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58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9.11.29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예산안

3.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4.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 2020년도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3.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4.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 2020년도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및 양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양 구청 및 양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정상래 상록구청장 정상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70억 548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1%인 33억 625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주민복지과는 1362억 5560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인 33억 283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7억 9921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7%인 341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2쪽,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12억 원, 주거급여 3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출생아 감소, 전출 등으로 셋째 아 이상 자녀양육비 1억 1164만 원을, 한부모가족 감소로 동절기 난방비 3345만 원을, 방학 기간 동안 미활동으로 노인 지역봉사 보상금 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급여 인상, 지원 대상자 확대, 수혜자 증가 등으로 장애인연금 급여 4억 8748만 7천 원을,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6억 4785만 9천 원을, 기초연금 지급비 29억 5013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미화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고자 전액 국비로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 집행잔액으로 2182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87억 6046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24%인 125억 8599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주민복지과는 1480억 6471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9.34%인 126억 552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6억 9575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9.05%인 6928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에서 399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하여 생계급여 등 5건에 대하여 447억 1048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연금 등 6건에 대해 93억 575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등 9건에 대해 133억 67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기초연금 지급 등 4건에 대하여 782억 64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7건에 대해 21억 31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깨끗한 상록구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로 1800만 원이 증액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00쪽, 기타 주요투자사업 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단원구청장 이만균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명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서 130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31억 8957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058억 966만 원 대비 2.48%인 26억 2008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022억 1372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1208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9억 7584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1쪽, 5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8개 사업에 대해 47억 6617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등 5개 사업에 대해 집행예상액 대비 부족분 26억 584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셋째 아 이상 자녀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동절기 수당 지원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2억 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사업, 현장 로드킬 처리 사업의 사업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3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9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67억 8255만 6천 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액 1076억 1228만 원 대비 8.52%인 91억 702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156억 8584만 9천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93억 462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10억 9670만 7천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억 7600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0쪽,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급여 등 5건에 대해 363억 58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들의 자립 능력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연금 등 6건에 대해 77억 6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셋째 아 이상 자녀 양육 지원과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등 6건에 대해 73억 5747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등 11건에 대해 639억 3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현장 로드킬 용역 및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교체,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사업에 6억 5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2019. 11. 12.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 20.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상록구청·단원구청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상록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87억 6046만 9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74%이고, 2019년 본예산 대비 9.24% 증가한 125억 8599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민복지과는 전년 대비 9.35% 증가한 1480억 647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정부양곡 택배비 1건으로 1억 1533만 1천 원을,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지급 등 6개 사업 1343억 18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맞춤형 급여 실시로 인한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와, 기초연금 및 자활장려금 등과 경로식당 취사원과 영양사 인건비의 현실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위생과는, 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9.06% 감소한 6억 957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과 2019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없으며, 다음은 2020년도 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167억 8255만 6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29%이고, 2019년 본예산 대비 8.52% 증가한 91억 7027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민복지과는 2019년 대비 8.79% 증가한 1156억 8584만 9천 원으로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정부양곡 택배비 1건 87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지급 등 6개 사업 1053억 5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록구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사업으로 맞춤형 급여 실시로 인한 생계급여대상자의 확대와 기초연금 및 자활장려금 등 경로당 취사원과 영양사 인건비의 현실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위생과의 세출 규모는 전년대비 13.83% 감소한 1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과 2019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양 구청의 사업 예산은 주민의 복지와 밀접한 예산으로 수급대상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급자 선정의 정확성과 수급자의 촘촘한 사후관리가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객은 사전에 의정지킴이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승인을 허락하였습니다.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1105페이지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관리 시스템 기능 확대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1105페이지 말씀하시는,

현옥순위원 네, 본예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상록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현옥순위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관리 시스템 기능 확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이것은 어떤 장소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전산 시스템입니다.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된 시스템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현옥순위원 전산 시스템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현옥순위원 우리시도 밤에 장애인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게 야광 비슷하게 들하고 다 되어 있나요, 불빛이?

깜깜하잖아요, 만약에 밤늦게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아파트다라든지. 그랬을 때 주차하려면 표시가 바닥에 돼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혹시 위라든지 이런 데 불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도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야광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밤에 밤늦게 돌아올 때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 배려 시설은 아직 안되어 있는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우리 시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가로등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웬만한 곳은 다 잘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가로등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곽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시내라 해도, 저희 아파트 내에는 물론 잘 보이지만 공영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밤늦게 주차할 때 멀리서도 이렇게,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 저기가 장애인 주차구역이구나’ 하고 바닥을 안 보고 전면을 봤을 때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 혹시 안 되어 있다면 차후에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배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고요. 필요한 곳이 꼭 있다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건 전산 시스템인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구청에 설치하는 거네요? 청사 내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현옥순위원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이게 과태료 부과 시스템인데요. 과태료 부과할 때 저희가 일일이 수작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전산으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현옥순위원 지금 수기로 이게 다 등록을 하고 있나 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지금 일부만 수기로 하고 있고 일부는 전산화돼 있는데 전체 전산화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전산화한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07페이지요.

3차 추경에서 셋째 아이 자녀 양육비 1억 이상 넘는 금액을 반납하시고 그대로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그것도 반납이에요. 그것은 곧 그만큼 아이들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아이들 많이 줄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안타깝긴 하네요. 1월에 1,568명에서 12월 현재는 1,400명대로 줄어서 이렇게 많은, 모르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몇 명이 될지 모르니까 그런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어제 여성가족과 과장님 말로는 차츰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금액이 반납되지 않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요.

그러면 이게 몇 명분 잡은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1,518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현옥순위원 1,518명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현옥순위원 알겠고, 그 밑에 한부모 자녀 양육은 늘어났는데 교육이라든지 가족 지원 사업들은 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양육하고 교육하고, 지원 교육 내용하고 좀 다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내용은 조금씩 다르고요. 지금 양육비는 늘고 다른 부분은 조금씩 줄은 이유는 지금 사실 한부모가족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아동이 줄다 보니까 줄고 있는데 자녀 양육비 같은 경우는 지원 기준이 그 동안 만 14세까지 아이들 주다가 지금 18세로 기준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지원액도 월 13만 원 지급하다가 20만 원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원액이 늘어났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그럼 20년부터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크게 늘어났구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14세까지 지원하던 걸 18세까지 하고 단가도 오르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단가도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7만 원 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물론 한부모가족이 줄은 건 우리 사회적으로는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죠?

한부모가 많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좋은 현상 같지는 않고요.

현옥순위원 한부모가정이 줄은 건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그죠,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건 차질 없이,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 하지만 차후라도 이런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은 줄이지 마시고 계속해서 확대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난방비도 그래서 줄은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거는 좋은 현상이니까.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장비 있잖아요. 한부모가족한테는 5만 원씩 12, 1, 2, 3개월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노인 월동장비는 5개월을 지원해 주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그럼 그 5개월이 똑같이 12, 1, 2, 3, 4까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11, 12, 1, 2, 3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게 11월 달부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현옥순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3개월이에요, 5개월이에요?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저희 상록구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는 어르신들이 늘어나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고령화 문제도 있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점차 늘고 있어서 노인 관련은 점차 예산이 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다고 다 어르신들한테 주는 건 아니고 기초생활만 해당되는데도 늘어난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10페이지 보면 경로당 전기안전, 승강기, 소방, 에어컨 필터가 있어요.

에어컨 필터는 이해를 해요. 상록구에 1,117개소가 있으니까.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현옥순위원 이건 대행수수료를 다 해 주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2개소, 67개소 이런 건 왜 이렇게 117개가 아니고 일부분만 하고 있는 건가요? 올라온 자료를 보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이것은 다른 에어컨 필터 같은 경우는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소방 안전점검은 공동주택 내에 있는 관리소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제외하고 저희 시립으로 한 것만 하다 보니까,

현옥순위원 시립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노후 시설 보수 16개소 있잖아요?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이것 어디 어디인지 그 세부 내역서 좀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지금 세부 내역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경로당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 중에 저희가 선별을 해서 시급한 것부터 보수를 할,

현옥순위원 그럼 작년에도 이런 사업을 하셨겠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받아가지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밑에 경로당 동절기 냉난방비 이것도 시립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지원하는 거죠? 동절기 냉난방기 지원 같은 경우도.

경로당 냉난방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별도로 경로당에서 난방비를 개별로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소에서 내주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그렇죠, 예.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한 시립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그렇죠, 예.

현옥순위원 그것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양곡비 택배료 맞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택배료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택배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전에도 그렇게 다 보내주셨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전에는 양곡관리를 복지부가 직접 하다보니까 저희가 양곡까지 같이 했는데 작년부터 양곡은 직접 농림식품수산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택배비만 부담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10킬로그램 1포 당 2,600원씩 해서 계상돼 있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매달 보내줘야 되는 택배비인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그렇죠,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요.

1115페이지 친화형 청소행정 구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업무량이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은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상당히 감액돼서 이렇게 금액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몇 페이지인지 제가 몰라서요. 어디,

현옥순위원 1115페이지요.

○위원장 한명훈 본예산서 1115페이지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재산 취득비가 작년에는 청소차량 2대를 구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구입을 다 했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차값이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결론은? 그렇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그렇죠.

현옥순위원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제 구입할 이유가 없으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그렇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 로드킬 용역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 시에서 위탁을 준 그런 사례잖아요.

작년도 결과보고서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10월 말 기준으로 393건이,

현옥순위원 393건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현옥순위원 그럼 그 앞전에 비해서 이게 올해 늘은 거예요, 줄은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앞전보다는 늘었죠.

현옥순위원 늘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신고가 시민이 지나가다가 그런 걸 발견하면 그 업체에서 출동을 해서 바로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그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주로 야간에.

현옥순위원 1개 업체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불법 지도단속, 이게 폐기물 불법이 상록구에 상당히, 특히 상록수역 근처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나 그다음에 부곡동 그쪽 안쪽 다세대 이런 데 여름에 사실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상록구 이동 쪽에는 일반생활 폐기물 그런 게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증액된 건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18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올해도 그런, 그런데 제가 작년에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버려지는 건 어쩔 수 없고, CCTV 사각지대에 버리잖아요. 그렇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현옥순위원 그런 것 외에 표지판을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설치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올해 그런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올해 10대를 더 늘리고요.

현옥순위원 CCTV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5대 더 늘려 가지고 방법을 좀 달리 해서 CCTV에 설치돼 있는 앱보다는 땅에서 볼 수 있도록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 설명이 제가 좀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팸플릿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현옥순위원 붙여놓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이렇게 세워 가지고요. 여기서 빛이 땅으로 이렇게,

현옥순위원 보면 땅에 버릴 때 양심적으로 이것 읽어보고 도로 가져갈 수 있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그래서 투기를 못하게끔 이렇게,

현옥순위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보통 시민들이 그러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5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아이디어는 좋고요. 노력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긴 합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어찌됐든 CCTV는 금액이 워낙 1대에 5천만 원 이상 고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금액으로 시민들의 그런 양심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도록 저렇게 작은 금액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직원들이 노력하는 모습은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런 효과를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저것 밤에 야광 땅에 비치는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낮에도 그런 표지판 또는 판 그런 거를 부착을 해서 버릴 때 한 번 더 시민들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문화 개선 있잖아요. 책자가 이제 새로 생기는 건가봐 이것. 상록맛집 책자 제작을 처음 하시는가 봐요,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맛집의 기준을 누가 정하며, 만약에 이 맛집 외에도 추가적으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는 누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저희가 맛집 탐방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요. 주로 줄을 서는 업소 내지는, 우리 상록구에 줄을 서는 업소가 없나 했는데 찾아보니까 또 몇 집 있더라고요.

또 세무서에 알아봐서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 그런 업소를 조사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매출을 늘리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하고요. 이게 어찌됐든 맛집이나 방송 광고를 타면 한 달 정도나 두 달 정도는 그 가게가 엄청 잘되죠. 소위 말하는 개업발도 있듯이, 새로 가게 하면.

그런데 막상 차츰차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첫 번째의 그런 각오로 하지 않는 식당들도 많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의, 만약에 제가 가게를 한다 쳐요. 그런데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맛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그 사장님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도 있거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상록구에 이런 가게 음식점이 모두 몇 개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저희가 업소 숫자로는, 저희가 업소가 지금 작은 업소가 많아요. 상록구가 3천여 개 됩니다. 전체가 7천,

현옥순위원 3천여 개에서 여기에 몇 개 업체가 실리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조사를 하다 보면 업소에서 또 원하지 않는 업소가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데가 있고요. 그런 원하는 데를 위주로 하고요. 원하지 않는 데는 저희가 책자에 실리지 않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몇 개 업체를 실을 예정이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지금 현재로써는 한 3천여 개면 50개에서 100개 정도 조사를 해서 실을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건 계획이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현옥순위원 계획이고 1,000권을 발부해서 어느 누구한테 배부를 하나요? 1,000권은 한계가 있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일단은 업소 주인들한테 다 돌리고요. 그리고 우리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도하고 같이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시화호 주변이라든가 갈대습지 아니면 성호 이익 선생님이라든가 최용신 선생님 그 주변에 우리가 요구하는 전화 민원도 있더라고요. 갈대습지 주변에 책을 갖다 놨으면 좋겠다, 거기 와서 보는데 갈 곳이 없다, 이런 민원도 오고 그래서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관광명소 위주로 배부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현옥순위원 홍보는 그럼 또 우리 상록구청에서 해 주셔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실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저희가 책자를 만들고요. 일단 SNS, 네이버 같은 데에 올려 가지고 홍보를, 요즘은 맛집 찾기를 네이버에서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같이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도 다른 지방에 가면 어디를 갈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네이버에 그 지역의 맛집을 보통 칩니다. 그런데 속고 가는 경우도 반 이상 있어요.

블로그나 사장님이 누구를 시켜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상록구가 2020년도 이런 좋은 아이디어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맛집을 선정해서 책자에 싣고 홍보를 해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올 한 해에 좀 더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내년에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꼭 그런 좋은 소식을 저희들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CCTV 팸플릿 있잖아요. 그것 좀 복사를 해서 우리 이따 위원님들 한 부씩 주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위원장 한명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단원구 쪽으로 할게요, 상록구 쪽 했으니까.

저는 주요사업 설명서요. 기초수급 생활안정 맞춤형, 양곡 택배비 양 구청이 다 많이 늘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진분위원 수급자가 많아서 늘었나요, 아니면 어떤 성향이, 어떤 가구가 많이 늘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수급자 수가 늘은 건 아니고요.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정부 양곡비가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비도 그 예산에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양곡은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택배비는 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해서 택배비만 산정을 하게 돼서 별도로 예산이 성립돼 있는 걸로 보이시는데요. 원래는 그냥 당초에 있었던 겁니다.

이진분위원 있었던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분리가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진분위원 분리가 돼서 이렇게 많아 보이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진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12쪽에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있거든요. 월 20가구가 있는데 소득공제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쉽게 말씀드리면 100만 원의 소득이 있으면 30%를 공제해 주고, 그러니까 70만 원,

이진분위원 소득에 대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공제해 주는데 또 생계비를 그러면 100만 원이 최저생계비 기준이다 했을 때 내가 120만 원을 번다 그러면 30만 원을 공제해 줘서 90만 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30%는 또 생계비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30%를,

이진분위원 따로 주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돈을 받는 거예요. 생계비로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경우가 소득이 있으면 이렇게 소득공제를 하니까 일을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 그것 받는 거에 비해서. 그냥 있어도 그 금액을 받는데 일을 하고 나면 그 금액만큼 소득이 또 줄어드니까 취업을 안 하시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자활장려금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사실 저희 생계비를 지원 받는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근로능력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자활장려금 제도는 좋은데 수혜를 받는 분이 그렇게 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414쪽에요.

지원 대상자가 여러 형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경로 취사원 있잖아요. 경로 취사원의 급여가 너무 적어서 조금 인상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질문을 제가 드렸었어요.

좀 인상이 되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취사원 인건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 인건비가 계속 100만 원으로 돼 있다가 올해, 영양사 인건비는 도비 지원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로 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취사원 인건비가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양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행정업무 그다음에 식단 그다음에 발주 이런 것까지 다 하고 또 식중독에 대한 책임도 갖는데 어떻게 취사원보다 인건비가 적나 해서 올해 시에서 방침을 취사원 인건비 115%를 주는 걸로 방침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6월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시비 추가분이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경로식당을 얘기하시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진분위원 저는 경로당 취사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것은 노인지회에서 27만 원 주는 것 식사도우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해당 부서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것을 취사원들이, 그래서 도우미들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 너무 저렴해서.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회 예산이 적어서 올리지를 못하는 것 아닌가요? 노인지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 회원들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기도 하고 같이 하시기도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일하실 분이 없어서요. 어느 경로당을 갔더니 83세 되신 분이 돌아가면서 그 금액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하시니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번이라면서 진짜 몸도 지탱을 못하는데, 당번이라고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것 좀 건의 드려주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금 별개인데 백운동사무소 있죠. 지금 청사는 이전을 했는데 경로당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로당이 아직 그 안에 내부시설 공사가 안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허가가 안 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하셔, 저희한테 접수는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경로당으로서의 가능한 시설인지를 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공사가 안 끝난 상태기 때문에 경로당 접수를 할 수가 없죠. 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진분위원 어디까지를 해야 되나요? 경로당,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바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겠죠, 일단.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기, 도시 이런 게 아직 연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다 돼 있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분리를 해야 되니까, 경로당하고 청사하고 다 분리를 해서,

이진분위원 분리가 다 된 줄 알고 있는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 자세한 건 노인복지과에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로드킬 원래 상록구에서 하다가, 아니, 단원구 환경위생과장님, 상록구하고 같이 하다가 지금 분리가 돼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분리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분리가 돼서 단원구는 작년에 처음 한 건가요? 올해 예산은 처음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올해부터 했고요.

이진분위원 올해부터 하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하루에 건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저희가 전체로 해 가지고 10월 달까지 302건 처리를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302건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평일에는 환경미화원이 처리를 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근무시간은 환경미화원이 하고 야간하고 그다음에 공휴일, 토요일 같은 때에는 민간업체, 용역업체 그분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냥,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평일 날은 환경미화원이 하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평일 근무시간에는 하고, 야간이나 새벽 같은 때 이럴 때는 용역업체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에 저희가 처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상록구와 같이 할 때는 제가 민원을 제일 많이 넣었었거든요. 보고 받으셨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이진분위원 그랬는데 과장님이 오시고는 제가 거의 전화를 안 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고 그런 전화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빨리 빨리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불법투기도, 여기 보니까 불법투기 감소가 많이 돼서 감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인구가 많이 줄었거든요, 단원구 쪽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인구 줄은 것도 있지만 특히 원곡동 다문화특구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굉장히 불법투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반도 4개조로 해서 7명이 계속 돌아가서 단속도 하고 홍보도 굉장히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연초에 원곡 다문화특구에 대해서는 13개 과제를 두고 열심히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감시도 하고 또 불법투기 했으면 수거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원래 목표량을 10% 정도의 감량을 하기로 목표를 정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25% 감량을 뒀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도 3억을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고 또 내년도도 예산 편성을 올해와 같은 그런 감량된 양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도도 더 많이 하고 또 감시도 많이 함으로써 불법투기에 대한 것들은 근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많은 홍보의 결과라고 보거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동안 정말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단원구청장님, 우리 여기 주요사업설명서 이렇게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상록구 사업설명서 이렇게 보면 필요성과 기대 효과 이런 거를 기재를 많이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단원구 쪽에는 기대 효과나 필요성 이런 거 기재를 하나도 안 하셔 가지고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보면서.

○단원구청장 이만균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반영을 해 가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단원구청을 홍보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단체 간에 행사도 상록구청에서는 많이 하는데 단원구청에서는 별로 없더라고요.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우선 양 구청의 공직자 분들께 치하 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본청 아니고 또 구청에서는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기 때문에 많은 민원에 시달리시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또 현장에 나가실 일들이 많아서 감사드리고 또 그 수고로움에 치하 드립니다.

추경 예산부터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434쪽에 보면, 상록구청 주민과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 그다음에 단원도 결식아동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록구가 거의 배만큼 많아요. 그죠.

어떻게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상록구가 전반적으로 수급대상자 분들이,

이경애위원 많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많아요. 6대4 정도 비율로 상록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게요. 지금 84억 대 49억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수급자들이 많은 건가요? 주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주로 일동, 이동, 부곡동 주택가에 많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본오동, 월피동 쪽도 많고요. 많습니다. 일동, 이동.

이경애위원 결식아동이라는 용어가 법정용어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게 용어가 좀 어감이 안 좋아서 ‘결식’을 빼고 올해 예산을 ‘아동급식 지원’으로 바꾸고 있고요. 원래 정식 용어는 ‘결식 우려 아동’입니다.

이경애위원 결식 우려 아동.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이경애위원 제가 매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결식아동보다는 차라리 급식아동으로 바꾸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몇 번 드렸는데 이게 법정용어인가, 예전에 어린이집을 보육시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우리 안산시에 보육원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시민들이 인지를 하셔서 어린이집이라는 고유 명칭으로 바꾸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걸리고 법정 투쟁도 하면서 그것을 바꿨거든요.

이 결식아동도 복지가 확대되면서 국가에서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의 그런 식사까지 챙겨줘야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결식아동이라고 어떤 책상에 앉아 계시는 분이 그냥 쉽게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 버리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이게 아동복지법에는 정확하게 명칭은 있고요.

이경애위원 명칭이 결식아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아동복지법을 바꿔야 되겠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다음에 그것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제가 몇 번 아마 도에 건의를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결식아동보다는 차라리 급식아동, 그러니까 법에는 결식우려아동이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것을 학교에서 아이들이 서로 쟤를 부를 때 “걸식아” 이렇게 부른대요. ‘결식’이 아니라 “걸식아”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다른 사람 괴롭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 없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어른들이 지금 이렇게 책상에서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번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 급식하니까 차라리 급식아동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급식우려아동이라고 하든지 용어를, 결식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법에는 정확하게 대상을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는 결식우려아동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부를 때는 결식이라는 말을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올해 예산서에는 결식을 빼고 아동급식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잘하셨네요.

그것 좀 한 번 질의 드렸고요.

환경위생과 과장님, 439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하신 거죠? 설치하신 거죠?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준공을 12월 20날 하고요.

이경애위원 12월 20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예, 입주는 24일 날 하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날씨 엄청 추운데 지금 어떻게들 휴식 공간을 쓰고 계신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지금은 환경재단,

이경애위원 환경재단.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환경재단 내에 있는데 환경재단 건립 때문에 저희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상반기에 이전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또 국비를 신청했어요. 마침 또 국비가,

이경애위원 지금 보니까 전액 국비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내려와 가지고,

이경애위원 잘하셨고요.

그러면 환경재단 저도 가봤는데 거기 자체도 다 컨테이너 건물이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거기 예산이 서서 아마 할 거예요. 건축을 할 건데 거기에 장소를 얻을 수는 없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 내에도 건립하는데 면적 이런 부분이,

이경애위원 좁아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어렵다 하더라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휴게시설을 어디에다 설치를 하셨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동산고등학교 앞에 보면 이호중학교 있죠? 거기 보면 체육공원 있어요.

이경애위원 체육공원, 예.

건너편에? 건너편에 아니면 옆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맞은편이죠.

이경애위원 맞은편이죠, 건너편이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거기 일부 화장실도 있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있어요. 그래서 옆에 우리가 쉼터를 만들면 화장실도 같이 사용을 하고 그러면 적당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색상은 어떤 색깔로 하셨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저희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확대보고 때 보고를 했는데요. 나무색,

이경애위원 나무색으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뒤에는 소나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게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원목 색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그걸 쪼꼬색이라고 하던가요, 찌꼬색이라고 하던가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보통 관에서 컨테이너 건물을 지을 때 늘 흰 벽에다가 검정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때가 엄청 많이 타잖아요, 흰 벽에. 그런데 제대로 청소를 안 해 주시면 흉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환경도 되게 중요하니까 쉼터를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쉬실 때라도 잠시 존엄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어떤 색으로 만들었느냐 하고 여쭤본 거거든요.

찌꼬색 정도면 원목 느낌이 나니까 깨끗하게 관리 되겠네요.

좀 늦었긴 했지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과장님, 불법폐기물 처리비를 3억 반납하시고 그다음에 본예산에도 줄여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쓰레기가 지금 많이 줄고 있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동안에는,

이경애위원 단원구가 쓰레기가 많았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원곡 특구에는 외국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리수거도 안 하고 해서 불법투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진분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저희가 처음에는 목표량을 한 10% 정도만 절감하자라고 목표를 세워서 13개 과제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일단 감시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투기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를 해서 바로 처리하는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추진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 25%의 목표량을, 목표보다 굉장히 많이 투기량을 세운 거죠.

이경애위원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잘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불법 투기량이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경애위원 1,570톤을 계상하셔 가지고 1억 6천 줄여서 본예산에 올리셨거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1,570톤을 예상했기 때문에 똑같은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그렇게 계상을 했고 추경 때,

이경애위원 올해는 1,560톤을 했지만 1,115톤을 쓰고 3억이 남은 거고요. 그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이 비용은 매번 3차 추경 때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노력에 치하 드리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상록 환경위생과 과장님, 본예산 1117쪽에 보면, 이건 말씀드렸네요.

불법투기 단속 차량 임차료 있습니다. 46만 원씩 12개월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1117쪽.

찾으셨어요?

그리고 단원구는 1143쪽에 기동반 쓰레기 수거용 청소차량비가 올라왔어요, 1억 2800.

단원구는 차량을 교체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저희 차량 12대 중에서 1대가 내구연수가 지났어요. 그것은 압착진개트럭이라 그래가지고 압축하면서 쓰레기를 투입하는 건데 그게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내구연수가 몇 년이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8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7년도에 구입을 한 차예요.

이경애위원 쓰레기를 아마 압축해서 하게 되면 내구연수가 다른 차보다 더 짧아질 것 같긴 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억 1200억을 세우셨는데 작년에도 그럼 쓰레기차를 1대 구입하셨던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로반 청소차량을 포터2 차량을 1대 구입했고요. 또 하나 압축진개차 2대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까지 차량을 3대 정도 교체하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3대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상록구는 임차료가 올라와서 차량이 어떤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저희는 불법쓰레기 단속하는 인원 2명을 늘렸어요.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임차를 해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임차를 하게 되면 연간 5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이게 550만 원씩이면 10년 정도를 해야지 차 1대를 살 수 있겠네요. 10년도 더 되네요.

어떤 게 더 나은 건가요?

임차해서 쓰는 게 나은 건가요, 이렇게 1억 2800만 원을 주고 매번 매년 차량을 구입하는 게 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그런데 차량이 조그마한 차량이라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큰 차를 요구하면 안 해 주고 대부분 모닝으로 관차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모닝을 타다 보면, 저희가 사서 운행을 하다 보면 한 10년을 타야 돼요. 그러다보면,

이경애위원 이것은 단속차량이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그러다보면 사실 저희는 불안해요, 10년이 돼 가면.

임차를 하면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하다보니까,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리스를 쓰신다는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새 차 같고 좋습니다.

이경애위원 단속 차량의 임차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단속 차량이요?

이경애위원 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단속 차량은 계별로,

이경애위원 1대씩?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예, 다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계별로 1대씩.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그럼 그 차들은 다 리스를 해서 쓰고 계신다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산 것도 있고 또 사서 구입한, 쓰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사서 쓰는 거는 조금 불안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매번 수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10년 쓸 때까지 불안하니까 3년에 한 번씩 리스로 쓰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예산 절감이 되는 거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 한 번 서로 심도 있게 논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1119쪽에 외식사업 아카데미 위탁 교육이 있어요, 양 구청에 다. 본예산에 2천만 원씩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위탁주시는 거죠? 민간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어디다 주시고 계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한호전에 저희는,

이경애위원 그러면 양 쪽 구청을 합치면 4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아카데미 교육이.

제가 지난번 수료식 때도 가 봤는데 아카데미 교육 과정이 3개월이더라고요. 저는 1년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수료식을 한다고 그래서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하나보다 하고 갔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12주간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셨고, 그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어떤 과정으로 이걸 하고 있나요?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 전문가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아카데미에 와서 어떤 교육들을 받으시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교육 과정을 보면 우리가 외식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매출을 향상시키는 마케팅 기법이라든가 또 조리실습 그래서 손님상에 내놓을 때 야채샐러드라도 더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든가 이렇게,

이경애위원 현재 그러면 하시고 계신 분들의 상황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교육 과정인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몇 회 지금,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저희가 23회,

이경애위원 오래된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양쪽에서 4천만 원 들여서 교육생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교육비를 받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교육비는 무료고요.

이경애위원 무료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그럼 음식점을 안 하신 분들도 하시려는 분 많으시겠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창업 예정자들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접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경애위원 어때요? 그러면 학생 마감이 일찍 되나요, 아니면 모자라서 영업을 하러 다니셔야 되는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창업 예정자들이 창업을 하고자 와서 배우고는 어려운 점 같은 것도 사실, 업소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이런 거를 다 듣고 또 신중을 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학생 모집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학생 모집이요?

이경애위원 학생 모집은 잘 되는 편인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아, 우리 영업주들이요?

이경애위원 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영업주들은 저희가, 사실 홍보를 안 하면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업소 우리가 방문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러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참여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좋아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모집은 잘되는 편인가요, 아니면 안 되는 편인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모집은 잘되는 편입니다.

이경애위원 단원구는 어떠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게 요식업 조합이 있잖아요. 그럼 협회를 통해서 지부장님이라든가 이런 임원들이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는 홍보도 하고 또 창업할 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썩 호응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저희가 그 홍보를 통해서 인원수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외식경영 아카데미를 만든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게 처음에는 목적에 부합한 과정을 했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20몇 회가 되면서, 그러면 20몇 회 1년에 4기 정도를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20몇 회면 한 3~4년 지금, 1년에 2기, 두 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상반기, 하반기,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10년도 더 됐네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창업 예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와서 3개월 배우고 창업하시기에 너무 힘들고 그러다보니까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시기에 심도 있게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거기 오신 분들이 음식점 하시지 않은 분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음식을 배우는 어떤 요리학원 정도로 생각해서 오시면 우리가 굳이 이 예산을 들여서 음식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이걸 만들었는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그런데 지금 창업 예정자는 10명이고요. 영업주는 30명이에요. 40명 모집하는,

이경애위원 40명 모집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예정자도 와서 여러 가지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정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처음에는 실습 같은 거를 안 했었는데, 교육 위주로 했었는데 또 요구사항들이 좀 있어서,

이경애위원 실습 위주도 괜찮고 과정이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이 아카데미를 만들었다면 그분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3개월하고 이렇게 수료하시는 게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직이잖아요, 식당이.

이경애위원 그렇죠. 전문직이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가르쳐야 될 부분은 없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경애위원 그러면 아카데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돌아가는, 그러니까 신메뉴라든가 또 다른 지역에 보면 갑자기 뜨는 업소가 있어요, 매출이 상승하고. 이런 업소를 저희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알아보고 그런 부분,

이경애위원 그런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면 도움은 되겠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아무튼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사업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 잘 관리감독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불법투기용 감시 블랙박스 붙이는 거 이것 시티지인가요? 바닥에 붙이는 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아니에요. LED로 해서 위에서 쏴 주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위에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위에 가로등 같이 이렇게 돼 있는 밑에다가 해야 되겠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예, LED.

이경애위원 밤이 되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지금 이것 설치를,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대부분 밤에 불법투기를 하니까 밤에 못하도록.

이경애위원 부평구청에서 하신 건데 우리 안산시에는 아직 안 한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하실 예정이신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만약에 하시게 되면 어디 어디 설치를 했다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 번 보러 가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마지막으로 3회 추경 사업설명서 121쪽에 보시면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보상금 사업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상록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어디 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아닙니다.

노인지회를 통해서 각 경로당 추천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시에서 직영을 하신 건 아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노인지회에다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아닙니다. 추천만 받고요. 저희가 직접,

이경애위원 추천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실비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보니까 노인지회에 그러면 신청을 하고 경로당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이경애위원 그럼 일반 경로당에 가지 않거나 노인지회에 가입을 하지 않았던 일반 분들은 어디에다 신청을 해야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그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시 노인복지과를 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노인복지과를 통해서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이경애위원 어떤 분이 민원이 오신 거예요. 주차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하고 싶은데 주민센터를 갔더니 모른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런 게 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어디다 이걸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다고, 여쭤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정보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노인지회 활동하시는 분들 정보가 많은데 그런 활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보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센터에, 주로 주민센터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노인 분들은. 주민센터에 이런 분들에 대한 정보라든가 또는 신청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 번 비치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지회 활동을 하지 않거나 경로당을 다니시지 않은 분들도, 그게 바로 사각지대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일자리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의 세심함을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노인복지과랑 협조해서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양 구청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단원주민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복지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확대된 만큼 그런 시스템도 정비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맹점이 있는 거잖아요, 사각지대가.

그리고 또 그런 맹점들을 악용하는 일부 수혜자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걸 전제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역에서 나와서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퍼주기식 복지.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복지 수혜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당초의 취지가 거기에 있었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은 그런 현실이나 앞으로 가야 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합니다.

기초수급자 자활소득 공제 관련해서요.

예산으로 봐서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역에 가면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일을 안 한다, 수급자들이. 왜냐하면 일을 함으로써 오히려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의식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저는 수급자 자활소득공제 예산 반납에서도 그런 부분들 찾아볼 수 있다고 보여져요.

사실 좋은 취지로 이런 장려금들을 지급해 줌으로써 근로 의욕도 고취시키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 이렇게 활용되지 못한 부분들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자활소득공제가 30%라고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상시직보다는 단순 노무직이나 일용근로자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 이 자활장려금이 근로 의욕 감퇴를 예방하는데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활장려금 사업은 오래 전에도 있었어요. 있다가 이게 한 몇 년 폐지가 됐었어요, 사업의 효과를 못 봐서. 그러다가 다시 또 근로 능력자들에 대한 근로 의욕 고취라든가 이런 제도 때문에 보완한다고 해서 작년인가 이게 다시 부활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전에 이미 표현상 좀 불편한 표현이지만 실패한 사업이었고, 그러다가 다시 멈췄다가, 장기간 멈췄다가 다시 시행을 하는 게 작년, 제 기억으로는 작년부터일 거예요.

그렇다면 물론 일을 열심히 하는 분도 좋지만 또 일을 하면 많은 혜택이 감퇴하니까 이분들이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그래서 맞춤형복지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아주 구체화시켜서 하나만 일을 하면 생계비는 지원을 안 받더라도 주거급여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에 좀 그런 것 같지만 어떻든 근로 하려는 의지도 필요하고 또 정책적으로 어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데 그래도 일부 소수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런 혜택이 있는 것도 대상자는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기 이렇게 예산들을 편성해서 하느니만큼 1억 3300만 원 양 구청 다 예산 세웠다가 추경에 8300만 원, 71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 또 본예산에는 일정 규모 1억 정도씩 다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활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정층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물론 중앙의 시스템에서 정비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우리시에서 가장 시민과 밀접하게 접점에 있는 부서에서 이런 것들 좀 더 미시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더 확대할 수 있거나 그런 방법들은 없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업들을 개선을 하든지 무슨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사실 자활장려금이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자활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있다는 걸로 판정을 받아오신 분에 한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다 자활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도 없다는 거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 책정은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저희 국비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긴 하지만 최소한의 어떤 예산을 책정할 때 산출 자료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되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국도비가 되지 일방적으로 그냥 위에서 상명하달 식으로 내려오는 것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추계될 수 없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일방적으로 내려와요.

박은경위원 이것은, 이런 경우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렇게 반복적으로 비효율적인 회계 처리가 되지 않도록 중앙에서, 특히 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목소리를 저는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박은경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자활 사업은 사실 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구청에는 장려금 부분에 대한 예산만 저희가 세워서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시나 구에서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가 가급적 자활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처음으로 다시 부활된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 면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그동안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다시 하다 보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그런 것도,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도, 그러면 내년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문제를 하겠지만 또 실행 부서이잖아요.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이 저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 이런 복지예산이 생산적 복지로, 그런 발전 방향성으로 가야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소모적인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한 고민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우리 단원 환경위생과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관련해 가지고 답변이 있으셨어요. 본예산에 6억 3400만 원 세우셨다가 이번에 1억 6300만 원 정도 감액하셔서 조정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예측되면 사전적으로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기회들은 없었나요?

연간 단가 계약들 하셨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연간 단가 계약했을 때는 2,111톤 해 가지고 6억 3450만 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7월 달에 여기를 와봤잖아요. 7월 달에 왔으니까 그때는 이미 시기가 너무 늦었고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 때 부득이하게 예산을 그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불법투기 쓰레기들이 굉장히 감소됐다는, 저는 긍정의 취지도 분명히 이해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곡동 쪽에 많은 쓰레기들이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곡동에서, 물론 그분들이 모든 쓰레기 투기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분들이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지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외국인들이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점점 거주 지역이 바뀌는 것 알고 계시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선부2동이나 선부3동이나 와동에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와동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쪽에서 무단투기에 대한 민원들이 점점 확대되는 것은 느끼시지 않으시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주로 와동 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속도 나가고 또 불법 투기된 지역에는 계속 수거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화면 띄워주세요.

사진 제가 4컷 드렸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게 와동 주택가 지역의 실상입니다.

계속 한 번씩 돌리셔요.

지금 이것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역에서, 동에서 어쩔 수 없이 아까 분리수거함을 자체적으로 발전특별회계 있잖아요. 지역특화 사업으로 몇 군데에 이렇게 주택가에 무단투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분리수거 나온 것 보여 주세요.

저런 분리수거를 자체적으로 동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일정 구역에 설치해서 그런 것들 참여를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잖아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골목길에 그런 가벼운 쓰레기 수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동네 환경도 정비하고 어르신들에게 일할 기회도 주자는 그런 일거양득의 사업들도 추진했던 데가 와동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저는 예산의 이런 절감이라든가 효과성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디서 이 접점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한 원칙이 있죠. 원칙이 있죠. 물론 불법쓰레기를 당장 수거하지는 않잖아요.

일정기간 동안 투기한 사람들에 대한 추적들을 하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며칠이 지나야지 이것 다시 그대로 있으면 수거하시나요? 보름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한 10일 정도. 불법투기 한 지역에 가서 저희가 일단 파봉을 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 색출할 수 있으면 색출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10일 정도 있다가 바로 수거를 해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시잖아요. 사람들의 심리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모이면 계속 또 버리면,

박은경위원 누군가가 버리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계속 버리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 사람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덜 느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범이 되는 데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원곡동 다문화지역에, 특히 넛지효과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었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의 현실들을 좀 더 반영한 내년의 사업들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이렇게 절감되다 보니까 그런 반납된 예산을 반영해서 2020년도에도 조정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쓰레기가 진짜 줄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불법투기들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절감되면 저도 당연히 박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예산상의 문제와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하고 다르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곡동 다문화특구가 워낙 불법투기에 대해서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시킨 건 사실입니다.

선부동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와동 이쪽 지역에 많이 산재해서 살고 있으니까 그쪽 지역에서도 내년도에 많은 사업을 벌여 가지고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내년에 방법을 바꾸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불법투기 관련해서 기존의 방법은 자원순환과에서 용역업체 수거 후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는 거고, 변경은 우리 단원구 환경위생과에서 기동반이 수거해서 소각하겠다는 건데 이 차이를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이것은 이미 2018년도 7월 이후에 원곡동 다문화특구가 굉장히 많은 불법투기로 문제가 되니까 불법쓰레기 관리 대책 관련해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자원회수시설에 소각을 하다 보니까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물량도,

박은경위원 많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용량도 초과되고 또 자꾸 대행업체에서 수거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우리 단원구 기동반에서 수거를 하고 소각업체에다 소각하는 이런 걸로 바뀌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용역업체에 일방적으로 주다 보니까 거기서는 그냥 양이 많으면 좋으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렇죠, 어쨌든 많이 가져가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기동반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역에 가 가지고 수거하는 데는 좀 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거품이 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 7월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7월.

박은경위원 이후에 했어요. 그럼 그런 시스템들이 양은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기동반들이 얼마만큼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기동반의 대응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배치되는 것 그다음에 그런 지역에 얼마만큼 원활하게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아무래도 기동반을 저희가 1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곡 다문화특구가 워낙 불법투기가 많이 존립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많이 투여를 했고, 선부동이나 와동 지역은 거기에 비해서는 약간 덜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민원이 와동 지역에서도, 선부동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자리정책과에다 얘기를 해서 저희가 5명을 다시 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를 더 편성을 해서 선부동하고 와동까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정말 불법투기가 없도록 계도도 하고 또 불법투기된 아까와 같은 그런 지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수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저희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투기에 대응해서 수거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도 지역에 가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당장 내 눈 앞에 작은 이익을 취하다 보면 더 큰 것을 잃는다. 왜냐하면 내가 쓰레기종량제 봉투 하나 아끼는 입장에서 그렇게 무단투기를 하면 결국은 그것을 수거하고 정비하는데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간접적인 많은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 달라고, 물론 그분이 주범은 아니겠지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간접적으로라도 공유하는 그런 가치에 대한 부분들 함께 하기 위해서 말씀들을 많이 드려요, 지나가다 미장원이든 슈퍼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함께 이런 지역사회에서 담아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답답한 게 사실은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 그다음에 그런 어떻게 보면 의식인 거죠. 성숙한 시민의식이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고,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특별 관리해야 될 그런 지역들을 저는 좀 파악하셔 가지고 기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기 때문에 보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에서도 보여 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각성하게끔 그런 게 같이 맞물러 가야지 그냥 버리면 치워준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대신.

그러려면 저는 동이라든지 동을,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활동가들하고 같이 연계하셔 가지고 그런 캠페인도 벌릴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기동반의 활용에 대해서 고민하셨다고 하니까, 곧 있으면 저희가 신년 들어가면 업무보고 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의 문제이지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겠지만 당초 예산이 편성됐을 때 그런 수거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업무보고와 계획들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길위원 안녕하세요. 정종길입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 과장님들, 장애인한테만 질문할게요. 한부모도 같이 합시다.

김선미 과장님, 박소운 과장님, 장애인들 난방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11월, 12월, 1, 2, 3월입니다. 5개월입니다.

정종길위원 올해 또 11월, 12월, 내년 1, 2, 3개월,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정종길위원 과장님들은 난방을 댁에서 몇 월 달까지 하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10월 달부터 4월까지 할 때도 있고요.

정종길위원 기본적으로?

김선미 과장님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저희는 11월 중순부터 할 때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날이 많이 푹해서,

정종길위원 그렇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정종길위원 2018년 올해는 몇 월 달까지 추웠어요?

제 기억으로는 4월 말에 양주가 눈이 온 것 같은데, 경기도 양주에. 그리고 5월 초순까지 춥다가 6월에 갑자기 풀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11월부터 12월, 내년 1, 2, 3, 5개월 잡고요. 2017년도도 마찬가지일 거고 2018년 1, 2, 3, 맞죠.

지금 5만 원 지급하시는 것 맞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정종길위원 난방비 평균적으로 얼마 나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가구마다 또 집 규모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평균을 얼마,

정종길위원 아니, 제 집도 말씀드릴 테니까 과장님 댁도 얘기해 줘 보세요. 평균 얼마 나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는 관리비 월 1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정종길위원 관리비, 난방비 포함해서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정종길위원 거기서 난방비만 얼마 나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관리비를 자세히 보는 편이 아니라서요.

정종길위원 과장님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저도 관리비를 그냥 통으로 보지 난방비를 일일이 체크를 잘 안 해서,

정종길위원 좀 많이 난방비를 지출하신 분들은 10만 원대를 약간 상회하고요, 더 많이 내시는 분들은 보편적이지 않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저희가 지급하는 장애인 가정에 5만 원은 본 위원 생각에는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못 올립니까?

올리는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아니면 못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공무원들 습성대로 5만 원이면 이미 정해졌고 관례적으로 해 왔고 하니까 그대로 계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바꿀 의사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월 5만 원 정도의 난방비면요, 요즘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더 추워서 장애인 가족에 지원하는 것은 감사하고 좋은데요. 뭔가 지적을 했으면 좀 바꿔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액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바뀌는 거죠? 안 바꿀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지금 이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정종길위원 알고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제 생각은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는 난방비이기 때문에 일단 생계급여 아까 별도로 나가시고 그 이 외에,

정종길위원 알고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난방비 전액을 시가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지원의 개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개념 정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만일에 이걸 말씀처럼 부족하니까 전액을 다 시가 부담하겠다 하면 시비 추가를 세워서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요, 난방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어떤 분들은 전기로 해서 스토브를 켜서 난방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장애인 가족을 보면.

그 집에 방문은 안 해 보셨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정종길위원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난방비를 지원 받는 장애인 가구에 음료수를 한 잔 먹으러 갔든가 커피를 드시러 갔든가 한 번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관내에서 지원 받는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아니, 저희 직원들은 늘상 현장에 나가서,

정종길위원 아니, 과장님들 가보셨냐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저는 직접 많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종길위원 박소운 과장님도 안 가보셨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는 실무자 때 많이 다녀봤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때 느낀 점은 지금 하고 좀 변화된 게 있습니까? 좀 덜 지원하고 더 지원하고 말고는 없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난방비의 현실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장애인 가구 난방비만 올린다 했을 때 지금 기초생활보장 어르신들도 5만 원, 한부모도 5만 원 이렇게 정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가구만 올릴 게 아니라 만약에 올린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정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실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룰을 바꿔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를 지원하고 금액을 지원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외계층과 약자들에 대한 의식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비장애인들이.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과장님들 바쁘시니까 못 가시는 건 이해합니다. 저는 바빠도 가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것의 생색이냐 아니면 실효성 있게 신뢰감을 갖고 주냐, 이런 거거든요.

왜 여쭤보냐면, 결식아동들 급식 주는 것 있죠. 5개 도시락 업체가, 안산시에서. 여성가족과가 총괄은 하지만 각 주민복지과에서 배분하고 이렇게 개수 주고 하죠.

또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들 그 도시락 드셔보셨습니까?

4,800원에서 1,200원 올라가서 6천 원씩에 주는데요. 업체당 평균적으로 얼마를 매출 하신지는 아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고 있고 저는 먹어봤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정종길위원 과장님도 드셔보셨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저는 세 군데 다 방문을 했고요. 12월 저희가 계획된 거는 실질적으로 이 밥을 먹는 학생들과 부모들이 같이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또 시식도 하고,

정종길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에 자꾸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 질문이 좀 세게 나갈 수도 있어요. 과장님 가실 때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제가 세 군데 다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가실 때 연락하고 갑니까, 그냥 조용히 갔다 옵니까? 학부모들 모시고.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는 할머니든 엄마든 아버님이든 손잡고 가셨다면서요, 방금. 현장도 가보셨다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아니요. 그게 12월에 계획돼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연락하지 않고 10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정종길위원 연락 없이? 그 업체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양상동하고 부곡동에 저희 3군데가 있는데요. 3군데 다 다녀왔습니다.

정종길위원 푸르미랑, 새솔이랑 안다미랑 갔다 왔다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다 갔다 왔습니다.

정종길위원 도시락 어디서 드셔보셨어요? 직접 집에서 받은 것처럼 먹어보셨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도시락을 제가 현장에서 받고요. 그날 담고, 도시락 포장하는 걸 현장에서 보면서 이러이러한 종류가 나가는구나 보고 왔고, 직접 먹지는 않았습니다.

정종길위원 연말이 가기 전에요, 결식아동들 밥 받는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동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상자가. 그것 한 번 집에서 같이 받아 갖고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아동한테 과장님이 식사를 한 끼 사주고요, 도시락 2개를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놈을 과장님이 한 번 드셔보시라고 그리고 저한테 꼭 연말 전에 얘기해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매일 매일 먹으니까, 박 과장님도 마찬가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갑자기 연락 없이요.

과장님들 뜨면 도시락 업체에서 특별히 신경 쓰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 연락 없이 늘 다닙니다.

정종길위원 과장님은 알고 있어요. 연락 없이 오니까 업체가 불편하답니다. 다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도시락 업체는 그렇게까지 하는데요. 월 얼마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는 것 아신다고 그랬죠? 금액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김선미 과장님도 아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정종길위원 월 얼마씩, 6천 원 곱하기 개수하면 매출이 나오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정종길위원 억 단위는 되는 건 아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상당히 많은 금액,

정종길위원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정종길위원 그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장 한명훈 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정종길위원 장애인들 지금 난방비 얘기하고 한부모가정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업체가 고생하시고 도시락 배달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매출 대비에 비하면요, 깊은 것까지는 안 들어갈게요. 장애인이나 한부모 지원이나 가정에 하는 걸 보면 문구는 아주 좋죠. 한부모,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중위소득 55% 이하, 52%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수당을 지급해서 한부모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시킨다.’,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은 맞죠.

그런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에서 보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한다는데 월 20만 원 그다음에 조손가정에 추가 양육비 5만 원, 그럼 2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학용용품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을 때는 54,100원 있어서 1년에 한 번 주는데 이게 자립 기반 조성이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하시고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답변 생략해도 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한부모가정은 사실 52% 이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이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를 받으셔야 되고,

정종길위원 알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근로 능력이 있는 가정이 한부모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외에 기 한부모가정으로서의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 싶은데,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늘 지원했으니까 늘 이 금액이니까 늘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장님들 계셨을 때 이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꿔볼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은가 시비를 얼마를 더 추가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소홀하지 않게, 내가 못 사니까 이렇게 지원 받는 데에 서운하지 않게, 이 느낌이 되도록이면 다는 100% 안 들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 들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는 게 과장님들하고 저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여겨지니까 질문 드린 거고요.

마지막 질문 양 과장님들, 한부모가정에, 저희가 한부모가정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빼고 부모이니까 엄마, 아버지겠죠?

아버지 쪽이 한부모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것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요.

정종길위원 없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정종길위원 엄마가 한부모인 거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냥 한부모,

정종길위원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2천 몇 백 명 이게 한부모가정이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한부모가 아버지인 자녀, 야버지와 자녀, 엄마와 자녀, 상록구는 나온 거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저희 갖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면, 전체 저희가 총 2,186 가구 중에서 모자가정이 1,748가구고요.

정종길위원 1700,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48. 그리고 부자가정이 430가구, 조손가정이 8가구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조손가정이 8가구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정종길위원 파악된 것만 8가구죠? 조손가정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도 모자가정이 908가구, 부자가정이 209가구, 조손가정이 2가구입니다.

정종길위원 2,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조손가정은 두 가구, 부자,

정종길위원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자란 손녀는 두 가구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정종길위원 가구수 별로 없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조손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아마 대부분이 들어가 있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여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약간 한쪽으로 몰지 마시고 그것은 그것대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생기는 예산에서 잡은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거고, 지금 두 분 다 말씀 중에 월등하게 모녀 가구가 더 많은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정종길위원 그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엄마가 키우고 있는 것이 많은 거예요. 여성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정부의 보호를 받는 데는 남자들이, 그렇죠. 여성문제와 관계가 있죠.

정종길위원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소득이 남자 분들이 많으니까 이 제도권으로 보호를 받는 게 여성 가장이 더 많은 거죠.

정종길위원 많죠.

그런데 여성 가장님들이 하위 52%에 안 속하고 싶어서 자립을 하고 경력 단절을 이겨내고 어디를 취직하려고 하는데 52%를 벗어나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지원이 끊기죠, 20만 원이든 25만 원이든. 학용품 빼고 25만 원 받는다고 보고 또, 그러니까 소득을 숨기죠. 숨겨야지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하는 것은 뭐라고 안하겠는데 그것을, 전반적인 문제예요. 안산시가 다 바꿀 수 없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득을 숨겨야지만 그 지원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실제로 180만 원 이상을 버는데도 소득을 숨겨갖고 113만 원을 벌어야 된다고 해야지만 20만 원이라도 받는다 이거죠.

이것을 조금 깊이 있게 생각 한 번 해 봅시다.

12월까지 일단 도시락 드셔 보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갑자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도시락 업체 2개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오는 거 아동 것 뺏어서 드시고 아동한테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이번에 2020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년도 비해서 주민복지과 예산이 거의 9%, 8%대로 이렇게 인상됐는데요. 복지비가 상당히 날로 증가되는 이런 추세고, 우리시가 재정 계획에 대한 부분 4개년을 이렇게 보니까 복지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추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복지비 예산 관련돼서 우리시도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정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부서는 본청 과에서 하는데 집행부서가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면서 본청하고 구청하고 국도비 같은 경우 이렇게 그런 논의라든가 이런 예산 관련돼서 서로 협의라든가 논의를 하나요?

구청장님이 답변 하시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월별로 실지로 집행하는 실적과 그다음 달에 소요 예상되는 거를 매월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감안해서 시에서 양 구청 배분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돈을 내려주다 보니까 정확한 저희가 원하는 만큼 다 오지 않고 항상 추경에 변동이 생기고 있는 편입니다.

김정택위원 이번에 구청 예산을 보면 국도비가 내시돼서 하다보면 중간에 내시 금액이 줄어들면서 매칭 비율이 또 감소가 되면서 반납되는 예산도 있고, 확정 내시가 됐지만 또 예산이 중간에 바뀌는 복지비 예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구청의 복지 예산들을 보면 이게 국비 지원이 되어야 될 사업들이 국비가 또 매칭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서, 물론 본청에서 담당 중앙 부처에다가 하겠지만 구청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청 예산 중에서 시비 예산은 별로 없어요. 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다. 시비 사업은 별로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기초연금 있잖아요, 기초연금.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보니까 110몇 억이 늘었더라고요, 2020년도에.

그러니까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시가 그런 것들을 연도별로 이렇게 하면서 월별로 이런 거 다 하시죠.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건 하시죠, 구청에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김정택위원 중기에도 보니까 계속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늘어나는 추세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급하는 구청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대상자들 부정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또 추세가 있는 것 같고요.

예산을 보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아동급식 월별 집행 내역 이런 거 자료를 받아봤어요. 2019년도 지급 현황을 받아봤는데 매월 아동 급식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월별로 이렇게 보니까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는 저한테 주셨으니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단원구 주민복지과를 봤을 때 아동급식 월별 집행내역을 보니까 매월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이는 왜 나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아동의 전·출입, 신규 선정 그다음에 겨울방학 때는 3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식수 때문에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방학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몇 백 명씩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이것은 사후 지급이기 때문에 1월 게 2월에 지급하고 3월에 이렇게, 그다음 달에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김정택위원 예, 그래요.

예를 들어서 4월 달이면 3월 달 수급자들 정산을 4월에 하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4월은 5월 달에 하는 거고.

그런데 보통 한 200명씩 차이나는 거는 방학기간이 아닌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제가 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이때가 일제 조사하는 기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예산이, 추경 예산을 보니까 보통 우리가 10월 달까지 지급을 했으니까 11월, 12월, 1월 3개월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정택위원 3개월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예산안에 도비, 시비해서 3억 정도가 더 계상이 됐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총 49억 정도 예산이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3개월이면, 37억 정도가 지급됐고요. 그리고 평균 보면 한 3억 5천 정도, 3억 5천 정도. 그러면 보통 한 10억 정도 더 지급할 예정이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정택위원 이게 맞습니까?

회계연도로 따졌을 때 1월 달 비용은 여기 추경 예산에서 지급되는 게 맞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12월에 두 번 지급하게 되죠.

김정택위원 12월 달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정택위원 이게 도비가 17억 4200, 1억 1200만 원이 추경에 되면서 매칭 때문에 우리가 1억 8800만 원을 세운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죠.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게 매칭사업이라서,

김정택위원 제가 이 부분 조금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다고 해서 수요자는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왔기 때문에 금액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거든요, 3개월 정도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맞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금액적으로 조금 추경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셋째 아 이상 자녀 양육비 좀 보겠습니다.

이건 또 삭감이 됐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정택위원 셋째 아 이상 자녀 양육비 자녀들이 줄어들면서 아동수가 줄어드니까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이것도 2019년도 집행, 한 달 남았어요. 그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달 남았는데 보통 이것도 한, 삭감을 좀 더 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삭감액이 줄은 것 같고, 이 부분도 조금 더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시비 예산이기 때문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렇긴 한데 저희가 항상 이 복지비는 정확하게 하기가 좀 애매해요. 저희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해야지, 그런 불편함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번 3회 추경 보면 그래도 예산 도비와 시비 매칭하는 비율 또 나머지 기간에 집행하는 금액 이런 걸 봤을 때 예산 책정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짚어봤고요.

그리고 본예산 아까 구청장님, 추경 예산안에 단원구청장님 800만 원을 로드킬 사업비로 반납을 하셨잖아요? 집행잔액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거기 반납 사유가 동물 사체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계약할 적에 보통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입찰 잔액으로 보면 1회 추경에 반납하셔야죠. 입찰 잔액은 아닐 거고요. 지금 반납하는 거는 위탁자가 선정되면서, 그러니까 위탁비가 책정이 됐겠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따른 추가로 어떤 보상 그런 계약이 있어서 그게 다 완료된 시점에서 3회 추경에 반납했겠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그렇죠.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위탁자가 선정되면 위탁자는 1월 달 정도에 선정될 거 아니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다면 집행잔액이면 1회 추경에 반납했겠죠. 그런데 이건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똑같은 예산이 또 이번 2020년도에 계상이 돼서 이 비용도 어차피 800만 원 돈이 반납돼서 일부 삭감해도 무난하지 않겠나 저는 보고 있는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업체 입찰을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약 예산 5400만 원 올렸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5400만 원 100%가 다 입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 5400만 원 해 주고 만약에 나중에 남을 경우에 다시 반납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800만 원 예산이, 매년 로드킬 사업 예산이 반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세우시면서, 물론 금액은 800만 원, 몇 백만 원이지만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매년 이렇다 하면 이것은 진단을 한 번 해 보셔야 돼요. 매년 똑같은 예산을 똑같이 올려서 이렇게 반납하시고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하셔야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보니까 양 구청 환경위생과를 보니까 폐기물 단속원들, 폐기물 처리 단속자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예산서를 볼게요, 1143쪽.

우리 단속요원이 단원구 몇 명이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단원구는 11명입니다.

김정택위원 11명이고, 상록구는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단속 인원이라고 하면, 부분이 다 달라가지고요. 불법,

김정택위원 여기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 야간 단속자 해 가지고 피복비를 말씀, 동·하계 피복비 세운, 지원해야 될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저희 7명입니다.

김정택위원 7명이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만날 이렇게 보면 그래요. 한명애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는지 제가 정확한 달수를 모르겠는데, 예산이 그대로 그냥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 금액을 보면 인원수가 증가한 데도 예산이 똑같이 올라온다는 거죠.

상록구는 피복비가 30만 원 해 가지고 7명에 420 책정됐는데, 단원구는 11명인데 420만 원 금액이 똑같아요. 금액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이건 예산 부서에 저희가 30만 원씩 11명을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그냥 상록구랑 똑같이 금액만 총괄적으로 맞춰버렸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상록구하고 예산만 똑같지 인원은 저희가 11명이고 상록구는 7명인데 나중에 구입할 때 문제가 약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원수대로 했으면,

김정택위원 이런 예산들을 예산과에서 어떻게 상록구는 1인당 30만 원씩 그렇게 피복비를 책정해 주고, 단원구는 그 예산에 맞춰서 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 부서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을 그대로 세우게 한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못된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필요한 것은 추경에 새로 더 요구를 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원수대로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맞는 거지 예산과에서,

○단원구청장 이만균 당연합니다.

김정택위원 예산과에서 어떻게 구청 동일하게 예산을 세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인원 수 이런 거 상관없으면 복지비 예산도 동일하게 세우죠. 몇 십 억, 몇 백 억씩 왜 차이가 납니까? 인원 수 대비해서 복지비도 나가는 거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단원구에 있는 이런 폐기물 단속요원들이 알았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단원구청장 이만균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저희가 예산과에 다시 얘기를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부분 동일하게 30만 원씩 이렇게, 상록구 30만 원씩 동일하게 피복비를 지원해 주면 단원구도 동일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록구, 단원구 옷을 틀리게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한 군데서 구입해 가지고 하면 통일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 앞으로 동절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구청장님들 이번에 정례회의가 끝나면 경로당별로 한 번 순회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대부분 하시겠지만 동절기에 어르신들 난방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해 주시고 또 필요한 의견들을,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구청에서 경로당을 지원해 주고 관리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될 텐데 그런 민원들을 잘 수렴해서 어르신들 생활하는 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저는 항상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일자리 또 거기에 필요한 물품,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구청 차원에서 우리 주민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분들 계시니까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상록 맛집 책자 관련해서 사업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록구 위생정책과에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현옥순위원 단원구도 있는 줄 알고 찾아보니까 단원구는 이 사업이 없어요. 양 구청 사업하는 걸 보면 내용이 거의 똑같잖아요.

단원구는 이 사업을 어떻게, 계획 있으신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실제 예산 올릴 적에 저희 단원구도 하려고 예산 올렸는데 일단은 상록구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됐고 실제 위생정책과에서, 오늘 확대 간부회의에서 발표를 했지만 안산 맛집과 관련돼 가지고 상록․단원구 다 지정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생정책과에서 총괄로 상록․단원구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상록구청에서는 다른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하길래 만약에 한다면 저희도 똑같이 단원구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옥순위원 네, 같이 하게 되면 추경에 세우셔야 되겠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구청장님 이 부분도 추경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오늘 간부회의 때 우리시 위생정책과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 구청 공히 다 필요한 사항이고,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생정책과에서 교통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한 쪽 구청에만 기울여지는 사업은 저희 시민들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똑같이 혜택이 돌아가야 되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상정한 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안녕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78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75억 4510만 원보다 1억 1344만 2천 원이 감액된 174억 36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79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80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성인 및 소아 암환자의 치료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암환자 의료비를 기정예산액 3억 5697만 원에서 6천만 원이 증액된 4억 16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지급된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고자 전액 교부된 국도비 345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93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20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액 150억 7727만 4천 원보다 16억 737만 3천 원이 증액된 166억 846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29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 중 기초수급자 대상 간병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천만 원 증액된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통하여 중증 합병증을 예방하고 국가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 14억 225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영양, 신체활동, 비만, 금연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및 금연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비 3억 994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국가 암 관리사업 사업입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및 조기 발견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7억 399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고위험군 집중 사례관리를 위한 사업 확대를 통해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8억 246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국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발병 고위험군의 결핵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예방 치료에 힘쓰고, 철저한 환자관리와 신속한 접촉자 검진으로 지역사회 결핵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사업비 2억 15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감염병 취약인구를 대상으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총 43억 770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20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비 지원 입니다.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에 8억 8456만 3천 원을 그리고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4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입니다.

반월보건지소를 소 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전담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고자 2020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비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단원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84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2019년 기정예산액보다 1.05% 감소한 179억 2147만 원이 되겠습니다.

85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 사업입니다.

풍도 내 헬기 착륙장 개보수를 통해 주민들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아 장애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의료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구입비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단원보건소 소관 2019년 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09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20년도 본예산 총예산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액 150억 1134만 원보다 3.78% 증가한 155억 7827만 원이 되겠습니다.

310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건강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건강 친화적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구축 사업 추진 예산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메르스 등 해외 유입 감염병 및 법정 감염병 감시를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적극적 예방 홍보 및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5억 6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전담요원 충원 및 취약계층 결핵검진 확대 등 선제적 예방 활동과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결핵 발생률 감소 및 조기 퇴치를 위한 사업비로 4억 5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대부남동 보건진료소 청사 보수 공사입니다.

남동 보건진료소 노후 시설물 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 보건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100세 건강수명」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주민 참여형 금연 홍보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 활동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사업비 7억 3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름을 변경 중입니다.

2020년 완공 예정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보건·의료 취약계층과 안산서부 지역 주민과 반월·시화공단 사업장 근로자들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1억 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 예방 및 조기검진 홍보,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위한 사업비로 7억 2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등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22억 46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중독관리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의 조기 발견, 치료, 재활 등을 지원하고 중독 폐해 예방을 위한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비 6억 83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관련 지원 인력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8억 8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자연 임신이 어려워 의료적 처치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 추진 예산으로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 및 신생아 건강보호와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지역사회 치매 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추진 예산으로 9억 1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건소 소관 규약 동의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약 동의안건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구성된 건강도시협의회의 운영 규약에 대해 안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도시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회원 도시 간 공동정책 추진 등을 협의하며, 건강도시협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2일 제출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과 2020년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본 규약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건강도시 발전 공동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구성을 고시하고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의회는 우리시를 비롯한 100개(경기16개, 2019년10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 증진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정부 간 공공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여 평화로운 도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는 1996년 과천시 시범 사업으로 ‘건강도시’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2004년 창원 등 4개 도시(창원시, 서울시, 원주시, 부산진구)가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협의회는 준비기간을 거쳐 2006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시는 2018년 가입하였고 현재 의장 도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주요사업은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과 회원 간 교류 지원 및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회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도시 홍보 사업 등 회원도시 시민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에 주목하며, 공평하고 포용적인 사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우리시의 협의회 가입으로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우리시가 건강한 사회적․물리적 환경을 갖춘 도시로 시민들이 건강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2020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66억 8464만 7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75%이며, 2019년 본예산 대비 10.66%인 16억 73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치과 주치의 검진 및 예방 진료비 등 총 4개 사업으로 14억 8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33억 592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단원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55억 7827만 5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71%이며,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78%인 5억 6693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 드리면, 보건정책과는 전년 대비 9.89% 증가한 20억 63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5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사업으로 1억 938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135억 147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신규 사업은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 및 시설관리 등 총 6건으로 13억 89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총 5개 사업 24억 683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특성상 국도비 보조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사업 방향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과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국도비 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먼저 3차 추경 내용 87페이지, 단원 건강증진과일 것 같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있잖아요. 이것은 경기도 건강증진과에서 2019년 8월 23일 날 내시가 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인가요?

단원보건소장님이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인가? 단원구 과장님.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사업은, 내시는 8월 23일 날 이후로 내려왔고요. 사업기간은 19년 1월부터 12월까지지만 제가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10월 달까지의 통계일 것 같습니다. 맞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2019년도에 퇴원한 아이들에 한해서 50대 25, 25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월부터 9월까지 이상이 있는 아이들이 33건, 33건이죠? 그중에 관리 대상자가 32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20명이 갑상선기능저하증이고 나머지 12명이 크론병이에요.

32명 중에 이 두 종류만 나왔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지금 지원 대상은 50여 종 대사이상에 대한,

현옥순위원 알고 있어요. 50여 종 대상 검사를 해서 32명의 관리 대상자가 나왔는데 두 가지의 병명만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상한 병은 없고 갑상선저하하고 크론병만 나왔는데 제가 좀 신기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병명의 종류도 많을 텐데 딱 두 종류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대표적인 걸로는 이 두 종류이고요. 총 6종이 있는데 그것은,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두 종류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는 보통, 지금 이것은 대사이상에 관한 겁니다. 대사이상에 관한 것만 검사하는 거라서요. 갑상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페닐케톤뇨증 같은 것도 조금 나오고 크론병 외에도, 그런데 지금 그게 표기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6종에 대해서도 여기에 기재를 하셨어야지 32명을 통으로 갑상선기능저하 20명, 크론병 12명 이렇게 해 오시면 안 되죠.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50여종의 검사를 했는데 이 두 종류만 나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6종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현옥순위원 다음에는 근거에 나온 그런 내용을 정확히 기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들에 대한 가정에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특수분유하고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저단백식품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저단백식품이 햇반인 거예요? 햇반이 저단백식품이 맞습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저단백 햇반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건 특수 밥 지은 것, 일반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햇반이 아니라는 거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환자들을 위한 특수 그런 밥, 햇밥?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현옥순위원 이것은 딱 이렇게 내시돼서 내려왔나요? 특수분유하고 저단백식품만 줘야 된다, 지침에?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지침에 정해져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너무 뒤에서 다 답변을, 여기 다 들려요. 과장님이 공부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원은 몇 살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6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6종? 그러니까 몇 살까지 지원 가능하냐고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만 19세 미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고3까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자녀가 문제가 돼요. 경기도에서 인정하는 다자녀는 2명이에요. 우리 시에서 인정하는 다자녀는 2명이에요, 3명이에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다자녀는 2명이고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인데 다자녀 2명 이상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고 있는데 이것 한 번 알아보세요.

우리 시의 다자녀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플러스카드를 보면. 그 기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경기도에서 인정하는 다자녀는 2명이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 인정하는 다자녀는 제가 알기로는 3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상록구인데요. 예방접종 사업이 1억 반납이 됐어요. 이 사유는 말 안 해도 알죠,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2020년 사업 반영에도 1억 정도를 감액을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예방접종 사업 3억 6천 가까이가 줄었어요. 그래서 1억 가까이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일부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사망하는 경우, 뇌사상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도 19년도에 이런 부작용으로 인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상록에는 예방접종에 의한 부작용은 저희가 접수된 건 없고요.

현옥순위원 19년도에 없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없었고 예산은 예비비로 세워놨는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8월, 9월 달에 그런 부작용이 나는 것에 대비해서 훈련을 또 실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20명으로 10명 더 확대해서 20명 잡으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네, 그러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것은 실제 그런 부작용이 났을 때 부모가 이렇게 신고하게 되면 저희 예방접종팀의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업무를 다 부여해 가지고 실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러니까 더 큰 병원에 가든지 이런 것 응급체계를 다 구축을 해서 그대로 그 상황을 연출해서 훈련을 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직원들하고의 그런 훈련인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와 가지고, 제가 연계해서 하느라고요.

앞쪽 891페이지에 제가 알기로는, 상록수보건소 청사 그게 목재 건물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목재 건물이 아니고요. 유리하고 목재로 돼 있는데 그 건물을 지은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재 부분이 되게 낡고,

현옥순위원 목재 부분이 어디죠? 들어가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데크라든지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벽 쪽에 전체가, 이렇게 앞에서 전면에서 보면 유리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목재 데크로 된 게 굉장히 많고 그게 변색이 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것을 도색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목재 수명이 원래 몇 년인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목재 수명은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는데,

현옥순위원 그냥 색이 바라면 그때그때 도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아마 가보시면 그게 파손도 되고 이렇게 돼서,

현옥순위원 그럼 처음 한다고 했는데 보건소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7년이요, 7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2007년에 저희가 개소를 했습니다, 2007년에. 12년,

현옥순위원 그러면 10년 넘게 한 번도 색칠을 안 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금액은 적은데 제가 이것 있었나 싶어가지고 여쭙는 거예요. 899페이지에 암 없는 도시 만들기 시책 추진 이게 어떤 내용이죠? 업무추진비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게 업무추진비거든요.

현옥순위원 업무추진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암예방 학교를 운영을 했었어요. 여태까지 해 오다가,

현옥순위원 암예방 학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약사회 쪽에서 해 가지고 암예방 학교를 상록․단원 계속 돌아가면서 했고요. 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암센터, 센터는 아니고 상담센터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그 성격으로다가,

현옥순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정책이나 사업 쪽으로 해야지 이게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것은 암예방 사업 전반적인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예방 사업으로 전반적, 식사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간담회도 하고,

현옥순위원 그런 예방 상담센터 간담회 이런 내용?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암예방센터를 하게 되면 위원들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간담회도 하고,

현옥순위원 간담회 내용이라고 판단하면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현옥순위원 일반운영비로 넣어도 되는데 굳이 업무추진비로 넣으셔서.

그다음에 903페이지 치과 주치의 검진예방 있잖아요. 이 부분도 3차 추경 보면 1600이란 금액을 반납하고 다시 1억 2천을 세웠습니다.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현옥순위원 3차 추경 반납할 때는 2,932명분이었고, 올해는 더 늘려서 3천 명을 잡았는데 오히려 줄어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게 작년 추경 1추에서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그게 1인당 4만 원씩 해서 3천명을 하면 1억 2천이 맞거든요.

현옥순위원 이 금액 맞는 건 아는데 작년도 반납을 하셨잖아요. 2,932명을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1600만 원을 3차에 반납을 하시는데 이것을 왜 3천 명으로 해서 더 예산을 늘렸냐는 얘기죠, 줄이면 줄였지 아이들이 없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게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하고 특수학교 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 추계를 보니까 지금 학생 수가 늘은 걸로 조사돼 가지고요.

현옥순위원 늘었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초등학교 4학년하고 특수학교 학생 수를 하면,

현옥순위원 3천 명이 된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반납할 일은 없겠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주치의 해 가지고 얼마 전에 11월 20일 날 구강건강 실태조사 최종 용역보고회 했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그날 못 갔었는데, 저희가 불소 관련해 가지고 그 기계를 폐기시키는 걸로 작년에 해서 지금 그런 사업은 없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사업에 관련해서.

그럼 거기에 온 대상자들로부터 어떤 의견수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불소사업을 하고 안하고의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보건소에 어떻게 구강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수불 사업이 일단 중단되고 나서 다른 시하고, 불소 수불 사업을 하지 않는 도시하고의 어떤 그런 거를 비교 검토하고, 수불 사업이 중단되고 난 다음에 시에서 불소 도포를 이렇게, 불소 수불 사업 중단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요.

치과 주치의 사업으로 해서 초등학교 4학년들 불소 도포 사업하고 있는 그게 있고, 거기서 하는 거는 추후로 저희가 해야 될 게 지금도 하고 있지만 만 5세에서부터 12세까지 학생들 대상으로 불소 도포 사업을 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잠시만요.

현옥순위원 그때 최종보고회 때 나온 의견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저희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현옥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몇 년 전에 메르스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환자들이 발생을 한 이후에 지금 잠잠하고 없어요.

혹시 2019년도에 안산에 그런 환자는 없었죠?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으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신 게 메르스 재귀비 지원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올해도 의심은 신고 됐었는데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환자는 전혀 발생되지 않았고요.

이것은 의심환자가 격리하고서 해제돼서 귀가 할 때 그런 실비로 지원하고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저는 이것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제가 장기 기증 그런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유족들한테 이런 위로금이 나가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장기 기증 뇌사자들 사망자 위로금이 저희 조례에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조례에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현옥순위원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위로금조로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조례에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 내가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놔도 유족들이 그것을 반대를 하면 실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게 조례에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904페이지 방역사업 지원에 있어서 모기트랩 유지보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안산천에 가니까 최근에 그런 기계가 설치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눌러봤어요. 물 같이 생긴 거 이렇게 몸에 뿌리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기피제,

현옥순위원 이게 그 사업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 언제부터 설치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게 저희가 설치된 거는 2015년부터 계속 설치해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고요. 공원이나 등산로 주변에 많이 설치하는 게 등산 갈 때 사람들이 모기에 물리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현옥순위원 그럴 때 약이 떨어지면 계속 보충을 해야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것을 렌탈 하는데 유지보수하고 약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관리는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그것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위탁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렌탈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수질분석기가 뭐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수질분석기가 민방위시설이라든지 이런 급수시설 같은 그것은 의무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또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수질을 분석하는 기계가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도 어렵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구비, 그러니까 대체 취득을 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여기 1대만 산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게 감액된 거, 잠시만요.

현옥순위원 감액돼서 올라왔잖아, 9400.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게 작년에 장비 유지비, 장비 구입한 생화학 기계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올해는 그걸 안 하고 수질분석기를 하니까 그 차액이 있어 가지고 감액된 것처럼 나타난 겁니다.

현옥순위원 차액이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에이즈 있잖아요.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대한 금액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안산시에 에이즈 환자가 지금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 상록에도 있고요, 단원에도 있고.

현옥순위원 상록이 몇 명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잠시만요. 115명 있는데요.

현옥순위원 단원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 단원은 136명입니다.

현옥순위원 훨씬 많네요?

이 분들에 대한 진료비 전액 진료예요, 아니면 일부 진료비인 거예요, 이 금액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것은 실제 외국인이라든지 취약 저기는 자체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해 주는, 잠깐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에이즈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그 중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현옥순위원 본인부담금 지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본인이 내는 금액에 대해서.

현옥순위원 지금 완치가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완치는 아니고 유지나 이렇게,

현옥순위원 유지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현옥순위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끔 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에 결핵사업이, 상록구보다 단원구에 결핵환자가 많은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가 상록보다는 인구 대비, 신환 발생이 좀 많은데요. 저희가 외국인 환자가 좀 많습니다. 상록에 비해서는요.

이진분위원 거의 단원이 엄청 많이 증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순회로 해서 이동검진을 하잖아요. 여기는 27개교를 해서 3천 명 검진을 했다 했는데, 혹시 중·고등학생에서 결핵 환자가 나오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올해 같은 경우 중학교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이진분위원 2명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그런데 보통 1년에 저희가 1학년하고 그다음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하는데 학교별로 거의 1명씩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많이 나왔어요, 150명.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환자가 아니고 잠복결핵 검진 사업을 국가사업은 종료가 돼 가는데 국가에서 그런 혹시 사각지대가 생길까봐 어린이집에 대한 도비 특수시책으로 해서 올해 잠복결핵 검진비 150명분을 준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아직, 올해는 했나요, 어린이집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어린이집 올해까지 했고요. 내년에는 종료가 됐었는데 도에서 그런 사각지대가 생길까봐 내년까지 특수시책으로 해서 150명분 검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보니까 결핵 전담요원 간호사 1명, 병리사 1명, 방사선사 1명 해 가지고 3명을 인원 추가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국가 결핵예방관리 강화 사업으로 해서 각 보건소별로 2명씩 인원을 주는데요.

이진분위원 국가에서 주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국가에서 인건비를 주는데, 보건소별로 2명씩 주는데 저희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 환자 관리가 많기 때문에 1명을 더 준 겁니다.

이진분위원 국가에서 준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국비로 지원을 받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이게 또 시비로 넘어오는 거 아니겠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부담은 있습니다, 시비 부담.

2020년도에는 사람을 채용하는 기간이 있어서 6개월분을 주고요. 2021년부터는 1년비를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올해는 6개월분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비는 또 들어가네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부담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결핵 환자가 외국인이거기에 보면 체류 자격 연장 및 변경 대상자 결핵 검진이 있어요.

이것은 외국인 전체로 해서 체류된 외국인만 검진을 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외국인들이 한국에 입국을 했다가 비자 연장을 하거나 이렇게 체류 연장을 할 때 결핵 검진을 하고요. 거기서 결핵에 이상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체류 연장을 해 주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거네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19개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에 나라는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19개국만 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결핵 발생이 많은 나라 19개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100세 건강 수명이, 우리 안산에는 100세 이상이 몇 명이나 돼요? 상록구는 몇 명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인구 조사한 거로는 100세 이상 저희가 조사된 게 없거든요.

이진분위원 없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단원구도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여기 보면 주민주도형 건강마을사업 있어요. 2개소를 지정한다 했는데 이것은 설문조사를 한 건가요? 어디 혹시 지정되는 마을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혹시 치매안심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아니, 100세 건강. 건강마을사업 해 가지고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건강증진과에.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저희는 2개소가 있는데 경남 아너스빌하고 푸르지오 3차,

이진분위원 경남에요, 경남?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예, 경남 아너스빌과 푸르지오 3차 아파트입니다.

이진분위원 푸르지오 3차요? 푸르비지오 3차가 어디 있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대우 3차.

이진분위원 단원구에 있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단원구.

이진분위원 아, 중앙동.

건강마을사업을 하면 주로 어떤,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 건가요? 프로그램 위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건강마을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성포동 선경아파트가 지정돼 있고요. 거기에는 지역사회에서 협력기관 간담회도 하고 건강지도자를 발굴해 가지고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또 건강지도자들끼리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활동도 하고, 주민들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든지 건강생활 실천운동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치매안심마을하고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치매안심마을하고는 좀 별개 되는 게 치매안심마을은 상록구에 2개, 본오3동 장수마을하고 일동 백세마을이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는 프로그램이 건강마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대 자체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이진분위원 연령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분들이 수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치매 예방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더 주가 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혹시 건강마을, 그런데 여기 건강마을사업에 100세 건강 수명을 유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위에 보면 타이틀이 100세 건강 수명 건강증진 사업이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실제 100세 그것하고는 조금,

이진분위원 조금 차원이 있나요? 다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건강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인병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이 주가 되고요. 치매마을은, 그러니까 치매 예방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더 주가 되거든요.

하나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 죄송한데요. 아까 인구 조사 때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100세 이상 인구가 101명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왜 1명도 없다고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없어요? 단원구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게 다 합해서 전체,

이진분위원 합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이진분위원 안산시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 건강조사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혹시 건강마을 지정을 해서 설문조사 같은 거 한 거 있나요? 프로그램 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따로 설문조사라기보다는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면 연말에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 1년 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문하고 또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지 그런 요구도 조사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만족도도 조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1년 사업한 거에 대해서 평가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설문하고 요구도 조사, 그래서 내년에 사업할 거를 거기서 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만족도 조사할 때 어떻게 나오나요? 좋게 나오죠? 거기서는 다 보이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민들께서도 많이 인정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덧붙여서 얘기하면 건강마을은 기초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 통계 설문조사하고 있는데 건강행태라든지 각종 지표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마을 지정된 곳은. 대상자는 한 550명 그 정도 되는 거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표조사하고 이렇게 하면 마을을 안산에 확대할 생각은,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지금 556세대 정도 되는데요. 확산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그게 돌아가면서 다른 마을을 이렇게, 그럼 이렇게 지원을 못 받는 마을에는 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 그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보통 신청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진분위원 신청을 받고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경남 아너스빌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푸르지오 3차하고 두 군데만 하고 있고요. 다른 데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 다하고 있고요. 보통 프로그램 운영됩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사업을 몰라서 주민들이 신청을 못하는 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아파트 단지나 마을에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홍보를 해 주시면 더 많은 건강마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물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언제 완공 일이 내년,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준공일은 2020년 1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에 보면 저번에 공사를 할 때 땅에서 물이 나왔죠? 어떻게 그것은 잘하셨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마무리 잘 되어 있고요. 기초공사해서 다,

이진분위원 방수나 기반이, 거기 왜 물이 나오죠? 물이 나와서.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제가 듣기로는 계속 그 쪽에 공사, 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거기가 원래 온천 개발 지역이거든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그것이 원래 매립 지역이라서 물이 생각지 않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그죠, 매립지.

그래서 혹시 또 이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매립 지역에 물이 계속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 눈으로 다 막혀있어 가지고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완공이 돼도 다른 건물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그래도 바닥에 시공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한 번 나가셔서 점검을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아까 건강마을하고 치매안심센터 있잖아요.

그런데 치매안심마을을 상록구에 그때 하나 했는데 언제 또 하나 지정을 했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1차적으로 본오3동에 지정을 했었는데 올해 일동에 다시 추가로 일동 백세마을을 지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백세마을 말고 치매안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치매안심마을이요.

이진분위원 여기에 보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사례관리가, 단원구 건강증진과 325쪽이거든요.

사례관리 15명을 했는데, 여기는 관리 차원에서 몇 년 됐잖아요? 그런데 15명만 하신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제가 알기로 전체 추진 실적은 55명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아마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상이 15명이에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맞습니다. 사업목표가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50명을 하셨는데 왜 예상을 이렇게 적게 잡으셨어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실인원으로 15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상담을,

이진분위원 치매마을안심센터를 하고 나서 그 마을의 결과가 평소에 안심마을로 지정을 안 했을 때와 지정했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아직 거기에 대한 그것은,

이진분위원 평가는 안 해 보셨어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평가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일천합니다, 지금 시작된 그게.

그리고 아까 제가 대답한 것 가운데 55명이 아니라 54명이라서 정정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치매안심센터 개소한 지 양 보건소 다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평가를 올해 또 계속 이어져 나가실 거잖아요. 올해 사업을 하시고 올해는 그 평가를 한 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잠 좀 깨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당 보충하고 나니까 좀 잠이 깨셨죠. 저도 살짝 졸려고 했는데 우리 이진분 위원님의 질의가 너무 재밌어 가지고 잠이 확 깼습니다.

안산이라는 지역이 예전에 바닷물이 들어오던 지역이고 해서, 저도 여기 비봉이 고향인데 사동에 예전에 어릴 때 어머니하고 그릇 메고 새우젓 사러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변했거든요. 아마 신길도 온천물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저는 추경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367쪽에 3차 추경 거기 보니까 청소용역비들이 조금씩 조금씩 남아서 반납들을 좀 하셨고요.

과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3차 추경에 새로 올라왔어요. 이게 어디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죠? 아까 설명하셨던 거기 맞나요? 거기는 외벽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잘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상록구가 과 분리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2층 사무실로 쓰고 3층을 건강증진과로 이렇게 나눠야 돼서 그것 리모델링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경애위원 1월 1일 대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일이 많아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과를 분리를 해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과 분리가 돼서 업무를 덜어드리게 돼서 저희도 뿌듯하고요. 아무튼 과 분리가 돼서 우리 보건소가 업무의 과다량이 많지 않으면 서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본예산 사업설명서 299쪽에 자살예방 사업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셔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자살 고위험군 관리사업도 있고, 괜찮니? 캠페인도 있고 생명존중·생명사랑 교육 홍보사업도 있고, 노인자살 예방사업, 지역사회 자원의뢰 및 연계사업 이렇게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은 계속 하셨던 사업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저희가 해 왔던 사업이고요. 앞으로도 ‘괜찮니?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계속해서 올해 성과도 있었고요. ‘괜찮니? 캠페인’이 물론 복지부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지만 저희가 또 따로 캐릭터도 만들고 지도층 중심으로 “괜찮니?” 안부를 묻는 릴레이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자살지수가 굉장히 많이,

이경애위원 낮아졌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물론 전국보다는 아직은 그렇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렇게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방송에서 아무튼 가족들의 동반 자살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다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안산이 아닐까 라고 좀 곤두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괜찮니? 캠페인’ 하나만 여쭐게요.

엽서를 보내기 이벤트가 있어요. 2,000명한테 보내셨는데,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사업이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것은 누가 따로 특별한 저것은 없고요. 저희가 학교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서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런 것을 많이 비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엽서를 보고 내가 안부를 묻고 싶은 사람한테, 제가 위원님한테 보낼 수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정말 아주 사소한 거지만 “괜찮니?” 안부를 묻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염려라든지 관심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누구라도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우리 시는 도서관, 서점, 학교에 엽서를 비치해 놓고 또 지나가던 사람이든지 학생이든지 뽑아서 자기가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 엽서를 쓰는 그런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보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시가 확인하죠? 엽서가 없어진 숫자만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쭉 돌면서 엽서가 비치된 상태를 확인하고 그게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다시 비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럼 이 엽서를 몇 부 정도 지금 비치를 해 놓으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제작한 것은 4,000부 했는데요. 지금 반 정도 깔았고 더 추가로 보충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추적 관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은 아직 모르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아직은 모르는데요. 저희가 보통 대학교에, 지금 관내 대학교 세 군데에 비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거기 대학교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학생들이 받았을 때 그런 것을 많이 좋은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확대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그 사업에 대한 결과물도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냥 비치해 놓으면 그게 정말 보내졌는지 아니면 또 가지고만 간 건지에 대한 것들을 모르니까, 혹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학생들을 만나봤는데 “정말 받아서 좋았다” 이런 평가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우리가 조사를 할 것인지 설문조사를 할 것인지 구두조사 할 것인지 인터뷰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결과에 대한 것들 어떻게 추적 관찰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 조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을 시작한 지가 사실상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와서 9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비치를 하고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또 따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에 대한 조사 한번 해 보셔서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한테도 한 번 알려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영상 G버스 송출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역사회 리더들 10명을 대상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안부를 묻는, 우리 소장님도 같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 관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G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송출을 해서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10명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러니까 릴레이식으로 우리 시장님 하시면 시장님이 또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시고,

이경애위원 지정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추천을 해서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먼저 하셨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지명하신 분이 또 하셨고 그 지명하신 분이 또 3자 지명하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의 리더 10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데요. 그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 부분,

이경애위원 그렇죠?

선정을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어떤 모 국회의원을 지정을 하셨어. 그런데 그 국회의원은 다른 국회의원을 지정하신 게 아니라 또 자기하고 친한 다른 사람을 지정해서, 이것 만약 버스에 계속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러면 약간의 갈등의 소지가 되겠는데요, 정치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런데 버스에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선출직 되시는 분들은 못하시고요. 저희가 취지를 말씀을 드려 가지고 목사님, 종교 이렇게 지도자들도 있으실 수 있고, 대동서적에 그런 데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어느 한 군데 이렇게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경애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예민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떤 분이 선정돼서 어떻게 영상을 제작을 했는지 이것 좀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것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것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명사랑가게 지정 및 관리, 이게 지금 8억 2400 예산을 나눠서 쓰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8억 2400은 자살예방 사업 전체적으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다 지금 녹아 들어간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이경애위원 생명사랑가게 지정 및 관리 사업은 어떤 건가요?

15,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12회 했고 그다음에 30개소를 지정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알려주실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생명사랑가게 지정 관리는요. 그게 저희가 처음에, 지금 자살 원인이 제일 많은 게 목맴이고 이런 게 되지만 전에 한창 번개탄이 주원인이 된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번개탄을 판매하는 업소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사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가는 용도가 뭔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생명사랑가게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땠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지정할 때는, 그 전에 판매할 때 그런 걸 물어보면 따로 이렇게 묻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하시는데요. 그것 지정하고 나서는 꼭 사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뭐에 쓰는지 이런 걸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번개탄으로 인한, 저희가 사실은 이 이전에는 관내에서도 번개탄으로 인한 자살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그게 원인이 된 그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생명사랑가게에 우리가 그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우리시에서 주는 보상 같은 건 어떤 게 있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따로 보상은 없고요. 거기다 표지판을 해 주고,

이경애위원 표지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이경애위원 여기는 생명사랑가게기 때문에 번개탄을 사 가실 때는 용도를 정확하게 알려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 분들도 굉장히 호응을 많이 했고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 다 생명 존중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경애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 엽서 사업과 똑같이 사후에 추적 관찰을 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도 자료로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독거노인 햇빛보기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독거노인들 자원봉사자들하고 연계해 가지고요. 혼자 계시는 분들이 고립되고 이런 게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방문을 해서 이분들하고 외출도 하고 나들이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분들이 혼자 있으시게 되면 정신적으로든 여러 가지로 피폐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햇빛보기라고,

이경애위원 의도는 알겠는데요. 4회를 했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나들이.

이경애위원 나들이를 4회를 했다, 몇 명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15명에서 한 20명 정도를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 숫자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15명에서 20명 예정을 했는데 현재 2019년도에 한 사업은요. 사업은 몇 명 정도 하셨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2019년도에 한 것은 한 70명에서 80명 정도고요. 내년에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150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70명에서 80명 정도 하셨고, 이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시행했던 그런 결과물 있죠. 이것도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생명사랑약국 운영 사업 좀 한 번 알려주실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생명사랑약국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의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번개탄이라든지 목맴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쉽게 수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

이경애위원 사가지 않도록,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사갈 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래서 이런 걸 사실 경우에는 약국을 지정해서 거기서 약사님들이 이걸 판매를 할 때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하고, 그런 취지를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약국을 올해 2019년도에는, 내년에는 25개소를 지정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올해는 몇 개 정도 지정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올해는 20개소 정도 했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5개소 더 늘려 가지고 25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사업들은 약국이라든가 생명사랑가게라든가에 우리가 주는 보상 없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협조해 달라 그렇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취지를 설명 드리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협조가 잘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이경애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 자살예방 사업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치하 드리고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 보건소가 굉장히 큰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예산 한 번 보겠습니다. 본예산 906쪽이요.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예산 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새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것은 생물테러와 관련돼서 응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단원하고 상록하고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록에서 대규모 훈련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단원에는 지금 없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게 생물테러라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군대하고 경찰하고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해서 정말 생물테러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누구를, 대상은 누구고, 대상이 아이들인지 어른인지 공무원들인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게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데, 저희가 이것은 장소는 별도로 해야 되는데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에서도 했었고 이렇게 했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피해 대상이 되잖아요, 생물테러가 발생하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훈련입니다.

이경애위원 다중이용시설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럴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다시 계획을 짤 때 그런 추세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 대상도 확정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것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이경애위원 이것 예산 확정되면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한 번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 예산서 908쪽에 결핵환자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잠복결핵 사업이 다 끝났는데 도에서 잠복결핵 예산이 내려왔죠, 150명분에 대한 것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또는 유치원, 유치원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환자인지 이걸 확인할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어린이집하고 아동복지 시설.

이경애위원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잠복결핵이 발생되면 잠복결핵 환자한테 3개월 정도 약을 처방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잠복결핵 환자가 그 약을 3개월 동안 투여하면 더 이상 추적 관찰은 안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아니죠. 그것 끝나고 나면 저희가 또 다시 검사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잠복기 결핵 저희가 3개월 약 투약하고 나면 일정기간 후에 그것을 다시 검사를 해서 그 상태를 확인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더 진행이 됐는지 이런 사항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경애위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보니까 잠복결핵 확진을 받은 교사가 3개월 약을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먹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다시 폐 사진을 찍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마무리가 되던데 그 이후에는 추적 관찰을 안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끝나고 나면 9개월까지는 요관찰자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추세,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9개월까지 요보호환자로 본다는 거죠? 요관찰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9개월이 지나면요. 이게 재발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9개월 뒤에 정상으로 이게 이상이 없으면 그다음에 추적 관리는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완치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잠복결핵 환자가 교사가 되면 그 사람이 교사 역할을 못하진 않지만 괜히 동료 교사들이나 또 부모들한테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찰을, 몇 개월까지 하는지 그다음에 9개월이 지나고 나면 정말 완치가 됐다고 봐서 다시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 부분은 저희가 진짜 그런 게 있으면 9개월 후에 완치될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것을 조금 더 말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좀 한 번 홍보를 해 주셔서, 본인들이 그 약을 먹으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 할까요?

○위원장 한명훈 좀 더 하세요.

이경애위원 예산서 910쪽에 우리가 올해 공공심야약국 운영하셨잖아요. 지금 상록구에 하나 또 단원구에 하나 이렇게 약국 운영하셨는데 그 약국에 저도 한 두 번쯤 가봤거든요.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다음에 한참 지나서 가봤는데 손님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상록 관내에는 영동약국이 지금 지정돼 있어서 밤 10시부터 1시까지 하고 올해 실적을 받아보니까 약품판매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처방조제가 99건 있고 전화 상담이 14건 있었고요. 사실상 이게 그렇게, 저희가 급할 때는 정말 찾게 되지만 사실상 이게 많지 않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분도 그것에 대해서, 재지정에 대해서는 난색을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거나 한 사람이라도 그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국이라는 데나 병원이라든지 꼭 다수가 이용 안 하더라도 급한 환자 단 1명이라도 이용한다고 그러면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 약국에서 “내가 다시 지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경애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명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실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던 데는 재지정을 받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없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어서 홍보도 하고 해서 다른 데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래서 1개는 저희가 내년에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1개만, 지금 현재 하는 데 말고 다른 곳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운영비가 1년에 3200 정도면 많지도 않지만 또 적지 않은데 약국 운영하시는 분들이 당신의 인건비가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또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이게 국도비 사업이잖아요, 그죠? 도비 사업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 일몰사업이 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 보건행정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김재선입니다.

박은경위원 시립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요.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 거 그대로 반영해서 2억 3천 2020년 본예산에 올리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명에 대한 간병비가 지원된다고 봐야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게 전에 같은 경우 2018년에는 한 40명 정도였었는데, 2019년 올해 한 45명 정도인데 계속 늘고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50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55명하고, 내년에 55명 추계를 해서 한 15,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박은경위원 15,000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병상이 212병상?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212, 네.

박은경위원 병상이 비어있는 병상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금 저희가 85%, 86%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상도 병상이지만 의료수급자 그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간병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시립병원의 건립 운영의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딘가로 그 분들은 가서 그런 케어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고 또 시에서는 공공의 역할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민간 요양병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립요양병원을 더 선호하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실질적으로 시립요양병원이라 그러면 이미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요양병원보다 선호도에서는 저희가 좀 저기하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우리가 간병비에 대한 부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병상이 다 찬다고 해도, 예를 들면 간병비에 대한 부담은 다른 사업에 비하면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과장님 여러 재정 운영에 있어서 고민도 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또 다른 방면에도 저희들이 고루 신경을 써야 되는 거에 대한 책임성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표현을 하긴 뭐 하지만 전문병원에 가셔가지고 다시 회복돼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나라의 어르신들 요양 시스템 보면 대체적으로 요양병원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삶을 마무리하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가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모님들 모시는 데 있어서 마지막 선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요양병원에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자식 된 도리로서의 갈등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역사회에서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상이 그렇게 회전해 가지고 새롭게 또 다른 입원환자들 우선권을 줄 때는 저는 기초수급자대상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자가 있나요? 많이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실제 지금 같은 경우 대기자는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예전만큼은 많지 않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환자는 제한 없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올릴 때 계속 늘고 하니까 올해 매년 5명씩 이렇게 좀 늘고 내년 같은 경우 55명이니까 많이 느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공공 그런 요양원이라든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부분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죠,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산후조리원도 굉장히 요구의 목소리들 있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공공의 영역 역할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고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쟁이라면 경쟁일 거고 그런 우위를 점하고 가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씩이지만 이런 간병비 지원들이 확대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또 간병인들에 대한 저희들이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처우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또 복지정책과에서 하지만 커뮤니티 케어라든가 다 연계해서 가야 되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면 결국은 사회적 비용이나 그런 부담들은 우리 후세대가 다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고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이런 사업들이 잘 안착이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의 취지들을 잘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요.

지금 단원보건소도 운영하고 있는데, 상록보건소 쪽에 예산도 더 많고 인력 투입도 더 많죠?

대상자에 대한 인구수에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인구수하고 이런 거 고려해 가지고 규모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좀 더 미시적으로 접근을 해 보면 그렇게 또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인력 운영이 25명이라면 단원 쪽이 19명인가요? 그죠?

그리고 의사 분들, 협력의사라고 그러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협력의사가 상록 쪽에는 네 분이 계시는 거고, 단원 쪽이 세 분인 거죠?

협력의사의 역할 기능, 근무 형태는 지금 비상근인가요, 전부 네 분 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비상근이고요. 주 4일씩 근무를, 4시간씩 하시는데요. 사실상 이분들이 진단 검사 이렇게, 선별하고 그다음에 진단검사를 전에 같은 경우 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가 병원에 의뢰해서 다 했던 거고요. 센터가 되고 나서는 협력의사 분들이 진단을 여기서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주는, 상근은 아닌데 저희도 사실상 4명인데 이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3명으로 운영했고요. 하반기 9월 달에 해 주신다는 선생님 계셔 가지고 한 분을 더해서 네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협력의사가 많기는 하지만 운영 시스템이 그렇게 좀 뭐랄까 만족도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사실 병원에 가면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고 당신의 얘기들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협력의사들이 와 가지고 진료라고 해야 되나, 상담을 했을 때 얼마만큼 이런 부분들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우리 센터에서 분명하게 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럴 바에야 시스템을 그분들이 약간, 비상근으로 할 바에야 병원을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 안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게 사실상 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그렇게 진단검사를 병원에서 하고 저희가 수가를 8만 원씩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요. 센터가 생김으로써 치매법 지침에 협력의사를 두고 거기에서 진단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센터에 모든 그런 것들이 구비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병원과는 다르게 그런 한계들 있잖아요, 장비라든가.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치매가 의심됐을 때 가볍게 보여지는 그런 진단도 있을 수 있지만 정밀검사를 해야 될 상황들도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것 감별검사는 병원에서 받게 돼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보면 또 어쨌든 심도 있는 검사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또 다른 불편함들 이중적인 진료의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현실적으로.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위원님, 그러니까 치매에 대해서 공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공공의 영역이, 민간 영역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치매환자,

박은경위원 책임제를 하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관리 전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그다음 광역에 광역치매안심병원이 지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치매센터가 지금 이렇게 해서 치매환자의 관리 전달 체계,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은 공공의 영역,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전달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초기 단계이니까 미비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사실 병원에 갔을 때, 일례로 다른 케이스지만 건강검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의사의 소견 듣잖아요. 그럴 때 왠지 모르게 저만을 위한,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환자를 위한 그런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간에 의사로서의 그런 소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 있을 때 있거든요. 그냥 의례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수의 그런 케어를 받기 위해서 또는 소견을 받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에게 얼마만큼 이런 것들이 구축될 수 있을까, 전문성들이나 이런 것들.

운영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운영해 보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그런 운영 시스템 없는지 그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 운영했던 운영 시스템들 있잖아요. 특히 협력의사 운영 현황들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인건비는 그럼 어떻게 책정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인건비는, 협력의사 인건비 말씀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다 일반적으로 똑같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것은 지침에 내려와 있어 가지고 34만 3천 원,

박은경위원 공히 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박은경위원 다 똑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 협력의사를 의뢰했을 때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랄까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응하시나요?

의사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협력의사 선정을.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저희 단원 같은 경우에는 신경과 의사선생님이 와 계시고요. 그다음 이번에 정신과 의사선생님 한 분 더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 분을 만나본 바로는 어떤 만족도 그런 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또 다른 영역의 그런 만족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걸 기여한다는 그런 케이스 관리를 열심히 하시고.

박은경위원 약간 사회적 기여에 대한, 프로페셔널 한 그런 전문가로서의 책임이 있고 그런다면 정말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에게 우리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케어 받을 수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또 뒷받침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협력의사들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사실상 충원하는 데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서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원래는 4명 협력의사가 있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지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3명 체제로 오다가 하반기에 한 분 해서, 저희가 취지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 해서 한 분이 더 지정이 된 거고요.

이게 어쨌든 시작한 지 얼마 안됐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저희도, 단원도 다해서,

박은경위원 중간에 교체된 경우는 없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중간에 교체된 건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협력의사 리스트도 저희들이 받아도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요.

오히려 좀 아쉬운 건 2천, 이번 추경에는 두 보건소 다 증액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2020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암환자가 예를 들면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3년까지 가능한데요.

박은경위원 3년이라는 게 연 3년을 얘기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암환자 치료비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 치료비가 사실상 국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매년 9월 상반기 정도 끝나서 그게 그다음 해로 넘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솔직히.

특히 암환자 치료비도 그렇고, 이번에 치매환자 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정도 되면 벌써 지원액이 다 끝나고 그래서 추경에 겨우 내려오면 조금 더 반영하는데 이게 그다음 해로 넘어가고,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지부에도 저희가 충분, 충분치는 않지만 저희 환자 등록된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의는 하는데 중앙에도 재원 때문에 그러는지 이게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도 보면 생각보다 많은 지원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 3년이면 계속 중복해서 누적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2019년 같은 경우 2018년부터 해서 이렇게 지연돼 가지고 지원을 못 해 준 경우는 다 없이 해소하고 가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올해도 추경에 아마 좀 더 6천만 원을 더 이렇게 하고 했는데요. 그게 6천만 원 추경에 세운 게 9월까지 접수된 거 10월까지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접수된 거는 내년에 또 이렇게 순연해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암뿐만이 아니고 이번 언론에도 나온 것처럼 치매도 마찬가지거든요. 치매도 한 달에 3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올해 7월 벌써 다 소진된 상태여서 그것도 아마 똑같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지원들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사실상 암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오면 굉장히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게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 같은 경우는 3만 원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피부로 와 닿는 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누적되고 이렇게 할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에 치매 통 사업비에 치료비를 넣어달라고, 왜냐하면 예방 차원에서 그런지 다른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방 차원의 예산은 많은데 치료비는 항상 빨리 끝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치료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나 이런 기준들 있나요? 아니면 그냥 신청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신청한 순서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국가 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특히 보건소 예산들 보면 국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시기든 사업의 규모들이 들쑥날쑥한데 가끔은 연말에 가 가지고 기 있는 국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 유연성들 있으면서 왜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먼저 선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스템들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아쉬움 있네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그런 것들은 중앙에다가 꾸준히 보건복지부에다 이건 요청을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누적돼 왔던 일들인 거잖아요.

이런 일들을 계속 무기력하게 그냥 당연시 받아들이면 중앙에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도 이번에 올라왔는데 결국은 이런 지자체들이 힘을 모아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우리가 변경해야 될 건 변경하고 또 받을 건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저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면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규약 동의안이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여기서 할까요?

박은경위원 아니오.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방정부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도시 발전 공동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서 여기에 가입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아까 앞서 이런 국가 시스템 개선에 대한 제가 당부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는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시의 건강, 우리 시민의 건강 실태, 우리시 시민들의 건강 특성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기반들을 구축하셔서, 예를 들면 공동으로 해야 될 게 있고 차별해야 될 게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우리 건강시민들에 대한 실태조사 할 때 보면 지표라는 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매뉴얼이 짜여져 있어 가지고 우리시민의 그런 약간의 반영되어야 될,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는 지표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런 한계들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순한 가입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소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5월 30일 날 제가 오고 나서부터 맨 처음 시작한 게 건강도시 사업이었습니다.

건강도시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질병이라든지 어떤 예방 같은 걸 개인의 영역으로 보지 않고 공공적인 영역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방정부 간에, 그러니까 각 지자체 간에 그런 서로 공유해야 될 공동의 정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정책들 있겠죠.

그렇지만 얘기를 하다보면 서로 지자체 간에 우리시의 특징, 상대의 특징을 얘기하다 보면 이런,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보건정책을 펴다보니까 이런 폐단들도 있었을 때 그런 것들 서로 공유하고 또 우리시하고 타 시하고 가지고 있는 의견들 공유 이렇게 나누다보면 우리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또 시만의 그런 특성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단순히 그냥 힘을 같이 모으고 공동의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특성도 분명히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구기관 있죠. 쉽게 말하면 정회원 100개 도시 말고 준회원으로 11개 기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준회원으로 있는 여러 11개의 대학병원들 있잖아요? 의과대학이라든지 연구센터들 있는데 이런 센터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강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내는 거잖아요.

일례로 우리시에 이 규약과 관계없이,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의뢰하고 그런 정보라든가 그런 문의들 할 때는 어디에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시만 생각했을 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저희 지금 자문은 순천향대학교 쪽에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시의 특성을 봤을 때 굉장히 녹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라는 게 단순한 어떤 치료적이나 개인적인 게 아니라 자전거 산책로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그런 지도가, 건강활동가들이 필요로 하는 거고요.

우리시의 특성을 봤을 때 저는 우리시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녹지가 잘 조성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자전길이나 산책로 같은 걸 우리시로 특성화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물리적인 여건들, 녹지라든지 여러 자연 환경들이 결국은 시민들의 건강을, 정신건강도,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심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영향을 끼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자살률이 높다든가 그다음에 또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또 좀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 학대가 많다는 거는, 폭력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시민들의 정신건강이 뭔가로부터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으면서 단순히 자전거 길 이런 물리적인 여건만으로 건강도시라고 말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천향대학교라든가 또 우리가 고려대학교 병원 있잖아요. 결국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가장 많이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라든가 또 순천향대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우리 안산시만의 특성들 저는 충분히 그분들이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단순한 이런 협의회의 가입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담아내야 될 역할들을 우리 스스로 우리시가 혼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이 공모해서 협력해서 중앙에다가 외칠 부분들, 개선을 요구할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 저는 담아가자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혹시 다른 시의 그런 사례들 본 적은 있으시나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협의회가 2004년부터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박은경위원 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말씀하신 각 도시의 사업 발표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관련된 부분의 우수 사례들은 또 반영을 지역에 맞춰서, 특성에 맞게 반영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하기도 하고요.

우선 말씀하신 지역의 문제들은 저희가 건강도시활동가 교육을 지금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한 2분에서 3분 정도 시작을 했고요. 이분들이 그 지역에 주로 마을활동가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그분들이 우선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물론 건강지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연구용역을 시작 할 때 나왔던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나갈 부분이고요.

또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의 문제점들은 마을활동가들이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올해 두 번 양성을 해서 교육을 할 거고,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4회를 해서 이분들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또 지역에 거기에 우수사례들을 제안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내년에 공모사업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시협의회의 활동내역들을 좀 봤어요. 그런 걸 보면 이것 가입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예를 들면 확 달라지거나 상승되는 건 아니겠지만, 향상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시를 돌아보고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저는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매번 실태조사 해 가지고 그 지표의 한계 알면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계에 그냥 무기력하게 안주할 게 아니라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한 발씩 나아가는 그런 정책들이 저는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도적으로 이 건강도시협의회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럼이나 총회나 그다음에 워크숍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국제포럼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게 되면 할 예정이고, 올해 강동구 같은 데서 국제포럼이나 이런 것들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 부분하고 겹치면서 참여는 못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건강도시협의회에서 하는 활동들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소장님을 포함해서 저희 담당하고 저하고 팀장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건강활동가나 이런 분들이 하지만 거기서 좋은 사업들은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에 맞게 녹여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렇겠지만 개인의,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그리고 예를 들면 경제도 있고 예술문화도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그런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지만 도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시도, 공동체도 가장 중요한 거는 공동체 일원들의 삶에 있어서 건강이 뒷받침 되고 거기에 산업경제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이 같이 가줘야지 우리시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장님 하나 더요, 이음카페.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박은경위원 여기 단원보건소에 있는 카페는 활성화 돼 있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휴식 공간이잖아요. 저희도 종종 자주 가는데, 그리고 이음카페가 점점 확산되어 가는 추세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개점하려고 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도 거기 개점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여건이 되지 않아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위탁 관리하는 데가,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정신건강보건센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와동의 주택가에 작은 책방에 카페 있는 것 혹시 가보셨어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2호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가보셨어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운영을 그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치, 그러니까 그 책방 안에 있는 카페의 위치, 즉 입지나 공간의 환경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2호점은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위치나 공간은 굉장히 협소하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책방을 거기에다가 개소하게 된 이유가 그만큼 굉장히 사각지대로써 소외돼 있어요, 문화라든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수익성을 담보하지는 않지만 도서관의 개념이긴 하지만 카페의 개념으로 책방도, 북카페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쉽게 말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이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처음에 거기에 문을 열었을 때 많은 분들이 늦은 시간에, 퇴근하고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시간 운영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책방이 6시에 문을 닫아요. 그런데 카페 운영자는 5시인가 5시 반쯤이면 주문을 종료해요. 왜, 필터 같은 거 그런 머신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골목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작은 쉼터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 최근에 12월 달에 연말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음카페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어요. 꼭 수익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음카페 운영의 취지가 있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이음카페 운영의 취지는 일단 우리 정신건강보건센터에 다니고 있는 환우들의 그런 재활적인, 재활 그다음에 사회참여적인 직업훈련의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가 있다면 수익 운영 구조에 있어서 책임성을 그분들에게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고민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얼마만큼 적자 운영인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난처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 이음카페 운영의 취지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런 재활의 의지도 주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그분들이 어느 누구도 지원자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일할 분이 계시고 또 지역에서 원하고 있고 그렇다면 저는 그 적자 폭이 크지 않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하셔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음카페 운영 실태들 있잖아요. 그리고 향후 어디에 운영할지, 아까 신길문화센터, 정신보건센터?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요.

박은경위원 신길센터에도 운영하려고 하니까 그런 향후 계획들이랑 함께 주시고요.

수익 구조까지 나올 수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지금 수익구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거에는 큰 의미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또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저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자료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정택위원 3회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385쪽, 단원 건강증진과.

신길동 건강지원센터 청사 및 시설관리 이 예산을 언제 편성하신 거예요? 이것 추경에 편성하신 거예요, 본예산에 편성하신 거예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여기는 2회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정택위원 공사기간이, 공기가 늦어졌나요?

원래 당초에 준공은 언제예요, 당초 준공은.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당초 준공은 착공해서 2020년 1월로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2회 추경에 이런 예산들을 세워놓고 3회 추경에 전액 다 반납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조기 준공을 예상하고 저희가,

김정택위원 아니, 당초에 이 건강지원센터 건물을 설계하고 착공하고 준공까지 딱 그 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기 준공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조기 준공을 예상하고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웠으면, 사실은 이 예산 세우고 올해 준공이 돼서 청사 시설관리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준공이 안 돼서 전액 예산을 반납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원래 2019년 12월에 준공이 됐는데 그게 2020년 1월 14일로 준공이 늦어져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2019년도에 준공을, 아니, 가만있어 봐. 2020년도?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2019년 12월에 준공이 당초에 예정했으나 그게 늦어져 가지고 2020년 1월 달로,

김정택위원 아니, 예산을 9월 달에 세웠고, 이게 늦어진 게 아니라 공기가 지금 당초에 9월 추경에, 2회 추경이면 9월 달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청사 관리비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준공을 예정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소장님 말씀 12월 준공 예정이었다고 하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12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김정택위원 그럼 청사가 12월 준공하면, 회계연도가 2020년도 넘어가는데 이것 추경에 세울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세웠으면, 예를 들어 10월 달에 준공이 되거나 9월 말에 준공이 되면 3개월 치 청사관리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12월 달 준공 앞두고 청사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청사관리 예산, 시설관리 예산을, 이게 얼마야. 1930만 원 정도 세우고 1300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600만 원은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산을 저는 왜 이 준공일자에 맞춰서, 사실 올해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이 예산은 필요 없이 세웠다는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물이 나와서 그게 준공이 늦어지면서 그래서 저희가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원래는 11월에 완공이 되기로 했는데요. 물이 나와 가지고, 아까 질문을 했었어요.

김정택위원 전체 예산이 전액 다 반납이 돼서, 본예산에는 전체 시설관리비 예산을 얼마 세우셨어요?

준공이 그러면 2020년 1월 14일 날 예정이 돼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388쪽 볼게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여기도 지금, 무기계약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1명인가요, 몇 명이에요?

3회 추경 보세요, 과장님.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암관리 1명입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이 3500 본예산 세웠다가 2300을 반납하셨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이 사항은 공무직이 2019년 4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인건비 미사용에 대한 반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것 암관리 공무직 1명인데, 출산휴가라든가 하게 되면 이 업무는 누가 해요, 공백이 생기면?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대체인력을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대체인력을, 그 사람 인건비는 거기서 주나요? 총무과에서?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총무과에서 대체인력 한 분들도 공무직으로서 공무직을 대체해 주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이런 업무 자체를 잘 아시는 분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간호직이기 때문에 면허를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거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몇 명이에요. 여기는 인원이 15명인가요?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해서.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간호사 14명이 사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4명, 15명인데?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한 명은 치과위생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 여기도 1억이 반납이 됐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이 부분은 저희가 15분에 대해서 휴일근무하고 초과근무를 지양하고 연차 사용 격려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공무직이 일과 삶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실시한 사항이고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정부 방침에 따라서 시간외 근무라든가 휴일근무 이것을 다 수당을 빼니까 이 예산이 반납됐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전에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었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편성을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은 또 많이 워라밸이라고 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본예산 할게요.

그리고 우리 청사 관련돼서 보건지소 있잖아요. 반월보건지소, 남동보건지소 몇 개 있잖아요. 여기 청사관리 유지비 이렇게 보면 과장님,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초에 업체 입찰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입찰 거기에 금액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입찰금액이 나오고 그 이후에 입찰되고 나서 그 업체가 하면서 또 이후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후에 들어가는 건 없고요. 임금이 조정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당초 그 전의 걸로 했기 때문에 조정되면 추경에 저희가 그 임금 단가 오른 것은 반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실제 입찰 단가 한 거는 저희가 입찰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해 주거든요.

김정택위원 아니, 이런 청사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연초에 입찰이 딱 되면 그 금액이 정해지잖아요. 그 이후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다고 보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왜 1회 추경에 반납하지 3회 추경에 다 반납을 해요? 예산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잠시만요. 죄송한데 몇 페이지,

김정택위원 입찰잔액 같은 경우는 원래 연초에 하면 3월 달 1회 추경에 반납해도, 이후에 들어가는 예산이 없으면 반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실제 총괄 입찰한 것 그 인건비는 문제가 없는데요. 거기 사용되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가로 발생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3회 추경에,

김정택위원 아니죠. 그것은 재료비는 별도로 편성되는데. 청사 재료비 이런 건 별도 예산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청사 재료비는 있는데요. 저희가 왁스청소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발생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 1회 때 추경에 발생 안 하고요. 저희가 3회 마무리 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도 원래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재료비로 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재료비는 따로 있고요. 저희가 실내 왁스청소라든지 이런 게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1회 추경에 반납을 못하고 3회에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왁스도 재료비로 넣으셔야죠. 왁스도 재료인데 재료비로 넣으셔야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런데 인건비도 거기 들어가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아니, 제가 오늘,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알겠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대답할 기회가 한 번도 없어 가지고 목 좀 풀려고,

김정택위원 다른 것 대답하세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런데 이게 아마 최저임금이 중간에 변동이 되면 계약을 중간에 변경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1추 때 반납을 안 하고 3추까지 기다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본예산 상록 보건행정과장님, 우리 청사가 지금 몇 년 됐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2007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 12년 정도 된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청사 건축 시설물 유지관리 3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건축시설물 등 유지관리비.

이것 설명해 보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잠시만요. 죄송한데 몇 페이지,

김정택위원 891쪽.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891쪽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나무 페인트,

김정택위원 나무 페인트 도장 공사 말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청사가 2007년에 개소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짝 물이 새는 데도 있고 오래돼서 오일펜스 하는 것은 따로 예산을 계상했고요. 나머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리를 요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화장실에 방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로 발생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시설비를 예비비 성격으로 하시면 저희가 삭감을 해야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물론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이게 지금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진짜 필요해서 방수시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업체 견적을 받아서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해서 그 비용을 예산서에 포함을 시켜야지, 저희도 그래야 예산을 해 주지. 지금 필요한지 1회 추경 3월 넘어서 필요한지 7월 넘어서, 9월 넘어서 필요한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해 줄 수는 없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 계상하고 난 이후에 올해 보니까 화장실에 물이 샌다든지 유리 같은 데 방수가 덜 된 데 이런 거는 저희가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추가로 발생되고 이런 상황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저희가 어떤 지금 하자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세운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이런 상황도 발생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수리비 나간 거 견주어가지고 그 정도로 저희 계상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계획서 제출해 보세요. 보고 금액 조정해 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 896쪽 맨 밑에 사무관리비 좀 볼게요.

버스 광고 금연사업 홍보 예산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이 2800만 원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정택위원 매년 우리가 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디다 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10대 해 가지고 5개월 했는데요.

김정택위원 버스 회사는 어디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노선버스가 10-1번 해 가지고 12대를 했는데요. 광고대행 업체를 통해 가지고 경원여객 쪽에다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10-1번 경원여객?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10-1번하고 12대,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1대당 금액이 얼마고 몇 개월 광고를 붙이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10개월 내내 붙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12대에 5개월 했고요. 대당 33만 원씩,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도 단가하고 버스 노선, 버스 회사 단가 있죠. 기간 이것 정리해서 2019년도 집행한 실적하고요, 2020년도 계획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2019년, 20년 어느 정도 노선이 바뀌고 이런 현황도 좀 보고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2020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거기 금연지도 요원 있죠? 단속요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김정택위원 단속요원이 상록구는 7명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도원 저희 9명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9명인데 왜 예산은 7명으로 해 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단속요원까지 합해 가지고 9명이고요. 금연지도원 7명, 단속요원 2명해서 총 9명입니다.

김정택위원 단속요원하고 지도요원하고는 또 틀린 거네요, 개념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단속요원은 따로 저희가 기간 시간선택제로 있고요. 지도원은,

김정택위원 그러면 단속요원 인건비는 어디다 포함시켰어요? 단속요원 임금은 어떤 식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단속요원 2명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시 총무과에서 나가거든요.

김정택위원 총무과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정택위원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에 12일정도 일을 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4만 원씩 해서,

김정택위원 12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7명이 1일 시간당, 그러니까 활동일수는 12일에서 13일인데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시간은 몇 시간 근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시간은 보통 오후에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4시간 하는데 하루에 4만 원 주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정택위원 맞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최저임금액 시간이 맞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게 최저임금하고는, 조금 개념하고 다르죠.

김정택위원 개념하고 틀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정택위원 단속요원은 총무과에서 해서 기간제지만 최저임금 적용해서 줄 거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도원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도원은 복지부 지침 내려온 거에 준해서 주고요. 이게 기간제,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도원을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는 없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기간제는 아니고요. 이 분들은,

김정택위원 그죠? 수당 개념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활동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도원들 스티커 발급할 수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건 못합니다.

김정택위원 못 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정택위원 제가 이번 본예산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정택위원 전체 사업비가 11억 5400 정도 되고, 이게 보니까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금 현재는 100% 정도로, 중위소득 100%로 했는데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아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2020년 예산이 지금 기존보다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요인이, 전에도 복지부에서 그런 말은 있었고 해 가지고요.

김정택위원 이번에 본예산 편성된 예산에 전체 우리가 몇 명을 예상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전년도 보니까 2019년도, 이것 자료 2019년도 거 주신 거죠? 추진 실적.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보니까 출생아 3,153명이고 추진 실적이 916명, 지원율이 29.05%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정택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쌍생아 틀리고 단태아 틀리고, 지원되는 금액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기간하고 서비스 가격하고 이게 다 틀리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단태아, 쌍생아 다 다르고요. 기간도 서비스 기간이라든지 이게 다 차이가, 차등을 두고 있고요.

실제 출산보다는 신청하는 게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첫 아이 같은 경우는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두기보다는 산후조리원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을 요구하고, 요구도가 있는 건 둘째 아 이상부터 요구가 많은데요. 큰 아이를 같이 데리고 조리원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둘째 아부터 이게 신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순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진 것 같은데 보니까 태아의 유형이라든가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간도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러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금 복지부에서는 이렇게 제한을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늘리고 하는 추세고, 경기도에서는 이런 거와 상관없이 출산지원금을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시가 솔직히 합계 출산율은 다른 시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이런 출산 지원, 그러니까 출산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 실태를 파악을 하고 해서 저희도 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조금 확대해서 푸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이것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더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서 보면서 추경을 이렇게 보면 반납 예산이 없으니까 집행이 됐다고 보고, 예산서 903쪽에 보면 장기 기증 사망위로금, 메르스 의심 환자 격리 지원, 재귀비 지원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2019년도에도 장기 기증 사망자 위로금 이것 편성됐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원이 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2019년에는 지원된 실적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행사실비 이 예산 반납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정택위원 반납하셨냐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반납, 이게 지금 없다고 해도 12월까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올해는 없었지만 그작년에는 1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장기 기증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기증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반납 안 하셨다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없는 거고, 예산 집행이 없는 거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공공심야약국 운영 관련돼서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실적이 어떻게,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공공심야약국은,

김정택위원 했어요? 그것 질의하셨으면, 제가 사실 궁금해 가지고. 그래요, 하여튼 질의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이 어쨌든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고, 우리가 시비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성이나 운영비성 이런 쪽의 예산이라 삭감을 많이 하고 싶은데 삭감할 예산들 찾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내년도에도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경애위원 각 동에 파견 보건직 9월부터 시행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이경애위원 그죠?

그분들에 대한 실적, 시민들의 호응 이런 것들은 좀 어떠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게 올해 하반기 처음이고요.

이경애위원 예, 9월부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실제 발령 난 것 자체가 10월 달에 났습니다.

이경애위원 10월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래서 그 사업은 조금 더 시기를 두고 사업을 진행한 후에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반응은 어떠신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참고로 말씀 일동은 작년 12월에 우선 배치를 해서요. 이게 아직 문서상으로 정리되지 않았지만 전국에서 많이 와서 물어보고 갑니다. 그리고 상당한 실적이 있었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동의 좋은 경험을 다른 동으로 어떻게 잘 펼칠 것인지는 또 이게 조금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지금 나가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공무원입니다.

이경애위원 공무원이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간호직 공무원입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이게 야심을 갖고 시작하셨는데 어떤가 되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 질의하셨는데 3차 385쪽에 보니까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 및 시설 관리에서 1900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원래는 1900만 원 예산했다가, 추경에 620만 원을 했다가 다시 또 반납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새 예산에 얼마가 또 올라왔냐 하면 5100만 원 같은 목으로 지금 올라왔단 말이죠.

이게 1년 치고 이거는, 이것 1년 치 아니에요? 이것 몇 개월 치예요?

그러신 거예요, 지금?

3차 추경에 반납하신 금액 있잖아요, 1900만 원, 1300만 원.

원래 예산 자체는 1900만 원을 세우셨는데 1900만 원 예산은 몇 개월 치인 거예요? 신길동 센터 시설관리비가. 기존에 세우신 예산 중에서.

그러면 답변 준비하실 동안에, 잠복결핵 부작용 치료비라고 되어 있어요, 908쪽에. 상록 보건행정과장님.

아까 제가 이것을 여쭙다가 말았는데 9개월까지 검사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괜찮다고, 부작용 치료비라는 건 어떤 부작용이 있길래 치료비 예산을 세우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잠복결핵 환자 부작용 치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결핵 약을 장기 복용하다 보면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 등록된 환자들 중에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 올해도 1명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41만 원 정도, 42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잠복결핵이 아니라 결핵환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결핵환자입니다. 저희 등록된 결핵환자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파악하셨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은 2개월 치에 대한 반납이고요. 그다음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한 거는 11개월에 대한 편성분입니다.

이경애위원 어렵게 대답하셔요.

그래서 1900만 원은 2개월 치를 세웠는데, 1900만 원은. 그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쓰시고 1300만 원 반납하신 거잖아요. 그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620만 원은 뭐에 쓰신 거예요? 다 시설관리에 0, 0, 0, 0원인데, 쓰신 기록이 없는데 620만 원은 그럼 왜 세우신 거죠? 12월 거?

알겠습니다.

과장님, 12월 거인 거죠? 620만 원. 그죠? 12월 안에 집행할 금액인 거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5100만 원은, 11개월이라 하면 1월 1일부터 11월까지, 내년?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경애위원 2월부터 12월까지.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2010년 2월부터 12월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하시죠.

현옥순위원 저도 아까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915페이지요.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있어요. 상록구요, 7700만 원 올라온 거.

우리 안산시에 희귀 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등록돼 있는 거는 189명이 등록돼 있고요. 그중에서 만성신부전으로 등록된 분이 64명 그리고, 제일 많은 게 만성신부전이고요. 그다음에 근육병도 3명, 크론병 12명, 루푸스 14명, 혈우병 10명, 강직성 척추가 9명, 모야모야 4명 그리고 기타 해서 73명 이렇게 등록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189명을,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줘요? 얼마나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이게 전체가 아니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현옥순위원 프로테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한 번 병원 갈 때마다 몇 %인지 이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치료를 받고 나면 본인부담금은 납부를 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게 또 완치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신청을 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완치됐거나 이러면 안하고 계속 지원할 경우에는, 완치가 안 되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 계속 하고.

현옥순위원 먼저 진료를 받고 나중에 차후에 후불로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현옥순위원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암환자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것처럼 후불제인 네요. 나중에 영수증 갖다 주면 주는 그런 제도인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암환자도, 우리 안산시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런 시스템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위원님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암은 후불제가 맞고요. 이것 희귀 난치 질환은 예탁제입니다, 예탁.

현옥순위원 예탁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건보공단에 그 예산을 주고,

현옥순위원 미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래서 환자는 자기 부담금을 따로 별도로 내지 않고 저희가 건보공단에 미리 예탁을 해 놓고 이렇게 하는 사항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암 치료비하고는 좀 다른 체계입니다.

현옥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2019년 예산보다 2020년 예산에 편성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 우리 안산시에 난임부부들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증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난임부부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만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늘 수밖에 없고요.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는 전에 같은 경우 나이도 제한 45세로 하고 이런 거를 지금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0월 달부터,

현옥순위원 연령 제한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연령 제한도 없애고 지원해 주는 것도 전에 같은 경우 10번씩 했는데 이게 17번으로 인공수정도 몇 번, 그러니까 조금 더 늘고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7번 하고, 체외수정도 신선 7번이고 동결 같은 경우 5번씩 그리고 인공수정도 5회로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지원 횟수도 늘리고 지원하는 연령도 완전히 없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예산이 늘어난 거는 작년부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게 올해 많이 늘어난 거죠.

현옥순위원 올해 많이 늘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왜냐하면 이게 올해 10월에, 7월, 9월인가 이게 완전히 바뀌었죠.

현옥순위원 예, 그래서 늘었죠.

그러면 성공률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성공률은 저희가 생각보다 그렇게 늘지, 아직까지는 이게 올해 바뀐 거고요, 올해 하니까.

그런데 전에 통계를 보면 한 25%, 그러니까 3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공률은요.

현옥순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한 26~27%인데 그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좀 더 떨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현옥순위원 지원 확대는 안산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원 확대인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옆에, 이건 용어가 제가 궁금한데 청소년 산모하고 미혼모 산모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청소년은 19세 이하.

현옥순위원 19세 이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미혼모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했지만 아이가 있는 경우라고 보고요. 청소년은 연령대가 19세 이하,

현옥순위원 19세 기준은 무슨 법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 안산만 19세 이하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게 아니고 이거는 국가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국가사업에,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은 24세까지인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죄송합니다. 18세,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만 18세.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만 18세입니다, 만 18세.

현옥순위원 이것은 만 18세.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현옥순위원 이거는 그럼 전액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것도 근거가 있고, 어느 정도 해 주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만 18세 이하 임신․출산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현옥순위원 본인부담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한도가 120만 원 범위 내입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적 현안 문제이고 안산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임신·출산·육아에 도움이 되는 출산친화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출산·양육의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산시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출산친화도시”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육아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는 도시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출산친화도시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안산시는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고 임신·출산·육아생활 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도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출산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사업을, 안 제8조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5조에는 협의회의 설치,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 위원의 해촉, 협의회의 운영, 간사, 협의회의 존속기한과 예산 범위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현옥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현안 문제이자 우리시의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여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을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내용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총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세부적인 조항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은 임신·출산·육아에 도움이 되는 출산친화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산친화도시 관련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 금천구를 포함한 6개(사천시, 금천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지금 출산친화도시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6개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내용 중에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협의회에 시의회 의원들은 참석을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시의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사유라도 있나요?

정책을 말할 때 항상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또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예산을 책정하거나 이럴 때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협의회 구성에 시의회 참여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빼신 이유나 또는 넣으면 안 되는 사유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현옥순의원 협의회 구성에서 협의회 위원장을 총괄부서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의원이라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넣으면 좋겠지만 이왕이면 15명 내에서 좀 더 육아·출산에 대한 전문적인 민간인들을 넣었으면 해서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꼭 넣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없는 거죠?

현옥순의원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냥 민간인들에게 많이 기회를 주고자,

현옥순의원 주고자.

이경애위원 하시는 그런 차원이신 거죠?

현옥순의원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우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 첫째 아이가 100만 원,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 지금 되잖아요. 어제도 얘기가 됐지만 넷째 아이부터는 1천만 원인데 그것을 200만 원씩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데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도 300만 원씩 줄 때 거주기간을 두고 있나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거주기간 두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느 정도 거주를 하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이경애위원 6개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런 수가 있겠네요. 모 지방에서 출산장려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늘지가 않았다고 신문에 난 걸 봤어요, 전라도 어디였던 것 같은 데.

만약에 6개월을 두게 되면 6개월 후에 주소를 옮겨도 그 돈을 회수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받은 다음에 나가도 어떻게 제재 방법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어제 과장님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언뜻 드는 생각이 ‘주소만 옮겨놨다가 다시 가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래서 저희도 그 추이를 계속 지금 분석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1천만 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서 거주기간을 지금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까지 주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6개월이면 좀 짧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데이터를 보시고 추적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과 이 출산친화도시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 추적해 보시고 저희와 한 번 상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도 산모의, 여기 검토안에 보면 산후조리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산후조리비용은 산후조리원마다 비용이 다 다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추계는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지원 받아서 저희가 다온상품권으로,

이진분위원 50만 원 주는 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50만 원씩 지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산후조리비용,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비용을.

이진분위원 비용을 50만 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상품권으로 해서,

이진분위원 50만 원만 지원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50만 원만.

이진분위원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산후조리비용이 아니라 용품이죠? 이제 또 지원하는 게. 아이에 대해서 출산했을 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출산용품, 축하용품은 저희가 기존에,

이진분위원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하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추가가 된 건 산후조리비용으로 다온 지역상품권으로 50만 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출산친화도시 조성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분명 굉장히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고 쉽게 얘기하면 생산인구 감소에서 의미 있는 조례라고 저는 분명히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출산이라는 게 임신, 출산, 육아, 생애주기별,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들이 같이 연계해서 가줘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결국은 청년의 일자리, 일자리가 있어야지 또 그런 경제적인 부분으로부터 3포, N포 시대라고 그러는데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일구고 아이를 낳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청년의 일자리라든가 산업경제 또 한편으로는 육아, 그러니까 보육이죠.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연계해서 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저는 시장의 책무 두 번째에 보면 2항에 결국은 시민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력 시스템 구축이 저는 이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느냐 마느냐에 대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협력 시스템을 토대로 해 가지고서 방금 협의회의 기능들도 있고 기본 원칙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게 서로,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여성가족과지만 결국은 보육정책과, 보건소 그다음에 또 일자리 관련된 부서들, 정책기획관의.

이런 인구정책이라는 건 모든 게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가동돼야만 결국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본 원칙도 그런 거잖아요.

4조에 보면 다른 추진하는 부서하고도 다 이런 사업들 연계해서 호마다 다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조성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런 다른 조례하고 관계에서도 우선적인, 조례에 우선하고 그런 토대 하에서 계획도 수립되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사전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각 그런 정책 사업들이 추구하는 목표라든가 그 취지들이 고유의 목적도 있지만 이게 함께 유기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의 연계성을 얼마만큼 담아가고 할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실행부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연계성을 검토해 보셨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반 되는 여성친화도시니까.

여성을 대변하고 있지만 여성은 결국은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인 거잖아요, 단순한 남성에 상응하는 여성이 아니라.

그랬을 때 여성친화도시가 가져가는 그런 성평등 정책의 기반 또는 가족돌봄, 가족친화 문화 그다음에 여성의 일자리, 여성의 사회 참여,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사회 그리고 아동친화도시가 또 표방하는 그런 목표들이 거의 결국은 다 연계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을 어떻게 잘 융합해서 만들어 낼지에 대한 숙제들이 결국은 우리 부서에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얼마만큼 고민을 담으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 기존에도 출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정책들을 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된다면 협의회 구성하고 시민사회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대통합하는 기구도 만들고 해 가지고, 이게 사실 시의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 민간·사회단체 다 포함될 겁니다.

아직 국가도 이런 부분까지는 깊이 들어가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데 아마 작지만 안산에서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청만 관련해서도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리고 또 특히 이 조례안에 현옥순 의원님께서 담으셨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에게 지급하겠다, 이게 내년부터 사실은 국가에서 하라고 권장을 했는데 농업정책과는 안산에는 그런 것 할 필요 없다라는 이런 의견을 내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 지면 협의회 들어와 가지고 그런 걸 논의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그러니까 아직은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 구상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종합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다 담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기본계획 수립하셔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결국에는 우리 시청만 해도 여러 부서가 연관돼 있어요.

저는 이 비용추계 1억 미만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이미 우리가 산후조리 지원 정책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친환경 로컬푸드에 대한 지원들도 고민하고 계시는데 비용추계 1억 미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말로, 조례는 지금 제정이 되지만 이미 국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정책들 나왔잖아요. 난임이나 미숙아에 대한 지원들을 대폭 확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임신·출산 지원 정책들이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연근무제라든가 그다음에 배우자에 대한 그런 육아휴직들을 독려하면서 가족돌봄의 중요성들, 그런 것들을 권고하는 공직사회 문화들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들도 있는 거고 또 예를 들면 안심보육의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동친화도시와 연계해서 국공립어린이집도 확충하고 돌봄서비스도 확대하고 보육의 공공성, 서비스의 질 향상 등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청년일자리 확대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주거, 결혼, 출산 지원, 이런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저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미 관련된 부서하고 그런 발 빠른, 기민하게 그런 노력들 지금부터라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하나 또 예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안산시가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또 받았거든요. 이번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을 한 군데 갔었습니다. 안산공단 내에 현진기업인가 여기를 갔었는데 그 기업이 오래 전부터 이미,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제가 봤던 게 그 기업이 다른 데보다 평균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하다가 이번에 여성기업인들을 상대로 내년도에 한 번 우리 기업들이 나서서 가족친화인증을 안산시에서 많이 받으십시다 했더니 좋다고 해서 지금 기초교육도 받았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이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돼 가지고 그런 가족친화적인 정책들이 수립되고 그게 실행이 담보되고 그게 보여져야지 사실 결국은 안산의 굉장히 그런 우리가 친화형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를 저는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책임성을 갖고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발의자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지원책들을 고민하셨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또는 관련된 부서라든가 기관들과 함께 사전 미팅이 저는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 과정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의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하는 데는 금천구밖에 없었고요. 다른 5개는 아직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식재료는 주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됐고요.

금천구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하게 되면 제일 예민할 때가 1주에서 12주예요. 쉽게 말해서 3개월 동안은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그런 속담도 있듯이, 그래서 이 시기에 신청하는 산모에 대해서 친환경 식재료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신청하는데 3만 원씩 최대 7번까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비용추계 저는 올리지 않았지만 차후에 어느 의원님이 다시 개정할 경우에는, 한 1,500명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금천구는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억 9천 정도 비용이 발생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첫째 아, 둘째 아 많이 준다고는 하는데 저희 안산시의 반도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신혼부부들이 어느 도시 가면, 안산시 하면 ‘거기 가면 정말 애 낳기 좋고 애 키우기 좋고 아이들 교육하기 좋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거의 저는 잡혀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하면 보건소에서 영양제부터 시작을 해서, 건강검진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친환경 재료나 거기부터 출산을 하면 동시에 금액이 지불이 되고 또 어린이집에 가면 무상교육이 되고, 학교에 가면 방과 후 돌봄이 되고, 중고등학교에 가면 무상교육에 무상급식에, 대학교 가면 반값 등록금까지도, 정말로 안산시에 오면 이런 교육적인 게 쭉 그 플랜이 짜여져 있다 이런 소문이 입소문으로 번진다 하면 안산시가 저출산 극복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미 이 출산친화도시 조성이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아동친화 할 때 같이 찾아보게 됐고 계기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우리 도시에 이런 게 있냐”고 그랬더니 “이 부분은 없다” “그럼 제가 이것을 준비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해서 일단 과정은 그렇게 됐고요.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런 조례를 하고 나서 인구가 좀 늘었다고는 하는데 그게 꼭 이것을 발의해서가 아니라 재건축 때문에 늘었다는 그런 공무원 얘기도 들었고, 공식적인 간담회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쉼 프로그램 갔을 때 어머님들을 만나 뵀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거기에 오신 분들은 다 다자녀 기준이더라고요. 3명 이상의 어떤 그런 어머니들이 오셔서 인터뷰를 몇 분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다자녀 여기에 부담은 없는데 이제는 다른 거예요. 안심하게, 안심, 안심을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조두순이 곧 출소를 한다는데 무섭다” 그래서, “안심하게 우리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게 해 줘라” 오히려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재료로 이렇게 임신 3개월 중요할 때 이렇게 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너무 너무 그 부분 좋다. 어린이집도 우리 아이 그것 지금 과일 친환경으로 주고 있는데 좋다더라” 그런 의견을 받았고요.

또 2명은 외국인, 취업으로 와 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2년마다 비자 관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안산시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을 해 주니까 본국으로 돌아가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여기서 마치고 가겠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출산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지금 제가 보면 거의 안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분위기도 하고 있고 또 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비용 지원에 대해서 제8조에 명시돼 있잖아요, 1항의 1호, 2호. 2호에 보면 친환경 식재료를 여기에 명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려면, 산후조리비용은 경기도 차원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비용에 대한 부분들 얼마만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임산부들에게 여기 영양제 지원하듯이 친환경 식재료를 우리가 지원했을 때 이왕이면 우리 시에서 나는 로컬푸드를 연계했을 때 그런 것들도 저는 향후에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또 이 자리에서 이러이런 사전적인 수요조사랄까요, 그런 기초조사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고요.

저는 향후 좀 더 적극적으로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출산 지원책들이 자리매김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근거가 마련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과장님, 여성친화도시를 저희가 한 지가 오래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안에 이 출산에 대한 내용은 안 담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친화도시 안에 출산을 직접 언급한 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못 봤는데 여성과 관계된 친화도시를 한 지가 꽤, 우리가 시행된 지가 꽤 오래돼서 혹시 출산에 대한 어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애위원 근거가 있었나 하고, 없었으면 이번 계기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위원장대리 현옥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명훈 의원입니다.

안산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형·무형의 전통문화 유산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름다운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계승·발전시키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안산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보존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전통문화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전통문화 유산의 관광 자원화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문화의 보전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안 제4는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육성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한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한명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세계의 각국은 자국의 전통문화의 문화산업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문화를 산업과 연결시켜 경제적 지원으로 삼는 한편 문화산업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름다운 우리 고유의 유·무형 전통 문화유산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의 제정으로 전통문화를 육성 지원하여 우리시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은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조항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은 점차 사라져 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3개의 광역자치단체(경기도, 대구, 대전)와 광주 등 3개의 지방자치단체(광주시, 부여군, 춘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 관광 자원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전통문화 육성하면 우리 문화재단이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가,

이진분위원 아니, 문화원.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문화원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진분위원 문화원에서 전통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추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뒤에서 보면 민간위탁을,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 보조금 지급 사업으로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추정되어 비용추계 한다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미첨부로.

그럼 이걸 또 다시 민간위탁을,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위탁 사항은 아니고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고요. 육성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보조금을 저희,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위탁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문화와 관련된 그런 행사나 교육이든 이런 부분은 안산문화원에서 전부라고 할 수 있을만큼 그걸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원에 직원이 4명인데 그중에 학예사가 2명 있어요. 그 두 분이 연간 한 30개 내외의 행사를, 자체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3억 9천 운영비, 운영비 내에는 사업도 있지만 시에서 보조금으로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수립해서 주는 게 30개 내에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예를 들면 성호문화제 같은 경우 올해 24회거든요. 그러니까 행사 자체가 그냥 어떤 독창성이나 이런 것도 없이 매년 의례적으로 반복하는 성호문화제 축제 그 자체가 발전도 없고 그냥,

이진분위원 그러면 다른 문화제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이런 부분들을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다른 단체나 또 개인, 법인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수행처에 대한 다양한 창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그러면 문화원에서 주도하는 본질이 좀 흐려지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문화원은 또 문화원에서 전통문화 육성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전문위원도 있고 시사를 편찬한다든가 또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치중해야 될 부분 있습니다. 문화원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행사나 시에서 갖고 있는 이런 전통문화 육성 지원에 관한 부분들에 하다 보니 문화원 자체도 과부하가 걸려있고 또 고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수 행 주체에 대한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민간위탁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민간위탁은 아니고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거기서 사업 수행 평가를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 위탁은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위탁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여기 법령에 보면 7의3에, 우리 박은경 의원님이 남북한의 문화 교류 이것 조례 발의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 했죠? 민간.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사항해 가지고 우리가 안산에서 조금 국가적인 사업이 좀 앞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궁금하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내용이 저는 잘,

이진분위원 여기 보면 법령에, 법령에 보면,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조례,

이진분위원 문화재보호법 법령에, 거기 보면 여기에 또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위원님 이건 상위법에,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문화재보호에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심의하는 내용은, 의회에서 검토의견이 왔을 때 상위법이 문화재보호법보다는 문화예술진흥법이 더 관련성이 높다고 저희는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진분위원 이렇게 하다가 저는 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지 않나 그런 우려성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이 조례안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보조금으로 지원으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전통문화의 범위를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통문화를 어떤 분들은 굿하신 분들 전통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에 계신 분들은 그건 전통문화가 아니라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발의자가 생각하시는 전통문화의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요?

한명훈의원 광범위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예전부터 발생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고유의 문화를 전통문화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 아시다시피 영산재는 불교 의식으로 영혼의 49재를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영산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성황굿, 이것 아시다시피 마을의 무사안위를 기원하는 성황굿이 있죠.

그다음에 우리 안산에는 별망성 산신제가 있어요.

우리 안산이 알다시피 바닷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서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뒤에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도 외적 침입을 막는 그런 현재 산신제를 하고 있죠, 별망성 산신제.

그다음에 우리가 반월동이나 본오동 이쪽에는 풍년 기원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풍년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하게 이렇게 전통문화가 지금 현재 안산에도 이어져오고 있는데 조례가 없어도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그런 기초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전통문화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사실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전통문화고 이거는 아니야 하고 인정하는 기관이 있나요? 없잖아요.

기관이 없는데 만일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단체에서는 전통문화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누군가는 모여서 이게 전통문화인지 아닌지 또 심의를 하게 될 거고,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별망성예술제나 풍년기원제, 영산재 이런 것들은 문화원에서 전통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오랫동안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전통문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갈등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일단 전통문화라고 하면 여기 제가 보니까 정의에서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유형․무형 예술 및 생활양식으로까지 했는데 제가 생활양식을 찾아보니까 라고 하면 신라시대나 조선 500년 역사 또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했거나 또 아니면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20년 그런 부분도 생활양식에는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걸러주는 부분은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보조사업 수행자가 사업계획서를 내면 심의를 통해서 한 번 걸러지는 부분 있고, 두 번째는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걸러주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필터링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을 만들어오면 그 예산이 과연 적정하게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에 대한 것들은 의회에서 거를 수 있지만 이것은 전통문화이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생활양식도 지금 전통문화라고 보신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어머니, 할머니들이 멀리 나간 자식들을 위해서 장독 위에다가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는 것도 전통문화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걸러주는 어떤 인정 기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정안수가 저희 전통문화는 맞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저희한테, 여기 말한 전통문화 육성에 대한 그런 거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그런 어떤 체계적인 그런 부분은,

이경애위원 저 같으면 여성친화도시의 하나로써 정안수를 떠놓고 비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재현하는 그런 거 계획서 낼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위원님, 콘텐츠가 좋은데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전통문화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데다가 ‘이건 전통문화야 전통문화가 아니야’ 하고 인정되는 그런 기관이 없으면 결국은 과장님 말씀하신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위원회에서 이것을 전통문화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 심의도 하게 되고 그러면 서로의 그런 갈등을 야기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위원님, 1차적으로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부분은 지금도 걸러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기능을 저희가 하고 있죠, 1차적인 거. 그다음에 2차적인 거는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3차로 의원님들이 또 한 번 걸러줄 수 있고.

이경애위원 우리 민족 고유의 그런 유형․무형의 예술을 조선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제시대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명하지가 않은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하고 후손들한테 물려줄 문화나 생활양식도 사실 이다음에 시간이 10~20년 더 지나고 나면 1987년에 데모했던 것들도 어쩌면 우리한테 문화로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조례를 보고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지금은 어떤 지원에 대한 조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선에서 또는 문화예술과 선에서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정했지만 만약에 이 조례가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려는 사람들이 제안서를 낼 때 조례에 분명히 고유의 무형․유형 예술 및 생활양식을 정한다고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갈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한명훈의원 이것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세월동안 이어져 내려온 우리 고유의 문화인데요. 이걸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가치를 인정을 받아야만 우리 전통문화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금방 우리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안수를 떠놓고 기원을 하는 거, 이런 것은 예전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온 가정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또 길을 멀리 떠나는 자식을 위해서 또 과거시험 보러 가는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다하는 그런 문화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아무튼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전통문화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고유의 무형․유형인데 그런 것들도 가치 있는 문화로 생각이 될 것지, 그러니까 그 범위를 정하는 거와 그거를 인정하는 인정 기관에 대한 것들이 좀 고민스러운데 그 부분 한 번 발의자나 또는 문화예술과에서도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한 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에서 인정하는 어떤 아우트라인이 정해져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아니고 유니세프에서 회비도 내고 이러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해서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쉽죠.

그런데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나 인정 기관이 없는 관계로 그런 것들 범위를 정하는 것들이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의자나 또 과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나 하고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한 번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참고로 데모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지나도 그런 부분들은 기록문화로 기록이 되는 거죠.

세월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록문화로 이렇게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전통문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하겠죠.

발의자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의의 취지가 결국 목적에 담아져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가져가야 될 전통과 현대의 공존, 문화도시로서 추구해야 될, 육성하고 지원해야 될 전통문화, 아까 언급하신 대로 영산재 그다음에 별망성 산신제, 팔곡당산 산신제 많이 있잖아요? 별망성산제.

이것 외에, 기존에 이것은 우리가 예산에 매년 반영돼 왔던 부분들인데 그것 외에 좀 더 고민하신 영역에서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일단 목적, 정의, 시장책무, 그런데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문화육성 5조, 예산지원 6조까지 가면요, 그냥 제가 이것 예산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조례를 언급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결국은 보조금 심사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열거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영산재죠.

과장님, 영산재 이게 우리 안산의 전통과 관련된 걸로만 볼 수 없잖아요. 이것 불교계인 거잖아요. 불교문화인 거잖아요, 영산재. 그다음에 읍성문화제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연등축제 또 어떻게 보면 성탄트리 점등행사도 하나의 서양문화이잖아요, 우리 전통과는 좀 다르지만.

잿머리성황제, 팔곡당산 산신제, 별망성산제 그리고 제가 뒤로 가다보면 안산성황예술제,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그리고 또 뒤에 가면 전통 프로그램 있죠. 특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요.

그게 본예산서 729쪽에 보면요, 물론 둔배미 우수 전통 민속놀이 보존 사업 계속해 왔던 사업들인 거고요.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도비하고 시비 매칭된 데다가 시비 추가 돼 있는 전통문화 프로그램.

이럴 바에야 이런 보조금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실 것 같으면 저는 집행부에서 발의를 진즉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 지원을 갖다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해서 이런 조례를 명시해 놨는데, 여기 따른다고.

그러면 그 동안에 이런 사업들 보조금 심의 받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거 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위원님, 보조금 심사와는 이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상당히 빗나가있다고 저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왜냐하면,

박은경위원 어떤 점에서 빗나가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가 이것을 기존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은 이거를 지금 이 조례가 아니어도,

박은경위원 예, 하죠. 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지금 문화원을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산재가 우리 안산시 전통문화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박은경위원 그것 작년에, 올해죠. 올해 이것 예산에 반영되면서 논란도 많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이 조례가 안산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거지 안산시에 있는 문화제를 활용해서 하는 그 사업에 국한된 건 아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건 아닌데, 분명히 그래서도 안 되죠, 조례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조례 얘기를 하시면서 기존 해 왔던 사업들 조례 없어도 추진해 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 없어도 했어요. 그럼 그 사업과 별개로 정말 우리가 전통문화 육성과 지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숙제를 지금 던져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일단 저희가,

박은경위원 일단 그러면 부서 과장님 조금 있다가 제가 답변 듣겠고요.

우리 발의자의 취지는 또 달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발의자가 이 조례 제정의 취지 어떤 부분에 고민의 깊이가 있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의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은 매번 예산 심의할 때 이런 영산재, 성황굿, 별망성산신제, 풍년기원제, 금방 또 말씀하신 잿머리성황제, 와리 풍물놀이, 둔배미놀이, 팔곡동 시산제 이런 것들 다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에는 지금 이런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이미 아시다시피 인천이나 대구에서 이 조례안들이 다 만들어져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지자체들도 지역에 맞게 조례안들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 이번 기회에 지원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놓자 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에 대한 포커스가 너무 맞혀져 있는 게 아쉽다는 거죠. 뒤늦게 만들어진 것도 저는 의미는 있지만 이왕이면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더 확산시키기 위한 고민들이 있다면 전통과 현대의 공존 그리고 이러한 문화유산을 아까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얘기했지만 문화산업화해서 관광 자원으로 연계하기 위한 그런 스토리들이 좀 더 고민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부서에서도 언급하는 것, 아까 문화원에서 기 했던 사업들에 대한, 그 이상 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집행부에서 진즉, 저는 이 보조금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포커스를 맞출 것 같으면 집행부서에서 진즉 했어야 될 그런 조례인 거고,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온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고 또 발의자께는 그나마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이라도 의원발의 해 가지고 이런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는데 여기에서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위원님,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도 조례를 먼저 하고 예산을 했으면 좀 더 이렇게 진행 과정에서의 얘기들이 더 매끄러웠을 건데, 영산재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근거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 부분은, 제가 그건 두 번째 말씀드리고, 아까 말한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전통 종가가 경성당 있습니다. 경성당 또 책을 10,000권을 했던 청문당 이런 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또 하고 있고 또 전통 사찰인 화림선원에서 전통 사찰 음식에 대한 그런 기획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이익 선생의 실학적인 삼두밥상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게 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이게 결국은 문화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영산재에 대한 부분은 영산재가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입니다.

그러면 조례의 목적에서도 있었지만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를 지금 저희가 표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그 보편적이고 많은 전통문화 중에 지역적인 연고가 있든 역사의 유례가 있든 아까 언급하신 대로요. 경성당이나 청문당 같은 경우 우리가 고택으로서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들 사업들 하고 있잖아요, 공모사업도 하고 있고. 문화원에서 하든 어떻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림선원에 대한 지원들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다음에 삼두밥상도 예를 들면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그런 것들 삼두밥상, 우리 안산시의 전통 음식이라든가 향토 음식 개발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가는 건 저도 분명히 이해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운영의 주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와서 이것을 조례, 급조한 느낌이 너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발의의 취지가 굉장히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조례 없이 그 많은 사업들을 이제까지 문화원에 하는 데는 아무 문제점이 없다가 이제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운영의 주체에서 우리 집행부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위한 또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를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집행부에서 조례 진즉 제정했어야지,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영산재요.

영산재도 의미 있죠, 종교의식으로써.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서 취사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화해야 되고,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는 것. 그냥 어디에나 있는 것 말고 우리의 스토리들을 만들어 가서,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예를 들면 안산읍성에 관련돼 있는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발의자께서도 별망성을 얘기하셨잖아요. 거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의 정서와 유래 우리가 찾아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문화원과 누가 이 사업의 주체가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그래도 문화원에서 축적돼 왔던 그런 향토사적 가치가 있는 그걸 토대로 해서, 문화원도 우리가 위탁 주잖아요. 보조금 주고 있는 건데.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런 전통문화의 보존 가치를 살려 가지고 우리 시의 문화적인 품격도 높이면서 경쟁력을 갖춰 가느냐 거기에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위원님, 그래서 잘하려고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된 거라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정말 지금껏, 저는요. 만약에 이러한 사업들이 여기 신규 사업도 있지만 신규 사업과 함께 조례가 이 시점에서 같이 다뤄졌다면 분명히 우리 의회는, 우리 상임위는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해 왔던 여러 사업들이 전제돼 있는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예산을 먼저 심의하고 논의하기 때문에 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위원님, 일단 조례가 진즉에 발의됐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는 지금에도 한명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은경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전통문화 육성에 한층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박은경위원 그래서 차라리,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년 본예산을 다루는 시점에서 이 중요한 조례가 같이 올라와 가지고 안건에 상정돼서 논의되는 상황에서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는 그렇잖아요, 예산과 조례와 연결했을 때 동일회기에 대한 부담들.

그런데 아까 전제한 대로 기존 해 왔던 사업들이 있는 거고, 계속해 왔던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또 제도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의미는 있지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가 굉장히 그동안 간과했던 그런 과정에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취지인지 이해는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된다면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하겠다는 건데 2년마다 기본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야 될 만큼의 굉장히 그 사이클의 변화들이 많을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통 기본계획 수립은 4년, 5년 이렇게 텀을 일정기간 두고 가는데 정책의 기본 방향이나 기반 조성이 어떤 것들이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면 일관되게 일정 기간 동안 연속성을 가지고 가줘야 되는데 2년마다 이렇게 수립을 하고 다시 시행에 대한 부분들 정비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저는 일정 텀을 두고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그 사업들 피드백 하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중장기 플랜 세우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한명훈의원 지금 현재 2년마다 세우기로 돼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문화기본법하고 문화기본계획 수립이 5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3년으로 하면 다시 재연장하면 또 6년이 돼 버리고 해서 2년마다 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2년마다 해도 그렇게 따지면 그 주기라는 게 10년 가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5년, 5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이 두 번의 주기가 있고 2년 단위로 해서 그렇게, 저는 그래서 이 주기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명훈의원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부서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 심의 받은 자료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박은경위원 전체 다 총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부서에서 올렸고 그다음에 예산 부서에서 확정된 심의 결과까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명훈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정종길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곽순례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정상래
단원구청장이만균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문화예술과장김창섭
여성가족과장김제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재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최진숙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이기임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선미
상록구환경위생과장안소영
단원구주민복지과장박소운
단원구환경위생과장한명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