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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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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2. 2017년도 예산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2. 2017년도 예산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안전행정국장 이규환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 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1,971억 6,201만원으로 총무과는 399억 6,555만원, 안전사회지원과는 56억 5,810만원, 자치행정과는 48억 2,003만원, 회계과는 1,242억 3,872만원, 민원여권과는 14억 6,497만원, 체육진흥과는 182억 9,089만원, 정보통신과는 27억 2,372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35%인 6억 8,8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NEXT 안전자치 시범사업』입니다.

지역안전공동체의 활성화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사회지원과와 자치행정과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NEXT 안전자치 시범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시설비 3억 500만원과 행사운영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경기도 따복공동체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의 통합을 위한 민간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 사업추진과 기반 및 여건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지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은 총 1조 1,988억 4,925만원으로 총무과는 411억 9,237만원, 안전사회지원과는 59억 4,399만원, 자치행정과는 42억 3,006만원, 회계과는 1조 1,257억 1,087만원, 민원여권과는 14억 8,957만원, 체육진흥과는 165억 1,035만원, 정보통신과는 37억 7,202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46.18%인 1조 133억 2,1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공무원 등 직원 상해보험 가입비』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공무수행을 위한 민간단체보험가입비로 15억 6,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안전도시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2017년은 안전도시 사업을 본격화하는 단계로 취약분야인 재난, 범죄, 교통 3개 분야에 대해 시설개선 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우수마을 공동체 육성·지원』입니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우수마을 공동체의 질적 성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참여 워크숍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대형버스 대체구입』입니다.

행정업무 및 사업추진시 버스이용 수요증가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차량을 교체하고자 차량구입비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시민과 함께하는 민원콜센터』입니다.

상담사와 상담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상담품질 및 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원콜센터를 만들어 나가고자 위탁운영비 등으로 10억 2,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입니다.

시민 화합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프로축구단을 운영하고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비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클라우드 서버 구축』입니다.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한 운영비용 절감 및 에너지효율 증대와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이슈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클라우드 서버 구축비용 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30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49억 3,591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 229억 5,058만원보다 19억 8,5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17년도 운용계획은 66억 7,692만원으로 전입금 36억 4,736만원, 보조금 3억 6,244만원, 예치금회수 23억 4,580만원, 이자수입 3억 2,130만원 등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비융자성사업비 23억 4,580만원, 예치금 43억 3,112만원 등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1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1,619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 40억 2,978만원보다 1,35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도 운용계획은 1억 2,641만 7천원으로 예탁금원금회수 7,000만원, 이자수입 5,641만원 등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비융자성사업비 7,000만원, 예탁금 5,641만원 등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남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1. 16. 제출되어 11. 21.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은 6,988억 4,925만 7천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6.35%이고, 2016년 대비 점유비가 2017년 12.76%인 5,133억 2,191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6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사안은 8쪽부터 11쪽까지의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1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안전행정국은 2016년도 당초 예산 대비 총 276.68%인 5,133억 2,191만 4천원이 증액된 6,988억 4,925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2016년도 대비 총 4.18%인 16억 5,113만 8천원이 증액된 411억 9,237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증가 하였습니다.

그밖에 정맥인식기 구입 등 5건의 신규사업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등 직원 상해보험가입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직간접적인 인력운영비에서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공무원 등의 복지혜택의 적정성 관점에서 관련 예산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전사회지원과는 2016년도 대비 총 8.58%인 4억 6,953만 4천원이 증액된 59억 4,399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입면에서 국비보조금은 1,332만 3천원이 증액된 반면에 도비보조금은 2억 1,897만 7천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억 565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1,205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증액요인으로, 재난현장 영상 전송 시스템 구축 등 5건의 신규사업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적립기금에서 1억 8,254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다른 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는 2016년도 대비 총 4.95%인 2억 2,050만 9천원이 감액된 42억 3,006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입면에서 도비보조금인 따복공동체 시·군 지원 공모사업비 인큐베이터가 894만 3천원이 감액된 반면에,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1억 9천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억 8,032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8,161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우수마을 공동체 시설 조성에 1억 5천만원, 희망마을상상놀이터 만들기 사업 1억원 등 신규사업 5건에 4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3쪽의 회계과는 2016년도 대비 총 425.88%인 5,067억 2,817만 1천원이 증액된 6,257억 1,087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입면에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이 9,625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사동 90블록 매각 잔여대금 3,281억 3,963만 1천원이 신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3,262억 2,334만 1천원이 증액된 3,294억 5,105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대형버스 구입비 1억 9,500만원, 공유재산특별회계 전출금 5,000억원 등 신규사업 2건에 5,001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연금부담금 등에서 14억 4,7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인력운영비의 적정 책정 여부 즉,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촘촘한 소요액 분석이 필요하므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는 2016년도 대비 총 1.98%인 2,887만원이 증액된 14억 8,957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입면에서 여권발급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증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8,336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 민원실직원 힐링캠프 운영비 600만원 신규 계상, 민원콜센터 운영에서 3,31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는 2016년도 대비 총 27.35%인 35억 4,531만 2천원이 증액된 165억 1,035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입면에서, 사용료수입이 2,650만 7천원 감액, 기타수입이 3,205만 1천원 감액, 국고보조금이 5,583만 5천원이 감액된 반면에, 공유재산 임대료 3억 7,181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3억 1,418만 9천원이 증액된 83억 4,143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학교 클럽운동부 차량 지원, 안골운동장 리모델링공사 등 신규사업 23건에 48억 7,176만 2천원이 편성되었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와-스타디움 활성화 및 기능보완 등에 4억 6,6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의 정보통신과는 2016년도 대비 총 42.20%인 11억 1,939만 8천원이 증액된 37억 7,202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입면에서 국고보조금 139만 7천원이 감액된 1,356만 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면에서 홈페이지 첨부파일 웹뷰어 S/W구입, 클라우드 서버 구축, 시민용 PC 가상화 구축, APT 대응 솔루션 도입 등 9건에 16억 620만 1천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4쪽의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는 2016. 11. 22. 제정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활용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2017년 세출예산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7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공유재산 취득관련 전문가 자문료 등 사무관리비 1억 502만원, 공유재산 취득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90블록 대체부동산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억원, 예비비 4,998억 7,998만원 등으로 편성되었는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특별회계에 대한 관련 조례에 의하면,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취득,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합병 및 집단화에 따른 경비,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 차입금 상환, 그밖의 공유재산 관리·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 등에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5쪽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2016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29억 5,058만 9천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전입금 36억 4,737만 6천원, 보조금 3억 6,244만원, 이자수입 3억 2,130만 8천원 등 총 43억 3,112만 4천원이며, 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600만원 등 총 23억 4,58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기금은 재난 및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2017년도는 2016년 지출액보다 지출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므로 동 기금을 적립에 목적을 두지 말고 지출예산을 보다 적극적인 증액 편성으로 재난 예방을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1995년에 설치하였으며,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3억원씩 출연하여 총 1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2012. 1. 11. 동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추가 기금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억원을 출연, 40억원을 조성하여 학교운동부 등 훈련비 및 창단비 지원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0억 2,978만 2천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5,641만 7천원이며, 지출은 학교운동부 훈련비 및 창단비 지원에 2,000만원, 학교운동부 훈련용품 및 장비지원에 5,000만원 등 총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기금 설치목적은 시민건강과 체력증진 도모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한 것인바,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관련해서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전사회지원과 장석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시설부대비들 그런 내용들이 한 9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 안 하시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기금 쪽 말씀하시나요?

박은경위원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난번에 기금운용계획위원회 할 때 자료는 제출이 된 사항인데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은 운용이지만 실지로 예산심의에 있어서의 이런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역들이 와야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안 드리는데, 보면 그래도 예산의 규모들이 굵직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안 온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지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이거 다 일일이 여쭤보기도 좀 그런 게 1천만원짜리 예경보 시설보수 및 정비 3종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박은경위원 기금 35쪽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잠시만요.

박은경위원 안전 강화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시설 보강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그러면 재난 예경보 시설보수 및 정비 3종 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지는지요? 구체적으로.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가 재난 영상 감시 장치라고 CCTV 노후부품 교체사항인데요. 작년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3종에 대해서 일부 더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연차별로 저희가 15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를 한 번 추가적으로 노후부품 교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보완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려면 언제쯤 가야지 이런 것들의 보수 정비가 마무리되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CCTV도 성능이 화소를 개량한다든가 문자전광판의 내용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얼마 정도 하셨는가요? 15가지 종류 중에 그러면 올해가 세 가지이면 작년에는, 내년에 3종이면 올해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올해는,

박은경위원 올해도 3종을 하셨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올해도 노후부품에 848만 2천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전년도 지출액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밑에도 그렇습니다. 재난예방에 보수·보강공사 해서 3억이 그냥 1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전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비비는 기금에서 혹시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그런 예비비 차원에서 3억이 계상됐기,

박은경위원 이것은 예비비 차원에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박은경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옹기천 하류 재해위험지역 보수·보강공사 1억 2600만원이요. 양상천 상류 재해위험지역 보수·보강공사 7800, 사사1천 하류 보수·보강공사 1억 6200, 팔곡1천 상류 보수·보강공사 2억 1천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다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뒤에 가면 페이지 36쪽이요. 또 여기 시설비에 보면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해 가지고 3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과 방금 전에 말씀하신 3억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3억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하시겠다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피해시설 응급복구는 이게 오히려 예비비 성격 예산 아닌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정확하게 36쪽에 제목이,

박은경위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에서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등 해서 3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이것은 만약에 응급이 생겼을 때 응급복구 하는 예산이거든요. 이것도 예비비 차원인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것도 예비비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것도 예비비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3억을 지출하셨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디로 하신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36쪽에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는 올해는 재난이 없어 가지고 지출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만 그냥 지출액이 3억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비비 성격으로?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해서 바로 밑에 37쪽에 보면 2017년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해서 한 개소에 3500만원 여기는 어디를 하시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많은 안전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현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천변 재난 예경보 설치라고 해서,

박은경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것은 2200만원이 밑에 하단부에 있는 거 제가 그 다음 질문으로 드릴 거고요. 2017년 바로 위에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해 가지고 한 개소에다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시겠다 해가지고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대부도 구봉공원 개미허리예요. 경보방송 1기를 설치하려는데 지금 그쪽에 개미허리 부분 쪽에 구봉도 아시죠?

박은경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낙상사고가 나고 그래서 그쪽에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 1천만원하고 시비 2400하고 해서 한 번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부도 구봉도 그게 언제 발생했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난 한 달 전에 했는데요. 저희가 녹지과에도 긴급수리 들어가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그 사항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저는 방금 전에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3억 세워졌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어서 지출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용도로도 이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것은 각 실·과에서, 저희가 그것을 한 번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랬더니 녹지과에 그런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그 돈으로 집행한, 제가 볼 때 걸어가는 난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두세 개가 부러졌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녹지과에서 자기네들이 수리하겠다고 해서 예산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재난기금에 대한 용도 외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는 3500만원으로 거기에 시설을 확충하시겠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하천변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해서 4개소로 잡혀있는 건 어느 네 군데입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가 하천 산책로 4개소 안산천, 화정천, 신길2천, 건건천에 CCTV 4개하고 경보시설 4개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되는 사항인데요. 현재 하천에 한 5개가 설치돼 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경보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디에 정확하게 네 군데,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천, 화정천, 신길2천, 반월천에 설치하는,

박은경위원 그 외의 하천은 다 이런 경보시스템들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 앞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돼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명구조함이요.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1200만원이요. 매년 이렇게 인명구조함에 대한 시설물도 설치하고 보수들이 이루어졌나요? 지금 인명구조함이 우리가 얼마나,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인명구조함 그 사항은 바닷가에 선착장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저희가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한 6개 설치했는데 추가적으로 몇 군데 더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했는데 그게 분실되고 그러거든요. 구조함 이런 것도 가져가고.

그래서 저희가 대부도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은경위원 집중적으로 이 구조함이 설치돼 있는 곳이 대부도인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대부도가 거의 다입니다.

박은경위원 몇 개 정도 지금 구조함이 설치돼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한 40개 정도.

박은경위원 40개? 저는 그렇습니다. 추가설치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기존 구조함에 대한 유지관리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런 응급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장비들이 실제로 활용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작동이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시설유지 관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 해가지고 1천만원을 증액하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1천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38쪽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증액은 안 했는데요. 그건 그대로인데요.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년도 지출 1천만원 했다가 올해는 2천으로 돼 있거든요, 예산서상으로는.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이 사항은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작년에 그렇게 내려온 사항인데 그 자료를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지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들이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정 규모의 예산들은 세부적으로 예산서에 첨부해서 미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회계과장 박재근입니다.

박은경위원 본예산서 141쪽입니다. 지금 전기요금 단가가 청사마다 좀 달라요.

○회계과장 박재근 전기요금이요?

박은경위원 예. 단가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다른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당초에 계약한 단가하고 사용량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거든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관된 기준이 있는지 좀 애매한 게 보건소동 같은 경우 사용량은 7만 7천kw인데 단가가 155원이에요. 그 다음에 청사 본관동 같은 경우는 21만kw고 152원, 별관동은 4만 1천kw인데 169원.

그래서 저는 어떤 것에 대한 상대적인 그런 기준들이 있을 거 같은데.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계약 전력이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계약하는데 있어서,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한전하고 계약을 할 때.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 드리고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실 때 이렇게 전기요금의 단가가 다른 계약 건이 몇 건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하는 것은 본청, 보건소동, 별관동 다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관공서에 있어서 계약 단가가 다른 게 세 곳만 있나요? 단가가 155, 152, 169.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본청은 계약 전력을 2000kw로 했고요, 보건소동은 800kw, 별관동은 900kw.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사라든가, 구청사는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상록구청사요?

박은경위원 예. 거기에 대한 계약은 전부 우리 회계과에서 하지 않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게 건물별 부하용량하고 시간대별 얼마나 사용을 했냐, 그 다음에 전체 사용량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거기에 분명히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관공서 건물의 계약 단가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서 볼 때 보건소는 단가가 얼마, 예를 들어서 도서관은 계약 단가가 또 다르더라고요. 117원, 120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약서에 있어서 그 단가 기준표를 주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 단가가 계속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사용량에 따라서 또 단가가 변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용량은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시간대별 사용량, 전체 사용량 그런 것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고 그러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저희들이 처음에 공공요금에 대해서,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평균을 저희가 낸 거거든요. 전체 사용량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할 때는 그래도 kw당 단가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단가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그런 것은 나올 수 있죠, 자료가?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보통 3년치 평균 나온 거 가지고 총 사용량에 총 납부금액을 해가지고 3년 평균으로 해서 저희가 그 단가를 책정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단가는 사용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썼나에 따라서 또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평균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청사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보건소동은 어느 정도,

○회계과장 박재근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렇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회계요.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 관련 전문가 자문료 200만원 10회를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10회라는 것은 자문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한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자문료에 대해서 10회라는 건 한 10건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저희가 내년에 추진할 대체취득이라든가 예상을 저희가 한 10건 정도로 계상을 해서 변호사라든가 감정평가사라든가 자문을 받을 때 그 비용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1억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여기도 평균적으로 한 건당 저희들이 1천만원으로 산술적으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건물에 따라,

○회계과장 박재근 산술적은 아니고요. 금액에 따라서 감정평가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한 1억을 세워놓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10건에 대해서 세우신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대체부동산 취득할 때 저번 추경 때도 논란이 됐었지만 우리가 시청사 재정비 추진과 맞물려서 그런 공유재산 취득도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일부.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네스앙스 건하고 같이,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17년부터 21년까지 전체 예산 435억 정도의 시청사 재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기간은 7월부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추경 때 50억을 확보하시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렇게 넣었는데요. 저희가 진행상황을 봐서 중기계획에는 그렇게 넣었는데, 용역결과 보고 진행 상황을 봐서 예산을 추경 때 진행 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분명히 추경 때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게 대체 공간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셨잖아요. 노후화 된 시청사에 대해서.

그러면 이 5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재정비 들어가면 그 공간에 대한 대체 공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시기와 맞물려서 공유재산이 취득이 돼야 하는 거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그것과 맞물려서 자문료도 나가는 거고, 평가 수수료도 나가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왜 이게, 서로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사업과 연계해서.

그런데 지금 시청사 정비에 대한 부분들은 빠져 있고, 자문 수수료라든가 감정평가 수수료는 잡혀 있고, 그러면 이것는 추경 이후에 7월부터라니까 그 이후에 봐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과는 연계 전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청사 재정비 건은 저희가 행정 절차도 밟아야 되고, 용역비는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금액이 확정되면 저희가 435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행정 절차를 밟고,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또 90블록 대체부동산 취득 관련해가지고 똑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999억 정도의 5개년 사업을 세우셨어요, 투자 계획을.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1207억 정도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런데 왜 이게 전혀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죠?

○회계과장 박재근 중기는 저희가,

박은경위원 중기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 하에 연도별 계획을 세우는 거고,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인 게 90블록 대체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 향후에 이런 시청사 재정비 추진과 맞물려서 연차적인 사업 계획들을 세워서 오셔야 되는데, 특별회계에 보면 이런 전문가 자문료라든가 감정평가 수수료는 당연히 수반돼야 되는 사전적인 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중요한 사업들은 여기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서에는 없지만 올해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반영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여기 예비비 5천억을 넣어놨거든요, 저희가. 예비비 5천억을 넣어놔서 이게 네스앙스나 다른 거 대체구입을 할 때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게 되면 이걸 추경에 다시 넣어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행정 절차가 이행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예비비로 5천억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1200억원은, 예를 들어서 1207억인데요. 그러면 건물 대체부동산을 몇 건 정도 취득하고, 어디를 염두에 두시고 이 예산을 추계하신 겁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지난번에 네스앙스 건은 거기에 전체 대체부동산에 포함됐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취합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취합하고 있어서 올해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5개년 계획에서 2017년도에,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이 전체 사업비가 1999억인데 2017년도에 가장 많은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1207억이요. 그 다음에 18년부터는 264억, 19년도 264억, 2020년도 263억이에요.

그러면 향후 이런 대체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가장 큰 분기점이 올해라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이 자리에 오셔서는 2017년도 예산과 맞물려서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투자 계획은 세워놓으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밑그림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전에 얘기하셨던 한양투자증권 건물이나 네스앙스는 저희들이 기이 아는 사실인 거고, 그 외에 또 다른 고민들이 있으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그 외에는 저희가 취합을 하고요. 취합을 하고, 지금 자료를 특별회계가 11월 22일날 공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 절차가 진행이 돼야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취합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은 별개로 행정 절차 진행하고 보고 드려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 같은 걸 따져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1200억이 될지, 조금 더 될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대체부동산으로 한 2천억 예산을 계상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아직 정확한 순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사전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투자를 해야 될 계획인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고민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서 보고 특별회계에 있는 자문료 규모가 200밖에 안 돼요, 전체. 그 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 그냥 1억 이것만 통과시키면 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일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박은경위원 이런 예산을 통과시키면 어떤 일들이 향후에 진행이 되겠다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공유하면서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거지 그냥 10건 정도, 10번 정도의 자문료, 그거 해드려야 되는 거고 사전적으로 해야 될 절차인데, 그렇다면 이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결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계획서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전제하고 저희들이 지금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려고 그러면 필요한데요. 필요한데 저희가 일단 받아놓은 게, 자료 취합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결재도 안 맡고 공개가 안 된 상태라 그런 거지, 그래서 저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 투자계획서 내실 때 연도별로 세부계획 가지고 계신 거,

○회계과장 박재근 세부계획은 안 냈습니다. 중기 낼 때 세부계획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중기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10건은 어떤 걸 생각하시고 10건,

○회계과장 박재근 개략적으로 저희가 지금 받아놓은 것 중에서 한 10건 정도는 내년에 추진을 해야 되겠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0건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자료 받은 거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취합하고,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오늘 충분히 시간 있으니까 추가질의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다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 본예산을 보면 예산이 지난해보다 94%가 늘어났어요. 2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전체 예산이요.

김정택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설명서 자체를 봤을 때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어서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예산은 많이 늘어났고, 신규 사업은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사업설명서를 보고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비용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요, 지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평생학습원하고 몇 과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 심의를 이거 하루 만에 할 수 있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산과 관련된 자료는 바로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조 6천억에 대한 전체 예산 증감이라든지 주요 분야에 늘어난 것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아마 기획경제국 할 때 예산과에서 설명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기획경제국에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부서별로 예산을 요청할 때 이런 사업설명서 이렇게 주고 요청합니까?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이런 예산을 쓴다고 기획예산과에 요청할 때는 이렇게 안 하죠? 그리고 시장 결재 받을 때, 방침 받을 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거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자잘한 사업들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관리비, 운영비 같은 것은 별도로 결재를 받는 사항은 없고요. 투자사업, 시설비, 신규 사업 이런 것은 방침을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신규 사업만이라도 올해 2017년도에 예산이 많다 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 같으면 이런 사업들 하지도 못해요, 돈이 없어서.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내역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지금 저희가,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별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3회 추경 총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2억 3200만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사유를 먼저 말씀해주세요. 47쪽 3회 추경예산서에.

○총무과장 최종은 총무과에서 가장 크게 삭감되는 부분이 공무원 상해보험가입비가 계약 잔액이 한 2억 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납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7년 본예산에도 보면 상해보험가입비가 15억 6900만원,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더 예산이 증액됐어요. 인원수는 3170명 동일한 건가요? 2016년도, 2017년도 비교했을 때?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인원은 한 80명 정도 더 늘은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80명이 늘었다고 해도 이 예산이, 쉽게 말하면 계약 잔액이 계약을 보험사하고 할 때 전체 인원을 계약하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계약 잔액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전년도보다 사실 예산 늘어난 자체도 거의 1억 2천만원 이렇게 늘어났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런 보험 가입비는 어느 정도 예측이 돼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은데, 예산을 더 불용 처리한 금액도 2억 3천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 예산에 이렇게 더 많이 계상했다는 게 조금 예산편성 자체가 많이 계상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보험 계약 시기가 1월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보험료율이 확정되는 게 1월 1일자로 확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연초에 확정된 인원이 연말까지 간다고 하면 사실은 계약 잔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만 인원이 굉장히 유동적이거든요. 전·출입도 있고, 신규자도 있고 그런 사항뿐만 아니라,

김정택위원 제가 사실은 과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2억 3200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은 더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은, 보험료는 물론 보험료율에 따라서 또 평균 연령에 따라서 유동적인 건 있어요. 하지만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해보험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미리, 이게 입찰을 통해서 하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입찰을 통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1개 보험사가 위험 부담이 많아서 한 4개 정도 보험사가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컨소시엄 하면서 금액이 좀 낮아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견적이라든가 이런 거 예상 금액을 산출할 때 저희가 원래 보험료율로 해서 계산이 됐었던 것이 컨소시엄이라든가 이런 계약 절차를 이행하면서 금액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낮은 금액이 1차나 2차 추경 때 저희가 반납을 못하는 이유도 전·출입이라든가 인원이 계속 유동적인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신규자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예비비성으로 놔뒀고, 마지막 3회 추경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이 직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총액인건비 때문에 연간 직원 채용 그리고 상한선이 있잖아요. 그 상한선을 대비해서 보험료 부분이 있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출입이 어느 정도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맥시멈이라는 그 직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 맥시멈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3170명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유동적으로 전·출입이 되는 거지 이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가 사실은 물건을 살 때도 시가로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살 때는 싸게 살 수도 있듯이 이게 계약 금액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정하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가 보험을 들 때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1개년을 들잖아요? 그러면 1월에 이걸 가입을 하잖아요, 상해보험은?

○총무과장 최종은 1월달부터 다음 연도 1월달까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다음 연도 1월달까지.

그러면 쉽게 말하면 1월달이면 거의 다 보험이 전 직원이 가입되는 거예요?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그 달부터 다시 가입을 하는 거고.

○총무과장 최종은 기간으로 산정해서,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출입이라는 부분은 1월달 이후에는 그렇게 유동적으로 많은 인원이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연초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보험료 산출액은. 지금 사실은 2억 3200도 3회 추경에 반납할 돈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종은 보험사의 보험료율이 1월 1일날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료율이 몇 %가 결정될지는 사실은 저희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죠. 이게 예측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1월 31일날 보험을 들죠. 요율이 나오고 총 금액이 나오잖아요. 전체 인원에 대한 보험료가 나오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예산은 1월 31일날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요율에 대한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2억 3천도, 지금 3회 추경에 반납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계약 잔액이 말일날 반납되는 게 아니에요. 보험은 1월달에 들고, 유동적인 건 몇 명인데 2억 3천만원 돈을 왜 3회 추경에 반납합니까. 일부는 제가 볼 때는 70%는 1회 추경에 반납해도 되는 돈이에요, 이런 돈은.

○총무과장 최종은 그 반납 시기라든가 금액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런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상해보험 가입비에 대한 부분 15억 6900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의결 전까지 다시 한 번 통계 내보세요.

그리고 공직자체육대회도 이번에 신규 사업이네요?

○총무과장 최종은 2015년에 개최가 됐는데요. 2015년 11월경에 신안산대학교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개최 이후에 저희가 전직원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것을 매년 개최할 것이냐 어떻게 의견을 물어보니까,

김정택위원 격년제로?

○총무과장 최종은 전체에서도 격년제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2016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고요.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은 많이 향상되는 건가요? 단합은 많이 되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체육대회 결과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전폭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는 한데요. 이것도 매년 하는 것보다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격년으로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응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게양대 설치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이후에 보훈단체라든가 태극기사랑운동본부 계신 분들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니까 문화광장도 있고, 무궁화동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좋은 쪽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국가유공자분들이 국가유공자 기념탑하고, 지난번에 유공자 제가 제막식, 그거 무슨 탑이죠?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를 유공공원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쪽에는 검토 안 해 봤나요? 성호공원 있는 쪽은.

○총무과장 최종은 성호공원 쪽도 저희들이 가봤고요.

그런데 기념탑이 사실은 성호공원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다른 부분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부 의견은 좀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 의견보다는 사실은 문화광장이나 무궁화동산 쪽에 의견들이 확실히 더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공무원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신규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목을 보니까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포상금이 맞는 거예요? 이게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공무원 건강검진, 직원 직무스트레스 심리상담사업 이 사업들이 포상개념인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포상개념으로 저희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건강검진도 격년제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해서 편성이 됐고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미검진자가 사실은 1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검진자들을 검진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목 자체가 포상금으로 이렇게 목을 해 놨는데, 이게 포상금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것은 명확하게 다시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게 이게 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안전사회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전사회과 장석원입니다.

김정택위원 페이지는 111쪽인데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로 해서 100만원씩 40세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잠시만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못 찾으시면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원래 건물 이런 거 했을 때 100만원씩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미리 예산을 세워놓는 거고 피해가 없으면 보상을 안 하는 건데, 2016년도 현황만 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지역자율방재단도 지금 인원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산은1천만원 정도밖에 안 늘은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지금 추경까지 해서인가요? 아니면 지금 본예산은 전년도에 1600인데 이번에는 4120만 2520만원이 늘어났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것은 목을 변경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운영지원 및 워크숍. 목을 변경하셨다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일부 여러 군데 있던 것을 사회기업,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워크숍 비용까지 포함된 거네요, 그럼 다 같이?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한꺼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자치행정과 125쪽에 통장자녀 장학금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동에서 예산 올라온 것도 이게 통장자녀 고등학생 장학금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장학금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수업료 학자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학자금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김정택위원 이게 160명 4회에 걸쳐서 41만 6760원이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분기에 학교에서 내는 육성회비 수업료인데요. 그게 고등학교 기준으로 41만 6천원입니다, 한 사람당.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어느 동은 불용액이 상당히 많던데, 이거 사실은 5천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인원을 내년도 대비해서 인원 체크는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당초에는 통장님 자녀 학자금을 그전에는 2년 이상 통장을 해야 만이 학비를 줬거든요.

그런데 올 연초에 방침을 개정해서, 조례를 개정 해 가지고 1년 이상 근무를 해도 학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거 예상을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예상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내년에 통장님들 10월 되면 거의 7, 80% 바뀌는 거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임기가 물론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일단 2년 했던 분들을 1년으로 기간을 단축하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편성을 안 해 놓을 수 없는 그런 입장,

김정택위원 안 해 놓는 건 아니고, 5천만원 더 추가계상 돼 가지고 그 예상치를 좀, 수요자는 이것은 나오는 거예요. 통장님들 이 부분은 25개 동 통장님들 1년 이상 고등학교 자녀 실태조사하면 다 나와요, 몇 명인지는.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가 잡힌 지는 다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금액이 정해지면.

그런데 사실은 10월달 되면 통장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거의 6, 70%가 다 임기가 만료돼서 신규통장님들을 채용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예산이 더 늘어나서 제가 이거 실태파악이 제대로 됐나.

○자치행정과장 최관 조례 개정할 때 실태파악을 해서 조례를 개정했었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새마을, 바르게 그리고 자유총연맹 이렇게 3개에 민간경상보조 하잖아요? 민간경상보조금을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보면 운영비가 있을 거예요. 그죠? 법정운영비.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김정택위원 법정운영비가 단체별로 틀린데, 법정운영비 세부내역을 한 번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 단체에서 사실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있어서 제가 법정운영비 사용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한 번 봐야겠어요. 그리고 이게 현실에 맞는 건가, 이것도 한 번 판단해봐야겠어요.

왜냐하면 이 운영비도 매년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서 그걸 한 번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좋은마을 지원센터 운영비도 2억 2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임대건물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최관 2018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018년까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김정택위원 그게 이번에 새로 2년 계약 한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 공간은 저희들이 센터하고 관련 없이 공간은 저희들이 임대하는 거고요. 이번에 좋은마을 지원센터는 새로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는 그런,

김정택위원 수탁자 선정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지금 임대건물로 들어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건물 자체가 계약기간이 2018년?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는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지원센터도 우리시가 사실은 25개동 전체에 어쨌든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공모사업도 많이 선정돼 가지고 지금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센터도 어떻게 보면, 센터 건립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빨리 건립해서 센터의 기능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마을만들기 부분이 좀 활성화 확장되고 그렇게 되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 정도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시간이 다 됐으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우리 총무과요.

○총무과장 최종은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윤석진위원 꼭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95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관련해서요. 직원 후생복지 관련해서는 노조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단체보험이 작년에 있었어요, 2015년도에. 그래서 대략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도 사실은 임의로 우리 노조하고만 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상부 부서에서 내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지침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그 범주에서 정해지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직원 휴양시설 임차료요.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봤더니 2012년도 이후에 큰 변동이 없었더라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 올라온 데도 보면 장기근속자 해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향 조정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세월호 근무 등으로 수고하시고,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의 부분에 보면 공무원 취미동호회 활동 지원도 보면 이것도 2012년도 이후에 팀당 90만원씩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회에. 1회에 45만원씩 팀당 90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산악회라든가 축구회라든가 이런 데는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1년에 1인당 1만원 미만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동호회 회원수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팀당 이렇게 주지 말고.

○총무과장 최종은 10명 내외에 있는 팀도 있고요, 그래서 평균 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동호회는 사실은 동호회별로 소요되는 금액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동호회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 동호회도 있고 또 어떤 동호회는 개인이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부분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거지 전체 지원해주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부담으로 하고요. 그리고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전체 회원수가 많은 데는 90만원의 지원이 상당히 미미한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회원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총무과장 최종은 거기는 인원수별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나가는 수밖에 없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1만원 미만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시설 임차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콘도하고 하계휴양시설 이렇게 두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활용률, 휴양시설이라든가 콘도 활용률이 80%, 하계 휴양시설은 한 95% 이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직원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바로바로 바꿔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용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단체 노사협의회 관련 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공인노무사 교섭 참여수당이 1회에 50만원 해 가지고 14회 해서 7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최종은 내년도에는 공무원노조하고 지금 단체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안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공인노무사가 교섭에 14회를 이렇게 꼭 참석할 필요가 있나요? 나온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받으면 안 되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주로 단체협상을 하다 보면 바로 대답을 해줘야 될 그런 상황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현장에서 해결할 것은 바로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분석이 되도록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회지원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입니다.

윤석진위원 109페이지 재난현장 영상 전송시스템 구축 관련 해 가지고 차량을 구입한다는 얘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차량구입이 아니라,

윤석진위원 현장에서 전송이 가능한,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촬영기계.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차량에 부착 해 가지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윤석진위원 그럼 이것을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몇 몇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재난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조그만 사건사고는 상관이 없는데 큰 사고일 때 현장 중계시스템도 돼야 되고 현장에 상황실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도 있어서,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이게 정말로 1년에 한 건, 물론 안 일어나면 좋지만 이게 정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것에서 이 시스템이라든가 구축비용이라든가 관리하는 비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산시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현장에 이렇게 달려가면 10분, 20분 거리면 다 되는데 굳이 이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산시는 산불 같은 경우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 산불, 또 대부도에 해안가 이런 부분에 사건사고가 났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건도 크지 않는데 장비를 꼭 구입해야 되는 사항, 이렇게 말씀도 제가 받아들여야 될 사항인지 그건 판단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재난상황실에 오래됐어요. 제가 2005년도에 해 놓고 시스템도 그렇고 아까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환경정비 개선 차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우리가 재난에 즉각적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차원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그 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재난종합상황실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야 되겠지만 영상 전송시스템 구축에 저는 9900만원을 꼭 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고요. 타 시·군에서 혹시 운영하는 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자치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윤석진위원 133페이지요.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원래 2억 287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현재 운영 단체가 안산 YMCA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2016년 11월 1일날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했는데 11월 16일날 재모집 공고를 했어요. 왜 재모집 공고를 했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당초 방침 할 때에 응모하는 업체가 한 개일 경우에는 재공고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재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11월 16일날 2차 했는데도 한 군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모집공고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두 가지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신청해봤자 안 된다, 이래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 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어떤 기준 이런 부분들이 1, 2차 공고 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신청서,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심사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지금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아직 개최를 안 했고요. 내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개최 결과는 내일 지나야 자료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리고 131페이지에 내고향 안산만들기 관련 해서 행사비로 해 가지고 합동워크숍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뭐죠? 워낙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올해 신규사업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내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국민운동단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는 바르게살기운동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산시민으로서 정주의식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자리에 머리를 맞대고 워크숍 개최를 해야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장들 따로 이렇게 하는 워크숍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현재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윤석진위원 제가 봐서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도 보면 우리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참석을 해 보면 시간이나 이런 걸로 상당히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대부분 개인 일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과연, 이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기를?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저희 과에서 한 번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130페이지에, 물론 각 단체들이 보면 다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문고 사업 지원에서 여기 보면 하는 일이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왜 굳이 이쪽에서 이걸 하는지, 책 구입도 보면 여기 따로 책 구입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 도서관 쪽에서 보면 도서관 나름대로 책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이게 아마 출발이 우리 새마을단체 지원 조례가 생기면서 아마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주가 이동도서관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 한 대를 가지고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이런 도서책자를 구입하고 그 차량도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관리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 놓은 그런 금액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그럼 우리 과장님 생각은 새마을문고에서 이것을 계속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도서관 업무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윤석진위원 새마을에는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면 책 구입하는 것도 중복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도서관에서도 이동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작은도서관도 많이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 행정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원화되는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다음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고요. 비서실 남녀 근무요원 근무복 지원이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는 16명이지 않았나요? 8명에게 2회 해서 16명이었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변동이 없이 그냥 그전에는 16명으로 표기를 했고 이번에는 2회로 그냥 나눠서 표기를 했을 뿐인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김진희위원 인원이 줄거나 그런 현황은 아닌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안산시민의 날 행사요. 이거 세부현황 좀 주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2015년에 개최된 거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95쪽이고요. 시청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이요. 이게 2016년도 대비 3200만원이 증액을 했어요. 이 사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대부분 지원해주는 게 사실 인건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인건비가 내년에 3% 인상 예정인데요. 그 3% 하고 근무자의 호봉 상승분에 대한 거 이 두 가지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인건비가 지금 3% 인상을 했고, 교사나 이런 부분이 더 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늘지는 않고요. 호봉이 1호봉씩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인상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반영돼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것에 대한 증액사유라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아까 김정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직원 직무스트레스 심리상담이요. 이게 지금 44주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면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닌데 이 긴 기간을 직원이 업무시간에 하나요? 그 외 시간을 이용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1인당 저희가 잡은 게 상담 같은 경우는 8회에 걸쳐서 한 회당 50분 정도, 그래서 하루에 5명이나 6명 정도를 상담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요. 이게 사실은 업무에 관련 해 가지고 받은 직무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근무시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상주를 해서 근무를 하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긴 기간 8회 이상의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배려 차원에서 근무시간에 한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이게 치유가 되고 얼마나 힐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도청도 실시가 되고 있고, 대부분 규모가 큰 도시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7개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 운영하는 걸로 반영을 했고,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의외로 숨겨져 있는, 나타나지 않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한 시간 정도라고 하면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운영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다른 시·군에서 운영했던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지고요. 진행되는 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시·군도 보니까 금액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해요.

그래서 규모가 확대되는 데 같은 경우는 왜 금액이 확대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분석을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심리 상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거죠. 혹시 그 안에서 나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또 악이용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 직원은 왜 고정적으로 그 시간에 가느냐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양쪽을 다 충족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낮출 수 있는, 서로 간에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업무상 일정시간 잠깐 가서 한 시간 상담을 받고 와서 앉는 순간 또 다시 스트레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대를 업무시간대보다 퇴근시간 한 시간 전에 한다고 하면 상담을 받고 퇴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좀 더 쉴 수 있는 시간을 줄 수는 없겠느냐라는 제안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스트레스를 낮추면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충족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가 이것을 운영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하면서 갈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런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큰 줄기로는 두 가지 방식이거든요. 하나는 상담이고, 하나는 치료고. 상담으로 가능한 사람은 상담으로 마치지만, 정도가 심한 분 같은 경우는 치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입원치료라든가 이런 방식까지도 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이어지고요.

김진희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심각성을 요구할만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너무,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또 다른 그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 부서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것도 같이 따라줘야 되고요. 아니면 심각한 경우에는 치료를 위한 일정한 시간을 부여한다든가 그런 다각적인 방법이 같이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분들이 업무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같은 직장 내에 누군가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민원인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에 대한 데이터도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그런 고충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모유 수유실 에어컨이요. 모유 수유실이 지금 있다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난번에 후생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후에 저희가 공간에 대한 제안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희 총무과 서고로 쓰던 것을 비워서 그 자리에 수유실을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보다는 배 정도가 늘어나서 여건이 약간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지금 사실은 장소도 좁은데다가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선풍기를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구입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진희위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안산시 여성 직원들 중에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나 될까 고민했을 때 모유 수유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임산부들도 와서 같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여기에 같이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그게 가능하도록 지금 시설을 약간은 갖춰놨습니다.

김진희위원 시설 보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이고요. 우리마을 지식창고 운영 및 홍보요. 여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상반기에 지금 개소가 된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올해 4월 11일 개관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목적으로 개소가 된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시에서 생산하는 각종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책자로도 있고 여러 방식이 있는데요. 그 자료를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준비해놨고요. 약간 고무적인 것은 처음 단계보다는 필요로 해서 방문하는 시민들이 늘어난다는 그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여기가 지금 하는 역할을 보면 우리 마을에 있는 지역적 이런 자료들을 다 충당을 해서 그 안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지금 개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를 이용하시는 이용자수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올해 금년도의 운영실적 현황이 나와 있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운영현황이 나와 있고요. 거기 저희가 비치한 자료현황도 나와 있고요.

김진희위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용자까지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김진희위원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과연 여기가 우리의 목적에 의해서 좋은 취지에서 개설을 했지만 이용자수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입니다.

김진희위원 112쪽이고요. 우리동네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를 하셨는데, 이 공모 내용 자료로 주세요. 되셨나요? 112쪽이고요. 공모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료 주시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117쪽에 비상급수시설 정비공사 동주민센터 관리용 이게 1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비상급수시설 이것을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 내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아니죠. 각 동별로 위치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각 동별로 위치가 되어 있는데, 그 관리를 동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고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동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시에서 또 점검도 나가고.

김진희위원 시에서는 점검만 나가는 걸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김진희위원 그럼 점검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점검한 데이터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점검 데이터 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시에서 점검만 하시면 안 되고 관리도 같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자치행정과장 최관입니다.

김진희위원 앞에서 김정택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통장자녀 고등학생 장학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기가 1년 이상이 돼야 지급할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올해로 임기가 끝나고 새로 위촉이 되시는 인원수는 똑같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김진희위원 똑같은데 거기에서 고등학생 이상 자녀를 두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올 6월달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 개정할 때 그 데이터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 대비를 해서 이번 2017년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김정택 위원님이나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기가 끝나는 데도 감안을 했냐는 이런 얘기인데, 일단 저희들이 데이터 뽑을 때도 그걸 감안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일단 예산은 계상을 해놔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현재 인원에서 반이 줄 거라는 예상을 하셔야 됐었을 것이고, 그 반 중에도 또 고등학생 이상이 안 되는 통장님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김진희위원 거기에 또 반이 줄 건데 증액을 해서 참 의문스러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러니까 증액한 배경은 2년 이상이 된 통장님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줬어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그걸,

김진희위원 1년으로 바꿨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1년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그때 기억으로 한 30명 정도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기억이 나는데,

김진희위원 는다라는 개념으로 계상을 하신 거예요?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녀가.

김진희위원 어쨌든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128페이지에서부터 129페이지 부분에 있어서 자율방범연합대라든지 로보캅순찰대라든지 그 다음에 순찰대원 실비보상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 안산시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율방범연합대는 대부분 밤에 방범 순찰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다음에 로보캅순찰대는 낮에 하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김진희위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봤을 때는 로보캅순찰대보다 자율방범대가 하는 역할이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하고, 이런 부분을 더 지원해줘서 더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분들은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이 분들은 자원봉사인데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법령에 근거해서 최소한의 범위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고생들을 하시기 때문에 2015년도까지는 운영비 부분까지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게 강화되면서 그 운영비가 명목상으로는 지원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표기를 해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 자치행정과나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지원을 해드리되 자원봉사의 어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그분들에게 정말 충족한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자료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제가 자율방범연합대에 더 많은 지원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로보캅순찰대 지원하던 것을 줄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자율방법연합대원들은 밤에 활동을 하다 보니 취객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 안에서 이런 폭행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안전에 대한 보상 차원은 하나도 지원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로보캅순찰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보면 로보캅순찰대원보다 자율방범연합대의 어떤 지원 부분이 축소되어져 있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부분 형평성을 맞추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방범대원분들이라든지 로보캅순찰대원들 이런 분들도 혹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상해보험은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김진희위원 그 보험 외에 별도로 이 자율방범연합대 분들은 보면 취객하고도 많은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겨울인데 길거리에서 술 취하신 분들 쓰러져 있으면 그분하고도 실랑이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봉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상 차원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봉사라는 개념으로 다른 단체랑 비교가 된다고 하면 “나 안 해”라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점점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담감은 또 다시 어디서 누군가가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오후에 추가질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아마 자료를 다 제출하시겠지만 그 자료 제출하실 때 신청하신 위원님한테만 바로 주지 마시고요, 여기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한 가지 자료요청을 미리 할게요.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직원 명단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입사 연도하고, 16년도에 승진했다든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명시하고, 그리고 차후에 17년도라든가 16년도에 지금 12월달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승진 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할게요.

○위원장 유화 네.

김정택위원 총무과에 3회 추경 관련돼서 공무원 상해보험 가입비 세부내역 계약금액하고, 보험사 이런 거 전체적으로 내역을 주시고, 2017년도에 대한 계획을 좀 주세요. 그리고 공무원 취미 동호회 활동비 관련해서 지금 40개 종목이 뭔지를 주시고, 인원하고 활동계획 좀 주시고, 그리고 안전사회지원과 2016년도 사유시설 피해복구 현황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 8억 5천만원에 대한 예산 현황을 주세요. 그리고 사업 계획도 주시고. 그리고 회계과는 수입에 관련돼서 공유재산 임대료 도유재산하고 시유재산 나눠 가지고 370필지하고 90필지 관련된 사용료를 주시고,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보존부적합토지 4억에 대한 내역도 좀 주세요. 그리고 체육진흥과 학교운동부 차량지원 관련돼서 8400이죠? 신규 사업인데 이것과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안산시 통합체육회 6억 5천만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종목별 체육대회 4억 5150만원이 전체 예산으로 묶여 있어요. 세부적으로 나눠서 주세요. 그렇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전준호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여쭤볼게요. 상해보험 관련해서 보험금을 받은 금액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가 수혜를 받은,

전준호위원 네.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10월달까지 한 30%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30%라고 하면 어떤 가입,

○총무과장 최종은 총 계약 금액의,

전준호위원 30%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연도로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100% 이상을 다 받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수혜율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건강검진을 저희가 도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발견된 사항들이 초기에는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암진단이라든가 아니면 위암이라든가 초기에 많이 발견돼서 최고 137%까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점차 건강검진이 체계화되고 건강 상태가 나은 이후부터는 수혜율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에 대한 진단을 해서 대책을 세운 게 있어요? 보험금이 내년 기준 15억 6천이잖아요? 30%면 5억 정도밖에 못 받는 건데.

○총무과장 최종은 내년도에는 공통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하고, 직원들이 지금 실손보험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이 없는 사람하고 실손보험이 있는 사람하고를 차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실손보험이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게 금액이 다운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적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2016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가입비가?

○총무과장 최종은 계약 금액이요?

전준호위원 예.

○총무과장 최종은 계약 금액이 11억 8797만원입니다.

전준호위원 올해보다 거의 4억이 늘은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인원도 늘고요. 그 다음에 보험 요율이 조금 높아지는 것을 감안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수급, 실제로 상해를 안 당해야 되고 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예비하는 차원이어서 소위 말하는 사장되는 예산이고 돈이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가입해서 돈 내고 3분의1 정도 수혜 받는다고 하면 보험상품 자체를 재고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분석을 하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대략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전준호위원 검토 분석한 것이 있으면 제시해 주세요. 이거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전자에도 이 사안과 관련된 사전 분석을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서 금년 대비 내년에는 4억 이상이 증액돼서 15억 6천인지에 대한 명세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30% 정도의 수급 상황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제시해 주시라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있고 난 뒤에 15억 6천이 반영돼야 되는 게 순서잖아요. 자료로 주시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기간제 대체인력 무기근로자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상보다 더 대체인력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건데, 휴가도 안 가고 대체인력을 안 쓴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대체인력은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100% 다 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15명에서 총 18명으로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기간제근로자들이 기간이 만료돼서 인원을 저희가 줄여가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남을 여지는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전년보다 지금 1억 700이 늘었잖아요, 내년 예산이.

○총무과장 최종은 내년 예산에서 늘어나는 부분은 생활임금 대상이거든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늘어났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 실제 예산은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안 남았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남은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원을 기간이 끝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생활임금이 올해 추경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기준으로 따지면 아마 상당히 많이 오르는 것으로 돼 있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추경까지 해도 금년 예산이 6억 5천이었잖아요. 5억 9천에서 6억 5천으로 늘은 거잖아요, 올해 예산에. 늘었다가 다시 4천만원이 남은 건데.

○총무과장 최종은 기간제근로자들은 인원이 조금 줄은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라든가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추경 대비해도 1억이 더 증액되는 건데 그 증액분이 생활임금 인상분.

○총무과장 최종은 생활임금 적용하는 금액도 있고요. 급여가 오르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입니다.

전준호위원 종합상황실 어디를 고치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 4층 안전사회지원과 옆에 일부 수리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뭘 수리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회의실하고 재난상황 근무하는 거하고 같은 걸로 돼 있으니까 좀 혼란스럽고,

전준호위원 칸막이 돼 있지 않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전준호위원 사무실하고 회의실하고 상황실 칸막이 돼 있지 않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돼 있는데요. 상황실 내에 회의 탁자하고 컴퓨터하고 같이 돼 있으니까 조금,

전준호위원 세부 명세 좀 제시해 주세요. 뭘 바꾸시는 건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전준호위원 재난 현장에 출동하면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차가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났다고 그러면 소방차보다 먼저 이게 갑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일단 소방차가 가면 저희가,

전준호위원 소방차보다 뒤에 서 있어야 되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전준호위원 차에 카메라를 달면 카메라 높이가 얼마나 올라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전대책본부 차량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위에다 설치하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달아도 촬영에 한계가 있죠? 사람보다 더 현장성이 떨어지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그게 탈부착식이 돼가지고 차에도 붙일 수도 있고, 사람이 들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준호위원 어느 정도나 장비 성능이 돼야 재난 현장을 제대로 송출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저희가 예산 9900 세웠는데요. 지금 차량하고 상황실 간 통신망, 암호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카메라 영상장치하고 쭉 있는데, 저희가 볼 때 금액이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시스템 운영하고 하드웨어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경기도 소방서의 소방차량에는 이런 거 안 붙어 있나요? 소방만을 예로 들었을 경우.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소방은 별도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소방 외에 재난안전 현장이라고 하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차들이 가서 할 일이.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꼭 화재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건물 화재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통사고라든가 산불 났을 때도 저희가 이런 시설이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에 맞게 구입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예산 투입대비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고 뛰어 가지고 그러면 어떤 거예요? ENG카메라처럼 어깨에 메고 가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화재현장이나 아니면 재난현장에 그걸 들고 누가 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우리 사회재난이나 일반재난이나 담당자가 상황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재난이라는 것은 꼭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도 한 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상황실도 운영할 수도 있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상황실에서 지휘를 바로 조치할 수 있고, 산불이 났을 때 지금 화재방향이 어느 쪽으로 나니까 어느 쪽으로도 이동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실시간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이 시스템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너무 편의적으로 저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산대비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실 컴퓨터 대형화면에 인터넷 되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되는데 2005년도에 설치가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도하고 영상회의 같은 경우에,

전준호위원 다 되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것은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것이 첨부가 되면 우리가 그 안에 하드장치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세한 스펙 제시해 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요즘 스마트폰으로도 생중계 되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 생각도 해 봤는데요.

전준호위원 이거 가지고도 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런데 실시간 영상 그게 안 되니까,

전준호위원 실시간 영상 다 나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가 이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화질로도 다 잡아요. 지금 여기서 중계해 볼까요, 우리 회의장면? 인터넷으로? 제가 중계하고 제 노트북 이 컴퓨터에서 볼 수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황실 화면에 전부 띄워 가지고 여럿이 대책,

전준호위원 화면에 띄우니까 똑같이 띄운다고요. 이것을 저기다 쏘면 다 보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일단 위원님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돈 9900만원이 기술개발해서 장사하는 거 아는데, 현장에서 실용성을 생각하면 그런 방식 아니어도 다양하게 응급처방 할 수 있어요. 현장에 다 못 나가 보니까 상황실에서 지휘부나 전문가들이 앉아서 현장 중계되는 거 보고, 지시 내리고 대책 세우고 이러자는 거잖아요, 현장 상황을 보고. 그것을 이렇게 고가장비로 차에다 장착하고 다니고, 재난현장에 차가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장착하고? 사람이 들고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전문가 아니고 방재요원 아니고 이러면 막 돌아다닐 수 있나요? 한계가 너무 자명한 것들을 돈만 뭉텅이로 1억 드는 거 아닙니까, 9900만원이면. 그 방식이면 보다 더 선진화된 방식을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고,

전준호위원 검토한 것을 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돈만 들여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변화하는 상황들을 응용해서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지.

한 예를 들면 이 비용이면 드론 같은 무인비행기 가지고 그 조작자 한 명 시간대별로 활용하면 이거 돈 반도 안 들어요, 연간.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도 그 생각도 해 봤어요. 솔직히 요새 드론이 대세이고, 그런데 실시간으로, 드론이라는 게 또 아직까지 대중화가 거의 다 됐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도 한 7, 8년 전에 토지정보과에서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고도 이상 가면 기무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런 문제, 아까 말씀대로 그런 전문인력을 할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하고 이번에 기계를 먼저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시 검토하세요, 더 추가로.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몇 페이지예요?

전준호위원 116쪽이요. 이것도 올해도 예산이 꽤 남았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잠시만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더 증액해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90명을 사회복무요원을 요청 했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 인력자원 이런 문제,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한 65명 정도가 인력이 배분밖에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을 추경에 반납하는 것도 있고, 내년 2017년도 예산은 인건비가 사회복무요원 계급별로 봉급이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내년에는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어 가지고 90명에서 보수 인건비 상승분까지 포함이 됐던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총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마다. 연간 추계할 거 아닙니까. 배분되는 거 예측 안 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일단은 우리가 오는 병력만 문제가 아니라 그 해에 복무기간 재지정, 보충역, 전환 등의 사유로 연중 수시로 변동이 되고, 또 이게 제대인원도 이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병무청에서 수급만 정확하게 준다고 그러면 계속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각 실·과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필요한 부서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수준을 90명으로 잡아놨습니다.

전준호위원 똑같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전준호위원 내년에도 안 오면요? 적게 오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일단 병무청하고 협조를 해서,

전준호위원 협조가 아니라 병무청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전국적으로 정리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협조가. 병력자원이나 이렇게 군대 갈 사람, 사회복무 할 사람들이 신체검사 하면서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필요한 인원 요청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당 계산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사전에 되면 이런 예산 이렇게 했다가 1억 가까이 반납하는 일이 안 생기죠. 그냥 올려놓고 안 주면 남았다고 반납하고 이런 일머리를 반복하니까 이렇게 돈이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적정수준에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우리 90명이 필요한데 올해 65명밖에 안 줬는데 내년에 90명 다 보내줄 수 있냐, 이걸 병무청에 협의하냐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90명 다 보내준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보내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정리되고 나서 지방에서 예산들을 편성하고 인력운영을 할 수 있어야 효과 있는 일이 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소위 말하면 공무원들 행자부에서 정원을 인가해도 사전에 할당해주고 내시해주고 예산을 내려 보내도 가내시하고 공문 보내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안 하냐고요.

그러면 이렇게 인원 누수가 줄어들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글쎄, 예산은 원래 예산 세운 것에 따라서 지출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전준호위원 이 사회복무요원 배치 계획 제시해 주세요, 90명에 대한.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기별 또 부서별, 병무청하고 협의한 내용도 주시고요.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유화 그러면 다음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정보통신과 질의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정보통신과장 최경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클라우드 서버 구축 8억 3천만원, 이게 용역이 완료된 거죠, 올해?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용역 완료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구축을 하시는 건데, 이게 효율화는 더 높아지지만 이게 일원화되다 보면 보안에 더 취약해지는 거 아닌가, 그 뒤에 APT 대응 솔루션 예산도 세우셨는데 그것도 일종의 그런 대책의 일환이라고 봐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항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그 사업에 우려되는 목소리가 보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여러 컨퍼런스 다니면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 얘기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 개인금고하고 대형 은행금고하고 어떤 부분에서 보안이 더 낫겠냐라고 하는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안에 대한 관계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소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체제로 가면서도 최고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은 보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안제도를 갖다가 장치를 마련하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관련한 예산은 어떤 게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지, 제가 이게 전문성이 없어서 사실 이 예산안만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우선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에는 203대 정도의 서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각자 서버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리가 된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구연수가 5년인데 지나간 서버부터 점차 줄여나갈 것이고요. 점차적으로 5년이 지나게 되면 한 92대 정도의 서버를 줄여가게 됩니다.

그러면 구입을 하는 비용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 관리하는 비용도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17개 전산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통신과에 큰 전산실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아주 적은 전산실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항온항습기라든지 이런 전산실을 운영하는데 여러 비용들이 전기요금부터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들이 줄기 위해서는 압축을 하겠죠.

그래서 7개로 지금 전산실을 줄여나갈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보안에 대한 관계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서 보안에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8억 3천이 되고 전체적으로 한 47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 안에 세팅들이 탑재가 전부 되는 거죠. 저장공간이라든지 또 보안에 대한 관계라든지 이런 게 전부 탑재가 되어서 같이 그런 것은 차질이 없도록 지금 현재 용역 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나왔고요. 내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는 부서라든지 또 업무에 대한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담당부서하고 다 얘기가 돼 가지고 세팅이 된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시키고 관리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장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공감을 해서 용역 예산도 수립하라고 의회에서 다 승인을 했던 부분이고, 단지 우려됐던 건 보안 부분인데 그런 예산이 들어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보호 강화에 공공운영비가 제가 하나하나 검토는 못했는데 8892만원,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몇 쪽이죠?

송바우나위원 191페이지요. 기정액 대비 한 40%가 증액 편성돼서 1억 2500만,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1억 2500이요?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증액 편성이 됐는데,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년 내내 이렇게 12개월로 편성이 안 되고 일부 웹사이트 통합관제솔루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는 11개월, IPS 유지관리비는 6개월만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접근제어시스템 유지관리비 6개월 등등해서 12개월 편성이 안 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게 연중 내내 유지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건지, 이게 외주 주시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송바우나위원 편성이 왜 이렇게 됐는지, 증액 편성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올해보다 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3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시스템이 추가가 됩니다, 올해보다. 첫 번째로 올해 6월달에 접근제어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지금 도입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추가로 될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6월달에 통합로그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달에는 개인정보 접속 로그관리시스템이 도입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내년 예산에 추가로 더 반영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달이라든지 6월달이라든지 이렇게 도입한 시기에 따라서 11월달이나 6월달이나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추후에 신규로 도입하실 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외국어홈페이지 및 뉴스레터 콘텐츠 번역료 1188만원, 이건 연례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데 예산상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전에 한 두어 차례 말씀드렸는데 영어랑 중국어는 괜찮은데 지금 10월말 기준 한국에 중국인 조선족 포함해서 5만 4천명입니다. 그리고 일본인은 안산에 거주하는 일본인 238명.

그래서 제가 사용내역을 봤는데 일본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일본어 번역은 하지 않으시거나 다른 언어로 대체를 하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사실 한 두어 차례 드렸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안산에는 영어 쪽에 사용량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지금 영어에 대해서는 접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어 쪽에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일어는 사실상 10명 이내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고려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참고로 러시아인이 3600명 고려인 포함해서 그렇고요. 구 소련 연방에 같이 있었던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도 러시아어를 구사할 줄 아시잖아요, 그분들도.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 분들 포함하면 1만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예산은 수립이 되어 있으니까 집행부 의지로 변동시키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조정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이자수입금으로만 운용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40억 두시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송바우나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내용인데 학교운동부 훈련비, 창단비 이것을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저는 좀 의문이 드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조례에 기금 목적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이런 것에 쓰실 수 있는데, 어디 학교에 이걸 지원을,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합쳐 가지고 43개교가 직장운동부가 있는데요. 거기서 매년 저희가 이자수입금으로 해서 창단하고 훈련용품을 지원해 주는데 이자수입이 지금 계속 낮아지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올해까지는 창단 2팀 3천만원씩하고 나머지 3천만원, 1500만원씩 해서 상·하반기에 용품 구입해 줬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자수입이 줄어드니까 7천만원 해 가지고 창단에 하나 그 다음에 학교용품으로 2500만원씩 두 번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교육발전기금에서도 이런 것들 나가고 있지 않나요, 집행이? 교육청 예산에서도 집행이 되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교육청에서는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비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적어 가지고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이라든가 그런 지원근거가 있어 가지고 같이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법적으로 문제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상위법에 근거는 있습니다, 명확하게.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안전사회지원과.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작년, 재작년 그리고 3년 전 보통세 수입 평균 내가지고 그걸 1% 적립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그것만 법에 되어 있고 알아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집행이 사실 미비하고, 일반회계에 집행되는 내역들과 대동소이하고 심지어는 중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나오는 보조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매칭사업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사업을 발굴하시기가 어려우셔서 그런지 매년 나오는 이게 지적사항이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재난기금은 사후에 재난이 났을 때 그 복구차원에서 거의 쓰는 쪽 이런 쪽에 되어 있고, 이게 안전처에서 재난기금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막아놔 있는 상태입니다. 그 목별로 정해져 있는 사항만.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왜 돈을 안 쓰고 그러느냐, 볼 때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재난에 대해서 재난이 작년에도 별로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올해 또 어떻게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연말에 좀 있으니까 남겨놔야 되고, 내년 예산에도 집행할 것도 세출에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것을 많이 쓰셨네, 적게 쓰셨네보다 재난은 예방에 집중을 하다 보면 충분히 사업을 많이 발굴하실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7호나 8호를 보시면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나 연구 이런 것들도 기금으로 활용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2014년도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에 관련해서 충분히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로 메르스 사태라든지 그리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지진 관련해서 대책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금에 포함이 되었으면 어떨까 싶고, 일반회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모니터링 연구용역 같은 것도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저는 이런 것도 기금으로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일반회계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대책을,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기금을 적극적으로 신축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다 판단이 되는데, 기계적으로 이걸 남겨놔야 되고 얼마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원래 기금에서 다 쓰면 좋겠지만 각 실·과·소에서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못 쓰고 긴급하게 할 때는 기금에서 쓰는 사항이고, 저희가 안전처에서도 이게 너무 강하게 하니까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쓸 수 있는가. 예방적 차원도 저희가 과감하게 쓸 수 있는데 이게 도에 도비 기금이 같이 매칭이 안 되면 또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진이나 이런 것도 솔직히 저희도 우리 국장님하고도 지진도 예산 세우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지금 지진조사도 한 2020년 가야 된다고 그런 사항이고, 지금 우리 안산에는 2.0정도, 그리고 이런 것은 각 실·과·소에서 건축물 내진설계 할 때 비용 지원해주는 거 이런 방법, 이런 게 우선적으로 되지 않냐 해서 내년에 혹시 지진관련도 한 번 용역을 줄 생각도 있긴 있는데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진이 2.0인데 이거 예산 쓸 수도 없고, 그러니 아예 건축 내진설계 할 때 그런 비용이 들어가면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너무 법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대책마련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마지막으로 한국방재협회 부담비 100만원, 이게 제가 알기로 자연재해 대책법에 근거를 둬서 이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9페이지.

그런데 31개 시·군 중에 경기도에 24개 시·군이 있고 7개 시·군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50만 이상일 경우에는 여기는 100만원이지만 협회비가 200만원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100만원, 200만원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도 안 들어간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냐, 정보 같은 게 100만원어치 값을 합니까? 거기서 해 주는 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거 아까 시·군별로 가격 내는 가격이 다 틀리고, 그런데 그런 쪽에서 홍보책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많다 보면 많은 거고 적다 보면 적은 건데, 일단 그런 쪽에서 방재 관련해서 협회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정 시·군에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회비인데 이게 이 만큼 회비를 낸 만큼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 책자 같은 것, 저희한테 홍보책자 같은 것 보내주고 연구시설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 자료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네.

○위원장 유화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회계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부서별로 보면 초화류 구입비가 부서별로 다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안산의 화훼농가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자리 한 적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지금 안산의 화훼농가에서 우리시가 사용하는 초화류가 납품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이 이 초화류 같은 경우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회계과에도 1500만원의 초화류 구입비가 있는데, 그런 것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실제로 지역업체를 하는데요. 저희가 업체가 많다 보니까 편중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골고루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화훼농가가 좀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큰 금액이 아닌 수의계약이라면 지역업체에 골고루 배분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의견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청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9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청사 리모델링은 어디부터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사무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부족해서 내년도도 조직개편이 예상이 되고, 또 창고니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소규모 공사할 때 그때 필요한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9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지금 본청사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구상을 갖고 계시잖아요, 계획을.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네스앙스 건물도 매입해서 임시청사로 사용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는 거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청사가 단계별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도시가스 관계 열병합 지역난방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일시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보건소는 놔두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올렸고, 저희가 절차상으로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올 연말이나 단원보건소가 완료가 되면 그때쯤 계산을 했었는데요. 이게 미뤄지면 미뤄지는 대로 저희가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요.

김정택위원 우선은 네스앙스 건물을 매입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청사 리모델링할 때 전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건물이 있다고 그러면 검토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검토를 했을 때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청사의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계획하려면 대체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장님이 봤을 때는 네스앙스뿐이 없다? 그러니까 네스앙스 건물 매입을 해야만 검토할 수 있다?

○회계과장 박재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봤을 때 네스앙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다른 쪽의 건물로써는 대체청사로 사용하는 게 사실은 적합한 데가 이쪽뿐이 없다는, 그렇게 하면 되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9천만원 리모델링 공사비가 올라와서, 물론 창고나 여러 가지 활용해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하시는데 이 공사 부분도 저희가 어디를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회계과장 박재근 조직개편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 쓸 비용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냥 쓸 비용이다? 추상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이네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저희가 내년도 예산 잡을 때 보통,

김정택위원 조직개편 후에 구체적인 안이 나올 거네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청사 조경 및 조경수 관리 같은 경우도 2500만원인데, 이게 사실은 이런 관리 자체가 위탁을 주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조경식재업체한테 저희가,

김정택위원 그런 것은 입찰을 통해서 하죠?

○회계과장 박재근 2천만원 넘어가면 저희가 입찰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대략적으로 올해 봤을 때 조경업체 입찰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올해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김정택위원 입찰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입찰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안 할 때는 2천만원 이내라서 안 하는 거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2천만원 이내로 견적서가 왔을 때 그때는 수의계약도 가능하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부가세 빼고 2천만원,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회계과는, 사실은 전자입찰을 통해서 다른 과는 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가 또 우리 회계과니까. 사실은 이런 업체들도 몇 개 업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2500이지만 2천만원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랬을 때는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수의계약도 가능하면 한 군데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에 공고를 내서 견적서를 한 번 넣어보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 예산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의 과업은 다 이루는 조건하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예산들은, 조경수 이런 부분은 굳이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수의계약으로 금액을 줄여서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보시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차량선박비가 올라와 있는데, 총 우리시가 운영하는 차량이 65대인가요, 전체 차량이?

○회계과장 박재근 본청 관리하는 게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본청만. 여기에는 화물차도 있을 거고, 승용차도 있을 거고 전체적인 차량이 있을 텐데, 이게 대당 33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 예산을 보면 보통 대당 선박비가 많은 데는 250, 부서별로 봤을 때. 그런데 회계과는 330이 잡혀서 물론 큰 차량들은 유류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요즘 사실 유류비가 가격이 하락이 돼서 유류비는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전년도 2개년도 전보다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비비 같은 경우도 요즘 차량이 옛날 차량 같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정비를 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추경에 예산 잔액을 보면 거의 없어요. 이거 어떻게 잘 사용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평균내가지고 사용량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건데, 그래서 작년보다 한 4500 줄여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좀 줄인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금액이 우리 회계과 부서는 좀 많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최대한 아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우리가 정비비나 유류비에만 사용해야지 다른 데 사용하시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다른 데 사용 안 합니다, 저희가.

김정택위원 포괄로도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예산집행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대형버스도 사실은 저도 항상 버스 부분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드렸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정비의 어떤 여러 가지, 또 장거리 운행 시 사고의 위험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쪽의 주장을 했는데, 교체하는 차량은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지금 저희가 버스 5대 운행을 하는데요. 2003년도 된 게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003년식?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갈면 다음 2009년도, 2013년도 거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대체하면, 이거는 2003년도고 18만km 타고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교체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대략적으로 사실은 이런 대형버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각을 하더라도 온비드 쪽에 매각을 요청하면 금액은 상당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공기업에서 쓰는 차량은.

○회계과장 박재근 입찰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 매각하는 수입은 잡았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수입 잡죠, 저희가.

김정택위원 이번 예산에 잡았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세입으로는 아직 안 잡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안 잡았죠? 하여튼 버스는 나라장터에서 계약해서 사는 거니까. 요즘 많이 올랐네요, 2억 정도면.

○회계과장 박재근 대형버스 그렇게 되더라고요.

김정택위원 이게 45인승에 리무진 성격은 아니죠?

○회계과장 박재근 리무진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회계과 지금 연금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기타퇴직금이 있고 사망조위금이 있는데, 연금 지급에 대해서 146쪽에 보면 인원수를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매년 이 정도의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그 정도 저희가 추측을 해서.

김정택위원 우리가 조위금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본인하고 배우자의 부모, 자녀 거기까지만 합니다.

김정택위원 부모, 자녀까지?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2016년도 대비하면 현재까지 어느 정도.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평균적으로 85명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거든요.

김정택위원 애사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85명 정도 세우면 적정하더라고요.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김정택위원 마라톤대회 잘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잘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올해도 2억을 올리셨는데 사실은 특별조정교부금이 와서 올해는 상당히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도비 받을 가능성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올해는 특히 30주년 기념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요. 내년도 저희가 일단 노력을 해보겠는데 기본적으로 2억에 세팅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를 거듭할수록 내실을 기하고, 전체적으로 노하우도 생기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풀코스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참여 인원이 적어서, 하천 쪽으로 했는데 하천 쪽이 안산천 같은 경우는 잘 되고 화정천은 한 쪽만 포장돼 있다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참여인원이 적어서 우리가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좀 고민으로 남았고요. 혹시 내년에라도 대부도 쪽에 도로가 완공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풀코스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까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풀코스가 참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공인 인증이 안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공인인증 안 된 데를 누가 참여해요, 풀코스를. 공인 인증된 마라톤대회 하는 데도 많은데. 그런 풀코스 참여를 장려하려면 공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공인 인증 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 코스는. 우리가 바닷길 환경마라톤 같은 경우는 공인 인증을 받아서 특색 있는 마라톤 코스로 했기 때문에 풀코스도 많은 인원들이 참여했지만 시내권에서 사실은 풀코스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의미보다는 한 달 후에 있을 춘천마라톤이라든가 중앙일보마라톤에 대비한 마라토너들이 연습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당초 목표를 잡았던 겁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마라톤 대회도 정착이 잘 되고 있는 것도 같은데 어쨌든 이 대회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장단점 분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단점은 자꾸 보완해서, 교통이 상당히 문제더라고요. 저도 이번 마라톤 대회를 지켜보면 상당히 교통을 해안로 주변으로 하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구간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을 시민들이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분석을 잘 하셔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결과를 검토하다 보니까 상록하고, 단원경찰서에서 나오신 분들이 그래도 첫 해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착이 된다고 그러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신규 예산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학교 클럽 운동부 차량지원에 대한 8400만원은 신규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원래 당초에 2004년에 대형버스가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1년 정도 하다 차량이 노후화 돼서 없앴는데요. 폐차를 시켰는데, 저희가 통합도 됐지만 주로 종목별이라든가 학교 측 엘리트 선수들이 크고 작은 대회에 출전할 때 인근이 됐든, 먼 거리가 됐든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량에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종목도 50개 종목으로 통합되다 보니까 종목이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일부 종목은 그런 부분도 많이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반영했던 건데요.

김정택위원 차라리 과장님 그러면 이 차량은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것은 지금 구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구입이에요? 아니, 8400만원에 무슨 버스를 구입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25인승 미니버스로 하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차라리 지금 우리 프로축구단 미포조선 차량을 우리가 인수받는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U-18이라든가 유소년팀에 집중하려고 하고요.

김정택위원 사실은 25인승 버스 갖고는 전체 운동부 클럽, 운동부 대회에 출전 지원을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구기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25인승 갖고 전체 인원이 타기가 쉽지 않아요. 35인승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각 학교에서 차량 운행을 학교장들이 못하게 하는 추세예요, 사고위험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12인승이나 9인승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아니면 렌트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엘리트체육 활성화 차원에서는 상당히 권장할 부분인데, 단지, 차량 승차인원이 25인승이면 우리가 해주고도 인원이 다 못 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일단 체육회에서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하고 우리가 현대미포조선에서 버스 하나 받는 부분은 당초 28인승에서 45인승으로 늘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유소년팀이니까 주중에는 운행을 안 하니까 그 부분은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차량을 U-18세만 사용할 게 아니라 그 차량을 이런 클럽 운동부들도 대회 참가 시에 필요하면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통합이 되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부터는 체육단체 활성화지원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안산체육회 육성으로 해서 6억 5천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같이 한 사무실에서 사용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통합을 했고요. 사무실 합쳤고, 전체 지도자하고 합쳐가지고 직원하고 한 26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단체들은 다 통합이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단체는 59개 종목에서 52개 종목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5개 종목은 조금 이견이 있어서 진행 중이고, 2개 종목 수영하고 복싱은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김정택위원 그런 데들은 사실은 지원을 못 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조건이 통합을 우선적으로 하면 지원하는 조건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대회 출전에서 출전,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주지 못한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러면 저희가 페널티를 만들어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것은 생활체육에서는 쉽게 말하면 대회 지원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만약에 통합 안 된 데가 대회를 치른다. 보조금 어디서 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되면 대회 개최를 할 수 없으니까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빨리 유도하시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마 올해 말까지는 어느 정도 될 걸로, 특히 수영하고 복싱은 분쟁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나머지 종목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체육회의 사무운영비가 6억 5천이면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있을 때 비용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6억 5천이면 대부분 인건비 위주인데요. 3640만원 늘어난 부분에는 우리가 버스를 만약 구입하게 되면 인건비 2400만원하고 직원들 호봉 인상분과 전체적인 인상분 공무원 봉급만큼 그게 반영된 거고요. 사실 저희가 경기도 타 시·군 지금 보니까 사실 저희는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인원도 많고 금액도 많은 편인데, 우리가 충분히 지원은 못해주지만 나름 알차게 하려고 하는데 올해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통합이 돼가지고 전체 예산으로 4억 5150만원이 편성됐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장점은 있죠, 장점은. 대회별로 집행잔액 반납을 안 해도 되고, 그죠? 통합으로 쓸 수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통합 전에는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해가지고 103회 정도 개최했는데 통합 후에는 78회로 일단 줄였습니다. 그럼 왜 금액도 줄지 않았느냐, 지급기준은 똑같은데 종목별 회장님들이 강력하게 건의한 부분이 그동안은 주말에 단일 경기를 했었는데 몇 종목에서 활성화가 잘 되면 리그를 하겠다. 리그는 3월부터 6월이라든가, 아니면 6월부터 3개월 단위나 6개월 단위라도 그런 부분을 많이 건의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은 전체적으로 통합됐어도 줄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종목별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통합을 해버리면 장점이 있죠. 전에는 시장기, 협회장기 나눠 있었고, 또 도대회, 전국대회 개최 지원비가 나눠 있었잖아요, 목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그러다 보면 그 집행잔액은 반납이 돼 가지고 사용을 못 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렇죠.

김정택위원 이제는 통합적으로 돼 버리니까 사실은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예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네요, 연말 정도 되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 부분이 지원이 더 된다고 하면 종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우리 국가대표가 몇 명이에요? 여기 대표 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7명 있는데요. 그것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직장 경기부가 사실은 선수 계약이 1년 단위 계약도 있고, 2년 단위 계약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기본적으로 1년부터 3년, 3년은 넘지 않는데요. 특이하게 정보경 선수만 5년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때 감독이 그 선수가 경기대학교 다닐 때 싸게 선수의 어떤 장래를 보고 한 건데요. 대부분 선수는 3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대표 선수는 3명이지만, 어쨌든 12명 예산을 계상하신 것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7명이 돼 있고요.

김정택위원 7명이지만 2017년도 선수 계약할 때 대비해서 또 5명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12명을 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원래 직장 운동부 선수들은 대표급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대표 선수로 얼마든지 소집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라 저희가 계상을 한 거고요.

김정택위원 50만원은 이게 조례에 명시돼 있나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규칙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김정택위원 규칙에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다른 시·군도 공히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금액들은 당해 연도에 국가대표 출신이 12명이 아니더라도 이런 초과되는 예산을 지급하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거는 국가대표를 한 사람들만 주는 거니까요.

김정택위원 우리 야외수영장 시설개선 수유실 관련돼서 예산이 3950만원이 올라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올해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결과보고 피드백 하는 과정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고요.

김정택위원 수유실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니요. 컨테이너박스를 개조해가지고 수유실하고 휴게실, 그 다음에 지금 거기가 덥다 보니까 몽골텐트를 한 20개 정도 추가설치하려고요. 그 전체 금액이 3900입니다.

김정택위원 마무리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육진흥과 마무리 하면서, 검토를 해주세요.

지난번에 현장을 갔어요. 윤석진 위원하고 현장을 갔는데, 본오동 쓰레기매립장에 유소년 축구장 조성하는 곳을 갔었는데, 거기 현장 가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운동장 3면을 조성하고 또 시설을 보니까 나이트시설이 한 군데, 두 군데는 나이트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앞으로는 차가 교차가 되면서 주차장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입구가 하나로 통일이 될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정원 조성하기 전까지는.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도로 개설을 새로 시설비를 계상해서 거기 포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보완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할 때 정비를 할 거니까요. 우리가 불편한 부분만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가 지금 옛날에 계량기, 계측기가 있고 그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정비를 어느 정도 하시고, 여름에 그 운동장에서 쉴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가 완전히 햇볕에 노출이 돼 있어요. 수목도, 조경시설도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처럼 몽골텐트도 거기 여러 군데 설치하셔야 돼요. 쉴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 동호인들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거 다 알고 있고요. 화장실 문제는 조속히 해결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보완할 부분은 저희가,

김정택위원 주차장 인근에 화장실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게 지금 빨리 시행이 돼야 되고요. 화장실도 지금 건물 짓는 장화운동장으로 가야 된다길래 거기까지 화장실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화장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올해 해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처음부터 거기는 여름에 상당히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할건데 나이트시설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 나이트를 한 군데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거기는 민원인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근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야간 나이트시설 돼 있는 풍경운동장이나 이런 데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그런 데는 나이트시설도 사전에 해놨으면 야간에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충분히 본오동 운동장 조성은 잘 돼 있는데 시설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휀스도 더 높여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확보해서 시설을 빨리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박은경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박은경위원 3차 추경에서 세입부분입니다. 안산골프연습장이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당초 기정예산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사유시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당초 수익 계상에 착오가 있어 가지고요. 당초 한 22억을 예상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줄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에 폭염 때문에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올해요?

박은경위원 아니, 내년.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내년에는 18억 정도로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년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계상이 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리고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지금까지는 1년밖에 안 됐는데요. 도시공사도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면서 고객유치 부분에서 좀 더 활발하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차이가 있어서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싶어서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운영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올림픽수영장 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9개월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정예산에 비해서 6억인가요? 6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은 올해 공사를 완료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계약심사 과정에서 공사 전체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려 가지고 7억 정도를 보완해서 추가 공사를 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추경에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가 10월 1일날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6개월분 휴장을 할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3개월로 줄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겁니다.

박은경위원 내년에는 또 11억을 세우셨어요, 시설 사용료를. 9개월 했을 때. 그러면 똑같은 9개월 계획하시는데 공사를 하기 전에는 14억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공사를 완료하면 시설이 더 좋아지고 그러는데 왜 11억대를 세우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내년에는 또 다른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선부동 다목적 실내수영장이 1월이나 2월 정도에 완공을 한다고 그래도 3월 정도면 오픈이 가능할 것 같고요. 호수동에 실내수영장도 공사가 3월달에 완공되면 4, 5월 정도면 오픈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아마 이동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분산돼서 수입이 줄 거라는 그런 전제 하에,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대신에 그쪽에 수익이 별도로 잡힐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셨다는 얘기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추경에는 안산골프연습장 사용료가 16억이었어요. 아까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착각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안산골프장 사용료가 올해는 18억으로 하향조정 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내년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에 비해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아까 처음에 제가 여쭤봤던 거는 안산골프연습장 공유재산 임대료를 얘기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는 사용료를,

박은경위원 임대료 부분은 왜 이렇게, 임대료 부분을 왜 이렇게 삭감을,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골프연습장 임대료는 골프장 안에 식당하고 골프샵이 있습니다. 골프샵 같은 경우 감정가가 그때 한 500만원 정도인데 한 8천만원 써가지고 1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5년 계약 해놓고 1년마다 감정가를 재 산정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8800만원이 감소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1억 3300을 세우셨어요. 거기에는 보완이 되신 건가요, 골프샵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요,

박은경위원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세우시겠지만, 추경에 대비해서 여러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유독 안정적이지 못한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본예산에. 와-스타디움 임대시설 공공요금 5400만원은 추경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3차 추경에서는 공공요금이 8600만원이거든요? 오히려 늘었어요. 당초 기정예산에 5100만원이었는데 수입이 86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또 내년에는 5400만원으로 하향 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기준이 없이 자꾸 변동이 있어서요. 이거 반영하게 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비교하셔가지고, 사유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올림픽기념관에 식당이 지금 수영장이 잠시 휴장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4200만원 주는 걸로 내년에 잡혔습니다.

박은경위원 식당 운영수입 같은 경우가 추경에서는 본예산이 2억 9400만원을 세우셨다가 5천만원 정도 삭감을 하셔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내년에 2억 5200을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2억 4천인데 여기는 또 조금 올렸어요. 이것도 그런 분산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2억 5천 세우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산정 기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173쪽입니다. 거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서 8천만원 정도를 편성하셨어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체육회 같은 경우는 일반하고 어르신 해 가지고 체육지도자는 국도비 지원이 있는데 장애인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저희가 2명을 운영했었는데 1명은 도비 보조를 받았고 1명은 저희가 시비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 마침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자에 대한 국도비 요청을 했었거든요. 마침 3명을 준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3명이 배치돼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2명에서 저희가 추가로 1명만 더해서 3명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3명에 대한 배치해서 활용할 계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장애인 같은 경우, 지도자 같은 경우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엘리트 학교에도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박은경위원 향후 운영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상록구청사 거기에 로프클라이밍 설치하겠다고, 175쪽입니다. 거기 1천만원 세우셨어요.

그런 요구들이 계속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직장 운동부 저희가 육상 빼고 5개부가 있는데요. 특히 유도라든가 씨름 팔의 근육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벽에다 줄을 매놓고 근육을 키우는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직장운동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한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다 준비가 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일반인에게는 공개가 되는 건가요?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일반인은 거기 접근은 어렵고요. 단지 일반인을 상대로 저희가 직장운동부에서 일반인으로서는 재능기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 가지고 탁구를 지도한다든가 아니면 펜싱 같은 경우 오게 해 가지고 일반인 상대로 강습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위에 상단에 보면 우수선수 영입 유치비 2억 5천 세우셨습니다. 올해는 어떤 종목에 우수선수 영입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거 내년에는, 지금은 아직 아닌데 내년 전반기 정도 지난 후에는 선수들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선수, 성적이 안 좋은 선수, 부상당한 선수가 바뀌는 과정에서 좋은 선수는 영입비를 저희가 매년 2억 5천씩 세워서 하는데 그때 쓸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도 2억 5천이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매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집행했던 내역을 참고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176쪽입니다.

올림픽기념관 공연장 시설보수 7400만원이 1식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한 보수들인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해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올림픽기념관이요?

박은경위원 예, 올림픽기념관 공연장 시설보수 7400만원. 176쪽 하단 부분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공연법에 무대시설 안전진단에 대한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한 20년 정도 경과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특히 배전망 전장부품에 관계되는 것을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해볼 계획으로 저희가 세운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하고 나서 향후,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거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에 관계되는 건.

박은경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진단비가 드나요? 진단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안전진단 한 이후에 거기 부품교환이라든가 그런 거 전반적으로 시설보완을 다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세부계획들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쪽에 177쪽 상단에 보면 올림픽수영장 이동식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동식 전광판은 없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현재는 고정식이 있는데요. 고정식을 저희가 당초에 설치했는데 그게 오래 돼 가지고 보수견적을 받아봤더니 한 8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돈 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서 리모델링이 다 끝나면 요즘 이동식 전광판도 굉장히 좋다고 그러니까, 경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리모델링 이후에.

박은경위원 한도를 높이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올림픽수영장 선수용 스타트대 820만원짜리 7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선수용 스타트대가 몇 대를 보유해야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양쪽으로 보면 원래 20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10대만 해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3대는 기이 저희가 구입을 해 줬고 추가적으로 7대를 하는데 리모델링이 끝나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경에 보면 21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스타트대 구입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3대가 그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예산이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이지 않아서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도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추경에는 2756만원이면 3대니까 한 대당 한 70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820으로 잡으셨길래 제품의 사양이 다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저희가 자료를 제품 사양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료로 주실 게 안골운동장 리모델링 공사, 아, 그것은 있죠, 저희에게.

주차장 한 군데 이게 세부적인 내역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산안 설명서에는 향후 일정이라든가 사업의 개요만 나와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주차장이요?

박은경위원 예. 안골운동장 리모델링 공사 해 가지고 농구장, 주차장 조성 하겠다 해 가지고 이런 세부 계획들은 잡혀 있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별도로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거하고, 그 다음에 밑에 체육시설 조명 교체공사 3억 100만원짜리 그 공사내역도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자산취득이 있는데 물품구입 관련해서 180쪽에 보면, 하단부에 유소년용 실내다목적실 사무용품 해 가지고 여러 집기라든가 용품들을 구입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소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용자의 측면에서 용품 구입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 부분은 축구 유소년 그쪽 본오 쓰레기매립장 안에 거기의 부대시설인데요. 거기는 U-18도 있고 당초 시민프로축구단도 같이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그쪽에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말은 유소년용 실내다목적실 사무용품이지만 실질적으로 구입의 단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인 위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들이 이 시점에서 그런 유소년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게 있다면 그런 것도 미리 사전적으로 점검하셔서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원곡생활체육관 건립 2억, 그 다음에 호수생활체육관 건립 4억 7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원곡생활체육관 건립은 어떤 시설에 대한 2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근로자운동장 내에 생활체육관 규모 조그맣게 짓는 건데요. 당초 저희가 9억 7천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주차시설이 부족 해 가지고 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을 요구해서 저희가 추가로 2억을 반영해서 건립하려고 올린 거고요. 호수생활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특별교부세하고 시책추진금 9억이 내려왔는데요. 인근 주민들이 호수동 주민센터에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에 지으면서 주차면수를 늘려달라고 해 가지고 그거 반영 해 가지고 하느라고 지금,

박은경위원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데 그냥 예산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고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들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세부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정보통신과장 최경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클라우드요. 컴퓨팅 관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클라우드 서버 구축이요.

지금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연차별로 지금 서버를 전환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5년 후에는 클라우드 운영 서버가 44대이고 기존에 물리 서버는 유지해야 될 게 48대인 건가요? 그래서 총 92대?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92대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대효과에 대해서 그냥 얼른 주먹구구식으로 했을 때 현재 203대 대비해서 향후 92대 5년 후에.

지금 저희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투자비용이 44억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47억 7천입니다.

박은경위원 47억 7천이죠.

그러면 절감효과를 제가 봤을 때 물론 우리들이 그렇게 정량적으로 환원하는 데는 한계는 있겠지만 구축비용이라든가 유지보수, 전기료 그 다음에 전산실 기준의 전기료, 기반시설 구축비용 그 다음에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제가 한 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축하는데 47억에 비해서 경제적인 절감효과는, 제가 여기에서 제외한 게 전산실에 CO2 절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산화탄소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전산실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면적이 좀 감소되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용에 대한 부분만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구축비용에 대비해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보시면서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고민을 했죠.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수치로 명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고심을 해서 그 자료를 드렸고요. 그 부분보다는 우선은 정성적인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성적인 부분하고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고민을 했었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지난 11월 2일날 제가 사전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1월달에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논의가 제시가 됐었죠.

그래서 그 안에 제시된 게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작년 9월달에 법을 제정하고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그런데 그거 한 이유는, 법의 취지는 일반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산업에 이롭게 하기 위한 그 배경을 첫 번째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정량적인 그런 효과 외에도 정성적으로 본다면 가령 이런 거겠죠. 경주에서 지진이 났을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이 돼 버렸고요. 또 안산 같은 경우도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여성비전센터에서 어떤 과목을 신설할 적에 서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다운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정보는 하나 같이 공유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이로울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정성적인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그런 신속한 그런 정보서비스에 대한 그런 대응, 또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CO2 배출량 감소로 인한 그런 에너지의 효율성에 대한 증대들도 있을 것이고, 일원화된 운영관리로 인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도 다 이해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우려했던 정보유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다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물론 정량적인 부분도 저희들은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7억의 예산 투입대비 28억 1천만원 정도, 얼른 봤을 때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이랬을 때 정말로, 그리고 이게 정말로 향후에 5년 후에 더 이상의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또 다른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금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을 때를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9월달에 법이 제정이 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사실상 서로 눈치를 봤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우선 첫 번째로 우려됐던 것은 보안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막아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기도 안에서만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시흥이 빨리 나갔는데, 그 다음에 안산, 수원 주변에 부천 해 가지고 지금 전부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클라우드 컨퍼런스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외국에서 먼저 이 사업은 추진을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 수준으로 봤을 때는 ICT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1위로 이번에 발표가 됐죠.

그런데 이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꼴찌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싱가폴 같은 데는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나라 예산의 한 25% 정도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한 자리 숫자밖에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클라우드가, 우리 클라우드 산업이 유독 우리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뒤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보안에 대해서는 IT 강국이면서도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담보됐다고 하시지만 그것은 지금 다른 지자체도 지금 시도하는 그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충분한 그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비교분석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정보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또 신속하게 대응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강화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IT에 대한 부분들은 재정투입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들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재정투입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47억 대비해서 28억, 5년 후에 클라우드 서버가 가져와야 될 효과에 대해서, 물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 중앙정부하고 저희가 연계되는 데는 행자부인데요. 행자부에서 사후시스템이라든지, 공통기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전반적으로 관장을 하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이 사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추진할 때는 물론 업체에 용역을 줘서 사업 내용이 나왔지만 지역정보개발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전부 저희가 초빙해서 그 의견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단계부터 중간 결과보고를 하고 마지막 결과보고 할 때까지 그분들하고 계속 의견을 조율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전부 이렇게 같이 탑재를 시켰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좀 더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몇 가지 자료를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우리 정보통신과 말고요.

안전사회지원과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진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때 향후 그런 지진피해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하시겠다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서 110쪽에 보면 안산시 지진피해시설물 긴급위험도 평가단 교육비 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긴급위험도에 대한 평가단이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가 평가단을 지금 교수진이나 건축 이런 분들을 저희가 선임을 해서 그렇게 나가는 사항이고, 저희가 재해안전점검단이라고 해서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 위험도에 대한 평가라는 건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받게 하는 건지, 물론 예산은 70만원이지만 의미 있는 이런 교육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평가단이 어떻게 꾸려지고 운영되는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및 워크숍, 제가 아까 앞서 기금에서도 2천만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4120만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금에서도 자율방재단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것도 예산 제가 아까 기금 얘기할 때 자료 요청했지만 여기 일반회계에 있는 4120만원에 대한 지원 세부내역, 그리고 자율방재단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115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위성수신기 400만원짜리를 12군데에 지금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박은경위원 117쪽입니다. 비상급수에 관련해서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비상급수 발전기실 설치 4천만원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선부동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장소를 이전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어디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잠시만요. 거기가 몇 페이지죠?

박은경위원 117쪽입니다. 117쪽 시설비 및 부대비.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4천만원.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잠시만요.

지금 선부동에 있는 석수골 다목적체육관에 거기가 비상급수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옆에다 파보려고 그랬더니 물이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그걸 폐쇄를 시키고 지금 원곡동 근로자운동장 쪽에 발전시설이 있는 것을 옮겨서 거기다 건물을 짓고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원래 선부동 쪽에 있었던 건가요, 발전시설이?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래서 그 인근에,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비상급수 발전시설이 거기에 있었을 때는 당초에 지하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래서 그걸 인근에, 원래 다목적체육관 지을 때 그래서 인근 사업자 보고 거기다 하나 설치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리저리 확인해 보니까 물 수량이 부족하고 안 나와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도시개발과에서도 이것을 폐쇄시키는 게 맞겠다 해 가지고, 저희도 발전기가 아깝고 그래서 원곡동에 근로자운동장 쪽 그쪽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장소를 이전 설치하시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부동 석수골 인근에 그런 비상급수시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다른 대안들은 세우지 않으셔도 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그래서 내년에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다른 쪽에 한 번 석수골 저쪽 산쪽으로라도, 지금 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물이 안 나오는 곳에 비상급수시설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걸 한 번 저희가 기금 쪽으로 하든지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아니면 예산에 세워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관련된 내용들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관 자치행정과장 최관입니다.

박은경위원 132쪽 제일 위에 상단 보니까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추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회계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14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요. 청사 전기안전관리용 계측기 23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열영상분석기 외 2종을 이렇게 취득하신다는 내용인데, 이게 그러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새로,

○회계과장 박재근 없었고요. 올해 1월 29일자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에 이 계측기를 활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박은경위원 아, 의무적으로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계측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또, 이것과 다 관련된 건가요, 2300만원은?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죠. 전력품질분석기하고 접지저항측정기 그래서 전체가 2300입니다. 계측기만 해서 1200만원, 그 다음에 전력품질분석기가 900만원.

박은경위원 제가 이런 기계에 대한 부분들 잘 몰라서 그러니까 2300만원의 세부내역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152쪽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요. 인건비가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대해서 예산이 원래 전년도에는 3억 6천이었는데 1억 8천으로 줄고, 그 밑에 있는 동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에는 또 1억 8천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상관관계는 없고요. 위에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그것은 당초에 2014년부터 사회복지직 인건비 12명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17년 6월까지 이렇게 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비 70%하고 시비 30%인데 그때까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6개월치 예산만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6개월만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인건비는 추가적으로 된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이것은 별개로 동사무소 사회복지직 보강 차원에서,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16명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 생긴 거예요. 동사무소 2015년도부터 희망복지업무가 생기면서 거기에 사회복지직을 큰 동에 배치하는 걸로 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 보강인원이 인건비가,

○회계과장 박재근 전체가 16명입니다.

박은경위원 16명이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6명이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올해는. 2017년도에는 16명으로 4800만원이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3억으로 잡혀 있으면,

○회계과장 박재근 2015년도부터 1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16명이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똑같이 16명인데, 예산이 그러면 1억 8천이 증액됐는데 똑같이 16명이라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국민중심 맞춤형복지요?

박은경위원 아니, 밑에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인건비가 2016년도에는 3억으로 편성되어 있었다가 2017년도에는 4억 8천으로 1억 8천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내역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인원은 그대로인 건지, 아니면 인원이 늘은 건지 그 증액사유요. 혹시 지금 확인 안 되시면,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에요. 확인됩니다.

박은경위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화 위원님 질의할 게 더 있으시면 이따 더,

박은경위원 이게 마지막, 마무리 할게요.

○회계과장 박재근 이게 1억 8천이 증가가 됐는데요. 올해는 250만원씩 16명 12월로 되어 있었고요.

박은경위원 250만원씩 16명?

○회계과장 박재근 예, 16명.

그런데 작년에는 10명이 지급됐었네요.

박은경위원 10명이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10명으로 해서 6명이 증가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에는 그럼 얼마였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작년에 3억.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억인데 10명이면 1인당 300이네요. 그렇지 않나요? 3천? 3천만원이어야지 10명이면 3억이고,

○회계과장 박재근 10명에서 16명으로 증가됐는데 이거,

박은경위원 10명에서,

○회계과장 박재근 16명으로.

박은경위원 6명에 대한 증가분이라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3천만원이네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1인당 기준이 3천만원.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월 250이고 연 3천만원이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체육진흥과 169페이지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3억 예산이 어떤 대회를 유치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매년 3억 정도로 반영해가지고 종목별로 전국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A매치 축구대회를 했다든가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제 대학 초청 배구대회를 했고요, 또 전국 볼링대회도 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유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유치를 정해 놓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올해는 그러면 어떤 어떤 것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올해는 4개 대회를 했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월드컵 아시아전 예선하고 대학 초청 국제 배구대회하고 볼링 같은 건 전국볼링대회를 한 번 했고요. 축구 같은 것은 경기도 축구 한마당 대회를 한 번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뭘 하려고 지금 세워놓은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내년에 일단 종목별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59개 종목에서 전국대회나 그런 부분 유치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윤석진위원 전년도 유치했던 그 자료 좀 주세요. 그 비용하고 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앞전에 질문을 했었는데, 177페이지에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수유실이요. 이것은 그러면 지금 수유실이 없는 거예요, 현재?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현재는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처음 할 때부터 수유실이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선부동 다목적수영장이라든가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설계가 안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런 부분은 실내이기 때문에 건물이고, 이것은 야외수영장이라 건축물이 아니라 다 그런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요.

윤석진위원 실내 같은 경우도 지금 다중자들이 이용하는 데는 그런 것을 지금 설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지금 현재 선부다목적체육관 그것은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일정부분 공간을 할애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처음부터 설계해서 하면 그 설계비용에 이런 게 다 들어가서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추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비용들이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참고로 선부동 다목적체육관 일반 생활체육관은 성인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필요성은 덜하고요, 호수동 야외수영장은 주로 어린이나 유소년 이쪽의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곳입니다.

윤석진위원 처음부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지금 추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윤석진위원 앞으로는 아무튼 다중이용시설 이런 거 설계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투자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투자로 인한 어떤 효과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추세고, 이런 부분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이게 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건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지금 현재 전산실이 17개소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추후 금액으로 표기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심의할 때 참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꼭 투자비용보다는 투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효과들, 그런 부분들도 금액으로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적시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번 자료에 보면 기존에 대부분 사용되던 비용들이 대부분 다 계상이 돼 있어요, 그 예산에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클라우딩 이걸 추진함으로 해 가지고 투자되는 것만큼 현재 쓰고 있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경비 같은 경우는 좀 줄여야 되는데, 물론 지금 계획 단계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안 보여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정보통신과장 최경호입니다.

우선 전산실이 17개에서 7개로 축소가 되게 되면 인력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한 관계는 사실상 일하는 양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내년도 예산 지난 다음에 후년도 되게 되면 사실상 서버가 상대적으로 작은 데도 금액이 늘어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결국 소프트 응용 그런 내용들이 더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부분들에서 보안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올해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많이 집어넣었는데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는 그런 것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저희가 탑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프트웨어 비용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아무튼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 서버를 구축할 때 경기도라든가 중앙하고도 호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경기도하고 연계가 되고요. 무조건 다 없애는 게 아니라 5년이 서버 내구연수인데 5년이 지난 것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우선 빨리 체감이 될 수 있는 가령 도서관이라든지 지금 업무들이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구청별, 대중교통과하고 이렇게 막 나눠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서 17개소를 우선 추려가지고 시범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이어서 저도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안산시가 이 서버를 구축함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그동안 지난해부터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도 사실상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용역들이 들어가고요. 저희는 벌써 용역이 끝났지만, 이제 용역이 들어가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주변에 부천, 시흥, 수원, 안양 이런 데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북부 지역에서는 지금 공교롭게도 추진하는 데는 없고 남부 쪽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은 용역업체가 그동안에 다른 용역도 한 게 있었는데 그런 거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런 전문기관하고 같이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런 부분에서 컨설팅을 같이 해왔고요. 중간보고나 마지막 보고할 때까지 그런 부분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게 클라우드 서버 구축인데 그렇다면 어쨌든 데이터를 우리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 클라우드에게 정보를 제공해줄 텐데 그만한 정보가 지금 현재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버를 사게 되면 용량을 갖다가 일단은 얼마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최대 서버에 대한 그 용량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쓰지를 못해요. 한 번 쓰는 건데 다 쓰지를 못하고 계속 그 큰 것을 갖다가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서버를 사놓는 거죠. 대용량을 사놓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클라우드시스템을 장착이 되게 되면 큰 공간 안에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만큼 요구를 하게 되면 배분을 시켜주는 거죠. 공동으로 그 정보를 갖다 활용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지금 이 데이터 정보를 우리가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어쨌든 서버에 저축을 해놓는다고 하면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가공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굳이 데이터가 요즘은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터를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도 그동안에는 101종을 저희가 제공했는데, 여기 내년 예산에도 들어가는데 그걸 250종까지 확대를 시킬 겁니다. 자료 관계도 굉장히 엄청 많아지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결국은 공무원들이 다 쓰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다 제공을 해줄 겁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안에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 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보다는 2.5배 이상을 시민들한테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서버를 구축하셔서 하시기에는 우리 안산시민에게도 공개한다고 했는데 우리 안산시민이 이 클라우드 서버에서 어떤 정보를 한다는라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모르는 과정에서 시민과 이런 부분을 같이 대상으로 이 예산을 해서 지금 시기에 한다는 것은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럼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앞서 자꾸만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공공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같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요즘 경제신문이나 전자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와요.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계속 업체마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진행한 것은 의료하고 금융입니다. 거기 단계는 벌써 들어갔어요. 거기는 오히려 개인정보가, 의료 차트라든지 이런 개인정보가 노출이 될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의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농협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도 벌써 들어갔어요. 오히려 행정기관이 지금 더디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됐는데 “한국은 꼴찌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행자부가 왜 이걸 안 했냐 그랬더니 행자부에서도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했죠. 그리고 앞서가기를 사실상 두려워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디게 나갔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니까 한 14% 정도 클라우드 쪽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9개의 큰 사업을 정부에서 가져가는데 그 중에서 클라우드를 집어넣겠다고 하는 행자부의 또 미래창조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 처지에서 보면 굉장히 앞서 가고 이게 뭔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행정에 대한 부분이고, 행정에서는 시민들한테 쓸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서버가 자꾸만 다운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없게끔 만들어주면서 알려줄 그 필요성은 있는 거죠.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것은.

김진희위원 어쨌든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빨리 시작하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필요한 부분이고, 적절한 시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저는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93페이지에 추가적으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비서실 남녀 근무복 지원이 아까 8명씩 2회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비서실 남녀 근무요원은 안산시청 내에 근무하시고 있는 분들인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데이터를 좀 주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착용하고 계신 사진이나 데이터가 있으면 같이 첨부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141페이지고요.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무실 임차건물 시설물 관리비하고 건물임대료 및 보증금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에 비해서 2400만원이 관리비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은 1억 44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지금 저희가 시청이 모자라서 주택과가 한양증권 그쪽에 나가 있고요. 도시디자인과 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고잔1동, 원곡1동, 신길동, 성포동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조직개편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임차료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1억 4천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관리비,

김진희위원 그거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거기에 따라서 관리비도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시켜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상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 거고요. 세부적인 금액 관계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3페이지에 청사 자산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하셔서 교체를 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교체하고 폐기되는 물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책상이나 의자 이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불용처분해서, 각 부서에 소요조회를 해서 쓴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관해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못 쓰는 것은 폐기시키고 나머지는 저희가 입찰을 봐서,,

김진희위원 입찰을 해서 넘긴다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고물상이라든가 몇 군데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매각을 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입찰이라는 공개적인 부분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164페이지고요. 콜센터 위탁운영이요. 이게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가 위탁기간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예,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수탁기간을 1년씩 잡는 게 아니고 3년으로 그냥 잡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예, 3년으로요.

김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예산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24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증액하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저희가 2015년도에 8억 5400만원 이렇게 위탁비로 연도별로 세워놨고요. 2016년도는 8억 8천이고, 2017년도 내년도는 9억으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걸 세워놓은 건데 차이는 당초 저희가 위·수탁 공모할 때 이런 금액으로 제안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맺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이 나는 금액은 인건비에 대한 3점 몇 % 정도 차이 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걸 위탁 처음에 들어올 때 이 금액을 정하고 들어온 거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차등이 생겨도 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그렇게 차등을 줘가지고 위·수탁,

김진희위원 차등이 되게끔 위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계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에.

김진희위원 그럼 몇 % 이상의 인상이나 이런 부분도 계약 조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위·수탁 계약 요건에 그렇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임기 안에, 위탁기간 3년 안에 만약에 인건비 문제라고 하면 인원을 보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네요? 인건비라 하면 지금 인력을 늘리겠다는 건가요?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어난 거 봐서는 늘렸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기본 인건비의 인상분에 대한 계약을 같이 협약을 한 거지 인원을 늘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인원은 26명이라는 그런 고정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26명이 3년 동안 거기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실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만일 3년 위탁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계약 해지가 돼가지고 다시 위·수탁 공모를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다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럼 여기가 다시 재위탁을 할 확률이 몇 %나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그거는 확률이라고 볼 수 없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시 또 새로 시작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여기서 확률이라고, 몇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여기 민원콜센터 위탁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게 계약 조건에 그게 들어갔다고 하니 계약 조건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위·수탁 계약서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김진희위원 우리 장애인체육회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장애인 체육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로 대관이나 이런 부분도 한다고는 하지만 장애인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리 안산시가 이제는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체육에 있는 엘리트 선수들이 성적을 거둬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올해 이인국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도 땄지만, 전반적으로 엘리트를 떠나서 저변이 생활체육에서 늘어나고 있고, 종목도 12개 종목이 됐고요.

그래서 필요성은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어떤 위치라든가 체육관의 필요성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일단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장애인 체육관이나 그런 부분은 주민 간의 많은 이해도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긴 안목을 보고 준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게 벌써 한 1년이 넘게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이게 장애인체육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항상 뒷 순위로 밀려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위치 선정인데요. 위치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심 복판보다는, 지금 도심 복판은 물론 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대한 기존 이용자들의 반감도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나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가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볼 생각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체육회에서 장애인 체육회와 함께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비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통합은 안 됐고요.

김진희위원 통합은 아닌데 어쨌든 거기서 운영비가 같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운영비가 우리 시에서 별도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는 별도 독립된 단체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체육 지도자 배치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체육에 있어서 몇 명당 지도 선생님이 한 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일단 장애인의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기존 선수들도 보조 인력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도자 부분도 제가 와서 굉장히 도에 많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물론 자체 예산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일반 지도자는 그렇게 해주면서 왜 장애인 지도자는 그렇게 해주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도에 많이 건의를 했거든요. 마침 내년에는 3명 정도 풀어줘서 그런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추후로도 우리가 그런 부분은 국도비 지원을 계속 받는 거고, 시비 부담은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도자 확대 부분도 계속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지도자가 몇 분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2명 있고요, 내년부터는 3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3명인데, 이 3명이 지금 지도 관리해야 하는 장애인이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운동하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최소한 몇 백 명은 될 겁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계산을 안 했지만.

김진희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3명이 그걸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기존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김진희위원 봉사자하고 어쨌든 지도를 해줘야 되는 선생님하고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종목별로 코칭 선생님이나 감독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은 그쪽에서 배우고, 지도자들의 역할은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체육 지도자 배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인원에 비해서, 그리고 많은 수업의 횟수에 비해서 3명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장애인체육회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충당을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아까 우리 총무과에서도 직원들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선생님들 혼자서 감당해야 될 이게 고통으로 와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좀 자료로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정보통신과에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명단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공개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자료더라고요.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보강 현황을 받아봤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전준호위원 공공시설물이 수량으로 244개 정도 됩니다. 건축물, 도로, 수도시설, 하수시설, 공동구 이렇게 해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내진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49.6% 정도 저희가 잡고 있는데,

전준호위원 반이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전준호위원 나머지는 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123개나 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전준호위원 내진설계를 아예 적용하지 않은 게 165개나 되고, 학교는 더 열악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학교 내진비율이 45%, 312개 건물 중에 45.9%.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어디다 두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전도시 얘기하잖아요. 최우선으로 사람중심, 생명도시, 세월호참사 이후에 더 더욱이나 강조하는데 살림살이 하는 것을 보면 두루두루 여기저기 써야 되지만 못 미칩니다. 조금이 아니고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이런 현황에 대해서. 건축물에 C등급만 해도 꽤 많죠? 등급 판정 받은 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전준호위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C등급이 16개,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특별법 대상 건물로 2개나 있고.

내진 보강 계획을 보면 올해 5개, 내년에 5개 중에 6억 6100만원. 이거 각 부서에 반영됐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인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도로시설물에 2011년도 8개소 교량에 내진 보강 19억. 이거 반영됐는지 모르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저희가 관련 부서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수도시설은 아예 반영 없고요. 하수도처리시설에 5억.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재난안전부서에서 총괄해서 순서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C등급이라고 해서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등급 자체가. 1년에 두 번씩 안전점검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대다수의 시립어린이집이 다 C등급이에요. 이런 현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누가 관리하냐, 해당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과 과장님들한테 맡겨놓을 일이 아닌 거죠.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장님이, 도로는 건설과장님이 이렇게 될 일이 아니라고요. 전체를 놓고 순서를 잡고, 예산을 써도 어디에 쓸 건가,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숲 가꾸기, 나무 심기 전에 이런 거 해야 된다고요, 한편에는.

그런데 이것이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됐기 때문에 올해는 이만큼만 쓰고 그 사업도 합니다라면 설득이 되지만 지금 이렇게 총괄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점을 저는 주의 깊게 살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게 되면서 아까 같은 1억 가까이 되는 카메라를 사서 한다고 해도 설득력 있고 이해가 되는 거지,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을 보이면서 막 좋은 것만 한다고 하면 잘 와닿지 않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거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관 자치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마을 박람회 하신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전준호위원 마을만들기 박람회. 이거 행사 관련돼서 심의위원회 구성돼 있어요? 축제심의위원회에서 하나요, 혹시? 여러 가지 축제 같은 거 하면? 이 축제 말고, 이 행사 말고도.

○자치행정과장 최관 위원님 그 부분은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사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마을만들기 박람회,

전준호위원 그 보고는 받았는데, 행사 축제 투자심사가 강화된 거는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확인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못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전준호위원 예산 허투루 짜신 거네.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박람회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시켰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거 한다고 지금 보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당초에는 시도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지금 한 50억 정도 내려올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간담회 때도 가능하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아마 12월초면 국비지원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확정되면 내년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박람회를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2015년에 서울에서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보니까 똑같아요,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박람회니까 연례 반복하는 거죠. 주민자치 박람회처럼 같을 것인데, 당초에 3억 이상의 행사 축제들 1억부터 자체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나와 있어요. 자칫 이게 일회성 이벤트 행사가 될 수 있는 소지여서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국비 확보되고 하면 절차 이행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희망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지금 기쁨공원에 주차장 만들고 상상놀이터 만드는 일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그 지하주차장 만드는데 국비 확정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가 54억인가 됐는데 15억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전준호위원 확보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작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쁨어린이공원 윗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지하주차장 조성은 교통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지금 제 기억으로는 2014년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 어린이놀이터를 지하주차장 해가지고 주차장 확보하고 하자는 게. 주차장 확보 10개년 계획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 그걸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니라 해당부서들이 서로 협력해서 상황체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그리고 다시 또 2017년부터 10개년 주차장 확보 2단계 사업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기쁨공원이 우선순위에서 언제 있냐 하면 2025년 이후에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지역별로의 주차수요를 지금 다 주차면수 확보, 자동차수 대비 권역별로 이걸 다 계산 해가지고 여건들 파악 해 가지고 그 우선순위가 그렇게 밀려 있는데 한쪽에서는 희망마을이라는 그런 사업 의제화 해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조건들을 봐서 우선순위를 앞으로 당겨놓는 용역을 해 줘야 타당성도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동네에서 주차장 미어터지는 데서는 이런 일을 보면 새치기하는 거예요, 새치기.

그런 부분에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해 놓고도 별로 시민들이 만족도나 수용도가 떨어지죠. 이거 15억밖에 안 옵니까? 지특으로 주는 예산은 특별교부금 같은 거 못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사업을 신청 해 가지고 사업비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액이 저희들이 15억밖에 지금 배정을 못 받았는데, 아마 국토교통부에서도 다른 공모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전준호위원 많이 안 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많이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마을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접근을 해서 놀이터를 재조성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가 아마 주차장까지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여튼 우선순위가 2025년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거 천상 지하주차장 넣으면 다 들어내는 거죠, 공원을?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마을 코디네이터 운영 있죠? 기간제.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그건 인원이 늘어나나요? 예산이 2200이 늘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지금 한 명이 있거든요, 코디네이터.

그래서 한 명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2명으로 한 명 증원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코디네이터 한 명, 간사 한 명 이렇게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간사가 2명 있었죠.

전준호위원 지금 간사 2명, 코디네이터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준호위원 3명이었는데 한 명이 늘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우수마을 공동체 시설조성, 이걸 어떤 기준으로 세 군데를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동체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수마을이라고 판단되는 세 군데를 선정해서 공동체 지원 육성하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사회적, 경제적 그런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공모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치행정과장 최관 공모 절차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공동체 활동했던 공동체들 중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거기다 예산을 줘서 하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시설조성도 있고 그 다음에 육성지원도 있고 그러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계속해서 우수 공동체를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활동이 우수한 공동체에 대해서 워크숍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시설도 조성을 하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직접 하시는 거예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도네요? 주민의식이나 지역 환경조사에 선행해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전준호위원 마을계획 수립하는 동네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저희들이 직접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추가로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저희 과에서.

전준호위원 왜 이중적으로 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전준호위원 그걸 왜 이중적으로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이중적으로요?

전준호위원 네.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민의식 및 지역 환경조사. 그게 마을계획이에요. 그래 가지고 공간 환경설계 “우리가 뭘 해결할까요? 이 길을 뭘로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동네 커뮤니티를 어떻게 형성할까?” 이런 거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일동도 하고 있고, 사1동도 하고 있어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그 사업 수립 해 가지고.

그러면 그런 일들과 상관없이 시 집행부가 직접 또 이런 육성지원 활동을 하는데 지금 추진방식이 그런 거잖아요? 지역 환경조사, 의식조사, 워크숍을 통한 설계 도출, 노후시설물 철거, 수목 초화류 식재.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전준호위원 그걸 왜 센터에서도 하고 시에서 하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도,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체계와 역할들이 아직도 10년이 지났다고 하면서, 박람회까지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조금은 더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너무 경쟁적이 될 수 있고요, 같은 단순사무에 민간위탁 해 가지고 수탁사무면 직영도 하고 민간한테 넘기기도 하고 공기업인 데다 맡겨서 하면서 서로 비교평가를 하겠지만 이런 일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죠? 세부적인 계획을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세부적인 사항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올해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 사업계획을 하나도 안 줘요? 주셨어요? 연간 사업계획. 작년에는 두 번, 세 번 막 얘기하니까. 여기 우리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서로 역할 가지고 갈등 빚고 이렇게 저렇게 할 때는 막 이거저거 다 내 가지고 양쪽 다 예산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더구만. 올해는 아무 얘기도 안 해 버리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오전에도 아마 김정택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셔서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만 지나가면 예결위에서 끝인 거예요? 제가 올해 예결위 안 하는데요 예산 심의 제대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본회의장도 준비하고 있어요. 예결위가 다 능사는 아니에요. 아무 것도 안 줘요, 말 안 하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센터나 우리 시 마을만들기지원팀하고 서로 협업돼서 교통정리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이야기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사실 이 부분은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건의가 됐던 사항들이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센터 예산을 넣어서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 그런데 그분들이 금액이 좀 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꺼려한다고 그래서,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센터를 축소시키고 인원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사람도 없고 하니까 안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전체,

전준호위원 중간 자체조직이나 그런 민간과 협업하는 조직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했으면 다 소화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이 부분은 공동체를 지원해주고 있는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평가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시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그동안에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어느 단체가 우수한 것인가를 시 차원에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시에 누가 평가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별도로 평가위원을 구성해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우리 조례상에 위원회 조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데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계획은 아직 안 돼 있는데, 조례에 위원회도 갖춰져 있고 전번에 조례 전면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다시 차례 되면 할게요.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요.

○회계과장 박재근 회계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대체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 네스앙스랑 한양빌딩은 이미 지불하신 거죠, 이 수수료?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요. 평가 수수료는 저희가 행정절차가 안 돼 가지고 그 평가 수수료 하는 건 아니고요. 오전에도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취합을 해서 한 25건 정도를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가 지난주에 공포가 돼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감정평가 할 거하고 자문할 게 좀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한 1억 정도 감정평가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물론 이번에 안 세워도, 만약에 안 세워도 하지만 저희가 선제적 차원에서 저희가 잘 하려고 감정평가비하고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절차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된 다음에 이런 예산이 서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그래서 특별회계, 공포 돼 가지고 특별회계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아니, 뭐를 매입하시겠다, 그런 부분은 의회 의결사항,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고 지금 사업이 의회 통과된 게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4998억을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전체 5천억이 넘어오거든요.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5천억 넘어오는 것 중에서 예비비로 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한 다음에 추경 때 단위사업 쪽으로 저희가 집행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송바우나위원 제 말씀은 감정평가 수수료 부분 1억.

○회계과장 박재근 이것은 하기 전에 저희가, 물론 사업 단위별로 단위사업 할 때마다 감정평가를 계상해도 되지만 저희가 이 물건을 갖다 정확하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25개 사업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감정평가를 미리 세워놔서 한 번 이것이 매입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자문료도 미리 세워놔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딱 어느 거라고 지금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평가 가액 따라서 수수료율이 다르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세우신 거 아는데 절차상 이게 의회의 의결을 먼저 득한 후에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게 옳지 않냐, 절차상.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사실 5천억이 예비비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특별회계 쪽으로.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게 세워놓는 게 업무진행 상으로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앞으로 빼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예비비로 5천억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건건이 저희가 감정평가비하고 세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사회지원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이거 꼭 있어야 되는 단체인지, 법령에 이게 강행규정이 없잖아요.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이건 법령에 있는 사항인데요.

송바우나위원 법령에 있는데 둘 수 있다지 둬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전 시·군에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필요하냐는 질문입니다. 이게 꼭 정말 지역 방재에 도움이 되느냐, 어떤 역할들을 하세요, 이분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이분들이 재난에서 수해났을 때 그런 하천변의 경계근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또 안전문화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자율방재단 모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 장 112페이지 안전도시 구축 시범사업하고 우리 동네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 일단 그 밑에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부터 보시면 이게 자치행정과 작년 예산에 보면 이름만 조금 다르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안심마을 시범사업 해서 6천만원, 이웃이 함께 만드는 안심마을 조성사업 6천만원, 안심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작년에 이미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1억 2천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안전마을인데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건 2개 동 어디에 공모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것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과가 과가 만들어지고 나서 거의 상황에서 대응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안산에 대한 관심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는 도시디자인과,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안전에 관한 것만 떼어 가지고 저희가 전문성을 살려 가지고 셉티드나 아까 2개 마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공모,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마을 동별로 2개.

송바우나위원 2개 동이면 어디 동 어디 동.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절차를 거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동마다 이렇게 공모를 하셔 가지고 2개 동을 선정하신다는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해서 한 5천만원 정도씩,

송바우나위원 뭐에 집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재난마을 만드는 사항으로요.

송바우나위원 재난마을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재난예방 차원에서 안전마을 만드는 차원이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거기서 아까 1억 1천 정도는 우리가 셉티드 교통안전에 대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그 위에 안전도시 구축 시범사업은 5개 분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억 5천만원. 그거랑 2개 연계되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아니요. 2개는 따로 따로요. 지금 1억 1천에 대해서는 노인, 여성, 어린이 대상 안전통행권 확보로 해서 셉티드 사업을 주로 추진을 할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그 위에 있는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모니터링 연구용역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것은 안전 안산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에서 세부 실행계획으로 해서 이 안전이 안전한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또 5천만원 세부 실행계획이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밑에 거랑은 관련이 없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관련이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2개 사업하고 시범사업하고 공모사업 그거 세부내역 좀...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 세부내역이 아니라 어떻게 진행하실지 계획에 대해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주요사업 설명서에도 내용이 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이게 작년에는 그거 관련한 예산이 섰었는데 시설조성 공모사업이나, 조성사업은 이미 조성이 됐으니까 다른 데도 하면 좋겠지만 연속성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희망마을 맞춤형 공모사업이라든지 안심마을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내년도 예산에 없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내년 예산에. 목이 변경된 것 같지는 않는데,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게 저희들이 예산서 체계를 금년도에 너무 저희들이 봐도 산만한 감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준호 위원님께서도 질문에 그런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서는 국비 공모라든지 지특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일원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예산서 135쪽에 맨 위에 보시면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은 건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쪼개서 안심마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부3동하고 와동하고 안심마을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우수마을 공동체 시설조성. 이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조례가 개정돼서 ‘좋은마을 만들기’가 아니고 그냥 ‘마을 만들기’잖아요? 여기 예산서에는 혼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정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 위탁금이 자료를 다른 위원님이 요청하셨으니까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사유인지 간략하게, 이렇게 37% 이상 증액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우선 용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좋은마을 만들기, 또 생태마을 만들기, 희망마을 만들기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마을’은 ‘좋은마을’로 표현해 놓은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센터는 그런데 ‘좋은’이 빠져 있어요. 그냥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조례에 그렇게 저희가 의결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왜 그게 증액되었는지 간략히, 저희가 시간이...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 저희들이 희망마을에 대한 공모사업을 금년에 1억 9500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공모, 희망마을에 대한 공모사업도 2017년도에는 좋은마을 지원센터에서 하도록 했고요,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건비가 거의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 2천 5, 6백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현실화를 시켜줬고, 또 세 번째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6명 있거든요. 그분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작년 거랑 자료 주실 때 대비해서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도 증액 똑같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사업이요. 동 분회사업 원곡1동이 안보강연대회를 얼마 전에 했어요, 자유총연맹. 알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최관 원곡1동에서 한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예산 어디서 나서 예산 그렇게 해서 했는지 한 번...

○자치행정과장 최관 원곡1동에요?

송바우나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자유총연맹이라는 게 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지금과 같은 시국에서 그런 관변단체 아주 편파적인 단체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게 두는 게 이게 바람직한가,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하여튼 그런 말씀을 전번에도 한 번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근거 법령도 있고 계속해서 또 지원돼 왔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정리한다는 게 저희 힘으로써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 주민평가단이요. 이거 몇 명 이렇게 해서 500만원씩 12개월 편성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전번에도 이 주민평가단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월 활동비 해서 한 10만원 정도 민원 제보하고 하게 되면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송바우나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2017년도 10월달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되면 어떤 운영 방법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 다음에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공직자 체육대회가 원래 안 하시던 사업이신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2015년에 개최를 한 번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올해는 안 하셨다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2015년에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전체적인 것을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시기는 얼마나 했으면 좋겠느냐부터 프로그램 내용하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예산도 좀 어려운 실정이니까 매년 하지 말고 격년제로 개최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건강검진이 왜 포상금에 편성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대부분의,

송바우나위원 그냥 잘 한 사람만 건강검진 시켜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대부분의 시·군들이 포상금 쪽으로 다 세우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총무과장 최종은 포상금 쪽으로 다 세우고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골라서 선별해서 건강검진 주세요? 격년제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이게 사실은 맞춤형복지에 포함이 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아직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대부분의 시·군이 맞춤형복지와 별개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 밑에 구내식당이요. 여기 운영비, 수리비가 경상비처럼 막 지출이 되는데, 교체랑 병행해서 판단하셔서 집행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시설은 저희 시 소유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비라든가 아니면 물품 같은 경우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보통 17년, 15년 이렇게 쓰던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부분들만 반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수리나 정비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수리비가 더 나오면 차라리 교체를 하는 게 나을 경우도 있으니까 알아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거죠?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유화 다른 분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먼저 추가질의 하십시오.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회계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142쪽에 폐기물 처리비용은 어떤 폐기물이에요? 우리 청사 청소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인가요? 청사 청소 용역비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누구한테 주죠?

○회계과장 박재근 우리 청사 내에 각종 공사 같은 거 하고 그러면 폐자재들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몰아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전준호위원 공사하고 폐자재 나오는 건 공사할 때 다 원가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공사할 때도 그렇고 청소할 때도 청소하다 보면 폐자재 처리하는 게 있거든요. 재활용이 아니라,

전준호위원 일반 종량제봉투 안 써요, 시청은?

○회계과장 박재근 양이 많을 때. 양이 많을 때,

전준호위원 뭔 양이 많냐고요. 사업장 폐기물로 배출하는 거 아니죠? 공사하면 공사할 때 다 폐기물처리비까지 원가에 다 들어가고, 또 일반적으로 화장실 청소하고 건물 청소해서 나오는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버리고, 재활용품 다 분리해서 버리고, 뭔데 톤당 25만원 계산해서 이렇게 나가요? 연례 반복입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올해는 집행을 안 했거든요. 저희가 크게 나갔을 때는 자원순환과에 얘기를 해서 했는데요. 이게 지금,

전준호위원 성상별로 다 분리해서 배출하게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나무라든가 처리할 수 없는 것들, 폐자재들. 청소하다 보면 폐자재들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해도 톤당 25만원은 설득력이 떨어져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성격이 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에도 없던 예산들을 왜 이렇게 막...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에요. 있었어요. 매년 세워놨었는데요.

전준호위원 아니, 안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작년에는 자원순환과에 저희가 많을 때는 요청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요청을 해서 처리를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냥 와서 실어가요? 시에 있는 쓰레기, 나대지 무단투기폐기물 이런 거 실어 나르는 차로 와서 실어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돈 안 주고?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재활용물품은 판매해서 비용 충당하죠, 세외수입 들어오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분리해가지고요.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목재는 목재대로 배출기준 다 있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대형폐기물 집기나 이런 거 스티커 붙이죠? 우리시에서 막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회계과장 박재근 집기 부서진 것들도 많이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걸 톤당 25만원이라고 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니까요.

○회계과장 박재근 이것은 개략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일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건설폐기물도 폐기물 처리하는 데에 갖고 들어가면 톤당 10만원대예요, 건설폐기물도. 뭔 쓰레기를 버리길래 20톤에, 연간 20톤이 나와서 25만원씩. 집행된 선례에 성상이나 이런 거 해서 자료 좀 주세요. 돈 500만원이라고 2조 6천억을 쓰니까 눈에도 안 들어오는 식으로 이해되지 않게, 좀 주시라고요. 잘 관리하시고.

의회동 조도개선공사, 본회의장 LED로 바꾸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지하주차장도 그렇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다 바꿔요, 세트로?

○회계과장 박재근 다는 아니고요 안 돼 있는 부분 고치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하다 보니까 사람 없을 때는 꺼지게 디밍LED 그런 걸로 바꿔서,

전준호위원 센서등으로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거 세트로 다 바꿔요? 등만 바꿔요?

○회계과장 박재근 부분적으로 저희가 설계할 때,

전준호위원 이거 하나를 바꾸면 통째로 들어내요, 아니면 램프만 바꿔요?

○회계과장 박재근 LED할 때는 통째로 들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존 시스템에 LED 등만 바꾸는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회계과장 박재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 잘 모르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러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제가 세부적인 것은 내역까지,

전준호위원 요즘 이런 형광등에 옛날에 형광등 끼었다 뺐다 하는 거 있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런 형식으로 나온 LED등도 있어요, 원가 절감하라고. 박스 세트로 이거 하나 하는데 10만원짜리예요. 2013년 단가로 저거 하나 세트 바꾸는데 10만원이 넘어요. 11만원이에요.

그런데 저거 그대로 놔두고 등만 바꿔요, 램프만 LED로. 어떤 게 낫겠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등만 바꾸는 게 낫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백열전구 그것에 애자 속에다 끼우는 거, 그런 형식으로 다 제작 돼 나오잖아요. 통째로 안 바꿔도 되고.

○회계과장 박재근 하여튼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거 다 따지면 돈 엄청 줄어들 거예요. 설계할 때 하라고 하면 잘 안 해요. 지나가 버렸으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믿어볼까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믿으세요.

전준호위원 저는 여기서 스펙 다 달라고 할 거예요, 자료로. 견적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산 챙기려면. 그죠? 5천만원어치에 대한 가견적 받았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개략적으로 받았죠.

전준호위원 그렇게 살림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 아낄 게 많습니다, 예산. 물량조사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물량조사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물량조사 했고, 어느 스펙으로 할지 조사 했어요, 안 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물가정보 들어가면 물가정보와 현실가도 맞지도 않아요. 더 싸요, 실은. 요즘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물가정보 해서 딱 5천만원어치 나왔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보면 어떤 형식으로 할지가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없는지 피드백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관사에는 그냥 오면 부시장님이 몸만 오나요? 가족들 안 오시나요? 선택적인가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그전에는 그랬는데요 지금은 사모님이 와 계십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집기를 다 사주면 다른 사람이 쓰다가 발령 나서 놓고 가면 또 그 사람이 와서 써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건 아니고요. 굉장히 노후화 됐고, 그전에는 없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전준호위원 우리 살림살이 우리 것 갖고 와서 쓰고 이런 것이지, 관사라고 해서 나가고 나면 커피포트, 밥솥, 침대를 이사 가고 나면 놓고 가서, 거기 여관방 아니잖아요, 호텔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침대가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되고요.

전준호위원 교체를 하는데 발령이 나면, 이사 오면 몸만 오냐고요. 가족들이 더군다나 오면 우리가 쓰던 살림살이를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지금 부시장님은 몸하고 옷만 이렇게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나는 내 거 쓴다 하고 이삿짐 나르면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박재근 갈 때는 우리 비품으로 잡히니까 놓고 가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놓고 가면 그걸 새로 오는 사람이 쓰는데 있어서 심리적으로나 생활에 좋냐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게 해서 해왔어요, 여태까지요.

전준호위원 그건 아니지, 사람 사는 게.

○회계과장 박재근 소모품 아니고 고가의 침대나 이불 이런 것은 계속 저희가 세탁하고 관리해서 써왔습니다.

전준호위원 만약에 가족이 오는데 이삿짐 있는데 발령 받아서 가족이 온다고 쳐요. 그분들이 쓰던 짐은 어떻게 한 대요, 그러면?

○회계과장 박재근 보편적으로 가족 짐들은 본 집에 놔두고요. 본 집은 놔두고 부시장님들 왔다 갔다 하시니까 주로 몸만 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언제 또 어디로 발령 날지 모르니까 두 집 살림하게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물건은 물건대로 전임자가 쓰던 거 쓰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부족한 것만 저희가 채워드리고요. 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하고.

전준호위원 특별회계 감정평가 수수료 관련해서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탁상감정이나 가감정을 해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고, 의회가 사라고 승인했을 때 본 감정하는 수수료를 써야 되는 게 순서가 맞지 않겠냐는 의미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돈 들여서 감정해놓고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생각이 달라서 취득 승인 안 해주면 감정가 날리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그런 면도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이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도 그렇게 이해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잘하려고, 준비하려고, 그리고 또 10억 이하 되는 것은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 받고 그런 면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부를 세워놨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 지난번에 90블록은 감정가를 얼마로 했기에 1만분의 3을 적용했어요? 그때 3억이었죠? 부가세 3천해서 두 군데 해야 되니까 6억 6천이었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이게 기준이 달라졌나요, 수수료율이? 6천억에서 1조원 이하일 때 만분의 2거든요. 그럼 4억 4천이면 됐던 건데. 작년 감정할 때는 그게 달랐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3억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1만분의 3을 적용했어요? 3천억에서 6천억원 사이가 만분의 3인데. 6천억에서 초과 1조원 이하는 1만분의 2.

○회계과장 박재근 어디 감정평가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지난번 감정할 때 바뀌었냐고요, 2015년도에. 요율이 바뀌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안 바뀌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바뀌었는데 왜 그러면, 6천억 이하였어요, 감정가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작년에 할 때요?

전준호위원 예. 6013억이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감정수수료를 잘못 적용하신 건데.

○회계과장 박재근 잘못 적용한 건 아닌데요. 그 서류는 마이스산업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중요한 거예요. 돈 2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회계과장 박재근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마이스산업과에서 추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나간 일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감정가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평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지만 수수료 자체도 이 기준으로 하면 너무 많이 준 거죠. 확인해보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 됐으니까 차례가 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추가질의 하실 분이 안 계셔서 위원님 계속 하셔도 돼요.

송바우나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예.

송바우나위원 회계과장님, 25건 대체부동산 검토하셨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그거 자료만 요청 드리려고 했는데.

○회계과장 박재근 그 자료가 사실 완전히 공개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우선순위라든가, 지금 결재도 안 받은 상태고, 저희가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이 특별회계가 지난주에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5건 이걸 매입해야 되나 검토단계에 있거든요. 검토 단계에 있어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1억원 이하로,

○회계과장 박재근 1억원 이하는 없습니다. 2천억 가까이 돼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다 50억 넘어가는 거죠, 거의. 하여튼 자료는 저희가 하는 대로,

송바우나위원 그거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박재근 이거 전체적으로 취합이 돼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송바우나위원 의결 없이도 감정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건지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으시면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 나오신 김에, 아까 생각 자체를요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자료 요구이지 공개가 아닙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제가 아까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자료 드린다고 그랬고요. 사실 공개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외부로 나가게 되면,

전준호위원 그런 건 의원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 사항 잠깐 말씀드린 거고, 자료는 저희가 정리해서 드릴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관점 자체를 바꾸셔서 의회하고 일을 해주시라는 것이고.

○회계과장 박재근 집행부에서도 아직 내부적으로 결재도 안 받은 상태고, 조례가 지난주에 공포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하는 단계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는 자료를 주고 안 주고의 공개가 아니라 저는 행정을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유재산 관련해서 시의 비전이나 도시계획, 시에서 필요한 이런 것들을 염두 하면서 좋은 땅들이나 좋은 건축물을 공유재산화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민들하고 함께 모색해야 돼요. 필요하면 제안도 받고. 왜 이 땅을, 이 건물을 시가 사서 활용했으면 좋겠는지를 아이디어 내서 제출해보라고 하고 시민들한테 제안하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따져서 스펙 잡아 가지고 이거 좋니, 나쁘니 분석하고 이러기 전에 시도 하면서 시민들한테도. 그것이 저는 공개행정이고 참여행정입니다. 여러분들 못지않게 아이디어 낼 사람들 많아요, 미리 알려지면. 저는 그런 것이 적용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지난번 네스앙스 건물 살 때 거쳤던 그런 진통을 우리가 안 겪는 거예요. 발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다 공유하고 전체적으로,

전준호위원 우리하고 공유가 아니라니까요. 행정 자체를,

○회계과장 박재근 시민들하고 하는 것은 조금, 제안을 받고 그러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왜 어려운 점이 있어요. 다른 사업은 왜 공모 그렇게 많이 합니까. 바꾸시라니까요, 그 행정의 일머리를 한 번 바꿔보시라니까요. 주요하다고요, 그것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하려고 하고 어렵다고 전제를 까니까 계속 안 되는 답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례 제가 갖다 드릴까요, 그러면? 단순히 시의 소유라는 시 행정에, 안산시가 소유자가 아닌 공유자산화, 시민자산화 이런 거 있어요, 개념들이. 그렇게 해서 돈은 세금으로 되지만 그 소유의 개념이 아닌 활용의 개념에서 시민 공동의 자산화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까지 넓혀 가면 시민들과 함께 마련해야 할 땅이든 건축물이든 공유재산들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걸 차단하면 말씀하신 대로 시청 오래되면 시청 지어야 되니까 시청 지을 땅 찾고, 또 공유재산 팔았으니까 대체부지 확보하라니까 그것만 생각해서 그 땅 찾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행정에서 보거나 보는 시각과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이런 것은 시가 선취해가지고 갖고 있거나 활용하거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20 몇 개 리스트로 해가지고 “이거 어때요?” 이것이 아니고, “아, 그거 말고 이것도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줘야죠.

그런 관점에서부터 일을 만들면 전혀 다른 결과 나옵니다, 실제로. 요즘 시각교정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예요, 옛날에 폐지된. “그 땅을 뭘로 써먹을까요?”를 시민들과 얘기하지 않고 “아파트 짓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니까 덜컥 반대에 부딪혀서 여러분 계획대로 못했잖아요. 사전에 그런 얘기 무수히 해드렸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그리고 그림 그려가지고 절차 이행만 해가지고 아파트 설계해가지고 탁 들이대니까 거부감이 오죠. 그런 거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땅을 사도, 건물을 사도 “이거 사려는데 승인해주세요.” 사는 이유만, 막 사야 되는 이유만이 아니고 “어떤 땅, 어떤 건물을 살까요?” 이런 단계부터 시작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결과물도 빨리 나오고 그 후유증도 덜하고 체감도도 만족도도 수용도도 높죠.

○회계과장 박재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주세요. 돈 5천억이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나오는 이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시설 수요도 계속 나올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시청 건물 C등급인데 언제까지 갖고 계실 거예요? 땅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죠.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에서 마라톤대회에 대한 평가 나온 내용 알고 계시죠?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때 제가 평가보고회 때는 사실 참석을 못했었는데요, 다른 일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육회에서 그 부분을 취합한 것은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마라톤대회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예산 대비 여러 가지의 미비점들을 평가한 게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건 읽어보셔야죠.

그런 참고도 안 하고 예산 반영했다는 거예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형식적으로 첨부한 거라 이 말이에요. 법에서 의무화하니까. 그러면 안 되죠.

체육회 운영비 증액은 통합됐지만 여러 가지의 자연 증가분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3600만원?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버스를 운영하면 운전 기사 봉급하고 전체적으로 직원들 호봉 상승분과 인건비 상승분이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합쳐져서 인원이 준 것도 있나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인원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조직이 합쳐졌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전준호위원 그냥 그대로 흡수합병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전체적으로, 내용적으로 일 적인 면이,

전준호위원 통합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일적인 면은 준 게 없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산은 막 줄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어느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대회 출전비 같은 것도 2500씩 줄고, 돈이 줄면 일도 주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준 것은 없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종목별 회장님이나 그분들이 대회 개최나 이런 것이 주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대개 공동대표가 많죠, 지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래서 정리를 해가는 중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초기단계니까 이해해야겠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올해 말까지는 가급적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경찰청축구단 수입·지출내역 자료 요청했더니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문서로 보내드렸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게 회계사에서 올해 것까지 작성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전준호위원 177쪽에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조명교체. 이거 운동장, 체육관을 다 한다는 의미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닙니다. 지금 조명 교체가,

전준호위원 와동체육관, 감골체육관, 체육관 조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안에요. 와동하고 중앙공원 배드민턴장하고 와-스타디움하고 감골시민홀.

전준호위원 네 군데예요? 그게 3억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안골운동장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체육관 조명 교체하고 용화 운동장.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인라인 스케이트장하고요?

전준호위원 예. 세부 명세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와-스타디움 기능보완 활성화, 이것도 포함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3억 5천이 있는데요. 내역을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설명을 좀...

전준호위원 설명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와-스타디움이 준공한지 10년이 됐습니다. 올해가 10년차인데요. 관람석 코팅이, 와-스타디움은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를 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음을 했기 때문에 그 이음 부분하고요. 또 주차장이 2008년도에 했는데 지금 많이 부식돼가지고 보기도 흉할 뿐더러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 도색하는 부분하고요. 주경기장 2층 올라가는데 보면 타일을 많이 붙였는데 타일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적으로 3개 합쳐가지고 저희가 3억 5천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유화 답변하신 거예요? 답변 끝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시낭운동장 스탠드가 C등급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안전진단 결과요?

전준호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시낭운동장 전체 리모델링 계획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난번에 마쳤습니다, 작년에.

전준호위원 그거 말고 또.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쪽 끝에 있는 수영장하고 같이 짓는 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도 진행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고, 당초 계획이 1층의 수영장과 도서관이 같이 있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도서관은 좀 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주민의견 조율이 안 돼가지고 아직 진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언제 계획할지는 아직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래서 월피동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아마 내년 중에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왜냐하면 거기도 복지관까지 같이 맞물려 있고요. 중앙 도서관, 사회복지과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그것은 교통정리가 아직 덜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정보통신과장 최경호입니다.

전준호위원 188쪽에 홈페이지 첨부파일 웹뷰어 소프트웨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구성에서 보면 시정소식 같은 게 대표적인데 시정소식 내용에 들어가려고 보면 첨부파일들이 있습니다. 그 첨부파일을 갖다가 시민들이 다운을 해서 보려고 하면 각자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간이 꽤 걸리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웹뷰어 소프트웨어로 장착을 시키게 되면, 바로 그것만 클릭을 하게 되면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돼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요?

전준호위원 네. 되는 것도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내년에 할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홈페이지가 지금 사이트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거기 시정소식 같은 데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시면 지금 그걸 누르려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시키게 되면 거기다 커서만 집어넣게 되면 그 내용이 뜰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메일을 받으면 다음 이메일 같은 경우는 다음 이메일 사이트 들어가서 미리보기 이렇게 되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운 받아서 해당 프로그램에서 열어볼 수도 있고, 한글파일이면 한글을 다운 받으면 한글로 열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프로그램 없이 이것은 커서만 대도 이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는 내용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첨부해서 다운 받아서 하는 방식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제가 이것은 나오기 전에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런 거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프로그램 설치 안 하니까 시민들 처지에서 봤을 때는 금방 이미지라든지 텍스트 이런 걸 갖다가 볼 수가 있겠죠.

전준호위원 반대로 지금도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시에서 올려놓은 입법예고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해당 첨부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돼요. 보안 때문에. 스마트폰의 기종이나 기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데스크탑에서는 열리는데 여기서는 안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볼 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예전에도 한 번 2회 추경 다룰 적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웹버전으로 이게 전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는 그게 가능했던 걸로 저희는 기억합니다. 웹버전으로.

전준호위원 일단 이해됐고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는 구청이나 동 이런 데서도 같이 다 혼용하는 건가요? 한 패키지 이것만 있으면?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걸로?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전준호위원 시 메인 페이지 말고도?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와이파이망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퍼블릭 와이파이 있잖아요. 의회에도 있잖아요.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동시에 여러 명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트래픽 걸려서.

총량 계산 안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전체적으로 36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그 36개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인원수는 한 20명 정도.

전준호위원 하나당이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동시적으로.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동시에 다 쓰지도 못하네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시청에서는 지금 금지됐죠. 국정원에서 금지를 시켜 가지고 다 철수를 했고요. 민원실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민원실에는 지난해하고 올해 설치를 별도로 했기 때문에 민원실은 되고 시청 안에서는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여기서 잡히는 것은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의회는 회의실하고 몇 군데는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각자가 사설망으로 써야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민원실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몇 군데만 되고 나머지는 다 철거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지난해에 확장한다고 예산 줬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확장 올해 했던 예산은 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갈대습지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여덟 군데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노적봉공원에 이거 도입하면 얼마나 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요즘 와이파이 미터로 봤을 때는 한 50미터 나간다고 그래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그런데 신형으로 또 나온 것은 300m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시범적으로 한쪽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봐 가지고 그것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노적봉공원에 이걸 해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갈대습지공원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다 설치는 했고요. 노적봉공원 같은 경우는 안산구경 안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우리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우선 내년에 그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안산구경에는 이거 말고는 다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안 돼 있는 곳도 꽤 있죠. 갈대습지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되어 있는데, 다문화거리라든지 대부해솔길 같은 경우는 워낙 지역적으로도 넓고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해서 그런 게 굉장히 멀리까지 만약에 터진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적용하면 예산도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확보할 수 있는 관광 진흥차원에서나 바로 사진 찍어서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이러려면 그런 것들이 요소요소 중요하게 인구가 많은 곳부터 해서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그래서 공원 쪽에는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봐 가지고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위원님 진행을 빨리 빨리 하시면...

전준호위원 기금도 있고 그러거든요. 체육진흥기금도 있고, 재난안전기금도 있고. 아무도 안 물어보니까. 다 알아요?

○위원장 유화 진행을 빨리 빨리 해 주시면, 왜냐하면 오늘 하루 종일 계셨고, 집행부도, 위원님들도. 저도 8시, 9시까지도 좋은데 너무 장시간 하시니까 조금만 속도를 내주시면 좀 더 빨리 더 많은 질의를 하실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 또 차례 오면 할게요.

○위원장 유화 네?

전준호위원 차례 오면 해요, 그럼 쉬었다가. 차례가 오면, 시간이 돼서 또 하실 분 계시면. 자꾸 질의하는 것을 눈칫밥 먹듯이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유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지금 35분 더 하셨는데 3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번 질의할 때 15분씩 하고, 그런데 15분 하시다가 제가 거의 25분씩 드렸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의할 때 20분씩 드렸고, 세 번째 할 때도 2, 30분씩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도 그런 시선을 안 드렸는데요.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전준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전준호위원 최근에 민간단체에서 탁구대회 열어 가지고 탁구선수 지원하고 병중에 있는 체육인 후원금 마련해준 사례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자체 대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자체 대회를 한 취지가 학교 체육부 탁구부가 있는데, 시합 나가는데 유니폼도 못 입고 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 엘리트체육 지원 예산 나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버스도 사달라고 하는 학교도 막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쓰셔서 기금운용이라든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제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전준호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건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잘못한 부분인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돈을 쓰는 데서는 또 엄청 써요. 여기저기 체육관 만들어서 동호인들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이런 현상들은 여전히 숙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충분하게 고민을 하셔서 예산운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참고로 최근에 짓는 체육관은 독점보다는 일반이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아까 방송카메라 말씀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산림청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림청에서 지금 드론협회에 드론 기술을 활용한 산불예방감시 그 프로그래밍 준비하고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시는 제가 산림 관련해서 산불예방 관련된 녹지과에 받아봤어요. 매뉴얼이나 이런 거.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매뉴얼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방대책에 대한 전혀 진전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테크노파크에 우리 연구센터까지 제가 얘기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활용하면.

지금 관제탑에서 산불감시원들이 올라가서 망만 보고 이런 정도 하고 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야 큰 산이 없으니까 드는 부담이 덜하지만.

그런 차원에서의 재난안전에 관련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드론 개념으로 하면 드론도,

전준호위원 예로 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100% 최고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도 한 번 선제적으로 구입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운영을 좀, 우리 실무선에서는 또 하기를 원하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구입의 문제가 아니고요 활용하는 거랑, 예를 들면 이런 비용을 가지고 우리 재난 하면 포크레인 장비 다 당번 정해져 있죠? 민간인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그런 데 출동하게 되어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렇죠. 소방서에서 요청할 때.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 안산에, 그러면 이런 산림 말하자면 취약시기에, 산불예방 시기에 그런 사람들 마니아들 많아요. 기본수당, 그 사람들 출동하면 다 장비대, 유류값 주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다는 못 주지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그런 시간 정해서 확보하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순위에 꼽는 선수들이 있어요, 선수들. 시속 7, 80km를 날아다녀요, 경주용은. 거기에 카메라 달고 자기가 고글 쓰고 다 봅니다. 산 속에 비행기 돌리면서.

이런 것들을 응용하면 이렇게 뭉칫돈 안 들이고도 우리가 예방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재난현장에 그런 부분들 한 번 구축해놔 보세요. 본인들이 그냥 거기서 바로 퇴근하다 출근하다 말고 찍어서 보낼 걸요. 전송할 걸요.

그런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위원님 말씀에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적기에 꼭 대형화재나 이런 거 났을 때 그분들이 꼭 있다는 보장은 또 없으니까.

전준호위원 그렇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러니까 운영의 묘는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도 차도 진입을 못할 재난현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차량하고 탈부착이 가능해서 이동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 심사숙고해서 고려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비용을 줄이세요. 초기단계니까. 이렇게 고가장비를 안 해도 돼요,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로도 중계 가능하다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하여튼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유화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자료 좀 요청할게요.

132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9억 6천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요.

그리고 133페이지에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있죠?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139페이지에 여기 지금 회계과에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 업무연찬 워크숍이 있는데요. 이게 몇 분 정도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각 부서에 구청이고 동이고 공유재산 담당자가 있거든요. 저희가 보통 한 40명 선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덧붙여서 이거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송바우나 간사님이 자료 얘기를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유화 그런데 어떻게 보면 25군데를 지금 섭외 중이신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저도 사실은 좀 민망했는데, 그게 같이 공유한다고 해서 여기 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투기할 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유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기밀보장을 해야 된다라면 보여주시고 가져가셔도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산하기관도 보면 가끔씩 자료제출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또 의회에서 일하기는 좀 불편하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예. 그래서 그것은 그냥 검토하시겠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바로 오셔서 보여주시고 가져가셔도 되고, 카피해서 주셔도 되고, 그래도 기밀은 보장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유화 그 다음에 144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144페이지에 보시면 관사 비품 구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저도 이게 의아했는데, 저는 아까 전준호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침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디오도 있고요. 전기밥솥을 얼마나 큰 것을 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가사 일도 하다 보니까 이런 가격대를 저희가 알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유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집에서 밥을 해 먹는 그런 가족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자꾸 작아지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왜 이렇게 과하게 잡나, 전기밥솥도 너무 과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이지만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전자레인지, 식기건조기, 이게 식기세척기를 사시겠다는 거예요? 식기건조기를 사시겠다는 거예요? 식기건조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식기건조기는 15만원이면 어느 것이든지 다 살 수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저는 그래서 한참 봤거든요. 식기세척기인가 건조기인가.

그런데 식기세척기를 사도 이 정도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예산 올리실 때 조금 이게 누가 합당하게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데, 작은 부분을 말씀드리려니까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부터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전기레인지는 뭐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전자레인지.

○위원장 유화 아니, 전자레인지는 위에 20만원이 되어 있고 밑에 전기레인지가 또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인덕션.

○위원장 유화 인덕션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이게 저희가 카달로그 받고 견적서 같은 것 받은 거 있으니까 그 자료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관사 아파트 그때 우리가 의결해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거기에 넣는 집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유화 그렇다라면 부시장님이 오셔서 생활하시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개인이 쓰는 침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글쎄 얼마나 몇 년을 계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한 번, 우리가 거주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드리는 건 맞는데요. 어쨌든 좀 예민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장대 50만원, 어쨌든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고민 좀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 올리실 때 그거 말씀드리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카달로그 받고 하이마트 거기서 했는데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유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민원여권과요. 저도 사실은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많은 부분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오프라인이 편해서 민원실을 가끔 가거든요.

그러면 민원실에 가보면 상당히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1년 이상 하시나요, 일을?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지금 현재는 1년 이상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위원장 유화 그래서 그런가 좀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해서 그런지 좀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저희 매일 365일 하지만 월요일날이나 화요일 민원인이 많이 오는 주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감성노동자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저는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차라리 이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면 단축해서 하시면 안 되나요? 그 일은요? 여기 민원실은?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은 총무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고,

○위원장 유화 총무과장님 여기도 1년 이상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자리 때문에 이게 호환하셔야 되니까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민원공무원도 전보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아, 그래서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위원장 유화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은 열심히들 하시는데 제가 봐도 그런 감정노동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똑같은 일을 계속 하셔야 되니까 그런지 많이 지쳐보이신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화민원 친절도 평가 800만원,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1500만원 이런 거 쓰느니 오히려 이런 것을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요즘에는 전화 제가 해 봐도 친절하게 잘 받거든요.

그러면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오히려 그런 복지 차원에서 차라리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복지도 저희가 힐링 차원에서 상·하반기로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 위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다녀오는 것도 있고요. 전화친절도는 그래서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올해는 안 하고요.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친절직원 선정 포상금 있잖아요, 100만원.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위원장 유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이 부분은 저희가 접점부서가 있습니다. 민원 31개 부서가 있는데 구청 민원과라든지 동주민센터,

○위원장 유화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천을 받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평가는 불친절 사례라든지 저희가 상·하반기로 비노출로 이렇게 모니터요원을 이용 해 가지고 상·하반기 자체 평가를 합니다, 비노출로.

○위원장 유화 자체 평가?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예. 그거하고 또 친절교육이라든지 각 민원부서에서 교육사례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저도,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을 대표로 해서 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저는 시의원이라고 말 안 하고 제가 서류를 막 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다지 좋은 점수를 제가 주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개인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친절하게 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간혹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복지 차원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면 시민들이 그걸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유화 아까 마라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대부도는 그때 공인인증을 받으신 건데 이쪽 지금 희망마라톤 대회는 못 받은 거잖아요? 제가 얼핏 들었는데 아까 대부도로 다시 가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대부도로 가는 건 혼란 때문에 검토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쪽을 공인 인증 받으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그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여기 국제공인은 못 받았어도 대한육상연맹 그건 받아놨습니다.

○위원장 유화 아, 받았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국제 그것은 어려운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국제 그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춘천마라톤이나 이런 큰 대회 아니면 지방에서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럼 대부도는 받았던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때 대부도 하실 때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대부도도 국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유화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시면 학교클럽 아까 운동부 차량지원 있잖아요? 그게 어느 학교에 해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학교가 지금 43개교가 있고 팀별로 56개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정학교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대여를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유화 차량을 구입해서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회에서 차량을 가지고,

○위원장 유화 필요할 때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운행해줄 겁니다.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그거 컨테이너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관에서 그걸 컨테이너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일단은 불법건축물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절차는 밟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에 있는 것은 다 가설건축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가설건축물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아,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야외수영장이기 때문에 탈의실이나 이런 부분이 다 가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화재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불리하거나 이런 거, 하자에 걸리는 건 없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절차상에 허가절차는 저희가 받으니까요. 그것은 화재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의를 잘 해야 되겠죠, 관리를.

○위원장 유화 우리가 옛날에 씨랜드 이런 화재 보면 거기도 컨테이너 그런 걸로 막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분명히 그런 절차를 밟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불법이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상시 합숙 운영하고 이것은 합숙이 아니라 낮에만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게 지금 가설건축물로 하면 만약에 그거 화재가 났다 그러면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거예요? 없다라면 상관이 없고요. 제가 그쪽으로는 법을 몰라서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건축이나 그 허가절차를 거친다고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그렇지만 안전 의무관리는 있겠죠, 반드시. 화재라는 부분에서.

○위원장 유화 그러면 그것은 좀, 더군다나 그건 수유실이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게 여름철 한 40일 정도, 43일이나 44일 정도 운영하는 건데요.

○위원장 유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 유화 하여튼 고민 좀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수유실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가 지금 땡빛이고, 아까 몽골텐트 그런 거 하신다고는 했지만 그게 또 컨테이너로, 아무리 예쁘게 해도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잖아요. 그래서 걱정은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컨테이너를 잘 꾸며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저희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어쨌든 이것을 그러면 가설건축물로 했을 때의 그런 법적인 근거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유화 그것을 자료로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 다음에 176페이지에 거기 야외화장실 설치 및 교체가 5천만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이건 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공단에 돌안말운동장이라고 있습니다, 성곡동에.

○위원장 유화 어디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돌안말운동장이요. 공단 안에요.

○위원장 유화 아, 돌안말운동장.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거기가 90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축구장, 족구장 그런 편의시설이 있는데 화장실이 오래 돼 가지고,

○위원장 유화 그러면 화장실 몇 개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몇 개가 아니라 요즘은 수도 연결 해 가지고 물이 나오게끔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한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사이가 되고요. 다른 부분에 보수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182페이지에 프로축구단 지원이 있는데, 어쨌든 어렵게 시민프로축구단이 조례도 통과가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유화 이 부분에 있어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인력이라든가 운영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존에 체육진흥과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런 얘기들, 또 축구협회에서 나오지 않았던 여러 가지, 또 축구협회에서 나오지 않은 말들이 제3루트를 통해서 이상한 말들이 먼저 나오고 이러면 이게 유언비어가 될 수도 있고, 또 의회나 집행부에서 입장이 곤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협회에. 지금 경찰청프로축구단이죠? 거기의 인력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유화 그 인력을 그대로 또 승계해서 같이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유화 그런 부분들을, 거기 일하시는 분들을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프로축구단 관련된 건 여러 가지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주시고 또 우려해주신 부분, 또 일반 시민들이 걱정해주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위원장 유화 특히 또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장님도 고생하셨고, 오늘 질의가 많았는데 특히 그 부서가 우리가 안전에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도 많았던 것 같고요.

오늘 같이 참관하셨던 계장님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 종일 했지만 위원님들은 더 질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 충분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방에서 많이 대화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위원 자료 요청한 거 빨리 주십시오.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하루가 지나도 하나도 안 오네요.

○위원장 유화 그럼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화송바우나김정택김진희박은경윤석진전준호
○출석전문위원
김성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규환
총무과장최종은
안전사회지원과장장석원
자치행정과장최관
회계과장박재근
민원여권과장김형호
체육진흥과장전덕주
정보통신과장최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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