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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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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복지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마.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복지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마.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일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네, 강광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입니다.

강광주위원 자료에 보면 종교 화합을 위한 한마당 행사 있잖아요. 기정액이 4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4200 증액돼서 4600이 됐는데 기정액 400이었을 때는 어떻게 행사를 치르려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승마체험하고 해솔길 탐방 그런 행사로 이것을 진행했습니다.

종단별로 한 20여 명씩 참석해서 한 100여명 규모로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승마체험, 해솔길 탐방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문화공연 같은 관람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4200만 원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왜 증액을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상임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지도자협의회 구성이 불교연합회 회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6월 말경에 간담회가 한 번 있었고요. 거기서 예년에 추진해 오던 거를 좀 더 확장해서 종교 화합 차원의 어떤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행사를 한 번, 한마당 행사로 체육행사를 겸해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출발점이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6월 이후로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6월 말경인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6월 말경에, 불교 관계자 종교지도자협의회 한 번 7월 달에 하신 것 같은데 보면 천주교와 불교가 어떻게 협의를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8월 29일 날 천주교하고 이 건으로 해서, 그런데 간담회 일정이 연기됐고요. 9월 2일 날 불교연합회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예산에 금액이 상당히 많은 증액이 있었던 부분인데 굳이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하실 계획을 잡은 이유는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일단 추경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한 11월 2일경 정도로 저희는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11월 2일경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한국 전통문화 영산재요.

기정에 없던 예산 3천만 원이 영산재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영산재 자료도 이렇게 있지만 설명 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영산재는 아마 2016년도에도 한 번 이런 영산재 행사를 추진한 실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때 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영산재하고 종교 화합 한마당 행사 이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강광주위원 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영산재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등록이 돼 있고 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사업 세부내역에 보면 국악단 사물놀이 등 공연비해서 합창단이나 국악단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합창단, 국악단, 성악가 이런 지급 기준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여기는 불교합창단이거든요.

강광주위원 불교합창단, 우리 시립 이게 아니라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공연 섭외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또 정율스님이라고 성악을 하시는 스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스님을 또 섭외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시립이 아니시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불교합창단.

강광주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시립인 줄 알고 그래서 따로 지급하는 이유가 있나 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안산문화재단 출연금이요.

출연금이 1억 5천 증액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문화재단 대표 백정희입니다.

저희 총 사업이 2억 3천에서 재단에서 8천을 마련했고, 저희 추경에 1억 5천을 지금 요청한 사항인데 재단 예산에 3500이라는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해마다 광장에 빛을 설치합니다. 루미나리에 정도로 반짝이 조그마한 전구들로 해 놓는 그게 3500이 되겠고, 나머지는 저희 여러 예산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아서 있을 수 있는 하는 거를, 저희는 뭔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렇게 조각조각 모아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보태봤습니다.

그게 혹시 잘못된 일이라면 저희가 앞으로 계속 시정을 할 것이고, 딱 주어진 금액으로 주어진 일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실수라면 앞으로 그런 일은 안하겠습니다.

해서 8천을 저희가 만들었고 그리고 이 사업은 12월 초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정이 끝난 다음까지 겨울을, 온통 광장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빛의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 명칭도 빛축제 정도의 그런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잠시 쉼표 추억을 부탁해’ 라든가 아니면 생생안산의 이미지에 맞는 카피를 만들어서 축제의 명칭을 세우고 그리고 단순한 미디어 파사드 같은 그런, 15분만 돌아가면 끝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광장 전역에 걸쳐서 여기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석구석에 소원나무를 설치한다든가 빛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또 뭔가를 본다든가 터널을 빠져나오면 바닥 고보에, 청소년들의 앞날을 격려하는 고보 형식의 문구 그리고 우리의 비전에 대한 어떤 희망의 문구 이런 것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쪽에 이미 설치돼 있는 설치물에, 단원의 작품들을 저희가 보여줘서 인근에서 올 수 있는 관광객들에게 저희가 단원의 도시임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보려고 저희 재단에서는 나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단순하게 파사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안산만의 특화된 어떤 사업을 해 볼 것이냐 하고 고민을 많이 한 상황에서 지금 빛 사업을 하기에는 단가들이 너무 높아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법무과장님 계셨던 것 같은데, 안 오셨나요?

국장님, 빛의 광장 이게 출연금으로 가능한 건가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기존 빛의 광장이 총 2억 3천입니다. 2억 3천인데 재단 자체 예산으로 8천만 원 들어가고 추경에 1억 5천을 더 세운 겁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역경제도 어렵고 이래서 문화광장에다가 이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도 이렇게 관광 차원에서 오면 지역 상가도 살 수 있고, 시민들에게 또 희망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 기간 동안에 문화의광장에 다른 행사는 없나요? 확인하셨나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겨울에는 보통 문화광장에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겨울에.

강광주위원 이걸 하실 때, 지금 전체적인 내역만 나와 있는데 16일, 17일 정도 되는데, 아니 49일인가요? 49일 동안인데 49일 동안 운영될 때 운영비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그런데 이걸 한 번 설치하면 또 매년 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매년.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매년 사용하는데 운영비를 말하는 겁니다. 49일 동안에 대한 운영비, 전기요금이나 등등등 해 가지고.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그것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지만 아마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인력도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요.

강광주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물론, 전기요금은 다소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 요금에 비해서 시민들한테 주는 그런 희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한 효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송년음악회 예산이 5천에서 7천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가 세월호 2014년 이후에는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실내 공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화랑유원지 인근 지역에 올해 입주한 세대가 한 5천 세대가 넘더라고요.

그동안 타종행사를 하면서 공연하고 같이, 예전에 2014년 이전에는 공연과 같이 연계해서 행사를 했는데 타종행사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시민들이 한 해를 보내고 맞으면서 볼거리가 없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5천 세대 입주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2회 추경에 이렇게 2천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자료에 보면 화랑유원지 단원각에서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강광주위원 원래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했을 때 무대 설치비용이 따로 필요 없으니까 무대 설치비로 2천만 원 정도 더 추가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때 행사 하시다 보면 12월 31일이라 상당히 추워가지고 이런 행사가 실외에서 가능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까지는 매년 저희가 실외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했고 또 추위를 대비해서 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군데군데 그거는 설치할 예정으로 있어서 가능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송년음악회를 하면서 중간에 타종식을 하고 계속 더 송연음악회를, 11시부터 몇 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송연음악회는 1시간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12시가 딱 되면 타종 울리는 행사로 이렇게 전환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단 1시간 계획을 하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강광주위원 1시간에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든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위원님, 저희가 그전에는 1억 정도 넘게 소요가 됐고 또 이게, 이 금액도 사실은 연말에는 공연자들을 섭외하는데도 공연비가 한 1.5배 정도 더 상승하거든요.

그것은 물론 저희가 그 금액에 맞춰서 공연단은 섭외를 할 텐데 이번에 단원각 앞에 무대를 하나 관광과에서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달랑 단상만 있는 상황이라 주변에 한 2천만 원 정도 무대 설치비가 소요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화예술의전당에서 해도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관료라든가 조명 임차비용 이런 거 하면 2800만 원 정도가 기존에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무대 설치비 2천만 원 이 어차피 이건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런데 공연을 실내 공연을 해도 저희가 음향 임차하고 LED 설치하고 그런 대관료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일회용으로 공연할 때 한해서 하는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강광주위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요.

이게 보급할 때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미세먼지 보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포함해서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아동 그다음에 장애인한테 보급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몇 개 정도 보급하실 계획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한 37,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37,00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 전후로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개당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 금액을 37,000명으로 나누면 한 24,000원대입니다, 개당.

강광주위원 개당 24,000원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2만 4천,

강광주위원 미세먼지 마스크가 개당 2만 4천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강광주위원 그래요?

혹시 샘플 같은 거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샘플은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강광주위원 개당 2만 4천 원이면 엄청난 고가인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게 갑자기 보건복지부 혁신사업으로 내려온 거라, 중기 사업 내려온 거라 저희들이 여러 샘플을 검토해 봐 가지고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강광주위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요.

이게 보면 1자녀 이상은 이자가 연 1.35%고 최대 120만 원까지 되고, 2자녀 이상은 최대 130만 원까지 가는데 이자가 이건 1.5%더라고요.

왜 1자녀와 2자녀, 보통 2자녀 이상이 되면 더 저렴할 수 있는 부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자 금액이 틀린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무자녀, 1자녀, 2자녀 구분해 가지고 2자녀 이상까지 130만 원인데요,

강광주위원 금리가 틀려가지고 틀린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금리는 금융기관 대출 금리를 저희들이 기준, 기준이 아니고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보증금 5천만 원 대출금 2천만 원일 때 1.2%입니다. 그런데 1억일 때는 1.3%고요. 중간 1.25%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이율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받았을 때 1.2% 그다음에,

강광주위원 그러면 5천만 원, 1억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토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가구별로가 아니라.

1.5%라는 기준이 그러면 1억 이상 대출 받았을 때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금융기관을 기준, 예를 든다면 5천만 원 대출 받을 때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금융기관 이율이 2.2%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이 아니라 1자녀, 2자녀 이상으로 나눴을 때 금리가 틀린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해를 잘 못해서, 금리가 1자녀일 때나 2자녀일 때 틀린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저는 정확히.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우대 지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광주위원 우대 지원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강광주위원 우대 지원이면 2자녀 이상이 더 원래 금리가 싸야 되지 않나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위원님,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최대 120만 원까지는 연 1.35%이고 최대 130만 원은 1.5%로, 금액이 높은 거는 이율을 조금 더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금액이 높으면, 지금 10만 원 차이인데.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그런데 전체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개인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엄청난 차이가 많이 되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강광주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강광주위원 노인복지과 보면 승합차와 다트 구입비가 있잖아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저희가 차량 관련해서는 상록구 노인지회하고 단원 노인지회, 2006년도에 구입한 상록구 노인지회 차량이 있고요. 단원구 노인지회는 2005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경과 연수로 보면 한 13년과 한 14년 정도 지난 차량입니다.

그런데 주행거리는 좀 적긴 한데 한 사람이 계속 차를 몰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노후도 되고 운행하기가 그래서 신차로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트 구입비는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다트 구입비 이 사항은, 사실 지금 현재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전자다트라고 해서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나요? 대량 구입하면 한 30만 원 정도 아마 구입되는 것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보급되지는 않고 조금 스스로 이렇게 구입해서 한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노인정에 하는 게 아니라 노인지회와 복지관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지회를 통해서 거기에 노인복지관까지 같이 어울리시는 분에 대한 다트를 설치해서 하는 건데 그런 기능이 아니라 상당히,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임 위주로 아주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 500만 원씩 되는데 우선적으로 1대씩만,

강광주위원 1대씩만.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1대씩만 구입을 해 갖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노인 어르신들이 좋아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보고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증가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러한 효과를 보고 검토할 예정으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설치 장소 같은 거 올라온 것 봤는데, 선부복지관에 그 부분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선부복지관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거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있고 어느 정도, 물론 사회복지관 공간은 좀 협소하기는 한데 관리동에 같이 있어서 설치는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선부복지관보다 단원복지관 쪽에 거기 상당히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쪽 한 번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단원노인복지관이요?

강광주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거기는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설치돼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강광주위원 설치돼 있고, 그 옆에다 다시 하나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강광주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 지역이라든지 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이것은 올해 저희가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맞춰서 그 일환으로 복지부 내에 타 부서에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으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이 내용은 의료급여수급자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장기 입원해 있는데 사실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데 거주지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분들이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장기 불필요하게 입원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역에서 완결성 있는 의료서비스도 받고 주거서비스도 이렇게 통합적으로 제공을 하면서 지역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 25명 정도가 저희 사업목표고요.

지금 저희가 협력 의료기관으로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1순위, 2순위, 3순위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족이 있었을 때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렇죠.

강광주위원 가족이 있었을 때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가족이 있어도 가족의 돌봄이 당초에 원활히 되지 않았으니까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해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돌봄 부담을 경감하면서 그분에 맞는 식사나 아니면 이동 지원이나 아니면 의료서비스나 이런 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강광주 위원님,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추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제가 하려고 하는 거를 우리 강광주 위원님이 다 하셔가지고 중간에 좀 잘랐어요.

우리 문화재단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윤석진위원 존경하는 우리 강광주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하셨는데 빛의 광장이요.

이게 상임위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과장님, 상임위 의견은 어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상임위에서는 예산에 대한,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기존에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에서 잔액을 갖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처음 사업,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 사업 자체에 대한,

윤석진위원 예산이, 처음 사업계획이 없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재단 예산에 출연금으로 통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재단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이사회 결정을 받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쓰는데 거기서 남은 어떤 목별로 있는 금액을, 조금 남은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8000만 원에서 남은 금액을 만들었던 부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국장님, 이렇게 예산으로 쓰는 데는 문제없다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예, 사업비를 갖다가 전용하고 이런 건 원칙적으로는 좀 안 되는 사항이지만 불가피할 경우에 그리고 또 사업의 시기, 이것을 갖다가 본예산에 편성했을 경우에는 벌써 1월 달에 설치해도 2월 달 한 달 정도뿐이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야지만 11월 달에 준비해서 12월부터 하면 그래도 한 두 달 정도는 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또 우리 예산 팀에서 해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좀 더 이렇게, 세입 부분에 다수의 논란이 있었지만 좀 부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질문이 체육진흥과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얘기해야 될 부분들 있어서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튼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당을 많이 가보는데요. 겨울에 가면 크리스마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추리 비슷하게 나무에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은 데 보면, 물론 보기는 좋은데 뭔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좀 황량하고.

문화재단 보면 이렇게 넓어가지고 겨울에 되게 추워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빛 터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민들이 즐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었는데, 이것 벤치마킹을 어디서 했죠?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이 사업은 문화재단이 장소가 아니고 문화광장입니다,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문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네, 문화광장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자료 본 게, 물론 서울 종로에 있는 빛초롱축제라든가 부천에 있는 아인스월드 빛축제 그리고 파주에 있는 벽초지문화 빛축제,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 빛축제 이런 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규모가 이렇게 해 놓은 것 보면 나무에 아니면 조그맣게 조형물 이렇게 해 놨는데, 보면 광장에 비해 가지고 너무 좀 이렇게 작고.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하는 것 조금 더 보태서 정말로 시민들이 뭔가 즐길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단지 아무튼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해마다 좀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다음 출연금에서 이런 사업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네.

한 번 더 심사숙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윤석진위원 상임위에서 얘기됐을 수도 있는데요.

인조잔디 축구장 먼지털이기 설치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윤석진위원 이게 어디 어디 설치되는지 그 장소하고요.

그리고 보면 그 밑에 공공체육시설 및 안산마라톤대회 구간 등 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2억이 있어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하는지 그런 자료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337페이지 프로 축구단 운영 지원해 가지고 2140만 원 추가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337페이지 운영 지원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단 운영경비가 214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금년에 후원금 문제 때문에, 현재 그리너스 FC 시민프로축구단이 현대미포조선에서 연간 10억을 3년간 받기로 한 게 금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스포빌도 연 한 5억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도에 종료가 되고 또 다인건설도 후원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후원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 조직 정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1국 4팀에서 대외협력팀을 두 명 만들어서, 팀장하고 직원을 만들어서 이 팀을 전면적으로 후원만 받을 계획으로, 활동할 계획으로 저희가 인원 두 명을 이번에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그리너스 계속 육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원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후원도 저희가 가서 또 되지 않고 또 대기업들 요즘 후원이 어렵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 관계가 있는 사람들 채용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번에 두 명을 채용하고자 3개월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항상 염려를 했었어요, 3년 뒤에 프로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3개월 2명 인원 해가지고 나름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금도 사무국 직원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큰 기업은 접촉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후원도 계속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인 인력을 뽑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와동에 배드민턴대회가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윤석진위원 와동에 배드민턴대회가 있었는데 체육협회 회장기로 배드민턴대회가 치러졌어요.

체육협회 회장기가 있나요?

우리 공식 그런 체육협회 회장기라는 게 지금까지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체육협회장기요?

윤석진위원 체육협회장기.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시장기, 협회장기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거기 와동의 배드민턴은 체육협회장기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아시다시피 의장기가 있는지 알고 신청을 하고 회원들이 다 홍보가 돼가지고 또 회원들을 위해서는 금년 예산에 의장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원들을 위해서는 협회장기라도 이렇게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회장기를 지원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금년에는 의장기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예산서를 보시면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으로 해가지고 시장기, 협회장기 그리고 도 및 전국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1회 추경에 시의회 의장기로 해가지고 다섯 가지 종목이 편성돼 있습니다, 축구, 족구, 배드민턴, 태권도, 게이트볼 해가지고 한 35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와서 예산서를 보시면 저희가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으로 해가지고 시장기, 협회장기, 도 및 전국 개최 지원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배드민턴협회에서는 의장기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의장기로 준비를 다 했었고, 쉽게 하면 의장기가 있는 거예요. 종목마다 의장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거의 한 10년 정도 유지가 돼 왔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정확히 그 연수는 모르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다섯 개 종목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런 대회를 하는데, 대회라는 게 다 협회에서 나름대로 내려오는 전통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하면서 협회하고 전혀 얘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의장기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협회에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올해 어떤 대회를 어느 날짜 정도에 치를지를, 몇 월에 치를지를 체육회에서 다 이것 사업계획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제가 파악한 결과는 배드민턴협회에서 체육회에다 사업계획을 내고 전부 의장기로 한다고 이미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요.

배드민턴 대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면 의장기를 하는 데가 축구, 족구, 배드민턴, 태권도, 게이트볼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의장기를 하는 걸로 알고 전년도에, 그러니까 10월이나 9월 정도에 사업계획서를 냈을 것 아니에요, 몇 월 달에 의장기를 하겠다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전년도에 낸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올해 체육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것 아니에요, 각 단체들한테.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작년에 일단은,

윤석진위원 그러면 그때 나름대로 종목별로 이런 예산서가 들어왔을 때, 사업예산서가 들어왔을 때 2019년도에 의장기는 없었으니까 의장기는 사업계획서를 잡지 말라든가 그렇게 사전에 통보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때 당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사업계획서 어떻게 받았는가 파악은 아직 안 됐고요.

금년도에서는 갑자기 의장기를 한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회원들에게 홍보가 전부 됐기 때문에 또 경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협회장기로,

윤석진위원 금년도에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의장기를 쭉 해 오던 거라니까요. 기도 만들어져 있고, 3년 우승하는 팀이 기를 가지고 가는 거고.

지금 현재 의장기가 그렇게 쭉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의장기가, 종목의 변경은 조금 있었지만 의장기를 쭉 진행을 해 왔다니까요,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쭉 진행해 왔는데 당연히 종목에서는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의장기를 9월이나 10월 달에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그래서 의장기를 하겠다고 회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의장기를 하는 걸로 모든 회원들이 알고 그래서 의장기에 출전을 했는데 이게 뭐, 체육 뭐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협회장기요.

윤석진위원 체육협회장 회장이 누구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시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시장기도 하고, 체육협회장기도 하고 굳이 그 두 개를 한 종목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 종목을 만들고 하는 것을 부서에서, 체육회에서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사업계획서하고 상관없이.

아니,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지금 통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이렇게 구분이 됐었는데 그 예산 중에는 우리 위원들은 당연히 여기는 의장기가 들어가 있고, 시장기가 들어가 있고, 협회장기가 들어가 있는 예산으로 알고 예산을 준 거지 여기 의장기가 없는, 그러면 상임위에 그렇게 보고가 됐어요? 의장기 올해 안 한다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때 당시에 제가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세목이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세목 이외에는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당연히 ‘등’이라도, 예를 들어서 ‘시장기 등’ 하면 전반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지출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시장기, 협회장기로 딱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그럼 상임위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보고가 됐는지, 우리 상임위원들은 의장기 있는 걸로 알고 예산을 다 승인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목에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각 단체에서 쉽게 하면 여기 해당되는 축구나 족구나 배드민턴이나 태권도 이쪽에서 의장기 한다는 사업계획서 그런 것 체육회에 접수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올해 대회 지금까지 치렀던 것, 앞으로 계획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 세부내용 좀 주시고요.

만약에 체육협회장기로 했던 이 부분이 세부 항목하고 다르다면 보조금 반납 받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이것 자료 받아보고 미진하면 제가 그것 시정질문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윤석진위원 이것도 우리 강광주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영산재라는 게 중요무형문화재 50호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중요무형문화재 50호로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아니요. 우리나라,

윤석진위원 우리나라 그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로 돼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 그런데 우리 시 유형문화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우리 안산시 향토유적이라든가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전통문화를 재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지금 보면, 이런 것 맡아 가지고 하는 데가 우리 문화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문화원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문화원에서 많은 그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보면 사실은 어떤 문화재 보존, 명맥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가보면 정말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뭐라 그럴까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보고 어떤 그런 효과들은 상당히 없어요.

그런데 굳이 저는 이것을 안산시에서 추경에까지 세워가지고 이런 것을 새로 할 그런 어떤 필요가 있는지, 이것 과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문화예술과에서는, 부서의 존재 이유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문화라는 거는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신을 표현하는 부분은 또 예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어떤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사라져 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서 시민들에게 자꾸 노출시키고 또 의식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노력들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결국은 이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이런 것을 재현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무형문화재 이수자 한 열세 명 정도가 참석하셔 가지고,

윤석진위원 이수자 분들이 안산 분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안산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중요무형문화재고, 우리 여기에 또 안산 분들이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보존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안산에서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재현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 안산하고는 특별한 그런 것이 없는데 이분들을 그냥 초청해서 이런 거를 그냥 행사성 어떤 그걸로 이렇게 재현하는 것은 굳이,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위원님, 저희가 꼭 안산에 있는 지역 예술인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둔배미놀이라든가 또 와리풍물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지역 예술인들을 활용해서 하고,

윤석진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도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병행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지역 안에서만 예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떤 큰 안목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추연호위원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 계정 항목은 있어요. 의장기대회는 있어요, 예산이.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있어요. 2018년도에는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그런데 19년도에 이것을, 어쨌든 의회에서도 저희가 짚지 못한 거는 의회도 잘못 있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을 왜 편성 항목이 이번에 안 들어가 있던 거죠, 올해 19년도에?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당시에 제가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일단은 예산 세워놓은 과정에서 어떻게 삭감된 거죠, 어떻게.

추연호위원 삭감된 건 아니죠. 19년도 예산은 도리어 확대됐어요, 예산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18년도 6억 5천이었던 게 7억 5천이에요. 더 커졌어요. ‘이것 빼’ 그러면 거기에서 제외시켰다고 해도 그 예산 자체가 확장돼 있다는 거죠.

설령 예산법무과에서 실링 작업하면서 뺐다고 해도 뺐으면 예산 자체 그만큼 줄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의장기 예산이 3800만 원 정도 돼요, 3500 정도.

그러면 그 예산 자체가 빠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산을 비교해 보면 2018년도에는 시장기·협회장기가 4억 5100이고 그리고 의장기가 3500 추경 서있습니다, 2019년도를 보시면.

추연호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본예산에 시장기·협회장기가 4억 5100 그대로 섰고, 추경에 또 4850이 늘어나서 5억이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에 서있습니다. 세워져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이 대회를 안 치른다면 예산에 3800 삭감해서 들어와야지 예산 편성 때 그렇게 추경까지, 추경에 먼저 2018년도 1회 추경 때 이거를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전년 대비 올해 본예산 편성 때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텐데 이 항목이 빠진 상태에서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산을 지금 올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다음 추경에나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그 얘기예요. 예산은 다 잡아놓고 결국은 의장기에 대한 예산 자체를 삭감 안 시키고 그냥 다 잡으면서 대회는 안 치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런데 이 종목 안에는, 5억 예산을 세우기까지에는 예를 들어서 꼭 여기에 시장기가 늘어난 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때 당시 예산 세웠을 때.

추연호위원 무슨 시장기가 늘어나요? 시장기가.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산 종목별 지원 금액이.

추연호위원 지원 금액이 전부 일정하게 나가는구만, 지금 보면.

아니, 한 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 예산 실링 작업할 때 전년 예산을 참고로 해서 잡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항목을 제외시켰으면 예산이 늘어나지 말아야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추경에 늘어났죠, 지금 추경에.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잡았는데, 이 추경에 잡았으니까 2019년도 예산은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요.

그리고 이게 편성 과정에 1회 추경까지 잡아서 해 줬던 사업을 어떻게 본예산에 이것을, 제가 말씀대로 의회에서도 못 짚은 건 있겠지만 이게 집행부서에서 이것에 대해 정확한 체크 안 한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때 당시에 예산 세울 때 차라리 의장기를 또 추경에 세웠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 여기 안에 증액을 시켜놔 가지고 지금,

추연호위원 추경에 안 세워도 본예산 늘어났다고요. 2018년보다 2019년도는 본예산 자체가 민간이전비 늘어났다고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은 늘어난 게 없습니다. 본예산은 똑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 종목이 아니고 전체로 묶었잖아 2019년은. 전체 민간보조금으로 보면,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전체 입장에서 늘어났죠.

추연호위원 어머니 배구대회도 늘어났고 다 늘었는데 그런 전체로 봐서 확장은 돼 있는 상태인데 예산은, 왜 이 자체 항목을 제외시켰냐는 거예요. 그럼 예산 자체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아니에요? 틀린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 세부 내용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한 번 예산 증액 내용을.

추연호위원 2018년도에는 엄연히 의장기 항목을 따로 해 놨잖아요, 추경에서.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그 항목 있는데 이번에 전체 묶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예산 자체 2019년도 거 늘어난 거는 맞아요, 다른 것들 늘렸으니까. 그럼 민간이전 지원비가 전체 금액 늘어났거든요, 한 1억이. 그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 금액만큼 삭감을 시켰어야 된 게 맞다는 거죠.

그죠? 과장님,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건 다음 추경에,

추연호위원 아니, 과장님은 가시는 부서마다 문제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게 다음 추경에 이런 사항 있으면 이런 예산을 검토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미,

추연호위원 그게 맞죠, 그게.

그리고 이걸 삭감시킨 이유가 뭐예요, 안 집어넣은 이유가?

의회에서도 체크 못한 건 제가 인정하잖아요.

그럼 거기 집행부에서는 왜 삭감시켰어요? 편성 항목을 왜 뺐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저는 그때 당시 내가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검토,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그때 예산을.

추연호위원 반값 등록금 열심히 하시다가 그리 가서 또 문제되네.

그죠, 과장님?

이것 정확하게 자체적으로 조사하셔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이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없었다면 모르는데 지금 편성 항목에 있었던 거를 그냥 쑥 뺀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의회에서 다룰 때 큰 금액까지만 보니까 세부 항목을 못 볼 수 있거든요, 예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체크해 주셔야 된다고 전 봅니다.

이게 그리고 생활체육인들이 함께, 동호인들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담은, 의장도 부담이고 의회도 부담이지만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도 부담이거든요. 이런 건요.

이게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시민들한테, 생활동호인들한테는.

이것 좀 잘 점검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또 이것을 하실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번에 저도 배드민턴대회 갔다 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올해 새롭게, 새롭게 신설 됐으면 그건 하시고 이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아셨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추연호위원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추연호위원 대표님한테 물어볼 게 아니구나, 국장님!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네.

추연호위원 예산을 목적사업 외에 편성, 잔액을 쓸 수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재단의 8천만 원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예비비 2천만 원, 문화광장 활성화 행사 홍보비 4300만 원, 이건 2개 다 예비비 성격이니까 가능하고요.

전용하는 사업비 전용이 한 1600만 원 됩니다. 단원미술관 특성화 사업 행사 홍보비,

추연호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지금 설명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전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추연호위원 그럼 사전에 받아야 되죠? 변경하려면.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대표이사 내부 결재로 하고 시 승인 받으면 가능한 걸로,

추연호위원 다 시의 승인 받아야 되죠?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네.

추연호위원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제가 보니까 문화광장 프로그램 4300만 원, 단원미술 예산 연계 프로그램해서 1600만 원, 이거는 똑같은 문화행사로 그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잉여금 2천만 원 그리 가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예비비인데요. 3회 추경 편성 관련해서 이사회 때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거는.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 개인 생각은 2천만 원 빼고 행사해야 되겠네.

대표님, 그러셔도 되나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그러면 아무래도 사업 규모가 줄어드는 거죠.

2억 3천도 이게 사실 광장 규모에 비해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 물론 2억 천만 원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예산 자체는 목적사업 외로 그게 남았다고 해서 다른 항목으로 쓸 수 없거든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그런데 예비비 성격,

추연호위원 그리고 그게 예산 편성 기준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아니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고 가급적 전용은,

추연호위원 제가 볼 때는 잉여금 2천만 원만 빼고 행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그래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2천만 원 남긴 거, 지금 잉여금 남긴 거에 대해서 경영을 잘해서 했다고 좋은 평가도 있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반납이 안 되고 또 다른 사업에 쓰려면 미리 이 사업의 목적사업 외의 사업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이것 이 예산을 여기다 뜬금없이 집어넣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빼고 예산을 더 잡아야지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희가 조금 미숙해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짚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는데 이번 사업은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대표님, 선부광장 가보셨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추연호위원 거기 사람들 오겠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것은 안산 문화광장,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거기다 해야지, 하려면.

지금 휑하니 벌판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시민도 어디 그늘이나 앉을 데 있어요?

그러면 문화콘텐츠 이런 거를 그런 쪽에다 해서 제대로 가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 대표님, 장소 이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위원님, 선부광장은 문화재단에서 한다는 거는 좀,

추연호위원 왜요?

아니 거기다 설치해서 이것 지금 저거 하는 건데 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그건 다른 해당 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거기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일단 문화광장을 재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선부광장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앞으로 거기다 어떤 문화예술할 건지 콘텐츠 하나 개발해서 주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지금 가급적 선부광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저희가 이번 가을에도 별망성예술제라든가,

추연호위원 아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겨울축제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위원님, 이번에 이것,

추연호위원 대표이사님 거기다 한다고 그랬어봐 돈 더 달라고 그래도 내가 주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죄송합니다.

문화사업이라는 게,

추연호위원 아니, 안산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하고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는 맞거든요. 하나의 축제 저거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꼭 뭐하면 다 여기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정한 데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사실 문화사업이라는 게 불특정 다수를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안산 문화광장에 우선적으로 하고, 앞으로 광장 사업에 대해 더 각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사업이 아니라 축제 이런 걸 거기다 좀 잘 하세요, 멋있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넓은 바닥에다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거기가 넓고.

그것 그렇게 해 놓고 어디 시민들이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고 하면 좋지 않겠어요?

하여간 과장님, 그것 좀 잘 해 주세요, 거기 문화콘텐츠 어떻게 할 건지 그쪽에다가.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가 별망성예술제도 3일간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선부광장에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미술협회 정기회원전이라든가 또,

추연호위원 그것 며칠 안 하잖아요. 이것 49일씩 해요,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백일장 이런 부분들도,

추연호위원 이거는 축제를 49일 동안 한다고요.

아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약속 하셨으니까 꼭 좀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추연호위원 K-뷰티 페스티벌이 뭐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K-뷰티 저희가 1회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뷰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헤어, 메이크업, 네일 그다음에 피부 이런 걸로 토털적인 뷰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산업이 되겠고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안산시의 현황을 보면 한 2,108개소 정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의 종사자를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도 한 6,500여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관련 대학이 2개소 그다음에 실용 전문학교가 1개소 있고 그다음에 학원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을 추산해도 한 1,5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그다음에 청년 관련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청년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2회 추경에 사업 계획으로 넣어서 할 만큼 시급한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시기적으로는 안산이 경기도생활대축전이 10월 18월부터 시작해서 21까지 있습니다.

또 선부광장 얘기 안 하고 안산문화광장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도 안산문화광장에다가 어떻게 보면 헤어나, 저희가 살아가면서 볼 때 머리가 빠지고 이런 어떤 등등의 피부에 알레르기가 나고 이런 어떤 상담을 꼭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 어떤 홍보 부스를 잘 운영하고 그다음에 로드쇼하고,

추연호위원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추연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이게 지금 추경에 해서 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냐는 거거든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렇게 해서 축전과 더불어서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연호위원 축전은 체육대회 하는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생활대축전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 행사를 안산에서,

추연호위원 경기도 생활대축전은 체육대회 하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체육대회도 하는데 그때 아마 와∼스타디움을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체육 경기장으로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 할 아마 그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는,

추연호위원 어차피 경기도 생활축전은 각 시·군·구 체육대회 하는 건데 그거 경기장이야 분산해서 하겠지만 이게 지금 K-뷰티는 뭐, 이게 그렇게 시급하게 여기에 생활축전하고 뭐가 연계돼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관련 있어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축제 때 어떤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아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추경에 해서 시급성 있느냐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2추경인데요. 이때 해서 또 안 되면 만약에 본예산에 또 올린다라고 했을 때 예산은 매년 부족해서 그런 행사가 추진될 수 없는 경우가 또 허다하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아니, 이 사업은 지금 중간에 끼어들어온 거잖아요, 하반기에.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끼어들었는데, 이것 당초 사업계획 자체가 없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금 그렇게 시급하게, 9억 5천인가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9500만 원 예산,

추연호위원 9500만 원을 시급하게 세워온 그 이유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안산에,

추연호위원 생활축전하고 전혀 이거랑 틀리거든요. 이건 미용이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축제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추연호위원 과장님도 미용 하러 다니시잖아요, 그냥. 그분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아니 그러니까 꼭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미용업소가 한 1,920개 정도 지금 되는데 거기에 종사자들도 많고 그다음에 배우고 있는 학생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과 또 공부하는 학생들 또 종사자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해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용협회라든가 네일 이런 단체에서도 그런 사항들 있었고요.

추연호위원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사업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1회 추경도 아니고 지금 2회 추경이에요.

사실 2회 추경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또 시급성이 요구돼서 부족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뚱맞게 새로운 사업을 갖다 딱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이게 생활축전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제가 볼 때.

생활축전은 경기도 시·군 사실 생활체육인 동호회 체육대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 뭐가 연계돼서 이것을 넣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과장님 의지는 꼭 하시려고 그러는 거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추연호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이제,

추연호위원 국장님, 이것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추경에 사업의 시급성을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는데 이 사업이 작년부터 계획된 게 아니고 상반기 때 와서 계획을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잡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의 당위성이야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왕 할 바에는 위생정책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대축전 때 외부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때 같이 병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날 잡은 겁니다.

추연호위원 운동장으로 다 오잖아요, 운동장으로.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운동장에 왔다가도 갈 때는 또 보고 갈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도를 할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죠, 과장님? 운동장으로 오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어차피 생활대축전은 안산을 찾는 체육인들이니까, 시민들이니까 그래도 시너지 효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운동장에 오더라도 각 체육관 안산시 전체가 이미, 45개소 체육관에서 다 2만여 명의 생활체육인들 오기 때문에 어디 특정, 개회식만 운동장에서 하는 거지 나머지는 전체 안산 전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광장 또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연호위원 그 주변에 숙소 있는 데만 밥 먹으러 다니던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저녁 때 숙소 있는 데,

추연호위원 각 시 저희도 가봤는데요. 다른 지역 가도 그 숙소 있는 주변에서 밥 먹고 술 먹던데요.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안산시 행사가 있으면 가보는 체육인들도 많이 있겠죠.

추연호위원 제가 한 번 가봐야 되겠어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위원님, 예산이 편성되면 각 경기장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안사에 오신 분들이 관람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아니 그것을 굳이, 그것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넣는 것 같아서 그래 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게 우리 안산의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살리려고, 경제도 살려야 되고 안산시민들에게 뭔가 팁을 드리려고 한다면 이런데, 지금 생활축전 하니까 뭔가 부서에서 뭐 하나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근 오산이나 인천 등등 지역에서 지금 이,

추연호위원 다른 시·군 비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저는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아니, 그러니까 뷰티 페스티벌이라는 자체가,

추연호위원 저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다른 시·군 거 비교해서 뭐 하는 거 저 안 좋아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아니 그러니까 뷰티,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시·군 거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러니까 뷰티라는 이 산업이 종사자들도 굉장히 많고 관심도 많고 그래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되시면 제가 한 번 가 볼 거예요,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감사합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그럼 내년에 노인정에 다트 설치 계획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이번 추경에 세우는 이 다트는 전자다트인데 아주 고가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된 거기 때문에 경로당에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추연호위원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리고 경로당에는 그런 다트 형태의 환궁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자 환궁이죠. 그런 건데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이 사이 정도 되는 것, 숫자만 그러니까 이렇게 양궁경기처럼 중간에 딱 맞추면 점수가 딱딱 더해서 올라가는 정도 수준이고요.

또 상대편이 하면 그것은 지우고 다시 점수를 계산하고 하다 보니까,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정에 그러면 내년도에 작은 거라도 설치 계획이 있느냐고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것은 현재는 지금 각 경로당별로 자체적으로 거의 구입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다가 사실은 이것은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구입,

추연호위원 어디가 설치 다 돼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경로당에 그런 다트 환궁을 갖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보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데는 설치돼 있고,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어떤 데는 안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형평이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추연호위원 계획은 없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현재까지는 그래서,

추연호위원 내년도에 예산 계획 없으신 것 맞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현재까지는 그 정도까지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추연호위원 현재가 아니고 제가, 지금 예산 편성하죠, 본예산 내년도 것? 지금 작업하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는 넣지 않았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약속하는 거는, 혹시 다트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계획 없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추연호위원 내년도에 할 계획은 전혀 없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러니까 노인정에,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노인정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또 이것을 해 놓고 노인 어르신들 위해서 이렇게 다 하려고 예산 잡는 건지 그것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이것은 고가고요. 상록구·단원구 노인지회하고 상록구·단원구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추연호위원 그 내용은 제가 들어서 아니까 뭔 말씀인지 알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안산시 돌봄 몇 군데나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다함께돌봄센터요?

추연호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직 한 군데도 안 됐고, 금년도에 두 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연호위원 장소는 다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장소 한 군데는 신길동 지금,

추연호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다 같이 나온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두 개만 국비 배정돼 갖고 시비도 두 개만,

추연호위원 지금 두 군데만 신청했어요, 국비 지원하고 시비하고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두 군데만 설치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느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내년도 계획은 장소가 먼저 제일 중요한데 세 네 개 정도를 하려고 국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연호위원 총 몇 개 할 건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4년간 25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추연호위원 동에 하나씩 놓게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꼭 동은 아니고,

추연호위원 그냥 안산시에 25개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 설치장소가 제한적이거든요. 공동주택의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렇게 그런 시설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25개 목표인데,

추연호위원 장소를 빨리 구하셔야 되겠네, 내년에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건축 단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속 협의해서,

추연호위원 그런 데 좀 달라고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계속해서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강광주위원 출산장려금 지원에2018년도 예산 보니까 32억 정도 됐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난,

강광주위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강광주위원 32억 정도 됐는데 지금 우리 출산율이 몇 %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출산율은,

강광주위원 몇 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한 0.98 정도 지난해 말 발표가,

강광주위원 0.98.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2019년 예산 보면 더 늘었어요. 사실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난번 5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강광주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예산 자체, 본예산 자체만 봤을 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출산율도 사실은 1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 늘렸는데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월 달 장려 지원 등에 관한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첫째 아가 그러면 100만 원 지원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강광주위원 둘째, 셋째 아가 300만 원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넷째 이상이 1천만 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현재는 그런데 그것도 연말까지고, 그 제도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폐지가 됩니다.

강광주위원 한시적으로 하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증액된 자료를 보니까 출산장려 지원 첫째 아는 지금 100만 원에 1,600명, 둘째 아는 300만 원에 1,400명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넷째 아 이상 등해서 경정이 200만 원 잡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강광주위원 1천만 원으로 지원 대상 올랐는데 200만 원 잡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건 장애인 여성은 특별히 더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어떻게 다시 한 번,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장애인 여성.

강광주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거기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또 장애인 지원 조례 있습니다. 그것까지 병행해서 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2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원래 넷째 이상은 1천만 원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강광주위원 그럼 그 부분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기 우리가 예산에 항목을 넣은 건 전체 금액은 기준해서 잡았지만 이것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어쩌면 인원수를 짜맞추기라 할까 전체 금액은 맞지만 저희가 추출한 게, 그렇게 해서 표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요?

그래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따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보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설명을 자세하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장애인에 200만 원 그다음에 넷째 아 이상 되는 분이 안산시에서 몇 분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자료에 보면 2018년에는 82명이고, 우리 넷째 아 이상 등 해가지고 182명으로 나와 있는데 182명 중에서 장애아 부분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계산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넷째 아 이상도 올 2019년에도 있었을 텐데 계산상으로 보면 경정 계상 200만 원을 지금, 그러니까 1천만 원 이상 되는 부분 플러스 합쳐 가지고 다 이렇게 계산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강광주위원 사회복지시설 보조교사 인건비가 국도비 변경 내시 때문에 지금 올랐잖아요.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인원이 더 증가돼서 그런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이번에요?

강광주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실제 지금 현재 전체 인원이 464명에서 622명으로 한 158명 증가했고요. 또 그 사업이 주요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인력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기본이 2명에서 3명으로 늘고요. 인력 추가 기준이 영아반 세 개 증가 시 1명을 또 추가해 주고요. 또 평가 미실시 신규 기관 지원으로 해서 평가의무제로 9월 달부터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신규 기관 평가 소요기간을 감안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인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64분에서 622분으로 더 늘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영유아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전체적으로 안산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약 한 37개소 어린이집이 이렇게 감소 추세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내 여성가족과와 저희가 힘을 합쳐서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또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저희 안산이 살기 좋은 도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경숙입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K-뷰티 페스티벌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추연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용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 협회들이 있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협회랑은 협의를 하셨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협회에도 얘기를 해서 양쪽, 협회에도 종류가 헤어도 있고, 네일, 피부, 미용 이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모든 협회에 다 오픈해서 “이렇습니다.”라고는 아직은 말씀을 못 드린 협회도 있고 그다음에 추이를 또 어떻게 다른, 알게 돼서 저희한테 문의를 하는 그런 협회도 있었습니다.

그 협회에는 아직 이게 얼마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 중에 있습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광주위원 협회랑 협의가 없었으면 그 예산을 어떻게 잡으셨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산은 저희가 부스를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대략적인 것을 또 전문가한테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사실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라고 보면 협회 회장이라든지 여기 관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이랑 상의를 않고 다른 어떤 전문가랑,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도, 저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협회 회장님들이라든지 이런 상의한 부분이 사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협회랑도 상의 않고, 사실 지금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을 하려면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협회랑 사전 조율도 없이 이것 행사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넌센스 같은 부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9500만 원이고, 부스별로 딱 배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무슨 협회, 미용협회, 무슨 협회에 어떻게 써야 된다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까지 사실 시간이 안 남은 상태에서 세부적인 조율이 들어가야 될 부분 같거든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각 협회에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를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1회니까 알차게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사실 추경에는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생활체육대축전 때문에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한 번 앞으로 이런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었으면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우리 위생정책과 자체적으로만 해서 이런 안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충분히 전문가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래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한 개 협의회만 들어와서 할 건 아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실 때는 충분한 협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예산 편성이 확인되면 각 분야별 협회와 함께 의논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산이 편성되든 나중에 추후 편성되더라도, 추후에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협의를 부탁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아무튼 시간 맞춰서 끝내겠습니다.

K-뷰티 페스티벌요.

이건 제1회로 이렇게 했다는 거는 계속 앞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그 인력 많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충분히 저는 안산에서 이런 행사들이 좀 늦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른 단체 어떤 행사에 비하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산에서는 늦은 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단체들한테 보면 위탁해 가지고 대부분 하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미용협회니 아니면 뷰티협회니 이런 데서 아무튼 이분들이 하면 잘할 수 있으니까,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아마도 공개모집 해서 그 과정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그리고 우리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윤석진위원 390페이지에 시립안산스마트허브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그게 2014년에 저희가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했던 공단 내에 있는 어린이집인데요. 정원도 98명, 교사도 한 50여 명 되고, 그동안 저희가 도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금년 2월 달에 국비로 지정 승인이 떨어져서 그걸 반납하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예,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동수당 쪽에서 보면 이렇게 반납된 금액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작년 기준으로 도비, 국비 인원수 해서 했는데요. 이게 경기도 전체 또 국가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에 좀 많이 배정됐다고 다시 반납하고 다른 데로 또 배정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동 수가 줄어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런 건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윤석진위원 가정폭력 피해 관련해서도 예산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것도 종전과 같은데요. 경기도 내에서 시·군 간에 조정을 해서 안산이 남으니까 다른 시·군으로 주기 위한 이런 작업입니다.

윤석진위원 성폭력도 마찬가지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장애인복지과 365페이지요.

예산들이 많이 이렇게 시비로 서 있어요.

본예산에서 못 세워가지고 추경에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어떤, 위에서 보면 쭉 장애인체육관 운영부터 해가지고 대부분 민간위탁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직업시설 운영 쭉 해가지고 보면 기정액에는 없는데 쭉,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위원님, 이 사업이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국도비 보조된 금액보다 부족분이 발생해서 시비를 별도로 추가로 세우는 부분이어서 기정예산은 0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그리고 명휘체육관 운영비 지원은, 부기별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명휘체육관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가 좀 부족한 걸로 저희가 추계돼 가지고요. 그래서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로 부득이하게 반영하게 된 것이고,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직원들 호봉 상승분이 반영됐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두 명을 추가로 더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중에 어느 시설에서도 받아주지 않은 좀 폭력성이 있거나 이렇게 중증의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 장애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긍정행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신설돼서 두 명이 증원됐고요.

그리고 안산장애인복지관 앞에 저희가 올해 안산시 주간보호센터 시설을 확충해서 더 추가로 증축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관리운영비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시비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은요, 도비 10% 지원하는 사업이 실제로 2017년 12월 말 기준에 시설수와 인건비를 대상으로 종사자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사업을 편성해 주는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시설이 좀 확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확충된 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인건비 증가분하고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직업재활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이 종사자 배치 기준하고는 좀 안 맞게 종사자가 덜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충을 작년 2018년 11월에 시 자체적으로 확충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증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예산을 증액하게 된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은 도에서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보조 사업에는 다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시비 추가 이것은 당초에 원래 국도비 사업인데 국도비 내시가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3회 추경에 국도비가 더 증액돼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단은 종사자 인건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반영하고 국도비가 추가로 반영이 되면 저희가 3회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는 몇 개월 치 반영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몇 개월이라고 딱 특정하지는 않고요. 부족분에 대해서 그냥 추가로,

윤석진위원 그러면 혹시 예산이 책정 안 돼가지고 인건비가 못 나가고 그런 부분들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들이 상당히 확대가 됐어요.

여기 보면 민간이전 한다고 354페이지에 돼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윤석진위원 주로 이전하는 단체가 어디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이 사항은 경로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 위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 노인일자리 및 인건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전담 인력을 한 27명에서 28명으로 한 명 증가하는데요. 이 한 명 증가하는 부분은 상록구노인복지관에 1명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상록구노인복지관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47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윤석진위원 주거급여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대부분 주거급여 집행하고 생계급여인데요. 생계, 국도비가 좀 많은 편입니다. 주거급여 포함해서 145억인데요, 국비가.

주거급여를 줄 때는 중위소득에서 자기 개인별 소득 차액을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중위소득이 198만 원일 때 개인소득이 100만 원이면 98만 원 지급하는 건데 우리 수급자 전체 지급하고도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금액이 좀 커서요.

총 금액 자체가 크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346페이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삼백사십,

윤석진위원 예, 346페이지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윤석진위원 이게 지금 1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신청자가 많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가 6월 말까지 3억을 책정해 가지고 예산 편성했었는데요. 317명이 지원해 갖고 6월 말에 벌써 마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신청자하고 문의자가 좀 많기 때문에 1억을 추가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기정액을 예년보다 적게 세웠던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다.

윤석진위원 처음 시작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윤석진위원 예산 자체가 적었던 거네요, 수요에 대비해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올릴 때는 5억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지급하는 추이를 한 번 봐가지고 3억을 일단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43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요.

시행하고 나름대로 평가를 어떻게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내시가 된 겁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추진한 건 없고, 이번에 가내시로 내려왔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확정 내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미세먼지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고통 받고, 저소득층에 미세먼지 마스크라든가 이런 거는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급하고 나서 실용성이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보급한 건 많지, 나름대로 활용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는 한 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도 버스나 이런 데 마스크가 막 돌아다니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뒤에 이렇게 뜯지도 않고 그냥 버스 뒤 의자에 이렇게 꽂혀 있는 것들.

그런데 아무튼 예산은 상당히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일반인들도 개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방치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지급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한 번 체크를 해 볼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민간 체육 보조금 관련해서요, 의장기.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의장기로 집행된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금년도는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금년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윤석진위원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체육회 회장기도 지금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항목에는 없어요, 여기 포괄적인 항목에는 보면. 시장기, 협회장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나름대로 우리 예산목이 없으면 보조금 반납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저희 상임위 예산 심의가 끝난 이후 지역 행사 이후에 지금 논란이 된 상황에서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들의 의장기 대회 관련해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종목별 대회 예산이, 올해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 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 얼마나 됐습니까?

집행 세부 내역 가지고 있으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집행하고 잔액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간에 예산법무과에다가 세부 계획 내 가지고 다 예산 수립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그 자료도 주셔요.

1차 추경과 본예산 2019년, 본예산하고 1차 추경 때 예산 부서에다 냈던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장기든 의장기든 협회장기든 종목별 대회가 점점 확대되고 개최 수가 많아지는 이유가 있죠.

이게 누구를 위한 대회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한 대회죠.

박은경위원 그렇죠. 거기 당초에 시장기대회만 있었어요.

그런데 종목도 많아지고 더 많은 그런 대회 개최 요구의 수요들 있다 보니까 명목을 만든 게 어떻게 보면 협회장기고 의장기고 그런 대회잖아요.

그런 대회인데, 아까 저는 과장님 답변 중에 좀 놀라웠던 게 세부 항목에 세워져있지 않아서 의장기대회를 안 했다, 그러면 세부 항목 봐가지고서 그런 예산 있으면 보조금 반납하라니까 삭감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추경에 남으면 예산이, 삭감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의장기대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예산을 받아 가실 때는 그런 목적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셨을 건데, 물론 당연히 남으면 반납하지만 당초에 취지의 목적 사업들이 관례적으로 있었던 것들을, 당연히 하는 걸 전제하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삭감하겠다고 하면 저는 그것부터 정확하게, 삭감의 의미라는 게 의장기대회 부분이 세부적으로 세워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남으면 삭감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어떤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저희가 종목별 이런 개최 지원을 하고 남으면 삭감을, 예산이 많이 세워졌으면 삭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2018년도에 주로 의장기대회가 하반기에, 물론 추경에 세워지고 여러 상황들 있었겠지만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반기에 행사들 있어요, 9월, 10월에.

향후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정리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하셔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 명확하게 보고해 주셔요.

왜냐하면 지금 예결위에는 해당 상임위에 대한 부분들 되도록 발언을 자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들으면서도 말씀 안 드린 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국장님, 체육진흥과에서도 과장님 답변하실 때 세부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장기 행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또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에 대한 전용에 대한 부분들을 여지를 갖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전용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예산 심의 받을 때 출연금 안에 3500만 원 빛의 향연인가로 세부 항목에 목 지어져서 있었던 예산이에요. 편성된 예산이에요.

이 사업이 어떤 경우에 어떤 사유에서든 간에 이번 추경에는 4500만 원 다른 목에서 충당해서 전용해서 채우고 추가적으로 1억 5천에 대해서 출연금을 증액하는 그런 예산의 형식을 밟고 지금 심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 하나로 보면 3500만 원 예산이 2억 3천으로 증액돼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들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증액된 1억 5천에 대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부서에서도 관점을 가지고, 그냥 어떤 사업이나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전용이 가능하고, 부서에서 필요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증액해서든 또는 전용해서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있는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당초에 해 왔던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고 이런 이중성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에서도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예.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자료 집행 세부 자료 줄 때 3년 치 주세요, 3년 치.

박은경위원 종목별 2017년, 18년 그리고 19년 현재 집행잔액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님, 빛의 광장 조성 늦긴 했지만 본 위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겨울철에 볼거리를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준다라는 취지 사업 기안은 잘 하신 걸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또 지적을 했고 우리 또 문화복지국장님이나 문화재단에서도 잘못 편성이 됐다라는 걸 인정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네.

○위원장 유재수 혹여 만약에 이게 예산이 편성돼서 이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좀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거기가 양쪽으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겨울철에 하게 되면, 약 한 5시 반 정도 되면 깜깜해지면 그게 빛의 조형물을 쏠 텐데 그럴 때 공단에서 퇴근하는 차량이 어떤 시야를 많이, 시야가 많이 가려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보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히려 거기가 교통 체증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좀 염려가 됩니다.

거기 안 그래도 퇴근시간 보통 5시 반에서 한 7시 반까지는 거의, 거기 주로 또 학원 차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해 갖고 안 그래도 거기가 교통량이 많이 밀리는 지역인데, 사실 부곡동에 있는 별빛마을처럼 저도 가봤지만 참 볼거리가 기대는 됩니다. 기대되는 만큼의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경찰서하고 교통량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질의 한 번 해 보셨나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아직은 안 해 봤는데요. 사업을 예산 승인이 되면 사업 추진하기 전에 그런 것까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한 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아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2억 3천만 원을 들여 갖고 거기에다가 별빛마을 준하는 그런 정도로 문화광장에 설치를 해 놓게 되면 양 옆에 교통량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산 들여놓고 시민들한테 오히려 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하여튼 상임위원회에서 1억 5천만 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예결위원님들이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위원장 유재수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부분이니까, 일단 저는 가령 예산이 세워졌을 때를 염려해서 하는 말씀이고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예, 재단도 그렇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안산K-뷰티 페스티벌도 지금 3500만 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6천만 원으로는 하루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이틀 할 수 있도록 3500만 원 삭감된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냥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작년 기준해서 의장기대회 예산 3500만 원 지출이 됐어요. 예산이 세워져서 사용이 됐고, 금년에는 아직 한 건도 없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질의 안 하고요.

일단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전부 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협회장기하고 시장기하고 그다음에 종목별로 예산이 거의 똑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인원에 따라서, 대회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회장기는 예산이 거의 얼마면 얼마라고 딱 정해져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더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고.

○위원장 유재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좀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별하게 보건소는 또 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예산 세우셔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에 대한 증액 사유가 뭐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상록수보건소 김재선인데요. 시립병원에 환자들, 기초생활수급자들 간병비가 당초에 1월 달에 한 45명됐는데 계속 늘어가지고 연말까지 간병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3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더 늘어났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 간병비 50% 지원해 주는 건데요. 본인부담금 50% 주는 건데요. 그게 당초에 한 45명 정도 됐었고요. 그런데 지금,

추연호위원 환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죠. 입원환자가 늘은 거죠, 기초생활수급 환자.

추연호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아파서 환자가 늘어났다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죠.

추연호위원 그 대상자 중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늘고 있어 가지고 당초에 세운 2억 가지고는 그게 안돼서 3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다음에 약품 폐기물 처리 위탁수수료가요. 이게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틀린가요, 소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단가는 맞는데요. 그 양이 조금 다르죠. 양이 조금 다른데 크게 차이는,

추연호위원 단가도 틀린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단가는 똑같습니다.

추연호위원 단가는 똑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단가는 킬로당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오른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단원보건소의 의료폐기물 처리 수수료랑 틀린 건가요? 약품 폐기물 처리 수수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보건정책과장 최진숙입니다.

의료폐기물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추연호위원 똑같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단원보건소는 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1회, 여기 지금 상록은 45만 원 되어 있어요. 업체는 틀릴 수 있지만 단가 서로 이게 공유가 안 된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위원님, 이게 네 가지 종류를 해야 되는데 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추연호위원 조금씩 다 틀려요, 처리하는 부분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의료폐기물 처리 부담금 횟수 금액이 45만 원 대 50만 원이 지금 되어 있어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것을 일괄로 횟수로 잡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네 가지 종류,

추연호위원 똑같이 12회예요.

그죠, 소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것 양이 다른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킬로그램 당 단가는 같고요. 그런데 총량이 다르기 때문에 한 달에 저희는 45만 원, 단원은 한 달에 5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처리용량이 서로 틀리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추연호위원 단원보건소가 더 치운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저희가 발생량,

추연호위원 그렇잖아요. 양이, 금액이 지금 크다니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저희가 양이 많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얘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추연호위원 킬로당 단가는 똑같은데 1회 처리량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추연호위원 그리고 감액된 부분이 흡연예방 금연교육에 대한 건데 이게 절감 사유가 어떻게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게 절감된 것보다는 이게 통합보건사업으로 돼 가지고 저희가 예방 홍보비 행사비를 좀 줄이고요. 금연구역이라든지 이게 법이 바뀌면서 구역이 훨씬 늘어나고, 구역이 늘어나면서 활동지도원 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도단속 하는 예산으로 천만 원을 더 세우고 여기서 천만 원을 뺀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교육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에 대한 예산을 빼서 지금 남긴 거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거를 감액시켜 가지고 지도단속 하는 그쪽으로 천만 원이 더 들어간 겁니다.

추연호위원 이것 편성 항목이 맞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것 통합보건사업은 목간에 이것을 할 수 있게 조정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추연호위원 어쨌든 편성 항목 목이 목적 사업비하고 틀리면 예산이 남아도 그것을 전용 못하게 돼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일반예산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건 그거랑 똑같다는 거죠? 같은 항목에 쓸 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것을 목간에 이것을 조정해서 쓸 수 있게 기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목 내에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천만 원이 그래서 줄어서 그리 전용시켰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아까 시립노인전문병원이요.

45명에서 52명으로 인원이 늘어서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입원환자 수가 예전보다 좀 주는 경향사실 있죠? 시립병원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전체적인 거는 그런데요. 기초생활수급 환자들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전체적인 것은 입원환자 수가 준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증액을 하신 것 같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강광주위원 우리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인원수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말씀드리면요. 작년 중순부터 3병동에 치매안심병동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1/3, 그쪽에 약 45에서 50병상 정도가 있었는데 그 병상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다 충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개원을 하면서 환자 수를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어서 올 1월 달에 비해서는 지금 약 178명 정도 입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꾸준히 늘고는 있는 중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나 단원보건소가 2018년 대비 2019년 봤을 때 보건소 찾는 내방객이 많이 느는 편인가요? 어떻게, 아까 폐기물 양을 봐가지고는 인원이 많이 늘어야 될 부분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2018년보다는 2019년 폐기물 배출 현황이 더 늘었으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방객도 많이 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작년에 치매안심센터가 새로 양 보건소에 개설되면서 그쪽에서 진행하는 외부로 나가는 사업의 양이라든지 치매와 관련돼서 내소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단원 보건정책과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참여 병원 운영비 지원이 기정액 대비 약간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줄은 이유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병원에다가 의료 감염병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국도비가 조금 늦게 확정이 됐습니다. 4월 달에 확정 내시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이번 예산에 이것을 확정된 금액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국도비가 늦게 내시 돼 가지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강광주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금연지도원 활동비가 기정액 대비 증액이 더 많이 됐는데 이건 국비 때문에 그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영향이 있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이것은 금연구역의 효과적 지도 관리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금연지도원을 금연구역 천개 소당 1인 이상을 배치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저희 금연구역 설정이 13,464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금연지도원이, 현재가 아니라 당시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4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혹시 지금 예산이랑은 별 문제인 것 같은데 안산역 있잖아요. 안산역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에 금연하시는 분도 있고, 흡연 안하시는 분들이 안산역에서는 상당히 장소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핀다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 좀 하든지 어떻게 장소를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없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금연구역으로 설정을 지금 저희가 여기는, 안산역 주변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로 금연구역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되어 있지는 않으나 조례로 설정을 해서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 체크 좀 해 주시고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강광주위원 영양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영양플러스 사업 기정액에 300만 원 있었는데 증액돼서 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정확히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영양플러스 사업은 빈혈 등 영양이 불균형하거나 임산부, 출산 후 6개월 미만, 그러니까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 그다음에 수유부, 약 6세 미만 중에서 영양이 불균형한 위험 요인자에 대해서 저희가 쌀, 계란, 당근 등 신선식품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지원 방법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빈혈, 키, 체중 그다음에 섭취에 대한 조사를 해서 대상자 등록을 하고 월 1회 영양교육과 식품 지원, 가정방문을 해서 영양을 성실히 섭취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양플러스 해 줘야 될 분 인원이 더 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기존보다는 예산이 증액된 만큼?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예산이 월 평균 80명을 예상했는데 7월 현재 68명 관리를 하고 있어서 여기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었고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와 인건비로 이것을 목 변경을 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부분은 감액이 됐고, 영양플러스 사업 쪽에서 증액이 된 부분을,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인건비로 저희가 350을 증액했고요.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350 증액했고,

강광주위원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한방진료 사업에서 업무대행 인건비 한의사가 있었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강광주위원 한의사가 있었는데 지금 전액 다 감액이 됐는데 한의사 왜 이렇게 감액이 된 부분이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저희가 당초 한의사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공중보건의가 배치돼서 저희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중보건의가 배치돼서, 그런데 한의사도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공중보건의 선생님도 한의사 면허를 가진 한의사 선생님이고요.

단지 병역 대신 지금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활동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상적인 임금이 아니라 공익에 맞춰가지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약된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단원 건강증진과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단원 건강증진과장 이기임입니다.

윤석진위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관련해 가지고 예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도 그러면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되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대상자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임신 중에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의료비나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그러니까 임신 중 선천성 이상에 대한 여부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인구보건복지부라고 있는데 태아,

윤석진위원 네, 말씀하세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그러니까 태아 건강검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태아 초음파와 고위험군 부모 염색체 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구보건복지협회라는 곳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형아, 조산 등 예방 목적으로 산전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풍진, 매독, 에이즈, 당뇨, 빈혈 등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간단하게 다시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예.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이것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에서 선천성 이상아가 태어나는 것을 지금 현재 진단과 예방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든 비용을 저희 보건소에서 환자 보호자에게, 산모에게 직접 이렇게 입금시켜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자칫 잘못하면 발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저기 될 수도 있는데, 저는 TV나 이런 데 보면, 우리 도움을 주십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장애인분들 보면 애들도 또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해가지고 장애인 애기가 엄마를 돌보고 이런 것들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건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국가적으로 보건소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가지고 부모가, 저는 의료계 쪽에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부모가 예를 들어가지고 선천성 쪽으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태어나는 애들도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태어난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따로 국가나 보건소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천성대사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부모 유전은 아니고요. 가족력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위험군의 부모가 그렇게 장애를 가져서, 선천적인 장애를 가졌을 경우에 위험군으로 일단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득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것도 좌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180%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일단 사회·경제적 지위 그게 낮을수록 기형아 출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형아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것은 의학적인 건데 산모의 나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산모나 이런 분들을 상대로 아니면 출산을 하려고 하시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임산부 교실이라든지 출산 대상이라든지 이런 교실은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또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야간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교육에 참석할 정도 되면 나름대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일정 부분 그런 걸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거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에 참석도 못 하고, 참여 자체도 힘든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은 참여를 원하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런데 참석률도 굉장히 높고요. 대부분 다 참석을 하십니다. 등록한 사람들은 거의 참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위원님, 제가 위원님 질문에 약간 추가 답변을 드리면, 사실 저희도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라든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보건소에 많이 찾아오는 게 사실적인데, 그래서 저희가 올 아마 이달 말 9월 말 경에는 저희가 간호직 공무원 16명이 추가로 동사무소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작년 말에 일동으로 한 명이 먼저 시범적으로 배치가 됐고, 올해 상록구에 아홉 개 동, 단원구에 일곱 개 동으로 간호직이 맞춤형복지팀에 배치가 되면 그 간호직들이 사회복지직이랑 같이 협력해서 이런 취약 아동들이나 취약 임산부, 취약 노인들을 방문해서 찾아가서 그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나 관련 기관으로 연계하는 사업들을 조금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호직 한 명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한 이유가 지금 보건소 예산들 보면 2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 보건소는 예방 쪽에 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책정되고 투입됐으면 하는 그런 저기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건강증진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선천성대사 이상 사업 있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추연호위원 그게 제가 상임위에 보고 받기는, 7개월 동안 사용한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한 3100만 원 정도인가?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예, 3210만 1000원입니다.

추연호위원 7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그러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아직 5개월 남았잖아요. 그죠? 맞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7개월 나누면 450만 원 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 추경에 올린 거 부족한데요, 한 900만 원 계산해 보면.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2천만 원을 추가 요청을 해서,

추연호위원 아니, 그게 합쳐서 금액이 6800이잖아요.

신청했다고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예, 별도로,

추연호위원 경기도에 또 도비 신청해서 170만 원 나왔잖아요. 시비 170 이렇게 해서 그게 추경에 증가된 게 680만 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전체 1년에 제가 볼 때는 예산 잡은 것보다 금액이 지금 부족한데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그래서 저희가 별도, 그러니까는 예산 편성 이후 경기도에 2천만 원을 추가 요청해서 지원이 확정돼서 도비 지원금,

추연호위원 경기도 추경 예산이 어디, 언제 신청했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2회 추경 이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신청을 했다고요, 그렇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시비는 안 넣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8월 23일 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도비 지원 요청을.

추연호위원 거기서 안 주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그래서 확정이,

추연호위원 아니, 왜 이번에 2회 추경하실 때 신청하시지, 지금 예산 자체가 부족한데?

지금 예산 자체가 680만 원인데 그것 다 포함해도 아직 12월까지 나머지 5개월 계산하면 920만 원 정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왜 2회 추경 때 같이, 지금 도비, 시비 같이 들어가는데 기금하고.

그게 왜 이렇게 부족하게 했죠? 이것 나중에 또 부족하다고 3회 추경에 넣을 것 같은데.

아세요, 과장님?

지금 제 말은 뭔 얘기냐면요,

○위원장 유재수 잠깐만요.

건강증진과장님.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위원장 유재수 계속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제 얘기는 예산이 지금 추경에 680만 원 올렸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추연호위원 그것 포함하고도 1년을, 지금 7월 달까지 쓴 예산액을 해서 7개월 나누면 월 평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평균 금액 가지고 5개월을 해 보면 그 돈 자체가 229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실제 나머지, 남아서 빼보면 1300만 원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920만 원 정도 부족한데, 제 얘기는 2회 추경할 때 왜 더 요청하시지, 금액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선천성대사 이상,

추연호위원 그것 좀 한 번 저기하셔서 아니, 제가 또 도에 신청했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왜 이번에 2회 추경하실 때 하지, 이번에 2회 추경도 도비, 시비, 기금 다 들어가 있는데 왜 그것을 예측이 잘못된 건지 나머지 잔여 5개월이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건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셔서 나중에 한 번 알려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지금 국비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지금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국비가 내려 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국비가 어디 내려와요? 2회 추경에 지금 내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여기에 편성된 이후에 국도비가 8월 23일 날 추가로 편성되어 내려와서 그것은 저희가 3회 추경 때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제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어차피 이 예산 알았으면 2회 추경 한 번에 받지 시비를 하든 또 그래서 국비가 나오면 시비 반납하면 되는 거고, 이걸 몇 번씩 일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제가 지금 확인한 금액이 너무 틀려 버려서, 예산 세운 거랑 지금 남아 있는 잔액하고 너무 안 맞아서.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이게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저희가 반영하는 시기가 2회 추경이랑 맞지 않아서 좀 늦어져서 3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7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사업비 증액이 필요해서 상록수보건소 예산 중에서 저희가 68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고,

추연호위원 1천만 원 편성했으면 그 돈은 또 남네요? 2천만 원 요청했으면 줘도. 돈이 남죠? 900만 원이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돈을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실 때 680만 원이 아니라 도비나 시비나 기금이나 다해서 지금 되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추연호위원 이런 부분들 2회 추경에 다 작업을 해 놨으면, 또 3회 가서 이것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시비로 잡아줘도 국비로 내려오면 나중에 시비 반납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이 번거롭게 됐다는 거예요, 소장님.

예산 자체가 써야 할 돈은 더 많은데 이번에 적게 올렸다는 거예요, 이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8월 달에 또 올리셨다고 하니, 올리셨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2천만 원 올렸다고 해도 2천만 원보다는 지금 현재 그러면 한 1천만 원 정도 또 남는다는 거거든, 이 예산으로 하면. 뭐 특별한 불변 사항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런 부분이,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저희가 국도비 감액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변경 내시의 금액을 맞춰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 증액이 필요했고,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에 대한 예산 조금 남아서 저희한테 편성을 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 감액이 16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 내시에 대한 감액 부분이 1640만 원이었는데, 원래는 이 예산을 저희가 820, 상록수보건소가 820을 해서 변경 내시를 감액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 조정액을 680만 원의 여유가 있던 상록수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해서 변경해서 편성을 했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제 얘기는 어쨌든 국도비 내시돼도 그 프로테이지보다 시비를 더 올리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최소의 그게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이것 2회 추경까지 이런 걸 예측해서 나왔는데, 벌써 7개월을 썼으니까 예측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3회 추경까지 갈 게 아니라 이렇게 해 놨어도 또 그것에 대한 국도비 받을 그런 금액 있었으면, 그것 받으면 시비 나중에 반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을 번거롭게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을, 지금 이 숫자상은 여기서 보면 돈 자체가 올렸는데도 부족한 거거든요. 한 900만 원 부족하거든요. 지금 680만 원 올리셨잖아요. 증액했는데 증액보다 더 올리셔야 되는데, 920만 원 더 증액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내용은 알겠어요. 국도비 내용에서 더 2천만 원 저기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것도 2천만 원이면 금액이 또 남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부족해서 얘기, 남는 거는 뭐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정리하실 때 좀 저기하시지 않았냐 그것을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그것 내용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위원장 유재수 오늘 답변 내용이 숙지가 좀 안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다시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후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 갖고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예결위로 자료 좀 요청할게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연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입니다.

추연호위원 유물 구입 자산물품 취득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추연호위원 이게 지금 신규로 잡은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별망어촌문화관 전시 공간 조성으로 해서 시설비로 11억 6367만 원 통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추연호위원 전시 조성비로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시설비로요.

추연호위원 시설비에요? 전시,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시설비로 통으로 세웠던 것을 지금 말씀 주신 유물 구입비나 책상, 의자, 컴퓨터 구입 관련된 것은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1억 3천을 여기서 감액을 시켜서 자산취득비하고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항목은,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당초에는 시설비로 통으로 세웠던 거죠.

추연호위원 전시관 조성비로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추연호위원 항목을 전시관 조성비로 세운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부기를, 예산 부기를.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목적 자체를?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러면서 시설비가 조금 줄으니까 부대비는 전체적으로 48만 2천 원이 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목적사업하고는 동일한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똑같습니다.

추연호위원 다른 계정 저기가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 대부도 민원도 많고 해가지고 고생 많으신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 좀 덜 들어오게끔 나름대로 융통성을 가져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청사 주변 유휴지 초과류 파종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요.

청사 주변 자체가 초화류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연적으로 어떤 들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지 않나요?

굳이 우리 대부도에다가 초화류나 이런 것들을 청사 주변에 식재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게 저희가 부지를 만약에 손을 놓고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잡목이라든가 잡초가 우거져서 보기가 흉하고 그래서 유지관리 차원도 있고, 아니면 그쪽을 찾는 관광객에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쪽 청사 주변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예산이 추가로 늘어났어요.

그럼 겨울에 이것을 할 예정이에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금년도 본예산에 세운 건 개화 시기가 금년도인 코스모스나 유채꽃을 당초 예산에 세워서 이미 사용을 한 부분이고요. 추경에 세운 건 가을에 파종을 해서 내년 봄에 개화 시기인 초화류를 파종하려고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윤석진위원 주로 어떤 종류의,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금년도 가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 봄에 파종할 꽃은 유채꽃하고 꽃양귀비하고 금계국 세 가지를 계획했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입니다.

강광주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불법행위 단속 보조원 인건비가 있잖아요? 여기서 불법행위를 무엇을 불법행위로 보시고 단속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주로 단속 대상이 시화호가 특별관리해역 수역으로 규정되고 있는데요. 해역하고 육역에 낚시행위랄지 이렇게 불법 어업행위 하는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하는데 이번에 5명을 3개월 치,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 되겠습니다. 보조 인력을 도비 50% 이렇게 매칭 돼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민간인을 채용함에 대한 투명성 그다음에 어업 질서 확립은 기본이고 또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망어촌문화관 조성 사업에서 보면 유물 구입비가 1억 있고, 유물 감정비가 1500만 원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유물 구입을 몇 점정도 하는데 이렇게 1억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감정비가 1500만 원이라는 수치가 따로 어떻게 정해진 것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구입은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별망부락 어민들이 당초에 우리 설계할 때는 한 358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현지 확인을 다 해 봤는데요. 실제는 한 107점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거 하고 또 우리 문화원에 한 번 더 알아보고, 나머지 부분 더 서해 어업권에서 쓸 어구나 이런 부분들을 구입하고자 이렇게 1억을 계상했고요.

유물 감정비는, 유물 구입을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고를 내면 매도 접수 받고 또 예비 평가한 다음에 감정평가사 전문가 2명 이상이 해 가지고 구매 가격 결정이 되면 구입을 하는 그런 절차로 갈 건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감정비는 15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감정평가 2명 이상이 이렇게 하게끔 규정에 돼 있나 보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수산 업무 추진에 보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있는데 조건불리지역이라는 것은 어디 보고 조건불리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섬 도서지역인 풍도하고 육도 어가가 한 70어가 되는데요. 그분한테 어쨌든 생산성도 낮고 또 정주의식도 떨어지기 때문에 소득보전 차원에서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 어가당 보통 60만 원 주는데요. 60만 원 중에서 한 30%인 18만 원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내고요. 나머지 42만 원은 어가한테 지급하는 이런 직불금입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바다에서 지금 어항시설에서 영조물공제 및 재해복구공제 수시등록 있는데, 어항시설에서 영조물공제라면 어느 걸 보고 영조물공제라고 볼 수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기존에 16 시설이 가입돼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늘어난 게 육도 안전쉼터 새로 조성되면서 늘었고요. 육도어항하고 탄도어항 이게 새로 부설돼서, 영조물공제라는 건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왔을 때 시설물에서 안전사고 나게 되면 소송이나 이렇게 안 가고 배상해 주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1건당 또 그 밑에 자기부담금 10만 원씩 이렇게 부담하도록 돼서 계상을 했고요.

재해복구비는 그 시설에서, 그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자연재해나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거, 이건 해 주는 게 아니고 보상을 받는 그런 공제회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레저 업무 추진에 보면 요트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요트 1년에 운영하는데 유지비는 어느 정도 들죠, 예산이?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작년에 저희가 3억 5천 주고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전체 추산 안 해 봤는데요. 이것은 지금 계상한 거는, 동절기 때는 육상으로 또 거치를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지금 신품이기 때문에 엔진오일이나 오일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200만 원하고요. 이런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2018년이라든지 2019년까지 요트 이용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요. 특별회계 보면 친환경부표 교체에 따른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제 용역비가 나왔잖아요? 1년에 4500정도 잡혀있어요.

이 부분 가져가면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죠? 어디에서 가져가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이것은 지정폐기물 운반 소각하기 때문에 폐기물업 등록된 자한테 용역 줄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왜 그 부분을 질의하냐 하면, 소각하신다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강광주위원 소각하신다 했는데 도시공사 자원환경부에서 보면 폐스티로폼 수거 후 열처리 통해서 가공해 가지고 인코트로 생산해서 팔아요.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도 2018년도에 폐스티로폼 비용 해 가지고 인코트 비용 판 게 한 3억 4천 정도 되고 2019년 지금까지는 한 2억 천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걸 소각시키지 말고 도시공사 통해서 인코트 생산하면 이윤 창출될 것 같은데 굳이 이것 소각시켜야 되는 따로 이유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저희가 이것도 짚어보고 검토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부표는 바다에 띄워놓다 보니까 염기 소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하다고 검토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소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뉴딜300이요. 뉴딜300해서 신청이 선감도 쪽 하나, 대부남동 쪽 하나 장소 두 군데 120억이랑 80억 신청해 놓으셨는데 자료 보니까 총 6개소가 공모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안산 2개소, 화성 2개소, 시흥 2개소, 평택 1개소, 이중에서 토털 몇 개 정도가 선정될 수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전국적으로 3개년 동안에 총 300개 해 주는데요. 지난해 70개 해 주고 올해는,

강광주위원 100개소.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올해 100개 이렇게 하는 거는 해수부에서 최종 결정할 건데 도에서 취합한 건 6개 사업이 올라갈 겁니다.

강광주위원 전국적으로 어쨌든지 100개소 정도는 선정될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어차피 계획서상으로 봤을 때는 두 군데 다 선정이 되면 좋으실 거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9월 9일 날까지, 오늘 계획서가 제출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도에 오늘 신청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오늘 신청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강광주위원 종합평가 거친 후 설계 예산 와 가지고 2022년도에 사업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국비가 70%이니만큼 이 부분 두 군데 다 선정 잘 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김활성화처리제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입니다.

추연호위원 이것은 해양수산부나 중앙부처에서 도비, 국비 매칭으로 이렇게 요청이 안 되는 건가요?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이 사업을 따로 하려면 고품질 사업에 포함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올린 거는 특별회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지방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배제되거든요, 활성처리 같은 경우.

추연호위원 그래요?

아니, 이것은 수산업에 관련되니까 해양수산부하고 잘 저기해서 예산을 같이 받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부터는 노력 한 번 해 보세요. 전액 시비로 이것은, 쉽게 우리 농업정책이나 어업정책이나 거의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국도비를 내시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는지 검토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대부도에서 생산되는 김이 어느 정도나 되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작년도 기준으로 154억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윤석진위원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요.

이게 예산이 자꾸 커지네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전년도 2억 7천 했고요. 올해 2억 4천으로 줄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줄었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윤석진위원 위에 6억 9천 이거는 뭐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6억 9천이요?

윤석진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다른 대행사업비가 포함된.....

윤석진위원 예.

작년에 2억 얼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2억 7천했고요. 올해는 2억 4500입니다.

윤석진위원 올해는 2억 4500?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윤석진위원 도비 내시가 줄었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도비가 전에는 그냥 주다가 지금은 도에서 공모사업 위주로 형태가 바뀌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4500은 수원, 안양이 추가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저희 시비는 항상 2억 똑같고요.

윤석진위원 시비가 줄은 건 아니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윤석진위원 행사라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나름대로 효과적인 측면에서 효과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시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과학축전은 해마다 가 봐요.

해마다 가보는데, 해마다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나름대로 올해 예를 들어가지고 과학축제의 어떤 특성, 올해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분야를 부각한다든가 나름대로 해마다 다른 테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학생들이 출품한 부분들 보면 놀이 위주, 흥미 위주.

그래서 나름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는 주제를 둬가지고 이 분야에 특정해 가지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뭔가 특정 테마를 두고 한 곳에 집중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항공 분야에 특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로봇 분야에 한다든가 아니면 생명 분야에 한다든가 그런 소주제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과학축전 같은 경우는 주로 청소년 행사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이언스밸리 지원하는 쪽에 있는데 그런 항상 나름대로 저희들이 축제를 한 다음에 성과 분석을 해서 청소년들의 선호도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 가지고 매년 진행하고 있고요.

특징적이라고 그러면 최근에 4차 산업 로봇이나 이런 트렌드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강화되는 부분 있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가 드론 쪽에 그런 것도 추가해서, 그러니까 매년 업그레이드는 되는 겁니다. 실지로 사회에 맞는 트렌드에 맞게 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실제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로 진행을 했는데 재단법인으로 확대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금은 TP에서 주관해 가지고 위탁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 다이렉트로 주고 TP나 사이언스밸리 후원 쪽으로 그것도 지금 저희가 실무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아무래도 청소년들이니까 그들에게 꿈을 주고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가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해마다 똑같이 하던, 물론 조금 한 두 부스는 바뀌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에 출품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어떤 테마를 주면, 학교별로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학교별로 쭉 나오는데 보면 그런 부분들이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학교별로 출품된 어떤 소테마를 주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학 어떤 그런 거를 출품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한 부스에다가 학교별로 이렇게 쭉 어떤 소제목을 주고 거기에 대한 것들 학교별로 나름대로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너무 그냥 나열식으로 쭉 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몇 번 가보신 분들은 작년 거나 올해 거나 별반, 쉽게 얘기하면 우리 포도축제 하듯이 그런 그게 되는 것 같아서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그게 사실 눈에 띄게 감지되는 건 제한적이라 그런 부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매출액 추이요. 분기별로 해 가지고 최근 한 3년 치, 가급적이면 수출하고 내수도 구분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업체 변동 수라든가 고용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나오는 통계치를 저희가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그리고 백운공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 발주된 거 있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용역을 공원과에서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공원과에서 발주를 한 게 아니라 공원과에서 혁신센터에 의뢰를 해 가지고 혁신센터에서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 발주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강광주 위원입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보면 장소 상록청소년수련관, 우리학교, 경기과학멘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단원청소년수련도 개관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강광주위원 거기에서 행사하는 부분 없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청소년수련관에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제가 그쪽은 단원 쪽인지, 대부분 주로 상록 쪽에서 했는데 단원 쪽에도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그쪽도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강광주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강광주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이요.

이자액 보전을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계속 연도별로 보면 2018년도부터 10억을 더 늘렸지 않습니까? 늘어나다 보니까 이자차액 보전분도 더 늘은 것 같고요.

그런데 3년 간 신청 업체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같이 겹치고 이런 업체는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겹치는 데는 없고요. 저희가 신청 조건에 상환이 미 된 데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님.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산단환경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자료에 보면 2017년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집행잔액이 7700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이번에 반납하는 거는, 2017년도 저희가 보조금을 11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 사업이 불가해 갖고 명시이월 시켰다가 2018년도에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사업을 2018년도에 추진했는데, 신청은 27개소가 들어왔는데 2개소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한 이유는 이게 본인 자부담이 20%였거든요.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는 10%로 본인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도 본인들이 부담되고 하니까 2개가 포기를 해 갖고 저희가 이번에 반납하게 된 거고요.

정산 고지서 공문이 도에서 올 8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 본인 부담금 자부담이 10%,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19년도, 저희가 3회 추경에 72억을 더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가내시 내려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2018년도 같은 경우 업체수로 따지면 몇 군데 정도 신청했습니까?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2018년도는 8개 업체가 했습니다. 17년도는 25개 했고요. 2018년도는 8개소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상당히 적게 했네요,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업체수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그렇게 하고, 10%로 본인 부담금이 된다는 소문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72억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수요 조사한 것이 50개소가 넘습니다.

강광주위원 본인 부담 10%로 하다 보니까 업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나 보죠?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본인 부담금,

강광주위원 자부담 비용이 20% 되다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본인들이 보통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씩 됩니다, 20% 했을 경우가.

강광주위원 20% 했을 경우에.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강광주위원 그럼 업체 규모가 대기방지시설, 자부담이 20%였을 때 8천, 9천이면 상당히 큰 규모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저희가 보통이 그렇고요. 아주 작은 데는 1100만 원 한 데도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한테 포기한 업체는 본인 부담금이 8천만 원 됐었거든요.

강광주위원 신청하면 영세업체든 뭐든 간에 그러면 일단 서류 심사한 다음에 별 이상 없으면 지금 해 주시는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노후화된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대기나 수질이나 똑같이 해 주시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이번에 하는 거는 미세먼지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대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대기만이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2019년도 10% 자부담하는 비용도 대기만 하시는 거고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강광주위원 대기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몇 개 업체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금년도에는 323개 업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250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7% 선정률입니다.

추연호위원 이백,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250개.

추연호위원 250개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추연호위원 신청한데, 나머지는 탈락시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대부분 지금 이자차액 지원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1.5%에서 1.75%까지 저희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환경과장님.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산단환경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18년도 거 민간환경감시단 집행잔액 반납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도비 보조를 30% 받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받아서 같이 하나요, 지금?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돈이 남은 거예요, 그때?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돈 집행잔액 남은 거를 도 보조금에 대해서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추연호위원 안산사이언스밸리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셔요, 그것 좀.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계획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추연호위원 아니요. 지금 과학,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과학축전이요?

추연호위원 예, 그것에 대한 제안해 놓은 것 있죠, 계획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내부적으로 축제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에 대한 것,

추연호위원 예, 그 계획서 좀 한 번 제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단환경과장님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산단환경과장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악취시설 방지시설에 관련해 갖고 17년도, 18년도, 19년도 해서 예산 편성돼서 몇 개 업체 지원했는지 3개년 리스트 좀 뽑아주시고, 예산 얼마, 72억 받았다고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3회 추경에 할 겁니다.

○위원장 유재수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울 거라고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위원장 유재수 이게 국비가 있나요, 도비가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위원장 유재수 국도비 있죠?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예, 국비가 56억 7500이고요, 도비 16억에 시비 16억 해서 72억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72억을 편성할 예정이라고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위원장 유재수 그 리스트 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몇 년간 이렇게 유지하면 되는 그 조항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몇 년 동안 유지를 하고 난 이후에는 업체의 자산으로 되지 않나요, 이게?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저희가 3년 동안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3년 동안?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예, 방지시설을 하고 나서 대기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분석 결과도 저희한테 제출하게끔 돼 있고요.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3년간만 유지하면 그 이후에는 업체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자체 관리하는 걸로?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예.

그리고 이번에 소규모 방지시설 저희가 해주는 것도 15년 이상 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가 가점을 줘서 오래된 것 순서대로 설치해 줄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 교류소통공간 설치비요.

여기 사업내역에 보면 식당 겸용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기존에는 식당이었습니다, 식당 용처로.

윤석진위원 식당을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교류소통공간으로 다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식당을 문화센터 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식당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식당은 그것 하기 전에 한 달에 한 8만 원씩 이렇게 해서 했어요, 한 사람이. 요리사 한 명 있고 그런데, 재료비하고 단가가 올라가니까 한 사람이 다 감당하기 어려워가지고 설문조사를 그쪽에 전에 해 봤습니다. 그 주변에 김밥도 선부광장 쪽에 있거든요. 그쪽도 싸게 먹을 수 있고, 도시락 주문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원치 않아가지고 일단 식당은 지금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식당을 없애고 교류소통공간으로 한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주로 하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들은 어떤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저희가 지금 주 사업은 결혼이주 여성 자조모임 해가지고 테마별 활동 그다음에 국가별 활동사항을 집어넣었고요.

테마별은 바늘이나 취미, 바늘 가지고 하는 뜨개질 같은 거 이런 것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자녀들 돌봄 모집으로는 연령대별 놀이 활동, 부모 활동 전국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녀 성장 지원으로는 자녀 간에 소통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문화 자녀와 비다문화 자녀, 국내 자녀와 어울릴 수 있는 조리, 요리 맨투맨 식으로 하는 그런 활동도 진행하고요.

지역사회 통합 지원 사례로는 임산부·태아 요가 건강 모임 이런 거를 할 생각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빔프로젝트 설치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윤석진위원 제가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 다들 빔프로젝트 상태들이 상당히 이렇게 보면 안 좋아요, 색상도 제 색상이 안 나오고.

그래서 꼭 빔프로젝트라든가 이동식 앰프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으면 조금 더 돈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거를, 저는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빔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되면 제대로 된 건지를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기왕 하시면 어차피 한 번 설치하면 한 4∼5년 써야 되니까 그런 기종을 선택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식당이 없어짐으로 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거는 없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윤석진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 내에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공간은 없나요,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공간들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있잖아요.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 지원금인데요.

지금 보호시설이 어디 있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이것은 와동에 있는데 일단은 비공개 시설이라, 전국에 28개 있는데,

추연호위원 아, 그래요?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왜 그러냐면 피해자들이 숨어 있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비공개.

추연호위원 와동지역에 있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금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추연호위원 자립, 기금 가지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지금 현재 성인 기준 거기 입소 정원이 8명인데 6명 들어와 있고, 아이들이 5명 동반,

추연호위원 아이들도 있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엄마가 들어올 때 아이들도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초등학생들이고 유치원 애들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와서 결혼해서 안 맞아가지고 폭력피해를 당해고 그래서 격리시킨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꼭 안산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아, 전국적으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전국에서 저희가 순환으로 배치를 하는데, 그런데 부부 간에 갈등도 있고, 고부간에 갈등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자립,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최장 2년까지고요, 최소 6개월까지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우리나라에 다시 정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나가면, 그래가지고 자립지원금이 처음으로 국비에서 내려왔는데요. 그런데 1인 가구당 5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내려와 있고, 그냥 귀국하는 과정도 있고, 그냥 혼자 이렇게 자립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1년에 500만 원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한 번 나갈 때.

추연호위원 한 번?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그 가정에 한해서는 그냥 500만 원만 딱 지원해 주고, 그것도 계속 없었다가 이번에 처음 생긴 신규 사업입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여기서 다 거주하고 하는 건 다 제공하는 것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거주하는데 최장 6개월에서 2년까지 있다가 나가야 되잖아요.

추연호위원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2년 동안?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그렇더라도 본인이 아파트 얻는 보조금, 교육경비 이런 기본적인 것하고 본인이 2년 동안 거주할 동안에 집에서 여러 가지,

추연호위원 정신적인 이런 저거는 없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근로를 할 수 있게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정상적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분들이, 생계나 이런 기는 본인들이 벌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 보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추연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강광주 위원입니다.

글로벌다문화센터 식당 리모델링 하는데, 1층에 보면 카페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강광주위원 카페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카페 운영은 다가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요.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한국증권금융에서 후원금 받아가지고 설치한 거거든요. 어제 개소식 하고요. 인력은 그것 해가지고 시간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매하고 그 수익금에서 일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수익금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어제 개소했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익금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커피 판매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인건비 좀 쓰려고 하고 그다음에 재료비 이렇게 쓰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다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월 단위로는 안 했고, 1일 저기 해 가지고 학생들하고 하면 한 60∼70명이 됩니다.

강광주위원 60∼70분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강광주위원 학생들이 거기 청소년수련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신청도 해 주고 그러시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그렇죠. 그 주변에 청소년수련관하고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용이, 어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용자가 지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요.

거기가 정원이 여덟 분이신데 지금 여섯 분이 계시다 했었는데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생각 밖으로 폭력피해를 당한 여성, 꼭 굳이 여성이라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다퉈가지고 사실 살인도 많이 나고 그랬던 부분 있어서 검찰청 피해지원센터 거기서 스마일센터도 운영하고 또 안산도 이것 말고도, 보호시설 이런 데 말고도 따로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보면 사실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그러면 종사하시는 분은 몇 분이 돌봐주시는 거죠? 지금 6명이 계신데 그분들 돌봐주시는 종사자들은 몇 분이 계시냐는 얘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시설장 포함 네 분이십니다.

강광주위원 네 분이서 주야간 계속 돌봐주시는 거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가 지금 네 분이 210만 원 올라오신 건가요, 원래 180만 원인데 30만 원 증액된 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한 분이 7월 달부터 추가로 정원이 한 명 더 늘어가지고 6개월분 처우개선비하고 그다음에 특수근무수당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는 이미 이 분의 인건비는 반영돼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기존에 세 분이었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네 분으로 된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이게 굉장히 열악하니까 전국적으로 그래 가지고 한 분씩 다 국가에서 증원을 해 줬습니다, 지원을.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숙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폭력피해 자립금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위원장 유재수 퇴소할 때, 퇴실할 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보호시설에 와 있다가 퇴소하고 난 이후에 자립금 500만 원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이후 이분이 여기에 또 올 수도 있지 않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특별하게 결혼을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또 다시 입소를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런 예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혹여 만약에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이후 다시 재입실하고 재퇴실할 때도 또 자립금 500을 줍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아닙니다. 그건,

○위원장 유재수 그것은 아니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딱 한 번이고, 이분이 혹시라도 입소하게 되면 또 여기에 입소를 안 하고 다른 데로 가고 그다음에 계속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한 번만 지원하는 거다 이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위원장 유재수 일회성으로 그 사람한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위원장 유재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구청 경제교통과 어제 질문 드렸는데, 까먹었는데요. 성포동, 일동, 이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전보호시설 설치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것은 이후,

현옥순위원 가능한가요? 어제 구청 소속인데 제가 놓쳤어요.

○전문위원 최광소 일동, 이동, 성포동이요?

현옥순위원 네.

○위원장 유재수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재수현옥순강광주박은경윤석진추연호한명훈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유용훈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여환규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대부해양본부장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이기용
문화예술과장김창섭
체육진흥과장박양복
복지정책과장노성우
노인복지과장문양교
장애인복지과장박경혜
여성가족과장김제교
보육정책과장김용선
위생정책과장김경숙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재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최진숙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이기임
대부개발과장조계천
해양수산과장이강원
산업진흥과장전덕주
기업지원과장이용호
산단환경과장송순복
외국인주민정책과장유정숙
외국인주민지원과장박근수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백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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