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55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6.21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5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및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정상래 상록구청장 정상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1억 7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억 9951만 27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억 4873만 7070원으로써 미수납액은 3억 5077만 5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145억 7904만 원 중 98.4%인 1127억 7201만 1960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1.1%인 12억 4700만 6865원을 반납하였으며, 0.5%인 5억 6002만 1175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1140억 5596만 4천 원 중 98.4%인 1122억 7363만 6420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1.1%인 12억 4700만 6865원을 반납하였으며, 0.5%인 5억 3532만 715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5억 2307만 6천 원 중 95.3%인 4억 9837만 5540원을 집행하였고, 4.7%인 2470만 4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쪽, 이월사업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어서 5백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중 생계급여 등 2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10억 9424만 22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 등 2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1736만 6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 사업은 가정위탁 양육 지원 등 6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4억 2480만 79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 사업은 기초연금 등 5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2억 1844만 653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에 대하여 집행잔액 615만 62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단원구청장 이만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4억 4261만 6천 원 중 징수결정액은 8억 4483만 8828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억 3016만 5668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1467만 3160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885억 2228만 6천 원 중 97.5%인 863억 358만 560원을 집행하고, 0.01%인 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7%인 15억 1175만 1689원은 보조금 반납하고, 0.8%인 7억 195만 3751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874억 1186만 5천 원 중 97.6%인 853억 2424만 4670원을 집행하고, 0.01%인 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7%인 15억 1175만 699원은 보조금 반납하고, 0.7%인 5억 7086만 9631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11억 1042만 1천 원 중 88.2%인 9억 7933만 5890원을 집행하였으며, 11.8%인 1억 3108만 41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 경로당 시설 지원 및 운영 사업에서 선삼로 경로당 사용승인이 2019년 1월 중으로 연기되어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5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경우 국도비 과다 내시나 수급자 변동 사항 발생이 집행잔액 발생의 주원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에서 14억 3677만 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부랑인 보호 지원 및 장애인복지 증진의 사업에 대하여 2166만 6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 사업은 가정위탁 양육 지원 및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등 총 7건에 대하여 4억 2495만 8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등 총 6건에 대하여 1억 6719만 3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에서 집행잔액 939만 82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불법투기 단속 감시카메라 운영 사업에서 899만 1360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에서 1억 419만 88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노인일자리 참여자 증가율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률이 대부분 다른 것은 100% 정도, 145%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노인일자리 창출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도 67%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상록 주민복지과장 송순복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증가 67%는 저희가 참여 노인 한 게 각 경로당에서 문화유적지나 아니면 교통봉사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저희 구 같은 23명 있거든요. 23명을 저희가 지표로 잡는 거는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는 이 지표를 삭제했습니다.

구에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잡는 거는 맞지가 않고, 이것은 시 일자리 참여 사업으로 저희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걸 삭감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 수치가 많이 낮아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노인일자리 창출 증가율하고 이 사업 내용하고 성과지표가 조금 안 맞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사업들 토털로 이걸 해야지 일정 23명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측정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어차피 또 알고 계시고 있다고 하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그래서 올해는 지표에서 삭제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바로 행려자 보호 및 지원 금액이 2017년도 결산금액이 800만 원 정도였고, 18년 예산에는 1700으로 껑충 뛰었어요.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18년도에 쓰신 게 800만 원 정도 썼어요. 잔액이 한 900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금액이 많이 남았다는 건 그만큼 행려자들이 줄었다는 한쪽으로는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이 불가능하신지 조절 가능하신지 어떻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행려자 의료비 및 구료비도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비도 300만 원 있었는데 이것도 전액 사용을 안했습니다. 무연고 신문 공고하는 게 없어 갖고요.

그렇게 하고, 행려자도 작년 같은 경우 행려자 장제비도 5건이었고 그다음에 귀향여비도 3건 그다음에 행려환자 의료비 저희가 지출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600만 원 정도 남고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한부모가족 지원도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이것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 한부모가족들이 줄었다고 한쪽으로는 또 좋은 쪽으로 생각도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한부모가족도 조금씩 줄고는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같은 경우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보면 기준중위소득 50%까지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52%는 한부모가족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급여를 많이 신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거 예산을 집행 안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현옥순위원 남은 잔액은 다른 부분 몫으로 해서, 그죠? 똑같은 한부모 계속 이렇게 올해도 이런 교육비 신청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않는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그런데 한부모가족은 아동 수들도 그렇고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고,

현옥순위원 예산 조정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예산 조정은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내시로 잡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매칭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상록구 주민복지과에 경비 부분이 많이 남았거든요. 쓰시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아끼셔서 예산이 남은 건지 맨 마지막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국내여비가 한 600만 원 이상 남았습니다. 남은 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1인당 한 6.5일씩 해서 12월 잡는데 작년 말 같은 경우 하반기에 아동수당하고 주거급여 접수가 신규로 생겼어요.

그래서 신규로 생겨서 직원들이 내근을 많이 하다보니까 출장들을 하루 정도씩 못 갔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현옥순위원 직원 출장?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현옥순위원 책을 보다가 달성률 533%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만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여기에는 거기에 따른 CCTV 효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도점검도 열심히 하셨고 부서 간에 그런 어떤 노력이 있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게 됐는지 자랑 좀 해 주십시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작년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CCTV를 한 배 이상 늘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했고, 사실은 또 우리 팀장님들 오셔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00%는 과한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수치 맞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현옥순위원 아무튼 그런 효과인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어제도 위생정책과 과장님 정말 열심히 했다고 막 하시는데 우리 환경위생과도 열심히 하신 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부탁드리고, 다른 데는 지출 잔액 0 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500% 달성에 0을 남기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상록구가, 물론 단원구는 똑같겠죠? 지표 보지는 않았는데. 상록구만 봤는데 19년도 올해는 어찌됐든, 이게 작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조금 그런 민원이 줄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깨끗한 상록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은 상록구만 했으니까 저는 단원구 할게요.

주민복지과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주민복지과장 이병호입니다.

이진분위원 장애인 안정 지원에서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우리 단원구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장애인 유형별로는 지체, 시각, 청각, 뇌병변, 지적장애, 신장, 정신, 언어 이렇게 여러 종류로 나누는데요. 총 인원은 15,031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목표가 15,000명해서 이게 프로테이즈인가요, 명수인가요? 목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이진분위원 537쪽이요.

목표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이것은 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 지원하고 지원율하고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소득 자녀 의료비 및 보조 지원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진분위원 의료 보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저희가 휠체어라든가 기타 필요한 사업 있잖아요? 장애 하시는 분들의 필요한 보조사업, 보조기,

이진분위원 보조사업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네, 보조. 그러니까 보조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기구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건 목표 대비는 대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명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대수로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네.

전체 보면 소소한 것도 있고, 큰 전동 휠체어 이런 종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런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진분위원 장애인들의 서비스가 향상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 지원에서 신규 대상자가 많이 늘고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글쎄요. 신규 지원이 늘고 줄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경제적 여건도 있고 사회적 여건도 그다음에 이혼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발생한다면 보호 차원에서 열심히 보호는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단원구 쪽에서 지금 현재는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죠. 고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어느 해는,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에 좀 늘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얼마나 늘었나요? 작년에 아직,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많이 늘지 않고 한두 명 이렇게, 두세 명 이렇게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37쪽에 양곡할인, 이건 기초수급자들이죠? 기초수급자들한테 할인해 주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그렇죠.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받아서,

이진분위원 몇 포까지 해 주나요? 한 포?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그 정도 한,

이진분위원 20킬로 한 포?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네, 한 포 정도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왜냐하면 할인을 해 주는데 명수로 인해 가지고 해 주나요? 아니면 가족 수로 그냥,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인당으로 보시면 돼요.

이진분위원 인당.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가족,

이진분위원 인당으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1명당 킬로수를 얘기하면 돼요. 1인당 10킬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4가족이면 4킬로까지 주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40킬로까지.

이진분위원 40킬로까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걸 다 소비하고 신청하시는 분이 많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필요에 따라서 늘상 신청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시중에 이것보다 좀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어느 집에 가보니까 드시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막 쌓여있더라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그런 분들은 다음에 계산해서 신청을 안 할 겁니다.

저희들이 확실히 개별적으로 파악은 안하지만 그분들도 약으셔 가지고 기초라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들도 현명 하시니까 남으면 다음에는 신청 안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진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39쪽에 한부모가정 동절기 난방비 지원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이진분위원 이것은 순수 시비죠, 시비로 지원하는 거죠? 539쪽.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전부 시비로,

이진분위원 그런데 한부모가족에는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나요? 거의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난방비도 인원수에 따라서 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아니요. 가족,

이진분위원 가족.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네.

이진분위원 방 개수로 안 하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방 개수는.

이진분위원 난방비에서 많이 남았어요, 난방비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기준은 그렇습니다. 세대당 난방비는 기준이 5만 원씩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고 줄은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난방비가 그냥 가구 수로 5만 원이죠? 기준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명수가 아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가구 수입니다, 세대당.

이진분위원 아까 과장님 명수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제가 그랬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가구 수로 5만 원 정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에서, 이건 도비 매칭인가요? 냉난방비 경로당 도비 매칭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3대7 매칭입니다.

이진분위원 3대7, 시가 7인가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동절기에 난방비가, 전기세가 한 달 늦게 나오잖아요. 늦게 나오다보니까 4월 달쯤 되면 이렇게 추워서 방바닥이 엄청 춥더라고요. 난방비 때문에 또 그걸 가동을 못하는 거 보니까 좀 안쓰럽고 이런데, 보조금에서도 많이 반납이 됐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저희가 기준액 이상은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아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진분위원 해야 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어느 경로당은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최대한도로 제한 있지만 저희가 더 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환경위생과장 박근수입니다.

이진분위원 541쪽에 불법투기 저감 홍보 활동 있어요. 홍보 활동에 여기 4천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활동을 한 횟수인가요? 목표액.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목표액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건수인데요,

이진분위원 건수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이거 건수인데,

이진분위원 그런데 건수 4천 건 다 하신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이진분위원 열심히 활동을 하셨네요.

이거는 홍보 활동이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홍보 활동 할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시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일단 홍보 활동이라는 거는 나가가지고 언론 보도도 하고 보도 자료도 하고 그다음에 배출가스 저감 홍보라고 해서 주차장이나 차고지 같은 데서 저희가 홍보물 제작한 것도 나눠주고 이렇게 구두로도 설명도 하고요. 홍보물도 제작하고 공회전 제한 지역에 대한 구역에도 찾아가가지고 저희가 홍보물 하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통장 회의 때나 이런 데 나가셔가지고 분리수거 이런 거 홍보는 하셨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자체적으로 동에서 팀장이나 동장님들 해서 알려주면 하거든요. 저도 동장했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동에서는 아직 그런 활동을, 예전에는 했는지 모르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안 하신 것 같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더 한 번,

이진분위원 그래서 분리수거 또 쓰레기 배출하는 요일, 이런 거를 많이 홍보해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지원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일단 설명 드리기 전에 추진 배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상록구·단원구를 단원구에서 일괄 총괄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랬다가 불법투기 수거 용역을 자원순환과에서 작년 6월 30일 자 중단하는 바람에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고요. 올해부터는 양 구청에서 책임 하에 처리하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해 준 거에 감사드리고요.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단원구에서만 하던 사업을 상록구하고 같이 나눠서 하게 됐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단원구에서 일괄적으로 안산시 전체 불법투기 용역을 처리했습니다. 그걸 양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불용액이 1억 400 가까이 된 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발생량이 2017년도에 2,935톤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예산을 잡을 때는 전년도 기준액 기초로 해서 잡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에는, 그러니까 작년 6월 30일 중단되기까지는 자원순환과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반영 안 하고, 저희가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2차 추경에 4억을 반영했어요.

그러면서 그거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 최종 계약 수량이 2,766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생량,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질적으로 소요량, 발생량은 2,322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444.4톤이 줄어든 것입니다. 단가 23만 3150원을 곱하면 한 1억 400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폐기물이 줄어든 까닭을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폐기물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절적인 요인인데요. 작년 같은 상반기에는 국제거리극축제, 국토대청결 등 행사에 따라가지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대지 같은 데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가을에서 겨울 이렇게 계절적으로 변하면서 그때 폐기물 처리량하고 민원 접수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쉽게 수치로 설명한다 그러면 2018년 3월에서 8월 달에는 월 평균 244톤, 민원 접수가 195건이었는데 하절기에는 처리량이 159톤, 민원 접수가 124건 그래서 85톤이 감소, 민원 건수도 71건이 감소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다문화특구 원곡동에 거기가 많이 발생하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진분위원 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거기에 대해서 7월 1일부로 중단하는 바람에 저희가 4개 구역에 대해서 수거 작업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자원순환과에서 용역 줘서 매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버리면 계속 버리니까 수거 양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희가 단속 인원이 많이 증가됐거든요. 그러면서 다문화특구 수거 양이 2018년 하반기에는 297톤이었는데 2017년에 대비해서는 215톤, 그러니까 41%가 많이 감소된 겁니다. 그런 요인에 의해가지고 감소됐습니다.

이진분위원 환경위생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시지만 동에서도 다니다 보면 쓰레기 많이 투기한 데 버린 데 가보면, 지금 많이 화단을 해가지고 꽃 조성을 해놓고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쪼록 이렇게 거리가 깨끗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바로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단원구 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이 질문 안 한 거 하겠습니다.

단원주민복지과요. 먼저 537쪽에 정책 목표를 보겠습니다.

상록구하고 비슷하게 행려자 구호달성률이 굉장히 저조하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줄고 늘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인원이 줄다 보니까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가 약 48% 줄었습니다, 538페이지에 보면. 그죠?

원래 1325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출이 687만 천 원을 지출하다 보니까 637만 8천 원이 남은 거죠. 538쪽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48%가 남았다. 그래서 과다하게 많이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의료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행려환자가 발생하면 금액이 늘 크고 적을 수가 있어요. 한 번 어떤 행려자는 의료비를 많이 지출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행려자는 타박상 이런 정도 그렇게 경중에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출 양도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출 금액이 경중에 따라서 틀리다는 얘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단원 환경위생과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환경위생과장 박근수입니다.

한명훈위원 541쪽이요. 정책 목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보면 상록구는 알다시피 533%에요.

그런데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았나요? 많이 잡아서 지금 현재 실적이 이렇게 105% 딱 나와 있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신고 민원 처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예, 신고율.

상록구하고 너무 대조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저희는 단속 인원이 많고요. 민원 들어오면 그때그때 나가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목표치를 처음부터 적정한 수준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아닙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고요.

한명훈위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541쪽에 보면 생활환경 관리 및 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1369만 원인데 지출을 848만 5천 원을 하고 520만 4천 원이 남았어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38%가 남았습니다.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10%대 미만은 지적을 하지 않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많이 남는 경우는 내년 예산에 잘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 다 질의하셔서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한재주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 마무리하시죠?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묵묵히 봉사하신 공직자분이 계셔서 우리 안산시가 조금씩 좋아진 거 같습니다. 수고로움에 치하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상록주민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주민복지과장 송순복입니다.

이경애위원 부서 성과가 거의 100%대 했기 때문에 목표와 그다음에 성과율, 달성률이 거의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주민복지과의 사업이라는 게 도비 매칭이 많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국도비 매칭이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국도비 매칭이 많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단원구도 그렇고 상록구도 그렇고 거의 보조금 반납 금액이 단원구는 990원밖에 안 되긴 하더라고요? 맞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그렇지 않고요.

이경애위원 15억, 15억 되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상록구에는 12억 그다음에 시 보조금도 5억 정도씩 남으셨어요. 이게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정산이 늦어서 그런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내시는 저희가 추경 때마다 계속 내려오는데 사회복지 예산 내시 같은 경우는 담당 부서에서도 넉넉히 그거를 내려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시에 맞춰서 저희 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경애위원 도비 반납을,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면 마찬가지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비도 반납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큰돈이 묶어 갖고 있으면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빨리 반납을 해 주시면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쓸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항상 표하거든요.

물론 내시 때문에 급박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지만 혹시 내년 예산을 잡으실 때, 마음대로 또 못 하시죠? 국도비 매칭 때문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고요. 아무튼 가급적이면 반납 금액을 빨리 반납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해봐 주시면 우리가 예산을 잡고 살림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특히 499쪽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 금액에 도비, 시비가 많이 반납이 됐어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아동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499쪽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아동수가 저희 시 같은 경우 많이 줄고 있거든요.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출생아 수가 5,100명이 넘었는데 17년도는 4,450명 그다음에 18년도에는 3,857명 이런 식으로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 양육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 세우실 때 주는 퍼센티지를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시비는 그거 감안해서 저희가 할 수 있고요. 국도비 매칭 사업은 저희가 상급기관에다가 그걸 계속 건의는 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이게 국도비 내시를 많이 내려주시면, 물론 아이가 많이 태어나면 참 좋겠지만 현재 추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쥐고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상급기관하고 잘 논의하셔서 본예산 세우실 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상록환경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답하셨지만 일단 쓰레기 배출량 533% 된 거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 CCTV가 작년에 배 이상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투기 감시하거나 또는 적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느신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웬만한 거는 우리가 많이 처리해줬지만 또 직접 처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다음 목표를 2019년도의 목표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내년에는 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아니, 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으신 것 같아. 목표액을 높게 잡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목표액을 조금 높게 잡으시면 달성률도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게 목표액을 많이 잡아서 많이 잡은 만큼 노력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 같고요. 너무 목표액을 낮게 잡으셔서 성과율이 높으시면 좋은 점도 있지만 비현실적인 감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CCTV가 배 이상 늘고 한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내년 목표를 잡으실 때는 조금 더 목표액을 좀 높게 잡으셔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상록구·단원구, 위생정책과는 정말 보조금 반납도 적으시고 굉장히 맡겨진 살림에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저도 늘 환경 때문에 두 양 구청 위생과에 전화도 많이 드리는 편이지만 항상 그때마다 귀찮다 안 하시고 쓰레기 처리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양 구청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단원구의 재건축 때문에 외국인 주민들이 상록구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단원구에 있는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저희들의 많은 논란거리였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일동, 이동 지역으로 많이 이동하셔서 그 지역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심지어는 큰길가에다 그냥 버리고 사라지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봐서 상록구청이나 이런 데 많이 전화를 드렸는데요. 쓰레기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속하고 치워주는 것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그래서 외국어로 쓴 쓰레기 안내 문자, 표판 만들어서 걸 수 있도록 준비하셨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이경애위원 그게 단원구에만 해당될 문제는 아니고 상록구도 그런 사업 정책을 하실 때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영어나 다른 중국어나 이렇게 많이 와계시는 분들의 언어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 많은 곳에 붙여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런 거 사업하고 계시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이경애위원 과장님 작아요. 조금 크게 만드시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큰 것도 있어요.

이경애위원 큰 것도 있어요? 큰 것 좀 한 번 보여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안 가지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준비 안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준비 안 했어요?

이진분위원 양쪽으로 말고,

이경애위원 한 쪽으로 이렇게 해서 딱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양면으로 돼 있죠, 그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양면으로.

이경애위원 양면으로 돼서 붙이면 한 면은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진분위원 유리면.

이경애위원 유리에, 그건 좋겠네요.

그런 안내문 해서, 그래도 우리나라 주민들은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의 특징이 다문화 인구가 8만 6천 명이 넘게 되니까 그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도 장수수당 지원에 대해서 112%를 달성하셨어요.

장수수당 지원 받는 분들도 대부분 거의 파악이 되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그렇죠. 생년월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올해는 목표를 어느 정도 잡으시고 계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글쎄요. 그게 저희가 목표, 목표 하는데 사실상 사회복지에 대한 업무의 목표는 사실상 목표를 정하라 해서 정하는 거지 저희들이 이게 줄고 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이런 거는 사실상 예측,

이경애위원 큰 의미가 없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예측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장수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단원구에는 몇 명 정도나 파악하고 계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지금 한 200여 명이 계시다가 좀 늘기는 하셨습니다. 수명 연장이 되는 관계로 한 230여 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경애위원 상록구는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상록구는 지난달에 300명 나갔습니다.

이경애위원 상록구가 더 많이 인원 있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예, 노인 인구도 그렇고 저희가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늘어가는 추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복지 예산은 예비비 예산 성격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장 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다 보면 복지 분야의 사업들이 본청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그렇습니다.

앞서 구청장님,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의 사유에 대해서 가내시에 대한 말씀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박은경위원 저희가 어제 문화복지국 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보조금 반납액이,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좀 많은 편이죠.

박은경위원 국도비에 대한 반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매칭비에 따른 시비가 꼭 붙어 있잖아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의 세부 사유들을 보면 집행잔액에 거의 복지 분야입니다. 보조금 정산 잔액이 70∼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일례로요. 장애인복지과 보조금 반납액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본청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4억 3800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 집행잔액에 이 보조금에 매칭해야 될 우리 시비의 부담이 그만큼 묶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인복지과도 예를 들면 보조금 반납액이 1억 900이라면 집행잔액이 8억 94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비슷해요, 4억 대로.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 6억 3100만 원이 보조금 반납이라면 시의 집행잔액이 13억 9300만 원이었고요.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아까 결산 보고 하실 때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록구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납액이 12억이고 집행잔액이 5억 그리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15억에 7억입니다.

이걸 저희가 그냥 보조금 정산액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다 잡더라도 저는 이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내시에 있어서 사업의 규모라든지 시기가 또는 매칭 비율이 우리 지자체에서 선택권이 없고 제한적인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방향성들은 지방자치의 그런 재정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탄력적인 운영이라든가 독립성들을 존중받으려면,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잖아요.

제일 우선순위가 그런 어떻게 보면 재정 운영의 독립성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중앙에 이런 목소리를 저는 분명히 전달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보조금 정산 시기가 일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매칭 비율 때문에, 50대50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대체적으로 국도비 10% 주고 지방 예산으로 80%, 90% 보조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저는 이런 대부분의 복지 정책 사업들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재정 운영의 이런 효율성들을 살려줘야 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많다는 거 아시면서도 세워야 되고 일부 또 반납해야 되고, 이게 반복되는 거는 굉장히 저는 행정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죠.

○단원구청장 이만균 대부분 사회복지비가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또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매칭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게 다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개선점을 저희가 도출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 건의하는 루트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 회의도 있고 또 도 내 회의도 있고 중부권 시장·군수 회의도 있고 그런 경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다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정리를 해서 하여튼 중앙에 전달을 하고요.

이게 재정이 열악한 시·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당 부분 재정 운영에 압박을 받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를 그런 정책 회의 때 충분히 건의하는 걸로 하고 또 시의회 차원에서도 한 번 중앙정부에 이렇게 거론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의문이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도 의회 차원에서 한 번 채택을 해 주셔가지고 기재부나 이런 데 건의 하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부서에다가 그런 데이터들을 준비하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3개년이든 5개년이든 반복되는 사업들에 나와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이.

그걸 토대로 해서 근거를 가지고 중앙에 이런 목소리를 내야지 개선이 되지 뻔히 알면서도, 중앙에서는 자기네들의 편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줬다가 또 조정을 해야 돼 가지고 한 번쯤 정리를 해야 될 때면 불쑥 10월 달이든 11월 달이든 정산하라고 보내요. 그러면 또 우리 시는 정산해서 보내고 나머지는 그냥, 좀 여유 있는 예산은 그대로 두고 있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의 의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자체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회도 책임성 있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 공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네, 구에서도 시 해당 부서와 또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공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예산 여기 결산 중에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상록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상록구에다가 말씀드릴 테니까 상록구청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있죠.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셔요.

결산서 196쪽에 보면 상록주민복지과 세외수입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예산은 1억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5억 2100만 원, 수납총액 3억 5800, 환급, 실제수납해서 미수납 있는데, 대부분 제가 어느 부서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우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1년 집행해 보시면 적정한 시기에 최소한의 취합들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의적절하게 반영을 해 줘야지 결국 우리 시 살림에 대한 운영들도 이루어지는 건데 그냥 끝까지 일관되게 처음 예산액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이런 부분들 보완하는 거 되게 아쉽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처음에 예산들 세울 때 보니까 1억 세웠다가 징수결정은 보통 5억이 넘어가는데 추경에서 세입을 더 반영해 줬어야 되는데 세입 부분에서 그걸 안 해 줬더라고요. 이것 감안해서 올해는 저희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수납 시기들이 확인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단원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입하고 들어오는 금액하고 세입 결정을 해야 되는데 늘고 줄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박은경위원 미수납 있고 하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또 올해, 작년에 사실은 세입이 는 편입니다. 저희들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박은경위원 이번에 늘게 된 사유가 그런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박은경위원 주요인이 있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적으로 잡은 건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보수적으로 잡은 건 맞는데, 예를 들면 단원구 같은 경우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3억 정도 잡았는데 7억이 징수결정 됐어요.

주요 요인이 또 있었나요? 특이한 사항들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기타 수입 그 밑에까지 보셨는데요. 이것은 기초 수입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받지 않은 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반납을 받은 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것은. 그다음에,

박은경위원 과태료 부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과징금, 과태료는,

박은경위원 좀 특이한 사항이 있었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인지하기 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특이한 사항은 별로 없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수납의 그런 총액들이 확인되면 변경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결국은 왜냐하면 예산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집계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결코 많이 남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부서 간에 협조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과 분석하시고 성인지 결산하셔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 있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 성과지표에 대한 적절성이라든가 미흡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들 다 담으셨는데 저는 성인지와 한 번 관련돼서요, 성과 분석하고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록구청이었나요? 상록구 주민복지과에서 성과지표로 경로당 지표 넣으셨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경로당의 경로식당, 성인지에서는 지표로 경로당을 넣으셨고 그다음 성과 분석에서는 경로당 경로식당을 넣으셨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제가 한 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로당은 제가 다른 지역의 경로당까지는 다 두루 방문해 보지 않았지만 저희 지역에 한 20여개의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한 70∼80% 구성비가, 성비가 여성이고 남성은 20∼30%, 30%도 많은 편이에요. 어떤 경로당은 아예 없으신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두 분 계시다가 여성 비가 너무 높다보니까 아예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성인지예산의 지표로써 성평등적 관점에서 그런 이미 기울여진 운동장에서 이런 지표를 삼는 부분들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 거죠.

그런데 무료경로식당을 가면 상대적으로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라요. 아시죠?

과장님, 경로식당 봉사 가보셨으니까 아시죠?

한 번 말씀해 보셔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 어떻게 두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기 우리가 성과 분석이든 성인지든 그런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지표로 삼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성인지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노인 경로식당, 경로당보다는 경로식당 이용자에 대한 지표로 접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그런 사업의 의미 그런 것들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경로당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지표로 설정하고 위생업소의 자영업자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여성이에요. 그렇죠?

그걸 아무리 우리가 인위적으로 남성들의 그런 참여도를 높이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경로당도 그렇고 위생업소의 참여수도 달라요. 안 되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 그런 분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지표로의 고민들 하신다면 한 번쯤은 우리 상록구 주민복지과의 성평등 지표에 있어서는 무료경로식당 이용자에 대한, 노인 인구수에 대한 사업들 한 번 지표로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의 그런 확대랄까 안정에 대한 부분들로 가신다면 차라리 이미 우리가 경로당의 사업들은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점점 확충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양적인 확충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담아내야 되는 정량적 평가뿐만이 아닌 정성적 평가들도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그 점에서 지표 설정에 대한 고민들을 제가 제안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경로당 지표에서도 보니까 6대4 정도 성비가 됐는데 이건 등록된 경로당 회원 수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허수가 많다는 것도 아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결국은 성인지 관점에서의 지표로써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개선의 의지가 있을까 봤을 때는, 사실은 경로당의 이용자 현황들 봤을 때는 이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병호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사실 지표라는 게 선택하는 거는 구별로 또 틀리는 거고 보시면,

박은경위원 네,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저희는 다른 지표였는데,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다른 방법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도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과장님 말씀마따나 성과 분석에 대한 지표는 양 구청이 달라요.

그런데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지표를 보면 주민복지과 양 구청 다 결국은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기 하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들을 고민하실 것 같아서 제 관점에서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감안하겠습니다.

저희는 성인지를 시설로 보고 여기하고 다르게 봤는데 위원님 하시는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다른 지표로 선정할 수 있으면 그 목표대로 지표를 선정해서 목표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결국은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 계속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별영향 분석 평가하시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냥 페이터에 의례적으로 하기보다는 예산, 예를 들면 주무 부서에서 다 이런 사업들 지표 설정하셔 가지고 내면 예산서에 또 반영되고 결산까지 오는 과정에서 기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유의미한 그런 결과들이 보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양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안녕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이월 사업비, 집행잔액 순입니다.

먼저 3쪽,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6억 1천여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2억 9천여만 원, 실제수납액은 72억 2천여만 원, 미수납액은 6200여만 원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현황표입니다.

현액은 177억 300여만 원이고, 지출액은 157억 4천여만 원, 이월액은 3.5%인 6억 1천여만 원, 총 잔액 중 보조금 반납액은 4.3%인 7억 5천여만 원, 집행잔액은 5억 8천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6억 1900만 9230원으로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사업은 2017년 9월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작년 2018년 7월에 기본설계 승인을 받아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리모델링 공사와 장비 구입을 추진한 사업으로 공사 현장에 따른 설계 변경 및 동절기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사업비 일부를 사고이월 하였으며, 올 2019년 1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집행잔액은 총 13억 4103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첫째, 상록수보건소 운영 사업 중 보건행정업무 지원 사업에서 1907만 원,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사업 1억 5483만 원, 수암보건지소 청사 시설관리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의 생활화 사업 부분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즉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1억 3110만 원,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634만 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취소로 인한 7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은 예방접종 사업에서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약 3억 809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의 집행잔액은 치매조기검진비 3282만 원,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8603만 원 그리고 운영 지원에서 1349만 원, 모자보건사업에서 총 9846만 원 또한 반월보건지소 운영 및 진료업무에서 128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방문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치매안심센터 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보수로 총 2억 41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단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단원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70억 883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억 5955만 원, 실제수납액은 72억 5677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7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5억 865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9.5%인 148억 4757만 원, 집행잔액은 1.01%인 1억 6683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14억 3159만 원으로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사업으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단원보건소 소관 집행잔액은 총 1억 6683만 원으로 집행잔액 내역 중 주요 원인을 보고 드리면, 단원보건소 운영 예산중에 집행잔액은 보건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538만 원과 풍도보건진료소 신축 시설비 2497만 원이며, 단원보건소 청사 및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719만 원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중 집행잔액은 예방접종 사업 지원 의료 및 구료비 2331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어린이 예방접종비 의료 및 구료비 839만 원이며, 모자보건사업 중 집행잔액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5598만 원이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826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 및 구료비 2513만 원입니다.

주민 진료사업 중 집행잔액은 치과진료 사업 지원 민간위탁금 573만 원이며, 노인건강관리 사업 중 집행잔액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치매예방 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576만 원이며, 치매안심센터 설치 시설비 521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원보건소 기본경비 중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561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상록수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요.

미수납이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되지만 단원구는 278만 6천 원에 비해 상록구가 많거든요.

이월 처리된 그 사유가 뭐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미수납액 6200 정도,

현옥순위원 네, 미수납액 6200.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것은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요, 그다음에 12월 31일 진료 수입금이 그다음 1월 2일 날 수납된 그런 형태입니다.

현옥순위원 과징금, 과태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과징금, 과태료.

현옥순위원 단원구도 똑같은 사항이었을 텐데, 단원구는 이렇게 되게 적어요.

그럼 상록구는 이게 많이 발생,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행정처분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현옥순위원 행정처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6200만 원 중에 4700여만 원이 2개 의원에 행정처분 관련된 건데,

현옥순위원 의원 행정처분.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한 군데는 작년 말부터 분할납부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른 한 군데는 행정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수납인데 행정심판 마쳐지면 6200 중에 4700 딱 2건이 큰 건이 그렇게 돼 있어서 단원구보다 많게 나온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행정처분 건이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5페이지 보면, 단원보건소하고 상록수보건소 2개이기 때문에 정책목표를 비교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금액이야, 집행잔액이야 어차피 쓴 거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지표를 잡는데 있어서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약간씩 틀려요.

예를 들자면, 이것은 단원구는 없지만 상록수보건소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이게 한방체험 어린이, 아동 그거인가요? 그 사업인가요, 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맞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와서 상록 1·2·3층,

현옥순위원 그것 체험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견학하는 건데 작년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 동안 견학을 받지 못해서 예상보다 숫자가 줄었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서, 각 어린이집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특히 다른 쪽으로 요즘 체험하는 게 많아서 올해부터는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해마다 가면 해마다 좀 바뀌어야 하는데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아마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아동 그런 견학이 늘 거라고 보거든요.

아예 없애기로 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견학 프로그램 없애는 대신에 저희가 찾아가서 구강보건이나 손 씻기라든지,

현옥순위원 대체로?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흡연, 금연 이런 찾아가는 쑥쑥이교실을 더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행사 의료 지원 횟수가 상록구는 10번으로 잡았고, 단원구는 2번으로, 잠깐만요. 똑같이 10번으로 잡았죠? 그런데 실적이 2건이고, 상록 같은 경우는 5건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나요? 아니면 이번에는 이쪽, 다음에는 저쪽 이렇게 잡은 거예요? 왜 이게 틀리나요, 지원 횟수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사 때 지원 요청을 하기는 하는데요. 보통 민간에다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안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안전 계획을 하면서 민간 의료기관을 같이 세우도록 해서 저희가 전년도에 지원액이 줄었고요.

이런 부분에 또 저희 간호사들이 약간 업무의 피로도 아니면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초에 각 과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안전 계획을 세울 때 응급의료 계획도 같이 세우도록 이렇게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업무도 피로 연장일 수 있으니까 같이 양 보건소 합의하셔서 한 번은 상록수에서 나가고, 한 번은 단원보건소에서 나가고 이러면 업무 양도 줄고 피로도도 줄고 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다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주로 구에서 운영이 되는 부분에 따라서 상록구냐 단원구가 정해지긴 하는데,

현옥순위원 시 행사일 경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시 주관 행사,

현옥순위원 시 주관 행사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시 주관 행사에도 이 부분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데 의료인이 탑승을 안 하거나 응급구조사가 탑승을 안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간호사들이 기본적으로 나가서 의료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법에.

그런데 만약에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민간 의료기관에 사실은 이게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행사 한 번 할 때 한 50에서 많이 들어가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행사 운영할 때 같이 이런 부분 응급의료에 관한 계획을 같이 세우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양 보건소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 부분은 지표를 다시 잡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지표를,

현옥순위원 없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현옥순위원 없애야 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잘 선택하신 거 같고요.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상록구는 2천 명을 목표로 하고, 단원구는 3천 명을 목표로 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상록은 2천이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상록구 인구가 더 많죠? 상록구 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단원구보다 목표치를 좀 더 적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인구도 많고 흡연자 수도 많기는 한데 인력도 적고 과도 하나 없고 그래서,

현옥순위원 그런 이유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우선순위,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금연클리닉이 아마 단원보다 인원이 1명 적었습니다. 저희는 2명이었고 단원 3명이어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1명 일단 추가 배치를 했고요. 이 숫자를 좀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다음에는 목표치를 좀 더 많이, 그렇게 하면 또 의원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

그럼 또 반대로 모자건강 수혜자 수는 우리 상록구는 인원이 많아서 당연히 5천 명 정도를 잡았고 단원구는 2천 명 정도를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록구는 달성률이 적고 단원구는 달성률이 올라가고.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이게 일단은 아까 흡연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하고 6개월 동안 계속 추적하면서 상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라 사람 수에 맞춰서 조절했고요.

모자건강 수혜자 수는 주로 임산부 신규 등록이기 때문에 대부분 임산부의 90% 이상이 등록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재작년 기준으로 5,500정도 했는데 임산부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숫자가 저희들은 좀 감소된 측면입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예측을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도 내년에 예측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반납금을 아까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는데 상록구가 유난히 많거든요.

거의 운영비 반납이죠? 인력 운영비에 대한 거죠?

그다음 치매안심 운영비 지원에서도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방문 쪽에 인력에 관한 부분이 한 1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게 3추에 감액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를 아마 하다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금액 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미리 다 아시는 부분을 놓치는 거잖아요. 이런 큰 금액 때문에 다른 급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 예산에 있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단원보건소요.

응급처치 교육 실적에 보면 교육 횟수가 180회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이진분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몇 명이 하셨는가요? 명 수는 나와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가 전년도에 총 204회에 10,130명을 했습니다. 상설이 44회 599명을 했고요. 외부 출장 교육이 115회 해서 4,041명하고 나머지 체험관이라든지 장비 대여 또 저희가 시범학교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출장을 해서 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게 2017년도보다 실적이 조금 한 몇 백 명 정도가 부족한 이유는 2018년도에 응급구조사를 6월 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상설해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실적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응급처치 교육은 정말 응급 사태가 났을 때 시민들이 누구나 급하게 했을 때, 원래 급하면 아는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지난번에 행감 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올해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아파트 부녀회랑 연계해서 그쪽에 계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시범적으로 몇 개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응급처치하면 심폐소생도 들어가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심폐소생술을 가장 많이 하고요.

또 대상에 따라서 아이들인 경우에는 심폐소생술뿐만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분들을 모시고 소아가 가장 응급실에 많이 가는 사례들 위주로 해서 그런 데로 이론교육하고 실습을 같이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당황해 하시는 부분들 하고 또 시민들이 가정에서, 지난번 같은 경우 가정에서 심정지 환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하니까 응급처치,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은 기본으로 하고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을 추가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심폐소생술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가정에서 가장 급한 게 급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가르쳐 주시나요? 교육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작년 같은 경우는 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님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번 보육교사 선생님들 하고 그다음에 소아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한 군데에서 모아서 하는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따라서 저희가 이동교육을 좀, 그런 부분들 말씀해주신 부분을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급체 같은 거는 가정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원곡보건지소 휴일 때도 하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휴일에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서울대가 오시는 날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 100여 명 정도가 오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사랑을담는의사회라든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올 때는 한 60명, 80명 이 정도 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과가 다양하게 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용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거 할 때 통역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다문화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저희가 2017년도부터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휴일 날 나와서 같이 통역 봉사를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다문화지원본부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한 번 거기를 방문했는데 통역사가 갑자기 1명 계시다 보니까 약간 자리를 떴나 봐요. 그때 어려움이 잠깐 발생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항상 있기는 한데 이렇게 통역이 안 됐을 때를 대처해서 상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보통 영어 같은 경우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로 러시아나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고등학교를 휴일에는 활용하는데 평일 날은 저희가 다문화지원본부에 조금 더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417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있죠? 희귀병. 417쪽 희귀병.

우리 단원구에 희귀병 환자가 몇 명 정도 있나요? 찾으셨어요?

○위원장 정종길 그 뒤에 팀장님들, 희귀병 담당 팀장님 인원수 파악 안 돼 있어요?

이진분위원 희귀병 환자의 사업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혹시 급한 희귀병이 생겼을 때 예비비는 없나, 이게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희귀난치성 질환 사업은, 희귀 질환이 133종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 지출 잔액이 없는 거는 예탁을 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아, 위탁을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없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희귀병 환자가 몇 명 정도 있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2018년도에는 134명이고요. 2019년 4월 말에는 135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게 희귀병 환자는 위탁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위탁?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탁.

이진분위원 예탁?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사업비를 예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그 사업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면 본인들,

이진분위원 본인들한테 직접 가기 때문에 그러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본인들은 본인 부담금이 희귀 질환은 5%를 본인 부담하는데 그거를 예탁금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잔액이 없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나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상록보건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05페이지에 보면 생명사랑 교육 이수자 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렇죠?

69%로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처음에 3만여 명으로 계산했을 때는 학생들 수를 포함을 했는데요. 나중에 정부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실적을 낼 때는 학교에서 진행한 거는 빼라고 해가지고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원래 계획했던 거 이상으로 진행을 한 셈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학생 수를 제외하니까 이렇게 실적이 낮게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한명훈위원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관리 지원 예산이 지금 현재 1152만 원인데 실제 지출이 705만 5천 원이 지출되고 지출 잔액이 401만 4천 원이 남았어요. 한 35% 정도가 남았는데 예산을 좀 많이 높게 잡은 거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법정감염병 환자 치료비 지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치료비가 발생을 안 하면 그대로 반납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410페이지인데요. 장애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 300만 원 잡았는데 거의 다 남았어요. 249만 9천 원이 남아서 83%가 남았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산모신생아?

한명훈위원 410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장애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장애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거는 300만 원인데 1명이 있어서 1명을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국가사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 예산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1명 지원했는데 50만 천 원을 지원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411페이지 보면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이것도 예산 2억 9900을 잡았는데 실지 지출이 1억 9900 하고 지출 잔액이 지금 현재 1억 4만 원이 남아서 반납한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인력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3명이 휴직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원래 시비는 3추에 감액을 했으면 좋았을 걸 이거 아마 신규자여서 놓친 부분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을 걸 예상하면 미리 반납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도 예산이 49%가 남았어요, 그렇죠? 1223만 6천 원 예산을 잡았는데 626만 3천 원을 지금 현재 지출하고 597만 2천 원 남아서 근 50%가 남은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예방접종 대상자 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보조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관련된 사업에서는 예산이 많이 잔액 발생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행감 준비 이어서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각 보건소에 보시면 정책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각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목표 중에서 우리 보건소는 가장 중점을 두어서 작년에 사업을 했다, 중점 되는 목표가 상록수보건소는 뭐였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자살예방이었는데 약간의 성과는 있었지만 기대한 만큼 아주 큰 성과는 없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사실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감염병 관리입니다.

그래서 감염병 쪽에 인력도 많이 추가로 좀 배치를 했고요. 덕분에 홍역도 잘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 말씀드리면 우선순위는 아니긴 하지만 세 번째가 많이 말씀해주신 금연 문제인데 금연 문제는 고민도 많이 하고 인력도 조금 더 추가 배치했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거 같고 이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세계적으로 특단의 조치는 사실 가격 인상입니다.

그런데 가격 인상을 시에서만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안들이 있을지 회기 마치고 나면 우리 문복위원님들이랑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는 가장 중점 목표가 뭐였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올해 목표, 아니 작년 목표요?

이경애위원 작년 목표, 과장님이 답하시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우선 상록하고 어차피 사업은 똑같은데 저희는 우선 치매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개소를 했고 거기에 따른 성과도 해서 저희가 여러 부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요.

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안산 같은 경우는 결핵 외국인도 많고 해서 결핵 부분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잠복결핵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상록수보건소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작년 목표가 상록구 같은 경우는 자살 예방이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자살 1위 시를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올해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셨으니까 더 중점을 두셔야 될 거 같고요.

감염병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홍역이 발병이 돼서 큰일들을 치르셨는데 그게 크게 번지지 않고 정말 안양에서는 우리를 원망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잘 넘기신 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금연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가격을 올리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또 없어지는 거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 캠페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치매 부분은 아마 대통령 공약을 우리 시가 잘 따라 주신 거 같아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결핵 부분 같은 경우는 영유아들의 그런 미세먼지 건 이런 거 때문에 사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결핵이 꾸준하게 발병이 되고 있잖아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중점 사업이 뭐였는지 한 번 여쭤봤고요.

여기 상록보건행정과에 보면 감염병 발생률 수치 부서 성과 목표가 있어요. 일단 인구 대비해서 감염병 발병 건수에 보면 목표치와 실적이 91%까지 실적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홍역을 치르면서 홍역에 대한 혹시 목표치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겠다 하는 성과가 있었나요?

홍역이 발병 됐는데, 홍역 말고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도 이게 홍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염병을 목표치로 잡으신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역 저희가 올해 1월 17일 날 처음으로 양성자가 3명 이렇게 확인되면서 홍역에 대한 방역 체계를 어떻게 보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한, 학습이 된 그런 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 그다음에 보건소 조직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방역반 편성해 가지고, 신속대응반 편성해 갖고 이렇게 가지고만 있었던 거, 그냥 훈련으로만 했었던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연습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메르스나 등등의 어떤 관련된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 저희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학습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냥 그 일로써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맨 나중에 다 마무리한 단계에서 결과보고를 관련 중앙 부처와 도 또 안산단원·상록 같이 모여서 결과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갖고 이러한 부분들을 복지부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걸로 평가하고 그랬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아쉬운 부분들이 뭐였냐 하면 홍역이 발병 됐을 때 시민들이 알아보실 수 있는 루트가 시의원들이 가장 가깝게 계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고 전화도 많이 오셨는데 그나마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문복위원들하고 간담회도 하셔서 우리가 알게 된 게 가장 좋은 점이었고요.

두 번째,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질병관리를 도에서 하니까 정작 환자가 우리 시에서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발생 건수라든가 계속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빨리 알지를 못하고 발표를 못했다는 거, 그게 도에서 발표를 해야지만 그걸 받아가지고 발표하거나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그게 아쉽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건 저희가 역학조사관의 오더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더구나 이번 홍역 사건은 단독으로 안산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를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경애위원 그런 구조 같은 데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빨리 빨리 알지를 못하고 이러니까 약간 답답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좀 더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메르스 3∼4년 전에 생겼을 때 가장 문제가 숫자가 안 맞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얘기한 숫자, 도에서 얘기한 숫자, 질병관리본부 숫자 해서 얘기하는 게 하나도 안 맞으면 시민들, 국민들은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표한 숫자를 단일화 하자는 의미에서 도에서 발표를 했지만, 그렇지만 매일 간 발표는 하였고요. 그런데 응급상황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황에 맞춰서 의원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앞으로 이런 감염병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가장 또 상임위나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이나 또는 시에서 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아마 큰 공부가 되셨으리라고 보고요. 우리가 다음번에 혹시나 이런 게 오지 않아야 되겠지만 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런 능력들은 생기셨을 거라고 보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결핵환자가 지금 우리 시에 어떻게 몇 명 정도 발병됩니까?

여기에는 100% 달성을 하셨는데 환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2018년도에 발병된 환자 수는요. 상록구는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161명인가 아마,

이경애위원 160여명 정도?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신규가 약 한 200여명인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래요?

이경애위원 200여명 정도.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전체 2018년 기준으로 상록 252명, 단원 2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19명이고요, 이게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한 천여 명이었는데 2017년에 619명, 2018년 519명 이렇게 됩니다.

이경애위원 목표치를 감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이게 결핵환자 재발 중단 후 재치료 포함한 모든 환자가 양 보건소 합쳐서 519명이고요. 아예 신환자, 새로운 신환자는 상록이 195, 단원이 195 해서 390명입니다.

390명이 신환자고, 519명이 재발 중단 재치료 포함 숫자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519명에 390명이 포함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이경애위원 그렇게 되신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이경애위원 환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나요? 발병 수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줄어들고 있고 안산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경애위원 발병 대상자들의 연령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학생들이 많은지 아니면 어른들이 많은지.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학생 발병은 최근 들어 아주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연령별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것은,

이경애위원 네, 자료 좀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바로 대통령 공약에서도 나오듯이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이런 사업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결핵에 얼마큼 노출이 되어 있는지 안산시 아이들이,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발병 수가 줄고 있다고 하지만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혹시나 이런 잠복결핵 환자들이 나타나거나 또는 교사들이나 이런 데서 잠복결핵 환자가 있는지 이런 수치가 나와 있을 거예요, 조사하셨으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를 들면 2015년 초·중·고에 상록·단원 합쳐서 13명 발생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3명 발생했습니다. 일단 확진자 말씀드린 거고요.

잠복결핵은 조금 다시 또 봐야, 일단 확진자는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을 감히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10대 아주 어린 애기들이나 그다음에 10대까지는 굉장히 발병 숫자가 적습니다. 대부분 20대부터 늘기 시작해서 30대, 40대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 단원구의 특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전국적으로 결핵환자 수는 줄고 있습니다, 발병률도 줄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노인 결핵 수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 결핵이 터무니없이 다른 곳보다 적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단원구가 굉장히 노인 결핵에 뛰어난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가 아니라 외국인의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외국인 결핵환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오히려 다른 수치의 비율이 떨어지는 그런 조금 잘못된 통계가, 우리 단원구의 특수성이 좀 가미된 그런 통계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고 많은 도움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결핵환자가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결핵이 가진 특성상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외국인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관리가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지금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추적관찰까지 하고 있고, 타 시도 보건소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타 시도 보건소에 등록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결핵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양 보건소 잠복결핵 환자 그다음에 잠복결핵 치료한 그런 횟수 그다음에 대상 그다음에 결핵환자가 발병한 그런 환자 수 이런 것들 통계를 자세하게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핵이 발병한 대상들 학생들인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외국인들인지 노인 인구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주시면 저희가 정책을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보조금 반납 사업들 있잖아요.

상록구 같은 경우도 7억 5천 정도 반납하셨고 그다음에 시비 3억 3천정도 반납하셨고 그다음에 단원구는 14억 그다음에 4천 이 정도 반납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저희가 염려하는 거는, 의회에서 보조금 반납 시기가 너무 늦어서 이렇게 돈을 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 있을까봐, 그러면 저희가 다른 데 꼭 필요할 때 못 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 줄은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셔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반납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고 쓰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단원보건행정과장님, 풍도보건진료소요. 작년 12월 중순쯤에 개관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12월 8일 날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2017년도에, 전년도 이월액으로 9억 79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신축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죠?

도비가 한 7억 정도 있었죠, 도비, 시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원래 9억 얼마,

박은경위원 9억 9천 정도 되지 않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원래 예산액이 9억 9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총 집행액이 9억 6700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중에 도비가 7억 4천 정도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준공 언제 났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준공이 12월 저희 개소에 맞춰서 준공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위에 있잖아요. 운영비가 4700만 원 정도인데, 4600만 원 정도 지출됐는데 결국은 연말에 한 1개월 정도잖아요. 1개월도 안 되잖아요, 개소 이후를 따진다면.

운영비의 내역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여기 결산서에는 자산취득 이후에 자산취득비에 대한 집행잔액도 나와 있지 않고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산 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 풍도에 대한 부분들은 자산취득비로 3879만 6천 원을 썼고요. 그 외,

박은경위원 그러면 운영비 4700 세워진 예산에 3800 포함돼 있나요? 왜냐하면 자산취득도 있고 약품이나 이런 물품에 대한 소모품들도 있을 텐데.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일부 언론에서는 총체적으로 그냥 11억 7천 정도 풍도보건진료소 개소하는 데 예산이 투입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서 여기로만 본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신축에 대한 비용이 9억 9천 정도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4700이면 그 나머지는 어떤 부분들 근거로 해서 그런 보도 자료를 내셨는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풍도보건진료소 운영비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CCTV 설치비라든지 그 외에 약품비, 소모품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자산 및 취득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계상됐던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 자료에 냈던 11억 4천은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여러 신축 플러스 자산취득이나 이런 소모품에 대한 운영비들 전부 된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결산서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에 대한 부분하고 4800 정도 그다음에 신축비에 대한 9억대만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대한 부분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들 있을 거 아닙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보도 자료 낸 부분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신축비는 나와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그 근거를 타당하게 주십시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현재 저희 진료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주로 하루에 한 다섯 분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오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역으로 방문을 나갑니다, 보건진료원이.

주로 이분들이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바다에 나가는 분들 있기 때문에 아니면 거리가 반대편에 계신 분들 오시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진료원이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육도가, 풍도보건진료소가 지어지면서 사실 육도 지역주민들이 한 달에 이동진료를 받던 그 혜택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진료원이 한 달에 두 번 육도 마을회관에 가서 거기서 자고 1박2일 진료를 하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 현황도 자료로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요.

앞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결산서를 작성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주로 결핵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관심 분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도 있고 자살예방, 정신건강 증진 사업 있고요. 자살예방 어르신 건강검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있고 심폐소생술 있는데, 제가 그럼 일단 보건소 결핵관리에서요. 성인지 결산 낸 걸 가지고 한 번 토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환자의 추이들 신규 발생이라든지 환자 수에 대한 부분들은 나와 있는데, 혹시 등록된 환자 수요. 그 집계에 있어서 여성 성비에 대한 부분 여성이나 남성이든 연령대들도 다 집계돼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질병관리통합시스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자료를 추가적으로 주실 때 성에 대한 부분도 기재를 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성평등 효과 분석에 대해서요. 어떻게 보면 기초사업 대상자로서 안산시 인구수를 기본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수혜자를 흉부 X-선 검진자로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 검진자들이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여성들이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건증 때문에 와서 쉽게 말하면 흉부 X-선을 촬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결국은, 물론 이것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이지만 기 이런 성평등 효과 분석을 위해서 2013년부터 저희들이 성인지예산, 결산해 왔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서 정량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정성적 평가들이 이루어지려면 저는 단순히 보건증 끊으러 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X-선 촬영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좀 취약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굳이 얘기를 한다면 양 보건소에서 데이터도요, 천차만별인 게 그럴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특색이 있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간에 사업대상자는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산시 인구 통계를 토대로 했어요.

그런데 사업 수혜자를 보면, 당해연도만 제가 비교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는 32,625명, 단원구는 5만 명이에요. 2018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을 보면 상록수보건소는 지출액이 9283만 4천 원이고요. 저도 이해가 안되는 게 단원보건소는 5억 6357만 2950원이에요.

지금 제가 이것은 있는 그대로 성인지 결산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양 보건소 다 기 요식업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보건증 진단 발급이 남성보다 우월적으로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데이터들 계속 수년간 반복해서 집계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필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검진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업들을 토대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결핵 예방사업과 연계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결핵 환자수와 여성에 대한 부분들, 남성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분포 또 연령대, 아까 20대, 30대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줘야지 이게 의미 있는 데이터 아닐까, 그리고 예산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지 약간 지표 설정과 거기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내는데 있어서 예산 부분이 굉장히 편차가 커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아마 단원보건소 이번에 4억, 5억 작년에 많은 거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외국인 잠복결핵 특화사업에 단원구만 소속이 돼서 추가로 도비 지원 받은 그 차이라고 보이고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단순히 X-ray 찍는 것만으로 정확한 성인지 지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올해 거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예를 들면 결핵 치료 성공률, 저희가 결핵환자로 등록됐을 때 그 분들 치료 성공률 되는 걸 남녀 성별로 구분해서 남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걸 고려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쨌든 검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그런 보균자들을, 우리가 발생했던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사후에 대한 그런 결과라고 그래야 되나요,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냥 개선 사항으로 제가 간단히 읽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이 지표도 굉장히 고심했다고는 하지만 ‘요식업 종사자의 기본적 비율에 따라 여성의 검진비율이 높은 사항이며 이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음’.

이것은 굉장히, 물론 많은 업무로 어려움을 겪는 건 알지만 우리가 성인지 이런 분석들을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 사항에 대해서 너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다면 소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도 단원구가 노인 결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결핵 비율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묻혀버린 부분들이 반영되는 이런 결과치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예산서에다가, 결산서에다가 담는 데는 한계는 있겠지만 향후 사업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좀 더 정확한 분석들 부탁을 드립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 조금 소홀한 부분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이런 성인지 작성을 할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정신건강도 그렇고 자살도 그렇고요, 금연도 그렇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단순하게 금연클리닉, 예를 들면 등록 사례를 가지고 사업의 수혜자를 분석하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젊은 층의 흡연율이 높아지고 또 여성의 흡연율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등록의 숫자로만 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거는 전 아쉬워요.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클리닉에 등록한 그런 약간 어려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가셔서 여러 가지 금연 홍보 사업들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되면 훨씬 우리 사업의 평가들이, 노력의 평가들이 더 높아질 수 있을 텐데 단순히 이렇게 해 놨어요.

예를 들면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여성 흡연의 위험성들이 높아가고 있는데 여성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꺼려하기 때문에 외부로 알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처가 나오고 있다는 거 분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분석에 따라서 그다음 대응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거기에 멈춰있는 부분이 좀 아쉬운 겁니다.

금연도 그렇고 결핵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좀 더 이런 사업의 데이터들 의미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 사업을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다 보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결국 여성정책과에서 성인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데이터들 가지고 주무 부서이긴 해요.

하지만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고 또 결산서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체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통합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로써 힘을 발휘하는 데 한계는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주문을 우리가 여성정책과에도 했고, 전문기관이든 전문가들이 이런 역할을 전담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때그때 여러 일도 많고 힘든데 그냥 요식행위라고 표현하기도 죄송스럽지만 밀려서 하시느니 이왕이면 우리 사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성과를 보여줌에 대해서 평가 받는 그런 데이터들을 구축시켜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해양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대부해양본부장 최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부해양본부 소관 대부개발과, 해양수산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3쪽에 대부해양본부 소관 2018년도 세입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08억 6426만 7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00억 7693만 8623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98억 8121만 1475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9572만 7148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현황으로 대부개발과 예산현액은 8억 6169만 1천 원으로 이중에서 징수결정액은 12억 2340만 9783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억 3028만 1045원으로 미수납액이 1억 9312만 8738원이 발생했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액 예산현액은 300억 257만 6천 원 중 징수결정액은 288억 5352만 88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88억 5093만 430원이고, 미수납액은 259만 8410원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4억 8380만 8690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56억 9055만 636원입니다.

4쪽의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현액 199억 5555만 9910원 중에 50.2%인 100억 1650만 2821원을 지출하였고, 45.4%인 90억 5382만 4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1%인 2927만 619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4.3%인 8억 5595만 689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대부개발과 예산현액은 23억 4334만 7천 원이며 이 중에 71.3%인 16억 7157만 7440원을 집행하였고, 25.9%인 6억 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8%인 6576만 9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현액은 176억 1221만 2910원이며 이 중에 47.4%인 83억 4492만 5381원을 집행하였고, 48%인 84억 4782만 4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2%인 2927만 619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4.5%인 7억 9018만 7339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4억 8380만 8690원이며 이중 19.1%인 29억 5779만 6780원을 집행하였고, 0.1%인 1200만 9294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80.8%인 125억 1400만 2616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이월사업비는 총 90억 5382만 4천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8억 8572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6259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81억 55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6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는 건축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747만 4400원 및 대부도 내 공원관리를 위한 민간위탁비 1509만 3630원 등 총 3건이고, 해양수산과는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2105만 5340원과 해안가 쓰레기 수거를 위한 시설비 9581만 9710원 등 총 10건입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대부개발과, 해양수산과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대부해양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입니다.

이진분위원 대부도 체험 소통 프로그램은 소통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통,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해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 직원들을 상대로 대부도 지역 내에 있는 주요 명소를 1박 2일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직원들 상대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난 소통이래서 또 주민과의 소통인가.

그러면 회의실 대관료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대관료, 이용하시는 대관료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주로 주민들도 이용하고 기관이나 그런 단체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단체에서?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이진분위원 목표액보다도 많이 하셨어요.

주로 어떤 단체가 회의실을 운영하나요, 대여를?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대부도 내 통장협의회, 예년 같은 경우 동사무소를 수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동사무소에 많이 대여를 했고요. 기관·단체 그런 데서 주로 많이 대여를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동사무소 수리하고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지금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진분위원 완공됐고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수리 완공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회의실이 없다 보니까 저희 회의실을,

이진분위원 동사무소에 통장이나 일반 단체들에 대여해 준 내용이군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식중독 예방 위생 점검 실적에서 많은 실적을 올리셨는데, 목표도 많이 잡으시고 했는데 여기 점검을 나갔을 때 위반되는 업소는 몇 군데나 되나요? 프로가 나온 거 있어요? 점검하실 때 데이터가.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점검하는데 데이터는 잠깐만,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이진분위원 많은 업소를 점검하셨어요. 그 많은 업소를 점검하셨는데, 혹시 위반되는 업소가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위반업소는 저희가, 행정처분한 업소는 총 3개 업소고요. 영업폐쇄가 2건, 과태료 징수가 1건, 사법기관에 송치한 건수가 3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진분위원 폐쇄까지 하신 데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런 경우는 영업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그런,

이진분위원 불법이나 이런 쪽이에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 436쪽에 보면 계획 변동 등 진행 사유에 미발생이 됐거든요. 미발생이 돼서 사용을 안 하셨어요. 지출을 안 하신, 변경이 왜 됐는가 하고 436쪽.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436쪽이요? 잠깐만요.

이진분위원 건축행정 건실화(대부) 거기 보면 계획이 변동돼서 미발생된 거거든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거는 저희가 건축사 현장 수수료 검사대행 수수료를, 해년마다 건축 행위에 대해 허가를 내주게 되면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검사대행 수수료를 지출하게 되는데 허가 건수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해 연도에 허가 건수에 대해서 검사수수료가 지출이 되는데 18년도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예상된 건수가 줄다 보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고 나서,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사용승인 내기 전에 완공, 준공 검사를,

이진분위원 준공 낼 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이진분위원 미집행이 계획이 변동됐다 하길래 무슨 변동이 되었나.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상보다 건수가 적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437쪽에 보면 친화형 청소행정 구현이라고 있는데요. 친화형이라면 어떤, 437쪽에요. 친화형.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앞에 청소업무를 얘기하는 건데요. 청소하면 환경과 관련이 있어서 명칭을 그냥 환경 친화형으로 앞에 붙인 사항,

이진분위원 친화형으로 하셨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많이 됐어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명시이월은 행자부 교부세가 12월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교부세가 내려와서, 12월 달에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저번에 배 이런 해안가가 요즘에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해안가 쓰레기 처리에 폐기물 처리톤수가 많이 저조했어요. 여기 46%밖에 안 됐거든요?

440쪽 폐기물 처리톤수 합계 두 번째 줄에요, 해안가 쓰레기처리 실적. 성과가 왜 이렇게 많이 저조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통합결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예, 440.

많이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달성률이 너무 저조해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당시에 이월사업이 사실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서 이월사업비가 2018년도로 넘어오면서 넘어온 사유가 당시에 연간 폐기물 처리 허용량이라는 게 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량이 정해지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가지고 당시에 입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어요.

이진분위원 단가가 높아서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입찰, 처리 용량이 이렇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월이 돼가지고 다음 연도 사업비가 또 합해지다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낮아진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실적이 낮아진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예산이 2배는 됐는데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톤수는 이렇게 또 2배가 되지 않으니까.

이진분위원 그런데 의외로 해안가가 많이 깨끗해진, 주민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많이 깨끗해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42쪽에 해양관광 활성화 지원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액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전체적인 이월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이월이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가 4건인데요. 총 9건이고, 이월이 저희 사업이 많은 사유는 대단위 사업이고 그리고 국도비 매칭 사업도 많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의 집행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또 수반되다 보니까, 대단위 사업의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한 6개월 지나서 하반기에 발주하게 되고 그리고 연차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연안정비사업은 모두가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사고이월 사업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축에 끼게 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대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아무리 국도비라 하지만 전년도 이월액보다 18년도 이월액이 더 많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진분위원 점점 이월액이 많지 않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대부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이경애위원 환경 취약지 초화류 식재 화단 조성 사업은 꽃 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이경애위원 대부도 어디 어디에 심으신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저희 대부도 관내의 도로변 공터에 주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도로변 공터에?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이경애위원 지난번에 저희 사업하실 때 사업비로 올라온 것 중에서 돌을 이렇게 철망에다 넣어서 그걸 뭐라 그러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개비온 말씀하시는,

이경애위원 네, 개비온.

그것도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개비온 사업은 별도 사업이고요.

이경애위원 별도 사업이에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이경애위원 초화류 식재를 목표를 6으로 잡고 실적도 6으로 잡으니까 100% 성과가 나오는데요. 해마다 이게 도로변 공터에다가 꽃을 심거나 또는 공터에다 꽃을 심으시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목표가 항상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더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러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해년마다 예산을 비슷하게 세워서 근 비슷합니다. 매년마다 똑같은 규모로 근 비슷하게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공터나 도로변에, 공터 같은 것들은 매매가 되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주로 국공유지에다 하기 때문에 매매 그런 거는 없고요.

이경애위원 거의 없어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항상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비슷하겠네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이경애위원 저는 매매가 되거나 땅이 그렇게 되면 목표를 항상 낮게 잡으시면, 100%이기는 하지만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공터가 많아지거나 또 적어지거나 하면 약간 목표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이경애위원 시화간척지, 근린공원 이용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설명에는 대부도를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녹지 환경과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셨는데, 조사 방법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조사는 방문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설문조사를 몇 회에 걸쳐서 하셨어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미처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설문조사를 체크리스트로 하셨을 거고 어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면담 방법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이거 만족도 조사를 몇 회에 어떤 방법으로 하셨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문지 원본, 만약에 설문조사 그 체크리스트 했으면 그 원본도 한 번 같이 첨부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목표 81로 잡고 그다음에 실적은 85.7로 잡으셔서 106% 달성률을 보이셨는데요. 제가 살펴보는 거는 항상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시면 달성률은 높지만 노력이 좀 부족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시면 달성률이 또 낮아지니까 성취감이 없으실 거고, 그래서 현실감 있는 목표 수치를 잡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실적과 달성률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인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치중을 둬서 목표액과 그다음에 실적과 달성률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2018년도에 보조금 반납이 전혀 없었거든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하고 다르게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또 그런 사업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저희 대부개발과는, 우리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건축 허가나 허가 부서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나 산림전용 허가나 그런 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 업무는, 사업은 공원관리, 주변 도로변 녹지관리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는 많지 않습니다. 타 사업부서에 비해서요.

이경애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반납이 전혀 없어서, 다른 부서들은 반납금액이 많아 가지고 제 때 반납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살림을 잘 하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저희 땜에 요즘 많이 힘드시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어떻게 과장님만 뵈면 자꾸 이렇게 뭘 요구하게 되고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 죄송스러운데요, 아까도 질의 중에 나왔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고 또 행정절차가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금액도 많고 또 정산금액도 많고, 보면 6억 3천 정도 반납금액이 나오거든요, 시에.

그리고 보조금 반납도 2900만 원정도 나오고 하는 이유가 아마 그렇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되긴 해요.

저희 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 염려하는 건 그거거든요. 돈을 제 때 반납하지 않고 잡고 있으면 다른 데 써야 될 곳에 쓰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를 해서 반납 금액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예산이 있어야지만 사업이 된다고, 절차가 그렇게 되나요?

행정절차를 먼저 하고 예산을 나중에 세우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절차와 동시에 예산을 같이 잡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도 일반회계 쪽은 거의 빨리 내려오는데 균특회계라고, 전에 지역발전특별회계였던 게 균특회계인데요. 이것은 또 이렇게 약간 더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늦고, 저희들이 신청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추경에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 있습니다, 그런 건.

그리고 일반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12월 달에 경기도는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국비가 많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국비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도 사업과 동시에 예산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건지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우신 건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총 사업기간이라든지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큰 문제는 없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신청해 놓고 바로 우리가 그냥 예산 편성을 해요. 하고 국비가 덜 내려오면 그냥 그 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세운다든지 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계속비사업 같은 것들은요, 주로 국비 사업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이경애위원 그럴 때 저희가 염려하는 건 그거거든요. 국비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국비에 차질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고스란히 그게 사업이 시의 그런 부담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과 동시에 돈을 딱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과에서는 잘 조정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3쪽에 요트 구입비가 있어요.

이게 이월사업비로 지출하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작년에,

이경애위원 네. 그죠? 1억 4600. 요트구입.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4백 몇 페이지인가요?

이경애위원 443쪽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요트 구입을 하고 난 잔금입니다.

이경애위원 전년도 이월액을 가지고 요트를 구입하신 잔액이에요, 이게?

요트 비용이 얼마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원래 3억 5천이었고요. 3억 5천 중에 70%를 2017년도에 집행하고,

이경애위원 남은 금액.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남은 금액 30%가 되겠습니다, 1억 4300.

이경애위원 그럼 요트 구입비 3억 5천에서 1억 4600을 지출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잔액을 지출한 거죠.

이경애위원 잔액을 지출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요트를 지금,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작년 3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이경애위원 2018년 3월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이경애위원 요트가 안산시에 몇 개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저희 시 소유는 한 척입니다.

이경애위원 하나?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이경애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이 요트를 요트협회에서 보관하고 계신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저희들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으로 해서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요트협회에다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기존에 해양아카데미 예산이 2억이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리비라든지 운영비, 관리비 지출하도록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고요. 부득이하게 요트 기본적으로 매년 관리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요트협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요트는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한 척 있습니다. 한 척 임대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요트협회에서는 시 거 하나 그다음에 협회 거 하나 이 2개를 가지고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대회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임대 한 척 추가로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3대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협회 거 하나,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임대 하나, 우리 시 거 하나.

이경애위원 임대 하나, 시 거 하나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시에서 요트를 꼭 사줘야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요트협회에서 운영하라고 사 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5년도 1월 달에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사업대상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리나항만, 물론 벌써 4년이 흘렀는데요. 항만사업 1400억에 대한 마리나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 소유 요트 1대 없이 어떤 홍보라든지 경기대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난색해서 한 척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구입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마리나항만 사업을 하면서 요트가 꼭 있어야 된다는 조건은 없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미리 샀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마리나항만 사업을 하시면서 요트를 꼭 구입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홍보를 하려고 3억 5천을 주고 사신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홍보도 하고 우리 시의 선수, 학교에서 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단이 나갈 때 지원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한 두세 번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계속 협회에서 임대해서 나갔습니다.

이경애위원 임대비용은 얼마 되는데요, 요트가? 대회 나갈 때마다 임대하는 임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우리가 임대비용을 안 주고 요트협회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희는 지금 생각은 그런 거예요. 돈이, 요트가 비싸잖아요. 3억 5천이나 되는 돈을 마리나항만 사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항만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요트를 안 띄운다고 해서 그 사업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미리 사서, 홍보는 요트협회 거를 홍보하시면 되겠네요, 거기 있는데.

그런데 그걸 위해서 요트를 샀다는 것이 저는 지금 이게, 처음에 이걸 요트를 산다고 하셨을 때 마리나 사업을 할 때 그런 조건이 들어있는 줄 알고 계속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건 없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홍보는 부수적인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학생들 선수단들 선수 대회 출전할 때 이용을 하고 그리고 국제경기 한 두 번 정도 했었거든요. 협회에서 직접 선수 뽑아서요.

그래서 임대해서 나가다 보니까 체류 경기 기간 동안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저희들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서 구입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요트 선수가 우리 시에 몇 명이나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2개 학교 정도 한 10여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0여명 정도.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어느 어느 학교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건 자료를 갖고 오지 못했는데요.

이경애위원 선수에 대한 그런 자료 좀 한 번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동안 경기 대회 실적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경기 실적하고 그것 좀 주십시오.

아무튼 요트를 사서 우리가 협회한테 주면서까지 이것을 활성화시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마리나항만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꼭 요트를 미리 갖춰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학생들, 선수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거라면 서포터 많이 해 줘야죠.

해 줘야 되고, 이번에 축구도 우리 안산시 선수가 하나 있어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것처럼 또 선수들이 대회 나가서 안산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건 서포터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또는 시민들이 합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합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생각을 짚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요트를 구입할 때 많은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질의들 있었는데 우리가 요트 구입하기 전에 임대해서 했던 비용과 그다음에 요트 구입 이후의 운영 실태 현황들 파악해서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우리 시 요트에 대한 운영,

박은경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위탁 준 지가 한 달밖에 안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비용들에 대한 추계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계획서 수립한 걸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 임대 했을 때와 우리 소유로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을 다 추계해서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대부개발과장님, 간주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건전한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불가피한 상황에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환경미화원 업무 지원해서 600만 원 예산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그 불가피함을 말씀해 주세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간주예산이 12월 달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이월하셨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12월 달에 받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과 연계해서요.

저는 결산서에 보면 성과목표에 ‘효율적인 대부도 청소행정을 추진한다.’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 가지고 1608만 4천 원. 거기에 예산액은 819만 5280원을 청소용 재료비로는 다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간주예산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냥 청소용품만 우리가 예산을 다 지급하면 성과분석에 있어서 목표량을 다 채웠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목표 92%, 실적 92% 그래 가지고 100% 달성률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이런 청소용품이라든지 인력 투입 대비해서 그만한 결과들이 나왔을 때 실질적인 성과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지 단순하게 이렇게 재정 인풋 투입에 대한 부분으로만 성과를 분석하는 우리 대부개발과가 여러 가지 지표로써 이런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을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업들이.

그래서 조금 그 지표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단순히 행안부에서 교부세로 이렇게 편성해 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청소 분야 쪽에 지원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성과계획을 집행액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현장에 청소한 실적이라든가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셔서, 물론 다른 업무로 과다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성과분석은 매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의미 있는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는 지표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굉장히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들 우리 대부개발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박은경위원 대부개발과가 대부도에 있음으로써 저는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더 가까이 굉장히 미시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대부도의 불법 개발행위들이 굉장히 더 많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물론 세외수입 관련해서요, 과징금이나 과태료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은 액수가 나와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런 세입에 대해서는 특히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가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임하시면서 대부도에 그런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개발행위 관련해서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법행위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 저희가 발견할 때마다 과태료라든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산림 훼손 같은 경우는 과태료, 식품위생법에 따른 과태료, 옥외광고물 그런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세입 부분에 봐서요. 당초에 1억 4600을 편성하셨는데 4억 8300으로 수납총액은 3억 1800인데 이게 신규로 어떻게 보면 조치되는 그런 개발행위에 대한 건가요? 신규 위반 사항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그렇죠.

저희가 부과 징수한 거는 실제로 발생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새로 발생된.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새로 발생된 것도 있고, 아니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원상복구를 안 하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게 돼 있으니까 신규도 있고 기존 것도 있고 같이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 전체적인 징수결정액에,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기존에 위법 행위에 대한 고지도 있겠지만, 부과도 있겠지만 새로 발생되는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최소한 3개년이라도 좋고 그런 흐름들에 대한 평가들은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계시나요?

다 일일이 저희에게 건수는 보고하지 않지만 불법행위들이 점차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냥 건수가 이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 이런 과징금, 과태료가 느는 것만으로 집계해서 보여줄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거나 그런 대응책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지금까지는 저희가 발생이 되면 가서 행정지도 하고 또 법적 행정처분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도 해서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대부해양본부가 거기에 가기까지는 당초에 굉장히 대민서비스에 의해서 시민들의 편의성을 생각해서 원스톱으로 그런 행정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도 있지만 또 대부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여러 물리적인 환경들을 고려해서 행정의 입장에서도 그런 편의들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역할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변화의 추이들을 읽어내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대부해양본부가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사실은 근무 여건도 열악하고 우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간거리, 비용거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그런 행정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거두지 못한다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행정에 있어서는, 시민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행정의 효과도 미비하다면 저는 그런 우리의 당초 취지에는 굉장히 무색한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2016년과 17년 그다음에 18년 3개년 불법행위에 대한 이런 내역들을 새로, 쉽게 말하면,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신규 발생,

박은경위원 예, 신규 부과된 내역과 기존 거와 구분해 가지고 건수와, 취합하셔 가지고 건수와 금액 부과액 그렇게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특이사항 있다면 저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다 같이 기재해 주시고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육도 항만시설에 대해서 준공 언제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작년에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날짜가 언제냐는 얘기예요.

왜 제가 이것 여쭤보냐 하면, 공사 끝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박은경위원 공사 끝나고 나서 집행잔액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어촌어항 및 연안관리 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5억 6600 그다음에 감리비에서 1억 2600, 이것 다 우리 시비인 거죠?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도비도 들어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도비?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여기에 도비가 얼마예요?

육도, 잠깐만요. 이걸 보면 계속비사업으로 첨부 서류에 보면 255쪽에 도비 7억 4200, 시비 14억 2700 그렇게 해 가지고 다 집행하고 이월액 없고, 집행잔액이 5억 6653만 276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냥 시비로 5억 6600 그대로 기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도비는 다 쓴 걸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시설비도 마찬가지예요, 시설비도.

전체 사업비가 21억 아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전체 사업비가 67억이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18년도, 계속비사업이었으니까 그렇겠지만 2018년도는 21억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통합결산서 첨부 서류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 하면, 어떤 취지냐 하면 보조금과 같이 매칭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돈이 묶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매칭비가 얼마이든지 간에 보조해 주는 상부기관에서 정산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사업이 종결됐어요. 그런데 회계상으로 여기 부기상으로 보면 시비만 있으면 저는 준공 시점이 만약에 마지막 추경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다 끝났다면 저는 추경 때 반납을 했어야 된다는 관점인 거예요.

부서에서 봤을 때 큰 예산이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마다 이렇게 집행잔액들의 내역들 보면 보조금 반납하고 또 보조금 정산비 빼고 나면 실질적인 지출 잔액은 많지 않은데, 5억대면 사실 집행잔액치고는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그래서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이런 예산 반납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를 해 줘야만 안산시 전체 재정 운영에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인 거죠.

물론 이 돈이 어디 가지는 않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가 되지만 결국은 살림이라는 게 크든 작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점검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언제 준공난 지 뒤에서 누가 팀장님 답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제가 착각을 했는데 2018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전부 시비죠? 그거는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도비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도비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런 시비가 전액 남아있는 사항이었다면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하시고 애써 주셨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임흥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임흥선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특히 외국인정책과 다문화정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외국인주민정책과, 외국인주민지원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3쪽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현액 61억 1737만 1천 원 중 69.6%인 42억 5673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28.8%인 17억 6312만 5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인 9751만 5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외국인주민정책과는 예산현액 대비 42.3%인 13억 4642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55.4%인 17억 6312만 3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인 7179만 2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는 예산현액 대비 99.1%인 29억 1030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0.9%인 2572만 3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면, 외국인주민정책과의 안산 다문화마을 원곡로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 5천만 원으로 2018년 10월 도로관리심의회 등 모든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한 후 시공사 선정과 주민설명회 등을 마치고, 7월 초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에 따라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2억 원 전액 계속비이월하였고, 시설비 및 감리비 잔액 2억 312만 5천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 생활환경 개선 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 8천만 원이 2018년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비 1억 8천만 원을 포함한 3억 6천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2019년 9월 6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네, 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이진분위원 474쪽에 보면 세계문화체험관 운영 있거든요.

체험관에 찾아오는 관람객이 얼마나 되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작년에 한 12,000명 정도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12,000명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네.

이진분위원 주로 어디에서 오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학교, 관공서 그다음에 외국에서도 찾아옵니다. 외국에서도 왔을 때 관광으로 많이 들르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다문화문화센터가 건립될 예정이잖아요. 그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실시 용역 중입니다. 용역 해 가지고 7월 20일까지 납품을 받겠다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건물에 용신학교나 무료급식 거기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잘 되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거기 무료급식소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하나 그다음에 용신학교가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먼저 됐었는데 노인복지과에서 지연이 되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제 그때 추진할 때는 노인복지과나 평생학습과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노인복지과가 지금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요. 거기하고 잘 협의를 해서 건립이 수일 내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네, 알았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다음에 다문화지원과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박소운입니다.

이진분위원 한국어교육 참여지수가, 2,800 이거 명수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원곡동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되죠? 아니, 원곡동이 아니라 안산 전체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8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8만 7천 명 정도.

이진분위원 8만 7천 명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외국인 교육이 지금 하시는 장소에서 많이 비좁은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소통하는 관계에서도, 물론 이렇게 쉬운 말은 알아듣지만 그 뜻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8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국어교육을 깊이 있게 교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계획이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저희도 단계별로 다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공간이 좁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좁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공간이 좁기 때문에 한 11개 지역에, 그러니까 본부를 포함해서 11개 지역에 외국인 주민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민간기관 포함해서.

그렇게,

이진분위원 11개 지역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 적고 이분들이 기초교육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는 들어와서 제일 먼저 기본적인 교육을 한 485시간 최대 이렇게 받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게 하는 교육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곳에서 결혼이민자 교육 시키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 주민들이 거주하려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근로, 소득이 목적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국어교육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저희도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뜻을 이해를 못해서 서로 동문서답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교육장 원곡동 여기가 어디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여성근로자복지센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진분위원 예, 알고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그 건물 2층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여성근로자복지라고 안 하고 그냥 주소를 적어놔서 여기 또 어디 따로 있나 싶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외국인이 지금은 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여기 우리 한국에 오셨잖아요. 그래도 불편함이 없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외국인정책과요.

원곡특별순찰대 운영 지도활동에 부서 성과를 보니까 이게 지도 목표를 4천 건을 잡으셨는데, 4,583건인데 목표보다 실적이 더 높은데 왜 달성률은 76%가 되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오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115%인데요.

이경애위원 그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계산을 좀 잘못한 거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목표보다 더 초과 달성을 했는데 왜 76%인가 하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이게 자동계산인지 우리가 수작업으로 했었는지는 결산서라 모르는데 115%인데 76%로 잘못 나온 겁니다.

이경애위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시설 운영 실적이 40개 목표 잡았는데 43개해서 107% 나왔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이게 뭐냐 하면 2018년도에 입소자·퇴소자, 입소자 숫자입니다.

이경애위원 입소자 수.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우리가 목표를 40명 정도로 이주여성을 잡았는데 43명이 입소해가지고 그 당시 작년 말로 41명이 퇴소, 그러니까 거주기간이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됩니다. 짧습니다.

이경애위원 1개월에서 2개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저희가 목표를 이 정도로 잡아도 이주여성 보호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 없이 다 해결이 되고, 폭력 관계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퇴소를 하기 때문에요,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인데 우리가 40명 정도 예상했으니까 더 이상은 보호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그런 일 없습니다. 40명을 잡았어도, 40명 평균적으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더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들은 받을 수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네.

이경애위원 그거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외국인지원과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박소운입니다.

이경애위원 중도 입국 청소년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주민가정의 진학지도 상담실 사업의 목표가 40 그다음에 10 잡았는데 70, 16 이렇게 175%, 165%가 됐잖아요?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요구는 더 많지 않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요구는 많은데 사실 그거를 추진할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중도 입국 청소년 한국 적응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 편입을 위해서 한국어교육하고 한국문화 이해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통 40명 저희가 잡았을 때는 수료하는 인원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한 70명 정도 우리 학생들이 왔지만 실제 수료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으로 잡은 거고요.

다음에 70은 수료한 실적이 되고 또 학생들을 정확히 이렇게 목표를 잡기에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변동이 많을 테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염려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오버해서 목표 달성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조금 현실적으로 잡아주시면 목표 달성률이 조금 낮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가정방문해서 한국어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인력 부족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외국인지원과에서는 본부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고 요구가 많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확대를 할까 하고 연구를 한 번 해 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봉사하시는 어머니들 수를 늘려서 시간을 짧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가정으로 상담을 하러 가는 거죠? 이 사업은 오는 건가요? 오시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와서 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센터에 와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이경애위원 수요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예, 그럼요.

이경애위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예.

이경애위원 아마 우리가 8만 6천 명이라고 한 지가 1년도 채 안 된 거 같은데 8만 7천 명으로 는 거 보니까 앞으로 우리 안산이 외국인 주민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희도 미국이나 이런 데 예전에 이민 갔을 때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갔듯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회 차원에서도 외국인을 우리 주민으로 인정하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으로 인정해서 행정 공무원들 수라든가 이런 것들 늘려달라고 토론회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외국인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대민서비스 프로그램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늘려가야 되는 그런 의무 아니, 책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내년에는 목표액을 조금 더 높이 잡아서 사업을 확대하시는 걸로 잡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다문화특구로 지정을 받았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다문화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좋은 점들은 국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사업하고 난 반납 금액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국도비가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많이 내려오는 편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문화특구로 2009년 5월 1일에 지정을 받은 이래로 우리 특구에서 가장 장점이라 그럴까 어드밴티지가 있는 부분은 사실 조리사들에 대한 초청 특례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 같은 경우면 50평 이상 정도 돼야 외국인 조리사를 직접 초청하는 그런 조건이라면 저희 다문화마을특구 같은 경우는 24평 정도만 돼도 현지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면 베트남, 말레이시아면 말레이시아 그쪽의 조리사를 특별 초청, 이렇게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저희가 규제 특례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규제특례로 우리 다문화마을특구에 고용돼 있는 외국인 조리사가 한 6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 증축에 대한 부분은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앙정부에 응모해서 1억 8천만 원을 받은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매년 특구사업을 갖다가 중소벤처기업부에 계획서를 내는데 그때 각종 우리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인문화센터를 새로 건립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포함 해 가지고, 본부의 운영비라든가 본부의 각종 사업비 이런 비용들을 총망라 해가지고 사업을 신청하게 되는데 우리가 특구를 지정받았다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정부 정책에서 우대해서 지방특교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대를 받은 거는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크지는 않은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제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문화건립센터에 국비를 한 60억 내지 100억 정도를 의원님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을 받게 되면 나름대로 다문화특구 지정에 대한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를 좀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다문화특구로 지정된, 재지정 우리가 받았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2023년까지 5년간 다시 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다문화특구를 재지정 받을 때 일부에서는 또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던 건 아시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게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 같아요. 다문화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시비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비를 많이 쓰지 않고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지션이 되지 않은가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보다는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다문화분들을 함께 수용하는 대신 시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라든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에 많이, 국가나 도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그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 다문화국제문화센터 건립에 정말 만약에 60억에서 100억 정도의 국도비를 확보하게 된다면 아마 큰 성과로 되어질 거 같지만 그다음에 8만 7천 명이나 되는 그런 외국인들을 관리하고 서포터 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이 정말 적지 않은 거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임흥선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도에서 우리 시에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시가 많은 부담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아마 본부장님 이하 두 과장님들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우리 이번에 산업지원본부에서 산단을 강소특구로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비용들을 지원받듯이 우리 다문화특구도 지정을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업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한 가지 제가 부연해서 보충 설명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외국인 정책이나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부, 중앙부처의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또 여가부는 여가부대로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각각의 그런 개별적인 정책은 가지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을 종합·기획 조정하고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정부 정책을 만드는 그런 기능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국회 토론에서도 말씀을 좀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역시 또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상임위가 없습니다. 외국인 정책이나 다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관 상임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다문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얼른 조직을 정비를 해서 외국처럼 외국인청을 만들든지 이민청을 만들든지 그러한 조직을 통해서 모든 정부 정책을 일원화 시키고 그 정책을 가지고 지방정부와 소통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효과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산자부나 기재부 이렇게 그런 중앙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쓸 텐데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고 그리고 상임위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일 하시는데 무척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지만 우리 안산으로서는 8만 7천 명이라는 외국인들이 상주하고 계시고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큰 분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해서 외국인들과 함께 우리 안산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도시로 만드는데,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도록 저희도 도울 거고 그다음에 본부에서도 그런 사업들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정책을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님입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한 50% 정도 다운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이게 기업은행 임대료인데요. 기업은행 임대료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더라고요, 세입을 편성할 때. 과다 측정해 가지고, 한 2배 정도로 책정이 돼가지고 오버된 건데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은 이거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업은행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임대해 가지고 몇 년 됐죠? 그동안은 그럼,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2008년도부터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008, 그럼 그전에는 약간 예산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2억 원대 계속 납부하다가 작년에 그러면 2018년도에 이거를 다시 재계산한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면적 계산을 좀 착오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임대료 계산할 때 면적을 우리 청사 전 면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땅 외국인주민센터 면적 전체로 한다는데 그걸 착오로 계산해 가지고 이게 너무 과다하게 계산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다시 재산정 했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네.

박은경위원 그 내역 좀 주십시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성인지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다문화지원본부의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평가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지표들이 그때그때 달라가지고 저도 혼돈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협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사업 수혜자의 대상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근로자는, 근로 목적으로 온 경우는 외국인들이 남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이민자는 대부분 여성이 많은 걸로.

그러다 보니까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역할을 수행한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 끝나죠, 위촉기간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위촉기간이,

박은경위원 협의회 다시 재구성할 때 이런 부분들 고려하실 거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거의 협의기간은 2년 단위인데요. 이번에 2019년 2월 달인가 그때는 우리 9명 뽑는 중에서 7명인가 여성 그쪽을 많이 뽑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셨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인권증진위원회 같은 경우 여기에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또 여성의 비율이 높았나 봐요. 그래서 비슷하게 해 가지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아니아니, 사업 수혜자는 외국인 거주가 많은데 인권위원회 위원은 여성이 8명이고 남성이 7명인데, 그 비율로 이게 따진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 가지요. 또 여기는 보면 결혼이민자와 혼인으로 인해서 귀화자로 데이터를 잡으셨더라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이게 뭐냐 하면 사업대상자를 2016년, 17년도에는 전국 여성하고 남성을 잡았는데 폭력 이주 여성 입소자가 안산시를 대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안산시 대상자 결혼이민자와 혼인자를 잡은 겁니다, 2018년도에는 그 비율을.

박은경위원 그래서 숫자가 좀, 대상자가 바뀌었는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죠.

박은경위원 보면 예를 들어서 남성이 한 25%, 여성이 74% 정도 되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런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폭력의 가해자는 남성이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그런데 폭력 이주여성 시설 운영비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여성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런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보호해 주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운영비를 많이 해 주냐 안 해 주냐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그런 어떤 사후적 대처들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본부에서 가해자에 대한 것은 특별한 저희들이 과정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반복 반복되는, 왜냐하면 가정폭력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게 가정폭력이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남성의 비율이라는 게 결국은 모와 함께 온 남성 아이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도 그러면, 여성에도 그러면 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여성·남성 나눈 것은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산시 내에 있는 12,332명이,

박은경위원 그 위에 대상자 말고 밑에 보면 사업 수혜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2018년 같은 경우 여성이 35명, 남성이 8명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서 여성하고 동반 아동이, 남성은 동반 아동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동반 이게 43명인데요. 동반 35명,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5명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8명은 동반 아동이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35명은 어쨌든 여성이지만 그 여성 중에도 여자아이가 있으면 여기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죠, 8명은 동반 여성의 자녀들.

박은경위원 그리고 8명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남자아이인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35명중에는 성인 여성도 있을 수 있고 당사자인, 그다음에 그 엄마와 함께 동반한 아이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호시설에 계속적으로 있을 순 없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대개 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보호됐다가 가정문제가 해결되면 대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그냥 우리는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만 이런 데이터들 집계하는 데는 사실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과연 그러면 이주 여성들이 이런 과정에,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그런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후속 대책들이 연계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서에서는 못하더라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여기가 엘피시의 집 이주여성 보호시설인데요. 여기서 교육도 같이 상담사가 있어 가지고 상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가해자에 대한 상담 그런 지원들도 여기 내부에 우리가 같이 이해하면 되나요?

왜냐하면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단순한 여성들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의 운영비인 건지 아니면 가해자에 대한 교정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입소자가 대부분 여성이고, 남자는 따라오는 아동이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교육 같은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 서로 이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들이 없어지면서 우리 한국사회가 글로벌 다문화사회로서의 그런 사회통합을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저는 맹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족관계를 이루는, 예를 들면 우리 내국인의 가장과 그다음에 이주여성의 아내 사이에서도 문화적인 격차나 이런 갈등 요인들을 잠재우지 못하면 그럼 그 피해가 아이들한테 갈 거고 그 아이는 우리의 또 어떻게 보면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녹여내야 되는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집계만 하고 지원해 주면 끝나야 되는 건지 그런 숙제가 있어서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위원님께서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데,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문화에 대한 그런 가정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선가 해소해 줘야 되고 풀어줘야 되는 역할들을, 저는 가교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은 전혀 없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사실은 가해자에 대한 시스템은 저희들한테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참 너무 맹점이에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임흥선 제가 그걸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원과에서도 일부 업무가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단원경찰서 관련 과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의를 하던 차에 단원경찰서에서도 요즘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족폭력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특별대응팀 이런 걸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원경찰서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 말씀하셨는데 가해자를 조사하려다 보니까 언어적으로 이게 안 통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본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언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례관리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를 통해서 사례관리를 해서 사전에 가정폭력이 우려되거나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좀 더 예민하게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부부가 살다보면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내국인도 있는 건데, 같은 문화권에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로 극단적인 그런 갈등이 아니면 또 풀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계속 반복됐을 때는 또 하나의 그런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임흥선 예, 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처벌적 그런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그런 노력들이 같이 고민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임흥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외국주민상담지원센터에 보면 여성들의 이용자 수가 많은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 취업자들 그다음에 임금 관계 때문에,

박은경위원 남성이 더 많네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네, 남성이 대부분 많은 편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도 보면 어떤 경우 여기는 또 통계 자료가 78만 5천, 여성이.

그럼 이거는 전체 다한 건가요요? 외국인상담센터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사업 수혜자를 말씀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사업대상자.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사업대상자,

박은경위원 여성이 78만 5327명, 남성은 98만 5767명 이것은 어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이것은 외국인 등록자 전부,

박은경위원 전부, 전국적으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장기 체류자들 대상으로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혜자들을 추출해 내신 것 같고요.

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도 보면, 거기는 또 사업대상자가 등록 외국인 현황으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등록된 외국인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그건 아닙니다. 귀화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국인도 있을 수 있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사업대상자의 범위를 등록 외국인으로 해 가지고 여성이 2만 3천여 명, 남성이 3만 1천여 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표들이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안 하시나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 위한 근거들인지, 왜냐하면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같은 경우는 또 예를 들면 여성은 3,645명, 남성은 1,028명인가요? 1,026명. 이건 어떤 데이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사업내용이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이니까 결혼이민자를 남녀 구분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앞서서 결혼이민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관련해서 사업대상자 할 때는 여성이 9,245명이었고, 남성은 3,087명이었단 말이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정책과는 귀화자를 포함한 것 같고요. 저희는 결혼이민자만 포함한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귀화자 같은 경우는 교육 안 받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이미 받으신 분들이죠.

박은경위원 받아서 충분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귀화를 했다는 건 한국어 소통 능력이 된다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충분히 된다는 취지에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박은경위원 이게 가만히 성인지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사업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시면서 고심의 흔적들은 있는데 사업에 따라 굉장히 연결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특화 가족 같은 것도 보면 그냥 등록 외국인 해 가지고 대상자를 23,229명, 31,800여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표들이 다 달라요.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한 번 지표를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대상자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굉장히 성인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 하나만 더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대상자가 여성이 3,900명이고 그다음에 남성이 3,857명이에요,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 관련해서 대상자가.

이 대상자의 범위는 뭐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이 사업대상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통계 자료에서 4살 단위로 연령을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4세까지 저희가 한 만 천 명 정도 돼요. 그래서 19세까지 빼버리면 이 정도 인원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8세 이하를 아동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 통계하는 방법이 4살까지 해서 19세 이하 그리고 20세부터 24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9세 이하까지 인원수를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대상을.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얼른 지표를 보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가지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이요.

여기 사업대상자는, 그러면 1세부터 4세?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5세까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교사 인건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대상자는 외국인 연령별 1세부터 4세 인구통계 법무부 통계로 나와 있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우리 안산에 있는 아이들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을, 그러면 앞에 19세 이하에도 들어가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들어갑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9세 이상, 저는 그래서 이게 조금 연령별로 집계가 되지 않으면 이런 지표에 대한 비교분석이 좀 한계가 있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임흥선 어차피 중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박은경위원 이것 취합하셔 가지고 성인지 분석할 때 사업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정리하셔 가지고 주시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임흥선 예,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지표 설정을 해 가시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자체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나 행자부 통해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외국인 주민 직업능력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등록, 외국인 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되게 혼돈스러웠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저희 생각에는 사업명이 이게 사실 국도비 사업인데 양성평등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분류를 여성가족과에서 양성평등정책 사업으로 분류를 한 것 같고요.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이면 정책 대상을, 사업 대상은 결혼이민자만 국한했고요. 그리고 외국인 직업능력이다 그러면 등록 인국인 전체가 사업대상으로 보고요. 이렇게 나름 저희는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동 연령이 연령별로는 저희가 출입국에다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어요. 1세 단위로 통계를 뽑아달라고 건의하는 사항이고요. 1세 단위로 나와야지 정확히 18세 이하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 그런 성인지예산과 결산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을 하셨는데 그런 데이터들 저희들이 일목요원하게 볼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에 대한 근거들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현옥순 간사님 간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외국인지원과요.

아까 제가 하나 뺐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 활성화 사업이요. 그것을 13,000명 목표 잡았는데 7천 명이라서 55%가 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많이 참여도가 낮아지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이게 생활체육 외국인 근로자들, 거주 외국인 다 사업대상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여가 활동 지원 사업이죠. 배구, 2018년도 같은 경우 탁구, 배드민턴, 요가 그리고 태권도 이런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연 인원입니다.

연 인원으로 잡았는데 재작년에도 과다 잡고, 재작년부터 워낙 많이 잡아서 나름 줄였는데 또 이런데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참여도가 점점점 낮아진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예, 그렇죠.

이경애위원 처음에 이걸 잡았을 때는 이런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 수가 많았는데,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외국인 주민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이 줄어드는 이유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외국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일반적인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본부에서 하는 생활체육이 여가활동에 비중을 많이 뒀다면 지금은 안산시내 저녁에 누릴 수 있는 여가활동을 다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부 주관 행사에 참여율이 적지 않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한 번 해 보신 적 없으시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그렇죠. 점점 줄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한 번 이것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계획하실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스포츠센터들 보면 등록했다가 안 나오면 ‘회원님 왜 안 나오시냐’ 전화도 한 번 해 보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활체육교실을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다른 일반시민들이 다니는 그런 곳에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본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셨을 텐데, 인원이 이렇게 줄고 있다 하면 어떤 사유가 있을 테니까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시고 또 내년에 잡으실 때 그거에 맞춰서 목표를 잡으셨으면 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혹시 그게 파악이 되시면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고 그것만 안 하셨기에 하려고 했는데 이경애 위원님이 그거마저 하시네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이용 확대 7,600명을 잡았는데, 생활체육 운영 활성화가 저는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000명을 잡았어. 위에도 그렇게 높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죠? 위에는 가족들이 센터를 이용하는 가입 회원 수고, 밑에 다른 일반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활동 생활체육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군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다문화가족 한국사회 적응 지원 프로그램 이용은요, 거기에는 체육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 나와서 이러이런 아까 말씀하신 배구나 탁구나 배드민턴 이런 걸 여기에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참여하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여기 말고요. 생활체육교실 맨 밑에는 거주 외국인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거주 인원이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현옥순위원 이분들하고 위에 있는 분들하고는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이용하는 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위에가 어딜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위에는 다문화 이용 확대 있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입 회원 수, 연간 회원 목표를 7,600명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8천 명 이상 회원이 있어서 달성률이 높다고 이렇게 하셨고, 저는 밑에는 ‘이게 높은데 왜 이렇게 조금 잡았지? 밑에는 13,000명 잡아서 너무 많이 잡아서 적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르다고, 그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사업대상도 다르죠.

현옥순위원 네, 이해가 갔고요.

작년만 해도 저희가 질문을 할 때 84,000, 85,000 외국인들이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87,000 진짜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었는데 아무튼 애로 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좋은 프로그램으로 그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좋은 정책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종길현옥순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곽순례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대부해양본부장최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임흥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경숙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최진숙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이기임
대부개발과장조계천
해양수산과장장정순
외국인주민정책과장노성우
외국인주민지원과장박소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