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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8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9.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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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7. 2020년도 예산안

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칭:성안, 달미, 별★빛, 신길〕(시장제출)

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복지국 소관

7. 2020년도 예산안

가. 문화복지국 소관

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복지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전에 잠깐 지방자치법 제60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회의장 출입 제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방청객은 허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3분)

○위원장 한명훈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초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예정된 문화복지위원회를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 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현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2019년 11월 12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는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12월 4일에는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 간 토론 및 안건에 관련된 현장 확인 등 활동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는 추가 토론 및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칭:성안, 달미, 별★빛, 신길〕(시장제출)

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복지국 소관

7. 2020년도 예산안

가. 문화복지국 소관

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복지국 소관

(10시05분)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문화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문화복지국 소관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문화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문화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문화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문화복지국장 여환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에 따라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안산시 문화의 날”을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안산시장이 지정한 날로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안산시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 및 업무담당 부서의 지정,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과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안산시 문화의 날의 사무위탁 및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던 안산시 보훈명예수당을 65세 미만자까지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전체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를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65세 이상 지급하도록 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3조(위탁계약 및 기간 등)에 의거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재위탁하여 운영의 연속성 확보로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성안, 시립달미, 시립별빛, 시립신길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29일로 만료되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공보육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식경로당 건립에 따른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및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단원구 고잔동 658-7번지에 안식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다가구주택 반지하를 임차하여 운영 중인 안식경로당은 시설 협소 및 위치적 한계에 따른 이용 상의 불편함으로 신규 회원의 입소가 어려워 경로당 신축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기 확보된 지역 내 부지를 활용, 안식경로당을 신축 건립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여가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 연면적 265제곱미터 지상2층 규모로 프로그램 및 다목적실을 포함한 경로당 건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건립을 위한 총 사업비는 8억 1500만 원으로 기 교부된 특별교부세 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1500만 원을 활용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2020년 1월 기본·실시설계 용역 발주 후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7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산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지생활권 내 늘어나는 체육‧문화시설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관산체육관과 구 백운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부지에 관산체육문화센터를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건립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 위치는 단원구 원곡동 936번지 외 1필지이며, 현재 관산체육관 및 구 백운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470㎡이며, 층별 주요시설로 지하1층은 주차장, 기계실 및 전기실, 지상1층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지상2층은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0월로 2018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19년 6월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2019년 7월에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의, 2019년 11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비(시유지) 50억 원을 포함하여 206억 9900만 원이며, 국비 48억 2200만 원, 시비 158억 77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는 2020년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48억 2200만 원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0년에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1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 등 안건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56쪽 문화복지국 총예산 규모는,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가한 4498억 4140만 원으로 22억 44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32%가 증가한 4411억 5502만 원으로 14억 430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16%가 증가한 86억 8637만 원으로 8억 1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0.82%가 감소한 320억 8068만 원으로 2억 657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3.22%가 증가한 352억 2405만 원으로 10억 9767만 원이 증액되었고,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4.36%가 증가한 285억 975만 원으로 11억 905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12%가 증가한 486억 7369만 원으로 10억 1146만 원이 증액,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51%가 증가한 600억 1341만 원으로 14억 67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0.29%가 감소한 633억 977만 원으로 1억 8409만 원이 감액,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66%가 감소한 1695억 160만 원으로 28억 562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47%가 감소한 38억 4204만 원으로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장애인복지과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16%가 증가한 86억 8637만 원으로 8억 1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9쪽부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제30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취소에 따른 예산 반납입니다.

경기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제30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으로 개최가 취소되어 그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행사운영비 2억 350만 원 및 대회 개최 보조금 9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60쪽, 대부동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입니다.

야외에 설치된 대부동 게이트볼장 위에 지붕을 설치하여 우천 및 강설에도 전천후로 이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호수동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입니다.

야외에 설치된 호수동 게이트볼장 위에 지붕을 설치하여 우천 및 강설에도 전천후로 이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와∼스타디움 보조구장 관람석 설치입니다.

와∼스타디움 보조구장을 근접 관람이 가능한 축구 전용구장으로 조성하여 보조구장 활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역동적인 경기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시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입니다.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노인에게 주거, 의료, 돌봄, 일상생활 지원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노인복지과 소관 안식경로당 건립입니다.

다가구주택 반지하를 임차하여 운영 중인 안식경로당의 입지적 한계를 보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여가시설을 위해 지난번 매입한 건립 부지를 활용하여 안식경로당을 신축하고자 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67억 8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여성가족과 소관 국민디자인단 출산정책 개선 사업입니다.

기존의 출산정보를 실수요자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출산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 출산․양육 정보 제공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국민디자인단 출산정책 개선사업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보육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여 리모델링을 통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13억 6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만0∼5세 아동에게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여 가정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의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698억 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입니다.

경기도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만 3∼5세 아동에게 정부지원 보육료와 실 보육료와의 차액을 지원고자 45억 1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ㆍ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132억 9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 문화복지국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73%가 증가한 4379억 3372만 원으로 424억 70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66%가 증가한 4293억 3621만 원으로 413억 81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51%가 증가한 85억 9751만 원으로 10억 89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15.53%가 감소한 252억 1501만 원으로 46억 375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19.24%가 증가한 210억 4129만 원으로 33억 9608만 원 증액,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3.58%가 증가한 303억 2545만 원으로 76억 2475만 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2.67%가 증가한 452억 7427만 원으로 50억 9394만 원이 증액,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3.45%가 증가한 659억 1853만 원으로 165억 241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14.37%가 증가한 647억 6325만 원으로 81억 392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06%가 증가한 1748억 5484만 원으로 52억 426만 원이 증액, 위생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1.9%가 증가한 19억 4354만 원으로 36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장애인복지과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51%가 증가한 85억 9751만 원으로 10억 891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47쪽부터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철길 명품 문화예술거리 Station-A 확대 조성』입니다.

2019년 사고이월된 광덕공원 내 CPTED 기반 환경개선 사업비의 1억 3300만 원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용도변경 승인 완료하고 시비 200만 원을 편성해 폐기차 1량을 추가로 구성하는 사업으로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활성화하여 시민 휴식 장소 및 지역 명소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8쪽, 『성호기념관 증축 및 발전 방안 용역』입니다.

성호기념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이하여 전시와 교육시설을 신규로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박물관과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학술용역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제2회 국제 K-뷰티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문화와 뷰티산업의 융화를 통한 이색적인 페스티벌 개최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뷰티문화를 통한 우리시 염색산업과 연계한 뷰티산업 콘텐츠 특성화 및 뷰티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글로벌 시장 구축을 위한 제2회 국제 k-뷰티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입니다.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 전통사찰 건축물의 보수 정비를 위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조금의 규정에 의한 국도비 지원금 보조를 위하여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안산시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지닌 안산시의 문화를 발굴․보존하고, 상록구 사동의 문화시설 부지를 활용한 시민을 위한 종합문화 공간을 건립하기 위하여 시립박물관의 건립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3쪽, 체육진흥과 소관 『안산시체육회 45인승 버스 구입』입니다.

학교(클럽)운동부와 종목단체의 대회출전 및 동·하계 전지훈련 시 차량 지원을 통해 교통비 예산을 절감하고 유동성 등을 확보하여 체육활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2억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와∼스타디움 고효율 등기구 교체』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및 2020년도까지 LED 설치 의무화의 일환으로 와∼스타디움에 고효율 LED조명을 교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에너지 절약에 적극 대응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유휴부지 내 임시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제3토취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임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와∼스타디움 임대 공간 리모델링』입니다.

와∼스타디움 내 각종 사회단체들의 입주로 인하여 종합운동장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동측 구)롯데마트 공간에 임대시설을 조성하여 종합체육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내 구 전시관의 유휴 공간을 지역 주민의 소통 및 휴게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 문화나눔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와∼스타디움 종합운동장 안전시설물 보수 공사』입니다.

와∼스타디움 종합운동장의 CCTV와 안전 난간 등 노후화된 안전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체육·문화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국비 2억 2200만 원, 시비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을 통하여 시민 화합 및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회관 건립 공사』입니다.

보훈단체의 숙원 사업인 보훈회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1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입니다.

마스크 구입 비용 부담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하고자 국도비를 포함하여 1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국비 포함하여 2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 곤란한 가구에 대해 일시적으로 지원하여 가정 해체 및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국도비를 포함하여 25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계층에게 선지원을 통하여 위기 상황을 빠르게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지원하여 개인 및 지역사회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비 포함하여 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 119개소에 대하여 기계설비 교체, 누수 방지, 단열 보강 등 유지보수를 통해 건축물 안정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 건립』입니다.

원곡동 다문화특구 내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의 신축으로 다양한 국적의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69억 2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체계 개편』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돌봄 체계 개편 계획에 따라 기존의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6개 서비스를 통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7억 3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간당 단가 상승과 대상자 증가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222억 4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21억 5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의 보호 부담을 경감하여 가족 구성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36억 7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여성가족과 소관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입니다.

경력 단절된 중장년, 고학력·고숙련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과 사후관리 및 일하는 여성에게 주거 공간 개선을 지원하여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29억 2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출생축하금 지원』입니다.

출산한 가정 출생축하금 지원으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사업비 시비 사업 6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을 통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344억 2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지원하기 위해 10억 8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보육 지원과 종합적인 육아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한 전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비 3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어린이집 (급식비, 운영비)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에게 급식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급식의 질적 향상과 보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20억 2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만0∼5세 아동에게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여 가정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의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76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14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4쪽, 위생정책과 소관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좋은 식단 및 저염·저당운동으로 다양한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강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1억 3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향토음식 개발 및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만의 향토 개발 음식을 육성·보급하고 지역 특산품 및 식품산업을 발굴하여 홍보하고 육성하여 음식문화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9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위생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어린이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한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공설공원묘지의 노후화된 시설물의 보수와 정비를 통해 공설공원묘지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기금운용계획안 39쪽부터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9년 말 현재액 대비 1.29% 감액된 31억 6079만 원이며, 체육진흥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9년도 말 현재액 대비 0.22% 감액된 40억 184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9년도 말 현재액 대비 1.95% 감액된 108억 8749만 원이며, 성평등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9년도 말 현재액 대비 0.97% 감액된 21억 8451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 지출 사유로 2019년도 말 현재액 대비 5.12% 증액된 10억 7338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문화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 등 안건 5건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2일 제출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20년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시설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전국 주요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등의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29일 처음으로 시행하였으며, 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5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는 경기도와 부천시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조문별 주요 제정 사항을 보면,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 안산시 문화의 날을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안산시장이 지정하는 날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서 문화의 날 기본 계획 수립과 문화의 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제4조에서 제5조는 안산시 문화의 날에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가 있는 날(문화의 날)”을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의 날을 지정하여 우리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조례 제3조2항 문화예술 업무 담당부서의 총괄부서 지정과 3항의 소관 부서, 총괄부서 구분, 조례 제4조의 일부 어구 등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9조에서 정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나이 제한을 폐지하여 “사람”으로 개정,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에게까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나이 제한 없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의 시행일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1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2월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성안어린이집 등 4개소(시립성안, 시립달미, 시립별★빛, 시립신길)에 대하여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3조4항의 규정에 의거 3년간 재위탁하기 위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서 4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시립 민간어립이집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재위탁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연속성 확보로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심사 시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 재위탁 선정 관리 표준안을 적용하되 이를 준용함에 있어 보다 섬세하고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의 보육에 대한 전문성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심사 결과 위탁업체의 부적격 발생 시에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발하되 신청 자격기준 및 보육에 대한 전문성 여부와 재정 능력의 건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및 영유아 사고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식경로당이 그간 다가구 주택 반지하를 임차하여 운영 중으로 계단 이용과 협소한 공간, 폐쇄된 공기질 등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경로당 신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온 바 2019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850백만원)하여 부지 매입 후 이번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과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1500만 원으로, 사업비 8억 1500만 원으로 지상2층, 연면적 265㎡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매입한 건물은 주택으로써 경로당으로의 효용 가치가 낮아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어르신들의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 건축물을 철거하고 경로당을 신축, 어르신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 제공과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운영으로 노후 건강을 제고하는 등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항 1호의 규정에 따라 1건당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안식경로당 건립의 경우 당초 계획한 사업보다 사업량 확대로 시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부서에서는 당초 사업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법에서 정하는 건당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 의회에 상정토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서 134쪽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준공으로 인한 입주민의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초지 생활권내 체육·문화시설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체육 및 복합문화 시설을 건립하고자 총 사업비 206억 9900만 원(국:4,822, 시:15,877)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의 연면적 4,470㎡의 규모의 시설로 2019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기존 관산체육관의 노후와 백운동 신청사 건립으로 인한 청사 이전으로 청사부지의 활용성이 증가하여 같은 부지에 관산체육문화센터 건립으로 초지생활권 거점형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청사 및 체육시설 부지 활용 측면 등 관산체육문화센터 건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사업추진 시 행정절차 등 이행과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여 시민들이 체육문화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 문화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은 4379억 3372만 3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5%이고,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0.74%인 424억 7055만 6천 원이 증가하였고,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는 전년 대비 15.53% 감소된 252억 1501만 원으로,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제2회 안산 국제 k-뷰티 페스티벌 9500만 원,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시설 개선 1억 원,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1억 원 등 총 12개 사업 6억 75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지역문화예술플랫폼 육성 지원 사업, (재)안산문화재단 출연금 95억 원 등 총 3개 사업에 105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전년 대비 19.24% 증가한 210억 41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안산시 줌마 오지탐험대 지원 1억 2천, 안산시체육회 45인승 버스 구입 2억 325만 원, 와∼스타디움 임대 공간 리모델링 15억 원 등 13개 사업 35억 5593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안산시체육회 운영 지원 10억 1280만 2천 원, 장애인 엘리트체육 우수선수 지원,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등 총 6건에 61억 57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33.59% 증가한 303억 2545만 8천 원을 편성하여,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보훈회관 건립 공사 시설비 10억 원, 커뮤니티 선도사업 추진으로 20억 7550만 원 등 4개 사업으로 총 32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6억 1868만 8천 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신혼부부 이자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 92억 81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과는 전년 대비 12.68% 증가한 452억 7427만 3천 원으로,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상록수 경로당 증축 공사 6천만 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27억 3704만 원 등 총 3개 사업으로 28억 8704만 원을,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주요 증액 사업으로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 6건에 283억 7229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과는 전년 대비 30.95% 증가한 745억 16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5억 2866만 원, 장애인 체육관 기능보강 사업 4억 천만 원 등 총 6개 사업 15억 380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11억 5800,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국) 등 17건에 172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전년 대비 14.37% 증가한 647억 63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다함께돌봄사업 추진 3개 사업비 3억 6203만 1천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억 2920만 원 등 총 8개 사업으로 7억 9906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주요 증액 사업으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출생축하지원금, 아동수당 등 총 14건에 552억 966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전년 대비 3.07% 증가한 1748억 5484만 8천 원으로,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3억 485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0억 2388만 1천 원 등 총 7개 사업으로 28억 687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전년 대비 1.91% 증가한 19억 4354만 1천 원을 편성하여 하늘공원 봉안시설 설치 사업 5500만 원 등 2개 사업 8711만 1천 원을,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없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 문화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 분야의 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중점 편성되었으며, 시민들의 복지 확대 요구와 늘어나는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수요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확대, 공공시설의 설치에 따른 관리운영비 증가 등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도비 보조 가능 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적극 대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4.89% 증가된 85억 97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사업 등이 주요 요인으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 국고 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등의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토록 되어있으며, 의료급여법 제26조에서 정하는 대로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보고서 23쪽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5개 기금은 자체 기금 4개와 법정기금 1개(식품진흥기금)로 특정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 운영하는 사업관리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재원 조성의 적정성 검토와 최근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에 대한 기금자산 운용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 또한 당해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 내용으로 계상, 운용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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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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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만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 간사님.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3건 중에서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문화예술과장 김창섭입니다.

현옥순위원 ‘안산시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및 시의 소관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하고, 그 위에는 또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한다.’ 하면 지금도 현재 문화나 예술이나 모든 것을 총괄부서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정이 된다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일단 보면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데가 도서관 또 미술관, 박물관, 문화재단, 평생학습관 이런, 거기서 문화행사에 대한 걸 저희가 총괄해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강연회나 그밖에’ 2호에 있는 부분들까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현재도 문화나 예술이나 이것에 대한 행사가 총 예산으로 봤을 때 만만치 않거든요, 부서의 예산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더 추가가 되는지 혹시 예상되시는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지원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도에서도 문화의 날 행사로 인해서 지원해 준 게 4억이 내려와 있거든요. 매칭해서 2억, 2억 해 갖고 저희 부서에 내려와 있는데 도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드는 거는, 문화의 날 지정과 관련해서 추가되는 거는 아직은 없다고,

현옥순위원 아직은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는 많이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문화예술 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립박물관 5개소에 대해서도 교육 프로그램과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기능을 저희가 하고, 지금 문화행사비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공립도서관 15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문화의 날 행사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되는 비용은 충분히 예산에 담고 있기 때문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지정을 안 해도 충분히 지금 예산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도 되고요.

지금 현재 부천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최근에 동두천에서도 이거를 발의를 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동두천시, 가평군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부천시 사례 혹시 들어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아직 파악은,

현옥순위원 파악해 보시고 조례를 올리시고 이걸 했을 때 어떤 우리 안산시에 도움이 되는지도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일단 저희가 이게 문화기본법에도, 상위법에 법령이 근거하는 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10월을 문화의 달로 지정을 하고, 10월 셋째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또 경기도에, 저번에도 저희가 화요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조례도 있고 또 상위법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더 제정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위원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날이 되고 또 경기도에서 지원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는 안산시에서 조례의 어떤 영역, 영향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은 없고요.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건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그때 당시 정종길 위원장님한테도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까지 했고 그달에 하려고 했는데 좀 지켜보고 12월 달 정도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아는데 과장님이 중간에 바뀌면서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거기에 있는 팀장님들이 다 바뀌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팀장님들도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업무 이관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질문을 했을 때 그 과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그죠? 얘기를 서로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해서 의원한테 그런 발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의 날 지정에 대해서 현옥순 위원님이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지만 주요 내용에 보면 문화시설의 이용 감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감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감면 조항인데요. 저희가 공연장이라고 하면 예술의전당 또 상록수 소공연장이 내년도 1월이면 개관을 하는데 거기가 들어가겠고 또 공연 연습장은 아뜨시끌이라고 그 부분 또 공립박물관․미술관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진분위원 대관은 재단에서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대관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여쭤볼게요.

그리고 문화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다달이 또 문화행사를 하게 되면 좀,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문화의 날 지정하고 운영은 위원님, 이걸로 인해서 행사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의 날을 지정해서 이날 어떤 저희가,

이진분위원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진분위원 이런 감면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렇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공도 하고, 지금은 저희가 문화의 날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저희가 또 홍보 활동도 굉장히 활성화할 수 있고, 그런 조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 예산이라든가 들어가는 그것은 없다는 거죠? 추가가,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갈 부분은 저희가 없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있는 그런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더 이렇게,

이진분위원 알리기 위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알리고 또 지원하고 그렇게,

이진분위원 지원한다면 예산이 들어간 건데.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 부분 지원이라는 게 꼭 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도서관 같은 경우도 실적을 매월 받고 있거든요. 받고 또 도에다도 실적 보고 있고 저희 부서가 총괄부서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입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례 4차 수시분 공유재산에서요, 안식경로당.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이진분위원 노유자 시설에 주차장 확대가 법정 주차장은 2대밖에 안되어 있는데 확보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궁금해서.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한 그 정도,

이진분위원 2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이진분위원 2대로 가능한가요? 건립을 해서.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최소 기준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요.

이진분위원 최소 기준 2대하면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또 어르신들이 주변에서 대부분 걸어오시고 하면 되기 때문에요.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또 한편 예산도 많이 그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축면적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마지막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시설을 하실 때 보면 업체가 이런 경로식당이나 경로당에 대해서 시설을 해 보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잘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가 했을 때는 불편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같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문화의 날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시는 뜻을 아마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문화의 날이 도에서 2019년 4월에 지정이 됐죠, 도 조례가?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도 조례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 주로 담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도에도 거의 저희하고 비슷한 표준조례안인데 도에서는 이용료 지원에 대한 부분이 문화시설의 감면 조항에 지사가 권고할 수는 있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 차이가.

저번에 위원님께서 굳이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비교검토를 해 봤는데 경기도 조례 제5조에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에서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경기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의 감면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고사항이지 어떤 시장․군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닌,

이경애위원 우리 지금 올리신 것도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에 보면 시장은 안산시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야 된다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경애위원 그죠?

그러면 같은 맥락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권고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법률적인 걸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공립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 하고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문화의 날 도 조례가 시행된 지 몇 개월밖에 안됐고, 대부분 도 조례가 있음에도 시 조례를 만들 때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거라든가 좀 부족했을 때 시에서 추가로 조례를 만들거나 하는 게 통상적인 예였잖아요?

그런데 급하게, 급하다고 보기 쉽게 이렇게 시 조례를 만드신 사유가 화요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면도 할 수 있고, 권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 조례를 시행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부족해서 시 조례를 이렇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문화의 날 지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된 제일 큰 목적은 이게 정부합동 평가지표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 안하면 우리시가 불이익을 받습니다. 제일 문제가 그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 문화의 날 지정해서 안산시에 있는 문화단체가 조금 더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든가 예산은 별로, 추가로 더 안 들어갈 겁니다. 지금 있는 제도를 갖다가 좀 더 체계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도나 정부 예산 평가를 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가. 그래야지만 저희가 교부세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이게 보시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걸 괜히 이렇게 뭘 추가로 만드나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이 조항이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없으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게 제일 목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도 하고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정부합동평가라 함은 어떤 부분에서 평가를 받으시는데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화예술 부분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인,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정부합동평가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30점 정도가 되는데 30점을 못 받게 된다, 어느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정부 정책이 이번 정부가 어떤 워라밸에 대한 부분을 기본 모토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정책이 문화가 있는 삶, 쉼이 있는 정책 해 갖고 문체부에서 평가지표에 이런 부분이,

이경애위원 문체부 평가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문체부 평가에서 30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30점 마이너스 받는다, 그럼 그렇게 받으면 우리가 지원 받거나 이런 데도 지장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일단 저희가, 이게 지표가 여러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사실 입법예고까지 됐기 때문에 S등급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정책에도 부합하고 또 체계적인 어떤 그런 문화의 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비용 부분은, 비용이 더 추가가 안 된다고 대답하셨는데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감면 혜택을 주게 되면 적은 금액이지만 어쨌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 비용은 적지만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칙이나 조례나 또는 어떤 원칙을 만들 때에는 그거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또는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를 살짝 못했고요.

평가를 잘 받음으로써 우리시에 돌아오는 이익,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일단 이익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합동평가를 잘 받음으로써 특별교부세라든가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경애위원 있을 수 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경애위원 있다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아니, 그런 부분 영향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 조례에서,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어도 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감면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있지만 이게 더 체계적으로 홍보 활성화도 시키고 또 저희 부서가 지금 도하고의 어떤 부서로서 그냥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 이게 명시가 됨으로써 하나의 단위사업으로써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특별교부세를 받는데 지장 있다고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의 날 지정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지표로써의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기 그런 취지에서 발단이 시작됐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문화의 날 지정 운영에 대해서는 결국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들을 좀 더 확대하고 그런 문화사업 정책들에 대한 활성화, 체계화에 대한 저는 거기에 더 방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준비할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런 문화의 날이 지정 운영됐을 때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의 다양성,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고민들 얼마만큼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황 파악들 하신 것 같지만 그만큼 또 예를 들면 시민들의 기대치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감면이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선택의 영역들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공공도서관 14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가급적 수요일 날 기획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권고하고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공립미술관, 박물관뿐이 아니라 저희가 지역예술문화 플랫폼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립미술관이 5개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거기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수요일 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런 부분을, 네,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공공도서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런 문화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지금 그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월,

박은경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홍보들이 사실 작은 도서관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전적인 홍보나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기 알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립박물관 같은 경우 그 운영의 주체, 그분들하고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사립도서관이 저희 안산에 85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사립도서관까지는 이 영역이 포함되지는 않았고 현재는 공공도서관과 또 앞으로 더 확충하자면, 확장하자면 사립미술관이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 또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도서관까지 저희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확산되어야만 이 취지들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물 운영에 대한 운영의 주체라든가 운영 형태 그리고 다 그런 제반 여건들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관람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입장이나 여러 물리적 환경들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사전적인 충분한 검토와 분야별로 이런 것들이 형평성 있게 다양하게 가주지 않으면 그냥 말 그대로 문화의 날이 지정 운영되고 있지만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지금과 별반 다를 수 없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부 평가에 대한 지표로써 의미를 두기 위한 급조한 조례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공공도서관과도 여러 가지 그런 문화사업들 해 왔다고 하니까 그런 보완 내용들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공공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영역에서도 확산되어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 안산시 지역에 특화된 그런 문화의 사업들이 저는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하셔서요. 향후에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조례안에는 첨부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그런 현황 파악과 향후의 방향성들은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공공시설물 말고 추후에 좀 더 우리가 확대될 수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평생학습원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그런 다양한 기관과 또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같이 한 번 고민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요.

비용추계를, 대상자를 우리 본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추가되는 예산은 한 1,050명으로 한 6억 3천인데요.

박은경위원 3천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6억 3천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050명을 대상하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박은경위원 6억 3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1,050명 곱하기 5만 곱하기 12인데, 보훈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에게도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참전유공자한테는 7만 원 그다음에 그 외에 참전하지 않은 사람은 5만 원인데 이번에 대상자는 참전이 아니고 65세 이하로 다 그냥 보훈대상,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쉽게 말하면 보훈대상 조례에 있는 데 보면 조례 1항에, 잠깐만요. 지금 참전유공자하고 그 외 유공자하고 두 대상자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박은경위원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7만 원 받으시는 참전유공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상이?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아니, 참전은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65세 나이 제한이 참전유공자도 해당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해당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분들은 7만 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러니까 참전 된 사람은 65세 이하인데 65세 이하는 참전유공자가 없습니다. 대부분,

박은경위원 참전이 없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박은경위원 그럼 그 인원은 전혀 배제돼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죠. 왜냐하면 6.25나 월남전이 대개 이 사람들이 20대 때이기 때문에 지금 다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참전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5만 원 그렇게 해 가지고 올라왔기에, 조례에 보면 나이 제한에 대해서는 65세 미만으로 다 푸는 걸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대상에 보면 조례에는, 그러면 앞으로 몇 명이나 될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1,050명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저희들이 명단을 파악해 가지고 받은 명단입니다. 그 인원입니다.

박은경위원 1,050명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언제부터 이분들에게 지급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조례를 공포한 시행한 날부터 한다고 저희들이 제출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행 일자를 1월 1일부터 할 거냐 아니면 예산 편성을 추경,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 편성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고 4월 달부터 할 거냐, 그것은 위원님들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심의해서 결정하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1,050명 해 가지고 예산 세우셨잖아요, 6억 3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것은 올해 1,100명이었는데 1년에 한, 작년에 한 166명이 사망했고 또 올해 지금 11월까지 107명이 사망했습니다. 올해 110명을 세웠던 건데 내년 예산 1,050명으로 잡았던 겁니다, 지금 그것 빼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 분명히 5만 원씩 1,050명 12월 6억 3천이 세워져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65세 이상 지급하는 사람인데 인원이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110명인가 세웠는데 인원이 사망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1,050명으로 세운 겁니다. 이 조례안 별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그게 납득이 안 돼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게 저희가 사실상,

박은경위원 분명히 본예산서에 보면 5만 원씩 해 가지고 1,050명이 12개월 해 가지고 6억 3천이 세워졌는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똑같이 1,050명이고 6억 3천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왜 그러냐면 금년에 12월까지 예산이 1,041명입니다. 금년도,

박은경위원 2019년까지,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2019년도 올해 1,040명 정도 우리가 지급 계획을 잡았거든요. 인원이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아니, 110명을 잡았는데 줄여 가지고 한 1,050명 잡아놓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미 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것은 기존에 지금 주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65세 이상 참,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2019년도까지는 65세 이상만 줬잖아요. 그때 지원해 준 대상 수가 몇 명이에요? 5만 원씩 참전수당.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7만 원은 2,223명이고요, 올해. 그다음에, 65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외 유공자 5만 원짜리는 1,041명입니다, 올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041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2020년도부터는 나이 제한 없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증가되는 인원 몇 명을 보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국가보훈처로 저희들이 4월 달 받은 게 1,050명인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1,050명 세워져 있는 것이 65세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65세 이상 참전이 2,223명이고 65세, 1,041명은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65세 이상.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은 지금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본예산서는 2019년도의 지급대상 기준해서 1,050명을 세운 거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몇 명 정도 우리가 추가되느냐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러니까 저도 좀 헷갈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내년도 예산 지금 현재 빼고, 조례에 빼고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65세 대상자한테 주는 인원이 5만 원짜리 주는 1,050명으로 됐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네,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방금 말씀하신 2019년도에 지급했던 기준에 준해서 내년 예산을 잡았으니까 1,050명 잡았다는 것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과 별개로 추경 예산을 더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이게 이 비용추계가 맞느냐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우연치 않게 1,050명이 4월 달에 국가보훈처 65세 이하,

박은경위원 그러면 똑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우연치 않게,

박은경위원 이 인원수가 그러면 6억 3천이 추가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럼 이게 정확한 추계치인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우연치 않게 1,050명이 지금 현재,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주셔요. 2018년도 지급했던 대상 수 그다음에 2019년 지급대상 수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훈처에서 받았던 자료를 통계로 했을 때 추경에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65세 이상의 아까 참전유공자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 전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제로라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만큼 줄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120명 전후가 전·출입·사망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보훈수당은 계속 감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추세도 저희가 3개년 정도 어떻게 지급되고 있고 변화 추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길위원 노성우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의 차이점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전몰은 사망한 사람이고요. 전상은 부상자,

정종길위원 그죠?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다른 지역 사망,

정종길위원 아니, 이 조례에 관계된 것만 말씀하세요.

65세 이상 나이 제한을 풀고 안 풀고는 관심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국가보훈대상,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 조례에 관계되는 국가보훈대상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전몰 유족, 전상 유족, 미망인 또 HID,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는 단체가 9개 단체인데요. 상이군경회 그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

정종길위원 9개 단체 분리대로 다 65세를,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이 9개,

정종길위원 나이 제한 없이 다 지급하실 걸 계획을 잡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9개 단체 전체에서 65세,

정종길위원 아니, 현재 하고 있으니까, 65세 이상은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6.25 참전이나 월남전 참전, 참전자는 65세 이하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하가 대상이 느는 것이 특수임무,

정종길위원 9개 단체에 지급하고 있는데 9개 단체 지급에 예를 들어서 5개 단체는 포함돼 있는 분들이 65세 이하가 계시고, 4개 단체는 65세가 없는 단체가 있죠.

왜냐하면 6.25 때 다치신 분들 자녀까지는 안 주지 않습니까? 성인이 되면. 그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정종길위원 그게 9개 단체에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인원수가 파악이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급대상자는 현재는 단체별로 65세는 파악이 됐는데 65세 이하는 아직 파악, 총 인원만 받았습니다.

정종길위원 총 인원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정종길위원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65세 이하의 인원수만 여쭤봐서 단체별로 인원이 확인돼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65세 이하는 단체별로 지급대상자가 아직 확정,

정종길위원 총원은 있잖아요. 방금 총원이 우연치 않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총원은 있는데,

정종길위원 1,041명이 우연치 않게 1,050명하고 비슷하니까 31억 5천만 원이 매년 5개년 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6억 3천씩.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또는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단체별로 65세 이하가 몇 명 정도는 바로 그냥 튀어나와야 되는 답변이지 않아요? 제가 욕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 65세 이하는 일괄적으로 5만 원씩이기 때문에 일단,

정종길위원 아니,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것 저희들이 파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여쭤보는 답변만 해 주세요, 여기 5만 원짜리 쓰여 있으니까.

왜 5만 원씩 줘요?

65세 이상은 7만 얼마씩 준다고 방금 하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65세 참전유공자는 7만 원이고요. 참전하지 않은 사람은 5만 원인데,

정종길위원 이왕 주려면 시원하게 주세요. 왜 차등해서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 조례,

정종길위원 65세 이하는 젊으니까 5만 원씩 주고 나머지는 또 어디 가서 벌 데가 있으니까, 수입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7만 원씩,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7만 원씩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65세 이상이라 해도 참전자는 7만 원, 참전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참전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미망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죠. 유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참전한 분은 당사자 분,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본인이 살아계시면 7만 원씩, 본인이 돌아가셨는데 유족에게는 5만 원씩, 그 차액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대부분 참전하고 유족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제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고 그래서 7만 원, 참전하지 않고 유족 그런 사람은 저희들이 5만 원인데 대부분,

정종길위원 저희 상위법에 또는 국가가 그렇게 차별을 두라고 한 어떤 문구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런 건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자체적으로 하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런데 경기도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확대시키지 말라니까 자꾸. 제가 자료를 달라고 안 할 건데 경기도 전체를 참고해서 한다고 하면 경기도 전체를 다 갖고 오시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자꾸 확대시키지 마시고 제가 여쭙는 말씀은 2만 원의 차이를 주는 이유가 뭐였냐고, 언제부터 줬냐고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줬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2017년까지는 참전자한테 5만 원 주고,

정종길위원 4만 원 줬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5만 원 주고 그 외에 참전 안 한 사람은 3만 원 줬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참전자에게는 5만 원, 비참전자 유족에게는 3만 원, 그것이 지난번에 올랐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개정돼 가지고 올해부터 참전자에게는 7만 원, 비참전자에게는 5만 원 이렇게 지급....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는 말씀을 알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정종길위원 근본적으로 2만 원 차이가 나는데 2만 원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차이를 내는 이유가 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제가 여기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참전자하고 비참전자하고 그 차이를 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잘 이해 못하겠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참전자는 직접적 당사자니까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참전자가 유족이면 참전자의 아픔을 더 오래도록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액을 주는 부서의 의견은 뭐냐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핵심이 그거예요. 차액을 꼭 둬야 되냐고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참전자 유족도 아픔이 많으니까 같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런 것 저도 공감,

정종길위원 아니, 저는 줘야 된다는 지금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아니, 저도 같은 금액이, 이왕이면 같으면 좋지 않으냐 공감하는데요. 현 상황에서는 참전자를 지금 현재까지 우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족보다.

정종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참전자 분들은 혜택이 처음부터 발생해서 있었는데요. 참전자가 아닌 유족 분들은 애초부터 발생 안 하다가 단 1년이라도 늦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라는 예감은 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것까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것 파악하셔 가지고 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을 하는 시점부터 차액을 줬다면 왜 차액을 줬는지에 대해서 뭔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확인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알았습니다.

정종길위원 부서별로 파악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입니다.

김정택위원 제2조에 문화의 날 매월 수요일 날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수요일 날 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지금도 조례에는 제정돼 있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의 날로 해서 그날은 구내식당도 안 하고 직원들도 가급적, 수요일 날 일찍 퇴근하는 것은 매주 독려하지만 마지막 주 수요일은 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우리 공직자 분들 같은 경우 문화의 날이라고 지정을 하지는 않지만 퇴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찍 하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문화의 날도 퇴근,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은 퇴근도 독려를 하고,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리냐면 옛날에 체육인의 날 같은 경우 수요일 날 매주, 그것은 매주 수요일 날은 체력단련의 어떤 해 가지고 수요일 날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특별하게 이렇게 지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문화기본법에,

김정택위원 기본법.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그런 부분들이, 문화기본법에는 10월 셋째 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로 이렇게 지정되면서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면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이렇게 관행적으로 자리가 잡혀서 지금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이 문화시설에 대한 감면되는 부분까지 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3조에 보면, 각호 2항 보면 총괄부서를 지정한다고 돼 있어요.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한다.’, 총괄부서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문화예술업무 하는 부서는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일단 지금도 도에서 문서가 뿌려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 업무는 총괄적인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총괄부서로 지정한다고 돼 있고 이것을 제시한 부분이 총괄부서로 한다 이렇게, 총괄부서 지정과 부서로 한다, 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제가 질문을 잘못 들어 가지고 다시 한 번,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제정안에 보면 3조 2항에 ‘총괄부서로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총괄부서로 한다’ 이렇게 지금 검토보고에 돼 있어요. 그래서 총괄부서로 지정하는 부분과 총괄부서로 한다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를 한다.’ 그것은,

김정택위원 굳이 지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부서, 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보통 통상 저희가 국어책임관 같은 경우 지정하는 걸로 이렇게 있어서 이 문구를 썼는데 그것은 바꿔도 이것에 훼손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그리고 4조에 또 보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4조 3항에 보면 개방시간 관련된, 개방시간 연장도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에 대해서 개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설들이, 우리가 지정을 하면 그 시설들이 딱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11시까지, 12시까지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시설들이 또 미술관도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월요일 날 휴관을 제외하고는 전시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아직 전체적인 조사는 못해 봤지만 이것의 이용료 감면을 주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은 주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사립도서관이든 또 사립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적용되면 협의가 필요할 부분으로 협의가 필요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김정택위원 공공시설도 어쨌든 이런 시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예약을 하거나 각종 어떤 행사나 공연이나 또 대관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딱 명시를 해 놓고 거기 시간이 딱, 규정이 딱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필요하다면 더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10시에 끝나는 거를 12시에 끝날 수도 있고 1시에 끝날 수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공공시설물은 거의, 이런 문화시설은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택위원 조례에 연장할 수 있다고 딱 해 놓으면 관련 단체나 이런 데서도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문화의 날 행사하면 대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이렇게 요청하면 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위원님 이거는 이용료 감면해 주고 이용하는 부분은 현재는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해서 국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더 확대해 나갈 부분에서는 어떤 사립이든, 사립이라도 시의 지원을 받는 이런 부분들은 그쪽의 시설들하고 협의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정택위원 개방 시간 관련돼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6조에 사무위탁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김정택위원 이것도 시장이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그 부서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사무위탁을 줄 계획입니까? 이것 만약에 하게 되면.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도 이 부분 이 조항 때문에, 이것은 어떤 표준 조례안으로 해서 이 부분을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에 대한 여지를 둔거지 아직 저희가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표준 조례안이라도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해도 가능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그것은 저희가 아직 다른 데 조례도 반영해서 그걸 참고해서 이 부분 넣은 건데 이 부분이, 위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계획은 없고 향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논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김정택위원 보훈대상자,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 추진을 언제 이거를 계획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결재를 저희들이 9월 달에 맡았습니다, 추진하려고.

김정택위원 9월 달?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김정택위원 입법예고 몇 월 달에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입법예고 10월 달에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이런 개정안을 준비하셨다고 하면,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부분 있잖아요.

그럼 추경 예산안에 확보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 확보하고 조례는 그전에 통과시켰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것 나중에 봐 봐요. 대상자들이 한 천 몇 명이 되는데 의회에서 공포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추경 예산 맞춰서 3월이나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이것 분명히 의회에다가 또 책임 전가를 한다고요, 소급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돼 버리는 거고.

조례 이런 걸 하시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데요. 뭐냐 하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해 주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공포일은 1월 달로 했어요.

그러면 추경 예산 3월 달에 확보되면 1월부터 3월 달까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 지금 예산이 34억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세워져있는 것에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소급해서 주실 거냐고요, 아니면 3월 달부터 주실 거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1월 달부터 줄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월 달부터 주실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본예산에 기존에 34억 편성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34억 편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아니고요. 이런 거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11월 달 임시회라든가 우리 정례회 하기 전에 조례가 통과하고 예산이 반영돼서 1월부터, 공포일부터 딱 지급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의회가 예를 들어서 추경 예산 확보하고 하라, 공포일을 3월이나 4월로 늦춰버리면 분명히 관련 단체에서는 의회가 또 이렇게 해서 공포일을 늦췄다, 이런 질책을 또 저희가 받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공포일 자체를 차라리 그러면 과장님이, 저희가 수정안 내서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수정안 내실 의향은 없으세요? 예산이 확보되고 지급하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는 1월 1일부터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김정택위원 1월 1일부터 하는 예산은 있어요. 우리가 매월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12월까지 예산 34억이 확보돼 있으니까 가능은 한데, 어쨌든 소급해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소급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소급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김정택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주는,

김정택위원 그걸로 주는 거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주는 거고, 추가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는 소급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김정택위원 아니, 예산은 더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과장님 잠깐만,

김정택위원 추가 확보되면 우리가 34억은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에요. 그러면 추경에서 나머지 예산 6억 3천만 원은 추경에서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확보되는 예산이 소급이지 뭐예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과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은 1회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 추진 기간이 너무,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위원들 협의를 해 보겠지만,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다시 한 번 수정안에 대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괜히 저희가 질책 받을까봐 그래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분들 의회가 또 이렇게 조례 심의하면서 공포일을 늦췄다 그래가지고 3월 달까지 못 받게 되면 저희가 또 그런 사항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가,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예, 의결 전까지 고민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경애 위원님 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요. 경기도 문화의 날 조례 그것 좀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보훈대상자 지원이요, 과장님. 아까 말씀을 하실 때에는 소급해서 줄 것인지 1월부터 줄 것인지 아니면 4월부터 줄 것인지는 조례가 통과되는 걸 보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소급해서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수정안 내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한 번 검토하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이경애위원 아까 대답하실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 했는데 지금은 또 주시겠다고 하니까 혼동이 되거든요. 그것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알았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과 공유재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한 번에 하니까 좋으시죠? 조례랑.

우선 3차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예술과가 처음 앞에 있어가지고 제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또 사업도 많고.

우선 예산서 705쪽 보시면 일반보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부분은 아닌데 400만 원 정도가 빠졌는데 그게 식사비 빠진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일반보전금에,

이경애위원 보전금에 400만 원이 지금, 체육대회 식사비? 그게 지금 빠진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올해 본예산에 있던 거를 이번에 돼지열병으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이번,

이경애위원 예, 본예산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문화행사 참석 급식비,

이경애위원 식사비가 빠진 건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식사비가 빠진 겁니다.

이경애위원 종교 화합을 위한 한마당 행사가 지금 3천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회 추경 때 4600 계상했잖아요. 그죠? 세웠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저희가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3천만 원 세우신 거는 나중에 추경 때 또 세우시려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올해 3회 추경에 2600 세워,

이경애위원 2회 추경 때.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세웠고 이번에 3천으로 해서, 예, 행사 추진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2회 추경 때 한 번 보세요. 보시면 4600 저희가 예산 세워드렸는데, 그것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 밑에 보니까 국제문화사업 교류 사업 지원이 빠졌어요, 예산에. 작년 예산서에 보시면 천만 원 있었는데 그게 빠졌거든요, 국제문화사업 교류 사업 지원.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위원님, 일단 종교화합 행사는 저희가 2600 2회 추경에,

이경애위원 아닌데.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2600 세워주셨습니다.

이경애위원 부기 목이 달랐지. 달라서 지금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다른 거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본예산에.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러니까 편성한 거는 2600만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목이 달랐지만 거기 쓴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쓰지 않고,

이경애위원 안 썼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그걸 취소가 돼서,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행사를 못했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국제문화사업 교류 사업 지원이 지금 빠졌어요. 작년에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죠?

그것 사업을 빠지시게 된 이유가 뭔가요, 사유가?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위원님, 문화원에서 격년제로 문화 교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마 12월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편성하고 그다음 해에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이경애위원 이것은 그러면 격년제로 하시기로 문화원에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렇게 추진이 되어 온 거고, 예, 그래서 올해는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사업 결과 아직 안 했나요? 12월에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12월에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사업 하시고 나면 사업 결과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원에 주는 사업 많으시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이경애위원 성호문화제 그다음에 안산 천년의 종 타종행사 다 지금 문화원에 주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읍성문화제, 그죠?

그리고 팔곡당산 산신제, 별망성 이런 것도 다 지금 문화원에 주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 왜 문화원 감사하신 거 보고 하셨을 때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적 사항들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문화재단,

이경애위원 아니 문화원, 문화재단 말고 문화원.

문화원의 카드 쓴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산하실 거잖아요. 그? 문화원 사업들. 정산하시면서 카드 사용한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 지적받으신 것들 한 번 감안하셔가지고 제대로 쓰여지는지, 지금 문화원에 저희가 사업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의 관리감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매년 같은 걸로 지적을 받아서 제가 행감 때 두 번이나 문화원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말씀드렸었어요. 많이 고쳐지긴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문화원이 우리 안산에서 굉장히 이렇게 대우도 받으시고 또 어른으로서 존중 받으시기 때문에 감사하시는 게 좀 껄끄러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시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보니까 문화원에 주시는 사업이 엄청 많아졌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 709쪽에 철길 명품 문화예술거리 조성 Station-A 사업 지금 확대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경애위원 이것 사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이게 준비는 2017년에 예산을 받아서 2018년부터 열차를 구입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해서 완료를,

이경애위원 두 량,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완료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게 2억 들어가는 예산이었죠, 처음에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처음에, 예.

이경애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처음에 2억이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국장님 보고 하실 때 그게 돈이 남아서 목 변경해 가지고 쓰시는 걸로 아까 보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특별교부세 받은 게 1억 3300이 남아서 저희가 이번에 승인 받아서 시비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Station-A 기차 두 량 사업하시면서 우리가 그게 개소식한 게 10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죠? 그동안에 실적에 대한 평가는 한 번 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일단 자료도 드렸지만 일 평균, 저도 휴일 때는 가끔 가보거든요. 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취지한 대로 창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은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한 120명되더라고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 매출액도 보니까 월 처음 7월에 처음 오픈했을 때는 한 48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 있었는데 10월 같은 경우는 840만 원 정도 수입도 있고, 다만 공방이 조금 수익적인 면에서 카페보다는 떨어져서 그 부분,

이경애위원 현재 임대료도 없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관리비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 1년간은.

그러니까 거기 입주하신 분들도 시험 삼아 들어오셨을 거라고 되어지는데 활성화가 되었다고 평가를 하시겠지만 시민들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 보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가 직접적으로 설문을 하거나 그런 건 해 보지는 않았지만 부천에서도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외부에서 저희 언론 보도된 부분을 보고 방문하시는 분들 고정 팬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경애위원 저희도 맨 처음에 그걸 만들어놨을 때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글쎄요. 집행부에서 평가하시는 거하고 저희가 또 외부에서 평가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사업을 한 1년 이상 해 보시고 그다음에 입주자라든가 거기 오시는 분들의 평가를 받으신 다음에 이 사업을 좀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몇 개월이 안 돼서 이 사업을 다시 또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되잖아요.

이 사업을 확장할 때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한 점이 있어서 확장을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짧을 기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위원님, 저희는 일단 이 부분이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하지만 중앙 방송이라든가 MBC 파워매거진이라든가 또 월간 샘터라든가 이런 언론 보도 사항도 굉장히 많이 와서 촬영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박나래인가요? 거기서도 한 번 오겠다고 그래서,

이경애위원 박마루의 시사포차?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박나래,

이경애위원 박나래?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거기서 한 번 촬영 오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조금 연기가, 딜레이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매출액이나 방문객이 7월부터 10월까지 한 12,0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활발히 안산을 알리는데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만의 판단이어서는 안 되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인원, 그러니까 방문객이라든가 매출액 가지고도 충분히,

이경애위원 그런 기회를 한 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오시는 분들의 평가라든가 또는 시민들이 바라보시는 얼마큼의 홍보가 돼 있는지에 대한 것들 한 번 하시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의회에서 심의할 때 ‘우리는 이러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 이런 객관적인 시민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함께 제시해 주시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평가 없이 개소식 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다시 또 이 사업을 확장한다고 하니까 염려되는 부분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거기에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 계시지만 나중에 언제까지나 영원히 임대료를 안 받거나 관리비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가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과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이경애위원 753쪽에 보면 광복회 응급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이번에 3100만 원이 올라왔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경애위원 광복회에 지원해 주는 법적 지원 근거가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우리 조례고, 국가보훈대상자 그 법에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조례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조례에 그다음에 국가보훈처에서 정하는 법에 법률에서.

이경애위원 광복회에 아까 우리 저기처럼 지원해 준 개인적인 그런 금액이 있나요? 광복회 회원들한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회원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훈수당하고,

이경애위원 보훈처.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보훈수당하고, 보훈수당.

이경애위원 보훈수당 5만 원?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5만 원요.

이경애위원 5만 원이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5만 원이고 그다음에 3.1절하고 6.25 때 20만 원씩,

이경애위원 참전용사?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광복회 응급차량 구입이라 하면 광복회 사무처에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까지 차량이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광복회는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차량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국가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지원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광복회 사무실의 운영비도 지금 주시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지원,

이경애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광복회가 752쪽에 나와 있는데 2450만 원입니다. 운영비 포함한 운영비와 인건비 포함해서 2450만 원.

이경애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지금 여기 752쪽에 보훈회관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들 공사 감리비 이렇게 그다음에 단체 간담회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건립이 되면 이 차량 거기에 들어가나요? 소속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아니, 광복회로 해 가지고 같이 우리가 지금 단체 10개가 있는데 5개는 선부동에 있고 5개는 상록구에 있는데 10개 단체가 보훈회관 다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10개 단체가 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차량 광복회 응급차량은 광복회 속해져 있는 것만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보훈회관 자체에 속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단체별로 소속해 있는, 광복회에 소속돼 있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10개 단체 지금 차량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광복회 빼고 5개 단체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훈회관이 건립돼서 10개 단체가 다 들어가게 되면 각 단체마다 이렇게 차량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 줄 수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단체별로 단체 아까 말씀드린 광복회까지 하면 6개 단체가 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단체별로 차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같이 10개 단체가 들어가면 필요에 의해서 다른 단체하고 협약, 차량이 없는 단체는 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게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4개 단체들도 차량을 해 달라고 그러지 남의 차를 빌려서 쓰려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런데 지금 4개 단체 활용도가 다른 단체보다 많이 떨어지는 거고, 광복회 같은 경우는 계속 요구를 한 이유가 다 고령이라 이동이 어려운 데다가 뭔 일 있을 때,

이경애위원 고령자들이시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일 있을 때, 되게 우리나라는 환자들 119에다 전화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자꾸 사무실이나 사무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자꾸 사무장 개인차로 이동하다 보니까 계속 필요해 가지고,

이경애위원 단체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긴 한데요. 일단 단체에다가 이렇게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매년 하시다 보면 아마 10개 단체 다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단체하고 잘 조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이경애위원 823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들어와 있어요. 상담소가 지금 9개 정도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폭력보호시설이 한 17개 정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청소년쉼터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가정폭력상담소의 직원 수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상담소별로, 규모별로 틀리거든요. 최소 시설장하고 상담원하고 한 3명 정도, 시설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이경애위원 저희가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지원됩니다.

이경애위원 가정폭력상담소 아까 다른 자료에 보니까 상담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현재 지금 예산이 이 정도 증원해 갖고 이것 운영되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것은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해져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아예 그냥 내시가 내려오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내시돼서,

이경애위원 국비 지원이라도 우리 시에서 더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고 이렇게 선정만 돼서 지원되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보육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육정책과 김용선입니다.

이경애위원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후에 보육교직원들한테 주는 수당이 있죠,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경애위원 지금 수당을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집행액이요?

이경애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잠깐만요.

이경애위원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현재 6월 1일부터 개정이 돼서 평가제로 운영되는데요. 현재 신규 담임 및 보육교사한테 1인당 10만 원씩 정액으로 지원하다가 6월 1일자로 평가제로 변경돼서 현재는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납액이 발생이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그럼 평가인증과 평가제의 차이는 뭐가 있는데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평가인증은 보육, 어린이집으로 해서 우수한 어린이집 있잖아요. 우수한 어린이집과 일반 민간가정이나 우리 국공립이 분야가 다양하게 있지만 그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A등급부터 C등급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인증제 때는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쟁력 있는 어린이집들이 신청을 한 거고요. 평가제는 의무화가 돼서 어느 어린이집이나 다 저희가 연차 계획을 세워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평가인증제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평가제는 공개가 되고, A등급, B등급 이렇게 해서 공개가 돼서 그게 어디 등급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시 또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부모로부터의 신뢰감에 상처를 입는 그런 제도라고들 많이 걱정들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보다 평가제가 쉽지는 않거든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런데 이렇게 평가인증을 할 때는 교사들이나 원장님들에 대한 수고로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10만 원씩 수당을 주던 것을 평가제로 바뀌면서 그런 것들을 주지 않고 반납을 하게 되는 이런 정책이 과연, 현장에서 호응도가 낮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인증일 때는 그렇게 주던 수당을 평가제로 바뀌면서 주지 않는 어떤 법적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그래서 현재 평가인증제 예산은 저희가 시비 100%를 편성해서 드렸거든요.

복지부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평가제를 할 때는 전반적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검토해서 아까 원장님들 애로점이나 또 이게 원하지 않은 데가 다 하다 보니까 좀 열악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한 번 현실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평가인증이든 평가제든 국가나 또는 시나 어디서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교사들의 시간외 근무시간 기간도 늘어나고, 우리 안산시가 법적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급여의 몇 프로씩 주게끔 돼 있지만 현재 우리 재정상 그렇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딱 묶어놓은 것 아시죠. 상한제로, 상한금액으로. 그것도 사실은 법 위반이에요.

교사들이 단체로 정말 데모라도 한다고 그러면 저희 시가 그것 다 물어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가인증을 하면서 연장근무를 하고 그래도 그 정도의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이 수당도 반납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평가제와 평가인증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제시해 주시고 또 그게 정말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저희가 매년 정기교육도 하고 하니까요.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철저히 하고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방청객 불허한다고 했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세 분이 “방청하겠다.” 요청이 들어와서 상임위원장이 허락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추경하고 지금 같이 하는 거죠?

먼저 문화예술과 3차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금액을 묻고 여쭙고 이런 게 아니라요. 저는 시립국악단하고 시립합창단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돼지열병으로 인한 행사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반납이 많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악단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공연이 취소된 부분이 있고 또 임차료가 합창단·국악단에 저희가 개인 파트별로 연습 공간을 해 주려고 해 놨던 부분이 필요성이 없어져서 삭감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공연수당이라든가 또 저희가 제작하는 부분들 이렇게 잔여액에 대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잔여 집행이요?

연습 공간이 필요해서 그 공간을 주셨을 텐데 또 필요가 없어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데,

현옥순위원 나머지 예술행사 관련된 부분도 그런 취소에 대한 반납인 거죠, 행사를 못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수당도 물론 들어가지만 무대라든가 또 스태프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행사가 줄어들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은 불가항력이라 삭감 금액이 많지만 다음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3차 추경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현옥순위원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로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돼서 정산 중이거나 이미 정산된 부분을 봤습니다. 정산 아직 덜 된 부분은 올라오시는 대로 저희한테 주겠지만 잘 투명하게 정산됐는지 과장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308페이지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금액이 크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정지초등학교 지금 하나 저희 안산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가상현실은 최근에 뜨고 있는 VR이라고 아시다시피 컴퓨터로 가상세계에서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건데요. 우리가 추경에 하는 것은 경기도가 추경에 추가로 남아서, 그러니까 2개를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 시가 2개가 된 겁니다. 신청을 해서.

현옥순위원 공모사업으로,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금 5대5입니다.

현옥순위원 50대5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현옥순위원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아이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것은 이번에 시곡초등학교, 학현초등학교 두 군데를 하는 건데요. 학생들 전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모두 3개 학교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질문하겠습니다.

거꾸로 위생정책과부터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현옥순위원 875페이지요. 우밀국 홍보 체험행사 및 추진 있잖아요. 계획서를 받아봤는데 천만 원 갖고 행사가 가능한가요? 거기에 거의,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여기는 조금 더 했는데 올해 예산에서 좀 깎여서 천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밀국 조성 사업을 1단계에서는 인프라 구축 하는 것 그래서 밀도 좀 심었고 그다음에 거기가 방아머리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밀로 제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장기가 아직 없고, 그다음에 우리 밀을 심어서 우리 밀 칼국수를 보급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밀 면에 이름을 붙이고 이런 홍보하거나 이런 것을 먼저 우선 하고 그다음 단계로 더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국수 하면 우리가 밀가루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지은 우리 밀로 한다니까 좋은 사업이긴 한데 과장님, 방금 홍보 얘기를 하셨는데 홍보 부분 금액이 너무 적어요.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전국이나 우리 안산시민들이 가서 과연 우리 밀에 대한 체험 또는 특화거리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왕 올라온 사업이니만큼 부족한 부분 있으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이 사업을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이것은 2020년부터, 진행을 하는 사업예산이 지금 천만 원 올라갔고요. 이것은 올해 하반기부터, 밀을 11월 5일경, 10일 이내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한 17,000평을 심었고요. 그건 우리 관에서 심은 게 아니라 한 1,000평인가, 3,300㎡ 정도니까 한 1,000평은 우리 시 대부개발본부 앞에 코스모스 심어져 있는 그쪽을 심었고요. 나머지 한 15,000, 16,000평 정도는 거기 농가들이 나눠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해서 우리 밀을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밀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만약에 이것이 잘 되면 지역경제에도, 이모작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부도 방아머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 밀 칼국수를 보급하고자 하는 그리고 체험행사하고 이런 것을 1단계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더 갖춰지면 그다음에 대부개발본부에 있는 그런 시유지에 누들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음식특화거리가 되면 꼭 밀뿐만 아니라 우리 삼두밥상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어부밥상하고.

현옥순위원 어부밥상도 있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거와 같이 연계해서 콩하고 관련된 음식도 같이 이렇게 행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3천이 추가돼서 올라왔죠? 2019년에 비해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현옥순위원 올라왔는데 내역서 아까 2020년도 국장님이 설명하고 저희가 책으로 충분히 봤는데 사업 내용이 별 차이가 없어요. 나머지 3천 인건비에 대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내역서가 있는지 세부 내역서를 다시 한 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9년 올해는 8억이었고, 3천이 증액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천만 원은,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인력이 센터장까지 17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정종길위원 센터장 돈 안 받잖아요. 센터장 봉급 받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센터장은,

정종길위원 센터장 봉급이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것 제가 한 60만 원인가 그렇게,

정종길위원 과장님, 조금 이따 질문을 또 받는다고 계산하시고 현옥순 간사님 질문에 답변 확실하게 알아갖고 오세요, 자꾸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센터장 봉급이 없는 걸로 아는데 센터장 포함해서 17명이라고 하면서 3천만 원 증액이라고 하면.....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인력은 센터장 1인을 포함해서 17명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3천 추가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부분 지금 설명하신 것 알겠고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하나 더요. 880페이지 미용 자원봉사 활동 각 지회의 지회장한테 주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지부로 나가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지부, 지부.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상록지부, 단원지부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활동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활동비는, 거기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지부에서. 그럴 때 소모품도 사고 그런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저희가 양쪽 지부에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자부담 100만 원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300 갖고 사업을 하는데 회원들한테 어디 어디에 썼다 이런 보고도 해야 되고 저희 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정산서 받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정산서 받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정산서 제가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들어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육정책과 김용선입니다.

현옥순위원 보육정책과는 특별히는 없지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데 거기에 놀이체험 시설 장비비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현옥순위원 지금 진행 상황하고요. 그다음에 장비 지원 보니까 미끄럼틀, 체험기구, 놀이기구, 이런 부분이에요. 다문화 체험실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직업 체험 같은 건 괜찮아요. 이것 하실 때 미끄럼틀은 너무 상시, 그러니까 너무 흔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설에 벤치마킹을 가셔서 이왕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년에 개원을 하면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시설로 탈바꿈 돼야 되잖아요, 새로 지은 건물이니만큼.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다른 시에 없는 것으로, 이왕에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것을 한 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옥순위원 그리고 웬만한 놀이시설은 다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참고로 충주하고 남쪽에 몇 군데를 육아종합센터장님하고 직원하고 해서 다녀왔거든요. 하여튼 이런 거를 종합해서 향후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좀 더 우리 안산시만의 특색 있는 아이템, 콘텐츠를 개발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밑에 보육 컨설턴트 지원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 몇 명이나 있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보육컨설팅이요?

현옥순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클로버 부모교육,

현옥순위원 아니 아니, 컨설턴트 지원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몇 페이지, 잠깐만요.

현옥순위원 그 밑에요, 바로. 860페이지.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보육컨설턴트가 육종지에 한 분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한 분이 있고요. 거기에 현장 비상컨설턴트로 한 열분 정도를 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10명의 컨설턴트들은 자격이 어떻게 돼요? 현재 원장님들이신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원장님도 아마 계신 것 같고요.

현옥순위원 따로 공모를 하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제가 아직 리스트는 못 받았는데요. 그것 세부적으로 한 번 받아서 상세히 확인 더 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놀이지도사 운영은 센터에서,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이게요. 고잔동에 있는 아이러브카페 저희가 작년에 9월 달부터 도에서 5대5로 해서, 50대50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부모나 원아들 애들한테 놀이지도 및 상담 등을 하는 그런 인력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현옥순위원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에 대한?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그리고 현장도 필요하면 순회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현재 3명 있다고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아니, 지금 1명이요.

현옥순위원 1명?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지난해 9월에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2천만 원인데 1년 동안 해서 4천 계상하게 됐습니다. 시비 50대50으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현옥순위원 834페이지요.

국민디자인단 출산정책 개선 사업이요. 이게 한양대학교에 위탁을 줬고 행사 때 제가 가봤고 다양한 육아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각양각색의 원장님, 부모님 또 전문가들이 많이 와서, 제가 출산지원 우리 친화도시에 대한 조례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시만큼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데도 없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인근 수도권에서 저희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없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주는 게 너무, 그러니까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이런 공모에 당선이 돼서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이 정말 우리 안산시의 예비 엄마들을 위한 그런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 시스템 구축이 언제쯤 완료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 사업이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내년 6월이면, 완성이 되면 그 이후부터 이런 모든 정보를,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쉽게 누구든지 참여,

현옥순위원 쉽게 홈페이지나 다 다양하게 다양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은 출산 관련 정책이 국가로부터 또 지방정부 또 각종 공사 이런 데서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민들은, 서비스 수혜자들은 이걸 찾지를 못합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런데 안산시 홈페이지만 들어와서 찾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홈페이지 구축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저는 의회 때문에 못 갔는데요. 저희가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오늘 행안부장관 표창 타러 저희 직원이 갔습니다.

현옥순위원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아무튼 저출산 인식 개선 사업이 정말로 잘 돼서, 지금도 계속 줄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내년에 좀 더 반가운 소식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저희가 하나 보고 드리면, 저희가 작년 수당을 올렸잖아요? 쭉 올렸더니 금년 11월 달에 한 357명해서 지난달보다 100명이 확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수당을 올려서 아마 인근 시에서 전입을 온 것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되게 좋은 일, 외국인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만 주기 때문에 이사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어찌됐든 출산이 는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다음 바로 그 옆에 832페이지, 그래서 그런 출산·육아들 엄마들의 스트레스를 확 날려주기 위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엄마들의 ‘쉼’ 프로그램’을 올해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처음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내년 예산이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가봤더니 역시나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공간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몰랐는데,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거기에 온 엄마들이 본인들이 미안해하더라고. 본인들은 급작스럽게 어디를 통해서 빨리 선착순으로 가라 해서 왔는데 이 교육이 좋지만 자기네들보다도 직장하고 육아하고 함께 하는 분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도 자기네들은 직장은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면, 주말이란 말이야. 그런데 주말은 공무원들은 쉬셔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 주말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1박2일 있어요. 그 코스는, 어찌됐든 그것은 외부로 나가야 되는 그런 행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내에서 했을 때 그런 프로그램도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날짜를 잘 잡으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오히려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 금년도 사업을 분석해 가지고 내년에는 매월 연중으로 해서 이것을 아마 정례화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시작이지만 이 시작이 스타트는 되게 좋았다고 저도 봐요. 그리고 3차 진행하면서 내용도 좋고 장소도 마음에 들고 넓고 좋은데 앞으로 이게 확대가 되다 보면 대상을 선별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뭔가 다른 점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문제는 분명히 그런 출산이나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작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들에 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에 이게 맞춰야 된다는 거죠, 어렵지만 우리 시에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가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하여간 최대한 수혜자 입장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차피 위탁주실 거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주말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 먼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250쪽 국제 K-뷰티 페스티벌, 문화예술과요.

올해 처음으로 페스티벌을 했는데 성과가 어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올해의 성과는 두 가지로 잘된 점도 있고 또 미흡한 점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이렇게 보완해서 해야 될 부분 있는데 먼저 잘된 부분은 굉장히 시민들한테 생소한 그런 어떤 분야의 뷰티 쇼를,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그랬던 부분 있어서 앞으로 축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같이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공단 산업단지의 업체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있는데 조금 또 올해 아쉬웠던 거는 콘텐츠는 우수했지만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 한 30일 정도도 채 안 됐어요.

그래서 무대라든가 조명, 음향 이런 부분들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부분이 좀 미흡해서 질적으로 조금 떨어졌고 행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 부스하고 홍보 부스를 저희가 이번에 구성해서 보니까 체험 부스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시민들한테.

그런데 시민들이 많이 찾는 부스와 또 전시하는 부분 우리 이·미용업체들, 공단의 미용 기자재 업체들하고 적절한 조화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결과보고에 그 부분들은 담아서 내년도에 좀 더 보완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뷰티 페스티벌이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하고 정반대되는 쪽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는 안산의 미용업계나 소상공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 페스티벌을 열었으면 그런 주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양쪽에 상록하고 단원하고 미용협회가 있잖아요. 거기하고도 소통이 안 됐고 그리고 기업 업체들도 많이 참여를 안했고, 학교 쪽에서 왔던 것 같고.

저희들이 이것 페스티벌을 했을 때는 그래도 소상공인들의 활력소가 되기 위한 페스티벌이 됐으면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대에는 못 미쳤고 그냥 하나의, 시민들도 홍보가 많이 안 됐는지 많이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시민들도.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가 문화광장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짧은 일정으로 준비한 걸로 하면 저희는 그 정도면 많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 안에 있는 미용 기자재 업체들이 많이 오게끔 하려고 했는데 공단 자체 이·미용업체 저희가 통계가 없었어요.

부스는 46개 정도를 홍보 부스하고 미용기자재 업체 또 제품 부스 업체 이렇게 해서 부스를 한 46개 정도 설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관내 미용업체는 5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그 나머지는 전국에서 또 왔고 그렇게 됐는데 일단 통계 그 부분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상공회의소라든가 또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를 통해서 이 업체들 참여를 독려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대부분이 용기라든가 그런 업체들 위주로, 완제품보다는 용기 만드는 업체들 위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준비하는 거는 미리 그런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진분위원 업체도 업체인데 우리 안산시에는 상록지부와 단원지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소통이 많이 안돼서 한쪽에만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번에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게 미용협회가 양, 물론 그렇게 됐으면 저희도 더할 나위 없이 화합하고 같이 참여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번에 같은 경우 상록구지회만 참여를 해서 홍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마치고 오산을 다녀왔어요. 오산을 다녀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록구․단원구가 들어오는 거는 뷰티 쇼가 아니라 조금 방향이 좀 축제,

이진분위원 틀린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페스티벌이라기보다는 경연대회 이런 쪽으로 그것은 방향이, 협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추구하는 K-뷰티 페스티벌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

이진분위원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는 그래도 안산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페스티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했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런데 위원님 실제적으로 미용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하루에 업소에서 버는 거와 저희한테 와서 하는 거는 뭘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진분위원 아니 저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소상공인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이진분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그래도 상록지부와 단원지부가 이렇게 같이 공조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어디 한 쪽만 치우쳐서 하다보면 불만들이 많이 쌓이고 또 회원들 간에 통보하는, 전달하는 그런 체계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스티벌이 열리는 조차도 몰랐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가 내년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안산시립박물관이요.

산업박물관도 있고 어린이박물관도 추진 연구모임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안산에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많이 있는데 시립박물관 용역이, 시립박물관 용역과제가 언제부터 세워진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안산에 지금 산업박물관도 있고 시립박물관, 안산에 박물관, 박물관 수립한 결과 내용 있나요? 주로 무엇을,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역사박물관을 2013년부터 해서 2021년 9월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체험박물관도 용역을 마치고 내년에는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요.

안산시립박물관 이게 태동하게 된 배경이 문화원 옆에 있는 문화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그동안 여러 차례 용역을 통해서 여기 활용 방안을 강구했는데 사실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고 그런 와중에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그 자리에 안산의 천년의 역사를 담은 시립박물관을 구상하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안산에 박물관 천지가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사실 안산에 박물관이 공식적으로 네 곳이 있는데 굉장히 최용신기념관이나 성호기념관처럼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다 이하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산업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5,160제곱미터거든요.

이런 부분은 수원이든 안양이든 이런 데는 3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데가 적어도 두세 개씩 되는 그런 시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타당성 조사에 담아서 한 번 용역을 통해서 검증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와중에 3.1운동 용역이 또 서 있어요. 건립,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기념탑.

이진분위원 용역이 서 있는데 이것은 3.1운동도 지금 우리 30년이 넘었는데 이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이 부분은 저희가 안산교회 수암동에 있는, 안산동에 있는 수암교회 그쪽으로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건데 여태까지, 이게 한 2015년부터인가 아마 계속 지체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8월에 안산교회를 대집행을 통해서 멸실을 하고 그 자리에,

이진분위원 그 자리에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3.1운동 기념탑을 하는 건데 역사적으로도 안산동 지역이 3.1운동 100년을 맞이해서 재조명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3.1운동이 활성화됐던 지역이고 해서 그쪽, 여러 가지 후보지가 몇 군데 있었는데 수암동 지역으로 저희가 정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710쪽에 보면 여기 석면 건축물 측정 수수료가 있어요.

아직도 석면이 있는 데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710쪽 성호기념관.

이진분위원 네, 성호기념관.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성호기념관이 2003년 건축이 돼가지고 내년에는 증축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20년 전에, 20여년 되다보니 아직도 그런 부분,

이진분위원 석면이 아직까지 남아있기에.

그리고 바로 옆에 711쪽에 보면 정수기 임대가 다 각자예요. 다른 부서에도 보면 3만 원하는 데 있고 4만 원하는 데 있고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에 보니까 11대에 528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5,000원으로 올라가지고 8대 가격은 똑같아요, 711쪽.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정수기 얘기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정수기 저희가, 지금 여기가 지하1층 지상2층이거든요. 그래서 제빙정수기는 55,900원이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분위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진분위원 어디는 3만 원 있는 데 있고 4만 원 있는 데 있고 이러는데 여기는 제일 비싸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저희도 다 달라요.

왜냐하면 정수기가 47,300원 나가는 게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13,360원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제빙정수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표준화해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이진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에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각 동마다 틀립니다, 30명 이내인데 20명 있는 데도 있고 25명 있는 데도 있고.

이진분위원 기준이 30명 미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동마다 인원수가 다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발굴하고 봉사하고 이런 봉사단체에서는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수당 있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이진분위원 수당이 2만 원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수당이 식비라고 보면 됩니다.

이진분위원 예, 식비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진분위원 그것을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그걸 다 봉사하는 데 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원래는,

이진분위원 개인 수당인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회의 참석하면서 같이 식비로 하는 건데 각 동마다 그것을 같이,

이진분위원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하는 동도 있고 별도 실비를 걷는 동도 있기도 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실비 조금 올려줄 수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봉사를 발굴하고 하면, 봉사 하면서도 회비를 내가면서 봉사를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보장협의체에서는 사각지대, 저희 동 같은 경우 불이 났는데, 불이 났을 때 보장협의체에서 가서 청소도 해 주고 이런 것을 같이 가서 봤어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보장협의체 또 회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2만 원, 식비하고 회비 2만 원 하는 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조금 적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 이게 뭐냐 하면 식비하고 참석수당 2만 원인데 사실은 통장님도 참석수당 2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진분위원 이건 참석수당하고는 조금 별개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식비가 8천 원 있고 참석수당으로 2만 원 있습니다. 참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참석했을 때.

이진분위원 했을 때 식비는 거기서 식사를 하는 거고 2만 원 다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위원님, 761쪽을 보시면 행사실비로 식비가 8천 원 편성돼 있고요, 1인당.

이진분위원 예,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다음에 참석수당 2만 원 편성돼 있는데 동 지역보장협의체에서는 자꾸 참석수당 올려달라고는 합니다, 지금 2만 원인데 한 5만 원으로.

이진분위원 하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진분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이진분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목적노인복지 건립이 좀 힘들게 됐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결정하기까지가.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다목적 경로당을 짓기 위한 예산이 다른 목적에서 변경을 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원래 당초에 신길동 지역에서 원곡본동 지역으로 변경,

이진분위원 아니,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산은 실질적으로 국비하고 도비, 도비가 7억씩 해서 14억 하고, 지금 현재는 시비를 또 추가적으로 해서 전체 22억 5천만 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14억이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내려온 거를 변경해서 지금 이거를 짓는 데 편성을 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은 6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결정이 안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중에서 귀환동포연합회 그 분들이 같이, 행복경로당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계속 호소해서 집을 구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도 건립되는 만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분들이 6~7년을 기다려왔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빨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하여튼 고민하고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앞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시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요.

산업역사박물관이든 어린이박물관이든 그 어떤 박물관도 그 고유의 역할․기능은 저는 분명히 건립의 취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립박물관 물론 수립 용역 단계이긴 하지만 이 용역이 담겨지기까지 그 이전의 과정들 아시죠.

사동 문화부지 활용 용역이 사실 최근에 끝났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박은경위원 근 2년에 걸쳐서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셔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2015년부터 사동 문화부지 활용안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굉장히 지역에서 지역주민들도 참여하면서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용역 준공이 아마 2019년 올해죠? 올해 8월 말인가 9월 초쯤에 끝났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박은경위원 그 용역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다른 용역으로 변경돼서 올라오는 과정에 대해서 저는 그 아쉬움 있는 거죠. 수년간에 걸쳤던 지역 의견 수렴들 기초조사 토대로 해서 주민 의견 듣고 방향성을 잡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이 끝나자마자 다시 변경돼서 올라온 과정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일단 사동 복합문화 공간 활용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도, 14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2년 과정에 걸쳐서 복합시설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는데 두 번의 중지 과정, 중지하고 다시 재개하고 하면서 용역 자체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에서 건질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동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또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두 집단 어떤 단체라고 할까요, 단체의 어떤 그런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용역사 자체도 또 되게 혼란스러워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용역을 저희가 마무리를, 중간보고회 때가지도 내용을 담으려고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많은 2년여의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식의 어떤 하나도 그 용역 안에서 저희가 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용역의 자체에 대해서 무의미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 하면 저는 그 용역 어쨌든 간에 용역을 줄 때도 분명히 과업지시라든가 그런 것들 우리시에서 방향성을 줬던 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 측의 입장도 있었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수렴하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게 결국은 문화, 전시, 체험, 커뮤니티 공간 이런 것들 복합적인 얘기들,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 용역에서 다 담아내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하지만 충분히 지역에서 어떤 의견들이 내재돼 있는지를 표출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래의 용역에 그런 과업들의 목적을 다하지는 못했다지만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저는 나왔다고 봐요, 물론 그게 한 목소리로 한 공간에 담아낼 수 없는 한계는 있을지언정.

그런데 그 용역이 끝나자마자 그 주민들, 그러면 그동안 같이 했던 주민들이라든가 의견을 주셨던 다양한 영역의 목소리들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담아내고 역으로 방향성을 이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런 과정들을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몇 개월 만에 박물관 건립 용역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열정을 가지고 의견들을 냈던 주민들의 입장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어제도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모였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녁 7시에 문화시설 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제가 의회 오면서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역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평생학습관이라든가 그쪽 지역에 또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사동 마을숲을 중심으로 한 사1동 예전에 그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동 주민들이,

박은경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잠깐만요.

그 당시에 주민들 의견 수렴이 주민의 대표도 있었지만 다양한 문화적 예술 활동가들도 있었고요. 활동가들이 같이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어느 한 쪽의 입장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또 사동의 주민들이 그런 공간을 원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다 담아 그쪽으로만 가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어느 한 방향성으로만.

결국은 함께 하는 그런 지역의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들을 모아서 뭔가 획기적인 그런 공간으로의 고민을 담아내는 과정이었던 건데 그걸 갖다 이제 와 가지고서 특정 어떤 집단적인 목소리에 이렇게 좀 휩쓸렸다는 취지의 얘기를 해 버리시면, 저는 그 마을의 에너지는 우리 시에서 긍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동안의 여러 과정 속에서 보여 줬던 힘들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비록 동네는 틀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그렇게 행정에서 하는 어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것만 해도 행정에서는 좋은 것 아닌가요? 그것을 절충해 가는 과정도 행정의 몫이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는 용역 자체를, 용역의 결과물을 갖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특정인에 대한, 문화원 시설 부지가 특정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저는 안산,

박은경위원 그분들도 특정인을 위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안산시민들 전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박은경위원 당연하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뿐이지 본인들의 어떤 독점화 그런 공간이라고, 돼서도 안 되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런 과정, 결과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용역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그런 에너지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단 몇 개월 만에, 지금 벌써 이게 12월 달이면 한 3개월 만에 2년 또는 그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년간 해 왔던 그런 방향성들이 굉장히 급회전 해 가지고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를 이걸 지켜보는 과정에 지역주민이든 또 문화시설과 관련된 예술가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서 예산이 많고 적고 어떤 방향성이 가는데 있어서 그 일련의 과정들이 급선회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서로 사전적인 교감이나 소통이 있었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답변을 안 듣겠고요.

과장님, 그러면 문화시설 부지 관련해서 일련의 추진 과정들 있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요.

한국전통문화제, 전통문화 관련해서 이번에 새롭게 예산이, 이게 3천만 원이 신규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본예산서 705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전통문화제는 2회 추경에 한 번 3천만 원 주셔서 저희가 10월 31일 날 영산재를,

박은경위원 영산재를 그럼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기한 건가요? 영산재로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709쪽인가요, 709쪽에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기금, 도비 이것 같이 하는 건데 6500 이것은 신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이것은 2017년도에 경기도민속예술제가 격년으로 한해는 청소년이 참가를 하고 한해는 성인들이 참석을 해서 경연대회를 하는데 2017년도에 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아서 이번에 도 대표로 해서 전국대회에 나가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조례를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발의 조례가 일정이 뒤로 바뀌면서, 제가 여쭤볼게요.

전통문화 지원 조례하고 이 예산하고는 어떻게 연계지어서 보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이것은 연계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전혀 연계 안 돼도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도에서 2017년 경기도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단체에 전국대회에 나가는 걸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이 조례 저희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러면 전통문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연계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아까도 문화원에, 문화원의 운영비가 한 3억 9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매년 나가는 게 한 25개에서 30개 내외의 사업을 문화원에서 거의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영산재도 있을 수 있고요. 영산재 있고 그다음에 연등축제, 연등제 같은 것 또 성호문화제 같은 것도 지금은 문화원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도 다른 단체에 줄 수 있는 그런 있을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조례를 먼저 저희들이 심의했으면 그런 과정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과 연계해 가지고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더 활성화될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먼저 저희가 점검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박물관 관련해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결국은, 성호기념관도 리모델링 용역비 올라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박은경위원 저번에 한 번 증축하려다가 안전상의 문제로 못했잖아요.

그러면 자꾸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시설물 확충이나 신축이든 확장에 대한 부분들로 점검하는데 있어서 이거를 또, 그러면 어떤 규모로 증축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혹시 아웃라인이 나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일단 성호기념관 연면적이 1,490㎡입니다. 그러니까 지하1층, 지상2층이니까 한 층 당 500㎡ 면적인데 1,000㎡를 당초에 수직증축을 고려했는데 지반이 약해서 저희가 수평으로 해서 그 옆으로 1,000㎡를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화예술과에서 산업역사박물관도 있고 또 성호기념관 증축도 있고 또 어린이체험박물관도 있고 또 시립박물관도 있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정말 고민이 많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아까 시립박물관 그게 결국은 안산 천년의 역사를 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호이익선생에 대한 그것과 연계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담아내는지,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래서 저도 부서인 입장에서 성호기념관을 증축으로 정말 가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분명히 시립박물관 수립 용역을 하다 보면 또 기초조사 할 것이고, 그런 자료 하다 보면 성호이익선생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기 있는 이런 기념관과 연계해서 이것도 리모델링하겠다고, 이것도 연구용역인 거잖아요, 4천만 원.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활성화 용역입니다. 네, 발전 방향.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우리들이 예산 운영이라든가 증축에 대한 부분 또는 신축에 대한 이런 용역들을 담아내는데 있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저도 지금 우선순위라든가 정말 어떤,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좀 더 논의하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인지예산서요.

성인지 사실은 각 부서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사업계획 세워서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기 성인지예산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36개 사업에 성인지 관련 예산을 1231억 정도로 잡으셨더라고요.

특히 우리, 제가 일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박은경위원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5개 사업에 27억 7800만 원을 해 가지고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그리고 협의체 활성화 지원,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관련해서요.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성별영향평가를 하신 거예요. 결국은 저는 기 하는 성인지예산서이니만큼 좀 더 고심을 담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거죠.

왜냐하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목적이나 목표, 과제의 설정에 있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성과 목표에 부합되는 그런 지표들을 선정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있는 그대로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야 2900이지만 결국에는 그 분석의 기준이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으로 성과 목표를 잡은 거잖아요.

그럼 위원이 다 해서 10명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12명입니다.

박은경위원 12명 중에 2018년도에는 여성이 4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6명이었기 때문에 그냥 성별영향평가에서 목표치 달성했다, 그렇게 하기에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성인지예산서 편성 대부분을 보면 위원회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처음 만들 때 너무나 여성위원이 적기 때문에 여성위원을 늘리는 방향에서 성인지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다른 어느 부서든지 위원회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첫 초창기부터 성인지보장심의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위원회를 성인지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굳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표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성과 목표들 정했으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조례에 담을 때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성비가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주문을 넣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이걸로 해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물론 지역재활센터나 광역재활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좀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노숙인 지원 관련해서요. 노숙인입니다.

예산은 2740만 원인데 이것도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사업 설정을 하셨는데 아쉬운 게 사업 수혜자 보세요. 그러면 2018년도에 여성은 7명, 남성은 232명이에요. 그러면 비율로 보면 여성은 굉장히 저조하죠. 그리고 또 2019년도 2명이고 남성은 155명이에요.

그러면 노숙인의 성비를 보면 사실은 아무래도 여성은 노숙인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굉장히 편향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수치예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그런 성과 목표 사업으로 잡았어야 됐느냐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예산은 어쨌든 간에 예산도 편중되게 나오겠죠, 수혜자가 아무래도 그렇게 편중돼 있으니까.

그런데 원인 분석을 보면,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요. 성과 목표, 여성 노숙인 지원 확대를 해 가지고서 2018년도에는 6명, 2019년도에는 7명, 2020년도에는 7명을 잡았어요. 굳이 이런 목표를 늘려 가지고 잡아서 예를 들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기에도 아쉽고 성평등 기대효과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원인 분석은 거기도 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발생 노숙인은 거의 남성이기 때문에 노숙인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대부분 남성이다, 이것 누구나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리에서 노숙을 하기에 여성 노숙인은 굉장히 특성상 어렵다 그래가지고, 성평등 기대효과 할게요. 2019년 기준 대상자의 96.7%가 남성인 관내 노숙인 발생 특성상 기존 노숙인 지원 사업은 아무래도 남성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여성 노숙인의 수혜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 반영 계획을 고려할 필요성이 별로 없으나,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니까 여성 노숙인을 수용할 수 있는 쉼터를 설치 운영하면 이런 노숙인 지원 사업 여성 수혜 대상자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 너무 침대에다가 사람을 맞추는 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도 이것 처음에 만들 때 넣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넣을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생활보장,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부서를,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이것 한 거를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기 하는 성과예산서고 지금 우리가 1∼2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표를 설정을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현실적이고 타당한 그런 성인지예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위원님이 정확히 잘 지적하신 겁니다. 이 자체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노인 성인식 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은 많지 않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성인식에 대한 어르신들의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수혜자라든가 그런 목표치를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은 예산의 규모를 떠나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실무자들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그런 관점이랄까 고민들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복지정책과만 얘기했지만 공히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시간이 됐으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추경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저희 이번 추경에 반납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시립합창단하고 국악단, 물론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돼 가지고 그 예산이 많이 반납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음반 제작비용 2천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 됐어요. 음반 제작에 대한 불용처리는 돼지열병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이 음반은 어느 때에 제작을 하느냐면 공연을 하면 음반 제작을 해서 이것을 나중에 판매도 하고 기념품으로도 주고 그러는데 이번에 자체적으로 음반 제작을 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예산은 세워놓고 자체적으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연차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전액 반납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또 2천만 원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의 공간에서 합창단 공동 연습실이 있는데 연습실 환경이 아마 냉난방시설이 안 돼서 단원들의 반대 의견으로 이번에 추진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냉난방 그런 게 뭔 상관있어. 음반 제작하는 게, 음반 제작하고.

우리가 2018년도에는 음반 제작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해마다 했는데 그러면 올해만 안 한 거네요?

그게 사유가 냉난방 시설이 안 돼 가지고 음반 제작 못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아니 위원님, 그것도 있지만 올해 6월에 노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던 부분들이 이제는 노조, 예술단의 의지에 조금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예산에 대한 사업을 하라고 준 예산에 대해서 전액 반납은요,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문화예술과 관리감독 책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 노조 설립과 무슨 그런 것은 하나의 핑계가 안 돼요.

그럼으로써 이런 사업비를 세워놓고 사업 추진 자체도 안 했다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은 관리감독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20년도에 다시 똑같은 예산을 올려서 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올라온 거죠.

과연 의회가 이것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런 부분을?

다른 비용 불용처리는 공연이 취소돼 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 금액이 많은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 텐데 음반 제작 이런 예산들이 전액 반납됐다는 건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역사박물관 관련돼서, 추경이요, 추경.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추경,

김정택위원 네, 추경 예산 관련돼서.

지금 여기 공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지금 건축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착공에 들어갈 단계에 있고 그리고 콘텐츠는 거의 한 30% 공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들어가서 나중에 그 콘텐츠랑 공간 구성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 콘텐츠는, 전시 제작 물품은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콘텐츠 구축은 5억 8700에 사용은 5억 5300을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천만 원만 불용처리 한 거고. 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위원님 몇 페이지,

김정택위원 추경예산 303쪽.

여기에 소장품 기증 사례비가 천만 원이 반납된 거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유물 구입비를 올해 4억을 편성해서 여기의 한 10% 정도를 기증 사례비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에는 20% 이내에서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통상 10%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상 기증이 발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9년도에 받은 거는 궤도차하고 인쇄기계해서 저희가 58점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산업박물관 전체 예산은 얼마였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가 250억으로 출발을 하는데 이게 공사가 진행되면서 기재부하고 총액 사업비 조정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택위원 지금 국비 지원이 얼마였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28억입니다.

김정택위원 도비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21억.

김정택위원 21억.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저희가 201억 해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내시 비율이 지금까지 얼마나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국비는 저희가 28억을 받아서 지금 5억 5천 남겨놓고,

김정택위원 5억 5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올해까지 다 써야 되는 돈이고, 도비는 아직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국비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 도비는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업체 선정돼 가지고, 공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러면 전체 250억 예산 중에 국비 28억 중에 5억 5천 남아서 한 22억 5천을 썼고, 도비는 아직 지원된 게 없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가 국비를 다 소진하면 내년 정도에,

김정택위원 시비가 그러면 201억 중에 얼마 세워갖고 얼마 사용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료로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김정택위원 이것 중기 세우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다 이것은 반영돼서,

김정택위원 중기는 몇 년도에 세운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중기지방재정,

김정택위원 2014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2013년도부터 해서,

김정택위원 당초 계획에 어떻게, 지금 얼마나 미뤄진 진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일단 준공은 2021년 7월입니다.

김정택위원 당초 계획이.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당초, 같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같이 자료로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김정택위원 안산읍성 관련돼서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본예산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지금 추경하고 있어요.

302쪽 읍성, 관아지 복원 정비 사업 있잖아요.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김정택위원 예산 자체가 이게 지금 목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이게 세부사업을 바꾸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같은 사업 같은데 복원 정비하고 시설 정비 어떻게 틀린 거예요? 이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같은 사업인데 저희가 2017년, 18년도에는 이양사무로 해 가지고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세부 사업명이 이렇게 돼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안산읍성 및 관아지 복원 정비 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바꿔서,

김정택위원 사업명만 바뀐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내용은 똑같은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부기도 바뀌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부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그대로 가고, 문화재 세부사업명만 바꿔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업 자체는 동일한 사업이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추경 예산안.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김정택위원 와∼스타디움 보조구장 관람석 설치, 이것 질의하셨나요? 안 했어요?

이것 사업 추진을 2019년 8월 달에 하셨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몇 페이지시죠?

이경애위원 309.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309페이지요?

김정택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추진 계획을 수립한 것이 8월 달인데, 과장님이 부임을 언제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7월 4일 날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7월 4일 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추진 계획 수립한 사유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사유 내용,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사유가 와∼스타디움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보다가 첫 번째로 와∼스타디움이 종합체육시설인데 기능이 너무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시민, 14개 단체, 일반·사회단체들이 체육시설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 가지고 체육 우리가 연습장이라든지 트레이닝실이라든지 그 기능을 확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기능을 확대시키려고, 옛날 구 롯데마트 자리가 한 5년째 지금 방치되어 있어서 일반·사회단체들 그리 다 이전시키고, 동쪽으로 이전시키는 거죠.

현재 서측에 있는 사회단체들 이전하면 그 자리에는 역도 연습장이라든지 현재 여러 가지,

김정택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두 번째로 보조구장에 대해서 보조구장인데도 우리가, 축구장인데도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그리너스FC도 있는데 다른 시나 다른 시에서는 이게, 우리가 와∼스타디움에서 그리너스FC 전용구장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관중이 올해 약 평균 한 3천 명 정도 증가했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건데요. 오는데 친밀감이 너무 멀리서 보니까 떨어지고 그래서 관중이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관중들 흡입도 끌이지를 못해서 안양이나 다른 시도 이런 보조구장을 활용해 가지고 관중을 많이 이끄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구장을 전용구장으로, 꼭 그리너스FC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축구인들도 관중석을 확대시키고 전용구장으로 해 줘서 우리 축구를 활성화 기하자 그래서 이번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는 동의를 하나도 할 수가 없네.

우리 와∼스타디움이, 천 억 이상을 들여서 스타디움을 만들어놨어요.

어쨌든 전용 축구장은 아니지만 축구장 기능이 갖춰있고, 거기에는 와∼스타디움과 보조구장을 같이 겸해서 한 이유가 있어요.

와∼스타디움은 사실 국제경기라든가 이런 경기를 많이 유치하고 또 향후에 프로 축구단을 유치해 가지고 거기 홈구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주목적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와∼스타디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관중 수라든가 또 규모 그리고 관람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은 제가 동의하지만,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보조구장에서 홈경기를 치르고 보조구장을 활용한다면 와∼스타디움은 뭐에 쓰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전체를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전체라는 자체가, 전체라는 자체가 와∼스타디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축구장과 육상 트랙 있어요. 물론 문화예술 공연도 할 수 있죠, 콘서트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얼마나 될까요?

요즘에 와∼스타디움에서 제가 콘서트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 몇 년 동안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홈경기 사용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와∼스타디움 연간 홈경기로 사용한 것 빼면 1년에 몇 회나 사용할까요?

과장님, 와∼스타디움 내 예를 들어서 유휴 공간 거기에 어떤 관련 단체들이나 이런 거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와∼스타디움을, 자, 홈경기장을 그러면 보조구장으로 옮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와∼스타디움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와∼스타디움은 과장님 말씀대로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지금 프로 축구단 홈경기 한다고 다목적으로 사용 못합니까?

우리 홈경기 거기서 하는 게 얼마나 돼요. 몇 차례 됩니까? 20차례도 안 될 걸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18회 정도,

김정택위원 그렇죠. 연간 18회예요. 그러면 그것도 보조경기장으로 옮긴다는 건데 와∼스타디움 활용 방안도 찾으셔야지.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이 와∼스타디움에 가변석 의자를 설치해서 그 스타디움을 갖다가 관중석을, 홈경기 때 관중석을 육상 트랙까지 가변석을 놓고 경기 관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용이하게 하자, 당초에 추진했던 사업들 있었어요.

그래서 와∼스타디움 활용 계획을 찾고 홈 관중 많은 관중이 아니기 때문에 3만 5천, 3만 석 이상 필요 없으니 만 석 규모로 해 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보조경기장으로 홈경기장 옮기면 와∼스타디움 이것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러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보조경기장, 홈경기장 다 옮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경기들은 또 해 가면서, 개막전이라든지 큰 행사들은 와∼스타디움에서 당연히 해야 되죠, 있으니까.

그러면서 평소에 나눠가지고 보조구장을 관중이 적을 때는 활용하는 것도 오히려 관중 몰입도가 더 좋지 않으냐 이렇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추진하려고 했으면 차라리 좀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스타디움에다가, 이것 보조경기장도 한 5천 석 규모로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예? 그죠?

저는 사실은 이런 보조경기장 할 바에는, 보조경기장은 또 다목적으로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해요. 이건 없어서 못 빌려요. 그리고 국제경기하면 보조구장은 거기 또 임시구장으로 활용해야 되고.

그럼 차라리 그렇다 하면 와∼스타디움에 좀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와∼스타디움 쪽에 구상을 했어야지, 저는 이것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는 거 아니고 이건 좀 잘못됐다, 보조경기장이 아니라 스타디움 쪽으로 해서 스타디움을 좀 더 활용하는 정책들을 하셔야 되는데, 보조경기장 한다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위원님, 와∼스타디움은 지금 큰 현재 문제는 없고 지금 현재 활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조구장이 현재 아시다시피,

김정택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체육진흥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와∼스타디움이 예를 들어서 홈경기가 보조구장으로 옮겨지면 와∼스타디움 활용 계획에 대한 부분도 찾으셔야 되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스타디움 지어놓고 활용을 안 하면.

그렇다고 이것 일반시민들한테 축구장이나 이런 거 대관해 줄 수도, 이것 비싸서 대관도 못해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와∼스타디움을 어떻게 연간 활용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나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위원님 말씀대로 주경기장에다가 보조 관람석을 설치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육상트랙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주경기장에는 보조 관람석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왜 할 수가 없죠?

요즘에는 하도 잘 나오고, 가변석 의자라고 해서 밀고 당기고 홈경기 때만 트랙 쪽으로 쭉 깔아놓고요, 그것 용역비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철거하는 거 용역비 얼마 안 들어가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그런데 그거는 임시적이지 않습니까? 구조물이 아니고.

다만 저희가 주경기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공인을 유치한다든가 도시공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더욱 더 지금보다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 와∼스타디움 이렇게 왜, 보조경기장은요, 프로 축구 경기하면 일반시민들 제한을 줘요.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보조경기장은 일반시민들이 대관하려고 상당히 해도 못해요. 왜냐하면 잔디 보호 차원에서 프로 축구 경기 한 경기하잖아요, 홈경기를. 그러면 규정상 3~4일 대관을 못하게 돼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조경기장 아예 시민들한테, 축구단한테 다 돌려주면 시민들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지금.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시민들도 좀 활용할 수 있고,

김정택위원 아니,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저희가 전 경기를 다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국장님, 스타디움 홈경기라는 거 있잖아요? 연맹에 딱 경기장 등록을 해야 돼요. 연초에 프로축구연맹에다가.

그러면 어디에서 홈경기를 하겠다고 딱 해야 돼요. 그러면 홈경기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와∼스타디움에다 하겠다 연초에 보고를 하죠, 연맹에다가 홈경기 장소를.

그럼 우리는 뭐냐, 여기 보조경기장이라면 보조경기장에 하겠다고 딱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와∼스타디움에서 이 경기를 해요? 양쪽으로.

그리고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양쪽으로 합니까? 양쪽으로 해 봐야 아까 말씀대로 하면 개막 경기 한 경기 하겠네요.

그러면 저는 보조경기장을 이렇게 사용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보조경기장은 아예 사용을 이제는 제한을 두는 이런 정책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차라리, 저는 그 부분 제가 주장을 했었고요. 35,000석 K2리그 규모에 안 맞다, 차라리 가변석 의자로 해서 만 석 규모로 해서 정말 전용구장 형태로 한 번 하자. 단지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딱 구조물로 설치했을 때는 다른 거에 활용을 못하니 가변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을 찾아서 하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보조경기장 한다니까, 보조경기장 하면 시민들한테 사용하지 말라는 건데 시민들 이것 이렇게 한다 그러면 동의할까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하여튼 의결하기 전까지 주경기장에 보조 관람석 설치할 수 있는지 방안을 한 번, 할 수 있는지 한 번 그걸 다시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오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국도비도 확보해서 시비 더 늘어나더라도 정확하게 스타디움에서 하는 방향을 찾아야지, 보조경기장 저는 동의 못해요. 이것 시민들, 이것 축구인들이나 거기 사용하는 시민들 반대 여론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재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추경 예산안 313쪽, 오늘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보훈명예수당 이것 질의했나요?

이경애위원 했어요.

김정택위원 317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시비해서 기정예산안이, 국비 나온 지가, 이게 본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고 추경, 본예산에 반영된 건가요?

본예산이에요, 추경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위원님 말씀하신 316쪽이면,

김정택위원 317쪽.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317쪽이면 추경입니다.

김정택위원 추경이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김정택위원 추경 몇 월 달에, 2회 추경에 반영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2회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반납 예산안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반납 예산 말고는 다 집행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5억 5400은 집행했습니다.

김정택위원 5억 5400.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5억 5천 예산인데 5억 4800을 집행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3억 4100만 원은 불용하신 거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게 뭐냐 하면 추경에 확정되고 나서요. 국도비가 확정 내시로 이렇게 삭감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 돼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확정 내시로 내려온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확정돼서 예산이 올라왔겠죠. 그래서 추경에 편성했겠죠.

그러면 전체 8억 9628만 원의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나왔는데 사용을 5억 5452만 6천 원을 하셨고, 3억 4175만 4천 원을 불용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대상자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전체 대상자 41,506명한테 배부, 41,506명한테.

김정택위원 1인당 마스크 몇 개 보급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36개입니다.

김정택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36개.

김정택위원 36개는 딱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딱 지침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런 지침 없고요. 지급 대상자가 한 4만 천여 명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겁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왜 36개만, 더 지원해서 불용처리를 줄이지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대상자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김정택위원 개수를 늘리면 되지.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래서 본예산에,

김정택위원 아니,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딱 1인당 몇 개를 보급하라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런 지침 없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없었으면 더 구입해 가지고 더 늘려서 보급하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위원님 뭐냐 하면 첫 번에 예산 내시는 8억 9천이 내려왔지만 또 확정 변경돼 가지고 우리가 이것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삭감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확정 내시로 5억 5천만 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그 질문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그래서 내가 예산서 금액을 세부적으로 불러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맞다고 하시고서 또 이제 와서,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렇게 해 주기로 했는데 국비가 4억 4814만 원 주기로 한 걸 2억 7700만 원뿐이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질문도 안 하잖아요. 36개 질문한 거, 더 늘리면 되지 않냐는 얘기도 안 하죠.

그러면 여기에 국도비, 시비해서 불용처리한 3억 4100만 원은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덜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내가 본예산서를 못 봤는데 올해는 얼마 편성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16억 편성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개수 늘어나고 대상자도 늘어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건 확정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16억이 내시로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실 게, 다행히 우리시 메디팝이라고 나라장터에 하나 등록했습니다, 마스크 제조업체가.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지역 생산 공장에 있는 업체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그래서 고생하셨는데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딱 규격과, 거기에 대한 제품이 딱 명시가 돼 가지고 우리 안산시는 맞는 공장이 없다 이렇게 제가 보고 받아서 좀 아쉬운 부분 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1개 업체 조달로 입찰 받았다니까 다행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그리고 금액이 커 가지고 전국 입찰로 풀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김정택위원 금액만 적어서 한다고 하면 안산시 업체 관내 입찰이라든가 경기도 입찰로 하면 확률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런데 메디팝이 수의계약 조건도 안 되더라고요. 나라장터에 등록했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 메디팝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은 차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아까 다하지 못한 부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 김창섭입니다.

현옥순위원 708페이지요. 지역문화예술플랫폼 육성 지원 사업 계획 및 상세한 내역서 제가 받아봤는데 가내시 통보라는 거는 확정 거의 됐다고 보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도도 지금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확정 통보는 아마 1월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2억 7천에 대한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위원님,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708페이지 있잖아요. 4400하고 지역문화예술플랫폼 육성 지원 2억 3360만 원 합쳐서 2억 7760만 원 도비 30%, 시비 70% 가내시 통보 있잖아요. 이 부분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이 부분은 가내시 된 거를 올렸고요. 저희가 확정이 되면 1회 추경에 확정해서 다시 조정해서 올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서 떨어질 시설들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공·사립 사립박물관 5개하고 공립박물관 4개소에 대한 인건비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매년 도비 지원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이 5개 외에도 어려운 개인 박물관들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등록 박물관 사립박물관이어도,

현옥순위원 그럼 이것만 다예요, 현재 등록된 지원되는 박물관은? 이 부분이라고만 보시면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사립박물관도 등록이 되어야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사립박물관은 5개 이 부분이 등록되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 왔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인건비하고 교육 프로그램 해 주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옆에 709페이지 2020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6500 해서 올라온 부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현옥순위원 이건 우리 안산시에서 경기도 대표로 나가는 거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90세부터 31세까지 진짜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연습을 해서 출전을 해야 되는데 이 지원은 우리 안산시에서 전액 지원합니까? 아니군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이것도 기금,

현옥순위원 기금 있네요, 국비? 국비, 도비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국비가 500 있고요. 도비하고 시비가 각 3천씩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악기를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새로 사줘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이거는 악기라기보다 둔배미놀이에 들어가는 선체라든가 이런 거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선체 있는데 뒤에 보면 북 구입비, 징, 태평소, 꽹과리, 상투 이런 있어요, 소모품 구입. 개인 꽹과리 같은 거 이런 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새로 사줘야 되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소모품으로 해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문화원장 미정이라고 있어요, 총지휘.

문화원장이 그때 가면 새로 뽑히시는 분이라 아직 누가 될지 몰라서 미정이라고 하신 거예요?

총 지휘를 문화원장이 한다고 쓰여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문화원장이 1월 31일까지 임기를 다하고 2월부터는 새로 되십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총회에서 그날,

현옥순위원 뽑히면.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연출 부분도 아직 민속 전문가 문화원장이 새로 뽑히면 그분이 중심이 돼서 뽑아야 되니까 거기도 미정인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무튼 준비 잘하셔서 경기도 대표로 나가는 거니까 좋은 성적 있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2019년도 예술행사 집행내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아까 체육도 마찬가지지만 축소나 또는 취소가 된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안산시민의 날 기념음악회가 10월 3일로 되어 있었는데 돼지열병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0월 25일 날 갑자기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해라, 그래서 31일 날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시민의 날 행사 대신 제목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로 해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날 행사가 세 군데나 있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두 군데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현옥순위원 과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있어서 어찌됐든 세 군데 안산시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 걸 참고하시고, 저는 어차피 10월 3일 날 하나 10월 31일 날 하나 돼지열병 그때도 현재 진행형이었잖아요. 취소 그때 당시 해 놓고서 31일 날 하라고 하는 이유나 또 하는 우리 부서나 이해가 솔직히 안 갑니다. 그때 강행을 해도 문제가 없었고 31일 날 일주일도 안 되는 채 준비 과정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홍보도 부족하고, 아닌 게 아니라 가봤더니 정말 많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산사음악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인 일정 때문에 토요일 날 참석을 못할 것 같아서 금요일 날 오후에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현수막도 걸려있지 않았어요. 절 안에 홍보지가 수북이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그럴 거면 행사를 뭐 하려고, 홍보지는 왜 만들어. 거기에 쌓아놓을 거면.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런데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일동 지역을 중심으로 일동, 이동 지역, 본오동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사음악회다 보니 이름 자체가 일반인들이 오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또 이게 화림선원에서 주도적으로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됐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술행사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같은 경우는 부서 입장에서도 그런 검토했던 부분은 있었는데 나중에 또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그래도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일동 주민들을 위한 산사음악회는 아니라고 보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아니고 저희가 홍보는 주민들한테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홍보는 부족한 것 인정하시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러니까 이 산사음악회와 연관된, 그래도 가능하면 화림선원 신도들이 많이 와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된 부분은, 네, 미흡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신도들조차도 홍보가 안 돼서 못 간 상황이에요.

어찌됐든 이유 불문하고 이런 큰 금액들이 이런 행사에 많이, 예산이 지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체육도 마찬가지고.

아까 조례도 문화의 날 지정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다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시민들을 위한 행사면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 있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

그리고 아무리 하라고 해서 지정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너무 짧고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못 합니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하고 관계없는 돼지열병에 행사를 취소해라 해도 다른 시는 할 수도 있고 우리 안산은 특히 이것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막 이틀 전, 삼일 전, 아무튼 올 한해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다는 것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일주일 전, 3일 전, 잘 모르겠지만 어떤 병이 또 돌지 예측을 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낭비될 것이다, 아니면 홍보해도 안 될 것이다, 해도 안 올 것이다, 이런 것까지 예측을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스테이션A는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아서 안 하고요. 문화예술과는 됐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현옥순위원 프로팀 선수단 있죠, 프로팀 선수단 전력.

저희가 올해 성적이 5위?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5위.

현옥순위원 5위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현옥순위원 이제 12월 말이면 미포조선으로부터의 후원이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시에서 모든 예산이 나가야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외국인 선수가 우리는 3명이에요.

다른 구단은 외국인 선수 용병이 몇 명이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보통 3명 정도 됩니다, 다른 구단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현옥순위원 최대 3명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현옥순위원 이 최대 3명이 경기를 할 때 다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보통 다 들어가는 사례는 없습니다. 넣을 수도 있는데요.

현옥순위원 사례는 없는데 한국 선수보다 용병이 어찌됐든 임금이 세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그렇죠.

현옥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공격수 2명이 다 외국인이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다 한꺼번에 못 들어가고 11명이 뛰는데 이왕이면 2명 정도만 용병으로 쓰고 1명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선수들, 그리너스 순수 한국 선수들이 뛸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 외국인이 좀 많다, 1명 줄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그다음에 코치가 정원은 3명인데 1명이 더 많아요, 현원이. 그죠?

현원은 4명인데, 정원은 3명인데 코치가 1명 더 많은데 줄일 생각 없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내년에는 1명이 줄어듭니다, 내년 계획에는.

현옥순위원 줄어들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2020년에.

현옥순위원 그럼 인건비 줄어들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선수는 또 정원이 37명인데 1명이 없어. 이것 그럼 더 확충하실 계획이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것은 지금 저희가 기간이기 때문에 선수들 최대한도로 확보는 할 생각입니다.

현옥순위원 확보를 할 생각이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현옥순위원 그리고 제가 불시에 축구장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표를 사서. 그런데 성인들보다 아이들이 80∼90%예요. 그리고 얼마나 주위에서 시끄러운지 관람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따로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뭐를 주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때는 아마 아이들이 많을 때는 이벤트 때, 그때 아마 외국인 행사를 했을 겁니다. 끝나고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때 많았을 때입니다.

현옥순위원 평상시에는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평상시에는 그렇게 학생들이 많아서 시끄러운 적은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일반 시민들은 많이 찾아가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관중들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대비해서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보조금에 있어서 지도자 인건비가 있어요. 2020년도하고 19년에 똑같은데 보조금 운영을 잘 하시되 보조금은 순수 인건비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인건비입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자부담으로 홍보라든지 다른 이벤트 행사는 우리 그리너스 자체에서 쉽게 말해서 후원 받아서 운영을 꾸려나가셔야 돼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현옥순위원 여기에 연계지어서 버스가 올라왔어요, 45인승.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현옥순위원 이 45인승을 사게 되면 그리너스 선수들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한 유소년 일반 선수들 다 쓰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버스 45인승은 체육회에서 사고 체육회에서 25인승을, 그리너스 언더 15가 지금 버스가 없어 가지고 학부모 차로 실어 나르고 있어서 어려움 있기 때문에 그리너스로 25인승을 주려고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프로선수들이 경기하러 오면 큰 차에서 선수들이 멋있게 내리잖아요. 우리는 그 차가 없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없습니다. 아니,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유소년팀에, 저기도 버스가 2대 있습니다. 그리너스도 있는데 유소년 축구단에 18세가 있고 15세가 있고 12세가 있는데 12세 거기가 차가 없어 가지고 스타렉스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임차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학부모들이 경기 때마다 실어 나르기 때문에 좀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번에 체육회에서 어차피 버스 45인승을 구입하면 그 버스를 그리너스로 줄 생각입니다.

현옥순위원 결국은 그리너스 버스는 있는데 유소년들을 위한 버스가 필요한 거군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현옥순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현옥순위원 아무튼 그리너스에 들어가는 이 예산요,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줌마, 저는 이 줌마탐험대 작년에 해 줄 때 일회성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올라왔어요.

이게 체육회하고 관계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번 추경에, 금년에는 1회 추경에서 1억을 넣어 가지고 줌마탐험대를 처음으로 했는데요. 이것을 함으로써 저희가 생각지도 않는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현옥순위원 효과가 뭐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첫 번째로 저희가 이 사업은 KBS와 동시에 했기 때문에 KBS에 안산 여성으로서 탐험대가 무스탕에 간 것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1·2부로 나눠 가지고 특집으로 한 30분씩 두 번에 방영되고,

현옥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그걸 올해 특집으로 다뤘는데 내년에 이거를 똑같은 걸 또 하시냐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것을 해 보니까 대원 모집부터, 우리가 금년에 한 25명이 갔다 왔습니다. 전문가 대원, 산악대장 4명해서 대원 16명을 진짜 순수하게 선발해서 갔다 왔는데 16명이 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암 투병을 하다가,

현옥순위원 애초에는 체육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육회 예산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보조금으로 주는 거죠.

현옥순위원 보조금 체육회에서.

그럼 체육인을 위해서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거죠. 되도록이면,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산악도 체육이니까.

현옥순위원 산악회 경비는 따로 있잖아요, 산악대회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것은 다 있죠.

현옥순위원 상반기·하반기 또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동호인들은 다 있죠.

현옥순위원 또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여성들’이라고 했는데 이 여성들이 16명이에요. 나머지는 남성분들이고 지도요원들이에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애초에 질문을 할 때, 감사 작년 속기록 보면 아실 거예요. 25명을 선발한다고 해서 각 동에 1명씩 선발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권고사항이지만 어쨌든 동별로.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런데,

현옥순위원 그런데 어느 동은 이것 알지도 못하고 홍보도 못 봤다는 동도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 보니까 10명이 50대 이상이에요. 이분들이 테스트를 보면, 100m 몇 초에 뛰어요? 몇 초에 들어와야 이것 갈 수 있어요? 100m, 윗몸일으키기 몇 개 해야 되고 1600m 몇 초에 뛰어야 여기 체력 테스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50대 이상인데 60대도 있고 40대 후반이고.

이것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100m 몇 초 뛰어야 이것 합격하는 거예요? 이것 체력 테스트 있잖아, 20점.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것은 점검표를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같이 할 수 있는가, 건강 테스트하고 같이 무스탕을 갈 수 있는가 그런 거를 테스트하는 거지 꼭 몇 초에 뛴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산악이니까, 테스트 내용을 바꿔야지 그럼. 평가항목을 바꿔야죠. 이게 맞습니까? 100m, 1600m, 이런 윗몸일으키기가?

테스트 종목을, 그러니까 평가항목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100m를 빨리 뛰고 늦게 뛰고가 산악등반하고는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구력 테스트를 한다면 제가 말을, 또 달라지죠.

이 항목 평가가 저는 너무 형식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등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아무리 봐도 체육회 지원 보조금으로 1억이 넘는 예산이 특정인에 16명, 25명으로 나가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저는 그냥 특집으로 한다고 해서 올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 산 영상앨범이 왜 안산시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다른 시도 해야죠. 그러면 KBS도 편파적인 방송이지. 골고루 혜택을 줘야지, 다른 시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되고,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특정인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공모로 다 아시다시피, 다 자료 제출했다시피,

현옥순위원 여기보다 더 어려운 아까 장애인 쉼터 시각장애인들 그 몇 천만 원도 없어 가지고, 행사장 가보세요. 이분들은 그래도 다 먹고 살만하고 충분히 산에 다니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기 우리가 시 지원 안 해 줘도 충분히 갈 수 있단 말이죠.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한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분들이 산을 못 다녀서 산을 가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고,

현옥순위원 그러면 됐네요, 그럼.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아니, 취지는 아니고,

현옥순위원 누가 산에 못 간대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저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현옥순위원 아니, 저는 목적이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목적이. 저 개인의 의견이니까, 이분들이 또 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분들 아니죠. 다시 또 선발하죠.

현옥순위원 새로운 분들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그렇죠.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여성은 16명이든 20명이든 특정 여성인들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보다는 더 어려운 단체에 주라는 얘기예요, 저는.

줌마는 질문 이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 사업 있죠, 9억. 도체전 및 전국대회 우수,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몇 페이지시죠?

현옥순위원 739페이지요.

이것은 어느 학교 어떤 종목들을 위한 사업인 거예요?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가 육성 사업 있잖아요, 9억. 이 사업 내용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 사업은 저희가 초·중·고 학교 엘리트체육에 지원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엘리트요? 어떤 종목이에요, 어디 학교?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 사업인데요. 지도자들 수당을 주고 저희가 학교 가서 파견해서 가서 가르쳐주고 수당 주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어디 학교 어떤 종목이냐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우리가 한 34개교, 3개교,

현옥순위원 34개 학교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또 클럽도 있습니다. 7개 클럽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클럽 포함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클럽 별도, 48개 학교.

현옥순위원 그 학교의 종목하고 상세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제안 사항인데요. 어르신들 전담 체육지도자들이 지금 각 경로당에 파견이 되고 있잖아요. 가보면 지회에서도 파견되고 체육회에서도 파견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파견되고, 한 군데가 또 있어. 4군데에서 파견이 돼요.

그러면 그 경로당, 질문 하겠지만 그럼 일주일 내내 돌아가 프로그램이.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이 젊고, 물론 더 좋아해요, 보면.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다른 데로 돌리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을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지도사가 아니라 장애인 단체로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금 장애인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나가는 그 팀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장애인도 가서 별도로 팀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디 어디 나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장애인 지금은 학교라든지 어디,

현옥순위원 학교로 파견돼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시설이라든지 해서 6명의 지도사가 지금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쪽으로 확대를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쪽은 넘쳐나니까 이 사업을 매년 똑같이 하지 말고 다른 단체로 눈을 돌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것 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와∼스타디움은 얘기했고요. 네, 됐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 와동 사회복지관 누수 공사가 딱 2천 올라왔어요.

수의계약에 맞추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이것 더 나중에 추가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지는 않고 지금 준공이 5년 됐는데요. 옥상에 크랙이 좀 가 있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보통 방수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드는데 이렇게 딱 맞춰서 올라오니까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든다 이 말씀이죠. 나중에 또 추가로 올라오고 일부러 수의계약에 맞춰서 올리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견적,

현옥순위원 딱 그 안에서 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현옥순위원 그럼 딱 맞춰서 한 번 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현옥순위원 노인복지과 1경로당 1취미 여가 프로그램 이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추가분이 또 올라왔어요, 추가분.

인건비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현옥순위원 시 추가비가 올라온 게 있잖아요. 그렇죠? 600씩 양 지회.

왜 이렇게 추가가 많이 돼서 올라왔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이게 기존에 사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경로당이 한 131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것은 시·도비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한 거고요.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사업 양을 늘리는 거죠? 결국은.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위에 상록구·단원구 노인복지관 운영비 있잖아요. 제가 상세 내역서를 받아봤는데 다른 부서의 기간제도 다 2020년도에는 최소한 1%, 아니면 영점 몇 프로라도 인건비가 증액이 돼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가 그대로 올라왔어요.

안 올려주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 예산을 예산 담당 쪽에서 동결했는데요. 추경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관련해서도 1월 달에 가이드라인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저희가 2회 추경인가 단원구는 스타렉스를 사주고 상록구는 카니발을 사줬어요. 맞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거기 차가,

현옥순위원 차 2대. 샀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현옥순위원 잘 운행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점검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저희가 점검보다는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저희가 직접 타보거나 이렇게 하질 못해서,

현옥순위원 그렇죠. 공무원들이 갈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현옥순위원 제가 말하는 의미는 개인 용도로 쓰시느냐 아니면 공적으로 쓰시느냐, 이런 확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처음에 기존에 있는 차량이 있으니까 심지어 그런 차량에 대해서 또 이용을 하려고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개인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또 기존에 있는 차량을 다 폐차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 기존에 운영하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쪽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중간에 점검도 나가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이고요. 시간 되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와∼스타디움 임대 공간 리모델링, 지금 거기에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는 어떻게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협의는 수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어떻게 동의가,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제 문제는 지금 1개 단체만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성폭력 거기는 원래 설치비가 한 8억 이상 들어갔다고 처음부터 해 가지고 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그리 이전하면 새롭게 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가급적이면 유보를 시켜 달라, 경기도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도 큰 지장이 없는 한 거기는 놔두고 나머지는 다 이전하는데 문제는 임대료를 저희가 지금 현재 1000분의 25 받고 있습니다, 공공용으로.

그런데 우리가 조례상, 거기가 좀 어렵거든요, 공공성 확보하기에는 민간·사회단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000분의 50을 제의했더니 너무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 달라, 한꺼번에 바로 1000분의 50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연간 5% 이내에서 몇 년에 걸쳐서 인상하는 안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몇 년에 걸쳐서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확정을 하지 않고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으니까 한 5년 이상 갈 수 있게끔 5~6년으로.

이진분위원 단체 많은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불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협의를 하면서 분기별로 이렇게 올리신다 하는데 그쪽에서는 한 10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합의를 봤다라고 얘기를,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 쪽 사회단체에서는 10년에 걸쳐서 해 달라, 25%를 나눠서 이렇게 인상해 달라 하니까, 저희도 가급적이면 또 우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너무 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인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단계별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아직 몇 년은 확정하지 않았고 가급적이면 1000분의 25를 지금까지 받아왔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단체들도 처음에 그렇게 인상을 많이 달라 했으면 아마 거기를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산시민들이고 주민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잘 협력해서 타협을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원래 처음에는 엄청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렇지만 저희가 수차례 만나서 협의를 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타협안을 봤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줌마탐험대 사업평가가 나와 있나요?

어디 가면, 행사장 이렇게 가면 탐험대 사진 전시하는 거를 봤어요. 전시하는 걸 보기는 봤는데 거기 평가서가 나온 거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결과 보고는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결과,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이진분위원 결과 보고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개인정보를 좀 가리고, 그런 어려운 극복했다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이진분위원 821쪽에 보면 학교 주변 마을안전지도 사업 있거든요. 이것은 시니어클럽에서 주변에 많이 활동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사업하고 또 다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별개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것은 금년 예를 들면 선부2동의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의 어디가 취약하고 한 거를, 보안등 어디가 안 되고 어디는 취약하고 이런 거를 지도상에 표시하는, 1년 간 작업을 거치는 그래서 지도를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

이진분위원 아, 지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런 작업입니다.

이진분위원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지역의,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취약한 곳을 지도에 표기하는 작업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겁니다.

이진분위원 시니어클럽하고 중복되는 사업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성평등정책위원회 명단 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명단이요?

이진분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그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보육정책이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육정책과 김용선입니다.

이진분위원 아까 태풍 피해 어린이집 보수 공사 있잖아요. 그런데 초지동에 보면 원초어린이집 있어요. 거기 지붕이 날아갔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주위에 보면, 그전에는 시립어린이집이 당연히 있고 또 연립 쪽이다 보니까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지금 그 쪽에 아파트가 다 들어섰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우리 시립어린집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관리동.

이진분위원 그러면 바로 붙어있는데 원초어린이집의 아직 인원은 그대로인가요? 감소되지 않았어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지난 우리 또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거기를 많이 가보는데요. 현재 롯데캐슬이나 그 주변에 초지동 5도 6철이 오기 때문에 그쪽 아파트 단지가 다 500인 이상 공동주택 의무화돼서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을 면담했더니 아직 수요에 대해서는 좀 괜찮고, 어려운 점이 그 쪽에 정차하는 공간이 없고 주차 공간이 과거에 초지 주민센터가 있을 때 10면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그게 다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하고 우리 여성가족과 협조를 구해서 부지 아직 건립을 안 하는 시 땅에다가 주차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그런 편의는 해 주고, 아직 롯데캐슬 이런 데도 정원 다 있고 그 쪽도 아직은 통학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었어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예.

이진분위원 인원 감소는, 지금 몇 명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원초가요?

이진분위원 예.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원초가 118명 정도 현재,

이진분위원 아직 많이 있네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거기는 굉장히 20년 됐는데 원장 선생님이 노하우가 좋고 잘 지도를 해서 많은 원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가 노후 돼서 이번에도 옆에 아파트 공사하다가 파일을 박으니까 초지동 주민센터가 약간 기울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여성가족과 그쪽에서 건립을 할 때는 안전도 검사를 꼭 부탁을 하더라고요. 거기가 아파트 고층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파일을 박을 때 초지동 주민센터가 좀 기울고 있고 이래서 철거를 했거든요, 다 현재.

그래서 그런 점과 아까 태풍 피해에 대한 것도 예산 저희가 이번에 3천 세웠는데요. 가급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나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주변에는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시립어린이집이 또 이렇게 다 입주가 생겼는데 또 오래 돼 가지고 거기 어린이들이 많이 오지 않고,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시설물은 오래 됐어도 원장 선생님과 교사 분들이 잘하셔서 굉장히 정착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생정책과 김경숙입니다.

이진분위원 전통 장 있죠. 전통 장 한 번 하다가 작년에 교육을 두 번으로 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다시 지원할 때 중복되는 회원들은 없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같은 교육을 두 번 받는,

이진분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분들은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저희가 이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여태까지, 올해는 빼놓고 17년, 18년에 교육을 이수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교육, 심화교육을 한 2회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합쳐서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래서 새로운, 그전에는 콩 다 불려서 메주로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콩을 불림에서부터 다른 심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해서 전문화시키는 그런 교육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혹시 거기서 배워서 창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나요? 창업.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창업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자기가 사다 먹다가 본인들이 담가서 먹는 그런 현황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성과 결과물은,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결과물은 만족도 조사를 수강하고 맨 마지막에 결과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이것이 창업이나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거는 나중에 조금, 내년 정도에 한 번 그런 결과를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나왔을 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창업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따로 또 한 번 했으면 좋을 듯해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1회에 50명을 교육해서 내보내는데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처음 개소식하고 그다음에 수료식 할 때 한 번 가봤더니 자기들이 주변에 홍보를 해서, 저희들도 물론 홍보를 하지만 교육 이수자들이 또 입소문을 내서 다 수강생들이 어려움 없이 50명씩 이렇게 다 차고 그다음에 자기가 사다먹던 그런 거를 안 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담가서 먹어서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 주요사업 설명서 284쪽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사업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거든요.

지금 댕이골이 음식문화거리인가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거기는 외식업지구로 해서 지금 안산시에서는 댕이골하고 방아머리 음식거리가,

이진분위원 그런데 댕이골에 가 보셨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이제 댕이골이 많이 변화되고, 그래서 거기는 폐업을,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복지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복지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게 외식업지구로 복지부에서 받은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댕이골은 지금 주택가로 많이 됐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화정동에 보면,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쑥개마을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쑥개마을 있잖아요? 거기를 바꿨으면 어떻겠냐는 질문을 드렸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런데 그게 외식업지구로 하는 거는 안산시 또는 경기도에서 한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2013년도에 지구를 받은 사항이라 그건 저희가 폐지를, 거기가 많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어서 이제 댕이골은 음식거리로써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삼두밥상 있잖아요. 삼두밥상 맛은 있더라고요. 맛은 있는데 조리하는 과정이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밤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개선해서 보편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삼두밥상은 안산대 이병순 교수가 그것을 개발하고, 어부밥상은 한호전에서 개발을 해서 저희가 지금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삼두밥상, 어부밥상 그다음에 수라조개찜. 이게 안산에서 지원하고 향토음식으로 개발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2013년 또는 15년부터 진행이 되는 사업이어서 이미 어떻게 보면 정착을 했어야 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개발자와 그다음에 직접 업소에서 시행해서 그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맛 평가와, 지금 이천 쌀밥집에서 삼두밥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코스로 이렇게 나와서 제가 가서 한 번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콩으로 만든 요리가 계속 몇 가지가 나오면 속이 막 느글느글하고 이게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코스로 15,000원, 2만 원해서 성호 이익선생 삼두밥상의 목적하고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서로 의논해서 단품으로 지금 메뉴 개발을 해 가지고 상록․단원지부에서, 상록은 10 업소, 단원은 11개 업소가 그것을 트레이닝을 하고 확산을 할 지금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교육 마무리했고요.

어부밥상은 한호전에서 하는데 이것은 대부도에 한 집 청미라는 곳에서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거기도 봤더니 어부밥상의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먹어봤더니 그것도 가격이 16,000원이고 사실 기대했던 거와 되게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개발자와 운영자와 저희랑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12월 10일 날 거기 그 쪽은 통보 안 하고 가서 그대로를 먹어보고 같이 어떤 게 문제인지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이것을 안정화시키는 그렇게 한 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산하면 먹거리가 ‘뭐 먹지?’ 바지락칼국수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보니까 삼두밥상을 보편화시켜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삼두밥상, 어부밥상 그렇게 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어부밥상 이렇게 해서 안산하면 ‘삼두’, ‘어부’ 좀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종길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안 해야 되는데, 차근차근 할게요.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성우 과장님은 뒤에 우리 실무자 김희정 주사님이 설명했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고 주려면 시원하게 주세요.

이유가 뭐냐 하면, 왜 물어봤냐 하면 조례도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데 국가보훈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끔 조례가 돼 있는 것은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정종길위원 이제는 참전용사 이런 분들이 없어요. 상이용사,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참가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안 남아있다고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참전 2,223명입니다.

정종길위원 몇 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2,223명입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어르신들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참전수당 7만 원씩 지급하는 분이 2,223명입니다, 금년.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6.25 참전용사가 총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6.25 참전, 월남참전,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 6.25 참전하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월남 참전도 해당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6.25 참전하신 분이 총 몇 분이시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참전별로는 지금 인원 파악 안 했는데, 전체적으로만 저희들 파악했는데 월남 참전 그다음에 고엽제 전우회도 참전수당에 해당됩니다.

정종길위원 그건 조금 있다가 물어볼 거고요. 베트남전은 조금 있다 물어볼 거예요.

6.25 참전하신 분이 총 몇 분이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800명으로 잡혔습니다.

정종길위원 800명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정종길위원 베트남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별도로 제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요.

과장님이 제출 직접 하실 거예요? 이따 퇴근 안 하시고, 밑에 뒤에 주사님이나 팀장님 시키지 마시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파악한 것이,

정종길위원 아닐 거잖아. 그러니까 자료 제출은 하지 마시고.

그냥 대략적으로도 안 나와 있습니까? 2230,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2,223명중에서 6.25가 880명 정도고요.

정종길위원 과장님이 그 말씀 안 하시면 질문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확대시키지 마시고.

무슨 말이냐 하면 베트남이든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 플러스 6.25 참전, 그러니까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가하시는 어르신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줄어들지만 거기에 연관된 유족, 그러니까 미망인 포함한 자녀분들까지 이런 분들은 그분들보다는 먼저 안 돌아가시니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나갈수록 실질적으로 참전하신 분이 7만 원 받았을 때하고 미망인이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에서 결정 나가지고 받게 되면 그분들은 또 살아계실 동안에 받게 될 건데 2만 원 액수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받는 분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드렸던 질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뭐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숫자를 얘기하시고 하면 막 파고 들어가는 질문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구두적으로 얘기해도 되고요.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정종길위원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문하셨는데요. 줌마 갔다 오셔서, 제가 갔다 왔는데 고생하셨다고, 올해 1억 2천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정종길위원 작년에 얼마 갔다 오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1억.

정종길위원 작년에 1억 갔다 오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자부담 빼고 우리가 지원해 준 게 1억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얼마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저희가 1억 3948만 5천 원입니다.

정종길위원 자부담 얼마씩 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자부담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대원들은 100만 원씩 했고요, 대원들. 부대장들 저희가 전문가들은 초빙했기 때문에 50만 원씩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대원들 100만 원씩 내고 어머니들 갔다 오셨는데 불만 없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큰 불만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반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불만은 없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산에 못 가서 안달난 사람들 아니라고 하셨죠. 산에 못가서 거기를 꼭 참석해야 되고 참가해야 되고 갔다 오고 싶고, 우리 식대로 말하면 막 거기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가신 거는 아니라고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정종길위원 줌마를 하는 목적과 취지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줌마는 저희가 여성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는다든가, 갔다 온 사람들이 거의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갔다 옴으로 또 해소되고, 암 투병한 사람들이 또 많이 있고 또 이혼해 가지고 삶에 실망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갔다 옴으로써 새로운 삶을 찾고, 이것은 참 좋은 기회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하면 우리시가 좀 인식도 안 좋아지고, 사람 하나 살린다는 게 돈으로는 이렇게 값어치를 환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기들 보면, 너무나 좋은 수기들 써낸 거 보면 진짜 새로운 삶을 여기 갔다 와서 찾고 또 거의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새로운 삶을 이렇게 갔다 옴으로써 극복하고 살아가겠다, 여성들이. 이런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산시 홍보보다도 대부분 자기가 새로운 계기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성들 이렇게 함으로써 안산시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 기회를 주지 않느냐 도전도 주고, 그렇게 봅니다.

정종길위원 말씀 다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정종길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취지에 저는 동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까 답변도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KBS가 나와 갖고 영상 앨범 산 찍고 이래서 좋은 게 아니고요. MBC에서는 안 나왔잖아요, SBS에서도 안 나왔고. 그러니까 KBS만 나온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정종길위원 그것은 명분이 안 맞는 거고, 방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는 알고 예산을 그때 편성했었고,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잡아드렸고 한 거니까 쓸모없는 산행은 아닌 것 같고요. 실지로 만나보니까 갔다 오신 분들, 암 투병 환자와 우울증 환자 한 분씩은 제가 직접 뵀어요. 직접 뵙고, 갔다 와서 완치 판정이라고 하는데 ‘불안하다. 그래도 열심히 한 번 살아보려고 한다. 그런데 갔다 오니까 참 좋더라’ 이거고, 보충 설명하면 체력단련 점수표, 그러니까 그분들을 차출할 때, 뽑을 때 100m 달리기 이런 것은 고산소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4천m 넘게 가니까 최대한 불상사 사고가 안 나게끔 기초체력은 봐야 되겠다라는 취지였는데 그걸 정확히 답변 못 드리니까 혼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일단 그 취지에 방금 말씀하시는 안산시 여성 줌마는 1억 2천 갖고 가면 자부담 내년에는 없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자부담 있어야 되고요. 그래도,

정종길위원 있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정종길위원 왜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인원을 먼저 동별로 1명씩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정종길위원 그건 권고사항이었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그래서 동별로 1명씩 이렇게 골고루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 예산이 적어가지고 실제 재원이 16명뿐이 못 갔는데, 어차피 여기서 단체로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태면 그래도 25명을 이렇게 동별로 1명씩 해서 계기를 주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정종길위원 그럼 1억 2천 잡는 거는 몇 명을 잡으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저희가 25명 내년도에는,

정종길위원 25명.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정종길위원 동별로 한 분씩은 꼭 해야 되겠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한 명씩.

정종길위원 동별로 한 분씩 안 겹쳐도, 그러니까 어떤 동에서는 두 분이 되고 어떤 동은 그럼 빠져야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때는 공고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동별로 하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선발 과정에서 그런 약간의 변수는 있겠죠. 가급적이면 동별로 1명씩 이렇게 하려고 취지는,

정종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살리시면 여성가족과에 자살하는 여성분들하고, 여성가족과에서 말하는 경력 단절 여성들하고 어머니들 자식 때문에 우울증 오시는 어머니들, 남편 때문에 오신 분들에게,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볼 때는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잘 하시고요. 일단 줌마는 그렇게 하고, 여성가족과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정종길위원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에 대해서 3억 6천, 올해 6천 새로 추가, 기존에 14년부터 했다고 했는데 3억은. 1억 2천, 1억 2천, 6천,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6천 이것은 신규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고학력·고숙련, 40대에서 60대.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립니다. 60대 어머니들의 안산시 평균 학력이 어디입니까?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전문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평균은 데이터가 지금 제가 준비 못했고요.

정종길위원 없어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60대 이상의 대졸을 본다면 한 8.5%? 그 정도,

정종길위원 몇 프로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8.5% 정도, 8.5%요.

정종길위원 8.5%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정종길위원 고학력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대졸 이상.

정종길위원 대졸 이상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정종길위원 60대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정종길위원 그렇게 높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 정도로 저희가 성인지 통계를 발간했거든요.

정종길위원 60대면요, 50년대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머니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8.5% 그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남녀 합쳐서. 이게 남녀 구별을 못하고요, 남녀 합쳐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어머니들 얘기하면, 깜짝 놀랐, 저 아는 것 확 터뜨릴 뻔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50대는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50대는 한 22%?

정종길위원 22%?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정종길위원 그냥 기본적으로 반으로 보면 11%, 4.5% 이런 식으로 보면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정종길위원 중장년은 맞고 고학력·고숙련, 고숙련인데 고학력이 아니면 지금 현재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지원센터의 지원은 못 받는 거죠, 조건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렇지 않습니다. 고학력 아니라도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이 중졸인데 숙련직은 맞아요. 경력단절이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려고 했더니 인력개발여성지원센터가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니까, 이력서를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정종길위원 이력서에 학력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많이 철폐돼서 대기업도 잘 안 받는데 그래도, 그럼 근본적으로 제가 달라고 할까요? 경력단절을 지원하려고 취업 지원에 쓰면 거기서 받는 서류가 있어요.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학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다 입력,

정종길위원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정종길위원 거기에 학력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만 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자료는 주지 마시고, 학력을 쓰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고학력이라고 자꾸 해 놨으니까 저학력의 60대 어머니가 이 프로그램을 지원 받고 싶은데, 숙련은 맞아요, 고숙련은. 어디가 고숙련인지 기준점은 없지만 하여튼 전문가 비슷해요. 중졸 나왔는데 가서 써보려고 딱 했더니 뭘 쓰라고 했는데 최종 학력을 쓰라고 하니까 중학교를 씁니까? 안 쓰고 나왔다 하더라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확인하고요,

정종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다 확인하고 드린 거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단답식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말이 길어지면 제 걸 자꾸 꺼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 확인 한 번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뒤에 팀장님, 확인하셔요.

여성가족과 됐고요.

장애인과 올해 30% 예산 올랐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렇게 올랐습니다.

정종길위원 내년에?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정종길위원 국도비가 오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정종길위원 국비가 많이 오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정종길위원 시 자체에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시 자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새로운 사업계획을 반영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에 몇 가지 사업을 반영했는데 올해 본예산 대비 새로운 시 추가 사업은, 신규 사업은 예산 사정상 다 좀 안 됐습니다.

정종길위원 죄송합니다, 신경을 많이 못 써드려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체육과하고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체육과 민간인 버스 사죠. 이번에 45인승 2억 325만 원?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정종길위원 45인승.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정종길위원 리무진 버스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일반 버스 삽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정종길위원 뭐 하는데 쓰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버스 용도요?

정종길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우리 체육회가 지금 25인승 버스가 있는데요. 그 25인승 가지고는 학교 체육회 선수들이 경기에 나간다든가,

정종길위원 학교 체육회 선수라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우리 초중고 47개 팀이 있잖아요. 그 팀이나 우리 종목 단체들이 어디 안산시를 대표해서 나가든가 할 때 차가 적기 때문에 25인승 가지고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지금 어떻게 다녔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25인승으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25인승으로 다닐 때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하고 임차를 해서 다닙니다.

정종길위원 임차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각 종목 단체에서 임차를 합니다.

정종길위원 각자 종목 단체에서 본인들이,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50개 종목 단체에서.

정종길위원 그건 지원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보조금 나갈 때 거기서 사용하겠죠.

정종길위원 참고해서 본인들이 그놈 갖고 융통해서 일단 세부적인 집행은 본인들이 하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정종길위원 체육과에서 예산만 잡아갖고 체육회에다 주는 거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회에서 이제 또,

정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다녔던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정종길위원 그게 몇 년 다닌 겁니까?

지금 25인승 버스 몇 년 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저희가 한 3년 됐습니다.

정종길위원 3년, 3년밖에 안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버스가 노후 돼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25인승.....

정종길위원 45인승이 필요하다고 체육회에서 올라온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정종길위원 체육회 자체 예산으로 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는 예산에서.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버스는 저희가 또 그런 비품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유지는 어떻게 합니까? 대형버스가, 대형기사가 또 한 분 뽑히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기사는 현재 25인승을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 25인승도 쓰고 45인승도 쓸 것 아닙니까? 25인승 처분하는 것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25인승은 처분하지 않고 그리너스FC로 줍니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그 버스를,

정종길위원 그리너스FC는 버스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버스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정종길위원 거기는 또 왜 줍니까? 25인승을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거기는 그리너스FC 버스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유소년 12세, 유소년이 지금 18세 있고 또 15세 있고 12세가 있는데, 15, 18은 있는데 12세가 현대 스타렉스 12인승 가지고 하는데 숫자가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장애인 쪽으로 넘어오면 12세 버스 없다고 지금 저한테 항의하는 것처럼 밖에 안 들려요. 25인승을 왜 12세 밑에 타고 다니라고 주냐고요. 그것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것은 학부모들이 승용차로 애들을 다 나르고 있습니다, 어디 갈 때마다.

정종길위원 엄마들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엄마들이.

정종길위원 엄마들이, 안타까워하지 마시라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래서 사고위험도 있고,

정종길위원 안타까운 척 하지 마세요. 엄마들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시에서 25인승을, 제가 체육회에서 쓰고 있는 버스를, 25인승을 왜 그리너스FC 12세 청소년에게 줘야 되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답변을 엄마들이 태우고 다닌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시에서 다 사줘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아니, 그것은 저희가 안산시 청소년들의 축구 활성화를 위해 유소년을 뽑아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거기서 딴 15세, 18세는 있는데, 버스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저희가 선발해서 지금 현재,

정종길위원 안산시가 육성하고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육성하고 있는 팀이죠, 이것 유소년팀은.

정종길위원 안산시가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우리 시가.

정종길위원 내년에 안산시 체육회장님 별도로 민간인이 맡게 되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관계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상관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정종길위원 상관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정종길위원 안산시에서 그냥 돈만 쏟아 부으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아니죠.

정종길위원 그럼 상관있다고 해 주셔야지 또 상관없다고 그래요.

그럼 안산시 돈 안 줘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저희가 현재 18세와, 18세도 45인승이 있고 15세도 45인승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네,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어디 갈 때 다 타고 다닙니다, 전용적으로. 12세만 지금 없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그럼 12세도 똑같이 45인승으로 뽑아주세요, 무시하지 마시고. 25인승 체육회에서 쓰던 것 주지 마시고, 3년밖에 안 됐다고 하지 말고. 같이 뽑읍시다.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해 주면 좋은데 또 예산 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정확히 왜 물어보는지를 알고 하시면 제가 역질문을 안 하잖아요.

45인승 두 군데는 갖고 있는데 거기만 25인승 쓴다고 하면 12세니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안산시가 직접 육성하려고 뽑은 학생들이라고 하는데 엄마들이 일일이 태우고 다닌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안 챙겨주고.

12세 육성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오래 됐죠. 여기도 저희가,

정종길위원 아니, 12세 이하를 육성한다고 말씀하신 게 몇 년 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3년 됐습니다.

정종길위원 3년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정종길위원 15세는 몇 년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똑같이 다 3년 됐습니다.

정종길위원 18세는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그것도 3년 됐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15세와 18세는 막 창단하자마자, 육성한다고 계획 잡자마자 바로 45인승 지급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아니, 저희가 사준 것이 아니고 거기는 구단에서 후원금 받아서 산 것 같습니다, 구단 측에서.

정종길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우리 시가 직접 사준 건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이제 제가 원하는 답변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질문을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상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답변하시면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45인승, 45인승 갖고 있는데 12세는 25인승 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45인승 사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저도 과장님처럼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엄마들이 태우고 다니는 건 당연한 거고.

버스를 왜 물어봤냐면요, 체육회 45인승을 주는데 기사 분은 그러면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정종길위원 대형을 몰아요, 25인승 몰다가.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기사 월급은 똑같겠죠.

정종길위원 똑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대형 몬다고 그래서 더 많이 주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기사니까. 채용한 거니까요.

정종길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호봉수에 따라 인건비는 올라가는 거고요.

정종길위원 저 기사분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올려줄 의사 없어요? 대형하고 어떻게 25인승하고 똑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어차피 대형면허를 가지고 기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원래 그러면 대형면허 없으실 때 했으면, 25인승은 어차피 대형면허구나.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대형이니까요.

정종길위원 그래도 큰 차를 몰 때 받는, 운행횟수는 비슷하니까 급여는 똑같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정종길위원 그럼 운영비만 좀 더 들어가네요? 유류비나,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렇죠.

정종길위원 수리비나 이런 것,. 25인승 수리하는 것하고 45인승 수리하는 것하고 좀 다르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정종길위원 이것은 언제 받으셨어요? 45인승 버스 사줬으면 좋겠다, 예산 잡아 달라.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것은 원래 추경에 넣으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와서 이런 큰 사업은 추경에 어렵고 본예산에 해서 하자,

정종길위원 2억 325만 원이 큰 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정종길위원 과장님 인정하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정종길위원 이것 물어보려고 지금까지 과장님하고 대화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위원님.

정종길위원 장애인 와병환자들 버스에다가 침대를 설치해서, 버스가 2억 325만 원이랍니다, 일반버스. 의자 싹 떼고, 그것은 돈 못 받으니까 폐기처분이고, 침대를 놓을 수 있게끔 깔면 얼마나 더 먹힐까요?

말 그대로 버스를 뽑아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최소 45인승이면 18석에서 20석 정도까지는 침대를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편하게 하면 16석은 16명 넣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대비가 안 나오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지난번에 제안하신 분이 얘기하는 것은 서울 같은 경우는 특별교통수단, 저희로 치면 하모니콜 같은 거 그런 특장차에 침대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추경 예산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 가지고 행복드림버스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장애인단체 종사자들 연수를 갔는데 그중에서 휠체어에 타고 강원도를 생전 처음 가보신 분들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여행을 가거나 이런 게 되게 힘든 일인 것은 저희들이 보면서 알게 됐는데, 지금 저희 구입한 버스에 휠체어석이 많지는 않아요. 휠체어만 들어가 있으면 소형버스를 구입하면,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봤거든요.

그런데 침대차량은 제안하신 분 의견대로 하모니콜이 가능한지 그것은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종길위원 지금 있는 하모니콜 갖고는 안 되고요. 새로운 발상으로 우리 체육회도 버스 뽑아주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되면 인건비를 더 추가로 또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정종길위원 괜찮아요. 경력단절에 3억 써요. 신규 사업 6천만 원 바로 올라옵니다. 검토는 해 봅시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안산시가 최소한 누워 있는 와병환자나 밖에 나가지 못하는 부모가 케어를 계속, 부모 두 분 중에 한 분은 당번식으로 케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밖에 나가서, 많이는 못 나가도, 어떤 분이 제가 그 말 하니까 “밖에 나가 가지고 감기라도 걸리면 폐렴 온다. 폐렴 오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막,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데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정종길위원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이런 논리로 펴죠. 자동차가 무서워서 자동차를 못 운전하고 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니, 그런데 계속 집에서만 와병으로 계신 분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그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건강상의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정종길위원 알아요. 제가 버스 예산을 본예산에 잡으려고 노력하다가 그 몇 가지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되도록이면 완벽하게 버스를 만들어 낸 후에 경기도 최초로, 최초더라고요. 와병환자들이나 또는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외국은 못 나가도 한 번쯤은 부모에게서 해방시키는 날, 우리 문화복지국의 문화예술과도 안산시 문화의 날을 잡아서 하는데 ‘장애인의 출장의 날’ 이런 것들을 계획하다가 방금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조금 보류시키고 한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예산이라는 것은요, 어느 곳에 쓰는 10억은 작은 돈인데 어느 곳에 쓰는 천만 원은 정말 많이 큰돈이거든요.

저는 그 경계를 어디에 두냐면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천만 원은 개인적 사욕을 챙기는 천만 원이기 때문에 크다고 보는 거고요. 공적으로 쓰는 10억은 응당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는, 오늘도 일어났는데 제가 질문은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경력단절 여성가족과 마지막, 2014년부터 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다니고 있는 분이 있으면 추적을 해서라도 저에게 단 한 분이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올해 계속적으로 추적은 못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써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경력단절이 해소되고 꾸준히 좋은 인연을 만나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고숙련의 능력을 본인의, 어머니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없으면 없다고도 알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진짜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1년밖에 추적 안 된다고 방금 전에 들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닙니다. 제가 자주 가는데요. 많이 있어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좋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좋은 사례 많이 발굴해서,

정종길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적나 많나를 따져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추가 질의하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추경 329쪽에 보면 행정소송 배상금이라고 1300만 원 올라왔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게 저희가 2017년 2월에 경기도 감사를 받았는데요. 그때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처분된 게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평택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다는 감사를 보신 분의 의견으로 처분이 됐는데 실제로 저희가 처분지시가 내려졌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반환명령도 하고 고지를 했는데 그분들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최근 2019년 9월에 소송이 확정이 됐는데 시가 패소를 했거든요. 소송 판결의 주된 내용은 실제 장애인들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증거가 불충분하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인접해 같이 붙어 있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걸로 이분들은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증거가 불충분해서 시가 패소하게 됨에 따라서 반환명령을 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지급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그런데 시에서 소를 제소할 때 그런 확인도 없이 소송을 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가 소송을 한 게 아니라요. 상대방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였고요. 감사에 대한 지적은 도 감사실에서 그렇게 지적을 한 거였고 그때 2017년 당시에 담당자나 이런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그런 입장을 바꾸질 않아서 감사 처분지시에 따라서 저희는 처분을 한 거죠.

이경애위원 그럼 패소를 했으면 도에서 이 비용을 내야지 왜 우리 시가 그걸 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소를 제기한 피고는 안산시장이기 때문에,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일단 내고요. 도하고도 컨설팅 감사를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감사한 게 아니라 도감사에서 지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소를 제소하신 분이 도지사를 상대로 제소를 하셨어야죠.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그런데 그분이 우리 시를 상대로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비용이 급여가 시에서 나간 거고, 예산이 집행된 거고 그래서 시를 상대로 한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 한 게 시기 때문에 시를 상대로 하셨단 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그럼 차후 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할 사항이긴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도에서도 왔다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도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이렇게 잘못 감사를 매번, 어떤 이 사항 말고도 도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 잘못 감사해서 지적을 했을 때 상대방 시민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계속 이렇게 소를 제기해서 지면 우리는 그 비용을 계속 내줘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의 책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렇죠. 도의 책임도 있죠, 감사를 볼 때 명확하게 본 게 아니니까.

이경애위원 도 감사를 할 때 시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지적을 해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도의 책임은 없었던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일단 소를 제기하신 분이 도에 가서도 그것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가서 항의도 하고 이렇게 이미, 저희보다 더 거기에 가서 많이 얘기하셨어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도에서 돈은 안 준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가 도 감사를 받을 것 아니에요, 시·도비를 받으니까. 그럴 때마다 도에서 잘못 감사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민원인들하고 행정소송이 붙으면, 그 감당은 우리 시가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경우는 사실 극히,

이경애위원 드물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저도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이경애위원 그래도 도하고 이것 얘기를 담판을 지으실 생각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도에서도 왔다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왔다 가고 미안하게 생각하기는 하죠, 그 담당자는 이미 다 떠났으니까.

이경애위원 국장님, 돈 받아내실 수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감사실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아니면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매칭비율 하시라고 그러세요, 도 매칭비율 좋아하시니까.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네,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부분을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장님, K-페스티벌 말이에요. 우리 추경에 위생정책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초기에는 예산까지 편성을 하고 사업자 선정까지는 위생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갑자기 문화예술과로 넘어온 이유는 뭔가요?

그때 2차 추경 때 K-페스티벌을 굳이 추경에 해야 될 만큼 급박한 사안인가,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기억이 나서요.

그랬는데 그때도 과장님께서 저한테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으셨죠. 우리를 설득해야지 이것을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갑자기 이번 예산이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온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일단은 처음에 K-페스티벌을 위생정책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처음부터 시장님께서는 “이것은 아트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 수립을 지시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성격상 문화예술에서 예술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 해서 그런 부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하나의 축제 페스티벌로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사업의 목적이나 성격을 바꿔서 사업을 계획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바뀌지는 않고 위생정책과에서 당초 취지대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여러 모로 지적을 하셨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기간도 짧았고 또 미용협회 양 구청 지부 간에 어떤 갈등도 있었고 해서 추진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이 올랐고요. 위생정책과 879쪽 본예산에 보면 K-뷰티 페스티벌, 뷰티아카데미 기관 선정 심사위원 수당, 적어요. 88만 원인데 그것은 위생정책과에 예산은 또 올라와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이게 K-뷰티하고 그다음에 뷰티아카데미랑 심사위원 수당을 같이 진행을 하는 건데 K-뷰티가 2추에 하고 이걸 덮어쓰기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오타가 지워지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심사수당은 맞아요. 맞는데,

이경애위원 K-뷰티는 뺄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K-뷰티는 빼고 뷰티 아카데미 심사수당만인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같이 병행하는 그런 거였는데,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K-뷰티 사업을 하시는데 심사위원 수당은 아까 9500 계상한 데서 나가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것은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공모 단체 사업비로 나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위생정책과장님, 뷰티아카데미 사업 예산 얼마 계상하셨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올해 2019년도에 4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본예산에 2천이었고요. 1추에 2천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지금 K-뷰티도 그렇고 뷰티 산업의 종사자들이 우리 안산시에 굉장히 개소 수도 한 2천여 개소되고 그래서 이것이 전문 기술 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4천만 원 계상했는데 올해 2천만 원이다 보니까 이것들 다 감액을 했어요, 예산과에서.

그래서 이것은 1추에 다시,

이경애위원 다시 하실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현장에 있는 미용인들의 불만이 그거거든요. K-뷰티를 작년에 7천만 원 추경에 해서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뷰티아카데미는 예산을 깎아가지고 2천 본예산에 올렸다 하니까 그 사유가 K-뷰티를 하기 때문에 이 뷰티아카데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약간의 그런 갈등 이렇게 지금 비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K-뷰티는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뷰티로 들어가지만 패션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래서 문화예술과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거기는 7천만 원에 했는데 9500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의 뷰티아카데미는 4천만 원 예산도 올려줘도 시원찮은데 본예산에 2천만 원이 올라오니까 현장에서는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뷰티아카데미, 뷰티페스티벌은 실질적으로 미용하시는 분들의 축제잖아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뷰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게 1회를 위생정책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문화예술과로 넘어간, 시각적인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뷰티페스티벌하고 아카데미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뷰티아카데미는 말 그대로 1인당 한 굉장히 좋은 고가의 어떤 전문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헤어와 그다음에 피부미용과 네일아트 이렇게 나눠서 상반기는 헤어, 하반기는 네일하고 피부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서 하는데 이분들 종사자들이 많으니까 업소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문적인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물론 이게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뷰티페스티벌은 금액이 7천에서 9500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돼서 그렇긴 하지만 이게 1추에 다시 반영해서 정착되게 끌고 가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그분들은 K-뷰티 페스티벌이 생기기 전에는 굉장히 중대한 그런 중심에 있었던, 정책의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K-뷰티 페스티벌이 생기면서 약간 사이드로 밀려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예산의 차이도 너무 많고 그리고 K-뷰티 페스티벌 보시면, 가 봐서 알겠지만 결코 거기에서 미용을 뺄 수는 없어요. 미용 빼고 패션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런웨이 와서 머리 올리고 하는 이런 헤어쇼도 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용인들이 K-뷰티 페스티벌에도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갈등이 되지 않도록 양 과가 잘 협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저도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이 돼서 관심이 없을 수 없어서 쭉 가서 지켜봤고, 저희가 적격심사까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부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떤 갈등이 굉장히 있고 그다음에 사실 그런 어떤 페스티벌이나 어떤 행사를 할 때 시행사가 그걸 주도적으로 끌고 가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인천 남구나 등등 주변에서도 페스티벌 쇼를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사실 금액도 우리시가 아주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한 4천, 5천 이 정도의 규모를 갖고 갈 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조롭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물론 이게 1회이기 때문에 어떤 당장 보완할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각 지부에서의 어떤 역할 그러니까 그거를 꼭 내가, 그러니까 쇼의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그것이 꼭 메인인양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풀어야 할 어떤 숙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단의 그런 사업체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가 이런 부분도 아마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해 주십시오.

일단 양쪽 다 헤어가 들어가니까 이러면 새로운 갈등의 그런 정책으로 부상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깝고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두 페스티벌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예산상으로 맞는 건지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갈등이 되지 않도록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이경애위원 본예산 779쪽에 보면 상록구 노인복지관 운영비, 단원구 노인복지관 운영비 그다음 뒤에 보시면 회장님들 교육비, 경로당 회장 교육비 787쪽에 그다음에 경로당 회장 교육비,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778쪽요?

이경애위원 787쪽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전년도에는 회장님들 교육비가 1100만 원이 됐다가 지금 300만 원 정도 줄이신 거죠? 2019년도 예산에는 1천, 그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똑같습니다.

이경애위원 1760만 원이 줄었잖아요, 작년 예산하고.

787쪽에 보시면,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1760만 원 줄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추경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경에 반영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아니요. 작년에, 잠깐만요.

이경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추경에 찾아보니까 반영 안 하신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경로당 회장님 교육비가 갑자기 이렇게 확 줄어버린 사유가 있었을 텐데 그런 사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교육을 할 때 1760만 원 줄은 이유가 지난번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갔었는데 이번에는 매년 이렇게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해마다 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4분의 1정도씩 나눠서 가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상록구 노인지회에서 한 95명 정도가 이렇게 갔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한 30명 정도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고요. 또 단원노인지회에서는 지난번에 1박2일로 한 400여명이 경로당 회장하고 부회장님 다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매년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간략하게 한 10만 원씩 34명해서 340만 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예산 자체가 너무 확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 노인지회하고 서로 협의가 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협의가 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매년 작년 같은 경우 엄청 많이 예산을 잡았다가 천만 원 이상이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래서 매년 교육을 경로당 회장님하고 거기 총무님이나 이런 분들을 매년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이 좀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한 4회 정도로 나눠서 교육 안 받으신 분들 위주로 교육하는 걸로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경애위원 올해부터는 이렇게 적은 수로 교육을 가는 걸로 해서,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내년에 반드시 34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교육 안 가신 분 새로운 경로당 회장님이 뽑히거나 또 아니면 총무님이 뽑히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숫자에 따라서 교육을 또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매년 이렇게 가셨던 분이 한꺼번에 다 교육을 받았는데 그 이듬해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게 아시겠지만 노인들은 예산을 줬다가 줄이면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아껴 쓰면 좋지만 그런 부분에 갈등이 되지 않도록 잘 협의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와 더불어 아까 779쪽에 상록구 노인복지관 운영비, 단원구 노인복지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12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일부하고요. 운영비 해서 조금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808쪽에 시민시장 리모델링하려고 예산 올라왔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어떤 어떤 사업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공방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공방 아니고요. 거기 시민시장에 어울릴만한 업종으로 찾다보니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카페나 간단한 제과·제빵하고 그리고 비누 같은 것도 판매하실 수 있어서 그런 세제 같은 거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칸 리모델링 비용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한 칸이요.

이경애위원 상시 운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거기 시민시장에 맞춰서 5일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하실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닙니다. 상시 운영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 시민시장에 노점상이 단속되다보니까 안쪽 상가에도 많이 활성화되어있는 추세더라고요. 저희가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상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종사자는 몇 분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는 추가로 종사자는 늘리지는 않고요. 기존에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거기를 분점처럼 같이 이용하는 걸로.

이경애위원 아, 분점처럼.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추가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던데 그건,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이렇게 충당할 수 있도록,

이경애위원 가능하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일단은 그렇게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비 추가로 지난 2회 추경 때도 그렇고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저희들 조금 자제하면서 바로 바로 안 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게 어느 정도 수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월세, 그러니까 임대료 내고 이러는 거는 거기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거기 상시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몇 분 그다음에 장애인 보호자 분도 같이 계실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지도사 분들이 같이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몇 분 정도나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일단 판매점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직업재활시설의 인원이, 이용인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종사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원래 판매 활동은 직업재활시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판매 일환으로 장소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인건비나 추가적인 운영비 지원은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언제 개점할 예정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내년에 예산 서면 바로 리모델링해서 준비되는 대로 한 3월이나 4월 정도에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경애위원 아무튼 장애인들의 좋은 작업장이 되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위생정책과장님, 882쪽에 본예산입니다.

하늘공원 봉안시설 설치 공사 예산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편의시설 확충 예산 7천만 원 올리셨잖아요? 편의시설 매점 리모델링,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9억 7천.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것 연기해서 아직 못하고 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받으면 바로, 9억이 보상가 거든요. 그래서 신속 집행하고 맞물려있어서 저희가, 주인은 한 사람이에요. 지금 미국에 있는데 행정절차 진행하면서 그쪽하고도 계속 컨택해서 되도록이면 12월 말까지 진행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세운 예산은 12월 말까지 소진하시고 리모델링 끝날 수 있는 거, 집행할 수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주민이 1명이어서 그분이 감정평가대로 동의를 해서 하면 그냥 12월 말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협상가를 다시 요구를 하게 되면 조금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만약에 12월까지 집행 못하면 반납해서 다시 또 쓰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이경애위원 명시이월하실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12월 말까지 가능하면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해 주시고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되도록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하늘공원 봉안시설 7단계 설치 공사라는 거는 더 늘리시는 거잖아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지금 6단계까지 다 마무리하고요. 7단계,

이경애위원 몇 기 정도를 늘리신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잔여 기수가 한 2,500기 정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3,500, 그러니까 7단계는 한 3,500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3,500기 정도까지 늘리는 걸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래서 용역비,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5500,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설계용역비로,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용역비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 예산을 하고 계세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약 2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0억 정도.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 끝나고 나면 20억 정도의 예산은 추경에 하실 건가요? 아니면,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1차 추경에?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이경애위원 여기 지금 보시면 881쪽에 용역비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늘공원 봉안시설 7단계 설치 공사비로 되어 있어요, 시설비로.

그러니까 설치 공사 용역비라고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용역비인 거 맞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용역비가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용역비가 맞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3,500기까지 늘리는데 5500 갖고 되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용역비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

이경애위원 그리고 20억 정도 드는 비용은 1차 추경에 하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연계지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올해부터 시작하잖아요. 추진한 상황은 별로 오래 되지 않았지만,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3회 추경에 각 우리가 안심주택이나 그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 가면서 계속 내년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내년에도 21억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점점 안착이 되려면 초반에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워크숍도 다녀오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워크숍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고, 성과는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1박2일 보령으로 19, 20일 날 커뮤니티 관계되는 교육하고 힐링 같이 해서 1박2일로 갔다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협력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에만, 예산의 흐름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처음에 시작 스타트를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내년의 사업들의 성패가 좌우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 하시기에는 한계가 있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3회 추경에는 6억을 주거 환경개선 사업하고 의료사업 그다음에 돌봄, 일상생활 해 가지고 지난 10월 31일 날 공모를 해서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의료사업이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라든가 좀 구체화돼 있지 않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모델 1, 2, 3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모델은 정해놨는데 모델은 요양병원 장기입원, 퇴원환자 지역 복귀를 도와주고, 말 그대로 병원에서 퇴원하면 집에서 케어 할 수 있는 것이 모델이 되겠고,

박은경위원 저는 대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대상은 저희들이,

박은경위원 그런 게 구체화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3차 추경 예산서에 나와 있는 집행 내역과 연계해서 사업계획들 주시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어쨌든 2020년도 사업계획도 세우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비교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 로드맵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박은경위원 노인복지도 지금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27억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셔 가지고 사업설명서에는 체계 개편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돼 있어요.

지금 수행기관이 선정됐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선정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교육은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지난번 한 2주 전에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 번 했고요. 계속해서 시작하기 전에 아마 이런 교육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연계해서 경기도 단위라든가 그런 단위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구체화돼야 되는데 분명히 국가사업으로서 크게 움직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지역에서 그런, 지역사회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안착이 될지에 대한 우려들은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현재는 3개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3개 정도를 추가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하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그다음에 단기가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지역사회 자원하고도 연계도 되고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초기 독거노인 자립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과거에는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관에서만 하거나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안산시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동별로 이렇게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분을 해서 7개 기관을 선정해서 이런 6개 사업을 한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지원해 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중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또 이렇게 하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 통합과 관련된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 거기의 대상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도 수시로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중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박은경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권역별로 대상자하고 수행 인력들 기틀을 잡으셨는데요. 어차피 수행기관이 선정됐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마따나 저는 이게 복지정책과 그다음 우리 노인복지과 그리고 또 장애인복지과 의료지원팀 있잖아요. 거기와 함께 연계해 가지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그냥 다중적이면서 실효를 거두기에는 어려운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밀착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돌봄서비스가 27억이죠? 거기에 대해서 세부 집행내역을 좀 주세요. 계획을, 집행계획.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3토취장에다가 임시체육시설 정비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3억을 올리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이 3억에 대해서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올리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그쪽에서 지금 현재 사동에, 지금 현재 89블록 쪽 축구동호회에서도 요구가 있고 개발을 하면 시가 임시체육시설 해 달라 하고, 우리가 각 과에 다 조회를 해 봤습니다, 각 부서마다.

급히 우리가 몇 년간 각 부서마다 특별히 사용할 없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 임시체육시설 조성해서 축구뿐만 아니라 족구도 해 주고 체육시설 활성화를 기해 보자, 그 뜻에서 일단 3억을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지금 부지가 면적이 18만㎡ 정도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큽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넓은 면적이잖아요, 그리고 위치도 어쨌든 한양대학교 내에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저는 물론 임시적으로 잠시 어떤 그런 개발 계획이 없으니까 활용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 담은 거는 이해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처음부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임시지만 결국은 그분들이 이용하다 보면 요구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이 3억의 범위로 어디까지 그런 체육시설을 정비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인조잔디 같은 것 까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거기는 인조잔디는 안 깔고 마사토로,

박은경위원 마사토로?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냥 임시체육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것 하면요, 분명히 마사토로 하지만 여러 부대시설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 인근 가까이에 화장실 없잖아요. 있어요? 없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한양대학교 화장실 봐야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분명히 진입로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게 축구장 한 면이나 족구장으로 그치지 않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거고 더 나중에는 여기에다 임시적으로, 해양잔디구장이 그런 식인 거잖아요. 처음에 임시적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잔디 깔고 여러 부대시설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토지 활용 계획들이 잡히면 그분들 분명히 대체 부지 해 달라 하실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당장 임시적으로 접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체육시설 말고도 예를 들면 여러 임시적인 거에 대한 요구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학교 측하고 사전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타진해 보셨나요? 비록 우리 소유지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일단 1차 타진은 해 봤습니다, 1차로.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리고 분명히 나중에 라이트 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늘막 해 달라고 할 것이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기숙사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해 달라는 거고, 교통에 혼잡이 발생하지 않게끔 별도로 주차장이라든지 입구 통행로를 내서 그렇게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박은경위원 그래서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부대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당장 3억의 임시적인 축구장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거기에 대해서 투입돼야 될 여러 부차적인 것도 염두에 두시고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89블록 쪽과 연계해서 그쪽 동호회에서도 민원도 들어왔고 여러 부서에 이런 사전적으로 수렴도 하고 하셨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지금 이 3억 예산을 세우게 된 과정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리너스 관련해서요. 올해 실적도 조금 더 상향됐고 18년에 대비해서 관중 수도 늘었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좋은 성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중이 그렇게 는 만큼 수익도 예를 들어서 예년 대비해서 65%가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꼭 비례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관중 입장료 수입도 늘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늘었죠, 관중들이.

박은경위원 얼마나 늘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보조금 38억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 대비해서 보조금이 8억 8천 정도 늘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경영 지원에 대한 비용 측면에서도 한 1억 7천 늘었고요. 특히 선수단에 대해서 인건비가 27억으로 19년 대비해서 8억 정도가 늘었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박은경위원 물론 선수단 인건비나 코칭스텝 보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늘은 것에 대해서 미포조선에 대해 그런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시의 부담이 커지는 건데 제가 한 번 자료를 봐 봤어요. 자료를 보면, 단순비교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선수가 33명이었어요. 주어진 자료로 봤을 때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선수가 물론 이적한 사람을 빼고 나면 3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인건비가 14억이었어요, 14억 8천. 33명이에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36명에 16억 2300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추정치예요. 지금 35명을 예상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21억이에요. 물론 이것도 추정치니까 계약하고 하면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저는 비교를 해 봤을 때 매년 인건비는, 인건비라고 봤을 때 오를 수밖에 없지만 인원을 1명 줄이는 데 16억에서 21억이라면 얼추 한 4억 이상이 오르는 거잖아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그랬을 때 제가 개인 신상 아니고 골키퍼를, 3명 있더라고요. 이 골키퍼가 2018년도, 19년도에 있었던 똑같은 동일인인가요? 아니면 선수가 바뀐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바뀌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금년에 바뀌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18년하고 19년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18년에 골키퍼가 6200, 4천, 3천 이렇게 연봉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19년도에 바뀌었으니까 6천, 4천, 2천으로 골키퍼 세 사람 포지션이 인건비를 받았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 골키퍼가 똑같이 3명 있는데 이 사람 그대로 선수들이 기용이 되나요, 아니면 바뀌나요.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6천이었던, 선수가 동일인이라고 제가 비교를 했을 때 6천이 8천으로, 4천이 6천으로, 2천이 2400이에요. 그러면 인건비가 30% 이상 상향 조정된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조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다음에 포지션이 포워드라고 봐야 되나, 포워드를 봤을 때 2019년도에는 포워드의 포지션이 한 7명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건비를 봤는데 외국인, 차라리 그냥 외국인만 보겠습니다. 그게 제일 낫겠네요.

쉽게 말하면 포워드에 외국인이 3명이 있는데 1억 4천, 7천, 9200인데 이 외국인이 올해도 계약한다는 전제 하에 이게 인건비가 상정돼 있는 건가요? 똑같은 동일 선수로?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일단 그렇게 봐야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외국인 3명이 1억 5천, 1억 5천, 1억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제일 고액이 1억 4천이었고 7천이었고 9200이었어요.

물론 선수의 기량들을 평가해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인건비 상승 포지션 비율이 되게 크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요. 스텝 코치를 제가 봤어요. 코치 부분이요, 스텝. 그러면 2018년도에는 6명이 있었어요, 트레이너까지. 그래가지고 인건비가 3억 4400, 그런데 2019년도에는 2명이 늘었어요. 코치가 1명 늘었고요. 피지컬코치가 늘어서 4억이었어요, 4억 400. 그런데 2020년도에, 그러면 코치 1명을 빼고 피지컬코치도 그러면 지금 여기 명단대로 한다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피지컬코치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필요 없다는 건가요?

저는 왜 이렇게 코칭스텝들의 채용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약간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인건비가 3억 4천으로 하향 조정이 됐어요.

물론 개인별로 보면 일부 감독을 뺀 나머지 수석코치라든가 트레이너들은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박은경위원 일부 또 하향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스텝들이 채용이 되고 교체되고 이러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왜냐하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디까지 이런 것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결정권이 있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일단 2019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코치하고 피지컬코치가 2명이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2020년에는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다시 축소해서 2명을 제외시키고 다시 단가가 내려가니까 예산이 축소된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2019년도에 이렇게 해 보니까 큰 실익이 없어서 이것은 이렇게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이것보다도, 지금 이것은 하나의 안이고 내년도에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고 지금 전반적으로 기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수선수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인건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또 기존 현재도 뛰고 있는 사람들도 아무래도 단가를 또 높여 줘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일 큰 부분이 현재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요, 그때 구단 운영에 있어서 약간 독립적인 운영을 하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돼 가지고서 몇 년 전에 굉장히 이 자리에서 구단 운영자와 의회와의 불미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단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해야 되고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거고 점점 시에 대한 보조금 비율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조금을 가지고 어떤 관여, 간섭을 하자는 게 아니라 구단 운영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안고 가자는 취지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부담이 2019년도에는 6억 6400이었다면 11억 6700으로 자부담이 늘었어요. 그렇죠? 한 5억 정도가 늘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큰 부분이 뭐냐면 전력강화비라고 있어요, 5억 5천.

19년도에는 전력강화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자부담으로 5억 5천 전력강화비를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우수선수를 유치하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회계시스템이 양분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거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전반적으로 예산은 또 자체 예산안이,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전반적으로 자체 예산안이 있죠. 예를 들어서 거기 시스템은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는,

박은경위원 전체 예산안이 그럼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금년도가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자부담이 6억 6400, 쉽게 말해서 인건비 부분입니다. 원래는 인건비 부분을 계획은 14억 정도 잡았는데 워낙 후원을 다른 데서 종료를,

박은경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이 저희에게 보여지는 이 예산 편성과 관련된 자부담 외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운영에 대해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가 더 있느냐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금년도 가결산 결과 그리너스FC는 62억 7500 금년도 총 예산이, 그래서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29억 1800만 원 추경까지 합해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8년, 19년, 20년 그 흐름을 주시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것만 주고 보면요, 그런 게 투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원금도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가, 그러면요. 스폰서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창단할 때 굉장히 고무적으로 할 거 그런 기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 18년, 19년 운영 실태를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 구단의 한계인 거죠.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가 바라보는 그리너스에 대한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명들을 보고 업체에서 지원해 준 것들을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시와의 관계 속에서 예를 들면 일례로 도시개발 현금 2억 스폰 했어요, 농협 현금 2억 왜 했겠어요? 시금고잖아요, 그리고 공기업이고. 그다음에 구단 관련해서 다인건설이라든가, 현대미포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우리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두각을 나타내는 굵직한 스폰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19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구단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실적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구단 운영의 재정적인 안정들은 우리 시도, 의회도 책임은 있어요, 창단에 동의했고 승인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해 가면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보여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당초에 굉장히 보랏빛 청사진을 우리 의회에 제시하면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갈 수 있다, 최소한 이 정도만 해 주면 된다 했는데 결국은 점점 눈덩이 불듯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례로 유소년축구 지원 자기 구단에서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못하고 내려놓은 거잖아요.

아까 버스 얘기도 나왔지만 그것은 굉장히 부차적인 거고 결국은 창단한 이후에 운영에 있어서는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해 달라면서 굉장히 절감하고 노력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그 부분만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함도 있고요, 아쉬움도 있고요. 언제 어디까지 이렇게 가야 되지 하는, 그래서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재정 운영, 보조금에 비례해서 성적도 좋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성남FC 같은 경우 얼마예요? 안양, 수원.

저는 그 전체의 틀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보조금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전반적으로 구단 운영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어려움 속에서 구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후원의 한계들을 또 저희들도 공감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지역경제가 침체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굵직한 그런 스폰서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조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자꾸 가리지 마시고요. 그냥 보여 주세요. 전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자료 주시고 향후에 또 우리가 업무보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좀 더 구체화되고,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중 수입 있잖아요. 그것 파악하셔 가지고 2018년, 19년 그렇게 다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오전에 와∼스타디움 보조구장 관련돼서 질의했는데요. 우리가 지방중기계획에 보니까,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 이번에 한 내용을 보니까요. 전체 한 5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람석 및 부대시설, 그러니까 지상3층 규모로 해서 50억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언제 했나 보니까 2019년 10월 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두 달 된 거죠.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받을 때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국비 50억 전액 국비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15억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가변석 의자 부분 5천석, 나머지는 부대시설, 지상3층으로 해서 건물을 짓겠다는 건데 지금 이게 사업 자체가 일원화 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 가변석 의자만 그냥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전체적으로는 아까 중기지방재정과 마찬가지로 같이 전용구장으로 공인인증을 받으려면 선수 대기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건물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계별로 1단계는 일단은 가변석 설치하고 조명하고, 2단계는 국비를 받아다가 그 건물 짓고 공식적인 기준에 맞게끔 심판대기실이라든지 선수대기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건립할 수 있게끔 그런 2단계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되냐, 과장님 아까 오전 답변에는 15억 가변석 의자로 해서 홈구장으로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아니, 그것은 잘못 말씀을 드린 거고 전용구장입니다, 홈구장이 아니고.

김정택위원 전용구장이라는 자체는, 거기를 전용으로 쓴다는 것은 홈구장으로 쓴다는 거예요. 와∼스타디움 해서 하는 홈구장을, 전용구장을 보조경기장에다가 전용구장을, 홈경기구장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사용할 수도 있겠죠. 전용구장으로 한다면 홈경기를 할 수 있죠, 거기서도.

김정택위원 그래서 프로연맹에서 홈경기장, 말 그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용구장, 전용구장 뜻을 과장님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애. 축구 전용구장은요, 축구만 할 수 있는 전용구장을 전용구장이라는 거지 프로연맹에서 하는 홈경기구장, 홈구장이라고 그래요, 홈구장.

그러니까 우리 홈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정해진, 그리너스팀에 정해진 구장을 홈구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는 거는 어웨이구장이라 하고.

그러면 홈구장을 한다고 한 부분인데 홈구장 하려면 가변석 의자 갖고는 안 돼요.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는 쉽게 말하면 부대시설이 갖춰져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부대시설.

김정택위원 그러려면 뭐냐, 50억 예산 들여서 같이 이 공사를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억 들여서 가변석 의자만 할 게 아니라 5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공이 됐을 때 홈구장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가변석 의자만 한다고 홈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없죠. 당연히 그것은요. 2단계 사업까지 해야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별로 안 됐어요. 그리너스 요구해 가지고 홈경기장을 보조경기장 옮겨달라니까 그냥 가변석 의자만 놓으면 되는 줄 알고 3회 추경에 국비 10억 나왔으니까 시비 5억해 가지고 가변석 의자만 하려고 하는 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아니, 그 뜻이 위원님 아니고 단계가 내년에 할 계획인데 저희가 생각보다 저게 빨리 내려온 거죠 특별보조금이, 교부금 10억이. 이게 빨리 내려온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시면 3회 추경에 이렇게 하셨으면,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금년에 예산을 받은 거죠.

김정택위원 이 예산 받으셨으면 시비는 추가하지 마시고 설계비 예산만, 어차피 기본설계 하셔야 되고 실시설계 하셔야, 설계비 예산만 여기다 넣으셨어야 돼. 이것 시비까지 5억 플러스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어차피 목적이 여기 지금 과장님 그렇잖아요. 분명히 우리 예산서에 과장님 목적을 딱 해 주셨잖아, 홈경기장으로 사용하시겠다고. K2 프로축구단 수준에 맞는 홈구장을 조성하여 응원 문화를 개선하겠다, 시민구단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냐 하면, 홈구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야, 보조구장을. 지금 그런 뜻을 갖고 이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업은 이렇게 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홈구장 사용을 못한다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대시설이 갖춰져야 홈구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같이 해야 된다. 50억을 들여서 부대시설까지 같이 완공이 돼서 프로연맹에서 홈구장으로 승인을 얻어야 홈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집행부는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홈구장 사용할 수 있는 줄 알고 하시는 거야.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아니,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1단계, 2단계가 아니라니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렇게 하고 바로 국비 내년에 받아다가 사업을 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3회 추경에 5억이라는 시비는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것은 현재 그래서 사업을 저희가 전체를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국비가 내려왔으면 좋은데 국비를 더 신청한 게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좌석하고 조도 개선만 15억이기 때문에 일단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로 저희가 부대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뜻입니다, 국비를 갖다가.

김정택위원 과장님 예산 심의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자꾸 바뀌어요.

아까 조도 개선 라이트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면서 이런 가변석 의자에 대한 부분 15억에 대한 예산, 그 예산을 분명히 말씀하셨지, 물론 조명 공사, 조도 공사 이것 필요하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일부가 들어가니까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15억씩 조명 공사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아니, 거의가 좌석 부분이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가변석도요, 이것 기성품으로 해 가지고 하면 바로 구매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것 시설을 여기서 한다 그러면 모를까 기성품으로 완성품 갖다가 앉히는 거면 이것 부대시설하면서 충분히 그 공사 공정에 맞춰 가지고 딱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에 공사가 되어야지 홈구장으로서 사용할, 잘 들어 보세요,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같은데. 그래야만 홈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변석 의자만 했다고 해서 홈구장 사용 못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 사업을 같이 하셔야지 맞는 거죠,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저는 사실은 보조구장에 하는 거는 반대예요. 와∼스타디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을 아까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국장님도, 다시 검토하셔요.

그리고 문화예술과부터 본예산,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이번에 723쪽에 보면, 예술단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시면 제가 이것, 생생버스킹이라고 하는 예산 있어요, 3천만 원이.

이 사업은 이번에 처음 들어온 사업이죠? 2020년.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김정택위원 이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이것은 저희가 상록, 그러니까 화랑유원지하고 노적봉 폭포공원에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상시적으로 공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여기 보조금 단체는 어디예요,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는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가 이것은 예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총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예총에서 그러면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김정택위원 거기서 사업계획서 들어왔죠? 예총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생각,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아니,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김정택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민간 어떤 단체에서 이것을, 사업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그러면 예총에서 이것 사업계획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김정택위원 3천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 그죠?

처음 신규 사업이라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접해 본 사업이니까 예총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서하고 우리 집행부가 검토한, 예산과에다가 사업 요청한 예산 신청서 그것 자료로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시장 결재 난 걸로 주세요.

그리고 자산취득 관련돼서 예산서 724쪽에 보시면, 우리가 매년 미술 작품이나 조각 작품 자산 취득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매년 동일하게 예산을 세워갖고 관례적으로 이렇게 3천만 원 예산 세워서 쭉 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런 작품을 자산취득해서 구매하면 어디다가 이것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놔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가 일단 작품을 구입하면 고 미술품 같은 경우는 성호기념관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이것은 그런 김홍도 작품이나 강세황 작품 그것 말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렇고, 미술 작품은 기관에도 설치를 하고 저희가 일부는 또 수장고에 보관하면서 교환해 가면서 이렇게 걸고 있습니다, 구입하면.

김정택위원 대부분 이것 구입할 때 우리 안산시 화가들 이런 작품들을 주로 구입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국 아트쇼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 단원미술제라든가 에서도, 물론 우수상, 대상에 대한 작품 매입비가 있지만 더 필요하면 그런 전국 공모에서도 작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작품 3천만 원 갖고 뭘 구입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거기 전시에 나온 작품 판매액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협회라든가 이런 데 해서 거의 한 50%, 60% 정도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받아서 전시회에 나와 있는 판매가대로 한 게 아니라.

김정택위원 제가 미술협회라든가 화가 전시회 또 아트페어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해서 행사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산의 작가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사실은 미술대전이나 이런 데서 입상하는 작품들이 상당히 많고 또 전국 대상 받은 사람도 안산이고 그런 어떤 작품들을, 안산에 있는 화가 작품들 이런 작품들을 우리시가 구매해 줘야지, 그래야 우리 안산에서 활동하는 화가들의 육성이라든가 지원, 별도로 지원은 못하더라도 이런 작품을, 좋은 작품도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전국적인 규모 행사에서는 그렇기도 하지만 안산 작가 작품들도 균형을 맞춰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주로 되도록이면 안산 작가 미술품이나 조각품을 구입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비로 하는 거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729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화림선원하고 쌍계사 있잖아요.

화림선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사찰 같은 경우 국도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일단은 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 사찰, 화림선원하고 쌍계사 안산시에 전통 사찰은 2개소인데 지정을 받으면 도에서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분 전통 사찰이 안산시에 쌍계사하고 화림선원 두 군데인데 여기는 전통 사찰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시설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보수비용 이런 것들 국도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전통 사찰로 지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절 같은 경우.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건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여기 두 군데만 집중돼서 매년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도 사실은 상당히 큰 사찰도 있고 또 전통적으로 오래된 사찰도 있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도 사실 궁금한 사항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통 사찰 할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이런 것들 쭉 자료 한 번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본예산 체육진흥과로 갈게요.

안산시 체육회는 민간단체 이런 법정단체잖아요. 그래서 경상비도 지원해 주고 운영비 이런 걸 지원을 다해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김정택위원 그죠?

그런데 우리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된 거 예산을 보니까 체육회 운영 지원 예산이 좀 증액됐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김정택위원 한 1억 얼마예요, 이것.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1억 6천,

김정택위원 1억 6천 증액 사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첫 번째 인건비 부분이 크죠, 사무국 인건비가 증가했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무국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억 6천이 사무국 인건비로 얼마,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인건비로 5900.

김정택위원 안산시 체육회 인원에 대한 부분은, 인력에 대한 부분은 조직 인력 구성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인력을 충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인력을 충원하는 거예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인원은 15명 그대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이게 인건비 상승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고 또 계약직이 일반직 전환에 따른 상승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계약직이요?

김정택위원 예.

계약직이 지금 몇 명인데 일반 무기계약직으로,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건 1명입니다. 기존에 계약직인데 일반직으로 전환한 분 1명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안산시 체육회가 전체 인력 중에 대부분이 정규직이라고 하나요, 체육회도?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정규직입니다.

김정택위원 정규직이라고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정규직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현황은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정규직으로 뽑아요, 아니면 기간제로 뽑았다가 1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금은 정규직으로 뽑죠.

김정택위원 그럼 지금 이 사람은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전환시키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과정에 있는 사람이 1명이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계약직에서.

김정택위원 계약직이죠, 계약직.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1명이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다 정규직으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쨌든 계약직 직원은 채용을 안 할 계획이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않죠. 지금은 다 정규직 채용이죠.

김정택위원 기존 인력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그리고 인건비가 한 5900 늘었고 또 법정부담금이 퇴직금 상승이라든지 4대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3400 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한 2900 정도 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버스 구입에 관련돼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예산 편성하면서의 좀 문제점이랄까 그걸 조금 지적을 하고 싶으면, 사실 3년 전에 25인승을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에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자산 취득을 해 준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 25인승 아까 여쭤보니까 우리 위원님 질의 내용을 보면 25인승은 그리너스 유소년 언더 12세에다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좀 잘못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정수 배정은 받았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김정택위원 체육회 정수 차량 원래 기존에 몇 대였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3대입니다.

김정택위원 3대인데 지금 차가 몇 대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금 3대.

김정택위원 그러면 1대는 어차피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 45인승 사려면.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산 취득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 관차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특별한 사유, 특별한 사유라는 건 뭐냐 하면 정말 25인승, 45인승으로 인원이 확 증가가 됐을 때 그리고 차량이 더 필요했을 때, 이랬을 때 부득이한 경우나 이렇게 자산 취득을 하는 건데 25인승 그리너스 주는 자체 이건 이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 민간이전이 안 돼요. 하려면 25인승은 매각을 해서 그리너스가 입찰 받을지 안 받을지 난 모르겠지만 이것 매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려면.

또 정수 배정 3대이기 때문에 45인승 사려면 25인승 이제는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45인승 우리가 승인해서 살 것 같으면 정수 3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25인승 자체는 그리너스로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한 번 그것은 더, 관리전환이 지금 현재 위원님 안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안 되면 매각,

김정택위원 제가 예산팀장 확인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체가 틀린 걸 어떻게 과장님 답변이 이거를 그리너스에다가 이관해 준다고 하길래 나는 이게 가능한가, 이것은 분명히 가능하지가 않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려도 절차가 틀렸다는 거예요. 25인승을 체육진흥과에다 체육회에서는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승인 절차 없었잖아요.

25인승 이관한다는 승인해 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아직 안 해 줬습니다.

김정택위원 안 해 줬는데 왜 45인승 올리면 어떻게 해요, 승인 절차도 안 거치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것은 구입을 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먼저 매각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그걸 어떻게 해 줘요, 그런 걸.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게 승인이 나야 저희가 절차를 하죠.

김정택위원 변경 승인을 해야 되죠, 변경 승인을. 25인승 45인승으로 변경한다는 승인을 얻어야지 45인승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과장님.

변경 승인도 안 하고 어떻게 해 줘요. 어떻게 보조금을 줍니까?

어쨌든 그런 절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동의는 해요. 제가 25인승 인원이 사실은 엘리트 운동부들 단체팀 같은 경우 25인 이상 되면 짐도 있고 해서 45인승 필요한 건 있어요. 처음부터 45인승 사야 되는 부분이었죠. 3년뿐이 안 돼 가지고 이제 와서 변경해 달라고 하면 그게, 사실 체육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또 과장님 예산 편성한 체육진흥과도 문제가 있는 거고, 예산을 또 편성해 준 예산과도 문제가 있는 거고, 제가 보는 관점이 지금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 예산서 737쪽 보면 제가 분명히 이것, 지금은 목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행사사업보조 말이에요.

과장님, 우리가 이번 2019년도에, 이것 행감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시장기, 체육협회장기 그리고 가맹단체회장기, 의장기 이런 대회들을 44개 가맹단체 중에 진행을 다 하겠죠. 어떻게 시장기와 협회장기가, 협회장기 난 들어보지도 못한 협회장기를 하죠? 체육회장기를 하죠?

체육회장기라는 게 있어요? 저희 예산목에 있어요? 당초 2019년도 체육회장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의장기 없다고 해서 안 했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예산 없다고 해서 안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처음에 그랬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의장기 대신해서 체육회장기 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관련단체에다, 가맹단체에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것 부인하지 마시고 제가 녹취록도 있으니까.

그러면 체육회장기와 시장기가 뭐가 틀리죠? 어떻게 틀린 거죠?

그리고 과장님, 체육회에서 당초 연초에 사업계획을 내고 사업비 보조금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뭐뭐뭐 어떤 대회를 한다고 보조금을 신청했을 거예요.

보조금 승인해 주셨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승인 해 줬으니까 예산이 들어갔죠. 지원됐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회명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회명이 바뀌면요, 변경 승인을 얻어야 돼요, 체육진흥과에다가. 변경 승인을 해 줘야지 체육회에서 그 대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변경 승인하셨어요? 얻었어요?

변경 승인도 안하고 했어요.

이러면 뭐가 되냐 하면, 이것 예산 편성 기준 위반이에요. 이것 지원된 예산 있죠, 반납 조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반납 조치시켜야 돼요. 체육회장기 예산 다 반납 조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보조금을 줄 때는요, 보조금 주는 거에 사업 변경이 될 때는 변경 승인을 체육진흥과에다 얻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 관리부서는 그것 그냥 해 주고, 묵인해 주고.

체육회장기가 왜 필요합니까? 시장기를 하는데. 같은 체육회장이나 시장이나 똑같은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야죠, 내년도에는. 민간인이 체육회장이니까. 민간인 체육회장도 하고 시장기도 하고 협회장기도 하고 의장기도 하고 이제 다 해야죠.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 이건 행감, 이것 분명히 내가 볼 때 감사 대상이에요, 이것. 이것 지금 관련돼서 몇 개 단체, 가맹단체는요, 사업비 보조 받은 거 보조금 다 반납해야 돼요. 책임을 누가 질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통합으로 이렇게 예산을 해 오셨는데 잘하셨어요, 통합으로 잘하셨어요. 대회별로 이렇게 편성하시면 나중에 반납하는 예산이 많으니까 잘하셨는데 그래도 의회에다가 이런 예산서 줄 때는 대회 협회장기, 시장기 이런 예산 몇 개 종목 그래서 보조금 얼마를 예상, 그런 저기는 주셔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주셔야죠. 그래야 저희가 시장기는 700 주는데 의장기는 500 주면 인원은 똑같고, 참가 팀은 똑같고 인원은 똑같은데 예산이 틀리면,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 차이는 없고요. 종목별로 단체 규모에 따라서 차이를 두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있어요. 있어요. 왜 없어요? 있어요.

의장기 700이고요. 시장기는 같은 단체 같은 종목에 같은 저기에도 금액이 다 틀려요.

그런 것들을 저희 위원들이 비교할 수 있게끔 협회장기는 얼마, 시장기는 얼마, 체육회장기는 얼마, 의장기는 얼마 이런 거를 구분해서 주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야 저희가 보면서 이 예산이 좀 과다하다 그래서 삭감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잠깐, 상록수경로당 있죠, 상록수경로당. 예산서 777쪽 보면 증축공사 예산 올라와 있죠, 6천만 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김정택위원 상록수경로당 이 명칭은 누가 정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아니, 그것 기존에,

김정택위원 상록수경로당 이 명칭은 누가 정한 거예요. 이것 어디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맨 처음에 그것 경로당에서 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이것 상록수경로당이.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이동 어린이공원 내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가보질 못해서 그러는데 증축 공사를 어떻게 증축 공사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이게 주방이 너무 좁습니다, 거기가.

김정택위원 주방을.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주방 자체가 너무 좁아서, 인원은 많고 기존 건물 자체도 작은데다가 주방이 너무 작다 보니까 주방을 뒤로 조금 이렇게 늘려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증축할 수 있는 면적도 좀 한계가 있어서 많이 증축은 못하지만 하여튼 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절차도 이행을 해야 되고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내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경로당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방이 비좁고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어르신들 요구 많잖아요. 그래서 증축을 해 달라는 거예요. 늘려달라는데 법적으로 안 돼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되는 데가 있고요. 조금이라도 보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좀 해 드려야 되겠구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이것은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있어서,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절차 이행 하고 오세요, 절차 이행 하시고.

절차 이행 다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또 구조 검토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관련된 예산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김정택위원 아니, 증축을 하려면, 그 용도가 뭐였어요?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거기가.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주방입니다, 주방.

김정택위원 아니, 증축하는 증축 면적 용도가 뭐냐고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것은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 그게 승인이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아니,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면 변경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아니, 예산 세워줬는데 그것 행정절차가 이게 요건이 안 맞아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아니, 그런데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과,

김정택위원 담당부서 의견 가져오세요,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관련 부서 어디에요, 거기 증축할 때.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아니,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도시,

김정택위원 그게 저희가 예산을 해 주면서 그런 절차가 관련 부서, 그러니까 저는 이것 안 된다고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라든가 이것 관련 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셔야지 저희가 이것 만약 예산 세웠다가 행정절차 이게 안 된다고 치면 예산 반납하실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주셔야죠. 그리고 관련 부서 의견 갖고 오세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가능하다고, 적합하다는 의견을 갖고 오시면 예산을 세워드리는데 부적합하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 세우나 마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일단 저희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다시 한 번 그럼 들어서 그렇게 별도로 말씀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우리 담당팀장하고 주사님 오셔서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3회 추경 예산 세우면서도 예산에 대한 적정성 부분을 말씀드렸고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불용처리에 대한 부분, 반납하는 건 없다는 쪽의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아쉽게도 한 4억 이상이 반납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본예산 편성금액도 이렇게 보니까, 물론 예측하기가 사실 쉽진 않죠. 통계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사실은 지금 예산들이 상당히, 예산과에 확인하니까 한 2천억 이상을 예산 편성 못했다, 부서 요구 예산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거기 2천억 속에서도 예산의 어떤 정말 긴급한 예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어떤 부분 때문에 편성 못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과대하게 예산 편성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금년 수준으로 동결시키켰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한 70억 정도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 정도로 세웠습니다.

김정택위원 70억 정도 세웠는데 우리가 추경까지 하면 한 육십 몇 억 정도 되더라고, 69억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금년도 연말까지 나갈 게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69억인데 4억 정도 반납했으니까 65억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출산용품 관련돼서 왜 금액이 늘었어요? 왜 10만 7천 원으로 늘었죠, 본예산에? 2019년보다 예산이 좀 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것은 잠깐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2019년도에는 87,000원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10만 7,000원 정도로 해서 2만 원 정도 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첫째 아가 100만 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둘째 아가 300만 원, 셋째 아가 300만 원, 넷째 아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현재 12월 말까지 천만 원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200만 원은 뭐예요, 이것은? 넷째 아 이상은 200만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것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나눠서,

김정택위원 나눠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셋째 아 300만 원 받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넷째 아는 천만 원인데 200만 원씩 5번에 나눠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곱하기 5를 했나 이것? 200만 원 곱하기, 이것 5곱하기 200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5년 동안 준다, 200만 원씩?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정종길위원 5회, 5년이 아니고 5회.

김정택위원 아니, 1년에 5회를 주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네.

김정택위원 뭔 소리야. 그러면 5곱하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닙니다. 나눠서,

이경애위원 아니, 나눠서 주는 거지.

정종길위원 5년 동안.

김정택위원 5년 동안,

이경애위원 5년 동안 준다는 거야.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5년 동안 주는 게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1년에 5번에 나눠주면 곱하기 5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것 받아 가지고 다른 데 이사 갈까 봐 저희가 5년간 나눠서 줍니다.

정종길위원 그럼 셋째는 300 주는데 넷째는 200 주면 5년 동안 준다면 5년 동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다른 데 가면 안 주게끔 조례를,

김정택위원 정리할게요, 정리할게요.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편성된 본예산은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에 했는데 전년도 수준에 하면 한 5억은 삭감해야 돼요, 사실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니, 금년 수준에 내년 수준을 맞춘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올해 수준에 하면 5억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내년에는 금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하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5억 정도 삭감해야 된다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런데 제가 볼 때 저희가 장려금을 올리면서 갑자기 전입이 됐는지 어쨌는지 장려금 신청 수가,

김정택위원 인구가 지금 또 줄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런데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신청이 늘었습니다, 11월 달에. 한 100명 이상이 갑자기 늘어 가지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2019년 대비를 말씀하지 마시고 좀 늘었다고 하세요. 2019년 대비하면 5억 삭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신청자가 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문화복지국 전체적으로 예산이 거의 전년도 동일하게 예산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비 예산 중에 국도비 내시되고 국비가 줄어들면서 시비 가중되는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재정 부담이 상당히 늘고 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지금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 정말 우리 지자체의 복지예산에 관련돼서 정말 관심 가지시고 국비 확보, 국비 내시된 가내시 된 그 국비는 정말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물론 국가에서 내시했다가 변경 내시 해 가지고 또 줄어들고, 그러면 또 도에서는, 광역단체는 자기네 몰라라 하고. 그러면 현장에서 하는 우리 지자체만 그냥 시비만 가중되는 거예요. 특히나 복지예산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 그런 국도비 예산은 정말 최대한 확보가 돼서 정상적으로 복지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시비 가중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종길위원 오해가 있을까 봐 안 하려고 했는데 체육과장님, 아까 버스 얘기를 제가 꺼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설명은 김정택 부의장님이 다 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데 안 했어요, 그런데 오해가 있을까봐.

아까 45인승이 15세 미만, 18세 미만 해 갖고 2대가 있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12세.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유소년팀에? 유소년팀에,

정종길위원 12세 이하는 차가 없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18세가 45인승 있고 15세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12세는 없어서 25인승을 그리 주려고 하는 거다, 줄 때는 당연히 변경 신고를 하더라도 돈은 안 받고 주려는 거겠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절차는 법적 절차대로 저희가 따져서 줘야 되겠죠.

정종길위원 금액을 받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것은 저희가 더 자세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45인승 갖고 있는 2대는 지금 현재 운영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그리너스 얘기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리너스가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정종길위원 체육회가 하는 게 아니고? 버스는 체육회에다 주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리너스,

정종길위원 그리너스가 운영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여기 체육회는 버스는 25인승 1대뿐입니다, 버스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45인승 사준다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래서 45인승을 사주고,

정종길위원 2억 325만 원짜리 사주는 거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정종길위원 지금 현재 체육회가 갖고 있는 25인승을 그리너스 12세 이하에 준다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체육회하고 그리너스는 다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다르죠.

정종길위원 돈을 받고 주냐가 궁금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가 임의로 관리 전환을 못하고,

정종길위원 제가 그것을 아까 설명을 안 하고 질문 드렸던 게 뭐였냐면, 주지 말라고 하면 오해할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말에만 답변을 해 달라고 한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고 절차는 좀 따져 가지고 주시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것도 가게 되면 25인승 버스도 운영을 또 그리너스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정종길위원 박은경 위원님 말대로 자꾸 예산은, 보조금은 쏟아 부어주고 자꾸 말이 초창기에 과장님 안 계셨을 때부터, 저희도 없었을 때부터 했던 얘기가 점점 달라지고 있으니까 함축해서 드린 말씀이라고요. 오해가 있을까 봐,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절차를 따져갖고 부의장님이 다 설명했으니까 잘 하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3차 추경에 6천만 원 반납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국도비 내시라서 남은 금액 반납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1개소가 폐쇄를 한 것도 있어요.

이경애위원 1개소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아동들 활동비하고 분리가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닙니다. 다 포함해서 나갑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분리를 못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제가 정확히 다시 좀 알아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현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금년도에도 추가로 국도비도 많이 인상시켰고요. 시비 추가로 한 것 외에도 국도비도 인상시켰습니다.

이경애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시비가 추가가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됐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쓰실 때 운영비하고 아이들 활동비하고 합쳐서 나오게 되면 교사들이 양심상 아이들 것을 우리가 뺏어서 가져가는 것 같다는 그런 민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비용과 그다음에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비용 분리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그런 회계처리도 명확하게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법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래서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작년 예산을 보면 대부 문화공간 전시관 콘텐츠기획 및 자문비, 대부마을 전시관 안전진단비 이런 거 예산을 올해 쓰셨거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몇 페이지세요?

이경애위원 작년 예산에 그렇게 썼는데 2천만 원하고, 그런데 올해 보니까 대부도 문화콘텐츠, 어디냐 하면 722쪽, 대부광산 문화유산 보존관리센터 운영, 대부광산 문화유산 보존관리센터 시설관리비, 대부광산 문화유산 보존관리센터 운영 인력 이렇게 쭉 예산이 올라왔어요.

작년 예산에는 대부마을 전시관 조성 또 전시관 기획 그다음에 안전진단비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예산을 썼는데 대부마을 보존관리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경애위원 언제부터 운영이 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기간제근로자를 11월 1일부터 채용해서,

이경애위원 11월 1일부터?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래서 프로그램도 자치행정과랑 연계해서 주말 프로그램으로 11월에 이렇게 4번 운영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운영을 이미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대부광산 보존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이것 한 번 세부 내역 좀 주십시오.

보니까 운영센터를 11월 달부터 했으면 이 예산이 지금 어디서 쓴 거죠?

작년 예산에는 대부 문화유산 보전관리센터에 대한 예산은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대부마을 전시관,

이경애위원 네, 전시관.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콘텐츠 기획 및 자문에서,

이경애위원 그게 2천만 원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우선 천만 원 집행하고 저희가 천만 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린 예산에는 대부광산 문화유산 보존관리센터로 해서 이렇게,

이경애위원 명칭을 왜 바꾸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당초에 이렇게 됐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경애위원 당초에?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게 처음에는 수암마을 전시관으로 해서 2018년도에 하다가 아마 2019년도 초에 이게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사업명칭을 이렇게 임의로 바꿔버리시면,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래서 저희가,

이경애위원 작년 예산에는 대부마을 전시관으로 돼서 예산이 2천만 원, 2천만 원 계속 나갔는데 올해는 보존관리센터로 나오면 이게 다른 걸로 지금 저희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문화센터(대부마을전시관)’ 이렇게 써주시든지, 그래야지만 이게 같은 맥락에서 운영이 되는 거였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보존관리센터를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하셨다 하니까 이 운영에 대한 세부 내역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 부분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돼서 내려온 계획서까지 같이,

이경애위원 공모사업 선정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안산시립박물관 건립이요, 과장님.

이 용역을 2년에 걸쳐서 했을 때 그 용역비용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가 5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경애위원 5천만 원.

그럼 5천만 원은 지금 공중에 날린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경애위원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무엇에 대한 5천만 원 용역을 했습니까? 어디다 목표를 두고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사동 복합 문화시설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했는데 문화원에서는 전통문화, 그러니까 민속촌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에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지역주민들은 커뮤니티 공간, 학습 공간, 이런 평생교육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경애위원 그러면 안산시립박물관 용역을 4600만 원 들여서 또 하시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신 거예요. 문화원에서 요구한 대로 민속촌처럼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꾸미는 것에 두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하면서 용역이 중간보고회 때부터 용역 결과에 대한 그게 주민들에게 충족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작년 11월인가 하면서도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고 또 그러면서 중지를 했다가 좀 더 보완을 해서 용역결과를 담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문화원이 지나치게 개입한 거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5천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문화원에서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이래서 주민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원이 시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재용역을 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문화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했지만 엄청난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인건비도 지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원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시의 권한이지 문화원에서 압력을 넣어서 이 5천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날리고 또 이렇게 4600만 원이라는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설명을 드리자면 문화원이 너무 지나친 개입이라기보다는 서로, 용역사 자체도 입찰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 용역사 자체도 그런 부분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그런 면에서 콘텐츠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세 가지 요소들이 결합해서 용역이 부실했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저는요. 지금 이 5천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적은 비용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이 실패한 것은 결론적으로 주민과 문화원의 갈등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렇다면 문화원의 지나친 개입이 있었다고 저는 봐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시립박물관을 지역에 짓겠다 하면 문화원이나 또 주민들의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면 시에서 또 다른 용역을 할 건가요?

이게 주체를 가지고, 저희도 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 정책을 제안했지만 일단 정책 제안하는 것까지예요. 그리고 누가 결정하냐,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딱 주관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계속 이 용지,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끌려 다니시면요. 결국 용역비용 또 날라 가고 또 날라 가요. 그 돈 적은 돈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자문의 성격을 갖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활성화 된 부분도 있고, 아무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 어린이박물관 용역하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든가 장소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것 주관 갖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의견 듣는 건 좋지만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해 가면서까지 관여하는 부분들은 지나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딱 주관 갖고 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복지국 성인지 예산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처럼 그런 성인지 사업이 아닌, 넣지 말아야 될 것들도 넣고 이래서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을 보면 주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평가한 부분들이 남성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토로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인지 사업을 꼭 해야 되긴 한데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들이 과연 이 성인지 예산 정책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건지 만약에 그게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거든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문화복지국 성인지 예산 사업이 문화예술과 성호문화제를 비롯한 총 48개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전년 대비 한 40%가 감소해서,

이경애위원 네, 그러니까요.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요구를 했는데 주된 요인이 전년도 성인지 예산 사업이 보육정책과 5건과 위생정책과 1건 등 모든 사업이 2020년도에 성별 수혜 분석이 곤란한 사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는지 원인 분석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 8개 사업이 성인지 사업에서 제외돼서 한 3억 정도가 감소돼서 이렇게 한 4천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 36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석을 다시 면밀하게 해서 다음 예산 짤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성별 성인지 사업으로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판단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성인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 결론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업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게 부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노인복지 쪽에 아까하다가 끊겼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현옥순위원 노인대학 그 분들은 자격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어떤 자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노인대학 졸업생 졸업식에 제가 갔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현옥순위원 그분들 자격 있어요?

그냥 65세 이상이면, 상록구 관할 어르신이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어요? 입학,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참여자요?

현옥순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상록 맨 처음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옥순위원 그 자격 기준은 지금 안 돼 있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현옥순위원 안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현옥순위원 예,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아니, 작년에도 갔는데 거기 계셔. ‘안녕하세요!’ 인사 했어. 올해도 갔는데 거기 가서 또 인사, 인사해.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런데 그 부분이,

현옥순위원 변별성이 없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했다고 해서 내년에 또 반드시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건 좀 한계가,

현옥순위원 그런 건 없지만 홍보를 통해서, 지금 고령화 시대잖아요. 몰라서 못 듣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가급적이면,

현옥순위원 그래서 안 받은 어르신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가면 맨 아시는 분만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명단을 보니까 여기 18년도 졸업하신 분 19년도에 있고 19년도에, 아무튼 이것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 365쉼터 운영 지원, 쉼터 있기나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이것 내년도에 도비 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신규 사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그게 사실 단기거주센터 단기보호시설이 긴급하게 부모가 위기상황, 그러니까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단기로 맡길 수 있는 곳인데 운영상 통상 늘 10명이 거기 입소 해 있어야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현옥순위원 10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러다 보니까 단기거주시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생활시설처럼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계속 맡겨야 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TO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다보니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한 4명에 대해서 수시로 그렇게 계속 유동적으로 받을 수 있게 인건비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지난번 장애인 행사 갔을 때 시각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들었잖아요, 과장님도?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쉼터 공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마 시각장애인도 그렇고 농아인협회도 그렇고 도에 많이 그런 것들 제안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도에서 제안 만약에 안 되더라도 우리시에서 그런 예산이 물론 없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일단은 위원님 부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부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공간이요, 공간.

현옥순위원 빈 공간 찾으면 있을 거예요. 와∼스타디움 리모델링하고 뭐 없는 거 한다는데 거기 한 번 찾아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거기 사무 공간이,

현옥순위원 공간 주차장도 넓고 아주 좋아요.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 집에서 혼자 도움이 없으면 하루 종일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데 나와서 봉사인들 잠깐 본인 볼 일 볼 때 같이 애로사항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 공간 한 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마지막으로 이것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851페이지 아동, 여성가족과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851이요?

현옥순위원 아니 아동, 여성가족과요.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가 시비 추가인데 이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감액하셨어요? 육천구백,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851쪽이요?

현옥순위원 예. 취약계층이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한 사업이죠? 851페이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것은 드림스타트 총괄 예산 중에서 세부적으로 한 건데요.

현옥순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감액된 이유요, 사업내역서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추가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위원 자료 하나만,

○위원장 한명훈 예, 얘기하십시오.

이경애위원 폐지 줍는 노인들 과장님, 그것 현황 좀 한 번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폐지 줍는 노인을 선정하는 기준,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 그것 좀 한 번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선정 기준보다는 그 분들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파악을 해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어떻게.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동 주민센터하고 다 연계해서요.

이경애위원 동 주민센터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이경애위원 본인이 신고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의해서,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것 하도 돼서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그걸 하시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현황 좀 한 번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지원 금액 같은 것들도 자료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문화재단 2020년도 예산안을 제외한 문화복지국 소관 8건에 대한 안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나요?

(「네」)

저희들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그런데 이 자료를, 오늘 나왔어요? 이 자료가 다? 지금 이렇게 갖다 주시면 우리는 언제 보고 이것 하라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설명서뿐만이 아니라 평가서라든지 결과보고서 이런 거를 진작 주셨어야지 저희가 보고서 더 도움이 되는데 지금 갖다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금 나온 건 아니잖아요. 더 일찍 나와 있었잖아요, 이 자료들이.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진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거는 우리 문복위에서만 저희한테 사업설명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진작 그걸 만들어서 했는데 의회 담당 하시는 공무원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것은 보통 다른 데서는 만들지 않기 때문에 너네만 특별하게 만들기가 좀 그렇다 규칙상, 해 가지고 저희가 오늘 특별히 들고 왔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까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된 상황이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다른 부서도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예산서 해 가지고 여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다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해 가지고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

참고하세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너무 늦게 주신 점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일단 수입 예산서요. 17페이지, 18페이지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 있잖아요, 입장료 수입. 작년에는 잡지 않았는데 올해는 잡았어요, 입장료 수입.

어떤 거에 대한 입장료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그 부분은 단원미술관이 무료로 진행을 하다가 유료화가 돼가지고 예산이 지금 천만 원 잡혀있습니다, 증감이.

현옥순위원 단원미술관이 무료인데 이거를 유료화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그전에는 입장료가 무료였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무료였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전시사업이라든지 특별전시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러면 무료로 했을 때 관람객 이런 게 조사된 게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명수요, 조사된 내용에 전시하는 동안에 그만큼 입장객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무료를 유료화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재단의 운영 방향이고 그래서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시나 공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술가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작품들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좋지만 저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전시는 천 원, 2천 원이든 일단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데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에 일단은 처음으로 그게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무료 관람이라고 해서 관객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 또 천 원이나 500원을 받는 거, 50% 할인을 하면 500원까지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교육적인 측면이나 또 무료라고 해서 관람객들이 무조건 많이 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두서너 가지 이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많이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유료화하는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도 강세황 선생님하고 김홍도 화가에 대한 작품이 전시중인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내년까지인가요, 12월까지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12월 1일까지,

현옥순위원 12월 1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동안에 입장객 수 자료로 12월 1일 마감이 되면 주시고요.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저 포함 2명이더라고요. 10월 달에 갔는데, 10월 중순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10월서부터 점차 점차 이게 홍보가 되고 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평일에도 200~300명은 보통 다녀갑니다.

현옥순위원 어쨌든 저는 10월 중순에 갔을 때 이런 좋은 작품에 두세 명 이렇게 감상하는 게 너무 아까웠고요.

그다음에 거기 안내하는 아르바이트생들 있잖아요?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르바이트생들이 저희가,

현옥순위원 거기 안내하는 기간제인지 직원 하나 서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네.

현옥순위원 그죠? 미술관 강세황 선생님 그 쪽 말고 이쪽 1관, 2관 다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미술관 관람객들이 왔을 때 최소한에 어떤 예의라든지 아니면 말투라든지 이런 어떤 거를 교육을 시켜주셨냐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분명히 다 그 사람들은 전부 훈련이 된 사람들인데 뭐가 불쾌하신 점 있으셨으면,

현옥순위원 누가 가는지는 다 어떤 사람이든 갔을 때 친절하게 인사도 없었고요. 혼자 핸드폰 보고 있었고 그다음에 10월 중순이면 거의 나오면 여름인데 거기는 춥다고 난방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10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벌써 난방을 틀었냐 했더니, 거기 저 포함해서 세 명인데 추워서 틀었대요.

그런 어떤 틀고 안틀고를 떠나서 공공시설이잖아요. 공공시설에서 지켜야 할 그런 덕목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고 아무리 내 물건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갔을 때 냉난방기를 틀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혼자 있는데 그것 틀면 너무 낭비인 거잖아요.

그다음 그 밑에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감골 해서 2억 올라왔는데, 식이라고 한 게 이것 뜻이 뭐예요? 1식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한 건입니다.

현옥순위원 한 번으로 끝난다고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내년까지 해 가지고,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2억에 대한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이 부분은 사동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인데요, 감골. 2019년 누락분을 갖다가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현옥순위원 감골?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현옥순위원 감골, 감골은 어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사동,

현옥순위원 사동 감골 어디에 하는 무슨 사업이냐고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은 동에서 다 하지 않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국비하고 안산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사업 내역서도 좀 제출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대관 수입 있잖아요, 대관 수입 대관료. 국제회의장, 단원미술관 다 포함이에요. 문화광장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 예당 포함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대관 그거를 받죠? 대관 스케줄을 받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받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한 중간 정도 봄쯤 예약을 하면 ‘이미 다 찼습니다’ 라고 멘트를 하시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최근에, 이것은 앞으로도 문제예요. 작년에는 선거가 없었으니까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내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여러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해요.

이분들은 그럼 미리 다 예약을 해 놓은 거예요? 예술의 전당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예약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그 대관을 하겠다고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아직까지 그 결과는 안 봤어요.

현옥순위원 아니, 연초에 이미 예약을 다 받으신다면서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요. 공고가 이제 나갔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무슨 말인지 저 이해가 안 가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공고가 이제 나가거든요.

현옥순위원 2019년도 대관을 쓰려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2020년도 대관 계획을 저희가,

현옥순위원 저는 지금 19년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19년도는 이미 다 끝났죠. 마무리가 얼마 안 됐죠.

현옥순위원 이미 끝났는데 최근에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예당에서 하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그 분들이 연초에 예약을 하셨냐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오. 그 분은 하신 게 아니고 저희는, 지금 대관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처음에 일괄 대관이 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개인 사정으로 대관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했던 게 우리 또 재단 상황으로 취소가 되거나 하는 공실이 생깁니다.

현옥순위원 그 날에 취소가 있어서 그 분이 대관을 하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그 취소 사항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이경애 의원님이나 김태희 의원님이나 유치원, 저도 마찬가지고 학생들, 이런 예술인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다 해서 배제를 많이 두셨어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반인들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렇게 일부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한다고 해서 그 자리를 연초에 예약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비어 있어서 드린 건지 아니면 일부러 남겨 놓으셔서 주는 건지 제가 그걸 좀 보려고 하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게 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예약 현황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게 해서 드릴 것이고, 중간에 항상 이것은 저희 안산뿐만 아니라 전국 그리고 세계에서도 공실이 남는 거는 어쩔 수가 없고 그것은 다 추가 대관 이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지 따로 이렇게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자료 보면 알겠죠.

그다음에 지출에서 직원 올해는 변동 없는 거죠? 작년에는 59명으로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59.5명은 뭐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이 지금 공석이어서 5점,

현옥순위원 경영본부장이 공석인데 이건 한 명도 아니고, 0.5예요? 59.5명 이렇게 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하반기 6월 달에 나가셔 가지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6900 증액은 인건비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증액.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직원들 퇴직충당금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적립하고 계세요? 퇴직충당금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1년에 한 달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직원들 적립을 시켜주냐고요.

퇴직금은 50대50이잖아요. 본인이 50, 사업자가 50.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저희들은,

현옥순위원 한 달분씩 그냥 적립을 시켜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현옥순위원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현옥순위원 아니면 개인 통장으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현옥순위원 예당 자체 적립을 시킨다 이 말씀이시죠? 그 부분 상승분인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업무차량 임차가 월 77만 원이 나가요.

차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그랜저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랜저, 임차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리스,

현옥순위원 리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현옥순위원 그랜저 리스하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리스 임차입니다.

현옥순위원 SM5보다 지금 몇 단계 그럼, 그랜저이면 몇 단계 올라간 거죠? 차로 말하면.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한 단계 올라간 거라고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한 단계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현옥순위원 저희가 이게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바꾸는 거며 차 수준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그랜저로보다는 그냥 그 수준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 있는데 이미 쓰고 있다고 하니까 하지만 아무튼 세금이잖아요. 세금이고 출퇴근용인데 굳이 이렇게 큰 차를 썼어야 하나 하는 아쉬움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세무 회계 기장수수수료라고 월 88만 2천 원이 나가요.

요즘은 프로그램이 깔리기 때문에, 기장료를 지금도 주고 있나요?

예당에 회계업무 담당자가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회계 담당자가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현옥순위원 제일 중요한 게 회계 담당자가 회계를 기장하는 부분이나 영수증 이런 걸 챙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맡겨 버리면 그 회계 직원은 뭐한대요?

기장수수료가 너무 지금 저는 과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회계 조정수수료 이런 게 없었죠, 19년도에는 이 부분이.

빨리 끝나고 가야 되니까 아시는 분, 기장수수료가 왜 이렇게 과대하게 증액이 됐고 작년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 거냐고요.

위원장님, 가능한가요?

○위원장 한명훈 전달해 주세요, 전달.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지금 일반회계에서 기업회계 변환을 해 가지고 아마 이런, 기업회계 방식 기장을 외주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외주 용역 줄 정도의 이 양이냐 이거예요, 직원이 59명인데. 회계 담당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깔려 있잖아요, 기본 회계 프로그램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걸로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옥순위원 감당이 안 된다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저희가 전문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1명도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 한 명, 정식 회계사 이 자격증 없어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돈을 그렇게 쓰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예산이 빠듯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저희가 감사를 받거나 회계를 하거나 하는 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현옥순위원 컴퓨터로 그때그때 다달이 이것 입력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이것도 제출 좀 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런 돈,

현옥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업무추진비에 문화예술 추진 한 번 1900만 원을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1900만 원은 대표이사하고 본부장님들이 하는데 대부분 문화예술 사업을 할 때 사업 발주를 하거나 그쪽 문화예술계 인사들하고 식사 주로 많이 하고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 대접을 한다든가 차를 마신다든가,

현옥순위원 네,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럼 이게 1식이 맞는 게 아니죠. 연간 쓰실 업무추진비인데 왜 1식이라고 하셨냐고. 제가 아까 1식이 뭐냐고 여쭤봤잖아요. 한 번에 한 번 일회용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1년.

현옥순위원 1년이면 12월로 해 주셔야죠. 행사는 1식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여쭤봤을 때 1식이 뭐냐고 했을 때 한 번의 행사라고 그랬잖아요, 2억에 대한 1식 물어봤을 때. 그럼 여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거기에 대해서 식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거기 1900에 대한 1식은, 1식이라는 것의 그 1식은 한 번을 이야기하는 거고 만약에 거기 1회에 해당 할 수도 있고 이것은 한 번에 해당, 그러니까 전체 통틀어 한 번.

현옥순위원 아니, 그런데 왜 문화재단은 이렇게 어렵게 써 와요. 그럼 쉽게 좀 써오시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앞으로 쉽게 쓰겠습니다.

현옥순위원 1식이 여기도 통하고 저기도 통하는 거네요, 이 글씨가? 1식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1식이라는 게 한자어로,

현옥순위원 이게 1900만 원이 대표이사, 본부장 1년 치의 쉽게 말해서 업무추진비다 라고 하면 되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 1식하고는 안 어울리는 글자죠, 이 식이 여기에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래서 그 식이 아마 한문으로 이렇게 한 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다음번에도 이렇게 해 오지 마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다음번에는 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쉽게 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쉽게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이것 올해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이것을 다 바꿔갖고 오셨잖아요, 저희가 보기 편하게 해 달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또 이 글에서 지금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당에 성과급이 있나요?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재단인데, 능률수당 이런 건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성과급이란 직원 전체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뭘 기준으로 이 성과급을 주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성과급은 직원들의 업무 신장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열심히 일한 만큼 격려금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능률수당이 따로 있지 않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능률수당이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글쎄, 그것은 급여 외 수당에 들어가는 거고 성과급은 1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잘했는지 그것을 등급으로 나누어서 나가는,

현옥순위원 등급이고 열심히 했느냐면 못 받는 직원도 있을 수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희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사기 진작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있지만 말이 능률수당이네요, 결국은? 다 돌아가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래도 차등은 있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과 조금 덜 열심히 한 사람의 차등은 두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평가는 대표님이 하시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요. 서로,

현옥순위원 서로 평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평가도 있고 본부장 평가 있고 실장 평가 있고, 상관들이 평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 단원미술관에 청소관리 2명, 보안 2명이 있는데 이 기준이 생활임금인지 최저임금인지 기본급 자체가 달라요, 보안하고 청소관리요원하고 급여가. 어떻게 다 각각 적용한 건지 궁금하네요. 32페이지요.

문화광장도 그렇고 다 그렇게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또 안전요원은 급여가 또 더 세요.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서 책정을 했는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여기 제가 이것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미화 및 사업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9,830원이 1일 생활급여고 거기에 시간을 곱해서, 그 급여와 시간을 곱한 것으로 해서 급여가 책정이 되고요. 대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면 시간입니다, 사업 시간.

현옥순위원 네, 시간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돈 액수는 똑같은데,

현옥순위원 네, 알겠어요.

그런데 보안이 청소보다 더 오래 근무하지 않나요? 보안직원이 더 오래 근무하지 않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 그러니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시간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4시간 근무하고 어떤 분은 8시간, 청소는 돈이 적어도 한 분이 쭉 하니까 시간이 많아지고.

현옥순위원 보안은 하루 교대인가 보죠, 그럼?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전부다 나눠서 하다 보니까,

현옥순위원 시간 때문에 그렇다, 결론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안전요원은 쭉 그냥 혼자 근무하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또 야간수당이라는 것도 붙어 있고 거기에 대한 디테일 원하시면 저희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미술관에 냉난방기가 없었나요? 39페이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희 단원미술관이 1관, 2관, 3관이 있는데 거기에 상상미술공장이라고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아주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동안에 시설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돼서,

현옥순위원 그렇게 없었는데 그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가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 나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막아서 이쪽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쪽에 또 다른 냉방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이요.

8천만 원이 매년 들어가야 되나요?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작년에도 8천, 올해도 8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홈페이지를 그냥 놔두게 되면, 늘 저희가 지적 받는 사항이 홍보도 안 돼 있고 전시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그것을 새롭게 다 개편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을 매년 하기에는 엄청난 예산인데.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그 8천만 원은 거의 업데이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옥순위원 업데이트 비용이요? 매년 업데이트하는 비용?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다 특색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매년 예술의 전당에 어떤 행사가 있다, 매년 바꿔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해서 기술비, 그렇죠? 업그레이드 하는. 이게 8천만 원이라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런데 이게 횟수가 엄청난 횟수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한 번, 한 번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닌데 저희가 전시할 때마다 공연이 바뀔 때마다 이게 계속 바뀌어서, 디자인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아지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게 청소년문화비타민에서 B성년페스티벌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B성년페스티벌.

작년에는 없던 사업인 것 같은데 3500 올라온 거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그것은 청소년공연예술제입니다.

현옥순위원 그것은 아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인 건 아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그리고 ‘B성’이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은 이유가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아무래도 B성년이니까,

현옥순위원 알파벳 B가 뭐의 약자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닐비’인데 영어,

현옥순위원 한글로 ‘비’자인데 이게 지금 영어로 B로 올라온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년이 아닌 해서 요즘은 비성년하고 하면 그렇게 알파벳으로,

현옥순위원 맞아요? 이것 한글로 비인데 알파벳으로 올라온 것?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비성년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성년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닌 그런 어떤,

현옥순위원 청소년의 나이가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24살까지가 청소년이에요, 청소년기본법에.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24살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24살이죠.

그럼 비성년은 몇 살이라는 거야.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그러니까 어린 학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학교, 성년도 아닌, 그러니까 중학교 한 몇 학년,

현옥순위원 성년은,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그러니까,

현옥순위원 아니, 이 제목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냥 브랜드명인데 저희가 그것을 B성년이라고 했던 거는 성년의, 그러니까 성년을 넘어서지 않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그냥 발음하기 좋은 B성년으로 간 거지 꼭 그게 성년이 아니다 하고 딱 자를 것 같으면 저희가 아주 알아보기 좋게 비성년이라고 하겠죠. 한문을 섞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규정짓기에는 애매하지만 이게 그냥 브랜드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재단에서 생각하는 B성년은 고등학생까지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현옥순위원 쉽게 말해서 수험생들을 위한 비타민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사업명도 생각을 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래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성년이 뭡니까? 비성년이 뭡니까?”라고 자꾸 얘기했을 때 정확한 답을 해 줄 수 없는 그 세대, 낀 세대 아이들.

현옥순위원 그 낀 세대가 누구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그 세대가 누구냐고. 사각지대의 그런 성년도 아니고 비성년인 그게 몇 살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지금 저희가 나눠 있는 10대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 왜 저희가 생각하면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고 얘네들은 재수생 하고 우리가 찍어냈던 그 아이들, 얘네들은 그것처럼 성년이나 청년이나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예술을 할 수 있는 걸로 따지고 보면 정말 극소수의 아이들인데,

현옥순위원 성년식은 몇 세예요? 저희 성년식 하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21살.

현옥순위원 성년 만 20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만 20세고 청소년법에서는 청소년을 24세까지 보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있는 그 낀 세대, 이리도 속하면 찝찝, 저쪽으로도 속하면 찝찝, 그러면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그렇게 되다 보면 18살부터 스물댓살까지,

현옥순위원 거기를 비성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대표님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게 보고 그들을 위한, 너희들이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고 그 사람들의 작품을 또 올리고 그 친구들이 와서 관람하고 하는 그런 B성년 페스티벌을 저희가 합니다.

현옥순위원 아무튼 저는 이 제목의 사업명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도 덜 갔어요, 사실은.

이 사업계획서 세부계획서 있어요, 그럼?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것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뭘 그렇게 어렵게 사업명을 하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러면 위원님, 한 번 여기 제목을 하나 주시죠. 저희 맨날 머리 아픈 게 사업목표나 목적은 있는데 그것 네이밍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요.

자산취득에서 빔 프로젝트가 그동안에 없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5년이 지나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수명이 5년밖에 안 돼요? 빔 프로젝트가?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아무래도 빔 프로젝트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빔 프로젝트의 기술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빔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빛의 굴절이랄지 이런 노즐의 역할 때문에 5년 정도가 수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고장 났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아무래도 화질이 많이 떨어져서 교체를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예당의 어디에 빔 프로젝트가 설치돼 있죠? 어느 공간에?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달맞이,

현옥순위원 달맞이?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별무리극장.

현옥순위원 이게 몇 대인데 별무리, 달맞이예요. 1대일 것 아니에요. 1대잖아, 하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지금 빔 프로젝트는, 우리가 공연에 사용하는 빔 프로젝트는 그 화소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일반 우리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 사용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달맞이예요, 해돋이예요, 별무리예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것 빔은 다 사용됩니다. 어디에서든지 그 공연은, 공연자들이 요구하면 저희는 그것을 대놓을 수밖에 없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데가 별무리극장이랑 달맞이극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보통 수명이 저는 전자 관련기기는 10년 이상으로 보는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10년인데 이게 굉장히 디테일,

현옥순위원 10년 이상으로 보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게 섬세한 거기 때문에 이미 사용자들이 여기에 대한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저희 극장에 대한 모든 시설이나 기기들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미리 준비하고 허투루 쓰지는 않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55페이지 마지막으로 광장사업 콘텐츠 있잖아요. 작년에 안 했던 그런 사업계획서들이 올라왔어요. 대학생들 예술활동 지원, 多가치 도시 안산, 생생안산 온빛축제 있잖아요.

그 앞전에 별빛이 아니고 무슨 축제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생각이 나는데 그 사업하고 지금 이것 비슷한 거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게 원래 그 이전부터 없었던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안산광장에 가보면 겨울에 루미나리에 같이 이렇게 무슨 토끼도 세워놓고 사슴도 세워놓고 그랬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업이 바닥에 빛을 까는 게 3500 정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광장사업은 제가 작년부터 이것을 대학생들을 위한 광장에서의 그들을 위한 사업을 작년부터 했었어요, 그것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게 무슨 행성 안산 해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놨던 것이고,

현옥순위원 그 광장사업에 대한 콘텐츠 세 가지요. 그 세부계획서도 제출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대관에 대해서요.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문화에 대한 대관으로만 대관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출판기념을 하는데 대관을 했다는 거는 조금 의아한데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러게요. 저도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깜짝 놀라서요. 그런데 사실 대관을 할 때 들어왔던 것은 출판기념회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뭐라고 들어왔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콘서트, 북콘서트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는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가능하면 문화예술을 하는 데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했을 때 제가 여기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도 받고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야단도 많이 맞았는데 거기에서 딱 들어왔을 때는 자료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북콘서트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물론 공연도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지난번에 충분히, “이게 사업은 안 됩니다”하고 제가 단호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연을 쭉 집어넣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까지 저희는 막아낼, 이게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그 원칙대로 그렇게 됐는데,

이진분위원 원칙대로 하셨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는 가서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데,

이진분위원 아까 자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들어왔는데 다른 것을 하는 것까지 저희는, “이것 못합니다.” 그러고 막아낼 수 있는 재간은 없더라고요.

이진분위원 네, 자료 요청했으니까요. 자료 주시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대관을 하는데 아이들이 지금 꿈의 학교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쭸느냐면 중학교에, 고등학교인가 거기에서 대관을 신청을, 해마다 축제를 했어요.

축제를 문화예술의전당에서 했는데 올 초에 대관을 위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이것을 계속 그냥 답변을 안 주고 있다가 축제기간에 임박해서 “여기 대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위원님, 이것은 저는 대관 심의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관을 이러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대관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각 심사위원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이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진분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음악하는 사람, 연극하는 사람, 무용하는 사람 거기에다 지금 말씀하신 학교 모 공사까지 들어온다면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원하는 날짜를 할 수 있는 가장, 그러니까 공연을,

이진분위원 대표님, 제가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되든 안 되든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안 되면 안 된다, 그 날짜가 안 된다, 이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통보를 기다리다가 대관을 할 데가 없어서 학교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들도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고객들한테, 저희도 고객 대행사업인데,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진분위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적어도 2개월, 3개월 전에는 통보를,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네요. 한 달 전에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문화가 있는 날에, 주요 사업내역에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역마다 다니면서 예술열차 안산선 있잖아요. 그것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일단은 그게 2019년에 일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그 사업이 굉장히 우수 사업으로 한문연이나 이런 데서는 항상 저희가 가서 그것을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나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재단에서 많이 벤치마킹 하는 사업인데 그게 일몰이 돼서 저희도 너무 아쉽고 적어도 우리가 특급이라도 하자, 전부 다는 못하더라도 몇 개의 역만이라도 살렸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 사업은 주민들 호응도가 많이 좋더라고요. 역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이게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가 있는 날에, 18페이지 자료에요. 안산시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행사예요? 어떤 행사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시 매칭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진분위원 매칭?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이진분위원 시하고, 도비예요, 국비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게 지원금 사업이었는데요. 지원금 사업에서는 문화부나 중앙의 어디에서 이렇게 돈이 내려오면 여기가 항상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얼마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을 그쪽에서 주면 여기 안산시에서는,

이진분위원 시 예산을 세워놓은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진분위원 사업을 하기 위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바로 뒤쪽 19쪽에 보면 아까 꿈의학교 지원 사업 있잖아요, 꿈의학교. 아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진분위원 꿈의학교 지원 사업은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경기도 문화재단도 있고 경기도교육청에 이 꿈의학교를 운영을 하겠다 지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선정이 돼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것을 보조금 사업으로 들어,

이진분위원 아니,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보조금 사업은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매칭사업으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것을 해 주셔서 총괄의 사업비를 세워주셨으면 우리가 보기가 좀 좋은데 이게 시비 사업인지 도비 사업인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지원금, 지원 사업인데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기도 교육청 보조금 1700 그리고 자체 1200 이렇게 해서,

이진분위원 그런데 자체 1200은 없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저희 재단,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것은 지금,

이진분위원 수입으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수입 예산으로 되어 있고 이게, 지출 예산은 그다음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시비 매칭 사업이면 시비에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쪽에 보시면 참석수당이 굉장히 많아요. 참석수당, 심사수당, 회의운영, 운영비는 그렇고. 그런데 다 액수가 조금 달라요. 이사회 참석수당에 13명 있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예, 저희 이사님들이 지금 13분,

이진분위원 세 분이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진분위원 회의를 1년에 네 번 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보통 네 번 하고 더 많이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잉여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일단 이사회를 통과해야,

이진분위원 통과해야 되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사회도 있고 또 어떤 지시 사항 같은 게 있고,

이진분위원 그럼 더 많이 할 때는 수당 안 나가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수당 나갑니다. 다 나가야 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네 번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일단 보통 네 번 정도 하면 될 거라고, 그동안에 저희 오랫동안 재단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회수를 잡으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추청 하에 만들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多가치 도시 안산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多가치 55쪽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것은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 추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多가치,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多가치 도시안산은요, 기업하기 좋은 안산, 10만 근로자가 존경받는 안산을 표방하는 사업으로 안산만의 특별한 작업복을 디자인하여 안산시 공공근로자에게 적용해서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퍼포먼스 이런 어떤 연출을 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저번에 국제거리극축제 옷 브랜드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K아트에서 했던 것처럼,

이진분위원 예.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저희는 고민을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한 해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살기 좋은 안산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안산, 근로자가 대우 받는 안산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한 번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행사라는 거죠? 축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행사형, 그 결과도 나옵니다.

이진분위원 판매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대표님, 본부장님, 저희 의회에 와서 심사도 받으시고 행감도 두 번 받으시고 하셨잖아요?

오실 때 예산 공부는 하고 오시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이경애위원 매번 느끼는 건데요. 물론 30년씩 공직생활 하신 분들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예산을 심의 받으러 오실 때에는 예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오셔야 되는데 질의하면 제가 불안해요, 답변 나오실 때까지.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돈이 쓰여지는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아까 대표님께서 사업명세서 이거를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대표님, 사업계획서 다 이렇게 해 갖고 미리 제출하세요, 다.

그런데 문화재단만 오늘 갖고 오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보면서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하고 저희가 묻는 거예요, 지금.

사업명을 여기다 이렇게 갖고, 미리 주셔야지만 우리가 예산과 이 사업명하고 같이 보면서 ‘아, 이게 이런 사업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문화재단은 예산서만 딱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B청소년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하셨던, 이진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사업은 지금 이 사업명에도 없어요. 그죠?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어디 있어요?

37쪽에 이것? 작업복 디자인 제작 이 사업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명하고 똑같습니까?

이것은 광장사업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이경애위원 이진분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사업은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多가치 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명이 지금 다르잖아요.

아니, 예산서에는 多가치 무슨 문화 안산 돼 있고 지금 여기에는 광장사업 콘텐츠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같은 사업이라고 이해하겠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광장 사업 중 9월에 축제가 있는데요. 그 축제하고 연계되는 어떤 사업이어서 광장 사업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난번에도 저희 예산 올라왔을 때 작업복 입고 패션쇼를 하시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재고 하셔라 하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다음번에 저희 또 예산 심의하실 거잖아요, 또 받으시고 행감도 받으실 때 반드시 사업계획서 예산서와 같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을 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셔야지만 저희가 이걸 보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하고 묻지 않거든요.

꼭 좀 해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쪽 보면 행정소송 비용이 1회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천만 원 예산 올렸다가 삭감돼서 500만 원으로 예산 잡으셨는데요.

올해 행정소송을 하신 예가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것 소송 한 건 있습니다.

저희가 아트숍이나 또 해밀시아 같은 그런 건물을 관리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저희가 대여하는 있습니다. 커피숍도 그렇고 아트숍도 그렇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행정소송 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서 행정소송 하셨는지.

파악 못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게 제가 있을 때 문제가 아니고,

이경애위원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경애위원 지금 500만 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정확한 거는 모르겠고요.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9년 예산에 천만 원인데 이번에 500만 원 올리셨으면, 제가 올해 천만 원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신 적 있느냐 제가 질의했잖아요. 그런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이냐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임대업체가 계약 만료가 됐는데 그 계약 만료에서 또 이런 저런 소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그 디테일을 잘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일단 소송은 있었어요.

이경애위원 대표님, 시민과 거기 임대하신 분들도 시민 중에 한 사람일 거고요. 시민과 이렇게 소송할 때는 그게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 소송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여쭸잖아요. 이 부분 예산서 올라올 때 정확하게 공부는 하고 오시는지 여쭸던 거예요.

소송을 했으면 이 소송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왜 소송을 했는지 어떤 갈등 때문에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차후 이 예산을 쓸 때에는 과연 정확하게 이 예산을 썼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예산 천만 원 계상을 했다가 지금 500만 원으로 올리셨을 때에는 그러면 왜 이렇게 삭감을 해서 올리셨는지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지금 소송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송에서 이겼으면 소송비용을 안 썼을 거고 졌으면 소송비용을 쓰셨을 텐데, 소송 어떻게 됐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겼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겼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한 건 없었는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특히 임대 관계에서 소송이 났으면 아마 그 분은 되게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냈을 건데, 그러나 법에 의해서 하자가 없었으면, 문화재단에서 문제가 없었으면 또 이기셨겠죠.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할 때는 가능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서로 그런 갈등들 풀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 대표님께서 이런 갈등들이 어떻게 돼서 생겼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이렇게 소송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55쪽에 거리극축제 12억 전하고 똑같이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12억의 예산을 올려드릴 때 2018년도에 원래는 그전에 10억이었는데 2억을 올려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증감시켜드린 이유가 입․퇴장에 대한 것들을 더 하겠다 해서 2억을 더 계상해서 작년에 12억 올려드렸고, 올해도 12억 지금 올리셨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단 행정감사 때 요구한 감사결과서를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그냥 넘어간 게 없고 거의 기간 경고, 시정요구, 주의요구, 주의요구, 주의요구, 주의요구 다 받았어요, 6가지에 대해서.

식권 제작 및 정산 부적정에 기간 경고, 국제거리극축제 자문위원회 운영 소홀에 시정요구,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에 주의요구, 물품구매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에 주의요구,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 소홀에 주의요구, 지출결의서 기재 내용 정정 처리 부적정에 주의요구, 지금 이렇게 받으셨어요.

제가 다른 것들은 모르고 문제 삼지 않고 식권에 대해서, 식권과 기념품에 대해서 그때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식권을 계획된 대로 쓰지 않으시고 추가 식권을 발행하셔서 그 식권을 임의로 쓰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주의요구 받으셨고요.

그다음 종료 후에 지출증빙서류에 식당에는 체크카드 영수증으로 첨부했는데 그 지출증빙서류에는 식권을 담당자도 쉽게 찾지 못한 창고에 무작위로 보관했기 때문에 주의를 받으셨거든요.

시립어린이집 1년 예산이 얼마냐 하면요, 100명 아이들이 거기서 먹고 쉬고 교육 받고 하는 예산이 10억이 안 돼요. 9억 몇 천이에요, 최고로.

그런데 물품을 하나 사려면 품의요구서라는 거를 해요. 영수증 붙이고 품의요구서 붙이고 굉장히 많은 서류를 첨부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1년에 100억 가까운 출연금을 받으시고 계시거든요.

더군다나 12억이라는 거리극축제를 쓰시면서 식권을 모자란다고 임의로, 계획된 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발행해서 임의로 배부했고 그다음에 그 식권에 대해서 증빙서류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 신뢰가 안 된다,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무한한 책임을 느끼시고요. 선심성으로 지급했다고 보아지는 거예요, 시 감사에서는. 그죠?

이게 12억이라는 예산을 과연 우리가 또 이번 거리극축제 때 계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 ‘거리극축제 정말 멋지게 해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셨는데 행감 때 많은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서류가 미비했기 때문에 시에다가 제가 감사청구 했고 감사결과서가 왔는데 예상했던 대로 걱정스럽고 우려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좋은 평가는 시민들이 또 축제에 대한 것들 받으시겠지만 저희 의회는 돈을 쓰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감사를 볼 때는 흡족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않다고 보아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거리극축제 정말 12억이라는 거금이 과연 쓰여져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도 한 번 고민할 겁니다.

고민할 건데 이 6가지 항목에 있어서 단 한 가지도, 한 가지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 표명을 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거리극축제에 대해서 1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 거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혹시 조금 다소 과하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희 70만의 축제를 위해서 12억은 저는 그리 큰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70만에 대한.

그리고 이것은 문화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즐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문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현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서 식권을 잘못 발행하고 잘못 했든 저희 직원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건 잘못했어요. 분명히 잘못했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고요.

이경애위원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거기에서는 주의 정도가 왔는데 그 앞뒤 구구절절한 설명보다는 감사에서 내려졌던 주의라는 거는 그만큼 앞뒤 상황이 주의였었기 때문에 주의였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주의를 주고 그로 인해서 저희 직원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던 거 맞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많이 이런 거를 했는데 자문위원에 대한 불성실함, 거기 주의, 경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헛말이 아니라 이렇게 감사를 한 번 실시해서 저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크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 12억이라는 돈이 저희는 결코 넉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돈이 각자의 정말 어렵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서도 나온 세금이라는 거를 절실하게 느끼면서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대표님이 보시는 12억이라는 돈이 70만 원 인구로 본다고 그러면 큰돈은 아니다, 적지 않은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평가는 주최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합니다. 밖에서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축제에 대해서 주최하신 분들이 ‘아우 우리 너무 잘했어. 정말 많이 보고 와서 시민들이 즐겁게 하는 것 같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냉정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 필요하고요.

대표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또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20억 지출결의서 기재 사항 중에서 그냥 개인도, 개인 가게도 수정테이프로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지는 않아요.

이게 공금이잖아요.

식권 7천 원짜리였기 때문에 소홀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회계 담당자 분명히 있죠? 담당자 있으시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회계 담당자 없으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우리 축제를 그냥 지난번에 치러왔던 거는 이 모든 12억이라는 돈 자체가 제가 이 말씀,

이경애위원 대표님 26쪽에 보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거리극 예술감독에게 전부 넘어가서 그 안에서 이 돈이 놀았습니다. 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해서 올렸던 그거를 그동안에 위원님들은 보고 들여다보고 체크하셨던 거고,

이경애위원 그 예술감독 누가 선정하셨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번에는 저희 재단에서 일일이 10원, 20원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전부 다 처리했고, 그래서 그 안에 흑과 백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 이전에 예술감독 손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이경애위원 대표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26쪽 회계상에 보면, 회계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서 이렇게 회계감사 수수료도 주고 세무조정 수수료도 주고 회계 기장 수수료도 주고 프로그램 유지비, 보수비도 주고 하는데 회계 담당자가 없어요? 있으시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희 재단에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담당 직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실에서 이런 거를 전부 다 해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따지고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거리극 예술 자체가 이렇게 넘어오던 것이 이번부터 가다보니까 조금 실수도 있었고 미흡함도 있었던 거 인정하고 그리고 또 어쩌면 감사해 주신 거에 대한 그것도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한 거지 제가 다 잘 했는데 지적받는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이경애위원 축제 분위기라든가 축제의 그런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논하는 게 아니라요,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12억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12억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2억이라는 돈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대표님한테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회계 담당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회계를 했느니 안 했느니 그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잖아요. 품의요구서에 영수증 붙이는 거 기본이고요. 지출 카드 쓰면 거기다가 지출증빙서류 붙이는 거 그냥 기본이에요. 그것은 행정사무 직원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모든 책임은 대표님한테 있는 거고요. 직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챙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라고 하시는 그런 지시는 대표님이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의를 받으러 오실 때에 과연 이 예산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신지 여쭸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

회계사 자격증이 있어야 파악하고 옵니까?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거리극축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받아보고 적지 아니 실망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0분 회의중지)

(2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수입 관련해서 먼저 예산서 17쪽 보면요. 18쪽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질의를 하셨죠?

구내매점 임대료 관련해서요. 아까 소송 관련해서도 얘기하셨고 그런데 내년이 올해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예산서 18쪽에 부대시설 임대수입 보면 음식점, 카페, 구내매점 임대료 있잖아요. 9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 2700만 원은 입찰금액입니다. 그리고 1800만 원은 감정 예정가를 저희들이 최저기준가를 올려놓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상일 수도 있겠네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아주 유동적입니다.

박은경위원 보통 그러면 그동안 구내매점 임대해 오셨잖아요. 대략 지금 그러면 얼마로 임대계약을 맺으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2700입니다.

박은경위원 2700인데 언제 그러면 이것 다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내년 초입니다.

박은경위원 내년 초에?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일단 최저가로 1800으로 책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낙찰하게 되면 임대 때는 다시 상향 조정된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얘기시네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른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료는 내년에는 구내매점만 이렇게 해당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현재 단원에 있는 카페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공고 상태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셨다면, 단원에 있는 카페 임대료가 그게 해밀시아인가 그런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는 오히려 임대료가 올랐어요, 540으로. 2019년도에는 420이었는데 540으로 120만 원 상향 책정돼 있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가격이 두 번 유찰이 돼 가지고요. 가격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유찰이 돼서요? 유찰이 되면 반대 아닌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현재 지금 4200만 원이 유찰이 돼 가지고 다운이 된 가격이 지금 사천, 아니, 420만 원이고요.

박은경위원 단원카페는 지금 임대계약이 얼마에 돼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420으로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420으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내년에 여기도 다시 입찰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지금 현재 종료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종료됐어요? 그럼 540을,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540을 저희들이 가격을 채워놨습니다.

박은경위원 받을 걸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지금 현재 계약을 했었는데 다시 지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재공고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문제점이 생겼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주소지가 안산시로 돼야 되는데 계약자가 주소지가 수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계약기간이 1년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5년입니다, 5년.

박은경위원 5년.

그러면 단원 카페가 5년하고 내년에 다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3년을 해 놨습니다.

박은경위원 3년?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박은경위원 그럼 5년인 데는 어디에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전부 지금 화랑카페 같은 경우도 5년으로,

박은경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다 보니까 자꾸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대시설에 대한 적정 임대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책정한 임대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계약한 임대료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주세요. 그러니까 임대기간 그리고 실제 임대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구내매점 같은 경우는 원래 2700이어야 되는데 1800이면, 그러면 그 전에는 2700으로 계약을 했었겠네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계약을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에 하자가 있어서 재공고를 내야 된다는데 그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계약자한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계약자한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박은경위원 계약자가 쉽게 말하면 주소 기재를 잘못했다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박은경위원 지출 관련해서요.

세금이요. 2019년보다 2020년도 1160만 원 정도 상향해서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시거든요. 여기에서 116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어느 세금에서 이렇게 올라갔나요? 사업소득세인가요? 아니면 어디 상향 조정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부가가치세가, 그러면 28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당초 2019년도에는 얼마였는데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2천만 원 정도입니다.

박은경위원 2천만 원?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천만 원이면 800, 그러면 사업소득세라든가 지방소득세, 다른 세금은 똑같나요? 왜냐하면 사업소득세는 사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사업소득세가 조금 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종업원 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직원 수가 늘어 가지고.

박은경위원 부가세도 변동 사항의 원인이 되는 거고, 종합소득세에서도 그게 원인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2520만 원 사업소득세하고, 부가세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사업소득세가 그럼 올해는 얼마였어요. 혹시 사업소득세 책정 기준 아시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3750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삼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750만 원이요.

박은경위원 네? 아니, 왜냐하면,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865만 7천 원이었는데요. 19년,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사업소득세가, 그러면 그냥 2019,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2160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부가세가?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아니, 사업소득세가요.

박은경위원 사업소득 2160만 원이고 그다음에 부가세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부가세가 평균 2800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부가세는 2800, 계산이 안 맞는데?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부가세가 2천입니다.

박은경위원 부가세가 2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19년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부가세가 2천이었고 그다음에 사업소득세는 216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서 800만 원하고, 쉽게 말하면 360인가요? 그렇게 해서 116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은 종업원 관련해서 이게 할증이 붙는 거죠? 몇 명이 많아져서 이렇게 종업원 수,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인원이 지금 정원이,

박은경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인력운영이.

그러면 사업소득세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책정 기준.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예술열차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예술열차 안산선.

박은경위원 그게 쉽게 말하면 국비가 지원되다가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일몰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시비 5천에다가, 5천 맞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5천에다가 자체,

박은경위원 5천하고 재단에서 2천, 2천 하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2천.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사업에 비해서 사업이 축소가 됐는데 그런 것들은 그러면 횟수를 줄인 건가요,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신 건가요? 7천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횟수를 줄였습니다.

박은경위원 횟수를?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역사를.

박은경위원 역사의 개수를?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31쪽에 보면 저희가 분수 설치했잖아요. 분수 설치를 하다 보니까 분수대 저수조 청소를 18회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이 18회라는 것은 기간을, 텀을 얼마 정도 주고 잡는 거예요?

아무래도 분수는 1년 12달 다 작동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집중으로 분수를 작동시키는 시간,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4개월을 잡아서,

박은경위원 4개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박은경위원 4개월이라면 몇 월부터,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그래서 2주를

박은경위원 4개월, 그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잡으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6월부터입니다.

박은경위원 6월부터 10월까지로 보면 되나요? 7, 8, 9, 10.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9월.

박은경위원 9월까지?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4개월인 거고, 그러면 18회라는 것은 2주에 한 번꼴?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2주에 한 번씩.

박은경위원 그리고 캐노피 보수공사 하시잖아요, 달맞이극장에서 식당까지.

캐노피를 연결하는 그 구간이 얼마나 되는데 2천 잡으신 거죠? 달맞이하고 식당. 개별적인 건가요, 연결하는 건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시려고, 매년 연례적으로 하시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한 50m 정도 거리는 되고요. 지금 함석이 일부 부식이 돼 가지고 누수도 생기고 해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두 곳인가요, 두 곳?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한 곳입니다.

박은경위원 한 곳?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달맞이 앞에 한 곳입니다.

박은경위원 달맞이하고 식당, 2식으로 돼 있는데?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두 곳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두 곳?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박은경위원 그래도 미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점검하시면서 하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무래도 전당이 가지고 있는, 예당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심미적 기능들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광장 바닥 교체공사 어떤 것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그 부분은 데크가 파손이 돼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데크 설치한 지 얼마나 됐는데요? 데크 파손된 것 사진 있으시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저번 지적을 받았던 그곳입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거리극축제 때 위험성에 대해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곳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좀 너무,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그러니까 간단한 보수를 했는데 아예 그것을 다 뜯어내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다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박은경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데크를 아예,

박은경위원 데크를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아니요. 데크를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데크를 없애고 거기에 대한 다른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제거만 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보도블록 형태로,

박은경위원 그것 공사내역 주시고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휴게실 개선공사는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천만 원을 잡으셨는지.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미화원들의 휴게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휴게 공간인 거는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하시는 거냐고요. 그 2개요, 시설비,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지금 창고에 휴게 공간이 없어서 휴게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동안 없으셨던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미화원들 몇 분이 계시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세 분 계십니다.

박은경위원 진즉 이런 부분들은 해 주셨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럼 몇 평 정도 거기에 조성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공간에 어쨌든 냉난방 시설도 하셔야 될 것 같고 환기시설도 해야 되는데 어떤 위치에 이것을 하는지 저희가 그냥 이것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조금 쉽게 얼른 떠오르지가 않아서요, 예측이 안 돼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크기는 약 한 15평 정도 되고요. 냉난방시설이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미 돼 있다고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박은경위원 창고였다면서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같이 어떻게 보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의 사진하고요.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할지에 대해서 천만 원의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비디오믹서 취득하시는 거잖아요? 700만 원.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것은 또 어느 정도 사용했는데 다시 이걸 구입하시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지금 해돋이극장의 비디오믹서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대체하는데요.

박은경위원 해돋이?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거기에 대한 정확한, 5년 정도인지 10년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잦은 고장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노후 현상이죠.

박은경위원 노후.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10년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무빙라이트콘솔 백업시스템 구입이요. 여기 설명을 보면 2018년도에 구입한 콘솔이 백업시스템이 없다는 건데 왜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백업시스템도 구축을 하시지 안 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아무래도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좀 다른 데에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같이 연동해 줘야지 공연에 있어서의 그런 어려움들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굳이 왜, 지금도 구입 안 해도 되겠구만 구입하시려고 그러세요?

애로점이 있으셨으니까 구입하실 것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아무래도 공연을 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커서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에러가 자주 발생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아직은 공연을 못할 정도는 아닌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필요해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문화광장에서 가을에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多가치 도시안산’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삭감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반복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상정하게 되는, 저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될 뭐가 있나요? 쉬이 그 점에 대해서 납득이 안 돼서요.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공감이 안 돼서 삭감됐던 부분들인데 이 사업들 계속 시도하시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사실 그런 디자인해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에게 자긍심도, 뭔가 그 유니폼을 입었을 때 심어주기 위한 그 취지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공감까지는 아니어도 이해는 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유니폼을 입고 그렇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근무 여건이나 여러 가지 복지 그런 문제들이 더 우선돼야 되는 거지 그냥 유니폼 조끼, 어떤 복장일지 모르지만 그것 하나 더 입는다고 해서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왕이면 그런 고민을 한 것까지는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당장 우리, 아까 창고 말씀하셨잖아요, 휴게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더 세심하게 우리 또 어떻게 보면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역할들이니만큼 그것들이 먼저 우선되는 게 저는 더 책임성 있는, 의회든 예당이든 또 집행부든 역할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먼저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요.

향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나 여러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의 소견은 그런 아쉬움과 또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생안산 온빛축제 Let it 빛 이게 저번에도 3500만 원,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경 때도 삭감됐던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고민하면 되는 건가요? 빛을 이용한 문화광장의 특화된 포토존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때는 미디어아트 쪽으로 생각하셨던 건가요? 그때는 김홍도를 테마로 해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그런 사업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적어서 못 가고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매년 진행했던 겨울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12월 7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진행하는데요.

박은경위원 49일간?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광장에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있는 미디어아트존을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명을 이용한 하나의 특색사업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그러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때도 제가 그 예산을 그렇게 전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주장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49일을 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투입하느니 정말로 빛의 광장을 좀 더 크게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근본적으로 그런 포토존이랄까 그런 빛의 터널이든 뭐든 그런 조명을 이용한 특화사업들을 구상하지는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기 예당에 있던 예산과 문화예술과에서 일반회계에서 더 예산 편성해 가지고 밑그림을 그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년 예산에라도 더 크게 그런 사업들을 기획해서 추진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냈는데 저는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굳이 5천만 원 들여서 일정기간 한 달 지나고 나서, 한 달 20일인데 두 달도 되지 않는 예산을 없애느니 몇 억이라도 또는 그 이상이라도 그런 빛의 축제, 빛의 터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 없이 가는 예산이 좀 소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12월 7일 날 점등을 해서 대보름까지 가면 한 3개월 이상 빛이 계속 광장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것도 제가 몇 가지를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산 방문의 해에서 안산이 단원김홍도의 도시인 것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처음부터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거기 단원의 미디어아트를 그쪽에 하고 빛의 터널이라든가 소원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빛으로 설치를 하면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예술로 접근할 수 있는, 그냥 놀이나 화려함보다는 그것을 하고 싶다,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게 안산의 아주 좋은 콘텐츠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접근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 전에 루미나리에 정도로 잔디 위에 불, 요만한 전구들을 쭉 꼽아서 해 놨던 게 작년 겨울에도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조금 다르게 우리 거리극축제 1억 먼저 할 수 있는, 겨울축제에 할 수 있는 프리축제의 개념으로 겨울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조금 돈을 더 들여서 약간 입체형으로 조금만 더 머리를 많이 짜내 가지고 그것을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냥 어디다가 툭툭 맡겨버리는 그런 사업을 이제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하지 않을 것이고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고민을 하고 그것이 결과로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조명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야간조명에 대해서 시민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판타스틱한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 할 바에야 그렇게 어떤 특정한 문화광장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홍도를 모티브로 하든 어떻든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데 그런 고민들은 안 하는지.

왜냐하면 사실 화랑유원지에 수억 들여 가지고 기둥식으로 조명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뭔가 이렇게 눈길을 끌고 그것을 봤을 때 뭐라는 그런 이미지를 각인시켜야 되는데 그냥 없어요. 그냥 기둥처럼 일자로 색상만 변하면서 그냥 유원지 주변을 둘러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그냥 나열돼 가지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좋은 그런 도시 광장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더 근본적인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화랑유원지까지는 그렇고 어떤 문화행사를 하든 어떤 무엇을 하든 거기에 테마가 있어서 그 테마는 스토리를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이야깃거리가 있는 그런 광장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多가치 안산’이었던가 그것을 하는 것도 혹시 이게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사가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도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단지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옳아요. 15평에 그것을 꾸며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좋지만 이거를, 그러니까 안산이라는 도시는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어느 도시보다도 여러분들을 우대하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한 그런 발판을 만드는데 저희 문화가 앞장서야 되겠다는 그걸 제가 많이 아쉬워했어요.

박은경위원 보편적인 시민이 함께 공감되지 않고 특정하게 특별한 스페셜 한 그런 무대가 되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K,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K-뷰티요.

박은경위원 K-뷰티 보셨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는,

박은경위원 저희는 사실은 우리 안산시의 미용업계 또 미용 아카데미 지망생들에게 뭔가 하나의 획기적인 그런 교류의 장, 그런 거를 펼쳐주길 바랬는데 특정한 그 전문가들만의 무대였어요. 굉장히 업스타일의 유명한 헤어디자이너라든가 그다음에 모델들이 고운 한복 입고 패션쇼해서 그동안 일정 공연이 펼쳐지는 동안 우리가 굉장히 환상에 빠졌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분들의 화려함 뒤에 있는 미용 종사나 미용업계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맹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행사를 계획할 때, 특히 축제를 계획할 때는 그런 대중성에 대한 시민의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가가지 않으면 순간의 허무함으로 꺼져버린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에 너무 좀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재단이 하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 드리고 싶어서 아마 이거를 多가치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빛 광장도 그렇고.

너무 재단에 대한 불신들이 크셔서 염려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박은경위원 아니 불신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재단에 근무하시는 많은 직원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어쨌든 피복비 등 제복 이렇게 유니폼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박은경위원 특정 업무에 종사하신 분들에게 재단 측에서 그런 분들에게 한 번 재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프로 의식, 직업의식에 대한 것들을 독려할 수 있는 유니폼을 한 번 디자인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셔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소량을 하기에는 단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량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저희 어셔들부터 입히기로,

박은경위원 그런데 하여간 보편성을 가진 디자인을 가지고 안산의 어느 영역까지 그것을 커버할 수 있을지는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단 직원들만의 특성이 있는 거고 또 다른 공기업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도시공사나 도시개발공사나 그 공기업들의 특성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가져가야 될 디자인도 있지만 또 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또 다른 로고라든지 뭔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예산서로 말씀드리면 빨리 찾죠.

대표님, 경영본부장은 지금 왜 공석이에요? 아직까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지금 예산을 보셔도 알겠지만 저희가 직원들 월급 올린 것 외에는 저희 재단에서 오른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그렇고 모든 거는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돈은 자꾸 올라가는데, 단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사실 경영본부장님이 하실 일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지출이나 예산을 보시면 저희가 거의 다 마이너스를 놓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긴축재정 뭐든지 아끼자, 아끼자, 아끼자 해서 경영지원본부장님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아우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라도,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는 내년 여름까지 안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 돈이라도 우리 사업으로 유용하고 싶어서.

지금 솔직한 심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안산문화재단의 규모가 있고요. 또 거기에 맞는 조직이 있을 거고 거기에 맞는 어떤 직책도 있고, 본부장의 역할이라는 게 어쨌든 한정된 역할도 있겠지만 그 밑에 조직관리 차원의 어떤 업무도 있는 거예요.

대표님 그런 조직 그런 것들을 다 대표님이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문화재단이요, 그런 본부장 인건비로 사업비 쓴다?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은.

정말 사업이 필요하다면 출연금을 늘려서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해서 사업비를 늘리셔야죠. 본부장 인건비 늘려가지고 사업비 하신다는 그런 마인드가 어디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하여튼 그것은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

김정택위원 저는 재단의 이런 조직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경영본부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아까 회계 얘기하시는데 경영본부에서 다 회계 처리하고 그렇지 않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직원들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최종적으로, 대표 최종 결재가 있겠지만 본부장이 없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돼요. 본부장 인건비 아끼려고 본부장 안 뽑는다는 게 어디 그게 무슨, 저는 어떤 무슨 사유가 있어서 나는 아직까지 채용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러면 채용공고 내시고 다 하셨으면 그때 왜 본부장 안 뽑으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때는 적임자가 없는 걸로,

김정택위원 1차 서류 심사 마치고 2차 면접하셨죠? 그때 몇 분이 1차 서류 심사에 통과돼서 면접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서류 심사 통과하신 분이 다섯 분인가, 제가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한 게 전혀 없어서 죄송합니다, 기억으로.

김정택위원 관여한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했겠지만 대표님, 대표님의 업무 자체가, 백정희 대표이사의 업무 재단 업무 총괄이에요, 업무 내용이.

그러면 인사위원회 그런 부분도 다 업무 총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참석하지 않아가지고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하신 거고.

인사위원회에서 일단은 서류심사하고 면접해서 최종 2인인가요? 지금 복수로 대표이사한테 추인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사장님한테 최종,

김정택위원 이사장한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2배수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택위원 네,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거기에 점수 한계가 있어요.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그게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대상자가 없었다, 4명 중에도 대상자가 없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2차 공고 하셨어야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2차 공고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도 지원자가 없어요? 대상자가 없어요?

이 부분은 내가 행정감사 때 짚겠지만 경영본부가 왜 필요하냐에 대한 대표님의 인식을 좀, 저는 좀 의아해요.

의회 와 가지고, 사실 경영본부는 관례상 우리 퇴직 공무원 명퇴하시는 4급 서기관 이상, 서기관 퇴직, 그것도 2년 앞둔 명퇴하시는 분들이 가는 자리였어요, 여태 것 문화재단 경영본부장은.

그런 자리였는데 사실은 그런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영본부장의 역할이 상당히, 지금 백정희 대표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있었으면, 전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출신 퇴직 공무원이 경영본부장 했으면 답변 다 했을 거야 아마, 위원님들 답변.

대표가 굳이 답변 할 일이 없어요, 여기 오시면.

우리가 문화재단 경영본부장이나 문화사업본부장한테 답변 듣지 대표한테 뭘 답변 들어요?

지금 대표가 다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경영본부장이 그만큼 대표한테 중요한데 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김정택위원 아니, 경영본부장에 대한 채용 안 하는 게 나는 정말 의아스럽네요.

아니면 지금 그런 대상자가 없다면 민간인이라도 해서 본부장을 채용하셔야죠.

대표님 마인드 자체가 경영본부장이 필요없다 이런 마인드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뭐가 하나 제대로 이게 조직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의회 내에서도 지금 평가가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왜 인건비는 그런데 1.5로 했어요? 인건비는. 왜 1.5명으로 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까 본부장님이,

김정택위원 질의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상반기만 계시고 하반기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2020년도, 2020년도 예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중간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는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제 솔직한 심정이 “그렇습니다.”이지 필요없다 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대표님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지금 계획이 예를 들어서 연말 다가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정택위원 1월 달, 2월 달에 채용공고해서 정확히 3월 달이나 아니면 6월 달 정도에, 대부분 이 예산을 보면 6월 달 채용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6개월 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죠.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일반음식점 임대료 이노티움 웨딩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노티움 거기 웨딩홀 올해 계약이 만료되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거기는 저희 재단에서 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음악공작소가 지금 국가에서 나왔는데요. 50억인가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임대료 수입이 여기 왜 나와요? 여기 임대료 수입 1억 500만 원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확정된 거예요? 예술창작소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확정된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게 1월 달에 신청을 할 거거든요.

김정택위원 확정된 것도 아니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만약에,

김정택위원 그랬으면 이노티움 웨딩홀 계약자하고는 계약해지가 된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법정소송 그것 하신 거죠? 아까 소송 얘기하시는 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것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김정택위원 그럼 거기는 12월 말까지 해서 물러난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김정택위원 스스로 물러난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김정택위원 거기 시설비나 이런 거 뭐 얘기할 텐데 그런 거 없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만약에 우리가 공고를 내면 그 사람들이 다시 신청을 하더라도 계약상 12월이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할 거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계약해지 통보를 한 달 전에 그 계약서상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달 전에 했고 그 사람이, 내용증명 다 보내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전부, 그러니까 12월까지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12월까지 연장을 청구해 왔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 준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계약이 종료된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김정택위원 12월 말까지는 이노티움 웨딩홀을 비어주겠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김정택위원 원상복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상복구는. 원상복구 해요?

아니, 임대 끝나면 원상복구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원상복구,

김정택위원 그 사람이 원상복구 한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김정택위원 나중에 여기 리모델링비, 원상복구 비용 이런 비용 청구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청구할 것 같은데. 그것 지금 웨딩홀 다 철거하고 이것 하려면, 그때 창작소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국비 지원이. 그럼 당장 1월 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웨딩홀은.

창작문화 공간 조성하시는 거요, 이것 내년 1월 달에 공모하신다는 거잖아요? 국비 공모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50억 지원 받는 사업.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김정택위원 이게 언제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확정되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1월 말쯤 확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 돈이 나올 때까지 기간이 언제 얼마 동안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게 비어있을 거예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이 사업 아세요, 과장님도?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저희가 문화예술,

김정택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김정택위원 그것 1월 달에 확정돼요?

이것 어디다 신청한 거예요, 이것? 공모사업을.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문체부에서 최종 확정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선정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아니요. 아직, 엊그제 설명회 갔다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에서 선정이 돼서, 도에 선정되는 거 문체부로 올려서 최종 문체부에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아니오. 일단 그게 예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사업 방식이 바뀌어서 1차적으로 도에서 선정이 되면 20억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도에서 문체부에 올려서 선정이 되면 거기서 10억을 더 받게 되고, 저희가 시비 부담 20억이 있습니다. 분담해서,

김정택위원 그렇게 해서 50억으로 해서 한다는 건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12월 말 정도나 되어야 확정이 된다? 1월 말쯤에?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가 1월에 공모를 해서 1월 말 정도면 도에서는 선정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신청도 안 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설명회만,

김정택위원 설명회만 갔다 온 거지 신청도 안했고, 어쨌든 신청도 안 한 사업이네요.

공모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신청하려고 사업설명회 들으러 간 거고 1월 달 되면 이제 공모사업에 신청할 거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가 그동안 이것을 준비해서, 타 시의 어떤 벤치마킹이라든가 또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은 어쨌든 이런 계획이 있다가 이런 계획이 선정이 안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업이 어쨌든 도비 지원 사업, 국비 지원 사업 20억, 10억, 20억 이렇게 해 갖고 50억인데 안 됐다 이거야. 그랬을 때 이 공방은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 측하고 협의하기를 일단 1월까지만 임대에 대한 부분을 좀 늦춰서 공모가 안 되면 다시 임대 공모를 하는 걸로 이렇게,

김정택위원 그렇죠. 안 될 것도 예상하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렇죠.

노력을 하지만, 그래서 한 1개월 정도만 임대를 12월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문화재단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이해는 하고요.

그래서 나는 이노티움 웨딩홀이 계약 만료돼서 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산서에는 임대사업 비용이 추계가 돼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비용 예산도 이렇게 2020년도 예산액에 올리는 게 맞는 건가요? 우리 집행부 같았으면 이렇게 못 올리는데. 재단은 올릴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거리극축제 관련돼서,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도 거리극축제 한 8년, 10년 가까이 돼서 문화복지위원회에 이렇게 7대 때부터 봤는데요. 거리극축제 전체적으로 전에는 예술감독이 전체 컨트롤해서 다 사업을 하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백정희 대표님 오늘 답변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전년도까지도 예술감독이 총괄 맡아서 12억에 대한 예산을 다 집행하고 다 그것을 했다라는 식의 어떤 발언을 하시는데, 그러면 올해 2019년도만 문화재단 주도로 예산 집행이나 모든 기획이라든가 이런 걸 하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것은 제가 조금 과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위원님이 저한테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이것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예술감독님이 모든 예산을 움직이셨어요. 작품을 선정한다든가 작품의 카운트를 한다든가 이런 거 거의 하고, 우리 직원들은 그것에 따른 행정업무만 해 줬던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2019년 5월 달 축제는 거의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주도권을 저희 직원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미스가 그대로, 그게 조금 많이 부족했죠.

김정택위원 아니, 어쨌든 그 전에는 예술감독이 계약부터해서 예산 집행, 금액 다 선정해서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따른 결제만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꼭 그렇지는 않고,

김정택위원 그렇게 했는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주도권이.

김정택위원 예, 예술감독한테 모든 주도권이 가서 했는데 2019년 올해는 우리 직원 주도로, 대표이사님 이외 직원 주도로 하셨는데, 그러면 전에보다 더 미스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러게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말투가 이래서. 아이 죄송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재단 주도로 하실 거 아니에요.

올해는 예술감독 선정하셨나요? 해서 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예술감독은 이제는 예술 쪽의 어떤 감독만 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은 관여 안 하신 거였어요, 올해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래서 저희가 업무 분장이나 업무 조직을 조금 경험도 있고 해서 디테일하게 해서 예술감독이 할 일 그리고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분담을 해서 감독님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김정택위원 대표님, 내년부터 올 본예산에 예산 다 삭감시킬 테니까 하지 마요, 그냥 내년부터 거리극축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축제?

김정택위원 예, 준비금 얼마 썼어요? 준비금 그렇게 많이 안 썼죠? 거리극축제 해서 맨날 이것,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렇죠. 욕만 먹고 저희도.

김정택위원 차라리 이 예산 다른 곳 좋은 사업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쓰시죠, 그냥 출연금으로 해서 더 드릴 보조금이 아닌.

거리극축제 맨날 하면 뭐해요, 이것 큰 어떤 성과도 없고, 점점 더 질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자꾸 이런 어떤 사항이 나오는데 굳이 이것 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쯤이면 거리극축제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게 좋은 공연, 외국에서 좋은 공연도 무료로 와서 경험을 쌓으러 무료로 오는 팀들이 생겼어야 돼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표축제가 됐어야 되고요.

그러면 외국에 초청비용 안 주고 체재비 안 주고도 자기들이 이런 축제에 참여하고 싶어서 되레 경험 쌓으려고, 경력 쌓으려고 오는 팀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게 지금 시점이에요.

그런데 점점 그게 안 되고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뭘 해요. 그냥 이제 축제를 아예 종료를 시켜버리고 차라리 그냥,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런데 저도 축제에 대한 미련은 그렇게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의 예술축제로써는 안산의 거리극축제가 최고입니다.

김정택위원 최고로 자부하고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 그리고 다른 데 가서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거는 외부적인 표출만 되는 거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래서 내부적으로 올해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만들어 가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대한민국에 정말 대표님 말씀대로 대표축제라고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언론매체나 방송도 있잖아요. 초청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취재를 먼저 와서 취재하고 우리가 돈 안 주고도 다 취재하러 올 거예요. 우리 홍보 안 해도 알아서 홍보 다 해줘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안동의 탈춤축제, 춘천 마임축제, 이런 축제들 지금도 제가 알아보니까 안동축제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도 그냥 체재비 안 주고, 섭외비 안 줘도 서로 오려고, 우리나라에 좋은 축제 저기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런데 위원님 거기 축제 비용이 얼마, 거기에 드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알아보셨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안동축제만큼은 아니더라도 거리극축제가 그 정도로 키워가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희가 이 10억이 언제부터 동결이 됐는지 그것 위원님,

김정택위원 그런 것들을 정말 그런 게 대표축제가 정말 위상이 높아지고 그런 정도의 어떤 퀄리티가 높아지면 우리 예산 더 줘요. 예산 12억 갖고 얘기 안 해요. 준비금도 1억이 아니라 10억 줄 수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조금 잘 해 볼 테니까 조금만 더 주시죠, 그러면.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자꾸 예산은 줄이고 기대는 높아지고 하니까,

김정택위원 우리가 위원들이 바라는 거는 정말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이 축제를 즐기고 이 축제를 함으로써의 어떤 진짜 우리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평가를 받고요, 또 우리는 정말 이 축제하면서 정말 잘 했다고 우리 시의원이나 시민들이 문화재단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걸 원하는 거죠.

맨날 감사에 6가지나 7가지 지적사항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표님이 올해 처음 시행해서 우리 재단 주도로 했는데도 더 지금 조치사항이, 감사의 지적사항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변명을 하실 거냐고요.

저희가 그런 것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 원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진짜 시민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 저희 예산도 더 대표님 말씀대로 늘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먼저 늘려주시면 잘 할 수 있다 라는 말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언제부터 동결이 됐고 시민들의 욕구는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했던 거를 계속 반복해서 할 수도 없고 이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김정택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거리극축제 관련되어서는 처음부터 다시 집행부나 재단이나 의회나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이 자리에서 감사장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하나 꼬치꼬치 얘기를 안 하겠지만 대표님도 생각 자체를 조금 어떻게 보면 바뀌셔야 될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의 어떤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실수 없이, 또 내년에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어떤 자신감을 표명하시는 게, 지난번에 오히려 더 자신감 ‘정말 잘할 자신 있습니다.’하고 그냥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너무 자신감 있게 표현해서 믿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의원들은.

그런데 이제 와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쨌든 첫해에 이렇게 오셔서 부임하셔서 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정말 이런 소리 안 듣고 ‘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더 증액시켜 줘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축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승부까지는 걸고 지금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애써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경영본부장 빨리 내년도 연초에 본부장 채용해서 정상화시키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알겠습니다, 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소송비용 지출내역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이경애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떻게 됐는지 내용하고 현황, 비용 이런 것 한번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이경애위원 예산서 52쪽에 국내외 아트페어 2천만 원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업설명서에 아무리 봐도 제가 못 찾았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선정작가 지원사업 해서 국내외 아트페어 2천만 원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마무리 제가 찾아도 없어서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 뭐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거는 단원미술제 일환으로, 저희가 단원미술제가 그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작가후원을 하는 그런 거는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선정작가 10명을 뽑는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후원을 해 줍니다.

1년 동안 그 분들의 미술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후원을 하는데 국내외 아트페어 같은 데 저희가 참여시키고 그분들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선정작가 지원 프로그램?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경애위원 단원미술제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작가들한테 어떻게 지금 지원하시는 거예요? 돈으로 아니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러니까 아트페어에 참여시키는데 지금은 부산 아트페어 참여, 그러니까 참여금도 있고 그림 작품들이 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국제아트페어라도 참여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이경애위원 아트페어 하면 작품을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경애위원 작품을 팔 수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경애위원 아트페어에 대한 지금 이것 가지고는 어떤 사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트페어 참가하는데 기준, 그다음에 몇 작품 정도, 그리고 또 참가비라든가 그다음에 작품이 팔렸을 때에 대한 그런 조치,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주시겠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러니까 아트페어 참여에 대한 그런 전반 상황을 알려달라는 말씀이죠?

이경애위원 국내외 아트페어에 대한 예산이 없던 예산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새로 지금 기획하신 것 아니에요. 그죠? 단원미술관 내에 있는 거예요?

선정작가 지원사업은 2019년도 예산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설명서, 사업계획서 올려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작년에도 제가 여쭈어 봤었는데요, 12월, 1월, 2월에 대관을 할 때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이런 교육기관에 대한 대관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관하시고 계세요? 아니면 아예 막았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지금 대관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이라 지금부터 대관을 하겠다고 하는 많은 단체나 또 이런 학원이나 학교나 유치원에서 들어올 겁니다.

이경애위원 대관 신청 중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경애위원 작년에 대표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 했는데 올해 대관심사위원회 여셨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대관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대관심사위원회를 여셨냐고, 개최했냐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대관심사는, 아직 대관이 이만큼 들어오면 거기서 선별하는 것이 그때 열립니다.

이경애위원 대표님, 12월, 1월, 2월에 대한 대관 지금 여쭈었고,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12월, 1월, 2월이든 이거는 지나간 12월까지 하고 1월, 2월까지는 지난번에 다 해서 이미 끝난 시점입니다.

이경애위원 대관심사위원회는 언제 열립니까, 그러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심의할 때, 공고가 날 때 대관심의는 ‘이번부터 대관심의는 언제 있으니까 언제까지 이것 대관신청을 하십시오.’라고 오면,

이경애위원 대관신청을 그러면 어떻게 분기별로 받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1년에 한번 받습니다.

이경애위원 연초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지금 받아서 내년 초부터,

이경애위원 지금 연초가 아니고 연말인데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연말이니까 지금부터 해서 내년 게 전부다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지금 연초에 받는 거는 아니고 연말에 받는 거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경애위원 신청은 연말에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연말에 받으시는 거는 내년 거를 한꺼번에 받으시는 거고, 그럼 대관심사위원회는 언제 열리냐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연말예요.

이경애위원 신청을 다 받은 다음에 연말에 열린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12월, 1월, 2월 내년 것들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올해 12월, 내년 1월, 2월 거는요? 12월로 끊어지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경애위원 12월 것 지금 다 마감이 됐겠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올해 대관심사위원회는 다 대관이 끝난 다음에 연말에 지금 받는 거죠? 하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대관신청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죠.

이경애위원 대관심사위원회 끝나시고 나면 그 내용부터 한번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길위원 하나만 할게요.

2019년 올해 12억 5천 갖고 거리극축제 하시는 것 맞죠, 이광기 감독님하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정종길위원 예술감독은 돈 10원도 못 써가지고 불만이 겁나게 많고, 재단에서 다 알아서 하셨다고 하니까 재단 얘기는 아직 제가 안 여쭈어 봤어요. 맞나요? 아무나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시간 끌지 마시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몇 페이지입니까?

정종길위원 40페이지 보는 거예요.

2020년도 예산을 12억 잡았잖아요, 2019년도 예산이 12억 5천이고?

작품은 15개국으로 한 개국 늘었고, 그죠? 24개 작품이 더 늘어서.

그런데 14개국에 66작품을 해가지고 12억 5천에 했는데 예산을 더 늘려주면 잘 하신다고 하는데 2020년에는 16회 때는 15개 국으로 국가는 하나 늘었고, 예상이지만 작품은 90작품이고 24개가 늘었어요. 그런데 돈은 5천만 원이 줄고 12억에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겁먹어가지고 예산을 5천 줄이고 12억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애당초 12억이니까 계속 12억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한 20억 올려버리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요, 정말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는데 일단 예산 여기까지 오는 데서 엄청나게 많이 깎였죠.

정종길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정종길위원 얼마 올렸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희 20억 올렸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자금 문제, 돈 문제에서.

○위원장 한명훈 본부장님하고 대표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정종길위원 전달해요. 그래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것 20페이지 본부장님부터, 대표이사 빼고, 직원들 해가지고 59.5명, 60명 해가지고 본부장님이하 2급, 1급은 없고, 본부장 1급이니까.

2급, 3급, 4급, 5급, 6급 업무직, 그죠?

그 밑에 보면 능률수당 있죠? 이것도 그 위의 것 돈 그대로 갖고 들어온 거고 뒤에 보면 정근수당도 있어요. 그것도 갖고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거니까 퍼센트를 어떻게 해가지고 12개월을 주겠죠. 거기에는 업무직은 직급보조비가 없습니다.

지금 제 말씀 이해하고 계시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하나만 보면 능률수당에 보면 1급 능률수당과 6급 업무직 능률수당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고 그냥 간략하게 말씀 드릴게요.

400%, 400%, 400%, 400% 5급까지 가다가 6급에 200%, 업무직이 200%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 돈도 적게 받는 사람이 200% 받으면 더 적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5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1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 예산이고, 1년에.

6급은 6,100만 원 잡아서 40%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업무직은 아예 2천으로 떨어져버리고.

업무직은 제가 배제를 할게요.

그러면 이 퍼센트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능률수당은 하위직이 일할 때 좀 고생스럽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위의 분들은 300%, 300%, 300%, 300% 주든가 아니면 400%를 줬었던 거니까 못 깎는다고 한다면 400%를 주고 6급 업무직을 700%로 올리시든가, 얼추 맞아떨어지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800만 원 받는 봉급자가 5%만 올라도 40만 원입니다.

120만 원 받는 사람이 10%를 올려도 12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정종길위원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줘 보시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를 보시면 시간외수당 근무수당 해가지고 확 뛰는데요.

그동안 쭉 앞의 본봉에서부터 쭉 호봉수에 맞춰서 데이터를 뽑은 거니까 오다가 시간외수당, 근무수당에 가면 2급 봉급이 갑자기 뛰어요, 518만 원으로.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정종길위원 2급이 377만 8,900원인데 갑자기 시간외근무수당 계산할 때만 209/1.5×16시간×12개월 해서 518만 937원으로 뛴다고. 뛰는 것이 왜 뛰는지는 저한테는 따로 설명해 주시든가요. 일단 지적만 할게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정종길위원 이해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네.

정종길위원 시간외근무수당에서, 그러니까 그대로 쭉 가지고 오다가, 2급 금액을 3급 금액을 가지고 오다가 시간외근무수당 조정할 때만 갑자기 518만 원, 469만 원이 어디 근거도 없는 돈이 갑자기 뛰어 올라와요.

그다음에 본봉 받는 1급보다 더 많아져 버려요, 시간외근무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이 돈이 어디서 나온 액수인지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휴가비고 뭐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주문은 뭐냐 하면 하위직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퍼센트를 200%로 고정할 게 아니고 상위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퍼센트를 줄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면 적절하게 어느 정도 차이가 안 나가게끔 좀 맞춰주라는 거예요. 40%가 차이 나는 거예요, 1억 100하고 6100하고.

이해하셨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정종길위원 이거는 수정이 가능하면 하시고, 예산은 잡으시고요.

그런데 예산이 더 줄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위원 아까 마저 못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50페이지 무대기계 유지보수 용역 2천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이것 세부내역서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요. 어린이 대관을 거의 안 하잖아요, 예당은.

그런데 소모품비로 대기실 운영물품에 놀이방 운영물품이 있습니다.

월 10만 원씩 12회, 12번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놀이방이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있습니다.

이거는 관람객들을 위한 서비스인데요, 아이들이 오면 6세 미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도 어른들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놀이방에 맡겨놓고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 예당에는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그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이것 못 봤는데 그러면 여기 매달 물건이 하나씩 늘잖아요? 소독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도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이 내역서도 좀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하셨고, 결론은 저희 예당을 불신하시는데 믿어달라는 거잖아요,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결론은 그렇죠? 그런데 믿을 수가 없게 하셨네요, 지금 보니까.

일단 숫자에서요, 능률수당 지출 예산서 20페이지 4,318,500원×400%× 1.5명하면 2,510만 7천 원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금액 틀려요. 계산해 보시고요.

뒤에도 21페이지 4,318,500원×50%×2회×90%×1.5명하면 5,649가 나온다고 하는데 5,829가 나오고요. 그 밑에 4,318,500원×60%×2회×1.5명하면 7,532 나오는데 7,773이 나옵니다.

또 옆에 22페이지 1,932,300원×60%×2회×16명하면 39,419 나온다는데 37,100 나와요.

제가 지금 중간 중간 집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틀리는데, 아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회계담당 여기 있으시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회계담당 아니고 경리담당입니다.

현옥순위원 경리든 회계든 이 문서 담당하시는 직원 여기서 누구세요? 그냥 그 업체에 맡기면 땡이에요?

다른 집행부들은 이거를 저희한테 냈어도 한 번 더 훑어보고 정오표, 틀린 건지 맞는 건지 계산해서 차후에 저희한테 추가 제출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점검해 보셨습니까?

대답 좀 해 보세요, 이 금액이 왜 이렇게 틀려서 올라오시는지.

비싼 돈 주고 지금 이것 그 업체에서 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산기 있으면 두드려보세요, 맞나 틀리나.

아니, 한두 건이어야죠, 한두 건.

기계로 하는 거면 오히려 더 정확하고 맞아야 되는 거겠죠, 프로그램이 깔린 거니까, 두드리면.

컴퓨터로 하고 비싼 용역비 줘가며 하는데도 이 숫자를 못 맞춰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대표님 잘 하시겠다, 예산만 늘려달라 하시는데 이런 기본적인 수입 지출도 제대로 못 맞춰 오시면서 무슨 예산을 달라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것 다시 이 책 자체를 다시 재 인쇄 해 오라면 하실 수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다시 수정해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검수하시잖아요? 검수 누가 하세요? 예산서 나오면 검수 누가 하시죠? 본부장님이 하세요? 아니면 검수 담당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검수 안 하세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비싼 돈을 주고 회계를 지금 위탁을 맡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맞춰 오시면 저희가 불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금 다 일일이 두드려보지는 일부 두드렸는데 이렇게 틀린데 어떻게 수입 지출이 맞아서 올라오느냐는 거죠.

물론 큰 금액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십만 원 차이에요.

그러면 큰 금액이죠.

그게 한두 건이어야죠, 넘어가려고 해도.

미련 없으시고 예산 다 깎으면 안 하신다 하는데 다 깎아도 되네요, 그럼.

저희한테 지금 달라고, 달라고 해도 저희가 줄까 말까 한데 대표님 아까 발언하시는데 상당히 저희 위원이 듣기에는 지금 맞지 않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세도 그렇고요.

위원님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인쇄를 해 오라 할까요?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위원장 한명훈 검토해서 다시 인쇄를 해서 다시 제출하세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검수 확실하게 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 책자는 기록에 남기 때문에 대표님, 책자는 기록에 남으니까 엑셀로 하면 안 틀리고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자는 폐기하는 걸로 할 테니까 다시 해 가지고 금액,

현옥순위원 다시 가져 오시든지 아무튼 맞춰서 오시고요. 저희가 또 다 두드린다 뭐 한다 못해요. 직원 분들이 검수하세요.

정종길위원 그 부분 해 가지고 갖고 오세요. 정 안 되면 예술과에 주세요. 예술과에 주면 엑셀로 쫙 긁어내리면 일체의 오차도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위원들이 이것 계산기 두드려볼지 몰랐죠? 그냥 이런 것만 질문하고, 이것은 저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돼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예산서는 금방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새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명훈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정종길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곽순례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여환규
문화예술과장김창섭
체육진흥과장박양복
복지정책과장노성우
노인복지과장문양교
장애인복지과장박경혜
여성가족과장김제교
보육정책과장김용선
위생정책과장김경숙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백정희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정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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