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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6회 제2차 본회의(2019.09.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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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9월 1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이기환·나정숙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

O 의사진행발언(김태희의원)

O 의사진행발언(이경애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동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과 조례심의 등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기환·나정숙의원)

이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방청석에서 취재에 여념이 없는 언론인 여러분과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는 아니지만 안산시민시장에 대해 시와 주변 아파트 주민은 물론 시민시장 상인들까지 서로 상생하는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안산시민시장은 지난 1997년 8월에 개설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벌써 22년 된 재래시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안산시 역사와 한 축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에게는 소중한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88올림픽을 앞두고 원곡동 라성시장 주변에 우후죽순으로 넘쳐나고 있던 노점상을 정비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일터를 주기 위해 마련한 곳이 바로 시민시장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장은 어떻습니까?

상가를 개인에게 분양하지 않고 사용권만 준 후 자연감퇴식으로 정리하는 수순을 밟다 보니 명의변경이나 임대는 안 되고 나이 드신 어른들만 시장을 지키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곳입니다.

어느 곳이나 시장이라고 하면 젊은이가 북적되고 젊은 상가 주인들이 손님을 맞아야 활성화되는데 안산시민시장은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젊은이가 시장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상가가 20년 이상 주인 없는 상태로 방치되다 보니 노후화되어 버렸고 각종 화재발생 우려 및 안전 문제가 이들에게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세성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심하고 연령의 고령화까지 더해 상가가 활력을 잃은지 오래입니다.

반대로 시민시장 주변에는 하루가 다르게 초현대식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파트 숲에 버려진 영세 재래시장이 바로 안산시민시장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지저분하다, 시끄럽다, 교통이 불편하다 등 많은 이유를 들면서 시민시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시장 주변에는 지난 2017년 두산 위브 아파트 796세대가 입주를 마쳤고 2018년에는 롯데아파트 469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올해는 푸르지오 파크단지 1,238세대와 푸르지오 메트로단지 1,548세대, 푸르지오 에코단지 1,244세대가 지난 6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들 아파트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5,295세대에 이릅니다.

아파트가 모두 입주를 마치면 주변 여건과는 맞지 않는 시민시장과 관련해 환경 위생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모 지역 신문의 보도를 보면 안산시민시장 상인 중 93%가 시에 집단민원을 내고 시민시장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현대화 개발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도 주요 내용은 안산시민시장이 안산의 유일한 전통시장이어서 외국인과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이용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건물이 노후화돼 민원이 많고 주변에 신규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지저분하고 무질서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상가 사람들도 새로운 건물을 짓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민시장은 230여명의 상인이 386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안산시가 대책을 세울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안산도시공사에게 현물출자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시장 현대화 개발하는데 있어 시의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민시장이 현대화 개발을 이룰 수 있게 된다면 신혼부부, 젊은 청년 사업가, 공단의 젊은 근로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주택을 국민주택으로 신축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층은 현재 상인들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영세 상인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주상복합 형태로 개발하면 충분히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가는 깔끔하게 정비하되 재래시장 색깔을 띠게 만들고 안산시 유입 정책으로 청년 스타트업 공간으로 조성하면 젊은 상인이 일하는 일터에 젊은 층이 대거 유입돼 안산을 젊은 생생도시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화섭 시장님과 이태석 민생경제국장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나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며칠 있으면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고향에서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나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 시는 현재 여러 건축사업으로 높은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복합용지의 많은 오피스텔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건축공사가 실제 이루어지는 가운데 공사 진행절차에는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되는 공사 중에 롯데백화점 안산점 지상연결통로 증축공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신관과 구관을 연결하는 통로공사를 안산시 경관심의 조건부의결로 2019년 6월 18일 착공하여 10월 31일 올해 준공예정입니다.

안산시는 그동안 국내건물 공중 연결통로에 대한 법률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된 조항이 없고, 우리시 건물 규정에도 건물연결통로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통로 공사를 규제하여 왔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신관을 신축하면서, 본관동과 연결하는 지상 통로 허가를 위해 안산시 도시계획과 등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안산시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행 지침을 변경하면서 건물 연결 공사 완화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시행지침의 변경사항은 롯데백화점 증축공사에 맞물려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롯데백화점 증축 연결공사의 문제점은 첫째, 사람과 차 이동이 많은 도로 위 건물 연결통로 공사의 허가에 대한 행정절차가 적절했는가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롯데백화점 건물 지상통로 공사는 도시계획과 지침 변경을 바탕으로 건축디자인과는 경관심의위원회를 진행하여 첫 번째 심의위원회에서는 재검토의결이 나왔지만, 경관심의 규정상 부결은 없기 때문에 2차례 회의로 조건부 가결되어 이 공사는 진행되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단원구청 건설행정과, 건축신고허가는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입니다.

이 두 개 과는 도시계획과와 건축디자인과에서 법 점검사항에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인허가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건축물 인허가 승인이 부서 책임성으로 충분히 점검되지 않고 앞선 사전 절차를 토대로 진행되어 행정절차에 오류가 많은 것입니다.

둘째, 이 연결통로 공사의 구조문제와 경관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5층 건물에 만들어져 도로 맥을 끊는 경관입니다.

경관 측면에서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이 너무 미약합니다.

또한 주변 건물에 사생활 침해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경사가 한쪽으로 흐르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본관이고요, 이거는 신관인데 신관은 4층, 구관은 5층으로 지금 공사에 대해서 건물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의 경사 문제 때문에 연결통로를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성과 외부 미관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지경계선에 0.5m 딱 붙여서 짓는 것도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건축물이 아니어서 소방서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문제입니다.

건축물이 아닌 연결통로이기 때문에 소방서 인허가 사항이 아닌 부분이라고 하지만 주변 대형화재 시에 이 연결다리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은 안산시 건물 연결 통로에 대한 사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시에서는 건물 연결 통로는 두 세 개뿐입니다.

첫 번째는 NC백화점 고잔점 보행자 도로 위의 지상연결통로입니다.

두 번째는 성포동 사랑의 병원의 소도로 지상연결통로입니다.

롯데백화점 연결통로와 안전성 미관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앞으로 안산시 건축물의 부분별한 지상연결통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시행지침에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실 것, 두 번째 경관심의위원회 기준 심의를 강화하여 건물연결통로 안전성과 도시경관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세 번째 현재 진행되는 건물 연결공사 현장에 지나가는 시민과 차량에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망 등을 확보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15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당초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으나 추연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취하하셨으며, 김진숙 의원님의 시정질문 2건은 취하, 1건은 서면질문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참조)

(김진숙의원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다섯 건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6항 시정질문 방식 윤번제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후에 일문일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20분 이하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 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질문내용과 답변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과 본오2동, 반월동의 김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화섭 안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뒤면 다가올 추석 명절 풍요롭고 넉넉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가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진 좀 띄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저는 지역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한 10여곳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학생 임원진들이나 학부모들과 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간담회 내용 중에 대부분의 많은 내용들은 바로 우리 학생들의, 그리고 학교의 교육환경 시설개선 요청사업이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안산시와 교육지원청 매칭 대응사업에 있어서 신청했던 여러 사업들이 최종 추진되지 못했던 여러 사례들이 있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예를 들면 15년이 지난 천장의 에어컨이 이제 고장이 나면 교체할 부품조차 생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년 여름에 학교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아이들, 저희도 물론 어렸을 때 학교를 다녔지만 체격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높이가 똑 같은 책걸상을 사용하니 키 큰 아이들은, 두 번째 사진도 같이 보여주십시오. 허리가 구부정하게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요청하는 게 높낮이가 조절이 가능한 신형 의자들이 있는데 이런 걸로 바꿔주시면 안 되겠느냐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교실의 출입문이 낡아서 남자 아이들이 힘이 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출입문이 그대로 앞으로 이렇게 쓰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위에 천장에 있는 석면공사, 석면 몸에 해롭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신청했는데 되지 않았다고도 하고요, 또 심지어 창문에 방충망이 없어서 창문을 열면 벌이나 아니면 파리들이 벌레가 들어와서 좀 불편함을 호소를 했었습니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학교가 공간적으로는 되게 작은 곳이기는 합니다만, 하루하루 지내는 아이들이 한 1천여명 되는 곳입니다.

아이들에게 좀 더 쾌적한 시설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학생들도 작은 것에서부터라도 존중을 받고 싶다고 학교 학생 임원진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장님, 그동안 안산 관내 초중고 학교를 직접 방문하셔서 우리 학부모들과 아니면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그런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어떤 요청사항이나 어떤 이런 말씀을 어느 정도 자리를 가졌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경비 안산시 지원사업 중에 우리 안산시와 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 대응사업, 물론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5대5가 되든 6대4가 되든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산의 초중고에서 신청했던 올해 사업만 해도 총 65건이 됩니다. 243억 원이 되는 신청 사업비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지원된 협력사업은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협력사업비 243억 중에 2%에 해당되는 4억 원, 그 4억 원도 안산시가 2억 원, 그리고 안산지원교육청이 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교육청과 31개 경기 시군구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안산시가 가장 최하위였습니다.

해당 담당부서는 이러한 현황을 제대로 확인, 아니면 인지하고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도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경기교육청과 지자체, 학교 환경개선 협력사업 지역별 배정액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맨 아래 쪽에 보시면 사업비가 나오죠. 2017년 시군과 교육청이 둘이 합계가 되는 부분 맨 아래 도표를 보시면 되는데 2017년에 1,800억 원, 2018년도 2,100억 원, 2019년도 2,200억 원으로 사업건수가 660건, 740, 791건으로 경기지역 전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현장에서는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2017년, 18년, 19년 3개년치 31개 시군구 지역의 학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교육경비 전체 사업이 아닙니다.

그 교육경비 사업 중에 학교환경개선 5대5 사업입니다.

사업수가 나와 있고 지자체 시군의 매칭비율, 맨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된 거는 체육관, 실내체육관 건립이 선정된 그 현황 숫자입니다.

2019년 현재 교육청과 교육환경 협력사업에 가장 많은 용인시, 보시다시피 용인시가 337억 원입니다. 사업건수가 102건입니다.

다음으로 수원시가 174억, 40건입니다.

평택시 164억, 47건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어떻습니까? 단 3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4억 원이고 그 중에 2억 원 50%는 안산시, 50%는 교육지원청입니다.

경기도에서 재정이 좀 열악하다고 하는 지역이 있죠? 북부지역 연천, 가평, 포천 이 지역에서조차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무려 1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안산시가 교육청 협력사업이 이렇게 적었었느냐, 3년을 다시 한 번 보면, 맨 위쪽이죠. 2017년에는 123억 원이었습니다. 사업건수가 37건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117억 원, 37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에는 단 3건, 4억 원이었습니다.

무려 교육환경 시설사업비만으로도 100억 원이 2019년도에 급격하게 줄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해결되지 않은 노후화 된 그런 시설사업비들은 매년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꽤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체육관 건립사업비, 이것 한 10여개 되는데요, 교육경비에서 지원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다른 지자체도 맞다고 하면 그런 부분 인정은 됩니다만, 노란 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체육관 건립 10개소가 넘는 지자체 저희 안산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십시오. 특별하게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가장 요즘에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 부분 아니겠습니까?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성, 그리고 이게 학교만의 공간이 아니라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지역사회 중심 공간 필요성에 따라 같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관 건립비 분담비율 안산시가 100%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경기교육청이 70%, 그리고 경기도, 안산시가 각각 15%씩 협의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들은 이처럼 일시적으로 학교 체육관 건립 분담비를 교육경비의 일반 예산으로 새롭게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경비를 일부 증액시켰다고 합니다.

경기교육청은 최근 경기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경기지역입니다. 실내체육관이 없는 곳이 417개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내년도에 150개를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산 관내 현재 체육관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 학교가 22개소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당장 내년도에는 12개소가 건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또 50억, 60억 되는 체육관 시설비를 또 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안산시의 학교체육관 건립비 분담은 2년 정도 더 지속되는데요,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3년간 우리 안산시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156억 원, 그리고 18년도에는 165억, 19년도에는 160억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적절한 것이냐, 많은 것이냐, 적은 것이냐, 저도 이게 궁금했습니다. 뭔가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제14조에 보조기준액의 제한에 따라 있는데요,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전년도, 그러면 19년도면 바로 2017년이겠죠.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 세입액의 100분의7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 2017년 지표를 집어넣으면 한 4,732억 원이 되는 거에 10분의7이면 무려 330억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7%까지 지원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경비 지원, 이 교육경비에는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일반예산으로 가는 교육 등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순수한 형태의 교육경비는 7%까지 가능하지만 우리 안산시는 3.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무원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안산시의 재정을 줄이고 있는 거 아니냐, 절약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그거로만 다 끝날 것이냐 라는 부분은 좀 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도표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럼 최근 3년 간 안산시 교육경비 사업 중에 2018년 체육관 건립 추진 학교가 10곳이 선정되었고, 그에 따라서 2019년에 대응사업비로 55억 원이 그리고 민선7기 공약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25억 원도 추가 예산 편성 없이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대응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도색, 바닥, 창호, 석면, 보시다시피 2019년에 단 한 건도, 단 돈 1원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시설 사업도 한번 살펴봤고요. 방송 시설과 여러 작은 시설 사업비를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대폭 축소돼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교육경비 지원 사업 160억 원이 되는데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기에 보면, 맨 왼쪽에 보면 프로그램 사업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붉은 색으로 표시된 거를 잘 봐 주시면, 보시다시피 대응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이 전액 삭감이 돼 있거나 아니면 극히 일부만 지원되고 있다는 현실이 자료를 보셔도 아실 겁니다.

안산시는 자체적으로 최근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사업 추진이든가 그리고 본인 부담 반값 등록금 추진 계획 등 교육복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기존에 해 오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 대폭 줄고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안산시가 이번 2차 추경 예산 교육경비로 그나마 9억 5천만 원을 상정했지만 2020년 본예산 등 앞으로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 협력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교육경비가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민선7기 교육 분야 공약 사업이나 일시적으로 투입되는 이처럼 실내체육관 건립비와 관련해서는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따라, 물론 저희 시가 의지가 있고 재정적인 형편이 된다면 330억 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160억 원 상당의 교육경비 보다 일시적으로 추가 증액 편성하거나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우리 안산시 조례에 따라 교육발전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현재의 교육환경 시설의 요청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된 누적에 대한 실태들이라든가 교육경비가 그럼 적절하냐, 지원 방안도 한 번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더구나 안산시는 지역주민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안전사고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과 주차장, 유휴 교실 등 학교 시설의 개방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도, 물론 교육지원청과 함께 논의를 더 같이 협의해 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교육도시 오산시의 사례를 한 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오산시는 1989년 화성시에서 독립해서 승격을 했는데요. 특별한 인적 자원이라든가 물적 자원이 참 부족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산시장은 도시 경쟁력을 교육도시 오산을 시정 목표로 해서 지난 10년간 교육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산시 교육 분야 협력 공무원들조차 처음에는 반응이 이랬습니다. ‘왜 지자체에서 교육을 시정의 중심에 둬야 합니까?’ 이러한 공감대가 없었습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교육지원청 혹은 학교 관계자들과 사업을 논의할 때 서로 입장만을 중시하다 보니 서로 대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교육공무원이든 지자체 행정공무원이든 같은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시민을 위한 봉사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두 기관의 공무원들도 같이 이야기 하다보면 서로 간에 격차가 크다고 합니다.

교육청과 오산시가 교육 협력이 잘 되지 않은 이유를 나름대로 종합 분석을 해 봤다고 합니다.

오산시장님은 학교에 단순한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오히려 아예 행정적 지원도 우리가 일부 할 수 있는 건 한 번 해 보자, 학교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서포터를 한 번 해 보자, 이럴수록 학교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다가서자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산시장님은요, 해외 시찰 순방을 나가실 때도 오산 교육지원청장과 그리고 교육 관계자들과 함께 세계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잘 시스템을 정비한 갖춘 핀란드까지 같이 함께 벤치마킹 하시고 그 관계자들을, 모델들 많이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협력사업 담당자는 지난 10년 동안 같은 부서에서 충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우도록 인사 조치를 하고 계시고, 교육청과의 끈끈한 협력 관계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안산시는 몇 개월 동안에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수차례 바뀌고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 너무나 비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산시장의 교육을 통한 확고한 시정 목표와 담당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교육도시 오산’이라는 도시 경쟁력의 결실을 하나하나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안산시장님과 주요 부서 국장님들 그리고 방청객과 본회의 인터넷을 시청하시는 공무원들과 시민들께서 우리 안산 학생들의, 우리 시민들의 자녀인 학생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학교를 오가며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안산시와 교육청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현재 안산시와 교육청이 교육환경 개선 대응사업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비 등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대응사업에 대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거나 교육경비 일시적으로 추가 증액하는 전향적인 방안에 대해서 단순하게 안산시의 재정을 절약한다는 거의 의미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규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윤화섭 존경하는 김동규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시는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10여년의 시민 숙원사업이던 ‘신안산선 사업’의 첫 삽을 뜨는 ‘착공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서 안산시가 더 한층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강력 태풍으로 인해 지방 곳곳에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우리 안산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철저한 사전 대비로 인해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하루만 지나면 4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안산시민 모든 가정에 한가위 보름달과 같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 지원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 관련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고유 업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이지만 민선7기는 ‘교육도시 안산’을 표방하며 교육 분야 정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과 그다음에 교육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계속 이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 받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해서 무상교복 및 무상급식 지원, 관내 거주 외국인 자녀 유치원 보육료 지원, 안산형 교육 국제화 특구사업, UN국제청년다문화도시 추진, 구텐베르크 안산 프로젝트로 책 읽는 도시 사업과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을 민선7기 교육 분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교육정책 지원으로 ‘교육도시 안산’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안산시 교육 분야 도시 경쟁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타 시에 앞서 2016년도부터 ‘안산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어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고 다양한 혁신교육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창의력을 존중하고 향상시켜 바람직한 미래형 인재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학교 교육에 지원하는 예산은 총 460억 원으로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 세입의 7%이나 현재 9.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 지원 예산과 장학금을 합산하면 총 10.5%로 보조기준액 대비 3.5%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혁신교육 사업에 36억 원을 투자하는 등 ‘교육도시 안산’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등 교육경비 예산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는 교육경비 예산에서 지원하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 또한 학교 일괄 구매로 이루어져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교육부 질의 결과 교육 지원 경비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1년까지 체육관이 필요한 모든 학교에 체육관 건립 지원이 이루어져 미세먼지와 폭염으로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에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학교별 현장 지원을 통한 공감행정 실천을 위해 지원 예산이 추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초·중·고 학생 수 변동 현황 및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초·중·고 학생 수는 2017년 85,548명에서 2018년은 전년 대비 약 7% 감소한 79,683명이며, 2019년은 전년 대비 약 6% 감소한 74,908명입니다.

최근 3년간 안산시 교육경비 연도별 지원 현황은 2017년 150억, 2018년 160억, 2019년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9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169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업별 현황은 9월 현재 931개 프로그램 사업에 60억 원, 99개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1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산시 교육경비 지원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학교 교육에 지원하는 예산은 총 460억 원으로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 세입의 7%에서 현재 9%를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 초·중·고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 시설 개선 요청 의견 수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전년도에 안산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지원 사업 요청을 받아서 안산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현장 실사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시설들이 동시에 노후화됨에 따라 학교 현장의 시설 개보수 요청이 많아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개선을 하기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설명회 시기를 앞당겨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재적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 및 지역공동체를 위한 안산시와 안산교육청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는 교육 발전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시 교육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또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 해야 한다.’는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안산시, 안산교육지원청의 긴밀한 협업 관계를 공고히 하고, 각 기관별 위원회 등 커뮤니티에 안산시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여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는 교육 개선 사업비와 충분하게 협의해서 행정 지원과 예산 지원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전에 교육복지 예산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협의하고 그 이후에 우리 안산시와 협의를 거쳐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리고 또 오산시 교육은,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오산시는 교육의 모범 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산시는 인구도 좋을 뿐만 아니라 생명존중 수영도 가장 먼저 실시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그것을 여러 시하고 협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또 그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o김태희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안산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 교육경비 현안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결과 그리고 2020년 본예산에 합리적인 반영 요청에 대한 사항으로 보충질문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김태희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 내용을 준비하신 담당 부서도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산시 교육 관련 지원 예산으로 총 한 460억 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경비 160억 원이 따로 있고요. 그 외에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만 해도 200억입니다.

이런 기타 교육 관련 지원 사업비로 한 300억 원을, 160억 원 교육경비 그리고 300억 원에 해당되는 급식비나 여러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그걸 같이 함께 포함을 시키신 겁니다.

물론 이건 안산시만 그런 게 아니겠죠. 교육경비 사업 예산이 엄연한 조례에 각 교육경비 항목으로 다 이렇게 나열,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있고, 그리고 안산시의 추가 전체적인 교육 관련 예산도 함께 있는데요. 물론 다른 지자체도 그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60억 원에 대한 부분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안산시 교육 관련 전체 예산이 얼마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안산의 재정적인 그런 구조와 함께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160억 원 상당의 교육경비가 적절하냐 그리고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느냐 그리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안산시가 아시겠지만 벌써 시로 승격한 지 30년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학교들도 노후화 된 부분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오산시를 말씀하셨는데 오산시 인구는 20만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그런 교육경비 예산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저는 그런 제 질의 초점을,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학교 현장 10여 곳의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안산시의 각 학교가 안 됐던 그 사항들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안산시 전체 세 군데밖에 안됐습니다.’ 라고 차마 제가 시의원으로서 말하는 게 부끄럽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자리에서 하는 게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안산에 초·중·고가 108개있습니다.

이번 2019년에 신청했던 곳이 65개 65건이 되고 243억 원이 되는데, 108개 학교 중에 단 3건이면 3개 학교겠죠.

다른 학교들은, 그 개별 학교들은, 65건을 신청한 학교들은 안산의 교육경비 예산의 교육 환경 대응사업이 이렇게 된 구조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일일이 말씀드리기 제가 너무 부담이 됐고 부끄러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담당부서인 교육청소년과하고 예산법무과에서 2020년도 본예산에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그게 뭐 전체 사업을 갑자기 함께 올릴 수는 없지만 안산시 재정규모를 봐서, 그리고 일시적인 체육관 건립이나 시에서 시장님께서, 아니면 민선7기에서 중요시하는 교육분야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시스템이겠죠. 그런 항목들을 잘 검토해 주시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담당부서하고만 이야기하지만 안산의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담당하는 위원회가 우리 안산에 여러 130여개 위원회 있지만 교육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발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현황과 개선과 문제점들을 한번 심도 있게 안건으로 상정을 하셔서 같이 그 내용들을 시의회로 내용에 대해서 그에 대한 결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2020년 본예산에 좀 더 안산시가, 물론 교육청의 업무가 교육의 업무가 맞지만 저희가 안산시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관도 15%라는 비율입니다. 물론 비율이 50% 넘지 않지만 시민들의 세금이 안산시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교환경에 투여되는 만큼 좀 더 주체적이고, 그리고 더 아이들, 시민들 차원에서 좀 더 관심과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면서 추가질의라기보다는 그와 관련해서 후속조치와 이런 부분들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저희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규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1차 답변한 내용을 보면 질문 내용에 전혀 충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담당국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분들 질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셔가지고 시장님 제대로 답변하게 하셔야지, 뭘 물어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추가답변은 조금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김태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김태희의원)

김태희의원 바로 전에 시정질문을 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끝나고 나서 예산법무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시정질문 요지서와 내용도 다르고, 그리고 심지어 시나리오까지도 받지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혹시 시정질문 요지서 한번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산시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따르면 제77조 시정에 관한 질문 조항이 이렇습니다.

5항을 보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내용 등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하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하도록 하고, 시장은 서면답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시정질문한 이 절차에 대해서 뭔가 빠뜨린 게 이런 부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항을 보면 아까 담당부서에서 구체적이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하나의 주제죠, 교육경비지원 관련 사업이고.

제가 질문한 내용이나 그런 흐름 속에서 맞는 민선7기 교육분야 정책, 안산시 도시경쟁력 교육분야, 안산시 초중고 학생들 변동현황, 그리고 여러 한 10여 가지 정도의 제가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물론 저도 그런 자료들 다 봤습니다만, 이 중에서 딱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산시 초중고 학생수 변동현황, 그 외에는 제가 이미 보도자료에서도 다 배포를 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제가 질문 속에서 녹여냈고 시장님도 그에 대해 준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교육경비지원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실질적으로 20분이라는 시간 속에서 담아내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참고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을 제 질의에는 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산법무과에서 ‘시정질문 요지서와 왜 다른 질문을 하십니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가 납득이 가지를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기 시나리오를 왜 주지 않았느냐, 시나리오 달라고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의원님들 어떠신지 모르겠고요, 관례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그 만큼 주무부서에서 더 시장님의 질문을 더 충실하게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질문 요지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부분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제 방에서도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물론 제가 그렇게 안 했다고, 그리고 그게 좀 적었다고 부족했다고 하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중간에 주말이 또 끼여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충분하게 올렸던 자료나, 제가 요청 드린 거는 명확합니다.

교육경비예산, 특히 교육환경개선 부분이 160억 추경 그 예산에서 좀 더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일반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거나, 그 이상 어떠한 더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구체적이지 않고, 그리고 시나리오도 안 주고, 저는 되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더 하니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두 번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른쪽에 보시면 일괄질문 답변서라고 해서 의원님들 질문하시게 되면 자료를 받으시겠죠. 메일로 받으시든 책상에 올려지든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질문 내용과 다를 경우,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77조에 의하면 “질문 요지서에 없는 질문은 원칙적으로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다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혹시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자료 있나 살펴봤는데 유독 제 자료에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까 질문 끝나고 나서 주무부서도 아닌 예산법무과에서 오히려 제가 질문을 요청했던 그런 부분에서 명쾌하게 차라리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하겠다, 그 하나 없이, 물론 나름대로 교육정책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 좋습니다. 좋다고요. 그게 가장 핵심이 아닌데 그걸 뺀 상태에서 더 이상 뭘 더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시나리오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주무부서에서 좀 더 뛰어다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동규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의회의 의정활동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시민들한테 중계되는 이런 상황에서 시의 주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직접 의원이 질문을 하고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답변 내용은 질문 내용에 충실해야 되고 또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김태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 지역구 시의원 박태순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동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의회를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시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와 현안에 대해 시장님은 물론, 우리 시민들과도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은 두 가지 사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팔곡일동 산58번지 국유림에 대한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시설물 전수조사 및 식비 지원단가 인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첫 번째 “도시숲 산림공원조성”에 관련된 시정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을 띄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의 위치는 상록구 팔곡일동 산 58번지이고, 면적은 9만 8,445m²이며 국유지입니다.

현재 북부산림청 수원국유림사업소가 이 일대를 수종갱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수종갱신사업 목적은 불량임지 수종갱신을 통해 경제림을 육성하여 원활한 원목제공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산림청은 수종갱신 시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열섬 완화 등 도시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타시 사례의 산림공원 사진을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쭉 계속 보여주시죠. 끝까지 보여주시죠.

그 차원에서 산림청에서는 전국 32개소 60헥타르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 숲과 11개소의 도시바람길 숲 조성계획을 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확산을 막기 위한 ‘차단 숲’, 흡수 기능을 위한 ‘저감 숲’,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하기 위한 ‘바람길 숲’ 등으로 나눠서 수목의 적정 식재밀도도까지를 2019년 사업계획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사진에서 보았듯이 각 지자체들마다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발 빠른 사업들이 구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록구 팔곡일동 산 58번지 9만 8,445m²에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사업소가 수종갱신 사업계획이 있는 만큼, 우리 안산시는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사업소에 미세먼지 저감과 산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 제안을 적극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원조성에 드는 막대한 예산은 절감이 될 것입니다.

다시 사진 하나 띄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우리 안산시는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사업소와 2004년 팔곡이동 산 66번지, 2007년 상록구 사동 산147번지를 산림공원으로 조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진처럼 팔곡일동 58번지를 “도시숲 산림공원”으로 조성하면서 2004년 조성한 팔곡이동 산 66번지 “본오산림공원”과 연계한다면, 안산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심 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더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팔곡일동 산58번지 일원에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사업소의 수종갱신 사업을 알고 계시는지와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 요구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시설물 전수조사 및 식비 지원단가 인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안산시 무료경로식당은 상록구에 6개, 단원구 8개 도합 14개소가 있으며 무료경로식당 시설물의 소유가 안산시 소유 8곳이 있습니다. 개인소유는 3곳, 종교단체소유는 2곳, 그리고 대한주택공사 소유 1곳이 있습니다.

시설물이 안산시 소유인 일동 경로당의 무료경로식당 시설물 사진을 보여드리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진 띄어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첫 번째 저 사진은 국을 끓이는 대형 국솥 사진입니다. 국솥 사진의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낡아서 구멍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파란색으로 표시한 곳입니다.

국솥 바로 옆에 세워져 보이는 것이 국솥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대이고 그 옆 노란색 작은 배관이 국 끓일 때 사용하는 가스배관입니다.

가스배관과 국솥 지지대를 아마 사진에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배관하고 지지대하고 철사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 보았더니 지지대에 문제가 있어서 가스배관에 묶어 놓았다고 합니다.

가스배관을 노란색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위험시설이기 때문이며 국솥 무개로 국솥 지지대가 이상이 생기는 상황에서 가스 배관을 지지대에 묶어 사용한다는 것은 가스누출에 의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전을 부치는 조리기구인데 고장으로 오랫동안 사용을 못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전을 점심식사에 드리지 못한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세 번째 사진은 조금만 손을 보아도 개선될 수 있는 전기시설이 감전 및 화재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 사진 바로 아래에서는 식기를 세척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설명한 가스배관, 전기시설은 안전불감증의 표본이고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인재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에 지원하고 있는 식비 지원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사진을 띄어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시 무료경로식당 식수인원 평균 113명으로서 2019년 학교 급식단가표 101명 이상에서 200명 미만 구간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지원단가는 초등학교는 3,720원, 중학교는 4,830원, 고등학교는 5,100원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우리 안산시에서 무료경로식당에 지원하는 식비 단가는 2,700원으로써 초등학생 기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인근 타시의 무료경로식당 식비단가는 안산시를 포함한 다수 시가 2,700원인 반면에 성남시 3,500원, 남양주시 3,000원인 곳도 있습니다.

또한 충남 3,420원, 군산 3,000원, 광주광역시 3,000원 등 여러 지역에서 식비를 인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2018년에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인상을 하였다고 하지만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보면 2,700원으로는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안산시 시설소유 시설에 대해 전면 조사에 의한 노후 시설물의 시급한 개선과 경로식당 1인 식비단가를 성남시 수준인 3,500원으로 인상 요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윤화섭 존경하는 박태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팔곡일동 국유림에 대한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현재 상록구 팔곡일동 산58번지 수종갱신을 위한 산림경영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벌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수목을 식재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시행 전에 수원국유림관리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고, 경관적 가치가 있는 백합나무, 대왕참나무 등 조림수종으로 식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시설물 전수조사 및 식비 지원단가 인상” 관련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환규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문화복지국장 여환규입니다.

박태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시설물 전수조사 및 식비 지원단가 인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경로식당이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일 1,800여명의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무료 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급식비, 식사배달, 경로식당 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취사원 및 영양사의 인건비 인상을 추진하는 등 결식노인 예방 및 급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경로식당의 운영주체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지관 내에 있는 시 소유 공공시설이 8개소, 개인 또는 법인 소유로 운영되는 경로식당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안산시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것과 경로식당 전수조사 결과 노후시설물 개보수가 시급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소유 건물의 경우 매년 전기·소방·가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통해 환경 정비를 하고 있으며,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시설물의 경우 운영 주체의 관리대상 시설물로 개보수의 경우 시에서의 지원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이번 추석 이후 시 안전사회지원과의 전문 인력 협조를 받아 노인복지과, 구청 주민복지과와 연계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전수조사 결과 긴급히 보수가 필요하거나 취사 장비 등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지수를 반영한 경로식당 급식지원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식 지원 단가는 2018년 인상 적용된 단가 2,7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비 보조 사업임을 감안하여 우선 경기도에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과 아울러 시에서도 자체 인상 등 다각적인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더욱 더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박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o박태순의원 의석에서 – 네.)

박태순 의원님께서 경로당 무료급식소 시설 점검 및 보수에 대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박태순의원 팔곡1동 산58번지 국유림에 대한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시설물 전수조사 및 식비 단가 인상에 관한 두 가지였습니다.

시장님, 문화복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답변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수조사 실시해서 시급한 사항 개선하신다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답변에서 매년 전기·소방·가스에 대한 안전점검하고 개보수를 통해 환경정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진을 다시 한 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은 설명 드렸던 가스시설이 저렇게 오랫동안 위험 상황에 사용됐고,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이요.

이건 전기시설, 한 눈에 누가 봐도 금방 보입니다.

그다음 사진, 환풍기, 더더구나 식당 환풍기는 조리를 하기 때문에 습기와 기름때가 환풍기를 통해서 나가면서 화재나 이런 위험이 많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것은 전기·가스시설과는 다른 거지만 바닥 타일이, 식당은 물이 잘 빠져야 됩니다. 타일이 떨어져있고 배수가 잘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사진을 띄워 설명하고 질문한 가스·전기·배수시설 문제들이 안전점검에서 답변과 달리 체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점검 방법에 문제가 있었는지 안전점검에서 확인되었는데도 시설 개선이 되지 않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최근 3년간 안전점검 및 시설보수 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경로식당 무료급식소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했습니다, 개선해야 된다고.

이는 안전 불감증, 무료급식소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문기사 내용을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이 휴식과 함께 서둘러 식사를 끝마치는 점심시간은 누구에게는 하루 중간에 먹는 가벼운 한 끼에 불과하다. 하지만 오갈 곳 없는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소에서 먹는 점심은 하루 중 가장 든든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급식소를 찾는 이들에게 이곳에서 주는 정오의 한 끼 가치는 천금과도 같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태순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 그리고 보충질의로 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정회를 하기 전에 김태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중식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집행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의회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경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o이경애의원 의석에서 – 네.)

괜찮으시면 오후,

(o이경애의원 의석에서 – 김태희 의원 질의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후 중식시간 끝나고 나서 시작할 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o이경애의원 의석에서 - 지금 갖고 싶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대해서 이경애 의원님의 의견을 먼저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견 조정 등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이경애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의 요지는 김태희 의원님이 요구한 사과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과 두 번째, 예산법무과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이경애의원)

이경애의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 시정질문을 통해서 김태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집행부의 사과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의원은 집행부의 아래 기관이 아닙니다.

시의원과 집행부는 엄연히 다른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법무과장의 김태희 의원에 대한 시나리오 요청이 너무 당당하고 너무 당연한 듯이 여겨지는 그 태도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분야의 질의를 할 수 있고 또한 시정의 전반에 걸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따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의원들이 예산법무과장의 아래 기관이고 예산법무과장은 시의원들의 직속상관입니까?

시나리오를 줘야 될 아무런 의무도 없고 요구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히 그리고 아주 신경질적으로 시나리오를 왜 주지 않았냐고 질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의원들의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굉장히 놀라울 뿐입니다.

이것은 김태희 의원님의 개인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우리 전체 시의원들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를 엿볼 수 있어 더욱 더 놀랍습니다.

앞으로 이런 태도를 집행부에서 보인다면 절대로 시의회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간과하지도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엄연히 다른 대의기관들이 모여서 시 의정을 논의할 때 우리와 함께 가는 동행의 동반자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차후 이런 태도는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규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이경애 의원님이 방금 하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집행부는 중식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정리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윤화섭 시장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윤화섭 존경하는 김동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제가 발언 기회보다는 답변 기회라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과 5분자유발언은 답변을 서면으로 하든지 때에 맞춰,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회의규칙에는 없지만 저는 옳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와 의회는 서로 독립기관으로서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함께 하는 대의기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존중하고 소통하는 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의회에서 3선 의원을 역임하면서 제 정치의 모든 부분이 의회정치에서 활동했습니다. 사실상 의회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누구보다 의회를 존중하고 있고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협력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택 의원님 나오시고, 윤화섭 시장님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규 의장님 그리고 송바우나·강광주 교섭단체 대표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56회 임시회를 맞아 조례 심사와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윤화섭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항상 저희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주말 제13호 태풍 링링은 우리 시에도 적지 않은 상처를 남기고 갔습니다.

강풍에 외벽 판넬이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대부도 420여 가구와 반월·시화산단에 일부 정전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비닐하우스 등 사유재산이 파손되고, 가로수와 와∼스타디움, 시립어린이집 등 공공시설도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 예방과 응급 복구를 위해 힘써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우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피해 복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은 두 건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시장에 대한 서면질의 미제출 사유와 지난 7월 4일 공직자 인사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의해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시장 윤화섭 예.

김정택의원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안 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시장 윤화섭 법률 해석에 의견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김정택의원 법률,

○시장 윤화섭 원만한 의회 관계를 고려해서 그동안 다른 답변서를 제출해 오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의원님은 그동안 인사 등과 관련해서 이미 여러 차례 질의를 했다고 봤습니다.

당시 질의도 공직자 일부 의견을 전체 의견인양 이렇게 또 쟁점화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행사를 두고 지속해서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의견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택의원 시장님께서는 법률적인 어떤 검토에 의해서 법에,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78조에 있는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제출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법적인 어떤 해석을 받으셨나요?

그리고 또한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제가 인사 관련돼서 시정질문을 여러 차례 했고 그에 따른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담아있어서 시정질문 제출을 안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님, 제가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질의한 내용은 정치적인 거 담아있지 않았고요.

서면질문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인사 관련돼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고 또한 공무원노조에서도 계속적인 항의 집회가 있었고, 그런 사항들을 시장님한테 제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저는 사실은 시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서두에 시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시장님은 지방자치 3선의원이시고 누구보다도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잘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호 간에 협력하고 발전하는 이런 대의기관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하면서 소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시정질문 사실 기본 아닙니까?

어쨌든 정치적이든 뭐든 시정질문 답변은 시장님으로서 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아무런 사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거는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뿐이 볼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아까 법으로 말씀하셨지만 시장님,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했을 때 이렇게 처벌규정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이 처벌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그것에 대한 검토는 하셨습니까?

○시장 윤화섭 말씀하십시오.

김정택의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하셨냐고, 지방공무원법 69조 공무원 징계사유에 저는 해당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셨냐고요.

○시장 윤화섭 서면 답변을 하지 않을 때는 공무원 징계사유가 해당됩니까?

김정택의원 서면질의가 아니라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했어요.

저희 안산시의회 회의규칙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시장 윤화섭 회의규칙은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김정택의원 지방자치법 얘기하지 마시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를 보세요.

거기 69조 징계사유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했을 때도 상급기관인 경기도나 감사원에 직무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요.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은 법률로 답변 안 해도 된다는 어떤 법적 해석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보면 공무원 징계사항에 해당된다고 저는 검토를 했습니다.

○시장 윤화섭 실제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의회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 조례를 다른 의회에서도 그것을 조례까지 제정해서 했는데 대법원 판례로 그것은 패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그래서 그 패소해서 시정 질문 답변 안 하신 거예요?

○시장 윤화섭 아니, 답변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의 말씀을 계속 경청하면서 그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시장님, 그러면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 시장에 대한 서면질의를 차후에도 송부했을 때 법의 테두리 내에서 답변 거부하실 겁니까?

○시장 윤화섭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발생하는 것은 사실 대외적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그러니까 거부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시장 윤화섭 어떻게 말씀하셨죠?

김정택의원 앞으로 저희 의회가 시장에 대한 서면질의를 송부했을 경우 앞으로도 거부하실 거냐고요.

○시장 윤화섭 전체적인 부분적으로 그 진의를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의원 시장님, 그 답변은 애매모호한 거고요, 앞으로도 거부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것 답변해 보세요.

○시장 윤화섭 그 내용이 답변을 즉시 할 수 있는 것, 10일 내에 할 수 있는 내용이면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그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의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 10일 안에, 원래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은 10일 안에 답변을 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의장한테 공문으로 제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7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문을 두 차례 보냈는데 차라리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면 그런 어떤 법적 사항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면 그 못한다는 공문이라도 보내주셔야죠.

○시장 윤화섭 아까 그 내용들은 원칙적으로 의회 내에서 발생되는 거고요, 대외적으로는 그것이 큰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김정택의원 큰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회,

○시장 윤화섭 대외적으로 아까 기관과 기관 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택의원 시장님, 의회 의원이 시정 질문에 대한 부분을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시장님 그러면 의회하고 완전히 별개로,

○시장 윤화섭 자꾸 의회를 경시한다고 그것을 조합시키지 말고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분을 의회를 경시한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의회를 경시한 부분이 있습니까?

김정택의원 이거를 지금 시장님은, 아니, 시장님,

○시장 윤화섭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도 조금 전에 제가 답변했듯이, 또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듯이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이런 경우가, 요구를 했지만 대법원 판례도 그렇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답변 했습니다.

김정택의원 시장님께서는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의회의 시정 질문,

○시장 윤화섭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내용이 아까 10일 내에 서면 질의를 할 내용은 곧바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같이 답변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정택의원 답변 미제출 사유에 대한 공문도 안 주시는 거는 잘 하신 겁니까?

○시장 윤화섭 그리고,

김정택의원 아니, 답변하세요.

○시장 윤화섭 아까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산시의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김정택의원 시장님, 왜 저한테 그것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시장 윤화섭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김정택의원 예? 제가 질문하는 거라고요.

시장님, 왜 저한테 질문하세요? 제가 질문할 때 답변하세요, 그것 질문하지 마시고.

○시장 윤화섭 저도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김정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69조 이 부분은 검토한 후에 저희가 직무감사, 또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4일자 인사가,

○시장 윤화섭 그리고 참고적으로,

김정택의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잖아요?

○시장 윤화섭 잠깐만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해당 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 되면 징계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김정택의원 징계를 요구하겠다고요. 요구하겠다고요. 징계는 시장님이 판단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요구하겠다고요.

지난 7월 4일자 인사가 436명 지금 인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윤화섭 예.

김정택의원 총 전보인원이 406명이고 2년 이내의 전보자가 283명이에요. 6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3년 동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보고 받으셨나요?

○시장 윤화섭 그거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의원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라고 3년 동안을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는 추진완료라고 해가지고 이 보직기간을 다 지키겠다, 그리고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했다, 이렇게 결과를 줬어요.

그런데 지금 7월 4일자 인사를 보면 저희가 3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킨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 미만 전보자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제한 예외자가 있죠? 예외자가 238명이고 그리고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한 전보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친 사람이 206명이에요, 여러분이 준 자료에 보면. 징계 승진자가 32명이고.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2년 후에 전보자 총 283명 중 전보 예외규정 적용 238명을 빼면 45명은 불법 전보했다고 자인하는 그런 결과를 주신 건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시장 윤화섭 불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김정택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를 위반했다고요.

○시장 윤화섭 28조를 위반해서 불법입니까?

김정택의원 법을 위반했으면 불법이죠. 그 답변을 해 보세요.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윤화섭 그리고요, 지금,

김정택의원 아니, 시장님 답변하세요, 답변.

임용권자 보직관리를 하셨잖아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나와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한 것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게요.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한 거에 의하면 총 2년 후에 전보자가 283명이에요. 거기에 예외규정을 적용한 사람이 238명이고요, 나머지 45명에 대한 거는 불법전보로 시인한 것 아닙니까? 45명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왜 45명이 예외규정에 빠져 있습니까?

○시장 윤화섭 인사는 아까 우리 인사위원회 독립성을 강조해서 승진인사나, 그다음에 승진예정자는 저희들이 확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김정택의원 아니,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거기를 인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위반이라고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위반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시장 윤화섭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승진인사나 다른 예정 인원을 확정을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임용권자인 저는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하는 내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시장님 말씀처럼 임용권자 보직 관련해서 전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206명을 사전 심의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전 심의를 206명을 했고 징계 승진자 전보를 32명 했어요. 그러면 238명은 정상적으로 한 거예요. 나머지 45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묻고 있잖아요?

○시장 윤화섭 조금 전에 임용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보조치에 대해서 공식석상으로 위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의원 아니,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를 위반했다니까요.

○시장 윤화섭 아니, 적절하지 않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정택의원 제가 법을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시장 윤화섭 위법이라고 말씀하신 게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정택의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를 위반했으면 법을 위반한 거죠.

아니, 임용령 이거는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법이에요.

○시장 윤화섭 법 중에서도 예외규정이 항상 있는 겁니다.

김정택의원 예외규정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규정 다 뺀 나머지 사전 심의 거쳤고 징계 승진자 빼고 나머지 238명에 대해서는 전보 예외자예요. 나머지 부분 45명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시장님 자꾸 지금 뜻을 잘 모르시면 지금 시장님 답변이,

○시장 윤화섭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의원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의원 그리고 7월 4일자 또 보겠습니다.

부서별 직급 직렬 불보합 현황을 봤어요. 직렬 불보합이 42명, 직급 불보합이 320명, 지금 전광판을 보시면 이것도 우리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이 내용도.

지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에 의하면, 이것 개정을 언제 하셨어요?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안을 언제 하셨어요?

○시장 윤화섭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김정택의원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것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 여기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에서 시행일이 2019년 9월 1일, 총무과에서도 이거를 지금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이러니 무슨 인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시행일 자체 공포일이 9월 1일이에요.

○시장 윤화섭 시행날짜는, 조금 전에 시행날짜는 보여드렸지만,

김정택의원 아니, 그러니까 개정안이 개정된 날짜입니다.

지금 그 개정이, 이것 이전의 개정이 2019년 8월 개정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거.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에도 분명히 이것 나와 있는데 직급 직렬 불보합 이거는 우리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지금 제가 5급만 넣은 거예요. 전광판에 보시면 5급에 대한 부분만 본 거예요. 나머지 지금 불보합이 전체 인원을 따지면 42명, 직급 불보합이 320명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정원 규정을 만들어놓고 이 규정대로 안 할 것 같으면 이것 규정을 왜 개정을 합니까?

○시장 윤화섭 7월 4일 전보 인사 시 우리 아까 결원이 한 5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김정택의원 아니, 그러면 규정을 바꾸지 마시고 규정 그대로 그렇게 필요하시면 규정을 넣으셔야죠.

○시장 윤화섭 규정은 바꾼 뒤에 결원이 생겨서 충원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김정택의원 결원이 생겼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직렬 불보합, 직급 불보합이 362명이나 돼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시장 윤화섭 의원님은 직렬 직급을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택의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에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여기는 직렬을 어떻게 하고 직급을 어떻게 하느냐,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시장 윤화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의원 여기 전광판 보십시오. 직렬 자체 보세요. 어떤 게 직렬이고 직급이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시장 윤화섭 그렇지만 아까 직원이 결원 되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직렬,

김정택의원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은 필요 없는 규정이네요?

○시장 윤화섭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김정택의원 기준이요?

○시장 윤화섭 네.

김정택의원 기준이라는 게 아니죠. 이건 법이에요. 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 기준이 아니에요. 참고사항이 아니에요. 이대로 정원 규정을 지키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장님 지금 자꾸 말씀하시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는 법을 논하는 자리예요. 아까 법 말씀 잘 하시네, 지금 9월 1일자 정원 규정을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시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렬이나 직급 불보합 364명 이것 다시 규정대로 하시겠어요? 하시겠냐고요. 이 규정대로 하시겠냐고요.

○시장 윤화섭 그 규정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의원 최대한 반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장님.

차라리 그러면 정원 규정을 다시 개정하세요, 이렇게 맞게끔. 그게 맞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할 일은. 시민들이 이것 납득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할 사항이 많아가지고, 시장님 이건 분명히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윤화섭 의원님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

김정택의원 2019년 인사운영기본계획 고시를 하셨죠?

○시장 윤화섭 네.

김정택의원 언제 하셨습니까?

○시장 윤화섭 날짜는 분명히 생각이 안 납니다.

김정택의원 총무과장님, 빨리 빨리 주세요.

2019년 2월 1일 날짜로 하셨어요.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행일은 언제 했습니까?

2019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이 2018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2018년도하고 19년 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그럼 2018년 인사운영계획은 시장님 오실 때 하셨어요? 그 전 시장 있을 때 한 겁니까, 그러면?

2018년 전임 시장했고 2019년 현 시장이 하셨죠?

○시장 윤화섭 예.

김정택의원 현 시장이 2019년도, 18년도 것 그대로 그냥 인사운영기본계획 하셨어요? 이것 인사운영기본계획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2항에 의해서 이거는 전 직원 공무원들한테 인터넷이나 이것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다 공개하셨죠?

저는 지금 이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세운 후 1년 후에 이걸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행일을 그냥 고시하고 바로 시행했어요.

○시장 윤화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 제2항에 정한 1년 후 적용대상은 주요 인사기준으로 한정됐고 그다음에 근무성적 평정 당시 변경됐고요, 그 변경된 내용은 근평 시기 조정 및 방법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승진심사기준이 변경된 이 세 가지 원칙,

김정택의원 아니, 어떻게 전임 시장 인사운영계획과 현직 시장 인사운영계획이 똑 같을 수가 있습니까?

○시장 윤화섭 같을 수도 있죠.

김정택의원 그리고 시장님, 인사운영계획에 대한 부분 제가 여기서 제안 한번 할 테니까 잘 검토해 보십시오.

○시장 윤화섭 예.

김정택의원 인사운영계획을 보면, 지금 최고 문제 되는 게 이거예요. 승진심사 이겁니다.

시장님, 인사는 시장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아닙니다.

인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6급 이상 승진, 7급 이하 승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발탁인사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공직자들이 수긍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정말 인사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타 기관에 대한 발탁인사를 봤어요. 타 기관 발탁인사를 보니까 여기는 발탁인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놨더라고요, 발탁인사에 대한.

우리는 그냥 발탁인사 이렇게 해놨는데, 시장님, 전광판을 보세요. 이게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발탁인사에 대한 세부기준들을 다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배점 평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한다면 정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발탁인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시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윤화섭 저 발탁인사는 여러 기관이 틀리기도 하지만, 또 그다음에 업무가 틀리기도 하지만 저희들 발탁인사는 승진대상자나 거기에 대해서 발탁을 했지 처음부터 발탁한 것 아닙니다.

저것은 어떻게 된 발탁인사입니까?

김정택의원 아니, 이거는 승진에 대한 발탁인사예요.

○시장 윤화섭 그러니까,

김정택의원 그러니까 여기 기관에 보니까,

○시장 윤화섭 존경하는 의원님, 대상이 아까 승진대상자입니까? 아니면 그 외 그냥 누구나,

김정택의원 승진대상자요.

○시장 윤화섭 승진대상자 중에서 발탁인사,

김정택의원 예, 그러니까 승진대상자인데 여기 기관을 이렇게 보니까 승진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승진 순위에 의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승진순위죠. 승진후보자 명부라고 그러죠. 승진후보자 명부에 1순위, 2순위 쭉 있지 않습니까, 배수 안에 든? 그런 분들이 여기서는 80%는 승진서열대로 했어요. 그 나머지 20%는 발탁인사를 했는데 발탁인사도 그냥 발탁인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평가방법에 의해서 발탁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이러이렇게 해가지고 평점을 매기고 배점을 해서 최고 많은 점수를 얻은 순으로 발탁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 발탁인사라는 명목 하에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윤화섭 저희들도 승진 배수 안에 드는 사람을 거기에서 그 안에서 발탁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열별 인사는 70%가 넘었고요, 그 중에서 발탁인사가 한 3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지금까지 의원님은 기준이 없다고 그렇지만 그 내부규정에 따라서 했지만 아까 같이 공개적인 발탁인사를 의원님의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의원 저는 지금 타 기관에서 한 승진인사 관련된 이런 사항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참고적으로 이런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발탁인사도 정말 심사에 의한, 항목별 심사에 의한 이런 배점을 적용해서 이렇게 발탁인사하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고 또 이런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윤화섭 참고적으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 이후에 후폭풍은 잘하든 못하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에,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은 안산에 대상자는 2,030명입니다.

그 중에서 조합에서 이야기한 것은 일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소수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인사가 발탁인사로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까 같이 이야기했듯이 서열인사는 70%고 발탁인사는 30%인데 의원님이 조사한 자료를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의원 그래요. 시장님 지금 답변하셨듯이 승진 서열에 의한 인사 70%에 발탁 인사 30% 말씀하셨는데 승인 서열이라는 거는 서명부에 쭉 순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산시가 거의 승진 서열대로 인사가 되지를 않아요, 승진 인사가.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시장님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저 시정질문 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승진 서열 순번대로 이렇게 인사하시고, 발탁 인사는 현재 타 기관처럼 이런 어떤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발탁 인사 30%를 하시면 정말 소수의 어떤 인사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다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향후 인사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윤화섭 아니, 의원님 말씀을 참고하는데 마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도 서열 인사를 70% 합니다.

그리고 발탁 인사를 30% 하는 건데 그 기준이 아까 서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내부적으로는 있지만 그것이 공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자료를, 여러 개 조사한 그 자료를 참고해서 하는 거지 무조건 서열 인사는 그렇게 큰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거기 발탁 인사는 서로 경쟁력을 보다 더 촉진시켜서 인사에 적용하자는 큰 뜻도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자꾸 공직자 분들의 어떤 인사에 대한 불만이 지금, 제가 다음 시정질문 하겠지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우리 설문조사한 내용을 갖고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후생복지 쪽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높아요. 거의 70%가 넘는 이런 설문이 나왔는데 인사 분야의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이것 연초에 하셨죠? 시에서 설문조사 하셨죠?

○시장 윤화섭 네.

그리고 네, 말씀,

김정택의원 하셨죠?

○시장 윤화섭 네.

김정택의원 그런데 제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승진에 있어 인사 기준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조항들 있는데 거기에 50%가, 거의 ‘보통이다’를 빼면 ‘잘하고 있다’가 15%, ‘못하고 있다’가 58%예요.

인사 기준에 충실히 못하고 있다가 과반수가 훨씬 넘습니다.

또한 전보에 있어 전보, 아까도 질문을 했지만 ‘전보에 인사 기준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습니까.’, 전보에 대해서 이 부분을 봤는데 ‘잘하고 있다’가 16%, ‘매우 못하고 있다’가 55%예요, 이것도. ‘보통이다’ 빼고.

지금 공직자분들이 설문조사에서도 상당한 인사 부분과 전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시장님 이것은 일부분의 어떤 부분이 아니에요.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공직자들 전체적으로 설문에 응한 사람들의 과반수이상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시장님, 이건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시장 윤화섭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 심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권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1명이 승진하는데 7배수를 뽑습니다.

김정택의원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장 윤화섭 아니, 이야기 잠깐 들어보세요.

7배수로 뽑는데, 1명이 승진하는데 7배수입니다.

그러면 1명 뽑고 6명 불만이 다 있습니다, 대상은 되지만. 그래서 그걸 조사하면 그렇고요.

아까 승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보자도 우리가 선호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받아서 그 지원을 받는 특혜를 주고, 거기에 3년 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면,

김정택의원 그것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외 인사,

○시장 윤화섭 그리고 저 인사 만족도 조사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가요?

김정택의원 당연하죠.

○시장 윤화섭 네,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저도 한 번 의원님한테 이 질문을 해 보면, 의정비 산출할 때 우리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시민들한테 물어봅니다.

김정택의원 시장님,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시장님.

○시장 윤화섭 그러면 저 답변합니다.

김정택의원 그러면 이리 오셔서 질문하시든가.

○시장 윤화섭 시민들한테 물어보는데 시민들이 인상을 몇 %가 반대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1명이 승진하는데 7배수이니까 7명이 대상자이지만 그 중에 1명이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명은 불만을 갖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건 제도상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까 발탁 인사와 같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요.

김정택의원 시장님.

○시장 윤화섭 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거기의 대표자들은, 지금 직원들의 불만이 도를 넘치고 있는 경우도 사실입니다.

김정택의원 시장님, 시장님은요.

○시장 윤화섭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의원 시장님은, 시장님!

시장님은 인사권자예요, 인사권자. 그죠?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님이, 시장님으로서 재량껏 인사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기준 원칙에 의해서, 법의 테두리에서 인사든 전보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면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문 결과 갖고 부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님, 물론 인사에 떨어진 사람들이 이 설문에 응해 가지고 반대 의견을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까지도 시장이 포옹하고 또 설명해 주고 왜 인사가 이렇게 됐는지를 알리는 이런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시장님, 2천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누구를 믿고 지금 일하는 겁니까?

시장님 믿고 일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공정하게 하셔야 시장님을 따르고 시장님 믿고 또 행정의 서비스도 좋아지고, 그게 다 시민한테 가는 거예요.

자꾸 시장님 그렇게 부정하시면,

○시장 윤화섭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인사의 원칙 없이 하는 것 같지만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법률도 위반하고 법에 없는, 아까 법에 없는 기준 잣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고, 다시 승진 배수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7배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정택의원 시장님 제가,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님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공무원노조 안공노에서 비서실장 관련돼서 1인 집회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시장 윤화섭 네.

김정택의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장님, 제가 사실은 이번 서면질문 때요, 별 거 내용 없어요. 이 내용이에요. 지금 질문한 내용을 서면질의한 거고요.

이것은 안공노에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비서실장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징계할,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했어요, 서면질의 때.

그런데 지금 안공노에서 이렇게 1인 집회하고 있는데,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안공노 1인 집회하시는 분들 거기 만나보셨어요?

○시장 윤화섭 예, 만나봤습니다.

김정택의원 그러면 시장님 지금 그분들하고 어떤 얘기가 오가서 잘됐습니까?

○시장 윤화섭 지금까지 우리 사실은 의회에서, 의회 특히 본회의장에서 비서실장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련의 소문들은 소문입니다.

따라서,

김정택의원 시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시장님, 그럼 비서실장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까?

○시장 윤화섭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김정택의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관여한바 절대 없습니까?

○시장 윤화섭 아까 내가 이야기 했듯이 우리 그동안의 인사위원회 독립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승진 인사나 나머지 것은 인사위원회 권한입니다.

김정택의원 그러면 시장님,

○시장 윤화섭 그리고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승진 내용을 해 온 겁니다.

김정택의원 아니 아니, 그것 당연히 존중하고요.

시장님 그러면 비서실장이 인사에 개입한 게 전혀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윤화섭 네, 맞습니다.

김정택의원 그러면 차후에, 차후에라도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차후에도 비서실장이 인사에 개입하는 거는 절대 막으셔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 윤화섭 아니,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막아줘야 된다는 것이,

김정택의원 그러니까 향후에, 향후에.

○시장 윤화섭 아니, 그러니까 예측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 과거의 것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향후에라고 하면 그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김정택의원 저는 시장님이 그렇게 지금 절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를 믿겠습니다.

믿고 향후에도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장님이 그거는 잘 단속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 있고 또 자꾸 이런 부분이 불거져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공노에서는 권익위원회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또 이게 지금 고발한 상태예요.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시장 윤화섭 아니 그러니까,

김정택의원 그거에 따른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의장 김동규 정리해 주세요.

○시장 윤화섭 마치 위법이 있는 것같이 말씀하지 마시고요.

김정택의원 위법이 아니고 개인,

○시장 윤화섭 조사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조사한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택의원 그러니까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하고 있다고.

○시장 윤화섭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공직자들 일부가, 아까 여러 가지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아까 3천 명 이상이 되는 공직자의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아까 잘하겠다고 하지만, 의원님도 이건 고려해야 될 사항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의원님 득표율이 얼마입니까?

21%입니다.

김정택의원 지금 이거,

○시장 윤화섭 그러면 10명 중에 2명이 찬성했습니다.

김정택의원 시장님.

○시장 윤화섭 그렇지만 전부 지금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시장님.

○시장 윤화섭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 너무 일방적인 내용만을 강조하시면,

○의장 김동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윤화섭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김정택의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규 두 분 다 1분씩 시간을 드릴게요.

김정택의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 그 발언은 폄하 발언일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 발언은 폄하 발언일 수 있다고요. 조심하시라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윤화섭 아니,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김정택의원 지금 제 득표율을 갖고서 이렇게 논하시는 거는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시장 윤화섭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김정택의원 네, 조심하셔야죠, 그거는.

폄하 발언일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죠.

○시장 윤화섭 폄하 발언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정택의원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시장 윤화섭 그런데 공식,

김정택의원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자체가,

○시장 윤화섭 공식적으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협박입니까?

김정택의원 부적절한 발언 하시면 안 되죠, 이 자리에서.

○시장 윤화섭 왜요?

김정택의원 “왜요”라니요?

시장님 저하고 지금 논쟁할 게 아니라요,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의장 김동규 정리해 주십시오.

○시장 윤화섭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o이기환의원 의석에서 – 정리하십시오.)

김정택의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에는 재량 행위가 없습니다.

인사는 고유권한도 아닙니다.

인사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방공무원 법령과 지침에 의거 원칙적이며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안산시 공무원들이 인사로 인하여 동요하고 불신과 일 안 하는 공직 풍토가 조성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화섭 시장의 성공 여부 그 첫걸음은 공직사회의 믿음과 신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안산시 공직자들이 인사가 행복과 신뢰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하루하루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로부터 절망이 아닌 희망의 소식이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인사는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김정택 의원님 그리고 윤화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답변해 주신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동규김정택김동수나정숙
윤태천박은경이기환윤석진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이진분
○출석공무원
시장윤화섭
부시장이진찬
민생경제국장이태석
상록구청장정상래
단원구청장이만균
문화복지국장여환규
도시디자인국장최관
환경교통국장강상봉
행정안전국장김창모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농업기술센터소장홍한경
대부해양본부장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평생학습원장임흥선
상하수도사업소장전재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이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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