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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7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9.10.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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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5.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안산시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1.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2.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칭)시립자이1차어린이집, (가칭)시립라프리모어린이집, (가칭)시립e편한세상상록어린이집〕

13.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관련 공동투자변경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가. 산업지원본부, 문화복지국 소관

5.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산업지원본부, 문화복지국 소관

6.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1.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칭)시립자이1차어린이집, (가칭)시립라프리모어린이집, (가칭)시립e편한세상상록어린이집〕(시장제출)

13.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관련 공동투자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문화복지위원회는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 진행을 하게 되었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9년 10월 10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김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심사와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심사 및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보고받고, 2일차인 10월 24일에는 12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에 맞게 정비하여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건강가정기본법 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2조에는 센터의 명칭을 명확히 하였고, 안 3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같은 조 제6항을 신설하여 센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센터의 기능 수행, 운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9조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위탁사무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김진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을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내용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1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제2조(명칭 및 설치)는 명칭 및 설치에 대하여 정확히 정의하였으며, 제3조(기능)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건강가정사의 직무 조문을 적용 반영하였고, 제7조(자원봉사자)와 제8조(강사)는 센터의 사업 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9조(위탁운영)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재차 정하고 있어 상위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활성화로 안산시민의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제3조 7항에 보면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 제공’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 밖에 서비스라면 이 속에 들어간 거 말고, 내용에 들어간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 사회는 계속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건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만 돌봄의 사업이라든지 새로 추가되는 사업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총괄하기 위해서 기타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할 때 그거를 언급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넓지 않을까요? 범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계속해서 바뀌고 변화되기 때문에 또 생성하고 소멸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라서도 거기에 맞는 것만 하지 사실 맞지 않는, 조례에 어긋나는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가 너무 넓다 보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 범위 내에서 하고요. 다른 법령이나 조례도 그렇듯이 다 하고 마지막에는 기타라는 걸 넣어 가지고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았고요.

제정이 언제, 개정이 시행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당초 처음 한 거는 2006년도에 제정했는데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법령 시행령이 2012년에 개정됐는데 시가 이거를 반영 못하고 여태까지 왔던 게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분위원 지금이라도 김진숙 의원님 발의로 또 이렇게 개정이 되었으니까 모든 서비스 면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찾아서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 김진숙 의원님이 개정하셨습니다. 잘하셨다고 보고요.

여기 7조, 8조 모든 항에 보면 그동안에 명기하지 않았던 시장이라는 정확한, 분명하게 이걸 넣었습니다.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의’ 또는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모든 부분시장을 명기했지 않습니까?

김진숙의원 네.

한명훈위원 상위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상위법에 보니까 시장이라는 이런 게, 자치단체장이 정확하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상위법에서는 이런 것까지 이루어지지 않고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명기되지 않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별다른 뭐 또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렇지는 않고요. 이 위탁 업무 자체가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시장에게 이거를 명문화시킨 겁니다.

기존의 조례 문구가 조금 너무 오래 되고 해서 명확하지 않고 처음에 만들 때 아마 조금, 깊이 고민하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명쾌하게 정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자치단체장을 정확하게 넣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걸 명기를 해 가지고 또 별도로 내용이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쪽에서도 이거를 시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과장님, 어디서 위탁을 받고 운영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가톨릭 수원교구에서 위탁받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위탁은 받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2005년도부터,

이경애위원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계속, 사실 여기가 운영을 제일 잘 한다고, 여가부 평가에서도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일 잘 한다고 지금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직원이 한 15명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시에서 나가는 지원금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어느 정도 1년에 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전체 사업비가 한 30억 4800만 원 정도,

이경애위원 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연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개정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냥 그 30억 정도에서 지금 운영하는 대로 운영할 거고,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예산이 반영되는 변경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9조 위탁 운영에 보면 1·2·3·4·5항까지 되어 있는 것들 모두 삭제를 했어요. 삭제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다 준용하는 걸로 정리를 지금 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위탁 범위를 별도로 특별히 정한 건 아니죠? 그냥 우리시에 있는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할 예정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는 민법, 고등교육법, 사회복지법, 공익법인 또 비영리민간단체 이런 것들 전부 들어가 있던 것들 열거했던 거를 정리한 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센터에서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시 집행부의 의견은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미반영을 했어요.

그 사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가 일부 의견을 냈었는데요. 기존에 거를 바꾸지 않고도 지금 운영하는 게 문제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셔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센터에는 센터장과 이런 것들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라는 것들을 그냥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렇게 여기 환경이 바뀌면 시 조례처럼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거기는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너무 조직을 세분화시켜서 명문화시켜 버리면 계속해서 조례를 또 바꿔야 되고 이것 때문에 사업을 진행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융통적으로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다양한 사업 있겠지만 요즘에 가장 또 제일 힘들어하고 부각되는 사업이 예산도 한 24억 되지만 현재는 돌보미 사업이 제일 큽니다.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시간 단위로 가서 직접 가 가지고, 저희 돌보미가 한 220명되는데 그 사업이 가장 크고 힘들어하는 사업이고 또 미혼모, 미혼부 이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하여간 각종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담 사업 같은 거를 굉장히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시간도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돌보미 사업의 대상자가 현재 지금 줄어들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늘어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가정의 그런 해체라든가 그다음에 또 노인 인구의 증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그런 확보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것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난해보다도 올해 1명 늘었고 또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20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하고 있고, 자꾸 사업이 늘어날 경우는 신규로 돌보미를 저희가 채용해 가지고 교육시켜서 투입하고 이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돌봄을 받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경애위원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지금 돌보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4시간 이상 이렇게 할 때,

이경애위원 4시간 이상?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4시간 정도 돌보고 그다음에 퇴근하는 그 돌보미 선생님들이 계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아침에 출근하는 엄마들이 바쁠 때 거기서 도와주고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이경애위원 돌보미 선생님들의 급여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시간 단위로 주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9천600얼마 이렇게,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준 건데요. 자기 소득에 따라서 100% 내가 내는 사람 있고 아니면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생활수준에 따라서 차등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듣기로는 돌보미 선생님들 급여 체계가 한 80∼90 정도로 되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많이 받아가는 분들은 한 300만 원대도 있고요. 이것은 본인이 하는 시간대로 주는 겁니다.

급여라고 하기에 뭐하고 내가 한 시간만큼 주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아침에 등원시켜 주고 오후에 귀가시켜 주는 도우미 선생님들에 대한 도움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우리가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런 돌보미 선생님들 도움을 많이 받아서 편안하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주고, 일단 이 돌보미 사업을 과에서는 늘어나고 있지만 워킹맘 뿐만 아니라 둘째, 셋째를 낳아서 양육하는 엄마들에 대한 그런 도움 사업까지도 아마 이 사업에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출산율을 좀 높이려면.

그런 부분들도 사업 계획을 하실 때 일단 우선 돌보아야 되는 우선 대상자보다도 앞으로 미래를 보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한 번 구상을 해 보시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고려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좀 뒤늦은 감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 제도적인 정비들이 이루어진다는 건 의미가 있고요.

제가 좀 더 그래도 뒤늦었으면서도 아쉬운 그런 시간의 간격은 있었지만 이번에 조문에 제가 의미를 두고 조례를 봤는데, 3조 기능에 있어서요.

1항에 6호 신설한 호 있으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저는 이게 이런 새로운 조문들이 신설됨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양성평등, 성평등 이런 관점에서 가정 내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그런 현실인 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여기에다 신설한 조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은 시행령이지만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아니었었는데요.

박은경위원 올해 6월 달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으로써 결국은 그동안에 사회복지시설로써 인정받지 못했던 그 센터의 운영과 이후의 운영은 저는 분명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장점도 있겠고, 그러니까 누려지는 좀 더 지원에 대한 확산도 있겠지만 책임성이라든가 의무감들도 더 주어지는데 그동안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많은 근무자들이 이게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들 토로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종사자들의 경력으로 인정받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의 평가를 합니다.

그 외에 부서에서 복지시설로 편입됨으로써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점검하거나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사회복지시설로 인정 못 받아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금년도에 그걸, 저희도 건의는 몇 번 했었습니다. 여가부에도 해서 반영돼 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거기서 어려워하는 게 다른 사회복지시설에는 근무시간을 넘어서 할 경우 초과근무도 배정해 주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그렇게 하질 못했고, 그런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고, 사실 거기도 야간근무도 많고, 예를 들면 아동 관련 아동 아보전에서도 금년부터 초과근무를 배정했거든요.

저희가 앞으로는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벌써 시행했는데 저희가 미처 못 챙겨서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한 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감면 혜택들도 주어지지만 또 그만큼 의무성도 커지기 때문에, 특히 시설 안전에 대한 점검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이 센터가 2005년부터인가요? 운영된 게 언제죠? 정확히.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2005년부터 운영됐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위치가 홈플러스 거기 기부채납한 공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굉장히 공간도 열악하고 협소하고 그런 시설에 대한 정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반영되지 못한 여러 아까 근거들 있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도 지난주에 현장을 봤는데 천장도 많이 노후화되고 위험해서 홈플러스 측에 요구했더니 거기서는 이건 시에서 해야 된다 또 시 예산과에 했더니 이거는 홈플러스 시설이다 이래가지고 최소한으로 저희가 수리해 가면서 사용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구 초지동 주민센터 있는 데 초지동 사거리에, 그 시설을 지금 부지만 있는데 저희가 여성 관련 커뮤니티 시설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 내부적으로.

거기에 건강센터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다문화글로벌센터하고 건강센터하게 합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전국적으로 많이 합쳤는데 안산을 비롯한 경기도 몇 개 시·군만 지금, 큰 시·군만 못 합치고 있는데요. 이게 합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도 그런 공간 확충에 대한 부분들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아쉬운 게요. 이게 여러 차례 통폐합에 대한 얘기들 했었잖아요, 주문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 연말까지도 점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전번 저희 회기 때 제가 부서에 분명히 이걸 확인했더니 통합의 좀 어려움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현실적으로.

물론 단순한 위탁 기관의 그런 조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문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 가정에 대한 그런 복지사업의 전개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기능들이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시흥의 예를 들으셨잖아요.

시흥 같은 경우가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긍정의 평가도 있었지만 부정의 평가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또 답변이 약간 유보적이시길래, 정확하게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점검 안 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점검은 하고요. 저희 법령, 그래서 지금 민감해서 법령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여가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방향은 그런데,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경기도 31개소 중에 통합이 22개, 개별 센터가 9개예요.

그래서 안산, 수원, 성남, 부천, 고양, 화성, 김포, 하남, 양주 여기가 지금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법적인 근거들도 정비하면서 향후의 방향성들, 결국은 더 센터 운영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하셔서 내년도 계획도 세우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야 될지 좀 아쉽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런데 단기적으로는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시설 정비하려고 했던 예산들 의회에 올라오지 않았던 것들이 결국은 통합에 대한 것들이 전제되고 검토되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렇지는 않고요.

박은경위원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몇 번 요구했었는데 그거는 홈플러스에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 시설이다, 서로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서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에 대한 정확한 방침들을 우리 시에서 가져가야만 임시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향후에 아까 이전해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했을 때 정확히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내년 예산에 여기 센터 시설 관련해서 예산 안 올리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현재로써는 반영 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유는 뭐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제가 가봤는데 그렇게 비가 새거나 문제가 심각할 경우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데요. 아직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해서 그 점검을 다시 한 번 그 쪽 시설관리팀에다가, 홈플러스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박은경위원 과장님, 이걸 확실히 정리하셔서 차후에 상임위에 보고 다시 하셔요.

왜냐하면 이것 제가 분명히 행정감사 때도 그 공간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그다음에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이 아님으로써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의 불편 사항들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작년 연말에 천주교 사회복지회에서 이것 위탁 안 맡으려고 했다가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맡은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과정 다 읽어오셨으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 답변을 하시면 의회에서 어떻게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공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정확하게 판단하시고요. 방향성 잡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조례에 관련된 문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이 조례안 자체가 사실은 의원 발의로 한다는 자체가 조금 의아스러웠어요.

누구보다도 건강지원센터에 대한 위탁을 주면서 관리라든가 감독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 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그리고 개정에 대한, 이게 일부개정 조례안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은 집행부가 이렇게 지금 이런 사항들을 의원 발의하기 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이라도 우리 김진숙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우리 김진숙 의원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 거기 가보셨죠?

김진숙의원 네.

김정택위원 혹시 종사자들 하시는 일이라든가 또 종사자들하고 혹시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 번 해 보셨나요?

김진숙의원 죄송한데 아직 못해 봤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죄송하게도 깊게 대화를 못해 봤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개정안을 발의하더라도 사실은 센터에 대한 기능과 센터장이라든가 종사자들하고 또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런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를 거쳐서 좀 더 여기 조문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했으면 더욱 더 내실 있게 조례가 준비됐을 거고 거기 센터에 대한 애로 사항도 또 반영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좀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는 한 번 관심 갖고,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김진숙의원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관심 갖고 이렇게 좀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그거죠. 지금 조례 개정안에도 올라와 있는데 사실 우리 이런 건강지원센터는 많은 어떤 인력이 확대되고 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센터의 기능이 상당히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에도 보면 공공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시장이’ 이런 내용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임대, 사실 임대해서 사용하는 건물보다는 우리 시 공공시설에 이런 건강지원센터가 설치돼서 안정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책무도 있는 거죠, 또 조례 개정안에도 올라와 있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몇 군데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유동 인구가 왕래하는 곳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어쨌든 사실은 홈플러스 자체 내에서도 우리 시가 요청하니까 이것 임대해 준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 주겠습니까? 자기들도 필요한 어떤, 이게 한 100평정도 되는 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시에서 거의 뺏다시피 한 겁니다. 내 놓으라 그래서, 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쨌든 98년도인가부터 했으면 상당히 오래, 2005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2005년입니다.

김정택위원 2005년도에 했으면 거의 15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 우리 시 자체 지원센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임대 건물을 쓴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공공시설에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부서 검토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요,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부서 검토 의견들이 다 반영이 됐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다 반영시켜 주셨고요. 조직에 관한 것 그것 하나만 저기 하셨는데요. 거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나 저희 부서 의견이나 같은 내용이었는데 조금 저희가 문맥만 조정했는데요. 하여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김정택위원 아니,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부서에서 지금 개정안에 대한 조문 자체를 더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또 수정할 사항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저희가 검토하겠지만 저희 의원들은 사실 이런 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문에 담을 수 있는 게 꼭 있나 이번 기회에, 개정안을 하는 이런 기회에 조문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 의결 전까지 의견을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제가 센터에도 내용을 보냈으니까 만약에 의견이 있다면 추가로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정리하자면 어쨌든 공공시설 내에 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시고요.

지금 현재 시설 임대기간이 2021년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21년까지는 임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어떤 시설,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김정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은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특히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족도 조사 혹시 센터에 문의해서 올해 했는지 안했는지 할 계획은 있는지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돌보미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네, 아까 돌보미 만족도 조사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모든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 문제 있잖아요?

그 부분도 속히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 모든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안녕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치매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과 부합 반영하고, 수탁자의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원활한 병원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치매관리법에 따라 위탁운영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시장 명의로 하여 시설 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한다.’고 명시된 부분을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보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수탁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한다.’라고 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조례 제13조 위탁 계약의 해지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제7조(위탁 운영)제1항은 2018. 12. 13일 시행된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병원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그 사항을 반영하고, 제8조(수탁자의 의무)는 시장 명의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현실과 부합하도록 수탁자가 시설 관리에 필요한 보험을 가입토록 하였으며, 조례 제13조(위탁의 해지)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7항에 공립요양병원 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그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을 따르도록 한 것으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수탁자가 신설됐잖아요? 수탁자가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게 병원 입원했을 때만 가입이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위원님 그거는,

이진분위원 보험 가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보험 가입이라는 게 전에 같은 경우는 안산시장명으로 가입을 했었거든요. 시립병원 전체에 대한 보험 가입이고요. 그게 전에 같은 경우는 ‘안산시장명으로 가입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법인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에 있는 명의로 여태까지 가입이 돼 왔고, 사실 이런 보험 가입에 필요한 거는 사업자등록자로 등록되어 있는 그 명의로 가입을 지금까지 해 왔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그 현실을 반영해 가지고 시립병원으로다가, 그 법인으로 가입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바꿨고요.

전국에 있는 시립병원이라든지 공공 요양병원 같은 데도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다 사업자등록자 명의로 이렇게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질의를 한 거는 보험 가입이 입원했을 때만 가입이 되는 건지 환자 분의, 지금 여기 보험 가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금 여기에서 조례 개정에,

이진분위원 개정에는, 병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시설 관리에 관한,

이진분위원 시설 관리 보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고요.

제4조 입원 및 퇴원에 보면,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2번에 보면, ‘퇴원은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하되, 퇴원 이후 보건소, 요양시설, 가정 간호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 간호서비스를 했을 때 간호사만 가서 가정방문을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금 간호사만 거기,

이진분위원 의사는 안가고, 간호는 안하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것은 저희가 치매병원으로 거기 지정이 되면서 치매전문병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들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정 간호서비스도 하기 때문에 의사가 반드시 이렇게 동반해서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같이 하지 않고 위급상황 때만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방문이나 가정 관련돼서 간호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수가가 책정되어 있는데 의사들의 방문 의료, 진료, 왕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수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지만 내년쯤에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방문해서 진료를 했을 때, 왕진을 했을 때 수가를 책정해서 하는 것들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보건소에서는 왕진하죠? 보건소에서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아주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호사들이 주로 방문 간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했을 때 의사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하시는 거를 봤거든요,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앞으로는 시립병원에서도 방문서비스를 하신다는 거죠?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내년에 시범 수가가 산정되고 나면 그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관내 일부 요양병원과 시립병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시립요양병원에 이용자들의 대기는 혹시 하고 있나요? 수가 어떻게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대기수는 있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병상 가동률은 한 85% 정도,

이진분위원 100% 안 채워지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이진분 위원님이 보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건 시설 관리에 관련된 보험만 가입돼 있나요, 현재 보험 가입돼 있는 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금 여기 조례에 관련된 건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보험이고요.

개인 보험,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환자 사고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보험은 따로 가입돼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따로 그러면 종류별로 이렇게 쭉 가입돼 있는 거 혹시 확인하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시설 관리 외에도 환자가 다치거나 그다음에 또 다른 불의의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거에 관련해서 보험들이 다 가입돼 있다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이외에 화재보험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배상책임보험 해 가지고 건당 개인별로 하는 게 있고 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100억, 건당 100억 나가는 게 있고, 개인별로는 1억씩 해 가지고 그 보험은 다 가입돼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전부 다 가입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13조를 삭제셨는데요, 위탁의 해지.

그럼 안산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줬는데 문제가 생겨서 해지를 할 경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지를 할 예정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게 기존에는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이 조례에다 담고 있었는데 2018년 12월에 치매관리법이 생기면서 거기에, 그 모법 자체에 이런 위탁의 해지와 관련된 사항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도 모법에도 있고 또 여기 조례에도 있으면 이중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 거는 빼고 이거와 관련된, 위탁 해지와 관련된 거는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해지 자체도 그 모법에 따라서 주는 걸로, 그래서 이걸 삭제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상위법과 중복됐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는 얘기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해지 관련된 내용은 치매관리법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치매관리법이 2018년 12월에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된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전에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준거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요즘 추세가 과장님 위탁을 줄 때, 시 사업체를 위탁을 줄 때 사업자를 위탁자에서 시장으로 바꾸는 지금 추세인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위탁을 하는데 사업자를 낼 때 예전에는 위탁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냈어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세무법을 개정해 가지고 안산시 거는 시장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라, 그래서 시장님 도장도 가져가고 그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위탁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위탁자를 예전에는 그래서 시장명의로 보험료를 했다가 위탁자 명의로 보험의 대상을 바꾼다는 거로 개정하는 건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앞으로도 여기 이런 부분들은 위탁자를 사업자를 낼 때 시장 명의로 하는 게 아니라 위탁자 명의로 계속 하겠다는 의지잖아요? 지금.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위탁자 명의가 아니고 수탁자 명의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자등록 자체가 수탁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아,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이경애위원 수탁자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게 지금 저희만 안산시장명, 그런데 이게 실제 선언적인 의미로 안산시장으로 저희 조례에는 돼 있지만 사실상 사업자등록에 수탁자로 돼 있거든요.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산시립전문병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산시장으로 하는 거는 큰 저기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병원에 다, 저희가 전국에 공공병원을 다 확인했는데 다 사업자등록에 있는 그 명의로 보험 가입이 돼 있고, 저희도 거기 맞춰서 현실을 반영해서 그걸로 바꾼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과장님, 치매관리법에 사업자등록을 낼 때 수탁자 명의로 한다, 또는 시장 명의로 한다 이런 거 명시가 돼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런 건 없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거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수탁을 줄 때에는 수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관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사업자등록이요?

이경애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주체는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 시립병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립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으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돼 있는데 그게 어디에 명시가 돼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위탁을 줘서 수탁자가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은 수탁자 명의로 한다라는 그런 명시가 어디 법에 돼 있냐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거는 사업등록,

이경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수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냈었지만 명시가 돼 있지 않은 부분 때문에 시장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걸로 지금 바꿔 가고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 관계는 저희가, 법에는 치매관리법이라든지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든지 이런 데 명시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위탁자 명의로 해야 되는지 수탁자 명의로 하는지는,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파악해 본 거는 수탁자 명의로 돼 있었는데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더 검토해 보고요. 이게 위탁자로 해야 될지 수탁자로 해야 될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명확하게 지금 위탁을 줄 때 수탁자 명의로 해야 되는지 위탁자 명의로 해야 되는지, 위탁자는 시장이 되겠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이경애위원 그런 것들이 어디에 명시가 돼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낸다는 게 분명히 선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게 되어야지만 보험을 들 때 시장 명의로 드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수탁자 명의로 드는 것이 맞는지 이것도 선명해지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신 다음에 우리가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 저희에게 답을 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건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아마 이게 사업자등록증에 관련된 거면 저희 치매관리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세무 관련된 거에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세무서에서 지금 그걸 권고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래서 그 사항을 확인해 보고 빨리,

이경애위원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치매관리법 개정에 맞춰서 지금 조문을 수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치매병동 운영 현황은 어떠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치매병동 49병상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본관 3층에. 그래서 병상은 49병상 운영하고 2층도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을 좀 바꾸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있어서 단순히 숫자의 의미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했잖아요. 운영하시면서 앞으로의 또 방향성이라든가 치매 국가책임제로 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 좀 더 저희들이 접근해야 될 부분들 있다면 그런 것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병동 수가 채워지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시설 개선해 가지고 운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치매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낄 만큼 연령층을 불문하고 국민에게 굉장히 건강에 주요한 그런 원인들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추세들 읽을 수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 추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치매전문병동으로 하면서, 치매가 국가책임제로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공립요양병원을 치매 관련 지역 사회의 어떤 주요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렇게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재정립하려고 만들었고요.

지금까지 거기에서 하는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필수 사업으로 한 네 가지 정도 하고, 권장 사업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필수 사업으로 하는 거는 퇴원 치매환자 일상 관리 복귀 지원이라든지 또 병원의 치매환자 가족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치매 환경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든지 치매 인식 개선 사업 같은 걸 필수 사업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권장 사업으로는 치매안심병원 협력 의사 위촉해서 이렇게 저희하고 치매센터에 와서 그런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요.

국가에서 일단 그런 사업을 기준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 좀 더 치매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립노인전문병원이 계속 운영해 오는 과정에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운영이 됐다면 국가가 그런 책임제를 도입하면서 작년부터 우리시에서도 양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도 운영하고 또 이러한 전문병원들을 공립요양병원으로 설치 운영하게 그런 근거들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도 시립요양병원이, 노인전문병원 병상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역에서 많은 얘기들 있었잖아요, 민원 사항들도.

그런데다 치매병동도 49병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 다 수용하고 담아가기에는 공간적이나 물리적인 열악함도 있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운영하는 동안 어디까지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이런 것들 향후에 피드백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요.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셨다면 한 번 운영 현황들 차후에 받으셔 가지고 주시면 되겠고요.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의해서, 2항 있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자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 평가는 어떤 단위에서 어떤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들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국 공립요양병원 중에 치매안심병원을 설치한 곳이 약 한 70∼80개 정도가 되고요. 법에 따라서 국가 중앙의료원에 있는 공공의료사업지원단센터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10시부터 연구원 2명이 와서 평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립에서 진행하는 평가 업무랑 보건소가 협의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안심병동이 도대체 어떤 서비스를 더 특화해서 제공할 수 있느냐 이거는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요양병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애초에 계획했을 때는 치매도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가신 분도 있지만 짧게 어떤 질환들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었을 때 그런 것들 잘 치료하면 퇴원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퇴원이 가능한 환자 분들을 잘 치료해서 퇴원을 하고 싶다라는 것도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더 많은 전문 인력들과 이런 예산들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실제로 그렇게, 모든 병상을 그런 병상을 가동할 건 아니지만 일부 병상에 대해서는 급성기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분들을 잘 치료해서 퇴원하는 이런 사례도 만들고, 장기적으로 오래 계신 분들은 가족 지원이나 사회 지원과 연결시키는 이런 지역사회 복귀 모델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한 지 6개월 좀 넘었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공립요양병원의 치매전문병동 하시는 분들이랑 국가 중앙의료원에 있는 담당 부서들이랑 계속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되면 평가 내용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시스템들이 저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가동되어야 되는데, 이런 운영의 평가들이 실질적으로 지침이 있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국가 중앙의료원 평가하는 단위에서, 평가표에 따라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침이 사업에 대해서, 1억 원에 대해서 치매 관련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침을 받고요.

그리고 전체 병원에 대해서, 치매안심병원의 기준에 대한 지침은 있고요. 아마 치매안심병원 전체에 대한 평가 지침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공립요양병원으로 지정됐을 때는 분명히 그런 지침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정돼서 병상이 꾸려지고 운영된다는 것들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지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향후에 어떤 운영을 통해서 이런 것들 보완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부서에 그런 지침들이라든가 세부적인 운영 방침들 있다면 한 번, 기 저희가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침은 2년에 한 번씩 중앙 평가가 있게 돼 있고요. 올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올 봄에 있었고 저희가 상위 평가를 받은 그런 게 있었고요.

박은경위원 아, 받았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시범사업에 대한 걸 평가를 받은 건데, 이게 2018년 12월에 시작된 그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올 봄에 받았고,

박은경위원 그럼 평가를 1년에 분기별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 평가는 2년에 한 번,

박은경위원 2년인데 먼저 받았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시범사업으로 하나 먼저 받은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자원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좋은 평가들 있었으면 저희들에게 공유하고 더 홍보하셨어야죠.

기 받으셨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진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네,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는데, 운영 평가도 5년마다 받나요? 아니, 5년 단위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계약을 5년 하기 때문에 5년, 평가는 매년 합니다. 저희가 매년,

이진분위원 매년 받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평가는 저희가 매년 하는데 사업평가 전체적으로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갱신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은 어쨌든 5년이고, 그러니까 매년 평가는 하지만 전체적인 평가를 또 해서 거기에 대한 걸 위탁을 다시 또 갱신할 때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갱신할 때 반영을 하는데 여기 반영을 할 때 재위탁을 몇 번 정도 이 기간은 없나요? 그냥 계속 받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한 번입니다.

이진분위원 한 번이 여기 항에는 없어가지고, 그냥 ‘재위탁한다.’ 이래가지고 그 기간이 있는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것은 1회에 한해서,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회 그냥 5년 단위로 재위탁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게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 했을 때 1회,

이진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에 맞게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당초에는 민간위탁 조례에 맞게 해 가지고 5년하고 1회 더 갱신할 때는, 재 저거 할 때는 1회에 한해서 했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문구가 없으니까 여기도 정확하게 그것을 한 번 넣어줬으면,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사무의 위탁 조례에는 1회에 한해서 이렇게 더 재위탁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치매관리법으로 넘어가면서 똑같이,

이진분위원 똑같이 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가. 산업지원본부, 문화복지국 소관

5.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산업지원본부, 문화복지국 소관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업지원본부, 문화복지국 소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산업지원본부, 문화복지국 소관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과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산업지원본부 소관 사항을 먼저 다루고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은 이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조례안건 1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5년 연장을 추진하고,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운영 요령」의 입주 기간 및 입주 연장 규정을 준용하며, 그 외 관계법령명 개정 사항 및 센터 운영 실무에 맞는 용어 정비 등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의2에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위원회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에 센터의 입주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한 「창업보육센터 운영 요령」의 입주 기간 및 입주 연장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호에 관계법령명 개정 사항 반영하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두 번째,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54쪽, “안산강소연구개발 특구 활성화 사업”에 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산강소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 고시한 특구 사업으로 우리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2020년부터는 안산시 기업체에 기술 이전과 연구소기업 육성 등 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사업 추진 시 제조업 위기 타개,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57쪽, “경기테크노파크 경상사업 운영비”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를 위해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지원 사업,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업, 안산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쪽,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인 “2016년 산업기술 기반구축 사업”을 우리시가 유치함에 따라 우리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반구축 사업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매년 10억 원씩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63쪽,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 사업” 역시 “2016년 산업기술 기반구축 사업”을 우리시가 유치함에 따라 우리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억 원씩 출연합니다.

마이크로팩토리는 첨단 3D프린팅 기술을 사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시제품 제작과 소량 제품 생산이 가능한 초소형 공장을 의미합니다.

65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입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약한 관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출연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설치·운용 중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요청 금액을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출연금 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사업은 스마트산단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실행계획 협의를 통해 기업 지원, 산업 및 근생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40년이 지난 노후·침체된 반월산단의 혁신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 부문의 투자 유치를 통하여 창의·혁신 공간으로 전환시켜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 토지 매각 후 건물 매입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본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공모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에게 안산시는 약 10,894.87㎡(3,300평) 토지를 매각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펀드자금 180억 원을 지원하며, 안산도시공사 또한 지분 참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업 지원 시설 유치를 위한 건물 매입은 단원구 원시동 782번지 원시운동장에 대지면적 약 1,900㎡(580평), 연면적 약 6,270㎡(1,900평), 지상6층으로 사업비는 약 100억 원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시설은 중소기업 생산품 판매 및 전시장, 비즈니스센터, 교육회의실 등을 배치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공단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 5월 5일 폐지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것과 「전자정부법」으로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조례의 실제 적용에 있어 제3조에서 정의하는 사업의 구분은 구분이 무의미하여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며, 2019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안산정보산업센터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제12조(입주대상 및 자격)에서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제17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에서는 기간 및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창업보육센터 운영 요령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조례 내 전반적인 “센터소장”을 “센터장”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개정으로 안산정보산업센터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8개 사업 160억 1250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6개 사업 37억 8200만 원으로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 소관은 4개 사업 21억 4천만 원입니다.

먼저 안산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의2 및 제58조의2,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지원 근거가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신규 아이템 발굴과 글로벌 진출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 구축된 혁신클러스터의 역량을 적극 연계·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형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테크노파크 경상사업 운영비는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해 수행하는 안산시 수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업비의 직접지원비 투입으로 기업 지원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지원은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에 근거하며, 전년 대비 출연금은 90% 감소한 10억 원으로 건물에 대한 매입비용은 2019년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통해 스마트공장의 실체화된 모델을 제시하고 시험인증 지원, 정보 및 IT 인프라 지원, 전문 컨설팅 등으로 제조 기업의 스마트화 확산을 위한 거점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제조 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매출 증가 및 무역 확대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과의 상호 작용으로 경제 성장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이크로팩토리 기반 구축 지원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 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근거하여 지원하며, 지원 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시제품제작 및 소량 제품 생산이 가능한 전문 공장을 구축하여 다양한 시장 요구에 대응하는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2개 사업 16억 4200만 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금융 및 세제조치)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에 근거하며, 신용이나 담보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재정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9년 대비 40% 증가한 출연금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에 근거하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으로 관내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경쟁력을 강화, 건전한 기업 경영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57% 증가한 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제18쪽 제조혁신창업타운 조성입니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지정(2019. 2. 19.)됨에 따라 제조혁신창업타운을 융복합집적지 내로 유치하여 공공과 민간부문의 투자 유치로 창의·혁신 공간 조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와 영세한 중소기업체 지원 등 기업과 지역의 동반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실행계획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사업으로 제조혁신창업타운 건설 사업 추진에 합의한 바, 반월융복합집적지 내 제조혁신창업타운 건설을 위하여 해당 사업 토지 10,894.87㎡(매각예정가:약205억원)를 펀드사업 공모를 통한 민간사업자(SPC)에게 매각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안산시와 민간 건축물을 분리·매입(건축물 6,270㎡, 추정사업비99억원) 안산시의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 및 민간 부분의 적절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산업시설 비율 배분을 통한 안산형 제조창업타운을 조성하고 기업지원 시설을 비즈니스센터에 집적화하여 관내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산업 안전 및 취미 교육을 지원하고 제조산업 및 섬유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3조 6호,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이진분위원 센터에서 퇴소할 때 졸업이라는 명칭을 썼어요.

여기에 보니까 기간은 3년인가요, 입주 기간은?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최초 3년 들어가 있다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조례에는.

이진분위원 현재 조례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이진분위원 3년에, 그러면 6년이네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최장 5년까지 가능하고요. 우리가 새로 개정하는 거에는 5년에다 플러스 20% 범위 내에서 3년을 더 연장해서 최장 8년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졸업하는 기업은 많이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들어간 지 그 기간이 되면 다 졸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 99년도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졸업을 했고, 졸업해 가지고 더 좋은, 거기서 많은 성과를 내서 더 크게 발전한 기업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도 있고 그런 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죠.

크게 발전한 기업은 몇 개 기업이나 되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대부분 큰 차이는 별로 없는데 한 기업 정도가 여기서 10명 정도로 시작해서 최근에는 그 기업체가 안산에 그런 마땅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오산으로 이사 갔는데 현재 직원 한 300명까지 고용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에서 졸업을 해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여기서 졸업해 가지고. 매출도 한 100억 이상 올려서,

이진분위원 그런데 안산에서 기업을 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갔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여기서 어떤 최초에 창업 관련된 부분이 성장을 하면 그거를 대체할 만한 마땅한 공간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기에 그만한 면적 또 아니면 그만한 가격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오산으로 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 가지고,

이진분위원 네, 좀 안타깝네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반월공단에 지금 비어있는 공간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큰 기업이 성공을 해서 또 기술을 여기 우리 안산에서 발전을 해서 졸업을 하면서 타 지역으로 갔다는 기업이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앞으로 졸업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런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는 뭐 대책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저희가 거기 졸업하는 기업이 좀 더, 사실 여기 있는 조건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임대료 같은 건 평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전용면적 30평 기준으로 1년 임대료가 18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창업을 지원하는 쪽에서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고요.

추후에 우리가 한양대학교에는 캠퍼스 혁신파크라든가 강소기업특구개발 그쪽 또 공단에 우리가 지식기반센터 나오는 부분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좋은 기업들이 안산을 떠나지 않고 안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시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이진분위원 졸업을 했다가 다시 또 창업을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들어오려면 여기 조건에 일단 안 맞으니까요. 그거는 다른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는 거죠.

이진분위원 다른 쪽으로 해야 되나요?

그럼 여태까지는 들어온 기업이 없다라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나갔다 들어온 기업은 없고요. 새로 계속 창업자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기회를 먼저 주는 겹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입주할 수 있는 센터 기간은 3년인데 운영위원회 설치는, 그럼 이것은 별도인가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거기 운영위원회에서는 기본 조건, 추가 연장되는 부분에 대한 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개정안에 보면 지금 현재 3년에서 2년 넘어가는 것도 심의를 하고요. 또 앞으로 개정안에 보면 3년 연장하는 것도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심의해서 이 기업은 더 있어도 되겠다고 하는 판단 하에 계속 최장 8년까지 있을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하고 임원 임기하고는 이렇게 맞추지 않아도 되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이것은 굳이 안 맞춰도 되고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과학축제 가려고 하다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참여한 관람객들 몇 명 정도 왔는가 파악은 혹시 되셨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작년에 한 4만 5천 명 왔는데 올해도 한 4만 5천 명 정도 왔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올해는 돼지열병 때문에 홍보를 많이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과학축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고정, 올해 8회째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준비는 사실 저희가 5월 달부터 하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로 하다보니까 고정이 있었고요.

사실 저희가 한 20일, 거의 한 달 남겨놓고 여러 가지 돼지열병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그때 홍보가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정하면서 했는데도, 그래서 저희가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고정 팬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나마 도움이 됐다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반월공단 행복주택, 행복주택이 공단 안에 있다 보니까 전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공단 안에는 아직까지 매연 때문에 이렇게, 얼마 전에 공단 안으로 들어가는데, 시화 가깝게 갔는데 매연 냄새가 아직까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공단 안에 행복주택을 지었을 때 과연 호응도는 어떻게 될지 파악은 해 보셨나요? 검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사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행복주택이 40, 행복주택을 떠나가지고 40년 공단을 국가 차원의 어떤 큰 차원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차원에서 행복주택이 착공을 해서 현재 터파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21년 3월 달에 완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 주변에 사실 염색조합도 있고 악취라는 부분이 완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국내 염색조합 같은 경우 백연 부분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잡는데 노력을 할 거고, 그 외에도 저희가 산자부나 국토부에, 제가 지난번에도 국토부 회의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공단이라면 일정 부분 그냥 땜질 방식으로 재생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변화되는 건 없다, 안산 시내가 리모델링되듯이 공단도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처음부터 있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악취 문제 이런 거 강구하고 나서 안 된다 이것. 국가 차원에서 그거는 좀 더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잡아가지고 공단 변화를 줘야지 이것 나중에 저희가 진짜 행복주택 입주하고 냄새 나서 못 들어간다고 또 현재 지식기반센터를 많이 짓고 있는 거기는 오피스텔하고 그런 부분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것 공단은 발전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기본에 입각해서 어떤 변화를 달라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소각장 문제도 우리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 소각장 5개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근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이것 어렵다.

염색조합 같은 경우 안산시민들이 그동안 40여 년 동안 이렇게, 옛날에 사실 국가 주도로 하다 보니까 공단 바로 옆에 주택을 짓고 그런 건 현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원점에서 다시 한 번 보고,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부분 국가에서 노력해 달라고 저희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안산시민들이 진짜 노력을 많이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희가 바꿔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가지고 염색조합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큰 미래의 얘기이지만 가산디지털단지 식으로 지식기반센터 변하는 모습 저희가 한 번, 과감하게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국토부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국토연구원, 산업단지관리공단 박사들 많이 왔을 때 안산시 이런 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산시 미래 없다고 강하게 얘기를 했듯이 그런 것도 우리가 시에서 정말로 꾸준히 노력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걸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미래는 어쩌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건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요. 저희가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과장님의 열정에 기대를 해 보고요.

악취도 악취지만 세계적으로 미세먼지하고 악취하고 같이 겸했을 때 과연 행복주택의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도 한 번 고려해서 잘 검토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정보시스템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바꿨어요.

큰 차이가 어떤 게 있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사실 저희가 소프트 진흥위원회 해 가지고 99년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2014년도에 창업보육 관련이라 해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창업 관련 시설로 저희가 지정을 받게 됩니다, 2014년도에.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은, 창업에 관련된 분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창업보육에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실질적이고 내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정보진흥센터에 관련된 부분 사실 우리시에서 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어떤 세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또 기존에 2014년도 창업 관련 지정을 받고 현재 있는 조례 충돌 부분 없애가지고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단일화를 시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입주 기업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바꿔주는 사항인 겁니다.

한명훈위원 정보시스템에 관한 법률보다는 「전자정부법이」 17년 10월 24일 날 시행이 된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아무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된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창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바꿔서 그분들한테 좀 더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언제 됐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올해 6월 19일 날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한명훈위원 전국에서 몇 개 지정이 됐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전국에서 6개 지정을 받았고요. 대형특구 5개 해 가지고 11개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전국에 6개가 지정됐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6월 달에 지정됐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8월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동안 안산시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준비 과정.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 주도가 아니라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는 과학기술진흥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이후에 과학재단에서 한양대학교 내에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했고, 지난번에 현판식도 했지만 거기다 설치했고, 거기 재단에 2명 파견 나와 있고, 한양대학교에서 2명 파견,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정확한 시점은 강소특구연구개발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가 내년에 반영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산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이라든가 또 강소특구하고 어떤 공단하고의 연계성 부분, 그런 세밀한 부분을 현재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한명훈위원 T/F팀이 언제 구성되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는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하나 올라가 있고요. T/F팀이 구성되면 저희가 강소연구개발특구하고 캠퍼스 혁신파크도 추후에 지정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ASV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몇 명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팀장 1명하고요. 직원이 1명, 아니면 저희가 2명 정도는 요구했는데 잘하면 1명 이상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많게는 3명, 적게는 2명 이렇게 예상하면 되네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진행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두 가지 방향으로 보면, 첫 번째 내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스마트제조혁신센터와 관련된 부분 산자부하고, 제가 지난달에도 계속 출장 가서 산자부에도 우리 진행 사항을 계속 체크를 해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년 말에 사업기간 종료되는 부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받았고요.

건물 신축에 관한 부분은 동훈 측에서 현재 설계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심사 직전에 있고요. 저희가 가급적 올해 안에 착공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재정투자심사를 2차 승인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설명을 하고, 아마 잘 하면 이달 안으로 결정이 될 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을 것으로.

한명훈위원 이게 2020년 12월 말에 사업이 종료되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한명훈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착공도 빨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물도 빨리 지어서 지금 현재 스마트 MTV에 있는, AMC에 있는 설비들을 빨리 가져와야 됩니다.

실제 이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다시 테스트해서 원상복귀 하는 것도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아무튼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 재단 기금 2억이 추가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2억이 어떤 항목으로 추가 됐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이것은 경기신보 재단 기금하고 경기도 육성기금 출연하는 것 같이 설명을 드리면, 경기신보 같은 경우는 담보 능력이 없는 유망 업체에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경기도 육성기금은 우리 육성기금 마찬가지로 운영 자금 외에 또 여기 경기도에서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까지도, 시설비까지도 7억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신보 같은 경우는 산출서식에 의해서 최근 3년 동안 우리시의 보증 공급액 그다음에 보증 잔액, 보증채권 손실액 그다음에 재정자주도 그다음에 우리시의 총 생산량과 사업자 수 등을 산출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간 대출 실적의 0.1%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신보는 2016년 이후로 4년 동안 거의 저희가 동결 상태에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도 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또 2015년 5년 동안 동결된 상태라 어느 정도 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영세 사업장에 대출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실지 2억 한도 내에서 해 준다고 하는데, 실지 영세 사업자들이 신청하게 되면 여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질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것은 아마 우리 기업이 아니고 자영업자,

한명훈위원 자영업자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건 저희하고 관련이,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3억 4200만 원이 증액됐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기가 조금 둔화되고 안 좋다 해서 콜금리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금액을 더 올리게 되면 몇 개 업체를 더 증액할 건지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지금 경기신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태까지 출연한 게 120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배까지 출연할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대출한 거 있고 해지해서 한 거 있고, 손실액까지 하면 내년도에는 최대 맥심이 97억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금액 갖고는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고, 경기도 육성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쳐도 1973억까지 육성기금 출연을 했는데, 융자를 해 줬는데 현재 기업 경영 환경이 여러 가지로 안 좋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총 대출의 0.1%이니까 그 금액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명훈위원 올해도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탈락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탈락된 업체가 경기도도 많고 우리시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기업들이 미래 가치적으로 기술 성장이 앞으로 필요한 업체들 거기에도 점수를 반영해서 꼭, 담보 능력이 없는 업체는 아예 그냥 배제시키지 말고 이 기업이 앞으로 비전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또 조금만 지원해 주면 이 회사가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업체들을 잘 선별해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경기신보의 목적이 그런 담보 능력이 없는 유망 업종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운전 자금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창업이라든가 기술 지원이라든가 시설비까지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기금육성보다는 한 차원 더 넓은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 혜택이 많다고 봅니다.

한명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정부법」으로 기준이 바뀐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바뀌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전자정부법」은 몇 년도에 제정이 된 건가요? 제정돼서 시행이 된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 법이 폐지가 되고 바로 진행했는데 그 연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참 됐나요, 오래 됐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아마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몇 년 됐는데 왜 이제 개정하세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핵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그만 사항을 모았다가 그런 부분 있어 가지고요,

이경애위원 한꺼번에 개정하시려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상위법에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러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가 되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전자정부법」으로 바뀐 걸로,

이경애위원 「전자정부법」으로 바뀐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이경애위원 법을 기준이 바뀐 게 아니라 그 법 자체가 없어진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이게 운영에 어떤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제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서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이경애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에다가 또 평가해서 2년 더 연장해서 총 5년이었는데 「전자정부법」에 의하면 20%를 더 줄 수 있어서 3년을 더 연장해서 총 8년을 할 수 있다, 그게 법의 주요 골자 내용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위원님 이건 「전자정부법」이 아니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경애위원 8년 연장하는 거는 「전자정부법」이 아니라,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것은 정보에 관계되는 거고요. 모든 어떤 행정의 정보 공개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벤처부에 있는 그 법을 적용한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법 2개를 기준으로 한 거네요, 보니까. 「전자정부법」하고 중소기업창업에 대한 법. 그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핵심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연장해 주는 걸로 해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경기신용보증 재단 출연금 말이에요.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지만 이게 40%가 증액돼서 2억을 더 증액하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기업에 주는 이율은 몇 %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5%에서 3%까지 차등,

이경애위원 1.5%에서 3% 정도까지 최대?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건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며칠 전에 이율, 그러니까 이자율을 거의 0%대로 내렸다고 뉴스에서 나오는데 돈을 갖고 은행에서 돈을 주고 있는 거는 0%대로 내리고 대출 이율은 1.5%에서 3%까지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이율 낮추는 거를 조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국제 금리하고 국내 금리가 인하되면 어떤 금융기관에서,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금리를 어느 선까지 낮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추후,

이경애위원 기금을 우리가 출연하고 이런 부분들은 은행에서 맡아서 할 텐데 은행의 자세가 자기네가 주는 이율은 낮고 받는 이율은 높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욕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가 출연금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도 은행이랑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육성기금이나 신용보증 같은 경우는 시중 은행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더 저렴한 이율로 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당연히 시중 은행보다 저렴하죠.

하지만 우리가 돈을 풀어서 기금에 이렇게 출연하는 거는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은행 대출 이율이 너무 높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 도움을 주려고 시에서 돈을 출연하는 건데, 그렇다면 여태까지는 이율이 1.5%에서 3%였지만 지금 금리가 0%대로 낮아졌단 말이에요, 거의 지금.

그러면 이 부분도 여기 신용보증 재단하고 같이 조율을 하셔서 이 프로테이지 좀 낮춰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 부분은 시중 은행하고 협약할 때 국제 금리랑 국내 금리 현황을 봐서 그걸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이 부분 결정이 되시면 저희 위원회에 한 번 더 보고해 주세요. 금리를 여태까지는 1.5%에서 3%로 했지만 다시 갱신하거나 계약을 할 때 어느 퍼센트까지 낮춰서 계약을 했다라는 것들을,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시중 은행 협약할 때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이경애위원 각 사업체에 5억 정도 최대 가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신용기금은 2억까지입니다.

이경애위원 2억, 2억 정도.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5억 그다음에 창업이나 이런 기술 지원 같은 경우는 7억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금리 좀 한 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손실률이 매년 12.5%씩 나고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손실은 글쎄 몇 %인지는 정확하게 여기 산출되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전체 요청액의 25%를 반영해서 저희한테 요청,

이경애위원 시·군은 12.5%, 도도 12.5%의 손실률이 났다고 지금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이 손실분의 내역은 어떤 것들입니까? 12.5%가 손실이 되는데 그 내역은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미상환된 금액입니다.

이경애위원 미상환?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이경애위원 미상환 부분이 지금 12.5%가 상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자도 안 내고 원금도 안내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이경애위원 그거에 대한 그럼 조치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것은 아마 신보 재단에서 채권 관리를 하면서 매년 독촉을 하거나 재산 조회나, 우리 아마 조세 담당하고 비슷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손실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출연금에 대해서 12.5%가 손실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미상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신용보증 재단에서 맡아서 하겠지만 우리시의 출연금에 대한 12.5%의 손실분에 대해서 상환을 받은 적 있나요? 받은 적 있나요?

12.5% 손실이 났지만 그게 신용보증 재단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채권추심도 하고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상환 받은 그런 건수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실적하고 보고할 때 그런 사항은 하는데, 그런 복잡한 서식은 우리가 금융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렵긴 한데 그냥 수치로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받고 있다, 상환 받고 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이경애위원 이것에 대한 그럼 신용보증 재단하고 우리시가 출연금을 낼 때 손실분은 12.5%가 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율은 얼마일 것이고 이런 거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이경애위원 계약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이니까 손실분에 대한 우리시의 상환 비율, 상환 금액 매년, 그런 것들 한 번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저희가 한 번 요청을 해서,

이경애위원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관련해서 앞서 어쨌든 우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센터가 지정이 되고 그 조례의 조문에는 입주기간에 대한 변경 사항들 있는 거죠? 기본 3년에 추가적으로 2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러스 3년 해서 8년까지.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이런 기간의 연장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이점들 있는 건가요? 조례와 무관하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기본적으로 가장 한 거는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진흥센터 거기 있는 부분도 국비하고 도비 매칭된 사업 지원 받는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조문에 대한 단순한 입주기간 연장에 대한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로,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됨으로써 어떤 시너지 효과들이 있을 건가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더 공감하고 싶은데 그냥 조문 이런 거만 가져오기 때문에 반복된 질문인데요. 창업보육센터 지정돼 가지고 향후에 어떤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창업을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처음에 가장 부담되는 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은 됐어, 굉장히 고무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별개로, 그것과 같이 부합해서 결부돼서 어떤 그런 역할·기능, 사업의 방향성들이 저희는 더 중요한 거지 몇 년 더 입주하고 안하고, 임대료가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산업의 핵심에 있는 결국은 어떤 그 공간에서 사업들이 확장성을 가지고 발전·방향성이 그려지는가에 대한 기능·역할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굉장히 아쉽습니다, 과장님.

청년친화형 스마트 선도 산단 관련해서 반월융복합집적지 추진 계획들이 지금 큰 변화들이 있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큰 변화들을 사전적으로 상임위하고 여러 차례 또는 의원 전체라든가 의원총회를 거쳐서라도 이런 사업의 변경에 대해서는 공유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2015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준비해 왔던 사업으로 그 당시만 해도 694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경돼 가지고 천억대로 가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금액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큰 사업의 변화인 거고 그다음에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 시설이라든가 추진 방법에 있어서 시가 재정사업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시가 주관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왔어요.

그런데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갑작스럽게 이런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의 주체가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산단공으로. 그리고 방법도 펀드사업으로.

결국은 우리시의 땅을 팔아가지고 토지 매각해서 산단부에서는 이 도시를 쉽게 말하면 SPC를 조성을 해 가지고 펀드사업으로 민자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물론 우리가 당초에 시에서 재정사업을 할 때도 나중에 분양에 대한 부분들은 담고 있었어요.

이렇게 큰 변화들을, 예전에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 계셨을 때 그 말씀드렸죠. 이것 확정되지도 않고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고돼 가지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했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들을 같이 공유하고 절차 이행 밟아서 오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공유재산 계획변경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도 얼마만큼 타 위원님들이 공유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지 저 굉장히 의문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저희 충분히 알고 있고요.

사실 이 사업이 당초에 재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왔는데 거의 답보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올해 2월 달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스마트 산단을 지정하면서 그게 급속도로 진행된 거고, 이게 국비 사업으로 하는 것도 안산하고 반월하고 창원만 2개 공단 있는데 국가공단 스마트 산단 지정되면서 산자부에서 이것을 굉장히,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제안이었던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좋은 점이라면 더 더욱 더 공감해야 되는데 좋은 점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단지 이 관리계획 변경안 페이지가 몇 페이지이긴 하지만 용도 변경하고 매각 처분하고 여러 가지들이 같이 맞물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상임위에서도 더 숙의되는 그런 과정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여기에다가 페이퍼로 이렇게 오면,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가부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저는 의회와의 공조의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고요.

일단 올라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 사업이요, 공공성이 없어졌어요.

자, 1단계 사업에서 보면 문화복지센터 그다음에 2단계로 지식산업센터 해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단계별로 진행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변경 내용을 보면, 그냥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 팔아서 산단공에서 주관해서 180억지원해 가지고 펀드사업 해서 민자 개발하고 거기에 좀 우리가 공공성을 굳이 담는다면 도시공사가 SPC로 20% 이내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게 전부예요. 그럼 토지 매각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 분명히 있어요. 그 필요한 시설들을 다시 재매입하는 거잖아요. 물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그게 바로 저희가 공공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조성원가로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가 다시 건물을 재매입한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90블록 토지 매각 과정에서 이후에 우리가 필요한 토지를 다시 보유하고 확보하는 데 있어서 위치의 문제, 그게 대표적인 게 스마트혁신센터였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제조센터.

박은경위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업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미 민자 개발로 들어가 버리니까 서로 조율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분명히 그때도 토지 매각할 때 향후에 우리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다시 R&D 관련해서 분명히 국비 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짓는 과정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땅은 빼놓고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 협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담보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됐었잖아요.

그런 과정들 너무나 잘 아시면서 저는 우리가 분명히 가고자 했던 그런, 지금 이게 우리가 토지를, 다시 건물을 재매입해서 기업 생산품을 한 홍보전시관 그다음에 지원본부라든가 비즈니스 회의실들 그걸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그럼 이 넓은 땅에서 어디에다가 어떤 구획에다가 어떤 위치에다가 이 땅을 우리가 다시 사느냐에 따라 굉장히 그 건물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얼마만큼 담보할 수 있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거는 사실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산단에 공문을 보내, 산단에서 이거는 공모를 할 건데 사업자가 어느 정도 참석 유무는 저희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미 땅을 팔아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결정권은 우리시에 있지 않아요. 산단공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민자가 들어오면 그런 이윤들의 부분들이, 타당성들이 검토되지 않으면, 이건 결국 분양 사업인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사실은 저희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는 거는 사업자가 그 부분은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답변들을 이 자리에서 이 짧은 시간에 하시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이 중요한 사업들의 변화들, 흐름들을 저희 상임위에 어쨌든 간에 사전적으로 이런 변화의 추이들을 충분히 공유하고 그런 소통의 과정들 밟아왔으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리죠.

아까 이진분 위원님 행복주택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여기 보면 분명히 행복주택 그대로 있어요, 232세대.

그러면 결국은 그 행복주택에 대해서 아까 여러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숙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화체육에 대한,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축소돼 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 이 건물에서 저희가 활용하는 겁니다, 매입하는 건물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활용하는데 실질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도에 보면 결국은, 제조혁신창업타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성을 담보하기에는, 당초에는 우리가 4,328평방미터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규모들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이게 들어갈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위치도 정확하지 않아요.

최소한 당초에 토지이용계획에는 행복주택이 자리하고 가운데 부분에 그런 공공성들 담보하고 있고, 이런 토지이용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변경된 데에는 행복주택은 덜렁 그대로 있어요. 나머지는 하나의 다 통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넓은 제조혁신창업타운에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그런 건물에 대한 기능성은 어디로 가야 되지?

더군다나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면 전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 있었잖아요, Y자 빌리지.

그것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는 확장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도 그게 도시계획 조례 아주 일부 심의를 거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 조문의 개정이었음에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거를 확장해서 논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영향의 부분의 중심핵은 산업지원본부와 또 우리 상임위가 같이 향후에 가야 될 고민들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 관련해서는, 과장님은 그 상임위에 가서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은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도 할 수 없었고 결정권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상임위의 역할들을 존중하고 그 조례 개정에 대해서 받아들였어요, Y-빌리지와 연계해서.

그러면 이 융복합집적지에 대한 확장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고민할 거냐, 결국은 그게 단지 이 사업만으로 보지 않고 더 넓은 배후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단순히 600억에서 1천억으로 약간의 변경되고 주관이 바뀌고, 사업의 시행 주관이 바뀌고 그걸로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결정해야 될지 큰 고민들 있는 거죠.

저도 그건 알아요.

아무래도 지금 공단의 산단으로서의 역할·기능들이 굉장히 침체돼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든 또는 우리 시 재정으로 이 사업들 활력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열악하고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민자 개발로 해서 가져가려는 거잖아요, 공단 활성화의 취지들을.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산업통상부에서 그런 돈들 지원을 받아서 펀드사업을 하면 더 큰 공신력은 가져가겠지만 과연 향후에 그 결과에 대한 고민들은 누가 안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심스러워요.

당장 그 사업 히트 치는 것만 생각을 해야 될지 우리가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지금은 좀 요원하고 어렵더라도 더 고민을 해야 될지.

저는 올 연초에 산업역사박물관을 이전하겠다 해서 그게 불가하다 보니까 기업 홍보관의 개념으로 일부 변경되는 과정 속에서 이 사업들이 그거에 묻혀가지는 않았겠지만 그 과정들이 저희 의회하고 충분히 공감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만 보고 사업 부지처분 매각에 저희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이것 계획 변경 저희들이 가결시키면 그냥 가는 거예요. 모집공고 그렇게 해서 계획 변경 또, 3차에 올라오나요?

행정절차 이행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몇 개월 사이에 이게 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의 결정들이 정말 우리가 추후에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결과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사전적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담아내야 될 책임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는 걸 가지고,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것과 연계해서 용도 변경해야 되고, 철거해서 매각해야 되고, 매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후 우리가 필요한 본부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주도권 없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저희 건물이니까 저희가 주도권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어떻게 건물이 주도권 있어요?

땅을 매각해 가지고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매각해 가지고서 이 건물,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건물 저희가 6층 규모 건물을 다시 매입하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 안산시 소유가 되는 거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은 우리가 매입하면 소유가 당연히 되죠, 민간과 공공을 분리할 거니까.

그러면 이 넓은, 예를 들어서 타운이 10,894평방미터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평수로는 3,295평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러면 3천 평이 좀 넘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이 3천 평 중에 우리가 어디에다 점찍을 수 있어요? 몇 평으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토지는 580평 정도, 연면적으로는 한 1,895평 6층 건물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있어요.

내용은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변경된 토지이용계획도 어디에다가 찍을 거냐는 얘기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위치는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박은경위원 그 협의라는 게 팔고 나서 우리 쪽으로 이런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팔고 나서가 아니고 파는 과정에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게 민간 투자 유치이기 때문에 그 펀드사업 하는 과정에 많은 부분들 주도권, 그러니까 결국은 위치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설혹 과장님이 지금 부서의 실무자로서 그런 주도권을 쥐고 이거를 사업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셨다면 저희에게 명확하게 이 자료에 대한 얘기들 해 주셔야죠, 더군다나 절차 이행의 첫 스타트인데.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평가해서 판단해 가지고서 가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좀 더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제 의원 개인의 판단을 얘기하라면 저는 부결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이 과정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좀 드릴까요?

박은경위원 지금 시간이 저한테만 배당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래도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어떤 답변으로 이런 부분들 충실히 공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구두 답변을 듣고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무거움이 있어서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짧게 그냥 지금 위원님 지적했던 사항,

박은경위원 일단 듣고 나서 판단하겠습니다. 네, 하셔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위원님 의회하고 사전에 어떤 소통 부분이 부족했다는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그 부분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이 사실이 사실 산자부에서 5월 달 정도에 얘기가 나왔는데 산자부에서 국비 180억을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굉장히 늦어져 가지고 그걸,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 그 부분 얘기를 못하게 한 겁니다.

사실 9월 달에 아마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9월 달 이후에 저희한테 요구 왔을 때 저희 추진단하고 저희가 판단은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이런 부분 했을 때 여러 가지 재정사업으로 진행했을 때하고 이게 진도나 진행 부분이 어려웠던 부분, 이것도 국비 180억을 대준다고 하니까 또 우리가 일정부분 이것을 매각을 하지만 공공성 때문에 6층 건물 다시 매입해서 거기다 당초 기업인들이 원하던 부분 유치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한 거죠.

어쩌면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시기적으로 어떤 리스크보다 이런 부분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탄력도 받고 공단에 변화를 주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 스스로가 판단한 거죠.

그것은 저희가, 사실 우리하고 산자부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 가지고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산자부는 원래 그렇습니다. 토지만 매각해 가지고 사업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거는 반대를 한 거죠.

왜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일단 공단의 활성라든가 기업인들이 원하는 부분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기업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이 가가지고, 사업자가 모르겠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사업자가 진행이 되는 거고 사업자가 땅값이라든가 어떤 공공 이 건물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이건 사실, 사업자가 선택을 안 하면, 공모에 신청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재정사업에 어떤 부담도 완화시키고 공단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시기적으로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야, 그럼 이 정도면 해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 사실 진행을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것 올해 국비를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한테 압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라, 안 그러면 국비 180억 못 주겠다.’는 그런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그런 부담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올렸는데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통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제가 그거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의회에다가 처음으로 그 언급을 하신 게 행정감사 때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때는 저희가 확정을 못하고 그런 게 있다,

박은경위원 확정을 못했지만 이미 자료에 올라와서 제가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확정되지 않고 절차 이행되지 않은 거를 왜 자료에 제출하셨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계속 이 사업이 어떻게 변경되고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통상부는 180억 펀드 연내에 쓰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역할·기능인 거고, 과연 우리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그런 시너지 효과라든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취지들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셨다면 국회의 추경 반영에 대한 그런 부분에 일정을 맞출 게 아니라 기 이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런 고민들 같이 공유하고 더 많은 그런 혜안들을 찾아내기 위한 힘을 모으셨어야죠.

그래가지고 이대로 한다면, 정말로 이게 관리계획 의결되고 나면 토지 매각할 것이고, 공유재산 심의 올라갈 것이고, 뭐 이런 거 다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향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의, 천억 대 이상의 사업들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단지 이 사업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Y-빌리지 그 일대와 연계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사업들이, 아까 민간에서 여러 가지 남발되는 그런 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들도 가지고 있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최대한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이것을 담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하게끔 저희들한테 숙제도 던져주고 공유 하셨어야지 이렇게 올라오면, 향후에 이것에 대한 책임들은 집행부나 저희가 같이 지지만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의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은 고민을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고민하셨으면 한만큼 저희들하고도 같이 고민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 시인을 한 부분이고요.

나름대로 이번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실 이것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분양한다는 건 더 더욱 어려운 부분이고요.

박은경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 본 위원 혼자만 발언했어요, 저 혼자만.

향후에 다른 위원님들 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이런 식으로 갈 문제는 아니라는 거 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관련돼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융복합지역 내에 어쨌든 제조혁신창업타운을 조성한다는 건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것 타당성 용역을 했었죠? 시가 용역을 줬었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이 건물 짓는 거에,

김정택위원 아니, 건물 짓는 거 말고 타운 융복합 지역 내에 집적지 관련된 전체적인 타당성 용역을 하셨나요?

우리가 당초에 재정사업에 대한 거를 검토를 했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김정택위원 재정사업을 쭉 검토하다가 우리, 사실은 이런 거죠. 어쨌든 재정사업, 우리 과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재정사업으로 이걸 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느냐, 그리고 재정사업을 하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예요.

이런 어떤 우리의 시 공유재산을 갖고 개발 사업을 했을 때,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과연 공적인 부분 얼마만큼 담보할 수 있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땅을 팔아서 이득금을 남기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그런 취지를 따진다 하면 우리가 사실은, 도시공사에는 개발사업팀이 있어요. 그죠?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이런 개발 사업은 어느 일정 부분 면적 이상은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탄생이 된 거고 또 공사 거기에는 개발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조성, 팔곡동 같은 경우 산업단지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길동에도 이런 산업단지 조성하려고 도시공사가 지금 사업체가 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민간인 땅을 갖고 매입해서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시 공유재산을 갖고 우리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이런 사업들을 못한다 하면 저는 사실 도시공사 존재의 이유가 필요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과장님 국비 180억 말씀하시는데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민간 개발 사업자한테 하는 게 낫다는 이런 쪽의 발언은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재정사업 했을 때 어떤 문제점, 거기 BC분석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제안한 것처럼 민간사업자 펀드 조성해서, 산업통상부 펀드 180억을 조성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어떤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그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셔야지 개인적인 소견 이런 거를 자꾸 말씀하시면 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과장님 말씀 한마디에 이런 사업들을 승인해 주고 하겠습니까. 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위원님,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식 입장인 거죠, 저희 부서의.

김정택위원 부서의 공식 입장 되니까 여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런 수지분석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저도 사실은 이해 안가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부하고 이런 실행계획에 대해 협의를 2019년 5월 28일 해서 환경개선 펀드사업으로 해서 건립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한 게, 5월 달에 결정한 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때 산자부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거죠.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협의 본 게, 그러니까 실행계획 협의라는 자체를 한 게 5월 달이라고요. 그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협의만 그때 진행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네, 협의. 그러니까 협의, 내가 협의라고 그랬잖아요, 실행계획 협의.

그래서 이 사업의 협의를 우리시는 그러면 어떤 이런 환경개선펀드 그러니까 180억에 대한, 산업통상부에서 180억 펀드 자금을 조성해서 민간사업자한테 한다는 거를 우리시하고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 합의를 봤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왔겠죠. 그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업 주체가 말씀하시는데 우리 공유재산이 예를 들어서 컨소시엄에 대한 민간인 제안 공모사업 할 때 우리시의 권한은 어디까지, 사업자 선정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요.

김정택위원 그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토지를 매각하는 거니까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90블록도 마찬가지예요. 민간 개발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를 GS 컨소시엄으로 선정한 게 우리시가 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 사업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산시 공유재산을 사업 선정자 선정할 때, 우선협상자 선정할 때 우리시에 권한이 있냐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왜 중요하냐 하면, 상당히 중요해.

그거는 우리시가 할 수 없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것은 우리 조건만 내세우는 거죠. 우리 조건만 주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산업통상부하고 한국 어디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김정택위원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공모권자가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시 의견들 얼마만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시 땅을 매각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르는 매각 금액이 나오겠죠. 그죠?

매각 금액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조혁신창업타운, 그러니까 새로 거기서 지은 6층짜리 건물을 우리가 다시 100억에 매입하는 거예요. 그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아까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위치적으로 그 타운 건물 자체가 우리시가 지정해서 우리 공영 건물은 이 위치에다가 이렇게 해서 일정부분 6층 건물로 하는 조건을 내세워서 그거를 관철시킬 수 있냐는 거죠.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 조건을 저희가 내가지고 그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업자가 참여 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조건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건 다 제시하는 거죠, 위치, 규모. 금액은 나중에 감정평가로 최종 확정이 되겠지만 그 정도 그거는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 권한인 거죠.

김정택위원 우리 권한이 아니, 땅을 매각해 놓고 어느 위치를 우리가 하겠다 이거를 제안을 해 가지고 그게 안 되면 컨소시엄한테, 민간사업자한테 ‘우리 안 된다’ 이 사업을, 그렇게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아니고요. 그 공고 낸 사항을 보고 민간업자가 자기가 타당성 있으면 들어오는 거고 없으면 못 들어오는 거죠, 우리 조건은 다 제시해 놓고.

김정택위원 아니, 전체 부지를 매각을 하면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렇죠. 공고 나갈 때 그런 게 다 들어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아니, 전체 부지를 매각하면서 우리가 제조혁신창업타운에 대한 건물을 우리시의 어떤 조건대로 안했을 때는 이 사업 자체를 계약을 안 하겠다, 이런 조건이 가능할까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아니, 그건 민간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아니 민간업자, 우리시가 하면 되죠.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때 우리시가 그거는 조건을 내세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할 때는 돼.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시 권한이 아닐 때는 이게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우리가 직접 그런 진행이 아니고, 우리가 이 절차로 해서 우리 조건을 산단에 넘겨주면 산단에서 우리 조건을 가지고 공모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업자가 사업성을 판단해 가지고 안산시 땅값을 자기가 사야 되고 이 건물 다시 이런 거 해야 되고 위치 이런 걸 봐 가지고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민간업자가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사업 타당성 없다고 그러면 민간업자가 신청 안 하는 거죠, 그거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과장님 오늘 회의장에서 말씀하시니까 분명하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우리가 별도 건물에 딱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별도 건물에, 우리가 지난번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그런 논란이 됐던 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 건물에 별도 위치를 지정해주고 그렇게 공고, 공고가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용도가 준공업단지예요. 예? 준공업단지 내에 사실은 우리시가 조건을 제시하면 민간사업자는, 예를 들어서 위치적으로 역전 주변 바로 앞에 이 건물을 갖다가 우리시 공영 건물을 짓고 여기를 우리가 이 위치하겠다, 그러면 민간사업자는 전체적인 면적에, 정말 중심지에 이거를 해 달라 했을 때 과연 사업성이 나올까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거는 민간업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게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사업성 한다면 이 사업은 또 백지화되는 거잖아요, 민간사업자 선정이 안 되면.

그럼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과장님은 이거는 공영 개발보다는 민간 개발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시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민간 개발자가 선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또 쉽게 말하면 언제 어느 때 될지 모르는 사업이 되는 거고, 산업통상부의 180억 펀드 자금 자체, 국비 지원 받는 자체도 물 건너가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아니, 민간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립 못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안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안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제가 하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는 이 부분 아까 도시공사도 사실 이것 처음에 우리가 도시공사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재정사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도시공사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사업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도시공사도 사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 있었고, 대신에 지금 여기가 SPC 설립에 국비가 들어가고 민간 들어가고 도시공사 지분 20% 정도 참여한다는 의사를 저희가 확인한 거예요. 도시공사 참여할 거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수익성이 안 나오는 그 사업에 도시공사 20%는 그러면 왜 참여합니까?

도시공사 자체에서 수지분석 했을 때 사실은 이 사업 자체는 본인들이 하기에 규모, 규모는 우리시 팔곡산단이나 신길산단보다 훨씬 적어요, 이 규모 자체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위원님 이거는 민간사업자가 각 국비라든가 도시공사 참여 지분에 관계된 건 나중에 수익 돌려준 거 다 감안해 가지고 그들이 수익성 판단하는 겁니다. 그대로 두는 거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사업하는 사람이 그만큼 다 판단해서 180억 국비, 시비, 도시공사 받은 돈 나중에 10년이 아니라 돌려줘야 되잖아요. 수익을요. 그것 다 걔들이 판단해 가지고 자기들이 신청을 하는 거죠, 사실은.

김정택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사실은 민간사업자가 과연 그 땅도 어느 우리가 보면, 대부분 민간 땅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지 땅이 있고, 같은 구역 내에서도 외지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럼 분양가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그 건물 6층 건물에, 지금 몇 평이에요? 500몇 평이죠? 연면적.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토지가 580평에 면적이, 1,895평이죠.

김정택위원 물론 500몇 평은 이 사업 대상지 부지의 몇 프로뿐이 안 되지만 그 500몇 평 요지 땅 자체를 우리가 이거를 하겠다 했을 때 과연 저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나, 그거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현재 진행된 조건들이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나 그런 부분 있어서 어쩌면 이런 기회를 한 번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거를 판단한 거죠.

김정택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한 번 보겠습니다, 향후에.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 원안 의결된 사항하고 변경 사항 있죠?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사업 자체가 당초 규모가 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6평 정도가 당초보다 늘어났어요, 평으로 따지면 사업 규모가. 그런데 예산안은 378억이 늘어났어요.

여기서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게 당초 사업 규모가 늘어난 면적은 평수로 따지면 126평인데 금액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378억이 될까, 전체적인 어떤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변경안에 대해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당초 732억에 1110억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예.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이 1110억이라는 거는, 이건 사실 금액이 지금 행복주택 182억은 확정이 된 거지만 나머지 제조혁신창업타운 920억 이거는 아직, 저희가 사실 이거는 결정,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추정치로 지금 보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고 당초 우리가, 당초는 저희가 다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행복주택도 지금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180억하고 232억.

이렇게 차이 나듯이 최종 단계에서 좀 그런 부분 차이가 있었던 거죠.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 본부장님, 의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자료에 이렇게 뚜렷하게 명시까지 해 가지고 금액적으로 면적, 연면적하고 금액까지 공시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갖고 오신 분들이,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이게 당초는,

김정택위원 이거를 갖다가 추정치다,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이것 무슨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당초는 공유재산 승인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가 계획했던 겁니다, 계획. 자체 계획, 계획했던 거고.

김정택위원 계획을 했다가 지금 변경안을 갖다가 갖고 온 거예요.

지금 변경안 승인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공유재산 계획은 변경안이 아니고 이게 처음 올라오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럼 공유재산 처음 올라오든 말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우리 가결해 달라고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의회에.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당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정택위원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 내부 저희들 자체 계획이었던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확정이 된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확정이 되는데 사업비를 예상할 때는 우리가 추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상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결정이 돼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이 된 금액이고, 그중에서도 시공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서 변경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우리가 현 시점에서 최대한 금액을 추정한 금액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래 좋다 이거예요. 추정했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통해서 의회가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뭐 갖고, 우리가 이거를 갖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의회가 승인해 줄 건가 안 해 줄 건가 이걸 판단을 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 자료예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제가 사실은 아니, 이것 당초에 왜 사업 이 자체 규모가 면적은 126평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378억이 늘어났을까, 이거는 이렇게 이런 자료를 줬을 때는 거기에 타당성 있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행복주택 당초보다 40몇 억 늘어났죠.

그럼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 연면적은 쉽게 말하면 늘어난 게 별로 없는데.

저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 여기 표현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님.

김정택위원 그리고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우리 내부 계획은 어떤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과장님은 항상 뭐 그렇게 오시면 뭔 상황이 바뀐다, 뭐 바뀐다.

융복합단지 내에 그때 당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업역사박물관 이관을 시키겠다, 거기에는 판매시설, 전시시설 해서 화랑유원지에 짓는 이런 것들 일부 시설을 융복합집적지 지역 내에 이거를 갖다가 하겠다, 그렇게 보고한 지가 내가 볼 때는 얼마 안됐어요.

그래서 현옥순 위원장권한대행이 시정질문까지 했었어요, 그 관련돼서.

그런데 불과 그게 제가 알기로는 몇 달 안 됐는데 또 이렇게 변경이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또, 물론 비슷한 건 들어가죠.

그런데 역사박물관 이런 명칭을 안 쓰셨네. 이제는 ‘제조혁신창업타운’ 이런 명칭을 쓰셨네.

그러니까 수시로 그때마다 과장님 답변은 자꾸 그냥 “이건 계획이다, 이건 확정된 게 아니다, 이건 협의사항이 아니라,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의회에 보고할 수가 없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일관하면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고 면적이 늘어나고 규모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회에서 설명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의 도리고 또 그렇게 하셔야만 저희가 이거에 대한 승인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님도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건 해 주고 싶다, 부결이다.” 이런 발언을 왜 하셨겠습니까?

이 사업 자체를 우리 의회 의원들이 승인해 줄 때는 모든 어떤 타당성이나 모든 어떤 수지분석 또 여러 가지 이런 계획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됐을 때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걸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자체가 보면 민간사업자가 예를 들어 컨소시엄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는데 그 민간사업자가, 우리가 용도에 맞게끔 그것도 제안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은 어떻게 되고, 광장은 어떻게 되고, 녹지시설은 어떻게 되고 또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 쭉 하겠는데, 저는 사실은 행복주택 이외에, 여기 행복주택은 별도에 대한 어떤 공간이고, 광장 부분이든 뭐든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김정택위원 이 마스트플랜 자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것 할 때는 산자부하고 협의는 했을 것 같은데, 그런 협의는 있었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위치나 그런 부분 협의를 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런 협의가 된 사항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승인안 올릴 때는 그것을, 마스터플랜에 대한 어떤 조감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 첨부시켜서 위치, 면적에 어디는 어떤 시설, 어디는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우리도 ‘아, 여기는’, 예를 들어서 제조혁신창업타운이 들어오고, 타운 건물이 들어오고 여기는 광장이 들어오고 여기는 주차장이 들어오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제출한 저희 자료에 그것 있습니다. 층별로 규모하고 위치는 현재 큰 틀에서 결정된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승인 받은 대로 공모를 신청하기 때문에 이것 위치는 저희가 당연히 있죠.

김정택위원 지금 이 토지계획 용도대로 다 위치가 선정돼 있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예?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갖고,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받으면 공모 신청 의뢰를 하는 거죠, 공모 의뢰를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것대로 해서 공모 신청을 하는 걸로 다 협의 본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당초하고 변경된 사항들이 쭉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검토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정확히 하셨겠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위원님 좀 아쉽지만 당초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용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 놨던 거고요. 의회는 사실 오늘 올라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잖아요, 시 집행부에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변경 사항이 의회 과거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이런 과정이 아닌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업무보고 같은 거 할 때 수시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우리가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 거기 때문에 최종분만 이렇게 봐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참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산업지원본부만 왜 이런 형태로다가 나는 하는지, 이렇게 변경되면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회의장에서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간담회가 있고, 이런 거는 수시로 간담회 통해서 보고 하시고 회의에 앞서서, 임시회를 앞두고 다른 부서는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도 그런 부분은 다 진행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했는데 계속 과장님 회의 때마다 자꾸 변경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우여곡절 끝에 답보 상태에 빠진 어떤 이런 사업들을 산업통상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 걸쳐서, 절차 걸쳐서 오셨는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우리 안산에 있는 반월스마트공단의 종사자들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해서, 필요한 시설 또 이걸로 인해서 진짜 공단에 활성화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대한 기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업성을 판단하셔서 하셔야지 이것 무슨 땅 팔아가지고 이런 쪽의 어떤 개발 사업보다는 정말 우리 스마트공단에 있는 공단 기업들 얼마만큼 혜택을 주고 또 많이 참여해서 생산성을 늘려주고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어떤 창구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개발사업자 선정할 때도 우리시가 제시한 게 관철돼서 정말 우리시 어떤 부분이 다 충족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만약 6층 건물 성사된다고 그러면 기업인들이 원하는, 지금 영세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비즈니스룸이라든가 회의실 이런 것도 없다 그래 가지고 사실 그런 쪽으로 기업인들을 전적으로 저희가, 기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정확하게 제조혁신창업타운 관련돼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6층 건물이라는데 저는 왜 6층 건물이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왜 이런 규모가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 과에서는 다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왜 필요한 거고, 이 시설에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할 거고 이걸 정확하게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자꾸 변경되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산업통상부하고 협의한 그런 어떤 공문이라든가 오고 간 공문 또 협의된 어떤 사항 이런 것들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그런 공문 외에 진행 과정을 쭉 해서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여기 이렇게 자료가 오기까지는 분명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게 우리가 2015년부터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인 거고 또 올해 연초에, 특히 산업통상부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은 게 5월 달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많이 녹여내고 협상의 테이블에서 고민해서 우리시의 입장들 담아내려고 했고 당초의 취지들을 살리려고 했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적으로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페이퍼만을 보고 이 사업에 대한 그런 결정들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기에는 우리가 한 시간 동안, 길어야 한 시간이에요.

의원들이 묻고 듣는, 답변 듣는 과정에서 이것 결정하는 데는 굉장히 책임성이 큰 사업이니만큼 그 과정들 담아내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부결이라고 말했던 거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부결의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책임을 나누기에는 의회가 너무 이런 정보의 접근성에 있어서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내에 이런 것들 논의해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큰 과정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 우리가 한 번은 겪어봤잖아요, 그런 경험들. 토지 매각과 이후에 다시 재매입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논란 있었는지. 그것도 다른 부서도 아니고 바로 우리 부서잖아요, 해당 부서고.

그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신중을 기해서 하자는 취지의 그런 질의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지금 김정택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하셨는데 의결하기 전까지 좀 더 저희들이 공유해야 될 부분 있고 그런 노력들이 주어져야 된다면 의원들 개개인을 통해서 또는 저희 내일 의결하기 전에라도 좀 담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6.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안녕하세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조례 1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외국인 지원 기관, 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민간협의체 및 관내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된 외국인 주민협의회 등 2개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 협치와 소통 기관의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명예시민 증서 수여에 대한 근거 조례의 명칭이 변경되어 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0조의2와 안 제37조의2항에 규정된 2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0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과 안 제47조는 ‘안산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를 ‘안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려인 주민에게 교육·문화행사,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고려인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산시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및 업무 전반의 사무를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고려인문화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갈 수 있도록 증가하는 고려인주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4쪽,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 및 외국인 주민 협의회의 위원회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으로 되어 있어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조례 제47조제2항에 규정된 “안산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는 2012년 전부개정 “안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로 시행 중으로 조례의 제명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위원회 존속기한의 경우 현 조례의 존속기한 등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04쪽입니다.

2016년 10월 10일 개관하여 운영 중인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안산시 거주 고려인 주민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으로 고려인들의 언어와 문화 이질감에 따른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자녀 교육 및 보육 지원 사업, 고려인 주민 정보 제공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우리 시민의 고려인 이해와 내·외국인 상호 소통 및 교류 사업을 위하여 고려인 주민 및 생활상 등을 이해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책임성이 강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여기 명예시민 증서 있잖아요. 시민 증서를 받게 되면 무슨 어떤 혜택이라도 있나요? 어떤 건가요? 외국인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저희가 명예시민하면 그냥 그야말로 명예고요. 안산시민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실적으로는 과거에 오케이저축은행 프로배구단 선수 1명이 귀국하기 전에 그동안에 쌓은 공로가 있다 해 가지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한 명밖에 없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나는 증서 이 조례를 하고 하길래, 우리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1년에 1명 정도는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90일 초과하면 누구에게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여기 안산에 거주를 했을 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외국인이요?

이진분위원 예, 외국인.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90일 초과해서 안산에 거주하는 사람 외국인으로서 저희가 주어진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것 근거를 어떻게 하나요? 90일 이상 여기에 거주했다라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동사무소에 물론 등록하는 거주지 하는 것도 있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조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에 입사해 가지고 그런 것들 증명서류 본인들이 가져오면,

이진분위원 이렇게 보면 거주지를, 명확하게 거처를 안 해 놓으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진분위원 등록을 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전하면 등록을 14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안 해 놓으면 사실 그런 혜택이나 이런 거는 받기 어려운거죠.

이진분위원 어렵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네, 받지 못하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주했다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그렇죠, 등록증. 등록증.

이진분위원 등록증에 의거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그렇죠.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제7장 30조 2항에 보면 민간협의체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에서 20인까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저희 지금 민간협의체 공무원 빼고 열일곱 명입니다, 17.

이진분위원 17명으로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이진분위원 주로 공무원 빼고 17명이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저희 안산시 소속 공무원 당연직 간사나 본부장님 빼놓고 경찰서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진분위원 협력기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그런 단체들 기관·단체들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누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시민들은 외국인,

이진분위원 외국인,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선별돼서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외국인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인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원곡동에서 주민자치를 하고 있다든가,

이진분위원 혹시 명단이 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명단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여기 보면, 법령에 보면 재위탁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안산시 민간위탁에 보면 10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정하고, 다만 5조9호는 그러하지 않다라는데 5조 9호 혹시 문구 생각나세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단순 시설관리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시설관리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단순 시설관리.

이진분위원 그러면 재위탁은 어떻게 정하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지금 이것 고려인센터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이진분위원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고려인센터 같은 경우 저희가 지난번까지는 단원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집성촌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상록구에도 저희가 1/3 이상 고려인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과업의 범위가 좀 늘어난 상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것 재계약을 안 하고 재위탁을 하게 되는 게 지난번 회기 때 의원님들이 저희 센터 업무 중의 하나로 위탁하는 거 있었는데 거기에서 안건 요구사항이 나왔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재위탁 할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그래서 이 내용도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의 범위도 확대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진분위원 그냥 재위탁으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한 번 정도 이것을 고려해서 해 보는 게 좋겠다 판단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상록구에 있는 것까지 관리를 하게 되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이진분위원 지금 현재는 상록구에 다른 분이 위탁하고 있지 않나요? 거기도 하나 있는 걸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거긴 자생적으로 미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일단은 어떤 단체를 관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업을 제시할 때는 상록구까지 아우르는 그러한 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 번 궁금해서요.

민간협의체하고 외국인주민협의체가 있는데 회의 참석수당이 달라요.

그 이유가 있나요? 참석수당이 다른 위원회에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민간협의체는 지금 저희 수당 규정에 의해서 8만 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주민협의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가지고 일단 3만 원이었다가 5만 원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주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내년에 다시 검토 전반적으로 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왜 협의체 구성을 했는데, 그런데 액수로 보면 외국인협의체가 더 많거든요.

명수가 달라서 그런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모니터단 같은 경우는 그냥 5만 원 주고요. 정정하겠습니다. 협의체는 8만 원 주고 있습니다. 명수는 20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외국인도요? 외국인.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거의 외국인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명수가 달라서 이 액수가 다른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협의체는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은 받을 수가 없고 당연직으로 있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일반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진분위원 공무원들 주관을 안 하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 수당이 왜 다른가, 명수가 다른지 아니면 액수가 다른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참석 인원도 좀, 불출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무원은 또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간이 완료돼서 이렇게 5년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한명훈위원 그다음 밑에 47조는 이게 명칭이 왜 바뀐 거죠? 안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조례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준용해 가지고 이 조례 올라와 있었는데 명칭을 이번에 수정하는 것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현재는 지금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사단법인 너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너머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직원이 몇 명이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직원이 지금 저희 업무 담당하는 직원은 4명이고요. 그 외에 자원봉사들 있고, 사단법인 너머 자생적인 직원들은 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할 건데, 재위탁 할 거죠? 2년 간.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한명훈위원 재위탁을 해도 공개모집하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하게 되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한명훈위원 그럼 계약을 언제쯤 합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의회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저희 11월 달에 바로 공고 내고 20일 후에 선정해 가지고 위탁하고자 합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12월 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어야 되겠네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한명훈위원 그래야 내년부터 다시 또 위탁이 발효되니까요.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만료가 될 때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5년 후에 다시 또 조례 개정 또 해서 해야 되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아니오. 위탁은 아니고요. 위원회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이경애위원 위원회 존속기한.

또 다시 조례 개정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고려인문화센터가 너머에서 위탁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너머에서 운영한 지가 꽤 오래 됐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2년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 한 7개월은 저희가 직영했습니다.

이경애위원 7개월은 직영하시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이경애위원 그전에는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그전에는 고려인센터가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없었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이경애위원 너머에서 전에 이 고려인문화센터 말고 또 하고 있는, 위탁 받고 있는 센터가 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스로 그렇게 하다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옛날에 자원봉사로,

이경애위원 하다가 7개월 시에서 직영하고 그다음에 위탁을 주신 거네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이경애위원 우리가 인건비 주는 직원은 지금 4명인 거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이경애위원 센터장 포함해서.

나머지는 너머에서 자생적으로 했던 분들이 자원봉사하고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이경애위원 2년 7개월 동안 위탁을 주시면서 혹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 받은 게 좀 있으신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저희가 보조금 심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년 7개월 동안 위탁을 운영하시면서 고려인들이 여기에 있어서 어떤 만큼의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평가를 한다하는 그런 어떤 평가 같은 것들을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신가 싶어 가지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보조금 내역에 보면 예산 집행 범위도 있지만 사업의 내역 평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그게 어떤 개량적인 수치가 딱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고 수시로 방문했을 때는 이미 고려인들이 많이 성인교육이라든가 문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받고 있어서,

이경애위원 문해교육도 있고,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그래서 도움은 상당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사업에 대한 평가들은 하시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센터를 우리가 인건비를 주면서 운영했을 때, 그다음에 직영했을 때와 또 이렇게 위탁을 줘서 운영했을 때와의 그런 차이점이라든가 장단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온 게 있나 싶어서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저희가, 잠시만요.

이경애위원 지금 준비 안 되셨으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위탁을 줬을 때는 자부담이라는 것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후원 업체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범위 내에서 조금 도움은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직영했을 때는 탄력적인 근무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유도리가 없는데 위탁을 줬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있으나 책임성이라든가 책임관계 불분명하고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운영 면에서도 좀 미흡한 점 아무래도 공무원이 하는 거하고 틀린 부분 있고, 직영했을 때는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의 지속성과 추진력은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 운영 면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파악하신 융통성 부분은 아마 직영을 하시면 공무원들은 딱 퇴근하고 딱 출근하고 이러겠지만 너머에서 하실 때는 자원봉사 개념들이 많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가 위탁을 줄 때도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봉사자들한테 제대로 된 그런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문서로 하나 만드셔서 직영했을 때, 7개월 동안 직영하셨고 2년 7개월 동안 위탁을 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것들 파악 문서로 만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저희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센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한 번 만들어서 주시겠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을 보니까 성인 한국어 수업, 아동·청소년교육, 상담 및 통역 그다음에 커뮤니티, 전시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운영은 되고 있어요.

연간 혹시 고려인문화센터에 다녀가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용 인원 있잖아요. 이용 인원 말고 전시관에 다녀가시는 분들 또 특별전시 그다음에 기획전시 이런 것들 있을 텐데 그런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은 파악이 될 수 있을까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월 평균 이용 인원은 저희가 보통 3,800명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고요. 구체적인 것들도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료 내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것 한 번 주시면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라든가 전시관에 어느 정도 인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또 어떠신지 그런 것들 저희가 파악하고 싶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해서요.

외국인주민협의회가 운영된 지 얼마나 됐죠? 협의회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2년 임기죠, 1기 한 기당.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임기는 2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2기라고 봐야 되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존속기한은 2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주민협의회 운영 현황은 실질적으로 어떤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저희가 연 4회 정도 회의는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까 자주는 못 모이고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수시로 연결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 있고 정기적인, 올해는 3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올해 주민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안건이라든가 그런 협의했던 사항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협의회는 지금 어떤 저희가 올해 내용을 보면 홍보를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올해는, 민간협의체하고 이 협의회하고 같이 우리가 워크숍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기관에 있는 외사계 직원들이나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청이랑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아, 살아가면서 이런 게 정말 불편하구나.’ 이런 공감대를 소통하는 그런 거를 한 번 가졌었고요.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언어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하고 자녀 교육, 자녀 교육시키는데 처음에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이분들이 주로 협의체 우리가 운영할 때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모였을 때 처음에는 언어에 대해서 그다음에 문화에 대해서 그다음에 결혼해 가지고 이주하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의견들을 취합하셔 가지고 뭔가 개선하거나 향후에 그런 계획들 수립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좀 구체화되고 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저희 언어교육이 좀 힘들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원과에서 언어 교육에 대한 범위를 좀 확대하고 있고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내년도에 6천만 원 더 추가로 예산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한국어교육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그렇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또 협의회에 다양한 국적을 가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10개국.

박은경위원 그 분들 간에도 언어 소통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회의를 진행한다거나 뭐를 논의할 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한국어는 어느 정도 실력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들 되시나요?

저는 실질적으로 존속기한도 중요하지만 그런 활동들이 현실적으로 뭔가 반영이 되고 그런 게 이루어져야만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건소 이용할 때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통역하시는 분을 배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투기가 많다 이런 의견을 줘서 같이 홍보 캠페인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된 사례들입니다.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협의회에, 그래서 그분들 예산 편성을 해서 교육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도 하고, 워크숍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워크숍도 올해 같은 경우 예산 편성해서 워크숍을 개최했고, 이런 것들이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협의회도 그렇고 민간협의체도 3회 정도 회의를 하셨다고? 둘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민간협의체, 예.

박은경위원 민간협의체는 3회 그다음에 외국인주민협의회도 3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협의회 개최해 가지고 논의됐던 사항들과 참석 현황들 추가적으로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고려인문화센터를 방문했을 때, 몇 번 방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무실이 너무 좁아가지고 상담할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죠? 가보셨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나요?

거기 보니까 거의 고려인들만 많이 이용을 하지 다른 국적을 가진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2층을 어린이 보육시설로,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떼어서 여성가족과에서 그것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인력은 그쪽으로 다시 이렇게 재배치를 하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전체를 넓힌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영을 했을 때와 너머에 위탁을 줬을 때 혹시 이용하시는 고려인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아까도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만족도 조사보다도 우리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보조금에 대한,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했는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집행내역, 그게 약간의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긴 한데 사실은 이것이,

이진분위원 설문조사 같은 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면서 사실은 한 번 위탁을 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3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재계약을 안 하고 다시 민간위탁을 그것도 3년이 아니고 2년만 해서, 해 보면서 이게, 의견이 그런 게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더 좋으냐, 직영이 좋으냐. 직영하는 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자, 그래서 사실 이번에 2년에 재계약을 안 하고 다시 재위탁하는 걸로 해서 2년 동안 민간위탁을 해 보면서 직영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석하고 이런 거를 같이 진행을 해 보려고 2년으로 잡았고 또 다시 재위탁 하는 그런 안으로 안건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재위탁이 되게 되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그걸 하면서 우리가 민간위탁과 직영하는 방안에 대한 장단점, 이런 거를 면밀히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 배치가 몇 명이 되어야, 그런 거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4명 정도의 공무원이 배치는 되어야 되겠죠.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부담감이,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그래서 대략적인 저희가 검토는 해 봤거든요.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이런 거에 대한 걸 해 봤는데 다시 2년 간 위탁을 하면서 그런 거를 더 추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진분위원 예, 검토 잘해 주시고요.

그 관리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1.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칭)시립자이1차어린이집, (가칭)시립라프리모어린이집, (가칭)시립e편한세상상록어린이집〕(시장제출)

13.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관련 공동투자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관련 공동투자변경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문화복지국 소관 2020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및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문화복지국장 여환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국 소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2건,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조례안 1건, 일반안건 5건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안산문화재단은 2004년도 개관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수요 계층에게 문화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정책 개발, 지역문화 예술진흥, 공연, 예술교육, 전시, 축제 등의 사업 운영과 공연장, 미술관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안산문화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29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 예산은 2020년 1월 상록수 소공연장 개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경비와 재단 직원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7300여만 원을 증액한 46억 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 예산은 노후된 문화예술의전당 내 화랑전시관의 전시 환경을 현대적인 트렌드에 맞게 개선하고, 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 설치, 재단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전광판 설치, 안산문화광장 시설 보완 등 안정적인 시설 개선을 위하여 20억 1400여만 원을 증액하여 62억 2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안산의 대표적인 문화 자산인 단원 김홍도를 소재로 하는 공연 제작과 기획 전시를 제작하여 단원의 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공연을 확대하며, 안산문화광장에 시민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확대·운영하고자 사업비 6억 5600여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6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입니다.

해당 출연금은 성장 가능성 및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기업의 자금 확보를 가능토록 지원하여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산시, 경기도, 경기도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안산시는 2차 협약 보증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차 협약은 기업에서 먼저 자금 지원을 받고 이후 5차례에 나눠서 손실보전금을 분할해서 출연하는 방식으로 2019년 6월 20일 콘텐츠기업의 지원을 마치고 2019년 7월부터 3차 협약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보증분의 5차분이 다 납부되는 2024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입니다.

우리 안산은 젊은 층의 인구가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청년의 도시이며, 서울예대를 비롯한 5개 대학에서 매년 문화예술 분야 전공자가 배출되고 있는 바, 이들에게 안산에 머물러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활용도가 낮은 유휴 부지에 전시, 공연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 놀거리를 제공하고 기존 시설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 및 효용성을 높이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간 면적 2,880제곱미터에 모듈형 9개동 규모의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9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4월 착공하여 2021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대부광산 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입니다.

동 안건은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기념물 제194호 대부광산 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의 진입로 및 부대시설 마련을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부광산 퇴적암층 정비와 활용을 위해 2011년부터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12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나, 인근 도로에서 사업지로 진입하는 현행 도로가 없어 사유지를 통해 진입하나 토지 소유자가 권리 주장 시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업지 인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지가 필요하여 2018년 1월 대부광산 퇴적암층 문화재보호구역 앞 9필지 2만 7,985제곱미터(27,985㎡)를 매입하는 안을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았으나 2019년 완료된 대부광산 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검토 후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용역에서 추가 검토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 계획에서 진입로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 2필지를 더 추가하여 대부광산 퇴적암층 문화재보호구역 앞 13필지를 88억 7100만 원으로 매입하여 주차장, 화장실, 관리사무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2020년 상반기 동 사업부지 매입 후 하반기부터 대부광산 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안산시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장애인 체육 수요에 비해 장애인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기존 체육시설 또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내 임시주차장 부지 고잔동 산51-4 외 1필지에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용체육관을 건립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5,056제곱미터(5,056㎡)이며 주요 시설은 지상1층 주차장, 지상2층 다목적체육관 및 수중 운동실, 지상3층 재활치료실과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76억으로 국비 56억 9500만 원, 시비 119억 5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비는 2020년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0년도에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호수테니스장 지붕 설치 공사입니다.

기존 호수테니스장은 야외에 설치되어 있어 눈‧비 등 기후 변화에 따라 이용에 제한 사항이 있어 이용자의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단원구 적금로 9에 위치한 호수테니스장 내 3면 코트를 기후 변화에 관계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붕 설치 공사를 추진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 내용은 테니스 코트 3면에 건축면적 2,300㎡의 규모로 막구조물 지붕 설치 및 부대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원으로 도비 10억, 시비 9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도비는 2020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확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0년 상반기에 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건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조례」에 의거 1998년 4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성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권익 증진,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 추진 등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5조는 시장의 책무 및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8조는 센터의 지도·감독 및 위탁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술인 창작 기반 마련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공 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사무를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비움 예술창작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민간위탁 중인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위탁기간이 오는 2019.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내 권역별 네트워크팀을 재계약하여 촘촘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망을 구축하고 지역 내 자원 연계 및 통합된 민·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본오, 부곡, 초지, 선부, 장애인의 5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재계약하며,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권익증진, 일·생활균형 지원 등 노동 관련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여성복지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업무 전반 사무를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센터의 운영·관리 및 여성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바, 신규 설치 예정된 시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전문성 있고 유능한 민간위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일환으로 의무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고, 민·관 협력 방식을 통한 어린이집 건립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 운영 시설은 가칭 ‘시립자이1차어린이집’ ‘시립라프리모어린이집’ ‘시립e편한세상상록어린이집’으로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관련 공동투자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안산시의회 제21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 요구안」 중 안양시가 추가 참여하게 되었으며, 본 협약이 지자체의 의무 부담을 강제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규정에 의거 안산시의회 의결(동의)을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협약당사자에 기존 5개시에 안양시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실시계획인가 시 변경된 사업 면적 및 추정사업비를 수정하였고, 안 제6조의 제3항과 7조의 제2항은 안양시 추가 참여로 인한 추가 부담금과 사업비 납부시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안산시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계약 보고의 건,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 시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관련 공동투자변경협약 체결 동의안과 문화복지국 소관 2020 출연금 운영계획안과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7쪽,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여성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권익증진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으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의 운영에 따른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센터의 위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는 경기도와 3개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조문별 주요 제정 사항은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5조는 센터의 설치와 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센터의 관리,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7조에서는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을, 제8조에서는 위탁 계약의 해제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여 수탁자가 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는 준용 규정을, 제10조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고용 유지와 권익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고용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과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책무에 관한 규정은 자치법규에서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 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시장의 책무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36쪽입니다.

예술인 창작 기반 마련 및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 예술창작소인 동막골 비움의 완공 후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안산시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예술가의 창작을 지원하고 예술가와 예술가, 예술가와 시민 간 소통을 지원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및 안산시민에게 정기적인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 확대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캠프 및 작품전시, 예술 체험 등을 위한 공간 제공 등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사 및 사업 진행에 있어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담당 국장의 보고로 대체하며, 다음은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여성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권익 편익 증진,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으로 여성근로자의 권익증진과 고용유지, 고충상담, 남녀 고용평등사업 및 여성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의 여성근로자 지위 향상과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 있고 책임성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57쪽입니다.

2020년 3월 신규 개원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관리동의 무상 임차로 시립어린이 집을 개원,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저비용·고효율 시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개인을 위탁체로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위탁업체 선정 시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재정 능력의 건실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아동학대 및 영유아 사고 등 사회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관련 공동투자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75쪽입니다.

공동투자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은 2015년 안산시의회 제21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가칭)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공동투자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기존 5개시 외에 안양시의 추가 참여와 사업규모의 변경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 후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제2조(정의)1호에 협약당사자에 안양시를 추가하고, 제2호는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4조(장사시설의 개요)2호 면적 36만㎡를 30만㎡로, 봉안시설 26,440기는 26,514기로 변경하고, 추정사업비 1215억 5천만 원을 1425억 원으로 증액하며, 제5조(시설의 이용관계 둥)제2항 가호에 안양시를 추가하였고, 나호에 4개시를 5개시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사업비의 분담), 제7조(사업비의 납부시기)에는 사업에 추가되는 안양시의 분담 사항을 정하였고, 제3항에 제5조제4항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의 납부시기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공동투자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은 안양시의 추가 참여와 사업 내용의 변경 및 보상비와 공사비의 증액으로 변경된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공동사업자 간 협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2015년 안산시의회 제219회 의결된 「(가칭)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공동투자 협약동의안」과 다른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추진을 위한 공동투자협약서가 첨부된 것은 2015년 안산시의회 의결 후 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민원 폭주로 시설에 대한 명칭을 현행과 같이 표시하여 협약한 것으로 동의안과 상이한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8개 사업 160억 1250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개 사업 122억 2305만 원으로 문화예술과 사업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 사업 운영에 대한 출연금은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운영재원 등)에 의거 출연하며, 출연금은 2019년도 예산 대비 31.8%(2,945,000천원) 증액한 12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 증원 등으로 6.3%, 전당 및 안산문화광장 시설 개선 사업비로 47.9%,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사업비 92.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9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 및 제7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 근거하며, 성장 가능성 및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기업의 자금 확보를 지원하여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사업을 2016년부터 확대하기 위한 계획 시달 및 권고에 의해 2017년부터 2차, 2019년부터 3차 출연금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참여기관은 경기도와 24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증손실분에 대한 시·군은 보증 규모의 12.5%를, 도는 손실 발생분의 12.5%를 지원에 따른 부담액으로 2019년 대비 38.5% 증가한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청년 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전시·공연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 놀이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분야 전공자들이 안산에 머물러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청년예술가들의 창작 창업활동 기반 제공과 우리시 문화예술 및 지역 활성화의 구심으로 활용하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기존 시설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시설물 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광산 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 9쪽입니다.

중생대 지질층을 보존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유한 대부광산 퇴적암층은 대부도 내 외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시설로 2019년 대부광산 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및 사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2017년 4월 2017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결한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 매입 변경안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입로 부분에 대하여 당초 매입 선감동 683-59외 8필지에서 선감동 산144-4외 12필지 29,278㎡로 2필지(2필지 지번분할)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금회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하여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산시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11쪽입니다.

체육시설물이 일반인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체육시설 사용 시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따른 어려움은 상존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장애인의 체육 수요에 비해 장애인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전용체육관을 이용한 체육활동을 통해 여가선용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장애인 체육관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건립 시에는 장애인체육단체 희망 사항 및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장애인들의 이용에 최적화된 전용체육관이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수테니스장 지붕 설치 12쪽입니다.

2002년 설치되어 연 인원 25,000명이 이용하는 호수테니스장은 우천 시 사용할 수 없는 등 테니스장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테니스장 일부(3면)에 기후 변화와 관계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붕(막구조물)을 설치하여 테니스장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향후 행정절차 이행 후 특별조정교부금 등 사업 예산 확보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이진분위원 복지센터 건립이 1998년 4월 16일 날 설치가 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설치가 되었는데 사단법인 여성노동자회 여기서 위탁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때부터 계속 위탁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계속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진분위원 그럼 여기에는 임기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하는 업체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니, 공모했다가 임기 지나면 다시 재공모하고 했는데 그간 여기밖에 안 들어오고,

이진분위원 아 다른,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다른 법인에서는 공모를 안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또 그 동안 하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만 계속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혹시 여기 운영을 여태까지 하면서 다양한 상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상담도,

이진분위원 상담을 했을 때 상담별 몇 번 정도 상담을 했는가 그것은 알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상담 통계는 매년,

이진분위원 매년 나오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업무보고 받을 때 통계 현황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상담 현황 좀 자료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것 연도별로 해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연도별로 해서.

그런데 제일, 성차별 정도는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여기에서는 성차별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근로상담 일을 했는데 못 받았거나,

이진분위원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이런 근로상담을 주로 많이 했고요.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공모를 했을 때 다른 사단법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현재까지는 그랬고요. 올해 또 하면 어떻게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함백산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한 1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에 보니까 봉안시설이 광명시는 빠졌어요? 봉안시설이.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것은 광명시가 사용료를 따로 내고, 만약에 사용하게 될 경우는 사용료를 따로 체결해서,

이진분위원 부과해서 내겠다는 거죠? 투자를 안 하시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기 보니까 프로테이즈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10%. 우리 안산시는 10%,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안산시는 봉안시설이 포함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포함이 돼서 프로가 이렇게,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사업비 분담,

이진분위원 분담금?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분담금은 인구 비율에 따라서 균등하게 분배되는.

이진분위원 이게 완공이 언제쯤 되나요?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이것 21년 한 3월경으로 지금,

이진분위원 3월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21년이면 내년,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후년.

이진분위원 후년?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차질 없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산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저희가 매월 실무협의체를 운영을 하면서,

이진분위원 매월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진행을 그러면, 논의를 계속하고 계시겠네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거기에서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들이 논의되기도 하고 진행 과정이라든가, 진행 중에 어떤 사안들이 도출되거나 이런 것들을 실무협의체에서 또 같이 의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무슨 변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에 호수테니스장 지붕 설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이진분위원 원래 테니스 하면 햇빛을 받고 이렇게 해야지 선팅도 되고 좋지 않나요? 지붕 설치를,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워낙 테니스 인구도 늘어나고 각종 체육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장소는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겨울이나 우천 시에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한 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테니스장이 사동의 장화테니스장도 한 2면 씌웠고, 저희가 한 두 군데를 했는데 너무 호응도가 좋으니까, 냉난방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바람으로 비올 때는 셔터를 내리고 비 안 올 때는 올리고 해 가지고, 단지 천장 지붕으로 눈과 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사계절 쓸 수 해 놓으니까 호응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호스테니스장을 전면 하지 않고 일부 3면만, 9면 중에서 설치를 할까 합니다.

이진분위원 3면만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이것도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진분위원 호수테니스장 이용하시는 회원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호수테니스장 이용도 거기가 지금 현재, 거기 호수테니스장이 연간, 1일에 한 2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이진분위원 하루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이진분위원 하루에?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대관료만 해도 한 1억 6800정도 나옵니다, 테니스장이.

이진분위원 하루에 그렇게 많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그리고 대관 건수가 강습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개인도 이용하고 또 시간대로 강습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설치하는 비용에 비해서 테니스, 전체 9 라인을 다 했을 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9면인데 3면만 쓰는 거죠.

이진분위원 9면을 다 했을 때가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아니, 3면만 씌우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예, 3면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렇죠, 이 인원은 전체 이용을 했을 때.

이진분위원 전체 이용을 했을 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이진분위원 액수에 비해서 사용하는 회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강습 인원이 연 한 720∼30명 정도, 또 별도 수강 인원들이.

이진분위원 그래서 많은 족구나 이런 데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시설을 많이 못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또 지붕까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가, 모든 지금 뭐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다 예산이 없다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가급적 이것은 50% 이상 특별조정교부금을 도에다가 금년 하반기에 신청을 했는데,

이진분위원 안 됐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공유재산 취득 심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또 탈락돼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해 주기로, 절차만 이행하면.

이진분위원 아,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도비 매칭으로 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도비 10억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시립어린이집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진분위원 지금 보니까 이 3개 어린이집을 시립으로 하시는데 신청하시는 거는 언제,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사전에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거냐 이런 거를 2019년 7월부터 해서 확충 계획을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입주자가 입주를 안했기 때문에 보통 사업주나 아니면 재건축 조합장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향후에 입주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되면 입주자대표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때 확정을 해서 하는데 현재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능 보강 사업이나 예산 편성 등등 있어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안을 사전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이진분위원 아직 시행은 하는 건 아니고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지난번 동의안 때 5개소를 승인해 주셔서 현재 위탁자 개인이나 법인을 모집하고 있는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이 3개소도 12월 중에 해서 내년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선정을 하실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린이집을 하고 불법으로 이렇게 걸려서 폐쇄를 하고 다른 동에 가서 다시 개원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진분위원 그런 사례로 인해서 서류 심사나 이런 거 하실 때 잘 검토를 해 주시고, 항간에 이런 어린이집이 공모를 하기 때문에 어디를 줄을 선다,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되겠다 이런 소리가 막 떠돌아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우리 안산시에 보육정책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에서 투명하게, 저희가 항목이 한 5개 정도 중점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걸 철저히 위원님 염려하는 거 이상이 없도록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투명하게 점검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한명훈위원 그죠?

그런데 안산시장은 ‘여성근로자의 권익증진 및 고용유지 지원과 시민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 명하면 시장님이 이걸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귀를 좀 유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것 지적하셨어요, 책무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아까 지적한 거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법제 형식에서 벗어난 건 아니지만 조례 제정할 때 시장의 책무를 또 명확히 해 두면 어떤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좀 더 더 명확하고 또 정확하게 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넣었는데요. 다른 데는 없는 거 저희는 이번에 한 번 넣어봤습니다.

시가 정확하게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 이렇게 한 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제가 약간 융통성 있게 적어봤는데 ‘시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바꾸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큰 조례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이렇게 지금 현재 딱 지정을 하면 시장님이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도 저희가 이 예산 70%를 시비로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약간 글귀를 수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예술창작소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것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다 완료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10월 2일부터 착공돼 가지고 60일간 해서 11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번에 동의안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11월 달에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해서 결정해 갖고 내년부터는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여기 신청 자격에 보니까 개인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한명훈위원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가 조례에 개인도,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이렇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 운영하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이 특별히 이렇게 준비돼 있는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가 단체나 개인이 결정되면 위탁 사무를 내부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의무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명확히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올해 안에 계약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이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한명훈위원 이건 이 5개 복지센터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특별한 결격 사유는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결격 사유는 없습니다.

원래 복지관이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어서 운영이 잘돼 가지고 계속 연장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2년 간 재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까지 결격 사유는 없었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공개모집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공개모집합니다.

한명훈위원 여기는 그러면 비영리단체 공개모집을 하면 언제 하죠, 공개모집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동의안 처리해 주시면 저희가 11월 하반기부터 준비해 가지고 금년 안에, 이게 금년 말까지 계약이 나간 상태거든요. 그 안 12월 안에까지만 하면 됩니다.

한명훈위원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올해 안에 다 공개모집해 가지고 아무튼 12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2020년부터 위탁이 되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여기 세 군데를 검토해 보니까 사동에 e편한세상은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이 책정돼 있어요, 세대수는 559세대밖에 안되는데.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이게요, 사동 e편한세상이 지금 정원이 50명이거든요. 그리고 라프리모가 45명인데 이게 약 한 103평정도 됩니다,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이것은 2019년 보육안내지침에 보면 어린이집 면적, 보육실 면적당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정원 조정을 해 놓은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자이에 보면, 자이가 3,728세대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예, 약 4천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한명훈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인원이 103명으로 책정이 돼 있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규모가 좀 크게 돼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수요가 그만큼 따르기 때문에 규모를 좀 크게 보육실하고, 보통 전용면적하고 보육실 면적 있는데 그 기준은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자이는 입주가 2월부터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내년 2월.

한명훈위원 그래서 3월 1일부터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사동에 e편한세상은 입주가 올해 12월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올해 12월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공백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원을 개원할 때는 보통 학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원생들이 종료할 수 있는 기간을 맞춰서 대개 학기 초에 맞춰주면 교사 수급이나 원의 운영에 도움이 된다 해서 저희가 의견 수렴해서, 12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 저희는 그전에 설계 및 시공 리모델링을 하고 또 원아 모집을 하고 기자재 구입을 해서 3월에 오픈하는 데도 사실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

한명훈위원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한명훈위원 아무튼 약간의 공백 기간이 좀 있겠네요, 그 주민들.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한명훈위원 주민들이 12월에 입주했는데 3월 1일에 이렇게 개원을 하게 되면 한 2개월 정도가 조금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지금 현재 위원님 우리 지난번 민간 동의해 준 것까지 해서 8개소인데 아마도 그런 어린이집이 다함께 개원식은 따로 하더라도 개원을 3월 1일자로 맞춰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한명훈위원 작년,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걸 2020년 12월로 완공을 하자.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이걸 많이 기다리고 있고, 사실 또 때에 따라서는 화장할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4일장도 치른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또 물론 한 달 간격이지만 2020년에 우리 시민들한테 완공된다고 홍보하는 것하고 21년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많이 있어서 협의를 잘할 때 2020년 12월로 완공해 주십사 하고 지적을 했는데, 계획서에는 변동 사항 없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아니요. 그게 원래 21년 1월에 준공, 당초 계획은 21년 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지표조사 시에 거기서 유물이 나와서 한 두 달 정도가 더 딜레이 돼서 준공 시기가 21년 3월경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또 여기도 1월 달도 아니고 3월로 되어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3월 정도로.

한명훈위원 유물이 발견돼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 내용들 알려주셔야지 관심 있는 주민들한테 우리가 충분히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또 2개월 늦어졌냐 하면, 그런 내용들 알아야만 홍보할 수 있어서, 아무튼 유물이 발견이 돼서 2개월이 또 연기됐다 이런 얘기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문화재지표조사에서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간에 변동 사항 없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6개시가 협조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출연금하고 공유재산은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위원입니다.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문화예술과장 김창섭입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지금 장소를 보니까 문화예당의 테마파크 야외공연장 일원이라 했는데 정확한 위치가 지금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지하 주차장 그 위가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 별망예술제 했던 그 공간들인가요? 거기 야외공연장 있잖아요, 그 안에.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네.

이경애위원 거기,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 일원이,

이경애위원 거기 일원을?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경애위원 거기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들어가면서 직진하면 또 공간 있던데 이번에 여르미오축제했던 데,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여르미오 축제 그 쪽하고,

이경애위원 거기까지 합쳐서 조성하시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경애위원 A-빌리지라 하면 스테이션-A처럼 그렇게 청년 창업 공간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경애위원 도시 공간에 상징성을 갖는 건축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공간들 들어오고 그다음에 청년 예술가들이 거기 안에서 창업해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입주 작가도 거기서 공간을, 개인 공간도 제공하고 또 단체, 예술단체들이 또 와서 공유, 그러니까 단체로 어떤 콘도처럼 이렇게 단체가 들어와서 또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주고 이렇게 다양한,

이경애위원 특조비가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신청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아니에요. 지금,

이경애위원 확정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것은 교부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교부가 됐어요, 40억이?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교부된 시점이 17년 8월에 교부가,

이경애위원 2017년?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받았습니다.

이게 17년도 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에 저희가 공모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받은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17년에 받은 거를 계획이, 이렇게 계획이 늦어진 거는 어떤 이유였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일단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경기도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게 1회, 2회가 재검토 됐어요.

이경애위원 사유는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첫 번째 2017년 10월에는 내용이 좀 부실하다, 그러니까 용역 없이 그냥 교부금 받고 바로 올린 거예요, 두 달 만에. 내용이 부실하다고 이게 재검토 결정이 내렸고, 그다음에 또 용역 중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중에 저희가 또 한 번 2018년 3월에 올렸어요. 그때는 용역 완료 후에 용역결과를 보고 그 내용을 담아서 올리라고 재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4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거기에만 저희가 한 17개월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용역 자체가 또, 타당성 용역이 한 12개월 걸리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한 3년여를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게 확정이 돼서 허가가 돼서 40억이 배부가 된 건 아니잖아요? 미리 돈은 나왔고, 받고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돈은 받아서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완료되고 나서는 도시재생과로 저희가 이걸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거기 한 4개월이 걸렸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방총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용역 업체로 지정이 돼가지고 내년 2월 3일까지 설계 용역을 납품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설계를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스테이션-A도 가보고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빌리지 사업도 가봤잖아요.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도에서,

이경애위원 예. 이게 청년 예술, 그러니까 청년 사업가들이 하는 사업들이 지금 현재 어떤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

도 사업도 그렇고 우리 스테이션-A 사업도 그렇고 시작한 지가 얼마 안돼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런데 위원님, 스테이션-A는 청년한테만 기회가 주어진 건 아니고,

이경애위원 주어진 건 아니고 일반시민들한테도,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일반시민에게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 우리시에서 이만큼 어떤 준비를 해주고 거기에 얼마큼 무상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해 보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경애위원 이렇게 어떤 판을 깔아주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들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아직 안 나왔는데 다시 또 그런 같은 맥락의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돈 40억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시비 12억밖에 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만들어놓고 보면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경애위원 더군다나 지금 이 건물 건축 이미지 보니까, 저는 위치를 왜 여쭸냐 하면 과연 고잔역이나 그런 데처럼 근접성이 있을까, 거기가 여르미오축제를 할 때도 제가 가봤지만 밖에서는 그 안에서 축제를 하는지 뭐 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언덕을 올라가서 길가이니까.

전에 별망성축제를 할 때도 그 안에서 막 꿍짝 꿍짝 하는데도 밖에서는 거의 많이들 모르셨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예술창작소를 만들어놓고 과연 시민들이 근접성이 있어서 자주 찾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가서 물건을 판매하고 만들고 전시하고 하는 공간들로 사용했을 때에 과연 그것이 그런 효과가 있을까, 우리가 투자하고 관리하고 하는 만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의구심을 가져서 왜 3년이 걸렸나 하고 여쭤봤더니 바로 그런 내용에 대한 부실성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사유가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 다 해소가 됐다고 과장님은 보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지금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예술단체가 한국예총도 민예총도 있고 이런 9개 지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예술인들이 다 40대 이후가 가입이 돼 있고, 저희가 사실 청년예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황 통계도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에 대한, 젊은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시에서 전혀 통계도 없다 보니 잡혀지지도 않은 실정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A-빌리지에 대해서는 청년 작가들 타깃으로 해서 이것을 어떤 사업 방향을 잡았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건축 관련해서는, 제가 이걸 보여드릴 텐데 ‘플랫폼 창동 61’이라고 공영주차장 위에다가 어떤 이런 창작 공간을 마련한 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또 건대 입구에 커먼 그라운드라든가 이런 부분 건축 관련해서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이미 올해 다 다녔고 또 자문위원회를 9월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라든가 또 어떤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기창작센터라든가 또 경기상상캠퍼스 이런 데를 저희가 다니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오차를 줄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내용 구성 계획에 보면 생활상점, 창작지원 공간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다가 지금 우리 재정 계획 검토를 보면 연간 인건비, 시설관리비, 사후 운영비로 10억 8천, 거의 11억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 중에서 시 지원금은 한 8억 정도를 예상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11억 중에서 2억 정도는 수익을 내고, 나머지 8억은 시에서 인건비라든가 시설관리비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매년 8억을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계획인데 그게, 그것도 예상이잖아요?

이 8억이라는 돈은요,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지으면, 인건비 뭐 이런 거 다 지원하면 매년 한 5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100여명의 어린 아이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에요. 아이들을 키워내는 돈이거든요.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가 지금 우리 건물, 우리 안산의 건물들 공실률이 얼마나 많은데 또 건물을 지어서 거기다가 청년들 데려다놓고 창작 지원하고 그다음에 상점 만들고 이런 것들이 과연 잘 될까, 차라리 그러려면 거기 자연녹지로 남겨두고 이 금액을 가지고 비어있는 공실 건물들 사서 그렇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 봤어요, 과장님.

지원금 8억? 적지 않아요. 적지 않고, 어쩌면 우리가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의회에서 염려하는 게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염려하는 거잖아요?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예술 그런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 안산의 실정이 인구 줄어나가고 아이들 줄어나가는데 투자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포커스가 지금 약간 빗나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비해서 교육경비라든가 교육계에 대한 투자비용은 지금 줄어나가고 있어요.

그것 아이들 줄고 인구가 줄어가는 거에 대해서 비례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런데 위원님 제가, 또 저는 문화예술과장이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 있고 또 저희가 어떤 예술, 어떤 특정인에게만 예산 지원이 간다는 거는, 저는 균형적으로 예산 지원이 고르게 배분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물론 8억이라는 돈이 보는 그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가 청년예술인들에 대한, 서울예술대학교도 여기 안산에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예술인들이 다 그냥 안산을 대학을 나오면 빠져나가고 어떤 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는 문화예술에 대한 그 부분도 커다란 일조를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 면으로 이 A-빌리지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품격을 높이는 부분이 얼마큼 돼 있는지 그 품격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니까 수치로 나타낼 수 없지만요. 아니, 예당에서는 아이들이 오는 것도 싫어가지고 대관도 안 해 주면서 무슨 품격을 높입니까? 거기 근처 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런데 저희가 여기는 재단에다가 줄 업무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도 민간위탁을 해서,

이경애위원 품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말씀이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이경애위원 두 번째 또 대부광산 퇴적암층 조성하는 것들도 그렇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8필지 구입해서 13필지로 늘린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두 필지에서 네 필지로 이렇게 분할이 됐습니다. 그거 변경된 사항하고 또 도로에서 진입하는 신규 필지 하나 하고 또 대부광산으로 연결되는 필지를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넣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식당 같은 게 하나 있죠. 오른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논 같은 게 있어서 들어가는 그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하고 거기 대부광산 가봤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어디 쪽이냐 하면 오토캠핑장 있는 그쪽에 들어오는 진입로 지금 신규 필지가 들어갔고,

이경애위원 거기 네 필지가 더 추가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아니, 두 필지가 신규고요. 두 필지는 두 필지에서 네 필지로 이게 분할이 돼서,

이경애위원 예, 분할이 돼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래서 그것 변경된,

이경애위원 거기를 매입을 해서 진입로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올라가는 길,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지금 현황도로가 있어서, 기존에 저희가 9필지 관리계획 그거를 받을 때는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논쟁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아주 아까운 문화재를 놓고 시민들이 거기를 자주 갈 수 없다고 그러면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잘 가꾸고 보존해서 우리 자산으로 가꾸는 거에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잘못 매입해서 잘못 만들어놓으면, 그 주변이 난개발이 되면 굉장히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먼 장래까지 보시고 가야 여기, 우리시가 여기까지만 투자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크게 그림을 보고, 의정부 이런 데처럼 민자를 투자해서 해야 될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포천 아트밸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예, 포천 아트밸리처럼.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먼 데를 보고 그림을 그리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건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예, 보육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이경애위원 현재 지금 5개 위탁 접수를 받고 있죠? 접수 마감이 오늘까지인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경애위원 현재 민간가정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국공립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위축감이 들고 있어요.

안 그래도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줄고 국공립도 현재 정원의 79%밖에 채우지 못하고, 민간가정은 더하죠.

작년 대비해서 현재 100여개의 어린이집이 지금 문을 닫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경애위원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문을 닫은 게 예전에는 인수인계를 했지만 지금은 아예 그냥 폐원을 하는 걸로 해서 문을 닫고 있어요. 그만큼 운영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3개를 내년 3월에 똑같이 개원할 텐데 이번에 위탁한 5개와 또 12월에 위탁할 3개를 합치면 8개가 내년3월에 개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아파트 단지하고 무상임대 계약서를 체결하셨을 거예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경애위원 그 협약서 좀 한 번 자료를 주세요.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보고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경애위원 협약서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협약서가 있다고 그래요. 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들 혹시나.

그런 조건들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러면 굳이 그 아파트에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우리가 받아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위탁자 선정을 할 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관여한다 이런 내용들, 혹시 그런 내용들 있다면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자로 개원한 초지 롯데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놀이터는 그쪽 초지 롯데입니다.

롯데인데 그쪽에 가서 제가 직접 입주자대표도 만나고 관리소장도 만나서 저희가 국공립을 하게 된 취지와 또 복지 차원에서 이런 거 한 거를 취지를 했더니 그때 대표자께서 그런 말을, 과장이 직접 와서 해 줘서 고맙다 하면서 놀이터 사용은 무상하겠다, 일단 구두 상으로 원장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아마 연초에 했나 여기 고잔 롯데캐슬이 또 했습니다.

거기가 아까 말씀한 대로 입주자대표, 그전에 재건축할 때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입주자대표하고 연계해서 협약을 맺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입주 6개월 후에 대표자가 새로 선임이 돼서 그분들이 계속 관리비를 내라고, 관리비라는 건 저희가 간선시설비는 냅니다.

수도·전기·가스는 내는데 무슨 엘리베이터비나 청소, 경비 이런 걸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면담을 했고요.

경기도 일원에 그런 사례가 하남시하고 시흥시가 있어 그 사례를 또 보내줬고요. 또 저희가 그걸 국토부에 어린이집 원에서 직접 질의를 해서 그 답변도 받았고 또 우리가 주택, 이건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게 사용자라 하면 그 아파트 입주자를 말하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걸 또 오늘 공문을 하나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하다면 우리 자문변호사나 법률 자문을 받아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처음에 아파트하고 협약서를 맺으실 때 여러 가지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 그런 것들 감안을 아마 과에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차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할 때 어떤 그런 제한 사유가 되지 않도록 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고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경애위원 지금 세 군데도 협약서를 맺었다고 하시니까 그 협약서 내용 좀 한 번 더 살펴보셔서, 아까 구두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또 과장님 바뀌시고 또 입주자대표자 바뀌고 이러면 또 다른 어떤 문제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번, 이후에는 사례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 조항을 넣어서,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세 가지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본인들이 그런 복지 혜택을 모르고 자꾸 할 때는 무상임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정도로 저희도 조금 그런 법적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넣어서 국공립으로 운영하는데 제한 사유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시나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현재 위탁 접수를 받고 있어서, 또 이거는 비공개로 해서 현재는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공개하지 않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경애위원 아까 위탁 보육정책위원들에 대한 그런 공개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선임을 할 때는 전문가라든가 영유아보육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네.

이경애위원 그런 규칙에 의해서 선정을 하시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어떤 카더라 라는 그런 가짜 뉴스에는 이분들이 전문가시고 이분들이 공정하게 선임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권위나 그 분들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가짜 뉴스적인 그게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분들이 공개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정책위원회 들어와 있는지 지금 모르시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어디에 줄을 서야 된다든가 이런 가짜 뉴스에는 과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예, 안산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입니다.

이경애위원 상록수역에 거의 마무리가 됐죠? 공연장.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이경애위원 공연장에 대한 그럼 운영비를 얼마큼 잡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안,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아니요, 잠깐만요.

6132만 2천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연간 6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직원은 몇 명 정도로 지금 예정하고 계신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저희들이 3명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관리인원 3명?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이경애위원 공연장 운영 계획서 그런 것들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대관할 것이며 그다음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 어떻게 쓸 것이며, 그런 것들 세부계획이 나와 계시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서를 작성해서,

이경애위원 예,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신규로 공연장이 서니까 차후 문화재단 예당이라든가 이런 데 어린 아이들이 와서 공연하거나 대관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제한 사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공연장은 차후에 아이들이 가서 공연하고 발표하고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둬서 운영을 하시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와 관련해서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향후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조성하는 공간적인 사전적인 그런 안전 검토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밑에 지하가 쉽게 말하면 주차장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박은경위원 주차장 위 표면 야외공연장에다가 이런 구조물들을 얹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일반건축물도 들어가고 모듈형으로 9개 동이 들어간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구조안전 검토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도시재생과에서 구조안전 검토 용역 완료했거든요. 거기서 결과가 주차장 위에 흙 무게가 있잖아요, 기존에.

그런데 거기에 어떤 건축이 타당한지 했는데 경량으로 해서는 가능한 걸로 해서 저희가 그걸 토대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안전 검토 결과에 근거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근거해서 이렇게,

박은경위원 이런 모듈형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 담고 있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경량구조물로 가는 걸로,

박은경위원 경량구조물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박은경위원 그럼 일반 건축은 안 하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들도 천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차장에 햇빛 들어오는 그런 기능도 군데군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또 무게 같은 것 해서 이렇게 저희가,

박은경위원 보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 보니까 내력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것도 같이 건축, 저번에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건축사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같이, 도시재생과하고 가서 현장도 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돼서, 아마 한 11월 초 정도에, 밑그림을 저희가 그려줬어요.

박은경위원 11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래서 한 20일 후에, 그러니까 20일 후면 한 11월 초 될 것 같아요. 그때 기본안을 갖고 오면 또 도시재생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세부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내용이 면적이랄까 이런 게 달라지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면적은 그대로 2,880제곱미터로 가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건축의 그런 자재가 달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렇죠. 맨 처음에는 컨테이너로 이걸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플러스 H빔으로 하는 그런 구조물로 같이 혼용해서 재질이 가벼운 걸로 이렇게 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0일쯤에 기본,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20일 후, 그러니까 한 11월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1일 월요일 날 최종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됐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상의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충분히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상반기에 추진을 해서 결과치가 나와 있는 사항이라 그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동안 야외공연장이 굉장히 활용도가 저조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포켓, 마켓포레스트? 마켓 포레스트 그걸 엶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쉬고 가는 공간이 돼 가지고 저도 가끔 가서 보면 많은 젊은 세대들이 와서, 가족 아이들 손잡고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하고 가는 모습 참 좋았는데, 이런 부분과 같이 계속 연계해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간이 좀 이런 어쨌든 가설물이라고는 하지만 건축물들이 들어감으로써 공간이 좀 막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좀,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아까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여르미오축제를 했던 데는 약간 외진 상태거든요. 그런 데는 층수를 올려서 그리고 저희가 건축에 대한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녀보면서 건축 외관도 좀 화려하고 어떤 예술적인 그런 심미안을 가미해서 갈 거고요.

그래서 어떤 건축물 자체가 홍보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할 거고, 또 위치를 가서 보니까 용역에 대한 그 부분보다는 조금 변경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외진 부분에는 층을 올려서라도 이렇게 동선을,

박은경위원 동선을 분명히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의 공간 활용도를 보면 거기 일단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독립적이고 아늑한 느낌이 나면서 또 외부와 일부 단절된 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만 또 긍정의 효과도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리고 저희도 가서 보니까 밖에서, 그러니까 고잔역으로 가는 길에 또 이 길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박은경위원 네, 녹지대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저희가 신경 써서 건축에 대한 부분 공간 구성을 하게 되면 충분히 시민들이 자주 와서 예술 공간으로써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쪽 위치도를 보면 회전교차로에서 올라가는 길 쪽은 그래도 좀 안전이 담보되지만 여기 스튜디어를 설치해 가지고 뒷면으로, 후면으로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그쪽은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이거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어 가지고 많은 보행자들이 있을 때 차량이 나오고 지하에서, 출구에서 차가 나오고 그 길을 가로질러야 되고 하는 이런 조금 안전에 대한 문제들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가 여르미오축제가 있던 그 곳 그쪽에는 건물이 배치되지만 중앙 무대를, 무대를 가기 위한 가운데 거기는 건축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통로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통로,

박은경위원 뒤로, 그러니까 뒤에 주차장으로 빠지는 통로가 계단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왔을 때 바로 지하 주차장 출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향후에 어쨌든 이런 공간들이 활성화되면 많은 왕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도 미리 검토하셔서 보완하시라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가 기본안이 오면 자문위원회, 또 위원님도 자문위원회 들어오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래서 그때 그런 부분들은 같이 이렇게 고민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미리 사전적으로 20일 후면 기본 설계가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대부광산 퇴적암층 취득 관련해서요.

저는 현황도로 있는 이 필지들을 취득하는 거는 당연히 맞는데, 그럼 중간에 지금 단절된 토지 있잖아요?

지금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의 입구 쪽하고 뒤로 돌아오는 데를, 제방으로 되어 있는 데를 취득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박은경위원 그럼 가운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는 데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거기는 저희가 당초에 9필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이 노란 부분, 위원님 갖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저희가 흑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지금 도로 진입로가 683-76이에요. 도로 진입로가 여기고,

박은경위원 네, 바로 그 옆에.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당초에 9필지를, 지금 잔디광장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가, 기존 필지, 기존에 의결해 주신 필지가 여기 9필지거든요.

그리고 그 9필지 옆으로 해서 대부광산으로 오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분명히 대부광산 접근성이 이 도로가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에 있는 진입로보다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런 도로들 확보하는 건 맞지만 주변에 있는 오토캠핑장과 좀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 사전적으로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래서 저희가 서바이벌게임장이라든가 또 바이크 그런 부분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서바이벌은 어차피 대법원까지 이게 가서 아마 올해 판결이 나면,

박은경위원 종결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국유지다보니까 자산관리공사하고의 그런 부분들 있어서 우선, 바이크 같은 경우 저희 시유지를 많이 침해하고 또 저희 시유지로 기존에 매입한 12만 6000제곱미터 그 안에서,

박은경위원 1단계에서 했던 부분,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거기 입구에다가 어떤 조치들을 해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이렇게 지금 조치 10월말까지 저희가 그거를, 따로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이렇게 구역을 선정해서 일단 1단계로는 그런 토지들을 다 취득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뒤 다시 수습하는 데서 시간들이 좀 행정적 소모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잘 정립하시고요.

그다음에 용역하고 나서 이후에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이번에 경기도에서 저희가 36억에 대한 공사비 받으려고, 지원받기 위해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올렸는데 도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용역에서 나온 플로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문화재위원회는.

그냥 보존의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다시 또 준비를 하겠지만 문화재단에서 하는 에코뮤지엄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민간 영역에서 연계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과에서 대부해솔길하고 연계해서 대부광산 퇴적암층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또 그런 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저희 저번에 매입한 건물 있잖아요.

환경보전관리센터의 기간제 면접이 사실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관광해설사를 배치해서 문화, 그 어떤 조성되는 부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뒤에 퇴적암층의 산 지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인공호수잖아요.

그 물을 이용하는 음향 효과를 노려서 수상무대를 설치하는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준비하시는데 사실 그게 계속 물이 어느 정도까지,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여름보다는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엊그제 가보니까.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물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물 양에 따라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빗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쉽지는 않겠지만 수심이라든지 물이 어느 정도 보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게 정확하게 실측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퇴적암층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그 경관이 망가지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물이 거기에서는 중요한 그런 또 하나의 자원인데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가 수상무대를 설치하려면 이 물의 양에 따라서 그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진단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기능적인 면에서 저희는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도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훼손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에 대한 부분이 내려왔고요.

토지 매입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걸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대부도를 찾는 분들의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또 화장실 또 관리소 이런 거 시설을 만들어서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또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계획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잖아요, 자원 그대로도.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지 취득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가는 거고요. 그 경관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요.

호수테니스장 지붕 설치 공사 관련해서, 이게 몇 년 전에 실내테니스장 건립해 가지고 그 사업들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어렵게 어렵게 그냥 하고, 당초의 계획들은 진행되지 못했잖아요. 화랑유원지에서 원고잔공원으로 해 가지고 호수시립테니스장으로 해서 계속 표류했어요. 그 과정에 항상 시민들의 반대가 있었거든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굉장히 동호인들에게는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분명히 그 점은 이해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체육시설이 주택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들도 일부 반영되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점검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래서 거기를 전부 막구조물로 설치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정도로 최대한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호수공원아파트하고 떨어졌고 안쪽으로 그리고 그 앞쪽에는 푸르지오 5차에다가 호수동 주민센터가 있죠. 거기서 멀리 떨어져있는 데 한 쪽 구석으로 그 위치를 이렇게 3면을 잡았습니다, 최대한도 피해가 없을 정도로.

박은경위원 물론 과장님도 그런 것들 사전적으로 점검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다고는 하지만 그 일대, 거기가 호수동 행정구역이 그러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그 일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설혹 최소화하고 큰 민원의 갈등들이 없을 거라고 예측은 한다지만 그래도 바로 또 주민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또 거기 동에 계셨었잖아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이것 한 번 볼게요,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경숙입니다.

김정택위원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추진을 위한 공동투자변경협약서 동의안에 관련돼서, 이게 의회 동의 사항이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저는 이 변경협약서에 동의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 안산시로 봤을 때 당초 2015년도 6월 달에 첫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그것도 5개시 해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5개시.

김정택위원 체결할 당시에 사실은 여러 사항들 있었지만 우리가 동의했고 분담금에 대해서 정확히 했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변경계약서를 보니까 이것 우리 안산시가 이 변경계약서에 5개시하고 협의할 때, 변경계약서 할 때 조금 의견을 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 사업비도 많이 늘어났고 또 면적은 축소됐고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안양시가 또 새로 추가가 됐고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늘어난 거는 장례식장에 대한 객실 수 이 정도, 자연장지도 많이 축소가 됐고요. 봉안시설도 마찬가지고, 면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또 추정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여기 계약서를 보니까, 6조에 보면 당초에는 사실은 인구 대비해서 우리 프로테이지를, 사업비를 퍼센티지로 나눴잖아요. 공동비용과 이런 비용들, 균등비용 해 가지고.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인구 대비 2013년도 12월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제가 비교해 보니까 2013년도 12월과 지금 2019년도 11월 따지면 인구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안산시는. 그러면 이 사업비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다른 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안양시 외에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다 늘었어요. 그죠?

안양시까지 추가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안산시가 이런 변경안에 대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 혹시나 의견 제시는 한 번 해 보셨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이게 시작 시기가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리고,

김정택위원 계약 이런 협약서 체결한 거는 15년도에 체결했고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1차로.

김정택위원 15년 6월 달 할 당시에 체결한 협약서인데, 지금 협약서가 내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야. 예를 들어 변경이 안 되고 기존 안대로 했으면 그리고 또 이거는 의회 승인, 변경된 계약서도, 협약서도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으로서 참 이걸 보면서 이것은 우리 시 입장도 표명해서 변경 할 때 새로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시의 어떤 의견들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전혀 눈에 띄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 당시보다.

그리고 또 우리시한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변경된 협약서를 보면.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면적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인가 시에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적으로 어떤,

김정택위원 5개시에서 6개시로 하니까 분담금은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왜 이게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또 증가가 됐나, 물론 그때 당시의 공시지가와 지금 보상가 차이가 상당히 늘어난 걸로 있는데,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보상비도 있고 건축 면적이 또 증가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몇 년을 표류했기 때문에 당초의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이런 사항 있다.

이것 국비 지원 얼마 받았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70%,

김정택위원 국비 지원 70% 받았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 내역이 시설비와 예를 들어서 매입비 같은 경우도 다 포함이 돼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이것 70%가 아니고, 잠깐만요.

김정택위원 70억 받았겠죠, 70%가 아니라 받았으면.

그리고 과장님, 이 메모리얼파크 관련돼서 당초에 우리가 분담금이 200몇 억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210억을 작년에 납입을 다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납부 다 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명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언제 이게 준공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의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궁금한 부분 또 우리 시민들이 사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떤 식의 어떻게 사용하고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된 계약서로 봤을 때 과연 우리 분담금 그리고 국비도 지원 받았고 또 안양시가 추가 됐고 이런 변경된 사항들 있는데, 정확히 그럼 210몇 억이라고 그랬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환수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있나요, 추가로 부담을 또 해야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추가로 한 5억 정도 분담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더 부담해야 돼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정택위원 안양시가 추가 됐는데도?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상비 그다음에 건축비가 증가됐고, 지금 이게 시간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가로 안양시가 참여를 안했으면 5억이 아니라 몇 십 억을 더 냈어야 되네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당초에 1212억 5천만 원에서 지금 142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안양시가 추가되면서 사실상 그 부분이 충당된 그런 사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면적이 축소가 되고, 처음에 36만 제곱미터였는데 지금 한 30만 제곱미터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계획인가 되면서 축소가 된 거고 그다음에 사업, 그러니까 기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보상비라든가 건축비가 증액이 돼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인구 기준을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를 했고 화성시나 이런 경우는 증가가 된 어떤 그런 사안이 있긴 합니다.

김정택위원 있긴 한 게 아니라 그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안양시를 추가하면서, 이것 특혜 준 거 아니에요? 안양시에. 아니, 계약서 7조에 보니까 안양시에 납부하는 기간 있잖아요.

우리는 2018년 2월 말까지 100% 납부를 했어요, 분담금을.

그런데 여기 변경된 내용 보니까 안양시는 2개년도에 걸쳐서 납부한다고 그랬어요. 2020년도 2월 말까지 이렇게 걸쳐서 납부하는데, 여기는 새로 추가로 해 주면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이것은 안양시가 그동안의 이자 10억 정도를 추가로 납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정택위원 만약에 과장님, 이것 6개시에서 1개시라도 이 협약 변경안에 대해서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 뒤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뒤에 다 언급을 해서 협의해서,

김정택위원 그 조항대로 해야 되는 사항이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정택위원 저는 변경이 됐든 어쨌든 이것 사업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이게 완공이 2021년 1월이 당초였는데 지금 3월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지표조사에서 의미 있는 유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가 딜레이 된 그런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하면서 꼭 유물이 나오면 사업이 지연되고 중단되고 이런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문화재청에서는 강력하게 또 문화재가 발굴되면 강한 의지 표명을 해서 개발을 못하게 하는 이런 형태가 돼 버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체육진흥과 한 번,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김정택위원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김정택위원 전체적인 소요예산은 제가 봤고요.

이것 이 부지 연면적이 얼마나 돼요? 연면적.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부지 연면적 5,056평방미터요.

김정택위원 이것은,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부지 연면적 3,072평방미터입니다.

김정택위원 3천,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72평방미터, 부지면적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천 평이 넘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약간 못,

김정택위원 천 평 좀 못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못 되죠, 네.

김정택위원 부지가 이렇게 커요?

여기 테니스장 있는 쪽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건 위에, 테니스장은 밑에 있고요. 위에 산 밑에 말합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김정택위원 현 주차장까지 포함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주차장 있는 데.

김정택위원 주차장 옆에 테니스장 위에까지 하려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수영장 옆에 쪽이죠, 여기가. 테니스장은 밑에 있는 거고요. 현재 테니스장 운영,

김정택위원 위쪽에.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뒤 쪽에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했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번에 세워야 되고 그리고 투자심사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투자심사는 맡았습니다, 조건부로 먼저.

김정택위원 조건부는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 이런 거 조건을 받은 거죠.

김정택위원 이 금액은, 투자심사 경기도가 아니라 저기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경기도 예, 저기서 받죠. 경기도 끝나고 중앙,

김정택위원 중앙 투자까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국비도 확정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국비도 이것 다 내시 끝났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김정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1월 달에 세우시면 되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 부지에 이런 건축물 했을 때 주차장에 대한 확보 부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1층은 다 거기 주차장을 하는 걸로.

김정택위원 필로티로 해 갖고 하신데, 필로티로 했을 때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체육관인데 불편함이 없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원래 올림픽기념관 주차장 그쪽 부분이 그래도 주차 여유 공간 있기 때문에 주차 문제에 있어서, 큰 행사가 아니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 올림픽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평일 날도 차 댈 데가 없어요.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나 차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행사가 있건 없건 수영장 이용객들이라든가 상당한 그런 지금 주차난으로 상당히 힘들어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불법 노상 주차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고 위험도 있고, 거기 또 진입로 자체가 가감선 차선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용체육관이 또 이렇게 건립이 되면, 그것도 특히나 비장애인들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런 어떤 안전 확보라든가 이런 게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이라든가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구역, 특히 비장애인보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또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시설도 보완해야 되고.

그런 것들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것 체육관 건립하시면서.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어쨌든 시비가 12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추진 일정을 보니까, 그러면 올 설계비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본예산에 편성, 예.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편성합니다, 국비를 일시적 주지 않고 3년에 걸쳐 계속 주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국비 3년에 대한 계속비로 국비도 계속비인데 지방비는, 우리 시비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일단은 국비만 15억 3천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걸로 설계비를 충당하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설계비 했기 때문에 계속비 1차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고 나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겠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아니요. 내년 예산에 이 사업비는 집어넣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2020년 예산으로.

김정택위원 2021년 4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한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2020년도 예산에 세워. 그건 국비 내려온 것만 설계비만 세우면 되지.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대로 그러니까 15억 3200만 원만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내려온 거.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 내가 지방비 물어봤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방비는 아직 반영 안 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그걸 물어봤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2021년도부터 지방비는.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것 장애인 전용체육관은 장애인들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건립도 중요하지만 건립할 당시부터 장애인들의 어떤 편리적인 이용을 위해서라도 그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설계 당시부터 자문을 얻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거를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운영은 도시공사 하더라도 프로그램은 장애인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김정택위원 꼭 설계 다 끝나고 나서, 건축하고 나서 시설이 미약해 가지고 계속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처음 설계 당시부터 그거를 논의하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호수테니스장 지붕 설치요.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보면 가설 건축물 일부 쪽으로 해서 천장을 하겠다, 그리고 나면 뭐가 생기냐, 동호인들이 뭘 원 하느냐 하면 칸막이까지 원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여기는 지금,

김정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일부 그렇게 비가림막으로 해서 그런 구조물을 하는데 아니 비가 그러면, 우리가 이것 하는 목적이 뭐예요? 테니스 동호인들이 우기 때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김정택위원 천장 지붕 이렇게 라운딩으로 한다고 그래서 비가 안 들이칩니까? 이것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비가 안 들이쳐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거기 천장뿐만 아니라 밑에까지 내려오죠, 전체는 안 내려오고.

그리고 또 비 올 시는 더 완전히 다 내려올 수 있게끔 셔터까지 하죠,

비 오거나 우천 시에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구조물이요. 이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다고 했길래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렇죠, 가설건축물.

김정택위원 이것 건축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천장까지 해서, 천장 칸막이까지 다 씌우는 거 아니잖아요. 천장을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설건축물이라는 부분은.

그러려면 건축물 준공을 맡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 라운딩 식으로 해서 벽체는 없고 그냥 이렇게 라운딩으로 한다는, 전문 용어를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지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외벽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 한다고 비가림이 되겠냐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외벽은 한 반절 정도 있고, 외벽이 2분의 1정도는 있죠. 내려오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천장을 씌우고 밑에까지도 내려온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렇죠.

비 올 때는 완전히 다 내려오게끔 또 하죠, 셔터를 다.

김정택위원 아니, 이게 뭐 돔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래야 비가, 먼저는 우리가 게이트볼에도 그렇게 해 줬습니다. 추가로 비 오면 비가 들이치기 때문에 또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셔터를 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이건 돔구장하고 똑같은, 그러면 돔 테니스장이네요, 열렸다 닫혔다 셔터로 다 할 정도면.

이게 사업비가 19억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김정택위원 19억 갖고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공사비 할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런 구조물이면 이거는 준공검사 맡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물상 보면.

구조물 자체가 이거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만 끝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내려오는 외벽까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러려면 과장님 이건 건축물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평상시는 내려오지 않고 저희가 우천 시에 내린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이거는 제가 건축과에 확인을 좀 해 봐야겠지만 나는 과장님이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이.

셔터로 그 정도까지 된다 그러면 이 사업비 갖고 되지도 않아요, 이것.

예를 들어서 라운딩 식으로 천장 정도의 구조물 세우고 천장으로 해 가지고 지붕만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19억이지 아니, 외벽까지 어떻게 셔터로 다 내려와 가지고 비가림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아니, 저희가 구조물을 설치하니까 3분의, 반절 정도는 거기가 다 막아져 있죠. 거기까지 천막을 내리면 되니까요. 그다음부터,

김정택위원 지금 호수공원테니스장 현재는 옆에 구조물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구조물까지 지금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나는 구조물까지 하면 이것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 끝나지 않고 이거는 건축이에요, 건축. 건축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럼 여기에 따라서 뭐냐 하면, 제가 미관지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경관 심의나 미관 심의 다 맡아야 되고 건축 심의까지 맡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더 검토해 보겠지만 저희가 또 그렇게 설치한 사례가 두 군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사동 장화운동장도 그렇고.

김정택위원 거기는 준공업단지예요.

건축법상 준공업단지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이런, 이건 물론 체육시설 용도겠지만 법상 틀려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김정택위원 여기 구조 전문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건축구조 전문위원의 심의, 이것 건축 심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렇죠. 저희가 다 받아야 되죠.

김정택위원 아니,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구청에다가 신고만 하면 되지 건축 심의를 왜 맡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절차가,

김정택위원 제가 지금 이 내용, 이것 추진 일정을 보고 의아한 거예요.

법상 이런 자체가, 이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 끝날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이 구조물을 보면, 과장님 설명하신 거 보면.

이것 절차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 확인한 후에 그 자료를 갖고 와 보세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일부 안 보이는 구간에다만 하겠다, 그러면 동사무소 주변 5차라든가 아파트 민원이, 최소한의 민원 야기하는 거를 막을 수 있게끔 하겠다, 저는 그것도 안 맞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주거지역 내에 아무리 체육시설 용도로 해서 테니스장을 운영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거를 변경해서 구조물을 설치해서 이것을 사업 예를 들어 하신다고 하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 외에 호수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런 구조물을 테니스장에 할 거니 그것에 대해서 알리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그것 없이 했다가는, ‘법상 저희는 행정절차 다 끝났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이것 법적 사항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말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비 세워놓고 행정절차 이행해 놓고 국비 다 받아놓고.

그러기 전에, 절차 이행하기 전에 그 기본적인 것부터 하시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사업하실 때 원활히 사업이 진행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이것에 대한 동의는 사실 위원님들하고 논의는 해 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 중요한 그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부터 시행한 후에 이런 행정절차, 예산 편성 이런 것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또 예산 설립할 때 전에 다 마치면 되니까요. 충분히 다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 자체 정확한 공법을 한 번 갖고 와 보세요, 내일 의결할 때까지. 제가 정확히 한 번 볼게요.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김정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문화재단 경비에 보면 2019년에 비해서 약 한 48%가 증액됐어요. 20억 1400만 원이 증액됐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29억,

한명훈위원 페이지 48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가장 큰 항목이 환경개선 공사 12억 3천만 원 있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한명훈위원 화랑전시관 어떤 거를 할 거죠? 12억 3천을 들여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12억 3천을 가지고 안에 환경개선인데요. 전시관이 지금 현재 1관, 2관, 3관, 4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을 갖다가 들어가는 부분 입구에서부터 중정까지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한명훈위원 금액이 큰 금액인데 상세한 내역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이 부분은 상세하게,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주차 무인정산시스템인데, 이것도 3억 5천이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것도 상세내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제출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에서요, 대부광산.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이미 110억을 들여서 일부는 또 매입했죠, 2018년까지?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또 다시 73억을 들여서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공시지가 지금 나와 있는 게 2018년 기준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기존 거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의결된 부분은.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고 내년에 하게 되면 또 금액이 변동되겠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매입 금액은 통상 저희가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이렇게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면 그 정도 선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니까 금액을 충분히 판단해서 이렇게 이번에 올렸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 토지 소유주하고 아무튼 협의를 빨리 끝내서 내년에 매입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가 13필지에 대해서 토지주한테 토지매도 동의서하고 인감하고는 이미 다 10월에 받아놨습니다.

한명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한명훈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들이 또 매매를 승낙하지 않으면, 내년에 다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올라서 또 금액을 더 높이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걸 사전에 잘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네,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명칭 변경이 됐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함백산이 매송에 있는, 화성시에 있는 산 이름인가 보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의회 동의를 받아서 협약문을 다시 작성할 거죠? 하신 건 아니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가안을 뒤에 붙여드렸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협약서를,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이경애위원 할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다른 시·도들도 다 이렇게 동의 절차를 지금 밟고 있겠네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같은 그대로,

이경애위원 같은 내용으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6개시가 동일 안건으로 지금 의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시는 패스가 됐고 지금 안산시하고 수원시인가가 아직 남았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협약서를 다시 할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협약서는 지금 된 게 아니라 가안인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현재 210억을 다 납부를 했지만 우리는 그때 계약 당시보다 인구가 4만 명 이상이 줄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런 얘기를 해서 이 협약서가 된 건가요? 아니면,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이것 처음 시작 당시가 2011년이고요. 그다음에 2013년에 5개시가 2013년 말 인구 기준으로 해서 2015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시간을 끌면서 안양시가 추가로 되면서 다시 이런 안들이, 안양시에 대한 건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이런,

이경애위원 그 과정을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라,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들이, 이미 결정된 사안들이 다시 또 논의가 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 그 의견을, 안산시의 입장을 말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화성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인구가 6천 명 이상 지금 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굉장히 다른데, 협약서를 새로 작성하신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새로 작성을 하시는 가안이 나왔을 때, 가안을 만드실 때 우리시는 이러이러한 입장이다라는 것들을 어필 하셨냐고 저는 여쭙는 거예요, 그거를. 아예 그냥 어필 자체를 안 하셨는지.

우리시는 인구가 4만 명이 줄었기 때문에,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9년 7월 4일자로 왔고, 이 안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안들이 논의가 됐는지 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파악이 잘 안 되긴 했는데 실무자협의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논의되었고 그다음에 가안이 만들어져서 공동협약을 6개시가 같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 과정을 누가 모르겠어요?

저는 알고 싶은 게 우리 집행부 공직자 분들이 협약서의 가안을 만드실 때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5억을 우리가 더 추가로 내야 되는 것들이 시간을 많이 끌어서 공시지가도 오르고 보상비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지금 굉장히 큰 변동이 있었잖아요. 인구가 4만 명이 줄었는데 그보다 더 큰 변동이 어딨어요.

그러면 나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는지 어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기로 한 건지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협약서 변경안 협약서는요, 확정이 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걸 갖다가 지금 가안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가안이라고 해서 다시 협의, 그러니까 이 협약서에 6개시가 의회 동의를 얻은 후에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겠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 승인을 안 해 준 시는 여기 계약서 조항대로 위약금을 물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약서는 확정된 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걸 갖다가 변경하고 수정하고 이런 사항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공동협약서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사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것으로 사실은,

이경애위원 그러면 가안은 아니잖아요. 가안이 아니라, 그죠? 확정된 안에 동의만 받기로 한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동의안이기 때문에 사실 동의안 제출된 것은,

이경애위원 그럼 과장님, 저는 아쉬운 게 그거예요. 이런 가안을 만들기 전에 의회하고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견을 여기에 전혀 가미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걸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하면 빠지는 걸로 해서 위약금을 물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거를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가안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 의견도 듣고. 그럼 저희가 지금처럼 우리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고 화성시는 한 달에 6천 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 협약서를 만드는 그 테이블에 가서 우리 의견을 제시를 해 달라, 그리고 다음에 만들 때 우리가 그런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통과가 안 됐다든가 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논의가 되는 부분이지 이것 딱 승인해 주십시오, 안 하면 그 뒤에 협약서에 보니까 30% 위약금 물고 빠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의회에서 이런 논의를 시간 낭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이건 절차가 잘못된 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태까지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그 통보예요, 과장님. 결정해서 통보하시지 말라고요.

의회의 기능이 그러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간 내고 전문성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뭐 하러 같이 얘기를 합니까? 통보 하시려면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하시지. 의회 뭣 하러 만드셨어요.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것 우리가 어떻게 승인 안합니까?

210억이나 댔는데 그것 승인 안 하고 빠지면, 우리가 빠져버리면 그걸 모두 다 의회가 다 뒤집어쓰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협박이라고 보아지는 거지 이게 지금 협의라고 봐 질 수 있겠어요?

앞으로 어떤 사업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은 사업들이 올라왔지만.

그렇게 안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 건의 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콘텐츠기업 특례 보증 손실 보전에 보면, 도 손실분 12.5% 그다음에 우리시 12.5% 해 가지고 25%가 지금 손실 보조금으로 돼 있어서 증액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도 제가 다른 과에서 질의 드렸지만 손실이 12.5%가 나는 이유는 어디, 사안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이게 1차 협약 때는 저희 시가 참여를 안 했어요, 위원님.

2차 협약 때 손실률을 가늠한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손실률이 발생하겠다 해서 경기도와 또 시군과 또 콘텐츠진흥원과 또 신용보증재단 이렇게 해서 협약을 통해서 이 12.5%를, 이게 총 다섯 번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12.5%, 도에서 해 가지고 25% 손실률을 본 겁니다.

이경애위원 손실률을 볼 수 있는데 그 손실률이 왜 손실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신 내용이 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측을 한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손실의 내용은.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업체 당 저희가 5억 이내에서 보증을 해 주는 거거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경애위원 갚질 못할 것이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렇죠.

했는데 이걸 운영해 보니 손실률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3차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3차 협약에는 5%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경애위원 12.5%에서 5%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매년 2.5%에서 총 5회 12.5%가 됐거든요.

이경애위원 2.5%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매년 저희가 출연해 주는 거는 2.5%입니다. 이게 5차년도에 걸쳐서 12.5%가 된 거죠. 그래서 도하고 합하면 25%예요, 손실률이.

그런데 이게 3차 협약에는 운영을 해 보니 손실률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5%로, 도 5%, 저희 5%로 줄었고요.

그런데 이게 그것만 바뀐 게 아니라 당초에는 저희가 먼저 보증을 해 주고 출연금을 나중에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3차 협약에는 먼저 출연금을 내고 보증금을 나중에, 손실이 나오면 그때 보증하는 걸로 바뀌면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뭐냐 하면 매년 5차년도가 끝나는, 2차 협약에도 2024년까지는 2차 출연금을 지원해 줘야 돼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2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인가 6천만 원 올린 거는 3차 협약에 대한 그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이경애위원 저는 손실의 내용이 융자를 해 줬을 때 그걸 갚지 못하는, 상환하지 못할 걸 예상한 손실률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갚지 못하는 손실률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일단은 지금,

이경애위원 처리하신 건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아니요.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이경애위원 보증보험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광역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만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기업과 이런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재단에서는 보증서 발급해 주고 은행하고 연계를 해 주고 있는 그렇게,

이경애위원 그러면 손실률에 대해서는 콘텐츠진흥원하고 보증보험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렇죠. 연계해서,

이경애위원 처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안는다. 12.5%씩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2차 협약까지는 12.5%고,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은 5%, 2.5%씩 그렇게 안는 걸로 협약을 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손실률이 좀 줄어드는 거네요? 부담률이.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3차 협약에 대한 기업부터는 줄어든 거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짧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동의서 관련해서요.

저희가 1차 체결 자체가, 우리가 추진은 2011년부터 했지만 2015년도에 체결을 맺었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체결 협약 맺을 때 기준이 2013년인 거잖아요, 인구수.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사업비 분담을 보면 균등 비율 있고 인구 비율 있는데 아무래도 2013년도의 기준과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변경된 안으로 체결을 맺으려다 보니까 그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인구수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위원님들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전체 사업비는 어차피 오르게 돼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인구수가 이미 반영이 된다고 해도, 물론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는 추세인 거고, 우리시는 많이 감소되는 부분들 일부 조율은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기관 간에 1차적으로 이미 맺었던 것에 기초하고 추가된 부분과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흔들긴 어렵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면 안양이 최근에 여기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혀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럼 안양도 2013년 12월 인구 기준으로 하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렇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는 것에는 현 시점의 인구를 기준으로,

박은경위원 초기 부담은,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처음 2천,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초기,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초기 부담은 2013년도 12월 말 인구 기준으로 하지만 추후의 부담은 현재 있는 인구수를 반영해서 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런 안들이 회의 때 나와서 그러면 그것을 여기다 다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사항들은 나중에,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여기에 분명히 있어요. ‘초기 투자비용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초기 투자비용이 처음 체결할 당시에 비용 전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돼 있고 거기에 대한 분담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안양이, 언제 이것을 의사를 표명했어요?

안양 같은 경우 저는 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고 봐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적용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박은경위원 부담을 시킨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금 장례식장하고 자연장지는 화성시가 그냥 전담하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봉안시설은 안양 포함해서 5개 지자체가 그리고 주민 사업비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여러 시설에 대해서는 6개시가 하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 비용 부담에 대해서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 1200억대에서 1425억 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화성시가 분담하는 그 사업비는 이게 포함돼 있는 거 아니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저희가 화장시설하고 봉안담 그거를 공동으로 거의,

박은경위원 주민 지원 사업비와 그 세 가지만?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하고 나머지는 화성시에서,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단독으로 부담하는 건 아는데 1400억대는 어쨌든 지금 장례식장과 자연장지를 제외한 사업인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보면 자연장지를 줄였어요. 그죠? 그리고 장례식장은 늘렸어요.

그것은 화성시의 판단이겠지만 어쨌든 같은 메모리얼파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 사업이 같이 변경되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봉안시설이 당초에 4개시가 참여할 때 하고 5개시가 참여할 때는 봉안시설이 아무래도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증가가 아니고 약간의 변화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기가 좀 늘기는 했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아주 소량 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와 거기에 따라서 시설의 부분이 적용돼서,

박은경위원 부지 안에 있어서의,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미 시설에 대한 부분들로 이런 것들이 조정된 거지,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평가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되는, 왜 그러느냐 하면 안양시가 추가로 여기에 참여한다는 거는 안양시의 사망률에 대한 부분들, 이용률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봉안시설이 더 늘어야 되는데 왜 늘지 않았지 했을 때 결국은 그 부지 안에서의 시설에 대한 부분들 큰 틀은 못 바꾸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좀 그런 점이 아쉽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용 부담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구분이 돼 있잖아요, 가나다라.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자체별 그다음에 시설별 사업비 부담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분담,

박은경위원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비용 부담이 210억 정도 되는데 플러스 5억을 더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215억 정도가 가. 시설, 다. 봉안시설, 라. 주민지원사업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설별 우리시가 215억이 어디에 이렇게 분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주시고, 다른 지자체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출연금 관련해서 문화재단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사업본부장 정재식입니다.

박은경위원 환경개선 시설 보완해 가지고 18억 잡으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12억 3천하고,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다 시설 보완 및 환경개선 주요 내용해 가지고 48쪽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무인정산 그다음에,

박은경위원 화랑전시관 전시 공간 환경 개선인데, 그러면 중정에 대한 부분들이요. 1전시관 굉장히 고가 높아가지고 비효율적이고 어떤 전시를 하느냐에 따라 거기 커튼을 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12억으로만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그거를 개선하는지, 혹시 이것 세부 계획은 나와 있으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기본설계만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공사인데, 무인시스템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주차장 보유대수와 비어있는 데 이런 게, 가능 주차 대수 이런 게 전산으로 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만차였을 때, 보통 시에는 만차일 이유가 없잖아요. 충분하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박은경위원 주말이라든가 큰 행사를 하다보면 만차가 돼 가지고 이미 이렇게 무인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카운트가 차있으면 차가 대기하다가 비어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차가 특정한 시간대에 만차가 되면 그 일대가 굉장히 혼잡을 이루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들을 무인시스템으로 바꾸다보니까 특정하게 굉장히 이용자가 몰리는 주차장 주변에 가면 차들이 계속 빙빙 돌아요. 그리고 입구에 서 있어요, 그 카운트가 떨어지기까지.

그런데 공연장에 와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물론 여기저기 보이는 공간에다가 차를 다 질서 없이 그냥 무단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지만 오히려 무인시스템이 가동되면 일단 전체적인 관리는 쉽게 말하면 재단 안에, 예술의전당 안 공간 속에서의 그런 시스템들은 굉장히 좋겠지만 이 일대, 그렇지 않아도 화정천변과 은혜와진리교회 통하는 그쪽으로는 굉장히 오히려 더 불법 주정차가 심각해질 우려들 있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어쨌든,

박은경위원 평상시에는 분명히 여유도 있고 큰 문제점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유료화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고민도 담으셨다고는 하지만 공공성에 있어서, 특히 주정차 문제는 안산시민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겠지만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통제해 버리면 평소에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잔역이라든지 이런 새로 조성되는 공간들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시스템이 가동되다 보면 자유롭지가 못해요, 작은 거에도 비용 부담에 있어서.

그럼 오히려 이용자들에 대한 제한 여건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걸 더 큰 틀에서 검토하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쨌든 취지는 우리 전당을 찾은 이용객들의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재단의 어떤 꼭 수입은 어느 정도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보다도 어쨌든 전당을 찾은 이용객들의 편리성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박은경위원 웬만한 전시나 공연이고 평일에는 지하 주차장을 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운전자들의 습성에 의해서 그러는 거지 전혀 주정차 시스템에 문제가 없잖아요.

단지 특정하게 큰 공연이라든지 행사 때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건 저도 아는데 그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이고 흔하지 않은 경우거든요.

예를 들면 와∼스타디움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오히려 예당에다가 차 세워놓고 브릿지 건너서 가고 상호 그런 역할들 있는 건데 이렇게 무인시스템으로 해 버리면 관리 측면에서 이용자 내부에서는 충분히 효율적일지 모르겠지만 전체 틀에서는 시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큰 행사로 예당을 찾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때는 오픈 시키는 게 낫지 그 안에 딱 주차 정수에 비해서 나머지 공간들 활용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큰 행사 있을 때 주차가 여의치 않으면 사실 전당 안에, 예당 내에 그런 어떤 그냥 쪽 공간 있으면 주차 공간 아니어도 세워놓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가동되면 그 차들마저도 전부 도로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 좀 더 검토해서 이것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 3억 5천 예산 올렸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문화광장 미디어아트 확대 추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축제사업 운영 및 문화 공간 활성화로 해 가지고 2억 3천 올리셨어요.

문화광장의 미디어아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제가 왜 이것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번 추경에 문화광장에 설치하고자 했던 그 사업들 있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런 주문을 했잖아요. 좀 더 내년도에 광장 활성화를 위한 그런 시설물들이 필요하다면 좀 검토하셔 가지고 심도 있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해서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죄송한데 정확한 질문의 요지를 제가,

박은경위원 47페이지 보면 4번 항에 시민축제실 해 가지고 2억 3천만 원 예산 세운 거 있으시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보면 대학생 예술활동 지원 사업 추가도 있고, 안산문화광장의 미디어아트 확대 추진하겠다 했어요, 미디어아트.

저희들이 단원미술관에서 미디어아트 그런 걸로 보면 되죠? 입체적으로 영상물.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 문화광장 어떤 특정한 섹터에다가 이런 부분들 도입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때 저희들이 추경 때도 삭감 됐던 예산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내용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확대 추진이었는데 2억 3천인데, 그러면 이 미디어아트 관련해서는 얼마 예산으로 보면 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1억 천만 원에서 1억 6천이 됐으니까, 1억 6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1억 6천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냥 예산으로만 올릴 게 아니라, 나중에 예산 심의 때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출연금이 승인되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에서는 또 나름대로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분명히 추경 때 그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런 주문을 넣기 때문에 이 미디어아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준비돼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그리고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록수 소공연장 인원 충원 문제에 대해서 좀 정정을 하고 싶은데요. 아까 3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기간제 충원 부분만 3명이었는데 보니까 직원까지 해서 5명입니다.

이경애위원 3명은 너무 적다고 생각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직원들이 파견된다는 이야기만 들어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5명입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세부 내용 주십시오, 예산.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이경애 위원님 3명이라 해서. 그것 지우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장애 전용체육관 있잖아요. 타 시도 벤치마킹 혹시 다녀오셨어요? 아직 안 다녀오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는 안 갔습니다. 전에 직원들은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장애인 체육시설은 아까 다 말씀 드려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설계, 저는 프로그램보다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기 전에 반드시 타 시도 벤치마킹 다녀오시고요. 설계도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그 설계도를 다 보여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다 보여주시고 수정하고 해야지 이게 다 짓고 나서 또 수정해야지 또 설계 변경 이러면 정말 장애인 시설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건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그다음에 다른 부서 다 들으셔야 돼요.

행사 이번에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취소된 행사 있죠?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 지출 내역 모든 부분을 다 각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위탁 사실 8개 시설 최고로 많습니다. 지금 되게 예민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신을 가지시고 과장님이 문제없이 잘 결과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한테도 교육을 잘 시켜주셔서 무난하게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간사님, 제가 한 두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모리얼파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물론 2013년도보다 저희 시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저희 실무진에서 인구가 많이 줄었으니까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제시를 했습니다. 안 한 바가 전혀 아니고요.

다만 향후에 운영비나 이런 데 대해서는 반드시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10월 초에 문화복지위원회 간담회 할 때도 저희들이 자료는 드렸습니다, 설명도 드리고. 변경안에 대해서 전혀 소통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더욱 더 열심히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부실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2017년도에 넥스트경기 공모사업해서 아주 어렵게 공모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설명도 해서 저희가 도비 40억을 받아온 겁니다.

물론, 청년예술에 대한 저희 안산에 서울예술대학교도 있고 한양대학교 이런 대학교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또 구상하게 된 겁니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꼭 이런 사업이 그리고 이게 도비를 40억 받아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걸 안 했을 경우에는 안산시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고, 물론 그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부실하게 운영이 안 되도록 최선 아니면 차선, 다방면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이러한 선진 사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아주 훌륭한 시설이 문화예술의전당에 부가돼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잘 챙겨서 꼼꼼하게 챙겨서 보다 더, 부실하게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옥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청가위원(1인)
정종길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곽순례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여환규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이기용
문화예술과장김창섭
체육진흥과장박양복
복지정책과장노성우
여성가족과장김제교
보육정책과장김용선
위생정책과장김경숙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재선
산업진흥과장전덕주
기업지원과장이용호
외국인주민정책과장유정숙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정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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