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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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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2017년도 예산안

1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화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희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2017년도 예산안

1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09시27분 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화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희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2017년도 예산안

1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질의종결 했나요,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 유화 안 했어요.

전준호위원 안 했어요?

○위원장 유화 네.

전준호위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전준호위원 추가질의를 하겠다고요, 안건에 대해서.

해당 안건이 진행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전준호위원 그리고 의사일정에 관련해서 지금 상정한 안건의 진행순서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공개하기로 하셨으면 와서 듣고 싶으신 분은 들으시라고 안내해 주시고요.

○위원장 유화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이전에 아까 위원님들간 협의한 대로 방청객이 와 계시다 하니 시민들 방청할 수 있도록 아까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2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준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지금 하시겠습니까? 이따가 안건 있을 때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일정상 예결위 시간이나 안건을 지금 계속 진행해야 될 입장에서 질의종결에 대한 부분도 위원들의 어떤 의견을 물어보고 해야지 이거,

○위원장 유화 제가 지금 여쭤보고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이걸 결정하고 의사일정 진행을 하셔야지, 지금 와서 또 추가질의 한다고 하면,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제가 추가질의를 우리가 질의종결을 위원간 다 협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전준호 위원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또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다수가 질의종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면 질의종결 하실 겁니까?

○위원장 유화 종결이죠.

왜냐하면 지금 어제 밤까지 계속 협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전준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간 어제 밤 새벽까지도, 새벽 2시까지도 협의를 한 사항이 있었고, 지금 또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종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송바우나 간사님.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송바우나위원 전 질의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해당 안건 때 추가질의를 하겠다고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안건에 대한 추가질의는 지금 질의종결을 하기 때문에 찬·반은 몰라도 추가질의는 하기가 의사진행상 맞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의원이 안건에 대한 질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회의규칙에.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겠다고 하면 어떤 것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는지를 먼저 묻는 게 맞는 것이지, 시간을 이유로 해서 추가질의를 하자 말자를 다수로 정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제가 10시에 예결위 진행되는 거 모르고 지금 추가질의를 하겠다고 합니까? 새롭게 제기된 사안을 점검하지 않고 의결했을 때 의회 의결이,

○위원장 유화 그러면 위원님 그 안건이 나왔을 때 제가 “이의 없으십니까?” 하고 여쭐 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 안건이 나왔을 때 말씀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죠?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위원장 유화 네.

김정택위원 지금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추가질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제부터 계속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집행부의 의견을 다 추가로 예산 관련돼서, 또 조례 관련돼서 다 지금 집행부에 의견 다 듣고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또 추가질의 한다는 것은 의사진행상 효율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와가지고 무슨 또 추가질의를 운운하시는 것은 의사진행을 나는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화 말씀하세요,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의사진행을 방해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아침에 동료위원이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가지고 회의가 되기 전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식한 의원들” 운운하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항을 점검했는데 그런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으면 행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집행부가 받아서 제대로 하는지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알겠고요.

전준호위원 이것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의도예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걸 다시 재차 확인하겠다고, 그래서 질의종결을 해당 안건이 끝날 때 하지 않고 최종 의결 전까지 미루었던 의회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을 때 보다 더 심도 있게 질의하기 위해서 질의종결을 의결 전까지 미루었던 의회의 전통과 관례를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제가 그 안건 할 때 발언기회를 드릴게요.

전준호위원 의회를 경험했으면 제대로 따라 배워서 유지를 하고 의회의 질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그 안건이 뭔지를 명확히 밝히고 추가질의를 하신다고 하셔야지 그냥 의사일정 진행하는데 그게 뭐하는 거예요, 4선 의원님씩이나 돼 가지고.

전준호위원 4선 의원이니까 그 안건이 될 때 추가질의를 할 테니까 미리 예고한 거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런 사항을 얘기하셔야죠, 사전에 그러면 추가질의 한다고.

그런 추가질의 내용도 없이 그냥 추가질의 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일정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추가질의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전준호위원 그 해당 조례 때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유화 그럼 전준호 위원님 잠시만요.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그래서 의사안건도 조정하자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

김정택위원 그것은 우리 상임위 위원간에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얘기는.

전준호위원 나왔든 안 나왔든 새로운 사안이 제기가 되면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의원의 자세인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말씀하셔야지, 집행부 상대로 추가질의를 할 건지.

전준호위원 해당 조례 때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 때 질의할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2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준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해당 의사일정 항별로 질의종결을 선포하셔야죠. 제가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우리가 지금 현재 의회를 운영하면서 한 건, 한 건 그렇게 물은 적은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물은 적이 있었죠.

○위원장 유화 7대 의회에 와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항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윤석진위원 그 항을 뺀 나머지 질의종결을 해야죠.

김정택위원 일괄적으로 질의종결을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준호 위원님은 의사일정 3항과 6항에 대한 부분 갖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질의종결 하기 전에 3항, 6항에 대해서 지금 하시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유화 그게 또 진행상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고 나면 사실,

김정택위원 이거 한 건 한 건 질의종결을 묻고,

○위원장 유화 잠깐만, 질의종결을 하게 되면 그 항에 대해서 사실 전준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지금 질의종결을 하기 이전에 이의가 있으시니까 지금 추가질의를 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지금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총무과장님 계세요? 안 계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안전행정국장 이규환입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지금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보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시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1항에서 말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까, 이 조례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저희가 당초에 이 행정구역 조정하고 동의 명칭을 변경할 때, 작업을 추진할 때부터 이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경기도에 확인을 했고요. 또 타 시에 우리와 같이 명칭변경이나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것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이번 안건과 같은 것은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여기 단서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자부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분명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에 따르면 정원이 추가로 늘어나거나 이런 일은 아닌 거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지금 3개 동에 대해서 2개 동을 합치고 다시 한 동을 2개로 분할하기 때문에 기구가 총량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정원도 정원 범위 내에서 이동만 하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신규로 정원이 추가되는 게 아니고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사안을 아침에 문제제기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고 의회가 의결했을 경우 상당한 착오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법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을 명확히 하자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에 연구와 집행부의 답변과 질의들이 서로 100% 충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비점이 있고 부족한 사항이 제기되면 더 점검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잘 질의해주셨습니다.

전준호위원 더군다나 이 사안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례입니다. 더 없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되고, 더 많이 깊이 있게 주민 입장에서 고민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추가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2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의 시간을 가졌으므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말씀하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이 조례안의 탄생과정과 이 내용 전반적으로 이 조례안 자체에 큰 하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부결을 요청 드립니다. 절차에 맞게 저 반대토론,

○위원장 유화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유화 그럼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토론을 요청하셔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교대로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께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제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하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우선 이 조례안의 이름이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근거로 드신 모법이 인성교육 진흥법입니다. 우선 인성교육을 법으로, 법령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에 모법이 되는 인성교육 진흥법을 인정한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 조례안의 내용은 사실상 법령에 있는, 그러니까 인성교육 진흥법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성교육 진흥법에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법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조례로 만들 이유가 없다. 법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보통 조례안을 만들 경우에 상위법이 있을 경우 어떤 조례에 위임을 하거나 이러이러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걸 토대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성교육 진흥법에는 그런 조항이 전혀 없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책무, 지원 등에 대해서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이 법령만 가지고도 충분히 조례 없이 시행을 할 수가 있고, 둘째로 학생을 육성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데 학생에 대한 교육부분은 경기도의 교육감 그리고 경기도지사의 책무이지 저희 안산시 사무가 아닙니다. 위임을 받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사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안산시 사무 범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단지, 학교와 협력체계를 갖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조례의 상위법인 인성교육 진흥법에는 심각한 현 시국과 맞물리는 하자가 있습니다. SBS 보도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인성교육 진흥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워낙 느닷없는 일이어서 당시에도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결국 통과됐고,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당시 법 제정에는 대통령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 정윤회 씨와 역술인 이세민 씨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14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교육부는 대학입시에 인성평가 도입을 추진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인성교육 부실 탓으로 돌리고 사교육 시장만 커질 것이라는 비판 속에 대통령 발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박대통령의 발언 전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는 역술인 이세민 씨의 집을 많게는 한 달에 두 번씩 찾았습니다. 이들은 이때 인성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고, 두 사람이 만난 뒤에는 이세민 씨가 주위 사람들에게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인성교육 관련 교수들이 갑자기 이 씨의 평창동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술인이 정윤회 씨를 고리로 국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부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의회가 사실은 조례안 심의, 예산 심의를 거쳐서 사실은 어제 위원 간에 협의가 다 됐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3항, 6항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의사일정 협의에 좀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다 위원 간에 협의 끝났고 또 수정안까지, 이거 수정안 누가 냈습니까. 수정안까지 낸 위원이 지금 와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 찬·반 물어봤고, 송바우나 간사께서 수정안 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냐고 그래서 전체 위원들이 다 동의가 된 사항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위원 간에 협의가 뭐 필요 있고, 그냥 의사일정대로 해 가지고 찬·반 토론해서 의결하면 그만이에요. 의회가 이게 뭡니까.

이 사항은 지금 물론 하다 보면 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면 제가 이해하겠지만, 이 조례안을 갖고 반대한다는 이런 부분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수정안까지 낸 위원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을 표명하면서, 이 의회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위원 간에 협의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것을 참작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송바우나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지방자치법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원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권리를 저는 행사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저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였고요. 그럼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바우나 간사님은 아까 반대 말씀하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표결을 어떤 식으로, 거수로 하나요?

○위원장 유화 아니죠. 한 분 한 분 제가 묻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자투표로.

○위원장 유화 그걸로 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전자투표로 해야죠.

○위원장 유화 전자투표로 하시겠습니까?

그럼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신 다음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야 하며, 전자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 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유화 네?

전준호위원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위원장 유화 그 안을 한 거예요.

전준호위원 수정안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위원장 유화 수정안이 상정이 됐잖아요.

전준호위원 전문위원님 잘 검토하세요. 위원장 발언 잘 검토하시라고요.

○위원장 유화 지금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정 안건에 대하여 그 발언을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기 이전에 송바우나 위원께서 냈던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시작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눌러주세요.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토론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토론을 요청하셔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교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동 명칭 변경 및 관할구역 조정을 골자로 하는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서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부의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명칭 변경보다 관할구역 조정입니다. 현재 관할구역 조정이 되는 곳은 원곡본동과 원곡1동, 원곡2동으로 어떤 지역구가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지역구의 변동사항이 아니고 원곡본동을 신길동과 원곡동으로 나누고, 원곡1동과 원곡2동을 백운동으로 합치려는 사항으로 여러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원곡본동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신길동, 2만 5천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신길동과 외국인주민 2만 2천명과 내국인 8천명이 살고 있는 다문화밀집지역 원곡동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 생활여건의 차이와 행정력의 차이 그리고 인구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신길동이 생긴 이래로 신길동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고, 한 달 두 달 사이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뚝딱 뚝딱 의견수렴 없이 만든 사항이 아닙니다. 원곡본동 전체 1만 4741세대 중 설문에 약 66.2%인 9758세대가 참여를 해서 관할구역 조정 즉, 신길동 분동에 대해서 약 81%인 7948세대가 찬성을 했고 반대는 19%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심지어 신길동 지역만 떼어놓고 보면 98.8%가 신길동 분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도 지금 현재 이것이 절차에 맞게 1년 동안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원곡1동과 원곡2동은 백운동으로 통합을 하면서 원곡1동 청사를 신축하기 전에 원곡2동에서 백운동을 관할하고, 원곡1동 청사가 신축이 되면 그 청사가 백운동 청사가 되는 것이고, 현재 원곡2동 청사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로 이미 주민들과 약속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2017년 본예산에 원곡1동 청사 95억원 중 올해 도시개발과에 18억 3300만원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원곡1동에는 이사 비용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약 2개월치 예산만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곡본동은 반면에 신길동 분동을 대비해서 작년 기정액 예산 4억 9142만 9천원에서 올해 신길동 분동을 대비해서 2억 2794만 5천원을 증액시킨 7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고, 원곡2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곡1동과의 합동을 대비해서 2억 5163만 2천원의 올해 예산 대비 약 50%를 증액시킨 3억 7613만 3천원의 예산을 수립해 놓은 상황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주민들의 열망이 지금 뜨거운 상황에서 이 안건을 부결시킨다는 것은 여기 상임위원회 7명 중 유일하게 이 지역구 의원인 저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원곡본동 5만 5천명 주민과 원곡1동 1만 1천명의 주민, 원곡2동 1만 7천명의 주민 약 8만 3천명, 76만 안산시민 중 12%에 달하는 인구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저희 7명은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선출직이고 대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의에 크게 반해서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이것이 만약에 본회의에 부의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고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앞서 송바우나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듯이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의하지 않음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송바우나 위원은 관할구역 조정과 명칭 변경에 대한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추진 배경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오1동, 월피동, 와동, 선부3동주민센터의 명칭 변경도 이 조례에는 포함되고 있습니다.

저는 와동, 선부3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저희 와동과 선부3동은 복지 수요가 굉장히 많은 동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복지부에서 15개 자치단체에 이러한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4개의 동을 시범동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통합사례 관리라든지 민간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동에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민원과 맞춤형 복지민원을 담당하는 계장이 배치돼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변경도 여기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준호위원 찬성토론 먼저 하시고 하시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게 순서가 반대토론 먼저 다 끝나고 찬성,

전준호위원 교대로 하는 거니까.

송바우나위원 교대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유화 잠깐만요.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윤석진 위원님 먼저,

송바우나위원 아니에요. 회의규칙 제대로 하세요. 반대토론 다 끝나고 찬성토론 해야 돼요.

○위원장 유화 교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윤석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송바우나 위원님 발언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단, 저희들이 이 안을 상임위에서 심의함에 있어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 분리에 관련해서 예산과 조례가 같이 올라온 부분이 절차상 문제 때문에 계류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절차상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조례가 먼저 제정된 뒤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온 부분이 일단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얘기를 충분히 들었지만 지역구 의원들 간에 상이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개편이 우리가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부결하는 게 이 안 자체를 부결하자는 그런 뜻보다는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의 결과를 보고 이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전체 21명의 의원이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저는 부결을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안의 내용을 먼저 말씀 드리기 앞서서 의회가 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기능과 자세가 있습니다. 앞서 잠깐 송바우나 위원님이 토론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대리인입니다. 민의를 대신하는 대리인입니다. 내 가정사를 내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가장이나 부모나 가족이 아니고, 시민들의 민의를 수렴해서 그 의사를 대리해서 행사하고 관리감독 하는 대의민주주의에서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민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다 더 유심히 살펴야 되고, 그 민의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관철해서 시민이 원하는 일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고민이 더 더욱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의원의 신분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2개의 조례안, 가급적 3항과 6항의 조례안을 함께 상정해서 일괄해서 토론하고 심의하기를 바라는데 의사일정에도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원 7명이, 더군다나 우리 상임위원들이 이 사안에 관련돼서 사전에 많은 수렴과 또 논의도 있었습니다. 속기되지 않는 공식회의가 아닌 간담회를 통해서도 집행부의 보고를 받았고, 이전에 여러 예산과 절차에 의해서 사전 점검하고 승인해준 선례가 있습니다. 앞서 반대토론 하신 송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예산이 가서 분동과 새로운 행정기구, 또 새로운 동주민센터, 복지시설들을 신축하는 일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민의를 수렴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렴해왔던 민의들을 중간에서 부정하고, 스톱시킬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는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지역적으로 이러저러한 인구 분포나 이런 부분들은 더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찬성토론하신 윤 위원님 말씀처럼 본회의에서 논의를 하자고 해서 한다는 의미로 부결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자는 결정을 하라는 것인데 본회의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면 본회의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부의하지 않기를 바라고 본회의에 논의하려면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찬성하는 의원들이 서명 받아서 다시 요청하라, 이런 의도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회의에서 건강한 논의를 하는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반대할 건데 본회의에서 논의하라, 이건 논리에 맞지 않죠.

그러면 본회의로 정상적으로 보내서 거기서 가·부 간에 찬반을 논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논리적으로도 맞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심사입니다, 상임위가. 물론 가결, 부결 할 수 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안은 민생과 주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직결돼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더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동이나 구역들을 이리저리 합치고, 나누고, 축소하지 말도록.

그런데 과거에 어땠습니까? 국회 선거과정에서도 선거구 유권자를 계산해서 이리 합치고, 저리 합치는 그런 불의한 국회 의사결정들을 보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탄을 했습니까. 이 사안도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찾아오는 동선, 이동거리, 빈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동사무소가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어느 지역 인구들의 생활상이나 조건들을 감안해서 분동을 하든, 통합을 하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고 올바른 관점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상당수의 주민이 찬성하는 일들을 진행해 왔고, 그걸 이미 의회가 알고 있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최종 의결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의원 7명이 부정한다? 이건 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민의에 떠밀려서 가고 있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 지금 이 시각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2시에 탄핵을 발의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하고, 나라가 변해야 된다고 하고, 공직자와 정치인이 변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런 민의들을, 원곡동 주민들 수만 명의 민의들을 제대로 받아 안지 못하는 일들을 자초하고 있으면서 대통령 내려오라고 하고, 정치 각성하라고 하면 가장 말단의 선출직 의원으로서 저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이 왜곡되고 여론조사가 조작되었다거나 허술하다거나 이런 것이 발견되었다면 그 민의를 부정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다수의 민의를 그 뙤약볕에서 통·반장님들이 설문조사하고 해서 그런 수천 명의 민의들을, 수만 명의 민의들을 확인한 사항이면 따르는 것이 대리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리적인 하자가 있다면 더 더욱 점검해야 되지만 앞서 점검했듯이 집행부의 그런 답변과 확인이 있었고, 이 조례가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답변으로 확인된 만큼 수용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더 이상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반대 토론한 여러 위원들의 의사들을 존중해서 상임위에서 가결해주실 것을 간절하게 민의를 대신하여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찬성과 반대 토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부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구 명칭에 대한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되면서 저는 사실은 이 조례안 심의 과정이나 본예산 심의 과정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심의하면서 조례와 같이 동일회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부분은 상당한 수개월에 걸쳐서 동별로 진행돼 온 사업이고, 우리 집행부도 상당히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 겁니다. 그리고 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개월 동안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받았고, 또 여러 사항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아라비아숫자 연동되는 동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가 주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과를 보면서, 조례안에 상정된 결과를 보면서 저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연동되는 동 중에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이 동과 사1·2·3동 이 동에 대한 부분만 지금 명칭 변경해서 조례 개정이 왔습니다. 지금 선부 1·2·3동, 본오1·2·3동은 어느 동은 여론조사 결과의 8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동 명칭이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연동되는 동이 찬·반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연동되기 때문에 같이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본오동과 선부동은 80%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동은 수개월 동안 통장님들 고생하고, 설문조사하고, 공청회하고 이렇게 거쳐서 80%가 넘었는데 왜 명칭 변경이 안 됐을까요? 이런 게 합당합니까, 지금?

저는 조례 심의하면서 담당부서에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동 명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갖고 동별로 지침이 정확히 나갔으면 이런 시행착오도 안 겪었다. 연동되는 동 모두 개정할 수 있었다, 명칭을. 그러면 이런 문제도 없을 거다.

이런 부분은 이 설문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히 의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된 설문이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여러 사항을 봤을 때 물론 여기 신길동 주민이나 원곡동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 충분히 저는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동 명칭 변경을 원하시고, 또 다수가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에서는 저도 의원으로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안산시가 이런 조례 개정을 함에 있어 저는 전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전체 우리가 목표치를 달성해야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몇 개 동만 동 명칭이 돼서는 이거는 전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을 표명하고요. 향후에 저희 의회가 사실은 이 조례안에 대한, 또 예산에 대한 것을 정말 승인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례가 상정되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일부 그걸 계획을 세우고, 이건 사실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물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이 된다 하면 본회의장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21명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이 조례 부분은 정말 이건 원안가결 시키기가 위원으로서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에서는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본회의에서 충분하게 다시 논의 후에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위원 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이번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부의하지 않는 찬성토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과정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우리가 해도 과정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물며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의견이 수렴이 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분명히 간담회에서 12월달에 이런,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집행부에서 와서 본 위원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과연 정말로 이 절차와 과정에 하자가 없는 것이냐, 의문을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숫자로 나와 있는 이 수치를 보면서 그렇다면 반대를 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이 과연 무엇이었냐, 질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소수라고 해서 무시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수의 의견 또한 그들이 왜 반대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찬성하겠다, 반대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과정과 그 안에서 녹여낼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본 위원이 자료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와서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얼마나 급하게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일까, 시민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은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달입니다. 11월달에 알게 된 사실인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소수의 의견 또한 충분히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찬성하는 시민들이 80% 이상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20%, 10% 시민들의 의견 또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충족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충돌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찬성토론하신 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주로 지적하시는 사항이 어떤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하지 않으시고, 어떤 과정과 절차상의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다수의 시민이 원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반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동 명칭은 핵심이 아닙니다. 동 명칭 변경도 중요하지만 지금 관할구역 조정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원곡동에 해당하는데, 과정과 절차는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여러 고려 사항 중 하나이지 과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집행부가 지금 공무원들이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하고 의원 개인한테 안 왔다고 해서 이걸 해줄 수가 없다. 이런 논리는 8만명이 넘는 원곡동 주민들이 왜 나한테 와서 설명 안 했냐, 이 논리와 같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절차상 예산과 조례가 같이 올라온 문제에 있어서는 절차상에 하자는 분명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수차례 다른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고,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원곡1동 신축 예산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모든 것을 연동시켜서 부결을 시키거나 수정예산안을 지금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안과 예산안이 올라온 것은 판례상 행정행위의 취소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취소나 무효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네, 토론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바우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담당부서에서 받은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할구역 조정에 대해서 설문을 했어요. 그래서 신길동과 원곡동 관할구역 조정에 대한 두 군데를 갖고 설문을 했는데, 사실은 신길동 주민들은 상당한 많은 관할구역 조정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원곡본동 주민들은 관할구역 조정 찬성이 1314명, 관할구역 조정 반대가 1122명. 사실은 찬성과 반대가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동 명칭 변경을 보겠습니다. 동 명칭 변경을 보면, 찬성과 반대로 설문한 것을 제가 보겠습니다. 본오3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본오3동은 동 명칭 변경 찬성이 3394명, 반대가 3090명입니다. 한 400명 정도가 더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여기는 쉽게 말하면 200표 차이인데 왜 여기는 분동이 되는 거죠? 이게 행정을 하면서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이런 것을 사실은 저희가 의회에서 설문에 대한 부분이나 동 명칭이나 관할구역 조정에 대한 부분도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느 데는 설문해서 동 명칭 변경을 안 해주고, 찬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데는 찬·반이 엇비슷한데 관할구역 조정하고. 이런 행정이 맞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동 명칭이나 관할구역 조정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초석이 잘못 다져졌다. 처음부터 이것은 어느 전체적인 매뉴얼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의회에 조례와 예산이 동일 회기에 올라왔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저희가 사실은 무언의 동의를 해주고, 예산 승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정구역, 관할구역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 사전 예산을 갖다가 사용한다? 이 부분은 의회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선심성 예산이다, 어떤 단일예산이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도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 이거 예를 들어서 부의하지 않고 부결 되면 예산 전체적으로 다 조정돼야 됩니다.

이런 형태의 행정을, 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의회가 이거 어떻게 승인해주고 어떻게 용납합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전체적인 시민들이 그동안 설문에 응했고, 그동안 정말 힘들게 우리 통장님들이 설문조사를 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사1·2·3동이 동 명칭 변경됩니다. 저도 이걸 부의하지 않으면 저도 그만한 또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로 잡지 않으면, 또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행정을 하는 것을 의회가 바로 잡지 않으면 저는 이게 안산에서 과연 시민을 위하는 길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다시 한 번 저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본회의 전까지 제 의견을 다시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절차상이나 모든 부분이 공정성이 훼손됐다.

그래서 이 조례는 본회의에 부의 않는 걸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관할구역 조정과 동 명칭 변경에 있어서 저희 지역에서도 와동과 고잔1동에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사전적인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명칭변경 선부 1·2·3동에 저희 선부3동도 명칭 변경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있어서 와동과 고잔1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사전적으로 충분히 초기단계에서 극명하게 주민들이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고, 또 명칭 변경 과정에 있어서도 저는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의견도 받았고,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받았고, 찬성 의견도 받고, 그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지역에 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고요. 또 부서 간에 그런 것도 사전적으로 충분히 의견도 나누면서 저는 그런 가교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 동은 명칭 변경도 되지 않았고, 관할구역에 대한 부분들도 주민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돼서 둘 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선부3동을 보시면 명칭 변경에 대해서 선화동, 달미동 그리고 기타 명칭 변경 자체에 대해서는 5004세대가 반대를 했던 거죠.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1만 1770세대의 설문 참여율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고, 통장님들이 선부3동 같은 경우는 70여명의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아 왔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그런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향후 이런 의견수렴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나 과정을 저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의견이 들어와야 되고 보고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의원이든 간에 저희들이 하는 건 민의를 대변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고 조율하고 그걸 반영하게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한두 달이 아니고요, 거의 1년 가까이 지역에서 이것들이 굉장히 이슈화가 됐고, 여기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 다 주민들하고 의견수렴 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업무의 연계성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 그제 이르기까지 사1동, 사2동, 사3동, 고잔1동, 고잔2동, 원곡본동, 신길동, 원곡1동, 원곡2동, 본오1동, 월피동, 와동, 선부3동 이것과 관련해서,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갈등이 있거나 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 의원들이든, 아니면 지역구 의원이든 집행부를 통해서 정확하게 의견이 이의제기가 있었던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조례 심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원곡본동과 신길동의 분동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관할구역에 대한 조정 문제로 인해서 원곡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의견이 다르다는 게 표출이 됐습니다. 거기 세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은 다수가 찬성하신다고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셨고요, 한 분은 거기에 대한 반대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충분히 상임위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은 바로 민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저도 8만 3000의 민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항상 어느 한쪽으로 편중해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가장 선이 될 수 있고, 공익적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부에 대해서.

그랬을 때 저희들은 충분히 지역의 의견수렴들을 거쳐 오는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또 논의하고, 논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우리 스스로가 부정해버리고 과정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간의 활동들과 논의의 과정 자체를 저는 부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미 복지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돼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개의 동에서는 현장에서 그런 수요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복지공무원들이 직접 구성이 돼가지고 그런 복지행정의 수요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들이 이미 인정을 하고 그것은 받아들였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은 다 도외시 해버리고, 관할구역에 대한 조정 그 문제만 부각시키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의 관점으로 부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게 논의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꼭 찬·반 토론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라든가 행정기구 개편이 우리가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신중해야 될 사항인 거지.

우리가 행정동이 바뀌는 거지 법정동이 바뀌는 것도 아닌 거고, 동 명칭도 동 명칭이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동 명칭이 안 바뀜으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 겁니다. 특히, 행정기구 설치라든가 행정기구 개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지 이게 시급성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역구 의원님들 간에 워낙 의견이 팽배하니까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협의를 한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 제가 또 어제 10명분들한테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각자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결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이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한 사항이지.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도 했고, 오늘도 지금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의견수렴 한 것도 익히 업무보고 때도 들었고요. 또 여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는 그 지역구의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그 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하는 방청인 있음)

그 안에 대해서,

(「아니, 의원님들이 지역을 너무 모르고 계시니까, 퇴장 시키십시오, 회의진행 방해 하면. 의원님들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계시잖아요.」하는 방청인 있음)

잠시만요. 여기는 지금 상임위원회 토론 중이니까 방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조용히 방청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회의진행에 있어서 지금 방해가 된다라면 잠깐 퇴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 퇴실하라고요?」하는 방청인 있음)

아니, 만약에 그냥,

(「이야기 해 봐요. 퇴실하라고요?」하는 방청인 있음)

아니죠.

(「유화 위원장님, 저 퇴실하라고요?」하는 방청인 있음)

아닙니다. 방청을 시민의 고유권한으로 방청하실 수는 있으나, 방해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위원장님, 뒤에서 보고 있는 주민들이 오죽 답답하면 손을 들겠습니까?」하는 방청인 있음)

저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안을 그대로 우리가 의결을 해 드리면 좋겠으나 저도 요 며칠간, 그러나 우리는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시민을 대표로 해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찬성하시는 시민이 계시면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어제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한 달 정도, 저도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지만 이게 제가 하반기 위원장 되기 이전에 전반기부터 이루어졌던 내용이 더 많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여기 지금 설문조사 결과보고를 제가 받아보고 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보다 보니 원곡2동에 설문조사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그랬더니,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이 아니시면, 지금 토론내용이시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내려오셔서 토론하세요, 그러시면.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원장님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이 발언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 여기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들,

송바우나위원 종결 안 하셨죠?

○위원장 유화 네.

송바우나위원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말씀하세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신중하게 뭐하고 시간, 그러면 이거 1월달에 확실하게 가결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 보장 없잖아요. 지금 1년 동안 통장님들 뙤약볕에 8월달에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의견수렴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뭘 위원들 수렴 안 했다고 지금 부결시키려고 갖은 논리를 들이대시고 있지만 전혀 지역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단순하게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재산권 이익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집값 떨어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절대 이 부분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이걸 토론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아까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논리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해야 맞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부의하지 않고 알아서 너희들 올려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십니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저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말씀하세요.

전준호위원 토론을 마치게 되면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결 전에 회의규칙에는 공청회 제도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공청회 제도가 수용이 어려우시다면 정회를 해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주민들의 발언의 기회를 듣는 것이 의원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하시죠.

전준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설명도 없었고 민의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다고 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와 계시는 방청인들도 계시고 주민들도 계십니다. 짬을 내서 그런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도 하는 것이 표결에 앞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화 아니요. 그 과정은 집행부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화 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토론했던, 찬·반 토론했던 것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표결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결을 표결하는 것이 아닌 원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진행하는 것임을 당부 드리며,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신 다음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야 하며, 전자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 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시작을 선포합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확인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반도서관과 다른 특수한 점을 감안 위탁기관 선정시 직원을 포함 다문화 시설운영 경험이 풍부한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문별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간 협의가 더 필요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김정택위원 위원장.

○위원장 유화 네.

김정택위원 의사일정 제11항 하기 전에 잠시 위원 간에 협의시간을 갖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화 그럼 김정택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차수를 변경하여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화송바우나김정택김진희박은경윤석진전준호
○출석전문위원
김성남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이규환
기획경제국장임흥선
평생학습원장김남림
총무과장최종은
예산과장박광옥
자치행정과장최관


○의안표결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위원 : 7명

-찬성위원 : 4명

유화 김정택 김진희 윤석진

-반대위원 : 3명

박은경 송바우나 전준호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위원 : 7명

-찬성위원 : 3명

박은경 송바우나 전준호

-반대위원 : 4명

유화 김정택 김진희 윤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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