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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4회 제3차[폐회중] 안산시갈대습지공원미개방지역관리경계확정을위한특별위원회(2019.05.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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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시갈대습지공원미개방지역관리경계확정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3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제1항 안산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조성 및 관리이관 현황 보고의 건

2. 안산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에 대한 관리경계 확보 방안 보고의 건

3. 제3차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항 안산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조성 및 관리이관 현황 보고의 건

2. 안산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에 대한 관리경계 확보 방안 보고의 건

3. 제3차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요구의 건


(13시36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과 관련하여 최초 인공습지 조성 및 관리 이관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녹지과, 토지정보과, 환경정책과, 자치행정과,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이상 6개 부서의 안산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에 대한 관리경계 확보 방안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 건의사항 등 의견청취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항 안산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조성 및 관리이관 현황 보고의 건

(13시37분)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갈대습지공원(미개방지역) 조성 및 관리이관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시화환경처 환경관리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안녕하세요? 수자원공사 환경관리부장 김원호입니다.

제가 오늘 아마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갈대습지에 대해서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2012년도에 이쪽 안산 지역에 전근을 와가지고 갈대습지 이관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많이 공부하게 됐고요. 실제 갈대습지를 조성할 당시, 그러니까 97년 당시에 근무하신 분들이나 관련 부서는 지금 다 퇴직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정보가 어떤 제한적이긴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내용은 얼마 전에 사무국에서 저희 수자원공사로 갈대습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요청 내용 위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대습지 현황입니다.

조성 목적은 시화호 상류의 3개 하천, 그러니까 반월천, 동화천, 삼화천을 통해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자연정화 방법을 통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했고요.

전체 면적은 최초 조성 당시에 100만㎡ 정도가 됐는데 면적 구성비가 안산이 한 40% 그다음에 화성이 한 60% 정도 이렇게 배분이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7월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하고, 97년 9월에 공사를 시행해서 2005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 이후에 바로 관리권을 이관하지 못하고 안산시 구간은 2012년 10월 그리고 화성시 구간은 2014년 4월에 관리권을 이관하게 됐습니다.

주요시설은 3개 하천에 갈대습지가 조성돼 있고, 제수문이 2개소 그래서 반월천과 동화천에 제수문이 각각 1개소씩 있고요. 취수보가 삼화천에 있고 관찰로와 환경생태관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갈대습지 내에 미개방 구역을 설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갈대습지를 조성하고 나서 2002년 5월 달에 개방을 했는데요. 그 공원 개장 시에 반월천과 동화천 상류 특히 수질관리시설들 있는 지역들, 제수문, 취수보, 펌프시설 같은 수질관리 있는 지역들 인근 지역은 미개방 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이 지역은 갈대습지 진입로부터 좀 거리가 이격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쪽에 수질관리시설이 있다 보니까 수질관리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미개방 지역으로 관리를 했고, 저희가 관리권을 이관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개방 지역으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내역입니다.

안산시 구간은 저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동안 97년 6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점사용 승인을 득하고 관리를 해 왔고요.

화성시 구간은 97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점사용 승인을 득하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저희한테 공문 상으로 의회에서 여쭤본 게 시화호 수질 관리를 위해서 미개방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미개방 지역은 갈대습지의 수질, 생태계 보전이라든지 또는 수질관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설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반월천 습지의 어떤 관리권 이원화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사실 2000년도 초반에 갈대습지 조성이 끝난 시점부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산시에서는, 대부분 반월천 습지가 안산시 행정 구역에 포함되는데 다만, 수질관리시설만 화성시 행정구역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시설 운영하는 주체와 그 관리시설부터 들어오는 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습지가 조성된 당시부터 안산시에서는 계속해서 반월천 습지만큼은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자원공사에서 중재를 해서 화성시에 계속 의견을 냈었는데 2000년 초에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다만 그때는 저희 수자원공사가 계속 관리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됐다가 2012년도에 다시 관리권 이관한 시점에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 안산시와 화성시가 합의한 내용은 반월천 습지의 수질관리시설 운영비를 양 시가 공동 분담하고, 안산시가 수질관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화성시가 양해한다, 이렇게 합의가 돼 가지고 작년까지 그렇게 관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갈대습지 관련된 저희 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원호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이미 사전에 기 배포된 자료 위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중에 우리 수자원공사에 궁금했던 사항이나 이런 내용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는 우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이것과 달리 어떻든 이 미개방 습지와 관련된 우리가 잘 몰랐던, 궁금했던 사항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됨으로써 이후에 화성시를 상대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던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취득하는 이런 오늘 보고 자리인 만큼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누구 질문하실,

이기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오늘 바쁜 일정 내주셔서 저희 의회 방문하신 거 환영하고요.

저희 갈대습지 연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참 하천 따라서 경계수역이 나눠졌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천을 건너가서 화성시에 있는 것을 우리가 관리한다라고 하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반월천에서 흐르는 물 하천 쪽으로 경계를 봤을 때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또 경계 구역이 확실치 않는 부분 그런 등등이 참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 이양을 하실 때 그렇게 나눠진 건지 아니면 어떤 화성시하고 우리 안산시 경계 구역이 애초에 나뉠 때 그렇게 나눠진 건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월천 습지가 하천으로 경계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것은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 생겼던 문제가 아니라 최초에 점사용 받을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97년 일이기 때문에 점사용 받을 때 왜 그렇게 경계구역이 설정됐는지를 찾아봤는데 그건 명확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은 죄송한데, 사실 이 문제가 2002년도에 갈대습지가 거의 조성이 끝나고 양 시에서 관리권을 고민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문제가 사실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성할 때부터 그렇게 경계가 그어졌고 관리권을 이관하는 시점에 이 문제가 2001년도 초에 한 번 불거졌었고, 그런데 그때는 합의가 안 되고 갈등 관계 계속 있다가 그 부분이 수면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게 계속해서 수자원공사가 관리한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수면 아래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2000년도 초에 한 번 그런 문제가 있었고, 2012년도에 다시 관리권 문제가 또 있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점사용허가 받고 처음 조성 단계부터 그렇게 그어져 가지고 계속 왔던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시에서 수자원공사나 방문해 보신 분들은 과연 이 갈대습지 현재 화성시로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천을 경계로 했을 때 누구나 방문해 보면 이것은 화성시보다는 안산시가 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안산시에서 그걸 앞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사실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희는 중재자 입장에서 행정구역 경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반월천 습지는 관리 주체가 일원화 된다는 거는 누구나 그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관리권 이관 시점에 안산시와 화성시 실무자들하고 수자원공사 실무자가 참여한 T/F를 운영해서 이 부분 계속 조정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 경계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관리권만이라도 양 시가 협의를 해서 안산시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었고요.

다만 수자원공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화성시가 수용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2000년 초에도 저희가 화성시에 이런 의사를 계속 표명했었고, 2012년도 관리권 이관 시점에도 그 의사를 표명했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잘 협의가 돼 가지고 안산시가 작년까지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는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올해 들어와 가지고 좀 많이 바뀌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저야 안산시의원으로서 당연히 안산시 시민의 편에 서서, 안산시 편에 서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떤 중재 역할을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중재해 주시고, 만에 하나 시화호 주변을 또 따져봤을 때 더 우리 사장님이나 부장님께서, 물론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안산시에 더 혜택이 가게끔, 예를 들어서 화성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중재를 하는 데도 안 된다고 이렇게 했을 경우 그 차후에 어떤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화성시와 안산의 경계 그런 관리구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산시에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있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사실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죠. 지금 저희 환경개선 사업비에 갈대습지 부분 예산이 분명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개적인 거기 때문에 어느 양 시를 이렇게 차별을 둘 수는 없고, 다만 처음에 보고 드렸듯이 면적 대비는 화성시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똑같이 배분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그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대습지에 저희가 아직 투자 예산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면적 대비하고 상관없이 양 시에 똑같이 배분했다, 저희가 했던 조치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제가 우리, 차장님이시죠?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환경관리부장입니다.

이기환위원 부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하여튼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시고, 아무래도 생태 또 갈대습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시화호가 우리나라에서 빠지지 않는 갈대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서로 땅 갖고 니 땅이냐 내 땅이냐 그것보다는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지자체가 어딘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안산이 같이 인접해 있고 하천 또 우리 쪽으로 그 땅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할 수 있는 데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때 경계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 자료는 지금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 추정만 할뿐입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는, 경계라는 게 방조제 건설하기 이전에 그쪽이 바닷물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하천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하천 개념이 아니었지 않았느냐 그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전 바닷물이,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방조제 막으면서 안쪽에 수위를 낮췄기 때문에 하천이 드러난 건데 사실 방조제 막기 전에는 거기가 바닷물 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하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하는,

○위원장 박태순 그런 추측을 한다?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시화호 조성되고 나서 하천 위치라든지 금방 답변하셨는데 그게 혹시 그래도 이렇게, 잘 모르신다는 얘기죠? 추측만 하신다는 거죠?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그렇죠.

그 경계가 최초에 그렇게 설정이 된,

김진숙위원 시화호 조성되기 전에 하천 있잖아요. 반월천 모양이랑 그 전 모양이랑 그거를 잘 구별을 지금 못하시고 계시는 거죠? 위치라든지 모형이라든지.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그렇죠. 갈대습지를 조성한 97년도에는 이미 방조제가 건설됐기 때문에 그때는 현재 모양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그런데 방조제 막기 전에는,

김진숙위원 네, 그 전에.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그것은 아마 물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하천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마 물이 막 들어갔다 이렇게 돼서 경계가 그렇게 모호하게 조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말씀 그대로 추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송산시티가 화성시로 넘어갔잖아요.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가 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물길 그 판례에 의해서, 물길 따라서 그런 판례로 우리가 소송에 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신지?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저희 그 부분 때문에 소송 가셨다는 거 알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구역이 결정이 났다는 건 아는데 그게 물길 때문이었는지 어떤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유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2014년도에 화성시에서 갈대습지 부분 운영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어떤 편의시설을 제공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맞나요?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화성시 구간에 있는 체육시설은, 저쪽 삼화천 쪽에 체육시설들 있는데, 축구장 있고 야구장 있고 한데 그 체육시설 부지를 갈대습지에 포함해서 점사용허가를 받은 주체는 수자원공사이지만 그 체육시설을 지은 것은 화성시에서 지은 겁니다, 그건.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그런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지원 같은 게 없었나요?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저희가 한 거는 사회인야구장인가 하나밖에 없고요. 축구장이나 이런 거는 다 화성시에서 지은 겁니다, 그것은. 체육시설 조성 부지,

김진숙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글쎄요. 제가 그건 화성시가 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아니 아니,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예산 지원해 준 거.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관리권 이관할 때요?

김진숙위원 금방 시설 하나 해 줬다고 그러셨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해 줬다고.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사회인야구시설 한 거,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야구장 이렇게 무슨 거기 잔디 심고 그런 게 아니라 사토장에다가 그냥 야구장 하나 만든 거고요. 시설은 오히려 안산시 쪽에서 많이 들어갔죠. 생태관 들어갔고 식물원 들어가고, 오히려 그 쪽이 더 많이 들어갔죠. 예산 자체 투입된 건.

지금 화성시 쪽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실내체육관 같은 것들은 다 화성시가 한 겁니다, 그거는.

김진숙위원 화성시 자체에서 다,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네, 저희가 한 거는 거기 조그마한 관리용 사무소하고,

김진숙위원 관리용 사무실이요?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예.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는 생태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별도 또 관리사무실 있고 그런데, 화성시는 보시면 관리용 사무소 컨테이너 박스 비슷하게 된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삼화천변에 이렇게 전망대처럼 하는 것, 그것 하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렸던 사회인야구시설 그 정도까지 저희가 해 드린 거고, 나머지 축구장, 실내체육관은 다 화성시가 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전기세를요, 안산이 60%, 화성이 40% 지불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왜 그렇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그것은 12년, 14년도에 관리권 이관하면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반월천 습지도 어떻게 관리하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모여서 협의를 했었어요. 저희도 그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참여를 했었는데 화성시 요구는 뭐였냐 하면, 면적 대비만큼 비용을 분담해라, 그렇게 되면 8대2가 됩니다. 면적 대비로 가면 안산이 8이고 여기는 2다.

그런데 안산시는 그렇게는 안 되고 5대5로 가고 운영은 안산시에서 해야 된다, 계속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된 거죠. 6대4로 하고 대신에 운영은 안산시가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김진숙위원 시설 관리비가 지금 어느 정도,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전기값 들어간 거 포함해서 연간 한 3천만 원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3천만 원이요?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네, 3천만 원.

김진숙위원 그게 3천만 원에 대한 것이 6대4인가요?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합의한 당사자는 양 시인 거고 저희는 가운데서 중재만 했던 거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기세만 6대4고, 시설 관리비는 500만 원 이상만 50%, 50%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 잘못 알았나요?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그게 더 정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최종적인 합의 내용까지는, 그런데 6대4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6대4.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안산시하고 화성시가 관 부서끼리 협의를 한 내용이어서 아마 처음 초기 관리권 넘기고 그때 당시 상황들은 수자원공사가 그 과정은 알 건데,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금액 비율을 나누고 뭘 하자는 양 시가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한명훈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85년도에 안산에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86년도, 7년도에 사리포구가 있었어요. 그때도 배가 거기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송산그린시티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 부분에도 물이 다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관리구역을 바다 물 중간 지점으로 했으면 송산그린시티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그 땅도 다 안산 또는 물로 이렇게 다 확정이 돼 있을 텐데 이런 공사를 통해서 수면이 낮아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하천이 아주 좁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 공유수면이 됐는데, 그때 확정을 못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대부분 시와 시 또는 도와 도,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확정하는 데는 대부분 바다나 하천의 중간 지점으로 그렇게 확정을 하는데, 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송산그린시티라고 하는 사업부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방조제 막기 전에 다 바닷물이 들어왔던 데입니다, 거기 사실은 다. 거기는 다 들어왔던 데이고, 그 당시에는 아마 행정구역 경계가 큰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단순히 바다고 하니까.

그런데 방조제가 막히고 물이 인위적으로 빠지면서 새로운 땅이 생기고 하면서 그게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게 참 난감한 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근거를 갖고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 가지고 질의협회인가요, 이런 데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공유수면은 뚜렷하게 답을 못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관용적으로, 통상적으로 어떤 인허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당시 인허가 기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명훈위원 대부분 판례는, 강의 정 중앙으로 이렇게 대부분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법으로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판례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빠지기 전에 그때 안산시와 화성시가 이렇게 경계 구역을 확정했으면 현재 송산에 아파트 짓는 곳 땅까지 안산시 땅이 될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남고요.

당연히 여기서 지금 현재의 하천으로 봤을 때는 갈대습지하고 그다음에 미개방 지역 이게 당연히 안산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수면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와야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부분들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네.

한명훈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김태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부장님 어려운 자리 어떻게 보면 의무로 오실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만 문의 좀, 아니면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90년도 당시인가요? 아까 훨씬 전에 도시기본계획선 부분 그것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당시 설정하게 된 그걸 추측과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다만 저희가 이게 지난 2017년에도 화성시하고 경계와 관련했을 때 진행과정을 보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1차적으로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당시 경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또 요청을 그때 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일반 민간단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책임 있는, 아니면 좀 더 그런 자료들을, 아니면 그 당시에 한참 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큰 키를 갖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이런 자리도 있지만 그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안산시와 화성시 간에 그런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찾아봐 주셨으면 좀 더 그런 부분들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좀 이렇게 진행상황을 보면 3월 28일에는 화성시에서 출입제한통보가 들어오고 4월 1일날은 저희 안산시에서 협약 준수를 요청을 하고 또 4월 24일날에는 심지어 반월천에 있는 제수문이나 펌프 제어실 출입제한 열쇠도 변경을 하고 4월 26일날은 협약 준수 관리 철저 요청을 안산시가 했고 5월 2일날도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좀 보고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관련한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두 번째 것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한테 따로 통보된 바는 없었고 다만 저희도 비공식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지금 현재 안산에서 관리하시는 우리 관리인 최종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여쭈어 봤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월부터 5월달까지 그런 일련의 일이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따로 그게 공식적으로 통보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언급된 바는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화성시하고 안산시가 관리권을 서로 이양을 받고 그것 관련해서 사용에 대한 부분에서 공동협약이란 부분 한 부분이 있는데 일련의 이런 현상들을 보면 수자원공사로서 한번 공식적으로 요청이 왔거나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이런 차원에서 한번 두 지자체이기는 하지만 한번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볼 기회는 없었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예, 제가 조금 굳이 변경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들 인지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떤 노력을 했겠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인지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었고요, 오히려 의회에서 이 공문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관리권 이관 시점에 원만히 해결되어가지고 협약을 다 맺고 잘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게 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혹시 화성시로부터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비공식적으로라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거나, 물론 안산시 쪽에서 이런 공문이 간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화성시에서는 전혀 갈대습지 관련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한테,

김태희위원 우선 일단은 인지가 최근에 안산시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그런 자리를 한번, 어려운 자리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 자리를 한번 잡아주시면 어떨까 라는 요청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보고 드려가지고 한번 하는 방안을, 제가 최종 의사결정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건의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따로 저희한테 또 이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다만 화성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랑 지금 대화할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화성시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수자원공사가 어느 특정, 물론 저희야 안산시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편을 든다든가 그런 부분 아니지 아닙니까?

다만 이게 지금 제3자도 아닌 상황이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수자원공사가 함께, 관련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번 함께 이런 부분들을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공공기관으로서 그런 부분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다른 말씀을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가 여기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걸 해가지고 관리권 이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꼭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러면, 물론 저희와 같은 유사한 똑 같은 사례라고는 특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지자체 간 경계구간에 있어서 아까 공유수면이 끼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경계선을 설정하는 기준은 현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제가 우리 수자원공사에 있는 모든 사항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현재 안산, 화성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지역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갈대습지하고 유사한 것을 조성하는 데가 시화만 해도 MTV지역에 철새서식지라는 데가 있고 또 송산에는 또 거기도 철새서식지라는 데가 예정되어 있고 그러는데 경계 부분이 그렇게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주요 시설물이 입지한 지자체와 그 수혜 받는 지자체가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되는 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어떤 사규나 내부적인 규정을 가지고서 이런 경계를 설정하고 하는 그런 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고요, 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서 인허가 받는, 저희로 얘기하면 실시계획이 되겠죠. 실시계획 인허가 받는 그 구역 기준으로 그대로 그냥 인수인계를 합니다. 따로 특별히 어떤 기준을 따로 설정한 것은 아니고 사업을 인허가 받았을 때 인허가 받은 그 해당 지자체 그쪽으로 인수인계 하죠.

김태희위원 사례가 다양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혹시나 차후에 저희가 지자체 간의 어떤 협의라든가 아니면 논의를 통해서 이 사안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바람직하겠지만 저희가 2017년에도 그랬듯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게 되는 사항이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공공기관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석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수자원에서 갈대습지 지금 경계확정 부분에 있어가지고 추후에 따로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할 수 있는 역할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왜냐 하면 저희는 점사용 허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권리라든지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성을 했고 운영관리를 해서 이관을 했던 어떤 책임감 그런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화성시를 만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리를 만들든지 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의원님끼리의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저희가 관리권 이관했더라도 별도로 TF팀을 만들어서 양 시에 제안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굉장히 한 2년 넘게 논의를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갈대습지가 처음 조성목적이 상류천에서 유입되는 오염 그런 거를 제거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는데 현재도 지금 이런 기능을 수자원공사에서는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예, 저희가 관리권 넘긴 시점에도 아마 지금하고 비슷할 텐데 최초에 조성할 당시에는 그 상류 쪽에 축산폐수라든지 공장에서 굉장히 수질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정화라는 거는 인공정화보다는 상대적으로 방류수질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수질 저희가 관리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관리권 이관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들어오는 수질이 자연정화를 하기에는 큰 의미가 없는 숫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물을 습지로 안 넣을 수가 없는 게 이미 습지는 그 자체가 생태계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 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물을 넣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최초의 조성 당시보다는 분명히 여건 변화가 있어가지고 자연정화기능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이 조금, 뭐랄까 감소했다 이렇게,

윤석진위원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게 지금 시화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시화호는 수자원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역할 부분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관리권은 이양을 했지만, 안산시하고 화성시에다 이양을 했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이 습지에 대해가지고 충분히 개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만 그런 기능이 상실이 됐다면, 어떤 그런 본래 목적이 상실이 됐다면 수자원에서 여기에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많이 이렇게 줄어들 것 같거든요.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수질 기능의 유지 여부하고 상관없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조성자로서의 의무나 그 정도 선에서는 분명히 어떤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요, 법적인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미개방지역하고 가 봤지만 이게 아무튼 누가 보더라도 하천을 넘어와서 안산시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는 정말 그런 관리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상류고 하류예요. 물이 화성 쪽에서 화성습지에서 들어가서 이게 우리 안산갈대습지를 이렇게 해야만 안산갈대습지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분쟁의 만약에 소지가 생겨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사실은 우리가 처음 했던 그런 목적하고 전혀 다른 어떤 그런 형태의 일들이 전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만약에 수자원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시화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공에서 처음 어떤 목적에 맡게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이 있으면 저는 수공에서 아무튼 지금 분쟁이 만약에 생기고 했을 때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이양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권한이나 이런 게 그만큼 저는 줄어든다고 보는 거거든요.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무는 있지만, 사회적인 의무는 있지만 권한은 과연 저희 수자원공사가 행정기관 간의 어떤 갈등에 개입할만한 권한이 있는지는 조금 사실은 저도 이해합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외 또 추가로 하실 분 계신가요?

이진분 위원님 해 주시고 수자원공사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관리가 수자원공사에서 2012년도 만료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만료가 됐을 상황에 이 중개를 하실 때 이런 분쟁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셨겠죠?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그때 이미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있었어요?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예,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중재 하에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계속 논의를 했었던 거죠. 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진분위원 그러면 중개하시던 분들은 지금 다 해체가 됐었나요, 그때 그 당시에?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그 당시에 중재해서 나온, 결국은 시간이 걸렸지만 중재해서 나온 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비용분담 하면서 관리하겠다는 그 합의내용입니다.

이진분위원 합의내용이에요?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예.

이진분위원 합의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아까 윤석진 위원이 하셨다시피 개천을 넘어와서 이렇게 물의 흐름을 따라서 보다 보면 지금 사용하는 하천이 화성시가 더 많아요, 우리 안산시보다도,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런데 이거를 관리를 여태까지 안산시에서 했는데 화성시로부터 중개 역할은 수자원공사에서 의무기간이 끝났다 하지만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위원님, 앞서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유사 맥락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법적인 권한이나 그런 거는 없지만 조성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사실 저희도 최근에 다시 인지했습니다.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주기 전까지는 저희는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충분히 저희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 김원호 예.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 안에서 어쨌든 그래도 중요하게 우리가 인수 양 시가 할 때 1년 넘도록 양 시 화성시하고 안산시가 TF팀을 구성해서 이관에 관련된 여러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부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특위 활동을 하게 된 이유인 그런 경계가, 화성시와 안산시의 그런 불합리한 경계가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고 또 그 자료가 지금 있지 않다, 이것을 오늘 보고와 질의에서 확인이 되어졌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관리, 최초에 습지 조성의 목적에 미개방 습지와 안산갈대습지가 연계해서 이게 운영관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화성시와 안산시가, 갈대습지는 안산시가 수질정화 운영 관리를 하고 미개방 습지의 저류시설은 화성시가 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맞지 않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자원공사가 이후에 우리 특위활동의 목적인 이런 양 시 간의 조정이나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수자원공사가 최초 습지 조성 목적에 맞도록 그런 조정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주셨고 이에 따른 수공은 법적인 해야 될 사안은 아니지만 조성했던 이런 원칙이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했던 수자원공사로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면 하겠다, 이게 오늘 정리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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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산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에 대한 관리경계 확보 방안 보고의 건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항 안산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에 대한 관리경계 확보 방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녹지과 등 6개 부서의 직제순에 따라 안산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에 대한 관리경계 확보 방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며 위치는 상록구 선진안길 80-13 일원 49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009억 원으로써 국비 74억, 도비 93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10월 20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2017년 7월 18일 주민설명회와 2017년 11월 7일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최근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조성 예정지 관리가 자원순환과에서 녹지과로 금년 1월 1일부로 전환되었으며, 도에서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설관리원 기간제 2명을 채용하여 조성 예정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 27일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8월 15일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행정안전부에 신청하고 2020년도에 실시설계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행위 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쭉 다 받고 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토지정보과장 변성욱입니다.

저희들이 의뢰 받은 거는 미개방지역을 매립된 육지로 판단해서 우리 시 행정구역으로 지번 부여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했었는데 저희들이 법률자문 변호사를 거쳐서 나온 얘기가 우리 시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자로서 매립허가 준공검사 확인증을 받은 지역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유수면법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을 첨부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면 지번부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지역은 현재 공유수면이므로 토지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지번등록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번이 없으니까,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위원장 박태순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토지정보과가 이 왜 이 자리에 왔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경계와 관련된 많은 그 동안에 환경정책과처럼 거기와 관련이 되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많은 해당사항이 있는가 하면 토지정보과 과장님처럼 그런 부분이 전혀 미비한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화성시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같은 머리를 함께 맞대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현재 우리 업무에서는 관계가 없다기보다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예, 수고하셨고, 다음은 환경정책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환경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자료에 따라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12년 권리의무 승계 시 이관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쪽부터 3쪽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화호 갈대습지 공원관리권 이관 협약서가 2012년 10월 15일 날 작성이 됐고 그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 그에 따라서 인계인수 목록이 안산시 구간에 이렇게 붙임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4쪽에 보시면 두 번째로 2012년 권리의무 승인 이후 미개방 지역의 실질적 관리 현황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반월천 저류시설물 수리 및 유지비용 지급 관련해서 2016년 3월 22일 협약서에 따라서 저희가 2016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전기요금과 그다음에 유지관리 및 제수문 정비 공사에 대해서 금액을 지급했고 그리고 반월천 수문관리를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저희가 관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세 번째, 2012년 권리의무 승계 이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 자료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 10월 19일 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이 있었고, 2014년 9월 17일 날 생태다리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변경 협의가 있었고, 2017년 8월 29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 허가에 따른 신청이 있었습니다.

면적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396,855㎡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6쪽 네 번째, 미개방 지역을 대상으로 한 화성시와의 협약 협의 관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9일 날 특위 위원님들께서 갈대습지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반월천 저류시설물 관련 협약서를 미리 나눠 드린 이런 협약서가 되겠습니다.

협약서 이후에 9쪽 보시면 화성시와의 협의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 10월 30일 날 저희 안산시가 수공으로부터 갈대습지 구간을 인수를 했고 그리고 방금 전에 그 협약서 내용대로 2016년 3월 22일 반월천 저류시설물 공동 운영 관리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 전기료는 화성시는 40%, 안산시는 60%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500만 원 초과 시 50%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에서 비봉습지 재정비 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저희 안산시가 3월 5일 날 반월천 수계 미개방 습지의 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재정비 계획은 우리 시와 합의 선행 의견을 저희가 통보를 했고 그리고 3월 28일 날 화성시에서 저희 비봉습지공원 관할 구역 출입 제한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4월 1일 그리고 4월 26일, 5월 2일 저희가 반월천 저류시설물 공동 운영 관리 협약 준수 요청을 화성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5월 2일 날 반월천 제수문 공동 운영관리 방안 협의를 해서 저희가 화성시를 방문해서 미개방 지역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담당 부서장의 그런 협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다섯 번째, 미개방지역을 대상으로 한 화성시와의 분쟁 진행 사항입니다.

반월천 저류시설물 운영관리는 2001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치가 돼서 현재 화성시에서 시설물 소유 및 관리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월천 저류시설물 공동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방금 화성시와 협의 관련 내용과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여섯 번째, 미개방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자 측면에서의 의견 관련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측면을 봤습니다.

생태학적 측면과 운영관리 측면 그리고 농업용수 확보 측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먼저 생태학적 측면은 안산갈대습지에 사실상 물을 공급하는 반월천 저류시설물 관리가 잘되지 않으면 갈대습지의 생태환경 및 당초 습지 조성 목적에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됐고, 따라서 갈대습지 조성 목적 달성과 생태환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안산시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됐고요.

운영관리 측면에서 보면, 갈대습지와 반월천 저류시설물의 유기적 관리와 이와 관련해서 전기 관리 및 각종 공사 추진이 저희 안산시가 관리함으로 인해서 용이하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고, 아울러서 저희가 24시간 관리감독 할 있어서 불법행위 및 안전사고 사전 차단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농업용수 확보 측면에서 보시면, 안산시는 저희가 24시간 상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수문을 수동으로 조작해서 수위를 조절하는 등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을 갖다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간략히, 지금 법조문이나 자문을 얻은 내용들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것을 잠깐 저희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를 확정하지 않으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결정하고, 공유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갈대습지공원의 점사용허가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운영 및 관리는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는 지번이 확정된 시군 간의 경계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송산 경계 확정과 관련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관련 결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결정 지역은 화성시 송산면 일원으로 전체 면적 5,558만㎡ 중 2017년에 준공한 송산 동측지구 340만㎡가 해당됩니다.

2017년 6월 1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다섯 차례의 실무조정회의를 거쳐 2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송산 동측지구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화성시로 결정하였고, 실무조정회의에서는 2020 도시기본계획선에 대한 효력 판단, 해당 지역의 지형지물 확인과 도시기반시설 등 현황을 파악 한 후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송산 동측지구는 화성시로 귀속하며, 갈대습지는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문제로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없고, 인공습지 관리권에 대한 분쟁이므로 본 사업권과 병합하여 심의할 수 없다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경계와 행정권한 경계의 구분 정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종전과 같이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 조항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때 1948년 8월 15일 당시의 관할 구역 경계가 자치단체의 구역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고, 국가 및 공공단체가 취급하는 사무의 범위를 행정 관할이라고 하며,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및 기관별 직제령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는 붙임 참고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은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공유수면의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사례 및 결과입니다.

충남 태안군의 천수만 내 공유수면에 대한 어업면허 처분에 대해 홍성군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고, 2015년 7월 헌법재판소는 해안선만을 고려하여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경계를 획정하였으며, 이는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 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행정구역 경계로 인정해 온 종전의 결정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기타 사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경계 조정 분쟁 관련 중앙 및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방안 및 절차입니다.

갈대습지 공유수면 관할에 대한 분쟁은 안산시와 화성시 간의 다툼으로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상이하여 다툼이 발생했을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분쟁을 조정하며, 당사자인 우리 시가 신청하게 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며, 결정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에 대한 행정권한 확보 및 소송 가능 여부 법률 자문 결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해안선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근거했을 때 화성시의 점사용허가 및 관리 행위가 우리 시의 권한을 침해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해안선 등거리 중간선을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나누었지만 모든 사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고, 안산시와 화성시에 걸쳐 있는 갈대습지공원의 이용 현황, 주민의 편의와 경제적인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화성시의 점사용허가 및 관리 행위가 우리시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면 권한쟁의심판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는, 화성시는 앞으로도 계속 갈대습지공원 구역에 대한 점사용허가 및 관리행위를 계속할 것이고, 이러한 화성시 행위가 안산시가 관리하여야 할 구역에 대한 관리행위라면 안산시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함으로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은 제한을 받지 않고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른 소송을 통해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른 소송으로는 불가능하고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만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소송 수행 시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권한쟁의로밖에는 안 된다 이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를 가야 된다.

○위원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해 주는데요.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왜냐하면 농업정책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건 뭐냐 하면, 미개방 습지를 하다 보니까 팔곡동 본오뜰이 사실은 우리 안산 땅 같은데 화성시 본오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개방 습지가 본오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건 잘 아직은 좀 그런데,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도 함께 보기 위해서 오늘 오시라고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농업정책과장 김기석입니다.

화성시하고 안산시하고의 경계는 조금 있으면 자료 보시면 될 거고, 우선 본오뜰 면적은 총 한 325헥타르 됩니다.

그 중에 안산시가 71%인 한 230헥타르, 화성시가 한 95헥타르 정도 되고, 농업용수는 반월저수지를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저수율은 한 47%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황 같은 거 자료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용수 부족 여부는 지금 봄 가뭄이 계속 되어서 현재 반월저수지 저수율이 47%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간단급수 시행으로 최소한 용수만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반월저수지 수계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미개방지역은 현재 거기 가뭄이 상당히 심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반월천이나 갈대습지 인근 공유수면 대형 관정 등으로 농업용수를 반드시 공급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해당 구역 내 우리 시 농업인 현황 및 경작 면적 생산량은 총 500, 농가 수는 523농가가 되겠고, 그중에 현재 수도작이 174헥타르, 시설채소가 한 137헥타르, 기타 밭으로 쓰는 것이 한 210헥타르로써 212호 농가가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전체 한 2,712톤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 농업 생산량에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저 화면 보시게 되겠지만,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장 박태순 이게 지금 화성 땅이고 본오뜰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특위가 구성, 안산갈대습지 이게 미개방지죠. 물길 따라서 안산시로 우리가 관리하자 이런 건데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여기 반월천인데, 이게 화성 논인데.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설명을, 보고를 요청 드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데 화성시 땅 중에서도 사실 보면 우리 안산시 농업인들이 거기서 농사지은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많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면적도 한 5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공 방제나 그런 것들 우리가 다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농업인들은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동이나 우리 안산 주민들이, 그분들은 원래는 다 여기서 농사를 지었던 분들인데 여기 행정 경계선이, 여기 안에가 지금 이 경계선은 보이지는 않죠, 그냥 다 논바닥이니까 본오뜰에. 그러니까 여기 농사짓는 사람들이 한 50%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위원장 박태순 50%가 우리 안산시민인데 경계는 어쨌든 이게 지금 화성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개방 습지 이 부분을 물길 따라서 우리가 찾다보면, 그러면 이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러는 거거든요, 또 우리 시민이 많이 농사를 짓고 있고.

그리고 여기 저류시설 물, 이 반월천 물을 여기서 펌핑 해 가지고 이 미개방 습지로 왔다가 이게 우리 갈대습지에 물을 쓰고 수질 개선해서 시화호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저류시설 이게 화성시 점사용, 이게 저류시설을 화성시가, 그동안 우리는 최종인 선생이 밤낮으로 다니면서 열쇠 풀고 펌핑을 여기 물 양에 따라서 물을 많이 펌핑하고 적게 펌핑하고 했는데 요새 화성시가 열쇠를 잠가버렸어요. 관리 안 하면서 지네 마음대로 타이머로 해 가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여기 상황에 따라서 물을 많이 펌핑을 해 가지고 이놈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우리 갈대습지를 정화해야 되는데 시간에 따라서 어쩔 때 그냥 물 쭉 올라오다가 펌핑을 안 해. 그러면 물이 잠겨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또 한 우리 특위가 지금 이 부분 중요하게 보는 거는 본오뜰 여기가 물이 작년처럼 가물면, 여기 물이 굉장히 가뭅니다, 여기가 본오뜰이.

그런데 저류시설에, 이 미개방지에는 물이 엄청나게 물을 많이 저장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이 바짝 말라도 이것 이쪽에다가 펌핑해서 우리 본오뜰 농민들한테 물을 많이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물을 퍼가지고 여기는 한 방울도 못가요, 이 짧은 거리인데.

그런데 이 물을 퍼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리 오면, 이쪽으로 흘러 보내주면 이 물을 화성 사람들은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물이 없을 때 이 물을 써. 그런데 우리는 한 방울도 못써요.

저희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런 내용들을 다 이해하면, 이 자체가 우리하고 연접되어 있고 이런 전체 여기가 경기정원가든, 이게 경기정원가든이고 이 전체로 보면 우리 안산시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은 거죠, 가치가.

수고하셨습니다.

한 50% 정도 농사 우리 안산시민이 있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 박태순 다음은 해양수산과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공유수면 점사용과 권한 사용 가능에 대하여 우리 시 변호사 자문 결과입니다.

지자체의 해상 경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 상 규정 및 불문법도 존재하지 않으며,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관련 법령의 현황, 행정권한행사 내용, 사무처리의 실상,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 경계를 확정할 수 없다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행정권한행사에 해당되어 미개방지역을 제외한 기존 처분은 우리 시에 다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요구자료 2번입니다.

1997년 최초 조성 이후 점사용허가 현황 및 상세 자료는 일반현황 및 연도별 점사용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당시 미개방지역을 제외한 사유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한국수자원공사의 신청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초 점사용 시 화성시와 1997년 6월 3일 협의자료에는 도시계획 도면 상 구역 경계는 기존 수로를 구역 경계로 봐야 한다고 협의 회시하였습니다.

공유수면의 해상 경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사례와 요구자료 4번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관련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3항 사항과 미개방지역 행정권한 소송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보고 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까 처음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는 우리 각 부서 간에 갈대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당 업무를 많이 하는 부서도 있고 거의 안하는 부서도 있고, 그러나 여기는 부서 업무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닌 화성시를 상대로 아까 사진을 잠깐 설명 드린 것처럼 우리 안산시가 이후에 활용해야 될 가치가 굉장히 큰데 이걸 어떻게 하면 화성시로부터 우리 안산시가 저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집중을 해서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주시고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우리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회기가 아닌데도 우리 각 과장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시화호가 막아지기 전에는 바닷물이 들어와서 바다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계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시화호 물막이 공사가 끝남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고 공유수면으로 자리 잡으면서 어떤 화성과 안산의 경계가 하천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미리 그런 경계가 바닷물 들어왔을 때, 해수면이 차있을 때 경계가 나눠졌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시민들의 불편도 있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안산시가 관리한 게 좋냐 화성시가 관리한 게 좋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연구모임 위원들이 갔을 때, 현장에 가봤더니 정말 이것은 하천으로 나눠져야 이게 관리가 정당하겠다, 이런 걸 정말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에서 조금씩은 관련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해당 관련 부서도 있지만 이것을 서로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상당히 화성시하고 이런 갈등 면에서 우리의 요구를 채우기가 힘들겠다,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는 기관 간에 힘들고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판결하는 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까지 우리 시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거겠는가 이거를 고민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튼 해당부서 어디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환경정책과가 그래도 가장 많이 관련된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서로 부서 간에 협조사항이 있다 라면 최대한 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 재정으로 확충될 수 있는 그런 미개방지역이 우리 안산시로 편입이 되어서 정말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그런 갈대습지, 그다음에 그 뒤에 따른 농민들의 그런 물 수급문제라든지 자연생태계 보존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가 잘 만들어서 후대에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발표해 주신 과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하나씩 연구모임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실 것은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게신가요?

김진숙위원 오늘 함께 해 주신 과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화성시에 뺏기지 않고 우리 안산시에서 찾아오겠다는 이런 신념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문을 지금 관리를 번호 키로 바꾸어서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거를 알게 된 거는 언제쯤이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한테 문서가 화성시에서 출입제한 통보가 온 이후에 이게 교체가 된 거거든요.

김진숙위원 근본적인 계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제가 화성시에 가서 부서장하고 만나서 그런 경위를 물어봤습니다만, 화성시 측에서는 우리 안산시에서 미개방지역에 대한 어떤 경계권에 대해서 특위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 사실상 이렇게 보면 화성시가 관리가 화성시가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사실상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화성시에서 그런 언론이나 우리 안산시의 어떤 특위의 그런 것을 접하고 아마 상급에서,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되겠죠. 그쪽에서 담당부서에 ‘아니, 이게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우리 건데 왜 이렇게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담당부서장의 어떤 질책을 받은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쪽에서 ‘그럼 우리가 관리를 잘 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바꾼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관리를 저희랑 같이 공동으로 했었잖아요, 키 관리를요?

그런데 저희 안산시에 어떻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화성시도 사실상 이렇게 보면 그 전에는 저희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수문이나 주로 했었는데,

김진숙위원 특위가 구성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미개방지역의 경계권을 우리가 안산시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 결정적인 것도 언론에 보면 그 전에 우리 특위 관련해서 수문 관리를 안산시는 잘 하고 있는데 화성시는 잘 못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언론에 사실상 보도가 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화성시에서 그 내용을 보고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보면 소유주는 화성시가 소유주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혹시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화성시에서 동측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안산시를 통해서, 화물차 있잖아요. 공사차량 진입을 안산시에서 막아서 그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기분이 상해서 키를 번호 키로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제가 그쪽 부서장하고 5월 2일인가 제가 한번 가서 만나고 왔거든요. 만나고 왔는데 사실상,

김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이게 어떤 공개적으로 사실상 이렇게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들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건 그렇게 어떤 방법은 다시 어떻게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지요? 진행상황.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반월천의 저수문 관리를 어떤 공동 관리 운영 협약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달라고 저희가 문서를 새로 보낸 거죠.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분쟁심의위원회에서 미개방지역 오셔서 한번 그거에 대한 화성시와 안산시의 경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알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때 중앙분쟁심위원회 그 위원이 오셔서 경계선은 물길 따라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수문까지가 원래 반월천이, 저기 사진에 보면 경계가 반월천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번까지가 반월천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기 3번 표시되어 있는 데.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수문 있는 데가 이렇게 동그라미 된 데가 수문 있는 데잖아요? 거기까지가 다 민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월천이 거기까지가 맞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반월천 지정이 거기까지가 반월천이다, 민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사 알고 계시는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지난번에 저희가 특위 현장방문 했을 경우에 그때 아마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그런 얘기를 믿는 부분이나 그거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그럼 그거를 승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반월천 거기까지 변경하려면 경기도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요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과장님 혹시 하고 계시는지.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제가 그 부분은, 하천 관리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럴 경우 만약에 경기도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우리 안산시에서 하면 그 수문관리도 안산시에 이양이 된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거는,

김진숙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마 저 미개방 부분 경계선도 더 물길 따라서 경계를 정하면 안산시로 이양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화성 송산그린시티가 수변으로 판례에 물길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판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김진숙위원 전에 평택이랑 당진의 판례를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 안산시랑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지번도 그래서 화성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판례에 의해서.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시설물관리나 그런 것을 화성시가 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시설물관리 그것도 있지만 그 부분도 기반시설을 먼저 화성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원래 판례에 따라서, 물길 판례에 따라서 화성시로 이관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땅 찾아오는데 힘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잠시 이만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수공에서 보고를 받을 때 이것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 한 1년 정도를 화성시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서로 이렇게 협의를 했다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결정된 가장 큰 원인이 뭐였죠?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무튼 미개방지역이 우리 안산시 행정구역 안에 있잖아요? 안산시 행정구역 안에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용하는 것도 대부분 안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고, 나중에 이용이 되더라도.

그런데 혹시 그렇게 결정된 데 어떤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한 1년 가까이 서로 이렇게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 당시에 안산하고 화성하고 이렇게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자원공사에서 한 건데 저희도 사실상 의문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저희가 도면상으로 보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황을 보나 이게 안산시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화성시로 이렇게 구분했다는 그 자체가 이렇게 보면 저도 사실 그 부분 아이러니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수공에서는 대답하기를 수공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안산시와 화성시 실무무자들하고 1, 2년 간에 걸쳐가지고 협의 끝에 아무튼 그렇게 결정이 된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무튼 안산시도 거기에 누군가 참여를 했을 거고 그렇게 점사용 허가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만이 이거를 저는 해결하는 데도,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야만이 해결의 실마리도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위원장 박태순 그때 회의는 주로 해양수산과 쪽에서 가지 않았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원래 공유수면 업무가 건설부가 있을 당시에는 우리 시 하수과에서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해양수산부가 처음으로 부처가 생기면서 그 이후에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와서 지금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지역의 점사용 허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에 있을 당시에 거기서 추진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윤석진 위원님 질의 중인데 아까 수자원공사가 보고할 때 관리권 이양할 때 당시 안산시하고 화성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TF팀을 만들어가지고 1년 이상 논의를 했었다 라고 보고를 했고 그때 당시 그 팀들이 다 해체됐기 때문에 저 선들을 그때 당시 왜 그렇게 그렸는지 잘 모르겠고 자료도 없다, 그러나 1년간 양 시하고 논의를 했다, 이렇게 보고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면 어쨌든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오랜 기간도 아닌데 그 자료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내용의 질의였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점사용 허가가 됐을 때는 안산시에서 아무튼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럼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알면 저희들이 이 문제 해결하는 데도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해양수산과 자료 보시면 97년도에, 그게 아마 사본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안산시는 하수과로 되어 있고 이게 보면 화성시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문서가 사본에 이렇게 보시면 되어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에서 이거를 사본으로 자료를 제출을 첨부해서 했는데, 보면 그 당시에 아마 97년도에 하수과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그쪽하고 한 것으로 이렇게 사본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상 직접적으로 이렇게 담당이 어떻게 1년 동안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을 해서 우리 특위에 왜 그렇게 결정이 됐는지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지금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이 잠깐 언급했는데 자료 안에 보면 그때 당시 우리 하수과, 아까 해양수산과 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때 업무담당을 했던 하수과가 그때 당시 하천으로 경계를 해서 하는 것을 우리 안산시가 화성시에다 의견을 제시한 공문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저렇게 엉터리 경계선이 됐는지, 그 사이가 떠 있어서 답답한 측면에서 또 있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 그거를 계속적으로 안 했던 어떤 공무원한테 책임을 묻거나 이런 취지는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선이 그어진 거에 대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런 과정은 파악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여서,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든 환경정책과든, 아니면 또 다른 다른 부서가 그때 당시에 그런 자료들을 찾을 수 있다면 서로 그런 의견들을 내보자 이런 거죠.

사실은 수자원공사한테 이 자료를 달라고, 우리 최종인 선생님 저 뒤에 오셨네, 여러 번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없어졌다, 사람이 없다 이런 정도이고 아까 우리 이 전에 보고했던 수자원공사가 와서 보고는 하기는 하는데 이후에 양 시의 어떤 조정이 있을 때 수자원의 의견은 어떻든 자기들이 중재하는 의견들을 낼 수 있겠다, 그건 법적인 거는 아니고 도의적인, 이런 정도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했는데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아무튼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사실.

다들 전 부서가 협조해서 갈대습지와 미개방지역을 우리 안산시로 편입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이번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추궁하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함께 특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여기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서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헌법재판소에 가면 안산시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힘을 모으는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전에 97년 이 정도 때는 습지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높이 평가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산시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개방지역을 화성시로 가든 안산시로 가든 이렇게 많이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하천의 중간지점으로, 경계를 판례에 의해서 중간지점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해서 갈대습지와 미개방지역을 안산시로 가져오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현재 열쇠가 없으면 물이 마르지 않나요? 어떻게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 부분은 저희가 습지에 사실상 저류시설물에서 지금은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습지에 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화성시에 요청을 합니다. 하면 그쪽에서는 지금,

한명훈위원 그러면 연락을 하면 와서 이렇게 물을,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런데 저희가 급할 경우가 사실상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같이 그 부분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키가 걔네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좀 어려운 상태죠,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장 박태순 어려운 게 아니라 못하고 있죠.

한명훈위원 사실은 갈대습지에서 자연적으로 물을 정수하잖아요? 그런 좋은 시설을 놔두고도 활용을 못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화성시하고 긴밀하게 잘, 네 탓, 내 탓, 또 양 시 간에 이익을 떠나서 그 부분은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 부분 계속해서 저희가 화성시하고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요. 아무튼 서로 다 위원회하고 우리 같은 전 부서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반드시 갈대습지와 미개방지역을 안산시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봅시다.

열심히 같이 함께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태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요. 반월천 종점이 아까 제가 3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종점을 지금 수문까지, 거기 민물이니까 수문까지 반월천으로 변경하는 거를, 아까 제가 경기도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요청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그걸 관할하나요, 신청하는 거는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하천정비계획 관련해서는 우리 하천 담당에서,

김진숙위원 어디서 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하천 담당은 건설도로과에서 하천 담당이 있으니까,

김진숙위원 건설도로과에서 이 부분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그쪽에서 담당부서니까 그쪽에서,

김진숙위원 그쪽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쪽에서 요청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면.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요청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거기까지 민물이기 때문에요. 그 종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 반월천이면 수문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시설물관리자가 소유자가 화성시로, 수문 관리 자체가 화성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반월천으로 변경,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만약에 경계가 그게 안산시로 되어 있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바꿔야 되겠죠.

김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건설도로과 부서에 전달하실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특위에서 이렇게 그거를 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쪽 건설도로과로 얘기를 해 주시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권한쟁의심판청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공유수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를 통해 권한쟁의심판청구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느 부서에서 관할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에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기본적으로 이 특위하고 저희 각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그런 관리 부분하고 이런 내용들이 종합되어가지고 저희한테 자료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그쪽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아까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 오시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국토지리원 경계 같은 경우에, 물론 그게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그렇게 확인은 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의한 경계로 보면 2015년도 헌법재판소 판례가 나면서부터, 그 전에는 경계가 다른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그런 공유수면 경계나 이런 부분들은 국토지리원 경계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된 거를 추적해 보면 그때 판례에 따라서 국토지리원 경계가 다 바뀌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법적 효력이 있든 그렇게 전국 국토지리원의 경계가 바뀐 그런 기준이나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 미개방지가 그런 국토지리원 경계 안에 있는 부분을 사실은 확인하고 우리 토지정보과를 오시라고 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우리가 막 아이디어들을 짜내서 섞어서 이기자 이런 겁니다.

오늘 혹시 질문이 미흡하거나 또 내지는 보고사항에서 빠지거나 또 이런 내용들이 자료에 없는 것들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후에 우리 특위에 별도로 우리 전문위원들 있으니까 주셔가지고 좋은 자료 잘 정리해서 화성시하고 특위 구성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의견조정 등 자체 우리 협의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3차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요구의 건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항 제3차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4항 의거,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안산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록을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특별위원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타 시․군의 관리경계구역에 대한 분쟁 해소 지역을 현장 방문하는 일정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방문 기관은 협의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태순김진숙김태희윤석진이기환이진분한명훈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녹지과장허진
토지정보과장변성욱
환경정책과장이규석
자치행정과장김종철
농업정책과장김기석
해양수산과장장정순
○기타기관참석자
한국수자원공사시화환경처환경관리부장김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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