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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6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8.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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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환경교통국장 강상봉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453억 5,150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53%인 529억 5,698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81억 2,987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58%인 296억 2,047만 4천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472억 2,163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7%인 233억 3,65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92억 1,765만 원보다 67.32% 증액된 321억 5,651만 3천 원 이고,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 66억 5,723만 원보다 2.35% 증액된 68억 1,368만 7천 원이며,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액 518억 7,518만 2천 원보다 0.11% 증액된 519억 3,151만 8천 원입니다.

건설도로과는 기정예산액 282억 4,973만 원보다 38.11% 증액된 390억 1,598만 3천 원이고,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액 92억 2,732만 3천 원보다 19.49% 증액된 110억 2,637만 1천 원이며,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 526억 3,433만 3천 원보다 7.44% 증액된 565억 5,505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액 6억 4,795만 3천 원보다 2.65% 감액된 6억 3,075만 3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 59억 4,468만 6천 원보다 5.17% 감액된 56억 3,730만 5천 원이고,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66억 4,556만 4천 원보다 142% 증액된 402억 8,445만 3천 원이며,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 12억 9,487만 6천 원보다 0.39% 증액된 12억 9,987만 6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07쪽, 환경정책과 소관 안산갈대습지 오수처리시설 교체입니다.

안산갈대습지의 노후화된 오수처리시설 교체를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전 국가적 이슈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저감장치 부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비 105억 원, 도비 14억 원을 교부받아 총 1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대기오염전광판 교체 및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입니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환경정보를 전달하고, 노후화 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도비 6,6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녹색에너지과 소관 대부도 빅폰트 홍보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안산의 관광명소인 대부도를 대표하는 조형물 조성을 통해 도시 인지도 향상 및 관광 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953만 2천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자원순환과 소관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살수 차량을 임차하여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건설도로과 소관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사용 중인 미 보상 토지보상을 위하여 5억 9,6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9,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건건천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건건천 주변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도로교통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264억 7,900만 원 중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황제아파트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들의 도로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236억 2,900만 원 중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1단계 개설공사입니다.

대부동 서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의 교통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479억 중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양상동 윗버대, 아랫버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일반주거지역의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도로 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247억 7,700만 원 중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부곡동 청문당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부곡동 원부곡 및 옹기마을 내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68억 600만 원 중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남사박 지하통로박스 진출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일방통행로로 지정되어 있는 남사박 지하통로박스 진‧출입로를 확장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9억 원 중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생태하천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생태하천 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의 신속한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교통정책과 소관 자전거도로 확충 및 연계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 및 무인공공자전거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마로니에공원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사동 마로니에공원 앞 삼거리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학교부설 주차장 개방공사입니다.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학교 부설 주차장 개방하는 사업으로 도비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총 6억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대중교통과 소관 공공형 버스 도입 지원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에 따른 버스 운행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형 버스를 도입하고자 국비 14억 9,6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지원금입니다.

2017년도 오지 적자노선 운행손실분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총 13억 4,19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환경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이기환위원 이번 2회 추경에 123억 1,35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제가 늘 주장한 것은 당해연도에 세워서 당해연도에 소진할 수 있는 예산들을 세우라고 제가 늘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을 9월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지금 3개월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결과적으로 다 소진 못하고 또 이월사업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금번에 추경은 주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편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감장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사업이 95%가 진행되어 있고 그래서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8월부터 아마 공고를 접수를 받아서 집행하게 되면 거의 다 소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금년 안에 다 소진할 수 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저희가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지원현황에 보면 건설기계 엔진교체 해가지고 19대 2억 2,2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나눠보니까 1,169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대 교체당.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이기환위원 이것은 자부담은 없고 전부 그냥 전체 교체해 주는 거예요, 엔진을?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유형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게차 같은 경우는 2톤급에서는 1,299만 3천 원을 지급을 해 주고 있고 4톤급 같은 경우에는 2,083만 8천 원을, 그리고 굴삭기 같은 경우에 5톤급은 1,9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경유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기 폐차를 하게 되면 지원 금액이 150만 원 정도 되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톤별로 구분이 되는데요, 3.5톤 미만 같은 경우에는 최대 상환금액이 165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7,500CC 초과할 때는 한 3천만 원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조기 폐차 대상은 연식이 사용연수 10년 이상 된 차에 한해서 하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러니까 2005년 12월 31일 이전차량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2005년 이전 차량?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폐차를 하게 되면 지원금이 새 차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폐차만 하면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폐차할 때도 저희가 지원하지만 그에 걸맞은 새 차를 구입할 때도 같이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이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2회 추경에 123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혹여나 또 예산을 이월사업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나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후반기에 미세먼지 정책팀 관련해서 인원도 저희가 2명 보강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아마 배치가 되면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대기오염 전광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자료 주신 것 사진이 있다고 그랬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기 화면을 이렇게 띄어주시면, 제가 보내 드린 것,

이기환위원 지금 이게 몇 군데 설치 예정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전광판 같은 경우는 현재 성포동 터미널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게 2008년도 1월달에 설치된 거라 한 10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 시기가 되어서 그거는 저희가 교체하는 거고요, 미세먼지 신호등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호등 같은 경우는 네 군데 설치를 상록구 두 군데, 단원구 두 군데 이렇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네 군데 장소가 안산시청 앞에, 안산문화광장 앞에, 한대역 앞에, 상록수역 앞에 네 군데인데 보면 부서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도보로 이용하거나 차량 이용 빈도수가 높은 지역을 선택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다시 또 여섯 군데 저희가 추가로 설치예정으로 있어서 그때 다시 또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이기환위원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몇 m 정도 떨어져서 저거를 볼 수 있나요? 시력이 좋은 사람이야 멀리서 볼 수 있겠지만 시력에 따라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몇 m에서 화면을 보고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몇 m까지는 제가 그거는 확인 못 했는데요,

이기환위원 시범으로 설치된 데도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계룡시 같은 데 저희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요, 일단 100m 정도 같은 데서는 직접 식별이 가능,

이기환위원 100m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가능해 보이고요.

이기환위원 100m 정도에서 식별이 가능하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 정도에서는,

이기환위원 글씨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신호등 같은 경우가 글씨만 있는 게 아니라 좋고 나쁨에 따라서 저게 나옵니다. 캐릭터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미세 농도가 예를 들어서 0.0 몇 PPM이다 크롬이다 이렇게 등등 나타날 건데,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밑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타남에 따라서 캐릭터로 좋고 나쁨이 표시가 됩니다.

이기환위원 글씨도 한글로 나올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나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지를 못해서 뭐라고 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시범적인 설치이기 때문에 한번 첫째는 활용도가 있어야 되겠고요, 시민들이 시야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안 봤으니까 저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설치하는 목적이 시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지만 잘 검토해서 좋은 거라면 더 확대를 해야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최신형으로 사실상 보면, 계룡시 같은 경우 방문했을 때는 기존에 설치된 거고 저희가 최신형으로 입찰공고를 통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계룡시에는 몇 군데 정도 설치됐던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8군데인가 이렇게 설치됐더라고요.

이기환위원 8군데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이기환위원 그분들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일단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면 전기요금 같은 그런 것이 부과가 되는데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태양광으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요금 같은 데 부담이 안 되고 장소 같은 것도 저희가 쉽게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고장률은 적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게 반영구입니다.

이기환위원 반영구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설치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처음 도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관리감독하시고 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녹색에너지과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이기환위원 빅폰트 홍보 조형물 설치사업에 있어서 지금 계획하신 데가 장소가 방아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부도가 우리 안산시민들은 대부도라고 알아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은 대부도가 안산 땅이라는 거를 아는데 대부도를 관광객들은 그냥 대부도라고만 알지 안산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안산 땅인지 모르잖아요? 알까요?

그냥 모르고 저는 그냥 관광객들이 찾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화호 조력발전소 왔다가, 시화호 조력발전소니까 시화호 조력발전소도 거기는 시흥이겠거니 하고, 또 방아머리 들어가면 그냥 대부도라고 쓰여 있으니까 그냥 대부도라고만 알지 안산 대부도라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대부도라고 영문으로 써가지고 몇 군데 안산이라는 것도, 대부도라는 것보다 글씨가 조금 작게라도 안산이라고 위에다 하고 그다음에 대부도라고 한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당연히 저는 안산이니까 그런 것 솔직히 고민을 안 해 봤는데요, 빅폰트가 글씨가 한 자가 늘면서 규격이 또 늘잖아요?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바닷가 해안 쪽인데 난간에 거리상 부분이 있고 한번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현장 비교해서 가능하면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이기환위원 원래 관광객들이나 또 이분들에게 물어보면 여기가 안산인지 시흥인지 화성인지 잘 모르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우리 안산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대부도뿐이 아니라 우리 안산을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아름다운 섬 대부도가 안산이라는 것을 저는 홍보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안산이라는 글자 두 자만 넣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문으로 하면 많으면 그냥 한글로 ‘안산’이라고 하든지,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해 주시고 하나는 제가 어제 잠깐 조례 때 말씀드린 건데 제가 사진을 못 올렸는데 이따가 다시 한 번 보여드릴 건데요, 아무튼 나중에 질문 드리고 아무튼 대부도에 대한 빅폰트 홍보 조형물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 좀 해 주세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조형물이 입구에서 보여야지 안으로 조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화호 다리 끝나자마자 배수구 있잖아요? 바닷물 드나드는 조력은 아니고 드나드는 배수구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런데 위원님 이게 안산을 알리는 어떤 조형물보다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야져 있느냐 하면 대부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요새가 빅폰트가 각 지역별로 많이들 관광자원화시켜서 설치하고 있거든요. 놀러 오신 분들 거기에 사진 찍으라고 해서,

이기환위원 사진 찍으라고, 포토숍으로?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빅폰트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지금 대부도를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어떤 안내표지판의 기능이 아니고, 그런 것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토존으로 한다고 하면 그거는 또 다른 개념인데 그래도 그거는 예를 들어서 안산의, 물론 첫 머리가 조력발전소 가기 전부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등이 갈매기 모양으로 된 데부터 안산이 시작점이잖아요? 거기다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대부도 다리 건너가자마자 그 입구에다가 대부도라는 그런 조형물이 세워진 줄 알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조금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건너와서 관광객들이 포토존 그런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생각한다니까 조금 제 생각하고 다른데,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대부도 에너지타운 그 위치가 지금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 거기다가 설치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지에.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민해 주시고요, 이왕이 관광홍보 차원에서 대부도를 알리고 한다 라면 그렇게 입구 쪽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이기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규격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주신 자료 갖고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산을 넣을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사진 찍기 위해서 대부도 방아머리에 이것 말고 몇 개 했습니다.

하트모양 조형물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하트모양은 저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부서가 각각 따로따로 사진 찍기 위한 조형물을 넣으니까 이게 효과가 안 나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위원장님, 이것 관광과하고 사전협의가 되어서 장소 위치까지 다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방아머리에 사진 찍기 위한 조형물이 몇 개 있어요.

박태순위원 소나무 있는 데 해변가 쪽으로 잘 만들어졌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만들어졌다가 또 없어진 조형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드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의견을 담아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지고 몇 번 쓰다가 구석에 있다가 없어지고 이러는 경우 예산낭비인데요, 그 부분은 다시 잘 검토하시기 바라고 자료 다시 구체적으로 위치하고, 그리고 요즘에 빅폰트 한다고 유행처럼 하는데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형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이어서 지금 하셨으니까 같은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영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김진숙위원 영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혹시 어르신이라든지 그 내용이 저게 대부도인지 저게 뭔지 잘 구별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영어로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어르신이나 내국인도 ‘여기가 대부도다.’ 이렇게 알 수 있게 한글도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진 하나만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중랑구에 같은 빅폰트 홍보 조형물이거든요. 저렇게 한글로 ‘옹기테마길’ 해서 옹기도 그려져 있고 저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영어로만 되어 있는 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광과랑 도시디자인과랑 같이 협의하시고 한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일단 관광과하고 사전 협의가 됐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왕이면 한글로 하면 더 좋지 않느냐 라고 의견을 했었는데 관광과에서는 한글보다는 영어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일단 이게 안은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조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영어로 한다는 부분까지.

김진숙위원 기준은 있나요, 높이랑 길이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길이는 현재 여건에 맞춰서, 너무 또 크게 하면 조금 저기 할 것 같아서,

김진숙위원 하여튼 길이나 디자인이나 높이라든지 식별도 잘 될 수 있게끔 하고 저기도 ‘옹기테마길’이라고 옹기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꼭 저렇게 하라는 거는 아니라 이렇게 디자인을 잘 연구를 하셔서 대부도라는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환경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안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김진숙위원 자료 주셨는데 기존 거랑 가격차이가, 930에서 990만 원, 위에는 950에서 990만 원인데 이 가격 차이는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이게 기존의 설치방식인데 기존 설치방식은 전원 공급형이고 그러다보면 전기요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방식은 월 3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가격이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김진숙위원 예, 알겠고요, 이번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지금 120억이 지금 증액됐잖아요? 이중에 국비 내시가 되어서 지금 국비가 100억이 좀 넘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도비는 14억이고 시비가 70억이 넘는데 도비가 좀 적게 이렇게 매칭된 이유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 시에서도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고 도비확보 차원에서 도비가 많이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 저희 시에서도 사실상 이렇게 정책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지만 저희 한계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항상 보면 사업이 처음에는 5대5였다가 점차적으로 우리가 최고는 9대1까지 90% 저희가 이렇게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도 많이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퍼센트를 유지하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원이 3.5톤 이상 노후 경유차는, 신규차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거는 전기자동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아니요, 노후경유차 교체하면 3.5톤 이상은,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조기 폐차 같은 경우에 7,500CC 그렇게 추가되면,

김진숙위원 신규 구매 시 3천만 원까지,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3천만 원까지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1.5톤 같은 경우에는 신차로 할 때 400만 원,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44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이 2005년 이전 차량이라고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12월 31일 이전 차량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하고,

김진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차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김진숙위원 참여를 안 하는 차량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거는 저희가 보면 경유차 단속하는 게 있습니다. 단속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단속이 되면,

김진숙위원 범칙금 같은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왜냐 하면 또 혹시 참여하지 않는 차량이 있으면 그런 범칙금도 부과하겠지만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노후경유차 단속을 지금 현재 6개 지점에 9대 카메라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보면 연간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첫 번째는 경고하고 그다음에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김진숙위원 네, 어쨌든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김진숙위원 교통정책과요. 이번에 자전거도로 확충 연계사업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이 많은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단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공단지역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김진숙위원 공단지역에 이렇게 추진을 전체적으로 다 자전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점차적으로 지금 공단지역은 조금 미진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 확보해서 추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여기 보면 기본계획 수립 착수는 어떻게 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자전거요?

김진숙위원 제가 잠깐 착각했고요, 다른 것 이 책과 관계없는 거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GTX가 A, B, C가 지금 타당성조사가 다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저희가 C노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수원까지는 되어 있는데 안산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기본계획 수립 착수 여부를 여쭈어 보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거는 국토부에서 C노선이 지금 현재 양주에서 덕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금정에서 수원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타당성용역이 나와서 지금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안산은,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안산은 그게 지금 현재 안산 쪽으로 오는 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금정에서 안산선을 Y자로 해서 안산 쪽으로 끌어오려고 자체적으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올 10월달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안산시에서 국토부로 건의할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타당성조사는 지금 1은 넘을 것 같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게 하도록 지금 시행사하고 적극적으로 시행사에서 아마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국토부로 건의해서 안산 쪽으로 10월 이후에 국토부에 협의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C노선이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가 되어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중앙역인가요, 아니면 초지역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거는 지금 현재 결정은 안 됐고요, 그런데 다수가 이용하는 중앙역이나 이런 데가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겠죠.

김진숙위원 그래야지 타당성조사가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9월 9일날 대회의실에 지금 착공식 예정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착공은 내일 되는 건가요? 31일날로 제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게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 온 것은 8월 20일자로 실시계획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 8월말부로 고시가 되고 9월 9일자로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착공을 오후3시 대회의실에서 한다고.

그게 아마 기정 사실 안이 됐는데 우리 부서로 정식적으로 공문이 온 거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일정 조정이 3시에 하는 거는 확실한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토부 관계자가 안산시를 방문한다고 그랬거든요.

김진숙위원 항상 긴밀히 협조 잘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8월 31일날 착공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수인선은 지금 12월달에,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계획이 올 말에 공사는 끝나는데 시범운행기간이 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 언제쯤에,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러면 내년 9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온 숙원사업이거든요. 언제 개통되는지 그냥 거기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리역이 공사 공정률이 몇 % 정도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지금 거기는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0%, 60%,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래서 그게 올 말에 준공이 다,

김진숙위원 완공이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완공이 되는 거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거기에 제가 주변에 가봤더니 그게 무슨 공사인지 안내표가 안 보이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것 한번 시행사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며칠 전에도 안내표가 없어서 이게 무슨 공사인지 주위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것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조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동의 마로니에 공원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그쪽이 교통량이 많은가요? 그것 설치되는 이유가 뭔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회전교차로라 하면 교통량이 일단은 적어야 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적고 하게 되는 이유는 거기가 저도 나가봤지만 교통섬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기형 형태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또 불법주정차도 대고 그래서 주민들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여기가 회전교차로가 적합한 지역이다.’ 부서에서 판단을 했고요, 이게 하게 되면 아마 교통흐름도 좋아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적지 않느냐,

김진숙위원 회전교차로가 교통사고율이 많이 적은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아무래도 교통 속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적죠.

김진숙위원 안산에서 제가 몇 군데를 봤거든요. 선부동 쪽, 한양대학교 입구 쪽 등등 봤는데 회차로가 더 신호등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좀 더 순환이 빠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사고율도 적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이규석 과장님, 미세먼지 신호등은 여기 태양광 이 모델로 한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 하면 전원연결방식은 전기료도 있지만 보니까 이게 규격도 커요. 1,200 정도면 커서 규격에 보면 아담하기도 하고 또 태양광으로 인한 전원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태양광으로 한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그걸로 저희가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자료 307쪽에 있는 이거는 지금 오수처리시설 교체 그랬는데 어떤 거죠? 정화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정화조입니다.

박태순위원 정화조를 어떻게, 여기는 콘크리트 형태가 아닌 FRP로 구성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FRP?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이게 한 17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침전수 역할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FRP?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준승 과장님, 녹색에너지 310쪽 사실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게 빅폰트 요새 유형처럼 하고 있는데 기왕 했으면 잘 하는 게 좋은데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지원으로 하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전소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꽁 돈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런 인식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기환, 김진숙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 아래 여러 형태들이 기대효과에 보면 도시인지도 향상 그랬거든요. 도시인지도 대부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싫은 게 셀프를 한글로 써놓으면 셀프 뜻을 모르는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영어를 쓰는 사람은 한글을 모르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런 형태는 우리 스스로가, 요새 일본하고 경제 제재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가 실력을 키우고 우리가 우리를 아끼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도 기왕 하는 것,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듯이 기왕 하려면 이런 형태보다는 한 사례로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 보여준 것처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2,900보다 훨씬 더 들면 어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쓸모 있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 예산은 더 들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하신 말씀대로 분명히 이거는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왜냐 하면 한번 시설이 설치되면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철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싶은 게 제 욕심이고요, 예산은 다른 예산하고 합쳐서 더 추가로 할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저게 꼭 우리 안산시를, 여기 기대효과에 쓰여진 것처럼 도시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또 관광활성화에 이게 기여하고 야간 방문객들에게 정말 여기 와서 딱 봤더니 야간에 경관이 굉장히 좋고 이런 것들 기대효과 있는 내용들을 하려면 꼭 필요한 시설로 꼭 필요하게 해 놓고, 그래 놓고 그게 예산이 짜이면 모르는데 예산을 정해놓고 하다 보면 협소하고 거기에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 하면 그 뒤에 포토존 관련해서는 대부도도 몇 군데가 있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 이 근처에는 사실은 차대놓고 정차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복잡한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안산시 대부도에 왔구나.’ 처음에는 ‘대부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차라리 이게 나아요, 이 위치로 보면. 거기는 사실은 복잡하거든요.

그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311쪽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이거는 잘 하신 사업인데 사실은 이런 것처럼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부산 어느 쪽 시에서는 추경에 맞는 추경 예산이 아닌 예산들을 근 7, 80%를 아예 그냥 삭감시켰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하기는 했지만 꼭 추경에 맞는 필요한 사업들을 올렸으면 하는데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운영은 보면 그 아래 1, 2, 3, 4구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하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이 구간 외의 거는 지정 살수차가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지정 살수차가?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추가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가을철에도 많이 발생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임차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추가?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추가하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에 건설도로과 생태하천 유지관리공사 이게 참 공사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신데 이게 생태하천에 대해서 원체 여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왕래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의견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생태하천들을 그동안에 용역은 얼마 해 보셨던가요?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민원 발생하거나 또 내지는 조금조금 하지 말고 정말 전문용역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지금 이거는 금회 추경에 3억 6천을 요구를 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7억 2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도 추경에 하라고 그래가지고 주된 것은 지방하천이나 시내에 있는 소하천에 제초 민원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예년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 세 번을 했는데 추석 전후해서 지금도 3회 차를 발주를 했고 추석 지나고 10월 중에 또 풀들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올린 것은 지금 네 가지 사항인데 제초하고 지금 안산천 쪽에 LED등 하는 거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하천에 장마철 지나고 퇴적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준설을 하려고 3억 6천을 올렸습니다.

박태순위원 앞전에 거기 풀베기가 예전보다는 그래도 최근에 자주 제거를 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좋은데 지금 최근에도 2단지 앞에 그쪽에 풀이 많다고 사진 찍어서, 요즘은 핸드폰 있으니까 사진 찍어서 잘 보냅니다, 민원이 있다고.

그런데 앞전에 지금 준설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공교로운 건지 아니면 어쩐 건지 모르지만 예초작업을 하고 난 뒤에 아마 그 뒤에 곧바로 큰 비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잡초 제거해 놓은 것들이 그냥 하천으로 떠내려가서 상류보다는 하류 쪽에 많이 쌓여 있어서,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작업 특성상 이렇게 예초기로 풀을 베더라도 당일 치지를 못해요. 그게 어느 정도 건조가 되고 나서 이렇게 되어서 치어야 되는데 공교롭게 예초작업을 했는데 그다음 날인가 비가 와서 그냥 쓸렸거든요.

박태순위원 바로 그 부분을, 요즘의 일기는 그래도 상당히 1주, 2주 정도는 예측 가능해서 그런 부분들 이후에 작업자들에게 그런 일기를 고려해서 한 2, 3일 정도 건조를 하면 치우기가 훨씬 낫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이후에 작업 지시할 때 작업자들에게, 물론 작업자들이 일정이 바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하천은 잡초제거를 해 놓고 바로 뒤 뒷날 건조하기 전에 비가 와버리면,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문제다 그래서 이후에 그런 부분들 작업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교통정책과요. 325페이지에 학교부설주차장 예산 6억 올리셨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2억씩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일단 자료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러면 면적이 다 일괄 3개 학교가 똑 같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시설비용 2억씩 편성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나중에 또 결산을 해서 정산을 할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학교당 주차면적은 어느 정도,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학교별로 다 틀립니다. 학교 형태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그러니까 예산은 통으로 한 학교당 2억씩 이렇게 올려놓고 그다음에 사실은 예산을 이렇게 올릴 때 학교주차장 부지를 가지고 먼저 조사를 하셔가지고 대충 이 학교는 주차장 면수가 몇 면 정도 나온다, 이런 정도의 자료를 해 주셔야 저희가 납득하기가 쉬운데 그냥 제가 봤을 때도 학교별로 면적은 다 틀릴 것 같은데 주차면도 다 틀리게 나올 텐데 그러면 주차면 한 면 한 면당 예를 들면 우리가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올려주셨으면 저희가 질의를 안 해도 언뜻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자료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대략적인 세부계획을 다음부터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유재수위원 건설도로과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이경섭입니다.

유재수위원 부곡동 청문당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예시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총 사업비가 약 168억 정도인데 이번에 금년도에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까지 해서 합이 15억 정도가 올라왔고요, 그러면 이후 남은 게 105억 9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남아 있는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공사 준공이라고 해가지고 2020년 5월 18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현실 가능하지 않잖아요? 319쪽에 보시면 그거를 예시로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다른 사업들도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지금 계속비 조서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수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이게 사실 도로개설공사는 어떤 단일공사처럼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바로 완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개인 토지를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게 보상비 많이 주고 협의보상이 빨리 되면 공사가 빨리 되는데 요즘 추세가 토지 소유자들이 1차 협의해서 협의매수가 안 됩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이미 누차에 걸쳐서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이 자료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데, 도로가 언제 들어올까, 관심이 있는데 주민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경로에 의해서 어떻게, 아니면 건설과에서 줬는지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 지역의 시의원들이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런 자료를 내놓고 계획준공은 날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그 위의 공사기간 이런 거를 보지 않습니다. 완료만 보지, 완공을 보는데 다른 데 보면 공사 준공해놓고 괄호치고 예정이라고도 해 놓고 막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차라리 제가 봐도 현실성이 없는데 준공이라고 해 놓고 이런 자료를 주민들이 갖고서 지역구 의원들 가면 내놓고 ‘여기 도로가 언제까지 완공된다. 이렇게 제가 서류를 갖고 있는데 지금 뭐 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지금 청문당 같은 경우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 설계하고 감정평가하고 개설하고자 하는 노선에 지장물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이 청문당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개설구간에 한전주가 있어요. 그래서 한전주를 이설을 해달라 그랬더니 거기서도 어떠한 수의계약이나 이게 아니고 또 외주를 줘야 되나 봐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그 내용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물론 계획도로 공사하는 중에 그게 전부다 난관이죠. 토지매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난관인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보면 제가 제안을 하는데 예를 들면 2020년 5월 18일날 준공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고 이후 계속사업이나 아니면 이후 지속사업이라고 표기를 해서 약간 오해의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지 이 글자 표기하는 것 가지고 상당히 지역주민들은 오해를 갖고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인 추진계획 상에 날짜를 박지 말아라?

유재수위원 예,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문당 진입도로를 가지고 예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사업들도 보면 괄호 열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대동소이합니다.

유재수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공사준공이라고 해 놓고 날짜는 박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이 자료를 어느 경로로 받았는지 가지고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일단 공사준공 날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보상이 완료되면 시공해서 계약기간을 알려드린 거고요,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일단 자기 소요 토지가 도로부지에 편입이 되면 일단 우리 과로 전화부터 하시고 대부분 방문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주된 쟁점이 보상금액 그런 게 주요쟁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요새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는데 토지소유자에 따라서 보상액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 틀리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리고 이게 제가 또한 제안을 하는데 예를 들면 토지매수가 다 보상가가 보상이 안 이루어졌으면 사실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간접비만 많이 나가죠.

유재수위원 공사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보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 착공이 되면 그 이후에 완공 예정일을 기재하는 게 맞지, 토지보상 중이면 공사준공이라는 표현은 아예 빼 버리고 토지수용 협의 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저희가 통상 당해 노선에 보상이 한 60% 정도 되면 공사발주를 해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때는 공사 완료,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러면 공사발주를 하면 그 시공사 간에 계약기간이 있어야지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유재수위원 그 정도 됐을 때는 60%, 70%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을 때는 공사발주를 하고 착공이 들어가면 준공날짜를 예시를 해도 되는데 이거는 아무 것도 되어 않은 상황에서 예시를 해 버리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아니죠. 청문당도 지금 시공업자가 정해져 있죠.

유재수위원 시공은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양상동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직 다 완료도 안 됐는데 준공날짜가 되어 있잖아요. 19년 8월 25일, 소로2-양상8호선은 제가 이 날짜에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런데 지금 지금 자료상에 준공예정날짜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느 정도 보상이 완료되고 그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공고를 하면 준공예정일이 나와 있는 거고 공사추진 중에 예를 들어서 한 개 어떤 노선에서 100여필지가 편입이 되는데 다 순조롭게 되고 예를 들어서 한두 필지가 그 토지소유자하고 어떤 금액 때문에 마찰이 있어가지고 최악의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면 그 구간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유재수위원 그렇게 되면 또 공사는 지연되는 거고 완공 예시 일자는 또 틀려지는 거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러니까 저희도 도로를 개설하면서 빨리 뚫고 싶죠.

왜 그러냐 하면 공사비도 회계연도가 지나가면 자재비나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도 물가상승분에 대한 에스컬레이션이나 이거를 요청을 하거든요.

유재수위원 하여튼 우리 자연부락 취락지구 쪽이나, 특히 대부도 쪽은 지금 관광과도 있고 녹색에너지과에서도 관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하고 내후년 일몰제로 해서 지금 계획도로가 많이 없어지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대부도는 2021년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부도는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관광도시, 관광도시 자꾸 주장하시는데 계획도로 하나 없는 데가 어떻게 관광도시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도로 하나도 없이, 지금 현행 농로길 같은 데서 일반 관광을 하러 왔다가 차가 밀려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씩 지체한 사람들이 다시 대부도를 관광하러 오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도 방아머리에서 탄도까지 그 노선을 1차, 2차 나눠가지고 저희가 연초부터 보상을 하고 있는데 1차 구간 1.2km에 대해서 보상률이 한 지금 40% 정도 되고 다 이의신청 들어와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올렸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녹색에너지과에서 빅폰트 홍보조형물 하는 것도 사실은 관광의 어떤 의미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냥 여기가 대부도라는 것만 알릴뿐이지 관광에 대한 어떤 기반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 부서별로 지금 예산은, 이것 대부도라는 것만 알리려고 그러는 거지, 한번 우리 공무원들도 생각해 보세요. 대부도 안 가보신 분들 없겠지만 거기가 지금 도로상황이 얼마나 열악한데 지금 거기를 관광도시다, 관광도시다 자꾸 이미지를 해서 오히려 관광객들이 왔다가 더 실망을 하고 가요, 여기가 관광도시가 맞느냐 이렇게.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기반시설인 도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인데 부서별로도 서로 협업을 해서 진짜 관광도시를 만들려면 정책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대부도에다 집중투자를 하고 관광도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자연적인 그 형태 그대로 남겨두든지, 하여튼 본 위원이 답답해서 일단은 기반시설 관련해서 도로건설과에 질의를 했고요, 녹색에너지과요.

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왜 삭감을 하셨나요? 1,300만 원하고 700만 원.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초지동 거요?

유재수위원 예, 초지동 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하고 지역주민 안전 터미널 시설개선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했는데 삭감이유가 뭐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당초에 초지동에서 환경개선사업을 1,300하고 700을 따로따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를 했던 건데요, 나중에 아마 지역동장님께서 그것보다 사무실 환경개선이 더 시급한 같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를 해서 이번에 추경에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종패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종패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게 이중적으로 투자되는 게 있으니까 이 사업을 우리 것 하는 것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빅폰트 사업하는 거로 선정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이게 빅폰트 사업이 종패사업 예산이 이리로 전환이 된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유재수위원 그것 전환이 가능한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목을 변경해서 사업부기명을 변경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변경을 해서?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그리고 이 예산 갖고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일부 기존에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비 집행잔액에 한해서 약간 유연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보태가지고 한 4천 정도에 전후 앞하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녹색에너지과요. 신재생에너지 특구지정 사업계획서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윤석진위원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환경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윤석진위원 541페이지 그 밑에 보면 갈대습지 인부 이게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혹시 이유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청원경찰 근무자가 정년퇴직하는 바람에 배치가 인사가 안 나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퇴직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정년퇴직해서 별도로 인사파트에서 추가적으로 발령을 내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윤석진위원 퇴직하시면 퇴직하신 분 임금이 책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상반기에 청원경찰 한 명이 퇴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편성된 거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인사를 하는 사항이고 퇴직금이나 그런 것은 다 그쪽에서 지급하는 거고 이거는 신규로 저희가 2명에 대해서,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원래 당초에 2명이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윤석진위원 2명이 계시는데 한 명이 퇴임하셨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정년퇴직을 했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한 분을 지금 현재 기간제로 쓰기 위해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2명을 저희가 채용을 할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한 명을 더 채용한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윤석진위원 예전보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542페이지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해가지고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어요, 민간이전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이것은 경기도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원지침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 시에서 지침사업에 공모한 그런 단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에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저희가 5월 8일날 이렇게 의회에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공모사업에,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 안산시 3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 아무튼 사업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안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태양광 패널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혹시 이것 어디 타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남 계룡시에서 설치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윤석진위원 태양광 패널로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보면 예시를 들어놨는데 태양광 패널의 또 단점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 보면 공원이나 이런 데 태양광 패널로 가로등 같은 것 해 놓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작동되는 데 거의 없어요, 가보면. 그래서 그냥 그 자체가 흉물이에요.

그리고 또 일기가 고르지 못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겸용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그러는데 이것 비싸게 돈 주고 설치해 놓고 작동 안 되고 하면 오히려 민원 발생이나 이런 소지가 크지 않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사실상 경기도에서 처음 추진하는 그런 시범사업이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시범적으로 태양광으로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한두 군데 설치해 보고 운영을 해보고 이렇게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 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서로 공유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아무튼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작동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저도 대부도 빅폰트 홍보조형물이요. 저도 그냥 대부도 입구에 대부도를 알리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사진을 찍고 이러는 걸로 한다면 여기다 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에너지타운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가뜩이나 삼거리 쪽에 차량 정체가 많이 되고 하는데 여기에서 또 사진을 찍고 그런 걸로 한다면 저도 이것 반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대부도 깊숙이, 관광객들이 대부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너무 입구 쪽에다가 배치하지 말고, 아니면 그냥 대부도를 알리는 것으로 하면 입구 쪽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걸로 인해가지고 차가 선다든가, 차가 들어가야 된다든가 하는 거는 대부도 입구에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런데 빅폰트는 말 그대로 물론 조형물 갖고 사진을 찍은 것도 있지만 이게 야간경관조명이거든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머물러서 주차를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먹고 관광할 수 있는 거리의 경관조명 어떤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입구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데는 이것 지금 사진 상으로 보면 시화방조제 끝나는 데 커브 이렇게 꺾이는 데,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관광안내소 좀 지나서 그쪽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아예 저는 사진이나 이런 걸로 하면 구봉도나 주변 그쪽이 오히려 정면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장소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환경정책과 보면 탄소포인트제 집행잔액이 꽤 많은데 이거는 왜 그러죠? 2018년도.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2018년도에 폭염이 많이 되어서 전기사용량이 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진위원 녹색에너지과요. 549페이지에 풍도 태양광 및 ESS 정기점검 용역비가 600만 원에서 264만 원이 이렇게 늘어놨어요. 어떤 내용이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이것 이번에 국비 받아서 풍도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했잖아요? 27개소인데요, 이게 개소당 20㎾ 시설용량이 20㎾ 이상이면 안전관리대상입니다. 27개소에 지금 현재 풍도에 1개소가 있는데 어차피 여기서 점검을 해도 들어가는 비용은 하나를 하든 2개를 하든 다 똑 같은데 27개소를 점검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관리비요.

윤석진위원 직접 들어가서 점검을 해야 돼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당연히 해야죠.

윤석진위원 다 이렇게 된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모니터링 하는 거고요, 거기서 발전량이 어떻게 되는가를 모니터링 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장비의 이상유무, 최근에 화재가 나고 이런 것들이 사회 이슈화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윤석진위원 A/S 기간이 없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A/S 기간은,

윤석진위원 이걸 얼마 정도는 그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안 해 주나요, 한 1, 2년 정도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법적, 그러니까 전기안전진단에 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1개월이요.

윤석진위원 1개월에 한 번씩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지금 현재 3개월 남았잖아요. 10월, 11월, 12월.

윤석진위원 늘어난 이유는요, 600에서 264만 원이?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이것 다른 예산으로 해서 그 목에 같이 있으니까 이게 늘어서 전체 늘어난 거고요.

윤석진위원 264만 원 그럼 그냥 목이 새로 생긴 거네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부기명이 새로 생긴 겁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요. 도로미지급용지 보상 관련해서 지금 우리 자료 주신 데 보면 17필지 중에서 14필지를 보상했다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향후 계획이 17필지를 보상하겠다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소송 중이라든가 협의 중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보상 예정 현황에서 건건동 거는 지금 감정평가까지 완료가 됐는데 그 분들 옛날에 화성군 당시에 94년도에 반월동이 우리 시로 편입이 된 이후에 그 전에 아무도 건지미 새마을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도시계획사업으로 주거단지를 한 게 아니고 위치는 수원 가다 보면 왼쪽으로 추어탕 집 뒤쪽으로 있는데 감정까지 저희가 했는데 실지 그 분들이 편입된 데는 수인산업도로 부체도로 옆에 도시계획상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그 분들, 개인소유가 아니고 명칭이 새마을 건지미회 소속인데 감정까지 했는데 그 분들이 실지 토지이용상에 도로로 쓰다 보니까 감정평가가 상대적으로 한 3분의1 정도로 나오니까 보상을 달라고 그래서 감정까지 했는데 보상을 안 타 가신 거죠.

그래서 저희도 안 타 가면 다른 데 주겠다, 그냥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밑에 소송 중인 거는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소송 중인 거는 최근에 조상 땅 찾기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 그거는 판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조상 땅 찾기는 거의 시가 패소를 하더라고요, 통계상으로 보면.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연도별로 집행한 현황을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를 주셨는데 2019년도는 보면 면적당 보상금액이 더블 정도,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윤석진위원 이것 그러면 감정평가,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렇죠.

윤석진위원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일단은 공시지가만 보더라도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늘었고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왔는데 도시계획도로 미 개설 같은 경우에는 최대 미니멈이 공시지가의 한 120%에서 많게는 한 250%,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는 추세가 해마다 늘어나면 났지 줄어드는 경향은 없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미 개설 도로 같은 것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아무튼 간접자본 이쪽에다 예산을 선 투입하라고, 왜 그런가 하면 횟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미지급용지 보상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시에서 서둘러서 빨리 이렇게, 이것 외에도 또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사실 미지급용지는 우리 시에서 찾아서 먼저 토지소유자한테 주겠다고는 못하고요, 이렇게 수인산업도로도 우리 내부적으로 안마당시스템인가 이렇게 보면 사유지가 많습니다.

윤석진위원 언젠가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렇죠. 그런데 제 얘기는 그걸 관에서, 우리 시에서, 건설과에서 ‘이게 미지급용지 소유권이 당신이니까 이걸 찾아가십시오.’ 먼저는 못 한다는 얘기죠. 소유자가 얘기를 해야,

윤석진위원 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이론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솔직히 시에서 균형 발전해가지고 도시계획선 그어놓고 미집행한 것도 도시계획과에서 별도 보고가 있겠지만 당장 내년 7월, 2021년 이렇게 되어도 지금 자동 실효되는 노선이 있는데 그게 우선이지, 그러니까 도로의 그냥 소유권이 있는 거를 관에서 미리 찾아가지고 보상 타가라고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죠.

윤석진위원 아무튼 저는 가능하면 소유주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다면 저는 시에서 권유해가지고 빨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저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윤석진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577페이지에 자치단체 간 분담금이 많이 이렇게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그게 저희들이 소각장 운영에 대한 환경부로부터 감면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감면 인센티브를 약 3억 가량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소각열 에너지 회수 효율이라 그래가지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측정을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60% 이상 되면 감면을 받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소각장 운영을 잘 해서 65%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감면 받았고요, 이것 예산을 세울 때 약간 여유 있게 세워야 합니다. 작년 9월 정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이렇게 본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금액을 제대로 못 세워가지고 금액이 모자라면 가산금이 또 3%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합해져서 이렇게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잘 하신 부분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격려 드리고요, 혹시 이걸로 인해가지고 직원들 포상이라든가,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인센티브 신청할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초지동 원당마을 일원 도로환경개선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그거는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무단횡단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대 부분, 철로변 부분 그거를 사업발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578페이지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이게 도비로 지급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100% 도비지원사업이고요,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평가가 되어서 집행을 하고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예산 편입시키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어떤 내용이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법인택시 기사들이 월급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으니까 이게 도에서 오래 전부터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몇 년 전부터 일인당 5만 원 정도를 현금 지원하는 건데 이게 조건은 좀 있습니다. 그 조건이 근무경력이나 사고 이런 거를 다 따져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직원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일인당 5만 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월 5만 원씩이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그래서 6억 3,600만 원 정도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받았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그러면 계속 지속될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계속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혹시나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안 하면,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러면 아마 받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러니까,

윤석진위원 안 하면 또 이게 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전액 도비예요.

윤석진위원 도에서 하다가 안 하면 또 그 분들이 시에서 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래서 그게 걱정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공공형 버스도입지원이요. 당초 제가 알기로는 6억으로 편성되어가지고 국비 3억, 시비 3억으로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20억 이상이 늘었는데 시비도 14억 9,600, 국비 14억 9,600, 이렇게 추가된 이유가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이게 공공형 버스도입 지원사업이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억이었어요. 국비하고 단순 시비만 5대5로 편성을 해서 통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고 기사들이 1일 교대제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사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버스업체가 경영난에 시달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노선을 폐지하거나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사실은 근로기준법 개정되면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을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명목상 공공형 버스라는 것들을 제안을 해가지고 이 버스를 운행할 시군을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8개 노선에 공모를 했는데 사실은 당초 공모할 때만 해도 2, 3개 정도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평가를 잘 받았는지 운이 좋았는지 모르지만 8개 노선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의회에 보고 드렸는데 제일 감차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심 노선이 8개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에 재정지원하고 버스도 사주고, 그리고 운영비도 일부 주고 이렇게 버스회사는 운행만 하면 되는 그런 아주 괜찮은 사업이에요, 이것 자체 공모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8개 노선 20대를 추가로 공모를 받아서 우리 시비도 물론 들어가지만 국비가 14억이 넘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준비단계에서 버스도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날, 현재 3개월 정도 유예되어 있는 시기인데 10월 1일부터 버스를 운행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부서에서 노력하셔서 이렇게 더 추가예산을 확보하신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그래서 예산 많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이거는 운영비랑 버스 사는 돈도 주는 거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그 옆에 보면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지원이거든요. 여기 보면 지원대상은 6개 노선에서 지금 5개 노선, 대수는 늘었거든요. 노선이 줄었는데 이것도,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노선이 줄기는 했는데요, 노선 횟수는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합쳐서 더 많이 다니게 하고 그렇게 된 건데 오지적자노선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거의 대부동, 또 공단에 저희가 가라고 그래서 가는 노선이거든요. 업체에서 가고 싶지는 않는데 저희 여러 가지 상황 상 수익성이 없는 노선인데 저희가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사실은 2012년 이전부터도 그랬고 그 이후도 그랬고 계속 운행을 손실을 보면서 운행을 했던 건데,

김진숙위원 70%에서 91%로 이것도 더 늘었더라고요, 적자 분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통상적으로 70%의,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버스운행에 대해서 얼마가 적자가 났다, 그 적자의 70%를 지원해 주는 상황인데 올해 7월 1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업계나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없애고 싶은 노선이 바로 이 노선이에요. 이 노선을 없애면 시로서는 또다시 다른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 때문에 올해 6월달에 대중교통발전위원회에서 이것들을 통상적으로 타 시군에 비례해서 지금 저희가 70% 줬는데 100% 주는 시군이 많아졌고요, 80% 이상 주는 데가 많아서 저희는 그 중간의 91%를 대중교통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주게 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혹시 택시 꼬리 물기 정차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통상 일어나는 일이라 알고는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중앙동, 상록수, NC백화점 등 꼬리 물기를 해서 민원이 많이 있고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게 단속대상은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고리 물기까지 단속대상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교통에 방해가 되니까 계도는 경찰도 하는데 택시승강장 있으니까 택시기사들 나름대로 자기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집중적으로 모이는 시간대에는 통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노란 실선이라든지 인도에 이렇게 올라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래서 택시정류장을 없애버리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한데요, 거기가 택시정류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택시정류장 택시 베이가 다섯 대만 대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거리가 짧잖아요. 그것들을 현실적으로 제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자주 가서 잘 살펴봐서,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매주 합니다.

김진숙위원 매주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김진숙위원 수시로,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수시로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교통정책과에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깜빡 하나 잊어버린 게 있는데 9월 1일부터 번호표 앞 번호 두 개에서 세 자리로 바뀌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공영주차장뿐이 아니라 아파트, 건물, 관공서 여러 군데 주차가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지금 현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료주차장이 있어요. 유료주차장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100% 업그레이드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 안산시 업그레이드한 게 한 73%는 됩니다. 73%는 되는데 지금 공동주택이 사실 문제거든요.

김진숙위원 공동주택 아파트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저희들이 계도를 많이 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소형 시스템은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대형 시스템은 1천만 원 정도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이게 돈이 들어가니까 아마 대표자 회의를 해서 조속 조치할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또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불편하거든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거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독려를 잘 해 주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예를 들자면 신차는 무조건 다 세 자리수 번호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균 선택할 수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하는데 신차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신차도 적용하는데 예를 들자면 기존 차량도 이게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균 아닙니다. 신규차량만 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기존 차량에서 제가 번호표를 세 자리 숫자로 바꾸고 싶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균 그거는 안 되는데요. 아마 시스템 자체가 완비가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신차에 한해서면 그게 아직은 차량이 9월 1일부터니까 이제 시작 단계인 거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균 다른 번호배정 이런 거는 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교통정책과장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저희도 국토부에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쪽에서는 신차를 등록을 할 때 안내문을 드려라, 혹시 이런 시스템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다,

김진숙위원 지금 번호 숫자가 부족해서 세 자리수까지 변경되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균 예, 그렇죠.

김진숙위원 하여튼 소형건물도 요즘에 차단기가 다 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는데 많이 독려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교통정책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311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추진에 있어서 보면 살수차 4대를 구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임차입니다.

이기환위원 임차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걸 30일 6시간, 한 달 동안 하루에 6시간씩 이렇게 잡혀 있고, 그다음에 살수차가 이동경로를 보면 1구간은 중앙대로, 2구단은 신안산대학로, 해안로, 3구간은 수인로, 4구간은 광덕1로, 광덕2로, 광덕3로, 광덕4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킬로수를 보면 거의 22km에서 29km 사이 살수차가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목적이 미세먼지 제거용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사실 주거지역은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거지역하고 떨어진 수인로라든가, 물론 수인로 주변에도 우리 부곡동, 일동, 이동 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세먼지가 주로 매일 보면 특별하지 않고 날씨가 흐린 날 남풍이 불지 않는 한은 거의 서풍이 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임차구간 외에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살수차가 2대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또 한 대 올라와 있는데 그걸로 또 운영할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외곽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주거를 많이 하는 주거지역 쪽으로 살수차를 배치를 하는 게 어떠냐 이 질문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고려해서 충분히 그렇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주거지역으로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네.

이기환위원 건설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이기환위원 건설도로과장님, 이게 참 매번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도시계획도로 보상 문제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구조가 보면 건건동, 장상동, 장하동 거의 상록구에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형성이 자연부락 형태로 이렇게 애시당초 안산시가 태동하기 전부터 자연부락으로 생겨서 도로가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다보니까 보상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나중에 낸 게 아니고요, 장상, 장하동은 그린벨트였었죠. 그러다가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고 그때 도시계획이 들어간 거죠.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또 염려되는 것은 사실 이 지역뿐이 아니라 대부도도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대부도도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곳곳에 건설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펜션이라든지 주거용 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게 뭔가 도시계획도로가 미리 지정이 되어 있겠지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된 이후에 계속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결이 안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거를 땅 주인을 찾아서 시에서 보상을 받아가라 해가지고 미리 정리 딱딱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지가상승이 덜 될 때 정리가 되겠지만 시에서는 일부러 그 분들을 찾아서 지금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있어서 당신들이 이 금액을 지금 현재 지가에 의해서 시에서 보상 이렇게 해 줄 테니 찾아가라 이렇게는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러니까 미불용지라는 거는 어떤 현황상 도로의 개인소유 토지가 아니고 기 개설된 도로인데 소유자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장상동, 건건동 이런 동네를 볼 때 앞으로 또 그런 지역이 계속 그런 도로 미지급 상태가 나타날 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대부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미지급 사례로 인해서 해가 갈수록 이게 지가상승이 되어서 부담은 더 커지게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연부락으로 이렇게 태동이 되어서 그때당시에는 보전녹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집앞을 도로를 뚫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안 살면서 내땅이어가지고 도로로 들어갔으면 보상이야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 집이 저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런데 내땅이 내집으로 오는데 도로를 개설해 주는데 내땅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기 편리함도 있음과 동시에 그 분은 또 보상도 받잖아요.

그런 것 등등이 어떻게 보면 보상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땅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무상으로요?

이기환위원 예, 없지 않아 그게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자기 권리주장을 해서 그걸 받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런 도로가 있다 라고 하면 협상에 의해서 보상을 덜 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은 없었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지금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보상의 법률에 관한 것에서 아까도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감정평가를 지금 세 군데, 토지소유주 추천 한 군데, 우리 시 하나, 경기도 하나, 그러면 역설적으로 평가 금액이 많이 나오면 평가사들 수당도 거기에 비례해서 많이 갖고 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공무원이 ‘저평가를 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특히 대부도 같은 지역에 그거는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에서 미집행시설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1년 되면 그냥 내버려둬도 막말로 자동실효가 돼요.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지는데 그나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그거에 대한 존치냐, 해제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는 아까 황금로 그거하고 대부도 주거지역 네 군데 마을에 관통도로는 개설을 하려고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그 기간이 몇 년이 지나면,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게 20년이죠, 국계법상.

이기환위원 20년이 지나면 그 이후에 자동실효가 되어서 보상을 안 해 줘도 되는 거네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아니요, 보상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공적 제한을 걸어놓은 도로선형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땅 소유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찾아가라 이렇게 그거는 못하신다고 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 부분은 미지급,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미지급에 대해서 그거를 통보를 예를 들어서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거기까지 할 여력이 없죠. 이상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휴면계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두 명이 아니니까 많잖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데 개인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전체 금액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각 은행에서도 휴면계좌 있으신 분들에게 찾아가라는 그런 통보를 하시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개인의 어떤 휴면계좌요?

이기환위원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통장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 3만 원이 있었는데 그 계좌를 안 써요. 다른 계좌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계좌는 은행에서 나중에 그것 실효된다고 통보 오잖아요, 찾아가라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런데 도로는 어떤 부동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소유권만 개인인 것을 솔직히 건설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으로 된 도로도 개설을 못하는 판에,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들어갈 때는 애시당초 지금 도로에 포함된 땅이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다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그냥 그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도로를 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당연히 소유주 파악해서 열람공고나 일반 행정절차를 거치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누구인지도 다 알고 하는데 그거를 미지급금에 대해서 찾아가라 어째라 그런 것 통보를 안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지금 미불용지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하고 이렇게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요, 미지급 용지는 개설이 기 되어가지고, 옛날부터, 대표적인 게 수인산업도로 같은 게 80년대 효자종합건설에서 개설을 했잖아요, 그건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개설이 됐는데 간간이 보면 사유재산인 게 있어요. 그런 게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을 달라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기환위원 과장님께서는 언제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미지급금에 대해서 해결이 나신다고 보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도시계획도로요?

이기환위원 예, 도시계획도로 미지급금에 대해서.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우리가 대부도 같은 경우에 2001년도 하고 2007년인가 11년인가 그때 도시계획을 해서 주거지역, 당초에 준농림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하면서 그 주거지역 내 도로망,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해 놨는데, 물론 우리 시 계획대로 도시기반시설이 들어가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해 놓은 거랑 실지 도로개설 하는 사업비랑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너무 사권제한을 많이 하니까 법령을 개정을 해서 20년이 되도록 개설을 못한 거는 자동실효를 하도록 법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과에서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든 이런 주차장이든 공원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충분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 제가 이해 못한 부분은 별도로 과장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하천정비하시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이기환위원 하천정비하시는데 물론 하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교통정책과에서 하면 잘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건설도로과에서 하다 보니까 기준도 없고, 자전거도로 기준이 몇 m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1.2m입니다.

이기환위원 1.2m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도로폭이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화정천 서길에 그게 자전거길입니까? 그냥 인도,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현재 되어 있는 거는 2m입니다.

이기환위원 2m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편도 방향 1.2고 양방향으로 하면 2.4인데 현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쪽은 2m로 되어 있다 이거죠.

이기환위원 2m로 되어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됩니까? 안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래서 당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쪽하고 서쪽하고, 동쪽은 자전거, 이쪽은 보행자, 그런 취지로 했는데 실지 이용자들이 그렇게 시에서 지정한대로 이용을 안 하고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기준에는 조금 부족한 거죠, 폭이.

이기환위원 폭이 부족해서 자전거도로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도로를 하셨냐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것을 인식하셔야 돼, 자전거에 사람이 부딪치면 보통 그냥 아프다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 부딪치면 넘어지면 뇌진탕까지 걸려요. 봤어요. 하천에 자전거 보통으로 달리면 세게 달려요.

그러면 어떻게 화정천 동길하고 서길하고 있는데 이거를 구분을 못 하시냐고, 애시당초 시설할 때 정확한 자전거도로면 폭에 걸맞게 해서 정확하게 자전거도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 구분해서 해 줘야죠. 사람과 자전거가 같이 다닌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러니까 지금 서쪽 길은 당초 취지가 보행자 전용도로로 2m로 한 거고요, 그 반대 쪽 동쪽은 자전거도로로 해가지고 2.4m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구분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러니까 저희가 이쪽 동쪽을 자전거도로, 이쪽을 보행전용도로로 해도 실지 이용객 하시는 분들이 서쪽도 자전거를 끌고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냥 도로를 개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동쪽 길에는 이미 서쪽길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민들의 편익시설이 다 갖춰졌잖아요? 벤치, 분수, 또 이런 게 다 갖춰져서 그쪽에 다니는데 거기를 자전거로 하고 아무 것도 없는 도로만 뚫린 데로 시민들을 다니게 하면 그거는 자전저가 먼저예요, 시민이 먼저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지금 이 화정천에 대해서도,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 했으면 제대로 했을 건데 하천 관리를 하는 건설도로과에서 기준도 모르고 하신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러니까 당초 지금 말씀하신 서측 지금 포장구간이 자전거도로 용도는 아니고 보행도로 용도로 시공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도로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폭이 동측은 넓어서 모든 어떤 그런 시민의 편의시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로 이쪽 서길은 이제 포장하고 그런 시민들의 편익시설이 없는데도 그쪽으로 시민들이 걷는 길로 지정한다는 것은 시민들을 생각 안하고 하는 행정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가로등도 없고, 예를 들어서 벤치 하나도 없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가로등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안 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가로등 설치할 거잖아요? 도시미관에 맞는 가로등도 설치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이기환위원 가로등도 도시미관, 경관, 야간경관에 맞는 가로등을 설치하라고 했어요, 제가.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오후에 다시 하시고 과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식사하시고 추가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세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하시고 점심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유재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유재수위원 네, 짧아요.

○위원장 나정숙 네, 유재수 위원님 하세요.

이기환위원 점심 먹고 또 할 거예요.

유재수위원 또 하신다고요?

이기환위원 또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오후에 또 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그러면 식사하시고,

유재수위원 이기환 위원님 오후에 하신다니까, 저하고 마무리 할 것 같으면 하고 다시 오후에 하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오후에 하실 위원님들이 윤석진 위원님도 추가로 하셔야 되니까, 식사하기 전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 교통정책과장님께 조금 질의할 게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장님, 특별회계 세입 관련해서 주신 내용이 507쪽에 세입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위원장 나정숙 여기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이게 당초 기정액은 10억을 잡으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잉여금과 관련해서 얼마를 잡으셨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이게 246억 총 예산이,

○위원장 나정숙 지금 세입에는 246억 잡고 그 전에 10억 잡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번에 세출은 순세계잉여금 예비비로,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572쪽에 추경에 얼마 잡으셨죠? 이번 2차 추경 얼마 잡으셨죠, 예비비로?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비비가 289억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1차 추경은 10억 잡으시고 2차 추경은 228억 잡으시고, 추계가 그 전에 사전적으로 되어야 잉여금에 대한 추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것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정확한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그게 본예산에 10억을 잡았어요. 그게 전에도 늘상적으로 10억씩 잡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해 보면 내년부터는 가 결산을 해서 이게 현실에 맞게 그런 식으로,

○위원장 나정숙 왜 이렇게 하셨냐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이게 전부터 이렇게 하는 것을 예측이 정확히 안 되어서,

○위원장 나정숙 예측을 정확히 못하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측을 안 하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게 전에도 매년 10억 범위 내에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이 끝나면 그때 정확한 결산자료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관행적으로 편성하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 예산 남은 거에 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지금 예치를 해 놓은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들어가 있으면 세출 정도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를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고 예측하셔서 잡으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이게 제가 올해 와서 발령을 받아서 왔고 작년도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이게 아마 관행적으로 매년 1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개선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설명을 그리고 저희 간담회 때 왜 설명 안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이 건에 대해서는 예비비나 이게 결산자료가 넘어와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보고할 성격이 아닐 것 같아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예산에 차이가 나는데 보고할 성격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넘어가신다는 거죠. 돈의 차이가 이게 얼마입니까?

당초의 기정 대비 예산의 차이가 얼마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꽤 많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많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200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는 추계를 제대로 하셔야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걸 가 결산을 해서 현실에 맞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돈이 너무 남는 건가요? 예산 사업에 쓸 곳이 없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때그때 그게 불특정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역할인데 이렇게 예산을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료를 요청합니다.

환경정책과는 안산갈대습지 공원 오·우수 처리시설 교체공사 하시는데 이것 어떻게 계약하실지에 대한 계약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갈대습지공원 지금 냄새가 여름 내내 났었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직도 냄새가 좀 나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좀 났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것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마로니에 로터리공사 하는데 자료로 우리 안산시의 로터리 있는 상황 있죠? 현황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모두 모두 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123번 노선 문제 이것 따로 저한테 개선 문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자전거도로 확충 연계사업 올리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것에 대한 자료가 따로 특별히 없는데요, 이 예산은 우리 시 예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국도비 15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말에 국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이월되어서 집행을 했고요, 그게 추가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로 4억 6천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왜 여기에는 자료가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여기 323페이지에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이후에 계속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팔곡동하고 선부동에 화물차 전용주차장 계획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절차가 아직 안 끝나서 도시재생과에서 중토위의 재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도시재생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건립하게 된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화물차들이 야간에 정차를 많이 해 놓다 보니까 일단 보행자 시야확보나 기타 민원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서 대형화물차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제 핸드폰에도 지금 그런 민원이 또 들어와 있어요. 단속을 해 주든지 어떻게 해 달라 이러는데 제가 명칭을 가지고 한번 도시재생과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과장님도 그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길거리 밤샘주차에 화물차만이 대상으로 지금 명칭을 쓰려고 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저희 부서에서 업무분장 상 화물자동차에 대한 밤샘주차단속이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차종이 있습니다, 분명히.

버스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그중에는 저희가 특정해서 이렇게 단속하는 부분은 노란 번호판이 달려 있는 화물차를 위주로 단속을 하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화물차 전용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 차량이 화물차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만약에 주차장 부지가 만들어졌을 때 화물차량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해 버리면 화물차가 빠진 자리는 다시 또 버스가 점용을 해 버릴 테니까, 버스는 지금 애시당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나름의 여객운수법도 있고 화물차 운수법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왜 그게 화물차에 국한되어야 하는지.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차종에 따라서 차고지의 지정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인허가 면허상 차고지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비율에 비해서 일정 면적을 포함한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반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세버스들이 많이,

유재수위원 그렇죠. 관광버스라든가 여러 버스들이 많은데,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엄밀히 따지면 그 차들도 차고지는 다 있습니다, 사실.

유재수위원 화물차도 원래 차고지는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있죠. 있는데 현재 법상 전국을 단위로 차고지를 정해서 운행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보다 여건이 좋은 수원시 같은 경우에 보면 버스는 공영차고지가 있고 그다음에 화물차는 화물차 전용차고지가 별도로 또 따로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 볼게요.

대형화물차,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관광버스,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시외버스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대충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물론 시내버스들 주차장 다 있죠. 차고지 증명 있는 거고, 물론 관광버스들도 다 있고.

그다음에 화물차도 다 차고지 증명은 다 갖고 등록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주택가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서 있는 것을 보면 화물차뿐 아니라 일반버스, 관광버스, 물론 시내버스는 없어요. 시내버스는 종점이 있고 자기 차고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침에 또 출발을 하니까.

그래서 시내버스는 길거리에 주정차를 안 하고 있는데, 물론 왜 화물차하고 버스하고 차별을 두느냐 이거죠. 왜 차별을 둬야 되느냐 이거죠, 명칭 자체에서부터.

그리고 실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화물차주차장도 화물차에 국한된 전용으로,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어떤 기준이라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화물차 전용 차고지, 그다음에 버스전용 차고지 이렇게 특정지어서 이름을 지어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넓다면 일정 부분의 어느 정도 면적을 할애해서 공영차고지 수준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제약이 있다는 거는 제가 듣지는 못 했습니다, 아직.

그런데 다만 용도상 도시계획 용도상 화물차고지 전용 이렇게 어떤 식으로 정해졌으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두 군데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화물차에만 국한하게 되면 버스전용차고지도 별도로 같이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부지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 놓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아시겠지만 화물차가 우리 등록대수의 15% 미만으로 지금 주차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차고지가 조성이 된다 손치더라도 사실은 여유가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 검토된 바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인정합니다만, 부지의 일정 부분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일단 명칭부터 차별하지 않고 명칭을 쓸 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제목 표기할 때 화물차전용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화물차 및 버스 이렇게 표기를 하시든지 해서 관광버스 운송업자들은 상대적으로 화물차만 차냐, 이익을 목적으로 다니는 거는 똑 같은데, 목적은 똑 같은데 왜 우리만 차별화시키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하다못해 명칭부터라도 같이 해서 일정 부분 나중에 비율별로 화물차가 많으면 화물차를 7을 주고 예를 들면 관광버스나 이런 데는 3을 주든지 이렇게 어떻게 조정을 해서 차별화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인지했고요,

유재수위원 참고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균 예,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유재수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책임보험 및 검사 과태료 부과 우편요금 해가지고 2억 3,6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편발송비가 1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균 그렇죠. 우편요금.

유재수위원 우편요금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균 예.

유재수위원 우리가 각 차량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한테 날리는 우편요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균 검사라든가 관련되어가지고 통지해 주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신용카드나 이런 거를 써보면 대부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전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요즘 통신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이걸 꼭 수기로 우편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해야 건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균 국세나 지방세나, 그다음에 각종 과태료나 범칙금이나 고지하는 방법 자체가 아직까지 고지서를 보내야 됩니다. 법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직까지는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균 예.

유재수위원 제도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균 예.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요즘 많이 스마트폰이 좋아졌는데 카드사들은 대부분 우편물을 대신해서 스마트폰으로 개인으로 해서 카드 사용료를 이렇게 부과를 해서 본인들이 그거를 보고 통장에서 나가게끔 조치를 하는데 우편물 값이 너무 많이 낭비가 되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균 예, 맞는 말씀이신데요, 아직까지는 고지서의 송달 효력을 따지자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직까지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균 예.

유재수위원 앞으로 어떤 제도나 조례를 바꿔서라도, 사실 우편료 값이 굉장히 큰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답변을 부탁할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균 예, 그거는 저희들은 어차피 상위법에서 정해지면 거기에 따르면 당연히 공공요금이 줄어드는 거고요.

유재수위원 현재 상위법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균 예, 종이 고지서 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보내게 되어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균 예.

유재수위원 그걸 한번 개선해 볼 생각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봐 주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교통정책과요. 공공 자전거페달로 설치 4개소요. 고대병원, 신길온천역, 일동, 사동 댕이골 일원 4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소나 이런 거를 하면서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늘리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자전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입 예산은 없고요,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자전거를 그때그때 고장이 나면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전거구입은 증액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4개소 설치하는 것은 어떤 민원에 의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그쪽에,

윤석진위원 지금 이설하는 거는 왜 이설하는 원인이 뭐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어떤 걸 이설,

윤석진위원 원곡동행정복지센터 이설 1개소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잠시만요.

윤석진위원 333페이지요. 원곡동행정복지센터 앞으로,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게 원곡동행정복지센터 그쪽으로 아마 그게 필요에 의해서 이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설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새로 설치하는 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이게 아마 필요에 의해서,

윤석진위원 아니, 어차피 필요에 의해가지고 옮기겠지만, 그런데 처음에 이런 것 조사할 때 나름대로 여건 같은 것 조사해가지고 설치를 했을 건데,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새로 설치하는 게, 이설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아마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설보다는 조그맣게 어떤 설치 그런 부분들 해 준다거나, 특별한 어떤 그런 이유가 없으면.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이거를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것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 확충 관련해가지고 지금 번영1로 일원에다가 1.1km 한다고 지금 현재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번영로 그 일대에는 자전거길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 해야 되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거는 자전거도로를 찍으려고 한 거는 아니에요. 공단의 어떤 주차 때문에 제가 그냥 찍은 사진인데 사실은 지금 공단 같은 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놔도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이거는 가장 큰 도로예요. 공단삼거리 있는 데 그런 데 보면 자전거통행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전거도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다가 자전거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상해를 입거나 이렇게 하면.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게 자전거 보험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자전거 보험이 있는데 과실이 어느 쪽을 얘기해야 돼요? 자전거도로에서 사람이 보행을 하다가 자전거하고 이렇게 부딪쳤을 때.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자전거하고 사람하고요?

윤석진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것까지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따로 인도를 만들어놨을 때는 분리해서 다니라고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인도는 사람이 그냥 다니라고 만들어놓은 거고 자전거는 말 그대로 자전거전용으로 다니라고 자전거 길을 시에서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만들어놓은 건데 그래서 저럴 경우에, 지금 인도 쪽에 차를 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자전거 길밖에 없어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데가.

그럼 자전거 길을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가 다니고 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어떤 그런 문제들, 물론 단속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냥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일정 부분 해야 된다고 자전거도로를 그냥 이렇게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자전거도로를 하지 마시고 자전거도로를 했을 때 차를 못 대게끔 어떤 근본적인 그런 거를 하고 자전거도로도 개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로는 잘 만들어 놨어요. 보면 인도도 잘 만들어놓고 자전거도로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정작 자전거가 다니지 못하고 인도에 사람들이 다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회사들 입구 쪽에는 어김없이 회사 입구 쪽 들어가는 진입도로하고 인도라든가 자전거도로가 보면 턱이 없잖아요. 그쪽에는 어김없이 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도, 그렇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대중교통과요. 이거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버스 차들 보면 300번이면 300번, 10번이면 10번,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번호부여 하는 거요?

윤석진위원 예, 번호 부여하는 것.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번호부여는 특정한 의미는 없습니다.

서울시처럼 노선이 이렇게 정해져서 그 노선을 따라 번호판이 정해져 있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경기도는 아직까지.

윤석진위원 그런데 보면 1번도 있고 예를 들어서 1-1번도 있고 300번도 있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특정한 의미는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를 하면 안 되나요, 시 차원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번호를 보면 지역별로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전화번호도 예를 들어가지고 031이면 어디고 이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종착지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출발지를,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번호가 네 자리거든요. 앞의 천 번 대는 서울시내를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백 자리는 환승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아직 그런 거는 없고요, 그게 준공영제나 특정하게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 경기도도 버스번호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고민해 본적이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안산시 시내버스만이라도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번호로 이렇게 했으면, 저는 그게 의미가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대중교통에 대해가지고, 몇 번 버스 이렇게 하면 저희들 못 알아들어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버스를 많이 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무슨 의미가 부여가 된다면 저희들이 들었을 때 ‘아, 몇 번 버스라고 그러면 대충 이거는 어디서 어디 가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를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민원 대응도 훨씬 이렇게 쉬울 수가 있고.

저는 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대중교통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면 몇 번 버스 이렇게 하면 전혀 이렇게 감이 안 잡히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우리가 그 번호에 대해서 노선은 인식을 하고 있어서 아는데 면허의 특성상, 55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되게 오래 된 노선이거든요. 그 55번은 고유명사예요, 버스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걸 쉽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앞으로 버스 번호 지정할 때 종착역 내지는 출발역 그런 의미가 이렇게 부여되어가지고 누구든지 그 버스번호를 보면 저거는 대충 어디서 어디 가는 거다, 하는 거를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의미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예산서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서 543쪽에 저녹스 보급사업 이게 금액이 국비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예산이 줄은 거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당초에 21대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20대를 지금 설치를 했고 1대만 남아 있는데 저희가 1대가 730만 원 정도만 되면 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그래서, 이게 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삭감시켰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에너지과는 과장님이 안 계시네요.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보면 여기도 558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금액이 작은 거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금액들이 1천만 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5,900만 원이 반환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집행금액이 남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구축사업은 이게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2018년도 2회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건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시범사업으로 저희 안산이 선정되어가지고 300개 상가랑 중앙동에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되어서 배출표기제를 안내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서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18.3%만 이렇게 붙이고 봉투만 받고, 그 내용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때 행감 때 지적했던 그게 지금 그대로 여기에 국고 반환금으로 이렇게 표기된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이거는 도비 반환금이고요, 앞의 미세먼지 저감 차량 그것은 국비 받아서 산 것 중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쓰레기 매립장 반환금 이것도 크지는 않지만,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그것도 전액 도비보조금 사업인데요, 남은 금액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남은 금액을 반납을 하는데 조금 전에 생활폐기물 집행잔액처럼 이유가 이거는 어떤,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시화쓰레기매립장 예전에 있던 것 용도 끝난 것 그것 사후관리를,

박태순위원 사후관리?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지금은 그게 녹지과로 넘어갔는데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관리하면서 도비전액 보조받아서 관리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통정책과 572쪽 여기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여기도 집행잔액이 1,700,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도 집행잔액이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이것 집행을 하고 나서 전체 금액대비 쓰고 남은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쓰고 남은 건데 쓰고 남은 이유가 뭐였느냐 그런 얘기죠. 사업을 충분히 다 했는데도 그런 거냐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여기에 설치할 개선사업을 다 했는데도 이 금액이 남았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안 하시겠어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정책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개선은 해당이 될지 몰라도 아침마다 녹색어머니 교통봉사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물론 경찰서에서 소관하게 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국비 이렇게 1,700만 원 내지 여러 가지 과목별로 해서 9,300여만 원 국비를 반납하잖아요. 그렇죠? 국비 9,300만 원 반납하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게 사업목적에 따라서,

○위원장대리 이기환 목적마다 다 다른데 혹시나 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목적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물론 경찰서에서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약간의 지원은 있어요. 하다못해 교통봉사 조끼라든지 이렇게 교통봉이라든지 심지어는 자비로 맞춰 입는 녹색어머니회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게 등등이 있는데 그런 큰 차원에서 보면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약간의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저희 부서에서 단원구, 상록구 해서 시비로 연 6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연 600만 원씩 해 주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좀 적지 않나요? 학교도 많은데.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글쎄, 지금까지는 600만 원 정도면 적정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그럼 매년 해 주고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 더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없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쪽에서 그렇게 추가 증액요구 같은 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이렇게 지금 국비 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에서 이 잔고 가지고 그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거는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그거는 안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기환 아무튼 큰 틀에서 보면 어린이교통안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 조금 요구가 있을 때 똑 같이 그냥 상록구 600, 단원구 600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조금 더 증액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지원금을 보면 123번은 대부도 다니는 노선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대부동 노선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신도시에서 대부도 다니는 노선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지금 단원구청에서 대부도로 조정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단원구청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위원장대리 이기환 보면 운송적자가 다른 회사보다 8억 이상 적자가 났는데 많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감액이 또 4% 하니까 3,2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적자난 데가 또 행정처분 당해서 더 적자를 보게 되는데 이런 행정처분 요인은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이게 법령상 재정지원을 해 줄 때 주더라도 법을 위반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감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을 한 내용인데요, 적자가 많이 나기는 하는데 어쨌든 현재 재정지원 이런 것들이 전에 하나도 없을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서 회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점 부분 이것도 점차 줄여가고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올해 지금 예산 올라온 거는 17년도 거를 올린 거고 2016년도 지원액을 보면 70%였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때 70%였어요.

○위원장대리 이기환 예, 70%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1년 사이에 21% 더 증액을 해서 91% 지급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위원장대리 이기환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가 뭐였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게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저희가 70%로 재정지원을, 시에서 가라고 제시한 노선들인데 70%를 정해서, 그게 최하수준이 70%입니다.

그런데 올해 노동법 개정되고 주 52시간 되면서 버스의 노선을 폐지시키겠다는 그런, 사실 현실적으로 8억씩 적자가 나는데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노선부터 우선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입장에서, 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일부 재정지원을 투입한 노선인데 조금 힘들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조금 늘려서 노선감차나 폐지 없이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버스노선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아무튼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대중교통발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고 결정이 됐겠지만 아무튼 적자폭에서 많은 적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시 지원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분들에게는 다행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교통과에서는 더욱더, 대중교통이라는 게 뭐겠어요. 시민의 발이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교통이지 않습니까, 교통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관리감독하시고 더 서비스 질이 좋아지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녹색에너지과장님.

사진 하나 띄어주세요.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대부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대부도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보시고요, 사진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이 탄도항에서 누에섬 가는 길에 풍력발전기 밑마다 창고형이 있는데 그 창고형이 보기 싫어서 디자인하기 위해서 저게 철봉으로 저렇게 만든 것 같은데 보시면 누런 부분이 뭣인지 아시죠?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예, 밑에 녹이,

○위원장대리 이기환 녹이 슬었죠?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예, 염분이,

○위원장대리 이기환 그러면 물론 바닷가니까 바닷물이 튀겨서 염분이 닿은 것 같아요.

지금 부식이 되고 있는 저거를 녹을 갈아내지 않고 다시 페인트칠을 안 하면 저것 얼마 못 가거든요.

저거를 제가 누에섬 갔다 오면서 멀리 당겨서 찍은 건데,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 세 곳 다 저렇게 된 것 같아요.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빠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저거를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정상래 상록구청장 정상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6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 규모는 199억 4,143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1%인 9억 3,27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도시주택과는 42억 7,316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3%인 98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행정과는 120억 5,777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8%인 7억 1,2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교통과는 36억 1,048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8%인 2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62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주택과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안내를 위한 우편요금 80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경기도 안전골목길 등 안전환경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상록구 장상길, 유남길, 안산안길 일원 급경사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비 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하여 제설용역비 7,700만 원과 제설장비 고압세척기 구입비 5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등기구 LED등기구로 교체를 위해 확보한 국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제교통과는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농업기계화 지원 사업비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가 안전 대진단 보호구역 일정정비 일환으로 추진되는 학교 주변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투자사업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단원구청장 이만균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이기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77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223억 7,945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18억 2,145만 9천 원 대비 2.56%인 5억 5,799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55억 4,801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122억 4,421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4,67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45억 8,721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8쪽 5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화정천 동로 등 4개 노선의 벚꽃길 조성공사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행정과는 도로유지 관리용 장비 로더 구입비로 1억 3천만 원과 이면도로 제설작업 민간위탁 용역비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설치공사 1억 원, 지하보차도 전기시설물 유지보수공사 3천만 원, 생활불편민원 처리를 위한 중장비 임차 500만 원 등 총 3건에 대해 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대부동 농업기반시설 개보수공사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개선사업에 교통사업특별회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379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단원구청장님, 이번에 단원구청에서는 비산먼지 자유협약 추진하셨죠?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대림건설인가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주로 재건축이 시행되는 곳인데요, 주요사업장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자유 살수 협약 추진인데 자유 살수는 어떻게 자유롭게,

○단원구청장 이만균 대형사업장은 원래 비산먼지 사실상 억제를 위해서 주출입구에 화물차들 먼지를 살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도 먼지가 날아가서 살수를 해야 되는데,

김진숙위원 기본으로 살수가 장비가 되어 있지 않나요? 보통이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보통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강화해서 해 주십사, 주민 민원들이 빈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율적으로 더 강화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협약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상록구청장님은 어떻게 안 하셨네요?

○상록구청장 정상래 저희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먼저 하셨나요?

○상록구청장 정상래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신문에는 단원구청만 나와 있어서,

○상록구청장 정상래 보도자료를 냈는데 안 내줬나 봅니다.

저희도 대형사업장 일곱 군데하고요, 그다음에 레미콘 회사 두 군데하고 협약 체결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보도자료에는 지금 단원구청만 있어서,

○단원구청장 이만균 상록구청이 먼저 했고요, 아마 보도를 상록구에서 한 것은 위원님께서 잠시 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양 구청의 건설행정과요. 이번에 사동 도로조명 정비공사하시죠? 도로조명 하시고 지금 단원구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동, 상록구는 지금 5억에 국비 특별교부세 이번에 전액 받은 거죠?

그런데 LED보안등 810개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저희가 특별교부세,

김진숙위원 보안등 810개, 그리고 가로등은, 이번에 보안등만 하시는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저희 상록구는 보안등만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보안등만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가격이 5억으로 사업 추진하시는데 등기구 지금 이게 LED는 얼마예요? 등기구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전구만 약 20만 원대입니다.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김진숙위원 20만 원이요? 그러면 설치비가 한 40 되는 거네요? 설치비가 40, 등은 20.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설치비 따로 있고요, 전구비만,

김진숙위원 합이 합쳐서 6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개당?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개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810개를 설치하시는데 사업비가 5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한 개 설치하는데 60만 원 정도 되던데, 맞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김진숙위원 그럼 단원구,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양영철입니다.

김진숙위원 단원구는 이번에 7천만 원이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7천만 원 300개, 이것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안 맞거든요. 하나에 60만 원 잡으면 1억 8천이어야 맞는데 여기는 7천만 원이거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보안등은 한 60만 원 들어가는데요, 한 개 교체하는데 60만 원이 또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기존에 재료비가 유지관리비로 해서 세 군데로 나눠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재료비 쓰는 거는 주로 전기시설이 고장 나거나 그럴 때 아마 전구 같은 것을 사서 쓰는데 그 예산이 일부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연말까지 해도 다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예산을 시설비 더 세워가지고 재료비 아마,

김진숙위원 정확하게 그걸 이렇게 해 놨으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여기 60만 원 정도,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여기 예산 세운 거는 주로 시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교체가 아니라 그냥 시설 보완하시는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예, 시설비로 보고 교체하는 거죠. LED등으로 교체하는데 LED등은 재료비 일부 남은 것에서,

김진숙위원 추가로 부족한 부분은 7천만 원만 추가하시는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계산이 안 맞아서, 300개 교체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수량 300개 교체.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그런데 재료비에서 등기구는 사주고 설계할 때 시설비만 그걸로,

김진숙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300개 7천만 원이라고 해서 상록구랑 계산이 안 맞아서 가격이 잘못된 건가, 이런 것 좀 잘 계산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동 이면도로 제설용역 있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네.

김진숙위원 지금 단원구랑 상록구랑 양쪽 다 올리셨는데 상록구는 지금 여기 보면 용역발주가 10월부터 3월까지예요.

그런데 단원구는 11월부터 2월이거든요.

그런데 상록구는 10월부터고 단원구는 11월부터고, 겨울 시작은 제설이 보통 11월에서 2월 사이가 가장 많지 않나요? 그런데 상록구는 왜 10월부터 3월까지 시작하는 건지요?

○상록구청장 정상래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12월, 이게 날짜가 조금 안 맞는지, 제설은 이것 보면 보통 12월에서 2월까지가 가장 많잖아요?

단원구는 11월, 상록구는 12월, 이게 보면 용역발주도 상록구는 10월이거든요. 단원구는 용역발주는 11월, 용역발주하자마자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데 이런 날짜 같은 게 조금 안 맞은 것 같아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위원님, 이거는 용역을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지불은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그 분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시간만큼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기간은 11월말에도 눈은 올 수 있고요, 해서 조금 저희가 앞당겨서 하더라도 비용지불 한 것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분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시간에 따라서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김진숙위원 저는 처음에 용역이 예를 들자면 용역이 같이 이게 되어서 같이 병행되는 것 아닌가 해서.

○단원구청장 이만균 그래서 용역기간이 11월로 해 놨다고 해도 11월 1일부터 돈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양 구청에 조금 차이가 있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위반건축물이요. 도시주택과요. 위반건축물 여기 책 보니까 2018년은 2,579건이고요, 2019년은 7월 기준으로 해서 300건이거든요. 굉장히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많이 줄은 이유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지금 2,700건은 과거의 정기분 포함이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2018년 누계인가요? 누계가 2,579개고 올해 7월까지 기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새로 신규 발생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게 300개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지금 이 위반건수는 주로 신고 건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거의 100%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100%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특별점검해서 조금 있는데 거의 민원에 의해서 적발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이 나쁘신 분은 걸리고 운이 좋으신 분은 안 걸리고 그런 사항이라 이거는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약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이런 것 어떻게 방법은 없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야죠. 그러니까 주위 이웃하게 잘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자진 철거가 312건 이것도 누계인가요? 아니면 작년 한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자진 철거는 당해연도입니다. 그 기간 내에 다,

김진숙위원 시정명령 512건 중에 자진철거가 312건인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상록구청 경제교통과장님.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형 콤바인 한 대를 지금 지원하려고 하시는 거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과거에도 이게 지원했던 적이 있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이번에 수요농가는 본오동하고 사동 농사 영농조합법인 회사인데요, 그 법인에서는 그동안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이 신청 농가는 그동안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동안에는 없었고 처음이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내라고 그러면 대부도는 관외로 치나요, 아니면 관내로 치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저희들이 행정적인 출장의 개념에서는 대부도는 관외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상록구, 단원구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굳이,

유재수위원 그러면 제가 왜 그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내 지금 한 대 그러면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대부도는 단원구 소관입니다.

유재수위원 단원구 소관으로?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단원구에서는 그런 지원계획이 없네요. 그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지원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 지원을 했고 추가로 요청이 있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2회 추경에는 넣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조금 판단을 잘못한 게 단원구, 상록구 개념을 제가 조금 오판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계속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거는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법률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농업기계화촉진법이 제정이 1978년에 됐습니다. 1979년 3월 6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전통적인 농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영농법인이나 개인이나 이런 데서 지원 요청은 없었던 거고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많이 지원실적은 있었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한 건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아닙니다. 단원구하고 저희 상록구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콤바인 한 대 1억을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 영농법인이 한 군데뿐이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복으로, 사업비는 1억에 한 대인데 다른 데서도 또 요청이 들어올 수 있지 않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보통은 전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다음 연도에 집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본인이 그동안 사용하고 있는 콤바인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올 가을에 급히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 회사에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자부담이 있죠? 4천만원, 40%.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지금 1억을 기준으로 보조가 6천만 원이고 자부담이 4천만 원인데요, 실제 저희들이 공급받으려고 견적서하고 카다로그 받아보니까 실제 금액은 1억 5천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서에 저희들이 카다로그 받기 전에 상정해서 1억이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부기를 정정할 수 있으면 1억 5천으로 하고 보조는 그대로 6천만 원 두고요, 자부담을 9천으로 바꿔주시면 훨씬 이렇게 지출하는데 오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 원 예산을 올렸는데 1억 5천이 됐으면, 그러면 자부담은 그대로,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아니, 자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유재수위원 자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예, 보조는 그대로 6천만 원으로 가고요,

유재수위원 6천만 원 가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예, 예산서를 위원님들이 자부담을 9천으로 고쳐주시면 총 사업비가 1억 5천이 되는 거죠.

유재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양 구청이 민원 대응하느라고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만날 민원 요청하고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반건축물은 양 구청이 같기는 한데 이게 앞전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줄어들었던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장입니다. 3년 그것 말씀입니까?

박태순위원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게 지금 3년이 지나가지고 이행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할 의사가 있는 거는 기간을 연장해주고 의사가 없는 거는 취소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박태순위원 3년 유예기간이 지났는데 그 기간 안에서 개선한 데도 있고, 이행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한 70%는 했고 한 30%가 안 했는데 거기 지금 안 한 30% 의견 조율을 해가지고 앞으로 시간을 조금 주면 할 의사가 있는 데는 시간을 연장해 주고 의사표시를,

박태순위원 70%면 이행을 많이 했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게 몇 세대였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저희 같은 경우는 130이었는데요,

박태순위원 130세대가 개선 계획을 내고 그 중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아니, 3년 유예 특혜 받으려고 접수된 게 130건이고요, 한 7, 80건 정도가 지금 이행을 해가지고 위법을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제출 받아 가지고,

박태순위원 130세대는 거기에 설계서도 내고 이렇게 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용도변경 행정절차를 이행해가지고 지금 합법화 된 거죠?

박태순위원 지금도 그게 유예한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3년 기간은 지났지만 어차피 접수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할 의사가 있으면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130건 신청자 중에 70% 정도가 이행을 했고 나머지 30% 정도는 본인이 기간은 경과됐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할 의사가 있으면 그래도 이행하도록 하겠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의사가 강력히 있는 부분은 제출하면 연기해 주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가 적발하는데 그것 이행강제금 받아서 세수에 쓰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 원 취지는 개선하는데 취지니까 그렇게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경제교통과 자료집 371쪽에 있는 보호구 시설물 유지보수 이게 굉장히 여러 군데가 많은데 이 부분도 역시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기 중에 어떤 민원도 있느냐 하면 학교 앞이 건널목이 있는 데들은 햇빛가리개를, 아이들이 서 있으니까, 또 내지는 거기에 아침에 교통정리를 하는 학부모들이 햇빛가리개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가지고 이런 보호구역 내로 시설유지 보수하는데 검토를 해 줬으면, 요청을 드려봅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상록구 경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올린 것은 유지보수 예산인데요, 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초등학교, 특수지역 유치원, 어린이집은 이런 어린이집 보호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해서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총 109개소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상반기 저희들이 11개소에 대해서 5억 2,6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지금 집행을 해서 한 8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 것은 시급히 건의사항이라든지 경찰서 이런 부분 학교 학부모단체에서 건의 들어온 부분을 이번에 예산을 세운 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늘막을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태순위원 예.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그래서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절기에 5월에서 10월달까지 설치를 하는데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10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교통에 문제가 되지 않은 선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박태순위원 학교가?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예, 보호구역이 아니고 그늘막의 개념을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건너는 쪽에 그늘막을 많이 설치했는데 학교 앞에서 우리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서야 그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후 그런 학교 앞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리고 지금 양 구청이 은행 탈피기를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은행나무 그러면 맨 행감 때 또 내지는 업무 때 은행나무가 큰 죄지은 것처럼, 실제 그렇게 또 냄새가 많이 나서 피해도 많고 민원도 많은데, 그래서 탈피기를 양쪽에 구하신 거는 예산을 잘 올려놓으셨는데, 어떨 것 같아요, 탈피기계. 양쪽 똑 같으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이승인입니다.

저희가 탈피기를 이번 예산에 175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총 가로수가 은행나무만 한 9,390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가나 주변 다수민원이 발생되는 곳이나 그다음에 주요 시내 간선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량 자체를 한 724주 정도를 저희 구에서는 선정을 해서 저희가 사동 쓰레기매립장에 일단, 사동 쓰레기매립장이 한 2021년도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탈피기를 놔서 저희가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소를 하려고, 오수처리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저희가 지금 계획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기계가, 충분히 잘 알아보셔서 했겠지만 저는 우리가 시내에 식재되어 있는 성목 은행나무가 수량으로 보면 아름드리는 한 나무만 해도 심한 얘기로 한두 가마니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이게 탈피기 이것 가지고 될까 이 생각이 좀 들어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그런데 중앙분리대 가로수 같은 데는 가로수 분이 넓기 때문에 거기서 공간에 떨어지고 사람이 밟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데 수량은 제외하고 보도 부분이라든가 상가 주변 이런 데 사람이 통행이 많은데,

박태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이 기계가 175만 원 짜리 가지고 우리가 이것 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산시 전역에 지금 은행나무 열매로 보면 이것 가지고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저희가 올해 그래서 한번 시범으로 설치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일소를 하려고 그러고요, 저희가 열매 부분에 대해서도 녹지과로 하여금 일괄 양 구청에 기부를 해서 다른 쪽으로 지금 이용을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올해 사서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지금 저희가 9월말에서부터 10월말까지 채취를 해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양이 엄청난데 한번 시범이라니까 그러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탈피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용량이 충분히 대수를 늘리든 아니면 용량이 큰 거를 하든 이렇게 잘 검토를 해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일단 저희가 여러 대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양 구청 한 대씩 한번 설치를 해 봐가지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내년도에 한번 증차를 하거나 또 더 좋은 기계가 있다면 한 번 더 고려를 해서 저희가 한번 갖고 가볼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 611쪽에 보니까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비를 삭감했는데 왜 그런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장 이승인입니다.

저희가 대상시설물이 4개소였습니다. 용역비가 당초에 49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가 지금 대상시설물이 DK하고 하이비스, 루체하고 JRK컨벤션 이렇게 네 군데인데 지금 DK하고 하이비스 컨벤션 웨딩홀이 건축허가가 19년도 7월 25일날 오피스텔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라고 그래가지고, 오피스텔 착공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거를 예산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건설행정과 615쪽에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에 보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집행잔액이 한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입찰 집행잔액이고요,

박태순위원 입찰 집행잔액?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예.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나머지 이자발생액이 조금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상록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장상길, 유남길, 안산안길 미끄럼 포장공사 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윤석진위원 이거는 어떤 방식인가요? 페인트를 이렇게 칠하는 방식인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그 방식은 현장을 설계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경사가 심한 데는 전면 포장을 일부 하고 조금 상태가 양호하고 경사가 덜 하는 데는 띠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현재 지금 도로포장 상태는 어떤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현재 도로 포장상태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추가로 미끄럼 경사로라든가 이런 데 미끄럼 방지 포장공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상태가 안 좋다든가 하면 예산낭비의 어떤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포장된 지가 오래되고 했다면 도로포장과 같이 병행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예산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책정이 됐다 해서 도로상태가 안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하면 금방 망가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는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그래서 현장을 자세히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요, 일부는 노면상태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노면을 먼저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또 이게 금방 안 떨어지고 견고해져서 같이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됐다고 그래가지고 미끄럼 포장 이쪽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도로상태가 안 좋다고 그러면 도로 예산을 같이 세워서 그런 거를 병행해 주면 이 미끄럼 포장공사도 이렇게 오래 가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탁을 드리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단원구 경제교통과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경제교통과장 문병열입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농기계화 지원사업 때문에 전화 드린 적이 있는데 농사라는 거는 그 시기가 있어요. 농기계 쓰는 것도 가을, 봄 이렇게 한철 쓰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대부도 쪽에 아무튼 이게 빠진 부분들 때문에 저한테 민원 전화가 몇 번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무튼 잘 챙겨가지고 시기상으로 좀 늦은 그런 감이 있다 하더라도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주택과장 이승인입니다.

윤석진위원 벚꽃길 조성공사 관련해서 이게 주민참여 예산 그쪽에서도 초지동 주민들이 강력하게 얘기하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주민참여 예산 거기 가서 김동수 위원님이 본인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한 부분이에요, 저하고 같이 참석했는데.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부분을 제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것 수량 파악할 때는 제가 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들었는데 이게 5천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5천으로 가능하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저희가 1억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산파트 쪽에서 50%만 1차적으로 해서 갖고 가자 이래서 저희가 5천만 원으로 줄여서 금회 계획이 10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4개 노선에 결식주 60주하고 교체주 3주하고 그다음에 토질개량을 포함해서 저희가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화정천 벚꽃길 서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현재 명소가 되어 있어요. 밤에 야시장이 도로에 이렇게 들어설 정도로 구경 오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그런데 중간 중간에 고사됐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없다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떠나서 빨리,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저희가 결식주를 조사했는데 지금 위원님 얘기대로 화정천 서로에 저희가 한 286주 중에 한 30주가 결주가 됐고요, 그다음에 적금로에도 한 273주 중에 한 26주가 제일 많이 결주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결주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금회에 저희가 보식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세미나 가서 교육 받기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 하는 부분에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예산만 세워주시면 금년 안에 사업을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단원구 건설행정과요. 주요사업설명서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양영철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마을안길 배수로 막힘으로 해가지고 중장비 임차 이게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주로 도로로 결정된 도로는 주로 하수과 그런 데서 배수로 막힌 것을 준설해 주는데 주로 마을안길 같은 데 그런 데는 아마 우리 건설행정과 생활민원계에서 하거든요. 이게 올라온 거는 기존 예산 갖고 대부도 지역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2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민원이 한 건이 발생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했는데요.

윤석진위원 이것 제가 보니까 신길동 공단 같은 지역인 것 같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예, 성곡로 쪽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장마철에는 괜찮고, 오히려 장마철 전에,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그때 이미 민원이 발생한 곳입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게 아마 처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꽉 막혀가지고.

윤석진위원 지금 예산하고는 관련 부분이 없는데 지금 시민시장이요. 시민시장 노점단속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지금 일요일날 주민들한테 불려가 가지고 사진 찍어온 게 있는데.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시민시장 주변의 5일장이 기존 상인회까지 해서 네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상인회에서 5일장 상인회를 끌어들여가지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두 군데가 장을 서고 있고요, 외부로 아마 두산위브 아파트 앞에 1일장 상인회가 있고 지금 우리가 단속하고 있는 초지민속5일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주변환경이 새로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기존 노점상들은 자기네가 거기서 한 15년 이상 노점을 해 왔기 때문에 기존에 노점 해 왔던 거를 왜 못하게 하느냐, 기존 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입주 주민들은 인도에서 하는 것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못하게 하고요, 차도에서 했던 것도 우리도 행정대집행 했었는데요, 주민들이 나와서 물건 못 팔게 하고 자꾸 못하게 해서 자연적으로 노점상들이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내일 11시에 초지 지금 장소에서 대규모 1,3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두행진 해서 시청 앞까지 와서 여기서 또 집회를 하고 시장님 면담 요구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윤석진위원 그 주변상황이 옛날하고는 많이 바뀌었어요, 초지시장이 아시다시피. 지금 대우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일요일날 갔을 때는 입주민들이 한 200명 정도 나와가지고 인간띠를 형성하고 노점상 철수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날 구청장님도 오신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 분들이 2시쯤에 철거를 했어요, 아무튼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못하게 하니까 철거를 했는데 지난번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게 그쪽이 아파트 출입구예요. 주출입구를 한 차선을 막고 노점을 편다는 거는 제가 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그거는 아파트 주민들 거잖아요? 도로공사하면서 한 차선을 시에다가 내놓은 거잖아요? 기부채납한 부분 아니에요, 본인들 교통편의를 위해가지고.

그런데 거기다가 노점을 펴고 장사를 한다는 거는 제가 봐서도 거기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한참 이사하는데 차 진입도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에 잡아주지 않으면, 또 결국은 그렇다고 노점상 하시는 분이 우리 안산시민도 아니잖아요? 거기 와서 하시는 분들은, 5일장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주로 외지인들입니다.

윤석진위원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영상화면을 보며)

지금 저 상황이에요. 그날은 나오셔가지고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손님이 없는 거예요. 새로 도로를 저렇게 2차선으로 내놨는데 한 차선을 완전히 저렇게 노점상들이 점거하고 있거든요.

지금 입구인데 차들이 저렇게 있으니까 전혀 진입을 못해요. 안쪽은 차량들이 꼬리를 물어가지고 아파트에 이사 하러 들어온 차들이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 진입 되는 저기까지 그냥 차를 저렇게 주정차 해 놓은 상태예요.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실랑이하는 모습이고.

그런데 이쪽은 또 이쪽이다 하고 두산위브 쪽도 어제 동대표 회장님하고 동대표 분들이 한 10 몇 명 회기 중인데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5일장이라 해가지고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5일마다 한 번씩 서는데 그것 좀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분들 입장에서는 5일이 그냥 자고 나면 5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들이 새벽부터 와가지고, 장이 예를 들어가지고 서면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 전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천막 같은 것 치고 예를 들어가지고 식기나 이런 것들 준비하는 소리들이 새벽에는 특히 여름이니까 문 열어놓고 하니까 더 시끄러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잠을 못잘 정도로 심각한데 왜 시에서는 전혀 단속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현수막이라도 좀 붙이고 과태료를 물리면 이분들이 안 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시민들이 하는 얘기는.

과태료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러면 노점상 해가지고 얼마가 남는다고 과태료를 매번 물리면서 이 분들이 좌판을 펴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데 왜 그런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시에서 안 하느냐, 주민들 불만은, 왜 과태료를 안 물리느냐 하는 게 주민들의 불만이에요.

그럼 거기 노점상들 자리세를 아파트 주민들한테 주든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아무튼 대책을 꼭 세워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구청 나름대로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답을 받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는 했는데, 그래서 이분들 불만은 그거예요. 왜 시에서 할일을 안 하느냐, 단속 크게 시민들이 게시판에 올리고 민원 해도 다들 그냥 묵살하고 한번 나와 보지도 않는다는 게 주민들의 불만이에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거기 주정차 단속도 하고 그 분들 행정대집행도 하면서 몸싸움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적절히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역시나 똑 같은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구청장님한테도 또 전화가 갈 것 같아요.

특히나 명절 앞두고는 며칠 계속 이렇게 장이 서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도 상당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수막 붙이는 거를 저한테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아니, 노점을 못하게끔 하면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강력하게 단속한다든가 이렇게 붙여야지 단원구 건설행정과에서 붙인 그게 ‘불법 탈세 노점 이용 최대 피해자는 시민 자신입니다.’

이게 현수막 붙여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붙여 놓는다고 해가지고 이 분들이 좌판을 안 펴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좀 강하게 대집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런 현수막을 붙여야지 이게 무슨 현수막이냐 이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그 현수막 우리가 붙인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윤석진위원 단원구 건설행정과에서 붙인 건데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현수막 저희가 붙인 거는 맞고요, 알겠습니다. 더 좀 강한 표현으로 해서 현수막도 전체적으로 제작해서 더 걸고 이게 시민시장 주변의 노점상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시장 자체의 존속여부 이런 것하고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불법 노점이 단체 2개 정도 있어요. 거기 아까 4개 상인회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시민시장 자체 상인회고 또 시민시장에서 5일장을 계약에 의해서 시민시장 내에서 하는 5일장 상인회가 있고 그다음에 두산위브 쪽에 있는 1일장 상인회가 있고 최근에 단속을 하고 있는 민속5일장 상인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시장 상인회는 어차피 시설이 있을 때까지는 존속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시민시장 상인회에서 계약을 한 5일장은 시 해당부서에서 내년부터 재계약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세 차례 걸쳐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5일장 자체가 없어지면 노점상도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그 이후에는 더 강하게 단속을 해서 그 주변이 변화된 환경에 맞도록 그런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초지동 쪽에 메트로 지금 입주하시는 분들이 이 분들 생각은, 입주자회에서 생각은 지금 초기에 잡지 않으면 못 잡는다, 그래서 자기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노점상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래서 문제는 일요일날 하면 주민들이 쉬니까 많이 나와서 막을 수 있는데 평일날이나 이런 때 5일장이 겹치면 대부분 출퇴근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5월까지 기다려 주면 다행인데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일 노점상연합회에서 와가지고 시위를 한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분명한 입장을 그분들한테 밝히고 시에서 못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무튼 당연히 우리 시에서 노점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거기도 대표를 구성해가지고 저하고 우리 건설행정과장님이 여러 차례 만났고요, 강하게 구청의 입장을 전달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청을 상대해서 안 되니까 시장님 면담을 요구하면서 그 규모를 확대해서 전국노점상연합회를 끌어들여가지고 내일 처음으로 대규모집회를 예고를 한 상태거든요. 하여튼 시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주변 환경에 걸맞게 깨끗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염려되는 게 노점상하시는 분들도 내일 아무튼 집회라든가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나름대로 또 본인들도 어떤 생계 문제가 달린 부분이니까 강하게 좀 더 이렇게 저항을 할 것 같아요. 저항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염려가 돼요.

그리고 또 KBS에서 취재해 가가지고 오늘인가 언제인가 방영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노점상 관련해서 취재한 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내일 시위가 예정되어 있고 경찰병력도 상당히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혹시 입수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내일 아무튼 노점상 시위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뭔가 우리 시에서는 뭔가 단호하게 어떤 시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못하게 해야지 아마 주민들의 저항은 훨씬 더 이렇게 거세질 것으로 봐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하여튼 저희 구청에서도 입주민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고요,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되어 있지만 조합장을 창구로 해가지고 주민들하고도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두산위브 쪽은 입주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단원구청장 이만균 두산위브 쪽은 제가 나중에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약간의 좀 더 설명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무튼 적극적인 그런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장님과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양 구청은 우리 안산시민의 가장 민원사항이 많은 그런 양 구청으로써 매번 예결위 심사 때나 행감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늘 고생하신 것 알고 있어요.

민원사항에 가장 근접해서 민원 해결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물론 예산과 관련해서 또는 구청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들도 잘 새겨들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정상래
단원구청장이만균
환경교통국장강상봉
환경정책과장이규석
녹색에너지과장이준승
자원순환과장이범열
건설도로과장이경섭
교통정책과장이관섭
대중교통과장임재문
상록구도시주택과장정관근
상록구건설행정과장김학민
상록구경제교통과장장정순
단원구도시주택과장이승인
단원구건설행정과장양영철
단원구경제교통과장문병열
차량등록사업소장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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