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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10.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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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4.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5. 안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2. 2030 안산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3.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14.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15. 선부연립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가. 환경정책과 소관

4.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가. 대중교통과 소관

9.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도시재생과, 공원과 소관

나. 환경정책과, 녹색에너지과 소관

11.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2. 2030 안산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3.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4.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5. 선부연립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 10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에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환경교통국장 강상봉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법 및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에 의거 지역환경보전을 통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의제21’ 추진 민관협력단체로, 2001년 3월 설치한 ‘안산의제21추진협의회’의 기능과 조직 구성 및 수행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을,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회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협의회의 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협의회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를 2.5톤 이상 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보조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저감 장치 부착 보조 대상자를 확대하고 저공해 조치를 촉진시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특정경유자동차 중 총 중량 2.5톤 이상인 자동차”를 “특정경유자동차”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표준 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환경교통국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법” 및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실행 추진 기구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기구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교육·홍보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조에서 이 조례 제정의 근거로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고, 상위법령에 충분히 제정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를 삭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협의회 설치 근거와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서 조문명을 당초 “기능”에서 “협의회 설치 및 기능”으로 변경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16조는 근거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 규정과 같이 조문명을 “사무의 위탁”에서 “사무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를 “협의회 등 민간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차량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의무대상 자동차)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당초 “특정경유 자동차 중 차량의 총 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로 한다.”를 “특정경유자동차”로 변경하여 차량 중량에 관계없이 의무대상 자동차로 규정함으로써, 전체 특정경유자동차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에 수반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 악화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되나,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에 따른 대기질 악화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로서 지원 예산의 구성이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로 시비의 부담 비중이 과도한 실정으로 중앙부처 및 도를 대상으로 국·도비지원비율 상향 요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박태순 시의원입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8조에 보면, 8조에 위원의 위촉해제 이것 관련해서 8조에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다음에 품위손상 등 위원회 직무 수행하는데 부적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완만한데 이게 이후에 어떤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기치료 그러면 3개월 이상이든 아니면 뭐든 통상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이게 어떠신가요? 나중에 또 시비 거리가 될 수 있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게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저희가 참고해서 사실상 제안을 한 사항이고요, 너무 기한을 나열하다 보면 이게 사실상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월 몇 개월 이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제안하게 됐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그게 규정이 애매모호하면 나중에 시시비비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 위원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서 이거는 좀 이후에 어떤 별표든 아니면 어떤 것을 규정을 둬서 거기에 계량화할 수 있는 이런 단위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구는 8조에 이렇게 두되 그러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라 하면, 또 사유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별표를 목을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아파서 일상생활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과 아예 치료 시기는 짧지만 아예 입원을 해가지고 수술을 한다든가 여타 이런 것들이 다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나열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시라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보면 안산의제에서 정관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말씀하신 사항을 그쪽에다가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특정경유자동차와 관련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 요구사안으로써 여기에 예산 구성비와 관련되어져서 국도비 부분에서 시비가 42.5%, 이런 부분이 중앙부처에 “예산편성 개편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전문위원님의 한번 검토사항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방안이나 아니면 생각이 있으신지,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이 환경부나 그다음에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시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각 시군에서 시비에 대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도·시의원을 통해서 요구를 해서 시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와도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안을 보면 공동대표가 5명으로 선임을 하고 사무국장, 사무국에 1명 또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이기환위원 그럼 공동대표가 다섯 분인데 그중에서 대표회장은 부시장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대표회장은 같이 거기서 선출을 합니다.

이기환위원 다섯 분 중에서 선출을 하신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이기환위원 사무국장 1명, 그다음에 직원은 지금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조례에.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현재 이게 아시는 거와 같이 2002년도에 저희가 창립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국장 1명하고 그다음에 사무원이 3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지금 몇 명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사무국장 1명하고,

이기환위원 사무국장 1명하고 일반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을 더 늘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직원이 현재로써 3명인데 사무국장 외 2명을 직원이라고 표기를 못하는 이유가 그건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사실상 이게 2018년도에는 사업예산이 2억 5,50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2억 4천만 원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인건비보다는 저희가 사업에 어떤 그런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원에 대한 확충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이기환위원 인건비 지출에 대한 직원들은 몇 분이 현재로써 하게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사무국장 1명하고요, 그다음에 직원 2명 이렇게,

이기환위원 직원 2명?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이기환위원 대표회장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대표회장은 지금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동회장 중에서 저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대표회장은 윤기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대표회장은 어떤 경비를 쓰고 있습니까? 판공비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 것도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전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냥 무 봉사, 말 그대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공동회장들도 마찬가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7대 때 이 조례가 한번 상정됐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7대 때 2017년도에 조례가 상정이 됐다가 상임위에서 이게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부서의 어떤 조례가 환경 상임위가 아니고 안산시 전체적인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소속 상임위가 맞지 않다 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가 아니고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조례로 저희가 상정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지금 현재의 그런 조례에 대한 제안 내용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명칭만 다르지 조례 내용은 같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틀립니다.

이기환위원 달랐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다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분과활동을 활발하게 할 것 같은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펼쳐지면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는 그 역할이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매년 사실상 상임위에서 협의회에 대해서 지원근거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된 건데 조례가 제정되면 그만큼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나 운영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된다고 봅니다.

이기환위원 예, 물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관리부서로서 철저하게 할 걸로 믿습니다만, 여태껏 해온 사업들이 있지만 새롭게 더 확대 추진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저희 의회에서 평가를 저희가 볼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감사 때도 확실하게 짚어보겠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예산낭비성이 있는 것은 분명히 줄여야 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리감독 부서로서 예산만 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예산을 정말 적절하게 쓰고 사업성과가 정말 있었는지도 부서에서 확인하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조례에도 다 담겨져 있지만 매년 1월달에 사업평가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그 부분을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유재수 위원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속발전협의회 조례 5조에 보면 “협의회는 공동회장 6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50명의 위원은 5조 2항에 보면 여성·청소년·노동·상공업·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위원을 위촉하실 계획인데,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지금 저희가 6개 분과, 1개 특별위원회해서 지금 7개 분과가 138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유재수위원 현재?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4개 분과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1개 분과해서 총 5개 분과를 하게 되면 각 분과별로 저희가 30명씩 이렇게 위원을 위촉되게 되면 150명 정도는, 그리고 타시에서도 조례를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한 100명에서 거의 400명까지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삼아서 저희가 150명으로 이렇게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구성,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150명에 대한 위원들도 무보수 명예직?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나중에 활동하게 되면 실비 정도의 그런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해서,

유재수위원 추후에 회의수당이나,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참석수당이나 아니면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유재수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2019년도에는 2억 4천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금년도 2억 4천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억 5,5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삭감이 되어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그 뒷장을 보시면 종사자는 사무국장 1명 외 직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한번 보시면 우리 인건비나 전부 운영비, 사업비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전부 이렇게 지금 비용처리를 해 놨는데,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지금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이렇게 구분을 명확히 해서 저희가 지원할 생각입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보면 비용추계표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 지출이 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됐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앞으로는 이런 게 정리가 되어가지고 자료를 제공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사업예산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협의회가 공동회장이 6명이 되면 사무국장은 어느 회장 말을 들어야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 공동회장 중에서 대표회장을 선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에.

그래서 대표회장이 나오면,

유재수위원 현재는 지금 선출이 안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현재는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회장은 윤기준 회장님이 되어 있고 학계나 기업가, 기업 이렇게 6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회장은 윤기준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21이 UN에 리우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각 지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결국은 환경보호를 위해서 된 거고 환경을 보호하다 보면 환경이 딱 환경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업, 노동 이런 것들이 관련되다 보니까 의제21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다룰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게 우리는 환경재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굳이 의제21을 이렇게 따로 가지고 가져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환경재단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항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하는 일들을 우리 환경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 보면 물, 대기, 토양, 해양, 산림, 생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역할을 의제21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환경재단하고는 어떻게 이 사업을 구분할 건지,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환경재단하고 지속의제21하고는 사업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의제21는 분과사업으로써 시민실천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환경재단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부분에 대해서 방법에 대한 연구라든가 그런 것을 제시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출연기관이고 이것은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구성되는 민간협력단체이기 때문에 그 사업 성격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말 그대로 협의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에다가 여러 가지 어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권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협의회 어떤 이런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시 정책에 결국은 시에서 이런 정책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여가지고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실질적으로 협의회에서 우리 시에다가 이렇게 정책권고 해가지고 시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기존에는 사실상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사실상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기존에 계속적으로 진작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안산시에 지속가능발전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됐기 때문에 금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계부서하고 모니터링해서 이렇게 그 부분을 할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여기 150인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타시도는 400명까지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협의회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회의 정도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 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시에다가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의제21 지금 우리 환경교통국에 나름대로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일하신 분들이 사실 여기에 또 어떻게 보면 전문가인지 아닌 건지, 그래서 단순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환경재단이 우리 시에서 출연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재단에다 의뢰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의제21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의 그냥 권고사항이니까 시에서 그냥 운영해야 되는 어떤 그런 협의회로 이렇게 추락하지 않을까, 하나의 또 다시 시의 어떤 그냥 단체, 그래서 여기 사업비에도 보면 다 운영비로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게 사업비가 충당이 되어 있어요, 그 비용추계표에 보면.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역할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는 건지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정말로 의제21에서 어떤 일들을 할 건지, 그다음에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지 나름대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안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조례의 내용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기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사실상 안산의제21과 관련해서 운영비가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명확한 어떤 그런 관계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그런 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앞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저는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형식상 있는 어떤 그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행감할 때도 우리 환경 관련 해가지고 사업비 지출된 그런 각 참여자들 명단을 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명단을 사실은 뽑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제출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사한다고 보면 거기 참여하는 인원들이 딱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품앗이 식으로 해가지고 환경재단에서 뭐할 때도 거기 참석하고 그다음에 의제21 할 때는 의제21 할 때, 그다음에 여성 뭐 할 때 여성 뭐 할 때, 그래서 보면 성격들이 다 다르잖아요. 협의회 성격들이 다 다른데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보면 다 이렇게 보면 품앗이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단체들, 시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들이 서로 그냥 항상 보면 품앗이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명단 제출을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회 위원회나 이런 것들 구성할 때도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보시고 이렇게 중복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정말로 지속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조언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쪽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에 7개 분과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4개 분과하고 운영 분과해서 총 5개 분과로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특정경유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행은 2.5톤 이상만 특정경유자동차라고 해가지고 지금 공해저감장치 지원을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이게 2004년도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각 시군마다 대형 차량 2.5톤 이상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줬었는데 금년도 6월 1일부터 모든 차량에 대해서 전체 차량에 대해서 운행단속이 실시가 되는 바람에 2.5톤 미만 차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저감장치를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일단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2.5톤 미만, 예를 들면 1톤 화물차, 그다음에 2.5톤 미만의 경유차량은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만 3천 대의 5등급 차량이 있는데 거기에 2.5톤 이상인 차량이 1만 3,100대가 있고 그다음에 2.5톤 미만이 9,900대가 되기 때문에 9,900대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저감장치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일단 그렇게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유차량들도 혜택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덤프트럭이라고 그러고 펌프카라고 하는 게 중기라고 하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거는 톤수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중기로 구분되고 있는 덤프트럭 같은 것, 그다음에 소형 바브켓이라든가 크레인 같은 것, 예를 들면 펌프카나 이런 것들도 도로를 주행하는 차들인데 그 차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특정경유자동차 5등급 차량이라는 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근거한 그거에 해당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5등급 차량으로 해서 저희가 해당이 됩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차량 종류들이 다 46조에 들어 있느냐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배출가스,

유재수위원 배출가스에?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유재수위원 그런데 그것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부는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 것도 있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5등급 차량에 대한 어떤 명시적인 그런 게 법적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딱 명시된 차량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명시하지 않아도 그것은 5등급 차량에 대한 정의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유재수위원 그 안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특정자동차 화물 저감장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방금 전에 지금 과장님께서 2.5톤 이상 차량이 1만 3,100대라고 그러셨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보면 저감장치에 들어간 비용들이 지금 국비가 50%, 도비가 7.5%, 시비가 42.5%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감장치를 하는 이유는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정부시책에 의해서 우리 시비도 많이 지금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왜 도에서는 그렇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책이 약하죠?

도에서 7.5%밖에 내려주지 않는 사유가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조금 전에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사항인데요, 이게 각 시군에서 사실상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만, 어떤 일률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각 시군에 이렇게 부담지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

이기환위원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전부 저감장치 비용이 7.5%로 내려갔습니까? 아니면 안산시만 다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공통입니다, 이거는.

이기환위원 공통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똑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중요성을 다 충분히 알 텐데, 아니, 국비50%가 내려왔으면 최소한 도 25, 시 25 해가지고 그렇게는 못할망정 7.5% 저감장치 비용을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준다는 것은 너무 각 지자체에서 경기도에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 시군 관계자 회의 때 같이 공유를 해서 경기도에 그런 것을 건의해서,

이기환위원 이것 너무 한 거죠. 지방 살림이 넉넉하지도 않는데 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자체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국민의 관심대상이고 우리 도민 내지 시민도 관심대상인데 화물차들이 시커먼 매연 뿜어내지 않으니까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올림픽기념관 앞에 벚꽃나무가 있잖아요. 전에 그 나무를 보면 만지면 시컴했어요. 지금은 깨끗해요. 만져도 별개 묻지 않아요. 미세먼지 약간 묻고 말 정도로 저감장치가 보이지 않게 환경개선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정말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아도 길거리를 활보해도 어떤 중국발인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공기질인지는 몰라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아도 굉장히 상쾌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저감장치에 대한 정부의 노력, 또 작게는 우리 시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봐요.

아마 과장님께서 느끼시겠지만 길 가시다가 한번 나무를 슥 해 보면 전에는 손에 묻어서 만지기가 싫었어요. 겉보기에도 시커멓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많이 나무색깔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공기질, 미세먼지를 줄이는 그런 방안에서 우리 시에서부터 또 경기도에서부터 그런 노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비 100%를 내려주면 좋겠지만 국가 살림상 100%는 어렵다고 한다 라면 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자체와 책임감 있게 이런 미세먼지 감소대책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 라고 하면 프로테이지를 더 올려줘야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합니다만, 그게 어떤 부족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도비가 적게 내려왔고 저희가 정책협의회나 그런 거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우리 시만 한다고 그래서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31개 시군 이렇게 과장단회의라든지 아니면 국장회의든지 아니면 단체장회의든지 이런 회의가 있을 때 도에다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이거는 정말 보이지 않게 공기질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저감장치에 대해서 더 과감하게 도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런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할 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UN 환경개발에 의해 권고사항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UN이 권고하는 그런 지방의제21 정신과,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전국 지자체가 이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 의제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전환되는 사항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근거를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를 해서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아까 윤석진 위원님께서 환경재단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차이가 뭐냐 질의하셨을 때 그런 차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그동안에 지방의제21이 각 지자체에서 설치되어 있었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22개 시군이 지금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다 거의 전환이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게 설치됐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왜 우리 시는 그러면 그동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전환을 못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전에 벌써 2015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어떤 본격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 추진하게 된 것은 2017년도에 했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사실상 상임위와 그다음에 2018년도에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됐습니다만, 그 부분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게 2015년 12월에 지속가능발전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사실상 저희가 환경단체나 아니면 안산의제에서 이 부분 조례의 제정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되어 왔고요, 기존에 사실상 이렇게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늦게 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2015년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지표 17개의 목표를 정했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그 17개의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본계획수립을 2016년도에 했고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 시에서 2017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수립을 했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러니까 이행계획수립을 2016년에 했고요, 목표수립에 대한 공표는 2017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것을 이행하는 보고서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는 어떤 사항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공표가 되고 목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그게 성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면 미흡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해서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왜 과장님은 그렇게 말 못하십니까?

지금 답변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산시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아까 2016년에 이행계획 수립했고 2017년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이행하는 노력을 했는데 지금 19년이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집행부도 있었지만 의회에서도 이게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난번에 저희 의회의 워크숍 때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또 저희가 교육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런 것들을 부서가 환경정책과가 조금 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왜 필요한지, 그걸 달성하려면 우리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설치되는 이유가 그렇다 라는 것들을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 충분치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SDGS라고 해서 지속가능목표를 UN과, 그리고 우리 한국 국가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우리 시는 그 17개 중에 목표에 대한 것들이 어떤 거를 지금 이행하려는 노력이 있습니까? 17개 중에 몇 가지가.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지금 17가지 보면 빈곤퇴치라든가 기아해소와 식량안보달성 및 지속가능발전 등 총 17가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의제21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과별로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까지는 사실상 시하고 안산의제21과 어떤 그런 업무협의라든가 그런 게 사실상 부족한 부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의제21협의회하고의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정책과가 그것에 있어서 미흡하다 라고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기존의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위원장 나정숙 조금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설치됐어도 담당부서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느냐, 그리고 우리 안산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에 부서 간에 협의해서 우리 안산시의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도시에 살 수 있다 라는 그런 자부심도 갖게 하고 실질적인 그러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진숙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특정경유자동차요. 그동안에 2.5톤 이상 특정경유자동차에 해당사항이 됐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은 이하 차량 노후화 된 경유차량 전체 차량을,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5등급 차량 2.5톤 이상과 2.5톤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2.5톤 이상만 지금 현재 저희가 저감사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5톤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감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함을 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연도가 15년 이상 된 차량 기준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게 아니고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입니다.

김진숙위원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보통 보증기간 지난 차량이 몇 년,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거는 차량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배기량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배기량 구분 없이 그거는 차종에 따라서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이게 조례가 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2004년도부터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올해부터 노후자동차 운행 금지가 올해 2월부터 시행됐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2월 1일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아닙니다. 그거는 시간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시간은 구분되지 않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비용추계 예산을 보니까 1년 예산이, 2020년 내년 예산이 62억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김진숙위원 국비가 50%, 도비가 7.5%, 시비가 42.5%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비 비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것 국가차원에서 미세먼지 공기질 개선 차원에서 지금 이게 시행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비가 42.5%, 계산해 보니까 1년 예산 중에 안산시가 26억 3,500만 원 정도거든요.

도비는 그에 비해서 너무 적은 액수거든요, 4억 6천, 1년예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31개 시군 서울 포함 인천까지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경기도만입니다.

김진숙위원 경기도만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경기권의 31개 시군 지자체에서 어떻게 협의를 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더 비중을 높이고 시비를 조금 줄이는 방향, 그런 모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각 시군의 과장단회의라든가 아니면 또 저희가,

김진숙위원 네,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시에서 하는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나 봐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2019년도는 운영비만 2억 4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비가 이렇게 메모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사업비가 없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이렇게 보면 보조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운영비 2억 4천이 사업비에 다 포함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 따로 계산 안 한 이유가?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러니까 운영비에 다 포함됐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비로 저희가 표기를 한 거고요.

김진숙위원 2020년에는 그러면 왜 표기를 하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저희가 구분을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별도로 구분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면 지금 위원회가 150명 정도 되거든요. 위원이 150명이고 운영위원회가 30명이고 또 대표회장님이 여섯 분인데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분과별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한 138명의 위원들이 위촉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숫자가 많으셔야지 어쨌든 여기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어서 숫자를 많이 하신 건지,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사업에 대한 위원회에서 정한 17개 목표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역량 있는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그 위원들 수가 사실상 이렇게 적지 않고 소속위원회 설치에 보면 그것과 다르게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따르지 않고 저희가 150명으로 정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게 자꾸 오래전부터 환경재단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4조 기능하고 환경재단의 4조 사업내용으로 보면 확연하게 달라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어쨌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거는 민관협력,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민관협력 방식과 그다음에 우리 재단은 시 출연과 보조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 기능과 사업에 있어서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명확히 그 내용들이 많이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만큼 기본이념이나 정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내용들이 쭉 앞에 있는데 환경이 들어가다 보니까 환경재단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들이 뒤따라서 이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환경재단과의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이후에 자구나 내용에 있어서는 개념 정리를 잘 하셨으면,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4조 기능에 보면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그냥 상임위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실은 협의회들이 우리 안산시에 수많은 협의회가 있지만, 조례의 근거에 의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 4조 기능에 보면 사실은 이 기능들을 협의회에서 하려면 어떤 진짜 전문기관이 아니고는 하기가 쉽지 않게끔 기능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턱 없이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협의회를 어떤 지원 조례에 의해가지고 만들어 놔놓고 사실은 이 기능에 합당한 예산을 저희들이 또 주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정책연구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여기가 전문기관이 아니고 150명 위원이라는 게 대부분 민간 위원들로 이렇게 위촉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사실상 실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정말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그냥 권고사항이고 해야 되고 하니까 하고 그냥 아무튼 이런 기능들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 사업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 협회에서 하게끔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고민들이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 4조에 있는 기능들을 발전협의회에서 만약에 이 기능들을 수용을 하려면 과 단위 이상의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자꾸 환경재단하고도 제가 실질적인 기능은 다르지만 사실상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한 어떤 정책수립이나 이런 것들은 환경에 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환경재단에다가 그런 과제를 주고 저희들이 전문적인 어떤 그런 거를 받아야 되고 하는 게 맞는데 말 그대로 협의회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회의하고 정책 제안 받고 이 분들이 여기서 봉급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약간 조언하는 어떤 그런 기구들인데, 이 기능에 보면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기능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제안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도 21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조례로 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있지만 현재도 운영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현재 운영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참 이게 조례안을 심의를 하면서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지금 2002년도부터 창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석진위원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아무튼 과장님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신경을 아무튼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유차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요, 지금 보면 우리가 2만 3천대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윤석진위원 그러면 2만 3천대가 다 저감장치를 해야 될 대상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5등급 차량입니다.

윤석진위원 5등급 차량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보면 5차년도까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다 이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해소가 됩니다. 되고요, 저희가 당초에 비용추계는 본예산 규정을 저희가 설정을 했는데 추경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그런 예산이 저희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왜 저감장치를 지자체나 국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부착을 해야 되나요? 차를 출고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국가차원에서 저걸 하면 안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좀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매연이나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참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자동차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환경기준이 있잖아요? 매출가스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차량 소유자가 해야 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을 초과하면?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렇지만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해서 이게 추진하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벌금 내고 안 하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환경이 워낙 소중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지원해서라도 이걸 저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차 제조사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견개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감장치를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저감장치를 하고 몇 년도 안 되어서 폐차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거야말로 예산낭비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만약에 기준 연도가 경과 되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저희가 그거는 회수를 합니다.

윤석진위원 달았던 부분들을 다시,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저희가 지원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유차 관련해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시기로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지금 일반회계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일반회계 지금 비용추계 보면 5년 동안 저희가 310억 정도, 과장님 주신 비용추계 매년 62억이 드는 것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전체 금액이 62억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62억이면 5년 동안 310억 맞죠?

그런데 이거를 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국도비가 일반회계로 저희가 내시가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제가 기금을 보니까 환경보전기금이 280억이나 있는데 환경보전기금도 원래 저희 환경의 질이나 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기금으로 마련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위원장 나정숙 저희 의회가 심의할 때 환경보전기금이 사실은 환경과 관련한 그런 기업이나 융자 이렇게 하고 그런 걸로 지금 많이 이용하시는데 융자를 할 때 어려움이 많아서 조건이 까다로워서 융자를 잘 못 받는다고 중소 영세업체들이 그러는데 지금 280억이나 있는 이 예산을 기금을 활용하셔서 지금 저희가 이 비용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시비부담이 너무 많다 하는 부분을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것 혹시 감안하실 수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한번 검토를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 의결하기 전에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네.

○위원장 나정숙 매년 62억이면 예산의 부담이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부담이 안 되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기금으로 가능할까요?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이거는 과장님 답변대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기금의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내부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금의 목적에는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적에 그렇게 다르지는 않는데 그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요.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보면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4조 3항에 보면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5조에는 공동회장 6명 포함해서 15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노동·상공업·농업 분야의 인사 중 활동 역량 의지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하는데 과연 이 지속가능발전협의체에서 150여명의 회원을 구성해서 1년에 몇 차례 회의를 한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1년에 몇 차례 회의를 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각 분과별로 계속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요,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그 150명에 대해서 참여하신 수당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수당 없어요? 제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 안산시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자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지속가능협의회 150여명이 회의를 분과별로, 한꺼번에 하지는 않겠죠. 분과별로 10명씩, 20명씩 구분이 되면 10명, 20명 나와서 회의를 하면 식사 때 되면 식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무료입니까?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제가 일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지금 분과 회의라는 표현을 쓸 뿐이지 대부분 현장활동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정말 지속가능발전협의체가 정말 안산시를 위하고 더 크게는 국가를 위해서 큰 지역에서 역량을 발휘하려면, 이따 출연금에서도 나오겠지만 산업혁신센터 그런 석·박사들을 차라리 협의체에 넣어서 교육 연구 활동을 하게 하고 봉급을 주는 게 낫지 지금 150명 분과별로 해가지고 지금처럼 그렇게 한다 라면 환경단체에서 의제21이나 해온 거하고 똑 같지 않냐고요. 별 차이가 뭐 있어요? 그렇게 수당도 안 주지 식사 때 식사도 안 주지 와서 봉사하러 150여명이 기속가능발전협의체 소속 위원으로서 어떤 자긍심, 어떤 자기 이력을 키워서 어떤 발전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아요.

출연금에 나오겠지만 산업혁신센터 석·박사들을 여기다 넣으세요. 그래서 연구활동하게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심한 말로 환경단체를 없애든지 이거를 없애든지, 환경단체 없애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게 하면 돼요. 예산이 투여가 되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예산 없이 이거를 시민들 그냥 와서 봉사직으로 해서 이거를 말 그대로 이어가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봉사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환경재단이 정확하게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했겠지만 이거는 그런 연구모임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그냥 무료로 회원들 모아가지고 분과에서 활동하게 해가지고는, 1년에 봐 봐요. 한두 차례밖에 못해요. 협의체 많이 봤지만 회의가 안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그런 회의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이기환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시고요, 지금 또 출연금에 관련한 것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 또 환경정책과 계속 지금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가. 환경정책과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환경교통국장 강상봉입니다.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2020년도 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종합적 관리 차원에서의 정책적 싱크탱크로서, 안산환경재단 내 정책 연구 및 개발 등을 추진할 전담조직을 신설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분야별 연구 인력 충원과 사업 확대에 대한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은 안산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경제, 사회,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시민이 인정하는 현장중심 환경정책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시 생태계서비스 증진, 도시탄소관리 및 안산갈대습지 통합수탁 운영 관리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출연금은 35억 5천만 원으로, 이 중 재단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20억 2,867만 9천 원이며, 사업비는 9억 5,769만 원입니다.

기타 운영비는 5억 6,363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 연구 및 개발 업무 수행을 위해 연구직 인력 12명을 충원하고자 하며, 인력 운영 확대에 따라 복리후생비, 여비, 시설 유지비 등 기본적인 운영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현황 DB 구입 비용 등 정책 연구 추진 시 필요한 사업비 및 정책 연구에 따른 토론회 등 환경 이슈 정책공론화 기회 강화를 위한 행사 비용 등이 신규 반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2020년도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출연금은 35억 5천만 원으로 2019년도 20억 5천만 원 대비 73%인 1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 출연금 중 인건비는 20억 2,867만 9천 원으로서 약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 등 사업비는 9억 5,769만 원으로써 약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리후생비, 여비 등 운영비는 5억 6,363만 1천 원으로 약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기테크노파크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산산업혁신센터를 안산환경재단의 조직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인해 출연금 규모가 전년대비 73% 대폭 상향된 상태로, 우리시 자체의 정책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의 지속적인 유지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명확한 기능과 목적, 인력 및 사무공간 확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 출연금 중 인건비의 비중이 큰 상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발굴 추진에 재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환경정책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고 대중교통과 소관 안건은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재단의 출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보면 전체 출연금 35억 중에서 인건비가 20억 나갑니다. 약 57%, 그다음에 정책연구 및 사업비로 약 27%,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여비 해가지고 16%입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 여비는 인건비하고 플러스됐을 때 73%를 차지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재단에서 정책연구와 사업비는 35억 중에서 27% 9억 5,7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재단목적에 있어서 인건비 비중이 이렇게 거의 73%를 차지한다고 봐도 틀리지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렇게 또다시, 물론 산업혁신센터 연구원들 12명을 재단의 인원으로 확충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출연금 15억이 확충이 된 겁니다. 확충이 된 건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예를 들어서 50대50 정도면 조금 이해가 가겠지만 정말 개인에게 인건비 형태로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전체 예산에 73%가 지출이 된다는 것은 재단으로서는 너무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누가 말씀하시겠어요? 과장님 말씀하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지금 인건비 비중이 사실상 보면 출연금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출연금이 금년도에 15억이 출연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출연금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박사급의 어떤 그런 인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흡수하는 상황에서 보면 재단에서 지급하는 그런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구원이 지급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사실상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27% 중에서 정책연구비는 지금 몇 %나 계산하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사업비 쪽에서 보면 저희가 전체 35억 5천만 원 중에서 9억 5,7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정책연구비가 얼마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9억 5,7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9억 5천인데 정책연구비로 얼마 쓸 것이고 또 재단에서 사업하는 사업비로 얼마 쓸 것이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출연금 35억 5천만 원 중에서 사업비가 총 9억 5,7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책연구비는 3억 2,3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3억 2천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이기환위원 그러면 6억 정도가 사업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기존에 6억 3천만 원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출연하게 되면 3억 증액되기 때문에 3억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증액이 되기 전에 2018년도에 사업비가 6억이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6억 3천만 원입니다.

이기환위원 6억 3천만 원이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이기환위원 그러면 12명 인원이 확충되어도 사업비는 그대로네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사업비가 3억 2,300만 원 증액이 되는 거죠.

이기환위원 아니죠. 정책연구비로 3억 2천이 쓰여지는 거고 사업비로는 2018년이나 2019년이나 똑 같이 6억 3천만 원 예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사업비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6억 3천만 원인데 15억의 출연금이 증액이 되면 거기 사업비가 3억 2,300만 원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예, 이해는 갑니다. 원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정책연구원들이 12명이 포함되어서 정책개발비로 3억 2천이, 인건비 빼고 정책연구비가 3억 2천이 쓰여짐으로써 2020년도에는 사업비가 늘어나거나 더 달라질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그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때 가서도 행감이나 예산 때 분명히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앞전 업무보고 때 지금 연구원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업에 대한 12월말까지 종료가 되거나 또 그 이후까지 되어질 과업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없이 잘 정리된다는 추가자료를 제가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본인들은 이렇게 재단으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제가 산업경제혁신센터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본 결과 어떤 그런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재단에서 정책연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저거는 없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어떤 재단으로 가면서에 대한 어떤 그런 신분보장이 사실상 이렇게 보면 연구원으로 채용이 되면, 재단 직원으로 고용이 되면 신분보장에 대한 불안감은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계약직인데, 지금은 단위를 정해놓은 계약직인데 이후에 승계형태는 아니지만 공채를 빌려서 어쨌든 그 분들이 형식은 공채로 가야될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형식은 공고를 해서 저희가 공개경쟁을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채용을 하고요.

박태순위원 예, 그러니까 형식은 공고를 내서 공채형식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에 거기서 연구활동을 계속 했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는 이래서 승계형태는 아닌데 공채형태인데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런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업무협약에 의해서 5년마다 갱신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단에서 근무하게 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신분보장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어쨌든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자칫 공채 이 부분이 본인들이 충분한 실력이 있고 또 우리 기존에 연구해 왔던 이런 부분들이 인정되어서 공채에서 원활하게 잘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잘 되면 모르는데 자칫 잘못해서 오해가 없고 이렇게 문제소지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사무실은 여전히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사무실은 현재 저희가 재단하고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와∼스타디움에 보면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층에 한 600평 규모의 그런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 도시공사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100여평 정도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환경재단도 자리를 비어줘야 되니까 환경재단도 나가고 이 분들도 거기 들어오고 이런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편성 내용에 이렇게 쭉 제 수당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있는 것 외 또 복리증진 관련된 이런 사안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재단은 노조가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재단 직제에 의해서 줍니다.

박태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각종 제 수당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똑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 보수규정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그래서 굳이 근로기준법에 있고 또 보수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런 규정들에 의한 지급 이러면 될 걸 굳이 나열해서 연차수당이든 이런 것 법에 다 있어서 줘야 될 부분인데 굳이 이거를 나열을 해 놨나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사업내용에 포함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저희가,

박태순위원 물론 세부적으로 주신 거는 좋은데, 복리와 관련된 이거는 지급기준이 취업 규칙이 되든 단협이 되든 아니면 공무원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든 그래도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이런 생각이었고요, 우리 출연금 운영 계획안 자료집 72쪽 보면 갈대습지 통합 수탁 운영과 관련되어서, 이거는 그동안에 쭉 계속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여전히 지금 그럴 계획인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내년 1월달에 저희가 갈대습지 관련해서는 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1월달에?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현재 재단하고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업무에 대한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현재 그러면 갈대습지 시설관리팀이 현재 인원이 3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재단에.

박태순위원 앞전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할 때마다 계속 질문을 하고 우려했던 것 중에 지금 거기 안에 천렵이라든가 야간에 특히 여러 가지 불법낚시 등, 또 거기 각종 조류 포획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지금 환경재단의 이 현업 시설 세 사람으로는, 많은 인원이 충원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 우려스러운 게 수달도 잡아갈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거기 CCTV를 저희가 4대 정도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어쨌든 관리를 이렇게 할 계획을 가졌더라면 예산도 같이 고민하지 않고는, 또 다시 이후에 그러면 추경에 또 올릴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본예산에 저희가,

박태순위원 본예산에?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태순위원 거기에 석궁을 써가지고, 화성 쪽에서 석궁을 써서 잡아가고 이런 것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위탁하게 되면 재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해서 단속을 한다든가,

박태순위원 진짜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원되고 그런 계획들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갈대습지를 지금까지 우리 시가 그동안에 정말 많은 노력들을 들여서, 최근에 미개방습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노력들을 해 왔던 건데 그러한 계획을 제대로 못 세우면 한순간에 밤에 들어와서 별의 별 것 다 할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하고 저희 시하고 계속해서 업무위탁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박태순위원 야간에 지금처럼 근무 설 수 있을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재단에서 위탁을 맡게 되면 그 부분은 재단에서,

박태순위원 완전 야간 군대 보초 서듯이 서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태순위원 정말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여러 차례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는데 1월 1일자로,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다고 하니 제가 동의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한 충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후에 정말 어려운 일 생길 겁니다, 내년 행감 때 반드시 볼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당초 경기테크노파크 조직으로 운영되다가 이번에 환경재단 조직으로 포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우리 안산시 말고 다른 타 시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인구 100만 이상이 되면 시정연구원을 설립을 해서 그 시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도시정책이나 그런 부분을 제안하고 연구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100만이 안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기테크노파크에 산업경제혁신센터를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해온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탁업무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그런 것을 재단에서 흡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꼭 이게 환경재단으로 조직이 포함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자면 도시공사도 있고 또 청소년재단도 있고 등등 다른 재단도 있는데 꼭 환경재단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연구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실시를 했지만 도시공사나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재단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지속가능 분야에 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또 정책 이슈 브리핑을 포함을 해서 전문 그런 연구를,

김진숙위원 타시에도 혹시 환경재단에서,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타시는 환경재단이 없습니다. 저희 안산시만 환경재단이 있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안산시에만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그래서 수원이나 용인이나 고양 같은 데서는 10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정연구원을 별도로 설립해서 시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타당성 검토용역 자료에 보면, 주신 자료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2015년 5월부터 운행이 됐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2019년 12월까지 현재 총 합계예산이 55억이 맞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총 예산은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정원이 15분인데 지금 현재 정원이 9분이라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15분이어야 되는데 9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정원이 15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15명으로 운영되다가 보면 혁신센터에 경기TP에서 3명이 보면 팀장급으로 해서 3, 4명이 일반직원으로 해서 거기서 업무를 봤습니다.

그게 사실상 저희가 출연금으로 지원할 당시에 그런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실상 거기서 제외된 거고요, 현재 9명으로 센터장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9분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재단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당초에는 15명으로 용역에서는 나와 있지만 저희가 12명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연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에 보면 그동안 출연금이 2015년도에는 5억, 16년도에 10억, 17년도에 10억 그러면 전체적으로 15억인데 혹시나 출연금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게 재단에서 내년부터 연구원을 흡수를 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연구용역 보시면 단기, 중기, 장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대 저희가 장기까지 가려면 한 20명까지는 필요한 그런 부분이 연구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2018년 15억이고 올해도 15억 나갔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인원이 9분인데 인건비는 더 많이 줄었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 부분은 사업비로 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업비를 더 늘렸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여기는 소요예산이 18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출연금은 15억인데.

그러면 이것 3억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보충이 되는 건가요? 타당성 검토 용역 자료 주신 거에 비하면.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잠깐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재단대표께서 얘기를 해 보세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대표이사 전준호입니다.

용역에서는 몇 가지 안으로 1차년도 2020년도 18억 수준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실제 예산 출연금에는 15억으로 한 부분은 기존에 행정인력 부분들을 TP에서 해 왔지만 기존의 우리 재단의 행정인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15억으로 해서,

김진숙위원 타당성용역에서 18억인데 이게 지금 현재 금액이 15억으로 집행이 된 거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금액이 3억이 줄어든 거네요? 당초 예상보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줄면서 재단의 현재 조건이 TP 조건과 같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비라든가 이런 부대비들이 있는 것들은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을 감안하면 상쇄효과가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그렇습니까?

소요예산 합계도 여기 18억이 아니라 그러면 55억이어야 맞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전체 예산은 그렇게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게 맞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중복된 질의가 많을 것 같은데 중복된 거는 가능하면 빼고요,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팀 20명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우리 환경재단이?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산업경계혁신센터가 환경재단에 들어오면서 6개 팀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4개 팀 외 2개 팀이 더 늘어날 건데 우리 팀 나름 조직명칭은 정해졌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 용역결과보고서에 보면 1안, 2안 정도 나와 있는데요, 1안이 지속가능미래전략실에 2개 도시분야와 그다음에 경제분야 이렇게 나눠져서 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결정이 되려면 저희가 본예산이 출연금 확정이 된 이후에 재단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거기서 확정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 자체를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 혼돈이 일어납니다.

지금 출연금 현황 2020년 관련해서 35억 5천이 올라온 데도 보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업무 이게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하던 역할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지금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 부분도 그렇고 아까 조례 우리가 또 얘기했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라는 데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지금 전 분야에서 산업이든 경제든 사회든 어디에서든 다 지속발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재단에서도 지금 산업경제혁신센터 출연금 증액사유라고 했으면 저희가 혼돈이 없었을 텐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상당히 처음에 자료를 검토할 때 오해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우리 전 분야에서도 이런 용어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혼돈이 되지 않도록 용어에 대해서 조금 한번 팀을 구성할 때 용어 자체를, 아까도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서도 지속발전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산업경제혁신센터 혁신팀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용어를 정비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우리가, 박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간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지금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와∼스타디움 3층에 600평 규모의 그것을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100평 정도 재단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용역보고에서는 18억 정도가 맞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15억 예산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추후 어떤 사무실 운영비나 기타 등등해서 한 3억 정도가 더 추가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사무실의 어떤 확보 차원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출연금을 증액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만, 현재 15억 내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사무실 임차라든가,

유재수위원 정확한 아우트라인은 아직 안 나온 거네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게 출연금 확정이 되어야만 저희가 이사회에서 세부 사업에 대한 것을 논하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경제혁신센터에서 했던 사업 연구실적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사실 환경재단하고 매칭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어찌됐든 환경재단에 귀속이 될 수 있다 라고 용역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하여튼 산업경제혁신센터 합병이 되게 되면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환경재단이 점점 몸집이 커지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선 안산경제혁신센터에 관해서 우리가 5년 동안 안산경제혁신센터를 운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5년 동안 연구나 그다음에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안산시의 시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일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투자대비 충분히 안산시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여러 부서나 아니면 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또 가지고 가야될 필요성을 현재 가지고 있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구체적인 거는 아니지만 제가 경제혁신센터 업무수행실적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해서 나름대로 보면 초창기에는 굵직굵직한 어떤 그런 연구용역들을 상당히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19년도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내용들이 보면 조금 간단한 것들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18년도, 19년도는 보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변경되는 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사유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위탁기간이 사실상 금년도에 종료가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런 연구사업에 대해서 많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공모사업 위주로 이렇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산업경제혁신센터가 사실은 100만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편법으로 이렇게 산업경제혁신센터에 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1년에 아무튼 예산이 15억 이상씩 이렇게 투입이 된 부분들이에요.

그런 나름대로 우리 인근의 시흥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이런 연구기능을 가진 센터가 없는 데 비해가지고 안산시가 아무튼 1년에 15억에서 18억 돈을 어떻게 보면 여기다 투입을 했으면 인근의 어떤 이런 거를 안 가지고 있는 시보다는 안산시가 뭔가가 좀 더 이렇게 나은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구도 줄어들고 지금 도시계획 관련해가지고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나오고 있고 또 공단은 공단대로 자꾸 슬럼화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평가를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지금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흥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는 지금 급속도로 안산시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런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는데 나름대로 지금 여기 연구과제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산시 정책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 세부적인 연구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그런 시의 어떤 반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답변 드리지는 못하고요,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이 없다면 저는 이게 환경재단으로 가고 어디서 어디다 위탁하고 이런 것 이전에 산업경제혁신센터가 이런 연구조직이 정말로 우리 시에 필요한 건지, 이 조직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시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부터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직이 있으나 없으나 시에 별반 도움이 안 됐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됐겠죠.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 투입한 만큼 어떤 결과물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의 일을 하는 것만큼 이 혁신센터가 없을 경우에 이 일들을 누군가는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우리 공무원 조직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18억의 돈을 들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으면 이 일들을 타 시, 이런 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런 시에서는 이 일을 누군가는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일을 여기다 위탁을 준만큼 또 이런 부서에서는 다른 일들을 그만큼 해 줬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이런 연구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특별히 안산시에서 이 조직을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성과물이 없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5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그리고 정말로 이게 필요하고 이 센터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정말 안산시에 이 만큼 타 시나 이런 데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도움이 됐다고 하면 돈을 더 들어가지고라도 더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5년 시점에서 나름대로 성과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조직이 12명의 조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우리 환경재단에서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평가해 보니까 한 팀 정도만 있어도 되겠더라, 아니면 두 팀이 필요하겠더라, 아니면 더 확대해야 되겠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명확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없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현재는 저희가 12명으로 그에 대한 것을 인원을 연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책사업이나 연구과제에 따라서 그것은 재단의 어떤 이사회를 거쳐서 조금 조정될 부분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2019년도 연구사업들이 보면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백운공원 조성 및 랜드마크 건립방안연구, 그다음에 안산시민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보고회나 이런 데 가봤지만 종전에 했던 그런 부분들 연구결과나 이런 것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숫자 정도 몇 개 바뀌고 그냥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수용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들이에요. 여기 시민시장 활성화방안 같은 것 이런 경우도 결국은 상인회나 이런 데서 수용이 안 되는, 말 그대로 그냥 연구 그런 걸로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 부분 보면 또 많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에도 보면, 물론 다 선정이 되기는 힘들지만 정작 정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보면 미 선정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연구기관에서 공모하면, 예를 들어서 과기정통부 국가디지털 전환 공모사업 공동기획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전문연구기관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선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100만 이하 도시 다른 데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전문 정책연구기관에서 했으면 이런 부분들은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국토부, 과기부,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실천도시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보면 예를 들어서 월피동 도시뉴딜공모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대부도 이런 부분들은 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잘 했지만 그래도 정책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공모를 하면 남들이 선정되기 힘든 그런 부분들에 우리 안산시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성과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지금 전혀 없어요. 대부분 다 탈락됐어요, 그런 부분들은.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래서 재단에서 연구원들을 흡수해서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공모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경제혁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 충분히 더 역량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원에 대한 조직을 재단에서 확충하게 되면 시에 대한 어떤 정책방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가 정책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급박하게 5년 종료 시점에서 환경재단으로 지금 가니 너무 급박하게 시간을 두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혁신센터를 안산시 차원에서는 5년 동안 운영을 해 봤으니까 이걸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이렇게 고민을 해 보고 이걸 파이를 더 키워야 될 건지, 아니면 더 줄여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부터 종료되기 한 몇 년 전부터 그런 데에 대한 검토를 좀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혁신센터를 TP에 주는 게 문제가 된다면 그 이후에 그럼 우리가 어디서 하는 맞는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 말에 종료 된다, 이것 출자승인 안 해 주면 이것 없어진다, 행정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결국은 없어지면 우리 시에서 이것 안해줘가지고 없어졌다고 이렇게 또 얘기가 될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산업경제혁신센터의 어떤 그런 더 업무에 대한 위탁여부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사실상 이게 추진되어 왔고요,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금년도 상반기 3, 4월부터 저희가 검토되어 왔고 그래서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사실상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단에서 조직을 확대한 이후에 충분하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걸 어디서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안산시 산하기관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선 정말로 이게 필요한지 이 조직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이 인원수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또 뭐를 할 건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부서가 또 바뀌었어요, 산업진흥과에서 하다가 지금 환경정책과로.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대부분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연구했던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또 우리 환경재단보다는 도시계획 쪽에 대부분 그런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나 이런 데서 관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직원들의 이력이나 이런 현황도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대부분 다 도시정책 박사들이에요. 도시정책 및 지역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부분 전공분야예요. 8분 중에서 보니까 도시계획 관련 전공하신 분들이 5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 환경재단에서 경제혁신센터를 나름대로 운영할 경우에 대부분 보면 도시계획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하고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그런 성격이 상당히 이렇게 강해요.

주로 개발을 안산시 미래를 위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쪽이고 우리 또 환경재단은 개발보다는 자연보전의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첩될 것 같은데 오히려 환경재단으로서 이 산업경제혁신센터가 옴으로 해가지고 재단의 어떤 기본역할에 오히려 또 상당 부분 저해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위원님들 주신 말씀 충분히 새겨듣고 있습니다.

저는 왜 환경재단이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부분은 용역보고서 53쪽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취지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아까 유재수 위원님 말씀처럼 지속가능발전이 어떤 개념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제 부분, 사회안정통합, 그리고 환경보전과 활용 이것이 조화와 균형을 전제로 사회가 발전해서 사람한테 이로운 조건을 제공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환경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이제는 환경의 범주에 국한해서 고민할 사안이 아니다 해서 17개의 과제로 UN이 정해놓은 지속가능발전의 지표, 거기에 168개 세부지표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경제, 사회, 환경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고민하면서 도시 차원의, 우리 안산 차원의 미래라든가 정책들을 같이 고민해가지 않으면 이제는 따로국밥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성이 담보가 안 되어서 이런 일들을 누가 해도 아까 말씀에 하는데 왜 재단이냐, 재단의 목적사업에 정관 근거상 지속가능발전 연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서 법리검토를 다 했고요, 다른 산하기관에는 그런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는 그렇게 도시계획이니까 도시재생, 도시계획과, 도시공사 이렇게 연결될 수 있지만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으로 보면 안성맞춤인 곳이 환경재단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재단이 고민하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우려해 주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문성과 관련해서 지금 인력 운영, 왜 도시전공분야만 남아 있느냐, 8명, 9명이, 원래 15명이 15억으로 했지 않습니까, 19년도에?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TP에 일반직원을 팀장으로 앉혀놓으니까 연구원 직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셔다가 수석연구원이나 책임연구원으로 연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전공자들이 못 채운 거죠.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 12명으로 출발하면 거기에 필요한 우리 시의 우선 과제들을 순서를 정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충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로. 이런 복안이 있고요, 또 예산 인력 관련해서 여기 지금 용역보고서에 아까 18억을 김진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5억, 16억 이렇게 수입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8억 개념은 연구를 하면서 다른 용역을 연구를 해서 들어올 수익까지 해서 18억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너무 인건비가 많지 않느냐’ 제가 와서 보니까 실제로 인건비, 사업비가 편중이 심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19년도 2차 추경 저희 내부 예산 기준으로 하면 인건비, 운영비 대 사업비가 56대43 정도 됩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요. 다만, 연구직이라는 특성상 인건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이 사업이 도입되지 않고는 2020년도에 사업비 대 운영비 비율을 제가 오기 전에 지난 대표 체제 하에 5대5로 맞추겠다고 목표를 설정해 놨습니다.

이 사업이 포함되기 전까지 그 방향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서 아까 말씀드린 57대43 정도로 사업비가 늘어나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예산추계를 보시면 이해되실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말씀하신 사업비, 이 조직이 탄탄해지면 외부의 다른 연구용역들을 수주해서 사업비 수익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직들이 차지하는 인건비를 상쇄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복안이 또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습지 인력과 관련해서는 박태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한 분이 거의 24시간 상주하면서 야간수당도 못 받으시면서 순찰과 감시감독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구조로는 저는 원활한 습지 관리 운영이 어렵다고 봅니다.

재난 내부에서 인력충원을 통해서 당직을 서든 숙직을 하든 이런 인력이 필요하고요, 청경이나 이런 청소하는 인력 지금 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을 더 청경과 관리인력을 함께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관리인력 3명을 예정하고 있고 내부에, 저희 습지팀에 3명뿐이지만 계약직 등을 포함해서 한 2, 3명을 더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의 소요는 저희들이 이월금 발생도 예측을 하고 있고 또 당면해서 본예산에 포함되지 못하다 하더라도 사무실 준비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 사업을 적용을 통해서 3회 추경 같은 경우 하면 임대료 정도의 시급한 상반기 정도 예산은 조달이 될 걸로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 우려와 또 기대 이런 것들이 충족되도록 열심히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산업경제혁신센터에 연구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다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연구보고서만 35건이고요, 2016년부터, 연구 실적으로 해서 이슈브리프도 27건, 각종 논단을 통한 18건이 있고 공모사업에 7건 중에 4건이 선정됐습니다, 18, 19년도만 해도요. 19년도에는 중요정책과제가 없는 것이 공모사업을 4건이나 응모하면서 연구역량이 많이 투입이 됐고 올해 그 4건 중에 3건이나 선정이 됐습니다, 중앙 공모사업에.

이런 쪽에 일도 있고 정책포럼이나 자문회의 등을 26건을 개최했고요, 안산시에 시기 시기 현안사업에 대한 각종 모니터링과 보고, 또 참석해서 발제 이런 것들이 약 40건이 넘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 왔습니다.

이런 역량을 저는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그래서 지난 인수위 시절부터 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성과 있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 출연기관으로 오는 것이 낫겠다, 경기도 광역 지휘를 받는 TP에 두는 것보다.

이런 진단이 있어서 준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많이 좋은 고견 주시고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어찌됐든 맡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 해서 잘 안정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윤석진 위원님 질의 마치셨죠?

윤석진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고요,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제가 윤석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연구성과가 뭐냐,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이 혁신센터 이 분들하고 면담도 해 봤고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면담을 했던 이유는 뭐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연구과제들에 대해서 도대체 혁신센터가 뭐하는 거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면담을 해 봤더니 참 많은 우리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정책들에서 사전에 컨설팅도 하고 또 실제 그 역할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이 표현에 있어서는 올바르지 않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전준호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실적들이 있는 거는 명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보다 더 우리 시책에 잘 활용하고 그러한 자료들이 널리 이용되고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시의 정책적인 어떤 방향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평가를 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이게 환경재단으로 통합이 된다면 본 위원 생각에 사무실 공간을 환경재단에서 가까운 거리,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너무 먼 거리라 이렇게 관리차원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가까이에 혹시 어떤 빈 공간이 있으면 가까이에서 찾는 게 맞다고 보고요, 와∼스타디움까지 거리상으로 한 10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환경재단 사무실을 확보를 하게 되면 어차피 거기는 갈대습지관리팀이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될 거고요, 어떤 전반적인 거를 보면 환경재단도 이제는 갈대습지를 나와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충분한 사무실을 갖고 그런 부분 역할 좀 해야 될 필요성이 보아집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1실, 1본부랑 급이 같은 거죠? 차이가 없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똑 같습니다. 본부하고 실은 같은 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이 조직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성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시책에 얼마만큼 활용됐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주신 수행실적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보고서라든가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에 관련한 것이 우리 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된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평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환경정책과하고 재단은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은 제가 7대 때 이게 문화복지위원회 산업진흥과의 산업경제혁신센터가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제가 2016년에 연구보고서를 다 일일이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브리프 수준이라는 거예요. 브리프 수준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사실 다 갖고 오지는 못했고 몇 가지만 갖고 왔습니다. 이 소책자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의 내용이 깊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제언 정도인데 이 수준이라는 게 얼마만큼 전문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안산시 역세권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인데 본론적인 거는 다 통계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결론에 정책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중장기적인 내용을 제언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환경재단에 갔을 때 과연 그런 연구의 전문성이 얼마나 깊이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 재단에 있는 재단조직으로서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 할 수 있을지 그것들이 사실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한 서로가 감독하고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인지 기본적인 연구원이라도 그거는 쉽지 않는데 그거는 누가 매년, 아니면 그 성과에 대한 지표나 이런 것들을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한테, 아니면 의회한테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직화되어야 된다 라는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많은 예산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도 50억 넘게 시민의 세금이 나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후에 정말 그 돈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의회의 의견을 조금 더 보다 담아서 진행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정도로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환경정책과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도시디자인국장 최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도시디자인국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중에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서 기존의 안산시 주택 조례에서 규정되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분을 별도 조례로 제정해서 공동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17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제31조까지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및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2조에서 제34조까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사항들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되고,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안산시 주택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이관하고, 주택건설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보충해서 새로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5조까지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가로수의 식재와 관리 업무에 관한 민간위탁 기관을 관련 규정에 맞게 확대하고, 도로법 개정에 따라 가로수가 도로시설물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가로수 훼손자 관련 비용부담 내용 등을 민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에서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기관으로 나무병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종전 제20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9조에서는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등”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인자 비용부담 등”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의 제19조와 제21조를 삭제하고, 제20조를 신설해서 “훼손자의 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훼손 부담금 부과”를 “훼손자 배상금 청구”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별표2와 별표3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주택법에서 분리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우리시 조례인 안산시 주택 조례에서 분리하여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적용범위)의 단서 내용은 다세대주택 중 일부인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안 제18조부터 제31조까지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내용이나, 일반 시민들이 다세대주택의 정의를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세대주택”을 “다세대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구성)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나, 위원회 구성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명시하는 방안에 대한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대표자의 선정) 제1항에서 다수의 당사자인 공동당사자는 그 중 2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동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로 강제하고 있어 조례 조문의 일치성 확보를 위해 제1항의 임의 규정에 대해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1조(지원규모) 제1항 6호에서 전자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투표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00%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60% 미만인 경우 지원규모에 대한 내용 부재로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24조(심의위원회 구성) 제2항에서 당연직 위원 구성 대상을 예산·녹지·주택·하수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규정하였으나, 공동주택의 노후수도관으로 인한 적수 발생 피해 예방과 관련한 사업 지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수도 관련 업무 담당과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고, 안 제24조에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조례 조문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며, 또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위촉직 위원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수정 검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에 따르는 기존 안산시 주택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7조 제1항에서 위원장은 시장으로, 제2항에서 위원의 대상을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으로 규정하였으나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검토가 필요하고, 제3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위촉직 위원의 1회에 한한 연임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림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 조정 및 도로법 개정에 따른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에 대한 내용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8조에서 가로수 식재와 관리 및 외과수술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의 근거에 따라 나무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르는 나무병원의 등록기준 및 업체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는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법령인 민법 및 도로법 관련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비용부담”과 “배상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과 안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이쪽부터 했으니까 윤석진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보면 저희들이 선관위에 위탁해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비용부담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조합장 선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게 해당이 되나요?

○주택과장 이정희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 대표 선출하는 그것만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것만 지금 되는 거죠?

○주택과장 이정희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쪽에서 더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재건축 조합,

○주택과장 이정희 재건축 조합에서 하는 동의 받는 거 이런 거는 일정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투표로 하고 그럴 사항이 안 되는 거로 판단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주택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 대표 회장 뽑고 하는 부분들은 큰 그런 거는 아닌데 재건축은 상당 부분 어떤 이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상당히 조합장 선출하는 것 가지고 법적인 시비도 많고 문제들이 많던데요.

여기에 포함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주택과장 이정희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그게 상당히 제약되고 하기 때문에 전자투표로 해가지고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직 국민투표도 똑 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

윤석진위원 이 조문에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넣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택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윤석진 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질의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같은 질의예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도 될까요?

유재수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이번에 공동주택 조례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정희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2년 정도 지났죠, 상위법에 의해서?

○주택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동안에 왜 안 하셨는지, 2년이 지나도록.

○주택과장 이정희 제가 작년에 왔는데 그때까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동안에 이것 조례 개정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주택과장 이정희 그거는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제21조 전자투표비용을 60% 이상 할 경우 100%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김진숙위원 네, 60% 이하일 경우는 지원범위가 기준이 있나요?

○주택과장 이정희 이게 50%만 투표가 되면 투표한 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60%가 아니라 과반수가 투표를 하면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이하일 경우는요?

○주택과장 이정희 그 이하일 경우에 투표가 무효가 되니까 그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분쟁조정위원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문위원님께서? 임기 2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정희 네.

김진숙위원 연임 가능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보통 다 연임, 여기 뒤에 보면 주택 조례는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위촉,

○주택과장 이정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임 규정에 대해서 법령상 저희가 없어가지고 명시하지 않았는데 우리 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연임 한 차례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수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분쟁위원회 10명이죠? 분쟁위원회 10명으로 되어 있죠?

○주택과장 이정희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는 13명인데 여기 차이가 뭔가요? “심의위원회는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4조.

○주택과장 이정희 13명 이내니까 7명으로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심의위원회는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고요, 분쟁위원회는 그러면 10명 이내고 다른 내용이 뭔가요? 분쟁위원회는 10명이고 심의위원회는 13명.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분쟁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조례 2장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제3장에서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하는데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김진숙위원 인원의 차이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예, 관계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안 제7조에 사실 시장님이 참석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임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이정희 법상,

김진숙위원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법상이요?

○주택과장 이정희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6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주택과장 이정희 공무원 빼고 6인 일반인들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10인 중에서 4명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아닌 분이 6명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시장님이 참석을 거의 바쁘셔서 못하실 경우가 많잖아요?

○주택과장 이정희 법에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그 부분은 일단은 참석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할 때 다시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의 공동주택 중에 분쟁이 심하게 되어 있는 데가 몇 개 단지나 된가요?

○주택과장 이정희 여러 군데 있는데 선부동 한양하고 대림아파트 거기가 요새는 심한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월피2단지도 그렇고,

○주택과장 이정희 월피2단지는 요새 이제 조용합니다.

박태순위원 오늘 점심 때 소장님 만났는데, 또 지금 예술인 아파트도,

○주택과장 이정희 거기는 대표자 요새 또 새로 오신 분한테,

박태순위원 예, 수선충당금 관련해서 그쪽에, 지금 공사 관련해서, 수선충당금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권고도 하고 작업 중지 요청도 하고 그렇죠?

○주택과장 이정희 예술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 그냥 공사를 해 버렸더라고요.

박태순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기계가 고장 났는데 법대로 하면 고치면 안 되죠? 법도 아니에요. 경기도 준칙이죠? 난방이 고장 났는데, 뜯어놨는데 우리 규정대로 하면 준칙에 위배되어서 작업하지마라 작업 중지 내렸고 또 작업을 계속하니까 또 고발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겨울에 그러면 불 안 때고 어떻게 살라고,

○주택과장 이정희 그래서 그 법이 충당금,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이게 참 모순이라고요. 난방을 뜯어놨는데, 보일러를 다 해체했는데 이걸 공사하지 말라고 그러면 겨울에 어떻게 하라고요. 실제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조례와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지적했던 부분이 우리 시도 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지는 오래 됐는데 단 한 차례도 열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우리 13조에 보면 분쟁조정 및 효력이 1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던 규정으로 우리가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지를 하도록 하는 게 맞는데 아파트로 보면 보일러를 해체해 놓은 상태에서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또 현실이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로 이렇게 13조에 효력을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하고 있는데 “당사자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동안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위원회를 해 놓고 한 번도 결성도 안 되고 운영이 안 됐던 이유는 현장에 분쟁조정을 신청도 안 하거니와 분쟁조정에 대한 효력에 대한 의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혹시 조례를 만들기는 만들지만 그런 고민들과 관련되어서 어떤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주택과장 이정희 사실 기존에 있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이런 조항을 그대로 새로이 만든 거는 아니고 있었던 건데 사실 일단은 무슨 분쟁 신청,

박태순위원 과장님 잘못은 없어요.

○주택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신청이나 이런 게 우선 되어야 됨으로써 이런 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쪽 주민들이 신청해서 오면 그때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조례는 만들지만 실효성이 없거나 활용을 못하면,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분쟁이 아주 격화되기 전에 이런 제도를 잘 알려서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이렇게 홍보를 해서 아파트단지들이 활용하게 하거나 또 분쟁을 조정을 했으면 조정의 결과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내용대로 그대로 만들어놓으면 똑 같을 수 있겠다, 이 판단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날의 쭉 과정을 봤을 때 이 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실용성이나 활용성을 넣으려면 어떤 생각을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걸 여쭈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일단 그런 거를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아시죠?

○주택과장 이정희 예.

박태순위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하고 우리가 지금 늦었지만 만들려고 하는 이 분쟁조정위원회, 사실 우리가 늦은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건데 지금 법이 이관되면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원래 있었던 건데.

○주택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다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하고 우리 시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주택과장 이정희 시 조례는 500세대 미만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고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500세대 이상의 세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박태순위원 어쨌든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현행으로 보면 중앙분쟁조정도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주택과장 이정희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신청해서 가능한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도 사실상 거의 잘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 조례가 없어도 이 분쟁조정위원회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이미 중앙분쟁조정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조례는 다른 사항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마 그 부분 관련되어서 중앙도 그렇고 각 전국 지자체도 그렇고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13조에 조정 및 효력에 관련된 내용 부분들을 이후에 아파트에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활용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들도 실제적인 아파트와 관련된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위촉을 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주택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특히 여기 보면 23조 아파트 지원금 신청 관련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후에 아파트 분쟁을 줄이는 하나의 요소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지원금 관련해서 지원에 관련된 20조는 지원대상이고 21조는 지원규모고 23조는 교부결정인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분쟁이 있었던 뭐가 있었던 관계없이 그냥 21조에 해당되면 그 금액을 주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현재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역시도 이후에 분쟁이 있었던 최근 몇 년간, 최근 3년이 됐든 하여간 어떤 이런 분쟁의 내용이나 분쟁의 질과 분쟁의 연도, 빈도 아마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23조에서 감점을 주던 이런 게 보완이 되는 게, 우리가 또 아파트에서 분쟁이 생기면 지원금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서 분쟁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주택과장 이정희 분쟁에 대한 사실 그걸 수식화는 되겠지만 어떤 게 진짜 이게 분쟁이냐 그걸 따지기가 사실 어렵기는 한데,

박태순위원 안 어려워.

○주택과장 이정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선정할 때 한번 다음에 할 때는 선정위원회 그런 사항을 넣어서 감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모든 수상을 하더라도 사업장에 재해실태가 많으면 감점, 이런 게 있잖아요. 사망 몇 건 또 중대 재해 몇 건 이런 것처럼 나는 교부결정에 반드시 이거는 나는 구체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우수아파트든 단지 내에 어떤 분쟁이 있고 불성실한 아파트든 5년만 넘으면, 지급신청 5년만 넘으면 지급신청 할 대상은 그 단지가 다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 우수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들을, 그러니까 재해가 있는 것은 예외로 두고 일상적인 아파트에는 그렇게 교부에 대한 감점 제도를 인센티브 제도를 주는 게 좋지 않겠냐,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정희 위원회 할 때 한번 그 사항을 검토해서 한번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아파트 전문가인 박태순 위원께서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조례 검토를 하면서 우리 박태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동일하게 느끼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생각했었던 건데요, 아파트분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보면 우리 시에서 초기에 어떤 민원이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단지가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다 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뭐랄까 개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실상 파악을 해서 주민들 간에 서로 상당한 분쟁이 일어나고 나서 서로 갈등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거를 조정하려고 그러니까 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초기에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직원들이 나가서 한번 파악을 해서 이게 정말 분쟁이 될 수 있는 거리가 되겠다, 아니다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조금 이렇게 처리를 해 주면 지역주민 간에 서로 갈등이 없을 텐데 지금 보면, 저희 지역구에 선부3동 수정아파트라든지 공작아파트 거기는 대단지 2천 세대가 넘는 거의 가까운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계속 수선충당금 가지고 입주자대표가 임의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했니 어쨌니 이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아시겠지만 동 대표 선출에 있어서도 이제 전체 입주자대표, 다는 아니겠지만 그 분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을 동 대표를 시켜요. 그래야만 쉽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반대가 아닌 반대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지역에는 늘 좀 기간이 지나다 보면 수선충당금이 워낙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것가지고 어떻게 대표들이 유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분쟁이 생기고 또 주민들이 지켜보고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는 감사도 아니지만 주민이니까 내가 수선충당금을 내고 관리비를 내니까 관여해서 약간 그런 데 지식이 밝은 분들이 계속 그것을 이의제기하고 해도 보통 개선이 안 되고 그게 계속 잘못 추진되어서 이렇게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분쟁위원회가 있으니까, 사실 분쟁위원회가 있어도 쉽게 전체 10여명의 분쟁위원들이 소집을 해서 이거를 다루는 게 초기에 한다 라면 너무 쉽기 때문에 거리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에서 어떤 첫 민원이 있을 때 나가서 진상파악을 해서 확대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택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나머지 말씀은 우리 박태순 위원께서 잘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요, 사진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녹지과 도시림.

○위원장 나정숙 주택과에 대한 부분 거의 다 하시면 자연스럽게 녹지과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녹지과 제가 조례는 아닌데요, 지금 녹지과에서 많은 가로수 교체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거를 지금도 식사하고 오다가 공사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안산시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가로수 내지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상당히 전체 예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거나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잠깐 사진을 보시면, 과장님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예를 들어서 저게 한 10년 전만 해도 저게 저렇게 없었어요. 열매가 파랄 때 다 따가고 없어요. 그때는 따지 말라고 그랬죠. 따가다 오히려 적발되면 지적사항이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방송에서 건강에 안 좋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거를 수거를 하지 않고 저렇게 바닥에 흘려져 있고 저런 상태에서 밟고 가면 집에까지 그 냄새가 따라갈 거고요, 지나가면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할 거고, 옆 사진도 또 하나 있죠. 지금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저 정도로 뭉개지고 저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더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그런 거를 충분하게 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양 구청 사업발주도 하고 자체 인력을 통해서 많이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지금 은행 채취한 것을 탈피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시민이 많이 통행하는 데 또 가로수 교체도 하고 수거도 하고 이래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에 대한 질의하시죠.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나무병원 추가하는 거죠?

○녹지과장 허진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에 그러면 나무병원 지금 가능하신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녹지과장 허진 지금 17개가 있고요, 나무병원 1, 2종 있는데요, 1종이 3개, 2종이 14개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종이나 2종의 그런 차이는 어떤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수목진료는 1종에 해당되고요, 나머지 병해충 방제 이거는 2종이 할 수 있도록,

김진숙위원 병해충 방제는,

○녹지과장 허진 예.

김진숙위원 그것 기준도 있나요? 이것 등록할 수 있는 기준.

○녹지과장 허진 예, 기준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업규모에 따라 있나요?

○녹지과장 허진 이게 거기 나무기술사라든지 치료사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1, 2종.

김진숙위원 기술사 직원에 대한 그런 기준인가요? 아니면 사업규모, 자격?

○녹지과장 허진 예, 자격이 법령에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여기 보면 훼손자 부담금 있잖아요?

○녹지과장 허진 예.

김진숙위원 10만 원 미만일 경우는 포상금이 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만 원 이상은 3만 원, 50만 원 이상은 5만 원, 100만 원 이상은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신고포상금이 나간 금액이 있나요?

○녹지과장 허진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나간 실적이 없습니다, 작년, 올해.

김진숙위원 그런데 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것 포상금 제도만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예, 각 시군 한 8개 시군에 경기도에 있는데요, 거의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통 교통사고로 이렇게 훼손이 되기 때문에 사고처리가,

김진숙위원 고의로 이렇게 훼손시키는 경우 거의 없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허진 예, 일부는 있는데 신고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녹지과요.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조례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훼손자 관련 비용부담 내용 정비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에 의한 가로수 예치금 보험증권으로 대납 가능 명시하는 부분을 지금 조례 일부 개정하시는 거죠?

○녹지과장 허진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가로수들 보통 녹지과에서 식재를 해서 양 구청에다 넘기는 기간이 보통 몇 년 정도,

○녹지과장 허진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 끝나면 구청에서 관리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2년 후에는 양 구청에서 관리를 하죠? 그죠?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아까 김진숙 위원님 말씀대로 고의로 가로수를 이렇게 고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한 가로수 고사되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고가 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내린 건 없어요. 그죠?

녹지과에서도 없고 양 구청에 확인해 봐도 없어요, 그런 경우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니다 보면 가로수들이 누가 봐도 일부러 고사를 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구청에서는 누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걸 명확한 증거를, 본인들은 아니다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도 어떤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다시 가로수를 재 식재한 적은 한 번도 없대요, 제가 해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꾸준히 지금 양 구청에다가 질의를 해 왔던 사항인데 조례 규정에 어떤 원인자부담을 시키기 이전에 그 원인도 조례에 담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가 고사시킨 원인이 고의성이 보인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나름의 어떤 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어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경찰조사로 말하면 탐문정도 해서라도 이런 고의 고사시킨 원인자 이런 어떤 행정적인 제재가 이루어진다는 게 주변에 소문이 나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법론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찾아봐야 된다 이거죠.

조례를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개정을 해 놓으면 이후에 효과는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제 의견에.

○녹지과장 허진 구청에 있을 때 도시주택과 공원녹지계장 할 때 가로수 훼손 관련해서 고발도 해 봤는데요, 물증이 없으니까 무혐의 처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심증은 가는데 물증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저도 의견입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과장님하고 똑 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또 한 번 얘기하는 건데, 아니면 가로수 관리를 녹지과가 하든지 일관되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사법적인 조사권은 아니더라도 고의로 고사된 나무는, ‘이게 내가 봐도 고의로 고사를 시킨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주변에 탐문정도만 해 봐도 웬만하면 알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게 업무가 양쪽으로 이관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제 생각에는 떠넘기기식이라는 얘기죠.

저희는 식재해서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지나서 전부 생육이 되고 있으니 이제는 구청으로 넘겼으니 구청에서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로 핑퐁 게임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에 혹시 행감할 때 그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양 구청에서는 봤는데 과장님은 아마 처음 보는 사항일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가로수 옆에 있는 약간 노란색의 모래 있죠? 저게 모래거든요. 확대를 해 봐 주세요. 모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가로수 앞에 있는 횟집의 수족관에서 나온 모래예요. 모래를 갖다가 가로수 주변에다가 이렇게 버린다고, 그렇게 되면 횟집 주변에서 또 하수관으로 연결하지 않고 그냥 보도로 해서 수족관 청소할 때 바닷물을 그냥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잔여물인 모래 같은 걸 갖다가 가로수 주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무는 지금 고사된 나무잖아요.

일부러 고사시키고 저렇게 잘라낸 데도 있고, 한번 보세요.

바로 앞이 횟집인데 저렇게 고사되어 있어요, 횟집 수족관에서 나오는 염수 때문에.

한번 넘겨보세요.

아무튼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화요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뭔가 가로수 관리에 대한 거는 구청이나 녹지과나 어디 한 군데서 일관되게 해서 관리를 해야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 미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녹지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과장 허진 가로수 훼손이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사진에서 보듯이 횟집 앞에 염분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고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횟집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아까 같은 염분이 흘러가지 않도록 수족관 청소를 해서 그 물이 가로수에 침투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게 구청에서도 똑 같은 말 했어요. 여기 위원님들 한 번씩은 다 들은 얘기인데 똑 같은 얘기인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가로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교통사고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수가 부러지거나 한 거는 바로 신고도 하고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파악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시간이 오래도록 고사를 시키거든요. 아시잖아요. 일부는 껍데기도 벗겨가지고 고사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런 거를 어떤 조례 개정을 할 때라든가 넣어서 행정조치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또 가서 재 색재를 해 줘도 거기에 또 토양이 이미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또 고사되고, 지금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를 시키고.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조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녹지과장 허진 고사된 나무요?

○위원장 나정숙 네, 그런데 간판이 가려진다고 그래가지고 상가주변의 가로수도 임의적으로 자르기도 하고 훼손도 하고 이런데 그런 것들은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인들도 저희한테 민원도 오고 가로수를 쳐달라, 이러기도 하면서 가로수가 실제로는 몸살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도 그런데 녹지과하고 구청하고 뭔가 상호 협의해서 방법적인 것들을 하라고 지난번에 행감에도 했는데 개선되지 않거든요, 과장님.

○녹지과장 허진 하절기 되면 구청에서 가로수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 간판 가린다,

○위원장 나정숙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만.

○녹지과장 허진 구청하고 회의를 통해서 대응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일단 조사하십시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조사한 것 저희 다음 회기에 보고해 주세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여기 18쪽 보면 “가로수의 외가수술 등” 그랬는데 사실은 가로수 그렇게 외가수술 할 일 없잖아요? 보호수 이런 거면 모르지만 외과수술이 원체 고가인데,

○녹지과장 허진 지금 올해 실적은 없습니다, 가로수.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조항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병원이 여기에 참여하는 정도인 거죠, 조례 지금 개정한 게?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1종과 1, 2종이 있는데 사실은 앞전 업무보고 때 현재 우리 시에 나무병원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했더니 보니까 지금 최근에 기준이 완화되어가지고, 앞으로는 다시 강화해지던데, 완화되어져서 지금 현재 2종으로 보면 전문 1종 3개 빼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전문 건설업체 그냥 완화된 규정에 의하면 그냥 나무병원 취득을 2종으로 한 거잖아요?

○녹지과장 허진 예, 내년 6월 27일까지는 완화되고 이후에는 강화됩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완화되고, 그래서 질문의 뜻은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상 알고 보면 안산에 기존의 나무병원 숫자가 늘었지만 기존의 전문건설업 쪽 이쪽의 업종이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더 이 조례에 의해서 증가됐다고 하면 1종인 소수 몇 개가 참여하는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변화가 없는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자격만 주어졌지 그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변화가 없죠?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들이 그냥 그대로 완화된 규정에 의해서 나무병원 취득을 했을 뿐이지 업무 자체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녹지과장 허진 예, 그래서 이렇게 홍보도 하는데 등록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 말고, 그렇지 않아도 안산시가 업종이 많아가지고, 일은 적고 업종은 숫자는 많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이 나무병원이 더 추가됨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더 참여할 기회가 확대가 된다고 하면 역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또 물론 우리가 안산 말고 다른 타시에 가서 일을 하면 좋은데 그런 걸로 보면 별 걱정 안 해도 되는가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 올해 병해충 방제도 두 건 발주 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오늘 아까 점심 먹고 오다 보니까 은행나무들을 주로 암나무겠지만 굴취해서 차에다 싣는 거는 봤는데 이거는 분을 안 뜨고 그냥 막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갖다 다시 식재를 하는 건가요, 폐기 처분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어느 지역,

박태순위원 여기 우리 시청 막 돌아오는 데.

○녹지과장 허진 지금 암나무 교체 중에 있고요, 저희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은행나무가 원체 안 죽어서 갖다 심으면 잘 살기는 하는데, 요새 나무들이 수분활동을 안 하니까 갖다 심으면 살기는 하는데 그래도 큰 나무를 그냥 막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식재할 건지 아니면 폐기처분할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녹지과장 허진 일전에 저희가 녹지대도 이전해 보고 그랬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잘 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큰 나무들은 지금 그냥 식재를 다시 안 하고 폐기처분,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굴취하는 것들은 폐기처분한다?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녹지과장 허진 예.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와 녹지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가. 대중교통과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포함해서 같이 심의를 하겠습니다.

세 건의 안건을 상정하겠고요,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환경교통국장 강상봉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조례안 2건과 출연금 운영 계획안 1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해당 조례에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두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추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의 제2항을 신설하여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추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4년 10월 31일로 설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견인업무의 세부사항을 명문화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대행업체 지도·감독 강화 및 불법 주·정차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에 견인 추가요금 및 보관요금 적용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을 신설하였고, 제7조에서 대행업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시에서는 택시 총량제로 2015년도부터 신규 택시면허 발급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일반택시 장기근속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서울시의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2018년도부터 해당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시를 포함 경기도 내 6개 지자체가 참여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9개 지차제가, 2020년도에는 11개의 지차체가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출연금 지원으로 개인택시 양수를 희망하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대상자의 대출 보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의 개인택시 수요를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사기앙양으로 이어져 안산시 택시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산시,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하나은행의 4자간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시에서는 보증재단에 본 사업의 보증용도로 사용될 금액을 후 출연하고 보증재단은 시의 출연금의 10배 범위 내 보증으로 1인당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 보증을 실시하며, 협약은행은 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은 자에 대해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2년 거치 6년 균등상환 고정 또는 변동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는 올해 선정된 대상자 수만큼 내년도에 신용보증재단으로 각 8백만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고 경기도 30%, 시 70%의 비율로 대출 이자 중 1.5%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게 되어 대출자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출연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추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1조의 2(위원회 존속기한) 신설을 통해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4년 10월 31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규정에 부합한 개정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및 위임사항과 관련기관 요구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소요비용) 제1항에 따르는 별표(소요비용산정기준)에서 추가 요금 부과를 특수한 경우인 관외지역에 한하여 부과하는 세부 규정을 신설한 내용은 견인 부과의 합리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동 별표의 보관요금과 관련하여 장기 미 반환차량의 최대요금을 20만원으로 설정한 내용은 과도한 보관요금 발생에 따른 처리의 어려움을 사전예방하고 시민들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 미 반환차량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세부실행 방안 마련과 실행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및 제7조(대행법인 등의 지도·감독 등)에서는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법인 등이 해당업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할 차량파손 확인, 소지품 확인 및 증거 자료 확보에 관한 사항과 견인 및 인수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업무 기준을 확립하고 지도, 감독에 대한 내용과 견인대상자와의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신설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양수 시 융자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택시총량제로 인해 신규 개인면허 발급이 어려운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들에게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에 소요되는 융자금 대출지원 사업으로, 양수 연도에는 우리시가 우선 보증하여 대출 실행하고 익년도에 대출금의 10%를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신규택시 면허 발급이 중단된 현 상태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시행하는 취지는 합당하나,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사업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을 하게 되면 첫째는 주정차 위반을 단속해야 하고요, 주정차 단속 이후에 견인을 하게 되는데 견인을 할 때 보통 견인대상 차량의 파손 및 훼손여부를 확인하고 두 번째 소지품 등, 그다음에 세 번째 사진촬영 및 정황증거자료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견인을 하게 되면 차안은 소지품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일단 견인할 차 대상자가 어디 차가 부서졌거나 외관상은 사진 찍고 차 넘버 찍고 위치 찍고 이렇게는 하겠지만 소지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차 문을 따고 차 내부에 뭐가 있는지 확인 안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통상적으로는 확인을 하지 않는데요, 견인을 하는 상황에서 차가 중립이 걸려 있어야 되는데 기어가 걸려 있으면 차 뒤 바퀴도 끌려나오지 않거든요.

이기환위원 그럴 때는 뒤로 끌고 가거나 그렇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기 위해 차문을 따요. 강제로 딸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딸 수밖에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그 과정에서 통상적으로는 한 시간, 두 시간 이내에 차는 보통 찾아가는데 장기 미 반환 차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오래 안 찾아갖다가 나중에 와서 또 소위 헛소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견인보관소에서는 어떤 절차나 이런 규정은 없지만 사실은 통상적으로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규정이 없었어요. 통상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시비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확인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조항을 집어넣어서 저희가 업무 한계, 소위 견인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업무대행 한계를 넓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서 당시의 상황을 채증을 해 놓은 방법이죠.

이기환위원 특별하게 차문을 따지 않아도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인지, 따서 차량을 기어를 중립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는 차량은 바로 그냥 두 가지만 하고 견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량 말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통상적으로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해 놓을 때 사이드를 풀어놓는 차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채워놓고 그래서 문을 딸 수밖에 없어요.

이기환위원 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이기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트렁크 사진 찍고 또 박스 사진 찍고 안에 사진 찍고 그러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트렁크까지는 아니고요, 외관상으로 먼저 견인을 할 때, 견인하는 방법도 단순하게 차를 들어서 끌고 가는 방법이 있고 소위 고급차 외제차 이런 경우에 상당한 값이 나가는 차들은 전체를 들어서 바퀴를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채증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차종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분쟁이 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소지품 그런 것으로 분쟁이 일어난 그런 적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사례는 모아봐야 되겠는데요, 10여년 전에 제가 그 업무를 볼 때 한두 번 그런 일이 있기는 했었는데 다 거짓으로 판명이 되어서, 화가 나니까 괜히 시비를 붙자고, 뭐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안에 사진을 찍거나 이런 거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견인해 가면 예를 들어 견인해 간 장소에는 CCTV가 다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견인하고 나서는 그런 분쟁의 소지는 없을 것 아니에요, 카메라 항상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외관상에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없는데 간혹 가다가 차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견인하다가?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견인하다가, 최근에는 견인 건수가 많지 않아서, 전에 견인 많이 할 때는 차를 흘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한두 번 차 수리비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견인을, 물론 도로에는 견인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 땅 있잖아요. 도로가 아닌 개인 땅에 주차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견인을 어떻게 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나서서 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주택가에 개인부지든 공유지든 간에 다른 옆에 있는 차들이 나가야 되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를 일부 막아놓은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도시공사의 요새 시스템으로 견인할 수 있게끔 지금 구청에서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에 대한 거는 조례에 빠졌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위에 차를 세워놓는다든지 개인 땅하고 보도블록 하고 사이 경계에 세워놓는다든지 이럴 때는 견인조치도 안 되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견인조치해서 차주한테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시내요금 구간에 대한 견인요금을 물리도록 이번 조례에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지금 관내에서 견인한 것하고 관외에서 견인한 거하고 있는데 관외에서 견인하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없습니다. 불법주정차나 이런 단속 관련되어서 견인하는 거는 없고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아니고 관외 예를 들어서 안양에서 우리 안산시 차량이 단속이 됐는데 우리 안산이 가서 끌고 올 수는 없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조례에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과연 필요하느냐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세무과에서 체납차량을 영치를 해서 저희 차를 끌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개인 돈을 주고 세무과에서 출장비나 이런 거를 들어가지고 견인차를 빌려서 이렇게 수수료 주고 해 왔는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필요 없이 도시공사에 저희가 위탁대행을 해 주고 있으니까 시에서 요청을 하면 도시공사에서 관외에 가서 끌어오거든요.

이기환위원 예, 이해가 갔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런 경우에 여태까지는 관내요금을 받았는데 이제는 관외요금을 적용시키겠다는 조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물론 일반택시가 10여년 간 무사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시에서 받았었는데 그게 개인택시 과다로 인해서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개인택시를 자기가 하다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제 얘기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시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개인택시 주인들이 내가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시에다 내놔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계약하잖아요. 팔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1억 2천 주고 개인택시 사요. 그러면 지금 일반택시하다가 개인택시 나오면 지금처럼 출연금 받아서 사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차가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 간의 매매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택시 면허소지자는 본인이 하다가 매매를 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시에다 신고를 하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제가 그 절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 시에다가 차를 신고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나는 개인택시를 운전을 안 하겠다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는 양도 양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매매를 해야 되겠다는 의사를 하면 다음 순서자에게 시에서 안내해 줄 수 있지만 일반 개인 대 개인으로 해 버리면 그 후순위를 기다리는 사람은 시에서 출연금을 해 놓으니까 시에서 그거를 알선해 줘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인데요, 개인택시 양도 양수는 시에서 관여는 안 하고요, 사인 간 거래예요.

그러니까 개인택시를 시에다 신고한다는 거는 나는 개인택시 운전을 더 이상 안 해서 번호판을 반납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개인택시 양도 양수에 관한 한 일반사업자가 일반사업자한테 차를 양도하는 경우거든요. 굳이 순서에 맞게 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개인택시는 양도 양수할 경우에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양도 양수 신고에 대해서 시에 들어오면 살 사람이나 팔 사람이 그런 자격이 되는지만 확인하고 양도 양수는 사인 간의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이기환위원 제 얘기는 물론 시에다 얘기하면 자진 반납이기 때문에 그 분이 1억 2천여만 원 되는 그런 권리금을, 쉽게 말하면 권리금을 자기가 포기하는 걸로 되지만 택시를 하면서 그거를 개인택시를 어떻게 출연금이라도 받아서 장만을 하겠다 하는 분에게는 혜택이 안 온다는 얘기죠. 사인 간에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해서 뭔가 정말 택시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제대로 그런 업을 쭉 이어서 하려면 내가 돈만 있다고 그래서 개인택시 사가지고 자가용 운전 몰다가 어느 날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줄이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제도가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그거를 어떻게 바꿔서라도 그 분들에게 혜택이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그것도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마 법에서 택시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아마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인 간의 거래로 지금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전처럼 개인택시 면허가 그렇게 10년 지나면 계속해서 100명, 200명에게 주어졌다 라면 그런 방식이 필요가 없겠지만 그게 중단됐기 때문에 택시업을 계속 10년, 10 몇 년 하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현금이 없으니까 그런 꿈이 또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견인 조례요. 여기에 보면 견인 요금표가 있는데 2.5톤 미만은 5km까지 3만 원이잖아요? 1킬로당 1천 원씩 추가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별표 밑에 보면 “안산시 관내의 경우 추가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관외의 지역일 경우 추가요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년에 이게 관외 몇 번 정도 있었는지.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저희가 1년에 지금 관외지역은 거의 세무과에서 무단방치차나 공매차량에 대한 견인 수요를 얘기하는 건데요, 올해 전체적으로 320대를 견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한 달에 월 평균 35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차 한 대, 이거는 일반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이고 그 외 지금 평균적으로 1년에 공매를 두 번을 하거든요. 두 번을 하니까 그때 관외차량에 대해서 견인요청을 해서 견인해 오는 게 한 20대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연간 한 20대 미만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리로 보면 1km당 얼마를 더 받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안산시내에서 이렇게 끌어오는 것은 돈을 기본적인 요금만 받고 관외지역에서 끌어올 경우에만 킬로당 1천 원씩을 더 받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김진숙위원 실질적으로 안산시가 5km 이상 그렇게 먼 거리가 별로 없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시내 안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거의 없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보관요금표 보면 지금 이게 최대 원래 기존에 100만 원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오늘 불법주정차되어서 차를 안 찾아가지고 내년 이맘 때 차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럼 162만 원이 나옵니다.

김진숙위원 162만 원이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김진숙위원 최대 162만 원이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162만 원이 차주가 물어야 될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 값은 한 300만 원, 400만 원밖에 안 나가는 중고차인데 162만 원 내고 차 끌어갈 사람 없으니까 아예 안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인보관소에 차만 쌓여있는 거예요.

그거를 전부터 이 조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거의 무단방치차를 방치하는 상황이 되고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그 돈 내지도 않거든요, 사실.

그러면 향후 처리비용 우리 시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더 들어갑니다.

다른 시군도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맥시멈을 뒀어요. 한계를 둬서 우리는 주차요금 요금급지에 따라서 20만 원으로 정했고 화성시는 거리가 멉니다. 30만 원, 또 안양은 시내구간이라 주차장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60만 원, 저희 시가 제일 주차요금이 사실 싸거든요. 그래서 20만 원으로 정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1년 최대 20만 원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1년 동안 해도 20만 원입니다, 앞으로는.

김진숙위원 1년 동안 20만 원이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162만 원에서 20만 원,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실 1년 2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에다가 한 달 정도만 해도 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요금 기준으로 하면?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공영주차장은 얘기가 좀 다른 데 공영주차장에 있는 것도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에다 차를 한 달씩 두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차 끌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으면 현장 확인해가지고 끌어가는데 3만 원 내는 겁니다, 우리 시내 관내니까.

그러면 그날부터 계속 적용을 해서 무단방치차 1년 넘게 놔뒀다, 그러면 162만 원 냈는데 그것도 20만 원까지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염려되는 게 또 일부가 악의적으로 찾아가지 않는 그런 발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 같은 방안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단순히 얘기하면 20만 원 받는 게 낫지 162만 원 때문에 차를 안 내고 버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버리는 차에 대한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시 입장에서는, 대행사 입장에서는 20만 원이라도 받고 처리해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하여튼 저는 조금 약간 염려되는 게,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경우의 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8조에 보면 “시장은 착오단속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지출한 견인차량 인수에 관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이런 예가 있었는지요? 있었으면 몇 건 정도 있었는지.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몇 건이나 된다는 거는 제가 향후에, 저희가 자료를 도시공사에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자료를 못 냈어요. 못 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그런 시비는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자라고, 그리고 8조 내용 관련되어서는 국민권익위에서 항상 시군의 지자체의 조례에 명문화를 시켜라 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어넣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첨언하면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닌 “보상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고지는 이거는 견인을 할 때 고지가 다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셨는데요. 뭐 또 해요, 똑 같은 내용을.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견인차 관련해서요.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지금도 고급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견인을 잘 안 해 가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차들이 상대적으로 견인이 많이 되고 그런 현상들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지금은 그렇게 장비들도 좋아져서 차를 선택적으로 견인하거나,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사실 초창기에는 외제차 같은 것 견인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차가 들리지도 않고,

윤석진위원 아니, 똑 같이 내가 차를 대고 왔는데 앞에는 좋은 차가 있는데 견인을 안 해 가고 내차만 견인을 해 갔더라는 그런 민원들이 제법 들어왔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의도적으로 그런 거는 아닌데, 사실 견인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몽땅 드는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착오 단속 보상비요. 여기에 보면 2019년도는 12월말까지 이게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렇습니다. 아직 조례가 옛날 조례로 써야 되니까.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착오 보상 단속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굳이 23년까지 이 금액을 책정해 놓을 필요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어쨌든,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죠, 어떻게 보면 이게 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인데.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기존에 있던 제도를 갑자기 또 저기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윤석진위원 저는 굳이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을 필요가 있나, 착오 예산을 안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택시 관련해서요, 지금 신청비율이라거나 이게 이렇게 되나요?

출연금 현황에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종사자들이 이걸 지원 받기 위한 상당한 어떤 경쟁률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사실 여태까지는, 이 제도가 2018년도에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내 돈 아니고 대출 받아서 사는 건데, ‘그냥 대출 받아서 사지’ 이래서 경쟁률은 사실 없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없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택시 환경이 너무 바뀌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전액관리제가 시행이 됩니다. 전액관리제가 한마디로 월급제인데요. 그러다 보면 여태 내가 오늘 1일 사납금만 채우면 몇 시간 놀아도 되고 사실 돈 더 벌려면 열심히 운행을 했는데 전액관리제가 된다는 거는 월급제가 된다는 얘기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오늘 내가 일한 돈을 전액 다 받고 월급을 준다는 건데 이렇게 월급제가 되면 일을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불성실한 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소위 퇴직, 강퇴 이런 것들 때문에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 하반기부터는 고 순위자, 고 경력자들로부터 경쟁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고 경력자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지금 15명인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택시를 더 받으려고 부제를 요구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시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 이것밖에 없어요. 대출해 주고 택시를 우리 전체 총량 2,100대 개인택시 이 안에서 양도 양수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는 제도가, 굳이 서로 양 택시 단체 간에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고 경력자들이 마지막으로 택시를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도 이게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심하다면 출연금액을 높여야 되는 거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를,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경쟁률은 점점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택시노조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사유로 내년도에는 이걸 배로 늘려달라는 노조요구도 있고요, 다만 이 제도를 시행해도 이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신용불량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용불량자들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소득보다는 부채가 많아서 소득으로 부채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가면 그런 부분들을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어떤 대책도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충분히 대책이 될 턴데 아직까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늘려서,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쉽게 얘기하면 은행이나 이런 데서 신용등급 봐가지고 대출해 주는 것 같이 그것보다는 시에서 어차피 지원정책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에 출연금을 왕창 늘리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1년에 얼마씩이라도 좀 이렇게 증액을 해서,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지금 고 경력자들이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해소가 되면 사실은 지금 부제 문제나 여러 가지 택시 노조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일부 해결이 되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총량도 안 늘어나는 게 택시 현재 기준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택시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출연금 증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유재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택시 이자를 지원받고 있는 기사들이 지금 15명?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2018년도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15명밖에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15명인데 그 사람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2년 거치 6년 분할상환입니다.

유재수위원 2년 거치 6년?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월정액을 원금하고 갚아 나가는 거죠.

유재수위원 그 분이 갚아야 되는 거고 우리도 그 이자는 계속 주는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도비로 이자 1.5%, 그다음에 나머지 시비로 주고, 이 800만 원은 이자가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신용재단에다가 출연하는 출연금이에요.

한 사람당 800만 원을 우리가 재정보증의 수단으로 줄 테니 대출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자도, 저희가 예산 3천만 원 예산 있거든요. 그거에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유재수위원 그리고 아까 신용불량자를 얘기하셨는데 실제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신용불량자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너무 많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개인택시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아니, 법인택시 얘기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법인택시?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택시면허를 원래 받아야 되는데 총량제로 인해가지고 개인택시가 안 나오니까, 아무튼 이 분들은 또 사고라든가 이런 거를 내면 그게 또 제외가 되니까 나름대로 또 사고 같은 것 냈을 때도 경미한 거는 대부분 본인들이 다 부담해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불이익들이 많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사납금도 지금 개인이, 제가 듣기로도 하루에 8만 원 정도 내는데 그걸 개인이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신용불량자가 할 수 있나요, 운전을?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운전하는 거는 신용불량자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유재수위원 아니, 예를 들면 급여를 어떻게 받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50만 원 기본급이고요, 나머지는 수당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그 50만 원도 어떻게 받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월급 통장은 절대 못 건드리죠, 신용불량자라도.

유재수위원 하여튼 우리 윤석진 위원님 말씀대로 참 어려운 분들이 많네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유재수위원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구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개정 조례안이요.

이게 사실은 2012년에 제가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럼 벌써 7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저는 조금 기대했어요.

우리 지역에 맞고 시간도 제정한지 오래됐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해서 부서가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지로 이것 입법예고 하는 것 보니까 존속기한에 대한 연장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항에 대한 담는 부분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는 우리 시에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지금의 많은 흐름이 바뀌었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솔직히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핑계라면 핑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내용 보완 부분은 신경을 못 썼던 부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존속기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은 뭘 참고로 했느냐 하면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특구 지정하는 게 사업기간이 2023년이에요, 조례 존속기한은 2024년 10월말이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5년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위원장 나정숙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이런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정책을 잘 해서 상도 많이 받았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 나정숙 특히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수립도 다른 시보다도 빨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30에너지 비전도 만들었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현재 2019년에 다른 지자체랑 비교할 때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져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19년 에너지 분권에 관련한 활발한 정책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우리 시는 에너지 분권, 에너지에 대한 지금의 전환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책을 마련하셔야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하여튼 그거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 좀 하고 있으니까 더 보완을 해서 제가 개정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보다 발전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발전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어요.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충남 당진 같은 경우에, 당진시는 우리 시보다 훨씬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해요. 시민참여형으로요.

그리고 송파구는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가상발전을 만들어서 이번에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만들었어요. 저희 조금 있다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녹색에너지과 심의 받으실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 나정숙 이렇게 다른 지자체는 시대에 맞게 에너지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 시가 그동안 했던 것들 조금만 노력하시면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항들이 정책이 많을 텐데 왜 안 하시고 이 조례 개정 조례안에 이 존속기한, 소속위원회 존속기한을 늘리는 것만 담았는지 저는 정말 아쉽습니다.

그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일단 여기에 존속기한이 들어가야만 또 된다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만 신경 썼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 우리 안산시에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그런 지금의 사업이 많이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 나정숙 앞으로 우리 시가 에너지절약을 통한 에너지 도시로서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일단 기존의 우리 시에서도 그런 민이 참여하는 이런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지만 그걸 또 아우르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는 E마켓이라고 어떤 이런 명칭을 지어서 그걸 운영하겠다고 이미 방침도 받은 상태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우리 시화호에 MTV 친환경에너지센터 건립이 되면 그 사업 자체 센터에서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조성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나정숙 이 조례 2012년에 만들 때 쟁점이 뭐였느냐 하면 지역에너지센터였어요.

원래는 원안에는 지역에너지센터가 있었는데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되어서 이걸 뺐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7년 지나서 에너지센터의 중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 나정숙 시화MTV에 그런 것들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원래 당초에는 대부도에너지센터 내에 그런 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시화MTV 친환경에너지타운이 또 세워지잖아요?

그 안에 홍보관 안에다가 그걸 넣으려고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이 조례에 그걸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이것 조례 개정하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검토를 해서 하여튼 내년이라도 되면 정책에, 올해 또 심포지엄이나 또 정책토론회 같은 과정도 아직 있거든요.

그런 걸 담아서, 또 11월말이나 12월초쯤에 또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나름대로 다듬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위원 위원회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1년에 1회 하더라고요.

윤석진위원 1회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조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노후된 하수도 시설개선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의 회의에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공정성 및 합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해온 배수설비설치를 설치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그 외 시장의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기 위하여 안 제12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의 2항에 따른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 구분표를 개정하여 지난 6월 17일에 개최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2020년 1월 부과분부터 3개년에 걸쳐 연평균 18.7%의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15조의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형태에 따라 규정하고, 안 제27조의 사용료 감경량 및 감경률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안 제28조에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통지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2조(배수설비의 설치)에서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직접 설치하도록 변경하고 이에 따르는 절차이행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의 배수설비관련 조문들은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공공하수도의 사용료) 관련 별표1(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표)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변경은 제조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공기업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요금인상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시가 가용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인상의 불가피성을 적극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별표1은 향후 3년간 매년 인상 계획인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부과 기준의 명확화와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 하단에 연도별 단가 조정은 해당 년도 1월1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 형태에 따른 부과 규정 개정, 안 제27조의 사용료 감경량(율)의 구체적 설정, 안 제28조의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통지 기한 명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편익 추구와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나 안 제27조 제4항은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에 대해서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시설의 확충 및 신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공공하수도시설 확장 등의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내용으로서, 해당 지역 내 건물신축 및 대규모 시설물 등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예, 지금 일부개정 조례안 14조에 보면 관리를 현행은 설치자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따라서 대지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이게 어떤 차이가, 설치자가 관리운영하는 부분하고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관리자라고 하면, 14조 대지소유자는 이해가 가는데, 설치자인 거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하수과장 양진석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개정 전은 배수설비의 설치자는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그래서,

○하수과장 양진석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소유권자의 표현을 한 건데,

박태순위원 설치자가 소유권자?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런 개념을 혼선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표현한 건데 이것마저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러면 이게 설치자인데, 같은 말인데 대지의 소유자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대지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은 건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소유권자의 표현을 풀어서 한다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 나정숙 소유자와 관리자는 다르죠.

윤석진위원 내용이 이 내용 아닙니까?

내가 대지를 소유했더라도 누구한테 임대를 줄 수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지금 이 내용은 대지소유자가 어떤 옆에 동의를 해 주는 경우에 하수도 관리 설치를 그 동의자를 통해서 그 대지를 정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양쪽 다 표현한 겁니다.

박태순위원 양쪽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A라는 땅에서 B로 갈 때 지금까지 현재도 거기에 동의서를 받아서 매입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지난번에 이거는 설치자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대지소유자도 일말의 관리할 수 있는, 거기를 관리해야 된다는 저거를 주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이것 자칫 그러다 보면 분쟁도 있지 않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종종 있거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이런 부분은 지금도 시내에 보면 지나가면서 내 집 앞에 지나가는 하수관로에 대해서 사실은 하면서 이런저런 분쟁들이 있는데 이거는 동의를 해 준 사항들이고 설치해 놓고,

박태순위원 동의를 해 줬는데 당사자가 서로 동의를 해 주고 동의를 받는 당사자가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제가 실제 봐서 그래요. 팔아버렸어요. 다음 매입자가 ‘내가 동의 안 해 줬는데 왜 이 하수관로 이렇게 지나갔지, 나 파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분쟁이 있는 사례를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그거는 저희들이 동의서가 기 붙어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어쨌든 이런 조례도 지방자치법인데 이런 것들이 미연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분쟁 거리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적극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종전보다 분쟁소지가 그러면 더 없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오히려 이렇게 해 놔야 분쟁소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이렇게 해야?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네.

박태순위원 사실 실제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가 이런 게 많거든요.

심지어는 거기에 동의도 안 받고 그냥 공사를 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나쁜 사례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지소유자를 설치자로 보면 관리자가 관리한다 이렇게, 그래서 소유자하고 관리자하고 이게 좀 헷갈려서.

○하수과장 양진석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배수설비 설치는 법 15조에 있는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지금 개정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박태순위원 사용자, 15조?

○하수과장 양진석 예, 배수설비 설치신고는 지금 개정되는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 이거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대부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외의 마을안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각각의 대지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올 수도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까지 오는 거는 설명하기가 좀 난해한데 어쨌거나 배수설비 설치 신고는 공공하수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자이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이나 이런 부분이 위원님이 경우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내로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하는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질문의 요지 핵심은 이후에 분쟁을 가능한 한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개념 정리가 정확하게 된 이런 조례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고 12조 같은 경우가 이게 설치자가 배수설비 직접,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공사 설치는 시에 등록된 전문업체가 하는 것, 공사는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게 바뀌는 겁니다.

기존에 저희한테 배수설비 신고를 하면 저희에 등록된 업체한테 골고루 해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해 줬는데 지금은 민간이 설치신고를 하고 개인이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때 저희가 그 KS제품이랄지 이런 거를 검사해서 준공검사,

박태순위원 준공검사만 우리가 가서 감독하고 준공해 주고,

○하수과장 양진석 네, 민간의 선택의 범위를 넓혀준 겁니다.

박태순위원 이거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생각보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있고 불만이 있었거든요.

본인이 이것 아무 것도 아닌데 내가 해도 되는데, 물론 그 동안의 이런 공공하수의 오접이라든가 여러 가지 침하되고 여타 이런 부분들 잘 관리하기 위해서 등록된 전문업체가 거의 독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이걸 공사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게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러나 이거는 또 반면에 공사감독은 준공 낼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양진석 여러 가지 사진이나 CCTV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CCTV?

○하수과장 양진석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설치하고 나서 CCTV 촬영한, 오접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박태순위원 동영상?

○하수과장 양진석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그런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나서 준공검사를 처리해 주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이거는 잘 하셨는데 반면에 그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거를 제출된, 준공검사 시 그거를 구체화했으면 좋겠는데.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예.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하수도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 않는데 아무튼 퍼센트로는 3년 인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18%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그 계산은 안 해 보고 아무튼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저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충분히 톤당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미리 어떤 매체를 통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요, 182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기본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경우에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굳이 신설조항에 신설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 없다 하더라도 그냥 되면 일괄적으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면되잖아요, 그렇게 결정하면?

그런데 굳이 이거를 조항에다가 신설해가지고 넣을 필요까지 있어요?

○하수과장 양진석 재난지역 같은 경우 선포가 되면 재난기금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용료랄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윤석진위원 이런 거를 넣으므로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시비거리가 생길 그런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재난지역이나 이런 걸로 예를 들어서 선포가 되면 나름대로 특별 그런 법에 의해가지고 뭐뭐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게 결정이 되잖아요? 결정이 되면 그냥 그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하면 되지 굳이 이거를 조례에 이렇게 신설해가지고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

○하수과장 양진석 신설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를,

윤석진위원 신설사항, 신설이라고,

○하수과장 양진석 신설은 아니고 기존의 감면이라는 거를 권익위 권고를 받아서 1항하고 2항으로 해가지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부분하고 완전 감면을 면제하는 그 두 항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1항하고 2항으로.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지금 요금 인상 부분이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월 1일 부과분부터 이렇게 명시하실 거죠? 요금이 여기 보면 사용량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이런 양을 1㎥로 이렇게 표시하신 거죠?

○하수과장 양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용은 왜 톤당으로 이렇게 따로 명시했나요? 산업용은 톤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차이인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물의 비중이 1㎥가 톤이거든요. 같은 개념입니다.

김진숙위원 같은 개념이에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체크를 여기 톤당 이렇게 해 놓고, 산업용은, 그리고 또 여기 가정용이나 이런 거는 ㎥로 표시해서 뭐 차이가 있나 해서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거는 같은 개념인데 통일을 시키든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18%씩 인상을 하다 보면 가정용 같은 경우도 41㎥ 이상일 경우에는 400에서 700원으로, 2022년이면 3년후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사실 체감이 크거든요, 300원 가까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느끼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요금인상에 대해서 분명히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아까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수과장 양진석 네, 알고 있고요, 일반 집은 안산시에 있는 가정집 같은 경우는 30평형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일 사용량이 20톤이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보통 5천 원에서 1만 원 사이인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인상분은,

김진숙위원 아니, 보통 요금 징수 금액 평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지금 3,600원에서 4,200원 되니까 한 600원 정도 실질적으로 올라가고 평균 사용하는 것을 보면 큰 형평들이 20톤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는 13톤, 14톤 이렇게 나옵니다, 월 쓰는 양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르는 금액은 20톤 기준으로 했을 때 월 한 600원 정도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관심이 있어서 하수도요금 제가 얼마 나오나 확인했더니 제가 32형평인데 한 5천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지금 위원님께서는 많이 쓰는 경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평균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진숙위원 5천 원 정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인상분대로 하면 한 9천 원 정도 나올 거라는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 예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2, 3년 후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 4천 원 가까이 오르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클 수 있으니까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양진석 3년 전과 비교하면 그렇게 차이가 있을 듯해서 단계별로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인상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제조원가 대비 가격이 더 지금 싼 거잖아요, 우리가?

○하수과장 양진석 경기도 최저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올려야 되는 거는 맞는데 홍보 좀 충분히 해 주시고요, 또 아까 27조에 보면 금방 원인자부담금 있잖아요?

하수시설 확충이라는 관점에 의해서 비용징수 성격으로 해당지역 내 건물신축 등에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기존에 27조를 보시면 개정되는 1호에서 5호 재난지역 외의 감경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공공하수시설의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이런 부분은 거의 공공기관 성격이고요, 민간에서 설치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기초수급자, 장애인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물론 장애인이 다 못산다는 이런 기준은 없지만 이런 사회 소외 약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하수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원가에 비해서 워낙 저가로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그건 점진적으로 3년에 걸쳐서 인상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는 동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평가를 5년마다 받게끔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도 한강환경청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이 되어서 따라야 될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직접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밑의 주사님, 팀장님, 물론 다른 부서로 가면, 5년 동안은 안 있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 또 다른 데 자리를 옮기시고 하겠지만 후임자들이 그런 것을 알고서 지속적으로 5년마다 기술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고 알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2015년도, 이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5년에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분명히 기술진단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직에 계시면서 괜히 견책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 받다 보면 나중에 진급에 차질이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런 것도 알고 소장님께서 상수도든지 하수도든지 그런 늘 관리에 대해서 조례나 상위법에 저촉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셔서 그거를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수도 사용료 저희가 18% 올리신 거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사용요율 보면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해서 조금씩 그게 요율이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가정용에서 산업용 별표1을 참조하시면 지금 이렇게 20년에서 22년의 인상의 폭을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보니까 다 다른 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조정하신 거죠?

○하수과장 양진석 이거는 사용량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해 놓은 거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가정용에서 20㎥까지는 210원이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종전에 180원에서 30원이 인상됐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2021년에는 40원으로 인상된 거예요. 그렇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위원장 나정숙 그다음에 2020년에는 50원, 그렇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위원장 나정숙 이렇게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도 그런 비율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다 다르게 조정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제가 하나하나 다,

○위원장 나정숙 아니, 하나하나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의 이렇게 인상폭에 대한 요율의 퍼센트가 가정용 20㎥ 다르고 40㎥ 다르고 41㎥ 이상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2018년도 용역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고 제가 위원장님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수치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윤석진위원 그 구간 구간별 요금이 다르나요? 사용량,

○하수과장 양진석 그렇죠.

윤석진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기본요금부터가 다 다른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차이, 예를 들면 20년하고 21년의 차이가 대체로 그 사용량에 따라서 비슷해야 되는데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일반용 50㎥ 사용량은 60원이 인상이 돼요, 우리 종전보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면 80원이 조정되고 그다음에는 90원이 조정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뭐냐 하면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단가인상이 되는데 매년 3년 이렇게 해서 인상이 되는데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 과장님도 잘 이해 못하시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제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이렇게 계산해 보지는 않았고 평균 18.5%라는,

유재수위원 전체적으로 평균 18.5%가 적용이 되는 거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리고 저희가 올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원장 나정숙 18%, 18%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네, 18.6%.

○위원장 나정숙 18.6%, 18.6%?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3년을 토탈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그러니까 오른 금액에 18.6%, 18.6% 해서 이렇게 올라갔고요, 이게,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3년 토탈 55% 정도 인상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55%가 안 되죠. 이게 180원에서 55% 가까이 좀 갑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결과에는 3년 동안 43%라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네, 그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우려하시는 것 이상으로 공통된 위원님들의 걱정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홍보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검토해가지고,

○위원장 나정숙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한 회의록을 주시고요, 이게 1년에 18% 해도 굉장히 인상안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매년 그렇게 해서 인상을 한다면 시민들의 체감률이 어떨까, 그리고 잘 모르시는 시민들은 ‘아! 30원 정도 올라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 해에 지나가보니까 또 한 40원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하니까 50원 올라가기도 하고, 일반용은 더 많이 차이나요. 100원 이상 차이 나요, 매년.

이렇게 다 각각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위원장님, 저희들이 그동안 사실은 가격을 올려왔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군 비교를 해 보면, 아까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가장 낮다고 그랬는데요, 평균이 319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319원인데 가장 높은 데는 지금 700원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보다 배가 더 많습니다,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그리고 저희들하고 가장 지금 가까운 쪽에 보더라도 427원이 지금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300원 하고 지금 무려 100원 이상이 차이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에 한 48% 정도가 지금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점진 점진적으로 조금씩 자꾸 올려서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8.6% 이렇게 올리더라도 저희들이 연간 세입이 늘어나는 게 8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면 누진 적용이 되다 보니까 한 90 몇 억 되고요, 그다음 해가 100억 조금 넘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거를 점차 점차 이렇게, 물론 우려하시는 바는 뭣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올려주지 않으면 점점 시군별로 저희들은 엄청 처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주민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회가 심의할 때 단 돈 50원을 올려도 이것이 적정한가를 많이 논의하는데 이 하수도요금은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너무 올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말하는 거는 행정의 입장이에요. 시민들은 굉장히 예민한 건데 이거를 3년치해서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얼마나 이해하실까 저는 그게 약간 우려가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순비교를 하면 49%가 되어가지고 지금 80억이 느니까 그 절반 이상이 계속 늘어가야 되는데 누진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원인 분석한 것을 보면 3년 후에도 110억 정도 하고, 지금 내년에 80억 느는 데서 한 30억 정도만 증가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3년이 되어도.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행정에서 분석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인 가정에서 하수도요금을 더 얼마나 추가로 내느냐 그게 시민들은 관심사예요.

1년 그냥 올리면 그 수준에서 인상될 줄 알았는데 계속 오르면 그 체감률이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네.

○하수과장 양진석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하자면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0평형대 살고 계시는데 하수도요금이 5천 원 정도 나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요율로 따지면 18.6%라는 게 굉장히 인상폭이 크다는 건데 5천 원 기준으로 해서 인상을 한다고 보면 1천 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가정집 같은 데서 이런 가계 지출 분야에 그 하수도 부분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그 비율은 요금 얼마인지 확인하는 세대가 저는 있을까 싶어요. 그만큼 공공성 부분에서는 저희 안산시가 그 동안에 굉장히 잘 했다고 봅니다.

최저가, 경기도 제일 적은 가격으로 지금까지 계속 공급을 해 왔고, 처리를 해 왔고 이제서야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시민들이 체감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쪽으로 홍보하는 것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하나 요구할 게 있는데 이렇게 요금은 올리면서 하수 문제에 대해서 개선되는 거는 뭐가 개선이 되는 건지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까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대한 의견도 주시고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도시재생과, 공원과 소관

나. 환경정책과, 녹색에너지과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도시디자인국장 최관입니다.

우리 국 소관은 대부도 상동 거점공간 부지매입 하는 건하고 백운공원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취득 두 건입니다.

이어 계속해서 연결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디자인국 소관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부도 상동 거점공간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도 상동마을은 연안 지역에 편중된 개발로 인해서 물리적인 쇠퇴율이 다른 행정동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도시재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해서 금년도에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신청한 결과 최종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주거·복지서비스 공간의 부재로 사회적 약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생활SOC 거점공간의 적극적인 도입 검토가 필요하며,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업대상지 내 중심부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해서 ‘상동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부동 302-1번지 등 2필지에 대지면적 1,511㎡에 지상 2, 3층 2개동 규모로 주민복지시설, 현장지원센터 등의 용도로 건축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약 48억 1,000만 원이고요, 2020년 상반기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20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해서 2022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백운공원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반월국가산업단지 녹지구역인 백운공원은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서 공원시설 추가 조성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안산의 랜드마크 안산타워, 산림치유센터 등의 공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안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공모에 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백운공원 구조고도화사업의 신청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을 홍보할 수 있는 랜드마크인 ‘안산타워’를 비롯해서 산림치유센터, 골프연습장, 눈썰매장, 봅슬레이 등 산단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유희, 운동, 교양시설을 배치했으며, 사업의 규모는 시설부지 3만 2,015㎡, 건축면적 5,350㎡, 연면적은 9,080㎡이며, 추정사업비는 518억 3,400만 원으로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한 기부채납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유재산 심의안건은 구조고도화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안으로 구조고도화사업 민간대행사업자 선정 및 구조고도화사업 승인 시 시설의 종류, 면적, 비용 등 최종 사업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최종 사업계획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동어울림센터 건립 예정부지 매입입니다.

검토보고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대부도 상동마을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 상동어울림센터 건립 예정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맞춤형 생활SOC 제공을 위한 센터 건립은 타당하나, 매입 대상 필지는 현재 개설된 마을 진입도로가 위치해 있고 지구단위계획상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내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등의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므로, 도시계획 및 도로개설 관련부서와 사전에 철저한 협의가 필요하며, 인근 시유지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백운공원 구조고도화사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백운공원 안산타워 건립 관련 구조고도화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공모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 계획안에 포함된 취득대상 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민간대행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향후 구조고도화사업 공모 시 정확한 사업 수지에 대한 분석과 예측이 필요하고, 설치 예정인 개별 시설물이 민간사업자의 이익과 안산시민의 공익 배분 사이에서 조화로이 배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나정숙 예.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이상관 예,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이기환위원 백운공원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 거기 위치가 구조고도화사업을 하는 지역이기도 하면서 우리 안산시에서 랜드마크화 하기 위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안은 어디서 뽑은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한테 받은 건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TP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기환위원 TP에서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먼저 11월말까지 용역결과물을 제출하는 시기인데요, 일단은 구조고도화사업 산단공에 신청하기 위한, 공모 신청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직 이 사업대로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이 가안대로 나와 있는 사업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는 아니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공모신청을 하고 산단공에서 공고를 한 다음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시도 같이 포함을 해서 산단공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후에 또 진행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똑 같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안대로 나오면 안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조형탑 있잖아요. 맨 위에 산 정상에 조형탑 보면 예산이 37억으로 이렇게 우선 가안으로 잡혀 있어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 37억 예산을 갖고 조형탑을 전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물 옥상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오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라면 시화조력발전소에 있는 전망대 정도는 되어야만 그래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형평상 예산 513억인가 거기서 예산을 추계를 해 놓은 것 보면 지금 그런 전망대 예산은 많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나중에 공모자를 선정해서 정말 그 업체가 공모를 잘 해서 안산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봐서는 우선 공유재산 취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잘 해 주시고, 나중에 공모한다든가 이럴 때 정말 안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공원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산단에서 공모를 하려고 지금 공유재산 취득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공원과장 이상관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또 조건부네요. 그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산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먼저 실행이 안 되고 공모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라고 해가지고 꼭 조건을 걸어갖고 들어오네요. 그죠?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공원과장 이상관 당초에는 그 지역이 공원이지만 공단지역에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없는 법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할 수 있었던 게 구조고도화사업에 포함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같이 시에서도 사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공단지역이니까 산단공과 같이 시하고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는 더 검증이 되든지 더 효율적으로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공모사업 자체가 공모를 못하네요. 그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참 애매한,

○공원과장 이상관 그런데 비추어 말씀드려 봤을 때는 먼저 9월 9일날 신안산선 착공식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부분이 5도 6철이라고 그렇게 해서 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5개 지역, 또 철도가 6개 노선, 거기에 비쳐봤을 때 초지역세권이 앞으로는 화랑유원지의 명품화사업 포함해서 그쪽이 많은 서해안 그런 거에 연계되어서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맞는데, 그리고 지금도 이것 민간투자 방식이잖아요. 그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민간투자방식이 사업시행이 한번 제대로 된 적을 못 봤고 항시 재원조달이나 이런 문제에 걸려가지고 사업이 시행되다가도 또 상당기간 사업시행을 못하고, 또한 이게 20년 기부채납이라고 그랬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20년 후에 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안고 가는 거거든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공원과장 이상관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실무부서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이 아니라 산업진흥과를 포함해서 TP 같이 연계해가지고 용역도 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잘 짚고 넘어가자 하는 그런,

유재수위원 향후 우리가 초지역세권으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산시가?

○공원과장 이상관 네.

유재수위원 거기에 이게 또 한 축이 시행을 하는 과정 중에서 또다시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표류를 하거나 하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그림에서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팀장님이 백운공원 구조고도화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시간을 달라고 했었는데 저 개인사유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설명해가지고 잘 알고 있더라도 제가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내용들에 보면 세부시설 계획안 및 추정 소요예산이 있어요.

골프연습장 150억, 눈썰매장 47억 이렇게 나름대로 추정공사비가 쭉 이렇게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이나 눈썰매장을 다 이렇게 새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기존에 하던 거는 다 소멸하고?

○공원과장 이상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요.

윤석진위원 리모델링을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거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공모가 됐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안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이 한다는 거죠?

○공원과장 이상관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이나 눈썰매장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나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원과장 이상관 체육진흥과에서 자료 받은 바로는 과거에 민간대행으로 했다가 적자 나가지고 소송에 휘말리고 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2015년도에 리모델링해서 도시공사에 위탁관리를 하면서 수지분석 한 거를 보게 되면 한 연 8억 정도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결국은 민간이 공모사업을 한다는 거는 수익이 나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는 사실은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 500억 정도의 자금소요가 되면.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민간위탁 했다가 골프장 인수할 때 그 과정들 아마 아실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인수하고 나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수십억이 들어갔어요, 철탑보강이라든가.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사용하고 안산시에 다시 이렇게 줬는데 대부분 보면 민간위탁해서 하고 쉽게 얘기하면 기부채납을 할 때는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20년을 사용하고 만약에 안산시에다가 귀속을 시킨다면 저는 새로 거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럼 굳이 이걸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수익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들을 20년을 민간위탁 해가지고 해 주게 되고 20년 뒤에 다 노후화된 이런 것들을 안산시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이 돈보다도 어떻게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될 건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안산시에서 하지, 안산시에서 그냥 공모를 해가지고 하지, 이런 사업들을.

그리고 지금 초지역세권 해가지고 KTX도 정차를 해가지고 저는 그 주변들이 이런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보다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들이 상당히 필요할 걸로 봐요, 교통의 어떤 요지가 되다 보면.

그런데 이런 시설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주차수요를 그쪽에다 이렇게 몰리게 했을 때 나름대로 어떤 그런 대책들이 있는 건지, 저는 거의 적자라고 봐요, 이렇게 하는 순간.

그래서 이것 되지도 않고 우리 안산시 인구가 아시다시피 정해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화성 쪽에 그런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선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쪽보다는 그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몰릴 확률도 상당 부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공모에서 이런 부분들이 수지분석이나 이런 것 해가지고 당선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타당성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고요, 다른 시군에 사례 나온 거는 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에 지금 아무튼 민간이 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행정적인 어떤 그것만 하는 거고 현재로써는 시비를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거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을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겁니까?

원래 이게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선되지도 않는 부분들을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나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부분들을?

○공원과장 이상관 그런데 이게 산단공에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산단공에서 또 의견을 준 바가 있어가지고,

윤석진위원 저는 그거는 안 맞는다고 봐요. 이게 순서가 틀리다고 봐요. 아니, 공모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를 공유재산 취득 이거를 의회에서 해 준다는 게 저는 순서가 안 맞다고 보는데, 일단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공모사업이, 그다음에 저는 어디서 이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수지분석이 안 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골프연습장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점점 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운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도 줄어들어가지고 눈썰매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안 돼요.

심지어는 유명한 그런 곳들도 문 닫고 이렇게 하는 현재 대부분 그 추세들인데,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먼저 어느 정도 공모사업 주체도 정해지고 나름대로 어떤 그림도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거를 보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20년 사용하고 안산시에 기부채납하면 처음에 공사하는 것보다 돈 더 들어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도 해 보고 그랬는데, 저 또한요. 이게 과거에 우리 안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듯이 골프연습장 하나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수지분석해서 안 나오고 그렇지만 지금 여기 구조고도화사업 포함해가지고 눈썰매장, 골프연습장, 그리고 봅슬레이 이런 몇 가지 사항을 같이 포함해가지고 계획에 포함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업체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업체에서 거기에 맞는 또 계획안을 제출해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몇 가지 사업 했을 경우에는 수지분석 측으로 봤을 때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자료들을 주시고요, 수지분석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제가 너무 이렇게 염려하고 그런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시가 지금은 현재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자체 사업들이 민자유치로 했다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안한 것만도 못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죠? 경전철 사업이니 여러 가지들.

그런데 결국은 민간사업자가 했다가 문제가 되면 결국은 또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우리 시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주기 이전에 어떤 구체적인 나름대로 우리 민간사업자가 공모하려고 하는 그런 안들이나 그다음에 수지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의회에다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지금 백운공원 위치가 참 감회가 새롭네요. 제가 88년도 12월달에 안산 와가지고는 지금 초지동 아파트 있는 데가 전부 논이었고 백운공원 여기에는 봄 되면 진달래가 피어서 노동운동할 때 산을 많이 올라가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초지동이 전부 아파트로 변하고 초지역사는 전국에서 최고의 교통요약지가 바로 이쪽은 신안산대학교를 넘어서 지금은 원곡역이 생겼고 또 그 아래쪽으로는 중소기업연수원, 그리고 안산역, 주변이 옛날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런 환경 속에서 백운공원을 안산 랜드마크, 랜드마크가 지금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기획단계인데 이 구조고도화 안에 여러 가지 사업배치는 산단지법에 의한 구조고도화에 편입시키려면 공단 안에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함께 부합되는 시설이 들어갔을 때 가능한 거죠?

○공원과장 이상관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다고 치면 지금의 골프연습장하고 눈썰매장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새롭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이런 거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새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쓰는 거고,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전국에서 가장 잘 지어진 활 쏘는 국궁터가 있죠?

○공원과장 이상관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거는 물론 여기 시설 안에는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전국에서 제일 시설이 좋습니다.

지금 많은 도시들이 그 시설들을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들을 쭉 보면서 어쨌든 지금 이런 주변 환경이 이렇게 많이 변한 속에서 가장 인접한 공단이, 그러니까 여기 초지역세권과 초지동의 이런 주거환경이 절대 변한 속에서 또 바로 옆이 공단이 함께 인접해서 붙어 있는데 이런 좋은 시설들을 잘 만듦으로 인해서 공단의 종사자, 노동자들도 이런 좋은 환경에 대한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활용도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고 이것은 잘 했다고 봐요.

그런데 산림치유센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게 보니까 이거는 82쪽 자료집의 시설배치 계획안에 보면 산림치유교육센터 그래서 교육 교양시설 그래서 이게 2,600㎡가 보니까 이게 한 78평, 약 80평 되는데 이런 정도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전시홍보실, 강의실 이렇게 쭉 이런 정도 외에는 이거를 산림치유센터 이게 약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백운공원이 사이즈가 결코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이렇게 전체로 보면.

그래서 산림치유와 관련된 인터넷 상에서 쭉 검색을 해 봤더니 우리 백운공원 정도 사이즈면 인천대공원 여기 산림치유센터, 가족숲체험실 거기가 잘 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안산은 어디에도 보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좋아할 토끼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이렇게 놓여져 있는 작은 동물원도 없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나는 기왕 이 구조고도화 관련된 랜드마크화 한다면 지금 거기 탑 하나 세우는 것이 큰 랜드마크처럼 자꾸 얘기가 되어지는데 어쩌면 전체를 놓고 구조고도화가 주변의 변화되는 환경과 공단에 인접된 구조고도화 여기에 맞는 이런 걸로 보면 신림치유센터를 다시 한 번, 여기 자료는 이후에 변화될 수 있다,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또 생각이나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공원과장 이상관 이거는 공모신청하기 위한 저희 시에 꼭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담은 거고요, 공모신청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또 별도의 산단공하고 저희가 주문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그거에 맞게끔 또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산림치유센터가 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한 거는 차후에 그런 부분이 좀 더 부각을 시킬 수 있게끔 업체선정이 되면 그때 그거를 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러니까 아예 계획을 할 때 이런 건물 1층 내에 전시홍보실 플러스 백운공원 전체를 놓고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아까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산단공이 조건부, 그리고 공모가, 이게 구조고도화도 앞전 조례 개정할 때 똑 같았던 거예요. 그것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걸 해 주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는, 그러니까 공모는 공모하고 그리고 거기에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된, 제척사유와 관련된 많은 논란이 됐던 것처럼 이것 역시도 공모는 또 그런 성격 아닌가요? 달라요? 공모가 사전에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해서 당선되어야 그것이 결정된 것 아닌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일단은 그렇게 봐주시면 맞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일단’이 아니라 그게 정확 하느냐 그런 거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공모에 확정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거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공모에 당선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그런데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윤석진위원 아니,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도 가능한 거고,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산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당 법에 의해서는 공원에다가 이런 시설을 승인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을 찾다보니까 구조고도화사업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고도화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걸 공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공모를 신청 받을 때 우리가 공모에 응할 때는 공유재산 취득을 우선 해 놓고 나서 공모를 신청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아니, 우선 해야 될 거는 그것이 법적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로 지금,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아니죠. 이 구조고도화사업의 지침에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산단공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거를 구조고도화사업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시가 우리 시 백운공원이니까 그렇게 사업할 수도 있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못합니다.

박태순위원 바로 그 점인 거예요.

윤석진위원 구조고도화사업을 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그렇습니다, 예.

박태순위원 백운공원은 처음부터 백운공원은 자체 사업이 안 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예, 안 됩니다.

박태순위원 이게 왜냐 하면 산단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 할 수가, 우리 시 땅이 사실은 거의 다, 몇 %인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거의 97% 그 정도 됩니다.

박태순위원 예, 우리 땅인데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구조고도화라는 이 사업에 넣어서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공원과장 이상관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예.

박태순위원 그 취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후에,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앞뒤가 이게 볼 때는 안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백운공원을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시 땅인데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서, 산단지법 때문에 못해서 구조고도화사업에 넣어서 이걸 진행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걸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그리고 난 뒤에 공모에 응하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올해 3월에 우리 시가 산업단지공단하고 업무협의를 했을 때 산단에서 민간대행사업자를 위해서 하려면 안산시가 지침을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산단에서 요구한 사안 중에.

제가 받은 참고자료는 1월에 만났고, 3월에 만났고, 5월에 만났어요, 산단하고 협의하면서.

그런데 1차적으로 산단은 특정산업단지에 이런 녹지관리 기본계획을 규제를 완화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공원과장 이상관 예.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또 3월에 이 구조고도화사업 민간대행 선정을 위해서는 안산시가 지침을 마련해라, 그러니까 산단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의견이 없다, 이런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자료 드린 거에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안산시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산단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견이 있었죠?

○공원과장 이상관 그런데 시에서 그 지침을 만들게 되면 또 시간도 소요되고 해서 산단공하고 몇 차례 회의를 거친 바로는 같이 안산시하고 산단공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거기서 다 걸러진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저는 산단에서 의회심의를 요청한 건가, 아까 말한 국장님은 구조고도화사업 하려면 필수적으로 의회심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산단이 요구해서 의회심의를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떤 거예요?

○공원과장 이상관 아무래도 이게 국가산업단지 지역에 시에서 시 땅에 공원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그런 법적 제한이 많다 보니까 산단공에서도 나름은 시를 도와주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민간사업자가 선정했을 때 그 염려되는 부분들,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 난감한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떤 지침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산단공하고 안산시하고 같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쉽게 풀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국토부, 환경부, 산자부, 경기도 등하고 업무협의가 필요하죠?

○공원과장 이상관 지금 산단공에 신청을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위원장 나정숙 아직 업무협의는 끝나지 않았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업체가 선정이 된 후에 인가를 받기 위한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경기도, 국토부,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 업무협의가 사실상 잘 안 됐을 때 우리 의회는 이것을 통과시켜 주고 각 정부기관에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승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공원과장 이상관 나름은 사업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타당성이 있고 또,

○위원장 나정숙 아니, 과장님,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여기 지금 오늘도 환경정책과도 있고 녹색에너지과도 있는데 사전적인 거를 다 검토한 다음에 이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우리한테 승인을 요청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사항이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저희도 그 후에 용역결과 후에 이 부분이 결과물이 나오고 그러면 그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다 검토하고 이래도 이 민투가 가능할지 안 할지는 점검이 필요한 건데 저희 위의 정부기관이 이것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왜 우리 의회한테 먼저 심의를 받느냐 라는 거예요. 거꾸로 되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게 시 소유이면서도 재산관리관이 안산시이기 때문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이게 민간투자형식을 빌려서 결국은 산단공에서 요구하는 거는 결국은 시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라는 그런 의미가 저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요.

이게 민간투자를 해가지고 절대로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이고 쉽게 얘기하면 백운공원 자체가 수익을 내려면 유료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유료화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민간이 이런 500 몇 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안산에서 거기가 어떤 예를 들어서 바닷가도 아니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찾아올 어떤 그런 이유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냥 골프장, 눈썰매장 이런 정도인데 그렇다고 전망대를, 지금 시화호조력발전소 전망대 다 무료잖아요. 그런데 여기 누가 돈을 내고 올라갈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산단에서 우리 의회에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저는 이 부분을 일정부분 책임을 지라는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이게 아무튼 시하고 산단공이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저걸 해 주겠다는 어떤 그런 늬앙스가 충분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나정숙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산단은 저희 안산시하고 공동사업 시행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산단공에서는,

○위원장 나정숙 공동시행자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의견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게 있어요?

○공원과장 이상관 몇 차례 회의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저희 안산시만 하는 것보다 산단공과 협의하면서 사업체 선정도 그렇고, 그런데 다만 사업체 선정할 때 산단공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산단공 회의할 때도 그런 식으로 주문도 했고 얘기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숙위원 간단하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이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이 있나요? 혹시 파악해 보신 것 있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현재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관심이 많거나 업체가 아직 이렇게 그런 거는 아니죠?

○공원과장 이상관 그래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어느 한두 가지만 했을 경우에 수지분석이나 그런 타당성이 열악해서 향후에 문제점들이 내포될 수 있다 라고 보지만 지금 참고사항이겠지만 통영의 스카이라인 운영한 그 부분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비추어봤을 때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골프연습장, 물썰매장, 눈썰매장, 봅슬레이 이 몇 가지를 같이 담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또 더 좋은 안을 가지고 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돌이켜보면 저는 이 사업을 우리 안산시에 향후에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상동어울림센터 건립예상부지 지금 매입 건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거기가 진입도로가 위치해 있고요,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는데, 이것 가능한가요, 취득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바로 도로에 접한 땅입니다.

김진숙위원 가능성 있어요? 상관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김진숙위원 이걸로 인해서 문제 되고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현재 나대지 형태로 아무 건물도 없고요, 1차적으로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가계약 단계까지는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이상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김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협의결과, 그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에 대한 공문이나 이런 것 온 것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내용은 구두 상으로 협의한 결과 사전 컨설팅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것에 대한 명확한 공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부서 도시계획과, 건설도로과 협의 후에 판단해서 토지매입을 예정한다고 하는데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저희 공유재산 매각을 해야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게 1차적으로 협의는 그런 의견은 나왔는데요, 그게 도로에 접하지 않은 도로는 아니고 현재 도로 있는데 그쪽에 확장계획이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생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죠. 그거를 사전적으로 다 판단해서 저희한테 명확한 것들을 주셔야 저희가 심의하는데, 이거 여기 보시면 주신 자료에도 협의 후에 판단해서 토지매입 예정,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 너무나 불확실성으로 진행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이것이 실효가 지금도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님, 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팀장 김기선 예,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실효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2025년이나 2026년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가능한 건가요? 유효한 건가요?

○도시계획팀장 김기선 25년, 26년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 나정숙 25년?

○도시계획팀장 김기선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한다 라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도시계획팀장 김기선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위원장 나정숙 아직 안 보셨어요, 이거를?

○도시계획팀장 김기선 예,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도시재생과가 이것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았어요?

○도시계획팀장 김기선 예, 이 부분은 협의가 안 넘어온 상태라서요.

○위원장 나정숙 이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심의를 하라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게 지금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재생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변경이 될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도시재생과가 판단하실 거는 아니죠.

도시계획과가 지구단위계획에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지정해 놓은 땅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적인 것이 가능하다면 협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같은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환경교통국장 강상봉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공유재단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안산갈대습지 방문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방문객을 위한 생태환경 교육장소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갈대습지 내의 환경생태관 2층 로비에서 환경교육을 진행하며 교육담당자는 가설 컨테이너 박스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 환경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생태환경 교육장소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산시 생태환경 교육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34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125.4㎡ 지상2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대부도 에너지타운 주민편익시설 건립 관리계획안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거점 마련을 위한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에서 “에너지타운에서 발생되는 에너지(전기, 배열)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조건부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 9월 실시한 주민편익시설의 타당성 용역에서 에너지체험관 및 스마트팜 건립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에너지체험관은 대부도 에너지타운 내 약 803㎡ 부지에 지상 2, 3층의 연면적 1,300㎡ 규모로 건립하고, 스마트팜 또한 대부도 에너지타운 내 1,102㎡ 부지에 연면적 1,000㎡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55억 원으로, 재원은 전액 시비이나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2021년 6월 주민편익시설의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9년 1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된 후 같은 해 2월에 정부 정책을 시정에 반영하여 향후 수소차 확대 대비 다른 지자체보다 우선하여 더 많은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라는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 수소경제 활성화 사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 및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정부의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산 정책을 위한 국고보조 사업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강릉, 노르웨이 등에서의 폭발 사고로 인해 수소충전소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수소충전소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기존 튜브트레일러로 운영되는 수소충전소와 달리 배관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또한 높은 시설 투자비용과 운영비에 비해 수익성이 저조하므로 산하기관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유휴부지에 건립․운영하게 하고, 안산시가 운영비를 보조하여 수소 충전 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교통국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건립입니다.

검토보고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대부도에너지타운에서 발생되는 배열을 활용하고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신농법 제공 등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에너지 체험관 및 스마트팜 등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조성 중인 대부도에너지타운 내에 에너지 체험관 및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관광자원을 마련하고 지역 농민의 소득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설치는 긍정적이나, 계획단계에서부터 운영방법에 대한 정확한 방향설정이 필요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 노력이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초지동 안산도시개발(주) 유휴부지 내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국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관련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설치 대상지역이 공업지역 내에 있다 하더라도 인근 업체와 근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해당 시설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배관방식에 대한 안정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적극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갈대습지 내 자연습지쉼터 건립입니다

도심 내 생물다양성 및 환경교육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태환경 교육시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갈대습지 방문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자연습지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역 내 명소로 자리잡아가는 안산갈대습지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안산갈대습지는 인근 지자체와 시화호 전체의 수질 개선을 통한 광역범위의 고유 기능이 있는 시설로써 소요예산의 국도비 확보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숙위원 여기 수소충전소요. 충전소는 국비가 15억이고 지방비가 15억이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수소배관이 15억 중에 도비, 시비, 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자가 3억인데 민자가 SPG 케미탈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김진숙위원 거기서,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3억.

김진숙위원 3억?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익에 대해서?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아, 판매이익이요?

김진숙위원 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들이 공급은 하지만 수요가 적잖아요? 내년도 안산시 수소충전소 보급계획이 10대로 되어 있는데 10대가 얼마만큼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전체 운영비가 1년에 한 2억 3, 4천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거기 안전관리자나 운영자들 인건비 나가는 것하고 운영비하고.

그런 것 따진다면 일단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게 아마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내년 말쯤 되어야 그게 준공이 되니까.

김진숙위원 그럼 어떤 그런 손실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안산도시개발공사 그 안에 설치예정인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그 부지 내에 있습니다, 한 2천㎡ 내에.

김진숙위원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수소폭발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김진숙위원 아까 보니까 외국사례도 있고 국내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 폭발했던 거는 다 뉴스에서도 접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재질이 강철이에요. 원래 사실은 강철도 이음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음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게 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했다는 어떤 수소충전소라는 이런 개념에서 현재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고요, 다만 그런 우려,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배관으로 직접, SPG 수소, 케미칼이 수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SPG 수소 회사의 직접 배관을 통해서 직접 연결을 해서 공급을 하려고, 안정적으로, 그것도 저압도 아니고 고압관으로 해서 고압가스 관리법에 의해서 수시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에 수소 차량이 아까 몇 대라고 그러셨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내년도 계획에는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0대, 내년 계획?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김진숙위원 현재는 아직 안산시는 현재는 없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전국적으로 몇 대 정도 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전국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됐고요, 어쨌든 폭발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불안한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대처를 잘 하셔야 되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것 관련해서 이것 금요일날 초지동의 주민을 상대로 사전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설명회 가질 예정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김진숙위원 네, 충분히 설명 잘 하시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김진숙위원 주민들의 어떻든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또 반대가 너무 심하면 거기 설치 못할 수도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김진숙위원 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오늘 원체 안건이 여러 건이다 보니까 여러 번 자주 앉아서 얘기하네요.

여기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 관련해서 자료집 86쪽에 보면 대부도에너지타운 에너지체험관 건립공사에 있어서 그 바로 인근에 조력발전소도 에너지 관련된 거기 또 이렇게 시설들이 있어요. 조력발전소 가보셨던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거기 있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의견은 조력발전소는 주로 조력발전소 관련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래서 에너지체험관을 가능한 한 혹시라도 중복시설이 있는 것들은 가능한 배제하고 체험실을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혹시 지금 현재 체험시설의 구상이나 또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자료는 계속 수집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고 뭔가 우리 안산시 나름대로의 최대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이런 차원에서 체험관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내부결재로 시장님 결재를 올렸는데 시장님께서 이거를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현재 국비를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국회의원님 통해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제출해져 상태고요,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다음은 그 자료집 바로 뒤쪽 87쪽에 있는 스마트팜 건립공사 관련해서 요즘에 스마트팜이 특화된 것이 아니라 거의 일반 보편화되다시피 이제는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기술적인 이런 IT 이런 부분을 접목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개발이 일단 이 건물을 위탁받아서 지역영농조합 임대 경작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되어서 혹시 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영농조합 임대 및 경작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대부도의 영농조합 거기 대표하고도 여러 차례 미팅도 가졌고 올해 용역을 준 사항에 있어서 용역보고회 때도 참관해서 같이 함께 의견을 나눈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영농조합에서도 가능하면 실제로 본인들이 영농에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작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가능하면 대부도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하게 갈 수 있는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거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고민 좀 해서 토론을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도시로 볼 때는 스마트팜에 대한 이 부분을 생산에 의한 수익과 스마트팜에 대한 체험에 따른 에너지타운에 대한 관광 이 두 가지로 볼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더 우리 안산시를 홍보하고 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런 기대효과로 볼 때, 그래서 지역영농조합 임대 그렇다고 하면 이 분들은 어쨌든 수익을 중시하실 거고 생산 극대화를 할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개인 건물이 아니고 임대해서 또 어떤 계약을 하겠지만 수익구조 그 이상으로 우리 안산시 전체를 봤을 때는 그런 또 다른 면이 있거든요. 수익보다는 더 다른 체험을 통한 관광을 상품화해서 더 다른 쪽에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이렇게 두 가지 각기 다른 효과가 있을 건데 그 부분을 비교를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이게 영농조합 특정한테 계약하다 보면 생산량 없는 데다가 돈 안 된 데다가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래서 이게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면적이 크면 운영하는데 어떤 큰 저기가 없는데 사실 작다 이 말이에요.

박태순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그래서 그게 아까 얘기한대로 실증사업으로 갈 거냐, 실제적으로 관광을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농사에 그런 거를 함으로 해서 실제로 그거를 자기가 직접 농사를 접목했을 때에 도움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컸으면 거기다 어떤 충분히 생산 수익도 생기고 또 체험도 하고 이렇게 볼거리도 제공할 건데 원체 규모가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에너지타운이라는 에너지들이 이렇게 스마트팜으로 변모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한 거여서 그 부분을 잘 판단해서 하셨으면 하는, 왜냐 하면 지역영농조합이 임대란 부분이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의견을 드립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일단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더 고민 좀 해야 됩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관련해가지고 아까 김진숙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020년에 우리 안산에 한 10개 장소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 계획이 한 군데?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한 군데입니다.

유재수위원 한 군데?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한 군데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뒷장에 보면 초지동 672번지에 설명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유재수위원 여기는 지금 인근에 주택가가 있나요? 아니면 부지가,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거기 위쪽도 거리가 다 한 1.1에서 1.2 정도 거리가 이격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킬로로?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유재수위원 그럼 안전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렇죠. 그런데 먼저 번 GS E&R 거기 LPG통 세우는 것도 지역주민들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거를 결론적으로 지하로 묻었잖아요.

유재수위원 지하로?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그래서 거기서는 거리가 더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또 지역주민들이 나중에 또 알면 괜히 저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설명회를 하고 서로 안전성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회를 하려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안산시에 수소차가 많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지금은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현재는 없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유재수위원 미리 지금 수요가 있을 걸 대비해서,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내년도 환경정책과에서 10대 지금 현재 계획은 되어 있고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도시개발에서 구축하고 운영관리 전부다 하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SPG하고 MOU 체결해서?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유재수위원 그럼 SPG에서는 수소를 공급하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배관공사도 하고요.

유재수위원 연간 운영비는 우리가 시비로 전액 다 지원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렇죠.

유재수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여기 폭발사고가 외국에도 있었고 국내에도 있었다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업을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감사합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특별히 도시개발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일단 부지가 도시개발부지고요, 일단 조건상.

그리고 시내지역으로 한다면 일단 수소라면 요새는 안전불감증이나 안전민감증에 어떤 다 또 그런 것들이,

윤석진위원 전국에 지금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데 가보면 대부분 고속도로휴게소 내지는 대로변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민간은 아니지만 도시개발은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공단 안에 어떤 사업을 위해가지고 확보해 놓은 부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할 것 아니에요. 이것 충전하려고 공단까지 들어가야 되고 또 그쪽이 아침저녁으로 상당히 또 교통체증이 생기는 그런 부분인데 충전소라는 게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도로변이나 이런 데 있어야지 공단 안에 굳이 도시개발 부지에다가 충전소를 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런데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의 어떤 반발 이런 부분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도로변에 있어야 되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래서 사업의 용이성을 먼저 고려했고요, 또 부지를 확보하려면 어디 부지를 사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

윤석진위원 아니, 민간이나 이런 분들이 수소충전소나 이런 것 하려고 이렇게 신청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없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상당히 관심이 많던데,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관심은 가지신 분은 있는데 실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간 반면에 이게 투자수익이 나지 않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 민간에서 도로변이나 이런 데 제공 받으면 얼마든지 제공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하겠다는 사람이 한번 전화도 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윤석진위원 그런데 저는 이 충전소라는 게 공단 안에, 말 그대로 공장 옆에다가 충전소를 만든다는 게 궁극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맞지도 않고 또 나름대로 초지지역 주민들의 어떤 극심한 반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공단 안에 충전소가 들어가는 게 맞나, 왜 그런가 하면 도로변이라든가, 보면 주유소 자리들이 있잖아요. LPG 충전소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주택지역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도로변이나 이런 데 대부분 보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큰 대로변 옆에.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요건을 갖춰야지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에, 현재는 아니지만, 나중에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이권사업을 준다는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어차피 민간이 운영하든, 물론 나름대로 우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그래도 어떤 이런 준 공기업 차원의 어떤 기업이니까 오히려 시에서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발생되는 어떤 이런 운영 면에도, 안전관리자 또 인력채용 문제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검토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윤석진위원 궁극적으로는 충전소를 시에서 관리를 못할 것 아니에요? 누구한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그렇죠.

윤석진위원 지금 시에서 관리한다는 거는 그냥 우선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시에서 지금 현재 요청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수익이 나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은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렇죠. 나중에 수요가 많아지면.

윤석진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저는 공단 안의 공장부지에다가 충전소를 하는 게 맞는지 그것부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정말로 우리가 대로변에 이런 부지라든가 이런 걸 정 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받아가지고 정말로 수소충전소가 들어가야 되는 장소, 주민들이 편리한 어떤 그런 장소에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충남의 내포 수소충전소도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공단 내에 있거든요.

윤석진위원 제가 그래서 그저께부터 전국에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들 다 제가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고속도로휴게소나 그렇지 충전을 하려고 다시 공단까지 들어가 가지고 충전을 하고 저는 그런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외부로 나가는 어떤 도로변이나 이런 데 있어야 이게 맞는 거지.

그리고 공단 내의 또 기업체들의 반발도 상당 부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열병합발전소 자체가 도시개발 이 자체가 보면 그 주변이 전부다 에너지라든가 열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걸로 인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위험의 그런 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윤석진위원 노력만 하는 것 가지고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배관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 선정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초기단계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쪽이 상습 병목구간이에요, 그 주변이.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런데 실제로 가면 그렇게 많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많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단지 7대, 8대를 보고 충전소를 30억씩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저희 안산시도 계획이 내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또 1개소 해서 매년 1개소씩 추가 확대를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배관을 하되 그러면 일단은 수소를 공급해 주는 케미칼 SPG 수소 회사에서 배관을 연결해 놓으면, 거점을 확보해 놓으면 향후 도시지역으로 뻗어 나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 라는 나름대로 우리 판단을 했던 거고요, 일단은 시민들이 그래도 불안해하는 가장 이 요인을 어떻게 하면 이걸 해소시켜 줄 거냐는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정책에 초점을 두고 판단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그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변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시민의, 쉽게 얘기하면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시민이 아닌가요? 그것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로변에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한적한 도로변에다가.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건물 안으로 이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충전소가? 주변에 건물 있는 데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주변에 공장들이 있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도로변은 그 부분 없나요? 그러면 주택지로 갈 수도 없는 거고.

윤석진위원 도로변이야 다 농지고 이렇죠. 지금 LPG충전소나 이런 것들이 보면 주변에 그런 것 없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런데 이게 지금 충전소가 튜브를 갖다놓은 방법도 될 수 있는데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것 초지동인 만큼 주민들 의견 들어보시고 저도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적극 제가 할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도와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아니,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쪽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윤석진위원 원래 공공장소에 많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시청 어디다가 해야지, 어차피 공공에서 차를 살 거니까.

○위원장 나정숙 사실 지금 대부동동의 위험저장물 때문에 주민들이 사전에 주민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고 굉장히 화가 나셨는데 지금 이런 위험저장물이나 수소가스나 사실은 방아머리 내일 모레 대부도에너지타운 이것도 사실은 주민들이 우려해요. 그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보면 국회의사당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 회관 옆에 수소충전소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로 공공에서 먼저 사용할 거니까.

그런데 주로 안산시에서 아무튼 제일 먼저 신청할 것 아니에요? 차들이 안산시 공공 관련해서 차들이 제일 먼저 나올 것 아니에요?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시청의 어디 주변에다가 만들어야죠. 그래야 주민들이 ‘아, 이것 안전하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거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충남 내포도 시청에서 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 봤는데요.

윤석진위원 그거는 안전하기 때문에 그쪽 동네는 되고 이런 데는 안 된다는 그런 거는 대민홍보 차원에서도 안 맞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물론 그런 거는 아닌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들도 그런 거를 고려해서,

윤석진위원 그리고 시에서 시 공무원들이 충전을 하기 위해가지고 공단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우선 대부분 공용일 거니까, 차들이.

그래서 저는 장소는 시청에다가 하는 걸로 재고하십시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런데 당초에 시청에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판단해서 일단 저기에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교통국장님, 안산갈대습지 쉼터요. 그것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아직 안 났어요?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났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났어요?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2019년 7월에.

○위원장 나정숙 해양수산부에서 났어요?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예.

○위원장 나정숙 건축설계공모는 아직 안 들어갔죠?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설계 전에 지금 여기 대회의실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생태관 있잖아요, 갈대습지에 환경생태관.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예.

○위원장 나정숙 그거랑 겹치지 않게 그 용도에 대한 부분을 설계 전에 정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해양수산과 이렇게 하셨어요? 행정사항이라고요?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허가는 7월달에 났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은 아까 제가 지역에너지센터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대부도에너지타운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사전에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포함되지 않나 보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아니, 거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도에너지타운 내에 홍보관 건립된 그 안에 센터를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면적이 협소하니 그러면 시화MTV에너지타운이 또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러면 관광시설도 있고 어차피 안산시에 지금 현재 에너지투어 사업도 하고 있고 관광자원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또 종합적으로 연계하려면 거기가 더 유리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2. 2030 안산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3.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4.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5. 선부연립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30 안산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선부연립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먼저 나오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도시디자인국장 최관입니다.

2030 안산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시의 경관 마스터플랜인 “202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안산시 색채경관계획”, 그다음에 “안산시 야간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경관법 제15조에 의거 재정비를 진행하는 법정계획으로서, 2013년 경관법 전면개정에 따른 경관대상의 확대 및 시 관련기본계획 등의 정합성을 고려해서 2030년까지 안산시 통합 경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경관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2030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이며, 사업대상은 안산시 행정구역 전역이고요, 목표연도는 2030년을 기준으로 한 경관 마스터플랜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시 경관자원 및 기본계획 등을 분석해서 경관계획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5권역, 5축, 5거점, 4개의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한 후에 해당별 준수해야 하는 경관가이드라인을 건축물, 색채, 야간 가이드라인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실행 가능한 방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잔연립3구역, 고잔연립7구역, 선부연립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잔연립3구역, 고잔연립7구역, 선부연립1구역은 건축물의 노후도 평가로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7년 주택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아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각 구역별로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잔연립3구역은 고잔동 665-1번지 신원빌라 외 6개의 연립을 포함하고 있는 구역으로서, 구역면적은 4만 7,417.7㎡이며,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주거밀도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보호 및 교통량 증가를 고려해서 공원 및 도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에 따라서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최고높이 35층, 추정 세대수 1,030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설되어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잔연립7구역은 고잔동 613-1번지 태양연립 외 2개의 연립을 포함하고 있는 구역으로서, 구역면적은 2만 7,626.6㎡이며, 용도지역을 기본계획에 따라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구역형태 및 기존 도로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공원 및 도로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최고높이 25층, 추정 세대수 608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선부연립1구역은 선부동 963번지 효자빌라 외 7개의 연립을 포함하고 있는 구역으로서, 구역면적은 4만 6,908.6㎡이며, 고잔동 2개 구역과 같이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기존 녹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도로 및 공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완료 시 최대높이 35층, 추정 세대수 1,001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설되어서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환경교통국장 강상봉입니다.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안산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 계약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가 도래하고 있어 현 위탁운영사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안산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은 1일 200톤 소각용량으로, 현재 동부건설주식회사 외 1개사에서 운영하여 생활쓰레기를 1일 187톤을 소각하고 있으며, 현 위탁운영사는 지난 3년간 안산시자원회수시설 소각량, 에너지회수율, 세외수입 분야 등에서 운영성과가 우수하며 현 운영업체와 기존 낙찰률인 75%로 재계약할 경우, 위탁운영사를 공개입찰로 선정할 때에 비해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현재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동부건설 외 1개사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2030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입니다.

유재수위원 2030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보고를 할 때 제가 아마 질의를 했던 내용 같은데요, 화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읍성 지금 약 55억 도비, 시비 합해서 지금 국비까지 포함해서 55억 들여서 성 외곽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유재수위원 다음 화면, 이 화면을 제가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55억씩이나 들어가지고 지금 안산읍성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봇대하고 통신선이 보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유재수위원 이런 문화재 주변에 경관을 용역을 하실 때 참고로 하셔서 이렇게 문화재를 복원을 해 놓고도 주변경관이 이렇게 보기 싫을 정도의 경관이 있는데 이런 경관 속에 문화재를 복원을 해놔도 문화재의 가치가 상승되지 않고 오히려 주변 경관 때문에 그 문화재가 어떤 가치가 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030 경관 용역을 하실 때 이거를 참고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디자인과장님 어떻게 참고가 됐나요? 지난번에 제가 참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건축이나 모든 공사를 할 적에 예전에도 보면 재건축하고 그럴 적에도 지중화를 안 해가지고 건축물 완성되어서 도시미관이 상당히 저해되는 편이어서 이번에는 재건축 도시정비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하고 그럴 적에 그거를 하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사실 초지동 시민시장 쪽으로는 지중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지금 3개 단지는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반대편 쪽으로는 다 지중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그 전에 사전에 인지가 됐으면, 사실 우리 여기 시청 앞에도 스타프라자 있는 구간 쪽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봇대, 통신선이 지중화가 안 됐어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유재수위원 그거는 사전에 어떻게 인지를 못 했는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그때 당시는 지중화 문제가 거론이 된 게 없었고 자체적으로 지중화를 하라,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경관계획을 하면서 지중화를 2030 할 적에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그거를 넣도록 하고 또 도시기본계획 할 적에도 그거를 권고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지금 제 지역구에 문화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문화재가 제일 안산에서도 많이 있어요. 읍성을 비롯해서 청문당, 경성당 이쪽으로 보면 지금 사실 거기에 문화재가 존치하고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다고 보지만 그 주변 경관이 지금 창고서부터 전봇대, 통신선, 그다음에 경성당 앞으로는 축사 관련해가지고 사실 문화재에 대한 주변 경관이 과거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지금 문화재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경관을 할 때 문화재 주변은 특히나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인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저희들이 경관계획 할 적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재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개 권역 5축, 5거점, 4경관 중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경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번에 경관 용역하시면서 꼭 참고하셔가지고 문화재 주변 쪽에도, 지금 사실 안산읍성에 지금 보여드린 저 전봇대가 저기가 15개가 있어요, 읍성 주변에도.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제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전하고 50대50으로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한 15억 정도 예산이면 지중화를 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문화재에다가 문화재 안쪽에, 여기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이면도로 속으로 지중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하수관, 오수관, 도시가스 이런 기존 기반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통신선 지중화시킬 공간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일단 읍성 문화재 안쪽으로 조금 침범을 해서 지중화를 시킬 수 있는 거를 한번 경기도문화재위원회에다 심의를 한번 의뢰해 보라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기도 하지만 경관 이거를 계획을 할 때 문화재 주변은 특히나 신경을 써서 경관계획을 할 때 적용을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이번 경관계획 때 문화재보호구역 외 주거지역이나 모든 것 할 때 지중화나 기타 경관에 대해서 많이 포함시키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은 업무보고 때 나름대로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위원장님 자료,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그때 그날 제출했습니다. 각 시군 계약 낙찰률 현황, 거의 다 87. 몇 % 비슷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두 군데다 그냥 연장하는 걸로?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연장해서 하는 게 75%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연장하는 걸로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 관련해서요.

○주택과장 이정희 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따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들 없나요?

○주택과장 이정희 예,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재건축 문제되는 게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고잔2구역, 3구역 조합을 추진하기 전 단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주민들의 여러 반발이나 문제제기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정희 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 이 3개 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고잔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위원회 하고 있는데 거기가 기존에 큰 동들이 지금 전체 봐서 먼저 추진위원회 하시는 분들하고 또 반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 반대 하시는 분들도 와서 하시지만 어느 정도 재건축하기 위한 동의율 그게 넘어섰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하시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잠깐만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이유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들, 쭉 이렇게 정해진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상에 그런 부분들이 그냥 약식으로 서류만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다가 받았다느니 어떤 그런 데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반대급부도 많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했다는, 그래서 시에서는 그냥 그런 것만 보고 이런 절차를 다 이렇게 밟아줬다 하는 그런 데에 대한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거를 승인해 주고 이렇게 하실 때 그런 절차를 제대로 이렇게 밟았는지, 그 관계된 서류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그런 거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특히 고잔2구역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비들이 지금 현재 많아요.

고잔2구역은 여기 올라온 게 없어서 제가 고잔2구역은 특별히 말씀 안 드렸는데, 예,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경관계획 7쪽 자료집에 스와트 분석 보니까 위험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게 실감나요. 왜냐 하면 저쪽 갈대습지 그쪽에서 본오동에서 나오다 보면 앞이 꽉 막혀가지고 이게 어디인지 정말 안산 맞나 그러고, 또 이게 수원 쪽 방향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성포동 노적봉 위에 쫙 불이 켜져서 나는 그게 가로등인지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3단지 더파크푸르지오 그게 건물이 위로 올라오면서 노적봉보다 높게 올라와서 그렇고 안산이 이게 선부동, 초지동도 그렇고 이미 스카이라인이 다 막혀가지고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적시는 정확하게 그런 훼손에 대한 경관 훼손을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방법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입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이 옆에는 얘기 듣기로 지금 45층인가 40 몇 층으로 지금 되어 있죠? 5단지.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38층입니다.

박태순위원 38층?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안산이 땅이 좁은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하늘 높이 다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이게 용적률을 계속 재건축 단지,

박태순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경관이잖아요. 이런 걸로 볼 때 색깔이야 안 맞으면 다시 칠할 수 있는데 저렇게 한번 올라가 버려서, 정말 한번 갈대습지 그쪽에서 한번 나와 보세요. 그러면 앞이 그냥 자이가 딱 막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해요.

그리고 여기 초지동 초지역세권 5도인지 7도인지 전국 최고의 무슨 노선을 자랑한다는 거기도 안산역 방향에서 오다 보면 이건 어디 대나무 밭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 안산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고요,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는 이미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옛날에 93년도 프랑스를 가니까 거기서 아주 자랑을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백화점 건물이 10층짜리를 5층을 잘라냈더라고요. 5층을 시민사회단체가 계속 주변 경관과 부조화 된다고 요구를 해서 5층을 잘랐다더라고요. 그게 아주 자른 거는 못 봤지만 그때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것 이후에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지금 서로 경쟁하듯이 다 높이로 서로 많이 올리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참 경관에서 어떻게 저기 할 수는 없고,

박태순위원 참 안타깝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지금 도시계획 정비계획에서 그것을 잡아줘야 되는데 정비계획 할 적에도 계속, 지금 저번에도 억지로 41층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시에서 어느 정도 자른 38층 한 것 아닙니까?

박태순위원 옆의 5단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5-2 구역, 그 사람들은 자꾸 층수를 높이려고 하고 또 단지 내 구성할 적에, 동수를 예전에 거기가 5-2구역이 동수가 11개동이었습니다. 30층에 11개 동이었는데 6개 동으로 줄이면서 38층으로 해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스카이라인 쪽에서는 안 맞지만 또 동간 경관하고 이게 많이 현재,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저 혼자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못 보게 하는 것도 보기가 싫은데 주변과 부조화를 이룬 게 더 문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를 수는 없으니까 우리 도시경관으로 보면 우리 안산도시에 정말 이게 씻을 수 없는, 나중에 그런 것을 만들었다는 지적을 하고요, 스와트 분석에 지적을 잘 해 놔서, 저번에 상록구청 심의를 가서 보니까 우리 안산에 보면 선부동은 도시 처음 만들 때 공단 만들고 선부동에는 기숙사단지 만들고, 그리고 사장들이 서울 가서 살지 말고 안산에 살라고 고려빌라를 만들었잖아요, 도시계획을.

그런데 선부동 기숙사 단지는 다 팔아먹고, 이제 기숙사 없어요. 다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고려빌라 거기도 지금 쪼개가지고, 나중에 무슨 다가구를 지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이 경관이라는 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함께 협의해서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지적을 하고요.

다음은 우리 안산시가 재건축 가지고 두 가지가 지금 이런 경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불행하게도 선부2, 3구역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했는데 고잔 여기도 아까 말씀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저도 며칠 전에 제가 오래 전에 알던 분이 한 분이 오셔서 어떻게 오셨느냐 그랬더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추진위 과정에서의 서로 다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울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그게 오래 가면 제2의 또 선부동 2, 3구역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꼭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초동단계에서 초기에 양측에 대한 그런 충분한 설명과 양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하고 윤석진 위원님이 말한 대로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주택과가 주민들한테 재건축의 그런 절차나 이런 거를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예전에 행감 때 주택과에서 마련한 교육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상황에서 주민들의 민도가 높은 수준에서는 그것보다 더 높은 법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정희 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그때 저한테 자료 주셨죠?

○주택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나정숙 그것 기억나세요?

○주택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단계 정비구역 지정하고 의회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하면서 절차적으로는 법에 문제없이 진행되지만 여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본인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해소를 시켜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가 추진할 때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가, 거기에는 미비점이 무엇인가, 재건축해가지고 정말 입주를 거기에 계신 살던 분들이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교육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라든가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주민들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주민 스스로가 재건축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거를 주택과가 하셔야 되는데, 주택과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죠?

○주택과장 이정희 그 교육이라는 게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도 사실 오랫동안 해도 전체를 알기는 사실 어렵고요, 하여간에 자료는 저희들 만들어서 많이 홍보물 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홍보물 만들었는데 그것 배포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잔2구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세요, 주택과가.

○주택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적극적으로 부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도와주고 또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로 갈등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중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더 추가 없습니까?

경관 계획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여기 경관계획에서 대부도 경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디자인과장 윤윤규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지금 경관계획에 대부도 황금로 있죠? 주신 여기 자료에서 황금로.

여기 페이지가 54쪽인데요, 대부도 황금로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여기 보면 중간에 황금산 있는데 황금로 바로 옆에 위험저장물이 지금 공사를 하려고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여기 바로 옆에요.

그런데 여기 중점경관관리구역인데 이것은 도시디자인국은 따로 이렇게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정하고 대부개발과는 건축허가를 해 주고 녹색에너지과는 그 사업허가를 또 해 줘요.

그러면 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죠?

과장님, 54쪽 보시고 계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여기 황금로는 자전거도로 만들려고 저희가 한 250억의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죠?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거는 맞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지정한 것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정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할 겁니다, 이번에.

○위원장 나정숙 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럼 여기 중점경관관리구역인데 위험저장물, 하얀 이런 경관을 해치는 게 4개나 들어서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 산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놔요.

아르곤, 질소, 이산화탄소 이거를 저장하고 이거를 연결해 주는 스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강상봉 국장님이 거기 부서 담당 국장님이세요.

어저께 갖다 왔어요, 주민들 설명회.

중점경관관리구역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부서는 각각 제각기 따로따로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도로 바로 옆이에요. 지금 여기 황금산 바로 옆에, 5천평.

대부도에 중점경관관리구역 몇 군데를 지정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두 군데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두 군데 했습니다. 연안하고 황금로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이렇게 관리구역으로 계획했으면 사전에 그런 허가를 낼 때 사전에 서로 상호적적으로 부서 간에 협의 안 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아직은 뭐 저기 한 게 없기 때문에,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왔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아직은 사업허가가 안 났습니다. 아직 사업허가가 안 났으면 이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중점경관관리라는 거는 법적으로 뭔가 저희가 구속력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일단은 우리 구속력 부분을 경관법에서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잘 지켜졌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30에서는 종류별로, 또 권역별로 세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심사 이런 것 할 때 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때 어떤 체크리스트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0하고 2030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제가 그냥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걸 앞으로 적용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험물저장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법에서 아마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의견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 의견조회가 협조요청이 온 사항은 없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부도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두 국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아직 사업허가가 승인이 안 됐으니까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건축디자인과장님, 이것 녹색에너지과랑 검토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것 서로가 모순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지금 우리 중점관리구역에서 대부 황금로 해가지고 현행도로 50m 밖에는 중점관리구역이 아니고 또 도시계획도로 20m 밖에는 중점관리구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을 가서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대부개발과는 건축허가를 해 줬다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그것도 가서 다시 확인해 보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경관계획이 실효성 있게 되려면 우리 시가 상호적으로 정말 지켜야 할 부분은 경관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추가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그 전에는 개별 계획이라든지 이런 관리계획들이 따로따로 놀았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 관리계획이라든지 거기에 공원녹지기본계획까지 포함해가지고 꼼꼼하게 따져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데요, 뭔가 우리 시가 바뀌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은 국에 있거나 연결할 수 있는 부서끼리 협업이 안 되어가지고 따로국밥으로 노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심도 있게 심의를 안 하고 한 번에 15개씩 심의하고 그래서 빨리 진행되고, 허가는 너무 쉽게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저희 의회가 그냥 보고만 받나요? 의견을 낼 수도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재계약에 대한 보고의 건입니다.

혹시 법령에 위반됐거나 문제점은 지적할 수 있는데요, 다른 의견 내고 이런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 의회가 의견이나 이런 것 내는 거는 아니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대로 그냥 보고만 받는 것으로?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난번에 도시공사가 이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의지를 펴서 혹시 도시공사와 의견조율이나 이런 거는 혹시 했는지,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도시공사에서 자료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사에다가 그래도 한번 검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안이 왔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과연 이 소각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 했더니 소각장이 만약에 굉장히 새로운 시설이면 문제가 덜 할 텐데 이게 벌써 19년이 됐거든요. 그리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굉장히 전문성도 많이 필요해서 아직은 도시공사가 할 단계가 아니어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저희 이렇게 재건축이 3구역, 7구역, 1구역 이렇게 해서 절차에 맞게 진행이 되잖아요?

○주택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재건축이 계속 많이 건축이 되면서 공급이 많아져서 부동산가격이 떨어지고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않는 행정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그렇게 재건축 계획에 대한 것들을 수요 공급을 맞춰서 절차적으로 조정을 부서에서 하시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이정희 지금 추진하는 게 2013년도부터 추진한 겁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든지 추진되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했던 거는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거쳐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더 이상 이런 경우에는 늦춘다든가 이런 게 곤란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내년 2월이면 90블록 입주를 하잖아요?

○주택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와 맞춰서 지금 이런 재건축도 진행하는 것들을 사전적으로 계획을 같이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이정희 최대한 계획, 이것도 지금 하면 한 4년 정도 이렇게 추진이 끝나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분들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최관
환경교통국장강상봉
상하수도사업소장전재구
도시재생과장정승수
건축디자인과장윤윤규
주택과장이정희
녹지과장허진
공원과장이상관
환경정책과장이규석
녹색에너지과장이준승
자원순환과장이범열
대중교통과장임재문
하수과장양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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