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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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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5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09시34분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미희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재정 안정화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1월 20일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추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협의에 앞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근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주미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재정 안정화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회계연도 간의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여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함으로써 계획적,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안정화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의사일정의 변경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김근민 의사팀장은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제258회 안산시의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협의된 이후 접수된 안건, 안산시 재정 안정화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추가하여 의사일정 변경을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후 안건은 추가안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으로 조례안 16건, 일반 안건 1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나고 기획경제국에서 오늘 올라온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고 하셔서 위원 간의 여러 의견을 나눴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운영위 일정에 있어서 변경을 해서까지 안건을 올리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행안부에서 지금의 기금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지방자치제 불용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의 적정성을 위해서 저희 지자체에 권유하는 사항인데 이거를 지방자치단체마다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통보해서 이렇게 회기 마지막 며칠 안 남기고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 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예산과에서는 부득이해서 의원 조례안으로 해서 이렇게 입법 조례가 입법예고가 저희 본회의 이렇게 당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은 참으로 아쉽고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어떤 독립성 이런 것들이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정 안정화 기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시겠지만 의회운영위 일정상 이렇게 안건을 부득이하게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안산시가 특별회계로써 한 이유가 있거든요.

7대 때 90블록을 매각한 이후에 그 돈이 우리 시의 어떤 재산 가치로써 장기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했을 때 7대 의원들이 특별회계로써 그 예산을 해서 꼭 필요한 재산 가치로써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동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에 돈을 적립한 건데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이유로 조례를 만들어서 했을 때 얼마만큼 그 당시의 취지에 진행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의회운영 일정이 변경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팀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양해를 사전에 구하셨어야죠.

사무국장님, 이런 일 없게, 예,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의정팀장 못 들어오는 부분.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의 시위라든가 이런 일 때문에,

○위원장 송바우나 예, 그러니까 사전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예.

○위원장 송바우나 예, 다음에 이런 일 없게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리고 나정숙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에 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에 맞게 잘 진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관련해서 의사팀장님 아까 설명하셨지만 지금 특별히 올라온 것 절차에 하자가 있습니까? 없죠? 몇 조 몇 항이죠? 한번 읊어주세요.

○의사팀장 김근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내용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의사팀장 김근민 제16조 제2항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협의하되”

○위원장 송바우나 예, 그런데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인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협의를 보통 본회의 6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당일날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절차상 문제는 크게 없습니까?

○의사팀장 김근민 네, 절차상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사전에, 저한테도 책임 있지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교감 없이 급하게 일정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 나정숙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것이고요, 추후에 그런 일 없도록 의사팀장님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과 안산시 재정 안정화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송바우나주미희나정숙현옥순김진숙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장원
전문위원박근호
전문위원유용훈
전문위원박명섭
의사팀장김근민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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