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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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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3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7년도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7년도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5,744억 7,202만 8천원으로 기획법무과는 7억 7,535만원, 예산과는 5,264억 9,695만원, 세정과는 10억 8,758만원, 마이스산업과는 8억 2,022만원, 지역경제과는 29억 7,178만원, 일자리정책과는 120억 404만원, 생명산업과는 290억 4,63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2억 6,978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312.81%인 4,353억 1,1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소송수행자 포상금 증액”입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현실화하라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개정에 반영하여 조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초 지급한도가 10만원 이내에서 심급별 30만원 이내로 변경되어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FTA 폐업지원금”입니다.

자유무역협정 FTA 이행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할 경우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자 전액 국비로 4억 1,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7년도 세출예산은 총 3,071억 7,177만 3천원으로 기획법무과는 10억 1,706만원, 예산과는 2,624억 7,251만원, 세정과는 10억 2,654만원, 마이스산업과는 6억 1,193만원, 지역경제과는 17억 7,671만원, 일자리정책과는 136억 8,621만원, 생명산업과는 252억 5,688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3억 2,391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90.25%인 2,013억 4,1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법무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법률전문가의 소송 지원으로 법무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송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적법행정을 추진하고자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법률자문 지원, 소송대리인 지원 등으로 총 6억 7,6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도시공사에 위탁한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대행사업비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485억 5,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국·내외 투자자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입니다.

우리시의 투자환경과 투자유망지역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매력적인 투자처로서의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 구축과 적극적인 국내·외의 투자자본 유치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확보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인대학 운영, 컨설팅, 경영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시민들께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족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인력 지원을 위해 연간 1,050여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에 34억 5,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계층별 인턴사업”입니다.

청년층 미취업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결혼 이민자 등의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무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층별 인턴사업에 9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 입니다.

안산시 일자리센터에서는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특성화고 직업상담인력 3명 및 고용 복지플러스센터에 2명을 신설 배치하여 총 상담인력이 37명으로 인건비 9억 8천만원, 프로그램운영비 1억 2천 등 총 1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마련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가 포장재지원,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도비 1억 6,662만원, 시비 3억 8,879만원 등 총 5억 5,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무상급식의 안정적 정착에 따른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님들의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자 154억 1,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학생승마체험 승마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체력증진과 심신수양 및 장애청소년들의 재활지원 등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승마체험과 안전한 승마체험을 위해 승마환경 조성을 위하여 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내진성능 및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입니다.

2015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내진성능 및 정밀점검 용역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내 청과동의 구조내력 및 내진성능 확보를 통해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채소경매장 벽체 단열공사”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채소경매장 단열 및 방한의 미비로 동절기에 임시비닐 및 연탄난로를 설치 사용함에 따라 채소냉해 및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벽체 단열공사를 위하여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17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6년도말 조성액은 1,887억 6,033만원이며, 2017년도말에는 78억 2,251만원이 증가된 1,965억 8,284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7년도 운용계획은 2,055억 2,993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1,887억 6,033만원, 예수금 141억 2,696만원, 이자수입 26억 4,264만원 등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1,965억 8,284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89억 4,709만원 등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17년도 예산 규모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23억 6161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0.62%인 1480만 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공공운영비 절감부문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예산 규모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016년도 당초 예산대비 15.22%가 증가한 총 24억 9272만 2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력 육성과 도시민의 영농활동을 통한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위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안산농업아카데미,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 농업인학습단체 현장교육을 추진코자 1억 6707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맞춤형 도시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에게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자 주말농장 운영, 도시농업아카데미 운영, 학교텃밭프로그램 운영, 공동체텃밭지원사업,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도시농업한마당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억 9236만 8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재배환경개선으로 농가경쟁력 제고와 신기술 보급사업을 통한 고품질 우리농산물의 안전생산을 위해 12개 사업 14개소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산 쌀 안정생산과 쌀 재배농가의 경쟁력은 물론 외래 돌발 병해충의 조기방제를 위하여 벼 병해충방제, 못자리용 상토지원, 수확후 관리기술시범, 우량종자 채종포 생산시범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7억 9706만 7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샤인마스캇 품종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대부포도의 품종다양화 및 체험, 직거래 행사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 샤인마스캇 품종 재배단지를 조성하고자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FTA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농촌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2017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남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1. 16. 제출되어 11. 21.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3,071억 7,177만 3천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58%이고, 2016년 대비 점유비가 3.83% 증액되었으며, 2016년 당초예산 대비 총 190.25%인 2,013억 4,149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내역은 17쪽부터 19쪽까지의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2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경제국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총 190.25%인 2,013억 4,149만 3천원이 증액된 3,071억 7,177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의 기획법무과는 2016년도 대비 총 1.88%인 1,881만원이 증액된 10억 1,706만원이 계상되었고, 편성된 세입은 없으며, 세출면에서 연구모임 입상팀 해외연수비 및 소송수행자 포상금 등이 전체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이며, 광역행정협의회 개최비용은 감액하였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및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연회비는 증액되었고, 규제개혁 공모전(격년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과는 2016년도 대비 총 332.81%인 2,018억 2,879만 5천원이 증액된 2,624억 7,251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입면에서 보통교부세는 인구감소, 페널티 등을 고려하여 2016년 당초예산의 85%를 적용하여 230억 3,395만원을 감액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이 81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48억 4,865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74억 4,728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4년마다 실시되는 안산도시공사 조직진단 및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8천만원, 출자금 300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중 풍도 및 육도 해수 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 1억 800만원, 기타 내부거래의 적립금이 1,695억원 신규 편성됨에 따라 전체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이 되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의 경우, 폐기물처리용역 증액분 약 9억 5천만원, 인건비 증액(생활임금 도입) 약 22억원, 신규사업 약 16억원, 특별교통수단 증차(11대) 약 5억원, 기타 필수경비 증액분 20억원 등이 증액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1쪽의 세정과는 2016년도 대비 총 4.42%인 4,348만 6천원이 증액된 10억 2,654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입면에서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가 204억 8,300만원이 증가하고, 지난 연도 수입이 53억 3,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58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3억 6,800만원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5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총 19억 8,9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4,827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2016년도 체납징수율이 2015년 대비 약 36%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7년 체납징수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징수포상금이 5,520만원 증액됨에 따라 전체 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2쪽의 마이스산업과는 2016년도 대비 총 5.48%인 3,177만원이 증액된 6억 1,193만원이 계상되었고, 편성된 세입은 없으며, 세출면에서 시승격 30주년 기념 자매도시 초청경비, R&D기업 및 투자유치 보조금이 감액된 반면, 컨벤션 확충 타당성 조사 용역 5천만원, 마이스행사 개최 및 박람회 참가 3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국내외 투자자 초청 투자설명회 경비가 6,400만원이 증액되면서 전체 예산이 증액되는 주된 요인이 되었는바, 컨벤션 확충 타당성 조사 용역은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와-스타디움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전시·회의시설 등 마이스시설을 점검하고 가능성을 판단해 보는 용역으로서, 즉흥적 리모델링에 의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마이스행사 개최와 투자설명회 등 행사비에 대하여는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행사인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는 2016년도 대비 총 20.66%인 3억 426만원이 증액된 17억 7,671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입면에서, 안산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사용료 2,880만원이 감액되고,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억원이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1억 7,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4억 5천만원, 2016년 제2회 추경에 삭감되었던 상권관리기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950만원, 2016년 제1회 추경 때에 편성되었던 소상공인 워크숍 개최비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3쪽의 일자리정책과는 2016년도 대비 총 22.45%인 25억 905만 6천원이 증액된 136억 8,621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입면에서 국고보조금 등에서 국고보조금 1억 267만 4천원이 감액된 반면에, 기금에서 6억 9,583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7,113만 5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6억 4,42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공공근로사업, 계층별인턴 운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총 16억 203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산단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금이 총 2억 1,154만원 증액되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고용환경개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10억 5,1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대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약 30%,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은 44.77% 증액되었는바, 증액 사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생명산업과는 2016년도 대비 총 12.30%인 35억 4,251만 8천원이 감액된 252억 5,688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입면에서 국고보조금 등에서 1억 3,112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1억 9,109만 1천원,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630만원이 증액되면서 전체적으로 6,62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농지조사 차량 대체구입, 대부포도축제 행사, 로컬푸드 지원사업,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8억 7,12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학생승마체험사업에서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본오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에서 1억 2,000만원,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서 38억 8,222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2016년도 대비 총 12.57%인 1억 4,783만 4천원이 증액된 13억 2,391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입면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3천만원, 기타수입 785만원이 증액되고, 시장사용료수입은 57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3,2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공공운영비 4,041만원, 시설비에서 내진성능 및 정밀점검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 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채소경매장 벽체 단열공사 6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의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2017년도 세출 예산은 24억 9,272만 2천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9%이고, 2016년 대비 점유비가 0.07% 감소하였으며,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15.22%인 3억 2,92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6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사안은 25쪽부터 26쪽까지의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2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총 15.22%인 3억 2,927만 5천원이 증액된 24억 9,272만 2천원이 편성되었고, 세입면에서 국고보조금 등이 1,050만 3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3,102만 5천원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4,552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 병해충 종합진단실 자산취득비 1,040만원, 병해충 예방·방제사업 증액 등 병해충 관련 예산이 증가되었고,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으로 텃밭교육이 증액되고, 새기술보급 사업 일부가 증감되어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4쪽의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2005년 11월에 제정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2016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1,887억 6,030만원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예수금 141억 2,695만 6천원, 이자수입 26억 4,264만 5천원으로 총 167억 6,960만 1천원이며, 지출은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89억 4,709만원이 편성되어 2017년도말 조성액은 1,965억 8,284만 1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농협에 정기예금 등으로 전액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각 기금별 배분액도 작아서 예탁규모가 작은 기금은 세입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익증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농업기술센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센터소장 김응로입니다.

전준호위원 289쪽에 보시면 생활개선회에 같은 사업이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따로따로 사업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동일 사업인데요.

전준호위원 도비 사업이 따로 있고, 자체 예산이 따로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산편성 체계상 도비 사업 따로 시비 사업 따로 하다 보니 도비 사업과 부기명을 달리해서 그렇습니다. 아래하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횟수는 더 늘어나는 건가요, 같은 사업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년과 같은데요. 예년에는 도비 사업과 사비 사업 자체 사업을 혼합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예산편성 체계상 국도비 사업 따로 시비 사업 따로 하다 보니 예산 비율에 따라서 내시된 사업은 도비 사업에 편재를 했고,

전준호위원 동일한 사업이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동일한 사업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예년처럼 2개 합치면 30회를 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똑같습니다, 예년처럼.

전준호위원 차량은 그러면 2대 60만원, 또 2대 70만원. 그러면 이렇게 장부상으로만 나눠서 하고 한 사업이다? 그러면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 연찬 교육은 400만원짜리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강사수당은 200만원 플러스 아래에 400만원해서 600이 되고요. 학습활동 지원 차량 임차는 140만원 플러스 아래에 시비 사업으로 해서 120만원해서 260만원이 되고 등등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도매시장소장 이강원입니다.

전준호위원 채소 경매장 벽체 단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그게 공간이 협소해서 기존에 트럭단위 경매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일반 채소 경매장으로 전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3면이 오픈돼 있어가지고 겨울철에 단열이 안 되다 보니까 비닐천막을 치고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고 또 농산물이 동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손상 가고 그래서 벽체를 샌드위치 패널로 그쪽을,

전준호위원 도매시장 건축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건축물입니다.

전준호위원 건축물의 기존 건축면적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절차상으로 문제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대수선만 건축부서에 협의를 마치면 가능한 것으로 구두협의는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건폐율이나 이런 건 하자 없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그 상태에서 그냥 벽체에 단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연면적에 증가되는 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전기요금이 꽤 늘었어요, 당초보다 올해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도 폭염이 한 4개월 정도 지속됐습니다.

전준호위원 냉방 때문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그 원인이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매년 이월돼서 넘어온 게 있었습니다. 16년도에 15년 게 넘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이 어떻게 생겨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한전에서 고지되는 시점이 예산편성 시기하고 불일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된 게 금년도에 부족분을 정리하려고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추세면 내년 예산은 올해 실제 집행보다 더 적게 잡아놨는데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올해만 유난히 더우리란 법은 없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예측은 못하는데요. 요금은 저희가 위원님 이렇습니다. 세출로 일단 짜고요, 한 6억 정도를. 또 3개 법인하고 17개 점포에 전부 세입으로도 잡기 때문에 물론 절감도 해야 되지만 상당히 전기 절약하는 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상하수도 요금도 그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내년도 본예산에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금년도 것을 분석해서 절약해서 쓰되, 3회 추경에 정 부족하면 그때 추가 요구할 계획으로 타이트하게 세웠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산동 쪽 뒤로 산으로 해서 길 내는 거 아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전준호위원 계속 그렇게 도매시장을 활용해야 되는 현실을 앞으로도 지속해야 되나요? 도매시장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어떻게 세워가고 계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우선 그동안,

전준호위원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전 얘기도 있고 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확정하고 지금 기존 위치에서 리모델링을 통한 현대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북쪽 뒤쪽에 도로 내는 부분으로 확장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보전녹지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부결됐고, 여러 차례 이전도 본오뜰에서부터 MTV 북측간척지, 부곡동 산까지 여러 번 검토가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전은 재정이 막대하고 그리고 매각하고 새로 부지 마련하고 건립하는 비용하고 조건이 맞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장기적인 과제로 두되,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현대화하는 쪽으로 방향 잡고 로드맵 정해서 지금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로드맵을 제출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설유지비가 해마다 늘고 있고요. 소소하게 내년 같은 경우는 내진 보강만 해도 1억 2600,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설도 오래되고 노후돼 가고 있고, 그와 관련된 계획을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생명산업과장 이진교입니다.

전준호위원 학교 우유가 많이 남죠? 예산 대비해서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려고 하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학교 무상급식인데 우유가 나가고 있는데요. 주로 관련된 저소득층, 국민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한테 나가고 있는데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왜 그러냐하면 재건축에 관련돼 가지고 외부로 학생들이 많이 나가고요. 또 일부 학교에서는 어렵게 산다는 것을 표현하기 싫으니까 학생들이 먹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남는 편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줄이든가, 올해 그럼 얼마 반영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축소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축소한 만큼이 정확성이 있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쌀도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쌀도 축소해서 반영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대책을 잘 마련해주시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이것도 많이 남았죠? 반 가까이 남았어요.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도 자녀가 없어서 그런 거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농업인 자녀에 해당되는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요..

전준호위원 내년에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내년에도 그걸 축소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올해 이걸 제대로 점검을 안 하고 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 여건에 맞을 때는,

전준호위원 취학 연령이 있고, 대학 진학의 유무도 있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줬는데 원체 학생이 적으니까.

전준호위원 고등학생은 있는데 대학을 못 갔다는 걸로 해석해야 되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건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럼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농업인 학자금 융자사업은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한테 수업료나 기타 공과금에 대한 거를 융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5580을 세워 놨다가 2920 쓰고 2660을 반납하는 현상을 말씀하신 대로 대학을 중간에 휴학했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아니, 휴학한 게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세울 때 5500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하고, 쓰고 1년 지나니까 2900밖에 안 나갔다고 하는 이유가 학생 파악이 안 되냐는 거예요, 예산 세울 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들이 홍보는 각 구청이나 동에 농업에 관련된 자녀에 대해서는 홍보를 했고요. 그만큼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줄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15명이 했었는데 올해는 37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줄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축소해서 반영했습니다.

전준호위원 2015년에서 2016년도 축소해서 했나요? 그런데도 이렇게 남았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축소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5580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백데이터를 기준으로 이 5580을 세웠냐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 지역의 농업 현황이라든가 기존에 학생들이 받아간 그 현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걸 반영해서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요즘 뉴스 표현대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요 그 축소한 근거를 주세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년 대비 그냥 반납한 예산 퍼센티지로 해서 한 거 아닐 거 아닙니까. 농업인 인구 다 나와 있고, 농업인 자녀 주민등록 다 나와 있고, 대학 진학하는 현황 다 나와 있는 건데.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런데 준 게,

전준호위원 예산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짜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것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신청이 제한된 대학생만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제한된 학생이 없기 때문에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결과적으로 돈이 죽어있는 거잖아요. 반영할 때 좀 더 검토되지 않으니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전준호위원 1년 내내 죽어 있다 이렇게 반납해가지고 다른 데 못 쓰고, 시 안에서는 2, 3천만원, 500만원, 1천만원이 작은 돈 같지만 시민들한테 가면 엄청 큰돈이거든요.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취약계층에 하는 데도 200억이 남았어요, 올해. 반납하는 예산이 200억이라고요. 한 항목만.

그런 것이 사전에 편성할 때 수요나 현황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정부 자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막 내려 보내잖아요. 쓰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런 것이 여전히 안 바뀌고 있어서 사례로 말씀드린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차례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감사합니다.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법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이고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기획법무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연찬회요. 이게 어떤 목적으로 언제 설치가 된 거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해서 설치한 경기서해안권 5개 시장 협의회입니다. 회의는 주로 반기 1회 개최가 되고요. 화성, 평택, 안산, 시흥, 김포 5개 시가 서해안권의 주된 관광개발이라든가 서해안권의 공동 현안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경기도지사님 만나 뵙고 경기도 서해안권에 대해서 관광개발을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한 3억 정도 지금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협회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이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셨다는 건가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뱃길 개발이라든가 주로 서해안권을 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주로 해안 관련 관광 이런 쪽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이 협회가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대부도라는 섬도 있고 해안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협의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김진희위원 올해부터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연회비가 들어가고 각 시마다 5개 시에서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20만원을 연회비를 냈는데요. 내년부터 180만원으로 인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시장협의회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회장도 하게 되고 하면서 이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0페이지에 시정종합조정 및 정책협의하고 현장행정 업무추진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이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김진희위원 이 내용은 자료로 제가 볼 수 있게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주로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에 규제개혁공모전 포상이요. 이 포상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규제개혁공모전 정부 지원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규제개혁공모전은 저희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하고.

김진희위원 그래서 16년도에는 없었고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작년도에 했었습니다.

김진희위원 15년도에 하고, 16년도에 안 하고, 17년도에 또 한다는 거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각 과에서 규제개혁 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좋은 시책에 대해서 포상을 주기 위한 그런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포상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규제개혁에 대한 공모전이니까 시보다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부나 경기도나 기초단체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주로 발굴하는 것은 시·군에서 많이 발굴합니다. 제도개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서 협조가 없으면 각종 시책을 발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센티브를 줘야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전을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발굴과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하고, 어쨌든 이걸 채택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하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은 포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나 이런 부분에?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정부합동평가 과제에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규제개혁 분야가.

김진희위원 우리시가 어쨌든 포상으로 이렇게 해놓는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이런 내역이 있었다는 거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최근에 서울반도체라든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만 CJ연료전지, 삼미산업 증축, 부흥물산 증축 이런 게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증축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다음 장에 202페이지고요. 안산, 광명, 시흥 범죄자지원센터요. 여기는 안산, 광명, 시흥 3개 시에서 함께 지원을 해서 하는 거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여기 시에 우리시만,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희위원 지원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3개 시가 다 같이 주나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저희 시에서 1억을 내고요 시흥시에서 5천만원, 광명시에서 2500만원 이렇게 해서 3개 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왜 우리 시만 1억이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김진희위원 제일 많아서? 인구 대비해서?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여기는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있는 거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검찰청 내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검찰청 내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소송수행자 포상금 이게 그러면 건당,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1건에 포상금이 2016년도에는 20만원 정도였는데 2017년도에는 금액이 30만원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본안사건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었고요. 신청사건은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 포상금을 올려달라, 이래서 변경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포상금을 올린 이유는 어쨌든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현실적으로 금액도 너무 적고,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상한선을 본안사건 같은 경우.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고요. 안산도시공사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심사수당, 이게 출자·출연기관 성과계약 이후에 이행실적평가 심사수당 이게 어떤 목적인 거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산성과금이요?

김진희위원 안산도시공사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심사수당.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위원이 4명 있는데,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위에 성과금심사위원회하고는 다른 부분인 건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것은 공무원들 예산성과금 심사이고.

김진희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행평가만 하는 건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이것은 도시공사에 관련해서.

김진희위원 그러니까요. 출자·출연기관인 도시공사에 대한 것만 하는 건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김진희위원 여기에 현재 4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심사위원...

○예산과장 박광옥 현황이요?

김진희위원 네, 현황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하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있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김진희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209페이지에 안산도시공사 조직진단 및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이게 지금 증액이 된 사유가.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진단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2013년에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했고, 그래서 3년이 지나면 2017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나서 진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3년 동안 진단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2013년에 진단한 내용?

김진희위원 13년도에 한 거. 거기 업체를 또 해서 용역을 또 받는 거 아닌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공모를 해서.

김진희위원 공모를 해서?

○예산과장 박광옥 예, 그렇게 합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0페이지고요.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자체평가과제 심의수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사무관리비에 들어와 있는 자체평가서 부분이 있어요. 이 참석수당에 근거해서 10명에 대한 부분하고, 심의수당 해가지고 지금 10명에 대한 부분하고 이게 같은 내용은 아니죠?

○예산과장 박광옥 평가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하는 부분이고, 평가과제 심의수당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324개, 전 과가 해서 과제를 제출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나 업무 성과를 갖다가 평가하는 거고요.

그래서 과제를 제출하면 과제에 대해서 미리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사한 수당이고, 위에 있는 참석수당은 따로 저희가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때 참석했을 때 수당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같은,

○예산과장 박광옥 같은 건이죠.

김진희위원 같은 건으로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줘야 돼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렇게 해야죠. 저희가 과제가 324개면 굉장히 심도 있게 해야 되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하고 여기 위원회 명단하고 같이 제출해주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김진희위원 그리고 211페이지에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발간에 있어서 통계조사원 인부에 있는 총 관리자 2명, 조사관리자 14명 이렇게 있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기간제인 거잖아요?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하고 있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때마다 저희가 일용직으로 선정을 해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김진희위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하는 거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김진희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일용직이면 기간이 있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기간이 있죠. 사회조사가 저희가 2월에서 8월 정도 그때 하거든요.

김진희위원 몇 개월 정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과장 박광옥 몇 개월이 아니라 27일간 할 때도 있고 22일간, 그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거죠. 기간제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하잖아요. 일용직도 몇 개월 단위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필요할 때만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럼 필요할 때는 이분들은 3년이든 몇 년이든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통계를 5년마다 하는 통계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통계도 있고, 3년마다 하는 통계도 있고, 10년마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1년 안에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쓰는 건 아니지만,

○예산과장 박광옥 단기간.

김진희위원 단기간 사용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김진희위원 그럼 계속 변화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분들 3년간 채용했었던 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이게 지금 다 다른데요.

김진희위원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출을 해주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그 아래 통계조사 증액이 됐잖아요?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발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2016년도에 비해서 한 4400여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죠?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인건비가 생활임금제로 되면서 이번에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인상된 거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경기도 및 안산시 사회조사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안산시가 사회조사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비, 시비가 같이 비율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잖아요. 이거는 경기도도 같이 참여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회조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분은 시비로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가 한 30% 정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조사는 안산시보다는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같이 각 시마다,

○예산과장 박광옥 그것이 도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주거지역에 대해서 8개 항목에 50개 세세항목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 살면서 그런 생활환경이나 모든 조건이,

김진희위원 그럼 안산시에 대한 사회조사를 다 하셔서 경기도와 함께 같이 공유하는 거 아닌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보조를 경기도에서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경기도는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가 주관을 하고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원래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고, 경기도 31개 시·군이 이걸 추진하는 건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일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산시의 이 주거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나, 모든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도비, 시비의 비율을 5대 5로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도비 부분을 좀 더 확충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일단 도에서는 30%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부분은 더 노력을, 우리 시에서 하는 분들도 어쨌든 경기도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경기도가 주관을 하는 일에 우리가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더 많은 예산을 들인다기보다는 시에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시간이 다 돼서요. 앞에 전준호 위원님도 시간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추가질의 때 시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3차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님.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기획법무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추경 예산서 73쪽입니다. 소송배상금이요. 결과적으로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억 3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신 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반납의 시기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요. 지금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적인 상황이었나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저희가 올해 패소한 소송이 4건에 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8건에 1억 68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도 6건에 1억 5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평균치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삭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타이트하게 세우기는 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성격으로 했지만 소송이 마무리된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시기적인 반영의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4건에 대한 소송들이 다 일시적으로 지금 끝나는 건 아니었을 거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4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러고 나면 우리가 예측했던 1억 6천보다는 많은 불용처리가 될 것을 예견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의 반납을 시기적으로 당길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관점인 거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연중 시기를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매년마다 들쑥날쑥한 면도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4건에 어쨌든 소송이 결정이 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송 확정일자하고 배상금에 대한 내역들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박은경위원 마이스산업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시승격 30주년 기념 자매도시 초청이 당초보다 이렇게 축소됐던 사유가 뭐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가 당초에 조사할 때는 한 6개 도시가 저희 초청에 응했었는데요. 금년도에 갑자기 행사 며칠 전에 많이 자체 도시의 사정도 있었고, 특히, 중국의 3개 도시가 아마 제가 짐작건대 사드 문제로 정치문제가 현안이 돼 가지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바람에 한 개 도시밖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전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가 많은 준비 끝에 했던 그런 예산들인데 그때의 상황에 따라 어쩔 수는 없긴 하지만, 그러면 지금 한 개 도시만 참석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성과라고 그래야 되나요?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뭔가 어떻게 자평을 하시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데는 저희가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받았고요. 참석했던 붕따우성에서도 굉장히 안산시의 환대에 고마워했고 또 내년 초에 초청을 받았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였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가 현안이 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지난해에 조사할 때는 6개 도시가 반드시 온다고 확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사문제로 인해서 타격을 입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쨌든 자매도시와의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 문제는 별 이상 없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후에 그런 문제들은 그런 영향이 추후에 없는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지금 현재는 없고요.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서로 교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박은경위원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 삭감이 됐어요. 당초 5천에서 3천으로요. 어떤 내용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추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대부도 고랫부리 생태관광마을 협동조합 선정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행자부에서 공모하면서 선정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제외되므로 인해서 국비가, 시비도 마찬가지로 좀, 그러니까 시비가 감액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기업으로 지원되려고 했던 마을기업이 몇 개였었죠, 당초에 계획된 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한 개 정도입니다.

박은경위원 한 개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지금 현재는 5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들은 기존에 2013년, 12년 이때 다 지원되고 했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고 있었던 마을기업은 대부도 고랫부리섬에 한 개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한 개소에 대한 지원이 5천만원이었던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보편적으로,

박은경위원 시비 3500, 지역발전특별회계 1500 이렇게 해서 5천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3천만원은 어디에 지원을 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감액내시가 되면서 했기 때문에 그것만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전액 만약에 삭감하라고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면 삭감을 다 했을 텐데 그렇게 내려오지 않고 내시를 반영해서 그냥 삭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내시 반영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당초 5천만원을 지원하려고 했다가 내시가 변경되므로 인해서 3천만원만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아니요. 현재는 그게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고랫부리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이렇게 잡아놨기는 하지만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경기도 따복형 예비마을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성립전예산.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성립전에 거기서는 또 이렇게 공모에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천만원 도비를 지원 받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고랫부리 생태마을에 지원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응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원을 안 해 주는데 내시 반영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경기도 따복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지원은 거기에 공모,

박은경위원 그것은 가능한데 5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 부분은 보편적으로 지특으로 그렇게 특별회계로 하는데요.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로 우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내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3천만원은 나중에 쓰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2016년도는 반영이 공모에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을 최종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3회 추경에는 이렇게 반영을 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거치고 결국에는 이 3천만원도 나중에 반납하신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사업비 지원 이런 공모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건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7월달이나 한 8월달 정도에 그렇게 나옵니다.

박은경위원 7월달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시기적으로 엇박자가 나네요.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생명산업과장 이진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우수농산물 직거래 행사요. 추경예산서 98쪽입니다.

당초 기정액 대비해서 50%는 불용처리 하시는데 어떤 사유시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우리지역의 우수농산물 직거래 행사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1500만원으로 해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포도축제가 올해 하지 않으면서 직거래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거래행사를 문화광장에서 매주 네 번째 토요일날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월농협 로컬푸드 매장 직거래행사에 관련된 에코백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석맞이 직거래행사를 하면서 그 내용을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광장에서의 직거래장터라든가 그 다음에 반월농협 로컬푸드 관련해서 장터운영 그 다음에 에코백을 지원하셨다고 그랬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추석맞이 그런 직거래행사들을 하셨는데, 당초의 계획에 비하면 50%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횟수가 준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적인 감액사유가,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들이 계획한 횟수는 다 했고요. 하다 보니까 약간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게 있어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지금 과다계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천만원 당초예산 대비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된 예산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사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박은경위원 그걸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농식품 수출장려 물류비 지원이요. 민간이전비. 이것도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400만원 정도를 삭감했어요. 이런 지원들은 대부분 다 이루어지던데 어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농식품물 중에 화훼농가가 있습니다. 화훼농가에 신비디움이 있는데요. 이 신비디움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에 따른 물류비용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훼농가가 당초에 두 농가 정도로 해외에 수출을 했었는데 경기 사정이 어렵고 그래서 수출물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에 따른 물류비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1만 1916㎏를 수출해서 전체 6만 7천불 정도의 수출금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하고 남은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량이 결국은 감소했다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대비책들이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들이 수출하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당초에 두 농가가 있었는데 한 농가가 전체적으로 화훼농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한 농가만 나가는 물량 때문에 좀 축소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가뭄극복대책 30개소 50만원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저희들이 2015년이나 올해도 가뭄이 심했습니다. 심한 지역에 밭작물이 가뭄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뭄대책으로 물백이라고 해서 10톤짜리 물백을 지원한 사업으로서 도에서 도비로 100%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밭작물인데 대상지역들은 다 고루 편중되어 있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주로 가뭄지역이 대부도, 예를 들어서 신길동, 화정동 골고루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건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FTA 피해보전제도 관련해서 보전직불금 2억 3300만원하고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준 자료로 보면 과장님 보전직불금은 2015년의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농가나 해당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올해는 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해서 우리 가격이 하락될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농가수는 432농가에 약 180헥타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억 3300만원 그런 지원에 대한 직불금을 갖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432농가가 다 받을 수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신청한 농가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입력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이 농가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180농가에 88.9헥타르에다가 1억 정도였어요. 그러면 2억인데 432, 농가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피해농가가.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지급품목이,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포도가 주가 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은 포도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포도하고 블루베리하고 그 다음에 시설포도가 해당이 되는데 단가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1567원이 되겠고, 시설포도는 324원, 노지포도는 117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약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폐업자 지원금이요. 폐업은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FTA 자금에서 사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폐업하는 농가가 해당되는데요. 우리지역에 22농가가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6.6헥타르가 해당이 되고요, 대부분 대부도 노지포도하고 시설포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2농가가 전부 4억 1100만원에 대한 지원금을 어떻게 보면 피해규모라든가 농지규모에 따라 비율로 이렇게 지원받게 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죠. 그래서 여기 22농가는 12월 말까지 전량 포도를 캐내서 없애버려야 되고요, 향후 5년 동안 포도를 재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2농가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 이번에는 예산을 많이 삭감하셨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전통주 경쟁력 강화 사업은 우리 쌀을 이용해서 전통주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우리지역에 성애막걸리가 있고 대부도에 옥로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서 우리 전통주를 생산하는데 막걸리 같은 경우라든가 옥로주 같은 데서 우리 쌀을 많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이 발생돼서 삭감하게 되었고요. 이게 경기 쌀을 사용할 때, 우리 안산 쌀을 사용할 때 ㎏당 1064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보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50%를 보전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쌀 소비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우리 쌀 소비가 줄고 대부분 막걸리 소비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많이 생산을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산량도 줄었고, 이 전통주에 대한 생산량이 줄음으로써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쌀의 소비량이 줄었기 때문에,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그러면 거의 50% 정도가, 한 40% 정도 되나요?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그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저조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막걸리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막걸리가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판매되는 그런 술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떨어졌습니다.

박은경위원 떨어졌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예년에 많이 사먹을 때 한 3, 4년 전에 막걸리에 관련 호응도가 좋다 이렇게 매스컴에 나와서 많이 생산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박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 한 번씩 다 할 수 있게끔.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예산과요. 올해 예산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전 부서 전년과 거의 다 보면 대동소이해요.

예산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 정부관서는 아무튼 한 달 동안 업무추진비가 29% 줄어든 걸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시·군에서는 아예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를 0원으로 하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예산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전년도하고 전혀 변동사항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답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저도 그런 뉴스에 나오는 것도 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돈이 있습니다, 실링에서. 저희가 500만원 추가로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 안산시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 해 가지고 그냥 현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깊이 고민을 안 해 보신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현행 김영란법대로 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금 예산 내역을 소화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과장 박광옥 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제가 업무추진비 각 부서에 어떤 세세한 부분들을 모르니까 최대한 아무튼 김영란법하고 문제 안 되게끔 하시고, 저는 아무튼 연말에 업무추진비 부분은 타 시·군·구하고 비교했을 때 김영란법 시행으로 아무튼 이 정도 업무추진비가 줄었더라 할 때 우리시도 평균 이상을 절감하는데 동참하는 그런 시·군·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과에서는 올 한 해는 특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일자리정책과요. 237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사업비요. 이게 올해 보면 대폭 증가가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작년에 1040명을 했었고 올해는 1050명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 보면 예산은 39%가 증가가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제가 보니까 시급도 보니까 6470원 해 가지고 최저임금 적용한 거고, 그 최저임금 적용은 작년보다 7.3% 인상됐는데 어떤 요인이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 시행을 2016년도는 다 진행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1단계 사업에 실질적으로 275명, 또 2단계 사업에 258명, 3단계에 한 241명 해서 기준인원은 774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그만 두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추가모집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041명 정도가 이렇게 늘어난 거고요. 지금 2017년도 기준은 처음부터 35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향후에 2016년도를 감안한다고 하면 1300여명 정도 가까이 포기자를 갖다 다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기간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게 진행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만뒀을 때 빨리 빨리 채용을 추가적으로 해 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급이 최저임금이 6030원에서 6470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일정부분 인상분에 대한 반영도 있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9억 6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뒷장에 238페이지에 인턴 기간제근로자하고 연계해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보면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7370원을 적용했는데, 이쪽은 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이쪽은 생활임금을,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공공근로사업은 재정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인턴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적용을, 최저임금은 아니고 6700원인가, 그래서 행정인턴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월 정도 실질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임금 수준 정도로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인턴에 대한 부분의 인건비를 반영해서 한 거고요. 인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대폭 향상을 해서 한 70여명 정도 이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도 요구가 많고요.

윤석진위원 물론 이 예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최저임금을 적용하느냐, 생활임금을 적용하느냐 어떤 그런 시비는 있을 수 있는데요.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연세가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인 건지,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가 인원을 늘리는 게 좋은 건지,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 분이라도 늘리는 게 좋은 건지, 우리 안산시에서 아무튼 생활임금을 장려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장려하고 있는데 안산시에서 시행하는 것부터 생활임금이 안 되면 우리가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다 생활임금을 장려 할 수가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공공근로라든가 공동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로 일을 하시고요. 또 전국적으로 평균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는데 그 기준이 최저임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편 인원수를 많이 늘린 것은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편성시 주민설문조사 한 경우에도 고용창출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전체 인원이 한 38%가 많은 고용을 해 달라라고 시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저는 인턴 쪽이나 공공근로 쪽이나 시급을 결정할 때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자리창출 풀사업비가 있어요. 2억원 잡혀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 사업은 동에 재배정을 해서 동에서 공공근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턴사업 관련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작년에 96명이 신청 해 가지고 55명이 한 해 동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7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요. 보면 이렇게 경쟁률로 봤을 때 는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공공근로나 이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주로 계층별 인턴은 청년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기의 직업을 찾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하셨던 공공근로사업에 비해서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인턴 같은 경우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년들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여명 이상 됐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인턴에 대해서 한 32명 정도, 한 30여명 정도가 인턴을 했고요. 단기계약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또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50여명 이상 이렇게 진행된 사항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단기계약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관련돼서 한 10일간 정도 쓰는 그런 사업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한 70명 정도를 처음부터 채용을 해 가지고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여권업무라든가 각 부서의 부서업무를 도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저는 이게 계절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 행정인턴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그 정도는 아니고요 1년 연중,

윤석진위원 필요한데 대부분 대학생들 방학기간 중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것은 행정연수 아르바이트라고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인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일을 이분들이 보조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물론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인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그럼 바꿔서 말하면 이 인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 공무원들 하는 일들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근속 관련 해 가지고, 장기근속 관련 해 가지고 우리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면 한 번에 몰리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또 한편 보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사실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도 기하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예견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견이 되고, 그 다음에 휴가라든가 이런 것도 연초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기왕이면 인턴이나 이런 분들을 쓸 때 그런 자리들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는, 그래야만 이런 일자리를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예산만큼이, 물론 청년일자리 창출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어떤 일의 기회를 제공하고 임금이 지급되지만,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안 와도 시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만큼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된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청년들이 여기서 계속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공공부문에 와서 인턴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쌓고,

윤석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갖고자 하는 직업의 전 단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인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정부에서 좀 잘 하고, 또 교육 같은 경우도 이 행정인턴에 대한 교육을 잘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실질적인 직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기 위한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고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직장 같은 경우에도 산업연수생이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렇지만 민간기업에서는 그 인원을 추가로 생각하고 받지는 않아요, 그 인원 들어오는 만큼. 그래서 국가차원에서는 사실상 그런 걸 장려한다고 하지만 민간기업 차원에서 보면 그 인원이 들어와서 일하는 동안만큼 또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부문에서는 보면 전혀 예산상으로 낭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도 인턴이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인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야 하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볼 때 이래서 인턴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게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출산휴가가 몇 명이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물론 출산휴가는 그 해당하는,

윤석진위원 예를 든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분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채용을 합니다만,

윤석진위원 예를 든 거고, 예를 들어서 장기 교육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자리를 조금이나마 인턴이지만 메울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줄 수 있게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인턴을 하면서 그분들이 정말로 행정적인 도움도 되고, 자기발전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너무 막무가내로 인턴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몇 명을 올해 예산 얼마 세우고 하겠다, 이것은 저는 좀 명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시에서 이런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역할 부분을 이분들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수요 조사도 해봤습니다. 수요 조사도 해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 70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70여명 조금 넘게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규모가 안산시가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없을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상당한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우리가 이번 세입예산안에 보면 지방교부세라고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김정택위원 지방교부세가 19.03% 230억 정도가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그 이유를 한 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저희가 2017년도 예산 세입 중에서 유일하게 의존재원만이 줄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분이 많은 부분이 반영됐지만, 지금 203억이 줄은 부분은 인구 감소에 따른 교부세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거기에 지방교부세 교부방식에서 산술적인 그런 재정력지수라든지 이런 요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인구 감소에 따른 감소입니다.

김정택위원 지방교부세는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지역별로 재정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사실 지방교부세 교부가 인구 대비해서 금액이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 예산이 사실 많이 편성되고, 또 재정적으로 자립도라든가 자주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위원님 그런 거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건 반영이 안 된 거고, 내년 초나 금년 12월 중에 교부세에 금액이 정해서 내려올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액의 94.17% 증액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반영이 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임위 끝나면 예산과장이나 예산계장이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우리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을 관계부서 공무원들 만나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도도 물론이고.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가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시가 2017년도는 그렇지만 매년 이렇게 교부세 자체가 230억씩 줄어든다면 앞으로 시 운영하는데 재정에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거예요. 인구는 감소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사항을 봤을 때 이 금액이 줄어든다면 우리가 사실은 이번에 매각금액이 있어서 그렇지 앞으로 시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조금도 6.32% 210억이 내년도 예산에 줄었어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도비 보조금이 준 게 한 원인이고요. 전체 총괄적으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수가 6.61% 정도 늘었고, 지금 의존재원 중에서 교부세가 2.81%가 줄었는데 지방세수 증가분과 교부세 감소분을 감안하면 지방재정 운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지금 230억 교부세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단일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건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90블록이 지금 분양이 완료가 되고 있어서 취득세가 증가되는 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세수 전망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 회의도 하고, 예산 관련된 회의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국회의원 분들 국비 부분에 대한 교부세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가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과 소통의 관계가 좀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인 어떤 행보가 돼야 되는데 미온적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런 게 다 영향을 미치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어쨌든 이런 대안을 마련해서 이번 본예산 끝나고 정부나 도에서 추진을 하신다고 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대책을 준비하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시고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래서 국회하고 도의회는 우리가 전담적인 맨투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기국회 중에 국회 앞에 임시 팀을 운영해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우리가 시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에 대한 자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예산을 따는 노력을 배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집행부는 국회의원들의 여야를 가리시면 안 돼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당연합니다.

김정택위원 그걸 명심하시고 일을 해주시고, 그리고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도 19억 59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2017년도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매년 이제 감소가 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것 때문에 지금 원곡1동 증축 사업비를 거기서 충당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차질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발전소 부분 특별회계는 기존에 정해져 있는 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지자체와 계약할 당시에 몇 개 년도는 얼마 정도의 기부채납이 되고, 특별회계로 얼마를 하고, 이런 부분은 다 있을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료로 좀 줘보세요.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감소가 돼가지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기획법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예산 200페이지.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기획법무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공무원 연구모임을 하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몇 회째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공무원 연구모임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오래됐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연구모임 저도 한 번 심사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연구모임에 대한 우리 정책 반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현재 저희가 제안제도 운영하고 있는 게 일반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시정 반영률은 한 66%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66%?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201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입상작에 관해서 보면 해외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모임 지원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반영률을 봤을 때 지금 보통 참여하는 연구모임이 상당히 많은 팀들이, 보통 한 30개 팀 정도가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본선에 올라가는 팀이 한 30% 될 거고, 그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본선에서 또 입상하는 팀이 있을 거고.

그런데 연구모임을 보면 30팀의 어떤 연구모임 자료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발간이 되나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우수상만 되는 거죠. 다 나갈 수가 없죠.

김정택위원 본선에 진출작들만 되는 거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28팀이 참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2팀은 중간에 탈락하고 28팀이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5팀을 수상한 겁니다. 내년도에는 2013년도부터 2015도년까지는 해외연수비 3780만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부 팀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2016년도에는 일부 삭감돼가지고 삭감된 부분만큼 내년도에 좀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연구모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김정택위원 재작년에는 이 금액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작년에는 삭감이 됐고 올해 동일한 금액이 세워졌는데, 연구모임 주제의 어떤 사례, 거기에 연수를 가는 거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최우수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정 핵심과제하고 자유과제 2개 분야,

김정택위원 자부담률은 몇 %입니까?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자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이 여행비에 맞춰가지고 거의 갑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선진 사례, 예를 들어서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은 가능해도 유럽이나 남미, 북미 이런 쪽에는 이 돈 갖고 갈 수 있어요? 연구모임 인원들이 한 팀당 보면 5명에서 많게는 10명 사이로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 구성원들이 이거 자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게 있나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의 다 보면 이 범위에서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하여튼 연구모임에 대한 이 사항은 반영률이 66% 정도 된다는데, 하여튼 이것도 사실은 의회에도 이 연구모임 사례에 대한 사례집이나 이 부분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또 본선에 올라가지 않은 그런 출품작도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이런 사례를 한 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지금까지 발간한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본선에 올라간 거 말고 예선에 참가한 팀들도 주제나 이런 부분을,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제목하고 주요 요약서 만이라도 해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풀운영비나 풀사업비의 용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저희가 업무추진 하다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풀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풀운영비나 풀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2015년도부터인가 시장의 풀사업비도 없어졌고, 구청장 풀사업비도 없어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제를 하는 실정인데, 우리 예산과에서는 풀운영비를 1억 5천만원이 더 증액된 금액을 책정하셨어요. 사실은 의회가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풀운영비나 풀사업비 같은 경우는 고유목적, 목적이 없는 나중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 예산 승인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과장 박광옥 위원님,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김정택위원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있는 거고, 풀운영비라는 정확한 그런 계획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1억에 대한 풀운영비 사용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줘보세요. 어떤 목적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 번 참고로 보고,

○예산과장 박광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1억 5천, 5천이 또 이번 본예산에 더 계상됐는데 그거 한 번 보겠습니다. 보고 예산을 승인해주더라도 해줘야지.

지금 일자리정책과도 마찬가지고 동에 2억을 배분한다? 글쎄요 이게 사실은 맞는지 모르겠어요. 동에 어떤 명목으로, 어떤 식으로 기간제일자리를 만들고 할 건지 그런 게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이번에 사용한 거 제출해드리고요. 아무튼 이번에 저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예산을 증액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 계획에 대한 부분 한 번 줘보세요. 저희가 1억 5천 승인해주기 전에 한 번 보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사용한 것에 대해서.

김정택위원 전체 틀만 주세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풀사업비로 급양비 같은 거 됩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 건 안 됩니다.

김정택위원 2016년도에 사용한 건 있을 거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2017년도 계획이 있을 거고.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공사 조직진단 및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비 8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도시공사가 조직진단 및 중장기발전 용역을 언제 했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2013년 7월에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2013년도에 했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김정택위원 2013년도에 왜 했는지 아시죠?

○예산과장 박광옥 통합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조직진단하고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3년이 지나면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법정용역이에요, 이거?

○예산과장 박광옥 예.

김정택위원 사실은 저희가 간담회 때 도시공사의 조직에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때 과장님도 배석하셨지만 도시공사의 조직 자체가 지금 개발사업팀 같은 경우는 4개 팀이 나눠져서 30여명 정도가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직원들이 우리가 이번에 300억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업팀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전문성이 정말 있느냐, 이런 경험들과 전문성을 갖췄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요. 이 예산을 주면서도 심히 사실 걱정은 많이 되는데, 오후에 도시공사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 물론 인력에 대한 조직진단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의 인원에 대한 이런 사업 능력이 되느냐에 대한 그런 진단도 과업에 들어가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부분은 법정용역이고 또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인력을 조정할 수 있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 저희가 9월 1일자로 조직진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했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이게 조직이 잘 돼 있는지, 그리고 계속 신규 사업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 새로운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잘 되어 왔는지 그런 부분.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과업을 하실 때 이거 우리 시가 과업을 줄 거 아니에요, 용역회사 하면. 용역 심의도 끝났죠? 이거 법정용역이라 용역 심의가 없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끝났습니다.

김정택위원 용역 심의했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김정택위원 사실은 도시공사에 아까 비대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공사가 이렇게 계속 위탁업무를 우리시가 이제는 의례적으로 도시공사에 위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제는. 전문 분야에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개인한테도 위탁을 줄 수 있는 위·수탁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무조건 우리 집행부는 도시공사에 주면 나중에 문제돼도 난 책임 없다. 나는 회피성 위탁을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누차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도 전문성 있는 단체나 법인에 줘도 더 우리 예산이 절감되고, 또 우리 시민의 여가선용 하는 데에 그런 단체들이 하게 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더 예산절약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용역 주실 때. 그런 진단도 한 번 해보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시설물 유지관리만 단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전부 총망라해서.

김정택위원 개발사업팀도 마찬가지고, 대행사업도 마찬가지고, 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걸 진단을 할 때 한 번 과업을 해주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도시공사 조직진단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도시공사 내부에서도 조직진단 했죠?

○예산과장 박광옥 네,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몇 차례나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2013년 이후로는 정확히 모르고요. 9월 1일자로 올해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자기들이 내부진단 했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진단 결과를 반영한 게 있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이사회를 열고 해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반영을 했냐는 거예요. 조직진단의 결과를 놓고.

○예산과장 박광옥 조직만 했습니다, 조직개편만.

전준호위원 제가 2013년에 했던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결과를 놓고 지난 3년간 적용한 게 뭐가 있어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우리시가 이거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출자·출연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경영평가와 함께 해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최종보고도 아니에요, 2차보고 때 책인데. 여기에 나온 결과를 반영해서 3년간 한 게 어떤 거냐고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5천만원 들여서 한 거예요, 3년 전에. 내년에는 8천만원짜리 용역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3년 전에 용역을 해서 뭘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준비 안 해갖고 앉으셔 가지고 8천만원짜리 용역을 또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내년에 할 때는 조직진단하고 전체적인,

전준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3년 전에 했던 용역을 지금 시점에서 반영돼서 나타난 조직진단과 조직운영, 개편 이런 것에 어떻게 반영이 된 결과치를 설명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료로 하고 말로는 왜 준비를 안 갖고 오냐고요, 예산심의 받으면서. 설명해보세요, 왜 그런 건지.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처음에 2013년도에 한 부분은 시설공단하고 합병할 때 한 부분이라 저는 3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고요. 3년마다 하는 사업이라서 일단은 조직진단하고 앞으로 경영평가나 효율적인 그런 운영에 관련해서 중장기발전 용역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3년 전에 했던 이 과업의 목표 연도가 몇 년인지 아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일을 저는 세심하게 점검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과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중복 예산 빼고 총 규모로 2조 6천억원, 순 규모로 해도 1조 8천억이 넘고, 통합재정으로 하면 2조가 넘는 예산을 운용하는 시 살림살이를 하는 예산과장님이 3년 전에 했던 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도 준비 안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그보다 3천만원이 늘어난 8천만원짜리 용역 한다고 설명하시면서 예산 달라고 하면 너무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전준호 위원님 질문에 국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묻는 답을 하실 거면 하세요.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하시고, 다른 해명 하시려고 하면 시간 아까우니까 하지 마시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완료된 게 26건이고, 미반영한 게 5건, 추진 중인 게 5건, 추진 예정인 게 3건 해가지고 총 39건이 반영 내지는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건 필요한 거는 반영했죠? 조직 늘리고 본부장 한 명 더 늘리는 건 반영했죠? 민간으로 넘기라는 것들 넘겼어요? 하다가 민간으로 넘긴 사무 있으면 한 번 얘기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본부장 2본부 체계에서 3본부로 늘리는 건 아주 잽싸게 했어요. 인원이 커졌다고 말씀하시겠죠, 조직이 커졌고. 견인사업 축소하고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으로 돌리고, 문화광장도 정리하고, 교통안전체험교육장도 그렇고, 이런 대안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축소하는 거, 아웃소싱 하라는 거, 이런 거 다 했습니까? 안된 것이 어떤 건지 얘기해보세요. 안 한 거, 반영 안 한 거.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반영 안 된 거는 지금 완료가 안 된 사업을 말하는 건데요. 특별교통수단에 전체적인 목표치를 달성을 못한 부분하고,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사업이 미반영 됐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 미반영 됐고,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의 사업회수 여기도 미반영 됐습니다. 아울러서 장묘관리사업도 미반영 됐습니다. 이상 미반영 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업뿐만이 아니고 조직운영 관련해서 조직개편도 단기적으로는 그냥 2본부 체제였어요. 이 목표연도가 2018년입니다, 용역 할 때. 적어도 중장기 용역하면 5년 이상이죠?

그런데 규정은 3년마다 하도록 돼 가지고 엇박자 나고 맞지도 않는 용역진단하고 사업 하고 있는 거예요. 규정과 목표연도. 그러면 재검토도 제때제때 되지도 않죠. 2018년에 가서 목표연도를 두고 사업계획을 제시한 용역을 갖고 3년마다 하는 이런 아귀가 안 맞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도 제시한 대로 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또 주장하겠죠. 3본부 체제로 가는 건 장기 조직이에요. 장기 조직 안으로 제시됐던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 3본부 언제 했습니까? 용역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여러분들이 본부장 하나 늘렸다고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10월 1일자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유리한 것은 다 하고 시민들한테 필요하거나 경쟁해서 더 성과내야 될 일들은 빨리 빨리 정리 안 하고 조직 키우기에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제가 사실 도시공사 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시급성이 없고, 또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정서상도 맞지 않고, 그리고 사고수습도 제대로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반대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이사회 정족수의 의사결정으로 해 가지고 결정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그 정도도 안 되는 공기업이면 결국은 의회가 예산으로 자를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인력 인건비 안 주고 잘라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통제수단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경영평가하고 조직진단해서 반영하라고 하는 데도 자기들 입맛대로 하는 공기업을 누가 시민들이 신뢰하냐고요. 시설관리공단 업무나 하고 다 해체해야지. 그리고 용역과업을 줄 때 의도된 과업지시 주죠? 일정부분. 이것에 대한 재검증 했나요? 안 했다고요. 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첫머리에서부터 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시잖아요, 지금 과장님부터.

도시공사가 내부 조직진단 한 것도 수차례예요.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은 그 내부진단 하는 것이 정당한 건지, 맞는 건지 조금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단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녹아들어야 되고. 그게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일들은 엄청 열심히 했죠. 의회에 와 가지고 상임위 업무 잘라달라고 그러고, 나눠달라고 그러고, 통합적으로 고민도 안 되게 하고, 그래서 상임위별로 그냥 몇 명 동의하면 다 일사천리로 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에는 아주 정성을 기울이고, 이런 구조적인 데에 대해서는 자기들 입맛대로만 가면 너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내부 진단한 자료들 보셨나요, 이런 거? 도시공사 내부에서 진단한 자료 검토했어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물론 소관 과에서 다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개발사업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지금 시설물 위탁관리 사업 위주로 지금 도시공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탈피하고 진정한 도시공사와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발전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현재적인 그런 다시 한 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도시공사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 또 역할적인 부분, 또 사업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고 목표를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전준호위원 8천만원에 대한 세부 명세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이스산업과장님, 지금 우리 마이스산업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 자체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2차적인 용역으로 지금 컨벤션 확충 타당성조사 하는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걸 안 하고, 용역 안 하고 강구할 방안은 없어요? 대체적으로 기본계획들이 들어있는 사안들인 텐데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기본계획에는 들어있지만 사실 용역을 와-스타디움만 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 전체 민간시설까지도 겸해 가지고 다 시설조사도 하고 중장기적으로 컨벤션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크게 잡았고요. 용역비는 사실 여기서 5천 중에서 한 2천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기본 와-스타디움의 설계비까지 넣어서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세무서에 빌려줬으면 이거 할 의미도 별로 없죠?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세무서에서 입주했으면 저희가 그 이후에 보려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용역을 하는 것이 지금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로드맵에 의해서 2017년도에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의회에 제시되었던 그 순서, 연차사업들 순서 잘 지키셔야 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용역이 틀리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투자자 초청 투자설명회 올해 3600이었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6400이 늘어야 돼요? 1억짜리 투자설명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투자설명회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한 4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안산시내 권에서 하다가 올해는 서울코엑스 가서 했습니다. 상당히 실제 투자자들이 와 가지고 한 47개사 120명 와서 성황리에 끝났고 했는데, 최근에 안산시 90블록과 초지역 아파트 분양 이후에 안산의 개발계획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문의도 오고하는데, 저희는 이렇습니다. 내년에 서울 가서 한다면 기왕 비싼 호텔 빌려서 하는데 투자설명회만 한 시간 끝나고 올 게 아니라 하루 빌린 호텔이니까 그 주변에서 안산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도 홍보하고 부스도 설치 해 가지고 그렇게 확대하는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초지역세권이나 89블록 같은 도시비전 이게 설립이 확정이 된다면 용역도 추진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단위사업장별로 특색에 맞는 사업설명회도 별도로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횟수를 좀 늘려 가지고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상향 조정 올렸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 몇 년간 그렇게 투자설명회를 한 결과로 투자가 유치되거나 한 성과가 어떤 게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투자성과는 특별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늘 관심은 갖고 있었고 안산에 대해서 대응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문의는 오고 있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 저희가 마리나항 관련해서 계속 외국에서까지 지금 문의가 오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를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2015년, 16년 투자설명회 한 항목이 대동소이해요. 방아머리, 마리나항, 구봉도 상업용지, 선감 유원지부지, 89·90블록 복합개발사업, 초지동 종합의료시설부지, 신길온천역 부지 2년 연속 주제가 별로 다른 게 없다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렇습니다. 사실 개발할 여지는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을 연례 반복적인데 예산까지 늘려가면서 이렇게 소모적으로 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지금 타 서울 같은 데 가서 하게 되면 예산이 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기존에 하던 것과는 다르게,

전준호위원 성과가 있어야죠, 성과가. 저희가 성과가 있어야지,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투자설명회라는 것은 성과가 바로 그 해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부터는 안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 반달섬은 어떻게 됐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90블록이 어떤 사업으로 변질됐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하여간 저희가 실속 있게 해서,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홍보하는 거 봐볼까요? 보도자료 낸 거 한 번 봐볼까요, 어떻게 보도자료 내는지? 몇 개 기간이 참여했다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47개사 왔습니다, 회사는.

전준호위원 47개사가 왔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보도자료 냈는데 보도자료 첨부사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 사진 하나 내고 투자설명회 했다고, 똑같은 사진 또 하나 이걸 보도자료 첨부사진이라고 하고, 정치적 공세 하자는 거 아니에요. 용비어천가 부릅니까? 보도자료 내보낼 사진이 이 두 장밖에 없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다른 건 많이 있지만 언론에서는 저거밖에 안 쓴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보관실 통해서 시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올려놓은 첨부파일이에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 자체 사진은 많은데 저게 공보관실에서는 보도자료로만 썼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보도자료 내용이 이렇게 내보내야 투자유치 하는 홍보효과가 있는 거냐고요.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일머리의 관점을.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2개 사진 중에 한 사진은 플로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중이 모여서 이런 장면 내보내는 것이 홍보의 의미가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공보관실에서 찍은 사진은,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의 공직사회의 마인드와 철학과 관점이 다 묻어나는 거라고요, 행정에서. 이뿐만이 아니에요. 행사장 한 번 가보세요. 저도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장을 하면서 해 본 일머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관심과 손발을 다 의장한테 맞춰달라고 한 번 했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의미 없이 막 공격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투자유치 한다고 홍보 홈페이지나 여러분 보도자료 낸 거 투자유치와 관련된 시 홍보 몇 건이나 되는데요, 마이스산업과에서. 투자설명회나 투자시 ‘투자’라는 단어 가지고 한 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도자료 몇 건이나 냈는지. 너무도 인색해요. 그리고 이런 이벤트성 가지고 돈 엄청 써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그 돈 다 누가 가져가요, 1억짜리, 수천만원짜리. 장치산업만 하는 컨벤션 마이스산업 하는 그런 이벤트사 기획사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시에서 해 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투자유치설명회를 마이스산업을 확대한다고 하는 입장이면 우리시에서 판을 벌려야죠. 우리시로 사람들 오라고 해야 되고, 내년에는. 그것이 마이스산업과 투자유치를 연관시키는 거 아닙니까? 비싼 서울 한 복판에 가서 해야만 대형투자자들이 오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사실 서울 가서 해도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전준호위원 생각을 바꾸지 않고 일만 하려고 하니까 돈이 더 들어가게 되고 효과는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용역도 그렇고, 예산과. 마이스산업에 예산 쓰는 것과 여러분들이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 맥이 없어요, 맥이. 아까 말씀하신 “공보관이 그렇게 이런 사진만 내보냈나 봅니다. 여러 사진이 많은데.” 너무 무책임한 거죠. 마이스산업과에서 이 이벤트의 핵심키워드와 의미에 맞는 사진 하나도 전달하려면 이 사진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 제대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죠. 왜 카메라를 가지고 비싼 장비 사다가 사진 하나 찍는데 이 자세가 다르고 이 자세가 다르게 찍습니까? 표정 다르게 찍고? 너무 너무 안이한 부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 하나의 단면이에요, 공보관실에서도. 서로 협력도 안 되고 있는 거고.

행사·축제 심사 강화된 거 아십니까? 이게 행사죠? 3억 이상 자체심사 의무화하던 거 지금 1억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내년부터. 이거 심사 받고 올린 겁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것은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전준호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차례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세정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세정과장 하순자입니다.

김진희위원 219페이지에 세수증대 지원에 사무관리에 회의수당하고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김진희위원 이게 지금 기획법무과에 부동산 관련된 그 부분하고 같이 중복되는 건 아니죠?

○세정과장 하순자 기획법무과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김진희위원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22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사무관리비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게 2016년도에는 사무관리비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2017년도에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우리 세외수입 체납팀이 2016년 4월달에 신설되었습니다.

김진희위원 2016년 4월?

○세정과장 하순자 4월에 조직이 신설되면서 2016년 예산은 본예산에 제로였다가 13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세정과장 하순자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팀은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우리 정규직이 4명이고요, 임기제가 2명이고 그래서 6명입니다.

김진희위원 총 6명이 이걸 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없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지금 현재 4월달에 조직이 신설되고 난 이후에 세외수입 그동안에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그 체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하고, 또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체납부분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김진희위원 그래서 6명이 이걸 하기에.

○세정과장 하순자 물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겠지만, 임기제공무원을 원래 임기제가 3명이었는데 한 명이 그만뒀어요. 그래 가지고 두 분이 하는데 나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만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이고요. 해외교류도시 방문단 이게 지금 8명에서 3회 했어요. 이게 국제교류 관련해서 이 예산을 하시는 건데, 여기에서 국제교류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청소년교류 말씀입니까?

김진희위원 아니요, 해외교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해외교류요?

김진희위원 네. 해외교류도시 대표단 방문.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해외도시 교류 관련해서 성과를,

김진희위원 대표단이 우리시에 와서 방문을 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들 왔다 갔다 한 그런 기록은 남아 있지만 와서 실적 그 기록이 어떻게 성과가 났고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해외교류 관련 해 가지고 청소년업무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쪽에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 체재에 협조를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협조해 주고, 오면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하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표단 방문이 그 아래쪽에 청소년 국제문화예술 교류사업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같은 성격은 아니고 청소년은 별도고요.

김진희위원 이것은 지금 대표단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교류는 저희가 7개국 9개 도시는 저희 기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의회와 같이 계속 협조하는 상태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은 뭐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상대방 쪽에서 저희한테 올 때 그때 저희가 이쪽에서 여러 가지 경비를 사용해서,

김진희위원 그러면 외빈은 어쨌든 그쪽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오는 것도 있고,

김진희위원 해외교류도시 대표단 방문도,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가 갈 때.

김진희위원 이것은 우리가 갈 때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그 아래에 해외교류도시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이 부분은 어디에서, 민간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걸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센터 여기에 위탁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하고 문화재단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해서 여기서 어쨌든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성격에 맞게끔 나눠 가지고 한 네 차례 정도 기관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어쨌든 거기에 이용하는 학생들하고 교류를 할 것이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하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재모집을 해 가지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외교류 해 가지고 갔었던 사업이 이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청소년봉사활동을 갔었는데요. 베트남에 붕따우 저희 자매도시 그쪽에 가가지고 초등학교에 담장벽화를 보람 있게 해 주고 와서 아이들이 굉장히 보람 있었다고.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게 그러면 문화적 교류차원에서 간 거예요, 봉사 차원에서 간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문화교류도 하고 또 자원봉사센터가 기획을 했으므로 청소년봉사도 했고 그렇게.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번에 간 사항에 있어서 자부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자부담 있었습니다.

김진희위원 얼마나 있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사업별로 틀리지만 한 30에서 60%까지 틀립니다. 어떤 내용에 따라서.

그런데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한 30%를 자부담하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많고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마이스산업과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문화교류에 있어서, 이 부분은 문화적 교류가 어쨌든 다른 나라랑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문화적 교류를 주고받고 배우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라면 이 3개 단체에게만 국한돼서 교류사업을 주신 이유가 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이것은 청소년 관련 사업인데요. 기존에는 이 사업이 교육청소년과 그쪽에서 하다가 아무래도 자매도시 관련 국제교류는 저희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다고 해 가지고 넘어온 업무로써 올해,

김진희위원 원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쪽에서 하다가 서로 협조가 잘 안 되니까, 저희가 국제교류도시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협조가 원활하게 잘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넘어와서, 또 청소년사업은 이런 세 단체들이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왜 여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 중에서 자원봉사를 사업공모 했을 때 거기서 그걸 내가지고 선택을 해준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 단체를,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해 가지고.

김진희위원 이 단체에게만 대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꼭 그렇지는 않는데 가급적이면 시의 산하단체도 많이 있고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김진희위원 실질적으로 이 단체 말고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문화적 교류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꽤 있는데 여기로 딱 국한되어 한다라면, 정말로 문화적 교류를 주고받을 수 있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솔직히 말해서 문화적 교류보다는 봉사적 교류가 더 많은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하려고 한다라면 그것은 여기서 하시는 것보다는 청소년계에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하여간 꼭 3개 기관을 정한다기보다는 향후에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올해도 이걸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언제 공고하실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상반기 중에 해 가지고, 이게 보통 학생들이기 때문에 하계방학이나 이렇게 학사일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4분기에 계획을 잡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문화적 교류인 부분에 있어서는 방학도 방학이지만 학기 내에 어쨌든 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필요로 해서 문화적으로 예술성을 가지고 서로 접목해서 같이 공연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한다라면.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냥 일시적으로 가서 봉사 한 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한 번 보여주고, 그쪽에서 있는 재능을 한 번 보여주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접목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시적 사업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이 사업은 일시적이 아니고요. 돌아와서 이 학생들이 다시 계속해서 그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있고, 기관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저희가 사후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봤거든요. 일시적 사업이 아니고 계속 이어가고 있고, 예를 들면 뉴질랜드 어학연수 갔던 학생 하나는 거기에 꿈을 키워 가지고 뉴질랜드에 이번에 아예 유학을 가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실지로 일시적 사업은 아니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학연수는 문화적 예술교류로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꼭 문화예술, 이 항목이 그래서 그렇지 문화예술사업은 아니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외교류사업을 넓혀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김진희위원 그렇게 따진다라면 이 사업은 그러면 마이스산업에서 하면 안 되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김진희위원 거기가 협조가 안 돼도 거기서 하시게끔 하셔야죠, 그러면.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래서 저희가 넘어와서 했기 때문에, 또 저희한테 와 있으니까, 이 업무가.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이게 2016년도 금년도에 평가된 내용이 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걸 자료로 좀 주세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이요. 본 위원이 이것도 생각하기에는 시도지사협의회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지사가 분담을 해야지 왜 우리시에서 분담을 하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이건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요. 거기에 시도지사협의회가 만들어지고 해외교류 부분을 별도로 또 분담금을 인구별로 내도록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인구수에 대해서,

김진희위원 각 시도 다 분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시·군별로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번역 같은 것을 한 86회 정도 번역을 의뢰했었고요. 또 해외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교류에 이쪽에 위탁을 많이 해서 얻기 때문에 이 금액은 큰 문제없이 의무적으로 시·군별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김진희위원 금액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인데,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협의회에서 국제교류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별도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김진희위원 232페이지고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어떤 식으로 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올해 저희 신규사업으로 상인대학하고 경영환경개선과 컨설팅 이렇게 3개 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상인대학을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3회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3회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3회 졸업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수업을 주에 몇 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40시간.

김진희위원 그러면 주에 몇 번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주2회 화, 목 해서.

김진희위원 주2회 화, 목?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김진희위원 시간대가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2시부터 4시까지. 그러면 화요일, 목요일 그 다음 2시부터 4시 이것에 대한 부분은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시간이 적절하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인들이 그 시간에 나오기가 점심 끝나고 저녁 준비하기 전 그 시간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라서.

김진희위원 그 부분은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셨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나들가게 지원이요.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사업 부분에 있어서,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우리 설명서에도 보면, 나들가게에 보면 건강관리 지원, 점포 재고조사, 상품 재배열 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나들가게에 한 점포당 지원되는 금액이 200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한 점포당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이 우리가 모델샵, 샵인샵이라든가 여러 분야로 있기 때문에 꼭 점포당 얼마 돌아간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맞춤형 컨설팅이나 홍보나 이벤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죠.

김진희위원 점포 하나당 가서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면 어떤 점포는 이만큼 해줘도 되고, 어떤 점포는 이만큼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차등이 생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렇죠. 물론 샵인샵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다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점포당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건강관리지원에 있는 점포 재고조사나 상품 재배열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런 거는 다 하는 거고.

김진희위원 이거 의무적으로? 이거는 왜 넣으셨어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거는 신청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본인들의 슈퍼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그 점포에서 만약에 우리가 1인 나들가게 하나당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재배열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거를 저희가 어떤 점포는 얼마가 돌아가고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희망자에 한해서 샵인샵이라든가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한 거고요. 모든 건 신청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어떤 점포에는 얼마, 기준이 딱 해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인데 보통 한 나들가게에서는 4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나 봐요. 400만원을 기준으로 잡은 데서 재배열해주고 그 다음에 셀프다이라고 하나요? 셀프다이 수선해주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진열을 와서 해준대요. 저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들가게에서는 자기네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와서 해줘야 된다고 했다고 저걸 진열을 해주시는 분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거는 꼭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이분들은 우리가 매니저들이 전문가가 가서 눈에 잘 보이도록 해주는데, 지금 나들가게가 이분들이 국비하고 총 해서 12억 5천이라니까 자기네 나들가게 나눠가지고 ‘우리 가게에 얼마 돌아오겠다.’ 이 생각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비지원 기준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아마 그런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께 얘기를 했나본데 그거는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그렇게 따지다 뭐 하고, 뭐 하고, 저거 와서 재배열해주고 간 금액이 일주일에 몇 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 금액을 빼고 다른 걸 해줘라, 저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해주냐, 또 하나는 이게 분명히 컨설팅을 통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보이게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자기살림인 거예요. 자기살림인데 그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놔야 잘 보인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팔다 보니까 어쨌든 지역의 주민들하고 잘 아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분은 이건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더니 이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그쪽에서는 주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 나들가게가 지침이 중기청 통해서 소진공을 통해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하고요. 우리가 교육을 경영대학을 하면서 희망자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인데, 이런 점포배치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가게를 운영하니까 우리가 더 안다 이런 식의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매니저가 가가지고 전문가가 더 잘 보이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김진희위원 원래 그 위치에 있었대요, 그게. 원래 그 위치에 있었는데 이 상인은 저걸 눕혀놓고 싶은 거죠. 좀 더 많이 넣고 싶어서.

그런데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세워놓는 거예요, 그것의 차이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분은 눕혀 놓으면 많이 쌓고, 예를 들어서 매니저들은 세워놓으면 눈에 잘 띄니까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김진희위원 어쨌든 매니저분들은 편의점을 생각하는 거죠. 편의점은 하나를 빼면 하나가 앞으로 오는 개념인데 나들가게는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를 빼도 손수 수작업으로 빼주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고려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자기네들은 이걸 해야 된다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대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컨설팅도 좋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물론 전문적이긴 하지만 장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컨설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그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나들가게 상인들 대표분들은 이 금액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왜 그 금액을 거기에 사용하느냐, 차라리 다른 걸로 해줘라, 라는 의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렴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거는 저희가 중기청 지침이라든지 해서 다시 한 번 담당하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굳이 재배열하는 건 다른 분들도 다 원하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갔어요?

김진희위원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여기는 이런 상품이 들어와 있을 때가 좋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원하는 거지. 와서 일일이 다 해주고 이걸 원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침하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을 한 번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241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하고, 기간별 인턴 운영하고의 차이점은 어쨌든 대학생은 여기는 대학생만 운영이 되는 거고, 인턴은 만 34세 이상의,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주로 34세 이하.

김진희위원 이하, 그러니까요. 경력단절 여성까지 포함을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방학 기간에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채용 방법은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난번에 행정체험연수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주거라든가 거주 관련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세월호 관련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우선 채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김진희위원 그럼 비율이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런 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30% 범위 안에서 되고,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30%가 넘어갈 경우에는 해당되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한부모가정에서 그런 범위가 넘었다고 하면 한부모가정에서 또 신청한 아이들 중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그 명수를 30% 범위 내에 채우고, 안 되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면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추첨을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저희들이 정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조례에는 이런 부분이 30%밖에는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현재 30% 정도 범위 내에서.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0% 범위를 넘긴 적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세월호 아이들 관련된 그 아이들만 있었기 때문에 30% 넘긴 적이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방학기간 동안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한 부분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홍보는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학생들 신청은 상당히 많은데 해당 부서에서 학생들을 쓰겠다고 하는 그런 쪽이 조금 적고요. 오히려 그 인원에 비해서 학생들 신청은 한 10배 정도,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10배 정도 됩니다.

김진희위원 제안을 몇 가지 드리고 싶어요. 홍보 부분에 있어서 일반 학생들은 항상 70% 이상이 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아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분들은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아, 그렇군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통장회의나 이럴 때 홍보를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또 하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자격 조건은 그냥 대학생이면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입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방학기간 짧은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관공서에서 일을 하면서 이 아이가 어쨌든 졸업 후에나 진로 선정에 있어서 적성에 맞는 부서로 배분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우선 신청하는 아이들이 해당 부서 어디에서 하고 싶다는 것을 신청 순서에 따라서 1희망지, 2희망지 희망지를 적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희망이 되고, 그 아이들의 그 숫자가 거기에 해당이 됐을 경우에는 그 부서로 배치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2희망지, 3희망지로 가게 되고, 또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가까운 곳이라든가 이런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을 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대학 4년을 다닌다고 했을 때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이렇게 연속으로 오는 학생들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번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한 번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런데 지금 신청 인원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제한을 하다 보니까 한 10대1 되고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을 또 많이 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는 한 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분은 각 동주민자치센터로는 가지 않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주민센터로 갑니다.

김진희위원 가기도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시의 각 모든 부서.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짧은 기간에 그런 일을 하면서 나도 공무원을 하겠다라고 꿈을 키워나가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아르바이트 기간이긴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특별한 간담회 교육 정도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교육을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오리엔테이션만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하반기부터 오리엔테이션만 하면 아이들이 직업에 대한 의식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직업교육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시킨 적이 있었고요. 내년부터도,

김진희위원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 취업교육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아까 계층별 인턴에 만 34세로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여러 경력단절 여성들이 있긴 한데, 특히, 어떤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기가 어렵냐면 다자녀이면서 경력단절인 여성들이 취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력서나 이런 부분에 보면 자녀 셋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부터 벌써 거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내가 그래도 일을 좀 했었다는 이런 것들 이력현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계층별 인턴의 나이 연령대를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계층별 인턴을 할 때 서면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대 계층도 있습니다. 청년층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라든가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라든가, 자격증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신규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기 참여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규 참여자를 우선시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서면심사를 통해서 우선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을 봐서 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심사표라든가 이걸 정확히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한 반영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한 27살에 결혼을 했다고 치면 이게 빠른 나이기도 하거든요. 27살에 결혼해서 애를 한 셋 정도 낳다 보면 35살이거든요. 터울을 좀 주고 한다면. 한 3년을 키우면 내가 큰 애를 7살까지 키웠다라고 생각했을 때, 작은 애를 그래도 4살 정도 키웠다고 했을 때 나이는 39살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 나이까지도 전체적인 부분을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올해는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추가질의 할까요?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넘어가기 전에 확인 하나만 하려고요.

213페이지 예산과장님, 빗물처리 부담금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여기는 예산이 14억 6천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7페이지 보면 9억 6천만원, 5억이 사라져 있습니다. 여기 예산안에는 14억 6천인데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9억 6천만 받는다고 그러네요. 5억은 어디로.

○예산과장 박광옥 나중에 5억을 또 요청해서 그 부분은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여기 하수도특별회계 추경에다 올리신다는 말씀이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수정예산으로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갑자기 5억이 빠졌다고 그게 요구가 들어와서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어디를 수정예산으로, 하수도특별회계요? 결국 14억 6천을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산에는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수정예산으로 올리신다는 말씀이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기정예산액에 5억 본예산 기준, 3회 추경 6억 5천인데 여기는 기정예산이 0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것은 추경 예산에, 당초에는 6억 5천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5억만 주고 1억 5천을 추경에 세웠던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이 부분은 아무튼 부기사항 문제니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법무과장님.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기획법무과장 여환규입니다.

박은경위원 시민제안 포상하고 공무원제안 포상, 올해 시민제안 포상 이루어졌나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공무원제안 포상은 500만원을 증액하셨고요. 그래서 시민제안 포상하고, 공무원제안 포상 올해 집행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제안 포상을 500만원 올린 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민제안 예산을 쓰지 말라고 하셔서 한 번 지적하신 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별도로 5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과장님, 예산서 210쪽 포상금이요. 시·군 종합평가 우수공무원 포상이요. 새롭게 편성하신 건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210페이지.

박은경위원 포상금에 보면 부서포상 950하고, 시·군 종합평가 우수공무원 포상해서 2천만원이요.

○예산과장 박광옥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건데요. 저희가 자체평가를 하는데 업무적으로 정부합동평가 플러스 경기도 평가를 하는데, 사실상 경기도에서 포상은 1위에서 5위까지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런 그런 혜택이 없어서 저희가 올해는 그래도 경기도 평가할 때 우수 안에 들어가려고 나름대로 계획부터 새로 수립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업무평가 받을 때 잘 받으려고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과정의 노력들을 독려하기 위한 것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30명 정도를 포상해야 되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전 직원, 전 부서로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인센티브 500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혀만 있기 때문에,

○예산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218쪽이요.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하순자 세정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출연금 얘기입니다.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발전기금이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들이 출연함으로써 뭔가 저희에게 얻어지는 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지방세 분야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국세로 가고 있는 각종 세금이라든지 세목 같은 것을 지방세로 갖고 오게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연구한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출연금 의회에 승인받을 때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제출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열거는 못하겠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출연금이 조금 늘었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이거는 전전년도, 그러니까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로 해가지고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이.

박은경위원 저는 이러한 기금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에 대한 그런 기능들이 강화되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점에서,

○세정과장 하순자 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 밑에 보면 세정전산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전자예금 압류관리서비스 이용수수료가 있습니다. 2959만원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20쪽 보면 세외수입 체납관리 관련해서 거기도 전자예금압류관리서비스 이용수수료가 있는데 수수료가 달라지는 이유가 뭔가요? 요율이 왜 다르죠?

○세정과장 하순자 전자예금 압류관리서비스 이용수수료 이거는 지방세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 거는 아마 세외수입인 것 같은데 전체적인 금액이 전자예금 압류관리서비스 이용수수료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예금 조회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압류를 추심하고 그러면서 지방세를 받아오는 건데요.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서 그거를 가져오는 건데, 아무래도 세외수입보다는 지방세가 이용하는 금액도 많고, 횟수도 많고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는 건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박은경위원 마이스 홍보 가이드 제작이요. 그냥 1식으로 해서 2500만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 어떻게 제작하신다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금년도 마이스산업과가 만들어진 이후에 사실 충분하게 마이스산업을 육성,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하고요. 안산에 민간부분에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소개한다든지, 안산에 마이스 인센티브 같은 것을 여러 가지 제공한다는 것을 지금 스토리텔링식으로 해가지고 책자를 제작해서 여러 가지 박람회에도 나가고, 아니면 우리가,

박은경위원 책자형인가요 ?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책자형입니다.

박은경위원 몇 부 정도?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A4 한 2천권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세부내역 있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박은경위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스 행사 개최 해가지고 1회에 1천만원을 잡으셨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경기마이스 행사입니다. 경기도에서 매년 1회씩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열리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마이스산업을 시작했으니까 경기도마이스 행사를 유치해가지고 저희 시의 육성 비전도 선포하고, 또 우리시의 지원 제도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 관계 CEO라든가 마이스협회, 공무원들, 경기도 행사인데 이 행사는 거의 1억 정도가 도비로 지원되는 거고요. 저희가 약간만 행사비를 지원하게 되면 하는데, 경기도에서 안산으로 내년에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인 큰 비용은 도에서 지원하고, 저희 시는 1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면 된다는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일정 같은 게 잡혀 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잡히진 않았고요. 내년 2월경에 확정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이요. 지금 7천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사실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걸 꼭 지원을 해야만 그런 투자유치에 대한 원활한 도움들이 될 수 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사실 좋은 R&D 시설 같은 게 안산에 들어온다고 확정이 됐을 때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기준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거의 그동안 사용을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많이 삭감을 해가지고 일부 조금만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예비비 성격으로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박은경위원 이거 아까 다른 분이 질문하신 거 맞죠? 혹시 투자유치 가능도시 외빈초청여비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셨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박은경위원 받으셨어요, 질의?

왜냐하면 이걸 예를 들어서 5명을 2회 3일 정도 예상하고 여비를 세우셨는데, 혹시 어떤 도시들을 대상으로 예비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나 해서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이것도 예비비 성격인데요. 만약에 해외에서 예를 들면 미국의 어느 회사가 안산의 어디를 투자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실사도 해봐야 되고 현지도 가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조사관련 공무출장여비 이 정도로 세워놓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2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정은 아니고 계획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확정은 아니고요.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 그런 게 저희가 투자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거지 2회를 꼭 가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도시 그 옆 페이지 227쪽이요. 2천만원. 외빈 초청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를 어떻게 초청하실 거예요, 어떤 대상으로? 어느 시점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국제교류도시오?

박은경위원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거는 저희 자매우호도시 7개국, 9개 도시와 서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을 서로 협력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서로 초청하고 우리 가고 그런 경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위에는 가는 대표단 방문 6480만원이 우리 쪽에서 가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초청이 2천만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개 국에 3회면 어쨌든 간에 한 3개 지역을 나름대로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전혀 없이 그냥 내년 돼서 계획을 잡으시겠다는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지금 잡는 것도 현재로서는 내년에,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교류라는 게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그런 교류의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쯤이면 내년에 어느 도시 정도나 국가 정도는 예비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일부는 계획이 돼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시에서 ESTC 학술회의가 열리는데요. 그때 저희 자매도시 같은 데도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하셔 가지고 계상하신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금년도라든가 전년도에 사용했던 그런 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크게 늘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산정해서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천만원 외빈초청은 몇 명을 예상하고, 몇 박을 예상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사실 국제교류라는 게 금방 된다고 했다가도, 금년에도 저희가 문제가 생겼듯이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문제가 되고 그래서.

박은경위원 그런 변수들은 항상 있겠지만 그래도 2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몇 명 정도의 인원을 체류기간이라든지 일정에 대해서는 좀 나와야 되는 거 같아요. 목표도 그렇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가 내년도 보면 ESTC 관련해가지고 참여 홍보차 방문할 거고요. 중국 안산시 기업대표단 방문할 때 공무원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 교류사업 때 공무원이 인솔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제교류 관련해서 우리 대표단 방문 예산 6480하고, 그 다음에 초청여비 2천만원하고 산출 근거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게 확정된 내용은 아니어도.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걸로 제출해 주십시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박은경위원 232쪽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관리가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몇 개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52개입니다.

박은경위원 52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착한가격업소에 지원 물품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요. 상반기 업종별 지원 물품을 필요한 식당 같으면 앞치마, 세탁소 같으면 세탁세제, 목욕비누, 물비누 등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표찰이라든가 지정소도 제작해서 부착을 해주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52개니까 얼른 산술적으로 해서 한 30만원 정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평균으로.

박은경위원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은 그 가격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착하다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같으면 5천원 그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정기준 이하일 때 그런 지정.

박은경위원 저는 가격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물론 위생하고 그런 걸 다 점검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위생하고 음식 맛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단순한 가격으로만 비교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들이 굉장히 원활히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으로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나요? 그런 걸 평가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모니터요원을 투입해서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모니터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시민이 우리 안산의 착한가격업소를 찾아서 가려고 하면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접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홈페이지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중소기업 취업지원이요. 1억 1900만원 어떻게 지원해주는 건가요? 민간경상보조.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넥스트희망일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들이 만 18세 이상 대상자를 정해서 중위소득 한 80% 정도 이하이고 재산이 한 2억원 이하인 안산시민들 중에서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모집된 그 기업하고 약정 및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체결돼서 그 기업에서 모집한 청년들을 근로를 시키고 나면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일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80만원 정도 주는데 수습 때는 한 4개월 정도, 정규직 전환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현재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개사가 협약을 체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협약에 응해서 채용한 직원들은 한 6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협약을 많이 체결해도 그 업체에서 구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러한 기업체를 발굴하고 또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넥스트희망일자리 사업 관련된 그 사업비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 면에서 한계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8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어디까지이죠? 예를 들면 나이제한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나이제한은 꼭 그건 아닌데요. 보편적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이 30세 이상 되고 그러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채용하고자 해도 구직자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구인 회사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러면 내가 5명을 하겠다, 6명을 하겠다, 2명을 하겠다, 1명을 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협약을 한 인원을 자기 직종이라든가 이게 정확히 맞는 사람이 있어야지 채용을 하면 정식직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할 때는 쓰다가 정식적으로 채용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들이 모집하려고 계약은 했지만, 협약은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채용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조금 생깁니다.

박은경위원 중도에 포기하는 대상자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협약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성과를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이 경기도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상당히 어려워서 경기도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개정을 해 가지고 하반기라든가 이런 때도 적극적으로 채용이 돼서 그 다음 연도로 이어진다고 그러면 사업비 정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그런 것에 감안해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얼마였고, 얼마가 불용처리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저희가,

박은경위원 예산서상에는 신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한 6천만원 정도, 6052만 6천원 정도 되는데요.

박은경위원 이게 추경에 반영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추경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한 1400정도뿐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경기도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 사업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에 관련돼서 잘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달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일찍 시작을 해서 사업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 지원했던 내역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239쪽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요. 5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 사항은 저희가 사회적경제 협동화단지 해서 저희가 월피동에 광덕시장 3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사를 하면서 임차료가 증액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9월달 정도에 입주를 했지만 그 전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조성은 3월달 정도부터 그런 여러 가지 임차비용이 아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입주는 9월에 했지만 임차,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때부터 임차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밑에 보면 확대조성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간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몇 개의 기업이 더 추가적으로 입주할 수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 9개를 입주시키려고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 5개 정도만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공고하기 위해서 입주 모집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에 조성하는 이 공간은 11개 업체를 입소시키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11개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20개의,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40쪽이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사회보험료요?

박은경위원 예. 사회보험료가 지원이 많이 줄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건 지특회계 관련해서 사업인데요. 이것은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비를 세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았던 그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자기 부담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들이 줄어듦으로써 그만큼 혜택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데, 향후에 이 사회적기업이 많이 늘게 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면 그 사업비를 국비를 또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내시에 따라서 지금은 이렇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단지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감액해서 편성을 했지만 향후에 추가적으로 증액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부분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지원한도가 월 50명 정도 되고요. 4대 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한 11만 7580원씩 지원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해당 업체별로 다 조건이 틀립니다. 인원수도 틀리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예요. 어쨌든 사회보험료에 대한 지원들을 해 줬던 것을 1억의 범주에서 하려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항상 그 부분은 보장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부족하면 또 추가적으로 요구해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네.

241쪽이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공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 사업은 관내 거주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한 3년 정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국가공인, 그러니까 자격증 소지자들이 하게 되는데 주로 퇴직자들이 우선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공공기관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비영리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러니까 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복지네트워크협의회라고 유어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활동가들에게, 공헌활동을 퇴직자들이 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분들에게 얼마 정도의 그런 실비가 지급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실비가 지급되는데 아주 작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당 2천원 정도 실비가 지급되고요. 그거 외에 하루에 참여하면 수당 같은 경우 점심값이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8천원 정도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보통 자원봉사자분들이 1만 2천원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지원되는데, 그 정도로 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 정도, 한 달에 20일 4시간씩 근무를 했을 경우에 한 4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42쪽 여기 시비하고 도비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부분하고 별개로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시비로 또 예산을 세우시는 겁니까? 인건비.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지난해까지는 도비하고 시비 구분하지 않고 예산 파트에서 같이 포함해서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지원 비율 이상으로 이렇게 시비를 세울 때는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그 비율인 도비 2억 1600만원이 30%인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70% 5억 4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8천만원에 대한 부분, 그중에서 인건비가 2억 6천만원을 추가적으로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똑같은 사업인데 인건비 지원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겁니다.

이따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네, 추가로 하시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윤석진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요. 지금 우리 투자설명회를 하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윤석진위원 이번에도 서울에 가서 투자설명회를 했는데, 좀 전에 우리 전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방아머리 마리나항부터 해 가지고 초지역세권, 사동 89블록, 반달섬 프로젝트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투자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반달섬 프로젝트도 MOU까지 체결하고 이게 성사가 안 됐던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자원공사하고 어떤 분양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무산된 걸로 이렇게 현재 나오고 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윤석진위원 그 다음에 초지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현대컨소시엄하고 또 문제들이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일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보면 90블록도 보면 GS인가요? 이쪽에서 한 게 종전의 어떤 관계 때문에 결국은 GS건설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투자설명회를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투자설명회를 하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반달섬 같은 경우에도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하고 이게 명확하게 안 되면 어떻게 투자설명회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반달섬 같은 경우는 투자설명회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윤석진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그런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업부지라서 조금 단가가 높아서 투자자들이 현장 왔다가 조금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초지역세권 같은 경우도,

윤석진위원 그리고 초지역세권도 지난 9월인가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 용역은 채택 안 하기로 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혁신센터에 다시 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투자유치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마이스산업과에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지금 현재는 나오지 않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윤곽을 확정지을 거거든요. 그 이후에,

윤석진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시에서 뭔가 그림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렇게 해야지, 시 나름대로 아직까지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이런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세부 사업장별로,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좀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투자설명 유치라든가 이런 게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마이스산업과에서 2017년도 계획을 세울 때 꼭 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투자를 이걸로 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꼭 올해 해야 되겠다든가 하는 그런 목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사실 대단위 투자사업이라는 게 목표를 갖는다고 확정되고 그러는 것은 아닌 걸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도 그래도 계속해서 외부에 알리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하는 가운에 이게 사업이 성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초지역세권 같은 경우는 현대와의 컨소시엄 문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저희 비전과 관련 이런 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 뿐인데 내년 상반기 내에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용역도 진행하고 투자설명회를 하게 되면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개발사업이 진행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MOU를 체결하고 투자설명회를 이렇게 몇 번씩 하는 데는 많은 예산들이 소요가 돼요. 우리 반달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영종도에 가가지고 협약식 하고 공중파도 타고 해 가지고 그 주변에 또 땅값들도 일정부분 소용돌이 치고 해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도 꽤 있고, 심지어 지금 초지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개발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개발한다, 용역 보고하겠다,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부분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최용 용역 할 때도 용역 보고하고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는 택지 위주로 개발할 그런 것이 없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용역을 채택을 안 하겠다, 이걸로 그냥 끝이 나버렸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 뒤로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많은 고민과 함께 또 검토 중인 게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혁신센터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작업 중에 있고 내년도 상반기에,

윤석진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시에서 용역을 할 때 보면 나름대로 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시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답을 얻으려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용역을 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지면 결국은 예산만 낭비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송구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처음 그때 시작할 단계는 재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투자유치를 하러 다니기 이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개발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지, 시 차원에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먼저 이렇게 정해져야 되겠고, 투자설명회를 하기 이전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윤석진위원 그 다음에 또 유치를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나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그런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저는 투자유치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계속 해마다, 해마다 저도 투자유치 설명회 하는 데도 가보고 했지만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니 쭉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정말로 안산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외울 정도로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했던 부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참석하시는 분들도, 초대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보면 비슷한 분들이 오시고.

그래서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 정말로 투자의향이 있는 곳을 찾아 가서 개인적으로 일대일로 한다든가 정말 성사될 수 있는 그런 마이스산업과가 이번에 출발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지적하신 것 잘 고려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그림이 그려지면 준비해서 마치고, 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요.

올해도 시민시장 노후시설 보수비 해 가지고 1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현대화사업 관련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았다가 반납을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시가 정말로 어렵게 국비 같은 것을 받아오고 했는데, 시가 정말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건지, 시의 방침이 뭐예요? 시민시장에 대한 시의 방침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방침이라고...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시에서는 정말 시민시장을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먼저 현대화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어쨌든 현대화는 국비를 다 반납을 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청의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전기공사하고 지붕 교체공사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에 대한 그 부분은 내년도쯤에 공청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새로운 방향을, 용역을 거쳐 새로운 방향을 정립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현대화 관련 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 받을 때 사전에 그런 공청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다 거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물론 전에는 다 그렇게 했었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무산이 된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가장 무산된 첫째 이유는 상인들의 서로 마트형과 개별 그 부분이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계속 그 두 팀들이 싸움하는 그런 과정에서 무산이 된 거죠.

윤석진위원 그럼 그 두 팀이 이렇게 싸웠다고 했는데, 그럼 시의 역할은 무엇이었어요? 그럼 그런 게 예견이 안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어쨌든 그 부분,

윤석진위원 저는 제가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별로 시에서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여러 가지 설이 돌고 있어요. 다른 곳으로 옮긴다. 그 다음에 현대화를 한다. 안 한다. 쉽게 얘기하면 상인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이렇게 지치면 그때 가서 다른 방향, 이건 제가 봐서도 시에서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것은 상인들은 워낙에 없는 말도 다 만들어내서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고요.

윤석진위원 그럼 시가 지금 행정목표로 가지고 있는 게 시민시장을 위해서 뭐예요?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앞으로 거기가 다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그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설정할 때까지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예방을 하고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전기하고 지붕에 물새는 부분을 급한 부분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정립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그걸 언제까지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것은 저 개인적인, 이것은 물론 시장님하고 방침을 받고 해야 되지만 내년 정도는, 내후년 정도는 용역을 해서 방향을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또 내년에 용역하면 결국에 차기, 쉽게 얘기하면 시장님 그걸로, 물론 차기 시장이 또 다시 이렇게 되면 연속성을 이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게 김철민 시장 때 현대화산업 이게 그전에 다 이렇게 용역 거쳐 가지고 다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다가 제종길 시장님 와서 이게 무산이 됐어요. 무산이 돼서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 와서 또 용역을 하고 한다는 것은 또 다음 임기 때로 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용역 하는데 돈 들어가고, 상인들 간에 정말로 불협화음이 생기고 행정이 이렇게 하는 건지, 나름대로 시에서 뭔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의지대로 설득을 시키고 그게 상인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는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그런 부분을 설득을 시키고 하면 되는데, 저는 그런 적극적인 시 행정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작년에 제가 이 업무를 맡았었는데, 작년에 그 부분이 국비를 받아서 2년 내에 착공을 안 하면 국비를 계속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지경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기청이나 소진공 같은 데서 사고사업장으로 이게 저희가 낙인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이렇게 진행할 수 없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계속 보면 시에서는 상인들 핑계만 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럼 추후 계획에 대해 가지고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일자리정책과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금 보면 냉난방기하고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냉난방기가 11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무실마다 하나씩 다 이렇게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그런 협동조합 단지 내에 추가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우리 사회적기업경제센터에서 모집공고 한 거 보면 임대료 그 다음에 보증금 이렇게 무료이고, 자치위원회 회비만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윤석진위원 나머지 교육장이나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2년간 사용하고 1년 연장할 수 있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윤석진위원 저는 우리 사회적기업이 아무튼 많이 늘어나고 사회적기업이 나름대로 성공 해 가지고 우리 취지대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감사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하나 염려되는 부분들이 정말로 사회적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지, 성과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3년이 지나서 나름대로 독립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안산에서 성공한 어떤 사회적기업의 모델이 있다든가, 아무튼 우리 조례에 따르면 3년마다 이렇게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아무튼 사회적기업의 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매일 보던 분들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거기 입주한 사회적기업센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입주한 기업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평상시에 가면 그분들만 뵐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특정분들의 특혜 이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지만 거기에서 교육이라든가, 사회적기업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협동화단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교육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든가 전체적인 업무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그쪽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윤석진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시청에 사회적기업센터가 있다가 지금 나름대로 새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확장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아무튼 추후 관리도 철저히 해서 정말로 2년 동안, 3년 동안 사무실만 이렇게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자기 개인사업에 이용하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게끔,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부분까지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로 시에서 투자한 이상으로 사회적기업들이 성공을 하고, 나름대로 우리 안산시의 어떤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적관리도 해 주시기 바라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시의 사회적기업이 지금 성공한 어떤 그런 케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현재는 사회적기업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생명산업과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생명산업과장 이진교입니다.

윤석진위원 255페이지요.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해 가지고 1개소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농산물 현대화시설사업은 저희들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서 6차 산업으로 가는 건데요. 대부도에 농산물 가공현대화시설을 지어서 지역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딱히 업체가 정해진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신청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영농조합법인 상록수된장마을이 대부도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현대화시설을 보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자료 좀 줄 수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자료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요. 농업기술센터의 원래 취지가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주로 전에는 친환경농업 육성이라든가 미생물 이용 활성화, 기술 지원 이런 부분들에서 종자 개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예산들이 치중이 됐던 거 같은데, 지금은 보면 상자텃밭 보급사업이라든가 학교, 유치원, 도시농업 이쪽으로 예산들이 많이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크게 네 가지 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농업인 학습단체 및 작목별 연구회에서 농업전문인력 육성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육을 통한 농업경영인 양성,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새기술 보급을 통한 농업 육성, 다른 하나 축은 최근에 도시농업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도시농업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도시농업의 활성화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미생물 공급이라든지 병충해 방제라든지 각론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덧붙여서 농업기술센터 293페이지요. 벼 병충해 항공방제 헬기 임차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600헥타르 해가지고 2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지역이 어디를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항공방제는 본오지구, 신길지구, 대부지구 3개 지구로 이렇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에는 600헥타르에 2회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전액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거는 시비로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역을 선정할 때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이거는 대단위 항공방제이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뜰이라면 저희들이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윤석진위원 어떤 특정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85년도에 안산에 왔는데요.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시에서 병충해를 헬기로 해서 여러 가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여기 해당되는 부분하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이는 대단위 광역 항공방제를 해서, 오죽하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모 위원장은 예산을 더 늘려서 3회 내지 4회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에서요.

그래서 이런 공익적인 기능을 한다고 그러면, 또 친환경 방제를 하기 때문에 농업인도 혜택을 보지만 인근의 주민이나 수목이라든지 작물까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윤석진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윤석진 위원님이 하셔서 추가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심의하면서도 그쪽 지역의 주민참여위원들이 3, 4회를 더 요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예산은 2회 방제 예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2회입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은 좀 더 늘어났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1회 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에는 1회만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동안에 쭉 2내지 3회를 하다가 그동안에는 화학방제를 했었는데요. 작년도에는 1회로 하면서 친환경 약제로 방제를 했습니다, 1회로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2회에 친환경 약제로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사실은 본오쌀 같은 경우나 신길동이나 아니면 대부도 지역도 경기도 G마크 인증 받고 친환경 쌀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화학방제보다 친환경방제가 맞죠. 금액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시기적으로 방제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방제 시기가 우리가 병해충 같은 경우를 하는 방제 시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기 지나면 한 번 방제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 거고, 또 모내기 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기철 지나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벼 필 무렵에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병해충 방제를 하잖아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고, 방식이. 항공방제가 아닌 시기에도. 그렇죠, 센터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방제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방역은 육묘상자처리제라고 해가지고 지효성 약제를 해서 벼 생육시기에는 그걸로 처리를 하고요.

지금 항공방제는 사실 노린제 피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노린제는 대부도 송산지구에서 최초로 발생된 그런 병입니다. 그런 해충인데요. 그래서 이 노린제 피해는 익히 잘 아시겠지만 벼 즙을 빨아먹으면 쌀을 전량 못쓰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벼를 조·중·생종하고 만생종으로 구분하는데 노린제가 벼 즙을 빨아먹기 때문에 조·중·생종이 벼 필 때 이때하고, 만생종이 벼 필 때하고 이렇게 2회를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육묘상자처리제로 하기 때문에 크게 두 번 다시 안 해도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면, 사실 항공방제를 매년 하면서 3, 4회에 걸쳐서 하다가 농민들은 2회로 줄이고 친환경방제로 하다 보면 또 일회성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이해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횟수를 줄이는 거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도 우리 농민들 항공방제 하는 데도 한 번 가봤는데 전에는 4회 방제하다가 지금 1회 방제, 2회 방제로 계속 횟수가 준다,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이 거기에 농사 직종에 계시는 분들과 전체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히 이 방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사실 가면 민원 받는 게 이거예요. 엊그저께도 민원 이거 또 받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저도 농업기술센터로 7월 28일자로 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10월달에 벼 베기 전에 우리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합의를 해서 이 부분만큼은 내년도에 이 정도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도 상당히 늘어났는데, 우리 예산과하고 협의도 많이 했는데 예산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다행히도 본예산에 3천만원 정도가 더 계상이 돼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시니까 이 항공방제 부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약제 포함하면 약 1억 3천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약재까지 포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하여튼 농민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부족하다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신길동도 가서 하고, 본오동도 가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때 신길동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과부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어쨌든 90블록이 8천억 이상, 8천 얼마죠?

○예산과장 박광옥 8012억.

김정택위원 8012억?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예산이 총 얼마예요? 4천 얼마 들어왔죠?

○예산과장 박광옥 4730억이요.

김정택위원 4730억. 지금 특별회계 5천억 원이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금 플러스 들어온 예산 4700억 중에 지금 현재 들어온 예산 중에 5천억 빼고 나머지 특별회계 예산 빼고 3천억 정도가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됐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편성됐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내부거래 적립금에 1695억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 전출금 300억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전출금에 지금 5천억을 넣었습니다.

김정택위원 내부거래 적립금 1695억이죠? 이거는 사용 목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부거래 적립이라고 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동안에는 저희가 예비비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 하다 보니까 예비비라고 하면 1% 이내에서 하고 필요할 때 하는 사항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번에 다른 예산에 편성 해가지고 예비비에서 썼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적립금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목을 신설해줘 가지고 저희가 내부거래 적립금에 넣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내부거래 적립금이라는 예산은 처음 본 거 같은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예산으로 예비비 성격은 아니니까 이 예산으로,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필요할 때 예산편성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필요할 때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해도 된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

김정택위원 지금 이 예산은 추경에 반영 안 되면 그냥 묶여있는 예산이에요? 그렇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김정택위원 사용을 못하는 예산이에요. 적립을 해놓은 예산이고.

○예산과장 박광옥 예.

김정택위원 제가 오후에 잠깐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질의하다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마이스산업과 질의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김정택위원 컨벤션 확충 타당성 용역 위원님들 질의하셨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가 있고, 우호협력 도시가 있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7개국 9개 도시입니다.

김정택위원 7개국 9개 도시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잘 되고 있어요, 자매결연 도시가?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잘 되는 데도 있고,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는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봐서 저희도 분석해가지고 아닌 데는 교류를 끊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협력도시 체결하는 기준이나 어떤 법령이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김정택위원 자매결연 도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유가 뭐죠?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 조례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우호협력 도시는 상관없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김정택위원 자매결연 도시는 상호간에 공무원을 파견한다든가 아니면 계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거의 우호도시도 비슷하게 이루어지지만,

김정택위원 아니, 자매결연 도시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

김정택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되는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중국 안산시하고는 계속 서로 교류했고, 파견되고 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했었고,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금년 사업은 끝난 상태고요.

김정택위원 금년에 사업이 끝났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지금 예산 부분이니까 나중에 제가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문화교류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예산은 책정돼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이게 청소년 대상 사업인데요. 이 사항도 아까 김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요.

지역경제과. 우리가 매년 도비, 시비해서 패션거리하고, 상록수 가구문화거리 행사를 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예산이 책정돼서 올해는 또 예산이 줄었어요, 본예산이.

이거는 상가번영회 쪽하고 민간경상보조금을 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특화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1천만원을 올렸는데 200만원이 삭감됐고요.

김정택위원 특화거리 말고,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도에서 내시가 아직 안 와서, 내시가 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요. 지금 예산서가 예산이 1600만원이 본예산에 잡혔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건 특화거리입니다.

김정택위원 특화거리 사업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를 누구한테 해주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거기 단체에 주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번영회 쪽에 하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이 마케팅 사업은 번영회에서 어떻게 사용하나요? 홍보비로 쓰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사업을, 거의 홍보사업을 많이 해요.

김정택위원 홍보?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를 들어서 가구거리 같은 경우는 택배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버스에 외부광고하고요. 패션타운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사업 계획이 들어왔는데.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줄었어요, 800이?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상록수 패션타운은 행사성이라고 해서 보조금 심의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 다른 사업으로 해서 다시 추경에 세워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매년 예산을 세우다가 보조금심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사유가 있을 거예요. 무조건 삭감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행사성 경비라고 해서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됐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마케팅 사업이 어떻게 행사성 경비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김정택위원 보조금심의는 되는데 이거는 행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홍보를 위한 사업비라면서요. 그 사업들이 왜 삭감이 되냐고요, 보조금심의회에서.

이런 사업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홍보를 강화할 수 있게 노력을 해줘야 되는 사업비를,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추경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상가활성화 차원에서는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지역경제과가 우리 안산에서 정말 다른 과 못지않게 일을 많이 해야 될 과예요. 지금 3, 4년 동안 우리 안산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세월호, 메르스, 지역경제가 낙후되고 이런 부분으로 3년을 고생했는데 2017년도에는 정말로 이제는 제2의 어떤 붐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 우리 안산시예요.

그런데 이런 특화거리에 마케팅 예산 이런 예산들이 삭감됐다는 거는 이건 보조금심의위원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다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런 예산들은 담당부서에서 지켜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3억 책정됐는데, 이거 위원님들 질의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김정택위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탁운영비 9760만원이 더 추가 계상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김정택위원 지금 위탁자 선정된 거죠? 재위탁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내년까지입니다.

김정택위원 내년까지인데, 지금 내년 몇 월까지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김정택위원 위탁자 선정은 언제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내년 한 10월경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센터장이 현재 누구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박재철 소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위탁하는 단체는 어디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안산·시흥비정규직센터입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14년 거를 가져왔어요. 2016년도 자료만 가져오라고 했더니.

9760만원이 추가 계상된 사유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 사유는 안산시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제12조에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노동인권지킴이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예산을 증가시켰는데요. 지금 현재도 그런 사업의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급으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단시간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라고 해서 편의점이라든가 햄버거 전문점, 주유소, 충전소라든가 커피전문점, 제빵점, 피자전문점 여러 가지 이런 비정규직이 많이 근무하는 그런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체계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안산 노동인권지킴이를 한 11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팀장이 1명 있으면 하루에 한 6시간 근무하고요. 또 나머지는 한 4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인건비에 대한,

김정택위원 이게 위탁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위탁업체에 노동지킴이 11명을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위탁기관에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노동지킴이 11명을 선발을 해야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수 조건에 따라 그런 것을 이수하신 분들을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에 전적으로 사업비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또 11명을 관리하기 위한 그리고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킨다거나 하기 위한 인원 채용을 1명을 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인원이 증가되고 또 안산 노동인권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비가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 노동인권지킴이 11명하고 인건비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됐는데, 위수탁업체에 이게 맡길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확실한 검증을 한 후에 인력을 충당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저희가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김정택위원 선정만이라도 관여를 하시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지원센터나 이런 데 복지관지원센터,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위탁업체가 네 군데나 되잖아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데에 사실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운영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보셔야지, 그냥 위탁 줬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면 안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위탁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만 자료를 받았는데, 어쨌든 선정 과정이나 여러 가지 제가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자료가 와 가지고. 예산 부분이나 아니면 인력의 보충이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위탁업체가 같이 하더라도 충분한 관여가 돼서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맞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채용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생명산업과 질의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생명산업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에 대해서 질의했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반월농협은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반월농협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새로 이렇게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예산이 4억이 계상됐는데, 도비하고 시비해서.

이게 어디 군자농협 쪽에 하는 거예요, 안산농협 쪽에 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는 우리 시 농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고, 또 시민에게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반월농협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개장해서 올해도 금액이 많이 상향돼서 약 5억 9천 정도까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올린 사업은 지역별로 안배를 하려고 반월, 군자, 안산 지역에 로컬푸드 매장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군자농협은 대부도에 구봉도 들어가는 입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안산농협은 안산농협 옆에 행정재산 그 지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회계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땅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택위원 선경아파트 옆에 있는 거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중요한 거는 로컬푸드라고 하면 바로 생산된 물품을 소비자한테 바로 판매하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연 반월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품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놓고 뭐를 팔 거냐, 뭐를 팔 수 있느냐가 참 그렇네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반월농협도 처음에는 나오는 물량이 원체 적어서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대부도에 구봉도 입구에 한다. 대부도에 생산되는 품목이 뭐가 있을까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것은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월농협 같은 경우도 품목이 가공품도 있고, 축산품도 있고, 신선한 채소도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는 포도가 주인데 점차적으로 시설채소라든가 버섯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지역에서 생산하는 지산지소에 관련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또 가꿔서 출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정택위원 좋은 생각인데 생각대로 과연, 어떻게 보면 투자대비 생산이 돼서 경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사실은 팔곡동이나 반월동 인근의 하우스단지는 옛날부터 운영이 되던 거고, 또 사실 대부도 같은 경우는 토지 여건이나 기후 여건상 비닐하우스 재배가 쉽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포도도 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고, 그 지역에 하우스도 들어가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잘 되면 좋죠.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한테도 우리 특산품을 판매하고, 또 거기 유동인구, 대부도 주민들이야 사먹겠습니까? 유동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하면 좋은데, 하여튼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놓고 사실은 제가 염려되는 거는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정말 많은 생산품이 돼서 지금 반월농협처럼, 로컬푸드 매장처럼 잘 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어려운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관련 단체, 농협이죠? 군자농협이나 안산농협과 잘 협의해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돼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런 충분한 예산은 세워주지만 충분하게 정말 이것을 시장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을 때, 그런 자신을 또 농민들하고 만들어 가야 돼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김정택위원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화훼농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훼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화훼농가 농민들이 사실은 제가 한 두 차례 간담회를 했어요. 제가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는데, 제가 다른 부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화훼농가에 생산되는 초화류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안산에서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안산에서 작물을 구입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 화훼농가가 22농가에 16.8헥타르 정도가 있는데요. 초화류라든가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협의해서 지금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아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화훼농가에 포장비도 지원하고 하니까 다른 담당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훼를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서로 부서별로 협업을 하시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저희한테 오셔서 많이 상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 관련부서,

김정택위원 설명도 해 주시고, 또 다른 부서하고 농가 현장도 가서 보시고 뭐 뭐가 있는지를, 품목이 뭐가 있는지를 보시면서 해 줘요.

왜냐하면 안산시가 아직 이 화훼농가가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종류의 화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서 사온다는,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장려를 해 줘야죠. 그런 것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화훼는 많이 생산이 돼야 또 판매가 되니까 그런 것도 장려를 해 주고, 시장조사를 통해서 그런 화훼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포장비 지원하는 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지원 해 주시라고요. 행정적인 지원도 해 주시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저희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또 모임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승마체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예산도 86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기금 국비를 지금 많이 받아오셨는데, 우리 생명산업과에서 학생승마체험이나 재활승마체험 이거 관리할 사람이 있어요? 이거 관리할 사람 있습니까, 지금?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는 축산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청소년 재활이라든가 체력증진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또 농촌 교류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명산업과에서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든가 그리고 장제지원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우리 생명산업과에서 하는데, 승마도 스포츠잖아요.

그런데 이런 승마체험이나 학생승마체험이나 이런 것은 과연 우리 생명산업과에서 이거 관리가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 꿈나무들이, 또 유명한 꿈나무들을 발굴해서 엘리트 쪽으로 갈 수 있고 또 여러 형태의 어떤 꿈나무 육성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명산업과에 그런 관리가 되느냐,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승마장에 지금 위탁비를 주는 거잖아요, 교육비를.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서 몇 명이 어떻게 교육하고 있고, 그런 게 사실은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건 농촌에 관련된 학생이라든가 또 재활에 관련된 승마사업이기 때문에 스포츠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마사회가 위에부터 농업분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농촌지역 학생들만 승마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제공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런 건 아니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자꾸 농촌을 얘기하세요.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는 안산시 학생, 신청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승마체험 교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김정택위원 저는 부서가 사실은 이게 이런 승마교실은 체육진흥과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 이런 스포츠, 승마는 스포츠예요. 당연히 스포츠이고, 또 관리감독이나 또 거기에 따른 전문성 이런 게 다 포함이 될 수, 우리 집행부에서 생명산업과에서 이거 학생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되는 이런 측면을 잘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까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 인원도 적지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활동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하고 있어서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승마교실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다른 체육진흥과나 아니면 통합체육회 쪽하고 혹은 교육청하고 한 번 이것을 4자 미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이건 논의를 해 보세요. 이런 많은 금액의 사업들은 그래도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활성화시키고, 또 거기에 우리의 목표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명산업과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가지 AI 우리 예방이 있는데, 지금 화성까지 왔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화성까지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안산에 잘 지금,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는 지금 AI가 발생 돼 가지고 주의단계에서 경보단계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저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가금농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약 3800두 정도 되는데요. 주로 가든 형식에서 조그맣게 사육하는 그런 데고 대규모 사육농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새가 들어오는 여기 갈대습지공원은 폐쇄됐습니다. 폐쇄돼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소독을 지금 하고 있어서 방역대책은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안산은 아직까지는, 물론 대량 농가는 없지만 소수 농가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걸 주의 깊게 좀 살펴보세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건 저희들이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네,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아까 김정택 위원님께서 직매장 건립 지원 관련 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건립계획이요. 그리고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이요. 1억 2천. 어떤 식으로 구축하시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로컬푸드 매장에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라든가 또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직매장 건립 관련 해 가지고 안전한 수급을 위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죠.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계획들이 나와 있나요, 내부적으로?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개수는 비닐하우스 10개동, 저온저장고 10개동을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FTA 기금 관련해서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그런 타격들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올해에 비해서 삭감이 됐어요. 어떤 사유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FTA 기금 현대화시설 사업은 시행주최에서 출하하는 군자농협이 있습니다, 대부도에. 거기에서 출하한 실적이 있고요. 또 3년 이상 과수생산량이 80% 이상 출하하는 경영업체가 해당이 되는데요. 경기도 입맞춤 공동법인이 있습니다. 군자농협에서 운영하는 거.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들이 되는데 벌써 몇 년 동안 쭉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초기에는 이러한 현대화사업들을 진행했고, 이제 마무리 단계인가요, 그러면?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죠.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 주로 비가림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수시설, 관정이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많은 사업이 실시돼 있고, 또 보조내시가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물론 FTA에 대한 타격들이 당장 일소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254쪽에 보면 농산물직판장 설치 지원사업 해 가지고 5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5개소죠? 254쪽 상단에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길옆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대부도 지역에 농산물직판장을 지원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5개소 다 대부도에 있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주로 대부도가 되고요. 저희 지역에 반월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5개소에 대한 지원들은 대부도 지역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월도 있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전체 해당이 되는데요. 주로 포도생산량에 직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도가 주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255쪽에 보면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습니다. 1억 8천이요. 어떤 현대화 그런 시설들을 지원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도에 농산물 가공 현대화시설 사업을 들어가는데요. 가공이 1차, 2차 산업에서 6차 산업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지역농산물을 이용하는 그런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이고, 또 그 지역에 체험장을 설치해서 많은 도시민이라든가 또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도 대부도가 해당 지역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대부도입니다. 대부도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256쪽에 보면 전통식품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추경에는 전통주였는데, 전통식품이라고 하면 어떤 걸 저희가 생각할 수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경기도 농산물을 이용해서 제조 가공하는 그런 전통식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전통식품이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된장이나 장류인가요? 전부 장류?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장류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상록된장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상록된장마을.

박은경위원 거기도 이렇게 해당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특용작물이요. 시설현대화 지원 1500만원은 어떤 특용작물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특용작물은 버섯이 해당됩니다. 우리 지역에 버섯재배농가가 있는데요. 그걸 현대화시설로 해서 배지라든가 하우스라든가 이런 걸 지어서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농가나 1500 정도 되면 지원을 받을까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것은 한 농가에 해당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혹시 농가 대상은,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대상은 우리지역에 대부도에 한 농가가 들어와서 올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다른 데서는 그런 신청들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쟁에 있어서의,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게 버섯재배가 전문기술을 가져야 되고, 또 이거 설치하는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들어오는 데는 대부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63쪽이요.

경영체 장비 지원 1억 5천만원 되는 장비에 대해서 40%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어떤 장비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저희 지역에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있는데 축산농가에 조사료를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볏짚이라든가 풀 같은 것을 묶고 또 곤포기로 감고 그런 사업인데요. 조사료 생산을 위한 곤포기 사일리지 제조하는 장비 일체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농가가 받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영농조합법인이 해당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66쪽이요. 가공장 등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해 가지고 112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은경위원 266쪽 민간자본이전 해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축산물의 안전한 생산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식품위생 위해업소 중점관리 기준인 HACCP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안전하고 이러한 농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 안산에 그런 축산물농가라고 그래야 되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우리 안산에 식육관련해서 운영하는 그런 업체라든가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업체들이, HACCP을 취득한 업체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작년에는 저희 지역에 없었고요. 그전에도 한 6개 정도가 해당이 됐었는데 올해 신청자가 없어서 해당이 안 되고, 내년도에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컨설팅에 대해서.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시에서 2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다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HACCP을 취득하면 여러 가지에 대한 판로들의 장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취득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나요? 컨설팅 지원을 해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 정도의 그런 업소들이 왜 이런 것들을 업체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왜냐하면 컨설팅 하면서 저희도 보조율도 있지만 자부담이 3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신청하는 것도 저희들이 공문도 많이 보내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니까 신청을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2개소가 들어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좀 더 많이,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30%라면 그렇게 많은 예산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800만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30%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백만원에 불과한데 정말로 그런 HACCP 인증을 취했을 때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독려를 했으면 하는데, 또 다른 뭐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과정들이 또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런 건 없고, 잘 인식을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저희 나름대로 이것에 관련 가공업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교육도 시키고 공문도 보내서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268쪽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관련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등학생 대상 현장체험학습이 2만 7500원 해 가지고 480명, 2만 7500원은 어떤 내용으로 책정을 하시는 거죠, 기준이?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268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학교급식센터가 저희 도매시장 2층에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학생들, 유치원, 식생활 개선에 대한 교육생에 대한 행사운영비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수당이라든가 체험비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편성을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보면 하루에 대한 체험학습비죠? 유치원생은 1만 5천원이고 초등학생 2만 7500원이에요. 그런데다가 그 뒤에 보면 학생들이 오면, 이것도 식생활인가요, 똑같이? 여기 보면 이것은 현장체험학습.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현장체험에 관련된 우리 예를 들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식비가 또 지급이 돼요. 식비가 유치원생은 3천원, 초등학생은 7천원, 그러면 여기 현장학습 온, 체험학습 온 아이들에게 현장체험학습비에 대한 2만 7500원과 그 다음에 7천원을 합한 3만 4500원이 한 학생에게 하루에 소요되는 비용인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현장학습에 운영되는 차량이라든가 운영되는 거기에 강사료라든가 기타 있고 간식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강사료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몇 시간 정도 체험을 하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대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요. 또 거기 나름대로 체험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포도체험이라든가 또 염전에 가서 염전체험, 그 다음에 된장 만들기, 고추장 만들기 이런 사업을 하는 체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현장학습체험비에 대해서 소요경비 어떻게 지출됐고, 어떻게 체험학습을 했는지에 대해서 올해 집행하신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도매시장 소장 이강원입니다.

박은경위원 도매시장 현장체험학습 운영 해 가지고 50만원씩 14회 되어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내년부터 도매시장을 관내 초등생이나 유치원생 대상으로 해서 현장학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접 경매에도 참여하여 모의경매도 시키고, 또 시장 견학도 시키면서 미래세대한테 경제개념도 시켜주고, 또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이나 기능도 설명을 해서 시장 홍보하려고 그러는데요. 50만원 계상한 것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14회에, 경매하게 되면 시식이나 아니면 모의경매 하려면 농수산물을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 구입비용하고, 또 경매장이 넓기 때문에 들리지 않아서 헤드셋 이런 임차비하고, 하게 되면 기념품이라도 조그마한 거 준비해 볼까 해가지고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체험학습의 그런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주셨으면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농업기술센터요. 후계농업경영인 관련해서요. 지금 교육도 그렇고요, 교육도 새농업인 실용교육 있고, 품목별 교육 있고, 새농업인 실용교육 있어 가지고 아까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어 있는 것과 또 시비가 추가적으로 되는 것을 나눠서 부기해 놓으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의 대상자들은 중복되지는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아닙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는 4학습단체 550명이 있습니다. 예컨대 농촌지도자회라든지 농업인후계자, 경영인후계자, 생활개선회나 4H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회는 7연구회에 300명이 있는데요. 시설채소 외 6연구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교육일정들도 보면 중복되지 않게 일정이 나와 있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동일인들이 여러 교육들을 이수하는 데에 있어서의 그런 편의성을 배려했는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중복성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연중 운영되지만 중복성은 거의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281쪽에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농업신문 제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잡지 제공도 여기도 중복되지는 않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이것은 후계농업경영인은 한국농업인신문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농업인신문의 신문구독료가 되겠고요. 아래는 임원들에 대해서 농경과원예라든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선도농업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유용한 농업용 잡지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80명의 일반 농업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신문이고, 36명이 임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농업인후계자가 우리시에는 80명이 활동을 하는데 여기 임원 중에는 회장, 부회장, 총무는 물론 지역별 후계자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이렇게 역량강화를 위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285쪽에 자산물품 취득비 있습니다. 병충해 종합진단 관련해서 1040만원이요. 285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박은경위원 현장진단 분석로거요. 이게 새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구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쉽게 말씀드린다면 고정식 토양분석기는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으로 찾아가는 민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토양검증을 하기 위한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이동식 분석로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고정식으로 우리 사무실에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고정식은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동식은 없었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현장민원들이 토양분석 관련 해가지고 많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이것은 의무적으로 돼야 되고요. 지금 WTO에서 허용하는 논농업직불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토양검증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과학영농을 하려고 그러면 그 비료의 성분 증대나 이런 걸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짐작할 수가 없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저도 이거 공고만 했지 실물은 못 봤는데요. 인터넷에서 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휴대용 PH메터라든가 EC메터 이것도 똑같은 그런 취지에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 아래 것은 산도측정을 한다든지 휴대용 EC메터는 온·습도라든지 가스, 비료 잔류성 검사하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에 바로 위에 286쪽 상단부에 보면 수직진탕기가 있습니다. 수직진탕기라는 게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이것도 쉽게 표현을 한다면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이것을 흔들어서 분리를 시켜야 실험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동안에는 구형으로 그냥 회전식을 썼었는데, 지금은 수직진탕기를 하므로 인해서 토양분류가 잘 되고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도 검정에 아주 정확도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 지원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회전식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그것은 좌우 회전식입니다. 이것은 상하로 해서 이것이 토양분리가 더 잘 되는 기계라 도에서 검정을 해서 도비 지원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89쪽이요. 생활개선에 학습활동 지원도 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시비와 도비 지원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똑같은 동일사업이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생활개선 학습활동 지원 차량임차 289쪽 상단부에 도비, 이것은 시비인가요?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쉽게 말하면 저는 기준이 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0만원에 2회.

그런데 밑에 보면 도비 지원하는 것에는 60만원에 2대 그래서 작은 예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임차비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학습단체가 현장체험학습을 하는데 지금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도 전국단위 행사가 있을 때는 예컨대 이번에도 제천한마음대회 같은 데로 멀리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까이 우리 도 내에 갈 때는 그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맞춰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쉽게 말하면 이동거리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총액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같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단위 할 때 멀리 갈 때는 차량 임차비가 유류대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비싸고, 가까이 할 때는 그거보다 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293쪽이요. 병충해에 대한 얘기들도 하셨는데, 하단부에 보면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 국비 지원해서 병해충 예찰방제,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외래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저는 어떤 취지에서 여쭤보냐면 이런 병충해 방제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예산서로 보면 올해 없었던 것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이거는 올해에 위원님도 느끼셨겠지만 그늘에 앉아 있어도 하얀 벌레가 톡톡 튀어 다니고 있는 선녀벌레라는 것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금년도에 280헥타르에서 발생이 돼서 이는 앞으로도 더 창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이것은 도에서 시비 외에도 별도로 예산을 농약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국선녀벌레라든지 벼의 노린재 박멸을 위해서 질주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이런 병해충들이 굉장히 창궐할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런 비용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려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게 반영이 됐는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없었던 것이 생겨난 것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유화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마이스산업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전준호위원 해외교류도시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청소년 교류도시 올해는 네 가지 사업을 했거든요. 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자부담을 한 20%에서 아니면 60%까지 이렇게 차등을 둬서 교류도시를 문화탐방 내지는 봉사활동을 가는 이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전준호위원 68명이 가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금년도 실적은 그렇습니다, 참가자들이.

전준호위원 오키나와,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해마다 보냅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연속사업으로 계속.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요.

전준호위원 해마다 보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그쪽에서 오는 경우는 없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는 경우는 이 예산으로 편성하지는 않고요.

전준호위원 그럼요?

○마이크산업과장 김제교 저희가 국제교류 관련 예산에서 처리합니다.

전준호위원 해외교류도시 대표단 방문 이런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그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전준호위원 인원도 몇 명도 안 되는데요? 8명씩 3회에 24명.

그러면 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로 골고루 주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현재까지는 그 3개 산하기관에서 위탁사업으로 보조금을 줘가지고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정산보고 받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럴 바에는 아예 이걸 이런 해당 시설의 사업으로 바로 하는 게 어때요?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해가지고. 그게 일머리가 더 낫지 않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전준호위원 보조금 정산하고 이러느니 수련관에다 사업예산 주고 연초에, 거기도 재단이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어느 쪽에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기존에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했었는데 저희한테 이게 이관돼서 하다가, 해당 산하기관에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교류도시 협조사항을 저희가 하게 되면 원활하게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청소년 정책의 방향으로 관점이 맞춰져야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걸 마이스산업에서 다룰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업무가 넘어온 지, 올해 처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반복돼서 굳어지기 전에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 그쪽에서도 청소년 관련된 국내든, 국외든 다양한 사업들을 해마다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건데 한 기관이나 같은 기관에서 같이 합쳐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다 참여하고 있나요, 전국적으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이거는 의무사항으로 시·군·구가 전체 다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광역뿐만이 아니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전준호위원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시도지사협의회인데.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교류 관련 사업을 별도로 빼가지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인구별로 분담금을 지정해놨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럼 지방의회 동의 받았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국제교류 관련한 시도지사협의회 사업입니다.

전준호위원 이 협의회가 지방의회 동의를 받았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의회 동의 관련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이 필요한 협의회나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내용을, 정관을 해당 지자체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의회에서도.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2005년부터 계속해서 연속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의가 됐는지 그거는.

전준호위원 그거를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데 시도지사협의회 이렇게 해놓고 광역에서만 동의 받아가지고는 안 될 일이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2010년도에 시도지사협의회에 국제화지원실이 신설됐습니다. 그때 동의가 됐는지는 저도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기억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동의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정관도 주시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비용 이렇게 분담하면 상당한 비용이에요, 예산이.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전국적으로 합치면 꽤 된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그 돈 갖다가 어디다 쓰는지 명세 좀 주라고 하세요. 예?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통·번역 그쪽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한 86회 정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연수 관련 공무원들 한 번 가는데 거기도 참여했었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해외정보, 저희가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그쪽에 의뢰를 하면 관련 자료를 파악해서 보내주고 이런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준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전준호위원 시민시장에 대한 대안 모색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반경비만 지금 반영하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것은 돌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전준호위원 지난번 현대화사업이 안 되고 난 뒤에 후속적인 대안을 어떻게 찾아가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새로운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는 안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자,

전준호위원 그 새로운 방향 결정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사실 없고요. 내년도에는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을 내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상권활성화기구도 얘기하고 있고, 최근 용역도 했죠? 상권활성화 용역.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거는 검토보고서에 이번에 950만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말고, 지금 도심상권활성화 용역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도심상권활성화.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민시장은 어디 상권에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시민시장은 상권 어디에 딱 포함보다도,

전준호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나성 쪽에 있는 그쪽에 포함되는데, 전통시장으로 해가지고 계획에 딱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전통시장 관련된 것도 중장기계획을 세우라는 것들이 주문사항에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냥 놔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장 내년에 다른 어떤 계획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 이후로도 뭘 어떻게 하겠다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이후로는 내년에 일단 의견 수렴을 해서 주상복합을 가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 용역을 해서 반영을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화랑역세권 계획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초지역세권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쨌든 거기가 다 재건축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의 방향으로는,

전준호위원 제가 화랑역세권을 왜 묻느냐면 그와 연관되어서 대안 모색을 같이 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화랑역세권 업무추진비 마이스산업과에 있죠? 해마다 194만원씩.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화랑역세권 지금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에서 손 뗀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개발과나 도시과 소관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뭔가 서로 협력해서 연관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준호위원 맞습니다만 하지 말고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용역을 하거나 하면 당연히 거기랑,

전준호위원 용역을 하거나 하면이 아니라 용역을 언제 어떻게 할 건지, 어느 부서가 주로 해서 할 건지, 이런 일들을 풀어내야 뭐가 비전이 있고 예측 가능한 변화가 오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시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부서가 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하는데, 화랑역세권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생각이 들잖아요. 그 지역이 어떻게 지금 재건축을 비롯해서 가고 있고, 그 가운데 그 상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화랑역세권 언제 어떻게 풀어요, 일을?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전준호위원 어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기본계획 나왔죠, 용역해가지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기본계획은 아직,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 윤석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용역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거의 아파트 위주로 용역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그것을 다 받아줄 수는 없다고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또 거기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하기 때문에, 시의 가장 중심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의견을 다시 한 번 보자고 해가지고 경기TP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쯤 되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고, 그것에 따라서 용역과 함께 도시개발공사가 현재는 사업주체가 돼 있습니다. 그것만 확정해주면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공사죠, 도시공사?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에 포함시켜서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부서마다 용역비 따로 해가지고 또 따로 올라올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걸 전반적으로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잘 좀 챙겨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예산과장님 213쪽 한 번 보실래요? 아까도 다른 분이 질의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빗물처리 부담금 작년에 이거 제로가 아니죠? 지금 전년도 예산은 하수처리비 1300만원만 해놨는데 5억이 있죠?

○예산과장 박광옥 5억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14억 6천이 그냥 신규로 증액됐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맞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아까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전준호위원 뭐가 문제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올해 6억 5천에서 5억이 본예산에서 했고,

전준호위원 1억 5천 추가 돼가지고 6억 5천이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여기가 5억이 있었던 부분을,

전준호위원 당초 5억이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오차가 있고요. 하수과에서 14억 6천을 요청했는데, 지금 또 저희한테 5억 사업은 어렵다고 공문으로 발송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에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돈을 줄이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얼마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5억이요.

전준호위원 5억만 있으면 된다고요?

○예산과장 박광옥 아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예산과장 박광옥 9억 6천.

전준호위원 5억을 감액해가지고?

○예산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올해 6억 5천인데 왜 그렇게 9억 얼마로 늘어나야 돼요?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서요?

○예산과장 박광옥 올해 지금 6억 5천, 추경에 1억 5천 세워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6억 5천인데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데 요구한 사업이 저희한테 14억 6천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오늘...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과다 요구가 돼서 줄여도 되겠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5억은 줄여 달라?

○예산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9억 6천인데 그래도 올해보다 3억이 늘어나는데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노후된 게 되게 많아 가지고.

전준호위원 고쳐야 돼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서상에도 지금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예산과장 박광옥 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에 총액으로는 5억 1300 해놓고 밑에는 빠져 있다 이거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도시공사의 조직진단 중장기 이거는 어디 있어요? 조례 근거입니까, 아니면 공기업법 근거입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공기업법 하고,

전준호위원 공기업법 어디에 이렇게 3년마다 하라고 돼 있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하고, 공기업법 설립 운영기준하고, 행자부 지침 2015년 7월달에 온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준호위원 설립할 시에 설립 타당성 검토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설립 운영기준에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도 있어서.

전준호위원 설립 여부를 심의하고, 그건 설립할 때, 여기 설립해놨잖아요, 이미 그거 용역해가지고.

○예산과장 박광옥 타당성 검토하고 시행령, 그 다음에 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있어서 저희가 조직이나 인력진단 그런 부분에 하는 거고,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2015년도에 정기적인 조직이나 인력진단을 할 때는 3년마다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법하고 맞지도 않는 일들을 자꾸 하라고 해요? 문제가 많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겠죠?

○예산과장 박광옥 아무래도 또,

전준호위원 강화하는 거잖아요. 경영평가도 그렇고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강화하는 사항이 되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법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법에 안 맞는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말씀하신 공기업법에 직영기업에 대한 것을 참고하면 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지금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 사업하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거기 조문에 의제해서 해석하면 5개년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이에요. 주로 재무 중심으로. 물론 자주 해서 좋게 하면 좋은데, 하고도 별로 의미 없이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상황이 있다 싶어서 3년이 어떤 근거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도시공사는 공기업법에 따르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을 행자부 지침에 지방공기업의 운영 기준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3년마다 하라고 그렇게 저희한테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법적 취지하고도 안 맞는데 자꾸 해요, 돈만 들어가게.

○예산과장 박광옥 성과 중심이나 모든 면에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전준호위원 지금 이중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여러분들이 2013년에 조직진단 할 때 도시공사는 2012년에 조직진단 했어요. 그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지금 이거 조직진단 용역 한다고 하잖아요. 올해 도시공사가 조직진단 내부적으로 했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내부적으로 9월 1일자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해요. 내용이요? 별로 달라질 것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예산과장 박광옥 그래서 그 부분,

전준호위원 이중적이지 않아요? 관리감독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법리상으로도 맞지도 않고, 용역을 하고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5년짜리로 목표연도 설정해서 해놓고 하면서.

○예산과장 박광옥 그동안에는 시설관리 위주로 했던 부분이 많고 그래서.

전준호위원 시설관리가 아니에요. 이거 통폐합될 때가 2011년인데. 그러고 나서 2013년에 했고, 자체로 2012년에 했고, 또 자체로 2016년에 했고, 서로 관리감독 차원이라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너무 겹쳐있는 거 아닙니까? 기간도 안 맞고, 법은 법대로 지키지도 않고 또 지침 내려가지고 3년마다 하라고 하고.

말씀하신 47조는 경영계획이라서 재무상태 중심으로 하라는 건데, 용역에는 재무상태 같은 건 언급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한 용역에는 지금. 조직, 인원 개편하고 사업 어떤 거 할 건지 이런 것만 얘기한다고요.

○예산과장 박광옥 이번에 할 때는 저희가 과업지침서에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조직개편 해가지고 부서 늘리고 본부장 채용해서 인원 늘린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또 용역 한다고요? 뭘로 할 거예요, 그거를? 무슨 평가를 할 거예요? 제대로 시행도 안 해봤는데 평가나 할 게 있겠습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평가를 해서 그래도 우수기관으로,

전준호위원 우수기관이야 지금 수준에서 우수기관이죠, 상대평가 하면서. 그보다 더 나은 방법과 나은 일들과 더 변화될 지점들이 있는 건데 평가만 근거로 해가지고 점수 잘 받았다고 계속 이대로 가자고 주장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고요. 추가질의 있으시면 하시고, 지금 추가질의 안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예산과에 대한 것은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나 효과성으로나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따 도시공사 오면 다시 얘기하겠지만.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지역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있으신데요. 전통시장이 지금 시민시장 말고 추후에 몇 군데 지정을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금 개소는 말씀드렸다시피 장옥형 해가지고 건물형으로 해서 저희가 한 달, 한 달까지는 아니고 한 20일 전에 전체 해당되는 상인 관리소장하고 상인회 회장들을 모시고 설명을 전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스타프라자 같은 경우는 서류가 지금 들어왔고요.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그거 관련한 예산이 여기에 없는 것 같아서. 추후에 지정이 되면 거기에 시민시장 노후시설보수비처럼 그런,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거는 개인 그거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통시장을 지정하는 목적은 1차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거기가 활성화가 되니까 그 부분을 1차 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특별히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런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지만 거기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시민시장 노후시설보수비요. 오늘 대구 서문시장에 불이 났어요. 다 탔는데 이 예산 1억 원은 경상비처럼 이렇게 편성하지만 내년에는 올해랑 다르게 어떤 부분에 더 보수를,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거는 돌발적인 사고가 있을까 해서 우리가 매년 하는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에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 때문에 저희가 지붕에 물 새는 거하고, 전기가 가장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라.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은 정비 안 하셨어요, 전기?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번에 중기청 사업 승인 받아가지고 입찰 봐서 지금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지붕업자하고 전기하는 업체가.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중기청 말씀하시니까 그 밑에 타당성검토 용역 저번에 삭감됐다 다시 올리신 건데, 3월에 신청하실 계획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일단 내년에 공고가 되면 할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공고가 언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정은 3월 예정인데요.

송바우나위원 공고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구역은 어제 저희가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 상임위 활동 중이라 위원님들 못 오셨는데요. 예술광장로 그 구역을 일단 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지역상권활성화추진협의회 회의수당. 이게 지금 보니까 조례를 그때 저희가 개정안 올렸는데 존속기한을 6월말로 잡아놔서 지금 사실 이게 끝나는 협의회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이게 유효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협의회인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 조례가 사실은 의원발의로 된 조례라 저희가 앞으로는 안건이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몰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3회 추경에서 전액 반납하셨는데, 이거는 안건 생길 때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사안이 없어서.

송바우나위원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거는 아닙니다. 법에 근거는 있고 해서.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소상공인특례보증기금이요. 이게 지금 보면, 이건 예산과장님께도 질문 드려야 되는데 저번에 출연금 운영계획안 해서 승인을 10억원으로 받으셨어요. 추경에 또 5억을 추가로 편성하실 계획이라서 5억원을 올리신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일단은 저희가 했는데 10억을 해도 본예산에는 5억을.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계획이 있으시다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과장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출연금 운영계획안 대비 적은 금액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그때 4개 안건인가 올라왔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상당히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도 소상공인특례보증기금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억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두면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반하시는 거고, 5억을 추가로 추경에 올리셔서 10억원을 채우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상충이 됩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중기에는 요구하는 금액을 다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는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추경할 거 그런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송바우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억원이 돼 있어요,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금이.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평생학습원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재육성재단출연금은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34억 5천만원으로 의결 받으시고, 예산은 정작 12억 올리셨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결사항은 아니고 단지 보고사항이잖아요, 이렇게 같이 제출하도록.

그런데 거기는 또 14억 5천만원,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인재육성재단은 저희가 운영비를 일단 해준 거고요. 기금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인원이 한 명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좀 여유가 될 때 거기는 기금을 편성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추경에 반영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재정법 33조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치를 수립해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라, 이건데 이 목적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행정광고비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억원을 편성하시고, 예산안에는 5억 5천만원 편성이 돼 있고요. 이게 오버가 돼서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적게 편성이 됐으면 추경에 반영하시면 되는데 교육기관보조금은 140억 900만원 해놓으시고 정작 예산은 150억 올리시고.

○예산과장 박광옥 일단 저희는 중기에 돼 있는 대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안 돼 있으시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안 된 게 제가 파악한 것만 이 정도고, 이게 오버가 된 게 많다고요, 예산이 정작.

그러니까 예산이 중기보다 적게 편성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천원 돼 있는데 예산은 1500원씩 편성하셨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검토를 하시고 이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성과계획서도 이게 예산안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하시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책을 제가 들고 오지 못했어요, 이따만 해가지고. 그리고 정작 내용 보면 내용도 별로 볼 것도 없고, 그래서 그게 사업설명서는 이게 법적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랑 통합해가지고 못 하시는지?

○예산과장 박광옥 성과계획서는 또 그 프로그램에,

송바우나위원 내용이 좀 다른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다릅니다.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조금 내실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인지예산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산과장 박광옥 다 마찬가지로 행자부에서 그런 안을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변동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적립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적립금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것을 추후에 어떻게 어떻게 쓰시겠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인가 여기 올라있는 걸 봤는데요. 이걸 5년 내로 다 소진시키실 계획이신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적립금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게 제가 기억하는데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산이 필요할 때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 안에 꼭 써야 된다, 그런 거 없이요.

송바우나위원 계획을 그렇게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예산안에 보니까. 이게 지금 1695억.

이것은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거 안 쓰실 거잖아요. 만약에 안 쓰시면 순세계잉여금 처리가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왜 그러냐하면, 저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됐던 부분을 예비비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넘쳐서 계속적으로 행자부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목을 신설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렇게 적립금 코드를 하나 목을 해줘 가지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공문 내려 와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적립금으로 해 두시면 이 예산서 상에는 1년치 쓰시고 남으면 이월시켜 갖고 이렇게 하시지만, 이런 걸 기금으로 돌리시거나 하시면 어떨까 제안도 드려보는데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행자부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적립금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사항이 뭔지는 추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세정과장님, 세입을 잡으신 걸 봤는데 매년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항상 답은 똑같았거든요. 올해에도 기정액 대비 더 잡으시기는 하셨지만 최종 3회 추경에 올리신 것에 비하면 적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 개정을 전제로 올리신 건지, 자영업자들 깎아주는 개정안 있잖아요.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금연 관련 예산이야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5억원 정도 올해 편성을 했더라고요, 보건소에.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송바우나위원 1억 증액시켰는데, 그런데 이거 금연 관련 예산을 올린다고 담배소비가 크게 줄 것 같지 않는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3회 추경 대비 60억 정도가 적습니다. 주행분이요.

○세정과장 하순자 이게 전체적으로 매년 사실 반복되는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세수 추계할 때는 행자부에서 산정공식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산정공식을 줘서 그 산식에 의해서 매년 상승률이 몇 %냐에 따라서 산정을 일단 해서 그 세수 산정률에 의해서 세입을 잡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추경에서 항상 얼마씩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어느 정도 추경에 잡을 것까지 미리 본예산에 다 잡았다가 결손이 만약에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재정운용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이거 작업할 때도 도의 방침이나 행자부의 방침에 의해서 상승률을 감안해서 세입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각 세목별로 봤을 때 좀 두드러지게 많이 늘어난 것이 지방소득세인데요. 이 지방소득세는 실질적으로 올해 우리 스마트허브 내에 가동률이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이 한 9%가 늘어났다는 산정근거가 있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저희가 세수추계를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재원 말고 의존재원 관련해서도 예산과장님 교부세 같은 경우 3회 추경에서 1109억인데 그거 대비해도 많이 감소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다. 추경에서 이것도 더 내려올 걸 예측하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교부세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예산과장 박광옥 일단은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조정교부금이 늘어서 그런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아직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한 번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인구수도 조금 더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산정하는 그런 면적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체납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결산해서 더 내려오겠지만 금액의 한 85%로 저희가 해서 일단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 밑에 조정교부금도 여기서는 증가한 걸로 보이지만 최종 918억이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803억인데, 불교부단체 특례적용 없앴는데도 크게 변동이 없을 걸로 예상,

○예산과장 박광옥 그것도 저희는 90%선에 조정금은 일단은 잡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 관련법 지방세법인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송바우나위원 지방재정법 그거 시행령 그 조항 삭제시켰는데, 6개 도시.

○예산과장 박광옥 예, 불교부단체 그렇게 해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거기 특례안 없앴는데.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데 바로 그게 프로테이지가 확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10%씩 감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 질의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이게 대부북동 저수지하고 수암동 저수지 사용료인데, 제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건데 무슨 마련이 되셨어요, 이 산정기준이? 이거 그냥 거기서 제출하면 그것대로 해 가지고 계산해서 부과하셨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부과하는 금액 말씀하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거의 한 200% 인상됐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거기 세무서에 신고하는 내용을 가지고요,

송바우나위원 세무서 신고된 내용 가지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걸 가지고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크게 반발은 자료로 하니까 없으시겠네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수리계에다 주는 취지가 있는데 좀 그래도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 부과했는데 별 탈 없이 납부를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질의하겠습니다.

풍년농사기원제가 있습니다. 연례행사처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굿하고 그런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아닙니다. 굿은 아니고요, 풍년농사를 기원하기 위해서 농업인과 농민단체들이 일종의 재래의식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굿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송바우나위원 민심이 흉흉해서요, 요새.

그 다음에 차량임차비가 각종 프로그램마다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상이합니다. 286페이지에 있는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차량임차비는 50만원, 287페이지 도시농업아카데미 현장교육 차량임차비는 55만원, 294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차량임차비는 60만원, 295페이지 강소농 현지연찬교육 차량임차비는 45만원. 전부 다른 차량을 임차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간을 어떤 차는 하루 종일, 어떤 차는 반일 이렇게 사용하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런 차량임차비가 거리병산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 내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방으로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 안성에 견학하는 부분과 예를 들어서 전주에 한옥마을을 가는 그런 경우는,

송바우나위원 당연히 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때에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신가요?

그럼 전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세정과장님, 재정계획에 보면 우리 지방세 추계하는 거 있죠? 당초 예산 대비로만 반영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한 거잖아요, 보수적으로?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1, 2, 3회 추경 끝나고 최종 예산 대비해서 늘은 금액이 얼마나 되죠? 기억하세요?

○세정과장 하순자 당초 예산에서 최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예. 지금 전년도 수입까지 해서 6개 항목.

○세정과장 하순자 지방세만 했을 경우에...

전준호위원 우리 책에 있잖아요, 이거. 그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세정과장 하순자 약 480억 정도.

전준호위원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4149억 거의 10%잖아요. 그죠? 내년 예산으로 보면.

○세정과장 하순자 2017년도 본예산에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준으로 보면.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보면 아마 10% 거의 육박하죠? 당초 예산 대비.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10%가 늘고 있는, 실제로 연중에 10%가 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정운용상의 안정성이나 보수적 편제 때문에 그걸 당초 예산으로 반영을 안 하고 하면서의 재정운용의 효율성,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사업의 항목들을 보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아요. 아주 꼭 필요해서 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잘렸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대개 즉자적으로 쌈짓돈 쓰듯이 이렇게 올라오는 사업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규모면 말씀하신 대로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세입추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치더라도 일정부분은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더 안정적인 살림살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90블록 토지매각대금을 예산 외 현금으로 여러분들 몇 달 동안 놔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건강한 재정운용이 아니라고 지적한바가 있잖아요. 편의적으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거 교부세에 대한 계산 규모를 줄이려고 우리가 편의적으로 안 잡고 남겨놨지만 그런 방식들은 탈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놓고 반영하고 그 전제 하에서 살림살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그런 위험성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살림살이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요즘 말로 꼼수가 아닌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정치든 살림살이든 행정이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규모의 1, 2%가 더, 아니면 반타작해서 한 5% 정도 한 200억 늘었다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한 해 예산의 10%가 늘고 있는 예산을 추계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추경에 그때그때, 경기변동이라는 게 지금 저성장시대에 막 5, 6%씩 들쑥날쑥 하나요, 한 해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연평균 신장률이 쭉 있는데 그걸 놓고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시민들도 재정규모가 얼마인지를 있는 그대로 예측하고 공개하고 하면 그걸 알고 살림살이도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얘기를 가려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돈 400억이 연중에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걸 그때그때 알고 나면 재정운용의 신뢰라든가 어떤 일들을 요구해도 차분하게 요구하지 않죠. 그렇지 않겠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을 저는 깊이 고민을, 이 얘기가 한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처음 오신 송 위원님 같은 경우도 얘기하잖아요, 다 보고. 저야 수년간 봐오면서 이런 걸 고쳐나가자고 해도 안 바뀌는 것은 의도가 따로 있다고 의심을 살만하게 충분하죠.

그런데 실상 추경예산 편성해서 오는 것 보면 법적의무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비율 충당하고 필수사업인데 당초예산에 반영 못한 거 말고 올라오는 거 보면 대개 그런...

○세정과장 하순자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저도 이해하면서 동감도 하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아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단의 가동률이라든지 공단의 경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상황변화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지방소득세가 연평균 8.2%를 놓고 계시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져도 8.5% 후퇴하느냐 이 말이에요. 한 해에.

그러면 그중에 절반정도는 미리 잡아야 되는 거죠, 최소한. 안 그래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점증주의로 본다고 하면?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렇게 점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한 번 봐보세요. 연평균 1%짜리도 있고, 전년도 수입. 1.2% 짜리 주민세 수입도 있는데 평균 5%예요, 연평균. 세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말씀하신 잡아놨다고 해서우리가 재정에 위험이 온다? 그거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적립금이 1600억 쟁여져 있죠. 특별회계에 예산 갖고 있죠. 순세계잉여금 넘어오죠, 연도 중에. 무슨 그런 리스크를 그렇게 얘기해요.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은 적립금이 1700억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확보했기 때문에 제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도 들었고, 예비비가 또 바닥 나가지고 재난예비비로 써야 되는데 세수추계 잘못해서 펑크 나면 메꾸지 못하고 사업 다 축소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재정 고민을 좀 더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기획법무과장님.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기획법무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스템을 거기에도 앉혀 드려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시스템을.

지금 이 자료 책들이 어마어마한 비용이에요. 인쇄업을 하는 사람들은 죽일 놈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하면. 여기 행감자료 책값만 3200만원이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행감자료는 지나간 자료 취합 해 가지고 가공하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그냥 있는 문서 그대로 복사해 오는 거죠. 그죠? 데이터를 취합하거나,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위원회별로 취합해서 제본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지금 우리 이 예산서 이대로 PDF 파일로 해서 여기 다 떠 있어요. 위원님들 다 보고 있고.

그럼 여기다가 이 책값만 해도 지금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보고 필요한 거 메모할 수 있고 출력 낫 장으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의회도 협조해야 되지만.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의회하고 우선 사전에 교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시스템을 갖출 고민을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집중도 같은 것은 조금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화면으로 보는 것하고 직접 보시는 것하고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절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일거리가 하나 더 늘어서 수입이 될지 모르지만 이 책자도 분철해서 휴대하기 편하게 하고, 이거 보고 글씨 쓰기도 어려워요. 오죽하면 이렇게 뜯어 가지고 다니겠어요, 보기 편하게.

이런 세심한 고민들을 하면서 절감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까 그러면 풀운영비 5천만원 그냥 증액 해 가지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행정사무감사 하려면 기간이 남았으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저희가 내년도에 하기 전에 한 번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대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의회협력계가 나서 가지고, 컴퓨터 바꾸잖아요. 요즘 수십억 들여서 클라우드 컴퓨팅 이거 한다고 하면서 개인용 PC들 재활용해야 되는데 그것만 갖다가 거기 앉혀 놔도 여러분들도 일하기 편하잖아요. 답변하기도 좋고 자료검색도 편하고 말이죠. 뒤로 맨날 쑥스럽게 고개 안 돌려도 되고.

이런 것은 바꾸는 것이 저는 행정에서의 작은 혁신인 거예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맨날 얘기해도 안 하시더라고요. 업자들이 이거 가지고 수주 해 가지고 밥 삽니까? 이제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우리 행정 효율을 도모하자는 거예요. 돈으로 한 번 따져보세요. 이거 행감 3200만원, 예산서, 재정계획서 또 이거 하고나면 이것은 보고 묻혀요. 바로 버려, 어지간하면. 확정된 예산서 또 책으로 나오잖아요. 많아요, 할 거. 업무보고 때 계획을 진단 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래요? 예, 말씀하세요.

김진희위원 자료만 요구할게요.

○위원장 유화 예.

김진희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셨다라면 그걸로 대체를 할게요.

생명산업과에 257쪽에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 이 자료 요청됐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아까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보고 드렸습니다.

김진희위원 했고, 그 아래 쌀 직불금 심사위원 운영비 이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김진희위원 그리고 266쪽에 동물보호관리 이거 관리현황도 자료로 주세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275페이지고요. 도매시장 청소용역 지금 현재 어디가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현재 하고 있는 데?

김진희위원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279쪽이고요. 여기 중복되는 게 아니고 별도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안산농업아카데미 특별강사 수당하고 안산농업아카데미 강사 수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 좀 주세요. 어떤 내용을 한 건지 그거하고, 그 뒷장 280페이지에 안산농업아카데미 재료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287쪽에 도시농업 시책업무추진비 그 아래에 보면 주말농장운영 재료비하고 도시텃밭 이 아래에 도시농업아카데미 교육재료비가 또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현황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김진희위원 없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만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유화 아, 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위원장님.

○위원장 유화 네, 말씀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제가 한 가지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 관련해서인데요. 저희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가 공공근로 수용률이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근에 수원이나 성남 이런 도시들은 45% 정도가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공공근로의 지원자들이 많지만 공공근로에 취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득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공공근로 예산과 청년인턴 예산을 내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인 우리 도시의 열세적인 그런 사항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할 테니까 예산 좀 원활하게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장 유화 그럼 아까 여기 예산서에 있는 그 금액이 상향조정해서 올라왔다는 그 얘기이신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화 네,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준호위원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지나가려고 하고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공공근로 일자리 수용률이 적은 게 아니에요. 제 판단으로는.

지금 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 고도의 전문성이나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고 진행되는 일들 많거든요. 누가 다 하죠? 다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발주 받거나 수의계약 입찰 받아서 하죠? 대표적인 예가 길거리 꽃 가꾸기입니다. 제초하는 일입니다. 그거 전문가들이 안 해도 되거든요. 지역에서 동네 텃밭이나 아니면 시골에서 농사짓다 오신 분들, 그 인력 호미자루 들고 응용하면 추가적인 재원 필요하지 않아도 다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기 때문인 거예요. 버스 동원 해 가지고 수십 명씩 태우고 다니면서 업으로 하는 데다가 그 포트 하나, 모종 다 주잖아요, 우리가. 그거 흙 파고 심는 것들을 다 일위대가 계산하는 업자들한테 다 맡겨요.

그래서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재활용 수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험스러우니까 안전장치 해 주고 그거 일자리화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하면서 그 수익을 고물상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폐휴지, 고철, 페트병 노동력 쳐줍니까, 고물상이? ㎏당 몇 십 원 주고, 거의 재료비도 제대로 안 쳐주고 다 가져가잖아요. 그것을 사회적일자리로 만들어 보세요. 고민 안 하고 예산만 달라고 하세요. 말씀 안 하시면 이런 걸 정책제안 해도 수용도 안 하면서 지금 실적 올린다. 일자리해서 상 받은 거 알아요. 우수한 거, 고생하셨는데 투입대비 효과를 이렇게 내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돈 안 쓰고도 있는 일들을 아이디어를 바꾸면 상생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업자들이 서운해 할 수 있지만 사회적 자산의 총량이 늘어나는 거라고요. 공유경제 얘기 막 얘기만 하면 뭐해요. 그런 데다가 실천을 해야지, 공공이.

○위원장 유화 지금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집행부에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예산도 집행부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당연히 심의해서 의결해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해주신 거 같아요, 예산에 관련해서.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사항들도 아까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안산시가 지금 사실 여기 집행부나 위원들이나 다 걱정이 지금 인구감소잖아요? 거기에다 아까 위원님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재정자립도라든가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꾸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 기획경제국에서 열심히들 하고는 계시겠지만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아까 사소하게 예산서라든가 중기지방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과의 오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 일하시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또 정말 그건 중차대한 일이잖아요. 이 예산서와 이거는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 종일 기획경제국 2016년도 본예산하고 16년도 3차 추경, 또 기금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했는데요. 예산에 있어서 또 기획경제국이 우리 안산 집행부의 중심부이고 그러니까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산도시공사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기획경제국장님과 예산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바우나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3회 추경 예산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에 시민감사관은 운영을 안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잘 운영해오셨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경영본부장 백준엽입니다. 금년도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죠? 상시감사 방식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아닙니다. 감사가 있을 때 시민감사관을 모셔서 운영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상시는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1년에 1회 이런 식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감사가 있을 때 초청해서 모시는데요. 저희가 시 정기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시민감사관 초청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경영관리부 51페이지인데요. 인건비가 많이 감액 편성하셨어요. 어떻게 감원에 따른,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감원이 아니고요. 자진 퇴사나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송바우나위원 4대 보험 부담금은 증액 편성하시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4대 보험은 공단하고 결정돼서 나오는 금액을 최종 확정해서 보상하는 거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개발사업이요.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시고, 왜 3회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검토를 하려면 계약들을 맺는 과정이 1월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월에 하게 되면 이사회나 이런 부분들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추경에 미리 잡아놓으려고 6천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신규사업은 어떤 거, 팔곡산단.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 신규사업으로는 한마음아파트 타당성용역에 대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6천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절차가 별일 없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겠지만, 절차상 이게 의회의 승인 대상사업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일단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하고 나서 이 타당성용역 결과를 의회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와야 의회에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본예산안, 기획부에 사외이사들, 비상임이사들은 회의수당만 지급을 기존에 해오시다가 지금 보니까 판공비조로 이렇게 주시는 거 같은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판공비 성격보다는 이사회 수당이 사실은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타 공사 같은 경우는 정기수당이 있고 참석수당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정기수당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수당을 내년 2017년도에 처음으로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비상임이사 네 분이 계시는데, 당연직 외에 임명직으로 네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월 30만원씩 12월해서 144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따로 지급 근거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 도시공사 보수규정 제39조에 비상임이사의 보수에 대해서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는 월 50만원, 평택 50만원, 김포 30만원, 하남 100만원, 남양주 40만원, 화성 20만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경기도에 도시공사가 몇 개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공단이나 공사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송바우나위원 공사, 공단 다 포함해서 몇 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지금 현재 안 주는 데는 의왕하고 안산만 안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줬을 때의 효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심의자료 분석이나 자료수집 활동이나 공사에 이바지하는 공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안전관리부요. 이게 언제 신설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올해 신설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올해 몇 월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9월 1일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예산 없이 이걸, 이게 따로 어디에 있다가 떨어진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일단 경영관리부 쪽에 안전관리 부분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을 특화해서 안전관리부가 오고, 거기에 안전진단까지 합쳐서 안전관리부를 만들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서가 분리되면 예산도 당연히 증액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되고, 2016년 올해 산업재해가 있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관련한 조치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 예산만 봐서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강화된 조치 같은 것이 예산 자체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경영본부장 백준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은 경영관리부 시설팀 안에 보수비나 시설비, 재료비를 사서 경영관리부 시설팀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안전관리부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행정 쪽이고요. 시설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은 시설팀에서 하고요. 안전관리는 회사 전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로드맵, 안전관리 교육 강화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오토캠핑장.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개장을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예산 보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지금 최소한 시설유지관리만 하고 개장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캠핑장이 삭는 거 아니에요? 거기 시설 같은 거. 이걸 언제 계획을, 제가 한 다섯 번째 똑같은 질의를 하는데, 지금 계획이 없으신 걸로 제가 보이는데.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계셨고, 또 저희는 개장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 최근에 안전관리에 관한 협의회에서 지역주민들과 고잔1, 초지, 와동, 선부동 이렇게 순회 경청회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화랑유원지도 하나의 중요한 위치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 과정을 알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 협의체와 상충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진행되는 걸 보고 예산을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영 예산을 제외시켰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개발사업이요.

여기 자본금 출자관련 사업 여기 계획서에 보면 팔곡산단 같은 경우는 내년에 용지비로 42억 이렇게 집행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관련 예산이 없습니다.민원회의비 정도, 그리고 안전화 구입 예산 정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팔곡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을 했고요. 내년 추경 때 다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추경에 가면 사업 추진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신 건지, 출자금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자본금 증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출자금 300억 하고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300억 출자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 신규사업 그걸로 얼마 하시겠다고 한 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오해를 사신 게, 이 사업을 가지고 이게 타당하니, 안 하니 저희가 심의를 하고, 그걸로 얼마를 증자하네, 마네 이렇게 논의되는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 전혀 다른 논리를 가지고 출자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출자금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출자에 대한 규모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거 계획서 보면 지금 300억을 안산시가 출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절차가 이행된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본금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하시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이게 출자는 전액 안산시가 출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와-스타디움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릴 거예요. 와-스타디움에 지금 현재 청소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용역으로.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청소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공개입찰로.

김진희위원 공개입찰로 하고, 공개입찰에 대한 부분은 공지가 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다 공고하고 해서 합니다.

김진희위원 만약에 3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선별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개입찰 된 데만 그냥 ‘됐습니다.’라고 뜨는 것이 아니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해가지고 다 뜹니다. 그래서 최고 1순위, 2순위.

김진희위원 점수가 공개된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와-스타디움에 청소용역 받은 위탁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잠시만요, 제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희위원 121페이지인데요. 청소 및 경비용역으로 해서 1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1식에 대한 위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걸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이것을 시청 감사실에 심사 의뢰를 해서 마치는 금액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의뢰합니다, 조달청으로.

그러면 조달청에서 공고를 하고, 여기는 금액이 커서 아마 경기도 관내의 업체들이 응찰을 합니다. 거기에서 순위를 매겨서 최고 높은 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용역회사에서 전반적으로 한 곳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김진희위원 그러다 보면 청소나 이런 부분이 와-스타디움 행사가 늘 많잖아요. 늘 많은데 그 업체만 계속 그렇게 청소를 하게 되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1년 동안요.

김진희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당시에는 만약에 행사가 한 50회 밖에 없다라는 가정 하에 했는데, 좀 더 계약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50회, 60회가 넘어가는 경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금액을 더 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런 계약은 없나요? 그런 것 때문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설계 변경 가능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그때마다 변경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신 1식 금액보다 나중에 추경에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낙찰률이 평균 87.745%가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잔액이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155페이지에 호수공원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호수공원에 안전요원들이 지금 몇 명이서 하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여름철 하절기 때 야외수영장에 일시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가용인원을 고정적으로 이렇게,

김진희위원 30명? 딱 정해져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안전요원은, 정규 안전요원은 최소한 4명에서 5명 정도 있고, 또 수영장에 필요한 강사들이 주말에는 시민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한 10명씩도 투입되고, 들어오는 시민의 입장객 수에 따라서 저희가 유동적으로 안전요원들을 더 넣고 빼고 이렇게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채용은 자체 저희 직원들이 하죠.

김진희위원 직원이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한시적으로 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채용은 공고를 해가지고 그것도 똑같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게 야외수영장이잖아요? 그럼 여름에만 우리가 거의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럼 겨울에는 이분들은 어떻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단기간으로 합니다. 단기간 3개월.

김진희위원 단기간으로 채용을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3개월 단기간으로 합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단기간 기간제로 채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채용하실 때 자격 조건은 별도로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가 안전요원은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

김진희위원 나이나 이런 거는 제한이 없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안전요원의 남성, 여성 비율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여성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있기는 있는데 몇 % 되지 않아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응시하는 사람에 따라 틀려가지고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공개입찰로 해서 전기안전시설이랑 같이 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이거는 수의계약입니다, 금액이.

김진희위원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김진희위원 금액 부분이 얼마 되지 않아서? 2천만원 이하라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2천만원 이하여서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면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거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럴 수도 있고, 못하면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연임해서 계속 계약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평가를 해서 어쨌든 1년이 지나면 평가를 하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관내 업체들을 평가를 해서 그 업체 중에서 우수한 업체를 돌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우리 안산 내의 전기 관련해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안산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수용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산골프연습장이요. 골프연습장하고 썰매장에 들어가는 사무용품들 같은 경우는 관리를 거기 내에서 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특히 안산골프연습장은 지금 현재 회원수가 얼마나 돼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평균 1일 입장객이 약 460여명 정도 됩니다.

김진희위원 평균 1일?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1일 이용객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안산골프는?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안산골프연습장 저희가 운영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진희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정규직이 4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가 5명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총 9명?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김진희위원 9명인가요? 그러면 썰매장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썰매장은 지금 현재 한 명 있는데, 겨울철에는 또 한 명이 보강됩니다.

김진희위원 한 명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한 명 정규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썰매장은 겨울철에 하고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김진희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한 명이 유지관리 하다가 우리가 시즌 되면 거기에 자체적으로 인력 운영해서 더 투입을 하죠.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어쨌든 한 명이,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또 한 명이 더 가 있습니다. 준비를 지금 10월 20일,

김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2명이 일하는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10월 20일부터는 또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니까.

김진희위원 그럼 여기는 대략 평균적으로 일일 평균이 얼마나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여기가 지난해에...

김진희위원 썰매장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쨌든 인원수들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김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한 명이고, 그 기간에 필요할 때 한 명을 더 충원해서 2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2명 중에 한 명이 만약에 병가를 쓰거나 하면 혼자서 또 다시 하게 된다는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정규직이 2명이고, 또 필요한 안전요원이라든가,

김진희위원 안전요원이 있으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또 단기적으로 인력을 일시적으로 쓰죠. 한 65일을 저희가 운영하거든요, 2개월. 그때 필요한 인력을 단기로 씁니다. 정규직은 기존 고정적으로 있고.

김진희위원 기존대로 그냥 있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난번에 총 5만 2천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김진희위원 어쨌든 기간제 같은 경우는, 기간제라고 해야 되나요? 안전요원들 기간제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죠.

김진희위원 그 부분들은 여기서도 어쨌든 단기간으로만 채용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시즌이니까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운영 관리에 있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부분을 보면, 상가가 있는 부분에 보면 우선주차라고 해야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거주자 우선주차제.

김진희위원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김진희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거주자 우선주차는 아무래도 내 공간에 일시적으로 누군가가 대고 그런 부분이 민원이죠. 그럴 때는 자기가 주차할 수 없으니까 오면 저희가 견인조치, 안내조치 하고, 또 필요하면 거주자 지역에 있는 차를 견인도 하기도 하고 그런 민원이죠. 주로 민원이 그런 민원입니다.

김진희위원 이게 주택가 쪽 말고요. 주택가 쪽 말고, 상가가 있는 부분에 거주자 우선주차가 있어요. 주차를 하려고 했더니 그 앞에 가게에서 우선주차라고 하나요? 그 부분을 가지고 자기네 상가 앞에,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적인 거주자 우선주차가 아닌 내 앞에,

김진희위원 상가 앞에, 가게 앞에.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내 권리를 주장하는 주차를 남을 못 대게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김진희위원 아니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고요. 주차요원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앞에 치킨집이 있는데 치킨집 앞에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는 치킨집에서 월정액을 이용해서 먼저 하기 때문에 여기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일단 주차를 하고 보잖아요. 하고서는 다른 데를 간 거죠.

그런데 식당에서 문을 열려고 보니 자기네 집 앞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빼라. 그런데 이분은 또 다른 데 가 있으니까 못 뺀다.

이러다 보니까 그걸 만약에 표시를 해놨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고 그 부분을 하시지 않으시면 이거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주차하신 분하고 그 앞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하고의 다툼이 있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노상주차장에 내 가게 앞에 월정액을 끊었다 손치더라도 내 가게 앞에 바로 그걸 독점적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월정액을 내는 거지, 내 집 앞에 있는 주차 그 구획선을 내가 독점적으로 쓰는 거 아니거든요. 일반거주자 우선주차랑 또 틀리죠, 개념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민원이 계시면 가게 하시는 분이 그런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런데 자기는 월정액을 냈는데.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10대가 쭉 주차돼 있으면 내가 월정액을 했다는 거는 10대 어디든지 아무 데나 대고 금액만 안 낸다는 거지, 내 집 앞에 5번째 주차장을 내가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원인도 여기에 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집 앞에 대냐?” 그거는 자기 권리를 과잉으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인은 우리한테 항의하면 우리는 그건 잡아주고 그 가게에는 향후에 그러면 월정액을 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배제시킬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권리를,

김진희위원 아예 주차를 못하게 고깔콘으로 막아놓은 데도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만약에 그런 데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위이고, 거기에 징수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김진희위원 그분들도 상가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차하시면 안 된다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건 잘못됐고, 저희가 그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어디인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월정액이라는 것은 일정 거기에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지, 내 앞의 것을 독점을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배타적인 권리를 준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 가게 주인이 자기가 독점적으로 쓸 권리는 없습니다. 거기에 아무 데나 내가 대고 금액만 월정액으로 내는 거지, 내 집 앞에 그걸 쓸 수는 없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그 월정액을 사용하려고 할 때 보면 월 금액 영수증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김진희위원 거기에 혹시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런 문구는 별도로 주지는 않죠. 그 가게 주인도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자기가 영업하시는 분들이 보통 자기 앞에 차를 편의적으로 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일반고객이 왔을 때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분에 대해서 월정액 자체를 취소를 시켜버려야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개방된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그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방을 시키고,

김진희위원 그런 민원이 아직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 부분은 저희가 접수를 한 게, 유사한 거는 신고가 들어와요. 예를 들어가지고 카센터 같은 데, 우리가 보면 주차구획선이 명쾌하게 안 나온 데가 있거든요. 주차구획선이 아닌데 공영노상주차장이라고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카센터는 진입할 수 있는 주차공간에서 빠진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 민원은 들어오죠.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새겨듣고, 별도로 나중에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런 건 철저히 일반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주정차 하시는 요원분들 채용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계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기간직 저희가,

김진희위원 기능직으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기간직. 기간직으로 23개월 근무를 하고 퇴임하면, 퇴임하기 전에 짝수 달에 저희가 미리 선발해놓고 바로 바로 투입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기간제라 하면 3개월 기준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23개월.

김진희위원 23개월? 그럼 연령 제한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 그냥 접수된 순서대로 그냥 쭉 가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가능한 한 저희가 시니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배려를 하죠, 건강하고 능력만 있으면.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취업을 요하시는 분 중에 여성이 몇 % 정도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거는 남녀 비율은 조금 분석해봐야 되는데요. 남성이 85명, 여성이 39명.

김진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쨌든 상가 부분에 여성분들이 밤에도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여성을 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여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상가에 있는 부분이나 술집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배치를 좀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떤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6개월에 한 번씩 순환보직을 하거든요, 위치를.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배려, 여성들에 대한 편의적인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낮시간대하고 저녁시간대하고 시간별로 금액이 틀리거나 그렇지는 않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다 똑같이.

김진희위원 똑같은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을 조금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공공자전거 지금 페달로 사업을 우리 안산시에 대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페달로가 어쨌든 내 자전거처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바뀌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페달로 하나에 4명이 타고 다니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많이 나기도 하는데, 고장이 나는 거야 저희가 수리를 하면 되지만 사고가 났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페달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 보험 처리는 어떤 형식으로 해주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만약에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우선은 심한 3주 이상 중상이면 시에 전체적인 시민들 상대로 자전거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거고,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경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험을 듭니다. 또 우리가 전체 도시공사에서 든 재정보험이 있기 때문에 치료 부분은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지금 페달로는 혼자 타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사고가 난 사람이 그 자전거에서 2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그 과실여부는, 경중의 여부는 보험회사에서 산정상, 손해사정사들이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거지 저희가 단정적으로 어떻다라고 말씀 못 드리죠. 그들의 과실이 규정에 원칙에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책임이 크겠죠. 전체 100%가 아니라 일정부분 비율을 고객들도 일정한 자기 잘못에 대한 부담을 갖고 치료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죠. 100% 다 시 예산이라든가 도시공사 보험으로는 안 하죠. 그 사람들도 보험회사에서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니까요.

김진희위원 이런 부분이 자전거협회나 이런 부분이랑 꾸준히 지금 민원이 계속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페달로 수리 부분에 있어서 업체선정을 해 주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김진희위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지금 어떻게 계속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은데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저희가 16개 업체하고, 자전거연합회 16개 업체하고 쉽게 말해서 균등하게 순서에 의해서 고장이 나면 단가에 맞춰 가지고 고장 난 품목 거기 단가에 적용 해 가지고 배상해주고 수리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산해주고 그런 시스템은 이제는 정착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어쨌든 내가 자전거 수리업을 하고 있는데 페달로에서 가져온 건 바람을 넣는 것, 돈 안 되는 것 이런 것만 가져오는데, 타이어를 바꿔야 된다든지 이렇게 돈 들어가고 이러는 것은 자체적으로 수리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자전거 수리하는 업체에서는 불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희위원 어느 정도 이걸 비율을 줘서 수리를 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저희가 돈이 안 되는 걸 그분들 갖다 주면 그분들 생계인데 그것은 저희가 그럴 수는 없죠.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돈이 안 되는 건 저희가 하죠. 왜냐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수리센터에서 많은 양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딱 가져갈 때는 항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단가와 딱 규정된 그 내용들을 거기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것 가는 거 없습니다. 다 거기 가는 것은 다 돈이 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본부장님 단정 지으시지 마시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업체가 어디인지 혹시나,

김진희위원 금년도만 데이터를 한 번 보세요. 보시고, 이게 16개 업체 중에 과연 1년 동안 여기서 수리한 이 금액이 토탈로 얼마정도 되는지 한 번 보신다고 한다면, 내 지역에 있는 분들은 내가 자전거를 한 대라도 팔아야 먹고 사는데 페달로가 있으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수리라도 해야 생계가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달로에 불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충족을 시켜 주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리하는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체크를 해 줘 보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님.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질의 다 하신 거예요?

김진희위원 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3회 추경부터 보시죠. 3회 추경 예산 총괄표를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정액보다 수입부분에서 다 감소가 됐어요, 전체 보면. 저는 사실은 이 예산서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하나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2016년도 수입으로 기정액이 있고, 또 3회 추경에 나온 예산이 있고, 증감액이 있어요, 수입부분. 수입부분이나 지출부분에 보면.

그럼 수입부분에 보면 이 예산들이 지금 다 감소가 돼 가지고 불용액으로 감소가 됐잖아요?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13억, 전체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다 반납된 게 1억 3400만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출로 이렇게 보니까, 수입대비 지출이 동일하게 이렇게 금액이 됐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집행잔액 반납하면서 생긴 금액들이라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입부분이, 지출부분이면 이해를 하는데 수입부분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수입이 시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게 수입이고요.

김정택위원 예,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들이 쓰는 게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같아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수입을 우리가 대행비를 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게 수입입니다.

김정택위원 대행비를 주는데, 그런데 쓰고 남은 비용이 남아서 이게 불용처리 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반납을 한 거죠.

김정택위원 반납을 했다. 그래서 수입이 감소됐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로 돈이 왔다가 다시 시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적어지는 걸로 되죠. 수입이 적어지는 걸로 된 거죠.

김정택위원 3회 추경은 실질적으로 예산안이 아니라 확정된 예산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마무리,

김정택위원 마무리 예산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예. 여기서 불용액은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죠. 불용액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불용액은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입하고 지출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을 해 주면 수입이 되는 거고, 저희들이 반납을 하면 지출이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그건 이해하겠어요. 이제 이해하겠는데, 이거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글씨도 적지만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준다. 대행사업비를 부서별로 주는데 이걸 수입으로 잡았어요. 이게 수입으로 잡아서 남았다? 남았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집행잔액이죠.

김정택위원 집행잔액.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오토캠핑장은 지금 5554만 6천원이에요, 기정액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3회 추경에 4974만 6천원에요. 2016년도 예산이에요. 2016년도에 수입이 있어요? 대행사업비 준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이게 시에서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예산편성을 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김정택위원 지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고, 운영도 안 했잖아요, 지금. 2016년도 운영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최소의 인력들이 남아서 고치고 보수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게 5천 얼마가 들어갔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580만원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뭐 580만원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아, 5500만원. 5500에서 4900만원으로 된 거죠.

김정택위원 4974만 6천원이 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기간제들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보수 한 거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수입으로 해서 관광과에 돈 한 푼도 못 주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 수입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김정택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실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관광과에도 오토캠핑장 개장에 관련돼서 누누이 얘기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부대시설도 5천만원 들여서 했고, 그걸 언제 했냐 하면 2016년도에 했잖아요, 봄에. 예산 세워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개장도 못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사업계획도 없고, 예산도 편성 안 됐고, 수입이 없어서 수입금으로 방 한 칸 잡지도 못하고, 위수탁 계약 체결을 아예 포기하시지 그러세요, 그럼. 우리 시하고 위탁계약 체결을 아예 포기하시지 그래요. 사업도 안 할 건데 뭐 하러 위탁계약을 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 시설물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는 안 할 수가 없죠.

김정택위원 유지관리가 아니라 운영 안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아예 위수탁 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거기 운영 안 할 건데 뭐 하러 붙들고 유지관리비는 뭐 하러 세우고 예산을 세워갖고 하고 있어요.

개발사업 좀 볼게요. 지금 개발사업비 기정액 대비해서 61억 9천만원이 감소됐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이 부분은 팔곡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10%로 해서 61억을 잡아놨던 겁니다. 그 부분이 팔곡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 수입을 지금 빼놓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2016년도에 수입을 10% 잡아놨는데 이 사업들이 도시공사에서 봤을 때는 올해 이게 이렇게 분양까지 완료 돼 가지고 10% 사업비를 이렇게 한다고 보고 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고요.

그런데 민원과의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지연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팔곡산단 계속비조서도 보니까 2017년도에는 계획도 없어요, 예산도 없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일단은 다 빼놨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단적으로 뭐냐 하면 물 건너갔다는 거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2017년도에 예산도 없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도 토지측량들을 하고 있고요. 국가 소유에 대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나갈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들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7년도 계속비에 잡아놔야지 예산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계속비에 대한 부분은 일부분만 지금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김정택위원 일부분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지금. 0원이에요, 0원.

본예산에 예산을, 이것은 2015년부터 해서 예산이 쭉 들어갔어요,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015년도부터 집행액을 보면 2015년은 12억 6300 세웠다가 5억 300만원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7억 6천이고, 2016년도에는 25억 7300만원 잡혀놨다가 10억 9300만원이 집행액이에요. 잔액이 14억 8천이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2017년도에는 어쨌든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면 예산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은 금액은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그 토지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은,

김정택위원 아니, 본부장님 이 팔곡산단 경우에는 지금 총 우리가 들어간 예산이 16억 정도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요. 집행이 되어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현재 총 들어간 비용으로 따지면 32억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계속비조서에는 2015년도 5억 300, 2016년도 10억 9300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앞으로 집행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집행은 안 됐잖아요.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걸 12월달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이 보상 문제가 해결돼야지 사업을 할 수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보상이 지금 3%인가 진행됐다고 그랬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측량이나 거기 조사 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감정평가도 다 끝났을 거고, 측량도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됐을 거고, 거기에 보상도 수목보상 무슨 보상 다 조사가 끝났을 거고,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지장물 관련돼서 끝났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다 어느 정도 조사가 끝났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매매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도시공사는 그 토지소유자들을 지금 어떻게 접촉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개별적인 면담들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토지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토지가를 더 높여달라는 요구들이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나온 금액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냥 돈 이거 10억 얼마 해 놓은 거 그냥 묶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떤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토지소유자들이 나는 이 감정평가 금액에 나는 매매를 못하겠다, 버티면 어떤 방법. 법적인 방법.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일단 본인들이 재결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김정택위원 재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 부분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또 한 번 가고, 그 위로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고요. 그게 또 안 되면 소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저희들 또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 올라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더 해 드리는 거고요. 또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토지들이 모아지면 저희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용까지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까지는 안 가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인 거죠.

김정택위원 저는 지금 다시 한 번 생각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 사업 자체는 도시공사의 단독사업으로 하는 건 무리수가 있었다. 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처음부터 사실은 이게 시가화예정용지로 되면서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산단이 조성되는 과정, 저는 사실은 지금 도금단지에 있는 그런 법인들이나 사실은 이 토지가 50%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들이 이루어졌어야지, 지금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지금 하다 보니까 소문은 소문에 소문이 돼서 그냥 투기목적으로 땅을 다 매입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려니까 그게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제가 누차 얘기하는 도시공사의 조직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떨어진다.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3년에 한 번씩 법정용역으로 우리 도시공사 중장기발전 용역하고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심히 사실은 팔곡산단 저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사업,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길산단도 사실 쉽지 않아요. 이 사업들 자체가. 이 개발사업 자체가 대형사업들은 도시공사 인력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초지역세권 이런 사업들이 과연 도시공사가 추진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의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현재 팔곡 같은 부분에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년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그건 본부장님 생각이고 현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 도시공사의 직원분들로 이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김정택위원 보상 부분도 전문가들이 있어요. 보상협상이나 이런 것에 전문가들도 있어요. 일이 저도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행정적인, 행정절차는 다 이행하고 이제 보상 부분에 걸려 가지고 이 사업을 못하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과 이런 부분.

김정택위원 대부도 서남부도로 같은 경우 대행사업비를 받는데, 우리 공사 끝나면 우리 수익금 수수료가 몇 %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 보통 만약에 20억을 내년에 받는다고 하면 1억 1천 정도가 저희 위탁수수료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전체 공사비가 457억이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대행사업비가 441억 8천이고, 거기 우리 도시공사가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 수수료가 14억 6400이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14억 6400이 우리 수수료로 대행사업비로 남는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17년 이후 금액을 보니까, 이게 몇 년도까지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2019년도까지 계속공사입니다.

김정택위원 2019년 12월까지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정택위원 그럼 몇 년이에요, 지금? 15, 16, 17, 18,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5년 동안 진행됩니다.

김정택위원 5년 하면서 대행사업비 14억 6400?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정택위원 여기 인력이 얼마나 투자가 돼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산을 타서 하는 인력은 3명입니다.

김정택위원 3명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정택위원 이거 인건비 되는 거네요, 인건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이 이게 관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 수익률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정들이 좀 있습니다. 최대 9%까지도 가능한데요.

김정택위원 이게 시가 직접 자체사업으로 해서 건설업체에 입찰을 통해서 하면 오히려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이게 도시공사가 대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조금, 이게 사실은 사업 부분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서남부 관련돼서 이 보상부분은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하고 있지만, 예산의 투입 부분들이 장기공사로 가면서 적은 금액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에서.

김정택위원 하여튼 개발사업 잘 하세요. 잘 하시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사업별로 건건이 예산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겠지만 사실 걱정은 많이 돼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이 논의해서 더 보강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면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김정택위원 우리 정진택 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0억 출자금 이번 본예산에 다 승인을 원하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물론 그대로 승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6개 사업에 이 예산을 소요하신다고 업무보고 때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예산도 전반기, 하반기 예를 들어서 사업도 있을 거고, 또 올해 2017년도가 아닌 2018년도에 계획한 사업도 있을 거고요. 이 300억을 지금 예산을 다 갖고 하셔야 돼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 300억을 다 갖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저희 300억 자본금 확충을 해 가지고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죠, 저는. 적어도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도시공사가 지금까지의 사업 정체성, 어떤 도시공사의 정체성 중의 한 분야인 개발사업에 지지부진한 그런 실적을 300억 자본금 출자를 통해서 제대로 한 번 하는 것이 당연히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300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300억 6개 사업을 내년도에 다 하실 거냐고요, 시행을.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6개 사업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얘기가 돌아갈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 김정택 위원께서 지난번 저희 심의 때도 지적을 하시고 아까 앞서서 얘기하신 과연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의 인력적 측면에서, 그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지금 그것은 저희들 지적한 것 100%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6개 사업에 300억 이것은 지정적인 어떤 사업의 300억을 이렇게 저희들이 매치해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300억을 증자 요청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내역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두루 전체 우리를 믿고 300억을 지원해주시면 최대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라도 가령 300억을 지원 받을 수도 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시나 시의회에서 300억을 출자를 받았을 때는 뭐를 할 거냐 이런 것을 명시적인 어떤 것을 지금 기술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6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매칭은 100%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하겠다,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단, 지금 여기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지난 10월 우리 300억이 거의 저희들 자체는 출자가 될 거다라는 전제하에 내년에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10개 될 수도 있고 20개 될 수도 있고, 단위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도시공사의 개발사업팀은 이 사업이 한 순간에 그냥 이런 사업 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출자가 100억 출자하고 또 지난번에 소송 관련된 비용 60억인가요? 그게 사실은 반납 안 하시고 출자금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28억?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김정택위원 우리가 출자를 하고 사실은 증자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90블록 매각금액이 있어서 500억 정도를 올리셨는데 저희가 300억으로 조정을 했는데, 300억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드리면 내년에 과연 300억에 대한 사업들이 제대로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면, 예를 들어서 추경도 있으니까 이번 본예산에 또 사업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차라리 조정해서 저희가 출자를 해 드리면 안 되겠나,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번 본예산에 300억을 다 하는 것보다는 일정부분 조정을 하고 또 그 사업별로 진행과정을 보면서 출자를 해 드리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도시공사의 일을 시작 해 가지고 1년을 갓 넘겼는데, 통상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출자를 해 가지고 도시공사의 개발사업적 특성 중의 하나는 회전, 자본회전 측면이 기간적으로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확정돼서 하면 그때 예산 자본금을 투자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아까 사업비라는 것은 회전기간이 6개월짜리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어떻게 아까 인력적 측면 여러 가지, 또 제 개인적으로 사업 추진에 어떤 마스터플랜을 계속 지금 조정을 해 가지고 어떤 것은 단기간적인 출자, 회수 이것도 가능한 사업을 많이 강구를 해서 그것이 전부 포트폴리오상 균형 있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돈은 시드머니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은 장기적인 1년, 2년 걸리는 것은 먼저 투자를 해야 이것이 결과가 2년 후에 나온다든지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단기간에 회수할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자본금이 100억, 50억 이렇게 하면 과거처럼 아무 것도 못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300억 이번에, 500억 신청을 했지만 300억 그래도 이렇게 배정을 해 주면서 고맙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제가 전체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이 300억에 대한, 저희 내부적으로 수없이 얘기하지만 300억에 대한 최선의 운영을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제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본부장님들께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우리가 대행사업비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체육운영부, 자원, 주차, 교통 쭉 해서 시가 사업비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사업비 준 내역, 그리고 2017년도에 계획이 있나요? 예산 계획이 있죠? 2017년도.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네.

김정택위원 거기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발생되는 수입에 대한 부분을 분야별로 다 해서 정리해서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이 사업들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수입이 오는지 한 번 정확히 보게요, 분야별로.

우리가 위탁사업비를 주면서 또 여기 도시공사는 그 수입금을 얼마 올려서 우리시의 수입으로 잡는지 그것을 한 번 볼 수 있게끔 분야별로 쭉 자료 정리해서 그걸 줘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김정택위원 개발사업팀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개발사업팀도 지난번에 사업계획서 주신 거, 출자에 대한 사업계획서 주신 거 있어요. 지금 이거에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아직은 크게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 사업들을 이렇게 그냥 안을 주시지 말고, 지금 전체적으로 몇 년부터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업들을 하려면 도시공사 행정절차는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이 사업들이 계속비 사업에 들어가서 행정절차 이행이 다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 시하고 좀 틀리긴 틀리겠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100억 이상의 공사나 사업 규모를 가지게 되면 시에 승인을 무조건 득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 이하라고 해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본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자본금이 지금 200억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PF사업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10%인 20억밖에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500억이 되게 되면 50억에 대한 PF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PF사업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저희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본금에 대한 부분을 많이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전년도 자본금의 10%만을 저희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김정택위원 도시공사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정택위원 그럼 공기업은 그렇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예전에 방만 운영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규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의 공사들이 700억에서 1천억 정도를 갖고 있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50억이나 100억 이렇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PFV로 하지 말고 자체사업으로 해요. 팔곡동처럼 한 번 해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이 팔곡 정도의 규모는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정택위원 시에 1600억인가 있어요. 그런 자신 있는 사업 있으면 자체 사업으로 해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추가질의 때 더 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네.

○위원장 유화 잠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4분 회의중지)

(2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3차 추경 관련해서요. 화랑유원지라든가 백운공원, 그 다음에 안산골프연습장 이렇게 보면 동력비에 대해서 조금 불용잔액이 많습니다. 물론 2017년도 본예산을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감액해서 반영되기는 했었지만, 2016년도에 그런 부분들의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뭐였나요? 예를 들면 안산골프연습장 같은 경우 기정예산이 6천만원인데 108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5천만원에서 920만원, 3차 추경에서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전년도 쓰던 동력비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쉽게 말해서 동력을 덜 쓴 거죠. 아낀 거죠.

박은경위원 절감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한 착면에서는 과다 계상의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력비는 철저하게 통제를 받았거든요, 저희가. 전임 상임위원회로부터 동력비는 별도로 통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실행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실행 예산보다 더 저희가 절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 폭염 때문에 냉방기에 대한 부분들도 소모들이 많았을 텐데 싶어서 제가 2017년도 본예산하고 비교해봤더니 그런 부분들은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인공공자전거에서도 유류비 보면 경유라든가 휘발유에 대한 부분들도 집행잔액이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감 차원에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계속비 사업 중에 다른 사업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지만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큰 규모의 사업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진행이 지지부진 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비로 들어와 있는 사업비는 용역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타당성용역에 대한.

그래서 지금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약금만 걸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박은경위원 용역은 언제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이 부분은 GB해제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당장 딱 마무리된다고,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2018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이 돼 있는데, 이 사업 기간의 마무리는 차고지 조성까지 이루어지는 시점 아닌 건가요? 아니면 용역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GB해제까지 다 마무리되는 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 용역에 3억 1700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2018년 12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조성은 언제로 예측할 수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2020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는 회자되고 있고, 시급한 이런 차고지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심리가 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진척이 더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나요? 행정절차에 있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행정절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하고만 이 부분을 논의할 수 없는 부분이 돼 있어서요. 경기도와도 협의를 해야 되고, 국토부와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들어가는 공력이나 시간들이 적어도 GB해제라는 것으로 갔을 때는 한 2년 정도를 저희들이 보거든요.

박은경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향후 진행 과정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 선부동 쪽에 대한 부분은 GB를 해제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건건동 부분은 비용이 700억 이상의 규모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700억 이상 규모이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계획들을 자료를 주시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공영차고지 관련해서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본예산입니다.

일단 수입이요. 사업수익 31쪽입니다. 안전진단 사업수익을 9천만원씩 2회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안전진단 관련해서는 올해 한 1억 9500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는 1억 8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저희들이 좀 더 수입 예산을 세울 것으로 해서 2억 2천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상 물건이 더 늘어난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영업을 진행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그러면 안전진단 예상 건물 있잖아요? 거기를 자료로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바로 뒤페이지 보면 32쪽에 보증금 회수 수입 관련해서 입주자 포기 세대가 있어요. 2012, 13년. 실질적으로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들은 두 가지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전세난이 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세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매입형임대로 가게 됩니다. LH에서 매입형임대 쪽으로 많이 가시고요.

또 하나 부분은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이 부분에서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큰 포기세대들의 이유입니다.

박은경위원 2016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건 제가 보완해서, 지금 전월세 임대주택이 저희들이 최근에 상당히 퍼센티지로 많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 분석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60%는 LH, 안산에서는 LH의 주택매입사업, 매입임대사업을 LH가 활발히 하고 있는데 전부 그쪽으로 거의 60%는, 같은 안산에서 다른 데로 이주하는 것을 제가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LH 임대가 지금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으로 전환을 하는 사이에 저희들은 빠져 나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성을 앞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의 주택 문제가 있는데 도시공사가 LH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하나의 비즈니스적 차원에서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줄어진 것을 보시면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을 세우고 계신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렇죠. 그거 세워야죠. 저희들이 잘못 판단한 게 전월세가 120세대가 줄었는데, 여기가 전월세 문제 때문에 타 시로 갔는지, 인근으로. 그걸 저희가 의문을 갖고 조사 분석을 했는데 한 70%가 안산의 LH 임대 그걸로 옮긴 겁니다. 그건 훨씬 안정적이고 훨씬 주거적인 측면의 선택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LH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해지 보증금 수입은 결국은 사업에 대한 성공적이지 못한 결과에 대한 방증인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국토개발부에서 지원해가지고 우리는 수행만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 다행히 이것을 자료로 해서 안산의 전월세 동향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죠, 오히려.

박은경위원 그런 거를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셨나요?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말씀드린 게 분석 결과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분석표도 의회에 제출해 주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동향들을 저희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추가로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제 스스로도 안산시의 전월세 주택 전체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던 오류 중에 하나가 타 시로 전부 가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은 하나 귀중한 참고 사항으로 될 수 있죠.

박은경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실 관련해서 지출 예산입니다. 54쪽에 보면 내·외부청렴도 조사분석 용역이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우리 집행부의 감사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청렴도에 대한 내부적인 조사라든가 분석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걸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성과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가능하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권고를 해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측정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평가 받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이전에 용역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매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자체적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2014년은 외부에 한 번 했고요. 2015년, 2016년은 자체조사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4년과 2015, 16년 2개년간의 서로 용역의 결과에 대한 약간의 편차들이 있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했는데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때는, 분석할 때는 예를 들면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내부에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서 비용은 없었고요. 외부에서 할 때는 2014년에 33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용역이 결국은 뭔가 해를 거듭할수록 나아져야 되잖아요. 강화돼야 되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들이 있는 건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아무래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때보다는 외부에서 할 때는 좀 더 전문적이고 평가 자체도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표는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분석으로 인해서 정말로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이상의 보이지 않는 정성적 그런 가치들을 담아낼 수 있으면 저는 이 예산이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매년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요식 행위 그걸로 갔을 때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14, 15, 16년에 대한 내부적인 그런 분석한 데이터들을 주셨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획부 61쪽입니다. 행사홍보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증액이 이렇게 된 거죠? 행사운영비가 있고, 광고선전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년과 비교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목 별로.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 정도 이상이 증액됐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일단은 두 가지 때문에 증액이 됐는데요. 행복웨딩데이가 일반운영비에서 행사홍보비로 2천만원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됐고요. 사업홍보마케팅비가 5500에서 7천으로 됐는데요. 150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2개 언론사에서 저희가 41개 언론사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늘었고요. 다만, 내년에 저희가 마이스사업을 올해부터 강하게 했는데요. 내년에도 집중적으로 사업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행복웨딩데이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대해서 부기상에 바뀐 것뿐이고, 그러면 사업 홍보 및 마케팅에 대해서, 7천만원 예산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모니터단 활동을 행사실비보상금이요. 바로 뒤페이지 62쪽.

지금 모니터단이 16명이 지금 위촉 돼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누구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주로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사업시설별로 저희들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명씩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에 한해서.

박은경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보통 활동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일단 1년 동안 위촉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시 재위촉도 가능하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 모니터단이 활동을 함으로써 그 활동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가 매년 그분들을 초청해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모셔놓고 그 의견들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들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피드백 다 하고요. 그 자리에서 하지 못할 것 같은 경우에는 그 후에라도 조치를 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취합된 의견과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도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73쪽이요. 지금 강사료 기타보상금에 5억 3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강사료 23억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어떻게, 대략적으로 얘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면 자료로 주시든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신규 시설물 수영장이 두 군데 들어오고, 시설물이 들어오면서 강사가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프로그램이 좀 늘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한 80여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80여명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거기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분야별로 데이터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87쪽입니다. 시설팀이요. 시낭운동장 작업 발판설치 1천만원이요. 어떤 내용이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을 받았는데요. 계단이 높고 낮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는 밑에다 발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적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보완 사항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은경위원 계단의 높이가 단이 다 일정치가 않아 가지고 보행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안전사고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발판을 설치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료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89쪽입니다. 호수공원 수영장 출입구 개선공사 1700이요. 매점 조성공사도 있는데, 출입구 개선공사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지금 현재는 출입구가 철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철문을 열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캐노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수영장 안내 푯말도 세우고 그게 출입국 개선공사고요.

박은경위원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출입구 자체에,

박은경위원 출입구 말고요, 매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매점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매점이 입찰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판매대를 갖다가 그냥 쭉 놓고 했는데, 위에 공간 같은 데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매점이 들어갈 수 있는 캐노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이곳은 매점 전용으로 하겠다는 그런 구역을 정해서 정확성을 기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정해서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 개선공사를 보완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초안들이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좀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안전관리팀 102쪽입니다.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및 직원 포상이요. 신규로 편성하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산재가 있었던 사업장이고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안전과 재해 관련된 사업장들로 저희들이 분류하면 42개 사업장 정도가 나옵니다. 그 사업장에서 우수한 사업장과 직원 포상에 대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위에 보면 안전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외부위탁 교육비도 있어요. 이것도 처음 세우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상으로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부서가 이관되면서.

박은경위원 아, 부서이관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위원장 유화 위원님 질의할 게 많으시면 추가질의 때 하실까요?

박은경위원 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교통지원부요. 하모니콜 11대 증차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업무보고 때도 간단하게 얘기가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야간에도 운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11대를 증차하면 어떻게 할 건지,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우선은 전체 대상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루에 한 대가 12건의 운행을 하는데 12건이 보통 아침 그리고 오후 이때 몰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수보다도 필요할 때 못 쓰는 거죠. 그런 부분이 우선 해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다 전체 야간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또 야간 수요가 있습니다, 심야 수요가 있고.

그래서 43대 중에서 몇 대는 수요를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2월달부터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실제 시간대별로 장애도 시각장애 같은 분은 새벽 시간대에 필요합니다. 그런 데는 과연 몇 대가 필요한지도 지체장애인 단체하고 협의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2월 전에 12월, 1월 중에 저희가 운영에 대한 방향, 우리의 일방적인 게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과 같이 수요 공급에 대한 적절성을 유지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저희가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거 제가 건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하모니콜 차량이 진하게 대부분 보면 썬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 다니면서 자주 보는데 과연 사람이 탔는지, 안 탔는지, 나름대로 그런 게 제가 관심을 가지니까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차들이 보면 몇 대씩 같이 겹쳐 다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감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굳이 그런 차들을 그렇게 선팅을 해가지고 안이 그렇게 안 보이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공익성을 띠고 운행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버스들이나 대중교통 이런 것은 선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서 정말로 하모니콜이 우리 목적에 맞게끔 중증장애인들이 타고 운행이 되는지, 민원 그런 데서 타 시·도나 이런 데서도 올라온 거 보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 안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운영에 대한 투명성은 저희도 우려를 하죠. 32대에서 43대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저희 통제 범위 밖입니다. 스스로 자율적인 통제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선팅에 대한 암도 이걸 향후 11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왜냐하면 내부 탑승자에 대한 인권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스스로 자율적인 통제시스템 하에서 그런 암도를 낮춰가지고 조금은 지금보다 낮추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른 도시에 그런 유사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제어가 되겠지만, 저희가 염려를 하고, 하여간 전체가 다 사람 태우고 다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대별로 오전과 오후에 집중적으로 쓰는 때가 있기 때문에 빈 차로 고객을 태우기 위해서, 시민을 태우기 위해서 이동하는 빈차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대기할 때도 항상 대기 중이라는 팻말을 그 뒤에 글씨를 표시를 해라, 오해가 없도록 시민들이 볼 때. 나름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특히 직원들에 대한 교육, 그분들 스스로 자율적인 투명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점을 43대 확대됨과 함께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대기 장소라든가 이런 데가 지역별로 정해져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가 관제가 되기 때문에 차가 움직이더라도 1000호차가 지금 어디로 운행하는지 다 보이거든요. 손님을 태우러 가고, 빈차로 가고, 또 콜 돼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다 관제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체 와-스타디움 주차장에 들어왔을 때는 쉬지만 어디서 권역별로 휴식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차가 보면 항상 AW웨딩홀 가기 전에 좁은 골목 그쪽에 차가 항상 보면 우리 하모니콜 차들이 거기 많이 7, 8대씩 이렇게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사무실이 있나.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AW 같으면 저 밑에 고잔동 신도시 끝 아닙니까?

윤석진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마 고객들이 집중돼 있는 권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쓰던 분이 계속 쓰시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병원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각 지역에서 필요한 분들이 타고 그쪽으로 모이죠.

그럼 또 그분이 타고 오기 때문에 약간의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제3자가 봤을 때는 ‘뭐지?’ 이런 퀘스천마크도 붙을 수 있고,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윤석진위원 저는 그쪽에 사무실이 있나, 왜 그러느냐면 그쪽이 상당히 복잡한 그런 데인데,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굉장히 복잡하죠.

윤석진위원 차들이 항상 보면 서너 대씩은 항상 하모니콜이 서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고객이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데 최 재활병원이라고 있습니다, 4층인가 3층에.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 거죠.

윤석진위원 이게 전혀 무료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아무튼 최대한 민원 올라온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정말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박은경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 32페이지요.

LH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하는 차이점이 뭐예요? 도시공사에서 LH로 옮겨갈 때는 이유가 있을 건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전세 임대는 8500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 보증금을 해주는 게요.

그런데 지금 안산에서 8500을 가지고 전세 임대를 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집을 구하는 것들이.

그런 상황에서 LH는 현재 매입형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사서 자기들이 전세를 내기 때문에 시중 전세가의 30% 정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전하는 분들이 한 53% 정도가 지금 있는 거고요. 저희가 2016년도에 포기 세대가 36세대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19세대 53% 정도가 매입형임대로 바꿔서 가신 거고요. 12명 해서 33% 정도는 소득이 초과하셔서 탈락하신 거고요. 나머지 타 지역으로 전출한 부분은 세 분 정도해서 한 8%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LH쪽의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전세하는 그런 임대사업 하는 것도 일반에 비해서는 조건이 상당히 좋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저렴한 편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전월세를 못 구해가지고 상당히 전월세난으로, 특히 재건축 관련돼 가지고는 저 외곽으로 나가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게 설명이 좀 이해가 덜 돼서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렇다고 해서 이 세대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추후에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사 한 번씩 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특별하게 큰 차이가 없으면 기존에 있던 데 있으려고 하지, 조금 환경이 낫다고 해가지고 이사 가는 그런 부분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윤석진 위원님 그것에 대한 답변은 일반 우리가 아는 임대 전월세는 민간 집 소유자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가 불안정하죠. 2년 되면 주인이 다시 계약 갱신 조건인데, 그런데 이 LH는 그게 안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LH 임대주택 하시는 분은 2년에서 9번, 20년을 그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인기가 있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석진위원 계속 경영관리부 72페이지예요. 보면 평가급에 대폭 올해 한 93% 정도 늘었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50% 늘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기존에는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50%만 세우게 돼 있는데요. 2016년부터는 100%를 기관성과급으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윤석진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2015년까지 전체 평가급이 기본으로 세워서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기관성과급이 50%까지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100%로 올랐는데요. 저희는 작년에 본예산이 2015년 9월달에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사실은 못 세우고, 이걸 지금 마지막 추경에 보완해서 해야 되고요. 2017년에는 아예 100%를 올리는 겁니다. 이 기준이 2016년 1월달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의무조항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의무조항입니다.

윤석진위원 100% 이내에서 세우라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아닙니다. 100%요.

윤석진위원 100%로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성과급이 50%에서 100%로 늘었다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가 등급은 280에서 300%를 주고, 그 다음에 나 등급은 180에서 200%까지 줘야 되는데, 그 중에 기본으로 세울 수 있는 평가급이 100%라는 소리입니다. 나머지는 평가 결과에 의해서 다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우리 안산시에서도 오전에 클라우드 시스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안산시에서 아무튼 예산 대비 절감되는 부분들이 훨씬 크다는 쪽에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40억이 투자가 되면 한 70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도 여기 3200 정도가 클라우드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은 그럼 3200 잡히는 것만큼 줄어드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서상에는 그런 부분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설명이 아마 쉽지 않을 거니까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얼마나 경비가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PC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안전관리 부분요. 여기도 보면 102페이지에, 저는 안전관리 쪽은 여기 핵심 주요사업 보고에 보면 산재에 되어 있는 안전관리 이걸 강화하기 위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해 가지고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데, 보건관리도 이렇게 같은 비율로 이게 늘어나야 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저희 경영관리부 총무팀에 예산이 서 있다가 안전관리부가 신설되면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관리부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안전관리부에 예산이 신설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기존에 동일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던 금액입니다.

윤석진위원 기존에 이렇게 서 있던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안전관리부가 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증감된 내용으로 줬잖아요. 4600만원 사업 예산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관련해서 보건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에는 6개소에서 월 1회씩 안전보건에 관련된 것들을 점검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두 배로 늘려서 월 2회 점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간호사가 그렇게 되고요. 또 위생기사가 나와서 위생에 대한 점검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것도 연 6회에서 연 12회로 지금 늘리게 돼서 이 부분에 예산이 증액이 크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거 어차피 다 위탁 줄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탁입니다. 지금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안산 업체에 경쟁입찰이고 보건관리대행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기존에 하던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서요.

그럼 예산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는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저는 법 테두리 내에서 너무 이렇게 한 번에 대폭적인 그런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특히 보건 쪽은 사실은 건강검진도 따로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안전관리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꼭 늘어날 필요가 있냐 하는 쪽에 의문을 제가 한 번 제기를 해 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거기에 보완설명 드리면요, 지난번 산재사고에 따라서 저희가 노동부의 점검을 받았는데요. 지적사항으로 1회를 더 추가해서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강차원에서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위탁을 주는데, 그럼 안전관리팀이 또 따로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네,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안전관리팀하고 위탁 주는 데하고 역할은 어떻게 다르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안전관리팀에서 다 총괄적으로 지적하면서 그 업무 중에 하나가 위탁도 주고 하는 거죠.

윤석진위원 안전관리팀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인원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팀장하고 직원 2명하고 3명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지금 수탁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냉장고하고 무선 송수신기 4대 이렇게 올라와서, 저는 위탁을 주면 그냥 위탁업체에서 하고 따로 회사 내에서는 안전관리팀을 총무과나 이런 데서 위탁업체 관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이 안전관리팀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업무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체 저희 사업장 전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팀에서 시설을 현장조사를 다닙니다. 현장조사를 하려면 보호장비나 무전기나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신설 예산에 포함돼서 올리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런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을 조사 해 가지고 그걸 전 사업장에 뿌려주면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걸 수리하고 보완하고 그래서 조치해 나가는 그런 역할입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간 되면 말씀해 주세요.

마이스사업팀이요. 108페이지에 마이스 행사 유치 개최 지원 해 가지고 인센티브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1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럼 이게 시하고는 어떻게, 시 마이스사업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시하고는 별도로? 아니면 시 사업을 대행한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는 국제회의나 대규모 행사들 유치하는 부분들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마이스 얼라이언스나 서포터즈 그 다음에 시 유치 행사에 참여하는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학술대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또 홍콩이나 중국의 해외문화교류, 학생들의 문화교류를 주되게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시하고 어떤 서로 유기적인,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결합을 하고 있고요. 계속 저희들도 마이스산업과랑도 논의를 하면서 역할분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관광과랑도 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도 있지만 관광과와 또 연결되는 것들도 있어서 유기적으로 지금 ESPN 같은 경우에 내년에 대회를 치를 곳은 관광과와 저희들이 또 함께 사무국을 꾸리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거나 어떤 사업들이 이중으로 이렇게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역할을 저희 마이스뷰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예산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떤 역할분담에 대해 가지고 분명하게 저는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우리 시에서도 마이스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사업 행사에 전문인력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런 역할 부분들을 하는 건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 부분도 서포터즈와 얼라이언스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모집을 했고요. 그걸 양성화하고 육성하는 그 과정들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학생들 문화교류를 위해서 인바운드 여행사하고 계속 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1월에 중국에서 한 250명 정도의 학생들이 1월 중에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주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에서.

윤석진위원 지금 주 업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체 이렇게 유치나 이런 것보다는 시 행사를 이렇게 대행하고 그런 쪽에 지금 비중을 두고 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아니요. 시에서 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요. 또 학술대회 유치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바운드 여행사랑 같이 해서 외국에 문화교류들을 할 수 있게 우리 한국에 와서 안산에 숙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부분들,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에서 지금 업체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분들과 어떻게 해서 같이 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생각보다 아마,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한 1분, 마이스산업에 자꾸 시에도 마이스산업과라는 이름이 있고 도시공사에 또 마이스라는 부가 있으니까 자꾸 이게 업무적으로 동일한 명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 지금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한 100개도 전개될 수 있고 200개도 전개될 수 있는데 현재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안산시 마이스산업과가 다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부 그런 방대한 것을 다 커버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리치라고 그럴까, 빈틈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도 열심히 찾아야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늘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발굴한 마이스는 또 시의 협조를 받고, 또 시에 내년에 ESTC 사업 같은 그런 대규모 국제회의에서는 저희들 마이스팀의 인력, 기능 이걸 또 전체 투입을 하고, 현재 보완 관계적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고, 이게 점점 정리가 명쾌하게 될 수 있는데, 아까 현재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안산시 마이스산업에서 지금 서포터즈랄지 얼라이언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인 추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중복이 되거나 혼동이 되거나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은 그렇게 분명히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양쪽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추가질의 많으시면 추가 때 할까요?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 유화 그럼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내년 경영지표를 보면요, 올해 경영평가 등급이 어떻게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경영평가 등급이 전국 저희들이 45개,

전준호위원 결과만 그냥 말씀해 주세요. 몇 등급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1등급 가등급에 1위.

전준호위원 가등급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전국 1위 기록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에는 왜 나등급으로 목표설정을 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 평가 기준에 산재관련 사고에 대한 점수비중이 높습니다. 한 8점 정도 되는데, 8%죠. 그게 저희들이 이번 6월에 산재 인명사고가 거의 그 점수를 저희 제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8점을 잃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등급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나등급이 최선 아닌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분야에서 더 만회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 이론적으로는 8점을 잃어도 다른 92점에서 100점을 맞으면 92점이 되면 ‘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45개 평가 수년 내에 저희가 1위 가등급 하는 것이 점수가 91점대가 최고점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점이라는 것은 경영평가에 외부적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이것은 숫자 개량화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8점 잃은 것은 분명한 사항이고, 가령 2016년 경우는 2015년 평가에서는 8점을 다 살렸는데 8점을 잃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는 ‘나’가 최선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점수 평가를 받더라도 목표는 올해 수준으로 해 놓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물론 목표는 ‘가’로 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게 굉장히 허수적인 목표가 혹시 될까봐 그런 것이고, 물론 노력은 ‘가’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 나머지 92점 가지고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인데, 현실적으로 시의회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낼 때는 괜히 소위 허수 그런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현재 ‘나’로써 지금 경영지표를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물론 목표는 ‘가’로 봐야죠.

전준호위원 조금은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근자에 와서는 재무제표를 첨부 안 해 주시죠, 예산에? 추정 재무제표도 2016년 가결산이라도 돼서 첨부가 돼야 경영수지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수입지출 대비해서 전년도 현년도 증감분은 세부 항목별로 명세서를 봐야 나오지 총괄해서 전년 현년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예산서 자체가. 그리고 재무제표도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추정 재무제표 요약은 2016년 추정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봐야 여기 예산이 심의가 되고 분석이 되는 거죠. 얘기 안 하면 아예 주지도 않고, 당기순이익이 전년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2017년 당기순이익 그건 37블록 영향이 제일, 거의 그 영향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익 배분 들어온 게 축소돼서 그렇다는 그럽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37블록이 주 원인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순이익이 얼마입니까? 6억 9천만원. 거기서 절반인 3억 3천밖에 순이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렇습니다. 37블록에,

전준호위원 그렇게만 이해 돼 가지고는 수용이 안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이건 수용 문제가 아니고,

전준호위원 제가 봐서는 그런 재무제표나 비교분석이 안 되니까 무슨 근거로 얘기만 듣고 해야 되는데 37블록에 그런 수지가 얼마나 크게 작동한다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러니까 지금 수용한 상황에 실지로 재무제표의 정확성 측면에서는 37블록이 절대적인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줄어진 건 37블록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경상수지 비율 50% 안 되는 사업 분야를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경상수지율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모니콜, 페달로, U-City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전부 수지율 50% 이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전체적으로 지금 쭉 열거를 말씀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수지율 제가 전체 저희들 도시,

전준호위원 단위사업이 몇 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전준호위원 단위사업이 몇 개예요? 지금 하고 계시는 단위사업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사이트별로는 한 170군데 되고,

전준호위원 사이트가 아니라 주차장이면 주차장 사업, 체육시설 관리면 체육시설 관리, 견인사업 이렇게 나눴을 때 그 사업 중에 지금 여기 지출목표를 줘서 총괄표로 이해하면 될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총괄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제출한 것은. 그렇게 단위사업으로,

전준호위원 단위사업별로 해서 여기 보면 지금 마이스사업부, 체육운영부 쭉 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이렇게 체육운영부에 단위사업은 지금,

전준호위원 그 중에 경상수지 비율 50% 안 되는 사업이 몇 개나 돼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한 35개 정도 단위사업 됩니다.

전준호위원 전체가 몇 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35개.

전준호위원 아니, 전체 사업이. 단위사업이 아까 그 분류대로 하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분류대로 했을 때 35개 사업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중에 경상수지 비율이 안 되는, 50% 안 나오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안 되는 것이 열거해 드리면,

전준호위원 아니, 개수만 말씀해 주세요. 따로 자료로 주시고 그것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이거 자료를 저희들이 바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과장님, 이게 당초 공기업이 할 수 있는 여러 시설 사업 중에 경상수지 비율이 그래도 50%가 넘는 것들을 하도록 주문하고 있죠, 법에서도?

○예산과장 박광옥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게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거나 민간으로 가거나 이런 판단을 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죠? 그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조직진단하고 이거 중장기 용역 했을 때도 여러 대안 제시가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견인사업 같은 경우?

○예산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처방이 어떤 게 있어요? 공사 내부든 예산과든 그것에 대한 처방.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 50% 미만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시설공단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계속 얘기돼 왔던 사안들이고, 그런 수지를 인위적으로 쥐어짜서도 되는 거 아니고 공공성과 이런 경제성들을 봐서 안 되는 일들은 취사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그걸 종합적으로,

전준호위원 그런 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진단은 수지율 측면에서 진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을 한다든지 그러는데, 전준호 위원이 아시는 것처럼 예컨대 저희들 한마음아파트랄지 상수도검침을 맡아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군가는 공익사업적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민간인이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시와 도시공사가 하는 것인데, 단지 50% 이하는 전부 민간인에게 넘겨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맡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재위탁도 있을 수 있고요, 소규모 체육시설들 주민들한테 맡겨보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체육시설 중에 일부는 주민들이 주차장이랄지 한 것은 되다가 안 되니까 도시공사가 지금 위탁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건 전준호 위원께서 오랫동안 시의회 업무를 하셨으니까 그 내용은 제일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조직은 계속 커져요. 인력 필요하고. 그리고 공기업이 갖고 있는 임금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하고 비교도 안 돼요. 어떤 분야는 많을 수도 있지만 어떤 데는 민간이 더 적습니다, 훨씬. 이런 경영규모, 재정규모.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시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시설에 대해서 전부 도시공사로만 가고 있어요. 직영, 공기업, 민간이 소위 말하는 적정한 자기 경영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것이 좀처럼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법에서도 또 뭐냐 하면 이런 공기업의 일들이 민간의 경제 영역들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는 이게 어찌 보면 포화상태로 가는 거죠, 계속 이렇게 가면.

그럼 그걸 뒷감당을 도시공사나 직영이 다 감당하냐,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시는 반대로 예를 들게요. 도서관에 조그만 도서관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작은도서관. 공무원들이 어떤 욕심을 내냐, 전부 직영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직영해서는 전문인력도 아니거니와 사서직도 별로 없고, 그거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해서 운영관리 맡기려면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동네 주민 조직에서나 관련된 민간 도서관 분야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해도 충분히 돌아가고 훨씬 효과 잘 내요.

그런데 그 사고를 안 바꾸니까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최 지금의 시각을 교정 안 하니까 민간에 주면 안 된다고만 보는 거예요. 해 보라는 거예요,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식이 많고요 사람을 안 찾고 방법을 안 찾아서 그렇지 요즘은 시민 자산화 개념을 가지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 갈 수 있는 일들이 부지기수고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택사업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하다가 안 됐잖아요. 천 몇 백 명 반대 서명해서 지금 안 된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출자 받고 싶어 했지만 못 받았잖아요. 그게 무슨 이유냐, 새로운 개발이나 관리방식들을 더 응용하거나 찾아보지 않고 정해진 과거의 방식만 고집해서 그것이 주민들한테 먹혀들지 않으니까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례를 놓고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해 보면 소위 말해서 쇼부가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왜? 그런 사업방식이나 아이디어들을 모르고 있으니까. 배우지도 않고 수용하려고도 안 해요. 그런 사안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하는 일들 아까 예로 든 체육시설들, 군데군데 체육시설들 인조잔디 구장 하나 지금 축구 구장들 축구협회에서 우리가 직영하겠다고 주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너네들이 하면 안 돼’라는 갖고 접근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같이 해 보려고 접근하면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도시공사 못지않은 인력들이 있고요, 돈 더 안 받고도 자율관리해서 재능 나눔 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자산을 활용하려고 안 해요. 다 내 밥상에 밥그릇 차려놓고 인심 쓰려는 이런 사고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그런 일들을 정리하라고 용역 해 놓고 용역대로 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용역은 3년에 한 번씩 행자부 공기업 운영기준 들이대면서 수천만원씩 들여서 하겠다고 해요. 여러분 유리한 것은 얼른 갖다 써요. 한 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조직진단 한 거 중장기계획 시에서 이거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한 번 놓고 봐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갖다 써먹었나. 그걸 왜 안 바꿔주냐는 거예요. 본부장 하나는 득달 같이 늘렸죠, 부서 늘리고. 경쟁이 없는 사업들 왜 정리하면서 그런 구조들을 해 보려고 시도조차 안 합니까?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조차도 안 놓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전반적으로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전반적인 소위 거시적 측면에서는 100%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옳은데 단정적으로 도시공사가 안산시가 그걸 안 하지 않느냐, 그거는 자세히 보시면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시면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조건 우리가 시나 도시공사가 민간인한테 할 수 있는 것을 거머쥐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수년간 해온 것들에 변화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세게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최근에 1년간 변화하신 것을 보면 적어도 저도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고 예컨대 빅클라우드랄지 이런 것은 굉장히 처절하게 노력을 하는 그런, 어떻게든지 코스트를 줄이고, 지금 수지율 문제는 과거에는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논하고 보면 지난해 바로 그런 사례를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공익성을 해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기재부, 행안부에서 저희들 지침에 내려온 것을 보면 아까 전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익성을 최대한 고려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렇게 하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기 위해 하는 견제를 누가 하느냐 하면 시의회에서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시설 인용하는데 모든 대관료 이런 것 전부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능기부 민간인이 받아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협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생각이 일치되고 전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이하거나 또 그걸 부정적인 시각에서 한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민간인이 가져갈 수 없는 것을 대부분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에 사업할 때 혹시 민간 부분하고 상충될 수 있는 사항은 협의를 많이 해야겠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민간인이 가져갈 수 있으면 바로 넘겨드릴 수 있는, 그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그러면 사례로 말씀드릴까요? 내년에 선부체육관 개관하죠? 여러분들이 받겠다고 예산 올려놨잖아요? 그죠? 인력도 21명인가요? 9억 얼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 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가 이런 것들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 한번 해 봤어요,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박광옥 선부체육관에 관련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그걸 검토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결과가 도시공사로 가아 된다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거기 보면 답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근거로요?

○예산과장 박광옥 검토보고서에,

전준호위원 공모해 봤나요? 체육관을 놓고 도시공사에서 운영했을 때 비용과 민간한테 사업 제안해서 공모해 봤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거기 보면 공모를 하기 보다도 비교 검토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비교 검토를 자체적으로 주관적으로 한 거잖아요, 내부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미안합니다, 얘기 끼어들어서.

전준호위원 그런 시도도 해 보지 않고 내부 분석만 해서 도시공사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얘기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우리 박광옥 과장하고 말씀하시는데, 체육관이 안산시에 몇 개입니까?

전준호위원 많죠. 앞으로 계속 생기고 있고, 크고 작은 것.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많은데 어떤 거는 민간인한테 넘기고, 안산시 체육과에서 봤을 때,

전준호위원 이제 그럴 때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현재 그럴 때가 된 것 안 된 거는 협의해서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선부체육관에서, 어떤 거는 민간한테 바로 넘기고 나머지 수 십 개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기준을 누가 지금 정하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래서 사업별로 수지비율들을 분석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걸 앞으로 해 가야 되는 것이지 그걸 단적으로 왜 그것을 했느냐,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해 가는데 앞으로도 생기는 것들을 계속 지금 여러분들이 다 결정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겠다고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결정이 아니고 제가 이해하기는 이렇습니다.

선부체육관을 했는데 수 십 개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도시공사가 제일 현재로써는 어느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고 다른 체육관도 또 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정을 할 때 도시공사가 위수탁사업으로 지금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맡아서 하겠다,

○위원장 유화 대표님 잠깐만요. 사실은 우리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시공사가 조직이 너무 커지고 이런 부분이, 일은 또 열심히 하시려고 하지만 아까 전준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경상수지가 50% 이내인 이런 부분들을 뭔가 좀 더 민간이라든가 또 잘 운영할 수 있는 데 하면 우리 시로서는 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에서는 일단 논하는 거는 나중에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른 또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해야 되어서 전준호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박은경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해양문화 관련해서요, 예산서 112쪽입니다.

어촌민속박물관이 최근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다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은경위원 이용자들 측면에서의 반응은 어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 이용객이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주로 단체관광으로 학생들 위주로 오고 가족단위들로 많이들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와서는 문화나 이런 부분들 체험하는 것들, 어촌 문화에 대한 것들 하는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들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하지 않지만 체험으로 해서 월 2회 정도는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오셔서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이나 어촌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조기에 마감이 되는 상황이고요.

박은경위원 유지관리에 있어서의 그런 시설들을 다시 개보수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하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미흡한 점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하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데요, 크게 하자는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만 아직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했지만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VR체험관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좀 더 디지털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하도급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취지에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수선유지비에 예를 들면 수족관 냉각기 보수, 그 다음에 냉동기 및 보일러 보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했던 그런 부분하고 무관한 그런 보수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이 부분은 상시적으로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저희들 사업부서 쪽 개발부서에 건축과 토목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점검하고 하자보수기간 안에 저희들이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보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그런 것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 재정운용도 효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산물직판장 114쪽입니다. 온돌 판넬 교체공사가 계획되어 있어요. 이것 왜 교체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수산물직판장 2층에 보시면 오셔서 회를 사셔서 올라가서 식사하시는 그 자리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된 것을 현대화시키고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한 200평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200평 정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제가 중간에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우리 전준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중에서,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분명히 이건 먼저,

○위원장 유화 대표님 왜 그러세요?

지금은 박은경 위원께서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시간 좀 드릴게요.

위원님, 계속 진행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올림픽수영장이요. 리모델링해 가지고 개장을 하면, 지금 행사운영비로 행복드리미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를 잡아 놓으셨어요.

그러면 향후 이런 대회들을 계속 유치를 하실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이 행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해 오던 행사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걸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매년 해 오던 행사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때 그러면 참전하는 선수단의 규모라든가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연령대별로 다 다른 데 전체적으로 규모는 해마다 참여팀이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전년도 참여자는 별도로 제가 정확히 보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예산서상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해마다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뒤페이지 보면, 148페이지 남녀 탈의실 신발장 구입이요. 지금 기존에 신발장이 없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부족해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추가로 구입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탈의실에 별도로 이번에 새로 전체 욕실을 별도로 공사를 하고 따로따로 설치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 구입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155쪽입니다.

호수공원 수영장에 내년에는 놀이시설을 추가로 임대를 하겠다고 올리셨네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어린이 시설이 전무합니다. 아이들이 와서 물에서만 놀고 나와서는 놀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 바운스라고 이렇게 바람 넣어 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놀이기구처럼 할 수 있는 걸 임대해서 두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밖에 나와서도 아이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늘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 내용도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늘 부분은.

박은경위원 두 개 정도 설치하는데 이게 임대료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임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임대기간을 어느 정도 잡은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저희가 보통은 50일 내외 운영을 하니까요, 한 시즌이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그러면 한 개소당 400만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그것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166쪽입니다.

안산 골프연습장이요. 발판매트를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개당 30만원, 132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다시 교체를 해야 될 시기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이거는 저번에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하면서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 많이 닳아 있습니다. 닳아 있어 가지고 불편함을 호소해서 이 부분은 교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보통 이 매트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 분들이 전임 운영자들께서 얼마만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지금 현 상태는 굉장히 닳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교체의 성격이라는 것이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골프공을 구입하시는데, 4,800만원이요. 골프공은 매년 이렇게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서 투입을 해야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지금 여기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가장 첫 번째 예민한 게 공이더라고요. 공에 대해서는 아주 섬세하게 어떤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민원도 많고 해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1년에 한 세 번 정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1년에 예를 들면 분기별 내지 4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전체 다 교체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부분적으로 교체를 쭉 해 나가죠.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보면 연습장의 공은 그렇게 민감하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래도 그 분들 얘기해 보면 다른 거는 지금 다 좋대요.

박은경위원 공도 지저분하고 관리하지 않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다 좋은데 공이 아직까지, 지난해 민원의 가장 큰 첫 번째가 공을 제대로, 반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골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필드에 가서는 굉장히 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반응하시지만 연습장에서까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여기도 그런 부분이 지금 제일 민원이 크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400원의 단가는 공의 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제가 골프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박은경위원 단가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단가 중에서도 비싼 거는 아니죠. 연습용 공 중에서도,

박은경위원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초보자들이 연습용 공을 한 주머니씩 사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로스트 볼 같은 것도 사고 하는데 연습장에서 이렇게 4,8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공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하셨나요, 올해도 4,800만원?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올해도 공은 2만개씩 두 번 갈았어요. 많이 갈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 하면 다 안 갈거든요. 그 중에 이렇게 고릅니다. 전체 우리가 4만개를 운영하면 나쁜 것 2만개 빼고 또 2만개를 신규로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했는데,

박은경위원 충분하게 공들을 공급하려면 몇 개 정도를 보유해야 되는 건가요?

내년에 4만개이잖아요? 4만개를 세 번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다 전체 교체하는 것 아니고 프로테이지가 예를 들면 한 50%,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한번 분기별로 교체할 때 이번에는 조금 괜찮지만 다음에는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빼고 이번에 신규로 넣고 해서 전체를 가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공은 쓰고 조금 많이 닮은 공은 빼고 신규로 넣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런 공들 육안으로 구분하나요?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골프 프로들이 있거든요. 일곱 분인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이렇게 잘 고르죠.

박은경위원 공이 그러면 이게 몇 개 정도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전체 공이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개수는 4만개 정도 내외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 1년이 지나면 싹 교체가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일정하게 4만개 정도는 보유해야만 연습장을 원활하게 공을 공급할 수 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교체를 해 주고 빼고 또 빼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골프를 해 봤기 때문에 우리 골프장 그런 걸 떠나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96타석입니다. 한 사람이 오면 세 박스 정도 보통 치게 되면 한 박스에 80개면 240개씩 한 사람이 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계산적으로는 2만 5천개를 치는데 예비로 3만개 내지 4만개를 항상 보유해야 되는 그렇게 골프공 수를 구태여 우리가 계산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공의 수명은 예를 들어서, 물론 얼마만큼 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박은경위원 보통 어느 정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지금 3회면 예를 들어서 한 4개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1년에 다 교체되는 거죠. 싹 교체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4개월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공이 계속 맞는 공은 빨리 닳을 것이고, 그건 획일적으로 그렇지만 1년 되면 전체가 다 순환이 된다고 봐야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일반 아파트의 인도어 골프장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연습용으로 대체를 해 줍니다. 물론 회비는 받고 있지만 저희들은 공 교체를 1년에 한 번 보고 있으니까 전체를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셔틀버스 임차료요. 선부 다목적체육관이나 호수공원 실내수영장에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한번 이렇게 순환하는데 있어서의 노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전적으로 파악해 보셨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내년 3월, 5월 선부와 호수공원 수영장이 개장되고 또 우리 올림픽기념관 수영장도 또 새로 재개관 됩니다.

그러면 현재 고객들의 이용 동선이라든가 이용시설이라든가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영팀에서는 지금부터 이용에 대한 어떤 동선이라든가 고객에 대한 위치, 선호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역에 맞게끔 셔틀을 운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작업 중입니다. 12월, 1월달에 실제 지역주민들과 대화 속에서 어떤 운영에 대한 방안이 나올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권역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지금 해야 되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 끊을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셔틀버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박은경위원 그리고 186쪽에 보면 주차사업에 있어서 미납주차요금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5,500만원이에요. 미납요금이 어느 정도 되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현재 전체 약 7만 건에 2억 8천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2억 8천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에 갔다가 관리요원이 가까이 있으면 모르지만 급히 자리를 떠야 되는데 나중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는데 사실 크게 큰 단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편요금 이렇게 가는 부분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우편물을 발송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 다 발송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전부 다 하는데 그 시스템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리고 첫 번째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A주차장에서 미납이 있었으면 다음에 내가 또 주차장을 이용하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체납여부가 찍히게끔, 쉽게 말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고지를 안 해도 내 차가 몇 월 며칟날 체납이 있으니까 이번에 주차요금을 같이 주십시오, 하면 이용자도 굉장히 편리하겠죠, 우리도 빨리 징수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많이 줄 거예요. 지금은 기존에 있던 5년치의 과년도 체납 분이 있지 않습니까? 7만 3천 건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놔둘 수는 없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2억 8천은 누적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몇 년이 누적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5년치,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우편요금을 집행하셨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얼마 정도 징수가 됐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징수율은 약 85%입니다.

박은경위원 85%라는 게 예를 들어서 5,500만원의 우편물을 발송을 해서 징수되는 미납요금은 얼마입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1년에 전체 건수가 미납 약 3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고지를 하고 납부독촉을 해서 납부하는 것이 약 85%, 나머지 15%가 누적되어 가지고 체납이 된 겁니다, 연도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 5년치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향후에 이 시스템을 개선해 가지고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미납도 납부할 수 있고 우리도 이런 행정적인 불편함도 없애게끔 시스템을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장별로 호환을 시킨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은 많이 개선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3개년 동안 집행됐던 우편요금과 징수된 그 실적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재활용 선별장이요. 232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스티로폼 감용기가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압축시키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녹이는 거죠.

박은경위원 녹여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녹이죠.

박은경위원 열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열로 가열해 가지고 이렇게 두툼한 것을 아주 소량으로 압축 녹이는 감용기라고 그러죠.

박은경위원 그냥 압력이 아니라 열과 압력으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압력이 아니라 녹여버리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 녹이는 과정에서 유해가스들이,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오픈된 공간입니다. 오픈된 공간인데 냄새는 아무래도 좀 나죠.

박은경위원 유해가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바로 비산이 되어 가지고 위에서 환풍기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전체 집진해 가지고 올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냄새가 조금 독하기 때문에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스티로폼이 굉장히 부피가 크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크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녹여 가지고 하는 부분은 뭔가 새로운 유해환경들이 그런 데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해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은 스티로폼에 대한 처리부분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재활용 스티로폼은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거죠. 태울 수는 없거든요.

박은경위원 몇 분의 1로 줄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이게 압축하면 한 10%도 채 안 되죠. 부피로 10% 내외 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안을 주셔야,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유해환경에 대한 건강검진을 계속 매년 하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집진,

박은경위원 그거는 선제적인 예방적 차원이 아니라,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집진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의 작업환경에 대한 어떤 통풍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대한,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도입했을 때, 다른 예를 들면 지역에서 그런 것을 도입했을 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이라든가 유해요소에 대한 부분들은,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검사를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체에, 물론 냄새 자체가 좋은 거는 아니죠. 저희도 그걸 항상 현장에서 살피는 게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라든가 환경이라는 부분 살피는데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박은경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 관련해 가지고 252쪽 보면 비상방송시설장비 있습니다.

870만원이요. 어떤 용도로 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안산소방서에 소방점검 결과 시설에 대한 몇 가지 보완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비상방송시설장비를 추가 설치하라고 이렇게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 설치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렇게 비상상황에서 시민시장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비상시 있는데 소방법이 개정됨으로써 그것이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소방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는 몰랐는데 소방법 개정에 따라서 소방서에서 나와 보니 이런 추가 법 개정에 의해서 새로 보완시설을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장비에 대한 구비도 중요하지만 저는 시민시장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되거든요. 오늘도 화재사고로 인해서 시장이 그렇게 전소되면서 가져오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당장 우리 안산의 시민시장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중집합의 이용시설에 대한 그런 보완들이 먼저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점검되지 않는 것은 항상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비 구비만으로 모든 것들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이 갖춰야 되는 부분이니까 구비를 하시더라도 관리측면에서 저는 그런 것들이 먼저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동절기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평소와 달리 저희가 각별히 현재 지금 담당직원이 상당히 전문적으로 상인들과 굉장히 잘 호흡을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댄 또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개발사업부 관련해서요. 자체사업 관련 신규사업 찾아보는 타당성검토 있잖아요? 용역.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전준호위원 이 용역 이전에 신규사업 발굴을 하기 위한 용역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기존에 계속적인 용역들은 있어 왔고요, 도시공사에서는. 단원미술관 부지에 대한 용역이나 89블록 그리고 신길산업단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들 37블록도 마찬가지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2억을 건별로 나눠서 쓰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이 2억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그 비용에 맞춰서 나눠서 이게 한 건이 될 수도 있고 2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어떤 해당 사업을 분석할지에 대한 이런 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내년에 1차적으로는 대부도 전원주택 부지에 관련된 용역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용역에 대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설계를 해서 나오는 가격이라서 일단 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300억 증자해서 사업비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전준호위원 이런 단위사업들은 이런 용역들을 해서 지금 한 건가요,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 한마음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용역은 되어 있고요. 타당성용역을 지금 추경에 6천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해서 내년 1월에는 용역이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신길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용역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신규사업에 어떤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지 사전적인 조사가 된 항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하나 아까 말씀드린 건 전원주택 부지에 대한 부분, 대부도 전원주택 부지를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의 용역을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요, 이 예산 중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보통 구상 용역이 나가게 되면 6천에서 1억 정도 비용이 나갑니다. 면적이 클 경우는 2억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전준호위원 면적 정도는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래서 1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이 2억에 대한 세부 사업명세가 있는 건 아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말하자면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자본금 증자 해 가지고 하기로 한 사업이 지금 5개인가 그렇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5개에 대한 2차 용역들은 따로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추경 같은 경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사업비가 100억 미만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의계약 2천만원 미만의 용역들이 주로 진행이 되고요. 한마음아파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하면 이번 추경에 6천만원을 세워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을 받게 됩니다, 수의계약으로. 거기는 거기밖에 할 수 없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신길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거 외에 추가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하시겠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장기발전계획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용역이나 타당성들은 다 끝나서 종료된 건가요? 다시 재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전에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 시하고 같이 했던 용역. 여기 예를 들면 환경사업 통합관리, 통합수탁, 하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자원회수시설 이런 부분들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 환경 관련된 부분에,

전준호위원 제시를 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전준호위원 중장기적인 심지어는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전준호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2차적인 검토를 종료하고 신규사업을 또 하겠다는 건지, 이런 사업들을 이 중장기계획에서 제시한 항목들을 타당성을 세부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환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중장기계획과 맞춰서 환경에 대한 부분들 소각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처리장, 재활용선별센터까지 저희들이 통합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시랑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협의하는 것들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런 부분들을,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려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면 내년에 이 예산에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이런 사안들을 하려고 용역비를 확보한 거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중복적인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 항목 명세가 어떤 거냐, 잠정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일머리를 어떻게 우선 푸는 것이 효과적이냐 이 말이죠. 사전적인 용역을 해서 중장기 계획을 제시해 놓은 것들에 대한 말하자면 검증하는 피드백을 하고 신규사업을 찾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미 제시된 것을 따로 놔놓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찾겠다고 하면 좀 더 어렵기도 하고 실현가능성도 더 멀지 않냐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수익이 난 사업이,

전준호위원 환경이 아니라 예로 든 거라니까요. 환경적인 거 말고 여기 제시된 거 많아요, 여러 가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전준호위원 북측간석지 11만평도 예시되어 있고 여러 가지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런 용역이 2013년에 제시되고 또 3년차 내년에 용역 하는데 그건 그거대로 하고, 단순히 조직진단만이 아니에요.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이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그대로 놔놓고 이거 또 1억, 2억 가지고 또 신규사업 발굴한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되면 뭔가 질서 있는 모습이, 요즘 질서 있는 얘기 자꾸 나오는데 세상에서도. 질서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직 그런 검토를,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검토 안 하시고 예산편성 하신 거예요,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만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직 용역을,

전준호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용역과 중장기 용역 8천만원과 그리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검토가 아직 안 돼 있고 예산 올라왔잖아요.

그럼 과업지시서를 줄 때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줘야 될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다 놔놓고 다른 데 어디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도 땅 이런 거 새로운 거 막 갖다 용역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도 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준호위원 들어가야죠.

그런데 기존에 제시됐던 것들에 대한, 그냥 하나의 용역비 따먹으려고 갖다 툭 던져놓은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전준호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재검증을 하는 건 상식이죠. 아니면 종결하고 그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검토할 가치도 없다 하면 폐기하는 것이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 평가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용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말씀하신 부분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사장님도 여러 말씀들을 하시고 싶으시겠지만 여러 사업 항목이 있습니다. 정관에도 그렇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의 경제사정이나 시민들의 민도나 또 기업환경이나 공공이 해야 될 여러 사정들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그것에 맞춰가는, 때로는 더 리드하는 일들을 찾아서 해 보기를 주문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경영평가를 허투로 했다고 해서 가를 나로 평가절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노력들 해 오신 거 알잖아요. 그러함에도 더 짚어볼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일례로 우리시에 작년 총예산 대비, 상하수도 공기업 빼고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관련해서 총예산 대비 인건비가 12%입니다. 내년에 1400억이에요. 내부거래 6900 빼고, 900억 빼고 1조 한 6천 되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1400억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약 8%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공익성과 경제성을 다 겸비해야 되니까. 19%입니다. 총예산 대비 인건비가. 수치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수치만 놓고 얘기하는 것은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공공이 하는 일들 중에 비교를 한 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놓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들어가면 충분히 배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청소용역 외주 주잖아요, 직영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비절감 하려고.

그런데 반대로 인권 차원이나 생계 차원에서 왜 정규직화 하거나 무기계약직 안 해 주냐, 왜 외주해서 최저임금만 갖고 쥐어짜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민간은 그렇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 싶어서 생활임금으로 채워주려고 하고 올해 8억 가까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2단계로 시 직영, 이제 공기업.

이런 취지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면 저는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경제성도 더 도모하고.

그런데 그것을 고민을 해 달라고 하는 의미들을, 검토하고 더 분석을 해 달라고 하는 의미들을 집행부와 도시공사 내부의 주관적 진단으로 딱 결정하고 마는, 이것에 대한 더 열린 경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하잖아요? 거버넌스를 왜 얘기합니까? 의회와 집행부 간에도 기관 대립형, 우리 정치 구조화에서의 대립형을 넘어서 경기도 연정처럼 기관 협력형이나 절충형을 선진국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은 그런 경영에서는 도입을 안 해요. 주민들한테는 주민 협치하자고 그러고 주민 참여하자고 막 하면서 일은 왜 같이 해 보려고 하는 걸 더 많이 안 여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죠. 제가 한 사례를 든 거예요. 각골체육관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체육관도 그렇고, 이번에 유소년 축구장도, 앞으로 야구장 또 만든다고 그러고, 신규 주차장들 유료화 할 것들 많아요. 그걸 왜 같이 못합니까? 시스템이요? 기술적으로요? 다 할 수 있어요. 예약을 해도 다, 관리 주체가 달라도 공동예약 다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콘도미니엄 전부 전국에서 똑같이 관리주체 소사장제 해서 다 해도 메인에서 다 예약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법들을 응용하면 충분히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냥 단순히 말씀하신 대로 그냥 50% 안 되면 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경영 노하우들을 더 채우면 훨씬 더 시민들 입장에서는 나은 경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또 있어요. 했어요. 하도 안 하니까 강권으로 했어요. 한 예만 들고 마칠게요.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1층은 민원실이고 세콤도 아니고 안전장치 해야 됩니다, 보안.

그런데 2층, 3층은 다 회의실이고 프로그램실이고 동아리실이에요. 마이크 껐다 켰다 하고 조명관리하고 화장실만 관리하면 돼요, 청소하고. 그걸 야간에 쓰자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못해 주겠다는 거예요. 안전사고 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당직자가 책임, 자기들은 재택 근무하면서 당직 서지도 않는데.

그런데 주민들은 뭐예요? “그거 우리가 자원봉사를 해서 관리하겠다. 열어줘라.” 세콤이요? 셔터 내리고 이중화하면 돼요, 세콤 이중화. 그걸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공간이 없어서 퇴근하고 나서 프로그램 9시, 10시까지 쓰고 싶은데.

이런 폐쇄적인 사고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분리하고 출구 따로 내라.” 예산편성 안 해도 돼요. 수용비 이거 가지고 하면 돼요. 저 청문 하나 반쪽 딱 자른 거예요, 세콤 분리하고. 주민들이 우리가 그 시간에 자원봉사 수당 받는, 2, 30만원 받는 자원봉사자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야간에. 당연히 못하죠, 야간수당 줘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내가 그거 관리할게요. 문 따주고 청소하고.” 그것이 민간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 생각을 바꾸는데 1년 가더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시에다가 세콤 분리해서 주민 쓰게 해 주라고 문서 보내니까 그때서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사례예요. 돈 천만원도 안 드는 일이에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셔서 경영효율화를, 그래서 가등급인데 왜 기왕이면 목표를 ‘가’로 못하느냐는 것들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사장님 아까 하실 말씀 있다고 하시니까 하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위원장 유화 잠시, 추가질의 더 있으신데 다른 분.

지금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위원장 유화 네, 말씀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전반적으로 전준호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펴거나 이럴 성질의 것은 아니고, 당연히 어느 누구가 더 현재 우리보다 효율적이고 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찾으면 그건 있을 수 있죠.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저는 수십 년 일을,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저도 그건 전적으로 동감하고, 지금 여기 참고로 저희 예산안의 9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번 예산안을 하면서 그러면 도시공사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뭐냐, 일을 하는데.

첫째, SWOT 분석을 보시면, 제가 지금 정리한 겁니다. 지금 방금 전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요약을 지금 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실 수 있다고 보시는데, 현재 수지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이 된 이런 것이 도시공사, 시에서 가장 이런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 위협적인 요소입니다. 도시공사 운영하는데.

두 번째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것과 반대로 저희들 인력 구성이 비탄력적입니다. 예컨대 기업 같으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어떻게든지 사람을 줄이든지 해서 그것에 맞춰 가는데, 지금 도시공사에 있어서의 최고 위협적인 사항은 최저임금 지금 19% 인건비 오른 대부분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요인이 내년에 27억 증가요인이 결정적으로 지금 이 인건비, 그걸 지금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것이고, 이거 이미 제가 고민하기 시작한 비탄력적,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관해서 민간분야하고 상충되는 것, 이것이 지금 위협적인 존재,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모든 2017년 경영에 이런 것을 포인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위원께서 지적하신사항하고 괘는 같이 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단, 이것을 실현하는 데서 어떻게 하느냐는 계속 협의를 하고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 9페이지에 이미 Threats 전준호 위원께서 보시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거 누구보다도 이 사항을 고민하고 이번에 정리할 때 도시공사 2017년에 이런 문제를 예상을 해서, 그러면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자연히 여러 경영활동에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그렇게 아마 실현이, 그러나 얼마나 이걸 감안해서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서 수지율이 낮은 것은 민간한테 과감하게 이렇게 하는 것, 좋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시에도 좋고 저희들도 이거 수지율을 높일 수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조차도 전체 전국의 공익사업에 있어서 기준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단위사업 수지율 50% 유지하는 것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시설공단, 도시공사의 평가 감사를 할 때 이런 단위 수지율 이하의 그것을 현실적으로 감안하기 때문에 전체 수지율을 가지고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으로.

도시공사 저희는 전체 수지율 중에서 현재 76%를 전부 마이너스 요인까지 감안해서 하는 이런 것이 지금 평가대상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되어 있고,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효율성 문제는 계속, 이건 저의 또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무슨 반론을 하거나 할 사항은 아니고, 단, 그것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만, 제가 그 사이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고, 단적으로 “그럼 왜 않고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좀 섭섭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앞서 위원님들이 제가 오기 전에 질의한 내용에 조금 우려점이 있습니다. 답변하신 거 보니까.

지금 자본금 증자해서 5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연차별 재원소요를 이런 상황들을 예견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했던 건데, 실은 아니나 다를까 지금 답변을 누가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메모된 대로 하면 ‘개발사업의 부지는 실적을 300억 자본금 출자로 탄력을 받고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사전 제출된 계획을 100% 매칭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업명을 고정하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면 이 5개 사업이 변동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저희가 적시된, 이건 굉장히 얘기할 때 업무의 어떤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민간기업 같으면 이것이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에.

전준호위원 당연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논의가 될 성질 문제도 아니고,

전준호위원 논의는 아니고 그래도 증자를 하면 증자의 이유는 있는 거죠. 뭘 하겠다고 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러니까 증자를 할 때, 가령 저한테 증자를 할 때 민간기업 같으면 “당신 책임지고 이 돈으로 사업에 성공을 하는데 그간의 여러 가지 경과랄지 실적으로 봐서 이만큼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성공적인 사업을 하시오.” 하는 조건 하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하고 시의회에서 공기업의 특성상 300억에 대한 명세를 자꾸 요구를 하시고 그걸 근거로 하신다고 보는데, 그러면 사업이라는 것이 가변성이 있고 또 변동성이 있는 건데 자꾸 이것 틀림없이 5개 사업에 300억이 꼭 2017년에 실현되느냐,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가변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뿐이,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제가 100% 5개 사업에 300억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현재 우리가 지금 이것과 더불어서 아까 김정택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 중에 하나가 그러면 도시공사의 사업 특성은 뭐냐 하면, 전부 2년, 3년, 4년 지금까지 해 온 것이.

그런데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자본금은 시드머니적 성격이 있는데 어떤 것은 6개월, 1년, 단기적인 어떤 사업 회전 이것도 당연히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두 달, 세 달 내에도 그것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그것이 더 현재보다 그런 점에서 더 유리하면 당연히 자본금 운용은 그쪽으로 가야죠, 우선순위가.

○위원장 유화 대표님 말씀하시는 뜻 알겠고요. 사실은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먼저 번에 업무보고 1차, 2차 받을 때도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300억보다도 정말 천억이라도 돈이 있다라면 도시공사에 출연해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만큼 자본금이 있으면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신 있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렇지만 또 우리 안산시 재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가 90블록 팔아서 돈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지금 어떻게 출연금으로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90블록 매매하고 나서 대체 그런 것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산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까 사실은 저도 조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할 때 저도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1차 받고 2차 우리가 추가로 한 번 더 받았잖아요? 그때 받을 때도 그 자료가 500억을 요청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다 출연금을 우리가 많이 주면 좋죠. 출자금을 많이 드리면 좋은데, 출연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것에 비해서 또 어쨌든 그 돈으로 그 사업을 하겠다고 갖고 오셨잖아요, 어쨌든 계획은?

그런 상황에서 계획서는 좀 탄탄하지는 않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봐주시고, 어쨌든 사업을 17년도에는 하시게 되면 긴밀하게 탄탄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지금 추가질의가 또 남으셔서, 우리 윤석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올림픽수영장 지붕교체공사 때문에 중단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화랑 오토캠핑장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지금 폐쇄되고 운영 안 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금도 다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약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오토캠핑장도 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부분들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이렇게 해 주시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죄송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추가질의는 그냥 시간도 많이 경과되고 하니까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전준호위원 저는 아까 답변하신 부분이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전준호위원 경영에서 보면 자율성과 책임성의 문제인데요, 의회에서도 특히나 저 같은 입장에서 도시공사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점검하는 거는 저의 책임성입니다. 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500억 예상한 것을 300억으로 정리한 것도 저는 강하게 주장했어요. 필요하면 추가증자하자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의 의회에서의 경영에 대한 감독의 수단입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돈을 어떻게 허투루 쓸 일도 없지만 써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통제차원에서 어떤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거냐, 현금이든 현물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당연한, 그래서 아까 같은 얘기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 미리 예견되고 제시됐던 사업들,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확보되고 나니까 그런 자율성들을 강하게 얘기하시면, 상대적으로 책임성보다 자율성들을 강하게 얘기하시면 애시당초 그러면 그런 전제를 했어야죠, 이렇게 5개 사업 이렇게 책까지 만들어서 제시할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자본금 확충하기 위해서 어제 낮에 대통령처럼 꼼수 발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본인 불명예 퇴진 피해 가려고 지금 의회에다 공 던져놓은 이런 일들을 국민이 다 알잖아요? 여론조사가 다 70% 이상이 꼼수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오늘 여론조사가.

제가 비약시켜서 비교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타이트하게 관리한다고 사업명세에 연차별 재원소요까지 추산해서,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많은 리스크가 있고 변동이 있을 건데, 자금소요를 목표연도까지 제시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를 담고 해서 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조금은 책임성에 있어서의 너무 느슨하신 거예요.

또 그렇게 중간 중간 사업 가라고 내버려 두거나 그렇게 하실 것도 아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고와 관점, 시각 이것이 어떻게 실천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상당히 사장님도 의미 있는, 이것 사장님이 답변하신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건 한 본부장하고 제가 답변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상당히 주요하게 바라봐야 될 답변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냥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럼요.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똑 같은 취지의 말씀을 계속 제가 드렸고, 아까 책임성 문제는 저는 저희 기재위에서 심의하고 300억으로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저희 부서장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성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300억 출연을 귀한 돈을 받아 가지고 가령 수익을 1.56% 정도로 만약에 결과를 이렇게 선정을 한다면 이곳 도시공사에 누가 이런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시금고에 놔둬도 1.56%는 그대로 확보가 되는 건데, 그러면 삼성그룹이랄지 대재벌기업의 평균 순이익이 현재 평균해서 5% 미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잘된 기업은 9%, 10%, 그러면 적어도 도시공사가 이 300억원을 가지고 순이익 개념으로 6%에서 8%는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떠맡는 거다,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하는데 지금 제시된 사업명제는 성공 확률적으로 이걸 100% 노력을 하겠지만 더 중간에 우리가 계속 검토하는 데서 가령 수익에 한 10% 이상 난 것이 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가변성이 있다, 이것은 당연히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선택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취지로 계속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것 5개 사업을 그대로 확정되어서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답을 분명히 그렇게 확실히 말씀 드리는 것이 이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지금 책임성하고 경영 사업 수익성, 아까 책임성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서 그걸 과장급 이상 토론도 대토론도 큰 한 차례를 가졌습니다, 왜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업적인 것을 최대한 지금까지 그런 마인드랄지 해 왔던 관행들을 다 버리고 지금 이건 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성 문제는 제가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좀 덧붙이면 100억 이상은 의회 의결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본대비 10% 이상 초과 못하게 되어 있고, 신규사업도, 사업규모도 100억이 넘으면 시장 승인이나 의회 의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가 뭡니까? 이 300억 짜리 가지고 5개 지금 나눠도 100억 안 넘는 사업이에요, 평균치로 하면.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서의 변동이 있으면 그런 입법취지를 살려서 추가적인 공유와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보고의 순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성들을 충분히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5개 사업에 대한 자본증자 아닌 다른 사업들은 수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입법취지와 룰들이 있고 그만큼 공기업들을 관리감독 하라니까, 지금 여기 뭡니까? 상하수도 직영기업 빼고 지방공기업 120% 정도 돼요, 부채비율이 평균, 자기자본이요. 턱도 없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현실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여라도, 말씀하신대로 수익이 더 나는 것을 이것 빨리, 예를 들면 경매를 해도 지금 당장 이것 잡지 않으면 남이 가져가거나 손해 보면 그건 정책 판단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이건 당초에 사업 구상한 것을 그냥 요식행위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간에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300억 증자한다고 시민들이 다 체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들이 막 그냥 그런 자율경영의 취지에서 뒤집어진다, 그건 아닌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근간은 그렇게 가는 것은 여지가 없는 거죠.

전준호위원 서로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존중하고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그러면 추가질의 없으신 거죠?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72페이지에 성과급 있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성과급이라는 것이 100% 이내 이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100%를 주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무슨 급, 무슨 급, 무슨 급 이렇게 다 하셔 가지고 그걸 자료로 주시고 그 근거한 조항 법도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위원장 유화 그것 주시고, 그리고 오토캠핑장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장 유화 여기가 지금 16년도도 못 했는데 일단 여기에 우리가 상당히 현장도 가서 우리 본부장께도 아마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왜냐 하면 여기 부대비용이 지금 영조물 배상 및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해서 1,620만원이 또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여기 또 큰 금액이 수목 제초 유지관리공사 2,400만원, 또 차량수리비 50만원 2회, 2대 그러면 200만원이죠?

그리고 또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나가고 또 무인경비시스템도 그대로 나가고, 그러면 예산이 6,466만 6천원이 나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이렇다 라면 본부장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여기저기 협의체나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 정도의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라면, 또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비용인 거잖아요?

그렇다 라면 거기 장소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잘 가꾸어놨고 잘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거를 여름에 안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오죽하면 여기 위원님들께서 위수탁을 그러면 포기해라까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 위원들이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안산시민, 지금 인구는 줄어서 우리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통 76만 이러잖아요? 지금 재개발 때문에 나가 있어서 그렇지 어쨌든 76만이 80만이 되어야 되고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사실 우리가 안산시 17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그런 세금을 다 냈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우리가 편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그런 시설물들은 공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받고 있는데 그 좋은 시설을, 사유야 충분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알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시민들 생각한다 라면 뭔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말씀하실 것은 많겠지만 제가 그냥 이걸로 그냥 마치도록 하고 이 말씀은 대신 더 고민을 해 보세요.

그래서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는 거는 알아요, 우리 안산에.

정말 그 누구도 그거를 대신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는 거는 아는데 그 외의 분들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걸 고민 좀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유화 그리고 제가 심의 끝나고, 이 본예산 끝나고, 예결위 끝나고, 이 회기 끝나면 저희 기행에서 다시 한 번 뵙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화 오늘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밀도 있게 또 심의를 하셨고 또 위원들 간에 토론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럼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안산도시공사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번에 또 예산서가 배부가 되고 나서 다시 한 번 또 예산서가 다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보통 부서에서도 정오표가 많이 와요. 일을 하다 보면 정오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사실 또 몇 페이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걸 또 바꾸시면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누가 담당이세요? 책자를 바꾸시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70만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유화 어떻게 보면 또 대표께서 추구하는 그런 도시공사의 상이라든가 또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안들을 사실은 잘 또 받으셔 가지고 사실은 잘 제작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미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는 돈이지만 도시공사의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그러면 오늘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화송바우나김정택김진희박은경윤석진전준호
○출석전문위원
김성남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임흥선
기획법무과장여환규
예산과장박광옥
세정과장하순자
마이스산업과장김제교
지역경제과장김종수
일자리정책과장문양교
생명산업과장이진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강원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응로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정진택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백준엽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석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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