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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6.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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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8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4.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7. 2017년도 예산안

8.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신성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과 2016년 11월 17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3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는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5일에는 안건과 관련한 현장 확인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12월 6일에는 2017년도 예산안 등에 관한 토론을 한 후 마지막 날인 12월 7일에는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10시05분)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신성철 의원입니다.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7조에 의거 경로당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도모하고 경로당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경로당에 대한 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3호에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의 경우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제외하는 일부 조항을 현실을 감안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을 제외하는 삭제 내용을 신·구조문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3호 중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사업비(다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제외한다.)’를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사업비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로당은 제외한다.)’를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만, 실무 관계부서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것은 그 부분에 중복성 우려가 있다 해서 ‘공동주택 중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사업비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로당은 제외한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신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신성철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안산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7조에 의거 경로당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도모하고 경로당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경로당에 대한 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4조제1항3호의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사업비의 경우 ‘공동주택 단지안의 경로당은 제외한다.’라는 조항으로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이 불가한 실정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외 근거 조항을 삭제하여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에 대하여도 경로당 시설 환경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변경안입니다.

그러나 조례 변경안이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저촉 사항은 없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조,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기구를 구성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세부 명세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 부분인 경로당도 공동주택 자체 내에서 시설 유지 보수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안산시 주택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내 공공시설에 대하여 수선유지비를 5년/1회, 3000만 원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경로당도 이 지원금으로 수선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개정으로 모든 공동주택 경로당의 시설 환경 개선비 지원이 가능할 경우 중복 지원 등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재정 증가의 부담과 업무량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중소 연립단지와 임대주택단지 내 경로당 등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을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로당은 제외한다)로 개정 안 제4조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순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경로당 지원 조례를 발의하신 신성철 의원님께 질문 드립니다.

당초 지원 조례는 개정으로 사실은 제4조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개정하는 사항이시죠?

신성철의원 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 지원 조례에 있어서 특별히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개정을 하시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집행부서에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 경로당 제외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수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신성철의원 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이 환경개선사업비 개정을 하시려고 했던 그 취지는 뭡니까?

신성철의원 상록구의 총 114개 경로당 중에서 시립이 61개이고 민간 경로당이 53개입니다. 그리고 단원구가 133개 중에서 시립이 51개, 민간 경로당이 82개소인데 저희는 전체적인 공동주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무부서 검토 과정에서 공동주택 중에서 주택관리법을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2016년 3월 22일 개정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파트를 중복성 있게끔 의무적으로 거기는 관리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중소 단지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빌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부분을 일체 하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는 삭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무부서의 중복성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다시 제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당초 공동주택 관리법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신성철의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부서에서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어찌 보면 처음의 취지하고는 좀 축소된 사항이신 거죠?

신성철의원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발의한 의원님한테 좀 제안을 드리면 이게 저희 조례가 환경개선사업비에 관련한 것 외에도 여기 경로당 지원에는 운영비, 난방연료비, 환경개선사업비, 그다음에 교육·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들이 각 5개 이상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신성철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경로당의 난방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도 어렵겠지만 이것을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것들 이용 실태 분석을 해 보고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신성철의원 화요일 상임위에서 저한테 설명 좀 해 달라 그래서 그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한 10년 넘도록 의회 생활하면서 다니면서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한 군 데 외에는.

그런데 타 고잔1동이나 와동 쪽에서 몇 번을 말씀하신 적 있었어요, 노인정 경로당 회장님들이. 왜 그러느냐, 일반 아파트는 그나마 우리가 관리사무소가 있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다른 비용은 다 되지만 장판이라든가 도배라든가 싱크대 고장 났다든가 아니면 문 창호에 대해서 고장 나고 그러면 다만 몇 백 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지원을 일체 조례에 아주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

나정숙위원 그 사안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담당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혹시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이용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별도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경로당 지원 조례와 관련한 것들이 개정된다면 저희 200개 넘는 경로당에 어떠한 어르신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를 좀 조사해서 이 항만 환경개선사업비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들을 저희가 지금에 맞게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저는 경로당에 가시면 예를 들면 점심식사 제공 아니면 운동 또 아니면 노래교실 이런 것들이 다 지역 경로당마다 요구하시는 게 틀리시잖아요. 그러시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어르신들은 경로당 가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그렇게 우리 시 안에 노인 어르신들이 이걸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또 뭘까, 또 더 많은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혜택을 위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무조건 경로당에 지원, 특히, 환경개선비만 지원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사업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복지관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아니요. 복지관을 통해서,

나정숙위원 복지관을 통해서?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경로당도 굉장히 더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동별로.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죠? 아파트별로 또 다르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조금 당초 의원 발의 조례인데요. 의원 발의 조례라면 여기를 사용하시는 노인 분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그다음에 지원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어떤 것들이 수용되고 여기를 개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신성철의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아는데요. 노인지회나 복지관에서 이미 아까 말씀하신 노래교실이나 여가 선용, 점심 이런 것은 다 경로당별로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일을 그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봤을 때 진짜 열악한 부분을 가지고 내부 간단한 수리 정도, 그러니까 추계도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한 2억 원 정도 가지고 상록구에는 15군데 1년에, 그다음에 단원구는 25개, 그러면 한 4년 정도면, 4∼5년이면 민간 경로당에 다 내부 수리나 도배 그런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지 점심, 운동, 여가선용, 노래교실 이런 것은 이미 복지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경로당 지원 조례 제7조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해야 한다.’, 저는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한 걸 조금 더 포함한다면 경로당의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지금 여기 경로당 지원 계획 수립도 제6조에 있는데 노인들의 프로그램 활성화가 스스로의 어떤 자존심 또 만족감 이런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노인들의 어떤 자아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함께 연구하고 진행하면서 경로당에 계시는 여러 분들의 서로의 그런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한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리하면서 질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막연하게요, 그냥 노래교실을 좋아하시니까 노래교실 하고, 또 요가교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기 우리 경로당 지원에 관련한 계획 수립을 진행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방금 나정숙 위원님께서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저는 이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경로당 지원 조례 4조1항3호 ‘경로당 시설환경개선비는(다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제외한다.), 이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제외한다라는 것을 왜 이 조문에 넣었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 경로당을 포함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기구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성준모위원 공동주택이란 의미를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성준모위원 이 공동주택이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택법 제2조3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벽, 복도, 계단을 같이 쓰는 건물을 뜻하고요. 또 건축법 제11조에 의하면 21층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고요. 주택법 제2조13호, 14호에는 부대시설 즉,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이 있는 단지 또 복리 복지시설인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경로당이 있는 시설, 그러니까 이러한 것 있는 게 다 공동주택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해서 이것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체 의결 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에 해당하는 150세대 이상은 제외한다고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거죠? 150세대가 기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150세대 이상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의견 낸 것은 공동주택 중에서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그다음에 연립단지 두 가지를 포함시키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법하고 이게 상충이 되는 부분인데 공동주택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분명히 제가 주택법, 건축법에 근거를 해서 댔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개정되는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1항2호를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40세대는 되고, 149세대도 되고 150세대 이상은 제외한다라는 뜻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지금 준비된 150세대 이하인 세대가 우리 연립주택, 공동주택 몇 개나 돼요? 추계대로 단원구·상록구 나오듯이 이것 한 40개정도 되는 거예요?

신성철의원 135개죠.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저희가 조사한 게.

성준모위원 이것은 민간 경로당이 전체 시립 빼고 합쳐서 135개죠? 합쳐서. 아파트까지 첨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경로당이 현재 247개입니다. 그중에서 공동주택이 140개,

성준모위원 예를 들어 상록구가 114개소인데 여기에 민간 경로당이 53개소고 시립이 61개소, 그러면 공동주택에 있는 것을 민간 경로당이라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중에 150세대 미만은 상록구는 15개를 뜻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성준모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성준모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열악한 경로당에 환경개선을 지원해서 편안한 생활 또 청결한 생활을 하시라고 하는데 문제는 민간 경로당 상록구를 53개에서 15개 제외하고 나머지 경로당은 150세대 이상인 대단위,

신성철의원 위원님!

성준모위원 네.

신성철의원 그것 잘못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계한 게 1년에 15개를, 상록구 53개 중에서 15개씩 하는 예산 추계를 낸 거고요. 그다음에 단원구는 82개 중 25개씩 1년에 하는 추계를 낸 겁니다. 개수는 53개, 82개가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53개가 150세대 이하입니까?

신성철의원 네, 저희가 자료 조사한 것은 그것,

성준모위원 우리 안산시 총 경로당 개수가 몇 개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247개입니다.

성준모위원 상록구가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113개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신성철 의원님 말씀은 잘못되신 건데요.

53개소가 아파트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한 것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이 맞아요, 말이.

53개소는 천 세대도 들어간 개수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자료를 다시 한 번 확보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아니, 이것 주신 추계 내용을 보면 민간 경로당 상록구 53개소는 모든 아파트를 다 총칭한 개수가 53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중에 추계는 15개소라는데 이 15개소가 150세대 미만을 말하시는 거겠죠.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150세대 미만만 지원하기로 한 건데 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문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주택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 조례. 주택 조례는 공동주택 내 공공시설에 대하여 수선유지비를 5년에 1회씩 3천만 원 이내로 보조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우리 검토안에 나왔듯이 지금 이 정도 500만 원 정도의 경로당 지원을 할 거면 이 주택 조례 공공시설에 대한 수선유지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굳이 150세대라는 기준을 안 정해도 5년에 한 번씩 도배, 장판 할 것은 조례를 제정 안 해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안산시 주택 조례 문구 하나만 고치면 이 사업을 안산시 경로당 전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게 낫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이고, 150세대를 규정하면 150세대 이상 되는 단지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시에 의회에서 거절하기가 힘든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아파트는 주고 어디 아파트는 안 준다는 게 단지 150세대로 규정이 돼 버리면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나 또는 해당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시에 답변하기가 곤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이 150세대 기준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정승현위원 150세대 기준은 지금 공동주택 시행령에서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금 150세대 이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 150세대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별도로 지칭하는 겁니다.

신성철의원 위원님, 제가 발의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저희들이 아까 몇 번씩 말씀을 드리고 같은 중복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저희 의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전에 했듯이 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어파트 내줄 때 거기에는 이미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고, 아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5년에 한 번 지원하는 것은 관리소 자체에서 거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그런 데서 하는 의미지 실제적으로 연립이나 이 열악한 데를 우리가 지원하는 취지를 가지고 하는 거지 아파트를 지원하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주택과하고도 의논했을 때 이것은 이미 의무관리 대상자의 감사 대상으로 해서 안 지원하면 거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의견을 사회복지과와 거기와 다 받아들인 겁니다.

성준모위원 네. 아니, 충분히 이해하고요.

신성철의원 150세대라는 기준을 딱 두고 말씀을 하시니까.

성준모위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 경로당은 제외한다고 이 주문이 달려 있기 때문에 조례나 법을 만들 때는 형평성과 보편성에 입각해서 누구나 이해가 가능한 것을 해야지 별도의 주문사항을 달았을 때 문제점이 바로 도출될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렇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그 기준이란 결국 150세대가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함은 경로당의 지원을 지금 추계도 1개소 당 500만 원 정도면 도배, 장판 정도인데 그러면 또 문제점은 매년 도배, 장판을 해 달라고 요구해도 해 줘야 됩니다, 규정이 없으면.

지금 주택 조례는 5년에 1회 3천만 원 이내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조례에 의하면 올해 바꾸고 내년에 바꾸고 후년에 계속 연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과장님, 이 조례대로는 올해 찢어지면 내년에 또 해 줘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조례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 안산시 주택 조례에 공동주택 내 공공시설에 대하여 우리가 수선유지비, 이 수선유지비를 5년에 1회씩, 5년에 한 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에 공동주택에는 다.

그러니까 여기에 경로당도 해당을 시키면 안산시 전체 경로당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500만 원 아파트 관리소 있는 데, 또는 큰 단지라고 굳이 그 정도는 우리 2조 8천억 되는 안산시 예산이 5년에 한 번씩 아파트의 어르신들 장판 교체하는 게 예산이 크게 든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추계를 봐도 상록구 53개고 단원구 82개예요. 이 정도면 우리 시 예산 규모에서는 5년에 한 번씩은 충분히 해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주택과에서 지금 현재 5년마다 35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경로당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시립 자체가.

성준모위원 주택과라 하면 아니, 그러니까 시립하고 민간을 얘기하셔야지.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아니, 시립은 아니고요.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3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디다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공동주택에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3500 중에 500은 경로당 보수비용 쓰고 3천은 다른 것 써도 된다고,

신성철의원 그런데 의원님, 사업계획서를 주택과에 낸 것을 보면 그게 없어요. 대개 거기 다시 아파트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조경을 고친다든가 이런 데에 쓰지 경로당에 쓰는 데가 없더라 이거예요, 신청을 하는 데가.

강제적으로 이것 우리가 주택법에 한 대로 감사 때 지적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모를까, 거기서 사업 신청을 그렇게 안 들어오니까 문제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신성철 의원님,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이라는 이 조항에 의무관리 대상만 집어넣는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지원할 거면 다 해 주는 것이 맞는 거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해서 제2조1항2호에 의거해서 150세대 이상은 지원하지 말자,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160세대가 지원해 달라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취지는 충분히 동의하는데 이 내용이고 추계 정도면 안산시 전체 골고루 해당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것 계기가 어떤 계기에서 신성철 의원님이 올리셨죠?

신성철의원 제가 아까 같은 말씀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진짜 열악한 연립단지나 임대주택들에 있는 경로당들은 진짜 지원을 못하고 가보면 장판이나 도배나 싱크대, 문이나 창호 이런 게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내에서 그 정도는 지원해서 거기 환경을 개선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윤태천위원 일단 조례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1항제2호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내 경로당을 제외한다.’는데 이것도 현재 문제가 있는 거죠?

신성철의원 이것은 주택관리 공동관리법에 있는 겁니다. 그 자체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 대상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의무적으로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대형아파트들은 다.

윤태천위원 그럼 제4조는 이 내용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신성철의원 네, 아까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태천위원 동의하시는 거고요.

신성철의원 네.

윤태천위원 박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록구에 114개소 경로당이 있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 혹시 경로당에 박 과장님 부서에서는 총 직책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현재 경로당에 다니면서 애로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특별하게 모니터링 한 것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부서에서는 과장님이 경로당 같은 데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이 겨울철도 되고 그랬는데 한 번 순시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저희가 워낙 250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247개인데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윤태천위원 아니, 탁상행정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게 뭐가 필요하신지, 또 겨울철에도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하신지 그 내용을 현재 파악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구청을 통해서 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 직접 현장 방문을 한 번 하셔 가지고요.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좌담회도 한 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지원해야 되는지 뭐가 필요하신지 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 번 전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저희들이 경로당에 자주 가는 편인데 가보면 어르신들이 뭐가 필요하다, 필요하신데 부서에서 얘기하면 잘 안 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 안 되는 이유를, 안 되면 되게끔 해 주는 게 부서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산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윤태천위원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조례를 편성할 때는 그런 애로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례에 담아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의원님들이 현장에 자주 방문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부서에 얘기하면 법에 맞지 않는다, 그런 내용 많이 답변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을 조례를 만들 때는 거기에 편성할 수 있게끔 같이 담아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주로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요구하는 게 사실 주로, 예를 들어서 안마기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구입을 해 드리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윤태천위원 그런 것을 조례에 담아서 이것을 만드는 게 맞는 거고 정말 나이를 잡수시다 보면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겨울철 되고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과장님 부서에서는 모니터링 해 가지고 꼭 어른들 필요하신 것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신성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로당 지원 조례가 사실 저도 많이 공감하는 내용인데 저희 지역에만 해도 민간 경로당에 대해서 특히, 아까 연립 같은 그런 단지에 있는 경로당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지원을 못하고 수리 보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내용은 좋습니다.

또한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보면 어느 규정에 들어 있는 단지는 해 주고 또 세대수가 넘는다고 해서 안 해 준다고 하는 것도 또 얘기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를 지금 3500만 원 지원한다고 그러면 사실 연립단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연립단지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도 모자란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경로당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500만 원 한도에서 별도로 그 내용을 넣어주면 이게 열악한 연립단지,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서 수선유지비도 유지도 해 주고 또 경로당도 별도로 해 주는 그 비용을 따로 따로 해 놓으면 이게 연립단지 수선할 때도 필요한 예산으로 쓸 수 있고, 또한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우리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게 좀 약간 불합리적인 게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같이 넣어서 따로 따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사실 단지에서는요. 경로당 그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일단 자기들의 삶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경로당이 여기 있는 3천만 원에 포함된다면 거의 안 하려고 그럽니다.

또 하나, 과장님들께 한 번 말씀드리는데 민간 경로당 있잖아요. 우리가 가보면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민간 경로당 말고 단지 내에서 또 조그마한, 조그마한 경로당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등록이 안 된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등록이 안 되는 시설 기준이나 인원이 충족하지 못해서,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도 경로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것도 또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사실은 조그마한 경로당이지만, 협소해서 자기들이 인원이 안 되지만 그것도 경로당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단지 시에서 지원을 안 하고 몇 분이서 그냥 거기서 경로당이라고 활동하고 계시는 데 있는 그런 것도 사실 파악해 가지고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상록구는 한 15개 정도 하고 2억 범위 내에서, 단원구 25개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동시에 서로 하겠다는 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많이 해 주고, 어차피 기간을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 범위나 기간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해 준다는 그런 규정을 정해 주든가 해서 이것도 처음에는 막 서로 해 달라고 하시면 그것 안 해 주면 와 가지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첫 해에 영역 범위를 좀 많이 잡아서 순차적으로, 얼마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잡아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택 조례에 들어있는 수선유지비에는 포함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반드시 이것은요. 그 단지 내에서는 단지 내 주민들이 필요한 게 우선이지 경로당에 우선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총 내려오는 게 3500만 원이라고 치고 경로당에 500 되고 4천이면 지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경로당은 제외되죠.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승현위원 우선 조례 의결하기 전까지, 비용추계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마는, 또 집행부에서 당초 신성철 의원님께서 개정안 낸 부분에 대한 수정 의견을 주신 것은 중복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 조례에 의해서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중소 연립단지나 임대단지에 한해서 국한하자라고 범위를 지금 제한한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제한된 범위에 해당되는 경로당이 명확히 지금 어디까지인지 파악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중복 집행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주택 조례에 의해서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노인정 시설 개선한 부분도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와 명확히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세 가지를 한 번 정확히 정리하셔 가지고 의결하기 전에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양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청에서 하시든 구청에서 하시든 매뉴얼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력카드를 만들라는 얘기죠, 각 경로당별로. 이것은 구청에서 저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경로당에 대해서 언제 어떤 시설을 얼마큼 집행을 해서 환경이 됐든 시설이 됐든 그런 개선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이력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이력카드는 현재 구청에서 실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제가 주문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있어야만 앞서 우리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죠. 시도 때도 없이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력카드를 보면 향후 우리가 집행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수치를 좀 여쭤볼게요.

저희 안산에 총 247개소의 민간하고 시립 경로당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동규위원 그중에 민간이 135개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140개소입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주신 것 보면.

그리고 시립이 112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비용추계 산출내역에 보면 민간 135개소를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동규위원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게 상록구는 15개소, 단원구는 25개소. 지금 현재 올라온 게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민간 135개소, 아까 140개소라고 그러는데 여기 중에 아까 공동주택법 제2조1항제2호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민간 경로당은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연립단지 27개소하고요. 임대아파트 9개소, 총 36개소입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보면 ‘제2조1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에 위임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그리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 이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말씀하시는 게, 스물 몇 개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36개소입니다.

김동규위원 36개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연립단지 27개소, 임대아파트 9개소.

김동규위원 그러면 140군데 민간 중에 36개소를 결론적으로, 이 수치도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열악한 연립단지하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떻든 150세대 이상은 지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조례 개정 내용으로 봐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150세대 이상인데도 열악한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파트단지나 연립단지 같은 경우 150세대 미만이 거의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아파트는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이상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아파트는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아파트는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노후화 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기준을 대볼게요. 저희 동네에 가면 본오1차, 본오2차아파트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580세대고 한 군데는 1천 세대예요. 그런데 지은 지가 30년이 넘고 아주 오래된 근로자아파트예요. 거기는 이 기준에는 지원 대상에 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열악해요.

그러면 취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조례라는 게 특히, 복지정책 쪽은 보편성이 좀 있어야 돼요, 누구나 불만이 없게끔. 그런데 이 기준으로 해서 보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편성이 좀 결여가 됐다.

그리고 수치를 또 제시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따로 검증은 안 해 봤지만 이 수치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별도로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의결하기 전까지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셔야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특히, 범위를 벗어나지만 현재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에 대해서도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지금 이게 추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150세대 미만인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이 조례가 개정되면 혜택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36개소입니다. 연립단지 27개소, 임대아파트 9개소.

성준모위원 그러면 36개인데 지금 이 추계는 15개, 25개소하면 40개로 나왔고, 그다음 비고에 관내 민간 경로당 50개 순차적 보수한다고 또 80, 이게 여러 가지가 지금 뭐가 잘 맞지 않아서,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의원 여기서는 추계를 4년 동안 전체를 보고한 거예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것 비용추계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비용추계를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요,

신성철의원 실무부서에는 추계 가져온 게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해서 전체 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 경로당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한테 제출한 게.

성준모위원 담당 계장님, 담당 계장님이 누구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비용추계 부분을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러주세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이 개정안을 집행부가 만들면서 뭐가 빠지신 것 같아. 다시 자세히 이해될 수 있도록 추계비용, 추계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한테 아까 제안한 사안 있잖아요. 경로당 관련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려면 예산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가겠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예산이 수반됩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에 그 내용을 저희가 받아볼 수는 없지만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만족도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희 상임위에게 간담회나 이럴 때 보고를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많은 돈이 안 들면 간단한 설문지라도 지금 현재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중장기적으로 경로당과 관련한 이용 만족도를 위해서 계획, 여기 우리 조례 있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분명히 저희 조례에 있는데 경로당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제6조에 관해서는 한 번도 진행해 본 적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도 제6조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수립하셔서 저희 상임위 간담회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신성철 의원입니다.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지단체가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영업 장소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영업장소를 정함.

안 제2조입니다.

안산시장이 지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 시 제출 서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안 제3조에 표기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의견이 왔습니다만, 제2조 3호 연안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공원구중 안산갈대습지공원을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 의견으로는 보전연안해역으로 지정된 안산갈대습지공원은 시화호 수질 개선과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개방 지역과 미개방 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이므로 조류 등 다양한 야생 생물들의 서식지로써 제2조 3항은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원래 제가 넣은 취지는 그쪽이 너무 외져 가지고 물이나 음료수 이런 것을 그 쪽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살 데가 없다 그래 가지고 넣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신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신성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정부 규제 완화의 핵심 과제인 푸드트럭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영업장소를 정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제3호 「연안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공원구중 안산갈대습지공원은 연안관리법상 상위법 위반으로 판단되며, 갈대습지공원의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는 본래의 조성 목적에 부적합하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2조 제4호인 「어촌어항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어항 구역은 어항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이용 단체의 의견에 의하면 어촌계 등에서 기존 업체들의 피해를 우려하여 푸드트럭 진입을 반대하며, 지역의 대상자가 직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이 필요한 바, 판매 장소와 판매 품목 지정 및 사업 승인 전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를 비롯하여 도내 19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장에게 특정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 확대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의 불법 행위자 단속과 무분별한 신규 시설 발생을 억제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취업애로 청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창업을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순목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유 현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식품위생과장 유 현입니다.

윤태천위원 이 조례 우리가 통과된다고 생각하면 안산시에는 몇 개나 푸드트럭을 내 줄 계획이 있으신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민원을 직접 신청 받아서 이 조례가 발의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요. 필요 사항에 대해서 각 분야별 신청이 들어오면 현재 영업 사항이라든가 현재 제반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몇 개 정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기준 목적을 두고 몇 개 정도, 선정 들어온다고 무조건 해 줄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윤태천위원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끔 몇 개 정도 해서 상록구 몇 개, 단원구 몇 개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금번 이 조례안에서 문제가 핵심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탄도어항, 또한 앞으로는 방아머리어항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서는 양 쪽에 한 군데 이상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푸드트럭을 하게 되면 굉장히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도 좋은 것 같기 때문에 안산에 이런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들어오게 무조건 받고 허가 안 내 줄 건 아니잖아요. 선정 기준도 있고 또 몇 개 정도 해 줄 건지 그 계획이 있어야지 무조건 해 줄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유현 저희 부서에서는 인허가 관련해서 인허가의 절차라든가 적법 또 인허가의 타당성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요. 가령 어항을 관리하는 부서라든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 그 부서에서 선정 기준은 우리 규제계획 담당 팀하고 협의해서 정하게끔 되어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천위원 창업자 선정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한다 안 한다 그럴 게 아니라 조례를 여기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야지 우리 관할이 아니다 그렇게 미루면 안 되지. 벌써부터 우리 부서가 아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각각 특성이 있고,

윤태천위원 총괄 부서 인허가권은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내 주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인허가는 저희,

윤태천위원 거기서 말씀하셔야지 내가 관할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총괄 식품위생과에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은 이쪽으로 밀고 저쪽으로 밀고 그러면 안 되지. 괜히 이런 청년이라든가 푸드트럭 운영하는 사람들 오히려 혼란만 주지 않아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선정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푸드트럭이 문제가 아니고 어항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문화시설을 운영하는데 부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에서 선정 기준을 정하고 절차를 정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 부서도 엄격히 얘기해서 휴게음식점하고 제과점 영업 인허가 관련해서 구청인데요. 저희들은 그런 조언 역할이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게 왜냐하면 하다못해 여기 폭포수 있는 데다 허가를 내 달라 그러면 안 해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런 경우에도 공원녹지과에서 판단을 해야지 우리 과에서 아니면 구청 위생 부서에서 거기에는 위생에 문제가 없다 해서 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그건 두 번째 차선적인 문제점이나,

윤태천위원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창업자 선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부서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식품위생과장 유현 창업자 관련 그 법 규정에 따라서,

윤태천위원 한 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창업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기준을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창업의 선정 기준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이 창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선정 대상이 됐을 때 정하기 나름이지 창업이 우선해야 된다 그런 부분 물론,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윤태천위원 만약에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부서가 몇 개 부서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총괄.

○식품위생과장 유현 인허가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 관련 부서에서,

윤태천위원 각각 부서가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한 10여개 넘죠. 법에서 정하고 있는 데 있고, 경기도 조례에서 정하고 우리시에서 정하고 그렇게 따지면 거의 공원 계통에 또 문화시설 운영하는 부분, 해양수산 부분, 여러 부분,

윤태천위원 신성철 의원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신성철의원 위원님, 제가 제2조 영업장소에 대해서 이미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오늘은 영업장소에 대한 지정에 대해서, 영업의 지원까지 이렇게 두 가지만 합니다.

그래서 선정 과정은 어차피 경기도에서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던 굿모닝푸드트럭 영업 운영 추진 지침이 있습니다, 자료 드렸듯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여기 제2조 1항에 보시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하는 것 있고요. 또 공공시설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어촌어항법 여기까지 넣어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각 부서들의 의견을 받아서 실제 허가를 내주고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영업 허가를 내줘야 되니까.

그런데 선정 과정 기준은 공모를 해서 거기의 심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경기도 추진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화성이나 시흥도 거기 따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이미 84개 나가서, 저희 안산시는 벌써 4군데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쉼터도 하고 있는 것 있고요. 체육시설에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의견은 부서별로 맞는데 녹지과면 녹지과, 공원과면 공원과, 해양수산과면 해양수산과 맞는 부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지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창업자 선정 기준이 명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 의원님, 저 같은 경우도 이것 만약에 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지금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푸드트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 선정 기준이 정확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많아요. 민원 발생도 많이 생기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중요하죠.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또한 계약 그런 방법을 투명하게 공람공고를 거친다든가 투명성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이게 허가를 냈을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 게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윤태천위원 이것 시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허가를 내준다 해도 장사 사업자를 내고 한 사람들이 상가를 가지고 세를 내고 하는데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이게 4천만 원 정도이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윤태천위원 그랬을 경우 주변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한 번 강구하고 해 보셨어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주변에 유사한 상권이 있다라고 하면 푸드트럭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 뭐를 사먹으려고 할 때 상가까지 가야 되지만 이것은 바로 여기서 한 우리가 1∼2분이면 사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성이 많이 푸드트럭은 좋은 데로 갈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어떤 행사장이라든가 우리 시를 얘기할 때 문화광장 같은 데 행사 있을 때 행사에 필요한 관람객이라든가 행사 관련자들이 많이 와 있을 때 커피 한 잔을 마시려면 업주를 찾아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정부분은 현장에서 제공하는,

윤태천위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간다고 보기 때문에,

○식품위생과장 유현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영업을 운영하는 그 분들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푸드트럭에서 먹고 식중독이나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게 보험에 가입이 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 부분은 영업자들의 개인적인 사항이 된 거고 의무 사항은 아니거든요.

윤태천위원 의무 사항으로 해야지 만약에 먹고 식중독이나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은 의무 사항으로 넣어야지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죠, 과장님 이것은 왜냐하면 권고하는 입장이지.

신성철의원 위원님, 그것 의무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의무 사항이죠?

신성철의원 네.

윤태천위원 과장님 조금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름에 푸드트럭 위생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무 사항으로 이것은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먹고 식중독이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시에서 책임질 건 아니잖아요. 의무 사항으로 넣어서 권고를 해야 되는 거지.

신성철의원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처음 안산시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있지만 먹는데 식중독 관련돼서, 사후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허가를 우리가 내 줬을 때는.

○식품위생과장 유현 사후 관리는 위생 부서에서 합니다.

윤태천위원 유 현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식품위생과장 유현 위생 관리는 하고 또 영업자가 바뀌고 그런 부분은 시설 관리 부서하고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사고팔고도 가능합니까? 만약에 허가를 홍길동이가 냈다 1년 뒤에는, 만약에 내가 그걸 모르게 넘겼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것은 우리 부서보다도 관련 부서에서 계약 사항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고 계약 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변경 신고나 해 줄 수 있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하다가 안 한다 그러면 변경을 해 줄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 부서하고 절차를 또 밟아야 되겠죠.

윤태천위원 명백하게 정관을 두셔야 돼요. 나중에 과장님 이것 자리가 좋고 그러면 권리금이나 P가 엄청나요. 자리 좋은 데 하나 들어가면 로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 기준도 명백해야 되고 이것을 조례상에 정확히 명시해야지 나중에 이것 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푸드트럭에 대해서 행사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커피가 없을 때 푸드트럭이 오면 좋다고 하셨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그런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푸드트럭 우리가 장소를 지정하잖아요. 그런데 차는 합법적인데 장소는 불법이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장소 자체를 푸드트럭이,

김재국위원 정해서 어느 지역에서만 놓게 되어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이 시내 한 복판에서 하면 그것 불법이죠? 차는 합법적인데.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장소는 지정돼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돼냐, 실지로 오늘 아침에 들어와서, 시간도 정해놓을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간 정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만 하고 나면 차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불법입니다.

그것 규정에 잘 하셔야 되는 것하고, 또 하나가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사실 장사가 잘되면 이게 또 뒤로 뒷거래가 되면서 권리금이 붙게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하다가 잘 되니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판 것을 신고를 안 하고 팔다가, 한 사람이 하다가 나중에 만약에 권리금 받았다 이거예요. 받고 나서 A라는 사람은 떠났는데 B라는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했으니까 나 권리금 인정해 달라’ 해서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 지금 이 푸드트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전기 공급이거든요. 동력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러면 발전기를 돌려야 되거든요. 소형량 발전기를 돌리면 음식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아침부터 영업 끝날 때까지 계속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그 매연은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첫째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세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저희들이 푸드트럭 자동차 이동해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대상이 커피 조리나 또 간단한 햄버거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량의 요리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열은 또 필요할 것이고 해서 주변에 있는 전원을 사용하는 게 최고 좋겠지만 그렇게 없는 경우도 많을 경우에는 어차피 다른 대체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발전기를 사용할 수뿐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 규정은 푸드트럭 운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세부 지침은 없기 때문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는 그런,

김재국위원 그건 환경 쪽에 또 시비가 붙을 수 있잖아요. 문제점을 야기가 할 수가 있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소형 발전기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환경에서 못하라는 규정이 있다라면 제재를 받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별로 없는,

김재국위원 차도 디젤차 같은 경우 환경에 단속 많이 걸리거든요.

또 하나가 지금 현재 방아머리나 이런 데 가보면 푸드트럭처럼 만들어서 영업 활동하는 사람 있죠? 푸드트럭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불법을 하고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만약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걸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실제로 우리가 금방 말씀하신 청년 일자리 창출인데 이게 또 만약에 있는 터줏대감이 합법적으로 차를 끌고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가리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한 대책은 또 있을까요?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아무래도 정식 절차를 밟아서 들어간 푸드트럭 영업주는 자기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생부서에서 단속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길 걸로,

김재국위원 지금 현재도 단속이 안 돼요. 단속이 안 되는데 A라는 자리에다 갖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저녁 때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A라는 자리에 또 불법으로 어떤 사람이 갖다났을 때 맨날 이것 싸우다가 볼 일 다 볼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있는가 또 궁금하네요, 이게.

○식품위생과장 유현 최대한 푸드트럭 영업자의 운영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단속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이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 만약에 거기 푸드트럭은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들어간 건데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단속은 현재도 노상,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물론, 푸드트럭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푸드트럭을 만든 게 실제로 전국적으로 한 200개 정도 되는데 실지 현재까지 운영되는 게 한 22개밖에 안 된다더라고요, 2015년도 자료에 보면. 그게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뭐냐 하면 이런 게, 아까 말씀 그런 것에 다 부딪히니까 거예요. A라는 지역 가보니까 그것도 막 시시비비 막 붙고, 그다음에 또 장사 안 돼, 사실은 될 줄 알았더니 안 돼 가지고 이동하면 거기 또 불법으로 걸리고,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아까 차량의 동력을 어떤 것을 쓸 것이냐 발전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이게 권리금을 주고 매매가 됐을 경우에 법적으로 진짜 우리가 규정을 잡고 할 수 있느냐, 또 하나 A라는 장소에 갔는데 불법을 정말 근절할 수 있는, 집중 단속할 수 있는 그게 되느냐, 그렇게 해서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된다고 그러면.

○식품위생과장 유현 어느 정도는 계약하면서 운영권자 외에 다른 사람이 영업을 행했을 때 어떤 조치를 받게 된다는 것 아마 계약서상에,

김재국위원 그럼 현재 이 푸드트럭을 만약 하게 되면 지금 가서 단속 다 해야 돼요, 그 지역에는.

우리 예상되는 지역에는 아주 싹 단속을 해서 뿌리 다 뽑아야 돼요. 그럴 자신 없으면 이거 푸드트럭 안 됩니다.

신성철의원 김재국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릴게요.

우려하시는 말씀 아는데 오늘은 지정에 대한 부분 걱정하시는 건데 지금 저희가 화성이나 시흥 것 이렇게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가다 보는데, 거기 화성은 진짜 간단해요. 조례 제가 거기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세부 운영지침서를 대부분이 지금 다 활용을 해요. 그래서 그 세부 운영지침서에 보면 휴관이나 장소 규정은 당연히 명확합니다.

또 하나는 허가를 만약에 매매 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 사람 허가 취소해 가지고 본인이 다시 공모에 응모 안 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법 관계는 특히 전곡리가 6개나 있었거든요. 화성에서 딱 들어오니까 그것 단속을 딱 해 가지고 거기 못 들어옵니다. 오히려 단속에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명확하게, 이것 푸드트럭에 여기 허가내서 정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의 제기하니까 단속이 집중화 돼 가지고 그것 전곡리에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기 그런 것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요. 가스를 쓰더라고요. 밑에 철판 밑창에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가스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자동차 관련 했는데 그게 또 다릅니다. 여기 경기도에서 내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대형, 경형, 소형, 중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제한을 해서 거기서 다 꾸며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 타 지자체 보니까 장소도 딱 정해 놨더라고. 주차구역처럼 딱 표시를 해 가지고 노란색으로 해 가지고 여기 무슨 푸드트럭 해 가지고 번호가 쓰여 있더라고요. 거기는 다른 차들도 못 들어오고 푸드트럭만 들어오는데 하게 되면 그렇게도 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푸드트럭의 동선을 정해 주는 사항인데요.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위치. 이게 만약 예를 들어 방아머리에 했다 그럼 ‘이 위치에 푸드트럭을 놓으세요.’ 하는 그런 것을 정할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그 운영관리 시설 기관이나,

김재국위원 거기서 다 정한다 이거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렇죠.

신성철의원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것을 딱 지정해 줍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와 관련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지자체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소극적으로 그냥 화성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을 봤는데 저희 지금 신성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영업장소는 한 4개 항까지만 하신 거죠?

신성철의원 네.

그런데 2항에 보시면 공공운영기관 문화예술진흥 거기는 폭이 다양하게 넓습니다. 광범위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고양시를 보면 관광진흥법과 관련한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전시산업발전법에 관련한 것도 전시시설 안에서 음식판매자동차 하는 경우, 그 사항을 담았는데요. 저희 안산시는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산스마트허브 내에 여러 근로자들이 사실은 아침식사나 간식이나 이런 것을 먹을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특성상 공단도시로써 반월공단 안에 이 음식판매자동차의 설치에 관한 것은 혹시 검토하지 않으셨는지, 그 사안에 대한 것들을 혹시 재고하실 수는 있는지.

신성철의원 공단까지는 저는 생각을 깊이 그렇게 못했습니다. 단, 공공기관이라든가 어차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이것을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경기도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기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 공단이 굉장히 큰데요. 지금 구조고도화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근로자 복지와 관련한 법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저희 반월공단 안에서의 판매 자동차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좀 검토해서 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영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으셨는데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에 영업장소 지정 신청에 관한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특정 시설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영업 희망자의 수요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용자의 안전, 교통사항 등 그밖에 주변 환경 고려해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항을 담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성철의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업장소 지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공감 부분은 제가 우려했던 게 생각을 해 봐도 아주 깊이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공장마다 구내매점하고 식당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정 없는 지역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좀 하는 것 같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장소 지정에 대한 신청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 2, 3, 4항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3항은 실무부서에서 도저히 이건 검토사항을 재고 해 달라는 의견이 왔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그 부분에 의하면 그렇게 굳이 구체적으로 안 넣어도 어느 정도 되고, 여기 세부 운영지침서가 내려온 게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면 거기서 특별하게 틈새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 놔도.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5조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과 영업기간을 기재하셨는데요.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보다 구체적인 영업자의 범위라든가 아까 말한 영업에 관련한 것들을, 지정 신청에 관련한 것을 조금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철의원 지정 신청.

나정숙위원 네. 지정신청하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제4조는 ‘1.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대한 창업 지원’ 그랬는데요. 그렇죠?

신성철의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조항 1항이죠.

신성철의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다음 2항은 없는데 굳이 1항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신성철의원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아까 내가 수정,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실제로는 가나다라가 있는데 마에 그밖에 음식판매자에 관련해서도 표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밖에 음식판매자 자동차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여 부칙으로 정하는 사항 하니까 저희 안산시 시장이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예외적인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례를 보면 음식판매자동차에 관련한 지원이 보다 조금 적극적입니다. 그 내용에는 창업자금의 융자라든가 창업운영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시가 직접적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해서 영업자에게 임대하는 등의 어떤 공공운영 방안도 강구하는 걸 포함되어 있고, 또 한류 문화를 위해서 문화진흥 방안을 위한 브랜드 개발도 있는데 저희 시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떤 창업자금 융자라든가 창업 운영 교육을 위한 어떤 행정적인 지원도 이번에 이 조례를 진행하면서 과장님이 이것은 좀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까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이 지금의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방침이라든가 시 정책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의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지자체마다 다 다른데요. 우리 시는 그러면 어느 수준에서 이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자동차판매 장소에 저희도 사실상 주안을 뒀지 그 지원 부분은 사실 크게 생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대상 지역이 선정되면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우선 간판 정도는 저희 진흥기금이라든가 아니면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생각했고, 융자 사업 관계는 저희들 예산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경기도는 지침을 만들어서 각 경기도 시군구에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체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진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례 발의 이후에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서 시행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유현 의원님이 발의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크게 손질해서 그러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무리도 있고 그래서,

나정숙위원 아니, 조례의 내용을 누가 그것을 손질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나정숙위원 오늘 우리 상임위원님들 얘기하신 것은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느냐, 불법적인 것을 잘 막고 조례에 남은 어떤 자문 취지를 어떻게 잘 적용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가 관심인 거죠. 그런데 담당 부서장께서는 저희 위원님들 질문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신성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어찌됐든 창업과 관련한 저희 시의 청년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연안에 있는 여러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판매자동차로써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담으신 건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촌어항법에 관한 어항구역 있죠? 이것을 부서에서 조금 더 담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장소에.

신성철의원 제가 그것 확인을 했는데요. 저번 의견 받고 나서 제가 전에도 확인했고 그 뒤로도 했는데, 한 가지입니다. 자기네들한테 영업권을 좀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이분들이 오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 여론조사 할 때 이 자료만 주고 ‘이렇게 고시됐습니다.’ 하고 주고 ‘의견을 내십시오’ 하다 보니까 푸드트럭에, 푸드트럭이라는 그 용어 자체도 모르고, 또 하나는 차에 수족관 조그맣게 놓고 회센터에서 오징어나 아니면 세꼬시를 같이 썰어서 파는 줄 알고 그런 오해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거기에 중복되지를 않는다, 그리고 그분들이 회 그런 걸 파는 걸로 오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침 새벽에 배 나가고 출항하고 그럴 때 샌드위치라든가 햄버거라든가 배고프니까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커피 한 잔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지 그런 회 세꼬시나 이런 것 썰어서 파는 게 아니라고 이해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부녀회라든가 어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실제로 운영할 수는 있는 겁니까?

신성철의원 자기네들이 하는데 이것은 솔직히 30세 미만의 청년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면 저는 식품위생과에서 이 식품위생과뿐만 아니라 구청이나 일자리정책과와 같이 연계해야 되는, 그래야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자리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 맞는 그런 음식판매자동차들이 정착될 수 있고, 그다음에 너무 고질적으로 또 이것이 영업의 자릿세의 다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께서,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의원 발의 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역대 조례 중에 집행부 부서 검토 의견이 이렇게 첨부된 서류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것 부서 검토 의견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네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음식자동차 판매 처음이 아니고 현재까지 운영되는 사항으로 가고 또, 하여튼 법적으로 자동차만 들어갈 수 있으면 운영상에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최소한의 김재국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집행부는 전혀 그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뜻으로 들려요.

여기 첨부 자료는 영업장소 지정과 관련된 주민 의견만 또는 부서의견이 왔지, 이것을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전혀 없을까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여기 검토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운영하면서까지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

성준모위원 아니 도대체 조례를, 이것 제정하는 거죠? 제정.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성준모위원 제정하는 조례안에 부서 검토 의견이 이런 경우는 지금 처음 봤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워낙 우리 신성철 의원님이 퍼펙트하게 준비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경우는 지금 상상이 안 갑니다.

신성철의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것은 단순히 제가 발의한 타이틀 그대로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그런 뜻이 아니라요. 부서 검토 의견이라는 것이 다각도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유무형의 시민들의 관계나 이러한 것이 분명히 발생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지금 조례를 보면 이 푸드트럭 창업자 선정은 청년 취약계층과 일반 사업 대상자로 구분돼 있습니다.

일반 사업 대상자는 기존 미신고 푸드트럭 영업자 중 합법적 신고의 영업 의사가 있는 자, 또는 푸드트럭 사업 희망자, 희망자는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 사업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기존에 있는 노점상 하시는 분도 차 사 가지고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뜻이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선정해서 경쟁이나 어떤 그런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죠. 여기에는 입찰 최고가 낙찰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무나 가능하다는데 아무 부서 의견이나 이런 것 문제점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정책이 우리 시 불법 노점상을 다 푸드트럭 창업자로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뭐예요? 그분들이 차 가지고 신청하면 다 되겠네.

○식품위생과장 유현 어떤 사람을 배제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 여기에 담을 수가 없고요.

성준모위원 글쎄, 그러니까 부서의견에는 이러한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당연히 적시를 하셔야지 위원들이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촌 대부도 같은 경우에 방금 신성철 의원님께서 내용을 잘 몰라서 탄도어촌계에서는 결사반대라고 하지만 음식 재료에 따라서 또 틀려질 수도 있고, 지금 이 의견에는 풍도 같은 부녀회가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죠, 부녀회 같은데.

예를 들어 풍도어촌계에서 누구 특정인을 대표로 해서 풍도는 민간인이 들어가서 할 수 없고 그 거주자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부서 의견은 부녀회에서 준비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유현 지침상에서 창업 지원이라든가 저소득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성준모위원 바로 세부 운영 지침을 보고 말씀드리면 일반 사업 대상자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성준모위원 일반 사업 대상자로는.

그런데 풍도는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여기서 청년이 거기 가서 푸드트럭 운영을 안 하죠.

거기가 관광지라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은 일반인들이 다니는 곳이 아닌 곳은 하기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분이 푸드트럭을 만들어서 이동이 가능합니까, 계속?

○식품위생과장 유현 현재는 고정식 해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동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절차를 밟아서 하니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불만이 많다 이래서,

성준모위원 안산에는 지금 푸드트럭이 몇 개가 있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곳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동 관계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화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 푸드트럭을 상속 및 매매가 가능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것은 계약서상에 정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될 리는 없겠죠. 상속, 매매 그렇게까지는.

성준모위원 민법에서 정했을 때 푸드트럭을 하면 이것은 개인 거잖아요. 시에서 전액 보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융자를 받아서 하죠.

신성철의원 위원님, 그것은 7조에 영업신고 표시 밑에 영업장소, 시간 다 정해 있고요. 8조를 위반했을 때는 다 허가 취소예요. 경기도 지침이나 여기나 다 취소라고.

성준모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시민시장 같은 경우 예를 보시면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이것 개인이 4천만 원이나 얼마 들여서 해 가지고 영업 안 돼서 전세를 줄 수 있고 매매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계약기간 내에. 이것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는데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 고민을 안 해 보셨나, 어떻게 된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선정을 비롯해서 운영상의 모든 것을 우리 과에서 맡고 있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까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 제목에서 나왔다시피 장소만 지정해 주는 차원에서 시민시장이 얼마나 복잡한데 저희 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미리 예측해서 한다는 것은 또 업무 권한의 밖이라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이것을 어디에 물어봐야 돼요. 시장한테 물어봐야 돼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하게 될 경우에 시민시장, 재래시장이죠. 재래시장의 장소를 지정하게 되면 지금 거기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

성준모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항 안에 이런 매매나 상속이 안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저는 지금 질문을 드리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지 선정과 운영에 관한 것만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사례를 보면 불법 노점상도 권리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투자해 놓고 일신상의 무슨 사고를 당했다, 자기가 운영할 수 없는 위치가 되면 이것을 누구 친척이나 누구한테 이렇게 인수인계도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상속이나 죽었을 때 이 부분이 상속이 되나 안 되나를 지금 질문하는 것, 그 운영자가 불의의 사고로 유고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걸 저희 과에다 다 이렇게 말씀을 물으시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소만 지정해 주지, 가령 테니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에 푸드트럭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계약은 도시공사하고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을,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 의원님.

신성철의원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준모위원 방금 제가 질문한 운영자가 사고 시 그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계약기간은 남아있을 시,

신성철의원 경기도에서 시행한 곳 한 군데 평택에 그 일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가족이 승계 그냥 했습니다, 가족이. 당사자 허가자가 만약 사고로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가족이.

성준모위원 가족이 할 수 없으면 매매도 되나요?

신성철의원 네?

성준모위원 매매도.

신성철의원 가족이 왜 없겠어요, 고아 아닌 이상 있겠죠.

성준모위원 아니요. 그것은 가족,

신성철의원 그렇게 하시면, 제 얘기는 오늘 아시다시피 조례 장소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이게 지정되고 나서 어차피 어촌어항법이라는 게 저희가 한계가 있거든요. 탄도, 방아머리, 조력, 어항항만법이라는 게 인천항만청 구역이냐 평택항만청 구역이냐 그것 지정되어 있고요. 한 군데,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매점이 있어서 중복성이기 때문에 배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조례를,

신성철의원 추진 방향에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다각도의 시야에서 봐야 되고 그런 문제점까지 이 조례에 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성철의원 제가 그래서 화성 거나 시흥 걸 가지고 여기 자료를 다 드리고 얘기했던 부분이 그렇게 간단하게 해 놓고, 이게 지금 경기도 전체 각 시군으로 간 운영 지침입니다, 세부 운영 지침. 그것 가지고 지금 경기도 내에서 다들 선정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위원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신성철 의원님께서는,

신성철의원 조례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사후 영업에 대한 추진 방향까지 말씀하신다면 제가 거기까지 말씀 못 드리죠.

성준모위원 이 조례는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소뿐이 아니라 영업의 지원에 관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좀 검토해 보자는 질문이지 제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 조례에 관한 한 총괄 담당 부서는 식품위생과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단순히 장소만 지정하는 그런 조례가 아니라 영업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지원에 관한,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조례 자체만 가지고 이걸 시행하려고 하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려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파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예를 들면 장소를 시에서 시장이 지정을 해서 그 장소에 대한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공고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 지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업자가 예정지를 추천해서 그 추천지를 심사해서 선정할 것이냐부터 해서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전매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세부 지침이나 규칙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이 부분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별도 정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분야까지 다 관여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세부 지침이나 규칙이 없이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것 하면 사업자등록이 나오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영업신고를 득하면 사업자신고가 같이 나오죠.

정승현위원 사업자등록이 나오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일반사업자 같은 경우는 최고가 입찰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장소에 대해서 일정부분 입찰금액을, 그러니까 경쟁자가 있을 때는 다 입찰로 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저희들이 그 분야까지 자꾸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을 말씀하시는데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

○식품위생과장 유현 시설을 많이 관리한 데가 도시공사예요, 도시공사 아니면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관리하는데 어떤 푸드트럭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기준을 정하고 몇 대를 할 것인가, 우리하고 어떻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를 줄 때 그 장소에 대해서 일정부분 임대료를 받고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 부분도 우리가 이 조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 해당 부서에서 무상으로도 할 수 있겠고 어떤 몇 년 계약으로 될 수 있겠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총괄 부서에서 세부 지침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 주체에 따라서 어디 공원은 돈을 받고 장소를 주고, 어디 공원은 돈을 안 받고 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성철의원 임대료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재산관리를 인허가 부서에서 한다라는 건 그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세부 운영 지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든지 간에, 어디서 임대를 해 주고 어디다 장소를 정해주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똑같은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 지침도 없이 하실 거예요? 당연히 지침 있어야 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도시공사에서 골프연습장이니 많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 다를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적용해서 운영한다라고 봐야지,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면 다 따로 따로,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런 거기는 전매도 가능하고 권리금도 가능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가능하지 않은 데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가 주체가 됐든 공사가 주최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 푸드트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안산시 전체가 똑같은 지침을 통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우리 공공기관 내에 사기관, 개인도 많습니다. 승마장 한 곳이 개인이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당연히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고, 어떤 재산관리를 하는데 인허가 부서에서 그런 세부적으로 해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더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일률적으로 한다라면 더 생각지 못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승현위원 관련 부서에서 그냥, 그러니까 천차만별 다 차이가 나게끔 해도 상관없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실정에 맞게.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점심식사 하고 또 하시죠.

○위원장 홍순목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식사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방금 온 자료를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도 시립호수테니스장의 영업자 모집 공고를 냈네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1년 전인데,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썩 잘된 편은 아니고,

김동규위원 선정된 사람은 어떤 자격으로 선정이 됐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선정된 사람인데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기간제로 일 하다가 기간제가 한시 돼 가지고 쉬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저희가 조례로 지정하는 것이고, 영업할 수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어떤 정부의 법 개정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식품위생과하고 이 상정된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지금 8군데가 기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테니스장도도 운영됐던 거고, 그 이후로 금년 11월에 경기도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일부 더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푸드트럭에 대해서의 허가는 지금 구청에서 해 주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식품 영업 허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구청에서 해 주고 있죠.

그러면 구청에서 허가를 할 때 그 기준에 대해서는 다 아시고 계시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기준이 최소 영업하는 걸로 해서 음식물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김동규위원 그렇죠.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식품위생과에서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이런 부분도 차량에 대한 허가를 해 줄 때는 다되고 있잖아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그리고 저희가 일반식품 판매 영업 허가를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보건소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동차 허가나 이런 부분, 그리고 영업권의 승계,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푸드트럭의 안전이나 기준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허가를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이 부분만 우리시에서 사실은 장소만 지정을 해 주는 건데 이 장소 지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식품위생과의 소관 업무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니고 어쩌면 장소 지정 같은 경우는 관공서나 이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는 회계과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공공장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공공장소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유지도 있고 또,

김동규위원 사유지에 대해서는 영업 허가 자체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 푸드트럭에 대해서.

○식품위생과장 유현 아닙니다. 사유지라해서 제한하는 건 없습니다. 사유지도 가능합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사유지라 하면 한 번 이야기 해 볼까요?

주택을 제외해야 되는데 주택을 짓지 않은 그 장소에 푸드트럭 개인이 사용 허가를 한다고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법에 정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김동규위원 안 되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우리 조례나 법에, 그렇죠. 그런 사항이 선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동규위원 주로 관공서나 우리 관에서 위탁해 가지고 하는 도시공사나 이런 데, 그리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 부지나 유원지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시 공공재산에 속하는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업 허가 자체도 구청에서 내주는 것이니까. 다만, 장소만 지정을 한다면 오히려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장소를 고시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문화광장에서 영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문화광장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영업자 모집 공고를 내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영업 허가를 내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문화광장을 지정하는 게 식품위생과에서 지정한다는 게 오히려 안돼요. 문화광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 안산시 재산이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데는 회계과이고 회계과에서는 그 용도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 위탁을 준 데거든요.

어쨌든 상위법에 이렇게 해 가지고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각 시 자지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라 부분에 대한 이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행위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식품위생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우리 집행부로써는 의원발의 사항으로 해 가지고 됐는데 그러면 우리 안산에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게끔 허가된 푸드트럭이 몇 대 정도인지 지금,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푸드트럭이 자동차로써 푸드트럭을,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네 곳입니다.

김동규위원 네 곳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로써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 개조해 가지고.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곳에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나요. 절차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영업 허가권을 취득해 가지고, 어쨌든 선정을 해서 트럭을 개조해서 신청을 하나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식품위생과장 유현 선정을 받은 다음에 트럭을 구입해서 개조하죠.

김동규위원 트럭이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립호수테니스장처럼 누구든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영업자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나서 영업자로 선정이 되면 그때 트럭을 준비해서 자동차에 대한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네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좀 여쭤볼게요.

우리 안산 시내는 영업장소를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몇 대 정도의 푸드트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현재 네 대가 있는 부분은 기 정해진 부분이고, 지금 하려고 하는 탄도항이라든가 그런 데는 1대 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김동규위원 생각보다는 이렇게 보면 대상지가 많아요. 공공 행사 같은 데는 행사할 때마다 올 건데, 그리고 두 번째는,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 결정이나 판단은 해당 업무 추진하는 부서나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필요하다 했을 때 결정하는 부분이고,

김동규위원 조금 이 정책하고 약간 배치되는 게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에 푸드트럭은 저희가 영업 허가를 내 줄 수 있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래서 조례상,

김동규위원 그런데 내부에 보면 거기 매점이 있잖아요.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김동규위원 커피도 팔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면 청년 창업이나 이런 정책의 취지로 보면 사실은 그런 데를 허가해 줘야 되는데 이미 내부적으로 매점 같은 경우는 영업시설로 해 가지고 수익시설이거든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김동규위원 그런 데 그렇게 상충이 되는데 거기를 관리하는 데는 결국은 문화재단이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문화재단에서는 이렇게 영업자를 모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실제적으로.

○식품위생과장 유현 조례에서 허용하더라도 실효성을 못 느끼니까 않겠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화광장에서 시에서 여러 가지 공공축제를 할 때 과연 거기에 영업자 모집을 해 가지고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을까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푸드트럭으로,

김동규위원 못 하겠죠. 그 주위에 있는 상가들에서 찬성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못하게 하겠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김동규위원 어떻게 보면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이게 현실에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가 정책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 학교도 들어가 있지만 학교에서 전부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 푸드트럭이 와 가지고 학교에서 하게 하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 정책의 취지에 부합되게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저소득층의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같은 데 적극 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같이 국가 정책에 협조해 가지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데가 극히 적다는 현실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책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오히려 조금 공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데를 지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유현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을 적극 더 발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저희도 함께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도 영업이 안 돼서 주말만 한다든가 어떤 탄력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운영의 마지노선을 한 번 생각하면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오히려 지금 조례를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 시 조례로 해 가지고 존재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것보다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갈대습지공원 같은 경우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갈대습지공원에 가보면 매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저희들도 그런 사항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이용자들은 예를 들어서 애들이 한여름에 가거나 추운 겨울에 가면 당연히 온수와 냉수가 필요하고 그러는데 그쪽에 있는 환경단체에서는 갈대습지공원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런 게 존재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치열하게 지정과 앞서 가지고 의견수렴을 좀 했어야 돼요, 집행부에서.

○식품위생과장 유현 의견수렴을 사실 했었습니다. 이 조례 발의하기 전부터도 환경재단에서는 필요성이 있어서 지정해 달라고 수차 요구가 왔었고, 또 환경과하고 협의하는 데는 환경과에서는 그런 문제가 지적이 있었고 그런 양면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요. 전국적으로 183대의 푸드트럭이 창업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폐업이 속출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폐업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못 구해서. 두 번째, 이분들이 또 과태료를 많이, 딱지를 부과 받고 있대요. 영업할 장소가 없으니까 좀 될 만한 데 해 가지고 불법으로 하다가 적발돼 가지고.

조례의 이런 부분보다는 이 정책이 우리 안산시에서 실제적으로 청년이나 우리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려면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효율적으로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히려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관공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렇다면 그 내에 매점이나 이런 부분이 수익적으로 해 가지고 당연히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푸드트럭이 와 가지고 또 성공할 수 있는 이 부분도 같이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구청 안에 매점 놓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김동규위원 일단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식품위생과에서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영업 대상지의 확보를 더 노력해 달라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식품위생과가 준 자료에 굿모닝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지침에는 창업사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는 청년 취약계층하고 일반 대상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지금 만약에 제정이 되면 저희는 어떻게 기준이 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도 조례하고 유사하게 지원 체제를 갖는다고 보시면,

나정숙위원 네? 다르게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도 지침하고 유사하게 지원 체제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침에 관련해서 선정 기준이라든가 선정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비슷하게 지금 저희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개별적으로 어떤 세부 지침을 저희들이 만들지는 못했는데 도의 이런 자료를 참고를 하고 전국적인 자료를 더 검토해서 세부적인 지침도 필요해서 만들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일반 대상자 중에서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도시공사도 그렇고 저희 이번에 민투사업으로 해서 한 골프장 같은 데도 그 앞에 푸드트럭이 있으면 실제로는 이 푸드트럭 진행하는 책임자는 행사나 그 영역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가 저희 시에다가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의 기준이나 또 선정 방법이나 이런 것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사동에 상설할인매장 행사가 있었던 것 아시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나정숙위원 그때 푸드트럭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 행사에 같이 한 것 혹시 아세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푸드트럭 관련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상설할인매장 축제 때 푸드트럭이 같이 와서요. 거기서 여러 가지 먹거리를 함께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상설할인매장 그 상인회가 그 행사를 주최했잖아요. 그러면 그 행사 주체들이 우리 시한테 선정에 대한 것을 서류를 내서 그것을 기준에 맞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일반 대상자가 되고 선정 장소가 법이나 조례의 가능 지역인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럴 경우가 지금도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축제 때 운동장에 푸드트럭이 대거 들어와서 실제로 행사 당일 날 음식물을 팔아요. 아세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학교가 푸드트럭으로써 지원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일반 음식인지 아니면 휴게 음식이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메뉴인지는 그것도 검토 대상이 되고, 그런 가능한 여건에서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를 맡아서 한다라면 저희도 해 줘야 되고 또 적법하게 운영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정 기준에 지침이나 이런 게 좀 자세하게 정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영업자의 범위, 그다음에 영업기간의 제한 이런 것도 저는 사실 조례에 영업기간 제한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규정에 담을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런 사항을 정할지는 부서에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일률적으로 영업기간을 정한다는 건 좀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영업기간이라면 영업을 관리해야 하는, 재산권을 행사하는 그 업체하고 몇 년까지 계약이다, 그게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게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못 박는 게 아니라 광주광역시 조례를 보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기간 제한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시장은 시설사용 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기간을 정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런 제도로 시행할 수는 있겠지만 요즘 인허가 사항에서 조건을 붙여서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이 돼 있으면 그것을 준용해서 따르는 걸로 그렇게 별도의 조건부 계약으로 그런 경우는, 조건부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가 입법예고 되면서 시가 이 사항과 관련해서 방침 받은 게 뭐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조례안에 대해서 결재는 맡았죠.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는 맡았죠.

나정숙위원 아니, 결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조례가 되면 여러 부서와의 그 이후의 사안에 대해서 협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한 어느 정도 자동차 몇 개의 개수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지정은 어느 곳에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안 됐어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거기까지는 논의를 못했고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이 대상지 늘어나기 때문에 지침도 세부 지침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행지침을 새로이 만들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 하면 담당 부서에서 이 조례에 대한 정책적인 이후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조례만 발의되고 나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는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필요하죠.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유현 관련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정숙위원 오전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담당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사업에 굉장히 소극적이세요. 이 조례 발의된 이유가 걱정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모색을 하고 있는데.

식품위생과에서 담당하시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식품위생과장 유현 경기도의 조례도 금년 11월에 됐고요. 그 조례도 사실은 저희들이 준용할 수 있는 조례기 때문에 함께 장점을 살리고 해서 저희들도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음식판매자동차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요. 또 창업에 대한 일자리 정책도 활성화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냥 담당 부서에서 별로 생각이 없으면 이것은 추진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활성화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는.

그리고 또 너무 활성화되면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냥 여기저기서 변칙적으로 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이게 많은 준비와 내용이 담아져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의원님 조례는 열심히 해서 만드셨는데 왜 부서는 이 사안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의논하고 그러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일반 대상자, 그러니까 직접 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신청하는 것 외에 아까 말한 학교, 그리고 행사 이런 곳에서 주관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푸드트럭과 관련해서의 진행을 어떻게 저희 시가 현장하고 또 방법적인 것들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모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입니다.

지금 주신 도시공사 자료 시립호수테니스장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이 공고문을 식품위생과에서 이것을 만들었나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도시공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가 제정되면 목적의 1조에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조례기 때문에 총괄을 식품위생과에서 해야 되고 아마 이것을 도시공사나 또는 체육진흥과, 공원과, 녹지과 등에서 모집을 하면 규칙이나 지침을 식품위생과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 이렇게 전달을 해 주고 거기서 협의 사항이 왔을 때 당연히 담당 부서장이나 팀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숙지하시고 지침을 관리를 해 줘야 될 부서입니다. 직접 식품위생과에 와서 푸드트럭 영업모집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관리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당연히 지침이나 시행규칙을 식품위생과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하달을 하고 총괄을 해야 할 부서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만든 내용이 되레 과장님하고 질의응답보다 더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영업사용 허가 기간부터 여러 가지가 궁금한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침보다는, 지침도 만들 수 있지만 규칙 같이 매뉴얼을 만드셔서 통일된 안과, 이것 하다 보면 각 부서별로 또 차이점 나올 것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조정을 해야 할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도의 지침이라든가 여타 선진화 돼서 먼저 시행한 그런 지자체의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지침을 만들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쨌든 총괄부서는 식품위생과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각 부서는 그 지침서에 의해서 매뉴얼대로 시행만 하면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조정전문위원회 협의·조정 결과 저소득층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안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공고됨에 따라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단원소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의안 발의되어 2016. 11. 16.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는 2015. 8. 10. 제정된 조례이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권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은 산후조리원 이용 조장과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 상승 및 향후 민간 산후조리원 운영 손실 등에 대한 공적 지원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기존의 출산장려금을 확대하여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원 하는 등 대안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 조례 폐지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본 조례 폐지의 대안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는 내용의 「안산시 다자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234회 임시회 안건으로 처리한 바 있으며, 안건 처리 시 조례안 부칙으로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가 거론되었으나 조례 제정 부서에서 단독으로 발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회 입법고문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 제정 부서에서 폐지안으로 상정된 안건이며, 조례 제정 후부터 현재까지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한 바 없으며, 조례 폐지에 따른 제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순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이 산후조리비용 조례 제정이요. 2015년 8월에 제정된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의 여러 언론을 통해서 산후조리비용이 지원된다 이래서 그것에 대한 여러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산후조리에 대한 이용조장, 비용 상승, 운영의 어떤 손실 이런 것 때문에 권고에 대한 부분이 왔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제정했을 텐데요. 이렇게 1년 만에 폐지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보건복지부에서 산후비용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안을 해서 폐지를 권고하고 출산장려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을 대체를 하라고 권고가 내려왔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2015년에 이것을 할 때는 사회보장협의체의 조정 기능이 크게 저기되지는 않았고요. 산후조리비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도 성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문제가 돼서 저희도 조정 협의를 올렸는데 거기서 이중으로 중복돼서 지원된다, 사실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이전에 산모도우미 그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이것을 조정을 하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전 제정하기 전에 그런 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검토를 받은 부분은 없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따로 조정, 그것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게 처음에 조례안을 제정할 당시에는 복지부의 사회보장 조정 대상이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모든 정책은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모두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지시가 되고 관련 공문도 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도 그렇게 해서 복지부에 제출을 해서 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바, 이것은 좀 문제가 많으니까 출산장려금으로 대체를 해서 지원을 해라, 이렇게 조정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사회보장제도 거기에 대한 검토 그런 것을 면밀히 잘 파악하고 사전에 미리 그걸 검토를 받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제정될 때는 그런 게 꼭 필요치 않은 걸로,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미처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 제정이 됐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여러 사안을 다 검토하고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1년 만에 이렇게 폐지된다고 하니까 정책적인 것이 너무나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여태까지 없다고 하는데 홍보나 이런 시민들은 실지로 우리 안산시가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폐지에 대한 것을 얼마나 시민들이 알겠어요. 제정할 때는 홍보도 하고 입법예고도 하고 잘 알겠지만 폐지할 때는 실지로 알 수 있는 사안이 뭐가 될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쭉 해 가지고 출산에 관한 이걸로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저희가 장려금을 계속 지원했습니다. 지원하고 이게 출산장려금에 관련된 걸로 바꾸고 그 이후에 지원된 게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것을 가족여성과에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출산장려금으로 바뀐 내용은 홍보를 가족여성과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체해 가지고 지급하는 게,

나정숙위원 가장 많이 했다라는 게 어떻게 많이 하셨다는 겁니까? 홍보를 어떻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동 홍보지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리고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병의원에 그게 다 홍보가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족여성과에서 다자녀가정에 이 출산장려금 추가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지급이 계속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에 공공 산후조리원이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공공 산후조리원은 안산시에는 없습니다.

경기도에만 이번에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경기도에 몇 군데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경기도에 군 단위로 승인만, 그러니까 생긴 건 아니고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승인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에는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공공 산후조리원 자체도 신설되는 그런 사업이어서 사회보장협의체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경기도에서 이번에 한 군데가 승인이 됐는데 거기에도 이런 공공, 그러니까 일반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골 단위 그런 데만 지금 한 군데 승인을 받은 상황이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성남도 지금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만약에 안산시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 수 있어요? 조례가 있어야 만들 수 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공공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없는 지역만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조례가 입법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없는 여주 지역만 계획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현재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저출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면서 출산지원금도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산후조리비용에 관련한 것도 지원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공공 산후조리원도 사실상은 그런 저출산의 현실에서 중요한 어떤 하나의 방법인데요. 그런 것들이 확대될 가능성은 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안산시가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일단 법이나 경기도가 그런 상위법이 우선적이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지역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또 만들어질 수도, 상위법이 개정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런데 지금 현재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그 규정 때문에 안산시는 현재는 조례 만드는 것도 심의에 저촉이 돼서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거꾸로 간다 생각해요, 저희 국가가.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엄청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 이렇게 나가지만 실지로는 신생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저희 안산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출산을 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이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공 산후조리원이라든가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한 것들이 같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1년 만에 폐지되면서 출산장려지원금으로 가는 부분은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안산 산후조리도우미는 지원이 되고 있나요? 그건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은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가구당 보면 보통 기준 중에서도 80% 이하인 출산 가정에 지원이 되는 건데 2주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은 2주까지고, 쌍태아일 경우에는 3주, 장애인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4주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저희 조례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것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국비 보조 사업으로 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사안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 폐지를 이해할 수 가 없어요.

이게 사회보장제도위원회 산하의 조정 전문위원회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상위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권고해 가지고 폐지하라고 지금 하는 내용이잖아요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다자녀 지원 조례하고 출산장려지원금 이 조례하고, 산후복지비용 지원 조례 입법 취지가 너무나 틀리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판단할 때도 사실 규제에 대한 것은 중앙 정부가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나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주민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는 사실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를 제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발의하고 의회에서 이것을 관련 법령을 전부 다 검토해 가지고, 상위법 위반이나 등등 검토해 가지고 절차와 모든 것에 맞게 승인되고 하는, 그리고 이미 공포돼 가지고 시행 중인 조례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남에서 이것 헌법소원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우리 시는 왜 이렇게 폐지 조례안을 올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산후비용 지원은 중단한 상태고요. 2015년도만 지원을 했고 2016년도도 일부 예산은 세웠습니다. 작년에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비용을 올해 상반기 초까지는 지원을 했고, 그리고 올해 출생아부터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김동규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다자녀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하고는 입법 취지가 전혀 틀리잖아요.

다자녀 지원 조례는 다자녀를 출산시키기 위해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안산시민이라면 일괄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하자는 내용이에요. 그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김동규위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는 뭡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저소득층,

김동규위원 예, 저소득층 50%에 대해서 시에서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경우와 그리고 가정에서 스스로 산후조리를 한 경우를 나눠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이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완전히 입법 취지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사회보장복지제도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권고안이 내려오고 또 우리 시는 이 권고안에 의해 가지고 폐지 조례안을 올리느냐 그거예요.

사회보장조정심의위원회에 우리 의견 이런 부분 입법 취지 설명 잘못 한 것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저희가 다시 재의해 달라고 1차 내려왔는데 이 취지를 설명해서 다시 재의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부분 사회보장제도 조정전문위원회는 권고안이에요, 권고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안은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물론, 권고안이긴 한데요. 저희도 소장님 말씀대로 가서 1차적으로 시행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내려와서 재의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민간 산후조리원의 비용 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했지만 사실상 거기에서 이것을 조정하라고 한 것은 복지가 중복된다고,

김동규위원 사회보장제도 조정전문위원회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예산을 무분별하게 퍼주고 있다라는 인식 하에 중복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서 간여를 하자라는 취지로 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이런 부분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복지제도가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하고는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당연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아주 중대한 이런 사안으로 해 가지고 헌법소원까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시는 이걸 어떻게 아무런 고민 없이 받아가지고 폐지안을 올리느냐 그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권고안을 따르지 않을 때 복지부에서는 페널티를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저희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은 원래는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를 추진하다가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저희가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던 건데, 만일 성남시에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하는 안이 헌법소원으로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 결과에 만일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공공 산후조리원을 다시 설치하는 걸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해 가지고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한 어떤 효과를 그대로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정책적으로 좋은 발상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 관리비용 이런 부분들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민간 부분의 영역을 또 침해할 소지가 커요.

예를 들어볼까요?

공공부문에서 민간사업 영역을 침해하는 사례는 침해라고 보는데 침해하게 된 사례는 각 지역마다 완전히 다른 경우 가 있어요.

저기 지방에 있는 시군 단위 가보면 장례식장을 설치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게 시에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군에서.

민간업자들이 이익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공공시설의 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 쪽에 있는 시나 군에서 설치해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도권 일원에는 민간 산후조리원들이 훌륭한 서비스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다가 예를 들어서 너무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거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이 발생된다면 ‘야, 이것 공공부문에서 우리가 참여해 가지고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어요.

그건 관리감독기관이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민간 산후조리원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이 서로 상충되거나,

김동규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사회보장제도 조정위원회에서 내린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권한에 대해서 심히 침해하는 부분이고, 또 여기서 현재 결정한 내용들이 권고안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자지단체에서 이것을 수용해야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법적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로 두 조례 폐지하고 권장하고 있는 이 조례의 입법 취지가 전혀 다르다, 저면서 공감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조례 폐지되는 이 안에 본 위원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문복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본 위원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로 첫째, 둘째, 셋째와 관계없이 신생아동에게는 다 지원을 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지금 우리시는 첫째 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조문 한 줄만 삽입하면 이 조례가 다시 부활하는데 훌륭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 지원대상자 1항이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는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 50% 이하 가정의 임산부로 한다.(단, 첫째 아이에 한함)’, 이 ‘첫째 아이에 한함’ 하면 이 조례가 중복 지원도 피해갈 수가 있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시 한 번 그러면 사회보장전문위원회에다 저희가 한 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또 한 가지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다자녀 지원 조례는 둘째 아이 50만 원 이내, 셋째 100만 원 이내인데 이 조례 전체가 이것은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제정이 됐던 것이고요. 다자녀 지원 이것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틀리고 당연히 모자보건법 제3조에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정권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문한 내용에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 민간 산후조리 지원 비용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 산후조리원에 공적자금이 투입될 거를 우려한다하는데 우리가 첫째 아이 중에 50% 이하 되는 아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자료가 없나요?

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첫째 아이가 몇 명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전체로는 900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성준모위원 연간?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첫째 아 하면 아마,

성준모위원 그런데 연간 900명은 이것은 첫째, 둘째, 셋째를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 50% 이하 첫째 아이 하면 많지가 않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능하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죄송합니다만, 복지부에서 중복 지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출산장려금하고 중복 지원이 된다는 게 아니고 산모·신생아도우미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하고 중복되는 복지라고 해서 이것을 조정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이 아니고,

성준모위원 그 부분 중복 지원 부분은 적정한 선에서 조정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그것 받는 분은 해당 제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는 분들은 이걸로 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출생하면 집에서 거의 산후 조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사회가 바뀌었어요. 할머니·할아버지나 누가 언니·누나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 모든 가정이 바쁘고 하다보니까 대다수 민간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한 2주, 삼칠일은 대다수가 산후 조리하고 오는 게 거의 보편화되어 있는데 중복 지원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은 첫째 아동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첫째 아들 다해 주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다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얼마나 지원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2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2주.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성준모위원 그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래서 산모·신생아도우미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인 가정 같은 경우는 첫째, 둘째, 셋째 상관없이,

성준모위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가구당 2주하게 되면 85만 원 정도 되는데 85만 원을 국비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한 25만 원 부담하기 때문에 한 60만 원 정도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이 첫째 아이에 한해서 본인 부담은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또 우리 시가 이 금액이 지금 시행을 했다고 하니까 폐지보다는 좋은 쪽으로 개선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도 1차 심의에서 부결이 돼 가지고 재심의 할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이것 자체가 국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지원되는 것 자체가 중복되는 지원이다라고 판단해서 저희한테 조정권고안이 내려온 겁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제가 그 중복에 대해서 본인 부담을 우리시가 하위 50% 소득자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이중 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분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의향 있으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사실 저희가 복지부에서 조정권고안이 나와서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는 쪽으로 여성복지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여성복지과에다 요청한 것은 저소득층 첫째 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걸로 사실은 여성정책과에다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조례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 첫째 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대상 받던 사람 중에 첫째 아 저소득층이 누락된 상태입니다.

방법은 그 첫째 저소득층 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자녀 조례를, 그래서 저희가 명칭도 좀 바꾸자, ‘다자녀’라는 명칭을 조정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조정하고 첫째 아도 지원 대상으로 집어넣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게 안 되면 이 조례에 첫째 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게 조례를 변경하고 그것을 다시 복지부 사회보장제도위에 올려서 그쪽에서 오케이 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첫째 아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다자녀 지원 조례에 첫째 아이는 아마 많은 논란이 도리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지난달 조례 개정에 둘째 아이 50만 원 이내를 집어넣었지 첫째 아이를 하기에는, 좋죠. 좋은데 아마 집행부에서 예산 추계나 여러 가지가 벅차기 때문에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 좋은 조례가 단지 복지부장관의 조정 협의 권고항이 왔는데 저도 김동규 동료 위원 얘기대로 좋은 조례를 개정해서 또 필요에 맞춰서 쓸 수 있으면 그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첫째 아동 하나만 삽입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개정된 게 지금 정확히 2015년 8월 10일 날 개정된 건가요? 제정된 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좋은 조례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 받는 분이 그동안 1년 동안 몇 분이나 됐나요? 이게 현재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구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은 223건이고, 그다음에 2016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출생한 아동에 올해 초에 지원한 게 42건 해서 총 265건 지원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265건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윤태천위원 경기도에 폐지된 데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이 조례가? 산후조리비용 조례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전국적으로 보면 조례안은 다 폐지가 되고요. 지금 성남하고 광양에서만 아직 살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서는 왜 폐지가 안 된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러니까 성남 같은 경우는 공공 산후조리원 관련해 가지고 헌법소원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광양은 아직 좀 더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살아 있는 데는 그 두 군데입니다.

윤태천위원 두 군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페널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권고안도 내려왔고 다자녀가정에 관련된 출산가정의 그것으로 대체하라고 그래서 그 조례가 개정된 상태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가 안 되거나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경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교부세 감액을 한다는 게 ’16년 1월 1일 내려왔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굉장히 좋은 조례 같은데 이것을 왜 우리 시에서, 지금 가뜩이나 안산시 인구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출산을 많이 해서 자원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담당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 요청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변경 내용을 다시 올려 봐서 만일 통과가 되면 이 조례안을 계속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현재로써는 사회보장제도에 통과되는 게 전제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째 아가 지금 누락이 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첫째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복지부에 올려 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서비스 중에 첫째 아 저소득층이 지금 누락이 돼 있으니까 이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하고 한 번 요청을 다시 복지부에 올려서 만일 통과가 되면 그때는 관련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윤태천위원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 아에 대한 것을 추가로 다시 검토해서 협의를 다시 받아보는 쪽으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있잖아요. 그걸로 지원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요.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첫째 아만 우리가 혜택이 없는 상태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실제 첫째 아도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요.

김재국위원 국비 지원 사업으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김재국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했어요? 작년으로 봤을 때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올해 2015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산모신생아 관리사 지원한 게 319건이고요. 민간 산후조리비용 지원한 것은 713건이었습니다.

김재국위원 713건, 꽤 많이 했네요.

그런데 여기는 25만 원 본인 부담이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민간 조리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는 문제점이 없어요? 우리가 서비스 받는 차원에서는. 산후조리 관련돼서 신생아와 같이 서비스 받는 그 센터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게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런,

김재국위원 없었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 돌출된 게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첫째 아이가 누락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이쪽 보건복지부에 얘기해서 이 조례가, 여기 지금 누락된 부분을 어필해서, 사실 만들어서 우리가 혜택주는 게 좋잖아요,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7년 동포들에 대한 입국 및 취업 기업 확대를 위한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고려인 동포들의 모국 귀환 이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한국어교육, 각종 체류상담 및 문화·체육활동과 생활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2016년 10월 10일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를 개관하였으며, 내년 5월까지 직영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내년 5월 이후에는 고려인 주민들을 위한 각종 교육·상담, 문화·체육활동과 정보 제공,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연계, 내·외국인의 상호 소통 및 교류 등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운영에 전문적 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문화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의안 발의되어 2016. 11. 16.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려인 동포의 입국 및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방문취업제를 시행한 2007년 이후 고려인 동포의 모국 귀환 이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한국어교육, 각종 체류상담 및 문화·체육활동과 생활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를 2016. 10. 10. 개관하고, 개관일로부터 2017. 5월까지 센터의 초기 정착과 실태 파악 등을 위해 다문화지원본부에서 직영으로 센터를 관리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영 운영 후 판단으로 고려인 주민들을 위한 각종 교육·상담, 문화·체육활동과 정보 제공,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내·외국인의 상호 소통 및 교류 등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운영에 전문적 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공개경쟁에 의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본 동의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순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계획을 보면 당초는 민간위탁이 2017년 1월 1일부터 했는데 변경이 5월부터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유가 뭐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이번 회기 본회의 때 동의안을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통과가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절차상으로도 맞을뿐더러, 또 5월부터 하게 되면 저희가 한 6개월 정도는 직영을 하면서 지금 이 센터가 규모라든가 애들 수용 능력이라든가 운영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6개월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별로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요. 그 정도면 개관하고 몇 달이, 이것은 그 전부터 쭉 있었던 사항이잖아요, 센터 개관은 얼마 안 됐지만.

그것에 대해서 민간위탁 기간을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간도 하면 3년 이내로 또 2년 8개월은 날짜 맞추느냐고, 연말 맞추느냐고 2년 8개월로 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그것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모든 위탁기관이 우리가 3년 한 다음에 다시 한번만 재위탁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민간위탁 시 인건비가 1명으로, 이것은 센터장을 말하는 거예요? 센터장 인건비예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거의 관리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1년 동안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기준으로 해서 1억 원 정도를 위탁비로 보고 있는데요. 글로벌다문화센터나 다른 센터 기준으로 봤을 때 인원이 그 정도면 적절하다,

성준모위원 거기 1명이 다 관리한다고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그 대신에 나머지 사업 분야의 사업 공모사업을 많이 받거나 이랬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또 보조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들 받아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들은 별도로 충당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센터장하고 관리 간사나 이런 역할의 사람이 최소한의 인원은 한 2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우리 고려인 너머에서 방과 후 아동이나 그다음에 애들 프로그램 5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수로 보면 한 18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원곡, 선일, 원일 이 학교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한꺼번에 그냥 쫙 몰리는 것이 아니라 수업시간과 야간에 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이면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은 시간강사들, 비정규직도 아닌 강사비 있는 것 같고, 사무원이 적으면 예산은 적게 들어가지만 그런 건물에 1명의 사무원을 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 4월까지 한 번 수요량을 판단해서 내년 추경 예산 세울 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하는 너머는 이 위탁 자격 조건에 맞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는 큰 문제없습니다.

성준모위원 큰 문제없어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고려인이 현재 지금 몇 분이나 되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보면 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윤태천위원 해마다 늘어나는 숫자는 몇 분이나 되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이게 작년 때하고 올해로 비교했을 때 한 3천 명 정도 늘었는데요. 시 전체를 봤을 때 3천 명이고, 한양대 앞쪽하고 땟골 지역에 거의 밀집이 돼 계시다 보니까 두 군데 합쳐 가지고 한 7천 명 정도 되시고요. 나머지 지역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모여 사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해마다 몇 분씩 증가하는 추세예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거의 한 15, 16% 정도 이상 느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대다수가 원곡동에 많이 사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선부동, 지역적으로는 선부2동, 그다음에 원곡1동 조금하고 와동 이쪽에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선부2·3동.

윤태천위원 그분들하고 좌담회,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가끔가다 그쪽에 운영위원회를 하거나 행사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주민협의회에 고려인 동포 대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어떤 얘기, 내용이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고려인센터 건립되기 전까지는 그런 고려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계시니까 그쪽의 애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센터 건립되고 실제로 집 가까운 데서 그런 혜택을 보니까 요즘은 큰 그런 시설에 관한 문제는 없고, 다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 문제 그런 문제들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문화센터가 지금 몇 층으로 돼 있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지금 반 지하에 2층입니다.

윤태천위원 반 지하에 2층.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윤태천위원 그럼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저희가 109평 정도 보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109평인데 거기 청소 용역 하시는 분이 2명이나 돼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이게 방이 좀 많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109평이면 보통 이런 청사나 이렇게 했을 때 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는 2명으로 구성돼 있네, 청소하는 분이. 평수에 비해서 이게 2명이면 본 억원은 좀 과다하다고 보는데.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2분의 1명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한 달에 인건비가 220만 원?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요즘은 저희가 한 사람을 쓰더라도 인건비가 4대보험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수가 그 정도 됩니다. 또 휴일 같은 때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정수기는 거기 현재 몇 대가 설치돼 있는 겁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저희가 저번에 개관할 때 5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는 대수로 안 하고 11만 원으로 해 가지고 올렸네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이것 소요예산 내역은 저희가 임시로 참고로 빼놓은 거고 세부적인 운영 사항이나 이것은 추경 예산 반영할 때 그때 세부적으로 해서 자세히 넣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무인경비 이것은 어디 업체에 올린 겁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무인경비업체도 올해 연말 되면 저희가 계약을 해서 새로 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 무인경비, 전기안전 모든 분야를 새로 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고려인문화센터 가봤는데 거기가 3층 건물이죠? 2층 건물이요, 지하1층까지 포함해서.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반 지하에서 2층입니다.

김재국위원 반 지하에서 2층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지상 2층.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1명에 대한 인건비만 넣은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네. 이게 또 나중 되면 해마다 이것 또 인건비 늘어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처음부터 이렇게 위탁할 때 우리가 실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말씀하실 때 18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학생들이 그렇게 많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이 외에도 저희가 시 전체로 보면 상록구 지역 같은 경우에 석호초등학교에도 한 70여 명 정도가 되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화센터까지 오지는 않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 학생들은 한양대에리카캠퍼스 앞쪽 너머에서 운영하는 별도 시설이 또 있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땟골에 있는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취지 아닙니까, 내용이?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거기 너머하고는 별개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같은 너머 안에 분소 성격으로 나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용률 그러면 하루에 천 명이다, 아니면 1년 통계 따졌을 때 한 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가서 보면 막상 또 틀려요.

저도 지난번에 개관할 때 갔었지만 학생들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고려인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신 한양대 쪽에서는 따로 너머에서 관리 운영한다고 치면 이것은 어차피 땟골에서 운영하는 체계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거기에 맞게 우리가 편성하는 것도 좋고요.

아까 실제로 여기 세부적인 소요예산에 관련돼서는 다시 하시겠다고 했지만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밑에 보면 사무용품이 또 있어요. 사무용품 이게 두 군데나 들어있어요. 한국어 사무용품 또 방과후 교실 사무용품 이런 식으로 중복된, 사실은 이런 게 어차피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 낭비성으로 할 테니까 막상 실지로 우리가 할 때는 정말 세세하게 해서 세부적으로 내역서를 만들어 주시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땟골의 고려인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거기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라든가 또 그런 경비 이런 것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직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지금은 한 달 조금 지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설 가서 둘러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저희가 1월정도 한 두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내부적으로 그쪽의 이용하는 애들 설문도 받아 보고요. 또 주민들 설문도 받아봐서 종합적으로 의견 한 번 취합해 보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조례에 의하면 3년 그리고 3년 더 평가해 가지고 위탁을 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현재 이렇게 고려인주민센터를 위탁할만한 그런 법인이나 단체 어느 정도 파악됩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원곡동하고 선부동 지역에 외국인 주민을 케어해 주는 그런 단체가 한 30군데 되는데 그 중에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한 두세 개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너무 많아도 탈이지만 또 난립해도 안 되거든요. 보니까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부터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인건비를 지금 한 사람만 해 놨는데 사업비 내에 예를 들어서 강사나 이런 부분들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관리인원만 한 사람이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과 후 교실 그다음에 문화체험.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 중에서 거의 95% 정도가 강사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김동규위원 한대앞에 있는 너머에서 하고 있는 데하고는 업무의 연관성이 어떻게 됩니까? 지소 같은 형식으로 운영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너머라는 단체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눠져서 활동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별개로 보면 됩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별개는 아니고요. 같이 연대는 하고 있죠. 그런데 같은 고려인 동포 업무를 보다보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고려인문화센터에서 너머 쪽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교부하게 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너머한테 저희가 공식적으로 주고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2천만 원하고, 저희가 자체 사업 예산으로 한국어 교육 천만 원 가지고 강사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너머라는 데에서 고려인문화센터를 위탁하게 되면 자연히 연계성이 있어 가지고 연속성 있겠지만 거기가 아닌 다른 데에서 고려인문화센터를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두 단체가 업무 협조나 이런 것이 안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고려인문화센터가 주가 돼 가지고 한대앞에 있는 그 부분도 업무 관장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저희 행정의 기본 방침은 고려인 너머 단체가 2개로 그렇게 나눠서 업무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단체로 보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내에 항상 아쉬운 게 예를 들어서 고려인들이 러시아 연방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거의 다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저희가 우즈베키스탄도 가보고 다했지만 제일 심각한 게 여기 와 가지고 현재 적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계신 부모님이나 자녀들하고 제2의 이산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추경에 사업비를 이렇게 요청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 내용에 그러한 쪽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사할린 동포 경우는 우리 시 예산으로 인적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자녀가 방문하거나 부모가 방문하거나.

그리고 이번에도 국가에서 사할린 동포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지금, 예산이 6억인가 아마 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려인한테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 사업이.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꼭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간에 바로 개관할 때 위탁을 주지 않고 운영해 본 후에 위탁을 하라는 이 의미는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을 해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아마 체험을 좀 하라 이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를 잘 살려가지고 고려인문화센터에 아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를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고려인문화센터의 직영에 대한 계획도 있으세요? 실제로 민간위탁하지 않고 직영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거죠? 이 동의안을 올리신 이유는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결정이.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민간위탁을 하면서의 장점과 직영으로써의 장점이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의 저희 조례 관련해서 여기 선정 기준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기술 보유 정도, 그다음에 재정 부담 능력, 책임 능력, 공신력, 협력, 지역사회 협력 및 기여도, 그밖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러면 기준은 만드신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기준은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 내년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위탁을 주기 두 달 전부터 공고도 내야 되고 자격도 저희가 명시를 해야 되고, 또 자격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를 해서 넣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시가 이렇게 직영 한 6개월 했다가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첫 번째로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저희도 당연히 처음에는 할 때부터 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 처음 최초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이 업무를 할 거냐말 거냐 이 사항을 의회에서 당연히 결정이 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순서로 볼 때도 그렇고, 저희가 또 고려인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여태까지 그걸 케어해 준 단체도 있었지만 조례를 개정할 때 다른 단체들의 의견들이 또 있었거든요.

나정숙위원 그게 어떤 의견이라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자격 조건과 공개모집 조건 같은 데 있어서 외국인 주민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부 약간 수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

나정숙위원 민간위탁 조례가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아니요, 고려인 조례.

나정숙위원 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조례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그렇게 활동을 하시던 그런 단체가 잘못하면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또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자격 기준이라든가 공모할 때 그것을 잘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저희 공무원들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분이나 저희 공무원들이,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관리하는 직원이 사무실에 한 사람 있고요. 거기 시설 2층에 사무실을 너머한테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머라는 단체에서 2층 사무실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고 그 사무실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공무원 분은 1명이 거기서 관리하신다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1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고요. 또 우리 다문화지원과 쪽에 교육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강사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직원 1명은 건물에 대한 관리 내지는 운영에 대한 걸 하고 교육담담 직원이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신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공유재산 임대와 관련한 저희 사용료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는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 사무실 면적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저희가 그러면 직원 2명은 나가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일단 민간위탁 체제로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한 사람 인건비를 세웠는데 시설장하고 사무원 두 사람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민간위탁 하더라도?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나정숙위원 저는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때의 그런 차이 갭이나 이런 것들 운영에 빌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 없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 정도만 되면 나머지 강사들 저희가 알선도 해 드리고, 또 들어오는 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회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또 사회공헌 사업 기업체로부터 그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감사도 하고 또 경영평가도 하고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현재는 아직 주지를 않아가지고,

나정숙위원 아니, 다른 민간위탁 하는 곳도 있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거기는 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글로벌다문화센터 같은 경우 1년에 거의 한 10억 가까이 위탁금을 주고 있는데, 건물 관리비 2억 포함해서요. 그것 연마다 저희가 분기마다 다 정산 검사 받고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너머가 영리단체예요, 비영리단체예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비영리단체죠.

김재국위원 비영리단체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김재국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실지로 우리가 위탁 경영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영리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차피 관리감독은 다문화지원본부에서 하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김재국위원 그것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목적은 그런 고려인이나 힘든 사람들 위해서 사실 지원을 하고 있는 봉사 개념에서 비영리단체를 만들었다가 이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영리단체로 보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운영 방식이나 인건비 관련돼서 그렇게 알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복지문화국장 전종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단원구노인복지관은 단원구 어르신들의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 2014년 3월 1일부터 위탁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계약 기간이 2017. 2. 28.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계약하고자 맙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은 단원구 선부광장1로 134에 위치해 있는 지하1층, 지상5층의 시설로써 위탁사무는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련 사무 일체입니다.

단원구노인복지관은 2008년 3월 최초로 위탁되었으며, 노인복지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고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다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복지문화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의안 발의되어 2016. 11. 16.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단원구노인복지관이 2017. 2. 28.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현재 위탁기관에 5년간 재위탁 하고자 추진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며, 현재 위탁중인 수탁업체에 재계약 시에는 선택 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지속적인 서비스 및 9년 간의 운영 경험으로 인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직원들이 동요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등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만으로 경쟁 없이 재위탁을 추진한다면 현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생길 여지가 있으며, 민간위탁의 기회를 보고 있는 다른 우수한 법인·단체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 행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하면 시설의 위탁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기간을 갱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면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재계약은 1회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재계약을 1회하여 9년간 위탁 운영을 하였으므로 재계약 보다는 공개경쟁에 의한 민간위탁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순목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이게 9년 동안 했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9년 동안 위탁 법인은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입니다.

윤태천위원 9년 동안 우리가 만족도조사 설문조사한 건 있나요, 몇 번이나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시에서는 별도로 한 게 없고요.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현재까지 A등급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윤태천위원 3년마다 한 번씩 했다 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보건복지부에서.

윤태천위원 그런데 설문조사 나온 것 우리 담당 부서에서 확인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설문조사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평가서 혹시 가져온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가져온 것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조례안 이것 동의안 검토 기간에 위탁한 것 설문조사한 것을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만족도조사 한 것 그런 것 확인해 보신 건 전혀 없는 거네요? 담당 부서에서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평가한 것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9년이면 한 군데에서 굉장히 오래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9년이면 이것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조례상에 보니까 안산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에 3년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5년으로 계약해 주는 이유가 뭐죠?

여기에 보면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6조2항, 1항의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3년으로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5년으로 계약해 주는 이유가 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올해 8월 3일 개정이 됐습니다. 민간위탁 기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바뀌었거든요. 따라서 조례도 같이 개정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6조 2항에 보면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런데 이것을 상위법에 따라서 같이 동시에 개정을 해 줘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개정을 하고 해야지 무시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유권해석 했다시피 한 업체에 14년씩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공개입찰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아까 나오잖아요. 한 쪽에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만족도조사 나온 것도 여기 위원들한테 자료 요청도 안 해 주신 상태에서 한 업체에다 이렇게 오래 주는 건 뭐랄까 식탁의 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또 위생상에도 문제 이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개입찰 하실 의향 있으신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것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단원구노인복지관이 2005년 3월 1일 열린사회복지교육재단에서 최초로 위탁 받아서 그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운영할 때 거기서 운영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 때 바로 재공고를 해서 대한감리회에서 그것 맡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노인복지관뿐만 아니고 종합복지관 이런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단이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결과를 보고 저희가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한 사항도 참고를 해서 재위탁을 할 거냐 공고를 할 거냐 이런 것도 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을 지금까지 잘 해 왔고 큰 문제도 없었고 저희가 점검할 때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게 자꾸만 운영 법인체를 바꾸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5년 이내로 했던 것을 5년으로 이렇게 하고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는 저희가 그것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맞추려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들어와서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 여러 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다른 위탁 조례에서 단 한 번만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만 재계약이 되고 다음에는 또 공고가 나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 하고 싶은 데가 또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이번에는 거기가 큰 과실도 없었고 그동안 전문성을 발휘해서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법령 검토해 봐서 한 번 정도는 더 재위탁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것은 법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여기 안산에 이것 할 만한 법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윤태천위원 그래도 이것을 공개입찰 해 가지고 질적 서비스가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기는 1일 평균 650명이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루 식대비가 이게 어느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경로식당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연간 8100만 원 구청에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면 1일 하루 평균 식대비가 어느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3천 원씩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정확히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아니, 3천 원씩입니다, 지원금.

윤태천위원 3천 원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확실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 게 들어가요? 쌀이라든가 부식 같은 경우는.

지역 특산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타 지역 것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지역 특산물은 별도로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아니, 지역에서 나온 안산시 특산품도 많이 있고 좋은 쌀도 있는데 타 지역 것 쓴다는 게 이건 명분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것은 저희가 계속 지역 농산물을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부식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된 것 같고,

윤태천위원 이것은 계약 당시 거기다가 이것을 정관에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그분들이 쓰지 그렇지 않으면 안 씁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분명히 농산물이나 이런 특산품이 좋은 게 안산시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안산시민의 혈세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타 지역 것을 쓴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것을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계약서에 그것을 명시해서 해 주셔야만 그분들이 쓰지, 지역의 특산품 지금 많이 남아돌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 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왜냐하면 우리 지역 특산품이 나쁘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G마크 받고 인증된 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시민의 혈세 가지고 하는데 타 시군 것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은 저한테 별도로 통보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설문조사 한 것 3년에 한 번씩 했다고 했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설문조사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평가입니다.

윤태천위원 평가한 것 그것을 위원들한테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여기 단원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내용에 보면, 국장님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점검할 때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데 재계약을 해 줘야 되겠다, 이것은 좀 안 좋은,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아니, 잘하고 있어서 재계약을,

김재국위원 아니,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는 발언하시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아니, 이게 큰 문제가 없었다 그 말씀,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중립적인 것을 말씀하셔야 되고.

과장님 여기 보면 회원 수가 4,199명인데 1일 평균 650명이 이용한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과장님이 파악하신 거예요, 거기서 자료를 받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노인복지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노인복지관 자료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보세요.

거기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건물에.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노인지회가 있고요.

김재국위원 또?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다음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재향군인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은 여기 별개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별개입니다.

김재국위원 650명에 그 사람들 포함된 겁니다. 거기에 저도 후원이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650명이라면 엄청 많은 인원인데 과장님, 650명이 하루 이용하려면 얼마나 북적북적 거리는지 아시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이것 쓴 것은 잘못 쓴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탁 상세 내역서 있죠? 예산.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김재국위원 그것은 왜 안 주셨어요. 그것 주셔야죠, 얼마 정도 되는가 규모를 봐야 되잖아요.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뭐가 얼마 나가고 뭐가 얼마 딱 나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급식비는 얼마 나가신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연간 8160만 원이요.

김재국위원 여기 직원이 몇 분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직원이 정규직원 17명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별로 전담인력이 24명입니다.

김재국위원 이분들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어디서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식사는 그 분들 구내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같은 식당에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아닙니다. 별도로 돈 내고 먹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확인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봤습니다. 나가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것도 다 조목조목 보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내용 보면, 물론, 잘하고 있죠. 장점은 있죠. 그런데 다른 위탁을 받고 싶어 하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여기 반드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입찰을 해야죠. 입찰해서 자기들이 얼마에 하겠다는 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계획서 보고 그다음에 금액도 보고, 우리야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 좋죠.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아니, 10억에 하겠다는 사람하고 8억에 하겠다는 누구 줘야 됩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면 누구 줘야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런데 금액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요. 전문성이라든가,

김재국위원 아니, 전문성은 다 똑같아요. 전문성은 다 똑같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현재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문제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것 검토 안 하고 여태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 업체는 어떻게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당초에 했던 업체가 잘못돼서,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이 업체는 어떻게 주셨어. 서류 검토하셨을 것 아니야.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그 업체도 똑같이 전문성을 보고 주신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업체가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업체도 잘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와동복지관은 누가 합니까? 어떤 교회에서 하죠? 꿈의 교회에서 하죠?

그다음에 선부복지관 어디에서 하세요. 여기 감리교회 같은 재단에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명성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명성교회가 지금 노인복지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와동복지관은 꿈의교회예요. 그럼 과장님이 꿈의교회는 것 어떻게 정했어요? 꿈의교회에서 그런 것 하는 것 봤어요? 못 보셨잖아.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복지관은 또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업체는 잘한다, 다른 업체를 그러면 과소평가한다는 발언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주셔야 된다, 이것 만약에 다른 업체 가면, 모르겠어요. 이것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바로 그러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차피 그 평가는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잘한다고 어떻게 합니까? 시켜보니까 잘하더라. 맞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선부복지관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가보셨어요, 선부복지관? 잘하는지?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복지관은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요.

김재국위원 그럼 위탁만 주시고 관리 안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아닙니다. 종합복지관은 복지정책과 소관이고 여기는 노인복지관만 소관이니까,

김재국위원 노인복지관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 복지관을 하겠다는 법인은요. 잘합니다.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왜, 한 번 더 해서 이 사람들이, 비영리 아니잖아요. 비영리단체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비영리법인입니다.

김재국위원 비영리법인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 상세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상세내역서를 보시고 우리한테도 주세요. 얼마 정도 이 사람들이 하는가 궁금하니까, 어떠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가 궁금하니까. 비영리단체면 정말 봉사단체예요. 그렇죠. 물론,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데 다른 데서도 여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비영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복지관들도 다 비영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대부분이 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서,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상세히 주시고, 기본적으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특혜의 소지가 됩니다. 분명히 이게 또 신문에 오르내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민간위탁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이 정말 맞습니다. 그 업체가 공개경쟁해도 또 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료 주시고 이것은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5년 정도, 6년 정도 했다면 미안한데 지금 9년을 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잘했기 때문에 9년 했는데 여기 9년을 하고 또 하면 결국에는 장기 또 간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검토 한 번 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김재국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은 주 업무가 복지업무를 하다 보니까 영리업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 이런 것은 주로 어떤 수익이 있거나 이런 것을 할 때 공정한 경쟁을 치러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긴 하지만 이것은 어떤 수익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 업무를 위탁받아서 자기네가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위원님들 말씀대로 공개경쟁입찰해서 다양한 업체가 다양하게 와서 입찰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도 맞긴 하겠지만 현재 이게 영리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회복지업무는 잘하는 업체가 이렇게 지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는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위탁 관련 조례에서 한 번만 위탁하고 두 번째는 공개경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아마 작년인가 언제 개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조례를 적용 시점으로 봐서 저희가 한 번 더 재위탁을 주려는 거거든요. 이번에 재위탁이 끝나면 다음에는 당연히 공개경쟁으로 가겠죠. 그동안에 과실도 없었고 평가도 잘 나왔고, 또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것은 저희가 조사를 안 해 봤지만 저희가 자체 점검한 것에 보면 큰 문제도 없었고 이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 번만 재위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당연히 공개로 합니다.

김재국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다 이해갑니다. 사회복지법인이고 비영리단체고 그다음에 수익성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산 줄입시다.

그러니까 상세명세서 주시고, 그렇다면 비영리단체잖아요, 사업성이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봉사단체라면 이 예산을 더 줄여도 충분히 더 오실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리고 또 하나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주고 다음에 공개입찰한다, 그것도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것도 특혜 의혹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아니, 이것 조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조례인데 지금 9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얼마, 처음에 계약은 몇 년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3년이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왜 또 해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3년씩 3번,

김재국위원 이것 왜 또 해 줬느냐 고요, 무슨 근거로.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전문성이라든가 평가도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재계약을 했던 거고요.

김재국위원 전문성이 아니라 한 번 더 할 수 있어서 해 준 거고, 그다음에 또 잘해서 해 준 거고, 그럼 딱 세 번 됐네. 그렇죠. 3번 된 거죠, 9년.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에 잘하기 때문에 5년 더 해 주고, 5년 더 했는데 뭐냐 하면 법이 바뀌어서 5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해 주신다, 똑같은 설득력 있는 얘기죠. 이것은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개경쟁입찰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영리고 수익성 없는 사업이면 우리가 예산 줄여야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것 과장님 돈 아니잖아요. 세금입니다. 제 말이 틀린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상세명세서 보고, 아니, 영리단체라면 거기서 경쟁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 하겠다는데 이게 비영리단체라 생각하시고 수익성 없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특혜, 과장, 국장님도 이게 특혜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로 가야 되는 거고, 이따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보게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 안산에서 몇 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과 소관 하나 하고요.

김동규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단원구노인복지관, 군자어린이집, 원곡동에 있는 경로식당, 선부종합사회복지관 현재 4개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개체교회인 명성에서 세 군데를 하고 있고, 안산제일교회에서 한 군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라는 게 중앙에 구성돼 있어요. 그리고 운영은 어디서 하냐, 감리교회에 속해 있는 그 교회에서 운영을 해요. 중앙에 있는 사회복지재단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면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전국적으로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의 90여 개를 운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단원구노인복지관을 명성교회에서 위탁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대한기독교 사회복지재단에서 맡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재단에서 맡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운영은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운영도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아니라니까. 운영은 명성교회에서 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운영은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맞고요. 현재 여기에 명성교회가 있으니까 그것은 노인복지관의 봉사활동이나 관련 지원 이런 것은 교회가 여기 안산에 있으니까 지원을 하겠죠.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한 기관에서 여기 법인에 계속 보조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사회복지법인 아닌 다른 재단에 이런 게 위탁이 가면 그것도 요즘에는 또 그 위탁비를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회복지법인에 이런 것을 다 주고 있는데, 자꾸만 특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저희가 위탁비에서 그 법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거기 위탁을 주면 위탁 법인에서 저희한테 위탁비를 받아간다든지 이러면 특혜가 되겠지만,

김동규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법인의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것은 직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딱 3명이에요, 3명. 이사회는 별도로 조직돼 있고. 자료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라는 게 중앙에 큰 조직을 놔두고 본인들이 각 지역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해 가지고 책임지는 이런 어떤 조직이 아니고 감리회 소속 교회들이 거기 소속돼 가지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사회복지에 위탁을 받으면 그게 감리회 전체 사회복지재단으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런 사고가 나거나. 명성이 책임집니까, 복지재단에서 책임집니까?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당연히 재단에서 책임을 져야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재단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사회복지 위탁사무가 전부 지방에서 발주를 하게 되니 중앙에서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게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 각 지역에 있는 개체교회들이 각각 법인화가 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자체에 대해서 평가가 있거든요.

저는 명성교회가 잘한다, 못한다 이것 아니에요. 다만,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 현재 이런 실정이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위탁을 받지만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재단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한테 위탁을 신청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명성교회에서 대리로 해 가지고 이름만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운영도 명성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거기 내부에서 감독권은,

김동규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은 거대한 감리회 사회복지재단으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일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일교회도 마찬가지고. 실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실체가.

어떻든 우리가 사회복지재단이 종교단체도 있고 많이 있지만 좀 크게 보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리회 소속으로 해 가지고 안산에서만 현재 4군데를 맡고 있고 4군데 중에 명성에서 3군데, 제일교회에서, 현재 파악된 게 안산제일이 제가 알고 있는 제일교회인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제일교회도 굉장히 많은 데를 위탁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명성교회에서 3군데를 기독교감리회로 해 가지고 위탁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한 번 해 보시고, 실제적으로 그러세요. 이제는 명성교회에서 별도로 우리 지역에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체적으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게 옳지 않나요? 그래야 책임성이 더 있고 그러는 것 아닌가?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회복지 위탁을 하면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주면서 법인 전입금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재단에서 나올까요? 안 나오지. 자기네들이 직접 경영하는 것도 아닌데.

재단 전입금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법인 전입금은 위수탁 계약 당시에 명시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명시를.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동규위원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위수탁을 줄 때 이것도 역시 공개로 하면 법인 전입금이 많은 데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계획서 평가해 가지고.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전입금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고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 뒤에 법인 배경에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인력 풀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상담 운영할 수 있는 상담 풀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로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맡는 데가 종교 법인들이 불교나 기독교, 천주교 대부분 그쪽에서 맡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자원봉사 인력 풀이거든요.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만드는 사회복지법인은 대기업에서 출자를 해 가지고 기업 후원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런 데서 맡으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그런 데서는 이런 기초의 법인 이런 시설까지 와서 맡지는 않거든요, 자기네들도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요. 다만, 경계해야 되는 게 제가 한 4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종교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안산에서 위탁 준 시설이 아니고 자기네들 교회에서 만든 것으로 해 가지고 홈페이지들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일소를 시켰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개개의 교회에서 현재 위탁을 받고 이런 상황도 우리가 이게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지 지금 한 번쯤은 우리 집행부에서 점검해 봐야 될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 사항을 좀 판단해 주시죠.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그런 판단에 대한 것을 의회가 심의하는 것 아닌가요? 맞죠?

○전문위원 김장석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위탁 방법에 대한 사안도 저희 의회가 심의대상인 거예요?

○전문위원 김장석 동의안으로써 올라온 것은 재위탁이고요. 저희가 심의하는 것은 재위탁 하지 말고 공개경쟁 입찰하라는 의견, 제가 의견을 낸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도 대부분 의견이 공개경쟁입찰로 의견이 많이 제가 접수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보통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련해서는 저희 그러면 의회가 민간위탁이냐 가하냐 부하냐, 이런 부분만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장석 예, 가부만 결정하는 것이 동의안의 목적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전문위원님께서 위탁 방법에 대한 부분만 검토에 대한 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실지로 그러면 우리 의회의 권한이에요?

○전문위원 김장석 예, 이번에 이 동의안을 동의를 하느냐 부 동의를 하느냐 이런 것만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 이런 것은 이 동의안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런 사항인데 왜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에 그 사항을 쓰신 거죠? 재계약 위탁 방법에 관련한 것. 그건 저희 의회의 판단의 사항이 아니,

○전문위원 김장석 그것을 쓴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것을 동의안에 저희는 맞지 않다는 의미로써 그 이유로써, 사유로써 쓰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저희 의회에서의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만 판단하는 것이죠?

○전문위원 김장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위탁 법인에 대한 질문을 위원님들 몇 분이서 하셨잖아요. 법인에 관련해서 법인이라는 것은 종교단체에서의 재단이나 이런 사안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천주교 같은 경우에도 복지법인을 만들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천주교도 있고,

나정숙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안산의 종합복지관에 천주교라든가 기독교가 했을 때 다 법인으로 해서 개별적인 종교 교회나 성당이 아니라 큰 틀에서의 재단이 위탁을 받는 식으로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참가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교회가 이렇게 법인으로 위탁 받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제가 알기로 제일복지재단 그쪽 명성교회 목사님이 이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누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이사요.

나정숙위원 누가?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명성교회 목사님께서요.

나정숙위원 여기 사회복지재단의 이사.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여기는 위탁 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이 복지법인에 속해되어 있는 교회가 몇 개나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교회가 몇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명성교회,

나정숙위원 한 곳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교회에서 법인을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한 교회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감리회에서 법인을 설립한 거고 감독권을 명성교회에 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안에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법인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 지소를 만들어서 그 지소들이 지자체의 위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가능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 사항을 확인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재계약이요. 이것도 시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가 왜 이 재계약을 위탁으로 하는지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이후의 논란의 거리가 안 되는데, 과장님 정리해서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일단은 재단이 9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전문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나정숙위원 9년 동안 잘해서가 아니라 재계약이라는 것은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있잖아요. 한 번 계약하고 또 한 번 계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몇 번 계약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세 번,

나정숙위원 세 번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세 번 했는데요. 우리 안산시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가 작년 1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재계약은 1회에 한하여 한 한다 이렇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전에는 그것이 저촉 사항이 안됐는데,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저촉 사항이 된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행정의 판단은 어찌됐든 조례가 개정된 사항에 있어서 세 번이지만 그동안 잘해 왔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 재계약을 하려고 하신다 이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렇죠. 그때 시점에서 최초 위탁으로 보고 그다음에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가 있다 그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 노인복지관도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상록구노인복지관은 규모가 몇 층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4층입니다.

나정숙위원 4층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상록구노인복지관은 전 층을 전부 노인복지관이 사용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노인지회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노인지회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단원구노인복지관의 사용 용도는 어찌됐든, 보훈단체가 정확하게 나가는 겁니까? 계속 사용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복지정책과에서 현재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게 건물 지을 때 제가 연혁을 보니까 단원구노인복지관을 지으면서 그 당시에 지회도 지어줘야 된다, 보훈단체도 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요구를 해 오니까 그걸 복합건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복지관 부분 별도 층을 달리하면서 노인지회 건물, 보훈회관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복합으로 지은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보훈단체는 나가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저희가 건물 지을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고 부지를 선정 단계에 있어서 그것 부지가 완료되면,

나정숙위원 아직은 미정이고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보훈단체가 구 상록구청 사무실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 급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장소만 우선 정하고 나중에 예산 형편 봐 가면서 지어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준비는 하고 있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4층, 5층은 보훈단체가 사용하는 거네요? 상이군경회가 4층 쓰고.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4층 교육실도 상이군경회가 쓰시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4층, 5층은 보훈단체가 쓰시고 지하1층, 그냥 1층, 3층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네요? 노인지회가 2층을 사용한다고 하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상이군경 단체에서 5층 일부를 쓰고 있고요. 그중에서 한 110평 정도를 쓰고 나머지는 노인지회와 복지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5층은 또 나눠서 쓰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일부.

나정숙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 면적이나 사용 규모가 비좁다고 얘기도 하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래서 보훈단체가 별도로 건립해서 나가게 되면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아까 위탁기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기존에 노인복지관은 3년인데 사회복지법과 관련해서 5년으로 위탁기간을 하는 것이 지금 개정 사항이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사업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년 8월 3일자로. 그래서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하고요. 5년으로 바꾸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노인복지관 관련해서는 다 5년으로 계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시설 전체.

나정숙위원 사회복지시설 전체가?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5년으로 하신 거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5년으로 개정된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동안 5년 이내로 하다 보니까 2년도 했다, 3년도 했다 중구난방 식으로 움직이니까는 이것을 5년으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2년이나 3년으로도 할 수 있는데 5년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위탁시설이 자주 바뀌게 되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단기간 내에 계속 자주 바뀌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업무의 단절이나 또 효율성 측면 여러 가지 고려했었을 때 이런 정도의 한 5년 정도는 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해서 시행규칙으로 바꾼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이걸 재계약할 때는 제반 행정 절차를 수행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기간에 대한 평가나 또 여러 가지 재계약에 필요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행정 절차를 다 진행을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아닙니다.

현재 조례 개정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도 연초에 해서 2월말까지는 끝낼 생각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가 있는 연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위탁기간 연장을 하려면 운영기간 90일 전까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들을 수탁기관에서 제출을 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료 기간 30일 전까지 위탁기관 심의위원회 선정기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래서 심사를 한 이후에 최종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재위탁 할 건지 공개로 할 건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그런 제반 절차들이 끝나고 나서 의회 동의를 받는 게 순서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저희 판단으로는 의회에서 먼저 재위탁을 할 건지 공개로 할 건지 판단한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

정승현위원 이것은 지금 의회 동의안 받는 것은 동 사회복지재단에다 재계약 하는 걸 의회 동의 받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런 재계약에 관한 제반 행정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됐는데 의회 동의안부터 먼저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이런 제반 행정 절차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이후에 의회 동의를 받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의회 동의안 받아놓고 이후에 제반 행정 절차를 진행해 가면서 심사하고 평가했는데 거기에 부적절하다 그러면 재계약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심사에서 70점 이하가 나오면,

정승현위원 못하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못하는 거죠. 거기하고는 못하게 되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의회 동의안을 받는 것은 그런 제반 행정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재계약해도 괜찮은 정도의 평가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의회에 동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 문제를 저희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아까 나정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관련 조례에서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만들 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최초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결정할 거냐 직영을 할 거냐 이것 결정할 때 한 번만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재위탁을 하든 공개 위탁을 하든 이건 집행부의 소관이다, 이게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나 위탁을 많이 하는 데서 의견이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재위탁 할 때도 의회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도 일이 많고 의원님들도 일이 많아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위탁 동의안이 재위탁으로 저희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실제는 위탁을 할 거냐 직영을 할 거냐 이걸 의회에 제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저희가 직영을 하든지 이렇게 되든 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걸 재위탁이냐 공개입찰이냐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번 방침을 정한 거고요, 그 동안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재위탁이 심사에서 70점 이하가 나와 가지고 못하게 됐다 그러면 다시 그건 저희가 공개를 해야 되겠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보면 위탁 방법에 있어서 재계약을 전제로 해서 동의안을 올렸기 때문에 이런 사전에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고 마무리된 이후에 민간위탁 사무 위임에 관한 조례 4조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행정 절차가 선행이 된 이후에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이고, 이 부분은 하여튼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또 앞서 사회복지사업법도 그렇게 기간을 5년으로 충분히 늘려서 준 것은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을 따져서 고려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 지고 또 그게 사실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고 또 수요자들 만족도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높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재계약 저는 충분히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심사하고 평가할 때 얼마만큼 객관성 있게 심사가 이루어지고 평가가 이루어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심사해서 더 이상 재계약을 줘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을 한다든지,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직영을 한다든지 해야지, 어쩌면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위탁을 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평가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그 제반 행정 절차를 진행 안했으니까. 앞으로 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보수적으로 여기 지금, 경기도에서 이건 평가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정승현위원 보건복지부에서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이 평가를 못 믿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평가해서 심사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때 정말 합리적으로 평가를 하셔가지고 이 법인에 다시 재계약을 줘도 이용자든 또 우리 시 입장에서 보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었을 때 재계약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런 어떤 욕구 충족들을 부합하는데 있어서 미진하다거나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면,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보수적인 평가들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평가를 저는 진행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바르게 선행이 되고 진행이 되면 저희 의회에서는 이 동의안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재위탁이나 위탁했을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게 언제 된 지 아셔요? 얼마 안 됐어요.

그 이후로 모든 재위탁이 지금, 동의안이 의회로 전부 다 올라와요. 그죠? 그런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아시죠?

우리가 의회에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최초로 혹은 기간이 끝나면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조례상에 위임을 해 준 게 있어요, 그게 평가를 해 가지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끔.

이것은 집행부에서 재량껏 범위 안에서 한 번 더 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제시를 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해서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의회에서 또다시 동의를 받게끔 해 놨어요.

그러면 아예 재위탁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말고 재위탁을 평가에 의해서 연장을 못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 내에서 재위탁에 대해서 평가로 해 가지고 연장을 할 것 같으면 그 권한 전체를 집행부에 주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저희가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옳으신 말씀하십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야 최초에 위탁해서 평가하고 나서 다시 재위탁을 집행부에서 하고 그것은 의회에서는 나중에 감사나 이럴 때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죠.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앞으로 혼선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승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위탁을 먼저 동의안을 받아놓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제가 봐도 이건 앞뒤가 결코 딱 맞지가 않습니다. 이건 아마 권한 위임에 대해서 그런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살펴보셔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의회 내에 공론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 주셔요,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위원 김장석 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종합복지관 이런 시립어린이집 해 가지고 민간에 위탁 주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1년에 이것을 몇 개씩 의회에다 넘기고 결재를 하고 시장님까지 이걸 방침을 또 받고 이러다보니까 이 일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일이.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의회에서 할 일, 집행부에서 할 일이 구분되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집행부 업무에 너무 간섭이 깊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의논이 된 건 사실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의회가 할 일은 사실 이 사무에 대해서 집행부가 위탁을 하고자 하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권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재계약 내지는 연장 계약하는 것은 조례에 맞게끔 평가해서 거기에 부합하면 연장하면 되는 것이고 재계약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죠?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한 번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한 번만, 조례가 한 번만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답변들 없어요?

이 사무를 의회가 동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 하는 대상 사무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또 맞다라면 이 안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사실 의회가 가부를 결정하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최초 위탁할 때만 결정하는 걸로,

김동규위원 최초 위탁할 때,

정승현위원 최초 위탁할 때.

김동규위원 5년이니까 5년만 결정해 주면 나머지 10년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나머지 재계약 하는 것은 외부 심사 내지는 평가를 통해서 그만한 자격이 되면 재계약하고 연장하는 거고, 그렇겠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전문위원 김장석 이번 건에 대해서 사무의 위임 조례가 개정됐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최초 이대로 봐주느냐, 아니면 과거에 두 번 재위탁 한 걸 감안해서 3회 재계약이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동의안을 구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최초로 본다면 이게 안 올라왔어야죠. 어쨌든 여기 사회복지법인이 명시가 안 되고 그냥 왔어야죠.

윤태천위원 과장님, 여기 설비는 시에서 해 줍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설비.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시에서 다 해 줍니다.

윤태천위원 시에서 전체 설비 다 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그것도 자료 한 번 줘보세요, 그동안의 3년 치 얼마나 설비 투자비 들어갔나.

김동규위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여쭤볼게요.

사회복지시설이 저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러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계속 올라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오늘 이 문제를 매듭을 짓는다기보다 제가 먼저도 한 번 전문위원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법리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이런 것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이것은 의회 내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얼마 전에 전문위원한테도 한 번 얘기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사무위탁에 대한 조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조례안을 좀 봐야 돼요.

하나는 그거죠.

위탁할 때마다 동의를 구하라고 해 놓고 또 한 쪽에서는 재위탁 할 때는 평가해 가지고 위탁을 줄 수 있다, 이 두 개가 상충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정리를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주신 자료 평가 주셨잖아요.

평가를 통해서 이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떻게 반영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페널티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센티브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나정숙위원 인센티브는 어떻게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상위 10%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바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저희 안산시 노인복지관이 3개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노인복지관 평가는 여기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밑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밑에. 단원구노인복지관,

나정숙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단원구노인복지관 바로 아래쪽에 동산노인복지관이 있고 상록구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버드내노인복지관이 저희 그거예요? 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상록구가 15번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한테는 그렇게 복사해서 오지 않았어요.

과장님 보는 것과 저희가 보는 게 다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자료 복사해 주시고요.

동산노인복지관은 우리 안산시 동산노인복지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단원구노인복지관 거기는 대도시라고 도시유형이 됐고, 왜 동산노인복지관은 중소도시로 돼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시에서 설립한 복지관은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2개고요. 동산노인복지관은 동산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복지관이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도시유형은 어차피 똑같은데, 어찌됐든 평가등급 기준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좀 차이가 나네요? 어찌됐든 지금 이 평가로 보면.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동산노인복지관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 자료를 갖고서는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상록구노인복지관의 평가도 자료를 좀 주세요. 저희가 그것을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 못하신 부분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인센티브에 대해서요?

나정숙위원 네, 이 평가를 가지고 어떤 사항을 볼 수 있고 객관적인 어떤 공신력이 있는지 그런 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보면 최초로 볼 것이냐 따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최초면 5년 더 계약하면 10년까지 또 가면 19년을 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조례상으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아니요. 민간위탁 조례가 2015년 11월에,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했잖아요. 최초로 볼 것이냐, 재계약으로 볼 것이냐, 최초로 보게 되면.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이번에는 재계약으로 올라왔으니까 이번에 한 번 하고 다음에는 조례에 의해서,

김재국위원 재계약으로?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공고를 해야죠.

김재국위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절차상으로 안 하고 통과시켜주면 비난은 다 우리가 받는 거예요, 화살은.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서 우리가 하는 거다.

평가는 실제로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냐, 원래는 규정상으로 이것을 평가를 하고 나서 재계약을 할 것이냐, 점수가 미달되는데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고 놓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실제 의회 통과되면 점수가 안 나와도 그것은 당연히 재계약이 되는 거죠. 맞잖아요? 왜, 의회에서 통과했는데 다시 평가할 게 뭐 필요 있어.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렇지는 않고요. 심사위원회에서 저희가 개별평가를 하거든요.

김재국위원 심사위원인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화살은 의회가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키는 순간.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70점 미만이 나오면 저희가 계약을 못 해요.

김재국위원 70점이 나오겠습니까? 통과됐는데.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아니, 그런데 그게 점수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게 해 보면요.

김재국위원 아유,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했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김재국위원 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항목을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한테 줬다는 자체도 이것 진짜 못 믿어요. 아니,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허술한 데예요?

동산교회가 안산시에 있는데도 중소도시라고 그러고, 단원구는 대도시라고 평가하는 정도면, 거기에 상록구는 점수가 뭘로 돼 있어요. 15번에 쭉 읽어보세요. 아니, 그것 줘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제가 한 번. 그것 줘 보세요. 상록구 나온 것. 여기로 줘 보세요. 가져오세요. 상록구는 조직이나 인력이 B를 받았네. 그런데 단원구는 거의 다 A를 받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간단하게 이렇게 잡는 게 이게 사실 못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가장 절차를 밟아야 돼요. 우리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위탁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평가를 했더니 진짜 거기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 이것을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이냐, 공개입찰 갈 것이냐 이것을, 지금 이걸 갖다 이렇게 하시면 결국에는 화살이 우리한테로 쏠릴 수가 있어요, 의회에서요. 모든 책임 질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원점으로 가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원점으로 가서 정말 절차를 다 밟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이걸 다시 동의안을 받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다시 한 번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것 9년 하고 또 했다면 다른 데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분명히 이것 말 나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러겠죠.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시죠. 신문에도 나고요.

어쨌든 재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동의안 자체가 재계약을 전제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사전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재계약을 전제로가 아니라 이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로부터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재계약을 전제로 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동의안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조례에 따라서 동의를 해 주면 거기에 맞게끔 이후 절차 진행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그러나 재계약을 전제로 동의안을 받는다라면 당연히 사전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재계약을 전제로 한 동의안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동의는, 당연히 이 사무는 우리가 조례상에 동의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무를 의회에서 민간위탁 하는데 있어 동의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라는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것은 저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재계약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적인 평가를 통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재계약을 전제로 동의를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에 재계약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렇습니다. 이 자료도 완전히 재계약이에요.

김동규위원 재계약이니까 재계약 대상자로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보고, 나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지, 그 부분에서는.

정승현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권한 가지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대로 이후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정말 재계약 업체로서 법인으로서 적합하다라고 하면 재계약하는 것이고, 적합하지 않다라면 재계약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해서 다시 또 이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 거예요.

(「끝내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내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홍순목나정숙김동규김재국성준모윤태천정승현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곽순례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전종옥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사회복지과장박부옥
식품위생과장유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재선
다문화정책과장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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