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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8.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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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나. 문화복지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나. 문화복지국 소관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문화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안녕하세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특히 외국인 주민 정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수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1만 원 단위로 반올림해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58억 8803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0.3%인 17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외국인주민정책과는 23억 9987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0.26%인 6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주민지원과는 34억 8816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0.32%인 11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 투자사업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 교류소통공간 설치 및 기자재 구입 건입니다.

동 건은 2018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도에 시행하는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류소통공간 설치 사업으로 경기도 내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설치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진행에 따른 비용은 약 6500만 원이고, 기자재 구입비용은 5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아침부터 웃음을 주시네요, 웃는 일이 없었는데.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249페이지 7천만 원 내시가 내려왔고 그전에 그런 과정 하에 공사를 진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조금 기정액보다 너무 많이 잡아서인지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여기 기자재비 있잖아요. 그럼 기존에는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입니다.

교류소통공간 설치비하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국비 50%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설치비로는 교류소통공간이고요. 자산취득비는 빔프로젝트하고 이 사항을 추가적으로 설치, 편성 목을 전환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조리실을 리모델링한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제 말씀은 그전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냐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없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현옥순위원 그럼 그동안에 행사나 교육 이런 건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층별로 교육실이 다 있고요.

현옥순위원 큰 공간이 없었다는 얘기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여기는 식당으로 이렇게 운영하던 거를 이번에 다시 개조해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식당을 이런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네,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전에 이런 시설을 갖춘 공간이 없었냐 이거죠, 제 말씀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없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없어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쿡탑이 뭐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전기쿡탑이요?

현옥순위원 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전기레인지, 인덕션 빌트인 같은 거 집에 보면 있잖아요, 전기하는 거. 그것 2구가 필요한데요. 소규모 모임에서 요리 그런 거 할 수 있게끔 이것 하려고 그럽니다.

현옥순위원 식당에 설치하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조리실 거기 해 가지고요, 조리실.

현옥순위원 쿡탑이 좀 생소했습니다. 그냥 1대 쿡탑 하면 제가 쉽게 알아들었을 텐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인덕션 빌트인으로 하면 2대인데,

현옥순위원 2대 해 가지고 이게 뭔가 했었거든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470페이지 보면 예산에 없던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 지원해 가지고 생활임금 기준으로 예산이 좀 올라왔어요.

중간에 이것도 직원이 어떻게 그만두게 돼서 올라오게 됐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지난번에 설명 드렸듯이 글로벌청소년센터가 3년 만기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그래서 위에 심사비도 올라왔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그래서 동의안을 올렸고요. 그거에 따라서 수탁심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학자들, 전문가들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현옥순위원 심사비 위에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생활임금이요?

현옥순위원 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생활임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9월 초에 대개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그전에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져가지고 1회 추경 때 저희가 올렸는데 그때 반영을 안 해 줘 가지고 다시 2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직원이 없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직원 없이 일을 하셨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직원이 없는 게 아니라 직원이 있고,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그것을 더 추가로 올린 거죠.

현옥순위원 기존 직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요. 지금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입니다.

현재 그렇게 많이, 전국에 28개소가 있긴 있는데요. 그런데 집계된 거로는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이진분위원 아니, 안산시만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안산시요?

이진분위원 네, 전국 말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전년도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시설에 입소한다고 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발생한 건이 아니고,

이진분위원 전체 전국으로, 전국 단위에서 하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전국에서 시설 모자라면 타 기관으로 보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정원이 10명이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10명이에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성인 기준 10명입니다.

이진분위원 밑에 보면 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몇 명인가 해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이게 올해 신규로 처음 내려왔는데요.

이진분위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그래가지고 6개월 이상 초과자가 퇴소할 경우 자립지원금을, 아파트 보증금도 없고 여러 가지 집기도 사고 이런 것들, 취업훈련도 받을 수 있도록 500만 원을 지원하게 처음으로 내려왔는데 현재까지 저희는 대상은 솔직히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었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내년에 2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요.

이진분위원 내년에 예상되는 분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퇴소자 예상자가 2명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혹시 피해 이주여성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가 그게 좀 궁금했고요.

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원 사업에서 국고 반납을 200만 원 돈 하네요.

국비 내시라서 반납을 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잔액입니다.

이진분위원 잔액이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이진분위원 집행잔액이네요.

사업을 안 해서 남은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서 남은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남은 겁니다.

이진분위원 사업은 다 완료됐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이진분위원 그리고 어제 자료에 지구촌어린이합창단 있어요. 이 합창단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지금 90명 정도,

이진분위원 지금 공연은 하고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이진분위원 저번에 태권도 할 때 한 번 공연을 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만 보고 어린이합창단 이렇게 활동하는 거를 보지 못한 것 같아 가지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지금 3개 반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반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이진분위원 우리 한국아이들도 같이 섞어서 하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몇 명 정도 포함됐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인원수는 제가 파악 안 했고요. 연주반이 30명 정도, 31명 정도 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주로 어떤 공연에 참여를 하고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서 이렇게 초청이 옵니다. 그럼 가 가지고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거리축제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대표적으로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행사 내용이 외국인과 관련된 행사라든가 또 외국인 태권도대회 그럼 외국인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 다문화합창단이 여러 개국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다문화합창단을 만든 거 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에 많이 초청이 돼서 가서 공연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외국인들 관련돼서 행사할 때만 초청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초청이 되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다른 행사라 하더라도 성격과 그때그때 봐서 내용이 가야 될 사항이면 가는 걸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공연을 해 주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리고 졸업 후 귀국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외국인 출입국에서 통계가 나오나요, 아니면 여기서는 통계가 안 된다고, 파악이 어렵다 라고 나왔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이게 귀국 현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개인정보라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저희도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없고요. 법무부에서도 자료 집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이들 졸업한 다음 교육청에서 파악이 되지 않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귀국 여부는 보고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교류소통공간 그게 이번 2차 추경에 통과가 되면 공사를 언제 시작하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저희가 기본적인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 건의는 지금 한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한명훈위원 그럼 완공이 언제쯤 됩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집행 건의해 가지고 발주 들어가면 한 한 달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안에 그러면 완공되겠네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한명훈위원 아무튼 빨리 완공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470페이지 보면 안산글로벌청소녀센터 운영기관 선정해서 심사수당 있는데 64만 원 나갔어요.

몇 사람한테 이게 지급한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지금 8명이요.

한명훈위원 8명.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공무원은 빼고 8명.

한명훈위원 8명한테 나간 돈이 64만 원입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8만 원씩.

한명훈위원 8만 원 정도 나가는 거네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예산서 465쪽에 보면 아까 잠깐 질의하셨는데 폭력 여성 퇴소자 자립지원금 사업이요.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사업이신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이경애위원 현재 2명을 예정하고 계시다 했는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내년에.

이경애위원 내년에?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이경애위원 그럼 현재는 지원을 해 줘야 될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이경애위원 추경에 이 사업을 세우신 사유는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국비가 일단 100% 전국적으로 28개소에 다 내시가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일괄적으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그래가지고,

이경애위원 대상이 있으나 없으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있으면 자립지원금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저희 시에 있는 입소자 중에는 없는데 혹시라도 타 기관에서 전국 운영이니까 또 잠깐 이주해 가지고, 이동해 가지고 자립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각 기관에 세워졌습니다.

이경애위원 1인당 자립지원금 그럼 얼마씩 정도,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500만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1인당 500만 원.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한 가구당.

이경애위원 한 가구당?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이경애위원 한 가구당이라 하면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상관없이 퇴소를 할 때 가구를 꾸리는 수에 500만 원.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최소한, 네.

이경애위원 그럼 보증금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그렇죠.

이경애위원 월세 보증금 정도.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이경애위원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내려온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이경애위원 만약에 대상자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500만 원 세워서 내려왔는데 대상자가 늘어나면 국비가 다시 또 내려올 수 있는 포지션 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내년에 저희 2명 있다고 해 가지고 일단은 국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명분에 대해서 세워줄 것 같고요. 추가로 나오면 아마 추경에 또 여가부에서 확보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내년이라 하면 2019년도 1월 1일자로 퇴소를 하시는 분이에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상반기에 퇴소합니다.

이경애위원 상반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2월 하나 있고 6월 정도에 하나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내려온 금액은 갖고 있다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내년 반납해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반납했다가 다시 또 세워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일단 내려온 거 받아서 12월까지 없으면 반납했다가 다시 또 받아가지고 2명에 대한 것들을 세워야 되겠네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 혹시 매칭 비율로 내려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일단은 지금 처음 하는 거라 100% 국가에서,

이경애위원 기금이네요, 지금 보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이경애위원 보통 폭력 여성들이 입소해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단기간은 2주에서 이렇게 2주까지, 3일에서 2주까지 단기간 잠깐 피해있는 거는 되는데 가족들이 어떻게든지 알고 찾아오면 타 기관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최소 6개월 이상은,

이경애위원 6개월 이상.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이경애위원 현재 지금 10명이 계신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11명인데 성인 6명에 아동 5명 그래서 성인 기준 10명이기 때문에, 현재는 11명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10가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6가구.

이경애위원 6가구?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내년에 두 가구가 퇴소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립지원금 5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정확하게 7월 말일자로 등록 외국인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6월 말 현재 87,670명이요.

이경애위원 87,670명.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예, 그렇고 7월 말 현재 86,697명이요.

이경애위원 조금 줄었네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예, 조금 줄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여러 다양한 형태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지원도 해 주시고 상담도 하시고 한글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해 주시는데 이분들 말고,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이분들 플러스 지인들 일시 귀국한 분들 이런 분들까지 혹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지인들이요?

이경애위원 네.

예를 들어서 등록 외국인 말고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노동자 그다음에 외국인,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그렇죠. 우리 안산에 한 87,00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분들 이외에 타 시에서도 우리 외국인주민센터에 어떤 상담이라든가 노동 상담이라든가 또 인건비를 못 받았던 상담이라든가 보험료 상담 이런 것도 저희가 해 주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이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이 86,690명 외에도 훨씬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예,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 인원이 어느 정도 지금 될까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저희 상담센터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그게 1년에 한 43,0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중에서 한 45% 정도가 안산시 이외의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2만 명 정도를 더 업 시켜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네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예, 그렇다고 봐야 되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많은 외국인 분들이 외지에서 안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토요일, 일요일 날은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원곡동 일원에 이렇게 와서 식사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이런 걸 하니까 사실은 그런 행정 수요까지 따진다면 더 많은 행정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겠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외국인주민지본부에서 하는 행정서비스가 현재 우리가 공무원 숫자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 정할 때 실제로 86,000명, 87,000명에 대해서 배치를 하셨을 텐데 그 외 토요일, 일요일에 4만 명, 평상시에 2만 명 이상에 대한 서비스를 하시는 행정 인력에 대한 것들 지금 배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글쎄요. 저희 공무원 정원하고 지금 현재 업무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은 이렇게 한 번 고민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것은 한 번 앞으로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평소에 왜냐하면 쓰레기 버리고 음식 먹고 가면 그 분들의 서비스를 나중에 우리 시에서 치워줘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서비스의 행정력은 배치가 안 된 상태라고 그러면 업무가 과다하게 일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그런 것들 할 수가 없는 단점 이 생길 수 있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물론 그렇긴 한데 그게 우리 안산시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본부에서 전적으로 다, 쓰레기 부분은 구청 환경위생과라든지 분담이 서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약간씩 그런 계량하기는, 본부로 계량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도 또 분담을 하겠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그렇죠.

이경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양 상록 갑·을에 계시는 국회의원들께서 토론회를 했거든요. 외국인들에 대한 이런 행정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토론했는데 국회에서 그런 토론을 했지만 실제로 외국인지원본부에서 그런 부분들 파악이 되신다면 우리가 얼마큼의 행정 인력이라든가 또는, 행정 인력까지는 안 되더라도 특별하게 기간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어떤 통계 같은 것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앙에도 이런 부분들, 10만 명 가까운 이 외국인들의 생활 그다음에 그분들과 우리 시민들과의 그런 문화적인 차이의 해소, 특히 원곡동 지역에 있는 학교의 95%가 러시아 말을 쓴다는 학교들에 대한 또 특별한 그런 서비스,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대책 이런 것들을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조금 통계를 갖고 계시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부장님 계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한 번 준비를 해 주시면 저희도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것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글로벌센터 리모델링 사업비요.

확정이 지금 1월 18일 날 확정 내시됐었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박은경위원 의회 언제 보고하셨어요?

물론 전임자들이, 우리 과장님, 팀장님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업무의 연계선상에서 이해는 합니다.

1월 달에 이게 확정 내시가 됐는데 지금 2차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가 뭐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1회 추경에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회 추경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1회 추경에 7천 올렸다가 이게 지금 편성목을 편성하는 게 5월 달에 도에서 또 내려왔어요. 기자재 쓸 수 있게끔 하라고, 다시 쓰라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올라가 봤습니다. 본부장님하고 같이 다 돌아봤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 안 하고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집행 건의를 해가지고 일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하고 있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박은경위원 이미, 쉽게 말하면 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는 단순히 목 변경인데, 그렇게 정확히 진행사항들을 답변해 주셔야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돼서 곧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예산서상에 목 변경일 뿐인 거고, 이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으신 거잖아요.

이미 추경에, 아까 말씀하신 1차에 확보돼 있고, 단순한 목 변경이면 진행사항들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진행 안 되고 이제 할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이것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것 계약 언제 하셔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 가셨다고 하니까, 예산서에 그냥 단순한 부기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언제 종결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주셔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한테 주시는 사업설명서에도 그냥 어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간 설치에 대한 부분으로 6500 그리고 자산취득으로 500 해서만 놔두셨지만 그런 현장의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전혀 이렇게 보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향후에 정확하게 진행사항들을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국제문화센터 지금 용역 하고 계시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업내용에 어떤 부분들 구체적으로 담으셨어요? 용역 발주 언제 됐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용역은 저희가 3월인가 됐는데요. 중간에 금액을 도비를 좀 더 받아오자 그래서 100억을 더 추가하는 바람에 용역 중지를 잠시 시켜놨다가 지난번에 도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200억으로 용역을 재계약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변동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안 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국제문화센터와 노인여가복지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노인여가시설하고 맞물려 가는 부분이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노인 그것하고는 별개,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무료급식소라든가 경로당 이전 부분들도 다 지금 부서 간에 협업하면서 검토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라든지 예를 들면 중앙도서관하고 모두어린이도서관 이런 것들 다 연계해서 가고 있는데 부서에서 별개의 단위로 얘기를 하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여가시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서 간에 협업들이 필요한 거고, 입주해 있는 시설 간에 향후에 어떤 방향성으로 갈 건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어디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일단 노인,

박은경위원 저는 최소한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가져가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일단 노인여가시설은 복지과에서 이미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국제문화센터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린 게 용역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130억으로 갈지 200억으로 갈지 그게 안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 심사 언제 받으셨는데요, 그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7월 말쯤에 했는데 8월 초에 그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래요. 이게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용역기간이 있잖아요.

언제 종료하기로 돼 있어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8월 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노인복지과에 물어보면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부서 간에 협의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대책을 세우다 있다.

그런데 거기에 입주해 있는 도서관 운영자라든가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정립된 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용신학교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과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어디에서 이것을 읽어내 줘야 될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정확히 보고해 주시고, 오늘 가셔 가지고 진행사항 있는 그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본부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셔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국제문화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용신학교라든가 거기 노인정 이런 거에 대한 이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지금 구 원곡본동 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내년 7월경에 다시 재건립 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원곡본동 사무소는,

박은경위원 아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원본부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예정대로라면 이미 7월 달에, 용역 예정대로라면 7월 달에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중간보고라든가 최종보고들을 하지 않으면, 예산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 기능도 있는 건데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어보지 않으면 전혀 거기에 대한 보고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시장님 방침, 최근에 노인여가시설 건립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맞물려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방침 받은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아니, 지금 국제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방향성이 용역을 일단 했다가 시장님의 생각과 이런 것도 좀 약간 바뀌시고 그래서 방향성을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에 대한 내부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본부장님.

용역은 이미 발주를 했는데 과업지시가 정확하게 나가려면 방향성이 설정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방향성이 설정돼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용역을 중지시켜 놓고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우왕좌왕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일단 설정이 됐다가 약간에 좀, 또 나중에 용역을 한 이후에 방향성이 약간 틀려진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중지를 시켰다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본부장님의 책임만은 아니고, 여러 부서 간에 입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용역도 발주해야 되고, 과업지시가 정확하게 나가야만 우리가 용역의 취지들을 살릴 수 있는 건데 지금 자꾸 좌충우돌 해가면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게 우리 지원본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부서 간에 협업들이 충분히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몇 년째 계속 그 필요성은 다 누구나 공감하고 그 취지에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 상임위에서는 결국은 우리 본부나 노인복지과에 이런 문제들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얘기들이 굉장히 단편적이고 그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통합적으로 어느 단위에서 이것 답변을 저희들이 들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자리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지금 이미 과업지시에 그런 고민들은 담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용신학교라든가 외국인 무료급식소, 경로당 이전 검토에 대한 관련 부서에 대한 요구사항들도 검토하라고 했고, 향후에 이런 입주 기관에 대한 검토들도 있는 거고, 당장 예를 들면 노인여가시설 짓는다 하니까 모두어린이도서관은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아니에요? 연계돼 있잖아요.

물론 중앙도서관에서 관리는 하지만 또 다문화도서관하고 같이 연계돼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들인데 이게 너무 부서로만 벽을 쌓다 보면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정말 그런 것들의 부서 간에 독립적인 역할과 고유의 그런 업무의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행정시스템에서 이것을 가동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이 있는 거죠, 물론 저희보다 실무선에서는 더 힘드시겠지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위원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결재가 지난주에 났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개시되는 바람에 못 했고,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해가지고 이것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 중간용역보고회는 9월 24일 정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 전에 사전적으로 의견도 저희가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의견 조언도 받고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당초에 용역 발주할 때, 심의 받았을 때 추진계획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 안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외 변경 사항들 또 도의 심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해야 될지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그리고 부서 간에 어떠한 협업들이 있었는지 위원회에다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외국인주민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왜 뜨뜻미지근한 표정을 지으세요?

우리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관련돼서 지금 기금하고 도비가 내시돼 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기금 보조금 나온 게 시점이 언제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기금은 본예산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도비에서 도비 매칭이 변경돼 가지고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예산서를 잘 보시고, 본예산 기정예산이 아니라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잖아요, 기금 500만원?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아, 퇴소자 자립지원금.

김정택위원 예.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100% 국비입니다.

김정택위원 언제 나왔냐고 시점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이게 4월에 내시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도비는 언제 나왔어요? 도비.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도비 내시도 4월에 같이 내려왔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본예산에 도비라든가 기금 보조 사업이 국비가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적어서 지금 추가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1명이 저희가, 엘피스의집이 10명으로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상담원 1명을 추가로 배치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상담원 1명을 추가 배치했다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상담원 1명 추가 배치했는데 금액,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이게 그분들 특수근무수당 6월분하고요.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번에 퇴소자 자립지원금.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1명을 추가했으면 90만 원 갖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예산 갖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6개월분입니다. 7월부터 추가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금액 자체가 1명이 추가돼서 도비가 더, 도비 요청을 더 해서 금액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고 하면 도비 예산이 가만히 보니까 27만 원, 그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57만 원, 운영비 지원은 57만 원.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김정택위원 시설운영비는 27만 원.

그런데 시설 운영에 대한 도비가 27만 원이고요. 시설 운영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추가 부분 같지는 않고, 그래서 도비가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이런 소규모 예산이 이렇게 반영돼서 제가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됐나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도비 매칭 비율이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 한 분에 대한 15만 원 곱하기 6개월 하면 90만 원이 나옵니다. 운영비는요.

그리고 처우개선비는 도비 100%이기 때문에 5만원 곱하기 한 명 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퇴소자립금은 이번에 신규로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대상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퇴소 자립지원금 대상 말씀,

김정택위원 보호시설 운영비에서 대상 인원이 몇 명이에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4명입니다.

김정택위원 4명?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시설장 1명, 상담원 3명.

김정택위원 상담원들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이분들 근무시간, 솔직히 가봤는데 같이 거의 거주하다시피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분들 그러면 인건비 책정은 우리가 최저임금 기준해서 책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담사는 인건비가 별도로, 우리 학예사처럼 별도로 봉사 개념으로 이렇게 인건비성이 아닌 봉사 개념의 어떤 수당 식으로 주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별도로 여가부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시설장은 얼마 그다음에 상담사는 얼마, 5년 이내 근무는 얼마, 5년 이상 근무는 얼마 이런 식으로 지침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이 예산목에, 지금 시설 운영 부분이잖아요. 시설 운영 부분이 지금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특수근무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특수근무수당이야 인건비야? 근무수당?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운영비에 특수근무수당이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전체 지금 이 예산 1696만 원은 특수근무수당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프로그램 운영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자꾸 안 가려고 그러는데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그러니까 시설 운영비에 도비가 특수근무수당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 세부적으로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리고 우리 지원과장님, 소통공간 설치 및 기자재 구입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김정택위원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공사 진행이 거의 완료가 되고 있는 건가요, 1회 추경에 반영돼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산 목이, 예를 들어서 시설비 예산이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목 변경이 됐는데 당초에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자산취득을 하시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이게 원래 시설비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었는데요. 5월 달에 경기도에서 기자재 해가지고 예산 쓰게끔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당초에 어쨌든 우리가 전체 리모델링 예산이 7천이었죠, 1회 추경에?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김정택위원 그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김정택위원 7천만 원이었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비 한 5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500만 원을 편성해서 하는 건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지금 그렇게 해서 설계하고 해가지고 사실 집행잔액도 이해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해가지고 민원 이런 사항이 들어갔었나 봐요.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맞아 가지고 일단 편성목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도비가 7.5%, 국비 50% 이렇게 7천만 원이 매칭 비율로 인해서 한 건지 예산이 편성됐는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위원님, 이게 7천만 원 예산이 1회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청소년들을 교육시키고 그러려면 여기 그런 기자재가 필요하니까 500만 원만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해서 그런 기자재를 구입하려는 겁니다, 목을 변경해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려는 요지가 그거잖아요.

자산취득비 7천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아니, 시설비로다 7천을 세웠는데,

김정택위원 시설비로 세워놓고 자산취득이 필요한 부분 있어서 500만 원을 자산취득으로다가 변경해서 이렇게 쓰신다는 그것을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자재는, 지금 현재 있던 기자재 처분은 어떻게 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처분이,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신규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기존에 식당으로 있을 때 기자재 그것은 어떻게 처분했냐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그것은 지금 쓸 수 없는 건 불용처분 하고요, 나머지 재고 같은 건 이렇게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여기는 기존에 식당이기 때문에 거기 빔프로젝트나 이런 게, 교육용 빔프로젝트나 이런 게 없었던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아니 아니요. 의자 같은 것 말씀, 의자 같은 거.

김정택위원 당초에 여기 식당을 운영하면서 기자재가 다 있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의자하고.

김정택위원 그 기자재를 지금 어떻게 처리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쓸 수 없는 건 불용처분 할 계획이고요. 의자 같은 건 지금 다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가 식당을 당초에 운영하면서 기자재들이 상당히 고가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 구입비 예산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별로 사용을 안 해가지고 여기는 다 재활용 할 수 있는 기자재예요.

그래서 그런 기자재들을, 지금 식당 운영은 사실 이제 안 하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지금 해가지고 폐기 처분한 건 아직 없고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이것도 기존 기자재 처리 결과를, 처리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자료 줘보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 고려인지원센터가 단원구 선부동에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네.

김정택위원 그래가지고 상록구에도 상당한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제가 상록구 쪽에 고려인들하고, 고려인들 회의하는 데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가봤는데 거기서 지하 공간에서 어린이들 상대로 언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상록구 쪽에도, 전에 고려인지원센터가 건립될 때는 단원구 쪽에 다 밀집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상록구 쪽도 상당히 고려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록구 쪽에 분소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상록구 쪽에 분소 설치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하면 거기에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임대가 됐든 매입이 됐든, 사동 지역 그쪽에 많이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강구 한 번 해 보시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그렇지 않아도 거기 저희가 과장님들하고 같이 한양대 정문 앞쪽 그쪽에 많이 고려인들이 밀집해서 산다는 그걸 알고 또 거기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보니까 거기는 사실 공적인 그런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자기네가 스스로 자원봉사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고려인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언어, 일단은 첫 번째가 언어교육인데 언어교육도 지금 잘되고 있지 않다, 학생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분소도 분소지만 지금 현재 돼 있는 민간 부분의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언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확대해 보려고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고려인지원센터 설치 및,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조례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운영에 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면,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런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행정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극소수거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결 방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분소 설치한 후에 고려인지원센터처럼 운영에 대한 부분 또 거기에 따른 인력에 대한 부분 이런 게 명확하게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효과가 있지 그냥 단순히 민간인들이 하는 시설에서 조금 도와준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검토해 보시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네, 여러 가지 방안을 한 번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주민지원과장님, 아까 리모델링 관련해서요.

입찰하셨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박은경위원 얼마였어요? 입찰 단가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그때 설계비하고 해서 5300정도,

박은경위원 저는 그 계약, 예를 들면 입찰해서 계약 시점 이후에 잔액이 남게 되니까 앞서 다른 우리 김정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을 고민해서 시설비로 우리가 지원을 받았지만 그런 기자재 필요성들이 대두된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제기해 가지고 지침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찰한 과정과 진행표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 지침 내려온 거랑 좀 추가로 주시고 그다음에 지붕 방수공사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5천 예산이 잡혔는데 제가 와 가지고 본부장님하고 옥상까지 다 올라가봤어요.

다 올라가보고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태양열 패널로 평면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게 2011년도에 국가 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개 25도 정도로 이렇게 각도로 하는데 그 당시에는 보편화 보급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다 평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패널 사이에 물이 고이든지 접속부에 물이 틈새로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다보니까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방수공사를 하다 보면 태양열 또 문제가 있거든요.

태양열 때문에 어제 우리 이혜숙 팀장하고 녹색에너지 담당 팀장님들하고 또 그걸 논의 좀 했습니다.

먼저 이게 녹색에너지과에서는 에너지 고효율이 아니라 이게 평면은 저효율이기 때문에 경제적 전력이 생산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버터 확인 좀 일단 진단받고 그거에 따라서 태양열 패널 다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인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사항들을요,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아직 그러면 전반적으로 검토 안 끝나셨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그게 방향이 종합적 검토 결과가 나오면 이게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 있고, 방수공사하고 태양열 패널 설치 철골조를, 하중에 맞게 철골조를 하는 방법 있고요.

두 번째는 패널, 태양열 패널 하고 방수를 하지 않고 태양열 패널 자체를 전부 교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주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건너편 남쪽 방향에 주차장 있는 데 했는데 그 앞에 육아 건물이 또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부적합하고,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교체하면서 방수하고 동시에 하는 방법 있는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지는 일단 녹색에너지과에서 검사한 결과하고 또 전에 설계자들 의견 좀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최종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위원장 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문화복지국장 여환규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 문화복지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2%가 증가한 4478억 193만 원으로 258억 41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14%가 증가한 4399억 1699만 원으로 254억 647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02%가 증가한 78억 8493만 원으로 3억 76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1.42%가 증가한 325억 2638만 원으로 4억 540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11.52%가 증가한 341억 2637만 원으로 35억 2514만 원이 증액되었고,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8.74%가 증가한 273억 1923만 원으로 43억 10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4.32%가 증가한 476억 6222만 원으로 19억 732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5.53%가 증가한 585억 4601만 원으로 30억 6314만 원이 증액되었고,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7.47%가 증가한 634억 9386만 원으로 44억 123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4.66%가 증가한 1723억 5784만 원으로 76억 718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41%가 증가한 38억 8504만 원으로 54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02%가 증가한 78억 8493만 원으로 3억 76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문화예술과 소관 『한국전통문화제(영산재)』입니다.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이자 세계무형문화유산인 영산재를 재현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증액』입니다.

안산문화광장을 겨울철 “빛의 광장”으로 구성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쪽, 『대부광산 퇴적암층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대부광산 퇴적암층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재산 취득사업 추진 중 잔여지 매수 청구가 접수되어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활용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체육진흥과 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 개선』입니다.

준공된 지 27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공연장 등 시설을 개선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연문화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국비 포함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시랑운동장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랑운동장의 축구장, 농구장, 관람석 등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국비 포함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복지정책과 소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증축 공사』입니다.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노후화 및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항이 있어 경로식당 증축을 통해 편의시설을 개선하고자 시설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높은 신혼부부에게 금년 6월까지 본예산 3억 원으로 317가구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하반기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186쪽, 노인복지과 소관 『복지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의 취약부분을 보완·개선하고 시설의 안전성을 높여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복지 공간을 제공하고자 1억 480만 원을 증액하여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8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11억 6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간당 단가 상승과 대상자 증가로 5억 27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 및 직업적응훈련 등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 채용으로 추가 인건비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별 지원 단가, 이용 장애인수 변동에 따른 관리운영비 증액에 따라 3억 66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병원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책임지는 환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억 3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여성가족과 소관 출산장려금 추가 편성입니다.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에 개정하여 출산가정에 첫째 아 100만 원, 둘째 아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3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2019년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영유아 대비 인프라 부족에 따른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공공시설 및 아파트 공동시설 등에 초등방과후 돌봄시설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2억 2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보육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임대 등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1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급식비, 운영비)』입니다.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에게 급식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10억 9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위생정책과 소관 『제1회 안산K-뷰티 페스티벌』입니다.

뷰티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뷰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미용 관련 청년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산K-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부터 하실래요?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시의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부터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327페이지요. 한국전통문화제 영산재, 성황예술제는 기존에 하던 거예요.

물론 49재하고 전체적인 무형문화재에 대한 어떤 특징을 살려서 그런 어떤 예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시기는 다르지만, 그죠? 시기는 다르지만 예산에 있어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겹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산재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슷한 행사를 왜 이 시기에 같이 올라온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위원님 죄송하지만 비슷한 행사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지?

현옥순위원 영산재나 성황예술제나 어떤 차이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성황예술제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그동안 12번째 12년 동안 개인에서 성황당을 기리는 그런 차원으로 했던 부분이고, 영산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성격은 다른데 제 말은 이런 영산재를 기존에 이렇게 중요한 행사였으면 진작 이런 행사를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또한 이런 행사를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서 가을에 이렇게 하는 것도 되는데, 물론 3천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 시기에 올라온 이유가 있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시기적인 걸 말씀 드리면 저희가 이번 가을에, 이번 6월에 종교단체 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불교연합회 회장님이 취임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몇 가지 시정에 건의사항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영산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우리의 중요무형문화재를 알리는 계기를 갖자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해를 했고요.

그 위에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종교 화합을 위한 한마당 행사 이것도 매년 하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매년,

현옥순위원 기정예산에 금액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4200이라는 큰돈이 추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기존에 하던 행사와 올해 행사에 어떤 차별화된 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종교 화합을 위한 한마당 행사를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주변 해 갖고 한 800여만 원으로 매년 저희가 이것을 진행해 왔습니다.

진행해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대 종교 지도자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산재하고 또 올해는 한 번 세월호에 대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건의됐던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에코뮤지엄거점센터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현옥순위원 홍보영상장비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에코문화사업은 문화원하고 예당에 일부 이렇게 들어가서 행사를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하고 또 시하고 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공기업 위탁대행비라 그래갖고 1억 1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4천만 원은 안산시 관광협회하고 위탁 계약을 맺어갖고 여기 에코뮤지엄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천만 원 가지고 누에섬 예술성 프로젝트 해갖고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한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현옥순위원 이런 홍보영상장비를 구입하면 성황예술제나 영산재 이런 데 어떤 홍보 이런 것도 좀 가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것하고는 좀 별개,

현옥순위원 다르지만 같이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이것은 위원님, 옛날 구 대부도 면사무소 거기도 문화재거든요. 거기도 경기 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에코뮤지엄거점센터가 지금 거기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장소가 좀 다릅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플랫폼 Station-A 어제 개소식을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현옥순위원 개소식 하기 전에도 가봤고, 개소식 때도 가봤어요. 거기 6개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소식을 이미 했는데 소규모 수선 및 소모품 구입 2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기차가, 무궁화호 열차가 사실 그게 철도청에서 사용하다가 폐기된 열차를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이것을 준비하면서 수선도 하고 그랬지만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번 장마 때 커피공방에 벽체가 또 이렇게 있어서 누수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출입문도 그냥 기차다 보니까 어떤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라든가 또 어제도 위원님 보셔서 알지만 커피공방 같은 경우에 내부가 지금 하절기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또 시민들한테 따뜻한 분위기로, 동절기에 또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내부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내부 인테리어고, 그 밑에 시설비는 그럼 뭐에 대한 보완이에요, 부대 공사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시설비는 화장실이 거기 있고, 공방이 6개소가 있는데 환풍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환풍기 6대를 설치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관이 밖에서, 기차다 보니까 매몰되지 않고 노출돼 있다 보니까 겨울에 동파 그런 부분도 염려되고 그래서 열선 공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전반적인 추가 비용 올라온 것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계획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원래 인원도 두 명 분이 올라온 것 같은데 한 명만 지금 채용을 해서 나머지 부분 반납을 하는 부분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아니요.

원래 한 명이었는데, 이게 당초 운영을 1월부터 하려고 준비를 해 왔던 사업인데 이게 거기 공방 관리자를 늦게 뽑았어요. 6월에 뽑았어요. 그래서 7월부터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6개월분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 그 밑에 문화재단 출연금이요.

2억 3천을 가지고 빛에 관한 그런 어떤 축제를 하시겠다고 올리신 것 같은데 금액에 대해서는 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화광장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사계절 내내 찾아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보고 즐기고 느끼고 어떤 그런 와서 후회 없이 재미있게 놀고 갔다, 이런 사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행복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빛의 축제도 타 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렇게 여유로운 날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혹시 여기에 대한 사업 구상 같은 건 하고는 계셨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기 재단 대표님께.

현옥순위원 재단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미리 구상하고 저희가 그 가능성을 여러 곳으로 열어놓고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벤치마킹도 가고 해서꼭 일회성, 이 금액이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먼 미래를 보고 이 사업 한 번 함으로 인해서 계속 연속 가능한 그런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오래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밑에 시립합창단 운영은 인건비죠,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인건비입니다.

현옥순위원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합창단 정원이 50명인데 지금 현재 인원이 47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채용할 계획이 있었는데 채용이 안 돼서, 지금 9월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일반 단원 3명에 따른 봉급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들어오기가 되게 힘들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채용이 안 됩니까, 왜?

이번 연도만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위원님, 작년 기준으로 5명이 결원이었는데 올해 2명만 뽑고 3명은 못 뽑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작년 기준 5명.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현옥순위원 그러게요. 어찌 됐든 5명이 뽑혀야 하는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2명만 뽑히고 3명이 안 뽑혔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들어오려면 힘든데, 경쟁이 심하다고 들었는데도 안 뽑혔다는 거에 좀 의아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반, 반납했다가 내년에 계획 또 올리시겠네요, 3명 결원 부분을 다시 채우려면?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올해 결산한 거를 보니까 합창단 같은 경우 불용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불용을 좀 시켰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 빼고도 그 부분은 내년 예산 이 삭감된 부분으로, 조정된 금액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갈 수 있을 것 같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물을 거 많이 있는데, 송년음악회도 해마다 해 오던 건데 2천만 원이 더 추가돼서 올라왔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 달라진 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올라왔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현옥순위원 그건 질문 안 드리고 그냥 계획서 전·후, 작년 것, 올해 것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대부광산은 지금 현재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가 올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2천만 원을 들여 갖고 4월부터 5월까지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가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지상 2층까지는 벽면이 땅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지금 관리가 안 돼가지고 다 도배하고 그런 부분들이 들뜨고 또 이렇게 습기도 차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프로그램을 인테리어 하고 난 이후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현옥순위원 현재 일부는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관리자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못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확충되고 또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9월부터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고요.

저희가 에코뮤지엄센터하고 협업해갖고 대부광산 퇴적암층 바로 알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문화재단하고 같이 누에섬 에코뮤지엄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해갖고 작은 음악회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막골 비움 공사가 어느 정도 다 돼 가나 보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지금 설계용역 중인데요. 아마 용역이 다 끝나갑니다. 9월 초에 용역, 납품되면 저희가 빠르면 한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는 인테리어 공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하고 그러면 오픈은 한 11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12월 정도 해서,

현옥순위원 12월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현옥순위원 체육진흥과는 335페이지요. 체육시설 기능보강 확충에 저를 비롯하여 여러 의원들이 조금 조그마한 그런 민원사항을 든 체육시설 그 보수공사에 포함됐다고 보면 되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현옥순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현옥순위원 다 저희가 일일이 여기 것 넣었습니까, 저기 것 넣었습니까, 안 여쭤 봐도.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렇죠.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큰 사업도 있고, 조그마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래서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빨리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과된다면.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올림픽 시설개선 올라왔잖아요.

공사가 빨라야 9월 중순, 말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금 설계 중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줘야 공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연말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행사를 많이 해야 돼요, 작품발표회 같은 거를.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렇죠, 예.

현옥순위원 여기 문화재단 대표님 오셨는데, 그러면 그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작품발표회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미리 공사를 하겠다는 공지를 안 했잖아요, 시에서도.

그럼 그 대체 방안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당에 별무리극장이라고 좀 작은 게 있잖아요. 혹시 그것 사용할 수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지금은 저희가 대관이 수시 대관까지도 거의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사용한다면 먼저 사용하기로 결정된 사람들하고 어떤,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위원님, 단원청소년수련관에 공연장이 또 거기도 잘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있는 걸로 알고, 근로복지공단이랑 몇 개 있는데 그것 갖고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 사항이 없도록 미리 그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연락을 하셔서, 어디 어디로 이렇게 해 보시라고 연락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 체육까지 하고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영산재에 대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무형유산인데도 왜 우리 안산시에서는 언제까지, 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이것은 처음으로,

이진분위원 처음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걸 왜 예전에 안 하셨지?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전에 한 번 2012년도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못 했고, 얘기 들어보니까 2016년에 한 번 공연을 한 적 있다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공연을 한 적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이게 우리 전통의, 말하자면 굿 형태잖아요. 49재라는, 여기 보면 영혼을 천도하는 의식에서 49재라고 하셨는데 공연 세부내역에 보면 합창단, 국악단, 성악가가 있어요.

그런데 성악가하고 조금 어울리지를 않는 것 같아. 풍물이나, 여기 앞에 보면 사물놀이가 있긴 해요. 그러면 거기에 민요를 곁들이든지, 세부내역에 보면.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본 행사는 영산재가 2부 행사에 메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인 스님 열세 분이 이것을,

이진분위원 스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하시는 거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성악은 정율 스님이라고,

이진분위원 그분도 스님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성악하시는 스님이 오셔 갖고 하고, 시립국악단하고 그다음에 합창은 화림선원에 있는 합창단하고 안산불교합창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게스트로 해갖고 주 공연은 영산재 재현이 메인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그것은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이진분위원 올림픽기념관 시설 개선에 지금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도비는 확보를 못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것은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체육기금에서 저희가 8억을 가져오고, 이것은 시비로 5대5 매칭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매칭 사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하고 시비만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8억, 8억 16억으로.

이진분위원 그리고 다른 체육관에 가보면 응원석 있잖아요. 응원석에 보면 올림픽기념관에는, 이쪽 메인에는 괜찮은데 반대쪽 거기는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거기 조그마한 계단을 이렇게 만드시면,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체육관에요?

이진분위원 체육관 안에.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안에?

이진분위원 예.

그것 바깥으로 해서 응원석을 하고 선수들이 오르내려야 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뒤로 돌아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현장 한 번 확인해서 필요한 사항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시설 개선하실 때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랑운동장 시설 보수를 하는데, 화랑유원지에 족구장 계획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화랑유원지에 족구장이요?

이진분위원 예.

거기 구령대도 너무 협소하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혹시 계획 좀,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화랑유원지 족구장은 아마 임시로, 우리 화랑역세권 개발 사업에 지금 현재 거기까지 포함할 예정이기 때문에 위치가 너무, 화랑역세권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인근 바로 인접돼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시는 계획을 하고 있어서 거기다 영구시설은 못 하고 지금 임시로 족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불편이 없게끔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큰 시설은 못 하더라도 저희가.

그리고 다른 방안으로 족구장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으로써.

이진분위원 아, 족구장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지금.

족구협회에서 그거 영원히 갈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를 찾아 달라 해서 같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노력하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여러 군데 지금,

이진분위원 너무 오래되고 해서 거기 좀 계획을 다음에 세워 주십사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족구협회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제1회 안산K-뷰티 페스티벌요.

처음 시작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뷰티 페스티벌 주변에 많은 여론이 있는 거는 좀 알고 계시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이제 제1회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네, 알고 계세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안산에도 지부가 단원구·상록구가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불만이 어떻게 안산시에서도 모르는데 경기도에서 먼저 알고 이런,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1회로 하는 거는 K-뷰티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뷰티아카데미도 개설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용협회가 상록·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다만, 아마 이런 페스티벌의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간략한 그 정도만 알려드렸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것은 예산이나, 왜냐하면 예산 규모에 따라서 또 좀 달라져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간담회를 하거나 전문가들과 어떤 그런 것을 진행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제 생각에는 안산시에서 주관을 하는 체육대회고 하는데 어떻게 안산시의 시민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다른 타 지역에서 먼저 알았을 때 우리 안산시민들의 생각이 좀 많이 안 좋아하시더라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글쎄요. 아직 경기도나 이런 데까지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내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자료는 내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뷰티아카데미 신안산대에서 하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신문에 난 것 보셨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난 것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교육을 우리 상록·단원구에서도 안산 대학에는 아무, 거기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강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다 보니까 협회가 있으니까 상록 한 번, 단원 한 번 이런 식으로 협회에도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하시는 것보다 협회에서 이것은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아카데미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해서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공개모집을 했는데 신문에 이렇게 났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것은 회원 수강생들이 한 기수에 30명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래서 30명을 상록, 단원 15명씩 회원 모집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단원은 아마 회 차원에서 크게 어떤 이의사항이 없었고요.

저희가 상록은 회원,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렇죠.

상록회 쪽에서는 그런 어떤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진분위원 그러기 때문에 한 해는 상록에서, 한 해는 단원에서 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앞으로 운영하는 것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산업박물관의 위원 명단을 봤어요, 위원 명단.

산업박물관의 위원 하면 상임위가 우리 문복위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맞죠?

그런데 어떻게 문복위 위원들이 한 명도 안 들어가고, 원래 안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그것은 아마 규정에 소속 위원회는 제척시키는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규정에?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게 아마 소속 위원회,

○위원장 정종길 의원 윤리 규정에 의해서 소속 상임위원은 안 들어가는 걸로, 회피하기로 그렇게 의결한 적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그러면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같은 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논의는 하셨겠죠?

○위원장 정종길 크게 지장이 없을 때는 또 가끔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산업박물관 위원 구성할 때 제가 따로 받은 게 없어서 위원님들한테 따로 말씀 안 드렸던 거고요.

이진분위원 위원장님한테는 받은 게 없었나요?

○위원장 정종길 네, 오면 제가 또 저희 위원님들 적극 추천하는데.

이진분위원 상임위는 들어가는 거 아니라니까,

○위원장 정종길 들어가는 거 아닌 것이 저희끼리 정한거지 법 규정에 절대 못 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진분위원 그런가요?

○위원장 정종길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오면 의장님한테 회람이 와요. 그래서 상임위원장한테 내려오는데,

이진분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위원장 정종길 문복에서 안 들어가서 안타깝다 그 말씀인데,

이진분위원 예.

○위원장 정종길 저한테 회람이 왔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 저희,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위원님, 저희가 그것은 의회 전문위원하고 한번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그리고 거리 나온 예술공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노적봉에서 하고 문화광장에서 2회를 해요.

2회를 똑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보다 또 선부광장이나 이렇게 나누어서 이런 계획을 다음에 하실 때는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것은 지역별 형평성도 갖고요. 또 저희가 내년에는 어쩌다 한 번 하는 그런 공연이 아니라 거점을 정해가지고 거리에서 하는 예술공연을 한 달에 두 번 정도 매주 그 시간에는 거기에 가면 공연을 볼 수 있는,

이진분위원 고정적으로 메인을 하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런 것도 내년도 계획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감안해서 이렇게 저희가 한 번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나고 바로 첫 시작이어서 잠깐 휴게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이 힘들어 하셔서 안 되겠어요.

휴게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 김창섭입니다.

한명훈위원 빛의 축제 지금 현재 1억 5천에 출연금 8천해서 2억 3천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일정표에 보면 겨울 빛의 축제인데 겨울이 거의 끝날 무렵에 공사가 끝날 것 같아요. 그죠?

사업기간이 12월 14일부터 2020년 1월 31일, 1월 31일이면 겨울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 사업기간은 거기에 빛 축제가 거행되는, 진행되는 그 사업기간을 말씀드린 거고, 준비 기간은 또 따로 다른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12월 14일 전에 공사가 다 마무리된다는 얘기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12월 14일부터 저희는 축제가 개시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명훈위원 2억 3천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마 견적도 받고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진행은 아직 못 하고 있고,

한명훈위원 예산이 아직 통과 안 돼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예, 그것은 거기까지는 다 마쳐놓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일정에 마무리가 되려면 굉장히 촉박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한명훈위원 이번 2차 추경에 통과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발주 줘서 공사까지 하려면 한 2개월 남짓 남았는데,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한명훈위원 빛의 축제이니까 아무튼 겨울에 이렇게, 기간에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성호기념관에 냉난방기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2대 올렸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몇 년 정도 됐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성호기념관이 2002년도 5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지하에 냉난방 공조시설이 있는데 그게 기능이 저하돼 가지고 거의, 2층 상설전시관하고 이익선생묘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를 문화관광해설사 4명이 쓰고 있는데 거기 오픈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찜통더위로 고생을 하고 있고 또 겨울에는 추워서,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2대를 그쪽 한 120평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0평짜리 냉난방기로 해서 2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보면 안산읍성 시설비가 있습니다. 3200만 원이요.

철거하고 정비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걸 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가 2005년도에 건물을 구입한 게 있습니다. 수암동 188-1번지 미등기된 건축물하고 또 올해 수암동 461번지 거기를 구입해 가지고 2개를, 그동안 이분들이 이사 갈 그걸 마련하는 걸 고려해서 기간을 드렸어요. 한 7개월 정도 드리고, 두 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문화재 복원을 위한 시굴조사를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거비용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 바로 밑에 보면 안산 성태산성 용역비가 있죠? 950만 원.

어떤 용역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이게 2000년도에 한양대 문화재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한 적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문화재청에 발굴조사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반려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표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문화재청에 발굴 조사를 하고 또 그게 허가가 나면 저희가 산성의 역사를 파악하고 중장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복원 작업을 이렇게 나갈 계획으로 이번에 용역 올렸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간담회도 자료가 없고 그다음 여기 책자에도 자료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산이 적어서 저희가,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문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한명훈위원 올림기념관 시설개선비가 16억 이렇게 책정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한명훈위원 여기 구체적으로, 물론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되면 견적도 받고 그다음에 또 이런 내용들이 리모델링하게 되면 쭉 나오겠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한명훈위원 천장, 벽체, 조명, 음향 해 가지고.

이런 내역 16억 구체적으로 견적이 나오면 제출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가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 안을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전면 저희가 개보수 하거든요. 전체 천정, 벽체, 의자, 냉난방기 전면 가는 거거든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16억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랑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 공사이니까 이것도 한 번 전반적으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건 아직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안만 제출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세요.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42쪽인데요. 본오종합사회복지관 공사가 지금 다 마무리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공사 아직 착공을 안 해 가지고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4천만 원 계상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한명훈위원 추경에 4천만 원은 전기공사하기 위해서 올린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전기공사고 전기 관급자재 금액입니다.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전기는 아예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 지금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공사가 시작된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시작 안 했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제가 알기로는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소방시설법이 개정돼서 다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세웠는데 하다보니까 지하 누수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로 추가 금액이 생겨 가지고, 전기공사 공사비를 아예 편성을 못했더라고요.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을 편성해 가지고 공사 착공하려고 그럽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완공을 언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3개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 만약에 확정되면 12월 중순에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한 2∼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도 본오복지관 갔다 왔는데 금방 공사 한다했다가 자꾸 지연되니까 실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한다고 확답을 하고 왔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관장님도 굉장히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거든요. 도대체 공사를 언제 마무리하냐.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게 작년 본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작년에 다 끝난 걸로 판단하고 있었더라고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차질 없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공사를 차질 없이 하셔 가지고 빨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겠습니다.

꼭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 맨 밑에 쪽에 보면 마스크 보급사업 있어요.

이게 내시가 이제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마스크 보급사업이 편성돼 가지고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올 가을부터 지급하게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저희들이 수급자가 한 37,000명 정도 되는데요. 거의 한 3만 5∼6명한테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떤 분들한테 지급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기초수급자들하고 차상위계층자 지급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인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 기초수급자가 한 22,000명되고요.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이 한 15,000명 해 가지고 토털 한 37,000명됩니다.

한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46쪽에 보면, 이번에 우리 신혼부부 전세자금 1억 올렸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한명훈위원 기존에 완료했다는 가구 수는 317가구예요.

그런데 25가구만 해서 1억을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이 얼마 사용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3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3억 6월 30일자로 다 신혼부부 이자 지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신청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1억을 더 추가한 거고요.

최대 맥시멈이 기준중위소득에 따라서 자녀가 있으면 120만 원, 2자녀 이상은 130만 원 그다음에 자녀가 없을 경우는 100만 원까지 하는데요.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6월까지 지출한 거 보니까 최저 13만 5천 원 지원한 가족도 있고 그다음에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한 가족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25가구만 이렇게 책정해서 너무 적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1억을 한 건데요. 일단은 추가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한 번 해 보고, 사실 올해 본예산에 5억을 요청했었는데요. 3억만 편성됐던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것 취지는 저희가 잘 알아요. 우선 3억을 먼저 집행해 보고 그다음 나중에 또 부족하고 이게 신청자가 많으면 추경에 다시 또 올리시라 이렇게 저희가 그때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5억이 올라왔는데 2억을 그때 저희가 삭감하면서 그 취지를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아무튼 1억 올리셨는데 부족하지는 않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요청자는 많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받아보고요. 내년 본예산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일자리에서 118억이 지금 할당돼 있잖아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구체적으로 쭉 내용들이 나와 있긴 한데 현장에는 어떻습니까? 현장의 어르신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 이렇게 창출하면서 인원이 너무 많이 몰렸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신청자가 많은데 다 일자리가 없다 든가, 실질적으로 어떠세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글쎄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안에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일자리라고 해서 예산과 견주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예산을 더 좀 많이 확보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아직도 더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추경에도 11억 6천이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한명훈위원 구체적으로 118억에 대해서 어떤 일에 어떻게 얼마 정도 이렇게 할당해서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한 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기존에 사업 설명하면서 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요. 거기 자료에 각 복지관별로 인원수라든가 또 신규 인원이라든가 연장 관련된 그 사항을 제출해서 설명을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7개로 구분해서 제출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바우트로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검토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러면 더 편성해 드릴 거고 그다음 한 쪽에 너무 많이 기울여있다면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한 번 줘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 354쪽에 보면 1경로당에 여가 프로그램 비용이 2300만 원 추가 돼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추가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256개 경로당이 있는데 100%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한 117개소 정도 운영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현재 한 130개 정도로 증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증가하게 됐고요.

또 대부도 같은 경우에 일부 농한기에도 12월에서 한 1∼2월 정도에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강사비라든가 이런 내용이 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50% 정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위생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위생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이경애위원 위생정책과는 아시겠지만 9500 거금이 지금 올라와서 곤혹을 치르고 계실 텐데,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이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경에 이렇게 새 사업을 올리셔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가 저희 위원들이 매우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K-뷰티 페스티벌은 근처 오산이나 인천 쪽에서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행사이기도 하고, 우리 안산시로 보면 미용 관련 업소수가 한 2,100개소에 종사자 수가 약 6,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이 2개소가 있고 또 실용전문학교가 하나, 미용학원이 1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을 가지고 뷰티산업 발전과 또 관내 미용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좋은 취지고요. 종사자가 많고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시고 하는 부분들은 좋은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다는 거죠.

축제를 가을에 있는 체육대회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가을,

이경애위원 일을 하실 때 과장님, 어떤 일을 하실 때 과장님은 저희를 설득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추경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논리를 갖고 오셔야지만 저희도 그걸 이해를 하고 또 도와드리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면 저희는 계속 궁금에 궁금증을 낳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2,100개소 6,500의 종사자, 대학, 학원까지 합치면 미용인의 수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또 그런 걸 치름으로써 우리 시가 뷰티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면 더 좋은 취지가 되겠지만 꼭 이것을 추경에 해서 가을에 꼭 해야 되는 논리가 부족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만들어 오셔야 되고 또 집행하시는 집행부에서는 그 논리를 저희한테 설득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 계속 제가 몇 번 여쭤봤을 거예요, 왜 이것을 꼭 추경에 해야 되는가.

좋은 취지로 일단 사업을 하신 거면 그런 논리로 함께 무장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보육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서 391쪽에 보면 시립안산스마트허브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반납이 있어요. 인건비가 반납이 돼서 조금 의아한데,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이게 지자체에서 기 저희가 공단에 위치한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했었는데요. 국가에서 국비로 승인이 떨어져서 그동안에, 이걸 이제 국비 받기 위해서 반납을 하고 어떻게 보면, 평가인증처럼 해서 잘돼서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원을 국비로 지금 받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예.

이경애위원 공단 안에 있는 특별한 어린이집으로 인증을 받은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경애위원 여기가 처음에는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다가 24시간 아동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 연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원을 다 지금 못 채우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공단에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이해했는데 인건비가 반납이 돼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번 궁금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그런 어린이집은 항상 국비로 예산을 받기 위해서 계속 승인 요청을 했었거든요. 금년 상반기에 그게 승인이 떨어져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국비 인건비 지원이 몇 %가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프로테이지는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국비 50%, 25, 25 보통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있는데요. 도비와 저희가 25%고,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태까지 국비 50%를 받지 못하셨던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시비 부담을 덜게 해주셔서 고생하셨다고 치하 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387쪽에 어린이 활동 공간 확인검사 수수료 예산이 올라왔어요. 50만 원씩 3개소인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이것은 새롭게 이번 9월 달에 개원한 2개소와 기존에 했던 호수어린이집에 대한 보통 환경오염이나 기타 이런 것 환경관련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방부제,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검사하는데 각 개소 당 50만 원씩 편성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로 개소하는 어린이집에는 이런 검사를 계속 해 주실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예, 환경관련법에 의거해서 어린이들한테 유해한 이런 물질이 없도록 저희가 이런 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새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보통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신규 개원하거나 아니면 전환, 일반 가정에 있다가, 저희가 대림아파트의 경우 호수어린이집을 그렇게 전환해서 매입을 해서 했는데요. 그런 데 신규 위주로 하고, 나아가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가 490여 개소 어린이집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혹시 여건이 된다면 한 번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2개소가 됐든 3개소가 됐든 시작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으니까, 특히 영유아들한테는 조금씩이라도, 1년에 몇 개소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이런 검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기존 원들은 자부담을 해서 이런 검사들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매칭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 조금 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연구해 봐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이경애위원 381쪽에 드림스타트에 대한 환경개선 공사비, 책자비 그다음에 비품비들이 좀 올라왔어요.

드림스타트 개소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죠? 꽤 오래됐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오래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선부동인가 어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선부동이 아니고 상록구 상록드림센터는 본오동 옛날 동사무소 본오1동 그쪽에 있고요. 단원은 저희 사무실 옆 보건소에 같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보건소에 있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개소한 지가 지금 꽤 오래됐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시설 때문에 가보면 항상 마음이 좀 그랬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건물이 노후화돼서.

이경애위원 네.

리모델링 계획은 없으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밑에 층 도서관에서 쓰고 있거든요. 서로 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이것을 한 번 지금 도서관 측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시청도 새로 짓는 그런 계획은 없고 앞으로 더 오래 쓸 수도 있으니까, 이게 드림스타트 사업이 굉장히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 개보수는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과에서 계획 세우셔서 전체적으로 손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조만간에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327쪽에 종교 화합을 위한 한마당 행사가 기정액 400이었는데 4200을 증액하셔서 4600이 올라왔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리셨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 예산 찾아봐도,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800만 원 수준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아까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종교팀 조직이 되면서 계속 8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종교 화합 한마당 행사를 문화원이라든가 또 문화공연을 관람하든가 대부해솔길을 걷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동안은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대 종교 지도자협의회가 불교연합회 회장님이 취임되면서 그게 활성화가 되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세월호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5주기를 맞아서 다 완료됐고 해서 우리 종교인들이 모여서 한 번 이런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기획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것 문화원에 위탁사업 주실 거죠? 문화원에서 여태까지 해 왔던 사업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일단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문화원에 주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아니 아니, 아닙니다.

이것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요. 행사운영비라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이경애위원 직접 직영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전통문화제 영산재는 어디에 주실 거예요, 불교연합회?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아니요. 불교연합회는 저희가 조례라든가 어떤 그런 관련 규정이 없어서 이것은 문화원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영산재는 문화원에 주실 거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종교 화합을 위한 한마당 행사는 과에서, 팀에서 직접 직영하실 거란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직접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것 너무 많이 예산 잡으신 것 아니에요? 800만 원, 400만 원에 하다가 4600만 원을 하시는 거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일단 인원이 작년까지는 한 1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각 종단별로 100명 이상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체육행사라든가 또 명랑운동회 수준으로 종교별 어떤 특색을 감안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이것 지난번에도 어느 종단에서 몇 명이, 어느 교회에서 몇 명이 이렇게 참석했는지 명단을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냥 원불교에 주시면 원불교에서 10명 그다음에 또 기독교연합회에 주시면 기독교에서 10명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어느 교에서 몇 명이 왔는지는 파악이 안 된다, 이런 답을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행사를 키워놓으시면 그야말로 어쩌면 이런 단체 기독교연합회, 불교연합회 그 연합회의 행사를 하게 되고, 실제로 종교인들이 와서 즐기는 그런 행사가 될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좀 생기거든요.

세부 계획서 좀 한 번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4600만 원을 어떻게 쓰실 건지 이것 한 번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문화재단 출연금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하셨는데요. 문화재단은 매 회기 때마다 큰 사업들을 하나씩 갖고 오시네요.

지난번 1차 추경 때는 음악분수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경애위원 그죠? 음악분수 하셨고, 이번에는 빛의 축제 또 하시겠다고 지금 오셨는데, 1년에 정말 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문화재단에 지금, 아까 현옥순 위원님도 올림픽 수리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학원들에서 발표 장소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좀 대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지금 대여 부분에서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들을 하시는데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건 좀 적다고 보여져요.

이 사업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추경에 올려서 겨울에?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일단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도 저쪽 사동 쪽에 집이 있다 보니까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 지금 문화광장이 어떤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냥 어떤 광장이라는 개념으로 와서 공연을 하고 또 어떤 공연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문화의전당 바닥분수처럼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저희가 빛의 광장을 만들어서 동절기에 이걸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이경애위원 문화광장은 지금 거기 썬큰광장, 무슨 광장해서 각 단체에서 대여를 해서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경애위원 9월 달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그게 썰렁하기 때문에 빛의 광장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시겠다는 그런 뜻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경애위원 아까 자료 요청하셨나요, 이 빛의 광장 세부자료 어느 위원님이?

네, 그것 자료 좀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더 할 걸 그랬나요?

○위원장 정종길 추가 질의하셔요.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노인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 과태료 수입 부분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도요.

어떤 내역으로 이런 위반사항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종교 화합 한마당 행사에 대해서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협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제안하신 건가요?

실질적으로 보면 가수 공연이 1500만 원이에요, 인건비 440. 물론 여러 체육대회 하다 보면 진행요원들이 필요하겠죠. 대관료 600, 그것도 장소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는데 소모품 700, 행사물품 560, 시설 임차 700, 좀 너무 소모적인, 이대로 그냥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부분들 보면 당초의 취지에 있어서는,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는 게 굉장히 미미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위원님, 이 자료는 저희가 의회 화요간담회 때 그 당시에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새롭게 계획을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주셨어야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별도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을 주시고 여기에서 예산 심의를 받으셔야지, 화요간담회 한 게 8월 8일이에요.

그러면 회기 임시회 시작 직전에 했는데 그 짧은 기간에 이런 것들 내실 있게 보강을 하셨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저희들에게 이것 주고서 내용을 달리 하겠다?

그러면 행사의 주체인 종교연합회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아니요. 주최는 저희가 시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에서 주최를 하더라도 4개 종단들의 그런 입장들을, 의견들을 수렴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담아져야지 단 한 번을 하더라도 화합의 의미도 있고 만족도가 큰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종교단체에서 이런 내용들을 원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 부분을 가지고 종단별로 내용과 또 특성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 종교단체 지도자님들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전 협의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협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셔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송년음악회요.

어쨌든 기 화랑유원지에서 재야 행사는 해 왔잖아요. 타종 행사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타종 행사만 했고,

박은경위원 네, 음악회는 장소만 옮기면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가 예술의전당에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타종 행사와 함께 음악회로 바로 연결되는 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시간이 11시부터니까.

그러면 저는 11시부터 12시 행사가, 1시까지라고 봤을 때 장소의 이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2천만 원에 대한 무대 설치비용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원각을 중심으로 해서 재야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충분히 소소하게 공연들을 할 수 있을 건데, 물론 음향장비라든가 일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무대장치로 2천만 원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에 있어서 좀 과하지 않은가 싶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는 사실 행사 자체를 못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부터 작년까지는 예술의전당을 활용해서 송년음악회를 진행했고요.

그러면서 타종 행사에 오신 분들에 대한 볼거리가 없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와서 보는데 그냥 종 치는 것 외에 그다음에 문화원에서 기획한 예산 자체가 또 그 부분도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작년까지 세월호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되고 그래서 올해는 무대 밖으로 나오자 이런 취지로 했는데 이게 사실 금액은, 무대에 대한 부분들은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지역사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14년 이후에 그런 정서들을 반영해서 그런 거를 자제하는 분위기였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본 위원이 항상 고민했던 게 재야 행사와 그다음에 또 신년 행사가 있었잖아요, 해돋이 행사가.

내년에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아직 계획한 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 밤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하룻밤 사이에 쏟아 붓는 예산이 굉장히, 거의 1억 정도 됐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물론 그 순간 시민들에 그런 송구영신의 의미를 담아주는 건 맞지만 좀 더 그런 거에 대한 세밀한 접근, 그런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포토페스티벌이요.

저는 이 페스티벌을 한다고 전제했을 때요, 작품을 지금 100점을 계획하고 있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총 250점입니다.

박은경위원 250점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저희가 참여 작가 작품 100점하고요. 또 초대 작가 150점 해가지고 250점을 계획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50점을 일단 5일간 전시를 하고 나서, 제가 그때도 한 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품에 대한 소유권 그거는 누가 갖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작품에 대한 소유권은, 원본 파일은 작가한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연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있지만 이것은 미술작품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미술작품은 그게 하나지만 사진은 여러 번 인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시를 할 때 판매할 수 있나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판매는 안 합니다.

박은경위원 판매 안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50점이라 그러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250점인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 250점 중에 100점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150점.

박은경위원 150점?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150점 다 지원해 주고 나서 전시회가 끝났어요. 이 작품은 어떻게 향후에 관리가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원래는 파기하는 게 원칙인데, 타 시·군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위원님 그때 그 내용 질의하신 것 갖고 했더니 대부분들은 파기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작가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전시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안산9경이라든가 또 안산에 대한 축제, 지역행사 또 우리 시를 대상으로 해서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작가들하고 협의해서 저희 쪽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 저는 전시회가 끝나고 나서 작품에 대한 관리의 문제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파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어떤 활용도를 높이려고 했을 때는 그 150점에 대해서 우리 시와 뭔가 관련이, 시의성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거지 단순한 하나의 그냥 작품으로서 어딘가에 활용하는 한계가 있단 얘기예요.

왜냐하면 250점의 작품들이 어떤 주제나 어떤 면에는 시간의 기록이잖아요.

그게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사이에 촬영된 작품이라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으면 굉장히 산만한 그냥 하나의 작품일 뿐인 거고, 향후에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어떤 공간에 어떤 의미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산과 관련되는 9경이든지 안산의 자연이나 도시에 대한 그런 사진들이나 작품들이라면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굉장히 추상적인 작품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도 고민인 거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렇습니다.

참여 작가는 저희가 되돌려 드릴 거예요, 100점은.

참여 작가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온 그 액자까지 해 온 거를 그대로 걸고 가지고 가는 거는 본인들의 자율성에 맡기고, 그 150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와 연관이 있는 것만 저희가 사전에 협의 과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또 어떤 관점도 고민되느냐면 우리가 관광사진 공모전 하잖아요, 3천만 원 들여서 관광과에서.

그것과 연계했을 때 사진 페스티벌이 그런 취지들 얼마만큼 연계해서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단순히 예술의 창작성을 본다면 우리가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러한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작품에 대한 활용도들을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그런 맥을 같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적으로 세심하게 계획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획안들 있다면 저희가 이것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까지 그 사업안에 대해서 보완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문화광장 관련해서요. 출연금 관련해서 2억 3천인 거죠, 8천과 1억 5천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박은경위원 백정희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셔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박은경위원 당초 우리가 문화재단 예산에서 보면 문화광장 활성화를 위해서 겨울 빛의 향연 해가지고 35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억 5천 더 예산을 규모를 키워가지고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키우기 위한 그 제안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부서에서 시작했나요, 아니면 재단에서 문화광장 활성화를 고민하다가 제안하시게 된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문화광장에 대한 활성화는 저희가 한 두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했을 때 일반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봤을 때 봄부터 가을까지의 그런 활성화, 그래서 대학생들을 주로 광장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는 그런 쪽의 활성화 계획,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겨울에 11월부터 1월, 2월까지의 약간은 춥고 음습한 분위기의 그런 겨울 분위기 속에서 광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광장 사업에서 대학생 사업이나 이런 것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고 있는 것은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3천 가지고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또 그,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것은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대학생들이 하는 사업 이름이 정확히 뭐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대학생 광장.

박은경위원 대학생 광장?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박은경위원 저는 일단 짧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겨울 빛의 향연 35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시에서 출연금 1억 5천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공감했다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같이 평가하면 되는 건데 3500 플러스 4500은 어디에서 나온 돈이에요? 어떤 예산 목에서 8천만 원을, 문화재단에서 시설물 보강에 대해서 8천만 원을 확보한다는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보는 목으로는 겨울 빛의 향연 3500만 원 목 지어진 게 있어요.

어느 목에서 나머지 4500만 원에 대한 것들을 찾아 여기에다가 합산해 가지고 8천만 원을 잡고 계시냐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희가 3500만 원 잡아놨던 거는 거리극 축제 앞에 사전 축제 준비금에서 겨울축제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활용할 수 있는 돈으로 3500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박은경위원 겨울 빛의 향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저희에게 주는 빛의 겨울 광장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겨울 빛의 향연 3500은 따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 같이 들어갑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3500 플러스에 지금 문화재단에서 8천만 원 기 있는 예산에서 이 사업에다가 투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3500은 지금 기 잡혀 있는 거고 목이, 나머지 4500은 어디에 있는 거를 끌어다가 하시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희가 그동안에 수익사업도 조금 있었고요.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비용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목들이 정확하게 목 지어져 있잖아요. 그럼 450만 원은 예를 들면 이 예산서에, 기존 예산서 어느 목에서 4500을 여기에다가 투입하시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것은 저희가 재단 수입금으로 잡아있었던 예를 들면 기획공연을 했다든가 이런 데서 나와 있는 작은, 아주 부스러기 같은 그 수입금들이 모아져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를 안 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 드리는데,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활성화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내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결국은 저희들이 숨어있는 또 다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건 거의 전부 다 이사회를 통하거나 해서 우리가 이런 거는, 아니면 전부 다 시로 반환하는 금액이고요, 그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왜 문화재단에서 그런 것들 이미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 돈을 가져다 거기에다 투입해서 하겠다는 것들을 잠정적으로 왜 합의하셔 가지고 시에서 1억 5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것은 저희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당초에 이 사업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발단되고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 왔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네, 답변해 주셔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잠깐 그 부분 말씀드리면, 재단에서 영업수익 있습니다. 영업수익은 대관료라든가 공연 수입,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영업 수익 있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영업수익 세수로 잡히는 거죠, 세입으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아니죠. 자체적으로 지금 재단에서 쓰고,

박은경위원 재단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쓰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재단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어디다 쓸 거였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4500이라는 게 굉장히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목을 맞추고 할 때는 타이트하게 다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 부분 자료를 봐도 될 것 같고요. 또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렇게 약간의 탄력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탄력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문화재단의 특수성 상에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예산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특히 사업을, 시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3500 잡혀있었음에도 이건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여기에다가 그냥 단순히 8천을 올릴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부연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아무 예산 없이,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분명히 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3500이었는데 어떤 예산들이 그리 목 지어져서 가는 건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업수익에 대해서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건 사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추가로 시비를 더 출연해서 하는 사업이면 명확하게 그런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전제하고 가져오셨어야죠.

그러고 나서 예산의 그런 전 목적성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된 다음에 사업의 효율성들도 저희들이 검토되어야 되는 건데 예산 부분도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정리되는 과정에서.

이점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주시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게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정택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나도 간담회 자료 갖고 왔는데 간담회 자료가 이번 예산 심의할 때 틀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것 보고 하면 안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틀린 건 아니지만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이 업데이트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 저희가 누누이 예산 심의면서 얘기하는 게 사업비가 크지는 않지만 신규 사업이라든가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하면, 주요 사업설명서에 첨부해서 주시면 저희가 질의하면서, 예산 심의하면서 많은 자료라든가 이런 거 요구 안 하고도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런 예산들을 거의 사업설명서에 없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자료 요청도 있겠지만 간담회나 이럴 때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네, 잘 알겠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한 자료가 변경된다든가 조금 소규모 사업이라도 위원님들이 꼭 아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간담회나 개별적으로라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복지국의 이렇게 2회 추경 예산을 보니까 사실은 추경에 하지 말아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1년 예산이라든가 1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또 행사 계획을 세울 때 민간단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행사를 주최해서 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할 때 그 사업비 예산, 행사비 예산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 사업들 보니까, 행사성 사업들 보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것 같아,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단체 가서 이런 사업들 행사를 치러 달라 이러면 또 지자체장이 가서 그러면 검토해서 행사를 한 번 치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부서에 지시가 되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아무런 계획 없다가 갑작스럽게 행사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런 행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시장이 공약한, 시장이 약속한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행사비성 예산이 상당히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물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0월 달에 우리 시에서 경기도생활대축전도 있고, K-뷰티 페스티벌도 아마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2회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앞으로는 어쨌든 추경이라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너무 잘 알거예요. 신규 행사성 이런 부분은 되도록 단체라든가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 행사가 필요하다면 연말 안에, 우리가 11월 되면 본예산 편성이 돼 가지고 심의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다 받아서 정말 이 행사가 필요한가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사실은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고 이런 행사가 이루어져야 내실 있고 우리가 목적에 의한 행사를 달성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냥 급하게 이런 행사 계획을 해 가지고 하면 나중에 행사 하고도 효과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시기도 안 늦었어요.

이게 연례행사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신규 행사성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사전에 부서별로 검토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추경에 자꾸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비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이런 행사 같은 거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참 이것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과연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한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가, 이것 참 답답합니다.

이것 사업비가 문제 아니고요. 정말 이런 행사가 잘 준비돼 가지고 기간 내에 잘 치러져서 우리 시민들이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시민의 행복, 시민의 문화 공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참,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번 추경에 신규 사업들 있잖아요. 사업이 잘 진행되고 하면서의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 이런 거를 잘 담아서 내년도에는, 이게 올해 행사가 잘됐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더 확대시켜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내년에는 그냥 또 유아무아 없어지고,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문화예술과는 예산에 대한 심의를 했으니까, 체육진흥과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 박양복입니다.

김정택위원 이번에 사실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 가지고 시설비 예산이 좀 올라왔어요.

그런데 조금 내가 이것 자료 보다 보니까, 화요간담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의아심이 드는 게 있어서, 인조잔디 축구장 같은 경우 먼지털이기 7500만 원 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오셨는데, 이것 단원구 국회의원님이 받아오셨나 왜 단원구에만 5개 운동장에 시설하고 상록구에는 왜 한 군데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맞습니다. 또 거기다만 설치해 달라고 하시니까,

김정택위원 웃지 마시고 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예산도 국비를 받아오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부족하면 시비를 더 플러스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이것을 단원구에서 받았다고 단원구만 설치하고, 이게 지금 행정이 맞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 특별금 받아온 거니까 설치를 하고 효율성을 금년에 보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김정택위원 행정을 하면서 일관성을 갖고 형평성 있게 하셔야죠,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또 아까도 본예산에 설치해야 되는데 갑자기 받아온 교부금이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우선 이 지역만 반영하게 됐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시비라든지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먼지털이기 이 부분 제가 7대 의원할 때도 필요성에 대해서 항상 누누이 강조해서 인조잔디 축구장이 칩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또 축구를 하다보면 사실 인조잔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묻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털 수 있는 털이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마침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정말 이번에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단원구만 돼 있어.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단원구에 5개 하는 거 보고 효과성을 보고 한다, 이거는 안 맞는 거고요. 상록구도 내년도에는 다, 만약에 국비를 못 받아보면 시비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한 시랑운동장 시설 개보수 사업이요.

자료를 준 걸 보니까 10억이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인조잔디 축구장 교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건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고 사업량도 나왔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참 아니,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 10억을 승인해 달라고 와서 사업량만 나왔고 금액에 대한 견적이 없이 이렇게 사업비를 올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저희가 인조잔디 견적금액 있는데,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이런 개보수 사업은요, 미리 예산을 올리기 전에 업체든가 이런 데 대략 견적을 받아놓고 금액이 얼마인가를 확인한 후에 그리고 사업비를 올려야죠. 아니, 인조잔디 교체 사업비가 얼마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사업량만 확보됐고 예산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것 우리가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 축구장 교체 사업비가 3억이다 그러면 3억이 제가 봤을 때 과다한데 몇 개 업체 비교견적 해 보니 2억 5천에도 가능하다 그러면 5천만 원 삭감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예산 심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이건데 예산도 지금 얼마가 편성됐는지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것 예산 심의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견적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농구장 바닥시설, 관람석 도색, 인조잔디 교체해서 세부적으로 견적 비용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이 예산이 적절한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인조잔디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왜 얘기 하냐면, 요즘에 대부분 지자체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인조잔디를 걷어내면 그게 폐기물이 돼요. 폐기물이 되면 그 폐기물 처리비용이 몇 천만 원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지금 현재 인조잔디에다가 덮어씌워요, 새로운 인조잔디를. 그러면 쿠션도 더 좋고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비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의결 전까지 이런 예산 사업비 예산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마라톤 구간 시설 정비, 특별조정금 이것 언제 받아오신 거예요? 7월 달에 받으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최근에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체육시설하고 우리 마라톤 코스 포장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사실은 마라톤이 1·2·3회까지인가 대부도에서 하다가 세월호 이후에 1년 쉬고 그다음에 희망마라톤으로 바꿔서 시내에서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 세월호 그 연도에는 우리가 개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대회 개최하는 거는 부적합하다 했는데, 그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대부도에서 해야지 왜 시내에서 하냐 그리고 왜 풀코스도 없이 이렇게 하냐, 대부도 그때 당시 할 때 코스 인증도 다 받고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올해 또 대부도에서 하는구나.’ 제가 봤는데, 여기 풀코스까지 다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다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참가 받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다 접수를 마감했는데 한 8,500명 접수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 풀코스에 신청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한 350명 정도.

김정택위원 350명.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풀코스가.

김정택위원 그럼 풀코스 신청한 사람들 공인인증 기록이, 기록으로 공인 인증이 되는 거예요?

코스 공인 인증이 돼 있는 상태예요? 대한마라톤협회에다가 그것 다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건 제가 확인을 체육회에다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마라톤대회 주최가 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우리 체육회입니다.

김정택위원 마라톤대회 체육회가 주최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체육회가 주최입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이면 잘 알고 답변하세요.

체육회는 주관이고 경기일보와 안산시가 주최예요. 예?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그죠?

그럼 주최하는 데서, 마라톤에 대해 전체적인 주관은 체육회에서 하지만 주최하는 쪽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공인 인증을 받았냐 안 받았냐도 벌써 주최하는 체육진흥과에서도 모르면 도대체, 예를 들어 350명이 공인 인증이 안 된 코스에 참가해 가지고 했다, 공인 인증이 안 된다, 그러면 항의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야?

그런 것들 명확하게 과에서 점검을 하셔야지요. 공인 인증 코스냐 여기가, 그러면 풀코스 인증을 다 공인받는 거냐, 그런 것들 다 확인하고 이런 행사를 해야 나중에 민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디다 시설한다는 거예요, 포장공사를?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것은 저희가 오래 됐기 때문에 도로 전부 2억을 거기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쓴 게 성립전 예산으로 잡초 양 쪽 풀 깎는 거 도로 정비하고 그리고 농로 거기가 굴곡이 진 부분 있습니다. 마사토 좀 깔고 주차장 줄띄기 한 6천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체육시설 정비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특별조정금 7월 달에 나와서 성립전으로 쓴 월 수가 이것 언제였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금 지출 안 했고,

김정택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공사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얼마 전에 저희가 품의 잡아가지고 돌렸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제초 작업이랑 다, 지금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저희한테 사업설명서에는 마라톤 코스 포장 등 시설물 정비라고 해서 제가 2억 중에 성호게이트볼장 시설 보강, 안골운동장 시설비 정비 이렇게 해서 주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것도 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할 건데 2억 중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할 건가를 지금 질문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저희가 나머지는 지금 현재 한 6천 정도는 마라톤 코스에 쓰고,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전체 한 6천 정도면 마라톤 시설 정비가 다 되겠고, 나머지 한 1억 4천 정도는 정승현 도의원님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육진흥과도 화요간담회 때 준 자료는 다 이게 잘못된 자료를 준 거예요. 지금 추진 계획도 하나도 안 맞아. 공사를 10월 달에 한다고 해 놓고, 설계 완료 9월 달, 공사는 10월 달 이렇게 추진 계획 준 거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런 공사는 나머지 시설물 공사를 말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세부적으로 주세요.

성립전 예산을 사용한다고 성립전으로 했으면, 이것도 원래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성립전으로 쓰려면 예산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하고 저는 이것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예산서 337쪽 해란공원 내 실내수영장 타당성 조사 용역, 사실 우리 본오동 쪽에서는 실내수영장이 주민 숙원사업이에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부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다 지금 나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이거는 나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어요? 용역 줄 거죠, 발주할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할 계획입니다, 이것 예산 서면.

김정택위원 그럼 과업지시서 나왔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다 나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과업지시서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유소년축구단 운영 지원, 추경에 사업비 8700만 원이 더 계상됐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김정택위원 운영이 지금 12, 15, 18세 운영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여기에는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8790만 원에는. 올해 유소년축구단이, 이번에 프로축구단 그리너스FC 후원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후원금이 지금 종료된 게 있습니다. 스포빌에서 연간 한 5억 정도 받은 게,

김정택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예산서 잘 보고 답변하세요, 잘 보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아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김정택위원 지금 후원금하고 무슨 상관있어. 내가 지금 예산 이것 FC 유소년 사업비 얘기하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래서 사업비 작년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후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종료되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반영한 동기입니다.

김정택위원 본예산에 유소년 지원비는 얼마 줬어요? 본예산에.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본예산예요?

김정택위원 네.

이것 추경에 8700만 원 이 예산은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육성 지원 3억을 줬습니다.

김정택위원 3억 줬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보조금 3억을 줬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3억 줬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김정택위원 지금 이 8700만 원은 순수하게 FC 유소년들에 대한 사업비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3억 이외에 재정이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그 8700만 원을 유소년축구단에서 어떻게 사용할 건가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그리너스 프로축구단 후원금이 덜 들어와서, 스포빌이 덜 들어와 가지고 무슨, 그렇게 답변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8700만 원 예산 세우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세우신 것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세운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저희가 전국대회 참가비용을 24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략 강화 비용으로 유소년 우수선수 영입으로 1천만 원 계상했고요. 그리고 훈련용품 구입으로 한 2600 정도 계상을 했고, 나머지 전에는 유소년축구단 회비를, 교육비를 경감을 다 시켜줬습니다. 학부모도 너무 말이 많아서, 얘기가 많아 가지고, 비싸다 해가지고. 거기서 식대 부분 일부분을 저희가 한 2700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뭘 쓸 건가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3억에 대한 운영비 부분이 부족하다 하면, 이 출연까지 하면 지금 3억 8700이에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 것들을 사실은 진흥과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거예요, 추경에 자꾸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보니까요, 지난번에도 외국인지원본부에다가도 어르신 일자리 관련돼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노인 일자리가 안산시에 8천 개 된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지금 노인 일자리 정확히,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파악하는 일자리 개수가 몇 개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저희는 지금 현재는 3,928명입니다. 앞으로 신규 일자리가 한 100명 정도 증가되면 4,028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익활동 관련해서 원래 당초에 9개월로 계획이 돼 있는데,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을 하는데 이게 국도,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지금 예산도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설명서 보고는 정확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모르겠어요.

물론 수탁하는 기관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데 이 3,928명에 대한 노인 일자리 4개 사업 유형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유형별로 하되 지금 보면 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은 사람, 공공일자리, 무슨 일자리 쭉 있잖아요, 어르신들 일자리가?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김정택위원 그 분야별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분야에 어떤 일자리에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 그리고 금액 그리고 신청 기관, 신청을 어디다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정리를 한 번 해 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이 일자리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하셔요.

어느 경로당은 회원들이 여섯 명이 나가는데 우리 경로당은 한 명 뿐이 안 나가, 그러니까 저도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야, 무슨 일자리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도표로 해서 주시면 나중에 우리가 이 일자리를 몇 월 며칟날 신규로 채용한다니까 거기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시라, 이렇게 안내도 해줄 수 있게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정리를 한 번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시면 앞으로 신규 일자리도 있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5분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지정책과에 마스크 보급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김정택위원 그 부분도 국비 상당히 예산이 커요, 추경에 내려온 예산이.

거의 한 9억 가까이 되는데, 대상자들은 제가 대략적으로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마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래요.

물론 신규 사업이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는 부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구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로 계약.....

김정택위원 당연히 입찰로 하겠죠. 조달 등록된 업체에 입찰하는데, 보통 타 시·도가 지금 이런 보급 사업을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지는 않고 이번에 일괄적으로 다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 일괄적으로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내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전체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시행한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올해 책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시를 내려 보낸 겁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별 예산 현황에 구입비 같은 경우나 시설 구입비 이런 것 다 보면 일정 부분 금액이 되면 조달 입찰을 봐야 되는 사항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 있는 공장들이나 또 거기에 따른 관련된 어떤 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속적으로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지역에 있는 공장 있잖아요. 마스크 같은, 이것도 사실은 조달 다 등록된 업체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이렇게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좀 골고루 나눠줘서 하면, 조달 등록되는 건 제품 인정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회계과하고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건 어쨌든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경숙입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 말씀하신 사업 부분도 제가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잘 진행하시고, 또 계획들을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정택위원 향후에 우리 기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다양한 어떤 뷰티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살리는 거예요. 기업 참여가 많이 돼서 기업 홍보도 할 수 있게끔 대대적으로 이런 행사들을 준비하셔서 하나의 어떤 품목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그런 플랜을 갖고 하시라는 말씀드릴게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감사합니다.

조금 부가 말씀드리면, 안산시에 미용업체수가 약 2천 개소 됩니다.

그런데 1개 업소가 5천만 원의 매출이라고 보면 약 1천억 정도가 되기도 하고 그에 따른 종사하는 인력들도, 학생 수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물론 시기적으로 아까 질의하셨는데 2추에 이런 큰 사업 행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 저희가 그런 어떤 사업 배경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가족여성과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출산장려지원금 있잖아요. 이것 추경에 올린 예산이 인원수에 대비해서 예산 적정하게 올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 인원수 예상 확인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 당초에 우리가 조례 개정이 되고, 38억 7400에서 조례 개정 이후에 35억 6400이 더 계상이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74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 지금 인원수 자체가 지난번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지난번에 2018년도 예산 때 이것 장려금 올렸다가 예산이 거의 50% 삭감, 불용처리한 사례가 있어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것도 감안했고요. 소급해 줘야 될 게 있어가지고, 금년도 인상분 소급을 그걸 못 했거든요. 그것도 감안했고 또 장애 여성도 감안했고요.

지난해 대비 그것 비슷하게 향후 발생될 인원을 여기서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 하시니까 3회 추경 때 예산 반납하시면 책임지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것 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더 주지 마시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하시죠. 한 분만 더하고 쉬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356페이지 보면 승합차 구입 있어요.

그런데 상록구에는 카니발을 신청했고, 단원구에는 스타렉스를 신청했는데 이것 어디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추천을 받은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물론 저희가 노인지회 의견을 받아서 한 거고요.

사실 상록구 노인지회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차를 구입해서 한 거고요. 단원구는 2005년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사십시오.” 라고 할 수는 없고, 최소한 노인지회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명훈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면 어르신들은 나름대로 질투가 심해요.

그래서 ‘왜 저기는 카니발을 사주고 또 우리는 스타렉스 샀냐?’ 또 반대로 ‘우리는 사실은 카니발이 필요한데 스타렉스 사줬네.’ 이런,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기존에는 사실 2개 다 스타렉스로 있었던 거죠.

한명훈위원 아무튼 조율을 잘해서 나중에 사주고도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잘 조율하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하여튼 다시 한 번 그러면 위원님 그런 말씀을 또 해 주시니까 향후에 어려운 문제가 없도록 조율은 또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경혜입니다.

한명훈위원 361페이지 보면 전동보장구 충전기 13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장소를 어떻게 지금 리스트 나온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저희가 공공청사 6곳하고 공중이용시설 7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6개는 시청 민원실하고 상록구청 그리고 동 중에서 일동, 신길동, 초지동, 본오1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중이용시설은 장애인시설 한 군데하고 그리고 감골시민홀, 선부다목적체육관,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고대안산병원, 상록수체육관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열세 군데 리스트 한번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기 전에 방금 노인복지과장님, 스타렉스하고 뉴카니발하고 차량가액이 다른 것은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조금 차이 나는 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3400은 잡혀 있지만, 다르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약간 차이,

○위원장 정종길 그다음에 두 번째는 9인승하고 9인승 초과는 속도 제한이 다른 것도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위원장 정종길 아세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아니, 정확하게는 모르고 100㎞ 이상 하고,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110㎞까지인데 9인승 초과, 9인승 이상이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12인승 말씀하시는,

○위원장 정종길 9인승 초과, 9인승까지는 속도 제한이 없고요. 9인승을 초과한 11인, 12인, 그러니까 스타렉스가 11인승이 나오는데 그것을 단원구 지회에 혹시 얘기해 보셨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것 얘기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쪽에서 그러니까 사양으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속도 제한,

○위원장 정종길 차량으로만 말씀, 몰라서 할 수 있는데, 그것 왜 말씀드리느냐면 같은 걸로 사드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12인승이어서 많이 타는 게 좋으니까 스타렉스를 선택했고, 상록구는 많이 안 타니까 카니발을 할 수 있지만 그것 확인하시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따 질문하기 전에 그것 잊어 먹을까봐.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까 한명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1회 추경에도 급속충전기 예산을 세웠고 그리고 상임위 간담회 하면서 설치 예정 지역을 위원님들께 리스트를 드린 적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생각한 곳은 동 행정복지센터 위주로 리스트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선 위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철역사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전철역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철역사에서 올해는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돼 있어서 설치를 못 한다고 답변이 와서 차선으로 생각한 게 체육관이나 아니면 고대안산병원이나 이런 그분들의 동선에 따라서 하는 곳을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당초에 제출한 자료랑 좀 다른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 365쪽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경혜입니다.

355쪽이요?

이진분위원 365, 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3300만 원 말씀,

이진분위원 예, 33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그것 왜 증액이 됐는지,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이 내용은 저희가 올해부터 행복드림버스 운영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버스 운영에 따른 운영비하고요.

그리고 거기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받은 게 기존에 인증 받았던 게 유효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것을 다시 인증 받기 위해서 인증 수수료랑 시설비가 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인증은 이 차를 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추가 예산이 올라와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위원님, 그 차량은 별도고요. 인증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거는 차량 구입하고 나서 내부 인테리어 비용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운행하게 될 유류비 그리고 통행료나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한 210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시설비로 아까 말씀드린 BF 인증은 한 900만 원 정도 예산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행복드림 이용 신청 내역을 보니까 그래도 올해 많이 가셨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가 7월 달부터 계획을 했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8월까지, 오늘까지 운행한 거는 4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9월은 아무래도 날씨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에 신청은 지금 4건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야유회 목적으로 간 건가요, 워크숍으로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야유회도 있고요. 그리고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회 같은 경우는 장애인 합창대회나 이런 것 하거든요. 그런 것 참여하기도 하고, 용도는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운영을 해 보니까 좋아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엄청 좋아합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아까 김정택 위원님이 일자리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이진분위원 거기에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갈 때 자격 기준이 있잖아요? 아무나 가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건강,

이진분위원 건강하면 다 지원할 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아니, 다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초등학교 학생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교통신호등 안내하고 하는 거 그런 것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건강하시면 하실 수 있는 사항이죠.

이진분위원 그냥 다 하실 수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무조건 다 하지는 않지만 거기 기준에 따라서 재산 같은 거 여러 가지,

이진분위원 예, 기준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거기에 기준을 모르면 또 아무나 신청을 하시니까 그 기준도 좀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하여튼 저희가 그런 내용 포함해서 자료를 전부 다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그리고 선부사회복지관 혹시 계획은 없나요? 거기 너무 오래돼 가지고 13단지 안에 증축도 못하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이진분위원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증축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진분위원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진분위원 그 안에는 지금 리모델링도 못 하고, 거기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어디 시에서 이렇게 받는 제약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거기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선부복지관에서는 외부에 자기네들이 강의를 나가기 때문에 인원을 한 두 명 정도 늘려달라고 요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

이진분위원 이용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좀 이렇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없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현 시설 증축할 여력은 아직 안 되고요.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지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한 번,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답변하셔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단지 내에 있는데 사실은 복지관이 저희들 5개가 있고, 센터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지금 복지관을 새로 신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알기로는 제가 여기 발령 나기 전에 선부동 복지관도 이전해 달라고 아마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내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전은 불가능하고, 단지 복지관에서 바깥에 외부에 나가서,

이진분위원 거점센터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하다 보니까 인원 요청은 제가 들은 거 있습니다. 한 두 명 정도 추가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선부뿐만 아니고 대부분 다 복지관이 요청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다 복지관마다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진분위원 선부복지관이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선부2동 외곽지역하고 선부3동하고 다 케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았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옥순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육정책과 김용선입니다.

현옥순위원 기다리느라고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

올해 교구교재비는 몇 % 정도 지원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금년도에요?

현옥순위원 예, 작년에 60% 지원해 줬거든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금년에도 그 수준하고요. 좀 더하고 싶은 과장으로서는 마음입니다.

현옥순위원 마음은 있는데 그럼 올리셨어야지, 그래서 올리셨어요? 늦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추경이요?

현옥순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추경은 제가 직접 검토는 못했는데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내년 본예산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꼭 기록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최근에 정수기 수요 조사하셨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현옥순위원 이 사업은 어디서 하는 사업이에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정수기가 국비 쪽에서 아마 도에서 저희 안산시 492개 어린이집에 수요조사 한 번 왔더라고요.

현재 저희 현 실정을 말씀드리면, 정수기는 어느 어린이집이나 필요한데 국가에서 지원할 때 그걸 실제 사서 줄 수 있는 것으로 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구입을 했을 때 그때는 좋지만 렌탈 경우는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한, 제가 자료는 좀 이따 받아야 되는데 반반 50%는 판매한 거를 받겠다, 50%는 앞으로 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한데 관리 못 했을 경우 한 3개월 있다 고장 나거나 또 유해물질 이런 게 발견되면 더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런 점으로 해서,

현옥순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복지부, 우리 다 복지부 예산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현옥순위원 너무 하반기에 선심성 예산이, 아까 마스크 사업도 지금 미세먼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려왔으면 봄에 줘야지 지금 가을·겨울인데 그것 와 가지고 누가 쓰고 다니겠어요, 감기 걸린 사람 아니면.

그런 것처럼 지금 어린이집에서 정수기보다는 필요한 것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렌탈로 사용하고 있거나 본인이 자체 비품으로 사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100만 원 지원보다는 지금 어차피 렌탈비가 나가고 있으니 공기청정기처럼 만 원이면 만 원, 월 그래봐야 12만 원이잖아요? 그게 더 좋다는 거야. 아까 관리 말씀하셨잖아요. 관리도 매달 와서 해 주니까.

그래서 제발 그런 어떤 정책을 할때 무조건 다 받지 마시고 현실에 맞는 그런 것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대체로 다른 거 뭐 지원해 줄 거 없나 하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원장님들이 직접 운전하는 어린이집도 꽤 돼요. 꽤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최소 2명 이상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교사 혼자 지키거나 둘 지키거나, 더 협소한 어린이집은 정말 혼자 네다섯 명을 봐야 할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예산보다는 차량기사 지원비를 더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두 당 만 원씩이든 5천 원씩이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벨 안심벨, 지도점검 나갈 때 안심벨 다 되는지 확인하고 계시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네.

현옥순위원 팀장님들 혹시 나가신 팀장님들 중에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안심벨 다 달고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제가,

현옥순위원 직접 눌러 보신 분, 거기 멘트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저는 그거예요. 그냥 사고 나서 지원해서 그것 다 달도록 했어. 그런데 정말 달고서 어떤 내용 있는지 그다음에 정말로 놓고 내렸을 때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도 확인하고 작동이 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장구 지원 있잖아요, 육아보호용 장구 지원.

지금 막 설치하고 있는 중이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현옥순위원 이것은 100% 시비예요, 아니면 매칭 사업이에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매칭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매칭 사업이 어떻게 돼요, 매칭 사업이?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잠깐만요.

일단 위원님, 매칭은 제가 확인해 드리고요.

전체 우리 안산에 총 314개소에 통학차량이 운행되고 있거든요. 상록구에 163, 단원구에 143해서 또 안산시 시립 포함해서 한 8개소해서 현재 291개소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309개소 정도의 어린이집에서 현재 착용을 해서 장구를 관리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현옥순위원 장구 착용도 만약에 지도점검 나갔을 때 확인을 해야 될 게 이게 지입기사가 가는 원들 있어요. 그럴 때 그분들은 또 다른 공단에 출퇴근 차량으로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이걸 착용을 하느냐 이런 확인을 원장님들하고 한 번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안심벨이나 카시트나 이런 걸 다 보조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꼭 마련해 주시고, 강력하게 가서 지도점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한지를 현장에 잘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경숙입니다.

현옥순위원 짧은데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공원묘지 만약에 제가 부곡 하늘공원 쓰다가 중간에 일이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옮기려고 할 때,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이장,

현옥순위원 내가 내는 반환금인가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현옥순위원 반환금을 내야 돼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아니, 돌려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할 때 15년,

현옥순위원 저한테 주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처음에 얼마 내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처음에 1인일 때, 그게 자연장지하고 하는데,

현옥순위원 자연으로 갔을 때.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이건 36만 7천 원.

현옥순위원 이게?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 내가 중간에 옮기면 반납금을 준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 남은 계산해서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현옥순위원 여성가족과 아까 드림스타트 이경애 위원님이 했는데, 저는 이거를 따로 따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죠? 단원구·상록구 따로 따로 있잖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사무실이 2개.

현옥순위원 그리고 어차피 리모델링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초시립 옆에 거기 공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통합하면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드림스타트는 현장이 가까운 게 좋기 때문에 상록구는 상록구 쪽에 있어야지 아이들이 더 편하죠.

현옥순위원 그렇지만 행정의 어떤 일원화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례관리이기 때문에, 물론 각각 다니긴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저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사례 관리하는데 서로 도움 될 수 있다고 봐요, 어차피 현장은 각각 가야 되는 거니까. 사무실을 공통으로 쓴다는 거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장단점은 있지만요, 아이들이 센터를 방문하기 때문에요.

현옥순위원 거기는 프로그램을 따로 쓰면 되잖아요. 사무실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사무실이요?

현옥순위원 따로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도 많이 고민했지만 따로 있는 게 더 효과성 있다고 보기 때문에 통합은 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불편합니다.

현옥순위원 사무실만이라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사무실 있는 데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있는 게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 번 해 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377페이지요.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받았어요, 950만 원 용역비.

이것은 보육정책과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들한테 주는 이자 지원비 있잖아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님 같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저출산 3개 부서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10년 동안 이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쓴 돈이 100조 원이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출산율이 0.98명 세계 꼴찌랍니다.

계속 이쪽에 우리 부서도 계속 돈을 쏟아 붓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큰 방안으로 시장님 정책 중에 하나가 신혼부부 5년 미만 전세대출자금인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엉뚱할 수도 있는데 2억 원 미만에서 100만 원까지 이자를 대출해 주면서 5년 지났는데도 집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애기를 안 낳잖아 그 분들이.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사실 두 가족이 520만 원의 수입이면 만만치 않은 수입이거든요. 그죠? 좀 직장이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선 순으로 해 줄 테니까 애기 하나 낳으면 안 되냐, 어떤 선물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일단 그것은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다른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조금의 아이디어이지만 좀 더, 그죠? 디테일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자도 대주고 있는데 잘 키워봐라 도움이 된다, 낳아봐라, 이런 어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지금 국민디자인 출산 정책 개선 용역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아이디어가 잘 나와야, 여기에는 교수님, 학생, 학부모, 보육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합산하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내년부터는 좀 높아요. 애 출산장려 지금 엄청 늘려줘, 어린이집 공짜, 애 또 전세금대출 이자 대줘,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만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만족하는데 둘 생각이 문제겠지만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저출산 대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 생각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요. 제가 우연찮게 주말에 딸아이가 TV를 얼른 켜라고 해서 봤더니 전국씨름장사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 선수가 1등을 했는데 저는 그다음 날 아침에 오면 현수막이 엄청 크게 붙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아무 것도 안 붙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안산시를 대표해서 나가서 우승을 했을 경우에는 조그마한 대자보라도, 전광판이라도 홍보를 해 줘서 그분 개인적인 거에 대한 노력을 치하해 줬으면 좋겠고, 앞서 황태현 선수 같은 경우는 엄청난 광고를 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개인의 그런 어떤 우수 실적이라도 전광판이나 하나라도 해서 그분의 노고에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저희가 보도 자료는 뿌렸고요, 나왔고요.

현옥순위원 보도 자료는 안 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플랜카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하면 늦었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다음부터는 그런 게 있으면,

현옥순위원 앞으로 그런 거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또 9월 초 되면 22세 남자 올림픽대표 축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안산 출신의 황태현도 물론 소속이 됐지만 또 다른 출신도 있어요, 우리 김재우 선수라고.

그래서 같이 홍보해서 TV를 많이 볼 수 있게, 그것도 이렇게 할 수 있죠? 광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건 어제인가 상록구 복지팀하고 얘기하다가 나온 의견들이에요. 매년 격년으로 환경개선 차원에서 100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노인정마다 다 틀려요. 어디는 의자를 사고 어디는 아닌 게 아니라 다트를 사서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트를 사서.

지금 지회는 500만 원 들여서 2개를 산다고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인정마다 회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다 달라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어컨 필터 청소 있잖아요? 그것을 어제도 남아서 반납하고 누가 도와줘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런 걸 하기 전에 어르신들이 점검을 잘 못하잖아요. 우리 여기 누구 하나, 공무원이 여기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에어컨, 그러니까 이런 사례인 거죠. 제가 갔을 때 이번에 에어컨을 샀어야 되는데 더 급하니까 다른 걸 산 거죠.

그리고 그 여름에 아까, 어제 어느 위원 말씀대로 그게 고장 난 거예요, 중간에 여름에. 그래서 그것을 못 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기계 점검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하죠? 미리, 그죠? 여름 오기 전에 그 돈 100만 원 하기 전에 해서 ‘회장님 다른 것도 급하지만 여긴 에어컨이 급한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먼저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조언을 해 준다면 중간에 에어컨을 못 틀어서 더워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이죠.

이해하셨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참 안타깝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안타까워서.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사실 그런 부분 어르신들이 사실 자기 돈을 내고서 이렇게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운영하면서 회비도 내고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죠, 사실 저희가.

현옥순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게 한여름에 또는 추운 겨울에 냉난방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미리,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요, 이번에 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런 것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우리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많은 돈은 못 주니까.

그리고 아까 예산이 11억 예산이 내려왔어요,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미리 주시라고 이런 것도 건의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이게 연초에 본예산에 세울 때 많이 줘야지 이것을 늦게 주면 사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닐 때 횡단보도에서 ‘가세요, 가지하세요, 서세요.’ 라고 이걸 할 때,

현옥순위원 네, 아침에 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이게 방학기간 딱 되면 그걸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공익활동과 관련된 사업비의 일부 그런 게 증가되면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초에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주면 저희들이 공익형 외에도 시장형이라든가 등 여러 가지 그런 사업비가 내려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자리 늘리면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너무 늦게 왔을 때는 그런 계획을 저희 마음대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건의는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원래 노인사업이 11월까지만 하고 3개월은 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2개월까지 하라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새로운 또 일자리 창출을 늘려야 되고, 노인 일자리에 대한 비용은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반대로 청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올라오지 않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어떤 비율 매칭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회의 가실 때 그런 것들도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예산 345쪽에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 4300만 원 반납이 됐어요.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또 희망키움통장Ⅱ 두 번째 사업이 1억인데 증액이 됐고요.

반납한 사유가 매칭 비율 때문에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매칭 비율도 있고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도에서 내시할 때 인원이 줄어들어가지고 감액한 거고요.

내일키움통장이나 희망키움통장은 인원이 증가해 가지고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희망키움통장은 늘어났는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인원이 줄어들어가지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줄어든 겁니다.

이경애위원 보통 우리시에서 키움통장 대상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7월 30일 현재 319명입니다. 청년희망키움,

이경애위원 319명?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 두 번째 사업 2억이 증액된 거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지금 이게 7월 말까지 한 4,042명입니다.

이경애위원 4,042명?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희망키움통장 지원자가 많은 것은 자기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1년이면 360만 원인가요, 10만 원씩 3년이면. 자기가 360만 원 넣으면,

이경애위원 360만 원 더 받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50% 지원하기 때문에 키움통장Ⅱ가 좀 인기가 많고요. 나머지는 좀 쳐진 입장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4,042명이 늘어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7월 31일까지 올해 4,042명이 지금 가입된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기행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청년 일자리에 대한 것들은. 그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희망키움통장 두 번째 사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계속 국도비 매칭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수급자입니다.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수급자한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가능성 많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매칭 비율은요? 국비 몇 %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80%고, 도비가 6% 그다음에 시비가 14%입니다.

이경애위원 14%?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이경애위원 앞으로 이게 계속 늘어나면 매칭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국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가 매칭 비율에 따라서 일단 국가에서 80% 나오면 시비는 14% 정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시에 수급 청년들은 몇 명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제가 정확히 청년은 파악은 안 되고, 아까 우리 안산시 전체 수급자는 15,000가구에 한 22,000명 정도 되고, 차상위 가구가 8,700가구에 한 15,000명, 아까 합쳐서 23,000, 한 37,000명됩니다.

이경애위원 37,000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37,000명이 다 대상자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다 대상자로 볼 수는 없고 신청하면 소득 같은 거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소득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이나 확인해 가지고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경애위원 기준이 있겠죠. 지금 현재 4,042명인데 더 늘어날 가능성 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아니요. 7월 31일까지 4.042명이 가입돼 있는 상태고, 매달 한 550명 정도가 가입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매달 550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한 달에.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돈이 부족하면 3차 추경 때도 계속 증액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가 예산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예산 한도 내에서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내년 예산 편성해 가지고 내년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경애위원 일단 한도 내에서 가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 다시 또 예산을 세우시겠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이경애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64쪽에서 365쪽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수어통역센터, 명휘체육관, 장애인복지관, 재활작업장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비가 올라왔어요.

3차 추경 때 이 단체나 복지관의 운영비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온 사유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운영비는 연초에 다 계획이 돼 있을 텐데.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서 일단 기존에, 작년에 아마 요구사항으로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 수어통역센터가 도비 지원 받는 인원은 6명이고 그러다보니까 타 시에 비해서 청각언어 장애인 수도 어느 정도 되는데 통역 건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명을 더 증원해 달라고.

시비로 지원하는 사람이 지금 2명입니다. 올해 5월에 1명을 더 채용해서 증원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더 저희가 시비 추가를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명휘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시비 추가는 기존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어요.

있는데 기준일이, 올해 예산 본예산 편성한 거는 기준일이 2017년 12월 말 시설 기준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작년 이맘 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2018년 11월에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계획이 시에서 수립이 돼서 직업재활시설도 한 군데가 늘어나고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도 네 군데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확충하다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도비 지원 기준 대상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겠지만 올해 도비 보조 사업에 매칭 해 가지고는 기존, 그러니까 새로 신설된 시설이나 늘어난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랑 운영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시비 추가로 부득이하게 세우게 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장애인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거주시설, 지원센터 이런 데는 새로 개원들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명휘체육관이나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명휘체육관은요, 이거는 도에서 내시를 부족하게 해서 인건비가 좀 부족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2538만 원을 이번에 부득이하게 증액 요청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이것은 발달장애인 중에 도전적 행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주간보호시설에서도 안 받고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긍정행동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력이 좀 증원이 됐고요.

이경애위원 몇 명이나 지원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2명 증원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2천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니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경애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2명이 증원됐고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호봉 상승분 이번에 또 인건비가 더 추가로 됐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존에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앞에 주간보호센터가 올해 새로 개원해서 증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전기세나 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별도로 안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관에 증축해서 되어 있는 걸로 해서 그쪽 관리운영비가 좀 증가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천 중에 인건비가 한 89%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11% 정도가 더 반영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지금 위탁을 받고 운영하는 곳이 어디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밀알복지재단입니다.

이경애위원 밀알복지재단?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이경애위원 밀알복지재단이라면 동산교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니요.

그것은 서울에 법인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밀알복지재단?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이것은 원래 국도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어서 국비는 그래도 충분하게 보통 통상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올해 종사자 호봉 승급을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됐는데 3회 추경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이것은 정산해서 시비를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반납할 예정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이경애위원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거주시설 종사자가?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5개소 145명인데 호봉 승급 대상이 142명입니다.

이경애위원 보통 인건비를 책정할 때, 예산을 세우면서 10월 달에 본예산 세우실 때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4대보험 상승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1년분을.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데 호봉 승급은 사실 반영을 해요.

그런데 인건비 상승분을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게 그 다음 해거든요.

이경애위원 나와야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래서 통상 국가사업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시비 사업은 2회 추경 정도에 반영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 상승분이 호봉은 책정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변한다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건가요, 인건비 상승분을?

2018년도와 2019년도는 다를 수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통상 저희가 내년도 반영을 할 때는 올해 호봉 기준으로 해서 호봉 상승분을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새로 나오면 그것에 맞는 호봉으로 계산을 해서 그 차액을 예산으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것들은 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반납할 예정이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나머지들은 새로 신설된 거고 그다음에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80%고, 주간보호센터까지 합쳐서 관리운영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승분이 높아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이경애위원 추경이라서 예산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초지동에 있는 시립원초어린이집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경애위원 거기가 예전에는 참 괜찮은 어린이집이었는데 주변이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들이 다 새로 들어섰잖아요. 제가 그 동네를 가서 보니까 진짜 약간 초라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분이 지나가시면서 아주 “시립어린이집이 저렇게 어떻게 굴속 같이 해 놨냐?” 이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립원초어린이집에 대한 신축 계획이라든가 어떤 다른 리모델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혹시 보육정책과에서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어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매년 보육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해서 정책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판단하고 이런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데 제가 직접 확인은 100% 못 했는데요. 오늘 이후로 강조해서 제가 확인도 하고, 중간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시립원초어린이집 한 번 점검하셔서, 아마 거기 너무 오래돼서 안전문제에도 지금 문제가 있을 거예요.

모 대학에서 지금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아시겠지만 시립도 지금 다 정원의 80% 정도밖에 채우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건축물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빼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물론 건축물이 D등급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안전문제가 대두된다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모 유치원처럼 갑자기 와르르 부서져 내리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해란공원 내 실내수영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이 언제 종결되죠, 예정이?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저희가 지금 현재 1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월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또 동료 의원 입장에서는 시정질의도 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건립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1월에 용역이 나오면 좀 더 구체화 되겠지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래서 타당성 용역 끝난 다음에 절차가 이 사업은 저희가 바로, 많이 오래 걸립니다. 중기지방 절차 저희가 내년에 받으면 되고 그리고 이것은 또,

박은경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언제 반영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내년에 반영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내년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용역 끝난 다음.

박은경위원 이천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천 네, 상반기에 반영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상반기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반기라면 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1회 추경 전에 중기지방재정 있으니까요.

박은경위원 내년 상반기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저희가 중기지방재정은 내년 어차피, 타당성 용역 금년에 하고 올해 저희가 11월 달에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절차상으로 좀 모순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야말로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화해야 되고, 용역 결과에 근거해서 주민 의견 수렴도 해서 그런 절차 이행들이 이루어졌을 때 더 어떻게 보면 목적성도 부합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서두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올해 그러면 11월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그럼 결과는 내년 1월에 나오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중간 타당성, 완전 납품은 1월이지만 10월 초에 바로 발주를 하면 11월 달쯤은 저희가,

박은경위원 10월 달에 발주하면,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게 굉장히 저는 절차상으로 시급하게 서두르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쨌든 근 100억 가까이 들지 않겠어요, 80억 대?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80억.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이 부지를, 저희가 항상 부지 확보에 대한 어려움 있는 거고, 예산에 대한 어려움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용역 결과가 반영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일단 그것을 전제하고요.

그러면 이 공원에다가 80억 규모로 하는데, 공원에 보면 근린공원에는 시설물 비율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이 해란공원에는 기 지금 시설물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 부지에다가는 할 수 없고, 공원 부지를 어차피 체육시설용지로 변경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거고, 공원 부지에서 제척을 해서,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체육시설부지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변경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절차 행위에,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박은경위원 오래 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데 있어서 일정 시기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야 되죠, 텀이?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내년 11월이나 이 절차를 쭉 이행해도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다 해서 기본 및 실시계획 예산 반영해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절차가 좀 오래 걸립니다. 이 사업은요.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그런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쨌든 간에 올해 반영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또 이 절차를, 중기지방재정을 또 반영해야 투자심사로 가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약간 이 사업의 시작점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을 용역결과에 따라 아까 80억 정도 규모로 예상하셨는데 기금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기금사업으로?

공모사업 있잖아요, 기금 공모사업?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아니,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SOC 생활체육시설 그 사업보다는 지역구에서 국비를 또 확보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 그러면 전제하고 지금 가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그래야 절차를 이행해야,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절차 이행에 있어서의 어떤 시기에 목표를 두고 가다 보니까 행정의 입장에서나 의회에서는 이런 절차 이행에 있어서 약간의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이 저는 좀 부합하지 않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공원 제척 사항에 관련해서, 그러면 공원은 최소한 1만㎡인가요, 어느 정도의 공원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3천㎡입니다.

박은경위원 3천㎡?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이 전체가 얼마인데요?

공원의 면적하고 거기서 제척해야 될 면적이, 제척하는 게 3천 평방미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공원 전체는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의 근린공원으로서 기능을 가져가려면 제척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체육부지로서의 기능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공원과나 도시계획과라든가 사전적으로 도시재생과하고도 여러 가지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화되면서 가줘야 되는데 지금 용역에 대한 보고만 왔지만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전적으로 저희하고 공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절차만 서두르고 있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들이 예산에 있어서 다뤄지겠지만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관점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밑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요.

체육진흥투표권이라는 게 토토나 그런 스포츠 복권에 대한 수익금 사업 이자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왜 이제 발생한 거예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게 2014년도 사업인데 사업이 중도에 설계 변경이 돼가지고 늦게 지연이 됐습니다. 국비다 보니까 이자를 반납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뭐였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박은경위원 어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올림픽수영장.

박은경위원 올림픽수영장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 과정에서 좀 지연되고 늦게 종료되다 보니까, 그래도 2016년도에 마무리됐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2017년 6월까지 마무리됐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18, 19년인데,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2014년도에 사업비가 오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제 얘기가 지금이 19년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정산이 끝났어도 진즉 끝났어야 되는데 왜 이제서 하셨냐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2017년도니까 저희가 6월 달에 공사가 끝났고 정산이 2018년도,

박은경위원 18년도 정산,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이 너무 간과해서 늦춰진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는 거죠.

그 사업 관련해서 이자수입금 사업 이자가, 물론 수입금 사업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발생하니까 반납하는 게 맞는데 반환하는 시점이 굉장히 생각보다 늦어졌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 우리 돈은 아니니까, 행정이라는 게 항상 적정한 시점에서 플러스마이너스를 맞추고 정리해야 될 부분 있는데, 굳이 우리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끌었냐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거기서 통보가 늦게 오다 보니까 지연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통보는 거기서도 받을 사람도 받을 사람이지만 우리는 어차피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사전적으로 하셨어야지 위에서 통보하지 않으니까 내버려두고 있다가 그때서야 거기도 아차 했으니까 통보를 했겠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국비다 보니까, 이자다 보니까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크게 회계상에 문제점은 안 된다고 하지만 어떤 사업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항상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시간을 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 없도록 사업이 종결되고 나면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지적측량수수료 1600만 원 올리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어린이공원에 제척하려는 이유가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이 사항은 2018년 10월 31일 날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 있는 그 시설 있는데요. 1500㎡ 이상 되는 시설이 있는, 노인정 있는 그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5개소가 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경계 측량을 정확히 해서 향후에 증축을 한다거나 재건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측량을 해서 우리, 그러니까 경계 부지를 확정을 해놔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도 저희 관내에 이런 어려움에 있는,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의 신축이라든가 증축에 대한 애로점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취지는 이해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에 있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한 38개 정도, 전체 이것까지 이런 것 포함해서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어린이공원의 면적에 대한 최소한 1500㎡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아니, 1500㎡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작게 있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 작게도 있는 게 서른,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38개 정도.

박은경위원 38개 중에 결국에는 최소한의 어린이공원의 면적은 1500평방미터를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이상은 어린이공원 안에 있으면 제척이 가능하지만 이 15개를 제외한,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나머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3개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23개는 어려운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어렵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노후화가 돼 있는 시설물도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단순히 이것을 제척해서 측량해 가지고 그런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38개 경로당의 현안들 그다음에 건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물의 내구연수를 저희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척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노후도가 심한 경로당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이번에는 저희가 복지시설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이것을 반납, 내년 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써서 일부 현재 시급하게 경로당 보수, 누수가 돼가지고 물이 새서 이렇게 하는 경로당들은 우선 이 돈을 통해서 보수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 제척되지 못한 경로당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우선 시급하게 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먼저 이 예산을 통해서 좀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설은 너무 작고 그런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인근 부지나 아니면 어떤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판단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현황표를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건립 연수랑 다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원이 몇 명 등록돼 있는지 그런 것도 총체적으로 주시고, 15개 해당되는 경로당 리스트 그리고 향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런 대안들을 가지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런 총체적인 계획들의 개요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장애인복지과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됐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은경위원 의료사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진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애로점이 있을 거라는 게 대상자 선정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들 점검하고 계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 사업량은 25명인데 실지로 장기적으로 요양병원이나 이런 의료기관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병원에서 받고 있는 서비스만큼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그만큼의 서비스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주거부터 시작해서 돌봄이나 아니면 의료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의료기관하고의 협력이 중요한데 그분들이 지역으로 복귀했을 때 그만큼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왕진이라든지 아니면 케어플랜이 얼마나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사실은 이게 각각의 전문 인력들이 결합한 거여서 의료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리고 또 행정기관의 입장이 있고, 의료기관의 입장이 서로 다 달라서 그런 것들이 실적 압박에 조이기는 하는데요. 매주 간담회를 하고 사례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그런 접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도 사업대상자, 그러니까 협력 의료기관 지정되자마자 거의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협력기관하고 간담회를 갖고 대상자에 대한 사례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연계되어 있는 요양병원이 있어서 그 요양병원에 있는 대상자들을, 이미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분들하고는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 복귀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원래 LH의 임대주택을 어느 정도 배정을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그게 저희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느 지역에 어느 주택을 임차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게 아직 배정되지 않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주거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기관하고도 연계를 해서 주거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세부 내역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의 그런 대상자들을 확보하는 문제, 그런 것들은 우리 부서만의 문제로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의지로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의료사업도 마찬가지고.

특히 저는 우리 부서의 역할을, 미흡해서가 아니라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로 옆에 있는 복지정책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다 함께 가줘야 될 문제들인데 우리가 조직 부서에 있어서 약간의 불안정한 그런 역할 분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행정감사 때도 그런 문제들을 제기했던 거고, 또 이게 더 크게 보면 커뮤니티케어의 시범사업하고도 연계되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 준비하시는 거니까, 어려움이 있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더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25명이 다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해내면 좋겠지만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져요.

특히 방금 LH공사에서의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문제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선택 급여에 있어서 저는 그게 제일 어려운 게 주거 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그걸 자료로 받기에는 아직은 미흡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아직은.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치료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예산 심의 끝나고 나면 9월 중순이고 추석이고, 그러다 보면 10월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10월, 12월밖에 없어요, 10, 11, 12.

그랬을 때 굉장히 시간적으로 좀 촉박한 상황에서 사업의 성과를 내서 내년 계획을 세우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대안들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가 커뮤니티케어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런 서로 간에 커뮤니티케어 전체 계획에 저희 게 또 녹아나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같이 맞춰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성가족과, 아까 보육정책과에서도 정수기 얘기가 나왔는데 공기청정기 그룹홈에다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배치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도 결국은 렌탈이냐 아니면 그냥 구입해서 주느냐 필터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쪽에 의견 조회 해 봤는데요. 구입해서 물품으로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해 줄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괄 구입?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보육정책과 김용선입니다.

박은경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요.

혹시 저희가 지금까지 8곳인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금년에는,

박은경위원 확충한 곳이.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상반기하고 지금 현재 7월, 8월초에 하고 9월 초에 2개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전번에 했던 데가 4군데였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혹시 저희한테 지금 협약서를 주셨는데, 8군데에 대해서요.

협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조합측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재건축조합장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조합 측에서는 그런 체결을 한 이후에 입주가 되고 입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견을 갖고 민원 제기한 데 없으신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제가 와서 지금 현재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왔더니,

박은경위원 그 두 곳이라는 게 어디하고 어디인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초지 롯데하고 우리 가까이 있는 롯데가 같은 그룹이라 고잔 롯데라고 경찰서 옆에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협약서상에 약간 모호한 게 있어서 또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때 현옥순 위원님께서 그런 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당장 끝나고 다녀왔거든요.

갔더니 초지 롯데 같은 경우는 협약서 내용에 놀이터 사용에 대해서 약간 사용료를 원했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현재 입주자대표를 만나서 그 내용이 좀 있지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신경을 쓰겠다 하니까 그것은 그런 거 없던 걸로 하되,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자고 구두상으로 제가 약속하고 왔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놀이터 사용료에 대한 지급은 지원 없는 걸로?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그쪽에서 받지 않겠다, 우리 입주민이 거의 70%고요. 외부 30%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입주민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복지 증진을 위해서

박은경위원 사용비 받지 않겠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예,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단지 그게 저희 부서가 아마도 전임 과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시다 보니까 공백 기간에 빨리 못가고 했더니, 제가 갔더니 과장님 이제 왔냐고 하면서, 하여튼 그런 내용을 하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열심히 관리를 할 테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를 해 달라고 말씀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고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고잔이 좀 특이한 게 여기가 아마 코알라가 있고 우성연립 이런 게 있어서 그걸 심의 끝나고 위원님들과 또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의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는 재건축 조합장님을 어제는 못 가고 오늘 가서 만났습니다.

아침에 만나서 했더니 거기에는 약 7개월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협약서나 복지부 가이드라인,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간선시설, 수도, 가스, 전기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료를 납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문서를 어린이 원장 편으로 보냈던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입주자대표회 공동 관리하는 그런 요금도 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리소장님과 입주자대표를 저희 복지부 나온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서 안내를 일단 했습니다. 이러이러하고 국공립은 또 민간과 틀려서 시나 국비에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원되고 또 입주민들 70% 이상 원아들 있고 해서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자치 회장님의 회의를 거쳤겠지만,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당시에는 차주형 조합장이라는 분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단 조건을 안산시장 대 조합장이 향후에 입주자대표가 선출될 경우는 같이 연계하는 걸로 계약서를 맺었거든요.

그런데 입주자대표 말씀이 본인이 약간 자기네 회의를 거쳤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재건축 조합을 했을 때는 조합원들의 많은, 어차피 국공립이 들어오더라도 배려를 한 차원 있는데 관리비 정도는 납부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하면서 그분이 먼저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막 하니까 저희는 이게 안 되면 소송도 불사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기에 그렇게까지는 하실 건 아니고 담당 과장이 왔으니 저하고 한 번, 제가 필요한 거는 또 배려를 할 테니까 같이 좀 협의를 하자하고 오전 중에는 그런 구두상의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제가 갔다 오자마자 도와 복지부에 또 문의를 했습니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500세대 이상은 9월 25일부터 의무화되거든요.

그랬을 경우 간선시설 외 일반 공동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을 때 만약 민사소송이 시작되면 어떠냐 하니까 사실 이게 권고사항이고 협약 간에, 계약에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안산시와 상호 협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강제력이 좀 어려움 있다 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 저는 그랬습니다. 거기 입주자대표하고 얘기할 때도 현재 국공립 중에 그렇게 받는 데는 없습니다. 이번 사례가 처음이고 대표님이 자기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그 분 말씀은 그렇습니다. 경비도 서주고 청소도 해 주고 이런 거 하는데, 제가 그랬죠.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아니고 공립인데 이게 그럴 수 있느냐 얘기를 드렸더니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현재 이런 사례도 없었고 처음이고 또 현재 개원한 데도 다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하고 대표님 다시 한 번 제가 뵈러 오겠습니다, 하고 이런 상황에서 왔습니다.

타 국공립은 그렇게 관리비를 받는 데는 현재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8군데를 이렇게 체결하는 과정에서 벌써 이견들이 있는 거잖아요. 조합 측과 체결했을 때와 입주해서 입주 당사자의 입장들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런 상호 협약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명시하시고, 그런 것들 일관되게 가 주셔야지, 향후에 점점 이런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이 확충되는데 그런 혼선도 없고 마찰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잘 정리하셔서 더 이상 이런 민원의 소지들 없도록, 특히 어린이 보육을 하는 공간에 있어서 관점들이 다른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의 노력들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과 이런 것들이 해소될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퇴근시간이 7분 지났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퇴근시켜 준다는 게 아니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도 질문하려고,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노인일자리가 로또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위원장 정종길 경로당에 가시면 어르신들끼리 해 가지고 어떤 분은 노인 일자리 당첨돼 가지고 다니시고, 어떤 분들은 또 1년을 기다렸는데 못 다니시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 학교 등교시간에 안전지킴이 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1년 하면 그다음부터는 또 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줄 서는 분이 하도 많으셔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네 가지 유형에서 좋고 나쁘고가 있기는 하겠지만 거의 비슷하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시장형 같은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 네 가지 유형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위원장 정종길 공무원 분들이 아이디어를,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현재 상태에서는 정해져있는 그 틀 안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국가가 그렇게 지시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 공익활동과 관련된 유형 있고요. 사회서비스 유형 그다음에 시장형 인력 파견형이 있는데요.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거나 카페를 운영하거나 식당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데 자격이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위원장 정종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따가 그것 자료는 부의장님이 달라고 했으니까 얼마까지 받는 금액까지도 봉급 그다음에 시간 이렇게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 보면 되는 거고, 어르신들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경로당에서 위화감이 조성되면 안 되겠지만 조성이 일부 되는가 봐요.

그런 것도 잘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뒤에 팀장님들 잘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위화감이 조성 안 되게끔, 나는 이런 일자리고 당신은 못 받고 이런 것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어르신들이 또 고급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다음에 보육정책과.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과장님 우리가 어린이집이 많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위원장 정종길 어린이를 태우고 다니는 노란차가 원장님들이 모는 것도 있는데, 지입 하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장 정종길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위원장 정종길 지입 하는 차는 얼마를 받고 운전을 해 주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위원장 정종길 그다음에 그 운전시간이 끝나면 또 퇴근을 시키죠, 공단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죠.

그런데 지입차 분이 사고가 나면, 물론 개인보험은 들어있겠지만 책임은 누가 져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지입차 관련해서요?

○위원장 정종길 어린이가 다치면 책임 누가 지냐고요.

지입차 기사는 그냥 구속돼 버리면 되나? 보상 안 해 주고 들어가 버리면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아마도 도로교통법 상에는 기사가 책임을 지지만 원장님이 도의적인 관리를 하니까 협약을 아마 두 분 간에 근로계약서를 썼다거나 이랬으면 책임을 져야 될....

○위원장 정종길 어린이 통학을 시키는 지입차 분들이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인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 번 해 보셔요.

그게 정상적인 합법인 거죠? 지입차로 통학을 시키는 거는.

원장님들이 또는 원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지입차를 계약 맺어서 한 달에 얼마씩 주고 그 차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단의 근로자들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그런 것처럼 지입차가 합법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위원장 정종길 합법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확인 한 번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예.

○위원장 정종길 여성가족과, 출산율 엄청 많습니다, 돈.

조례는 통과해서 100만 원, 300만 원 기존에 2019년까지 약속했던 넷째 아, 셋째 아는 주기로 해 갖고 올렸는데, 첫째 아를 화성에서 낳고 둘째 아를 안산에서 낳으면 주죠, 6개월 이상만 살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셋째 아는 돈 많이 준 데 가서 또 낳을 수 있죠. 확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죠.

○위원장 정종길 그거는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 보고할 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위원장 정종길 우리 현옥순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이디어를 좀 내보세요. 인구도 늘면서 출산율도 늘면서 여성에게 애 낳는 기계냐 라는 소리 안 듣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계속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진짜 염려스럽습니다.

셋째 아는 저희는 300밖에 안 주는데 또 다른 데 가면 천만 원씩 조례 안 바꾼 데가 있어 가지고 셋째는 원정 가가지고 낳고 온다, 이해 하셨죠? 제 말 뜻을 이해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이것 하려고 한 거예요.

축하용품 서비스 개선 용역을 950만 원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용역을 줘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것은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 해 갖고 1억을 따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게 사실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세트를 구성했기 때문에 엄마들이 보더니 이런 건 아니다, 새롭게 해 가지고 좀,

○위원장 정종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 싹 받아들여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용역을 통해서 새롭게,

○위원장 정종길 아니 아니, 용역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그것을 결정하거나 또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엄마들한테 받은 의견을 갖고 하면 되는 거지 축하용품 주는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용역을 꼭 줘야 되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것 용품 외에도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구라든가,

○위원장 정종길 어디에다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한양대학교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교수님이 달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꼭 달라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 왔고 또 앞으로도 일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위원장 정종길 용역 받는 곳 저한테 자료 한 번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950만 원 장애인들한테 쓰면 정말 좋은데.

장애인과장님 마지막, 행복드림버스 아까 우리 이진분 위원님도 우스갯소리로 “소풍가는 겁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휠체어를 싣고 가는 거는 가능한데요. 뇌병변 환자들의 침대 싣고 평생 방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 그분들 태울 수 있도록 차 1대 더 뽑아주세요. 더 뽑읍시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일단 운영을 해 보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볼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길 아픈 사람들은 놀러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될 수는 있지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종길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비장애인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침대만 싹 세팅을 해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방에서 못 나와도 나오게끔 할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더라도 타 시·도는 못하는 것을 안산시는 놀러간다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버스를 하나 사서 계속 도는 거죠, 순차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뇌병변 환자는 파악이 돼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위원장 정종길 뇌병변 환자들은 파악이 돼 있다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데 와상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종길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데 와상 장애인들이 그렇게 나들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참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요나 아니면 안전이나 이런 게 확보가 돼 있는지 준비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종길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아까 우리 보육정책과장님 안심벨 현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이경애위원 그게 차가요, 내려서 기사님이 눌러야 되는데 안 누르면 멘트가 나와요. “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리지 않는 아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 말 듣고 벨을 딱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벨을 그냥 누른다고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동을 끄고 벨을 누르지 않으면 그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공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하나만 더 이경애 위원님 질문에 추가, 보육정책과 지입차량 운전기사들 파악되면 연세도 다 파악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현재 알기로는 지금 42대가 운영되고요. 특별한 규정은 없고,

○위원장 정종길 42대가 어디 원에 그다음에 42대가 1대가 몇 개 원을 담당하고 도는지, 시간대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확인해서 주시고요.

힘들어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천천히 해 주세요, 급한 거 아니니까.

이경애위원 기사 나이까지 하는 건 개인정보인데요.

○위원장 정종길 아니, 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정보라 해 갖고 안 주시면 받지 마시고,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는 파악해 주세요.

장애인과장님, 전문가는 아닌데 청각장애인 운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위원장 정종길 지입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귀가 잘 안 들리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제가 들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리시는 분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확인을 못합니다, 경찰서에서.

그런데 벨 누르면 음성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음성 말고 운전석 앞에다가 문구도 쭉 지나가게끔 달 수 있는 방안 연구해 보세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문구요? 내용,

○위원장 정종길 시각적으로.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해하셨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위원장님, 1분만 시간 주시면 제가 보충,

○위원장 정종길 예, 말씀하셔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잘 드렸지만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추경 예산이 한 258억 됩니다. 이중에는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된 사업 매칭 사업도 많이 있고요. 물론 신규 사업도 있습니다.

다만 또 저희가 하고 싶어도 예산팀에서 총 금액 때문에 잘린 예산도 또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이 통과돼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 지역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한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오사회복지관 증축 문제는 7월 달에 계약은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전기공사 분 한 4천만 원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요.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림스타트 리모델링 사업은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2004년도부터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참 열악합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심벨 점검이라든가 이런 소리는 사실 저희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 봐야 될 그런 사업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사실 우리 시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저도 문화복지국장으로 와 가지고 저출산 문제가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잘 소통하고 상의해서 우리 시만이라도 변화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부종합복지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LH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너무 오래된 건물이고 리모델링이나 신축해야 된다는 거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도 문화복지국의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소가 협업해서 우리 시가 시범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보건복지부와 잘 협의를 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뷰티산업에 대해서도 하여튼 저희 즉흥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면 뷰티산업이라든가 미용 업계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종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차량 사고 책임 관계 이런 문제도 한 번 챙겨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주신 고견은 잘 새겨들어서 하나하나 시정할 건 시정하고 또 더욱 더 노력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문화복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열심히 하여튼 공부하시고 새로운 활력을 주시는 우리 문화복지국장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한 뒤에 팀장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우리 문화복지국 위원님들이니까 믿어주시고 하여튼 건강을 챙기시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아름다운 아이디어, 멋진 아이디어로 공무원 생활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종길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곽순례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여환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이기용
문화예술과장김창섭
체육진흥과장박양복
복지정책과장노성우
노인복지과장문양교
장애인복지과장박경혜
여성가족과장김제교
보육정책과장김용선
위생정책과장김경숙
외국인주민정책과장유정숙
외국인주민지원과장박근수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백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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