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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8.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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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7일(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01분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2일차인 9월 2일에는 토론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의회사무국장 이장원입니다.

안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송바우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 규모 및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9억 8,023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5%인 1억 21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 월정수당 1,764만 원을,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79만 4천 원을,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17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전용 중형 승합차량 대체구입비로 7,830만 원을, 속기기기 구입비로 750만 원을, 영상회의록 편집등록 관리비로 233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11쪽,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입니다.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월정수당이 월 7만 원이 인상되어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1,7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2쪽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 부담금도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의전용 중형 승합차량 교체사업입니다.

우리 의회가 보유 중인 승합용 이카운티 차량은 최초 등록 후 11년 이상이 경과되어 과도한 수리비가 예상되고 내구성 약화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며, 차량 노후화로 연료 효율이 낮아 대체 취득코자 예산 7,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입법고문 수당입니다.

자치입법 활성화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입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입법고문 1명을 추가하여 위촉하고자 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입법고문과 법률고문 각 1명이며, 관련 조례에서는 3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15쪽 속기기기 구입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라 필요한 속기기기를 구입하여 안정적인 의회운영 기록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속기기기 473만 원과 회의록 작성 도구 구입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영상회의록 편집등록 관리입니다.

안산시의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의 영상회의록 자료의 보다 편리한 시청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상편집 등록업무를 전문업체에 의뢰 관리하고자 공공운영비로 23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영상 발언자의 회의록 싱크 연동작업을 통해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영상 시청이 가능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입법고문에서 지금 법률고문에 보면 정영호 변호사가 2019년 8월 31일로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위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어떤 심의 결과를 하신 거죠?

○의사팀장 김근민 예, 다시 위촉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분으로.

강광주위원 다시 위촉되어 있습니까?

○의사팀장 김근민 예, 임기가 만료되셔서.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자산에서 냉장고, 기획행정 부속실이 있던데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의정팀장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행위 부속실에 있는 냉장고가 지금 거의 20년 정도 됐고요, 이번에 올 초에 전체적으로 냉장실이 냉동화 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수리를 요청했는데 워낙 오래돼서 부품을 교체할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부품 자체 교체 부품이 없고.

그래서 한 일주일, 열흘간을 그냥 자연 방치 상태에서 좀 빼놨다가 지금 다시 가동을 시키고 있거든요, 한 번 점검 와가지고.

그런데 다시 얼고 하게 되면 아예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올려 드린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바깥에 분수대 공사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분수대 공사는 집행부 청사계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이어가지고요, 자세한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증감 3.5%에 차량 구입이 7,800 정도거든요.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 의전차량은 저희 의원들하고 전문위원들 출장 갈 때 이럴 때 쓰는 그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정팀장 정성호 네, 의정팀장입니다.

승합차량 이카운티는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이용될 수 있는 현장 답사라든가 현장 활동, 공동이 같이 활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과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지금 많이 노후가 되고 위험 부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의정팀장 정성호 네, 사례로 보면 올 초에 지방을 갔다 와서 차고지에 저희가 주차를 했는데 밤사이에 ABS 시스템이 갑자기 스스로 작동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당직실에서 저희 운전원한테 연락이 와서 현장 확인을 해 봤는데, 차량 정비소에 가서 문의를 해보니까, 저희 거래하는, 수리를 하는 데는 한 400여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 놔도, 교체를 해도 전자시스템 부분이고, 노후된 차량에 연결돼 있는 초기 당시의 그런 시스템이라 재발 여부에 대해서 수리를 하면 완벽하게 고친다는 확답을 하기는 좀 그렇다고 업체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과연 이게 노후된 차량을 계속 끌고 좀 더 놔둬야 될 건가, 아니면 운전원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좀 빨리 교체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해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이 승합차 노후 부분이나, 사실 승차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노후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체 의견도 일부 의견을 주신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잘 들었고요.

그다음 난로 있죠, 본회의장 로비에 있었던 난로.

○의정팀장 정성호 네.

현옥순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의회 자산이에요, 아니면 월마다 빌리는 그런 건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이게 온풍 난방기 보시면 실내가 넓을 때 일시적으로 짧게 난방을 할 수 있게 S자로 돼 있는 난방 형태거든요.

그게 보면 저희가 7대 때 아마 이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최초에, 주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겨울에. 그렇게 되면 로비에서 대기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해당 관계자 참고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방청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로비에서 대기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로비가 춥다 보니까 민원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검토해서 7대 때 아마 이 부분을 도입을 해서 임차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체크를 해보니까 임차할 때 한 35만 원 정도 임차비가 들어갑니다, 한 번 빌리면.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 올린 게 88만 원인데, 그렇다면 이게 적어도 7, 8년을 쓰게 된다면 2, 3년 정도만 되면 임차비보다는 훨씬 저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추경에 올린 거는 이게 겨울에 써야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사실상 다음 연도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올리는 게 낫겠다, 해서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 드린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현재는 임차를 하고 있는데 임차보다는 구입을 하는 게 더 이롭다 그래서,

○의정팀장 정성호 네, 제 판단에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런데 한 대면 돼요? 본회의장이나 복도나 다 크잖아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이게 상시적으로 켜는 게 아니고,

현옥순위원 3개월간 저희 본회의 때,

○의정팀장 정성호 예, 교체 대기하시고 이런 부분들 하실 때 손 좀 녹이시고,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서 잠시, 잠시 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홍보요, 영상회의록 편집등록 관리 있잖아요.

공공운영비에서 77만 7천 원, 3월분인데 이게 10, 11월, 12월 그 3개월분인가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홍보팀장 이경남 네.

현옥순위원 임시회의 하고 본회의 할 때 그때 11월, 12월?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가 지금 회기 날짜는 월별로 일수는 차이가 있는데요, 연간 운영계획을 대비하고 올해는 10월, 11월, 12월 3개월 계상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4개월분이 올라왔거든요, 그 앞에는 3개월분이고.

○홍보팀장 이경남 지금 한 거는 이번 영상회의록 시스템 편집하는 건 향후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그 유지관리 비용은 저희가 기존에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인터넷 시스템을 재구축 하면서 4월 말에 종료됐거든요.

그래서 4월까지는 집행하고 5월부터는 무상 A/S 기간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지금 저희가 지출하지 않고 있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부분인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송바우나 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문 중에 추가로 질문할 게 있는데요, 의전용 중형 승합차량에 관한 예산입니다.

이 승합차량 교체를 위해서 우리 의회의 의원들한테 의견을 좀 수렴하신 적이 있나요?

○의정팀장 정성호 평상시에 단체로 행사라든가 이런 데 갔다 오시면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체 필요성 의견을 주신 분이 있고요, 또 지난 7월 의장단회의에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안건을 올려 드렸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의장단회의에 저도 참석했고요, 의장단회의에서 교체에 대한 의견이 나왔지만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꼭 올려야 되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이 있었으면 그 이후에 의원들한테 ‘이번 추경에 중형 승합차량을 좀 교체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하는 의견을 혹시 수렴한 적이 있으십니까?

○의정팀장 정성호 개별, 개별 의원님들께 별도로 수렴한 적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에 자산과 관련해서, 또 어떤 물건을 교체할 때 의원들한테 총회라든가 아니면 상임위를 통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방에 있는 냉장고 교체라든가 아니면 정수기를 놓을 때도 의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런데 왜 이 추경에, 제2회 추경에 이런 승합차량 7,800만 원의 예산을 올리는데 왜 의원들한테 그런 수렴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의정팀장 정성호 전체 의원님들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모든 의원님들에게 들어가는 비품이랄까요. 그리고 그 외의 신규 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성 부분이 있느냐, 부분은 전체 의원님하고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단지 교체 부분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안전성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교체 시기나 이런 걸 판단해서 제안을 드리고, 또 결재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드린 상황에서 이것은 이런 정도에서, 의장단 정도에서 이렇게 논의해 보자, 이렇게 되신다는 그런 거에 진행 절차를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나정숙위원 그럼 의정계장은 안전성의 부분 때문에 자체 판단해서 교체하는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의정팀장 정성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운전원하고 상의해서 안전성 부분은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한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부분이 있고요, 그 외 교체에 대한 의원님들의,

나정숙위원 지금 이것 ㎞ 수가, 운행한 ㎞ 수가 총 몇 ㎞인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현재 ㎞ 수는 9만㎞가 약간 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교체 기준이 있죠?

○의정팀장 정성호 네.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10년 이상 운행, 그다음에 또 운행 ㎞ 수가 몇 ㎞ 이상이 되어야 되죠?

○의정팀장 정성호 운행 연한은 10년이 경과하거나 주행거리 12만㎞를 초과 운행한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주행거리 12만 ㎞,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고장이 났다고 그러셔서 그 고장,

○의정팀장 정성호 고장이 나가지고 부품이 완전히 나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이상 현상이 나왔는데 ABS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자로 많이 구성돼 있는 부분이라 기계적인 것에서는 고장이 나면 바로 다운이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 이상 현상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래하는,

나정숙위원 그 이상 현상에 대한 거래에서 거기 진단한 내용이 있어요?

○의정팀장 정성호 견적은 받아봤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 2차 추경에 구입하지 않으면 운행에 큰 문제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있는 거죠?

○의정팀장 정성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장의 기계적인 어떤 부러졌다든가 아니면 마모됐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바로 나타나는 건데 디지털로 연계돼 있는 이런 시스템은 갑자기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급발진이나 이런 것은 규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것 ABS도 그쪽 계통이기 때문에 예측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점검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차를 점검을 갔을 때는 그게 지금 안 나타난 상태에서 점검을 가는 거거든요, 사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나정숙위원 그거는 의정계장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정성호 운전원하고 저는 알고 있는 부분이죠, 보고를 받아서.

나정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단했던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운행일지를 주세요.

지금 11년간 운행하셨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9만㎞를 운행했다고 했잖아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나정숙위원 그걸 전체 11년 건 다 볼 수 없지만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게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돼야 되고, 결함도 본예산에 올려서 구입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가 돼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7,800만 원이면 부가세까지 합친 건가요? 한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의정팀장 정성호 이것 같은 건 조달 총액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할 때 2회 추경에는 그동안에 정말 불요불급한,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올려야 되는 그런 예산들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주문하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차량을 교체할 때 좀 더 심도 있고, 이거는 정말 교체해야 한다는 것들이 의원 간에 그게 좀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렇게 해도 늦지 않는데, 의정계장께서는 그런 것들을 놓치시고 추경예산에 올리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하나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재정하고 지방재정이 있는데요,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추경이라는 게 전제조건이 있어요.

전쟁이 발생했다든가 대량 실업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국가채무가 증가했다든가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추경을 하도록 국가재정법에는 돼 있는 반면에 지방재정법에는 기존 기 편성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을 한다,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의 전제조건이 없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일반회계 기준으로 2,80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요, 올해도 추정컨대 한 2천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이 돈이 깎아서 다른 예산으로, 긴급한 예산으로 돌릴 수만 있다고 그러면 그게 좋은 방법인데 충분한 예산이 있고, 지금 저희가 적립금으로 한 600억 원 정도도 보유하고 있고요, 이 돈을 깎으면 반드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만 발생을 하지 더 이상의 효과는 없다고 봐서, 그래서 웬만하시면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좀 앞당겨서 한 4개월 정도 먼저 편성해서 구입하시면 조기에 목적을 빨리 달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소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추경이 꼭 긴급성이나 국가재정처럼 전제조건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 저희 의회 총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20 몇 억 정도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의 재정 중에 지금 이게 한 8천만 원의 예산이잖아요. 8천만 원의 예산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나정숙위원 이번에 추경에서도 지금 1억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은 이 차량구입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나정숙위원 아까 말한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우리 안산시의 예산에서 잉여금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장님의 말씀이 맞지만 저희 의회의 총 예산 중에 보면 굉장히 큰 예산을 좀 신중하고, 또 심사숙고하고 정말 추경에 올려야 되는 건지는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이것이 차가 멈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정수기 한 방에 한 70만 원, 80만 원짜리 올릴 때도 그것이 정말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고 그래서 결정이 되고, 그럼에도 부결이 됐다가 다시 다음번에 정수기를 놓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요.

그런 작은 사항도 우리 의원들은 토론하고, 서로 의견을 수용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차량 문제는 의장단에서 논의하시고, 의원총회나 이런 것도 거치지 않으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정수기 문제는 개인적으로,

나정숙위원 아니, 그걸 예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서 우리가 잘 쓰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국장님께서도 이런 의회의 자산과 물건을 취득할 때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올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안녕하세요. 정종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정종길위원 작년에 2,800억, 올해 2,000억 금방 말씀 중에서, 말꼬리 잡을 의사는 없고요, 예치금이 600억 정도 있는데, 추경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렇게 잡아도 된다?

그러면 오늘부로 저희 상임위별로 3개 상임위 저를 포함한 위원장님들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추경에 대해서는 아무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추경은 추경답다,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종길위원 저는 그렇게 들려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지금 2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어떠냐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편성 안 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효과를 따졌을 때 저희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밖에는 특별한 효과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하고 추경 편성하는 방법이 다르고, 국가재정법에는 분명히 어떠어떠한 경우에 한해서 추경을 편성하라고 돼 있고, 지방재정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기존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추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의 다른 점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것 깎으면, 깎아서 긴급한 예산이 있다 그러면 돌려쓰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보다 더 긴급한 것이 있다 그러면.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나정숙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추경에 대한 지금까지 했던, 지방에서 했던 의원들이 하는 의식, 가지고 있는 추경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 됐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별로 안 맞네요, 원칙에? 안 맞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긴급한 상황이 없으면 추경에 공무원들도, 집행부도 잡아도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제가? 제가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삭감을 해서,

정종길위원 아니, 저는 삭감하라는 게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이것보다 더 긴급한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좋은 방법이시고요.

정종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의정팀에서 이 7,830만 원을 올릴 때는 안전상 문제로 긴급하니까 올린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은 자꾸 긴급 안 하다고 말씀하지 마시라고.

안전상 문제로 긴급하다고 판단하니까 올리신 것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었고, 저한테 설명할 때, 그러니까 이것 또한 긴급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나정숙 위원장님 오해하실까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각 의원실 방에 정수기 놓는 문제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조사하거나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본 의원 생각은 차량 문제는 의장단에서 회의를 했고, 의원 개인에게 일일이 물어볼 사항이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의장단회의 결과에 저 또한 반대한 입장이었지만 의장단회의에서 끝나거나 또는 상임위원장별로 끝나거나 하면 되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에게 여쭤볼 사안과 아닌 사안이 구별이 좀 되자, 이런 뜻이고, 의정팀장님.

○의정팀장 정성호 네, 의정팀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중복 질문인데요.

진짜 차 필요하신 거죠?

○의정팀장 정성호 제 판단에는 가능하면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종길위원 안전은 언제 터질지 몰라요.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하는데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안전 부분에 있어서 중시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안전한 것을 중시하고 안전하게 다니는 것들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각 부서에 부서 간에 업무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차량을 교체할 때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게 연한 기준이 넘어간 것 같은 그 기준에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서 교체를 합니다, 어떤 이유를 대서건.

“가다가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그것 위험한데 왜 통과 안 해주는 거야?, 왜 심의해서 의결 안 해주는 거야?, 우리 위험하게 이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집행부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경험상 지나가 보면 좀 더 써도 되는 차량들이 교체됩니다.

우선 빨리 교체해야지, 그 시기가 지나면 또 예산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저희 의회에서 교체 차량을 11년 만에 교체한다고 하고요, 그 전에도 지금 카니발 말고 또 하나의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필요하다고, 두 개의 차량 갖고는 안 된다고, 우리 일하는데 굉장히 바빠서 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의원들이 조금 더 점검하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그렇게 해서 세 개의 차량이 두 개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차량 하나 더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큰 차량 빌려가지고 점심시간에 차 타고 다니는 것도 민망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왜 절감에 대한 부분을 논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의견을 내는 거죠.

제가 안전성이라든가 무조건 추경에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못 오해하시지 마시고 사무국장님과 의정계장님, 예산 올리실 때 좀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예산을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교체 예정 차량 뉴카운티 15인승으로 교체했는데요, 물론 의원들 의견 듣지 않고 좋은 거로 딱 결정하면 다 결정된 다음에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최종 결정하기 전에 여러 의견들 들어서 좀 복잡하지만 듣고 보다 좋은 거를 결정하면 나중에 뒷말이 없지 않습니까. 뉴카운티보다 더 좋은 차량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없어요. 1억 넘어가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그래도 의회 안에 식구들, 우리 의원들한테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예,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지방재정법하고 국가재정법 차이를 설명하시면서 추경예산을 설명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 3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호, 2호는 아까 말씀하신 게 맞고요, 3호를 보시면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사실상 지방재정법의 추경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이유하고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단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게 급하느냐, 안 급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필요가 있어야 추경을 세우는 것이지,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안산시의회는 관례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추가경정 예산을 회기를, 의사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지만 한 차례도 안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섯 차례 넘게 열 차례 넘게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회가 알아서 판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를 한다든지 의회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추경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했을 때 추가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특별히,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할 것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집행부에서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예산에 그 경비를 팽창시키는 것을 은폐할 우려가 있다, 이런 폐단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세울 때는 여기 지방재정법 상에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급하거나 천재지변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꼭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설득력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요. 의회사무국장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코멘트를 달았고요.

질의를 하나 드리면 소송 승소사례금, 의사팀장님.

이거를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이건 예비비 성격 아닙니까. 이게 소송이 지금 저희가 올해 몇 달 남았죠. 네 달 남았는데 소송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집행부로 이관이 된 겁니까, 아예?

○의사팀장 김근민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착수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이게 집행부 같은 경우는, 여기 의회사무국도 집행부지만 어쨌건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3회 추경에서도 이걸 삭감을 안 해 옵니다, 소송이 남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3회 추경 성립하고서 그다음 회계연도 넘어가기 전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데 그 상황도 아니고 지금 넉 달이 넘게 남았는데 이거를 지금 전액 삭감하시면 소송 휘말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의사팀장 김근민 소송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사례금이 나가기 때문에 삭감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이게 소송도 소송 나름입니다. 선거법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게 있고요.

이것은 저는 삭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이는데요. 이것은 남기더라도 좀 두시는 게, 3회 추경에서 삭감하셔도 되지 않나.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위원장님, 개인별로 지급하는 비용은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이 소송 당사자가 됐을 경우에 지급하는 비용인데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고요, 지금 현재도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예측을 해 보건데 저희는 이것 집행이 안 될 거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삭감을 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례가 없다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례로 봐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또 앞으로도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없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발생한다고 해도 충분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으로 판단돼서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대처가 어떻게 가능하시죠?

정종길위원 다른 데 부족하고 저거하려고 삭감한 게 아니고 그냥 불필요하기 때문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예,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돼서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면 앞으로,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 미리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예산을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실 예정이신가요?

이거를 2회 추경에서 이렇게 빨리 삭감하시면, 이게 그리고 변호사들도 다 사람이라 돈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승소사례금 이것 양도 적어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세우셔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거는 3회 추경에도 삭감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실지라 하더라도 두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승소사례금이라는 명칭 자체가 변호사법에는 위반 아닙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아닙니다.

이게 형법을 제외한 행정법, 민법상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예.

정종길위원 범위는 없습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범위가 저희 관에서는 있죠.

정종길위원 아니요, 변호사법에.

○위원장 송바우나 변호사법에도, 그거는 제가, 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지.

정종길위원 저도 위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승소사례금이라는 이 명칭이 저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 저희 조례에도 있죠? 무슨 조례야, 고문변호사 조례, 거기에도 승소사례금이 별표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것은 확인 한 번 정종길 위원님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송바우나강광주김진숙나정숙주미희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장원
전문위원유용훈
전문위원박명섭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근민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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