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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6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9.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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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7. 본오2동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8.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9.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7. 본오2동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8.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9.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7. 본오2동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8.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9.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본오2동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위원 간 협의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11항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용률이 저조한 유료주차장의 이용활성화 조기 정착을 위해서 급지 조정에 따른 요금 감면 사항을 현수막 게첩 등의 방법으로 주변 근로자들이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주정차 단속 부서와 협업하여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 시행하여 선량하게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바라고 또한, 월정기 주차 차량의 수요가 증가하여 단시간 이용 시민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월정기 주차에 대한 상한선 설정을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불명확한 연면적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다가구주택이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신규로 옥내급수시설 개량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상태로 부서에서는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범위. 지원금액, 상세 대상, 상한액, 지원 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행규칙 재정비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 소재 공단 입주업체는 대체로 영세한 규모의 업체들로 강화된 환경관련 규정들을 충족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규정에 대한 사전 교육과 예방 수칙 홍보 등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진숙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제가 이것 발표하고 추가로 얘기하세요.

공업지역의 구조고도화사업 및 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용적률 완화를 위한 사전 절차인 안산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공업지역 내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이 확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부서에서는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거시설이 공업지역 내에서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 기존 도심지의 주택들에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안산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정확히 표명할 수 있는 행정절차이므로 현재와 같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계획적인 공단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에 꼭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니 부서에서는 참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김진숙 위원께서 부대의견 말씀해 주시죠.

김진숙위원 안산시에서 하는 사업에 산단공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부대의견을 달 것을 부탁드리고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현재 411건에 이르는 상황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우리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니 부서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미집행시설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철저히 시행하여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해제 절차를 이행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개설과 같은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이 예산에 조기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것, 또한,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신중한 검토를 이행하여 불요불급한 시설이 과도하게 지정되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장기간 시설계획으로 인해 침해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 또한, 우선해제시설 분류 예정 대상 8개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실효예정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할 것을 의견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본오2동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본오2동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수, 가구수, 고령인구의 증가 등 도시쇠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이니만큼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가 사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부서 간 긴밀한 협의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고려된 시설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의견 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신재생에너지 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도출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특구지정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특구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고, 또한, 특구지정에 따른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대부도 관광자원과 일자리창출에 가능한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과도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대부도 자연경관 훼손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의견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환경교통국 소관에 총 1,2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환경교통국 소관 4천만 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 10억 원을 삭감하여 총 10억 4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예산 심의 시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도 일부 부서에서 사업설명서 작성 시에 세부사업에 대한 총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등 변동 예산을 상세히 작성하지 않아 예산 심의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건설도로과의 사업설명서가 단계별로 상세히 잘 작성되어 있으니 타부서에서는 참고하여 이후에는 모든 부서가 통일된 양식으로 명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건설도로과 어디 국이죠? 환경교통국? 예, 건설도로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 예산액 조정과 관련하여 본예산 편성 시 추정하여 세입예산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여건은 이해되나, 매년 별다른 수지 계산 없이 10억 원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으로 책정하고 추가경정 예산 조정 시에 237억여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향후에는 가결산 결과를 최대한 추정·반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교통정책과는 환경교통국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정상래
단원구청장이만균
도시디자인국장최관
환경교통국장강상봉
상하수도사업소장전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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