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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7회 제1차 본회의(2019.10.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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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22일(화) 10시 2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강광주의원)

O 의사진행발언(송바우나의원)

1. 제25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O 의사진행발언(강광주의원)


(10시22분 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의원은 반듯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덕적 문제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했습니다.

의장으로서 의회를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안산시의회는 윤리위원회가 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의무와 성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10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6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 의원 대표발의로 안산시 교육국제화 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의원발의 조례안건 등으로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1건 외 일반안건 2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장 사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1일 문화복지위원장 사임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3차에 걸쳐 55억 4505만 9천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 의원 연구단체 활동 사항 등 기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 안에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강광주의원)

강광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길동·원곡동·백운동·선부1동·선부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김정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화섭 시장님, 관계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및 시민들께도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안산도시공사에서 정수기 이용 렌탈 계약과 관련하여 모 본부장과 업체와의 통화 내용의 녹취록이 나와 지난 8일 모 라디오 방송 뉴스와 포털 사이트를 통해 보도돼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녹취 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활동 기여도와 충성도에 따라 일감을 챙겨주겠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모 업체는 배제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려고 입찰이 아닌 직찰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십분 이해하고 좋은 취지이나 이것이 악용되었을 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이기를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 공기업으로 특정 정당의 소유물이 아니고 어느 곳보다도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곳에서 본부장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같은 하늘 아래 서로의 다름이 차별 받지 않고 기회가 보장되어 줄 것이라는 윤화섭 시장의 취임사에도 걸맞지 않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해명 자료를 통해 일감을 챙겨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도를 하였으며, 언행이 계약 결과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임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고 참여 업체의 이해관계에 과도한 개입을 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덕성입니다.

안산도시공사는 도덕성에 대해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시민의 정서와 눈높이를 헤아릴 줄 아는 도덕적 민감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조국 전 법무장관이 보여 준 위선과 이중성을 안산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모 신문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기 안산시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안산도시공사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장애아동을 학대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부모의 신고를 받고 사건 장소의 실내수영장에 설치된 CCTV를 확보 후 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일 아동학대로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직원 관리를 못한 안산도시공사 양근서 사장은 사퇴하고 직위를 이용해 일감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박금규 본부장을 해임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산하기관의 조사특위를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강광주 대표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의원 간 논의할 사항 있습니다.)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정회에 대해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강광주 대표와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청하신 의견 조정 등을 갖기 위한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으로서 강광주 의원님께서 방금 발언하신 5분자유발언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광주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녹취록은 6개월도 더 지난 일인데 이 시점에서 언론사들이 기사화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논란거리로 삼는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선이 6개월도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산도시공사는 실제로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실현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응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만 파악해도 될 문제에 대해 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하시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총선이 6개월도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녹취록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말씀을 하시다가 안산도시공사가 관리하는 호수실내수영장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학대 관련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더불어민주당과 그 사건이 연계가 있는 것처럼 비추어질 우려가 있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강광주 의원님은 안산시의회 자유한국당 대표 의원님입니다.

따라서 강광주 의원님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간주하겠습니다.

강광주 의원님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관련한 조사특위 제안에 대해서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만 파악하면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회의를 통해 특정 언론사와 자유한국당 간 유착에 대한 조사특위 제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행동과 발언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제257회,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껏 송바우나,)

안건을 처리하고 끝내기 전에 정회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정회, 정회.)

(o윤태천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해 주세요. 의장님, 중립을 지켜주세요.)

(o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를 진행하시죠.)

(o이경애의원 의석에서 – 안건 처리 후에 정회해 주세요.)

(o윤태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은 안산시의회 21명의 의장이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정회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건이 4건이고 정회를 하는 동안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끝내기 전에 지금 김정택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정회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을 처리를 한 이후에는, 지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일상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5분발언 내용 갖고서 또 이거를 반박적인 어떤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연계선 갖고 하셔야지,)

네,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사안 자체가 의사일정을 다 끝내고 나서 정회시간을 준다는 자체는, 공직자들 다 퇴장시키고 한다는 거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지금 진행 상황 자체가,)

이렇게 하시죠.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공직자들은 의장이 양해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공직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4개의 안건은 15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5분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 떠나서 사안 자체가....)

(o이경애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세요.)

(o유재수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세요, 의장.)

(o이진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정회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의장한테 진행하는 대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6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10월 16일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박은경 의원님과 윤태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은경 의원님과 윤태천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3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도시공사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해 드린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8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박태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갈대습지공원미개방지역관리경계확정을위한특별위원장 박태순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장 박태순입니다.

먼저,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갈대습지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에 나와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 및 보고서 10쪽의 특별위원회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2쪽에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6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2019년 4월 11일 제1차 회의를 통해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습니다.

2019년 5월 9일 제2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특별위원회 대상 현장인 안산갈대습지 미개방지역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5월 30일 제3차 회의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안산시 관계부서를 대상으로 안산갈대습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6일 제4차 회의는 안산갈대습지와 가장 유사한 분쟁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전라북도 고창군을 방문하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수행 사례에 대한 의견 청취와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8월 20일 제5차 회의에서는 그간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4개의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자문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안산갈대습지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최우선 실행 방안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5차에 걸친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을 토대로 2019년 10월 7일 안산시민, 관계부서장, 언론인 등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마지막으로 2019년 10월 16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특별위원회 활동내용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이유가 된 안산갈대습지 미개방지역은 당초 조성 목적이 시화호 상류 하천에서 유입되는 물을 습지의 자연 정화 능력을 통해 시화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함이었으나 화성시는 “미개방지역에 대하여 생태계 서식지로 보전되도록 상호 노력한다.”는 기본적인 합의 내용이 포함된 “반월천 저류시설물 공동운영관리 협약”의 위배 소지가 있고, 정확한 구역 경계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안산갈대습지 미개방지역을 포함한 “화성 비봉습지공원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그간 시화호 수질개선을 통한 자연보전의 노력을 기울인 안산시민의 권한을 극심히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안산갈대습지 미개방지역의 지리적 측면, 효율적 관리 측면을 검토해본 결과 시화호 수로 중심의 북측에 위치한 저류시설, 미개방습지, 갈대습지는 하나의 수(水) 계통으로 전체를 우리시가 일괄 관리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안산갈대습지 미개방지역의 실질적인 관리 권한 확보를 위해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심판 결과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현재 우리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향후 추진방향 및 주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로 지방자치단체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관할 구역이라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구성의 근간이 되는 관할 구역에 대한 안산갈대습지 미개방지역의 권한이 인근 화성시의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 하에 “안산시 갈대습지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6개월간 자체회의, 현장방문 등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안산시장에게 주문하는 바이다.

미개방습지를 포함한 안산갈대습지와 시화호는 안산시의 발전과 역사의 상징이며, 안산시민은 오랜 시간 시화호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갈대습지의 보전과 상류 하천들의 수질관리에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산물인 미개방지역은 안산시가 확고히 지켜야할 안산시민의 재산으로써 지리적 여건, 관리적 여건, 기반시설 여건 등의 제반 여건 검토 결과 그 근거는 명확해 졌다.

이와 함께, 공유수면에 대한 종전의 지형도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대법원의 판례와 현행법상 해안선만을 고려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유수면 관할경계를 획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토대로 향후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경계 확정 기반을 마련하고, 구성된 TF팀이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 최적의 권한 확보 방안으로 도출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최우선적으로 검토 시행하기 바라며, 이와 더불어 안산갈대습지에 인접한 본오뜰은 하나의 구역으로 형성된 경작지임에도 안산시와 화성시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다수의 농민이 거주지와 경작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본오뜰 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안산시가 본오뜰 전체를 대상으로 항공 방제 등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불편 해소와 본오뜰의 효율적인 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과, 검토·추진 과정에서 화성시를 상대로 협의와 타협을 통해 행정적으로 원만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이웃 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와의 관계가 경색되지 않도록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함.

이상으로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띄워진 사진화면이 경계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미개방습지 부분이 저렇게 경계가 되어져 있는데 점선으로 그 경계를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의한 물길에 따라서 정리하자는 것이 특별위원회 결론입니다.

다음 화면,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이 우리 갈대습지와 연접한 본오뜰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본오뜰에 보면 지금 두 가지 색으로 나와져 있는데 안쪽에 있는 부분이 우리 안산시 경계이고 바깥쪽이 화성시, 그러니까 같은 본오뜰인데 이렇게 시경계가 있고 화성시 쪽이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 안산시민 72%가 경작을 하고 있어서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더 정확히 여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박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김동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견조정 등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강광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강광주의원)

강광주의원 존경하는 김동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송바우나 대표와 똑 같은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바우나 당 대표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정확히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총선 6개월 전이라 논란거리라는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우리가 미리 인지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아동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세 번째는 특정 언론사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참 저도 이제 정치를 시작한지 1년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난주인가 저에 대해서 신문에 나온 게 있었습니다.

제 배우자가 하는 식당 건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식당에 우리 의회에서 19번에 걸쳐서 500 몇 십만 원을 이용했다는 그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보도를 보고 소상공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 가게가 소상공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정치가 어렵구나, 많은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저희 가게를 지금 내놓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논란 말씀 중에 송바우나 대표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MBC FM 방송을 듣고 그때서 내용을 사실 인지했었습니다.

지금 아까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미리 인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미리 인지했던 부분 전혀 없었습니다.

도시공사 정수기 렌탈 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지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제가 예전부터 알았었다면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인지한 시점은 지난주 라디오 방송을 듣고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총선이 6개월 전이라 총선을 이용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로 했다면 사과드리겠지만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과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장애아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은 사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뉴스가 아니라 신문에 나와가지고 민주당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사과하라는 그 앞 구절에다가 장애아동을 넣었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총선이나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송바우나 대표님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특정 언론사 유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발언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잘 못 들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동료 의원들이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특정 언론사 유착 관계가 있겠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시의원들이 같이 그런 부분 공유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언론사와 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가깝게 지내면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언론사와 가깝게 지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송바우나 대표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모든 시의원 정치를 하시겠지만 자체적으로 가능하면 폄하를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당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꼭 이걸 내가 발언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정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부분도 있고 꼭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똑 같은 생각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규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사·보임의 건 및 문화복지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20인)
김동규김정택김동수나정숙
윤태천박은경이기환윤석진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김태희이경애김진숙이진분
○청가의원(1인)
정종길
○출석공무원
시장윤섭
부시장이진찬
상록구청장정상래
단원구청장이만균
민생경제국장이태석
문화복지국장여환규
도시디자인국장최관
환경교통국장강상봉
행정안전국장김창모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농업기술센터소장홍한경
대부해양본부장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평생학습원장임흥선
상하수도사업소장전재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이기용

○의안제출

·안산시 교육국제화 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송바우나 김동규 김진숙 이경애 박은경 유재수

·안산시 국제화 추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동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동수 이기환 박태순 추연호

유재수 한명훈 윤석진 송바우나 김진숙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진숙 김동규 박태순 김동수

박은경 이경애 김태희 한명훈 송바우나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추연호 김동규 김태희 유재수

한명훈 송바우나 박은경 나정숙

○제257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10월 22일∼10월 25일(4일간)

○휴회결의

10월 23일∼10월 24일(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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