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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8.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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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9.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안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11.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안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2019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 안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2019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8월 30일에 예정되어 있던 부곡동 청사 별관 증·개축 관련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8월 27일로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9년 8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추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일차인 8월 28일에는 민생경제국,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8월 29일에는 행정안전국,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일차인 9월 1일에는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9월 2일에는 17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10시04분)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연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연호 의원입니다.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사랑상품권의 종류 확대, 구매금액 및 환전한도 상향조정, 할인판매 확대를 통해 안산사랑상품권의 유통을 활성화하여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에서 상품권의 종류를 기존 ‘5천원권, 1만원권’ 2종에서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3종으로 그 종류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 제3항에서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월 1천만 원”에서 “월 3천만 원”으로, 또한 월 매출금액이 3천만 원이 넘는 가맹점의 경우 월 3천만 원까지 하던 환전 최대한도를 월 매출금액이 5천만 원을 넘는 가맹점의 경우 환전 최대한도를 월 5천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서 할인구매 한도를 연간 4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법인도 3%의 범위 내에서 할인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에서 상품권 10% 할인 판매 시 1인당 구매한도를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상품권 유통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 소상공인, 공무원, 관련 단체·기관 등에 포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추연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19년 8월 16일 제출, 8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류식 상품권의 고액권(5만 원) 발행,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개인별 구매한도 상향 및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상향조정하고 할인판매 대상을 확대하여 안산사랑상품권 다온의 유통 규모 확대 및 유통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육성·발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화폐인 안산사랑상품권 다온은 금년 4월 1일 첫 판매 및 유통을 시작으로 상품권 제도 도입 이래 4개월여 만인 8월 8일 현재 지류식 상품권 가맹점 1만 3,265개소를 모집하여 도내 가장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카드식 상품권 사용처도 3만 7,700개소를 확보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추진을 통해 전체 상품권 발행액 200억 원 중 산후조리 지원비 지급 등 정책발행 분 120억 원을 제외한 일반판매 80억 원 중 64억 8천만 원을 판매 하는 등 단기간 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상품권 구매 촉진 및 유통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 활력 회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 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상품권 제도를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이 아직 미흡하고 할인판매 및 환전한도 상향에 따른 불법유통 발생 우려 및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법인·단체에 대한 할인판매 시 비자금 조성을 위한 자금세탁, 하청업체 대금 지급 등 부정유통 사례 발생 우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법인 할인 판매를 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법인·단체에 대한 할인판매는 미실시 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고(2018년 제3차 경기도 지역화폐 시군 담당 역량강화 워크숍, 2018.12.28.), 할인판매에 따른 차액은 예산으로 보전하기에 할인판매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님.

윤태천위원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종수 과장님.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사랑상품권 조례안이 올라온 지 얼마나 됐죠, 이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지난번 회기 때 2월 달에 한 번 수정을 했고 이번에 현실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올라온 지 지금 얼마 안 돼 가지고 또 조례가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고 봅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이 조례가 작년 2월 달에 성립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대개 지류형으로만 되어 있던 건데, 금년 들어오면서 각 지자체의 움직임이 신유형 상품권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되면서 저희도 그것까지 포함하는 조례안을 2월 달에 개정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한 내용은 이 상품권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고 여기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 적발된 내용을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조례안을 계속 올릴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현재 조례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2월 달에는 새로운 신유형 상품권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4월 1일 발행에 맞춰서 포괄적으로 담고자 해서 결정했고, 이번에는 저희가 4월 1일 발행해서 한 5개월 동안 운영해 본 결과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고 또 효과적으로 하고자 해서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윤태천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여기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한도가 지금 4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2400으로.

윤태천위원 2400으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윤태천위원 그럼 법인까지 앞으로는 이걸 구매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경기도의 회의서류에 부정유통 우려가 있는 법인단체에서는 할인 시 미실시를 한 내용이 있고, 또 그 반면에 경기도 경과위의 요구사항은 법인에서도 상품권을 살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회의서류에 담고 있어서 경기도 의견이 뭐냐, 저희가 이렇게 묻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얘기가 부정유통 우려가 있을 때는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저희도 처음에 위원님들께서도 또 집행부에서도 일부 많은 관심 있는 분들께서도 초기에는 부정유통 우려를 많이 염려했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정유통 우려는 적발이 되지 않았고 다른 데도 적발이 될 가능성이 별로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보기에는 희박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것은.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왜냐하면 구매한도를 높여도 환전한도에서 저촉이 되고,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부정유통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깡을 하기 위해서 100만 원어치를 구입했다면 예를 들어서 맥시멈 6%나 10%인데, 10%면 10만 원의 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환전하기 위해서는 환전하는 사람도 거저 환전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심적 부담감과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처벌, 그리고 또 그분도 뭔가 이익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적어도 반분 내지는 3분의 1이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양심을 속이면서 남한테 부탁을 해서 부정하게 이렇게 환전하는 것은 실제 일어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에 좋은 생각에서 그런 거지 2400만 원 환전되면 10%면 얼마입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한꺼번에 2400만 원 한도 여기를 다 팔자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10% 할인할 때는,

윤태천위원 물어본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이쪽 개정 조례안에 100만원이고요, 2400만 원은,

윤태천위원 2400만 원의 10%면 얼마예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특별할인은 이벤트 할 때 추석명절, 설명절만 100만 원씩 10% 할인이고 나머지는 6% 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0만 원에 대한 6%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 부분을 환전하려면 업소에서 환전한도가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분한테 깡을 해 주고 다른 것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을 한 업소에서만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지정된 데서 얼마든지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만큼 양심을 속이고,

윤태천위원 양심 속이기는 지금, 양심 속이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양심 속이고 하는 게 아니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업주 입장에서 또 이게 거저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윤태천위원 얼마든지,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한도를 무한대로 이렇게 늘리고, 2400만 원으로 늘리고 법인까지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부작용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추연호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추연호의원 저희가 지금 안산사랑상품권 조례를 지금 사실 공부한 시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돼서, 사실 이게 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게 사용하는데 불편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번에 수정을 이렇게 해서 조례에 수정안을 올리게 된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법인의 한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저도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계속 했어요, 이 부분은. 간담회를 했는데 법인을 사실 저희 제안 자체도 10억으로 했었는데 이분들은 20억, 30억 이렇게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그러는데 어쨌든 안산시 소상공인의 대표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사실 10억 담았던 것을 제가 이것을 5억으로 사실은 다시 조정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다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이렇습니다.

지류식에 대한 부분이 1만 원짜리 사실 저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분들이 불편해 하는 거예요.

저희들 옛날에 5만 원 나오면 이게 사실 비자금 문제가 되지 않냐, 막 이러고 지금 10만 원 권 나오는 것도 그런 문제를 하는데,

윤태천위원 결론은 비자금이 됐잖아요, 5만 원 권이.

추연호위원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소상공인 업소에서도 제가 사실 그런 것을 물어봤어요.

어떤 분들은 가맹점을 떼어버렸어요, 안 받으려고, 지류 그것을.

가서 사실 1만원권, 5천원권 이런 것 가지고 기다려서 은행에 바꾸러 가면 지정된 농협 아닌 다른 은행에 가면 수수료를 또 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받겠다고 이것을 안 하겠다고 뗀 상점도 제가 소상공인 그 업체도 제가 실지 확인을 했고요, 하다가 지금 떼어버렸고.

그다음에 제가 이걸 30만 원을, 이건 제가 제안한 겁니다. 이것을 수정 제안한 건데 3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식사를 한 번 했습니다, 식사.

쉽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 의회 앞에 있는 식당가서 했는데 30만 원 가지고 쓸 게 없는 거예요. 한 번 긁으니까 37만 원인데 다른 카드로 또 바꿔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3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게 소상공인을 살린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카드를 가지고 식당에 가서 한 달 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30만 원만 쓰라면 사실 여기는 학생들은 모르고 또 직업이 없는 청소년들은 모르겠지만 기성세대들은 사실 한 달에 30만 원 이거 가지고 쓴다는 것은,

윤태천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짧게.

추연호의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사실 집행부에다 이번에 조례를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개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정말 할 거 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소상공인하고도 계속 간담회를 대표들하고 했어요, 여기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저도 참석을 했지만, 그래서 법인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1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왜 2400만 원이 되느냐,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저희가 다시 한 번 여기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100만 원이면 1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1천만 원을 월 한도를 넣으면 6% 내에 1천만 원을 더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상향조정하게 되면 자원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대개 운영비가 할인수수료하고 홍보비까지 해서 8%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국비가 4%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도에서 4%의 반절 나머지 그러니까 25%가 되는 거죠. 50%는 국비가 내려오고 25%는 도비, 시비가 25%입니다.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것이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잠정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겠다, 행안부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 자원은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돼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저희는 본예산에 편성된 것만 가지고서 다 운영을 합니다. 6억 50만 원 정도가 아마 대략 될 겁니다.

윤태천위원 6억 50만 원?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거 가지고 300억, 다음에 2회 추경 때 올라올 요청할 100억 추가 발행할 것까지 포함해서 300억도 그렇게 발행해도 충분히 국비, 도비 우리 시비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발행할 수 있는 게 이 상태가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저희가 예산부서에다 요청해 놨습니다.

윤태천위원 2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2회 추경에 추가 발행분이 올라왔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예산부터 세워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것은 총액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서요, 이것은 개인 구매한도를 조례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드리면 추연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회식할 때도 역시 그런 문제 있지만 옷을 한 번 사도 30만 원도 넘어가고 대개 한 5,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골목경제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한도가 2400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월 1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해 주시더라도 현재보다는 좀 상향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윤태천위원 앞으로 안산시에 과장님 상품권 여기 가맹점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카드는 3만 7700개소가 되고요, 카드는 제한업종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류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까지 1만 3783개소입니다.

윤태천위원 1만 3730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1만 3783개소, 어제까지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골목상인이 보통 전체가 안산시에 몇 분이나 돼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한 3만 9천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만 9천 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30%도 지금 가맹점이 안 됐다는 거네, 그럼 아직까지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카드는 3만 7700개소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되고 있고,

윤태천위원 아니, 저걸로 할 때, 지류로 할 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지류식은 미루시는 분도 있고,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시는 분도 있고 이걸 강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수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은 수치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게 대한민국 안산시를 물어봤지 내가 대한민국 물어본 건 아니고요, 과장님.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네.

윤태천위원 묻는 데만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안산시에 소상공인이 1만 3700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지류로 등록된 데가?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1만 3783개소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데는 소상공인이 3만 7천 개라고 그랬나?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이것은 소상공인이라고 조그마한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봐서는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30%도 안 되는데, 30%도 안 되는데 이거 상품권 이렇게 상향조정 해가지고 안산시가 소상공인이 지금 골목상권이 살아난다고 보십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안산시 규모 경제에 비하면 2, 3백억, 5백억은 아마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많은 인건비와 여러 가지 경기침체 이런 것 때문에 매출감소로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작년 말 금년 초에 이런 사항이 저희가 지역상품권 발행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그런 불평불만들이 많이 해소가 된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식을 금전적으로는 큰 이득은 없더라도 대기업과 인터넷과 여기 서울이나 수원으로만 가야 돼서 사겠다는 것을 저희가 공무원과 통장님들 마케터들이 이것을 왜 하는지, 우리가 골목경제를 살피지 않고 조금 미미하더라도 이것을 감싸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조그마한 거 하나 사더라도 차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골목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이런 것을 굉장히 설파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무형의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골목상권의 상품권 여기 가맹점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동안 해 본 결과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렇게 고쳐야 될 부분을 검토해 본 게 있습니까? 만족도라든가 지금까지 한 것?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저희가 파악한 경우는 전체적인 모니터링은 경기도에서 경기연구원에다 의탁해서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추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행환, 지금은 농협하고만 환전을 하다 보니까 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타행환 수수료가 붙습니다. 여기에 좀 불만이 있으시고요.

직원이 많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한 분께서 운영하시는 이런 데는 농협에 환전하러 가는 게 좀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시장님 지시를 받고 또 저희가 필요성도 있었고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도 농협하고만 이용하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타행환 수수료 때문에 고객들이 다 옮겨가지 않나, 그리고 일부 시민들은 농협까지 가야 되는 이런 불편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안부하고 조폐공사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제2금융권과 다른 데에서도 이것을 시스템을 보급해 달라, 왜냐하면 지금 먼저 한 데는 자체 지자체에서 예산을 2억 정도 들여서 1년에 7, 8천만 원 유지보수비를 하면서 운영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행안부 차원에서 한꺼번에 시스템을 보급해 준다면 이런 문제가 줄어들 것 같으니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지금 조폐공사에 요청해서 개발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보급해 주겠다는 구두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문제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들은 저소득층들이 많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농협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신협이라든가 그런 데에, 그런 군데가 골목골목 들어있지 않습니까, 은행이?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맞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이런 농협 같은 큰 상가에나 들어있지 이런 동네에 있는 그런 데를 활용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이렇게 제가 가서 한 번 조사를 했더니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 경기도에 모니터링 할 게 아니라 안산시에 자체적으로 조사 해가지고 이쪽에 문제점이나 개선할 부분은 있는지 정확히 물어본 겁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행안부에다 요구해서 이거 지금 시행 중에 있고, 경기도에도 안산시에 감사하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행안부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서로 회신은 안 해 주고 저희 조폐공사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시받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조금 기다려주시면 내년도에는 아마 다른 시중 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문제 다 해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많은 설명을 앞전에 우리 윤태천 위원님한테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19년도 할인액 총액이 6억이라는 거죠? 부담하는 할인액 총액이.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6%, 일반 발행의 6%.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퍼센트가 만약에 추가됐어도 예상을 6억을 잡고 있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산은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 가지고 하는데요. 예산 추계가,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12월까지 예산을 잡아서 부담금을 6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 내용은 아니고요. 예산 가지고 왔는데 평균 한 8% 정도 운영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할인 보전비용하고 마케터 운영비 또 홍보비 해가지고 한 8% 정도로 잡아서,

김동수위원 아까 6억이라고 했잖아요, 과장님.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아, 그것은 안산 시비, 시비예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부담되는 게 6억 정도 된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부담되는 게 6억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개별 가맹점 환전해서 월 1천만 원이라는 게 너무 적다는 걸 인식해서, 왜냐하면 저희 안산에 큰 가맹점들이 자체로 하는 가맹점들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네.

김동수위원 그래서 거기는 1천만 원이면 금방 한 달에 올라올 것 같은데 좀 적다고 해서 3천만 원 한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안 개정이 되면 추가 지금 상품권을 발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5만원권이라든가 추가로 하는 것은 바로 지금 그러면 제작이 되는 겁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산 성립해 주시면, 2회 추경에 예산 성립해 주시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바로 그러면 예산이 그것을 상품권을 추가로 만약에 인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 200억 발행한 것이 현재 편성된 예산 가지고 충분하고요.

국도비 내시된 것이 많아가지고,

김동수위원 우리가 현재 2019년도에 300억 정도 잡았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2회 추경에 100억을 추가 발행하는데 그래도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 국도비 받은 것 가지고 다 해소가 됩니다.

김동수위원 해소가 되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추가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2회 편성에서 시비는 하나도 안 넣고 국도비 내시된 것 가지고만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염려스러운 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요즘에 상품권을 현실적으로 느끼려고 지폐를 많이 쓰는 입장인데, 저도 그런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그런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카드를 써야 아까침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도 가게 통닭집을 한 번 딱 갔습니다. 통닭집을 가서 그걸 내미니까 그 은행 농협을 거래하시는 분이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안 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러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기에 그래서 또 카드를 주니까 설치를 안 한 분 계셔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홍보를 좀 잘해서 카드 사용이 많으면 우리가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모든 걸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금액을 늘리고, 저희가 가맹점 1만 3천 개 이상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 것 같고, 지금은 이 정도 했으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를 불편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가맹점주들한테 적극적인, 우리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이익금을 알기 때문에 사용을 나름대로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아예 슈퍼 같은 데 가면 가지고 가시는 걸 봤는데, 일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맹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으면 홍보도 하고 카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좀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래서 위원님 하반기 들어서는 가맹점 모집 확충은 마케터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 받은 사람들 위주로 하고, 우리 직원들은 이런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 채워 넣고,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드하고 일반 발행 중에서 지류가 각각 40억씩인데요. 판매도 비슷하게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카드, 지류가.

김동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조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올려도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좀 개선해 주시면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류식과 카드식이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카드식을 말씀하시는데, 이 지류식이 좀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적으로 가맹점 입장에서는 지류식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카드식은 어차피 우리 개별적으로 구입할 때 3%에서 6% 정도 할인해 줬기 때문에 개인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가맹점 입장에서는 지류식이 도움이 사실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 문제 때문에. 물론 그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지금 5만원권 발행하고, 아까 법인 문제는 추연호 의원님이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자 했었으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가 환전한도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1천만 원으로 했었을 때 이 업체가 1천만 원 꽉 채워서 오는 업체가 있었나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3천만 원까지 한 업체가 2개 업체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2개 업체는 어느 업체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슈퍼마켓인데, 일동 쪽에 있는 슈퍼마켓인데요.

이분은 고객관리를 아주 잘하셨어요. 시의 정보라든가 홍보기사 이런 걸 다 보셔가지고 고객들한테 문자 발송이나 가게에다 전부 다 도배를 해놨어요.

안산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몇 %, 10% 특별할인을 한다, 이용하시면 할인한다, 이러다 보니까 한 2개 슈퍼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슈퍼인데도 불구하고 고객관리해서 한도 3천만 원까지 채워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판매 분석해본 결과 대개 음식점과 호프집 이런 데로 대부분 많이 갑니다.

대부분 일상생활이 그렇게 많이 가시고, 그분들은 현금이나 이런 것 가져오시더라도 “안산사랑상품권 사용하세요. 그러면 시에서 몇 % 할인 받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득입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홍보를 해주셔서 그렇게 환전한다고 하고, 처음에는 저도 부정유통 위험이 있나 싶어서 살펴보았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만의 비밀이라고 그러면서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이것 소문 좀 내지 말아 달라, 이렇게 하면서 운영하시는 그런 사장님들도 계셨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3천만 원을 한도 해서 두 업체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언제, 그럼 이 조례가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미리 시행하신 거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아니, 미리 시행한 건 아니고요.

현행 조례에 10조 3항에 보시면,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 증빙 자료에 따라서 매출금액의 60%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하되 이 한도 이때에 이 경우는 3천만 원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매달 1억 이상의 매출을 할 때는 그 60%인 6천만 원까지 환전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더라도 3천만 원까지 한다는 이런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천만 원 하던 것을 3천으로 하고, 3천 하던 것을 5천으로 이렇게 상향을 시키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그 업체의 지금 매출금액을 확인해 보셨나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농협에서 따지고, 환전할 때 저희가 이것 따져서 하지 그냥 하지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아까 3천만 원일 때 상한 업체 두 업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의 60%가 되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매출액을 정확히 확인해 보셨냐는 얘기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저희도 확인하고 농협에서 다 확인하고서, 그렇지 않으면 환전을 안 해줍니다, 그 금액이 올라오면.

강광주위원 농협에서 확인해 보셨다고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농협에서 환전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제한시켜 버립니다.

강광주위원 그것을 농협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왜냐하면 농협에 시스템이 환전 하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확인이 됩니다.

구입자 이름도 주민번호 넣어야 되고 환전하는 업체 법인번호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법인번호에서 체크가 됩니다.

강광주위원 저도 가게에서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월 매출액을 모릅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평상시에는 환전이 1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관여를 안 하는데요, 1천만 원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체크를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것을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법인에 대해서 3% 범위 내라고 했는데, 이것도 법인이 지금 3% 범위 내인데 추석 이런 때 똑같이 여기 법인은 일률적입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법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이 제도를 경기도에 입안해서 회의 서류에 넣을 때 부정유통 우려가 경기도도 역시 염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유통 우려가 있는 법인단체에서는 할인을 제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그러나 경과위의 도의원님께서는 법인에서도 구매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같이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현재 조례 11조에 보면 현재도 방침 결재로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법인 및 가맹점 상인에 대해서는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다만, 조례상으로 담으면 집행부에서 할인율을 임의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고, 그래서 인근 지자체에 추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또 살펴보니까 군산이나 제천이라든가 거제, 여수, 광양, 단양 이런 데는 시에서 방침 결재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군산과 남해는 규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규칙으로.

그런데 현재 조례상으로도 ‘아니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시행을 방침 결재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다만, 법인에 대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법인의 많은 직원들이 회식을 하더라도 법인카드를 주는 것을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안산 시책에 부응하자고 그래서 하고 싶어도 아무런 유인책이 없는 겁니다.

개인한테는 6%, 10% 할인하면서 법인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 주는, 그러니까 개인들은 대개 안산 시민이 구입하는데 법인은 잘 아시지만 인근 주민들 수원이나 화성이나 시흥 주민들도 안산에 취직해 있는데 이분들한테 포상금이라든가 회식비라도 줄 때 안산 골목경제에 쓰게 하면 좋은데 이걸 못해 주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잘 아시지만 인근 고대병원에서도 직원들 회식비 뭐하고 하면 한 8천만 원씩 나간다고 하는데 이거 막 1만 원짜리를 그냥 8천만 원을 나눠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6%나 10% 할인해주는 것을 법인한테 최저 한 3%만 해줘도 법인 입장에서는 시책에 부응하면서 법인에도 이득이고, 또 골목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것을 많은 직원들한테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두 업체 있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두 업체가 지금 보면 우리 안산사랑상품권이랑 카드가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일반 카드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매출액 보면 카드 갖고 매출액 기준 잡지 않습니까, 세무서에서?

그러면 일반 카드 긁은 것이 있고, 우리 안산사랑상품권 카드 금액 긁은 것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매출액의 60% 범위 내에서 3천만 원까지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안산사랑 카드를 사용하는 프로테이지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카드매출 기준 면에서 보면 이 3천만 원 카드를 긁었다면 상당히 큰 매출 업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위원 잠깐만, 제가 한 가지 의문점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강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드 사용 있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카드 사용 수수료, 우리 가맹점에서요. 카드 사용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 카드 상품권 카드를 쓰면.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0.5% 정도.

김동수위원 0.5%?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저희가 우리 카드 만들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농협에다가는,

김동수위원 아니, 제가 설명 듣기로는 처음에 만들 때 우리 사랑상품권 카드는 가맹점에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했는데 저는 없다는 건 맞아요.

지금 없는데, 그것을 가맹점에다 보전을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저기다가요, 그 대행사.

김동수위원 대행사에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대행사에다 보전을 우리가 해 준다, 수수료는 있되?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네, 농협에다가는 조례상으로는 1.7% 내지 1.5%를,

김동수위원 우리 상품권을 써도 가맹점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하는데 그걸 보전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을 안 합니다.

김동수위원 없잖아요? 1원도 없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을 안 하고, 지류 타행환을 이용할 경우에 타행환 수수료가 나오는 거고요. 사용할 때는 가맹점은 일절 부담하지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그게 지금 가맹점 수수료가 없는 게 아니라 어차피 카드 긁는 순간에 모든 카드 똑같이 세금이 한 13.5% 정도 빠져나갑니다, 똑같이.

김동수위원 상품권을 써도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강광주위원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가맹점에서 그 돈을 물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매출로 잡힌다는 이야기죠, 매출로.

매출로 잡혀서 부가세가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말씀이시겠죠.

김동수위원 제가 처음에 이 상품권 받을 때 설명을 들을 때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상품권 카드를 긁어도 수수료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무 가맹점하고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네, 가맹점은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 내는 것하고 수수료하고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요.

강광주위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수수료는 없으니까 세금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아까 지류식,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개만 질의할게요.

지금 온누리상품권도 그렇고 이번 지역화폐도 그렇고 경기도 전체에서도 법인 할인은 지양하고 있잖아요?

되도록 법인에서는 여러 가지 부정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금 세탁이라는 것 때문에 법인에 대한 상품권 할인은 지양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안산은 해야 되는 꼭 이유가 있나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장님 일반적으로 보면 법인에서 큰 금액을 취급을 하면 부정유통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3%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가맹점들이 가맹점당 맥시멈이 우리가 조례 개정안으로 보면 5천만 원까지 한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 업체에다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또 그 의뢰를 받아서 환전해 줘야 되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양심을 팔면서 그냥 이득을, 3% 다 환전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하다못해 1%나 반절 1.5%라도 이득을 남기고, 그렇게 보면 1억 같은 경우에 300만 원의 이득인데 반절을 1.5% 가맹점이면, 본인은 150만 원 이득 보기 위해서 양심 팔고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업체에 가게에다 부탁을 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환전한도가 있기 때문에 부정유통은 막아진다.

그리고 또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자금 같은 경우는 편하게 쓸 수 있지만 법인은 수입과 지출이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세무조사의 위험도 있거든요, 만약에 부정유통 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부담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많이 사용해 줘야만 이 골목경제가 살아나고, 현실적으로 시흥이나 화성 사람들이 안산 농협에서 지류 살 일 없는데 법인들이 포상금 받으면 결국은 안산에 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도환위원회 박태순입니다.

우리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등의 자긍심 고취 및 권익보호, 자립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 해소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지원근거를, 안 5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박태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박태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2019년 8월 16일 제출, 8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지역민 망향 위로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북5도민 등의 자긍심 고취와 실향 및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북5도민과 이북5도민 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되며,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관련 법규 검토 및 조문의 형식과 체계 등의 적정여부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부서 검토 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며, 2019년 8월 현재 6개 광역자치단체 및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평화통일 염원 확산 및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기 단체들에 지원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걸 법제화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현재 이북5도민에 대해서는 지원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관련단체가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이북5도민 관련단체요?

강광주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 시에요?

강광주위원 예, 어차피 지금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니까 여기에 대한 관련단체가 어느 정도 있느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 시에는 이북5도민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회원이 한 35명가량 있습니다.

그런데 이북5도민회가 만들어진 지 한 2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꾸준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인원수나 이런 것들이 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활동하는 데 제약을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단체는 결국 지금 상태는 이북5도민회 한 군데밖에 없고, 30여 분밖에 안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박태순의원 다른 지역들도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쭉 조사해 봤을 때 이북5도민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은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로, 도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활동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시도에는 한 개 이북5도민회가 있고, 여기에서 참고자료로 제가 우리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만 ‘등’, 이북5도민에 ‘등’이 들어 있는 부분은 지금 새터민 소위 얘기하는 탈북자들을 고민해서 미수복지역 여기까지 포함해서 ‘등’이 붙어 있고, 지금 단체로 보면 새터민을 이북5도민으로 볼 거냐, 말 거냐는 중앙정부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거고, 제가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도 이북5도민회 안산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사무소 소장, 그리고 안산 새터민 한태영 회장님 이렇게 자리를 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도 역시 이북5도민회하고 새터민들의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다소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 새터민 조례가 현재 보니깐 우리도 만약에 이번에 이북5도 등에 관련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지면 새터민 조례도 이미 존재하고, 이북5도민 관련 이 조례도 존재하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닌 이미 안양이든 인근 시들도 이런 형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가 하나라고 했을 때는 이북5도민에 관한 단체는 하나인데 새터민은 그러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이후에 다 이것은 이북5도 등에 관한 미수복된 지역을 뺀 새터민을 함께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 활동이 돼야 하는 것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진행되는 각 지자체들의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금방 우리 박태순 의원님 제가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이북5도민 ‘등’자를 넣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설명은 좀 들었는데, 일단 앞으로의 새터민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등’자를 넣으신 것인지, ‘등’자를 넣으신 이유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박태순의원 이것은 우리 안산에서 있었던 ‘등’이 아니라 이것은 이북5도 등에 관한 법규 여기 안에 이렇게 돼 있는데, ‘등’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미수복지역, 그래서 경기도하고 강원도 지역에 참고자료에 제가 미수복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감안해서 ‘등’이 들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미수복지역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북한 근교,

박태순의원 예, 미수복지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장단군 같은 경우에, 장단군 같은 경우는 장단콩 행사도 많이 하고 망향제 많이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정전협정인 38휴전선하고 군사분계선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장단군 같은 경우가 경기도 이북지역은 우리 38선 이북이다 하더라도 군사분계선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수복지역으로 보는데, 여기에 설명 드린 것처럼 개풍군, 장단군, 개성 이런 여러 부분들은 우리가 아직 경기도이긴 하더라도 수복이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기 때문에 아직 수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지역하고 강원도에 이 자료에 제출한 이 시군들을 포함해서 이 ‘등’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참고자료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박태순의원 그러면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참고자료에서,

○위원장 주미희 네, 말씀하십시오.

박태순의원 제가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간담회도 갖고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서 남한 우리도 이북5도위원회가 운영되면서 도지사, 시도 명예직이지만 우리가 다 위촉해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남한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북한에서도 남한에 있는 시도하고의 숫자를 똑같이 맞춰서 북한에서도 그렇게 시, 도지사, 면장까지도 임명해서 행정구역을 남한하고 똑같이 맞춰서 그렇게 개편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보다 우리가 단순히 이북5도 실향민들에 대해서 단순히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이후 통일을 대비한 더욱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제가 참고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이 부분을 이후에 참고를 적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11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자치분권, 협치 시대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는 시민자치와 협치 역량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며, 민주시민으로서 나아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제7조까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 민주시민교육 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 이수증 발급 및 교류협력,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박은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박은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19년 8월 16일 제출, 8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교육의 활성화와 개인의 민주의식을 제고하고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산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 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주시민교육은 「평생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의 한 분야이고, 같은 법 제5조와 「교육기본법」제3조 및 제4조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고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상충되는 사항은 없으며, 2019년 8월 현재 9개 광역자치단체 2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 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서 검토 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 된 의견에서 특정 의견을 반영한 편향된 교육 추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조례 제정 후 안산시 여건에 맞는 교육수요 발굴과 본 조례의 기본원칙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계승 발전”, “사적 이해관계 또는 정치적 의견 관철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등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4조에 보시면 지금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모든 시민이라면 지금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으로 유아도 있을 수 있고 학생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박은경의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그런 보편적인 가치와 지향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대상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유아나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에게도 생태 또는 우리 안산의 역사에 대한 것도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의 범주에 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별한 연령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대상을 저는 제한하는 건 오히려 이 조례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모든 시민의 영역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다문화에 대한 이해들도 하나의 민주시민의 영역의 범주인 거고, 또 여기 2항에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시가 다문화도시로서의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서로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담아가기 위한 그 연장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조문에 담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등록된 외국인이 있고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문을 보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까지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러면 수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될 수가 없는 부분 무한한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면 이게 된다면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의원 네, 그런 부분들은 여기 위원님께서 의견에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저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초의 취지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등록외국인과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같이 그런 문화적 충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공존의 그런 의미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런 구성원으로서 봤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담았던 부분인데요.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그것은 같이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유아나 학생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외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제6조 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주정치 제도 이해 및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치 참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유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치 참여의 교육을 시킨다면 너무 빠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의원 다양한 말씀이시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정치 참여는 어느 정도 일정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어떤 주입식이나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의견들을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 여러 사회의 전반적인 그런 이해관계와 문화에 대한 부분들로 같이 통합하는 그런 취지의 교육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검토의견에도 봤을 때는 편향된 교육 추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평생학습과장님, 현재 보면 평생학습과 지난번에 제 기억에 따르면, 예산서 같은 것을 보거나 그러면 올해 본예산인지 모르겠는데 작년 결산도 좀 있었고요. 민주시민교육사업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게, 지금 현재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해서 진행되는 그 현황을 보면, 전에 보면 어떤 과목인 하나를 더 늘어서 비용도 하나 더 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아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영분 평생학습과장 이영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하고 두 번 미팅해서 이 조문 같은 것 때문에 검토를 했었고요.

우리 시에서 현재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는 현재 얼마큼 이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 조사를 했어요, 문서를 다 보내가지고.

그랬더니 작년 2018년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1억 3200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고요.

그 프로그램 과정은 각 부서마다 조금씩 조금씩 있는데 총무과 같은 경우는 직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같은 것에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시 자체 각 부서별로 조금씩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브릿지포럼이라든가 글로벌 시민교육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ABC시민교육 공모사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과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해서 그 사업 명세서에 보면 그 사업 항목이라고 그러나요? 그걸로 해가지고 예산된 게 있었어요.

물론 저는 민주시민교육이 현재 이런 현황들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서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게 민주시민의 교육의 영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1억 3200만 원 정도의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영분 네.

김태희위원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위촉위원의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만 지금 비용수당으로 제출을 하셨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영분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신규 발생되는 그 예산을 받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물론 비용추계라는 게 향후 2020년, 21년 한 3년 아니면 5년 정도를 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영분 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물론 아까 현재 민주시민교육이라고 1억 3천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면 타이틀하고 부서가 있을 거고 그런 예산 비용이 있을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물론 평생학습과가 주도적으로 나름대로 컨트롤타워를 하겠죠,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담은 게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영분 지금 안산교육지원청 구 자리에 민주시민교육원 건립공사 진행 중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쪽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조례가 제정됐을 때와 제정되지 않았을 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시민교육이 위원님들께서 조례 6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1항 1호부터 6호까지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미디어, 노동 굉장히 다양해서 제가 이렇게 스스로 정립한 바로는 현재 우리가 평생교육이라 하는 평생교육법에서 얘기하는 평생교육에서 체육분야 그다음에 문화예술분야 그다음에 직업훈련분야 이것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조례가 경기도에서도 권고안이 문서가 왔어요. 경기도에서 조례 제정을 하라고 촉구하는 문서가 6월 달에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은경 의원님께서 2016년부터 준비하신 것으로 아는데, 문서도 왔을 뿐더러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아무래도 민주시민교육 그쪽에 있어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좀 더 세련된 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조례 관련해서 권고에 대한 부분도 공문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영분 네.

김태희위원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여기서 되는 보편적인 인권이나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되는 진짜 큰 틀인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영분 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기존에 안산시가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봤을 때 이게 민주시민교육의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에 하나의 정리를 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해 왔던.

그다음에 추가로 그러면 좀 더 우리 안산시에 중점적으로 어떤 어떤 항목에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의 어떤 여러 유형들 중에 타 지자체에서 어떤 그런 사례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산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안산시에 새로운 걸 도입을 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자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례가 되면서.

그래서 물론 그 이후의 계획들은 조례 이후에 준비하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다면 현재 학습과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런 정도가 민주시민교육에 들어간다, 현재 안산시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영분 예, 조례에 3년 간격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것도 관련하여 7조에 보면 3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이과 관련된 조례가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여러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라고 부분에서는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9개 광역 지자체랑 25개 기초단체가 있는데, 물론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안산시의 특성에 또 발의 의원님의 어떤 내용을 담겨서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3년이라는 기준이 웬만한 지자체가 다 그렇습니까, 3년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장 이영분 거의 다른 지자체가 3년이고요. 그 부분 3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법에서는 5년으로 평생교육에 있어서 중장기 계획이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평생교육법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이 조례가 지금 막 생성되는 단계이고, 5년은 계획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너무 기간이 길지 않나, 일반 타 지자체도 거의 3년이고요.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글쎄 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 부분도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평생교육법에서 5년마다 하게 되면 정부차원에서인가요, 아니면 경기도나 지자체 차원에서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영분 지자체에서.

저희가 내년도 용역을,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는 큰 틀에서의 5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같이 맞물려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평생교육법은 더 큰 상위 차원이잖아요.

그게 안산시 차원에서도 5년마다 큰 틀에서 되게 되면 이게 지금 민주시민교육은 그쪽에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톱니바퀴처럼 같이 바뀌어 나가는 게 오히려 내용을 같이 상호 간에 한다거나 그런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발의하신 의원님?

박은경의원 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계획 수립의 주기를 5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 많이 고민이 있었는데요.

이게 평생교육법에는 저희들이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은 그 지역의 그런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사회 전반적인 다원화시대에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구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녹여내는 교육이니만큼 그런 시대의 그런 트랜드들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주기를 3년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3년으로 했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도 여러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6년 하반기에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들 수립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조례가 없다 보니까 2017년부터 사업들을 17년, 18년, 19년 진행하는 과정에 추진된 근거는 결국은 평생교육법과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그리고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근거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해서 왔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의 내용들을 본다면 기본적인 ABC민주시민교육 특강도 있고요, 또 공모사업도 있었고, 또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글로벌 시민교육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연령층도 굳이 얘기를 한다면 어린이들에게는 지구촌 환경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들 그리고 식생활 문화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민주시민의 교육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데올로기 이념적인 그런 사회주의에 반하는 민주주의의 그런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교육의 틀이 협소할 거고요.

저는 이게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모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존중과 배려에 대한 가치들을 가기 위한 보편적인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좀 폭넓게 열어갔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주기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는요 물론 3년마다 하면 10년에 세 번 아니면 10년에 두 번 하는 것에 따라 또 트랜드를 반영하고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이걸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초단체 조례에 보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도표로 하나 해서 하나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위원장 주미희 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저희가 평생교육법이나 우리 교육법 이런 자체의 그런 법령에도 사실 교육 자체는 다 일반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국한적으로 민주시민이라는 교육이라는 걸 넣어버리면 이 부분이 별도로 이렇게 교육을 민주시민이라는 어떻게 보면 타이틀을 그쪽으로 해서 목적의 사업을 그렇게 넣어서 해야 할 꼭 이유가 있나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과나 또 총무과나 자체에서 어느 단체에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걸 또 위임사무를 해야 될 거고, 또 어디 위탁을 줘서 해야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은 미래에 또 그런 발생되는 요인들인데, 사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우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시민에 대한 교육의 역량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지금 교육사업의 일환인데 꼭 이걸 국한해서 민주주의라는 그런 교육,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걸 넣어서 이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또 결국은 어느 단체에다가 넣게끔 여기 위임사무도 위임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저희가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꼭 해야 될 별다른, 저는 별다르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떼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얘기해 주십시오.

박은경의원 방금 추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주사회이고 우리가 충분히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민주시민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은 담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변하면서 경제민주화는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삶 속에서 굉장히 그런 개인주의와 다원화시대에 있어서 이해충돌의 갈등구조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게 정부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97년도부터 법제화의 그런 추진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사실 지금 교육부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도 신설되어 있고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도 수립돼서 교육청 단위에서도 지금 아이들에게 학교에서도 영역에서 이런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문화의 영역, 환경에 대한 영역, 문화에 대한 영역 여러 가지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교 제도권 안에서 담아낼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의 그런 교육들이 보편화되어지고, 특히 자치분권과 주민의 참여, 협치 이런 것들의 트랜드들이 변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가 혁신교육에는 안산품은학교라 해가지고 토론 문화에 대한 교육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총무과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산하기관에 거기에 우리 교육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협의회 또는 여러 기관들, 공기관에 근무하신 분들의 그런 소양교육에 있어서의 그런 영역의 범주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교육부에서는 교육기관에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시행하고 있던 거고, 사회적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평생학교과로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우리가 민주화의 계기로 해서 자꾸 민주화 민주화 하다 보니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런 트랜드를 또 가지고 가는 거고, 이 부분이 그때 성향 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들이 일부 저는 그때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성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교육은 시민교육 충분히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다 할 수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교육기관의 단체에다 또 하나를 줘서 결국은 거기에서 또 교육의 하나의 자기들의 교육 트랜드를 가지고서 거기에다 수탁해서 또 결국 교육을 저희한테, 쉽게 얘기하면 안산시민이나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에 교육기관으로 또 하나의 틀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비용 자체는 또 저희가 하나를 주어지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시민 민주의식은 다 거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그 정도로 민주교육 시키고 학습을 하면서 평생교육이나 지금 혁신, 우리가 혁신Ⅱ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프로그램 이용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여쭙는 거고요.

그걸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폭넓게 계획을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의원 예, 추연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제가 또 다른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센터라든가 운영의 주체들이 파생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공모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여러 단체에서도 공모사업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평생학습관 또는 총무과, 장애인복지과, 교육청소년과 하물며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별도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미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시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타당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에 조례의 취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김태희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을 우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희 의원입니다.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청년들을 위한 소통 공간, 상담,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서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및 청년정책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청년지원센터 설치, 그리고 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김태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2019년 8월 16일 제출, 8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취업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및 청년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청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년 참여확대, 청년활동 지원, 일자리 연계, 교육 실시, 정책 연구 등 다양한 청년지원에 관한 센터의 수행 업무를 규정하고, 청년지원의 현장성, 전문성 및 창의성 제고를 위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 운영에 관해 민간위탁을 가능케 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산시는 현재 정책기획관의 인구청년정책팀, 일자리정책과의 청년일자리팀을 구성하여 안산시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하는 청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정책 창구가 일원화되지 못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 수렴 및 소통의 원활한 추진이 미흡한 바 향후 청년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종합적이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청년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서 검토의견에서 청년 정책 발굴 및 제안을 위한 청년활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소통공간인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조성을 통해 청년의 커뮤니티 형성 및 일자리 지원, 문화예술, 복지분야 등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할 예정으로 집행부에서 시행 예정에 있는 청년공간과 청년지원센터의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이거 지금 시에서 계획 중인 거죠?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청년,

송바우나위원 예.

○정책기획관 신항식 저희들은 청년 소통공간을 지금 현재,

송바우나위원 아, 그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송바우나위원 의원발의치고는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조례인데 이게 지금 집행부하고 얘기가 되신 건가요?

센터, 이게 지금 정책기획관 스스로 감당이 안 되셔서 이걸 민간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건가요? 이게 유사한 단체가 있습니까, 센터?

○정책기획관 신항식 청년지원센터의 아마 취지가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상정해 두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만 봐갖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어서, 이 조례만 봐선.

하시게 되면 지금 운영비, 사업비 다 저기인데.

김태희의원 네, 그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송바우나위원 네.

김태희의원 갖고 계신 자료에 보면 비용추계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현재 시에서는 와동에 아시겠지만 시립와동어린이집을 경기도 예산을 받아서 그걸 현재 설계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센터라는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안산시의 청년들의 어떤 공간, 소통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그 역할을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나름대로 그래도 안산시에 이런 공간이 하나 생겨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물론 대환영을 하고요.

제가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라고 해서 말씀으로 드리기보다는 저도 현장을 여러 군데를 가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저도 잘 전달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 가면 청년바람지대라고 해서 ‘청바지’라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원시에서는 청년 공간을 하나를 만들면서 거기에 사무국이라고, 어떻게 보면 센터가 되겠죠. 저는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청년들의 공간이 있고, 한 편에 작은 공간에서 사무국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수원시청년지원센터라고 운영이 되는데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나름대로 수원의 청년지원센터가 꾸려져가고 있더라고요. 한 다섯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청년 공간에서의 물론 공간의 역할도 있지만 그 센터의 역할이 뭐가 다르냐라고 그쪽에 센터장하고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말씀하시기로는 공간에서 여러 유형들의 다양한 청년들의 프로그램들 상담, 심지어 어떤 경제적인 것, 아니면 주거문제, 아니면 막상 회사의 일을 했을 때 회사 내에 어떤 그런 직장문화 이런 부분들 뿐 아니라 수원에 있는 각종 청년들과 관련된 어떤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사업공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센터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 계획을 하고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안산시도 청년 관련해서 2개 팀이 꾸려지고는 있습니다. 일자리팀이 있고 청년정책팀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관에서 청년들을 상대한다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공간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우리 안산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이렇게 해서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은 부서가 여기 계시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펼쳐나가려면 이런 센터의 기능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괜히 저도 청년인데 이거 뭐,

윤태천위원 청년이요?

송바우나위원 예.

추연호위원 24세까지거든요, 여기 청년이.

송바우나위원 여기 기존 조례에 청년활동협의체랑 청년정책위원회가 있고, 이게 운영을 하는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센터만 설립을 해놓으면 이게 어떤 특정 단체, 아주 센터 하면 알레르기가 있어요, 이 의회라는 조직이.

그래서 지금 여기 집행부 의견도 보면 ‘기존에 있는 어떤 기구들과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 이러고, 그리고 지금 안산에 이걸 위탁 받아서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이 청년정책이 상당히 복합다단하고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손도 감히 못 대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할 만한 단체가 있을까, 기존에 다른 거 위탁 받아서 하는 단체들 중에서 분명 할 텐데.

그리고 지금 청년 이 단체들이 몇 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편향되어 있고, 그런 단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마인드가 없고.

그래서 그런 좀 우려는 있으니까 그거를 의원님 이거를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지금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예산의 중복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청년공간 내일스퀘어에서도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이번에 회기에서 올라온 네스앙스 건물 그 활용 범위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아마 청년에 대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는 예산의 중복성이 있는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정리한 후에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과장님,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할 때 그 부서에서 이 사업에 예산을 넣어서 이거를 거기서 진행하는 거지 조례에다가 이 민간위탁을 운영할 수 있다고 운영에 대한 이런 지원센터를 짓겠다고 조례를 운영하겠다고 집어넣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예산을 거기서 수반해서 되면, 그 예산이 확보되면 그다음에 운영하는데 민간위탁은 안산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이걸 조례에다가 박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안산시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데 사사건건 이것을 달아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운영하게끔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안산시 민간위탁 조례가 틀림없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건 좋은데, 하는데, 그 예산을 거기서 확보해서 이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민간위탁 법에 따라서 공모를 하든지 뭘 해서 하는 것은 민간위탁 법 조례를 따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검토 다시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에다 민간위탁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조례에 넣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민간위탁 법 조례 가지고 하는 건데 사업을 거기서 진행을 해주셔야지, 지금 이거를 지금 얘기하신 대로 김태희 의원님 와동에 거기에 있는 건물을 해서 한다 하면 위탁 부분 문제는 안산시 민간위탁 법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추연호위원 예산 자체가, 그리고 조례에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이것은 큰 틀에서 만들어 놓으면 그 부서에서 지금 우리가 청년 지원정책을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뭔 건물을 하나 짓는다 하면 그것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한 다음에 그 운영에 대한 위탁 문제는 민간위탁 조례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방자치에 근거한, 그리고 지방행정에 따라서, 일반 행정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해서,

추연호위원 아니, 이 근거는 위탁 문제는 안산시 민간위탁 조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다 아예 못을 박아놓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 조례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조례가 상충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 지금 여기다가 다시 민간위탁을 집어넣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이 부분.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윤태천위원 센터를 민간위탁을 할 게 아니라 직원들이 자체에서 하려고 그러지, 왜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센터를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자체에서 직원들이 하면 직원들이 능력이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취지는, 제가 이해한 취지는 아마 우리 시 내에도 지금 현재 인구청년팀이 있고, 일자리팀에도 있고 해서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괄할 수 있는 어떤 센터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직원들은 뭐하고 자꾸만 이런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자꾸만 이것을 예산 낭비를 하려고 그래요?

안산시 자체 자립도도 어렵고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직원들은 뭐하고 만날 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자꾸만 위탁만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도.

지금 직원들이 능력이 있고,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왜 놔두고 자꾸만 이것을 위탁을 하려고 하는 내용인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통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일단은 좀 운영해 보고 나서 여러 가지, 또 청년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또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산시 청년이 몇 분이나 돼요? 몇 살부터 몇 살이 청년으로 봅니까, 지금?

○정책기획관 신항식 지금 청년 기본 조례에는 15세부터 39세로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5세부터 39세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윤태천위원 안산시 청년이 몇 분이나 돼요, 지금 현재?

○정책기획관 신항식 지금 거기 기준에 의하면 23만 4281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약 36% 정도.

윤태천위원 상록구는 몇 분이고, 단원구가 몇 분이에요, 그러면 청년이?

○정책기획관 신항식 거의 비슷한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위치를 와동에다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것을 위치가?

지금 과장님 얘기한 위치를 와동에다 하실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지금 청년 소통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태천위원 네.

○정책기획관 신항식 거기에다 특별히 와동에다 찍어서 하는 것은 사실 아니었고, 저희들이 시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공간을 일단 찾으면서 또 와동에서 마침 시립영아어린이집이 비어 있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거점별로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와동에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차적으로 할 게 아니라 과장님 이게 한 번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나 리모델링이나 자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들어갑니다.

윤태천위원 이 위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윤태천위원 청년들이 정말 왕래하고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중요한 거지, 시에 건물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다 할 게 아니라 거기에 정말 그 청년들이 접근성도 좋고 그런 이용하기 좋은 데로 위치해야 되는 거지, 그냥 시에 건물이 남았다고 그래서 그쪽에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것은.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원래 청년 소통공간이 안산시 한 중앙에 딱 하나만 위치한다고 보면 가장 그런 데로 한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러면 또 좀 떨어져 있는 데서 소외감을 느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점별로 앞으로도 해서 청년들에게,

윤태천위원 몇 개 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정책기획관 신항식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몇 개라고 정해져 있는 바는 아니지만 단원구에 한 2개 정도, 상록구에 한 2개 정도 해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앞으로 더 운영해 보고 향후에 그것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한 개소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지금 리모델링 비용만 도에서 받아서 지금 하는 건데요.

도비가 1억 5천, 시비가 3억 5천 그렇게 돼 있고, 연간 운영비로 프로그램까지 해서 인력까지 하면 한 3억 정도 이상 들어갈 거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인건비까지 다해서?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윤태천위원 거기에 그 센터를 만들면 거기에 인력이 몇 분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기본적으로 서울시 예를 보면 최소가 한 5명에서 많게는 한 10명 정도까지 되는데, 저희들은 일단 센터가 아닌 청년 소통공간으로서도 그 정도 수준으로 일단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최소 5명이면 그 인건비도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인건비가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적절치가 않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인건비를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한 1억 5천 정도로 일단 예상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사무실 공간은 몇 평 정도로 돼야 되나요, 이게?

○정책기획관 신항식 공간, 와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지금,

윤태천위원 아니, 하게 되면 앞으로.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게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콕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최소한 100평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태천위원 100평?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김태희의원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윤태천위원 네.

김태희의원 비용은 아니고요.

청년바람지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리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물론 수원은 인구가 100만이 넘기 때문에 저희보다 좀 큽니다.

실질적으로 청년공간에 그쪽에 사무실이 한 30평 정도 되고요, 청년바람지대는.

거기도 건물을 단독 건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임대가 지금 돼 있습니다. 980㎡ 정도 되면 한 300평 정도 임대해서 다목적실이나 수원청년지원센터라고 간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소통공간을 운영뿐 아니라 목적을 저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와동에 있는, 경기도 예산을 일부를 받은 거긴 하지만 그게 3층 규모입니다. 어린이집 옛날 부분을 재활용하는데요.

차라리 이왕이면 집행부에서나 아니면 중복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보다는 통합으로서 기능을, 이왕 거기도 운영을 하려면 사무국이 있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김태희의원 그렇게 되면,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아까 단원구에 2개, 상록구 2개 단계적으로도 계획을 또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협의체라든가 한 40여 명의 청년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회의할 때도 회의 공간이 없어요.

물론 안산시나 시의회나 카페라든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도, 한 달에 한 번 정기회를 하는데도 그런 공간이 없는데, 물론 소통공간이 생기면 그런 공간은 나오겠죠.

다만, 이왕 거기도 사무국을 두게 되는 상황이면 이왕 안산시가 나름대로 안산시청년지원센터라고 해서 같이 들어간다면 그 사무국이 그 와동뿐 아니라 안산의 청년들 단위를 좀 고민할 수 있는 인력들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수원시 사례가 그렇습니다. 지원센터 따로, 청년바람지대 따로가 따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중복이라기보다는 이왕 저희가 도비를 1.5억 받아서 시 3.5억을 하는데 사무국이 하게 된다면 차라리 조금 더 보강만 해주신다면, 그런 타이틀을 그쪽에다 주시기만 한다면 안산의 청년문제 부분을 고민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보다는 통합 기능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에도 의무로 두는 게 아니라 둘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안산은 청년이라는 공간이 일자리 창출에 많이 중점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윤태천위원 짧게 말씀을 해 주세요.

김태희의원 예.

그래서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안산에 3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청년들을 실제로 만나다 보면 이런 인큐베이팅도 중요하지만 안산의 청년들이 함께 그런 소통이나 아니면 취업 준비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공간이 없는데 이왕 이렇게 된 상황에서 센터 기능할 수 있는 것을 심어주신다면, 거기다가 심어만 주신다면 진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원에서 저도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함께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연호위원 이번 임시회에 상정 못한 반값등록금에 대한 조례가 있으니 여기에 상정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추연호 위원님이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상정되지 않았던 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에 반값등록금에 대한 상정 의견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한 분의 의견 갖고는 상정 동의가 가능하지 않는데 여기에 따른 동의가 재청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아니, 바로 여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조례안 앉혀놓고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김동수위원 들어오시지 말라고 하시든가 여기 끝내고 하시든지 예의가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송바우나위원 자리를 정돈 잠깐,○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지금 의용소방대에 대한 조례 제정의 지금 순서에 앞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추연호 위원님께서 반값등록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상정에 대한 변경안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추연호 위원님 의견을 먼저 하시려면 의용소방대에 대한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해서는 잠시 다음으로, 어떻게 진행 위원님들의 의견을,

윤태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송바우나위원 아니, 아직 상정 안 하셨으니까,

윤태천위원 했어.

○위원장 주미희 아니, 아니요.

지금 의용소방대에 대한 조례,

송바우나위원 자리만 정돈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만, 죄송하지만 추연호 위원님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처리한 후에 의용소방대 조례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위원장 주미희 아니, 동의 재청만, 이것은 토론이 필요 없기 때문에 동의 재청만 있으시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일단 재청은 받아들이고요.

○위원장 주미희 아니요, 동의, 동의.

윤태천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김동수위원 그것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아니요.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지금 반값등록금에 대한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추연호 위원님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동의에 따라서 재청만 있으시면 표결이 가능하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른 논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재청 있습니다.

그러면 추연호 위원님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동의와 재청이 있어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해서 상정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표결로 들어간다면.

송바우나위원 이게 의사일정 변경안을 표결하는 거죠?

○위원장 주미희 네.

강광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지금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이제 1년이 넘게 의원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을 그걸 부결시켜서 다시 상정하는 전례가 사실 저도 안산시의회에서 사유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지 의문이 들고, 그렇게 다음 회기 때도 있는데 굳이 지금, 우리 지금까지 관례는 사실 우리끼리 약속이라고 봅니다. 우리끼리 약속을 깨뜨리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명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의견 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안건이니까 토론이 있습니까?

지금 토론을 자연스럽게 하셨는데 있으면 토론을 진행하시든,

○위원장 주미희 원래 이번 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토론을 받지 않고 바로 동의 재청에 따라서 협의 후에 표결하는 걸로 저도 보고 받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송바우나위원 토론은 원래 없는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동 안건에 대한 표결을 거수투표로 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 거수투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추연호 위원님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시작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하여 제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연호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를 지금 바로 가능하니까요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집계가 바로 되었기 때문에 투표 결과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위원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화재와 구조·구급 업무를 보조하고 또한 시의 각종 봉사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제고하고,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범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재정지원에 따른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시민이 제일 생각나는 119 보조 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경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이경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19년 8월 16일 제출, 8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구조·구급 등의 지원활동에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특히 최근 재난 유형의 다양화 및 대형화 추세 속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의용소방대가 체계적, 실질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소방인력 보완을 통해 안산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이 법률을 보니까 기초자치단체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 없이 지금 여기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나와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도 나와 있고, 포상 같은 경우는 포상 조례가 있고, 굳이 조례로 다른 조례 짝 잇기로 해서 이렇게 묶어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는 부서 검토의견에서 밝혔듯이 이 조례 제정은 상위법 저촉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포상은 지금 보니까 보통 요새 다른 조례 보면 포상에 관해서는 포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포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포상 대상이 의용소방대가 아니라 단순한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다라고 대상이 나와 있는데 이건 의용소방대랑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대상 자체도.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도.

그리고 이것은 지금 집행부 의견인가요? 이거 포상 조항은 굳이 없어도 된다고 보고요.

이경애 의원님 아까 제가 처음에 과장님한테 질문 드렸는데 3개 조례를 2개 조례와 법률에 있는 것을 그냥 갖다가 붙여 쓴 조례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애의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도에서 지금 지원하는 근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 조례를 굳이 만든 이유는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의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안산에 있는 화재진압이라든가 안산에 있는 봉사활동 시에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마련했고요.

전에도 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는 너무 시마다 작기 때문에 지금은 15개 시도가 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포상 조례에 관한 것들은 이 조례가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포상을 하는 대상은 당연히 의용소방대에 관한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추가 자료를 드렸지만 안산에 4천개의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도색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적어서, 예산이 적어서 현재 지금 3년에 걸쳐서 400개 정도를 의용소방대가 도색작업에 나섰는데 3년 동안에 400개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도에서는 예전 것은 도에서 관리하고 지금 생기는 그런 소화전들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라는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실제로 소방인력이 작기 때문에 그런 자잘한 일들은 의용소방대가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을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이거 의용소방대 지금 예산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안산에서?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 시에서 지금 나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없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송바우나위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르면 시장이 지원할 수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지원은 할 수 있는데 도 단체이기 때문에 도에서 충분히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율방범대도 경찰업무니까 이거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의용소방대면 광역업무니까 도에서만 하라는 법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조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한데 굳이 만들 필요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지원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보면 제3조에 1항, 2항, 3항이 있는데, 1항 보면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따라서 쭉 나와 있고, 그런데 보통 2항 보면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비용,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비용이 저희가 굳이 의용소방대에, 지금 보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사실 의문이 들고요.

지금 보면 안산시 부서 검토의견에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걸 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라고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보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 7조에 봤었을 때 지금 행정,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조 5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안산시 명칭이 변경했을 때요.

그 부분이 맞는 건지도 사실 의문이 들고, 또 지금 비용추계에서 일단은 차량이라든지 유류비까지 지금 올리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자율방재단도 있잖아요? 그거랑 어떻게 의용소방대랑 물론 지원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비교해서 말씀을 과장님 할 수 있을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자율방재단은 의용소방대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 쪽에 국한을 둔 반면에 자율방재단은 포괄적이죠. 전부 다 의용소방대 하는 일까지 포함한 재해에 대한 건 다 한다고 보죠.

김태희위원 그럼 자율방재단에서 올해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4500만 원입니다.

김태희위원 4500만 원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보니까 안산에 의용소방대에 한 265명이 지금 계시더라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12개 대라고 해서 이렇게 권역별로 있으신 것 같은데, 비용추계에 보면 한 1억 원 미만 정도로 해서 미첨부 사유로 됐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태희위원 다만, 예상 비용에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보조금 지원액이 1억 원 미만으로 파악된다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나서 이거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파악됨이라고 나오니까 저희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조례에는 분명히, 저도 지금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보니까 여러 지자체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수원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 작년에, 전년도에.

용인은 1100만 원, 좀 많이 해 주는 데가 가평군이 35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부 1500에서 한 1천만 원 정도.

김태희위원 그러면 물론 여기 조례에 보면 여러 활동지원이라고 있긴 있어요. 거기까지 파악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수원에 500만 원, 용인 1100만 원, 가평이 3500만 원 주로 조금, 물론 시작한 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항목들일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경상비 성격인 것은 없고요.

보통 사업비 도색작업이나 그런 데 소방시설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정책기획관 신항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조례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청년배당에서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현행의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명은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서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7조까지 청년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명칭과 목적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생활 거주지를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신청자의 구비서류 간소화 및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정책기획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년 8월 12일 제출되어 8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청년배당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그 지급대상 확대 및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 간소화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학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경기도 거주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의 제출을 면제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청소년 기본법」제49조에 규정된 청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의 체계나 내용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4조2호에 보면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합산해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가 돼 있는데요.

이 합산해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경기도를 의미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경기도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이 도비 70%, 시비 30% 나가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안산에서 안 사는데도, 안산에서 안 살고 다른 시에 사는데도 무조건 이것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거주지는 10년은 경기도지만 지금 현재 신청일에는 안산시민에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되면 1호에 보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서울서 이사를 왔어요. 서울서 이사를 왔고, 아니, 경기도 쪽에서.

잠깐만, 1호랑 2호랑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안산시에서도 분명히 30%가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지금 이 부분은 주민등록을 3년 이상 두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가 다 지금 경기도의 것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오래 살았다가 잠시 학업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해서 잠깐 갔다가 왔을 경우에는, 지금 한 23세 정도에 오게 되면 계속해서 3년 거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런 경우에도 경기도에 오래 살았다는 어떤 과거의 것을 인정해서 10년까지, 그렇게 약간 떨어져 있을 경우 10년까지로 해서 지금,

강광주위원 그래도 안산시에서도 비용이 나가는데.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때는 안산시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러니까 안산시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1년 미만 살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전에 3년 이상,

강광주위원 그렇죠? 경기도만 3년 이상 갖고 있으면.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그전에 3년 이상이더라도,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만 3년 이상 갖고 있고, 안산에 만약에 지급 시점에서 1년만 살았어도 지급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이번에 10년 이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조항이 경기도에서 수정되다 보니까 288명에 해당되는 분이 2억 8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청년기본소득 대상자가 몇 명 되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지금 대상자가 2분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9960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거의 한 1만 명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1만 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해가지고 그나마 여기 보면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라 하면 초본 같은 것 제출 안 하게끔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분에서 좀 합리적인 것 같고, 다만, 이게 분기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을 보면 한 달간 하고, 심사하고 선정을 한 보름간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에 이 작업을 네 번 하셔야 되니까 통상 다른 일도 있으시지만 한 번 하실 때마다 거의 한 달 반씩이면 네 번이면 거의 6개월이라는 기간을, 제가 알기로는 이 1만 명에 대해서 일일이 해당부서에서 청년정책팀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김태희위원 그 팀에서 지금, 세 분인가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3명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세 사람이 이 1만 명 것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서류를 확인하고 이런 것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서 그것을 또 우편으로 보내고 있고.

물론 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원도 행정인력에서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시고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 단순 행정업무에 매몰이 될 수 있는, 물론 이것은 저희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업무를 육성재단에서 한다든가 그런 걸 분산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다른 데는 청년지원센터에서 이런 업무도 같이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기획관님이 해당부서에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안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개선하는 방안을, 행정을 좀 덜 수 있는 방안, 인력을 단기적으로 하시든 청년인턴을 활용하시든, 그러니까 일을 좀 분산을 시키는 방안들을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청년에 대한 정책들을 펼쳐 나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으신가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일단은 이것을 작년에 복지 쪽하고 저희들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또 아마 9월 말쯤 되면 인원도 한 사람 더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좀 더 수월하게 하고, 좀 더 정책적인 것을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태희위원 예, 저도 알기로는 이 업무가 다른 지자체는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청년이긴 하지만, 물론 지자체별로 어느 부서가 할지는 논의가 좀 돼야 되겠지만, 뭐 업무 간에 핑퐁도 아니겠고.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게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될 사업인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장이신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방안들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민생경제국장 이태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조례 안건 2건에 대하여 순서별로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면, 국제교류협력 업무 확대 추세에 부응 국제교류협력자문위원회를 신설·운영하여 국제교류협력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10조에 국제교류협력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안산시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별, 분야별로 10여 명 이내의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양, 부천, 시흥 등 인근 시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으로 2019년 7월 5일부터 2019년 7월 25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고, 사전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안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면,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상기관을 시 투자·출자·출연기관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정원 30명 이상 기관의 신규자 채용 시 15% 이상 지역 내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으로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7월 23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고, 사전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및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민생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년 8월 12일 제출되어 8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6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산시 국제교류협력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제교류협력 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제교류협력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자문을 통한 국제교류협력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하여 국제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안산시를 국제기반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에서 약칭의 사용은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검토 보고서 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9쪽의 안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고용촉진 근거를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수립과 고용촉진 시책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일자리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및 고졸자의 고용촉진 대책의 실효성이 강화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정원이 30명 이상인 투자·출연·출자 기관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15 이상을 우선적으로 고졸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고, 고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불이익과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15 이상을 규정한 것은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제5조의 규정 이상을 적용한 것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비율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된 고졸자의 안정적 직장생활을 통한 경제활동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고졸자 고용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가 고졸자 고용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채용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고용과 취업에 있어 학력보다는 능력과 적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 확산과 교육정책을 변화시켜 청년들의 실업해소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본식 한자어 한글 표현과 조문 제목 간소화를 위해 제출안 제2조 및 안 제6조, 안 제7조를 검토 보고서 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하시겠어요?

추연호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입니다.

추연호위원 제6조에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 100분의 15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 매년 몇 명씩 뽑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매년 다른 산하기관의 신규채용 현황을 보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작년도에 2018년도에 21명, 도시공사에 43명, 도시개발에서 4명, 문화재단에서 4명, 안산청소년재단에서 10명 이렇게 2018년도에 신규 채용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추연호위원 도시공사에 43명은 직능이 어느 부분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직능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중에 고등학교 졸업자를 7명 이렇게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43명 중에 7명.

고졸자의 경우 직능은 환경미화원하고 경비나 시설관리 분야 이쪽에 주로 뽑고 있었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지금 의문을 드리는 것은 100분의 15면 15%인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의 졸업자가 신규로 취업할 수 있는 자리를 뽑는 것은 극소수로 제가 인원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 직능에 맞지 않는, 지금 얘기한 도시공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 다른 인력들, 고졸 출신자에 지금 청소직이나 다른 것을 포함해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15%면 매년 15명 뽑아야 1명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그렇죠.

추연호위원 이게 뭐 효력, 효과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안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것을 조례로 규정해서 이게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고용촉진을 확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비율로 해야 되겠죠. 프로테이지로 보면 실질적으로, 아니, 쉽게 얘기하면 15명인데 10명 미만으로 다 뽑으면 이거 하나마나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선언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 조례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향후에 기구가 확대되든지 그런 면도 감안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광역에서는 많이 열두 군데가 하고 있고,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는 남원이나 서울 중구, 김천 이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광역단체는 그나마 공사나 이런 데 공기업 쪽에 채용인원이 좀 많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이거 보여주기식의 하나의 정책이지 이게 무슨 과연 진짜 실효성이 있게끔 지금 근접돼 있는 거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이것을 100분의 15를 어쨌든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놓을 게 아니라 비율대로 써야죠.

채용 비율의 몇 %로 해야지 이렇게 놓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안 뽑으면 어떻게 할 건데?

아니, 맞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안산시,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한 졸업자의 신규 취업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공기업에서 우선적으로 하는데 공기업 사실 전부 10명 미만 뽑으면 누가,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뽑는 것은 일반 다른 직종에 포함해서 나이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뽑은 인원을 포함시켜서 하시는 부분은 제가 맞지 않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하시려면 채용인원의 몇 %를 넣어야 정확하다는 거죠.

지금 이거 보여주기식 정책하는 것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안산시에서 이런 선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고용촉진 조례안을 지금 안산시에서 만들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국장님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예를 들어갖고 지금 현재 청년고용촉진법 이런 부분에 의해서 광역이라든가 지자체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어떤 이런 고용촉진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6조에 100분의 15라는 것은 15%를, 신규 인원에 저희가 15% 이상을 지금 현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각 산하기관의 인사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고등학교 졸업자를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되게 되면 나중에 각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인사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바꿔서 고용의 어떤 이런 부분의 폭을 넓게, 꼭 청소라든가 이런 것 외에 어떤 일자리 이런 부분을 늘려서 고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15% 이상에 대해서 고등학교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와 닿게 하는 게 맞죠.

이것을 정책을 펴는 것은 보여 주려고 개중에 또 숫자화 수치화가 되지 않는 것은 보여주고 또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홍보도 있겠지만, 이런 수치화하는 것은 정확히 해서 실제 저희들 사업하고 맞게끔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한번 잘 좀 검토해 보시고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6조에 정원 30명 이상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15, 매년 신규채용 할 때 연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15 정도 이렇게 해서 하자라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 보면, 세종시가 100분의 20, 거기 특별시죠. 나머지는 100분의 5나 100분의 10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라는 거죠. 15%가 사실은 넘게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그렇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추연호위원 그래야지 그 이상 뽑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자를 쓸 수 있는 건데, 제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짚어보는 거고요, 한 번 이 부분을.

그리고 국제, 우리 전략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추연호위원 국제교류 사실 이게 위원회를 굳이 둬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뭐 잘 운영됐던 것 아닌가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문제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와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아시아권, 그다음에 영어권 중심으로 이렇게 교류가, 중국권 관련해서 교류가 이루어졌었는데, 저희들이 요즘 중앙정부의 방침 중에 하나가 신남방정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동남아시아 쪽,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쪽, 최근에 아프리카 쪽, 남미 쪽도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에서 처음에 사업 스타트하기가 나름대로 문제점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은 업무 추진할 때 어떻게 좀 더 전문성을 제고할까 했더니 다른 시 같은 경우도 이미 이런 제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내년도 예산도 수립하기 전에, 그다음에 내년도 업무하기 전에 조례를 정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떤가 해서 이번에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동안 쭉 외국하고 이게 지금 국제교류 협력하는 데에 크게 문제없고 집행부에서 의지 가지고 여태 다 집행했던 거지 이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 어디하고 교류 갖는다고 의회 승인받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다시 뭐 하러 여기다 이것을 또 설치해서, 이걸 명분 쌓으려고 한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을?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최근에 사례 같은 경우 중앙아시아권하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다가 사실은 또 중간에 스톱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 중앙아시아라든가 그다음에 지금은 라오스, 캄보디아 그다음에 최근에 버마 이런 쪽하고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그래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안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거 4조에 매년 대책을 수립 시행하셔야 되는데 이거 매년 하실 필요 있을까 싶은데요?

그 내용이 그 내용에서 조금씩 글자 바꾸고 일거리만, 가뜩이나 일자리정책과에 일도 많으신데.

이거 뭐라고 그러지? 유효한 연도,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조례에,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특별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특별히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걸 굳이 매년 하시면, 이거 하루면 뚝딱 만드시겠지만 굳이 그렇게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이게 지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정원의 100분의 3이에요, 정원.

채용인원의 100분의 3이 아니고 정원의 100분의 3을 청년을 써야 되는 거고, 저희 조례는 새로 뽑는 인원 중에 100분의 15를 고졸자가 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여기 검토보고서가 좀 헷갈려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국제화 촉진, 이거 추연호 위원님 그거랑 똑같은데 이것을 위원회를 지금 줄이는 추세인데 이걸 해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나오려면 좋은 위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산에 이럴만한, 폄하 발언은 아닌데 이런 걸 감당할만한 인적 자원이 기초자치단체에 있을까 싶어요. 외부에서 데려 오시면서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 서울이나 이런 데서.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일단은 위원님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안산시에서 거주하시는 분 거주하지 않으신 분 그렇게까지 고려하지는 않았고요.

추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사실은 국제교류 업무와 관련해서 지역적인 측면도 있지만 최근에 부각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국제교류 업무 중에 하나가 통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산 경우는 또 다문화 특성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특수성은 좀 인정을 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인재풀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지역별로도 옛날에 접근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분야별로도 과거보다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수요라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위원회를 축소하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했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추세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고등학교 졸업자 관련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김태희위원 이 조례가 나오게 된 배경이 지난번에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나온 부분인데,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그때 말씀하셨죠.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졸업자가 8500여명이 연간에 있고, 30% 2500여명이 실질적으로 대학을 안 가거나 못 가거나 그런 젊은 친구도 있어서 이렇게 경기도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먼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나왔던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산하단체나 기관들과 사전에 어떤 협의나 이런 거 없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하시면서 기관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나눠봤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 점은 우리 실무팀장을 통해서 얘기를 직접 도시공사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기관들한테 얘기는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견을 달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기관들에 보니까 2018년도에 채용되신 분이 82명인데요, 실질적으로 채용한 게.

그중에서 물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새로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주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청년들보다는 오히려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중장년층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80여명이라고 한다면 15%면 12명, 10명 내외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0명 정도를 위한 이런 조례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의 고졸이라는, 조례에서 고졸자란 게 안산에 있는 학교를 졸업한 고졸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고졸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처음에 우리 자체 심의를 거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변경을 시켰는데 고등학교 졸업자면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냥 고등학교 졸업자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김태희위원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아닌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연령 제한도 없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는요 지금 80명 중에 도시공사가 40명이면 절반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40명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고졸은 맞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예를 들면 주정차 단속반이라든가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주로 이분들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청년에 국한된 고졸자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냥 중장년의 고졸자로서의 이 조례안 취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례안이 만약 실질적으로 인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극소수이거니와 여기서의 고졸자라는 개념이 차라리 그냥 더 그런 명분을 살리시려면 청년에 국한한 안산시의 어떤, 안산의 고등학교를 안 나왔더라도 청년이라는 범위 39세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김태희위원 저는 50살에 고졸자에 대한 이런 조례가 아니라 청년에 맞는 고졸자라는 부분을, 그럼 인원은 더 적을 수는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82명에 중에 청년에게 더 갈 수 있는 기회를, 저는 그게 맞지 50대, 60대, 40대 분들이 고졸자에서 이 15% 안에 취업을 했다,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조례안에는 그걸 표기를 안 했는데요. 근거를 만들 때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에 요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인사규정을 따로 만드는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것을 보면 다 인사규정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청년층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것은 지침이나 이런 방침으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왕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금 심사하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시려면 청년에 안산시가 39세로 정의하고 있는 청년에 국한된 졸업생한테 이것은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중장년에 대한 졸업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신성장전략과 과장님,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안산시가 요즘에 들어서 위원회가 너무 많이 증가하는 사실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10조 5항 5호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제7호에 보면 ‘위원회 존속기한은 2024년 8월 31일로 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5년이잖아요, 이게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강광주위원 5년이면 대부분 다 1회 연임한다고 보면 4년 되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1년만 다시 하는 위원을 뽑으시는 건가요?

이게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면 보통 4년까지 한다고 보고 나머지 1년이 남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1년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조례뿐만 아니고 위원회 관련 조례에서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통상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 그러면 임기 자체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미리 다른 조례를 개정할 때 이 위원회 존속기한 자체를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 존속기한 자체를 2023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 기간을 지금 위원회 관련 조례는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지금 이 정도 기한으로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사실 협의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이 정도 존속기한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했던 부분인 거고, 그렇다고 지금 임기 자체를 보통 위원회 같은 경우 거의 임기를 2년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 자체를 또 수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일부 불가피하게 조례를 또 기한이 닥치면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든가 아니면 위원회 임기를 2년 이내로 조정을 해서 1년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강광주위원 왜냐하면 존속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어차피 이거 2024년 8월 31일에 이게 만약에 조례가 그전에 개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위원회는 이 조례 자체가 사실 상실하는 거죠, 효력을.

강광주위원 그 위원회 임기를 딱 2년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입니다.

강광주위원 4조 3호에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지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몇 조요?

강광주위원 4조 3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4조 고용촉진 대책 수립에,

강광주위원 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재정지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저희들이 재정지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상태이지만, 향후에 안 제9조에 보면 ‘재정지원 및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촉진 과정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 공기업 등에서 요청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해 놨습니다.

강광주위원 이 부분은 지금 보조금 지원 조례랑 좀 틀린 부분이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요.

이 부분도 지금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산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만일에 이것을 산하기관에서 어떠한 재정적인 압박이나 부담을 느껴서 이렇게 한다라면 모르겠는데 일단 산하기관에서 그 인력 범위 내에서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크게 어떠한 재정적인 요인을 불러일으킨다고는 보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단, 근거조항은 만들어놔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정원 30명 이상의 공기업이 우리 안산시에 몇 군데가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아, 안 드렸군요.

정원이 30명 이상인 데는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도시공사,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테크노파크, 도시개발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됩니다.

윤태천위원 더 되지 않나?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윤태천위원 더 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아, 개수는 더 되는데요. 환경재단 같은 경우 지금 1본부 4팀으로 20명으로 되어 있고요,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김태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고등학교 졸업 후 몇 년 이런 게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학력 허위기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노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요즘에는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전문대학교를 졸업했다든지 이러면서도 취직이 잘 안 되는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으로 해가지고 100분의 15, 15%에 해당되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필요성은 사실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몇 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아까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한정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 같고 해서 그런 부분도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일자리정책과장님이 2018년도에 82명 말씀하셨는데, 돌이켜보면 2018년도는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새롭게 채용이 되거나, 물론 그런 채용과정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80명은 적은 인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산 내에서는요. 연간으로 봤을 때 2017년, 16년도 들여다봤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80명도 좀 작은 인원이지만 안산에서는 이 80명은 2018년도는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신성장전략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김태희위원 국제교류협력 자문위원회 부분 관련해서 물론 저희가 현재 우호협력이나 총 몇 군데가 있죠, 나라가?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지금 9개 나라에 15개 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9개 나라에 15개 시나 그다음에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을 맺고 그러면 이후에 어떤 후속적인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단위가 있나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저도 다른 지자체들의 조례를 봤는데, 예를 들면 문경시 조례를 보니까 거기는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고 해서 해외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에 대한 교류전략이라든가 심지어 다른 지자체는 해외사무소까지 이렇게, 물론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고양시, 문경시 여러 군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 필요성은 알겠는데, 저는 그전에 어떻게 보면 위원회도 지금 130개가 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15개 시군과 교류가 되는 거라면 저는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지금 시급한 게 아니라 시 내에서 이런 교류협력 사업들을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어떤 부서에서 이런 것을 고민하는, 준비하고 이런 단위가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니까 거의 자매결연 맺는 것 이런 기본 절차들만 나와 있지 내용적인 부분을 협력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 조례, 물론 조례 내용하고 실제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이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고요.

혹시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가 아니면 조례 유형이라든가?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9개 나라에 15개 지자체하고도 교류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위원회 취지했던 부분 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류가 안 돼 있는 부분들, 지금 사실은 아프리카권이나 이런 데 중앙아시아권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전무한 실정인데, 사실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교류의 필요성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쪽 지자체에서 우리한테 제안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쪽에서 제안을 했을 때 저희들이 접근하는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사실은 중앙에 대사관 쪽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지방국제화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뢰를 하고, 그런데 거기서도 지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자원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저희들이 그냥 했을 때는 또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그런 자문에 대한 부분들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다음에 또 일단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예우차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경기도권의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나 했더니 50만 이상 도시의 대부분에는 또 이런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9개국 15개 지자체에 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 그 당시에 결연했을 때 그 관계되신 분들이 안산에 안 계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결네트워크가 끊어져 가지고 지금 지지부진한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좀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 차원에서 이런 위원회를 제안한 겁니다, 사실.

김태희위원 최근에 일본 경제보복에 따라서 여러 대응방안도 필요하고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항상 매년 결산을 저도 두 번을 해 봤는데 보면 해외 안산시에서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가 항상 남아서 실질적으로 횟수도 적고 그런 부분들이 실태가 좀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나 이런 걸 두셔서 좀 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부분의 취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내실 있게 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들고요.

또 다른 지자체들 보면 꼭 위원회는 아니어도 명예국제협력관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위촉을 하더만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런 지자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명예 무보수,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명예시민제도도 있고요.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시면 어떠실까 하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하여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회의 어떤 남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쪽에서 최대한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강광주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 제가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위원회의 존속기한 자체가 2024년 8월 31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지 이 조례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조항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회는 존속기한이 있는 거고, 이 조례 자체는 폐지 조례가 있지 않는 한은 이 조례 자체는 계속 되는 겁니다. 기존의 조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맞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화 교류 자매결연 맺은 데가 어디 어디예요, 지금 현재?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아까 얘기했지만 9개 도시 15개 지자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일본도 들어가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일본은 없습니다, 지금.

윤태천위원 일본 없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일본은,

윤태천위원 우리가 반달섬 추진 일본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그것은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윤태천위원 꽤 오래전 얘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쿠메사하고 했다가 쿠메사가 포기를 해서 그랬고, 지금 국내자본이 지출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땅을 불하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하고는 해결된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쿠메사는 완전히 철수해서 사업이 해지가 됐죠. 계약이 해지가 됐죠.

수자원공사하고 일본 쿠메사라는 회사하고 부지를 인수해서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여의치 않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한국계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에서도 일본제품 구매라든가 안 쓰고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도, 안산시 자체 내에서도?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시 자체 내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다만, 공무원들 개인적인 판단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한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매년 일본과 청소년들 교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학생들까지 다 뽑아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출국 3일 전에 이건 시에 적절치 않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년 교류사업은 잠정적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생경제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9.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국, 평생학습원 소관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안전국,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루고 평생학습관 소관 사항은 이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행정안전국장 김창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그리고 일반안건인「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인 공유재산 취득과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증축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주민자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5조까지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16조부터 20조까지는 위원의 의무 등 주민자치회 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 제22조는 시 등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3조에는 최초로 구성된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의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의 사업수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 범위, 지원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경우에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안건인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상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은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로서 위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주민의 자율적 사업 참여 및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책임성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행정안전국 소관의 공유재산 취득과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증축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 및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의 제안 사유는 미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대부동동 소재의 염전체험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원구 대부동동 643-19번지 일원상의 염전 및 염전창고 9필지 6만 514㎡를 시비 72억 원으로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을 통해 폐염전에 대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전통문화산업을 보전하며, 수도권 접근성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증축 건의 제안사유는 동주민센터의 사용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지속적인 시설확충 민원 요청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비 17억 원을 투입하여 현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내의 기존 중대본부 등 노후화된 가건물 2개동을 철거하고 연면적 1,884.99㎡의 3층 건물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축을 통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주택지역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년 8월 12일 제출되어 8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7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부터 제29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서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9조 제1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령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3년 5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어 2019년 4월 현재 전국 61개 시·군·구 214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2쪽의 「안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의2에서는 “시·군·구 및 해외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01쪽의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마을만들기 조례」에 의거 민간전문기관에 센터 운영 및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2008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공모, 교육, 네트워크 형성, 마을계획 수립 및 추진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온 결과, 2017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대상수상(일동), 2018년 문체부 문화마을 조성사업 선정(사동), 국토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선정(사이동), 국토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선정(월피동, 선부1동)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며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에 그간의 추진성과 고려 및 지속적인 마을활동가 육성, 지역공동체 형성 등을 통한 마을만들기 활성화와 안산시마을만들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및 책임성을 구비한 민간전문기관의 위탁을 통한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기관 단체를 선정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25쪽의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 및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3차)」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공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상부지는 단원구 대부동동 643-19번지 일원 대부도 동주염전 부지로 1953년 문을 연 이래 최근까지 천일염을 생산해온 전통 있는 우리시의 유일한 염전이며, 다양한 염전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안산시티투어 코스로도 운영되던 장소로 동 부지를 매입하여 폐 염전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다양한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으로 수도권의 대표적인 해양관광지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투입된 금액 이상의 가치 창출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증축」으로 부곡동 주민들에게 문화·여가 활동의 장소로 쓰이고 있는 부곡동 주민자치센터가 공간협소 및 노후화로 이용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확대운영을 위해 증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곡동 주민자치센터는 최근 건축한 타 주민자치센터 건물 평균 연면적보다 400㎡ 정도 작아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오래전부터 증축을 요구하여 왔으며, 주변 문화 및 복지시설의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으로 현 예비군 동대 및 창고가 있는 부지에 별관을 건립하여 향후 주민자치회 운영에도 대비하고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 욕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관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안건을 함께 상정했기 때문에 네 가지 안건 전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주민자치 조례 관련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김태희위원 전에 설명회를 한 번 했었을 때 제 기억으로는 행안부 표준 조례가 있었고요. 또 집행부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산에서 할 수 있는, 논의가 되고 있는 그것을 도표로 해서 정리된 책자를 봤었던 것 같거든요, 그 설명회 현장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책자로 배부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최종본을,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으로 올라온 게 나름대로의 초안 최종본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나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주민총회와 관련해서 조례에 보면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주민자치 활동 평가 뭐 이렇게 있는데, 주민총회라는 게 일정 인원이라든가 어떤 비율이랑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 기준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이틀은 주민총회라는 걸로 하기는 하지만 각 하나의 동이겠죠.

실질적으로 주민총회라는 타이틀을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된 주민총회라는 점에서 어떤 사안이 중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게 어느 정도 요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여기 주민총회, 물론 그분들이 공모해서 선정되는 분들 중심이 되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주민총회라는 부분이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점은 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그래서 제2조 정의에 보면 주민자치 거기 용어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 총회 자체가 동의 1년 사업계획과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고 거기서 결정을 짓는 장소이니만큼 그 지역주민들한테 아주 넓게 개방을 해서 의견수렴을 하겠다, 그런 틀로 보여집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보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 참여도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여기 보면 20명에서 50명의 구성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더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함께 하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보완되는 그런 장치나 이런 부분들 사례가 없습니까?

주민총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공신력을 갖고 있는 주민총회로의 장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 좀 나온 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것은 조례 13조 3항에 보시면, 사전에 그런 어떤 1차적으로 걸러줄 수 있는 역할과 주민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이라든가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또 안 마련이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자료에 의하면 2개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 어떤 형태든 간에 선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나름대로 시범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게 저희가 당초에 기본방침을 받았을 때는 2개 정도로 방침을 받았는데, 저희 입법예고 기간하고 양 구청 설명회를 거치면서 대다수 의견들이 나온 것이 2개 가지고는 좀 적지 않느냐, 2개 내지 4개 정도로 이렇게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최종 안에는 저희가 2개 내지 4개동 정도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2개면 통상 일반적으로 상록구, 단원구 하나씩, 아니면 4개면 4개 지역에서 이렇게 그런 정도밖에 저희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주문을 드리는 게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을 몇 개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다 오픈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해서 선정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가 지금 안을, 평가 안을 갖다 지금 마련하지는 못했는데 조례에 통과되는 그 기준을 삼아가지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단 25개동에서 준비를 하고 참여를 희망하기를 원하는 동이 꽤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준비가 되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를 갖다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평가표를 객관적으로 작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아직은 조례안이 안 됐지만 이후에 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역량들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선정되기 위해서 또 많은 협조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자체뿐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시도 의원들한테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진짜 어떤 객관성 기준이나 지표들이 이런 게 잘 되지 않으면 괜히 또 좋은 일 차원인데 지역 현장에서는 그것 갖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감안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평가표 작성하는 그쪽에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조에 시의 지원을 보면, 전년도 주민세 징수액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동별 어느 정도 평균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25개동에 대한 표 하나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그거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이 말한 내용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현재 25명으로 구성돼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것은 50명 이하는 내용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게 20인 이상 50인 이하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각 동에 50명 이하로 구성하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그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20인 이상 50인 이내에서 선발,

윤태천위원 과장님,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 25명 모집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미달이 돼가지고 현수막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합니다.’ 내용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50명 이하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예산도 많이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8만 원인가요, 7만 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8만 원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50명이 지금 더블로 예산도 들어가고 증액이, 도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자원은 어떻게 마련해요? 맨날 안산시 자립도는 점점 줄고 그러는데 이런 데 자치위원회 수당 주는 걸로 다 보내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25개 동별로 인구편차도 있고, 또 지원하는 인원수로 봤을 때 20인 이상 50인 이하를 할지라도 50인까지 꼭 채우라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부담이 가지, 각 동에서. 정원수도 못 채우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 사이에, 뭐 20명 이상이니까 20명 이상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이것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라고 그랬다고 이것 꼭 따라할 것은, 현실에 동에 맞게끔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도 처음 초안을 조례안 입법예고를 할 때 저희가 30인 이하로 했습니다.

30인 이하로 했는데, 저희가 12개 단체하고 시민 상록구, 단원구 이렇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이렇게 30인 이하로 하는 것은 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하는 그 취지에 안 맞는 것 같다, 인원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일부 수렴을 해서 표준안대로 가기로 했던 겁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저희 동만 그쪽에만 봐도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모집하는 게 사실 그 정원수 채우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다 50명 이하라고 그러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괜히 허수로 해서 다시 자치위원회 시범실시 조례안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현실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게 상책이지, 현실에 안 맞는 것을 허수로 해가지고 자치위원회 구성한다, 이것은 행정이 뒷북쳐 가는 거예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위원님 말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신축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실에 맞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윤태천위원 그리고 우리 대부도 염전.

○회계과장 조성곤 네, 회계과장 조성곤입니다.

윤태천위원 그 진행이, 그게 몇 만 평이라고요?

○회계과장 조성곤 면적은 6만 514㎡입니다. 평수로는 약 1만 8347평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1만 8000평 정도 된다?

○회계과장 조성곤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씩 사는 겁니까, 이게?

○회계과장 조성곤 평당 한 38만 원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38만 원?

○회계과장 조성곤 예.

윤태천위원 다 개인 소유예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백재환 씨라는 그분 개인 한 명 소유입니다.

윤태천위원 한 명 소유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윤태천위원 그 염전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윤태천위원 우리가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어떻게 쓰려고 그러는 거죠?

○회계과장 조성곤 작년까지 운영하던 시티투어에서 염전 체험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같은 염전 체험장도 하고, 관광과나 해양수산과 쪽에서 숭어잡이 체험장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런 관광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그 부서에서 내년도 업무 계획에 염전 체험장하고 족욕장하고 숭어잡이 체험장 이 정도로 일단 콘셉트를 잡았고요.

구체적인 것은 그쪽에 관광상품을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그냥 사려고 한다?

○회계과장 조성곤 그리고 이게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하는 중에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있고, 또 주요 시책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런 걸 매입하는 게 있는데 약간 미래가치 보고 이렇게 매입하는 쪽은 그런 미래가치 쪽에 약간 방향을 잡는 것도 있습니다. 방향을 두는 게요.

왜냐하면 그게 꼭 그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해서 난개발도 예방하고, 또 나중에 시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미리 확보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주로 할 예정은 관광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내용은 없고, 지금 아웃라인 잡은 것은 없고, 가이드라인 잡은 건 없다는 거죠?

○회계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주로 관광용,

윤태천위원 염전?

○회계과장 조성곤 예, 염전 체험장, 숭어잡이 체험 같은 그런 체험장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일단.

윤태천위원 운영은 어디서 해요, 그러면?

○회계과장 조성곤 일단은 관광과에서 진행을 해서 나중에 수익사업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도시공사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에서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자꾸만 부담 주면 못 해요, 그 사람들.

도시공사의 한계가 이만큼인데 이만큼 능력을 갖다 주면 그 사람들 맨날, 여기 인터넷 들어가 봐요. 맨날 비리 그런 것만 나오지, 엉뚱한 것만 나오지, 그런 것 능력 안 되는 것 자꾸만 도시공사에다 주려고 그래, 그걸?

○회계과장 조성곤 그런데 사업 취지가 저희 시가 직접 하기에는 어떤 운영적인 측면이나 수익적인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시가 좀 어려워서 그러는 것인데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 내용은 맞는 얘기인데 도시공사에 모든 걸, 자산취득이나 모든 걸 다 도시공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걸 그쪽에다 자꾸만 밀어붙이면 그 사람들도 부담이 가가지고 배가 터져 죽어요.

능력을 보고 줘야지, 능력을.

○회계과장 조성곤 도시공사는 저희 시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 많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 운영 능력이 안 되는 것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아무래도 어떤 규정 같은 것 계약사항 같은 데 넣어서 좀 보완을,

윤태천위원 도시공사가 만물박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조성곤 예.

윤태천위원 모든 안산시 공사를 모두 도시공사에다 다 위탁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

다 수용이 안 되는 것 그쪽으로 하게 되니까 자기네들도 시에서 주다 보니까 받긴 받는데 일처리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사고만 나고 이상한 소리만, 내용만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고민을 감수해 가지고 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종철입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2008년도부터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그때 200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2008년부터 해서 지금 아직까지 기독교청년회에서 계속 운영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그렇게 왔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3년에 한 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보통 3년에 한 번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3년 단위로 끊게 된 게 2017년도부터입니다.

추연호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2015년도에, 그러면 3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보통 저희가 그렇게 돼 있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그 뒤로 공식적으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위탁기관을 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보통 이 사무가 자치사무 중에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사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냐, 이 부분을 갖다가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계속 할지 여부를,

추연호위원 아니, 2015년도에 그럼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17년도에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2017년도에요.

추연호위원 그 전에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 전에는 3년 단위 그런 기한이 없었고요, 민간위탁 거기하고 계속적으로 계약을 해 왔던 거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계속 여기에 대해서 몇 년씩 계약을 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게 지금 2008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3년씩으로 계약을 했다고 치면 이 부분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5년도에 따라서 운영을 했다고 치지만 지금 이게 그냥 그것도 모르고 계속 3년씩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 전년도에는 3년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처음 전국 최초로 마을만들기센터라는 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 운동이 저희 시에서 최초로 위탁을 주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마을만들기센터가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운영되면서 일정기간 동안,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2008년도부터 이게 그때 실시해서 이것을 계속 지금 기독교청년회에다가 위탁을 했다면 지금 안산시 사무 민간위탁 관리규정에 보면 1회에 한해서만 위탁할 수 있어요, 재위탁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추연호위원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정식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민간위탁을 시행한 것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재위탁 할 경우에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냐니까, 2017년 전에는? 2008년도부터 했는데 2017년도 전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이게 지금 실시 시기가 2008년도 3월 8일부터 했는데 지금 위탁 종료기간이 끝나서 2017년도부터 19년도 12월 31일까지 3년이잖아요, 지금 위탁기간이?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다시 지금 동의안을 받는 건데, 우리 지금 안산시 사무 민간위탁 그 법에 보면 재계약은 1회에 한해서 한정하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어떻게 된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2008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여기 온 거는.

그리고 민간위탁 우리가 규정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 당시에 그러면 소급해서 하는 건지, 지금 안 맞네, 지금 내용 준 거하고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2008년도부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안을 법을 어기고 계속 여기다 주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볼 때 2008년부터 2017년 그 사이 기간에는 그렇게 제한적으로 3년을 줘라, 마라, 이런 저기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업무,

추연호위원 아니, 운영을 어쨌든 여기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해 왔죠.

추연호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준 거 아니냐고, 운영권을?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만든 거로 이것을 어떻게 잘라서 했느냐는 거예요, 연수 제한을?

○위원장 주미희 오늘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줄 건지, 시에서 직접 운영할 건지,

추연호위원 줄 건지, 아니, 동의할 수 없는 거라니까. 1회에 한해서 제한이 되면 못 준다는 거예요. 올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위원님, 그러시면 2008년부터 2017년 전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확인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그것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하면,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재계약이 아닌 위탁에 대한 재계약은 1회에 한해서 한한다고 법령에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2008년부터 해서 지금 진행해 왔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그것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특정단체한테 위탁을 계속 주는 것은 그렇고요.

이 업무를 위탁 업무를 할 것이냐, 직접 사무로 할 것이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걸 결정하는 거죠. 우리 시가 직접 사업으로 할 것이냐, 어딘지 모르지만 Y가 됐던 어디가 됐던 데다가 위탁을 줘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것이냐, 그걸 지금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여기에 위탁 주겠다고 지금 동의안을 받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아니에요. 거기 주겠다고 동의한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것은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그거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지금,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어디가 하게 될지 모릅니다.

위탁을 동의를 해 주시면,

추연호위원 아니, 위탁자에 안산기독교청년대표로 나와 있는데?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아니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현재,

추연호위원 그 운영 자체 기존에 하던 거를,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현재까지는 그렇고, 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공모절차에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Y한테 갈지, 또 다른 어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다 가고 그게 아니고, 여기에다 주려면 여기가 참여에 제한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 얘기라니까.

재계약이 1회에 한했는데 여기 자체가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가 참여할 수 있으면 그 제한이 2008년도부터 어떻게 해 왔느냐, 이걸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건 때문에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7조에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하는 게 지금 3년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는 연도 제한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연도 제한은 없고, 비용추계는 지금 2개 동으로 3년으로 돼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일단은 그렇게 지금 비용,

강광주위원 일단은 2개 동 3년으로 일단 비용추계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는 4개 동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은 연도 제한은 없다는 말씀 했는데 일단은 비용추계에 보면 2개 동 3년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강광주위원 그 7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강광주위원 7조 1항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배우자는, 지방자치회에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배우자는 관계가 없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배우자는 관계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강광주위원 11조에 보면, 11조 1항에 보면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되, 감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상태에서는 지금 감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20명에서 50명 사이에 포함이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다만, 주민자치회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이러면 이 외부 전문가는 그 인원에 포함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상충을 해야 되죠?

그것은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제17조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다고 했는데, 보통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들 수를 보고 그러면 당원에 가입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주민자치회도 정당에 소속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죠.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강광주위원 당원에 가입해도 상관은 없는데 선거운동에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강광주위원 그리고 아까 저도, 지금 마을만들기에 보시면, 부서 검토의견에 보면 아까 그 말씀이랑 좀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재위탁 시 3년간 성과평가 후 금회에 한하여 재계약하고, 만약에 3년간 성과평가에서 이상이 없으면 재계약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추후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기관 선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추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것 갖고서 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부서 검토의견에 보면, 금회에 한하여 재계약 한다고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가 Y랑 지금 재계약 한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에 어느 단체하고 위탁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한다는 얘기는 위탁기간 동안 그 단체가 성실하게 일을 제대로 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공모 절차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무조건 공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 이 내용 보면,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그 2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1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 보면 지금 평가한 다음에 Y랑 계약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래서 지금 오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게, 지금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이해를 하는 게 2017년부터 19년까지 해서 3년을 우리가 했고, 앞으로 재계약을 한다 그러면 20년부터 22년까지 해야 되는데, 1회 추가로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인가 아닌가가 궁금하시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추연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2008년도부터,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러니까요.

추연호위원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과연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었냐라고 제가 묻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죠.

그래서 2008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그 과정을,

추연호위원 예,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민주평통 보면, 비용추계 보면 올해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 운영비라든지 통일골든벨, 자문위원 연수, 시민과 함께 하는 통일염원 이게 2023년까지 쭉 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비용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럼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의향으로 비용 올리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모든 것을 같이 원안은 지금 계속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제일 처음에 본회의 할 때는 올해 2019년에 한해서만 하는 줄 알았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2020년도에는 올해 광복회 회원들 6천만 원 해 주신 것하고 그런 부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예년 정도 수준의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례 올라온 거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윤태천위원 제3조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보조금 지원은 시행령 제30조 2항에 따라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가 수행하는 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전체 얼마나 예산입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 예산은 세우기 나름이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래도 그냥 주먹구구로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다 그래도 1년에 얼마 지원하는 그런 예산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가 추계상으로 그래서 뒤에 자료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 추계된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천위원 얼마나 돼요, 대충?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한 1억 2천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1억 2천?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윤태천위원 그전에는 민주평통에 이거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전에.

그전에는 안 해 줬었거든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가 기존에는 보조단체로 지정을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전에 민주평통으로 있을 때는 지원을 안 하고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지도 않았는데 요 근래에 와서 1억 2천, 1년에 1억 2천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윤태천위원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윤태천위원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여론수렴 사업 같은 것 통일정책 공감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1억 2천을 통괄로 줬을 때 그것을 뭉뚱그려서 쓸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사업 목적은 큰 틀이고요. 세부적으로 저희가 보조사업 신청을 받을 때 구체적인 그 사업명하고 그 내용이 들어옵니다.

윤태천위원 타 시군은 얼마나 지원을 해 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타 시군도 저희 시하고, 이게 대통령직속자문회의다 보니까 타 시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희하고.

시군마다 재정적 차이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기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광복 100주년 기념행사라든가 통일골든벨 그다음에 통일 아카데미 이런 통일 안보에 관한 그런 내용들 주로 교육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억 2천을 한 번에 이렇게 해 놓는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민주평통의 지원은 사실은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조례를 만든 것은 조금 더 명확히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근거도 만들자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없던 과거 지금까지도 지원은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어떤 규모로 어떤 사업에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 규모는 민주평통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보조금에 따라서 저희가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하려는 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되고 또는 어떤 건 지원이 안 되고 해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얼마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다만, 금년 같은 경우 특별한 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1억 6천까지 최고로 지원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한 1억 내외 정도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민주평통에 5년 동안 매년 지원되었던 게 금액이 얼마인지 5년 치를 주세요, 저한테 자료로.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종철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은 10억으로 2019년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요.

그런데 3년 앞으로 향후 비용추계에 보면 8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가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사업비하고 운영비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나눠서 쓰고 있는데, 보통 사업비와 운영비는 7대 3 비율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급여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이런 쪽으로 해서 3 정도 되고 사업비가 7 되는데,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에 따라서 국비가 저희가 세월호 관련 해가지고 20억씩 1년에 예산이 수립이 되는데, 국비 10억 포함 해가지고.

그 예산에서 사업비를 갖다가 일부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우리 국조실에서 세월호 관련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은 그쪽으로 집중해서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금액을 줄이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한 2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태희위원 세월호 공동체 지원 예산이, 국비로 나왔던 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거기서 지원되는 것은 6억 정도 됩니다, 사업비.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총 6억 정도 되는데 마을만들기센터에는 한 2억 원 정도를 지원했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20억에서 6억 정도가 마들만들기센터로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조금 비용을 줄여서 이제 6억인데 거기서 한 2억 원 정도 줄이는 형태가 되는 거군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형태로 해서 8억 원 정도 했고, 다른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교육청소년과에 올라온 거 보면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이런 비용추계서도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비용추계 할 때는 인건비 증가율 3% 반영, 운영비 및 사업비 증가율 5% 반영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마을만들기센터는 그냥 8억, 8억, 8억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그냥 통상적인 형태로 하셔서 그런 건가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사업비 산정은 저희가 전년도 사업 한 공모사업하고 자체의 기획사업, 그다음에 인건비 운영, 기본적인 사무운영비 쭉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예산은 편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체로 따지면 연간 물가변동률하고 임금상승률,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그 정도만 저희가 반영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큰 차이는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대부염전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게 문화관광과라든가 해양수산과에서의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염전체험장이 그만둔 게 작년 하반기면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면 안산시가 재빠르게 이 부분을 빨리 사들여서 나름대로 관광화 상품화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지금 공유재산 취득으로 방향을 잡으셨잖아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회계과가 단독으로 했으리라고 보지는 않고, 그러면 이 사업을 나름대로 공유재산 취득하게 되면 부서의 의견을 들으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태희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2개 부서인가요, 의견을 들은 게?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태희위원 그 들은 자료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저희 방침을 결재 받을 때 그 부서의 협조를 다 받았고요. 이번에 관광과에서 업무보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는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태희위원 해양수산과에는요?

○회계과장 조성곤 거기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관광과 것은 제가 가봤습니다.

김태희위원 분명히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랑 해양수산과에서 의견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조성곤 업무 협조, 처음에 이 방침을 받을 때, 시장님께 최종 결재를 받을 때 그 부서에서 이런 정도로 우리가 매입을 하니까 괜찮겠나, 이렇게 의견 묻는 협조가 있거든요. 그때 확인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문화관광과만 받으신 거예요?

○회계과장 조성곤 해양수산과도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해양수산과도 받으셨다고요?

○회계과장 조성곤 네, 여기 자료에 보시면,

김태희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준 내용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책자에 여기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기.

김태희위원 책자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이거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에 협조라고 한 데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18페이지라는 게 어떤 자료,

○회계과장 조성곤 책자.

김태희위원 전문위원님 저희들도 갖고 있나요, 저 자료를?

○전문위원 박근호 안건에 들어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안건에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태희위원 방침 결재 받은 것에 보면 이게 협조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일단 물론 관광과에도 저희가 이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면 그 화요간담회 자료 말씀,

추연호위원 거기 뒤에 안건 조례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 안건.

알겠습니다. 거기 참고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부곡동에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요.

여기에 보면 지상 3층인데 1층, 2층, 3층별 용도를 봤습니다.

자료 이렇게 보면, 1층에 보면 기계실, 예비군동대, 재난자재창고가 있고, 2층에는 취미교실, 안내데스크, 3층에 체력증진센터, 샤워실, 휴게실이 있는데 예비군동대가 1층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거기 3층에다 이용자를 보더라도 나름의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조성곤 이게 면적이 좀 작습니다, 여기가. 동대한테 조금 작은 면적을 주고 나머지 주민들이 크게 쓰게 하느라고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면적에 있어서 활용도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동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동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수렴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예, 구체적으로 층별 배치까지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대충 규모나 이런 정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나중에 지금 주차장이 면적이 안 나오고 그러면 필로티도 올리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대신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 주민들한테 저희가 계속 설계변경 할 때 의견을 듣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 동에 미리 얘기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한 번 더 들어서요.

김태희위원 예, 그 부분을 한번 동에 이런 의견수렴 절차가 있으면 이후에 말씀 나오지 않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민주평통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종철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보조단체별 어떻게 보면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건데, 물론 대통령 산하의, 헌법 산하의 어떤 민주평통의 위상은 알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보조단체별로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부분이 좀 적절하냐, 그렇다고 이전에 지원을 또 나름대로 해 왔고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예산도 지금 1억 원 내외인 거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보조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그중에서 또 이러한 해당 조례를 갖고 있는 데가 몇 개나 됩니까?

대략이라도 말씀하실 수 있으셔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보조금 주는 단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김태희위원 대략이라도, 뒤에 앉으신 분 말씀해 주시면, 뒤쪽 팀장이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가 국민운동단체 세 군데는 기본적으로 그 법령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로보캅이라든가 그다음에 방범순찰대 이런 것들은 다 조례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다른 지자체에도 일부 있는 걸로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관련된 조례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게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비용추계서를 봤는데요. 저도 분명히 지난번에 예결위 위원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을 한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통일염원 한마당 7500만 원 이 사업은 원래 기존에 하지 않았다가 10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후손들의 유적지 탐방사업하고 통일염원 한마당 사업을 그에 한해서만 하는 걸로 분명히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보면 통일염원 한마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7500만 원을 쭉 제시를 하셨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서 시의회에서 예산 관련해서 문제제기도 받고 하고 하니까 아예 그냥 이참에 조례를 아예 만드시는, 그렇다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기는 하지는 않지만 그런 점에서는 좀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까지 쭉 예산을 지원해 준 그런 부분들을 크게 뛰어넘지는 저희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받다 보면 세부적인 사업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전년대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계상을 한다고 그래서 계상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100주년 기념 때문에 두 가지는 한 1억 3천 정도를 위원님들이 세워주셨는데, 1회 추경 때.

그 사업 중에서 광복회원 직계자손들 중국 탐방하는 것들은 일회성으로,

김태희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올해 기념으로 끝났지만 나머지 통일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 남북 관계가 조금 경색된 국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저희가 민간 쪽으로는 계속 이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렇게 추계를 잡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조례는 아니지만 나중에 추경 예산에 기금 중의 하나가 남북평화통일 조례가 지난번에 되면서 기금 30억 목표 6억을 지금 이번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평화통일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이나, 물론 민주평통자문회의 여기서 나오는 보조금 지원 사업 범위를 보면 기관은 다를 수도 있지만 하는 사업은 유사해요.

그리고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게 이북5도민 그런 사업도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유사한 점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꼭 이런 조례를 해서 만들기보다는 평화통일기금 앞으로 30억 중에 6억을 올리면 계속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각 부서나 아니면 이렇게 펼쳐나가는 게 더 주안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에 관련된 문제는 최근 각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굵직한 것이 북한과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어린이 영양식 지원이라든가 산림 묘목 지원 이런 식으로 북한에 직접적인 어떤 교류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기금에서 충당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평통이나 기타 단체에서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현 시점에서 우리 통일 그런 의식교육이라든가 이런 애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큰 뜻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남북평화통일 기금의 목적이 물론 다른 조례에서 직접적으로 북한의 어느 지자체든 그런 쪽에서 함께 하는 그런 사업들에서 규정이나 이런 건 없을 겁니다, 근거가.

물론 기금에서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실제로 그런 사업들을 하는 데서 너무나 한계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 지자체 내에서의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전환을 하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북한 쪽에 영양실조나 이래서 이런 쪽이나 그쪽 지자체하고 그게 국한된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이요.

그렇게 되면 이 돈은 그냥 적립만 해 놓고 끝나는 거거든요, 사용도 안 하고.

오히려 지금 남북평화통일 기금에 대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저도 다시 한 번 확인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곳곳에 평화통일 관련해서 이런 역할을 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아닐까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3. 안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2019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앞서 상정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양준식 교육청소년과장님과 양태호 중앙도서관장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평생학습원장 임흥선입니다.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안건 심의를 통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안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부터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인가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지원되지 못하는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여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복구입비 지원 방법에 지역화폐를 추가하여 지역화폐 활용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정의) 내용에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교와, 안 제4조(지원 대상)에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그리고 안 제7조(교복구입비 지원) 교복구입비 지급 방법에 지역화폐를 추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호「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출 등 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의식주 생활보호, 심리서비스 등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수탁자인 (사)들꽃청소년세상의 위탁계약 기간이 2019년 12월말 종료됨에 따라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안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 8길 17에 위치해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운영인력은 시설장 1명, 팀장 1명, 직원 8명 총 10명이며, 운영예산은 2019년 예산기준 4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가출청소년 일시보호, 숙식제공, 상담, 선도, 수련활동,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등 쉼터 운영 및 사업일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쉼터는 시설의 관리·운영 사무와 함께 가출청소년의 상담·치료 및 자립·활동 등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무로,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자격을 갖춘 전문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호「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오3동 상록수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면, 본오3동 879-5번지 구 119안전센터가 이전 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따라 경제·사회·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한 시민 커뮤니티 거점기관인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오3동 지역은 지역 특성상 3개 권역의 대단위 상업지역과 다세대, 아파트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공공도서관 건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1일 평균 5만 명에 이르는 상록수역 유동인구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소통공간은 물론 도시재생의 중간조직 역할 및 경제·문화·사회적 활력 회복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구 119안전센터 약 643.3㎡ 부지에 지상 3층의 연면적 999㎡ 규모로 본오3동 상록수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35억 6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8억 원, 시비 27억 600만 원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2019년 3월에 완료하였고, 6월에 우리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거쳐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와동 교육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와 사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산시는 2014년부터 1동 1도서관 조성과 도서관 정책에 따라 각 행정동마다 도서관 조성을 추진하여 와동 지역에 작은도서관이 2개소 운영 중이나 지역 인구대비 공공도서관 규모의 도서관 서비스 공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와동 지역은 인구 4만 5천여 명이 거주하는 대동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지역 친화적인 공공도서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을 위한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과 교육·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소통의 공간과 다양한 정보 제공과 체험형 교육 공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조성으로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와동체육공원 내 기존 족구장 및 농구장 부지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통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3,800㎡ 규모로 와동 교육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37억 67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20억 원, 시비 117억 6700만 원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경기도 투자심사를 19년 4월에 완료하였고, 7월에 우리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거쳐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2019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입니다.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안산시 출연금 총 16개 사업 324억 7163만 1천 원에서, 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인재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의 하반기 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35억 원을 증액한 359억 7163만 1천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인재육성재단의 장학사업 추가에 따라 당초 10억 7270만 원이었던 사업비를 34억 5천만 원 증액한 45억 2270만 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하며,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5천만 원을 증액한 1억 573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5억 원을 증액한 46억 8천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한층 증가하고, 2019년 하반기인 2학기부터 사업 시행에 대한 기대요구가 많아 시행에 필요한 출연금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년 8월 12일 제출되어, 8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9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10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의 실현을 위하여 금년 2월 15일 공포 시행된 「안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지급 대상에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도 포함하고, 지급방법에 지역화폐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외에 그에 준하는 학생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교복구입비 지원방법에 지역화폐를 추가하여 안산사랑 상품권 운영에도 부합되고 지역화폐 활용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2쪽의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가출청소년의 단기보호 등을 위한 청소년복지시설인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동법시행규칙,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전문 기관 등에 본 시설의 운영 및 청소년 보호 사업추진을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본 청소년쉼터는 시설의 관리 운영 사무와 함께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상담·치료와 자립 활동 등을 지원하여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청소년 복지 시설로 해당 사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시설운영 및 청소년 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 능력, 책임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기관 단체를 선정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평생학습원 소관 2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126쪽, 「상록수 공공도서관 건립」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록수 119안전센터로 사용했던 부지에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은 물론 사회·경제·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지역은 대단위 상업지역과 다세대, 아파트지역으로 나뉘어져 주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므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식정보, 문화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해소로 정보수요 충족은 물론 지역공동체 통합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와동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공공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와동 지역의 생활권내 도서관을 건립하여 평등한 지식정보 서비스 및 교육 문화공간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와동지역은 지역 내 공공도서관이 없어 도서관 건립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식정보 기반의 지속적인 확충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으로 13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거 출연금 증액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추가 출연에 따른 의회에 사전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운영 변경 사항은 2019년도 출연금 324억 7,163만 1천 원을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35억 원 증액한 359억 7,163만 1천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 편성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바, 조례 미 제정에 따른 사업 추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 변경계획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교복 구입비 관련된 조례 관련해서요.

지역화폐를 추가해서 한다는 방안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시스템이?

그게 지금 대안학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화폐를 연계를 시키신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입니다.

지역화폐로 나갈 수 있는 경우는 저희가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이것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학교로 일괄 돈을 주고요.

그다음 개인별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별. 관외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대안학교 학생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원하면 지역화폐로 주고, 현금을 원하면 지로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현재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그 학교가 나름대로 지급을 다 하면 그것을 시가 그것에 맞춰 지원을 현금으로 그쪽 업체에 지원하는 거죠, 그 교복 업체에?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아닙니다.

학교에서 일괄 신청을 합니다, 저희한테요.

그러면 저희가 일괄 학교로 지급을 하고요.

김태희위원 학교로 지급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김태희위원 예, 현금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외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대안학교라든가 예를 들어, 그러면 신청할 경우 지역화폐를 원하면 지역화폐로 주고요, 현금을 원하면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관외 학교 학생하고, 그다음에 대안학교의 학생 두 그룹에 대해서만 지역화폐를 선택할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개인 계좌로 받는 그 두 가지 형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렇죠, 예.

김태희위원 지역화폐를 종이로 된 거를 보내주는 건가요? 어떻게 갑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러니까 원하면 지역화폐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종이로 된 거를 보내 주나요, 집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선택을 해서, 그 돈은 우편으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김태희위원 왜 못 보내죠? 등기로 보내면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지역화폐를 하신다는 겁니까?

과장님 안 되시면 뒤에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주미희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원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답변 하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예.

현재 안산사랑상품권 즉, 안산 지역화폐는 지류식과 그다음에 카드식 두 가지 종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일반시민들이 지금 활용하는 것은 카드식입니다. 카드식이 굉장히 편리하고, 또 일반 가맹점에서도 환금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카드식을 선호를 하고 있는데, 이 교복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청을 자기가 카드로 하겠다 그러면 통장으로 입금을 현금으로 송금을 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지류식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류상품권을 송부를 해주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예상은 현재 지역화폐를 아직 운영은 안 했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카드식을 선호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전 조례는 관외 학교는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죠?

이번에 추가로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면서 지역화폐를 또 결합을 시키신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비인가 대안학교를 지원 대상에 포함을 시키면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조항까지 같이 개정안에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중앙도서관장 양태호입니다.

김태희위원 상록수 공공도서관 쪽 건립 관련해서 그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 쪽에 그게 이번에 혹시 멸실까지 가는 겁니까? 이번에 추경.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이번에 멸실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승인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금년 저희 예상으로는 3회 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반영이 되면 저희가 사업부서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이관을 하게 되면 거기서 사업부서에서 실시설계 후에 공사 착공을 할 때 멸실까지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3회 추경 때 설계비랑 같이 올라갈 계획을,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이 올라왔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송바우나위원 이거랑 대학생 반값 등록금 조례안이 지금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랑 이게 올라온 게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절차적 저기는 없지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출연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근거가 뭐죠? 인재육성재단 조례잖아요.

반값등록금 조례가 아니라 인재육성 조례에 재정을 어떻게 마련한다고 돼 있습니까? 출연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재육성재단 조례에 근거한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이지 이게 반값등록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올라올 수가 없다라는 주장,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는 주장은 성립되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예산법무과와 관련 변호사들과 협의를 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야지 어떻게 제가 집행부 답변을 합니까, 과장님.

이것은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지금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랑 이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은 전혀, 전혀라고 할 수 없지만 절차적 하자, 그러니까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랑 확인 좀 해 보셨어요? 저 예산법무과장님하고 통화 몇 차례 하고, 이거 만나서도 얘기하고 해서 거기 변호사 자문 구하고 해서 제가 답을 얻은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이게 출연금이잖아요? 제18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 조례가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자체 내규가 있습니다. 그 내규로써 반값등록금에 준하는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1단계 예산.

이걸 자꾸 절차적 하자 얘기하면서 이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반대하는 논리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왜 과장님이 갸우뚱 하세요. 이게 맞는 얘기라니까, 이게.

팀장님, 이거 아세요?

과장님, 원장님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이걸 왜 제가 밝혀냅니까, 이것을.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인재육성재단 설치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안산시 대학생 등록금 반값 지원에 대한 정책 시행을 할 가능은 있습니다.

있지만도, 이제는 반값등록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단계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보건복지부와 협의과정에서 단계별로 그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하는 협의사항을 이렇게 한 부분에 행정 과정에서의,

송바우나위원 아니, 저는 원장님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것은 의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결을.

자동으로 부결된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맞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예,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위법한 저희 의회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온 거는 분명 질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미리 원래 올라오고 예산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보통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이게 20%가 넘으면 지금 얼마죠? 46억, 기정액이 11억인데 증감액이 35억.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인재육성재단 거기 조례에 출연금 얼마까지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200억입니다.

송바우나위원 200억이죠?

200억 미리 쌓아두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조례대로 시행을 안 하세요.

제가 이것을 3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4년 전에.

그때 여기 지금 과장님, 원장님 안 계실 때지만 200억을 쌓아놨으면 이거 충분히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적립금으로. 지금 이런 것 안 하셔도 된다고요.

조례가 기존에 그것도 의원발의 조례로 6대 의회에서 만든,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논의해서 만든 조례인데 200억 원 다른 데는 이렇게 막 하시면서 200억을 장래를 생각해서, 그동안 집행부가 업무태만을 하신 거고, 200억 원을 쌓아두셨으면 이거 35억 고작 이거 가지고서 지금 애들 등록금 쩔쩔매고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지금 이 걱정을 해야 됩니까, 지금?

앞으로 그런 점들 유념하셔서 해주시고, 지금 절차 얘기는 제 말로 다 해소가 됐을 거라 보고요.

소통문제로 지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도 좀 유념을 하셔서 반값등록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와동 공공도서관.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입니다.

강광주위원 연도별 장서 구입 계획안에 보면 2020년도에 3만 권을 구입하고 2021년, 이것 권 맞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장서 구입 계획이요?

강광주위원 예, 42쪽,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2쪽에 보면, 연도별 장서 구입 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있고 도서가 있고 비도서가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3만 권, 20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1만 5천 권씩 꾸준히 구입하게 돼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1만 5천 권씩이나 꾸준히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 뭐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나눠서 구입하시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신설 도서관이고요.

도서라는 것이 일시에 다 구입하면 좋겠지만 도서라는 것이 나오는 시기가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순차적으로 보통 구입하는데 순차적으로 구입하면서 이렇게 1만 5천 권씩 계속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리 신설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를 들어서 저희 레이크타운에 있는 미디어 라이브러리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때 도서관을 새로 건립할 때 그때 처음 장서가 제가 알기로 한 2만 몇 천 권 정도 이렇게 구입을 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이건 2만이 아니라 처음에 3만 권 구입하고, 나머지는 계속 1만 5천 권씩 4년 동안 구입해서 토털 9만 권이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1만 5천 권씩 4년 동안에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시 됩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가 1년에 도서 구입하는 권수가 보통 한 2, 3만 권 정도 되기 때문에, 와동도서관은 또 규모가 큰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래서 그 정도의 충분한 장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가 사단법인도 들꽃청소년세상에서 지금 3년 동안 했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3년 동안 했는데, 지금 할 때는 2년으로 잡았더라고요?

위탁기간을 2020년에서 2021년까지 2년간 잡았는데 지금까지 쭉 운영기간을 보면 제일 처음에 1년씩 두 번 잡고, 그다음에 2년 잡고, 3년씩 네 번 잡고, 또 이번에 다시 하게 되면 2년을 잡는데요.

위탁기관 업체가 계속 바뀐 건가요, 아니면 연수만 이게 다시 재위탁 한 건가요? 수탁하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사무관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3년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서 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수탁기관을 똑같이 하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이게 처음부터 지금 같은 수탁자한테 줬는데요.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그 위탁기관이 설정된 겁니다, 계속.

그리고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 번 하고요, 그다음 재위탁이 두 번 됐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요.

왜 두 번이 됐느냐면 민간위탁 조례가 2015년 11월 23일날 재계약은 1회에 한한다, 그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두 번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1회에 한한다 했으면 이번에는 다시 공모해서 다른 업체 선정하실 계획은 보니까 아니신 것 같아서.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수탁기관이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 수탁기관을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 되면 재위탁을 하고요, 70점 이하면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 시 재위탁 한다 했는데요. 그 평가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 그 데이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지금 그 평가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예, 평가기준.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알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안산시 위원회 중에 이게 모든 수탁에 대한 평가를 다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건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을 했다가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으로 하는 겁니다. 임의적 위원회입니다.

김태희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저희 청소년,

김태희위원 과에서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교육청소년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3년 이내라고 돼 있지만 어떨 때는 2년 하고, 3년 하고 막 이렇게 보면 좀 통일되게 안정적으로 하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왜 이번에는 또 2년을 계획을 하는 겁니까? 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재위탁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년인데, 물론 여기 단체만 생각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했을 때 이게 안정적으로 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지금 재위탁은 2년이고요, 그다음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1년 12월,

김태희위원 전에 화요간담회 자료에서도 재위탁은 3년으로 돼 있고 한데 뭐 더 바뀌었나 보죠, 최근 기준이요?

○위원장 주미희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년팀장 김성수 네, 청소년팀장 김성수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하고 재위탁은 3년 범위 내에서 하고요. 재계약은 2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서 평가에 의해서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2년으로 올린 것은 재계약 기간도 있지만 저희 남자단기쉼터가 현재 앞으로 2년 후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남자쉼터하고 여자쉼터하고 같이 맞춰서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려고 지금 2년 동의안만 올린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걸 맞추기 위해서요?

○청소년팀장 김성수 네.

김태희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맞춘다는 게?

○청소년팀장 김성수 그러니까 남자쉼터하고 여자쉼터하고 그 위탁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매년 재위탁이나 재계약 심의를 계속해야 돼서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부하도 걸리고 해서 그것을 2개를 동시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2년 동의안 올렸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출연금 관련해서 예산을 35억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올렸던 자료를 보면 1단계에서는 28억 5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그게 처음에 저희가 자료 올린 거는 여성가족과에서 지급하는 다자녀가정 교복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은 거고요.

이번에 잡은 거는 올해 2019년 1월 안산시 한국장학재단에 다자녀 가구 신청 자료입니다.

그래서 한 780여 명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이렇게 검토의견을 했었는데요.

전문위원님, 이것은 좀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헷갈리는 부분도 좀 있는데요.

분명히 조례가 상정이 안 된 부분에 따라서 자료에 보면 의미가 없는, 표현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추가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박근호 지금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을 적용하기 때문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은 장학금 지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가 아직 미 제정된 상태에서는 출연금도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문위원 박근호 예, 예산은 집행,

송바우나위원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예.

그런데 단지 이게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가 지금 안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위원님들끼리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김태희위원 혹시 안산 인재육성재단 설립 관련된 조례 내용 확인을 좀 하셨습니까?

안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는 갖고 계셔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김태희위원 거기에 보면 저도 좀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또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인재육성재단에서의 제3조 사업을 보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청소년 육성 및 활동증진 프로그램 운영,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육성재단 설립·운영에 대한 조례가 2015년에 제정이 됐죠. 몇 년이 지나기는 했는데, 이 본인부담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이 사업을, 더구나 이게 예산이 지금 인재육성재단 사업이 11억 정도, 물론 여기서 10억이 거의 장학사업인 거고 운영하는 비가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35억이나 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단에서 예산의 몇 배입니까? 한 3배 이상이 되는, 앞으로 만약 반값등록금 하게 되면 300억까지 해당되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갖고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검토가 안 돼서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일단은 저는 문제 제기하는 걸로만,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나 제가 어떤 문제 제기하는 점에서 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필요하다면 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4조 정관을 좀 봤습니다.

‘재단의 정관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라는 것 보면 제1항의 제7호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관이.

그런데 물론 이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이 제3조의 사업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2항에 보면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안산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승인과 보고의 절차가 있습니다.

시장님의 승인,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요, 정관을 바꾸게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육성재단에서 이 정관을 바꾸게 되면 등록금과 관련해서도 이 정관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예, 원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치 운영 조례는 조례명과 같이 안산시의 장학사업은 물론 인재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사업 3조에 보면 기타 인재육성에 필요한 사업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정관에서는 이 조례 3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정관에 각종 사항들을 명시를 해놨는데, 저희가 이 인재육성재단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여부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인재육성재단은 2015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된 지가 이제 5년이 경과가 되고 있고, 비록 사무국장은 과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고, 팀장도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 인재육성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을 축적한 바가 있고, 저희가 이 대학생 본인부담 반값등록금 지원을 선행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인재육성재단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선제적으로 이렇게 개선조치를 최근에 단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원 2명을 보강해서 1명은 단원구를 담당을 하고, 1명은 상록구를 담당을 하면 1차적으로 1단계로 4470여 명에 대한 등록금 지원을 수행하는 업무 처리에는 문제가 없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쨌든 인재육성재단에 필요한 그런 이 사업이 명시가 돼 있고, 정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사업 수행에는 특별한 하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원장님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 저희가 안건이 33건 있었는데요.

이 출연금 관련해서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그때 출연금 관련해서 안건으로 포함은 됐습니다만, 아마 그,

김태희위원 포함이 됐다는 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개최 계획에는 33건 돼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자료에 포함이 돼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지금 33건의 자료에 포함돼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올리지 않았고요. 원래 그 출연금 변경안은 예산법무과에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는 그쪽에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법무과의 소관 업무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그런데 그게 저희 것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원장님께서는 아까 조례가 사업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인데 그것을 그 밖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정부에도 여러 사업들이 많은데, 물론 관련된 법에 의해서 그 사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한 예산에 비해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번에 아쉽게도 조례분에서 거론된 부분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 반값등록금에 대한 부분을 하시려면 육성재단이나 이런 조례나 정관이란 부분도 제대로 저는 검토가 돼서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이런 준비가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물론 연계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정책을 당초에 조례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던 게 이제는 이 부서의 행정행위의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추진했고, 그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과정을 거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안산시의 반값등록금 사업이 적정하다라는 부분에 세 가지 조건을 부관 해가지고 안산시에 회신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상반기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복지부의 미 회신을 그런 주요 이유로 해서 상임위에서 보류를 시켰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복지부의 회신이 긍정적으로 회신이 됐고, 그리고 또 어떠한 시민들의 행정행위에 대한 어떠한 신뢰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저희는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처리를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협의를, 진행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김태희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33건의 안건 중에 예산법무과에 해당되는 업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런 논리시면 예산법무과에 해당되는, 이건 교육청소년 관련된 출연금이지 않습니까, 육성재단이나?

그러면 문화복지와 관련된 출연금 관련해서도 예산법무과가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이 예산법무과에도 확인을 하겠지만 그건 해당부서의 지금 업무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출연금 관련해서 보고하시고 이런 부분 논의를 하게 되는 건데, 글쎄, 다른 부서를 더 총괄하는 예산법무과이긴 맞지만 그걸 예산법무과가 해야 된다? 저는 그건 좀 아닌데 것 같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 출연금 총괄금액이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예산에 출연금으로 반영을 했으니까 그걸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말씀 중에 보건복지부 안이 승인되어 오면 잘 처리될 수 있을 거라고 그게 주된 원인이라고, 주된 원인이고요.

그거 한 가지만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순차적으로 해소가 되면 그다음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게 충족돼야 되는 겁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줬다는 듯이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따른 주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원대비 이 쉼터에 체류하는 청소년들이 더 오히려 적을 때가 많다, 그래서 인건비 대비 운영비는 고정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고정적으로 나가고, 그래서 이게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이후 주변의 주민들이 저한테 의뢰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존에 쉼터 이용현황 같은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의결은 하는데요. 이 차제에 걸쳐서 이 효율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쉼터에 체류하는 청소년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더 많다라는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점검도 하시면서 이번에 재위탁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런 상황을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민생경제국장이태석
행정안전국장김창모
평생학습원장임흥선
정책기획관신항식
상생경제과장김종수
신성장전략과장김민
일자리정책과장이태성
안전사회지원과장김기서
자치행정과장김종철
회계과장조성곤
평생학습과장이영분
교육청소년과장양준식
중앙도서관장양태호
청소년팀장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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