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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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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입니다.

먼저 519페이지요. 도시재생 맨 밑에 근로환경개선 거점공간 조성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떠한 내용이죠?

이게 월피동하고 그 밑에,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오늘 도시재생과장이 부재 관계로 도시재생과 업무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이동에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근로환경개선을 위해서 거점공간을 조성하겠다 라고 5,600만 원을 세워놓은 건데요, 여기에 보면 정비단지 내에 교육장하고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5,6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참고로 이 사이동 소규모재생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전체 사업비하고 국도비 비율을 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다 보니까 이번에 서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사이동 소규모재생사업에 대한 국도비 이런 설명 없고 여기 다 시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뒤에는 월피동에 관련된 거고 앞에 보면 딱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시비 추가 분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이게 지금 시설비 위에 보면 근로환경개선 거점공간조성이 3,800만 원, 당초에는 8,400만 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8,4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시설비로 다시 항을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부기를 다시 설정해 놓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게 5,600만 원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게 아니고 저희들이 8,400만 원을 세워놓은 것 중에서 이번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부기를 새로 이렇게 항을 다시 생성시키면서 부기를 조정해 놓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 오시면 그것 자세하게 자료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대부도 상동 마을 도시재생뉴딜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 주민들의 서로 공공형 공공커뮤니티 구축이라고 보면 되는데 밑에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사업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 개인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사업 내용이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사업도 있더라고요. 상동마을 도시재생뉴딜 사업추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개인도 신청하면 되나 해서요, 사업내용에.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잠깐만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도시재생과 주무팀장님 오셨나요? 보조를 좀 해 주세요. 재생과장님이 오늘 참석을 못할 때는 그만한 준비를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김동휘입니다.

노후주거지 사업이란 주변의 빈집과 노후 집수리 사업 그런 일종의 전체적인 앞으로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 주민들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일반 주민들도 여기에 공모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지원 가능해요?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그거는 자세하게 지금 결정이 안 되어 있고요, 주민들이 협의해서 사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현옥순위원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예, 통과는 됐는데요, 세부사업은 앞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세부사항에 나온 거는 현재는 없고요?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예.

현옥순위원 그것도 미리미리 세부사항도 해서 갖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 돈이 나와 있다면서요?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지금 예산이 아직 가내시만 됐고요, 결정해서 아직 교부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옥순위원 이런 아이디어나 어떤 사업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후에 다음이라도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해요.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하면 또 본예산 때 보잖아요. 그때그때 답변을 받으면 저희들 편하잖아요. 그런 부분 참고 좀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네, 그래서 위원님 거기에 보시면 521쪽 시설비에 이번에 집수리 사업 가이드라인 수립이라고 그래가지고 1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일반 대부도 주민들이 어떤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또 어디까지 수리를 해 줄 거며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궁금했던 거죠. 이해하셨죠?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공연장이 아닌 게 아니라 상록구 갑을 지역에 사실 이런 문화예술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뒤늦은 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 안 남았으면 준공을 하게 되는데 그 옆이 또 상록수체육관이잖아요. 그전에는 가을, 겨울, 봄까지 배구시즌을 하면서도 이게 운동장으로 사용할 때도 주차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학교 개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3, 40분 돌고 이래야만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주차를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어요? 공연장 지하 몇 대까지 이게 주차가 가능하나요? 그런 부분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주차장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소공연장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서에 주차 몇 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공원과요.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현옥순위원 공원과는 제가 자료만 받겠습니다.

구룡공원 환경개선사업 있죠? 단계별로 세부내역서만 주십시오.

○공원과장 이상관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녹지과요.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현옥순위원 녹지과는 앞 전 때에 숲가꾸기가 안산시 주 메리트였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집행잔액?

○녹지과장 허진 예, 집행잔액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어떤 숲이나 나무심기 이런 사업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죠?

○녹지과장 허진 그게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많이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옥순위원 예산 따로 있고 이건 별도반납이고?

○녹지과장 허진 예, 2018년 예산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요.

○녹지과장 허진 예.

현옥순위원 숲가꾸기나 나무심기 이런 거는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녹지과장 허진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토지정보과는 답변을 보니까 17개 설치를 한다고 있더라고요. 그 17개가 어디인지 자료로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거는 다 읽어드려도 제가 기억을 못 하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광역도로 17개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네.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시재생과 과장님이 개인 일정상으로 오늘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는 과정 중에 국장님이 전반적인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팀장님이 그때그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회의진행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어려우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소규모든 또는 일반근린형이든 일정규모 이상들의 예산이 다 규모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보면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소규모로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사이동이 있는 거고요, 거기는 5개 유형에 포함되지 않죠?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대부동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포함됩니다.

박은경위원 포함돼요?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예, 우리 동네 살리기 형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억이 지원되나요?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예, 50억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 대부동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에는 예산이 5억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계별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예, 3년간 추진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1단계로 보는 거예요, 거점개발 및 공공임대주택 확보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1차년도죠.

박은경위원 1차년도?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1차년도에는 대부동 같은 경우 50억에서 1차년도에 얼마예요?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 금액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예산서만 보면 그런 것들 전체 흐름을 읽기에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예결위에서는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실 때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저희에게도 예산안에 보면 291쪽에 설명안 보면 대부도 상동마을 같은 경우는 전체 총 사업비는 83억 4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5억만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데 있어서 그 이후에 진행상황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거점공간을 조성하든 또는 월피동도 마찬가지예요. 센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시나요, 이런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일정 예를 들면 근린생활형 같은 경우는 100억인가요, 총 지원사업비가?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예, 100억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100억에서 일정비율, 예를 들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비율이 있죠?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예, 40%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40% 안에서 이런 건물이라든가 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시비 부분들이 더 확보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지금 토지비가 공모 신청할 당시에 그때 미리 가계약을 했었습니다. 매입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매입의향서를 받으면서 가감정을 했었습니다. 가감정할 때 금액이 토지 큰 필지가 한 45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창업지원센터 거기는 한 7억 5천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하니까 53, 4억 정도 되는데 총 사업비의 40% 이내니까 충분히 사업 되니까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총 사업비의 40%, 그러면 총 사업비를 우리가 얼마로 봐야 되죠?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167억입니다.

박은경위원 167억?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40%의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게 쉽게 말하면 광덕어울림센터 조성하고 창업보육센터로 그게 저희가 보면 되나요?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아까 가감정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토지매입의향서 받으시고? 그 자료를 참고로 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또 이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주민의 참여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공감대들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당초의 취지대로 가는 데는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기 본오2동이든 월피동이든 또는 상동이든 여러 사람들의 문제인데 여기 보면 총괄코디네이터 일반 보상금 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코디네이터의 역할 기능이랄까 그런 자격요건, 선정이나 그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중간 지원 단체라고 주민과 시 간에 소통 역할을 하면서 주민이 원활한 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또 협의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코디네이터의 역할들이 방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모아야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라든가 더 중요한 거는 지역에 대한 이해, 주민과의 소통 공감능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굉장히 검토되어야 되는데 이런 코디네이터 선정에 대해서는 이미 되어 있나요, 아니면 향후 하실 건가요?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지금 월피동 같은 경우는 두 명을 코디네이터를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한 명 추가적으로 모집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동 같은 경우는 두 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명은 선정되어 있고 지금 1명에 대해서는 모집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그런 추천이라든가 지역주민에 한해서 받고 있나요, 아니면 자격 거주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없나요?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이왕이면 거주지 부분에 전문가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월피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 주민협의체에서 같이 활동하는 분이 지금 하고 있고요, 대부동 같은 경우도 대부도에 거주지로 주민협의체 등에서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특히 마을 사업들에 있어서는 그런 활동가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크게 좌우되더라고요. 일례로 물론 사업은 다르지만 그런 주민참여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그런 활동가를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 그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도 선입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크게 좌우되는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향후에 이 코디네이터 선정과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효과들을 낼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집수리 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1억 세우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집수리 대상 하는 대상 시설물 수가 몇 개나 되며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이 그냥 예산서만 보고는 조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타 시군의 경우 집수리 가이드라인 수립이 용역비용이 약 1억에서 2억 정도 드는데 일반 개인 집에 대해서 자부담이 보통 약 100만 원,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400 또는 900만 원 해가지고 약 1천만 원짜리 집에 집수리 사업을 지원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해서 애매해서 그걸 정확하게 타 시군의 사례도 보고 형평성 있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상동어울림센터 건립 예정부지도 물색해 놓으셨나요?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예, 사업공모 신청할 때 이미 가계약 매입의향서를 받아서 그 부분이 제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중간에 변경됐을 때 거기에 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열어놓고 있나요?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만약에 토지 주인이 나중에 팔지 않겠다 라고 하면 대체부지를 찾아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사업변경을 해야 되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동마을 관련해서도 토지매입 가계약 매입의향서 냈던 것 주시고 집수리 사업 관련해서, 물론 수립을 정확히 해 봐야 되겠지만 기초적인 자료들은 준비되어 있으시죠?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참고로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녹지과요.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을정원 리뉴얼 사업들 하시잖아요, 시민참여요.

○녹지과장 허진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7개 했나요?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후에 사후관리가 중요한 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조성했지만 1년 지나고 나면 꾸준하게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동력원들이 아무래도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의 취지들이 일관되게 유지되지 못하고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는 우려들이 지금 보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벌써 작년에 했던 데는 올해가 2개년도고 올해 했던 데는 원년이지만 당초에 3개년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가 경기도에서 방침을 바꿨잖아요, 2개년으로?

그러면서 이걸 상시적으로 유지관리, 왜냐 하면 이거는 식물이라는 게 꾸준한 그런 손질이 필요한 거잖아요? 계절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조금 오히려 시민들에게 여러 원성을 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범사업을 하셨던 동네들의 현황들을 파악하셔가지고 향후 꾸준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그래서 도에서 지금 3년에서 1년으로 줄어가지고 내년 예산에 저희도 3개년까지는 지원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시비로 지금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지금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이게 도비 내려와가지고 같이 하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예, 도비내시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디에 하실 건지, 미리 염두에 두고 점검하셨던 데가 있나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그 동안에 이렇게 민원도 있었고 저희가 할 필요성이 됐는데 광덕산에 옛날 시멘트로 된 계단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야자매트를 깔 필요성이 있는 부분하고요, 관모산이 조성이 됐는데 운동기구가 주위에 없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1억 6천에 대한 세부집행계획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공원과요.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구룡공원 관련해서 개선사업들을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세우셨더라고요, 2023년까지 단계별로.

지금 1단계사업은 도비하고 시비, 2단계는 국비 시비, 3단계는 시비 3억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9억 6천 세우셨는데 이걸 사전적으로 3개년 사업을 세우는데 있어서 국도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그 지역이든 해당주민들하고 그런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가 사전적인 의견수렴들을 하셨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 거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조성계획 변경도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주민설명회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어느 단계까지 이런 사업들을 사전적으로 공유하셔 가지고 국도비 확보 해가지고 그런 협조들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시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 6억에 대한 문제들은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받으신 거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것은,

박은경위원 그래서 1단계는 시작을 해요.

그러면 2단계, 3단계는 후속단계의 사업들이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지려면 이미 6억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4월 달에 했으면 주민설명회라든가 사전적인 의견수렴들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구룡공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셔요.

도로개설 100m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도로를 100m를 개설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 공원에 대한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져서 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가보지 않는 곳이라 그런 것들 큰 틀에서 같이 3단계 사업까지 19억이면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20억 이하이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그건 안 해도 돼요?

○공원과장 이상관 제가 구룡공원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산지형 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0여년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많고요.

그런데 먼저 상반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 도로변 옆에 축대가 있습니다. 그게 붕괴 돼가지고 일부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시설개선을 많이 요구를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3단계 사업으로 나눠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어서 특별조정교부금 7월 달에 6억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설계용역비에 6천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 주십사 해가지고 계상하게 된 부분이고요. 또 내년에 15억을 했을 때는 특조금으로 해서 한 50% 내지는 그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공원으로서 당연히 재해위험도 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만큼 그게 개선이 돼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계별로 이렇게 나와는 있지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보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사전적인 단계들이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그런데 지금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6억을 받아왔는데 6억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지금 이 6억이 결국은 도로개설하고 생태블록, 조경수 쌓기 이거 파종 거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게 단계별로 가기 위해서 이미 밑그림을 그렸는데 조금 저희들이 이것만 보고는, 그러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3단계 사업은 어디까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2단계는 10억, 3단계는 3억,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설계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에서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시장님 방침 받으실 때 단계별로 받으신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이상관 업무보고에는 보고를 드린 부분이고요. 지역주민들한테도 공청회는 아니지만 개략적인 설명은 한바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업무보고 하셨던 거랑 기존에 지역사회에서 있었던 여러 민원과 관련돼서 부서에서 했던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총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그런 보고라든가 이 사업의 긍정 여부에 대한 평가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나요, 사전적으로?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상임위에서 보고했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다면요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요.

신길공원 운동시설 타당성 기본설계 용역이요.

지금 사전 용역인 거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신길공원에 대해서 어떤 더 큰 플랜들이 있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거기가 산지형 공원 상단부에 파크골프장이라고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데 거기를 동호회에서 골프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신길파크?

○공원과장 이상관 예, 파크골프요.

그런데 그게 정식 공원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아닌 그냥 동호회에서 잠정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일부 지원해줘 가지고 설치된 그런 잔디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또 돌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아예 정식으로 공원 조성계획에 담아서 정식 파크골프장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신길공원 설계용역비 수립하게 된 전후 그런 배경들 있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박은경위원 향후에 그런 운영의 계획이라든가 그것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이상관 예, 공원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얘기하신 신길공원 그러면 그 파크골프장을 이제 양성화시키려고 하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양성화가 아니고 정식 구장으로 만들려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양성화시키려고,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그게 불법이 됐든 적법하게 했든 간에 예산을 시에서 줘서 만든 거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일부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일부가 아니고 다 그렇게 했죠, 거기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는 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계속 했지만 사실 공원과에서 보면 또 운동시설이 아니어서 그런 논란도 있고, 또 체육진흥과에서는 그게 또 운동으로 생각하고 지금 사실 그 업무적인 한계가 서로 오고가고 하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 좀 잘 설계용역 나오면 신속하게 그것 좀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선부1공원하고 샛터공원에 울타리하고 정비공사 있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추연호위원 그 울타리 휀스 교체하는 건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선부1공원이?

○공원과장 이상관 예.

추연호위원 그 철조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추연호위원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공원과장 이상관 배수로 정비하고,

추연호위원 아니, 그 철조망 휀스 말고 다른 것 예쁜 거 없냐고요.

○공원과장 이상관 기존의 매쉬휀스인데요.

그런데 전체 다른 걸로,

추연호위원 비싸서?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아파트하고 이렇게 주거지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미관에 대한 문제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다른 걸로, 돈이 들더라도 좀 이제 밝죠. 무슨 개집처럼 맨날 휀스로 하지 말고, 철조망 휀스로.

○공원과장 이상관 그러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노후 돼가지고 그것을 다 교체하는 것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좀 더 디자인 내지는 좀 더 색다른 걸로 설치할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재건축,

추연호위원 거기 그걸로 하면 누가 보면 동물 키우는 줄 알아요. 그죠?

거기에 아파트도 재건축해서 새로 다 들어와 있고.

○공원과장 이상관 그런데 다른 지역들도 재건축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들 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거 울타리 안 하면 어떤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아파트하고 공원 내에 경계가 없게 되면 어떤 사후관리 측면에서,

추연호위원 거기에 사람들이 막 올라가나요, 또 따로?

○공원과장 이상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자연하고도 어우러진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또 휀스 안 하면.

어쨌든 휀스를 치면 또 단절된 것 같고, 또 휀스도 예쁘지도 않는 철조망 휀스 칠 건데.

좋은 걸로 한번 아이디어를 짜보세요, 과장님이.

○공원과장 이상관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휀스 좋은 걸로.

요즘 휀스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요, 비싸서 그렇지. 그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윤석진위원 장미나 나무나 그런 걸로 심으면 안 되나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걸 주변으로,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해서 꽃나무를 쫙 심는다든가 경계는, 꼭 이걸 휀스로 해가지고 휀스를 다 하고, 사실 좀 보기는 안 좋아요. 주거하고 해서 도시 미관상은 안 좋아요. 그게 어디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꽃나무로 쫙 돌린다든가.

그런 생각 한번 안 해 보셨어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추연호위원 국장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네.

추연호위원 그게 휀스가 이렇게 치면 참 옛날하고 틀리게 좀 보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휀스는.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휀스를 상임위원회에서도 쟁점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또 휀스를 쳐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휀스를 왜 치냐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공원과 입장에서는 거기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더 요구를 많이 하셨나 봐요, 휀스를 쳐달라고.

사생활 침해라든지,

추연호위원 사생활 침해하고 휀스하고 관계가 없죠.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또 일반인들이 막 출입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휀스를 쳐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시면 꽃으로 이렇게, 꽃나무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추연호위원 아니, 거기 사철나무나 쥐똥나무나 쫙 심으면 사람 못 다니거든요.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그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관산공원 내에 사철나무인가 한쪽으로 쫙 심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쁘던데.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하여튼 위원님 그거 한번,

추연호위원 국장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게 휀스가 진짜 보기 싫어요. 휀스도 예쁜 것도 아니고 철망 갖다 댄 건데.

아니, 건축에서는 도시 심의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건물 지을 때, 도시 할 때.

그런 거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파트 지을 때 다 건축심의 하잖아요, 미관심의하고?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경관심의하고 하는데 그 부분도,

추연호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산에 있는 사람들이 동물들이 있어서 멧돼지가 나온다든가 그런 지역은 아니니까 주거지역 쪽에 있어서 제가 볼 때 휀스보다는 어떤 꽃나무들이나 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경계를 표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좋은 제안이십니다.

추연호위원 저는 휀스로 도시에 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해 주시고요.

성호공원은 철쭉 동산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과장님.

○공원과장 이상관 예,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실시설계비가 또, 이거 다시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인데요. 이동과 일동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도 필요로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추연호위원 지금 되어 있잖아요, 철쭉 심은 거 다 되어 있던데요?

○공원과장 이상관 그 주자창이 그쪽에 열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철쭉 동산을 더 활성화하면서 그런 무대 내지는 주차장 그런 부분까지 더 확대해서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더 이용도 하고 성호공원을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추연호위원 지금 부족한 부분이 주차장이에요?

○공원과장 이상관 주차장은 그쪽에 없습니다, 공원 내에.

추연호위원 그럼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래서,

○공원과장 이상관 그 철쭉동산을 활성화하게 되면 지금도 봄에 꽃 피었을 때 지역주민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2회 추경에 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에요, 지금?

지금 활성화사업 실시설계비가 잡혀 있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해서 지금 시급한 사항으로 하는 거냐고요.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는 확보를 하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그 용역비만 확보하는 그것에 대한 것을,

추연호위원 사업비 전체가 확보된 거예요?

○공원과장 이상관 특별교부세,

추연호위원 이게 뭐예요? 지금 교부금이에요, 특별교부금이에요?

○공원과장 이상관 특별교부세 6억 원은 지금 거의 확보,

추연호위원 거의 확보가 아니라 확보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요청해 놓은 거예요?

○공원과장 이상관 아직 확보는 안 됐습니다.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런데 신청했는데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용역설계비를 지금 미리 잡았어요?

이게 2회 추경에 그렇게 시급한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아니, 그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추연호위원 안 내려오면, 확정을 못 받으면?

○공원과장 이상관 그래서 일단 용역비만, 설계용역비만 6천만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급한 사항 같지 않다는 거죠. 그죠?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수인산업도로 가다 보면 성호공원 이게 경계에 있습니다. 왼쪽은 일동 오른쪽은 이동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일부 이 등선에 철쭉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경관이 철쭉이 봄 되면 경관이 아름다운데 지금 중간 중간에 잡목들이라든지 소나무들이 이게 키가 올라와 가지고 철쭉이 좀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이 얘기한 대로 거기 이동지역에 도매시장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도로도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훼손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구상이 아니고요.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또 그쪽 지역에는 공연장 같은 시설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많은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8천만 원을 확보하게 되면,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교세 안 나오면 안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말씀하시는데 그쪽에 계신 정치권에 계신 분들하고 상당히 많은 교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연호위원 제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게 특별하게 지금 어쨌든 특조금이 안 나온 상태를 떠나서 지금 이게 2회 추경에 할 정도로 시급하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보세요. 지금 철쭉도 지금 하고 한다면, 일부 다시 식재도 해야 되고 한다면 내년 봄에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그래서 지금 왜 용역을 들어가게 됐냐 하면, 이게 철쭉만 수종만 교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을 전체 손을 대야 됩니다.

그러면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뭐 8천만 원씩 가요, 용역이?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과장님 8천만 원이면 해요?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이번에 용역비를 확보를 해야 되죠. 그래야 내년에 사업 할 수 있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요율에 맞게끔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이게 올해 용역비 확보를 해야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절차 진행 그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5천만 원이면 안 되는 건가, 용역비는 또?

요즘 안산시가 용역 하는 게 엄청 많아요, 보니까. 그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금액에 따라 가지고 그 요율을 산정해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추연호위원 용역 설계하는 것을 중앙부처에 사업제안이나 이런 것 넣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사실 집행부에서 그냥 귀찮아서 다 용역에 던지는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이상관 이것은 법적 진행사항이기 때문에요,

추연호위원 아니, 일반 다른 것들 용역 하는 게 많아서.

그죠? 법적으로 뭐 해야 되고를 위에 그런 용역 타당성조사나 이런 걸 여러 가지 해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중앙재정투자심사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데 그 외에 아닌 것도 2천만 원짜리도 수두룩하게 마치 지금 나오는데, 참 이 용역 자체가 지금 이거 다 예산 미리 확인한 거잖아요, 8천만 원은?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다 결정된 금액이에요, 8천으로?

○공원과장 이상관 일단은 상임위에서,

추연호위원 그거 깎으면 어떻게 할래요, 5천만 원으로 해 놓으면?

5천만 원 하면 5천만 원 가지고 설계용역 할 수 있어요, 과장님?

○공원과장 이상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가 추정으로,

추연호위원 추정으로 한 거예요?

○공원과장 이상관 추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추연호위원 그냥 받아서?

○공원과장 이상관 그 품셈표에 의한 법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 요율규정이.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품셈표에 해서 그대로 그것만 받아서 한 거예요?

○공원과장 이상관 그것에 총 사업비에 대비해서 그 요율을 용역비로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해서, 바로 또 동절기 공사도 못하잖아요. 그죠?

○공원과장 이상관 아니,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추연호위원 얼마나 걸려요? 이거 얼마 걸려요, 용역설계?

○공원과장 이상관 보통 한 3, 4개월 걸립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네요, 나머지는?

○공원과장 이상관 시설비, 예, 사업비는 2020년도 사업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렇죠, 그쪽에.

그러면 저희가 특조금 받는 것도 다 내년으로 넘어가서 쓰는 거네요, 올해 받으면? 그런 거죠, 올해 받아서 하면?

○공원과장 이상관 용역비는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용역이 추진이 될 거고요.

사업비는 2020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용역비는 지금 해서 한 3개월, 4개월 용역 설계하고 나면 특조금 받으면 그 비용은 내년에 쓰는 거 아니냐고요. 그죠?

○공원과장 이상관 가을에 특조금 확보가 되면 본예산에 반영 해가지고 11월 달에요, 그래 가지고 2020년도 사업 들어갈 계획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성을 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지금 제가 그런 내용들을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래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22페이지 소공연장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도시디자인국장 최관입니다.

지금 공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진행이 몇 % 정도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한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많이 진행됐네요?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준공날짜를 보면 1월 3일이에요. 그죠? 올해 12월달에 불과 며칠 사이인데 올해 12월달에 준공을 하시면 어떨까요?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그래서 우리 실무적으로 준공이 앞당겨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1월 3일은 사실은 신년이고 바쁜 시기고 하니까 12월에 준공을 해서 1월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 쓰시면 올해 12월달에 충분히 준공이 될 걸로 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꼭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제가 그쪽에 가보니까 원래 거기가 운동장이었습니다. 운동장이었는데 상록수 체육관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그 운동장을 활용해서 주차도 하고 또 거기서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공연장이 건립이 되면 주차장이 더 줄지 않겠습니까? 현재도 주차를 사용했던 곳인데. 더 필요한 곳인데 주차장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아까 현옥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차대수는 3, 4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고요, 그래서 주변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임시방편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아마 대두됐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로써는 안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인근에 공원을 측면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또 지하를 파서 만든다든지 이런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장기적인 아무튼 대안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네.

한명훈위원 다음은 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한명훈위원 526페이지 보면 시가지 꽃밭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이 올라와 있죠?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어디에다가 이렇게 꽃밭을 조성할 계획입니까?

○녹지과장 허진 저희 중앙대로 가면서 보면 빈 공간 풀이 많이 나 있는 이런 데를 튤립이나 수선화 구근을 올해 심어야 내년 봄에 이렇게 꽃을 볼 수 있거든요.

야생화가 많이 있어가지고 화려함이 없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화려한 꽃을 심어서 봄에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계획 세웠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올 가을에 식재를 하실 거라는 얘기죠?

○녹지과장 허진 예, 10월부터 11월 중에 이렇게 식재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올해 식재를 하면 내년에 이게 만개가 되겠네요?

○녹지과장 허진 예, 봄 3, 4월에 이렇게 만개가 됩니다.

한명훈위원 가장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차로 다닌다든가 이렇게 이용도가 높은 데를 선정해서 잘 식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밑에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죠?

○녹지과장 허진 예.

한명훈위원 이게 왜 예산이 이제 올라온 거죠?

○녹지과장 허진 이게 도비 내시사업입니다.

한명훈위원 도비 내시가 언제 내시가 됐어요?

○녹지과장 허진 8월달에 내시됐습니다.

한명훈위원 8월달예요?

○녹지과장 허진 예.

한명훈위원 8월달이면 이미 내시할 걸로 예정된 겁니까?

○녹지과장 허진 이게 각 시군에 도에서 미리 알려준 겁니다.

한명훈위원 미리 알려 주셔가지고 내시를 했다?

○녹지과장 허진 예.

한명훈위원 원래 이 책자는 7월말 기준으로 만드신 거죠?

○녹지과장 허진 예, 그 전에 각 시군에,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등산로 정비하는데 리스트가 쭉 나와 있어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광덕산에 옛날 시멘트로 이렇게 계단이 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통행매트, 보행매트 이렇게 깔아야 될 부분이 상당수 있고요, 그리고 관모산에 작년에 둘레길 조성했는데 거기에 아파트 주위에 입주하고 그래서 운동시설이 필요해서 그쪽에 생각하고 있고요, 김여물 장군 묘 그쪽에 보행매트를 일정구간 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한 리스트가 쭉 있으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강광주위원 일반보상금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이 한 세대 6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한 세대밖에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거주지 생활비용보조사업에 자격조건이 법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76년 12월 4일 이전부터 거주자 세대 중에서 저소득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7가구에 1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지난해 기준 가구 평균 월 소득 440만 원 이하인 자이기 때문에 해당자가 한 세대로 한 명으로 조사되어서 그 부분 한 세대만 지원하는 걸로 지금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토털 적용대상자는 7세대인데 440만 원 이하 하다 보니까 지금 한 세대만 한다는 말씀이신가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네,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일반보상금에 보면 본오2동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월피동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이렇게 있는데요, 본오2동 같은 경우는 32만 7,654원 × 4회 × 5월 되어 있고 월피동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은 36만 3,289원 52주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조금 틀린 부분은 있다지만 52주 이거는 왜 52주가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월피동은 지금 활동이 들어가 있고요, 본오2동 같은 경우는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지금 본오2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할 때 이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해 놨고 5개월이라는 것은 확정이 됐을 것을 대비를 해서 8, 9, 10, 11, 12 이렇게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 놨습니다.

강광주위원 월피동 같은 경우 52주면 1년인데 그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시켜도 되는 것 아니에요, 12월 이후로는요? 52주라는 게 있어서.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월피동은 지금 금년 초에 선정이 되어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이게 집행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강광주위원 코디네이터 금액이 틀린 이유는요?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도시재생팀장 김동휘입니다.

이거는 국토부의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의 급수에 따라서 주는 임금입니다, 지금 현재.

강광주위원 가이드라인이요?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예.

강광주위원 그 가이드라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강광주위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에서 1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잖아요, 도비매칭사업으로요?

○녹지과장 허진 네.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몇 개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 인원은 몇 분 정도 하실 예정이죠?

○녹지과장 허진 지금 단기 인력이라서 지금 3개월 잡고 있고요, 15명을 이렇게 해서 3개조로 해가지고 배수로 정비라든지 벌목한 것 잔가지 정리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배수로 정비랑,

○녹지과장 허진 산불 요인 이렇게 제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산불 쪽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배수로 정비랑 잡목 제거가 이거와 같이 포함된 거네요?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봐도 성호공원이랑 구룡공원 있잖아요? 지금 국비랑 시비가 있는데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매칭사업은 아니죠?

○공원과장 이상관 네.

강광주위원 매칭사업은 아닌데 지금 성호공원 같은 경우는 12억 8천 정도 되고 구룡공원 같은 경우는 19억 정도 되는데 성호공원이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용역비가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금액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금액에 따라서 요율도 산정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성호공원은 지금 용역비가 8천만 원이니까 토털 13억 정도 된다고 보고 구룡공원 거의 20억 정도 되는데 용역비가 지금 6천만 원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 금액에 따라서 요율 산정한다는 부분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이거는 단계별 사업 중에 1단계에 대한 용역비 6천만 원 상정을 한 거고요, 성호공원에 대한 것은 12억 8천만 원에 대한 용역비 8천만 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용역비 산출 하면 용역심사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용역비 산출내역 좀 주시고요, 성호공원이나 구룡공원이요.

○공원과장 이상관 용역심사를 따로 받은 거는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없습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사업비에 수반되는 그러한 용역비 용역요율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용역심사를 따로 받은 거는 없고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그런데 구룡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10월달에 6억을 기 확보를 했습니다, 1단계 사업 중에요.

강광주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호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추연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신청한 상태고 사실 어떻게 보면 조정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5억이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매칭비율을 물어본 건데 매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역비를 심의한 거는 아닌 거군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강광주위원 보통 용역심사위원들이 있어서 심의한 내용이 있는지 해가지고,

○공원과장 이상관 사업비가 많을 경우에는 그런 또 규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12억 8천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따로 용역한 부분은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그거를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금 용역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용역비가 2천만 원부터 다 심의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심의위원이 따로 있나 해가지고, 용역심의는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공원과장 이상관 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토지정보과장 변성욱입니다.

강광주위원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 있잖아요. 이게 도로관리 광역도로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선부역 선부광장 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판이 선부역이라든지 이런 명판이 하나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도 포함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거기는 안 되고 시 경계 쪽만 해당되는 도로에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강광주위원 시 경계 쪽만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위원 하나만,

○위원장 유재수 예,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녹지과장님, 답변 중에 호수공원에 관련된 나무식재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질의답변 중에 대답하신 것.

○녹지과장 허진 호수공원에요?

현옥순위원 수영장 앞에 가로수 괴사한 것.

○녹지과장 허진 예, 이중 가로수요?

현옥순위원 네.

○녹지과장 허진 예.

현옥순위원 저도 차타고 지나가다 이게 무슨 공사인지 하고 봤었는데 그 나무를 깨는지 심는지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이게 좀 더울 때였거든요. 이 답변처럼 늦은 감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때 하신 거예요?

○녹지과장 허진 지금 설계하고 일상감사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좀 늦었고요, 지금 고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업체가 약간 나무를 138주인데 미리 갖다 놓은 부분이 일부 있어가지고 고사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것 보상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어요, 업자로부터?

○녹지과장 허진 아니,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겁니다.

현옥순위원 되는 거죠?

○녹지과장 허진 예, 하자,

현옥순위원 나무이름이 뭐였어요?

○녹지과장 허진 청단풍입니다.

현옥순위원 단풍이요?

○녹지과장 허진 예.

현옥순위원 아시지만 거기가 지리적으로 땅 환경이 안 좋은 거는 아시잖아요. 거기가 뻘이었죠?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그 앞에 기존 가로수 벚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수형이 안 좋아서 지금 1m를 다 흙을 퍼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흙이 안 좋아가지고?

○녹지과장 허진 예.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거기 땅에 대한 환경을 잘 아시는 업체와, 아시지만 일반 땅하고 거기는 다르잖아요?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할 그런 곳이거든요, 위치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늦게 심어서 또 고사를 하고 다행히 보상을 해 준다 하니까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미리미리 계획 세우셔서, 좀 안 좋았거든요, 저도 지나가다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위원장 유재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도시재생과요.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추가자료를 해가지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계속비사업 주요사업비 내역을 자료를 받았어요. 대부도 상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월피동이요. 월피동 것하고 받았는데 이게 3년간 아무튼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조서에 보면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가 3년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첫해는 얼마, 두 번째는 얼마, 셋째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사업조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대부도 상동마을도 자료 받았는데 보면 전체 금액만 있지 2019년도, 2020년도 그런 내역이 없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지금 그거를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월피동도 마찬가지고요, 월피동도 보면 계속비사업을 달라고 했는데 2019년도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튼 국비가 3년간 어떻게 어떻게 내시가 되어 있고 도비가 어떻게 내시가 되어 있는가를 봐야 저희 시비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추가를 할 거고 나름대로 시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을 해가지고?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예.

윤석진위원 그런 내시되어 있는 게 없나요,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당초 사업계획에는 저희들이 연차별로 얼마씩 얼마씩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번에 월피동 부분도 그렇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연초에는 27억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내려온 것 보면 21억 6천인가 그렇게 지원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를 저희들이 하나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국비라든가 도비가 계획대비 해가지고 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비율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160억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비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그럼 연초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면 도비도 줄어들고 시비도 줄어들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월피동 같은 경우에 167억 사업비인데 그게 3개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167억이 다 소요된다 라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이게 국비 공모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나 시비도 그 비율만큼 줄어들어야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167억 사업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줘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놨잖아요? 계획을 잡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가 처음 우리 공모사업 할 때 같이 안 내려온다든가 하면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 아니에요, 비율로 다시 다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공모사업한대로 이게 연차별로는 계획했던 것보다 연차별로는 차이가 있더라고 실질적으로는 처음 공모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내려오는 건지.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저희들이 사이동 같은 경우에는 2억 4천이었거든요. 그게 전체 다 예상대로 되어 있고 아마 월피동이나 대부 상동 같은 경우는 금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3개년에 걸쳐서 다 예산이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을 잡아놓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햇수에 따라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내려준다고 그랬는데 조금 중앙 사정상 8억이 내려온다든지,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계속비사업이니까 연도별로 상세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예, 당초 우리 사업계획 상에 나와 있는 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환경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한명훈위원 541쪽에 보면 청사 사무실 재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2183만 9천 원 올라왔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한명훈위원 무슨 공사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하반기에 미세먼지 업무 관련해서 증원이 좀 됩니다. 현재 6명에서 8명으로 증원되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에서는 사실상 그 인원 자리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앞에 빈 공간을 미세먼지정책팀에 대한 사무실로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542쪽에 보면 갈대습지공원 오수처리시설 교체 작업 있죠? 1950만 원.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한명훈위원 전면 교체 작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전면 교체하는 거고요. 이게 설치된 지가 한 17년 정도 지나서 오수처리에 대한 그런 성능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이게 심해져서 저희가 수처리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체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명훈위원 543쪽에 보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한명훈위원 국도비 같이 매칭 사업인데요. 이게 디젤 차량이 폐차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감사업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조기 폐차도 있고 그다음에 저감장치 부착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엔진 교체하는 사업 있는데 총합적으로 한 그런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한 95% 집행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8월 16일 날 국도비 내시가 되면서 추가로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67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70억 중에서 67억을 사용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별로 안 남은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95% 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년 이상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 폐차를 하면 지원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조기 폐차 같은 경우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해 주고요.

3.5톤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이 돼서 지원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최대 금액 얼마까지 지원해 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3천만 원까지,

한명훈위원 1대당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상한액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그 금액하고 지원율 이렇게 곱하기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디젤차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이것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다 신청을 하게 되면 보험개발원에서 나와서 차 연식에 따라서 산정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3.5톤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지원율이 틀리니까, 곱하기 100 지원율 해 주고 나오는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한 후에 현장에 나와서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결정이 되면, 며칠 정도 있으면 지원을 합니까? 금액이 입금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거의 한 달 정도 됩니다.

한명훈위원 한 달 정도?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톤 이하, 3.5톤 이하·이상에 대해서 데이터가 쭉 나와 있는 게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3.5톤 미만 같은 경우는 상한액이 한 165만 원 되고요. 3.5톤 이상 같은 경우에는 CC에 따라서 또 구분됩니다.

그래서 3500CC 이하 같은 경우는 440만 원되고 그다음에 7500CC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준, 금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건설기계는 엔진을, 건설기계라 하면 다양할 텐데,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지게차하고 굴삭기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한명훈위원 거기도 19대까지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금액 안에서 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금액 안에서 저희가,

한명훈위원 금액 안에서 다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공고를 하고 접수가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한명훈위원 상세한 건 지금 다 여쭤볼 수는 없고요. 리스트가 나와 있으면,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한 번 자료로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이번에 557쪽에 보면 비산먼지 제거 차량비가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미세먼지가 지금 많이 이슈화 되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수차 2대는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2대로는 사실 시내 전역을 하기가 좀 어려움 있어서 이번에 경기도 보조 사업으로 받아가지고 4대를 추가로 이렇게 임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미세먼지 주의경보 발령 시에 신속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내시가 이번에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네,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이게 1억이 올라와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왜 이렇게 많이 또 올라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이게 지금 우리가 일회용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공짜로 주던 걸 안주다 보니까, 지금 마트 같은 데 가면 주로 우리 재사용봉투 같은 걸 많이 삽니다.

그래가지고 판매량이 급속히 늘어가지고 우리가 제작비용 추가로 1억이 더 되겠고요.

판매금액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한 10억 정도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미세먼지신호 등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4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장소가 4군데 이렇게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4개소를 설치하는데 일단 상록구 두 군데, 단원구 두 군데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가 30% 지원되고 그다음에 시비 70%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매칭 사업으로.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1대 설치하는데 천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천만 원입니다.

한명훈위원 천만 원 정도.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신호등 이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같은 앞에 신호등 설치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설치 방식으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뒤에 자료에 이렇게 좀,

한명훈위원 그럼 별도로 태양광으로 하면 전선이라든가 이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전기요금이 들지 않고요.

한명훈위원 없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태양광으로 인해서 그걸 사용한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별도로 전기 설치 없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한 15년 정도 반영구가 되기 때문예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표시는 4가지로밖에 표시가 안 됩니까? ‘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이렇게 해서,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시각적 표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시각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네 가지로.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표시되고요.

한명훈위원 다음은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확충 연계 사업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번에 4억 6천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설치를 몇 군데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이것은 지금 현재 공단지역에 1킬로, 1킬로 하는데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서 나머지는 정거장 4개소하고요. 그리고 이전 1개소해서 한 4억 6천 계상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서에 보면 4곳 이렇게 설치하게 돼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예산이 통과되면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사동 댕이골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이것 다 설치한다는 얘기죠? 예산이 통과되면.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마로니에공원 앞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겠다 해서 2억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거기 저도 현장에 나가 봤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기형 형태로 이렇게 교통섬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또 그 교통섬 안에 불법주정차도 하고 그래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쪽 지역주민들의 건의도 들어왔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 보니 거기 교통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소형으로 하게 되면 약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것도 올해 안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이요.

가구당 얼마씩 지원하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가정용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16만 원입니다. 국비 8만 원, 시비 8만 원해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3200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집행률은 어느 정도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본예산에 202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202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62대가 저희한테 이번 추경에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 가구가 많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본예산에 보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원자가 많을 때 이렇게 선착순인가요? 접수 순?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신청 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를 둔 주택 소유주가 우선 1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일러 보급사업 관련해서 지원 선정 기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반환금에 보면,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특수한 사항이 아니고는 대부분 회계연도나 다음 연도에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2012년, 13년, 14년 이런 집행잔액들이 지금 반환되는 이유가 뭐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이게 경기도 하고 국도비 반환할 때 보면 고지서가 사실상 발행되는데 그 부분 경기도하고 미스 한 부분 좀 있어서,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보면 13년도 게 이번에 고지가 되고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게 아쉬운 게 물론 중앙하고도 관련된 문제이지만 어떤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집행잔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집계되거나 점검이 안 된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 어차피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는 다시 반환해야 될 부분인 거고 또 중앙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느슨하게 할 게 아니라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내년부터는 연도 폐쇄기에 딱 맞게끔 저희가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당부 드립니다.

녹색에너지과요.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부가세 반납, 무슨 법령이 바뀌었나요? 부가세 반납 있잖아요. 반환금에 보면 2016년 1차년도부터 시작해서 2차년도 여기에 대해서, 반납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이게 매년 원래 원칙은 당해연도 예산은 그 다음 연도에 반환하는 게 원칙이었는데요. 이게 법적 기준에서 주변지역 지원금을 지원 받다보니까 사실 반환 안 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월을 해 왔어요.

그런데 작년도 국정질문 시에 아마 산자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곤혹스럽게 많이 질타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올해 연초에 지침 내려오기를 2014년도 이전 거는 올해 무조건 반납하도록 그렇게 됐고, 2015, 16년도는 올해 안에 또 안 하면 내년도에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산자부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박은경위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관련해서요.

사실 굉장히 이것도 좀 많은 어려움들 있고 논란이 있다가, 시한이 언제까지예요? 최종 사업 저희한테 준 시한 있죠? 그동안 제대로 원활히 집행이 안 됐다가, 올 연말까지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15, 16년도 올 연말, 올해.

박은경위원 올 연말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사업들 하고 계시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들이 조금 당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원활히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바뀐 건가요?

왜냐하면 일례로 초지동 행정복지센터 환경 개선과 또 지역주민 안전 터미널 시설 개선 사업으로, 그러니까 2개가 쉽게 말하면 1300하고 700이 삭감되고 2천으로 변경된 사유가 뭔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것은 초지동에서 당초에 그 사업을 하기로 했던 건데 동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그 사업보다는 동 내부의 환경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걸 변경을 해 달라 해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 특별회계의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보면 일반회계와는 달리 사전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잘 수립돼서 되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부침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산자부 자체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회계 사업 집행의 흐름들을 보면 일관되지 못하고 바뀐 사항들 있잖아요.

그것 내부에서 모르시나요?

행감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되지 않으셨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런데 이게 산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전 승인받은 거는 내부적으로 약간 조율 변경은 가능해요, 그 이후에 산자부 승인 안 받아도.

박은경위원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의 단위가 크잖아요. 발전소주변특별회계 관련해서 예를 들면 14년, 15년, 16년, 17년 그 간의 사업들 흐름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조금 이렇게 너무 유동적이었다는 얘기죠.

그 점에 대해서, 아마 산자부에서도 권고사항들이 내려오지 않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올해 지침이 내려와서 집행을 못하면 무조건 반납하라는 그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바지락 종패 살포사업도 다시 빅폰트로 바꾸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렇죠. 이것도 당초에는 대부도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던 건데 해양수산과에 예산이 있어 중복이 되니까 이 사업을 다른 걸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 사업의 일환인 빅폰트 사업을 하면 어떠냐 해서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변경하는 과정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서 간에 어쨌든 의견들을 취합해서 반영하신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박은경위원 거기 내부 문서 있으시죠? 협의한,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내부 문서는 없고 구두 상으로 서로 협의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구두만 하고, 사업계획들은 다시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그냥,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 계획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깐만요.

바지락 종패 살포 사업은 해양수산과 쪽이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빅폰트는 관광과? 아니면 대부개발과? 관광과?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관광과.

박은경위원 그러면 부서 간에 협의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관광과 부서하고는 협의한 거죠. 현장까지 확인하고,

박은경위원 그냥 구두 상으로만 하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아니 그런데 이게 당초에 산자부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되는 단계라면 문서로 주고받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부적인 어떤 변경은 산자부 승인 안 받아도 우리 공무원끼리 바꾸면 가능하거든요.

박은경위원 최소한 산자부 승인을 안 받더라도 우리 시에서,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 없이 부서와 구두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렇게 변경된, 그러면요, 과장님. 올 연말까지 시행해야 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소진해야 될 특별회계 있죠. 당초 잡았던 계획과 변경된 내역 주실 수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것 하여튼 뽑아보겠습니다, 양이 많긴 한데.

박은경위원 네, 그것 주시고요.

저는 물론 사업들이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들 위해서 고민해서 결정하시겠지만 그 사업들이 어느 정도 일관되게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조금씩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공유되고 가는지에 대한 아쉬움들 있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런데 아마 올해만 지나면 큰 저기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별 지원금 들어왔던 그 금액이 옛날에 대부도 에너지 타운의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한 20억 배정됐다가 그게 안 되면서 그 돈을 올해 소진을 해야 되는 그런,

박은경위원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시급성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지나면 매년 들어오는 한 4억 5천 정도의 범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집행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녹색에너지과 실무 부서에서는 그런 어려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취합해 가지고 해당 지역에다가 지원해 주고 싶지만 일선에서는 그런 것들 그렇게 공감되지 않다 보니까 일단 사업을 내놓고 봐요.

취합해서 보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고, 대상이 안 되는 사업들도 있다 보니까 또 변경해야 되는 어려움 있으신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 저희도 공감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저희는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것들 사전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 수립할 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견지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박은경위원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자산 취득 관련해서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차량이요.

신규로 추가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되죠. 설명해 주셔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지금 현재 저희 갖고 있는 차량이 도로재비산먼지, 미세먼지 제거 차량이 노면 청소차 14대와 그다음에 살수차 2대가 됩니다.

그런데 국가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확충 각 지방자치단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살수차 하나 신청해 가지고, 국비 내시돼 가지고 이렇게 추경이 된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된 3억이 살수차에 대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살수차 구입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전에 4억 8천,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전에 있는 2대 4억 8천은 노면 흡입차 2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노면 무슨 차라고 하죠? 노면,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노면 흡입차.

박은경위원 흡입차?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박은경위원 노면 흡입차 14대 보유 현황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살수차 차량 보유 현황 예,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살수차 보유 현황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추가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이번에 살수차 추가로 사게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연식이랑 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이요.

이번에 많이 감액했는데, 거기 특히 소각비용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감면 사유는요, 저희들이 당초 작년 한 9월경에 예측을 해 가지고, 소각량하고 그다음에 매립량 예측해 가지고 단가를 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들이 국립환경과학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에너지 회수 효율이라고 그걸 측정합니다. 그래가지고 60%가 넘은 데는 처분 부담금에 감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 65%가 돼 가지고 3억 원 감면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좋은 긍정의 평가를 받았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볼 수 있을까요? 그런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그것 공문 내려온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 에너지 회수율 인증서 인증기관 해 가지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공문 보내준 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건설도로과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도로제설평가 우수기관 선정해서 해외시찰 국제화여비요. 3천만 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면 되고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아직,

박은경위원 그럼 계획은 아예 없으셔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연초에 그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사전 도비는 내려왔는데 금회 2회 추경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세우는 거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질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제설평가 우수기관 선정이 처음인가요, 이렇게 받은 게?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아니요. 2017년도에도 아마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는 얼마 받았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때도 3천만 원 받아가지고 담당자들 양 계 구청하고 산업지원사업소가 외국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상자 전원이 가나요, 아니면 선별해서 가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아니오. 다는 못 가고,

박은경위원 몇 분이죠? 일단 해당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 제설 작업자.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일단 저희가 한 거는, 작업자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있는데 통상 재난 담당자 정도.

박은경위원 그래서 몇 명 정도가,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10명 갔습니다.

박은경위원 10명, 10명이 갔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박은경위원 전체는 그럼 몇 명 정도에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10명은?

왜냐하면 제가 그냥 그런 인원이랄까 현황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저희가 그것을, 이게 좀 묘한 게 이거 자체도 지금 작년하고 올 1, 2월 달 동절기 때 그 평가가 3월인가 4월에 평가가 돼서 내려와 가지고 세입·세출 이번 추경에다 넣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구청이나 관련 실과로 공문을 보내서 실제 그 담당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박은경위원 추천을 받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7년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아, 갔다 온 거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당 추천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화정천 친환경 생태공원화 성립전 8억에 대해서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지금 공사 올해 한 내역이요?

박은경위원 예, 지금 성립전예산 8억.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박은경위원 전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진반납 지원 사업 예산 세우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5천을 세웠는데 혹시 특별하게 예산을 어느 정도 예측해서 세우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500명 정도.

박은경위원 아니면 도비 내시,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도비 내시 그냥 500명으로 선정을 해서?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것에 대한 조금 반응이랄까 또 의뢰들은 들어왔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것까지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반납하는 분들은 장롱면허 있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런 분들이 많이 반납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보면 65세 정도 되면 운전능력이 젊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반납을 잘 안 하시고, 운전을 안 하시고 운전면허증만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반납하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타 지자체 사례 한번 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당초 기정액에 대비해서 추경 때 이렇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시기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것은 당초에 매년 이게 아마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10억씩 계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지출이 불특정해서, 그런데 보면 내년부터는 1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결산을 해 보면 한 200억 이상은 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내년부터 내년 예산에 20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그렇게 계상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지금 굉장히 예산이 삭감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박은경위원 국비 변경 때문에 그런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거 국비 변경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목표대수를 버스가 이 저상버스가 제작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싸고 또 버스업체에서 저상버스를 운영하기를 사실은 현실적으로 꺼려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은경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자부담 당연히 있죠?

박은경위원 몇 %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자부담 10%에서 경우에 따라 30%도 있고요. 차마다 좀 다른데 보통 통상 10% 이렇게, 국도비하고 자부담 있는데요, 시비 포함해서.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운영비가 차 상고가 낮다 보니까 바닥에 악셀레이터를 포함한 그런 기계 부품들이 바닥에 닿아서 그게 파손이 되면 부품을 구하기도 힘들고, 수리는 물론이고 부품을 구하기가 어렵고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버스가 그냥 차고에서 서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의미로 노선에 투입을 시켰는데 그 노선에 다른 버스를 대체해야 되니까 그만큼 버스 운행이 못 되면 수입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상버스가 저희가 실제로 운행하는 대수는 지금 한, 실제 도입대수는 116대를 도입했는데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버스는 지금 한 40대, 39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게 물론 기간이 경과돼서 폐차된 경우도 있고, 전체는 116대를 도입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그 숫자를 맞춰가야 되는데, 우리 목표는 124대인가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저상버스를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그런 업계의 사이클이 있어서 일반적인 저상버스보다는 전기저상버스가 조금 비싸긴 한데 그걸로 교체하면서 일반 저상버스는 조금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도 5대에서 목표를 좀 줄인 거예요, 이런 걸 감안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니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아니,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노약자 분들 입장에서는 저상버스를 굉장히 선호하시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좋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래서 베이하고의 그런 격차도 없애려고 하는 거고 그러는데,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너무 저상버스가 우리 도로 환경에 맞지 않아서 만든 회사도 그렇고 운영하는 회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저상버스는 그것보다 조금 더 보완이 돼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점차 확대해서 보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황 있으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아, 그런 거 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동안에 지원된 것과 운행대수라든가 지금 현황들 집계한 게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요.

지금 버스노선 조정 홍보물 제작 특별회계에 세우신 거 있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500만 원.

박은경위원 그 내역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민간단체가 몇 개 정도 단체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이것은 경기도에서 매년마다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3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3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저희한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라 하면 저희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안산 전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숫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3개 단체가 선정됐고, 그러면 수질보전활동 중에서 보통 어떤 활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들 중에서?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선정된 단체가 3개 단체인데 녹색소비자연대하고 그다음에 안산기독교청년회 그다음에 안산소비자시민모임 했는데 녹색소비자연대 같은 경우는 물 사랑 실천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독교청년회 같은 경우는 물 활동, 그다음에 청소년기자단 활동, 그다음에 소비자시민모임은 물 사랑 보전 환경 인형극 같은 것을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행 경유차 아까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그게 왜 기정액 대비 추경예산이 많이 늘은 이유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많은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그런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사실상 정부에서 추경이 늦게 되는 바람에 지금 예산 배정이 된 사항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95%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지금 내려온 금액도 저희가 우리는 다 소진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 지금 95% 정도가 집행하셨고, 그러면 네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봤을 때 본예산보다도 지금 추경예산이 상당히 거의 비슷한 많은 훨씬 배 정도 되는 규모로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걸 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시기적으로 좀 늦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한번 이렇게 문의를 해 본 결과 많은 대수가 대기 중에 있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계산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소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강광주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풍도 태양광 및 ESS 전기점검 용역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강광주위원 88만 원에 3개월, 이게 지금 ESS 전기점검을 지금 어떻게 하시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이게 올해 5월 달에 준공된 사업인데요.

전기점검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전기점검.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전기점검 용역비인데 앞으로 그러면 전기점검에 대한 리스트가 어떻게 어떻게 들어있다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을 주실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점검하는 거, 점검, 시설점검.

시설점검 용역비라고요.

강광주위원 시설점검 용역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사람이 가서 시설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그런 용역이라고요. 사업이라고요.

강광주위원 그걸 용역,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문서로 받는 용역이 아니고, 이게 모니터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 리스트 같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ESS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강광주위원 그것 좀 한번 볼 수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가 임차용역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임차용역을 처음 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처음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해가지고 또 1대가 구입 예정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후로는 임차가 줄어드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계속 이렇게 임차를, 지금 보면 4개월 맞게 나왔는데 앞으로 2020년부터 계속 그러면 1월 달부터 임차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일단은 미세먼지가 계속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차량을 살수차 1대가 3억이거든요. 그 차량을 운행하면 3억의 차에다가 또 운전원도 있어야 하고 또 큰 차이기 때문에 보조인력도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차량은 지금 살수차 이번에 1대 사면서 3대이고 나머지 구간 부분은 임차를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싶어가지고, 또 더군다나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에서도 그런 사업을 시행하니까 우리가 신청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할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임차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 살수차가 지금 3대 보유하게 될 거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임차 쪽으로 더 늘려나가는 추세로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가능하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3억 플러스 운행하는 비용이 들겠지만 그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임차한다는 것도 무리수가 아닐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임차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임차는 안 하고요. 더군다나 마침 도비보조 사업이 됐기 때문에 사실 신청해서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 환경을 생각하면 가능하면 많이 해 주는 게 좋은데 그런 걸 따져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만약에 이거 도비가 내시가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필요하면 우리 시비로라도 해야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이게 어떤 때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제작수랑 판매수랑 체크가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우리가 지금 제작비용을 총 2회 추경까지 합하면 16억 5천 계상하게 되면 저희들이 판매금액은 아마 이번에 정리를 해 보면 나오겠지만 한 115억 정도 판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제작비가 16억 정도 늘고 판매비용은 115억 정도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그럼 제작비에 대해서 판매금액이 상당히 높은데요.

제작수랑 판매수는 자료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떤 때 보면 알게 모르게 그냥 공짜로 들고 나오신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어떻게 들고 나왔다고요?

강광주위원 그냥 무료로 들고 오신 분이 많이 있었단 얘기죠.

그래서 제작수랑 판매수,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무료로 그냥 갈 수는 없고요. 이게 각 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로 지급해 주는 게 있는데 일반한테 무료로 주는 건 없고요.

우리가 특별히 행사를 통해서 재활용 같은 거 할 때 그런 걸로 주는 경우는 있지만,

강광주위원 그 정도 규모가 아니라 들고 나오신 것 보면 상당히 많이 들고 나오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질의하는 부분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아, 그래요?

강광주위원 예.

그래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고발 조치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제작수랑 판매수가 있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있습니다. 항상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제작할 때마다 직원 출장 가고요. 그 동판 확인도 하고 다 카메라 찍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품은 다 폐기하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강광주위원 지금 건설도로 미지급용지라든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장기미집행 하는 것 보면 지금 기정액 대비보다 상당히 많은 이번에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강광주위원 이것이 사실적으로 이월이라든지 안 해도 될 집행할 수 있는 금액들이 다 올라온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아,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과 예산은 본예산에 이렇게 세우는 게 맞는데 6월 말까지 조기집행 또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시군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비 정도 같은 것은 본예산에 세우고 그다음에 같은 예산이라도 조기집행 되는 건 본예산에 넣고, 보상이 수반돼야 되니까 또 공사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은 추경에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남사박 지하통로 진·출입로 확장공사가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강광주위원 사업비는 9억입니다. 9억인데,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추정 사업비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추정 사업비겠지만, 물론 추정 사업비겠지만 그중에서 시설비가 8억이고 용역비가 지금 1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 사업은 지금 수인산업도로 밑에 통로박스가 있는데, 남사박 마을에서 반대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편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양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 그 옆에 옹벽이 있어요, 한 4m 정도.

양방향으로 하려면 그만큼 용지 편입을 해야 되고 또 옹벽을 세우려면 그래서 올해 추경에 일단 설계비만 세워서 설계 끝나고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세워서 용지 매수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총 사업비가 9억인데 그 용역비가 지금 설계비랑 감리비 이런 거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1억이나 나왔다는 게 상당히 총 사업비에서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냐 이거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런데 그게 저희가 추정한 것은 1억 중에서 용역 5300, 지리정보 토지정보과에서 또 도면에 공사한 거 마치는 게 있고 어차피 사유지가 편입되면 또 토지분할 토지정보공사에 또 분할측량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런 걸 하면 그 정도 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용역비라고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좀 알겠는데요.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강광주위원 우리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도비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도비 지원으로?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특별교통수단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을,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건 하모니콜이요.

강광주위원 하모니콜을 특별교통수단,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교통약자.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다른 건 아니고 하모니콜만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도비 지원이 최대 20%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하모니콜 이번에 차량구입이 4300에 10대로 하실 계획이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도비로 해서 30% 지원해 줍니다.

강광주위원 30% 지원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하모니콜을 더 구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용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게 지금 우리가 법정대수가 40대입니다, 안산은.

그런데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장애인단체에서도 요구하는 게 200%를 요구하고 있어요.

강광주위원 40대에 200%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네, 40%에 200%.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법정대수는 우리가 40대인데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200% 80대까지 요구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경기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그것을 어느 정도 맞추라고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 경기도 전체로 봐서도 보통 수준은 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몇 대 있는 거죠, 토털?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지금 이거 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58대가 있고요, 이번에 교체로 해서 8대, 추가로 해서 2대 합하면 60대가 맞춰집니다.

강광주위원 아, 교체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58대에서 10대 늘어나서 68대가 아니고 60대로 맞춰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강광주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 인력보강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인력보강도 지금 현재 58명인데 그게 용역에 보면 차량 대수에 비해서 120%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하게 되면 인건비가 문제인데 도시공사에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120% 수준으로 올리려고 그렇게 한 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학교 부설주차장이 보통 다 학교들마다 2억씩 나가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게 일괄적으로 그렇게 나가는데 그 면수랑 관계는 없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게 통상적으로 보면 거기에 초소가 설치를 하고 CCTV 설치하고 관제시스템 설치하고 거기에 또 학교가 요구하는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게 개략적으로 보면 학교당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억을 학교당 세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이거 할 때 기준 면수 몇 면, 주차 면수 몇 면,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런 것도 고려를 합니다. 고려를 하고, 일단 세워놓고 설계를 해 보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보통 학교를 이렇게 하면 몇 면 정도 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건 학교별로 틀린데, 구조상.

그런데 한 20면에서 많게는 50면 정도 이 정도로,

강광주위원 50면까지 되는 데도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많은 데는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공공형 버스 도입이 주 52시간 이런 부분 때문에 버스 도입에 시에서 재정적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강광주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노선수가 8개 노선이 더 증가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운행대수가 지금 20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배차간격이 상당히 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멀 것 같아요. 보통 평균 텀이 어떻게 되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보통은 10분, 15분, 좀 긴 건 20분 이렇게 있고요.

이 노선의 특성이 8개 노선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주52시간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보통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국토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공모사업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8개 노선을 신청했는데 8개 노선이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요, 국비하고 도비만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인데 이 버스 사는 돈하고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이것을 같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노선의 성격상 우리가 이 노선을 8개 노선을 선정하고 이게 선정이 된 특성이 특히 52시간 되면서 줄일 수밖에 없는 비수익 노선, 그 비수익 노선이라는 건 노선이 있으면 좋긴 한데 다니면서 그렇게 수익이 안 나고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노선이거든요, 이게.

이게 오지 노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노선일수록 52시간이 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것부터 없애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8개 노선을 만든 거예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8개 노선, 이건 신규로 8개 노선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대로 8개 노선인데 운행대수가 20대이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평균적으로 보면 한 2.5대밖에 안 되잖아요, 한 운행에?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분, 20분 이렇게 텀이 나올 수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 보통 몇 시간씩밖에,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렇지는 않고요.

강광주위원 평균적으로 따지면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노선이 짧아서,

강광주위원 노선이 짧아서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강광주위원 노선이 짧아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환승노선하고 제일 가깝고 연계가 잘 되는 노선일 수도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적자 지원 부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오지 적자 노선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광주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강광주위원 지금 전년도에는 70%만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적자분의 91% 지원을 결정하셨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강광주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결정 내리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이것은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지 적자 노선인데요..

소위 대부동 같은 데 이런 데 노선인데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가라고 지시는 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안 가고 싶은데 불가피하게 가긴 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손해가 발생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시 조례나 관련 규정상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 줬는데 여태까지는 70%를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올해 아까, 이것도 52시간 문제하고 맞물려있는데,

강광주위원 맞물려있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이것부터 없애라는 거죠, 이것부터 사실 업체. 그런데 우리는 없애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는 우리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 내용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경기도에서 안산시가 순수 시비로 버스 회사에 지원해 주는 돈이 제일 적고요. 비율도 제일 적습니다.

강광주위원 91%인데도 제일 적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91%는 비율이고요.

강광주위원 비율로 따졌을 때.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비율은 저희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100%를 주는 데도 많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를 들어서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8개 노선에 47억 줍니다, 47억. 전액 다 줘요.

그런데 우리는 재정 지원이 올해 처음 늘은 거지 여태까지 10억이 안 됐습니다, 안산시는.

그런 이유는 안산시가 시흥시보다는 한마디로 노선 장사가 잘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돈을 안 줬는데 앞으로는 이게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안전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택시쉼터가 나와 있는데 택시쉼터 해서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인터넷, 전화요금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 우리 시에서 원래 지급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저희 시에서 순수하게 짓는 겁니다. 도비 좀 지원 받긴 하는데 다 시 사업이고요. 운영비의 일부입니다, 운영비.

아직도 공사 중인데 그것 다 지으면 운영을 저희가 해야죠. 그런 거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조합에서 내는 부분 없이 다 100% 시 돈으로,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아직은 조합하고 상관없는데 조합에서 자기네가 운영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일단 시에서 운영의 틀을 만들고 운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주면 이게 어떻게 운영이, 건물만 지어서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준비해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강광주위원 모든 운영비를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일단은,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일단은, 네.

강광주위원 예, 그렇게 잡으신 거군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차후에 민간위탁 할 경우에 자부담 비율을 좀 맞춰서 넣을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다 하셔서요.

우리 건설도로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남사박 지하통로에 대해서 국비 신청한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추연호위원 아직 결정 안 났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우리 이것 용역 설계하면 얼마 정도 걸려요? 용역 설계하면.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산이 성립된,

추연호위원 아니 아니 기간이.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옹벽 있어 갖고,

추연호위원 설계 설계, 설계 용역비.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러니까 발주하고, 저희가 2천만 원 넘은 걸로 보고 입찰 기간하고 또 용역 수행 과정에 시추도 해야 돼요, 옹벽 부분 있어갖고. 그래갖고 최대한 빨리 하면 내년 한 1월, 2월 동절기,

추연호위원 내년,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추연호위원 그럼 내년 동절기 공사 걸리는데?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내년, 그러니까 해빙과 동시에 발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이죠.

추연호위원 국도비 지원이 안 되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추연호위원 지원이 안 되면.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안 되면 설계비는 시비라도 세워 갖고 추진을 해야죠.

추연호위원 설계비가 안 나오면?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용역하고 전체해서,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총 사업비 9억중에,

추연호위원 9억인데 사실은 국도비 신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용역 설계비가 또 나가야 되죠, 용역비가. 먼저 그것부터 시행해야 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결국은 내년 1월 정도 들어가면 동절기 기간 때문에 또 뒤로 미뤄진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어차피 공사는 내년 해빙,

추연호위원 해빙기 끝나고 한 3월 정도?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그 이후에 되니까,

추연호위원 이것은 지금 협의는 다 된 건가요, 국도비 받는 거는? 국비 받는 거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일단 우리 예산법무과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죠.

의원님하고는 얘기가 됐는데 제 얘기는 정확하게 내시는 안 됐다 이 말씀입니다.

추연호위원 결국 본예산에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아니죠. 그만큼 저희가,

추연호위원 용역 설계비가 단축되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렇죠.

추연호위원 그것만 단축되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한 4개월 정도 단축이 되는 거죠.

추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우리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량과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네.

추연호위원 사실 미세먼지 2개다 저기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목표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하나는,

추연호위원 하나는 물 뿌리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하나는 살수하는 거고요. 하나는 흡입, 먼지 같은 거 흡입하는 거고요.

추연호위원 먼지 흡입,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차이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흡입 깨끗이 하면 물 쏠 필요 있나? 또 물로 깨끗이 흡입할 필요 없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살수차라고,

추연호위원 이게 2개 묶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기능이 다르니까 별도로 구분해서, 그리고 살수차가 좀 비쌉니다. 살수차는 한 3억쯤 되고요. 미세먼지 큰 대형차는 2억 4천정도 되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2개 목적되는 사업이 똑같은 것 같아.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크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물로 깨끗이 닦으면 흡입할 거 없을 거고, 흡입을 잘하면 살수할 필요 없을 거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그런데 흡입 차량으로는,

추연호위원 다 안 빨려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먼지뿐 아니고 낙엽 이런 쓰레기까지 다 흡입하거든요, 큰 도로변 주요 도로변에.

추연호위원 같이 묶어요, 항목 예산.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그게 같이 묶여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미세먼지 전광판 어디다 설치해요? 환경정책과장님.

수리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전광판이요?

추연호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전광판은 터미널사거리에 설치된 게 2001년도,

추연호위원 오래돼서,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게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추연호위원 기능·역할을 못해서?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기능을 못해서 이번에,

추연호위원 수리 다시 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신규로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10년이 경과되면 거의 다 한 번씩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거든요.

추연호위원 그것 외에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매칭해서 나오는 4군데 설치하는 거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아니 그것은,

추연호위원 별도로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전광판은 별도고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것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터미널사거리에 설치된 게 2008년도 10년이 경과됐는데 표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고, 신호등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경기도의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4군데 설치를 합니다.

추연호위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시민들이 도리어 집행부에 항의하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런데 금년도에 조례도 제정이 됐기 때문에요.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설치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줄 그럴 기회가, 정보 제공이나 이런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녹색에너지과장님, 대부도 에너지타운 그것 지금 대부도 거의 어느 정도 공사했어요? 전역에 다 들어가나요? 대부도 지역에?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아직은 안 들어가고요. 본관 공사,

추연호위원 지금 탄도항 들어가나요? 탄도항까지?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거기까지 가려면 앞으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올해, 내년도,

추연호위원 내년도 예산 세우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50억 올해 추경,

추연호위원 본예산?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1회 추경 때 반영해 놨거든요, 50억.

추연호위원 이번,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50억을 반영한 게 있어요, 1회 추경 때.

추연호위원 1회 추경 때 한 거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그게 일부 공사 다 완료되면 NCC 있는 데 그 일대하고 이쪽 말부흥마을 있는 쪽에 일부가,

추연호위원 말부흥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여러 가지 구간 있는데요. 그 쪽 구간이 해소가 되고, 내년도 것도 지금 현재 원래 도에서,

추연호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 정도,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것도 저희가 50억을 사업비를,

추연호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50억 정도 지금,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넣으려고 도비를 요청했는데 도비 기후에너지정책과에서 더 이상 지원을 못해 주겠다, 당초 100억을, 지금 150억 내려온 상태거든요, 투자를 본관 공사비만.

그래가지고 50억을 더 요구했더니 더 못 한다 그랬는데 도 관련 의원님들을 통해서, 과장 면담을 통해서 추가 제출하는 거기까지 합의돼 가지고 결재 서류를 냈는데 이게 되면 불탄방조제까지는 완료가 돼요. 그럼 거기서 탄도까지 한 5.5킬로 남고, 그 외 외곽으로 조금씩 몇 킬로 쫙 가면 거의 10킬로가 남거든요. 그래서 추가비.....

추연호위원 어쨌든 탄도 쪽까지 가야 미래 뭔가 또 다른 연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화성시하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은 이번 거 말고 더 한 번 또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어떻게든 안 주려고 지금 자꾸 저기하는 그거고, 저희들은 어떻게든 가져오려고 하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추연호위원 어차피 그 사업들 해서, 에너지타운으로 해서 대부도 전역을 어쨌든 해 줘야 되잖아요, 다 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결국 육로로 연결하는 거 화성시밖에 없잖아요. 전곡항 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화성시도 거기까지 오려면, 거기도 시간이 맞을 것 같은데 그거와 별개로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화성시 담당 부서장하고 한 번 만났고요. 되면 화성시하고 안산시하고 어떤 업무 협약 같은 걸 맺어서 서로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562페이지요.

우선 도로제설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된 거 축하드리고요. 저도 운전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눈은 많이 안산이 오지만 어쩌다 오면 그다음 날 나오면 정말로 빨리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주택가에는 마저 그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접촉사고 나는 지인 분들 많이 봤거든요. 좀 더 도로가에, 주택가 그 쪽에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저희가 말씀드리면, 구청이나 이런 데서 제설 작업하는 게 주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하고 이 정도까지만 임차나 제설차량으로 하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역의 어떤 소로까지는 저희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당 동에서 1톤 차량 동절기 되면 이렇게 빨간 거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동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럼 주택가는 동에다 의뢰를 하면 되겠네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위원장대리 현옥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3페이지 생태하천 유지관리, 올해 코스모스를 안산천에 뿌려줘서 너무 감사하고 거기 운동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고마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옥의 티라고 해야 되나 새삼이가 코스모스를 타고 괴롭혀서 거의 시민들이 그 풀 제거를 하고, 민원 많이 받으셨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추경에 또 하천 해 가지고 한 3억 6천을 올렸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풀 제초작업을 연간 한 3회 정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 올해 예산은 지금 현재 다 발주가 됐고 추석 지나고 나면 지금 제초한 게 또 자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한 거고, 사실 저희도 예산만 많이 세워주시면 하천 비탈면까지 다 깎으면 깨끗하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자전거도로나 산책로에서 좌우 한 1m 정도 거기까지만 지금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 정도는 저도, 위에까지 다 해 달라고는 안하는데 내년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혹시 내년 봄에,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아니요. 올 추경 것은 올,

○위원장대리 현옥순 올 추경으로 내년 봄에 혹시 유채꽃이나 봄에 필수 있는 다른 꽃 심을 계획 있는지 저는 여쭙고 싶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꽃 심을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유채꽃 같은 거 뿌릴 그런 의사 없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아니요. 지금 예산 저희가 올린 게 제초작업하고 일부 퇴적물들 많은 거 그다음에 징검다리 같은 거 보수하고 그런 정도지 꽃 심을, 내년 예산은 회계연도가 폐쇄되는데,

○위원장대리 현옥순 다른 부서는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내년 봄에 씨를 뿌릴 그런 게 다른 부서에서는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다음에 태풍이 온다고 지금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라인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 라인은 누가 설치하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어느 라인,

○위원장대리 현옥순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노란 걸로 이렇게 못 들어가게,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혹여라도 하천은 물, 그러니까 혹여라도 안전사고 날까봐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현옥순 누가 설치하냐고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저희,

○위원장대리 현옥순 어느 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것 아침에 하신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아니 아니요. 기간제 세 분이 계시죠.

○위원장대리 현옥순 기간제?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공무직분.

○위원장대리 현옥순 공무직 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리고 종종 거기 하다보면 그런 거 많이 떠내려 오잖아요. 이렇게 걸쳐 있잖아요. 그 질문 누가 하셨던데 그게 빨리빨리 말라야 그거를 이렇게 한다고 하시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풀 제초,

○위원장대리 현옥순 기다리는 그 사이가 지저분해서 시민들이 자꾸 민원을 넣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방법은 없죠?

기간제 어느 분이신지 여성분도 계시고 남성분도 계신데 그 무거운 거를 건져내서 옮기기까지는 제가 봐도 버거울 것 같아요, 그날 그걸 다 하기에는.

그것 여성분들이 하기에는 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간제분들 남성분들이 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7분 중에 한 분이 여성분이세요.

○위원장대리 현옥순 한 분만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르는 걸 봤는데 되게 버거워 하셔서 걱정이 돼서.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런데 양면성 있는데요. 저희가 제초작업을 하고 그러면 풀이 제초한 게 산발이 되잖아요. 그걸 또 다시 모아가지고 바로는 갖다 버리지를 못해요. 그게 어느 정도,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러니까 물을 먹어서 그게 무겁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그렇죠.

○위원장대리 현옥순 걷어 얹은 거 쓰레기 같은 거 막 이런 거.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런데 또 하천 특성상 저희가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하천이.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여성분들이 하는 걸 보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한 분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한 분이에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분 일하는 걸 제가 마침 봤나 봐요. 그죠?

어찌됐든 내년 봄에는 본예산을 세우든지 추경에 남는 돈으로 하든지 안산천이, 대우2차 보니까 나리꽃 단지가 있더라고요. 가 보셨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하는 시민들이 그런 어떤 삭막한 도시에서도 운동을 하면서 꽃을 이렇게 관찰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건 되게 좋다고 저도 봐요.

그리고 약간 비탈진 그런 빈 공간에 올해처럼 코스모스나 봄에는 다른 꽃도, 그것 예산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 꽃은요, 저희가 하천 관리 예산으로 구입하지 않고 우리가 공원녹지과인가,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러면 관리만 하천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아니요. 공원녹지과에다가 묘목을 요구해서 거기서 주면 저희가 일부는 심어요.

○위원장대리 현옥순 저는 하천 관리가 건설이라 여기서 하는 줄 알고 지금 질문한 거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하고 어떤 꽃 같은 거는 안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아까 택시쉼터, 제가 요즘 택시 탈 일이 많아서 저녁에 일부러 여쭤 봐요. “혹시 택시쉼터 생기는 거 아세요.” 하면 다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법인택시가 한 서너 개 회사가 있고 개인택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쉼터는 지금 마무리 공사 중이고 아직 오픈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러니까 오픈하기 전에도 이런 게 생긴다고 이용을 해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리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당연히 지금 계속 회의할 때마다 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택시회사가 5개고 개인택시가 1개인데 개인택시는 사실은 2,100대고 법인택시가 한 520대되는데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쉼터에 대한 관심도는 사실은 법인택시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개인택시는 쉼터 안 가고 집에 들어가서 쉬면되는데 법인택시는 출근해서 12시간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쉼터가 아무래도 아쉽죠.

그래서 지금 법인택시 노조에서 자기네가 운영하겠다고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하고, 운영의 틀을 잡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홍보는 일부 대대적으로 한다기보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런 관련된 쪽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아무래도 이용을 하겠죠.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쉼터 공간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다음에 또 대중교통과요.

버스 노선 조정 홍보물 올라왔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위원장대리 현옥순 버스 노선 조정은 1년에 아니면 2년에 해요? 어떻게,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수시로 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수시로 하는 거예요, 민원이 원하면?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 노선을 사실 바꾸지 않는 게 원칙이긴 한데요. 도시 환경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노선 조정이 일부 필요한 경우 있거든요.

그렇다고 잘 다니는 것을 일부러 바꾸는 건 아니고요. 신설 노선이 생기거나 지금처럼 8개 노선이 또 신설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현옥순 신설 노선 자료 어느 분이 요청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박은경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예, 그것 좀 다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위원장대리 현옥순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과장 김태균 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일반운영비 관련해서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및 소모품, 본예산 기정액 대비해서 많이 증액을 하셨어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과장 김태균 이게 법이 개정돼서요. 적성검사를 안 받아도 됐었는데 올해부터 적성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10년마다 받아야 되고 65세 이상은 5년마다 받아야 되고, 그래서 사무용품이 필요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법 개정이 언제 됐어요?

○차량등록사업소과장 김태균 올해 3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보니까 추가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과장 김태균 사실은 올해 본예산에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반영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는 개정이 안 되는 시점이었나요?

○차량등록사업소과장 김태균 예.

박은경위원 올해, 올 3월에?

○차량등록사업소과장 김태균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게 수요가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량등록사업소과장 김태균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과장 김태균 이게 발급 받은 날짜에 따라서 그날그날 바뀌는데 통상 7월 말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300명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기정액은 다 소진했나요?

○차량등록사업소과장 김태균 예, 사무관리비가 묶여있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 180만 원 예산 집행을 한 부분이고, 나머지 분 부족하니까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박은경위원 우선 다른 데서,

○차량등록사업소과장 김태균 예, 당겨썼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셨다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과장 김태균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책임보험 및 검사과태료 부과 우편요금, 그러면 2800만 원은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징수과하고 업무가 이관 된가요?

○차량등록사업소과장 김태균 저희 부서 계가 하나 이관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억 3600만 원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과장 김태균 예.

박은경위원 집행은 어느 정도 됐어요?

○차량등록사업소과장 김태균 지금 한 2/3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저는 기 비교증감하면서 조정하셨기 때문에 적정하게 향후에 반납할 수 있지만 그게 반영됐는지, 왜냐하면 징수과에서는 한 2100만 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우편요금으로.

○차량등록사업소과장 김태균 저희도 반영해서 다 정리해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정해서 하신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과장 김태균 네, 이 정도 감액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네, 질문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건설도로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남사박 지하통로박스 특교 지금 얼마 신청한 거예요, 신청 금액이?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9억이요.

강광주위원 9억 신청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요구 자료가 있을 경우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있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네, 수도시설과장 조용대입니다.

한명훈위원 내시가 이번에 됐나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본예산에 원래 1억 9900이 잡혀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경기도에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도비 지원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5억 상당의 돈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노후주택이라 하면 몇 년 이상을 말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노후주택의 상수도관이 20년 이상 지난 상수도관 중에서 어떤 수질이 안 좋은 관을 노후관망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안산 전역에 20년이 지난 노후관을 교체한다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교체를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1순위 지원대상이 수질기준이 안 맞는 게 1순위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아연도강관, 그다음에 소형면적 순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심사해서 결정 해가지고 사업 집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부터 지금 사업이 시작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전년도에도 했고요.

올해는 당초 1억 9900에서 이번에 10억 339만 2천 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아파트에 공용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파트별로 지원을 우리가 도에 신청을 했고 도에서 내시가 됨으로써 사업을 아파트는 처음 시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리정보소프트웨어 구입비, 어떤 소프트웨어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현장에서 관망도를 그동안은 어떤 도면이나 그런 걸 보고 했는데요.

우리 태블릿PC에 어떤 지원프로그램을 깔아서 우리 사무실 내의 안마당 프로그램을 현장에서도 직접 보고 민원을 상대하거나 어떠한 수도의 관로 파악을 위해서 구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8세트를 구입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다시 한 번,

한명훈위원 보관을 어떻게 해요?

8세트를 구입해서,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직원들이 현장 들고 다니면서,

한명훈위원 현장으로?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요즘은 소프트웨어가 전부다 USB로 들어오던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그건 프로그램이 지원이 돼서 태블릿PC로 갖고 다니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별도로 USB로 구매한 게 아니고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안산동 배수지 신설, 이게 2차 추경에 10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구체적인 안산동에 배수지 신설공사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이번에는 공사가 아니고요. 공사 전 토지 보상을 위해서 10억을 세웠는데요.

토지보상은 우리 사업인가가 한 10월 중순에 떨어질 걸로 당초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보상공고나 보상협의 등을 통해서 11월말이나 12월초 정도면 보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10억을 올렸습니다만 원만하게 보상이 됐었을 시에는 올해 안에 집행이 된다고 판단했는데요.

그게 주민 간에 협의를 통해서, 보상 협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보상협의가 안 되면 수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올해 안에 집행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사업의 어떤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으로 세우는 게 낫다고 판단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저희도 거기에 수긍했고 그래서 먼저 상임위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사업신청 허가는 나지는 않았나요, 현재로서는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해당 상임위에서 올해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토지보상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어떤 협의만 되면 가능한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당연히 수용절차를 밟다 보면 한 6개월 이상 지연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올려라,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수도시설이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네.

현옥순위원 광덕초등학교에서 있었던 물 원인은 아직도 안 나온 거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저희 시가 수도관망이 매설된 게 30년 이상 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주철관 위주로요.

통상 어떤 수도 급수사고가 나는 것은 원인이 다 있는데 우리시는 문제가 그 원인이 너무 예민한 쪽에, 그러니까 약간 노후화가 심해서 예민하게 수압이 변경되거나 그러면 그러한 지금 적수, 백수 또 이물질 발생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때도 광덕초등학교하고 광덕고등학교가 개학날 그게, 개학날은 물을 한꺼번에 많이 쓰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지면서 관에 충격을 주면서 발생된 사고가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 시 추측이지 결과에 대한 어떤 내용은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한 상태인가요, 그럼? 그런 건 아니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의뢰한 상태고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거 결과를 꼭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체로 이틀 빵하고 그다음에는 급수차 해서 제대로 했죠, 급식을?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소규모 급수 불편 해소 사업은 뭐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2억을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대부도에 이번에 백수사고가 났습니다. 백수사고 원인도 어떤 수압 차이에 의해서 공기하고 섞이면서 발생되는 원인인데요.

대부도 말부흥 구간의 그 관이 150㎜로 가다가 별안간에 80㎜로 줄어서 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0㎜에서 80㎜ 가면 수압이 빨라지면서 어떠한 백수현상의 원인이 그런 쪽에 있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급하게 추경에 반영해서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한 상황인 거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과요.

○정수과장 이민수 네, 정수과장 이민수입니다.

현옥순위원 정수과는 거의,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은 거예요?

○정수과장 이민수 저희가 반납하는 건 전부 공사가 완료가 돼서 그 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잔액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셨냐 이거죠.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정수과장 이민수 이것은 입찰하고 나서 그 잔액들입니다.

현옥순위원 대부분 저희가 대부분 2천만 원 이상은 입찰이죠?

○정수과장 이민수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맞죠?

○정수과장 이민수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 예산이 떨어질 텐데 많이 남았어요, 대체적으로.

이런 건 어떻게 개선이 안 되나요, 이런 부분은?

큰 금액은 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더 급한 사업을 할 수가,

○정수과장 이민수 이게 입찰이 보통 한 84.5%, 7% 이 정도 되거든요. 그 선에서 정리가 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조금 더 예산절감, 예산 면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아무리 입찰이라 하더라도요. 그죠?

○정수과장 이민수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죠?

입찰하는 사람들마다 틀리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죠?

○정수과장 이민수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하수과요.

○정수과장 양진석 예, 하수과장 양진석입니다.

현옥순위원 하수과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지금 한꺼번에 막 왔어요,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정수과장 양진석 네.

현옥순위원 추경예산이 많이 됐고, 교체할 게 엄청 많아요.

그중에서도 인원, 일할 수 있는 인부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여건도 안 좋은데다 대고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에 대한 환경개선이 왜 이제야 올렸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되게 열악하더라고요, 그림 보니까.

어떤 이유라도 있었어요? 예산을 저희가 통과시켜 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늦게 올리셨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정수과장 양진석 굉장히 송구스러운 답변인데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상주를 안 하고 위탁처리를 하다보니까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시설개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적을 많이 받고 예산을 많이 쓴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소홀히 했었던 분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위탁을 줬더라도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예산, 예산만 많이 주네 할 게 아니라 우선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정수과장 양진석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가끔 둘러볼 필요도 있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들어도 봐야 되고 했었어야지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지금 시인하신 거잖아요?

○정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저는 더 잘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수과장 양진석 네, 좀 더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좀 더 배려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요.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비요. 1천만 원 이번에 편성하시게 된 사유가 뭐죠?

○수도행정과장 김복수 수도행정과장 김복수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비용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개선이 돼가지고 그걸 3천㎡ 이상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에너지진단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세우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왜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지금 세우셨어요?

○수도행정과장 김복수 그게 1월 달에 저희가 환경관리 환경에너지 공단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요,

박은경위원 1월 달에?

○수도행정과장 김복수 예.

그때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때 1회 추경에는 좀 어려웠고 그래서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요.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이요. 이게 한 2015년부터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다가 도비 신청 언제 하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금회 6월 달 정도에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6월이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박은경위원 이거 8월 달에 조례 개정 입법예고 했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런 다가구주택까지도 확대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권고를 받으신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경기도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박은경위원 지침에 되어 있는 것에 근거해서 조례에다가 부서의견 내셨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청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 확정이 언제 됐어요? 6월에 신청하셔 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그전에도 이 사업의 필요성은 계속 공동주택에서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0대 50 도비,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이 사업을 하기에는 시비 부담이 굉장히 커가지고 시에서 그걸 추진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관내에 일정규모의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제기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 조례 개정할 때 부서에서 의견을 그렇게 내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비용추계서 첨부하지 않으셨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그 사업비가 다가구주택을 공용배관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공용배관은 아파트 쪽의 사업을 하는 거고요.

다가구주택을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주인세대 한 세대에 지원을 하게 되면,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어쨌든 과장님 결과적으로 2500 세대의 아파트 공용배관 지원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상되는 아파트단지가 몇 개나 되고 관내에,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단지가 있나요?

제가 왜 솔직히 말씀드리냐 하면, 몇 년 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1천 세대 이상의 1800세대, 2천 세대, 1천 몇 백 세대 이런 아파트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시기의 다 아파트들이었어요.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입주자회에서 저희 시도의원들 주민설명회 하면서 이런 사업들에게 굉장히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요구했어요.

공용배관이 있고 또 일부 자부담도 있고 그렇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추계해 봐도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물론 아파트단지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어떤 특정 단지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지금 노후주택에 대해서 일정 기준이 있잖아요, 수질개념이나 기초수급자.

그런 지원 대상에게도 사실적으로 지금 자부담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공용배관은 50만 원 미만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시비가 세워진 부분에 있어서도 좀 추진이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분명히 조례 개정할 때까지도 부서의견 저도, 왜냐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의견이 전혀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이대로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 개정 조례안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 개정은 개정대로 입법예고 부서에서 다 확인하고 있고, 이런 지원 사업들 추진하고자 도비에도 신청하셨으면서 지금 벌써 몇 억이 올라왔어요. 10억이잖아요.

저는 이게 부서에서 어떤 관점으로 부서의견을 내셨는지?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조례 개정 사항은 다가구주택은 그동안 지원을 안 했는데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다가구주택에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을 신청을 하면 그 주인세대에게 한 세대에 한해서,

박은경위원 자부담 있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주인세대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 세입자 분들도 같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저는 과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분명히 그런 시비 부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떤 특정단지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도 있잖아요, 5개년 단위로.

그런 게 있는데, 당연히 그런 건강한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상수도관 교체사업의 취지는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특정 어떤 공동주택에 이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그걸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그 당시에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도 쉽게 이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고 지원 대상을 한정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 온 상황에서 이미 도비는 신청되어 있었고, 조례는 개정하고 있고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건지, 왜 이런 의견들을 정확히 주지 않으셨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도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는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선정의 대상에 있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이루어져서 기이 하는 사업이니만큼 시민들에게 좋은 물들을 공급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제가 쉬이 납득할 수 없는 조례 개정에서의 부서의 의견과 예산을 수립시키는 과정에서 왜 다르냐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안 하는 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사항은 다가구주택을 조례에 포함시켰을 때 우리가 예산은 추계비용이 1억 미만일 거라고 판단,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다가구도 있지만 여기에 신설 조항이 있죠. ‘37조 제4항 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 같이 신설한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4호에 환산면적 130㎡ 이하의 다가구주택, 그다음에 5호에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그것은 그 조항만 분리를 했을 뿐이지 그것은 당초에도 지원을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이 10억이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박은경위원 10억 해당되는 아파트단지 2500세대라는 건 어디를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기대효과 내셨어요? 그 자료를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몇 차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그 수년간 그 부서에서 진행해 오는 데 있어서의 경기도의 도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던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1억 정도의 예산에서 소규모로 지원 사업들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조례 개정이 입법예고가 된 상태에서 부서에서는 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상임위에서 조례 심의 과정에서 전혀 얘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본 위원은 쉬이 어떤 관점으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되지 않는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의 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기 예산을 수립하셨고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2500세대,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우선순위인 건 압니다.

그렇지만 2500세대의 선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정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견지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저희가 예산이 서게 되면 우선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지원순위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그 아파트를 공용배관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고 싶은 게 조례를 개정하고 호를 신설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환산면적 130㎡ 이하의 다가구주택 몇 호인지는 혹시 비용추계 하셨나요?

그다음에 5호에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대상 가구 수를 그것을,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그게 한 7천 세대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박은경위원 조례에 신설했던 호에 해당되는 대상 가구 주시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2500세대 선정에 있어서의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0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주시면 되겠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박은경위원 아까 그것은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나요?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 사업 69억 삭감하신 사유가 혹시 설명하셨나요?

○하수과장 양진석 아직 안 했는데요.

박은경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예산을 이렇게 국비며 도비, 시비 매칭 된 큰 규모의 예산인데 이렇게 삭감하게 된 사유가 어떤 거죠?

○하수과장 양진석 이게 저희 하수처리장이 87년에 최초로 신설이 되고 그 뒤에 2000년, 2005년 이런 식으로 증설이 됐는데, 2005년에 증설이 됐다고 하더라도 벌써 15년 정도 돼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주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현대화사업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을 추진을 하느냐, 악취개선 사업을 하느냐, 그런데 악취개선 사업도 예산이 261억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금년 상반기까지 고민을 하다가 하반기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한 10여년 이상 걸리니까 261억이 투입이 되더라도 매몰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해가지고 악취 개선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금년 하반기니까 이걸 지금 설계용역 발주를 했는데 설계용역 발주를 한 5개월 잡아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공사 착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았던 예산을 다시 반납을 하고, 그 반납한 예산은 타 시군에 필요한 데에 우선 전용을 하고 내년도에 환경부랄지 도비 예산을 그대로 다시 받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시 시기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왜 이것을 조금, 전년도에 이 사업을 더 구체적으로 점검하셔 갖고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 다시 국도비를 받았다가 반납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왜냐하면 결국은 여러 시설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많은 고민 하셨겠지만, 결국은 69억 정도 반납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 구축에 있어서 예산을 보면, 전체 보면 크게 다른 또 사업들로 대체한 것들이 많이 있죠, 신규로 편성한 게.

이런 우선순위에 있어서 저는 중장기적인 그런 플랜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변수들 있죠,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노후화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아무래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사업들은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네,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대로 변경 없이?

○하수과장 양진석 네,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본예산에 지금 준비하고 있으시겠네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 내용도 변경 없고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현대화 사업 추진을 했을 때 261억으로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현대화 사업은 지금 보류입니다.

박은경위원 보류?

○하수과장 양진석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 개선 차원에서 악취 개선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현대화 사업은 보류하고 악취 개선 사업, 악취 개선 사업 이 69억은 그러면 더 이상 내년에 다 모든 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몇 개년 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이건 계속비사업이고, 저희가 공사 준공을 추진 일정에서도 보시지만 2021년 12월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22년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설계 기간을 5개월로 잡았고, 착공을 3월로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빨라야 한 5월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계속비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몇 개년 사업이에요? 전체 몇 억, 몇 개년.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2018년에 예산을 수립,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69억 사업 계속비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전체 사업과 추진 계획들을, 향후 추진 계획을 단계별로 주셔요.

○하수과장 양진석 네, 그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네, 수도시설과장 조용대입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일단 설명을 해 주셨는데 소규모 급수 불편 해소 사업에서 150㎜관에서 80㎜로 축소됐다가 다시 80㎜관에서 150㎜로 확관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제일 처음에 원래 150㎜관이었던 것 같은데 왜 그때 축소를 했었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한 20년 전에 수도관을 깔 때는 말 쪽, 말관 쪽에는 수돗물을 덜 사용하니까 150에서 80㎜로 했는데 사실 그쪽이 관광지이면서 펜션이 많이 말관 쪽에 지어지다 보니까 외레 말관까지도 물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150㎜, 80㎜로 축소한 게 20년 정도 지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양진석 네, 하수과장 양진석입니다.

강광주위원 하수1처리장 터보팬 교체공사 있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못 알아들었습니다.

강광주위원 터보송풍기 교체 공사건, 그게 지금 기정액이 2억 4천이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네.

강광주위원 6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기정액 잡을 때 터보송풍기를 3대로 잡았었나요, 아니면 따로 더 잡았었나요?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 송풍기가 총 21대 있습니다. 그 중에 외산이 15대 있는데 2008년도 설치 당시에는 성능이 국산보다 훨씬 좋아가지고 외산을 썼는데 지금은 성능 자체도 우리 국산이 앞질렀고, 소요 연수가 10년이 넘다보니, 저희가 송풍기 같은 경우 보통 12년 내구연한인데 수리·수선을 하는데 외국산이다 보니까 직접 그 나라에다 자재 요청이랄지 수리 요청을 하는데 그 기간이 주문했다가 오고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부품이 단종이 돼서 제작을 해 가지고 다시 보내주려면 수개월이 걸려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하니까, 이게 작년부터 해 가지고 15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대를 수리했고, 금년 상반기에 2대 수리를 했고, 2회 추경에 3대 수리하는 예산을 올린 겁니다. 교체하는 예산을 올린 겁니다.

강광주위원 3대 수리하는 교체를 올렸는데, 그러니까 기정액 2억 4천이었을 때 기정액 2억 4천을 어떻게 산정했었다는,

○하수과장 양진석 송풍기 가격하고 설치비 2대 가격입니다.

강광주위원 2대?

○하수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1대가 더 느는데 1개가,

○하수과장 양진석 3대를 추가적으로 더 요청한 겁니다. 상반기 2대 교체를 했고 3대를 추가로 교체를 하겠다는 걸로.

강광주위원 그럼 상반기 게 기정액이 2억 4천 2대, 그럼 결국 1억 2천 꼴이네요. 그죠?

똑같이 하반기 거 3대 더 추가로 교체해 가지고 3억 6천 잡으신 거고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풍량이 6천 정도 되는 거 보면 상당히 큰 터보팬 같은데요. 하긴 예전에 보면 카맥스가 상당히 많이 사용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풍량 6천짜리가 대당 1억 2천, 물론 설치비 다 포함돼서 1억 2천이겠지만 상당히 금액이 큰 것 같아요.

그것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참고로 터보송풍기가 생물반응조에 공기를 보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총 12지가 있는데 한 지당 규격이 9m에 76m입니다. 거기에다가 산소를 공급하는 송풍기이기 때문에 규모가 좀 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6천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풍량 6천짜리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입비용 플러스 철거비용, 설치비용 이렇게 해서 다 어차피 팬 1대 당 교체비용 1억 2천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네,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하수1처리장 지금 보면 생물반응조 안전 난간 교체공사가 있었는데, 기정예산 1억 5천이었는데 삭감이 됐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네.

강광주위원 그리고 그게 삭감된 게 하수1처리장 생활, 공장 최종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레일 개선 공사랑 같이 연관돼서 삭감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생물반응조에 안전 난간이 지금 80에서 90㎝ 정도 되거든요. 그게 88년도에 설치된 건데 여기 지금 금년에 삭감되는 악취 개선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까지 고민을 하다가 악취 개선 공사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뚜껑을 씌우게 되면 난간이 필요가 없게 돼요.

강광주위원 네, 그렇겠네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복수 수도행정과장 김복수입니다.

추연호위원 당직 근무자 숙직비하고 일직비는 지금 우리 근로시간 때문에 상승시킨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복수 네, 그것 지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서 주52시간근무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그전에 청경 3명이 이렇게 교대로 3교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야간 숙직을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때문에, 그래서 청경이 안 서고 직원이 숙직을 서다 보니까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추연호위원 52시간 우리 지금 근로기준법 변경되는 바람에 상승됐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풍도 담수화 설비요. 그것은 언제부터 작업이 들어가죠? 만약에 예산 통과되고 나면.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곧 바로 작업,

추연호위원 바로 진행되면 얼마 정도 걸려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한 한 달 안에는 제작·설치까지 될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제작·설치까지 한 달 정도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네.

추연호위원 물 자체가 풍도에 물이 지금 부족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풍도에 현재 시설 용량이 1일 한 60톤 정도 생산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풍도 인구가 먹는 최대 양으로 하면 한 40톤 정도 되는데, 그러면 20톤 정도 여유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기계 고장이나 그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0톤을 관정 옆에 다른 지역에 추가로 역삼투압 방식에 의한 설비를 설치해서 예비 성격으로 설치하고 또 비상 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작업 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풍도 거기 있는 담수화 설비가 다 역삼투압법으로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아까 우리 한명훈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소프트웨어가요, 정보화 시스템 취득 그걸로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는데 이 부분을,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관망도 지도 들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추연호위원 이것 프로그램을 사는 건가요? PC를 사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그러니까 내장된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다. 프로그램 및 PC를 같이 사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프로그램을 사는 거예요, PC를 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같이 사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소프트웨어하고 지금 PC하고 같이 구입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태블릿PC를 사는 겁니다, 같이.

추연호위원 같이 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추연호위원 PC에다가 옛날에 캐드파일 깔고 한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추연호위원 지금 이것 뭣 때문에 프로그램을 구입하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현장에서 직접 관망도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어디를 가든 지금 안마당 지원하듯이 현장에서 바로 바로 볼 수 있게끔 PC를 구입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관망도를 보기 위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PC를 가지고 가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에 별도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깐 걸 가지고 보시는 거냐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그동안은 뭘 보셨냐고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그동안은 그런 게 없었고요. 그냥 일반 도면이나 그런 걸 가지고 현장 체크를 했던 사항이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현장에 출동할 때 PC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어느 지점인지 그 위치를 확인이, 그냥 지도로만 보고 간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그런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추연호위원 구축망을 만들 때 전부 캐드파일로 해서 딱 지정, 정리 안 해 놓나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그것은 정리돼 있지만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기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노트북에 깔면 되는 거 아니에요, PC에다?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그거는 깔려있지만 지형·지물이나 그런 거는 같이 접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보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추연호위원 지형·지물이 접합됐다는 그게 뭔 말이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그러니까 도로에 관망도만 표시되어 있고,

추연호위원 아니, 거기 다 표시 있잖아요. 어느 지점에 쉽게 얘기하면 몇 킬로미터에 뭔 밸브가 설치돼 있고 어디서 가지치기가 돼 있고 다 그런 게, 캐드파일에 다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 설치할 때.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그러한 게 지금 위성지도를 같이 입혀서 그런 거 같이 이렇게,

추연호위원 그 프로그램에 같이?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같이 보는,

추연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냥 하드적인 일로 한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더 많이 사셔야 되겠네.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현장 직원 위주로만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샀어요? 본예산에 미리 사지.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제가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직원들 건의가 돼서 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구입,

추연호위원 이것 현장에 맞게끔 많이 사주셔요. 사실 이게 말도 안 되지 지금 지도 가지고 가서 보고 한다는 게 요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해요?

아무튼 과장님 이것은 업무 효율이나 이런 걸 봐서라도 사실 현장에 가서, 다 거기 가서 PC 열어서 그 현장 어디 지점에 뭐가 설치돼 있고 이런 걸 봐야 바로 어떤 사고가 나건 그때 그걸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그런 하드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이민수 네, 정수과장 이민수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상록수물 만들잖아요.? 팩으로 하시잖아요?

○정수과장 이민수 네, 저희가 4월부터 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제 카본 안 나오나요? 물에.

○정수과장 이민수 카본,

추연호위원 활성탄 안 나와요?

○정수과장 이민수 활성탄이요?

초창기에 저희가 종이팩 이용하면서 그때 조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추연호위원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종이팩 만드는 저기가.

○정수과장 이민수 비용이요?

추연호위원 예.

○정수과장 이민수 저희가 비교했을 때 금액이 한 40∼50% 정도 저렴한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먼저,

○정수과장 이민수 네, 플라스틱으로 할 때보다는.

추연호위원 PE통 보다는.

○정수과장 이민수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것 앞으로 계속, 사실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죠? 우리 안산시 물이 안전하다고 시민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정수과장 이민수 예, 그렇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관내 행사라든가 이럴 때 시민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그것 홍보해도 수돗물 잘 안 먹거든요.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과장 이민수 그런데 사실 수돗물이 상당히 안전하긴 안전한 건데 일반시민들이 너무,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안전한지는 알죠. 안전한데 시민들이 그것을, 사실 수돗물 안전하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사실 이제는 수돗물을 먹기 위한 그런 홍보는 시대적으로 지금 뒤로 넘어가지 않았나,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수돗물 먹는 사람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먹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홍보로 인해서 그것을 먹는다는 거는 한 번, 그것 한 번 나중에 고민해 보고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투자 대비 비용이 과연 이게 홍보하고 해서, 안산시민들한테 홍보를 전달해서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그것 우리 과장님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정수과장 이민수 네, 잘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하수과장님, 추경에 아주 하수종말처리장 엄청나게 이렇게 잘 하셨는데요.

아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생물학적 반응조에 대한 악취개선 사업에 대해서 반납하셨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어차피 사업은 하신다고 그랬죠? 이걸 다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용역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반납 안 하고 명시이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이것 계속비,

추연호위원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이에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너무, 69억씩이나 반납했어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게 환경부나 여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주면 진도율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저희가,

추연호위원 진도율이 늦어서 반납하라고 그랬어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금년에 쓰고 싶어도 쓸 상황이 아니어서 8월 달에 조달청에다 설계 용역 발주 요청을 했고,

추연호위원 그럼 저희 설계용역 자체가 늦어서 이 사업 자체를 반납해야 돼서 지금 반납한 건가요, 그러면?

○하수과장 양진석 여건은,

추연호위원 이거를 계속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어져서 명시이월을 못 시키고 간 건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현대화사업하고 당장 시설이 돼 있는 현 망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할 건지 고민을 하다가, 그 고민을 하는 게 여러 가지 경제성 검토랄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그 고민의 기간이 좀 길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상반기까지 고민을 하다가 7월 달에야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 개선 사업 쪽으로 가자 그런 식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그 고민 오래된 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제성 검토 이런 차원에서 했었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 거는 그런 사정 때문에 저희 자체 사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이런 거 반납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예산 받을 때 감액하고 그러는 거 없어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런 건 없고 혹시라도 이미 예산이, 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다른 예산을 우리가 받을 때, 워낙 이러잖아요. 국비나 국도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안 쓰고 반납하면 페널티 먹지 않나요?

○하수과장 양진석 이것은,

추연호위원 그것하고 관계가 없나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쓰지 못해서 반납을 한 게 아니고 쓰기로 한 건데 일정만 좀 늦어진 거기 때문에 쓰는 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 자체 2회 추경에, 지금 2회 추경 자체가 급속하게 사실 필요로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인데 하수처리장 내 생물학적 반응조나 또 농축기나 잉여 슬러지 이런 여러 가지 대개 교체비, 수리비를 다 올린 거예요, 교체비로 수리비보다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몇 개월 안 남은 상태인데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얘기한, 아까 강광주 위원 말씀하신 터보송풍기라든가, 어차피 이것 폭기조죠? 산기 하는 거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거나 또 슬러지 이송 저거나 다 똑같이 지금 새로 교체한다고 다 넣은 건데, 이게 2회 추경에 시급해서 다 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예산을, 특히나 하수과 같은 경우는 1년에 수리·수선할 거를 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시설 전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터보송퐁기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일정량 정상 가동을 해야지 그리고 좀 여유분이, 비상 상황까지 감안한 시설 규모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지금 어차피 스텐바이 식으로 하나씩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1대씩 있는 게 아니고 스텐바이 식으로 하나가 고장 나면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 스텐바이 기계를 2개씩 보유하지 않나요?

○하수과장 양진석 1대2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 최소한의 예비 성격으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그것, 생물학적 처리하는데 만약에 급한 기계가 고장 났으면 그거를 교체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린데, 그렇지 않으면 생물학적 미생물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스텐바이가 다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2회 추경에 이것을 올린 거에 대해서 지금 긴급한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면 2회 추경에 새롭게 구입해서 교체하는 부분들 많이 올라와 있어서, 하수처리장이 이게 사실 본예산이나 1회 추경이나 올린 것도 아니고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그러니까 우기나 이런 상황을, 그런 상황 말고 평상시 상황을 가정해 가지고 여유 있게 안돌려도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교체랄지 이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공사할 부분 그다음에 여기 했으니까 이건 가동을 시키고 1회 추경에서 또 교체를 해서 할 부분 이런 식으로,

추연호위원 저는 지금 되게 이게 2회 추경에, 지금 다 그래요, 다. 보니까 2회 추경에 들어와 있는 게 침전지 보강공사 쉽게 얘기하면 전기 분해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다, 슬러지 레일 개선 공사 이런 부분들은 워낙 메인터넌스에서 진행할 수 있는, 슬러지 레일 공사 이런 부분들도.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이렇게 한 목에 전체적으로 올라오니까 좀 이게 새롭게 어디, 하수종말처리장 새롭게 어디 거를 인수해서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러시지 말고 아예 구입을 스텐바이 딱 해 놓으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만의 사태는 대비를 해야죠. 환경이 거기에서 그게 제대로 안되면 어차피 바다로 흘러들어갈 텐데 시화호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환경 예비적인 측면, 환경 방지 예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해야지 돈 아낀다고 급박하게 지금 현재 1대 있는 것을 고쳐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비적으로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듯이 상황이 벌어지면 교체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다?

○하수과장 양진석 좀 더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게 2회 추경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저희가 그러는데, 사실 이건 본예산이나 1회 추경 이런 데에 하지 지금 몇 개월 안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급박하지 않은데 돌아오면, 그렇지만 또 과장님 생각에 이게 되게 급박히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관리가 안 되면 환경적으로 되게 그건 수질오염에 대한 영향을 처해 있는 거죠. 그죠, 해수까지도?

○하수과장 양진석 예, 저희가 아무튼 정상가동을 해야 될 부분이 평상시에 한 5분의 3 정도는 있고 5분의 2 정도 좀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추연호위원 슬러지가 지금 1일에 얼마 나와요, 거기요?

○하수과장 양진석 슬러지가 한 200톤 정도, 240톤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추연호위원 1일에 240톤이요?

○하수과장 양진석 1일에요.

추연호위원 나중에 알려 주세요, 그것은.

○하수과장 양진석 네.

지금 조금 줄었습니다. 210톤, 220톤 나왔다가 금년에 200톤 미만으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되게 중요해요. 이 하수처리시설이 되게 중요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해서 결국 여기에 잘못되면 우리 시화호도 지금 어느 정도 시화호 개선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또 저희가 정말 이게 잘못돼서 우리가 농도가 높은 것들이 그대로 방류되면 또 우리가 수질오염을 야기 시키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런 기계들은 미리미리 구입하셔서 예산 잡으셔서 해야지 2회 추경에 와서 급박하게 막 돌아가시면 이게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그만큼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체크해 주세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관심에 감사드리고, 진짜 좀 더 내실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수과요.

○정수과장 이민수 예, 정수과장 이민수입니다.

현옥순위원 추연호 위원님 의견은 안산 상록수물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인근 시에 서울이 아리수죠?

○정수과장 이민수 네, 서울 아리수입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경기도권에도 이런 상록수나 아리수 외에 이런 물이 나오는 데가 있나요? 조사한 거 있나요?

○정수과장 이민수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플라스틱으로 하는 건 다 중단이 되었고요.

저희가 전국에 최초로 종이팩을 사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타 시는 플라스틱 안 쓰고,

○정수과장 이민수 예, 생산 안 하는 걸로,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물이 생산 안 하는 거죠?

○정수과장 이민수 예.

현옥순위원 그 사업이 중단된 건데 안산만 종이팩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4월부터라 아직 1년이 안 돼서 이 반응이 좋은지 안 좋은지 지금 사실 애매모호해요. 그죠?

○정수과장 이민수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중간에 또 우리 안산이 경기도 체육대회나 또 10월에 생활대축전 때문에 물이 생산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정수과장 이민수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역으로 시민으로 돌아갔을 때 종이팩으로 먹으니까 사실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렇죠?

○정수과장 이민수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물이 정말 홍보가 웬만큼 다 된 것 같은데 일반 시민들이 먹을 기회는 적어요. 다만, 단체에서 행사용으로 이 물을 필요로 한단 말이죠.

○정수과장 이민수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정수과장 이민수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게 절감 차원에서 4, 50%가 절감이 되고 타 시에서도 플라스틱으로 못쓰니까 그 사업이 중단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시만 지금 종이팩을 해서 이렇게 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는 이 체육대회가 빠지고 난 다음에 평균치를 내서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봐서 이 종이팩으로라도 물을 계속 생산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어떤 조사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수과장 이민수 저는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옥순위원 네.

○정수과장 이민수 제가 사실 이게 각 행사 때 각 부서에서 보조금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에서 사실 구입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외에 다른 보조금행사 아니고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 적에 그때 사실 물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고 각 부서에, 예산이 없고 그럴 적에는 사실 물은 또 공급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조금 어려운 문제는 사실 있어요. 각 부서에서 사실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기계를 사실 올해 한 1억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중단하기도 지금 현재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현옥순위원 기계가 1억 들여서 했다?

○정수과장 이민수 예.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을 전국적으로 지금 자제를 하고 있고, 저도 오늘 또 일회용품을 자제하자는 그런 의견에 사인도 했고 했지만, 앞으로 그런 걸 계속 줄여야 되잖아요?

○정수과장 이민수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시민들은 지금 물 회사 있잖아요. 무슨 뭔 수 뭔 수 해가지고 우리도 사먹잖아요, 물을.

○정수과장 이민수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런 회사에서는 거의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정수과장 이민수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그런 폐플라스틱이 있어야 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공장을 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무슨 실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플라스틱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생존관계 이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예산 4, 50% 절감도 좋지만 좋은 쪽으로 정말 시민들이, 시민들은 사실 이 단체에 가입 안 되거나 이런 행사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이 물이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정수과장 이민수 네.

현옥순위원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도 행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정수과장 이민수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3년이든 2년이든 한 바퀴 사이클이 돌면 조사를 해가지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 여부, 종이팩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다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군구처럼 아예 없애든지 이런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민수 네, 위원님 의견 존중하고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이민수 네, 정수과장 이민수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내일 대부도 포도축제하고 생생마라톤이 지금 잠정적으로 취소가 됐잖아요, 행사가?

○정수과장 이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번에 물 많이 생산해 놨을 것 같은데?

○정수과장 이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얼마나 지금 생산했어요?

○정수과장 이민수 지금 행사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게 팩으로 한 1만 9천 개 정도.

○위원장 유재수 2만 개 정도, 약 2만 개?

○정수과장 이민수 예.

○위원장 유재수 한 팩 생산하는데 얼마나 들죠? 한 200 얼마인가, 얼마가 들죠, 한 팩 생산하는 데? 팩 값까지 해가지고 한 병에.

○정수과장 이민수 그 금액은 제가 아직 판단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아, 예.

그러면 지금 약 2만병을 생산하는데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수과장 이민수 그게 한 2주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당장 내일 이후부터 생산은 벌써 해 놨을 텐데,

○정수과장 이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럼 내일부터 해서 14일이면 명절 지나고 뭐하고 나면 폐기시켜야 되겠네요? 그죠?

○정수과장 이민수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대비해서 현재 고민 중인데요.

그래서 명절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역 주변이라든가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같은 데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주민들한테 홍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우리 조금 전에 현옥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일반 단체나 이런 데 가입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은 상록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번 참에 시민들한테 홍보도 할 겸 그렇게 과장님 생각대로 한번 해봐 주시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과장 이민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재수현옥순강광주박은경윤석진추연호한명훈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박명섭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최관
환경교통국장강상봉
상하수도사업소장전재구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재생과장정승수
건축디자인과장윤윤규
주택과장이정희
녹지과장허진
공원과장이상관
토지정보과장변성욱
환경정책과장이규석
녹색에너지과장이준승
자원순환과장이범열
건설도로과장이경섭
교통정책과장이관섭
대중교통과장임재문
수도행정과장김복수
수도시설과장조용대
정수과장이민수
하수과장양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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