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5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0.22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7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

2. (가칭)경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안산 민간위탁 동의안

3.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6.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2. (가칭)경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안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동수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9년 10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추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10월 23일에는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24일에는 18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2. (가칭)경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안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04분)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가칭)경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안산 민간위탁 동의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정책기획관 신항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및 (가칭)경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안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민의 권리와 복리 증진을 위해 지방 정부 간의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책교류와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우수사례를 교환하고, 국제적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국제적 연대감을 조성하고, 정책교류와 더불어 해외 우수사례를 교환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지방정부 정책결정에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근거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준비 중인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절차상 요건인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는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의 목적, 제3조에는 협의회의 기능, 제7조에는 회의 및 의결, 제14조에는 자문위원 및 명예회원, 제15조에는 사무국, 제16조에는 경비부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경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안산 민간위탁 동의안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3월 운영 예정인 (가칭)경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청년 및 민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통해 안산 청년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내실 있는 기능을 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청년들의 소통 공간 마련을 위해 구)시립와동영아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조성 중인 (가칭)경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안산을 2020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위탁운영하고, 위탁사무는 (가칭)경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안산의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일체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교실 운영, 휴게카페 및 책방 운영, 청년활동 인프라 구축, 청년 제안사업 추진, 동아리 및 소모임, 그 밖의 청년활동 지원에 관련한 사무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3년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정책기획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년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정책기획관 소관 안산시「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과 (가칭)경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안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76쪽의 안산시「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운영 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 정책결정에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정책교류 및 우수 사례 전파 등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협의회에서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약 주요 내용을 살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동 협의회는 2019년 8월 창립하여 현재까지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아직까지 창립 초기로 협의회 구성 및 활동이 활성화 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향후 협의회를 통한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분권 역량 강화 및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의 개발·확산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8쪽의 (가칭)경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안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3월 개관 예정인 (가칭)경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청년공간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민간위탁은 민간 참여자들의 경쟁에 따른 비용의 감소를 통해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경험·지식·기술 등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능케 하며, 공무원에 비해 인력운영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공간 조성 사업은 단순 공간 개념이 아닌 청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일자리, 청년 참여 확대, 문화예술, 복지 분야 등 분야별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여 청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청년 분야의 전문 인력과 전문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바, 외부 전문 법인 및 단체 위탁을 통한 동 사업의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 능력, 책임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자격을 갖춘 전문적이고 유능한 법인 및 단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추연호위원 지금 우리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지금 새로 하시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가 행정 협약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구성되어 있죠? 그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 것으로 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부분들, 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역의 참여 이런 걸로 봐서는 충분히 그런 지금 협약 내용 가지고도 부족한 거예요, 네트워크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산시가 가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하는 데는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관광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라든지 또는 마을만들기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기타 우리 부서하고 관련 있는 거라 하더라도 자치분권 권한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참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어떤 시민들의 참여가 대단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어떤 동력이 필요한데 그게 아마 지방정부의 역할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우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도 있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주민 체감의 정책 등이나 이런 것을 같이 행정에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정보·정책교류나 우수 사례들 정보 교환을 하고 서로 지자체 간에 네트워크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대개 요 근래에 와서 안산시가 협의회 이런 저기에 많이 지금 참여하는 것 같거든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근래에 와서 저희들이 요구한 게 있는데 그중에는 없애면서 다시 새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개수로 보면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만,

추연호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나 이런 자체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이런 부분들은 참여정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나 큰 틀에서는 별 저기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느껴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보면 기능이나 목적에 봐서도 시민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인데 지금 쉽게 보면 지방분권시대에 맞춰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동 간의 협의회도 아직 완성단계에 와있지 못하고, 지금 그런 바로 해서 행정부에서 하는 주민자치회도 이런 부분에 어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 구성이나 거의 똑같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지금 계속 쉽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런 협의체 구성이 지금 급속도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산시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정책기획관 신항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타겟을 정해서 지금 협의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참여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이 근래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저희들이 뭐랄까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어떠한 그러한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눈높이와 시야가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 이미 국제화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욕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부응해서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그 역량을 가지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만들고 또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연호위원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추연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 민주주의라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네.

추연호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가 그런 성향들이 발전이 안 됐다고 보나요, 없다고?

○정책기획관 신항식 아,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그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자치분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치분권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신 민주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의사결정을 도모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근접되어 있다는 거죠, 다.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자치분권의 활성화나 또 우리가 시민의 권리나 복지증진 이런 것을 목적으로 보면 복지증진도 어차피 사회복지에서 잘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근접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접되어 있는 것은,

추연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로 볼 때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것을 나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대개 지금 요 근래에 와서 이 협의체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안산시에서 많이 지금 참여하고 유사한 이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게 진짜 저희가 얘기한 목적을 가지고 협의회에서 다른 협의회, 지금 보면 행정협의회가 아까 말씀하실 때 마을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쭉 있지만 지금 우리 요 근래에 와서 한 열 몇 개 이렇게 저희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게.

요즘 협의회가 부쩍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하고 다음에 또 있죠? 또 하죠? 협의회 또 안 만드나요? 계속 만들잖아요, 지방자치단체끼리 지금 공조하느냐고.

○정책기획관 신항식 지금 계획되고 있는 건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추연호위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추연호위원 그 근거로 해서 계속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계속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생각해 주실 게 이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유사성은 있습니다만 세밀한 어떤 타겟이 다르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내가 보니까 민주주의만 들어간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솔직히 민주주의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방자치에 지방분권의 활성화나 어떤 권리나 복지증진 또 행정에 대한 네트워크 서비스 같이 공유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검토 좀 잘 해 보시고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정말 이런 것들이 서류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게, 명문화 돼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맞는 말씀입니다.

추연호위원 다른 분 또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경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안산 민간위탁 동의안도 같이 올라왔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1년에 4억씩 자원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정책기획관 신항식 여기 예산 4억이 저희들이 필요한 게 보면 한 반 정도가 한 1억 5천이 인건비이고, 그 외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자체 시설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큰 틀로 짜여 있습니다. 4억 전체 내에서는 또한 지금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집기류라든지 그런 것도 다 포함돼서 현재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인원 인건비 포함해서 4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처음에 사무집기류나 모든 게 들어가서 4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여기 계획서 보면 매년 연차적으로 4억의 예산이 4년 동안 16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보면.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전혀 안 줄어요, 어떻게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예산이나 집기류나 이렇게 해서 4억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연차적으로 21년이나 22년도에도 23년도에도 같은 동일로 4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줘 봐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죄송합니다. 정정 드리겠습니다.

집기류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더 있습니다, 이번에.

윤태천위원 그러면 집기류는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고 잘못 설명하신 거다 이거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4억이라는 예산은 어떤, 비용추계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운영비라고 해서 공공운영비가 연간 해서 사업운영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여비 등으로 해가지고 한 78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온라인 플랫폼 구축비라든가 인건비 등 해서 인건비가 전체 5명해서 1억 5천.

윤태천위원 인건비는 불러 봐요.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내용을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지금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5명 기준으로 해서 3천만 원씩 해서 1억 5천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운영하는데 5명이 필요하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윤태천위원 1억 5천?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윤태천위원 그럼 3천만 원 인건비는 다 똑같은 겁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약간의 차이는 있겠는데 저희들이 평균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평균 잡아서?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윤태천위원 어떤 근거로 평균 잡은 거예요, 3천만 원씩 잡으면?

근거를 어떤 걸로 해서 3천만 원씩 잡았냐 이거예요, 근거가.

○정책기획관 신항식 저희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서울이라든지 기타 다른 데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건지 그걸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유사하게 잡았습니다.

윤태천위원 5명 상주한다는 거예요, 매일?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같은 때에 있기 위해서 교대근무자도 있고 또한 낮에 근무할 때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이기 때문에 그걸 2교대로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교대자까지 포함해서 지금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상주인원이 5명인데 누구 누구 어떻게 두는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상주인원이 5명 근무한다면 그 5명이 어떤 분들이 근무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책기획관 신항식 상근하는 사람이 3명 있고요.

윤태천위원 자꾸만 왜 얘기할 때마다 틀려요. 아까는 5명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3명이에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아니, 아니에요. 지금 거기 3명이고 또 매니저가 거기에 1명 더 있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윤태천위원 네.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다음에 주말근무자 파트타임 1명 해가지고 5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주52시간 근무면 8시간 이상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9시부터 10시까지 하게 되면 이게 8시간 이상 넘지 않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래서 교대를 하게 파트타임으로 해서요.

○위원장 주미희 뒤에 팀장님.

○정책기획관 신항식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게 정상근무이고, 그 외에 19시부터 저녁 21시까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52시간 근무에 넘어가지 않게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이것은.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52시간을 하기 위해서 2교대로 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 상주하는 분들이 평상시에는 다섯 분이에요, 3명이에요, 그러면?

○정책기획관 신항식 상근직이 매니저까지 해가지고는 4명이 됩니다. 상근이 3명 있고 거기에 매니저가,

윤태천위원 그러면 매니저 봉급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비용추계 예산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죄송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구체적으로 매니저 얼마 그렇게 사실 정하지는 않고,

윤태천위원 그냥 뭉뚱그려서?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평균 추계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

윤태천위원 아니지 의회에서 이런 걸 승인 받을 때, 동의안을 받을 때는 비용추계나 이렇게 상주하는 사람들 몇 명 해가지고 인건비 정확히 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렇게 맞긴 한데 저희들이 이걸 정할 때 서울이라든지 이걸 보고 그냥 참고사항으로 했고 그랬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지방참여라든가 경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나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 때 잘 설명이 안 될 때는 동의안도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동의안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 자세하게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된 거라고 보기는 좀,

윤태천위원 아니, 과장님이 위원이 질문했을 때는 답변을 척척 해줘야 만이 우리가 동의안을 통과를 해 주는 거지 동의안을 설명을 잘 못할 때는 그만큼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위원은 볼 수밖에 없죠, 이것을.

인원이 어느 정도 누가 근무하는지 정확히도 안 나오고 인건비 같은 비용추계가 정확하지 않고 일괄해서 묶어서 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아닙니다. 근무자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다 말씀드렸고요.

그게 인건비 상정하다 보니까, 그게 평균으로 추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내일스퀘어 같은 경우는 비용추계서를 여러 번 바꿔서 저희한테 자료 주셨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좀 바꿔서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 자료 마지막 것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자세히 나온 게 마지막 자료거든요.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1억 5천으로 되어 있고 인력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인력 5명에 대한 구체적인,

윤태천위원 이거 과장님이, 위원장님 가만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공부를 안 하고 오셨거나 아니면 동의안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정책기획관 신항식 하여튼 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충분히 준비 못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서 비용추계서는 되어 있는데, 인력 5명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1억 5천에 대한 구체적인 5명이 1억 5천이 어떻게 산출되어 있는 내역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없다라면 집행부에는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산출근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집기류는 2억으로 따로 자산물품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구체적이지 않고요. 총 6억입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위원장 주미희 그 6억은 작은 돈이 아닌데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추계서가 없기 때문에 동료 위원의 집행부에 대한 질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동의안이 올라와서 이걸 위탁을 하려면 비용추계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이 더 중요하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 후로 계속 수년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뒤에 팀장님은 주사님이나 뒤에 연락을 하셔서 구체적인 안을 거기서 뽑았을 때의 기초안을 준비를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건 관련해서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 정책기획관 쪽에서 요청을 했던 각종 협의회 가입 현황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부분 문제 제기한 부분도 같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도 올해 1월달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해서 연간 500만 원 정도 해서, 물론 당시에는 한 100여개 지자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물론 작년도에 새로운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이런 붐이 있어서 같이 함께 동참하자는 취지나 그런 내용적인 부분은 대개 공감을 해서, 그게 올해 1월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참여민주주의지방협의회 같은 경우, 물론 처음에 할 때 같이 하는 것도 취지는 좋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곳이 함께 하고 있지도 않고 또 명칭이야 다를 수도 있지만 유사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내실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회장이나 부회장들이 또 요청이 오는 거잖아요. 이것 하니까 가입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바로 이거를 하는 부분은 시간적인 고려를 하셔서 기존에 올해 1월달에 하고 있던 그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게 하시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1월달에 가입을 하고 나서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그런 경과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관련해서 과장님께 어떻게 보면 뒤에 있는 자료들은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움을 좀 하는데요, 물론 해당 실무부서에서 담당자들이 내용들 준비한 부분 충분하게 숙지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있는 자료라도 답변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저는 고하간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내일스퀘어 같은 경우가 안산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도 고양시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지자체 했던 어떤 사례들이나 그리고 수원의 청년 바람지대라든가 서울에 있는 무중력지대라든가 그런 부분들 해서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있는 구성이라든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 충분하게 담당 실무자들이 준비한 내용들 또 이렇게 답변을 충분하게 하시지 못 하는 게 답답거든요.

단순하게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일스퀘어 진행과정들을 보면, 물론 처음에 와동에 대한, 와동지역 특정지역이기는 하지만 이게 선정 당시에 위치상의 문제이라든가, 안산에 순수하게 청년들의 소통 공간 이게 첫 1호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산시가 안산시 예산으로 한 사업도 아니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경기도 예산을 받아서,

김태희위원 예, 그나마, 물론 현재 안산의 청년 큐브라든가 그런 일자리 관련된 창업이나 이런 부분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소통 공간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공간조차 안산시가 그동안 했던 게 처음이에요.

저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더 준비를 하시고, 물론 과정에서 안산시의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활동협의체나 청년정책위원회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아쉬워하는 부분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이라든가 진행과정 자체를 전혀 알지 못 했던 부분들.

그런데 하지만 내용에서는 그나마 이런 내용들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바람들을 과장님은 그걸 대변을 해 주셔야 하는 몫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적당하게, 이게 조금 충실하게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준비한 만큼, 또 해당 당사자들이 요청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것 지금 보고 있다면 당사자들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이것 인터넷 생중계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대개 청년 정책 이용하실 공간 마련하시고 어렵게 공모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성의 없게 답변하시면 실망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연장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왕 이게 동의안이 됐다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주문을 저는 드리려고 했는데 기본적인 그런 부분도 기초적인 것도 안 된 상황에서 주문 드리는 게 되게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위원장님,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과장님, 이게 지금 도비 받아온 거잖아요, 공모사업으로? 내시가 된 거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도비를 1억 5천 받고 시비 3억 5천 보태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예, 그러니까 도비가 이미 책정되어서 내려와서 나머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으로?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지금 6억이라고 그래도 6억이 다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책기획관 신항식 이거는 별도로 다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예산,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위원장 주미희 위탁금 4억에 따라서도 9,300, 9,400 정도가 지금 도비가 계속 해마다 내려오는 거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위원장 주미희 나머지 3억에 대해서만 시비 매칭인 거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거고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위원장 주미희 진행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협의회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유사성이 상당히 보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타깃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좀 더 세밀하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 타깃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지방정부협의회 건에 대해서 몇 건이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강광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타깃인지 비교 데이터를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떤 때는 이게 참 우리 안산시가 너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지 않나, 또 먼저 눈치를 보는 것 있지 않나 라는 생각해요.

그래서 상당히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스퀘어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우리 안산시가 2020년도에 세수 증가가 많이 있느냐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세수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조례가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조례들이 올라왔는데 거기에는 많은 비용들이 다 수반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안산시가 그만큼 세수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다 집행할 수 있느냐, 또 그런 것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내일스퀘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요즘에는 자주 검토하다 보면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5대5 매칭도 아니고 거의 국도비가 조금밖에 안 되는 데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어서 매칭사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 갖고 충분히 검토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내일스퀘어 수탁기관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공모절차를 지금 거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언제 공모절차를 하실 거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내년되면 바로 시작해서 3월 1일부터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3월 1일부터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강광주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염두에 둔 선정하실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구체적으로 단체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체를 정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그걸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는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요건 지금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기본적으로 청년 관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인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같은 데도 보통 청년 대상 일자리라든지 어떤 네트워크 활성화라든지 역량강화 등 어떤 그런 사업들을 추진했던 실적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서 저희들도 안산 실정에 맞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 어차피 수탁기관 선정할 때 안산에 있는 곳으로 선정하실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강광주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이 어차피 내년에 바로 시행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분명히 검토했을 것으로 봅니다. 검토했을 것으로 보는데 수탁기관이 몇 군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구체적으로 몇 군데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역량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역량 있는 데가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강광주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추후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청년 공간 관련해서 저는 한 네 가지 정도 주문을, 만약에 이게 동의가 됐을 때 검토되는 부분 요청을 드리는데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하나는, 물론 안산에 여러 청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청년단체들도 있고 그나마 안산시가 직접 주관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하고 있는 데가 청년정책위원회와 활동협의체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김태희위원 한 몇 명 정도 되죠, 그 청년 분들이?

○정책기획관 신항식 청년정책위원회에서는 7명이고 청년활동협의체에서는 40명을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그러니까 시에서 같이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행사나 간담회를 한다 하더라도 장소가 없어가지고, 어쩔 때는 안산시청, 아니면 어쩔 때는 안산시의회, 어떨 때는 그냥 카페, 이렇게 메뚜기처럼 다녀가면서 이런 자리를 했었는데요, 물론 청년 공간이 활동협의체나 정책위원회의 그런 전용공간은 아니지만 나중에 선정할 때 공고를 내시지 않습니까? 과제이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 이거를 운영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왕 안산시가 관할하고 있는 청년정책협의체하고 위원회 활동협의체하고 연계하는 이런 방안들을 공모에 같이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분들한테 과제를 부여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안산시에 함께 하는 청년들이, 물론 그 청년들이 연령도 다양하고 직종 업종도 다양하고요, 대학생 아니면 다 일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한테 그런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나중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는 제3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공모를 할 때 이왕이면 안산시의 청년협의체나 활동협의체랑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과업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모를 할 때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해당부서에서 그냥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어느 위원회가 꾸려집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위원회를 꾸릴 겁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위원회에 혹시 청년 대표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한테도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특히 그런 쪽 계층 대상들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에도 권한을 부여를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물론 인원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각 위원회의 인원수라든가 성격에 맞춰서 해 주시는데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심사위원도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만약에 운영을 했을 때 어느 단체가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실질적으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꾸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그런 것처럼 청년도 지금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위원회 이런 부분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번째는 기획관님 다른 지자체의 청년 공간을 방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무자 분들이나 아니면 청년 단체 분들은 같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이런 타 지자체 청년 공간을 현장을 직접 보시면서 청년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셔서 이왕 어렵게 만든 것 잘 좀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예,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은 내용 관련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절차적인 문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요.

이게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르면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을 정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해야 되느냐 지금 가입이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아닙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이 고시를 해야 가입이 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가입이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가입하려고 지금, 지금 참여는 한다고 되어 있는 거지만 그게 공식적이 아니고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게 고시가 되어야지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면 절차적으로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게 같은 법에 제152조 1항에 보면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인데 이걸 과연 사무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느냐, 이 협의회가,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공동적인 목적이 사무 일부라는 게 구체적인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처리한다기보다도 공동적인 연구개발이라든지 그러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향하는 점을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이게 각 위원회도 그렇고 안산시 소속 위원회들도 너무 많아서 그게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협의회도 점점, 지금 민선 몇 기입니까? 7기죠? 민선7기 들어와서 협의회 가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네트워크 구축하는 거는 좋은데 모든 사업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실 겁니까?

정책기획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무슨 관광특구지정이라든지 했을 때 안산시하고 시흥시 관련해서, 또는 하천 시흥천 같은 경우 안산시랑 시흥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법으로 공동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끼리.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청년정책 관련해서도 협의회 맺으시고 뭐 관련해서 협의회 맺으시고 의회는 지금까지 이걸 제가 알기로 부결시킨 역사가 없습니다.

이거를 자정을 해 주셔야지 모든 사무를 하시면 이것 천 개, 만 개 가입해가지고 회비만 아주, 시장님 모임 이렇게 회비 내는 것 같이, 이게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건데 이게 그 만큼, 지금 인구 30만 이상은 1천만 원씩이잖아요? 1천만 원의 값어치를 하는 건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지금 회원수도 참여민주주의 안산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데가 할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봤을 때 이 숫자 가지고 뭐를 합니까? 경기도 7개 시, 다른 데 광주 한 군데 서울 한 군데, 이게 무슨 전국적인 자치분권처럼, 그거는 꽤 많잖아요, 이것보다는.

협의회하고 그거하고 차이도 모르겠고 의회는 거수기만 하라는 건지,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전에 동의안 내고 나서 그 이후에도 두 군데가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문의가 있다는 것을 안양시로부터 파악을 했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회장까지 다 뽑으셨다면요, 보니까.

안양시장님이 회장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는 한데 그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직 그게 뭐랄까 창립총회 때, 창립총회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의회 동의 전에 사전 준비작업인 것입니다. 사전 준비작업인 것이지 아직 우리가,

송바우나위원 아니, 절차적인 거는 알겠는데 가랑비 옷 젖는다고 회비 500만 원씩, 1천만 원씩 내는 것 그것 제가 추계는 안 해 봤지만 그것하면 끝도 없고요, 모든 사무를 이런 식으로 협의회를 통해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느냐 이 말입니다.

네트워크 회비가 없는 거라면 모르지만 회비를 두고 여기다 사무국장 또 두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또,

송바우나위원 천 개, 만 개 그런 거를 다 가입하시면 좋죠. 저도 돈 많으면 모임 가입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회비 이거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 저는 염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청년 공간 내일스퀘어 안산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추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느냐 마느냐를 의회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직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단점 제가 여기 다 읽어봤는데 지금 안산에서 이걸 할만한 여력이 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어디를 염두하고 계세요? 꼭 안산에 두셔야 돼요? 민간위탁 점수 가산점 있어요?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시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보면 이것 매번 할 때마다 그 평가점수가 다릅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안산에다 주려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은 이것 할만한 단체가 없어요. 차라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도 보면 공무원들이 하면 어떤 게 보면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들도 총액인건비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 한 사람 뽑기도 사실 어렵고,

송바우나위원 청년 문제는 당사자들 참여가 중요한데요, 지금 안산시에 청년단체라고 있는 단체들이 보면 그 분들이 그 분들이고 청년과 관계없이 몸만 물리적 신체적 나이만 청년이고 다른 업무들 생계형 청년들이 많습니다. 각종 위원회 소속해서 위원회 수당을 받는다든지 청년의 전문성을 갖고서 하는 청년단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청년 일만 하지 않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과장님?

○정책기획관 신항식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청년들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지만 이거를 지금 이런 공간이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하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아직은 처음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면 저는 이거는 안산에다가 제한을 시키지 마시고 차라리 외부전문가를 위탁하실 때 청년 문제 관련해서 전문가 그것 아니면 공무원이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회계 문제 관련해서 마을 만들기 거기 전문가들 박사님들이 다 센터장 맡고 해도 회계 문제 가지고 감사관 지적 만날 당하는데 이거를 감당을 하느냐고요, 이 단체들이.

저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인 문제 회계 투명성 담보라든지, 그다음에 시책 전달 이런 것에 대해서 폄하하려는 발언은 아니지만 그거를 민간단체가 초창기부터 맡아서 하기에는 여력이 안 된다, 청년문제만큼은 청년 전문가들 당사자가 됐든 꼭 안산으로 국한을 시켜서 하실 것이 아니라,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산지역에 있는 어떤 청년의 역량이라든지 이걸 장기적으로 본다면 안산지역에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바우나위원 반만 위탁할 생각 할 수 없나요? 이걸 통째로 다섯 명을 뭘 믿고서 이 많은 막대한 예산을 다섯 명한테 알아서 하라고 거기 정책기획관에서는 회계 뭐 이것만 합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 다섯 명이라는 게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일부분이고 또 청년들로 같이 구성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역량을 충분히 파악해서 한번 우려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안산시 그걸로 하지 마시고요, 전문성과, 이게 민간위탁의 취지가 전문성입니다. 전문성하고 예산절감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충실하게, 이게 가결될지 부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전문성을 충실하게, 차라리 저기 이경영 팀장님이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얼마 안 되셨지만.

○정책기획관 신항식 하여튼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무보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분이 하시겠지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청년들 공간은 만들어놓고 나서가 문제더라고요, 통상 다른 데 다녀 보면.

만들었는데 청년들이 안 와 버리면 이건 말짱 꽝이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거를 왜 만들었느냐 라고 질타를 받는 부분들이 청년 공간이죠. 뭐 아이들도 아니고요.

물론 청소년들이야 갈 데 없으면 오기는 하는데 청년들은 자기네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제대로 소통공간이 아니라면 오지 않는다라는 점들이 가장 고충 사항이 솔직히 그겁니다.

시설을 진짜 잘 했다든가 뭐 한다 하더라도 청년들이 안 와 버리면 거기는 안 가는 곳이에요.

더구나 조금 지리적, 위치적으로 와동이라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어린이집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냥 리모델링 수준이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있었던 그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제대로 면적이나 공간도 잘 안 나오는 곳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많이 어렵습니다.

김태희위원 지상2층, 지하1층 450㎡,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청년들이 진짜 만들어도, 이왕 만드는 것도 잘 하지만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그러면 직영이냐, 민영이냐,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규모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방점인 것 같고요, 더구나 1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단순하게 지상2층하고 지하1층 그 면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안산의 청년 문제를 고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섯 명의 이렇게 인원이 있는데 수원의 청바지 공간을 가시면 그 작은 공간에서도 수원의 청년정책을 다 고민하거든요. 이 분들이요.

그 분들이 정책을 만들고 이벤트를 만들고 행사를 만들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저는 주문을 하실 때 와동 안에서만 그런 좁은 의미에서의 청년정책이 아니라 안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에 대한 작지만 싱크탱크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문을 제대로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단기쉼터인가요? 전에 안산 쪽에 했는데 공모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제2차 공모할 때 경기지역까지 넓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할 때 자격기준이나 그런 거는 있겠죠. 다른 지자체도 통상적인 형태의 자격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안산이 그에 대한 기준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1차적으로 그래도 관내, 어느 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디가 관심 있어 할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만약에 그런 안산을 중심으로 했을 때 하셨는데 그런 해당 자격기준도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과감하게 좀 더 영역을,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단기쉼터처럼 그런 쪽으로 영역을 2단계 차원에서 넓혀주시는 것도 이왕 안산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런 점을 같이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영갑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갈수록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시민과 행정기관 간의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이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과 행정 양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시민 권익보호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민 고충처리위원회로서의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옴부즈만의 기능으로 시민의 권익보호 및 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처리 등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옴부즈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정수는 3명 이내로 하고 시장이 의회 동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 옴부즈만 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 의결은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관할은 시 본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 공기업, 출연기관 및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16조까지 옴부즈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년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감사관 소관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여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제32조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8조에서는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옴부즈만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시민의 고충처리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권고함에 따라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에는 그동안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고충민원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였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침해나 불편을 주는 민원에 대하여 적극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명시된 내용과 일본식 한자어, 타 조례와 중복된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감사관님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할 때도 요청을,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제12조에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에 보면 안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 그다음에 변호사 또는 대학교수 그렇게 안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거기 변호사 또는 대학교수도 권익위에서 권고하는 것처럼 변호사협회라든가 지역대학 총장 이런 부분들을 저는 수정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드리고요.

○감사관 이영갑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저희 조례안에는 있지 않지만 표준안에 있던 제19조 운영상황의 보고 공표 등에 대한 19조입니다.

46페이지에 전에 주신 자료에 보면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물론 모법에는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왕 이게 좀 생소한 부분도 있어서 조례에 그런 부분들을 이왕이면 반영이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주문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그 두 가지 건은 어떻게 의견을 드렸는데 좀 검토된 의견이 있으십니까?

○감사관 이영갑 예,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검토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2조에 표준안에 있는 옴부즈만 담당국장이라든지 이러는 사항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19조에 하는 것도 물론 법에는 되어 있지만 조례에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담당 옴부즈만들이 항상 실수하지 않고 의식하면서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저희 인근 지역에 있는 화성시 같은 경우도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그것을 연간 운영보고서를,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봤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자료를 봤지만.

거기 보니까 2018년도에 보면 한 200건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접수를 받았고, 그중에서도 단순민원 부분은 단순 부서로 넘기고, 이게 한 차례 또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에서 정책제안도 하기도 하고 또 자체 시정권고도 하고, 그걸 수용률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수용률.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세 분이 그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내용들이 어떻게 독립적인 그런 형태가 어느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라든가, 솔직히 강제력은 없는 거잖아요.

○감사관 이영갑 강제력은 없지만 그 처분에 대해서 타당한 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수용하지 않을 때는 감사관실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감사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감사관 이영갑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용률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해당 부서에서도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들에 대한 불편들을 좀 수용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고충들을?

○감사관 이영갑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계획된 게 있습니까?

○감사관 이영갑 예, 지금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다음에 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공보관실을 통해 가지고.

김태희위원 공보관을 통해서요?

○감사관 이영갑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홍보 부분에서 꼼꼼하게 좀 더 챙겨주실 것 같고요.

○감사관 이영갑 예.

김태희위원 다만, 기존에 저희가 민원센터 등 다양하게 민원들이 접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민원들도 있고 또 옴부즈만에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현재 있는 시스템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제대로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처음 시행하시는 것만큼 그 부분을 각별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영갑 예, 처음 틀을 잡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하세요.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3조에 보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서 1호, 2호 안이 나왔는데요.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이라고 했는데 조사할 때 권한은 어디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감사관 이영갑 옴부즈만이 처음 조사한다기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1차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한 사항을 그 법령 적용이 제대로 된 것인가, 아니면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권익보호가 제대로 된 것인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권익보호 측면에서 제한 없이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관에서 하는 역할과 틀린 점은요?

○감사관 이영갑 감사관은 법에 의해서 감사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민의 편에서 독립기관으로서 안산시에 설치되어 있지만 옴부즈만은 시민의 편에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과 반대의 편에 서서 권익보호 할 수 있는 점이 없는가,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여기까지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영갑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감사관 이영갑 예, 의견표명해서 그게 타당한 데도 시정하지 않는다면 옴부즈만이 감사관실에 감사를 청구해서 그것이 담당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책임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수정안에 보면 4조 구성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왔는데, 수정안에 보면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옴부즈만 추천을 통해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옴부즈만을 위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상당히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아닐까요?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감사관 이영갑 이 사항도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은 추천 위원님들 그리고 또 사회단체 추천 위원님들도 위원장님은 부서장님이 되고 그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의 식견과, 대상자의 식견과 능력을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을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서 지금 2020년 비용추계가 5057만 원이고 2021년도에 9533만 9천 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무원 급여 인상분 2% 반영해서 쭉 인상이 됐는데요.

2020년도와 2021년도에 큰 차이 인상 요인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원인은 무엇이죠?

○감사관 이영갑 지금 계획을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7월 1일자로요?

○감사관 이영갑 예.

그래서 6개월분이고 2021년도는 1년분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강광주위원 7월 1일자로 한 부분이고요?

○감사관 이영갑 예.

강광주위원 지금 옴부즈만 3명 활동수당이랑 사무국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감사관 이영갑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동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하며 실질적인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를 신설하여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제화에 필요한 기관·단체·기구와의 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등 국제 교류도시와의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내실화를 도모하고, 국제 교류도시 재해·재난 발생 시 국제사회에 걸맞은 인도주의 실천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김동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19년 10월 15일 제출, 1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국제교류협력 방안의 제도적 기반과 국내·외 기관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등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국제교류 도시 재해·재난 시 국제사회에 걸맞은 인도주의 실천부분을 신설하여 정부의 공적원조 사업에 우리시도 동참하여 국제교류 협력을 통해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안산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안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맞습니까?

김동수의원 네.

윤태천위원 이것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가 어떤 내용이죠?

김동수의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요 우리 안산시가 타 시에 비해서 국제화로 가는 길은 우리 안산시에 다문화라는 것에 걸맞은 구체적인 102개 나라에 한 8만 6849명의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 다문화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발맞추어서 일단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아, 그러세요.

그럼 우리 안산시와 우호협력도시로 자매결연 맺으려고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맺으려고 하는 나라가?

김동수의원 현재 교류현황은 9개 국가에 15개 시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김동수의원 자매결연 도시로서는 중국, 러시아, 미국 이렇게 있고요.

우호협력도시로서는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독일, 라오스가 있고요. 기타 협력도시로는 중국, 멕시코, 라오스 이렇게 같이 연계된 이런 도시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안산시하고 여기 나라하고 자매결연 맺었을 때는 우리 안산시에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우리의 전체적인 효과는 어떤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김동수의원 일자리 창출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국제화로 나가는 교류협력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민선 4기, 5기 때도 우리 중국 안산시하고 이렇게 교류를 한 상태에서는 우리 공직자도 거기에 파견이 되어 있었고 또 중국 안산시에서 우리 안산시에 와서 협력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호협력만 하고 있고요.

그런 교류에 대해서 많은 이런 게 협력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가 이쪽 나라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 국제화로 연결이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우리 안산시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김동수의원 도움이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도움은 저희가 우호협력도시에 우리 다문화 금방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2개 나라에 8만여 명이 넘는 우리 다문화라든지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사기앙양도 부응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예산이 추경에 비용추계가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1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연도별로?

그런데 이 자원을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그러죠?

김동수의원 자원은 저희가 구체적인 자원까지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지만, 저는 다른 우리 31개 자료상으로도 드렸는데요. 31개 시군을 이렇게 보면 50만 이상 도시에 지금 현재 8개 도시가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도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예산을 적정하게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신성장전략과장이 대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검토의견서를, 의원발의하고 나서 검토의견서를 받고 나서 저희들이 경기도 50만 이상 지자체의 공적사업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50만 이상이지만 사업을 안 한 시군도 있었고요, 하는 시군들 예산들을 봤더니 수원 같은 경우는 한 2억, 그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3억, 성남시 같은 경우는 2억 5천, 평택시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 이렇게 2019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한 2억 정도 생각을 했다가 그쪽 수원이라든가 평택 같은 걸 저희들이 벤치마킹 다녀와서 하는 게 이 사업을 할 때 첫해년도 같은 경우는 2억 스타트해도 괜찮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첫해에는 사업의 취지라든가 규모를 감안해서 첫해 때는 탄력적으로 예산규모를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현재 구체적인 금액 자체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2억 플러스 2억에서 5억 정도 추산하지 않나 첫해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사업의 연속성들을 감안해서 2억 정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첫해에 우리가 2020년도에 비용추계서 예산서 보니까 한 7억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2억에서 5억 잡은 겁니까, 그럼?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2억에서 5억입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내용으로 2억에서 5억을 잡은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그러니까 다른 시군 사례를 감안했던 부분하고,

윤태천위원 여비예요? 뭐예요? 내용이 이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윤태천위원 여비로 잡은 거예요? 아니면 우호협력하고 자매결연 맺는 데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적원조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적원조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 수원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나무심기 사업 같은 것 했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교류사업들 했고, 그다음에 안양시 같은 경우도 몽골 숲가꾸기 사업 했고, 그다음에 평택시 같은 경우도 도서관이라든가 리모델링 사업을 했던 것 같고, 하여튼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인프라라든가 교육환경, 복지환경 개선하는 사업에 대부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말씀 설명은 잘 들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나 나라가 지금 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산시도 내년도에 아마 자립도도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도 지금 어려운 동네가 많은데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 시민의 세금 가지고 안산시민을 행복하게 해 줘야지 이거를 외국 가서 이렇게 한다고 이게 표시가 납니까, 지금 현재?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 이번에 조례안을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하면서 인도주의 부분을 실천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국제교류 협력사업이라든가 인도주의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과 똑 같은 가치라든가 척도를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6.25동란이라든가 아니면 그전에 어려운 시절이 있어서 외국에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도와 줬는가 했을 때는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지원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위원님께서 설명했지만 전국 제일의 다문화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안산시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적원조사업 자체를 조금 스타트 하는 게 늦지 않았나 생각도 갖고 있고,

윤태천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동의는 가지만 우리 안산시민도 사각지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의원들이 지역구에 예산을 받아가려면 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자원이 없다고 자르고 삭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많은데 우리 안산시민들 살피기도 어려운데 지금 외국에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공무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좋게 보지는 않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고, 더군다나 최근에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윤태천위원 그럼요. 지금 IMF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충분히 그런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의견이 틀린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의견이 사실 분분한 부분이 있는데 법제처에서 의견제시 사항에는 이게 국가사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전통적으로 법제처에서 과거에 인천시에서 질의했던 사례 중에 아마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고 국가업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하고 다만 지금 추세 자체가 경기도권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공적원조사업 자체를 국가업무지만 그 지방자치단체 필요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례를 구성해서 조례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하고 있는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까 쭉 얘기했지만 경기도의 50만 이상 도시에서도 벌써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고 국가업무라고 그래서 조례로 이걸 규정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 자체를 못 한다거나 그거는 법제처에 사업을 못한다는 의견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헌법 제11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지만 이게 과연 우리 시에서 계속 국가사무를, 이것뿐만 아니라 반값 등록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계속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사실 듭니다.

또 의구심이 들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해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대부분 다 지원받는 국가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탈세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다문화도시로서,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는 우리 안산시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기도 진작할 겸 이 사업은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공모사업을 거쳐서 이렇게,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걱정했듯이 공모사업을 거쳐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캄보디아에 수원마을이라는 이런 마을을 조성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해년마다 활동을 하고 이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산시에 102개 나라의 여러 나라 다문화 식구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사기진작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긍지를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사기진작이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수혜를 받는 나라에 한국에서 거주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수의원 그 분들의 사기도 진작되고 현지에 우리가 만약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우리나라에 안산시, 또 우리나라를 떠나서 안산시 자긍심도 부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네, 과장님, 현재 조례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시가 그 동안 우호협력이나 이렇게 맺은 국가들하고 더 이렇게 교류를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에서 큰 틀에서는 되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요, 다만 저는 소개해 주신 다른 자자체의 사례를 보면 각 지자체별로 해외의 특성상 이게 또 많은 나라에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보면 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수원은 캄보디아, 용인은 라오스, 고양시는 몽골, 그리고 남양주는 몽골하고 캄보디아가 있고, 안양시는 몽골, 평택은 몽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산시는 그러면 이 조례를 염두를 해 두셨을 때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갖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염두에 두고 있는 나라라든가 사업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을 해 줄 수 있으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특정된 나라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게 지금 사업 구상을 할 때는 일단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그걸 공모를 통해서 공개심사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일정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패턴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조례안 부분이 발의되기 전에 외국인지원과라든가 몇 몇 부서에 개별적으로 검토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해당부서에서 외국과의 어떤 언어적인 문제라든가 행정의 협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한 개 부서에서 집약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게 시작이 됐었던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조례안 자체가 그동안에 공적 원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하고 싶어도 현행규정으로는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인도주의 구원사업이라든가 재난재해 돕기 사업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조례안에 빠져 있어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 추가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 저희 조례안은 시가 뭔가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조례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안 정비에서 민간 부분들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자발성 부분을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시의적절한 조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태희위원 사업 특성상, 물론 사업 특성상 대개 확대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예산이 2억에서 5년 정도 10억 정도 되는 부분을 기존의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한 거는 사랑의 PC를 전달한다거나 현 단계에서는 오히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확대를 하는 게 낫지 굳이 해외에 있는 그런 민간단체 중간에 그런 역할들을 하는, 물론 지자체가 그렇게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비영리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외에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단계를 한 번 더 거쳐 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부분을 의견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위원님 의견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민간 부분만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사실은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코이카라든가 코피 같은 데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도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걸 꼭 민간 쪽만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나중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코피라든가 코이카 같은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제안들이 있거나 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협력해서 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맥락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보면 비영리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나름대로 공공기관이나 준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시가 생각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좁혀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세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해외에 대한, 물론 아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원 받고 이런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그래도 세금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자유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수 의원님 어떻게 혹시 보십니까?

김동수의원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일단 공공기관이나, 왜냐하면 제가 한 2년 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외 원조를 저희가 준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여러 물품들을 주는데 그 역할을 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단체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역할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조례를 공공기관 내지 단체를 넣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남양주시를 보면, 몽골 같은 경우는 나무심기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에 보건소 건물 건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주관 및 예산이 있는데 그럼 막상 실질적으로 이런 건축물들이 지어졌을 때 이에 대한 부분 제대로 되고 있는지 라든가 뭔가 현장에 저희가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되게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시가 어떤 사업들을 펼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될 소지를 줄여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례가 있고 예산이 있고 이번에 시에서 조직개편에 보면 공적원조팀이 또 꾸려지지 않습니까, 시 성장전략과에?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결국은 과장님 하에 이렇게 되는 건데요, 혹시 지금 김동수 의원님도 이런 조직개편과 함께 연계해서 이 조례를 준비를 하신 겁니까?

김동수의원 예, 과장님하고 논의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김동수 의원님 답변에 있어서는 나라도 아니면 단체도 정해져 있는 게 없다, 일단 조례안과 개정안이 제정이 되면, 개정안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러기에는 너무 막연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막연한 추정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5년 동안 해서 10억 들어가죠, 비용추계서?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2억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2억씩, 첫해는 2억에서 5억까지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어느 나라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김동수 의원님이나 부서의 검토라든지 기본방안이 있음에도 일단은 지금 질의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어떠한 나라나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수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염려해 주신 것에서 저도 위원님들한테 그런 질의를 받았습니다.

특정한 업체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장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특정한 업체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순수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공모를 선정할 때 위원들이 만약에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님이 세밀히 검토를 할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모로 저희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체를 정해놓고 한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다른 나라에서 공적원조하는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갖고 왔을 때 내용면에 있어서 대상자가 분명하게 다들 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도시에서 할 때는?

그리고 김동수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외봉사를 다녀와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랑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서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 다른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에 지원했을 경우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안산에서 예산편성해서 사용되는 것보다 불투명하게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우려들이 있는 게 이 조례에 대한 염려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지금 위원님께서 충분히, 저희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고 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부분들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게 보조금 형식으로 만일에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보조금단체라든가 보조금의 대표, 또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상에 법정 준수 의무사항을 져야 되는 거고 나중에 사후정산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혹시 또 예산집행 상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상태에서 유용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일 때는 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이 사업을 할 때 관계공무원이 착공 전, 그다음에 중간, 사후정산 이런 것까지 해서 지금 매년 사업들을 현장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또 부분적으로 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수원시 사례에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던 걸로 저는 담당자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다른 시 사례들은 숲가꾸기라든지 도서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요새 연예인들은 우물파기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나라를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 제정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는 이해는 되나 너무 막연한 대상자, 나라, 방법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게 아쉬움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좀 더 조례제정이 들어가고 조례제정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지금 비용추계가 계상되어 있는 만큼 좀 더 구체화되어 있는 대상 나라 선정, 방법, 그런 것들이 구체화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조례개정 일부가 이게 사실은 저희 안산시에서 옛날에 몽골에 나무심기사업 하지 않았나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재단 쪽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시에서 직접 사업을 못해서 환경재단을 통해서 그럼 그 예산지원이 그렇게 넘어간 건가요?

김동수의원 그거는 에버그린 자체에서 자체로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옛날에 몽골에, 예,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그리 줬냐고요?

김동수의원 그거는 그쪽에다가 기본적인 예산을 주고 거기서 회비를 걷어서 이렇게 자체로, 예산을 준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이 부분을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라고 이 내용들이 도입되어 있는 건데, 개정되어서요.

실질적으로 사실 저희가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사실 우리가 민간보조금이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단체를 위해서 줬는데 실질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새마을운동본부나 이런 쪽을 통해서 많이 사업을 했죠. 사실은 이 부분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그거에 대한 연구자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리스크들을 민간기금도 유입하고 그런 리스크들을 줄이고 민간투자자와 공적기금도 보조해서 어떤 기관을 수행하는데 같이 보상을 그쪽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럼 시의 이름만 저기하고 그런 단체에서 활동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 집어넣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위원님 질문하셨으니까 보충설명 드릴 게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하시려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뿐만 아니고 예산안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보조금 심사를 열어가지고 또 그 보조금 심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채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통제장치도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걸 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한 통제장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거를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는 어쨌든 이게 어느 비영리법인이 됐든 간에 민간단체에 위탁을 한다 하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원조나 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넣는 거냐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맨 처음에 설명 드렸는데 지금 조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안에는 사실 이것 관련되어서 관련규정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조금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할 때는 좀 더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단체에서,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민간 부분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자발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당국가의 자연재난이라든가 재해 때 긴급 지원할 수 있던 근거조항들이 사실 기존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같이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산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연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연호 의원입니다.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농어촌민박 사업을 지원 육성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및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농어촌민박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 신청 및 선정 방법,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추연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2019년 10월 15일 제출, 1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안산시 농어촌민박 사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책무의 종합적인 시책의 마련은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육성하여 농어촌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농어촌지역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시장의 책무로 보여지며, 안 제5조의 안전관리 지도·점검은 농어촌정비법 제88조의 지도·감독 등에 포함될 수 있으나 작년 말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강조의 의미로 보여지며, 안 제7조 지원 신청 및 선정은 안 제6조 지원 사업을 신청한 사람의 사업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 선정하고 지원 대상자의 선정 절차, 방식·범위·조건 등을 따로 정한 것은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하는 등 조례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농어촌민박 사업이 농어촌 가구의 소득 보전 수단뿐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관광자원 등을 개발하여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뒷받침하고, 특히 우리시 대부도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농어촌지역의 민박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박구범 과장님, 먼저 승진한 지 한 6개월 되셨죠?

뒤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농민들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원 조례안의 원래 목적이 뭐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이게 전국 지자체 기초단체 11개 시·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는 지금 현재 2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 민박 건수로 보면 안산시가 가평하고 양평 그다음에 안산, 안산이 지금 세 번째로 많습니다.

저희가 10월 20일 현재 404개소 민박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민박 수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강릉 펜션 사고나 그다음에 춘천, 강화도 이런 사건이 좀 크게 났었어요.

그래서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나 마케팅 교육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대부도 농어촌민박 지금 하는 집이 몇 집이나, 몇 가구나 되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지금 현재404개소입니다.

윤태천위원 404개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는 민박집 하는 데 대부도 외에는 없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조례가 되게 되면 농민들한테 부수입이나 이렇게 지원되는 게 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어쨌든 지금 안전교육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안전시설물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부분 그다음에 마케팅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경기도 조례도 그렇고 지원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조례를 봐서는 크게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건 없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사실 그게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죠.

윤태천위원 404개소인데 이게 1년에, 그 분들 통계적으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그건 통계 아직 낸 적은 없고요. 이게 최근 한 3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불어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농어촌민박을 펜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기존에 펜션을 영업등록을 안 해 놓고 운영했던 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이 지금 흡수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아직 지원, 수입 이런 부분 통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근 3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불어난 겁니다.

윤태천위원 민박집에 얼마나 받습니까? 농민들이 입실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주말 틀리고 다 틀려요. 그래서 보통,

윤태천위원 우리가 조사한 거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주말에는 보통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윤태천위원 30에서 40만 원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윤태천위원 민박집인데도?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거의 다 펜션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펜션 개념이에요, 민박집이에요? 그런 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펜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정확한 명칭은 농어촌민박입니다.

윤태천위원 펜션이라는 용어는 그게 안 맞는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법률상 용어는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민박집이 맞는 거죠? 펜션 허가는 안 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민박집으로 했는데, 간판에 보면 펜션이라는 건 다 불법이네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표현을 잘못한 거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입니다.

윤태천위원 민박 용어가 맞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간판이나 펜션 이런 거는 다 우리 인터넷 들어가 보면, 네이버 들어가 보면 무슨 펜션, 무슨 펜션 하는 건 그건 다 불법이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를 우리가 수정해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표현을 잘못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런 거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 수정해 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한테 등록할 때는 농어촌민박으로 해서 다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윤태천위원 그럼 간판을 원래 2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럼.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자기네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윤태천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그러면 불법으로 간판 진 거에 대해서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필요가 있겠죠. 네, 필요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네,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촌민박협의회가 있죠? 대부도에.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경기도에 농어촌민박협회가 있고요. 안산에 사단법인 농어촌민박협회가 하나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대부도에 하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공식적으로 하나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공식적으로?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강광주위원 공식적이 아닌 데는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공식적이 아닌 데는 자기네들끼리 감사하고 이렇게 두고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들한테....

강광주위원 일단 공식적인 거는 한 군데라는 말씀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강광주위원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미첨부 근거 규정이 있는데, 그래도 예산 비용추계가 있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래서 당초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보조비율을 도비 30%, 시비·자부담해서 70%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내년도 예산은 1억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경기도에서 1억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30%가 1억이면 시· 자부담, 시가 40%, 자부담이 40%, 35% 어떻게 돼 있죠? 시랑 자부담은 몇 %씩.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보조 비율은 나중에 별도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도비가 지금 30%가 1억이라면 이 비용추계 넣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경기도 전체이기 때문에요.

강광주위원 경기도 전체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강광주위원 여기 우리 이쪽에 대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도가 1억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30%가 1억이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강광주위원 매년 이렇게 경기도에서 30%씩 계속 지급되는 건가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처음입니다.

강광주위원 처음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강광주위원 그럼 아직 시랑 자부담 목은 정하지는 않았고요. 대략적으로 시 플러스 자부담해서 한 70% 잡으신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다른 데는 보통, 지금 지원 받는 데는 시 몇 %, 자부담 몇 %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데가 많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가평하고 지금 남양주시에서 조례를 금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했기 때문에 아직 시행한 데가 없어요.

강광주위원 그래요?

그럼 예상 우리 그래도 대략적으로 잡으실 때는 몇 % 몇 % 잡자라고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아직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제8조 부분에서 ‘지원금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원금 교부 결정 취소에 관한 조례 및 환수 조치 조례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조금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 있어서 이런 부분을 넣어놓으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보조금 관리 운영 지침을 저희들이 이렇게 삽입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농어촌민박 사업자 펜션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그러면, 아까 더구나 404곳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대부도가 다 404곳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른 동은 아예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안산 관내는 없고요. 풍도까지 포함해서 404개소.

김태희위원 풍도·대부도까지 404곳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차라리 조례를 그냥 대부도 지역 농어촌민박 지원 이렇게 좀 국한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게 또 안산 지역에서도 민박 신고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김태희위원 농어촌민박 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펜션 같은 거면 대부도에 통상 농어촌이라는 말 자체가 농민이나 어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통상적인 형태가 아까 말씀하신 펜션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살지 않는 분들도 수익을 목적으로 펜션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거주를 해야 합니다.

김태희위원 거주를 해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을 말씀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주민등록이.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김태희위원 주민등록 펜션으로 되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주민등록상 안산에 거주하면서 그 관리를,

김태희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안산뿐만 아니겠지만 펜션이라는 게 타 지역에서 명의를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시고 나서 펜션을 짓거나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명의만 옮겨놓고, 예를 들면 안산시에 통상 거주기간이 몇 년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돼 줘야 이게 지금 전체 동도 아니고 대부도 지역, 최근에 아시겠지만 난개발 문제라든가, 물론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서 취지는 좋을 수 있지만 그런 장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래서 큰 개념으로 보면 농어촌 관광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농어촌민박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음성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농어촌민박 신고를 하면서 신고제가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네 번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당시에 신고를 안 하고 영업하던 부분을 행정처분 하다보니까 갑자기 신고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아직 저희들이 어떤 체계를 아직 다 잡지는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곳이 안산시입니까? 농업정책과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안산시장으로 해서 나갑니다.

김태희위원 농업정책과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최근에 신고필증이 아까 404개가 발급이 된 거, 그러니까 404곳이 신고필증을 갖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최근에 신고필증을 연차별로 이렇게 어떻게 들어온 건지, 일단 다 대부도 동 아니면 풍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한 번 제출해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하고 가평하고 남양주가 있었는데 경기도 조례를 보니까, 제6조에 보면요. 6조 지원에 보면 농어촌민박의 안전 서비스가 있습니다.

안전의 옆에, 이 안전의 범위가 어느 정도의 안전일까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농어촌 안전을, 이게 농어촌정비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다가 안전을 넣은 사유는 강릉 같은 사고를 좀 이렇게 각인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조례에다 지금 넣은 거고요.

안전이라는 것은 제일 큰 사고가 화재하고 전기·가스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염려돼 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점검이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누락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2천만 원 요청해 가지고 전문가들 불러다가 실제로 조사를 했거든요. 제일 많이 나는 게 가스하고 전기 누전 이런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경기도의 조례 보면 안전에다가 괄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괄호해서 소방안전시설이라고 괄호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강원도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안전이라고 하면 대개 다양한 형태의 안전이라고 할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조금 아예 경기도의 조례처럼 안전이라는 부분 타깃을 정확하게 해서 소방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비용추계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경기도 아까 남양주라든가 올해 다해서 현재 지원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김태희위원 지원한 사례가 아예 지금 없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신다는 의미가,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거기가 조례를 금년도 7월 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이후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첨부 자료에 보면 지원 사업 신청서까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어요.

신청 분야 홍보·마케팅 사업, 교육·컨설팅사업, 환경개선 사업 있는데, 그런데 이 정도로 막상 조례가 시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면 연차별로 한 몇 개 정도라든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만 말씀하시는데 울산이나 그런 데 2015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되면서 어느 정도의 사업비라든가 실질적으로 404개소 중에 연차별로 몇 개를 할지 이런 부분들 없이 그냥 비용추계 부분을 너무 1억 원 미만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적절한가 싶어서 해당 부서에 요청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아직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경기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런데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시비로 하는 데 아직 저희들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 안 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김태희위원 그걸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지원 신청 및 선정 방식에 있어서 지원대상자의 선정 절차, 평가방식, 지원범위, 지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가평군하고 남양주를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사위원회가.

그런데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데, 분명히 그 위원회의 어떤 좀, 아까 어떻게 하셨죠? 위원회의 남발을 방지할 그런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 이거는 실질적으로 펜션을 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 막상 사업을 공모했으면 선정되는 거는 정기적으로 또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반 정책에 대한 심의가 아니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예민한 거예요.

그럼 해당 부서에서 이거를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저는 오히려 투명하게 다른 지자체처럼 선정위원회가, 조례 딱 보니까 바로 있더만요. 선정위원회 딱딱 절차가.

지금의 형태는 경기도 조례 형태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연호 의원님 혹시, 조례 만드신 의원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연호의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저희가 별도로, 시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별도로 이걸 운영을 하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대부도에 404개의 민박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을 소방만 넣을 것이냐 거기에 따른 또 가스안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외에 기반시설은 건축법에 따라서 안전하게 구조 개선이나 다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안전 규정을 넣은 겁니다.

우리가 강릉 거기 펜션 사고는 가스 누출 사고고요. 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방이나 가스안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안산시에서 별도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위원회 자체도 별도로 여기다 안 넣고 거기에 따른 시행 규정을 별도로 정하는 걸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펜션의 자체 이름을 지금 간판을 쓰고 있는 거는 ‘민박’자를 전부 안 쓴 거예요.

사실 이 민박이라는 거는 실지 옛날에 농어촌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민박 이게 우리가 법령이 만들어졌지만 지금 현재 이 규정이 무조건 펜션을 지었다고 해서 민박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230평방미터 미만일 때만 민박 허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도에도 지금 현재 한 81가구는 위반 건축물로 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고 요.

또 이것을 지금 활성화를 안 시켜 놓으면 그대로 놔두고 자기들이 사업자를 내질 못해서 안산시 세수 수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민박 사업자가 없으면, 돈을 음성적으로 지금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성화 차원에서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의 농어촌민박을 제가 조례 개정을 사실 강화도도 있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경기도권의 북부 지역에 있어서 이것을 진행을 해 봤지만 결국은 저희가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각자가 짓는 거기 때문에.

보통 사실 우리가 보면 펜션타운이 민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도 230평방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워크숍 같은 데 민박이 안 됩니다, 커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단법인 경기도 민박협회가 창립이 됐고요.

대부도에도 사단법인 안산지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를 다시 토론할 때 깊게 저희들끼리 상의할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끼리 검토를,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민박의 활성화에 대해서 저는 관광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자리매김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 마케팅,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소홀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서 나가서 준비하는 부분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좀 아쉬운 게 아까 말씀 가평이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전서부터 충분하게 오랫동안 그런 명소잖아요, 그런 휴식의 어떤 이런 지역으로서.

그런데 조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물론 대부도 지역에 국한되는 한계도 있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거주기간이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라든가, 지금 404곳인데요. 예를 들면 시가 1억 원을 한다고 했을 때, 환경 정비라는 게 10만 원, 20만 원 그런 단위가 아닐 거 아닙니까. 최소 수 백 만 원에서 한 천만 원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예산을 편성할지 모르겠고 경기도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분기별로 하실지 상·하반기로 하실지 연도별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대상을 하시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또 지원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신청자가 늘겠죠,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저는 선정 방식에 있어서 일반 정책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다른 지자체 보면 선정위원회가 10명 내외로 해당 부서도 있고, 농업 쪽이라든지 전문가도 계시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 해서, 부서도 좀 부담이 되실 거 아닙니까. 나중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는 게 어떠실까, 이게 위원회 남발이라는 개념은, 얘는 성격상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추연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불법적으로 하시는 데들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 이런다는데.

그러면 신청 부분들 자격 기준을 제대로 지원을 받으려면, 아까도 거주기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불법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분들 안 되는, 좀 실질적으로 선의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연호의원 민박 규정은요. 거주기간 3년에다가 거기 일정 규모 이상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리고 주소지가 그리 돼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임대로 가서 해야 할 경우는 그게 정확한 거기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되고요, 양도에 대한.

이런 부분 있어서 누구나, 제가 민박 허가를 받고자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건축을 내가 바로 거기 지었거나 기존 걸 샀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일정 규모 이상 농사를 또 지어야 돼요, 민박 등록이.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들 있고요.

지금 얘기하신데 위원회를 제척한 거는 사실 별도의 규정을 만들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1차적으로는, 첫 번째는 안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어쨌든 전체 민박협회에 따라서 연간 교육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런 비용들은 발생, 비용추계는 발생될 거라고 보고요.

또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법상 도시정비사업법이라 도시과에서 또 그런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런 의결을 아마 지금, 민박 문제가 되면 그걸 협의해서 어떤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거는 협의가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깊은 것은, 또 내부적인 게 뒤늦게 이게 발견이 된 게 있어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토론할 때 정확히 논의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토론회 때는 발의자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추연호의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마저 정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이 조례 취지 자체가 농어촌 민박사업 활성화라는 게 큰 틀이고요. 또 해당 부서에서는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 사례인지도 모르겠지만 포도 같은 경우도 해당 농업정책과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관광하고도 같이 결합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농어촌 분들의 생계 어떻게 보면 부대 소득 개념이 아니라 대부도의 관광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조례가 이후에 되더라도 관광부서하고 대부도 쪽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물론 부서 간에 업무의 책임소재도 있긴 있으시지만 같이 연계가 돼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 위원입니다.

박구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윤태천위원 지금 안산시 돼지가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가 9월 17일날 경기도 파주에서 최초로 돼지 아프리카 열병이 발생이 됐고요.

저희들이 20일날 저희들이 안산시 재난대책관리본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점 소독시설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팔곡동에 농가초소 1곳 그리고 선부동하고 장하동에 통제초소 2곳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이게 돼지열병이 지속되다 보니까 직원들도 피로감도 굉장히 누적되고 해서 저희들이 농가주인 방상복 씨를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돼지 수매처분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수고 하셨네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래서 어제 일단 44두를 저희들이 도축장으로 보냈고요. 오늘 120여두를 도축장으로 보냈습니다. 나머지는 차량 수배하고 지금 도축장에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목요일날 전량 다 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현재 안산시 내에는 아프리카 그 열병이 아직은 온 건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먹을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은 도비가 90%이고 시비가 10%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90% 그 농가들한테는 피해보는 건 없습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농가주들한테 생활지원금을 좀 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 한 1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요.

그래서 1억 정도 해서 경기도비로 90%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시비로 10% 지원해주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9천만 원 나오고 1천만 원 이렇게 시비로 나가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집에 1억씩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체가 1억이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한 농가밖에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농가밖에 없어요, 안산시에?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윤태천위원 반월 저수지 밑에 있는 거기 농가?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도 내가 어제 가보니까 근무하고 계시던데.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농장초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은 교대로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3교대로 2명씩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아프리카 열병이 안산시까지 안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열심히 한 거 격려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목요일날까지 다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6.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교육국제화 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가「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화 교육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시가 국제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른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특구 운영을 위한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특구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를 써서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검토해 보니까 비용추계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내일 중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송바우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19년 10월 15일 제출, 10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가 2018년 1월 19일 교육부 국제화특구로 지정 고시되어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법 제11조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에서 “특구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국제화 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안 제2조 사업에서는 법 제11조제5호에서 정한 “그밖에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이 많은 안산시에 다문화 인재육성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에서 각종 교육국제화 사업추진 및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심의 내용을 규정하고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국제화 특구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여 국제화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안산시는 본 조례 제정으로 국제화 교육과정 운영 등이 가능하여 교육국제화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양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교육청소년 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다문화가정 그쪽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안산시민 전체로 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다문화특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다문화특구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가, 전문위원님도 잘 들으세요.

여기 과장님도 조례가 올라오면 사유서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사유서가 안 올라와 가지고도 이 조례를 심의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근호 비용추계서는 첨부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되는 거죠?

○전문위원 박근호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전문위원 박근호 여기는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그렇게,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는 예산서하고 같이 첨부가 돼야만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위원장님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위원장 주미희 조례를 발의해서 상정할 때까지는 비용이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계상되지 않아서 비용추계서 없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되었고요.

그런 과정에 비용이 생긴다는 것 발생된다는 것들을 언제 알았습니까?

송바우나의원 누구한테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예,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바우나의원 비용이 지금 이 조례안 중에서 제2조 4호 부분에 보시면 현재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고요. 2018년에 지정이 돼서 사업비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점을 제가 죄송스럽게 뒤늦게 발견해서 내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오늘 심의는 하시고요. 내일 비용추계서가 올라오면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내일 더 출석요구를 하시고요.

윤태천위원 위원장님, 원래는 그렇게 되면 비용추계서가 본 발의하신 의원님이 안 올라왔다고 그러면 예산서하고 같이 반영될 때 내일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하는 거는 안 맞는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위원 여러분들하고 상의하면 되니까요.

위원 여러분 오늘 지금 상정되어 있는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내일 더 비용추계서 받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그때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이 안건에 대해서 내일 진행을 원하시든지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왕 올라온 것 미비한 거는 내일 또 하시더라도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있으면 해서 정리하시는 것도,

윤태천위원 관례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관례가 사례가 이렇게 되면.

○위원장 주미희 상황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니까요.

송바우나의원 의결 전까지 제출하면 질의는 그때 전까지 언제든 하실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주미희 예, 가능합니다. 24일까지 질의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송바우나의원 네,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오늘 안건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예,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저는 질문이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께서 일단 지원 예산이 저희가 교육경비가 현재 연간 160억이잖아요? 지금 현재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작년에 160억이었고요, 올해는 169억에 170억이 좀 넘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내년도 것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내년도 거요?

김동수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내년도 거는 저희가 185억을 해가지고 사업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지금 2019년도가 169억이라는 거예요? 169억.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자료상으로는 여기 연간 160억이 올라왔길래.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아, 이게 추경에 섰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추경, 아, 추경에서 9억?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김동수위원 올라왔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추가해서 내일,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자료로 첨부해서 해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김동수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또 예산 가지고 저희가 물어볼 문제가 많아서 지금 여기 조례 규정에 대한 것은 다문화특구로 지정되는 것은 우리가 원곡동 다문화 일단 학교라든지 모든 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예산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나와야 어떻게 좀 더 상세하게 물어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송바우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2조 사업에 보면 1호부터 쭉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자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중인 건가요?

아까 비용추계 잠깐 말씀하시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송바우나의원 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2018년도에 저희가 안산하고 시흥하고 같이 묶어서 교육부에 의해서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5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칙에 제2조 유효기간 집행부 의견 받아서 특구 지정 해제가 되면 이 조례도 한시적인 걸로 해서 효력을 상실하는 걸로 하고 2018년, 19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교육국제화특구 예산을 별도 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을 대체로 해서 거기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고요. 다문화지원본부의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2년까지 한시적인 거잖아요? 한시적인 시행인데 그럼 지금 2조 사업에서 쭉 집행하는 것이 2022년까지는 다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일단 진행하시는 걸로 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의원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제1기 지금 제2기입니다.

제1기가 연장이 지금 돼서 2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그래서 2기에서 3기까지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바우나의원 그건 교육부에서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과장님 2018년도 지정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18년부터 지정이 되고 나서 국비나 도비나 아니면 물론 그와 결부가 돼서 시비가 매칭이 돼서 어떤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해 왔는지 그런 자료를 함께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알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럼 3기가 된다는 게 교육부에서 그럼 재 연장이나 이런 절차가 있는 겁니까, 2022년 이후에?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1월 19일날 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5년간 2018년부터 22년까지 하는데요. 이게 해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평가가 올 연초에 내려왔는데 저희가 100점 만점 중에 87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건 또 내년에 평가하고, 그래서 이렇게 5년 후에 다시 지정을 하냐, 마냐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재 지정되고 하면 더 정부에서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더 나오는 거예요? 국비나 도비가.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렇죠. 나오는데요. 이게 저희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또 시흥시, 안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이렇게 합쳐져 있기 때문에 국비가 이렇게 저희 쪽으로, 지금 저희 쪽만 생각하면 안 되고 5개 전부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천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산시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김태희위원 특별법에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게 19년도에 7천만 원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올해요, 올해. 올해 내려온 게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네요? 특별법 돼서,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좀 이게 저긴데요.

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 쪽에서는 어느 정도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는 7천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예산은 얼마나 붙인 겁니까, 지원을?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저희가 2019년 추진사업이 4개 분야에 8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18억 6천만 원인데요. 이게 특교세가 6천만 원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특교가 6천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아까 제가 7천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6천만 원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6천만 원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 예산 받는 것은 6천만 원이었고 그리고 이와 결합해서 안산시 예산을 한 거는 18억 6천만 원으로 8개 사업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4개 분야 8개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으면 굳이 조례가 없어도 이것은 다 해 온 거 아니에요?

물론 조례가 특별법이 돼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은 6천만 원이고 시 예산은 18억 6천만 원이면 많은 예산을 나름대로 투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김태희위원 이 상황에서 조례에 더구나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 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없이도 다 지원을 해 온 거잖아요. 예산편성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송바우나의원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김태희위원 예.

송바우나의원 이것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조례 없어도 지금 상위법령에 따라서 국비, 도비를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국도비를 따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하고 있지 않고 사실상 제2조2호부터 6호까지의 사업은 실시 중입니다, 지금, 안에.

현재 실시 중이고 예산이 투입돼서 되고 있고, 제2조1호에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유치 지원이라든지 제3조 심의 부분 이런 부분이 약간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조례에서는.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교육국제화특구가 여섯 군데가 지정이 됐는데요. 대구 북구, 대구 달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서구, 여수시 그리고 경기도 안산, 시흥을 묶어서 희안하게 교육국제화특구가 돼서 지금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한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의를 한 이유는 지금 시흥시에서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학교 관련해서 국제학교라든지.

그래서 저희 안산이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사실 문구 하나하나 제가 거의 다 직접 쓴 거거든요, 전문위원 통하지 않고.

김태희위원 그래서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지원이 아니라 유치 지원인 거군요, 그래서요.

송바우나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학교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금 국도비도 안산과 시흥이 반반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눠서 내려오는 상황이라 주도권을 안산에서 갖고 가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태희위원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다른 걸 목표로 해서 유치한다거나 아니면 3기에 특구를 지원하는 그런 걸 받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까지도 한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용도가 있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는 볼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부서에서 의견을 주신 건데 조례안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기타 의견이라고 해서 아까 한시적인 시행 이것은 이해가 좀 됐고요.

부서에서 준 의견입니다.

‘특구 운영은 국도비 등에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기존 교육시스템에 대한 지원 성격이 강하며, 교육청에 학교 설립 및 교육방향의 예측이 어렵고 시정방향과도 다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납득이 잘 안 가서요.

교육청에 학교설립이 이러면 이 부분인가요? 외국인학교나 국제학교 이게 그런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이게 지금 보면 자율고라든가 그런 쪽으로 다 일반고 쪽으로 전환하는 흐름이잖아요?

김태희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이것은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재정지원이 부족하고, 국비 등의 재정적인 게 부족하고 이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조금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자율고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국제화특구하고 자율고랑 무슨 상관이죠? 지금 말씀하신 게.

송바우나의원 외국인학교가 자사고랑 동급입니다, 상위법에서는. 수월성 교육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산은 그 차원에서 보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다문화 애들이 백그라운드를 더 좋게 얻기 위해서 외국인학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좀 생존의 문제다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하고 조금, 예상축이 될 수 있는데 이재정 교육감께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제학교를 안산에 두는 것에 대해서 수월성 교육으로 지금 접근을 하지 않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게 문맥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3조 심의 조항에 보면요, ‘교육국제화특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에도 이런 내용을 거기서 담아야 되는 건지, 저는 지금 이 특구 조례에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례 체계가 좀, 그러니까 조문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평이하게 할 수 없는지 해서, 체계가.

송바우나의원 이걸 문구를 제가 사실 거의 다 작성을 했고요.

김태희위원 예, 그러세요.

송바우나의원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 위원회를 두도록 상위법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심의위원회를 둬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별도 위원회를 두기에는 저희가 위원회 남발을 제가 평상시에 그렇게 했는데 교육발전 지원 조례 제5조5호에 보시면 그밖에 시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차원에서 이런 걸 하는 게 어떨까, 사실 여기다 안 담아도 기존에 교육발전 지원 조례 제5조5호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담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오히려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되는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 지원 조례에서 기능에 이런 부분을 오히려 특구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넣어야 되는 게 조금 순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과 또 문제제기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위원 박근호 예.

김태희위원 저희가 전문가적 관점에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주미희 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과장님,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조례가 사실 근본적으로 이게 다문화에 대한 지금 우리 교육국제화특구 그거잖아요, 지정된 거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추연호위원 우리가 초등교육법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상위에서 국제학교를 만들기 전에는 사실 근본적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죠.

이걸 지원하면 쉽게 얘기해서 국제화특구를 만들었다고 해서 교육에 대한 편제과정을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초등교육법에 따라서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이게 법령상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국제특구화가 되면 초등교육법상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과정 도서의 사용 이것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율학교 특례의 적용을 받는,

추연호위원 그러죠. 그걸 저희 학교는 본래 지금은 특구 지정을 받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추연호위원 교육 교과서에 대한 선택의 그런 부분들은 초등교육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는 지침대로 해야 되고, 그 외에 또 따라서 선정해서 하는 거죠, 사실은. 방과후 교육식으로.

아니, 교원들을 그렇게 채용합니까? 안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추연호위원 맞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추연호위원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국제화특구 지정은 돼 있는데 우리 안산시 조례를 다시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건데 사실은 특구에 대한 이 부분보다 더 심도 깊게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과장님,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우리 송바우나 의원님하고 잘,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알았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조문에 작은 거 하나 좀 궁금한 부분 있는데요. 2조 사업에 보면 글로벌 산업인재 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산업 부분도 좀 중요하긴 한데 글로벌 산업인재, 산업을 너무 국한이 된 개념인가 해서, 차라리 그냥 글로벌 인재 육성하면 좀 포괄적인 개념일 텐데, 2조 사업에 보면요.

이게 4호인가요?

○위원장 주미희 예, 2조 4호에 보면,

김태희위원 예, 글로벌 산업인재 육성인데.

○위원장 주미희 산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김태희위원 예, 너무 산업 부분이 좀,

○위원장 주미희 인재 육성에 협소화를 시키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산업이라는 단어를,

송바우나의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명이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저는 오히려 국제 교육 부분을 포괄적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 하면 좀 나을 텐데, 산업이라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신가 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송바우나의원 그것 관련해서는 이주민 자녀 진로 진학 꿈다리 상담실하고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상담 서비스 지원 그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의 대제목이 글로벌 산업인재 육성입니다. 진학 관련해서, 진로라든지 진학 관련해서.

그 사업 두 가지를 글로벌 산업인재 육성이라는 틀로 묶어서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명이라 제가 만든 거는 아니고요.

이것 관련해서 자료는 전반적으로 다 예산 포함해서 드리는 걸로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 자세한 사항은 2018∼2020 교육국제화특구 신규 지원 계획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그대로 인용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정책기획관신항식
감사관이영갑
신성장전략과장김민
농업정책과장박구범
교육청소년과장양준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