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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6회 제1차 본회의(2019.08.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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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5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8월 26일(월) 10시 2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송바우나의원)

1. 제25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4분 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8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0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연호 의원 대표발의로 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이 의원발의 안건으로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등 11건 외 일반안건 1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12차에 걸쳐 120억 5195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의원 연구단체 활동사항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되는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의회와 안산시가 보다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8대 안산시의회와 안산시 민선 제7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기간임에도 안산시의회와 안산시는 상호 협력의 바탕 위에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 및 고등학생 급식 지원 확대, 전국 최초 임산부 100원행복택시, 안산시의 지역화폐인 다온 가맹점 1만호 돌파, 팔곡 일반산업단지 착공 등 말할 수 없이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안산시의 브랜드 가치는 올라가고 안산시의 인구도 회복되고 있으며 안산시민은 이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안산시의회는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서면질문서를 안산시장에게 이송한 바 있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 제2항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8월 6일 의회는 답변서 제출 촉구서를 다시 이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와 답변하지 못하는 사유서 모두 의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시에는 민·민간, 민·관간 갈등의 진원지인 4·16생명안전공원 및 사동공원, 선부2구역 재건축 등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제3기 신도시 및 63블록, 89블록, 신길일반산업단지, 초지역세권 등 각종 개발 사업을 비롯한 수많은 정책사업 역시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 서로 간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집행부의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미이행은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반대로 비록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이 의회의 내부 규칙임으로 원칙적으로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기는 하나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성된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답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번 제256회 임시회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결코 가볍지 않은 안건들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부디 집행부는 이번 회기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럴 때 의회 역시 집행부를 존중할 것입니다.

안산시의회와 안산시가 각종 법령이 정하는 바와 그 이상으로 상호 존중할 때 상호 신뢰가 구축될 것이고, 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시정은 발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약속드립니다.

갈등과 감정싸움은 잘 풀어내고 호혜와 협력을 이끌어내어 안산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고 조례를 부결시키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만 지적하는 마이너스 정치가 아닌 예산도 증액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을 제안하는 플러스 정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집행부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지금 5분 발언하는 내용에 있어서 즉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안산시의회의 현재 이 본회의 역시 지방자치법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 가지고 소집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정당하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장님께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법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합당한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안산시의회는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의장으로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1. 제25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32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8월 20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3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기환 의원님과 김정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기환 의원님과 김정택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석 민생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민생경제국장 이태석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실현과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동규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기 제출한 유인물과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자료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첫째,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반영,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반영, 셋째, 주요 투자사업 및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문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47%인 1066억 5568만 4천 원 증가한 2조 4901억 3569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 1조 6799억 129만 4천 원, 특별회계 8102억 3439만 9천 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에 승인을 요구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4%인 866억 4639만 4천 원 증가한 1조 6799억 129만 4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96%인 18억 3610만 8천 원 증가한 954억 5048만 6천 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및 그 외 수입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43%인 35억 5910만 원 증가한 1072억 6210만 원으로 증가 요인은 특별교부세 내시액 반영으로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0.05%인 109억 6860만 3천 원 증가한 1200억 7460만 3천 원이며, 주요 요인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인한 일반 조정교부금 내시 증액 및 상반기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61%인 263억 3057만 3천 원 증가한 4955억 8952만 7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내시 변경 및 증액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26%인 439억 5201만 원 증가한 3753억 6557만 8천 원으로 주요 변경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증액 및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에 따른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17%인 240억 9309만 4천 원 증가한 4898억 2707만 1천 원으로, 세외수입은 0.001%인 24만 1천 원 증가한 251억 7562만 3천 원, 보조금은 13.32%인 3억 3302만 9천 원 증가한 28억 3341만 9천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42%인 237억 5982만 4천 원 증가한 4618억 1802만 9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증액분을 반영·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89%인 116억 7,575만 3천원이 증가한 2,099억 7,869만 7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90%인 1억 6,791만 8천 원이 증가한 90억 1,394만 9천 원, 교육분야는 10.57%인 54억 3,128만 8천 원 증가한 568억 898만 5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76%인 76억 1,542만 4천 원 증가한 945억 6,709만 4천 원, 환경보호 분야는 17.47%인 130억 7,953만 5천 원 증가한 879억 3,681만 2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3.30%인 205억 6,569만 원 증가한 6,433억 4,106만 1천 원, 보건 분야는 1.71%인 5억 5,460만 7천 원 증가한 329억 3,053만 2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97%인 9억 334만 5천 원 증가한 313억 1,421만 4천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88%인 41억 1,735만 8천 원 증가한 1,103억 2,715만 9천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6.75%인 192억 4,449만 4천 원 증가한 1,341억 2,089만 8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08%인 26억 2,604만 원 증가한 542억 7,691만 9천 원, 기타 분야는 0.33%인 6억 6,494만 2천 원 증가한 2,009억 6,1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주요기능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3.22%인 102억 8,910만 6천 원 증가한 881억 1,198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5.18%인 3억 7,660만 7천 원 증가한 76억 4,746만 9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0.09%인 1,225만 1천 원 증가한 132억 1,910만 4천 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5.17%인 3억 738만 1천 원 감소한 56억 3,730만 5천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3.85%인 238억 9,388만 9천 원 증가한 523억 8,81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조직별 예산 및 26쪽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 및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청년 기본소득에 111억 7,200만 원, 상생경제과는 한대앞역 상점가 문화체험 및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7억 원, 체육진흥과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개선에 16억 원과 시랑운동장 시설 개보수 사업에 10억 원,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11억 6,120만 8천 원,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상록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에 10억 원, 여성가족과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35억 6,400만 원, 보육정책과에서는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29억 5,444만 4천 원, 어린이집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에 10억 9,795만 3천 원을, 보조교사 인건비 17억 127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새재생과의 소공연장 건립공사 27억 4,000만 원과 광덕어울림센터 조성에 21억, 창업보육센터 조성에 15억 원, 환경정책과에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을 위해 123억 1,356만 원을, 건설도로과에서는 건건천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억 원,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원,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에 10억 원, 양상동지역 윗버대, 아랫버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억 원, 부곡동 청문당 진입로 개설에 8억 원, 화정천 친환경 생태공원 사업에 8억 원, 교통정책과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및 차량구입에 12억 7,000만 원, 대중교통과에서는 공공형 버스도입 지원사업 23억 9,200만 원과 자치행정과에서는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기금 적립금에 6억 원을, 농업정책과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지원에 10억 636만 7천 원을, 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지원 8억 원, 도시정보센터에서는 U-City 1, 2단계 민자사업 분할 상환금 하반기 지급에 22억 9,4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의 계속비 사업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제출한 유인물과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규 민생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0시45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7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10시48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강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강광주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9월 10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민생경제국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복지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행정안전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0분)

○의장 김동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동규김정택김동수나정숙
윤태천박은경이기환윤석진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이진분
○출석공무원
시장윤화섭
부시장이진찬
민생경제국장이태석
상록구청장정상래
단원구청장이만균
문화복지국장여환규
도시디자인국장최관
환경교통국장강상봉
행정안전국장김창모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농업기술센터소장홍한경
대부해양본부장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평생학습원장임흥선
상하수도사업소장전재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이기용

○의안제출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추연호 박은경 한명훈 김동수

유재수 현옥순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태순 김동규 주미희 김동수

송바우나 이경애 한명훈 유재수

박은경 이기환 김진숙 추연호

정종길 이진분 나정숙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태희 김동규 나정숙 추연호

김동수 한명훈 현옥순 유재수

이경애 박은경 김진숙 강광주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경 김동규 김정택 정종길

추연호 한명훈 김진숙 박태순

이진분 이기환 유재수 현옥순

김태희 주미희 나정숙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경애 김동규 현옥순 김동수

추연호 유재수 한명훈 강광주

김태희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태희 김동규 나정숙 추연호

김동수 한명훈 현옥순 유재수

이경애 박은경 김진숙 강광주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길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정종길 김동규 김정택 정종길

현옥순 한명훈 박태순 이경애

이진분 김동수 유재수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기환 김동규 나정숙 박은경

김동수 윤석진 박태순 유재수

추연호 이경애 현옥순 정종길

김진숙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윤석진 김동규 김정택 나정숙

이기환 박태순 유재수 강광주

김진숙 현옥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송바우나 강광주 주미희 정종길

나정숙 현옥순 김진숙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강광주 송바우나 주미희 정종길

나정숙 현옥순 김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7인)

유재수 현옥순 강광주 박은경

윤석진 추연호 한명훈

○제256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8월 26일∼9월 11일(17일간)

○휴회결의

8월 27일∼9월 9일(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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