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55회 제3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9.08.20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5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5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5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5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날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송바우나 네, 임시회 회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늘리거나 줄이거나 바꾸거나.

없으십니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제가 예결산위에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위원장 송바우나 예.

현옥순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하루 공백을 주셨던데 혹시 이번에도 있나 해서요.

추경이지만 계속 쭉 이어서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모자라죠, 추석명절 하고?

○위원장 송바우나 저희가 추석날 나오셔야 돼요, 보니까.

현옥순위원 그죠? 지금 11일날까지인 거죠?

○위원장 송바우나 예.

딱 추석 전날까지 저희가,

현옥순위원 월요일부터?

○위원장 송바우나 예.

아니면 추석날이 아니라 추석 끝나고서 16일, 후유증을 감당하시겠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냥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강광주위원 아니면 하루 쉬시고 시정에 관한 질문이랑 의결 안건 같이 붙여서 하루에 하면 안 되나요?

○위원장 송바우나 시정 질문하고 본회의하고 그렇게 조정?

강광주위원 예, 본회의.

현옥순위원 양이 많지 않으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강광주 위원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9월 3일 하루 쉬고, 휴회를 하고 하루씩 미뤄서 9월 11일에 시정 질문하고 본회의 의결,

주미희위원 이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어떻게,

현옥순위원 그러면 의견이 있는데 이번 추경은 이대로 하고요.

혹시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양이 많잖아요?

○위원장 송바우나 예.

현옥순위원 그때는 하루 쉬고 들어갈 수 있게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오늘처럼 회의 전에 사전에 제가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위원장 송바우나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광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소 전문위원 최광소입니다.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공통안건으로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조 6799억 129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4%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102억 3439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3%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204억 732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6%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898억 2707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7% 증가하여 총 예산은 2조 4901억 3569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7%인 1066억 5568만 4천 원이 증가한 규모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중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50억 원 증액 추가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 그 외 조정교부금 및 기타 수입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환경개선사업 반영과 도로개설 및 도시재생 등 투자사업, 청년배당·출산장려금 및 무상급식 지원 확대로 인한 복지사업비 증가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반영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주요사업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는 의전용 중형 승합차량 교체 구입비로 7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행정위 소관에는 정책기획관의 청년배당 지급사업에 111억 9400만 원, 회계과의 대부동동 염전체험부지 매입 등에 71억 3020만 원, 도시정보센터의 U-City 민자사업 분할상환금에 22억 9442만 9천 원 증액, 농업정책과의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10억 636만 7천 원 증액, 교육청소년과의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에 3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개선 사업에 16억 원, 시랑운동장 시설개보수 사업에 10억 원, 노인복지과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1억 6120만 8천 원 증액, 여성가족과의 출산장려금 지급비에 35억 6400만 원 증액, 보육정책과의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에 10억 9795만 3천 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에 8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소공연장 건립공사에 27억 4천만 원 증액, 환경정책과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23억 1356만 원 증액, 건설도로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건건동 일원 20억 원과 사사동 일원 10억 원,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비 10억 원 증액 및 양상동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의 공공형 버스 도입 지원에 23억 9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최광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유용훈 전문위원께서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차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 안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16건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0건에 대하여 차례로 일괄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일반안건 5건으로 총 16건입니다.

먼저 추연호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일부 개정안은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개인별 구매한도 상향 및 가맹점의 환전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할인판매 대상을 확대하여 안산사랑상품권 다온의 유통 규모 확대 및 유통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박태순 의원께서 발의한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지역민 망향 위로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북5도민 등의 자긍심 고취와 실향 및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취업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체계 마련 및 청년정책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청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박은경 의원께서 발의한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며 안산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 지원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청년배당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지급대상의 확대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안산시 국제교류협력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자문을 통한 국제교류 협력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고용촉진 근거를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수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의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을 대안학교 학생까지 범위를 넓히고, 교복구입비 지원 방법에 지역화폐를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 기금 조성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며, 다음은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 및 미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향후 공공목적으로 활용 등 미래가치가 있는 재산인 동주염전 부지 매입과 공간 협소 등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이용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증축, 상록수 119안전센터 이전으로 해당부지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상록수 공공도서관 건립과 도서관을 조성하여 평등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다양한 교육·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와동 공공도서관 건립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지방재정법」제18조 3항에 따라 추가 출연에 따른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인재육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우리 시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센터 운영 및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가출 청소년의 상담, 선도, 수련활동, 단기보호, 청소년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 상담 지원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으며,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의원발의 2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3건, 일반안건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태희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안산시 어린이 박물관의 효율적인 건립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자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며, 다음은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종길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안산 별망어촌문화관 건립으로 안산시 어촌역사 및 문화를 계승·보전하고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어촌의 문화향유 증대와 어촌의 역사를 알리고자 문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 예술단의 유료 공연 시 관람 연령의 현실화를 반영하고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정책을 적용하여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인에 대하여 면제하고자 조항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시민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식생활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식생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음은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곡동 다문화 특구는 내국인 및 다양한 국적의 어르신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다양한 국가·문화적 배경을 가지신 어르신들의 문화교류 및 사회통합 공간을 제공하고자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칭 시립성포어린이집, 시립힐스테이트어린이집, 시립파크어린이집, 시립 e편한세상선부어린이집, 대부영아어린이집 등 5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동의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으로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아동학대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예방에 관한 활동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홍보사업을 통해 학대로부터 고통 받는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지역사회 연계 등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이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는 것을 동의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와 교육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돌봄 협력 체계를 구축, 아동 돌봄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아동전문가에게 민간위탁 하는 것을 동의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주 배경을 가진 외국인주민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업 지원을 도와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 하는 것을 동의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유용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한 조례안 2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보고의 건 1건, 의견청취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진 의원이 발의하신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업지역의 공영유료주차장 급지를 3급지에서 4급지로 하향 조정하여 공업지역 공영유료주차장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근로자의 주차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의원이 발의하신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에는 옥내급수설비 개량 지원 대상에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의 지원 대상을 단순 연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가구주택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가구주택의 경우 환산 연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률의 제명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직명 변경, 지정에 대한 명확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으로 2019년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내용과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오2동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으로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신청에 따라 본오2동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으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가 풍부한 대부도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조성 등 지역특화사업을 추진 시 필요한 규제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 신청하기 위하여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특구계획(안)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월피동 광덕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 내 행정, 예술,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계획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계획 변경에 따른 정책사업 및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기존의 20%를 초과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요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명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류 안건은 2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해당 위원회의 보류 안건을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예, 그러면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이번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보류 안건에 대해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저희 상임위에 계류된 건에 대해서 어제 오후 3시 저희 상임위원장실에서 위원 간 협의하여 다수 위원들이 이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상정할 것을 요청하였기에 이번 회기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면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번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김근민 의사팀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제25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56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17일간이며, 주요 안건은 조례안 20건,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일반안건 1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집회일인 8월 2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본회의 종료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안건 심사 등이 있겠으며, 9월 3일부터 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9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의사일정 1항 얘기할 때 이미 다 얘기하셔서, 세부적인 각 4개 상임위원회의 세부일정은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조정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이번 그러면 256회에서 인터넷 방송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예, 홍보팀장님.

나정숙위원 상임위 인터넷 방송 관련해서.

○홍보팀장 이경남 네, 홍보팀장 이경남입니다.

인터넷 방송은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시범운영 했습니다.

시범운영 내용으로는 저희 사내 TV는 전 일정을 다 공개했었고요.

인터넷으로 나가는 송출은 6월 19일하고 20일 이틀간 했었는데요.

저희가 특이한 문제점은 없었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 26일부터는 전 일정을 다 인터넷으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기계상이나 여러 가지 송출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가 자체 결과하고 파악했을 경우에는 일부 도중에 송출작업이 있을 때 병행해서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원인 파악됐고 지금 보완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부터 송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예,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5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31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기환 의원님과 김정택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강광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송바우나 예, 강광주 대표님.

강광주위원 우리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8조에 보면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1항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2항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월 23일자 김정택 부의장이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답변이 없어가지고 8월 6일자로 다시 서면질문 답변 촉구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시장이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정 질문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답변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위원장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이게 지금 공식 안건이 아니니까요, 안 그래도 그것을 회의 끝나고서 사실은 논의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강광주위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공식 안건으로 해도 이상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바우나 오늘 안건 의결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속기를 남길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의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 이후에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지.

강광주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공식 안건으로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도 의견을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송바우나 예,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그게 관례상 진행이 그전에 이번에 안건에 대한 것들은 오늘 회의 전에 논의하잖아요?

○위원장 송바우나 예.

그러니까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주미희위원 이런 의견을 운영위원장한테 이번 안에 제안을 해봐 달라고, 논의해봐 달라고 제안은 하셨었나요?

강광주위원 예, 어제 통화했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부의장님으로부터 직접 제가 요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따가 회의 끝나고서 몇 가지 비공식적으로 논의할 안건 중에 하나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제약이 있습니다, 마이크 켜놓고 이걸 하면.

이게 지금 송출되나요, 팀장님?

○홍보팀장 이경남 사내 TV는, 예, 저희가,

○위원장 송바우나 공무원들 듣고 있는 거죠?

○홍보팀장 이경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그러니까 저희 전략을 또 들키면,

주미희위원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 시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단 부분 있어서 이게 속기록이나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또 그것만큼의 신뢰성 확보가 있는 거고요.

또 이 자리에서 다 말 못하고 차후에 논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더 진실성 있게 답변을 들을 수 있고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해서 신뢰성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듣는 부분이 있고, 속기하지 않고 회의 후에서는 더 진정한 답변들을 들을 수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예,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그런데 원래 시장님이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에게도 답변을 보낼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지금 열흘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것은,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니까 지금 시장실과 제가 정무특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

주미희위원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제가 그 사정이 좀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발언하기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시고서 논의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의견을, 제가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속기를 하면서 발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회의 후에 비공식적으로 논의하시는 게 어떨지, 강광주 위원님께서 제안 주셨는데.

강광주위원 지금 비공식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다 퇴장하신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들끼리만 남아서 말씀하시는 걸로 되는 건가요?

○위원장 송바우나 예.

강광주위원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했을 때 결정권이라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관계 공무원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관련한 법령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강광주위원 그러면 속기사만 퇴장하고요?

○위원장 송바우나 예, 그것은 서로 위원님들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정하는 거니까요, 그것을 합의를 어떤 식으로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예,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이후에 몇 가지 안건 논의할 게 있으니까 같이 남아 주시면, 공무원 여러분도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송바우나강광주김진숙나정숙주미희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장원
전문위원유용훈
전문위원박명섭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근민
홍보팀장이경남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