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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7회 제2차 본회의(2019.10.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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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2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가칭)경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안산 민간위탁 동의안

13.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4. 안산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16.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안산시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2.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칭: 자이1차, 라프리모, e편한세상상록)

24.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관련 공동투자변경협약 체결 동의안

25.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27. 안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8.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30.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3.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2030 안산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35.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36.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37. 선부연립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38.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39.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0. 중앙정부와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촉구 결의안

41. 안산도시공사 공공택지 조성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

42. 문화복지위원장 선거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현옥순의원)

1.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동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가칭)경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안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4. 안산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17.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칭)시립자이1차어린이집, (가칭)시립라프리모어린이집, (가칭)시립e편한세상상록어린이집〕(시장제출)

24.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관련 공동투자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25.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6.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7. 안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8.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9.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0.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1.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2.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3.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4. 2030 안산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5.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6.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7. 선부연립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8.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39.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0. 중앙정부와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촉구 결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41. 안산도시공사 공공택지 조성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42. 문화복지위원장 선거

O 신상발언(송바우나의원)


(11시 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송바우나 의원 대표발의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유재수 의원 대표발의로 안산도시공사 공공택지 조성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8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등 1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위원회별 부대 의견 및 의견 제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현옥순의원)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이동·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규 의장님과 김정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11년부터 조사하여 발표하는 외식업 경기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외식산업의 현재 외식 경기와 미래 외식 경기 전망을 분기별로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올해 3분기 외식산업 경기지수가 최근 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내부 부진과 인건비 상승으로 외식업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점심시간 주차단속유예 제도를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장과 방문객들이 식당가를 방문할 때 길가에 주차한 후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점심시간에 단속요원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단속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긴 하지만 이 시간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거죠.

식당, 커피숍 등 대부분의 영세 사업장에서는 주차 면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과 식당 및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아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양 구청에서 점심시간 주차단속유예 제도를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근 화성시에만 가보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고 주정차금지 안내표지와 함께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 주정차를 허용한다는 안내표지가 설치되어 있어 식당가를 이용하면서 단속에 대한 불안감 없이 편안하게 식사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 제도를 언론 보도를 통해 홍보하기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알리면 안 되는 겁니까?

여기서 문제는 이 제도를 점심시간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역과 시간대를 국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의 불평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주정차를 하는 시민들은 단속에 대한 불안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주차를 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은 부족한 주차 공간에 애를 먹기도 합니다.

이 제도를 아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마음 편하게 주차를 하는데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내부 부진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그리고 점심시간에 상가나 식당가를 방문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점심시간 주차단속유예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홍보하여 주십시오.

물론 교통량이 많은 상습차량 정체 구간처럼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없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안내표지를 설치하여도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역을 조사하여 몇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하여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윤화섭 시장님과 양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동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가칭)경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안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4. 안산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시08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가칭)경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안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주미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주미희 의원입니다.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9년 10월 10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속 가능하며 실질적인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교류협력사업 위탁 대상 중 민간단체를 삭제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안은 농어촌민박 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특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화 교육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시가 국제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자구를 조문에 맞게 정비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이 수행하는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선7기 역점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조직개편 용역을 실시하여 직제를 개편하고 부서의 명칭을 변경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조직개편을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조직개편이며 예산 낭비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안을 작성하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의회에 안건을 제출해야 하는데 모든 절차를 거쳐 안건 확정 후 의회에 통보 형식으로 설명하고 조직개편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의회와의 소통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기구의 잦은 개편과 직제 명칭 변경으로 시민들의 혼돈이 발생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향후 조직개편 시 시민들이 알기 쉬운 직제 명칭 검토가 필요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사전에 의회와의 소통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하기를 바라며, 신성장전략과 내 공적원조팀은 팀 단위에서 삭제하고 업무는 국제협력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심사결과 조직 편제를 일부 변경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조직개편과 민생현장 인력 확충을 위한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 조례의 변경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 또는 부서가 조정된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월액여비 지급 대상 업무 및 지급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해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등을 삭제 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시민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역민의 권리와 복리 증진을 위해 지방 정부 간의 민주주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가칭)경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안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 소통 공간을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청년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상호 보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청소년 문화의집 위탁 동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의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안산시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기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복지 실현을 통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시행 시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한 “국가 장학금 미수혜자 최소 성적 기준의 적정성”을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기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주미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미희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가칭)경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안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17.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칭)시립자이1차어린이집, (가칭)시립라프리모어린이집, (가칭)시립e편한세상상록어린이집〕(시장제출)

24.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관련 공동투자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25.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19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칭: 자이1차, 라프리모, e편한세상상록), 의사일정 제24항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관련 공동투자변경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현옥순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현옥순 의원입니다.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김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9년 10월 10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공공시설 내로 확충 이전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여성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권익증진,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 추진 등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수탁자의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자정부법」의 시행으로 폐지된 법령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정비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며, 센터의 입주기간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고시된 창업보육센터 운용 요령의 입주기간 및 입주 연장 기준을 따르고, 센터 운영 실무에 맞는 용어 정비 등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 및 안산시 외국인주민 협의회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한 민관 협치 기반의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협의체의 존속기한을 조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성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권익증진,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여성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 및 책임성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3월에 신규 개원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관련 공동투자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은 2015년 안산시의회 제21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 협약서 체결 동의 요구안 중 안양시 추가 참여 및 사업규모 변경에 따른 변경 협약 체결에 대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6년 10월부터 개관하여 운영 중인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현옥순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옥순 간사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칭 : 자이1차, 라프리모, e편한세상상록)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관련 공동투자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7. 안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8.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9.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0.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1.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2.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3.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4. 2030 안산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5.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6.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7. 선부연립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30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2030 안산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5항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6항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7항 선부연립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1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나정숙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나정숙입니다.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9년 10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정의 명확화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등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로수 식재·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기관에 나무병원을 추가하고 일부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민관협력 방식으로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조문 제목 등을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에 따른 대기질 악화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이나, 특정경유자동차 지원 예산 중 시비 구성 비율이 42.5%에 이르는 상황으로, 경기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국·도비 구성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전환으로 환경보전 및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 제정되었으나, 제정 취지를 이어가기 위한 부서의 노력이 부족한 상태로, 녹색에너지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전 재설정을 통해 특화된 에너지정책 발전방향과 세부추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여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위임 사항에 대한 규정 명문화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배수설비의 개인 직접 설치에 따른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청에 의해 시에서 시행하던 배수설비 설치를 신청자가 직접 설치하도록 변경 시행할 계획으로, 관련 하위 규칙인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기존 조문에 대해 조속히 개정하기 바라며, 배수설비 설치자의 직접 설치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으니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규칙을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또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요금 인상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니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하수도 인상의 불가피성을 적극 홍보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안산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경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째, 이번 재정비 수립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수행에 1년 6개월의 기간과 2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용역 검토 과정에서 기존 구도심의 옥외광고물과 도로상 교통시설의 경관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재정비 수립안이 실질적인 도시 경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최종 시행할 것, 둘째,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 수립 내용에 문화재 인근 구역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와 가치 증진을 위하여 문화재 주변 전주와 통신주 같은 지상시설물을 지중화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특화된 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재건축 단지 주변 도로의 전주 및 통신주 등의 지상시설물에 대해서도 공사 중에 지중화 하도록 하여 도심 경관 개선에 노력할 것, 셋째, 중점경관관리구역 대상지에 대해서는 재정비 수립 검토 단계에서부터 해당 구역과 주변지역에 경관 저해 시설물이 배치되지 않도록 인허가 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전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중점경관관리구역 대상지의 사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의견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선부연립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공통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재건축 과정에서 주민 간의 갈등, 주민과 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로 부서에서는 공동주택재건축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진행 단계별 절차 안내와 주의사항에 대한 사전교육과 홍보를 적극 시행하고, 그 결과를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하기 바라며, 주택재건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작은 갈등의 씨앗이 큰 분쟁으로 발전하기 전에 주택과는 적극 개입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나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30 안산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선부연립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으로 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39.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43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8항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39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윤태천 간사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윤태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윤태천 의원입니다.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연을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규 윤태천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심사보고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3개 부서 8개 사업에 대해 출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운영에 있어 시설관리 사업비의 경우 시설의 노후로 인한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와 시설물 교체시기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시고,

연례적으로 증가하는 출연금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성과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와 평가 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위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안, 대부광산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 및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와 사정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대부광산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안,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통해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실현해 가기 위한 안산시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안, 기후변화와 관계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호수테니스장 지붕 설치안, 반월산단의 스마트산단 지정으로 인한 제조혁신 창업타운 조성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체육진흥과는 안산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설계시부터 타당성 용역결과 및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장애인들의 이용에 최적화된 전용체육관을 건립하도록 하고, 호수테니스장 지붕 설치공사는 사업 추진 전 인근 지역주민 대상 공청회를 통하여 민민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청회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것과 제조혁신창업타운 조성에 있어서는 안산시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스마트산단과 연계한 창의 혁신 거점공간으로서 기업 경영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산업이 동반 성장하도록 사업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과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박은경 의원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기환 간사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간사 이기환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이기환 의원입니다.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과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출연을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안산환경재단 본래의 고유 기능과 당초 안산산업혁신센터의 기능이 조화롭게 융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환경정책과에서는 안산환경재단 및 안산산업혁신센터와 협의하여 재편될 안산환경재단의 기능과 인력 구성 계획, 예산 등을 아우르는 혁신안을 마련하여 2019년 안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전에 도시환경위원회로 보고할 것, 둘째, 개인택시 양수 시 융자 출연금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택시 양수, 양도가 사인간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영역이기는 하나, 장기무사고 운전자에게 고루 균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가 개인택시 양수, 양도 시 매물발생 안내 등의 중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동어울림센터 건립 예정부지 매입안은 기존 현황도로와 계획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대한 검토 부재와 인근 시유지 활용 방안 마련 등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고,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안은 충전소 설치 위치에 대한 검토가 신중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설치 예정지의 주민들에 대한 사전설명 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이기환 간사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중앙정부와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촉구 결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1시52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40항 중앙정부와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 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 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의회에서는 매칭사업의 예산분담비율 책정 방식 개선과 지방 재정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1월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과도한 복지비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이 파탄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국비 부담률을 높여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정명희 구청장의 호소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대한민국 모든 기초지자체의 절규를 대변한 것이기도 하다.

기초지자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져가고 있다.

하지만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30.5%라는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 관광, 복지, 안전, 산림, 보건 등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책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매칭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모두가 외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가까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 분담을 자치구와 6:4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분담비율을 최소한 5:5 비율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시행령의 하위법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하여 결국 3:7로 결정을 하였다.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 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안산시의회에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국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경기도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 매칭사업은 해당 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

하나. 이번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하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전달해서 우리 의회의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 안산도시공사 공공택지 조성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11시57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41항 안산도시공사 공공택지 조성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의원 유재수 의원입니다.

안산도시공사 공공택지 조성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된 대규모 택지 조성 사업들은 해당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계획되어 다양한 민원 발생, 교통 정체, 개발 이익의 타 지역 유출 등 다수의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조성 계획 중인 장상, 신길2택지지구는 반월신도시, 고잔신도시, 신길택지지구 등 안산시 과거의 개발 사례들과 같이 정부와 국가 공기업 주도의 하향식 일률적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 여건이 반영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사업 지분 확대를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공공택지 조성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공공택지

조성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2019년 5월 7일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안산의 장상동, 신길동이 포함되어 각 13,000호, 7,000호, 총 2만호의 공공주택이 안산시에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3차 신규택지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참여하는 ‘지역참여형’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안산시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는 장상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와 신길2지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안산시는 80년대 반월신도시 조성, 2000년대 고잔신도시와 신길택지지구의 조성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도하는 획일적 개발 방식을 경험한 바 있으며, 개발 과정 중 민원 발생, 일률적인 도시 디자인, 주차장,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부족 등 고질적인 문제를 경험한 바 있다.

새롭게 계획되는 장상지구, 신길2지구 택지 조성 시에는 과거에 경험하였던 문제를 답습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의 안정적인 수도권 주택 공급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면서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안산시의 지역적 특성과 안산시민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안산시는 기존 공동주택의 재건축 시점 도래로 인하여 다수의 공동주택이 재건축 되었고, 일부는 진행 중인 상황으로 금번 정부의 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조성 예정인 장상, 신길2지구의 택지 개발로 총 2만 가구의 주택이 추가 공급될 경우 주택 물량 과다로 인한 지역 주택시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상지구, 신길2지구 택지 조성을 통해 발생된 개발 이익은 택지 조성 해당 지역인 안산시에 적극 재투자되어야 하며, 개발이익금의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기존 구도심의 기반시설과 주거환경 정비, 노후 주택 매입, 주택 정비사업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택지 조성 지역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재투자를 위하여 안산시 의회는 안산도시공사가 신규 택지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적극 참여를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장상지구와 신길2지구에 대하여 안산도시공사의 지분 참여를 20% 이상으로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2019. 10. 25.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유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도시공사 공공택지 조성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전달해서 우리 의회의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 문화복지위원장 선거

(12시03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42항 문화복지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공직자들 퇴장시켜도 되잖아요.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장 선거....)

(o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집행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사진행발언할 것이 있어서 기회를 지금 주시고 퇴장을 하실까요, 아니면 주시고서 선거를 치르시든지.)

따라서 문화복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1명을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위원이 위원장으로 당선 됩니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 의원이 한 사람이면 최고 득표 의원과 차점 의원에 대하여, 최고 득표 의원이 두 사람 이상이면 최고 득표 의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 의원을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상정이 됐기 때문에 투표안에 대해서는 중단할 수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김진숙 의원님과 강광주 의원님 두 분이 수고해 주십시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o감표위원 – 네.)

그러면 투표 방법에 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투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의석 배치 순서대로 호명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정면 우측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좌측에 마련된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시고 중앙으로 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기표소 안에 부착된 의원 명단을 참조하셔서 문화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한글 정자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정된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의원이 아닌 자의 성명을 기재한 경우, 의원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이상한 표시를 한 경우, 2인 이상의 의원 성명을 기재한 경우, 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의원 성명을 정정한 경우, 기명란 이외에 성명을 기재한 경우, 기표소 외에 다른 곳에서 기표한 경우의 투표용지 등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개함 결과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적을 때에는 기권으로 처리하고,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는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투표를 하게 됩니다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되겠습니다.

또한 기재 착오나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 결정은 감표위원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무효 및 기권 처리표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책상 위에 올려드렸고, 전자회의시스템에도 첨부해 드렸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투표용지는 기재하신 성명이 보이지 않도록 반을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대로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의장님께는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용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김동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기 때문에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표 중 한명훈 의원 18표, 이경애 의원 1표, 기권 1표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한명훈 의원님이 문화복지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벌써 들어가셨군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주신 김진숙 의원님과 강광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한명훈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새로이 함께 할 상임위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송바우나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안산시의회 앞에서는 특정 의원님의 신상에 관한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관계가 완전히 파악되지 않고 조사 및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일방의 주장과 의혹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해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하였음에도 오히려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및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 그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더욱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의원직 사퇴 운운하는 기자회견에 전국공무원노조 안산시지부 주정귀 지부장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의회는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선출직이 모여 있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 권력이 선출직의 신상과 의회 그리고 특정 정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를 의회와 시민에 대한 공무원과 집행부의 중대한 도전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중당, 정의당 등 특정 원내 정당이 참여한 이런 기자회견에 공무원노조 지부장이 참석해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행했습니다.

시 집행부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도가 지나쳤습니다. 심하게 지나쳤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처분을 하십시오.

하지 않으시면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직접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에 새로운 기준이 되는 사회적 약속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약속이 일과 상황에 맞는 해법이 되길 희망하며, 한쪽으로는 사고의 성장을 위해 비판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방식이 달라도 본질은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의원(20인)
김동규김정택김동수나정숙
윤태천박은경이기환윤석진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김태희이경애김진숙이진분
○청가의원(1인)
정종길
○출석공무원
부시장이진찬
민생경제국장이태석
상록구청장정상래
단원구청장이만균
문화복지국장여환규
도시디자인국장최관
환경교통국장강상봉
행정안전국장김창모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농업기술센터소장홍한경
대부해양본부장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평생학습원장임흥선
상하수도사업소장전재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이기용

○의안제출

․중앙정부와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촉구 결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송바우나 김동규 김정택 추연호

현옥순 이진분 박태순 윤석진

김진숙 유재수 한명훈 강광주

김동수 김태희 주미희 이기환

이경애 박은경 윤태천 나정숙

․안산도시공사 공공택지 조성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유재수 김동규 김정택 박태순

박은경 이기환 김동수 현옥순

한명훈 추연호 김진숙 송바우나

윤석진 이진분 나정숙 주미희

이경애 강광주 김태희 정종길

윤태천

○문화복지위원장 선임(10월 25일)

․위원장 : 한명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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