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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6.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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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3.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문화복지국 소관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문화복지국 소관

3.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복지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문화복지국 소관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문화복지국 소관

3.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복지국 소관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항 산업지원본부 및 문화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산업지원본부 및 문화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문화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3쪽의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현액 337억 6990만 7천 원 중 65.3%인 220억 1094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33.3%인 112억 4243만 6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인 4억 2023만 9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산업진흥과는 예산현액 대비 69.8%인 114억 3149만 원을 집행하였고, 29.9%인 48억 9243만 6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3%인 4401만 4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대비 85.5%인 86억 8829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13.3%인 13억 5천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인 1억 2149만 6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는 예산현액 대비 26.5%인 19억 2115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69%인 50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5%인 2억 5472만 9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산업진흥과의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총 사업비 468억 원(국비 234, 지방비 234)으로 2018년 1월 26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으며, 산단 내 시급한 주차장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2018년 12월 27일 부분시행계획을 승인·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말경에 완료 예정으로 올해 지출 잔액 48억 52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반월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17억 4천만 원으로 금회 안산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 조성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4천만 원을 사고이월했으며,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은 올해 5월 20일에 고시되었고, 현재 공원조성 계획 변경을 추진 중으로 2019년 8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안산스마트허브 내 노후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근로자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비(특별교부세) 3억 5천만 원, 도비(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3회 추경에 반영되어 공사 추진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교부금 13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의 염색단지 백연 제거 사업은 2018년 시화지속협의회의 대기개선 로드맵 사업비 50억 원을 전입 받아 2019년도까지 25개 노후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연차적 추진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쪽 주요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면, 산업진흥과는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중 청소용역 및 전기요금 집행잔액 60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국제통상 수출지원사업의 정산 잔액 2378만 원, 보조금 선정 업체의 포기로 인해 발생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잔액 2천만 원, 안산스마트허브 제설 대책 추진 관련 집행잔액 543만 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요금 잔액 2600만 원, 청사 이전으로 사무실 관리비용 절감에 따른 공공운영비 잔액 57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집행잔액 2억 8376만 원, 악취측정시스템 운영 사업 집행잔액 972만 원, 기본경비 70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기금 현황을 보고 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17년도 말 조성액 1073억 1774만 9천 원에서 2018년 조성액 26억 8339만 4천 원 중 사용액 12억 9903만 7천 원으로 13억 8435만 6천 원 증가하여 2018년도 말 잔액은 1087억 210만 5천 원입니다.

자세한 수입 내역 및 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시의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까 화두가 강소특구 지정된 거 내용이 화두였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아울러 그거를 계기로 해서 데모공장 90블록 관련해서도 사업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 전에 산업지원본부장님, 2018년 우리 산업지원본부 사업 수입이 아까 숫자 사실 너무 광범위해요.

저희 위원들한테 쉽게 말해서 2018년 사업 수입이 흑자였나요, 적자였나요?

평균적으로 통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저희는 가져오는 세입보다 절대적으로 세출이 많은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공단에서 나오는 세금 자체는 저희가 또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걸로 흑자나 이런 거를 따지기는 사실 상당히 난해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2018년 중간에 조직개편도 일부 했었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은 이 사업 수입하고 그럼 관계가 전혀 없는 건가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사실은 저희 기능이 달라진 거는 박물관이 문화 쪽으로 갔다는 그것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조직들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옥순위원 박물관 이쪽으로 가서 그런 연결해서요. 여기 나온 449페이지도 이월한 부분 그다음에 잔액 같은 거 이거는 떨어져 나갔으니까 따로 질문할 필요는 없겠네요, 18년도 관련됐더라도.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박물관의 잔액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입찰이나 이런 과정에서 남는 예산을 반납한 거로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현옥순위원 융복합 체육관 시설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체육시설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체육시설. 이게 16억짜리 사업이죠. 맞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17억 4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용역비 포함해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현옥순위원 용역비 포함.

설계 용역비 빼고 16억인데 이것 예정대로라면 준공이, 지금 준공됐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아니요. 용역을 두 가지하고 있는데 하나는 공원을 체육시설로 바꾸는 변경 용역은 작년에 저희가 5월 달에 발주를 해서 용역 진행 중에 송산그린시티 쪽에 77노선 국도가 연결되는 부분 있어 가지고 용역을 잠시 중지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8월 달에 저희가 재개를 할 거고요.

현재는 또 하나 도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한 10월 정도 저희 마무리될 것 같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중에 공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 사고이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게 용역비, 공원을 체육시설로 바꾸는 부분 4천만 원 시비를 세워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이 잠깐 중지하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돼서 아마 올해는 정상적으로 처리될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준공 예정일은 올 연말?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용역에 관련된 준공은 저희가 10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10월 마무리하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현옥순위원 공사하면 내년이 되겠네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공사 착공은 연초에 시작해 가지고 내년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현옥순위원 정책 목표와 예산·결산지표 이런 걸 쭉 봤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성과는 정책 목표를 잘 달성을 해서 200%의 달성률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 좋죠,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어떤 해결을 많이 해 주셨으니까.

반대로 그 밑에는 노후된 기반시설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안산스마트허브를 조성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예산 때문에 그런지 달성률이 조금 100%를 못했거든요.

이것 다른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년 LED 공사를 교체하다 보니까 고장률이 많이 줄어든 면 있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LED 수명이 길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밑에 소규모 환경개선비 잔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아까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당초 신청한 업체 한 군데가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현옥순위원 중간에 포기?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래서 2천만 원이 불용처분됐습니다.

현옥순위원 넘겨서 그다음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 있어서 이월해 가고 예산 해 가고 해서 한 55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명시이월이 된 부분은 어떤 거며,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지방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배정이 돼서 저희가 3회 추경을 하다보니까 매년 명시이월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미리 예측할 수는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것은 일단 교부가 되어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3회 추경에 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이 이월되고 있어요,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래서 전년도 예산으로 금년에 사업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현옥순위원 전기시설물 설치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마찬가지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것도 국비?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산단환경이요.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산단환경과장 강상봉입니다.

현옥순위원 악취시스템 운영 있어서요. 여기도 한 900정도 잔액이 남았거든요.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은 왜, 이것도 국비예요? 국도비예요?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금액이 공공용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입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현옥순위원 공공운영비?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행감할 때는 공공운영비, 사무관리 이렇게 디테일하게 목을 주셔서 저희가 공부하기 사실 편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과목만 있어가지고 사실 이것저것 보려니까 혼돈스럽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또 커지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그 디테일한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그걸 합하다 보니까 금액이,

현옥순위원 네, 그런 애로 사항이 이번에 솔직히 있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죄송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다보니까 질문이 그렇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산업단지 환경개선비 그것도 그럼 마찬가지인가요? 이월액을 이미 갖고 있었고, 그죠? 한 6억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이 또 한,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그러니까 2017년도 11월 달에 국도비,

현옥순위원 도비, 시비 3억씩 해서 6억 있었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한 부분이거든요.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그러니까 2018년 예산이 6억인데 전년도 예산 넘어온 게, 11월 달에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넘어오는 것까지 하니까 12억 사업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서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2018년도 사업이 50%, 그러니까 자비 부담률이 50%나 되다보니까 또 중간에 포기자도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획을 세울 때, 상담을 신청 받을 때 중간에 포기자가 없도록 잘 홍보하고 설명하고 해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현옥순 위원 얘기했다시피 일반회계에서도 산단환경이 의외로 보조금 반납이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게 통 털어서 하다보니까 액수가 굉장히 커진 걸로 아는데, 특히 산업진흥과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납이 없고 산단환경과에서 유독 많은데 그 이유가,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보충설명 드리면요, 경기도나 국가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아무래도 산단을 끼고 있으니까 다른 시·군에서 남는 돈 있으면 연말 돼서 우리가 공단을 끼고 있는 여건 때문에 우리한테 내려 보내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그러니까 2017년 11월 달에 저희가 6억이 확보되는 바람에 부득이 그걸 2018년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간 사업비는 원래 6억인데 12억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량도 늘었을 뿐 아니라 그때 당시에, 현재는 지원율이 90%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리면 우리가 90% 대주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50% 자부담 있다 보니까, 사업자들 비중 부담이 크다보니까 사업을 자꾸 안하려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을 지원해주는 데도 자기 부담이 50%,

이진분위원 부담금이 많다 보니까,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그러다보니까 2억이 넘는 돈을 부득이 저희가 반납하게 되는데, 올해는 부담률을 80%로 국가에서 늘려줬습니다.

이진분위원 늘려줬어요?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그러니까 자부담 20% 줄어들다 보니까 올해는 벌써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종료됐어요?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네, 그렇게 접수가 다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공장 사업하시는 대표들도 활성화를 위해서 잘 돌아가야 안산시가 또 잘 운영되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위원님 이게 저희가 올해 사업이 다 접수가 완료됐다고 했는데요. 또 연말에 가서 도나 국가에서 2017년도처럼 어디 남는 거 있으면 우리 안산시에다 주면 저희는 또 받아야 되고, 그걸 어떻게든지 우리 반월공단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안산에 혜택이 잘 돌아가서 공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2018년회계연도 결산에서 세출을 한 번 봐주세요. 세출 예산현액이 337만 원정도 되잖아요. 지출하고 220 그다음에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여기 보면 지출하고 다음 연도하고 보조금을 합한 금액이 예산현액이죠?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죠?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네.

이진분위원 그것 한 번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보조금이 어떤,

이진분위원 아니 예산현액이, 지출하고 다음 연도하고 보조금을 합한 게 지출현액이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잔액이, 그러면 계산 한 번 해보세요.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지금 현재 제가 기구를 갖고 있지 못 해서요. 자세한 건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이진분위원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제가 쉬는 시간에 별도로 이 문제는 계산을 해서,

이진분위원 결산 내역인데, 이게 벌써 지나간 결산이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 결산에 3천만 원 정도 차액이 나요. 여기에 대해서 차액이 만약에 났다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 싶어서.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제가 별도로 계산을 해보고 이따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그거 다시 보고해주십시오.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예.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강소특구 지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우리가 조직개편하기 전에는, 작년 2018년도에는 산업정책과였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2019년에 산업진흥과인데, 조금 혼선이 있었나 봐요. 회계연도 결산에 보면 산업진흥과로 이렇게 명칭 과 이름이 돼 있는데 그거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결산 시점은 다음 연도 2월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의 명칭을 쓰기 때문에,

한명훈위원 아 2월 달로 이걸, 2월 달의 명칭으로 쓴 것이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전년도 부분이 보통 그다음 연도 결산이 5월 이전에 이루어지도록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5월 당시의 명칭을 쓰도록 돼 있어가지고,

한명훈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한명훈위원 그다음 결산서에 보면 우리 산업단지 재생혁신사업 추진은 지금 현재 48억 5200이 계속비이월했는데 계속 사업은 진행하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이게 2015년부터 10년 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전체 468억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국비가 올해까지 현재 170억 정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170억 정도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그 매칭 비율에 따라서 올해 말에 저희가 절차 각종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이거 마무리 짓고 가급적이면 연말에 일부분은, 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는데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돈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달성률이 163%예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160개 업체는 지금 현재 지원이 나갔고 그다음에 101개 업체는 지원이 못 나갔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탈락 업체가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맞는 모양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자금 천억을 하다 보니까 그 이상 신청된 거는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냥 후보 순위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나간 업체가 있습니까? 요건이 다 갖춰졌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못 나간 업체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한명훈위원 그럼 이거 조금 예산을,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래서 작년에 700억에서 천억으로 해서 성과를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또 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그 이상 확대하기는 좀,

한명훈위원 우리가 전반기에 600억이 나갔고, 후반기에 400억이 또 나갈 예정,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추가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후반기에는 몇 월 달에 나가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7월 달에,

한명훈위원 7월 달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창 접수를 받고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지금 공고 절차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52페이지를 보면 안산스마트허브 내 계량기 검사 이게 전체 예산이, 현액예산이 1582만 2천 원인데 지출 잔액이 606만 천 원이 남았어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니까 38%가 남았습니다. 그죠? 좀 많이 남았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계량기 검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260개 정도 있는데 당초에는 기간제를 3명씩 정도 채용을 해서 두 달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 1명씩 줄여서 두 명씩, 두 명씩 10월, 11월에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절감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산단환경과입니다.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예, 강상봉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50억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때문에 넘어온 거죠? 작년 늦게 하반기에.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염색단지 백연 저감 사업,

한명훈위원 그게 올해 다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지금 현재 이 50억은 다 소요됩니까?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16억은 이미 집행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추가 사업장이 16개 방지시설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올 12월까지 하면 다 집행되는 겁니까?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거 자진 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면 진행될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 454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배출 업체 단속 이게 1155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401만 6천 원이 남았어요. 35% 정도가 남았어요.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그게 저희가 그냥 목이 단속이지 거기에 자원순환협의회라고 103개소가 소속된 협의회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간담회라든가 워크숍 이런 거를 진행하고, 그런 어떤 행사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남은 돈이다 보니까 그게 금액이 다른 거에 비해서 크게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결산할 때 10%대 남은 것은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많이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10%대 미만 또 10%대까지는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하지 않는데 이거처럼 적은 금액이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35%가 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어제 강소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마음이 풀어지고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기쁨이 묻어나는 거 같아서 저도 참 기분이 좋고 또 고생하셨다는 치하 드립니다.

산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이경애위원 부서 성과를 보니까 딱 맞춘 것처럼 다 100%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사실 표기는 100%로 돼 있는데 실적은 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학 협력 지원 달성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저희가 18건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 25건을 해서 138% 정도 한 거고요. 대부분 100% 이상은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목표를 세우면 목표가 좀 넘거나 또는 모자라거나 하기가 우리가 사업할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딱 100% 맞추셨길래 혹시 목표를 우리 과장님 능력에 비해서 너무 낮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이때는 제가 없을 때라,

이경애위원 아, 그런가요?

목표 보니까 기업에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 여기 보니까 소장품 수집률도 100%로 돼 있는데 이건 넘어갔으니까 말씀드릴 건 아니고 목푯값을 너무 낮게 잡으시지 않았나 싶어서, 우리 강소특구 지정도 되고 하니까 2019년도에는 어떻게 좀 더 초과 목표를 잡으실 수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진행 사항은 기업에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그렇게 업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너무 목푯값을 낮게 잡으면 퍼센티지는 달성률을 달성해서 만족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기업한테 돌아가는 부분들은 더 적어질 수 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결국 목푯값이라는 건 예산하고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해서 편성 안 하고 보통 대부분 상향해서 업무에 어떤 실제 목표를 늘리는 부분 있는데 저희가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얼마큼 확장성이 있느냐 부분에서 저희가 그런 노력은 별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아까 강소특구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경애위원 네, 말씀하시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어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희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6개월 동안 주변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잘 정리가 돼서 저희도 결과에 만족하고, 단지 어제는 결과만 발표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200억이 넘는 많은 돈 국도비가 포함되는 부분이 정말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대로 기업 창업이 되고, 실제 창업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잘해서 그 부분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좋은 축제인데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살짝 말씀하셨지만 또 서운한 부분은 이게 집행부와 또 의회가 그리고 또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좋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접하니까 살짝 서운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먼저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우리 문화복지 카톡에다가 이렇게 지정됐다고 올리고 하면서도 우리 다음번에는 혹시 이런 좋은 일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먼저 알려주시면 우리한테 다 알려주시고 기쁨을 먼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약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대통령 오신 말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대통령 VIP가 보통 이동하는 경우는 굉장히 보안 때문에 3일 전에 저희 알았고 사실 저희가 그때도, 보통 자치단체장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 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항상 요구는 중앙부처에는 자치단체장하고 의장님은 어떤 한 자치단체를 상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행사에 해달라고 간곡히 저희가 부탁을 드려도 위에서 그러면 저희도 좀 아쉽게 그런 부분 있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꼭 숙지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경애위원 알려주시면 기쁨도 나누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면 또 우리가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이 많이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살짝 서운했는데,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잘해서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LED 보급률이 높아서 고장률이 저하가 돼서 84%밖에 달성을 못했다 말씀하셨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산단에 LED 보급률이 몇 프로가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지금 80% 정도 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교체도 하고 있지만 녹색에너지과에서도 우리 공단까지 포함해서 매년 LED 교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난 본예산 때 예·결산위원회에서 녹색에너지과에서 기금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LED 보급을 하는 걸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산단은 밤이 되면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래서 LED 보급률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일 텐데, 아까도 여기 산업진흥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면 우리들의 노력이 모자를 수 있기 때문에 80%까지 되었으면 20% 높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20%를 LED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은 잡혀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명시이월 사업처럼 지방교부금 예산이 확보가 돼야 저희가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10억이 교부가 됐는데 그중에 4억을 LED 교체 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같은 정도 규모로 LED 교체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LED가 저도 이 사업을 지역에서 해봤지만 단가가 보통 하나에 70에서 90만 원 정도가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거를 바꿀 때 산단에 있는 LED 혹시 개수, 혹시 가로등의 개수는 파악하고 계세요? 몇 개나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저희가 자료는 안 갖고 왔지만,

이경애위원 대충 알고 계신 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저희가 1,190개로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190개?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이경애위원 여기에 20%만 바꾸면 다 달성이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고장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LED 교체로만 쓰는 게 아니고 램프 교환이나 아니면 정비 사업으로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거를 고장이 나서 교환을 할 때 보면 또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권해드리는 게 84% 목표 달성을 갖고 계시지 말고 LED 보급을 20%만 하면 산단이 전부 LED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라도 나머지 20%를 LED로 교체하는데 좀 더 치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LED로 바꾸고 나면 나중에 관리비용도 사실은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초기 비용이 높지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불법광고물 처리 건수가 초과 164% 그다음에 한뼘갤러리 사업도 200%가 넘었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목표가 지금 지원 업체수가 2개밖에 안 된 거예요. 이게 2개밖에 목표를 안 잡으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당초에는 두 군데를 선정해서 비용 산출을 했었는데 계약 과정에서 같은 금액으로 두 군데를 더 추가로 할 수 있어서 네 군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소 수가 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계약 금액이 낮아지는 현상에 있어서 업체를 늘린 거군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단가를 낮춰서.

이경애위원 이게 한뼘갤러리 사업에 지원하는 업체가 보통 몇 개 업체가 되나요? 연?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2018년도만 하고 금년도에는 반영을,

이경애위원 일몰사업이었나요?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접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특별하게 그 사업을 접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벽화사업이 필요한 요소가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정비도 잘 돼 있어서 그런 벽화사업의 수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불법광고물 처리 건수도 164% 초과 달성하셨는데요. 불법광고물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저희가 처리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나 전년도 같은 경우는 화성이나 인근 지역에 아파트 분양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난립해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좀 많았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단속 건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단속반은 지금 몇 개조로 어떻게 운영되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용역업체에서 다 하고 저희는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용역업체에다가 들어오면 의뢰해서 바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처리하는 용역도 있고 또 폐기물 처리하는 용역도 있어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앞으로 올해, 내년까지 화성에 아파트가 계속 입주될 예정이라서 그러면 다음 해에 잡으실 때 그런 특이사항이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화성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목표 설정도 현실에 맞게 반영,

이경애위원 그죠. 목표액을 현실에 맞게 잡으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권장해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산단환경과 질의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네, 강상봉입니다.

이경애위원 성과에 보면 보조금 지원 사업에 설치 개수 8개 잡으셨고 실적 8개해서 100% 되셨어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목표를 좀 더 높일 수는 없었어요? 어때요, 이 사업은?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그게 금액하고 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는 사안이라 저희는 실제로 2019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굉장히 늘어나 있지만 이때 당시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답변 중에 11월 달에 예산이 내려오면 더 늘릴 수 있는 사업들 있다 했는데 이 사업도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100% 목표 세 과 다 목표 잡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달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 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면 목표를 달성하지만 실제로 사업은 또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변화되는 사항이라든가 또 보조금 내려올 것들 예상하시면 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지 않으셨으면 하고 그렇게 제안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강소특구 지정에 애쓰신 거 노력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또 어제 대통령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방문하셔서 우리 어떻게 보면 산업 제조 혁신의 그런 비전들을 선포하시면서 희망을 주고 계시는데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소특구 지정과 또 스마트제조혁신센터의 그런 역량들이 어떻게 보면 사이언스밸리나 MTV 거기에 국한적으로 머물지 말고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스마트산단에 더 파급될 수 있도록 그런 연계점을 잘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런 사업들이 빈익빈부익부, 즉 양극화될 그런 우려들도 크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당부 드리면서 결산 심사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은 산업진흥과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산업진흥과에 보면, 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있잖아요. 거기에 임시적세외수입 부분 보면 그 외 수입 있습니다. 예산액을 당초에는 26만 2천 원 세워놓으셨어요, 현액도 26만 2천 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3억 6100만 원정 되고요. 수납액이 3억 5800여만 원 그리고 미수납액 일부 남아있는데, 물론 수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 건 알지만 그래도 시기적으로 이런 징수결정액이 확정되는 시점 있잖아요.

이런 시기에 대한 부분들 반영해 줘야 맞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물론 수입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세출에 대한 부분들과 맞추다 보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최소한에 그런 징수가 결정이 되면 세입에 반영하실 거고 또 납부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 줘야만 어떻게 보면 예산 운영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냥 결산까지 예를 들면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 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예측할 수 없을 만큼의 당초예산액과 달리 징수액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들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예측하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세입 부분 어떤 변동 사항 있으면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단 부족했던 부분 같고요.

일단 공유재산 임대료 쪽에서 우리 안산정보진흥센터에서 업체가 21개실에 지금 한 17개 정도 업체 들어와 있는데 중간에 업체가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임대료가 좀 부족한 부분 있었고요.

또 마이크로팩토리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 사업인데 저희가 중복으로 이건 내부적으로 행정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240만 원 정가 발생했던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40만 원 정도 미수납이 발생한 부분인데, 그래서 마이크로팩토리 사업 같은 경우 다시 정리해서 올해 1월 달에 다 정리했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정보진흥센터의 체납료 미납된 부분은 저희가 체납을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혹시 징수결정액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3억 6천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그건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인데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나중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결산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그래요. 7천을 잡으셨지만 징수결정액은 1억 5300만 원이잖아요. 물론 수납은 저조하게 5700이고 미수납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최소한에 그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들 나와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7천만 원은 과년도에 대한 수납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연말에 저희가 적발해서 교부를 할 때는 체납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징수결정보다는 수납 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산업정책과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전덕주입니다.

박은경위원 보면 보관금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7200만 원 했다가 다시, 채권 압류 했다가 다시 풀어줬나 봐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혹시 페이지로 얘기하면 몇 페이지,

박은경위원 첨부서류 404쪽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보관금 7200. 그것 그냥 설명만 좀 해 주세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지금 없어가지고.

박은경위원 결산서로 보면 어디 채권 압류했다가 정리된 것 같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이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산업정책과든 기업지원과든 예를 들면 산업정책과에 융복합집적지 체육시설 조성 부지 시설비에 대한 부분들 사고이월 4천만 원 또 시설비 재생사업 추진 관련해서 예산현액 58억에 10억 쓰시고 48억 그대로 계속비이월하셨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도 1300만 원 정도 마찬가지고, 기업지원과 도로 포장 31억에서 계속비이월로, 명시이월이군요, 2억 7500.

그다음 유지 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2억, 전기시설물 설치 4억 명시이월 그다음에 환경오염방지, 이것 부담금 받은 거죠? 50억에서 명시이월 50.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요. 사실 물론 다 사업별로 보면 사유는 있었겠지만 이거를 성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봤을 때 어떤 지표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지표 분석에 있어서 결과는 그렇게 결과치가 높게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분명히 인풋 아웃풋 예산 투입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고 사업이 진행되니까 성과 분석에 있어서 그냥 100%, 그 이상으로 잡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업이 예정대로 가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냥 성과 분석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전덕주입니다.

박은경위원 성과 분석에 있어서 이 지표에 대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셨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보통 성과예산서 같은 경우 예산이 편성되면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표는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 이전에 또 예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은 많이 그 부서에 계셔서 익히 아시잖아요.

그러면 산업정책과 같은 경우요. 성과지표에 있어서 정책 목표 창업 기술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그래 가지고 고용률 예산은 54억, 결산도 54억대인데 기술혁신 지원 사업 수혜 기업 고용 증가율 해서 고용 창출 수해서 50, 50 100% 했는데 고용 창출 50 목표의 실적에 대한 근거는 뭔가요?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셨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그런 부분, 그건 저희가 지원해 주니까 고용 창출은 나중에 정산보고 보면서 그 내역이 나오니까 거기 인원이 있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저는 새롭게 창출했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단순한, 예를 들면 증원이 아닌 동일 인원수에서 새롭게 인원이 바뀐 것과는 새로 정말 50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은 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정산보고 때 받은 부분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54억 해서 연 50명씩 고용 창출이 늘어난다면 저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기업의 부가가치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창출이 이루어졌을 텐데 과연 그게 이게 수치가 그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수치보다는 그 흐름을 읽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국가산업단지 재생혁신사업을 추진한다 그래 가지고 예산액 59억에 결산 10억,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비이월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그래 가지고 2017년도에는 10건이었다면 2018년도에는 20건, 여기 20%로 봐야 되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아니요. 이것 건수로 저희가,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100%로 했는데, 그러면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됐지, 의미 있는 그런 의견이었는지 내용적인 접근이 저는 궁금한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재생추진협의회라고 구성된 인원이 있거든요. 거기는 다양한 계층,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현재 산단에 입주해 계신 대표들도 있고 해서 그 위원회에서 재생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의견을 듣는, 회의를 개최한 건수를 얘기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관련 전문가 의견은 계속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들을 수밖에 없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매년 저희가 한 번에서 한 두 번 개최해서 그 진행 상황 설명도 하고 추가적으로 의견을 듣고 그건 계속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의견이 어떤 부분 반영됐는지 이 20건에 대해서 2017년 10건, 2017년에는 제가 보니까 비교했을 때 10건이고, 2018년은 20건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위원님 이게 목표가 10이라고 쓰여있는 게 프로테이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 저회가 회의를 개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번 회의해 가지고 내용 결과물에 관계된 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생추진협의회.

박은경위원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과 분석이라는 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성인지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려움은 알지만 기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번 어떤 지표가 변경되거나 그때그때 연도별로 가는 것보다는 특히 이런 재생혁신사업들은 저희가 한 5개년 이상 추진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10년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박은경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고, 지금까지는 한 5년 됐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사업들의 변화 흐름을 읽으려면 이런 것들 의미 있는 데이터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보조금 국도비 지원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지원 사업들 있다 보면 어떤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보조금 반납하고요. 보조금에 대한 매칭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보조금 정산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우리가 국도비가 많이 매칭 되는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들 보면, 물론 우리 본부 사업은 덜 그러지만, 50대 50인 경우가 많지만 어떤 사업은 국도비, 특히 도비 10%예요. 시비가 90%인데 매칭비율을 보면 보조금 반납할 때까지 묶어놓고 있는 시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시비 부담률이.

저는 이런 것들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산단환경과에 보면 50대50 그런 사업들 있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결국 이 사업이 어쨌든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 기간 내에 최대한 하려고 사업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내부적으로 저는 이 사업이 회계연도 내에 종료되는 부분들 다 감지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시의적절 하게 이런 반납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를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스마트허브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그냥 2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관리비용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이런 것들을 반납하기에는 어려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이것은 매달 검침이 된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측하기는 좀, 다달이 검침하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저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12개월 n분의 1 해 보면 월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감지되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이런 것들은 반납을 했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리고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제가 잘못한 게 있는데 LED 교체가 반대로 80%가 미교체고 20%가 교체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 완성되면 한 25% 정도 향상될 거로,

이경애위원 너무 낮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요.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네, 강상봉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도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성과목표 분석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환경오염물질 저감 대책 관련해서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62억 세우셨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결산은 9억이고.

사업량에 대해서 8개를 목표해서 실적 올려서 100%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추진에 있어서는 여러 어려움들 있는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50억 정도 예산 남은 부분들이 어디까지 집행됐나요? 지금 현재.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집행이 완료된 게 16억 집행됐고요. 접수 받은 게 16개 방지시설 받아서 접수 받은 것이 정상 추진되면 98%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8년도 결산서에 이렇게 우리가 100%로 봤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 결산서에는 우리가 또 이런 일부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안고 가면서 계속 목표치는 100%로 봐야 되나요?

그리고 전번에 한 번 저희가 감사 중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자부담이 부담이 덜한 또 국비 지원 사업들 있다고 그랬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그러면 언제쯤 사업들이 시행되나요?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공문으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기재부차관하고 환경부 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산에 한 30분이 와 가지고, 추경 때문에 오셔서 거기서 기업체나 이런 데서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자부담을 10%로, 그러니까 20%에서 10%로 줄여달라고 건의를 하다보니까 그게 반영이 돼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두상으로는 90%로 높이겠다고 하다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슬쩍 말씀드린 이것은 지금 7대3, 자부담이 30% 부담이니까 기존에 16억 집행됐던 사업장까지도 ‘아니 거기는 90% 주는데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주냐’ 라는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목표라든가 이런 거 진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도 국가에서 90%로 공문으로 내려온다면 배연 저감 사업도 지속위가 열리면 그 자리에 가서 90%로 높이도록 제가 그렇게 지금 구두로 약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계속 몇 년째 아직 추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탄력을 못 받고 있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갑자기 또 국가에서 그런 지원 사업들이 확대되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들이 방향성에 있어서 다시 점검하고 수정해야 될 필요성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흔들림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결산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의 의미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대한 분석들을 다 점검하셔 가지고 향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피드백들을 잘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관련돼서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또 격려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가 어쨌든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련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가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김정택위원 공모해서 심사 중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는 사실 이번에 우리가 공모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대략적으로 개발특구가 지정됨으로써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특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또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 시에서 추진할 건지 또 어떤 분야에 선정이 돼서 어떤 업체들이 입주가 되고 또 어떤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가 어떻고 고용에 대한 창출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홍보할 필요가 있고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잘 알겠습니다.

홍보나 설명회도 개최하도록 하고요. 의회에도 준비를 해서 전체 회의 통해 가지고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오늘 결산 심사장이니까요. 오늘 이후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일단 상임위라도 먼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먼저 자료라도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적으로 오늘 이후로, 사실은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많은 어떤 업체들이라든가 주민들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해 주시고요.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모했던 자료를 보고 싶은데 그 자료도 열람이 가능하면 그 자료도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좀 전에도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연구개발특구로 인해서 어떤 이런 ICT 분야, 융복합 분야에 대한 반월공단 자체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반월공단 자체가 슬럼화 돼 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에 치중을 해야지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추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면서 공단에도 접목해서 업체들이 그런 걸 통해서, 연구개발 통해서 그런 어떤 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틀을 빨리 마련해 줘야 우리 반월공단에 젊은 층들이 유입되고 또 그럼으로써 공단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이게 사실은 선정이 된 게 끝이 아니라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5일 이내에 세부 추진 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 건지는 저희가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절차가 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항간에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이 되면 기업체들에게 상당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 세금 감면이라든가 여러 형태의 지원이 있다, 그런 얘기하는데 저희는 정확하게 그런 설명들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산업지원본부에서 자료 만들어주시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홍보가 될 것 같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역사박물관 관련돼서 어쨌든 그동안 계속적으로 추진했었고 2017년도, 18년도까지도 예산에 대한 수립을 했고 결산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017년도 결산액이 6억 2643만 4천 원 또 2018년도 결산액이 5억 6764만 천 원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2017년도 이 사업비는 소장품 구매인가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로 6개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도 좀 있었고요. 공공운영비도 있었고 재료비도 있었고 연구용역비, 그런데 제일 큰 게 자산 및 물품관리비에서 소장품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전체 1700만 원정도가 지금,

김정택위원 그건 2018년도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2018년도요.

김정택위원 2017년, 18년도 전체 예산이 11억, 12억 가까이를 지출했어요. 그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제가 18년도 서류는 갖고 있는데요. 17년도에,

김정택위원 결산 자료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우리가 설계비 예산,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죠? 설계 용역이?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설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설계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용역사가 선정됐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김정택위원 그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최종은 본부장님, 2018년도에 설계 용역사 선정은 어디서 했어요? 우리 산업지원본부에서 했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

김정택위원 우리 부서에서 설계비를 세운 거잖아요, 산업지원본부에서.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그렇죠,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의뢰를 한 거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의뢰를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도시재생과에서 설계 용역사 선정한 거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설계 용역비 자체 세울 때 도시재생과에다가 여러 업무 자체를 어쨌든 설계나 건축 업무 자체는 도시재생과인데 그전에 사업비 자체나 사업을 추진한 거는 우리 부서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그렇죠.

김정택위원 2018년도에 그러면 5억 6700만 원 설계비 세우신 거예요? 그럼 설계비 19년도에 세우셨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그 전에 세웠을 거 같은데, 2017년 정도에 세웠을 거 같은데,

김정택위원 17년도에 설계비 세우셨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그게 전체 사업비로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다가 반영이 돼 있거든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차별 사업비 내역이 나오는데 저는 몇 년도에 설계비를 세워서 지금 설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부서도 잘 아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에 모든 어떤 사업들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산업지원본부가 계속 이 업무를 담당했으면 계속적으로 이 예산은 산업지원본부에서 세워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설계비 얼마 세워서 입찰 잔액이 얼마 남았고, 입찰 잔액 남은 거 설계비라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산업지흥과장 전덕주 2018년도에 설계비는 없고요.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문화예술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를 감사하다 보니까 화랑유원지에 우리 당초에 선정된 장소 있잖아요. 그 선정된 장소가 좀 변경이 된 건 아시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얘기 들으셨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 지난번 감사하면서 위치 변경에 대해서 또 그럼으로써 거기에 따른 지질 조사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예산이.

그리고 설계 변경하면서 한 1억 5천의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갔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추가로다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했던 이 사업들이 갑자기 올해 문화예술과로 업무 이관이 되면서, 그러니까 위치가 변경됐다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저는 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시민의 혈세 몇 억을 낭비하면서 설계 변경했다는 거는, 설계 변경 필요성에 의해서도 하겠죠, 위치 변경은.

그렇지만 그동안 추진했던 우리 산업지원본부는, 문화예술과에서 변경한 사유를 서너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서너 가지를 우리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에서는 다 판단을 못 했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행정에, 어떻게 보면 행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세금을 낭비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산업지원본부에서는 몇 년에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부지가 왜 갑자기 변경돼 가지고 이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사태가 결국은 일의 일관성이, 본부에서 추진하던 게 갑자기 넘어가면서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또 초래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저희들도 이관하는 그 문제를 단순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박물관 기능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성호기념관이라든가 최용신기념관이 학예사 중심으로다 진행이 돼서 이거를 조직을 제대로 된 조직을 해서 박물관 전체를 다 총괄하는 개념으로 조직을 만드는 걸로 부서하고도 협의가 다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향후에 박물관이 준공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전문성이 있는 박물관 팀에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사업 자체 추진하는 부분부터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했을 때는 어떻게 방향을 잡았느냐 하면, 저희들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추진이 됐었던 거고 그게 사전 절차가, 박물관은 사전 절차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전 절차하고 조직 만드는 걸로 해서,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학예사 전문가들이 반영을, 전문가적인 의견들을 반영해서 건립해야 된다는 그런 과정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장소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있는 그대로를 다시 말씀드리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추진했을 때는 세월호 시설물이 그 장소에 들어간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되지 않았고 저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장소는 확정적인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박물관을 그쪽 지역으로 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끌고 왔었던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화예술과는 답변을, 그게 분명히 그런 사유로 인해서 위치 변경이 됐는데 그거를 부정하려고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산업지원본부가 쉽게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추진한 사업 자체가 모두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 낭비가 됐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본부장님 답변이 그게 정확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슨 동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사유를 들어서 자꾸 얘기를 하길래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일단 박물관 예산 관련돼서 이렇게 쭉 보면 그 예산들이, 어쨌든 많은 예산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동안 우리 2017년도와 18년도 예산 집행 있잖아요. 그죠?

집행했던, 예를 들어서 용역을 우리가 중간 용역, 최종 용역 전체적으로 했을 거고 또 소장품에 관련된,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유물 사전 조사도 했고요.

김정택위원 유물 구입 또 기증한 것도 있을 거고, 기탁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사항들을 전체 과장님, 유물 관련돼서 우리 산업정책과에서 그동안 산업역사박물관에 전체적으로 들어갔던 예산 있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있을 때 그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예, 계실 때. 그 이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받을 거고. 그 전에 있을 때 거기 들어갔던 예산 세부적으로 그리고 또 기증한 물품 그리고 기탁한 물품 그리고 소장품 평가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됐죠? 운영이 안 됐나요? 소장품 평가위원회.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매입할 적마다 평가를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없고 별도로 그때그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1년에 한 3∼4차례 정도 매입을 하는데요. 매번 할 적마다 그때 감정을 다시 하죠. 평가위원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를 하잖아요,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책정하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그렇지 않고서는 매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우리가 평가위원회하면서 소장품에 대한 감정 평가 금액 이런 거 세부적인 거 있죠, 세부적인 거 평가위원회.

제가 회의록까지는 안 달라고 그럴 테니까 그때 그거 하면서 어떤 작품은 평가위원회에서 얼마를 책정하고,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도 주시고 중장기,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산업역사박물관 그동안 중기에 반영됐던 사항들, 집행했던 부분 이런 것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일정도 주세요, 일자도. 구입별 일자 그것도 명확하게 해서.

그리고 용역보고서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때 당시 용역보고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부지 선정할 때 몇 군데를 용역 평가했었어요. 그 용역 평가보고서도 좀 주시고,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기업지원과 이용호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몇 가지 하셨는데, 우리가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하면서 국비 예산이라든가 도비, 국비 예산만 들어오죠? 이건 도비는 없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지방교부금으로 들어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일정이 어떻게 돼요? 일자가.

예를 들어서 회계연도 봤을 때 몇 월 정도에 국비 지원이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10월 달에 교부가 돼서 3회 추경 12월 달에 예산 반영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10월 달에 해서 3회 추경에 반영?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이월금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매년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꼭 해야, 국비를 그렇게 내려줘야 되나?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지방교부금은 아까도 휴식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시기가 안 변하고 연말에 배정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연말에 배정하면 3회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길 거 아니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될 거 아니야.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런데 그 해에 들어온 예산은 그해에 반영을 해야 되는 연도 독립 원칙이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내시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거는 예산회계법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2017년도 결산액을 못 봤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결산액에 집행액이 이렇게 없고 사업 자체가 거의 몇 프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이 사업비 자체가 결산했을 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때도 마찬가지로,

김정택위원 2018년도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3회 추경 관련돼서 그때 정도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모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상반기에 다 소진은 됩니다.

김정택위원 상반기에?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연초에 설계를 해서 6월 이전에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 이월액 3억 같은 경우는 목적 사업비예요, 이월액이? 3억이라는 이월액 자체를 봤을 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이월액이, 3억은 어디 나오는,

김정택위원 예산서에 전년도 이월액 해 가지고 3억을 넣어놨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거는 명시이월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 명시이월된 13억 5천은, 이건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건 금년도 예산에,

김정택위원 금년도 명시이월 된 거고, 이건 전년도 명시이월 된 거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금액 3억은 어떤 목적으로 쓰는 예산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도로포장 예산하고 그다음에 LED 가로등 교체 사업하고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하고 세 군데 쓰고 있습니다. 주로 기반정비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업비 자체의 어떤 내시 자체가 이렇게 10월 달에 해서 부득이하게 결산에는 불용액이, 사업 진행 자체가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전반기에 이 예산이 다 소모가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 그리고 또 연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또 공단에서 많이 취합을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김정택위원 우리가 또 이게 기반구축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로포장이라든가 LED 공사 이런 거는 순차적으로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하죠? 아니면 민원 들어온 거부터 해결해요?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저희가 LED 같은 경우는 구역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도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서 구간별로 포장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LED가 처음 보급될 때 상당한 고가였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또 공공청사나 이런 쪽에 사실은 LED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몇 프로 달성하라고 그래서 공공기관은 거의 LED를 교체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LED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낮춰졌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공단 자체 전수 조사를 하면 우리 LED 자체를, 예를 들어서 LED가 전체적으로 현재 몇 프로 정도 보급됐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금년도 끝나면 한 24에서 25% 정도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공단 자체에 LED 보급을 25%뿐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100% 달성하려면 몇 년에 걸쳐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LED 자체가 그렇게 고가는 아닌데 이런 것들을 산단공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 공기업 아니면 민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공단에 대한 LED 보급을 우리가 100% 이렇게 빠른 시한에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일단은 녹색에너지과에서 LED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에는 우리 공단 지역이 제외가 돼서 저희가 같이 포함시키는 거로 요청을 해서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아마 녹색에너지과에서도 LED 교체 사업이 가능할 거 같고요.

김정택위원 물론 녹색에너지과에서도 그렇게 추진하지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리고 민자 유치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금년도에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실무 운영 부서에서는 LED로 교체하는 사업비와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쳤을 때는 오히려 저희가 직접 사업이 여러 가지로 효율이 더 좋은 거로 해서 민자 사업은 저희가 그냥 보류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공단 자체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년 LED 보급 사업을 녹색에너지과나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더라도 25% 이거를 전체 다 하기에는 몇 년, 하다못해 길게는 10년 이상 걸려야 되는 우리 사업비 자체 그런 예산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다 하면 어떤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검토를 하셨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국가산단이고 법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사실은 스마트허브공단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고 예산도 또 그렇게 충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이 예산보다도 상당한 금액을 좀 더 요구해서 협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또 도비도 마찬가지에요.

도도 국가공단에서 자기들도 세금 받아 가지 않나요? 몇 프로 도도 받아 가는데 도에서는 이런 예산들을 지원을 안 해주죠?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그거 몇 억 되지도 않는 거 그거 해줘 봐야, 그거는 신청자들도 별로 없고 또 기반시설 사업 이런 것들을 도에서도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저희도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도비 확보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반월공단의 환경개선 사업이 빨리 조속히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추가 한 가지만.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하세요.

이경애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아까 LED 보급률 80%라고 해서 되게 안심하고 있었는데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머리가 좀 약간 하얘졌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저희 가로등이 한 3,955개하고 보안등 1,674개해서 5,629개가 있는데요.

이경애위원 5,629개.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이경애위원 1,190개가 아니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이것도 착오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까지는 한,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 퍼센티지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녹색에너지과 얘기하셨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도 예산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게 20%밖에 되지 않으면, 올해 25%까지 올린다고 그러면 올해 벌써 6개월 남았는데 아직 요원한 일이거든요.

신재생에너지과 같은데 보면 발전소 기금 같은 거 있어요. 그게 작년에 각 구청으로 내려가서 현재 지금 안산에 LED 전체, 안산 전체 LED 보급률은 작년 같은 경우 48%였고, 그게 내려가서 한 20%정도 높이게 되면 전체는 거의 68%, 거의 70%에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안산의 그런 전체 보급률보다 공단이 지금 훨씬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단이 밤에는 얼마나 어둡고 무서운 그런 도시가 되고, 저는 80%라고 해서 정말 환한 공단을 상상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공단 지역이 국가공단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반시설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 사업한 지는 몇 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한데 앞으로는 국비나 도비 많이 확보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국비·도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 중에서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LED 보급이에요. 다른 도로나 이런 것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런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 포장이나 도로 시설물, 교량 같은 게 안전관리가 더 우선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LED를 교체하는 일은 그래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시설 개선이니까요. 말씀드렸듯이 녹색에너지과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과에 있는 발전소 기금 이런 것들을 확보를 좀 하세요.

하셔서 올해 안에 이거 5% 올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 이상은 올려서 내년 행감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높이 평가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많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안녕하세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 자료 3쪽의 2018년도 세입 현황은, 일반회계는 3669억 1948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결산 자료 보고를 드리면서 천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669억 1948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3667억 934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2602만 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88억 7439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69억 690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7억 8169만 원을 미수납처리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4058억 126만 원 중 89.7%인 3638억 5390만 원을 지출하였고, 8.3%인 338억 426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4%인 17억 4976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1.6%인 63억 549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69억 6090만 원 중 96.9%인 67억 4746만원을 지출하였고, 0.3%인 2222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2.8%인 1억 912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세한 세입세출 현황은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6개과 36개 사업으로 총액은 338억 4269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151억 8182만 원, 사고이월은 13억 44만 원, 계속비이월은 173억 6043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1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문화복지국의 불용액은, 일반회계는 63억 549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9122만 원으로 그 중 부서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11쪽부터 17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의 시민 체력 증진과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17년 40억 6019만 원에서 686만 원이 감소한 40억 53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17년도 50억 1658만 원에서 8122만 원이 증가한 50억 9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진흥기금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17년 33억 2046만 원에서 5081만 원이 감소한 32억 69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의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17년 41억 731만 원에서 1153만 원이 증가한 41억 18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복지기금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22억 4267만 원에서 591만 원이 증가한 22억 48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성평등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17년 22억 1464만 원에서 632만 원이 증가한 22억 20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의 식품진흥기금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10억 5147만 원에서 9203만 원이 감소한 9억 5943만 원으로 주요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광장의 폭염대비 사업에 예비비 38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아동수당 사업 시행을 위한 우편 발송비로 11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공무원 있음)

먼저 4페이지, 문화복지국이 8개 과예요. 세입 현황을 보니까 미수납액이 1억 2천 정도나 되고요. 특히 밑에 특별회계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 미수납액이 7억 8천이나 되거든요.

그 밑에 장애복인지과는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위원님 어떤,

현옥순위원 밑에요, 4페이지 특별회계 의료급여.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4페이지요? 세입 부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세입 현황이요. 네, 세입 현황에서 특별회계 의료급여.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의료급여 특별회계 관련한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이게 보통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수납이 잘 되지 않아서 미수납액이 발생한 건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금액이 많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현옥순위원 징수하도록 어떻게 노력은 어떤 방법으로 취하실 계획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독촉도 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통보할 때 한참 지난 다음에 경과가 너무 오래돼서 의료기관, 주로 금액이 큰 게 의료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의료기관이 폐업신고까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한테 오면 보통 징수할 방법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그냥 의료기관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나갈 금액에서 차감해서 받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유지가 안 되고 폐업되는 경우에는 계속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금액이 큰 이유가 의료기관 폐업에 관련된 금액이 크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럴 경우는 방법이,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일단 고지도 하고 압류도 하는데 남아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좀 어려운 점이 이런 경우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고, 아무튼 중요한 건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사전에.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됐을 때는 징수를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가 많은 이유는 혹시 경기도체전 그 비용 때문에 그런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저희는 경기도체전에 대한 건 아니고요.

현옥순위원 이 금액이 그러면 뭐죠? 8200에 대한 미수납.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임대수익이 헬스장이 수익이 안 나서 중도 포기를 했는데, 그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현옥순위원 그 헬스장 운영비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현황을 보면 100% 중에 이월금액이나 보조금 반납이나 불용처리가 10%를 차지해요.

복지국장님, 그죠?

세출현황을 보면, 그죠?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네.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은 이월된 금액이 많다는 건 사업을 안해서가 아니라 다 이유가 있죠.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사고 다 이유가 있지만 이왕이면 이런 이월금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한다면 좀 방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평균치보다 조금 많이 남은 문화예술과는 이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4.1%면 평균치보다 많이 남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저희 과 사업이, 사업비 집행잔액들이 좀 많습니다.

현옥순위원 집행잔액이 많아서.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낙찰 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현옥순위원 큰 사업이 뭐가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를 들어서,

현옥순위원 집행잔액이라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를 들어서 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문화재 보존 및 관리비용으로 69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또 문화재 보수 정비에서 시설비 대부도 퇴적암층 산책로 정비하면서 잔액이 또 3700 남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 집행잔액들이 많이 쌓여서,

현옥순위원 사업들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물론 그때는 안 계셨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현옥순위원 차후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미리 예측 가능한 사업 예산을 올리셔서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뒤에 넘기면,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위원님,

현옥순위원 네.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집행잔액이 낙찰 차액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100만 원 세웠는데 낙찰금액이 9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이 낙찰 차액이거든요. 그런 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현옥순위원 대부분 그런 차액 금액인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네?

현옥순위원 그런 낙찰 차액 금액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게 꼭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저기한 거는 아니라는 그런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월액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월된 것도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이월액이 많은 게 사실은 문화재 보존 관리, 증축 공사 이런 거 할 때 보면 다음 연도로 이렇게 이월이 되잖아요? 그럼 그 금액이 이월돼서 금액이 좀 많이 보이는데 사실 당초 계획에, 그런 거는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올해까지 하기로 했는데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현옥순위원 절차나 설계 변경이나 아니면,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그런 것들 있어서,

현옥순위원 그렇죠. 사업 내용이 중간에 그럴 수도 있지만 계획을 세울 때 이왕이면, 그죠?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하는 게, 저희는 비전문가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그런 거라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그다음에 거꾸로 위생정책과부터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올해 정책 목표가 세 가지 정도를 해서 다 100% 달성을 하셨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성과,

현옥순위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사업을 잘하신 거네요. 100% 성과 달성을 하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 있다면 음식점 좋은 식단 이행 실천율 이것 있잖아요, 측정 한식. 업소 목표가 23군데를 한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23군데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 성과 측정 방식이 모범업소가 저희 144개거든요. 그중에서 모범업소 모범 좋은 식단 실천율이 80점 이상인 업소를 22개소 정도로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전체, 그러니까 좋은 식단 이행은 다들 잘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80점 이상인 데를 22개소, 23개소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매년 목표는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현옥순위원 그렇지만 이번에 22개소면 다음 연도에는 다른 데를 가는 거죠? 계속 똑같은 데 가는 거 아니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아니죠. 똑같은 데 갈 수도 있고,

현옥순위원 144개 중에서.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144개 중에서 좋은 식단 실천율이 매년 이렇게 저희가 해 보면 이행을 잘 하는 데도 있고 떨어진 데도 있고, 한 업소가 잘 한다고 계속 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실천율을 저희가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을 우수업소로 해서, 그렇게 우수업소로 관리하게 지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소 수입니다. 이게 전체 중에서 23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현옥순위원 나머지 명시는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거의 국비 지원이니까 특별히 여쭤볼 건 없습니다.

얘기로는 이달 말까지라고 들었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고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현옥순위원 여성가족과도 제가 성과지표 달성률을 봤어요. 잘하셨고 90% 이상이고, 정책목표도 5가지 이상인데 맨 밑에 사례관리 아동 수 있잖아요. 사례관리 아동 수 97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목표를.

제가 알기로는 사례 아동 수가 천명이 넘죠? 지난번에 3천 몇 명이라고 그랬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드림에서 하는 건 이 인원수로 갖고 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러니까.

드림에 해당하는 사례관리 대상을 매년 이렇게 900명대로 목표를 삼고 계시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목표 아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년도,

현옥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왜 이 900명대 목표를 세웠냐 이 말씀이에요, 더 많지 않느냐 이거지.

사례관리는 더 많이 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냐 이거죠, 제 말은.

단지 달성을 높이기 위한 거냐, 아니면 천명 이상 넘는 아이들을 사례관리하고 있는데 왜 목표를 974명으로 했느냐 이거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왜 900몇 명을 했고 또 조금 잡아가지고 100% 이렇게 했는지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사실 실제로 한 천 명 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네,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목표 설정을 전체 사례관리자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너무 낮추지 않고 내가 그냥 올해 이만큼만 해야지, 후년에 이만큼만 해야지 이런 목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하려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맞습니다. 보수적으로 이렇게,

현옥순위원 그렇죠. 다해야 되는 거죠. 저는 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347페이지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같은 경우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근무를 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 가능한 금액이 나오지 않나요? 식대비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 친구들이 하다가 분할복무를 신청합니다.

현옥순위원 뭘로 신청?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분할복무. 몇 개월 쉬고 제대를 또 연기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근무하다가,

현옥순위원 연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사회복무요원도 원래 한 18개월 근무인가요?

그런데 그 사이를 안 하고 또 연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본인이 신청하면 쉬었다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신청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기 때문에 공백기가 많아 가지고 이 금액이 남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차후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또 그 밑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시비 추가한 거 있잖아요. 그 부분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제가 여쭤볼게요.

이것 드림스타트 관련 예산인가요?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페이지 수를 주시면,

현옥순위원 347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것 드림스타트 관련인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런데 거기에는,

현옥순위원 아동 통합서비스하고 그게 국비, 시비해서 시비 추가한 부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거든요, 예산이 없다고 더 이상 서비스를 해 줄 수가 없다, 재활보조 쪽이거든요?

돈이 이렇게 남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서비스를 못하는 경우하고 관련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것은 총괄 남은 거고요. 드림에서도 세부 항목을 여러 개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이 없을 경우는 또 목을 바꿔 쓸 수 없기 때문에, 전체는 남았지만 그 목이 없을 경우는,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요구를 할게요.

평균 이렇게 결산해서 따져서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내년 편성을 하실 때 좀 더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노인장애인과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작년까지 노인장애인과로 같이 되어 있어서 결산 자료는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이월된 건 다 노인복지과 겁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질문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이 부분 그냥 넘어갈래요. 다른 위원님이 해 주세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로 사고이월, 330페이지, 이게 국비 관련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사업이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으로 명시이월 있고 사고이월 있고 계속비이월까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문화유적지 발굴 조사 사업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2억 7천에서 2억 5천정도 쓰시고 1800정도,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2억 7천에서 185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안산향교 복원 발굴 조사 집행잔액,

현옥순위원 향교 복원.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185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현옥순위원 지금도 복원 사업하고 있죠? 공사.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향교 시굴 복원 지난번 추경에 예산 1800을 더 추가로 세워서 시굴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하고 있죠? 이게 그 부분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오늘 오전에도 현장 다녀왔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앞장 329페이지 예술 공간 운영해 가지고 예비비하고 이월된 금액이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에 예비비 관련해서 야외수영장 설치를 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비비가 아니고 이것은 사고이월,

현옥순위원 사고이월 받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6억 7096만 원이 사고이월로 된 건데요.

현옥순위원 그죠? 6억 7천 사고이월인데 이 부분이 간이수영장 설치 그 내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아니요. 이것은 그건 아니고요.

현옥순위원 이 부분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이것은 광덕공원에서, 이게 당초에 중앙역에서 서울예대까지 문화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조금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당시 15억으로 올렸던 것이 7억으로 확정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문화예술거리는 할 수가 없게 돼서 그 7억 원에 대해서 광덕공원에 대해서 산책길 정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셉테드 경관 조명 공사 하는 걸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됩니다.

2018년도에 이것 사업을 계획만 해 놓고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지금,

현옥순위원 올해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산책길은 3월에 준공을 했고요. 조명공사는 이번 6월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현옥순위원 6월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현옥순위원 조명공사 LED로?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사동 문화부지 개발 건 아직도 그럼 이거 용역 설계 지연되고 있죠? 민원 아직 공청회 이런 거 또 남아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것 작년에 용역을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를 해서 작년 11월 19일 날 중간보고를 하면서 지역주민과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서 중간 협의점을 못 찾고 있다가 올 1월 15일 날 다시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 자로 다양한 주민들 의견을 듣고자 지역 주민과 그동안 관련된 자들 의견 수렴을 했는데 합의점을 찾아서 앞으로 지역과 전통에 한정되지 않고 도시의 문화브랜드 및 지역 활성화의 거점 지역으로 조성토록 해달라는 의견을 합의점을 도출해서 7월 5일이면 최종보고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7월 5일 이후에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7월 17일 날,

현옥순위원 7월 17일?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최종보고회하는 걸로 해서 7월 중에 마무리 짓는 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7월 17일이요.

이때 그러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위원님들 참석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복지정책과입니다.

현옥순위원 복지정책과도 대부분 보면 국비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그죠? 금액이 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다 명시이월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현옥순위원 그중에서 보훈명예수당 관련해서 반납금이 커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많이 남았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부분 왜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저희가 보훈명예수당을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드리거든요. 그래서 10, 11, 12 거를 12월에 한 번에 드리면서 전출 가신 분들과 또 돌아가신 분들 이런 수요가 있는데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미리 삭감을 못 시키고 많이 남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은 조금 예측 가능하죠? 평균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현옥순위원 내년에는 이런 예측하셔서 조금 줄여서 예산 잡아주시고,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많이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과장님도 이달 말까지죠? 맞나요? 잘못 알고 있나요? 인사드리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10일 남았습니다, 10일.

현옥순위원 10일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유난히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거 같은데 그래도 아쉽지만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와∼스타디움 시설물 보강 공사가 사고이월 됐어요, 6700. 그죠?

6700이 사고이월 된 이유는 동절기라 공사를 못 해서 넘기신 거죠.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미 준공 날짜가 정해져 있고 예측 가능한 사업 내용인데 이걸 사고이월로 넘겼다는 얘기죠. 명시이월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앞으로는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냥 넘기는 거는 좋지만 봤을 때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어차피 안 계시지만 후임자한테 이런 부분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모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바로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이월사업 현황에 보면 와∼스타디움 종합경기장 우레탄 트랙 정비공사 시비 추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월 사유를 보면 설계 결과 예산 부족으로 제3회 추경에 예산 추가 확보 후 사업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하실 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제가 와서 보니까 당초에 예산이 예상보다 한 5억 정도의 사업비, 사업 물량이 초과되면서 한 5억 정도가 추가 돼서 보조금 받은 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저희가, 공사를 왜 했냐면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하고 같은 시기에 같은 업체에서 같은 재질을 가지고 해야지만 우리가 국제대회라든지 공인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따로 따로 다른 업체에서 다른 시기에 하면 공사를 돈을 들여서 해 놓고도 공인을 받지 못하면 경기를 해도 우리가 기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돼서, 그런 문제점이 중간에 발견돼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 추경을 세우면서 명시이월 시켰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처음에 그거를 인지 못하셨나요? 설계할 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때는 제가 없었으니까 거기까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떤 사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도 체전 관련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그리고 재질의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또 사업을 할 때 복합적으로 트랙, 필드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어느 한 군데가 빠지면 공인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공인을 받기 위해서 동 시기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전체적으로 같이 공사를 해야지만 우리 안산에서 경기를, 국제대회를 치른다고 그랬어도, 공인을 받지 못하면 경기를 치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비도 한 5억 정도 추가 되고 명시이월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설계 업체에서는, 이건 전문적으로 하시는 데에 의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설계 용역을,

이진분위원 용역을 주셨잖아요. 전문적인데 이런 실수가 안 나오게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거는 설계 용역 업체의 실수라기보다는 저희가 사업 물량을 추가하는데 더 중점,

이진분위원 추가해서, 그러면 도 체전하고의 경기장에 맞는 사업으로써 추가를 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올해 도 체전했던 거는 2021년까지 우리가 공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경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노후 되고 그래서 다음에 경기 할 때는 새로운 시설을 해야 돼서 올해 10월 달에 생활체육대축전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다시 시행해서 내년 3월 정도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도 공사가 시작, 마무리가 안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리너스 FC 일정하고 우리 체육대회 여러 가지 일정이 겹쳐서 그 시즌이 끝나는 11월 중순쯤 돼야지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것만은 동절기 공사 중지 상관없이 하고, 내년 2월 달에 동절기 공사 중지가 풀리면 바로 한 달 정도 해서 3월 달 안에 전체적으로 준공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다음부터는 설계든 무슨,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용역사,

이진분위원 용역사를 하실 때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능안운동장 내 론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론볼경기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론볼경기장 지붕 설치하셨잖아요. 장애인들 처음에 개관식 때 가보니까 너무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사용률은 좀 어떤가요?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경기도 전체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도 론볼협회에서 자기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은 조정 중에 있습니다. 사용 빈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진분위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전천후 구장으로 돼 있는 데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그런데 경기도 전용 경기장으로 달라나요? 지붕 설계를, 예산을 줬기 때문에 그런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천후 경기장이 거기가 거의 시설이 가장 좋은 시설이고 그래서 거기를 자기네가 주도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가보니까 많이 좋았는데 많이 또 사용을 하고 있다니까 장애인들 체육에 많은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당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까지도 지붕 설치 공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장애인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다 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다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이진분위원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329쪽 예술 공간 시설 운영에요. 예비비 사용까지 했는데 사고이월이 많은 까닭이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억 7096만 원 사고이월 된 것 중에서, 이 예산이 2018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인데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건데요. 저희들이 중앙역에서부터 예대까지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려고 했던 그 사업에,

이진분위원 아까 그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이진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올해 다 완료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완료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상반기 다 완료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노인장애인과요.

수화통역센터 관해서요. 333쪽에 보면 수화통역은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시비가 추가 돼서요. 시비가 왜 추가가 됐나, 본예산에 세운 거에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이게 도비 보조된 거 갖고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부족분 있어서 시비 추가를 별도로 추가로 했고, 시비 추가는 다 집행이 됐는데요. 잔액이 발생한 거는 실제로 3회 추경 즈음해서 도에서 유보액으로 갖고 있던 것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변경 내시를 해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집행 요인이 연말이어 가지고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진분위원 수화통역사가 몇 명이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5명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5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진분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 주시는 분이 5명이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전체 인원은 7명이고요. 거기에 센터장하고 청각통역사 1명 있고 수어통역사 5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통역사가 어디 가면 장애인이나, 가면 통역사들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행사에는 의무적으로 수어통역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극이나 이런 중요한 행사에는 수어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사할린 동포, 저소득 노인 지원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사할린 동포에 동포 등록돼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이진분위원 점점 줄어들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1년에 평균적으로 한 15명에서 25명 정도 내외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인원이 100% 준다고 할 수는 없고요. 가정이 두 분씩 쓰시고 계시는데 부부든 아니면 같이 오셨던 분 두 분 다 돌아가시면 사할린이나 다른 데서 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채워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숫자가 오기 때문에 계속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사할린 동포가 처음에 오셨을 때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계속 들어오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냐하면 맨 처음에 오실 때 유형별로 보면 부부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벌써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성 두 분이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잘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여성과 남성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녀하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할린에서는 안 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오시게 되면 집이 비어있을 경우에, 그렇게 두 분 다 돌아가시는 경우에 한해서 다른 지역에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살고 계신 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거는 국비로 내시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대부분 국비,

이진분위원 그런데 국비가 많이 반납이 돼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이 부분 국비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마지막에 추경하거나 이렇게 할 때 내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걸 조정을 갖다가 디테일하게 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내시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국도비,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이 부분 국도비에 의해서 대부분 영향을 받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우리 시 예산도 많이 반납도 못하고 이렇게 내시를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저희 시비로 집행되는 것도 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다 국도비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생계비 같은 경우에 한다하더라도 그걸 또 다시 국비를 내시해줘서 이렇게 또 집행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국비 재배정을 통해서 시비가 대부분 거의 그래서,

이진분위원 책정되는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비가 반영이 되지만 생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시비가 원래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국비 재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멀리 고향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생활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하시고 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다들 우리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셨고요.

그다음에 내용도 여기 다 주신 자료에 많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복지정책과입니다.

한명훈위원 이재민 응급구호 이게 예산이 프로테이지로 74%가 남았어요. 원래 예산이 1993만 2천 원인데 512만 8천 원을 쓰고 1480만 3천 원이 남았습니다. 너무 많이 남았죠.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저희가 이재민 응급구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재민 발생할 거를 대비해서 구호비 예산을 세워놓는데요. 작년에 1건도 저희가 구호비 지출할 사유가 생기지 않아서 900만 원 정도가 이재민 응급구호비로 100% 남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다 사무관리비 이런 잔액들이고요.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사회복지관 내진 보강공사도 예산이 31%가 남았죠?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국비 지원 받아서 복지관 내진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잔액이 좀 남아가지고 아마 예산계에서 이걸 모아 갖고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328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성호기념관 리모델링 공사 이게 지금 현재 잔액이 그대로 다 남았는데 공사가 취소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당초에 성호기념관에 수직 증축을 하려고 9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설계하면서 거기 지내력이 ㎡당 30톤이 돼야지만 수직 증축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검사를 해보니까 16톤밖에 안 나와서 마이너스 한 14톤 지내력이 부족하게 나와서 부득이하게 설계비를 어떻게 반납만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하고 증축을 안 하는 거로 해서 타설 준공을 처리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설계비만 하고 공사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설계비만 빼고 나머지 공사는 못 하는 거로 해서 타설 준공을 했고, 향후에 수평 증축을 하는 거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받을 부분 있으면 국도비 받고 해서 수평 증축하는 거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설계했던 자료는 잘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요. 시립합창단 운영 지원 이 금액도 42%가 남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시립합창단도 1억 3천이 남았는데 이거는 합창단하고 국악단이 50명씩 정원이 돼 있어서 그 인원만큼 인건비를 세워놓는데 이번에 시립국악단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 한 6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6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수당이 반납됐고 또 인건비 세울 때 이분들 퇴직을 하게 될 걸 대비해서 퇴직금 반영한 부분들 퇴직이 발생하지 않아서 퇴직금 미반영에 대한 금액이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국악단도 마찬가지고 합창단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330페이지요.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여기에도 예산이 실지 4560만 원을 세웠는데 3485만 8천 원을 쓰고 24%가 남았습니다. 1074만 천 원이 남았죠. 여기도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이 부분도 작년에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를 하면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공개 강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31개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하다 보니까 무형문화재원들에 대한 일정이 조율 안 돼가지고 강사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331페이지요.

정책 목표를 보니까 경로당 건립 수가 원래 2곳이 목표였는데 4곳이 건립·준공이 됐나 봅니다.

원래 2019년에 준공될 게 당겨서 이렇게 준공이 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골경로당하고 성호경로당, 수암경로당이 건립됐고요. 1개소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목표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2곳인데 4곳으로 하다 보니까 달성률이 200%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것은 원래 2019년에 준공 예정인데 이걸 좀 당겨서 2018년에 준공하셨나 이걸 묻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아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돼서 했던 경로당이 있어서 조금 한 해 늦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획보다 2018년도에 건립 숫자가 하나 정도 더 늘어나지 않았나,

한명훈위원 그러면 2017년에 공사를 해왔던 경로당이 2018년에 준공된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맨 처음부터 목표치를 4로 잡았어야 되는데 2로 잡았네요, 어차피 준공되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하여튼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장 332쪽에 보시면 중간 정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것도 예산이 원래 2884만 5천 원인데 2134만 5천 원을 쓰고 지금 현재 750만 원이 남아서 26%가 남았어요.

많이 남은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이게 작년 10월에 도에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보조금 변경 내시를 했습니다. 이게 국비 70%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도에서 국비를 확보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담금만큼 그냥 그대로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집행을 못하게 된 부분입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걸러서 답변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339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고향마을복지관 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도 4444만 원 예산인데 지출은 3154만 2천 원하고 지금 현재 잔액이 1289만 7천 원이 남아서 약 30% 정도가 남았어요. 운영비를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 부분은 저희가 청사용역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한 348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집행잔액 차액이 생겨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한명훈위원 여성가족과는 정책 목표가 대부분 100%를 다 근접했어요, 약간 넘거나.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좀 넘은 것도 있고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90%가 달성률이 가장 저조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한명훈위원 목표치에 다들 근접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입니다. 348페이지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보육정책과장 이경래입니다.

한명훈위원 어린이집 아동수당 있는데요. 지급대상자 수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한명훈위원 65% 달성하셨는데, 이유가 어떤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이것은 저희 안산시가 인구 감소 추세잖아요. 또 출산율도 감소고요. 그래서 2017년에도 16년 대비해서 한 2,800명 줄었고 18년도에도, 아동 수가요. 아동 수가 한 3,600명 줄어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의 감소 추세를 감안해서 목표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것 감안 안하다 보니까 아마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린이 감소에 따른 목표 설정을 잘못하셨네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한명훈위원 다음은 위생정책과입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위생정책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위생정책과만 목표 설정하셨는데 올 100%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저희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열심히 한 결과치로 나타난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5%도 있어야 되고 105%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올 100%가 될 수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라든지 이런 항목을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좋은,

한명훈위원 2019년에는 목표를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예리하게 잡지 마시고 약간 미달된 것도 있고 또 초과 달성한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컴퓨터가 아닌 이상.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문화복지국 과중에 유일하게 올 100%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저희가 식중독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식중독 사고 예방 때문에 여기서, 이번에 저희가 식중독 예방 우수기관 표창도 받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잘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우선 오랜 공직생활 마치시는 우리 이경래 과장님, 김왕수 과장님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축하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수고로움에 또 치하를 드립니다.

두 분 같은 분이 계셔서 또 이렇게 안산시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저희들한테 받으신 상처 있다면 다 버리시고 훌훌 털고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고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주로 많이 봤어요. 아까도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하셨지만, 특히 보훈대상자 지원이 4천 명이었는데 실적은 3,357명이 됐거든요.

아시겠지만 보훈대상자 분들이 타 시·도하고의 그런 형평성 때문에 많은 것들 지금 요구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정책 방향을 잡으실지 모르겠지만 목표를 4천 명 잡았는데 실적이 3,357명 달성하신 그 부분은 왜 그랬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이것은 저희가 숫자를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대상자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목표를 좀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보훈대상자가 몇 분되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오늘 2/4분기 명예수당이 나갔는데 총 3,321분이 안산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서 좀 줄었긴 했는데 목표를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3,321명은 보훈대상자 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 분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걸 요구하시잖아요. 65세 이상 어떻게 해 주라, 65세 이하는 어떻게 해 주라, 이런 요구들을 지금 하시는데 그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그런 숫자인 거죠? 지금 이것은.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경애위원 다 포함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3,321명인데 4천 명으로 어바웃 잡으셔 가지고 달성률이 84%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목표를 적게 잡으셨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실질적인 숫자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달성률이 얼마나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목표를 정확하게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의 그런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이경애위원 보훈단체 지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이것도 돌아가신 분이 작년 한 해 동안에 한 100분 정도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덜 나간 것도 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은 줄어들겠네요. 목표도 줄어들겠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이경애위원 목표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들긴 하지만 줄어드는 대신 복지의 질은, 혜택의 질은 높아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이 시의원님들한테 다 서류도 보내고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 같은 대한민국에서 차별되는 그런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안산을 또 떠나고 싶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좋은, 최고의 대우는 해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다른 타 시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이경애위원 또 그 밑에 보시면 복지급여 지원으로 생계안정 자립기반 복지 체감도 정책이 2,430명 잡았는데 이건 3천 명이 돼서 125%가 됐어요.

대상자가, 무한돌봄자 지원 가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늘어나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상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수급자 기준이 많이 완화가 돼 가지고 전에 주거급여 같은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 같은 걸 지금은 안 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급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경애위원 늘어난 건가요? 확대가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수급자 기준 내려오는 거는 복지부의 기준이 해마다 조금씩 내려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에 의해서 수급자 대상이 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잡았던 2,430명보다는 높게 책정이 됐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원을 연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발굴을 많이 한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발굴하시는 위기가정과 그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하시는 가정들이 겹쳐지나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일단 발굴하면, 지원 예산을 저희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의 긴급지원 사업도 있고, 경기도가 하는 무한돌봄 사업비도 있고 또 거기도 해당이 안 될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해 가지고 지원하기도 해서 대상자가 겹치는 건 아니고 대상자가 발굴되면 저희가 어떻게 지원할 건가에 대해서는 구분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겹쳐지지는 않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이경애위원 아마 수급자 기준은 점점 앞으로도 더 많이 완화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그런 단계이니까.

앞으로 목표를 잡으실 때 그런 정책들을, 국가정책들을 감안하셔서 목표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부서 성과에 보면 성호기념관, 최용신기념관 운영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희가 지난번 행감 자료를 받았을 때 성호기념관, 최용신기념관 운영 이용객수가 점점 줄어드는 걸로 파악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 목표에는 작년에 63,500명에서 7만 명이 다녀갔기 때문에 110% 성과를 달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감 자료에 보면 이용자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든 걸로 우리 행감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 감안하지 않고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목표는 낮게 잡고 실적은 놓게 잡고 하면 성과만 높아지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이용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면 줄어드는 걸 감안해서 목표도 잡으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인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워낙 낮게 잡으시고 그러면 실적만 이렇게 높게 하면 실질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성과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걸 반영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성호기념관, 최용신기념관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이경애위원 직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확하게 아마 파악이 되실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노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사할린 동포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조금 더 있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 부분에 보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건이 있어요. 고향마을 주민 6회 해 가지고 100명 잡으신 것 같아요.

사할린 동포에게 안정적인 고국 정착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서비스 지원 정책.

부서 성과 부분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맨 앞에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복지급여 지급률요?

이경애위원 건강관리서비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요?

이경애위원 네.

고향마을 주민한테 6번 100명을 하시겠다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91명 잡았는데 111명이 하셨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듣기로 사할린 동포께서 사망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몇 분 정도나 지금 거주하시고 계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지난주에 600명 정도,

이경애위원 600명.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6번을 100명으로 잡으신 것은 1명, 그러니까 600명 전체를 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비율입니다, 비율. 비율 100%,

이경애위원 100% 잡으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91%로요.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향마을 주민 곱하기 6회 곱하기 100 이것은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100명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비율 100%를 하겠다는 건지, 100회?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제공률이거든요. 그래서,

이경애위원 건수, 제공 건수?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1명당 6회.

이경애위원 1명당 6회?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이경애위원 1명 당 6회면 600명분께서 한 번씩 하시지 못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다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다하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90,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목표가 91%인데요.

이경애위원 1%이고 111%를 해서 달성을 이렇게 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게 목표가 제공률이기 때문에 명이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명이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111%를,

이경애위원 그러면 600명을 한 번씩은 다 해 주시는 건가요, 건강검진을?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600명을 한 번씩 1회씩 건강검진 해 주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91%를 목표로 잡았는데 110%를 했다 이 뜻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저는 곱하기 6 곱하기 100해서 100명분, 1년에 100명분만 하시는 줄 알고 지금,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건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그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335쪽에 노인복지시설 지원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 반납이 많고 잔액도 많고, 복지시설 지원 사업이 이월비용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이 사업비는 건축하기 위한 사업비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주로 낙찰률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한 2%에서 8% 정도 사이 안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특히 수암경로당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한 6185만 원이 나왔는데요. 실제 총 예산은 한 10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큰 거만큼 그런 비용도, 잔액도 약간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럼 경로당을 지을 때 건축비 대비해서 남았던 금액들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 부분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2%에서 5%, 6% 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경애위원 2%에서 6% 정도?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이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네, 이월액이. 그래서 많아진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실질적인 총 예산은 이것보다 더 큰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환경 수암경로당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렸고요. 선삼로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억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4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한 8% 정도 이렇게 남은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로,

이경애위원 건축비?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건축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원가계산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낮게 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절약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경애위원 지금 보니까 수암경로당 선삼로경로당, 본오동 경로당, 일동,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 부분 본오동 경로당하고 일동 경로당은 대표적으로, 본오동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은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2·3동에 시립경로당 한 32개소 정도를 개보수하거나 여러 가지 보수하는데 사용한 비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동 경로당 환경개선도 대표적으로 했지만 일동이나 이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에 시립경로당 한 29개소를 개보수하고 남은,

이경애위원 남은 돈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게 모아지니까 이렇게 금액이 커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체 세워놓고 전체적으로 보수해 달라는 걸 다 사용하고 나니까 이렇게 남은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돈이 많이 남아서 어떤 사업이 취소가 됐나 하고 질문해 봤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이경애위원 토요일 날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개소 비율을 20개 잡으셨는데 18개가 개소를 했다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성과지표에.

토요일 날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전체적으로 몇 개소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30개소인데요.

이경애위원 30개소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30개소가 아니라 목표 했던 20개소되는데 사실 토요일 날 근무를 잘 안하려고 하는 추세고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가 인센티브 운영비를 한 39만 원 더 드리는데도 주 52시간 근무시간 변경 사회적 변화 추세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추세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아동들한테는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토요일 날 근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센터장님이나 교사들은 또 가정주부들이 많으셔 가지고 아마 토요일 날 아이들을 가정에서 돌봐야 되고 하는 그런 사정들 있으실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토요일 날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로 39만 원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를 주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운영비를 줍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교사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아직은 책정 안됐는데 저희가 별도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주 52시간 때문에 일을 추가로 시킬 수가 없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들께서 많이 근무를 하시니까 사회복지사들은 당연히 추가 근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초과수당을 받지 않는다든가 봉사한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 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지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는 학교를 안가는 토요일에 돌봐야 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직장 다니는 엄마아빠들 때문에.

그러면 토요일 날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운영비도 물론 필요하죠, 센터를 쓰고 먹이고 하니까.

그렇지만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그런 처우도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별도로 한 번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경애위원 대안이 되시면 우리 본예산이 아직 좀 있긴 하지만 추경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과에서 아무튼 지역아동센터에 굉장히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잘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위생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과장님은 칭찬이 고프신가 봐요. 열심히 하시는 거 저희가 다 아는데, 많이 이렇게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늘 마음이 아프거든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괜찮습니다.

이경애위원 열심히 하시는 거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기운 내시기 바라고요.

위생정책과의 보조금 반납을 보니까 1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잘못 본 건 아니죠?

353쪽에 보면,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353쪽이요?

이경애위원 네. 지표에 보조금 반납금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이경애위원 맞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정말 아까 100% 달성하셨다고 칭찬하셨는데 이게 보조금 반납이,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보조금 반납하고 여기 성과목표 거기하고는 사업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보조금 반납은 저희가 식품 수거 검사비라든지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것 목표치 달성했는데 사실상 그 수거비가 조금 남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정말 알뜰하게 쓰셨기 때문에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10만 원이 맞나 하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알뜰하게 썼는데요. 아까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식문화라든지 식품안전 분야는 제가 덜 살펴본 것 같고요. 그쪽은 문제가 없는데 장사시설 관련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성과목표라든지 이거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 집행률 한 거는 저희가 생각이 좀, 이것 신중하게 검토를 덜했다 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장사와 관련된 성과목표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어차피 이 부분들은 또 타 시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율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들은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 조율하셔서 다른 시하고 사업을 하실 때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2017년 일반회계 관련해 가지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2017년이요?

박은경위원 2018년이요. 그러니까 지금 18년회계연도 결산이니까 18년 결산 관련해서요. 이월액이 134억 정도 이르죠? 134억 8500만 원 정도요.

물론 그 내용을 보면 경기도체전을 앞두고 특별조정교부금이 내시 된 시기적인 그런 상황들도 고려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포상금이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전산개발비를 뺀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다 시설비에 대한 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 이렇게 이월됐던 사업들이 2019년 지금 점검해 봤을 때 어떻게 마무리가 돼있고 종결돼 있는 것들이 파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2019년에는 웬만한 사업은, 체육관 조성 사업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안산 와∼스타디움 시설물 그 부분, 와∼스타디움 종합경기장 우레탄 트랙 정비공사 19억 3천 그다음에 5억 2백 추가로 한 거 이런 부분이 아까 잠깐 설명 드렸지마는 당초에 우리가 19억 정도면 공사를 할 거라고 공무원들이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세부내역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5억 정도가 부족해서 그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비 추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결산 과정에서 2018년 사업이 이렇게 이월로 마무리돼 있기 때문에 2019년 지금의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이후에 진행들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그 여부를 묻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다른 사업은 다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거의 준공을 한 거 있고 또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고, 와∼스타디움 그거만 시즌이 끝나면 공사를 해서 내년도까지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박은경위원 내년까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작년 말에 새로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거는 올해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사업비 이월한 내역들 결산서에 주셨잖아요. 이것들을 지금 시점에서 오늘 날짜로 현황들을 자료로 그냥 페이퍼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정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완결된 건 완결된 대로 또는 진행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착공 중, 설계 중 이렇게,

박은경위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산 집행 내역과 사업 현황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대부광산 퇴적암층 문화단지 조성 검토 용역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박은경위원 유찰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난주에 중간보고회까지 했고, 7월 말에 최종보고회 해서 9월이면 마무리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용역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대부광산 퇴적암층 산책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사고이월 하시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박은경위원 763만 9천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37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첨부 서류를 보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어떤 내용 있었냐면, 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사고이월 한 게 700만 원 정도고 집행잔액이 3천, 지금 말씀드린 대로 700만 원대인데 첨부 서류 보면 전통문화 보존 및 관리 거기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미반납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납일자가 2018년 10월 2일로 돼 있는데 미반납 금액이 904만 8천 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죄송한데 몇 페이지에요? 미반납된 게.

박은경위원 첨부 서류 278쪽입니다.

첨부 서류 278쪽 중간 바로 하단부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이양사무해 가지고 시설비로 집행잔액 있어요. 거기에 보면 끝에 미반납 금액 있습니다. 900만 원 정도요. 이거를 대부광산 퇴적암층 문화 공간 조성 사업에 이월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미 사고이월 해가지고 76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 돼 있는데 집행잔액도 3700 있는데 여기에 900만 원 이월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제가 공부하고 이해하기를 3788만 5천 원이 남은 거는 집행잔액이 1673만 원이 집행잔액이고, 보조금 반납이 2115만 5천에서 3788만 5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을 합친 게 3788만 5천 원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2100만 원 정도 그리고 우리 시 지출,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600만 원 정도 그렇게 됐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900만 원은 어디에, 21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박은경위원 분명히 보조금은 따로 이렇게 이월시켜 놨는데 이월했다면, 이월액이 여기에는 763만 9천 원이잖아요, 사고이월이.

그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사고이월 763만 원에 대해서는 대부광산 퇴적암층 산책로 정비하면서 거기 벤치 연말에 하다 보니까 그게 검수가 안 돼서 이월시키고 올해 초에 완료하는 거로 이렇게 완료를 했거든요.

9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부 서류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거 확인해 보고,

박은경위원 여기에 이월이 또 있길래, 그러면 수치상으로도 맞지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따로 파악하셔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플랫폼 Station 어쨌든 구매하고 올해에는 운영비를 세우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입주자 모집공고 해가지고 결정 났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어제 면접을 통해서 오늘 결정을, 공고가 났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보조금 반납 관련 해가지고 예산서 첨부 서류를 보다 보니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요.

사할린 생계급여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첨부 서류에 보면 보조금 반납 관련해 가지고 페이지 재원 변경, 페이지 283쪽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저희 자료가 없어서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유들이 미반납 금액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돼 있는데 재원 변경 후 결산 자료에서 재취합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들이 있어요. 국비하고 시·도비니까, 아마 국비하고 도비하고의 그런 착오인 거 같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해 가지고 부기들이 생계급여 관련해 가지고 쭉 나와요, 재원 변경 관련 해가지고.

그래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미반납금에 대한 이것 부기상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러면 이것도 없으시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님도 없으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저희가 첨부 서류는 안 갖고.....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내용을 알고 있을 거 같은데 2017년 집행 정산 후에 잔액 불일치로 해가지고 예탁금 반환들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답변 가능하시면.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시비 부담금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비 재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로 아마 남아서 그거를 국비 재배정을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은경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국비하고 시·도비하고, 그런데 여기는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비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제가 그 업무 담당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 사할린 영주 귀국하신 분들에 대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맞는데 실제로 그분들 안산시에 생활터전을 마련해 드릴 때 부지를 안산시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서 사는 걸로 해서 저희가 시비 부담이 되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시비 부담분을 국비로 다시 재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상에는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넣기는 하는데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시비 부담분을 국비로 재배정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남는 걸로 그렇게 보여진 거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같은 금액들이 플러스마이너스, 플러스마이너스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사항인지 했는데, 결국 국비를 갖다 다시 재배정 받는 그런 처리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보조금 정산에 따른 금액 차이 발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계산상의 오류인건 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어떤 내용인지,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이거는 보육료 지원이기 때문에 보육정책과인가요?

여기 보면 예탁금 정산에 따른 금액이 상이해서 반납 일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 연도 반납 금액이 나와 있는데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비고란에다 미반납 사유라든가 그런 발생 사유들을 적어놨기는 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어떤 사유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어려운가요?

그러면 향후에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을,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위원님, 첨부 자료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박은경위원 첨부 서류 293쪽에 보육료 지원 관련해 가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 사회적보장수혜금.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이거는 아마 보육료 지원을 저희가 사회보장 서비스 그쪽에 줘가지고 거기서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 관련인데 정확한 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결산 연도는 2017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 그 이후에 하다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1억 89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시·도비 4400만 원 해가지고 2018년 12월 3일 날 반납일자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액수는 아닌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상이한 걸로 기재돼 있는지 내부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 말씀드릴게요.

대체적으로 결산서를 보면서 집행잔액을 보면 보조금 사업의 경우 지출 잔액보다는 대체적으로 보조금 정산에 따른 잔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결국은 국도비 매칭 사업에 있어서 내시에 따른 편성에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거는 전제는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 시의 그런 정확한 수요 예측이나 이런 시의 입장들이 반영되는데 있어서는 미비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또 다른 변경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것도 묶어놓는 것도 어쩔 수 없이 결산하기까지 어떤 최대한 그 사업들이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보조금 내시 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묶어놓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점이 되면 저는 보조금 사업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을 판단의 시기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랬을 때 결국 이게 보조금 반납일자를 보면 날짜들이 10월 달도 있고 12월 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보조금을 반납하는 또 어려움도 있겠지만 보조금 반납과 함께 정산해야, 같이 매칭되어 있던 시비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유롭게 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시비가 묶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사할린 동포 저소득층 지급 관련해서 보면 사업비가 매칭이 50대 50이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도비 매칭이 10%나 20%였을 때 시비가 과다하게 묶여있는 게 있어요. 사실 보조금은 기천 만 원에 불과한데 우리 시비는 억 단위로 묶여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결국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복지의 그런 사업들이 정확하게 수요가 예측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더 유용하게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묶여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복지국에 있는 사업들이, 특히 보조금이 내시되는 사업들이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실무 부서에서 공감을 하실 거고 그런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다시 반납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에도 건의를 하실 거라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렇게 반복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3개년이든 5개년이든 그런 예산의 흐름들을 반영하셔가지고 수치화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우리 노인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시든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시든 한 번 해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입니다.

사실 일방적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집행되는 금액은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게 예상될 경우에 도에 다시 내시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도나 국가 입장에서는 거기 일정에 맞춰서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저희 사업도 국비가 확보될 거를 대비해서 시비 부담 지시를 했는데 실제로 국비도 전혀 확보 못 하고, 시비도 예산 편성했지만 고스란히 반납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건의는 하겠으나 받아들여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내용인지 잘 아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례로 사할린 저소득 노인 생활 지원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3억이었잖아요. 집행이 9억인데 보조금에 대한 반납은 900만 원대예요. 960만 원인데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기에 대한 보조금은 3억 1500만 원이에요. 그럼 900만 원 때문에 3억 1500만 원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시의 입장에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중앙에다가 지방자치에 대한 필요성들도, 특히 재정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검토하지 않으면 계속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일례로,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위원님 제가,

박은경위원 네, 말씀해보세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보육정책과 그 예산도 2017년 예산을 아마 17년 말까지 쓰고 18년에 반납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만약에 여성가족부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담당자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대한 반납금을 받을 때 7월 1일까지 내라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정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빨리 반납을 해서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쓰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 데, 우리 국에도 사실 대부분이 국비·도비 이거랑 걸려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복지부나 중앙 부처에서는 1개의 자치단체 이런 데에서 반납을 하게 되면 그게 엄청 복잡해집니다, 사실 제가 그 양반들의 하는 거를 이렇게 볼 때에도 보면.

그래서 거기서는 그렇게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참 그런 게 문제입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그래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그렇고, 이게 어떤 것은 제가 해양본부장 할 때도 보면 거기 불가사리 포획 사업인가 그런 것도 사실은 매년 그게 줄어들어서 그거를 우리는 그럼 줄여 달라 라고 몇 년째 얘기를 해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복지국에서도 보면.

그러면 참 그런 게, 그렇다고 매칭 사업을 안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건의를 하고 있기는 한데 해소되지가 않아서 참 문제이기도 하고,

박은경위원 그거는 반복되는 계속 문제점이기는 한데 그래도 나아져야죠,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일시에 다 개개인별로 지자체별로 그렇게 반납을 하는 시기를 따로 두지 않고 최소한 예를 들면 상·하반기라도 나누어가지고 일정한 시점에서는 해줘야죠.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도 그렇습니다.

물론 전체 예산에 비하면 작을 수도 있지만 211억이에요. 지출액 207억 썼어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액은 5600만 원인데 우리 시는 2억 8900만 원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정말 기천 만 원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여러 시급한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그 부분 지자체에서 이런 목소리를 계속 줄기차게 꾸준히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을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개선돼야 될 부분 있다면, 결국 또 우리 시에서 또 여러 지자체에서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더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일부 보면 어떤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설 사업들이 특히 그렇잖아요. 준공 나면 준공 시점에 있어서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3차 추경에라도 집행잔액을 반납해서 전체적인 자금 운영의 흐름들을 좀 더 같이 각 부서에서 노력해주면 우리 전체적인 예산의 살림, 자금 운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살림이라는 게.

그런 묘를 살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긴장하셔서 같이 공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감사합니다.

박은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하시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오전에 잠깐 자리 비웠는데 중복된 질문이면 중복됐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과별로 미수납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 하셨을 거고, 특별회계 장애인복지과부터 한 번 해볼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국도비·시비해서 매칭 비율 따라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잖아요.

편성하는 부분이 이게 정해진, 사업비별로 정해져서 이렇게 과목별로 나오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 비율이? 국도비, 시비 비율이 특별회계 예산.

전체 세입 부분을 보니까 69억 6906천 원 정도가 되는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좀 차이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국비가 80%고, 도비가 14%, 시비가 6%입니다.

그리고 좌쪽에 나와 있는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아까 이진분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미수납액은 저희가 구상금이나 아니면 부당이득금 이런 거에 대한 건데 그게 주로 부당이득금의 대부분은 의료기관 중에서 사무장 의료기관이나 이런 불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개설된 의료기관이 추후에 수사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그리고 복지부에서 그런 사항을 적발했을 때 저희한테 과하게 지급된,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비를 반납하라고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오는데 통상 그게 지방재정과 관련한 결손처분 기한이 5년인데 복지부에서 통보 내려온 시점이 5년이 지난 다음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요.

보통 통상 미수납되는 금액이 대부분, 금액이 큰 거는 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내려올 시점에는 의료기관이 이미 폐업했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의료기관이 계속 유지가 되면 향후 지급될 돈에서 차감해서 집행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그 분들이 이미 재산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집행하는 게 되게, 그러니까 수납하는 거에 되게 어려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가가 법을 바꿔야죠. 법을 바꿔서라도 이렇게, 아니, 어떻게 우리 자치단체가 사실은, 미수납금 5년이 경과하면 이게 결손처분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의 이런 부당이득금은 연간 1년에 한 번 실태조사라든가 아니면 시스템화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바로 바로 지자체에 알려서 회수하게끔 해 줘야지 5년이 지나고 통보 오는 게 어딨어, 난 이해가 안 가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초기에는 좀 그랬는데 요즘에는 정착이 돼서 사무장 병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법 사항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미수납 금액 그동안에 쌓여있는 금액이 그런 거고요. 실지로 저희는 계속 재산 있으면 압류도 하고 그리고 독촉도 하고 실제로 분납해서 납부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도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한 부분이 의료기관이 대부분이라 하면 의료기관도 거기 사업자가 원장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사업자가 또 다른 원장이 아닌 제3자가 이렇게 운영하는 게 사무장 병원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업자한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압류는 다합니다.

압류는 다 하는데 사무장 병원이나 이런 분들, 사무장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실제 돈이 많아 가지고, 사업비가 많아서 이렇게 병원을 개설한다기보다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이 사무장 병원으로 고발이 돼서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면 저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동안에 부당하게 지급됐던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들을 다 회수하기 때문에 사실 의료비에 관련된 금액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장 병원의 사무장이나 의료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의 금액인 거죠. 개인 재산으로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거죠.

김정택위원 과장님, 2018년도 결산 자료는 특별회계 예산,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는 예산하고 징수결정, 실제수납, 불납결손 이 부분이 2018년에 한정돼서 자료 주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예산 그거는 2018년도 거고요.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계속 누적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7억 8100은 누적된 금액이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 69억 6천이 이게 올 한 해 예산 아니에요? 2018년도 예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2018년도 예산인데 거기에 징수결정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비비나 이런 예산에 편성해서 계속 이월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현액만 2018년도 예산이고 나머지 미수납액이나 결손액 이 부분은 연도별 이어져서 된 예산이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정택위원 미수납액에 대해서 연도별 자료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중에 세출 현황을 보면 특별회계, 보조금 반납이 한 0.3% 이렇게, 비율로 보면 0.3%인데 집행잔액이 2.8%예요.

집행잔액은 국도비까지도, 보조금 국도비고, 보조금은 우리가 다른 단체에다 준 걸 말하는 건가요, 보조금 지원은?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국도비 내시를 할 때 시 자체 예산에 이렇게 일단은 다 세우기는 하는데 시로 직접 안 들어오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지급하는 걸 위탁했기 때문에 진료비에 관련된 진료비랑 위탁 심사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예산서상에는 기재가 돼 있지만 실지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국도비는 바로 입금해서 처리합니다.

김정택위원 건강보험공단에 국도비는 별도로 또 거기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보조금이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보조금 전체,

김정택위원 그걸 보조금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산서 나온 보조금이?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김정택위원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보조금 반납액 2223만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현액에서 지출 뺀 나머지 국도비 보조금을, 그걸 반납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민간단체라는 거는 공기업 단체라든가 민간단체 예산을, 보조금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정택위원 그거에 대한 반납금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도, 이것 특별회계 예산은 제가 심도 있게 일반 본예산이라든가 추경 예산을 보지 못해 가지고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역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세부 내역 별도로,

김정택위원 네, 그거를 한 번 줘 보세요.

그리고 국장님, 저희가 부서별로 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10월이나 후반기에 내시가 확정돼서 예산 편성을 3회 추경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이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저도 의정활동 8년 해 보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실 이것은 지양해야 될, 부서에서도 지양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문화복지국은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사고이월 시키는 사업비가 어떤 경우로 사고이월을 시키는지에 대해서만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사고이월 된 사업 전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초반에 드렸지만 우리가 예산 하면 예산 집행은 사실 당해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금년도에 다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 회계 일반 원칙이고 그다음에 그렇지 못할 경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장기간 걸쳐서 하는 공사라든가 예산 편성해 놓고 또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월될 수뿐이 없어요.

김정택위원 제가 그거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그런 부분은 위원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월이 됐다고 그래서 어떤 큰 문제점이 있는 거다, 이런 시각으로 보시지 마시고,

김정택위원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에서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월시킨다든가 아니면 명시해서 이월시킨다든가 아니면 사고이월 시킬 수 있어요.

그런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뭔가, 그런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법 조항이 뭔가 이런 거를 궁금해 하고 있어요.

저 또한 ‘사고이월 될 사업이 아닌데 왜 사고이월을 시켰지 이런 사업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굳이 왜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어떤 법 조항이 뭐냐는 거죠,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사고이월 시키는 법 조항은 제가 지금 딱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정택위원 이 사업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회법은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법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승인 없이도 부서에서 할 수 있죠?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여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다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들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승인을 얻어놓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 당해연도에 사업비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전년도에 시키죠.

김정택위원 우리가 예비비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명시이월 된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도 의회 의결을, 의회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규정이?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예, 그렇죠.

이게 사실 위원님들이 간과 하셨을지도 모르는데 2018년도 게 금년도로 명시이월 됐거나 사고이월 됐거나 계속비이월 된 거는 사실은 다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들어있냐 하면 우리 예산서 있잖아요? 예산서 명시이월조서, 계속비이월조서 그 조서에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작년도 연말에 2019년도로 이월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이월조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고이월이나 이월에 대한 거는, 원칙은 예산 편성했으면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예외적으로 두는 거죠, 어쩔 수 없을 때.

그래서 그게 보니까, 여기서 줬는데 지방재정법 50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다,

김정택위원 저도 지방재정법 50조를 봤는데요. 여기에 이월 사유에 해당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천재지변이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쉽게 말하면 동절기 공사도 천재지변에 포함이 돼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글쎄요. 동절기는 그렇게 천재지변으로까지 볼 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납품이 사실 기한 내 못 올 경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고이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동절기 공사에 대한 부분은 그게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국악단, 합창단에 대한 부분 우리가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거의 맞춰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예산 집행잔액 부분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사유가 있겠는데 보통 시립국악단 같은 경우는 제가 감사 때 보니까 퇴직자가 별로 없어요, 몇 년 동안.

합창단은 몇 명의 퇴직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왜 국악단의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불용처리 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1억 3600만 원씩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국악단원은 휴직이 4명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이.

국악단은 6명, 시립합창단 4명 그렇게 해서 육아휴직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합창단은 결원에다가 육아휴직 부분 합쳐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육아휴직이 50명 중에 매년 육아휴직 대상자들 이런 부분은 사실 전년도 한 10월이나 이쯤에 확인이 안 돼요?

우리 문화예술과는 어쨌든 예산이 고정적으로 매년 동일한 예산, 이런 예산 편성을 계속 그런 어떤 결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안 하나요?

이렇게 예산 1억 3천만 원 씩 합창단이나 국악단의 이런 예산들이, 합창단은 2억 8천이고 1억 3천이면 이게 4억이 넘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다른 데 필요한 곳에 써야 될 예산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된 거예요, 이게.

아니 몇 천만 원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육아휴직이고 뭐 한다고 해도.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2018년도가 유독 육아휴직 6명이나 있었습니다. 시기별로 그게 다 물려있다 보니까, 그건 공교롭게도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몰려 있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판단을 해서 육아휴직 부분이 많다 그러면 추경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김정택위원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11월 달이면 추경 예산이요, 3회 추경이 11월 말이잖아요. 충분히 반납할 수 있는 예산들이에요, 이 예산은.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올해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전 부서 해당이 되겠지만 사업비도, 예를 들어서 입찰 잔액 같은 경우도 준공 이후에, 10월 이전에, 11월 초 이전에 10월, 예산 편성되기 전 10월 이전에 공기가 다 완료되고 집행잔액이 남는 예산은 추경에 다 반납을 하셔요. 왜 그냥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만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기금 관련돼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이 체육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이 문화복지국의 기금인데 요즘에 기금 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이자수입이 상당히 줄었잖아요, 국장님?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게 기금 사업 이게 도대체, 기금 사업 자체가 제대로 사업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게 기금 이자수입이라든가 융자금 사업 사업비가 이렇게 수입이 있는데 수입 대비 지출이 적은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사업이 부진한 거 아닌가요, 이것?

몇 개 체육진흥기금이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식품위생기금은 쉽게 말하면 조성액보다 당해연도 사용액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다른 기금들은 이자수입이 줄었는데도 기금이 당해연도 조성된 기금보다 사용액이 적어요.

기금 관련돼서 우리가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체육진흥기금 40억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40억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50억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김정택위원 뭐가 맞아요? 50억이 맞아요,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50억 현재 있는데요. 이게 목표 설정액은 따로 없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조례, 이것 법정기금이에요? 기초생활보장기금 법정기금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조례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김정택위원 법정기금은 아니네요, 이것?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김정택위원 그럼 50억 조성하게끔 조례에 돼 있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원래 30억이었는데 20억 늘어가지고 50억 목표액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조례는 30억인데 5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 조성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처음 조성목표 30억이었는데 조례에 50억으로 돼 있어 가지고 50억까지는 목표, 예.

김정택위원 제가 조례 얘기하는 거예요. 부서 목표액이 아니라 조례에 얼마를 조성하게끔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조례에 30억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30억으로 돼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초과 달성한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과거에 계속 이자가 높았을 때 이자가 많이 늘어나서 원 목표 달성액보다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는 20억입니다.

김정택위원 성평등기금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도 20억입니다.

김정택위원 식품위생진흥기금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저희는 별도로 있지 않고요. 과징금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예금 수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예금 수입도 줄어들고 과징금 수입도 줄어들고 해 가지고요.

김정택위원 식품위생진흥기금은 내가 좀 있다가 질의할게요.

전체적으로 기금 달성액은 다 달성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기금 조성액 대비해서 기금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기금을 편성하는 거지 이자수입을 적립해서 기금 목표액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그런 기금들은, 우리가 일반 기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자수입 갖고 1년 기금 예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출하는데 그것도 달성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뜩이나 몇 년 전부터 이자수입이 줄어가지고 기금액이 줄은 데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사업비를 못 쓴다는 거는 일 안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되레 모자란다고 더 말씀을 해 주셔서 기금을 늘려달라고 하셔야지 맞는 거예요.

국장님, 앞으로 기금관리하시면서,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위원님 그것은 한 번 저희가 검토를 쭉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이것 같은 경우도 조성액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용액이 적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신청자가 아마 적지 않을까, 제가 분석 결과를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저희들 생각인데,

김정택위원 그래요. 분석을 하셔서 이런 기금들은,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분석을 한번 해 봐서 그런 부분,

김정택위원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하세요. 조례 개정해서 기금 사업으로 기금 신청자가 없으면 대상자를 넓혀보세요. 왜 그런 노력들은 안 하세요?

무조건 기금 이것 이자수입도 안 되는데 적립하면 뭐 하실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그러게요.

김정택위원 아니면 기금을,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기금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용 방안을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이것 통합기금 해 가지고 기금 자체 우리 전에 사업처럼 기금 조성해 가지고 사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다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매년 예산 편성하는 게 나아요. 이것 묶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 기금 지금은.

앞으로 이런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조성액 대비 사용액에 대한 거를, 기금 예산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대상자가 없으면, 대상자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 말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상자를 넓히세요, 그러면.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이것 1억 3632만 7천 원이 보조금이고, 기타수입 이게 과징금이에요, 뭐예요? 기타수입이.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과징금수입입니다.

김정택위원 매년 과징금 자체가 2억 이상씩 이렇게 과징금이 부과돼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4억 정도씩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거의 6대4로 해가지고 40%는 도로 다 귀속이 됐는데요. 업소들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전에 영업정지를 하면 거의 다 과징금으로 전환했는데 지금은 그냥 영업정지로 하기 때문에 점점 과징금 수입도 줄어들고 해서 웬만하면 매칭 사업 아니면 거의 다 그냥 일반 예산으로 사업을 다 돌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 조성액도 10억, 보조금과 과징금이면 이거 사실은 기금 자체가 필요 없어요. 이자수입 그래봐야 1년에 1700만 원.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기금 자체는 폐지를 하고 차라리 과징금 일반회계 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사업별로 예산 편성해서 쓰는 게 더 나아요, 효율적이에요. 차라리 보조금도 더 받을 수 있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나 식약처에다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게 잘 시정이 되지는 않고 있고 그게 우리 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고 도에서도 기금이 고갈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조치가 있을 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기금 관리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기금 예산 편성은 어디서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체육회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금 관리를, 조례에 기금관리관이 누구예요, 관리관이. 우리 체육진흥과에요.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기금 운영 계획도 우리 과에서 하게 돼 있어요. 왜 체육회에서 기금 같은 경우를, 왜 이거를 갖다 요청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해 줘, 예산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금으로 해서 형평성 부분이 또 제기가 되는 부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명목이 딱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대상자를 정하는 걸 체육회에서 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차라리,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지원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하는데 진흥과에서 대상자를 정해서 기금을, 우리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하잖아요, 예술 단체 지원을. 그게 맞는 거예요.

조례에도 어디에 추천받아서 이렇게 대상자 선정한다고 돼 있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같은 업무를 하니까 체육회에서 어디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주로 많이 그쪽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대부분 체육회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과에다가 주시면 대부분 그렇게 해서 편성을, 그게 1∼2년이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항상 기금 관리는 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다. 물론, 보조금 이런 대행 사업비, 보조금 사업비는 체육회 보조 자체에 어떤 사업비를 별도로 주는 거는 맞지만 기금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업은 과에서 직접 하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검토해 보세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글쎄요. 그거는 직접 줘야지 되는 거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김정택위원 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건의를 들어서 직접 주는 걸로다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갖다가 우리 진흥과에서 직접 대상자 편성해서 주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뭘 그걸 무슨 의견을 들어서, 문화예술과는 그러면 문화단체 의견 들어가지고, 예총 의견 들어가지고 진흥 기금 편성해요? 과에서 직접, 지금 담당관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는 담당관이 없어요? 기금 담당관이 누구예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어떻든 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거는 체육진흥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문화예술과의 전체 기금, 조성된 기금,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은 기금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거를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조성된 액보다 사용액이 준 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없다면 대상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기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검토해보세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전반적으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도를 기금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감사합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원 없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개 과의 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2018년 회계 결산에 대한 불용액 금액을 보고 2019년도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2020년 본예산 때는 불용액 액수를 보고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잘 염두에 두셔서 예산을 잡으시고,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우리 김정택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13억, 28억 이렇게 남는 돈들은 다른 과에서는 사용하고 싶어도 못 사용하는 돈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말하면 편파적이라고 그래서 맨날 장애인과만 얘기하다가 장애인에 꽂혀 있어서 편파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과는 얘기 안 하렵니다.

잘 염두해서 잡으셔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왕수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 32년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30년 9개월째 됐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렇습니까?

우리 또 이경래 과장님, 한 33년 하셨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횟수로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종길 두 분은 마지막 퇴임하시기 전에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 함께 호흡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택위원 박수 한 번 쳐 줘야죠.

(박 수)

○위원장 정종길 원래 감사장에서 박수가 안 나오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또 박수 쳐달라고 하면 감사장에 박수 쳐달라고 혼날까 봐.

김정택위원 여기 감사장 아니에요.

○위원장 정종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종길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곽순례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이기용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문화예술과장이정숙
체육진흥과장김왕수
복지정책과장김선미
노인복지과장문양교
장애인복지과장박경혜
여성가족과장김제교
보육정책과장이경래
위생정책과장김재선
산업진흥과장전덕주
기업지원과장이용호
산단환경과장강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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