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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8.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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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단원구,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정상래 상록구청장 정상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5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336억 9229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인 16억 48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주민복지과는 1329억 272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인 16억 48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위생과는 금번 추가경정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2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 17억 2501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 증가로 272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인상 및 주민생활불편앱 신고제 시행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건 증가로 e-그린 우편요금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만 85세 이상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증가로 장수수당 720만 원, 무료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429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실시한 경로당 에어컨 필터 청소사업비 집행잔액 1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투자사업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단원구청장 이만균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71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58억 96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69억 612만 1천 원 대비 1.03%인 10억 9646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045억 2581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9646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12억 8384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72쪽 5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총 2건에 대해 11억 6497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인구 고령화로 만 85세 이상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장수수당을 14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경로식당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 515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설 이전하는 시립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품 지원비를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273쪽 주요 투자사업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우편요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외에 또 문자 우편물 등기로 보내는 그런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보고서에도 있는데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에는 단속 건수나 신고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행안부에서 생활불편신고앱이 만들어지면서 일반시민들이 수시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서 그 단속 건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안내문이라든지 또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등기 우편물이 많이 발생해서 우편요금을 더 세우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도 그 부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횡단보도 걸치거나 소화전, 장애인 앞에 주차 이런 지나가는 사람이 정말 내가 기분 나빠 이것 찍고 싶을 수도 있고 기분 좋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안 깔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부분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앱이 깔리다보니까 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현옥순위원 그러다보니까 우편물 보내는 그런 비용이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린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 불법 주차로 인한 그런 우편물은 작년에도 있고 계속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원이 없다 보니까 단속이 부족해서 불가능하다, 불가피하다 그런 경우를 받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인원 부족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반기에 노인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노인 쪽에 많이 늘었거든요. 혹시 신체 건강한 어르신들이 이쪽 파트로 일자리 창출을 좀 이렇게 돌리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제 생각에는 단속 인력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단속 인력은 사실 시민들께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주시고 계셔서,

현옥순위원 지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오히려 적발 건수는 많이 늘고 있는데 그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 행정 처리에 많은 인력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행정예고든지 과태료 부과하고 또 이의신청 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실제 단속은 지금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9분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단속할 때 조금 더 강하게 어필도 가능하고 또 현장에서 많은 어떤 시비가 생길 때 장애인 분들은 대화가 잘 되는데 어르신들이 갈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단속은 이미 시민들께서 충분히 하고 계시니까 좀 알려지는, 이런 앱이 생겨서 더 많은 단속이 되고 있으니까 대지 마시라고 예고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예방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러면 행정 인력이 부족한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럼 청년 일자리를 좀 늘려서 그쪽으로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일자리는 어르신이 됐든 청년이 됐든 꼭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장수수당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본예산에 12개월분이 올라온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것 본예산에 왜 안 세우시고 지금 올리신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해 가지고 제가 이것 부족분인지 1년분인지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부족분을 추가로,

현옥순위원 부족분인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현옥순위원 쭉 인구 현황을 봤더니 상록구가 119명이 늘었고, 단원구는 145명이 늘었어요, 7월까지 합산해 보니까.

맞나요? 그것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그것은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변동 있는데 상반기 특이사항이라면 단원구 85세 어르신들이 많다 이런 걸 느꼈는데, 문제는 지급액 월 3만원인데 기초연금 30만 원을 못 받는 일반 어르신들이 받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으시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지금 전반적으로 안산시 노인인구가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년 전하고 비교했더니 한 4% 정도가 늘어가지고 저희 또 덩달아서 장수수당 받으신 분들도 아울러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옥순위원 저도 어느 언론 기사 인터뷰를 봤는데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줄고 있고요. 청년도 줄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전입을 안산으로 오셨더라고요. 어르신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내년에도 아마 본예산 세울 때 넉넉히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옆에 경로식당 행정감사 때 일동 경로식당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과장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으셨고 나가보셨는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전임 과장님께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제가 또 한 번 나가봤습니다. 어제도 제가 나가봤는데,

현옥순위원 어떤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한 150분 되는 어르신들께서 식사를 하고 계셨고 또 대표님 되시는 사모님도 현장에 나와서 일하고 계셨고 또 영양사 되시는 분께서 대화를 같이 했는데 지금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추후에 가서 어르신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 이후로 너무 많이 좋아졌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도 중간 중간에 가서 그런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최저임금 말고, 8,350원 말고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안 되나요? 9,510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영양사 분들 말씀이신가요?

현옥순위원 조리사 이런 분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인 못해 봤는데요.

현옥순위원 너무 힘들게 일을 하셔서 중간 중간에, 특히 조리사 분들이 많이 이직률 있잖아요. 혹시 생활임금 적용은 안 되는지 한 번 알아봐 주시고 이분들이 오랫동안 그런 어떻게 보면 임금보다는 봉사 그런 정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시에서 지급하는 건데 시급보다는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되는지 알아봐주셔서 적용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에어컨 필터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과정이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현옥순위원 올해는 더위가 짧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에어컨은 기간에 필터는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그런 예측 가능한 예산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너무 많이 세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저희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우긴 했는데 사동 지역에서 어떤 한 업체에서 에어컨 필터 교체를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11개 경로당을 무료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예측 불허였겠네요, 한마디로.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그죠, 예.

현옥순위원 그런 후원자가 나타날지 몰랐잖아요?

저도 경로당 가봤는데 마침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그랬는데 아시는 지인 분을 통해서 이것 고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와서 무료로 이렇게 수리를 해 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고장 수리는, 지금 에어컨 필터만 올라왔잖아요. 그럼 고장 수리는 원래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고장 수리는 아직은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현옥순위원 그럼 자체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저희가 2년에 한 번꼴로 경로당에 한 100만 원 정도씩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을 드리는데요. 그 돈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후원 받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은 저희가 수리는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도 그런 경우를 봤고 제가 또 직접 경험을 해 봤거든요.

그러면 에어컨 필터 이렇게 다 여유는 남겨놓으신 거죠? 왜냐하면 요즘 에어컨은 전천후라 겨울에도 온풍기를 틀 경우가 있으면 또 고장이거나 필터를 바꿔야 될 경우에 그런 여유분은 남겨놓으시고 반납하시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취사원 인건비 단원구는 반납이거든요. 인원이 어떻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취사원 인건비가 일단 당초 올 초에 예산 편성을,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상승분이 아닌 작년도 인건비 기준으로 편성을 해 줬어요. 그러다가 5월에 다시 상승한 금액으로 편성을 해 줬는데 그전에 저희가 그래서 부족한 예상분을 시비로 먼저 많이 확보를 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는 좀 감해지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상록 주민복지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김선미입니다.

이진분위원 방금 에어컨이 고장 났을 때 100만 원씩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걸로 수리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엇 무엇이 필요한가 물품을 사는 거를 미리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저금해 놨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100만 원 이렇게 명목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경로당에서 필요하신 것들 판단해서 김치냉장고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에어컨 사시는 분 계신 곳도 계시고요. 그렇게 쓰실 수 있는 돈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에어컨 같은 경우는 금방 고장 났을 때 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지급될 수 있는 여유는 아닌 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저희도 지금 그런 경로당이 계셔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을 때 수리비 그때그때 나갈 수 있는 예산이 딱히 없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이진분위원 우리 단원 주민복지과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경로당에 취사인건비가 8,350으로 책정됐잖아요, 최저임금으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이번에 취사원 조리원은 10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월까지는 83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했고요. 6월부터는 109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인상이 됐는데 최저임금 기준이 8,350원 아닌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반면에 우리 경로당 취사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거는 단원노인복지관에서 책정을 해서 주나요? 취사 어르신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식사 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예, 도우미.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것은 지회에서,

이진분위원 지회에서 책정을 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진분위원 최저임금하고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렇게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않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이진분위원 아니 그런데 최저임금도 임금이지만, 최저임금이라 해도 한 50만 원 돈밖에 안되더라고요. 경로당 취사 어르신들이 지금 27만 원인가 얼마 주시는데 어르신들 구하기가 너무 힘든 반면에 액수도 그런데 지원하는 서류에서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나 지원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서류가 굉장히, 그러니까 생활대상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어른, 받으시는 어른 그런 분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다는데 거기에 경로식당처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나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한해서 할 수 있으니까. 구하기도 힘든데다가 그런 또 제한까지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드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한 번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제가 노인복지과 담당 부서와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건의하면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경로당 비품 지원 여기 보니까 원곡경로당하고 방아머리경로당하고 두 군데 했는데, 지금 백운청사가 다 지어졌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진분위원 거기에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품 예산이 안 세워져있기에, 10월 달이면 준공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것을, 편성을 저희가 일부러 안 한 건데요. 왜냐하면 그때 10월 말에 준공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회원님들 모집해야 되고 또 등록해야 되고, 그러니까 회원님 모집해서 회의 거쳐서 회장님들 뽑고 그리고 등록하고 이런 절차가 한 달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겠다, 빠르면 3회 추경인데 3회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진분위원 그런데 주변에 어르신들이 그게 언제 지어지나 많은 기다림 속에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구성이 되고 한 번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백운동사무소에서 한 번 회의를 하시고 공고를 붙여서 회장 뽑는 기다림 속에 빨리 했으면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기에 비품이 나중에 들어가면 불편함을 느끼지 않나 해서 3회 추경에라도 한 번 올리셔서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기 때문에 제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구청장님 요즘에 저는 현수막 때문에, 현수막 어느 정도 업체에서 뗀다고는 보는데 아침에 주민이 신고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도 그 이튿날에 떼는 이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알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우선적으로 민원 접수된 것부터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장수수당, 대부분 100세가 되는 날에 50만 원을 지급하잖아요.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100세가 되는 분은 1회에 한해서 50만 원 지급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상록구는 올해 100세 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올해 9월에 한 분 예정돼 계시는데요.

한명훈위원 한 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한명훈위원 올해 2019년도에 100세 되신 분 한 분 계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한 분 예정이십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9월 되면 50만 원을 지급하는데 어떻게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그 분 아마 계좌로 드리게 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별도로 100세 돼 가지고 축하 이런 건 없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그런데 그때 너무 고령이시라서 그 분의 건강상태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게 가능하시면 저희 부서나 아니면 청장님이라도 모시고 가서 축하해 드릴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분께서 요양원에 계실지 또 병원에 계실지 이런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단원구는 어떻게 되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는 2019년도 17명이셨고요. 축하금 받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게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제외되기 때문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한명훈위원 17분이 다 그러면 기초연금 수령하시는 분이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기초연금을 수령하신 분들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실제 지급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올해 없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상대적으로 단원구가 장수하시네요. 그죠?

그다음에 경로당 비품 다들 지적하셨는데요. 우리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와요. 경로당의 회장님들이 에어컨이 10년 넘어서 고장이 자주난다, 이것 한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고장 나면 수리도 빨리 안 되고 이게 어떻게 하냐 할아버지·할머니들.

그래서 10년이 지난, 그러니까 경로당별로 에어컨 설치하고 10년이 지난 에어컨들 한번 점검을 할 필요성 있다, 한 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를 들어서 10년 돼서 사용이 조금 불가능한 경우는 신규로 교체해 주는 그런 거 미리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청 노인복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그 더위에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 나면, 젊은 사람들도 사실 더위를 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준비하는 그런 시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냉난방기 청소용역은 아마 제 기억에 올해 예산을 다 편성해 가지고 에어컨을 일제히 다 청소를 했습니다, 용역을 주고.

그래서 아마 상록구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상록구청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김선미입니다.

이경애위원 주거급여 반납하셨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국도비 내시액이 변경돼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부터 얼마까지 지급이 되나요?

이게 지금 월별 지급하나요, 아니면 연 1회 지급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차등 지급액은,

이경애위원 최저 얼마 최고 얼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1인 가구 최고액 20만 천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0만 천 원 최고액?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최고.

이경애위원 최저는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최저는 그 분이 3만 원에 살면 실임대료를 주는 거고요.

이경애위원 실임대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그런데 30만 원이다 그렇다고 30만 원을 주는 거 아니고 최고액이 20만 1천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임대료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500에 30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20만 원이 최고액이겠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경애위원 이 기준이 국도비 내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록구 17억 반납, 단원구는 11억 반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네요? 내시기 때문에.

지금 몇 % 몇 %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퍼센티지 어떤 퍼센티지를,

이경애위원 국비, 도비 매칭비율.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국비 80, 10, 10입니다.

이경애위원 80, 10, 10.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런데,

이경애위원 그러면 국비가 80?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도비가 10, 시비가,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도비가 10 그다음에 우리가 10.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시비가 10.

그런데 이게 작년에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폭주할 거로 예상돼서 복지부에서도 예산 편성을 많이 해 줬는데 주거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44% 이하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이게 큰 폭으로 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산은 양쪽 구청 다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우리 시의 잘못은 아니지만 기준이 1인 가구 기준으로 하게 되면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싶어서, 임대료는 실제로 보통 전세대출 같은 거 받아보면 80%까지 전세 대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임대료가 50, 6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20만 원 최고액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도움은 되겠지만 조금 이런 부분들을 복지부나 이런 데하고 도하고 의논하셔서 이런 최고액을 조금 더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임대료 혹시 조사는 안 해 보셨죠? 보통 이것 하시면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임대료 조사는 LH에서 주거복지사업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거급여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주거복지사업단으로 명단이 가고요. 주거복지사업단에서 실제 방문해서,

이경애위원 실사를 하시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실사를 확실히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다시 오면 급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는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주거급여 현실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기초수급자나 모자가정이거나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분들은 LH 공사에서 전세임대, 매입임대 이런 걸로 인해서 임대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상환하는 거는 제가 아직 공감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안산이 외국인 주민들이 많잖아요. 박소운 과장님 외국인지원본부에도 계셨지만,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왔지만 탈북 어머니, 모자가 사망한 사건을 보고 모든 국민들이 쇼크를 받고 안타까워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임대료, 거기는 임대아파트였지만 만약에 임대료 몇 달 치가 밀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 아니겠어요.

LH에 사는 임대료는 10만 원, 15만 원 이내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보통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특히 1인 가구 기준이라 하면 청년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20만 원 최고액이면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시비가 10%이니까 이렇게 반납하는 금액이 많다 보니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 통계적으로라도 1인 가구들이 사는 임대료들을 한 번 조사해서 보시면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느 만큼의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통계를 알고 싶어요.

혹시 그런 통계들 받을 수 있을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지금 말씀하신 거 사실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명단을 달라고, 명단이 아니라 현황을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지만,

이경애위원 LH에서 갖고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가 조사한 거 내역을 다 하나하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를 다 뽑아봐야 되는 그런 일이 있고요. 일반인들에 대한 임대료 얼마 내고 있냐 이거는 저희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지금 전·월세들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매매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세·월세도 의무적으로 중개사들이 신고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특히 청년들, 1인 가구들이, 모자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큼의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안다면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것 한 번 가능하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제가 해당 부서에 가능한지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러면 그것 자료 주시면 지출하는 임대료가 얼마큼 되는지 한 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면은요, 지금 안산 같은 경우 LH 임대주택도 그렇고 도시공사나 또 시가 직접 하는 임대주택도 그렇고 주택이 많은데 사실은 많이 비어있어요.

이경애위원 비어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그래서 그분들께서 사실 원하시면 거기 가실 수가 있는데 방금 박소운 과장님 답변하신 20만 천 원 이하의 금액은 거기 LH에 납부해야 될 그런 개인 부담금을 시가 대신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싸다고 하시는 이유가 LH가 부담하는 개인 부담이 그 정도 금액인 거고, 그걸 시가 납부해 드리는 건데 사실 거기 LH가 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 개인이 이건 원치 않으셔 가지고 다른 곳에 가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그것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그 분들이 이렇게 이런 주택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거는 개인 사유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 강요할 수는 없는데 이 20만 천 원은 LH에 내는 임대료를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아마 거의 그게 본인한테 부담되는 본인 납부액을 시가 대신 납부를 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그건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건 파악이 쉬울 텐데, 그럼 개인들이 임대료를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파악이 어렵겠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그것은 조금 아마 또 개인정보에 관한 것도 있고, 어느 분 어느 수급자께서 개인적으로 그런 임대주택에 안 계시고 다른 집에 사시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앞으로 아마 중개사들을 통해서 신고제가 활성화가 되면 어느 정도 파악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임대료 부분 이렇게 보니까 50만 원, 60만 원을 납부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큼 지출되는지 궁금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에어컨 필터 청소 있잖아요, 한 거 갈아주신 거.

상록구 같은 경우 117개소에서 95개를 했고, 25개 정도는 못한 걸로 파악이 돼요.

그런데 아까 11개를 후원하셨기 때문에 한 10개, 11개 정도는 못한 걸로 계산상으로 나오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못한 건 아니고요. 신규로 구입했거나 새로 경로당 설치한 곳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경애위원 빠진 거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빠진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거의 100%가 된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우리가 동에다 세워준 경로당들은 그래도 관리가 잘돼서 환경도 좋고 여건도 좋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들은 우리 시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 싱크대가 망가져도 아파트관리소에서 안 해 주면 그냥 그대로 쓰시고 비품들도 망가지면 그대로 쓰시고, 한 번 돌아보니까 형광등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막 낡았는데도 아파트관리소에서 안 해 주시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혹시 법적으로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의 그런 시설 개선에 대한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는가 한 번 여쭤봤었는데, 어떠세요? 그런 게 요즘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조례에는 사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없게끔 조례에 나와 있어서 저희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에어컨 필터를 바꿔 주신 거는 공동주택 이것 해 주신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아니죠.

이경애위원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117개소에서 95개소를 했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된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청소는 저희가 다 해 드렸고요 비용이 들어가는 에어컨 필터 같은 것들은 저희가 관리하는 경로당은 교체를 해 드렸고요. 청소는 전부 다 방문해서 전부 다 에어컨 청소 같은 건 저희가 다 해 드렸습니다.

이경애위원 청소는 95개소를 다 해 주셨고, 필터 교환은 공동주택에 있는 46개소하고 연립에 있는 4개는 안 해 주셨다는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한 50개 정도는 필터를 교환 안 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저희 관리 대상에 있는, 조례에 해당하는 경로당에는 필터 교환을 했고요. 나머지 모든 경로당 제가 인력을 배치해서 전부 청소는 한 번씩 해 드렸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공동주택에 있는 그런 경로당들에 대한 관리가 조례에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이경애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네요.

아파트관리소에 시에서 어떤 권고할 수 그런 건 있나요?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오히려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어떤가, 거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이 아파트 관리비로 조금 경로당을 신경 써 주시는 것 쪽으로 권유를 해 보는 건 모르겠는데,

이경애위원 경로당 회장님들 중에서 조금 더 활달하시고 약간 정치를 잘 하시는 회장님들은 이런 거를 잘하시는데 회장도 잘못 뽑아가지고 소극적인 그런 분들은 굉장히 낙후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안타깝고 그다음에 또 경로당에 계신 어른들이 어르신들이니까 논리적으로 뭘 설명 하거나 이해하거나 이러지 못하시니까 그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올 여름에도 경로당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특히 제가 공동주택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환경이 굉장히 낙후돼 있더라고요.

예전에 줄 내려와서 하는 형광등 있잖아요, 쇠로 이렇게 내려와서 형광등. 그게 아직도 달려있는 그런 경로당도 있고, 에어컨은 틀지도 못하는 데들도 많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17개소에서 95개를 하셨다고 그래서 이번에 잘해 주셨나 보다 했는데 일단 공동주택에 있는 데들은 청소만 해 주신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경로당을 잘해 주십시오 라고 공문을 보내는 거는 쉽지 않지만 혹서기·혹한기에 노인들 건강이나 환경을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한 권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전에 어느 모 아파트 경로당 옆에 쓰레기가 쌓여있어서 굉장히 건강에 안 좋았는데 구청에서 아파트관리소에 뭘 이렇게 권고할 수 있는 무슨 공문을 보내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쓰레기 좀 치워 달라 그런 거 있어서 혹시나 우리도 그런 것들 있는지 있다면 한 번 돌아보시면서 권고문 같은 것들 보내실 수 있도록 한 번 해 주시면, 아파트관리소에서 어른들 말씀 안 들어도 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조금 귀를 기울이실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무더위 쉼터와 관련해 가지고 혹시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들 문서로 보낼 수 있는지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한 번 보내시고 보내셨으면 그것 사본이나 이런 것들 한 번 주십시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 주민복지과요.

단원구도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주거급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2018년도 10월에 적용 기준이 달라졌죠?

그래서 확대됨에 대한 그런 수요들을 예측했는데 국도비 변경 내시 자체를 반영하는 걸보면 실질적인 자연 증가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의미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주거급여를 책정할 때 과거에는 부양가족의 어떤 대상까지 조사를 했는데 지금 그게 제외됐잖아요.

그래서 부양가족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을 제외하면 더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될 줄 알았는데 사실 요즘 부양가족 그렇게 많지도 않고 실질적인 증가분이 많지 않다보니까 국가에서 예상한 금액이 많이 남아서 이번에 이렇게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집행잔액을 보면, 물론 양 구청 관련해서 국비가 한 13억 정도, 도비가 1억 7천 정도 15억 정도 근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 추이를 봤을 때, 예를 들면 워낙 주거급여액이 140억 정도 물론 이번에 조정을 했어도 이렇게 예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지금 반납 내시액이 내려온 거는 저희가 매월 제출한 거를 도에서 취합을 해서 향후 예측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한 금액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40억 범위 내에서 이미 집행한 내역 있을 거고 향후 집행할 잔액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지급됐냐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지금 현재 집행은 전체 150억 중에서 73억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박은경위원 73억.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73억이라는 게 지금 7월 말 기준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남았나요, 5개월 남은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연말까지는 13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지출액이.

박은경위원 결국은 또 작년하고 비슷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걸로 예측되어지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2018년 대비해서 자연 증가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가 증가됐는지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을까요? 10월 이후에 적용돼서 확대되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매월 2% 정도씩 대상자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2%씩.

박은경위원 기 다 취합돼 있기 때문에 월별로 지급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적용 대상 인원하고 지급액에 대해서 자료로 양 구청 다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e그린 우편요금 관련해서요. 증감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 지급을 월별로 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우편 발송할 때마다 이걸 집행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그때그때 하지는 않고요. 우체국과 연계가 돼 있어서 월별로 한꺼번에 지출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월별로 지급 내역하고요. 지급 우편물의 종류들 있을 거 아닙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등기우편, 일반우편 이렇게 나눠,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얼마 남아있어요? 집행하고. 당초에는 1400 세우셨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지금 198만 원 남아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굉장히 당초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수요들 있는 거네요? 전용 주차구역 업무 폭주에 대한 건가요? 과태료 부과.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단원 주민복지과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박소운입니다.

박은경위원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보상금 4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노인봉사지도원 몇 명이 활동하고 계시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24명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증액 사유가 뭐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어르신들 5명을 지도원으로 더,

박은경위원 추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추가 위촉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4명, 그럼 기존이 24명이고 5명이 추가하면 29분이시겠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29분의 활동 내역과 인적사항 개인정보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24명은 드릴 수 있는데 5명은 아직 위촉된 상태가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명은 향후 위촉하고 개인정보는 없지만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그런 거 전혀 검토되지 않았나요? 세부적으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5명은 아직, 지회 요구가 있었고요. 또 상록구가 현재 29명의 지도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원구지회에서도 5명을 더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노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저희도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린 상태인데 위촉은 노인복지과에서 해 주고 그러면, 아직 위촉된 상태는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이런 봉사지도원에 대한 것들도 근거해서 하고는 있는데 정말 이 분들의 활동들이 물론 노인지회 요구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고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부분으로 접근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문화재 관리하고 학교 교통봉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상록 주민복지과에서도 기존에 29분의 활동 내역들 그리고 지급 내역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경로당 취사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요.

양 구청 다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결국은 경기도 지침 내시에 의해서 취사원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려다 보니까 계속 누적돼 왔던 영양사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이번에 같이 반영된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에서 경기도의 역할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취사원 인건비 사실 도비는 10%인 거잖아요. 그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90%는 시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취사원에 대한 인력 배정에 대한 결정권은 도에서 전적으로 가지고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이런 지역의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 현황들을 보면 분명히 좀 탄력적으로 운영도 해야 되고 하는 부서의 입장들도 있을 건데 도에서는 10%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1년 사업비의 10%면 도에서 이번에 770만 원 정도 증액해 가지고 결국은 31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시비 부담인 거고 그러한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당연히 물론 영양사에 대한 오래된 10년 이상 인건비가 상향 조정되지 않은 부분들은, 이것은 부서에서 고민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영되는 과정에 있어서 시의 자율권이 또는 그런 경로식당 운영에 대한 현황들이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일단은 지금 저희가 8개소 24명 취사원들이 있는데 영양사 포함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취사원 14명에 대한 인건비만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굉장히 나쁘게 표현하면 부정적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미미한데 모든 거에 대한 결정권이 도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래서 저희가 도의원님 간담회 때 그때도 영양사 인건비 상승해 달라 이런 거를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요구를 했었고 저희는 필요성 있어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가 4대보험이나 상여금 이런 것들은 도에서 산정 안 해 주니까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원도 도에서 기준은 있어요. 50명 미만일 때 조리사는 1명, 100명 이상일 때 2명인데 저희가 더 뽑은 거죠.

그러니까 3명 정도 더 조리원을 뽑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탄력적으로 움직이려면 시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그 불합리한 점은 있는데 도 재정법에 의해서 도에서 내시 내준 거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건의를 하거나.....

박은경위원 인원을 우리가 좀 더 뽑았다고는 하지만 인력 배치에 있어서 약간의 불합리한 면도 있잖아요, 현장에서 보시면.

그랬을 때 그런 수요들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 주실 수 있게끔 도에서 어느 정도 시의 입장들을 고려해서 해 줘야지 저는 이게 도와 시 매칭 사업에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제고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도의원들과 함께 공유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시에서도 특히 실무 부서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고 민원의 접점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소되어야만 원활하게 업무도 그렇고 또 지역사회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노인복지과하고 공유해야 될 부분이지만 꾸준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 임대료 지원과 또 집 수리비용을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비율 자체를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43%에 해당하는 자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 이런 것도 통계가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주거급여를 받는 분한테는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수리비용, 즉 그러니까 집 수리비용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일단 자기 자가 비용일 때는 주거급여가 나가지는 않고요. 그게 자활사업 쪽에서 아마 주거급여 수리는 별도로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은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이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다른.

김정택위원 이것은 임차료, 임대료에 대한 지원만 해 준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주거비용은 지역별로 차등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대략적으로 서울시, 경기도 이렇게 17개 광역시별로 차등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는 서울시보다는 좀 적겠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정택위원 그럼 경기도 31개 시·군은 다 동일하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동일하지는 않고요. 1급지, 2급지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 2급지에 포함되는데, 아무튼 경기도 전체하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시·군 또 좀 다르고요, 급지 어디에 포함돼 있느냐에 따라서.

김정택위원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도까지는 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한다는데 그것 확정된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아직 얘기 못 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확정이 안 됐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일단 현재는 44%,

김정택위원 2020년도부터는 45%까지 한다고 잠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런데 중위소득의 45%나 44%나 그렇게 대상자가 많이 늘 수는 없어요.

김정택위원 별 차이 없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이게 아까 이경애 위원님 청년 말씀하셨는데 청년들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활근로도 하게 유도를 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는 조건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청년들이 주거급여 대상으로 들어올 수는 없고요, 단독가구라도. 그건 다른 청년복지에서 해소해야 될 문제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44%면 1인 가구 같은 경우 75만 원 소득인정액 이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 수 없는 구조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통계를 90만 명이 늘어난다는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구청장님, 저희가 올해 경로당별로 가전제품 구입을 신청 경로당에 지급이 다 됐죠. 마무리됐죠?

○단원구청장 이만균 네, 다 끝났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게 격년제로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내년 예산도 편성해서 일부 또 지원해 줄 예정인가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금년에 사업이 시행됐으니까 내년도에도 또 편성이 되지.....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 준비를 하셔야지, 왜냐하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과장님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비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하게 지목하지 않고 100만 원씩을 격년으로 드려서 그 돈으로 필요한 물품을 사시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격년으로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거를 하시는데, 그러면 격년제로 하면 내년도에는 예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내년에는 없습니다.

운영비에서 조금 필요하신 거 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확정을 하신 거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김정택위원 그렇다면 제가 구청장님들한테 제안을 드릴게요.

경로당별로 우리가 상당히 중요시하는 게 시설 환경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자체를 이렇게 봤을 때 환경적인 부분 이런 게 상당히 열악해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극히 일부 지원뿐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신규 경로당 같은 경우는 환경적으로 다 신축 건물이니까 상관없지만 기존 경로당이 노후된 경로당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양 구청장님 주재로 한 번 경로당 실태조사를 해서 노후된 경로당 그리고 필요한 어떤 시설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노후된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실태조사는 총괄적으로 일제 조사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수시로 체크는 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시 노인복지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방법을 최대한.....

김정택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구청장님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구청장님들이 사실 이 사업을 내년에 꼭 시설 환경사업을, 경로당의 진짜 노후된 시설을 보완해 주겠다고 마음먹으시면 내년 본예산에 일정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격년제로 가전제품 구입도 사실 의회에서 제안을 줬고 구청장님들 의지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어쨌든 구청장님들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내년도부터는 경로당에 시설 보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얘기하셨는데 어르신들 일자리도 우리가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일자리도.

그래서 올해 사실은 24명, 27명 이렇게 하는데 어르신들 일자리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일자리가 상당히 다른 복지비보다 그런 게 우선시 돼서 어르신들이 사실은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고, 일정부분 수입을 또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고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더 확대해 달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여튼 유념해서 시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 부서에서 사실 그것을 예산 핑계 대고 안 해 주면 얘기하세요. 그런 예산들은 우선순위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우리 구청장님들이,

○단원구청장 이만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요,

김정택위원 오늘 예산 심의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우리가 도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구청장님한테 드릴게요.

우리 안산시 생기고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도로에 잡초가 올해는 너무 무성하다는 거예요, 도로에.

그런데 전화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시거든요, 도로위에 도로.

○단원구청장 이만균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 주변에 잡초 제거 예산이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금액 내에서 1년에 한 3번인가 4번 이렇게 정해놓고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3번을, 그러니까 4번을 세워야지 잡초가 자라는 시기하고 맞아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3번밖에 잡초 제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셔가지고 편성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안녕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01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68억 4713만 1천 원에서 6억 9796만 9천 원이 증액된 175억 4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202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203쪽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및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50%를 지원하고자 당초 총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 입원 환자의 증가로 3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안녕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11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2019년 기정예산액보다 1.06% 감소한 181억 109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 및 212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폐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아의 장애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의료비,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구입비 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상록수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먼저 205페이지, 방금 말씀을 들었는데요. 3천만 원을 증액해서 올렸는데 이게 하반기 8·9·10·11·12 5개월분이죠? 3천만 원 금액 올리신 게요.

그럼 이게 몇 명분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2억 원에서 3천만 원이 더 증액된 건데요. 저희가 처음에 한 월 45명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7월 달에 보니까 한 52명이고 점차 그 숫자가 늘어나가지고요. 그래서 그것 늘어난 만큼을 저희가 추가로 더 계상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 추가 되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더 집행될 거라고 저희가 추측이 되기 때문에 이걸 덜 계상을 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환자들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고 이거를 증액했지만 또 다 못 쓸 수도 있어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봐 가지고는요. 그리고 또 여기가 요양병원 특성상 장기 입원한 기간이 좀 늘고, 특히 또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입원환자 수가 지금 숫자도 늘고 그 기간도 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다 소진될 거로 저희가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현옥순위원 최대 기간이 며칠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최대 기간은 저희가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현옥순위원 일반병원은 최대 기간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최대 기간이 없어요? 본인이 나가고 싶을 때까지 계속 입원할 수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것은 저희가,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6개월, 12개월 장기 입원했을 경우에 병원이 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수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 상의 하에 조정은 가능하지만 없다 라고, 그러니까 꼭 나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는 병원과 환자 사이에 조정을 해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옥순위원 간병비 50% 지원을 하는데 지원액이 경도 13,000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50%이니까 고도 같은 경우 환자가 15,000원, 시에서 15,000원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1일 간병비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토털 간병비가 1일 3만 원이라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렇게 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1일 3만 원이고요. 하게 되면 보통 한 달이면 한 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현옥순위원 90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현옥순위원 이게 간병인도 그럼 일반병원하고 여기하고 틀리네요, 단가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러니까 그게 보통 요양병원 같은 경우 한 사람이 보는 게 여기 같은 경우 보통 한 5명 정도 1인이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요양병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간병비가.

현옥순위원 요양병원 말고 일반 종합병원하고도 그럼 단가가 틀린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러니까 간병비하고 요양보호사하고 좀 다른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간병인들,

현옥순위원 간병인, 간병비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간병비가 한 8만 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건 24시간하고 1인일 경우에.

현옥순위원 1인일 경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5명이 고도 환자 이게 가능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금 현재는 5명이고요. 일반 다른 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8명까지도 하는데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원보건 쪽이요.

408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다가 궁금한 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태어난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인가요? 그죠? 출생아잖아. 2019년도 출생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408페이지인가요?

현옥순위원 사업으로는 215페이지요. 그리고 전체적인 건 409페이지, 408페이지인데.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아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방적 차원에서 산전 진단으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예요. 태어나서 할 때는 저는 이미 늦다고 보거든요, 이상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 5∼6개월 정도에 저희가 이상검사 유무를 받잖아요. 그때 이 혜택도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판단해 가지고 그걸 예방적 목적으로 사실 태어나기 전에 선천적인 대사 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상 사항을 우리가 예방적으로 그걸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다 보건소는 이용을 못하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다 보건소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를 들어 제가 임산부라고 치면 개인 일반 병원에 갔는데 이상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비용을 대주는 거냐 이거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일단 처음에는 개인이 먼저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한 다음에 저희 보건소에 영수증을 첨부하고 그래서 오면 저희가 직접 입금시켜 주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 사업 처음 실시한 게 몇 년 도에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처음 실시한 연도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바뀐 부분이 올해는 입원해서 검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다 처리가 되게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입원·외래 전부 다 본인 부담하신 뒤에 보건소에 진료비를 다시 되돌리는 청구를 하셨는데 지금은 입원할 때는 건강보험이 다 해 주기 때문에 외래의 경우에만 보건소에 신청하게 돼서 작년에 비해 건수가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최근 우리 안산시 장애인 현황을 보면 줄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 많이 늘지도 않지만 어찌됐든 이건 다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태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좀 더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태어나기 전에 예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병원에도 하고 권고도 하고, 이런 사업이 좀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태어나고 나면 늦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기간 동안에 어떤 그런 나라에서 해 줄 수 있는 모든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증감액은 저는 좋다고 봐요. 좋다고 보고 어찌됐든 사전에 그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건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 되었나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혹시 가능하면 차후라도 급한 거 아니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대사이상 검사에 대해서는 지원한 게 91년부터,

현옥순위원 91년인데 저는 이 혜택을 못 봤어요. 저는 홍보도 못 받았고요. 저도 이상 징후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누구하나 그런 정보를 준 사람이 없고 제가 다 그 비싼 내용을 내고 했거든요. 병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안 해 줬고 간호사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몰랐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91년도면 제가 97에 그랬으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예방하는데 다른 또 사업 없나 늘 찾아봐 주시기 바겠습니다.

그다음에 410페이지요.

반월도시보건지소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기정금액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언제 채용하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공무직 1명이 퇴사를 했거든요. 퇴사를 하면서 공무직을 그 이상 더 뽑아 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요. 공무직 그 이상 충원이 안 되고 이거를 기간제 정수를 받아서 9월 달부터 그 업무를 하는 걸로 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공무직이 퇴사를 했는데 공무직이 아닌 기간제 인건비다 이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반월지소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전에 이것 올해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하기도 어렵고 해서 기간제 정수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이분들의 단가는 무슨 단가예요? 최저임금이에요, 아니면 생활임금 단가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생활임금 단가로 해 가지고,

현옥순위원 생활임금 단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현옥순위원 이게 다 어떤 부분은 생활임금 단가를 적용하고 어떤 부분은 최저임금 단가를 적용하고, 이게 다 틀리네요, 올라오는 사업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런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거의 생활임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확인 좀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문 있으면 하셔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419쪽에 보시면 의료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있거든요. 본예산에서 왜 증액이 되었나 싶어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의료폐기물이 요양병원의 기저귀가 의료폐기물로 되면서 이게 폐기 소각장 이런 데가 과부하가 걸리면서 이렇게 단가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올라간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이진분위원 의료 환자, 그러니까 기저귀나 이런 폐기물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아니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일반폐기물로 이것을 소각하는데요.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감염병을 우려해서 이것을 의료폐기물로 그거를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과부하가 걸리면서 이런 부분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424쪽에 보면 예방접종 소모비 해 가지고 삭감이 됐어요. 의료 취약계층하고 인플루엔자 하고 2개가 삭감이 됐거든요, 424쪽.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건소 영유아, 성인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한 자체 사업비인데요. 이것은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서 홍보 사업비를 일부 편성하고 예방접종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아직 몇 개월이 남았는데 미리 삭감한 이유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이게 500만 원 이상이면 불용액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평소 예산이 많이 남아서 미리 점검하고 자체 불용을 하고도,

이진분위원 잔액이 남아있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그래서 홍보 사업비로 전환해서 예방접종률을 높이려고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426쪽에 보면 한의사 지원도 삭감이 됐어요.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한방진료를,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저희가 한방진료실 업무대행 의사 인건비를 세우긴 했는데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4월에 배치가 됨에 따라서 인건비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배치가 됐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제가 알기로는 업무대행 관리의사가 계시다가 군복무 대신하는 공중보건의가 그 자리에 오면서 그 인건비가 그대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남은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한의사 대체는 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지금 진료 계속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이 잘하고 계십니다.

이진분위원 잘하고 계세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간병비 3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합당하게 잘 증액 지금 현재 올리신 건지 그것 좀 알아보려고 질문하겠습니다.

7월까지 우리가 본예산에 2억을 줬는데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지출하고 잔고가 얼마 정도 남은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7월 말 현재로 한 330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집행액이, 잠시만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게 7월 말까지 1억 3천 정도를 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1억 3100만 원.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월로 나눠 보니까 1870만 원인데 그걸 12로 곱하면 2억 2500이 돼서 저희가 얼추 2억 3천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3천 증액하면 약 한 1억 정도 남은 거네요, 약.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앞으로 남은,

한명훈위원 앞으로. 그러면 5개월 동안 집행하는 거죠? 그러면 충분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0페이지 보면 계약근로자 보수가 5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41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410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천만 원이 줄었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방문건강에 공무직 선생님들 있는데 그중에서 3명이 육아휴직으로 1명 9개월이, 3명인데 그 중에 1명은 9개월, 한 명은 또 8개월, 1명은 3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인건비가 남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2차 추경에 미리 반납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428쪽에 보면, 단원보건소요.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 수가 이렇게 여기도 2400만 원이 줄었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이것은 통합건강증진 사업 관련한 공무직이 육아휴직으로 인건비를 감액하는 사항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단원 영양플러스 사업 하나인 철분제·엽산제 구입에 따라서 2천만 원 그다음에 모자보건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미리 반납하는 거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이것을 목 변경으로 해서 사업을, 그러니까 철분제·엽산제 구입과 모자보건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런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인건비가 주는 건 아니고 다른 용도로 편성한 건가요? 2400만 원 중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400만 원 지금 현재 줄었는데.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그러니까 이 2400은 육아휴직을 해서, 2019년 3월 3일 날 육아휴직을 한 사항으로 잔액이 지금 2400만 원 남은 거고, 이 2400에 대해서 다른 사업 모자보건사업으로 저희가 목 변경을 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육아휴직을 해서 줄은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예산서 407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해서 어린이 예방접종비 1억 정도 지금 반납 처리를 하셨거든요.

이게 국도비 내시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국도비 확정해서 변경 내시되면서 저희가 삭감하게 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다음에 추경 때 나 본예산 때 다시 또 증액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런 저기는 없고요.

이경애위원 1억이면 큰 금액인데,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죠. 이게 저희 같은 경우 사실상 출산도 좀 적고 0세부터 3세 아이들이 송산이나 배곧 쪽으로 나가고 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1억이 삭감되고 또 화성이나 이런 쪽에는 좀 더 증액하고 이렇게,

이경애위원 증액이 되고 그렇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참 슬픈 현실이네요. 참 슬픈 일입니다.

아까 411쪽 예산서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도 국도비 내시 때문에 이렇게 크게 반납을 하시게 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것은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경애위원 잔액들 모아서 지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이경애위원 단원구는 어떠신가요?

단원구는 보니까 이렇게 반납금액이 1억 정도가 돼 있던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것은 상록·단원이 다 합해진 겁니다.

이경애위원 합쳐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래서 이것은 선임 보건소이기 때문에 저희 상록수에서 전체적으로,

이경애위원 하신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8억 6천 정도가 지금,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같이 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상록·단원 다함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이경애위원 일단 많이 반납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데 쓸 수 있겠어요.

빨리 반납할 수 있는 금액들은 2차 추경 때 반납해 주시면 또 급한 데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까 잠깐 질의하셨는데 419쪽에 폐기물 처리비용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폐기물 처리 기준이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바뀌긴 했는데 폐기물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국에 13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업체 자체도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양병원의 기저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료폐기물로 되다보니까,

이경애위원 전에는 일반폐기물이었는데 의료폐기물로 바뀐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동안은 계속 의료폐기물로 됐었는데 그런 부분 요양시설인 경우에는 그게 일반폐기물로 됐었고요. 그런데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이게 의료폐기물로 됐었습니다, 감염병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이것도 일반폐기물로 변경이 되기는 할 건데,

이경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요양병원일 경우에는 의료폐기물, 요양원이었을 경우에는 일반폐기물이었다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감염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있었는데요. 이게 6월 달에 법령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앞으로 요양병원에서도 감염 우려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로 될 거고요. 감염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것은 의료폐기물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소각을 하게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감염 우려가 있다는 전제 하에 요양병원은 전부 다 의료폐기물이었는데 지금은 감염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폐기물 분리한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폐기물이 더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일반폐기물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기저귀가 그렇게 되면서 그런 소각장도 몇 개 되지 않는데다가 폐기업체가 전국에 13개밖에 안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기 때문에 소각장이나 이런 데가 과부하가 걸리면서 단가가 좀 상승이 됐었는데 이러한 민원들 때문에 법령이 발효를 하게 돼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염병 환자인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비감염 환자에 대해서 일반폐기물로 일반 그냥 폐기로 해서 소각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같은 요양병원이라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게 분류가 될까요? 분류가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것은 병원의 감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요양병원에, 사실은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는 의료 감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는데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요양병원에 대해서 그렇게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 감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직원하고 의료인들이 어떻게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환자 병문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요양병원이나 준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교육들을 시행하고 이렇게 또 어르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병문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한국만 있는 특수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염려되는 부분은요, 법이 바뀌어서 지금 말씀대로 감염병 우려가 없는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분류해서 소각을 해도 된다고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병원 자체 내에서 이게 감염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인지 없는 폐기물인지 분류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의료진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 분류하는 부서가 있어서 이런 부분 맡아서 업무를 진행했는데 사실 요양병원이나 준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전담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저희가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자원봉사자하고 의료인들 그다음에 거기 일반 행정 하는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그쪽에 봉사자들을 파견해서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관리감독 부서는 그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의료 감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들 관리감독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인력이 되시겠어요? 그 부분까지 관리감독해서 분류해서 배출하도록 하는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우선은 저희가 다 점검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내년도에는 우선 저희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 봉사자들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의료기관으로 파견할 거고요.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서로 간에 의료인들이 환자 보고 손을 안 닦고 이런 부분들 같이 가서 만지면서 접촉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반 행정 직원하고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메르스나 이런 것들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간병문화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간병을 하시는 분들이 입원실에 가서 같이 여러 명이 단체로 병문안을 하거나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내년에는 병원에 가서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폐기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여쭙는 게 일단 폐기물의 기준이 바뀌어서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감염성 있는 폐기물과 없는 폐기물을 분리해서 배출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지가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고, 그 염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들 계획이 서야 될 것 같고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가끔씩 방송에 나오다 보면 섬 같은 데 가서 쌓아놓고 열어보면 거기 의료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만이라도, 폐기물 업체 13군데가 전국에 있다 하는데 우리 시의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는 몇 군데가 지금 계약이 된 상태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는 한 군데가 되어 있고요.

이경애위원 한 곳?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폐기물을 주1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주 1회하는데 저희 담당하는 업체 소각장이 진천에 있어서 진천에 가서 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와 계약이 돼 있는 이 한 곳 폐기물 업체가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지 그게 아마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중에서 소각을 얼마큼 하고 또 얼마큼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나와 있을 텐데 그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이 업체 전체적인 거를 말씀,

이경애위원 아니, 우리 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 거는 갖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것 자료로 한 번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자료로 드릴까요?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우리 시와 계약돼 있는 한 곳의 업체가 우리 시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전체적으로 얼마큼 수거를 하고 얼마큼 처리를 하고, 우리 시에 대한 것들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위원님, 저희가 계약된 업체는 보건소 것만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보건소 것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여기 예산은 저희 보건소 폐기물 배출하는 업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별로 다 양은 나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 보건소 것 말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나요? 하지 않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그거는,

이경애위원 그런 권한이 없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것은 폐기물인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하자면 안산시에서 나오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은 자원순화과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부분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의료폐기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경애위원 그럼 그것만 일단 자료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이경애위원 주시면 자원순환과에 다시 한 번 또 자료 요청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위원님, 아까 덧붙이면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을 할 때 이런 통이 있습니다. 그 통에 담아서 이렇게 폐기물 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그 통 한 통이 다 차면 이게 얼마 정도의 양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취득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폐기물 처리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분류하는 그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 번 어렵지 않으시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까지도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것 지금 하고 계시죠? 언제까지 이게 하고 계시죠? 12월 말까지?

이것 예산 총 예산이 얼마큼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상록수보건소는 6천만 원,

이경애위원 상록수보건소는 6천만 원, 단원은요. 단원도?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동일합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이게 랜덤으로 해서 191가구? 그죠? 191가구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910명.

이경애위원 910가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숫자로 가구가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아, 910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한 가구에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910명 각? 아니면 전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상록만 저희는,

이경애위원 910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이경애위원 단원도 910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아마,

이경애위원 이것 조사하시는 조사원들이 오셔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부분들 없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 파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실제 저희가 교육을 충분히, 성대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 사실상 이게 문항도 많고 자세하게 하고 실제 면접을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득을 시켜서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서 통계가 나오면 우리 시민들이 어느 연령에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또 식생활 습관은 어떤지 어떤 병에 많이 걸려있는지 이런 통계가 나오니까 아마 좋은 정책을 반영하는데 좋은데 이게 보면 연령별로 랜덤으로 하다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문항 질의하는 그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몇 십 년 만에 저희 집에 걸려가지고 마침 정말 하루 집에 있는데 어머니·아버님 연로하신 부모님하고 저까지 잡혀 가지고 이것을 1인당 한 30분,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이 문항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지만 어르신 분들은 그 문항에 대해서 엄청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게 해마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이경애위원 이 문항에 대해서 같은 중복되는 문항이나 이런 것들, 아주대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성균관대에서,

이경애위원 성균관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문항에 대해서 조사원 분들한테 어려운 점들 그다음에 질문에 답하시는 분들의 그런 연령대 어려운 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내년에 또 하실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셨을 때는, 문항도 엄청 많은데다가 그다음에 문항이 중복되는 문항도 많고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답하시기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문항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약간 간결하게 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특성을, 지난번에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해서 문항도 조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실제 조사단에다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광역시 차원에서는 조금 반영이 될 수 있지만 시·군 단위는 진짜 반영이 전혀 안되고요.

이게 사실상 211문항 정도, 211문항을 저희도 답변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만 따로 이렇게 조정하거나 이게, 저희가 몇 번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반영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경애위원 그럼 전국 단위라 하면 성균관대, 시마다 다 학교가 다르던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죠. 학교는 다른데 이 문항은 디자인 거의 똑같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똑같고 학교에서 위탁하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위탁 받은 데만 다른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위탁 받아서 조사원들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문항 공통 문항으로 만들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이경애위원 그럼 그 문항은 어디서 만드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거든요.

세월호 때 조금 우리 시 그런 걸 반영해서 문항을 조정해 줄 것도 저희가 요청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요. 위원님 말씀 절대적으로 공감하는데 되도록 진짜 조사원 분들한테,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

이경애위원 조사원들이 엄청 어려우시겠더라고요, 이것 하시는 일들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느꼈고요.

두 번째는 조사를 한 후에 결과에 대한 것들은 언제쯤 통보를 받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보통 이게 10월 말까지 하고 나면, 통계 다 나고 나면 그다음 해 3월에서 5월 사이에 저희가 그걸 받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 건강조사서가 나오면 결과 안산시에 있는 65세 노인들은 어떤 음식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걷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이런 통계들 나올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이경애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주실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개를 하고, 그 자료는 계속 드렸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것 한 번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감 때도 지적됐던 사항이고 또 그때 제가 지표 문항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고 했고 샘플도 달라 했는데 그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이니 만큼 우리 보건소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성을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상록 보건행정과장님, 이게 단원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보건소 사업들 기금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서를 보다 보면 사업 간에 목 변경들이 중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406쪽에 보면, 여기도 편성 목을 변경하신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박은경위원 사무관리비 쪽하고 일반보상금 관련해서 서로 내용만, 목만 변경하신 거잖아요? 예산 그대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저는 이렇게 봤을 때 흡연 예방이나 금연교육들이 교육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사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편성되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천만 원이 삭감되고요. 이걸 갖다가 보상금으로 금연지도원 활동비로 변경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변경하기까지는 내부적으로 그런 타당한 명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목 변경에 대해서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으면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금연지도원이 활동하는 활동가들 인원이 정해져있고 또 월별 연간 계획들이 다 어느 정도 비용추계들에 근거해서 예산이 수립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1100만 원을 증액을 하셨다면 기존에 지금까지 얼마 정도의 2400만 원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집행되었고 아니면 또 이렇게 증원이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이 없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 부분은 미리 화요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렸으면 했던 그것도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이 간과된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계속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 부분은 저희가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금연단속원 단속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연지도원이 현재 6명이었는데 그 구역이 늘어나면서 8명으로 증원해서 활동비가 조금 더 소요돼서 증원시켰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목 변경이라든지 구체적, 이렇게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는 먼저 화요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오히려 사실 이런 목 변경이 굉장히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는 정확한 예산들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2400에서 1100이라면 거의 50% 이상이 증액됐는데, 지금 5개월 남겨놓고요.

그래서 증액되고 변경된 사유들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박은경위원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밑에 교육강사비, 건강체험 운영비도 행사운영비가 또 증액되는 부분들, 이것도 다 그렇게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게,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아쉬움 있고요.

그다음에 불소도포 사업입니다.

우리가 수돗물 불소사업을 어쨌든 취소하고 나서 중단하고 이런 불소도포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왜 예산들이 이렇게 전부 삭감이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것 삭감되는 건 불소도포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외국산 3M 제품으로 해 가지고 단가가 1,960원 정도로 본예산에 세웠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다 했을 때 국산을 사용해도 큰 저기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국산하고 단가가 거의 한 반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산을 그래서 삭감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보면 예산이 1100만 원에서 814만 원 정도를 삭감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업 자체가 저조한 건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조사를 바꾸다보니까 비용에 대한 이렇게 굉장히 삭감 원인이 발생했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사업량은 그대로인데요.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약품을 국내산으로 하다보니까 1/2도 채 안 되는 그런 단가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그대로고, 그렇게 해서 이게 예산 절감된 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조사는 다르지만, 성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검증이 됐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불소도포하면 일정 기간 동안 유지가 되지만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2학년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실제 하는 거는 한 번을 해 주거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은 해 주겠지만 불소를 도포했을 때 약간 효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얼마나 봐야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기간이, 잠시만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기간은 6개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6개월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기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혜자에게 향후에 이게 한 번으로 영구적인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일정 기간 동안 어쨌든 자비를 부담하더라도 이런 도포를 해야 된다는 거는 얘기를 전달해 주셔야 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약품의 제조사와 비교해서 단가와 그것을, 변경 사유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임상병리실 자산취득비요.

대체 구입 하시고 나서 일정 규모의 예산이 남아서 그런지 아니면 시약 냉장고가 시급한 상황이었나요, 대체 구입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것 시약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남아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이게 2004년에 구입한 건데 내구연한도 10년이 훨씬 지났고요. 지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대체 취득을 하는 게 저희가 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최근에 수리한 게 있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게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거든요. 이번 5월 달에도 거의 한 130만 원 들여 가지고 수리를 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럼 작년 18년 하고요. 19년 지금까지의 수리 내역 주시고, 어떤 거를 대체할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편요금 관련해서요.

우편요금도 408페이지 보면 일반등기 해 가지고 천만 원 증액했는데 지금까지 지급 집행 내역 있죠? 우편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410페이지 행사운영비요.

재활사업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450만 원을 증액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뇌병변이나 지체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재활 프로그램인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신체 장애인들에 대한 건데, 이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이어 가지고 목 변경해서 감액시키고 여기다가, 이게 좀 더 사업이 늘어나고,

박은경위원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추가로 이렇게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장애진단 받고 6개월 이내 해당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래서,

박은경위원 재활사업 프로그램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봐야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슬림 재활 운동하는 게 한 34명 되고요. 재활 탁구 하는데 한 25명 그리고 또 공예 재활 같은 데 24명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한 70명 정도,

박은경위원 수영 그다음에 탁구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공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재활 공예도 있고요. 장애인 청소년들 일상생활 이렇게 동작 훈련하는 것 있고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400만 원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이런 활성화에 있어서 부족했다고 느끼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전체적으로 재활사업에 좀 더 많이 활성화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판단돼서 하고요. 지금 많이 늘어난 슬림 재활 활동이 다른 저기보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내역 주시고요.

아까 방문보건 공무직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인건비가 5천만 원 삭감됐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방문보건의 인력이 어떤 식으로 대체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금 대체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박은경위원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금 3명이,

박은경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육아휴직 들어간 데는 대체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총 해 보니까, 9개월, 8개월, 3개월 해 보니까 한 20개월 해서 250만 원씩 해야 되니까 한 5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삭감시킨 겁니다.

박은경위원 인력에 대한 충원들 충분히 이루어져서 사업에 차질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원보건소요.

건강증진과 과장님, 육아휴직 관련해 가지고 2400만 원 인건비 삭감하셔 가지고 목 변경해서 철분제·엽산제 지원으로 변경하셨다는 거죠, 모자보건?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철분제·엽산제 지원에 대해서 당초에 2천만 원 세우셨다가 100% 증액을 하셨어요.

지금 집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 거죠? 잔액은 얼마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점검되면서 목 변경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예산서만 보고는 저희들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2천만 원에서 1604만 원을 집행하고 396만 원이 남았는데요. 7월 현재 저희가 임산부 등록은 1,165명 그다음에 출생아 수는 2,209명인데 2017, 18년도에 구입량이 좀 많아서 올해 예산을 2천만 원 잡았는데 이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과목 변경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17년, 18년도에 구입량이 많았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재고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2017년도에는 저희가 64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6062만 8천 원을,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7년, 18년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과 그다음에 지급한 거 있죠? 그러면 재고가 남아있는 게 다 집계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7년, 18년 그리고 19년 의료비 구입 내역들 있죠? 지급 내역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그런 재고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조금 적게 잡았는데 결국 그걸 다 소진했다는 얘기네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전혀 예측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고, 결국은 철분제·엽산제가, 우리가 보통 약품이라는 게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구입을 해서 보유하는 게 맞지 않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품을 이렇게 구입하더라도 마트나 매장에 가서, 항상 우리가 제조 연월일을 보잖아요. 그래서 유통기한 같은 걸 확인하는데 특히 시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이런 제조 연월일에 대한 부분들이 가까운 시일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지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런 영양제를 지원 받지만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보유물량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왜 여기에 또, 이것도 목 변경 같은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관련해서요. 왜 이렇게 사무관리비를 1400만 원이나 늘리시는 거예요?

의료·구료비에서 1750만 원 정도를 삭감했어요. 그러면 보충식품비가 과다하게 남을 걸로 예상을 하고 어딘가에다가 적정한 용처를,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위원님 몇 쪽,

박은경위원 결국은,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무관리비를 600만 원 세웠다가 1400만 원을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426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지자체 보조요.

제가 사실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변수들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본예산 기정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증액했어요.

사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연간 해 가지고 같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소도포 사업이요.

이것 아예 지금 단원보건소는 약품을 전액 삭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불소도포 사업 약품 구입 거기에다가 200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민간이전으로 200을 세우시고 재료비에서는 전액 삭감하셨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이 사항은 저희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 중단에 따라서 치아 우식증 발생에 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료비로 편성된 사업비를 예산 목 변경을 통해서 예산 집행을 적합하게 집행하려고 사무관리비에 구강위생용품 380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구강보건교육 강사료 520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한 불소도포 사업 약품 구입비로 200을 목 변경해서 새롭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200만 원은 기정예산에 없던 거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이 사항은 불소도포 사업 약품비 200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불소도포 사업 물품이 소모품하고 운영 소모품에 대한 거를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박은경위원 부기상 변경을 한 거예요?

저는 사무관리비로 일부 편성이 되고 강사료로 일부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재료비는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그러면 재료비가 필요 없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약품비.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재료비라는 목으로 전체적인 11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지출을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포 사업을 하려면 약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민간이전에 있는 200만 원은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저희가 당초에 재료비로 이것을 한 목에 세웠는데 이게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러니까 과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지출에 적합하도록,

박은경위원 잠깐 그러면요. 상록보건소는 재료비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산으로 바꾸면서 200만 원을 그대로 남겨뒀어요.

그러면 재료비 200만 원씩 우리 상록수보건소는 보건소에서 도포를 하는 약품비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기는 민간이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200만 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는 얘기죠. 편성 목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게 정리가 안 되시면 이것다시 명확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에게 이렇게 목 변경하게 된 사유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질의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했으니까 소장님, 우리 보건소가 2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대부분 반납이라는 어떤 명목, 불용처리 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편적으로 뭐냐 하면 본예산의 예산 편성이 잘못된 부분 있는 거죠.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그런 또 단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기금 보조사업 자체가 어쨌든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번 보건소 예산을 보면 매칭 비율에 의해서 기금 보조가 되고, 시비가 매칭 비율로 해서 편성이 되는데 2회 추경에 대부분이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예산 편성할 때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부서 우리가 예산 심의하지만 극히 목 변경 같은 경우는 드문 예예요.

그런데 보건소는 대부분 반납하는 예산들이 다 다른 예산에, 다른 목에 편성이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상이 된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목 변경에 대한 부분을 화요간담회나 아니면 본예산 심의할 때 자료로 변경 사유에 대해서 주셨어야지, 왜 목을 변경해서 사용했느냐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자료를 주셔야지 지금에 와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과장님도 답변이 좀 부족하고.

이것은 사실 상임위에, 보건소장님 잘 들으세요. 상임위 위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돼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목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신경 써서 화요간담회나 상임위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사실 이렇게 보니까 사업비 예산 자체가, 9월이에요. 그러면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어요. 그런 예산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들이 목별로 이렇게 예산들을 조금 남을 것 같으면 반납해서 다시 예산이 부족한 예산으로 채워버리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애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런 예산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향후에 보건소는 이런 부분이 관례적으로 아니면 또 기금 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내시 됐다가 또 예산이 줄어드는 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사항도 아니야 지금 이 사업은, 이 자체는.

그런 부분은 향후라도 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정부 시책이 대부분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추세에서 아까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공무직이 퇴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직 정수를 안 줘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긴 했는데 반월지소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내년에 개소할 예정이라 변경하게 되면 인력에 대한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년이 되면 다시 계약직 아닌 공무원이나 공무직으로 이렇게 맞추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도, 대부분 보건소에도 공무직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무직이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면 공무직을 뽑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간제로 채운다? 이건 안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된 사항이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지소로 그냥 있을 경우에는 공무직으로 채용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업 전환이 거기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이 되면 인력 자체가 재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규직으로 신길지소에 준하면 지금 한 4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올해 9월부터 12월 일할 수 있는 그것은 공모직보다는 기간제가 맞는다고 총무과에서 협의를 해 줘 가지고요. 그래서 기간제 정수를 저희가 딴 겁니다. 공무직을 일부러 줄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이제 이해했어요.

이해했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향후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직 직원들이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자리는 쉽게 말하면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지 기간제로 이렇게 채용하고 이런 부분은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것은,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는 내가 이해했다고 이거는, 향후에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해 주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면 자리가 남는 거예요.

그렇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확실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공무직 퇴직했는데 기간제로 써라 그러면 그냥 보건소에서 쓰면, 그게 일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일의 연속성이라든가 앞으로 향후에, 기간제와 공무직은 기간이 있잖아요. 1년 하다가 그만 둔 사람하고 정년까지 계속 하시는 분들하고 근무의 어떤 열의도 틀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정수 해 준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할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공무직 직원에 대한 퇴직이면 공무직을 할 수 있게끔 역할 하는 게 보건소의 일이지, 담당 부서의 일이죠.

무조건 총무과에서 그냥 그러면 기간제로 써라 하면 기간제 쓸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에 따라서 좀 저기가 있는데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공무직이든 정규직이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공무직, 정규직이 어디셨어요? 공무직이면 공무직이고 기간제근로자면 기간제근로자이지,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정규직은 뭐예요, 정규직은?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아마 공무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직 1명이 퇴사를 하거나 은퇴를 했을 경우에 제 생각에는 그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혹시 공무원 TO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아니면 시간선택임기제라든지 임기제도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일반계약직으로 바꾸는 건 좀 주의해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공무직으로 계속 가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공무원 정수로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자리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뽑지 않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지만 일반계약직으로 하는 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 중에, 우리 최진숙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아까 폐기물 처리 관련돼서인데 폐기물 양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폐기물처리수수료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수수료가 늘었습니다. 수수료가,

김정택위원 단가가 그러면 올라갔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단가가 올라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 올라간 그 요인이,

김정택위원 그것은 들었고.

그러면 의료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처리하는 처리업체가 틀리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소각장이 다릅니다, 소각장이.

김정택위원 소각장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김정택위원 처리업체는 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단가는 지금 저희는 의료폐기물이라서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1,500원에서 2,500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올해 계약할 때는 1,500원이었고요. 중간에 단가 변경이 된 게 2,500원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이것 업체 선정할 때는 비교견적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천에 소각업체만, 통상적으로 어떻게 입찰 통해서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이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폐기를 수거하는 업체는 수도권에 있는 업체고요. 수도권에 3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업체가 되겠고요 다만 소각장이 제천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단은 수수료 자체가 인상돼 가지고 예산이 늘어났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아까 목 변경 얘기했지만 금연 같은 경우 예측을,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은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에 예산 불용처리한 부분이, 물론 목을 변경해서 했지만. 교육비라든가 인센티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상자가 줄었거나 아니면 교육 횟수를 줄여서 예산을 반납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게 줄인 건 아니고요.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인센티브 6개월 성공자에게 주는 게 5만 원짜리 상품권 있었는데 지난해에 구입했던 그것도 있고, 그런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은 저희가 좀 줄여서 실제 단속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에 더 편성을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기금도 받았고, 기금에 따른 매칭 비율로 시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들이 2회 추경에 사실은 이렇게 반납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목 변경 안 했으면 이 예산은 반납 안 하고 기존대로 3회 추경이나 이때 반납이 됐을 거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이 예산 반납 이렇게 했다는 거는 목 변경 때문에 한 건데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이 정도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반납을 했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업비 자체가 인센티브는 그렇다 치고 교육비 같은 경우도 이 예산이 줄었잖아요, 반납을 했잖아. 그죠? 1500만 원 세웠다가 500만 원 반납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기금도 예를 들어서 시비도 반납하고,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교육비 이런 부분이 어떻게 2천만 원 세운 거는 1년에 몇 번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예측을 해서 교육비 세운 건데 이 예산 반을 반납했다는 것은, 한 30% 이상 반납했다는 건 교육을 줄였다는 것뿐이 볼 수 없다는 거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런데 사실 저희가 당초에 계획 세웠던 목표하고 지금 진행되는 것하고 이렇게 하면 실제 목표에 충분히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위원님들 이것 이게 그럼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저기는 없고요. 통합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예산을 잘 집행해서 반납하는 걸 최소화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걸 융통성 있게 쓰라고 기금을 사실상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저기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의 사업도 좀 줄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 실제 줄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예산이 변경되고 하는 건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예산 수립을 당초부터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예산 있으면 그 예산에 더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목 변경해 가지고 쓰는 건 바람직한 예산 편성 기준이나 예산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당초 계획도 제대로 세우고요. 이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유난히 보건소만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유난히.

그리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 국비 보조 사업 있잖아요? 이건 기금 보조 사업인데 국비 보조 사업을 사실은 이런 목을 변경하면 있잖아요? 국비 받은 부서에다가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얻은 후에 목 변경이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기금 보조 사업을 한 번 확인해 보니까 목 변경도 가능하다 이렇게 예산 부서에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다른 부서의 목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목이 틀린 부분을 사실은 하는 거지만 그것은 국비 받은 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에 변경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변경이 안 돼요. 불용처리 반납을 해야 돼요, 국비 보조 국비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일반예산도 이렇게 목 변경하려면 절차에 따라서 결재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통합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게 그것을 좀 풀어준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초기에 계획도 제대로 세우고 부득이 변경할 때에는 위원님들께 먼저 이렇게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하셔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폐기물 수수료 말이에요. 수의계약 해 가지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중간에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이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이경애위원 계약하는 방식이라든가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고요. 계약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1,500원으로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계약 당시에는 2,500원으로 단가를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계약 당시에는 2,500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아니, 처음에 1,500원 계약을 했으면 이게 중간에 인상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경애위원 계약 당시에는 2500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게 인상된 게 언제부터였는데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올해 이거를 1월 1일, 매년 단가 계약을 하는데요. 전년도,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의 단가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단가가 달라져서 예산이 좀 부족했던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경애위원 본예산 세울 때는 1,500원 정도 예상을 해서 본예산 세웠는데 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미 인상이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2,500원으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업체에다가 견적서를 받아서 본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인데 계약할 당시에 단가가 상승이 돼서 그 부분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계약을 1월 1일자로 한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데 이 법이 바뀐 게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6월 달에,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과장님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면 법이 바뀌어서 요양병원은 일반폐기물이었기 때문에, 의료폐기물이 아니고 법이 바뀐 이후에 의료폐기물이기 때문에 의료폐기물 단가가 인상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더 계상됐다 이렇게 지금,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요양시설,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일반쓰레기로 기저귀가 나갔고요. 그동안 요양병원이 감염병이나 이런 우려들 때문에 기저귀가 의료폐기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각을 하는 장소에서 과부하가 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업체가 전국에 13개밖에 안되다 보니까 이런 수거나 소각에 과부하들이 걸리고 이러면서 이런 부분 단가가 작년보다 상승이 됐고요.

이런 민원들이 발생되니까 그런 감염병이 없는, 감염병 환자가 아닌 기저귀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도록 법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 줬어야지 예를 들어서 단가가 인상이 된 게 본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는 1,500원이나 1,800원에서 1월 1일자로 실질적인 단가 계약 수의계약을 할 때는 2,500원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예산이 9월 달 되니까 다 소진돼 가지고 예산 편성을 더 했다고 이렇게 그냥 설명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김정택위원 중간에 자꾸, 중간에 우리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일반폐기물이 무슨 의료폐기물로 바뀌면서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더 올라가는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게 그동안 그러면서 민원들이 발생되고 이러면서 단가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폐기물 양은 똑같은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폐기물 양은, 저희 보건소 배출량은 매년 똑같습니다.

이경애위원 폐기물 양은 똑같은데 일단 우리가 예산 세울 때보다 2,500원이라는 게 인상이 돼서 지금, 그죠? 예산이 부족분이 된 거고, 법은 6월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법 바뀐 거하고 폐기물 처리하고는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그동안 단가가 그래서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업체에다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 단가가 이렇게 올라갔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가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것 자료를 받아봤는데 병리계의 폐기물이 7월 달에 47.4킬로그램이고 그래서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병리계의 폐기물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감염병이 있는 쓰레기 배출이 줄었다는, 분리를 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가 배출하는 거는 주로 임상병리실에서 나오는 건데요. 4월 달 이전에는 홍역 폐기물 때문에 양이 일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보건증이나 이런 부분들 오는 부분에 대한 폐기물이 일상적으로 똑같이 반영이 됐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월에 홍역이 유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폐기물 양이 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일반폐기물의 양 그다음에 감염성 있는 폐기물의 양 그게 분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는 위원님, 일반폐기물은 저희가 양을 측정할 수가 없고요. 지금 말씀 드리는 건 의료폐기물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료폐기물이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의료폐기물만 설명을 주신 거면, 그러면 지금 법이 바뀐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는, 단가가 왜 이렇게 상승이 됐느냐 라는 부분을 업체에다가 말씀을 드렸을 때 업체에서 전년도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가가 상승이 됐다라고 말씀,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는 거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아까 말씀드린 기저귀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 단가가 상승이 됐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위원장 정종길 과장님, 잠깐만요.

6월 달에 법이 바뀌면서, 뒤에 지금 앉아계신 팀장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아니, 저희 직원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직원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정종길 하나만 여쭤보고, 잠깐만요, 이경애 위원님 잠깐만요.

폐기물 처리법이 바뀌면 폐기물 처리 방법이 바뀌는 건 맞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맞습니다.

기저귀에 대한 부분은 맞는 거고요. 저희 보건소의 폐기물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위원장 정종길 아니 아니,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한 예를 들면 예전에는 A폐기물을 이렇게 처리해도 됐는데, 소각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은 폐기물 처리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소각을 하면 안 되고 소각한 후에 또 무슨 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바뀐 거는 아시냐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아니고요. 소각은 그대로 맞고요. 말씀드린 대로 업체가 그런 여러 가지 폐기물을 많이 수거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과부하가 걸린 거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상승됐는데 그런 부분,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답변에.

무슨 말이냐 하면, 폐기물 처리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폐기물 수거 방법이 바뀌었을 것이고, 그 방법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바뀐 거는 없다고 그러고 돈은 올랐다고 그러고, 법은 바뀌었는데 돈은 올랐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수거하는 의료물 폐기물에 대한 수거 방법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의 폐기물의 방법이 바뀌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잠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보건소 폐기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잠깐만 내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6월 달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그 단가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 단가 1월 1일자로 수의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계약 단가가, 과장님 자꾸 6월 달 법이 바뀌면서 양이 늘어나고 이게 수가가 늘어나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과장님 봐 봐요. 예산 편성이 내가 잘못됐다는 부분이, 처음에 뭐가 잘못 됐냐, 폐기물 처리업체 견적서 자체가 1,500원에 들어왔어. 그죠? 그런 걸로 알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어요, 폐기물 양이 이 정도 나올 거라고 해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김정택위원 그죠?

그런데 막상 해 보니까 1월 달에 견적서보다 더 많은 2,500원 단가로 수의계약을 했어. 그러면 그게 과연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견적서 대비해서 아무리 그 중간 사이가, 몇 개월 차이가 나지도 않았을 텐데, 견적서 받은 날짜하고 계약하는 날짜하고.

그럼 어떻게 단가가 1,500원에서 2,500원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예? 그것도 무슨 입찰 보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그 금액 견적서 금액대로 하겠다고 업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그 단가에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집행부가 이건 사실은 계약을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는 아는데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업체가 전국에 많지가 않다보니까 이런 약간의,

김정택위원 자꾸 그런 핑계대지 마시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1,500원 처음부터 그 견적서를 내지 말았어야죠, 그런 앞으로 예상을 한다고 쳤을 때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김정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자꾸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6월 달 법이 바뀌면서 양이 늘어나가지고 이 예산 더 증액을 시켰다, 이렇게만 지금 느끼고 있었는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거고요. 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양이 앞으로 줄 거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폐기물 수거하는데 용이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단가는 작년도에 예산 계상을 할 때 1,500원인데 1월 달에 계약을 할 때 2,500원으로 단가가 상승이 돼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이경애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김정택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 이게 그래야 되는 거야.

○위원장 정종길 부의장님, 이경애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세요.

이경애위원 이해는 됐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1,500에 견적서가 들어온 게, 우리 본예산 통과된 게 12월인데 1월 1일자로 계약을 하면서 2,500원으로 계약을 했다고 그러시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그 업체 말고 다른 업체를 찾아보셨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업체하고 1,500원에 단가 견적서를 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런데 위원님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많지 않아서 그 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사정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업체, 업체 횡포한 거 아니에요, 업체가 지금.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일단 그러면,

이경애위원 지금 우리 시가 업체의 횡포에 휘둘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위원님, 저희가 올해 2020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수도권에 3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 3개 업체에 저희가 견적서를 다 받아서 견적서 단가가 맞는 데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그 업체에 휘둘린 집행부한테 지금 저희가 질타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과장님이 우리한테 지금 트릭을 쓰셨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법이 바뀌어서 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다르지 않느냐” 했을 때 “네”라고 대답했고, 그것 때문에 처리 비용이 올라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실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한테 트릭 쓰신 거밖에 더 돼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트릭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는 업체에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부분에, 저도 단가가 올라간 부분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답변을 들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가 계약에 이런 부분들 차이가 있었다는 부분을 설명 드리면서 업체라든지 전국에 폐기물 업체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수거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런 부분은 제가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을 말씀 드려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오해가 있던 부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과장님,

이경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서, 과장님 수의계약서 자료 한 번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자료 제출하고요.

과장님 잠깐만, 수거 업체가 적으면 과장님이 트릭이 아니고 횡포를 업자가 부린 거죠. 이것 가게에서 빵 사는 것도 아니고 업자들 그런 농간에 이겨낼 수 있는 집행부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단원보건소장님은 지금 업무 파악이 다 끝나셨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최선을 다해서 거의 제.....

○위원장 정종길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셨어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이것은 제가 지금 내용은 파악했습니다.

내용은 파악했는데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냥 계속 듣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아니 아니, 소장님이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 관계없이 업무 파악 다 끝나셨으면 과장님보다 더 답변을 잘 하셔야지.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그런데 사실 지금 답변으로는 저도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위원장 정종길 다시 전부 다 업무 파악하셔 가지고 궁금하신 위원님한테 답변하시고요.

상록수보건소장님, 그쪽도 폐기물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지금,

○위원장 정종길 간략하게 이렇게 딱 정리해서 답변 시원하게 드리세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업체 횡포라고 말씀드렸는데 관공서인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에 병원·의원들이 다 그런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폐기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랑 박은경 위원님이 목 변경 관련돼서 질타해 주셨는데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만 보건소 사업이 예를 들면 예방접종 같은 거는 저희가 예산 세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단가 곱하기 대상자수 하면 되는데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흡연예방이라든지 치매라든지 구강보건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각 사업 당 30개, 50개 정도의 교육 일정 여러 가지 일정들 있어서 안 그러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약간 남는 예산이 생기기도 하고 이쪽에 더 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또 유연하지 않으면, 저희가 애초에 연말에 세운 1년 계획대로만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에서 내려줄 때도 유연하게 내려줬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일을 줄이겠지만 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반드시 미리 상임위에 상의 드리고 이렇게 변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종길 폐기물법이 강화되면서 업자들의 횡포는 들어서 아는데 그걸 하여튼 잘 이겨내시고요.

우리 단원보건소장님은 제가 부탁드리지만 업무 파악을, 뒤에 팀장님들 퇴근만 하지 마시고 소장님 업무 파악을 가르쳐 드리든 뭐하시든, 뒤에서 소장님 답변도 못하게 할 거면 뭐 하러 오셨어요.

다음부터는 팀장님들 오지 마세요. 앉아서 뭐하셔 일하세요, 일. 공무원들이. 안 오셔도 됩니다.

소장님 업무 파악 최대한 빨리 하셔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종길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곽순례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정상래
단원구청장이만균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재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최진숙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이기임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선미
단원구주민복지과장박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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