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5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8.29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6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평생학습원 소관

나. 행정안전국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평생학습원 소관

나. 행정안전국 소관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평생학습원,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변경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분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감골도서관장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입니다.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113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04억 8,601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1.72% 증액된 52억 9,72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 드리면, 평생학습과는 2.32% 증액된 44억 2,479만 4천 원, 교육청소년과는 15.13% 증액된 342억 3,321만 원, 중앙도서관은 7.97% 증액된 47억 8,586만 9천 원, 감골도서관은 1.34% 증액된 37억 8,784만 2천 원, 관산도서관은 9.99% 증액된 32억 5,429만 9천 원입니다.

11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입니다.

안산시 거주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하여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고, 도시 활력과 경쟁력 확보 및 지역사회 인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안산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사업비 34억 5천만 원과 운영비 5천만 원, 총 35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9쪽, 『본오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타당성 용역』입니다.

신규로 조성계획 예정인 가칭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한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분석 등을 통해서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자 연구개발비 1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0쪽, 『월피동 공공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도서관 서비스 제공과 예술특화 공간을 마련하여 예술인과 지역주민의 소통과 정보수요 충족의 공간으로써 도서관 역할을 다하고자 시설비 2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1쪽,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증축 공사』입니다.

중앙도서관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 커뮤니티와 휴게 공간 조성 및 도서관 공동보존서고를 조성하여 관내 85개 도서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고자 감리비 2800만 원, 시설부대비 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2쪽, 『석수골작은도서관 시설개선 공사』입니다.

2010년 개관 후 노후된 석수골작은도서관의 시설환경 내부 인테리어 등을 개선하여 이용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9천만 원,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본오1동 작은도서관 주차장 정비 공사』입니다.

본오1동 작은도서관 이용자 편의 제공과 도서관 주변 주택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후 지하주차장 개선 및 이용자 보행통로 확보 공사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신길작은도서관 개관 및 운영 준비』입니다.

현재 건립중인 신길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내에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기반을 마련하고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도서구입비 1억 원을 비롯한 개관 및 운영비 2억 8,795만 2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반값등록금을 조례와 다르게 출연금으로 다시 변경해서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저희가 처음에는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조례를 올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육성재단에 출연금으로 하기 위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조례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물론 이 사업이 크고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실시가 되는데요. 사업도 크고 예산도 30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그 근거를 마련해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고요.

그다음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장학사업이나 인재육성사업 이게 있고, 또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에도 장학사업이나 인재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가능하다고, 제가 지금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저는 이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한 변경 동의안은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그러면 할 수 있었던 사업을 지금 왜 조례를 하게 됐는지 그게 저는 아쉬운 점이고요.

그러면 조례가 안 됐는데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을 별도로 또 하게 된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실지 근거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자체가 너무 커서 그것을 조례를 근거해서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된다라고 그 사업을 맞췄다면 그 사업이 안 됐다고 해서 지금 출연금으로 올려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어차피 그 조례가 돼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없어도 될 걸 그럼 조례를 올렸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크고 또 사업비가 30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지출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연호위원 그럼 그렇게 근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도 출연금에 대해서 변경동의안을 조례에 통과가 안 됐는데 올려도 된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아니, 조례가 통과가 돼도 인재육성재단에,

추연호위원 아니, 통과 안 돼도 이렇게 올려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추연호위원 애당초에 그러면 조례를 안 하고 출연금만 가지고 하지 이것을,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사업이 워낙 크고 또 금액도 주기적으로 300억 이상이, 대학생 전학년이 되면 30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것을 조례로 하면서 그동안 거기에서 사실 인적자원들을 가지고 불필요하게 지금 이용한 거잖아요?

복지부에 가서 이거 받느라고 고생했을 거고, 조례 만들어서 이걸 또 조례를 의회하고 또 협의하는 데도 고생했을 거고, 불필요한 인적낭비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미리부터 알았으면 쉽게 얘기해서 출연금 가지고 인재육성재단에다가 출연금을 해서 변경동의안을 받아서 이 부분을 나중에 예산을 심의 받았으면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복지에 대한 신규 사업은 사회보장협의회 보건복지부 거기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어차피 출연금 저기해도 심의를 받아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보건복지부에다, 보건복지부에서 그 당시에 얘기할 때는 조례를 근거로 해야 된다고 그때도 얘기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때 거기서 위원회에서 할 때 조례까지 사실 근거로 해서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그 안이었기 때문에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그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협의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때 저희가 하나의 사례로 부안군의 인재육성재단에서 반값장학금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부안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1, 2학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저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범위까지, 그다음 생활비 30만 원은 정액지원 되고요. 그다음 등록금은 270만 원 이내에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본인부담 등록금은 타 장학금을 빼고 5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돈을 학생들한테 지급해주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절차들이 지금 뒤죽박죽 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

지금 어쨌든 과장님 새로 오셔서 저기하시겠지만 우리 원장님도 새로 오시고 얼마 안 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깊이 파고들고 해서 이것을 했어야 되지, 결국 조례안 우리가 볼 때는 조례가 안 돼서 결국 다시 출연금 쪽으로 지금 심의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원장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사실 조례가 안 돼서 인재육성재단한테 이 사업을 대행토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는 최선책은 아닙니다.

최선책은 아니고, 저희가 추구하는 최선책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반값등록금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마련하고, 시민설명회를 하고, 또 공청회를 한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온 거고요.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안산시 본인부담 반값등록금에 대한 그런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라는 그런 공문회신을 해 준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다.

다만, 우리가 사실은 금년 하반기부터 이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는 게 여러 가지 시민사회와의 행정의 신뢰도를 그런 유지하는 문제에서도 지금 5개월째 돼 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발표한 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하반기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차피 이 사업을 주관할 그런 조직은 안산인재육성재단입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조례가 저희가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처리를 해 주실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인재육성재단에다가 출연금을 이렇게 하는 예산안을 올리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절대 이게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최선책은 조례를 통한 정책집행이 아무래도 시민사회와의 그런 행정의 신뢰도 문제도 있고, 조례라는 그런 지자체의 법을 통해서 정책을 시행을 해야 만이 이런 대단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데에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원장님, 그 기금운용 계획 변경할 때 운영위에 심의 받죠?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예, 출연금 기금 받습니다.

추연호위원 운영위에 심의 받고 의회에 올라오는 거죠, 변경동의안이?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위원회에 심의 안 받고 올라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서면으로 심의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서면으로 심의를 받았다고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심의회를.

추연호위원 심의위원회에,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예, 의회가 아니고 심의위원회에 별도 심의위원회.

추연호위원 의회가 아니고요, 예, 별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을 올리려면 그 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심의가 통과되고 그래서 그 사안을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 건데요, 의결을.

이 출연금은 그렇게 안 하냐는 얘기죠.

출연금은 안 받아요, 받아요? 받았어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출연금도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추연호위원 지금 출연금 자체에, 변경안에 대한 지금 제출 자료에는 심의 받은 자료가 없는데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그것은 예산부서 자료에 아마 첨부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원장님 그것 좀 자료 제출 해 주시고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저는 그겁니다.

이런 큰 대형사업들을 하면서 지금 갈피를 못 잡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조례가 큰,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조례 근거에 입각해서 조례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정지어서 그다음에 출연금을 인재육성재단에다 줘야 되고 이런 사항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느끼기에는 조례가 안돼서 그냥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이 있으니 여기에다 출연금 심의 받아서 예산을 거기에다 출연금을 주겠다,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차적인 부분에서 보면 지금 조례가 의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엊그제도 제가 출연금 심의 때 답변 드린 바가 있지만.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때 우리 복지부에 회신 안 온 것을 주요사유로 해서 조례가 계류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 상임위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그리고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같이 출연금도 해결할, 출연금도 출연하는 그 예산안을 처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조례를 위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최선책이 되지만 조례가 통과 안 된 상태라고 해서 이 대학생 본인부담 반값등록금 사업이 좌절되는 것이나 좌초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른 대안도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안산시 인재육성재단의 사업이나 조례나 정관 규정을 본다면 사업은 추진할 수가 있다, 그런 대안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원장님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럼 이번에 이 출연금도 변경계획안이 통과 안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다시 중언부언이지만 저희는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조례를 처리해 주실 걸로 믿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10월에도 다시 회기가 있습니다. 10월 회기에서 조례를 처리해 주실 걸로 제가 믿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 정례회 때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상정해서 처리를 하면 내년부터는 반값등록금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런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하는 게 행정의 온당한 그런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번에 통과 안 돼도 그러면 내년부터 하면 지금 이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어떤 타겟을 놓고?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어쨌든 간에 최선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발표를 한지가 지금 5개월째 돼가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시민사회에 대한 기대도 크고, 언론에서의 관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회와의 원만한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안건이 처리가 되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연호위원 본 위원은 이게 정책이나 시민들의 약속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재정문제를 위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사실 이번에 안 되면 그럼 내년부터 할 거면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해서 본예산에 하든지 해서 이런 논란들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굳이 이번에 이것을 하려고 자꾸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이쪽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의지가 이게 지금 내년에 해도 될, 만약에 안 되면 내년에 다시 한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제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제가 말씀드린 근거는 일부 기행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개별적인 이런 소신을 밝히는 과정에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반값등록금 시행은 본예산에 예산을 처리하고, 그전에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처리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게 그게 합리적이다, 라는 그런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1면 보도에 나가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도 위원님들께 대한 그런 기대는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언론보도에 통해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그런 방향성은 잡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추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원장님, 존경하는 우리 추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추가 질의하는데요.

이거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이 뜨거운 감자잖아요, 현재.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할 부분을 의회에다가 이렇게 추경에 시급한 것도 아닌데 원장님은 내년에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년에도 된다고 하면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도 안산시 자립도도 약한데 꼭 올려서 위원 간에 이렇게 부작용 있게 할 필요가 있었나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금년 내에 조례가 가능하면 하반기 정례회 이전에 조례를 처리하는 게 순서일 것입니다.

조례를 처리하고, 조례를 처리한 후에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1단계 예산을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 그런다라면 1단계는 내년에 시행할 수 있다라는 저희의 그런 절차적인 일정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태천위원 원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의회와 이렇게 협의를 진행해 온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죠,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추경예산은 글자 그대로 본예산에 계상 못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추경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윤태천위원 아니지 원장님 시급하거나 시민들의 공감이 가거나 정말 시민에게 와 닿는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반값등록금은 찬·반 토론을 해 본, 여론조사 해본 게 있나요, 혹시?

이렇게 큰 사안을 걸고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산시 청년들한테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이렇게 찬·반 토론이라든가 언론플레이나 여론조사 한 게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그런 부분들은 이미 선행적으로 정책을,

윤태천위원 선행적으로 말씀하시면, 내가 물어보는 데만 답변해 주세요.

여론조사 하거나 이렇게 해 본 거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그 찬·반을 가지고 여론조사 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윤태천위원 그럼 이런 예산이 이렇게 큰 금액 350억이라는 돈이 큰 건데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계속 한 번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을 시민들이나 각 동에 6개 단체나 이런 단체에다가 여론조사도 해 보고 정말 그렇게 해서 이런 사안을 해야지, 그냥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이렇게 각 동에 6개 단체 통장이나 주민자치나 아니면 강의실에서 이렇게 청년들 모아놓고 한번 토론 같은 것도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본위원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행적으로 공청회를 가진바 있고요.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님들과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불특정 다수인들과의 그런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 게 없다고 그러는데 이 반값등록금이 전국 대한민국 전체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뜨거운 감자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 예산 자원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각 동에 이런 언론이라든가 젊은 청년들이나 대학생들 이렇게 해 놓고 이런 것도 한번 공청회나 열람을 하는 것도, 여론조사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제 얘기가 지적하는 게 잘못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물론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또 학교 운영위원님들과의 어떠한 사업 대화 이런 것을 거쳐서 사업의 그런 정당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여론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 사업을 찬·반을 판단하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도 여론을 중시하는 그런 행정의 민주성에 비추어 볼 적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은 이렇게 큰 사안은 시민들의 그런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원장님 생각 제 얘기가 잘못됐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틀리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행정이라는 부분이 합리성과 민주성을 같이 공존하는 가치로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에서 그런 여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119페이지요.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안산시에 4개가 있습니다. 일동, 사동, 그다음에 안산청소년문화의집, 선부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오동을 선택한 이유는 거기에 청소년 인구가 많고 또 청소년문화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주택가 밀집지역이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본오1동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반월공원에 있는 거 농구장 있는 데다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주민들 여론이나 그것도 한번 조사해 봤어요, 신뢰도 이쪽에?

이런 청소년수련시설을 거기다 짓는다는 것을 공원에다 짓게 되면 또 그 앞의 주민들이 옛날에 거기다가 테니스장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집 앞에 전망성이 가려진다 그래 가지고 데모 해가지고 민원 들어와 가지고 진행하다 못한 경우도, 예산 세웠다 도로 반납했거든요.

그쪽에 통장님들이나 주민들하고도 한번 이런 거 할 때는 공청회나 좌담회를 갖고 하셔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저희가 한번 그 현지를 나가봤습니다. 물론 주택 밀집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저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지를 찾아봤는데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장소를 선택한 거고요.

저희가 용역과정을 통해서 주민들 여론수렴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세밀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도 하게 되면 예산까지 다 해가지고 예산 낭비성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 본오1동 통장협의회나 6개 단체에다가 한번 공청회를 갖고 그다음에 그쪽에 주택가 쪽이 앞이기 때문에 공원 내에 이런 게 들어갑니다라고 해야지 예산 다 한 다음에, 밑그림 그린 다음에 덜컹 하게 되면 그 주민들이 또 찬성하는 사람 반대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테니스장 지으려고 그러다가 자기 집 앞에 전망성이 가려진다, 그 바람에 못했어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반드시 주민들하고 단체에다가 한번 공청회나 좌담회해서 언론플레이를 한 번 한 다음에 꼭 해 주시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진행은 언제부터 되는 거죠,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이게 예산이 서면 곧 할 겁니다, 9월경에.

윤태천위원 이게 전액 시비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이게 지침에 의하면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소 미만에 도에서는 지원을 우선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도의원님, 시의원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안산시 자립도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세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양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안산에 도의원이 많아요. 도 의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도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감골도서관 과장님.

○감골도서관장 김운학 네, 감골도서관장 김운학입니다.

윤태천위원 본오1동 작은도서관 지하주차장을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는 거죠?

○감골도서관장 김운학 리모델링 정도는 아니고요. 주차장 개방에 따라서 기본적인 편익시설 확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주차면수가 몇 대가 나오죠?

○감골도서관장 김운학 현재는 1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2면?

○감골도서관장 김운학 네.

윤태천위원 위에하고 아래하고 전체 다 개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1층에 마당도 있잖아요.

○감골도서관장 김운학 1층에는 되어 있고요. 1층에 되어 있고, 앞면으로는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뒤쪽으로는 지하를 막다 보니까 사선주차 식으로 몇 대 서너 대 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옥상에 거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잎새회에서 그림 그리고 그러는 거 있죠?

○감골도서관장 김운학 예, 주민자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도 이왕 하실 때 거기가 아직까지 손 한 번도 안 댔거든요, 과장님.

4층에 옛날에 예비군 동대 하던 데를 본오1동에서 서양화 그림 그리는 데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감골도서관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도 같이 손 좀 봐서 해 주세요.

○감골도서관장 김운학 전체적인 관리 자체는 재산관리관이라 저희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1층만 지금 예산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층, 3층까지 본다면 아마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오래됐잖아요, 건물이.

○감골도서관장 김운학 네.

윤태천위원 건물이 오래된 데다 거기 바닥만, 사람이 양복 입고 고무신만 신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도 작은도서관인데 말만 명분만 도서관이지 이름을 붙여놨지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왕 하실 때 한 번에 이렇게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감골도서관장 김운학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는 지금 주차장만 정비하게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기타 조경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3층까지 정비가 되면 예산이 더 많이 검토가 되고요.

실지로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에 지금 본오1동 주민센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별도로 협의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거기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한번 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골도서관장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이 지금 현재 다음 달에 공사가 시작되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다음 달에 공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이번 예산에 감리비를 편성했습니다.

감리비를 편성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도시경관심의회,

김동수위원 감리비하고 증축 부대시설비 올라온 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런데 저희가 이 리모델링 예산이 총 19억 9500인데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공사비 비율에 따라서 별도 항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같이 합친 게 아니고 따로,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래서 설계비하고 공사비는 되어 있는데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매점이라든지 카페가 지하에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매점 지하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하에 있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카페하고 따로 있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카페는 없고요, 지하에 매점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없고, 매점만 지하에 있는 것을 지금 증축한 데로 옮기려고 그러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점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 거죠? 민간인이 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가 위탁을 해서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증축을 해서도 위탁을 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카페랑 같이 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카페는 아마 그쪽으로 리모델링해서 옮기면 공간이 확보가 되면 북카페도 해야 되겠죠.

일반카페가 아니고 북카페를 하고, 매점은 그대로 살려서 아마 민간위탁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도 가끔 가보는데 리모델링하는 건 좋은데 리모델링하면 문이 연계돼서 할 거죠?

지금 현재 건물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이 따로 있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연계해서 할 겁니다.

김동수위원 연계해서 할 거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김동수위원 연계성이 나올지 저도 그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래서 아마 경관심의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관장을 하시니까 밖에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외관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거기가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그쪽에 저번에 과장님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번 가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그것은 않는 게 낫다고 그래서, 앞으로를 봐서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원이라든지 여러 주차장이 넓게 많은 주차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서 일단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외관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석수골도서관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김동수위원 석수골도서관이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책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증액이 이렇게 많은, 우리 개관하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신길도서관 말씀하십니까?

김동수위원 예, 신길도서관.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신길도서관은 처음 개관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가 좀 많이 책정됐습니다.

김동수위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게 월 금액이 잡혀 있는 건 아니었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당초에 아마 신길도서관이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저희가 도서관을 확보해서 거기에 작은도서관을 하면 당초에 삼익아파트에 있는, 신길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저희가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했었는데 그쪽에 운영을 하다가 옮기면 그쪽에 있는 이용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여기 신길도서관은 또 새롭게 건립하게 되는 거죠.

김동수위원 저희가 구입비라든지 모든 비용이 우리가 개관할 때 예산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번에 2억 9천정도 되잖아요. 2억 8700인데 이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 결정이 본예산 편성 후에 돼서 그걸 중앙도서관에서 하다가 그게 신길도서관이 새롭게 개관하자, 하는 그 업무가 결정이 돼서 그 부분은 관산도서관으로 이관이 돼서 관산도서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12월에 차질 없이 되는 건가요?

○관산도서관장 정홍섭 관산도서관장 정홍섭인데요.

개관 준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그래요?

○관산도서관장 정홍섭 예.

신길복지센터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담당자들이랑 협의를 했는데 준공 예상이 11월이랍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개관식은 12월 정도로 잡고요, 개관은 동행정복지센터랑 같이,

김동수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정홍섭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11월 준공이 되면 개관은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복지센터도 지금 준비를 11월 중에 빠르면 이전을 해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네, 강광주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영분 평생학습과장 이영분입니다.

강광주위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비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5천만 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영분 네.

강광주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영분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지원 받은 2977만 원인데요. 2019년 3월 29일 문서가 시달됐습니다.

강광주위원 2019년 3월,

○평생학습과장 이영분 29일.

그래서 부득이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전에 성립전으로 운영했고요. 현재 4개 기관 평생학습관, 용신학교, 선부종합복지관, 그다음에 본오복지관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도서구입을 1년에 몇 권 정도 하시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1년에 전체적으로 우리 도서관에만 10만 900권 정도 하는데요. 중앙도서관은 한 3만권 이상 정도.

강광주위원 1년에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강광주위원 전체적으로 10만권이라는 것은 지금,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우리 안산시 전체.

강광주위원 안산시 전체에서 10만권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강광주위원 10만권을 하시는데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1년에 한 3만권 정도 하시는 거고요.

전체 10만권 중에서 중앙도서관에서 1년에 3만권 정도 지금 도서구입비,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런데 정확한 자료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석수골작은도서관,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리모델링.

강광주위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단 환경개선이랑 리모델링도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그 사용 내역을 말씀하십니까?

강광주위원 예.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어차피 다시 한 번,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이 지금 조례랑 같이 올라왔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조례가 통과된다고 보고 맨 처음에 올리신 거 아닌가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지금 말 그 자체로 본인부담 반값등록금이 됐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도 심의할 때 3단계까지만 하고 4단계는 추후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반값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 문제가 많이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반값등록금을 올릴 때 예산에 대해서 매년 충분히 반값을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셨나요, 확실히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지금 전체 대학생은 안산시에 2만 300여명 정도 되고,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는 335억여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계를 잡았고요.

1단계인 4725명, 다시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이렇게만 할 경우에는 69억 원의 반값인 약 35억여 원 이렇게 소요되는 추계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다른 부분은 빼놓고 4단계까지 했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35억 원이 든다고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계속 매년 우리 안산시에서 집행 가능한 여부를 따져 보셨냐는 얘기죠.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지금 전면적으로 4단계까지 시행하는 것은 매번 단계별 시행을 거쳐서 성과평가를 한 후에 성과평가를 근거로 이렇게 단계를 확대하도록 지금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은 그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4단계까지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단계적인 성과평가가 선행이 되고, 단계적인 성과평가에서 그런 성과가 인정이 되고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이 됐다라고 하는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면적으로 확대하기까지는 그런 단계별 성과평가가 선행되고 그걸 근거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재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부서에 내년도 세입 분석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자체 세입은 금년보다 1.61% 증가된, 1.61%는 90억이 좀 넘는 금액입니다. 90억이 좀 넘는 금액이고, 여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포함이 된 금액인데, 이 정도의 증가된 그런 세입목표는 해마다 무난히 달성을 해 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강광주위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예.

강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빼놓고 전체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반값이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향하는 목표는 반값등록금이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니라.

반값등록금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이게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런 정책 시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아닌데 1단계, 2단계, 3단계 지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 자체도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강광주위원 반값지원이면 반값지원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거쳐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값 했었을 때 우리 335억 원이라는 1년에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335억 원이 원장님 생각할 때 그러면 다른 어떤 예산에서 지금 지출항목에서 빠져나가, 어차피 한쪽이 늘면 한쪽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어차피 세수 증가분을 감안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335억 원이라고 하는 이 예산액은 다른 부분에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을 해서, 사업조정을 해서 다른 부분에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성과가 끝난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시에는 지금 특별회계 포함해서 대략 2조 5천억 정도의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수많은 사업들이 있고 수많은 사업들 중에서 일몰적인 사업도 있고 어차피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성과가 끝난 사업도, 그런 사업기간이 종료된 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 조정과 정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그런 배분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굳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거치지 말고 바로 335억 원 주면 되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단계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이 정책을 준비할 때부터 시민사회에 공론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얻은 사항이고, 또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부와 협의과정에서도 단계별 시행을 통해서 그 단계가 끝날 때마다 성과평가를 통해서 확대여부를 판단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복지부에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부분을 안산시에서 제출했던 부분이고, 결국은 추구하는 목표가 반값등록금이라고 하면 제일 처음부터 반값등록금은 줘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지 말고.

그랬을 때 만약에 고민됐던 부분이 아마 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문제가 지금의 2020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안산시 전체 미래에 대한 예산도 쭉 같은 부분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연 안산시 예산으로 나갔을 때 계속 1년에 335억 원 이상 되는 돈을 안산시에서 지불할 수 있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한두 번 주고 안 할 것 같으면 지금 미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안산시 반값등록금 이게 우리가 지금 뭔가 이상이 생겨 가지고 자꾸 우리가 전국 최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식어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국가에서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할 때 같이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우리 안산시에서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행정의 신뢰도, 정책 발표한지 5개월 지났다라고 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시장님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써야 되는 부분을 정책 발표만 했다고 우리 안산시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표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이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 않고 먼저 정책 발표만 해 버리면 그 모든 부분은 시민이 안고 가야 되는 숙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책 발표가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차피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단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반값등록금을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추후 고민을 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물론 인재육성재단이 지금 출연금이 1천억이기 때문에 거기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경우의 수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무리수를 두지 마시고 충분히,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충분히 고민들을 같이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추후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시가 그동안에 인구감소 문제를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를 하던 차원에서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정책발표가 됐다고 믿고 이제 위원님들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게 실무공무원들이 굉장히 태스크포스를 짜가지고 각 부서에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그런 정책을 검토하게 된 거고요.

이게 지금 그런 차원에서 실무부서에서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이게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셨다는 강 위원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인구감소에 대한 태스크포스나 각 부서별 대책회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구가 감소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디펜스를 하고, 그리고 안산이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이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메리트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검토가 됐고, 그런 부분을 시장님이 발표를 하시게 된 거라고 보고 드립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의 인구 쪽의 문제가 지금 인구증가 문제가 제일 처음에는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하면 인구가 증가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조례상에도 그 부분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에는 인구 그 부분을 빼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 자체에서 이걸 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향이 있고 그랬다면 제일 처음에 1조에 들어가 있던 조항이기 때문에 뺄 영향이 없었는데 이번에 삭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다면 그 부분이 삭제했었던 부분이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단번에 한 번에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단계별 시행을 통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그 확대여부를 파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 지원 사무관리비로 교육발전을 위해 참석수당, 표창장 제작 이게 지금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표창장 등 제작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이게 지금 매년 초·중·고등학생이 졸업하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한 107개교가 되는데요. 예년에는 방학을 12월달에 하고 졸업을 2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학사일정이 변경이 돼서 졸업과 동시에 방학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월 초순이나 1월 중순경에 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생겨서 12월 달에 상장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강광주위원 학사 일정이 변경 돼가지고 동시에 졸업식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기관 보조금이 9억 5천이 증액이 됐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강광주위원 이 9억 5천이 어느 쪽에 증액된 항목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이게 각급 학교 환경개선 시설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억 원 이상은 도비 50%, 시비 50%고요. 1억 원 이하는 도비 40%, 시비 60%가 지원되는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비도 증액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걸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시비만 세운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보통 증액되면 도비도 증액분 나오고 시비도 증액분 나오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이것은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안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우선 사업순위를.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올해 사업이 결정이 되면 시 내부 방침을 받고 그다음 교육발전위원회 심의, 여기 참석수당이 교육발전 심의 참석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심의를 거쳐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9억 5천을 시비로 증액하면서 같이 협의를 하지 않나요, 먼저?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아니, 증액한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우리 시 예산부서하고.

이번 추경에 얼마까지 가능한가, 이것을 반영하고요. 이것이 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안산교육지원청에는 우선 사업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쭉.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 받아가지고 사업 선정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한 후에 내부과정을 거친 겁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시설지원금이 어느 정도 남아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시설지원비가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을 확정시켜 주면 이 금액에 맞춰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죠, 우선순위에 따라.

강광주위원 160억 중에서도 시설지원 자금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것은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3개 사업밖에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예산에 체육관을 많이 지었고요. 12개 55억을 했고요, 그다음 무상교육비를 25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사업이 적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교육청소년과요.

아까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관련해서 예산이 1600만 원이 세워지면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는 각 동에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1차적으로 이게 본오1동만이 아니라 본오동 1만 8천여 명의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이 가장 수혜를 보는 친구들인 당사자들인데요.

지금 본오1동·2동·3동에는 선진학교, 장애인학교까지 포함하면 13개의 학교가 있는데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중간보고회 전에, 아니든 그 중간이든 각 학교에 운영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학부모님들.

물론 청소년 각 학교에 회장이나 임원진들이 있을 거고요.

저는 그게 가장 먼저 우선으로 그런 자리를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본오1동, 본오동에 초·중·고 장애인학교까지 해서 학교 운영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교직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 임원진들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꼭 한번 먼저 가져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가 그러면 해당 동이 지금 위치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통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요구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분들은 주차장을 만들어 주지 왜 청소년 이런 공간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1차적 수요 부분을 먼저 하시고, 두 번째는 그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오피니언 그룹이라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부분을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도서관 몇 곳, 지금 중앙도서관이나 관산이나 이렇게 계시는데요.

세부내역들 보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구비 물품들에 대해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도서반납기라든가 이런 것은 딱 정해져 있겠죠.

그런데 세부 항목들의 각목명세서를 보면 예를 들면 의자, 너무 세부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각목명세서를 보면 의자가 한 30만 원 열람용 의자라든가, 물론 좋은 의자가 되면 더 좋겠지만 그런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금액조정이 통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지가 있다면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석수골작은도서관 쪽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중앙도서관 양태호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사업비가 1억 원 정도 시설개선인데 실시설계비가 2천만 원이고 공사비가 7천만 원, 자산취득비가 1천만 원인데 7천만 원 공사비에서 설계비 2천만 원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제가 이쪽 분야는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혹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자료는 122페이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이 시설비는 주로 이게 선부동 석수골에 경로당 2층에 있는데요. 그 리모델링의 중점사업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하고 필로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시설을 7천만 원 잡고 설계비가 2천만 원 제가 이거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큰 것 같은데, 7천만 원 사업비에 설계비가 2천만 원이다,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어떤 사업의 난이도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그걸 좀,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과요.

○평생학습과장 이영분 평생학습과장 이영분입니다.

김태희위원 사업명세서 164페이지에 보면 거기 에스프레소 머신 커피배움터라고 해서 400만 원 1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그런 커피반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영분 현재 하반기 9월 2일부터 개강하는 수강생 모집에 바리스타 과정 5개 과정과 카페 창업 1개 과정 해서 6개 과정 80명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하면서,

○평생학습과장 이영분 기존에 커피머신이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2012년 2월 1일 구입한 것으로 그중 1대가 고장이 났는데 업체에 문의한 결과 이제 고칠 수가 없다고 해서,

김태희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

○평생학습과장 이영분 내구연한은 지났고요.

그다음에 나라장터 이런 데 확인해 봤는데 나라장터에서는 그 모델이 없고 해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2대 중에 1대가 상태가 너무나 노후화돼서,

○평생학습과장 이영분 예, 1대가 고장이 나서.

김태희위원 조만간 또 1대도 한 번 망가지면 추가로 하셔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영분 그러면 강의가 9월 2일부터,

김태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산도서관이요.

○관산도서관장 정홍섭 네, 관산도서관장 정홍섭입니다.

김태희위원 185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 중에 순회문고용 다문화도서 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9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잔액인가요?

○관산도서관장 정홍섭 그것은 저희가 3천만 원에 대한 것을 시비로 세웠는데 그게 도비가,

김태희위원 매칭.

○관산도서관장 정홍섭 예, 그렇죠. 3대 7로 나오다 보니까 그걸 원래 감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칭비율이 된 900만 원을 시비를 추가로 맞추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산도서관에 187페이지를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도서보수용 테이프 13만 원 곱하기 5개 롤이 있는데, 여기서 보수용 테이프라는 게 책이 찢어지고 하면 그런 걸 보수하는 건가요?

○관산도서관장 정홍섭 예, 그런 종류죠, 테이프.

김태희위원 저도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 가면 특히 아이들 책을 보면, 물론 성인용 책하고 좀 다르죠. 전래동화라든가 아니면 여러 그림이 있는 책인데 도서 상태가 많이 안에 보면, 겉에는 보면 바로 알지만 안에 넘기다 보면 찢어져 있고, 물론 아이들이 어떻게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책들이 유독 꽤 있더라고요. 물론 많이 볼수록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저도 그냥 바로 반납하기보다는 집에 있는 테이프라도 붙여서 이걸 보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보면 어머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책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을 직접 저한테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서관 전체적으로 어린이도서 관련해서 책의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일자리정책의 청년인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사서분들이나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게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할 것 같긴 하지만.

○관산도서관장 정홍섭 일단 반납이 들어오면 우선 상태를 보고요. 그다음에 내부에서 열람을 하고 끼우는 과정에서 일부 발생하는데 그때는 그래도 좀 조심스러워 가지고 파손이 적거든요. 대출을 했다가 무인반납을 하다 보니까,

김태희위원 네, 일단 반납한 상태에서 일일이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 받아놓고 하는데, 저는 시스템을 어린이도서 만큼은 정기적이든 아니면 한번 그런 계획을 각 도서관별로 해 주시면, 한 번 찢어지면 더 찢어지잖아요, 책을 넘기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 정홍섭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원장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면, 김태희 위원님 지금 제안은 굉장히 우리 양질의 도서를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기적으로 그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관련해서요.

교육청소년과장님하고 원장님 관련해서 저희가 그저께인가요, 그 관련해서 한번 육성재단의 어떤 조례부분이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정관 부분에 대해서도 심지어 아까도 논의가 되는 게 조례도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물론 완비가 되면 이게 한 번 건물 짓고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봇물이 터지면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물론 의회에서 좀 더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굳이 필요 없는 걸 우리가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도 그저께 말씀하셨던 부분도 좀 있고, 또 교육청소년과장님도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법무과장님한테도 그때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조례에서 보면 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만큼은 본인은 필요하다고 본다라는 부분의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공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의견이지만 나름대로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해당 실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는 그래도 예산법무과하고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저희가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나 논의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말을 맞추라는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거를 갖고 법률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을 갖고 제대로 정확한 신뢰가 가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물론 저희 위원들도 여러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예산법무과에 문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조례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하신다면 참 저는 어렵게, 물론 집행부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은 메시지는 전달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안산시 해당부서 그리고 예산법무과 거기서 나름대로 정리가 안 된다면 의회라든가 아니면 집행부 차원에서 자문 변호사들도 있고요.

더 공식적인 것은 직속에 있는 행정안전부라든가 지방자치법 관련되면 행정안전부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받으셔서, 물론 행정안전부도 받으면 관련 부서인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 요청을 하겠죠, 내용적인 부분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걸 꼭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의 논란을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안산시만이 아니라, 오히려 안산시에서 유권해석 하면 또 그거 갖고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을 갖고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처리하지 않는 부분은 이 조례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반증을 할 수가 있고, 의회에서 조례를 재검토하고 그러는 부분은 이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두 위원님들 차원에서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고, 의회에서 이 조례를 처리하지 않으시고 반대한다면 이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할이 이 조례가 반값등록금이라고 하는 정책 자체가 의미가 없고 이게 효용성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결론이 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 대안으로 저희가 검토하게 되는 부분이 인재육성재단에 어차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육성재단에 출연금을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인재육성재단의 정관이나 운영규정이 이 반값등록금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실무책임자 입장에서는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위법한 행정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면서도 그게 우리 예산법무과의 어떤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상급 관청의 그런 해석을 받은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혹시나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법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좀 더 행정에 있어서 정확한, 물론 행정에서 정확하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라는 부분 그것을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4월 17일날 시에서 전격 발표를 하고 나서 물론 5개월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안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언론보도도 보면 4, 5개월이 시간이 지났고, 물론 집행부에서 안산시민들이나 또 이와 관련해서 파급효과로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 관심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만이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발목잡힌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는 게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이라 하더라도, 물론 보건복지부나 상위기관으로부터 나름대로 권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련된 예산과 그런 제도적인 부분의 장치에 관련해서는 의회하고 어느 정도 협력을 잘 해 나가느냐도 저는 그것도 하나의 지금 안산시가 제대로 이런 부분을 하느냐도 하나의 저는 다른 지자체나 다른 의회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정 지역의 말씀은 모르지만 어디 같은 경우는 농민수당이라는 게 있고요. 또 어떤 나름대로 그런 현금복지성의 이런 정책들에 관련해서는 서 안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지자체들을 검색하면 나와요.

실질적으로 첫 번째 관문은 복지부였고요. 두 번째 관문은 집행부가 발의했든, 아니면 어떤 특정 당에서 당론으로 했든, 아니면 특정 의원이 발의했든 그 관련된 부분이 의회에서 결국은 심의 의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제대로 협조를 하느냐의 그 몫도 하나의 큰 중심이에요.

저는 단순하게 빨리 되고 안 되고 그것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다른 주변에 있는 지자체나 어떤 관계 부서에서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예,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좋은 행정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 위원님 먼저 하나 하시고요, 그다음 김태희 위원님 정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원장님, 지금 9억 5천을 보조금을 넣었잖아요, 교육경비 보조금?

그게 9억 5천에 대해서,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추연호위원 네.

그 9억 5천이 왜 이렇게 2회 추경에 갑작스럽게 넣어지게 된 원인이 뭐예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대략 지금 한 60억 원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60억 원 정도의 교육경비 매칭사업비가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시급히 학교 교육경비를 통해서 보수하거나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도비 활용도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사업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지금 도비의 확보 차원에서 지금 넣은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도비가 사실 체육관으로 해서 도비로 교육경비 된 게 한 40억 되나요? 얼마 정도 돼요? 50억 돼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예, 50억.

추연호위원 지금 50억에 대해서 우리는 별도로 체육관 경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 해서 별도로 지금 이거 9억 5천 잡는 거 아닌가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이 좀,

추연호위원 과장님 그거 아세요, 자세히?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이게 매년 시설에 대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체육관 사업 12개에 55억하고 무상교복 25억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 환경개선 시설 대응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3개밖에 안 됐는데,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55억에 대한 도비를 체육관 사업으로 줬는데, 안산시에서는 체육관 대응사업비에 대한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우리가 보조금 160억에 대한 보조금에서 체육관을 지원하다 보니 지금 학교 시설자금이나 이런 자체가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다시 6억 5천을 넣었다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왜 애당초에 본예산 때 그걸 안 하셨죠, 1회 추경에나?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체육관이 대응사업으로서 너무 많이 들었고요. 또 무상교복,

추연호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체육관 보조금 도비 확보가 우리 안산시에 55억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추연호위원 55억을 줬으면 매칭사업으로 안산시에서도 체육관 보조경비 사업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넣고 저희 안산시는 지금 그 얘기잖아요. 160억에 한해서 거기에서 그 비용을 체육관 보조경비로 쓴 거잖아요, 지원금을.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쉽게 얘기하면 도비가 60%면 시비는 40% 정도 세워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세우고 160억에 대한 그냥 통합으로 160억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사업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추연호위원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추연호위원 왜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2회 추경에 이렇게 한 9억 5천을 세운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그 55억에 대해서 체육관에 매칭하는 게 9억 5천이면 되는 건가요?

제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 체육관비는요 일단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체육관 비용이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그래서,

추연호위원 제가 그거 지금 그 비율을 묻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160억의 우리 보조경비 사업에서 거기에서 체육관으로 나가다 보니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금 시설 연한이나 이런 게 투입될 돈이 지금 없어서 긴급하게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체육관 건립비용은 끝났습니다. 이 55억으로 끝났고요.

추연호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지금 도비가 체육관 확보 비용으로 우리 안산시에 준 게 55억 아니에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추연호위원 55억인데 우리는 안산시에서 체육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을 예산편성을 안 했잖아요, 따로.

그렇죠? 안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교육경비로 나갔죠, 55억이.

추연호위원 그냥 통합으로 통틀어서 160억을 잡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추연호위원 160억 중에 체육관 경비로 빠져나가다 보니,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추연호위원 체육관 경비 얼마 정도 지금 썼습니까, 160억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지금 56억, 55억 1천 썼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160억 중에 55억을 준 거잖아요, 체육관 경비로?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추연호위원 그럼 도비 55억하고 별로 5대 5 매칭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55억을 도비를 줬다면서요? 체육관 경비로 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시비로 줬죠, 시비로.

체육관은 매칭비율이,

추연호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추연호위원 제가 나중에 별도로, 이 문제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교육경비 예산 9억 5천만 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김태희위원 최근 3년간 우리 안산시가 교육경비 예산에 지원한 거 보면 2017년에 156억, 2018년 165억, 2019년에 160억 원으로 크게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2018년도에 체육관이 그때 열 곳이 선정이 됐고 두 곳은 추가로 지속된 건지 모르겠는데 55억 원이 160억 원 그 이내에서 사용이 됐고, 아까 비율이 70대 15, 15가 아니라 비율이 좀 다를 겁니다. 50대 35대 15예요. 안산시는 15%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도 지역의 학교나 학교에 방문을 하고 있는데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학교장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뭐냐 하면 지금, 물론 신청을 하는 안산교육지원청에서 넘어오는데 우리 안산시에 학교가 지금 현재 108곳이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올해 2019년도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신청한 사업비가 243억 원 총 65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교육환경 예산, 여기서의 교육환경 예산은 교육청하고 안산시 2개 기관이 하는 비용입니다.

체육관은 경기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중에서 단 3건만이 됐습니다, 3건.

우리가 2억 4천 경기도교육청이 2억 4천 해서 4억 5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243억 원 중에 4억 원이면 2%밖에 안 됩니다. 경기 31개 시군에서 가장 꼴찌입니다.

그것도 2억 4천만 원 매칭에 대한 4억 5천만 원도 저희 안산시에서 본예산 중에 원래 10억 원을 삭감을 했다가 1회 추경 때 10억 원을 다시 올렸을 겁니다.

물론 저희 시의회에서 저도 그걸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10억마저 1회 추경에서 확정이 되니까 그중에서 2억 4천만 원이 3건이 결국 된 겁니다.

7월 1일 기준에는 경기 31개 시군 중에 안산시는 0원 0%였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게 물론 단적인 예로 대응사업이라는 게 큼지막한, 아까 1억 원 이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화장실 개선, 냉난방비, 도색, 바닥, 창호, 석면 2019년에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현장에, 108곳의 학교 현장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구 현황에 매년 신청하는 현황들과 사업 건수를 보시면 다른 지자체들은 신청하면 바로 다 해소를 해요. 그만큼 쌓여 있는 그런 과제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안산에 108개 학교들은 학교가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못하면 계속 이게 쌓이고 신규로, 왜냐하면 노후화라는 게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쌓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31개 시군의 그런 현황들을 다 살펴봤어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337억 원입니다, 사업비가. 그리고 수원시는 174억 원입니다.

교육경비가 아닙니다. 교육경비 내에서 교육환경 개선비라고 해서 경기교육청과 안산시 2개 기관이 합치는 그 비용입니다.

평택시는 47건에 164억 원입니다. 안산시가 31개 중에서 가장 꼴찌고요.

연천군이 그나마 동두천 쪽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또 받습니다, 오히려. 5대 5 매칭이 아니에요. 연천군은 11억 원입니다. 4건이나 돼요. 가평군은 12억, 포천시는 13억입니다.

안산시가 경기도 북부 지역에 되는 지역만큼도 실질적으로 교육환경 개선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교육경비 160억은 아니냐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적절하냐라는 부분에서 지난 행정감사 때 질문을 했었는데 통상 그 정도일 거다라고 했는데요.

과장님, 교육경비가 산출되는 기준이 있죠? 아십니까?

뒤쪽에 팀장님 아시나요?

○교육지원팀장 임준홍 전전년도의 100분의 7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의 100분의 7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2017년도 거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교육지원팀장 임준홍 저희가 교육경비 차원으로 12%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5억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요.

팀장님 우리도 같이 들어야 되니까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마이크 켜시고,

○교육지원팀장 임준홍 교육지원팀장 임준홍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교육경비 지원은 전전년도 자체수입의 7%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무상급식하고 저희 교육경비하고 혁신교육 해서 1년에 515억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1%에서 12%, 그리고 용인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자체 수입이 많기 때문에 수원 같은 경우는 100분의 5입니다.

그렇더라도 300억 이상이 되고요, 성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규모 자체적인 규모에 따라서 교육경비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매칭사업도 2019년만 특이한 경우입니다. 기존에 다른 시군은 지금 학교 실내체육관 지원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1개나 2개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학생들 보건을 위해서 작년에 12개, 내년에도 약 12개 정도 지원할 예정인데요.

일단 이것을 지원을 하게 됨으로 해서 시설비 부분이 많이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번 추경에 반영된다면 19억 5천, 그리고 다른 시군은 매칭사업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천 이상에.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학교에서 필요한 데 학생들에게 직접 피부로 닿는 것은 3천 이하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천 이하 사업을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7억 5천 정도 지원해서 급한 것은 처리를 했고, 지난번에 매칭사업비가 0이라고 그랬는데요. 지난번에 2억 5천 매칭을 했고, 이번에 만약에 추경이 되면 9억 5천 해서 나름 어느 정도는 학교 측에서 어느 정도는 메꿔지고 이제 급한 것은 교육청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팀장님 잠깐 앉아 계시고요.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 의하면 교육경비 사업이라고 하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 관련해서는 급식시설만 해당이 되고요. 예를 들면 무상급식 지금 9월 달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하면 170억 중에 안산시가 60억인가 70억 원일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500억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좀 아닌 것 같고요.

경기 31개 시군에서 교육청에서 나오는 자료가 그렇게 포함을 시켜서 하겠습니까?

기본 교육경비라는 항목에 맞춰서 그 지표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저도 지자체 쪽에 더 교육청보다는, 지난번에도 물론 10억 원도 저희 쪽에서 삭감이 된 부분도 있었고, 다시 또 부활을 시키긴 했고요. 또 우리 지자체가 학교에까지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저번에 저희 시의원분들이나 물론 저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지자체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지원 범위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그것은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포장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안산시가 아까 체육관이 저희가 10개 저희만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다른 지자체 현황을 잘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수원에는 2018년도에 11개 학교가 있었고, 성남에는 10개가 있었고요, 안산에 물론 2018년도 기준입니다. 10개가 있었고, 용인에 10개가 있었고, 물론 1개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저희는 아까 12개 해서 55억 원이라고 했고 또 시장님의 공약 주요 민선7기의 공약 중에 교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중학교는 경기도에서 했지만 25억 원에서 50억이면 80억 원 예산이 우리가 160억 중에 프로그램이 예산이 한 100억 되나요? 그리고 그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한 60억입니다.

실질적으로 160억 돈 주머니에서 80억 절반이라는 돈이 그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것까지 크게 보면 교육에 대한 지원이겠죠.

그런데 엄연한 교육경비 예산은 아니죠, 우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각 지자체의 현황들을 봤을 때 교육경비 플러스 교육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가 경기 31개에서 가장 꼴찌 하는 최하위에 있는, 아까 신청하는 것의 2%밖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까 0원이라는 것은 7월 1일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0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까 기타시설 2천만 원짜리 이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자료는 다 갖고 계시잖아요. 안산에 160억이 실질적으로 지원된 부분들 세부 저도 자료를 봤는데 대응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실, 냉난방, 도색, 바닥, 창호, 석면이 단 한 건도 없었고요. 3천만 원 이하 시설사업이나 그 부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건 보시면 바로 아셔요. 대응사업 방송시설하고 기타시설이 있습니다.

방송시설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했었고, 기타시설은 한 9500만 원 했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방송시설은 2018년도에 한 4억 정도 했다가 2019년도에는 1억 5천이 됐고요. 또 기타시설 38억 정도 했다가 1억 원도 안 되는 9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대폭 줄은 겁니다.

원장님, 이거 한번 진짜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게 단순하게 물론 교육청이 교육예산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중심으로 가는 건 맞지만 5대 5 매칭사업인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9억 5천만 원도 원래 해당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미리 세워서 올라온 거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9억 5천만 원이라도 제가 나름대로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단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봤고요.

저는 이 부분이 아까 학교발전기금에 따르면 0.07%면 300억입니다.

교육경비 아까 했던 교복이라든가 다목적체육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안산시 예산으로는 일반예산으로 안 나갔기 때문에 절감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들은 꼭 교육경비에 갖고 있는 돈에서 해결을 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게 예산절감만의 그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체육관 2년이면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50억 정도는 예산편성 증액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교육경비 0.07 하면,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질문을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죄송합니다.

한 330억 나오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조례도 다 봤어요. 필요하다면 개정도요.

저희는 그 퍼센트가 대개 낮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경비 항목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더한 것은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안산시에 108개 학교 중에 체육관이 있는 게 한 50 몇 개가 있고, 설치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지만 한 40여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가 안 된 데.

그런데 교육청이나 정부에서 볼 때는 미세먼지나 그런 것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하라고 지금 종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22개가 안산시에 대상으로 알고 있고, 이게 조만간 교육청 쪽에서 여러 심의회에서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10개 정도 추가로.

그렇게 되면 실지로 50억 또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 더 이상 80억이 아니라 130억이 나가야 돼요. 탄력적으로라도 2년, 3년만 이 정도만이라도 유지하더라도, 증액을 160억을 다 늘리지 않으신다면 저는 발전 그 논의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안산의 현황들하고 필요하면 지자체 경기도 현황들이나 같이 제대로 한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최근에 교육청에서 주민참여교육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교육경비라든지 안산시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비교행정을 통해서 심도 있게 우리 발전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반값등록금 역시 안산의 인구문제 그리고 교육복지 차원에서 두 가지 명분으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학교환경교육 사업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조차도 이렇게까지 안산시가, 물론 전체 사업비 160억은 어디 줄인 건 아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는 풍선효과 아니겠습니까? 어디 누르면 어디가 튀어나오고 어디 줄어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한 교육복지라면, 물론 이게 안산시만이 돈 내는 게 아니잖아요. 매칭이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는 60억이 남았답니다, 교육청에서는.

안산시가 같이 매칭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이번 추경은 어쩔 수 없이 9억 5천이지만 본예산만큼은 교복문제라든가 그리고 다목적체육관만큼 그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일반경비를 하든 일시적으로 늘리더라도 그런 방안들이 다양한 형태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그런 겁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지금 오셔서 갑자기 추경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원장님 제대로 아시고 계시는 건데 도에서 60억이 교육경비 사업에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돌아보니 다른 시 자체에서 이럴 때 남아있는 돈을 각자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도에서 남아있는 돈을 교육경비 사업으로 우리가 받아와서 그동안 못했던 교육개선 사업들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부랴부랴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안산시에서도 교육경비를 책정하는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육관 경비에 예산들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다른 개선사업들을 못해서 각 학교에서는 개선해 달라고 요청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9억 5천이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한 학교가 개선되면 900명, 1000명이 혜택을 봅니다.

거기 차원에서 반값등록금 또 얘기 나오는데요, 그런 거죠.

그런데 돈이 많으면, 예산이 많으면 전부 요청하는 데 다 해주면 좋죠.

그렇지 않아서 한정된 예산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느냐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근거가 뭡니까. 조례입니다.

그 조례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적절히 견제와 대안제시를 해서 적정한 효율성으로 집행하기 위한 겁니다.

물론 방법적으로 여러 가지 찾는 게 조례 없이 출연금 해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급하겠다, 시의회 왜 있는 겁니까?

그럼 뭐 하러 시의원들이 조례 발의하고 입법기관이고 집행부는 예산 편성하기 위한 편리한 조례들을 왜 만들겠습니까. 근거를 왜 만들겠습니까.

적정성, 효율성, 합리성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그 이후에, 조례 후에 출연금 변경계획안, 예산 3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장 적합한 반값등록금 사업입니다.

다시 한 번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김태희 위원님, 추연호 위원님 어느 누구가 잘 했다 잘못 했다가 아닙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예산을 더 소요하고, 필요하고, 공급하고, 사용하느냐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집행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심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같이 잘 맞아서 시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안산시가 되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상정한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행정안전국장 김창모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77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6504억 1897만 원으로 총무과는 513억 1313만 원, 안전사회지원과는 72억 5164만 원, 자치행정과는 64억 3660만 원, 회계과는 5648억 4962만 원, 민원여권과는 16억 8687만 원, 정보통신과는 45억 9456만 원, 도시정보센터는 138억 4668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80%인 51억 64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안심길 조성사업』입니다.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특정지역에 집중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밝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보조금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쪽,『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입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연석을 적색으로 도색하여 화재 취약지역 소방차 진입 및 화재 초기진압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특별교부세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통장 활동 단체복 제작‧구입』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통장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한 통장활동 단체복 제작‧구입비용 2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쪽,『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시민 화합·교류의 장인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체육대회)’을 통하여 향우회 등 관내 민간 자생단체들이 내 고장 사랑으로 합심하고 우의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예산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5쪽,『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입니다.

올해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기금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6쪽,『시청사 제1별관(구 경비동)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시청사 제1별관(구 경비동) 유휴공간을 시민쉼터, 24시 무인민원발급 등 시민과의 소통의 장소로 개방하여 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내·외부 리모델링 및 일부 증축 등을 위한 공사비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쪽,『부곡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입니다.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한 기존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센터 별관을 건립하여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6억 8800만 원 중 설계비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8쪽,『안산시청사 재정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다목적 복합기능을 갖춘 통합청사 건립으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도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사전행정절차인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자 1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9쪽,『대부동동 염전체험부지 매입』입니다.

운영이 중단된 염전체험부지를 매입하여 폐염전으로 인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다양한 교육·문화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고자 71억 30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0쪽,『네스앙스 건물 취득 타당성조사 및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전문기관의 용역수행을 통해 네스앙스 건물에 대한 취득 타당성 조사 및 활용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1쪽,『안산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민간투자사업(BTL) 1‧2단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3단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1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2쪽,『U-City 민자사업(BTL) 분할상환금』입니다.

U-City 1·2단계 민자사업(BTL)의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에 대한 2019년 하반기 분할상환금을 지급하고자 22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쪽,『카메라폴 이설비 및 정비비』입니다.

건물 신축, 도로 정비 등에 따른 방범 CCTV 기존 현장시설물 이설 민원 처리를 위한 시설비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방범 CCTV 확대설치(2차)』입니다.

2019년 경기도 방범CCTV 확대설치(2차) 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어 방범 CCTV 추가 설치를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내시비율에 따라 도비보조금 9900만 원을 포함한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쪽, 『2019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였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 규정에 입각하여 재무활동 지출 금액이 기본의 20%를 초과함에 따라 상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으로 6억 원의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 237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조례에 따른 기금조성목표액 을 우선 달성코자 6억 237만 원 전액을 예탁금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년 8월 12일 제출되어, 8월 20일 기획행정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근거하여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기금의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100% 증가한 6억 237만 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기금의 수입금은 조례에 따른 기금조성목표액을 우선 달성하고자 예탁금으로 전액 지출하며, 매년 6억 원씩 출연해 2023년까지 30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향후 조성된 기금을 통해 문화·체육·학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및 관련된 각종 회의, 학술연구, 교육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그 특성상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등 외부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바,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 사업 등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과제 발굴, 전문가 양성, 안정적 기금 조성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종철입니다.

추연호위원 저희들 통장자녀 고등학생 장학금이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고등학생들 다 무상 안 하나요, 이제? 지금 3학년까지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국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책에 따라서 8월 16일자로 교육부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 고등학교 2학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안산시는 하잖아요, 3학년은.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 안 합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안산시 3학년만 한다는, 무상급식만 하고 있나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무상급식이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지금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무상교육으로 전환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이번부터 2학기 때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추연호위원 이것은 그럼 지금 지급해 주는 건,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이것은 통장님 자녀분들에 대한 장학금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예산 자체가 없어지는데 이게 무상교육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죠, 이제?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통장자녀 장학금도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죠.

추연호위원 없어지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후생복지 차원이요?

추연호위원 예,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던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지금 내년부터 1차적으로 국가에서 통장수당을 3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추연호위원 그건 했잖아요, 지금 내년부터.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런 것 외에는 아직 추가로 된 것은 없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1인당 12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저는 그 10만 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만큼 어차피 통장이 행정의 하부조직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면 그만한 조건들을 다 맞춰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저도 동의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거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그동안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해 오던 이런 학자금들을 그럼 어떤 방향으로 이게 갈 것이냐, 지금 실질적으로는 아직 시행은, 지금 진통을 겪고 있지만 대학생의 반값등록금 문제도 있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대학생들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 등록금을 다 받는 입장이 되잖아요? 국가장학금이나 또 안산시 본인부담 등록금.

그러면 이 부분을 후생복지를 어떻게 이용해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한테 수시로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옵니다.

통장들에 대해서 후생복지 쪽으로 격려사항으로 뭐가 시책을 하고 있는 것 있으면 알려달라고 이렇게 오는데, 저희도 이런 게 하나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사기진작책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통장활동 단체 구입비도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왜 다시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온 거죠, 추경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추가로 올라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오래전부터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쓰레기 청소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 전부다 제 각각인 옷을 입고 나오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지역에서 일하는 통장들인지 쓰레기를 줍는 시에서 고용 해가지고 돈 주고 하는 사람들인지 이런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새마을단체처럼 그런 조끼를 구입 해가지고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봉사활동 나갈 때마다 입고 나가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추연호위원 이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셔서 2회 추경에 이번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무래도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추연호위원 본예산에 세우면 되죠. 해서 내년부터 주시면 되지 이걸 꼭 추경에다 잡아서 굳이 지금 여직 안 해 오던 것을 지금 몇 개월 때문에 이것을 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구입해야 내년 1월부터 또 열심히 하죠.

추연호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구입해서 줘야 내년 1월부터 열심히 하죠.

추연호위원 각 동에서 통장들 서로 하려고 난리라는데 이거 준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그렇겠어요?

그건 각 동에서 어쨌든 동장님들이 같이 통장 운영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면 충실히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추경에까지 이렇게, 이게 새롭게 내년도에 계획 세워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어떻게 보시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복지나 후생 쪽의 그 일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아까 그 후생복지는 지금 장학금이 무상교육으로 바뀌면서 지급되는 금액이 어떻게 쓰여질 건지, 또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대학생 자녀들한테 지원해 준다면 대학생 자녀들에 대한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안산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여기서 반값등록금에 대한 그런 지원금이 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중복적인 지원 사업이 또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지만 그게 아닌 경우로 한다면 복지 차원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충분하게 연구는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이 2천만 원이 이번 추경에 잡혀 있는데요.

언제쯤 하는 거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10월 말에서 11월 초쯤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여기에 어울림 한마당이면 어디어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 시에 7개 향우회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회원으로 가입되어 계신 분들이 한 1만 5천에서 1만 6천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같은 향우회 소속이면서도 향우회에 가입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포함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볼 때 한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안산에 되게 분열적인 갈등이 있는 건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어떤 쪽으로,

추연호위원 각 지역 간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가 올해 초에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민화합을 위해서 향우회 회장단을 갖다가 새로 만드셨고요.

그다음에,

추연호위원 통합향우회 회장단을 만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추연호위원 통합?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그래서,

추연호위원 7개,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7개 향우회장님들이 모인 상태에서,

추연호위원 그럼 조선 팔도를 다 해야지 그럼.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일단은 안산에 향우회 조성되어 있는 향우회를 기준으로 먼저 조성을 한 거죠.

그래서 간담회 자리에서 우연히 향우회장님들이 그런 의견들이 나오셨습니다.

이게 향우회별로 각각 춘·추계로 체육활동을 하는데 이것보다는 향우회 연합회를 만들어서 회장도 만들고 총무 도시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 전체가 지금 애향정신이 결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향우회끼리라도 이렇게 먼저 통합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의견들을 나누신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제일 먼저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럼 내 고장 물건 팔아주기 이런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체육행사를 통해가지고 상호 간에 서로 알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고 이게 좋지 않겠냐.

추연호위원 이게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대부분 걱정하는 것은 저희가 안산이 유일하게 이게 각 지역의 향우회가 어떻게 보면 테두리 안에서 활동들을 하면서 그런 게 안산시를 하나가 아닌 분열의 이런 장치가 되지 않냐, 이래서 이런 게 되게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적자금을 거기에다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분열을 양산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양산해 나가면 이런 부분들 자기들끼리만의 그런 의식이 더 강해지고 또 그런 단합 그런 면모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각자의 분열되고 우리 안산시에 내분 이런 효과가 더 커진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돈 2천만 원이 예산에 큰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이게 우려스럽고 해서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래서 그 부분,

추연호위원 가뜩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맨날 향우회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정치 선거 때만 되면 향우회 들끓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들도 향우회 조직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공적자금 투입을 해서 그것을, 그걸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는 하나가 되고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결속력 있게, 그게 아니고 향우회별로 결속력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면 이 또한 분열의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우리시가 여태까지 극복하지 못했던 그런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간담회를 향우회 회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한 서너 번을 하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각 향우회장님들이 그런 문제들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향우회장님들이 이것 좀 하자고 그러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과장님이 한 번 해 보시고,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이거 어차피 제가 관리한다는 측면은 그렇고요. 7개 향우회 회장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기로 하신 거니까 적어도 그분들이,

추연호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돈 내서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굳이 공적자금을 거기다 투입해서 해 준다는 게 그게 맞는 건가요?

국장님 그거 맞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산에 그런 실정상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타 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거야 잘 하는 데는 줘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안산은요 정말 지역적인 이 갈등이 되게 분열이 심한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그런데 향우회장들끼리 모여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의견의 일치를 본만큼 믿고 한 번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연호위원 시험무대를 한 번 갖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한 번 해 보시죠.

추연호위원 생각 한 번 잘 해 보시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양면성은 있죠. 잘 화합해서 우리 안산시를 끌어가는데 서로 협력하고 하는 부분, 또 제가 말씀드린 또 한쪽으로는 어떤 작은 지역별로의 어떤 결속력을 다져서 자기들 주장을 내세우고 사실 어떻게 보면 내부 분열, 안산시에 내부 분열을 또 일으킬 수도 있는 이런 위험성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게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건 사실 면밀히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한 번 잘, 국장님 이 부분은 신경을 한번 써보시고, 잘 하면 더 주시면 되지만 또 그게 그날이 아니라 그게 안산시가 그 해에 지나오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다 한 해.

그런 것들은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우리 U-정보 오셨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병호 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병호입니다.

추연호위원 BTL 사업 3차는 지금 올라온 대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단계, 내년도에 1차 끝나고 후년도에 2차 사업이 끝나서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미리해서 준비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 부분은 좀 늦었어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그 사업에 지장 없도록 해 주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김동수위원 특별교부세로 하는 거지만 우리 재난안전 표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 표시.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재난안전 표시요?

김동수위원 아니, 절대주차장 표시 이걸 하는 건데, 양 구청에 하시는 건데 이게 주로 하는 데가 소화전 있는 데 설치된 데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군데가 있거든요.

김동수위원 소화전에 네 군데?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소화전하고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그 구간이 있습니다, 네 군데.

김동수위원 주 중점이 네 군데인데 그런 구간을 하겠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도색을 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차 주차금지구역 이 표시 말씀드리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지금은 안 돼 있죠.

김동수위원 안 돼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안 돼 있는 데를 주차구역 하겠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동수위원 저희 동네도 제가 한 군데 주로 보는데 한 군데 어디를, 그러니까 주차구역 이렇게 해서 엑스표가 아니라 이렇게 네모난 표시로 해서 주차구역금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대지 말아야 되는데 대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소방차 전용구역인 데도 그러는데, 거기에 만약에 이 표시를 함과 동시에 그러면 절대구역으로 들어가면 주차 우리가 딱지라는 걸 끊지 않습니까, 일단은?

절대구역이 아니어도 주차구역 금지구역에는 저희가 딱지를 끊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동수위원 만약에 이 구역에다 주차를 했다 그러면 무슨 조치가 취해지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과태료가 좀 비쌉니다. 8만 원.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음과 동시에 주차요금이 올라간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양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그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을 만약에 절대 주차구역에는 우리 경찰서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양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교통협의회를 경찰서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협의하고 해서 그 구간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죠.

김동수위원 지금 여기 현재 보니까 선정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지금 단속은 벌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단속은?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이제 표시를 확실하게 해 주는 거죠.

김동수위원 표시를 하겠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금방 논의했는데, 전 우리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장 장학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할 수가 없고, 조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는 조끼를 입고 있는 통장님들도 계셔요, 지금 현재.

전체 안 입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 동을 이렇게 본다면 고잔동은 전체 다 통장님들이 입으시는 것 같고, 초지동은 안 입으시는 것 같고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청소할 때라든지 무슨 활동하실 때 보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으니까 이런 형평성에서 일단 통장님들하고의 어느 정도의 교감을 했을 거 아닙니까? 회의를 거쳤든지 했을 것,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 부분들은 꾸준히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었고요.

지금 조금 구비가 되어 있다는 동들은 통장님들 자체 회비 운영하시는 것 가지고 이렇게 야유회 가실 때 단체복을 입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작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나름대로의 단체복은 있으실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동수위원 어느 동이든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색깔이 다 천차만별이고요.

김동수위원 금방 말씀드렸던 이건 조끼만이기 때문에 조끼를 입는 동도 있고 안 입는 동도 있는데 입으신 동을, 없는 데는 당연히 사드려야죠. 있는 동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남북교류 우리 수당 있죠? 지금 이게 남북교류협력 평화 위원회 이게 저희가 조례도 했고, 이거 올해 올라오면 지금 올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난 5월 1일부로 조례가 공포가 됐고요.

최초로 1차 회의를 저희가 6월 24일날 했습니다. 6월 24일날 하면서 신규 위원님들 위촉하면서 1차 회의를 했고요.

이제 기반조성 조례에 따르면 당해연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위원님들의 추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9월이나 10월 중에 기반조성 계획을 갖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회의를 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거쳐서,

김동수위원 위원회가 지금 뽑혀 있다고, 열세 분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뽑혀 있는데 1차 회의는 했고, 그러니까 앞으로 두 번을 더 하실 계획이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최소한 두 번을 해야지 기본계획이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드려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동수위원 그래서 올라오셨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일단 당연히 회의를 하면 경비는 드려야 되겠지만, 네스앙스에 대해서 한번 잠깐,

○회계과장 조성곤 네, 회계과장 조성곤입니다.

김동수위원 회계과장님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동수위원 당연히, 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한 3년 전인가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동수위원 3년 전에도 이 네스앙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저희가 거리랄까요, 많이 좁혀져서 계약단계까지 저희가 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동수위원 그때에 합의점을 못 찾아서 좀 보류가 됐는데, 그때에 저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 저희가 그것을 매입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아와라, 나중에 저희가 사고 나서 법정에 대해서 원활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렇게 잘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에 와서 꼭 용역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가요? 그냥 접촉은 안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그때 부결됐던 것은 그때 의회에서 약간 논쟁이 있었지만 서로 주장을 의원님들도 하시고 또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꼭 사야 된다는 이유로 서로 주장하다 보니까 중간에 접점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때 전준호 위원님께서 그러면 한 번 서로 논쟁이 되니까 일머리를 풀기 위해서는 자그마한 용역이라도 한 번 해 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매입을 계속 타진을 서로 협의를 했는데 사실 거의 성사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3자가 나타나서 매입을 하겠다고 중간에 끼는 바람에 저희 시가 빠지고 거기랑 접촉을 하다가 나중에 제3자가 사실 매입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네 어떤 다른 건물 재계약 관계에서 여기를 어떤 카드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소문을 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종료는 된 상태에서 다시 최근에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용역을 올리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게 500억 이상의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지정기관이 있거든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500억 이상의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무 옛날에 호화청사를 짓거나 이렇게 남발을 하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통제하는 차원에서 정부에 용역을 한 번 받아봐라, 그런데 그 용역은 그것은 별도고 그걸 하기 전에 저희가 이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그 용역을 하기 전에 자료를 만들기 위한 그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때 당시에 총 매입가가 얼마였죠? 3년 전에.

○회계과장 조성곤 그때 400억을 제시했었습니다.

김동수위원 400억이었죠?

○회계과장 조성곤 예.

그런데 거기에 또 나중에 산업경제혁신센터 TP에 있는 데서 리모델링비를 몇 십억 추가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리모델링비는 그때나 지금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따질 필요 없는 거고, 현재 가격에 대해서 일단, 그때 400억이었는데 지금은 전체 금액이 올라온 거 보니까 한 510억이죠?

○회계과장 조성곤 네.

김동수위원 일단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개월 전부터 이걸 지금 생각을 했던 거죠?

○회계과장 조성곤 제가 오기 전에 6월 달에 방침은 받은 거고요.

그런데 제가 7월 달에 와서 다시 제가 전체적으로 틀을 다시 봤습니다. 다시 뽑은 금액 산출한 근거에서부터 삭감까지 다 정확하게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것을 산출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6월 달부터 논의를 해서 7월 달에 과장님이 와서 이걸 본격적으로 했다는 거죠?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동수위원 일단 그 전에 일어난 일은 제가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지만, 지금 현재에 거기에 보면 만약에 우리가 네스앙스 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 현재 극장이나 이런 데 다른 데로 지금 현재 경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동수위원 분리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3년 전에는 저희가 용역을 않고 직접 했어도 충분한 계약 단계까지 갔을 수 있었는데 꼭 용역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아까 전준호 전 의원님께서 용역에 대해서도 한 번 해 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까지 하는데요.

저는 충분히 능력 있으신 분 우리 과장님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 실무자도 계실 거고 하는데 얼마든지 사려고 마음을 먹으면 꼭 용역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성곤 그 용역은 행정안전부에 의뢰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그 용역을 줄 때는 거의 한 1억 2천 정도 거기도 용역비를 또 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좀 있고 그렇게 완전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줘야 행정안전부에서 그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만드는 것이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 또 갑자기 이게 올라와 가지고, 그때는 우리 구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잠깐 올리는 여러 가지 설도 있었지만 그런 계획이 없었고, 또 구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성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네스앙스라는 건물이 저희 안산시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시청 앞에 큰 대로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지역이고, 또 그것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주변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만약에 굉장히 나중에 외부나 이런 게 낡고 훼손돼가지고 저게 매각이 안 된 상태에서 건물이 보기 싫게 되면 그건 사실은 행정이나 저희 시에서 전체 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에서 오히려 먼저 개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김동수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계속 내려오는 게 저 건물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 관문에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안 하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해결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사회지원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김태희위원 4800여만 원 주정차 금지구간 그게 관내 783개소를 다 하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태희위원 그 비용이면 충분한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게 네 곳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내려온 돈은 소화전만, 도색하는 것만.

김태희위원 그러면 총 하려면 총 어느 정도 듭니까? 전체를 다 하려면 있을 거 아닙니까, 총 금액.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전체 하려고 그러면 이 비용의 3배가 더 든다고 봐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3배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꼭 일반예산은 아니어도 이런 부분들은 재난안전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셔도 될 것 같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특별교부세가 이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정부예산 말씀하신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국가예산입니다.

김태희위원 행안부 쪽의 특별교부세면 4800만 원 정도를 신청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했는데 이것밖에 안 나온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국가에서 4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간을 행안부에서 정했습니다. 국가에서 정해서 갑자기 내려준 겁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국회의원실하고 협조를 하다 보면 이 시점에 특별교부세 신청하는 시점에 할 때 어떤 사업 자료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하지만 예산과에서 또 재난안전하고 조금 다른 성격이다 보니까 다시 안전사회지원과 쪽에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4개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4개 권역의 같은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협조를 같이 했으면 오히려 해당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면 그 의원실에서도 이런 사업 아이템들을 찾는데 좀 수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할 수 있는지는 저도 처음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서 공모해서 받으신 것은 잘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요.

그 유형을 한번 그렇게 공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든 같이 해서.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저희가 더불어서 단속 요건을 충족하려고 그러면 소화전 앞에 표시판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 표시판하고 더불어서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계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1년에 몇 차례 있죠? 특별교부세 안전.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수시로요? 그래도 통상 분기 아니면 상·하반기도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통상 상·하반기에서 주로 하반기에 많이 몰립니다.

김태희위원 하반기 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금액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일부러라도 또 일정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게 되면 나머지 구간도 아니면 시 예산도 본예산으로도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종철입니다.

김태희위원 통장활동 단체복 관련해서 이게 본예산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전에 아까 말씀 듣기로는 일부에서 이런 것도 있으시다고는 하는데 굳이 꼭 추경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해서,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올해 초부터 각 동에서 국토대청결하고 이렇게 통장님들 모이는 행사 때마다 새마을은 이렇게 단체복이 있는데 통장들이 실지로 표식이 나게끔 조끼라도 좋은 옷으로 말고 공통적으로 같이 이렇게 입고 표시가 날 수 있는 그런 조끼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김태희위원 그런 조끼에 무슨 로고가 무슨 동 이런 것만 다르고 다 공통적인 디자인으로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 관련해서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했던 그 간담회가 언제쯤 했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게 올해 5월 달에 한 번 했고요, 6월 달에도 한 번 했고요, 두 번 했습니다.

시장님이 구내식당에서 모셔서 간담회 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의견을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나름대로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지금 당장 여기 한마당 개최가 10월, 11월로 이렇게 예정이 날짜 그때쯤 가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을 되면 각 향우회에서도 행사를 또 할 거고, 물론 그분들이 행사를 크게 한 번 또 준비를 하시는 거긴 한데, 여기 2천만 원에 물론 주요내용에 체험부스, 명랑운동회, 종목별 체육대회가 있는데 2천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자료에는 많이 안 드렸지만 무대설치비라든가 행사장 대여비, 행사물품 대여비, 그다음에 진행 인건비, 홍보비, 현수막 제작비 이 정도 들어갑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지금 첫해지만 7개 향우회에서 물론 좋은 취지로 잘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새로운 전통이 마련되는 거긴 한데요.

우선 저는 2천만 원이 물론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각 향우회에서 각자 하되, 2천만 원의 어떤 적정성 부분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게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가 향우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 향우회별로 7개 향우회에서 오시는 인원들이 저희가 회원 수는 1만 5천 명, 1만 6천 명 되더라도 실지로 여러 일 때문에 참석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해서 한 2천 명 정도 이렇게 오시는 걸 예상으로 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는 참석대상 350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 자료가 저희가 지금 추계할 때,

김태희위원 아, 그런가요? 1개 향우회만 하더라도 300명은 넘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그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정된 건 아니어도,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걸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태희위원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요. 기금이 지금 현재 6억 원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는데 9월, 10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주요사업에 보면 주로 남북교류협력이나 북한 도시 간의 교류협력 추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아니면 평화통일교육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9월, 10월 돼야 그 위원들, 위원들 명단도 같이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남북 간에 직접, 예를 들면 안산에 안산시하고 북한 쪽에 어느 지자체하고 자매결연 그걸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영양 이런 것들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현재까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현재까지는 경기도 평화통일교류단하고 정부 통일부하고 이쪽에서 마련해 준 기본 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기금은 저희가 조성을 해 놓고 향후에 그런 계획들이 협조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김태희위원 통일부하고 경기도 평화통일교류단과의 어떤 틀 안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럴 수뿐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조례에 올라오는 것 보면 민주평화통일 안산시협의회에 대한 지원 그 조례도 있고요. 또 이북5도민과 단체에 대한 지원도 있고, 물론 주체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사업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유사한 점들이 많아요.

더구나 지금 남북교류협력 이 기금 갖고 북한 쪽과 직접 관계된 것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산시 내에서 여기 보면 통일골든벨이나 이런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중복되는 부분을 차라리 단일화된 창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각 단체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게 조정도 해야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통상 기금이 총 30억 목표인데 이번에 6억을 넣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넣는데 그냥 아예 예치금 형태로 특별하게 여기 안산시권 내에서 하게 되면 교육사업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하겠습니까.

다만, 북쪽으로 직접 정부 방침이나 경기도 지침에 했을 때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이게 조금 돈이 규모가 있겠죠.

그렇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예치금의 형태로 아예 이것을 성격을 해 두실 건지, 아니면 이에 대한 기금을 계속 이게 순환이 될 수 있게끔 여기서 소진을 하면서 이것을 또 계속 충원을 할지 이런 방향은 정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 부분도 물론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가 기금 30억을 2023년도까지 30억을 지금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는 현재 통일부와 경기도를 통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지원할 수뿐이 없는 거고요.

그런 관계가 풀린다고 그러면 지자체끼리도 이렇게 또 교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향후 계획이 설정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회계과에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성곤 예, 회계과장 조성곤입니다.

김태희위원 시청사 1별관 리모델링 공사 1억 5천만 원 관련해서, 이게 정문 앞에 있는 그 공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85페이지에 있는 거?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태희위원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시민들의 유휴공간에 시민쉼터, 무인민원발급 이런 부분도 이런 형태로 하지만, 그 위치가 이게 큰 길에서 바로 차가 들어가고 또 나오고 하는 것 보면 지금도 보면 차가 신호등 바뀌고 하면 오고가는 과정에 보면 이게 사람들 특히 우리 의회 쪽에도 하나 건너가는 게 있고요. 거기도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차에서 바로 우회전 이렇게 하면.

저는 공간 취지는 좋은데 이게 잘못하다가 이게 안전사고나, 그 부분이 바로 정문 옆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조성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당초에 그 건물이 비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이렇게 저희가 그 위치를 거기로 잡았는데, 지금 설계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지금 약간 설계를 중지한 상태라,

김태희위원 중지가 됐습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예.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저희 내부적으로 이쪽 버스정류장 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을 아예 옮겨서?

○회계과장 조성곤 예.

현 위치가 너무 사람들이 많이,

김태희위원 지금도 저도 이렇게 오고가면서 보면 저도 사람들 오고가는 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랑 쉼터까지 해 버리면 더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갈 텐데 저는 이 취지도 나름대로 다른, 이 목적에 관련해서도 꼭 저희가 공식 선상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고려되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차마 그런 것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전이라는 부분을 그게 더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긴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저희도 통행하는 분들 그런 위험도, 물론 이것도 건물 자체도 재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꼭 설계할 때 잘 반영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회계과장 조성곤 이게 지금 설계하니까 그대로 활용하든지 저희 약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은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태희위원 설계는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비용이 지금 업체에서 누군가 일을 하고 있다면 비용수반이 되고 있는 요인은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조성곤 지금 설계비는 저희 청사 운영비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김태희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성곤 약간 더 크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김태희위원 저는 안전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각별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는 네스앙스인가요? 네스앙스 이름이 좀 와 닿지 않는데, 이거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에 나중에 하더라도 1억 2천만 원 정도라는 비용이 들어야 된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전에 필요한, 혹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왕 9천만 원 들여서 나름대로 더 준비를 하신다는 취지는 알겠고요.

그리고 전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든 어떤 의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용역이라도 할 필요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전반적으로 공감은 합니다만 용역비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저는 9천만 원이라는 부분하고 또 더구나 6개월을 한다는 게.

예를 들면 이게 물론 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도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규모가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되는지 저는 좀 의아스럽거든요?

○회계과장 조성곤 나중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연구기관에 저희가 이걸 다시 저희가 작성한 것을 제출을 다 만들어서 줘도, 이런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줘도 거기도 한 1억 2, 3천이 들어갈 정도로 이런 용역 자체 내용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 건은.

김태희위원 그런데 저는 예를 들면 이게 진짜 확정이 됐다라는 상황에서 이 정도 제대로 한번 이용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9천만 원이 됐든 2억이 됐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물론 더 잘 되면 좋겠지만 행안부 1억 2천만 원까지 그것까지 지금 여기서 고민할 정도로 지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하는 게 적절하냐,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행안부 이런 부분이 주된 게 아니라 이것을 51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포함해서 이 공간을 우리가 그것까지 사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판단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더 잘 하더라도 그 부분이 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오히려 9천만 원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목적으로 했을 때 최소비용이 얼마냐라는 부분을 갖고 판단을 해서 나중에 좀 더 추가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걸 너무 기정사실화 한 것처럼 하는듯한 그런 게 좀 강해요.

제가 이런 느낌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어서.

○회계과장 조성곤 그런데 저희가 행정안전부 용역에 거기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판단을 해야 그걸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제출할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 작은 용역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검토를 못하게 되거든요.

구조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설계한 기준이 이게 6개월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수급으로 2분의 1명 또 조교급으로 2명 그다음에 강사급 1명 그다음에 워드원 반 명 정도 이 정도로 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잡은 건 아닌데요. 더군다나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용역이라 그렇게 작은 금액으로는 객관적인 자료를 못 나와서, 나중에 그 자료를 갖고 행정안전부에 써먹을 수가 없게 되면 또 추가용역비를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러면 행안부에 써먹을 정도하고 써먹지 못할 정도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회계과장 조성곤 행정안전부에 용역하려면 한 1억 3천은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거기서 용역을 또 할 때.

그러면 이 정도 9천만 원 정도에 들어가는 용역은 결과물이 나와야 나중에 1억 3천 정도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김태희위원 지금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조성곤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에 9천만 원을 들여서 제대로 나와 줘야 행안부 1억 3천 드는 것을 한 5천만 원에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겁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조성곤 행정안전부는 그거,

김태희위원 행정안전부에 들 정도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1억 3천 정도 드는 게 기정이 어느 정도 됐다면 저는 말씀하신 게 이 9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어느 정도 잘 하고 안 하는 것에 따라 행안부에 하는 그 금액이 그만큼 예를 들어서 절약이 될 수 있다든가 이런 게 없는 것이면 이것을 9천만 원 들이나 1억 들이나 2천만 원을 들이나 이것에 대한 판단만 하면 끝나면 되는 거지 저는 그런 부분이,

○회계과장 조성곤 그런데 그 정도 행정안전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사전용역이 나와야 그때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제대로 저희가 판단이 안 나온 걸 갖고 그걸 사용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적정이다 나오면 다시 행정안전부 용역을 할 때 추가용역을 또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한 번에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로 하시면,

김태희위원 예,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시민의시장실 업무추진비가 지금 100만 원에서 450만 원 증액돼서 550에 올라왔는데요.

업무추진비를 왜 증액시키신 거죠?

○총무과장 박부옥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450만 원 삭감을 하는 바람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때도 삭감했었을 때도 많이 삭감했었던 것 같은데요. 삭감한 만큼 지금 다시 추경에 올리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강광주위원 풍수해 보험금이 4천만 원 더 증액됐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강광주위원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더 많이 4천만 원씩이나 지금 추가 지원하게 됐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7천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저희 시청 내부에 법무과에 1억 2천만 원을 더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법무과 판단에서 이건 경직성 경비인데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반영하자고 그래서 이거 4천만 원 추가로 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4천만 원 시비가 늘어나는 것은 온실 부분에 늘어나는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건 예산이랑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그늘막 설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강광주위원 지금 보면 특허를 안산 업체에서 특허권을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강광주위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적혀 있던데,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도 한 거 보면 2018년도랑 2019년도 2년 동안 했는데 특허업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018년에는 상록구, 단원구 다른 업체에 하고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업체도 틀리고 시공업체도 틀린데, 2018년에 비해서는 19년도가 금액이 많이 내려갔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강광주위원 금액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한 210 몇 만 원 꼴이죠, 평균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타 시군들을 봤을 때에도 보면 우리 안산시가 그래도 상당히 높은 편이더라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저는 이 특허권을 갖고 있어서 사실 높은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것 보면 업체도 계속 틀린 업체로 발주를 하고, 그러면 다른 시군들도 봤을 때 업체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럼 특허권이 아닌 업체한테 지금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타 시군에서 어떻게 가격 차이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시에서 가격 차이가 났던 이유는 2018년도 당시에 급작스러운 물량,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2018년도에 굉장히 덥다 보니까 전 시군에서 다 덤빈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부족해요. 그러니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현상을 초래했고, 저희가 올해 이렇게 단가가 떨어졌던 이유는 저희가 미리 비수기 때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단가 좀 낮추려고.

그런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보니까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금액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타 시군 것 조사 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종철입니다.

강광주위원 저는 아까 통장활동 단체복 제작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단체들은 다 자체비용으로 자체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통장들만 지금 시에서 해준다고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단체들이랑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건 그런 쪽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통장들은 저희 시 행정기구의 한 일부분이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죠.

강광주위원 행정기구 일부분은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자체 구입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런 데는 법정으로 우리가 국민운동단체라든가 기타 일반사회단체들은 자체적으로 회비를 거출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강광주위원 회비 거출 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런 데도 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조끼도 입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통장님들만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통장님들이 공적인 우리 행정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그렇게 다른 단체가 형평성을 제기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강광주위원 하시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할 것 같은데요?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산사랑 한마당 축제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향우회 회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추진해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상당히, 보통 향우회 체육대회에 나가서도 도별, 시별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막 싸우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향우회 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해지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아요, 사실은.

화합만 된다면, 화합의 한마당으로 해가지고 화합이 된다면 괜찮겠지만 그런 염려도 사실 경쟁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하여튼 그때 제가 간담회에 참석해서 회장님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안에서 향우회 7개 단체가 한 운동장 안에서 모이는 자체도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들을 또 하시거든요.

하여튼 잘 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조성곤 네, 조성곤입니다.

강광주위원 자료에 보시면 지금 청사 유지비로 1억 9천이 더 증액이 됐잖아요?

○회계과장 조성곤 네.

강광주위원 1억 9천 증액된 것 그 내용을 쭉 봤었을 때 보면 우리 시의회에 관계된 것도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조성곤 네.

강광주위원 시의회에 지하주차장 균열 보수 보강공사에 2천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시의회 지하주차장 어느 정도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회계과장 조성곤 시의회 지하주차장이 바닥뿐이 아니라 뒤쪽에 보시면 썬큰이라고 이렇게 계단 오르내리는데 거기에 보면 벽 같은 데가 많이 누수도 되고 흘러내려 가지고 보기도 싫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밑에 창고 같은 데 보면 그런 데 물도 많이 차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닥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전체적으로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기사대기실 주차제어장치 설치공사도 2천만 원 잡혀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차들 때문에, 다른 차들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성곤 저희 차고지 기사대기실 앞에 대형차 버스들을 안에다 대는데, 지금 우리 주차장이 너무 혼잡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돌다가 짜증나니까 거기는 많이 비어 있으니까 그냥 대버리고 나가버리면 버스가 회차를 해가지고 급할 때 못 나가는 일까지 생겨서 저희가 내부에 전용 저희 관용차만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차단기를 만드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시청사 재정비사업에서요.

지금 재정비조사 용역 해서 부지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강광주위원 어느 부지비죠?

○회계과장 조성곤 주차타워 부분입니다.

강광주위원 주차타워 부분이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강광주위원 주차타워 부분 어느 부분.

○회계과장 조성곤 지금 구상으로는 현재 저쪽 쓰레기 이렇게 전에 모으는 데 저쪽 끝에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산자락 밑에. 그쪽입니다, 현재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스앙스 건물이요. 네스앙스 건물을 만약에 우리시에서 취득하게 된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으로 취득하실 계획이신가요?

○회계과장 조성곤 기본적으로는 저는 문화센터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쪽에 일자리 관련 시설도 주로 들어가고, 또 스포츠센터 시설, 그다음에 각종 집회장이죠. 공연장, 회의장, 발표회장, 세미나장 이런 곳으로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 관련 상담센터나 동아리연습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그다음에 또 구상으로 세계음식 플랫폼이나 세계문학관 이런 여러 가지로 지금 구상을 해 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부천에 복사골문화센터를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가 네스앙스랑 거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규모가.

그런데 재작년에 2년 전에 거기 만들었는데 거기도 지금 이런 복지문화센터로도 쓰고 있는데 하루에 한 1천 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성도가 잘 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모방해서 그와 같은 모양을 만들면 굉장히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용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 플랫폼도 따로 계획된 부분이 있고, 청소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따로 계획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거나 이럴 때 그것을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엇을 딱 하겠다 미리 정해 놓은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율은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구상을 했다고 해서 당장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저건 매입하는 취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넣는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는 조금 더 생각은 해 봐야 됩니다.

강광주위원 생각을 잘 해 보셔야 될 부분 같고요.

저는 사실 지금 취득 예정가격이랑 리모델링비가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안 가냐 하면 7월 23일날 용역과제심의 자료에 보면 지금 그때는 취득 예정가격을 424억으로 했었고 리모델링비를 190억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기행 간담회 자료에 보면 그때는 탁감 감정으로 영화관 포함해서 380억이었고 또 리모델링 비용은 236억 정도 했었습니다.

○회계과장 조성곤 예,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랬더니 제가 리모델링 비용을 여쭤봤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예.

강광주위원 그랬는데 지금은 또 리모델링비가 110억 정도 되어 있어요. 틀린 점이 왜 이렇게 많이 틀리죠?

○회계과장 조성곤 그게 기본적으로 저 건물은 언제 사든 매입 당시에 감정가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가격은 누가 말해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리모델링비는 전에 산업경제혁신센터 TP에 있는 거기서 추정을 했을 때 110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제가 와서 품셈표에 정부노임단가 품셈표에 보니까 ㎡당 단가가 227만 원인가 이 정도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로 다시 최근 것으로 계산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도 매년 바뀔 수 있고 매입비도 바뀔 수는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리모델링비도 바뀔 수가 있는데 품셈에 따라 가지고, 지금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얼마 기간이 안 됐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190억, 236억, 110억 이렇게 금액이 큰 차이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사실은요? 똑같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회계과장 조성곤 그래서 정확한 것은 그냥 구분소유권자들이 가진 것은 330억 그다음에 영화관이 50억, 리모델링비가 230억 그렇게 들어갑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110억은 이건 잘못 표현됐단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그것은 전에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한 2년 정도 전에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제가 와서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계하는 게 맞지 않는다, 그건 추정이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면 공사 기준표에 의해서 하는 게 추정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광주의 남구청도 이렇게 화니백화점이라는 것을 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가 평당 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최근에 확인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리모델링 110억은 잘못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용역과제심의 자료 했을 때 토탈 매입가가 424억, 리모델링 190억 전체적인 토탈 들어가는 것은 616억 정도가 비슷한데, 그러니까 기행 간담회 했을 때는 탁감이 떨어져 가지고 380억 제안을 했잖아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매입비용이 떨어진 만큼 또 리모델링 비용은 그대로 그 금액만큼 올렸었어요.

○회계과장 조성곤 어떤 의도를 한 건 아니고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딱 떨어진 만큼, 매입비용이 떨어진 만큼 리모델링비를 딱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건 그래서 맞춰서 하는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조성곤 그건 아니고 제가 와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 자료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금액으로 하는 게 규정에 의해서 찾아낸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조성곤 예, 조성곤입니다.

추연호위원 경비동 리모델링 공사요. 그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경비동이요?

추연호위원 예.

○회계과장 조성곤 그게 95년도에 지은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부셔서 새로 해야지 뭘 리모델링을 해요.

○회계과장 조성곤 그래서 설계를 해 보면서 진단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위험하다.

추연호위원 설계진단은 무슨 설계진단이에요. 아예 새로 해서 내년도 예산 잡아서 새롭게 설계해서 새로 지어야지 95년도면 30년 다 된 건물을 가지고 무슨 리모델링을 해요?

○회계과장 조성곤 저희는 일단 사용 가능한 것 같아서 비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사용 가능한 것은 지금 먼저 김태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게 진출입 출입로에 앞으로 나와 있어서 안전도 문제되고 해서 뒤쪽으로 셋백 해가지고 설계 새로 해가지고 신축으로 해서 해야지, 건물을 이게 리모델링해도 기초의 모든 부분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 돈 들여서 할 게 아니라 부셔내고 새로운 자리에 뒤로 안전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해서 설계 새로 하셔서 예산 새로 편성해서 하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강광주 위원님 네스앙스 건물 사줄 듯이 다 물어보잖아요?

○회계과장 조성곤 네.

추연호위원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타당성조사 하면 또 합격될 거 아니에요. 적합하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회계과장 조성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만약에 이번 기본조사 예타에서 가능하다고 나와도 행정안전부 용역은 사실은 안 해 주려고 하는 용역이거든요, 그 용역이.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안 해 주려고 하는지 어쨌든 저희는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려고 다른 지자체도 다 조사하고 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을 하시려면 그전에 3년 전에 부결시켰을 때 그때 사셨어야지.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그때도 저희 집행부는 하려고 계속 했는데 위원님들이 좀 더 고민해 봐라, 그러셔 가지고,

추연호위원 고민이 아니라 그때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그때는 타당성조사까지는 안 한 거였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타당성이 없다고 각자들 판단했으니까 그랬겠죠.

○회계과장 조성곤 그러신 건 아니고,

추연호위원 다른 건물 비어 있는 것도 사죠, 그렇게 하시면.

○회계과장 조성곤 아니, 의견이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 정리가 안 되니까 좀 시간을,

추연호위원 저는 강광주 위원처럼 사줄 듯이 제가 얘기해서 곧 사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건 질문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 경비동 그 부분은 새롭게 헐어내서 새롭게 설계해서 새로 짓는 걸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종철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추연호위원 이게 지금 150명으로 계산하면 1회에 지금 이게 6200만 원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국가에서 무상교육을 2학기부터 하면 두 번 학기가 빠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추연호위원 그렇게 되면 돈이 1억 2천 정도가 세이빙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1억 2천 정도는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9200만 원이니까. 지금 4회잖아요, 4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3학년 학생 59명이거든요.

추연호위원 거기가 59명이 들어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추연호위원 이것을 지금 1, 2, 3학년 다 합친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50명분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59명분만 빠지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59명분은 삭감해야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6668만 1천 원을 갖다가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드렸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3학년 59명을 빼게 되면 기존의 1, 2학년 90명에다가 신규 추가로 생길 수 있는 인원하고 자사고하고 특목고에 있는 학생들은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좀 감안하다 보면 저희가 11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3334만 원 정도를 추경에서 삭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조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이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서 금액이 이게 지금 삭감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삭감 금액 가지고 통장님들 옷 사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시면 되지 뭐 이거, 그런데 내년에 사주시라고.

이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어쨌든 통장님들은 행정조직의 준공무원 식으로 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기관 외지만.

다른 단체들은 어떤 봉사단체 개념으로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그거가지고 사서 하고 하지만 통장님들 자체가 어쨌든 행정수반하고 같이 간다고 보면 지금 추경에 올릴 게 아니라 기왕 사줄 때 본예산에 반영해서 초에 이렇게 열심히 새해 다짐도 하고 하는 의미에서 그때 본예산에 잡아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여기서 빠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이번에 빠지는 거니까 이번에 그 정도만 반영을 해 주시면 1월 1일부터 쌈빡하게 근무할 수 있게 해 주시죠.

추연호위원 그 3개월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여간 이 부분은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네.

추연호위원 삭감된 걸 바로 또 1회 때 안 올리고 2회 때 싹 감춰서 올리면 되겠어요?

○총무과장 박부옥 감춰서 올린 건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1회 때 올리셨어야지 그거 필요했으면.

○총무과장 박부옥 바로 하기가 좀 그래서.

추연호위원 그거 어차피 안 해 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국장님,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각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지금 나오신 팀장님들이나 보시면 업무를 인수인계가 안 됐어요. 정말 이게 참 어이없는 일이에요. 이게 같이 토론을 할 수가 없어요. 질의응답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부서들이 있어요, 지금.

사업을 하다가 지금 이게 바뀌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게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금방 바뀌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말도 있는 거 아세요?

저 어차피 좀 있다 바꿔서 이거 업무 인수인계 공부 안 한다고.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이번에 너무 이런 것들을,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질문할 수가 없어요, 업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국장님, 총무과장님,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인사하실 때 최소한 1년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셔서 업무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여기는 열심히, 우리 회계과장님은 또 시킨 것만 해서 지금 열심히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공부하셔서.

정말 업무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지금 위원들하고.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고 싶은 것을 질의하고 싶어도 답변을 못하고 뭔 내용인지를 몰라요,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지금?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지적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에서도 지금 고민입니다, 그 부분.

왜냐하면 이번 하반기만 해도 16명 그것보다 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16명이 지금 바뀌어요, 과장급 이상이.

추연호위원 퇴임하시는군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16명이 바뀌게 되면 인사 수요가 곱하기 3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40명 정도가 바뀐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리가.

그런데 이게 안산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그래요.

그런데 이게 금년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내년까지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좀 특별합니다. 조직 교체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당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수인계가 좀 더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계속 주의를 환기시키고 촉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지금 이게 베이비붐 세대의 그런 게 물려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팀장님들이라도 지금 사업 하시던 분들은 바뀌시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과장님하고 이게 맞을 때까지는.

이게 같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들이 사실 와서 업무파악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옳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 점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좀 신경 쓰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되고, 그렇게 보면 의회가 집행부하고 이렇게 돼 버리면 집행부 자체를 불신하잖아요.

그런 것도 국장님 꼭 챙겨주시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좀 신경 써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부옥 네.

추연호위원 그리고 민원여권 우리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전복희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민원콜센터를 그쪽에서 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분들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신가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상담사들은 위탁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위탁기관에서 해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저희가 위탁을 했거든요, 효성ITX에.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금 가만히 보면, 아무튼 그분들이 서비스하면서 별 내용의 전화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이것 점검 좀 한번 해 볼게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감정노동자 말씀하시는 거죠?

추연호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제가 한번, 그것 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근로자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연구 한번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아, 조례 발의 말씀하시는 거죠?

추연호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거기서 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타 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저희도 그럼 하세요. 하셔서 그쪽 근로자들 복지 측면에서 해 주셔도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그런데 우리 시 전체가 감정노동자가 저희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산시 전체로 놓고 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예,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전체로 놓고 하는 거죠, 전체로.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특정부서가 그런 감성이 많이 케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 한번 해 보시고 한번 연구해 보시자는 거죠, 그 부분.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기서입니다.

강광주위원 안심길 조성사업에 단원구 선부석수공원 및 상록구 시낭운동장 일원인데, 석수공원에는 어떻게 조성하실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안심길 조성사업이요?

강광주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선부석수공원하고 시낭운동장 일원 쪽에 설치를 하게 되겠는데요.

보통 방범CCTV 그건 비상벨을 포함 해가지고 하고, 또 가로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반사경 또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등의 공사고요. 또 여성안심 미러 시트지 설치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게 지금 석수공원 보면 족구장 옆에 정자가 있었어요. 경일고등학교에 정자가 있는데 평일날 보면 말씀들 하는 거 보면 여름이 다 지나가지만 거기서 옷을 다 벗고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바로 학교랑 붙어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문의사항 지적사항도 많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으로까지도 얘기들을 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석수공원을 지금 어차피 방범CCTV가 포함된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쪽 정자 쪽으로도 해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회계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어디는 일반회계고 어디는 특별회계고 무슨 기준이 명확하게 없어요.

예를 들면 시청사 리모델링이라든지,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설계용역, 시청사 재정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이건 일반회계에 들어있고, 똑같은 용역인데 네스앙스 취득 타당성 용역은 또 특별회계고 이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네스앙스 같은 경우는 저희 그때 90블록 매각대금 그걸로 해서 저희가 4360억 정도를 따로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 돈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라는 게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런 용역 관련해서 또는 매입비 이런 것들을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중구난방 어디는 일반회계고 어디는 공유재산 회계로 특별회계,

○회계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네스앙스는 건물 사는 목적에 맞게 같은 회계에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꼭 물건만 사는 데만 사는 게 아니고 물건 사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도 같은 회계에서 쓰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사는 것은 특별회계고 리모델링은 일반회계인가요?

○회계과장 조성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준이 명확하게 없어서.

○회계과장 조성곤 리모델링은 공공청사 이것은 저희 특별회계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회계로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재량이신 거잖아요. 특별회계로 넣으시면 이거 공유재산 관련한 건데.

○회계과장 조성곤 저희가 90블록 매각대금을 팔아서 그 돈을 받아서 그 활용계획을 세웠을 때 그 사업을 정해 놨습니다.

그중에서 네스앙스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특별회계에서 매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송바우나위원 아니, 뭐를 살지 이걸 정하신 건 아니잖아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취득하신다든지 그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들 꼭 매입이 아니더라도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소요되는 예산도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쓸 수 있게 그때 조례로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중구난방 이중으로 돈이 들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일반회계고 어떤 것은 특별회계고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말씀인 거죠.

○회계과장 조성곤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특별회계 사용 목적을 정해 놓은 분야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이라든가 시 주요시책이라든가 아니면 미래가치가 있는 재산취득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 사업을 정해 놓은 것은 특별회계 그 부분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이렇게 청사 리모델링이나 청사 신축이나 일반예산으로 하는 일반회계 쪽에서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취득이나 매입 이런 것은 주로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서 편성해서 하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성곤 그렇지는 않고요. 모든 걸 다 일반회계로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송바우나위원 그럼요.

○회계과장 조성곤 그런데 매각대금으로 정해 놓은 사업에 대한 것을 추진할 때는 그 공유예산 특별회계 그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양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지매입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시려면 특별회계 이렇게 쏙쏙 가다 빼다가 드시면 둘 의미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조성곤 그게 500억 원을,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직접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보내서 쓰는 것이죠. 일반회계로 보내 갖고요.

송바우나위원 이러려면 특별회계를 별도로 두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반회계에 전출시켜서 하실 거면.

돈 모자라서 이렇게 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저희가 전출을 시키고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미래가치 사업은 저희 특별회계에서 직접 저희가 집행하고 쓰는 방법을 그렇게 정해 놨을 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을 더 해 주시고요. 이것은 매번 제가 납득이 안 돼서.

○회계과장 조성곤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납득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건 예산편성 전에 이미 의결을 받아야 할 사전절차가 맞죠?

○회계과장 조성곤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하고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조성곤 이게,

송바우나위원 대부동동 염전 매입하고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증축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것을 먼저 사전에 의결을 받으시고 예산을 추후에 편성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원칙은 그러는데 같이 올려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그냥 같이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게 지금 반값등록금도 그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자르고 있는 판인데 그런 시책사업, 이거 뭐 급합니까? 반값등록금이 더 급하면 급했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가 다르셔서 의견이 없으시겠지만.

○회계과장 조성곤 예, 반값도 그렇고 제가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도 절차 조례랑 예산 같이 올라왔다고 자르는데 이것은 더 안 급한 것을 같이 올리시면 이거 저는 자르자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거 예산, 이것만 통과시키고.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예산서에 우리 105페이지에 보면 기념일 태극기 청사 하는 거 있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동수위원 이게 기념일 홍보 현수막 이게 청사 것은 청사에 태극기 단다는 건가요?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것.

○총무과장 박부옥 기념일 홍보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수위원 예, 홍보.

○총무과장 박부옥 우리 청사 외벽하고 그다음에 구청에 하나씩 해서 총 3개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로변에 현수막이 한 100개 정도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기념일 홍보 현수막은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청사에,

○총무과장 박부옥 청사 외벽에 대형태극기 그게,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걸려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예, 걸려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후로 또 달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부옥 저희가 금년에는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하고 광복절이 맞물려서 우리 사전에 기존의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사전에 달았던 것을 비용을 올린 거다?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단 것을 올린 거다?

○총무과장 박부옥 외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우선 집행을 했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을 한 거네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저희가 앞으로 개천절도 있고요, 앞으로 청사 외벽에 대형태극기를 게첨할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된 겁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현재 기념일 태극기 청사 가로기 등 지금 2천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동수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단 비용도 올라와 있다는 겁니까? 앞으로 달 거라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앞으로 달 겁니다.

김동수위원 앞으로 달 거?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후반기 지금 현재 달려 있는 것 언제까지 몇 개월을 쓸지 모르겠지만 한 달을 쓴다고 해도 그 후에도 또 달 거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동수위원 한 번 1회입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두 번입니다.

김동수위원 두 번?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9월달부터 2개월, 제가 지금 저거 한 번 달면 한 3개월 정도 가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부옥 3개월 못 가고 금방 훼손이 돼서,

김동수위원 2개월, 2개월 잡는데 앞으로 두 번 더 달고, 2회 정도 더 달 거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동수위원 저것 말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동수위원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태극기 100주년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지금 저거 달려 있는 것까지 빼고 1회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

○총무과장 박부옥 네, 답변 잘못 됐습니다, 제가.

김동수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동수위원 그건 확실히 답해 주시고요.

또 기념일 홍보현수막이라는 건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명절 현수막인데요. 저희가 청사 외벽에 본청하고 구청해서 총 3개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변에 현수막 한 100개 정도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건 가로수,

○총무과장 박부옥 예, 가로변이요.

김동수위원 지금 양쪽 구청도 포함된다 이거죠?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청사 외벽에.

김동수위원 좀 이해 안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발 빠르게 저희가 청사에 대형현수막 거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효과도 있고 여러 태극기를 사랑하는 우리 태극기사랑운동본부인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동수위원 우리 우두명 회장님 같은 분도 자비를 털어서 태극기를 많이 다는 입장인데,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가 훼손이 됐다면 바꿔야죠, 당연히.

태극기에 대해서는 좋은 점도 있겠죠. 나쁜 점이라고 그러면 저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다 좋은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서 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않겠습니다만 예산이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조성곤 예, 조성곤입니다.

김동수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비사업 타당성조사가 있죠? 용역이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동수위원 우리 청사잖아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동수위원 청사 전체죠?

○회계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청사 전체에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사뿐 아니고 앞에 있는 여러 그런 타당성조사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전체 타당성조사죠?

○회계과장 조성곤 예, 전체 새로 짓는 것부터 주차타워까지 전부 다 전체적으로 총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전체 타당성조사죠?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동수위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잖아요.

○회계과장 조성곤 일단 기본방침을 받아서 용역을 줄 때 저희가 과업지시에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해 달라고 넣고, 그러면서 중간보고회 하고 그럴 때 보완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김동수위원 여기에는 사업이 따로니까 제가 우리 회계과니까 모든 게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 보건소 앞에 우리 거기도 무슨 재 거시기가 되어 있죠?

○회계과장 조성곤 예, 포함됩니다.

거기는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주차장으로만?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모든 조사가 거기는 아예 확정적인 겁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그것도 중간에 중간보고 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의견이 나오고 그러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게 이 리모델링, 지금 현재에 구 경비동이 리모델링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걸 리모델링을 해 놓고 또 용역 타당성조사에서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지금 구상이 우리 파출소인가요? 파출소도 좀 옮겨달라는 이런 것도 있고 많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앞에 옛날부터 얘기 나왔던 게 개방형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회계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여러 조사가 나올 텐데 그때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리모델링 사업에 또 1억 5천 정도 투입해서 타당성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또 개방이 될지 뭐 할지 여러 가지 구상이 있을 건데 꼭 이걸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타당성용역 조사가 안 올라왔으면 제가 모르겠는데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런 걸 꼭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좀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타당성조사가 나온 뒤에 해도 늦지 않느냐, 이런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낭비성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네스앙스 건물 취득 관련해서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조성곤 예, 조성곤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사업비 자체가 90블록에 대한 토지매각대금 8천억 그중에서 공유재산 쪽으로 쓸 수 있는 미래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적절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90블록 옆에 보면 해양연구원 부지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태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부지가 한 2만 8천 평인가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태희위원 물론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1천억이 안 되는 걸로 들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특히 건물보다는 토지 같은 경우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게 되면 시가 그만큼 돈을 들여서 그만큼 더 상승에 따른 이런 게 시 자산으로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네스앙스만 해도 한 500억이 넘는데 그런 게 더 미래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건물이 필요하다 한다면 그거야 정부 국비로 공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좀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조성곤 그것도 저희가 저희 90블록 매각대금으로 매입하려고 저희가 계속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금액을 많이 달라고 그러고 저희는 어떻게든지 내려서 사 보려고, 일반인이 아니고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 시 세금을 덜 들여 보려고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고,

김태희위원 하고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장님이 해수부장관도 만나서 협조도 해 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은 조금 금액을 입찰을 해서 내려야 되는데 그걸 안 내리고 자기네들 금액을 계속 똑같게 입찰을 계속 올리고 있어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공공기관이라 좀 다른가요?

거기서도 감정평가를 어떤 형식으로 받으면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50%까지도 내려서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팔려는 욕심은 있는데 그것을 갖다 제3자가 어떻게 그 금액이 객관적이냐를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가로 하라고 공유재산 관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공기관에 어떤 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필요에 의해서 금액을 낮춰서라도 매각을 해도 된다.

왜냐하면 어떤 피해를 상대방들한테 주는 게 아니니까요.

김태희위원 글쎄, 물론 저희 시 입장에서는 돈을 적게 투자하면서도 많은 미래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시, 더구나 이 90블록의 자산을 갖고 그 비용으로 뭔가 건물이든 그다음에 토지든 뭔가 시에서 그 자산을 구매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왕이면 논란이 없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최대한 접근을 하는 게 지금 단적인 예로 해양연구원 부지는 물론 금액이 조금 높고 낮고 협상의 어떤 여지라든가 이런 건 있겠죠.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태희위원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금액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토지라는 부분이 거기다가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냥 하얀 도화지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특정 건물 같은 경우는 물론 전에도 한번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교통도 편하고 이런 건 있겠죠. 시청 쪽에 앞 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의 여지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물론 그 안에다가 어떤 용도로 할지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각 주무부서로부터 어떤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이미 취합을 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그나마 나름대로는 갖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임대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 아닌 이상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했던 부천에도 그런 사례지만 결국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태희위원 아니면 일단은 공공기관의 성격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적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부담을 갖고, 또 막상 이것을 아예 우리가 결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행안부를 이쪽을 신청하고 이것을 확정시켜야 된다.

그런 노력에 막상 의사결정이 됐다고 하면 이렇게 용역을 1억을 들이든, 2억을 들이든, 10억을 들이든 해야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도 많고, 그리고 이게 아시겠지만 타당성이라는 게 BC가 솔직히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주변 여건을 우리가 이 업체에 요청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더 떨어뜨리려고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이게 가치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도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관에서요, 어느 부서 입장이 아니라.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태희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게 비용을 진짜 이 수립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최대한 행안부 이런 부분을 떠나서 비용을 아예 최소화해서 그 판단만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아예 비용 부분에 대한 논의도 많으니까 그걸 줄이시든가, 아니면 이 부분이 아예 정책의 판단을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조성곤 그런데 아까도 다시 반복한 말씀이지만 한 번에 제대로 된, 나중에 그것은 그 정도밖에 접근을 못해 본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전도 검사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완전한 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갖고서 이렇게 매입이 필요하다라는 아니면 매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야지, 어떤 약간 객관적이지 않고 덜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결정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는 건 좀....

김태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글쎄 역대에도 논의도 많으셨다고 하고 저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가장 건축물에 진짜 하자가 있다. 노후라든가 벌써 15년 됐지 않습니까? 2005년에 준공이 됐는데, 그 정도가 중심적인 거라면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비용을 들여야 되겠죠. 그런 것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 뭘 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가 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굳이 여기에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까지 연구용역에 담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시가 의지만 있으면 어떤 것을 넣더라도 충분하게 공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예, 그렇죠. 그건 그렇습니다만 이게 타당성이 나오게, 예를 들어서 타당하다고 나오게 된다면 다시 행정안전부에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을 또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추가로.

그러면 나중에 또 한 9천만 원의 재원을 또 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행전안전부의 용역에 맞춰서 충실한 자료를 만드는 용역을 한 번에 해 버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나중에 또 논란거리를 만들 바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계과네요. 시청사 재정비 관련해서 단편적인 건데요.

거기 우리 88페이지에 자료를 보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신청사의 지하주차가 100대, 주차타워가 370대면 470대 정도 이렇게 자료상,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회계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현재는 몇 대가 지금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지금은 647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647대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470대인가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주차는 더,

○회계과장 조성곤 그 주차장이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 주차타워를 만드니까요.

김태희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지하주차 100대가 있고요, 신청사에. 주차타워에 아, 370대니까 640대 더하기 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태극기 말씀이 됐는데요, 청사.

이게 하나에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번 할 때요?

○총무과장 박부옥 대형태극기 말씀하십니까?

김태희위원 예, 설치비용이.

○총무과장 박부옥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태희위원 300만 원이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태희위원 지금 올해는 그러면 3·1절하고 8·15랑 두 번 한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두 번이 걸려 있고요.

그러면 600만 원인 건데요. 지금 2천만 원 올리셨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아까 말씀은, 국장님 말씀은 개천절을 한 번 말씀하셨는데 또 언제 있나요?

○총무과장 박부옥 그다음에 가로변에 태극기가 한 2천 개 정도 구입하려고 그러는데요.

김태희위원 가로태극기가 가로변에 2천만 원이요?

○총무과장 박부옥 2천개요.

김태희위원 2천개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태희위원 그 2천 개가 그러면 얼마예요?

○총무과장 박부옥 2천 개가 7천 원에서 8천 원 정도 가는데요.

김태희위원 예? 7천만 원이요?

○총무과장 박부옥 개당은 한 8천 원 정도 갑니다.

김태희위원 아, 8천원이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래서 한 천 6, 7백 정도 들어갑니다.

김태희위원 8천 원 2천개 1600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1600.

김태희위원 1600 그다음에 2천만 원, 올해가 물론 100주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내년에도 또 합니까, 이렇게 게요?

내년 본예산에 또 올리실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내년에도 광복절하고 주요기념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그쪽 담당부서 공직분들이신데 100주년에는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게 하면 되게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환기도 할 수도 없고 창문 쪽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이걸 정례화로 하는 게 이게 괜찮습니까? 공무원 부서에는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제가 답변 드릴까요?

김태희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사실 금년에 처음 시도했죠.

그런데 저희도 의외였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요, 시민들 반응이.

그래서 실은 처음에 할 때는 3·1절만 생각해서 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광복절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내년도 배제를 못하겠습니다. 진짜 반응이 참 좋습니다. 앞에서 막 기념촬영들도 하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100주년이라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01주년이라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시민 반응이 좋은 만큼 우리가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현재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1년에 세 번인가요? 3·1절, 8·15, 개천절.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현재로서는 그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두 번 더 추가 될 수도 있고요, 너무 좋아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한 두 달 정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1년에 한 6개월 정도를 저렇게 칸막이로 막아놔야 되는데,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2개월까지, 한 번 걸 때 2개월까지는 좀 어렵고요. 저도 답답하긴 해요, 그 안쪽에서는.

김태희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시민들이나 반응이 좋다 하는 게 개인적으로, 저도 뭐 딱 태극기 보이면 쭉 차를 타고 오면서 눈에 딱 띄긴 해요.

그런데 시민들도 시민들이지만 공무원 분들 그 층에 상주하시는 저는 그런 분들의 의견도 좀, 이게 환기라든가 태양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총무과장님, 105페이지에 보면 노조사무실에 여러 사무용품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추가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명세서 105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전공노 사무실인데요.

전공노가 당초에,

김태희위원 뭐 증축이 된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법외노조를 하다가 작년 3월달에 법내노조로 인정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비품을 과거에 쓰던 것을 썼고 나머지 비품들은 현재 녹지과에서 목재로 제작한 것을 쓰다가 불편하니까 지금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김태희위원 물론 총무과가 특성상 여러 행정비품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냉난비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웬만하면 이런 부분들 본예산 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현장에서 더 필요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 게, 갑자기 인원이 늘었다든가 하면 보충은 돼야 되겠지만.

더구나 총무과는 다른 부서에 어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자산이나 이런 부분 같이 관여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노조사무실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어떤 비품과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요.

○총무과장 박부옥 노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지과에서 요청을 해서 제작한 물품을 쓰다 보니까, 몇 년 쓰다 보니까 불편해서 이번에 사무용품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도시정보센터요.

주요사업자료 94페이지에 있는 카메라폴 이설비 및 정비비가 6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 뭔가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다시 옮긴다는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 설치하면 그 현장 여건이 다른 시설물이라 기타 중복되는 시설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전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또 이전해야 될 상황도 발생이 돼서 세운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6천만 원으로 하게 되면 옮기게 되는 게 여기 자료에 있는 게 9개소 이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9개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함께 하는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병호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자료에 보면 3억 3천 들여서 15개소를 또 추가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규 설치.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병호 3억 3천 그것은 CCTV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CCTV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병호 예, 그건 폴대하고 이전 설치하는 것하고는 틀린 성격입니다.

김태희위원 다른 사업인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병호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아까 카메로폴 이설비 9개소는 다른 곳에 쉽게 말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병호 그것은 없고요.

김태희위원 안 되는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병호 예, 이미 저희가 이설하고자 하는 것은 미리 예전에 접수를 받아서 이것은 설치를 해 달라 요청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걸 다시 재활용을 할 수는 없고 철거를 하는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전복희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건 예산과 조금 관계는 없는 부분인데, 아까 민원센터 166에 1234 관련해서 통상 전화를 이렇게 하는데요.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거기에다 문자를 이렇게 화면으로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문자로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문자로도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예.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어디 장소가 뭔가 나무가 쓰려졌다 하면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그러면 접수가 되면 그것을 담당 예를 들면 나무 관련해서 그 부서가 다시 그 민원인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하는데, 그 민원인 같은 경우는 대화를 그 부서랑 하게 되면 이를 테면 자기는 사진을 보냈는데 이 대화할 수 있으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안 됐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저희가 문자를 받으면 그 문자를 그대로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그대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로.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도 그걸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거군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예, 부서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담당자는 그 민원인한테 볼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서,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담당자가 확인을 못했거나 내용을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확인을 못했거나 그런 부분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예, 추연호 위원님 하나 정도.

추연호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조성곤 네, 조성곤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특별회계가 우리 지금 90블록 매각대금에서 한 4300억이 잡혀 있는 거죠?

○회계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특별회계로 잡을 때는 대토로 인해서 그것을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때?

○회계과장 조성곤 대토로 한 게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다른 데에 그만큼 사라고, 우리가 공유재산을 팔면 그것에 대한 일정부분은 그 매입금으로 부지를 사게끔 되어 있어요, 토지를.

○회계과장 조성곤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무슨 르네상스를 그걸로 산다는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네스앙스, 네스앙스.

추연호위원 예, 네스앙스를.

지금 제가 대부염전이나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저 건물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거거든요, 다시.

그런데 지금 얼마 남았어요? 특별회계 얼마 남았어요?

○회계과장 조성곤 지금 3065억 남았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나갈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집행하는 것 빼면 한 1100억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계획된 걸로 보면.

○회계과장 조성곤 지금 미래가치 부분은 총 2332억이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서 여태 63억밖에 못 써서 나머지는 다 남아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다른 거 계획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먼저 행감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어쨌든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중앙재정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거든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특별회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김태희 위원이 얘기한 해양연구소나 이런 부지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동공원 재정투자 심사하잖아요. 지금 재정투자로 하기로 결정했죠?

○회계과장 조성곤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거 뭘로 살 건가요? 초지역세권 땅 팔아서 살 건가요?

지금 특별회계는 그 당시에 틀림없이 이 문제가 논란이 될 때 4300억 가지고는 그것을 대토 토지를 사게끔 되어 있어요. 미래가치성이 있는 토지를 사게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조성곤 미래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되어 있지 토지라고만은 그렇게,

추연호위원 아니죠. 그 대지를 사게끔, 땅을 사라고 그랬어요, 땅을.

그 당시에 땅을 사자고 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 데 건물 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은 공유재산 취득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특별회계, 그동안에 4천억은 일반회계로 해서 여직 빼 썼거든요. 안 맞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조성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특별회계 조례에서는 저는 이렇게 미래가치가 있는 재산취득, 이렇게,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그 땅을 우리가 90블록을 팔아서 8천억을 벌었을 때 그 땅의 반은 우리가 땅을 팔아먹었으니 일부는 미래가치성으로 봐서 대지를 사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긴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보고 받았고, 그래서 4300억에 대한 부분이, 약 4300억 부분을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썼고 공공청사에 필요한 땅을 샀고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것은 청사를 지으려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 가지고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틀리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회계과장 조성곤 저도, 아니, 저는 조례상에서는,

추연호위원 조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례로 봐서는 그 땅을, 그 돈을 어디다 누구 줬어요? 건물을 사든 뭐를 하든 안산시 재산을 취득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목적이 그 당시에는 땅을,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땅을 1000평을 팔았으니 최소한 500평은 다시 대지를 확보해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4300이 특별회계로 잡아놓고서 그것을 시에서 필요한 땅을 사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특별회계로 산다고 하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업무를 보는데 조례를 보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땅을 사라고 이런 표시가 없으니까.

추연호위원 그것은 땅을 사라고는 안 돼 있죠.

국장님, 맞아요, 틀려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의회 심의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성곤 회계과장이 얘기했듯이 어쨌든 지침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미래가치 있는 공유재산 취득은 공공목적으로 장래 행정수요를 위한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저희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게 분류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는데, 애초부터 그 당시에 땅을 90블록 매각할 때부터 그런 내용들 가지고 정리가 돼서 특별회계로 4300억을 별도로 잡아놓은 거라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물론 대토,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땅을 사고 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공공청사 짓기 위해 필요한 게 있으면 땅을 샀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뒤에 있는 건물을 매입대금으로 그걸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성곤 그런데 보면 저희가 3개의 큰 고리가 있거든요.

하나는 미래가치고 하나는 대규모 시책사업이고 장기미집행 이런데, 예를 들어 대규모 시책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면 미래가치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시책으로 보고 이렇게,

추연호위원 미래가치는요 저것은 미래가치 없어요.

저건 지금 현재 가격으로 사서 저기에 오를 저기가 아니에요.

미래가치성으로 보고 사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대지를 사는 거예요. 임야를 사거나 토지를 사서 매입하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위원님 저희가,

추연호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하는데 지금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지금 미래가치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공공부분에서 미래가치를 토지 가격의 변동이나 이런 것을 두고 미래가치를 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연호위원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회계과장님.

제가 시청 부지를 시청을 다른 데 지으려고 땅을 사는 거예요. 10년 후에 땅 값이 너무 비싸서 저는 미리 보고 지금 사놓는 거예요.

그게 공공성이에요.

○회계과장 조성곤 그렇게 저희가 공공부문,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만약에 지금 이 땅을 사놓으라고 그러면.

지금 이게 90블록을 팔았을 때 4300억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어디 대토 사라고 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주고받고 해서 특별회계로 4300억인데 이걸 사실 건물 사는데 쓰는 것은 아닌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부동산을 사는 거죠. 꼭 건물로만 보실 게 아니라.

추연호위원 아는데 부동산인데, 이 가격을 가지고,

○회계과장 조성곤 그런데 미래가치가 사실 저희 공공부문에서 민간의 어떤 사경제 부분의 어떤 투자적 개념으로 사실 접근해서는 아니라고 보고요.

추연호위원 제가 이거 팔았을 때 했던 속기록 다 찾아서 만약에 땅을 사는 조건으로 이걸 했다고 그러면 저거는 지금 여기 안건 올라올 게재도 안 돼요.

○회계과장 조성곤 그런데 그게 조례상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추연호위원 아니, 조례가 아니고 그것은 쓰는데 썼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특별회계 썼다고 그래도 문제없어요. 왜? 어차피 시 재정가지고 쓴 거예요.

그런데 실제 목적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돈을 땅을 안 사놓고 다 다른 걸로 지금 빼 쓰면 이제 없어요, 땅. 안산시 땅이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사놓으라는 거고, 그래서 의원들이 사동 공원도 재정투자해서 미래가치를 보고 그 사동공원 땅 사놓으라고 주문한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성곤 그런데 고릴라 건물 같은 것은 철골구조물이거든요. 사실상 준영구 구조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미래가치를,

추연호위원 저는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왜 그것을 그 당시에 4300억을 조성했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특별회계에 대해.

○회계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에 대한 것을 그동안 4천억은 다 쓰고 그 나머지 금액은 특별회계에서 땅을 사자, 하고 해서 남겨놨던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래가치 부분하고 대규모 시책, 장기미집행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 걸 보면 한편으로는 굳이 그 땅을 꼭 전체를 땅을 사서 미래를 위해서 어떤 토지를 확보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위원장 주미희 정리하시죠.

추연호위원 조사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추연호위원 지금 제가 자꾸 논란할 게 아니라 특별회계를 그 당시에 왜 가지고 갔는지, 왜 그 8천 몇 백억 받은 돈에서 왜 잘라놨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라고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태극기요. 예?

○총무과장 박부옥 네?

○위원장 주미희 태극기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올라온 3천만 원 중에 이미 걸려 있는 태극기 비용도 올라온 거 맞죠?

○총무과장 박부옥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저거 그러면 저거 어떻게, 언제 어떻게 샀어요? 무슨 비용으로 샀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저것은 우리가 기존에 사무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설치를 했던 겁니다.

외상이 아닙니다, 사무관리비.

○위원장 주미희 그건 사무관리비로 사고 이것은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같은 항목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서 그중의 일부를 쓴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제가 알기로는 그 비용도 지금 같이 올린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아닙니다.

○위원장 주미희 확실한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위원장 주미희 그 사무관리 비용에 비용 지출한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 3·1절 100주년 기념에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연장선상에 있어서 8·15 때 지금의 상황이 맞아떨어진 거죠.

지금 일본 경제보복과 지금의 상황이 저 태극기 시점에 맞아떨어져서 다시 8·15 때도 그 흥분이 시민들로 하여금 좋았던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의 일본과의 상황이 내년까지 진행될지 여부에 있어서 내년에 태극기 게첨이 올해하고 똑같은 호응을 받을지에 대한 궁금증은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그래서 본예산 저희가 올리고 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저도 같은 생각으로 동료위원이 말한 것처럼 대형 태극기에 따른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 있는 만큼 거기에 창문이 닫아져서 공무원들은 장기적으로 그 또한 시민을 위한 집행부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할 때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그 부분도 검토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위원장 주미희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저희 시민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직원들하고 같이 그것도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먼저 게첨한 태극기 비용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로 확인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조성곤 네, 조성곤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시청사 타당성용역 조사하잖아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위원장 주미희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 별관에 지금 1억 5천을 들여서 새로 건물 지으면 용역 중에 거기에 어떤 건물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집으로 따지면 집 전체 리모델링하는데 입구 현관공사 따로 합니까, 먼저?

안 합니다.

그리고 안전성 문제는 누가 봐도 거기를 지금의 예산 올라온 자료에 맞춰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도 맞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과 시 예산 집행할 때 정말로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게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조성곤 네.

○위원장 주미희 네스앙스 건물 취득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거 구입하자고 방안을 검토할 때 여기 사용 용도가 지금 올라온 것처럼 시청사 리모델링 경우 최종 이 시청사가 전부다 옮겨갈 자리를 마련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네스앙스 건물이 그때 당시에도 많이 비싸도 시청사 건물이 리모델링해서 옮겨갈 때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그래도 현재의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찾다가 네스앙스랑 요 앞에 다른 빌딩도 모색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구입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그 안에 들여가야 될 내용들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회계과장 조성곤 시청사 리모델링 방식이 민원실동을 먼저 헐고 신축을 하고 이렇게 저희 현재 있는 본관동을 옮기는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다시 방안이 바뀐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현재 이 본청도 어쨌든 리모델링 타당성용역 조사해서 어디 가서 살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집행해야 되잖아요. 근무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조성곤 그런데 옮기는 방식이 아니고 순환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저희도 아파트를 살면서 고쳐봤는데요 방식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모색했고 지금 순환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순환방식을 하더라도 이 건물이 제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의 순환방식이어야 되잖아요.

제 얘기는 어떤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그렇게 모색되다가 지금 아까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네스앙스를 매입했을 때의 용도가 왜 이렇게 180도로 바뀌었냐 이거죠, 그 비싼 땅에.

거기에 따라서 용역이 이미 들어가잖아요, 내용까지 들어서.

그러면 중간에 바뀔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용역 안에서의 용역비용이 솔직히 용역이 주문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 본청 리모델링시에 옮겨가는 것뿐만 아니라 각 지에 흩어져 있는 각 부서들도 들어가는 한꺼번에 모으자 그래서 일원화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 네스앙스 건물을 그때는 그렇게 모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하는 과정에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전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 건물이 정말로 사용처가 어떤 게 필요해서 그것을 매입하고 용도를 생각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건지, 매입부터 해 놓고 용도를 맞출 건지 선·후가 어떤 게 중요한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회계과장 조성곤 저희가 그것은 당초에 시청 재정비하면서,

○위원장 주미희 아니, 과장님 지금 오셔 가지고 이미 이것에 대한 주문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공부하시고 벤치마킹 하신 거 알고 있는데요.

이걸 처음 나왔던 것을 매입했던 과정과 매입하기 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금액들도 지금 3차에 걸쳐서, 4차에 걸쳐서 다 다릅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이 매입해서 활용처도 어떻게 진행되려고 했던 건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청사 용역과 별관 리모델링 경우에 있어서도 선·후가 어떻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지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네.

○위원장 주미희 더 이상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김창모
평생학습원장임흥선
총무과장박부옥
안전사회지원과장김기서
자치행정과장김종철
회계과장조성곤
민원여권과장전복희
정보통신과장안동준
도시정보센터소장이병호
평생학습과장이영분
교육청소년과장양준식
중앙도서관장양태호
감골도서관장김운학
관산도서관장정홍섭
교육지원팀장임준홍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