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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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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화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진희 의원님, 안전행정국장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희 의원입니다.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안산시지구협의회가 사업수행을 원활히 하여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보조금 신청 및 정산방법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적십자사 봉사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숫자 나열식 동 명칭을 지역의 정서를 반영한 개성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원곡동 일원에 대한 관할 구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 ‘사1동’을 ‘사동’으로, ‘사2동’을 ‘사이동’으로, ‘사3동’을 ‘해양동’으로, ‘고잔1동’을 ‘고잔동’으로, ‘고잔2동’을 ‘중앙동’으로 지역 정서를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하였고, 원곡동 일원에 대해서는 ‘원곡본동’을 ‘원곡동’과 ‘신길동’으로, ‘원곡1동과 2동’을 ‘백운동’으로 하여 관할 구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동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2016년 6월 30일자로 “맞춤형 복지계”가 설치된 본오1동 등 4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실성 있는 안전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범위를 정비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민간위원 확대를 통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에 산업재해예방센터의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어 삭제하였고, 안 제15조 제2항에 민·관협력을 강화하고자 안전도시실무위원수를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6조에 201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안전도시협의회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예측 불가능한 사회재난이 급증함에 따라「자연재해대책법」규정에 의해 운영 중인 「안산시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내용 중 자율방재단의 임무를 화재·폭발·화학물질유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으나, 단원수가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동 자율방재단 대표 3분의2 이상 참석과 참석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자 하였고, 안 제7조 제2항 제11호에 방재단의 임무를 기존의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9조 제8항 제4호에 방재단 상근 간사에 대한 수당 지급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숫자 나열식 동 명칭을 지역 정서를 반영한 개성 있는 명칭으로 변경해 자긍심을 높이고, 원곡동 일원에 대한 관할구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조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별표안 동 명칭 변경 및 동 관할구역 조정은 앞서 설명 드렸던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별표안 초지동 관할구역 중 폐지된 지번인 ‘원곡동 675〜721’, ‘산85〜산89번지’를 삭제하였으며, 별표안 신설동과 통합동에 대한 주민센터 소재지를 원곡본동을 원곡동과 신길동으로 분동하고, 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각각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55번지(원곡동) 및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8(신길동)로 변경하였습니다.

원곡1동과 원곡2동을 통합해 백운동으로 변경하고,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91(원곡동)로 변경하였고, 별표안 읍·면·동의 복지허브화 단계적 추진에 따른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를 병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의원님,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남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김진희 의원님 등 16명으로부터 2016. 11. 16. 제출되어 11. 21.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장으로부터 11. 16. 제출되어 11. 21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진희 의원님이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하여 재난구호, 사회봉사, 보건의료 등 활동에 헌신 봉사하는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에 대한 조직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안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로 여겨지며, 또한 안 제3조에서 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조문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7쪽의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8쪽의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안산시 관할 구역 조정 및 동 명칭 변경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역보건소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 및 소관업무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동주민센터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2016. 10. 19.부터 11. 8.(20일간)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는 등 본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쪽의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조문별 검토 결과, 먼저 안 제7조 제1항의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중 “제11호 산업재해예방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하려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 예방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나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예방 센터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은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안 제15조 제2항에서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의 위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은 실무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 및 수당 예산 증액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안 제16조에서 협의회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려는 것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안전문화 진흥과 안전도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련 각 기관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정책 수립 및 평가, 상호협력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전도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취지로써 전문가로 구성되어 심의기능을 하고 있는 안전관리 심의위원회와는 그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고 있다는 집행부 의견에는 공감하나, 이는 안전도시협의회 개최실적 등 역할을 검토한 후 존속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조문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1쪽의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조문별 검토 결과, 먼저 안 제4조 제2항에서 단장 선출방법을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에서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자율방재단 대표 3분의2 이상 참석과 참석대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로 개정하려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빈도가 급증하고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 되며, 재난의 규모도 확대됨에 따라 방재단장의 자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보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단장 선출에 간선제를 택하고 있는 시·군은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7개 시·군뿐인 점을 감안한다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안 제7조 제2항의 방재단의 주요 임무에 “사회재난과 관련된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 등”을 신설하려는 것은 최근 화재, 폭발, 붕괴사고, 감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역방재단의 업무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재난까지 포괄하여 활동범위를 넓히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 제8항에서 방재단의 재정적 지원 범위에 “방재단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에 상근하는 간사의 근무수당”을 신설하려는 것인바,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간사의 근무수당을 지원경비에 명시한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 방재단의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 단원들의 보험비, 체육행사비, 교육비, 자문비, 운영비 중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단원 경비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사안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14쪽의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5쪽의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숫자 나열식의 동 명칭을 해당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정서를 반영한 개성 있는 동 명칭으로 변경해 자긍심을 높이고, 원곡동 일원에 대해 관할구역을 생활권 중심의 합리적인 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는 한편, 행정동 관할구역 지번 중 폐지된 지번을 삭제하고, 신설동 및 통합동에 대해 주민센터 소재지를 명기함과 아울러 읍·명·동의 복지허브화 단계적 추진에 따른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병기하려는 개정안인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네,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행정복지센터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네.

송바우나위원 이게 각 지역별로 보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데가 있고 사용하지 않는 데가 있고, 어쩔 때는 이름만 바꾼 데가 있고, 지금 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을 변경하려는 4개 동의 역할이 다른 겁니까, 기존에 주민자치센터랑?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조직 자체가 바뀌는데요. 기존 동은 동장하고 사무장이라는 그런 단일체계로 돼 있는 행정기구 조직에서 동장하고, 그 다음에 민원을 보는 행정민원담당,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 이 2개의 계 체계로 이렇게 조직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사무장이 2명씩,

○총무과장 최종은 계장 6급이 둘이 되는 거고요. 사무장 역할을 두 사람이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계장, 그러니까 6급이 2명씩 있는 동이 4개 동밖에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지난번에 인력 조정할 때 맞춰서 조정을 해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4개의 동을 선정한 이유가 있는지?

○총무과장 최종은 복지수요가 많은 동을 우선 시범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2018년까지 전 동을 이렇게 행정복지센터 개념으로 바꾸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인 2016년에는 저희가 구청에 2개씩 그리고 복지수요가 많은 2개 동을 선정해서 시범 운영하는 그런 형식으로 안을 갖고 왔고요.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최종은 내년에는 기본형 하나에 권역형 4개, 11개 동에 대한 조직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 4개 동은 기본형인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기본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른 동 권역을 관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총무과장 최종은 하지 않고 자기 동만 관할하는 그런 게 기본형이고요. 권역형은 중심동이 있고 그 인근에 일반동이 복지수요가 적은 동을 포함해서 권역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권역형이, 그럼 지금 이 4개 동은 권역형으로 확장시킬 계획이신 건지?

○총무과장 최종은 올해 했었던 4개 행정복지센터는 기본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하는 게 기본형,

송바우나위원 복지수요가 많은 동 4개를 선정하셨다고,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게 계장님 한 명씩 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인원도 충원이 될 거고 예산도 증액이 되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지만 그것은 기본형이기 때문에 그 동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권역형으로 또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행정구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네.

송바우나위원 부천 같은 경우는 구청을 폐지하고서 행정복지센터를 도입하면서 권역형으로 10개인가 이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송바우나위원 부천하고는 또 상황이 다른데, 우리는 구청 지금 새로 짓고 있고 구청의 역할을 확대시켜나가는 그런 의지까지 보이는데,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반 업무는 일반 동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 복지수요만 권역형으로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복지업무만이요.

다른 업무는 개별적으로 동에서 하던 개별적인 동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고요, 복지업무만 권역을 이루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구청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감소한다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구청 기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이름만 바꾼다고 하면 바꿀 필요가 없는 거고, 권역형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개정을 하시는 거라면 구청에 대한 역할도 같이 모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상충되는 부분이다. 역할 확대를 모색하시려면 전반적으로 이름만 가지고서가 아니라 향후에 시 임무에 대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까지 그런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름만 바꿀 거면 의미가 크게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총무과장 최종은 첫 해 개념에서는 지금 구청 기능을 죽일 수는 없는 단계이고요. 지금 동의 업무가 사실 일선으로 직접 내려가는 업무들이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각각의 사례가 나왔을 경우 그 사례에 맞추는 맞춤형 복지, 어려운 분이 있으면 그 어려운 분이 한 가지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려운 부분을 각각의 여러 가지 분야들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복지수요를 발굴하고 조사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구청에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단계별로 이어져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2018년도에 완료될 시기에 맞춰서 같이 구청 기능이랑 조정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하신 건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것은 논의가 상당히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지금 저는 몰랐는데 이것을 권역형으로 확대를 11개 동이요? 그렇게 해나가실 계획이시라면 이것은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 4개 바꿔서 될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총무과장 최종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의 시범사업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복지분야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각지대 같은 경우, 홀로 사시는 분들이 돌아가셔도 그 사실은 두 달 후나 세 달 후에 발견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서 나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에 시범사업으로 계속 몇 년 동안 이루어져서 나왔던 제도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저도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는데, 지금 안산시 복지예산이 경기도 몇 위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 2등 하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2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업무 효율화의 문제다, 저는 판단이 되고, 지금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행정부의 비대화로 갈 수가 있어서 더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최종은 복지 분야가 사실은,

송바우나위원 예산 많이 는다고 해서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총무과장 최종은 네, 확대일로에만 있었지 사실은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되는 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저희 행정 내부에서도 개선돼야 될 사항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시범사업도 하고, 그런 체제에서 나오는 사항이라 이것은 제가 첫 해에 이게 중앙기관의 평가까지도 이렇게 해서 일시에 많이 하기를 중앙부서에서도 요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첫 해에는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시범기능을 갖고 도입을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4개 동만 이렇게 해서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신길동 구역 중에서 거기 완충녹지 부분에 지금 행정동으로는 신길동으로 하시려는데 저번에 그때 보고회 하실 때 보니까 원곡동으로 지번이 돼 있던 부분 그것 해결되신 건지? 제가 검색을 해도 안 나오던데. 그때 성준모 의원님이 원곡1동 민방위 거기서 지적했던 사항 있습니다. 신길 휴먼시아 5단지 그 옆에 완충녹지.

○자치행정과장 최관 자치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위원님 저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흥 경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그거 이따가 따로 한 번 그러면, 지도 보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기 1조에 오타가 있어서, ‘적십자사’인데 ‘적집자사’, 그거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존에 지원이 되시던 사업인가요? 원래 조례 없이 그냥 지원하고 있으셨던 건지?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지금 현재까지는 적십자사에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시 보조금 지원한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적십자사 회원 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지금까지 시에서 봉사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제정하게 된 것은 아마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하고 안산하고 양주가 지금 관련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근거 조례를 마련해서 봉사활동 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례 없어도 사실 이것 크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22조 1항 보면 거기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수정을 더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4조에 보시면, 4조 2항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의거’ 이것도 ‘따라서’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 안산시장이 위촉하는 게 아니고 임명하는 겁니다, 여기 관련법에. 위촉은 단체나 사람들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60조 3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수정 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방금 시행령 60조 3항에 보면 단원이 호선하여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원들 중’이 아니고, 그러니까 4조 2항에 지금 수정하시려는 부분은 시행령 위반입니다. 단원이 호선해야지 동대표들 모여 갖고, 3분의2 이렇게 모여가지고 간선으로 바꾸는 자체가 이것은 다른 7개 시 거기 한다는데 거기도 다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단원이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 확인해 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단원이라는 개념은 동의 대표성을 가지고 동대표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 535명이라 전부 모여서 단장 뽑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일선 시·군에서, 몇 개 시·군에서 선도적으로 간선제로 하는 차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율방재단 이 자체가 솔직히 봉사를 주로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각동 지역단체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봉사단 단장을 뽑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위반이 될 수 있지만 동대표를 단원이라고 봤을 때는 또 가능도 할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 대표의 임기만 이렇게 하셨는데, 이 대표는 동대표잖아요? 단장 임기는 따로 안 정하세요? 단장은 영구집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단장은 거기 5조 5항에 보면 3년으로 하되 1회 연장 연임,

송바우나위원 대표가 단장이 아니에요. 단장은 여기 안산 전체 관할기구 제4조 7항에 동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해서 동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글쎄, 그런 규정은, 이게 안전처 표준 준칙에 의해서,

송바우나위원 단장 임기 명시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간사 수당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이 관련 저기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도시 조례, 60명으로 늘리시는 이유가,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40명이니까 해당되는 공무원 빼고 나면 민간위원들을 뽑을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하고 재난 관련 경찰서, 소방서 또 안전관련 기관 이렇게 뽑다 보니까 공무원들만 많게 되고, 그리고 민간위원들이 없어서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것에 관련해서 수당이, 공무원들은 수당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이 조례 자체에 안전도시협의회가 있고 안전도시실무위원회가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 법령에 없는 위원회죠?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거기에 66조에는 원래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위원회 통폐합 관련해서 쭉 얘기가 나와 가지고 안전문화협의회는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삭제를 시켰고요.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한 안전도시협의회는 지난번에 안전문화협의회 이런 거하고 통괄해서 대표자들 그 다음에 기관장들 이런 분들로 해서 하는 거고, 실무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운영하는 거니까 법에는 크게 위반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조례, 법에 없어도 운영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위원회 개요랑 실적, 내용 이 정도 이렇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유화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요. 발의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봉사단체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지원 사항들을 명기해놨는데 3번에 보면 보건의료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돼 있는 재난구호, 사회봉사, 지역사회복지 그랬을 때 보건의료활동 지원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혹시 적십자사의 활동현황이라든가 그런 자료들은 가지고 계시나요?

전준호위원 누구한테 한 거예요?

박은경위원 김진희 발의자님, 조례 발의자님.

김진희의원 활동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제가 그 자료만큼은 챙기지는 못했고요. 보건의료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마 긴급재난 시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하고, 또 하나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보건의료활동 지원에 들어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독거노인에 대한 그런 의료활동 지원에 있어서 단원들이 지녀야 될 기본적인 의료활동에 대한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나요?

김진희의원 네,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봉사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안산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김진희의원 지금 현재 활동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로 제가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간 적십자사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역에서 같이 많은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 역할이 큰 것은 저희들이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런 근거들을 명확히 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저희들하고 공유되면서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향후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업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고요.

김진희의원 예,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사자 인원하고 보건의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드릴게요.

박은경위원 보건의료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에 대해서 같이 현황을 주셨으면 하고요.

김진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5조에 보면 보험가입에 대한 부분들도 가입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그러면 기존에 적십자사 봉사단원들은 대체적으로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김진희의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5조 같은 경우는 중복성이 있을 때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상해보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외에 들어오신 봉사자 분들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먼저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제5조 사항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현황들이 대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옴으로써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추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역할기능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관련해서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사회재난의 부분까지도 대비, 대응, 복구활동들을 추가한다고 7조 2항 제11호에 명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이 그간의 지역에서 역할 중에 사실은 역할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535명인가요, 구성 현황을 보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현재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임원 현황을 보면 인테리어, 회사원, 자영업, 자영업, 인테리어, 간사는 상근직이기는 한데 이런 임원을 비롯한 단원들이 그런 비상시기에 그런 지역에 당장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이루어져 있나요?

저는 왜냐하면 그분들 직업의 형태에 따라서 응급상황에 얼마만큼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일단 방재단의 인원수도 있고요. 아까 그런 업종에 있다고 해서 항시 바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단장 이하 그렇게 방재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이런 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난이나 이런 것, 폭우나 눈사태 이런 것 왔을 때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런 게 아까 말씀대로 충분히 인력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것 말고도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안전교육 이런 것, 응급구조 이런 사항도 복합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장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고,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소방학교나 이런 데서도 교육을 또 시키는 사항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구성에 있어서 단장의 자격요건을, 왜냐하면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로 개정하는 이유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의 전문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 반영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시적으로 운영의 필요성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따지면 간사가 상근적으로,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게 아니라 즉시에 인원이 이런 바쁘신 분들이 못 나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인원수가 있으니까,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535명 중에 실질적으로 그런 재난에 예방적 차원에서라든지 복구차원에서 그런 방재단의 역할들이 활성화 됐을 때 몇 %의 참석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가 지금 하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한 250명은 활동적이고, 무슨 교육 이런 때는 한 100명 내에서 지금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동대표의 중요성도 있고, 동대표님들이 해당되는 동에서 이렇게 같이 나오시는 분들이 좀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렇게 인원이 많다 적다, 그래서 얼마큼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해당되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안전점검의 행사 이런 것에서, 또 무선이나 HAM 이런 쪽에도 관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이 2007년에 구성이 됐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에서 방재단의 역할기능이 활성화된 것은 근자에 그런 것들이 움직임이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세월호 이후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요구조건들이 생겼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민간의 영역에서도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활성화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0여명의 단원 중에 진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는 한 100명, 그리고 좀 더 거기에 상시적은 아니더라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250명 봤을 때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이 운영하는 방재단이기 때문에 저는 숫자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렇죠.

박은경위원 역할기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도 제가 세부내역을 받았을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방재활동용 작업복이라든지 단원증 제작, 교구도입 그런 활동지원에 올해만 해도 2천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2천만원의 근거는 몇 명에 대한 근거로 2천만원을 세우셨나요? 예산을 봤을 때.

왜냐하면 총 예산이 기금 예산이 2천만원이고 일반회계에서 4120 해서 6120만원을 방재단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원수 다는 안 하고 반 정도만 구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사항이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저는 도비든 시비든 역할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저는 충분한 지원의 근거는 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재단의 역할들이 얼마만큼의 그런 여기 조례에 담아져 있는 임무라든가 그런 게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7조에 보면 방재단의 주요임무에 대해서 2항에 호가 다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시적인 관리라든가 사전 예찰활동이나 신고, 정비 또는 재난대비에 대한 예방관련 그런 홍보라든가 교육 그 다음에 비상연락체계 유지, 정보전달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이재민 대피소 관리, 긴급구호물자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호부터 8호, 7호, 8호를 보면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전기통신, 상하수도 분야라든가 전염병 방제활동 및 공중보건 관리 등은 좀 더 특수한 그런 역할 기능들이 필요한 그런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방금 얘기하신 대로 500명 단원들의 구성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는지 그런 구성원의 분포들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확인해 보셨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냥 일반회원 말고 그런 아까 단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전문기술인력 이게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체회원들이 지난번에 전 유오복 회장님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다 빠져나간 상태이고, 지금 활성화가 좀 안 돼서 일반 봉사활동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꼭 단체회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그런 데다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방재단은 보조요원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꼭 방재단에서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지만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보조요원으로도 하고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강사도 해서 하고, 전회원들이 아까 응급구조라든가 심폐소생물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주도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의 활동사항들을 보면 1, 2월달에 제설작업, 7, 8월달에 여름철 풍수해복구 4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설작업에 몇 분 정도가 참여했는지 그런 건 있나요, 현황들이? 풍수해복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1월부터 상시적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매달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은 안전점검의 날에 한 100여명 정도, 그리고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운영되고 있고, 아까 제설작업에서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 이 사이에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참여를 못시켰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연말에 내집 앞 눈 치우기 행사 이런 것도 한 번 행사할 때 홍보요원으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대시민 심폐소생술 교육을 12회, 그러면 월 1회씩 해서 2400명 시켰다고 그러는데, 그럼 여기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단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아까 말씀대로 한 100명 정도에서는 한 50% 이상은 다, 아까 말씀대로 반 이상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박은경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약간의 교육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했는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것은 지금,

박은경위원 어떤 것에 의해서 근거해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선부2동이나 그리고 각종 행사 때 저희가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각 동의 행사 때 체육대회나 이런 때에 저희가 부스 하나 빌려 가지고 예방활동이라든가 심폐소생술 실지 하는 것을 우리 방재단원들이 직접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행사 있을 때 부스에서 그분들이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인력운영비 132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간사를 선임을,

박은경위원 간사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것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타 시·군에 안 됐다고 그래서 우리시 같은 데는 앞으로 전문성 있고 그분에게 책임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간사수당을 지속적으로 줘야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명확하게 수당지급 근거를 했고, 국민안전처에서도 간사수당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라고 얘기를, 저희가 질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방재단원 보험료 1천만원 잡아놓으셨거든요. 몇 명을 근거로 해서 보험료 1천만원을 책정하신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세부적인 것은 모르는데요. 저희가 이거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십자사 봉사단원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이 자율방재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여러 민간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중복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 공공의 역할에는 해 드려야 되지만 여러 단체들이 있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 운영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는 사전적으로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점검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각 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도 온 지 한 5개월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율방재단의 역할이라든가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점검도 하고, 이 수당 지급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이분들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 하는 게 좀 어려운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전문적인 능력을 키우는 사항, 아까 동대표도 권한 그런 것에서 자기 봉사원들을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나오시는 분이 봉사원들이 중요한 거겠죠.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취지에서 보면,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장에 있어서의 선출방식도 간접선거가 아닌 단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이 더 참여를 확대하고 직접적인 그런 역할들을 더 강조하고 확대되는 그런 사회분위기이고 변화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건 더 역행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아까 535명 전체가 나와서 직선제로 하는 자체도 약간 모순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체적으로 모인다고 해도 250명 정도 모이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봉사단장이라고 그러면 그 봉사단의 리더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날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을 봉사단장 뽑는 것보다는 실은 각 동의 대표들이 그 내막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운영의 효율성만 생각을 하는 거죠. 단체의 역할기능과 그런 확장성이나 그런 부분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서는 오히려 그게 더 역행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만의 공유되고 거기에서 결정돼 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0명 중에 50% 정도만 적극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따지면 100명 정도만.

그러면 그분들을 어쨌든 확대시키려는 의지 아니십니까? 그럼 책임성을 부여해야죠, 아무리 봉사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저는 그런 선출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더 리더들이 그런 역할기능을 해야 만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숫자만 이렇게 몇 백 명인데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은 일부에 불과하고, 그래서 운영에 대한 한계들을 느끼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런 지원들은 점점 역할기능들은 커져가고 있는데 그런 사회적 책임들을 함께 하려는 공유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 내가 아무리 봉사이고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자기 책임성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까. 그 단체에서 다 허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자율방재단의 역할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의 안전성에 대한 그걸 담보하기 위한 민간의 영역에 그 역할기능들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은 같이 동료 위원님들이랑 논의는 하겠지만 저는 그런 취지에서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것은 우리 기행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겠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자율방재단을 중점 육성을 하려고, 지금은 너무 2007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여태 어떻게 보면 운영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일선 시·군, 아까 7개 시·군 중에서 왜 간선제로 한 이유가 이게 중심을 못 잡으니까 행정상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게 법에는 그런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게 동대표 차원에서 한 번 잘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게 지금 7개 시·군은 그래도 자율방재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군입니다, 솔직히. 관심 있고. 다른 시·군에 31개 시·군 중에서 이 조례 만든 게 2007년도에 그때 조례 만들고 나서 여태 묵인하고 여태 관리도 안 된 사항인데, 우리시도 그러면 이거 활성화 차원에서 한 번 간선제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조례로 올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활성화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행정의 편의, 운영의 편의의 관점으로 접근해버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역할기능이 커지면 그만큼 많은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기이 있는 그런 단원들도 그런 부분들이 응집력을 가지지 않고 활동이 저조한데 앞으로 어떤 이런 역할기능에 대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그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1300만원 예산은 상근직으로서 간사의 역할들이 그만큼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시적인 그런 운영들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의 목이 있다는 게 전제되는 건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상시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단원들의 참여는 저조하고 소수의 그런 활성화된 단원들만 가지고 가면서 앞으로 점점 그런 규모가 커지고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의적절하게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오히려 더 그런 부분들을 독려하면서, 아까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확대해 가려고 하는 의지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계획들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저는 그래서 더 더욱 이 시점에서 단순한 조례 개정의 문구에 대한 개정만이 아니라 역할기능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해보고 다시 토대를 닦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진희의원 위원장님 그 전에 아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을 제가 수정해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 지금 적십자사의 안산시지구협의회 봉사자가 총 941명이 있고요. 보건의료 활동지원 사업의 부분에 있어서는 헌혈활동과 에이즈예방, 재난 심리회복 지원과 응급처치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이 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인당 1300원의 기준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김정택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최종은 네,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김정택위원 송바우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행복복지센터 관련돼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쪽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행정복지센터예요, 뭐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게 연초부터 그 명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많았고요. 각 기관의 의견을 다 받아서 7월달 정도에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어요. 행정복지센터로 하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적인 것을 조정을 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복지수요가 많은 동부터 시행을 한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복지부에서도 시범운영을 했지만 저희 시에서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구에 2개씩 복지수요가 많은 동으로 해가지고 시범 차원에서 먼저 네 군데만 실시를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좀 전에 보니까 기본형과 확대형, 권역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안부 지침에서 보면 지금 기본형과 권역형에 대한 것을 좀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내년 조직개편 때 이걸 나누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이게 전체 동을 2018년까지 이런 체제로 정비를 하라고 지금 방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연차별로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게 일단 올해는 시범 차원에서 기본형으로 4개 동만 이렇게 추진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기본형 하나에 권역형 4개해서 내년에는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해에는 나머지를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정택위원 행안부 지침에는 2018년도 말까지 마무리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기본형과 권역형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이것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질의했지만. 그리고 복지수요를 말씀하시면 이런 동 외에도 상당히 복지수요가 많은 동도 또 있어요. 특히나 사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선정된 데보다 더 많은 복지수요가 있고.

○총무과장 최종은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형에 사동은 기본형으로 들어갑니다.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요.

김정택위원 이 조례에는 왜 비용이 없어요, 비용추계가? 지금 보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총무과장 최종은 여기에는 늘어나는 복지인원은 인건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김정택위원 인건비는 지원해 주는데 시설비는 지원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시설비는 간판정비로 해 가지고 한 개 동에 500만원씩 지원이 내려옵니다.

김정택위원 아, 한 개 동에?

○총무과장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여기 보니까 버스정류장이나 도로표지판, 지하철 안내 등 해서도 변경하는 것을 정비해야 된다고 나와 있네요? 홈페이지도 정비해야 되고, 언론홍보도 해야 되고, 이 자료에는 비용추계 결과가 있네요? 저희 자료에는 첨부가 안 됐었는데. 2017년도에는 3억 2천 정도, 2018년도에는 1억 1천만원 정도 비용이 있네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방세로 되어 있네요, 다? 수입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인건비 자체는 복지수요에 필요한 인건비는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자치행정과장 최관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이거 행정동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왔는데, 이거 동별로 동 명칭 관련돼서 그동안 실태 여론조사도 했고 기간을 충분히 둬서 했는데, 많은 동들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각 동별로 다 했었는데 지금 몇 개 동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당초 저희들이 동 명칭 변경하고 관할구역을 조정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도했는데요. 기왕이면 25개 동 전체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각 동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때는 각 동의 자치단체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의견을 들었는데요. 1차 들은 결과 14개 동에서 명칭변경도 하고 경계도 조정해 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14개 동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거의 의견들이 반반 정도 나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오1, 2, 3동 같은 경우라든지 선부1, 2, 3동 같은 경우 이런 곳에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바꿔야 될 건지, 바꾸지 말아야 될 건지 의견들이 팽팽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의견이 이렇게 팽팽한 부분은 바꿀 필요가 없겠다,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 정말로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동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최종 작업을 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이 동 명칭 관련된 거하고 관할구역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집행부가 이것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준비기간이 사실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지금 어느 동은 한 개의 동 명칭을 갖고 찬·반을 묻는 동도 있었고, 어느 동은 두 개의 동 명칭을 갖고서 거기에 선택적으로 하는 동도 있었고, 이런 것도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그 안을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동에 맡겨놓다 보니까 이것 갖고도 사실 주민 간의 분란의 소지가 되고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더라. 서로 간에 이것 갖고 민민 갈등도 조장이 됐어요, 사실은.

총괄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최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지금 25개 동 중에 지금 6개 동인가요, 7개 동인가요, 명칭 변경되는 데가? 사1, 2, 3동, 고잔1동, 고잔2동, 원곡1, 2, 3동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30%뿐이 이게 명칭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설문조사 하셨다는데, 저희 사실은 이런 조례를 하거나 이런 것 할 때 이런 설문결과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이 아니라 저희가 참고자료 보면서 정말 어느 정도 설문결과가 나왔는지, 지금 원곡본동 같은 경우는 신길동으로 지금 분동되는 것도 찬성도 있고 반대여론도 상당히 저는 민원접수를 많이 했어요.

지금 원곡본동의 주체가 부부로 주변부터 주택가 지역이 이주민단지예요. 그분들이 거기 안산에 최초로 자리 잡고서 사신 분들이에요. 그게 사실은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원곡본동이 외국인들의 어떤 주거형태로 변화가 됐어요, 거기가. 그분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이 지금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동이 되면, 신길동과 분동이 돼버리면 신길동은 전체 내국인들만 밀집돼 있는 거고, 원곡본동은 8,000명 외에는 대부분이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외국인에 대한 동, 원곡동은 쉽게 말하면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동, 이럼으로써 불이익이 없을까?

그런 상태에 원곡본동, 원곡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8,000명 그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사실은 이번 동 명칭과 경계구역 변경 관련돼서 우리 자치행정과나 우리 본청에서 상당한 의욕을 갖고 추진했지만 이게 사실은 많은 동이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이것에 따라서 그동안 상당히 안산시가 주민 간에 갈등의 소지가 많았고,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투명하지가 않았어요, 이 조사 결과도. 저희도 사실은 지역 다니다 보면 상당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매뉴얼을 갖고, 예를 들어서 다른 동, 본오동 같은 경우도 반반이 나왔다 이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60% 이상, 과반수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동 명칭 변경하겠다, 이런 지침도 없었고, 그냥 반반이니까 이것은 그러면 안 된다, 추진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60%, 70%, 80% 이런 기준을 뒀습니까, 이것?

그러면 민원이 있는 동은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최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작업을 금년 2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각 동의 단체장님들, 또 직접 주민들을 모아놓고까지 전부다 설명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설문조사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자료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각 당별로 정책협의회 하는데 있어서도 자료를 제공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보면 세대수의 3분의 1을 조사해서 거기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게 되면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지침도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민민 갈등,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같으면 안산시에서 어느 동은 어느 명칭으로 가라 하고 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행정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전적으로 지역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원곡본동과 신길동 분동에 있어서 원곡본동 주민들이 물론 위원님께 불만의 전화를, 항의전화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100%가 동의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불이익을 외국인과 같이 거주하면서 어떤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시점에 와서 이루어진 현상이 아니라고 보고요. 또 안산시에서 다문화특구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한 점들이 아마 고려되고 반영이 돼서 지금까지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원곡본동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만 생각하신다면 분명히 제가 거기 산다 하더라도 외국인들과의 삶으로 인해서 불편함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신길동을 분동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로를 경계로 해서 생활권이 좀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신길동 지역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분동 계획을 한 번 추진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설문결과를 자료로 받아보고 지난번 간담회 때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지침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는 3분의 1이상 지역주민들 조사를 해서 과반수이상이 찬성하면 동 명칭을 변경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반반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과반수가 넘었겠죠, 과반수가 안 넘었겠습니까?

그런 과반수가 넘었으면 왜 그 부분은 반영을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 부분은 행정에서 사실 담고 가기가 쉬운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택위원 아니, 처음부터 그런 지침을 줬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물론 지침상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들어 있지만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 동 명칭 변경에 대해서 변경을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삶의 질 차원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다거나 주민들에게 어떤 권리 의무가 부과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3분의 1이상 조사를 해서 과반수이상이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본오동 지역분들의 의견이 반반일 경우에, 또 그것을 결정해서 강행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판단했을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는 건드리지 않는 게 낫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번 동 명칭 변경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동 명칭 유지하더라도 큰 불편 있어요? 그 명칭을 했다고 해서 큰 혜택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로 위원님 지역구 같은 경우 사3동 같은 경우에는,

김정택위원 아니, 지역구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3동의 동 명칭 변경으로 해서 지역여론을 들어보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4학년 초등학생인가 동사무소 엘리베이터에 어떤 광고를 붙여놨냐 하면 그 친구가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자기 집 주소를 ‘상록구 사3동’인데 ‘43동’으로 적어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라나는 애들이 자기 주소를 표기하는데 43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추진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찬·반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2월달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이러한 경과를 좀 높이 평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택위원 나름대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추진했을 때는 확실한 어떤 매뉴얼을 갖고 또 우리가 지침을 그렇게 내렸다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 이것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이것 한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저도 설문에 응했어요.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사실 이것을 하면서 어떤 기준이 없더라고요. 어느 동은 한 동을 갖다가 찬·반만 묻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본오3동을 예를 들자고요. 거기는 쉽게 말하면 ‘상록수동’이나 ‘최용신동’, ‘상록수동’으로 하자는 측의 어떤 여론도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동 명칭 2개를 갖고 설문을 한 게 아니라 ‘최용신동’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설문을 갖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다른 동 어떤 동은 2개 동을 갖고 여기에 찬·반을 묻는 동도 상당히 많았고, 어떤 기준이 뭔가에 대한 부분도 저는 답변하기가 곤란했어요, 저희도 질문을 했을 때.

그런 부분도 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찬·반이 아닌 어떤 2개 동을 선정해서 거기 동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라는 그런 설문을 하라는 쪽에 어떤 기준을 두고 했는지 그런 것도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위원님 본오3동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은 항의전화를 받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오3동만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단체장 회의라든지 경로당 회장단 회의라든지 새마을이나 바르게, 체육회 이렇게 대여섯 번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우리 동은 ‘최용신동’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역으로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용신동’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치행정과 시에서 ‘상록수동’으로 갑시다라고 얘기를 저희들이 하고 찬·반을 물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매뉴얼을 정해 주셨으면 그대로 진행하죠, 동도. 2개 동 이상을 설문해서 거기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그런 일이 없죠.

예를 들어서 이번 회기에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부결이나 보류됐을 때 어떤 파장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파장은, 제일 큰 문제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준비해왔던 부분, 지역주민들이 지금 내년도면 동 명칭이 바꿔져야겠다고 알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사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8월달에 진행했었거든요. 8월달에 진행한 이유는 10월 회기 때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사실은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통장님들께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가 너무 더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더 설문조사 시기를 연장을 하다 보니까 10월 회기에 저희들이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정기회 때 상정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조례 개정도 안 됐는데 예산은 다 개정된 것처럼 편성되고, 그게 사실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요, 이거?

우리가 동일 회기에 사실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아예 예산을 갖다가 조례가 통과된 것처럼 예산을,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도 사실 이게 뜬금없이 이번 회기에 상정했다면 위원님의 질타를 따갑게 받겠는데요.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렸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상정이 됐다고 봅니다.

김정택위원 공감대 형성은 과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설문결과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부3동은 ‘선화동’과 ‘달미동’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선화동’이 4,013표, ‘달미동’이 2,760표, ‘선화동’으로 선정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지금 반대표가 5,000표가 나왔어요. 지금 상태로 가자.

김정택위원 반대가 아니죠.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응모를 안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아니오.

했는데, 거기다 저희들이 거부하는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했을 경우에는 5,000표의 반대표가 나왔거든요.

지금 설문참여율 1만 1,000세대인데 5,000세대가 반대를 던졌으니까 저희들이 동 명칭 변경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변경 안 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보면, 원곡본동 주택가 쪽의 설문결과를 보면 관할구역 조정 반대가 1,122표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엇비슷하게 나왔네요, 찬성과 반대가.

이러면 관할구역 조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엇비슷하게 나왔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위원님, 원곡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90세대 약 82%가 관할구역 조정에 찬성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신길동은 그렇게 나왔죠.

신길동은 당연히,

○자치행정과장 최관 신길동은 99%가 찬성이고.

김정택위원 신길동은 당연히 분리되는 것을 원하죠. 분동을 원하죠. 주민센터도 멀고 외국과 같이 이렇게, 동으로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말씀이 계속 진행은 되시는데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좀,

김정택위원 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유화 추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김정택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대한 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김진희 의원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적십자사에서 요구를 했나요? 아니면,

김진희의원 김진희 의원입니다.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는 2015년도에, 1년 전에 대한적십자사의 활동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주문은 제가 받았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해왔다가 2016년도에 이 근거에, 지원 조례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어쨌든 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의 제한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민원을 또 접수해서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다 보니까 지원 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지원 조례가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우리 적십자 그러면 전부 다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게 흰 바탕에 빨간 적십자,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도 예를 들어가지고 적군에 가더라도 이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말 그대로 쉽게 하면 우리 대한적십자사가 전시 구호활동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물론 지방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좋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게 우리가 지방이나 이런 데서 어떤 조례에 의해가지고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게 되면 사실상 단체의 어떤 근본적인 그런 부분들이 퇴색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우리 대한적십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로 4·19혁명 때나 5·18 의거 때도 정말 독립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직까지도 적십자 하면 국민들이 적십자회비도 자율적으로 내고 그 다음에 헌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기 지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쉽게 하면 어떤 고유의 그것보다도 자꾸 이렇게 확대하려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사업을 확대하려는 그런 개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봉사센터에서 하는 거라든가 나머지 여러 가지 안전단체 이런 데서 하는 거하고 자꾸 중복되고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려고 하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순수하게 어떤 구호, 봉사 이런 것을 떠나서 단체의 나름대로 자생적인 그런 의도도 조금씩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한적십자사에서 충분히 그런 정신에 의해가지고, 국제적인 그런 것에 의해가지고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근거를 만들면 활동하는데 있어가지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여기에 사인은 했지만.

그래서 우리 흔히들 보면 지금 안산에서 말하는 시민단체라든가 사회단체들이 정말로 안산시 어떻게 보면 지원금에 대부분 다 이렇게 기대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단체로서 역할들을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산은 자원봉사센터가 또 따로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 한 번 해보셨는지?

김진희의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의 중복성의 부분은 고민을 제가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역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한적십자에서 하는 활동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재난구호라든지 보건의료라든지 사회봉사활동의 다방면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해서 이 지원 조례를 하게 됐고요. 지금 대한적십자사에서 본사라고 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31개 시에서 지금 현재 3개 시에서만 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는 활동에 대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그래도 31개 시·군 중에서 안산시가 아무튼 적십자활동도 이번에 세월호 사고라든가 이런 것 터졌을 때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김진희의원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적십자 조직은 말 그대로 지방 간 국가 간 그런 경계가 없어요, 적십자사 기본에 보면.

그래서 저는 굳이 지원 조례에 관해서 반대하기보다는, 저는 그래서 이런 조례들이 자꾸 생기는 게 적십자사의 순수한 그런 목적을 오히려 훼손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염려들이 좀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발의자가 깊은 생각을 한 번 해보셨는지?

그래서 정말로 이게 다른 쪽은 몰라도 우리 대한적십자사는, 왜 그런가 하면 시가 협조하는 이런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적십자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벌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말은 그렇지만 이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순수성을 상당히 해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까봐 제 나름대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희의원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대한적십자사가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봉사에 대한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정치적 개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본 의원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십자사에서 하는 활동에 보면 현재 하고 있는 부분, 봉사참여나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대부분 그런 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적십자사에 주문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편중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문을 요구했고요, 특히 봉사활동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는 질문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원봉사센터 또한 마찬가지로 적십자사에서 하는 봉사하고는 중복되는 부분보다 협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제가 이거 처음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주문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명칭을 변경할 때 너무 주민의견 쪽에만 치중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안을 한두 개를 이렇게 놓고 찬·반 투표하는 것보다는, 정말 동 명칭을 변경할 때 그 동 명칭이 동하고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 이름 짓는 데도 작명가 찾아 가가지고 짓고 이름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어떤 동 명칭을 짓는데 너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 명칭을 가지고 이렇게 찬·반 투표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1동, 사2동 이것도 보면 지금 현재 사2동 같은 경우는 그냥 ‘사이동’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요. 사동 같은 경우에도 한자 로 보면 그냥 넉 사(四)에 동네 동(洞)자 해 가지고 왜 사동인지 그냥 처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무슨 동네 이름이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유래를 찾아보면 다섯 개 동네가 있었는데 사2동이 네 번째 동에, 그러니까 옛날 말에 1리, 2리, 3리, 4리 이렇게 있는데 4리에 속해 가지고 ‘사리’로 하다가 ‘사동’으로 변경됐다고 이렇게 오는데, 그렇다고 이 동 명칭을 이렇게 생각할 때 유례를 찾아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특히, 사2동 같은 경우에는 ‘2’자를 그냥 ‘사이동’으로, 왜 그런가 하면 동 명칭 변경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쉽지 않은 거니까 저는 기왕이면 이런 걸 할 때 사2동에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정말로 사2동하고 부합되는 그런 동 명칭을 공모를 해 본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이런 이런 부분의 이름이 맞겠다 하는 것을 오히려 주민들한테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기를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보면 이런 게 너무 행정편의주의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책임성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게 딱 이렇게 결정이 됐나요? 이건 바꿀 수 없나요,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걸로 딱 그냥 주민들한테,

○자치행정과장 최관 자치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2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이동’과 ‘감골동’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꺼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실무자 동 공무원이든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는 실무자들까지도 감골동으로 결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2동 주민들은 ‘사이동’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의외로 조사를 해 보니까 69%가 ‘사이동’으로 나왔어요, 69%가.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의아해 했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추진하는 쪽에서 어떤 데다 의미 부여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은 많이 달라진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직접적으로 자기들 이익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이동’이 되든 ‘감골동’이 되든 나하고 직접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이걸 주최하시는 쪽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쪽으로 저는 거의 이렇게 간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하니까,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저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시민들한테 너무 일방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글쎄, 그 부분은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김정택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동에서 원하는 명칭을 발굴해 보십시오, 라고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2동 같은 경우에도 단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한 네다섯 번 회의를 거쳐 가지고 2개의 명칭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에서 강제를 해 가지고 사2동은 ‘감골동’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분란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행정처리의 방법을 몰라서 그랬던 건 아니고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사이동’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진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될 때는 저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이렇게 행정동이나 이런 것을 처음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무슨 동이다, 무슨 동이다 하면 머리에 이렇게 동이 연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해양동’이면 ‘해양동’이니까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해양하고 뭔 관련이 있겠다. ‘중앙동’이면 중앙에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가 많다 그러면 어떤 그런, 그래서 이게 연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전해 오던 어떤 그런 지명만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현실하고는 너무 안 맞는, 그래서 동 명칭 변경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나름대로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 탄생되고 나서 처음 이런 작업이 아마 시도됐던 거고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듯이 용역까지 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또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실무자들이 한 번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이게 신길동 쪽하고 원곡본동 쪽 이쪽에 지금 문제가 됐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어떤 진행상태죠?

윤석진위원 신설 동 통합하고 분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상당부분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이 기이 얼마가 투입이 됐다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 행정적인 절차도 어떻게 보면 돈이니까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돈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의결할 때는, 그런 부분을 결정할 때는 상당부분 참고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행정 명칭 변경하고 관할구역 조정을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진위원 지금 그건 얘기된 거니까, 그건 일단 진행된 거니까 그냥 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하게 되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데 거기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요. 지금 신길동 주민들은 분동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고, 예산 투자 부분은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개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에 동사무소를 개설할 때 필요한 비용들은 내년도 예산에 각 동에서 계상해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윤석진위원 나머지 예를 들어서 새로운 동사무소가 들어갈 그런 부분들이 계약됐다든가, 그런 거 어떤 비용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부결된다 하더라도 큰 어떤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자치행정과장 최관 동사무소 부분은 아마 우리 회계과 파트에서 신길동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아마 물색 중에 있고, 거기 건물주와 지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예산만 편성되면 그 장소 건물주하고 계약이 지금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같은데, 그래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도 상임위에서, 왜 그런가 하면 기이 언제고 아무튼 분리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 행정절차나 이런 게 좀 미흡했다 하더라도, 또 기이 예산이라든가 행정적인 그게 상당부분 투입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질문을 한 번 드려본 겁니다.

그런데 아마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위원님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1년 동안 정말 통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운데 이렇게 조사하고 하는 부분 불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상태를 높이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오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김진희 의원이 발의한 게 있는데 다른 조례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김진희 의원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면 끝나고 자리로 돌아가서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조례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이어서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동 명칭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때 연동되는 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1, 2, 3동, 본오1, 2, 3동, 선부1, 2, 3동. 이 설문조사를 보면 사실은 선부동이나 본오동 같은 경우는, 본오1동, 선부1동 같은 경우는 동 명칭을 설문조사 할 때 80% 이상 찬성이 나왔어요, 선부동, 본오동으로.

그런데 2동, 3동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반반 정도가 이렇게 찬·반 의견이 나와서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선부동이나 본오동, 본오1동, 선부1동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나와도 동 명칭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위원님 제가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김정택위원 제가 오전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동 명칭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김정택위원 그 설문조사 할 때 우리가 매뉴얼이 있고 지침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김정택위원 그 과정에서 보면 어느 동은 80%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동 명칭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연동이 되기 때문에. 2동이나 3동 때문에. 선부1동만 변경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죠, 그런 부분도.

예를 들면 본오1, 2, 3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행운동’, 본오2동 쪽에 ‘행운동’을 선호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오1, 2, 3동이 있는데 가운데만 예를 들어서 행운동으로 들어가면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선부3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기왕에 동 명칭 변경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1, 2, 3동이 좀,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연동되는 동에 사1, 2, 3동이면 사1, 2, 3동이 다 됐을 때는 되는데 선부1, 2, 3은 선부1동은 80%가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선부2동, 선부3동 때문에. 본오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하셨냐는 거예요. 어느 동은, 그러면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 동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지.

그런 자체도 지금, 이런 설문조사를 몇 개월 동안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이거? 찬성하는 동은 해줬어야 되는데 연동되는 동은 또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을 간과, 염두에 두고 행정명칭에 대한 부분을, 동 명칭에 대한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 아까 신길동 분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원곡본동장 답변하고 오늘 자치행정과장 답변 중에 어제 원곡본동장은 지금 원곡본동 주민,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수가 현재 지금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몇 명입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관 원곡본동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세대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아니, 인구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곡본동이 신길동 다 합치면 3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3만 3,000명이죠,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김정택위원 신길동이 2만 5,000이라고 그랬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지금 현재 2만 5,000명입니다.

김정택위원 2만 5,000, 그리고 원곡본동이 8,000명?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김정택위원 우리 원곡1, 2동을 이렇게 하나의 동으로 합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김정택위원 원곡1동, 원곡2동 인구수가 많이 줄었죠, 재건축 때문에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2개 동을 하나로 묶었을 때 인구가 2만 5,000명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지금 현재 재건축 저희들이 입주가 지금 됐을 때를 가정해보면,

김정택위원 이런 것도 있죠. 원곡1동, 2동을 한 동으로 묶는 것은 인구수가 적고 하니까 한 동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떤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동으로 묶는 경우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인구가 적어서?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원곡본동 같은 경우 신길동하고 원곡동하고 분동을 시켜버리면, 쉽게 말하면 신길동은 2만 5,000명인데 원곡동은 8,000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8,000명 갖고 동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죠? 맞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순수하게 내국인 수만 봤을 때는 8,000명입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내국인 수로 따져야죠. 외국인 거주자로 따지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8,000명 갖고 지금 한 동을 분리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원곡1, 2동은 인구가 적어서 한 동으로 묶는다면서 어느 동은 또 분동을 하면서 한 동은 8,000명 갖고 동을 또 한다고 하시고, 이게 행정의 어떤 부분에서 이게 맞는 행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했는데요. 원곡본동 같은 경우는 내국인이 분동될 경우에 8,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까지 하게 되면 2만 3,000명 정도 돼서 한 3만 1,000명이 되거든요.

김정택위원 아니, 외국인을 왜 따져요. 외국인들은 쉽게 말하면 직장 옮겨지면 다른 데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도 사실 원곡본동 같은 경우는 행정수요가 외국인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분들도.

김정택위원 아니, 행정수요 자체를 쉽게 말하면 지금 외국인 거주자들은 우리가 외국인 거주자에게 맞는 지원정책들을 외국인주민센터나 아니면 지금 다문화지원본부에서 병행해서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 부분은 외국인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기는 하지만 외국인 분들도 동사무소에 와서 동 행정을 이렇게 주민등록발급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충분히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게 생각하시면,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거주자 외국인에 대해서 국가정부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우리 안산시민으로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지방세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구를 책정할 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거주자 외국인들을 포함해서 인구수를 책정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저희들이 인구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인구수가 몇 명 이상 돼야 동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행정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공정성, 형평성 이런 부분을 중요시 해야 돼요.

어느 행정에서는 인구가 적다고 해서 합치고, 어느 행정에서는 인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동해서 8,000명으로 한다고 하고, 차라리 원곡1, 2동을 이렇게 합치지 않았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런 행정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원곡동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동을 하는 부분은 생활권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동을 했고, 또 원곡1, 2동 같은 경우는,

김정택위원 신길동 주민들은 90몇 %가 찬성을 하죠. 주민센터가 인근에 있고 또 외국인들하고 분리가 되니까 좋아하죠. 신길동 주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하죠.

하지만 신길동에서 분리되고 원곡동 주민들이 봤을 때는 소외감 안 느끼겠습니까? 원곡1동도 사실은 원래 원곡1동과 합쳐야지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원곡1동도 그것을 반대해서 못 합친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왜 원곡1동은 반대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이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곡본동이 내국인이 약 8,000명 된다면 그분들을 위한 저희들이 행정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없어진다면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동사무소가 존재를 하고 또 8,000명을 위해서 우리 동 행정을 펼치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었죠.

김정택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죠. 과장님 생각이시고, 기존에 있던 원곡본동에 신길동과 원곡본동이 같이 있다고 하면 신길동 주민들은 이해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분동이 되면 원곡본동의 8,000명 되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여기에 찬·반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런 게,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모든 것을 민원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과장님 반반 나온 것은 이런 것은 개편 안 한다고 하시면서 왜 이것은 굳이 분동을 하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이제,

김정택위원 됐고요. 됐어요. 이제 질문 드릴 것 다 드렸고, 거기에 따른 어떤 법적절차나 여러 가지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동 명칭 관련돼서는 우리 집행부가 더 이 부분을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과에서도 사실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25개 동 전체적인 어떤 개편이 돼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30%뿐이 이렇게 동 개편이 안 되는 현실이 참 안타까울 뿐이고, 설문결과도 어느 동은 80% 넘은 동도 연동된다고 해서 개편을 못하는 이런 현실은 행정에 어떤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이고 저희들도 고려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행정구역 개편이나 동 명칭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하면 할수록 민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나오는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시승격 30년 동안 되면서 한 번도 한 예가 없었고,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도 이번에 한 번 해소시켜보자는 차원에서 2월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충분한 절차, 주민협의, 여론수렴, 의견수렴을 거쳐서 가능한 것만 이번에 사실 의회에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국인 등록자에 대한 판단문제는 서로 좀 있지만 원곡동하고 신길동 사이에서 동사무소 3개가 가장 바람직하고, 구역적으로도 현재처럼 분리통합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원곡1동 통합 같은 것은 1, 2동은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사실 어렵다. 저희들이 몇 번이나 나가서 주민들하고 회의도 하고 동 명칭 이름까지 고쳐가면서 성사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은 안산시를 위해서라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취지는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하여튼 이번 행정동 변경하는 과정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25개 동을 대상으로 하면서 좀 더 많은 동들이 참여하고, 우리가 또 처음부터 전체적인 매뉴얼을 갖고 딱 그것에 대한 지침을 내려서 그 지침대로 이행을 했으면, 사실은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찬성하는 여론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 하는 것은 찬성이 많은 쪽에 있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것은 찬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형편, 또 찬·반의 어떤 부분에서 찬성이 그래도 50%가 넘는 과정에서는 이걸 명칭변경을 해줘야 되는 그런 주관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동들은 민원발생의 그런 무서움 때문에 못하는 이런 현실, 이런 것을 봤을 때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이번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하겠지만 사실은 원곡본동이 분동되는 과정에 한 동에 인구수를 봤을 때 이게 바람직한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한 번 함께 하면서 위원들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아까 오전에 질의를 못하셨는데요.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가 김진희 의원께서 발의한 것 먼저 질의를 하고 자리로 돌아가서 다른 조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것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발의 준비는 하나도 못했어요.

여러 위원님들의 입법 발의가 있는데 조례 준비과정에서의 공유와 사전준비를 더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만이 아니어도요.

과거에 그렇게 했던 조례들도 의견들이 다르고 차이가 있어서 진통도 겪고, 때로는 부결도 되고, 때로는 계류도 되고, 이런 조례들이 있는데 사전준비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가 집행부가 입법예고한 뒤에 의견 주신 것 있잖아요. 의원발의 조례가 입법예고를 하고 난 뒤군요, 날짜를 보니까.

그럼 그 조례를 만들기, 입법예고 전에는 집행부에 의견 조회한 것은 없나요? 사전에 준비할 때.

○위원장 유화 집행부에서 대답을 해야 되나요? 위원님 어떻게...

김진희의원 다시 한 번만 말씀,

전준호위원 사전에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하고의 의견조회를 사전적으로 조율하거나 정책적으로 토론과정이나 이런 과정에 사전적인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는 없나요?

김진희의원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때하고 공식적으로 조례안 발의되고 나서 의견 줄 것하고 변동된 게 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검토의견에는 이 조례가 부정적이에요, 집행부는.

그죠?

김진희의원 그전에 조율을 처음에 하기 전에는 조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에서 올라온 조항을 가지고 회의를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돼서 삭제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6조 이렇게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비용추계가 안 돼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보면 조례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부정적이에요. 다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범위 내라면 이거와 조례 시행되고 나면 예산은 어느 정도나 보조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비용추계를 법적범위가 아니라고 해서 안 했을 리는 만무하고 어느 정도 예산추계는 조례가 발의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1억 미만이든 아니든 간에.

○자치행정과장 최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면서 처음에 마련된 그 조례안 가지고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조례안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검토안은 참고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했을 때 집행부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근거범위 내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아니면 소요가 아니라 편성권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조를, 지원을 염두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지금까지 적십자사에 저희들이 자금을 보조해주는 부분은 북한이탈주민 명랑운동회 하는 부분에서 250만원 정도 지금 국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오전에 심의하실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서 지금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다 이해하니까 시가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로 염두하냐는 거예요. 검토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별도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별도로 얼마만큼 저희들이 배분, 할당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전준호 위원 조금도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조례의 의미가 없네요. 그것에 의해서 필요하니까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부분이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해서 비용추계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작성을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취지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조직 자체가, 적십자사 봉사회, 지구협의회가 전체 적십자사 조직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무수한 조직이 있을 수 있어요, 적십자사의 지역조직이.

여기에는 명문으로 안산지구협의회 봉사회만 얘기하는데 적십자사에 들어가면 RCY 청년봉사자 있고, 희망나눔봉사센터 있고, 혈액 중심으로 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분야예요. 그리고 총재가 마음만 먹으면 새로운 조직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법의 근거와 상관없이.

그런 단체들을 이후에 이러한 조례와 연결 지어서 지원 요청을 하고 지원근거를 만들면 다 만들어줘야 된다는 논리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항상 행정을 하면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모법,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31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안산시가 조례 제정이 여태까지 안 하지 않느냐 그런 예견도, 추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준호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가 이 조례 시행하고 나서 어떤 형태로의 예산을 지원하는지 파악해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거기까지는 안 해보고, 어느 시·군이 조례가 제정돼 있는지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전준호위원 내용 검토는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조례 내용 검토는?

○자치행정과장 최관 조례 내용은 유사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대동소이하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그 조례를 시행하고 나서 어느 정도 어떤 사업들을 이제 예산 반영, 조례 통과되고 나면 예산 반영할 때 참고해보겠다고 답변하실 거란 말이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만,

전준호위원 요구에 따라서 들쑥날쑥 할 수 있잖아요.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조금으로 신청하게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한 번 거르시고 하기 때문에 어떤 예산실링 범위 내에서 이게 지원금액이 결정되는 사항이라 특별하게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 조직이 다른 조직하고 다릅니다. 발의한 의원님도 계시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적십자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봉사활동도 같이 하기도 하죠. 또 세월호 참사 관련돼서는 어느 단체 못지않게 일선에서 현장에서 고생도 하셨죠.

그래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적십자사의 봉사하는 그 의미라든가 그런 실상들을 더 많이 공감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만큼 한편으로는 어떤 고민이 있냐 하면 대한민국의 어느 조직, 사단법인잖아요, 지금. 정부 조직도 아니에요. 그죠? 사단법인이라고요. 법에서 근거한 국제조직이기 때문에, 제네바 협의인가요? 거기 이후에 그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조직법을 만들어 놓고 있고, 여타의 다른 민간의 지원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도록 이런 법이 있는 수많은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적십자사 법에는 그런 문구가 없어요, 입법취지가. 다만, 정부가 주는 보조금, 정부가 재량으로 주는 보조금으로 수입을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취지가 뭐냐, 적십자사의 취지가 그야말로 어느 단체 못지않은 자원봉사예요, 국제적으로도.

그래서 법안에도 그런 예산지원의 임의적인 지원조차도 명문화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정신들이 많이 훼손돼 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적십자사예요, 현실로.

이런 점들을 같이 평가하지 않고 지역에서 현장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수고로움에 대한 감사와 응원 차원에서만 예산지원 근거를 만들면 다른 지역 다른 단체들과의 엄청난 형평의 차이가 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의견에 다 담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공감대를 넓혀서 고민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례로 전 국민한테 이거 고지서 보내죠, 세대주한테. 1만원입니다. 1년에 1만원. 부가세 내는 법인은 5만원인가 그래요. 규모에 따라 또 다릅니다. 작년에 500억 넘게 모금했어요. 거의 500억 육박합니다. 올해 모금액도 500억이 넘어요, 목표액이. 기부금액만, 보조금이나 이런 거 빼고.

그러면서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 많이 봤죠? 뉴스에도 나오고, 엉뚱한 데 쓰고, 이중장부하고. 여기 총재 김성주 씨라는 분이 정치적으로 어떤 발언들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편향되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 그건 개인의 사람의 문제이니까 그렇다 치고 운영상에서 여기 봐보세요. 대한적십자사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한 번 공시해 놓은 거 봐보세요. 임원 평균 보수가 5700만원입니다. 신규직원이 2930만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연평균 얼마죠? 5700 안 될 걸요. 이런 현실로 운영하고 있어요. 500억 넘게 기부 해가지고 모금해서 이월금으로 160억을 넘겨요. 유사시 대비해서 적립한다고 충분한 논리 대겠죠. 3백 몇 십억 지원하고. 수익사업 할 수 있어요.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지출하는 기부금 지원해주는 금액만큼이 부채예요. 단기 차입금이 2백 몇 십억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것 공유 잘 안 돼요. 제가 점심시간에 우리 관내에 동 봉사단 회장들을 만나고 왔어요. 알지도 못해요, 이런 속사정들을. 그리고 현장에서 봉사하기도 힘들고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정도예요.

그런 상황들을 짚어보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집행부도 이런 데에 대한 이런 정도의 의견이 아니라 이런 의견을 내기 전에 정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들을 고민한다라면 사전적으로 조례안에 채워서 담을 수 있는, 그런데 이것만 갖고 보면 집행부는 아주 미온적인 거예요. 의원들이 나서서 조례 발의하는데 집행부는 이런 의견 냈다고 적십자사에다 갖다 주면 엄청 욕먹어야 될 거예요. 자치행정과 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단체, 우리가 방범대, 전국적으로 방범대 하라고 모금합니까? 그렇지 않고 봉사하니까 예산지원 해 주는 거예요.

이런 위상들을 우리가 훼손하고 깎아먹으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한 지원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문에 여러 사업이 있어요. 제3조에 지원대상도 ‘운영’은 빼야 되고, 운영비까지 줄 이유는 없다고 봐요. 법적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 줘야죠. 사업비도 우리 여기를 지구협의회라고 했으면 안산시 내에서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에 한해서 사업비가 쓰여지도록 구체화해야 된다고 봐요. 왜, 각 지자체마다 다 지원 조례가 웬만큼 다 있기 때문에. 그 돈 받아서 외지에 나가서 할 이유는 없죠. 전 국민이 모금해준 돈으로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실효성 있는 조례에 내용을 담보해야 되고 그 규모도, 아까 규모 예산을 어느 정도 할지, 다른 지자체가 어느 정도 주는지도 파악 안 해 보고 의견 내고 조례를 만드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도 발의한 사람이고 의원이지만 너무 부족해요. 이보다 더 2년 가까이 만든 조례도 부결되고 그랬어요. 생각도 틀리고 내용이 안 채워졌다고, 시기상조라고, 스스로들이 뼈저리게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련히 파악하고 하겠거니 해서 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어요. 발의는 의회에다 발의한 행위만 동의해준 거고 서명한 거지 조례안 자체를 통과시키고 찬성하려고 발의하지 않았다, 이런 황당한 논리를 세우는 사례도 있었어요. 조례가 부담되니까. 그렇게 입법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발의해서 반성문 쓰는 거예요. 저도 발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고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우리조차도 지금 사고치고 있는 대통령 뭐라고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이런 것부터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바뀌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건 그냥 그대로 가고 있고 높은 양반들 막 뭐라고 하면 그거 누워서 침 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사안 사안을. 많습니다, 지금. 아까 김정택 위원님 얘기하셨죠. 조례 통과도 안 되고 선행절차도 안 됐는데 예산하고 같이 올려놨다.

다 부결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시차를 달리해서 의결을 해 주든가. 그런 고민 하나도, 한 날 한 시에 다 의결하고 지금 방망이 두들긴다는 거예요, 시간차만 두고.

그런 엇박자를 우리 스스로 해소해야 돼요. 의사일정을 반영해서.

그런데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만 해요, 잘못 됐다고. 해법은 찾지도 않고.

그럼 예산 의결 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 의결 사전절차 해 주고 예산을 의결해야 순서가 맞는 거죠, 최소한의. 안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든가. 이런 거 안 해 봤냐, 다 해보고 길 안내도 해준 사안이에요. 집행부한테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왜 정작 우리 문제에 대해서는 실천을 안 해요. 의회 행정기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의회 상임위 위원회 개편 조례도. 스스로 자기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내부적으로만 해도 되는데 이제는 드러내고 하려고 그래요. 알아야 되니까. 누가요? 시민들이 알고 국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같이 욕을 먹어도.

그렇지 않고 내부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욕을 안 먹어보니까 안이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조례든 예산이든 바라봐야 된다. 통과시키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얘기가 무궁무진하고요, 통과 안 시키려고 하면 또 무궁무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가 얼마씩이나 예산을 이 조례에서 지원했는지조차도 파악 안 하는, 첨부도 안 하는, 파악 안 했어도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비용추계를 해야 돼서 이만큼 필요할 것 같은데 1억이 안 돼서 첨부 안 한다, 이런 논리가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의견은 그렇게 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금액 규모가 얼마냐, 시 재정형편상 17년도, 18년도 어느만큼 가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 통과되면, 안 되면 안 해도 되니까 통과되면 할 게요, 이런 대답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의 조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만 비용추계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련 조례에 의해서 1억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안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상하는데 그래서 여쭤봤죠. 여기 보험료도 있고 사업예산 지원도 있으면 그런 형평이나 쓰는 상황, 1천명 가까이 이르는 봉사원들이 지금까지 해 온 봉사활동들 자원봉사센터와 연계지어서 했던 일들에 대한 씀씀이들을 보고 어느 정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진단 정도는 갖고 조례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려면 너무 쉽죠. 집행부도 쉽고 우리가 조례 만들어 줄게 돈은 알아서 판단해, 집행부는 조례 통과되면 고민하겠습니다, 이런 논리밖에 더 되냐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긴장감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포상금 조례는 여러분들이 돈 가져가니까 다 계획 세워 가지고 얼마 딱 해 가지고 하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안 줘도 되거든요. 월급 다 주고 있는데. 그건 기가 막히게 계산 해 가지고 금액 딱 써 가지고 하면서. 이것은 초벌도 검토 해 가지고 답을 못하는 상황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희 의원님 자리로 오도록 하고요, 다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으시면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의원 그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왜 별도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았냐 하면, 생각을 안 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4조에 있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검토를 할 수 있겠다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에게 드리긴 할 건데요, 지금 현재 대한적십자사 안산시지구협의회가 있는 대한적십자사 안산시지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센터가 본사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센터장 및 직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급여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다 본사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출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안산시 자체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후원금이나 도 보조금을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산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한마음체육대회가 새터민 특화사업으로 해서 우리 안산시가 250만원을 지원했던 것이 2016년도에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십자 봉사활동에 있어서 지금 단체가 22개 단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941명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시의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는 사항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센터랑 저희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부서랑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활동에 대한 지원 부분이 더 범위가 큽니다. 예산에 대한 범위보다.

그래서 활동에 대한 범위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조례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안산시 자율방재단 구성원이 몇 명이나 되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5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535명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윤석진위원 이게 타 시·군·구에 비하면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적당한 편입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가 상위 정도에 들어갑니다, 상위그룹에.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총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윤석진위원 총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런 내부적인 사항은 자체적으로 정하는데, 매월 회의하는 것으로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개정 조례를 올린 이유가 쉽게 얘기하면 535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총회 시에 과반수 참석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렇죠.

윤석진위원 지금 운영 규정대로 하려면 과반수이상이 참석을 하고 그 과반수이상 참석한 데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아 가지고 단장을 뽑아야 되는데 이게 과반수 참석이 쉽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모든 조직에서는 아무튼 민주적인 것을 원해요. 민주적인 것을 원하는데, 저도 한국노총에 상당부분 관여를 해서 일을 많이 해 봤지만 단위조직에서는 민주적으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상 회의 정족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노동계에서도 자꾸 대의원수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과반수이상 의결정족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간선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봐도 사실은 자율방재단이 우리 민방위라든가 예비군 같이 의무사항도 아니고 자율적인 그런 조직에서 535명이나 될 것 같으면 이분들을 한 번에 이렇게 소집 해 가지고 과반수이상 참석하기가 참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내놓은 게 예를 들어 가지고 동, 어차피 동 대표를 뽑을 때 동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대표성을 가지니까 지금 이렇게 하자고 개정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는 일정부분 동의를 하면서, 그런데 단, 이제 보니까 조건이 여기 개정 조례에 보면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임의적인 해석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저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단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 어차피 동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지고 된 사람들이 와서 다시 이렇게 또 투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분들을 동에서도 뽑고 이렇게 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건 너무, 당연히 여기에 일단 참여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단장으로 출마를 하려고 하면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글쎄, 저는 이런 부분은 굳이, 그러면 이건 누가 해석을 하나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 단장이 되려면 방재단원으로 수년간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인근 자격증이라든가 심폐소생 이런 남한테 지도자적 그런 분이 단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 차원에서 문구를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개정 내용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임의적인 그런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자율방재단 조례에.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우리 시행령 60조에 그런 규정은 있어요.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윤석진위원 그런데 학식과 경험이라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교육을 한 번 받았어도 학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너무 임의적인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하시고, 개정해서. 아니면 구체적으로, 뭐든지 구체적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운전은 운전자격증이 있어야만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우리 방재단의 어떤 그런 게 어떤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지만 단, 여기에 출마 규정에 몇 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넣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것은 너무 애매모호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이게 구체적인 게 아니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글쎄, 그 사항은 기행 위원님들이 한 번 결정을 해 주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시행령에도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조례 내용에 집어넣은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맹목적으로 해 버리면 단장의 권위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집어넣었던 사항 같습니다. 저희도 이게 타 시·군도 그렇고, 저희도 작년에 해 왔던 사항 중에서 그 문구만 수정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아무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어떤 의무적인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과반수 참석이 사실은 어려운 거고, 실질적으로 535명이라 하더라도 또 활동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중간에 1년 동안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을 거고,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과반수 참석이 쉽지 않다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렇죠. 지금 방재단 그쪽에서 요구사항도 이렇게 개정 좀 해 줬으면 원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강하게 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쪽 의견 충분히 듣고,

윤석진위원 대부분 보면 이것도 본인이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부분보다는 단체장들이나 동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권해 가지고 하고 그런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생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사실상 이게 쉽지 않아서 아마 이런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앞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한 윤석진 위원님하고 관점이 다른 게, 왜냐하면 그래도 단장에 대해서 그런 자격 요건에 그런 전문성을 조금은, 물론 굉장히 그게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조례에 보면 12조 교육부분이라든가 13조 훈련에 있어서 단장은 임원이나 다른 단원에 비해서 좀 더 전문성을, 전문교육도 이수하게 되어 있어요. 12조 2항을 보면 ‘임원이나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무사항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장은 특히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의 전문기관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것은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그런 전문성들을 좀 더 갖춰야 된다는 그런 전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문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 우리 단원들이 교육 이수하셨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 단장도 교육 아까 말씀대로 하고요, 임원진들 그 교육을 받고 있고요. 전체 단원도 엊그제 민방위교육장에서 많이는 안 왔지만 85명 정도로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민방위 전문교육을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의무사항인데 연 2회 8시간 이상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몇 회 했습니까,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 교육 이수에 대한 부분들을, 현황들을 점검하고 계시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가 해서 그런 데에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교육을 임원들이나 자주는 못가더라도 그런 게 시기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교육에 참여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12달 내에 안전문화점검의 날 때 저희가 점검예방에 대한 교육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방재교육의 이수여건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만 되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렇죠.

박은경위원 2007년 이후부터 계속된 이러한 교육의 참여도를 점검하셔서 아까 535명이라고 하셨나요? 그 단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활동하는 인원으로 짐작하는 게 250명 정도잖아요.

그러면 저는 2007년 이후부터 계속 이런 기본적인 교육과 훈련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집계해서 거기에서 잠자는 단원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00여명의 과반수를 채우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250명의 과반은 오히려 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장 선출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그런 취지에서 허수의 많은 숫자로만 갈 게 아니라 실질적인 활동단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가야 되는 게 이 교육에서도 분명히 명시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러한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는 민방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다 의미가 있고 해야 될 사항으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훈련에 대해서도, 13조 훈련을 보면요, ‘자율로 훈련을 실시하는 게 원칙으로 한다.’ 물론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훈련 또한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된다.’ 그러면 저는 교육과 훈련의 참여도를 가지고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9조의 활동 및 지원에 보면요, ‘단원들이 그런 방재단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했을 때는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확인서를 제출 받아서 월 1회 이상 단원활동 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9조 2항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이 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집계되지 않았다면 향후에 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이런 의무사항들을 전제로 해가지고서 다시 이런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꾸릴 그런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그런 확대 영역들은 이루어지고 전문성을 답보하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폭발, 화재, 화학물질 유출 이런 것도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활동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의무조항들은 더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박은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하는 목적도 솔직히 자율방재단의 기강확립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지금 인원도 솔직히 한 번 과감하게 정리하려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간사에 대한 상근수당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을 수 있게 그래도 인센티브도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535명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과감하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아까 교육이라든가 훈련참가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방재단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간사하고 해서 그렇게 수정해서, 이게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한 번 끌고 가려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 일부 개정했던 사항이고, 타 시·군에서도 솔직히 그래요. 이거 어떤 데는 30명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서, 그러면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자격증도 딸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고 해서 서로 윈윈 하는 그런 방재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단장의 선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향후 방재단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구책을 강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더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자발적인 봉사단체이지만 그런 의무조항들을 근거로 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지만 오히려 더 단장이 또는 그 조직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책임성도 담보되고.

그래야지 우리 안산시 안전들에 대한 부분들이 민간의 영역에서 상생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 번 오늘 심의 끝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 훈련 그리고 보고에 대한 활동현황 총괄표 같은 그런 것들을 그대로 어느 정도 시행해왔는지에 대해서 현황자료들을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안전도시 조례 현황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보면 실무협의회인가요? 실무위원회 15조 아까 말씀하시기를 40명 이내에서 지금 60명 이내로 증원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실무위원회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분과별로 또 운영되어지고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5대 분과로 나눠져,

박은경위원 5개 분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과회의는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박은경위원 분과회의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올해도 지금 두 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분과별로?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아니, 전체 실무위원회 해서 그 안에 분과별로 회의가 지금,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일단 전체 도시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운영에 있어서 원활치 않은 게 있어요, 저희들이 어떤 위원회를 보면.

그래서 그런 협의회 밑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그런 효율성을 저희들이 담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6년 4월 26일날, 그 다음에 7월 12일날, 9월 8일날 3회에 걸쳐서 지금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4월 26일날 19명이 참석한 것은,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도시협의회입니다.

박은경위원 협의회, 7월 12일날 52명이 참석한 것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것은 실무위원회, 공무원들 추가로 좀 더,

박은경위원 40명 이내인데,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추가로 더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15명이 추가로 참석하신 거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9월 8일날 40명은,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것도 마찬가지 실무위원회입니다.

박은경위원 실무위원회의 참여율은 굉장히 높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가 공무원하고 민간이 협력해서 소방서, 경찰서,

박은경위원 몇 대 몇 정도 되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래서 해당 5개 분과가 있으니까 분과에 인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서, 소방서, 또 안전관리공단 이런 데하고 우리 해당되는 공무원하고 같이 복합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적절하게 분과별로 구성원들을 조직하셨다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그래서 60명이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기이 40명으로 조례에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40명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문에 대해 60명으로 개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분과별로 60명, 그러니까 20명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분과별로 다 배치가 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렇죠. 저희가 민간협력 차원에서 민간인도 하지만 공무원들이 좀 해서 인력이,

박은경위원 잠깐, 민간, 민간 하는데 민간하고 공무원하고 비율이 어떻게, 5대 5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6대 4 정도로 공무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수당도 그렇게 아까 말씀대로 60명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주면 20명에서 30명 정도 그 선으로 해서 지금 지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으로도 충분히 참석인원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참여도가 높은데 60여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렇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박은경위원 저희는 그래요. 숫자로, 그러니까 몇 명의 인원으로만 확대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공감대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하고요, 향후에 확대를 했을 때 어느 분야로 그런 실무위원들을 위촉하실 건지에 대해서 계획은 나와 있으십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가 지금 2차에 보면 52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플러스 가감해서, 그런데 7월 12일자 그날 인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민간위원을 어느 부분 빠지고 이런 것을 보충하고 공무원들 적정하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60명으로 맞춘 거니까, 거기서 그날 바쁘면 또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그 52명을 근거로 해서 6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박은경위원 그날 7월 12일날 52명 중에 수당이 22명이 지급됐다는 것은 30명 정도가 공무원이라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제가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 있잖아요. 실무위원회의 위촉분야에 대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9페이지인데요. 읍·면·동사무소 명칭 변경 건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인가요, 2006년도인가요, 그때 동사무소인가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변경되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또 이렇게 바꾸게 된 특별한 사유가 또 있는 건가요? 복지업무를 주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중앙부처에서 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 관련해가지고 시범사업을 계속 했고, 조직에 관한 것은 행정자치부니까 행정자치부하고 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계획 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는 그렇게 되면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다 바꿔야 되는데요, 저희 지역은 시범 동이 없었어요. 다른 시·군에는 있었는데 저희 시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로 해가지고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16년은 4개 동만 했고요, 2017년, 2018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김진희위원 점차적으로?

○총무과장 최종은 네, 이렇게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행복센터로 변경한 동에 혹시 지역주민들의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민간복지 자원을 활용한다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서 각 사안에 따라서 서비스를 지원해줘야 되는 게 관에서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민간에서도 해야 될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차원하고요, 후원연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하고 민간하고 해서 같이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지금 갖춰가고 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그동안 2015년도에는 시범으로 운영을 했다가 올해는 전체 동이 다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갖추어져 있고요. 이런 성과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게 되면 행정의 업무보다 복지업무를 할 거잖아요.

그것은 아닌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업무 성격으로 보면 주민자치,

김진희위원 민원발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점차 줄여가겠다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최종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사실은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커졌잖아요. 그리고 일반 행정에서 처리하는 것은 규모가 좀 작아져 있는 상태이고, 이게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추진하던 행정서비스는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부분들은 복지 차원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김진희위원 기존에 했던 행정업무는 그대로 놔두되 복지 차원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해서 더 늘어난다라는 의미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2018년도 몇 월달쯤이면 우리 안산시 전체가 다 변경이 되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에 2018년까지로만 돼 있는데요. 2018년까지라고 하면 저희가 2018년 10월 이전에는 다 완료를 시킬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12페이지에 있는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각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어쨌든 그 명칭, 이름들을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김진희위원 이것까지도 다 포함된 금액인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그 예산은 사실은 지금 간판 정비하는 것 같은 경우는 동별로 500만원씩 지원해서 자치행정과 거기에 아마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인력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올해 분 같은 경우는 2016년 4월 20일날 조례 수정 조례안 했을 때 이미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반영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직업상담사라든가 이것은 기존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던 인원들을 전진 배치시켰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사례관리사가 또 있습니다. 사례관리사도 기존에 복지정책과에서 활용하던 인원들을 4개 동에는 전진 배치시켰던 그 사항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인력을 연초에 뽑았습니다. 일반행정은 9월달에 최종 발표가 났었는데요,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는 3월달에 채용이 완료가 돼서 6월 30날 동사무소에 채용을 했죠.

그래서 그 인원은 다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4개 동에.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행정업무보다 복지업무를 많이 봐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사들 인원 배정이 다 완료됐다라고 하면 지금 이 인원 가지고는 여기는 좀 부족한 동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충당을 하시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업무가 사실 저희가 예측했던 것에 비해서 많다고 하면 2017년도 조직개편 시에 그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또 하나 이 부분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 한 번 이렇게 운영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내에 행정파트하고 사회복지파트하고 나눠서 담당하시는 계장님 두 분 계셨었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우리 명칭을 바꾸고 운영을 하다 보면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기본형이 지금 말씀하셨던 기본적인 틀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의 계장과 행정직의 계장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서 한 주민자치센터 내에 계장 두 분으로,

○총무과장 최종은 네, 두 개의 계가 조직이 갖추어지는 거죠.

김진희위원 기존에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갔으면 됐었을 텐데 왜 중간에 이렇게 됐는지.

○총무과장 최종은 그때는 사실은 체계적으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원상태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일부 시·군에서는 그 체제를 계속 이어갔던 시·군도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거죠. 이제 복지업무를 더 강화해야 하는데 행정직 파트에서 복지파트를 같이 하기보다는 사회복지 부분에서도 사람을 하나 더 주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이게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문제는 저희가 지자체 입장에서 중앙부처에 아쉬운 것은 사실은 복지전달체계가 매번 바뀝니다.

그래서 전달체계가 바뀌면서 지방조직은 계속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전문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것을 항의를 하고 이렇게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영향은 이렇게 크게 미치지는 못하더라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2017년, 18년도까지는 계장 TO를 더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가 더 필요한 인원이 될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기본형은 기본적으로 정원이 2명 정도로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권역형도 사실은 그 인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동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일반 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이 지금 매년 늘려주잖아요?

김진희위원 네.

○총무과장 최종은 정책적으로 늘리는데 일반 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 한 명 정도만 충원하면 될 거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김진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사회복지파트하고 행정파트하고 나눌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각 동 명칭이 변경되면 행정복지센터에 계장이 2명 들어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는 계장 혼자서 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25개 동이라고 했을 때 25명의 충원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아닌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25명은 아니고요. 이게 기본형으로 갖는 동이 복지수요가 많은 동, 한 개동에서 한 개동 업무를 하는 동이 6개이고, 권역형이 8개이고, 그 다음에 일반 동은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무장 체제로 그냥 갑니다.

김진희위원 그냥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건 복지수요가 다른 동에 비해서 적은 동 같은 경우는 2개 조직이 아니라 1개 조직으로 갑니다, 11개 동은.

김진희위원 해서 다 운영을 할 수 있게?

○총무과장 최종은 예.

김진희위원 어쨌든 인원의 비율을 맞춰서 하시겠다라는 거네요, 그럼 그것은?

○총무과장 최종은 예.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5페이지고요. 방재단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에 상근하는 간사의 근무수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간사의 근무수당에 대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보조금으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김진희위원 2016년도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래서 그 수당 개념으로 해서 보조금 식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쓰는 비용에서 했는데, 명확하게 올해는 보조금으로 나가면서 한 110만원 정도를 책정하고 있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이 추가되면 금액을 또 별도로 할 수 있는데 그게 100만원, 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110만원.

김진희위원 그럼 똑같이 근무는 몇 시간, 8시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거야 방재단하고 협의해서 시간을 조정해야 되겠지만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간사 임명은,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단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단장이 하게 되어 있고, 간사는 그러면 꼭 자율방재단 단원 중에 해야 되는 건,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김진희위원 당연히, 방재단 중에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인데요. 제5조에서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대부분 다 2년이거든요.

그런데 왜 방재단만 3년인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2007년도에 준칙이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조례 법으로 해서 안전처, 옛날에는 안전처가 아니고, 지금은 안전처지만 그때 준칙으로 해서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수정했던,

김진희위원 그래서 수정은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왔던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3년을 하고 또 연임을 하면 6년이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단장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본인이 내려놓지 않는다라면 그냥 6년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은 없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 있는 동안은 아직은 없었고요. 그동안에 봉사단장 정도 되면 전문적인 그런 식견도 필요하고 아까 심폐소생술이나 응급구조 이런 게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또 존망도 받아야 되니까 그분이 못하시면 한 3년 있다가 그만 두시는 거고, 또 잘 하시면 6년 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이 3년이라는 규칙은 우리시에서 규정할 수 있다거나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일단 그건 물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또 바꿀 수,

김진희위원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것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또 의견도 한 번 들어봐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부분은 자율방재단하고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이게 3년으로 하면 되는지, 또 3년이 너무 긴 게 아닌지, 조율을 한 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조율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또 기행 위원님들의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방재단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080 무료전화는 전화 전화망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전화비용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그것은 우리 재난대책본부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하는데, 지금 방재단에는 안 나가 있고 저희 안에 내부,

김진희위원 내부 걸로 방재단에서 쓰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런 식으로.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월평균 몇 통 정도를 방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아직...

김진희위원 그것까지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확인 못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근무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인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비상이 걸렸을 때 재난대책본부가 운영이 될 때 그런 걸 쓸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주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재난대책에서 사용하는데 다른 데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방재단은 이 080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방재단 대원들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김진희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해서 연 2회 8시간 이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단장 교육시간은 연 1회 해서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김진희위원 이런 교육들을 만약에 이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럼 어떻게 하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일단은 단장님이나 임원들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그런 교육이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보냅니다, 몇 명씩 해서. 아까 말씀대로 5백 몇 명을 다 보낼 수는 없고 나눠서 그런 안전처 소방안전학교라든가 그런 데를 저희가 보내는 사항이고, 혹시 못 보내는 분들은 세미나 이런 쪽에 보내고 각종 저희가 교육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할 때 방재단원도 차출하거든요.

그러면 안전처에서 하는 거 있고, 경기도 재난안전실에서도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런 쪽으로 보내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우리가 역량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서 그걸 못하는 경우에는 집합교육 시켜서, 원래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시장이 원할 때는 또 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확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교육이나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그 단원이나 임원분들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체크를 하시면서 교육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렇게 할, 지금 당초에 535명 인원도 많고 그래서 이것도 이 조례가 개정이,

김진희위원 한 번에 갈 수는 없지만 나누어서라도 이 대원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인원수가 제가 보기에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은 과감하게 방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서 연말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여기 항목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 대한 이런 항을 넣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가 그런 탈퇴 이런 사항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제명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같이 교육을 안 받고 그것은 자율방재단에서 우리 여기 조례에 규정된 그 규칙에 의해서 제명시키든지 탈회시키든지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은 어쨌든 관리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자치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전준호위원 동 이름 바꾸는 것은 여러 말씀들을 하셨어요. 다만, 한 가지 조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소통, 또 주민 간에도 충분한 의견 교류의 시간들이 더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합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지만 그 뜨거운 8월달 뙤약볕에서 통장님들, 반장님들 설문지 받으러 다니면서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됐어요.

그런 입법취지에 맞게 주민투표 개념의 3분의1 이상 참여, 과반수 찬성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그런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 이름 하나를 바꾸는데 있어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충분한 공감대 이것이 좀 더 진행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디는 7대 3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디는 팽팽해서 5대 5인데 그런 곳일수록 시간을 줘서 더 협의를 하게 했어야 돼요. 이거 당장 안 하면 사단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야 되고, 지금도 안 됐다고 하는 동네들이 필요하다라면 저는 이 결과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주민들 간에 하나의 소통입니다. 마을 만들기나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해 갈 수 있어요. 통장님들 서명 받고만의 문제가 다가 아니고 지역사회에 하나의 의제로 해서 길게 논의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응용하면 조금은 더 진통을 덜하면서도 의미 있게 이런 일을 풀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공동체나 마을들을 가꾸어 가는 관점으로 접근도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팔곡동이 팔곡1, 2동으로 나눠져 있죠, 법정동이?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행정동도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동네는 한 범주 안에 있잖아요. 생활권 자체도 그렇고. 거의 동네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 가지고 한 동은 본오1동에서 행정을 관할하고, 한 동은 반월동에서 관할하고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도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 간에 공동체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 돼요.

이런 지역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행정 안에서 통합해 줄 거냐, 저는 이런 고민들이 동 이름 짓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거기뿐만이 아니고 법정동의 이름 가지고도 논란이 있는 월피동 관할에 있는 부곡동 지역, 늘 일 있을 때마다 배타적이게 되고, 동사무소는 월피동 가서 일 보는데 지번은 법정동은 부곡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괜한 위화감 내지는 이런 심리들이 있어요. 실제로 일을 풀어가는 데에 있어서도 그런, 경로당이나 복지 이런 걸 가지고도 부곡동 사람이 월피동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행정에 있어서의 변화를 주지 못하니까 괜히 오는 사람, 이사 해 가지고 주민등록 전출입신고 하는데 월피동사무소 갔는데 부곡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예전에 상록수역 옆에 가구거리가 그게 본오동으로 들어온 이유가 그런 거였습니다.

이런 것도 고민을 같이 풀어나갈 숙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0년 기념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에 의미부여를 해서 이름을 바꾸는 것도 있고, 이런 일들도 해결해 가서 좀 더 시민들의 원활한 공동체 형성과 업무적인 편의를 도모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부분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공동체적으로 접근해서 이러한 것을 도출해낸 그런 아이디어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당초에 팔곡동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부곡동 부분, 그 다음에 와동에 있는 고잔1동 부분, 또 와동에 있는 거기 겹쳐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처음에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재산적인 가치 차원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이 지역을 배제하고 우선 주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자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왔던 것을 도출해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잘 알겠고요.

행정기구와 관련해서요. 지금 이 조례안대로 분동을 하면 신길동 같은 경우는 당장 청사가 필요하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지금 새로 지어야 되고 원곡본동도 새로 짓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건립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임시청사 개념으로 준비해야 되겠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신길동은 원래 신길문화센터를,

전준호위원 복합으로 하신다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건립 받아서 설계 중이었는데 거기다가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금 넓혀서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면 당장 그러면 그 전까지는 또 임대해야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죠. 주민자치 기능을 하는 이런 것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특별한 행정적 수요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행정에 필요한 필수사항들을 비용 들여서 임시 임대건물에 설치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런 공간들은제공을 하고, 동사무소에 민원실 기능은 그런 신길복지센터가 완성이 될 때 옮겨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가, 일머리를 좀.

왜냐하면 거기에 행정전산망이나 여러 가지 공공기관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임대건물에도 다 세팅해야 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최소한도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을 가져오는 효율이나 누수가 꽤 될 거예요. 예전에 사3동 같은 경우도 그랬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지금으로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3개 동에서 3개 동을 유지하면서 동을 분동하는 것이라서 사무실은 새로 임대를 해야 되지만 필요장비는 기존 동에서 가급적 활용을 하는 것을 그렇게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원래 행정수요가 많기도 하겠지만, 언제 목표죠, 신길문화센터는 준공이?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 걸릴 예정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기간도 만만치 않기는 한데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지금 원곡1, 2동도 합쳐 가지고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야 기존 동사무소라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원곡1동은 원래부터 재건축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지어서 그냥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원곡동, 원곡본동, 그러니까 원곡동과 신길동 부분은 조금, 그러면 신길동에 남는 어디 건물을 임대해야 되는 거네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지금 장소는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장소가 있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장소는 있습니다. 월 임대료 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타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역민들과 현지 동이나 이런 부분들 좀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의견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부서에서도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조례를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많이 거론됐던 부분들이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 사실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신대로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의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우리 다 같이 고민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토론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정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6.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화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유화 의원님, 기획경제국장, 평생학습원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화 의원입니다.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성교육 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덕성 함양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인성교육 적용대상을 학생과 안산시민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인성교육의 내용과 사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종류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에서 인성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바우나 간사님과 유화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세입 징수포상금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는 결손 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포상금 지급비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이 체납액 징수시와 같은 기준으로 체납발생 연차에 따라 1, 3, 5%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결손액 징수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는 단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체납액 징수 1건당 지급한도가 30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그간의 운영 사례를 검토한 결과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를 극대화하고자 체납액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징수하는 체납액 징수 1건당 지급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에서 안산시 조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정비과제 통보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인 수의사법 및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수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는 공수의 위촉범위를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로 하고 있으나, 수의사법에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추가하였으며,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를 추가함으로써 공수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상 공수의 업무추진 실적 보고기한이 5일로 되어 있으나, 수의사법 시행규칙에는 10일로 되어 있어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평생학습원장 김남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과 송바우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산시 작은도서관인 안산다문화와 모두어린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특구에 위치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은 물론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게 책을 통한 소통창구로 운영되고 있는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과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이 2017년 3월 1일로 만료 예정되어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교육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산다문화 및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이 민간위탁을 통해 다문화 독서 문화공간으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 안건을 동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유화 의원님, 기획경제국장,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남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유화 의원님 등 10명으로부터 2016. 11. 16. 제출되어 11. 21.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장으로부터 11. 16. 제출되어 11. 21.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산시 작은도서관(안산다문화, 모두어린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화 의원님이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된 조례안으로 2016. 11. 8.부터 11. 14.까지 6일간의 입법예고, 집행부 의견청취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학교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되,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조 및 제15조에서는 인성교육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법 제20조에서는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므로, 학생의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수행토록하고 시에서는 일반시민으로 한정하여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안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6쪽의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6쪽의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조문별 검토 결과, 먼저 안 제4조 제1항의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에 “결손처분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은 결손처분된 체납세 징수는 일반 체납세 징수와 비교해 볼 때 많은 노력이 필요한바, 공무원의 사기 제고를 위한 취지로 판단되며, 경기도내 시·군 중 3개시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 본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건당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은 포상금 상한액을 높임으로써 고액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내 7개 시·군에서 건당 상한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안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려는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별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있으며, 시 법무담당부서에서도 포상금은 별도의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없는 조례로 보고 필요 없는 조례로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 적정한 조치라고 여겨지며, 기타 조문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8쪽의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조문별 검토 결과, 먼저 안 제2조 제1항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수의사의 범위를 넓게 하려는 개정안은 「수의사법」 제21조 제1항 전단에서는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에서는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수의사의 범위를 상위 법률보다 좁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안 제3조는 우리 시 조례와 상위법의 공수의 업무 범위가 상이함에 따라 상위법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에서 공수의 당월 업무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는 기한을 “다음달 5일”에서 “다음달 10일”로 개정하려는 것은 「수의사법 시행규칙」제22조에서 공수의는 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매월 그 추진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배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적정한 조치라 여겨지며, 기타 조문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20쪽의 안산시 작은도서관(안산다문화, 모두어린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2쪽의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지역주민의 생활권역에서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안산다문화, 모두어린이)의 위탁기간이 2017. 3. 1.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도서관은 이주민 밀집지역인 원곡동에 소재하고 있어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외국인과 지역주민에게 효율적인 다문화 서비스 제공과 도서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서관 및 다문화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업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안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생명산업과장 이진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공수의의 범위를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수의사법이 상위법과 일치 안 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단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박은경위원 지금 저희가 2명이 위촉,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2명 있습니다. 단원구에 하나, 상록구에 하나 이렇게 2명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 안산에 주소지를 둔 수의사가 몇 명이나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소 두수요?

박은경위원 수의사의 수?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수의사의 수요?

박은경위원 네.

지금 그러면 저희 공수의 두 분은 예를 들면 거주지역이 어디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상록구에 있는 도그플러스 동물병원이 하나 있고요, 단원구에 꿈의동물병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 위촉이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공수의 위촉에 있어서 경쟁률이 치열하나요? 경쟁률이 치열하냐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지는 않은데요.

박은경위원 아니면 오히려 위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어렵고 출장도 다니고 축산농가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범위들을 좀 확대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죠.

박은경위원 물론 상위법에 대한 근거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저희가 공수의 운영을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2012년도에 위촉한 분도 계시고요, 2015년도에 위촉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월 10회 이상 출장을 나가서 동물에 관한 건강진단이라든가 혈액채취라든가 예찰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출장을 10일 이상 나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6조 제2항에 업무추진실적 날짜를 10일로 연장하는 이유는 어떤 사유에서 그러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상위법이 10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법은 5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1년씩 해가지고 재위촉 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분은 2012년부터 계속 재위촉 돼 오신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분은 2015년?

그 다음에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서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입 징수율이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징수금액이 아니라 징수율.

○세정과장 하순자 세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체납세 징수율이 2015년 작년도에 저희가 7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납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더 독려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함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한 기대들도 있으신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유화의원 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가정과 학교, 즉 국가와 지방자치, 학교에 이런 여러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한 아이가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해가지고 건강한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갖고 성장하기 까지는 물론 중요하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가치, 효라든가 덕, 책임, 존중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들이 습득되어져야 되지만 어느 일정 기관이나 전문가에 의해서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것들이 양성되어진다는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인성교육진흥법 2014년도에 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법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려의 시선도 있고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 발의자께서는 한 때 유아교육의 전문가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 발의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가치를 담았으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봤을 때 내 자녀도 그렇고 아이들이 어떤 일정 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습득되어지는 것은 자연적인 그런 경험 속에서 더 의미 있는 거지 그 틀 안에서의 반복적인 그런 양육에는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전체적인 틀 속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취지 답변해 주시죠.

유화의원 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런 유아교육을 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의원이 되기 전에도 이런 인성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시기에 정량화된 그런 부분으로 있어서 양성이 된다라거나 교육되어진다라는 것은 저도 지양되어져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회가 사실은 우리 세대가 살아온 유년기라든가 청소년 시기와는 지금 현재 사회는 너무 많이 다르다라는 게 또 있다 보니까 제가 인성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건데요.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청소년들이 부모님들이 청소년을 집에서, 사실은 이런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정이라든가 자연스러운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함에도 그것이 지금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부모들이 대가족제도나 이럴 때처럼 조부모나 부모님들이 이런 교육이 밥상머리 교육으로 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으나 현재는 가족의 그런 유형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유년기, 영유아기에 형성되어져야 되는 자아존중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듯이 또 이런 청소년 시기에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는 또 형성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 제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타 지자체도 제정이 돼 있나요?

유화의원 네, 지금 경기도청에서도 아마 발의된 게 있는데, 그것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경기도민 안에는 모든 도민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원시라든가 다른 시에도 지금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에 제정되어 있는 시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인성교육이 교육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유화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안산시 교육지원청에 이런 인성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토대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시에서도 이게 재정지원인 거잖아요?

유화의원 네.

박은경위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학교시스템에 대한 조력자의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유화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교육현장의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점검하셨나요?

유화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담당부서하고 여러 차례 시간을 갖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교육경비 안에서 17년도에도 그런 인성교육이라고 하기는, 인성교육 딱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과 유사한 교육을 신청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안산시 교육지원청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한 것은 아니지만 부서하고 대화는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 조례의 중심내용을 보면요, 인성에 대한 가치와 정의를 토대로 해서 결국은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재정지원인 거고, 그 다음에 전문단체와 전문가로 인한 양성의 과정들을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들을 좀 더 우리가 교육의 현장과 지역사회에 있어서 또는 우리 안산 지역사회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사전적인 점검들과 어떻게 보면 의견수렴인가요, 사회적인 그런 협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가야만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 관점에서 발의자의 의견을 듣고요, 그 취지를 토대로 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유화의원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5조에 지금 ‘시장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도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인성교육진흥법에 보면 제20조에서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안이 있어서 이 조항을 넣기는 넣었는데요. 제가 인성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할 때에는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도 수능을 보고 났는데요, 수능 끝나고 나서도 사실은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사실 저는 많이 달린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청소년 자살률이 사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1위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부모 폭행이라든가 살해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매스컴에도 많이 거론이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발의를 한 제일 큰 사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전문단체, 전문가 이것은 차후에 만약에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면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논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발의자께서 총체적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신 점은 저도 존중을 하고요. 그런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의 시의 역할,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지만 저는 성인들도 제 자신도 그렇고요, 인성에 대한 부분은 평생 갈고 닦으면서 수양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나 전문 집단에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위탁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양육한다는 그런 관점은 조금 더, 아까도 제가 같은 얘기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결국은 이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인성의 가치를 담아내는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반적인 사회에서의 파트너십들이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또는 참여되는 그런 책임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싶습니다.

유화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교육을 위탁하거나 이런 부분에 저는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면 이 교육을 시키는 것은 사실 학교의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집행부서에서 시민을 상대로 할 때도 집행부에서 해야 될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래도 인성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그런 학령기에라도 이런 교육을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그런 취지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지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문가 위탁에 대한 부분으로 가지 않으려면 이런 조례일수록 그런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적 전반에 이해당사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분야에서 교육, 학부모, 학교 또 우리 시에 사전적으로 조례를 발의하기까지 과정 속에 토론회 등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더 있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오늘 발의를 하신 유화 위원장님께 그러면 이 인성교육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어쨌든 선생님들 간의 갈등에서 그 부분을 억제하지 못하고 분노적으로 행동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 안에 교육이 포함이 되고 있는 건가요?

유화의원 그렇죠. 네,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우리 안산시에 사실은 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저도 공동발의를 한 사람인데요, 거기에는 지금 부모님에 대한 그런,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 것은 아까 김진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가정에서 사실은 참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가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의라든가 효도 여기에 당연히 또 들어가 있고요. 여기 내용에도 보면 그런 배려라든가 소통이라든가 협동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성교육을 하게 된다라면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핵심가치 덕목이란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사람됨의 가치를 교육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유화의원 네.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교육과, 선생님들 교육과, 가족에 대한, 시민에 대한 이런 교육도 같이 확대돼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유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안산시 공수의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수의 조례가 1991년 3월 8일에 제정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내에서 가축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축산업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쨌든 출장에 대한 부분을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죠.

동물진료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검진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방송매체 TV동물농장 이런 데 보면 내가 집에서 가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떠돌이 견들에 대한 사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질병을 옮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항목은 없나요, 이분들이 하는 것에?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는 농업분야에 소나 돼지 이런 것에 대한, 닭 이런 데에 관련된 거지 반려동물에 대한 것은 지금 공수의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개나 고양이는 여기에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쨌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그 부분으로만 사용이 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동물 질병의 연구조사, 제3조에 보면 동물 질병의 연구조사나 전염병 예방의 치료에 대한 부분도 축산업에 있는 그 부분만 해당이 될 뿐이지 유기견이나 유기동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해당사항이 없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일부는 가능한데요, 주가 우리가 사육하는 소, 돼지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내가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어쨌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방 발견이 될 수 있지만 유기견, 유기동물들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김진희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시에서?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지금 동물병원이 저희 지역에 37개소가 있고요, 여기 공수의도 예를 들어서 광견병이라든가 이런 것 접종하러 나가실 때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일부 반려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공수의 모집은 2명을 지금 우리가 위촉을 해서 하고 있고, 안산시 내에는 동물병원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물병원에 대해서 유기견들에 대한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치료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것은 지금 생명산업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유기동물보호소가 따로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거기에서 다 하고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유기동물병원에서, 보호소에서 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쪽에는 유기동물병원에는 수의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김진희위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치료까지 다 하고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거기서 충당이 다 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죠.

거기가 수의사나 관리사라든가 기타 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하고요, 여기 공수의는,

김진희위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축산업하고 일부 개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된 방역 같은 거나 접종 같은 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제6조에 보면 공수의는 월 10일, 대부도지역은 5일 이상 순회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가셔야 되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병원을 비우고 가야 되다 보니까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록구에 계신 분은 어쨌든 멀리 가시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지만 단원구에 지금 있는 이 한 분은 대부도에까지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래서 저희들이 월 10회인데 대부도 같은 경우는 5회로 이렇게 적정하게 맞춰서 5회로 축소했습니다, 대부도는.

김진희위원 대부도만 5회로만 횟수를 줄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다시 제5조에 보면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행이라는 것은 이분이 여행을 갈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공수의,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동물에 관련돼서, 거의 나간 것은 없는데요, 여태 나간 건 없는데 그런 관련된 게 있을 때는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들어갑니다.

김진희위원 이 여행이라 함은 어쨌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공무.

김진희위원 공무상 갈 수 있는 여행을 얘기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표현을 여행이라고 하니까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어떤 다른 문구로 바꾸실 의향은 없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저희 상위법하고,

김진희위원 같이 맞춰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여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상위법에?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5급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횟수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횟수는 월 10회 나가는 것은 되어 있고요, 아까 대부도 같은 것은 5회로 되어 있고요, 월 지급액은,

김진희위원 5회로 되어 있고, 이상 됐을 경우에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월 지급액은 7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월 75만원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10회를 초과할 시에는 별도로 또 지급을 하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런 건 없고요.

김진희위원 그건 없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공수의 이분들은 10회를 벗어나지 않을,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보다 더 많이 하는데요,

김진희위원 많이 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축산농가 애로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가서 수고하는 것도 있고요, 현장 진료도 있기 때문에 월 급여액은 75만원에 한정돼서 주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 급여, 어쨌든 보상차원에 있어서 이 부분이 작다 보니까 서로 지원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려서 현재 1명, 1명 있는 것을 2명, 2명으로 인원을 늘린다거나 이렇게 한다라면 훨씬 더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더 많은 데를 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가 당초에는 1명이었는데요, 구별로 나눈 거고요.

김진희위원 구를 나누다 보니까 둘이 된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앞으로 저희 축협에도 또 관련된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나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만 좀 있을 뿐인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조례에서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우리 5조에 지금 체납액 징수 한 건당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을 하셨잖아요. 이것의 근거가 있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이것은 개인이나 일반시민이, 개인이, 민간인이 세원 발굴을 했거나 또는 탈세 제보를 했거나 또는 은닉재산 신고를 했을 때 민간인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도 체납액을 징수를 하면서 어떤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 그럴 때 주는 금액입니다. 건당 30만원하고, 그리고 개인별 월 지급 총액은 100만원이고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제5조 1항에 30만원이었던 것을 100만원으로 올렸잖아요. 아니, 1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1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개인별 월 지급액은 100만원에서 하는데 다만, 300만원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여기는 임기제 공무원들이죠.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뽑은 임기제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에 대해서만은 건당 100만원 그리고 개인별 월 지급 총액 300만원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지급한도는 그렇게 하고, 포상금 부분은 별도로 변경된 사항 없이 그냥 기존대로 하신다라는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그렇죠. 건당을 100만원, 30만원 하던 것을 100만원으로 올리는 것, 그리고 월 300만원 하는 것은 기존에도 월 300만원 했었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인성교육 진흥법이요. 우리 행정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 진흥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입니다.

윤석진위원 인성교육 관련해가지고 지금 경기도 대부분이 이렇게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지원 조례가 있는 시·도하고 저희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우리가 조례가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원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국가 책무나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는데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고, 인성교육 지원 조례에 관해서.

그 다음에 우리 조례가 없어가지고 꼭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경기도 타 시 조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있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교육청에 있고, 수원시가 저희 조례하고 상당히 유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산시가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내용들이 많이 언급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구리라든가 안성, 안양, 여주 이런 자치단체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와 상관없이 그동안에 우리 교육경비에 의해서 54개의 학교에 인성, 효 관련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대략 한 3억 정도가 해당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한 3억 정도가 인성교육 관련해가지고 현재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네, 인성, 효 관련해가지고 기존 학교에 교육경비로 프로그램 신청해서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현재 3억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3억 정도 지원되는 금액이 쉽게 얘기하면 그 수요가 3억 정도라서 3억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3억 정도밖에 없어서 3억에다가 수요를 맞추는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교육경비는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우선순위로 지정해서 들어온 분야가 그렇게 54개 학교가 대략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내용에 대해서 3억 정도 대략 예절교실이라든가 인성, 효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 들어온 것에 대해 지원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수요가 늘어나면 더 지원할 수도 있다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대응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다른 학교 내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업순위로 민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5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 안산시는 그럼 이 조례가 없어서 이런 부분은 지금 못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이 사항은 교육부에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개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도에는 광역과 일반 시·군·구 있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 시·도교육청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단체에서 5개년 종합계획 수립해서 하는 사항은 일반 시·군에서 한 사항은 지금 없고, 교육부에서 그걸 시·도교육청하고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그럼 우리 경기도 내에 타 시·군·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안산의 인성교육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은 우리가 상·중·하로 나눴을 때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라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렇게 직접적으로 답하기에는 난해한 부분이고요, 인성교육과 효교육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데, 현재에도 학교 프로그램으로 신청이 학교 내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들어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굳이 이렇게 조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있고, 다만, 유화 의원장님께서 조례하신 이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중점이 학생이 초안에는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과 학생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 교육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교육당국이고, 우리 시·군·구 자치단체는 아무래도 조금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도 제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방과후 수업으로 인성교육이라든가 효교육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지원을 받아서 인원을 모집해서.

그런데 대부분 학교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이 예를 들어서 한 학교당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신청을 더 많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학교에 더 많이 주고 그런 게 아니고, 학교당 예를 들어 가지고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수업을 할 건지는 학교 내에서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 학교 내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순위로 해서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들어오면 저희는 굳이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우려되는 것은 안산시에서는 교육경비 지원에 나름대로 어떤 퍼센트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조례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추가됐을 때 결국은 5천만원 내에서 편성을 한다면, 그럼 이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시에서 이 부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을 경우에 그럼 또 다른 부분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일단은 그 학교에 교육을 시키려면 교과과정에 들어가거나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겠다고 했을 때 현재까지는 저희 시에서 지원 내지는 협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행정에서 아무튼 강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네요, 학교에다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협조해서는 하겠지만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기에는 현재 교육체제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법에도 그렇고 시행령에도 있는 바와 같이, 그리고 또 경기도교육청에 조례에 있는 바와 같이 그 학생들에 대한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계획 수립하고 어떤 교육과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요.

여기 보면 입법예고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에 보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가 월 지급 총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있어서 수원시와 용인시도 500만원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음.’ 이렇게 하고, 옆에 검토의견에 상급기관의 조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타 자치단체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시, 용인시, 이천시를 제외한 대부분은 현재 3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안산시가 굳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용인시나 이천시나 수원시가 보면 안산보다는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나름대로 우리 안산보다는 여건이 더 좋은 시들 아니에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런 부분들을, 31개 시·군 중에서 3개면 지금 어떤 선도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조금 우리보다는...

윤석진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도 보면 검토의견에도 그냥 기존대로 해도 무방하다는 쪽의 검토의견이 있거든요.

○세정과장 하순자 검토의견에는 저희가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월 지급총액을 3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 검토의견 냈고요. 여기서 의견 제출한 것은,

윤석진위원 500만원으로 해 달라?

○세정과장 하순자 예, 500만원으로 해 달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지금 임기제공무원들에게 포상금 나가는 것을 분석해보면 월 2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석진위원 포상금으로 나가는 게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런데 굳이 500만원으로 안 해도,

윤석진위원 500만원 수준에 나가는데,

○세정과장 하순자 월 2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구청에서는 500만원으로 상향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온 것을 저희는 당초대로 300만원으로 하겠다는 그런 저희 검토의견입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중앙도서관 양태호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걸 보면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에서 두 군데를 위탁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해 왔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특별히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에 위탁한 이유가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는 공고를 해서 접수된 기관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위탁을 한 부분이고요. 특별히 그렇게, 그러니까 이때 공고를 할 때도 접수를 한 기관이 한양대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다문화 쪽은 꼭 이거하고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데만 공모를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다문화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우리 일반도서관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용객이라든가 물론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정말로 회원수가 이렇게 되고, 이분들이 정말로 여기에 대출자수라든가 대출권수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의문스러워요. 제가 다문화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 사실은 그렇게 우리 일반도서관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용객수가 많다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대출권수나 이용자수는 이게 전산처리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다문화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책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일반도서관하고는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도서관에는 대부분 우리나라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여기 다문화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다문화의 어떤 분포도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의 도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부분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죠. 각 국가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비율을 보면 다른 나라 외국서적이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대부분 대여해 간다든가 하는 부분들도 그런 책 종류가 많겠네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문화도서관이 굉장히 운영을 잘 해서 언론에 한 번 나온 적도 있고요, 저희 10월달에 대구에서 도서관대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다문화도서관은 우리 일반도서관하고, 물론 일반도서관도 사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전문성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 다문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언어영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이것을 위탁하는 기관들은 어떤 다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만이 이게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겠네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위탁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채점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전문성 분야에 이렇게 했는데, 전에 했을 때는 특별히 다문화라는 어떤 그런 데에 포함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도서관 운영 관련된 전문성.

윤석진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가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다음에 새롭게 위탁을 할 때는 그 기준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인성교육 진흥법을 보니까 제4조 국가, 지자체 등의 책무를 정해져 있고, 11조 인성교육 지원, 15조 인성교육 예산지원, 제20조 전문인력 양성, 이 규정이 지자체가 시행하는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거기에서 법에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류가 구분된 게 제2조에 있습니다.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이래 가지고 1항에는 특별시나 광역이 있고, 1항 2호에는 시·군·구가 있습니다만 3항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도 포함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조례에 전체적으로 조문을 보니까 3조에 보면 적용대상을 보니까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되, 안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적용대상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되’, 학교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조항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발의된 조례안 3조에는 안산시내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되, 이렇게 위원님께서 방금 읽으신 것처럼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발의자께서 생각하신 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저희 집행부,

김정택위원 그 부분은 제가 발의자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5조에 보면 위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전문가에 위탁하는 부분, 인성교육 실시, 이것도 지금 위탁에 대한 부분이 5조와 8조가 같이 조문별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 조문을 같이 한 번에 위탁에 대한 부분을 넣어도 무관하죠, 조례에?

집행부 의견을 묻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저희가 생각한 분야는 인성교육 진흥법에 17조하고 20조를 보면 17조는 교원의 연수 등이 있으면서 교육감은 학교에 일정시간 이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고, 1항에. 20조 2항에 보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인성교육 진흥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저희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3조의 적용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학생 중심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교육기관이 1차적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또 시행하고 있으니까 범위를 넓혀서 유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시민이 포함된다면 지자체에서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고요. 이게 조문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5조 2항 내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이렇게 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정택위원 과장님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물론 인성 진흥법이나 도 조례나 교육청 조례에 근거해서 시 조례는 또 시 조례 나름대로의 어떤 조문을 같이 하면서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당연히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중점으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안산시민이라고 하면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을 범위를 어떻게 둘 건가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적용대상이 정해지면 사실은 이게 위탁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이게 활성화 됐을 때 고려할 부분이지만 어쨌든 강사 자격증 인성교육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강사로 채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범위, 교육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그 부분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인증 받은 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지만 지금 당장 위탁을 고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이수한 자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인성교육 자격증을 취득한 자예요? 수료만 하면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정리해야 되나요?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돼요, 범위를?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것은 지금 제가 답할 입장이 아닌 것 같아서요.

김정택위원 아니, 집행부가 조례를 의원발의 의원하고 조례를 협의할 때 그 부분은 논의 안 하셨나요?

이게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면 여기에 양성할 수 있는 비용도 우리가 마련해줘야 돼요, 이 조례에 의하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의원님께서 우선 답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화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좋은마을 만들기 다른 부서 것을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보통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할 때 전문가나 전문단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조항을 넣을 때 그 부분까지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까지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런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분명히 인성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인성교육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부분을 나눈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로 저는, 일단은 이런 단체가 분명히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전제 하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조례에는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인성교육 실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포함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전문단체에 위탁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단체 그리고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을 어떤 자격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것에 대한 것이 우선적으로 이게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정부에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자를 명확히 했어요. 그래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이렇게 정해 놨어요. 올해 정부에서 이거 몇 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는 전국에 5개 학교뿐이 없어요. 그리고 대상자도 일반인이 아니에요, 지금. 교사들로 한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한 이런 사람이, 전문성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육을 했을 때 과연 그 자들이,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요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이건 조례가 공포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이런 걸 살펴보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리 말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 조례는 제정이 되면 우리 집행부는 공포일부터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산도 비용추계에 지금 없지만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양성하려면 이 비용이 발생되는 비용도 사실은 예산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의무가 부여되고 그러면 해야겠습니다만, 아직은 그 직전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차후에 조례가 제정이 된 상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하시고, 또 지금 교육경비 예산으로, 지금 일부 예산으로 3억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효, 인성 예절교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인성교육은 효와 예절하고 이건 별개예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인성교육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이게 일반회계든 아니면 교육경비 예산으로 편성하든 별도 예산을 편성하셔야 돼요, 이거.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런 과정은 이 조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또 하고 난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 조례가 지금 발의가 돼서 심의할 때는 향후에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면, 앞으로 이런 비용이라든가 또 향후에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경비 예산 이외에 별도의 교육청소년과에서 인성교육 예산을 별도 편성을 하셔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 조치는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따라서.

김정택위원 그리고 교육경비 중에 이번에 예절하고 효, 인성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지금 한 학교당 600만원씩인가요, 지원되는 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얼마를 이렇게 한정은...

김정택위원 상한선이 600이죠? 600만원의 어떤 강사비와 교재비가 지원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대략 그렇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게 이번부터 시행이 그렇게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니요, 그전에 해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는 예절교육만 했잖아요, 방과후 교실은. 효, 인성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전에는 예절교육으로 해서 방과후 교실은 예절교육만 넣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포괄적으로 효와 인성, 예절을 이렇게 함께 선택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아니, 그거 지침서가 나왔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걸 모르세요? 저는 지침서 봤는데 이거.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어디 지침서죠?

김정택위원 교육경비 예산 지침서에 보면 그게 명확히 나와 있던데요?

어쨌든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도 사실은 3억의 한도에서 방과후 교실 신청 학교에 하는데, 그 예산도 한 번,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3억의 한도는 아니고요, 현재 지원하는 것이 54개 학교에 3억 정도,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교육경비 예산 중에 방과후 교실 예절, 인성, 효 교육에 대한 예산도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억이라고 그래서 제가 3억은 아닌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3억에 한도를 둔 건 아니고 현재 학교에서 신청 들어와서 지원해 주는 게 3억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교육청에서 넘어오면 우리 시가 지금 정리 안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시에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넘어왔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보면 54개 교에 효와 인성, 예절교육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해서 어느 학교에 효와 예절과 인성을 신청한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효, 인성은 학교 자체 교사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가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되면 필요한 제반준비는 그 조례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세입 징수포상금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결손처분된 체납액이 상당히 많죠? 결손이라고 하면 몇 년 단위로 정리하나요? 5년 이상이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시효소멸은 5년이고요, 결손은 무재산이나 또는 더 이상 징수할 수 있는 물건이나 재산이나 예금이 없을 경우에 결손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여기 신설된 조항을 보니까 4조7호에 결손처분을 징수한 경우는 징수액의 100분의5 이렇게 정해놓으셨는데, 결손처분된 게 이게 사실은 향후에 받을 수 있는 게 되는지, 사례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네, 있습니다. 결손된 것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있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김정택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대략 어느 정도...

○세정과장 하순자 금액적으로 지금...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면 100분의5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김정택위원 100억이면 5억을 주는 건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100억이면 5억?

○세정과장 하순자 아니, 100억이면 한 건당 100억을 받기는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지급한도라는 게 아까 여기 있었으니까,

김정택위원 한도도 결손처분된 체납액에 한도도 있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일단 전체적으로 한도는 있으니까요.

김정택위원 아니, 결손처분액.

○세정과장 하순자 결손처분액은 100분의5를 주되,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5억을 주는 거냐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런데 안 되죠.

왜냐하면 한도가 있으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100분의5 이내에 한도액을 지금 정한,

○세정과장 하순자 300, 월 지급이 300만원으로 딱 정해졌기 때문에 5억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지급한 돈, 지금 징수업무를 전담하시는 임기제 공무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법령에 계약직 공무원에서 명칭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정정한 거예요, 안 2조2호에 보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임기제 공무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임기제, 명칭 자체가 계약직이었는데 임기제로 바뀐 거예요.

김정택위원 우리 지금 계약직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우리 체납을 위해서는 세외수입까지 해서 12명입니다.

김정택위원 이분들은 계약직이면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1년으로.

김정택위원 1년으로?

○세정과장 하순자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약직 공무원 1년 하다가 계속 일을 처리한 부분을 또 다음에 계약해서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1년 해서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을 경우는 1년 또 재계약하고 그래서 5년까지는 문제가 없을 때는 재계약, 재계약 하다가 5년 되면 새로 신규로 별도로 또 채용공고 내서,

김정택위원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퇴직금이나 4대 보험 이런 것에 가입을 해줘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김정택위원 그런 것은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김정택위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합니다.

김정택위원 다 평가를 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별 다른, 간담회 때 말씀은 드렸고, 어쨌든 사실 징수업무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남의 돈 받는다는 게.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잖아요. 재산도 은닉해놓고, 타 명의로 다 해놓고.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법적으로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으세요?

김정택위원 끝난 것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안 하신 분도 계셔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있으세요?

추가질의 없으시면 휴식시간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유화 의원님, 인성 조례 준비과정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유화의원 준비과정이요?

전준호위원 네.

유화의원 준비과정은 아까도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했는데요.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사실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인성교육 진흥법이 2014년도에 제정이 되고 그러면서 또 효,

전준호위원 그게 아니고요, 쉽게 여쭤볼게요. 이거 조례안 만들 때 의견조회를 어디 어디 하셨어요?

유화의원 의견조율은 제가 학교장님들하고도 대화를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또 부서하고도 의논을 나눠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교육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봤고 그랬습니다.

전준호위원 입법예고 전에 조례안을 보내고 해당기관이나 관계자들한테 의견을 들은 적이 있나요?

유화의원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개를 해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제 방에서,

전준호위원 개별적으로 듣고 성안은 혼자 하신 거예요?

유화의원 아니죠. 혼자 한 게 아니라,

전준호위원 그러면요?

유화의원 이거 조례안이요?

전준호위원 네.

유화의원 조례안은 우리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님하고도 의논을 했고요, 법무팀에 질의해서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했는데 집행부는 법에 저촉됐다고 검토의견을 낸 거네요?

유화의원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전준호위원 사실 확인만 하고요, 일단.

유화의원 예?

전준호위원 그런 상황만 제가 물어보고,

유화의원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전준호위원 아니요, 그것은 참고할게요. 제가 집행부 의견을 참고할게요.

유화의원 네.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제5호 체육, 문화, 예술 진흥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주체 간이 협력자로서의 사무범위를 말하므로, 이렇게 하시면서 상위법에 저촉됨,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조례도, 제가 발의하는 조례도 협력자의 입장인 것이지 주체로서 교육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법무팀에 의뢰했을 때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또 이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한다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써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절대 인성교육 지원 조례가 교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준호위원 집행부 답변해보세요, 이런 검토의견을 왜 내셨는지.

유화의원 그리고 인재육성재단도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면 어떻게 보면 인재육성재단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해봐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검토의견을 내신 집행부가 왜 그런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저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낸 것과 같이, 또 제가 앞선 위원님들의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교에 대한 교육은 지금 경기도교육청 조례로 언급되어 있고, 또 교육부의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미 학교에서 임무를 부여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안산시에서는 그 범위를 학교 교육은 교육기관에 맡기고, 일반시민을 해야 되는 분야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검토의견을 공식적으로 내기 전에 서로 체크를 아까 앞에 의원발의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이 서로 진지하고 긴밀하게 점검이 되면 의원입법 한 조례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은 안 나타나도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협의들을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를 궁금해서 묻는 것이고요.

유화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하고도 제 방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의할 때는 이 법에 저촉된다라기보다는 그 말씀은 하셨어요. 학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논의가 끝나고 돌아가셔서 집행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법을 가지고,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의견이 그 후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지금 유치원하고 학교만 돼 있잖아요, 대상에. 그렇죠? 2조 4항에 학교란 학교만 대상, 어린이집은 포함 안 되나요? 유치원 못지않게 어린이집에도 아이들도 많고 어린이집에서의 인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상에 초·중·고만이 아닌 학교밖 청소년법도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도 있고.

그런 대상들도 포괄해서 총괄적인 인성교육의 대상으로 해야 더 의미가 있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요.

유화의원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유치원만 있고 어린이집은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 이거 입법예고하고 난 뒤에 의회로 공식적으로 의견 온 것 있죠? 보셨나요?

유화의원 어디에서...

전준호위원 민원인 이소연 씨가 의회로 보낸 거 있지 않습니까?

유화의원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황당한 얘기들이 방송을 오르내리는, 관련된 법과 조례를 놓고 심의를 한다고 하는 오비이락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답답함이 있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효, 인성, 효행장려 관련된 부분의 법도 있고 따로 있으면 지자체로 내려올수록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같이 해결할 수 있으려면 입법과정에서 그런 조율과 수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치나 통로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떤 과정과 절차로 조례안을 만드셨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만들었을 때 이거 예를 들면 생활임금 조례, 한국노총에 조례안 공문 보내가지고 의견조회하고 그래요. 같이 참여도 하시라고 그러고, 입법예고 전에. 미리 수렴해서 다 녹여내려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못 채우고 의견이 갈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법을 만드는 과정이. 그리고 올려놓고 진통 엄청 하게 해요.

이런 점은 우리 스스로 바꿔야 돼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문제제기를 하면 왜 제기를 했는지 내용은 안 보고 누가 제기했는지가 주요한 화두가 돼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좋은 놈 나쁜 놈 하고 그래요, 밖에 나가면.

아주 잘못된 행동들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사전에 걸러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재육성재단에 이런 의미들 하라고 하는 재단의 업무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가급적이면 통폐합하기도 하고, 기본 조례를 놓고 세부사항을 세부적으로 하려면 구분하기도 하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안 하니까 심의 자체가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실적 내려고 조례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성이야 우리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거잖아요?

다음에 세입 징수포상금 관련해서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조금은 아쉬운 게요, 이걸 높이는 취지를 설명한 부분도 참 거시기한데, 포상금이 적고 다른 더 부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이월하고 쪼갠다고 하는 우려를 해야 되는 현실이 참 서글픈 거죠.

정당한 노력과 적극적인 응원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써 도입된 포상금 제도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불의한 목적에 사용되는 개념이잖아요. 포상금 많이 주면 세금 더 받아내고 적게 주면 안 해도 월급 나온다, 이런 개념일 수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건 일단은,

전준호위원 여기 써 있어요, 여러분들 내놓은 것에.

우리가 그렇게 대가를 다 치러줘야만 일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공직사회가?

검토의견 낸 것도 그래요, 구청 세무과에서. 다른 지자체처럼 300만원인데 500만원 달라고 그러고, 세수 규모나 그 지자체의 지방재정 규모가 다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해보고 남들 많이 받으니까 우리도 많이 주라고 요청하는 이런 생각들,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원래 저희 초안대로 그렇게 하는 게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한 의견을 냈습니다.

전준호위원 임기제 공무원을 충원하지 않고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채권추심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걸 전수 받으면서 자체 충당하는 노력을 하나요?

예를 들면 우리도 기술 이전 같은 경우도 외국에 비싼 돈 주고, 로열티 주고 설비 도입하고 기술 가져와서 일정기간 기술 이전 하면 우리가 운영관리 하잖아요, 계속 로열티 내지 않고.

이것도 비싼 고급인력들 데려다가 일할 때 그들한테도 배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노하우는 익혀서 우리가 직접 세금 받으러 다닐 수도 있고, 채권추심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장치는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은 실력이 달리니까 계속 채권추심 전문가 비싸게 주고 또 이렇게 실적 내면 포상금까지 주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악용하면 아까처럼 1년 체납한 것은 포상금 적으니까 놔뒀다가 다음에 받고 이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나쁜 마음 먹으면.

그런 것을 성과평가하고 성과 계산해서 재임용한다고 하지만 그 이상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도, 여러분도 배우고 실력 쌓아서 포상금도 받고 그러면서 경쟁하는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일단은 임기제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거나 체납징수 하러 나갈 때 우리 일반 세무직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서 같이 해서 때로는 그런 부분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어떤 특별한 공적으로 인해서 징수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부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고요, 그렇게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임기제 공무원을 안 하고 우리 공무원으로 충원한 사례가 있냐는 거예요, 실질적인 결과로.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징수인력이 여전히 부족합니다라고만 얘기해서 계속 써야 된다고 하실 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아무래도 임기제 공무원들은 지방이라든지 저렇게 현장 위주로 징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살려서 체납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대가나 포상, 인센티브에 대한 의미들을 과도하게 과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성과가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회도 상·하 20%로 의정활동비 늘리고 줄일 수 있지만 그것 못하게 하고 공무원 임금 인상분으로 4년 내내 동결하고 있잖아요. 돈 더 받아서 일 열심히 하고 아쉬운 것 채우고 싶지 않나요? 지금 그 욕심을 비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계속 올려 달래요. 의회에다가 좀 미안한 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우리도 많이 부족하지만, 활동이.

○세정과장 하순자 사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단원구에서 요구한 건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반영을 안 한 사례입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에서는 제가 이거 반영 안 해 준다고 해서 약간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그래서 반영을 안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보로 인해서 포상금 나간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현재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실은 그런 것이 은닉세원을 발굴하는데 더 효과적이고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서로 납세에 대한 이런 걸 확산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 또 신경을 써야 되죠.

예를 들면 채권추심전문가보다 옆에 같이 사는 주민들이나 이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실상을. 그 생활상을 보면 드러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 가지고 나 세금 빼먹는다는 것 공사 이런 데서 무용담처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회복지 영역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가까이서 함께 생활하는 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 것을 감시 고발하는 무슨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유인책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지죠, 세상이.

안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계속 쫓아다니면서 자기 반대급부를 받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왜곡들, 포상금 받기 위한 세금징수의 계산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고민을 더 해 주시기를 바라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한 건도 없다고 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 한 거죠.

지금 최고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체납액 우리 시의 연간단위로 하면. 고액체납자들 늘 집계하잖아요. 최고액, 체납 최고액 건수나 개인으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게,

○세정과장 하순자 아일랜드, 제 기억으로는 아일랜드,

전준호위원 체납자 이름은 거명할 필요 없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50억 정도 최고.

전준호위원 그 정도예요?

○세정과장 하순잔 네.

전준호위원 왜냐하면 그런 액수에 대비한 100분의10에서 100분의1 이런 차등이, 100분의15 이런 차등이 있기 때문에 질의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에, 일시에 그걸 추징했을 경우 성과급이 만만치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2조 1항에 어법에 맞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라고 하셨는데, 제21조에 ‘따라’는 부사입니다. 뒤에 있는 ‘근무하는’이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시행규칙 21조는 비영리법인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에 따라’라는 표현을 형용사로 고쳐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제21조에서 ‘규정하는’ 또는 제21조 ‘각 호로 정하는’ 이런 표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제2조 2항에 보시면, 여기 올리지는 않았는데 해촉 부분이 있는데 이 해촉 부분은 지금 모법이 뭐죠? 수의사법이죠? 수의사법에 따르면 해촉 조항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과잉금지의 원칙에는 위배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자가 들어간 수의사 아닙니까?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을 준용해서 해촉 조항을 수정, 급하시면 차기에라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차기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리고 제3조도 어법에 맞게 ‘공수의는 수의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위촉 받은 업무를’이라고 표현하는 게 법조항 체계상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 제1항 빼시고 제2항까지 포괄하시는 것도 검토를 추후에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입 징수포상금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이거 예산성과금 예산과에서 이거 하실 때 이분들은 제외하고 주시는 거죠, 중복지급 없이?

○세정과장 하순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중복지급 없게,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 다음에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지금 일단 전문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전문가들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지? 이게 검증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별도로 그건 모르겠고요. 법 12조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1항에 보면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인성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인성교육 과정에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교육부장관이 인증을 할 수 있다는데 지금 그런 걸 인증하는 시스템 구축이 우리나라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시행을 전문가들에게 위탁을 시켜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조례 자체도 그렇고 검토의견에 전문가라는 표현을 인증 받은 분들한테 해야 된다는데 이거 조례 해놓고서 인증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다면 이 조례는 있으나마나한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참고로 경기도 인성교육 조례에 보면, 인성교육 실시에 보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전문교육기관 또는 관련 협회, 전통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경기도 관련 조례는,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위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네.

그런데 이 전문가라는 표현 자체가 검토의견대로 안 하게 되면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고, 이게 상당히 저는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이라는 자체를 법으로 규정한 자체가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인성 무슨 법이죠, 이게 모법이? 인성교육 진흥법인가요?

유화의원 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이 있으니까 일단 인정하다고 치더라도 이 법의 탄생에 의혹을 제기한 보도가 있습니다.

이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시국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가더라도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이 법과 중복이 되고, 그리고 인성교육 진흥법에 조례로써 정한다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위임할 필요가 없고 법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현행법만으로도 안산시에서 예산을 가져다가 집행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례가 굳이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걸 납득할 만한 이유나 설명을 주시지 않으면 이 조례 자체가 저는 효용성 자체가 법만으로도 충분히 예산집행이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로 위임한 구절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잘못 본 건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례로써 정한다, 이런 게 법에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게 맞지만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도 해야 된다, 이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후 논의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조례로써 위임한 부분이 있으면 혹시 추후에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의 의견...

유화의원 그것은 조례에 의한다, 이 문구를 안 넣은 것은 이 조례 자체가 이 내용에 있기 때문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법에 근거한 것만 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옳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네.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련 4개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상정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화송바우나김정택김진희박은경윤석진전준호
○출석전문위원
김성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규환
기획경제국장임흥선
평생학습원장김남림
총무과장최종은
안전사회지원과장장석원
자치행정과장최관
세정과장하순자
생명산업과장이진교
교육청소년과장김종수
중앙도서관장양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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