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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2019.1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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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5일(목)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 경호 경찰관 파견 요구의 건

2.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3.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20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회 경호 경찰관 파견 요구의 건(의장제의)

2.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20년도 예산안


(09시02분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4일 안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청사 방호를 위한 경찰관 파견에 대한 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의회 경호 경찰관 파견 요구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 경호 경찰관 파견 요구의 건(의장제의)

(09시03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의회 경호 경찰관 파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접수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광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소 전문위원 최광소입니다.

2019년 12월 4일 안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청사 방호에 따른 경찰 파견 협조에 대한 동의 요청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제1항에 따라서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의회 경호를 위한 경찰관 파견 요청 기간은 2019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접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최광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호 의정팀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의정팀장 정성호입니다.

2차 정례회 회기 중 청사 방호에 따른 경찰 파견 협조에 대한 동의 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세월호 추모시설 반대 시위대의 의회 출입 및 회의 진행 방해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의 청사 방호 운영에 한계가 있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인명 및 시설 보호를 위해 관할 경찰서에 경찰관 파견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관련 근거인 안신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정성호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네, 강광주 위원입니다.

12월 4일 어제 의원총회가 열렸었는데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제 불참을 했었습니다.

불참해서 어제 안건 고발 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찰 파견 건에 대해서 의장단 회의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었습니다.

사실 고발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더 예전에도 그랬었고 한 번 의장단회의를 먼저 거쳐서 의원총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의장단회의를 하자 했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유감이고요

지금 경찰관 파견의 건에 대해서 의회 경호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분들 참관을 불허하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설명되는 거죠?

○위원장 송바우나 답변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정성호 모든 의회 방청인에 대한 제한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청사 출입을 청경을 통해서 방문에 대한 요지를 확인해 보고, 제한을 한다면 이 앞전에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했던 그런 단체나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을 할 거고요. 그 외분들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 외에 부분도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겠지만 그 외에 분들은 방청이 허용되는 부분이고, 문제 있었던 분들만, 분들 때문에 의회 경호를 하고 그분들만 의회 본회의장에,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의회 자체 못 들어오게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정성호 현재로는 단체 행동을 하고 회의 자체를,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앞전에 위험한 사건이 있어서 단체에 대한 어떤 제한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 구별을 할 때 사실 어느 부분이, 어느 분이 들어오셨을 때라든지 또 다른 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딱 지금 명단 같은 거 하신 게 있나요?

○의정팀장 정성호 이 앞전에 방청 신청하신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강광주위원 지난번에 본회의장 방청 신청하신 분을 기준으로?

○의정팀장 정성호 예, 그때 방청 신청해서 단체 행동을 하신 분들, 우선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건 그걸 기준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출입을 언제까지 제한하는 건가요? 기한이 있나요?

○의정팀장 정성호 아까 20일까지 회기 중,

김진숙위원 아, 회기 중.

○의정팀장 정성호 네.

○위원장 송바우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해도 괜찮겠습니까?

더 이상 의견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 경호 경찰관 파견 요구의 건은 위원 여러분이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본회의장의 방청권을 받으신 분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이번 안건은 방청 제한과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경찰관을 파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만 동의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 경호 경찰관 파견 요구의 건은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20년도 예산안

(09시11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토론과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1분 회의중지)

(09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서 208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바우나강광주주미희한명훈나정숙김진숙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장원
전문위원박근호
전문위원유용훈
전문위원박명섭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근민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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