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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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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가. 행정안전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소관

다. 민생경제국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행정안전국 소관

나. 민생경제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결산,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안건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행정안전국, 상록구청·단원구청, 민생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과 행정안전국, 민생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심사하고, 26일은 환경교통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과 환경교통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겠으며, 27일은 도시디자인국, 문화복지국, 상하수도사업소,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과 도시디자인국, 문화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가. 행정안전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소관

다. 민생경제국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행정안전국 소관

나. 민생경제국 소관

(10시06분)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행정안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입니다.

안산시 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안산시 결산 처리상황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채무 보고서, 물품 및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 성인지 및 재무제표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2018회계연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조 6329억 5222만 3243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조 6650억 5635만 2306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5445억 7103만 111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369억 7700만 509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75억 6606만 4040원, 순세계잉여금은 8759억 4225만 2061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조 7450억 7747만 8173원으로 1조 8704억 7201만 5582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7786억 5454만 3855원을 수납하였으며, 128억 797만 1651원은 결손처분하였고, 790억 950만 76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 7450억 7747만 8173원 중 75.44%인 1조 3164억 9783만 7482원을 집행하고, 9.55%인 1667억 4044만 23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4억 1600만 5405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14.58%인 2544억 2319만 295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8878억 7474만 5070원으로 9272억 653만 8089원을 징수결정하여 8864억 180만 8451원을 수납하였고, 386억 5672만 486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2280억 7319만 3633원을 집행하였으며, 702억 3656만 276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5894억 1493만 4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개별 기금은 총 13개로 사용액은 273억 7490만 173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121억 4556만 9833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채권 현재액 보고서를 보면, 2018년도 채권은 13억 9282만 2325원이 발생하고, 8억 4596만 966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5억 3010만 1875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5억 4685만 2665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31억 720만 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6억 996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공유재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말 현재 물품보유액은 266억 302만 1911원이며,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4조 2937억 2770만 3194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페이지 재무제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우리 시에서 사용 가능한 보유 자산과 상환해야 할 부채 그리고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회계, 기금,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안산시의 총 자산은 9조 6079억 8490만 4149원이며, 총 부채는 519억 9282만 7860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9조 5559억 9207만 6289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써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원가회계에 따른 비용은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일반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영표는 성질별·기능별로 재정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안산시 총 수익은 1조 4607억 2480만 9851원이며, 총 비용은 1조 4321억 3281만 9947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85억 9198만 9904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민생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민생경제국장 이태석입니다.

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건설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일반회계 1억 193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8. 3. 27. 아동수당법 제정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지급하게 된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신청 안내문 발송을 위해 여성가족과에서 1117만 3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018년 폭염으로 인한 긴급대응으로 문화광장 및 화랑유원지에 간이수영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문화예술과에서 4384만 3천 원을, 공원과에서 6436만 8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근거하여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139억 3192만 6527원으로 2018년도에 255억 8854만 5036원을 조성하고, 273억 7490만 173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121억 4556만 9833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여 지방 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금액이며, 2018년도 말 실제 조성액은 2211억 8075만 197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별 기금의 수입 내역은 전입금 90억 2345만 8천 원과 보조금 6억 621만 7천 원, 융자금회수금 2억 7546만 8610원, 이자수입 33억 3316만 2980원, 기타수입 2억 5378만 878원으로 총 134억 9208만 7468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수입 내역은 예수금 91억 3496만 4248원, 이자수입 29억 6149만 3320원으로 총 120억 9645만 756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출 내역입니다.

개별 기금의 지출 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128억 5900만 9260원, 융자성사업비 5500만 원, 기타지출 1억 2866만 6070원으로 총 130억 4267만 5330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지출 내역은 예수금원금상환 113억 7073만 3080원, 예수금 이자상환 29억 6149만 3320원으로 총 143억 3222만 64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민생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국장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5페이지 보면, 회계과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현옥순위원 집행잔액이 한 8.1% 정도가 남았거든요.

○회계과장 전재구 몇 페이지,

현옥순위원 세출 현황 일반회계.

○회계과장 전재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제가 갖고 있는 건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어떤 부분인 거죠?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전체 인건비에서 12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인건비를 추경에 계상하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연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다만 그 인력들이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집행 부분이 조금 많이 떨어져서 전액 잔액 남아있는 게 120억 정도가 인건비에서 남은 겁니다.

현옥순위원 120억 정도면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물론 직원들 출산 현황이나 휴가, 갑자기 그만 둔 경우는 중간 중간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예상되는 그런 건 있지 않을까요?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예상 가능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사실은 출산 같은 경우에 요즘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질문하거나 예견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인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수시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계획되는 예산은 평균 호봉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서 예산 계상을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차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279페이지요.

보육시설 수혜자 이것은 직장보육시설을 말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시청어린이집.

현옥순위원 시청 어린이집하고 구청 어린이집 포함이죠?

○총무과장 박부옥 구청 어린이집은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현옥순위원 이것은 만족도가 100%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표치를 낮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보육 수요는 다 공무원 분들이시고 그 분들이 또 평가를 해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인사 운영에 있어서 인사 반영 및 고충상담 반영 비율을 80%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떤 거를 근거로 측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설문지를 했는지 전화로 했는지 그 측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총무과장 박부옥 저희가 보통 설문조사를 인사 운영 계획 수립을 할 때 하는데 이때 보게 되면 보통,

현옥순위원 설문조사를 하신 거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몇 회 하셨어요?

○총무과장 박부옥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현옥순위원 1회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현옥순위원 설문조사한 결과지 알 수 있어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제출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것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충상담 반영 비율 설문지 한 번으로 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 한 번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는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박부옥 성과지표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인사운영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수립합니다. 그때 하는 게 또 있고요. 설문조사 추가로 한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운영 계획하고 중간에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거 두 번 정도는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직원들에 대한 고충 상담이나 이런 어떤 설문조사 비율이 그래도 본인들이 원해서 들어와서 본인들의 소신에 맡게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직장에서 만족도가 좀 더 높게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현옥순위원 다음 장을 넘기면 사기진작 해 가지고 이게 21억인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2억 천.

현옥순위원 2억 천. 왜 이렇게 지출잔액이 많이 남은 거죠? 이게 어떤 금액이에요?

○총무과장 박부옥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하고요. 그다음에 주된 원인이 30년 이상 10일 이내에서 보통 저희가 140명을 예상했는데 작년도에 98명만 가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건강검진 대상이 1,678명이었는데 한 350명 정도가 건강검진을 연말까지 안 받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건강검진은 1년에 한번 꼭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해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독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작년에 한 79% 정도밖에 직원들이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남는 겁니다. 저희가,

현옥순위원 그럼 이 부분 또 이월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부옥 이월되는 거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한 번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짝수·홀수 해에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예산이죠, 이 부분을. 그런데 안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부옥 건강검진 공단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현옥순위원 이건 시 자체에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래서 저희가 비용 자체를 개인한테 지급을 한 게 아니고요. 검진을 하게 되면 병원 측에서 1인당 40만 원씩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작년에 한 350명 정도가 검진을 안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안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부옥 그런 비용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독촉을 해서 건강검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해외여행 30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연초에 설문조사해서 가실 건지 안 가실 건지 본예산 세우기 전에 이 결과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저희가 보통 수요 조사를 하는데요.

현옥순위원 네, 그러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개인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못 갈 수가 있습니다. 30년 이상은 재직 기간 내에 언제든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되도록이면 이런 금액이 많이 남지 않고 더 급한, 위급한 상황에 예산을 쓰실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조절 좀 잘 해주세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잘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안전사회지원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현옥순위원 폭염 관련해서 그늘막 설치가 되고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현옥순위원 이거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어느 부서에서 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거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현옥순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색깔을 하셨거든요. 다른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게 전년도에 설치한 부분이 되게 색깔이 우중충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밝은 색으로 시원하고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디자인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우중충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현옥순위원 시민재난체험장 운영 시민재난체험 인원수가 적어요, 아니면 많은 거예요? 목표치 달성이 54%밖에 안 됐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게 왜 그러냐면 민방위교육장에서 재난체험을 하는데 작년도 2월 달에 본오동 쪽에 119센터 체험시설이 개소가 됐습니다.

개소가 됐는데 그 부분이 7천 명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3학년 이하는 전부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시킨 것만 잡다 보니까 인원수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합치면 100%가 넘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도 사전에 측정 산식을 잘 고려하셔서, 여기는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이 가는 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사동에 있는 거?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현옥순위원 물론 영유아가 주는 것도 있지만,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현옥순위원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여기 가서 하는 그런 인원수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조정을 해 주십시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현옥순위원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자치행정과 김종철입니다.

현옥순위원 자치행정과는 목표를 자원봉사 활동 증가율이 35%? 이게 어떤 숫자에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퍼센트입니다.

현옥순위원 퍼센트, 35%.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현옥순위원 활동 자원봉사자 수가 35%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100%에서 35%.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목표를 저희가 35%로 잡은 겁니다.

현옥순위원 자원봉사 시간이 없으면 중학교부터 성인까지 어떤 무슨 개인 포상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기본적인 게 봉사활동 실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차후에 좀 더 높이 잡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저희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한테 한 사람당 50단체씩 이렇게 할당을 해가지고 봉사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 결과 휴면 활동자가 한 4,114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봉사활동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밑에 법정사무의 완벽 추진을 통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구현, 이거는 목표라고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4년에 한 번씩 돌아오거나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거를 굳이 목표로 삼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현옥순위원 그죠? 이거는 세우나 마나한 목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 부분을 저희 결산 검사에서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향후에 그거는 공명선거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내용을 바꾸면 상관이 없는데,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현옥순위원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88페이지 바르게살기 잔액이 다른 단체 제가 쭉, 한 7∼8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이 단체가 유독 많이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25개 동 주민복지센터 중에 5개가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별로 사업비를 18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없는 동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거기 없는 동에 대한 잔액, 남은 거?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사업비 180만 원씩.

현옥순위원 이게 그 금액이군요.

없는 동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론 동에서도 하겠지만. 그죠? 그래도 관리하고 있는 시에서도 좀 더 같이 협력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올해 초에 바르게살기협의장이 또 새로 바뀌시고 그러셔가지고 의욕이 있으시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현옥순위원 290페이지 시청사 에너지 절감률. 점이에요, 점. 저는 글씨 이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거 양식 만드실 때, 저만 그런가요? 글씨가 이게 글씨인가요?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 거는 더 작습니다. 더 작은 데요.

현옥순위원 보이게 해주셔야죠.

저는 안경이 없습니다. 점도 아니에요. 무슨 글씨인지 도저히 알아 볼 수가 없어요. 크게 좀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현옥순위원 양식도 이게 작년하고 바뀌었잖아요, 책 자체도?

○회계과장 전재구 책 자체를 저희들이,

현옥순위원 보기 어렵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이게 행안부에서 기준 서식을 주다 보니까 올해가 상당히 보기 어렵게, 저희들도 보기 어렵고 위원님들도 보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보기 어려운데 글씨는 보이게 해 주셔야죠.

○회계과장 전재구 그나마 위원님들 거는 A3로 해드렸고,

현옥순위원 아니, 이 부분은 진짜예요. 목표 100% 달성인데 측정 산식이 점보다도 더 작아. 저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체크가 가능하시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이게 당해연도 에너지 사용량하고 그다음에 기준 연도 사용량 해서 기준 연도 사용량 분 해서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오는 건데요. 산식을 글씨가 많다 보니까 그 서식에 다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적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옥순위원 여백은 있는데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집행의 투명성 확보 이 부분도 목표를 낮게 잡지 않았나 싶은데, 점검 횟수는 뭘 점검 횟수 하는 거예요? 이 6회를?

○회계과장 전재구 집행할 때 컴퓨터 안에서 보면 저희들이 자체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반복해서 집행한다든가 시간대라든가 이런 게 시스템에서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거르는 장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을 1년에 6회?

○회계과장 전재구 네.

현옥순위원 거르는 그런 과정은 괜찮은 거 같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전복희입니다.

현옥순위원 콜센터 시민만족도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저희 상담사들이 전화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상담사?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현옥순위원 몇 명이나 돼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저희 상담사가 26명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26명?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현옥순위원 이분들 근무는 하루 9시간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하루 8시간이에요.

현옥순위원 8시간?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현옥순위원 어차피 그러면 저녁에는 이 콜센터는 받을 수 없고 당직실로 이동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저녁에 1시간 더 7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 이후에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이후는 당직실로,

현옥순위원 당직실로,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구청이나 시청 당직실로 연결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군요.

그럼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만족도 조사.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그러니까 전화를 걸었던 사람들한테 조사를 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 사람들한테?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정보센터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입니다.

현옥순위원 CCTV 범죄 사각지대에 120대를 설치하신 거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2018년도 설치한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예.

현옥순위원 2017년도에는 혹시 자료 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2017년 440대 설치했습니다.

현옥순위원 440대?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네.

현옥순위원 19년 현재는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현재 3,257대입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올해,

현옥순위원 네, 계획이 몇 대 정도 설치하실 건지?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올해 계획이 총 253대에다가 추가 110대 해갖고 363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래도 이거 민원 많이 들어오죠? 더 설치해달라고.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개소 설치하는데 2∼3천만 원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설치를 하실 때 과장님께서 분포를 골고루 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지역 안배하려고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경찰이나 협조하면서 방범 우범지역 그런 위험지역을 먼저 하다 보니까 100% 이렇게 지역 골고루 분포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게 동별로 골고루 사각지대 위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왜 잔액은 남기셨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이게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현옥순위원 입찰 차액 잔액?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예.

현옥순위원 싸게 잘하는 데로 하신 거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은 잘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 위원님이요.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2018년도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2800억, 거의 3천 억 정도 이렇게 나는데 그 원인이 뭐죠?

○회계과장 전재구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나는 게 90블록 매각 대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회계과장 전재구 매년 안산시가 보면 한 2천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규모로 보면 한 1% 정도?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90블록 매각하고 뭐 관련이 있나요? 매년 그 정도,

○회계과장 전재구 지금 현재 저희들 특별회계하고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편인데요.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90블록을 매각하다 보니까 그거를 한 해에 다 집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2∼3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예년처럼 그런 순세계잉여금을 유지할 거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일반회계로 이게 90블록 매각 대금이 과도하게 많이 넘어갔다는 그런,

○회계과장 전재구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전체 매각 대금 8천억 중에 3천억을 일반회계로 넘겼고요. 나머지 5천억은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윤석진위원 5천억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3천억을 일반회계로 넘긴 중에는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업계획이 넘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전재구 목적 있어 넘어간 거는 특별회계에만 우리가 미래 자산 가치 쪽 땅 매입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만든 거고요.

일반회계는 전체 어느 곳에든지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3천억이 넘어간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3천억은 예산 계획, 사업계획이 안 잡혀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재구 예산 편성하면서 전체 금액 중에 녹아나는 겁니다. 특별히 어디에 쓰라는 거는 아니고요.

윤석진위원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도 되는 금액이 들어갔다고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전체적인 사업에 아무튼 3천억이 녹아들어갔으면 그래도 아무튼 순세계잉여금이 한 28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발생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3천억 들어간 게,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지방자치단체 보면 보통 한 200억에서 500억 정도는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3천억이 일반회계로 흘러 들어가서, 녹아 들어가서 역할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회계과장 전재구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2천억 가까이, 19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 매년 발생하고 있었고요.

다만 90블록을 매각하고 나서 3천억이 일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한 800억 정도, 약 그 정도가 더 많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현재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수입 대비 지출을 한 건데 지출한 거에서 남은 게 순세계잉여금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윤석진위원 그럼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아무튼 많이 남았다는 거는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든가 아니면 예산 절감을 했다는 얘기인데 예산 절감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 절감을 하는 거를 가정해서 사업계획을 잡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아무튼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좋지만 시 재정상으로 볼 때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 잡혔든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보조금 반납도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회계과장 전재구 보조금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윤석진위원 관련이 없어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윤석진위원 아니, 매칭 사업들이 많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얘기는 매칭 사업이 있어가지고 남아있는 금액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상대적으로 그렇게 그런 데도 있지만 지금 현재 사업하면서 저희들이 입찰 잔액이라든가 입찰을 하면 잔액이 발생하고 각종 사업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 큰 예산 안에서 2조가 넘는 예산 안에서 1%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요.

윤석진위원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재구 전체 저희들이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그 정도는 매년 발생해 왔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거라 하더라도 저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잘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요.

기금 보면 통합기금해서 14개 기금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 잔액 증가율이, 5년간 증가율을 보면 7.3%이고 기금조성액은 평균 0.9%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2018년도는 보면 조성액보다는 사용액이 더 많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위원님 기금 총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산법무과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안전행정국이 87.5%로 보면 이렇게 낮은 편에 들어가요, 성과 달성 목표 대비.

그 원인이 뭐죠? 원인이 분석된 게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행정국장입니다.

먼저 성과가 그렇게 다소 낮게 나온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변명 같습니다만 성과지표를 높게 어려운 과제로 잡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행정국장 하면서 성과지표를 형식적으로 잡지 말고 좀 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더라도 높은 목표로 잡아서 하자고 했더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목표 자체가 높았다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윤석진위원 물론 저는 목표를 잘 잡는 것도 좋지마는 그래도 아무튼 목표를 잡았으면 나름대로 달성해야 만이 직원들 어떤 내부적으로도 사기진작이나 이런, 또 목표 성과 달성해가지고 나름대로 포상금이나 이런 것도 지급이 되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목표치를 너무 단순히 이렇게 높게 잡았다고 말씀하시기 보다는 달성이 미달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전재구 네,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윤석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3개 연도의 추이를 보면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토지 매각 대금으로 인해서 재정 규모가 확대된 건 사실이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만큼 저는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굉장히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순세계잉여금이나 그런 지적들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녹아있는 일반회계로 전출돼 있는 예산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이월금이라든가 집행잔액들 보면 약간의 그런 탄력적인 운영들이 느슨해진 결과들이 수치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물론 이게 우리 회계과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부서가 공히 이런 것들을 협조해 줘야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산이니 만큼 회계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환류해서 이런 것들이 다음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분명히 반영되고 개선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시의 재정 상황이 일시적인 이런 부분으로 충당을 하고 있지만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국내외 여건도 열악하고.

그리고 또 이에 반해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들이나 그 사업들은 점점 커져 가는데 결국 이런 재원은 분명 고갈되게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그런 고민들이 깊은 취지의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갈 수 있도록 결산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번에 우리가 결산검사하지 않았습니까? 회계연도에 대해서.

○회계과장 전재구 네.

박은경위원 그때 보조금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제도 권고사항이 나왔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물론 여기에 계신 해당 부서는 없지만 부서의 사업들 보면 시비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원됐을 때 정산보고서는 제출되지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검증보고서는 저희 시 자체,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의 보조금 같은 경우 3억 원 이상이면 정산보고서와 공인회계사를 통한 그런 어떻게 보면 검증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 예를 들어서 녹색에너지과 같은 경우 도시가스 설치 보조 사업자인 삼천리에 51억을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급해 주고 있고 물론 사업이 다 완결되지 않아서 명시이월 됐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대중교통과, 일자리정책과, 주택과 보면 민간에 보조되는 예산들이 꽤 규모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도입은 검토하지 않으시나요?

○회계과장 전재구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외부에 어떤 회계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아직 도입은 안 되고 있고요. 저희들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정산하는 그런 절차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에 대한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 그래서 제가 일정 큰 규모의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편적으로 모든 보조 사업에서는 정산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이런 투명성이나 그런 합리성들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책임성도 있는 거잖아요,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정 그런 회계 이런 검증에 대한 비용 지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이런 보편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계속 매뉴얼처럼 반복되는 게 있죠.

그런데 그런 단순한 보고 검증을 떠나서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취지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죠.

○회계과장 전재구 향후에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들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그런 제도가 향후에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수입 면에서도 지방세도 보면, 지방세는 어쨌든 일정부분 증액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결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세외수입도 줄었고 또 그에 반면 이전 수입들 교부금 같은 경우는 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재정의 흐름들을 잘 읽어야만, 결국은 예산이라는 게 살림의 묘하고 같은 거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회계 결산 관련해서, 채권현재액 보고 관련해서요. 당해연도 소멸액 있잖아요. 소멸 사유가 분류돼 있나요?

○회계과장 전재구 몇 페이지,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결산 승인안 보고 하셨잖아요, 거기 보셔도 돼요, 결산서 보셔도 되고.

혹시 채권현재액보고서 아까 올리신 거 있죠?

그러면 당해연도 채권 소멸액이 8억 4500여만 원에 이르는데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멸 사유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전재구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마 채권 소멸 특별회계 쪽에서 발생한 걸로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쪽에서 발생한 거 정도만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 세부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내역은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세월호수습지원단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 전용한 거 있으시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자산 취득한 거 혹시 그것 상임위에다가 자료 제출하셨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상임위에서는 제출은 안 했고요. 이게 작년에 분향소 정리하면서,

박은경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명확하게 자료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안전사회지원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박은경위원 기금 관련해서요. 지출 내역을 보면요. 내용적인 부분은 결산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재료비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박은경위원 당초에 3억 7천만 원을 계획하셨다가 5억 2천만 원으로 수정하셨어요. 그리고 전년 이월이 2억 1900만 원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이렇게 된 수정과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수정한 내용은 전년도 이월액이 합산되다 보니까 수정된 부분이고요.

박은경위원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전년도 이월액 2억 1900만 원은 별도로 있고요. 자체 수정이 올해 당초 계획에서 5억 2천만 원으로 해 가지고 이게 전체가 7억 3985만 570원.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추가로 플러스된 겁니다. 저희가 기금을 산정할 때 1차, 2차, 3차를 나누는데 거기서 우리 추경 일반회계처럼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하듯이 이렇게 추가로 더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했던 거는 어떤 필요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염화칼슘 전년도에 눈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염화칼슘 설해 대책 자재 준비하느라고 했습니다. 이게 5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박은경위원 염화칼슘?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박은경위원 이것 혹시 자료 내셨나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집행하게 된 내용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자료요?

박은경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자료는 저희 별도 요구받은 게 없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도 보면 당초 지출 계획안대로 하셨어도 잔액이, 지출액을 보면 굳이 3억 8천에서 4억 8천으로 증액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데 결국은 집행하신 게 지출액이 3억 2800이에요.

그러면 계획을 변경해서 수정하셨지만 1억 이상이 남았잖아요.

이 사유는 뭐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작년에 한파 때문에 발열 의자 설치하고,

박은경위원 발열 의자.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여름에는 폭염 그늘막 설치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자재 품귀 막 해 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내용 주시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요. 1억 5천에서 2억 3천으로 8천만 원 증액하셔서, 이것은 지출하셨는데 어떤 물품에 대한 취득이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자산물품 장비가 뭐냐 하면, 설해 대책 제설 장비 구입하고요. 모래살포기 트럭용 2대 하고요. 그리고 모래살포기 톤 수 큰 거 2대 또 비료 살포기 1대 그래서 대수로는 총 5대를 구입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기금 사업들이 물론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지만 시기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고 그 반영치 만큼 결과도 도출되어야 되는데 가끔 보면 기금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만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약간의 주머니 쌈짓돈으로 그렇게 지급되는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염화칼슘 구입하셨는데 그만큼 다 제설 작업에 투입됐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산 기금을 책정하는데 저희가 다 집행을 합니다. 지출부터 다하는데 각 부서에서 이게 되게 편하다 보니까 급하고 긴급하다는 핑계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집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을 저희한테 지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요. 재난사고 수습 지원 7351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몇 페이지,

박은경위원 282쪽입니다. 결산서 282쪽이요.

거기에 보면 7351만 천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3천여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취지에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보조금 사업인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의 그런 재정 운영에 있어서 탄력적인 운영이 어려운 한계들은 충분히 잘 이해합니다.

대부분 복지사업들이 그렇죠?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 매칭 비율에 의해서 이런 보조금 집행잔액이 정산하고 나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래도 매칭 비율이 50대50이거나 그렇다면 좋지만 대부분 또 10% 주고 우리 시비가 90% 묶여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산 시점에서는 분명히 우리 안산시 지역의 특수성들이 감안돼서 사업의 목표치들이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들을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중앙에서 이런 시스템들 제대로 가동 안 해 주다 보니까 보조금 때문에 우리 시비가 묶여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복지정책 쪽에 그런 예산이 많은데 특이하게도 행정안전국에는 없는데, 예를 들면 여기 이 예산 사업이 그러는 거죠. 보조금 반납액은 1100만 원이에요. 여기 결산서대로 보면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 1100만 원 때문에 우리 보조금 정산 잔액은 2870만 원이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죠.

박은경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작은 예산이지만 각 부서에 있는 이런 보조금 정산 잔액 묶여있는 거 따지면 굉장히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나 효율성에 있어서는 저해 요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바로 극복하기는 한계는 있지만 이런 것들 취합해서 저는 중앙에 목소리를 분명 내줘야만 개선된다고 보거든요.

순세계잉여금하고도 또 이것은 관계되는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지방하고 또 국가하고 회계가 틀려서 되게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집행잔액이 생겨서 저희가 이월해서 쓰려고 하면 거기서는 안 된대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이런 지방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민원여권과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전복희입니다.

박은경위원 콜센터 이게 운영비에 대한 잔액인가요? 5200만 원.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작년에 생활임금을 과다 책정했습니다. 전년도에 생활임금이 9,080원이었는데 9,395원으로 과다 책정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인건비에 대한 거잖아요? 이것은 경상적 지출로써 이미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과다 책정됐다는 게 확인되고 1년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집계되면 저는 이런 예산을 이 시점까지 계속 붙잡고 있을 게 아니라 적정하게 추경에 반영해서,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요. 결국 저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U-유정보센터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입니다.

박은경위원 방범 예방 관련해서 아까 결산 보고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10억 교부금이 내려온 거죠? 연말에 내려왔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네, 연말 12월에 교부가 돼 갖고요.

박은경위원 이런 연말 시기에 대한 문제도 좀 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10억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요청한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전국적으로 배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만 특별히 교부한 건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교부금들이 물론 향후에, 올해 연도에는 분명히 이것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됐겠지만 이렇게 이월의 과정에서 너무 중앙에서 어떻게 보면 일정 시기에 그런 수요들을 예측했으면 사전적으로 맞게 줘야지 그냥 중앙에서는 털어내고 시는 이 부담을 안고, 과연 이 10억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런 수요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받는 예산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요.

그러면 이 10억에 대해서 올해는 집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서 집행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수위원 유재수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 김기서입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재난의 기준을 어디까지 둡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재난이라고 그러면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으로 나눕니다.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요. 날씨나 기후 여건 변화로 보고, 사회재난은 교통, 범죄, 각종 화재 등을 지칭합니다.

속칭 우리가 재난이라고 통칭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시에서는 인명사고 또 저희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부를 설치할 요건이 되면 그걸 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대전에 한파로 인해서 폭설이 오거나 한파가 왔을 때 그것은 어떻게 재난으로 봅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재난이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폭염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폭염도, 작년에는 사회재난으로 포함이 안 됐었는데 올해 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올해 그게 사회재난으로 포함됐습니다.

유재수위원 올해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폭염이 재난으로 분류가 안 됐기 때문에,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자연재난으로 됐습니다, 사회재난이 아니고.

유재수위원 자연재난으로.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되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재난기금에서 작년에 사용이, 작년 폭염 관련해 갖고는 재난기금에서 우리가 작년에 각종 설치한 것들 예산이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공원과에서 예를 들면 예비비로 폭염 관련해 갖고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그러는데 예비비로 지출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재난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연재난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게 각 과별로 개별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돼 있는 경우에는 각 과별로 지출이 되고 또 저희가 사안별로, 재난이라고 그래서 다하는 게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사실은 공원과에서 사용한 예비비의 성격도 아주 특별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게 예비비의 성격인데 전자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얘기가 한파나 폭염이나 다 자연재난으로 본다면 재난기금에서 사용 될 부분이 왜 예비비에서 사용이 됐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제가 정확하게 공원과에서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뭣 때문에 집행됐는지 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지만 굳이 저희가,

유재수위원 물놀이 시설 각 공원 11군데에 예산이 다수가 사용이 됐어요, 거의 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물놀이시설이요?

유재수위원 예, 4800여만 원이.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공원에 물놀이설이라고 그러면,

유재수위원 그걸 폭염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사유를 달았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것을 폭염, 저희는 수습이나 복구 쪽에 치중을 하고요. 그래서 전반부에도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법이 개정돼서, 그 전에는 재난으로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공원과가 집행하기 전에는.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된 거라,

유재수위원 법이 개정돼서.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한파는 되고, 각기 계절에 일어나는 재해인데 왜 폭염은 어떻게 재난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좀,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국가에서 법이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유재수위원 578페이지 신길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계속비이월액이 20억 넘게 돼 있는데 어떤 이유도 없고 그냥 계속비이월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 놓으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신길동이 금년 11월에 완공 예정이고요. 작년에 공사하면서 공기가 조금 늦어져서 사업비 예산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은 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정보다 한 두 달 정도 늦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 집행 못하고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유재수위원 올해 준공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전재구 예, 금년에 전액 집행되고 준공됩니다. 11월 달 준공 예정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런 큰 사업들은 신중하게 하셔갖고 예정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셕진위원 총무과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윤셕진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인사 관련 효율적인 인사 운영 및 지원해서 나름대로 목표 달성률 해 가지고 100% 달성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물론 2018년도 이게 이렇게 겹쳐져있는데 인사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직원들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고 공무원 게시판이나 이런 데 보면 인사에 대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목표 달성률, 목표 달성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100% 달성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총무과장 박부옥 저희가 고충이라든가 인사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보통 하는데요. 설문조사에서는 실제로 낮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윤셕진위원 설문조사에서는 인사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족하게 나온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윤셕진위원 혹시 설문조사는 그럼 어떻게 무기명으로 하나요?

○총무과장 박부옥 저희 시스템이 있습니다. 새올행정의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셕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목표를 잘못 세웠든가, 목표 달성 아무튼 100% 했고 직원들이 만족한다면 그런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저는 게시판 이런 데 올라와서도 안 되고 인사 관련해 가지고 계속 시위라든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윤셕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는 다시 한 번 이렇게 결산과 더불어서 사업의 어떤 계획이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셕진위원 그리고 또 보면 해외 관련해 가지고도 직원들 인센티브 운영을 통한 동기 부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면 17년도 결산 대비 18년도 결산한 게 보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었어요.

특히 공무 국외 여행경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해 가지고 한 60% 정도밖에 안 쓴 걸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런 이유가 있나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적게 쓴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부옥 포상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셕진위원 예, 공무국외 여행경비 관련해서 성과보고서 103페이지에요.

되면 추후 따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윤셕진위원 제가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는 우리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 한 157억 원 그다음에 90블록 관련 유보금 한 1700억 정도 그리고 기타 해 가지고 한 530억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한 335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반값 등록금 때문에 상임위가 늦게 끝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흔히들 저희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년에 그래도 한 2천억 이상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해도 예산이 충분히 된다, 그런 얘기들도 또 이렇게 많이 회자가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큰 공약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약들 그다음에 2020년 7월로 해 가지고 우리 장기미집행 시설이 일몰제에 의해 가지고 시행을 안 하면 다 해제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도 사동공원 관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안산시 차원에서는 한 2천억, 3천억 이상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될 상당한 사업의 어떤 예산적인 그런 걸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여기 총무과라든가 회계과라든가 다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서들 있고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같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래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조례 심사하는 데도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도 보고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산에 대한 선명한 어떤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 집행, 예산 기획 부서들이 여기 다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는, 아무튼 그래서 시와 관련한 장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가지고 사회간접자본이라든가 나름대로 쉽게 얘기하면 시가 지금하지 않으면, 지금하지 않고 몇 년 후에 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 사업들 땅과 관련된 사업들 그다음에 도로와 관련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선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성 이런 예산보다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시고, 반값등록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상급식, 무상교복 그다음에 또 하모니콜 관련해 가지고 100원행복택시라든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업계획 부서에서도 거기에 따르는 나름대로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이렇게 회의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전달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작업일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남는 건 문제가 있지만, 아까 한 1%라고 답변을 하던데요. 사실 각 사업별로 보면 입찰 차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 사전에 저희가 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보조금 문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 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여서 거기에 남는 예산을 좀 더 미래지향적인 투자 사업에 써야 된다 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관련 부서 간 협의를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위원장 한명훈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정보통신과를 아까 안 한 거 같아요.

다른 건 아니고요. 정책 목표에 있어서, 과장님이 중간에 가셨죠? 이거 2018년 과장님이 세우신 목표는 아니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가셨으니까 정책 목표를 세울 때 있어서 통계 조사 및 자료 발간이나 사회조사 보고서 작성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죠? 연 2회, 연 1회.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정책 목표로 삼았대요?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성과지표위원회가 있습니다. 협의를 할 때 저희는 다섯 가지 목표를 정하게 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이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률이 자동으로 100%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그런데 발간을 2회로 해 놨지만 그 부분은 1회 할 수도 있고 3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딱 2회, 1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정해진 건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19년 목표에는 어떻게 세우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19년도 목표는 아직 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목표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중반이 흘렀는데. 정책 목표.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거 혹시 나오시면 몇 회 하실 건지 계획서 좀 갖다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네, 박은경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종철입니다.

박은경위원 경기도 따복공동체 공모 사업 있죠. 4억 3700만 원 집행 내역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교부금 5억 내려온 거 있잖아요. 연말에 명시이월 시킨 거.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네, 그거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집행 세부 계획들이 있을 거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계획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저도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인적자원 개발 교육 훈련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사이버 1,290개 과정 그다음에 위탁교육 해가지고 석·박사 과정 56명 그다음에 외국어 교육 직원 동아리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해 가지고 9개 과정 있는데 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8년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공무원 있음)

491페이지 상록구 행정지원과요.

행정지원과하기 전에 상록구·단원구 정책 목표가 달라요. 거의 일은 비슷하게 하지만 어찌됐든 제가 문화복지 소관 하면서 보건소나 양쪽 주민복지과 이런 거 업무보고나 결산한 거 보면 대부분 비슷하게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 이런 거를 보니까 목표가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많이 달라요.

비슷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다른 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쪽 구가 형식상으로는 나뉘어 있지만 지역 특성이나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게 다릅니다.

더군다나 구청의 기관장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 목표를 연초에 수립을 할 때 비전이나 이런 거를 다르게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 수가 다르다든가 또 많다 적다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아파트 지역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도 다른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정업무는 사무에 어떤 정해진 건 같지만 다소 어떤 데에 더 역점을 두냐 안 두냐에 정책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거의 비슷한데 약간 그런 게 달라서 여쭤봤고요.

그럼 상록구 먼저, 유통 관련 업소 교육 참여율과 유통 관련 업소 교육 만족도 있죠.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하는 교육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유통관련 업소라고 하면 노래연습장하고 게임 PC방 그런 데를 유통 관련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관련되는 종사자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이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는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안전교육이라든가 또 어떤 법률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안전이나 법률인데 여기 정책 목표를 보면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분들한테 해야 할 그런 교육 안전교육 플러스 어떤 문화적인 그런 교육 내용도 그럼 들어가 있겠네요, 교육 내용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그렇습니다. 안전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현옥순위원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하루에 3시간 정도 교육을 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서비스 관련 교육도 하고, 시설 어떻게 운영도 하고 법률의 어떤 주의사항 같은 것도 전달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1년에 1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설문조사는 당연히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겠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만족도가 이렇게 나온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현옥순위원 매년 하는 거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밑에 PC 대체, 노후 PC 이거 교체하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현옥순위원 이거는 목표에 들어가 있나요? 교체하는 것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글쎄, 그래서 저희도 이거 목표를 세워놓고 거의 이거는 어려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목표이거든요. 예산만 반영해 주면 언제나 다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부서가 직원들의 어떤 노후된 PC를 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교체하는 의지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시 예산 부서에 대한 어떤 요구도 해야 되고, 의회 와서 설명도 잘 드리고 이런 것도 하나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목표로 잡았습니다.

현옥순위원 올해 그래서 이거 18년도에 교육을 했잖아요, 지표를 삼아서.

그래서 어떻게 노후 대체가 됐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시에서 다 반영을 해줬습니다.

현옥순위원 다 반영을 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현옥순위원 내년에는 이 목표는 빠지겠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아니, 저희가 추가로 다시 수요를 봐서,

현옥순위원 다 한 게 아니라 일부 한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계속 내구연수가 차더라도 이듬해가 되면 또 부족한 게 생기니까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493페이지, 2억 6600 사고이월 있죠. 이거 뭐에 대한 사고이월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사이동 행정복지센터 있거든요. 거기 복지센터 엘리베이터를, 그동안은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엘리베이터 설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현옥순위원 이런 공사는 날짜가 나오죠? 준공 날짜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현옥순위원 사고라고 볼 수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그게 작년 3월에 원래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짧았는데 3월에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한 뒤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또 공사도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공사였는데 이거를 중간에 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구조에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파악에 대한 그런 용역을 추가로 또 한 1개월 하다 보니까 이게 늦어졌는데,

현옥순위원 늦어지고, 이유가 있어서 늦어지는 이유는 명시이월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사고이월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거죠. 준공 날짜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딜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액을 정확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그런데 명시이월은 저희가 완전히 예측이 가능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안 생기고 이렇게 그럴 때에,

현옥순위원 그래도 준공 날짜는 나와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저희 입장에서는 단축해서 열심히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원인행위까지 다 해놨는데 그게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저희가 달성이 어려우면 그럴 때 사고이월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거는 좀 더 저희가 살펴서 했으면 발생을 안 시킬 수 있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 예측되는 사고, 예를 들어 설계 변경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은 가급적 저희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알겠고요.

그다음에 상록구 민원봉사과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예, 상록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494페이지 민원행정 만족도 있죠.

이거는 어떤 분들을 상대로 하신 거예요? 거기 오시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신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조사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그거는 본청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을 거기서 했던 사항입니다. 본청에서요.

현옥순위원 본청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목표가?

제가 오전에 민원봉사과에 질문한 내용하고 그러면 같은 내용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거는 상록구청을 찾은 민원을 상대로 한 만족도가 아닌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민원봉사 쪽에서 저희 상록구 25개동하고 단원구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일괄로 조사를 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아까 답변, 민원봉사과 할 때는 콜센터로 전화한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을 상대로 한 만족도는 따로 한 건 없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따로 한 게 없답니다.

현옥순위원 이 부분은 민원여권과 본청에 대한 만족도라 이 말씀이신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상록구청에서의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없죠, 본청에서 한 거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어찌됐든 결과는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상록구청 민원인을 상대로 한 그런 만족도 조사한 거는 없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말씀드린 거와 똑같이 민원여권과에서 25개동에 일괄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현옥순위원 네, 알겠고요.

상록구청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한 거는 없었냐 이거죠, 설문 조사한 거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차후에, 내년에 목표를 구청만 이거를 하셔서 민원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따로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밑에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있잖아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이 75개소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렇게 75개밖에 안 되나요? 이거 차출 하는 건가? 왜 75개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75개는 민원이 발생된 업체만 조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민원 발생 업체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예.

현옥순위원 이렇게 목표를 세우다 보면 계속 쫓아다니게 되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그런데 156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민원이 발생되는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 집중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다해야지 민원만 들어온 곳만 하면, 그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일단 연간은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현옥순위원 하고 있다 얘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네, 전수조사를 합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무에 관련돼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 없지만 쭉 보니까 어찌됐든 세무과장님들 체납액이 최소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체납액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특별히 무슨 체납액자들에 대한 어떤 방법들 있나요?

동원해서 징수 금액을 빨리 이렇게 환수조치 하는 그런 방법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특단의 대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징수원 3명을 양 구에 배치를 해서 과년도에 징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은 목표량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다음에 도시주택이요.

도시주택과장님 어느 분이시죠? 뒤에 계시죠?

제가 전화드릴 때마다 죄송한데요. 불법광고물 제가 토요일 날 전화 드렸었죠? 문자도.

그런데 어떻게 A구역만 철거하고 B구역은 안 하고 또 C구역은 하고 D구역은 안 하고 예를 들자면, 철거가 한꺼번에 다 안 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토요일, 일요일은 A, B조가 다 근무하는데요. 일주일에 3일은 1개조씩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1개 조 근무하면 전체를 하기 때문에 전체,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제가 토·일·월 3일이 지났잖아요. 3일이 지났는데 일부는 철거가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한 바퀴 돌고도 남을 3일이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토요일 날 저한테 연락주신 거는 일요일 날 오전에 다 뗀 걸로,

현옥순위원 그런데 안 떼어졌으니까 문제인 거죠. 일을 확인을 하셔야죠.

저도 죄송한데 어찌됐든 양 구청에서 불법 이런 현수막에 대한 건 즉시즉시 철거하기로 지난번 감사 때도 저희가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대충 떼지 말고 보이는 데만, 안 보이는 데. 사거리 멀쩡한 데도 안 떼어지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게 40만 건인 거예요, 40만 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네, 실적은 훨씬,

현옥순위원 사실 이거보다 더 많지 않나요? 불법 현수막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아니, 그건 목표량이고요. 실적은,

현옥순위원 실적은 훨씬 더 많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훨씬 더 많고 목표치를 더 높여도 될 거 같고요.

그 밑에 산불대책본부 운영 실적도, 소소한 그런 산불 난 경험 있나요, 우리 올해 안산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소소한 거는 1건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로,

현옥순위원 나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은 목표를 2건으로 잡아서 이렇게 100% 했는데 나지 않고, 일단은 나지 않아야 중요한 거죠? 사전예방을 저는 중요시하고 하고 싶은데 이 부분도, 봄, 가을이 되게 건조해요. 그럴 때 산불 예방에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불법광고물 바로 바로 철거해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506페이지 건설행정과요.

노점상 이것도 단속하기 되게 힘드시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어려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그 거리에 계속하신 분은 계속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도망갔다 다시 오고 이런 분들도 저도 봤거든요. 하소연 하는 그런 분들도 봤는데 애로사항이 많지만 어찌됐든 못하게 행정조치는 하긴 해야 되는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저희가 순찰하면서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대집행도 집행하고,

현옥순위원 그 사람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건수가 보니까 엄청 많은 건수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매년 이렇게 되나요? 만 건 이상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그럼 해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옥순위원 잘 안 들려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현장에 나가서 바로 계도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하는 것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수 상으로 이렇게 여러.....

현옥순위원 이런 경우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행정조치를 출동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이 상시 돌고 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저희가 순찰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또 민원 들어온 것도 우선적으로 하고,

현옥순위원 민원 우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자체적으로도 적발하고, 민원도 들어오면 그것도 조치하고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및 바로바로 call 운영 이게 어떤 내용이죠? 바로바로 call 운영이 뭐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소규모 사업은 외곽 지역에 생활 불편 사항들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지역 주민의 건의가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잘 안 들려서 못 알아듣겠어요.

○위원장 한명훈 잘 안 들리니까 답변할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큰 소리로 답변해 주십시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민원 불편 사항 들어오면 그런 거를 검토해서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지 개선 사업이라든지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주민 불편 사항?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건의 사항 이런 사항.

현옥순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배수로 정비도 있고 마을 안길 포장도 있고 광고 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반 해당 주관 부서가....

현옥순위원 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저희가 가다가 보도블록이 이상 있어서 민원 넣으면 바로 바로 이렇게 한, 제가 전화하고 나면 그다음 날 이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 바로바로 call인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전기·가스 안전한 에너지 사용 홍보, 이것 현수막 개수 천 개 하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달성률이 300%예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홍보물입니다.

현옥순위원 홍보물?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예.

현옥순위원 그때그때 여기에 관련된 홍보 현수막?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현수막이 아니고요. 저희가 팜플렛으로 제작을 해서 각 동별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게 천 장이에요, 천 건이에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천 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천 장이면 너무 작죠. 그죠?

천 장 갖고 25개 동 몇 건씩이나 돌아가겠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저희가 매년 이것 홍보를 하는데 이게 전 주민한테는 사실 다 인쇄를 못하고요.

현옥순위원 어디다 그럼 배치하세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저희가 각 동 홍보실 통해서, 홍보물 게시하는 데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천 장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각 동에 그래도 500장 이상은 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다양한 시민들이 와서 가져가고 홍보하고 하죠. 자기 것만 딱 가져가지 않잖아요.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다면 좀 더 장수를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런 사용 홍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민원 처리 이 건수도 제가 봤을 때는, 3천 건수밖에 안돼요? 더 많지 않습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저희가 이게 세월 민원으로 현재 들어온 거 있는데요.

현옥순위원 세월 민원만이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네, 세월 민원이 현재 이게 기존에 주민 불편신고하고 최근에 또 강화된 게 정부에서, 안전 관련 중앙 부서에서 4대 불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또 민원 별도로,

현옥순위원 예, 앱 깔아가지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네, 앱을 따로 만들다 보니까 현재 한 8천 건 정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현옥순위원 8천 건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네.

현옥순위원 내년에는 목표치를 좀 더 높이 세워야 되겠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3천 건은, 2배는 될 것 같아요.

방치 차도 마찬가지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네.

현옥순위원 500건 갖고는 안 되죠. 더 많죠?

2017년도에는 목표를 몇 건 잡으셨어요?

준비 안 해 오셨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네, 그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알려주시고요. 시간이 다된 관계로 저한테 알려 주시고, 이 부분도 목표를 높게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시간이 다 돼서, 우리 김종수 과장님이요. 6월 말일자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요, 김종수 과장님.

여기 또 계신가요? 그만 두시는 분이?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네, 옆에 몇 분이 됩니다.

현옥순위원 구청장님이 소개 좀 해 주세요. 그래도 고생하셨는데 저희한테 박수는 받아야죠.

○상록구청장 정상래 우리 상록구에는 한재주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세무과 김종수 과장님, 동장이 한 분 계신데 참석을 못했는데 정규광 본오1동장 세 분이 이번에 6월 말일자로 공로연수 갑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단원구도 세 분이 계십니다.

원익희 과장님 그다음에 김헌태 과장님, 최시영 과장님 세 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우리 이분들한테 감사의 박수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 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요,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조달오입니다.

박은경위원 공유재산 임대료요.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낮아졌는데 원래 우리가 세입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어떤 내용의 임대료인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임대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원구청에 농협출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임대료하고 카페테리아 매점 있는데 이 매점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원래 두 군데 농협출장소하고 카페테리아 둘 다 임대를 했을 때 그 기준으로 산정한 건데 농협만 들어오고, 카페테리아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공간은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금년부터 다시 임대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거기 2019년도에는 예산 수입이 이대로 책정돼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이보다 늘어났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원 민원봉사과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네, 민원봉사과장 윤순동입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여기 모든 동하고 다 그냥 공히 공통된 사항이니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증지수입 있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증지수입이 우리 구청의 민원봉사과도 좀 줄었지만 각 동을 보니까 25개 동이 공히 예년 예산액을 세웠던 것보다 징수결정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다 하향 됐어요. 어떤 특별한 사유들 있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그것은 전자정부에 의해서 민원수수수료는 동사무소 가서 직접 발급 받을 때와 전자민원 공인인증서 집에서 자기가 발급 받을 때 무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이용해서 그게 감소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점차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온라인에도 민원들이,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그 중에 일부 감면되는 50% 정도에 대한 비용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동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가까이,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실질상으로 민원인이 가서 직접 발급 받는 게 제일 비쌉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점점 이런 증지수입에 대한 세외수입은 감소될 수밖에 없네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관련해서요, 단원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불법광고물 정비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저희가 광고물 그간에 작년과 재작년,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분야 못지않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수거량이 적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남는 그런 사유가 발생됐고요.

두 번째는 수거보상제가 있었습니다. 수거보상제인데 그 역시도 유동 현수막 어떤 그런 건수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50% 정도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 조례에 근거해서 수거 보상에 들어갈 때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조기에 집행되고 소진됐었는데 지금의 변화의 흐름은 어떤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지금의 변화도 역시 저희가 강력한 행정에 의해서 현수막이, 물론 주말과 평일은 다르겠지만 평일에 대한 부분은 수거가 한 20장에서 30장 내외로만 이렇게 철거가 돼 있고, 주말의 경우 많은 경우는 한 100에서 200장정도 요 근래 들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강력히 함으로 인해서 현수막의 남발적인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무래도 폐기물 처리비가, 그러니까 그만큼 폐기물 처리 물량이 줄었다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많이 줄었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은 여전히 남발 돼 있고 거기에 대한 괴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맹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의 계획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요. 첫째는 관에서 협조가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이렇게 하면 관에서 이렇게 하는 홍보적인 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정비하는데 있어서 용역 주시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용역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 지급하고 남은 잔액으로 봐야 되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활동하니까 용역은 다 사용하는데요. 그렇죠. 다른 폐기물의 용역과 그다음에 수거 보상의 용역과, 용역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 용역의 차이죠. 집행잔액이,

박은경위원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건설행정과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7억,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도시 시설물 설치,

박은경위원 네, 내진 성능 보강 사업 관련해서 이게 우리 결산 내용에 보면 2018년 3월 23일 행안부로부터 교부 결정됐다는 거죠? 7억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교부 받을 당시에 나름대로 성능을 보강해야 될 대상 시설물에 대한 그런 것들은 다 준비가 돼 있었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2018년 3월 23일 날 교부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4월 달에 회기가 있었죠. 그리고 8월 달에 저희가 추경이 있지 않았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반영하신 거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걸 고스란히 이월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3월에 어쨌든 교부됐고 추경에 반영하는데 분명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이런 교부 결정 이후에 내진 성능을 보강해야 될 시설물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들은 해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3월 달에 교부 받아서 어떠한 행정절차나 이런 이행들 없이 고스란히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저희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이 총 48억 중에 불용액이 7억 2600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내진 보강 사업 예산으로만 이월된 것이 6억 9500이거든요. 거의 다가 내진 보강 관련된 예산이 불용이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대상 사업에 대해서 내진 보강 사업을 한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망고가교하고 신길고가교는 도비로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화정1교, 2교, 7교, 8교, 시흥2교 이렇게 5개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미 내진 성능 보강 사업이 완료가 됐고, 특정관리시설이라고 3종 시설물 일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다했고요.

그런데 국비 7억 이월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7억에 대한 내진 성능 보강 사업비를 받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해야 될 1종 시설물이라든가 또 시비 추가 부분, 도비로 했던 부분들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상 시설물을 찾지 못한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그러니까 실제로 국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다른 도비와 시비 사업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고 그래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규모 있는 집행을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억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6억에 대해서 이미 공사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일부는 준공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가능한 한 예산에 대해서 이월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추경과 또 내진 보강 성능에 대해, 그리고 저희들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연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됐던 사업 이상의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먼저 추진했던 사업이나 도비나 시비로 했었던 시설물에 대한 이후에 대상에 그런 사업의 내용을 채우려다 보니까 결국은 3월에 받았음에도 어떻게 보면 적정한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중에 올해 7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셨다고 했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아까 설명하셨던 시비 추가분이라든지 도비로 해서 시설물에 대한 보강했던 내역과 올해 국비 7억에 대한 집행 이후의 계획들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네.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원한 그런 교부세도 있고 가끔은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연말에 시기 도래 해 가지고 주다 보면 결국은 그런 공기에 대한 일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결국 이월하는 사유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저는 우리 지자체에서 원하는 사업에 원하는 시점에 이런 교부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방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돈은 돈대로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될 사업이 있음에도 사업량이라는 게 적정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우리 시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서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집행되지 않은 사유가 궁금했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건 반복되는 결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련되는 게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26.3%. 과태료는 한 53%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높긴 한데 결국은 이행강제금의 이런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결국 또 원인을 분석해 보면 태만인 거잖아요. 그죠? 납부 태만.

여기에 대해서 납부자들이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은, 나쁘게 말하면 버티기 식 그런 것도 있는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세외수입에 대한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번번이 지적되는데 결국에는 부과하는 부서와 또 이거를 징수하는 부서가 지금 이원화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작년에 일부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배정되고 고려됐지만 결국은 계속 이런 문제가 가면 이런 체납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부과한 부서에서는 최대한 유예기간을 두고 연말 다 돼서 최종적으로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납세자 입장에서는 해 넘기는 거고, 그러면 또 이게 징수 부서로 다시 업무가 이관되고 이런 이중성에 대한 원인들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분이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불법행위 자체가 없으면 제일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관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위반 부분에 대해서 좀,

박은경위원 인정하는 거잖아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인정, 묵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하고 나서 일정 연수가 지나면 사실은 세외수입 징수하는 부서로 전부 이관을 시켜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애로 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예방 못한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요.

행정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강하게 나가는 그런 측면을 못하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데,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제도적인 미비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시간이 되고 굉장히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당해연도에 납세에 대한 의지들을 갖고 있을 때 정리하지 않으면, 해 넘기면 이런 태반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들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시점부터 불법 사항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고요. 꼭 필수적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를 더 주지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구청 통합자료 193페이지 상록구 민원봉사과요.

여기 밑에 줄에 보면 과징금하고 과태료 이게 처음에 예산액은 2천만 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갑자기 이렇게 2억 800으로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민원봉사과장 이승인입니다.

세입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석진위원 예.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상록민원봉사과 일반회계 223-01 과징금하고 그 밑에 과태료요. 이게 예산액은 처음에 2천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갑자기 2억 800으로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있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이게 과태료 대상이 불법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4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 분만, 다른 분들은 네 분 중에 한 분만 못 받고 세 분은 전수 다 받아들였고요. 한 분은 이동에 있는 669번지 이분은 김영춘 건인데 저희가 압류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과에서 이것은 계속 체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7700 미수납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그것하고도 관련 있는 거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미수납은 저희가 19년도 4월 15일 날 일부는 수납을 완료했고요. 김영춘 건에 대한 부분 5천만 원 이건에 대해서 징수과에서 압류돼서 체납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하고 단원구 하고 보면, 세입세출 결산 관련해 가지고 보고 자료에 보면 예산은 오히려 우리 상록구가 많은데 집행잔액은 단원구가 훨씬 많아요. 집행잔액이 보면 상록구는 2.5%인데 단원구는 4.9%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지출 잔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양 구청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윤석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2018년회계연도 결산, 2018년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303페이지요.

시정계획 책자 제작 있잖아요. 이거 한 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연 한 번? 책자?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정책기획관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건 빠지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거기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예산법무는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현옥순위원 예산법무 그러면 305페이지.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산법무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규제개혁 현장 애로 청취 사항 있잖아요. 이거 어디 현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제개혁 현장 애로 청취.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거는 정책 성과지표 예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현옥순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게 성과지표입니다.

현옥순위원 성과지표는 아는데 규제개혁 현장 애로를 청취하신다면서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래서 10건에서 10건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10건 아는데 어떤 내용이냐고요. 규제개혁 현장 애로가 어디 현장, 어느 규제에 관한.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우리 기업체나,

현옥순위원 기업체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 청취가 많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기업체를 상대로 한 현장 애로 사항 청취라는 얘기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여기다 앞에 그렇게 문구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현장 애로 사항 청취를 10건이에요, 10회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10건입니다.

현옥순위원 10건?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현장 방문 건수로 해서요.

현옥순위원 현장 방문 건수 생각보다 적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사전에 규제가 수년 동안 안 풀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건수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현옥순위원 저는 현장 반월 그런 데를 다 다녀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줄 알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옥순위원 10건이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원래 문제가 됐던 그런 사업체를 방문을 해서 애로 사항을 듣는다, 이런 내용인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올해 이런 애로 사항을 둔 데는 다음에는 빠지겠네요, 아니면 또 하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해결이 되면,

현옥순위원 해결이 될 때까지?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런 게 많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10건 작년에 했는데요.

현옥순위원 네,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규제 개혁 작년에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최우수 시상을 받았거든요. 올해도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규제 개혁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요. 또 현장에서 규제에 의해서 기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들 이런 거를 저희가 적극 행정으로 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내용은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기업체의 그런 어려운 점을 얘기해주면 좋죠.

그래서 그런지 시민 무료상담 이용 만족도도 100% 이상 달성을 하셨어요.

이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이거는 법률,

현옥순위원 별개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법률 소송 무료법률 상담이고요. 연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 예산법무도 같이 하거든요, 법제도.

그래서 법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자치법규나 이런 데에서 규제가 심하게 돼 있는 거를 같이 또 변호사도 저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고민해서 해소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법률은 생활 속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거를 무료로 상담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는 있나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입니다.

현옥순위원 성과지표 보시면 지방세수 목표 달성, 지방세 징수 목표액하고 113% 했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징수결정액이잖아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목표는 4460억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 목표로 잡고, 실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결정해서 징수한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예산,

현옥순위원 결국은 수납 실적인거잖아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수납 실적을, 그렇죠. 정책 목표로 삼을 수도 있죠. 그죠?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그런데 이 목표를 아마 작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 목표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부과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부과한 금액에서 징수를 한 금액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목표를 부과액으로 잡고, 그러니까 예산액으로 잡지 말고 부과액으로 잡고 실제 징수한 비율을 따져라 이렇게 해서, 그거를 권고를 해서 금년에는 목표액을 부과액으로 했습니다.

부과액을 어떻게 잡냐 하면 작년도 2018년도 최종 징수결정한 액에서 5년 동안 평균 징수율 94.7%에다가 0.02% 정도 더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체납자에 대한 징수하는 부분도 세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지금은 올 1월에 조직개편이 징수과로 개편이 돼서 징수과로 넘어갔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여기 작년 거라 징수 관련된 건 여기에 있는 거죠?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반납에 있어서 세수 증대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왜 반납을 하셨어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2천만 원 반납 하신 거 말씀하십니까?

현옥순위원 예. 그리고 잔액도 많이 남았고, 불용 잔액도.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2천만 원 반납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차량 공매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차량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매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오토마트라든지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매각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2005년도부터 개발해서 사용을 했는데 우리 시 지방세 정보환경이 클라우드로 작년부터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또 2005년에 만들어서 너무 노후화가 돼서 개편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렇게 자동차도 하면서 저희가 기왕에 하는 거 동산 공매도 같이 하자 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안산시만 하지 말고 그러면 이왕 개편한 거에서 경기도 전체 시군을 하자 해서 2천만 원을 저희한테 보조를 해 줬었는데 그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전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라는 게 또 작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받아 보니까 우리 시가 개발을 해서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활용하는 거는 민간 소프트웨어에 침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사업을 못 하게 돼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가 신성장전략과로 바뀐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국내외 마이어스 박람회 이거는 어찌됐든 2018년도 거잖아요. 그죠?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국내외 투자유치 관련 행사 그다음에 국제교류 도시 관계 강화 추진 있잖아요. 우리 시와 해외 국제교류 우호 도시가 어디 어디예요? 어느 나라?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9개국 한 15개 도시하고,

현옥순위원 15개국이나 됩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국에 15개 도시.

현옥순위원 9개.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9개 나라,

현옥순위원 9개 나라.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현옥순위원 이 부분 자료도 좀 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투자 유치 관련 행사는 한 번 했다고 그랬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현옥순위원 어떤 행사했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작년에 시장님께서 민선7기 취임하고 나서 유럽에 가서 그때 마리나 투자 관련 있지 않습니까. 유럽 관련해서, 마리나 투자 관련해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 유럽에서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마이어스 박람회 참가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마이스 박람회 참가요?

현옥순위원 네, 마이스 참가.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마이스 박람회는 마이스 산업 관련해서 국내에서 여러 개 행사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싱가포르에서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관계 공무원들이 그 행사에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그거는 관광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관광과장 최경호 지난해는 3번 참여를 했습니다.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번 있었고요. 또 평택에서 있었고요. 또 저희가 해양문화학자대회를 개최했는데 그거는 우리 지역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에서 했습니다. 총 4번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목표는 초과 달성하신 거네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현옥순위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5개 잡았는데 16개해서 목표 320%를 달성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지정하는 건가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가격과 위생·청결 수준, 서비스 수준 이런 거 4가지 요건으로 해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달성이 돼야지만 지정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가 2018년 5개인데 16개 된 과정을 살펴보니까 전년도 대비 11개 점포가 폐업 내지는 행정처분과 기준 미달로 탈락이 되고, 선정은 5개가 그대로 됐는데 그만큼 선정된 것만큼을 실적으로 잡지 않고 탈락한 업체 수까지 포함해서 신규로, 어차피 신규라고 그래서 직원들이 그렇게 개념을 잡다 보니까 16개나 이렇게 실적이 나와서 320%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선정은 그 정도로 이렇게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는 개수보다 새로 상환 대체되는 거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안 잡아서 이런 일이 안 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되면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현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만 원 상당의 종량제봉투라든가 물수건이라든가 소모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지원받는 것보다도 행정안전부와 안산시로부터 착한가게, 착한업소로 지정받는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착한업소 지정을 받으면 매출에도 관계가 있나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조금 영향은 있는데 그거는 사회·경제적 요인까지 포함해서 매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정만 받는다 해서 그렇게 확 늘어나는 상태는 아니고, 공신력 있게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 그런 데에 큰 주안점을 두고 있고, 업주 입장에서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요즘은 이런 식당에서 손수건을 저희가 달라고 하면 ‘저희 업소는 손수건을 안 써요.’ 하거든요? 이게 어떤, 왜 그런 거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거는 위생과 쪽 소관인 거 같은데요. 아마 물수건 같은 거 일회용 쓰면 비용이 들어가고,

현옥순위원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건 뭐예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저희는 점주하고 협의해서 점주가 종량제봉투를 달라고 하면 종량제봉투 주고, 주로 종량제봉투를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수건 달라고 하면,

현옥순위원 물수건은 1회용?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물수건 해 주고 20만 원 상당 범위 내에서 점주가,

현옥순위원 물수건도 일회용인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현옥순위원 그럼 일회용을 여기서 주지 마셔야지.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래서 가능하면 그거보다는 종량제봉투를 대부분이 다 많이 쓰시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쪽으로 종량제봉투로 주시고, 일회용 손수건은 아예 다른 데 물품으로 대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밑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체 수가 300개인데 이것도 660, 200개 이상의,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이거는 너무 과소하게 잡은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안산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10억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있고, 10배인 100억 정도를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한 점포당 2천만 원 이내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2천만 원, 100억이면 500개 정도, 우리가 2천만 원 이내기 때문에 한 550개 정도를 목표치로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작년도 실적은,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런데 작년도에 전임자들이 300개까지밖에 이렇게 잡지 않은 것은 이건 실수인 거 같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목표치를 보니까 560개로 목표치를 해놔서 어느 정도 근사치를 이렇게 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현옥순위원 올해 560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목표치를 그렇게 잡아서 처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현행화 시켰습니다.

현옥순위원 더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2017년도 실적이 557건인데 18년도 300으로 잡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건 너무 과소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소하게 잡혔습니다.

현옥순위원 너무 과소하고, 19년도도 560개면 별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소상공인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달성 목표보다는 그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입니다.

현옥순위원 맞춤형 취업 알선을 통한 취업률 제고 옆에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취업률 150% 달성을 하셨거든요.

2017년도 실적은 어땠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2017년도요?

현옥순위원 이게 60%로 잡으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60%요.

현옥순위원 17년도에는 몇 % 목표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17년도 그 옆에 60% 잡고 83% 실적 올렸습니다.

현옥순위원 83%?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18년도에는 60% 잡고 91%.

현옥순위원 18년도에 91%?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조정을 했습니다, 74% 정도로.

현옥순위원 네, 좀 올리셔야 될 거 같죠? 너무 60%면, 저희는 문자오는 거 보면 일자리정책과만 일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이런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목표가 너무 낮게 설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일 많이 하고 계시니까 목표 높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안산형 디딤돌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안산형 디딤돌 일자리요?

현옥순위원 네, 315페이지 바로 그 밑에요.

안산형 디딤돌 일자리 사업 이게 어떤 일자리에요? 대상이 누구이며.

불용액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안산형 디딤돌 일자리 사업은 주로 여성들 계층에서 중·장년층의 요양보호사 보조 이런 일자리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으셨냐고, 불용액이 5400정도가 남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거는,

현옥순위원 요양보호사 지원을 여기에서 해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아니, 아니요. 그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요양보호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졌는데 요양보호사나 이런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빈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공개로 모집을 해서 면접을 거쳐서 이 사람들한테 일할 기회를 주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포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참여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대상들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너무 많이 잡으셨나보다. 그죠? 예산 반영하실 때 참고 좀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았거든요.

현옥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주민참여 확대 예산 관련해서 보면 각 동별로 주민참여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 기대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보통 동에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주민참여 예산을 결정하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산 범위가 크다든가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채택이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민원성 그런 부분들만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주민들이 이거 너무 형식에 그냥 치우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기 다들 동에서도 근무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도 많을 건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고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하더라도 꼭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면 채택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진정 주민참여의 어떤 그런 예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동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지역 회의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을 좀 더 홍보해서 더 적극적으로 제안도 하고,

윤석진위원 아예 회의할 때 이건 좀 크다 하면 동 자체에서 ‘이런 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냥 잘라요.

그리고 이게 굳이 주민참여 안 해도 되는 부분들 쉽게 하면 원래 올해나 내년도에 하게 돼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시에서 하기로 돼 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형식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그쪽의 주민들이 정말 이거 필요한 사업이다.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이것 도비나 국비가 포함돼야 되는 그런 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동이나 이런 데서 주민참여 그걸로 선정이 되면 도비나 국비 확보에도 같이 일자리 우리 주민참여 예산법무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그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정말로 전체 주민들의 어떤 투표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거기 선정이 되면.

그래야만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아예 그냥 제안조차도 못하게 하고 일정 범위를 그냥 정해 두고 기 정해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나 이렇게 하는 그런 주민참여제가 되면 사실 어떤 실용성이 없어지니까는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 시비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국도비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고요.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우리 마이스산업과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윤석진위원 우리 마이스산업과가 마이스 산업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도 이게 시에서 쉽지 않은 사업들인데, 여기 보면 민간자본 및 투자 유치 사실 이게 시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일 아니에요. 그죠?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특히 안산은 공단을 끼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들이 마이스산업과가 생긴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고 또 보면 조금 자꾸 축소되는 거 같은 마이스산업과가, 처음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렇게 마이스산업과를 신설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이 축소되는 거 같은 그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주요 추진 성과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사실 특별한 성과 냈네 하는 거를 저희들이 인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국제우호 협력도시니 이런 부분들 보면 여기하고 왜 우리가 협력도시 체결을 했지 의아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보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거 우호협력도시라든가 교류 어떤 MOU라든가 이런 거 체결할 때 왜 이 도시하고 우리가 그걸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전적 공감대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 시에도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쪽 같이 한 도시한테도 뭔가 서로 어떤 이익이 있어야지 한 예로 들면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해가지고 라스베이거스한테 우리가 뭐를 도움을 주고 있으며, 라스베이거스는 우리한테 뭐를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또 라스베이거스하고는 우호 협력 증진이나 교류 협력 이걸 안 맺은 도시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윤 시장님 들어오고도 보면 몇 군데 이렇게 우호 교류 협력도시 해 가지고 추진하는 데가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그 도시하고 안산시하고 어떤 그런 저기 있으며, 추후에 어떤 서로 이익을 줄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면밀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예산 집행 내용에도 보면, 17년도 결산이나 18년도 결산에 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거를 발굴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 마이스산업과 마이스 업무 자체를 사실은 아까 관광과장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마이스 업무를 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 후속 부서인 신성장전략과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하고 그다음에 국제교류 업무 부분에, 조직개편하면서 또 조직개편 사유 중에 하나가 또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 신성장전략과와 관련돼서 유념할 것은 국내 투자 유치 분야에 좀 더 전념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외국 국제 교류를 하더라도 국제 교류의 실익을 따져보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또 실익을 따질 때 시의 판단뿐만 아니고 다양한 공감대 형성해서 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할 때 저희들이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석진위원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입니다.

윤석진위원 일자리정책과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나름대로 일자리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아무튼 우리 지표대비 달성 성과라든가 달성률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그렇게 뚜렷하게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일자리정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이렇게 투입하고 하는 그거에 비해서 뚜렷하게 우리 안산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많이 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이번에 저희들이 최근에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일자리박람회 정책 평가를 위한 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참가를 해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주관했는데요. 거기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우수기관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우리 마이스산업과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그래도 산업 지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는 그래도 뭔가 일자리 창출하면 좀 더 성과를, 물론 공공 부분이지만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기 자리 옮기고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민간하고 그런 한계점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재정 지원을 막 해 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다른 장애 요인은 국가산단이라서 그 부분들 관리권이 또 달라서 그런 부분들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공단 배후도시로 우리 안산시가 자리 매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장점을 저희들이 최대한 살리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도 안타깝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 단기 이런 부분들에 나름대로 일정부분 실적을 내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이나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정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학교라든가 산학연 연계라든가 아니면 시하고 업체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부분들에 뭔가 실적을 올려야만,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 단기적인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예산 투입이 안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재정 일자리 공공일자리,

윤석진위원 그래서 기업들 보면 사람이 없어서 기업을 못 한다고 아우성이고 또 취업자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간 역할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일시적으로 물론 이것도 해야 되지만 이 부분들은 아무튼 예산이 안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끝나는 일자리이다 보니까 상당부분 예산 집행의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저희들의 주 목표나 주 수혜층이 취약계층, 공공성에서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을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 저희들의 이런 영역이면서 또 한계점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윤석진위원 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만큼 기존에 이 일을 하고 있던 분들이 쉽게 하면 일자리가 꼭 필요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던 분들이 일자리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100을 하던 업무를 70으로 한다든가 80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낭비되는 요인들도 저는 상당부분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엄밀히 따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박은경위원 결산이라는 게 예산 집행의 과정들을 진단하고 점검해서 다음에 그런 정책의 방향성을 가져가기 위한 환류의 과정이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회계과에도 그런 주문을 드렸지만 예산이 세워지기까지는 각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세우는데 결산서를 보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도 아쉬움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물론 단순히 이월액이나 이런 순세계잉여금의 수치로만, 숫자로만 이런 것들 해석하는 데는 한계는 있겠지만 최근 한 3개년 치 추이를 봤을 때는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해서 재정에 그런 운영의 숨통을 트긴 했지만 결국 그게 한시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 재정 수입에 있어서의 한계도 있는 거고, 여러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각 부서가 공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나와 있는 잉여금에 대한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냥 단순히 결산에서 그칠 게 아니라 향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가장 많이 체납되고 있는 그런 부서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납부 태만이에요.

그런 거는 결국 부과하는 부서와 징수하는 부서와의 이원화 이런 걸로 인한 시기적인 좀 유예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덧붙여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예년에도 그런 제안들 하셔 가지고 일부 정비하고 보완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저희는 근본적으로 더 검토하셔서 조직개편에 있어서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조금 사업입니다.

특히 복지 분야의 그런 사업들 굉장히 다양해지고 다변화되면서 복지사업이 확대돼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국도비 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매칭 비율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 문화복지국의 그런 보조금 사업들 보면 한 10억의 보조금 때문에, 우리 시 보조금 집행 매칭비 때문에 한 60억, 80억, 90억까지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결국 우리가 지방재정에서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융통해서 쓸 수 있는 돈들을 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묶여가지고 유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중앙의 그런 시스템들이 바꿔야 되는 거고, 제도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지방분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지방재정의 독립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여러 지자체가 같이 목소리를 내는 그런 통로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역시 예산을 책임지고 있지만 저희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약 한 45%가 이월되고 불용처리돼서 예산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랄지 보조금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예산 운영에 있어서 조직개편 이런 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예산법무과의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보면 78쪽인데요. 특별교부세 중에 환급액 있더라고요, 1억 5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78쪽이요, 결산서에 보면 특별교부세.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1억 5천만 원이요?

박은경위원 네.

혹시 내역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공정조세과에서 이게, 아마 복지 관련해서 부서에서 일반회계로 입금되어야 될 부분을 특별회계로 입금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들어온 돈을 환급하고 다시 일반회계로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예산 결산서만 보면 사유를 알 수 없어서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세출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관리에 보면 1억 1060만 원 중에 계획 변경 집행 사유 미발생액 500만 원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것은 민간인 상해치료비 500만 원입니다.

시 행사나 이런 거 했을 때 시민들이 상해를 입으면 보상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박은경위원 사유 미발생?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비비 성격인데요, 사유 발생 안 해서 전액,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해 가지고 집행하고 잔액 3400만 원정도 남았는데, 집행 내용으로 보면 예산 집행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소송의 성과들은 잘 거두셨는지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 예산은 소송 승소사례금 잔액하고 또 손해배상 잔액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한 해 동안 승소율이 87% 정도 됩니다. 소송 쪽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집행된 5억 8700만 원에 대한 승소사례비하고 그것 내역들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뭐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나 화해권고해서 중재해서 주는 보상액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몇 건이나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것도 여러 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올해의 관광도시 자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송습지에서 갈대습지로 변경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이월하셔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진행 사항 말씀하십니까?

박은경위원 네.

○관광과장 최경호 7월 23일까지 저희가 완공하는 목표로 해서 탐방 데크도 신설하고 있고요. 또 새를 탐조하는 탐조대 또 화장실 2개소 등 편익시설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관광의 날 행사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박은경위원 올해의 관광의 날 행사, 이게 지금 마무리되는 거죠? 3개년 사업에.

○관광과장 최경호 예, 올해까지, 저희가 2017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았고요. 3년 동안 받았는데 올해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취지가 있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 행사는 저희가 코엑스에서 내나라여행박람회에서 선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0월 11일부터 김홍도축제 2회가 올해 진행이 되거든요, 3일 동안. 거기서는 2020 안산방문의 해 사업 선포식을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당시에 이 사업들을 빨리 하고 싶어서 봄쯤에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빨리 집행하겠다고,

○관광과장 최경호 봄에 올해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관광과장 최경호 한국관광공사 주관하는 내나라여행박람회에서 저희 안산을 포함해서 올해 관광도시 세 곳이 같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선포식이 굉장히 저희는 우리 시에서도 뭔가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의미가 이루어질 알았더니,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죠?

○관광과장 최경호 당초 계획 글쎄요. 그것은 내나라여행박람회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그전에도 같이들 이렇게 공동으로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대신 올해 김홍도축제 할 적에는 내년도에 포커스 맞춰서 안산 방문의 사업을 갖다가 크게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김홍도 쉼터 조성 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는 단순히 명시이월로 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 관광의 도시 지원 사업과 김홍도 쉼터 조성 사업 진행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그냥 여기서 답변을 드리면요,

박은경위원 답변도 주시고 자료도 주십시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답변하셔요.

○관광과장 최경호 오래 전에 단원각 있는 데 그 옆에 수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아마 물이 부족해서 그 수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로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또 지난 해 저희가 국악공연이라든지 이런 공연들을 할 때 장소가 좀 좁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확장을 하고 나무도 식재하는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세정과장님.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공정조세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2천만 원 도비 반납에 대한 사유는 잘 들었고요.

이게 사실은 여기에 이월하고 있는 1억의 예산하고 연관 지어져 있는 거죠? 동산 공매 시스템 구축.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연관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산 개발.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 당초에 이 예산 승인 과정에서 열의를 갖고 말씀하셨던 건데,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까지 이렇게 그러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그것을 원래는 작년에 사업을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적인 진행 과정과 또 도 협의 과정에서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또 저희가 협의를 해서 또 설계를 해서 이렇게 발주를 하려고 하니까 조달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영향평가 그것 때문에 더 늦어지고 그래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 전역에 확산하는 데는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만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방향성을 바꾸고 있는 건가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바꿔서 지금 설계 제작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개발비는 얼마 드신 거예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개발비가 한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9800만 원이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개발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 공매를 진행해 왔었잖아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지금 현재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약간씩 문제가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굳이 그러면 지금의 시스템을 보완하면 될 걸 그런 당초의 취지들 확산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면 이 1억에 대해서 꼭 했어야 되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1억이 지금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거의 전면 개편하는 수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개편의 의미가, 당초에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시 공매 시스템에 대해서 타 지자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돼서 이것을 세수도 확보하고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되지 않는 건데, 그러면 1억이 그런 우리 당초의 취지를 다 담아내지 않는데 방금 말씀하신 9800만 원의 그런 개발비가 다 들어야 되느냐 하는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 있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기존에 있는 공매,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공매 프로그램을 개편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덧붙여서 동산 공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추가로 하는 것이죠.

박은경위원 그래서요, 1억에 대한 집행 내역 있지 않습니까?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아직 집행은 안됐고요. 설계 소요비용은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설계 나름대로 계획들 향후에,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이월로 되어 있지만 2019년도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진행 현황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위원 관광과에 잠깐만,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관광해설사 운영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타 도시를 가봐서 좀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관광해설들 유니폼 비슷한 거 있잖아요? 혹시 어떤 옷 입으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최근에 저희가 옷을 구입해서 착용을 하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현옥순위원 예를 들자면 여성분들은 어떤 옷,

○관광과장 최경호 거의 매년 달라지는데 한복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간편한 복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현옥순위원 남성들은.

○관광과장 최경호 남성들은 주로 양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개량한복을 입고 이렇게 하니까 보기는 좋더라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설사분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남자 분들은 대부분 양복을 이렇게 착용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관광 정책 발굴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목표 3개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3건입니다.

현옥순위원 뭐 뭐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게 대부도에 상업부지가 있는데 경관식물을 갖다가 식재하는 사업 있고요. 또 대부해솔길에 숲 정원 마련해 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김홍도축제 저희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건을 발굴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올해도 또 몇 건 있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올해도,

현옥순위원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각 팀별로 해 가지고 세 가지를 진행시킬 겁니다.

현옥순위원 관광의 해라고 지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우리 안산을 찾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발굴했는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관광객 수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관광도시 안산이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들 목표가 상당히 적어요, 달성률이. 74%밖에 안 되거든요.

○관광과장 최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7년도를 봤을 때는 저희가 목표를 21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만 명이에요? 그럼 310만 명이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만 명 단위입니다. 210만 명으로 잡았는데 지난해는 310만 명으로 100만 명을 사실상 목표를 굉장히 상향해서 했죠. 실적은 230만 명 정도가 왔고요.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경기 침체가 원인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화호조력발전소나 또 수리산, 대부해솔길 이 부분에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앞서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지만 2020 안산방문해 사업을 올해 10월부터 진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다음부터는 이게 310이 10만 명인지, 숫자로는 알 수가 없어요. 표기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단위를 저희가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소송에서 성과 100% 미만 달성분 해 가지고 ‘여러 행정처분 관련 소송에서 시민들의 권리 의식 향상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되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고, 사법부의 판단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시의 행정과는 무관하게 압류하는 물건의 소유자의 과실로 인한 패소가 증가되고 있음’ 이것 무슨 뜻이죠? 원인 분석에서.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성과, 결산검사 의견서인가요?

윤석진위원 예산 성과보고서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찾아서 위원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소송이 결국 우리 시민들 하고 시하고 이렇게 소송되는 부분들이 많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다 그런 소송이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보면, 법원의 판단이 그냥 제가 이렇게 상식적인 면에서 보기에는 행정보다는 시민의 권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떤 판단의 기준이 가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가 안산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이나 이런 거를 제기할 거 같으면, 제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보면 시하고 어떤 업자라든가 이렇게 소송해가지고 우리 시가 패한 사례도 있고 승소한 사례도 있는데, 시야 고문변호사도 있고 시 행정에서 변호사비나 이런 소송비용을 대지만 개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변호사비나 소송비를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이거는 소송을 해가지고 꼭 승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면 저는 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소송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또 우리 시민들 아니에요.

그래서 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제기돼서 이게 꼭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소송 아니면 저는 가급적이면 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는 민사소송 행정처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불복을 하고 하는 소송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내용은 그럼 어떤 내용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건 별도로 보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박은경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포상금,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포상금이요.

박은경위원 1100만 원이요.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내역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거 작년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왜냐하면 12월 21일 날 지급돼서 집행기간이 굉장히,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명시이월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확보되지 않았다는 거고,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도 시설비가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 말에 3억이 확보가 됐어요. 내시가 됐어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요구했던 어떤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온 건 가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시설비가 명시이월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상반기에 저희한테 내려오면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하반기에 내려오게 되면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이렇게 교부금을 받았을 때 좋은 의미로 더 유용하게 쓰면 되는데,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향후에라도 그 다음 연도 집행하면 되는 거지만 어떤 경우는 시기적으로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적정한 사업 대상이랄까요, 시설물에 대한 거를 찾지 못해서 당해연도에 진행되는 기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추가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오다 보면 그걸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지자체가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 받으면 저는 이게 좋은 결과들을 내야 되는데 과연 이 3억이 어떤 부분에 대한 시설비로써 우리 시에서 요청한 건지 아니면 조금 약간 특혜의 의미로 상부기관에서 준 건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수산동이라든가 청과동 이런 부분이 운영되는데 실질상으로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실제 거기서 운영하시는 분들 사업의 비수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예산이 확보가 됐다라고 그래서 저희 일정에서 그냥 추진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수산동 같은 경우는 수산동에 비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율하다 보면, 하반기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정이 안 맞다보면 다시 비수기를 찾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산물도매시장 수산동과 청과동 환경 정비와 관련돼서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개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항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매년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들이나 방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구체화되고 있나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런데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개설된 지가 97년도에 개설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추진을 했고, 현대화사업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동안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현 단계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국가 농식품부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이든가 이런 부분 현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올해 같은 경우도 계획은 농림식품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모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내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우선 급한 게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이 올해 집중적으로 시행을 하고, 수산동 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올 하반기에 저희가 비수기 때 추진을 그런 부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년 전에 저희가 현대화 시설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결국은 원점으로 가버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숙제들은 깊어지잖아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런데 현대화 그 부분에서는 한 천억 이상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 예를 들어 갖고 100%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해서 우리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서 추진,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경기도에서 4개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고, 그중에 저희 안산 하나인데 하여튼 저희가 국도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그런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거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심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을 검토하셔서 대안을 조만간 세우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리고 저희가 평상시에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데 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노후화가 되고 이런 부분 있어서 그런 거부터 우선적으로 저희가 개량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천장 있잖아요? 철 구조물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노후화돼서 녹도 슬었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위험성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래서 구조상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안전점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위원님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어떤 이러한 단계부터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 설명으로 해도 될 거 같으면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노동정책 연말 평가가 늦게 돼서 포상금으로 내려와서 그 부분 직원들 워크숍으로 이렇게 1100만 원 중에서 900여만 원 쓰고 2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워크숍 어떻게 했는지도 참고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그거는 내용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민생경제국은 정책과 노력으로 안산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대형 사업이 유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먼저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입니다.

현옥순위원 무상급식비 지원 실적 공급 학교 수가, 현재 전체 해당하는 학교가 137개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100%가 나와야 되는데 실적은 164예요. 이게 학교 개수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것은 고등학교, 우리가 하반기에 고등학교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애초에 우리가 처음에 했던 목표치보다 많이 늘어가지고 그렇게,

현옥순위원 하반기 고등학교 부분?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현옥순위원 고등학교 전체예요, 아니면 신입생만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작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3학년만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신입생 아니고 3학년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현옥순위원 교복은 거꾸로 신입생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신입생이요?

현옥순위원 예. 고등학교 처음 들어가는 학생 중학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 3학년만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교복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교복은,

현옥순위원 아니오. 교복, 교복.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교복은,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교복은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복은 신입생만 지급합니다.

현옥순위원 신입생이고, 여기 무상급식은 거꾸로 3학년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현옥순위원 그게 지금 제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하반기에 경기도 조례가 확정되고 나면 아마 고등학교 전 학년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반납을 하시고,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현옥순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농업인들 저희들 애초에는 12명으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농업인 수나 농업 학생들이 많이 감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안산에 농업인 학생이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농업인 자녀학자금 받는 학생은 6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6명?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현옥순위원 그분들은 조건이 부모님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6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되게 많아요. 금액도 크고 그다음에 불용액도 많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원예도 그렇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시겠지만 저희들 농업인들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히 가짓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모여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저희들이 고등학교 3학년을 실시했는데 우리가 애초에는 예산을 19억 8천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10억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3학년을 처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3학년들이 수능을 본 다음에 학교 일찍 끝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급식을 안 하는 바람에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서 한 9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많이 는 게 사실입니다.

현옥순위원 올해는 예산을 정확히 측정 가능할 수 있으니까 조정이 가능하겠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죠.

현옥순위원 승마체험 이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승마체험은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승마장이 한 7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 승마체험하면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대상은요. 초중고 다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현옥순위원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무료가 아니라 자부담을 조금씩 내고서,

현옥순위원 학교별로예요, 개인별로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개인별로 합니다.

현옥순위원 개인이 승마체험을 할 경우 일부 보조를 해 준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뒷장 보면 그래서 무상급식 지원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9억 9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요? 반납,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학교 우유 사실 보면, 학교급식을 하면서 무상급식 지원비하고, 특히 학교 우유급식비가 사실 많이 남습니다. 저희들 그것 첫 번째 원인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도비나 국비 같은 거를 일방적으로 내시를 해주는 게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를 우리가 1억 3천 도비로만, 그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우유급식비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도 조정 가능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건 사실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위원님들께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부분이 도나 중앙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해 주는 그런 원인도 하나 있고,

현옥순위원 우윳값으로 배정, 돈으로 배정해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현옥순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꼭 우유만 먹어야 되나요? 유제품은 안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유제품은 안 됩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우유를 건강 증진이나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유를 생산하는 농가들 측면에서 이걸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현옥순위원 주 목적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지원과장 이진교입니다.

현옥순위원 지금도 4-H 활동을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4-H가 옛날에는 4-H 구락부라고 해서 영농 4-H만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4-H는 없고 학교 4-H만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학교 4-H 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현옥순위원 그럼 육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학교 4-H 농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라든가 꽃가꾸기,

현옥순위원 농업에 대한 취미활동.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이런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거는 중·고등학생이어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중·고등학교 6개 학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6개 학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현옥순위원 이건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겠네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렇죠.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각 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봄에 신청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군요.

텃밭 가꾸기 사업은 일반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텃밭 가꾸기는 학교 텃밭도 있고요.

현옥순위원 학교 텃밭도 있고 관공서,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그다음에 일반 관공서에서 하는 데가 있고,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쭉 추진해 왔습니다.

현옥순위원 신청하면 일반도 가능하냐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현옥순위원 텃밭 상자로?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상자도 있고, 학교 텃밭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상자 같은 경우는 다 그 상자까지 주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상자하고 상토하고,

현옥순위원 나무상자, 다 해주는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H 육성 지원이 시비까지 추가로 해서 나간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또 돈을 남겼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이것은 4-H 활동을 하면서 도 행사라든가 시 자체 행사가 있는데 그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행사하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현옥순위원 매년 이렇게 남기실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이렇게 많이 남는 게 아니고요. 도에 행사가 있는 해가 있고, 2년에 한 번씩하기 때문에. 그때 없을 때는 조금 잔액이 남습니다.

현옥순위원 없을 때는 적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게 조절해 주세요. 알겠고요.

평생학습,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네, 평생학습과장 정송자입니다.

현옥순위원 일단 축하는 아니죠. 아쉽네요.

477페이지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7,500명으로 잡은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네, 목표를 연초에.

현옥순위원 목표를.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거의 200% 가까이 달성을 했습니다.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몇 명이나 이런 교육을 참여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2017년도요?

현옥순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5,000명이 목표였고요. 10,015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18년 목표는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2,500명이 늘어난 거죠.

현옥순위원 14,713명이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네.

현옥순위원 전 착각을 했네요. 목표 7,500명, 목표가 7,500명인데 14,713명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네.

현옥순위원 저는 목표를 만 명 이상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17년도가 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다음에는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너무 적게 잡으신 거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소외계층 평생 학습 프로그램 참여자 수 있잖아요. 소외계층이라 하면 어떤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인?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네, 그렇죠. 다문화도 있고요.

현옥순위원 다문화도 있고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네.

현옥순위원 한글 이런 건 관계없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한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해교육.

현옥순위원 이것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는 성인 장애인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못 받아 보셨던 문해 쪽으로 그런 분들을 교육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성인, 성인 장애인.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현옥순위원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떤 교육이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한글 공부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한글만 꼭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좀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성인 장애 프로그램 그것 자료 좀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밑에 안산 화정마을이요.

대상은 초·중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초·중·고.

현옥순위원 초·중·고도?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학교가 아까 말한 150여 개? 130 학교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참여하나요? 요즘 학교에서.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학교가 다 참여할 수는 없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현옥순위원 공모.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예. 프로그램이 연극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팝 페스티벌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각급 학급 반이 여기 화정 영어마을에 와서 교육받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하는데 가급적이면 학교들이 안 빠지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만약에 올해는 A학교가 됐는데 B학교가 못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B학교를 우선순위로 줘야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먼저 골고루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교육 수료 인원은 위에서 받은 교육 수료 인원을 말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예,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죠? 알겠습니다.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비전센터 운영비가?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어디요?

현옥순위원 여성비전센터 운영비.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운영비요?

현옥순위원 네.

어떤 사업이 있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저희가 정규반이나 단기반이나 특별과정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강사료가 남았고요.

현옥순위원 강사료?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예. 그다음에 작년에 꿈의 학교 해서 청소년들한테 조리사 과정을 운영했었는데요. 거기서 약간 남았고요.

현옥순위원 조리사 과정에서,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예,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도 내년 예산 반영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많이 남은 부분들은,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예.

현옥순위원 다음에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입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등록금 때문에.

잠은 잘 주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현옥순위원 자다가도 일어날 것 같아. 아무튼 고생 많고요.

장학금 수혜자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애들한테 주는 장학금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장학금은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현옥순위원 중·고등학교?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중·고등학교.

현옥순위원 성적과 관계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성적장학금 있고 생활장학금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생활장학금이 궁금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생활장학금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저희가 성적이 20%,

현옥순위원 20%.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위원회에서 원래 30% 했는데 어려운 사람을 더 줘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20% 줄이고 어려운 사람을 80%로 늘렸습니다.

현옥순위원 80%.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네.

현옥순위원 그럼 성적도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죠? 무조건 어렵다고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성적은 저희가 보통 B학점 이상.

현옥순위원 B학점 이상?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것 대학생 상대로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대학생은 B학점 이상,

현옥순위원 대학생은 B학점 이상, 중·고등학생,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네, 고등학교는 80점 이상이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어느 기준이 있어야지 또 그렇다고 다 줄 수는 없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있잖아요. 단속 횟수가 30회죠? 30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현옥순위원 30회인데 80회를 하셔서 266%예요.

이것 수당 나가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이게 단속 횟수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거 아니고 그냥 월 3만 원씩,

현옥순위원 무조건 월 3만 원씩?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참여한 사람들.

현옥순위원 참여한 사람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현옥순위원 이것 학생이라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아니 일반인들 저희가 지금 현재,

현옥순위원 아, 일반인이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작년에 60명이었는데 지도요원이, 지금은 7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늘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10명 늘렸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 사항 들은 적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약간 들었습니다.

현옥순위원 형식적이고 시간 대충 때우고 이런 거.

그래서 이 부분 올해 과장님 신경 써 주셔서 어차피 수당도 나가는 건 나가는 거지만 그런 유해업소 PC방이라든지, 그죠? 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을 곳을 출입하는 이런 데를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형식상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지 않아도 저희 위원회에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나와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많은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일반인을 통해서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단속을 내년에는 목표치를 좀 더 많이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뒷장 청소년 행사 진행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행사를 다 못하신 부분이에요, 아니면 어떤 매칭 사업이라든가 무슨 사연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청소년 행사 지원이요?

현옥순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청소년 행사 지원이죠?

현옥순위원 행사 진행.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청소년 행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작년 추경에 청소년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한 2천만 원 세웠습니다. 추경에 민간경상보조로 세웠는데요. 한 50%를 지원해 주고, 학생들이 한 30명 가는데 50%는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을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 가지고 가지를 못해서 2천만 원,

현옥순위원 대상이 몇 학년이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고등학생들.

현옥순위원 고등학교?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네.

현옥순위원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공부에 더 여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을 제가 봤을 때는 잘못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중에서도 1학년이거나 아니면 이미 시험을 본 겨울쯤에 수능 끝나고 잡아야지 이게 가능하지 학기 중에는 아무래도 성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이것 처음 세우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스가 있는데 이것도 좀 더 심사숙고한 끝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독립 유적지라는 건 이거 어차피 대한민국 아닐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중국,

현옥순위원 그죠?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해외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네.

현옥순위원 해외이니 만큼 더 신경도 쓰이고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괜히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동기 부여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이런 잔액이 남게 됐잖아요.

그래서 급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사업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각 도서관별로인데요. 도서관별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도 물론 잔액이 대부분 많이 남았어요. 청사관리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죠?

이 부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계속되는 반복이고 이야기겠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어진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불용액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각자 도서관 과장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많은 금액이 남기지 않으시길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수위원 예, 유재수 위원입니다.

424페이지 농업정책과요.

양봉산업 육성 해 가지고 3천만 원 예산 있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김기석입니다.

유재수위원 그 밑에 보면 또 도시 양봉 사업 해 갖고 86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보조금 반납도 했네요, 210만 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양봉산업이라 해 가지고 관내에 양봉하는 농가가 한 50여 농가가 되거든요.

물론 한 자리에서 정착해서 하는 농가도 있지만 대부분 자리를 이동하면서 하는 농가들인데 그런 사업하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남겼습니다. 그 부분이 남은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네요, 양봉 농가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저희들이 채밀기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없도록,

유재수위원 도시양봉은 어떤 의미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도시양봉은 농업기술지원과에서 교육시키는 그 분들 있습니다. 도시에서 하는, 도시에서도 인근 그린벨트지역에 그런 농가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 관내 정착해서 신규로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육성을 하는 거죠.

유재수위원 지원 육성 이런 거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확대되면 이동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여기에서 기술이 노하우가 축적되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어느 정도 기술이 습득되면,

유재수위원 지방으로 꽃피는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런 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유재수위원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 사업이라 해 가지고 8천만 원 지원이 됐는데, 유소년승마단이 창단됐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우리 작년도에 한 군데 있고, 두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도 한 군데 있고.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미 한 군데는 창단을 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유재수위원 목적은 어떤 목적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학생들이 어느 정도 승마를 체험하면 그래도 조금 더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런 데 특기가 있는 학생들. 그래서 승마장에서 그런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한 번 시범도 보이고 타는 게 어느 정도 성숙되고 하면 그런 학생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승마장 육성 지원 사업 이건 승마장에다 하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죠.

유재수위원 승마장에다 하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러면 학생들의 승마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것들을 또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유소년승마단이 예를 들면 승마교육을 받는 데가 어디 지정돼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있죠. 승마장에 육성단이 있어서 거기서 조교들이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니, 우리 인근에 보면 대부도에도 있고 제 지역구 양상동 쪽에도 승마장이 있는데 거기 딱 지정돼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팔곡동에도 있고 지금 있어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동물 방역 및 위생 부분에 있어서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해 갖고 8억 1천만 원 계속비이월로 넘어와 있는데 이것 무슨 이유인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동물보호센터를 신길동에다가 지으려고 국비하고 도비를 8억 1천만 원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계속비로 있기 때문에 계속비 그런 사업비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국비인가요? 아니면 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국비하고 도비요.

유재수위원 도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유재수위원 이것 사업을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못하게 되면 결국 반납은 하는 거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길동에 부지가 선정돼 있는데 그것들 여러 가지 문제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한 번 해결해서 원만하게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어떤 이유로 그렇게 자꾸 사업이 지연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삼익아파트나 그쪽 신길동 아파트 주민들이 냄새난다든가 털 날림이라든가 그런 현상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요. 일단 세입 부분에서 환급액이 발생했어요, 시·도비 보조 사업에서. 결산서 142쪽이요.

내용 확인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어떤 거 말씀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142쪽 시·도비 보조금에 보면 환급금액 있어요, 환급액 2170만 원 정도가.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싶어서요.

지금은 확인 안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되는데 이것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또 그외수입 같은 경우요. 141쪽 하단부에 보면 기타수입에 사실 아예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는데 1억 2600만 원 징수결정해서 1억 2400만 원 수납을 했어요.

이것 어떤 내용으로 계획에 없었던 수입이 생겼는지요?

그 두 가지 지금 바로 답변 안 되시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1억 5천에서 2억 2천 된 거요?

박은경위원 당초 계획에, 여기 결산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기타수입 1억 2677만 9465원.

당초 기타수입에 대한 계획들이 예정돼 있지 않았는데 무슨 특이사항이 발생했는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것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박은경위원 네, 확인해 보고 주셔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요.

타 작물 재배 지원, 논에요.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이 저조한데 사실 2018년도에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죠?

그러니까 쌀이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논에다가 일정 타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다시 또 쌀값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또 기후 많은 변화들 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안 되는 건지 집행 실적이 저조했던 원인 분석은 해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 보면 논에다가 타 작물 심는 것보다 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실제로 쌀값이 더 높기 때문에 신청하는 경우가,

박은경위원 그럼 현실성이 없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정부에서 쌀이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억제를 해서 쌀값을 안정시키고 쌀 재고가 많으니까 그런 비용도 절약해 보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12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한 적용된 논들이 있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농민들이 어떤 농작물들을 재배하던가요? 추세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주로 일반 작물해서 두류작물 콩과 식물 같은 거 그런 거 심죠.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이 처음 시행하느니 만큼 이렇게 집행이 저조할 때는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과 괴리되는 어떤 분명히 문제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파악하셔야지 정부가 이런 것들 잘못됐다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들도 내셔야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신청한 양만 배정해 주면 괜찮은데 정부에서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도 적정 면적에 대비해서 비율로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은데 작년보다 더 저조하죠.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가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보조금이 여기 보면, 반납액 중에 보조금은 쉽게 얘기하면 25만 8천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조금으로 우리가 매칭 해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박은경위원 그럼 시비는 천만 원이 묶여있는 거예요.

이 사업 하나 때문에 실적도 저조한 사업을, 물론 작은 예산일 수 있지만 이런 국도비 보조 사업들이 맹점이 그거라는 거죠. 지자체 그런 실정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내려 보내니까 매칭비에 묶여서 돈을 우리는 보조금을 만들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연말까지 집행 실적은 저조해요.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복지정책의 그런 실무 부서의 보조금들 보면, 예를 들면 10억 보조금 있으면 한 70억 가까이 보조금으로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이렇게 갔다가 결산 때 정리되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위원님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흐름을 읽으시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미집행의 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이 타당한지 어떤 부분이 불합리한지를 알아야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행에 있어서 다시 대책이 강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계획 변경 집행 사유 미발생 이게 쉽게 말하면 8500인가요? 6500인가요? 6500정도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해 가지고 6526만 2천 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그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결산서에 보면 이미 타 작물, 논에 타 작물 재배 지원해 가지고 예산현액 8840만 원 세우셨잖아요. 지출은 1221만 34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7592만 8120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1200만 원 정도만 지출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걸 계획을 변경했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다 묶어져 가지고 합계가 나온 것 같은데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 결산서대로 본다면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쌀 타 작물 재배 지원의 사업이 저조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대로 얘기하면 7592만 8120원이 집행잔액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범위 내에서 제가 봤을 때는 6526만 2천 원 이 예산이 뭔가 변경이 된 걸로 여기 지재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저조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어떤 사업의 내용을 바꾸신 거 아닌가 하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역들 있죠. 사업의 진척 내용과 6526만 2천 원에 대한 그 내역들 주셔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러면 사업 진행한 그런 농가 현황을 드리면,

박은경위원 농가 주시고, 집행 내역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잔액 있을 거고. 그 잔액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실질적으로 계획이 변경돼서 다른 사업으로 쓰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대로 있는 거고 이것 변경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거는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집행잔액이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그 사업의 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동물 보호관리라든가 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관련해서 이게 이월되고 있잖아요, 또 보호관리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반려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 동물들을. 그런 만큼 또 버려지는 유기견들이 많잖아요.

우리 시도 비슷한 추세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다른 시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박은경위원 대동소이한데 우리 시도 나름대로 이렇게 유기견의 증가 추이들이 내부적으로 점검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위탁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매달 그런 실적들이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결국은 동물 보호 차원에서 관리비라든지 설치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랄까 민원 때문에 빨리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적정한 시점에서 민원들에 대한 문제들을 정리하시고 추진해야 될 시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사전적인 노력은 어디까지 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백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또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국비까지 지원됐던 거잖아요, 확정된 거고.

그럼 그런 취지를 살려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갈등에 대한 문제를 풀지 않고서 조금 지지부진하게 가는 부분은 당초에 그 사업비가 배정돼서 오는 취지도 마땅하지 않고 지금의 사회적인 여러 변화의 추이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적극적인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애초에는 공모사업으로 9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처음에 장소 변경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현재 신길동 주민들이나 그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신길동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통장님들 통해서 뭘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또 주민들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저 개인적인 과장으로서 이렇게 딱 언제까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이걸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해서 빨리 끝내고는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산시에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부곡동에 있는 유기동물센터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상당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사실 보면. 외부인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환경을 해서 빨리는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저도 답답한 부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박은경위원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분명 필요한 시설임에 그것은 그런 취지들 다 모아지고 있잖아요. 단지 어디에 하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는 건데, 이거는 풍선하고 똑같아요. 어느 한 쪽을 누르면 한 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약간의 우리 지역사회에서 서로 그런 뭐랄까 함께 하려고 하는 가치를 담아내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이해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니까 당초 국비를 받아왔을 때 취지들을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들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박은경위원 평생학습과요.

평생학습과도 여기 보면 수입 부분에요. 임시적세외수입에 2010만 500 환급금이 있더라고요, 165쪽에.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165쪽에요?

박은경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말씀드릴까요?

박은경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여기는 화정영어마을에 정규반하고 숙달반 이런 학생들 참가 수입이고요. 또 수강료 듣고 나면 수입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여성비전센터의 수강료라든지 육아 수탁료라든지 법인 신용카드 사용 적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비전센터 빛가림 홀 조성 이월사업 명시이월 하셔가지고, 이게 도비 지원 받아서 한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지금 다 조성됐죠?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아직 안됐고요.

박은경위원 아직도 안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상반기 교육이 끝나니까 7월하고 8월 두 달 동안 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되게 진척이 늦네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상반기 교육이 끝나고 방학 기간 동안에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이게 작년에 받은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저희가 3차에 받은 거예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시기적으로, 물론 강의실을 활용해야 되는 공간에 그런 교체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미 다 조성이 돼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했는데, 좀 늦어지네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늦은 건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원래 이렇게 예정대로 돼 있던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작년 말에 예산이 통과되면서,

박은경위원 그건 아는데,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12월에 됐기 때문에요. 입찰 보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이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올해 7∼8월쯤에?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네, 상반기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빛가림 홀 조성 사업 계획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중앙도서관장 김창섭입니다.

윤석진위원 결산에 보면 도서 구입 관련해 가지고 상당 부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요. 도서 구입의 기준이라든가 도서를 구입했을 때 회전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계로 어떻게 이렇게 나온 것들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개별적인 도서에 대한 회전율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자료를 뽑아봐야 될 거 같고요. 도서 구입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가급적 관내 업체로 해서 이렇게,

윤석진위원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베스트셀러가 있고 소설 부문, 비소설 부문 그런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물론 전문 서적이나 이런 부분들 꼭 필요해 가지고 도서관을 찾는 분들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책 읽는 게 옛날보다는 많이 이렇게 자꾸 줄어들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도서관도 보면 책을 읽으러 가는 것보다는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이 주로 어떻게 보면 많죠, 아니면 취업 준비생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데 도서 구입량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을 보면 별로 이렇게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서를 구입해서 도서 구입한 예산 투입된 것만큼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민들이 읽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나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예, 있습니다, 저희가.

윤석진위원 자료 있으면,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구입한 책들 통계 분류하고 건수하고 그다음에 대여 현황 이런 부분들.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저희가 철학이라든가 문학 서적이라든가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매월 구입한 것 또 대출해 가는 부분들 해갖고 통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들 체크가 돼야 내년도 또 예산을 세울 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어디에다 치중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그럴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저희가 도서 구입에 대한 거는 장서개발지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특화도서관이라고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맞게 배분해서 장서 구입에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기석입니다.

윤석진위원 사실은 농업 어떤 전체적인 안산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어떻게 자꾸 줄어드나요, 아니면 현재 유지는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거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조금씩 줄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눈에 띄게 줄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농업정책과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실 안산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권의 위성도시 아니에요. 그래서 농업의 어떤 방향도 사실은 이렇게 시골의 어떤 그런 부분들 하고는 바꿔야 될 그런 필요도 있고.

그런데 보면 우리 농업정책과의 내용이나 시골에 있는 농업정책과의 어떤 그런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점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도시농업에 대한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농업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예산의 분배를 그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나름대로 배분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갈대습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본오뜰의 상당 부분이 화성시 땅이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방제 같은 거 할 때 다 공동 방제를 할 거 아니에요. 안산시에서 다 방제를 해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결국 그분들이 또 세금을 내는 거는 땅이 화성시 땅으로 돼 있다면 화성시에다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화성시하고 상의를 해서 방제는 해 주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거는 청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화성시 쪽에다가.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농업기술지원과장입니다.

항공방제 등을 쭉 한 20여 년간 해 왔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화성시 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 작년 연말에 이런 방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통보를 해서, 그 지역이 약 한 100헥타르 정도 되걸랑요.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화성시도 당장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

윤석진위원 왜 그러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왜냐하면 지금은 친환경 약제로 살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전부 친환경 약제를 살포하고 올해부터 PLS 관련된 농약 검출이 강화됐기 때문에 다른 약은 살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또 검토를 해서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어차피 공동 방제를 하면서 화성시 거라고 안 할 수는 없지만 해주기는 하더라도 저는 그런 데에 대한 비용 부분은 저희들 시로서는 당연히 청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래서 화성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입니다.

윤석진위원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올해 예산하고 2018년도 거하고 예산이 어떠나, 올해가 어떻게 더 늘어났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작년에는 160억 원이었고요. 금년에도 본예산에 150억 그리고 추경에 10억 원 해가지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금년에는 경기도에서 체육관을 한 10개소를 추가로 하는 바람에 시비 부담률이 있어서 한 40억 정도 그리 갔고 그래서, 또 교복지원비, 기타 등등 해가지고 한 50억 이상이 그리 지원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사업은 해주지 못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쉬운 게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나름대로 2018년도 사업이 진행된 부분 있어요.

사업이 진행된 부분 있는데 거기 플러스 무상교복, 무상급식이 들어갔어요, 시장 공약으로 인해 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비용들이 나름대로 예산에서 협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쉽게 하면 160억으로 나름대로 교육경비 지원을 해가지고 교육청에서는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안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이게 서로 협의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줬던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비용이 거기서 빠지다 보니까 학교로 봐서는 혼선이 생기는 거죠. 이게 학교 교육이라는 게 올 한해만 하고 말 수도 있는 거지만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지원청에 상당한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교육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협의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 나름대로 유념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안산시 교육지원청에서는 ‘시장이 무상교복, 무상급식 공약 내길래 그거는 당연히 딴 데서 어떻게 예산을 해가지고 하는 줄 알았지 자기들한테 지원되던 경비 내에서 그거를 하는 줄은 몰랐다. 그게 무슨 공약이냐.’ 그런 불만들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프로그램 하던 거를 당장 없애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약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도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교육지원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이게 옛날 같이 교육청 예산도 약간 이렇게 교특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 지자체 예산만 바라지 말고 교특비를 많이 확보하자 우리 안산 교육청에서도, 그래야지 우리가 계속 예산만, 교육지원비가 100억도 안 되는데 벌써 160억 지원됐고 또 해마다 계속 지원됐던 예산이 한정 있기 때문에 올해는 가급적이면 교특비를 투입해서 하고 내년부터도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복 지원비나 체육관은 별도로 저희가 수립해서 우선순위별로 사업을, 어려운 사업들은 진행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 10억 원이 확보돼가지고 우선 급한 것들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교육경비가 물론 교육청에서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아무튼 안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혜택 받는 부분이니까 시에서도 예산만 된다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죠.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교육지원경비는 변화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튼 부서에서 각별히 교육에 혼란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유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명훈윤석진강광주박은경유재수추연호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박근호
○출석공무원
민생경제국장이태석
상록구청장정상래
단원구청장이만균
행정안전국장김창모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응로
평생학습원장여환규
상생경제과장김종수
신성장전략과장김민
예산법무과장김상희
관광과장최경호
일자리정책과장이태성
공정조세과장양태호
징수과장이종민
총무과장박부옥
안전사회지원과장김기서
자치행정과장김종철
회계과장전재구
민원여권과장전복희
정보통신과장안동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이석종
도시정보센터소장노찬규
농업정책과장김기석
농업기술지원과장이진교
평생학습과장정송자
교육청소년과장박양복
중앙도서관장김창섭
감골도서관장정규상
관산도서관장정홍섭
상록구행정지원과장조성곤
상록구민원봉사과장이승인
상록구세무과장김종수
상록구주민복지과장송순복
상록구환경위생과장한재주
상록구도시주택과장정관근
상록구건설행정과장김학민
상록구경제교통과장이민수
단원구행정지원과장조달오
단원구민원봉사과장윤순동
단원구세무1과장원익희
단원구세무2과장박명호
단원구주민복지과장이병호
단원구환경위생과장박근수
단원구도시주택과장김헌태
단원구건설행정과장최시영
단원구경제교통과장문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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