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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9.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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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7일(수)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3.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20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제25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6. 2020년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02분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의원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6조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3분 회의중지)

(09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를 열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추가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광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예, 발언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사무국장님,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이 올라 왔는데요, 의사일정 변경하려면 어떠한 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의장님이 의사일정 변경안을 먼저 만드셔가지고요,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보냅니다. 보내면 운영위원장님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럼 말씀하신대로 의장이 한 부분에 대해서도 없었던 것 같고 지금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여기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다음에 여기서 본회의를 열어야 되겠다고 하면 충분히 의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의회운영위원회도 열기도 전에 어제 벌써 본회의를 연다고 메시지 보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직속으로 의사일정 변경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원칙은 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회기 중이고요, 회기 중에 본회의는 휴회 중인데 휴회 중에 재개는 의장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그런데 의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아까 잠깐 정회 중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위원장님이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의장 협의 없이 의장이 한 게 아니라 위원장이 메시지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얘기죠.

○위원장 송바우나 사실대로 의사팀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의사팀장님이 대신 좀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송바우나 사실대로 답변하세요.

○의사팀장 김근민 안건이 접수된 이후에 의장님과 전화상으로 유선보고가 되었고요, 의장님한테 유선으로 내용을 다 전달하고 어떻게 하라는 내용도 전달받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의장이랑 누가 유선통화를 했죠?

○의사팀장 김근민 정재웅 씨가 했습니다.

옆에 제가 있었고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지금 전화 유선으로 한 부분이랑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이 그냥 유선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하고 적정성이 있느냐도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의회인데 이게 어떻게 유선으로 해가지고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의사팀장 김근민 유선 상으로 보고 드리면서 아침에 다 결재 받고 진행하겠다는 말씀도 같이 더불어 드렸습니다.

강광주위원 어떤 결재를 받고 진행한다는 얘기죠?

○의사팀장 김근민 협의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요청 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협의 요청 건을 아침에 결재해서 받아서 여기서 회의가 다 끝나면 그다음에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벌써 본회의를 연다고 메시지 보냈잖아요?

○의사팀장 김근민 협의가 된다는 것은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가 되는 것 자체로,

강광주위원 아니, 여기서 논의가 된 다음에 그래도 메시지 보내는 게 정상 수순이지 메시지를 먼저 보내놓고 역으로 지금 맞춰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의사팀장 김근민 저희는 합의가 아니라 협의하는 내용에 중점을 둬서 내용이 다루어지면 그것으로 협의가 되는 거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의사팀장에게 직접 얘기를 해서 메시지를 보내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명한 것이고요.

강광주위원 그리고 그 부분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고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일단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송바우나 어제 간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려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요청이 있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을 저는 협의로 봤고요.

강광주위원 그게 어떻게 의사일정이랑 틀린 부분 아니에요? 윤리위원회하고 어떻게 의사일정이랑 같이 묶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말장난 자꾸 하지 말자니까, 진짜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송바우나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뭐 말씀 잘못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의사일정을 여기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렸으니까 다 의원들 와 있으니까 본회의 어제 연다고 메시지 보낸 것을 일단 취소시키고 여기서 다시 협의해서 다시 의회 본회의를 열자,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메시지 자체가 어떤 의회 일정에 있어서 절차라고 판단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사전 절차라든지 어떤 절차가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의회인데 의회 자체에서 또 의회운영위원회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발 저도 물러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잠깐 메시지 보내고 다시 여기서 협의한 다음에 본회의 연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일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먼저 메시지 보냈느냐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게 유감 표명으로 되는 얘기냐고요.

○위원장 송바우나 그거를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간사님.

강광주위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시고 하셔야지.

○위원장 송바우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앞뒤가 안 맞았잖아요? 지금 앞뒤가요.

○위원장 송바우나 저희가 협의가 안 될 시에는 메시지를 보내든 뭐 해서 취소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의장님이 휴회 중이기 때문에 재개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그 부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순서를 지켜달라는 얘기죠.

○위원장 송바우나 지금 절차를 밟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기도 전에 메시지 보낸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강광주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지금 한 그 메시지 하나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또 의원들이 정상적인 원래 오늘 의사에 대해서 지금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10시부터 각자 위원회에서 열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판단하셔가지고 메시지를 보내야지 위원장님이 아무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판단해서 보내면, 지금 자꾸 말씀드렸지만 제발 절차를 거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일인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통과되면 윤리위원회 열리는 거고 본회의 열려서 거기서 얘기도 하시겠지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만큼은 제발 절차를 거쳐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위원 다시 정정을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의회운영위원회 어떤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지금 절차적으로 뭐 하자가 있습니까, 의사팀장님?

현옥순위원 자꾸 절차가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절차 문제제기를 하시니까, 문제제기가,

현옥순위원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위원장님은 같이 묶어가지고 그걸 협의라고 하셨지만 정작 본인은 그걸 협의라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간사 입장으로서. 그렇죠?

운영위원회에서 이 여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과 간사는 협의할, 그래서 운영위원장과 간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게 무슨 협의냐 했을 때 위원장님은 이걸 그냥 묶어서 저는 그거를 협의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협의가 아니죠.

○위원장 송바우나 그거는 당사자 간의 문제인 것이고요, 이것은,

현옥순위원 여는 것 자체에 대해서요.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어찌됐든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저희가 분명히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어떤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 몇 백 명한테 그런 문자를 보낸 것과, 그다음에 정상적인 절차를 안 밟은 것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절차적으로 크게 하자는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하자는 없다 하지만 그럼 저희 운영위원회가 왜 있어요? 저희도 위원이잖아요? 같은 운영위원이잖아요?

○위원장 송바우나 그래서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제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옥순위원 지금 열어서 제대로 하시겠다고 하지만 이미 문자발송은 그렇게 전달이 안 됐잖아요, 일단 시민들이 보기에는?

○위원장 송바우나 문자발송은,

현옥순위원 그냥 위원장님은 문자 보낸 것에 대한 그냥 유감만 표현하시지만 거기 상대방의 몇 백 명은 이미 그 문자를 다 공유 공유해서 퍼날랐습니다. 퍼날랐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누가 퍼날으셨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절차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걸로 인해서 문자와 문자로 인해서 관계가 없다지만 당사자는 큰 상처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위원님들 상처까지 고려하면서 이 절차적인 문제를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절차상, 저희는 절차를 놓고 따져야지,

현옥순위원 지금 절차상 이게 지금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위원장 송바우나 이게 지금, 아니, 감정으로 의회를 운영합니까?

현옥순위원 제가 지금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광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바우나 예.

강광주위원 제가 지금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은 위원장님이 먼저 한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감정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어제 본회의를 먼저 연다고 한 것은 우리 위원회 거치지 않고 먼저 한 것은 그거는 위원장님이 문제가 됐던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의회는 절차에 따라서, 법령과 조례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그 외적인 것이 개입되어서 안 되고,

강광주위원 아니, 외적인 것이 개입되어서 안 되는 거는 맞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으니까 어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기 전에 문자 보낸 것 본회의를 연다는 것을 취소시키고 다시 여기서 해가지고 통과되면 그때 보내자는 얘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는 얘기죠.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그거를 취소시키는 것이 뭔 의미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광주위원 잘못된 절차를 바로 잡자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절차를.

운영위원회도 열리기 전에 먼저 본회의를 연다는 거를 잘못된 절차를 바로 잡자는 건데,

○위원장 송바우나 다른 위원님 뭐 의견 있으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절차상에 큰 문제가 없으면 빨리 진행하시죠.

○위원장 송바우나 지금 정확하게 요청하시는 부분이 강광주 간사님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본회의를 취소한다고 이렇게 보내면 회의진행 하시는데 크게 문제제기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강광주위원 절차를 거치면 당연히 수긍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열면 되잖아요, 다 여기 와 계시니까.

그것 뭐 어려운 거는 아니잖아요? 절차를 제가 무시했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자는 얘기고.

○위원장 송바우나 잠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회의중지)

(09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현옥순위원 아! 지금 이것 의원 징계 요구 건이요?

○위원장 송바우나 마이크 켜시고 발언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이제 일반 안건 올라온 것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지금 의사일정 변경의 건 상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가부를 저희가 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은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추가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3일차인 12월 5일에는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제25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09시50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근민 의사팀장은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접수보고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26일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이후 안산시의회의원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의사일정 변경을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11월 27일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접수안건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근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팀장님한테 의견은 잘 들었고요, 이거를 논의하기 전에 일단 당사자의 신상발언을 먼저 저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괜찮다 하시면.

왜 그렇게 했고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제가 지금 말로는 다 못하지만 먼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저는 그렇게 하게 된 이유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사실 의사일정을 지금 의회사무국에 징계요구서가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본회의에 부의하느냐 마느냐 이것만 놓고 사실 협의를 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현옥순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현옥순 위원님의 의견이시고요, 강광주 간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신상발언이라기보다 의사진행발언이겠죠.

강광주 간사님 발언하실 것 있으십니까?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일단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불미스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예측 불허했던 부분이었고 제가 삭발을 하는 이유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잘 알다시피 제가 선거운동 할 때 걸었던 메인 공약이었습니다.

“화랑유원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메인 공약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 예산이랑 시 예산이 올라온 상태에서 저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삭발을 했습니다. 했고 이틀 전에 화랑지킴이에서 여기 시청 앞에서 데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12시반 정도에 가서 제가 9시에 삭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얘기를 하고 정보관한테도 얘기하고 또 이쪽 건너와서 사무총장이 정창옥 씨니까 정창옥 씨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정창옥 씨가 없어서 전화만 했습니다. 9시에 내일 삭발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제 해명 같지만 해명은 아닌데 또 그래서 머리를 누가 깎아줄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우리 동료 모 의원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동료 의원한테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못 깎고 부탁 부탁해서 정창옥 씨가 깎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가 자유한국당 의원들끼리 아침7시에 회의하면서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지금 화랑지킴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두 지금 화랑지킴이, 화랑지킴이 시민행동이 있으니까 그럼 반반 나눠서 깎아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해서 최창식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머리를 깎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최창식 씨는 머리 깎으면 울 것 같다고 해서 본인은 머리를 깎아줄 수 없다 하고 저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나리오는 준비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려면 저희가 어제부터 정식적으로 마이크부터 준비해서 다 했었을 텐데 그런 시나리오는 아니고 단지 그냥 삭발만 해야 되겠다 해서 정창옥 씨한테 머리 깎아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정창옥 씨가 그 앞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구호도 외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의회 내에서 사실 그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헤아려주시고,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회 저도 의원이지만 참 아쉽다, 본인한테도 충분히 얘기 들어보고 그랬어야 될 부분 있는데 품위 유지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도했다고 해서 이렇게 징계위원회를 여는데, 윤리위원회를 여는데 참 우리 다수당 횡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모 의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제가 여기 송바우나 위원장님이랑 의장한테 윤리위원회를 열자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윤리위원회를 그냥 유야무야 넘기고 그다음에 다시 윤리위원회 열자고 할 때는 시간이 지났다 해서 열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윤리위원회가 상정이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박하게 윤리위원회를 열고 또 서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또한 위원장님한테 좀 아쉽다라는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정종길 위원장 관련해서 그때 요청하셨을 때는 이미 시기가 지난 부분입니다. 제가 일부러 회피한 부분 아니고요.

강광주위원 그 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그 전에 말씀....

○위원장 송바우나 그 전에 윤리특위를 열자라는 발언은 사실 없으셨고요.

강광주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윤리특위에 대해서는 말씀을 특별히 하신 부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기에 남는데 괜히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강광주위원 아니,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윤리특위 열자고. 윤리위원회 열자고 그전에, 제가 하기 전에, 신문에 나오기 전에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그게, 인지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강광주위원 제가 유감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윤리특위를 열자고 했었음에도 유야무야 넘긴 다음에 이런 부분을,

○위원장 송바우나 제가 고의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고, 그때는 시기적으로 좀 미비했던 부분이고 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현옥순위원 강광주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운영위원님들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가부를 결정해 주셔야 하는데 저는 이 내용 있잖아요, 의회 질서를 문란한 것하고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서. 의회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동은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작스럽게 그 부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 왔는지 사실 저희들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잘 몰랐을 거고.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한 부분이다, 그래서 어떤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질서를 문란 시킨 당사자가 아니고 또 품위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삭발한 죄가 품위유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그리고 ‘안전, 안전’ 하는데 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본회의장 있는데도 불이 나갔었어요, 누가 일부러 껐는지 나갔는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안전을 생각했었더라면 그 부분에서도 불을 끄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장, 강광주 간사와 사회교대)


2.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위원장대리 강광주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송바우나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문의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정리하고 잘못된 문장을 정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윤리심사 보고 및 요구 시한을 연장하여 안산시의회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조문의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내용 및 잘못된 문장을 정비하였으며,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의 윤리심사 대상 의원 보고와 의원의 윤리심사 대상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요구 시한을 “5일”에서 국회법에 준하여 “1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소 전문위원 최광소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과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명시된 설치 근거 게재와 조문 정비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 요구시한 연장 등의 전부개정안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개정 규칙(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명시된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포함하였고, 약칭은 목적 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삭제한 사항입니다.

개정 규칙(안) 제2조(구성)의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함에 따라 별도 명시 되지 않은 간사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명기하여 주체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정 규칙(안) 제3조∼7조, 제10조, 제14조는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개정 규칙(안) 제5조의 윤리심사 요구시한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는 것은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로서의 자율적 위상 정립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규칙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광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정돈 하겠습니다.

(강광주 간사, 송바우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바우나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0시05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기운영 및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산하여 110일 이내로 개정하였고, 안 4조에서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1일로 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소 전문위원 최광소입니다.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안산시의회의 정례회 집회일 변경, 연간 총회의일수 연장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임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4조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일로 변경하는 것은 집행부의 매년 상반기 인사 발령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집행기관 및 의회 운영 업무의 효율성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2조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100일 이내에서 110일 이내로 10일 연장하는 것으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기간 중 필요시 휴회를 통하여 현장 활동 실시, 자료수집 및 정리 등 안건 심의·의결에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데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바우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10시08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강광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강광주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신설 및 명칭 변경 사항 등을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명확하게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가목에 “시민소통관”을 추가하고, 다목 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소 전문위원 최광소입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25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신설 및 명칭 변경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 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 가목에 “공보관”을 “공보관, 시민소통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도시정보센터”를 “도시정보센터”로 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을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상기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바우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6. 2020년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11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의회사무국장 이장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송바우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규모 및 주요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8억 980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6%인 8223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정회 신년 인사회 집행잔액 26만 8천 원을, 의원 위탁교육비 370만 원, 전회의 운영시스템 유지보수비 1449만 8천 원, 회의록 검색시스템 유지보수비 336만 원을, 4개 상임위 생방송 시스템 설치공사비 3517만 5천 원을, 의정활동 촬영 카메라 378만 4천 원을,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수당 112만 원, 기타 집행잔액 등 총 8223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020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투자 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예산 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4억 3627만 6천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5.35%인 4억 4179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별 주요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 사업비는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4059만 원이 감액된 22억 7596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는 201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20만 1천 원이 감액된 1억 603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사업 중 의원 공무출장 및 선진의회 비교견학 여행경비 1528만 8천 원을, 의원 공무국외 출장여비 6300만 원을,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3294만 5천 원을, 의원 위탁경비 중 공공기관 위탁비는 1190만 원을, 민간기관 위탁비는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정책개발비 8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다양한 의정 홍보 사업 중 의회 홍보사업비는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224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의회 공익광고비는 전년과 같은 1100만 원을, 의회안내용 키오스크 설치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1번 의원 정책개발비입니다.

시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아이디어 발굴 등 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여 연구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4개 연구단체에 2200만 원씩 총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2번 의회 홍보비(언론광고)입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일간지, 주간지 등 언론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의정목표, 의회 운영 일정, 의회 업무 소개 등 의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지역 언론과 서로 상생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열린의정, 소명과 역할에 충실한 의회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3번 의회안내용 키오스크 신규 설치입니다.

의회 로비에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의회 관련 각종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새로운 채널의 홍보 수단을 구축하고자 사업비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소 전문위원 최광소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5.35%인 4억 4179만 1천 원이 감액된 총 24억 3627만 6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의원 정책개발비에 8800만 원, 의회안내용 키오스크 설치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정책개발비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의결 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된 사업으로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 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되는 정책연구 용역비입니다.

의회 관련 경비 별도 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회안내용 키오스크 설치입니다.

새로운 채널의 홍보 수단으로써 의회를 찾는 시민들에게 음성과 사진 및 실시간 동영상 업로드로 의원 현황, 의정활동, 의회소식, 청사안내 등을 생동감 있게 전달함으로써 의회와 시민간의 소통 채널 확대에 필요성이 있는 예산으로 사료 됩니다.

2019년 대비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국제교류 지원 경비 1950만 원 증액과 의회홍보비 2240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국제교류 지원 경비는 의원 공무국외 출장 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 임차료, 방문기관 섭외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 원활한 국제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성이 있는 예산으로 판단되며, 의회홍보비는 언론기관이 총 36개사에서 44개사로 증가함에 따라 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방금 보고 받았는데요. 사무국인가요, 이게? 키오스크요. 새로운 예산이 1900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음성이 나오지 않는 건가요?

○홍보팀장 이경남 지금 현재 시설물이 없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지금 있는 거하고.

○홍보팀장 이경남 지금 있는 거는 홍보게시판 영상 자료만 송출되고 있고요. 저희가 새로,

현옥순위원 그 자리에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홍보팀장 이경남 위치는 저희가 현관 정면이나 측면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거는 65인치 140에 한 87㎝정도의 시설물 설치될 예정이고요. 거기에는 의회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터치용으로, 스크린 터치용으로 저희가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와서 궁금한 부분을 터치하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의 그 자리 홍보게시판, 게시판이라고 그랬죠. 지금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홍보용,

현옥순위원 이것 게시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가 홍보 영상게시판으로,

현옥순위원 홍보 영상 게시판?

○홍보팀장 이경남 도환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예. 설치하는 건 좋은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위치 선정 이런 거 했을 때, 현관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그래서 지금은 소리가 안 나서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거 제가 많이 봤는데 만약에 영상이 나온다면, 물론 소리도 나온다면 거기 궁금해서 왔다가 터치해서 자기가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다보면 거기 소리가 좀 커지고 이러다보면 자칫 웅성웅성 하고 ‘뭔 일이지’ 그런 어떤 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홍보팀장 이경남 네, 사업 추진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인데 거기에 만약에 위치선정을 잘 하셔야지 잘못됐다가는 오히려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장소, 왜냐 하면 지금도 집회가 많이 이루어지고 일반시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이잖아요?

장소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팀장 이경남 네, 추진 시 잘 반영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리고 그 앞 페이지 19페이지에 PC본체가 전자회의용이면 저희 본회의장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PC본체 전자회의용 구입 90만 원 5대 한 부분 감액이 되어서 1억 4,200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19페이지요.

○위원장 송바우나 자산취득비.

현옥순위원 자산취득비요. 본 책 19페이지 앞쪽예요.

○위원장 송바우나 홍보팀장님 못 찾으셨어요? 이것 홍보팀 아니에요? PC랑 모니터 구입비 5대, 어느 부서예요?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팀장 이경남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본회의장 스피커 구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PC본체랑 모니터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다운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새로운 것으로 PC가 교환이 되어서 이렇게 다운이 되어서 올라왔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올해 금년도에는 PC를 많이 교체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줄여서 5대 정도 추가되는, 국장님 자리도 있고 이런 자리에다 한 5대 정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금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많이 줄어가지고, 그러면 다 교체가 된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정기간행물 구독 있잖아요? 90부, 70부거든요. 이 일간지, 주간지가 90부, 70부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가 지금 구독하고 있는 종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주간지는 9종이 되겠고요, 일반지 14종이 있고 지역 일간지 30종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부수는 각 언론 신문사별로 부수는 상이하게 다른데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연간 사용되는 예산하고 일간지는 1만 5천 원 계상했고요, 주간지는 지금 현재 5천 원으로 계상되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4,300이 많이 올라온 이유가 오른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오른 건가요?

○홍보팀장 이경남 지금 정기간행물 구독비는 전년대비 거의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동일하게 지금 계상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금액은 동일하게 계산하신 거죠?

○홍보팀장 이경남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되어서 올라왔냐고요, 금액은 동일한데.

○홍보팀장 이경남 지금 사무관리비 총액 증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네, 정기간행물 구독, 토탈이구나, 사무관리, 예, 이해했습니다.

○홍보팀장 이경남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요. 17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국제교류 지원 경비하고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 수당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정성호 의정팀장 정성호입니다.

국제교류 지원 경비는 그동안 의원님께서 국외연수 부분이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는 유럽이라든가 선진 미주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셔야 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여행경비 부분에서 기관섭외나 이런 공식적인 방문이나 이런 데 필요한 이동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차량임차료라든가 정식적인 기관방문을 위한 통역이라든가 기타 섭외 부분 여러 가지 이런 제반 발생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 있다 라는 부분에서 세웠던 예산이고요, 심의위원회 수당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현옥순위원 수당은 동일하고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현옥순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차량임차비, 통역비 이런 게 그 동안에는 없었어요, 이 부분에서? 있었죠?

○의정팀장 정성호 여기 규정에 의해서 나와 있는 일비, 숙박비, 식비, 그다음에 항공료 외에는 지원되지 않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의원님들이 자비 부담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었죠.

현옥순위원 우리 의원들의 자기 부담을 사무관리비에서 앞으로는,

○의정팀장 정성호 예, 저희가 그 동안은 250 한도 내에서 지원을 상한으로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초과되는 유럽지역이나 이런 곳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400만 원 이 정도 이렇게 여행경비가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소외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적용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차 아까 좀 전에 받았는데요, 홍보기능강화 부분에서 4개 상임위 생방송 시스템이 저희가 6월인가 그때부터 했잖아요? 설치공사하고 난 반납금액인가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집행잔액입니다.

현옥순위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차후에는, 저희가 충분하게 미리 받았잖아요?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가 실제로 이게 지금 공개입찰해서 낙찰금액이고요, 설계가는 거의 4억에 근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은 거잖아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현옥순위원 차후에는 그런 것 할 때 제대로 받아서 많이 남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이런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 없다 하니까 적절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서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키오스크 설치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홍보팀장님, 이것 새로운 기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보셨나요? 어떠한 규모, 운영, 그리고 업그레이드, 그리고 어떤 업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나요?

○홍보팀장 이경남 예, 저희가 처음에 도입하게 된 거는요, 의원님들 1층에 저희가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초안이 되어서 검토를 했는데요, 타 의회도 지금 의회 로비에 이런 홍보물 설치한 사례를 저희가 성북구의회도 다녀와 봤고요, 실제로 사이즈는 저희가 65인치 스크린 모니터를 설치할 예정이면서 그 안의 내용에는 의회안내라든지 의회기능, 그리고 실제로 의원님들이 영상 활동 같은 거를,

나정숙위원 다른 지자체 경기도 중에 어디 지자체 의회 로비에 이런 게 있나요?

○홍보팀장 이경남 지금 세종시 다녀왔을 때 있었고요, 성남시에도 1층에 홍보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게 있고 실제로 또 국회 국회회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키오스크 모양이.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이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신규로 기기를 설치할 때는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담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키오스크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 일상적이고 보통 설치하는 기기가 아니잖아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저희가 추가로 안에 담을 내용들은 계속 보완하고 제안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것 소요예산 1,9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홍보팀장 이경남 대부분은 저희가 디자인 비용보다는 소프트 프로그램 그것에 대한 신규 디자인 제작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입하십니까?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어느 설치 업체를 선정한 후에 저희가 그 담을 내용들을 계속 검토해서,

나정숙위원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라면 왜 굳이 수의계약으로 하시려고 해요?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고 계속 제안할 내용들은 수시로 보완하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하려면,

나정숙위원 팀장님 이것 기계만 사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도 넣는 게 중요하죠?

○홍보팀장 이경남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도 필요한 거죠?

○홍보팀장 이경남 이제 설치하면 저희가 유지보수비는 들어가겠지만,

나정숙위원 유지보수가 1년에 얼마 지금 예상됩니까?

○홍보팀장 이경남 실제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구축비용에 11%에서 18% 범위 내에 유지보수비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상세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요예산을 1,900만 원으로 책정한 게 저는 아쉽습니다.

정말 필요한 기기의 어떤 규모라면 공개입찰하는 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의 어떤 한계를 위해서 1,900만 원으로 책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약간의 의구심도 가져요.

그리고 이 키오스크에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계획 내시고요, 그다음에 그 기기 운영해야 되는 콘텐츠 내용을 뭘 담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의회1층 로비에는 전광판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오래되어서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팀장 이경남 지금 실제 1층에 홍보게시판 영상은 저희가 계속 최근 자료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내년에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같이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내시고요, 이 내용은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홍보팀장 이경남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의정회 10년 인사회인데요, 3회 추경에 보면,

○의정팀장 정성호 의정팀장 정성호입니다.

나정숙위원 3회 추경에 보면 의회 의정 10년 인사회비에 대한 게 삭감이 됐죠?

○의정팀장 정성호 네, 행사운영비를 쓰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보면 신년 의정회비 실비 보상이 있습니다, 17쪽에.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게 의정회 의원님들과 하고 같이 신년 인사회를 할 때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식비 부분을 기준 저희가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내년 처음 하는 건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매년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나정숙위원 그럼 참여하신 분들 실비를 드렸어요?

○의정팀장 정성호 저희가 식사를 할 때 쓰는 돈입니다.

나정숙위원 식사비로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신년회비 행사운영비 130만 원 있고,

○의정팀장 정성호 그거는 거기 준비하는 어떤 감사패를 전달한다든가 어떤 그런 물품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인쇄물을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그런 것들 하는 게 그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는 참여하신 분에 대한 어떤 식비 보전적인 겁니다.

나정숙위원 행사 실비지원금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이렇게 따로?

○의정팀장 정성호 그러니까 보상금하고 행사운영비하고는 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그래서 그냥 쪼갠 겁니다.

나정숙위원 알겠고요, TV 차량용 물품취득하시죠?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새로 이번에 산 벤에 관련한 TV인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예, 저희 미니버스.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TV가 있잖아요? 그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된 거예요?

○의정팀장 정성호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파악을 해 보니까 중간에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 4년이 지나서 5년째인데 그 부분은 차량을 전체적으로 스카이라이프하고 같이 그게 연동되는 부분이어서 새 차를 변경하면 그 차량이 향후에 또 내용연수가 다 될 때까지 저희가 다음 교체할 때까지 10여년을 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보통 차량용 TV 내구연한 몇 년이에요?○의정팀장 정성호 8년입니다.

나정숙위원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새로 구입했다고 그래서 다시 TV용 차량 자산취득비를 세우신 거죠?

○의정팀장 정성호 당초에는 차량 구입할 때 부대비용으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별도로 그걸 하는 과정에서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팀장님, 저는 절약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거를 기존에 있었던 TV 차량용이 있으면 떼어가지고 다시면 되는데 그걸 챙기지 못하시고 또 이렇게 돈을 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의정팀장 정성호 저는 관리 운영상의 효율성을 생각했는데요, 그 부분이 부족하시다면 TV 부분만큼은 그러면 삭감해 주시고 옮겨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옮겨 붙여도 문제없죠?

○의정팀장 정성호 예, 기능은 좀 떨어질 겁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사용해도 문제없는 거죠?

○의정팀장 정성호 네, 현재로는 문제는 없는데 차 수명하고 같이 연결해서 가는 데는 중간에 또 교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가 지금 차량 바꾼 것도 사실은 내구연한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또 차량용 TV 하시고 스카이라이프 또 구입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면 낭비입니다.

하나마저 하고요, 우리 촬영 담당자 피복비를 책정하셨는데, 20쪽예요.

예전에도 비서, 아니면 또 저희 안내실에 있는 청원 경비하시는 분들도 피복비를 하셨는데 촬영 담당자 피복비 구입은 예전에도 하셨던 건가요?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 홍보팀에서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저희가 하게 된 배경은 특히 동절기 때 외부촬영도 많을 뿐만 아니고 저희가 복장의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의 소속감이나 사기진작뿐만 아니고 또 외부활동에 용이성을 기하고자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피복비 구입하고서 몇 번 입지 않고 그냥, 안 입으면 누가 그거를 규제합니까?

사기는 샀는데 불편하다, 시간이 없다, 누가 그거를 규제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피복비 구입에 대한 적정한가 하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왜 촬영담당자만 피복비 구입하시죠?

그리고 그 전에 피복비 구입했던 내역을 내세요.

○홍보팀장 이경남 최근에는 저희가,

나정숙위원 우리 의회에서 피복비 구입과 관련한 내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이경남 범위는 어떻게,

○의정팀장 정성호 저희 의회에서는 현재까지는 피복비 별도로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전에 비서들도 피복비 구입해서 입었고요, 청원경찰도 피복비 구입했습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현재는 청원경찰은 피복비는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피복비 입으십니까? 유니폼 입으십니까?

○의정팀장 정성호 그게 청경 복장을 하는 의회도 있고 전체적으로 초창기에는 통일했는데 지금은 각 의회의 특성, 그다음에 지자체 특성에 맞게 정장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청경복으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자율권을 줬다고 그럽니다, 제가 물어보니까요.

○위원장 송바우나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잡힌 부분,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그 피복비 예산 자료를,

○의정팀장 정성호 현재는 작년, 재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없으면 없다고 자료를,

나정숙위원 피복비에 관련한 것 내역 그 동안 했던 것 자료 주시고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 동안 20년치요? 몇 년치를 정해주셔야지요. 한 5년치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네, 5년치 주시고요, 의장협의회 회의 및 체육대회 증액됐죠?

○의정팀장 정성호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17쪽 의장협의회 및 체육대회 예전에는 그냥,

○의정팀장 정성호 증액이 아니고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의장협의회 체육대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보통 하는데 올해 계획 잡혔다가 돼지열병이나 이런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내년 2월 28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는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중부권, 경기도 이렇게 각종 회의할 때 그 예산은 사용되는 부분 행사준비 경비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동일하게 일단은 세우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예산서 18쪽에 보면 이게 지금 크기 때문에 그런 건지 도시환경 부속실에 냉난방기가 38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본회의장 옆의 공무원대기실은 155만 원이에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것도 그렇게 차이 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미희위원 도시환경 부속실이면 그 앞의 게 망가졌어요?

○의정팀장 정성호 지금 현재 그게 17년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교체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정성호 예, 덜덜거리고 에너지 효율이 안 나와가지고,

주미희위원 그런데 전면이 앞으로 나와도 전체 따뜻하게 하겠다,

○의정팀장 정성호 거기가 문복위하고 도시환경위가 통로도 통일되어 있는데 문복위에 있는 거는 또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틀어놓으면 사실상 겨울에 효용성이 없어서 도환 거를 틀어놓고 보조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미희위원 그런데 도환 앞에 그 위치에 큰 거를 틀어놓으면 문복까지,

○의정팀장 정성호 어느 정도 영향이 있죠. 그런데 두 개를 큰 걸로 할 수 있는 문복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부속실이 더 크기가 커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의정팀장 정성호 그렇죠.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계 3차 추경에 아까 생방송시스템하고 생방송 방송용 카메라 설치 공사하고 나면 항상 낙찰차액 10% 남는 거죠?

○홍보팀장 이경남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모든 공사 경쟁 입찰하면.

○홍보팀장 이경남 네.

주미희위원 그 차액인 거죠?

○홍보팀장 이경남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아까 남긴 게 아니라.

○홍보팀장 이경남 본래 설계 금액을 저희가,

주미희위원 낙찰차액이 항상 10% 남는 거죠, 경쟁 입찰하면?

○홍보팀장 이경남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금액인 거죠?

○홍보팀장 이경남 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17쪽에 보면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16명으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는 이게 지금 21명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그 부분 차이는요, 국민연금은 만 60세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걸 넘으신 분들은 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되시는 분들은 인원에서 빼고, 국민연금을 내시는 분 인원이 16명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다섯 분이나 되는 거예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술품 및 조각작품 있잖아요?

매년 300만 원씩 책정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처음에는 6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예산에 300으로 축소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계속 매년마다 책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거의 지금?

○의정팀장 정성호 네, 현재로는,

강광주위원 그러면 작품이라든지 미술품, 조각작품들이 계속 매년씩 한 점이라든지 그 금액에 맞춰서 구입하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다 걸려 있나요? 아니면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나요?

○의정팀장 정성호 별도 보관하지는 않고 다 걸려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것 좀 그러면 전체적으로 10년 것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네, 명단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의정활동 촬영 카메라 구입해서 1,1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강광주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가 지금 촬영 지원 요원도 늘어났고요, 현재 3개의 디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렌즈 성능에 따라서 흔들리는 현상도 있는데요, 지금 카메라 상태가 계속 매년 새 제품에 대비 기능이 저하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지금 대체 구입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 2010년도에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 교체를 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기존의 거는 어떻게 처리하시죠?

아까 2010년도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교체하려고 그러면 2010년도 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홍보팀장 이경남 지금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교체이기 때문에 그 전 거는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신규로 교체하고 예비로 저희가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키오스크 설치요.

지금 여기 보면 설치 내용이 의정활동 사진과 홍보 영상 실시간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랬잖아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홍보 영상이 1층에 있잖아요. 중복되지는 않나요?

○홍보팀장 이경남 일부 기능상으로는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배치할 때 홍보 영상을, 예를 들어서 20컷 저희가 21분 의원들 갖고 있으면,

김진숙위원 2개 다 그럼 홍보 영상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터치를 할 때.

○홍보팀장 이경남 네, 그렇죠.

저희가 키오스크는 메뉴상 필요 부분에서 도출되는 거고, 현재 비치돼 있는 홍보 영상 게시판은 저희가 이미 세팅된 대로 계속 지금 현행처럼 유지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민원인이라든지 주민이, 시민이 와서 궁금 사항을 터치해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홍보팀장 이경남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의원들 전화번호 안내 그런 모든 공공기관 전화번호 안내까지 다 되는 건가요?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내용 부분을 대부분 연계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의원 정책개발비요.

8800만 원 편성됐잖아요. 이 내용이 정책연구용역비로, 정책연구용역비 외 다른 거로 이렇게, 모든 것 다 포함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의회사무국장 이장원입니다.

그것은 연구단체 연구하는 데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4개 상임위 한 2200만 원 범위 내에서 용역, 그러니까 연구하면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연구단체에서 어떤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에 대한 용역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신규 예산이죠.

김진숙위원 용역비가 2200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래서 4개 상임위원회 곱하기 4개,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활동비라든지 다른 간담회라든지,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그런 건 아닙니다. 용역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시 이렇게 그 부분은 추가로 따로 지금 기존과 같은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것은 의원 공통경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150만 원인가 200만 원 있고요. 그건 계속 운영하고, 이것은 별개로 신규로 해 가지고 용역 하는 비용을 세운 겁니다.

김진숙위원 아, 용역 하는 비용으로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200이면 용역비가,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22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대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22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월정수당 있죠?

○의정팀장 정성호 네, 의정팀장 정성호입니다.

김진숙위원 월정수당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7억 3332만 원이었죠?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올해는 7억 6447만 8천 원, 3115만 8천 원이 증액됐는데요. 우리 보면 공무원 보수 인상율이 1.8%이잖아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김진숙위원 인상분이요.

그런데 그 계산을 하면 1352만 8천 원이 인상되어야 맞는데,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증감액이 3111만 8천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정팀장 정성호 예산서상으로 보면 그런 혼란 부분 있는데요.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드릴 건데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초에 월정수당은 2018년도 12월에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를 낼 때는 11월 초까지 예산 요구서를 의회에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차적으로 당해연도 월정비 다음 연도에 대한 거를 12월 중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그 금액을 반영해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당해연도, 그러니까 2018년도 기준 금액으로 예산에 제출하고 그게 확정돼서 의회로 넘어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 개정을 근거로 해서 추경에 증액분을 반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2018년도 예산 매월 291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다음연도 1회 추경 4월에 증액된 분 작년에는 2.8% 증액 사유를 확정해 주셔가지고 7만 원 인상된 그 금액을 반영하다 보니 추경에 298만 원 금액으로 증액된 부분이 여기에서는 전년도 대비 예산서 비교했을 때는 누락이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실질적인 올해, 내년도 예산 증액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51만 원 증액이 맞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계수상의 허수라는 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런 설명 부분을 자세히 이렇게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금액만 증액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다음에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바우나강광주주미희한명훈나정숙김진숙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장원
전문위원박근호
전문위원유용훈
전문위원박명섭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근민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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