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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8.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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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30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부해양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부해양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안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예산 규모는 총 299억 3305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1%인 2억 10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7억 1394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인 1억 9855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2억 191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9%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부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1.66%인 3700만 원이증액된 22억 659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13%인 1억 6155만 9천 원이 증액된 144억 48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청사 주변 유휴지 초화류 파종 및 유지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해양본부 청사 주변 유휴지를 활용하여 계절에 맞는 초화류를 순환 식재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사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안산별망어촌문화관 전시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안산별망어촌문화관의 보유 유물량을 현지 확인 결과 용역서에서 조사된 유물량에 비해 실제 유물량이 대폭 감소되어 유물 구입비 일부를 모형으로 제작·설치하고 세부사업 내용에 맞게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당초 시설비를 시설비, 일반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변경하여 총 48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2019년 갯벌체험 안전가이드 지원 사업”입니다.

갯벌체험객을 상대로 안전교육 및 체험활동 안내, 갯벌 해설사 역할 등을 할 수 있는 갯벌체험 안전가이드 채용을 지원함으로써 체험객에게 안전한 체험활동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촌체험마을 활성화에 따른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친환경 부표 교체에 따른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현재 추진 중인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 사업」으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 부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김활성처리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양식어장의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되는 김활성처리제를 지원하여 김양식 어가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무기산(염산) 사용금지를 유도하여 해양환경 보호 및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대부해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437페이지요.

불법행위 단속 보조인건비가 올라왔거든요.

그전에도 이런 단속 인원이 있지 않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해양수산과장 이강원입니다.

단속 보조원은 없었고요. 이거는 도비 50%를 지원해 주면서 민간인을 보조요원 도입해 가지고 어업 질서 확립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된 사업인데요.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개월분이 지원돼서 편성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처음에는 예산이 없었다가 중간에 도비를 따오신 거예요? 그냥 내려온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렇습니다.

도에서 어떤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검토됐고,

현옥순위원 면에서?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현옥순위원 지금 이제 한창 이게, 10월부터라고 했는데 9월부터도 대부도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돼요. 가을에 많이 가잖아요?

거기에 따른 불법주차로 인해서 저도 지지난주, 지난 주 계속 단속으로 인한 그런 민원을 많이 봤는데 일단 차가 밀리니까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 지금이라도, 당길 수는 없죠? 그냥 그달에만 써야만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이건 위원님 불법행위 어업, 어업 관련된 단속요원 보조 인력이고요.

현옥순위원 아, 어업선이구나.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단원구청 교통 부서하고도,

현옥순위원 협의해서 그 부분을 그럼,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수시로 협업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 부분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9월도, 저도 어업선이 12월보다는 9월이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혹시 준다 하면 그렇게 건의 좀 한 번 해 보셔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요트 육상 거치대 구입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요트 주차장 설치인가요? 뭐예요, 거치대가?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아니고요. 작년에 구입한 요트가 있는데 동절기에는 해상에서 계류를 못시키고 육상으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때 올리려면 거치대가 필요합니다.

비용도 위에 사용료도 그렇고 유지관리비 엔진오일이나 이런 비용도 같이 계상을 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요트 하나 구입할 때마다 이런 거치대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육상에서 계류하려면 거치대가 필요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안산시 요트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총 몇 대인데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지금 1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1대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현옥순위원 앞으로도 계획은 있겠네요? 구입 계획이.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이게 주로 레저 프로그램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옥순위원 없고 교육용 요트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뒤에요. 해양레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왜 반납을 하셨어요? 지금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나 봐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반납한 게 아니고요.

현옥순위원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당초에 이게 국비 50% 지원 사업인데요. 목적은 저변 확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에 2천만 원 지원을 했다가 감액 결정 통보가 지난 6월 달에 통지됐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 감액된, 그래서 시비 600, 국비 600해서 1200을 감액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현옥순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내역서 좀 한 번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갯벌 안전가이드 채용 지원 사업, 인건비잖아요? 이게 선감하고 종현이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두 군데에 대한 인건비인데 제가 이걸 확인해 본 결과 갯벌체험이 그전 같지 않고 많이 준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어찌됐든 안전 불감증이 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죠?

한 번 간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한 해에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린이든 학생이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건비 지원이라고 봐도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수요는 줄고 있는데 이런 안전가이드 인원을 늘리는 걸 보면,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6개월 치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도시민들하고 어촌하고의 어떤 교류 증진 차원에서 이렇게 목적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안전 관련된 가이드들이 하는 역할이 안전교육뿐만이 아니라 해설사로서의 역할 또 체험한 체험객에 대한 이런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비 보조 사업인데 약간 일자리 창출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무조건 여기저기 이렇게 파견하는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그런 인원 일자리 창출 잘하셔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저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런 부분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잘 챙기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좀 더 갯벌을 체험하는 인구들이 늘 수 있도록 방안도 세워주시기 바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챙겨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새로운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냥 가서 달랑 1개만 하고 오기에는 너무 단순하다 프로그램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437페이지 안산별망어촌문화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저는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조례가 통과된다면 오픈하기 위한 준비가, 활성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데 있어서 유물 구입이 우리가 해안에 있고 또 어촌에 관련된 이런 박물관이 두세 개 있다 보니까 유물 구입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이 다른 도시의 해안 그런 박물관을 많이 다니셔서 획기적인 그런 유물 구입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 유물이 너무 비싸고 좀 구하기, 이 칸을 다 채우기 뭐 하다 그러면 다른 아이디어를 해서라도, 예를 들어 여기도 아이들이 갈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현옥순위원 제가 여름에 어떤 박물관을 갔더니 내가 이렇게 터치를 하면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와 가지고 딱 물리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촌문화관에서라도 실제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 체험은 못하지만 거기 와 가지고 가상으로 물고기를 내가 잡았다 라는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게 많이 있어요, 박물관 다녀보니까.

그래서 그것 한 번 아이디어 제가 내는 바입니다. 어디라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대부개발과요.

파종 종류 3종이 올라왔거든요. 그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현옥순위원 이것 이 예산이 통과되면 가을에 심으실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코스모스가 지고 나면 바로 심어서 내년 봄에,

현옥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스모스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봄에 필 그 파종을 지금 올리신 거네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유채꽃하고 또 뭐죠? 양귀비?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양귀비하고 금계국하고 3개 종류를 가을에 파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혹시 새삼이라고 아세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새삼,

현옥순위원 이런 코스모스 필 때 타고 올라가는 거 노란 거,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다 죽이는 거.

아세요?

여기 대부도에는 그런, 식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없나요? 코스모스 필 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그건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안산천에는 제가 의견을 넣어서 코스모스를 심어서 지금 활짝 핀 상태예요.

그런데 피기 전에 그 풀이 올라와 가지고 저희 주민들이 계속, 아마 지겹게 민원 받았을 거예요, 하천 관련 그 부서가.

오늘 죽이면 내일 또 나타나고 이렇게 번식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저는 대부도의 코스모스도 혹시 그런 게 있나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런 종류는 없는데 잡초가 많이 우거져서 저희가 잡초 제거 작업을 발주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할 때 미리 파종을 하기 전에 어떤 나쁜 잡초를 죽이고 나서 그런 파종을 하면 자라는 동안이나 필 때까지 그런 게 그럼 안나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제초제를 사용해서 저희가 파종하는 초화류에 피해가 안 가는 그런 제초제가 있으면 그런 걸 구입해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다시피 청사 주변에 파종을,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파종이 오래갈 수 있는 그런 파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었거든요.

시민들은 관광을 하면서 잘 가꾸어져 있는 꽃에 포토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고생들 많으셨다 라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하는데.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오래갈 수 있는 그런 꽃은 없나요?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여러해살이 꽃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것은 저희가 지금 거기 시유지는 매각 공고가 돼 있고 언제 팔릴지 모르고 그래서 여러해살이를 심어놓으면 나중에 그걸 또 옮겨야 되고, 예산 문제가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매각이 언제 계획은,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지금 공고가 된 상태라서,

이진분위원 언제 될지는 모르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이진분위원 그 점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주민들은 관광을 많이 가서 정말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데 애쓰셨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해양수산과장 이강원입니다.

이진분위원 별망어촌문화관에 지금 유물 구입을 못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아니요. 당초에 어촌부락 마을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다 라고 해서 했던 유물 총 358점이 자료 수집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사를 해 보니까 실제는 상당부분이 없고 한 107점정도 보유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진분위원 170.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107점이요.

주로 사진하고 문서 이런 유물 어구들인데요. 특히 중요시하는 낭장망 어선이 당초에 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사업비가 큽니다. 그게 한 2억 정도를 예상 했었는데 실제 그게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모형으로 제작해서, 위치도 부락 대표들하고도 협의해서 외부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모형 제작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유물을 구입하는 것하고 또 모형 제작을 하는 거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48만 2천 원 감액이 돼서.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이것 위원님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 확보할 때는 시설비로 11억 6367만 원을 통으로 확보했습니다.

이진분위원 통으로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그러다보니 집행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유물 감정이나 일반 물품 구입 관련된 거는 일반운영비로 예산 과목을 편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물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책상, 의자, 컴퓨터를 구입할 때도 자산취득비로 과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통으로 되다 보니 지금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설비가 줄다보니까 부대비가 48만 6천 원이 감액되게 되

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유물에서 감액된 게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모형물로 대체,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유물은 당초에 3억 했던 것이 실물이 없기 때문에 2억을 줄여서 1억으로 넣고요. 운영비하고 이렇게 변경을 시킨 겁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김양식, 저희가 여태까지 염산을 사용해야지 김양식이 잘된다는 견해로 염산을 사용해 왔었잖아요.

염산을 사용 안 했을 때 김양식이 잘될 수 있는 대처를 마련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지금 말씀 주신 무기산 염산은 농도 9.5% 이내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내로 하다 보니 소위 말한 잡태 이끼류 이런 것이 끼여서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양식하시는 분들이 농도를 높여서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산활성제라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농도가 10% 이상 되는 거를 우리가 지원해 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고 또 특히 아시다시피 이게 염산이 해양에 뿌려지게 되면 생태계 파괴와 해양 오염은 기본이고 또 그게 우리 밥상으로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먹거리 문제 이렇기 때문에 꼭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떤 일정부분은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단속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번에 부득이 특별회계로 해서 이렇게 편제를 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걸로 해도, 만약에 염산 이런 거 안 쳤을 때는 무슨 따개비나 그런 게 많이 끼여서 김양식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래서 농도를 그렇게 높여서 무기산 염산을 쓰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농도 높이지 않고 정량으로 나오는 그런 염산을 쓰라는 거죠? 무기산.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유기산.

이진분위원 유기산.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그런 제품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김양식의 80%를 시에서 매입을 하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저희가 올린 거 이번에 편성 요구한 거는 전체 총 우리 김양식장이 5군데에 23,000여 책입니다. 총 필요한 양이 한 760톤 정도, 그중에서 80%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20%는 자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는 20%만 지원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한 20% 정도.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20%만이요?

이진분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글쎄요. 지방 저쪽 신안 타 지자체 사례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비율은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자부담을 많이 시키는 경우도 있고, 화성은 또 보니까 10% 시키더라고요.

이진분위원 화성은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래서 저희는 20% 시키되 대신 민간보조경상비로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주게 되면 자부담을 일부러 숨기고 보조금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80%를 직접 구매하고 또 자부담 20% 확인해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투명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확인까지 해서 지원을 해 주셔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이진분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안산 김도 맛있더라고요. 맛이 있으니까 이 김에 대한, 우리 안산의 먹거리가 홍보할 만한 게 딱히 없어요.

대부도를 가도 딱 이게 안산의 명물이다 이런, 누구한테 소개를 하고 싶어도 딱 떠오르는 게 바지락 칼국수 이것밖에 떠오르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에 또 김도 활성화가 돼서 많이 홍보도 되고, 수확도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관심 갖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현옥순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청사 유지해서 유채꽃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예산이 있어요. 그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한명훈위원 5600만 원 기존 예산이 있는데, 왜 2200이 또 추가된 거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기존 예산은 금년도에 유채꽃하고 가을에 코스모스를 조성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 3월과 6월에 추진을 했고요.

내년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양귀비하고 금계국하고 유채꽃을 올 가을에 파종하려고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기존에 그러면 5600 세웠던 것은 다 소진했네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여기 제출했던 대로 세 가지 품목을 파종한다는 얘기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코스모스가 지고 나면 바로 파종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해양수산과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해양수산과장 이강원입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안산별망어촌문화관요.

거기에 보시면 시설비가 10억 3천만 원 있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은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전시물 설계라든가 제작·설치해서 모형을 제작한다고 나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떤 모형을 제작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낭장망 어선입니다, 모형 제작하는 게.

한명훈위원 어선을 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아직 이제,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지금 현재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해서 턴키 식으로 설계서부터 제작,·설치까지 일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자 공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발주는 그러면 나가지 않았네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한명훈위원 지금 공모 중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최종 선정되면 한 번 저희한테 보여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떤 어선으로 어떻게 공모해서 발주가 나갈 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금액이 10억 3천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 안에 다른 용도도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전체적인 조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 통신, 소방 공사도 5천여만 원이 포함돼 있고요.

전체적인 유물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제작물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한명훈위원 다 해서 10억 3천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특별회계 446쪽에 보면 육도 바다숲 조성이라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3천만 원.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이게 해수부에서 2014년도에 바다숲 육도 조성 공사를, 조성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인공어초를 비롯해서 자연석 쌓고 이러면서 조식동물 구제하고 또 해류, 조류들 보식하는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관찰을 하다가 이 조건이 전액 국비로 해서 육도가 됐기 때문에 5년째에서는 사후관리를 지자체에서 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3천만 원 계상을 한 겁니다. 사후관리 측면의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사후관리 예산으로 3천만 원 책정됐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동안 국비로 다 조성을 하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초화류 식재하는 거요. 그게 목표를 어디에 두고 매년 한 6, 7천만 원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주민들이 오셔서 꽃도 있고 하니까 사진도 찍고 하는 관광 목적인지 아니면 나대지이기 때문에 너무 보기 흉하니까 거기 그런 보기 흉한 거를 감안하려는 목적인지 어디에 목표를 두시고 매년 식재를 하시는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우선 저희 청사 주변이나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을 목적으로 그게 저희가, 4월에서 5월 동안에 저희 주변에 오신 분들이 평균 한 890명 정도 오고요.

그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는 1,530명, 금년도 근로자의 날 5월 1일 같은 경우는 3,600명 정도 내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 와서 사진도 찍고 관광도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하고요.

만약에 초화류를 안 심고 시유지를 방치하게 되면 잡목이라든가 잡초가 우거져서 주변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또 관리 차원에서도 저희가 초화류를 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관리 차원은 차치하고 관광객들 찾으시는 분들의 그런 관광을 목적으로?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이경애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찾으시는 관광객이 많아서 거기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보고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매년 6천, 7천 그 이상의 돈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나대지이기 때문에 팔릴 때까지 그거를 관리하는 차원이라면 꽃을 심지 않아도, 예를 들면 꽃잔디라고 해요. 그것을 한 번 심으면 이게 다년생이기 때문에 봄 되면 다시 피어서 가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잔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심어도 보라색, 분홍색 꽃으로 잔뜩 피어서 보기 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어떤 농부가 앞을 못 보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산 전체를 꽃잔디 심어서 관광지로 개발한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 이것을 6천만 원, 7천만 원을 들여서 관리 차원이라면 관리 방법을 좀 달리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정말 꽃을 심어서 관광객들이 매년 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거라면 일부러라도 심으니까 그런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목표를 어디에 두고 이것을 관리할 것인지, 사실 땅을 지금 내놨지만 언제 팔릴지는 모르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우리 집행부에서 서로, 젊은 집행부 직원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토론하고 얘기해서, 매년 이렇게 6천만 원, 7천만 원씩을 버리는 돈이잖아요, 그게 과연.

그래서 그게 가치가 있는 건지 또는 우리가 관리를 어떤 식으로 달리 방법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질의하시고, 올해도 질의하시고 또 추경에 올라오니까 왜 비용이 있는데 또 올라왔는지 또 질문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모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내일 땅이 팔리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한 번 논의를 해 보셔서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한 번 토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서 439쪽에 보면 영조물공제 및 재해복구공제 수시등록비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도 자기부담금도 있고 한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영조물공제라 하면 기존에 우리 18개 시설이 가입돼 있는데 이번에 하고자 하는 건 육도 안전쉼터가 준공이 됐고 또 육도어항하고 탄도어항 내에서 일반 관광객이나 일반 시민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배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보험.

이러지 않으면 꼭 소송으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영조물공제 배상금을 한 거고요.

1건 처리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10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분류해서 5건으로 계상했고요.

재해복구공제는 이것도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어떤 자연재해나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설물이 파괴되거나 이렇게 되면 보험을 받는 그런 성격이에요.

이경애위원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보험 가입을 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매년 이 비용은 나가는 비용이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계속 관리를 하려면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만약에 다치거나 이러면 다치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최고 보상액이 얼마큼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1억까지 됩니다, 1억.

이경애위원 최고 1억까지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 공제보험 내역 한 번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친환경부표 교체에 따른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용역 올라왔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설명서 229쪽인데요. 효과가 스티로폼을 친환경으로 교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적절하게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를 적절하게 처리한다는 게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도부터 친환경부표 지원 사업이 돼서 작년에 7천만 원, 올해 9500 가지고서 폐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거를 걷어내고 친환경인 PE 제품입니다. 폴리에틸렌 제품이라 반영구적인데요. 그 부표로 교체하는 사업들을 국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거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 지금 작업장 옆에다가 그냥 야적만 하는 상태라 그것을 처리하는 용역비가 루배당 한 6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또 공급 있기 때문에 30% 가산해 가지고 그래서 4500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업체에다가 그냥 맡기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지정폐기물로 처리가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리하는 비용이 지금 이만큼 든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적절하게 처리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이것을 우리가 땅에 묻을 건지 아니면 우리가 태울 건지,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대부분 소각합니다. 지정폐기물 지정업체에다가 우리가 계약을 하면 운반해서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냐면 업체에다가 맡기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폐기물들을 우리 관에서 맡기면 그분들이 가져가서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소각을 하거나 또는 매립을 하거나 이런 기준에 맞춰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골에 있는 어떤 폐 농가 창고 이런 걸 빌려가지고 쌓아놔서 그게 정말 영세한 지자체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지금 계속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의료폐기물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처리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 매립을 하는 건지 소각을 하는 건지 업체에 맡기는 건지, 그러면 업체에 맡기면 그 업체가 직접 소각을 하거나 하는 것들 증빙을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진을 받거나 또는 그것 업체에서 처리한 그런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받으시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 예산이 통과되면 업체에 맡기셔서 소각 처리한 부분들 그다음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한 번 주십시오. 확실하게 그 처리가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냥 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관리하셔 가지고 그 업체가 제대로 처리했는지 그 부분들을 받으셔서 저희한테도 한 번 보고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요.

올해는 얼마씩 지급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어가당 60만 원인데요. 60만 원 중에 30% 18만 원은 마을공동기금으로 내고요. 42만 원,

박은경위원 60만 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박은경위원 좀 산정되지 않았어요, 65만 원으로 증액돼서?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아닙니다. 60만 원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60만 원으로 기준했을 때 어쨌든 제가 N분의 1로 해 보면 한 70여 명 정도인데,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70 어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일정 규모의 연간 소득, 어업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어업 종사일 60일 이상으로 이렇게 자격을 적용하는 건데, 그러면 이 70여 명 정도면 우리 관내에 계신 대상자의 적절한 산정치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조건불리지역이라면 대부도는 아니고요. 풍도, 육도 섬 도서지역을 말합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풍도, 육도든 우리가 지역의 관내에 이런, 어떻게 보면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70여 명 정도 추계되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 범위에서.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작년에는 66 어가 계상을 했었는데요. 6개 어가가 아까 말씀주신 4대보험 가입했다할지 중복 신청했다할지 이런 자격이 없는 분들 빼고 하니까 60 어가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70 어가면 적절하게 계상했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작년에 보니까 집행해서 잔액이 9만 원이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에 60 어가 해 가지고 9만 원 집행잔액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가 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10 어가를 늘린 거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대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들을 누가 그것을, 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하고 지급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저희 담당 실무관이 전체 실태조사도 하고 부적격자인지 여부도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시스템에서도 가동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이게 지금 2016년도부터 시작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박은경위원 계속 반복돼서 매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어가들이?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수급이라면 좀 그렇지만 자격이 미비한 사람들이 이렇게 수급 받는 경우는 없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국가에서 전산 입력을 하반기에 다 합니다, 이게.

부적격자 대상을 판별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무자격자는 이렇게 탈락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는, 그러니까 어가당 60만 원 받는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어가당 60만 원인데 18만 원인 30%는 공동기금 내고, 42만 원은 지급이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공동기금으로 적립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적립금에 대한 관리라고 해야 되나, 향후 이용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점검하지 않으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이것은 마을 어촌계로 다 적립이 되기 때문에 마을 공동사업으로 이렇게 어떤 총회나 이런 절차 거쳐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거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촌 자율 기금들 있잖아요.

거기 운영 실태를 보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에 있어서 미흡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원되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야말로 공동기금이기 때문에, 물론 어촌계에서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관에서 지원 받는 국비사업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도비, 시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공의 성격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확인하기로는 매년 5년씩 증액됐던 걸로 아는데 한 번 그것은 정확히 확인해 보셔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특별회계 관련해서 해안 쓰레기 수거라든가 친환경 부표 지원 사업들이 결국은 해안 쓰레기 오염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해안 쓰레기 오염의 주범이 결국은 플라스틱하고 스티로폼이잖아요.

친환경 부표 교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작년에 7천만 원, 올해 9500이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개수로는 환산하기가 좀 저기한데, 이게 지금 자부담이 30%인가요?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되죠? 국비, 시비.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국비 50%, 도비 25%, 우리 시비 25%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국비 50%, 도비?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25%.

박은경위원 25%.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시비 25%.

박은경위원 시비 25%, 자부담은 없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 줬어요. 이렇게 지원해 준 이유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스티로폼 부표들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관내 회수율은 얼마나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부표기 때문에 전체 다 회수가 됩니다.

박은경위원 전체 다 회수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회수되면, 그러면 아까 폐기물 비용 산정하실 때 리터당 개수하고 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4,474개가 결국은 지원됐던 거고, 2018년과 19년 현재 지원되는 총량인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아니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 4,474개라는 것은 폐스티로폼이고요. 친환경 부표는,

박은경위원 몇 개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신규로 설치되는 부표도 있을 거고, 교체되는 부표도 있을 건데 그것은 어업인들이 직접 하는 거죠, 본인들이. 교체 작업은, 교체든 설치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어업인들이 직접 교체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7천만 원하고 올해 9500으로 개수 산정하실 수 있는 건가요? 나오나요, 산출?

왜냐하면 지원 개수가 분명히 나와야지, 왜냐하면 회수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점검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 회수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고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위원님, 맞교환이기 때문에 우리 회수하는 4,474개하고 똑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맞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부터, 그러면 그 사업들이 이월돼 가지고 올해 다 교체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아니요.

작년도 것하고 올해도 이렇게 지원된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교체한 것들을 어딘가에, 아까 야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야적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야적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나쁜 말로 물을 빼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건조를 해야 되잖아요, 부피를 줄이려면.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글쎄요.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수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이게 가볍지만 부피가 큰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압축하는 그런 기술적인 검토들은 전혀 없나요?

왜냐하면 부풀어진 스티로폼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기술도 저는 접목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게 일정시간 물기를 빼야 되기 때문에 빼서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아까 운반, 소각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도 그냥 용역비 주고 끝낼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산적하는데 부피를 감안해서 130% 잡는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리 과정에 대한 점검들 해 보시냐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하여튼 이번 계상해 주시면 제가 직접 철저하게 확인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번도 그러면 지금까지,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안 한 거죠, 예.

박은경위원 안 해 보신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 친환경 부표를 지원해 주는 게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미 혜택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또 처리까지 다 해주는데 있어서 그런 최소한의 회수율은 정확히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교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누가 어떻게 점검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야적한 숫자만큼 새로운 걸 보급을 해 주기 때문에 걷어낸 자리에 또 부표를,

박은경위원 그런데 걷어낸 자리에다가 바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선지급을 받고 회수해 오는 거를 확인하는 거 아니나요? 시스템이.

예를 들면 내가 어업인인데 부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은 지원을 받았어요. 확정자예요. 그러면 지원을 받을 때 기존에 친환경 부표를 교체하려면 먼저 그 부표를 받아가지고 수령을 해서 현장에 가서 설치해서 교체하고 그것 수거해 와야 되는데 그런 게 분명하게 확인이 되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건 실무관들이 출장해서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러는데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 이 사업의 취지도 살릴 수 있는 거고 또 향후에 수거한 부표들도 정확히 잘 야적시켜서 운반하기까지 너무 또 오래두다 보면 또 다른 제2의 오염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결국은 근거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시행 내용에다가, 지침에다가 이걸 근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이게 앞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갈 거잖아요.

이런 교체에 대한 요구들은 계속 큰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이게 주로 위원님, 양식장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업 끝나면 다 교체돼서,

박은경위원 한정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상에는 다 했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 사업이 계속 됐을 때에 대한 부분들, 그럼 교체가 올해로 다 마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있는 양식장의 전 부표가 전량이?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친환경 부표는 약간 반영구적일 수 있는데 몇 년을 보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건,

박은경위원 아직은 정확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그런데 기술 검증해서 그런 부표에, 그러면 부표는 국가에서 친환경부표는 그냥 직접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거죠, 지원받은 금액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 그럼 일괄 구입해서 지원을 하는 거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물건을, 어떤 제품을 선정할 때는 여러 제조사마다 약간 다르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작년에 구입하셨던 내역과 올해 구입하셨던 제조사 내역들, 제품의 특징들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셔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관내 양식업에 있는 부표의 개수 현황 그리고 교체 회수율에 대한 것들 정확하게 점검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대부개발과장님, 이 질문은 회계과 쪽에 해야 될 질문인데요. 우리 대부개발과에서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질문할게요.

청사 주변에 시유지가 총 몇 필지 있어요?

그러면 매매된 필지도 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총 4필지인데 한 필지가 매매됐습니다.

김정택위원 3필지가 지금, 필지 구역 나눈 거 언제 나눴는지 혹시 아세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초화류 예산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청사 주변이라 그래가지고, 청사 주변 우리 지금 현재 시유지 이 지역 이 필지에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김정택위원 우리 시유지 3필지 시유지에다가?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필지는 매매가 됐지만 아직도 거기 개발 사업이 안 되고 있죠. 그대로 비어있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계획도 없어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렇죠. 지금 매각 공고만 되어 있는 상태고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팔린 필지.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팔린 필지는 소유자가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직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김정택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초화류 심는 목적이 언제 필지가 매매될지 모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초화류를 품종을 바꿔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초화류 심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그런 이유도 있고 다른 거를, 다년생을 심는다면 예산이 또 소요되고 유지관리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초화류를 심고,

김정택위원 그럼 초화류를 심는 목적은 뭐예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 차원도 있고 유지관리에서 만약에 초화류를 안 심으면 유지관리 상 잡목이라든가 잡초가 우거지기 때문에 보기 흉하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유지관리 측면하고 관광객 시민들 볼거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저도 7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시유지에다가 초화류 식재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한 게 지금 벌써 몇 년 정도가 계속 예산이 편성 됐어요. 그 예산을 이렇게 합쳐보면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소요됐죠.

앞으로 현 시점에서는 이게 과연 분양이, 빨리 매각이 돼 가지고 여기 개발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년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년생 생물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런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면 사실은 다년생 생물이 매각이 됐을 때도 그것을 다른 쪽으로 이식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매각된 사람이 활용할 수도 있는 거야 그 땅에. 그렇다하면 값어치도 또 상승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경우에 구획 정리가 어떻게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매각 금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관광객을 목적으로 해서 다년생 식물을 해 가지고 한 번 식재하면 몇 년, 몇 십 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상목이라든가 아니면 다년생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식재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게 하루아침에 내가 볼 때는 시유지 매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안보여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1년에 예산이 그냥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얼마나 와서 거기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부개발과 차원에서 이제는 그런 쪽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 부분은 부지가 상업용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그게 매각이 되면 녹지는 활용을 안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앞으로 유지관리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 있는지 예산이 최소화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토지 자체가 상업지역이고 어떤 개발을 할 때 상업 용도로 개발하겠지만 우리가 식재했던 다년생 식물이나 아니면 관상목이나 이런 것들 한다고 해서 그게 그냥 낭비된다고 보지 않아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우리가 공공근로 통해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심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개발이 됐을 때.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몇 년 동안 토지 자체가 매각 안 되고 있는 이 실정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 5∼6년 정도 지났어요. 5∼6년 동안 계속 초화류 심은 예산만 해도 내가 볼 때는 몇 억이 소요됐을 거예요. 올해만 해도 1억 이상이 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편요금이 이번 예산에 더 올라왔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불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때문에 우편요금이 많이 이렇게 예상보다 추경에 올려야 되는 예산이 생긴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우편요금이 올 1월 1일부로 그동안 도로점용료 부과를 구청에서 부과를 했는데요. 기반시설계 팀이 하나 저희 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 금년도 3월 달에 정기분 252건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발부하지 않았던 건수가 늘다 보니까 우편요금 인상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구청 업무가 대부개발과로 이관되면서?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구청 예산 360만 원은 삭감시켰나?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구청은, 그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건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해양수산과장 이강원입니다.

김정택위원 별망어촌문화관 조성 사업비 예산이 제가 알기로 본예산하고 1회 추경을 못 봐서 그러는데 본예산에 확보된 거예요, 추경에 확보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1회 추경 때,

김정택위원 1회 추경 때.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1회 추경 때 목을 정해서 예산 편성 안 하고 왜 통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런 부분은 면밀하지 못한 부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산 과목이 일반운영비나 시설부대비나 자산취득비가 나눠져서 이렇게, 2회 추경처럼 나눠져서 해야 되는데 추경 때 예산 올리면서 통으로 해서 우리도 정확히 그것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못해 가지고, 지금 이게 목이 변경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낭장망 어선이 당초에는 있었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기본계획하고 이렇게 용역을, 과업을 줬었습니다. 전수조사 다하고 지역 별망협의회에 접촉해서 최종 파악한 게 358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에서 사진하고 문서하고 유물 이렇게 어구 해 가지고 다 조사 용역에서 도출했던 사안인데요. 용역 납품 받고도 현재 있는 걸로 저희도 추정하고 사업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김정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용역보고서 자체가 잘못 조사가 됐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리고 낭장망 어선이 만약에 있었을 때 구입비가 한 3억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낭장망 어선이 실제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돼서 모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모형 제작비는 그 어선만 따졌을 때 얼마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것만 1억입니다.

김정택위원 1억.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김정택위원 보통 우리가 어촌문화관 같은 경우 타 시·도 같은 경우 전시 유물 하는 거는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별망어촌마을에 대한 특성을 가진 어떤 유물이어야 되는데, 어촌마을에서 유물들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기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지금 107점 기증 의사 밝혔고요. 나머지는 민속박물관에 수장돼서 보관하고 있는 게 한 160여종에 264점이 있고요. 또 문화원도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기증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유물 구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구체적으로 낭장망 어선 모형 조형물 1억 빼고 구입비 얼마나 잡으셨어요, 예산을?

그러니까 1억 그냥 낭장망 어선 딱 그것 하나고 나머지 다 기증 받으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아닙니다.

유물 구입비 1억 따로 잡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낭장망 어선 빼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김정택위원 모형 그것 빼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김정택위원 그런 구입은 대략적으로 감정을 어떻게 하나요?

나는 이런, 어촌문화관의 유물이라고 하면 그런 거를 감정하는 기관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우선은 매입 공고를 내고요. 그러면 매도 접수를 합니다.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예비평가하고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는데 전문가 2명 이상 이렇게 그쪽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야의 감정평가 통해 가지고 구입가가 결정돼서 이렇게 구입하는 절차입니다.

김정택위원 이 사업 자체가 당초 취지가 있고 또 우리 어촌마을에서 유물도 기증한다는 어떤 당초 기증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어촌 주민들하고 사업이 틀어지면 기증에 대한 부분도 원활히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해서 하시고 또 사실은 유물 중에 진짜 유물 가치가 있고 한다면, 기증해 준다면 좋겠지만 그 부분도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잠깐 제가 한 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갯벌체험 안전가이드 지원 사업이 추경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6300만 원이 도비, 시비인데.

선감어촌체험마을하고 종현어촌체험마을 두 군데가 해당이 되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경영 실태는 제가 잠깐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가이드, 안전가이드라고 하지만 사실은 보조 역할을 하시는 이런 분들인데 이런 채용은 몇 명 정도가, 양쪽에 몇 명 정도 채용되고 금액적으로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기간제근로자 식으로 해서 임금도 책정해야 될 거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어떤 4대보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고용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선감에 세 분하고, 종현에 세 분해서 여섯 분이 6개월 하는데요. 대가는 이분들 한 175만 원 정도 월 지급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175만 원이 예를 들어서 하루 몇 시간에 최저임금 7,800 얼마 해서 이런 식의 어떤 비용추계 나왔나요? 임금에 대한.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9,500원 정도 생활임금에다가,

김정택위원 생활임금에,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4대보험 이런 것 다 합쳐 가지고 기간제입니다, 6개월짜리.

김정택위원 그렇게 기간제로 해서,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김정택위원 대부분 예산 편성하시면서 이런 인력에 대한 부분이면, 이게 전체 다 인력이죠? 인력이죠? 여기에,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안전가이드 인력 지원입니다.

김정택위원 인력이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김정택위원 인력이면 예산서에 그런 게 세부적으로 나오면, 대부분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면 부기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냥 통으로 해서 인력 플러스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되도록이면 지역주민들 채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부도는 대부분 대부도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고용 형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배 모형 제작하는 거요. 우리 설명서 227쪽에 보면 배 모형 제작하는 게 1억 든다고 아까 답을 하셨는데,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8400에서 9800으로 가는 거니까요, 시설비가. 한 1억 3천여만 원되겠습니다. 하여튼 1억,

이경애위원 아니, 이 단위가 지금 천 단위면 이게 8400이 아니라 8억 4천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8억 4천, 예. 8억 4천에서 9억 8천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아까 1억이라고 답하셨는데 이게 1억이 아니잖아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유물 구입비 1억이 올라온 거고요. 그것은 모형 제작하고 다른 거잖아요, 지금.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이경애위원 유물 구입비 1억이 추경에 올라온 거는 배 모형 제작과 별도인 그냥 유물 구입을 하겠다고 1억이 올라오신 거고, 그죠? 추경에.

배 모형 제작은 원래 잡은 게 9억 8천 잡으신 거잖아요. 그죠? 맞죠? 이게 왜냐하면 총 시설비가 11억 6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9억 8천은 전시물하고 이런 거 설계 뭐니 이게 다 예산이 통으로 포함이 돼서 하는 거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통으로 11억 6786만 원으로 됐던 것을 이것을 일반운영비 운영비하고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분리하는 건데요. 이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다 라고 얘기 못하는 이유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설계서부터,

이경애위원 그러면 배를 협상에 의한 발주를 지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이경애위원 그게 얼마인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 사업비가 그러니까 9억 8천입니다, 9억 8천.

이경애위원 합쳐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이경애위원 배 모형 제작 합쳐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다 합쳐서,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분리가 안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아까 배 모형 제작하는데 1억이 드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9억 8천에서 1억을 빼고 나면 나머지 8억 8천은 다른 유물들 시설비인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인테리어도 포함되고요.

이경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배 모형까지 합쳐서 9억 8천.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한 산업지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덕주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이용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송순복 산단환경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991억 4465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96%인 9억 4567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산업진흥과는 895억 178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6%인 5671만 9천 원 증가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75억 945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85%인 8억 461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는 20억 3220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3%인 8433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2회 추경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국내·외 경제성장 둔화 및 지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융자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 시의 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2017년 700억이었던 융자 규모를 2018년부터 1000억으로 대폭 늘려 최대한 많은 기업에 지원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저금리에 따른 기금 이자수입 감소로 이자차액 지급 부족액은 일반회계에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2회 추경에 부족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451페이지요.

좀 있으면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 축전을 하잖아요.

그 앞전에 1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이런 어떤 준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어떻게 지금 홍보하고 계신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저희가 성립전 예산 4500만 원 도비는 이번에 올린 거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5월 달부터 방침을 받아가지고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당초 1월 달부터 저희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계속 단계별로 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추가비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7천으로 했는데 올해는 2억 4500으로 좀 줄은 부분 있거든요.

부스도 작년에는 130개 정도 했는데 올해는 100여 개 정도로 축소를 했습니다, 비용에 맞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보라든가 어떤 이벤트 사업도 이미 결정을 했고요. 필요한 사항을 청소년수련관, 경기TP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리플릿 제작도 나왔어요, 그럼?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거의 지금, 아직 저기는 안 했는데 거의 다 나왔습니다.

현옥순위원 어느 정도 프로그램 내용이나 그다음에 용역사 리플릿 나온 것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작년 계속 잘 해 왔지만 올해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산업 홍보 전시관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계획대로라면 지금 적정성 검토 타당성인가요, 그런 어떤 것 하고 있나요? 타당성 검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산업 홍보 전시관이요?

현옥순위원 예.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원시운동장에 저희가, 공식 명칭이 펀드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창조혁신창업센터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국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국가에서 국비로 180억을 투자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당초에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을 민간 공모를 하는데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사항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민간 공모하기에 앞서 우리 건물 있잖아요?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내부 의사결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주로 기업 공단에서 나오는 생산품이라든가 그런 것 홍보, 전시, 판매도 하겠지만 또 기업인들이 많이 원하는 게 비즈니스룸이거든요. 영세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비즈니스룸 해가지고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토지를 매각하고 다시 구입하는 쪽인데 매각을 한 2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감정평가는 공식적으로 아직 안 했지만, 저희가 다시 매입 부분은 한 100억 정도 선에서 하는 부분을 지금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마무리 단계에 가 있고요.

그 부분이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별도로 의회에 올릴 겁니다.

현옥순위원 계획서에 그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차후에도 그런 어떤 변동 사항이나 이런 것 있으면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당연히 보고 드리고요.

조금 진행사항이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사실 이게 국가에서, 산자부에서 180억 국비를 세워놨는데 아시겠지만 국가 추경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국가에서는 연내에 추경을 집행하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절차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451쪽에 국가산업단지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해마다 내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아닙니다.

처음 결성이 됐고요. 이건 전체 국가공단 44개 중에서 지자체 자율의사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10개의 지자체가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여수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나름대로 규약을 만들어가지고, 규약은 내부 저희가 4월 12일 날 의회의 동의를 받았고요.

거기 규약 내용 중에 보면 지방비 부담금이 한 500만 원 정도 연회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해마다 내야 된다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연회비로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연회비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10개 시가 지금 형성이 됐다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현재 가입한 단체가 10개고요.

현재 지금까지 확인해 봤더니 규약을 의회 동의를 받은 데가 9개 단체가 다 했고, 전남 영암이 10월 중에 하겠다고 나왔고요.

연회비는 지금 현재 10개 단체 중에서 올해까지 마무리 좀 해달라고 했는데 시흥은 납부를 했고,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추경에 납부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 협의회가 형성이 되면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지금 저희가 그 목표는 국가산단의 어떤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법률이라든가 제도, 연구용역을 한다든가 건의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국가단지를 형성한 지방자치단체끼리 어떤 국가단지에 대한 활성화 방안 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역할 관계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가에 건의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발전을 하기 위해서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이진분위원 글쎄요. 지금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그래서 올해 하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는 준비 단계입니다.

이진분위원 어떻게 됐든 우리 산업단지가, 안산에서 가입이 됐으니까 안산을 위해서 많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역할 관계에서 국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어떤 실질적으로 지방에 기반시설 이런 걸 떠미는 부분, 제대로 어떤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 정식으로 건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 개선해야 된다는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이 협의회를 잘 활용한다고 그러면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안산시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이진분위원 455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기업 포상금.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도비로 도에서만 내려온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도에서 내려옵니다.

이진분위원 어떤 목적인가요, 포상금이?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저희가 기업SOS현장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도에서 평가를 해서,

이진분위원 평가해서 받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저희가 포상금으로 받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포상금 지급을, 시·군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산 성립전 집행도 가능한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아직 집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입금은 다 됐고, 현금으로요.

그리고 추경에 확보가 되면 저희는 직원들 시찰이라든가 이런 사기앙양 책으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459쪽 산단환경에 보면,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산단환경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에서 많은 반납을 해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이진분위원 신길동 이런 데는 아직도 날씨가 좀 이렇게 안개가 끼고 하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악취에 대해서 좀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해서 반납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반납이 이루어졌나 싶어서.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은 17년도에 저희가 국비 16억을 받았거든요. 국비하고 저희 시비 다 포함해서 16억인데 그중에서 저희한테 방지시설을 신청하겠다고 신청한 업소들에 한해서 신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25개 신청서를 해 줬고요. 그때 중도에 포기한 데도 있고 해갖고,

이진분위원 포기한 데가 있었어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포기한 데는 왜 포기를 하게 되나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까,

이진분위원 예산 때문에 그랬나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예산, 본인들이 내는 자부담이 그때 당시 20%였거든요. 20% 부담도 몇 천만 원씩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올해부터는 3회 추경에 저희가 다시 확보, 국비가 40억 넘게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때는 정부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데 각 회사에서도 보면 본인들 자부담 내는 것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내려주는 걸로 해서 하반기부터는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안 했을 때 그 기업에는 악취나 이런 관계가 없나요, 공장을 운영했을 때?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방지시설을 했을 때하고는 좀 개선이 많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진분위원 그걸 우리 시에서는 점검을 하나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예,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조금 그래도 양호하니까 안 하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저희도 하반기에 국비 내려올 것을 예상해 갖고 수요조사 한 게 한 50개 업체 정도가 지금 추가로 접수해 놓고 있습니다.

또 본인들 부담금도 많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요 해 놓은 게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기업들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악취나 이런 환경에 우리 안산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한명훈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리가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천억을 지원하는데 하반기까지 다 나갔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하반기까지 공모 절차해서 접수 완료돼서 선정이 끝났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몇 개 업체가 지원을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올해 신청 업체 323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선정은 250개가 선정이 돼서 선정률은 77%가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250개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약 71곳이 신청은 했는데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 71곳 업체들이 어떤 이유로 지금 안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를 하는데 대부분은 신용평가에서 자산이라든가 생산량, 수출 이런 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신청에서 탈락, 제외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71곳은 신용평가라든가 이런 평가 절차에서 탈락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런 데는 경기신보에 저희가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안내를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려고 하는 이유는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어려우니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건데 탈락된 업체들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융자를 알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신용보증으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데이터에 보면 342억 사실은 더 요청을 했는데 이런 신용평가 절차에 의해서 탈락되다 보니까 1천억만 나간 거죠? 또 예산도 1천억밖에 없었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한명훈위원 이렇게 많이 지원 요청을 하시면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저희도 일단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1200까지 늘리려고 발표는 했는데, 사실은 또 그 반면에 금리는 내려가고 또 일반회계 부담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회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신 이자차액 보전이요.

현재 금융기관 대출 퍼센티지는 몇 %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1.5%하고,

이경애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건1.5에서 1.75인데,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이자율은 1.58% 정도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주는 그 이자가 1.58%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1.5에서 1.75까지를 보전해 준다. 그러면 거의 지금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대출 받을 수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런데 대출이자는 또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대출이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출이자 몇 %가 되느냐고, 은행 대출이자가?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한 2.5, 3%까지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5에서 3%?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2.5에서 3%라고 치면 한 50%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50% 정도만 지원을 해 줘도 기업들은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래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이 8억 추경에 올리신 것은 250개가 다 선정돼서 나간 거잖아요,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걸로.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250개 기업에 대한 이자에 대한 차액인 거예요, 8억이?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년 거치 2년 상환이기 때문에 이자 및 보전금 나가는 것은 3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다 3년 동안 대출 받는 게 아니고 또 일부 업체는 1년 상환으로 하는 데가 있고, 2년 일시 상환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2018년에 1천억으로 조금 올리다 보니까 또 그 부분하고 금리가 점점 내려가는 것 때문에 작년에는 23억에서 금년도는 30억까지 이차보전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아마 이것보다 더 늘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자율은 낮아지고 그러면, 지원해 주는 기업들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아마 신청 업체들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내년에 1200까지 하면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내년에는 1200 정도까지 늘릴 계획이신 거예요, 그 금액을?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도 조성 목표액이 1200억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1200까지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번 대출을 받으면 또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재신청 할 수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상환이 안 끝나면 일단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상환이 안 끝나면 제외하고, 상환이 끝난 기업에 대해서 는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최대 지금 5억 원까지 하고 5억 원 내에서 이자를 50%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운전자금으로 그렇게.....

이경애위원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우리 산단이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탈락된 71개 업체도 구제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보증으로 해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우리 산업진흥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조혁신센터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이경애위원 우리가 그 땅 매각을 200억을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땅을 매각하고 매입하는 금액은 100억.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정도 선에서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매각은 아직 안 된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감정평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초안 계획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잡아가지고 산단에 공모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200억에 매각을 하고, 우리는 100억에 매입을 해서 이것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센터를, 네.

당초에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하기는 무리가 있어가지고, 한때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출자해 가지고 사업성 검토도 해 봤는데 도시공사도 좀 어렵다는 표명을 했는데 마침 이게 산업자원부에서 청년선도산단 지정 작년 6월 달에 됐습니다. 그것의 한 일환으로 국비가 180억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지원 확정이 된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아니요. 국가 추경이 확정돼 가지고 지금 집행 직전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우리가 200억 매각하고 100억에 사면 100억이 남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이경애위원 혹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땅 장사한다는 소리 듣지는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사실은 그런 부분 어쩌면,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 시설을 최대한 기업에, 기업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어떤 내부적으로 산업지원부 이런 공공 성격보다는 지금 저희가 많은 기업인들 만나고 보니까, 기업이 규모가 작고하다 보니까 미팅이라든가 어떤 생산품 이런 부분을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거기다가 완전히 기업인들이 그 안에서 회의도 하고 미팅, 비즈니스도 하고, 생산품도 전시하고, 판매하고 이런 것을 아마 하려고 생각을 지금 하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그 정도면 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공단이 지금 침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높은 땅 값에 팔고 땅 값이 낮은 화성이나 시흥으로 이전해 가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시에서 땅을 매각하고 매입하는 그 차액을 가진다는 게 조금 어떻게 비춰질까 약간 염려가 사실은 되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위원님, 반대로 보면 지금 저희가 공단에 투자할 돈은 그 이상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반시설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요.

중소기업 육성도 지난번에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기업들이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내년에 당장 저희가 1200억 정도 늘려 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다 그쪽으로 기업인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현재 또 기업인들을 위한, 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체육시설 있거든요. 노후화돼 가지고 그런 부분도 어차피 같이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이경애위원 일단 자금이 있어야지 공단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돈은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요.

일단 공단 하시는 분들이 안산에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높은 땅 값 때문이라는 것도 지금 요인의 하나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염려가 되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기업인들한테 잘 설명하시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산단환경과 과장님.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산단환경과입니다.

이경애위원 녹색에너지과랑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단 내에 보안등과 가로등 교체 사업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완료가 됐나요?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LED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예, LED.

보안등과 가로등 LED 교체하는 사업비 지금 녹색에너지과랑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수요가 시급한 시내권부터 하는 것 같고.

이경애위원 시내권부터?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거기서 신청을 저희한테 받는 공문이 와서 내년도 할 구역을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해서 하는 게 있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LED 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녹색에너지과에 확인해 보니까 꽤 많은 예산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단 보안등·가로등 LED 교체 사업으로.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거기랑 공조하셔 가지고 산단 내 노후 된 가로등과 보안등 LED로 교체하는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금년까지는 실적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공단 지역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지방정부협의회 관련해서요.

국가산단하고 관련된 지방정부가 44개라고 그랬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44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국가산단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국가산단과 관련돼 있는 지방정부가.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아니요.

박은경위원 그럼 지방정부는 몇 개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국가산단은 44개가 있고, 지방협의회 가입된 데는 10개 단체.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방정부는 전체,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10개입니다, 10개.

박은경위원 국가산단과 관련된 데가 10개밖에 안 돼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러니까 국가산단 있는 지역에서 처음에는 당초 다 희망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의사가 있는 데는 10개로 압축된 거죠.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가산단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있을 거고, 그 정부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같이 이런 협의회 에 가입을 해서 힘을 실어주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는 참여가 저조하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의회에다가 동의안 받을 때도 사실은 예상되는 지방정부 참여 수는 더 많았었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도 처음에는 많이 있다가 몇 군데가,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참여 수가 낮다는 거죠.

그리고 연회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협의회 역할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유명무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참여 수가 저조하면.

그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당초의 취지와 조금, 처음에는 굉장히 이런 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처음에 이렇게 조금 힘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협의회가 이렇게 발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떤 공동의 목소리를 내거나 정부를 상대로 하는 그런 건의안이나 이런 것들 추진된 게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도 그게 궁금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공단 44개가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료를 드리겠고요.

그럼 왜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출발한, 중간에 나간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럼 거기 나갔나 알아봤더니 몇 군데는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는 국가공단이 생긴, 우리는 오래 됐잖아요.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잘 잡혀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대부분 여기 같은 경우는 오래됐고 규모도 작고 이런 노후된, 그러니까 대기업이 없는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데만 지금 현재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내년에 활성화 여부인데요. 저희도 이런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좀 더 많이 그런 노력들은 더 해야 되지 않나, 더 많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많이 가입하는 부분도 그 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전국 국가산단의 현황과 조성에 따라서 조금씩 아까 노후화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 당초에 2018년부터 이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처음 2018년부터 협의가 돼 가지고 진행이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그 때 참여했던 시·군이 많이 생각보다 더 줄었기 때문에 그때 당초에 진행 과정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주시고, 이후에 방향성을 갖다가 어디까지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도 이미 취합된 게 있다면 협의회 차원에서, 지금 여수가 맡고 있나요? 회장도,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회장은 여수가 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서 좀 더 고민한 내용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감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LED 사업 교체 사업 있잖아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녹색에너지과와 협동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사업계획서 혹시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 계획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경애위원 녹색에너지과에서 내려온 거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내려온 공문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위원장 정종길 에너지과에 요청해 갖고 받아서 드리세요, 과장님.

에너지과에서 기업지원과에 협조가 안 돼서 안 내려갈 수도 있는데 에너지과는 갖고 있으니까 녹색에너지과에서 받아가지고 드리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우리 신현석 산업지원본부장님 이번에 오셔서 처음 대면하는 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종길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곽순례
○출석공무원
대부해양본부장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대부개발과장조계천
해양수산과장이강원
산업진흥과장전덕주
기업지원과장이용호
산단환경과장송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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