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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3회 제3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9.03.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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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제25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25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제25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제25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25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제25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의사팀장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의사팀장 김성수입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집행부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권고에 따라 2019년 상반기 일자리 창출, 생활 SOC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경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종전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제255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제1회 추경을 오는 제254회 임시회 회기를 14일 연장하여 총 18일간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종전 4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18일간 개최예정이었던 제255회 임시회는 집행부의 거리극축제,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 준비 등을 위해 집회하지 않는 것으로 기본일정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기본일정 변경안에 대한 것은 충분히 숙지했고, 또 정부기관의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의회운영과 관련한 논의는 있었는데 사전적으로 그것들을 사전에 저희한테 집행부가 의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6월 14일날 방침을 받아서 저희 의회에 오면서 올해의 의사일정이 전체가 다 변동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예를 들면 추경 같은 경우에도 이후에 여러 추경을 반영해서 예측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전부 다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혹시 이렇게 수시로 되지는 않지만 우리 집행부가 사전적으로 저희 의회하고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이번에 추경 조기 일정을 앞당겨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일단 정부에서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단체장 회의하고 부단체장 회의, 또 예산팀장 회의 등을 거쳐서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을 위해서 추경을 좀 앞당겨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협조요청을 했고요. 또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 또 운영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셔서 이번에 일부 일정을 조정해서 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5월 회기에 대한 변경은 저희 시 스스로가 그렇게 정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지금 5월달에 대한 회기가 없으면서 이게 굉장히 의회 회기의 갭이 넓어지고 있어서 이후에 그러면 조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뒤 후반기로 밀려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의사팀장 김성수 지금 5월달에 다루려고 했던 안건들을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254회 임시회 때 다 넘기는 걸로 준비를 했고요.

집행부에서 5월달에 대규모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집회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지금 현재 254회 임시회 때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런데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례 같은 경우 의원 발의 조례는 시급성을 요하는 조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 같으신데,

○의사팀장 김성수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원포인트 의회를 여는 방향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사전적으로 되지 않고 집행부의 어떤 변경에 의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지금 상반기에 원래 5월달에 회기가 있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준비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상호적인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그냥 무조건 수용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사실은 있거든요.

○위원장 송바우나 나정숙 위원님, 그럼 이것을 어떻게 수정 의견을 제시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이번에 회기 중에 굉장히 많은 조례안과 또 예산들이 상반기 추경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럼 어떻게 수정을 필요로 하십니까?

나정숙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듣고요.

지금 이렇게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나정숙 위원님께서 조금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표해 주셔서, 수정 가능합니다, 일정은.

현옥순위원 또 바꿔놔 가지고 개인 일정을 이렇게 했다가 바뀌어서 12일까지로 해서 또 바꿔놨거든요. 또 수정하면 또 바뀌어야 되는데,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니까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나정숙 위원님은.

현옥순위원 나정숙 위원님께서 그거잖아요.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아쉬움인 거예요.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면 아까 동의하신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정숙 위원님께서.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0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3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2019년 3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5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경영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영 전문위원 이경영입니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인 조례안 2건과 공통 안건으로 제출된 예산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안건입니다.

첫째,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같은 조례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 중 도시정보센터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청탁금지법 시행령」과「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 도입, 민간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 금품 등의 수수금지 개정 등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된 예산안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조 5,932억 9,43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1.2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902억 2,510만 9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0.76% 증가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2조 3,835억 1,940만 9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7.54% 늘어난 규모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중 보통교부세 191억 5,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 증가 등 편성 요구 접수되었고, 세출은 대부동 체육복지센터 건립 등 경제활력 제공을 위한 주요 투자사업 반영 등 세출예산안이 편성 요구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접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이경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근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 5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일반안건 2건으로 총 15건입니다.

이에 대해 일괄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연호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 2건으로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정소식지의 제호를 시민이 공감하는 명칭으로 개정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와 소식지의 구독률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연임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나정숙 의원께서 발의한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최근 남북관계가 화합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기에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통일교육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안산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께서 발의한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안산시 소속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켜 위원회 활동을 통한 안산시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진숙 의원께서 발의한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록구청 및 단원구청사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 부과기준에 현재 주말 대관이 없는 상록구청 시민홀 및 합창단 연습실과 단원구청 합창단 연습실을 토·일요일에도 개방하여 시민들이 사용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건 8건 중 먼저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으로, 안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맞게 내용을 수정, 삭제, 신설하고, 장기 재직휴가 일수 확대 및 휴가사용법을 정비하였으며, 군입영일 특별휴가 신설 및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배우자 산후조리 휴가를 신설하고 법률용어 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 우리 시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의 내용 및 체계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또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등의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안산시청 및 그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운행이 없는 주말 및 공휴일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과 공유하여 소외계층 등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유휴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2017년 12월 19일 공포된「장애인복지법」개정사항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표기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안건 2건으로 먼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으로, 그동안 각각 운영되던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와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를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로 통합하여 지역 공동 관심사인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호보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으로,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설립 추진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지방정부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요약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유용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은 총 9건으로 의원발의 3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일반안건 2건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및 「아동 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기본원칙과 기본권 보장으로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 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현옥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안산시 육아종합지원 센터에 보육실을 추가하고 센터 일시보육 서비스의 구체화, 센터 운영계획 수립시 주민의 의견청취와 시립어린이집 위탁 개원시 준비금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한명훈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립 박물관의 문화시설 개방 및 입장료 무료화 전환 추세에 따라 어촌민속박물관의 입장 요금을 안산시민에 한해 면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여성 전가가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출생축하금’, ‘출생축하용품’ 등으로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출생축하금의 상향 조정과 출생축하용품 지원시 지역화폐 지급근거 마련, 안산시 교복 구입비 지원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다자녀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다자녀 교복비 지원 조항 폐지 등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기존 저소득층 아동 중심의 방과 후 돌봄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모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다음은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부문별 1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수상 인원을 총 7명 이내로 확보하여 중소기업인들에게 수상 기회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문화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를 안산시로 축소하고 시상부문을 문화부문과 지역경제부문을 추가 5개 분야로 확대하여 수상 후보자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내용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으로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칭 시립중앙어린이집, 시립초지어린이집, 시립호수어린이집 등 3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동의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으로, 국가산업단지의 당면 현안 및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건의, 정책 제안 등 지방자치단체 공동추진을 위해 전국 10개 시군으로 결성된 협의회를 정식 지방협의회로 구성·고시하고자 하는「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동의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유용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섭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 1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의견청취 2건, 기금운용 변경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재생사업 및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부 용적률 완화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이동지원센터 24시간 운영 관련 근거 변경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임산부 지원 등에 따른 관련 근거 개정,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들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으로 바우처택시 운영 근거 등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으로, 기존 유치원용지 및 종교용지의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하여 용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시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도시정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기존보다 30억 증액 편성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으로, 사업영역 확대 및 수익창출을 위한 환경컨설팅 사업을 명시하고, 임원의 선임방법, 결격사유, 임기 등을 일부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요약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명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사팀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의사팀장 김성수입니다.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4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18일간이며, 주요 안건은 조례안건 24건, 일반안건 12건 등 총 36건을 비롯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집회일인 3월 2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가 있겠으며,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며, 4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4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의견?

그러면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5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8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4항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태순 의원님과 저 송바우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위원장 송바우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의사팀장 김성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감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1호에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6월 7일부터 7월 2일까지 26일간 집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등을 감안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오는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의결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감사일정 등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조금 전에 저희가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결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올해 일정이 99일이었던 게 95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4일 정도가 당초에 저희 의회운영과 관련한 일정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월 회기가 없음으로써 제1차 정례회 6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여러 심의 건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조례나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여러 동의안이나 또 의견청취의 건이 들어올 사안에 대한 예측을 좀 하면서 저희가 1차 정례회 때 현재 26일간을 지금 상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사실은 저희 의회 일정 100일에서 110일로 연장에 대한 것까지 검토한 바가 있는데 올해 이렇게 95일로 축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우리가 많은 6월 달에 여러 사안과 관련한 것들을 점검하면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6일로 해서 별 어떤 탈이 없겠지만 5월 회기가 없음으로써 많은 어떤 안건이 왔을 때 6월에 지금의 의사일정에 문제가 없는지 국장님 혹시 이 사안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해 보실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9일로 픽스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연장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9일간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기타 안건에 대해서 안건이 많아지면 회기를 조금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7월 2일까지 되어 있는데, 정례회는 시작하는 날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7월 2일을 조금 연장하는 것은 다음 번 회기 때 다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나정숙위원 다음 회기 때 그러면 저희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점검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희가 회기가 99일이었는데 95일로 줄어들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감안해서 지금 이렇게 의사일정이 정해진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그것은 감안을 못한 상태고요.

혹시 다음번에 안건이 너무 많거나 그러면 회기를 조금 연장하면서 하반기에 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이게 5월 회기를 행사가 많아서 회기가 없다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일정을 4일 정도 줄이면서 하는 사안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자꾸 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의사일정 관련해서는 사무국장님과 전문위원님들이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5월 달 회기 7일을 7월에는 오히려 줄었고, 10월에 늘었고 12월에 늘었어요. 맞죠?

다른 이 부분에 대한 대체일자가 10월, 12월 말고 또 늘렸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이번에 변경한 건 254회하고 255회 이 2개를 합하면서 4일을 줄인 거고요. 기타 회기는 조정을 안 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것은 다음번에 안건 넘어오는 것을 봐서 전체적으로 한번 건드릴 필요성이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5월 회기는 사실 생각을 안 하고 당겨지는 부분 그런 것 집행부하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뒤에 보니까 5월 회기가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지금 발견했는데, 그랬을 때 우려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맞죠?

○의사팀장 김성수 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는 아니나 다를까 현장을 다니다 보면 정말 조례안건이나 이런 게 또 그 다음 회기에 갑자기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런 조절은 저희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중간 중간 이렇게 자주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방자치법으로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중에 하기로 되어 있고 정례회 일정 자체가 법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2019년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바우나강광주김진숙나정숙정종길주미희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장원
전문위원박근호
전문위원유용훈
전문위원박명섭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성수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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