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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19.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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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3일(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5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09시31분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의원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6조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09시32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근민 의사팀장은 안건의 접수보고와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28일 안산시의회의원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회의 재개를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을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근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지금 강광주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건 이거는 지금 왜 의회사무국에서 이걸 접수받았죠?

○위원장 송바우나 송바우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

한명훈위원 예, 송바우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건을 왜 의회사무국에서 접수받았죠?

○의사팀장 김근민 징계요구서가 접수가 되면 본인에 대해서 명예훼손 한 것에 대해서 징계요구서는 다른 분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송바우나 대표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상대방을 모독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국장인데요, 징계요구서를 접수하면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검토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윤리위원회나 이렇게 의원님 간 협의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그 형식적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검토해서 일단 접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지금 현재 83조에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송바우나 대표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타인에 대해서 모독하거나 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검토할 수 없습니다. 없고 그거는 위원회에서나 아니면 이런 거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셔야지 저희가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의회사무국에서는 일단 접수가 되면 받는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저희가 되는 거고요, 그 내용적 실질적인 면은 저희가 검토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형식적 요건이 갖춰졌습니까? 갖춰졌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징계사유의 주요내용에 제가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모욕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1인 발의는, 1인 발의 아닙니까, 이게?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1인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1인 발의의 요건은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을 경우에만 요건이 되는 겁니다. 형식적 요건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요건이 됩니까, 이게?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송바우나 대표님이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모독한 발언,

○위원장 송바우나 제가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여기 징계사유서, 배부하셨어요? 이거를 배부해 주세요.

징계요구서 이것 보시고 한명훈 위원님 판단하시죠.

여기에 제가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모욕당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요건이 안 됩니다.

한명훈 위원님 그 내용 한번 보시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83조를 보면 1항에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항은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게 지방의회에 징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송바우나 대표님이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모욕한 사실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 내용은 의회사무국에서 판단을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요건을 말씀드리면 1인 발의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지금 한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지금 1인 발의입니다. 강광주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그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제가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에서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요내용이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 96조에 보면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 대상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징계대상이 되느냐는 얘기죠.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모독한 발언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의회사무국에서는 이것 접수대상이 아닌데 왜 접수를 했느냐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저는 지금 판단하기에 여기 지금 징계요구서에 모욕을 당했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모욕을 당했으며’ 여기서 모욕을 당한 것으로 해서 제출한 것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접수를 한 거고요, 이게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실질적인 면은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접수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지금 현재 징계위원회 사유 접수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징계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96조에도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86조에서 지금 현재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타인에 대해서 모독한 발언 사실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예, 한명훈 위원님 더, 이상이십니까?

예,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예,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원 징계요구서의 주요내용에 보면 본 의원은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며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참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그 전에 윤리위원회 의원 징계요구서는 맞는 얘기입니까?

마음에 손을 얻고 생각해 보시죠.

맞지도 않는 것을 1, 2, 3, 4 징계요구서 네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맞지도 않는 사항을 가지고 징계요구서 제출하였고 거기에 대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분명히 그건 명예훼손이고요.

그런데 그거를 갖고 제가 윤리위원회 징계요구서 제출한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한명훈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다 지금 내용을 얘기하시는데요, 내용 말고 절차만 가지고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회부가 되면 윤리위에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요건이 되느냐, 한명훈 위원님은 요건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이나, 징계요구서에 주요내용에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에서 발언을 하여서 제가 특정인을 모욕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요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1인 발의를 하기 위해서의 요건.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 강광주 위원께서는 지방자치법 83조가 아니고 다른 법안으로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 83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83조에 해당이 안 되면 또 1인 발의를 하시면 안 되고 다수인 발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1인 발의는 83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지금 저희는 접수를 1인 발의 요건에 맞는다고 접수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금 요건이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거를 해 주기보다는 지금 오늘 안건은 본회의 오늘 의사일정을 잡을 건지 말 건지를 검토하는 사항이지 이 접수한 안건 자체가 발의요건이 안 맞는다 라고 이런 거는 글쎄 조금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이거를 접수를 하지 마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요건이 안 되는데 왜 접수를 하셨냐고요.

본회의랑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해서 발언한 거에 대해서 1인 발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징계요구서에다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제가 발언한 내용이 들어 있냐고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그거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기 분명히,

○위원장 송바우나 1인 발의 요건에 안 맞다고요, 주요 내용이.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지금 형식상으로는 모욕을 당했다고 쓰여 있고 그 관련법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이 ‘나는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접수하는 것이다.’라고 접수한 것이지,

○위원장 송바우나 모욕을 당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그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를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했는데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그거는 안 들어 있습니다.

모욕을 당했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모욕을 당했다지만 지방자치법 83조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했을 때만 요건이 되는 겁니다, 1인 발의 요건이.

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위원장님, 그것은요, 위원회에서 따져야지 제가 접수하면서 거기까지 따질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여기 내용에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했다 라고 해서 1인 발의를 하면 접수요건이 되지만 이 주요내용에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1인 발의 요건이 안 되는 겁니다.

의사팀장님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사팀장 김근민 접수요건에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접수가 됐고요.

○위원장 송바우나 접수요건이 뭐가 맞습니까, 지금?

○의사팀장 김근민 그 내용상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다음에 윤리위원회 내부 안에서 이것은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결론을 내리셔서 의장님한테 보고하시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자꾸 몸사리는 발언 하지 마시고요, 법적 요건 절차 이것 변호사 자문 받으셨어요? 이걸 왜 자체 판단하십니까?

아니, 주요내용에다 여기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했다 라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요건이 맞는 거지만 이 주요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냐고요, 여기 징계요구서에.

지금 요건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이 주요내용에다가 강광주 의원님이 내용을 담아오셨을 때 요건이 맞는다는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제가 어떤 발언을 해서 모욕을 당했다, 또는 위원회에서 어떤 발언을 해서 모욕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이게 1인 발의 요건이 되는 것이죠.

이게 5인 발의라든지 다른 법을 적용했다면 그게 요건이 맞는 거고 지금 저는 요건이 안 맞다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모욕을 했네 안 했네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윤리위에서 하면 되는 거고.

절차상 문제를 지금, 의회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절차상 저희가 다루는 건데 절차상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모욕을 했다 안 했다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예,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에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원회에서 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징계요구서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고 봤기 때문에, 위원회라는 것은 여기 의회운영위원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자체에서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것을 보고서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면 여기 쓰셨어야죠. 여기 안 맞아요, 이게 보고서가, 주요내용이, 징계요구서.

접수 자체가 이거는 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제가 대상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께서 발언 이에 관해서, 절차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 내용 가지고서 지금 여기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욕을 뭐 본인이 당하셨다고 하니까.

강광주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이런 징계요구서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저는 절차를 밟은 겁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이게 절차가 정확하게, 전문위원님 1인 발의하고 5인 발의 요건 설명해 주십시오. 1인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이 뭡니까? 지금 1인 발의잖아요? 1인 발의 요건에 대해서, 제83조 위반일 때만 1인 발의할 수 있는 것이죠?

○전문위원 최광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송바우나 법령을 한번 읊어주세요.

○전문위원 최광소 예, 법 제83조에 보시면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모욕을 당한 경우에 1인 발의로 가능한 건데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 절차상에 접수 자체를 따지기보다는 일단 접수된 문건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하라는 의회사무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그것도 같이 판단을 같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절차, 요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의 입장은 접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각 위원님들께서는 그러한 1인 발의 형식적 요건이 맞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이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야 하는지 그 여부를 위원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예,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표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견이 있기 때문에 표결로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거수 표결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항시 이렇게 표결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항시 표결로 하나요?

○위원장 송바우나 표결은 의회의 정당한 절차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렇죠? 의회의 정당한 절차죠?

○위원장 송바우나 지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한명훈 위원님하고, 한명훈 위원, 이 요구서를 제출하신 강광주 위원님과 대상자인 저를 제외하더라도 한명훈 위원님이 이견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고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다고 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윤리위원회에 징계요구서가 제출되면 표결을 항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받아들이는 겁니까?

만약에 문구가 이상이 없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전제조건에서 어떻습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팀장님, 이게 표결할 수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지금 표결하는 것은 징계요건이 ‘맞는다, 안 맞는다.’를 표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이거를 지금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요구서 형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표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변경을 하느냐 마느냐,

강광주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얘기가 지금 문구가 안 들어갔다고 지금 그래서 이제 징계요구서를 갖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지금 표결이 아니고 만약에 그 문구가 들어갔다면 그 문구가 들어간 상태에서도 표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통과시키는 겁니까?

그거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렇게 해도 표결할 수 있죠.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그런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한명훈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제 발언은 빼더라도요, 저는 대상자이니까.

강광주위원 그런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는 한명훈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지만 그거는 사실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니까 이견이 서로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표결,

주미희위원 위원장님 미안한데요.

○위원장 송바우나 마이크 켜고 발언해 주세요.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많이 헷갈려서, 그럼 오늘 지금 하는 게 어디에 대한 표결이죠?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변경의 건입니다.

주미희위원 의사일정 변경을 하면,

○위원장 송바우나 본회의를 열 것인지 말 것인지.

주미희위원 위원장님에 대한?

○위원장 송바우나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본회의는 송바우나 의원님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장님 보고의 건을 오늘 상정할, 이것 끝나면 그렇게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를 하는,

주미희위원 여기서 가결이 되면 본회의에 부친다?

○위원장 송바우나 부치는 것인데,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그렇죠. 징계를 의결하는,

○위원장 송바우나 부결이 되더라도 징계 요구 건은 의장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안건도 그렇죠? 징계 요구 건 말고도.

주미희위원 변경안이 가결되면 본회의에 올라가는 거네요?

○위원장 송바우나 그렇죠.

주미희위원 알았습니다.

한명훈위원 본 징계 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올릴 거냐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제1항에 따라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투표개시)

이번 안산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포함하여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을 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포함하여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을 하는 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바우나강광주주미희한명훈나정숙김진숙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장원
전문위원박근호
전문위원유용훈
전문위원박명섭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근민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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