었지만 저희가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안산시지부라든가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 안산시지부 그리고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리고 또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여러 동아리나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파악한 것들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제도적인 시스템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소통하고 그런 네트워크가 연결되는데 취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례들을 제정함으로써 이런 실태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 구축하고 그다음에 센터에 대한 문제들은 제가 조문에 넣기는 했지만 당장 이런 센터의 공간적인 기능이나 역할 기능들이 지금 당장 주문되어지는 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이런 지역 예술 활동가들 역할들이 더 확대되었을 때 그런 기획과 전시에 대한 이런 중간자적인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재단에서도 여러 재단의 공모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예총에서도 산하기관에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저희가 창작지원센터 리모델링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저희 지역에서의 이런 센터의 역할 기능들이 중장기적으로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문에 담았던 것을, 그렇게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적으로, 사실은 전국 단위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체부에서 2015년도에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라고 하는 그런 센터에서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32억 6천만 원에 대한 공모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교류를 해 주고 중간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될 그런 센터의 기능들이 미비하다 보니까 단체에서 그냥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공모사업들의 내용들 보면, 예를 들면 창작 활성화 지원이나 문화예술 향수 지원, 동호회 활동 지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국제 교류 활동 지원 이런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의 정보도 취약하고 네트워크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진분위원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해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고 앞으로 발전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이죠?

박은경의원 왜냐하면 장애인·비장애인을 구분 짓기보다는 예를 들면 그동안에 장애인들, 저희들의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특히 문화예술의 욕구는 굉장히 다양하고 좀 정형화된 틀에 담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기존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일방적으로 돌봄의 수혜자로서 그렇게 복지 정책적인 관점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인식들이 전환되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어떻게 보면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의 장애인 예술 활동가들 역할 기능들을 더 확충시키고 지역사회하고 소통하고 교감하는 데 있어서 지금껏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했고 열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 기능을 저희가 담고자 하는 거지 굳이 어떤 경계의 벽을, 다름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 짓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닌 겁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등록된 장애인이 32,366명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문화예술인 인원이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됐는데,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은경의원 장애인단체 문화예술 활동 현황을 한 번 제가 취합해 봤는데요. 대체적으로 2천, 작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부 차원에서의, 제가 밴드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인밴드 2016년도에 창단됐고, 문화예술센터 2009년에, 장애인합창단 2002년, 두드림동아리가 2016년, 안단테라고 하는 연극 동아리가 2014년, 장비통 2012년, 디카포커스 2009년, 사실 이게 지금 취합돼 있는 최소한의 동아리이고요. 구성 인원은 5명에서 많게는 35명까지 해서 106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구성 인원이 취합돼 있는 게.

그리고 예산은 200만 원, 600만 원, 140만 원, 590만 원, 435만 원 여러 보조 사업들 통해서 2360만 원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와 별로로 제가 최근에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발달장애인 활동가들이 미국에 전시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 된 계기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 어떤 교수가 언론사의 공모사업을 이렇게 연결해 줘 가지고 우리 발달장애아 활동가들이 미국에 가서 전시함으로써 굉장히 그런 문화적인 활동에 대한 창작 의지를 고취시킨 그런 계기가 있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장애인예술지원센터, 이음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아마 거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조만간 우리 문화예술의전당에서 2019년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100명의 전시회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그런 한계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이런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우리 집행부와 여러 예술 예총 이런 기관 단체에서 좀 이런 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원도 파악하고 예산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세워지겠네요?

박은경의원 네, 그래서 실태 파악이 제일 먼저 우선인 것 같고요. 그 파악을 토대로 해서 시행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우리 시 안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그동안 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요. 또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아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 이후에 두 조례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지역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발의자의 바람입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 조례가 잘 정착돼서 우리 장애인들이 문화 향유를 같이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조례 보면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언급하셨잖아요? 7조.

그런데 그 위원회 보면 안산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나 구성, 기능 또 임기 위촉과 해제, 직무수당 및 여비, 회의까지 모두 다 대행하는 걸로 짜신 건가요? 만드신 건가요?

박은경의원 네, 저희가 조례 조문에 담을 때 위원회에 대해서 중복적인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항상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언급했던 안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이런 위원회 설치 근거들 있기 때문에 예술의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담아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집행부와 사전적으로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부연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경애위원 지금 그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조례로 같이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 공통된 부분이 많아서 의원님이 의원 발의할 때 그 위원회 기능은,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기능은 같이 담아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고요.

진흥 활동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은 안 되고 있는 부분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앞으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현재 지금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조례상에는 돼 있지만 지금 구성은,

이경애위원 네, 구성은 안 되어 있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일단 박은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는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보다는 활동을 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위탁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까 발표하신 것 중에서 각 밴드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106명이 되고 그다음에 적게 200만 원부터 해 가지고 2300만 원이라는 적은 예산을 지원받고 각 밴드 활동하고 계시는데 만일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위원회를 꾸린다면 예산도 그쪽에서 밴드로 주는 것보다는 센터를 통해서 주거나 사업을 주실 이런 계획이신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이것 밴드 운영하는 거는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가 보조 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센터에, 그것은 향후에 어떤 장애인 문화 활동이 활발하게 됐고 따로 수요자들이 많았을 때 그때는 그런 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장애인복지기금을 통해서 그 부서에서 활동하고 지원이 되고 문화예술 부분은 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금 센터로서 역할은 당분간은 좀 활동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해 가지고 구성이 지금 안 돼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이경애위원 조례를 만약에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그걸 계기로 그런 위원회 구성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문화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김정택위원 과장님, 우리 안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이 된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2015년,

김정택위원 2015년.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한 4년차가 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집행부 조례안으로 제정된 거죠?

제가 연관성 있어서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4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다고 하시면 사실은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고 있는 건데, 물론 우리 박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상정돼서 심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연관성 있는 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있고 집행부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2021년도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이것 시장이, 시장의 책무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시행이 안 됐는데 장애인 지원 조례 돼 있는 이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과연 이 조례안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자세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4년 동안 아무런 활동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행계획도 수립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조례안이 이렇게 제정되면 과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이 이것 조례 발의하면서 저희 부서랑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면서 그동안 저희들이 간과하고 못했던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애인문화예술 진흥 조례와 같이 시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저희 부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것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7조 구성 인원을 보면,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 아니겠지만 좀 걱정스러운 건 위원회 구성이 같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저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위원회 구성은 장애인 분들이 주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위원회는.

그런데 진흥 조례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보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물론 조항이 있어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대부분 구성 인원이 전문가들로 구성될 거고, 공무원이 들어갈 거고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전문 지식 경험 풍부한 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실 건데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구성은 이분들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위원회가.

발의 의원이 얘기해 보세요.

박은경의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정택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기까지 장애인단체 활동가들하고 여러 한 다섯 차례 이상의 미팅을 하는 과정에 그분들은 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담아지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취지에 목적이 있는 거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애인 예술가들의 목소리만 담아내기보다는 예술이라는 게 문화 창작이 서로 상생하고 소통하고 그런 경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예술의 영역에서 충분히 다뤄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저희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 분들이 지역의 예총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여러 기관과 단체, 법인들과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문화예술 진흥 조례 위원회에서 담아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역할로 대신하는 걸로 저희들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관련된 장애인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조례안에 대한 조문에 담긴 내용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영역에서 여러 가지 조문에 담긴 내용들을 지원하고, 활동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예산 지원도 하고 또 활동을 보조하는 이런 어떤 조문에 담긴 뜻이 있는데, 물론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포함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안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 지원도 여기에다가 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조례안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별도 두 조례를 만들어서 굳이 그럴 거 같으면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차별화된 어떤 조례안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장애인 같은 경우는 단체들이 활동하는 게 지금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단체에 지원, 예를 들어서 단체에 지원해 주는 이런 별도 저기도 없지 않습니까? 동아리 활동에 일부 지원하는 거는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 문화예술 진흥 비장애인들은 문예총도 있고 여기 각 예술 단체가 가입돼서 정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장애인 활동 지원 조례안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체육회처럼 체육 단체가 이제는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별도의 이런 단체 구성 그리고 활동 지원 이런 것도 별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활동 영역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은경의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예총의 관계자하고 미팅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예술가분들도 예총의 산하기관으로 단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어서 실질적인 제안들이 있었는데 한국예술 예총법에 의하면 10개의 단체로 딱 지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단체가 예총 산하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관이나 운영 규칙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정식 분과는 아니지만 특별 분과로서의 역할은 담아낼 수 있다 정도로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 예술 활동가들이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전부 담아낼 수 없는 조금 특수한 분야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발의의원의 어떤 취지는 알겠지만 이 조례안을 갖고 전체적으로 조문을 봤을 때는 장애인 지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과연 조례가 제정되고 장애인들만의 어떤 특성 있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인데 여기에 자꾸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포함시켜서 같이 이렇게 묶어간다고 하면 이런 별도 장애인 활동 지원 조례가 사실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과장님 답변 내용은 당장 이거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진흥 조례에 쉽게 말하면 시행계획 수립도 안 돼 있고, 여기 장애인 이 조례에도 시행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조문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별도로 이거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담은 시행계획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담긴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은경의원 그 점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 드렸지만 시행계획을 1차년으로 해야 될지 5개년으로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있는 5개년 계획과 같이 발맞추어 가는 게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 조례 취지가 저희들은 장애인 복지로 볼 거냐 아니면 장애인 예술 창작 지원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 그 접점에서 굉장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부서 간에 여러 검토를 하면서 결국 장애인들이 원했던 거는 창작 지원에 대한 소통과 정책 지원 발굴, 참여와 향유에 대한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창작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센터의 기능도 제가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게 당장 운영과 공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예총이라든지 문화재단과 또는 창작지원센터라든지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이음센터와 연계해서 전시와 정책에 대한 지원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 기능을 해주는 센터의 기능들을 여기에 담고자 해서 조문에 담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국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계획도 이 조례를 2020년 1월로 해서 부서 간에 내년에는 이런 시행계획들을 수립하고 위원회 구성을 해서 좀 활성화해 보자는 그런 사전적인 의견들이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단 우리가 사실은 이 조례안이 의원 발의 조례안이고 또 그동안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4년 동안 아무런 어떤 조례가 공포된 이후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또 시행계획 수립 이런 조문에 담긴 내용들을 시행 안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그런 거를 봤을 때 과연 이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을 조례안에 담긴 조문대로 이 사업들을 진행할 건가에 대한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하나의 이 두 조례가 어떻게 보면, 물론 비장애인, 장애인이라는 부분이지만 문화예술 진흥 모든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 같은데 저는 장애인 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사실 이 조문에 담긴 장애인들만의 어떤 문화예술 창작 지원이라든가 활동 지원 이런 부분들을 여기 명시된 대로 그렇게 별개로 나는 추진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조례의 취지에도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얼마만큼 하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한 후에 정말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분야별로 연극이면 연극,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분야별로 이렇게 이런 활동들이 원활하게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조례의 취지에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도 면밀히 분석한 후에 2020년 1월 달에 시행한다고 돼 있으니 그 전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담긴 조문대로 예산 수립도 하고 해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분 의원입니다.

안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그 가족 등 안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와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치매관리법에 따른 시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목적,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가족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9조에서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종사자의 비밀 누설 금지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10조, 제11조에서는 다른 법규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이진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치매환자의 진료·요양 및 치매 치료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 완화와 치매환자, 시민의 치매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환자로 개인이 짊어지기엔 너무 큰 짐으로 치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시민의 치매예방 및 치료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비용추계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나오셨는데 비용은 이미 우리 상록수보건소에서 상록구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인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치매 사업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현옥순위원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계속 해온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담아서, 그동안은 왜 없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니까 치매센터가 설치된 게 2017년 하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8년 3월에 단원보건소가 개소를 했고, 2018년 5월 15일 날 상록수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안산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치매를 보건소에서 어떤 치매로 인한 사업은 안 했지만 노인 건강관리 속에 포함해서 그렇게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치매가 더 증가되고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국가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국가사업으로 하는 건 저도 맞는다고 보고 2∼3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지금에 와서 한 게 좀 아쉽고 먼저 더 일찍 조례가 발의돼서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시의 조례 내용을 보니까 시행계획 수립에서 치매에 대한 인지건강 프로그램도 있던데 여기 우리 시는 아직 추가를 안 했는데 그것도 추가하면 되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마 프로그램은 인지강화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개발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어떤 치매 예방 내지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고 포괄적인 조례기 때문에 포괄적인 어떤 치매 예방 사업 속에 그러한 세부 사항이 다 담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뺐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현옥순위원 지원 대상도 보면 이미 ‘제2조제2호에 이후에 따른 치매환자’는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대상이 치매환자에요.

그런데 또 1번을 보면 ‘만 60세 이상의 시민’ 이건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미 지원 대상은 치매환자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0대도 있을 수 있고 20대도 있을 수 있고, 치매환자인 거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진단받은 환자들.

현옥순위원 네, 대상이.

그런데 1번은 왜 ‘만 60세 이상의 시민’이라고 이걸 뒀는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일단 국가에서 치매에 관한 치매관리법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외적인 사항보다는 저희가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그리고 이게 그냥 단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요양제도라든가 이런 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60세는 그래서 여기 기준을 둔 겁니다.

현옥순위원 따로 기준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5조에 대해서 잠깐 질문할 건데요. 거기에 보면 ‘시장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외부에서, 그러니까 타 지역에 있는 분이 주소를 바로 옮겨오면 해당 사항이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분이 주소만 옮겨오면 바로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명훈위원 그리고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또 질의하셨는데 60세 이상이잖아요.

이것도 어디 조례에 명시돼 있나요? 노인이 지금 현재 65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노인은 65세인데 치매는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국가사업을,

한명훈위원 국가사업에 그게 지정이 돼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기준 나이를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래서 조기검진의 시작이 60세입니다.

한명훈위원 60세부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몇 개, 몇 개가 있죠? 치매안심센터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당 1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뭐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치매안심마을.

이경애위원 마을, 마을도 운영되고 있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치매안심마을은,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안산시 같은 경우, 이게 전국적으로는 아직 개소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산은 양쪽 보건소가 다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18년부터 1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지침에 그렇게 있어서 올해도 추가로 1개소씩을 더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센터와 그다음 각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센터 이게 기능이 다르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의 기능을 갈음할 수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같다고 보여집니다.

이경애위원 센터의 기능을 갈음할 수 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여기 조례의 내용을 보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보건소에 있는 센터, 즉 국가사업으로 하는 센터에 대한 것들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조금 혼동이 된 게 치매안심센터와 보건소에 있는 그 센터는 별개로 운영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발의자께서 생각하신다면 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조항에 나와 있는 치매안심센터로 갈음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라고 제안 드리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치매관리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경애위원 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거니까 별도의 그런 센터가 아니라 갈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센터가 있으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저는 이걸 좀 약간 혼동이 됐었어요. 별도로 어떤 2개 보건소를, 보건소에 있는 센터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어떤 센터, 중앙 센터가 필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갈음할 수 있는 거라는 뜻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일단은 각 보건소에 1개소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운영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안산시는 지금 다 되어있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센터가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하고, 치매안심마을도 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가 그걸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안심마을을, 그러니까 소규모로 어쩌면 치매안심마을을 자꾸자꾸 늘려나가는 어떤 그런 계획인데요. 지금은 전체로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그러니까 상록구 같은 경우도 인구가 많으니까 많은 인구를 마을 단위에서 보살피는 어떤 이런 역할을 잘하기가 어려우니까 취약한 어떤 조건을 붙여서, 노인 인구가 많거나 이런 어떤 조건을 붙여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라 이렇게 한 거 같고요.

이경애위원 제가 왜 질문 드렸냐면 다른 센터가 필요하다면, 센터에서 하는 게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 검진, 등록 관리 이런 것들 하려면 여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인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또 다른 중앙센터를 만든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 추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돼 있지 않아서 보건소에 있는 두 안심센터가 이런 기능들을 갈음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걸 여쭌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치매관리법에 근거해서 지자체마다 조금씩 시기적인 편차는 있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시비도 일부 매칭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저는 2018년 운영의 그런 내부적인 집행의 내역, 예산 집행의 내역들을 봤을 때 물론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좀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개인의 삶 속에서의 위기라든가 사회적 위기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활성화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숙제들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의 예산 집행 현황을 봐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할지에 대해 담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조례는 어쨌든 제도적인 근거이지만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 속에서 그런 치매안심센터의 역할 기능들이 녹아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치매사업이 물론 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력이 인구에 따라서 중앙 정부에서 인력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록구 같은 경우는 정규직원 3명에 공무직 17명이 투입돼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세팅된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조기검진사업이 굉장히 큰 틀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인구 대비해 가지고 한 16% 정도를 지침에 매뉴얼로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큰 틀에서의 그것만 가지고 가더라도, 물론 조기검진사업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약간의 중복적인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끌고 갈 때 장기요양 이미 등급 받은 사람을 제외한 이런 것에 약간의 혼선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1년, 2년 지나면 조금 사각지대나 이런 것들이 정립되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상에서, 지금 안시스라는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PHIS 이거랑 어떤 중복적인, 그러니까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그런 것들도 지금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 말씀 드리는 거는 어떤 행위들이 결국은 그 사업에 이어져서 결과로 도출되어야 되는, 이렇게 돼서 되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 보면 조기검진하고 인식 개선 이런 것들만 끌고 가더라도 그다음에 환자들의 가족 지원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하다 보면 중복적이지 않고 이미 요양원이라든가 치매요양병원 그다음에 보건소 안심센터 이렇게 돼서 굉장히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 처음에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벌써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게 좀 보이기도 합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장기적인 숙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간 기능, 인력에 대한 부분들 확충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녹여내는 과정에서의 그런 역할 분담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예요, 아까 언급하신 대로. 그리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정말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부분들도 확장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분하게 고민되어져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 운영에 대한 그런 숙제들은 분명히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일례로 안양 같은 경우는 조례에 보면요, 상담센터를 위탁의 근거도 두고 있어요.

안양은 위탁 주고 운영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이 치매사업이 국가에서 시작을 한 거는 17년 하반기부터 18년에 개소를 하는 거였고 그다음 그전에 안양이나 양평이나 이런 데서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치매관리사업의 모델은 서울시에서 한 그 사업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9년 이후에 대체적으로 국비 지원 받아서 운영되는 센터들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대세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위탁사무도 지금 직영으로 다 들어와 있고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 적용하는 그런 스타일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조례 제정 이후에 중요한 거는 저는 운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민의, 특히 노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의 건강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의 역할 기능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종길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종길의원 대표발의)

○위원장대리 현옥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의원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서를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었던 지원 수준을 개정하고,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전체의 신생아를 출생아로 수정하였고, 안 제3조에 거주기간을 출산장려 지원금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한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출산장려 지원으로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출산지원금을 완화하여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에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에 대하여는 해당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장애인 출산가정의 출산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출산장려의 목적으로 장애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의 제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정종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의 거주 기간을 1년에서 6월로 변경하고,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그간 장애등급 기준으로 차별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을 등급 기준의 폐지로 지원대상자에게 균일하게 지급하고 장애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원금을 증액하며, 조문 전체의 ‘신생아’를 ‘출생아’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장애 여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출산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출생축하금 지원과는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이나 정부에서도 출산 장려 목적 등을 위한 지원인 경우에는 사업 유지를 권고하고 있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하지 않으며 출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6쪽,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22조의 중복 지원 금지 조항에 의거 행정기관이 축하금, 양육비, 학자금들을 지원할 때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하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여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한 것으로 앞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집행부 의견으로 제출된 ‘개정 조례의 시행 시기로 인한 출생아간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 시행시기를 2019년 1월 출생자부터 소급 적용 필요’하다는 의견을 참고하시어 출생아간 지원금 지급이 차별되지 않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제3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했는데 6개월로 단축시킨 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정종길의원 지난번 안산시 거주에 여성가족과에 우리가 출산 지원 조례가 1년을 6개월로 개정한 사항 있습니다. 6개월 기간을 저희 장애인 출산 지원 조례도 1년으로 돼 있던 걸 맞추기 위해서 그 기간을 6개월로 변경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맞추기 위해서 6개월로 하신 건가요?

정종길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출산지원금을 또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정종길의원 출산장려 지원책에 보면 기존에 저희가 바꾸기 전에는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기 전에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장애인 출산장려 지원 개정 이유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면서 중복 지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애매한 문구가 되기 쉽고요.

두 번째는 차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안산시 여성 출산에 대해서 지원하고 나면 장애인 쪽에서는 차액을 지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장애인 여성에게 지원한 것은 중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가 없게끔 명확하게 문구를 삽입하게 된 겁니다.

이진분위원 많다면 많고 하는데 이 금액으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장애인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신생아를 출생아로 바꿨지 않습니까?

정종길의원 네.

한명훈위원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병원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다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만에 하나 혹시라도 사고나 생명을 잃었을 경우에 이때도 지원이 되는 거죠? 출생아로 바뀌게 되면은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정종길의원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한명훈위원 신생아하고 출생아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정종길의원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문구를 신생아·구생아 이런 차원에서 해석도 했지만 산모가 출산을 하는 순간 출산 아이의, 그러니까 출산된 아이의 사망과 생사를 구별 안하고 저는 출산한 이유만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 조례에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신생아하고 출생아의 차이가 그렇게 있는 거죠.

정종길의원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불의의 사고가 나더라도 예산을 지원한다, 이런 거잖아요?

정종길의원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예산 추계는 안 나왔는데 두 가지 조례안이 다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안 나온 거죠?

정종길의원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길의원 2017년 42명, 2018년 32명인가 그런데요. 다시 한 번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것은 우리 장애인과에서도 그렇게 해석하리라 믿지만 방금 한명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신생아는 출생아하고 비교했을 때 단어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저는 산모가 출산하는 순간부터 그거는 출생아로 봐야 되는 겁니다, 생사하고는 관계없이.

그래서 그 산모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바꿀 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작으나마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종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혹시 있는지를 과에서는 검토하셨는지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애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사산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 여덟 달이나 이렇게 해서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은데 일단 단어를 신생아에서 출생아로 바꾸는 순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 과에서는 검토해 보셨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기존에 사산의 경우에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에 여성가족과 안산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조례에 출생아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용어의 통일을, 그쪽 유사한 조례가 서로 상충되지 않게 거주 기간이나 용어나 이런 것들 서로 상호 맞추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그 전에 출생아로 되어 있을 때 사산의 경우도 지원한 걸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출생아도, 지금은 신생아에서 출생아로 바꿨으니까 당연히 그건 지원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장애인 등급 폐지가 확실하게 다 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7월 1일자로 됩니다.

이경애위원 7월 1일자로,

정종길의원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등급이 없어진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니까 지원이라는 단어가 두 번 중복이 되잖아요? 하나는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하니까 명확하게 딱 들어오는데 지원이라는 게 2개 들어오니까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지원금이나 아니면 지원이라는 글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 번 수정하시면 어떠실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제명이 저희도 통상 다 복지부의 출산비용 지원 사업 그리고 시 타과에도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만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동어가 반복해서 나와 있거든요.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서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제명을 바꿔서 수정 의결해 주셔도 저희는,

이경애위원 그럼 큰 무리는 없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앞에 2개 중에서 하나는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의논해 보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수정할 수 있으면, 무리가 없으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아무튼 우리 안산이 다문화 식구들에 이어서 이렇게 장애인가정 출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에 대한 확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 조례 개정이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가 사실은 지난 5월 1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부서 간에 좀 협업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조례가 가줘야 되는데 결국은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돼서 다시 이렇게 개정하는 과정에서의, 물론 문구에 대한 어떻게 보면 통일 그리고 시기에 대한, 지급 기준에 대한 이런 규정들을 통일한 부분 의미는 있지만 향후에 이렇게 조례가 짧은 시차를 두고 결국 연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정의 지원에 대한 데이터들이 2017년 42명, 2018년 23명인데 혹시 여성 장애인 출산에 대한 부분들도 집계돼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2018년도에는 8명이었고요. 올해는 6월 기준으로 해서 6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70% 지원받는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작년에 사실은 3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중복해서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8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집행률이 되게 저조한 거죠. 3천만 원 예산,

박은경위원 그런 내역들을 저희가 볼 수 없어서 추가로 주시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복지부에서는 지침에 아예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는 여성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임신 출산 시 소요되는 의료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니 지자체의 사업과 목적 사업이 다르다, 그러니 지자체에서는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조례 또 아까 조례명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관련 부서들이 좀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협업하셔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는 시행착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의회도 이런 심사 의결 과정의 아쉬움은 있지만 이런 향후에 고민들 같이 담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에 위탁자의 연령의 기준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 제3조의 원장의 잔여 임기 및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아이가 행복한 안산시를 위하여 본 의원의 제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이경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8쪽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제23조 3항은 위탁 시 원장의 잔여 임기가 65세까지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법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공통 적용 사항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 기준은 어린이집 원장 65세까지 지원으로 이 기준에 따른 잔여 임기 5년 미만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3조 6항의 공개모집 시 종전 위탁 받았던 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설한 조항에 대하여는 조례에 기존 위탁자의 공개모집 참여에 대하여 제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 의견 또한 “기존 위탁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기존에도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규정 신설 의미 없다 사료” 된다는 의견을 토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 없어요?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제23조 3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종료일이 학기 중’ 여기에서 ‘하되, 원장이 만 65세까지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일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여기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보육정책과장 이경래입니다.

먼저 이경애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는 저희가 65세까지만 원장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65세까지 운영할 사람을 이렇게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 시에 60세, 그러니까 5년을 채우지 못할 연령 제한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기 한다면 올해 선정을 해서 5년간 운영,

이진분위원 할 수 있는 분.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있는 분으로, 그러니까 5년 이내에 65세가 넘는 사람이 아닌, 연령을 그렇게 제한해서 공고를 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보면 같은 맥락이잖아요, 65세 기준을 두는 거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나이 65세를 꼭 넣어야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이경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만약에 올해 위탁자를 선정한다면 올해에서부터 5년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연령 제한을 생년월일로 해서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남은 사람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님 얘기는 5년이 안 되더라도 3년 이상, 3년이든 4년에 이렇게 65세가 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게,

이진분위원 해 달라 의미로,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만약에 62세에서 했을 때는 3년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다음 공모자가 생겼을 때, 응모를 했을 때 응모한 다음에 남은 잔여 임기로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임기로 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새로 뽑은 새로 임기 5년으로 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임기로 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이진분위원 글쎄, 지금 시행에도 나이를 65세로 했는데 꼭 구태여 여기 65세가 들어가서 의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지자체는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일 경우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남은 임기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5년 위탁을 주는 거고 5년 이후에는 또 재선임을 해야 되는,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만 65세까지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일 경우 이렇게 명확하게 넣어주는 거가 저도 더 낫다고 봅니다.

이진분위원 그렇게 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잔여 임기 3년을 할 수도 있고 2년을 할 수도 있다, 이러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2년은 아니고요.

이진분위원 3년, 3년하고 5년.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여기서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2년은 아니고 3년,

이진분위원 남았을 때,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3년,

이진분위원 그러면 62세는 응모를 할 수 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렇죠.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진분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추가 질문인데요. 61세 된 원장님이 지원했을 경우는 4년을 한다는 얘기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죠.

한명훈위원 65세까지가 딱 한정 돼 있으니까요.

그동안은 5년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61세의 원장이면 지원이 안 됐던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렇죠.

한명훈위원 5년으로 딱 한정돼 있어서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61세 원장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4년으로 한다는 얘기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올해 시립어린이집 위탁할 계획 가지고 있으신가요? 향후에.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원장 임기가 5년이고요. 그럼 또 재선임해서 하는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서 올해도 또 얼마 전에 세 군데 선정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5월 달 저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근 한 달 좀 지나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자칫 위탁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더 강화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런 어떻게 보면 제약을 푸는 게 요즘의 대세이기는 하지만 자칫하면 이런 부분들이 향후 위탁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이해관계로 보여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런데 이게,

박은경위원 아니, 계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개 정도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속,

박은경위원 그래서 확충 계획해서 만약에 올해 위탁 들어간 계획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잡혀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기존에 위탁받은 어린이집들 원장들의 연령에 대해서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으로 하다 보니까 61세나 2세, 그 이상의 연령층의 원장들은 응모할 수가 없었던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3년에서 5년으로 조정을 한다는 거는 61세와 2세까지 좀 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우리 사회에 정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직사회도 있고 교사들에 대한, 교직원들에 대한 정년이 있는데 원장님들에 대한 그런 정년에 대한 부분들은 규정되어 있지 않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릴 때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의 지원을 65세까지 하는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박은경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묵시적인 사회적 통념에서 이루어지는 정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왜냐하면 원장의 입장도 있지만 교육을 받는, 보육을 받는, 그런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의 입장 있잖아요. 영유아에 대한 입장도 있고 그걸 바라보는 학부모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묵시적 그런 합의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역할 기능들이 충분히 저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나이로 모든 거를 기준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혹시 원장에 대한 자격 요건, 위탁 심사 과정에서 원장의 그런 다년간의 경력들이 플러스나요, 마이너스나요? 평가에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양과 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랜 연륜과 경험에서 축적되어지는 원장에 대한 그런 평가가 플러스라면 또 한편으로 그 반대는 그 연륜에 미치지 못하는 젊은 응모, 응시하는 원장의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건 또 상대적인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채워 가냐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이 좀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장의 입장만 다는 아니거든요, 보육시설이 원장 한 사람을 위한 어린이집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조례에 근거해서 만약에 시행이 됐을 때 61세나 2세의 원장들이 일차적으로 위탁을 받고 나서 향후에 이 조문에 의하면 재위탁일 때 3년이 추가로 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떤 61세나 2세의 원장님들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최초 위탁을 받고 향후에 재위탁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문대로 하면 일단 1차에 위탁에 대한 제한들을 푸는 거잖아요, 61세∼2세까지.

그리고 재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여기 조문에 보면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위탁 받은 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결국 61세나 2세의 원장이 1차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그 기한에 맞게끔 위탁기간 동안 운영을 한 후에, 향후에 어떻게 보면 보육의 연계성이나 일관성을 봤을 때 재위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우선권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연령층의 원장이 다시 재위탁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원장 자격에 대해 먼저 질문하신 부분에서 보면, 이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시립 위탁자 모집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경륜이 있으신 분이 나을 수도 있고 또 경륜이 많지는 않지만 경험이 있고 또 어떤 열정이 있으시고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 하겠다는 그런 거 발표를 듣고 또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

박은경위원 저는 위탁 심사 과정은, 잠깐만요. 심의 과정은 전부 분명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연륜과 경험들이 가중치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 따라서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관점에서인 거고 원장의 자격이 거기에서 결정이 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원장이 위탁을 받음으로써 어린이집에 보육을 받는 영유아에 대한 관점에서도 같이 검토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선택권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일단 그런 저는 모든 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됐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것만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세, 2세 원장님들이 1차적으로 위탁받은 이후 추후에 재위탁 과정에서 그 자격이 주어지냐 마느냐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먼저 부분은 원장의 어떤 경륜보다도 자질이나 열정 이런 부분을 심사위원들이 판단해서 심사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것 당연한 기본이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래서 경륜이 있다고 해서 플러스 요인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 정도까지 오시면 기본적인 자질들은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으면 그 자리에 오셨어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다음 질문 사항에 답변 드리면,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래서 복지부에서 65세까지만 국비, 도비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의 정년이라고 딱 못 박아서 있는 건 없지만 국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65세까지만 저희가 한정적으로 이쪽으로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재위탁에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재심사할 때 그건 자격 요건이 안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에 예를 들면 서로 어떤 A라는 원장이 1차적으로 받고 3년을 운영했더라도,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65세 넘으면 자격 요건이 안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무조건 그 원장은 다시 자격이 없네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불합리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1차년도 5년 주고 차후에 3년을 보장해주는 이유는 영유아 보육의 일관성들을 가져가기 위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3년에 대한 부분들 좀 더 기득권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해 주는 건데 3년하고 그 원장이야 분명히 그 재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겠죠.

저는 그 노력은 충분히 하겠지만 향후의 3년이 정리되지 않으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보자는 거죠. 어느 원장의 임기의 기간만을 볼 게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런 선택들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이게 신청의,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보육 종사자 분들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원장님들이 계시고. 그러면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위탁이.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박은경위원 경쟁률이 그때그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위탁할 때 대체적으로 경쟁률이 얼마나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시설 규모에 따라 좀 틀린 거 같은데요. 이번 중앙 여기 새로 위탁하는 데는 한 열 분 정도가 들어왔고 또 그거보다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단지는 한 세 분이 신청하셨고 이래서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거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저희 전체적인 경쟁이나 그런 수요의 흐름들을 보면서, 왜 그러냐면 또 분명 더 젊은 그런 연령층의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기회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또 그런 불이익도 있잖아요, 특정인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 우리 같이 담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단 질문을 마치면서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2018년도 위탁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경쟁률 있잖아요. 접수 현황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냥 연령층과 그렇게 몇 세 연령층에 이런 지원들이 있었다 정도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관련 시행규칙에도,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위배되거나, 분명히 적법하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그런 근거 없이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런데 그 고민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물론, 저희도 이쪽에 5년 운영하고 그 이후에 3년 또 이렇게 운영하고 해서 운영했던 분, 잘 하신 분이 오래하시는 게 학부모나 이런 입장에서 좋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거고 연령을 신청 자격 요건을 열어놓은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 고려 대상은 될 수가 있겠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박은경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심의 과정, 위탁의 과정에서의 투명성, 객관성 이거는 저도 충분히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를 개정한 우리 이경애 의원님 발의자의 취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런 게 종합적으로 위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하면 조례 개정이 여러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더 폭넓게 봤을 때 여러 보육의 선택권을 가진, 왜냐하면 그 사업, 원장님의 입장만이 아닌 보육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당연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영유아의 선택권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더 합리적으로 이런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담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저는 박은경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도 하지만 또 반대로 과장님, 65세까지 묶어놨던,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을 하는 나이 연세가 65세인데요.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또는 경력이 길다고 해서 잘 한 것도 또한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65세까지 하고 나서 5년이 지나 재위탁 3년을 보장 안 받으면 서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떤 마땅한 딱 기준점은 정해 놓고 새로 들어오실 원장님들도 또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부모들이 잘 하는 연세가 65세인 원장님을 좋아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겠지만 또 반대로 역효과가 나는 원장님이실 때는 학부모들은 환장하는 거죠. 빨리 바뀌었으면 좋으니까, 바꾸라고 말도 못 하겠고 계속 민원을 넣겠죠.

그러니까 양면성인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규정은 분명하게 딱 정해놔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진 세력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취적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분이 경력을 쌓아서 원장님으로 올라가시면, 또 그분도 58세 55세가 넘으시면 훨씬 더 좋은 원장님이 되지 않느냐 희망은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하나만, 이거 공개모집에 의해서 위탁 받은 자를 정하는 경우는 종전 위탁 받은 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세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도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길 참여하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우리 이경애 의원님, 이 문구를 넣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경애의원 제안자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위탁 받은 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넣은 거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기에 조문을 신설한 건데요. 이거를 넣은 이유는 이 문구가 없음으로써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금지 조항도 없지만 그러나 자격 조항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들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서 이 조항을 넣은 거고요.

두 번째 만 65세까지 정한 거는 사실 보육에 정년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정년은 전혀 없고요. 70이 되든 80이 되든 할 수 있어요.

다만, 인건비 지원을 무한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립은 인건비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인건비 지원을 우리 복지부 지침에 65세까지만 인건비 지원을 하고 65세가 넘으면 원장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인건비를 안 받고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정종길 지원을 안 받고 하는,

이경애의원 지원 안 받는 거죠.

나는 65세가 넘었지만 월급을 받지 않고 지원 안 받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라고 제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막을 수는 없거든요.

○위원장 정종길 맞습니다.

이경애의원 다만, 아까 말씀하신 젊은 원장들을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이 드신 노련한 원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보육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의욕과 실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과 아이들과 교사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서 우리가 65세까지 정년 비슷한 거를 만들어 놓은 거는 오랜 동안의 보육 현장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현장을 진두지휘하라는 뜻이거든요.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의 선택권, 학부모들이나 또는 원장이나 아이들의 입장, 교사들의 입장 같은 것들은 굉장히 아주 다양한 게 얽혀있기 때문에 단지 그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육의 전문성, 보육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의 현장의 실력들,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65세까지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정년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정년이 폐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일반 직장들은 70세까지 정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독일은 67세로 연장이 되어있는데 보육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 만약에 법을 바꿔서, 나이가 70이 돼도 나이에 관계없이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누군가가 법을 바꿔주신다면 아마 이런 갈등, 65세라는 그런 문구를 넣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알겠습니다.

이경애의원 또한 오해가 65세로 이걸 바꿈으로써 어떤 개인의 그런 이해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립 원장님들의 연령대가 얼마큼 돼있는지 파악하지 못했고, 어떤 사람이 이 조례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을지 또 어떤 사람이 이익을 받을지에 대한 파악도 지금 저는 안 돼 있거든요.

단지 원장으로서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해 주는 이런 잠재적인 그런 조례, 이런 합의에 단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넓은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위원장 정종길 잠깐만요.

박은경위원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정종길 제가 하나만 끝나고,

박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네, 그래요.

박은경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네, 우리 박은경 위원님 하셔요.

박은경위원 제가 발의자의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우려의 것들을 염두에 둔다기보다는 조례를 최소한 심의 의결하는 과정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열어놓고 가는 거지 곡해하거나 그런 걸 먼저 앞서서 가는 건 아니고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저희가 오픈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달리 오해나 서운함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더요.

우리 발의자 이경애 의원님 말씀하신 게 기존에 문구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시행은 하고 있었죠? 종전 위탁자도 응모는 되죠?

이경애의원 네.

○위원장 정종길 그런데 객관적으로 심사위원님들이 이놈을 다시 드릴지 아니면 스톱시킬지는 심사위원들이 전적으로 하시죠.

그러면 하나 제가 궁금한 게 공개모집을 해서 5년하고 3년 재위탁할 때는 공개모집 안 하고 재위탁 심사만 하죠. 그래서 8년을 줍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나이도 창창 하시고 젊으세요. 그럼 재공모를 다시 할 때는 또 들어오십니다.

그럼 아무리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기준을 잡고 긍정적으로, 그럼 5년을 또 받았어요. 그럼 재위탁 또 3년을 받으면 16년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5년하고 3년 또 재위탁 받고,

○위원장 정종길 맞죠. 그래서 그놈을 우리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다음에 또 5년 받은 데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그놈을 우리는 5년 받고, 공모해서 5년 받고 3년 하시면 8년을 하시고를 우리는 한 묶음이라고 합시다. 그러고 나서 다시 공모를 해서 기존 원장님들도 들어오시게끔 제재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문구가 없으면 들어올 수 있다고 무조건 해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의 제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제재가 없기 때문에. 금지사항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발의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제가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자꾸 잡음이 나니까 문구를 딱 확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이해하는데 저는 8년을 하시고 나서 또 다시 공모해 갖고 들어오셔서 5년을 하시고 계시거나 또는 8년을 하셔서 16년이나 13년을 하신 분이 계시냐고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파악돼 있는 것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현재 자료는 없는데요. 예, 있긴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거는 자료로 말고 그냥 구두상으로도 좋으니까 나중에 혹시 확인되시면 저한테 몇 군데라도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좋은데요. 우리 이경애 의원님도 계시고 현옥순 의원님도 전문가이시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래 하시면 정말 단점보다 장점이 좋아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파악이 다 끝나거든요. 학부모님들의 하나하나까지도 다 끝나거든요.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장기집권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위원장 정종길 이런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있으면 구두상으로 줘 보세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공공청사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공공청사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안녕하세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건 3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1월 1일자로 호적법이 폐지되었음에도 조례에서 여전히 호적법상 개념이 사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법체계 혼란을 방지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동일한 후보자 추천을 방지하여 공적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시상 시기를 안산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시민의날 기념행사일로 지정하였고, 안 제5조는 호적법상 개념인 ‘본적이 안산시인 자’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에 동일 수상 경력이 있는 자를 제외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법체계 혼란을 방지하고자 호적법상 개념을 삭제하였으며,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의 제한에 따른 추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동일한 후보자 추천을 방지하여 공적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 중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를 동장에서 시장과 구청장을 추가하여 수상자 추천의 어려움을 해결하였고, 안 제5조 중 호적법상 개념인 ‘본적이 안산시인 자’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에 동일 수상 경력이 있는 자를 제외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산시 공공청사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 7. 1.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그동안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었던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제공 기준 및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개정 내용에 맞춰 복지서비스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수정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우선 계약자에 대한 세부 기준을 별표를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여 “장애등급 2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증축 공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의 장기 대기 민원을 해소하고, 장애유형별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록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증축은 기존 건물 1,202.3㎡에서 272.74㎡를 증축하는 사항으로 1층 54.04㎡, 2층 109.35㎡, 3층 109.35㎡의 사용 공간을 확보하여 프로그램실과 휴게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시비 5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28일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공공청사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하여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8쪽,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상 시기를 시민의날 기념 행사일로 변경하여 시기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2008년 1월 1일 폐지된 호적법상의 개념 문구를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현행화 하였고, 중복 수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 수상 경력자는 수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대상자의 범위 등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다음은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52쪽입니다.

일부 개정안 또한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이 시상시기를 시민의날 기념 행사일로 변경하고, 수상 후보자 추천권자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후보자를 추천,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호적법상의 문구를 삭제, 같은 봉사상을 수상한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일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공청사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64쪽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었던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 기준의 등급제 및 용어를 2019. 7. 1. 개정된 상위법의 적용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맞춰 복지서비스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제6조2항에 명기된 우선계약대상자에 대하여 별표로 세부 기준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보고서 189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상록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의 장기 대기 민원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증가 및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요구 등 주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휴게 공간 확충을 위하여 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증축 시 복지관의 기존 건물 전면에 수직으로 증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건물의 구조적 안전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시행 시에는 기존 이용자들의 안전성 또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시의원입니다.

최용신봉사상 조례를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제9조 심사기준에 있어서 4번 있잖아요, 4번. 새마을사업, 농촌지도 계몽사업 공헌도. 최용신 하면 일단 떠오르는 게 교육 사업과 그다음에 농촌 계몽 운동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새마을사업이나 농촌지도 계몽사업 공헌도 이런 분들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제가 최용신봉사상이 최초로 시작하게 동기를 공부 해 보니까 89년도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시작을 해서 최용신봉사상을 주셨더라고요. 그때 시작을 해서 90년도에 안산시에서도 최용신봉사상을 주자 그런 취지였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안 중에서도 새마을사업이라든가 농촌계몽, 90년대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활동한 분들을 여성 지도자로서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89년도에는 기준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안산시가 그때는 진짜 개발이 안 돼 가지고 이런 새마을이나 농촌지도 계몽하고 관계가 있었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러나 2000년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마을사업, 농촌지도 계몽사업 공헌도 하고 저는 4번이 지금 맞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지금도 새마을단체도 아직도 운영을 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이게 기준이 여성이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현옥순위원 여성이고 그다음에 광범위하게 하면 새마을 지금도 다 있죠, 당연히 지원 단체 있고 봉사하는 단체가 있는데. 저는 조금 이 부분, 여기 지금 5가지 내용도 다 맞죠. 맞지만 이 글자 부분도 과연 지금 현실하고도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구를 좀 다른 문구는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89년도에 시작은 저도 맞는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현 시대에 이게 맞냐는 거죠.

그래서 그 문구 한 번,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5번에 지역사회 개발 봉사하고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현옥순위원 그렇죠, 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옥순위원 저는 4, 5번을 그래서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추후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모든 조례에 운영위원의 회비는 8만 원으로 거의 돼 있죠, 다른 조례 운영위원들은.

그런데 심사위원들은 단가가 11만 원으로 또 다 통합으로 되어 있는 건가 봐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8만 원인데,

현옥순위원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하지는 않죠. 그죠? 의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차이점이.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의결이 아니라 공적 심사인데,

현옥순위원 여기는 심사고 그다음에 각종 조례 운영위원회도 회의수당이 나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수당을 줄 수 있는 조례상에 1시간이 8만 원이에요, 저희 기준이.

현옥순위원 1시간.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보통 1시간 갖고 회의가 안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결하고 심사하는 기간에. 2시간 이상 했을 경우 플러스 3만 원해서 11만 원으로 대부분 수당이 지불됩니다.

현옥순위원 심사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1시간은 8만 원으로 저희 기존에는.

현옥순위원 하고 그 이후 2시간 이후로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3만 원 추가해서 11만 원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11만 원이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그다음에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우선순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경혜입니다.

현옥순위원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있잖아요. 이 부분을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가 많은 대상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걸로 바꾸시면,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게 추첨보다는 좀 더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원 수로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별표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조례 6조 3항에 그래도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게 기존 조례에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이라는 말은 빼고 별표2 범위 내에서는 가구원 수가 많은 대상을 결정하고 그래도 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최종적이라는 용어를 별표에서 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옥순위원 최종으로는 빼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가 많은 대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문화상 조례 제5조(수상 대상자) 수상대상자는 5년 이상 안산시내에 거주하거나 본적이 안산시인이 아니고 안산시민인 자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본적이 안산시인 자 돼 있는 걸 삭제하는 겁니다, 본적이 안산시를.

현옥순위원 이 부분을?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호적법이 폐지되는 바람에 이 부분 삭제하는 걸로.

현옥순위원 이거를 직장으로.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 부분을 삭제하고 안산시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변경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이걸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하실래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현옥순 위원이 얘기했던 제9조 4항 새마을사업 농촌지도 계몽사업 공헌도에 시상이 저는, 89년도부터 새마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안산시 여성단체에서 시작을 만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한국여성단체,

이진분위원 단체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중앙의 한국여성단체에서 시작을 했고 저희 안산시에서는 그렇다라면 한국여성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안산시 최용신봉사상을 만들자 라고 그래서 90년도부터 시에서 최용신봉사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 새마을사업은 외국으로 나가면서 옛날에는 우물 파주기 이런 사업을 널리 알리잖아요?

지금도 외국에 가서 봉사단체로 알리는 사업을 많이 하고 외국에서도 한국의 새마을사업이라는 거를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마을사업은 기존에 넣어야 되지 않나,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 있는 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거는 제3조하고 4조, 5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했던 거고요.

이진분위원 거기만 개정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9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최용신봉사상 추천인에 여성단체는 왜 빠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빠진 게 아니고 점점점 표시된 거는,

이진분위원 그냥 기존에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냥 있는 겁니다.

동장을 시장, 구청장, 동장으로만 바뀐다는 거고요. 여성단체장은 그대로 존치합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문화상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반월공단·시화공단 보면 본사가 서울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5조에 보면 ‘안산시의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것을 ‘안산시에 주소를 둔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떤가.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5조를 자세히 보시면 앞에 ‘5년 이상 안산시에서 거주하거나’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거주하는 건 당연히 들어가고요. 주소는 서울에 돼 있다 하더라도 안산에 직장을 두고 5년 이상 근무한 자도 안산시 문화상을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제 얘기는 그 사람이 안산시에 실지 근무를 하더라도 본사가 서울에 있어서 본인은 안산에 근무하지만 실지 서울 주소로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럼 가능합니다, 여기 거주하고 주소가 돼 있으면 5년 이상 거주하면.

한명훈위원 주소가 여기에 본인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공장만 있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건 안 됩니다.

안산시 문화상이기 때문에 시에 거주하거나 시에 주소를 둬서 직장을 다녀야지만 안산시 문화상을 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걸 더 확실하기 위해서는 안산시에 주소를 둔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이걸 명확하게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회사를 안산시에서 직장을,

한명훈위원 안산시에 주소를 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안산시에서 주소를 둔 직장에서,

한명훈위원 ‘주소 둔’ 그 항목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검토 한 번 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그다음 2번에 보면 수상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다른 조례를 또 우리가 검토할 때 타 부분에 수상을, 상 있는데 나중에 상 받을 사람이 없어서, 추천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애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아예 제외한다 하지 말고 나중에 심사를 하면 되니까 20년간 제외한다, 기간을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는 30년간 또는 10년간 이런 기간을 줬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저희도 이 부분을 신설하면서 타 시·군하고도 비교도 해봤고 수원시나 안성시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제외한다로 돼 있고 또 김포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 문화상은 5개 부분으로 문화상을 주는데 한 분야에서 또 중복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 놓은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거 전체를 경력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조례상에 의해서 문화상을 탄 분들이 작년까지 112명입니다.

그런데 70만 인구에서 문화상을 탈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문을 열어서 여러 사람들이 문화상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중복되는 분들은 빼는 거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5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87년도부터 안산 문화상 수상자에서 대상이 없으면 한 분도 안 준 연도도 있고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5개 부분에서 한 부분만 타신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고, 5개 부분 다 타신 해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의 대상 없이 해주는 게 더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으로 기간을 제한한 거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한 번 받으신 분이 20년, 30년 후에 또 받기란 쉽지 않죠.

그런데 다른 조례를 우리가 검토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을 받을 수, 추천을 못 하는 그런 상이 있어서 그걸 좀 약간 유연하게 해 놓은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검토 한 번 해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최용신상의 4조를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동장만 추천하셨어요, 그다음에 여성단체하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그 앞에 시장과 구청장이 다시 더 추가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한명훈위원 사실 심사를 할 때는 시장이 추천하면 대부분 심사위원들도 마음이 그쪽에 많이 쏠립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장은 뺐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시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부서가 여러 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동장이라 하면 동의 동장으로만 한정돼 있지만 시장은 시 산하에 있는 시 과장들도 추천하면 시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지 시장님이 추천한 거라고 보지 말아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부서별로 여러 개 시민단체들이 관련된 부서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동장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동장 추천하는 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추천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명훈위원 충분히 제가 그 의도를 아니까요. 여기 항목은 시장을 빼고 그럼 관련 부서장이라든가 다른 명칭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게 조례가 정확하게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추천한 사람을 누가 그러면 감히, 사실은 현실적으로 얘기 하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심사를 하고 또 점수를 그쪽에다가 안 주게 생겼어요. 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 추천이야 하면 아무래도 심사하시는 분들이 형평성에 조금은 잣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시장을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장이라든가 관련 국장님이라든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공히 문화상하고 최용신상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에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순서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한명훈위원 우선순서가 있는데 장애인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그거가 폐지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장애인복지과 박경혜입니다.

등급제가 7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6등급까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6등급까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6급까지.

한명훈위원 그런데 실제 제가 6등급하고도 많이 교류를 하고 하는데 6등급은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6등급, 내 친구도 6등급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6등급은, 물론 장애인 분들이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지만 6등급이 저하고 똑같이 어디 전혀 불편함 없이 생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등급과 6등급 폐지가 돼서 동등하게 기회를 주면 안 되고 여기 1번 상에 보면 심한 장애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등급을 매겨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1등급에서 심한 장애인이니까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이렇게 매겨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예를 들어서 1등급, 4, 5, 6등급 이렇게 등급을 매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러니까 그 등급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1급·6급 이렇게 했던 그 급이 1급부터 3급은, 지금 현재 1급부터 3급의 정도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현행 4급부터 6급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요.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정할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기존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선별할 때 그때는 진단서 상에 나와 있는 장애의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내용을 보고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1급부터 6급이라는 용어가 아예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명시할 수는 없고요.

한명훈위원 그렇죠, 아예 폐지됐으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심한 장애 정도로 판단하는 게 육안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네요, 7월 1일부터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진단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아무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육안으로만 판단해야 되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육안은 아니고요 의사의 장애 정도에 대한 판정 기준이 세부적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세부적인 항목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그렇죠. 그게 심한 장애인은 어떤 장애 종류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기준이 있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예를 들면 시력 한쪽 눈이 안 보이면 시각 6급 장애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진단서 상에는 그런 한쪽 눈 실명,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진단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65세 이상 노인이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65세 이상 노인보다는 한부모가족이 먼저 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한부모가족은 사실은, 물론 형편이 좋은 분도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가족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그거는 1순위에 다 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한명훈위원 이게 순위가 장애인 그다음에 65세 이상, 한부모 이렇게 순서가 1, 2, 3, 4, 5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는 1순위로 다 똑같은 거죠, 첫 번째 칸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명훈위원 동시에 그러니까 다 1순위에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그렇죠. 다 1순위가 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65세 이상, 한부모,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다,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65세 이상 중에서 1순위가 되는 거는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순위가 되는 거고요. 또 장애인 중에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데 그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순위인거고, 이게 다 같은 1순위 자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1번 1순위가 똑같은 다섯 가지의 항목이 다 된다는 얘기죠?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예,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똑같은 1순위가 동시에 했다 하면 어떻게 지금 현재 결정을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가구원 수가 많은 대상을,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6조에 나와 있듯이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한명훈위원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추첨,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그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추첨.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추첨을 통해서,

한명훈위원 추첨,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아무튼 동일하게 같은 조건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증축 공사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5억을 올리겠다는 얘기죠, 2차 추경에?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일단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6월 중에 교부된다는, 예년과 동일하게 봤을 때 6월 말 정도면 저희가 교부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추경 전에 5억 원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면 성립전 예산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먼저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은 6월 달에 받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안산시의회에는 올 9월 2차 추경에 올리겠다 그런 내용이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업무는 정상적으로 설계 업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니요. 예산이 아직 안 섰기 때문에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계획만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은 일단 4월 달에 신청은 했고 아직 이런 것들이 다 확정 된 다음에 그러면 진행하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교부금 신청은 이미 했고요. 교부되고 성립전 예산 편성이 되면 먼저 착수가 가능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아무튼 설계는 9월에 시작할 거고, 준공은 내년 2020년 6월에 할 거다,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 한 가지만 할게요, 가셔야 되니까.

아까 시장 그다음에 추천하는 그 항목이 만약에 그거를 부서장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여기 우리 여러 가지 조례에 보면 회의를 소집할 때 위원장이 이렇게 할 때, 3분의2 할 때 그다음에 시장이 필요할 경우, 이렇게 시장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우도 모두 다 종목 종목으로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상징적 의미로 시장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시장을 다른 걸로 부서장이나 이런 걸로 바꾼다고 그러면 다른 모든 조례에 그런 상징적 의미로 돼 있는 시장을 굉장히 세밀하게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는 질의 없습니다. 우선 먼저 하세요.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추천권 자에 대한 확대로 인해서 수상자를 발굴해 내는 데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현재 최용신봉사상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장으로만 한정돼 있다 보니까, 동장, 여성단체장 이렇게만 한정돼 있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소식 이런 거를,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시장, 구청장, 동장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최용신봉사상과 문화상 수상자가 이렇게 중복된 경우도 있죠? 같은 해는 아닐지언정.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전혀 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한 가지만 잠깐,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시상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따로 부상을 수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부상을 수상을 할 때 같이 안 주고 따로 한다는 그 의미는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시상할 때 상장이나 상패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부상을 주겠다는 거지 따로 주겠다는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부상을 따로 주겠다,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이게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은 옛날과 달리 선거법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부상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진분위원 그래서 따로,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선거법에서 제한이 되면 안 주는 걸로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그렇죠.

이진분위원 그래서 따로 부상을 준다고 해서, 그러면 본인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부상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것도.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선거법 때문에 부상은 안 준다는 거는 미리 공지합니다.

이진분위원 공지를 본인한테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이진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따로 여쭤보실 것들 계신 거죠?

이경애위원 있는데 먼저 가시라고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위원장 정종길 잠깐 하나만요.

최용신봉사상과 문화상에 방금 한명훈 위원님이 지적한 ‘안산시에 주소를 둔’ 하면 이거 2개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문구가 문화상도 그렇고 최용신상도 그렇고?

아까 한명훈 위원님 문화상만 얘기하시고 최용신 쪽은 넘어가셔서 간과하셨는데.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명확히 할 수는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그런데 지금의 그대로 해 놔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더 명확히 한다면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걸로 사료돼서 여기 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정 의결해 주시면,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고치면 ‘안산시에 주소를 둔 직장이나 5년 이상’ 이렇게 가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그 내용을 더 추가 할 수 있는,

○위원장 정종길 큰 문제는 없잖아요?

예, 알겠어요.

우리 예술과장님 얼른 가셔요. 고생하셨어요.

이어서 바로 우리 이경애 위원님부터 장애인과 하실 거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공공청사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대한 조례안이요. 신·구 대비를 해 보니까, 1조 그다음에 2조에 보니까 먼저에는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장애인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수정안에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32조 이렇게 조 적용하는 게 달라졌어요.

이게 같은 의미라면 장애인복지법 제42조와 장애인복지법 2조 및 32조의 내용이 확연히 다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장애인복지법도 장애의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돼서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개정된 조문을 인용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42조의 내용은 어떤 건지 제2조나 32조의 내용은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왜 이렇게 개정을 했을까,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건가,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7월 1일자로 장애인 등급이 폐지가 됐다는 건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등급 폐지에 따른 내용이 달라진 건지, 42조나 2조, 32조에 대한 내역을 지금 혹시 갖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32조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32조가 장애인등록에 대해서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장애인 등록되는 장애인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조문이 32조에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여기 보니까 32조에는 장애인에 등록된 자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을 거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42조에 따른 장애인은 어떤 게 되어 있나요? 그런 내용이?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42조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42조 그다음에 개정된 2조 및 32조 이 내용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지원법도 마찬가지에요. 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인데 여기에는 또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인 거예요.

법이 바뀌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적용하는 조가 달라진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이것도 한 번 좀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인데 여기에는 제4조 및 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예요.

그거 달라졌고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들도 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인데 밑에는 또 적용 조가 약간 다르거든요. 제2조2호란 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가 현행 조례에 인용된 조문과 그리고 개정안에 인용된 조문을 비교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주시면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는구나.’ 하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거 좀 한 번 주십시오, 개정하고.

상록장애인복지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들었고요. 저희가 그때 우려한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증축을 해서 대기자의 문제는 해소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관리비, 강사라든가, 왜냐하면 지금 있는 현재 인원 말고 더 수용해서 더 교육을 시킨다면 당연히 강사에 대한 추가 인건비라든가 또 그다음에 교실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비용 추계가 된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지난번에 간담회 끝나고 저희가 더 이상 인건비 증액은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은 사실 구두로 드리고 나서 복지관하고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복지관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정기적으로 복지관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록장애인복지관 8개실 신설에 대해서 인원을 더 추가할 경우에는 시의 부담이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가 일단 보통 통상 1년에 법인 전입금이 약 1억 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자체적으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충당을 하시겠다고,

이경애위원 7천만 원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1억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1억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그래서 그거는 충당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법인전입금 1억 말고도 추가되는 강사비나 교실 관리비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하시겠다? 전입금으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 법인전입금을 활용하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자부담이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건비는 충당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법인전입금 들어오는 건 우리가 거기 또 운영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하지는 않도록 하시겠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아마 이렇게 지원 오면 분명히 대기 인원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강사나 그 관리비를 가지고 추가 인원을 관리하라는 건 좀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생각해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걱정하는 거는 그거죠. 우리가 지금 직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탁을 준 거잖아요. 특정한 위탁 기관에 어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걸로 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시의 예산이,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검토를 과에서 정확히 잘하시고, 아직 이게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이걸 집행할 때에는 정말 이게 꼭 증축이 필요한 건지 향후 이거를 그냥 당장 ‘전입금으로 쓰겠습니다.’ 해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면 안 되고, 향후 여기에 대해서 관리비나 인건비나 그다음에 강사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 반드시 비용추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될 거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증축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이 들어간다고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우리하고 함께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공공청사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일부개정 관련해서요. 실질적으로 개정안 취지가 장애인등급제 개편 시행으로 인한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수정하기 위한 건데 저는 이 차시에 저희들이, 실태들을 한 번 세부적으로 받아보셨잖아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계약 세부 내역을 보면 35개 매점이랑 자판기 현황이 잡혀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은경위원 매점 17군 데, 자판기가 18군 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매점은 한 군 데도 없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판기만 우리 장애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4군 데예요.

그럼 저는 이런 현실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35군 데에 그런 계약이 실무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죠. 각자 개별 부서에서 이루어집니다.

박은경위원 개별 부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전적인 이런 노력의 과정들이 조금 취약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향후에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좀 더 협조적인 요청들을 하셔서 이렇게 다시 계약하는 과정에서 좀 더 뭐랄까 기회들을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또는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회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저희가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제도나 이런 것들 등록을 하시게 되면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그게 저희가 별도로 그런 안내문을 작성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주로 국가에서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배포되는 물량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 홍보하다 보니까 시의 개별적인, 예를 들면 저희 안산시에 얼마 전에 개소한 이동기기수리센터나 아니면 시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사업에 대한 홍보는 사실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반적인 복지사업 외에도 시 자체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제도나 아니면 그런 정보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장애인복지과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국장님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과에서도 이런 것들 좀 더 공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매점 운영에 있어서는 일정 사업비도 있어야 되고 유지 관리하느라 한계도 있을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 약간 소일거리로 자동판매기 정도는 관리하면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정보에 대한 취약성도 있을 것을 같아서요. 향후 이런 시설에 대한 현황들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시기적절하게 우리 부서에서 협조 공문 띄우셔 가지고 더 많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리고 위원님, 또 한 가지 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간담회 이후에 세부 자료 요청하셔서 저희가 취합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이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게 4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일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시의 법무팀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게 매점, 예를 들면 자판기 같은 경우는 사실 소소한 거니까 그렇게 여러 대를 해도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매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문에 그런 제한 규정이나 이런 거를 넣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조례에 그렇게까지 세부적인 규제 사항을 반영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횟수를 어떻게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각 부서의 그런 개별적인 판단이고 권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를 계약 횟수에 맞춰서 제한을 할 건지 아니면 기초수급자나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걸 우선순위로 둘 건지 그거는 각 부서의 판단이기 때문에 공고를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언급을 하거나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박은경위원 네, 권고사항으로써 그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래서 저희가 기존 조례 중에 우선 설치 계약 신청서에 대한 개정을 별지 서식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공공청사 내에 타 계약이 기존에 몇 건이 있는지를 본인이 신청할 때 기재하도록 항목을 다시 바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실 때 그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취지 자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함께 가는 그런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노력들 좀 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증축 관련해서 앞서 법인전입금으로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충당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개관한 게 2013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은경위원 바로 개관 이후에도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들 대기자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고민들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증축에 대한 계획이나 사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로드맵을 보면 4월부터 신청하고 계획 수립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사전적으로 충분히 우리 부서하고 녹여내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것들, 복지관 측에서 제안을 했나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지역구 의원님들도 얘기를, 도의원님이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복지관 쪽의 휴게 공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프로그램 대기가 너무 길다, 이런 민원은 복지관 쪽에도 민원을 많이 내시고 그리고 저희도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공간적인 한계가 너무 크다보니까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도의원님이 도비를 그러면 확보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면서 저희가 절차를 밟게 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건물의 증축에 있어서는 물론 여기에 보면 안전점검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직 증축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사전적으로 잘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사전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저는 복지관에서의 대응이 법인전입금 1억은 기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을지라도, 확장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적정한 용도로 다 지출되어야 될 전입금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그런 지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 답변한 부분들 굉장히 오히려 더 소극적으로, 그러면 그전에 법인전입금으로 지출되었던 그런 적정한 항목에 대한 부분은 또 어디서 메울 것인지,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일단 우선순위에서,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일단 저희가 올해도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했거든요, 올해 본예산에도.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경직성 예산이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도 부담이시고 저희도 부담이고, 그러니까 당초에 증축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서로 간에 그런 어려움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법인전입금이 보통 직원들 역량 강화나 이런 예산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불요불급한, 예를 들면 기존에도 음악치료교사가 육아휴직 후에 빈자리를 이렇게 대체인력으로 하셨던 분이 학부모들하고 워낙 관계가 좋다보니까 그분을 복직하는 시점에 맞춰서 계약 해지를 못하고 계속 법인전입금으로 유지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어나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수도 있는데 일단 집행의 우선순위를 프로그램이나 이런 증축된 부분에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걸로 좋은 의도로 해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답변은 어쨌든 법인전입금이 적정한 용도에 그런 순위에 의해서 지급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해 왔던 복지사 선생님들과 그 근무 여건들이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증축의 필요성은 공감되지만 거기에 대한 적정한 지원의 어떻게 보면 한계 때문에 그렇게 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도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략 90평정도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용도는 휴게 공간 확보와 프로그램실 4개 확보를 2층, 3층에 하겠다 그랬지만 저는 이게 향후에 공간이 증축된 이후에는 전체적인 공간 활용의 틀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점검해 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일단은 저희가 프로그램실이라고는 했지만 그게 단순히 대기 인원이 많았던 음악치료, 미술치료 이런 거에 한정한다기보다 일단은 그건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어떤 기능을 강화할지는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의 직업 적응 능력을 향상한다든지 이렇게 수요가 많은 거를 이용자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것은 점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은 단지 한 90평정도의 공간 확보에 대한 의미인 것이고 향후에 운영에 있어서는 기능 확충이라든가 공간 활용성 그리고 인력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의 문제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진정한 어떻게 보면 증축의 의미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단순히 공간 확충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부대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지출들은 당연히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부담이다 생각해서 간과하고 가는 거는 의회의 역할도 아닌 거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과장의 입장도 너무 제한적인 거고 어려움들이 부딪힐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더 좀 크게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적으로 치밀히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과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우선순위,

○위원장 정종길 6조에 ‘5조에 따른 계약신청자 중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과 우선적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그다음 2항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2-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이것 개정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오른쪽에?

‘계약 신청자 중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한다.’ 이렇게 개정한다는 뜻이죠? 문구를.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부양가족이 많은 자라고 아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로 개정하겠다는데 개정이 되면 왼쪽 2항의 1·2는 사라지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별표에서 아까 한명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뭐냐 하면, 우리 이경애 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셨지만 장애인, 65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 5개 항목이 있어요. 여기 그 밑에 1순위가 좌에서 우로, 2순위가 똑같이 좌에서 우로 이런 거잖아요. 1순위가 동일한 선상에서 1순위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게 1순위가 서로 부딪히면, 줄 것은 3개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5개가 다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부딪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쭤본 걸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해서 부딪히면 6조 2항2호에 부양가족이 많은 자가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답변하셨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길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왼쪽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오른쪽으로 개정을 하면 별표밖에 없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데 별표에,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별표에 보면 하단에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한다고 기존 안에는 저희가 제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옥순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 주셔서,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가 많은 대상으로 결정한다고 아까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정종길 가구원 수가 많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가 많은.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저는 하나 더 거기에다가, 가구원 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설마 두 번째까지는 서로 상충되면서 부딪히지는 않겠죠.

재산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그럴 가능성도 또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추첨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해야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데 그거는 3항에 나와 있습니다, 6조 3항에.

○위원장 정종길 아니 아니, 그러니까 세 번째 별표에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별표하기 전에 저희가 말한 거는 뭐냐 하면 이 5가지에 해당하시는 분에 1순위가 부딪히면 우리 현옥순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주민등록상에 가구원 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다 똑같은 동일선상에, 그러니까 두 번째 칸에 내려온 동일선상에 재산이,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각각 부서에서 그거를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재산을 판단하는 게 사실 되게,

○위원장 정종길 어렵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와동사무소에서 자판기를 계약할 때 가구원 수가 많은 거는 주민등록상에 바로 나오지만 재산의 기준을 우선순위로 한다고 하면 그 재산의 범위를 판단하는 게 사실 또 되게 복잡하거든요.

○위원장 정종길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 조사를, 자산 조사를 계속해 왔던 부서면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냥 회계담당이 계약, 그냥 단순한 자동판매기 계약 하나 하면서 재산 조회까지 하기에는 금융정보를 조회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재산의 유형들 있잖아요.

○위원장 정종길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위원장 정종길 그런데 이거를 우선순위를 주는 취지가 또는 소외계층, 극빈 아니면 이 5가지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특별하게 더 챙기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주는 조례 아니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위원장 정종길 그런데 가구원 수가 많으면 사람만, 저는 조금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걱정스러워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데 별표에 이미 다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에요.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많이, 자식이 많으니까 더 어려워진다? 목구멍이 많으니까.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여기 1순위자가 65세 노인이라도 수급자,

○위원장 정종길 아니 아니, 알아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또 장애인이라도 수급자,

○위원장 정종길 맞아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수급자로 책정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재산 정도가,

○위원장 정종길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5가지 항목에 해당되시는 분의 1순위가 부딪힐 수 있다니까요. 충분히 부딪히는 경우가 나온다고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예, 물론 그렇죠.

○위원장 정종길 그때 두 번째 부딪히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추첨 말고 없냐는 건의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러니까 이분들 대부분이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이미 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려움에 대한 배려는 이 별표로 이미 저희는 됐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고.

부양가족으로 한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위원장 정종길 저는 그것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부양가족이 없어도요, 가구원 수가 많다고 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데 위원장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한명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노인 수급자가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40대 여성 가구주가 자녀 3명을 양육하거나 이럴 경우에,

○위원장 정종길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사실 더 이렇게 그것은,

○위원장 정종길 제가 드린 말씀이 지금 그거예요. 이제 정확히 알아들으셨네. 맞습니다. 그거예요.

나이는 안 많지만 42 드신 애가 넷 달린 한부모가 훨씬 더 힘겹다고, 그럴 수 있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러니까 가구원 수를,

○위원장 정종길 그것을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적절하게 꼭 객관적이라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개입하면 안 되나?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일단 가구원 수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추첨을 하겠다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길 알았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과장님, 국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한명훈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예, 하나만 하세요.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금방 자판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혼선이 있었는데요. 별표6만 가지고 나중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 표에 보면 미과세대상 그 바로 밑에다가 상기 명기된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자격과 순위는 동일하다, 이 항목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나중에 이것 가지고 장애인은 ‘야, 내가 1순위다.’, 물론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죠. 그중에서도 내가 장애인이 우선이다고 할 수 있으니까 자격과 순위는 동일하다고 이렇게 항목 하나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내가 읽어보면, 상기에 명기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 5가지 유형은 자격과 순위는 동일하다, 이 내용을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다음 맨 밑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이것도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제47조 6항에 찾아보니까 그 안에는 지금 4가지가 있어요, 국가 법령에 보면. 장애인, 여기는 한부모가정이라고 표기 안 돼 있고 부자가정, 모자가정 이렇게 돼 있네요.

그다음에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그다음에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이 사람을 즉 말해서 1순위에 해당한다, 이런 항목을 정확하게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7조 6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1순위에 해당한다, 이 내용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4가지 유형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부자가정, 모자가정이 2번이에요. 그다음에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이게 1순위에 해당한다, 이 항목을 정확하게 명기해 줘야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1순위라 하면 북한이탈주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한명훈위원 1순위.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1순위보다 우선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명훈위원 아니 1순위에 해당한다라고,

이경애위원 1순위 범위에 대해서 명시해 주라,

한명훈위원 네, 명시해 줘야 된다 이거죠. 1순위 범위에 대해서 명시를 해 줘야 된다.

여기는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순위에 우선적으로 고려해 준다, 3순위에 우선적으로 고려해 준다, 이게 없잖아요.

이경애위원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것보다는 취지는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걸 하나하나 넣어주는 건 조금,

박은경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그런 질문 취지들 담아서 조문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셔요.

○위원장 정종길 잠깐만요.

한명훈위원 그래서 1순위에 해당된다라고 명기를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정종길 네, 말씀하세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이게 지금 한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여기는 사실 1순위, 2순위, 3순위가 밑으로 쭉 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5세 노인 이 사람이나 아니면 장애인 중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나 같이 1순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5가지가 다 똑같이 공히 1순위다라고까지 넣는 거는 너무,

한명훈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물론 그렇긴,

한명훈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위원님 말씀 뭔지 알겠는데,

한명훈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명기한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나중에 말씀하신 거, 나중에 말씀하신 이것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47조의6에 해당되는 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뿐이 아니고 장애인도 되고 모·부자가정도 되고 이렇게 된다, 그것을 여기다 명시하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명훈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대해서는 안 넣는 게 어떤가 너무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그러니, 뒷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별도로 개정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상의해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가,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것은 저희가 다시 만들어서 협의를 할게요.

방금 국장님 말씀에 제가 하나, 한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격과 순위는, 이 별표에서 자격과 순위는 동일하다를 넣자는 목적이 뭐냐 하면요, 저는 금방 지금 이해를 했거든요. 이 별표를 보면요, 제가 얼른 봤을 때는 장애인이 1등이에요, 1등. 65세 이상 노인이 2등, 한부모가족이 3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4등, 북한이탈주민이 5등, 그중에 1순위, 2순위, 3순위를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 표 보시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1순위, 2순위 가는 것처럼 느낌을 받는다고요.

이 표를 해석하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이,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우리 과장님한테 오셔가지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보다 1순위에 해당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밑에 가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동일한 1순위이거든요, 사실 국장님 말씀대로 해석을 하면.

그런데 저희가 이 표를 보고 해석할 때는 1순위에 하는 장애인이 오셔가지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보다 우리가 더 1순위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이 표에 지금 있다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럼 그 표에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렇게 했던 거를 ‘신청 유형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렇게 바꾸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정종길 그렇죠. 문구를, 맞죠.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신청 유형 간에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가 많은 대상으로 결정한다.’ 이러면, 예를 들면 장애인 1순위가 신청을 하고 국가유공자 1순위가 신청했을 때 그런 유형하고 상관없이 가구원 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되니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 문구를 과장님 저희 전문위원님한테 주고 저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해 줘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위원장 정종길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1순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1순위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장애인에서 1순위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의 조건이 붙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사실은 두 분이 비등하지가 않죠. 국가유공자 및 유족 쪽이 조금 더 강도가 세죠? 1순위 치고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니, 동일한데요.

○위원장 정종길 똑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위원장 정종길 아니 아니,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되면 장애인보다는 세죠? 여기는 장애를 무조건 입어야 되니까, 장애인이니까.

장애인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여야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위원장 정종길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위원장 정종길 문구를 조금 다듬으시면 안 됩니까?

박은경위원 그 문제는 위원장님, 위원 간 협의 과정에서 조정하시죠.

○위원장 정종길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정상인 입장에서는 장애인을 덜 배려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위원장 정종길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역시 금방 알아들으시네.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그런데 이것도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로서의 어떤 국가를 위해서 상해라든가 이런 거 당하신 분들이어서,

○위원장 정종길 65세 이상인 분들은 노인 관계되는 법률에 돼 있나요? 그래서 1순위를 주게끔 돼 있나요, 65세 이상인 분들은?

아프시지도 않고 뭐 하고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되면, 그냥 65세 이상만 되면,

이경애위원 70세 이상이잖아요.

박은경위원 70세 이상 기초수급자.

한명훈위원 2순위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종길 아니, 아니 위에는 65세 2순위, 1순위만 보지 말고요. 65세 이상에 3순위도 있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인 노인분들도 꼭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는 노인분들도 사회적 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포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미과세 대상자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야 되겠죠.

이경애위원 사회적 약자 맞죠.

○위원장 정종길 15㎡ 범위 내에 설치 할 수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매점이요?

○위원장 정종길 네, 아까 여기 우연히 보니까 조례에 15㎡던데, 15면 몇 평이죠?

박은경위원 5평 정도 3.3,

○위원장 정종길 5평? 평수 늘려줄 수 없습니까? 아예 바꾼 김에?

박은경위원 그건 여기에서 지금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정종길 아니, 아니 장애인과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논의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질문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면적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요. 매점이 보통 통상적으로 그 정도의 규격인 걸로 알고 있어서,

○위원장 정종길 우리 장애인과장님 고민 안 해 봤다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하려면 한 30㎡ 줘버려야지.

박은경위원 그건 장애인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경애위원 이게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매점이요?

이경애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매점 규격은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정종길 어디 나와 있는데 한 번 찾아보실래요?

박은경위원 시설물 기준이 따로 있겠죠.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결정해서 여기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정종길 과장님 뭔 생각을 하고 계신가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가 일단 조문에는 15㎡ 이하의 시설에 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정종길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당초 원 조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는 통상적인 소규모 매점을 기준으로 그렇게 해 놓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알겠어요.

매점도 할 수 있고 자동판매기도 설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매점 및 자동판매기면 매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매점도 이렇게 열 수 있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위원장 정종길 알겠습니다.

면적은 생각을 안 해보셨다 그러니까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성별 영향평가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성별 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안녕하세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입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건 2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법명과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그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상위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법명을 변경하고 안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따라 조항을 단순화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54조까지는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평가하여 정책의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성별영향평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성평등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하여 안산시의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며, 안 제3조,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시기,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과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 안 제19조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에 비해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한 지역 중심의 아동돌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유휴 공간을 무상 임대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며,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장소 협의 중이며 관련 예산은 3월에 확정 내시되어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회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이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및「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28일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보고서 207쪽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각각 법명 및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고, 성평등정책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명기하였으며, 안산시 성별영향 평가 조례 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조항을 단순화 하고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이상을 특정 성별이 위촉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안산시 성평등기금 결산보고 및 보고를 안산시 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심의·의결토록 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 242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평등평가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필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제5조에서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에 대하여,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영향평가 고려 사항과 시기, 평가 결과의 반영과 특정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제11조부터 17조까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의 지정,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제20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 기관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제21조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는 판단자의 성인지적 관점에 따라 제외 대상의 범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조례로 정하여 정책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의 제정이라고 판단되나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일부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1월 신규 설치 예정인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 운영하기 위해 안산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아이돌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유능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위탁업체 선정 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재정 능력의 건실성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아이돌봄 업체 선정에 따른 각종 제한 규정은 이중 삼중으로 제한을 하여도 과다하지 않다 판단되고 각종 법규에 근거하여 엄격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최근 자주 발생되는 아동학대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탁업체의 관리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고 위탁기간 등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여성주간 행사를 양성평등주간 행사로 변경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여성주간 행사는 여성 단체한테 양성평등주간으로 아직 개정은 안 됐지만 이번 6월 달에 여성주간 행사를,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직 아니고요. 7월 초에, 7월 3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7월 3일 날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거를 바꿔서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때까지 조례가 아직,

이진분위원 개정이 안 되니까 그냥 여성주간 행사로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바뀌면 다음부터 양성주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상위법에서 이미 양성평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만 못 바꾼 상태이기 때문에 양성평등주간 행사로다가 명시했습니다.

이진분위원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진분위원 진행하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여태까지 여성주간 행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에 양성평등주간 행사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미 다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만 못 바꾼 상태죠. 다 양성평등,

이진분위원 인지는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성주간 행사라고 이렇게 문구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작년에도 양성평등으로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게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진분위원 조례 8조에 신설된 거 보면, 제8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성평등정책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23일까지는 여성평등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3년부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렇지 않고요. 이 기한은 왜 이러냐면 원래 위원회 조례에 관한 거는 위원회 조례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했고요. 그다음에 성평등기금을 2023년으로다가 기금을 그때까지 존속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맞춘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걸 맞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임원들 임기 기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조례는 조례가 언제까지 존속한다는 기간을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요.

다함께돌봄 보면 단원 고잔하고 신길 휴먼시아에 신설할 예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금년도 현재 지금 검토 중인 곳이 두 곳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두 곳인데 여기 보면 정원이 벌써 25명, 30명으로 되어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진분위원 정원을 미리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거기 시설 규모에 맞게끔.

이진분위원 규모에 맞게끔 정한 거지 아이들 아직 계획은 세워진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30명 이상은 못 받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큰 데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 한 명당 3.3㎡거든요. 그래서 최소 면적이 66㎡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면적이 크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대표자를 선정할 때 대표자가 자격이 꼭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자격이 없어도 사회복지사를 두고 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시설장은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진분위원 시설자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시설장.

이진분위원 그러면 당연직으로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사회복지사도 되고 또 다른 자격증 여러 가지 있거든요. 법령에 나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반드시 자격을 갖추어야 시설장은 대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시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 자격증이 없으면 시설 운영을 못하게끔 돼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맡아가지고 사람을 고용할 때 반드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장도 두고 교사도 마찬가지로,

이진분위원 교사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진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은 지금 현재 이 내용들만 개정하는 거죠? 명칭만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다른 건 뭐 변동 사항은 없고요.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보겠습니다.

12조 위원회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5명 이내면, 2명부터 15명까지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10명 이상 15명 이렇게 단서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에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위원회의 숫자를 상한선을 넣었으면 좋겠다,

한명훈위원 상·하한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다음 보면 1번 항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이것도 1명을 둔다, 2명을 둔다 이렇게 명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원의 임기를 보면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 4년까지 가능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대신 사임 등으로 인해서 위촉된 위원의 남은 임기가 예를 들어서 1개월이 남았다든가 그러면 별도로 몇 개월 미만, 그러니까 적게 남아있는 경우 그래서 2개월이나 1개월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는 다시 위촉하지 않는다, 이런 단서 조항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1∼2개월 남았는데 다시 또 위원을 위촉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한명훈위원 그다음 17조에 보면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 여비 문제도 이게 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위원회는 여비를 5만 원 주고, 예를 들어서 금액이 다들 틀려서 그냥 ‘수당을 지급한다.’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인데 그냥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만약에 여비를 언급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위원회 활동 어디 장기 출장을, 그런 일이 잘 발생하지는 않지만 위원회에서 가게 될 때 이때는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수당만 언급했다 그러면 이게 또 지급할 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걸 넣어야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멀리 출장 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럴 때를 말합니다. 혹시 위원회 활동을 할 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지금 현재 올해 2개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다음에 2022년부터 25개소인데 순차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구체적으로 세워지진 않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어디어디 했으면 좋겠다라고 관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사실은 초등학생 돌봄센터가 중요합니다. 사실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빨리 그런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22년 전이라도 빨리 좀 이렇게 더 많이 활성화 돼서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돌봄센터를 빨리 확대·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심사 기준 한 번 보겠습니다.

심사를 해서 70점 이상에 대한 득점자 중에 고득점자가 우선 선정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동일. 동일한 점수는 굉장히 나오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동일 점수가 나왔다. 이것도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왜 그러냐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가 잘 준비해 가지고요,

한명훈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동일한 점수가 나오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을 한 번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추가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간사님.

현옥순위원 성평등 기본 조례요.

이게 언제 처음 발의됐죠? 일부개정 조례안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처음 발의된 게 몇 년도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처음 제정된 게 2004년도 4월 4일 날,

현옥순위원 2004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2000년 4월.

현옥순위원 2004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2000년 4월.

현옥순위원 2000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꽤 오래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오래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문구 수정이 많은가 봐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좀 아쉽네요. 그동안에 다른 6대, 7대 거쳐 오면서 저희가 8대인데 이런 조례안을 한 번 더 일부개정을 수정했었으면 빨리 하는데, 빨리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른 조례에 비해 시민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 검토결과가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 미반영된 것도 있는데 그걸 보면 그만큼 성평등에 관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되게 많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구 하나 하나까지 다 이렇게 집어주는 걸 보면 이만큼 이 조례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에 조언을 주신 분들 거 플러스 그동안 했던 거해서 다 문구는 읽어봤는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는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 성평등 기본 조례가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개정해 주시면 저희가 잘 적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이것은 지금 다른 시는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다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법에서,

현옥순위원 다른 시하고 비교해 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리고 거의 준칙안이 동일하기 때문에, 내려온 게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성별영향평가라 그런지 다른 운영위원회 회의보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 회의,

현옥순위원 정기회의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몇 번 한다라는 그거는 저희가 정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업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번 해야 되고, 나머지는 또 사안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하겠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성별영향평가 다 부서별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부서별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통계 수치 다 내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과제를 지정해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거 봤을 때 어차피 결산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영향평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수치가 좋은 부서가 혹시 있나요? 성별영향평가를 잘 이렇게 해서 높은 점수가 나온 그런 부서는 잘 모르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점수를 평가하기보다는 최근에 행정에서 바뀐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면요, 예를 들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주차장을 만들 때 기존에는 그 부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설계해서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희한테 반드시 통보가 옵니다.

이러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해서 이걸 받게 할 건지 그러면 저희가 전문가에게 의뢰해 가지고 또 그 의견을 주고 그렇게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성별영향평가가 행정에 잘 녹아내려서 이것을 진행하면 좋겠는데 조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점차 나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앞으로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당연히 문구를 다 읽어보면 현재 다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걸 조례에 이제 담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빨리 담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난해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지난해에 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이건 늦은 건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 이미 다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안산시가 이번에 이거를?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함께돌봄, 제외 대상 결격 사유에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격 사유가 위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아동복지사업 운영에 관한 쭉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위에는 3년이고 밑에는 5년이에요, 위반으로.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위에 부분은 3년, 밑에 부분은 5년으로 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것 결격 사유 이런 거는 지침 내려온 사항인데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그것은 3년짜리는 경중이,

현옥순위원 경중?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범한 죄의 경중이 낮은 거는 3년 정도만 제한을 하고, 5년을 제한하는 거는 취소나 해지 이런 정도는 중한 거니까,

현옥순위원 받은 사람들.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네, 5년까지 제한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게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기준점을 잡아줘야, 그죠? 잡아주셔야 그런 어떤 이런 범죄, 범죄라기보다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사업을 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잘 안되니까 이쪽 가서 위탁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확실한 기준점이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서류를 안 넣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민간위탁 올해 2개가 예정이에요. 그중에 하나는 장소가 확정이 됐고 하나는 안됐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19년에 2개 봤을 때 2022년이면 한 2년 가까이 남았는데 과연 2025년까지 25개소 다 채울 수 있을까요? 목표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장소만 협의가 되면 금방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은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도 담겨있는 게 많이 있고, 다만 여기에만 올리지 못했는데요. 그때그때마다 여기 의회에 위탁 동의안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아까 본 것 중에 1차적으로 된 데 안식경로당?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그 문구를 본 것 같은데 새로 산 경로당 그 건물 말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거기 1층만 경로당 쓰고 2, 3층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현옥순위원 그걸 쓰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한 군데는 신길 그런 계통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거기는 공동주택 안에 그동안 스포츠 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용도 변경 주민들이 벌써 동의를 받았답니다, 자기들 이것 해 달라고.

현옥순위원 그래서 25개소가 목표인데 솔직히 장소가 문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예산이 문제잖아요, 예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산은 국비 지원되기 때문에요.

현옥순위원 국비 지원되지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장소가 제일 문제입니다.

현옥순위원 장소가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돈이 있어도. 그런 부분을 아마 잘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다함께돌봄센터 4번에 보면 체험활동 있어요. 이건 어찌됐든 방과 후잖아요, 방과 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체험활동이 물론 영화나 다른 이런 여가 프로그램으로 체육이나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 프로그램 있을 때 누군가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그런 어떤 기회가 적거든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얘기 좀 해 주셔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준비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은 아까 5년이라고 그랬죠? 처음 위탁이 5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5년.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재위탁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닙니다. 큰 하자가 없으면 또 다시 공고해 가지고, 네, 5년.

현옥순위원 그거를 여기에 담아야 되지 않나요? 5년 하고 재위탁은 몇 년 할 수 있다라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것은 시설 관리 다른 조례에서 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오면 됩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에도 담겨져 있냐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민간사무 위탁 조례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다 담지 않아도, 여기다 안 넣어도 됩니다.

현옥순위원 그 조례에 따른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이렇게 1페이지에 보면 현재 정원이 25명,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아동 수에 몇 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정원이 정해진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교사는 5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2명씩인데 이게 아동 대 교사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게 지침에 아동 대비 이런 것도, 앞으로 보완되어야 되겠지만 시설장 1명, 교사 2명 내지 또 1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명 할 경우에는 시간제로 해야 되고요, 1명 할 경우에는 온종일 해야 되고.

이경애위원 아동 수에 관계없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마 저희가 아동복지교사라든가 이런 게 더 추가적으로 배치되어야지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것은 지침에 따른 기준만 여기에 넣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30명에도 교사가 2명이고 25명에도 교사 2명이라면 돌봄의 서비스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지침 상에는 아동 몇 명 대 교사 몇 명 이런 지침은 없는 거예요? 현재.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 지침은 넣어놨고요. 다른 데 시범적으로 하는 데 보면 사실은 추가적으로 더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2명일 때는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종일이 아니라 시간제로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2명일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2명일 경우에는 4시간씩 4시간씩 나눠서.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1명일 경우에 8시간 근무를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결국은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똑같은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같은 시간 내에서, 똑같은 조건 내에서 아이들이 5명이 더 많은데 그러면 그 5명에 대한 교사의 그런 배치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것 저희가 추가적으로 저희 과에 소속돼 있는 아동복지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파견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사들이 더 추가적으로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는 거는 인건비 지원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추가로 되어 있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복지부의 기준이 그렇게 맞춰져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그 내용일 뿐이고요. 지자체별로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파견 교사를 배치할 수 있지만 전담 교사는 1명 내지 2명 이렇게 딱 되어 있다, 정원에 관계없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조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마 돌봄 관련이 지금 초창기인데 정부에서도 자꾸 보완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보육 같은 경우는 0세 같으면 1대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많다고 그렇거든요. 교사 입장에서 보면 손이 3개였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1대3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초등학교 제가 지역아동센터 가보지만 아무튼 엄청 산만하잖아요, 학령기 애들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선생님들이 못 잡으시더라고요, 뛰기 시작하고 막 산만하고 이러면.

그런데 25명을 돌보는 거와 30명을 돌보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상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교사 배치에 대한 추가 배치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요. 저희가 또 사회복무요원들 이 친구들도 거기에 배치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 3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25명, 30명이 똑같이 시설비가, 기자재비가 1700정도로 되어 있어요,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5천이고.

그런데 넓잖아요. 30명에 대한 정원이 나올 정도면 더 넓은데 시설비도 똑같고 기자재비도 똑같고 인건비도 똑같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만 준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설을 저희가 설계해 보면 알겠지만 크다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침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이걸 그냥 시민들이 보셔도 불합리하지 않을까 라고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음에 22개, 우리가 25개까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실 때, 계획을 세우실 때 또 어떤 곳은 더 40명, 50명의 정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그냥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교사 배치라든가 또는 시설비라든가 기자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활동하는 수에 맞춰서 조정을 해 주시기를 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국비는 지정돼 있지만 저희 시비를 추가해서 라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23조에 보면 여성 참여일 때는 위촉직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를 이제 어떤 성별이든지 60%를 초과하면 안 된다로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결국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60%를 넘지 말아라, 이 뜻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전에는 여성은 꼭 40% 이상을 해야 된다 였는데 거기서 양성평등으로 가면서 여성도 60% 넘으면 안 되고, 남성도 60% 넘으면 안 된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그럼 결국 같은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같은 내용입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요.

개정 관련해 가지고 제5조에 6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게 개정안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시행령?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박은경위원 시행령에 맞춰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일단 이것은 운영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성차별, 7장에 있는 성차별상담센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어떻게 우리 몇 명이에요, 상담원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 상담원 1명 배치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실태를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2001년부터 개소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문 상담가를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피해신고라든가 접수 상담은 원활하게 있나요? 사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공개 잘 안 하는데 실제로 상담도 오고, 직원 내부도 상담하기도 하고 외부 시민들 전화도 오고요.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센터 운영에 대한 현황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관련해서요.

우리가 성인지예산 시행이 2013년인가요? 언제부터 하셨죠? 성인지예산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박은경위원 12년, 13년.

그리고 이후에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건데 저는 이게 조례 제정의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인지예산 결산 운영에 있어서의 지금 굉장히 여러 부서의 어려움들 있잖아요, 전문 인력이라든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조례 제정 취지와 함께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 조례와 별개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결산검사 때 의견 주신 거 저희도 봤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 단기적으로는 전문가, 우리 직원이 그걸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 젠더담당관을 채용해 가지고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급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실 직원들이 이걸 분석 평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안산시 걸 한번 의뢰해 가지고 상담 받고 컨설팅 받는 걸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과제를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젠더담당관을 채용하도록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성병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예산법무과,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면서 이게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아무리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인력 운영에 대한 당장 충원에 대한 한계가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문기관에 이런 것들 의뢰해 가지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그런 메시지도 전달하고요. 국장님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결산 과정에 이런 주문들을 더 상임위에서 논의되겠지만 그런 준비들을 부서에서도 대책에 대한 강구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행감 때도 이 문제를 논의하려다가 분명 결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은, 시정에 대한 부분들 논하지 않았지만 같이 공감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저희 내부 방침 받은 거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방침 받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같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 관련해서요.

저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돌봄의 체계 변화도에 대해서 우리한테도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교육부에서 추진한 학교 돌봄, 초등학교 교실돔봄 있잖아요? 거기에 그 돌봄의 대상과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취약계약을 중심으로 한 돌봄은 달라요. 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들을 온종일 돌봄 체계로써 마을 돌봄에서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와 별개로 신규 사업으로 다함께돌봄 일반 아동으로 가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헛헛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지금 나름대로 지역의 현황들을 조사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현황들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현황표를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제가 얼른 와동 2,292명이에요, 초등학생 수가. 호수동 3,066명, 굉장히 많죠? 그리고 초지동 예를 들면 3,161명입니다.

얼른 봤을 때 초지동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초지동이나 호수동은 이렇게 많은 아동 수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초지동에는 하나 있고, 호수동에는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동은 7개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학교 돌봄을 보면 와동은 10군데, 호수동은 11군데, 초지동 12군데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 수에 따라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수치로 인해서 거기에 취약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돌봄 비율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라 해 가지고 5개동을 해양동 8%, 본오3동 6%, 성포동 11%, 호수동 7%, 초지동 9%, 선부3동 10% 이렇게 5개 지역을 우선 선정하겠다고 검토하고 계시는데, 물론 일반 아동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지만 기존에 그런 돌봄 지역아동센터가 있다고 해서, 그 수급률이 좀 높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취약지역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대상 지역을 이렇게 5개 지역으로 선정하고 있고, 선부3동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 취약한 지역이기도 사실이고요.

그랬을 때 호수동과 예를 들면 일례로 와동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현실은 숫자로만 접근할 수 없는 굉장히 격차가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학교의 초등 돌봄을 벗어나 온마을 돌봄에 있어서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와의 이격거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겠지만 거기는 항상 그만큼 그게 많다는 거는 여전히 어려운 지역이라는 거를 지역아동센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두 군데를 의욕적으로 추진하시고 향후에 여러 검토하는 지역들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이게 결국은 5년 이상의 무상임대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무상임대에 대해서 저는 접근에 분명 한계가 있을 거라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도 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고민이 깊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난번에 그쪽 담당과장이 출장을 왔길래 저희가 민간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건 이건 문제 있다 그래서 운영비를, 사용료를 지급하는 기준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박은경위원 최소한에 그런 부분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12조, 한명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것은 2명 이상 15명 이내가 아니고 15명 이내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약간씩 수정해도 큰 무리는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위원장님, 제가 그 건을 그렇지 않아도 끝날 즈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 정종길 네, 먼저 말씀하실래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이게 15명 이내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13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종길 맞습니다, 네.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15명 이내라고 그래서, 3명도 15명 이내지만 3명, 4명을 운영하는 거 아니냐,

○위원장 정종길 알고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그게 아니고 15명에 근접한,

○위원장 정종길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그거를 하는 거고,

○위원장 정종길 제가 그래서 방금 불식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하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그러면 저희는 1명으로 그냥 해석이 가능하게끔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부위원장 1명은’ 이렇게 넣을 수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1명이지 부위원장,

○위원장 정종길 아니 아니, 의원 발의 조례 중에 아까 우리가 뭐가 하나 있었냐면, 말이 없으니까 다 가능한데 가능한 것을 안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조례에다 넣는다, 이런 규정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 좀 생각이 저도 비슷하게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은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하면 1명이겠지 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그래도 ‘부위원장 1명은’ 이렇게 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한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하면 21명 다 추천해도 15명 안 벗어나면 21명 중에 6명 자르고 15명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명 이내 이렇게, 3명 이내 이렇게 주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단체 부위원장이 3명 있는 데도 있으니까.

○위원장 정종길 그럼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그러면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추천 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하는데 그래도,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의회에다가 여성가족과에서 하겠죠.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연관성이 없는 또는 해당 상임위가 아닌 또는 해당 상임위인 이렇게는 제가 요구하지 않는데 그래도 적절하게 시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원하시면 2명이면 2명 이내, 3명이면 3명 이내 이렇게 명수를 주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위원장은 1명을 기입하면 14조는 바꿀 필요가 없는데 부위원장 2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4조를 바꾸려고 했는데 그거는 무의미한 거 같고, 확인했으니까

인원수를 기입하거나 넣고 조정하는 거는 큰 무리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위원장 정종길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법제처의 조례 가이드라인 같은 데 보면 간결하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자꾸 부차적인 것을 넣게 되면 좀,

○위원장 정종길 그래도 시의원은 넣어야 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시의원은 넣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끼리 협의해서 나중에 과하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3명이든 2명이든 이내로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똑같아요.

저희가 9명 추천하면 9명 다 안 넣으실 배짱 되세요? 안 되잖아. 9명 다 들어줄 거 그러니까 8명,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가 추천 요구할 때 ‘한 분만 추천 하세요.’ 이렇게 해서 미리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알겠어요.

조례여서 꼼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석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하면 기준이 흐트러져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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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부해양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대부해양본부장 최관입니다.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안)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가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동북아 최고의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2일 날 반영 요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제안 근거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5년 5월 달에 공모사업을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15년 7월 달에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지방재정영향평가하고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타당성조사를 완료했고요. 2018년도에는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18년도 7월에 안산시에서 해양수산부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고요. 18년 11월 달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고, 금년도 1월 달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4월 22일 날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해양수산부에 완료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5월 24일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협의를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시로 하게 됐습니다.

이때에 관련법에 의거해서 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요청을 해 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의회 의견 청취를 듣고 금년 6월에 의견을 해양수산부로 회신을 하게 되면 그 회신 내용에 따라서 금년 7월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및 사업계획 승인이 최종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비는 122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단원구 대부동동 2104번지 일원의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로는 약 144,700㎡로 돼 있고요. 수역시설이 74,400㎡, 육역시설이 70,300㎡가 되겠습니다.

도입 시설은 클럽하우스, 선박 계류시설 또 수리·보관시설, 공원, 도로 주차장 그다음에 호상복합시설, 마리나빌리지, 상업시설 등이 도입될 예정이고요. 사업시행자는 안산시가 되겠습니다.

4쪽에 위치도하고 시설계획 평면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5쪽에 시설계획 대상 면적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상과 육상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해상에는 기본시설인 외곽시설과 수역시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육상에는 기능시설과 서비스 편의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능시설에는 보관시설, 상·하가시설, 선박작업용시설, 관리운영시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거 및 숙박시설 들어가게 되고 전시, 문화, 교육, 체험시설이 들어가게 되고요. 녹지라든지 워터프런트 시설이라든지 주차장시설 등이 입지하게 됩니다.

6쪽에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기본시설은 마리나항만 조성에 필수적인 시설로써 수상계류를 위한 계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시설은 계류시설을 이용하는 보트의 정박이라든지 주유, 수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보관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상하가·선박보급시설, 선박작업용시설, 관리운영시설로 구분해서 계획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서비스 편의시설인데요. 기본하고 기능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4항이 되겠습니다. ‘시·도지사의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및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조항이 생긴 이유는 우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예산 심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대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대부해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시죠.

현옥순위원 특별한 건 없지만 어찌됐든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해서 오늘 이런 기회가 있는 거 맞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토지 매입을 우리 안산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토지 매입은 아니고요.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때문에요.

현옥순위원 매립, 메우는 것? 매립.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현옥순위원 바닥 같은 거 이런 것도 공사해야 되고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그런 뜻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해수부에 공유수면 매립을 하겠다고 기본사항이라든지 기타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고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각 부처라든지 시·도지사 의견 그리고 지금의 의회 의견을 듣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큰 사업이잖아요. 정말 동북아 최고의 마리나항만을 조성을 하는데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예산 통과할 때부터.

그런 잡음이 있었는데 그런 잡음을 싹 씻겨줄 수 있도록 단계, 단계에 맞게 잘하셔서 목표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진분 위원님은 없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위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걱정하신 건 아니고요. 저만 걱정했죠. 다 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예상하셨고, 저는 거기 경기도 화성 부근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옛날에는 뭐가 났냐면 맛이라고 해서 길쭉한 맛살이 나왔었어요. 지금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왜 안 나냐면 화성이고 안산이고 시흥이고 펄을 매립해서 땅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했던 이유도 바로 그냥 땅에다 짓는 거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펄을 매립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라 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2010몇 년도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2014년 12월이요.

이경애위원 2014년 12월에, 그러니까 사업 선정 신청을 할 2015년 그때에 이런 조항이 없었어요?

시장·군수 의견이나 또는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라 라는 조항은 없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때는 동의 절차라는 공모를 할 때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로서 신청을 해서 해수부의 협의를 통해서 다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동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공모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런 조항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신청하면서, 계속 보완해서 신청해라, 보완해서 신청해라 하는 게 한 두 번인가 있었죠? 해수부에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그때에 보완했던 것들이 만족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자꾸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그건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것은 어떤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때 내용 중에 일부가 부처에서 필요한, 협의 사항이 필요하니까 그때그때 보완하라는 것이었고, 이것은 공유재산 관련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인지를 하신 거네요, 과는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나중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었죠.

이경애위원 그건 알고, 그러니까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의견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동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들으라는 거는 처음부터 인지하고 계셨던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처음에 보고하실 때에 ‘나중에 이런 의견들도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그런 의견 전혀 없이 지금 이렇게 의견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니까 우리로서는 아니, 저로서는 혹시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는 거에 뭐가 잘 못돼서 계속 보완의 그런 요청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저희들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2019년 4월 22일 날 했습니다. 두 달 정도 됐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본계획 반영 신청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회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하고 미리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절차상 그때그때 계속해서 보고할 그런 사항도 많고 하니까 그때그때 보고하면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반영 요청을 했던 4월 22일 날은 인지를 하고 계셨던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시장· 군수·구청장의 의견 및’ 이라고 되어있는데 시장·군수·구청장님의 의견이라면 세 분 중에서 한 사람만 의견 들으시면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같은 기초단체장이니까요.

이경애위원 그죠? 그럼 누구 의견을 들으셨어요? 시장님 의견 들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의회 의견을 오늘 받은 다음에 그 내용과 함께 우리 안산시의 의견을 같이 첨부해서 경기도로 보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다시 해수부로 보내게 됩니다.

이경애위원 시장님 의견을 들으실 예정이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저희들 내부적 별도로 받을 겁니다.

이경애위원 별도로 받으실 예정이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그럼 시장님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알 수가 없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동안 시장님도 외국도 다녀오셨고 계속해서 보고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라든지 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의견이 나올 거라는 거는 저희들 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정확하게 어떤 의견을, 이게 저희가 그냥 말로 의견을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저희 의견이나 시장님 의견이나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견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2014년도에 공모를 해서 해수부에서 거점 마리나를 육성하겠다고 전국에서 들어온 것 중에서 민간 사업자도 들어온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들어온 것도 있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그동안 지방 행정절차 예타라든지 행자부, 지방행정연구나 이런 과정을 쭉 거쳐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등에 이렇게 문제될 만한 그런 사항이 아직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정도의 마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자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한 호응이 좋고 하니까,

이경애위원 투자 우리 하실 거잖아요. 설명회를 또 하실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이경애위원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직 날짜는 픽스 안 되어있는데요. 하반기에,

이경애위원 계획만 지금 받았고요.

그러면 과의 의견이 시장님 의견일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정하고 계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그럼 특별한 의견이 없고 결재를 받으면 이러 이러한 과의 의견이 시장님의 의견이라고 보고 그렇게 도로 보낼 예정이신 거죠? 우리 의회의 의견을 같이 첨부해서 이렇게 하실 예정이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뒤에 보니까 우리한테 기본 방향을, 토지이용계획 요청에 보니까 자연지형 조건, 그죠? 그다음에 시설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구성하라는 그런 기본 방향이 되어있어요.

자연지형 조건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어디냐면 12쪽, 12쪽 뒤에 보니까 해수부에서 내려온 토지이용계획 요청인 거 같아요. 거기에 ‘토지이용계획은 단순·명료하게 계획하고, 그 형태나 배치는 기존 자연지형 조건과’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지형 조건이라는 거는 어떤 것들 맞춰져야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러니까 아마 매립이나 성토를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하는데요, 그런 것을 과도하게 변형시키지 말고 기존에 있는 지형·지물을 최대한 보존하라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하나, 저희 한 번도 여기 마리나항 예정지에 가본 적이 없는데.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러니까 설계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상에 기본이나 기능시설에 맞춰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이경애위원 설계를 한 후에?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설계를 할 때 그런 조건을 맞추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할 때 이걸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주기가 되게 어려운 게 토지계획 이용계획은 자연지형 조건에 맞게 하라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의견을 줄 때는 매립의 방법이나 매립의 이런 방향은 자연지형 조건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 라든가 이런 의견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의견을 주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러니까 좀 막연하기는 한데요.

이경애위원 네, 막연하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갖다 맞추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이미 한 겁니다. 이런 기초 자료를 첨부해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 반영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환경영향평가에서 점수 낮게 받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환경영향평가 아직 안 했죠. BC분석 그걸 했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네, BC 분석. BC 분석해서 낮게 받았잖아요.

그거 염려됐던 부분들이고 예결위에서도 논의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그때 주문할 때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해줬으면 하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시의회의 의견을 들으라고 하는 것들은 시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으로 갈음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시의회 의견 들으라는 거 아닐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공청회 언제 했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주민설명회를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주민설명회를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주민설명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 없으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보고를 했다고 아마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이경애위원 저만 모르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 전에 다 했어요.

이경애위원 아니, 작년에 했다고 그러시니까 작년에,

박은경위원 그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해양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우리 의원님도 몇 분 세 분 정도 참석했었고요.

이경애위원 작년에요? 2018년도에?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전략환경영향평가할 때도 대부도 우리 회의실에서 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8대 의원들이 들어온 게 작년 2018년도 7월이잖아요. 그때 보고를 받았을 때 주민공청회에 대한 것들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했어요. 기록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때 과장님께서 12월 중 안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모르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작년 11월 12일 날.

이경애위원 11월 12일 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작년 11월 12일 날 전략환경영향평가할 때 그때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는 왜 보고도 안 해주시고 그다음에 초대도 안 해주시고, 도시환경위원회를 초대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왜 우리 상임위원회는 이걸 다 모르고 있죠?

이건 시화호 뱃길에 대해서 주민설명회한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때 위원님도 뱃길에 대해서 주민 설명 말씀하신 거 아니었나요?

이경애위원 아니, 저는 뱃길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요청한 적이 없고요. 마리나항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 거고요.

뱃길은 한명훈 위원님 참석하셔 가지고 사동 주민들하고 하셨다는 건 제가 들었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2018년도 11월 12일 날 한 거는 시화호 뱃길에 대해서 하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가 11월 12일 날 됐다는 거고요. 이거 완료하기 전에 설명회를 우리 시 대부도 본부 회의실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설명회를? 시화호 뱃길에 대해서 아니면 마리나항에 대해서?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2015년부터 이게 쭉 해 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2017년도 하반기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한 걸로 보고를 받았고요.

또 사전재해성이라든지 환경검토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최종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설계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듣는 기회를 갖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언제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과에서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추진 경위에, 그때 보고 받을 때 추진 경위에 이렇게 보니까 주민설명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린 거예요. 없으니 실시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연말 안으로 하겠습니다.” 하셨고, 제가 왜 이 의견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의회 의견을 듣는 이유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걸로 갈음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닐까 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직 설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주민설명회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별도로 발주가 됩니다. 그럼 발주하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대체적으로 영향평가 용역을 하게 되면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또 지역주민들을 불러서 의견 듣는 시간을 대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최종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한 번 대대적으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주민의 의견이라는 건요, 본부장님. 뭘 결정한 다음에 통보식으로 하면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건 아니죠. 결정되기 전에 듣는 것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 승인 다 돼서 우리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시민들한테 통보하는 거지 그게 무슨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부터 진행돼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대부도 주민들도 아시고 전임 전 의원님들도 다 아시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경애위원 아시는데 추진 경위에 그런 부분들 없었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드린 거고요.

제가 주민설명회를 여기 추진 경위에 있었다 그러면 그런 요청을 왜 드렸겠습니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고.

그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시의회 의견을 듣는다 라는 게 없었으면 제가 또 이런 질의를 못 드리죠.

그런데 시의회 의견을 듣는 이유가 바로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대신하기 때문에 또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듣는다고 하시니까 약속하신 부분을 왜 안 하셨는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렇게 추진 경위에 전대 시의원님들 모르시는 분 없고 주민들도 모르시는 분 없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지금, 있다고 기록돼 있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화호 뱃길 70억짜리 공사 사업을 하시면서도 주민들 설명회를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1200억짜리 공사를 하시면서 주민설명회에 대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요청을 드렸고 또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이 마리나항에 대해서 이렇게 설왕설래한 이유가 된 게 그냥 땅 위에다 짓는 거라면 아마 이렇게 논쟁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갯벌을 매립해야 되는 부분들 그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 지금 별망어촌도 거기를 막아서 개발했기 때문에, 어업을 생업으로 갖고 있던 분들이 터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15년 동안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경기도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개류를 먹고 자란 사람인데 지금 그런 걸 잡을 수가 없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매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급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린 거죠.

그런 추진에 있어서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 거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기본실시설계비 선급금조로 23억 확보해 주셨는데요. 그것 발주 안하고 지금 이렇게 세밀하게 과정을 다 거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가볍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말고도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많이 심사숙고하시리라 보고 또 이것이 나중에 우리 8대 의회 책임으로 남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세밀하고 그다음에 예민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간담회든 또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요, 모두 똑같은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찬반을 떠나서 걱정 여부를 가지고 평가하고 단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2014년부터 2019년 2월에 이르기까지 그간에 행정에서의 과정이라든가 또 지역주민과 사업 투자를 하고자 했던 투자자들이라든가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는 모두 같이 신중했고 공동의 책임 있음을 저는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탄도항이라든가 부두 시설 건립하는데 있어서 매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어떤 부두 시설이든 항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전혀 매립이 안 되고는 일부는 매립이 들어가야 되겠죠.

박은경위원 불가능하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탄도 같은 경우도 요트 정박장 있지만 거기는 리조트 시설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매립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육역 공간들이 조성되지 않았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전곡항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전곡항.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탄도항도 마찬가지고요, 일부 배 정박 시설 자체에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탄도는 어항이기 때문에요, 전곡항,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항이든 어쨌든 부두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우리가 단순한 방아머리는 요트 정박장만이 아닌 리조트 시설들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육역 공간에 대한 매립들이 요구되어지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사업을 공모해서 신청해서 선정되기까지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 정확히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업비의 규모도 알고 계시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 자료도 뿌렸고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했는데 앞서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추진 경위에 그 이전의 과정들을 좀 더 공감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에 대한 이런 것들 굉장히, 저희 어떻게 보면 의회 입장에서는 주민의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직결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작은 단위의 사업이 아니고 1200억여 원에 이르고 결국 국비 300억 정도, 지방비 900억.

또 이것은 결국은 매립 지역에 대한 민자 투자로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의 과정들 있기 때문에 그런 신중함들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주민의 의견들이 정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런 것들 나와 있지 않으니까 반복적인 이런 지적들이 있으니 향후에 자료를 좀 보완하셔서 언제 어떻게 어떤 단위에서 주민설명회들이 이루어졌다는 거를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희가 전번에 예산 승인 과정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 윤화섭 시장님이 2018년 10월에 대통령과 함께 유럽 연합 투자자 설명회 같이 수행하고 가셨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지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대통령 옆에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사업투자자에 대한 그런 협약들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 아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연계선상에서 저는 분명히 이것을 중심을 잡고 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방향성은 가지만 그 과정 과정 신중하게 검토해서 민자 개발을 어떻게 이끌어내서 정말 시가 재정 투입이 부담되지 않은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검토하고 진단해서 이런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지금은 절차 이행에 문제없이 왔다, 주민설명회 했다, 그리고 이것 의견 청취의 건을 해수부에서 요구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절차 이행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면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과 신중함들, 고민들 담아졌던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해양수산과, 시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과 그다음에 의회, 7대 의회는 뭐했다고 보여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성들 분명히 부서에서 명확히 얘기하셔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든 의회든 같이 공동의 책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주민설명회 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런 취지로 했고, 그런 적극적인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찬성했고 누구는 반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회의 부담인 거고 집행부도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한 목소리로 가줘야죠.

그런 관점에서요, 향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 없이는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의 육역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조성이 되느냐에 따라 그 부담이 있는 거죠.

결국은 면적을 보면, 이게 70,300㎡로 되어 있는데 공유수면 매립에 대부분 가장 우리가 민자에서 그 중심이 될 게 서비스, 편의시설이죠? 호상 복합시설, 마리나빌리지, 상업시설 그리고 전시문화체험 시설들은 거기에 병합하거나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주거 숙박시설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물론 당연히 수역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그건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되는 거고요.

제일 우리가 우려하는 게 서비스 편의시설에 있어서 주거 숙박시설입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수부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대신할 수 있는 의회 의견 청취를 받아오라는 거는 그런 사회적인 지역사회의 합의를 전제하고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하고 승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지금이라도 예를 들면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의견 청취 이후에 한 번 더 점검 차원에서 대부도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거를 명확히 짚고 가야 될 의지들을 주셔야죠.

이것 만약 의견 청취 끝나고 하면 언제 답변 해수부에다가 회신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저희들이 접수일로부터 한 달 정도 되거든요, 내야 될 기한이.

그러면 다음 달, 해수부에서 기한은 6월 24일까지 보내라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6월 24일까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6월 24일까지인데 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 날짜가 7월 2일이니까 저희들이 좀 지연될 수 있으니까 해수부에서 그때까지는 받아줄 수 있다고 협의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요. 예를 들어서 본회의 의결까지는 7월 2일이지만 최소한 상임위가 오늘 의견 청취하고 나서 이 과정도 같이 바로 주민설명회 시행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고 그간의 과정에서 좀 변화들 있죠? 예를 들면 최근에 투자자 오지 않았나요? 왔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왜냐하면 주민들도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간의 과정들을 큰 변화는 없었겠지만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 하기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사업설명회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시장님이 예를 들면 2018년도 10월에 프랑스 파리 갔다 오신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하실 의향 없으신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렵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전에 전략환경평가 했을 때 주민설명 오셨던 분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때가 11월 12일이라고 그러셨나?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 내용 가지고 좀 보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설계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할 때 또 반드시 하게 돼 있으니까 주민공청회 등을, 그때 다시 한 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왜,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가요, 아니면 무슨 내부에 어려움 있으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7월 2일까지 내기에는 좀 시간이,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바로 2∼3일이라도 대부도 주민들에게 공지하셔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주민들이 너무나 갑자기 하게 되면 또 참석률이 저조할 수도 있고, 갑자기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겨서 하는가 라는 의구심도 있을 수 있고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의견 청취의 건 여기에서 하듯이 이 자료로 하시면 되잖아요.

당초 이 사업 계획과 다른 거 없잖아요, 기본계획과.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리고 저희 행정 절차상으로라도 다른 예상치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것은 좀 더 고민해 주셔요.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고민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저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일단 전에 설명했던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좀 더 내용적으로 봐서요. 이게 그러면 저희가 의견 청취 끝나고 나서 그 이후 과정들이 해수부에다가 회신을 하면, 혹시 기본적인 사업계획들이 좀 변경될 수 있나요? 기본계획에.

아웃라인 있잖아요, 사업 개요가. 시설 규모라든가 이런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당초에 계획을 조금 조금씩 바꿔서 행자부에 이렇게 승인 절차 다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해수부하고 사전에 이렇게 고칠 부분은 다 진행하면서 고쳤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 고친 부분은 주민들 알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니요, 크게 이렇게 위치가 바뀌고 면적이 바뀌고 내용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다 오픈된 건 아닌데 이번에 동의서 제출하게 되면 아마 그동안 협의됐던 내용대로 거의 정리될 걸로,

박은경위원 지역주민들은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에 그냥 간단하게, 찬성·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직 부정적으로 어디 대단위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대 집회라든지 그런 거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직은 우리 시에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전에 주민설명회 했을 때 그런 분위기들은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냥 우리 마리나 사업하고 별개의 사항을 주로 건의를 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나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솔직히 이해도가 부족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홍보가,

박은경위원 저도 얘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선박 고칠 수 있게끔 그런 거 해 달라는데 사실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에 대한 조금의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더욱 저는 그런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주민설명회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큰 개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 못하고 엉뚱하게 생각하고 의견을 주면 더 노력을 하셨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최대한 빨리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해수부 회신에 대한 시간적인 부담이 있다면, 당초의 계획과 크게 변경 없이 간다면 하지만 어떤 변동 사항 있거나 향후에 예견되는 데 있어서 부딪힘이 있을 걸로 예단되면 미리 주민의견들 수렴하시고 하셔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야지 우리 해양수산과도 이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덜 있는 거지 초기에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시다가는요, 잘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민자 개발 사업들이, 900억에 대한 부분들 부담을 안고 가시면서 제일 중요한 지역주민의 의견들을, 예를 들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더 더욱 수렴하시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명심해서 의견 수렴을 더 철저히 하겠고요.

그다음에 매립 기본계획 부분에 있어서 사업시설 규모는 이걸 가지고 심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사업개요를 변경해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변경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시설계 할 때 일부는 좀 조정이 될 수도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이번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사업개요는 현재 저희 자료에 있는 내용대로 승인이 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박은경위원 딱 한 가지만요.

그러면 개요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주민설명회 했을 때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 개요하고는 크게 다른 거 없나요?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다른 사항들은 없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리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대체적으로 시민들께서 별로 잘 숙지하지 못하시거든요.

박은경위원 저도 건너들었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냐 하면 그냥 또 하나의 부두 시설, 그래서 기존에 그런 선박들이 정박해서 배도 수선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요구하셨다는, 현실적인 요구들을 듣긴 들었어요.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건 조금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녹여내는 역할을 우리 부서에서 해야지 누가 하시겠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 의견 수렴 부분도 저희들이 마리나항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 용역 중에서도 주민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또 다시 주민공청회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충분히 주민 의견 수렴을 철저하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매립 기본계획 반영 관련해서 5월말쯤에 심사위원들이 현장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6분인가 위원이 오셨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가셨고요.

박은경위원 그 실사에 대한 자료들 받아볼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주시고요.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그래서 특별히 하여튼 이번에 의견 청취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많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의회에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라기보다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정말로 시 재정이 압박 받지 않고 정말 당초의 사업들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추진들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관점이라고 이해하시고요.

향후에 진행되어야 될 사항에서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점검하시고요. 필요한 자료들은 저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국가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은 아시다시피 중앙 정부와 그다음에 지자체 매칭사업입니다. 국책사업입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대형 사업인데 국가 예산 294억 3900만 원과 우리 시비 933억 9400만 원이 들어가는 총 1228억 3300만 원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죠?

이것은 안산시의 의지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작년 10월에 윤화섭 시장님이 직접 프랑스에 가서 SF마리나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것 하나만 봐도 안산시의 의지는 마리나항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의원들 의견 이제 지금 현재 청취하는데요. 제가 22조 4항을 보니까 2017년 3월 21일 날 개정이 됐네요, 법안이?

그리고 이게 해양수산부에 요청하기 전에 이것을 시장님과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을 미리 듣고 제출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안산시에 다시 요청을 해 가지고 시장님과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와라 이렇게 내용이 내려오기 전에 사전에 이것을 청취해 가지고 올리는 게 순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런데 의견을 의회하고 저희 시 의견만 듣는 게 아니고요.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서를 해수부에 내니까 해수부에서 요구한 관계 부처하고 다 돌린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저희 시의 의견 청취 일부분입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어찌됐든 안산시의 입장은 시장님이 직접 현지까지 가서 이렇게 MOU를 체결해 왔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MOU 체결해 온 업체가 현재까지 총 3개 업체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기존에 4군데였는데 한 군데 엘도라리조트라는 데서 2018년도 연장할 시점에 자기들 이번에 연장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3군데 남아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약 4천억 지금 현재 MOU가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SF마리나 2천억 원하고 마린코리아 600억 원 그리고 주식회사 한국R&D 400억해서 총 3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엘도라도가 빠졌군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3천억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한명훈위원 이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무튼 빨리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빨리 매립하셔서, 의견 청취해서 올리게 되면 또 승인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빨리 공유수면매립해서 차질 없이 2023년까지 완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계획들이 남아있는데 아무튼 실시설계 승인도 하고 공사 착공이 내년에 차질 없이 진행해서 2023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공유수면 관리 법률에 보면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게끔 돼 있고, 이것이 절차가 끝나면 시·도지사까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주민 의견은 여기 문구에는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위원장 정종길 그래도 노력하는 자세 차원에서라도 현지 주민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 들으시고 또 참고해서 산입할 거는 산입해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대형공사 1228억 이렇게 말씀하는데, 국비가 294억 정도고요. 시비가 933억인데 얼른 들으면 시비가 933억 다 들어가서 지어지고 나면 끝나는 줄 아는데요. 주민들 설명할 때는 933억을 일단 넣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분양하고 또 MOU 체결하는 의향서 체결하는 분들도 남으니까 하는 취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런데 저희가 또 회수하는 금액도 분명히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한 600억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도 분명히 전달 될 수 있도록, 저희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933억을 넣으면 933억을 다 소진하고 저희는 다 하나도 없이 그냥 막 투자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저도 만나 보니까.

그런데 분명히 저희가 회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안 되기를 소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잘되기를 바라고 잘 돼야 되고 꼭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요. 저희가 993억을 투자해서 나중에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회수하는 금액도 저희가 600억 중에서 좀 더하면 한 720억 정도까지도 저희는 나름대로 뽑아봤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한 300억 정도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주민 의견 들으실 때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나 이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시면서 또 주민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차분하게 들을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자료도 충분히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노력해서,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회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민간 투자 유치 관련 참고 자료를 별도로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 가지고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렇죠.

박은경위원 분양 언제부터죠? 매립 다해가지고 조성해서?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네, 조성한 이후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한테 맹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 투입해서 다 매립해 놓고 나서 분양을,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매립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경애위원 분양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마리나법에 선수금 제도가 있는데 미리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약간 법이 최근에 개정됐고 마리나법 생긴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보완, 보완을 거쳐서 적기에 조금 더 빨리 투자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개정 건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당초에 공모제안서에는 다 조성 이후에 가능하게 돼 있었죠, 당초에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저희들 우려가 있는 거죠.

○위원장 정종길 하여튼 저희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잘 거듭 부탁드립니다. 잘 되기를 소원하고,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는 걸로 위원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저희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네, 고생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종길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곽순례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이기용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대부해양본부장최관
문화예술과장이정숙
장애인복지과장박경혜
여성가족과장김제교
보육정책과장이경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경숙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이기임
해양수산과장장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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