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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3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9.10.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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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1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5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5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5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19년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박근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 일반안건 9건으로 총 21건입니다.

이에 대해 일괄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김동수 의원께서 발의한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등 국제 교류도시 재해‧재난 시 국제사회에 걸맞은 인도주의 실천부분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추연호 의원께서 발의한 “안산시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안”으로, 안산시 농어촌 민박 사업을 지원 육성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송바우나 의원께서 발의한 “안산시 교육국제화 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안산시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화 교육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시가 국제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안산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을 두고자 하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이 수행하는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지자체의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공공요금 미 반환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1국 증설 가능사항을 반영하고, 민선7기 역점시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조직개편과 민생현장인력 확충을 위한 정원 17명을 집행부에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 또는 부서가 조정된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재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출장이 빈번한 8개 분야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해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보다 강제하는 조례 조문 조정 및 위임 사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3개부서 4개 사업 출연금 158억 6,508만 5천 원에 대하여 출연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으로, 지방정부 정책결정에 시민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역민의 권리와 복리 증진을 위해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경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안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020년 3월 개관 예정인 (가칭)경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청년소통공간을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으로, 안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기간(2017.1.1.∼2019.12.31.)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으로, 일자리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탁해온 안산시 일자리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재위탁 하고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으로, 안산시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하고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으로,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가입으로 지방 교육정책 관련 시·군·구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해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상호보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활동 및 문화활동을 제공하는 안산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접수안건에 대하여 요약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유용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의원발의 1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일반안건 8건 등 총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건강가정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진숙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건강가정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사업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며, 다음은 “안산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여성노동자의 고용 유지 및 권익증진,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으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여성 노동자 복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센터의 위탁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18.12.13.일 시행된 치매관리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립요양병원의 위탁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며, 다음은 “안산시 정보산업진흥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안산정보산업센터 운영위원회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센터운영 실무에 적합한 용어로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예정인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 및 외국인 주민 협의회의 위원회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조례 내 명기된 타 조례의 명칭을 제명과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재)안산문화재단 운영 121억 9500만 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지원 10억 원 등 8개 사업 160억 1,250만 원에 대한 출연금 운영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청년예술가들의 창작·창업 활동기반이며, 우리 시 문화예술 및 지역 활성화의 구심으로 조성하기 위한 청년 예술 창작소 A–빌리지조성과 대부광산 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여가 선용과 건강한 삶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산시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호수테니스장 지붕 설치 공사와 제조혁신 창업타운 건립사업 등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예술인 창작 기반 마련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막골 비움 예술 창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 하는 것을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며, 다음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안산시 사례관리 지역거점 기능으로 통합 사례관리 수행·조정 및 지역의 복지자원을 발굴·연계하여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안산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으로 되어 있어 향후 2년간 재계약하기 위하여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여성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권익증진, 일과 생활의 균형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안산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위탁 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며, 다음은 안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가칭) 시립자이1차어린이집, 시립라프리모어린이집, 시립 e-편한세상 상록어린이집 등 3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동의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가칭)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관련 공동투자변경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2015년 안산시의회 제21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가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 협약서 체결동의 요구안 중 안양시의 추가 참여와 사업규모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016년 10월10일 개관하여 운영 중인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해당 사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재위탁 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접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유용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의견청취4건, 출연금 운영계획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보고의 건 1건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일괄하여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택법」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이「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안산시 주택 조례」에서 규정되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분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에 따르는 기존 안산시 주택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가로수의 식재와 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기관에 나무병원을 추가하고, 도로법 개정에 따라 훼손자 관련 비용부담 내용 정비 등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으로, 지속가능발전법 및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안산의제21’ 실행 추진 기구 설치 및 운영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협의회의 기능과 조직 구성 사항 및 수행 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차량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추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도로교통법 개정 및 위임사항과 관련기관 요구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잔연립 3, 7구역, 선부연립 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으로, 준공 이후 25년 이상 된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지로서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17년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 받은 지역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법 및 정비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30 안산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으로 경관법 제15조에 의거 경관계획 재정비를 진행하는 법정계획으로서 2030년까지 우리시 경관 마스터플랜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 출연금 운영계획안” 으로, 2020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운영계획안과 2020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면허 양수 융자 출연금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2019년 상반기에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대부도 상동마을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 상동어울림센터 건립 예정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항과 안산타워 건립 등 백운공원 구조고도화사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 현재 조성 중인 대부도에너지타운에서 발생되는 배열을 활용한 에너지 체험관 및 스마트팜 등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를 위해 초지동 안산도시개발(주) 유휴부지 내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등 도심 내에 환경교육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생태환경 교육시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갈대습지 방문객들에게 힐링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안산갈대습지 내 자연습지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으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1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재계약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요약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명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류안건은 총 5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등 4건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주미희 기획행정,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바우나 예,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보고 받은 것 중에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것은 추후에 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의결 전에.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먼저,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4건의 보류안건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것인지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네,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입니다.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상정하겠습니다.

연이어서 계속 쭉 말하면 되나요?

○위원장 송바우나 예.

주미희위원 「2019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면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보류된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입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지난번에 보류한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번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면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 질문이 있으시다 했는데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송바우나 김근민 의사팀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57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이며, 주요안건은 총 46건으로, 조례안 25건, 일반안건 2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집회일인 10월 2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22일 오후부터 10월 24일까지 3일 동안,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는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이틀간 안건심사 등이 있겠습니다.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의사 표명해 주신 나정숙 위원님 발언 먼저 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별에 대한 조례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임시회로 4일간인데요.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받은 것처럼 각 상임위별로 안건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는 본회의가 있는 22일부터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도 많은 안건으로 23일날 질의답변에 대한 시간 배정을 했을 때 6시 이후에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시간의 그런 배당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무국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가 저희 의회에 넘겼을 때 의사일정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 간에 회의가 있었는지가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각 부서별로 급하다고 사실은 동의안이나 또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 올렸지만 저희 의회 의사일정의 4일간에 과연 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점검되어야 되는데 이번 회기에 무리가 많다, 그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사무국장님께서는 판단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기행상임위에서 일단 22일부터 24일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상임위원 안에서 자체에서 위원들이 논의를 하셨는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많은 조례안과 이런 것들이 심사가 심도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전 의사일정 전에 이것들이 사무국에서 집행부랑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제 판단의 생각이 드는데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입니다.

안건의 접수에 대해서 집행부와 조율을 하는 것은 원래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건은 언제든지 집행부에서 제출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것을 이번 회기에 다룰 건지 말 건지는 의장님과 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안건이 많으면 필요한 안건만 먼저 다루고 또 차기 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자체를 조율해서 이번에는 이번만큼만 내라,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법 절차에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전문위원실과 집행부 간에 안건에 대해서 이번 회기가 짧으니까 얼마만큼 내라 이런 회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다만 회기가 4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예정 회기고 회기도 아까 결정해 주셨지만 회기도 운영위원회와 의장님이 결정해서 회기도 늘릴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는 거고 안건도 선택해서 이번 회기에 꼭 다루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때문에 저희 의사국에서 이거를 안건을 접수하는 것을 조율하고 이런 것은 법상으로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의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장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안건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현재 4일간 다루는 거에 안건이 많다는 것은 저희도,

나정숙위원 사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장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보고나 의논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의사일정 작성은 의장님이 일단은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의장님이 작성을 하는데 물론 의장님이 작성을 하는 것을 사전에 각 위원장님들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의사일정을 작성을 의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시고 나서 그 의사일정을 토대로 해서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은 의장님이 작성해서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지,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내보세요.

지금의 여러 안건에 대한 사항에 4일간이 이게 적절한 건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저는 사무국장님은 본인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논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요, 그건 분명하게 저희 상임위에서 전문위원이랑 우리 상임위 건의 안건이 이 부분 어떤지 사전적으로 시간배정이랑 이렇게 하는데 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논의를 사전적으로 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말씀하시고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똑 같은데요. 회기의 결정과 또 이번 회기에 다룰 수 있는 안건의 선정은 의장님이 일단 작성을 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는 사항으로 그게 사무국에서 이렇게 논의할 사항이나 사무국에서 결정해서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무국에서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논의가 됐는지 물어보는데 계속 책임에 대해서 그런 책임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안건이 들어오면 이번 회기에 이게 시간 안에 할 수 있는지, 다른 회기보다 안건이 많은지 이런 것들이 한번 점검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번 회기에 많이 들어왔는데,

○위원장 송바우나 이게 매번 있는 문제고요, 의사일정은 사무국은 접수만 하는 창구고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나정숙 위원님 의견 주시면,

나정숙위원 그렇다고 저희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님이 계시는데 “이 조례안은 이번에 빼겠습니다. 이거는 넣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전에 위원장님이 뭐 하셔도 되지만 도시환경위원장님이,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전에 기획행정위원들과 논의를 해서 일정을 이렇게 조정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상임위원들과 논의를 하셨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줄이시면 어떠냐 제안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나타내신 건데 사실 의회사무국이 그런 말할 권한이 없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견을 주시면 조율을, 정회를 할 수도 있고요, 오늘 시간도 많은데, 뭐.

나정숙위원 저는 이거를 저의 의견은 일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나눠서 사실 집행부가 안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송바우나 이게 금요일이야, 목요일, 오타 났네요, 여기.

나정숙위원 예, 목요일이네요. 집행부가 안건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의회가 심의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시간배정은 어찌됐든 본회의 때는 상임위가 열리지 않잖아요?

○위원장 송바우나 네, 그런데 그거는 하기 나름이고요, 일단 개회가 됐으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이게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협의를 하더라도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게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걸 꼭 따라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은 원칙상으로 본회의의 기준으로 협의를 해 주시는 거고요, 각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님이 폐회 중에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기를 얼마든지 바꿔서 이렇게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안건이 안 들어왔다고 그래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상임위원회는 여기 운영과 따르지 않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니까 본회의 기준으로만 개회와 폐회를 결정하는 사항이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편의상 상임위원회를 여기다 일정을 넣어놓은 거고요, 원체 결정 사항은 본회의 중심으로 결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위원회가 22일부터 24일이라고 했지만 23, 24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의결을 하더라도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안건을 빼는 것은 가능합니까? 다루지 않는 것을.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서 지금 다룬다고 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는 안 다루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상임위원회는 별도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니까 본회의 기준으로만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나정숙 위원님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의회가 보면 집행부는 조례 개정이나 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 부서가 그런 사안이 되면 안건으로 접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송바우나 네.

나정숙위원 다른 부서가 넣는지 안 넣는지는 각 부서는 그것은 파악하기 어렵고 여러 안에 대해서 그 회기에 넣는단 말이죠, 입법예고하고 나서.

○위원장 송바우나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거기에 맞는 의사일정이 있잖아요. 4일인데 한 6일간의 안건이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저는 사전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시기적으로 급한 순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정이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인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심도 있게 심의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건이 많다 보면 그것이 그냥 들어오면 “안 주십시오. 저희 의회가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펼 수도 있지만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걸러져야 된다는데 그 걸러진 것을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 아까 사무국장은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이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장님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이 그런 사전에 하지 않았다, 이 의사일정 관련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사무국장은 자기의 그건 역할은 아니라고 그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에 대한 부분만 알지, 제가 만약에 기행위원회 여기 부분의 안건에서는 “이번에 올라오는 것이 우선순위기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위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제가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요, 아무튼 의사일정을 그러면 하루 정도 늘리는 것도 의견으로 제출하실 수 있고,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요, 위원장님, 좀 아쉬운 게 모든 부서가 저희 의회에다가 올렸을 때 사전적으로 그것들을 정리하고 어떤 조례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된다, 사전에,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이런 얘기가 되기 전에 저는 사무국에서 전문위원들이 그런 안에 대한 것들을 운영위원장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국장한테 얘기하는데 사무국장은 본인의 역할은 아니고 책임도 아니고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이 정하면 하고,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면 하고 아니면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누가 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의회에 넘기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의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송바우나 그걸 의회가 알아서 걸러줘야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느냐고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하셔야죠.

○위원장 송바우나 의원들이 하셔야지 왜 제가 혼자 합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셔야지.

예,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진짜 조심스러운데요.

나 위원님, 저는 제가 상임위원장이잖아요. 자꾸 나 위원님 다른 것 하실 때 뭐든지 자꾸 기행을 하는데요, 이게 각 위원장들의 어떠한 책임과 권한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그걸 의회사사국에서 지금 올라오는 집행부 의사일정에 대해서 오히려 거르는 게 더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상임위 안에서 정리를 해갈 수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많다고 생각하면 우리 기행처럼 오히려 심의 날짜를 늘리거나 의사일정을 운영위원장한테 늘려달라고 제안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걸 조정한다고 해서 제가 미처 확인하기도 전에 의회사무국에서 정리한다거나 운영위원장이 정리한다, 그거는 저는 더 오히려 위원장으로서 더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양 방대한 것은 의사일정 조정과 심의시간의 조정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의회사무국장이나 운영위원장과 의장이 정리하기보다는 그전에 사전조율을 이렇게 간담회 전이나 사전조율을 운영위원장님, 위원장님들하고 한 번씩 이렇게 의사타진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 저는 그걸 권한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저는,

○위원장 송바우나 ‘좋다 안 좋다’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법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들어와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의회들도 있고요, 이거는 저희 안산시의회는 관례적으로 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과 당 대변인이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데 이렇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쨌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하는 거지, 의장님이 작성은 하지만 결정은 의회운영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4대3 투표로까지 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견을 주시고,

나정숙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요, 상임위 간담회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것처럼 의회운영위원회도 사실은 이렇게 안건이 많을 때는 사전에 간담회를 해서 “이 만큼의 안건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의논의 절차가 없었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간담회 전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안건에 대한 것들을 한번 파악하시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또 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고 최종 결론을 잘 내릴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입니다.

저는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아니, 주미희 위원장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의회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예, 아니, 의견을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의사일정을 늘리자든지.

지금 제가 집행부 제출 안건 중에서 이번에 꼭 안 해도, 뭐 다 꼭 해야 된다고 하지만 예산과 직결되지 않거나 어떤 존속기한과 관계없는 조례안을 뽑아 주십사 해서 지금 받아는 놨는데 사실 이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는 위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하면 힘들어지는 경우, 등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그것도 급하다면 급한 거고 그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 또 안건을 심의하기에 4일이 너무 짧다고 하시면 이걸 늘린다, 본회의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주십사, 제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지방자치법은 아니고요, 의회 회의규칙과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을 제외한 것은 해 주시면 어떨까, 단지 이게 좀 많다면 하루 정도 늘리는 제안을 해 주시면 논의를 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요구를 하시는 건지,

주미희위원 운영위원장님, 이번 같은 사태 전에, 나 위원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전에 안건이 얼마나 되고 한 번씩 운영위원장님이 조율 좀 해 주십시오, 미리.

○위원장 송바우나 네.

주미희위원 네.

○위원장 송바우나 이게 몇 건 들어오는지 저도 사실은 아무튼 안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실 어저께 의회운영위원회 개최계획이 이게 거쳐 거쳐 오다 보니까 저도 어제 오후에 결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논의할 시간이 없었는데 추후에는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사전에 논의를 하고요, 지금도 시간 많습니다. 점심 먹으려면 한 시간 반 남았는데 정회를 한번 할까요? 나 위원장님.

예,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아까 4일 날짜는 저희가,

○위원장 송바우나 방망이를 안 두드려서,

현옥순위원 안 두드렸지만 했고 이미 올라왔잖아요? 상임위에서, 저는 해석을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는 이틀이잖아요? 만약에 못하면 3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이게 본회의 기준으로,

현옥순위원 늦게까지 하든지,

○위원장 송바우나 예, 본회의 기준으로 하셔야죠.

현옥순위원 예, 만약에 첫째 날, 저희 같은 경우 13건이잖아요?

○위원장 송바우나 본회의가 열리고 닫히기 전에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현옥순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어찌됐든 해결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송바우나 네.

현옥순위원 그렇죠, 늦더라도.

그런데 우리 나정숙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위원장 송바우나 시간이 촉박하다.

현옥순위원 예, 안건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사전에, 저는 거른다는 해석은 안 했었고요, 좀 급한 것, 만약에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이번 회기에, 그런 거를 우선순위로 해서, 아니면 후순위로 할 거는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용을 좀 조절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위원장님도 어제 아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집행부도 미리미리 안건접수가, 물론 딱 언제까지 이게 접수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한번쯤은 사전에 운영위원회도, 아까 주미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이 있는 겁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그걸 의원님들이 파악을 하시는 게 의원님들의 의무고요, 그런데 그 파악을 못한 거를 다 바쁘시고 하니까 저도 이해는 하고 저도 변명은 아니지만 제가 파악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는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야죠, 사실.

이것 집행부에서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일단 올려놓고 보는 거죠.

그럼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걸러주셔야 되는데 그게 원체 바쁘시다 보니까 의회운영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바람으로 제가 알아듣고 차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관련해서도 그런 거에 맞게 조정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5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46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은경 의원님과 윤태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바우나강광주주미희정종길나정숙김진숙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장원
전문위원박근호
전문위원유용훈
전문위원박명섭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근민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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