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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8.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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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7.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종길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김태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2019년 8월 12일 및 13일에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2일차인 8월 28일에는 양 구청 및 양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8월 29일에는 문화복지국 및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일차인 8월 30일에는 대부해양본부 및 산업지원본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9월 2일에는 위원 간 토론 및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10시04분)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희 의원입니다.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체험박물관의 효율적 건립 추진 관련 자문기구인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의 효율적 건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는 위원회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안 제4조와 제5조는 위원회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6조는 위원회 운영을, 안 제7조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을, 체험박물관이 준공될 때까지의 부칙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안산의 어린이들이 마음껏 체험하고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박물관 건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김태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조례안은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주요 사항 등을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문별 주요 제정 사항은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대하여 정하였고, 제5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제6조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제7조에 관계공무원 및 그 밖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업무담당 과장과 업무담당 팀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에 조례의 한시기한으로 박물관이 준공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정하였습니다.

어린이박물관의 주 이용 대상은 어린이임을 감안하여 조례의 제정으로 건립 초기부터 박물관의 건립 취지와 이용 대상인 아동의 특성과 행동에 대하여 잘 아는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반영하여 어린이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 의견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만 거수해서 하겠습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지금 봤는데요. 그러면 어린이체험박물관이 아니라 명칭이 아예 어린이박물관으로 바뀌는 거죠? 명칭이.

김태희의원 제가 처음에 조례 발의를 할 때는 어린이체험박물관이라고 해서 전시보다는 체험 위주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집행부 쪽에서 제안해 주신 꼭 체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린이박물관이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충분하게 수용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도 어제 읽으면서 위원회 기능을 봤는데 4번에 유물과 체험전시물 수집에 있어서, 그러면 이게 체험박물관인데 유물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명칭이 조금 걱정이 된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침에, 지금 와보니까 이게 어린이박물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명칭만 이렇게 했고 위에 안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이렇게 바꿔지지 않았어요, 과장님.

그럼 다 바뀌어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위원회 기능은 이렇게 검토가 왔으니까 그러면 참고를 하면 되겠네요, 제가 그 부분은.

김태희의원 네, 그 부분도 충분하게,

현옥순위원 그게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김태희의원 예,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연구모임에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현장도 많이 다니신 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까 또 지원 유세도 오더라고요.

어린이박물관 타 시·군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타 시·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다 적자인 줄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이진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지난 연구모임하면서 항상 고민이나 아니면 재정적인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만 어린이박물관이 통상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에버랜드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좀 아니고요.

다만 어린이들이 안산에 12세 미만이 한 7만 명이면 저희 인구의 10% 정도 되는데요. 어린이들에 대한 복지라는 차원에서의 부분인 것 같고요.

타 지자체 사례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용인에 있는 어린이박물관 그다음에 서울시는 상상나라 그리고 인천에 어린이과학관, 저희가 한 20여 곳 정도를 다 방문했었습니다.

하면서 물론 규모라든가 아니면 인원이라든가 좀 차이는 다 있었습니다. 최소 10명서부터 50명까지 구성되는 데도 있고, 규모도 5,000제곱미터도 있고 한 15,000제곱미터가 있어서 그 규모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이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을 저희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물론 전국에 어린이박물관이 흑자가 나는 건 솔직히 없었고요. 그나마 어린이박물관이 물론 조금 다르지만 6세 이하 같은 경우는 또 무료지만 동반자들에 한해서 3천 원, 4천 원, 5천 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 보면 엄마·아빠와 함께 하는 어린이 체험활동은 유료로 얼마씩 이렇게 해서 일반 그냥 박물관보다는 수입이 더 창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적자, 적자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비용하고 또 현장에서 1년 수입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1년에 규모가 좀 다르지만 한 45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물론 그 안에 기획상설전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 있는데 수입이 순수하게 입장료 그것만 한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나마 다른 어린이박물관 중에서도 재정에 있어서 좀 괜찮은 곳이라고 했는데요.

저희도 고민 앞으로 과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규모라든가 금액이 다르지만 운영에 있어서 재방문이 중요하더라고요. 다시 오게끔 하는 걸 해야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좀 더 메운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화랑유원지 쪽에 산업박물관이 생기잖아요? 그 산업박물관 내에도 어린이박물관이 또 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시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게 당초 산업박물관에 어린이체험실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홍보관을 같이 거기에다 넣자하는 과정에서 체험 홍보관이 들어갔다가 그게 별도로 산업단지 안으로 다시 그게 별도 공간이 생기면서 그 공간이, 당초 홍보관으로 쓰려고 했던 공간이 조금 있는데 아직 그것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빈 공간으로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어린이체험실로 해서 소장품도 다시 수집하고 이런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산업박물관에서는 어린이체험관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어요. 거기하고 좀 맞물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희의원 위원님 제가 추가로 좀, 저도 산업박물관의 세부적인 것까지는 상임위가 아니어서 알지 못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물론 요즘에는 트렌드가 박물관에 더 사람들이 오게끔 그리고 어린이들도 같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걸 자꾸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용산에 전쟁박물관도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가는 추세인데요. 다만 체험의 유형이, 체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흙도 있고 모래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산업박물관, 그러니까 산업 쪽이다 보니까 그쪽 개념에 맞는, 저도 구체적인 체험의 항목들은 모르는데 그 쪽에 더 맞는 체험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박물관은 12세 미만의 영유아,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되는데 산업박물관은 콘셉트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습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고학력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험의 유형이 좀 다르고 대상이 좀 더 이쪽은 나이가 많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3년까지 할 수 있다,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보면 4조에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3년으로 하시면 어떨까.

김태희의원 지금 조례는 임기를 2년 했고 연임을 이렇게 됐었는데요. 저희도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산업박물관 조례도 한 번 같이 봤었습니다.

한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에는 3년, 연임 하면 쉽게 6년인 거고 저희는 4년인데, 물론 산업박물관도 제가 알기로는 2012년인가요? 그때 시작을 해서 2021년에 완료가 되면 거의 한 9년 정도, 거의 한 10년 정도 가깝게 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박물관하면 저도 한 3∼4년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막상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 했는데요.

저희도 2년을 해 놓고 나서 산업박물관이나 좀 관련해서 보니까 기간이 충분하면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좀 아쉬운 좀 있었는데요. 문복위 위원님들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을 산업박물관에 준해서 아니면 좀 더 통상 박물관 건립이라는 기간을 감안해 주신다면 저는 더 좋은 자문 활동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저도 연구모임에서 같이 활동하다보니 제 의견이 홍보성으로 비치지 않을까 약간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 몇 가지 저희가 공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산업박물관에 어린이체험실이 예정되어 있다고 과장님 답변 하셨잖아요?

그런데 산업박물관에 체험실을 예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연령대에 포커스를 두고 계신 거예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계획이.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확정됐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박물관팀장 조현 연령에 대한 제한은 지금 특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현재는 연령에 대한 것들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당초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관이 나가면서 빈 공간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어린이체험실이 들어오게 됐고, 소장품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영유아나 또 저학년 그다음에 초등학생들 모두 다 발달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발달 적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저희가 활동들을 하거든요.

0세는 0세가 가지고 놀아야 될 장난감, 체험해야 될 그런 시기, 예를 들어서 딸랑이를 갖고 초등학교 3학년이 갖고 놀 수는 없거든요.

또 1·2세는 영아들이기 때문에 영아들 신체 그다음에 또 정서에 관한 것들 체험활동 또 3·4세 그다음에 만 5세는 초등학교를 가야되기 때문에 만 5세가 가져야 될 것들 또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을 계획하시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발달 적기, 발달 시기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산업박물관에 어린이체험실을 예정하고 계신데 산업박물관에 0세, 1, 2세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거를 넣으신다면 정말 맞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의 산업역사를 같이 돌아보면서 그 역사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기계라든가 도구라든가 그런 것들 체험할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1·2학년까지 이렇게 포커스를 둬서 체험실을 마련한다면 또 다른 체험의 활동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 한 번 드려보고요.

어린이박물관은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포커스를 둬서 이렇게 만든다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골고루 가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제언을 드려보니까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실 때 ‘아직은 어떻게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잡으시지 말고 그렇게 포커스를 두신다면 두 가지 다 좋은 박물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 번 제안을 드려보거든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많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적자폭이에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안산에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산하단체는 없더라고요. 문화재단 그다음에 와∼스타디움 또 청소년수련관 이런 부분들이 다 몇 십억의 적자를 안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세금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박물관 쭉 운영을 타 시를 보니까 어린이체험박물관은 그래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회수율이 20% 정도가 되더라고요. 고양이라든가 또는 용인이라든가 또 인천 과학관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니까 한 20% 정도 회수율이 되어요.

그러면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지난번에 우리 한명훈 의원님께서도 우리 안산시민들 무료 입장하는 조례를 발의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다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린이박물관들은 회수율이 20%가 되니까 콘텐츠를 다양하게 해서 정말 재방문율을 높이면 이런 적자폭에 대한 것들은 조금 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실 때 그런 충분한 계획과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려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김태희 의원님 이 조례 발의하고 준비하시면서 가장 큰 목적을 어디다 두고 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가까이 있어서 그런 질문들을 서로 해 본 적이 없어서 어린이체험박물관 놀이터 같은, 어린이 즐거운 놀이터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만든 이 어린이체험박물관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중점을 어디다 두고 준비를 하셨는지요?

김태희의원 저도 4살, 6살 어린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인데요. 물론 우리 연구모임에서 함께 하신 분들 이경애 위원님도 계시긴 하지만 이런 어린이와 관련된 아니면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어린이들 다 키우신 또 부모 입장이신데요.

산업도시 안산 거의 40년을 지났지 않습니까? 물론 산업도시 안산에 맞게 지금 보면 한 세대가 지나갔는데요. 어떻게 보면 안산이 최근 인구가 5만 명 정도 줄고요. 그중에 어린이가 18,000명 정도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구 절감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청년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세대별로 맞춰야 될 여러 가지들 있을 것 같은데요. 막상 저희가 애들 키우는 엄마·아빠를 보면, 저도 같은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런데요. 막상 주말이 되면 안산에, 물론 갈 곳들은 몇 군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갔을 때 한 반나절 이상 함께 할 수 있는, 더구나 미세먼지가 한참 또 있다 보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산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옆에 있는 군포라든가 아니면 시흥이라든가 심지어 외곽에 있는 용인이라든가 그런 쪽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물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분들도 단체로 많이 또 가고 있습니다, 평일 날 이렇게 박물관에 가고 있어서.

그런 점들이 우리가 안산에 살고 있는데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 입장인데도 왜 우리 안산의 어린이들이 ‘주말에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마트 가요.’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70만 인구에 맞게 안산에도 그런 하나의 실내에 더구나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가면 한 반나절 이상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마련이 된다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할머님들이.

그래서 그런 공간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선물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게 도시의 경쟁력을,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젊은 30∼40대들한테 좀 더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어린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는 시점과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 어린이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 마무리가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가 5월에 착수를 해서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납품은 현재 9월 20일이 납품 기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용역이 종료가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건립에 대한 방향성들을 잡고 실질적으로 여러 행정 절차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을 250억 원 정도 추계를 해서 올리셨어요.

그럼 용역에 어느 정도 근거해서 지금 이것을 추계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일단 지난 중간보고회 때 후보지를 세 곳 선정해서 거기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후보지가 정해져야 어떤,

박은경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확정될 수 없는 게,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규모라든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되지 않았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저희가 아직 기본계획, 이 용역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분이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의 절차 이행에 있어서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산업역사박물관도 저희가 건립 추진 중인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근 8년 정도, 앞으로까지 보면 10년 이상의 시간들이 소요되는 그런 굉장히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행되고 오고 있는데 이 건립 사업도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는, 물론 절차 이행 과정에서 약간의 변수들은 있겠지만 그렇게 단기적으로 이게 건립될 수는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문위원회 운영의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도 해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산업역사 건립 자문위원회도 구성돼서 2013년도에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자문위원회 몇 번이나 회의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가 올해는 3월 19일 날 한 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기존에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향후에는 그런 공히 역할들을 해 줘야 되잖아요.

추가적으로요,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이후에 그동안의 실적들 있잖아요. 회의 진행해 왔던 것들을 참고 자료로 주시고요.

이런 향후의 로드맵들이 정확히 나와야지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발의자께요.

앞서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조례안 4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2년으로 하셨다가 발의 이후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자문위원회 역할·기능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일부 수용하시는 거죠?

김태희의원 네, 그 기간에 대해서 2년으로 하겠지만 또 3년으로 더 이렇게 산업박물관에 준해서 상임위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더 좀 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집행부에도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식으로 향후에 로드맵들이 나와 줘야지 자문위원회 역할들도 같이 공조해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일정표들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문을 보다 보니까 특이사항이 있었어요. 제3조 3항에 1호 위원회의 구성 관련해서 ‘박물관, 아동, 교육, 보육, 건축 등 관련된 전문 분야의 청년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해서 청년에, 굉장히 조문에 의미가 있다 싶어서 나름대로 발의자께서 어떤 취지에서 이런 위원 구성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 담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우리 안산시에 각종 위원회가 130여개 정도 되고요. 한 1,900여명이 계시고, 당연직이 500여명, 위촉직이 한 1,500여명입니다.

전에 보니까 안산에서의 청년은 39세까지인데요. 실질적으로 1,500여 명 중에 청년이 위원으로 위촉이 된 게 한 57명 정도가 작년도 기준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에 시장님께서도 청년들이 안산의 각종 위원회 시정에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부분 확대를 한 10%까지 이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 있었는데요. 물론 여기에 보면,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면 충분하게 연령을 떠나서 청년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녹아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청년이라는 부분이 좀 그렇지만 통상적인 형태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청년이라는 그 단어는 부득이 삭제를 해도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저는 오히려 더 이런 조문에 대해서 우리 발의자의 그런 취지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하면서 조정은 하겠지만 39세까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기혼자인 청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이를 키워본 부모 입장이라든가 또는 39세 여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에 대한 위원 위촉도 저는 의미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초 조문의 취지들이 발의자의 그런 의미들을 저희가 공감하기 위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김정택위원 이번 어쨌든 조례 발의한 목적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 안산시의회 연구모임을 통해서 사실은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사전 준비 과정의 어떤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사실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자문위원회 설치하면서의 운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여태 이런 건립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사전에 한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산업역사박물관이야 그 부분은 또 다양한 유물이라든가 이런 민간단체 사실은 협조할 부분 또 그전에, 박물관 건립 전에 매입해야 될 유물 이런 사전 절차가 상당히 필요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따지면 긍정적인 어떤 효과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 따지면 조금 전에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실은 어린이체험박물관 자체를 건립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우리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대상지에 대한 세 곳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또 한편으로 따지면 건립과 나중에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나왔을 때 우리 연구모임 의원들이나 전문가들이 중간보고나 최종 용역보고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또 개진할 수 있는 부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예를 들어서 용역인데,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 중간에 어쨌든 이런 조례를 해서 구성을 하고 향후에 운영을, 예를 들어서 박물관 건립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자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용역 과정에 있는 사항에서 지금 현 조례를 제정해서 했을 때 이중적인 어떤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또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연구모임의 어떤 결과물을 이렇게 도출하고 또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박물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런 조례가 예를 들어서 제정이 되면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건립 하는 모든 어떤 건축물 이런 부분도 사전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형평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이고요.

향후에 박물관이 예를 들어서 건립이 됐을 때는 어린이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또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운영 계획이 나올 거고, 거기에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또 있을 거고 또 위원회가 설치될 거고 이런 조례가 앞으로 제정이 될 텐데, 한시적으로 박물관 건립에 대한 어떤 조례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향후에 진행되는 과정이 명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용역을 줬으니까 당연히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죠, 이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김정택위원 과연 용역에는 진짜 사용하는 수요자가 얼마나 될 거고, 거기에 따른 재정이 얼마나 들어갈 거고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 거고 거기에 BC분석이 나올 거고 다양한 용역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사실은 박물관 건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이 또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이 조례를 갖다가 제정하면 법적 근거는 마련하지만 예를 들어서 용역 결과하고 상이한 부분이 생긴다 하면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안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의원으로서 조금 걱정은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향후에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250억 정도 비용을 예상하고 있는데 250억의 건립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리고 또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시설을 넣을 건지가 다 용역 결과에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전문가,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많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텐데 과연 용역과 자문위원들의 어떤 의견 상충이 또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우리 발의 의원 김태희 의원한테 제가 제안을 드리면, 차라리 용역보고가,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치·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한다하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늦지 않지 않느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저는 용역보고회 죄송하지만 참석을 못했지만 용역보고회도 우리 집행부에서 명확히 아셔야 될 게 지금 이 건물 우리 체험관을 신축하는 거 외에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것도 구상을 해야 된다, 거기 용역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사실은 최종 용역보고회 때 참석을 해서 의견을 주겠지만 우리가 회계과에서 네스앙스 건물을 매입 하려고 검토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김정택위원 네스앙스 건물을 예를 들어서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할까요? 청사 이전하려고 그것 매입할까요?

거기에는 다양한 어떤 우리가 필요한 시설 이런 것들을 거기 안에 접목해서 설치를 할 건데 그런 거 향후의 계획도 생각을 해서 기존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건물에, 어린이체험박물관 이런 것도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염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앞으로 우리 이런 어린이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 정말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어린이 관련된 시설을 한 번 보자고요, 안산시만 따졌을 때.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이라고 알고 계시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김정택위원 거기도 8년 전에 건축이 돼 가지고 몇 년 동안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은 체험을 하러 왔었어요.

물론 부모님들하고 같이 어린이들 교통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을 체험하면서 실습도 하고 이론 습득도 하고 했는데 지금 거기 한 번 실질적으로 보시죠, 체험객들 얼마만큼 수요자가 떨어져있는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안을 또 드리자면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거기도, 거기를 이용한 어떤 어린이박물관을 접목해서 하면 더 효과적인 어떤 부분이 되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증축이 가능하든가 아니면 어린이교통체험관이 리모델링 통해서 박물관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사전에 해 주시고, 지금 이 조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한다는 게, 사전 준비를 하면서 전문가 의견 듣고 이러한 거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 집행부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건물을 짓고 또 체육시설을 예를 들어서 하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설계에 반영해라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뭘 하냐, 리모델링을 하고 또한 시설을 넓히면서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거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에 대한 어떤 건축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공간을 넣고 이런 건 상당히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이 시점에서 이런 거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향후에 자문위원회 운영에서도 제가 제안한 기존 건물, 우리가 매입할 건물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안산시의 최소한 예산으로 어린이들한테 이런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하는 거를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다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단지 시기적으로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설치하는 부분이, 운영하는 이 조례안이 조금 더 어느 정도 사업이 구체화됐을 때 한다는 전제 하에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다는 전제하에, 집행부가 한다는 전제하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 부분 검토를 과장님이나 우리 발의 의원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좀 더 논의를 하는 시간을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태희의원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한 자문위원회 시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김정택 위원님께서 자문위원회 시점 포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선 자문위원회 시점 관련해서 저 역시 9월 달에 발의하게끔 하는 나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연구 용역이 중간보고회는 끝났고요. 그리고 9월 20일 정도 예정이 돼 있는데 어제까지는 집행부가 한 9월 5일인가 이렇게 또 당겨서 하려고 했다 그런 부분들 아직 날짜가, 또 9월 달 정도에 예정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산업박물관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들여다봤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아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산업박물관의 자문위원회 조례가 언제 생겼었냐라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3년 11월 달에 자문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구성이 되냐 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계획이 된 게 2014년 3월 달 그래서 한 4개월 걸렸고요.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가 첫 구성이 돼서 회의를 한 걸 보니까 2013년 6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실질적으로 구성이 돼서 첫 회의를 한 게 7개월 걸렸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에 어떤 이유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됐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를 들면 이번 회기 9월 11일인데 자문 조례 통과가 나름대로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구성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님이 위촉도 해야 되고 여러 또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도 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막상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최소 한 2∼3개월 정도 준비하면서 구성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을 좀 생각했었고요.

물론 김정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구용역에서 나온 최종 결과 그리고 집행부가 어느 정도의 정말 제대로 추진하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용역에서는 한 세 곳 아니면 네 곳 정도 후보지가 나와 있는 부분 있고요. 물론 그 후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절한, 선호하는 부분 좀 다르긴 하겠죠. 물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최종보고회 때 집행부나 아니면 문복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전에 제가 작년에 시정질의를 한 두 차례 정도 했었습니다. 2018년 9월하고 11월 달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물론 후보지는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그런 의지를 보인 게 있었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가 막상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여러 기능들을 저희가 나열해 놨는데, 물론 김정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후보지가 확정이 돼서 그에 맞는 부분도 있지만 자문위원회가 할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안산시의 어린이박물관이 어떤 콘셉트로 가져갈 것이냐 라는 부분이 좀 있고 또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자체 어린이박물관 여러 좋은 사례들 벤치마킹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문위원회가 물론 후보지가 거론되는 몇 군데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되면, 저희가 서울 상상나라라고 한 번 거기를 방문했을 때 상상나라 박물관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형태든지 자문위원회나 그런 누군가는, 어떤 단위에서는 끊임없이 그걸 고민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고, 물론 그런 부분들이 돼 줘야 실질적으로 비용이면 비용 그리고 재방문할 수 있는, 아까 김정택 위원님께서 체험관 말씀하셨는데 조금 그런 규모의 체험관이 아이들한테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저는 물론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질적 초창기에는 많이 했었다가 방문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방문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예산이나 제도나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한 번 오고 안 오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어린이체험박물관 같은 경우는 방문율이 좀 더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사전 준비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의회가 걱정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런 법을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어떤 향후에 정말 우리가 행정 절차가 다 이행되면서 이것 하게 되면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중기도 세워야 되고 향후에 절차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전 절차가 용역이잖아요.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법을 만들어놓으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절차 이행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회가 그것을 짚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지양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앞서 가는 부분 있기 때문에 저는 용역 결과 나와서 정말 집행부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어떻게 건축을 할 거며 이게 확정이 돼서 사업비, 예를 들어서 행정 절차가 이행됐을 때 그랬을 때 이 조례를 제정해서 준비를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먼저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은 의회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우리 발의 의원이 한 번 충분히 논의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 여기 문화복지위원님들 이거에 공감대 형성 안 하는 분, 동의 안 하시는 분 없어요.

하지만 이 조례가 지금 적절한 건가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의견 없습니다.

단지 몇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용역이 아니면 향후에 운영 계획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활용 계획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데 그건 차후 문제이고, 지금은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제정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한가, 적합한가 이런 부분만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일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을 염려하신 부분인데 참고로 제가 이 당시 산업박물관일 때 산업정책과의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의 어떤 추진 과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용역을 2013년 6월부터 9월에 마치고 저희가 용역 결과를 건립 실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6월 18일 날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박물관 건립 부지에 대한 확정을 10월에 하고 그다음에 자문위 구성 및 운영 조례가 11월 26일 날 제정이 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를 사전에 진행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그리고,

박은경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행정 절차 이행이라든가 의회와의 그런 사전적인 것들 명확하게 공유되면서 자문위가 구성된 거잖아요, 조례도 제정되고.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박물관 건립 관련해서는 용역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 명확하게 건립 추진 향후의 계획들을 보고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명확히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자문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조례로 지금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산업역사박물관의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과 그간에 운영의 실태들을 저희들에게 주라는 거고, 향후 어린이박물관 건립의 중장기적 플랜들을 주셔야지 저희 위원들이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위원님 그것은 기본계획이라든가 저희가 용역을 하는 그 이유가 타당성과 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에 그게 다 담아져서 나온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용역도 용역이지만 용역 이후에 어떤 절차들에 대한 부분들로 저는 그래도 내부적으로 방향성들은, 시기적인 부분들은 검토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셔야지 저희들이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투트랙으로 가는 거잖아요, 의회의 역할과 집행부의 역할들을.

그런 취지에서 제가 아까 그런 자료들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관련해서 김정택 위원님이나 박은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도 박물관이라는 부분 처음 생소한 부분인데 과정이라든가 더구나 지자체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보면 나름대로 규모라든가 아니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박물관으로 기본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국비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최대한 지방비 부담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하게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박물관에 통상 절차가 딱 있더라고요, 그 프로세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들 맞춰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위원님께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만 집행부하고 발의 의원님 질문 드리면,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8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116조의2제1항에 보면 제가 해석하는 걸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검토해 줘 보세요. ‘조례가 만들어지는 바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해석이 두 가지인데요. 조례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금까지 관리대로 계속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온 건지 아니면 조례안에 들어있는 조례를 저희가 만들 때,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두 번째 거를 의미한다 그러면 저희 검토보고서 80쪽에 나와 있는 제116조의2제1항을 여기다 쓰시면 안 되는 거고, 그것을 기본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항이 맞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관례적으로 다해 왔던 조례 없이, 조례에 따라서 만들기로 돼 있던 조례 없이 건립 자문위원회나 무엇을 위원회나 심의회를 만든 조례는 다 지방자치법 위반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을 한 번 드립니다.

오늘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종길의원 대표발의)

○위원장대리 현옥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길 의원입니다.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 별망어촌문화관의 건립으로 안산 어촌역사 및 문화를 계승·보전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 및 복지 증대와 관광객 등에게 어촌의 역사를 알리기 위하여 별망어촌문화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를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조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안 제1조에서 안산시 어촌역사 및 문화를 계승·보전하고 주민의 문화 향후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어촌민속박물관 등 3개 시설 어촌민속박물관, 별망어촌문화관, 누에섬등대전망대 등 시설에 대한 조성 목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별망어촌문화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정종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조례안은 안산 별망어촌문화관의 건립으로 안산 어촌역사 및 문화를 계승·보전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 및 복지 증대, 관광객 등에게 어촌의 역사를 알리기 위하여 준공 시점에 맞춰 안산 별망어촌문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사항을 보면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였으며, 제2조에 안산 별망어촌문화관의 위치를 추가하고, 제3항에 어촌민속박물관 등 3개 시설에 조성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이에 부합되는 시설을 둘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3조에 안산 별망어촌문화관을 추가하고, 그 외에는 기존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새로 건립되는 안산 별망어촌문화관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부서 의견인 각 시설의 명칭 및 관람료에 대한 의견 또한 타당하다고 보여지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별망어촌박물관은 여기에 지금 3개 누에섬등대전망대하고 어촌민속박물관하고 조례를 같이 함께 한다는 뜻이죠?

정종길의원 정종길 의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민속박물관은 대부도 탄도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누에섬은 선감동에 있는데 기존에 어촌민속박물관하고 누에섬등대전망대는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별망어촌문화관은 조례가 삽입이 안 되어 있는 거죠, 2020년 1월 중에 귀속될 예정이니까. 그래서 그놈을 넣으면서 개정 사항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진분위원 별망어촌문화관은 수자원공사에서 받으면서 주민들 간에 위탁을 놓고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우리 담당 이강원 과장님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해양수산과장 이강원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태동이 70년대 후반에 반월공단 조성하면서 별망부락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아마 2004년부터 수 십 차례 이렇게 민원과 진정, 집단시위 오늘, 5기, 6기, 7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걸 풀기 위해서 수공에서 29억 들여서 건축물을 건립하고 저희가 약 11억 정도를 투자해서 전시관을 조성하는 이런 쪽으로 협약이 맺어져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운영하기 위한 현재 조례가 개정 중인데요. 운영 관련된 부분은 집행부는 이렇게 지금 푸려고 계속 어촌 별망 부락 대표들하고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도 검토를 해 봤고요. 또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또 도시공사에다 대행해 주는 방법도 검토해 봤는데 아시다시피 다 장단점 있지만 인력의 확보 한계 등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도시공사하고 이렇게 절충해 나가면서 1월 달에 준공 귀속이 되면 운영을 거기다 위탁 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별망 어촌부락 마을 관련된 대표나 이런 임원진들하고도 충분히 소통·공감하면서 그 부분 상당히 잘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염려 안 하셔도 준공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걸 해소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주민들 간에 해소가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 간 해소를 잘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네,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기존에 어촌민속박물관 조례에 플러스해서 별망어촌박물관 이게 플러스된 거죠?

정종길의원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주소를 보면 우리가 대부황금로 31을 치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종길의원 그것은 탄도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정종길의원 어촌민속박물관.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할 때 어촌민속박물관 주소를 대부황금로 7로 치시면,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더 덧붙여서 선감동 717 이것도 플러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어촌민속박물관이 나와요. 그래서 이왕 할 때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2조와 그다음에 3조가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요. 뒤로 넘기시면 수정이 안 된 부분 있어요. 6조에 보면, 이런 3개를 합쳐서 ‘박물관 등’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박물관 등’으로 이게 주요 골자가 그거인데, 6조에 보면 관람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안산어촌박물관만 적어져 있는데 이걸 박물관 등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수정이 안 된 부분들이 한 두 군데 있더라고요. 6조에 그렇게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16조에 보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촌민속박물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박물관 등’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6조와 16조를 이렇게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길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16조는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것은 ‘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한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6조에 보면, ‘시장은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의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 ‘등’을 붙이게 되면, 제가 발의했던 마지막 별표에 보시면 부칙에, 3조 개정 사항 뒤에 부칙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등을 붙이게 되면, 저희가 추가로 넣었던 별망어촌문화관하고 현재 무료가 아닌, 누에섬등대전망대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안산 관내 우리 시민에게는 무료, 시외 분에게는 유료라고 개정했던 어촌민속박물관만 해당되는 거예요. 나머지 2개는 무료로 관람합니다.

그래서 등을 붙이게 되면 관람료가 똑같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등을 안 붙였던 겁니다.

한명훈위원 별망어촌문화관은 그러면 관람료가 완전 무료입니까?

정종길의원 네, 누에섬도 무료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정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정종길의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등을 안 붙였습니다.

한명훈위원 무료로 한다고 하면, 이건 수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소만 이렇게, 어촌민속박물관의 주소만 대부황금로 7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개정하실 때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의원 예.

그리고 이번에 보고 드린, 지금 보고 드린 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따로 배부 드린 거에 보면 6조 관련에 신·구조문 대비표 해 가지고 현행은 어촌민속박물관 관람료가 나와 있고 6조 1항에 따라서, 그다음에 개정안에는 1항만 요금을 매기고요. 2항 신설 조항을 보면 ‘안산별망어촌문화관 및 누에섬등대전망대 관람료는 무료’다 이렇게 자료가 있는 걸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토의 중에 마지막 날 결정할 때 이 개정안을 드린 대로 수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경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그다음에 별망어촌문화관, 누에섬등대전망대 이 세 가지를 같이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박물관이라는 명칭은 지금 정식으로 문광부에 등록된 명칭인가요?

정종길의원 어촌민속박물관은 제가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별망어촌문화관은 이번에 저희가 인수받으면서 지은 걸로 이렇게 갈 예정이고요.

누에섬등대전망대는 등록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박물관에 등록된 박물관과 등록되지 않은 문화관이나 전시관 등은 법명 자체가 다른데 그다음에 지원도 다르고, 다른 것들을 함께 이렇게 개정을 묶어서 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박물관이란 명칭 자체는 문광부에 등록을 할 때 문화해설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둘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고 하는 그 박물관 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박물관 공부를 하면서 상상나라나 또 이렇게 어린이박물관들 다니면서 왜 어린이에 박물관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붙였을까 하고 공부를 해 보니까 박물관 법이 있어서 박물관 법에 등록을 하면 설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문화해설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둘 수 있고 이런 법이 적용되는 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이 정식으로 박물관 등록돼 있는 그런 박물관인지 별망어촌문화관이나 누에섬전망대는 등록이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위원님,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민속박물관은 현재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1종 박물관으로 해서 문광부에 등록이 돼 있고요.

규모에 따라 등록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우리 지금 새로 신설되는 별망어촌문화관은 2종 시설이기 때문에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도 대표의원님께서도 운영 조례, 운영 관련된 부분 조례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2조 보면 박물관 설립과 운영 과정된 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운영에 관한 것들은?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이경애위원 박물관과 1종 박물관과 2종의 문화관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조례를 묶어서 할 수 있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조례 그것 좀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운영 조례에 대한 것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운영 조례 법령에,

정종길의원 진흥법 법, 법.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법에.

이경애위원 법에?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정종길의원 진흥법에.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조례로 정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로 이렇게 담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함께 이렇게 묶어서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을 제가 잠깐 이해를 못했어요. 박물관법하고 그다음 박물관에 등록되지 않은 거하고 적용 법이 다른데, 운영 조례는 함께 묶어서 할 수 있다? 그게 조금 약간 이해가 안돼서,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 부분을 용역에서도 법적 검토를 다 마쳤는데요. 검토된 거 자료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것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용역에서 그렇게 운영 조례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나는지, 용역은 그런데 그게 무슨 시행령이나 법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법을 가지고 운영 관련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요.

이경애위원 그것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면 그것 저희가 검토해서 논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박물관과 또 박물관이 아닌 비문화관이라든가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묶어서 운영 조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가 그게 가장 의문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가 그런 법령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추가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과장님, 이번 조례를 봤을 때 보면 사실은 어촌민속박물관 운영 조례에 포함을 해서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안산 별망어촌문화관이 이 조례에 포함이 안 된다면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명칭만 문화관·박물관 이렇게 조금 달리하고 있지 사실상 기능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기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 그것은 좀 어떤 효율 면에서,

김정택위원 물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잠깐 보니까 검토보고에도 보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집행부가 이거는 주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조성 목적에 맞는 운영권 차별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과 조례안 시행 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상이한데 안산 별망어촌문화관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든가 운영 또 여기의 목적, 어촌민속박물관과 별망어촌문화관은 조금 사업이 차별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문화관광부에서 진흥법에 의해서 여기 이 어촌민속박물관은 1급이고 여긴 2급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업 내용이라든가 또 우리가 추구하는, 당초에 어촌문화관을 건립하는 목적에 과연 어촌민속박물관하고 유사한가, 이런 것도 한 번 봐야 돼요. 조례를 여기다 포함하고 안 포함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집행부가 봤을 때는 별망어촌문화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별도로 만들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조문을 더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놓친 게 없나 이런 것도 한 번 저는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아까도 말씀,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당초 수자원공사에서 문화관 자체를 건립해 주는 어떤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거기에는 피해 어민들을 위한 어떤 복리 향상이라든가 또 문화체험 또 수익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담아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별망어촌계에서 수자원에다가 체험관을 지어달라는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 목적에, 사실은 과장님 그쪽 조합 측하고는 다 협의가 되고 소통을 하면서 위탁에 대한 부분도 도시공사 대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당사자인 요청했던 별망 어민들은 과연 위탁 운영을 도시공사에 대행을 줘도 큰 무관, 동의할까요?

나는 이 부분은 별망어촌계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수익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자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있는데요. 그것을 이 내용에다 담기에는 아시다시피 표현을, 간접 보상이라는 표현을 조례에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수공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준공이 되면 우리 지자체로 바로 귀속되게 돼 있거든요. 귀속되는 순간부터는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은 관련된 법에 의해서 어떤 대원칙이 그것을 사용허가 해 주려면 입찰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풀 수 있는 거는 2층은 전시관 가되 1층은 특산물 판매장으로 가면서, 대신 판매장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관련된 법에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료 30% 정도를 감해 줄 수 있게 돼 있고 또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에서 풀겠다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어촌 부락마을.....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런 어떠한 부분이 없으면, 당연히 이분들은 자기들이 요구해서 이런 체험관을 지어놓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전체 건물 운영에 대한 부분을 도시공사에 대행한다면 과연 동의하겠냐는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위탁을 줄 수 있어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조례 보면.

그러면 차라리 전시실은 도시공사에다가 대행을 주고 2층이라든가 3층에는 판매시설을 넣고 근거, 이 조례에도 사실은 판매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어촌계에다가 준다고, 운영권을 주면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어떤 갈등이라든가 하나의 건물을 갖고 양쪽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임대해서 쓰는 꼴이 되겠죠, 도시공사에 임대를 해서 2층 건물은. 맞죠? 판매시설은.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탁부터 다시 검토를 해 보라는 거예요, 위탁부터.

차라리 위탁을 일원화시켜서 한 군데에 위탁을 줘서, 여기 별망어촌계는 어떤 단체나 법인으로 가입이 된 부분인가요?

정종길의원 별망어촌 주민들은 사회적 법인을 만들어놓고, 개월 수는 좀 지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로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 애로점이 있어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공개 입찰하는데 사실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거를 녹여내는데 있어서 문구가 매우 절제되어 있지만 생각을 심도 있게 하고 있죠.

그런데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취지하고 관계없이 이분들이 못할 수 있는 확률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지금 애로점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제정을 별도로 했습니다, 안을 잡아서.

그런데 안산시 물품관리법에도 위반, 공원관리법에도 위반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자, 만들어서. 아예 문구에다 삽입을 하자 했더니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지금 두 군데, 세 군데 정도에서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 상태이고요.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약간의 무리수는 지금 있지만 그래도 방법을 행정적으로 찾아서 밀어붙이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개정 사항으로 변경됐던 겁니다.

김정택위원 충분하게 회의석상에서 할 내용은 아니고요. 그것은 슬기롭게 집행부에서 풀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행정의 어떤 그런 부분을 담아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 자체 개정안 자체가 사실은 저는 별망어촌체험관을 개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걸 별도 조례 정해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하고 기존 조례에다가 삽입해서, 포함해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별화된 부분이 있는지 또 아니면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건 집행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와 여기는 사실은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촌민속박물관 자체는 어쨌든 전시실 기능이지 판매라든가 이런 기능은 현재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판매 기능 안 넣으면 또 우리가 사실은 별망어촌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부합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시·판매 기능을 넣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판매 기능을 했을 때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넣었을 때 큰 문제는 없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김정택위원 당초에 부지 자체 용도는 뭐였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수변공원이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공원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거 법에 저촉은 안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다 협의했고요. 부대시설 기능으로 봐서 가능한 걸로 유권해석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어쨌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 공원 내에도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거 일부 시설은 판매시설이 있긴 한데 이게 판매시설이냐 유희시설이냐 이런 구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이 아까 21억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는 29억으로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29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택위원 29억이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전체 이게 얼마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40억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비가 11억 정도 되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준공일자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금년 연말이면 아마 전체 공원까지 묶어서 사용승인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수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연말에.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김정택위원 운영비 부분 3억 3200 정도를 비용추계 하셨는데 운영비는 도시공사 대행하는 그런 염두에 두고 운영비 부분을 비용추계하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관장하고 학예사하고 시설관리 인력 5명 이렇게 추계해 가지고 산출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상임위 의결 전까지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해서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혹시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조례 개정의 취지 자체가 별망어촌문화관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의자께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촌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해서 별망어촌문화관의 기능이랄까 향후 운영에 있어서 차별화된 특수성들이 다 반영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들 담아내시고, 조문에는 한계는 있을 수 있는데 향후에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정종길의원 검토는 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문에는 법적으로 조례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문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 전대 의원님들이 진행해 오신 것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저 또한 그때는 없었고, 몰랐다고 해서 발뺌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별망 주민들이 어떻게 이어져왔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2조에서도 1·2·3·4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는 것도 순수하게 별망어촌문화관이 저희가 인수받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 안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앞으로, 먼저 행정적으로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별망부락의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싶어 하시고 해야 되고, 발언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한다는 가정 하에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시에서도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것 또한 까지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집행부 이강원 과장님, 조례안 보셨잖아요? 부서에서 향후 단기적인 운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갔을 때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없으신 건가요?

왜냐하면 이 조례라는 게 저희들이 근시안적으로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안정적 운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각 그런 시설들에 대한 고유의 특성들 반영한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사례인 거고 많은 부담을 갖고 이런 것들 조문을 담는 과정에 법령에 대한 부분들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충분하게 개정 과정에 녹아낼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표현은 다 못 담았지만 저희도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도 이렇게 집행부에서 적시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쭉 설명 드렸지만. 별망어촌마을에 대한 특수성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이것을 좀, 어원을 풀기에는 좀 한계 있습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한 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끈으로 해서 계속 민간위탁 내지는 도시공사 대행이든 이런 운영 관리가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21조 보칙에 보면 위탁 관리·운영 규정 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박물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박물관 등’ 사이에 한 번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부분을 삽입하면 차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별망어촌부락이 우리 행정에서 풀어가지고 수탁 받아 운영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연장하거나 이럴 때도 어떤 한 번 이 부분이, 특수성 고려한 부분이 개정도 이 시점에서 된 거기 때문에 그때 좀 더 활용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시지 않으셨나요?

정종길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럼 그것 요청하는데 같이 준해서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 있다면 추가적으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의원 저희 토론 과정에서,

박은경위원 네, 논의 과정에서 검토하면 되니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길의원 네, 토론 과정에서 자세하게 깊이 있게 설명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왜냐하면 여기 조문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거고,

정종길의원 왜냐하면 이 조례는 상대성도 있기 때문에, 별망어촌문화관을 인수 받게 되면 별망부락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풀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눈독 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넣자고 우리 집행부 의견까지 받아들여서 저희가 토론하면서 그렇게 말씀 나누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별망어촌문화관 운영의 취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제해서 그런 법령에 대한 부분들을 잘 담아서 당초에 주민들에게 분명히 저희들이 해 줘야 될 책임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단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안녕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인 대상 지원 기준 장애등급 인용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장애등급제 개편 취지를 실현하고 행정 운영상 혼란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제7항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기존 장애등급 1∼3급에 대응되는 장애정도 기준 도입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내지 3급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2일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장애인 등급제의 폐지와 장애정도 기준 도입으로 장애인 대상 지원 기준을 현행법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민 불편 및 행정상 혼란 최소화, 장애등급제 개편의 취지가 실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문구 수정이니까 질의하실 분만 하겠습니다.

없으면, 간사님.

현옥순위원 그러면 전산망이 지금 장애정도가 심한 이것 있잖아요, 지금 바꾸는 거. 다 완료됐나요?

있잖아요. 그전에는 왜 1급부터 6등급까지 있잖아요? 병원 가면 예를 들어. 그런 전산망 있잖아요. 지금은 딱 2개로 심한정도, 그렇지 아니한 정도잖아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건강증진과장 이기임입니다.

전산 체계는 변동 없이 이것은 장애등급에 대한, 장애정도에 대한 용어를 인용해서 저희가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전산 체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전산 상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셨는데 장애인들이 혹시 불편하다든가 이런 민원은 많이 안 들어오나요? 심함과 심하지 않은 이 두 가지로 나누다보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그게 병원에 각 어느 부위에 장애가 있는지에 대해서 옛날에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정도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떠한 의사의 그런 어떤 주관적인 판단으로 된다기보다는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다양하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기는, 병원에 대한 불만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민원은 그렇게,

이진분위원 없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장애 심함, 심하지 않음 해도 아무 하자가,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오히려 옛날에 1급에서 3급까지 나눴을 때는 그게, 원래는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어떤 기준을 나눌 때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게 심한 장애인으로 모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고, 4급에서 6급은 그때도 경증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4급에서 6급까지 나눴는데 1급에서 6급까지 한 등급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골절, 그러니까 어깨 쪽 견관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게 몇 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 등급이 나눠집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장애인증이 나왔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장애인증은 다 바꾸셨나요?

증으로 그전에는 1급에서 몇 급 이게 나왔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현재는 제가 알기로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카드는 기존에 있는 건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진분위원 복지카드로?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옛날에도 장애인복지카드 복지카드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다른 건 다 변동이 없네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이게 전혀 변동이 없고 이름만 변동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법이 바뀌면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고 법을 바꾼 거는 사람을 등급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인권에 침해가 있기 때문에 바꾼 거 아니겠어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저희 상식적으로 볼 때는 법이 바뀌었으면 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바뀌어야 마땅하다고 봐지는데, 지금 바뀌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게 국민 정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선생님들은 진료 보실 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왔는데 이 사람은 1급에서 3급이구나 이렇게 알고 진료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법을 왜 바꿨는지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누군가가 질의를 하거나 건의를 하신 적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제가 알기로는 의사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인격 같은, 그러니까 그런 인권 같은 문제 때문에 사람을 장애급수로 나누지 말자는 게 장애인단체로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게 보건복지부를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해서 저희 조례로 개정한 거고요.

그리고 전산은 바뀌어서 나오고요. 아까 얘기했던 복지카드 문제 있잖아요? 장애인복지카드 문제는 현재 새로 신규 발급되는 거는, 신규 발급이나 갱신 발급은 급수를 나누지 않고요. 그 대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지카드는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1급이나 3급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은 갱신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오지만 기본적인 기존에 쓰던 것들은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카드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전산 상에 이걸 바꾸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법이 7월 1일자로 바뀌었잖아요. 장애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 보육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쪽에서 많이 건의도 하고 법적인 투쟁을 하고 이래서 어린이집이라는 고유 명칭을 찾아왔는데요. 그때 보육시설 하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아셨냐 하면 ‘우리 시에 보육원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인지를 하셨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용어가 주는 그런 정서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장애인단체에서 했든 의사회에서 했든 일단 사람을 등급으로 나눈 건 옳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을 해서 지금 법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전산시스템도, 물론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증도 바꿔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전산시스템도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들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조례의 용어만 바꾼다면 이 법을 바꾼 취지가 무색하다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위원님, 제가 알기로 전산은 이미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조금 아까 전산 바뀌지 않았다고 답하셨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전산 체계는,

○위원장 정종길 전산 상에 안 바뀌었다고 과장님 답변하신 거는, 제가 듣기로는 1·2·3급을 우리는 중하다고 보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4·5·6급을 경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전산에 중하다, 정종길은 중한 장애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지금 말씀이시고, 이미 그렇게 전산에 바뀌어져 있어요. 법이 바뀌면서,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전산에 이미 바뀌었다니까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질문한 거에 덧붙여서, 내부적으로 혹시 안 바꿔가지고 그놈을 그대로 보관하거나 갖고 있습니까? 정종길은 1급, 한명훈이는 2급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아니오. 그게 아마 전산을 바꾸면서 다,

○위원장 정종길 우리나라 공무원들 행정이 하도 의심스러워요.

이경애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전산에 그 용어가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에 대한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전산상이든 보관용 서류든 모든 것에 1급이든 2급이든 3급이라는 말이 없어져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보고요.

법을 바꿨으면 모든 자료에도 바꿔야 되는 게 마땅하고 그다음에 우리들의 의식도 바꿔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과장님은 전산에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그러면 진료하시는 선생님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오면 ‘아 이 사람은 1급에서 3급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한 번 주십시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예.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국인지원주민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안녕하세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지역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가 2019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를 향후 3년 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문제 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2일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주 배경을 가진 외국인 주민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업 지원을 도와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지원하는 센터로 2019년 12월말 위탁기간의 만료 예정으로 2020년 1월부터 향후 3년간 운영 예정인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 및 사업 일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안산시 거주 이주 배경 청소년의 지역사회 적응 및 사회문제 예방을 위하여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게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7월 1일자로 세 분이 다 바뀌었어요.

업무 파악은 다하셨어요?

여기가 처음에는 3년하고 한 번 더 재위탁할 때 3년이잖아요. 여기 글로벌청소년센터가 자격이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몇 년 여기다 위탁을 준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사회복지 복음자리라고 그래서 2014, 15, 16 그다음에 17, 18, 19해서 재위탁 해 가지고 6년 했고요. 기회는 법적으로 한 번밖에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 대상이 그럼 6년 이미 한 거네요, 12월 말일 날 가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끝났고요.

현옥순위원 끝나고 다른 데를 공모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그렇죠. 공개모집하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되죠, 비영리법인이니까.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아예 제한되지는 않지만 또 낼 수는 있다, 6년은 끝났으니까 다른 시설하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그 부분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여기가 Y에서 하는 데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아니요. 시흥시에 있는데, 옛날에 시흥 구청 자리 쪽 신천리 쪽에 있는데요. 시흥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입니다.

현옥순위원 복음자리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사업한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우리 시에서 주는 지원금보다는 일을 열심히 했는지 공모사업을 많이 했어요, 따다가 사업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든 학대라든지 아동에 대한 문제 또 여기는 특히 우리 한국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부모 교육 역량 강화, 부모 교육 등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외국인 부모들한테 어떤 교육을 했는지 제가 궁금해요. 그래서 이 부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연 인원이 2019년 6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작년 수준을 따라가요, 실인원이. 그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급작하게 늘어난 어떤 배경이 있는지 사업을 잘해서 그런 건지 외국인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일단은 근본적인 거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중도 입국자나 결혼 이민자 자녀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자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학생들, 청소년 같은 경우 공교육에 진입을 못한 경우에 일자리를 찾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진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외국인 자녀 아이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여기 와서 도움을 받으면 프로그램 자체 우리 시에서 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동안에 했던 프로그램 계획서 있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여기에는 그냥 실인원, 현인원 이렇게 현황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디테일한 그런 내용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현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 재임을 할 수 있잖아요, 한 번 운영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이진분위원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고를 했을 때는 자격이 다시 주어지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법적으로는 민법 32조에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또 학교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됩니다.

이진분위원 대상은 되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위탁을 했을 때 다시 또 한 번 더 운영할 수 있는 그게 또 주어지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이진분위원 법적으로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이진분위원 잘 알았고요.

운영 예산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비를 더 확보할 수는 없나요?

우리가 안산 외국인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지정이 되고 나서 아이들을 위한 이런 교육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는 확보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지금 국도비는 지원을 받는데요. 경기도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외국인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하고, 이번 주에 또 미팅도 잡혀있어요. 국도비 관련해 가지고 요청 더하려고 그럽니다.

이진분위원 더 하시려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이진분위원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안산시 재정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은요, 지금 현재 위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모든 공개모집 공고라든가 이게 체결까지 하는 게 11월로 다 밀려있어요. 그런데 9월 달에 법안이 통과되면 굳이 이걸 11월 달에 해 가지고 이렇게 촉박하게 하지 말고 공고를 한 10월 달에 하고, 어차피 다 위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촉박하게 하지 말고 10월 달에 공고하고 그다음에 또 구성도 10월 달에 하고 계약만 11월에 했으면 좋겠다, 너무 촉박하게 하지 말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반영해 가지고 그것 고려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한 달 안에 이걸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공고가 한 20일 들어가고요. 해 가지고 수탁선정위원회 또 심의를 객관적으로, 전문가나 학자 이런 사람들 구성해서 또 심의를 객관적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한명훈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그것 한 다음에 위수탁 계약하고, 한명훈 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인수인계도 시간을 줘야 돼요, 실제로.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공고를 10월 달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한명훈위원 그래야 촉박하지 않고 업무를 잘 탄탄하게 순항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동의안 통과되는 대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준비하십시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당초 우리가 글로벌청소년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거잖아요, 외국인도 늘어나고 결혼 이민자들도 늘어나고.

이런 사회적 배경들 있는데 저는 이러한 청소년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사회에서 적응하는 과정들을, 파트너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역할을 해 주는 게 센터의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가지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안정되면서 적응할 수 있게끔 사후 관리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기관에서 2014년부터 6년 동안 센터 운영해 오면서 그런 아이들의 성장 과정과 그 이후의 변화라고 그래야 될까요? 적응에 대한 것들을 피드백 해 본 사례들 있을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관내에 미등록 외국인까지 하면 8만여 명에 이르고 굉장히 국가도 100여개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청소년들도, 성인들의 1년은 굉장히 비슷할 수 있지만 성장기 아이들의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의 연령층별 그 극간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양한 구성원들과 연령층의 그런 대상 청소년들 어떻게 케어하고 이런 프로그램들 맞춰 가는지에 대해서 언어도 다를 거고 문화도 다를 건데 한국이라는 지역사회에 와가지고 이방인으로서 머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고민들 혹시 부서에서 점검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 피드백 하는 과정 있었는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글로벌센터에 통합사례관리사가 3명 있습니다. 일단 성장 과정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학교 문제라든지 취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하고 피드백 해 주는 게 통합관리사거든요.

지금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사회 적응을 하고 우리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자기 갈 길을 이렇게 가는데 그게 차원을 저기하려면 조금 사실은 사례관리사를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확대시켜야 되고 글로벌청소년센터가 아니라 민간 기관에도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다양한 사업 현황들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교육 문화 부분, 진로 재능, 심리 정서, 가족 부분 해 가지고 여러 공모 사업들도 하고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어떤 일정 기간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어 줘야만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일정 기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통합사례관리사들을 통해서 그런 변화들이 보여줘야지, 어떻게 보면 모범적 사례들 가지고 그걸 확대할 수 있고 더 점점 수요들은 많아질 건데 이런 것들 저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대표적인 지금 말씀하신 사례, 우리가 문제는 공교육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한국어를 두 가지 요건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대화를 하는 생활언어가 있고, 학교 가는 학습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응이 안 되니까 대개 1∼2년 늦게 들어가요. 학교 적응하는데 어렵고 그러니까 학교 밖으로 이탈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학교, 왜냐하면 학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하는 게 이렇게 사례관리로 해서 검정고시라든지 대안학교도 있지만, 검정고시로 해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13명 정도가 올해 합격했습니다. 나름대로 큰 노력의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사례들을 같은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그런 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시범 케이스에 진입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동기 부여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위탁과 수탁기관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나 선정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그런 심리적인 정서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는 그런 것도 일관되게 설혹 바뀌더라도, 위탁 공고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 굉장히 섬세하게 세밀하게 접근되어야 되고 그러한 노력들은 우리 부서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자료도 요청하셨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시 재정 지원 사업들 있고, 외부에서 공모되는 사업들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사업 내용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까 통합사례 얘기도 하셨고 하니까.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나라별, 연령대별 이런 것 또 성에 대한 부분들도 다를 수 있잖아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이런 것들 굉장히 세심하게 케어해 주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또 하나의 또 그들만의 그런 영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하는 사업이니만큼, 어려운 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는 우리가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검토들과 ,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지금 통계가 행안부하고 법무부하고 불일치하고요.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딱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정확한 현황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요자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 알 수 있도록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이 언제부터 진행된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2014년부터 진행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재위탁기간도 이제 끝난 거네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3년하고, 재위탁 기간 2017, 18, 19 3년 해 가지고 끝났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재위탁 공고를 하면 글로벌청소년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 법인 보통 이런 경우에는 몇 개 단체나 이렇게 공모에 참여하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3년 전에는 정확히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한 2∼3개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데는 전문기관이, 안산시만 하는 게 아니라 타 시도 이렇게 하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지금 이게 주소지가 경기도 내 이렇게 범위를 정하고 있고요. 제한적으로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단체가 안산시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하고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거기 보니까 다른 시 시흥시인데요. 시흥시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시흥시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김정택위원 재위탁 공고를 내더라도 이 업체는 또 참여하겠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일단 거기도 사회복지법인이니까 대상은 됩니다.

김정택위원 대상은 되는데 거기 참여한다고 보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참여를 하더라도 수탁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요, 대상은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위탁하고 재위탁할 때 점수 몇 점 맞았어요? 지금 현재 업체가, 단체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70점 이상 되어야지 재위탁하는 거니까, 70점 이상이 됐겠죠?

그럼 과장님 보실 때 현재 위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사회복지법인 장점이 그거가 있습니다. 후원금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일단 공익 법인이나 공공기관은 받을 수가 없거든요. 후원금하고 공모사업 하면 지금 한 52%가, 우리 예산 대비 52%가 그거 사업을 갖고 운영하거든요.

김정택위원 물론 지금 저희 사업비는 극히 일부예요. 대부분 운영비 성격인데 이런 어떤 사회복지법인에서 앞으로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면 공모사업 같은 걸 많이 해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늘려가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어쨌든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문제가 시비 매칭이 들어가는 거죠. 시비 매칭 하다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보면 어쨌든 우리가 연간 위탁 운영비가 지금 이렇게 비용추계도 내셨지만, 한 4억 6600정도가 되지만 글로벌청소년센터 위탁하는 이런 법인은 사실은 상당한 많은 예산 갖고 움직이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시비 가중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모사업도 위탁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지양하고 시하고 같이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시에 같이 논의하면서 시가 주도적으로 필요성에 의한 공모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무분별한 공모사업, 사회복지법인이라 그래서 후원하는 이런 게 많다고 해서 정말 필요한 어떤 사업인지 이런 것도 잘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위탁 업체가 선정되면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협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위탁 법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전에도 그렇게 협의해서 다 진행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주관해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위수탁선정위원회가 지금, 부서별로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김정택위원 거기에 위수탁선정위원회 구성안 대상자가 있죠, 정해져있죠?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조례 예, 수탁위원회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교수, 전문가, 관련 단체 임직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 포함해 가지고 9명에서 11명 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면 참석수당을 줘야, 8명 이번에 추경 올렸고요. 공무원 빼고 그렇게 지금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게 정말 공고해서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에서 정말 공정한 어떤 업체가 위수탁 선정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하셔야 돼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다른 쪽에 어떤 선정에 불공정하다고 해서 민원 들어온 사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면밀히 더하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특별하게 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큰 이의는 없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사업 분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향후에 위탁 업체 선정되더라도 정말 우리 외국인, 글로벌이라고 그러죠? 글로벌청소년센터가 정말 많은 어떤 외국인들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또 소기에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 준 거 위탁기관 밑에 보면 재위탁(공개모집)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2014년부터 16년 끝났고 그다음에 재위탁해서 17년부터 19년까지 공개모집 없이 끝났고 그다음에 새로 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재’자가 아니고 위탁 공개모집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위원장 정종길 자꾸 헷갈려가지고요.

맞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아니 지적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뭣 때문에 하려고 했냐 하면, 관계법령 발췌서 해 가지고 뒤에다 첨부한 거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1회만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번에 위탁 공개모집을 하고 글로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화랑로에 있는 거기도 들어올 것이고, 안산시 아니고도 들어올 수 있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경기도권 내.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요. 뺏길 수도 있는 확률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그건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장 정종길 우리 부의장님은 직설적으로 못 물어보셔요. 그런데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어떻게 할 수는,

○위원장 정종길 그런데 안산시 외국인지원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우리 글로벌청소년 이중 배경을 가진 외국인 주민들을 상대로 청소년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타 시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좀 웃기죠.

물론 알아요, 그 사정은. 막을 수 없다는 건 아는데 그럴 가능성 있냐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경기도권이니까, 이게 평가항목이 있어요. 재정 능력이라든지 수행능력, 인력 구성, 예산, 법인 전입금 이런 게 다 들어가서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객관적인 정량적 평가고, 비정량적 평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고려해야, 질문을 해 가지고 그것은 반영하는 걸로....

○위원장 정종길 조금 과하면 편들어주는 거고 안 과하면 뺏길 수 있고 그래서 장단점인 것 같아요. 글로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잘 못했을 때는 효율 측면에서는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데 반대적으로는 안산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는데 김포에서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와서 관리를 여기다가 사무실 내놓고 한다고 하면 모양새가 이상하죠. 염려스러워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아마 가급적이면 여기 관리자는 다른 분을 하더라도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승계를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저희도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우리 아파트관리사무소 위탁 받듯이 그렇게 변질되네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고용승계나 이런 거를 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위수탁 계약자 고용승계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게 다른 건 고용승계가 가능한데 여기는 어쨌든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나 위탁을 받으면 기존에 사회복지사 종사자가 6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센터장은 바뀌겠죠. 부장하고 사회복지사인데 그쪽에 사회복지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에는 바뀔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타 시, 예를 들어서 경기도권이니까 경기도의 어느 법인이, 안산시가 아닌 어느 법인이 위탁을 맡았을 때 과연 6명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거냐 아니면 그쪽 사회복지법인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할 거냐 아니면 안산시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한다고 하면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안산시 이외의 거주자가 고용승계 안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되더라도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왜냐하면 관내 특성을 잘 알아야 되니까, 고생하셨어요.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다문화글로벌센터에 나라별 아이들 운영 실태 있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나라별로요?

이진분위원 예, 몇 명, 몇 명 이용하는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이용,

이진분위원 예, 이용 실태 그것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것 실태하고 혹시 받을 수 있나요? 자료를.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그런데 귀국 현황은 있잖아요. 귀국 현황은 저희가 뽑을 수 있는지 확인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한 번 해 보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왜냐하면 이게 자료가 우리가 국내 주민들 인구 통계 자료 뽑듯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고민을 하고 한 번 위원님한테 통화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문화복지국장 여환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건 2건과 일반안건 4건 총 6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건 2건입니다.

첫 번째,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대부분의 유료 공연의 연령 제한이 8세 이상으로 우리 조례의 6세 이하 감면 조항과 상반되어 관람 연령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6세 이하 감면’ 조항 삭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는 흔히 사용되는 법령 용어로 문구를 수정하고, 안 제16조의1항은 유료 공연(8세) 관람 연령과 상반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6조의2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산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식생활 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시에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장이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식생활교육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식생활교육 계획 및 평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에서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4건입니다.

첫 번째, 안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보호·치료 및 재발 방지 사업 등을 통해 아동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리 운영 사무를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아동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와 교육 등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업무 전반 사무를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센터의 운영·관리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바, 신규 설치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하여 전문성 있고 유능한 민간 위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일환으로 의무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고, 민·관 협력 방식을 통한 어린이집 건립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 운영 시설은 가칭 ‘시립성포어린이집’, ‘시립힐스테이트어린이집’, ‘시립파크어린이집’, ‘시립e편한세상선부어린이집’ 및 ‘시립대부영아어린이집’으로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에 따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원곡동 다문화특구는 다양한 국적의 어르신들이 밀집한 지역이나 지역 내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부재함에 따라 다양한 국가·문화적 배경을 가지신 어르신들의 교류와 사회통합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상 부지 내 주택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준공 후 37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축이 효율적이겠습니다.

이에 다문화특구 내 위치한 원곡동 746-6번지, 구 원곡본동주민센터 부지 내 노후건축물을 철거하고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을 신축건립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 연면적 710제곱미터 지상3층 규모로 경로당을 포함한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20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후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6월에 착공하여 2021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2일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안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여 대하여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0쪽,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료공연의 관람 연령 제한과 상이한 조항은 삭제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정책을 강구토록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93쪽 입니다.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을 생산자,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등 시민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상위법인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문별 주요 사항을 보면, 조례 제5조에서 식생활 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제6조에서는 식생활 교육계획의 수립, 제7조는 식생활교육 계획의 평가,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대하여 정하였고, 제11조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는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으로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적절한 조례의 제정이라고 판단되나,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재차 정하고 있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 우리 시에 설치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근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아동 학대 예방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음은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와 교육 등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아동 보호와 교육 등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이 요구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규정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근거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안산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유능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케 함으로써 아이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동의안에 대하여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5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3월 신규 개원 예정인 가칭 시립성포어린이집 등 5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운영하기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개인을 위탁체로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탁업체 선정 시에는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재정 능력의 건실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아동학대 및 영유아 사고 등 사회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보고서 161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원곡동 다문화특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적을 가진 귀향 어르신의 거주 분포 등 집결도가 높으나 해당 지역에는 이를 충족할 어르신 복지 공간 등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의 부재로 어르신들의 교류 및 사회통합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있으나, 현 주택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노후 건축물로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 등 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을 신축 건립하여 내국인을 비롯한 다양한 국적의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 및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6쪽을 보면요, 위원회의 구성 있어요,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라고 그래서 8번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굳이 20명 위원으로 구성하는 이유가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식생활교육지원법을,

현옥순위원 20명 이내로 하며 이게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현옥순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 20명 이내라고 했는데 굳이 20명 이내 하실 건지, 대부분 저희가 계속 조례를 보고 있는데 15인 이내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성을 봤을 때 시의원, 담당국장, 대학교수, 전문가 2명, 3명 계산을 해도 20명이 안 나오는데, 20명으로 안하실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20명 이내고,

현옥순위원 이내이니까.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리고,

현옥순위원 혹시 과장님은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일단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보시면 제20조에서,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일단 시·도 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이렇게 명시를 해서 그것을 조례에 적용했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열게 되면 거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20명을 채워서 그렇게 해야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볼 때 15명 내외에서 그렇게 구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15명 이내로 그렇게 잘 구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예를 들어 법안이 통과되고 조례가 해서 하면 지정을 또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잖아요, 차후에?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현옥순위원 그죠?

그러면 지원센터를 어떻게 민간위탁을 주실 건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실 건지 그런 계획도 혹시 나와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아직은,

현옥순위원 그런 내용은 없고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거기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든가,

현옥순위원 네, 거기가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사회복지시설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른 어떤 교육지원센터가 필요하면 위탁·운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을 다해 본 후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게 이런 사회복지시설이나 유치원·어린이집이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식단표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나머지 영양교육도 받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 차후 1∼2년 안에 이런 계획이 있는지, 있어야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를 토대로 해서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또 사업을 할 그런 운영 계획이 있어서 저는 이 조례가 올라오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는지.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꼭 그런 어떤 시기적인 그거는,

현옥순위원 조례를 급하게 미리 지금 어떻게 보면 만드는 거네요.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일단은 위임된 사항과 그다음에 중앙에서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3년도에 개소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게 올해부터 시범을 전국 7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내실적인 부분을 평가하고 만약 거기에 다시 또 이런 급식교육 지원이 필요하겠다라고 평가가 되면 다른 사안이 필요하겠으나,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잘 평가한 후에 센터라든가 그런 건 다시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현옥순위원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농업하고도 관련 있고 그다음에 교육하고도 관련 있어요, 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현재는 그런 어떤, 우리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식단은 어디 참고를 하고 있나요, 그럼?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경로당.

현옥순위원 예, 경로당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제가 알기로는 급식지원관리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그렇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르신을 식단,

현옥순위원 경로당 급식,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들은 그럼 차후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이미 지금,

현옥순위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런,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올해 시범으로 전국 7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런 시설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안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현옥순위원 저 이 문서를 보고 좀 헷갈렸어요. 앞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이고요, 뒤에 공문을 보면 재계약 위탁기간 연장 추진 계획.

이게 재계약이 된 거예요, 아니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새로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부서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냥 제목이 민간위탁 동의안 이렇게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밑에 별표 해 놓고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상정 19년 8월 이렇게, 이것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동전문기관이 오래전부터 세이브더칠드런이 하고 있었는데 전에 2014년도 재위탁 할 때도 당연히 의회 동의를 받을 줄 알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확인한 과정에서 그때는 민간 사무 위탁 이 조례가 조금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의회 동의 안 받고 그냥 모집 공고해 가지고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사실 저희는 재계약으로 알았었는데 보니까 전에 위탁 동의를 안 받은 걸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저희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이것 설명하셨어요? 그런 사정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 이후에 제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처음 동의를 올리는 걸로 해 가지고 모집공고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거를 과장님, 팀장님이 잘 챙기셔야죠. 서류가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 시의원들도 이게 헷갈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송구스럽습니다.

현옥순위원 재계약인지 민간위탁 동의안인지.

그리고 뒤에 서류는 또 그런 심사계획 이런 걸 넣으셨단 말이죠.

이게 처음 할 때 올리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심사는 모집공고를 하더라도 해야 되고 재위탁도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5년 전에 조례가 약간 미흡한 부분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이게 맞물리는 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 당시에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럼 앞전에 이 5년은 이미 여기서 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체크를 잘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명심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최근 3년 간 30개 시·군 평균 아동학대 신고 건수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안산시를 제외했어요. 안산시 왜 제외하고 수치를 올리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건수,

현옥순위원 최근 3년 간 경기도 30개 시·군 평균 아동학대 신고 건수 안산시 제외해서 16, 17, 18 건수를 지금 주셨잖아요, 저희한테 자료를. 2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 거는 맨 위에 아동보호 기본사업 신고 접수 그게 안산시 사례입니다.

현옥순위원 위에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위에 거.

현옥순위원 그런데 화살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시면 저희는 어떻게 읽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밑에 걸로 착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신경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신고 내용 숫자만 나와 있잖아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사례는 그쪽에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현옥순위원 아동학대 신고 내용을 못 받는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래서 저희도,

현옥순위원 건수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현장에서 열람은 가능하지만 그 자료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건수는 지금 되게 늘어나는 편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래도 전보다는 상승률이 많이 완화된 건입니다.

그동안 처음에는 굉장히 그 이전에도 몇 십 프로씩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된 편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위에 게 안산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밑에 게 제외되고 해서 밑에 거 봤는데 우리 안산시는 그래도 많이, 그러니까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느는 상황이고 타 시도 지금 많이 느는 상황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설되는 지역은 거의 안산시처럼 따라 오고 있는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 내용은 못 받는다 이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시 건요? 안산시 것도 안돼요?

타 시 밑에 거 경기도 거를 못 받는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안산시 것도 구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사례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현옥순위원 사례 공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지역아동센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것도마찬가지입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 이 2건을 놓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죄송합니다.

현옥순위원 앞에는 민간위탁 동의안, 뒤에는 재계약 위탁 동의안 똑같습니다. 잘해서 좀 주셔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거는 이 업체 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되게 넓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해외에도 있어요, 베트남 호치민에.

여기에서 직접 운영하나 보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 법인에서, 법인이 서울에 있는데요. 법인에서 거기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시에서 혹시 벤치마킹이나 출장이나 공무원들이 갈 기회나 간 적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갈 계획도 없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혹시,

현옥순위원 저희가 위탁을 어찌됐든 주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갈 기회가 있다면 한 번 잘 운영되는지 궁금하니까 우리 시하고도 비교할 겸 갈 의사가 없냐 저는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만 제가 법인에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는 받아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대충이라도 한 번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시립 위탁 하나만 여쭙고 마칠 텐데요. 저희가 20년 무상 지원을 받잖아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현옥순위원 저희가 아파트 관리동한테 20년 무상 받을 때에는 입주자 대표자가 아니고, 무슨 대표자죠? 입주자대표가 생기기 전에 조합장, 조합원.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시설 예, 조합장.

현옥순위원 조합원,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재건축 조합장이나,

현옥순위원 조합장을 통해서 이 계약서를 받죠? 무상임대계약서를.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일단은 입주자가 없을 때는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는 조합장님들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입주를 다하고 나면 조합장은 빠지고 입주자대표들이 구성돼요. 그래서 입주자대표들이 관리동을 관리하게 돼요.

옛날에는 시립이 아니니까 어떻게 운영하는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시립이다 보니까 우리가 무상을 조합장하고 계약은 했지만 이 입주자 대표자들이 돈을 벌려고 시립어린이집 관리동을 상대로 관리비를 내라고 혹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어제 읽다보니까.

그동안에 그런 사례가 혹시 없었나요? 달라고 한다면 줘야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일단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관리비를 요구하는 거는 보지 못했는데요. 일단은 조합장이,

현옥순위원 입주자대표회의.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이것은 우리 팀장이 서포터 해 주는 건데, 제가 알기로 받은 건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위원님이 그런 염려한 사항도 저희가 위탁할 때 협약을 사실은 조합장이나 재건축 대표한테 할 때도 그런 근거를 해서 우리 자치에서 만약에 입주자대표가 선정이 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니까 계약을 할 때 확실하게 그 분들하고 하고 새로운 입주자 대표자들이 그런 관리비 청구를 했을 때 그 방안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신중하고 엄숙하게 세워준 그런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식생활교육 우리 위생정책과장님,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20명 이내 위원을 둔다 하셨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제일 뒤에 마지막 자료 주신 데 13쪽 보면, 붙임 4예요. 거기 보면 참석수당 해 가지고 18인 예를 들어놓은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비용추계,

이진분위원 네, 비용추계.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참석수당 7만 원 곱하기,

이진분위원 18인 해 가지고 공무원하고 시의원들 빼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제외하고요.

이진분위원 제외하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20명 예상을 해서 18인으로 하시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20명 속에서 공무원 빼고, 제외하고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단은 상위법에서 20명 이내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그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냥 예를 들어놓은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향토음식 계승·발전에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거 혹시 있나요? 우리 전에,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향토음식,

이진분위원 예, 향토음식을.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향토음식 어부밥상하고 하나가,

이진분위원 어부밥상하고 콩으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삼두밥상.

이진분위원 삼두밥상.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안산시의 브랜드로 삼두밥상이 있는데 삼두밥상 사실은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예약 주문이고 보편화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난번 아마 행감에서도 지적 사항으로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래서 관내 대학 교수님이나 그런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고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새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의 어떤 특별한 그런 브랜드 내지는 이런 걸로 조금 더 접근성, 만들기 쉽게 하고,

이진분위원 주민들하고 쉽게 가서 주문을 해서 이렇게 보편화시킬 수 있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런 걸 주문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떤 전문가와 이런 일을 해야 될까라고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고민 좀 해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아동 우리,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이진분위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처음 시설이 2009년부터 했거든요. 그때부터 세이브더칠드런이 맡아서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왜 이거를 여쭤보냐 하면 제가 이런 실정을, 몇 살부터 받는 거예요? 아동이니까 한 여섯, 일곱? 일곱살부터 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요?

이진분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여기는 받는 게 아니고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그거에 대한 신고 접수 또 사례관리,

이진분위원 신고 접수만, 사례관리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2009년부터 신설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때부터 이 법인이, 이 법인은 사실 국제적인 법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고 그때부터 여기서 계속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2009년 전에는 이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안산시 없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진분위원 그럼 이 한 기관에서만 계속했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인복지,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이진분위원 주택경로당 신축에 관해서, 그런데 1층에는 어떤 필로티로 그냥 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필로티 구조이기 때문에 주차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다 주차장을 만들고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공간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주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2층에는 주택경로당 하나만 들어오게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아니요. 2층이 아니고요. 2층에는 다목적 여가복지 시설해서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고요. 3층 그 면적에 2층 면적의 한 반 정도 되는 공간 반으로 나눠서 그 공간 주택경로당을 만들도록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3층을 전체로 해서 한 경로당이 입주를 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그렇긴 합니다만 향후에 노인 어르신들이라든가 그쪽의 외국인 어르신들이 지금 합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향후에 설계를 할 때 5층까지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구조를 갖다가 튼튼하게 설계를 해서 향후에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러면 향후 수요에 따라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5층까지 증축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증축을 할 때도 편리할 수 있게끔 3층을 전체로 해 놓고 4층부터 5층 이렇게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는 계획상에 하여튼,

이진분위원 그게 어렵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 정도까지만 지금 계획을 해서요.

이진분위원 그것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볼 수,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행정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상태고 해서 지금 현재 반영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게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기본적으로 5층까지도 다 올릴 수 있는 구조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갈 거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제대로 된 3층을 한 번 검토해 보시,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는 어르신들이 한 층으로만 반 정도만 되어 있지만 그 앞에는 마루 형태 어떤 그런 것도 조금 일부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2층에서도 공동적으로 활동할 공간, 공간이 2층만 있는데 2층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3층에 남아있는 공간을 활용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간을 활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한 경로당이 더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3층을 전체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안 섰나,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협의가 경로당이 중국 동포와 관련돼서 3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 분들이 합해서 이렇게 어디를 선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것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2개 경로당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있고, 1개 경로당은 구하지를 못해서 지금 못 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참조해서 고려해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하면, 이 부분이 시설 면적의 30% 이상 되면 또 모든 행정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9월 달 정도 돼서는 행정안전부에 시설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계획과 관련돼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김제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이진분위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례를,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아이를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전문 상담사가 현장을 나가게 됩니다, 경찰공무원 대동하고.

그래서 아동학대로 판정이 되면 고발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아이와 분리시켜야 되면 또 분리시키게 되고 사례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사례 관리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진분위원 그 사례 관리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사례 관리 어떤, 유형별로 저희가 무슨 학대 무슨 학대 정서학대, 신체학대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던 그 기록을,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말고요. 신체적인 분리에 대한 그것만이라도 좀 분류를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유형별로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한 번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경숙입니다.

한명훈위원 위원회 구성은 우리 현옥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밑에 임기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지금 현재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보면 임기가 딱히 정해져있지는 않아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조례로,

한명훈위원 조례에 정해져있지 않고 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다음에 평가 이런 것은 5년으로 딱 정해져있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위원회 구성은 3년으로 정해져있지 않아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걸 4년으로 제안을 하고 그다음 밑에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라고 딱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재임기간으로 하고 항상 지방선거가 끝나고, 위원장이 시장이지 않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위원장이 바뀌면 항상 혼란스럽고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다 단서 조항을 달아서 위원장이 바뀌면 위원회를 재구성한다, 이렇게 하나를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위원장 시장이 바뀌면 매번 또 이렇게 혼란스럽게 그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하는 일이 있어서 검토를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이게 민간위탁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저희가 임기 3년에 관한 사항은 아마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그런 자료들을 검토해서 3년으로 정했고 그다음에 식생활지원 조례가 경기도를 포함해서 한 13개소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참고해서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항상 위원회 구성할 때 보면 그런 조금 시장이 바뀌게 되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번 한 겁니다, 내용을.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시장이 바뀌면 당연직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이 바뀌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시정, 교육 지원의 어떤 근간은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사실은 진행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한명훈위원 여기 지금 현재 개원이 2020년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되면 저희가 앞으로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공모도 해서 2020년 1월부터 3월 중 안에는 할 건데요. 저희가 그런 원아모집이나 이런 거 현황을 보고 제일 원활할 때 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현재는 아무튼 1월이 될지 3월이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기준은 1월 정도로 최대한 빨리 해 드리려고 저희가 시설이나 기타 이런 거, 공사나 이런 거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첨부 자료에 보면 1월에 개원하겠다 하는 첨부 자료도 있고 3월에 또 하겠다는 자료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2차 추경에 다 올라온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2차 추경에 예산안들이 다 올라왔는데 2차 추경에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걸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1월에 오픈을 해야 아이들도, 그때가 방학 아닙니까?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이들도 방학기간에 사실은 어디 보낼 곳도 마땅치 않으면 부모들이 어려우니까 당겨서,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위원님 그런데 아쉬운 점은 저희가 1월에 딱 개시를 하는 게 최고 좋은데 보통 학기 3월 달에 개학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기준을 많이 우리 전문가들이나 원장님들 의견 좀 들어서 합리적으로 3월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계획서 보면 리모델링 공사가 2월에 끝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그게 최종 어린이집 원장님이 선정되고 위탁자가 선정되면 구성을 해서 어린이집의 인원이 몇 명이냐 이런 거에 따라 보육실이나 활동실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아마 1월, 2월경에 리모델링이 된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최대한 빨리 당겨서 개원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위원님 말씀 꼭 숙지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또 민간위탁, 공사가 끝나야만이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니까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식생활교육지원센터요.

지금 센터를 하시겠다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아니요. 그런 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처음에 저희 오전에도 뭐가 준비가 되기 전에 조례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례를 발의하신 분은 미리 준비해서 차질 없이 하겠다 답을 하시고, 위원님들은 아무 것도 된 게 없는데 위원회에서 이것을 해 줬다가 책임의 소재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급식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급식지원센터에서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신안산대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평가가 좋지 않아요? 평가가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던데.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그죠?

각 센터에서 어린이집을 비롯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식생활 지도도 해 주고 식중독 예방교육도 하고, 앞치마 사용법 그다음에 조리사들 교육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단표도 서울에 있는 센터에 못지않게 골고루 영양을 해서 식단표를 짜고 있어서 많은 데서 지금 지원을 이렇게 받고 있고 다운받아 쓰고 있고 하는데,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만드신다면 그러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이원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왜 이런 지원센터 조례를 올리신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식생활교육지원 조례를 상정한 것은 이게 위임 사항 있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 사항이 있고, 위원회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이경애위원 하셨겠죠. 법에 의해서 하신 건 아는데 제가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급식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또 식생활지원센터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 조례를 상정하신 거는 조례 근거로 해서 센터를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짐작이 되어요. 그리고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을 주겠다.

자칫 시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어떤 단체에 어떤 일자리를, 어떤 일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같은 동일한 일하는 센터를 만드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센터를 만드실 때는 정말로 필요한, 그죠? 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거나, 너무 일이 많거나 업무가 많아서 과다해서 이 업무를 이원화시켜야 되겠다 라든가 이런 어떤 정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쭉 조례를 보면 그런 타당성을 찾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느껴져요, 있으면 좋지만.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게 시 단체를 만들면 직원 둬야죠. 그죠? 그러면 다 예산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식생활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일이 없다면, 그런 센터가 없다면 타당성이 충분히 있지만.

그래서 저는 타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첫 번째 조례를 상정하게 된 배경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안산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급식지원센터가 올해 전국 7개소를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식생활에 관한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어서, 또 많은 부분은 그쪽에서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더 필요할 것인가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물론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어르신들이 주로 기거하시는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마도 올해는 하반기 7월부터 시작돼서 한 40개소가 포함되는데 내년에, 이 사업이 1억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1억 정도 해서 1월부터 시행이 될 텐데, 그러면 어르신과 어린이가 커버 됐다면 또 나머지 부분들, 물론 그게 어떤 이렇게 시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게 직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업을 필요한 부분 있겠다 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을 운영하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없다고요,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조금,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조금 중복되는 그런 염려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바로 돌아가서 비교표를 한 번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잘 보기 좋게끔 해서 드리고요.

이게 꼭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시란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우선 이런 관련 조례를, 지금 현재 경기도 내 한 13개 시·군이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게 자꾸 필요하니까 만드는 추세고요.

우선 이 조례 근거해서 위원회만이라도 구성해 가지고 공무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선 그런 게 제일 중요하고요. 차후로 나중에 저희가 일이 많이 과부하 걸릴 경우에는 단체나 이런 데다 위탁을 준다는 거고, 그건 차차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국장님 그러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그다음에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2개가 있으니까 그 센터에서 하는 일들 그다음에 여기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만든다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비교하셔서,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센터를 만드는 부분들은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만들어서 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이경애위원 쭉 세이브더칠드런이 여태까지 해 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여기 말고 위탁에 지원하는 단체가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다른 시·도에는 그런 게 있기도 한데요. 워낙 규모도 크고 또 법인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여기 외에는 관심 갖거나 한 데는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시는 없었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 그 신고가 가정일 수도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동들을 이렇게 조사를 제가 알기로 두 분에서 세 분 정도가 나오시더라고요. 가셔서 그 상황을 쭉 보시고 부모와 격리를 시켜줘야 되겠다 하고 격리를 하시면 보호기관에서 보호를 하시잖아요.

최대 보호기간이 몇 개월 정도가 되나요? 격리기간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월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최대 10개월 정도를 격리해요.

그런데 그 10개월 동안에 아동들이 갖는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좀 생각 있는 아이들은 다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고, 애기들은 또 엄마를 찾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10개월 후에 다시 또 아이들이 그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연구사례라든가 이런 것들 있으신가요?

아동들이 학대를 받았는데 기관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또 학대 받아서 또 오고 이렇게 반복되는 예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그런 반복적인 학대, 반복적인 귀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 연령대가 영아인지 유아인지 그다음에 청소년인지 그런 데에 대한 통계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한 번 센터에다 요구해 가지고 그렇게 한 번 통계 뽑아보기로 하고, 재학대 문제 때문에 올해도 안산시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학대 예방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확인해 가지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안전성이 보장되어야만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자료는 한 번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중요하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도 자료를 부탁하셨지만 학대 유형이 신체학대인지 정서학대인지 그다음에 음식학대인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런 건 나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학대 유형이 궁금 하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아동보호기관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가정의 아이들 몇 명 또 그 가정이 계속 지속적인 학대를 하는 가정이 얼마나 되고 학대를 한 번 해서 격리를 시켰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서 돌아갔을 때 잘 보호가 되는지, 우리가 취약한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아이가 학대를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큰 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에 이런 부분들 위탁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런 안산시의 아동들이 연령별로 유형별로 이렇게 그런 통계를 가지고 한 번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나 대책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통계는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것들 파악을 하시면 저희 위원님들께도 한 번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추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른 위원님들 전부 질의하셨지만 센터를 운영하면서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건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시립이 들어서면 어쨌거나 위축이 되고 안산이 지금 아동들이 줄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무튼 지난번 본예산 때 운영비 또 추가 마련해 주셔가지고 원장님들이 되게 감사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실 때 40% 25개에 너무 이렇게 잡히시지 말고 어느 지역에 꼭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이경애위원 다른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는데 무상임대 부분은요, 과장님. 이 어린이집은 시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공유재산이 아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경애위원 20년 동안 무상임대잖아요.

그러면 하자보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디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시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관련 주택과나 이런 부서에 하자보수기간이 따로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한 예로 저희가 이번에 롯데캐슬 초지 원 거기 가봤거든요. 갔더니 관리동으로 별도로 건립을 하는데 약간 결로 현상 있어서 주변에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관계공무원들하고 가서 입주자 입대의에 건의를 해서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만큼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런 걸 세심히 살펴서 어린이 원장님과 해서 입대의 측에 요구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 간단한 거 우리 기자재나 이런 게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거 하지 하자보수는 원칙적으로 건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쪽 건설사 측, 입대의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자보수의 책임은 없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그것,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아이들 보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장 있기 때문에 이런 하자보수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경애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언제까지나 하자를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어떤 계약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무상임대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자가 생겼을 때 관련법에 의해서 2년이면 2년 공사 측과 협약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면 제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한 번 살펴봐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그런 20년 무상임대계약을 하시잖아요.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위탁을 받은 원장님들하고 공유하시나요? 이러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했다, 그런 것들 공유 한 번 하시나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제가 7월 4일자로 왔지만 지금 3개소가, 제가 왔을 때 호수대림아파트 하나 개원을 했고요. 2개 중앙과 롯데캐슬 초지 쪽 개원이 9월 1일경인데요. 그런 자료를 해서 그런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이경애위원 예를 들면 시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하고 계약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하자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관리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다 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을 받은 원장님이 모르시면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저희한테 이걸 공개하실 수 있는 자료인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아파트 2개 개원하나요, 3개 개원하나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2개가 9월 1일 개원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일단은 2개 개원하는 거기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우리시하고 계약한 20년 무상임대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계약 사항하고 그다음에 2학기 때 5개가, 하나금융권은 빼고, 그죠? 그건 기부채납이니까. 4개 하고 그것 또 무상임대이니까 입주자대표회의 하고,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관리비에 대해서 염려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 계약 내용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하고 한 번 공유해 주시고 또한 저희뿐만 아니라 위탁자가 선정되면 위탁을 받으시는 원장님들하고도 공유하셔서 이러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이러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운영비에서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선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만 아마 운영을 하시는 분도 우리 시도 서로 책임의 포지션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 부탁을 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세 번째는 현옥순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셔서, 새로 개원하는 어린이집에 준비금을 지급하도록 조례 개정을 해 주셨는데 애석하게도 그 조례 개정 후에 의회가 열리지 않아 가지고 예산 확보를 못하셨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속기록이나 이걸 확인해 보니까 그런 비용이 필요하고 또 제가 중앙과 현재 롯데캐슬도 가보니까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애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는 못 세웠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간 편성해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시립어린이집으로서 잘 운영되도록 한 번 준비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린이집은 그냥 사업체하고 달라서 딱 위탁 받으면 그날부터 딱 가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교사를 다 채용해놨는데 무상으로 와서 근무를 해 달라 할 수도 없고, 위탁 원장이 또 사재를 털어서 급여를 줄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점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현옥순 의원님 조례 개정해 주셨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다만 얼마라도 준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관련해서 비교분석하셔 가지고 다시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지만 좀 더 점검할 부분 있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된 게 2009년이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2009년 이후에 이런 센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회 관련해서 조례안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껏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법에 의하면, 저희에게도 법을 줬지만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하면, 16조 2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5년마다 시·군·구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하셨나요?

그리고 17조2항에도, 예를 들면 식생활교육 추진 성과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법령에 근거한 그런 위임 사무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조례가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저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최근에 국가에서, 식약처에서 발표를 했죠? 7개 지자체 50곳인가요? 그러니까 50인 미만의 노인복지시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박은경위원 그런 시설에다가 5천만 원인가요? 시 부담.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올해 5천만 원.

박은경위원 5천만 원을 지원해서 7월 달부터 그런 지원 사업들을 하게끔 됐는데 식약처에서 이런 지원하는 사업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하고 있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경로당은 제가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은 대상 경로당을 얘기하셨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고, 올해 전국 7개소로 시범 운영하는 거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하는데 그 사업의 대상이,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발표한 지자체 지원 사업들이 노인복지시설에 한하는 건데 50여 곳 정도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것은 어르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인데,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경로당이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경로당이,

박은경위원 본 위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게 사회복지시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시범 올해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박은경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지원받아서 선정은 됐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행의 주최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식생활지원센터가 없는 거잖아요, 조례에 근거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센터예요.

그 센터에다가 이 기능을 지금 대신 대행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인프라를,

박은경위원 그러다보니 결국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물론 특별법에 근거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도 있지만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한 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대상의 특수성이 있는 거고 그 외에 또 이런 노인, 최근에 이루어진 노인복지 지원 차원에서 그리고 다른 또 시민의 대상으로 이런 식생활 지원에 대한 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고민은 하고는 있잖아요, 당장 센터를 선정하지 않더라도.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정확하게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뒤늦었지만 이런 포괄적인 센터 운영에 대해서 검토하다 보니 이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거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면 정말로 특화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이중적으로 분산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할지도 그것은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거고, 저는 국장님의 답변 안에 그게 들어있다고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검토하셔가지고 주시고, 5천만 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의회에다 보고 안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들이 아직 안 됐나요?

왜냐하면 7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원의 대상들도 나와 있어야 되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시작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시작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조례에다가 그런 부분들도 담아주셔야죠, 자료 내실 때.

저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관련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문화예술과장 김창섭입니다.

박은경위원 조례 개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부 개정된 부분들은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장애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조문에 담지는 않았지만, 지원되고 있었지만 계속 장애인 이해당사자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예술단 복무규정에 대한 규칙도 있고, 복무규정에 대한 조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있는데 최근 언론에 기사화되고 있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분명히 복무에 대한 부분들은 운영 규칙에 담아져있죠? 복무규정에.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복무규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마치 우리시가 굉장히 가혹하게 단원들을 혹사시키는 것처럼 언론에 오르내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되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술단에 대해 시민들에게 심어줬던 문화적 그런 향유의 가치라든가 자긍심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굉장히 그분들의 인권 침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운영이 된 것처럼 비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담아져있는 조문과 연계해 가지고 운영 조례 또는 복무규정에 대해서 점검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들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일단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국악단과 합창단 창단이 국악단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창단이 되고 또 합창단도 한 해 먼저 95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복무규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간에 담당 공무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면서 이게 언급이 안 됐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바뀌고 바뀌어가면서 그런 어떤 점심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5시간이거든요, 10시까지 3시까지.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조례 7조에 보면 구성원의 임무 및 임기에 대해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요. 7조 1항에 보면 ‘예술단의 구성원은 단장이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연습 및 공연 등 예술단의 운영에 대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기타 예술단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해 가지고 규칙에 또 있어요, 시행규칙에.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이 2018년도 1월 8일 날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운영 규칙에 대한 불합리한 면들이 있었으면 분명히 담아졌어야 되는데 전혀 담아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 있고요.

또 10조에 보면 연습일수와 시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연습일수는 상근일수에 맞춰 실시한다. 다만, 공연 또는 자체연습 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것과 연계해서도 다 복무규정에 담아져 있잖아요.

그리고 급여 및 실비보상, 12조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시의적절하게 복무규정이라든지 시행규칙에서 담아져야 되는데, 물론 복무규정은 개정된 시점이 2016년이에요. 그렇지만 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18년입니다. 그럼 이게 다 연계해서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불합리한 면 있다면 분명히 시정됐어야 될 것이고 반영되어야 될 건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노조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마치 시가 가혹하게 굉장히 노조에 대한 탄압의 그런 관점으로 비쳐지는 거는 그동안 그러면 그 무대에서 시민들에게 공연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문화적 혜택들을 줬던 합창단이나 국악단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 안산시는 노조 설립이 조금 제일 늦은 시·군에 속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게 관행적으로 저희가 이미 노조가 설립된 성남이나 안양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를 얘기해 보면 이 부분은, 근무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해요. 4시간 주고 점심시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노조가 태동되면서 이 부분은 먼저 노조가 설립된 시·군도 다 거쳐야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러면서 노조 협상을 하면서 1시까지 점심시간 없이 1시로 조정된 시·군도 있고 또 그냥 저희처럼 3시까지 그것을 유지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불합리한 규정이라 그것은 노조 측의 어떤 주장일 뿐이지 4시간 연습하면서 계속 그 부분은 저희가 일관성 있게 해 왔던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노조 설립과 관계돼 가지고 지금까지의 복무규정이나 이런 시행규칙들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탄압적인 입장으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비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스럽고 유감을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해서 그러면 향후에 물론 교섭단체로서의 그런 약간의 협상이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무규정이나 시행규칙에 대해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일단 저희가 지금 근로기준법상에 연차수당에 대한 진정이 최근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측의 주장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고 있는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조례에서 정한 14일뿐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추가로 최근 3년 간 연차수당을 소급해 달라는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접하면서, 물론 금액도 다시 산정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하고 저희 조례나 시행규칙 복무규정이 상충되는 부분은 저희가 노무사를 통해서 검토해서,

박은경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검토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준비들을 빨리 정리하셔서요, 사실 저희 의원들도 어떤 행사에 가면 그분들에게 박수 보내면서 찬사를 보냈는데 그 이면에 굉장히 그분들의 그런 고충이 있었던 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는지,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아니 위원님 그것은,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치 언론을 보면, 댓글도 한 번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다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그분들의 고충을 모르고 그냥 아름다움에 취해서 우리가 박수만 치고 있었던, 굉장히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던 무기력감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들을 빨리 점검하셔 가지고 언론에 대해서 오보된 부분들 있다면 바로 잡으시고, 결국은 그런 게 모든 예술단은 하모니잖아요, 국악단도 또는 합창단도.

그런 조화와 화합이 중요한 건데 그런 파열음이 나는 거는 결국은 바람직하지 않은 이중성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어쨌든 일부 개정이 됐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검토할 부분 있다면 시급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들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지금 진행 중인 걸로,

박은경위원 타 지자체의 그런 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그동안에 많은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부분들도 있다면 점검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가 전국에 예술단을 갖고 있는 그런 자료는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자료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시립지역아동센터 위탁기간 연장에 대해서요.

우리 시 관내 아동센터가 64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64개소.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한 군데인가요? 시립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시립은, 공립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시립으로 이렇게 운영하게 된 취지가 뭐였죠?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원해 주고 있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민간위탁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64개중에 이곳이 처음에는 시립이 아니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처음부터 시립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처음부터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처음에는 거기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전에 전신은 공부방이었죠, 공부방.

박은경위원 예, 이름이 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공부방 운영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되면서 시립이 됐고요.

취지는 건물 공간이 시 공유재산입니다. 거기에 노인정도 있고 어린이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도 있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요. 하나의 공립을 모델 줌으로써 다른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나 표준 운영 모델 이것을 경기도와 중앙으로부터 거기를 통해서 개발하고 또 보급하고 또 여기가 선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교육을 계속 강화하는 이런 측면에서 한 군데를 공립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시립지역아동센터가 가지고 있는 운영의 취지들이 차별화 된 게 무엇인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취지는 말씀 그대로 거기서 여러 가지 교육을 담당합니다. 다른 지역아동센터에서 컨설팅을 요청하면 가서, 거기 시설장이 가서 여러 가지 해 주기도 하고요. 그동안에는 사실 차별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고 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여기도 시설장이 좀 불만이 우리가 시립인데 나는 다른 데 가서 많이 지원하고 컨설팅 해 주는데 왜 우리에게는 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해서 여기 앞으로 배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은경위원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요, 관리계획.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향후에 증축을 고려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면적 710평방미터요.

그러면 이게 용적률을 86%로 했을 때인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용적률요?

박은경위원 네, 연면적.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전체,

박은경위원 710이 맞아요, 740이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710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뒤에는 오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용적률 86%로 검토하고 계시는데 향후 증축을 고려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럼 몇 %까지 검토하실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저희가 지금 바닥 면적이 건폐율로 따졌을 때 한 420㎡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향후 5층이니까 한 천 제곱미터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향후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250평방미터 정도?

그런데 여기 공간 활용에 대해서 염두에 두신 부분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는 여러 가지 계획을 하다가 다문화특구 내 국제문화센터와 연계 가지고 그쪽에 있는 한아름경로당이라든가 또 1층에 있는 무료경로식당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이전을 해서 계획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 외 경로당이 주택경로당 포함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 다 들어가는 것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잘 안 되고 해서 현재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증축할 부분이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 외에 시점적으로 건축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하다 보면 다목적 공간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추가적인 그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또 그런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향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6층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한 5층 정도로 해서 그런 어떤 시설 규모를 증축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설계라든가 이런 데 모든 걸 반영해 해 놔야지만 향후에 노인복지 수요가 필요할 때 반영을 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건물의, 물론 시설의 목적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중요한 건 아까 언급하셨지만 국제문화센터 연계해서 그 지역의 특수성들이 감안되는 공간 배치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먼저 결정되다 보니까 국제문화센터는 아직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죠.

그런데다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의 문제도 그렇게 얽혀있고, 그리고 그런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입주 시설들 있잖아요? 용신교육원이라든지 모두도서관이 지금 당장 큰 문제잖아요, 모두어린이도서관?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물론 그게 외국인지원본부에는 다문화도서관 있지만 이것과 연계해서 관련 부서들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됐는지 좀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저희가 도서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중앙도서관 쪽에서 이전에 대한 검토라든가 향후 처음에 저희하고 했을 때는 일시적인 폐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국제문화센터에 대한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제문화센터 저희 지금 현재 주택경로당 있는 그 건물 내에 있는 시설 중에서 또 다문화특구에서 도서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중앙도서관에서 그리고 국제문화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국제문화센터에서 그 부분은 이전을 하겠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부서 간에 서로 협업 하셨냐는 얘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이해 당사자분들은 예를 들면 어떻게 향후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방침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저희가 당초에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재 받을 때 다 협의를 해서,

박은경위원 방침 받은 거 있으셔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다목적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계획이 아마 그 뒤에 첨부돼 있을 겁니다.

첨부 안 되어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향후 다른 부서에 대한 협업의 과정들이 어디까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점검을 해서,

박은경위원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공간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점검하시고 여기에 타 부서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장님한테 부서 간에 협업의 사전적인 필요성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후 추진 과정에 있어서 특히 증축에 대한 부분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앞서 설계를 잘 반영해야 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막상 건물을 짓고 나면 도면상에 보여지는 것과 실지로 건물이 들어섰을 때 입체적인 공간에서 느껴지는 것 다르더라고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생정책과장님, 잠깐만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11조 관련돼서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려면 설치 및 운영이라고 원래 조문에 이렇게 다는데 여기는 지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정은, 이 조례에 담은 뜻은 뭐냐 하면 관련 단체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에요, 아니면 지금 이 조례 조문에 담았듯이 센터의 지정, 지정을 하기 위한 어떤 조문이에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글쎄, 지정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건 그렇지만 일단은,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문 자체가 좀 의아한 게 우리가 대부분이 어떤 지원센터든 어떤 센터를,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지정 운영.

김정택위원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문에 설치 및 운영이라고 하지 이렇게 지정이라고 하는 경우는 없는데, 저는 위생정책과에서 이 조례 자체를, 이 조문 자체를 어디에 염두에 두고 지정하겠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여기 조문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다만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에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정에 대한 부분이 예로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이 조례는 우선이 지정이야, 센터 설치 및 운영이 아니라.

이걸 대행할 수 있는 데다 지정을 하고 이게 없을 때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조문에 돼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 시·도 조례를 한 번 찾아보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해 가지고 조문에 명시가 돼 있어요. 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천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설치된 친환경지원센터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안산시도.

어린이친환경급식지원센터인가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김정택위원 거기다가 사실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놨어 조문에다가 여기는,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지원센터를 예를 들어서 또 운영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또 업무 자체의 어떤 중복성이 거의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눠진다면 이중으로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센터를 운영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부서에서 센터를 갖다가 설치·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하고 지정을 할 것 같으면 아예 조문 자체를 변경해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분란의 소지도 없고.

우리가 지금 당장 센터를 설치 운영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때 필요하다면, 쉽게 말하면 위탁에 대한 부분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는 위탁에 대한 부분을, 설치·운영조례를 삽입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 조문 11조를 빼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건은 전문성 있는 기관 이거를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할 수 있으며 했기 때문에 아마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거론한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왜냐 하면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센터가 설치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지 지정은요, 그 이후 조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설치 운영도 안 됐는데 지정을 어떻게 할 거야.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조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체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럼 아예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데다 지정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아예.

그런데 설치 운영할 것 같으면, 향후에 설치 운영해 가지고 위탁 줄 것 같으면 이렇게 조문하시면 안돼요.

그것 한 번 검토보시고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정택위원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돼서 시립어린이집 잠깐 질의 좀 할게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부 방침으로 인해서 민간어린이집을 지양하고 국공립으로 전환을 많이 하잖아요. 몇 %까지 국공립을 하라고 정부 정책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조금 궁금한 사항은 위탁 관련돼서, 위탁 선정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심사 결정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의문 나는 게 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심사기준표를 만들잖아요. 심사기준표는 보건복지부 2019년 보육사업 지침 위탁에 대한 선정 표준안에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표준안이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김정택위원 이걸로 인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표준안 자체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것은 조정할 수 있다,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탁자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표준안에 대한 부분이 변경된 사례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사례가 제가 확인은 아직 없고요. 지난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시 우리 위원장님께서 법인·단체 이런 데 원장이 관외 거주자가 왔을 때, 아니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의 지역을 잘 모르니 이런 것도 세부 기준안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표준안을 변경 이렇게, 보육정책심의회에서 표준안을 조정해도 법상 문제가 없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여기 2019년 보육안내지침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일부 기준표, 세부 기준표가 있거든요. 그 기준표에 안산시 거주라든지 기타 이런 거를 항목으로 넣으면 그게 점수가 돼서 평가 선정할 때 참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라면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를 질의했고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조정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최다 득표자, 그러니까 최다 득표하신 분이 최종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김정택위원 그죠?

그리고 동점자 처리는 이렇게 쭉 순위가 있고 한데, 이게 심의해서 최종 점수가 된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나 적용이 되겠지만 선정이 됐다 이거에요. 최종적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어. 그런데 최고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사례가 있나요?

보니까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한다고 돼 있어.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들이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를 빼고 평균 점수 중에 득점한 점수로 선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선정돼서 취소되거나 이런 거는,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심사결정 방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후에, 심사 후라는 거는 다 심사를 했겠지. 그런데 최고 득점자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이 결정한다.

그러면 시장이 결정한다는 그 뜻은 결정된 사항을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재만 해서 결정하는 거지 변경된 사항이 있냐는 거야.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변경은 없습니다.

대개 보육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게 원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최종 점수자가 바뀐 사항은 없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김정택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사라든가 아니면 위탁 업체 선정도 1순위, 2순위, 예를 들어서 A라는 B라는 사람이 2배수로 올라가면 2배수 중에 시장이 결정하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이 이게 최종적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이 예를 들어서 변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변경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거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참고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6조에 보면 정책위원회 구성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자체는 15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육 전문가 세 분 이렇게 그런 기준 있어서 그분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 난 게 원안으로 대개 통과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아까 추진 계획을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위탁 동의안이 예를 들어서 가결되고 그 이후에 사항들 봤을 때 3월 달 정도에 입주,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개원.

김정택위원 예, 개원하는 그런 시기를 잡고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절차는 공고하고, 예를 들어서 공고하고 심사하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공개모집합니다.

김정택위원 네, 공개모집하고 해서,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 여부를,

김정택위원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그런 시기가 아까 얘기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시기가.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절차가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민간위탁자 공개모집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된 데에다가 공개를 해서 모집을 하고요. 20일 이상 기한을 줘서 접수를 받고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접수된 희망자 그런 개인이나 법인이 오면 그걸 심도 있게 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위수탁 결정이 된 경우 아까 시장이 결정해서 위수탁 협약 결정을 하고 향후 리모델링이나 기타 해서 매년,

김정택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시기는 몇 월 달로, 추진 계획대로 하면.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리모델링은 보통 저희가 개원이 3월이다 보면 최대한 빨리 해서 문제가 없도록,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말씀해 보세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시기요?

김정택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이것은 공사가 절차에 따라 새로운 재건축을 했을 때 관리동이 제대로 완비가 되면 가급적 리모델링이 좀 편한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유아에 맞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있는데 되게 보통 개원 전,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위탁 업체 선정되면 원장님하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아까 협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협의해서 어떤 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시기가 예를 들어서 선정이 몇 월 달에 되고 그 시기가 해서 리모델링이 몇 월 달에 들어가서 개원이 3월 달이니까 3월 전에 해야겠죠. 그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저희 같은 경우 이게 통과가 돼서 보육정책심의가 끝나면 바로 10월이나 9월 정도에 추진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9월이나 10월 달에 추진, 어떻게요? 10월 달에 추진하는데 기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됐어. 됐고요. 어차피 2회 추경에 예산도 들어왔어요, 2회 추경에. 그런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12월 안에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는 거냐 아니면 이런 절차가 다 이행되는 시기가 2020년 1월 이후로 미뤄지는 거냐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보통 이렇게 위탁 선정 공개모집하는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개원 일을 보통 학기에 맞추다 보니까 한 3월에 잡으면 보통 1∼2월에 걸쳐서 공사는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1월 달이나 2월 달 이때 내년도에 공사가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김정택위원 올해는 공사가 진행 안 되는 거고, 그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보니까 행정 절차 보면 12월경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실제 공사는 아마도 1·2월에 하는 게 보통 그렇게,

김정택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 동의안이, 저는 사실은 이런 게 집행부에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나, 물론 동일 회기에 동의안이 올라오고 같은 회기에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동의안 부결되면 예산 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간에 이런 부분은 지켜줘야 될 부분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올해 안에 이 예산이 편성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내년도 1월, 2월 달에 진행될 것 같으면, 이 예산은 동의안이 통과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무관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제가 적극 수렴하겠고요. 보통 6월 20일 날 아마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점을 유념해서 저희가 중앙 정부나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추경 예산안이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급성을 요하는 거고, 단지 우리가 2회 추경, 3회 추경이라는 게 불용처리 할 예산 같으면 2회 추경에 미리 반납을 하거나 또 3회 추경까지 반납을 하는 불용처리는 최대한 줄이는 거잖아요.

그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이 비용이 올해 안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 하면 사실은 의회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동의안을 먼저 올려놓고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얘기를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하지만,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보육정책과장님께서 1, 2월 달에 공사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9월 달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10월부터 설계를 해서 하다보면 이게 한두 달 걸립니다.

공사 착공은 1월 달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이 서야지만 내년 3월에 정상적으로 개원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이,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물론 동시에 올린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3월 달에 개원하자면 본예산에 하면 늦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추진 계획을 설명할 때 저는 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니까 원장님들, 그러니까 위탁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리모델링은 그 이후에 협의해서 하게 되면 한 1월 달, 2월 달 되어야 된다. 그게 설계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협의를 했을 때는 그때 이후에 설계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게 먼저 설계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자가 선정되고 나서 설계하고 리모델링 공사하고 이런 과정이면 내년도에 이게 이루어진다 하면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처럼 설계를 올해 해야 된다 그럼 설계비 예산이 필요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그런데 원칙으로 했으면 동의안을 먼저 받았어야 되는 거죠, 2회 추경하기 전에.

김정택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동의안 받고 2회 추경에 올렸어야죠, 그것은.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9월 달에 위탁자가 선정될 거고, 선정이 되면 같이 실시설계부터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본예산은 늦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것 마지막으로, 보통 이런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어린이집은 거의 개인 원장님들이 신청하나요? 단체도 들어와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법인도 한 8군데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법인도 참여를 해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지금은 아직 모르지만 향후,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롯데캐슬이나 몇 군데는 9월 달에 개원을 앞두고 있다면서요. 거기는 지금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중앙어린이집만 불교 조계종의 보문선원이라는 데서, 법인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법인이.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그런데 전체 우리가 28개중에 8개고요.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법인이 했을 때 장점과 개인 원장님이 했을 때 장점은,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지난 심의 때 그 내용을 보니까요. 법인이 했을 때 과연 원장이 안산 거주자냐 아니냐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점으로 보면 경기도 수도권으로 풀다 보니까 조금 인지도도 있고 조금 유능하고 이런 분들이 온다는 장점 또 우리 안산 거주가 개인은 6개월 이런 거 거주를 묻거든요. 그런 경우는 안산 지역 실정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점 때문에 장단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부 기준표를 조정 가능하다는 게 속기록에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심사할 때 그런 거를 항목에 넣어주면 조금 더 그런 게 참작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도 사실 이런 부분은 국공립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인원 자체가 딱 정해진 거잖아요.

이게 사실 복지관이나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종교 법인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어떻든 여러 가지 운영 측면에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지만 어린이집 관련돼서 까지도 이런 법인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사실 개인 원장님들 유능한 원장님들이 진짜 소신을 갖고 운영하면 더욱 더 보육의 질이 더 향상되지 않을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법인이 한다고 그래서 법인 출연금을 넣고, 지원금 넣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염두에 두고 해야 되고, 특히나 지역에 있는 원장님들 지금 어린이집 국공립,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예를 들어서 영아들이 많이 줄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도 감안한다면 유능한 원장님 지역에서, 민간어린이집 하는 원장님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 어떤 기회 제공도 되지 않겠나.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참고로 중앙어린이집을 봤더니 99년부터 안산에 거주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게 조건은 맞더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위원님 지적하신 거 염두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분만 쓰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연달아서,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경기도, 그러니까 안산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안산으로 묶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경기도로 풀 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경기,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법인인 경우요? 개인은 안산으로 하고.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예, 법인인 경우.

되면 안산으로 이사 오라고 그러세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유료 관람 연령이 8세 미만이죠? 그러면 7세까지죠. 그래서 6세 어린이 조항을 삭제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위원장 정종길 8세 그러면 만 8세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만 7세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지난번에 우리 이경애 의원님이 조례안 만드실 때 그냥 8세 그러면 만 8세, 18세 그러면 만 18세 이렇게 만자가 빠졌어도 만으로 해석하는 걸로 저희가 나이 연령대 그때 한 번 규정한 게 있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제가 공연장의 공연 관람 연령을 보니까 만 7세로 표기가 돼서 저도 어제 이것을 보다 보니까,

○위원장 정종길 그런데 지금 여기는 8세 그러면,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무료 관람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까?

이경애위원 7세면 초등학교 1학년,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만 7세면,

○위원장 정종길 7세에 들어가면 1학년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초등학생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1학년이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위원장 정종길 가능하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위원장 정종길 알겠습니다.

신설할 때 장애인 중증, 그러니까 장애인 심한 경우에 면제잖아요. 거기에 장애인이 경미한 경우에는 50% 감면 이 문구는 넣을 의사가 없습니까? 4·5·6급 자꾸 아까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일단 위원장님 이 조례는 예술단이 공연하는 거에 대한 걸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알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또 일부 저희가 문화예술의전당이나 우리 시 또 다른 데 서울이든 이런 데 보면 장애인은 경증과 중증 구분하지 않고 50%까지는 감면을 다른 공연은 충분히 그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례, 제가 계속 조례를 아예 다 외웠는데요. 11조부터 우리 김정택 부의장님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운영위원회도 두지 않으면서, 운영위원회가 조례에 있는데도 안 뒀던 거 그것 두려고 계획 잡으셔야 되고요. 2020년으로 되어 있는 것도 내년에 제가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15조에 국장님, 우리 예술단 조례 15조에 유료 관람권 10%를 무료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 발행한 거 지금까지 무료 관람권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5년 거라도, 3년 거라도. 누구에게 배부됐고 누가 무료로 들어갔는지.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장 정종길 가능성은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쉽지는 않죠?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은 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지적할 때는 저부터 지적을 제가 거울보고 한 다음에 지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한데요.

예술인과 근로자로 보는 경계선에서 아주 애매한 부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특정 시의원도, 물론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살펴보시고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예. 저도 그런 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마지막 하나만요.

위생정책과, 저는 우리 부의장님이나 다 여쭤봤으니까, 9조에 보면요. 대학교수 4번 항에도 있는데 굳이 3번 항에다 대학교수까지 넣고, 5번 항에 소비자단체의 대표까지 넣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으면 고등학교 선생님은 안 되는 거죠?

고등학교는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교사라고 그러죠.

안 되는 거죠? 전문위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조례를 어디서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문구에 대해서 제가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시겠지만, 분명히 저한테 아까 밖에서 말씀하셨을 때 지정한 센터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원장 정종길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면, 마지막인데요. 교육위원회 구성 지금 나와 있는 9조, 8조, 7조는 그냥 교육위원회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쭉 항으로 나와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교육위원회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2번에 위원회 구성.

○위원장 정종길 네, 위원회 구성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시장은 지정할 수 있다 또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시장 혼자서 그냥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11조를 보면.

그것을 지정하거나 위탁하기 위해서 뭘 우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위원들처럼 구성하는 조항이 없어요, 여기에. 만약에 준다는 가정을 한다고 저희 의구심이 사실로 되면 그냥 시장이 독단적으로 줘버리는 거죠, ‘너 해’ 이렇게.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조항이 없다니까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길 아니 아니, 지금 9조에 나와 있는, 8조에 나와 있는 교육위원회 구성한 설치 그다음에 구성 이 사람들은 거기에 적혀있는 것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11조에 의해서 지정하거나 또는 비영리 민간 법인 단체에 위탁할 때 시장이 지정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으니까 별도의 보육정책과에서 하는 민간어린이집 위탁처럼 보육심사위원회를 두고 이런 조항이 여기에 없다고요.

없는 것 맞죠?

교육위원회 설치는 그 사람들 지정하기 위해서 설치한 이 교육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원장 정종길 현재 나와 있는, 그죠?

아니에요? 제가 잘못 해석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에서의 그거고,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요. 없는 거죠?

그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가 이 말에 지금 꽂혀있는 겁니다.

지정하고 안 되면 민간위탁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런 조항을 다 넣어놓는 거죠.

5항에 마지막 보면 왜 특별하게 1호에만 해당되면 무조건 취소를 하여야 되고, 2호, 3호, 4호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거기다 다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2호도 큰 문제고요. 3호도 큰 문제고 4호도 큰 문제인데 왜 굳이 1호에만 취소하여야 되고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문구를 정확히, 베껴 오신 거 맞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다른 조례나 참고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 정종길 1호만 왜 그런 거예요. 2호는 안 중요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보건소에 있을 때에도 보면 업무 의료기관, 그러니까 의료법에 근거해서 보면 거짓으로 부당 청구를 하거나 이럴 때는 면허가 취소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이것은 굉장히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조례는 단순하고 누구나 해석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보는 본 위원 생각에는 2호, 3호, 4호도 똑같이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 아예 4개 다 가시든가 이런 방법이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 1호만 강하고 2호, 3호, 4호는 별로 덜 중한 건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농림식품부장관 요청이 있었던 적 있습니까? 17조에 나와 있는 대로. 법령 17조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 시에,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제가 아직 농림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혹시 있었으면 확인하셔서 저한테 구두상으로 얘기해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종길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곽순례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여환규
단원보건소장정재훈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이기용
문화예술과장김창섭
노인복지과장문양교
여성가족과장김제교
보육정책과장김용선
위생정책과장김경숙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이기임
해양수산과장이강원
외국인주민지원과장박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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