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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6회 제3차 본회의(2019.09.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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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9월 1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6.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8.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안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안산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14.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8.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24. 본오2동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25.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26.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9.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30. 안산시의회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종길의원 대표발의)

12.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20.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21.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제출)

22.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24. 본오2동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5.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6.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9.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30. 안산시의회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동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8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유재수 의원, 간사에 현옥순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9월 9일 나정숙 의원 대표발의로 안산시의회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7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위원회별 부대의견 및 의견 제시 등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규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6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주미희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주미희 의원입니다.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9년 8월 12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은 예비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년지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사랑상품권의 유통을 활성화하여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상품권의 할인 구매 및 환전 한도가 상향된 만큼 부서에서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다온상품권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고, 심사결과 개인별 할인구매 한도액을 72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며, 할인판매를 제한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등의 자긍심 고취 및 권익보호, 자립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자구를 조문에 맞게 정비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며,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서와 같이 특정 의견을 반영한 편향된 교육 추진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향후 안산시 여건에 맞는 교육수요 발굴과 본 조례의 기본원칙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계승 발전”, “사적 이해관계 또는 정치적 의견 관철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등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교육 추진에 있어 각별히 유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고, 심사결과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년배당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제교류협력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에 대한 추진 근거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지역 주민의 관심이 많은 만큼 사전 준비를 철저히하여 시범 동 선정 시 각 구에 1개 동씩 2개 동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기 바라며, 내실 있는 시범운영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주민자치회 정수를 조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 및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출 등 위기 청소년을 단기 보호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인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은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주미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미희 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들립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마을만들 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종길의원 대표발의)

12.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시장제출)

14.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6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정종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종길 의원입니다.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김태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을 포함하여 2019년 8월 12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 어린이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어린이 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어린이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므로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어린이박물관 건립계획 확정 후 재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 별망어촌 문화관의 건립으로 안산 어촌역사 및 문화를 계승·보전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및 복지증대, 관광객 등에게 어촌의 역사를 알리기 위하여 안산 별망어촌 문화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명칭 정의와 도로명주소를 정비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료 공연의 관람 연령 제한과 상이한 조항은 삭제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정책을 강구토록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내용 중 일부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은 시민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상위법인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를 조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장애인 등급제의 폐지와 장애 정도 기준 도입으로 장애인 대상 지원기준을 현행법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 우리 시에 설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아동 학대 예방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근거하여 추후 단체장의 결재 후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와 교육 등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어 있는 시설인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를 아동 보호와 교육 등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이 요구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근거하여 추후 단체장의 결재 후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3월에 신규 개원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업체 선정 시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재정능력의 건실성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아동학대 및 영유아 사고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주배경을 가진 외국인주민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학업지원을 도와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가 2019년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향후 3년간 운영 예정인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 및 사업일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정종길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종길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20.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21.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24. 본오2동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5.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6.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본오2동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 나정숙입니다.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윤석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3건과 2019년 8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비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완화와 관련하여 안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조건의 일부를 완화하여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첫째, 공업지역의 구조고도화사업 및 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용적률 완화를 위한 사전 절차인 안산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공업지역 내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이 확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부서에서는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거시설이 공업지역 내에서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 기존 도심지의 주택들에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둘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안산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정확히 표명할 수 있는 행정절차이므로 현재와 같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계획적인 공단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에 꼭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니 부서에서는 참고할 것, 셋째, 공단지역의 각종 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원활한 업무 협의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업지역의 공영유료주차장 급지를 3급지에서 4급지로 하향 조정하여 근로자들의 주차비 부담 경감으로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 활성화를 이루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유료주차장의 이용활성화 조기 정착을 위해 급지 조정에 따른 요금 감면 사항을 현수막 게첩 등의 방법으로 주변 근로자들이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주정차 단속 부서와 협업하여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선량하게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또한, 월정기 주차 차량의 수요가 증가하여 단시간 이용 시민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부서에서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월정기 주차에 대한 상한선 설정을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내급수설비 개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다가구주택을 환산 연면적으로 개정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불명확한 연면적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다가구주택이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규로 옥내급수시설 개량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상태로 부서에서는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되고 있는 지원범위, 지원금액, 상세 대상, 상한액, 지원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시행규칙 재정비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제명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들의 직명 변경, 업무지정에 대한 명확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소재 공단 입주 업체는 대체로 영세한 규모의 업체들로 강화된 환경 관련 규정들을 충족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규정에 대한 사전 교육과 예방 수칙 홍보 등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첫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를 거듭될수록 증가하여 현재 411건에 이르는 상황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니 부서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미집행시설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철저히 시행하여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는 과감한 해제 절차를 이행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개설과 같은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예산의 조기 편성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 둘째,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신중한 검토를 이행하여 불요불급한 시설이 과도하게 지정되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장기간 시설계획으로 인해 침해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 셋째, 우선해제시설 분류(예정) 대상 8개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실효 예정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시설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본오2동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본오2동은 인구 및 가구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 등 도시 쇠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니만큼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가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 간 긴밀한 협의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고려된 시설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특구 지정 신청에 대하여 안산시의회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 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공청회를 통해 도출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특구 지정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특구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또한, 특구 지정에 따른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대부도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과도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대부도 자연경관 훼손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나정숙 위원장님,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으로 의견 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본오2동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39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윤태천 간사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윤태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윤태천 의원입니다.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 및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염전부지 매입안,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증축안, 시민들의 독서·문화·동체 활동의 장 마련을 위한 상록수 공공도서관 건립안, 평등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다양한 교육·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와동 공공도서관 건립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회계과 소관 염전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본토지 매입은 관광자원 활용 방안인 만큼 지역향토자원에 대한 보존의 가치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현장을 둘러 본 결과 해당지역의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서는 진입 도로 확보 및 정비가 필수인 만큼 관계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공유재산 취득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고, 회계과 소관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증축안은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윤태천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간사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현옥순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현옥순 의원입니다.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 건립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현 주택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노후건축물로 유지관리 비용증가에 따라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을 신축 건립하여 내국인을 비롯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현옥순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기환 간사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간사 이기환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이기환 의원입니다.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월피동 광덕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공간으로 건립될 광덕어울림센터 부지 매입에 따른 사항으로, 월피동 광덕지구는 사회취약계층과 물리적 쇠퇴율이 다른 행정동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서 도시재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2018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지역으로서, 월피동 광덕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울예술대와 지역주민이 함께 활성화계획을 마련하고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인 거주와 창업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광덕어울림센터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이기환 간사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9.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10시47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수 의원 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고 함께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부서별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의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할 때 예산편성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동의)을 받아 예산 집행의 적정성, 효율성, 합리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구 경비동 리모델링 공사는 시청사 재정비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네스앙스 건물 취득 타당성 용역과 관련하여 과거와 현재의 매입목적 변화, 가격 상승, 구체적 활용방안 마련에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의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가 없음에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존재가치에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조례 제정 및 출연금 심의, 예산편성 등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의 종교화합을 위한 한마당 행사와 2019 안산포토페스티벌 행사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안산문화재단의 출연금 사업은 사전에 전체 사업을 미리 계획하여 추진하시고 각 사업별 잔액 발생 시 전용절차에 맞게 행정절차 이행하고 다음 회계연도 이월 등 출연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는 제1회 안산 K-뷰티페스티벌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하되 우리시 미용지망생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 예산액 조정과 관련하여 본예산 편성시 추정하여 세입예산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여건은 이해되나, 매년 별다른 수지 계산 없이 10억 원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으로 책정하고 추가경정 예산 조정시 237억여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됨으로 향후에는 가결산 결과를 최대한 추정·반영하여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자산 및 물품취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일괄구입 및 배부와 예산답변을 통하여 각종 비품들의 가격단가 일원화 등 효율성을 증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1조 6,799억 129만 4천원과 특별회계 8,102억 3,499만 9천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9억 4,390만 5천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2억 500만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10억 원을 삭감하여 총 51억 4,890만 5천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계획 변경에 따른 정책사업 및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기존의 20%를 초과함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유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재수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안산시의회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10시55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0항 안산시의회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나정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에는 김동규 의장님을 포함해 21명의 의원 전원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의원님과 함께 안산시가 플라스틱 일회용품 제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안산시의회에서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을 생산하기 위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만들어진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을 회수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 회수되지 못한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은 토양과 바다로 흘러들어가 인간과 같이 공존하여야 할 동·식물을 위협하여 결국 그 피해를 인간이 되돌려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버려지는 일회용 컵은 257억 개, 페트병은 27만 4천 톤, 비닐봉지는 1인당 420개 정도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발생량이 가장 많은 국가에 속하며, 경제규모나 국민 교육 수준에 비해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제한에 대한 인식은 다른 환경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우리나라의 대표 공업도시인 안산시가 대표 환경도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안산시의회가 솔선수범하여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의지와 실행 방안을 결의하여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실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

안산시의회는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방지와 재활용품 수거 및 재생을 위한 사회비용 절감과 시민의 환경보전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기본방향과 실천행동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안산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의원 개개인의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의지와 행동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안산시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진행시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석자들에게 텀블러 등을 지참하도록 미리 홍보한다.

하나. 안산시의회 모든 화장실에서는 종이타올 사용을 중지하고 의원들은 손수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고 내방객들을 위한 핸드드라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 각종 보고서와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전자파일을 이용하며, 부득이 종이문서 출력시 이면지를 최대한 활용한다.

하나.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수행시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예산편성 반영에 적극 노력하고, 반대로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이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안산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2019년 9월 11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일과 9일 강소연구개발특구 비전 선포식과 오랜 염원이었던 신안산선이 첫 삽을 뜨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유기적 시스템의 구축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새로운 비전 제시를 가능케 하여 우리시의 도약적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이러한 성과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금번 기상악화로 인해서 오랜 기간 공들이고 조율했으나 취소 또는 연기된 행사를 위하여 노력해주신 공무원 분들과 행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드러나지 않은 숨은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취소되고 연기되어 수습과 또 한 번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 노하우와 지식은 다시 축적되어 더욱 멋진 장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함께 여유롭고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동규김정택김동수나정숙
윤태천박은경이기환윤석진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이진분
○출석공무원
부시장이진찬
민생경제국장이태석
상록구청장정상래
단원구청장이만균
문화복지국장여환규
도시디자인국장최관
환경교통국장강상봉
행정안전국장김창모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농업기술센터소장홍한경
대부해양본부장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평생학습원장임흥선
상하수도사업소장전재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이기용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나정숙 김동규 김정택 추연호

송바우나 박은경 윤석진 박태순

현옥순 유재수 강광주 이진분

윤태천 이경애 김태희 이기환

김동수 정종길 한명훈 주미희

김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 선임(8월 26일)

․위원장 : 유재수 의원

․간 사 : 현옥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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