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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8.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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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본오2동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본오2동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에서는 윤석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이기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 8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건의 안건과 당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8월 28일에는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일차인 8월 29일에는 환경교통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4일차인 8월 30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5일차에는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도시디자인국장 최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디자인국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안건인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의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함에 따라서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4월달에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절차를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고 해제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간투자사업은 비 재정적 집행가능 시설로 분류해야 합니다.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6월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11개 시설입니다.

이중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331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235개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공원, 녹지 순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추정사업비는 토지보상을 포함해서 전체가 약 1조 5,990억 원 가량이며 이중에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추정사업비는 1조 3,370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추진이 미진한 사유는 안산시 재정여건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이 대부분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2020년 7월 1일 실효 예정인 시설은 7개소에 1,260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고 2021년 실효 예정인 시설은 25개소에 9,530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안산시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해제권고 결과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유재수위원 우선해제시설 관련해가지고 도로가 많네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대부도 쪽은 말도 못하게 많고 우리 안산시 자연부락 취락지구 쪽의 도로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죠? 물론 어려운 점은 있어요. 토지수용의 어려운 점은 있기는 한데 이게 점차적으로 시간이 자꾸 흐르면서 토지 수용가는 올라가고 또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우리 안산이 30년 전의 계획도시인데 계획도시일 때 균형발전을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20, 30년 전에 그때당시에 토지수용을 해서 균형발전 도시계획을 했다면 그때는 가히 이 정도로 1조 5천억 원, 5조 원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될 사안인데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안산시 슬로건이 뭐예요. 항상 후보자들은 나오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문화, 체육, 관광, 그런데 대부도 가갖고 현황도로에, 계획도로도 아닌 현황도로에서 1시간 30분 이렇게 관광객이 도로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묶여 있다가 거기를 빠져나와서 본인의 사는 지역으로 가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대부분 안 와요. 이게 무슨 대부도로 관광개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늦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몰제에 꼭 해당되는 지역은 일몰제를 적용을 해서 현재 10년 전, 20년 전에 계획했던 도로라도 현재는 필요하지 않으면 그거를 일몰제 적용을 해서 해제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실시인가해서 해 놓고 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계속 해 줘야 됩니다.

그쪽에 있는 시민은 안산시민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상수도, 도시가스 이런 것 지금 아직 혜택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균형발전, 균형발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계획도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뭔가 사회복지예산을 줄여서든, 아니면 새로이 생겨나는 예산을 줄여서든 어떻게든 계획도로 관련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우선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사실은 의회 안건 순서가 이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후에 제가 산자부 회의가 있어서 그걸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안산시는 개발된 지 30년이 넘었고 했는데 사실상 30년 전에 100% 계획을 해서 만든 도시임에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집행 시설은 그때당시에 계획됐던 시설들보다는 그때 거의 다 그런 부분들은 개설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 대부도가 안산시로 편입되고, 또 화성 일부가 들어오고 시흥 일부가 들어오면서 그런 지역들이 안산시로 들어와서 그런 지역들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대부도나 또 팔곡동이나 선부동이나 하여튼 그린벨트 쪽 이런 부분들의 자연부락단위의 그린벨트에 사셨던 분들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취락지구를 해제를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대부도는 2001년도에 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서 시설들이 배치가 된 거고 또 그린벨트 취락지구에는 2005년, 2006년도에 취락단위가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그런 기반시설들을 배치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그만큼 대부도나 또 취락단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시설들을 지금 개설하고 있고 기반시설 확충해 나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워낙 많은 재정사업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고 이래서 우리 안산시 전체 재정 집행순위에 의해서 미집행되는 시설들이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 사실입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일단 일몰제에 의해서 이게 해지가 되면 그 동안에 계획도로가 들어오겠다고 기대를 했던 그 지역 주민들, 또 많은 실망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르는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부터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그런 미집행시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어떻게 집행순위를 정해가는 게 타당하냐, 또 도로 같은 경우 특히 어떤 도로 한 노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선에 연계되는 어떤 지구단위계획 다른 시설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를 무작정 해제한다고 해서 간단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연계된 시설들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미집행시설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서 내년 8월까지 예정인데 우선 내년 20년 7월 1일자로 해제될 예정인 7개 시설에 대해서 우선검토를 하고 20년 이후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들의 각 관리부서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총괄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 갈 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도 질의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이고 하여튼 용역을 하시고 있다니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우리 안산의 진짜 말 그대로 미래, 누구도 우리 안산시민은 동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장기적으로 수립을 해 주시고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좀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진숙위원 미집행 건수가 작년에는 합계 372건, 올라온 게 작년에 372건이고 올해는 411건이거든요. 작년보다 39건이 더 올라왔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10년 이상이 1조 3천억이 넘죠, 필요한 게?

그리고 올해는 지금 10년 이내는 2,600 얼마가 더 추가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2,600억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 미집행건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도로가 작년에 비해서 도로는 그렇게 많이 추가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차장은 9건 추가됐고 공원은 5건, 계속 이렇게 추가된 게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계속 이렇게 많이 더 추가되는 이유는 뭔가 궁금하고요, 또 보니까 제가 여기 책자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2007년 8월 27일날 도로, 주차장, 공원, 도로는 158개, 약 160개, 공원 18개, 주차장 18개, 2007년 8월 27일날 이렇게 많이 고시된 이유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래서 도시계획은 장기적으로 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관리계획을 이어서 수립을 해 나가는데 관리계획은 보통 10년 단위지만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때도 재정비에 의해서 꼭 어떤 신설보다는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라도 하는 게 건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 관리계획 때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때 그렇게 많이, 2007년 8월 27일날 대체적으로 거의 이게 한 80% 가까이 그때 많이 됐더라고요, 고시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김진숙위원 그때 도시계획 20개년 그때 고시가 했던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대부도라든지, 대부도 시가화예정용지에 주거지역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늘었을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미집행 우선해제시설이요. 우선해제시설이 작년에는 6개인데 올해는 해제가 조금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아니, 제가 착각했어요. 도로 같은 경우는 우선해제가 작년에는 6개인데 올해는 4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우선해제시설은 작년에는 9개였고 지금 올해는 8개를 보고서에 담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우선해제시설은 실무부서에서 집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현장사정이라든지 또 여건이 바뀜으로 해서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를 해 놓은 부분인데 작년에 9개 중에서 한 개 시설이 일부 미집행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완공이 되어서 하나 빠진 거고 또 어찌됐든 실무부서에서 작년에는 2개를 집행하기가 어렵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올해는 집행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해서 2개가 신규로 들어온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숫자적으로 빠진 게 있고 들어온 게 있어서 일괄적으로 몇 개가 어떻게 됐다 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숫자적인 개념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올해는 411개고 작년에 370개로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도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결정을 하고 2년 이후부터 미집행시설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3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집행된 것도 있고 또 새로 결정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시설이 몇 개가 ‘늘었습니다. 줄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숫자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번에 보니까 방재시설 하천이 17개 추가가 됐는데 그래서 그 이유가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두꺼운 책자에 보니까 보통 보면 보상액이 녹지지역은 2.5배였죠, 주거지역은 3배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통상적으로 토지보상가를 결정을 할 때 보통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보통 여러 가지 차이는 있는데 보통 한 1.5배에서 2배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 추정을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씩 적용하는 숫자는 다를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녹지는 2.5배, 주거는 3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것은 어떤 산수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고 추정치를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한 군데는 임야인데도 3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는가, 사회복지시설 지금 거기 해제하려고 했던 그곳이 거기는 임야인데도 3배 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다 일률적으로 통일이 안 되어 있나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사회복지시설 거기가 왜 그게 해제대상지역이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원곡동 일명 기숙사단지 뒤쪽에 사회복지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관련부서에서 지금 현재 그 시설이 집행하기가 어렵다, 또 숫자적인 면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을 당장에 안 해도 상관이 없겠다 라고 그런 부분들에서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사유지가 5천 몇 평이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대부분은 절대다수가 사유지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보상액이 1억 6천만 원 정도더라고요,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토지보상비가 1억 6천. 이 금액이 이렇게 크지 않는데 이런 것은 평수도 5천평이 넘고 이런 것 해제하기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토지보상비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건축물도 짓고 또 그런 시설배치를 시키고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30분에 기행위를 가야 되어서 짧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미 업무보고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나 내용은 잘 들었는데 여기에서 아까 용역도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고 설명도 쭉 하셨는데 어쨌든 전체 시설로 보면 우리가 필요한 시설로 지정은 했지만 이후 여러 여건변화라든가 또 재정이라든가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종합대책과 관련되어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재정부담이라는 이유 그 이상으로 그 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들은 잘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부분 하나하고 우리가 재정에 대한 총괄해서 묶어서 하시기보다는 그런 꼭 필요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으로써 여건변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여건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장 쉽게 말씀드릴 것은 우선 다 아시다시피 3기 신도시가 발표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포함되는 시설이라든지 또 작게는 재건축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 대표적으로 해당되고 또 대부도라든지 또 지구단위계획 구역 그린벨트 해제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수요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바뀌면서 약간의 그런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체적으로 실효시키는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 일부분 도로계획이 2km 되어 있는데 지금 한 800m만 개설하면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감안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사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집행부에서 지정해서 10년이 경과한 부분, 또 10년 미만인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어떤 필요에 의한 시설들이 빨리 들어서지 못하고 시에서 토지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시간이 걸릴수록, 시간이 오래 될수록 지가상승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 시 재정은 더 악화가 될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 물론 많은 여러 곳이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곳이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를 인접하고 있는 그런 장소들은 대부분이 교통 편리함, 도로가 개설된다,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 지가상승은 당연히 뒤따르잖아요. 어떤 땅으로 말하면 맹지라든가 이런 곳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기가 적합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가장 지가상승이 빠른 곳은 아마 도로개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도로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하여튼 재정이 부족해서 시설들을 빨리 집행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재정이 허락하는 선에서는 장기미집행이 발생건수가 적도록 부서에서는 해야 할 일이고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도로, 주차장, 공원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시설들을 시에서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 빨리 해제를 하시고 만약에 이거는 우리 시민들의 삶에, 또 도시계획시설에 꼭 넣어야 된다고 다 필요에 의해서 집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들이겠지만 판단하셔서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또 어떤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시 재정이 더 늘어나는, 부담이 더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에 보면 19년도부터 23년까지 해가지고 예산이 한 6천억 정도 잡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6천억 정도 잡혀 있는데 우선 2020년 실효예정시설에는 보면 사업비가 1,260억 정도, 그다음에 2021년 실효예정시설에 보면 9,530억 정도 해가지고 1조 800억 정도가 돼요.

2020년하고 2021년 실효예정시설이 사업비가 1조 800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계획수립에는 예산이 한 6천억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 4,800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쭉 7월 1일자 실효예정시설하고 2021년 실효예정시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실효될 시설, 아니면 해야 될 어떤 그런 사업들이 구분이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3년까지 1단계까지만 해도 한 6천억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그보다도 더 훨씬 2023년에 해제될 시설들이 숫자적으로는 더 많은데 우선 그런 부분들은 마을단위 소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실무부서에서 주도로 위주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소로는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들 보고 수립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될 시설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있어가지고 단계별 예산안에 들어가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실효될 수 있는 시설 2021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 집행부에서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사동공원도 지금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간선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 나름대로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 재정이 안 되는데 시 재정으로 지금 다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집행시설이 생기는 거고 미집행시설로 인한 나중에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발생될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 재정으로 못하면서 왜 시 재정으로 하겠다고 전부 다 이렇게 고집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그런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말씀하신대로 민자유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 다른 어떤 시설비까지는 투입을 못해도 우선 부지라도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매입을 해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미집행시설이 최소화되도록 실무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윤석진 위원님 질의에 부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입할 방법을 한번 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대상지는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부지 매입 같은 경우는 일단 거의 도로에 대한 총사업비는 제가 추정하기로는 약 90% 정도가 부지매입비가 해당될 겁니다, 그건 건설공사비보다도.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대부분 보면 이게 미집행시설을 끌어 앉고 있다 보면 나중에 이게 부지매입이 계속 부담이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예전 같으면 시설까지도 다 할 건데도 부지매입이 그냥 거의 8, 90% 차지해 버리고 이런 상황이어서 미집행시설을 정말 이건 필요하다 했을 때 그 재정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무리를 해서라도 그런 전체를 당연히 할 수는 없지만 골라서 선택해서 부지라도 매입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나중에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일정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90블록의 매입자금 중에서 일부가 저희들 시설부지 매입 그런 해소용으로 일부가 지금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계획도로로 되어 있다가 이렇게 해제가 되면 주민들의 반발은 많지 않을까요?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우리 앞에 도로가 났다가 이게 해제가 되면 20년 동안 기다려온 그 기대가 상실감이 클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대부분이 미집행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해제 쪽으로 검토, 아직은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 해제대상은 아마 주거지역 내 소로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계획도로를 없애버리면 있는 대지나 주택이 맹지가 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 농촌동 같은 마을에는 거의 대부분 현행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행도로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도로를 무작정 소로 해 봐야 8m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크게 반발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물론 반발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해제하고 그것을 다 개설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반발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선감동에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은 지금은 경기도에서 조성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경기도 공사 면적이 30만 7,043㎡인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전체 면적이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전체가 160,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160만㎡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부분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집행된 부분이 주로 보면 지금 현재 어떤 걸로 집행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집행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목원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다 수목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지금 해제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경기도에서 잔여 부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그 부분을 개발하려고 검토를,

김진숙위원 지금 올 9월까지 용역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9월까지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용역을 담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것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못 했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시설 잔여부지에 대해서 워터프런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단계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김진숙위원 수목원은 지금 오픈을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수목원은 개장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개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용객은 많은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용객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도 경기도에서 다 운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시 땅이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장기미집행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물론 정부에서 지정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제일 먼저 저는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에 신도시가 개발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신도시가 개발됨으로써 그 주변 땅값은 오르지 그렇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우선 시에서 선집행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시 재정 면에서 수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윤석진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민자유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정해 놓고 10년씩 알게 모르게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세월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10년, 20년 기부채납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미리 10년 놀려놓을 땅을 미리 민자유치를 해서 10년 전에 개발하고 또 10년 후에 기부채납 받으면 우리 시 재정보다는 훨씬 줄일 수 있고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신데 그래서 민자유치하는 부분도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민자유치를 하기 쉬운 부분도 있고 또 필수적인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자유치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고속도로라든지 돈을 받고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민자유치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또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들이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용역팀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도 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좀 더 좋은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부서에서는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서 집행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그래도 어떤 개발행위가 늦어지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 같은 그런 비슷한 장소가 있는 반면에 1, 2년 사이에 지가가 두 배, 세 배로 주변 땅값이 오른다든지 이런 시설들은 미리 어떤 보상관계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좀 더 경기예측이라든지 지가가 상승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그걸 예측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속칭 이야기해서 제가 개인적인 자산을 늘려갈 때도 제가 선택을 하고 토지를 산다 하더라도 과연 어디가 옳을 건지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듯이,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 전체적인 것을 놓고,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도 하면서 전체 그런 패턴을 봐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담아서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고 안 되면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부지라도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장상지구라든지 신길지구 신도시가 들어서기로 국가에서 지정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신도시가 들어설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장상지구에 도시계획과에서 집행하려고 했던 그런 도로라든지 여러 공원이라든지 녹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집행하려고 하면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땅 주인들은 쉽게 매매를 하려고 동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2021년 실효 예정시설에 녹지 부분이 6개 있어요, 완충녹지 해가지고 경관녹지해서.

사실은 녹지를 우리가 계획시설로 이렇게 지정했을 때 보면 예상 수용금액도 사실 금액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완충녹지의 역할은 사실 지정할 때는 그 주변에 뭔가 도로라든가 아니면 주택이라든가 뭔가 계획이 있어가지고 완충녹지 지정을 하는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넓게 이렇게 제 생각에는 수용을 해서 완충녹지로 활용을 해야 되나 아니면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그 주변에 계획시설이 생긴다고 그러면 사실은 완충녹지는 이렇게 전체 일원 이런 식으로 수용을 하지 않고 일부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개발을 해 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가능한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완충녹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또 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어떤 주거환경이나 환경을 위해서 그 사이에 완충녹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특히 취락지구 같은 경우 주거지역으로 해제되면서 이런 부분들 도로하고, 국도 같은 경우 도로하고 인접 구간에 완충지역을 두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두는데 완충녹지는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대단위 시설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용도지역하고 사이에 띠처럼 이렇게 두는 거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일부를 두고 일부를 안 두고 그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성격상.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이 꼭 그 자리에 존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판단할 수 있는데 완충녹지는 주거지역이라든지 도로하고 그 사이에 두는 띠녹지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쪽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거를 방음벽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게 완충녹지인 것은 아는데 우리가 취락지구나 이런 데 해제되고 이러면 사실 완충녹지 지정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주거환경시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는 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우리 시민 소유자들의 어떤 많은 불편을 초래하겠죠, 그렇게 되면. 수용도 못하고 결국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취락지구 내에는 거의 완충녹지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주변이 다 그린벨트고 이러기 때문에.

다만 취락지구 내에 있는 녹지는 녹지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최소한의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의견 많이 내셔서 담당부서에서는 지금의 그런 미집행 도시계획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을 다 들으셨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나정숙 사실은 이게 예산 문제라고 하지만 정책적인 우선순위에서 밀린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저희 시가 당초에 되어 있던 거와 같이 실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주신 이 자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굉장히 두꺼운 이 책자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뒤쪽에 보면 이렇게 지도로 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치도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산시 도심에는 띄엄띄엄 미집행시설이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도, 이렇게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대부도는 도로 전체가 다 미집행이에요. 이게 대부도 주민들께서 도로와 관련한 민원을 끈임 없이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지도를 봐도 얼마만큼 이 도로가 안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거의 다 주도로도 안 되어 있고 중소 도로가 다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안 하시는 부분에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내일 지역에 들어가도, ‘할 겁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사유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해서 해소가 안 되는데,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건설에서는 ‘예산을 마련해 주면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대로 이렇게 하다가는 대부도 주민들은 정말, 이렇게 지금 다 빨갛잖아요? 이게 다 안 되는 도로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황금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토지매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지역 4개소도 실시계획인가 전이기 때문에 일단 주거지역 내 관통도로만이라도 개설을 할 거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내년 8월까지 용역 중이라고 그랬는데 제 생각은 어떤 시에서도 지금 미집행으로 계속 남겨놓지 말고 과감하게 진짜 장래 몇 년 이내 개설할 것만 그냥 용역에서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대부도 지역 같은 데도 그렇고 지금 시내 자연부락 취락지구도 그렇고 솔직히 도로가 없어도 그 분들 통행하는데 교행이나 이런 부분 때는 불편이 있지 실지 도로 뚫어놓은 것 가보면 주차장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제 생각은 취락지구나 이런 데도, 그러니까 동네별로 어떤 관통도로 성격의 그런 도로만 필요하지 지금 대부도 같은 데도 주거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인가 그거를 해가지고 필지 개개인 소유 거를 건축을 할 때 협의를 해서, 취지상으로는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개개인이 집을 짓는 시기도 틀릴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지금 주거지역 4개 마을에도 관통도로만 뚫어놓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하지만 과감하게 그냥 그런 지구단위계획도 해제를 해가지고 어차피 도로가 없더라도 개인이 건축법상에 도로를 확보를 해야 건축이 허가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관에서 격자형으로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지금 대부도는 유일하게 25개동 중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동이에요.

그래서 펜션이나 신축건물이 계속 생기는데 기본적인 도로를 만들지 못하면서 이것이 민민 간의 갈등도 생기고 또 차량의 이동에 있어서 안전한 문제도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기본이 된 다음에 이런 건축허가를 내야 되는데 건축허가 부서는 따로, 또 여기 도시계획상에 그림은 따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현실에 안 맞으니까 주민들은 속이 타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아니죠. 지금 어떤 국계법이나 건축법에서, 또는 도시계획 조례나 건축 조례에서, 예를 들어서 대부동에 자연녹지가 많은데 지금 펜션 말씀하셨는데 펜션은 대부분 주거지역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오고 어차피 자유 입지적으로 그 사업주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진입도로는 확보를 해야 돼요, 신청자가. 굳이 관에서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안 해줘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게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거를 한쪽에서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허가를 내줘라, 또 허가를 너무 남발을 하면 환경 난개발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일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런 지금의 현실을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예전의 어떤 도시계획상으로 결정하시고 집행에 대한 것들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20년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잘 여기에 반영해서 변경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특히 대부도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도로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대부도는 면적상 우리 안산시의 약 3분의1을 차지하는 대 면적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에 반영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이번에 집행보고의 건에서 제안이유가 제42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런 부분들은 필요성이 없어진 부분이라는 게 10년 전에 계획을 했는데 지금 20년이 훨씬 넘어간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10년, 20년 전에 예측을 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우리 안산시 여건이, 또 마을의 여건이 바뀜으로 해서 또 주민들의 의식이 바뀜으로 해서 꼭 도로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시설들도 그때는 필요하다고 추정을 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어졌다든지, 또 입지가 또 기존 도시에는 5개고 대부도에 2개 했는데 오히려 대부도 쪽에 수요가 더 많아진다, 기존 시가지보다는.

그러면 그런 시설들을 그쪽에다 배치시키고 이쪽을 더 없앤다든지 이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기 수요예측을 부서에서 했을 때 이거는 필요 없다 라고 해서 우선해제시설로 건의도 하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혹시 여기에 들어간 것 중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게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해서 위원님들 제출된 자료 5페이지에 시설 부서에서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를 해서 한 내용이 8개소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에 8개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나정숙 10년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거의 시설 현황을 보시면,

○위원장 나정숙 10년이 넘는 것도 해당이 되네요, 와동 것 같은 경우에만 제외되고. 와동하고 원곡주차장 그것만 빼고는 거의 10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꼭 연도수로써 해제하는 게 아니고 시설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지금 90블록 내의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계획이 바뀜으로 해서 필요 없어진 시설, 또 와동 지구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접했기 때문에 그 시설이 필요 없어진 시설, 이런 시설들이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석진 의원님 제안 설명하시기 전에 부서에게 질문 드리는데 부서는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의원발의 개정 조례안 검토 의견서를 왜 이렇게 늦게 제출하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것 하는데 시장님께서 검토를 늦게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른 조례도 있고 다른 저희 심의도 있는데 이 조례만 늦은 어떤 이유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런 이유는 없고요, 우리 윤 위원님하고 한번 사전에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과정 때문에 딜레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 의원님하고 협의를,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의원님하고 협의한 거는 당연한데 그게 왜 이것만 늦어졌는지,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결재 과정에서 일정이,

○위원장 나정숙 부서가 이거를 잘 챙기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도 이 조례만 늦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검토과정에서 결재를 좀 늦게 해 주신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어저께 회기가 시작됐죠. 그런데 어제 늦은 시간에 이거를 갖고 왔단 말이죠. 이런 상황은 없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담당과에서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닌가,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들이 어저께 저녁에 받아서 그걸 보고 오늘 심의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위원장 나정숙 의원 발의든 행정 발의든 저희가 받아야 할 자료의 기한이 있으니까 그걸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석진 의원입니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업지역에 공영유료주차장 급지를 기존 3급지에서 4급지로 하향 조정하여 공업지역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근로자의 주차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7조 주차요금 징수에 따라 규정된 별표2의 3급지로 분류되어 있던 공업지역을 4급지로 변경하고 기존 4급지로 규정되어 있던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 이후 공업지역 근로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월 정기 주차요금이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줄게 되어 이용률이 저조한 공단삼거리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 활성화로 주변 불법주정차 발생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윤석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의 변경을 통해 공업지역 공영유료주차장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근로자의 주차비 부담을 경감하여 공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영유료주차장의 요금이 별표2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별표2에 3급지로 분류되었던 “공업지역”을 4급지로 변경하고, 기존 4급지로 규정된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4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해선 개통과 함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조성한 공단삼거리 주차장 3개소, 1,315면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1,315면 중 월 평균 월정기 등록건수를 조사한 결과 총 640건으로 약 49%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안산시 주차장 조례” 별표2 개정을 통해 공업지역의 급지를 기존 3급지에서 4급지로 변경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월 정기 주차요금을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경감하여 기 조성된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활성화와 인근 도로의 불법주정차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 주거지역 거주자우선주차제 주간요금 20,000원과도 동일하여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공영주차장의 활성화를 위해 급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급지조정 후 운영과정에서 과도한 월 정기 신청이 발생할 경우에는 단시간 주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운영과정에서 월 정기 주차비율의 상한 제한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공단 근로자들을 우대하고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윤석진 의원께서 주차장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잘 들었고요, 지금 공단주차장이 3급지에서 4급지로 바꾸고 4급지에 대한 주차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이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지금 근로자들이 주차요금이 비싸서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고 외부에 주차하는 그런 상황이 많아서 이용률을 보면 49% 정도밖에 안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49% 정도.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조사된 거는 46%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이 되면 몇 %까지 가능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게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해 봤지만 한 20%에서 많게는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정기주차권이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50%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주차 딱지 하나 떼면 4만 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 정기권을 끊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말씀대로 단기 주차하실 분들이 정기권 때문에 단기 주차하실 분들이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한 80%에서 85% 정도 정기권을 판매를 하고 나머지 한 15% 정도는 단기 주차를 위해서 비어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네, 맞는,

이기환위원 아무튼 시기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하고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고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과장님, 1,315면이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게 이번에 서해선 원곡역 공사를 하면서 행정 주차장으로 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유재수위원 추정치로,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거는 이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예산이 얼마 소요됐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용률이 예산액을 알아야 질의하기가 편한데 사실은 예산이 수반됐으면 공공성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장기적으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주차장사업이 공공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래도 우리 예산이 수반된 만큼의 일정부분은 관리차원 비용이라도 우리가 걷어 들여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주차장을 할 때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이용률이 있다라거나 이런 수요조사는 안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런 것까지는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의 의견은 지금 현재 여기 이용률이 40%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까? 그치더라도 지금 현재 이걸 30% 정도, 조례가 2만 원으로 줄어들면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유재수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반면에 우리가 그만한 1,315면이면 대충 어림잡아도 적지 않은 국비든 도비든 시비가 들어갔는데 지금 추정해 보면 금액이 얼마인지 추정을 못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인데 그 일대 어떤 수요조사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결과물로써 지금에 와서 주차요금을 낮춰야 되는 현실에 왔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유재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주차장 사업이면, 공공시설이면 우리가 애시당초에 시작할 때 수요조사 용역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해서 이게 공공시설을 만들어놓고 처음부터 100%는 아니지만 이용률이 예를 들면 50% 이상에 육박하고 만들어진지 오래되지 않으니까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에 홍보라든가 기타 등등 하면 수요 100%, 90%를 충족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예상을 하지 않고 이런 공공시설을 만들었다는 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미리 조사를 했으면 이런 조례가 올라오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가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돈을 더 내고라도 자기 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게 주택밀집지역인데 그 상반된 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ㅎ하셨습니다.

윤석진의원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종길 시장님 있을 때부터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상공회의소 시무식 때도 제종길 시장님이 공단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근로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주차장을 조성하면 돈을 안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라든가 우리 상공인들은.

그래서 거꾸로 상공회의소에서, ‘일정 부분의 돈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차장이 관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이 곧 쓰레기장으로 변하니까’ 거꾸로 상공인들이 그때 요구를 했어요. 최소한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아마 이런 과정들을 몰랐던 모양이에요. 국비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급지라든가 이런 게 지정되어가지고 거기 조례에 따른 요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때는 아마 자세히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발언을 통해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지역의 요충지예요. 요충지고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이 인도 포함해서 도로에 2면, 3면으로 주차를 하던 자리인데 시에서 아무튼 쉽게 얘기하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근로자들은 엄청 본인들이 편리를 보는 줄 알았는데 4만 원을 받다보니까 오히려 주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거주자 주차장 같이 내 공장 옆에 내가 주차를 하던 자리에다가 시에서 왜 주차장을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한테 돈을 받느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얘기하다 보니까 급지가 있어가지고 돈을 안 받을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가 주택가나 이런 데 보면 다 주차장 만들면 돈 안 받잖아요. 돈 안 받는데 급지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급지를 낮춰서 요금을 감면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은 주차장 조례를 제가 개정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여기 지금 보면 개정 이유가 주차난의 해소와 근로자의 주차비 부담 경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월 4만 원인데 2만 원으로 경감하면 주차를 하겠다는 근로자분들이 많이 있나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나요?

윤석진의원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오늘도 제가 회의가 겹쳐가지고 제가 참석을 못 했었는데 시장님하고 안산지역지부하고 간담회 할 때도 이런 건의사항이 나왔고요, 요금을 낮춰달라는.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회사들한테는 돈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요구사항이 나왔던 거고,

김진숙위원 돈을 안 받은 거는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윤석진의원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한 2, 30% 정도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선행을 해 줘야 될 게, 주사님 사진을 하나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거는 주차장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여기 바로 비어 있는 주차장 끝의 도로상황이에요. 인도예요. 인도에 차가 공장 쪽으로 한 차선이 주차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인도의 끝 쪽으로 또 한 차선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도로에 또 한 차선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끊어놓은 쪽은 공장 쪽으로 해가지고 한쪽밖에 없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게 주정차 위반인 거죠?

윤석진의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주정차 위반 조사는 안 하나요?

윤석진의원 주정차 위반을 하기는 하는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런 항의들을 많이 받은 거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와 동시에 옆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이런 단속도 병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말 그대로 보행권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자전거길이잖아요. 자전거길 외에는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도로에다가 주차해 놓은 데는 저기 보면 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버스정류장 앞에도 이중삼중으로 주차를 해 놨기 때문에, 여기 버스정류장이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불법주차가 엄청 많잖아요. 요금이 조금 비싸다는 이유가 가장 큰 거죠?

윤석진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쉽게 얘기하면 안전확보에도, 우리 주행권이라든가 이런 확보에도 저는 이 주차장 조례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윤석진의원 예.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연간 세입 감소액이 5,400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1년 세입이 감소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체하실 건지, 그리고 여기 이용건수를 보면 월별로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지금 보면 10월은 그래도 정기대수가 838대, 평균 639대인데 3월 같은 경우는 429대 이것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계월별로 이렇게 많이 편차가 있어요, 주차장 정기이용객수가.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매월별로요?

김진숙위원 예, 월별로 보면 10월은 838대, 예를 들어서 2019년 2월에는 416, 월별 편차가 이렇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이유가 뭔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5,400만 원 정도 세입 감소된다는 거는 추정치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80% 이상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아니에요. 저희 부서에는 한 20%에서 30%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까 얘기하신대로 월 정기주차 제한을 두신다고 하셨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거는 한 70% 선, 80%는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그거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평균 건수가 많이 작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만 원으로 낮추면 세액이 감소가 된다고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용객수가 많으면 이것보다는 훨씬 작은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렇죠. 그래도 이게 50%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20%에서 30% 증액을 하면 지금 금액에서 한 32% 정도 감소가 되지 않을까, 부서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것 혹시 세입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거는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한 몇 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주차난 해소라든가 불법주차를 줄이고 공단근로자들의 주차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한편에 담당부서에서 이거를 만약에 2만 원으로 줄이면 주차위반하고 같이 병행을 꼭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차장 이용객수를 늘리려면.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네, 그 관계는 단원구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거주자우선주차제 월 정기, 주말, 공휴일 주차요금 지금 수암동만 5천 원씩 지금 징수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는 주간이 2만 원, 야간이 1만 5천 원, 그리고 종일이 3만 원인데요, 수암동 같은 경우에는 또,

김진숙위원 평일은 안 받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수암동 5천 원으로 한 이유는 주말에 등산객이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만 특별하게 지정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등산객 이용이 많은 거는 알고 있는데 혹시 주민들이 반발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런 거는 아직 저희 부서에서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없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김진숙위원 주말에 주차요금 정기 5천 원씩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거는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김진숙위원 그래도 거기가 혹시나 주민들이 5천 원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이 있지 않나, 주말 되면 엄청 거기 교통이 혼잡하거든요. 주민들한테 사실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거기서 그래서 그쪽 지역만 특별하게 하고 있고요, 또 지역별로 나눠서도 우선주차제로 해서 전일제 시행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윤석진 의원님 아까 사진에서 우리가 봤듯이 저도 거기를 여러 번 가서 답사를 해 봐도 정말 이게 우리가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잘 지어놨는데 과서 보면 텅텅 비어 있고 옆에는 또 반대로 그냥 불법주차가 많은데 저기의 불법주차의 특성은 뭐냐 하면 아침에 세워 놓으면 하루 종일 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주차시설의 활성화에 대한 윤석진 의원님께서 조례를 고민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실은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걱정은 돼요. 왜냐 하면 요금 낮춰서 과연 저 사람들이 들어올까, 왜냐 하면 우리 공단은 지금까지 주차요금을 내고 차를 세워본 경험이 잘 없다 보니까 금액이 비싸든 싸든 그게 평상시 때 가졌던 습관들이 걱정은 되기는 합니다마는 단지 아까 우리 이기환 동료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셨고 또 전문위원님 보고서에도 있었던 특성상 아침에 출근하면 거의 하루 종일 주차하는 이런 상황으로 해서 단시간 주차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만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견 내셨고요, 저는 교통정책과장님께 일단 지금 저희 공단에 주차장과 관련한 부분이 되게 미흡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구조고도화사업도 하고 융복합시설에서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게 제일 1번이잖아요?

그런데 실지로는 교통정책과에서 공단의 주차장 이런 수립에 대한 거를 계획을 한 적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주차장 5개년 계획을 지금 현재 내년도에 용역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공단지역도 고려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공단지역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업지원본부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녹지지역을 6개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병행해서 적절하게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공장들이 공장을 신설할 때 직원들의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게 공장을 건축할 때 거기 주차장이 몇 면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용을 실질적으로 그거를 또 타 용도로 이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주차난이 좀 더 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윤석진 위원님께서 이렇게 공단에서 일하시는 근로자 분들의 이런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차장 개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으로 해결되기에는 많은 부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아까 김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법주차를 자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과에서는 그냥 그때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아까 말한 공단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5개년계획을 내년도에 하는데 공단지역을 살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그런데 공단지역이 실질적으로 또 주차장 할 수 있는 조성할 지역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녹지지역이 있어야 되고 공원지역이 있어야 그거를 해서 확보를 하는데 거기 노상주차장만 일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고요, 유재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사업비 33억 들어갔고요, 그리고 국비가 14억, 그리고 시비가 18억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비가 14억 들어가고 시비가 18억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공단은 국가산단 아닙니까? 그죠? 국가산단이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유재수위원 그럼 국가산단이면 예를 들면 반대로 국비가 18억 들어가고 시비가 14억 들어가야 되는 게 이치상으로 맞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이것 예산 같은 경우에는 또 보편적으로 보면 부담 지수율이 있습니다,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야 국비를 내려주거든요.

유재수위원 소유개념으로 봤을 때 국가산단이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유재수위원 그것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산단 아닙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역으로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게 또 국비를 할 수 있는 기준, 중앙부서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준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시에다가 많이 떠넘기네요, 국가에서. 그죠?

윤석진의원 지금 그게 녹지지역인데, 기존의 녹지지역인데 시에서 원시-소사선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환승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유재수위원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해서?

윤석진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단에는 땅을 녹지지역을 주차장으로 내준 거죠, 안산시에다가.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이기환 의원입니다.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대상이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의 지원 대상을 단순 연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가구주택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가구주택의 경우 환산 연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개정 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7조 옥내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제4항 3호로 규정된 지원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13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단독주택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에서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주택, 환산 연면적 130㎡ 이하의 다가구주택,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던 연면적 기준을 전체 연면적을 가구수로 등분한 환산 연면적 개념을 적용하여 다가구주택도 옥내 급수설비 개량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이기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21조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급수설비가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설비의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번 개정조례안은 비용 보조대상의 일부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37조제4항3호로 규정되어 있는 지원 대상 건축물을 당초 “연면적 13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주택, 환산연면적 130㎡ 이하의 다가구주택,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연면적 13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환산연면적 개념을 적용하여 옥내급수설비 개량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상위법령인“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 지침”과 지원대상의 확대를 통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 측면에서 필요한, 적합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지원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경기도 노후주택 업무지침에도 이런 다가구가 포함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사실상 다가구가 공동구만 개선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가구들이 공동구 지원 이게 시설이 얼마나 파악이 되셨던가요? 그게 애매하던데.

그러니까 계량기 지나서 그다음에 개인 세대 들어가기 전, 거기까지는 공용으로 보는데 다가구는 대부분 보면 개별 세대로 이렇게 되어서 그거를 어떻게 공용으로 어디까지를 구분한가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수도시설과장 조용대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통상 주인세대 포함해서 한 10가구 이상이 다가구주택인데 주인세대 외 나머지 세대는 세입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주인세대 한 세대에서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다 같이 일괄적으로 수도관망을 공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 1세대에 한해서만 다가구주택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주인세대 한 세대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한 세대만?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설비가 공동구라는 배관 안에 쭉 올라가서 거기서 가지관을 통해서 개인세대로 가는데 대부분 보면 다가구는 그런 구조가 아니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실지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바뀌면 그 대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그 대상이 많다 하더라도 주인세대에서 세입자 것까지 같이 이렇게 공급을 해 주게 되면 한 세대만 저희가 지원해서 어떤 서민층인 세입자까지 같은 혜택을 받으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도에서 지원금이 올 금년도 보니까 전반기 때 지원금이 일찍 소진이 되어서 나중에 추경에서 또 이번에 예산이 세워져 있던데 내년 차후에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와 관련되어서도 충분히 많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수요와 관련되어서.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수요를 다른 시군 사례 분석해 봤는데요, 주인세대에다만 지원을 하게 되면 돈 100만 원 정도 내의 돈이 지원되는데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여러 세대를 다 같이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세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경기도 업무처리지침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동안에 소외되어졌던 이런 다가구들이 우리가 그런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바람직스럽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서 수요와 관련된 것들은 적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되셨는지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그래서 수요적인 측면에서 주인세대에서 공동으로 다 같이 개량을 해야지 본인 것만 직수관으로 빼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하게 되면 금액이 주인이 그거를 개량하고자 하면 한 1천만 원 이상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신청이 거의 미미한 쪽에,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신청했기 때문에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가 생각보다 신도시 빼고 구도시 와동, 선부동, 부곡동, 안산동 보면 다가구가 많아요, 일동, 이동도 마찬가지인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가구 숫자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시를 비교해 봤을 때는 신청자가 많지 않더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설령 타 시에 비해서 신청자가 적다하더라도 이후에 충분히 조례가 개정될 것을 감안한다고 보면 그런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후에 또, 조례는 개정됐는데 예산이 못 따라줘서 일찍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어서 그 공사를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0㎡ 이하의 어떤 환산면적으로 했을 때 한 6,200가구 되고요, 85㎡ 이하는 160가구, 130㎡ 이하는 75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1% 정도만 신청된다 하더라도 연 한 3, 4천 정도면,

박태순위원 연 3, 4천?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타시가 이런 조례의 예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타시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경기권에서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경기권에서는 수원, 안양, 성남, 우리 시 비슷한 다 지역이,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이런 조례가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할 때 보조금을 지불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인한테,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주인한테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인이 이거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불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공사비를 지급하는 거죠, 공사업자한테.

김진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금방 박태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연 3천만 원 예상하신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다른 시에는 거의 그 정도까지도 안 신청되고 한 1천만 원 미만 정도로 신청,

김진숙위원 그런데 노후주택 있잖아요. 안산시에 이런 노후주택 몇 년 경과부터 가능한 건가요? 기준이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어떤 경과는 의미가 없고요, 수도관망에서 녹슨물이 나오거나 그러면 본인들이 더 급하기 때문에 당장 얼마 안 된 건물이라도 수질이 안 좋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통상 수도관이 20년 이상 되면 녹물도 끼고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하면 혜택 볼 수 있는 가구수가 대충,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방금 설명드렸듯이 60㎡는 6,200세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천 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7천 세대 정도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연 3천 갖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안산에 노후된 주택이 많고 녹슨 녹물 나오고 이런 경우가 다가구에는 비일비재하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신청을 본인들이 해 줘야 되는데 주인세대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전체 수도관망을 다 변경하려면 1천만 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자기부담이 너무 많아지니까 신청을 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 사례도 보면 경미하고, 실질적으로 진짜 녹슨물이 나오면 신청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부담이 원래 세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쪽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보통 주인세대는 130㎡ 이하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환산면적으로 치면 다가구주택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주인세대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그게 주인세대 별도로 따지는 게 아니고 그 건물에 대한 환산면적, 연면적이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기환 의원님.

이기환의원 이기환 의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조례 해서 혹시 아까 위원님들이 조사했느냐 라는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이 가구들.

그래서 혹시 이 가구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들어본 예가 많습니까?

이기환의원 제가 실질적으로 사는 지역이 아파트가 아니고 다가구, 다세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사실 다세대는 그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녹이 슬어가지고 녹물이 나온다든지 이물질이 나와서 그런 경우는 각자 세대별로 부과를 해서 할 수 있지만 다가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돈 없는 서민들이 살거든요. 즉 말하자면 세입자고 다세대는 각자 자기가 분양을 받았거나 그런 분들이 사는데 어떻게 보면 다가구를 세를 준 주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세입자한테 해 주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도 우리 시민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분들에게 뭔가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 해서 이거를, 물론 세입자가 부담할 수는 없겠지만 다가구 주인인 주인 세대에서 이런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상위법인 경기도 지침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제 뜻은 다가구주택에 산다고 그래서 차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가구주택 총 세대수나 가구수를 조사한 적은 있어요?

이기환의원 제가 몇 세대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시가 30만 도시에서 팽창하면서, 30만 도시일 때는 상당히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많았죠. 그 이후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기존 다세대나 다가구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안산시가 33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거의 20년 이상 주택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지역은 와동, 선부동, 부곡동, 안산동, 수암동 이런 지역인데 아무래도 이게 노후화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면서 그런 세대는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에 저희 의결 전까지 저희 안산시의 다가구주택 현황 있죠.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비용추계서에 그런 것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60㎡ 이하 6,200가구인데 그거는 동 개념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아마 거기 세입자까지 다 포함해서 몇 세대인가를 파악해 보시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 파악해서,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동별로도 현황을 주시면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환경교통국장 강상봉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오염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과 회계 관계 공무원의 변경된 직명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서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 환경 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의 제1항은 회계 관계 공무원의 변경된 대외직명을 반영하여 업무담당국장을 기금업무 담당 국장, 기금업무담당을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교통국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상정한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대상을 확대하여 법령위반 사업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상위법령에 제명 변경에 따라 개정된 법률 제명으로 개정하고 정보공개내용과 시기를 규정하여 공개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을 적용하여 토양오염 관리 대상시설 설치 사업장과 고형연료 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 사업장을 개정에 반영하여 공개대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정보공개의 내용과 공개시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교통국에서 제출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문 내용 중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사항과 환경보전기금 관리 공무원 직명의 명확화를 위하여 개정 조례안이 제출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4조의2 제1항 8호 및 9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2017년도에 제명이 개정된 상태로 이에 따라 인용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 조례 제12조제1항 1호 및 2호에 규정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각각 업무담당국장에서 기금업무 담당 국장, 기금업무담당에서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된 직명으로 변경과 함께 기금업무로 대상을 명확화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훈령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적용범위 확대 조정과 함께 조례에 인용된 타 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 및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 내용, 시기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인용된 타 상위법령 제명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각각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제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제2항7호에 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는 공개의 대상이 되는 업종 및 업소를 현행 법령 개정 사항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11호와 12호까지 각각 환경부 훈령에 부합하도록 “토양환경보전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사업장을 신규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정보공개의 내용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 추가하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제15조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의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환경보전기금 및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환경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제명이랑 직명을 변경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제명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명이 바뀌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2018년 1월 18일날 시행이 되어서 그에 맞게끔 변경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상위법이 바뀌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왜 바뀌는 거죠? 범위가 더 이렇게 넓어지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수질의 일환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실상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언어상 단어상 안 맞아서 변경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그래서 물환경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게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넓어지는 거는 아니고 제명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직명도 바뀌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이것은 2017년 11월 20일자에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직명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상위법에 의하면 지금 이게 2017년도 제명이 개정된 건데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이건 조례상에 나타난 겁니다. 조례상에,

김진숙위원 상위법이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 조례에 직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조례에 따라서 일부 직명이 개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동안 2년이 지나도록 변경이 안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산부서에서 어떤 상위법에 대한 제명변경이나 그다음에 조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시달이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조례도 이것 세 번 변경했더라고요. 2007년, 2008년, 2018년 이것 세 번 변경한 거는 뭔가요?

여기 보면 개정이 2007년 9월 27일,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게 아마 기금의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보면 제12조 보전기금의 용도가 있는데요,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는 거나 삭제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일부 개정되는 것으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게 자주 변경이 가능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면 어떤 지침이라든지 어떤 변경내용을 책자에 자세한 기록은,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법령에 대한 것은 어떤 시행문으로 저희가 시달을 받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맞게끔 개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쉽게 그때그때마다 개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번에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도 어떤 지침 같은 거를 설명을, 새로 변경했으면 지침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앞으로 어떤 그런 시달이 되면, 개정이 되면, 법률이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즉시즉시 관계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두 번째 건 이번에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있잖아요.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 사업장과 고형연료 제품 제조시설, 이 두 가지가 추가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게 2017년 12월 27일날 통합지도점검 규정이 일부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포함을 여태까지 안 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금번에 늦었는데, 2017년 중에 개정이 됐는데 금번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업소가 더 많이 추가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현재 되어 있는 업소가 제외됐다가 조례로 개정하는 게 포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소가 저희가 추가가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추가되는 업종이 주로 어떤 업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같은 경우는 주유소 같은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주유소 같은 시설이 저희가 215개소가 더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고형연료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 안산시에는 하나도 아직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아직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김진숙위원 주로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게 많이 해당사항이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215개 업체가 추가가 되고 현재 저희가 조례로 관리되고 있는 그런 업체수가 한 1만 2,486개인가 이렇게 업체가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타 부서까지 합하면.

그런 것에 또 이번에 추가가 되면 주유소 같은 그런 업체가 215개 업체가 추가가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해요. 여러 가지 위반업소 공개에 관련 조례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까 고형연료 제품 이 시설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게 저희 폐기물을 위해서 만든 그런 재활용제품에 해당되는 건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대기환경 지역으로 저희가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 안산시에는 사용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고, 또 제조시설도 폐기물처리 허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안산시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원주에 이런 제품에 대한 그런 시설이 파악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여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그러면 여기 내용들이 쭉 보면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MSDS 물질안전보건 이거하고 거의 내용이 같은데 그거하고 관계없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것은 저희가 상위법령에 따라서 제명만 이렇게 변경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여기 내용들이 보니까 제조물 책임 MSDS하고 같은, 정보공개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정보공개 내용과 공개시기를 규정하여 공개에 대한 법적 안정성 마련” 그랬는데 안정성 마련이라면 구체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기존에는 사실상 이게 보면 점검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개 후 5일 이내에 행정처분하고 5일 이내에 공개한다,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점검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안정성이라고 할 때 여기에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러니까 안정성을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추가한 게 그게 안정성 마련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 부분만 저희가 정보공개차원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이라,

박태순위원 개정한 사항이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박태순위원 그 개정한 사항에는 안정성 마련, 이게 딱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위반업소 공개와 관련되어서는 이게 그 동안에 이와 관련된 민원인 간의 이해관계나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뭐가 발생된 일이 있었던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입법예고 통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했지만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저희가 금년도까지 위반업소 공개된 업소가 행정처분 해서 한 335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사실상 이런 부분은 시민의 알 권리 측면이나 그다음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그런 공개 사항을 이번에 개정하는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시민 알권리도 있지만 또 물론 위반을 해서 위반에 대한 적발도 이러한 관련된 법이나 규제들을 둠으로 해서 더 이상 예방하는 차원의 그게 더 우선일 건데 이런 위반업소 공개가 너무 이렇게 되어졌을 때 위반업소들도,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경각심을 많이 사실상 이렇게 되면, 저희가 30일 동안 안산시 홈페이지에 이것을 게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서 다시는 위반하지 않는 그런 것을 저희가,

박태순위원 주로 공개라는 것들이 그 업체들을 예방하는 그쪽에 목적을 뒀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건데 또 너무 면박성 이런 쪽으로도 그런 것도 이후에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이렇게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공개되고 그런 업체들은 없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행정처분에 대한 그런 업소는 저희가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점검 규정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추가하는 그런 업소가 있고요,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인터넷상에 환경 관련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련법령에 보면 꼭 공개하라는 거는 아니고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기존의 조례에 30일 동안 공개를 하고 있고, 그런데 통합 점검 규정이 90일 동안, 3개월 동안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30일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존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개를 하는 이유가 그런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줄이고 그런 부분들 없애고자 공개하는데, 물론 어떤 고의성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설비에 의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고의적이지 않게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들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전반적인 거를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공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또 피해가 상당히 갈 수가 있잖아요, 업체나 이런 쪽으로 봐서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행정처분 할 때 거기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겠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꼭 공개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시 행정에서는 주목적이니까요.

그래서 강화는 하되 아무튼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관련 업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같은 것도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같으면 다양하게 중복되는 질문이 아니겠지만 조례는 한정되어 있어서 약간의 중복성 있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사실 환경보전기금은 기금 운용에 확실하게 직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담당 국장에서 기금을 중요시해서 기금업무 담당 국장, 또 기금업무담당에서 기금업무 담당 팀장 이렇게 해가지고 명확하게 직명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아무튼 환경의 중요성은 누가 뭐라 해도 이 시대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불어서 환경공해업소, 환경위반업소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위반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을 볼 때 시민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 어떤 공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위반 자체가 범죄행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위반하는 업소에게는 당연히 공개를 해서 한번 발생 그 이후에는 다시 그런 위반하지 않도록, 또 위반하지 않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환경 관련 법규를 지켜 가는 그런 일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마땅한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동의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동의하고요, 그래서 아마 환경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많이 요즘 언론이나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통합지도 점검 규정도 넓게 개정이 되어서 각 시군에서 이것을 이번 개정에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분명히 위반업소에 대해서 위반하지 않도록 당연히 홍보는 있어야 되겠고요,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들어도 그 업소를 공개하는, 그래야만이 뭔가 시범적인 사항으로써 다른 업체들이 경각심을 갖고 다시는 위반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예외로 두지 말고 충분하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인지를 줬기 때문에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과감한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신상공개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이런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단 안에 있는 이런 관련업체가 많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환경관련업소가 저희가 다른 부서까지 다 합하면 한 1만 2,486개 정도가 됩니다. 되고 이번에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양오염에 대한 그런 시설이 약 215개 업소가 좀 더 추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수질이나 대기는 다 하고 있지만 추가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죠? 토양,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하면 또 늘어나는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사실 우리 반월공단, 시화공단 쪽에 거의 뿌리산업,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지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게 환경법이 워낙 강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관리나 이런 거에 관련된 비용이 업체들마다 너무 많이 과다하게 비용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냥 이거를 조례를 해서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은 우리가 지키려고 만드는 거고 환경을 지키려고 만드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찌됐든 환경이나 우리 안산시민이나 사람이나 같이 공존해야 되는 세상인데 법을 앞세워서 너무 과다한 행정력으로 하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인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됐고 또 통과가 되면 충분한 계도를 많이 하는, 단속으로 해서 예를 들면 행정처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도를 많이 하고 그거를 악용하는, 계도를 하는 과정에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정도에 의해서 단속을 하다가 예를 들면 악용하는 업체는 과감하게 행정력을 행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가능한 위법하지 않게 계도를 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방금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관계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그런 환경 관련 업소에서는 아마 이 조례에 대한 어떤 그런 위반내용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금번에 추가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홍보나 계도를 해서 이런 법령이나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이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거를 알리는 방법이 인터넷이나 기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실상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이걸 숙지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면서부터 ‘아, 이런 법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고형연료 있죠. 이건 전부 폐자재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료처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만든 종류인데 그게 한 12가지 종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안산시에는 해당되는 데가 없고.

유재수위원 이게 타면서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폐기물로 만드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요.

유재수위원 우리 안산에는 아직 이런 업소가 없습니까? 시화에는 있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시화에도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유재수위원 허가를 내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업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딱 한 군데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원주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에서요, 지금 기금 총액이 300억 원인데 기금을 얼마 정도 지금 출연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지금 한 280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게 2021년도 되면 300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동안 환경보전기금으로 기금용도에 맞게 사업을 진행한 적이 어떤 게 주로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기금의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제12조에 기금의 용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상 지금까지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이자 지원에 대한 것만 사실상 이렇게 여태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해 준 업소가 한 212개 업소에 284억 원을 지원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이자도 지금까지 67억 6,300만 원 정도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 때 사실은 기금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출연에 비해서 모자라서 더 이렇게 기금을 출연하고 이러는데 환경보전기금은 이제 거의 300억이 된 상태에서 사용의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 이런 부분의 지적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조례를 보다 보니까 활용목적이 수질, 대기, 자연환경보전 개선사업에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한 교육, 홍보, 연구개발, 그 외의 민간시민사회단체 환경사업 이런 거는 사업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사례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위원장님, 예전에 본예산, 추경 심의 때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기금의 용도가 지금까지는 어느 한 곳에만 집중되어서 사실상 활용했기 때문에 내년도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도에 맞게끔 좀 더 확대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금의 용도에 맞게끔 좀 더 다른 분야에도 저희가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보면 제4조 기금의 용도 중에 3호 안산의제21과 관련된 사업도 용도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기금으로 사용한 적은 없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기금의 용도가 저희 시의 환경과 관련한 여기 용도 조례 부분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 두 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본오2동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6항 본오2동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도시디자인국장 최관입니다.

본오2동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본오2동 일원은 1980년대 반월국가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로 조성되어서 전형적 계획도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도시가 쇠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써, 타 계획도시와 차별화된 본오2동만의 특화재생방안 마련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및 본오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지난 7월에 주민공청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3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우리가 만들어 가는, 우리네 삶의 여정. 보니동행」이며, 사업위치는 상록구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약 9만 4,000㎡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보니마을 생활케어센터,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 공원 리뉴얼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오2동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디자인국 소관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월피동 광덕지구 거점공간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자료 4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월피동 광덕지구는 사회취약계층과 물리적 쇠퇴율이 다른 행정동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도시재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여 2018년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신청해서 금년 초에 최종 선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반근린형의 사업유형으로 서울예술대와 지역주민이 하나 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이고요, 서울예대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행정, 교육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재 나대지 및 일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광덕어울림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1쪽에 또 나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월피동 508-7번지에 대지면적 1,134.9㎡이고요, 연면적은 4,752㎡에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로 주민복지시설, 공연장, 문화·예술교육원, 주차장을 건축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총 13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해서 2022년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대지 및 일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광덕어울림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월피동 광덕지구는 사회취약계층과 물리적 쇠퇴율이 다른 행정동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도시재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여 2018년도에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지역으로서, 월피동 광덕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학타운형 사업유형으로 서울예술대와 지역주민과 함께 활성화계획을 마련하고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인 거주와 창업에 도움을 주는 창업지원시설을 지원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본 사업의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광덕어울림센터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시가 생긴 지 33년이잖아요? 본오2동도 같이 33년이라고 볼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거기도 1단계 개발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하고 맞물린 동네는 또 어디 있어요, 안산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신도시1단계 선부동, 와동, 이런 데가 다,

이기환위원 선부동, 와동, 원곡동, 그다음에 월피동, 부곡동, 일동, 이동 이런 식으로 뒤겠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본오2동은 사실 국회의원을 잘 뽑아서 그런 건지 어떻게 선택 받은 동네 같아요. 그 많은 동네에서 이렇게 9만 4천㎡면 평수로 계산하면 3만 1천평인데 이 시설이, 물론 166억 6천여만 원을 들여서 국비 100억, 지방비 66억 6천만 원, 시에서 어찌됐든 간에 도시재생 선정하는데 있어서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검토와 더불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본오2동 주민들은 상당히 행복하시겠어요. 어떻게 기대감을 많이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어디 지역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모사업이 작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작년에도 월피동 광덕지구가 될 때 원곡동도 같이 사실은 공모신청을 했었습니다. 원곡동이 탈락이 되고 광덕지구가 됐었고요, 올 상반기에도 다시 또 원곡동하고 대부동하고 두 군데를 단원구 쪽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원곡동이 또 떨어지고 대부동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도 단원구 쪽의 원곡동이나 와동이나 선부동 쪽도 재생의 전략 기본계획상에 지금 상당히 낙후된 지역으로 나와서 저기도 연차적으로 원곡동이라든가 그런 쪽은 저희가 활성화계획이라고 해서 추후에 그런 전략적인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아니더라도 또 공모사업이 된다면 원곡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공모사업을 신청하시면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비를 먼저 가져온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건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스스로 국가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응모를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한 예인데 지금 보면 쓰레기배출 하는 것만 봐도 지역의 낙후성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쓰레기 배출이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혼합적으로 배출한 지역이 사실 지금은 청소업체한테 얘기하면 와동지역이라고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거리가 동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공모사업을 뉴딜사업으로 공모를 한다면 그런 지역이 우선지역이 되지 않을까, 인구도 본오2동 못지않게 지금 많거든요. 많은 데다가 또 낙후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청소업체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폐기물 쓰레기 치우는데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금 계속 민원 발생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선정된 동네가 참 부럽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어떤 국비를 누가 먼저 가져오고 이것 아니고 자체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응모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인구도 많고 저소득층이 많고 그런 안산에 애로사항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잘 응모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공모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하고 대규모로 하는데 소규모는 실지로 단원구 쪽의 선부동이라든가 고잔동이 기 공모당선이 되어서 선부동 주거지 안에 담장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 잘 알 수 들었고요,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해서 단원구, 상록구 할 것 없이 안산시 전체를 놓고 우선순위를 잡아서 공모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인구밀도, 그다음에 서민층, 또 이런 것을 우선시해서 하는 게 조금 더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피동 광덕지구가 마찬가지로 도시재생 지구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칭 광덕어울림센터 부지선정에 있어서 지금 거기가 나대지잖아요? 나대지인가요? 아니면 건물이,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죠. 공터 나대지입니다.

이기환위원 거의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 땅이 상업지역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상업지역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니면 주거지역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주거지역이 하나 있고 상업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광덕어울림센터라고 규모가 큰 데는 상업지역이고요, 주거지역은 좀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공모된 이후에 토지주하고 그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가계약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회계과에 공유재산 심의를 득했고요, 가계약까지는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를 보면 지금 45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45억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대지면적이 1,134.9㎡인데 우리가 알기 쉽게 344평 정도 나오거든요. 평당가격을 따져보면 1,3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거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이기환위원 1,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물론 상업지역은 일반주택지보다 비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까지 상업용지로써 가치를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토지매입비가 비싼 거는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저희들도 1차적으로 고민이 여기 광덕지구 총 사업비가 167억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 뉴딜사업 지침 상에 토지매입비가 전체 사업비에 40%를 넘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0% 넘으면 다른 사업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용지라든가 면적이 그 필지가 40%를 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토지매입비율이 세다 보니까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자유롭지가 않아서 저희가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선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은 올해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보조금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추경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까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상업지역이 포함됐으니까 일반 택지보다는 조금 가격이 더 나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정말 활성화된 거리라든지 이럴 때는 엄청나게 비싸겠죠. 그렇지만 지금 월피동을 보면 지금까지 나대지라면 벌써 한 2, 30년을 거의 나대지 상태로 있는 상태인데 토지주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낮춰야 되지 않느냐,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가격은 사실은 토지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기관 하나, 그다음에 저희가 선정한 감정평가 기관해서 두 군데서 감평을 해서 평균가로 해서 감정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도 되어 있지만 저희가 가감정을 한 금액이 이 정도 나온 겁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본오2동 선도지역 의견청취 자료 4쪽 보니까 사업주요 공모내용 보니까 이게 재생전략 보니까 이름들도 참 잘 지었네요. ‘앞서보니 우리의 마을’ 이렇게 쭉 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다행히 그게 본오2동이다 보니까 이니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잘해놓으셨고, 14쪽에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토론회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공청회 주요의견들이 쭉 14쪽, 15쪽까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충분히 잘 감안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던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여기 내용들 보니까 방범과 치안에 대한 사업 수립부터 해가지고 주민의 참여도부터 해서 여러 의견들이 잘 나와 있는데 철저하게 잘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부러운 게 아니라 사업을 보니까 다 내용이 다 좋네요.

그래서 우리 안산에도 고루 이런 소규모나 대규모나, 어쨌든 이게 공모사업이니까 공모들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심하면 극성을 떨 정도로 이렇게 적극 참여하고 함께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이후에 더 유지관리하고 마을이 발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어쨌든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 할 때 우리 부서에서 적극 여러 부분들을 어드바이스를 하기는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을 중심에 놓고 하는 게 좋겠다는데 지금까지 공모할 때 몇 군데 할 때 주민들 참여도나 진행할 때 어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1차적으로 공모사업 확정된 데는 광덕지구하고 상동 대부도인데 다행히 두 군데는 주민들이 정말 저희들이 놀랄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의사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국비나 도비는 공모가 당선이 됐을 때 예산이 되는 건데 사실 이 본오지구를 지난주에 현장 저희가 평가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문 평가위원들이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는데 좀 굉장히 어려운 면이 봉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최종적으로 세종시 국토부 가서 1시반에 저희가 최종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평가 후에,

박태순위원 그러면 오늘은 의회의견 청취고, 하나의 과정이고 내일 최종 오늘 청취된 내용들을 더 거기 추가해서 평가를 내일 받는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보완 나온 사항을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 번 받아야 되는데,

박태순위원 좋은 결과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특히 내일도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후에 우리 이기환 위원님 와동 쪽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쇠퇴도에 대한 이런 지역들이 주민들이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역할도 하겠지만 사전에 그런 것들 사례들도 잘 전파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지금 본오2동은 주거지원형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주거지지원형입니다.

김진숙위원 주거지지원형이고 월피동은 일반 근린상업,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근린상업지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또 대부동은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우리동네 살리기, 이게 공모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공모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지금 다 다른 유형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본오2동에 현장실사가 8월 20일날 현장실사하시고 또 내일 세종시에 가서 접수를,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세종시에 가서 최종평가를 받습니다.

김진숙위원 최종평가하시는 거잖아요?

8월 20일날 평가원이 현장실사하신 분들이 혹시 대부도나 또 월피동에 하신 같은 분이신가요, 그 평가원들이?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다는 아니고요, 한 분 정도가 중첩이 됐더라고요. 그때 평가했던 분들이 네 분 오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김진숙위원 이번에 심사평가원 네 분 오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네 분 오셨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분 오셨는데 혹시 그 네 분들이 내일도 평가 같은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날 지적사항 같은 거는 잘 어떻게 보완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저희가 조목조목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김진숙위원 혹시 보완 내용은 받으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받았습니다.

김진숙위원 받아서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내일 1시에 심사를 받는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러니까 대략적인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조직 문제, 특히 조직 문제가 타시에 비해 저희가 공모사업도 많이 하는데 현장지원센터 조직이 너무 전문가 인력들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향후 조직개편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시장까지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 지금 그런 거를 대안제시를 하고요, 아무튼 내일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발표는 언제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내일 1시반에,

김진숙위원 아니, 발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발표요?

김진숙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발표는 9월 추석 전후로 한다고 했는데,

김진숙위원 그럼 날짜가 얼마 안 남은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내일 최종적으로 끝나면 전국에 있는, 지금 굉장히 건수는 많습니다. 주거지지원형만 전국에서 지금 18군데입니다. 18군데고 경기도가 공모한 시가 5군데입니다.

김진숙위원 그 중에서 지정이 몇 군데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많으면 두 군데, 한 군데, 두 군데 선정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약간 불리한 게 우연의 일치지만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계속 국토부 공모사업에 실적을 내다보니 타 시에서도 형평성 문제도 들고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월피동도 선정이 됐고 잘 하셔서, 대부동도 선정되셨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 하시고요, 제가 혹시 현장에 있을 때 저는 함께 하지 못했는데 주민들한테 얘기 들은 게 있어요, 그 당시에 함께 했던 부분들한테요.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행정복지센터에 관계된 것도 지적을 받으셨고, 또 어린이놀이터의 경로당 용적률에 관계 되어서도, 용적률이 5%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또 용적률에 관계된 것, 4층으로 신축하신다고, 경로당을, 그런 지적사항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행정복지센터가 7층 건물로 신축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지금은 3층인데 행정복지센터가 사실은 거기 본오2동이 청사가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서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7층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청사 자체는 지금 2층에 입지를 하고요,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전부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전체적으로는 7층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7층중에 5층이랑 6층을 임대형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행정복지센터에 그렇게 임대형인 경우가 다른 사례가 있나요? 안산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을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정도 매스가 나올 필지가 사실은 청사부지밖에 없어서 청사가 재건축도 육박했으니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목적으로 공모사업을 병행해서 보니마을 생활케어센터도 입지하고, 그다음에 공공임대도 해서 흔히 요즘에 얘기하는 청년 창업공간이라든가 그런 공간활용을 해 보려고 내놓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본오동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

김진숙위원 그 아이디어가 하겠다는 게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임대형을 여태까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타 시에 대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게 궁금했고요, 지금 신안코아 지하에도 청년몰 해서 지정이 됐잖아요? 창업센터로 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연계나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경로당을 지금 계획안에는 4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순수 경로당을 4층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경로당이 1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지역이 경로당 기능도 하면서 아까 얘기한 또 주민들이 원하는 편익시설을 늘리려면 한 4층 매스가 나와야 되겠다 해서 4층으로 지금 계획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것 혹시 지적 받지는 않으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것도 일부 지적은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김진숙위원 어린이놀이터의 용적률이,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별개입니다.

김진숙위원 별개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김진숙위원 경로당 이렇게 제척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부분 제척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또 그쪽 지역구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러 가지 질의했는데 총 사업비가 원래 이게 167억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안산시에서 지난번에 사업계획서를 8월 2일자로 한 게 있거든요. 거기는 229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167억이 당선이 되더라도 그 공모사업 가지고 거기를 다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아까 얘기하는 공공성을 갖춘 순수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예산으로 또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 매스를 같이 하더라도 그 예산 플러스해야만, 그래서 그 예산이 플러스되다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무엇보다 주민의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주민들의 의견 많이 반영하시고요, 제가 하나 여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좋은 의견이 하나 있어서, 다가구주택마다 게시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모두 어떤 재생사업의 진행도라든지 이런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거기 보면 반지하가 굉장히 많거든요. 공실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약간 공동화 현상도 일어나는데 그런 주거지역도 이렇게 싸게 청소년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싸게 임대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내일 잘 준비하셔서 본오2동 선도지역으로 꼭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하나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월피동 이게 167억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이게 150억에서 조금 약간 실지 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늘었잖아요? 실지는 국비가 당초에는 90억이었다가 100억으로 바뀌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아까 나대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주차장 부지라든지 지금 하나는 이미 매입이 되어 있는 거고 하나는 협의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둘 다 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가계약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가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 비싼 상업지역, 위치라든지 조건 때문에 굳이 그거를 하셔야 되는 거였죠, 그 비싼 땅에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비싼 땅을,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거기가 처음에 광덕지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인지를 하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주민들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청년 창업 공간이라든가 그런 매스를 담으려면 일정 규모가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 규모를 담기 위한 필지를 찾다보니 나대지가 남아서, 거기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실지 가보면 그 필지 외에는 다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가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토지매입비가 재정보조사업비에 30%로 지금 해서 4억 5천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167억에 30%면 50억이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게 30%인데요, 지침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단서조항이 그 지역의 지가가 전국 평균 이상 공시지가 이상이면 지가가 높은 데는 조금 더 매스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프로테이지를?

그래서 거기서 40%까지 가능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어쨌든 계산하신 거는 150억 곱하기 30%로 이렇게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45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167억이잖아요? 그러면 167억에 30%면 50억이더라고요. 계산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러니까 40%란 얘기죠. 퍼센트가 30%인데 단서조항에 저희 지역처럼 공시지가를 상회한 지역은 기준이 30이 아니고 40%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0%로 하면 그 규모가 훨씬 더 오버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아니, 그거를 아는데 여기 지금 이 내용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재정보조사업비에 30%, 그래서 150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167억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제가 당초 거를 했나 본데요.

김진숙위원 여기 기재를 167억이면 계산해 보니까 50억이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숫자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계산이 빠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계산이 틀리신 것 같아서 지적한 거고요, 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30%니 아마 그런 제한을 정해놓은 게 쉽게 얘기하면 국비라든가 이런 것 공모사업 받아가지고 땅을 매입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시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아마 그런 제안을 둔 게 아닌가 싶어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라는 차원에서 아마 땅 매입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퍼센트에 제한을 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광덕지구 쪽은 앞의 상가라든가 이런 데가 공실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월피동 쪽은 상가지역으로 우리가 됐는데, 그래서 저도 굳이 돈을 더 이렇게 추가로 공시지가보다 더 들어가면서 이렇게 꼭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다른 방법이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현황도 보면 지상 6층인데 1층, 2층, 3층이 아무튼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사실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나름대로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는다고 담았는데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1, 2, 3층을 주차장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뭔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 공모사업은 유형을 주거지지원형이 아니라 근린상업형 형태로 해서 공모사업을 한 건데 공모사업을 근본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계획 하나가 그 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토지를 매입해서 커뮤니티 센터나 아니면 창업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근 서울예대의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거기에 정주를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그게 사실은 좋은 아이디어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기는 쉽지는 않고요, 아무튼 이 지역이 생각 외로 보면 서울예대하고 접근성 관계라든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획기적으로 계획상으로는 여기 이 창업공간이 주도 되겠지만 최근에 중앙도서관에서 예술도서관을 또 새로 짓습니다. 예술도서관 연계 그 라인하고 그다음에 서울예대하고 관계를 도로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개선을 해서 정말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서울예대가 들어오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 부분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현재 지금 나고 있거든요.

서울예대 학생들이 이 주변 공간들을 전혀 활용하지 않아요. 다들 중앙동으로 바로 나간다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서울이나 근교에서 다 서울예대로 그냥 출퇴근하는 거죠, 차를 가지고 내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그게 제일 지금 문제 중에 하나인데 다행스럽게도 이 지역에 총괄 코디네이터라는 분이 있는데 그게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어드바이스를 하고 이끌어가는 분이 서울예대에 이 지역에 살면서, 실제 여기 살고 있습니다. 교수 분인데 처음부터 이 지역은 주민들하고 그 교수 분들하고 작년, 재작년부터 문제점이라든가, 자연발생적으로 주민이 만들어내는 사업 중으로 하나 이게 확대해서 공모가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 용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서울예대에서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같이 공간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봐서는 전혀 못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나름대로 계획서 상에는,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예대에서 접근성이 가장 문제거든요. 밤에 제가 한번 또 가봤더니 대형화물주차장에 버스가 양쪽으로 가려 서가지고 굉장히 학생들이 실지로 그쪽으로 광덕지구 쪽으로 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거기 도로 부분을 완전히 개선을 해서 차가 못 대게, 승용차만 가게 해 주면서 그 공간 활용을 보행자 위주로, 그다음에 밝게 해서 일단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거기는 다른 데에 비해 실용예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하려고 주민들, 그다음에 대학교, 저희들이 계속 현장지원센터에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달에 조만간에 현장지원센터 개소식도 할 거고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공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런 부분을 정말로 그래서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저희 실무진들하고 주민들하고 일례로 이태원이나 대학로나 홍대나 이렇게 실사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해서 정말 홍대 같은 데 왜 이렇게 그런 입지가 되는지 저희도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것 어차피 우리가 선정이 된 거니까 나름대로 아무튼 충분히 이걸로 인해가지고 그 주변이 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고 서울예대 학생들이 그쪽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본오2동 선도지역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아무튼 이 부분을 신청을 했으니까 첫 번째는 아무튼 공모에 당선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시고 저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어느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신청한 데가 전국이 15곳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 또 공모에 당선된 그것들이 있고, 그래서 기회가 우리 시에 계속 주어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형평성 상.

그렇다면 저는 안산시 전체를 봐서 정말로 안산시에서 꼭 필요한 곳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산시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원곡동 다문화 그쪽이 공모에 당선될 확률이 제일 크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실질적으로 또 정비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모든 우리 안산시민들이 그쪽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당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정말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그런 쪽으로 해야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계속 안산시에 기회가 있어가지고 1년에 한 개동이면 한 개동, 두 개동이면 두 개동 준다고 하면 연차적인 그런 시차 차이가 있는 것뿐인 거지 언제든지 된다고 하면 관계가 없지만 형평성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가 되고 나면 다음에 몇 년간은 기회가 없다든가 이런 가정 하에서 봤을 때는 저는 우선순위에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당선 가능성에 있어가지고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이게 아무튼 공모를 신청했으니까 아무튼 여기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음에 이런 거를 선정할 때는 저는 나름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가지고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동료 위원 분들께서 많이 부러우신가 봐요. 질의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또 제 지역구이기도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서운해 하실까봐 한 말씀 드리자면, 아무튼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우리 안산이, 물론 30년 전의 계획도시다 보니까 낙후된 데는 다 많아요. 거의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다보니까, 그래도 우선적으로 공모사업에 이렇게 참여를 하셔가지고 지금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아무튼 본오2동도 이번에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지역환경이나 지역특성에 따라서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플랜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도나 우리 광덕지구나.

우리 광덕지구 같은 경우는 제안이유에도 인재를 유입하는 인플렉스, 그다음에 주민과 하나 되는 콤플렉스, 대학형 도시재생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주민들이 열정이 없으면 사실 잘 안 됩니다. 그죠? 과장님 맞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우리 광덕지구 월피동 주민들도 이거와 관련한 굉장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 또한 이 사업이 우리 안산에서도 최초로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고 어찌됐든 2022년 되면 나름의 결과물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른 대부도나 또 선도지역을 신청한 본오2동이나 이런 게 전부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실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광덕지구에 토지매입 부분 중에 감정가액이 7억 3,500 초과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비로 충당이 불가피하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 7억 3,500에 관련한 것은 언제 예산을 반영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 부분이 그 동안에는 국비가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저기 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연차별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매입하는 데는 소규모 필지 매입하는 데는 예산상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7억 3,500이라는 거를 초과한다는 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7억 초과한다는 얘기가 감정평가를 초과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사업비를 초과한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저희가 계획서상에 우리가 작년에 계획서를 두 번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을 때는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예상치 해서 계획을 받은 거고요, 올해는 가계약이라든지,

○위원장 나정숙 예상치 해서 한 7억 3천이 초과된다 그 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위원장 나정숙 이 설명이 윤석진 위원님 말대로 약간 혼동이 돼요.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한다는 건지 아니면 처음 계획했던 그 금액에서 이게 초과한다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런 의미죠.

윤석진위원 감정평가에서 초과한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계획서 상에 그 정도로 가 감정을 해 보니 그 정도 금액으로 잡았는데 실지 매입할 때 그게 초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저희가 총괄 매입 부지 계획을 작년 8월에 한번 받았고요, 올해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실질적으로 내시가 확정이 되고 가 감정까지 해 본 상태에서 나온 거니까 예산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자료는 저희가 정비를 해서 바로,

○위원장 나정숙 그럼 저희가 7억 3천에 대한 예산 반영을 따로 더 할 필요는 없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계획할 때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런 뉴딜사업은 총 아까 말한 150억, 160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광덕지구도 165억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런 지방재정과 관련한 계획에서 이거는 반영을 어떻게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공모가 되면 그 절차는 면제하는 걸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투융자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다 면제가 됩니다, 그 절차는.

○위원장 나정숙 두 개 다 이거는 면제가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선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본오2동의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저희가 시비가 50% 반영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매칭이니까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매칭인데 예를 들면 160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반이면 80억이잖아요. 그죠? 80억이고 본오2동 사업도 뉴딜이라고 해도 80억이면 뉴딜사업 3개만 해도 우리 사업에 240억이 재정사업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되면 그 예산 160억의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없던 예산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국비 비율이 사실은 반 이상이고요, 60% 정도 됩니다.

왜냐 하면 160억 중에 100억이 국비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60억이, 거기서 도비가 나머지 예산 또 10% 이상이 또 갑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사실은 한 30% 정도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시비를 그러면 각 뉴딜사업에 30%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실지로 저기 자료에는 50%라고 50대50,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거기서 계획상에는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시가 추가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약간씩 있습니다.

그것까지 예상했을 때 그렇게 반영될 수 있다는 거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회의 끝나면 내부적으로 정리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월피 광덕지구 서울예대 학생들이 월피동과, 거기 중앙동이에요. 저희 지역구 중앙동을 연결하는 청년들의 어떤 공간으로 활성화되는 거에 전적으로 관심 있고 동의하고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할 거고요, 그리고 본오2동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커뮤니티 케어로 진행하는 새로운 또 뉴딜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잘 될 것을 기대하는데 이런 뉴딜사업 할 때 우리 시의 예산이 적정하게 그렇게 반영되는 것들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시가 뉴딜사업 아니더라도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사항은 맞지만 그런 것들을 예산과나 또 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것들을 잘 포함해서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숙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여기 광덕지구 뉴딜사업에 대상부지 30% 감정가가 7억 3천 얼마 더 추가한다고 한 거잖아요? 제가 이 내용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토지매입 추가 금액은 시비로 충당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충당이 불가피하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러니까 그 자료가 그 뒤에 보면 자료를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계획서를.

작년도에 방침 받았던 자료 같은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167억 안에서 한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재생과 질의는 다 마친 것 같고, 국장님께 저는 하나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는데 지금 저희 시청 앞에 집회하고 있잖아요, 옥외광고협회.

그래서 빨간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 놓고 그것 정말 볼썽사납고 저희 상임위의 사항이라 우리 위원들이 저한테 이게 어떤 이유인데 이렇게 빨간 현수막과 광고협회가 이러느냐, 그런데 저희 상임위 소관에 그걸 심의한 사항도 아니었고 어떤 사항인지 저는 그렇게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저희 전문위원님이 내용을 파악해 주셔서 알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큰 크레인으로 앞에 그렇게 큰 현수막을 거기다 걸어서 정말 시민들한테 너무 민망해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왜 그렇게 된 사항인지,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도시디자인국장 최관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서 도시디자인국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집회가 많아져서 상당히 예를 먹고 있는데요, 최근에 광고협회 벽보지정게시대 위탁운영자 선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게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정 기간 공모를 거쳤습니다. 공모를 거친 다음에 별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심사를 한 결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구분을 해서 심사를 했는데 정량평가에서도 동점이 나왔고 정성평가에서도 총괄동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심사할 때 그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운영을 잘 하는 항목에 대해서 같이 동점이 나왔을 때는 운영을 잘하는 그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D사가 선정이 됐는데 이제 광고협회 쪽에서는 주 내용이 과거에 부 정당 업자였고 상당히 말썽을 많이 일으킨 업체였는데 어떻게 거기가 선정이 됐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 자문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업체 대표가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그 업체가 아니냐 하는 식의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법인이라는 것은 임원이 언제든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면서 재단의 법인격은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보셨을 때는 다소 억울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했고요, 또 그 내용이 공고 내용 중에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다 공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고가 났을 때 그러한 이의신청을 하셨다든지 그러면 속시원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고, 또 이의신청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질문을 해 왔으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안 되신 광고협회에서 저렇게 크나큰 크레인을 동원하고 큰 빨간 현수막을 걸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 집회에 관련해서 크레인을 동원하고 현수막 문구가 상당히 자극적인 표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음 같아서는 당장 고발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또 지역사회에서 행정으로 하는 게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고, 아까 10시반에도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왔었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설득을 해 보고요, 제가 실무부서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까지 어떤 해답이 없을 경우에는 강제견인이라든지 현수막 내용에 대한 부분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발조치를 하겠다 라고 최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최근에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한 신길온천이라든지 사동공원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회가 너무 잦고 그러는데요, 담당국장으로서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럴수록 저희들은 소신 있는 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행정에 어떤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고 균형적이고 공정하다면 소신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관계자들하고 대화는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청 앞에 여러 집회나 시위가 너무 범람해서 이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과 소통의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협치위원회도 있고 담당부서들 간에 또 여러 가지 소통의 통로가 있을 텐데 점점 더 이렇게 시청 앞에서 이런 현수막이 난무하는 게 저희 의원으로서도 참 심히 불편하고 한편으로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기가 되어서 일단 도시디자인국장님께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봤습니다.

이후에 회기 중이라도 어떤 변화가 있거나 저희 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8항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환경교통국장 강상봉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도는 구봉도 낙조, 탄도바닷길, 해솔길 등 해양관광과 더불어 세계 최대 시화호조력발전소, 대부도에너지타운 등 해양관광과 신재생에너지 융합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대부도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재생에너지 청정 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역특화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특례를 적용받고자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특구 지정신청에 앞서 규제 자유 특구 및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동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화 특구 계획의 특화사업자는 안산시장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도에서 2023년이며 사업위치는 대부도 일원 12만 7,626㎡를 사업대상지로 설정하여 향후 5년간 총 사업비 833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특화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조성, 주민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체험학습 및 교육사업 등 3개 분야에 13개 하위 세부사업이 있으며 규제특례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등 7개 법령에 규제특례가 주어지고 사업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됩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사항은 지난 7월 24일 사업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를 시작으로 8월 13일까지 특구 사업계획안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았으며, 8월 14일 대부해양본부 회의실에서 대부도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번 안산시 의회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주민열람 및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정리하여 9월초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향후 특구심의위원 현장답사, 특구위원회 특구지정심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까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대부도가 신재생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경우 연간 27억, 20년간 사업유지 시 총 523억 원의 편익이 예상되며 224명의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유치로 지역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환경교통국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짧게라도 요약한 자료는 없네요? 주민들의 그날 공청회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참석하신 분들이 거기에 시화호 수상태양광 설치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불신을 갖고 참여를 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니네들 이런 거를 공청회를 빌미로 어영부영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오해를 분명히 또 해결해 드렸고 분명히 이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를 거기까지는 서로 소통이 됐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것도 같이 영향을 이후에, 이번에는 안 들어갔지만 이후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는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당연히 정책 결정 방향에 따라서 변경허가가 만약에 된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변경허가 절차를 진행 중일 때 공청회를 또 받아야 됩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들이 아까 오해를 했다는 것처럼 시화호 태양광도 에너지 특구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규제 특례사항들이 4쪽에 있는데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쪽에 관련된 내용인데, 특례 조항들에, 이후에 주민들이 오해한 것처럼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후에 에너지타운 만들어서?

그러니까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특구지정을 받고 나면 지금은 그게 빠졌지만, 또 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모르지만 그게 이후에 또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그 질문이거든요. 주민들이 오해를 풀었다면서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이번 신청하는 데는 사업계획에는 분명히 빠졌다는 거에 대한 오해 부분을 해소해 드렸다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신청한 계기로 영향을 줄 수는 있죠.

박태순위원 의도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확률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이후에 그럴 확률이 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박태순위원 거기까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4쪽에 있는, 주민들도 그런 오해가 있었지만 이번 지정에 있어서는 없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해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박태순위원 4쪽에 보면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도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37조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규제특례가 여러 가지, 물론 그런 면제나 특례 자체가 그러는 건데 이런 심사를 면제 받은 게 특례조항에서 이게 좋은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 간소화로 인해서 시간이 단축되니까 조속한 사업진행이 수월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점 이상으로는 어쨌든 그래도 심사를 해도 안 해도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문제가 없으면 좋지만 또 이런 특례조항에 심사가 면제되는 거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행안부 사전 협의 때문에 우리 실무팀장이 갔다 왔는데요, 이게 또 해당부처에서 나중에 만약에 신청해서 협조가 돌면 거기서 또 어떻게 의견을 다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꼭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특례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받으라면 또 받아야 하는 또 이런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면제할 수 있다, 그런데 받으라고 하면 받아야 된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사전 협의 때는 행안부 한번 가서 미팅을 했고요, 일단 중기부에 우리가 이 신청서를 하니 사전에 협조가 돌면 이런 특례조항을 알려주면서 협조를 좀 해 달라고 사전에 미팅을 한 적은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여기에 보면 융복합 스마트팜 보급확대 이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 생산된 것들이 판매를 특례조항까지를 둬가면서까지도 생산량이 가능한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런데 이게 스마트팜을 하려면 사실 대량 어떤 시설을 갖춰가지고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야 조그맣게 할 건데.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대부도에너지타운 내에 한 3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려면 실지 거기서 농작물을 생산해서 보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럼 최소의 공간에서 최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작물 종류가 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 에너지타운 용역 완료보고가 있는데 대부도 4H 회장하고 회원이 왔는데 참석하신 그 분의 얘기가 가장 농가소득도 경쟁률을 갖출 수 있는 게 토마토가 가장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토마토 아니면 딸기.

왜냐 하면 그거는 따도 옆에서 자꾸 1년 내내 거의 한 딸기 같은 경우에는 한 12개월 중에 10개월을 소득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스마팜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래서 이게 단층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복층으로 올려서도 면적은 300평이지만 예를 들면 600평 규모의 시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특례조항에 보면 에너지타운 내에 융복합 스마트팜을 보급하기 위한 시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견학코스 이런 시설인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농기사용 전용허가 시 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판단을 그쪽 원체 작목반들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 스마트팜은 이미 많이 보급도 되어 있고 이러는데 우리 시가 이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들한테 또 이거는 설치도 해야 되겠지만 또 운영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업할 때 사전 어떤 절차를 이행을 해야죠.

박태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에 그런 시설재배, 스마트팜, 말 그대로 시설재배인데 이런 부분들이 요새 원체 고기술 소위 얘기하는 AI 인공지능 접목해서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그런 농가들이 시설에 잘못 접하고 이러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13쪽에 보면 관광객 유인 효과를 극대화 그랬는데 이것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부도에 앞 전 주 갔다가 도로가 장난이 아니던데, 더욱이 제가 말부흥 가는데 거기 새롭게 만들은 로터리 회전교차로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거기는 그 조금한 도로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뭘 없애야 되는데 시설물 세워놓고 풀까지 많이 나가지고 그 조그마한 데서 교차로에 양쪽에 나오는 것들도 잘 안 보이지만 어디 골목골목 어디서 넘어오는 차들 때문에 차가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도 관광이 이게 관광이 맞느냐,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보면 연간 100만 명이 대부도로 지금 오고 있으니까,

박태순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특구로 했을 때 거기에 이런 관광객 유인효과 극대화라는 것이 이게 이것과 연계성이 있는지 그거를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대효과에는 그렇게 해 놨는데 구체적인 그러면 그런 어떤 계획이 뭐가 있느냐,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전기를 발전하는 어떤 이런 에너지시설이 아니고 에너지시설이지만 이거를 관광자원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에너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궁금한 것을 와서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에너지타운 내에 그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금 완료 보고서도 제안을 했지만 족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해수욕장 가까운 야외수영장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른 실제 운영하는 자치센터에 가서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유입인구를 최대한 우리는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극대화시키겠다는 어떤 취지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취지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겠는데 신재생에너지 특구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치나 여러 가지 얘기들은 다 맞는데 관광객 유인효과를 극대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이것 수치로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거기 안에 에너지타운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객관성 있는 나름 수치화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후에,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많든 적든 자꾸 그런 수치화를 시킴으로써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런 관광객 유인효과들을 수치화로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하여튼 그런 부분 관광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이것 그렇게 않으면 대부분, 정말 문구는 기가 막힌 여러 문구들을 쓰는데 사실은 그게 나중에 구체성이나 또 아니면 어떤 목표달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없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드렸던 질문으로써 이후에 한번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위원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특구로 지정 신청을 한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규제특례사항이 있잖아요. 여기 7가지가 있는데 이게 7가지가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특구로 하는데 이 7가지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더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꼭 이것만 해도 되는 것 같아서 7가지만 하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추가로 항목이 더 많은데요, 다만 저희들이 특구로 지정하는 그 사업이 거기 항목에 해당된다는 것만 발췌를 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해당되는 것만 하신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김진숙위원 추가로 더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렇죠.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12쪽에 보면 14일날 공청회를 여셨잖아요? 주민의견이 중요하고요, 전에 2017년 특구지정1차 방문 협의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2017년 11월 에너지자립 산업특구 지정용역 일시중지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보니까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했고 2차에도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이번에도 또 보면 2019년 6월에는 추가 규제 특례 발굴 이런 것 더 협의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사업 보완이 요청되는 게 이유가 뭔가요? 보완을 잘 못하셔서 그런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거는 아니고 2017년도에 사업계획을 보완한 게 이게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저희들도 막상 중기부하고 실무자들하고 한번 부딪치다 보니까 벌써 8월달만 해도 중기부에 네 번을 갔다 왔어요.

조금만 틀려도 와서 들어보라 하고 일일이 설명하고,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내내 같은 저기가 되면 되는데 또 바뀌고 그러니까 이번에 또 8월 1일자로 실무자가 또 바뀌었어요. 전의 실무자하고 스타일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 자체를 또 조정해라 뭐 이렇게 해라 해서 지금 조정을 해서 이번 주 금요일날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금요일날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신청하시고 또 경기도에다 통보하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김진숙위원 이달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러면 통보를 해야 되나요? 금요일날 통보해야 되는 거네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자료만 내고요, 의회에 나중에 우리가 최종 의견수렴을 해서 그때 통보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심의의결은 10월달에 하는데,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10월달에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중기부에서요, 아니면 어디에서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중기부에서.

김진숙위원 지금 11월달에 결정이 되는데 그때 안 하면 결정되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당초 10월인데 아마 11월쯤에 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김진숙위원 그러면 결과는 12월달쯤 나오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특구지정 절차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여기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보면 매년 3월 31일까지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매년이면 사업기간동안인가요? 아니면 향후 특구지정 받고 나서 계속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아니요, 그 기간 동안만 매년.

김진숙위원 매년?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김진숙위원 이런 것도 계속 그러면 보고를 잘 해야 되는 거네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렇죠. 만약에 이 사업이 미진하면 나중에 그 기간이 종료되면 연장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김진숙위원 연장하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준비를 항상 잘 해야 되겠네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스마트팜이요. 지금 안산시에서는 이번에 거기 처음 사례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처음이죠.

김진숙위원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스마트팜을 잘 하고 있다는 예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타시에서도 그런 어떤 한번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평수는 작지만 그래도 시범사례니까 다른 타시의 좋은 내용을 적용해서 한번 잘 하시고 특구로 이렇게 잘 지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지금 대부도를 에너지특구로 조성하려고 하고 지정신청에 따른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아무튼 특구로 지정되는데 대부분 아무튼 공청회나 이런 데서 찬성하시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반대한다, 이런 거는 없고요, 다만 공청회 때도 나왔던 일부 얘기가 뭐냐 하면 만날 한다 해놓고 안산시에서 대부도에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도로개설 하나 하는 데도 여태까지 안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것 하기로 했으면 성실하게 착실하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윤석진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차치하고 우리 시차원에서 행정차원에서 대부도를 아무튼 신재생에너지 특구로 지정했을 때, 신재생에너지 특구 지정을 받았을 때 나름대로 아까 국장님이 잠깐 27억 일자리창출 200 몇 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에너지특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대부도 말고 다른 데 어떤 이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도시가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에너지특구로 해서는 저희 안산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기부에서 신규 건이 우리 안산시밖에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하나 염려되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예상되시는 부분들이고 또 신재생에너지가 또 반대 측면에서 보면 설치로 인해가지고 어떤 미관상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설치물로 인해가지고 이용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스마트팜이니 연료전지니 풍력이니 태양광이니 쭉 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신재생에너지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떤 효율을 못 내고 있어요.

단지 신재생에너지다 보니까 한전이나 이런 데서 그 이상의 저걸 주니까 그나마 여러 가지 시설하는데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니까 이걸 하는 거지 이게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우리가 신재생에너지가 효율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아무튼 대부도는 첫째가 관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관광하고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관광이 될 건지, 오히려 관광에 역효과가 날 건지, 그런 부분들도 저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설사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보면 833억 2,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면 국비는 8억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불과 10% 정도밖에 안 되고 도비 포함한다 하더라도 퍼센트가 아주 미미해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시비고, 그다음에 기타는 이게 뭐예요. 기타가 한 24% 정도 되는데, 한 200억 가까이 되는데.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민간자본도 있을 수 있고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민간자본이라는 거는 투자가 되면 나름대로 또 이윤을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민간자본은?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당연히 이윤을 가져가야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시 차원에서 우리가 대부도를 신재생에너지 특구로 했을 때 과연 우리 시차원에서 어떤 이익이 있고 이걸로 해서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보고를 주민들이나 우리 시의회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그냥 막연해요. 지금 우리가 행감에서 항상 지적하듯이 탄도인가 풍력발전 설치해 놓고 전혀 효과 못 보고 있잖아요? 오히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수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아니, 그거는 아니죠. 일단 이익은 남는 거죠.

윤석진위원 전혀 안 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지금 현재 연간 수익이 한 1억 2천에 유지비용으로 7천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 5천은 순수하게 그냥 앞뒤 계산 없이 따지면 5천만 원은 남는 사업이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런데도 설비 투자된 부분의 투자비용을 고려하셔야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 30억이라 그래도 연 이자를 따져도 그 이상은 나오는 거니까 오히려 이익이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이러이러 해가지고 최소한 국비나 도비가 한 50%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이게 과연 대부도의 관광에, 여기 보면 탄도항 탄도선착장에다가 태양광 발전도 설치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관광에는 흉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차나 이런 것 타고 가다가 태양광 설치해 놓은 것 보면 보기 안 좋잖아요. 논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해 놓은 것 보면.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대부도에 이렇게 탄도항이나 이런 데 좋은 그런 관광지에다가 인공구조물을 설치해서 태양광이나 이런 거를 설치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오히려 관광을 저해하는 요인이지 어떤 관광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런 부분,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에너지특구나 이런 거를 신청을 하려면 오히려 그냥 공단이나 이런 데를 신청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공단에는 왜 그런가 하면 공장의 지붕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직접 많이 사용하는 거고.

그런데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또 많이 사용하는 쪽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있는 현재 지금 훼손되지 않는 자연을 이렇게 즐기려고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 인공물들을 자꾸 설치하는 게 관광에 저는 도움이 되는 건지,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시차원에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청정에너지를 쓴다는 그런 취지는 대부도하고 맞은 것 같은데 거기에 청정에너지를 쓰기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공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가지고 밑에 콘크리트를 쳐야 되고 산을 깎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우리 시에서 지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맞는 건지, 그다음에 또 대부도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도시가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예.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일단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나름대로 다 일리는 있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관광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또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가 지금은 단순하게 전기만을 어떤 생산한다는 시설이 아니고 그것을 관광자원화 해서 지역경제에도 미치고 또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재테크의 개념으로도 요새는 자꾸 이렇게 접근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소득을 더 높여줘서 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 고민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심각하게 이렇게 고민하고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들, 이런 걸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토가 안 되고 그냥 우선 늘어나는 어떤 그런 효과들 이런 것만 가지고 지금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아까 시화호 태양광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저는 그런 게 전제조건이 안 되면 대부도 에너지 자립 어떤 그런 거에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지금 이것 한다고 그래가지고 대부도가 에너지 자립이, 이것 지금 800 몇 억 한다고 그래가지고 에너지 자립이 되겠어요, 안 되지.

쉽게 얘기하면 그거는 그런 부분들이 전제조건이 될 때 가능한 거지.

그런데 그거는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쑥 빠지고 지금 이걸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자체에 큰 어떤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부작용만 더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유재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에 대부도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집에서 쉬는 날이면 저는 대부도로 달려갑니다, 그게 왜냐 하면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를 보면 사실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래서 대부도를 둘러보면서 느낀 점은 화성시에 있는 전곡항, 안산시 탄도항, 누에섬 쭉 둘러보면서 풍력발전기가 잘 돌아가고, 두 대는 잘 돌아가고 한 대는 누에섬 쪽에 있는 게 정지됐더라고요. 전기가 오버되어서 선 거는 아니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거는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그거는 아니고 멈춰 있는 것은 고장 난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것도 아닙니다.

그걸 저도 궁금해서, 저희가 매년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러면 세 대 중에 어느 때는 하나만 돌아가고 두 대는 정지가 되어 있어요. 이게 같은 높이라도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놔두면 또 같이 돌아가고 그러더라고요.

이기환위원 고장이 안 났다 라면 다행인데 세 대 중에서 누에섬 쪽에 있는 게 방향이 틀어져서 서 있더라고요. 보통 바람 부는 방향에 서서 있으면 모르겠지만 두 대는 똑 같이 예를 들어서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바다 쪽을 향하고 있는데 한 대는 완전히 약간 제부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멈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가 오버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고장 난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또 하나는, 변전소 역할을 하는가요, 밑에 이렇게 감싸진 것?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이기환위원 거기 전기를 저장하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바로 전력 한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바닷물이 튀겨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빨갛게 녹이 쓸었더라고요, 밑의 철재 부분에.

그러면 이쪽에서 건너갈 때는 안 보이는데 누에섬에서 갔다가 나오면서 보니까 밑의 부분이 빨개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사진 찍어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고 그 앞에 매립을 많이 했잖아요. 양쪽에 매립을 많이 해서 지금 그런 상태라 전보다 조금 어떤 분위기, 갯벌을 바라보는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어요, 매립을 많이 앞으로 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매립 부분에 대해서 완성이 됐을 때 주차장 내지 어떤 편의시설 이런 거를 더 집어넣을 수 있겠죠. 현재는 매립되면 잡종지가 되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공유수면 매립하면 이게 잡종지로 변하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그런데 그것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라서요.

이기환위원 그래서 아까 관광특구 얘기도 나와서 얘기인데 사실 누에섬이 작지만 어떻게 보면 물이 빠졌을 때 걸어갔다가 물이 들어오기 전에 다시 걸어 나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작은 둘레길 돌면서 느끼는 것은 뭔가 관광 상품화 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느꼈거든요.

사실 올라가보면 전망대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거는 쌍안경으로 보고 제부도에 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훤하게 잘 보이잖아요, 쌍안경으로 보면. 육안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그런데 쌍안경으로 보면 간판이 뭐고 저 사람들이 뭘 들고 가는 것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쌍안경으로 보니까 상당히 멀리 바로 볼 수 있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관광 상품화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고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풍력발전하고 태양광발전이 서로 양 비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풍력에 100억을 투자했다 라면 태양광 설치도 100억을 투자했을 때 과연 에너지 효율은 어떤 게 나은 거죠?

과장님 그런 거 비교를 안 해 보셨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 위원들께서는 지금 아마 풍력발전기는 설치했을 당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고장률이 있다 보니 수리비 대비 설치비 대비 여러 가지 따지면 별로 흑자가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사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대부도가 태양광을 설치를 많이 해서 특구로 지정이 된다 라고 하면 과연 풍력을 더 바닷가하고 해풍이 있으니까 설치하는 게 좋은지 태양광을 설치해서 더 효율을 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설명에서 일자리 창출 224명 정도를 일자리창출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224명의 일자리 창출하게 되면 그 분들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전력생산해서 나온 이율하고, 그다음에 또 민간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챙겨가는 부분하고 이렇게 됐을 때 물론 거기에 따른 투자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제로라고 봤을 때 과연 남는 것은 관광객일 수 있다,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 등등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풍력발전기가 탄도항 쪽에는 3대에 불구하고 이쪽 구봉도에도 설치가 되어 있지만 풍력발전기를 더 설치하는 게 좋은지, 이쪽 부안에 가면 바다 가운데다 풍력단지를 했잖아요.

거기도 저희가 가보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 등등을 잘 비교하셔가지고 일자리창출, 또 신재생에너지 생산 이런 것, 그다음에 민간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이익 챙겨가는 면 이런 잘 비교분석을 하셔가지고 시 예산이 첫째는 낭비성이 안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관광객 수입은 어느 정도 되겠는가 이것도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산 대부도가 있는 게 우리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뭔가 해도 뭔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도 얘기들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 정말 수도권에서 바다가 근접하고 갯벌이 있고 쉽게 힐링할 수 있는 곳이 대부도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서로 부서는 다르지만 시화호로 가로질러서 대부도까지 바로 갈 수 있는 단거리 그런 교통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요.

아무튼 특구로 지정되셔가지고 아무튼 우리 안산 발전에, 또 에너지특구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말씀들을 다 담아서 진행에 반영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박태순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는 제가 참석했는데 여기 관련한 의견들을 취합하는 그런 공청회는 아니었습니다.

수상태양광과 관련한 우려에 대한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공청회는 조금 다른 포인트를 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또 어저께 녹색에너지과에서 에너지타운에 대한 시설 용역보고 최종보고회가 있었는데 이 에너지특구와 관련해서 연동한 거라고 생각입니다. 거기에 전문가들 의견이 있는데 그런 것들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거를 저희 의결 전에 모아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스마트팜도 지금 여기 특구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효율성, 또 이것이 대부도 주민들하고 농사에 연결할 수 있는지 그것도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광이나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가 얼마만큼의 그런 대부도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 말에 동의하면서 저는 대부도가 에너지 자립섬으로 장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부도 입구에 조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대부도 관광의 비전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설득력 있고 세부적인 것,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한 것들을 포함해서 보완하고 계획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여기 833억 원의 사업비를 올렸지만 이 예산들은 또 어떻게 변동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것이 확정되지는 않고 안이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지정과 관련해서 최대한 노력하시고 이후에 저희 위원들한테 더 의견을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어저께 용역보고회도 전문가 많고 또 에너지자립과 관련해서 예전에 대부포럼했던 경기도 쪽의 전문가나 담당부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보완되면 저는 대부도가 제주도 멀리 가파도 정도의 좋은 에너지 자립섬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환경교통국장님, 그리고 이준승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후에 저희 의회가 다시 예산반영이나 이런 부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윤석진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신재생 청정섬 에너지자립 우리가 앞에 이렇게 놓고 말씀하시는데 에너지자립이나 이런 거는 저는 대부도하고 맞지 않아요. 에너지자립섬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전기를 공급하기가 쉽지 않는 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풍도라든가 이런 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발전을 한다든가 이런 데다가 에너지자립섬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 거지 대부도에는 지금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급되고 전기 공급되고 있는 자체가 가장 청정인 거죠.

그런데 전기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풍력을 만들고 태양광을 만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청정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전기가 가는 게 청정인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하고도,

○위원장 나정숙 여기는 지금 펜션이나 새로운 주택단지가 들어서는데요, 거기에 지열이나 이런 태양광을 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지만 지금 에너지자립섬 청정 저는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자칫 누가 들으면 대부도는 전기가 안 들어가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가지고 뭔가 에너지자립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 에너지자립섬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하면 무인도가 아니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전기가 공급되기가 쉽지 않는 그런 데다가 이런 사업들을 정부 지원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도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자립섬이라든가 이런 용어는 대부도에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런데 위원님 이게 자립섬이라는 게 용어상에,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부도에서 발전하는 그런 전기를 가지고 대부도 주민들이 다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자체에서 생산해서 자체 소화한다는 어떤 큰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이런 오지, 진짜 아예 선로가 개통이 안 되는 이런 구간은,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립형이냐 한전의 계통을 이용한 연계형이냐 이게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립섬이라는 의미는 같은 의미죠, 독립형이나 연계형이나.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대부도를 우리가 관광지로 발전을 시키고 청정한 섬으로 만들려면 아무튼 풍력이니 태양광이니 아무튼 스마트팜이니 이런 것 자체를 안 만들어야 되는 게 청정 섬이 되는 거고 관광특구가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시설을 하는 순간 저는 그런 것들하고는 멀어진다고 생각해요.

단지 해상에다가 풍력단지를 만들어서 풍력자체가 관광이 되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태양광이 관광이 되고 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 시설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연을 훼손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대부도에 전기가 안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있어가지고 너무 이게,

○위원장 나정숙 요즘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여러 가지 전기의,

윤석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펜션을 지으면서 지붕 위에 소금으로 태양광을 하고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일반사업자들이 하는 거지만 시차원에서 어떤 대단위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는 대부도에서는 안 하는 게 저는 쉽게 얘기하면 관광자원으로 대부도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정립하는 어떤 생기는 거에 과정 속에서 이런 논란의 거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장점을 잘 소화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하나만, 여기 자료 16쪽 보면 주요 특화사업 내용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시설 조성, 그다음에 주민소득 증대 및 일자리창출, 체험학습 및 교육사업,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시설 조성에 있어서 대부도 에너지타운은 이해는 가겠는데 시화MTV 친환경에너지타운 이게 에너지특구 지역하고 시화MTV 친환경 이거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하고, 그다음에 대부도 분산 그리드 구축 그랬는데 이 시설 조성에 의해서 대부도 분산 그리드 구축과는 무슨 어떻게 구축된다는 건지 그것만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분산 그리드는 말 그대로 구역이면 구역, 지역이면 지역의 어떤 구역을 설정을 해놓고 그 자체에서 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에너지 저장장치를 이용해서 수시로 생산, 공급, 이게 분산 그리드의 개념입니다.

시화MTV는 이게 어떻게 보면 대부도 에너지특구 지정이라고 이렇게 들어가기는 하는데 당초부터 이게 계획이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2017년도부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구역별로 받습니다, 지역이 아니라, 사실은.

사업지 별로 이게 특구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박태순위원 MTV는 뭘로 신청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MTV도 사업구역으로 신청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약간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대부도 에너지특구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대부도 지역은 아닌데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으로써 이게 당초 사업계획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연계성 있는 쪽으로 정리를, 어쨌든 우리가 특구로 지정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고 고생하셨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우리하고 좀 그렇지 않는 것은 뺐으면 좋겠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런데 이게 조정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박태순위원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윤석진위원 말 그대로 에너지타운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얼마 정도 생산이 되어야만 특구로 지정이 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거는 아니고 사업지 별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박태순위원 사업지 별로?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최관
환경교통국장강상봉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재생과장정승수
환경정책과장이규석
녹색에너지과장이준승
건설도로과장이경섭
교통정책과장이관섭
수도시설과장조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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