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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2.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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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9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 2017년도 수정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 2017년도 수정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1·2차 수정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므로 먼저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후에 2016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등 3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위원 심사하고 의결해야죠.

○위원장 유화 네?

전준호위원 심사를 하고 의결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의결해 버려요?

○위원장 유화 잘 안 들려요. 위원님 뭐라고 그러셨는지 잘 못 들었어요.

전준호위원 심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의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유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그런데 의결을 하신다고 하니까.

김정택위원 심사한 후 의결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유화 심사한 후에.

전준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 2017년도 수정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 및 「2017년도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유인물 첫 장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조 6,051억 7,059만원, 특별회계 3,401억 5,178만 8천원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주요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 18억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변경에 따른 8억 4,048만 2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풍도해안제방 보수보강 및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 등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10억 7,147만 8천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도비 확보에 따라 1억원 증액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15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 분야는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등 국·도비 내시확정으로 인하여 13억 7,926만 8천원 감액,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밭농업직불금 등으로 10억 9,783만 3천원 증액, 수송및교통분야는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이하 조직별 및 성질별 예산과 부서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면서, 「2016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1조 8,133억 3,820만원의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입면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 등에 따라 1억 7,709만 2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사회복지분야 등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1억 7,709만 2천원 증액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4억 9,847만 3천원 감액, 문화및관광분야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에 1,758만 6천원 증액, 사회복지분야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 등에 1억 3,481만 8천원 감액,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는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등에 2,500만원 감액, 수송및교통분야는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7,500만원 증액,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신규내시로 1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수정2차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정2차 예산안」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관련 조례의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의 부결에 따라, 원곡본동 2억 1,792만 5천원 감액, 원곡1동 1억 9,001만 5천원 증액, 원곡2동 1억 1,878만 1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화 네,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준호위원 우리 집행부 예산 심의 받느라고 고생하시는 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정부예산으로서도 변동이 있고, 또 조례와 예산이 같은 회기에 올라오면서의 여러 애로사항이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 그런 편의적인 관행으로 예산과 입법활동을 해 온 의회의 입장을 좀 더 변화하고 개선하는, 개선 정도가 아니죠. 지금의 민의로 보면 그야말로 혁신의 수준이죠.

그런 차원에서의 원칙과 기준들을 따라서 해 보자고 의회 역시도 고민하고 밤늦게까지 예산과 조례 등 회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10시에 회의 개의하고 10시에 수정안 제출돼서 질의응답을 제안설명 바로 듣고 하라고 하는 것도 실은 무리인 거죠.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예산과 조례 심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추경도 그렇고 내년 본예산도 국비 변동으로 인해서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변동으로 인해서 수정안이 제기되는데, 주요한 것은 우리 시 자체의 일머리 때문에 예산의 수정요구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왜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지는 스스로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잘 하라, 다시 이러지 말라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걸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에 맞게 실천해 보자는 차원에서의 상임위를 이틀씩이나 연장해 가면서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집행부도 충분히 헤아리고 또 각성하시고, 의회 역시도 더 깊이 있는 의정활동의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매진한다는 걸로 서로 다짐하고 또 각성하면서 예산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사항은 사전 이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들을 잘 헤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2017년도 수정2차 예산안 관련해서 원곡본동에 통장활동 수당이라든지 상여금, 회의수당을 다시 증액하셨는데, 그러면 68명의 통장 중에 우리가 관할구역 변경하려고 했을 때 신길동 지역에 해당되는 통장님들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분포가?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아마 23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68명 중에 23명?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박은경위원 인구수는 실질적으로 신길동 쪽이,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지금 2만 3천에서 4천 정도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주택지역 쪽에는 그때 8천여명 된다고 그러셨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8300명 되는 걸로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는 뒤에 보면 저희들이 동 행사 운영 관련해 가지고 행사운영비는 그냥 인구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반영하시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지금 일정 인구 이상이면 편성기준에 따라서 거의 금액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동 간에 편차는 크게,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관할구역에 대해서 그렇게 원곡본동을 원곡동과 신길동으로 분동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신길동에 대한 행사운영비는 550만원을 세우신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 정확히,

박은경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원곡본동 쪽에 550을 세웠다가 500으로 50만원만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인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길동 같은 경우는 2만 3천명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원곡동 같은 경우는 8천명 정도인데,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내국인이 8천이지만 행사 때는 외국인등록 거주자도 참여하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도 그래요. 잠깐만요, 국장님 저희들도 그런 관점에서 행정수요라든가 내·외국인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걸 전제하에 저희들은 분동에 대한 조례 관할구역에 있어서의 그런 인구분포를 고민했었는데, 결국에는 조례가 부결되는 과정에서 내·외국인에 대한 그런 행정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것들이 부합되지 않는 관점인가 하는 아쉬움에서, 저는 행사에 대한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관된 기준과 관점으로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간다는 점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통장님들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동네에 물리적인 환경들이 있는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박은경위원 그 통장님들은 외국인들하고 관련된 그런 행정업무에 있어서의 수요들에 대한 부분들을 수행하고 계시나요, 안 하고 계시나요?

통장님들이 하시는 23명을 제외한 45명의 통장님들이 8천명에 대한 행정수요에 대한 그런 보조역할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인에 대한 활동들도 하고 계시나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지금 등록외국인도 우리 주민들과 똑같이 청소라든지 또 자동차 주차,

박은경위원 등록외국인이 몇 분이시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이런 것 똑같은 행정수요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박은경위원 등록외국인이 몇 분이시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지금 원곡본동에는 2만 3천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위원들이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조례든 예산심의에 있어서 일관된 관점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부서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는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안에 일괄적으로 증액된 금액을 일부 감액하였으니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예산집행시 긴축재정 운용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둘째, 정보통신과 클라우드 서버구축 사업에 중기지방계획에 미반영 되어 있는 VDI(3단계~5단계) 구축사업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셋째, 우리마을 지식창고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영 방향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넷째, 새마을문고 사업지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방향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다섯째, 안산도시공사 출자금에 대해서는 향후 개별사업 추진시 사업별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등 의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공보관 소관에서 5840만원을, 안전행정국 소관에서 15억 8718만 9천원을, 기획경제국 소관에서 4억 3110만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1990만원을, 평생학습원 소관에서 3억 6096만 4천원을, 상록구청 소관에서 9260만 9천원을, 단원구청 소관에서 9476만 5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26억 4492만 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화송바우나김정택김진희박은경윤석진전준호
○출석전문위원
김성남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이규환
기획경제국장임흥선
평생학습원장김남림
총무과장최종은
예산과장박광옥
자치행정과장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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