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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8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9.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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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2. 2020년도 예산안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10시58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2. 2020년도 예산안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대부해양본부 소관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안녕하세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입니다.

시정 및 지역 발전과 특히 외국인 주민 정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한명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및 202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8억 5398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0.58%인 34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외국인주민정책과는 23억 7446만 8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06%인 25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주민지원과는 34억 7951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0.25%인 8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은 주요사업설명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9억 4289만 9천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0.2%인 5억 6202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외국인주민정책과는 16억 5637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8%인 7억 249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주민지원과는 32억 8651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6%인 1억 40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키다리아저씨 조형물 LED타입 교체』입니다.

현재 노후되고 태풍에 의한 파손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형물을 철거한 상태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계인과 함께하는 다문화 공동체 조성”을 상징하는 키다리아저씨 조형물을 LED타입으로 재설치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이 더불어 공존하는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본부 지하 공간 확충 구조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지역의 위치적 이점을 활용하여 교육‧문화 인프라 확대 및 보다 나은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본부 지하 공간 내에 한국어교육과 커뮤니티 공간 확충을 위한 구조 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고려인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고려인문화센터는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과 각종 교육·상담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400만 원을 증액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특구 관광 활성화 홍보』입니다.

우리 시의 자랑거리인 다문화마을특구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특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인 특구 이미지 기획홍보(시설물홍보, SNS마케팅, 안내판설치, 방송매체 홍보, 유튜브 등) 비용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에 근거하여 5년마다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해소 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근로계약, 임금 체불 등의 고충 해소를 통해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206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98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생활 지원,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년 대비 1051만 원을 증액한 2억 50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동포 자녀, 중도입국, 외국인근로자 자녀, 다문화 아동‧청소년 등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교육‧복지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전년 대비 882만 원을 증액한 3억 843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입니다.

동포 자녀 및 중도입국 청소년 등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교육 편입과 학교생활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제13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법정기념일인 세계인의 날(매년 5월 20일)을 기념하고 내·외국인 주민 간의 문화적 화합과 소통을 위해 5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구촌합창단 운영 및 정기연주회 개최』입니다.

내‧외국인 유소년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음악교육을 통해 올바른 정서 함양 등에 기여하고자 전년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으로서 외국인주민의 영주권 및 국적 취득 시 필수 과정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국비 2억 12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동포 인식개선 교육 운영』입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체험을 실시함으로써 동포들에게는 한민족 정체성을 고취시키며, 내국인들에게는 올바른 동포에 대한 인식을 함양시켜 동포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 기여하고자 도비 2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6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2019. 11. 12.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 20.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세출 예산은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2%로 49억 4288만 9천 원을 편성하여 2019년 대비 10.21%인 5억 6202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외국인주민정책과는 전년 대비 29.78% 감소한 16억 56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특구 이미지 기획홍보사업 등 3개 사업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는 전년 대비 4.46%가 증가한 32억 86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운영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2개 사업 9억 629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10월말 기준 우리시 등록 외국인은 57,297명(8.07%)으로 우리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외국인 주민에 대한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처와 더불어 교육·문화·정보 공유 등의 원스톱 행정 구현 등 사회통합과 지역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특구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077페이지요.

19년도에 외국인이 107개국 86,000명인데 열 달이 흘렀어요. 지금 현재는 늘었어요? 얼마나 돼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지금 현재 10월 기준 87,618명입니다.

현옥순위원 그 사이에 천 명이 또 늘었네요, 10개월 정도 사이에.

그리고 다문화특구 지정을 받았어요.

언제 받았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올해 추가로 3차로 받았습니다.

현옥순위원 3차 추가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현옥순위원 처음에는 2009년도에 받았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3차 추가, 또 기간이 몇 년 동안이에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5년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13년까지 1차고요. 그다음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그리고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기간은 그렇게 됩니다.

현옥순위원 이것 그냥 거저 주는 거 아니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가서 브리핑 하고 다시 또 재인증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산시에서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3차에 걸쳐서 또 재신임을 얻어가지고 다문화특구가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특구만의 어떤 관광 활성화를 획기적으로 바꾸자 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이 저는 올라왔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 중심에 선 게 지하철 4호선 안산역부터 시작되는 특구거리예요.

안산역 나오면 출구가 2번 출구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2번 출구에서 다문화거리까지는 몇 미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출구에서 다문화거리까지는 지하보도이니까 8차선이라,

현옥순위원 지하도 건너야 그쪽 거리를 가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하철 4호선에 시설물 홍보를 뭘 새롭게 하고 그다음에 SNS하고 안내판하고 매체를 이렇게 하면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큰 틀은 이거예요. 그죠?

저는 그런데 딱 낯선 외국인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4호선 안산역에 내렸을 때부터 ‘우리 여기는 안산 다문화특구 어디입니다.’ 라고 어떤 그런 확실한 안내판을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걸어갔을 때 입구에서 회색 간판에 흰색 글씨로 쓰여있어요, 다문화특구거리라고.

이것부터가 저는 눈에 잘 안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내판부터 멀리서도 볼 수 있게 딱 봐서 ‘아 여기부터가 시작이 되는구나’ 그리고 지하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안내 중간 중간 표시를, 캐릭터로 만들어가지고 중간 중간 표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이 부분에 짜셔가지고, 쉽게 말해서 안산만의 어떤 상징성 있는 캐릭터 개발과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그 거리를 갈 수 있는 거, 그런 거 어떻게 괜찮으신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위원님 의견 굉장히 좋고요. 위원님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거의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올해 특구 포상금 있어가지고 바로 지하도에서 올라오면 거기에서 조형물 이렇게 야간에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태극기로 형상화 해 가지고 지하보도 올라오는데 그렇게 하고, LED로 이렇게 물 흐르듯이 태극기가 저녁에 비쳐지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 원곡본동사무소 앞에 특구 들어가는 데 키다리아저씨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점상이랑 너무 혼잡스러워 가지고 거기 있는 거를 이번에 이전해 가지고 특구 쪽에 보면 도로 있고 육교 있고 그 앞에 쌈지공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촬영하고 싶고, ‘여기 오면 키다리아저씨가 있고 외국인 특구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다문화특구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할 거고 인포빔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키다리아저씨가 굉장히 상징물이 저희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서 그거를 짧게 길게 이런 식으로 해서 벽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 보고 그런 거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키다리아저씨가 현재 있었던 게 벽에 있었죠, 사실은.

벽에 붙어있던 게 링링으로 떨어졌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키다리아저씨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58개국 나라의 국기를 이용해서 그것을 만들었고 키다리아저씨 하면 또 상징성이 딱 떠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간 중간 살려주시되 또 밤늦게 역에서 나왔거나, 지하차도도 요즘은 화살 밤에도 LED가 아니라 무슨 야광 비슷하게 해 가지고 안내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현옥순위원 장애인분들 장애인 시설에도 계단이 만약에 불이 갑자기 딱 나갔어. 그러면 깜깜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단 끝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야광처럼 길 안내를 해 준 게 나왔어요. 되게 비싸지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밤늦든 낮이든 뭐든 ‘여기는 다문화특구야’ 그렇게 딱 알 수 있도록 그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다시 또 받아서 포상금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그것은 좋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외국인 조리사 인증 홍보물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현지 조리사 추천제라고 있던데, 이게 어떤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외국 음식점이 저희 특구 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외국인 현지에서 조리사를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조리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아니고 중국인이면 중국 현지에서, 인도네시아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오는데 특구가 지정 안 됐을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허가를 내줬는데 특구인 장점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천허가제를 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의 다 허가를 해 줍니다.

현옥순위원 우리가 모셔오는 입장이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그런데 내국인도 그걸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니까 ‘여기는 특별히 현지에서 온 외국인 조리사가 운영하는 곳입니다.’를 해서 모범음식점처럼 그렇게 인증을 하는 하고자 합니다.

현옥순위원 인증을 주면 우리가 모셔온 그분은 사장님 또 취직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중간적인 역할은 우리 시에서 하시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어찌됐든 그런 현지 조리사 추천제 밖에 인증 그런 게 있으면 처음 오시는 분들은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식당이긴 하겠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정말로 특구 하면 또 지방에도 유명한 누에특구지역, 뭔 특구지역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 거를 다른 시도 내용은 다르지만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에만 특별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찾아봐 주세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지원센터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원센터 1087페이지요.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것 국비 국가에서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왜 갑자기 내려왔어요? 그동안에는 안 주시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이게 전에는 개별사업으로 돼 있었어요. 방문교육서비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례관리, 통번역서비스, 자녀언어발달 지원 5개 사업을 개별 단위 사업으로 했다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국비 보조금 확정 내시가 떨어지면서 이것 통폐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방문교육서비스 사업비용이 천만 원인데 천만 원을 다 썼어요. 그리고 이중언어 가정환경 조성 사업에서는 남은 거예요. 그리고 사례관리 사업에서는 초과된 거예요.

그랬을 때 융통성 있게 자율적으로 쓰지 못하니까, 탄력적으로 쓰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통합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돼서 그 금액이 넓어졌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국비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글로벌다문화센터하고도 이 사업이 약간 겹치죠?

거기도 방문이중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글로벌도.

물론 있는데 여기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그런데 일단 대상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거시적으로 보면 되잖아요, 이 사업은 학교로 직접 가가지고. 그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강사는 우리시에서 뽑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저희가 하고요. 다가센터나 글로벌청소년센터 자체적으로,

현옥순위원 어차피 이것 위탁주실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위탁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디로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다가센터는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현옥순위원 다가센터라고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고유업무입니다, 자체가.

현옥순위원 이것 자세한 사업내역서 갖고 계시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이 부분 좀 주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우리 안산시가 22만 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아동들도 어떻게 작년 대비 많이 늘었나요? 아동들만 어떻게 몇 명이 늘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아동수가 174명 정도,

현옥순위원 현재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174명이요.

현옥순위원 그럼 작년보다 늘은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그게 약간 변동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10월 말 기준이라 딱 어떻게 늘었다고 말씀할 수는 없고요.

현옥순위원 저는 지난번 쉼 프로그램 가가지고 외국인 그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취업비자로 와 가지고 외국인 분들끼리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여기 안산시가 그런 아동보육 지원을 해 주니까 자국으로 가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여기가 좋아서 여기서 계속 머물러야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 이런 거 좋은데 원곡동 어린이집 중에 80~90%가 다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있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엠마하우스 어린이집 한 군데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거기 정원이 몇 명이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지금 여기 11명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민간도 큰 시설에 거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시설도.

그랬을 때 혹시 우리 지정 어린이집이 여기 포함돼요? 그럼 이 어린이집이? 지정 어린이집.

외국인 지정 어린이집 있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외국인 전용이요?

현옥순위원 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외국인 전용 엠마,

현옥순위원 다문화 지정 어린이집인가 뭐 있지 않아요?

시립 말고 민간 중에서도 지정 어린이집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인건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14개소가 지금 지정돼 있거든요, 3명 이상 저기 하는 데.

현옥순위원 예,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전용으로 하는 데 외국인 아동 전담 어린이집 최대 3인까지 할 수 있는 게 엠마하우스,

현옥순위원 3명만 있으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강사가, 예.

현옥순위원 전담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13개 어린이집이 있다고 그랬죠? 인건비 1명?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14개소.

현옥순위원 14개 시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여기 인건비 1명이고 만약에 인건비를 받고 있다가 그 아이가 갑자기 해외로 가거나 줄을 경우는 어떻게, 유예기간을 좀 주셔야 되지 않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유예기간제도는 아직 없고요. 거기에만 일단 중단됩니다.

현옥순위원 없고 줄어도 그냥 계속 지원한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아니요. 그 인원수 준만큼 만약에 하면 그만큼 지급이 중단됩니다.

현옥순위원 교사는 중간에 그럼 잘려야 되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물론 기준이 이게 보육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사비 180만 원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원 운영 입장에서는 지정을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외국인 아이가 중간에 만약에 개인 사정으로 출국을 할 경우 또 가차 없이 그만 둬야 되잖아요. 인건비 신청을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분 실업자가 되는 안타까움도 있긴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3명보다는 이게 인건비를 대주니까 좀 더 5명 이상으로 확대를 해야 인건비 그런 걸,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육료 감면 기준에 대한 어떤 딱 이렇게 탄력적인 기준은 아직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 정원 전체가 거의 외국인 자녀, 아니 어린이집인 경우는 어떤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통역이라든지 어떻게 가정통신문 이것 한글로 나가는데 거의 이게 안 통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통역사를 통해서 하루라도 가서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원곡동 그쪽만이라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사실 이게 지침에 의해서 저희도 움직여지니까 정책적인 개선 건의 같은 거 수시로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건의하셔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한 바와 같이 원곡동에는 행복나눔터라고 있죠. 행복나눔터 혹시 가보셨나요? 센터. 거기에 가보셨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가봤죠.

이진분위원 거기를 가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려인 가족들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린이집 허가가 안 돼서,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이 한 80명 정도, 60명에서 8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교도 가지를 못해서, 거기서 학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거기는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거기 어린이집도 시설을 다 갖춰놓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왜 안 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거기가 어린이집 허가를 받으려면 전체적으로 기준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의 기준이 있는데 인근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지금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많아 가지고 주변에서 굉장히 반대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요는 거기는 포화 상태이나 인근에 선부동이나 이런 데는 어린이집이 문을 아직, 어린이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집 인가 신청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나온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이진분위원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거기에 사인을 하고 오기는 왔는데, 그런데 다른 어린이집은 안 된다고 감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그러면 원장님들이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거기는 포화 상태가 되고 여기는 왜 자꾸 줄어드는지.

거기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고려인들은 외국인하고 또 달리 분리가 되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특별히 분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고려인들이 한국말이 좀 어눌하고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거기 내에서만 많은 행동반경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모여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거기 행복나눔터센터가 고려인에 맞춰서,

이진분위원 네, 운영을 하고 있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는 시설도 잘 돼 있고 선생님들도 또 각자 자기 나라 분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왜 어린이시설이 인가가 안 날까 그랬는데 신청이 다 된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신청이 거의 다 돼 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좀 안타까웠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 안산역 앞에 다문화특구 지정을 했지만 간판이 안 보인다고, 작년에 위생정책과,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식품위생.

이진분위원 거기하고 협력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다문화거리를 다 정비한다고 했는데 그게 국비가 어떻게 됐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아직 국비를 못 받고 저희들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그런 여러 가지 무질서한 간판이라든가 거리 질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한 7∼8개 부서가 같이 협력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일단 지금 계도 기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확대간부회의 때도 시장님께서 거기 광고물 정비 이런 것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그다음에 계도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많이 했어요. 안산역에서 딱 건너갔을 때 ‘아, 여기가 특구 거리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끔 간판을 이렇게 정비를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비를 하신다니까 빨리 해서 그래도 거리가 좀 깨끗해지고, 거기 쓰레기 아직까지 그렇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쓰레기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단속을 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혹시라도 민원 들어오더라도 그것은 좀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계도는 그만큼 했고 앞으로는 단속과 그다음에 단속도 하면서 거리를 예쁘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병행하고자 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올해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쓰레기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그리고 주요 예산에 글로벌청소년센터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지원과장 박근수입니다.

이진분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글로벌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틀립니다.

이진분위원 틀려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다가센터하고 글로벌청소년센터는 일단 대상이 틀립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것 글로벌청소년센터는 어디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그것 같은 저기인데요. 다가센터는 2층에 있고요. 글로벌청소년은 3층에 지금,

이진분위원 같은 건물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같은.

이진분위원 그러면 운영을 따로 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이진분위원 문숙현 센터장이 하는 것 아니고 따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다가센터는 그렇게 하고요. 글로벌청소년은 지금 보금자리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3년 위탁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다시,

이진분위원 재위탁 하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해서 수탁 심의 다 끝났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주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언어교실이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너머나 글로벌센터나 이런 데서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교실이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하고 찾아가는 한국어하고, 이것은 학교로 가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어떤 집합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주배경청소년 같은 경우는 사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다문화 청소년이 사회 적응 못하거나 학업 수행에 어려운 경우를 이주배경청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학교 안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이 배우는 경우에는 그런 대로 어느 정도 한국어 배우고 지금 진행하는데 문제는 학교 밖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취학 의무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한국어 능력, 중국 동포나 러시아 등 한국어 능력이 달려 가지고 집에서 은둔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 밖에서 외톨이 생활을 지금 하거든요.

이진분위원 학교를 안 가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도, 그게 2개월 과정이에요, 예비학교 과정이.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나 학교에서도 저희가 한국어교실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에서 기관, 청소년 지원 기관들에서 우리가 찾아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인데 전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 위탁시설 등 한국어교육 확대 운영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그렇게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것 6천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3천밖에 안 됐는데 이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진분위원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못 가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기초적인 부분 한국어를 몰라서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대개 하면 1년 배우고 2년 배우고 가면, 2년 늦게 학교 공교육에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적응하는데 또 문제 있고 그러니까 조기에 적응시킬 수 있으면 한국어교육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적응을 못해서 비행청소년들이 많이 있지만 또 여기 외국인 아이들이 비행청소년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그런 차원에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이요.

통합 프로그램 혹시 이수를 하고 귀화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이것 시험을 보는데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직장 다니고 퇴근하고 와서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두 번인가 세 번을 봤는데 떨어졌다고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지금 우리 안산시만의 현황은 안 됐고요. 통계를 법무부에서 하고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시만은 안 돼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고요. 행안부는 7,644명이고요. 귀화자가 지금 7,64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에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지금 8,820명이요.

이진분위원 전국적으로, 안산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저희 안산만요.

이진분위원 그렇게 많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행안부가 76,440명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귀화를 하신 분이 귀화를 잘했다 이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들어본 적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들어본 건 없고요. 한국어교육 5단계, 6단계 심화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이진분위원 선택이 심화과정 20시간, 공통과정이 딱 50시간인데 이것을 맞춰야 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맞습니다.

이것을 통과해야지만 시험에서 일부 과목 면제도 받고 우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귀화를 해서 어떻게든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귀화를 했으면 한국에 잘 적응을 해서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눈이 소담하게 내리는 날 이렇게 여기 와서 계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외국인지원본부 예산을 아까 쭉 보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는 29.78%가 줄었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는 4.46%가 늘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5억 6천이나 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 있거든요.

아까도 외국인주민 인원 수 말씀하셨지만 지금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은 늘고 있고 우리 내국인은 줄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 노동자에 의존하는 퍼센티지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그것은 저희가 특구 전선지중화 사업이 있어요. 그게 한 19억 정도 그런데 그게 내년에는,

이경애위원 마무리가 돼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내년 6월 달까지 기존 예산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 예산이 뭉퉁으로 쭉 줄기 때문에 이렇게 볼 때는 줄어드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이경애위원 사업상으로 보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전선지중화 사업도 거기 1.3km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계속 전선지중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셨거든요, 지원본부에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특구 지정도 있고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늘고 또 거리가 많이 지저분해지면 쓰레기 문제도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고 전선을 지하로 넣어주면 일단 거리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1.3km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원곡동 거리를 전선지중화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년 6월 달로, 그럼 일몰사업으로 분류가 된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그게 저희가 시비도 하지만 사실은 한전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반씩 이걸 부담해서 하거든요. 한전에서 그런 것 공모할 때 우리가 또 응모를 해서 한전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물론 전액 시비로 다 해서 하게 되면 좋겠지만 또 우리 시 재정 여건도 있고 하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거기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한전,

이경애위원 한전에서 그런 계획이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한전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할 계획은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네, 기존에 이 건도, 내년에 마무리 되는 건도 우리가 총 금액이 한 41억 정도 되는데 그것 반은 우리 시비로 하고 반은 한전 비용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한전에서 그런 것을 응모하면 저희가 또 추가로 해서 시비를 아껴나갈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사업은 어렵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외국인 인구는 느는데 예산은 줄고 해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질의를 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내년도에도 우리 한전 지중화 사업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예산서 보겠습니다.

예산서 1076쪽에 보면 상호도시 역량강화 교육이 새로 왔는데요. 상호도시에 대한 것들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가 다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조금 서두르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안산시가 그래도 외국인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구로구에서 구로구청장님께서 아마 내년에 바로 선포하시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저희가 처음이 아니라 일본에 하마마쓰시라고 기 선정된 도시가 있는데 아시아에서도 교토에서 또 선정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도 내년 1월 달에 이것을 서두를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이 교육은 집행부가 받는 교육이에요? 아니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일단은 오피니언 리더라고 해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사무실에서 어떤 행정 기관·단체에서 영향력 있으신 분들을 총칭하는데요. 그래서 의원님들을 비롯해 가지고 간부님들 그다음에 공무원들 다 대상을 인식하고, 거기에 지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90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꼭 외국인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교육을 받고 추진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경애위원 어쨌거나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책은 보육료 지원부터 해서 우리 시가 지금 선도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상호도시도, 구로구도 지금 영화도 찍고 이래서 아마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상호도시 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2천만 원 말고 또 이 비용은 계속 예산이 배정될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1079쪽에 외국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어요.

혹시 이 예산도 상호도시를 인증 받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의 일종인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그 항목에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조례상으로 인권증진 차원에서 저희 조례에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규 없이 안산시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인권 계획을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지금 인권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어떠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실 건데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상호도시 인증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항목이 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90개 지표라고 하셨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이경애위원 그 지표 안에 이렇게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항목이 90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들어가 있으면 상호도시 인증 받는데 큰 도움은 되겠네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2200 가지고 용역을 하실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이경애위원 용역기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저희가 내년 3월 달에 발주가 나가서 10월 달에 심의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2020년 10월까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이경애위원 용역보고회나 또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중간에 당연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도시협회 연회비도 마찬가지겠네요? 비용도 다 포함이 되겠네요, 상호도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저희가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 지금 많이 추진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상호문화도시 지정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1089쪽에 지원과요, 과장님.

중도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시·도비 예산이 내려왔나 봐요. 거기에 우리가 시비 280만 원 추가해서 교육 일정 짜고 계신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도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비용은 720만 원이 줄은 거죠, 예전에 비해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이경애위원 시·도비가 매치 됐기 때문에 줄은 건가요? 아니면 왜, 수요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외국인 엄마들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연구모임 때. 그때 어머니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들이 바로 아이들이 학교 적응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가정에 와서 이렇게 지도를 해 주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아이를 맡길 데가 없고 교육 시킬 데가 없다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토로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줄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지금 줄은 게 중도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거기에서 항목을 보면, 통계목에 보면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상담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1090쪽에.

이경애위원 1090쪽에.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이경애위원 네,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거기서 도비, 시비 매칭 비율 맞추다 보니까 시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를 만들면서, 그다음에 이 중도입국 비용은 줄인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이경애위원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해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은 가정에 가서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그 프로그램인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이경애위원 가정에 가서 아이들이 왔는데 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는 청소년 아이들을 가정에 교사가 찾아가서 한국어를 지도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이경애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디에 지금 위탁을 주고 계신 거죠, 이 사업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신규 사업이고 그다음에 중도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이것은 원래 하던 예산이고. 그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이경애위원 신규 사업을 만들기 때문에 중도입국 자녀 적응 지원 비용은 좀 줄이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상담서비스 지원 매칭비율에서 줄어드는 거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중도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프로그램은 대상이 여기도 청소년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이경애위원 대상 연령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이주배경청소년으로 해서 만 13∼24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만 13∼14, 그렇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중도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프로그램은 대상이 몇 세부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이것은 만 24세 이하,

이경애위원 만 24세 이하.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겹쳐지는 연령들이 있겠네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있는데 이것은 차이가 학교 밖 청소년을 주로 대상으로 해요, 적응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중도입국 자녀는 학교 밖 청소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한국사회 적응 지원은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은 학교 안에 있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학교하고 학교 밖.

이경애위원 같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같이.

왜냐하면 학교 밖 쪽에는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굳이 둘로 나누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네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주로 중도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 사업은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써 이건 주로 만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사각지대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적인 한국어교육을 확대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필요한 거고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은 어디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어서 하고 있죠? 직영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내년에 진행할 거고요. 학교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 또 모집해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아직 위탁을 줄 단체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이경애위원 그럼 단체에다 위탁을 주셔서 위탁 운영하게 하실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중도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이건 글로벌청소년,

이경애위원 글로벌천소년센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이경애위원 제가 글로벌청소년센터하고 지난번 간담회를 하면서 이 부분이 되게 많이 부족하다,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어머니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청소년들이 또 영유아들하고는 다르게 사춘기이기 때문에 잘못 나가면 또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으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치하 드리고, 앞으로 걔네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살기 시작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학교를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봉사하고 기여하고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까 특별히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범죄환경 예방사업 해 가지고 로고젝터 그다음에 안심지도판, CCTV 이런 것들 설치하는 사업 2천만 원이 올라와있어요, 다문화특구.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나 이진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하지 말라는 안내판 이런 것들 만들 계획을 갖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동이 된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연계됩니다.

이경애위원 그거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쏴 가지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빔으로 이렇게,

이경애위원 네. 그거를 설치하는데 4개소가 올라와있거든요.

4개소 갖고 되겠어요? 지금 다문화특구에.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저희가 예산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순차적으로 4개소만 확보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쓰레기도 많이 줄고, 구청 예산을 보니까 톤도 많이 줄고 또 많이 인식이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 투기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치하 드리고요. 일단 CCTV라든가 이런 것들 있으면 안심 귀가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구청과 상의하셔 가지고 LED로 바꾸는 그런 부분들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그런 것들도 같이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 3차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응급지원 관련해서요. 외국인 응급지원 사업 일부 반납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사실 응급지원들이 실제 소요되는 예산보다 더 많은 거죠? 요청들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러 지원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제약 있어서,

박은경위원 제한 있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실상을 들어보면 되게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소진되지 않은 아쉬움도 있지만 현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지금 외국인 응급지원은 어저께도 한 건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가니까 폐암 말기고 그리고 여기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 없더라고요, 남자분이. 그리고 자녀가 있는데 한도병원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응급치료는 했는데, 췌장암에다가 폐암 말기이니까 응급치료는 했는데 이 비용조차 댈 수가 없으니까 대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례관리가 들어오면 아주 긍정적으로 하는데 일단 그분의 모든 비용을 저희가 다 처리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응급의료비는 일단 대주고 그다음에 사후조치가 고국에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 파악을 하고, 정 소생이 불가능하면 저희가 더 이상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귀국 조치시키는 게 최선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올해 어쨌든 응급지원 요청해서 된 경우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한적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그런 신청과 그다음에 지급한 내역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대한 시설급여도 많은 예산이 반납 처리됐어요.

저는 예산의 문제보다는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이주여성도 있지만 그런 이주가정 아동들의 실태도 저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다 보여지거든요, 또 청소년들도 있을 거고.

이런 실태들은 좀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다른 건 없고 폭력피해가 가정폭력 이런 것들 많이 나와 가지고 상록이나 단원경찰서 외사계하고 자료는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2019년도에 가정폭력 발생이 32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상록구가 76건, 단원구가 244.

가정폭력이 이렇게 심각한데 저희가 이런 거 데이터화가 되면 어떤 교육을 시키거나 출입국관리소에서 교육을 시킬 때 가정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 같은 거 이런 것들 더 강화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들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실태를 토대로 해서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도 문제지만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맞아요.

박은경위원 자기 보호권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그런 케이스들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동들 어떻게 케어하고 있으신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저희가 아동은 딱히 없고요. 이주보호시설이나 이주여성 시설에 보면, 쉼터나 이런 데 보면 동반 아동, 동반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과 직업능력개발 교육 관련해서요.

사업들이 당초 취지보다 저조했나요? 참여자가 줄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그게 처음에 저희가 2018년도 예산 잡을 때는 자격증하고 인터넷,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실무 위주로 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SNS나 인터넷 활용하고 자격증, IT 국가자격증 그것을 하니까 참여율이 높아서 이렇게 병행시켜서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높고 낮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개 반에서 8개 반으로 확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액이 한 천정도가 이렇게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부기목이 없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이게 또 중복되는 부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내용적으로 보니까 세부목이 있긴 하는데 그래서, 조금 변경이 됐나요, 2020년도에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2020년도에는 사업 자체 할 때 중복되는 예산은 삭감시키고 직업능력개발에 컴퓨터 분야 이것 금액이 또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나온 거.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9년 당초 계획과 집행한 내역들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 2020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활용 계획하고 같이 방향성을 잡으셨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박은경위원 그 내용을 같이 연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본예산이요.

다문화주민 안산 바로 알기, 과장님, 이것 보조금 심사 받았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 받았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9월에 저희가 받았는데요. 여기서 한 3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1500만 원 올렸고 심의회에서 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사업의 내용은 충분히 공감되는 그런 부분인데 향후 계획, 저희들한테 준 자료 보셨죠?

자료 보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 맞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박은경위원 그럼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2020년도 본예산안 확정 후 보조사업자 사회계획서 제출, 보조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승인 후 보조금 교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그것은 단체가 저희한테 처음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월 달에 이게 확정이 됐더라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그걸 한 번 검토해 보고, 그분들의 사업계획서 다시 검토하고 충분하게 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보조금을.

박은경위원 보조금은 그러면 심사를 언제 받았다고요, 이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19년도 10월에 보조금 심의할 때 받았습니다, 9월.

박은경위원 당초 그러면 보조금 심사받을 때 그런 서류들 있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박은경위원 참고로 주시고요.

그런데 예산 신청액이 3천이었는데 이렇게 편성액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면 당초 그런 사업들의 계획들, 취지들 충분히 살릴 수 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그런데 당초에 인원수를 많이 늘였는데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교육만 해 가지고 3천만 원은 좀 너무 무리하다 싶어서 저희가 이걸 시행을 해 보고 이게 더 좋으면 그 단체에 보조금이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판단을 해 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본부 자체에서도 안산에 대한 그런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들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의 영역에서 좀 더 구체화되고 그런 적극적인 취지들 충분히 이해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검증들이 좀 필요하겠죠.

당초 계획했던 내용들과 차이가 많이 나있기 때문에 비록 일부 예산이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단순한 숫자의 차이인지 사업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구조 검토, 구조물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올라와 있잖아요.

지하 1층에 있는 거기에 대한 구조 검토하시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도서관 들어가는 그 입구.

박은경위원 도서관에서 내려가다 보면 계단에서 왼편이 도서관이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오른편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그냥 휴게 공간.

박은경위원 예, 공간 비어있고 그 안에가 강당인가요? 철문,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아니, 그쪽 안쪽으로는 들어가면 교실입니다, 한글교실.

박은경위원 교실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계단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계단에서부터 휴게 공간으로 터져있는 공간을 저희가 건물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걸 구조 안전진단해서 하중을 견딜 수 있으면 거기 지붕을 씌워서 그리고 누스 같은 것도 방지를 하고 해서 저희가 그 공간을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위에 어디쯤에 지붕을 씌운다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1층에서 반지하까지는 지붕이 없이 그냥 열린 공간이라 1층에서부터 이렇게 지붕을 씌우면,

박은경위원 그런데 약간 투광의 그런 것도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요?

물론 나중에 이게 용역해 보고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없다 하면 검토하시겠지만 지하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물론 해가 쉽게 말하면 이동하는 시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게 조금 낮에 채광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도 막혀 있잖아요, 다 책으로.

그래서 유일하게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 출입문 쪽이잖아요. 그럼 거기 지붕을 어떤 재질로 씌우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저희가 채광 부분도 좀 고려를 하고, 그런데도 저희 지금 본부의 가장 심각한 거는,

박은경위원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공간 부족도 그렇고 후광 장치가 워낙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모든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뺄 수 있는 공조기 이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조 진단하면서 채광 부분도 고려를 하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내년도에 위원님들 허락하시면 그런 부분도 공사하고자 합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사실 본부 건물에 대한 구조적으로 전반적인 검토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올해였나요? 작년 연말부터 일부 리모델링했잖아요, 공간이 협소하니까.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가는 거는 단지 미봉책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지하 계단 밑으로 내려가는 공간도 분명히 죽어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거기가 더 답답해질 수도 있고 또 더 활용적일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그런 공간 확충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지 조금 부분 부분은, 지금 이미 과부하가 걸려있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박은경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중장기적인 검토들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하면 되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인몰 안내판 설치 혹시 시안 나와 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사인몰 시안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저희 센터가 개소한 이유로 계속 이렇게 짜깁기 식으로 막 넣어놔 가지고 외부에서 가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지고 어딘지도 모르겠고 읽어도 모른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번 정비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4층까지.

박은경위원 다시 한 번, 안내판은 그냥 청사 내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청사 내·외부 같이 할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내만 전부, 안내판 자체도?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피니얼 리더 상호문화도시 역량 강화 교육 혹시 계획 잡히셨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저희 내년 1월 달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1월이면 금방이네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저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준비한 내용들을 주시고, 포럼에 대해서는요? 정책포럼.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정책포럼은 한 3~4일 정도 나눠서 할 계획인데 일단은 리더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지표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포커스별로, 분야별로 해서 포럼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역량 강화 교육을 먼저 시행한 다음에 후속적으로 포럼을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박은경위원 그럼 연계해서 그런 계획들은 다 수립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자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료로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박은경위원 외국인주민지원과요.

지금 저희들이 하모니 제작하고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박은경위원 수년간 해 왔는데 그런 하모니 제작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시의적절하게 저희들이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끔 저희들에게 보내주시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구독자들에게 피드백 해 보시면서 그런 것들 계속 보완해 가시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일단 저희가 의견들 제시하면 서포터즈나 편집위원 그다음에 구독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줘가지고, 그런데 한글을 투고하는 사람들 보면 아직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편집 작업하다 보면. 그런데 수준을 고차원적으로 높일 수가 없거든요. 조정하다 보니까 하는데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게 굉장히 언어라는 게 문화도 정서적으로 깔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어떤 단어라고 해도 단순히 그냥 번역해서 하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단어는 굉장히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 대한 이해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는 이런 하모니 제작의 의도와는, 조금 당초의 취지에는 담아낼 수 없는 한계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워낙 또 우리가 여러 국가의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언어마다 다 번역을 해야 되고 해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요즘 굉장히 온라인도 발달돼 있잖아요. 이렇게 지면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한 번쯤은 우리가, 지금 몇 년 됐죠? 제작해서 배포한 지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38회 이번에 나가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주기별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분기별로,

박은경위원 분기별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2회 나갑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의 1년에 네 번 분기라고 봤을 때 10년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매월 해서 두 번씩 나갑니다.

박은경위원 두 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월 2회씩.

박은경위원 그러면 5년 이상은 했다고 봐야 되네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좀 어떠신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 변화에 적응해서 PDF로 홈페이지 지금 올려주고 있고요. 활용할 수 있는 건 지면이라는 거는 한글 같은 거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SNS 스마트폰도 막 구입하는 단계여 가지고 잘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면은 아직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도 사실 지면으로보다는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 돼 있다 보니까 빨리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이라든가 그런 기사들을 취사선택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당초에 그런 했던 취지들이 반영되고 있고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저는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편 발송하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발송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DM 발송은 시청, 시의회 해서 공공기관 111개소 비치해 놓은 데 배부하고 있고요. 우편은 구독신청이 899명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양만큼 계속, 8개 국으로,

박은경위원 그럼 이 구독신청이라는 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박은경위원 구독 신청이라는 게 외국인들인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럼 외국인 분들이 자기가, 이게 언제 신청한 기준이죠?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면 외국인 분들은 굉장히 이주율이 높잖아요. 그랬을 때 우편 발송이 구독을 원하는 분에게 직접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저희가 발송해 가지고 주소 만약, 결혼이민자가 이사 가면 반송돼 오거든요. 리스트 관리를 별도로 또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반송률은 어느 정도 돼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반송비는, 금액 계산은 지금 제가 안 해 봤고요. 그 금액은 제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주로 하모니 제작했을 때 들어가는 기사 내용이 어떤 걸로 중점적으로 전달되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실생활에서 경험했던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지사항, 자기가 체험했던 문화의 차이 그런 거죠. 자기가 학습, 가족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 경험 사례 이런 거 중점으로 기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정보, h2에 대해서 개념을 모르면 그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거 공지사항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두 번이라면 굉장히 시의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정보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보완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모니가 무조건 정보 제공보다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서로 공감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 예전에 보면 마을신문들 있었잖아요. 공동체를 위한 그런 소속감도 주고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취지를 잘 살리셔서 하시되 저는 한 번쯤 이 사업에 대해서 중간이라도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해 주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박은경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시나요? 이번에 좀 늘었던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이게 500 정도 늘은 이유가 사업기간이 변경됐어요. 전에는 예산하고 도에서 3월 달에서 12월 달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이게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2개월 빨라진 거예요.

박은경위원 시기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시기가 두 달 당겨졌어요.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는 바람에 그 금액에서, 도비하고 여기에서 증감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개 다문화신문 지원을 해 주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다문화신문이 지금, 공모사업 1개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1개 해 가지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공개모집합니다.

박은경위원 공개모집.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간도 그렇고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독 지원이,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이런 게 확정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냥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달돼서 구독자가 그 신문을 통해서 좀 더 서로에 대한 문화의 이해라든가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몇 년차 이 사업을 하고 있으신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이게 2013년부터 시작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하면 지금까지 한 신문사만 계속 지원해 오셨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아니오. 2014년에서 2016년은 다문화일보에서 했고요. 2017년에서 올해까지는 경기다문화뉴스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문화의 전달력, 신문의 중요성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잘 점검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쯤 같이 점검하시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우리가 하면 48면 중에 8면은 안산시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 해 가지고 앞에 내 달라고 하고, 그것 체킹을 다 합니다. 그것하고 그다음,

박은경위원 그것 직접 우리 부서에서 하시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저희가 한 번 달라 그래 가지고 앞에 넣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섹션별로 지면이 있어요. 정책, 교육, 문화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에 대해서 세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현옥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부해양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및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안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예산 규모는 총 298억 7683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9%인 56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6억 5772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4%인 562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부개발과가 기정예산 대비 △0.92%인 2088만 원이감액된 22억 450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0.24%인 3534만 원이 감액된 144억 126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의 2020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213억 854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33%인 32억 782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3억 6144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0.16%인 1853만 5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9억 4710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4.68%인 32억 597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대부개발과가 전년도 예산 대비 △24.96%인 5억 3669만 원이감액된 16억 138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5.61%인 5억 1815만 5천 원이 증액된 97억 47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24.68%인 32억 5975만 원이 감액된 99억 471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주요사업 설명서 3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투자 사업조서 중 주요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시화간척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시화간척지 내 조경 및 편의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여 시화간척지 내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34쪽, “초화류 등 식재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시화간척지 내 다양한 작물을 시험 재배하여 이곳을 찾는 방문객에게 계절에 따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대단위 면적에 다채로운 초화류를 파종하는 것으로 연간 사업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절별 경관성 작물의 식재로 아름다운 대부도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35쪽, “수목 보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시화간척지 내 식재된 수목의 생육을 개선하고 결주지 보식 및 신규 조성을 통한 간척지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시화간척지 내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수목 식재를 통해 경관을 개선하여 시화간척지가 대부도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36쪽, “대부생태숲 유지관리 및 보완”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도 마을 생태·문화·경관적 특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마을숲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한 대부생태숲 지역을 유지관리하고 보완하는 사업으로 9천만 원을 편성하여 풀깎기, 병충해 방제 등 조성 지역의 사후 생육관리 및 보완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편의 및 휴게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37쪽, “대부도 환경취약지 초화류 식재 및 유지관리”입니다.

대부도 지역 주요 관광지 및 도로변 등에 각종 생활쓰레기가 무단 투기되는 등 환경적으로 취약한 곳에 쓰레기 일제 청소를 실시 후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환경 취약지 발굴 신규 조성 및 기존 사업지 34개소를 원활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38쪽, “대부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대부도 내 가로변을 비롯한 공공장소 등의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단속하여 수도권 대표 해양관광지인 대부도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천만 원을 편성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39쪽, “해양쓰레기 정화 연계 추진”입니다.

우리시 깨끗한 어촌환경 조성을 위해 대부도 및 풍도·육도 일원 해안가와 항포구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한 각 분야별 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 인력 운영 및 처리 용역 등을 추진하고자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 용역 2억 1600만 원, 항포구지킴이 인력(기간제) 운영 1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 340쪽, “방아머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대부도 관광자원 개발과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빈사업과 문화공원 및 생태숲을 조성하는 연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 91억 2200만 원 중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본예산으로 3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입니다.

풍도 해안 제방 유실 우려 구간을 정비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도서지역 기반시설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쎄 연도별 투자 계획에 따라 2020년 공사 발주를 위하여 1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풍도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해양수산부에 사업대상 공모 신청을 하여 선정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최초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연차 사업으로 풍도 해역에 인공어초 및 자연석을 이용한 어장 조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바다목장 조성의 서식 기반을 구축하고자 2018년부터 5년간 총 50억 원을 투입, 3차년도인 2020년 사업비 10억 원 중 국비 5억 원을 제외한 지방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의 각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2019. 11. 12.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 20.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대부해양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2020년도 대부해양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13억 854만 8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97%이며,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3.33%인 32억 7828만 5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대부개발과는 전년 대비 24.96% 감소한 16억 138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전년 대비 5.61% 증가한 97억 47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어촌뉴딜300(선감동, 대부남동) 설계용역 등 12개 사업 22억 79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천만 원 이상 증액한 사업은 방아머리 연안정비사업 등 2개 사업으로 4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1년 최초 세출예산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20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4.68% 감소된 99억 471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은 수산자원 조성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1007페이지요.

차량 업무차량으로 차 하나 사시나 봐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현옥순위원 이게 무슨 차예요?

기존에는 차가 없었어요? 몇 년 되셨길래 새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저희가 지금 임차차량은 매년 1년 단위로 대부도 지역이 넓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위해서 매년 임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것은 임차에 대한 게 아니고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올라온 거요, 2860. 이것은 구입비로,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차량이 노후가 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노후 차량인데 기존 차가 몇 년 식이에요? 몇 년 됐어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2008년 6월식입니다.

현옥순위원 11년밖에 안 된 거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래도 이게 주행거리가 12만km가 초과돼서 현재 운행 연한은 10년인데 12년 정도 됐고 주행거리가 12만km가 넘어서,

현옥순위원 12만km고 차종은,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승합차로 구입하려고 계획된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승합차 구입이요? 이것은 단속이나 그런 데 쓰이는 거죠? 승합차량은. 단속 나갈 때 이럴 때 쓰시려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단속이나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많이 나가서 업무를 볼 때 사용하려고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기존 차는 폐차하실 거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현옥순위원 그럼 이것 경유차죠, 새로 뽑는 것도.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경유차입니다.

현옥순위원 경유를 많이 권고, 지양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승합차는 가스차가 없나요? 친환경 차원에서.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내년 2020년부터는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승합차 같은 경우는 2020년 내년까지만 유예를 해 주는 바람에 저희가 내년까지는 승합차 경유차로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옥순위원 유예가 그때기 때문에, 그것하고도 맞춰서 새 차를 구입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주요사업 설명서에 수목 보완 있잖아요, 메타세콰이어.

이것 테마파크 매립지에 쭉 심어져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4.3km 구간에,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가 원래 매립지다 보니까, 이게 잘 살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거기가 간석지다 보니까 땅 속 깊이는 염분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시비도 하고 유지관리 영양분 보충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렇게 정성들여서 키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잘 크냐는 거죠. 잘 컸어요? 저는 멀리 지나가다만 봐 가지고.

이게 4km 정도면 사실 이런 특화거리도 있잖아요. 지방에 메타세콰이어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자라고 잘 크면 이게 명소가 될 수 있는데 자꾸 죽고 또 심고 죽고 심으면 그게 일정치가 않잖아, 나무 크기도.

그렇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잘 크겠지만 생육이 잘 안 된다면 다른 종으로 바꿀 그런 것은 없는지, 계속 유지비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판단하시나 그게 궁금했어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런데 메타세콰이어 현재 심어진 구간이 간석지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자라는 메타세콰이어보다는 성장률이 더디고 생육 상태가 다른 지역보다는 좋지 않은데요. 저희가 매년 메타세콰이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현재 메타세콰이어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는데 지금 와서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교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생육 관리를 잘 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어쩔 수 없지만 사실 그게 온전하게 풍성하게 다 크는 데는 보통 몇 년 걸려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제가 알기로는 근 한 10년 내외 정도는 커야 그게 나무가 어느 정도,

현옥순위원 10년 내. 그럼 지금 이 관리유지비만 5천 잡으신 거예요, 수목 보완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거기 저희가 시비도 하고 일부는 죽은 나무는 교체하고 하는데,

현옥순위원 1,200주면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교체한다는 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이게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현옥순위원 1,200주를 관리, 관리라고 보면 돼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시비하고 관리만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생육이 늦고 저는 이것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고 새로운 목으로 한다면 그것도 또 더 힘들다 지금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없었지만 애초에 이 나무 수목을 거기에 심었을 때 타당했는지 그런 검증을 거쳐서 심었는지 그때가 조금 아쉽긴 했어요, 다니면서. 어찌됐든 관리 차원이니까 잘 살게 해야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증액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시흥시하고 같이, 시흥시는 시흥 그 주소에 다른 데 또 거기도 해야 되고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 또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가다 보면 불법주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말 현수막이 주말에 보면 되게 지저분한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철거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데도 이렇게 많아요, 불법 광고물이?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계속 해년마다 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건당 25만 원이라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렇죠. 저희가 적발해서 부과하는 게 25만 원.

현옥순위원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과태료 치고. 그런데도 이렇게 불법 광고물이 는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래도 이익이라서 그런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도 물론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계속 불법광고 붙이면 우리는 계속 뒤따라가면서 그냥 정비사업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좋은 방법 아이디어를 해야지.

이것 한 번 연구 좀 해 보세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입니다.

현옥순위원 해양수산과도 쓰레기 몸살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해안쓰레기.

이번에도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증액이 돼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중에 항포구지킴이라는 지원 사업이 처음으로 됐는데 도에서 지원이 돼서 매칭이 돼서 하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렇지는 않고요.

현옥순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이게 명칭이 금년에 1억 1000만 원, 기간제 직영으로 줘서 특별회계로 편제해서 하다가 국비하고 도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한 1억 8천만 원 추가로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건데 도에서 명칭도 항포구지킴이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해서,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이것을 따온 거네요? 국비를 가져온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 비용하고 해안가 쓰레기 수거 처리 관련된 부분도 국비 1억 800만 원 확보해 왔고요.

그래서 특별회계 편성하던 거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이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거의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이분들이 그럼 하는 일은 공무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항 이 지킴이 말고 기존에 또 기간제근로자 공무원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분 올해 여섯 분 기간제 고용을 해서 10개월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인력으로 봐서는 1명이 줄었는데 사업비, 기간제 다섯 분을 채용해서 10개월 동안 이렇게 똑같이 또 할 겁니다.

주로 그 분들 하는 역할이나 일들은 쓰레기 수거 처리하는 일이 주가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버리지 않으면 사실 이런 인력도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게 참 힘든 것 같은데, 이분들의 쉼터 임차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컨테이너,

현옥순위원 컨테이너.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하우스 임차해 가지고 월 50만 원 정도 비용 지출하려고 계상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 어디쯤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쉼터가.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저희 청사 옆에,

현옥순위원 대부도 청사 옆에?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현옥순위원 청사 옆에.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현옥순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12월까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3월부터.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더울 때 추울 때 냉난방 시설도 되게 해 주세요.

기본적인 시설은 해 주실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다 갖춰져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이것 풍도 들어가는 우리 정기선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정기수리비는 매년 올라오거든요. 올해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수리 내역,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현옥순위원 2019년도 수리한 거, 2020년도 수리할 내역 같이 좀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하고요.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있잖아요. 이건 장마로 인해서 어떤, 예를 들어 제가 무슨 양식을 해요. 그런데 이런 피해를 입었어요, 태풍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보험을 시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제 개인이 드는 거예요?

지원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어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보험이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선보험 있고 어선원보험 있고 어업인보험 있고, 양식 수산물 재해 입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해 입었을 때 얘기인데 양식어가에서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가 발생돼서 피해를 입게 되면 시설물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자부담 50%하고 나머지는 도비10%에 시비 90% 해서 이렇게 절반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를 들어.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내가 이 보험료가 10만 원 나왔는데 나 10만 원, 시 10만 원?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 보험을 들어주는 거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많아요? 이런 사례가.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어선, 어선원보험, 어업인보험들은 많이 드는데요. 양식 같은 경우는,

현옥순위원 양식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이게 유빙이나 질병 같은 데는 보상을 안 해 주다보니까 기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그렇지 않아도,

현옥순위원 보험회사에서 기피할 것 같아요, 보험회사도.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아니, 어업인들이요.

현옥순위원 어업인들도 기피를 해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해.

현옥순위원 그것 왜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를 들어 유빙이 떠내려가서 양식장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보상을 안 해 줍니다, 이게. 보상 범위가 좀 이렇게,

현옥순위원 보상 범위가 명확치 않아 가지고 들어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 결론은.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자연재해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현옥순위원 그럼 그건 문제가 있네요, 진짜?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 비용도 절반씩이니까 한 어가 당 보통 한 1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현옥순위원 우리가 드는 보험금에, 상상이 안 되네요. 크네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양식 재해는 큽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고민이 될 수 있죠.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해수부 이것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엊그제도 그 건의가 있고 보험사에서, 그런 부분 있어서 도에서도 내려왔습니다.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게 없애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보험 그 넣어주던 것도 안 넣어준다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본인 어업인들이 원치를 않으니까.

현옥순위원 싫어하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현옥순위원 그러지만 어업인들을 위해서 좀 더 다른 방향, 방법으로 들어줘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일반 개인으로는 이런 걸 잘 안 들어주거든요, 워낙 금액이 커가지고. 나라에서 이런 거, 시에서 해 주면 좋은데, 규약 사항이 많다 보니까 어민들이 싫어하는 거잖아. 그 규약을 조금만 풀어주면 아닌 게 아니라 자연재해 의미가 그 큰 게 떠내려 와서 정말 피해를 입으면 어민 입장에서는 재해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광범위하게 봤을 때는 이것 재해 아니잖아. 그런 거에서 어긋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 우리 만약에 이게 없앤다고 하면 좀 더, 우리 과장님이 가실 기회 있다면 어민들 입장을 해서 없앤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더 들어서 어민들 입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하셔야죠.

신경 좀 써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홈스테이 있잖아요, 귀어 어촌 홈스테이.

이것은 15명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2020년도에?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아닙니다.

연간 지원 기준이 1인당 80일씩 기준으로 하는데 보조율이 80%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10만 원이면 8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2만 원은 자부담 하는데 연간 하게 되면 총 6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옥순위원 교육 같은 거 없어요? 먼저 귀촌하게 되면,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이것 하게 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상담이나 교육 이수한 자 중에서 이런 사람들 이력을 보고서 우리 귀어·귀촌 희망자로 보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는 대부도이니까 귀촌 이게 아니잖아요, 귀어·귀촌이?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올해 수도권 규제에서 풀어줬습니다. 대상이 됩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수도권도 대상이 된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현옥순위원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신청해도 단순히 관광 목적으로 낚시나 숙박 이런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어촌에 정착할 수 있게끔 이런 체험 기회부터 먼저 제공해서 이렇게 확대시키려고 올해 처음,

현옥순위원 이것 처음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처음 지침 내려와서 내년에 처음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우리시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말, 체험하는 게 우리 대부도에서 딱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아이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개발에 차량이 몇 대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저희 대부개발과는 총 11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11대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이진분위원 그럼 차량을 구입하신 건가요? 임대,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지금 현재 저희가 관용차로 직접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 5대고요. 임차해서 하고 있는 게 6대입니다.

이진분위원 임차만 여기 6대로 있어가지고, 차량이 많이 필요하네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저희가 민원 부서이다 보니까 각 계별로 민원 현장 확인용으로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관용차 노후가 돼서 1대 구입한다는 거고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관용차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게 노후화 돼서 1대 구입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연 단위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잘 알았고, 그다음에 1008페이지요.

청사 주변 있잖아요. 작년에도 우리가 파종묘 초화류 이런 걸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드려서 해마다 해야 되나 이런 질의를 했던 것 같아 요.

그런데 올해는 더 예산을 올려서 했어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올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는, 봄에 심는 초화류는 본예산에 세웠고, 가을에 심는 초화류는 추경에 세우다보니까 본예산 대비 지금, 올해 금년도에는 가을에 심는 것도 같이 본예산에 올려다보니까 금액상으로는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진분위원 한꺼번에 올린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이진분위원 작년에 질의를 했을 때 연관성 있게 이렇게 한 해, 그러니까 봄·가을 하지 말고 길게 갈 수 있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다년생 초화류.

이진분위원 예, 그런 초화류로 했으면 그런 발의를 했던 것 같은데.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다년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한 번에 갑자기 바꾸면, 가을에 피는 초화류가 있고 봄에 피는 초화류가 있는데 그걸 한 번만 심고 다년생으로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봄철에 꽃이 피고 가을에는 안 피면 가을에 찾는 관광객들의 볼거리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바꾸지 않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바꾸는 걸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계획을 하셨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이진분위원 계절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바꾸기로 계획을 하셨다니까 잘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1016쪽에 차량선박비가, 선박비가 어떤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건 저희가 차량 11대에 대해서 유류비하고 유지관리비를 차량선박비로 예산을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유류비로 안 해 놓고 선박비로 해서 좀 생소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1032쪽이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해양수산과장 이강원입니다.

이진분위원 1032쪽에 보면 시화호 권역 해저 레저스포츠대회가 있어요. 레저스포츠대회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렇지는 않고요. 시화호 권역에서 시화나래 마린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매년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이 시흥에서 안산, 시흥, 화성, 수자원공사, 경기도, 해수부 이렇게 합동으로 해 가지고 1억 5천 출연해 가지고 금년 했었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은 핀수영대회가 우리 5년째 이렇게 정착이 되면서 상당히 기반이 잘 다져져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안산천에다, 거기서만 하다 보니까, 반달섬 주변에서 하는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시민들 참여가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동호회 중심으로 그거는 하되, 안산천 하구에 야외수영장 밑에서부터 중앙도서관까지 한 1.4~5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딩기요트나 아니면 카약․카누 이런 부분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그것도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요. 거기다 또 우리 시화호 뱃길 관련된 부분도 내년 하반기 되면 선적이 돼서 운항이 될 텐데 선박 체험도 같이 도모하고 또 수공에서, 지속위에서 준 4천만 원 있습니다. 이 비용도 파티션투어라고 이것까지 묶어서 우리 돈 3천하고 수공 거 4천하고 7천 가지고 연계된 스포츠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안산에서 하는 거는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해양스포츠 관련된 거는 2015년부터 쭉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진분위원 연계해서 시흥하고 이렇게 합동으로는 했어도 우리 안산만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것은 제가 해 보니까 말 그대로 출연을 1억 5천씩하고도 쉽게 해서 들러리 서는 기분이고, 주관 시가 아니면 들러리 서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저희는 그렇게 연합해서 같이 하는 거는 안 하겠다. 왜, 시민들한테 어떤 체험 기회나 이런 거 안 되기 때문에 저희만의 사업 구상을 해서 이런 계획을 내년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알차게 꾸며보려고 이렇게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시화호뱃길로 연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화호뱃길 있잖아요. 그것 연계해서 같이 해상 레저스포츠로,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것까지도 합쳐서.

이진분위원 합쳐서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직 시행도 안됐는데,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게 시설공사가 내년 상반기면 끝납니다. 끝나고 내년 상반기에 구입할 선박 42인승 건조하면 하반기부터 시험 운항할 건데요. 시험 운항할 때도 21킬로 정도 구간을 시민들 체험도 같이 병행하면서 이런 스포츠 문화를 확산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저희가 현장에 답사도 가고 다했을 때 과연 이게 될 수 있을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진행을 하시네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우려하시는 거 위원님 잘 알겠는데요. 안산천 하구 문제 가지고 계속 말씀주시잖아요? 간조 때 수심이 저수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반달섬에서 구 방아머리 선착장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구상은 하루에 한 세 번 정도 운항을 예상하는데요. 세 번 중에 두 번은 아마 안산천 하구에는 접안이 안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이 안 되는 그 시간대에는 저희가,

이진분위원 그러면 한 번을 위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뱃길 사업이요?

이진분위원 예, 뱃길 사업이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꼭 한 번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표현보다도,

이진분위원 아니, 세 번 운행이 되는데 두 번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번을 위해서 진행을 하시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위원님 그렇게 보시는 뭐한 게 알다시피 거기가 사리포구 옛 그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복원 차원도 있고 또 시내권하고 어떤 접근성 이걸 빼놓고 반달섬으로 해서 구 방아머리까지 하게 되면 사실상 반쪽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어떻게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걸 준설해 가지고 몇 백 억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보다 설령, 그때 그 부분은 다른 공간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 안 들어오는 시간대에는 레저 동력 기구를 거기 무동력, 동력을 쓰더라도 전기 배터리 쓰는 이런 동력, 카약․카누 이런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그 공간도 충분히 시민들한테 어쨌든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글쎄, 뱃길 사업이 주변에 보면 경관도 이렇게 눈 즐거움이 없어요. 철탑만 지나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우선 사업을 하신다 하니까 레저스포츠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면 그나마 볼거리가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다양한 콘텐츠 발굴해서,

이진분위원 더 좋은 아이템을 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첫눈이 오는 날 이렇게 오시게 해서 송구스럽고요.

세입 먼저 보겠습니다.

세입을 보니까 제가 잘 못 봐서 그런 건지, 대부개발과 687쪽에요.

대부개발과 1억 정도 예산이 감액해서 올라왔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세입이요?

이경애위원 네, 세입 687쪽.

큰돈은 아니고,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해서 정말 이게 세입이 정확하게 된 건가.

세외수입을 보면 경상적세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 있잖아요. 그런 세입들이 모두 작년 대비해서 전부 똑같이 잡으셨어요. 그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이경애위원 잡으셨는데, 그러면 왜 1억이 지금 삭감이 됐죠?

세외수입 9723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줄은 게 없는데 왜 1억이 삭감됐죠?

다른 세입들 보니까 보조금이 있어서 보조금 부족하면 이렇게 삭감이 돼서 세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긴 지금 보조금 내역도 없고, 그렇거든요.

세입에 삭감된 내역이 어떤 거예요? 1억 277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어떤 건가요?

보통 다른 사업에서 준 게 없으면, 보조금에서 줄었으면 예산 세입이 줄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삭감된 내역이 없는데 실제로 예산은 세입에서 1억 2770만 원이 줄어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삭감된 내역이 어떤 건지 좀 찾아보십시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지금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한 번 파악해 봐주시고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다 살펴보다가 딱 눈에 띄길래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왜 삭감된 내용이 없나 싶었거든요.

3회 추경부터 보겠습니다.

399쪽 3회 추경 반환금에 2015년 친환경 새우 양식단지 이자 발생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2015년 게 정산이 안 돼 가지고 지출을 잡으신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맞습니다.

2015년부터 국비하고 시비 60억하고 자부담 60억 120억 가지고 사업이 됐던 사업인데요. 국비 이중에서 30억 25%, 우리 지방비 25%, 지방비 25% 중에서 도비 15억, 시비 15억 이렇게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때 이자 발생된 국도비 받은 거에 대한 정산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세출에 계상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왜 정산이 안 됐습니까? 이게 1년, 1년마다 우리가 사업 예산을 정산하고 정리하고 반납하고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이게 3년간 계속비 형태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가 정산하는 해입니다, 마무리돼서.

이경애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120억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을 때에는 매년 이자 발생에 대한 것들 지출이 됐을 텐데 왜 한꺼번에 2015년, 아니면 3년마다 정산한다고 할지라도,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보조금을, 그러니까 자부담 50대50으로 했잖아요. 보조금을 줬는데 그 준 거에 대한 이자 발생된 거 회수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국도비.

이경애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이자 발생에 대한 지출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업이다 보니까요.

이경애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 120억 가지고 3년 사업하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실제 국도비는, 시비까지는 60억 지원이 된 거죠. 자부담 60억이니까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금액은 120억이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이경애위원 그럼 120억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업 진행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산도 다 지금 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이경애위원 이 내역 좀 자료로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2015년 게 이자가 나와서 제가 좀 의아해서 자세한 내역 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것은 자료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요. 과장님, 예산 세운 것 중에서 시화간척지 시설물정비 초화류 등 식재 및 유지관리 예산 수목 보완 및 유지관리 예산 이게 전부다 다 테마파크에 들어가는 정비 예산인 것이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메타세콰이어 아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그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가 수목 종이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그다음에 생장률이 빠른 나무 중에 하나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짠물이 있는 그 땅에 처음에 그것 결정을 할 때 다른 수종보다는 더 쉽게 자라고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그 나무를 선택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처음에 메타세콰이어 심을 때는 그런 점을 검토를 해서, 처음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처음에 메타세콰이어를 심게 된 계기는 나무를 구입한 게 아니고 메타세콰이어 메타세콰이어,

이경애위원 기증을 받았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기증을 받아서 심다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냥 검토 없이 심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메타세콰이어 한 번 찾아보세요. 종류 찾아보시면 다른 수종에 대해서 척박한 땅에 잘 뿌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성장속도가 다른 나무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그 나무를 기증 받아서 심은 걸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짠물이 다 가시지를 않아서 다른 데 심는 데보다는 생장률이 좀 더 늦을 수는 있어도 그런 나무의 종류가 이렇게 됩니다. 그것 한 번 좀 파악해 보시고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안산시하고 화성시의 그런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저희가 테마파크를 좀 더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비하고 그다음에 꽃도 심고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이경애위원 저는 아쉬운 게 처음에 테마파크를 만들 때 애써 주셨던 적극 행정을 한 공직자 한 분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지키지 못한 집행부에 대한 아쉬움이 정말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적극 행정을 하신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국정질문에 답을 하신 일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부가 좀 바뀌고 그다음에 담당자가 좀 바뀌더라도 적극 행정을 하신 공직자에 대해서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서로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요. 지금 다른, 몇 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방치해 놨던 그 시설물들 지금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풍차 또 하나는 여기 중앙광장 끝에 거기 하나가 있던데, 다시 한 번 갖다가 놓으실 계획은 없으세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풍차는 구조물은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그게 일부 시설물을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철거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법이 바뀌었잖아요, 과장님. 법이 좀 바뀌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용이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을 올리신 거는 적극 행정을 하시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들이 거기를 휴식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잘 가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1015쪽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1015쪽에 보시면 청소근무 여건 개선해서 환경미화원 쉼터 운영비, 환경미화원 쉼터 유지보수비,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조금씩 삭감이 됐어요. 100만 원 정도, 450만 원 정도 이렇게 약간씩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쉼터 운영비, 유지보수비, 전기요금, 유선방송 사용요금 이런 것들은 공과금에 대한 것들인 것 같은데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공과금은 저희가 1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 금액이 남아서 예년에 비해서 좀,

이경애위원 이번에는 좀 적게 짠 겁니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좀 덜 들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경애위원 공과금 비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삭감이 돼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여쭤봤고요.

청소노동자들 미화원들은 항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항상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임시로 그때그때 뽑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항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다른 과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부의장님하고 한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렇게 청소노동자들의 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아까도 컨테이너로 만드셨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늘 계신 분들이고 늘 필요하신 부분들인데 예산을 좀 세워서 건물을 지어서 제대로 된 곳에서 쉬고 씻고 여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특히 대부도는 우리 시내권하고 떨어져 있어서 쉴 수 있는 여건들이 되게 좋지는 않잖아요. 쉽게 가까운 곳에 찜질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곳에 사우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근무여건 개선을 하실 거면 이렇게 컨테이너를 지어서 임시로 에어컨도 달아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 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제대로 된 건물 작게라도 지어서 거기서 남자 청소노동자, 여자 청소노동자 분들이 제대로 쉬고 씻고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건의 드립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도 같은 경우는 현재 컨테이너 건물은 아니고요. 동사무소에 있는 청사 일부를 저희가,

이경애위원 그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일부 지금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다행입니다.

아까 그러면 컨테이너를 만드셨던 청소노동자들 쉬는 그 공간은, 컨테이너 집을 청사 옆에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거기도 가건물 말고 본청에는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저희는 건물이 없고요. 임차해서 그 시설에 에어컨이나 이런 편의시설은 다 갖춰졌고요. 끝나면 샤워실이나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또 별도로 기간제 10개월 단위로 하는데 물론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잘 하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복지나 이런 쪽이 소홀함 없이 우리 정규직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쉬는 공간조차도 차별을 둔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1026쪽에 해양 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비용 2억이 올라왔어요. 국도비 사업이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선상 집하장이 없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동안은 해양 쓰레기 수거 체계가 인양 쓰레기 같은 경우 탄도항에 가지고 오게 되면 인력으로 농어촌공사에 쓰는 야적장에 야적해서 물이 빠지고 이러면 운반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양 쓰레기 심각합니다. 어느 나라 건지도 모르고 어느 지자체 건지도 모르게 혼재돼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2억 들여서 한 부분이 남해안 가니까, 특히 양식장이나 아니면 쓰레기 유입이 많은 데에, 우리 탄도하고 행낭곡에 계획하고 있는데요. 양식장 옆에 폰툰으로 해 가지고 선상 집하장을 설치합니다.

이경애위원 선상?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선상에다가.

그러면 거기에 일정량이 모아지면 바지선으로 끌고 와버립니다. 그래서 집크레인으로 바로 이렇게 인양해서, 일정기간 놔두면 물도 빠지고 바로 운반 소각 처리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선상이니까 물 빼기도 좋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또 그것을 둠으로써 재투기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예방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비지원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이것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다른 데 하고 있는 도시 가서 보셨잖아요. 사진 같은 것 있으면 한 번 좀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선상 쓰레기 집하장이 우리는 처음이니까 어떻게 설치가 돼 있는지 그 부분을 사진이라도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27쪽에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 사업이요.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사업이신 것 같은데요. 이것 내용 좀 한 번 사업이 어떤 건지.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설명을 올릴까요?

이경애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저희가 금년에 수도권 규제 해제가 되면서 귀어귀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도시입니다. 예를 들어 풍·육도 뿐만이 아니라 대부도까지도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주택자금 융자뿐만이 아니라 홈스테이까지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이런 분들이 어촌생활에 빨리 체험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착할 수 있게끔,

이경애위원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체험프로그램입니다.

이경애위원 체험프로그램.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지원금액도 하루에 10만 원인데 8만 원은 우리가 보조해 주고, 2만 원은 자부담해서 최대 80일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가구당 예를 들어서 했을 때 640만 원까지. 1가구 1기준일 때는 80일을 해 주고 1가구 둘이 왔을 때는 40일치만큼 해 가지고 최대 금액을 6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귀어귀촌’, 저는 ‘귀 어귀촌’ 이렇게 읽었는데 귀어귀촌, 그러니까 어부나 농촌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체험교육을 시키는데 80일까지, 그래서 어촌에 정착할지 농촌에 정착했을 때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1가구에 1인일 때는 80일, 1가구에 2인일 때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40일.

이경애위원 40일까지.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래서 보조율이 80%니까 비용으로 따지면 6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처음 시행하는 프로그램이신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주십시오. 교육계획서 그것 좀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추경 먼저 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입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거기 사무관리비요. 많은 조정 삭감액이 들어왔는데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된 거죠? 수수료요. 검사대행 수수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건축사 대행수수료가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경기 침체가 되고 건축주 개인 사정에 따라서 사용승인 건수가 줄다 보니까 검사수수료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 2020년도 그렇게 예측하시나요?

왜냐하면 한 건당, 얼마죠? 얼마씩,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건당은 저희가 평균 19만 8,000원으로 했는데요. 건축 면적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우리가 비용 추계할 때 한 15만 원선에서 하는데 11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건수가 줄어든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지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사용승인 건수가 줄었다면 그런 추세들을, 예년도 추세를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시지 그냥 그대로 똑같이 다시 세우셨더라고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내년에는 예상분이기 때문에 올해 같이 또 똑같이 줄 거라고는 안 하고, 예년하고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계획은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 운영에 있어서 결국은 결산에서도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반영을 하잖아요, 다음 연도 예산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선박 유류비가 3300만 원 정도 삭감 조정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원인이 뭐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저희가 어업지도선 안산바다호 운항을 연 100일을 계상하고 예산을 책정했었는데요. 현재까지 한 83회 추정돼서 한 번 올 때마다 한 130∼14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운항 횟수보다 좀 감소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유류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그대로 세우셨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내년도 마찬가지 예측이 저희가 2∼3일에 한 번꼴로 어업지도뿐만이 아니라 풍·육도에 대한 행정 지원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같이 잡았고요.

다만 차량선박비 밑에 860만 원 관련된 부분은 임차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 2대, 이렇게 4대 중에서 유류비가 포함이 안 돼서 860 이것은 삭감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재정 운영에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항상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또 저희들이 큰 틀에서 보면 각 부서에서 이런 예산들이 모여졌을 때 또 다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재정 운영에 또 숨통을 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 반납할 거라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예산 할 건데요. 대부개발과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되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부해양관광본부로부터 출범을 했죠. 그 취지 자체가 사실은 자연 지형적으로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대부도에 대한 여러 향후의 중장기 발전들을 전제해서 거기에 본부를 신설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점점 그런 동력원들이 저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관광과가 부서 국도 이관을 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해양본부의 역할 기능이 그때와 별반 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부도에 대한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의 가치들은 더 커지고 있는데 예산의 규모로만 따질 수 없지만 업무로 보면 굉장히 우리 대부개발과는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력 부서에서 오히려 민원만 해결하는 부서로, 팀별로 그렇게 꾸려져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실요.

왜냐하면 물론 대부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고려돼야 되겠지만 대부도에 지금 저희들이 여러 부서에서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예산의 규모를 보면 굉장히 그런 가치들이 향후에, 일례로 우리가 황해경제자유구역 용역도 진행 중이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의 또 다른 미래에 그런 중심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지역적인 특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할에 있어서 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너무 협소하게 그런 관리, 민원 그쪽에 한정돼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 있습니다.

과장님이든 본부장님이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전에 했었던 대부보물섬 그런 사업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것을 한 번 이렇게 챙겨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기존에 했었던 것들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관광과가 빠져 나가면서 사실은 그런 중추적인 것들이 싹 없어져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에서도 앞으로 그런 미래지향적인 사업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업들이 같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것은 반성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본부의 역할이 지금은 약간 에너지 동력이 저조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를 들면 지형적으로 입구부터 시작해서 방아머리의 그런 마리나항 사업이라든지 해양안전체험관과 또 뱃길 사업들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우리가 연안 람사르습지 승인을 위한 그런 사업들 그리고 또 문화체육시설 부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굉장히 무궁무진한 사업들이 준비될 수도 있고 이미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대부해양본부의 역할들이 묻혀버리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요, 저희도 우리 해당 상임위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 게 솔직한 저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럼 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예산에서도 얘기했지만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기 불법에 대한 문제들 관리감독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는데, 특히 이번 도로 불법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에 대한 이런 단속들을 보면서 예산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부딪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격무부서의 일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의 접근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당장 민원인들하고 부딪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컨트롤 하시는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저희는 물론 허가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단속은 계고기간을 충분히 줘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단속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주민 분들이 일정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줘서 이해를 구한 다음에 기일이 지나면 그때 최종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적이고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계고기간을 주고 실질적으로 처분하는 것들 과태료 부과하는 실적들은, 실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좀 늘어나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개발행위 분야 쪽은 과태료 부과라는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저희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현재 과태료 성격인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요.

노점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서 강제철거나 아니면 강제철거 아닐 경우에는 불법 노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는 9천만 원이잖아요? 2019년도에 과태료 처분 내역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청소도 그래요.

지금 청소미화원이 7명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내권 하고는 청소 대책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저희는 대부도 지역이, 바닥이 넓다보니까 각 주요 도로변을 구획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도로변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박은경위원 저는 이 미화원 7분이 그 넓은 면적을 다 이렇게 관리하면서 여건들을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근무 여건이나 그런 거 똑같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로 주변을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농촌지역이나 어촌 쪽에 여러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들이 또 다시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대부도 지역 같은 경우는 농사가 포도농사를 많이 짓다보니까 포도를 수확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잔재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처리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대부 그쪽 지역 주민들은 포도나무를 소각시키다 보면, 시내 도시권 내에서는 소각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이 신고를 하고 그러면 또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포도 잔재물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면 어패류 있죠. 조개류라든가 굴 껍데기 같은 경우 그런 게 쌓여져있어요, 그리고 또 어구들도 굉장히 보면 쌓여져있고.

굉장히 이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부개발과에서 이것을 다 감당하기는 힘든 거잖아요. 그런 실질적인 지역의 현실들을 반영해 가지고 강화 대책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또 아까 어항 뭐였죠? 지킴이라고 했나.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조하고는 있지만 사실 대부도에 저희가 가면, 조금만 이렇게 눈을 돌려보면 아름다운 섬이어야 될 대부도가 이런 여러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더 개선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한 가지요.

우리 공원 유지관리 인건비에 보면 퇴직금 1320만 원 1명 있어요.

이것 어떤 내용이시죠? 예산서 1112페이지 보면 퇴직금 1320만 원.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저희가 퇴직금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 예비적으로 이분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

박은경위원 적립금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퇴직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박은경위원 예비적 성격으로?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렇죠, 예비로.

박은경위원 1명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우선,

박은경위원 지금 2명 있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2명인데 두 분 다가, 예상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1명분만 우선 세워놓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박은경위원 저는 이렇게 1명으로 했길래 퇴직금 지급이 안 된 분이 있었나 그래서 한 번, 그러면 그 부분은 됐고요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해양수산과장 이강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해양 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한 곳을 설치하는데 2억 정도 비용이 소모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아니요. 두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두 군데?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탄도항하고 행낭곡항 쪽하고요.

박은경위원 탄도하고 행낭곡?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아까 장점만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또 보면 이게 선상 집하장이 쉽게 말하면 건조시키는데 있어서 좀 한계는 있잖아요. 건조가 잘 안 되고 바람이라든가 파도가 심할 때는 쓰레기가 다시 바다로 흘러 유입된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것은 제가 보기로는 망이 다 일정 높이까지 갖춰가지고 하면 관리가 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런 시설들 보완하신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선상 집하장에 대한 그런 단점들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장점만 얘기하셨길래 그런 게 보완되는 건지.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건조의 한계라든가,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망을 씌워 달라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치 시설비에 대한 사업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1540만 원이요.

그런데 수산생물마다 다 이렇게 취약한 질병들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생충이든 바이러스성 질병이든 간에 취약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질병 예방적 차원으로 이것 약품을 지원하는데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우리가 계획하는 거는 육상이나 내수면에 양식장 새우나 어류 같은 경우, 민물장어 이런 데 수질 개선 목적 또는 아니면 면역 증강제랄지 소독제 이런 거를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것은 그때 채수해서 그런 물질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예방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질병에 감염됐다는 거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런 질병이 유행하기 직전에 이런 판단들하고 시기적으로 지원해 주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경기도에 연구소 있습니다, 선감에. 거기하고도 늘 협업 같이 하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판단해 주고, 예측이 된다라는 부분 있으면 같이 현장에서 체크도 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다양한 수산물에 또 질병도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어떤 진단을 하고 미리 예방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 전문가가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연구원을 통해서 그런 진단들 받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027페이지 보면 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이요.

꽤 큰 규모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육성 사업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마른 김 공장에 건립되는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총 사업비 19억 3800인데 자부담 50에 나머지 9억 6900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물김, 그러니까 대부도에서 나오는 김이 물김으로 해서 가공해 가지고 유통되는 물량이 전체 생산 물량의 한 27.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70여%는 전부 다 서천으로 갑니다, 이게.

그러다보니 우리 대부도 김이 서천 김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가공 생산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많이 높아지거든요, 비용으로 했을 때도.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경기만에 대한 김 산업 육성 측면에서 도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돕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박은경위원 가공 공장 시설물에 대한 지원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이 건물이, 시설이 지원받게 된 무슨 특별한 그런 계기라든가 도에서 지원 사업들 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행낭곡에 있는 어촌계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이것 하기 전에 도하고 우리시하고 어촌계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청년 어업인들이 한 열서너 분 되는데요. 어업인들이 김 관련된 이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공공장이 꼭 필요하다, 지금 현재 저희는 두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소화하는 게 모자라니 하나를 더, 우리가 2개 신청했는데 하나는 떨어졌습니다.

박은경위원 대부도에서 생산되는 김이 우리 대부도에서 소화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서천으로 간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물김이.

박은경위원 물김이.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물김이 그리로 가기 때문에 가공하는 마른 김 공장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신축 공사비랄지 아니면 건조기나 폐수처리장 시설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물량을 다 우리 자체 내에서 소화해 내지 못한 아쉬움 있어서 이런 시설들에 대한 육성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일련의 과정들 있죠? 방금 이렇게 결정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저희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관리 관련해서요.

이게 5개년 사업으로 당초 계획했던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해양보호구역 관리요?

박은경위원 네.

남사르습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선정이 되고 2018년부터 지원됐던 사업들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2017년도에 습지보호구역으로 국가로부터 지정됐고요. 2018년도에는 람사르에 등록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19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으신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법정계획들을 진행하는 중인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2020년도 예산이 얼마 세워진 거예요? 총체적으로.

당초 계획에는 5개년 계획 사업들이 66억 9천만 원인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66억,

박은경위원 9천만 원.

당초에 계획을 세우셨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연안 생태계 보존관리 계획을 5개년 세워 가지고 2019년부터 올해는 7억 2천 그다음에 20년에는 26억 9900정도, 총체적으로요. 국가에서 직접 사업하는 곳도 있고 우리시에서 하는 곳도 있고 하는데 그런 예산들 규모들이 지금 짜임새 있게 짜여져 있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계상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는 꾸준히 집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 계획된 게 방문객센터 건립하는 예산이 아마 포함됐을 겁니다, 중기계획에도.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보이지가 않아서.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아직 행정절차 이행을 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경쯤에 올라오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내년 후에.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 관찰데크 설치만 먼저 우선하시는 거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탐조대 설치 계획 있잖아요. 1억 2400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가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하여튼,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생태 환경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는데 저희 의회하고는 이게 공유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도 있어요, 이번에 5억 7천.

그런데 이런 용역들이 그만큼 생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들이 조금 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5개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다른 사업이 더 급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상임위에 공유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죄송합니다.

차제에 생태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관련된 전반적인 거를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려 안 하셔도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용도구역이나 복원 대상지 선정 용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입원에 대한 조사 용역도 그렇고 다 그 일환으로 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하는 거고요. 내년 1회 추경 때 절차 끝나면 방문객센터 한 38억, 9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기재부하고 협의돼서 땅 매입도 회계과하고 마무리돼 가지고 그런 진행들도 차질 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문자센터가 30몇 억이요? 19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예산의 규모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절차 이행에 대해서 당초 계획에 맞게끔 잘 진행을 해 주시고, 예산이 수립되고 나면 향후에 연초 사업계획들 정리하셔 가지고 업무보고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상임위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특별회계요.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도 5개년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도 그래요. 우리시는 4억이고 도비 1억 그리고 국비까지 하면 10억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이 지금 어장 조성, 생태체험장 조성, 자원 조성 그다음에 효과 분석까지 나뉘어져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냥 4억만 예산을 주고 그 사업별로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어디 선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위탁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박은경위원 2018년부터 5개년 동안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이 똑같나요, 아니면 연도별로 달라지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해수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고 거기서 5개년 동안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하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효과 분석을 해서 어획 전후 조사도 하고 부착 생물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매년 업무 협약만 다시 체결하나요, 매년 연도별로?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위·수탁협약을요?

박은경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주최는 쉽게 말하면, 수탁기관은 바뀌지 않지만 1년 단위로 사업이 점검되느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5년간 기간으로,

박은경위원 5년 계약?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협약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10억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4억을 준다고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정말로 이 효과들이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서는 보고를 받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분기별로.

박은경위원 분기별로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8년, 2019년 분기별로하면 최소한 7~8번은 받았다고 보여지네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주로 투입하는 사업들이 인공어초 조성을 어류용이나 패조류 용으로 금년 같은 경우 56개 설치했고요. 또 자연석 조성을 합니다, 거기 서식을 잘하도록. 2420㎥ 했고요, 해삼 종자 방류도 한 40만 마리. 이런 부분들이 같이 또 입회도 하고 결과보고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사후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장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자 방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풍도 앞바다에 적합한 그런 어종들이 방류가 되어야 되고, 그게 정말로 취지에 맞게 효과를 거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밀한 분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고기도 움직이는 생물인 거고 해류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런 환경들이 일정 권역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수산자원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도 그런 주문들 넣었잖아요.

저는 이런 효과, 결국은 10억, 10억해서 5년이면 50억인데 풍도 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 부서에서도 사업의 성과랄까 그런 것들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피드백해서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해에는 그런다고 하지만 벌써 2개년 흐르고 3차연도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서서히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와야 되고 4개년, 5개년도에는 그런 것들 안정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검을 주문 드리는 겁니다.

혹시 효과 분석 분기별로 받은 거 있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대부개발과.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입니다.

김정택위원 사무관리비 보면 관사 임차료가 있어요. 10개소 해 가지고 임대료가 4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우리 전체 대부해양본부 전 직원이 몇 명이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저희 개발과가 25명, 수산과 25명, 한 50여명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수산과 직원까지 다 포함한 거 임차비로 올리신 거예요? 관사 임차료 수산과 직원까지.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수산과 것까지 같이 포함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0개소면, 10개소라는 자체가 월세로 10개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방 10개를 이렇게 임차했다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 가구에 몇 가구 이렇게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를 들어서 다세대 같은 경우 몇 가구 있으면 한 집에 2개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김정택위원 그렇게 나눠서 지금 돼 있는 거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지금 사용률은 어떻게 돼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지금 사용료는,

김정택위원 사용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사용률, 그러니까 몇 분이 얼마만큼,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근무자가 서로 들어가려고 해서 거기 저희가 전입해 온 순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더 늘리셔야죠, 이번 예산에. 관례대로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예산을 늘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앞으로 검토해서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대부도 같은 경우는 근거리 출근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숙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면 그 수요자를 조사해서 더 늘리는 방안을 찾으셔야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증액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증액을 저희가 해 드릴 수는 없지만.

개발행위허가 관련돼서 사실은 안산시 전역에 개발행위허가 들어오는 거는 대부도 지역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시내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개발행위허가를 내려고 하면, 물론 우리 대부개발과에다 우선 허가 사항을 접수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부개발과에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또 거기에 따른 절차 이행을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이런 거 다 올리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서 좀 아쉬운 게 대부개발과에서는 사실 대부도 전 지역의 토지라든가 이런 건축에 대한 부분 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이게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과연 이런 개발행위허가가 들어갔을 때 있느냐 없느냐, 그랬을 때 인근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우리 개발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이런 사항도 있지 않나.

제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회 때, 저도 사실은 심의위원이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청취 못하고 그냥 심의 의결해 준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엄청난 분란이 돼 가지고 주택가에 위험물처리시설 자체를, 물론 개발행위허가를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심의 통과돼서 법적인 사항은 이행했지만.

저는 아쉬운 게 대부개발과에서 정도는 거기 지역 주민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거기에 과연 위험물처리시설이 적합한가 이런 유무를 따져본 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의견을 청취하는 이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런데 그 부분은 주변 분들의 위험성 해소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 제한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재산권 행사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일정한 틀에서 허가를 내주는 건데 그게 민원이 반대하는 민원이 있고 또 토지주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권 행사라는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위험이 내재돼서, 위험을 예측해서 향후에 발생될 위험성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것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제한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요.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은 주민 분들,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사업체나 건축물 위험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의 서로 원만한 협의 하에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도 같은 경우 어쨌든 지금 무분별한 개발행위는 향후에 우리 대부도가 활성화되고 관광단지로 조성되고 여러 향후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도 난개발은 상당히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고 해서 태양광 설치 사업 이런 것들 허가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는 다 거기에, 이 지역은 전원주택단지의 어떤 이런 형태로 조성된다 하면 거기 또 인근에는 위험물처리시설이나 주택가로써의 저해 요인이 되고 이런 시설들은 걸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들어오지만 단지 우리 대부개발과에서는 대부도의 전체 면적의 개발에 대한 부분을 구역별로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서 이런 시설들 제한을, 제한은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사전에 공지하는 그런 형태의 행정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주민들, 이런 시설물이 들어올 때는 그런 것들을 허가해 주면서 알릴 수 있는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게끔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1011쪽 보면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생태숲 유지관리, 보완하고 환경 취약지 수목 식재 및 유지관리 비용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대부생태숲 유지관리 예산 9천만 원은 전체 예산 중에 많이 삭감은 됐어요.

이게 시설이 다 끝나고 유지관리 비용이 계상된 거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유지관리 하면서 이런 유지관리는 한 번에 하질 않고 점차적으로 해서 용역을 주나요? 위탁을 주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로 하여금,

김정택위원 이것 업체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를 1년 동안 한 업체에다가 연초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아니요. 저희가 유지관리는 잡초가 우거진다고 하면 잡초제거 작업만 별도로 설계를 해서 업체 선정해서 하는 것 있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예를 들어 방제나 제초나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설계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잡초라든가 방제 이런 것을 별도로 세부 나눠 가지고 필요할 때 설계해서 업체 선정해서 하는데, 금액의 단위를 제가 알 수 있나요? 잡초 제거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방제비용은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이런 것 좀 알 수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것은 그때그때 사업량이, 현지 조사해서 사업량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김정택위원 그러시면 정확하게 어떤 유지관리에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그리고 또 어떤 업체가 하는지 그런 현황을 한 번 보고 싶으니까요. 2019년도에 사업 했던 내용 있죠. 그것을 주시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향후에도 2019년도하고 동일하게 2020년도도 할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그것은 비슷하게 추진합니다.

김정택위원 밑에도 마찬가지 예산 5천만 원도.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김정택위원 그것을 한 번 주세요.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해양수산과장 이강원입니다.

김정택위원 1021쪽 불가사리 수매사업 있잖아요. 이번 본예산에 2천만 원이 더 계상 됐어요. 그런데 제가 2019년도 사업실적을 보니까, 어쨌든 12월에 사업이 완료된다고 보고 있고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한테 3/4분기까지 실적을 보니까, 이 사업이 도비, 시비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3천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추진 실적이 한 37.5톤에서 33톤 이렇게 실적이 되는데, 4분기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수거량 자체가 이 예산은 맞을 것 같은데, 이번 2020년도에는 2천만 원이 더 계상이 돼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어업 하는 과정에서 불가사리가 많이 올라와서 자원 황폐화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 수매를 저희가 수협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킬로 당 한 800원에 이렇게 수매를 합니다. 3천만 원 가지고 사업해 보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3/4분기까지 계획량 대비 거의 모자란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것 수매를 다 전량 안 해 주게 되면 또 어업 과정에서 다시 또 투기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좀 더 증액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어쨌든 예산이 제가 4분기에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4분기까지는 한 4.5톤 정도가 남아 있는 이런 사업 집행 실적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2천만 원까지는 또, 이것 실적만 봤을 때. 실적만 봤을 때 필요하지 않지 않겠나 했는데 예산이 2천만 원 더 계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질의해 봤고요.

지금 실적을 봐서는 4분기 집행한다고 그러면 올 예산 3천만 원은 부족한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김정택위원 2천만 원이 더 계상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쨌든 과장님도 더 늘어나는 추세고, 2020년도에 더 늘어날 수 있는 추세다. 단가도 또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2천만 원 더 넣으셨다고 말씀, 어쨌든 사업실적을 보면 그렇고요.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집행내역도 한 번 볼게요.

물론 전년도에는 9천만 원에서 올해 예산은 22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2019년도 3/4분기를 보면 국비 4500만 원, 지방비 4500, 9천만 원 중에 90톤이 계획 물량의 예산이에요. 그런데 현재 3/4분기까지 36.4톤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9천만 원 중에 1400만 원 사업비가 집행이 됐고, 잔액이 남는 게 한 7600만 원이 잔액으로 남고 있어요.

물론 이 예산도 이번에는 2200만 원 삭감했지만 이것도 과다한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닌가.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오기 전에 물량도 확인하고 왔는데요. 7천만 원 정도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발생된 이유는 3/4분기 이후에 야적한 물량을 집하해서 소각장으로 가는데 그게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원님한테 자료 준 것은 집행이 미진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7천만 원 확인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여기 3/4분기 집행실적 내역이 30%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30%뿐이 안 돼서 이것은 예산이, 사업비 계획보다 집행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7천만 원이 현재 집행되면 앞으로 12월 달, 그러니까 저희가 3/4분기는 9월 달까지고, 10, 11, 12, 3개월이죠. 그럼 현재 12월 달이니까 다 했으면 7천만 원 정도?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이것 소진이,

김정택위원 마무리 된 거죠? 7천만 원이면?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삭감했으니까 이번에 6600만 원이면 적당한 금액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김정택위원 자료는 집행하기 전에 준 자료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김정택위원 제가 이 자료 엊그저께 받았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항포구지킴이 사업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명칭만 신규 형태로 됐는데요. 금년에 처음으로 1억 1000만 원 기간제 해양 쓰레기 수거 비용으로 집행했는데요. 명칭을 항포구지킴이로 바꾸면서 도비를 지원 받는 체계로 이렇게,

김정택위원 전에는 해양 쓰레기 수거 인력이라고 돼 있나요? 연안 쓰레기 수거 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목이,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특별회계에 있던 것을 특별회계 기금이 계속 소진돼서, 국도비를 매칭으로 받으면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특별회계 예산은 그럼 예산이 반영 안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김정택위원 이것도 5명을 채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5명 채용하는데 지역, 이게 전에부터 대부도 거주하시는 분들 다섯 분을 채용하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이게 몇 개 월 정도,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10개월.

김정택위원 10개월 정도 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10개월 정도 하시는데 1인당 최저임금 수준에 이렇게 맞추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생활임금 이상 됩니다.

김정택위원 근로시간은.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2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근로시간은 몇 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8근무시간.

김정택위원 8시간?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신규 사업인 줄 알고.

여기에 보니까 저기도 있어요. 취약계층 이런 분들도 다 하시는 거죠? 채용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우선 선발하신다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지역 거주자를 고려하되, 취약계층부터 우선해서 선발하도록 2월 달에 공고 낼 때 그렇게,

김정택위원 신청자들이 많이 모이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많지는 않고요.

김정택위원 많지는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리고 또 바닷가 쓰레기 이게 중량도 그렇고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김정택위원 이것은 대부분 젊은 분들이 하셔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대부분 보니까 지금 여섯 분 하시는 분들이 다 퇴직자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것 쓰레기양도 무겁고 이것 항구 관리하려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업내용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래서 한두 명이,

김정택위원 차량 이것 운반차량에 상하차 작업도 해야 되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여러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관련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두 곳이 있다고 그랬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마른김 두 곳에 조미김 한 군데. 쉽게 얘기해서 물김,

김정택위원 대부분 다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개인이 운영하는 데 있어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영어조합법인에서 합니다. 개인이 하더라도 조합법인에서.

김정택위원 조합법인에서.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김정택위원 행낭곡 어촌계에서 하신다는 건데, 도비는 다 확보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매칭 돼서 가내시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부담이 50%예요, 9억 6900.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부담은, 어촌계에 예산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여기 참여하는 어촌계원이 한 30분 참여를 하는데요. 일단 부지는 자기네들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그 비용 외에 이런,

김정택위원 아니,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어촌계에 예산을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거고, 거기서 이 사업들을 하는 건데 이런 민간자본 같은 경우 50% 자부담 부분이, 예를 들어서 9억 6900이 우리 시로 들어와서 전체 예산을 민간경상자본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형식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시비, 도비를 그냥 거기 어촌계 통장, 거기 어촌계에 예산을 넣어주고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민간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주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자부담 50%를 어떻게 확인하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은행에 자부담 예치를 하고 증명서를 저희한테,

김정택위원 제출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김정택위원 이 사업도 대부남동 609-26번지인데, 여기가 해안가 주변이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제일 중요한 게 폐수처리시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예산도 5억 1700만 원으로 이렇게, 그런데 현재 토지가 창고부지예요. 한 330평정도 되고.

대부개발과장님, 이것도 개발행위허가 사항이죠, 창고 이것 건축하는 것, 이것 건축으로 보는 거죠, 공장도.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대지 아닌 타 부지 임야나 농경지,

김정택위원 이것 창고 부지예요, 창고 부지.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대지로 돼 있으면, 창고인데 지목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김정택위원 지목 상 창고로 돼 있는데?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아니요. 그게 만약에 제대로 지었으면 대지로 바꿨어야 되는데요. 대지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돼 있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지로 돼 있으면 안 받아도 되는데 대지가 아닌 경우는 개발행위허가하고 건축허가를 같이 받아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토지 상태가 1,100㎡고 지목이 창고부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대지 내 창고는 아닐 것 같은데, 대지는 아닐 것 같아요. 지목 상 보면.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공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김정택위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이 2020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 사실은 예를 들어서 대지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됐을 때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여러 가지 폐수시설은 어떻게 할 거며, 신축 공사는 어떻게 할 거며, 진입로는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와야지 허가가 된다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절차 이행되고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수산과장님, 이것 혹시 확인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대지고요. 지목이 창고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절차 없이 가능한 그런 입지입니다.

김정택위원 현 상태의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김정택위원 이 대지도 사실은 행낭어촌계에서 대지를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 매입 절차가 다 진행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임대로 해서 사용승낙 받았고요. 보존기간은 10년 사용하는 걸로 저희가 징구를 했습니다, 사용승낙서를.

김정택위원 10년 동안 임대를 하는 걸로?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런 절차가 됐으니까 했겠죠.

더 확인 안 해도 되겠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안 하셔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 사업이 올해 2020년도 첫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내년도만 국한돼서 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를 규제 풀리면서 추진을 하는 건데요. 귀어귀촌 인구가 늘고 또 이런 수요가 있다라고 그러면 연차별로 쭉 국비 지원 받아서, 이것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이 사업들도 어쨌든 2020년도에 이런 대상자들 수요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도 예측은 못하는 사항이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총 사업비 1800인데, 자부담 빼고요. 1440만 원 가지고 하는 이유도 그런 예측이 과연 수요가 많을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 목적이나 숙박 이런 쪽 이런 사람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고 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아니면 상담을 받았든가 이런 분들을 걸러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운영해 봐서 확대할 건지 축소할 건지는 내년에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체험하는 건 어촌체험마을이면 어디, 종현하고 선감하고 두 군데서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세 군데입니다. 풍도까지요.

김정택위원 풍도까지?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김정택위원 여기는 2개소에서 한다고 돼 있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우선 풍도를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종현하고 선감에서만 일단 한 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전년도 동일한 예산들이 들어와 있고, 마지막으로 레저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교육을 더 확대해야 되는 사업이 삭감이 돼 가지고 왜 삭감됐는지.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레저 프로그램 삭감한 것 없는데요?

김정택위원 1031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해양레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이것은 삭감된 게 아니고요. 국비 매칭사업이 2천, 2천으로 당초에 계획됐었는데 내시 과정에서 국비 2천 지원이 안 되고 1400 지원되면서 1200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시비를 2600해서 4천만 원으로 맞춰야지 삭감된 게 아니지.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런데 매칭비율 맞추느라고 600, 600해서 1200을,

김정택위원 아니, 어쨌든 국비가 2천에서 600만 원 줄어서 5대5 매칭사업에 시비도 줄은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교육 프로그램이, 올해 해 봤잖아요. 올해 해서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게 있다 하면 이런 부분을, 예산이 줄어들면 또 그만큼 수요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글쎄요. 그 예산만 떼어놓고 볼 때는 그런데요. 또 해양아카데미 2억 짜리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1200 정도는 그렇게 많이 줄였다 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부관광본부가 관광과가 본청으로 오면서 2개과가 운영되면서 상당히 어쨌든 사업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부개발과도 대부분이 민원업무,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만 발생되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부해양본부장님께서도 대부해양본부가 대부도로 본부가 생기면서 대부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 계획했던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그 프로젝트가 계속 운영이 제대로 잘 돼야 되는데 축소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대부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좀 더 행정에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자료 요청만 할게요.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이것 위원님들 질문할 줄 알고 안 했는데, 1030페이지요.

어촌뉴딜 300사업 4억 2천 올라온 내용이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이 설계용역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좀 주실래요, 그럼?

설명해 주시,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자료로도 드리고요.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 올렸지만 남동하고 선감동 해 가지고 80억, 120억 해서 200억 공모사업을 해수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국회 본회의 예산 결정이 다음 주 말이나 이쯤 되면 결정이 될 텐데요. 이때 지침에 총 사업비에 지방비 해당분, 지방비가 30%거든요, 국비 70%고. 이 부분의 설계비 7%를 반드시 예산에 계상을 해야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80억하고 120억짜리를 하니까 4억 2천이거든요. 2개가 다 되면 이대로 갈 거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가 되고 이런다면 1회 추경 때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 내용 좀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1022쪽에 바다의 날 행사가 있거든요, 기념식.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입니다.

이진분위원 부서에서 직접 행사를 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아니고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민간에 이전해 주는 사업비인데요. 우리시에 바다살리기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활동도 하고 캠페인도 같이 해 주면서 바다의 날 매년 5월 31일 날 기념해서 노고 치하와 봉사자들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500만 원을 거기에 줘서 행사를 치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올해 사업한 내역 있잖아요? 내역서 좀 주시고요.

또 주요사업 340쪽에 보면 방아머리 연안정비 사업 있어요. 계속비사업인데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방아머리 연안정비 사업은 91억 총 사업비 가지고 18년도부터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2개 권역 블록으로 나눴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넘어가다 보면 대부도 방문객센터 왼쪽이 생태숲이고요. 그 건너편이 지난번에 도시가스 공사 준공식 했던 그 부지가 문화공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사업들은 양빈사업이라 그래가지고 호안이 계속 침식되고 상가 이 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호안 정비사업과 함께 양빈사업 총 11만㎥ 중에서 4만 1천㎥를 일단 모래 보충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남은 사업들은 문화공원 쪽에 주차장이 지금 굉장히 협소하고 정비가 필요해서 한 134면인가 늘리고요.

그다음 그 위 블록에 해양안전체험관이 내년 11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그 앞 부분도 소형차 위주로 되어 있는 거를 뱃길 사업도 연동되기 때문에 7면을 다시 조정했고요. 오수처리시설하고 산책길, 수목 이식 등 이런 사업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체험 공간에는 주로 어떤 체험 공간이 생기나요? 문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러니까 사업들 하는 사업 내용들이 주가 주차장 정비입니다.

이진분위원 주차장 정비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주차장을 한 134면에 대형차까지 하니까 한 140면 이상을 확보, 확충하는 그런 정비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주로 그러면 주차장 사업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 사업하고, 양빈사업도 남은 부분 있습니다. 11㎥ 중에서 4만 천㎥ 한 7만 4천㎥를 추가로 이렇게 하면서 오탁방지막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도 포함돼 있고요. 내년에는 마무리되는 사업들입니다.

이진분위원 마무리가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이진분위원 글쎄, 관광객들 찾아오는데 거기가 말하자면 솔밭 있는 데 그쪽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솔밭.

위원님 보셔서 알지만 18년도에 양빈사업하고 올해 이렇게 평가 분석을 했는데 7월, 8월에 왔다 간 방문객, 관광객이 2만 8천에서 3만 저희는 보는데 굉장히, 우려했던 게 양빈을 하고 나면 이게 침식되거나 모래를 끌어내 버리게 되면 계속 투입을 해서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계속 올해도 모니터링 해 봤는데 그 지역은 조류에 전혀 영향이 없고 또 측량은 바로 계획돼 있지만, 추가로 하더라도 모래를 1.4킬로 구간인가 그 구간을 딱 해 줬더니 관광객들 텐트만 해도 한 500에서 600개 정도 치듯이 완전 해수욕장화 돼서 대부도 방아머리 일원의 상권도 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진분위원 입구에서 옛날에 솔밭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그게 생태숲입니다.

이진분위원 거기가 조금 아쉬웠던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다 보면 안개가 끼고 이렇게 했을 때 기지국 내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 번 안개 끼는 날에 나오는데 내비가 대부도 다리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자꾸 바닷가 쪽을 가르쳐줘요.

그런 경향이 있던데 그런 것도 한 번 점검을 해서,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예, 위원님 살펴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기지국을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 네, 점검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명훈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정종길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곽순례
○출석공무원
대부해양본부장최종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이기용
대부개발과장조계천
해양수산과장이강원
외국인주민정책과장유정숙
외국인주민지원과장박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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