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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9회 제2차 본회의(2020.0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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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2월 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공공택지개발에 따른 토지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9.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강광주의원)

1. 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공공택지개발에 따른 토지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9.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동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안산문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상임위원회별 부대의견 등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강광주의원)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한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길동, 원곡동, 백운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강광주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김정택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두려움이라고 하기에는 사태가 심각합니다.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5일 현재 국내 확진자가 18명에 달합니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환자의 치사율이 4에서 5%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알려진 2%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바이러스 거점국인 중국 내 사망자가 490명에 이르렀고 확진자는 2만 3천 명대로 폭증했습니다.

2003년 사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중국 내 확진자는 5200여명 사망자 348명이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벌써 그 4배에 달합니다.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없고 초동대응에 실패한 중국에서 사망자가 99%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은 안전합니까?

안산은 국내 최대의 다문화도시입니다. 중국 출신 주민은 5만 명에 이릅니다.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춘절을 맞이해 대거 출국했던 중국인 주민들 중 일부는 출입국 통제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국내로 돌아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설 연휴 동안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바이러스 예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행정공백이 발생했다고 국회에서 밝혀졌습니다.

중국을 방문하였다가 이미 복귀한 주민과 중국 우한 주민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추적 역학조사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안산은 확진자가 없지만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하는 순간 도시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공포분위기에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민간영역과 협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역체계의 공백이 드러난 한 가지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선부동에 위치한 마사회 안산지부 스크린경마장은 매주 금·토·일요일 4천여 명이 드나드는 장소이며, 특히나 중국인들의 출입이 많은 곳입니다.

중국인 이용객이 많은 안산의 특성상 시민시장과 5일장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듯이 한국마사회 안산지부도 임시휴업까지 검토하는 것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막는 선제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사회 안산지부는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마사회에서도 안산시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거나 상호 협의해 온 내용이 없었음을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관계부처나 안산시로부터 소독약 손세정제 지원, 내부소독, 방역계획 확산방지 가이드라인도 없이 그나마 건물관리인이 임의로 작성한 중국인 출입금지 안내문을 출입구에 붙여놓고 매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장소를 불문하고 전파됩니다.

민간영역에 대한 지원과 함께 마사회 같이 중국인의 출입이 잦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포함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산시민들이 두려움에 떨며 불안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근 시민들은 안산에 방문하는 것조차 꺼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겪는 불안과 고통의 원인은 과도한 두려움이 아니라 정부와 시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요행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전수조사를 포함한 강력한 예방대책 그리고 민간에 대한 포괄적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강광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광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5분발언의 내용은 실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전에 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안산시의 대책을 보고 받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락된 점이 있습니다.

오늘 강광주 의원이 발언하신 5분발언 이 내용에 포함된 대책들이 수립되어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미비한 점이 있다라면 보완하셔 가지고 이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한테도 공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 주미희 의원입니다.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20년 1월 16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안은 친일 작곡가 논란이 있던 기존 안신시민의 노래를 새롭게 제정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30년 넘게 불러왔던 시민의 노래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민의 노래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쉽게 와 닿지 않고 불러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담당부서에서는 새로운 시민의 노래가 조기 정착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 및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은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사업이 2020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됨에 따라 본 안건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주미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미희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명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명훈 의원입니다.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20년 1월 16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안산문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안산문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 문화광장은 우리시의 문화적 기능뿐만 아니라 점차 우리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과 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적 위상과 관광지의 역할 등 광장의 기능이 다양화되고 있어 기능이 제한적일 수 있는 문화광장이라는 명칭보다는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내포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산문화 광장은 명칭에 대한 시민공모를 실시하여 2013년 1월 명칭을 변경한 것이나, 이번 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광장의 명칭 변경보다는 광장의 기능 확대와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선제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명칭 변경 시에는 시민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추진하기 바라며, 심사결과 본회의에서는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호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념관 명칭 변경 및 관람료 무료 제안을 반영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박물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부합되는 문구로 규정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한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명훈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 나정숙입니다.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20년 1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방향과 대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말 및 공휴일에 미사용 하모니콜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카셰어링 제도 도입으로 다수의 운전자가 차량을 사용하게 됨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정책과와 안산도시공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리프트 등 특수장치의 작동방법과 안전수칙에 대한 사전안내와 교육에 철저히 기하기 바라며, 또한 하모니콜 차량의 고장, 사고 및 보험처리, 이용시간 초과, 운전자의 자격 요건 등 제도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세부 운영규칙을 정하여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불부합 조항을 정비하여 정당한 수도행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질검사 범위 확대 및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반환규정 신설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수료 반환과 관련하여 규정 각호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나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공택지개발에 따른 토지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10시22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8항 공공택지개발에 따른 토지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의원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유재수 의원입니다.

공공택지개발에 따른 토지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안산 장상지구와 신길지구 택지개발 지역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으로 시행되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공공택지 개발로 인한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 확대와 종합한도액 적용 배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77조 및 133조의 개정을 촉구하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공공택지 개발에 따른 토지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5월에는 안산 장상지구와 신길지구 등을 택지개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이와 같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는 동의하나, 이들 지역에 농업과 축산 등을 생계수단으로 삼아왔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고, 거주지를 수용당하고 또 다시 보상단계에서 제도적 한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불이익 등을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현재의 보상기준은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으나, 문제는 그 기준이 되는 표준공시지가가 실제 부동산 시세보다 매우 낮게 책정되어 이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낮게 평가된 보상금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종전과 같은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생활 주변에서 유사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절대 불가능하여 기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는 상대적 박탈감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으로 지역사회 분쟁의 원인이 되는 등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토지보상 문제 불만으로 벌어진 숭례문 방화사건, 용산참사 등의 비극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현재「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시 10%, 채권보상시 15%를 감면하게 되어있으며, 이는 1989년까지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체제 이후 감면율은 점점 낮아져 현재 감면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대토보상 시에만 감면율이 15%에서 40%로 상향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이 같은 대안만으로는 이들 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보듬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합한도 1억 원 내에서만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는 토지가 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함으로써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려 했던 1975년 12월의 「조세감면규제법」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때의 정당한 보상을 수용되는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완전보상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0% 수준으로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회 및 정부가 완전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헌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통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공익사업이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 재산권에 가해진 희생을 정당하게 보상해주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세상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도록「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최고 1억 원 적용을 배제하도록「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2월 5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유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공택지개발에 따른 토지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전달해서 우리 안산시의회의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0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9항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유언비어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정보와 대책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해로 동요되는 일이 없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리적 공포로 인종 차별적인 현상이나, 타인에 대한 비난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포를 비난으로 무마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정의롭게 대처하여 주시고, 평정심을 가지고 일상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한 저력 있는 국민성과 선진 의료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동규김정택김동수나정숙
윤태천박은경이기환윤석진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이진분
○출석공무원
부시장이진찬
기획경제실장김창모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이기용
문화체육관광국장김오천
복지국장여환규
도시디자인국장조정익
환경교통국장김종철
행정안전국장김상희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농업기술센터소장홍한경
대부해양본부장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평생학습원장김흥배
상하수도사업소장이강원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김창섭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7인)

ㆍ박태순 윤석진 김진숙 주미희

유재수 추연호 한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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