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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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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와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9억 4390만 5천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2억 500만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10억 원을 삭감하는 등 총 51억 4890만 5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할 때 예산편성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 집행의 적정성, 효율성, 합리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의 구 경비동 리모델링 공사는 시청사 재정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네스앙스 건물 취득 타당성 용역과 관련하여 과거와 현재의 매입목적 변화, 가격 상승, 구체적 활용방안 마련에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의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가 없음에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존재가치에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조례 제정 및 출연금 심의, 예산편성 등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의 종교화합을 위한 한마당 행사와 2019 안산포토페스티벌 행사에 있어서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안산문화재단의 출연금 사업은 사전에 전체사업을 미리 계획하여 추진하시고, 각 사업별 잔액 발생시 전용절차에 맞게 행정절차 이행하고 다음 회계연도 이월 등 출연금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는 제1회 안산 K-뷰티페스티벌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하되, 우리시 미용지망생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 예산액 조정과 관련하여 본예산 편성시 추정하여 세입예산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여건은 이해하나, 매년 별다른 수지 계산 없이 10억 원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으로 책정하고 추가경정 예산 조정시 237억여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향후에는 가결산 결과를 최대한 추정·반영하여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자산 및 물품취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일괄구입 및 배부와 예산답변을 통하여 각종 비품들의 가격단가 일원화 등 효율성을 증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재수현옥순강광주박은경윤석진추연호한명훈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출석공무원
민생경제국장이태석
상록구청장정상래
단원구청장이만균
문화복지국장여환규
도시디자인국장최관
환경교통국장강상봉
행정안전국장김창모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농업기술센터소장홍한경
대부해양본부장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평생학습원장임흥선
상하수도사업소장전재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이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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