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35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6.11.30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5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3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 2017년도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 2017년도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주요 안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총 272억 1354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73%인 2억 204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2억 7390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6%인 2억 204만 3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9억 3964만 5천 원으로 증감 사항 없이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는 기정예산대비 3.69%인 4723만 7천 원이 감액된 12억 31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대비 4.42%인 8100만 원이 감액된 17억 477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대비 0.88%인 7380만 6천 원이 감액된 82억 9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의 2017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203억 7329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8.65%인 46억 7188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5억 3844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9.17%인 35억 6708만 3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8억 3484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93%인 11억 4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대부개발과가 전년도 예산대비 53.85%인 5억 8602만 2천 원이 증액된 16억 742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36.84%인 6억 7090만 2천 원이 증액된 24억 918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77.85%인 48억 2400만 7천 원이 감액된 13억 7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주요투자 사업조서 중 주요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초화류 등 식재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시화간척지 내 다양한 작물을 시험 재배하여 이곳을 찾는 방문객에게 계절에 따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유채꽃, 꽃양귀비, 청보리, 코스모스 등을 파종하는 사업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여 파종 외에도 해당화, 야생화 등의 보식 작업 및 인력 제초·관수 등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생육 환경을 개선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8쪽, 잔디깎기 및 약제 방제 공사입니다.

60,000㎡의 넓은 잔디와 주변에 녹음수 400주가 심어져 있어 주말, 휴가철 다양한 시민 모임, 운동, 레저활동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시화간척지 잔디광장 내의 잔디와 녹음수 생육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잔디광장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 방아머리, 구봉공원 청소용역 관련입니다.

대부도 공원 등 유지관리, 공영화장실 청소, 대부도 내 행사 지원 등 각종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평상시뿐 아니라 방아머리공원 해변 방문객이 급증하는 성수기철과 대부도 내 주요 행사 개최 시기에도 각종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쪽, 대부도 옛 마을 숲 복원 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 이루어진 개발 사업으로 옛 모습을 잃어가는 대부도 옛 마을의 자연환경, 문화 자산을 보전하고자 마을 주변 나대지, 마을길, 동산에 훼손된 마을 숲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3개년에 거쳐 20개 옛 마을 숲을 복원하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하반기에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은 9개소를 복원하고자 2단계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마을공동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대부도 내 염전, 해안가 등을 매립하여 개발된 대규모 펜션, 주거단지,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부족한 녹음 공간 확충을 위해 연안 해안숲을 복원하고 나대지에 꽃씨를 파종하는 사업으로 공원녹지 인프라가 부족한 대부도 지역주민과 외부 방문객의 이용 편의 증대 및 대부도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 7천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북동저수지 평온의 숲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국공유지로 물과 숲이 잘 보전된 대부 북동저수지 및 주변 산림 일원 20만㎡에 산림 휴양림인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연안 해안가에 치중된 대부도 관광 자원을 다변화 하고 공원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주민 거주 여건을 높이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용역 실시를 위해 8천만 원을 편성하여 행정 절차 및 산림청 협의를 완료하고 2018년도에 사업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대부도 환경취약지역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생태관광지 대부도의 환경취약지역의 주요 도로변의 미관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신규 화단 조성 및 기 조성한 화단의 제초·관수·보식 등 생육 관리는 물론,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투기 예방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대부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대부도 내 가로변을 비롯한 공공장소 등의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단속하여 수도권 대표 해양 관광지인 대부도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최근 개발 활성화로 불법 유동광고물 개수가 증가하는 실태를 반영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대부도 마을 편의시설 공동안내판 설치 관련입니다.

대부도 소재 마을 안길의 미관을 저해하는 소규모 난립 간판을 철거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태양광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안산시티투어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시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입소문 마케팅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티투어 운영 보조 사업비로 8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 위탁 사업 관련입니다.

안산시 관광 안내 및 홍보사무의 지속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한 대부도 관광안내소 인건비, 운영비, 관광업계 및 주민 교육 사업비, 관광시설 홍보비 등 위탁사업비로 2억 274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2017 ESTC 생태관광 국제컨퍼런스 개최 관련입니다.

세계생태관광협회가 주최하는 2017 생태관광 국제컨퍼런스 회의가 1,000여명의 내외국인이 참가하는 가운데 2017년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됨에 따라 성공적인 국제 행사 개최를 위해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육성 사업 관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9 올해의 관광도시’에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1차 년도 사업으로 실행 계획 수립 컨설팅, 추진협의체 운영 및 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해 국비 1억 원을 포함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대부해솔길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대부해솔길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한 산책로 확보와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으로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대부 황금산 산책로 조성공사 관련입니다.

대부도 중심에 위치한 황금산에 대부해솔길 연계 순환코스 개발을 위한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관련입니다.

‘해양생태 관광도시 안산’의 전략적 홍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태해양 관광도시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온·오프라인 광고,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관광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경기 서남부권 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경기 서남부에 위치한 안산, 부천, 시흥, 광명, 화성시가 협업을 통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여 경기도를 대표하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박람회 공동 참여, 융복합 관광상품 개발, 광역시티투어 등의 사업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 탄도항 부잔교 시설사업 관련입니다.

대부도 탄도 지방어항 내 해양레저 선박과 신규 어업지도선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상시 접안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기본적인 선박 유지관리 시설 확보 및 어촌 주민의 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어항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및 훼손이 심하고 주민 통행이 많아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어장 진입로 등 어항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여 어민들의 생업 종사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해양아카데미 운영 관련입니다.

해양 여건이 우수한 대부도 탄도항 일원에서 요트체험, 수상안전 교육 등 해양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써 학생 및 시민들에게 해양레포츠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대부도 탄도항 일원에서 세일링요트 운항 및 면허취득 지원, 해양스포츠 체험을 통한 수상안전교육 등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고 해양도시로써의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관련입니다.

우리시 풍도, 육도에 거주하는 도서민 및 도서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여객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하여 도서민 생활편의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어촌관광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어촌체험마을, 레저시설 등 어촌관광시설의 노후화 및 시설물 파손에 따른 개·보수비용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어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안산시 요트 구입 관련입니다.

매년 우리시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한·중 오션 레이스와 안산시 요트클럽 학생운동부의 대회 참가용으로 활용하고, 안산해양아카데미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및 대내외 홍보 등 다목적 활용을 위해 대회 경기용 41피트급 요트 1대, 레이더, 오토파일럿 등 항해 장비와 안전·보관 장비를 포함한 구입비로 총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해안가 쓰레기 수거 관련입니다.

대부도 해안가 및 항·포구에 방치된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 및 처리함으로써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쾌적한 어촌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2016년 11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18.65% 감소한 203억 7300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76%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의 부서별 예산 편성 주요 내용을 보면 대부개발과는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53.85% 증가한 1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물 유지공사 4억, 대부도 옛 마을숲 복원공사 4억, 북동저수지 평온의 숲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전년대비 36.84%가 증가한 3억 3200만 원을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36.84% 증가한 2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생태관광 국제회의 개최 행사운영비 2억 7500만 원, 경기남부권 관광 활성화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 사업비로 올해의 관광도시 실행 계획 수립 컨설팅 대행사업비 1억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비로 관광 정책 국내외 협력 및 홍보사업비 등 3건 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전년 본예산대비 77.85% 감액된 13억 72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7.85% 감소한 1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선박수선유지비 등 4건 5억 8500만 원,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비는 어촌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10. 1. 19. 제정된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금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특별회계가 설치 운용되어 2011년 최초 세출예산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고,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6.93% 감소된 14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특별회계 수입은 수산자원 조성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상 특이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순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입니다.

나정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특별히 달라진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첫 번째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요트 구입하는 비용 3억 5천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해서 삭감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부득이 이번 2017년도 본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는 저희 안산시가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개시,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올렸던 거와 이번에 올린 게 뭐 다른 게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다른 것은 저희가 해양의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요트 구입비를 올린 부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해양이 달라졌다고요? 뭐가 달라졌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입지 우리 해양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다시 저희가 예산 요트 구입비를 올린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ESTC 국제행사 관련해서 대회 관련된 비용이 4억 8천이 예산에 신규로 올라온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숲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예를 들어가지고 반영을 의회에다 올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과 비슷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올렸었을 때와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 여쭤봤는데, 달라진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똑같이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위원들이 왜 삭감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하시는 것 아닌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요트 관련된 부분은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외국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준비를 한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정숙위원 자료도요. 지난번에 있는 자료와 특별히 다른 내용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주신 자료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선박 요트 수입 제조업체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한 부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조업체 명확한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시 설명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자료와 똑같은데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난번 추경 때 주로 말씀하셨던 것은 실제상으로 단가 부분에서 외국의 업체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체화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기타 참고 자료만 좀 달라진 거지, 이 산출근거나 그리고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 계획이나 그다음에 여기에 요트와 관련한 것을 어떤 식으로 구매하실 것인지에 대한 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달라졌다고 얘기하시는지.

그리고 이것 외에도 옛마을숲 같은 경우에도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삭감해 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2017년도분을 금회에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추경에 5억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2016년도에 다 소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2017년도 사업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의 중요성이 파악이 안 되시나 보죠? 저희 의원들이 그냥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추경 때 삭감한 내용에 대한 보완이 없이 다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정숙위원 지금 설명하시는데 그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숲과 관련돼서 저희가 연차 계획을 세우는 것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가 전체 연차별 사업 계획에 의해서 15억 5천만 원을, 숲과 관련된 예산을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항을 정해 놓고 저희가 단계별로 거기에 필요한 마을 공동숲 조성이나 옛마을숲 조성, 북동저수지 이런 관련된 부분은 저희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을 공동숲은 지금 7천만 원 올라왔죠? 마을공동사업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지난번에 삭감된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들이 대부도의 어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존 시가지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대부도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하고 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견해 차이를 좁히셔야죠. 그리고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 여기 보면 주민 의견 청취를 2017년 1월에서 2월에 하신다고 하는데 의견 청취를 먼저 하시고 어떤 나무가 필요하고 어떤 곳에 필요한지가 수렴이 된 다음에 편성을 하셔서 9억이 맞는지 7천만 원이 맞는지 정하시는 것이 저희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1차적으로요. 이 3건에 대한 연차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은 대상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해 놓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거기에 세부적인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지,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나정숙위원 저기요. 그 말씀은요. 저번에도 말씀하셨고요. 사실은 이렇게 조성을 한 이후에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사실 나무 심어놓고 다 마르고 또다시 심고 이러는데, 여기 유지 관리 민간협력이라고 하시는데요. 민간협력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보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옛마을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공동숲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업 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을숲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 심는 것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의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하고 정말 여기 숲이 필요한 장소인지를 계속 얘기하는데 본부에서는 그냥 무조건 예산만 올리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떨어지는 거죠, 준비도. 네? 그리고 그대로 올리시고. 아니, 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 여기 지역구예요. 여기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을 당연히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업을 이렇게 의회가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는지를 자꾸 질문 드리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말씀하시고요. 답답합니다.

북동저수지 예산이 이번에 새로 올라왔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북동저수지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개발하신다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북동저수지를 포함해서 그 인근 지역은 토지가 개인 토지보다는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책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존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평온의 숲으로 조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북동저수지 사실은 여기 지금 낚시터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이정희입니다. 낚시터로.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여기를 평온의 숲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기획의 취지는 뭡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낚시터는 그냥 어느 정도 계속 운영하면서 그 외곽에 산책로나 이런 것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주민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셨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아직 주민 의견 수렴은 안 됐습니다. 이번에 용역하면서 모든 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왜 주민 의견 수렴 안 하셨어요?

지역구 의원한테도 설명 한 번 안 하셨잖아요. 설명하셨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북동저수지와 관련해서 펜션단지가 막 들어서고 있어요.

펜션단지 몇 개나 들어섰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거기 펜션이 한 서너 개 정도 있을 겁니다.

나정숙위원 계속 개발에 대한 도시계획상의 안건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온의 숲으로 한다면 엇박자 아닌가요? 펜션단지는 어떻게 하시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펜션단지는 단지가 아니고 사유지에 일부 조성이 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국유지만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거기에 오폐수나 이런 펜션에서 나오는 사용한 물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거기 저수지로 오폐수 시설 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오염은 안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데로 나가고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아니, 저수지로 가는데 그 시설이 BOD를 낮춰서 일반 물하고 같은 상태로 나갑니다.

나정숙위원 어떻게 그렇게 돼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어디 거기 오수처리가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다 있죠, 건물마다.

나정숙위원 건물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자체 정화.

나정숙위원 자체 정화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의 오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책할 필요 없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추진 계획이 지금 없거든요. 기본 설계용역에 대한 것밖에 없으니까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여러 가지 온 중에, 새로운 예산을 올린 것 중에 해양아카데미 외에 해양레저 스포츠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거 담당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입니다.

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은 사업예산이 국비 50%, 시비 50%해서 총 3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세일링요트 입문자 교육하고 조정면허 취득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서 면허증 따면 그 면허증이 공신력이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면허증을 따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개인 요트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 거죠.

나정숙위원 보통 우리가 이 면허증을 어디서 따죠? 요트면허.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해경 주관인데요. 협회에 위임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거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는 해경 주관의 시험을 봐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해경 주관의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을 보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우리 안산 탄도항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하는 것을 아무 곳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가 이것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면허에 대해서 공신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해경에서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해경에서 그럼 우리 안산시를 인정해 준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협회를 인정을 해 준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해양아카데미 운영을 종전에 전액 시비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과는 그럼 어떻게 달라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거는 요트 체험을 하는 거고요. 해양아카데미 운영은 요트 체험을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요트 체험이요. 직접 배에 승선해서 요트를 운전할 수 있는 체험을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단지 그냥 단순한 체험일 뿐이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아카데미 운영의 예산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에 그것을 보완해서 여기서 해양아카데미 운영을 할 수는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지금 그 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은 국비가 들어가 있고요. 해양스포츠 저변 확산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해양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요트 체험 승선을 시키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이 2016년 1회 추경 반영된 사업인데 왜 반영이 안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다시 한 번,

나정숙위원 올해 1회 추경에 왜 반영이 안 됐냐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됐냐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국비 내시가 전년도에 되지 않고 나중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포함시켰던 사업이죠.

나정숙위원 추경에는 얼마나 반영이 됐는데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50대50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반영했냐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1,500, 1,500씩이죠.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왔잖아요. 2017년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추경에 반영은 없었던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전년도에요?

나정숙위원 올해.

지금 2017년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올해의 사업에는 예산이 없었던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있었어요? 얼마가 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똑같이 3천만 원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사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신규가 아니네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올해도 똑같이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면허를 몇 명이 받아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 사업을 2015년도부터 했고요. 2016년도에는 입문자격 조정면허는 61명이 신청을 해서 4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46명.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2015년에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2015년도에는 58명이 신청해서 80% 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본부장님.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이태석입니다.

성준모위원 2017년도 대부개발과 예산이 16억 7421만 5천 원 이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성준모위원 전년대비 50% 증액됐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세입 현황을 보니까 16억 7400만 원 중에 국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부개발과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개발과는 좀 자료를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2만 3천 원이에요, 22만 3천 원. 그것도 건전한 위생문화 개선비라고 해서.

22만 3천 원이 국비가 내려올 수 있어요? 어떻게 산출해서 22만 3천 원만 와? 비율을 따지니까 0.013%예요, 0.013%.

전액 99.98%가 시비로 16억을 대부개발과에서 하는데요. 세입을 제가 봤습니다, 세입을. 대부개발과에 7888만 2천 원 세입을 잡았어요. 그중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70만 원 곱하기 40건해서 2800만 원이 세입이에요.

928쪽을 봐 주세요.

건축물 관리에 공공운영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기우편에 1,930원×1,000건해서 193만 원인데 1,000건을 부과해서 40건, 4%를 지금 계상을 하는 게 이런 행정이면 이거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뭐 하러 1,000건씩 우편을 보내요? 등기우편을. 40건이면 4%예요, 4%.

지금 대부도에 불법건축물이 1,000건이 됩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되는 거는 1,000건은 안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이것 몇 회예요? 1,000건을 부과한다는 거는 몇 회를, 250건을 4회 부과하는 거예요, 뭐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는 신규로 계속해서 불법 건축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강제금까지 가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차례 이상 행정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성준모위원 대부도에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몇 건이에요? 건수로. 이거는 설명을 하셔도,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준모위원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성준모위원 지금 이 건은,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불법 건축물이 341건이 발생해 가지고 자진 철거가 107건이 됐고, 나머지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도 부과율이 11.7%인데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불법 건축물이 생기면 계속 보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라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저는 이게 1,000건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기가 막혀 가지고, 이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조금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11%밖에 안 되는 징수율입니다, 징수율. 그러면서 쓰시기는 전년대비 50%나 증액되고, 대부개발과에 16억씩 들어갑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이행강제금 작년에 204건 부과해 가지고 부과금액이 5억 3800만 원인데 징수금액이 3억 8200을 했고요. 체납된 게 1억 9600입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대부도 거예요, 단원구청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대부개발과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성준모위원 아니, 잠시만이요. 이 자료를 한 번 보세요.

그러면 세입에는 왜 안 잡혔어요? 세입에.

과장님 그렇게, 본부장님 말씀하시면,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제 거는 258페이지인데,

성준모위원 661페이지 보세요, 이 큰 페이지 661 본예산서에. 661쪽에 이게 세입편이에요, 세입편. 자료 없으세요?

661쪽 대부개발과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 그 밑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위반건축물 이행, 올해 내년도 세입이 2,800이고 산지 과태료가 1,000만 원에서 3,800을 한다 그러는데 전년도 예산안은 세입이 없잖아요, 세입에.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2016년도 제3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2016년도에도 본예산에는 이행강제금과 관련돼서 임시적세외수입 2800만 원 기정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질적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 3회 추경 때 1억 9천만 원을 저희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 3회 추경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저희가 이행강제금 세입에 대한 부분은 기정예산 2800만 원을 세입예산 추계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을 2016년 3회 추경 같이,

성준모위원 여기에는 기재돼 있어요? 3회 추경에?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3회 추경 때 기정예산을 28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해 놨다가 실제 위반건축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3회 추경 때 1억 9천 세입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시면 그것 지금 이게 제대로 세입세출 현황이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세입세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성준모위원 이거는 그냥 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가 돼 버리잖아, 이게 허위 자료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하는 세입금액은 2016년도에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한 28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될 것이다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성준모위원 아니, 그랬는데 지금 들어온 돈이 억 단위가 넘는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1억 9천을,

성준모위원 왜 여기에 기재를 안 했냐 이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3회 추경 때 이번에 저희가 세입과 세출예산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2017년도에도 2016년도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성준모위원 말씀을 하시니까 확인하겠습니다.

문제는 대부개발과는 국도비가 22만 3천 원은 이건 거의 없는 겁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개발과는 거의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에 전년대비 50% 증액하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유사한 항목을 나눠서 하시는 것 같아서, 옛마을숲 복원, 마을공동숲, 환경취약지역 정비, 이렇게 쪼개셔가지고 예산을 나눠놓은 것 같으셔서, 지난 2회 추경 때도 상당히 지적을 했고 또 일부 예산은 삭감이 됐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시고, 이것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방금 나정숙 위원님이 북동저수지 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수지에 낚시하고 있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허가 났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내수면관리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허가 나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성준모위원 언제 났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5년씩 받습니다, 올해 끝나는 걸로.

성준모위원 최초 허가 날짜는 언제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저수지 조성된 이후에 계속 위탁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대한 내수면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생명산업과에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관리는 생명산업과에서 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낚시터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대부개발과에서 아무 것도 관리하는 건 없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우리 개발과에서는 안 하고요. 내수면관리법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인허가 문제는 생명산업과에서 하는 거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대부도의 숲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성준모위원 본부장님, 잠시만.

옛마을숲 복원 사업도 지난번 2회 추경 때 5억 올라왔었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서 4억을 삭감하고 1억을 하라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9억 원이 올라왔어요, 9억 원.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4억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총사업비가 9억? 4억을 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거와 마을공동숲 7천만 원은 또 이건 어떤 거예요?

옛마을숲에 4억 원, 마을공동숲에 또 별도로 7천만 원, 환경취약지역 정비 또 1억 2천만 원, 이게 별개 다 사업 내용이 틀려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다 틀립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 쓰레기 같은 것 버린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거고, 마을공동숲은 염전이나 이런 데 조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마을숲은 기존에 주거지역 내의 거리를 조성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비만 잘해도 우리시 생태도시인데 여기 다 손을 대는 것보다는 그냥 주변 정리정돈 이런 정도만 해도 충분히 생태도시로써 가치가 있고 할 텐데 꼭 거기다가 기계가 들어가서 인위적으로 나무나 초화류 여러 가지를 식재하는 것이 그게 생태 복원이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항상 궁금한데 시골에 정비만 잘해 놓고 국화꽃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야생화 펴도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은 거의 다 토목사업이에요, 토목사업. 화단을 조성하면 포크레인 들어가고, 제가 봐서는 산출하면 토목비가 더 들어가겠어요, 토목.

또한, 나무도 생태라고 계속 우리 도시는 생태도시 만든다고 무슨 국제회의도 하는데 외국을 가봤더니 그냥 놔두는 게 복원하는데 최고라고 그 선진국인 미국도 다 그렇게 하던만 유난히 우리만 이렇게 돈 들여서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도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생태숲과 관련돼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대상지라든가 이런 부분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숲과 관련된 부분은 염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그대로 놔둘 수 는 없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사용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녹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성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옛마을숲 조성은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개인 소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사업비를 해서 자연부락에 대한 이런 부분을 관리코자 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성준모위원 그 내용은 본부장님 수도 없이 들어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성준모위원 됐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마을공동숲이나 옛마을 이런 부분은,

성준모위원 됐어요. 그만 좀 하세요.

추경 때 그 말씀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추경 때도.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사업 대상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업 유형에 대한 부분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충분히 들었고 지금 수차례 그 부분은 서로 알고 있고, 관점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숲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주변 정리정돈을 해서 그냥 자연 복원화 시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준비한 이 자료를 보고 사진을 보면 정리정돈은 잘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시려면 토목사업이 들어가고 거기에 나무 식재하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돈만 해 놓고 풀이나 이런 것 베고 수시로 하면 보기도 좋고 그게 생태 복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제 입장이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 있습니다. 마을 자연부락이 됐든 인위적으로 개발된 지역이든 다 개인 소유의 어떤 이런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본부장님!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숲이나 이런 데는 사실 방치해 두면 풀만 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초화류나 야생화를 심는 겁니다, 크게 토목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성준모위원 풀 나는 게 생태라니까요. 생태요, 그냥 자연숲이라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사시는 분들은 모기 많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깎아주면 되지.

○대부생태숲계장 최락준 담당계장 최락준입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나와서 마이크 대고 하셔요.

○대부환경개선계장 최락준 대부생태숲계장 최락준입니다.

우선은 세 가지 사업이 된 사업의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는 본부장님 말씀이나 다 얘기 드려서, 대부도가 지금 관광도시로 가고 있는데 생태적으로 양호한 지역도 있고 조금 불안한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펜션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분들이 조경 공사를 하셔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해송이라든지 생태숲에 맞는 그런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자기 조경에 맞는 과실수라든지 또는 그런 나무를 심다보니까 체계적이지 않게 복구가 되고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민간협력 사업으로 해서 같이 대부도에 맞는 생태숲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공동숲을 하게 된 거고요.

옛마을숲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 이렇게 한 20군데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대부도가. 다 다녀봤더니 생태적으로 괜찮은데 어디 보니까 쓰레기도 버리고 어디 같은 경우는 물건을 적치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봤더니 도로변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뒷산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복합적으로 연결시켜서 마을 주민들하고 이것을 옛마을처럼, 옛날에 여기는 산수유가 많았다든지 또는 여기는 해당화가 많았다든지 아니면 앵두나무가 많았다든지 이런 것을 의미를 둬서 좀 크게 가치 있게 만들어주면 지금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숲 사업하고 옛마을숲 약간 차이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숲은 완전히 개발된 지역에 대한 복원 사업이 되는 거고, 옛마을 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결부가 돼서 자연부락을 좀 더 가치 있게 생태적으로 좋게 하자는 개념이지 토목 공사를 해서 다 밀어버리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사업 자체도 수목 중심이라든지 또는 초화류, 앵두나무 같은 것, 예를 들어 왕지물 같은 것 이번에 사업을 했는데 거기 왕지물 개념 자체가 왕이 와서 물을 마셨다는 그런 우물입니다. 그래서 물과 관련된 나무를 식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앵무나무라든지 물푸레나무를 식재했거든요.

그런 의미를 둬서 좀 가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주민들 어르신들한테도 설명을 드렸고요.

성준모위원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어요.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지만 생태 복원한다고 하면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것이 제 말씀이고, 개소 당 4500만 원 들여서 20개를 9억 원어치 3년 간 한다는 것,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자연부락 한 일부 지저분한 데를 이렇게 정리가 되게, 개소 당 면적은 얼마 정도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다 틀린데요.

성준모위원 평균을 하면 대충 몇 평쯤 되겠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2천제곱미터 정도.

성준모위원 2천제곱미터이면 태 큰 건데, 600평 되네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다 더 했을 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600평이라는 것 아니에요. 한 마을에 600평?

○대부생태숲계장 최락준 한 마을당.

성준모위원 한 마을당?

○대부생태숲계장 최락준 한 마을당 천에서 5천까지 잡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마을을 하다 보면 마을회관이라든지 또는 노인정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이 정비가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포함시키면 천에서 한 5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존의 개념이죠, 구역.

성준모위원 아니, 계장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답변하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성준모 위원님도 그렇고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부개발과 옛마을숲 복원 사업하고 마을공동숲, 그다음에 취약지약 정비 사업 있잖아요. 저는 좀 의아하네요. 특히, 마을공동숲 조성 관리 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유지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쓰레기 버렸다고 해서 이것을 정비한다, 시 돈을 들여서?

또 하나, 여기 보면 환경취약지역 정비 사업 있잖아요. 우리 시내에도 쓰레기 버리면 봉투 다 까가지고 그것 누가 쓰레기 버렸나 해서 다 단속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이런 걸 해 가지고 1억 2천 환경취약지역 정비 사업에 1억 2천, 그 다음에 마을공동숲 해서 7천만 원,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것은 사유지인데 쓰레기 버리는 것을 시에서 저것 단속할 권한 있어요? 자기 땅에다 버리는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폐기물 관련 부서에서 쓰레기를 방치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단속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세요.

지금 여기가 말씀하시는, 우리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지역에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지저분하다, 보니까 거기 펜션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면 이런 폐기물, 산업폐기물 아니에요? 건설폐기물이죠. 그러면 이것 버린 것에 대해서 단속해 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야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공동숲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대부도는 대부분 보면 건폐율이 20%이고 80%가 예를 들어 녹지로, 지금 잔여지로 80% 여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를 조성해 놓고 80%에 대해서는 실질상으로 자체적으로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실제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펜션이라든가 인위적으로 개발된 지역에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서 아예 도로변 옆에는 숲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 주겠다, 이런 부분에서 사업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이것은 펜션단지를 거기에 직접 짓고 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각 자기마다 땅 위치에 조경을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사유지에다, 이게 마을숲 조성이라고 지금 공동숲 조성인데, 실제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쥐똥나무 아니에요?

○대부생태숲계장 최락준 해당화입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있는 이 나무.

○대부생태숲계장 최락준 해당화입니다.

김재국위원 해당화?

○대부생태숲계장 최락준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기들이 심어야 되고, 해당화 앞에는 뭐 있어요?

○대부생태숲계장 최락준 해당화하고 순비기나무,

김재국위원 앞에다 심었잖아요, 이것.

그러면 안산시 자연부락에서 이런 것 해 달라면 다해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펜션단지예요.

보면 조성 잘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 양 쪽으로 포장 쫙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잘 조성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또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

기본적으로 얘기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설폐기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들이 같이 하고, 그다음에 사유지인데 유지관리를 같이 조건으로 한다, 그것은 그렇게 된다면 안산시 다 해 줘야 돼요.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 시간이 없어 이것만 몇 개 말씀드릴게요.

옛마을숲 조성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안산시에 자연부락 있는 것 다해 줘야 되죠. 안산시에 자연부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 여기 있잖아요. 환경취약지구 정비 사업 있잖아요. 쓰레기 버리는 것 이것 단속하세요. 영수증 나올 것 아닙니까? 영수증 나오면 과태료 부과하고. 이것부터 안하고 나서 왜 이런 돈을 여기다 들이려 합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기존 시가지 숲과 관련돼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투자되는 비용이 한 400억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시가지 말씀하셨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기존 시가지,

김재국위원 자투리 땅 만드는 것 있잖아요. 시가지는, 시가지 말씀하시는데 자연부락 따지면 더 많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원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존 시가지의 숲과 관련돼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비용이 한 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김재국위원 그래서 대부도 돈 쓰겠다, 거기도 쓰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그 부분에서 공원 부서라든가 녹지 부서에 대부도도 대상지를 선정해서 필수적인 이런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도는 숲과 관련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대부도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한 번 조성한 부지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렵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모르겠어요. 예산이 잘 통과돼서 이것 앞으로 하시면 진짜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 집에서 이것 필요없다고 나무 다 베어버리고 결국에는 화살이 어디로 오냐, 공무원들한테 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토지 사용승낙을 받고 이렇게,

김재국위원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관리 잘하셔야 되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다른 것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있죠. 단가가, 사무관리비 있죠. 그게 얼마로 책정되어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각 부서 별로 업무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 차등을 해서,

김재국위원 그런데 보면 대부개발과하고 해양수산과는 145만 원 되어 있는데 관광과는 14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업무 때문에 그런 건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업무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인원 이런 부분에서,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금액이 금액이, 인원은 곱하기이고. 보세요.

또 하나, 업무용 차량 임차료가 대부개발과하고 관광과는 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는 99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김재국위원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종에 따라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도로 해안 이런 부분을 관리하면서 사륜구동 이런 부분이,

김재국위원 차량 때문에 그런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런 차등이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김재국위원 그러면 어떤 차인지 차종 주시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RV하고 일반 그런 부분하고,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주시면 되잖아요. 업체하고 한 계약서를 주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2016년도에 한 거요?

김재국위원을 그렇죠. 하고 앞으로 할 것도 주시고.

또 하나가 모든 부서를 보면 청소용품이나 이런 것 있죠. 화장실 관련된 것은 단가가 다 틀려요. 이것 통일 좀 하셔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개발과 927쪽 있죠. 보셨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재국위원 거기 927쪽에 보면 현장 사무실 있죠. 이건 현장 사무실이 어디에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시청의 대기실입니다.

김재국위원 시청 대기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회의 있을 때 저희가 기다리고 그러는 데.

김재국위원 여기 시 사무실에.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재국위원 별도의 또 사무실이 있는가 물어보려고 말씀드린 거고, 대부개발과 보면 초화류 식재 및 유지관리, 잔디깎기, 메타세콰이어 유지관리 이것 총 1억 7천 올라왔는데 이것을 한 번에 집행을 해요, 아니면 평상시에 집행합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시기에 맞춰서 사업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예 업체가 정해져 있죠? 수의계약이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입찰로 합니다.

김재국위원 금액에 따라 입찰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쪼개서 하면,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쪼개서 안 하고요.

김정택위원 한 방에?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1건당 이렇게 해서 합니다.

김재국위원 한 건으로?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메타세콰이어 유지관리가 4천만 원씩 매년마다 들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염해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 물도 많이 줬고 비료 주고 약제 처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정도로?

그리고 청사 풀 깎기 제초 작업 있죠. 매년마다 천만 원씩 하는데 실제로 청사에 그렇게 잡초가 많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뒤쪽에 많고요. 원래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를 복원한 지역이기 때문에 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앞에,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풀 깎는 범위가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 예산 심의할 때 보면 5,070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청사에 관한 부지는 아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현재 저희가 임시청사로 쓰는 부지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면적이 맞고요. 거기에 저희가 4개 동을 임차해서 월 600만 원씩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제초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분기별로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 5,070평이 우리 청사 4개 동이 다 들어있는 부지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 부지입니다. 주변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갔을 때 그게 5천 평이 안 돼 보이던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 뒤편도 있고, 회의실 뒤편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그런 동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제초 부지는 1,508제곱미터이고, 야생화 식재한 부분이 1,760제곱미터가 됩니다.

김재국위원 관광과요.

○관광과장 이용호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김재국위원 올 2016년도 예산서를 보면 관광 활성화에서 해외시장 개척 의료관광 설명회, 그다음에 해외 의료관광 관광자 교류 행사 이런 게 올해는 싹 빠졌네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재국위원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이제 축소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한 번 일회성으로 한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관내 의료기관 12개가 연합을 해서 우리 안산시 의료관광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추진했었는데 지금 국내외 사정이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주 해외시장 개척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근래에 와서는 실적이 좀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그게 또 특수 분야이다 보니까 우리가 단독적으로 의료관광 마케팅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해서 경기도관광공사에 지금 7개 시 지자체가 연합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 편성을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올해, 2016년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있죠, 5천만 원. 그건 그러면 다 썼어요?

사드 얘기가 나온 지가 올해 꽤 됐죠? 그렇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올해 이거 5천만 원 다 어떻게 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것도 지금 저희가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얼마 정도 집행한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2회 추경 때 그때 1500만 쓰고 나머지는 다 반납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반납했어요? 그래서 다시 올해 1500만 원 올린 거예요? 그 규모로?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한 2시간 만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는 먼저 온 사람부터 시켜 주세요.

○위원장 홍순목 시정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태석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한 위법건축물 있잖아요, 이행강제금.

대부도가 집이 지금 현재 몇 채나 되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정확한 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르겠는데요.

윤태천위원 지금 대부도의 집 현황이 몇 동인지도 아직 잘 몰라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잠시만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건축물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약 몇 가구나 되는지도 몰라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인구가 8천이니까 한 3천 가구나 4천 가구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를 정확히 해서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부분 또 질문이 안 맞으면 엇박자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지금 이행강제금 나간 데가 341건이라고 그랬죠? 위반건축물 나간 데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이행강제금 부과가 2015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 11월 25일까지 204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04건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윤태천위원 정확히?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정기분이 92건, 수시분이 112건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위반건축물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용도 변경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태천위원 증축하거나 이렇게 불법으로 매단 것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윤태천위원 그런 건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불법건축물은 저희가 2015년도 4월 7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예를 들어 전체 341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정비는 단원구청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은 게 한 210건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개발과에서 신규로 발생된 게 131건 정도가 돼서 지금 341건이 관리가 되는 부분에서 정비는 한 107건 정도를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대부도가 보통 보면 거의 다 불법으로 있어요. 그렇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불법으로 관리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계고장 해 가지고 엄벌을 해서 못하게끔 해야지 나중에 계고장 나가 가지고 또 민원이 엇박자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것 사전에 불법을 하지 않게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대부도가 341가구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개발계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지금 현재 4명입니다. 그런데 지역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안산시 기존 시가지 면적 정도가 됩니다. 1,300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도 같은 경우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현장 조사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불법 건축물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시화간척지 풍차 철거 공사 2천만 원 1식이 올라왔어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본예산 929페이지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풍차 철거한 부분에 저희가 식재를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식재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윤태천위원 거기 매점 있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아니요. 매점 지나서 저쪽 그 안에,

윤태천위원 안에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옛날 매점에.

윤태천위원 풍차는 지금 철거했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다 철거됐습니다.

윤태천위원 풍차는 대부도에 불법으로 돼 있는 것 몇 대 철거했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12대 철거했습니다.

윤태천위원 12대 철거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윤태천위원 12대 철거한 것 그거는 어디에 설치했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거는 조립, 해체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폐기물 처리 다 해 버렸고요.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은 대부도에 1대 활용하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풍차 12대 설치하는데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풍차 3개 기부채납 받은 부분이 10억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10억을 버린 거예요? 왜 철거한 거죠? 내용이? 불법설치해서 그러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불법 그건 아니고요.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규정상 고정시설물이라든지,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위반사항이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래서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철거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10억이라는 그 풍차를 설치했다가 그럼 다시 철거해서 폐기처분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낭비 아닙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윤태천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옮기려고 했는데 그게 고정식으로 오래 되고 부식이 되고 그래서 그때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6대 때 엄청나게 질의를 많이 하고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불법으로 위반 건축 해서 10억씩 예산 들여 가지고 철거해서 폐기처분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세금 혈세 낭비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때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런 내용으로 지적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됐다고.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불법으로 이렇게 위반 건축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세금, 혈세를 낭비하면서 이런 민간인한테는 위반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내보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상 법 집행 차원에서 이행이 된 거고요. 저희가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법 위반이긴 한데 그 당시에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위반 건축물을 하고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해서 폐기 처분하고, 이런 일반인들은 불법으로 위반 건축물 하게 되면 우리가 강제이행금 고지서 내보내 가지고 원상복구 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공무원들 솔선수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윤태천위원 937페이지 본예산, 관광의날 기념행사 2천만 원 예산은 어떤 내용이죠?

○관광과장 이용호 올해 같은 경우는 해솔길 걷기 행사로 2천만 원을 썼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 해솔길 행사를 하다 보니까 2천만 원 갖고는 여러 가지 예산 부족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내년에는 ESTC가 관광의 달 개최가 돼서 그것과 연계해서 워크숍이나 그런 행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기서 무슨 행사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작년도 같은 경우는 관광 관련 워크숍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해솔길 걷기행사를 했고, 내년에도 생태관광 관련해서 워크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대부개발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윤태천위원 본예산 932페이지에 보니까요. 대부도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비 3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불법 광고물 철거하기 위해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위탁사업은 평일에만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합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월·수·금하고 토요일도 하고, 올해부터는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것 위반 광고물 같은 경우 플랜카드를 많이 얘기하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플랜카드입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대부도 지나가다 보니까 일요일 우리 이태석 본부장님이 플랜카드 불법 수거하는 것, 그런 노고를 봤는데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대부도 가서 추운데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전단지나 플랜카드 거는 게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이 감시 안 할 때 많이 다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는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게시대가 없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게시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대부도에는 몇 개나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대부도에 게시대가 6개가 있어요? 게시대는 비어 있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게시대에도 차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꽉 차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거의 차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게시대가 부족하면 더 세우고, 이런 불법으로 하는 플랜카드 같은 경우를 하지 못하게끔 하면 그만큼 예산도 많이 절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게시대가 적어서 불법 현수막을 많이 다는 건지, 아니면 돈 예산이 들어가서 불법 현수막을 다는 건지 시민들하고 공청회도 한 번 가져보고 좌담회도 해서 거기서 주민들하고 친근감 있게 가깝게 있지 않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주민들도 달긴 하지만 지역이 원래 방대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게시대만 활용해서는 그런 광고 효과를 못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지역에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불법 현수막 보통 한 달에 몇 개나 철거하죠? 평균적으로.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연 7,800개 정도 철거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연 7,800개나 플랜카드를 붙여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게 더 됩니다.

윤태천위원 전단지 불법으로 다는 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윤태천위원 완전히 대부도는 불법천국이구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분들이,

윤태천위원 아니, 아무리 넓어도 7,800개면,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설치하는 것을 여러 군데 하는 겁니다. 넓다 보니까,

윤태천위원 그것을 사전에 주민들하고 좌담회라도 한 번 해 가지고 현수막을 달아서 계고장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런 의식을 앞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불법 현수막 달게 되면 벌금이 나갑니까? 어떻게 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만약에 지속적으로 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 건당 25만 원의 과태료,

윤태천위원 혹시 과태료 나간 것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있습니다. 지금도 하려고,

윤태천위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통보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동안 몇 건이나 나갔어요.

○대부환경개선계장 양남종 그 전에는 단원구 도시주택과에서 했고요.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본부에서 직접,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했던 것 있으면 이행강제금 나간 것 있죠? 현수막 불법으로 단 것,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윤태천위원 그것 계고장 나간 것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김동규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의 어촌체험마을,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입니다.

김동규위원 사무장 채용 지원이 3군데 120만 원씩 해서 지원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김동규위원 여기 사무장들 근무연수가 어떻게 되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근무연수는 각 체험마을마다 다릅니다. 저희가 1년 동안 계약하는 건도 있고요. 또 계약이 얼마 안 있다가 그만둬서 다시 재계약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가지고 계약기간은 세 군데 다 다릅니다.

김동규위원 행정지침에는 몇 년 동안 하기로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거는 해수부에서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해수부에서 지정을 하고 협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딱 몇 년 근무하라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선감마을은 몇 년 됐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7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7년이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김동규위원 종현마을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똑같습니다.

김동규위원 풍도는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풍도는 지정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1년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렇게 7년씩 하다 보면 직무에 대한 평가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평가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안 해요?

적정하게 능력 있게 행정 지침을 준수하면서 하고 있는지 직무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에 의해서 다시 협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요. 직무 지침을 좀 봐 보세요.

특히나 이분들이 해 줘야 될 게 뭐냐면 홈페이지나 실적 같은 것을 2개월에 한 번씩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국비 50%, 시비 50%씩 지원을 받는 데는 그것 이외에 이분들의 4대보험에 대한 보험료나 퇴직금에 대한 적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을 스스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하긴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떻게 확인하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가 1년마다 현장에 나가서 그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적립금이 됐는지 전부다 확인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3개월마다 어촌마을 실적보고 할 때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실적보고는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되냐, 그런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급여만 국가하고 시가 50%씩 분담해 가지고 주는 부분이고 4대보험 급여는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적립금도.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김동규위원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 직무에 대한 평가 역시 몇 가지 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직무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다 확인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또한 지금 바다여행 홈페이지에 보면 의무적으로 가입되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우수체험마을 사무장을 매년 선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데 그럼 풍도는 빼고 두 군데, 종현하고 선감은 7년씩이나 됐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사무장은 없고요.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건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수상 실적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가 장려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김동규위원 장려상은 의미가 없고요. 경기도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어촌체험마을이. 경기도에 10개 있어요, 10개 중에 우리 안산에 3군데가 있고. 그런데 평가해서 장려상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어촌체험마을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행정 단위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가면서 운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체험마을을 통해 가지고 어민에 대한 소득 증대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있는 것이고, 또 어촌 스스로의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직무평가는 정말 칼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어촌체험마을에 보면 예산이 보니까, 그 예산뿐만 아니라 관광시설 유지관리 쭉쭉쭉 어촌체험마을과 관련해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주민 소득이 체험마을별로 얼마 부분 이렇게 소득 증대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작년 기준으로 해서요. 체험 소득이 선감이 2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종현이 1억 7500, 그다음에 풍도는 아직 집계된 게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 시설 관리를 해 주는 부분들은 어디어디 수준까지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김동규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이 예산서로 보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현재 시설에 대한 보수비는 매년 조금씩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겠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 설치를 했지만 그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소득 증대를 올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어촌체험마을의 가구들이 전부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일정한 수입이 오르고 그러면 스스로 그 수익 중의 일부를 관리 유지비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체험마을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요.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소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반응이 좀 안 좋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정을 해 가지고 급여부터 해서 시설까지 전부 설치를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 증대가 실질적으로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협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여기 보면 업무지침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소득 증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본인들이 사용하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 유지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협의해 가지고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향후에 그렇게 검토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사무장에 대한 직무능력의 평가, 교육이수, 그리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고, 특히, 선감이나 종현 같은 경우는 7년 정도 됐어요. 그렇다면 어느 곳보다도 일찍 또 우선적으로 자리 잡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례 발표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좀 되고 경기도에서 좀 되면서 또 우수체험마을로 해서 돼야 되는 그런 실적들이 당연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평가에 있어서 평가를 잘 못 받고 있다는 현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한 번 하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7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사무장에 대한 이 부분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직무평가에는 사업계획서부터 해 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 1년마다 사업계획서를 받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정산 역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서류로 함께 들어와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주는 게 아니라요. 평가해 가지고 매년 매년 급여나 이런 부분들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 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해안가 쓰레기 수거 처리해 가지고 1억 9700만 원이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해안가 쓰레기라 하면 어디 해안가, 대부도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대부도 존재를 말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곳곳에 보면 쓰레기 수거에 대한 예산들이 들어가 있어요, 체험마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해양환경 보전 사업 추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그리고 조업 중에 인양되는 쓰레기 수거 처리 이 부분. 그러니까 아주 사업별로 해 가지고 세세하게 해 봤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범위에서 보면 어쩌면 똑같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조업 중 쓰레기 처리 문제는 어민들이 조업을 하다가 건져 올린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김동규위원 그걸 싣고 보면 저희가 수매를 해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수매를 해서 위탁 처리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해안가에 그냥 파도에 밀려오는 쓰레기나 버려지는 쓰레기는 그것 별도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해안이나 연안 관리는 그러면 어떤 부분입니까? 그것 말고. 예산이 별도로 다 책정되어 있으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김동규위원 연안관리 해서 어촌 어항시설 유지 관리부터 해 가지고 불법 행위 집행, 어촌시설 유지 관리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이런 부분에 전부 쓰레기 처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아닙니다.

어항시설 유지 관리 같은 경우는 설치된 어항 진입로라든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토목공사 이런 데 한정해서 하는 것이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쓰레기 처리하고는 별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해안 관리는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해안 관리도 분야에 따라서 틀리는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해안 관리가 어떤 부분인지, 크게 큰,

김동규위원 서희해변 안전관리 해 가지고 1200만 원이 있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서희해변 안전관리는 여름철에 행락객들이 그 주변에 많이 옵니다. 그 행락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쓰여 지는 예산입니다, 안전 관리에 대한 예산.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이해를 하고요.

하나 더요.

해양아카데미 운영하고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해 가지고 예산이 2개로 나눠지면서 하나는 1억, 그다음에 하나는 3천만 원이 있습니다.

두 사업의 틀린 점이 뭐죠? 두 개다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틀린 점은 뭐냐 하면 해양아카데미 운영은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은 요트 입문자를 위한 교육 및 조정면허 취득, 그다음에 수상안전 교육입니다.

김동규위원 해양아카데미에서 체험 프로그램이라 하면 어떤 체험 프로그램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요트를 승선하는 체험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것들이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이 안에 전부 다 큰 범위로 유사한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하나 체험 프로그램 레저 스포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양레저 스포츠 확산을 위해서 정부에서 국비를 주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해양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는 과거에 도비가 매칭이 됐던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시비 전액입니다.

김동규위원 시비 전액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김동규위원 이게 민간단체 어디로 이전이 되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안산시 요트협회입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카데미 운영하고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하고 어느 한쪽으로 사업을 같이 통합해 가지고 실시할 수 있어요. 유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유사한 것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김동규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성준모위원 관광과장님, 2017 ESTC 생태관광 국제회의 개최 4억 8천에 대한 세부 내역서가 있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하고요.

또 두 번째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소요예산 6억 세부 내역서를 오후에 받을 수 있을까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것은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해양과장님, 해양아카데미 운영 사업비 1억이,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2015년부터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2015년, 2016년 운영 계획하고 2016년 운영 평가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 이것을 2년치, 2016년도 것은 아직 안 됐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아직 안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2015년도 운영 계획하고 운영 평가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내실 때 면허 발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참여자가 어떤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아무나 참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안전교육은 전체 대상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요트면허 같은 경우는 면허 딸 수 있는 적정 연령이 참여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면 모두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안전교육 같은 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의 받으신 분들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명단이요?

나정숙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관광과는 시티투어 그동안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번에 행사 진행하는 생태관광 사업이요. 자료가 왔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지금 하고 있답니다.

나정숙위원 자세한 사업 내역을 봐야지, 국제회의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금년도에 국제회의 전문 용역업체에 그냥 임시로 뽑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예산 세웠는데,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저희 시비는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대략적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 내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현재 4억 9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에 표시된 것은 해수부 5천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의 수산과에서 643만 원 내시가 돼서 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관광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자기네들이 예산 올리는데 문제가 있어서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을 통해서 1억 4400만 원을 주기로 해서 그것은 시비에서 빼고 나머지 부분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자료에 국제회의 유치해 해 가지고 2억 7500을 올리시지 않았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거기에 출연금 1억 4400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나정숙위원 출연금 2억 7500에다 1억 얼마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1억 4400만 원.

그리고 경기도 예산과에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지역특별교부금 1억 원을 준다고는 우리 예산과하고 우리하고 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특별교부금 1억이 더 추가로 내시될 걸로 예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총 사업비가 얼마인 건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4억 9천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4억 9천만 원이에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또 여기 자료에는 4억 8천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나정숙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는 그러면 정확하게 2억 7500이에요?

○관광과장 이용호 이것 한 것은 2억 7500하고 그 앞에 또 시비 부담금이 1500 만 원 플러스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비는 2억 9천이에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2억 9천이고, 내년 상반기에 지역특별교부금 1억을 더 받으면 또 그만큼 시비를 줄일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억 7500에서 그걸 받으면 1억 정도는 세이브가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예산에 대한 게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4억 9천만 원 중에 해수부 5천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 내시된 게 643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관광공사 출연금이 1억 44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인데 내년 상반기 중에 1억이 더 추가로 지역 개발 교부금으로,

나정숙위원 여기 예산 산출내역서가 도착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 산출내역서는 토털에 대한 내역서인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억 8천만 원 예산 잡은 것은 금년도 초에 국제회의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 나온 게 4억 90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도 저희가 국제 PNLG인가 행사를 하는데도 내역서를 보니까 굉장히 뭉뚱그려서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 다시 예산에 대한 심의를 꼼꼼히 하면서 삭감이 됐거든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는 세부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나정숙위원 여기에서 뺄 금액은 없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이것은 최소 들어갈 것만 집어넣은 겁니다. 사실은 저희도 관광박람회나 여러 가지 할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우려를 한 걸 아시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자체가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부분인데,

○관광과장 이용호 그래서 저희가 국비나 출연금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1억이 더 추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도 보니까 통역비가 굉장히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이 통역비 잡은 것은 어디에 기준해서 하신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사실은 ESTC를 하려면 행사 기간 전에 여러 가지 세계 아시아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생태도시나 국가에 대해서 이메일 참여 여부를 우리가 다 보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서한문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오는 답장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통역도 필요하고, 또 자료를 만들 때도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한 외국 번역이 필요합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혹시 구체적인 당일 날의 사업계획서 나와 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ESTC 행사 계획이요?

나정숙위원 예.

○관광과장 이용호 예.

나정숙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기본적인 것만 있습니다. 3일까지는 세션 회의가 개최되는 것하고 마지막 날 현장 투어 하는 그런 개괄적인 것만 되어 있지 세부적인 세션은 아직 패널들이나 이런 게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행사 기간에 임박해야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세부적이지 않더라도 나와 있는 것 주시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공공운영비로 국제생태관광협회 연회비 잡혀 있고요. 생태관광협회 연회비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가 이 연회비를 내는데 있어서의 기준과 거기에 합당해야 되는 것 아시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생태관광협회는 개인협회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용호 국제생태관광협회하고 한국생태관광협회에 우리가 연회비를 내고 있는데 그 기준은 사실 협회 내에 있습니다. 기관 회원하고 개인 회원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회원하고 이런 구분을 둬서 세계생태관광협회는 연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국생태관광협회는 연 25만 원인데 대부도하고 대송습지가 우리나라 생태관광지로 선정이 되면서 그 이듬해에 한국생태관광협회하고 생태관광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회원 지자체로 하다보니까 연 25만 원 내고 있는 거고요. 또 내년도에 공동 행사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계생태관광협회도 공동 주최가 되기 때문에 회원국 자격은 그때까지는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딥니다.

나정숙위원 그때까지 연회비를 내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 이후에는 그때는 굳이 우리가,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한 번도 내지 않았던 건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금년도에 한 번 냈습니다.

내년도 행사까지는 그래도 아무래도 회원 기관으로 유지를 해야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 이후에는,

○관광과장 이용호 그때는 굳이 내야 될 명분은 그때 가서 한 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시가 연회비 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관광과장 이용호 내년까지만 유지하게 해 주셨으면 행사하는데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가 생태관광도시로 지정됐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나정숙위원 기금과 시비가 매칭돼서 지금 이게 진행을 하나 봐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외부에서 온 사람으로 가정하고 우리 안산의 관광을 어디 할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니까 어디로 특별하게 찾을 방법이 잘 없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좀 띄워 볼까요.

우리 안산시 관광하려고 하면 어디에 들어가서 찾아봐야 돼요?

○관광과장 이용호 관광홈페이지가 따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디, 어디에서, 어디에 있어요?

지금 주신 것은 우리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안산 소개 맨 밑에 ‘관광’이라는 걸 쳐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게 해도 해도 되고 네이버에 ‘해양관광도시’로 해도 안산,

나정숙위원 네이버에 ‘해양안산’으로 치면 돼요?

○관광과장 이용호 안산으로 하면,

나정숙위원 ‘안산’으로만 치면 안 돼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나정숙위원 이걸 했었던 건 뭐냐 하면 여기 저희 안산시청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안산에 가서 뭘 봐야 되지, 어떻게 찾지’ 이러다가 시민참여, 민원안내, 안산 소개 하다가 ‘관광’ 이걸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관광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관광도시라고 하면 안산의 관광을 알 수 있는 다른 홈페이지라든가 방법적인 것들이 조금 더 쉽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으면, 내가 만약에 대부해솔길을 가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행코스짜기를 들어갔거든요. 여행코스짜기 들어가 가지고 탄도항, 어촌마을, 선감마을 쳐가지고, 이것은 출력하는 거지 어떻게 가야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대부해솔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안산시에서 살고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도 알고 그래서 그래도 길을 아는데 이렇게 관광도시로 선정되고 또 관광과가 대부해솔길에 관련한 예산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이러한 홈페이지나 쉽게 외부에서 오셔서 관광하시기에는 그렇게 편리하지 않다라는 지적이에요.

○관광과장 이용호 앞으로 검색이 용이하도록 네이버나 주위 사이트에 태그를 많이 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네이버에 제가 들어가서 사실 쳤거든요. 그랬더니 블로그만 많아요. 안산 어디에 갔다 온 블로그만 있지 저희 시 관광과에서 그걸 하시는 소개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쉽게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관광도시로써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에 되게 자랑거리가 많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의 내용을 다른 부서와도 같이 협업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희 안산시가 에너지 절약 도시로 최고의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외부에서는. 그래서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도 받고요. 그리고 그밖에 좋은 마을만들기도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곳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런 게 별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관광도시로 선정하는 것이 단지 이런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런 것을 다른 부서와 협업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시티투어도 운영하는데 좀 내용적인 것을 다 보완해서 하셔야지 시티투어 운영을 얼마나 하시는지 제가 자료는 좀 보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나정숙위원 관광도시 선정으로 지금 2억 정도 사업비 진행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내용적인 것들 좀 더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나정숙위원 다른 위원님 하신다고 하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2016년도 예산에 보면 대부도 관광안내소 시설보수 공사 했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대부도 관광안내소 및 관광홍보관 시설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2016년도에 700만 원 들여서 시설보수공사를 했는데 또 시설개선공사를 했네요? 페이지가 938페이지.

○관광과장 이용호 이것은 대부관광안내소에 변기가 많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화장실 보수하는데 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조력발전소 홍보관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년에 한 천만 원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2016년도에 두 가지예요. 조력발전소 문화관 관광홍보관 리모델링 700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올 2016년도 예산에는 1400만 원 들여서 한 군데는 리모델링 700, 한 군데는 또 보수공사 700 둘 다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또 안 맞네요. 또 해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게 사실은 내년도 1월에 2019 올해관광도시로 선정이 돼서 지금 아직까지는 홍보를 못하게 돼 있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김재국위원 아니,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또 한다는 말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거는 전체가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올해 거기를 무인으로 운영을 하다가 유인으로 운영을 하면서 일부 개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생각입니다.

김재국위원 자꾸 이런 것 중복 투자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700만 원도 다 소진했다 이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때 유인으로 하면서 거기 조금,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올 2016년도에 했던 것 있죠. 대부관광안내소 시설 보수공사, 조력발전소 문화관 관광홍보관 리모델링 700만 원 쓴 것 있죠? 그것 자료 좀 주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내가 그것 좀 확인할 테니까.

그다음에 또 문화해설서 있죠. 근무복을 매년마다 이렇게 해 줘요? 어떤 건데 이렇게 30만 원씩 들여서 매년마다 해 줘요? 그 사람들 변함없이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 사람들인데 이것은 격년제로 한 해는,

김재국위원 아니요. 작년에 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동복하고 한 해는 하복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지난번에는 동복이에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재국위원 이번에는.

○관광과장 이용호 한 해 걸러서 하복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하복?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도 30만 원짜리들 20개 해 줬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 준 거다 이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재국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다음에 선진지 답사 했죠.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답사비가 50만 원인데 어디 가는 거예요? 1인당 50만 원인데.

○관광과장 이용호 2015년 같은 경우는 제주도 2박3일 갔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주하고 남원 2박3일 갔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그것 비슷한 비용으로 해서 갈 예정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비슷한 내용이 아니라 이것 2016년도에는 35만 원 들였어요. 그런데 35만 원인데 두 군데 갔다 오셨다면서.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재국위원 그 전에는 또 35만 원인데 제주도 갔다 오셨다면서. 그런데 50만 원 들이면 어디 해외 가시는 건가?

○관광과장 이용호 아닙니다. 비용을 조금 그동안에는 계속 동결을 해서,

김재국위원 이것 줄이세요. 왜냐하면, 아니, 똑같은 금액으로 2년 동안 제주도도 갔다 오고 또 지역에 남원도 갔다 오고 두 군데씩 갔다 오고 35만 원으로 충분히 갔다 오셨는데 갑자기 또 15만 원씩 올려 가지고, 이것은 해외 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건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서.....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나정숙 위원님이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하는데 많은 내용이 들어 있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요.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김재국위원 업그레이드?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예산이 천만 원 돼 있습니다. 천만 원이 돼 있는데 2017년도 내년 예산에 1500만 원 넣어놨죠, 유지보수비용으로. 이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유지 보수비용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업그레이드면 업그레이드로 따로 표시돼야 되는데 유지보수로 천만 원 돼 있고 또 올해는 1500만 원 잡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500만 원 이상 유지보수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과거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 너무 많이 올린 것은.

○관광과장 이용호 정보통신과 의견으로는 2019년 클라우드화 서버 이전해서 홈페이지 관리시스템으로 유지 보수를 한다고 그래서 한 내용인데,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서 1년 동안 유지보수 해 주잖아요. 서버 새로 개보수하면 거기서 하는 거지. 네? 유지보수라는 게 뭐예요. 특별한 것 한 것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지금 서버가 운영되고 있다면, 자체적으로 서버가 구동된다면 유지보수비가 개별로 있다 손치지만 정보통신과에서 서버를 따로 별도로 유지 보수한다면 그것은 운영이에요.

○관광과장 이용호 여기는 그냥 일반유지보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내용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되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내용 업그레이드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그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자료를 ’15, ’16년도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주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것은,

김재국위원 얼마큼 많이 바뀌었는가 볼게요.

과장님, 이것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2017년도에 총 1500만 원이면 월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우리 정보통신과의 일반 서버 유지보수비가 그 정도 됩니다. 제가 그 업계에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 장비 있잖아요. 장비 금액의 몇 프로 요율 정해지는 게 있어요. 정보통신부에서 나타난 금액이 있어요. 10에서 15% 주라는 그 내용 유지 보수, 이건 그 비용에도 안 맞아요.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삭감을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재국위원 그냥 무조건 예산 올리면 적당히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과장님, 관광과 예산이 24억 9천만 원이거든요. 여기 홍보비가 한 몇 프로 정도 들어갈까요? 대부도 홍보비가 몇 프로 정도 들어갈까요, 여기 예산에.

○관광과장 이용호 대부도 홍보비가 아니고 안산시 전체 홍보비입니다. 홍보 마케팅비용이고, 그 다음에 일반 홍보도 있지만 사실은 관광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해외 박람이나,

김재국위원 아니, 몇 프로 몇 프로.

○관광과장 이용호 전체 예산중에 한 4∼5억 정도,

김재국위원 아니, 몇 프로 정도 될 거냐고, 몇 퍼센트. 금액으로 4∼5억?

○관광과장 이용호 네, 한 30% 정도,

김재국위원 제가 따져보니까요.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한 8억 7천 정도가 홍보비예요. 그런데 그것은 안산시가 아닙니다. 대부도입니다. 여기 대부도 관광과잖아요. 거기 대부도 관련됐는데, 937페이지 보면 관광정책 국내외 협력 및 홍보사업으로 무려 6천만 원을 올려놨는데 2016년도는 1500만 원 있었습니다. 홍보비가 거의 9억 정도, 36% 정도가 홍보비로 들어 있는데 또 올려 가지고 한다는 것,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동안 36%, 거의 35% 매년마다 쓰면서 우리 안산시 대부도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와 가지고 세수를 얼마나 올려줬습니까? 이것은요. 진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 어떻게 보면,

○관광과장 이용호 관광정책에 있는 홍보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정부라든가 이런 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2016년 4월에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으로 해양관광도시 부분에 선정이 됐고, 또 가을여행 주간에 경기 대표 관광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거나 7월에는 추천 가볼만한 곳 탄도, 또 휴가철에 찾고 싶은 섬 풍도, 또 2월에 걷기 좋은 여행길 10선에 대부해솔길, 또 2월에 가볼만한 곳, 이런 데 계속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마케팅에 있는 홍보비용으로도 일부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김재국위원 과장님, 제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재국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그냥 오늘 예산 심의하니까 오늘 툭 와 가지고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최소한 3개년 치는 제가 다 보는 사람이에요. 네? 3개년 치에 뭐가 없어지고 뭐가 사라졌다는 것 다 보는 사람이에요. 과장님, 이것 2016, 2015년도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따져볼까요? 우리 여기 지하철 홍보, 온라인 홍보, 다 여기 홍보죠. 3억 7천이 홍보예요. 그렇죠? 관광홍보요. 그렇죠? 이게 몇 년마다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들어가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것 해마다 들어간 겁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제가 계산해 봐도 8억 7천이 홍보비로 들어가 있는데 또 무슨 홍보를 하려고 홍보사업이 또 들어갑니까? 이것은,

○관광과장 이용호 그래서 이 관광정책의 홍보사업은 저희가 여러 가지,

김재국위원 아니, 홍보를 당연히 해야 되죠.

○관광과장 이용호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여러 가지,

김재국위원 아니, 그것 아니라도 뒤에 홍보 내용이 엄청 많다니까. 한 번 과장님이 계산기 두드려봐. 8억 7천 이상 될 겁니다. 과장님은 따져 봤을 때, 이것저것 따지면.

그런데 여기 또 올리면,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하다못해 홍보 많이 했더니 포도를 매년마다 엄청 팔더라, 그건 아니잖아요. 대부도 그렇지 않아도 돈 많이 들어간다고 맨날 뭐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것도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온라인 광고는 뭐예요? 이것은. 2회로 2500만 원씩 홍보한다는데 어떤 홍보를 하는 거예요? 온라인 홍보? 941페이지.

○관광과장 이용호 이것은 금년도에 수도권에 있는 극장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5개 극장 44개 스크린을 지정해서 저희가,

김재국위원 5개 극장?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재국위원 5개 극장 자료 좀 주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것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지하철 및 전광판 광고 있죠. 이것은 어디예요? 이것도 2회로 했는데 이거는 어디예요. 그것 자료 주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자료 드릴게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상업부지 내 경관식물 식재 있죠, 상업부지 내 경관식물 식재.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재국위원 이것은 매년마다 천만 원씩 예산 들여서 하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것은 상업지구에 풍차 이전을 시켜서 거기에 일반 대부도 온 관광객들이 둘러볼 수 있도록 거기에 공원도 좀 조성하고 매년 밀도 심고,

김재국위원 그것 작년엔 밀 심었잖아. 올해는 뭐 심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올해는 유채 심고요. 내년도에도 유채나 밀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파종을 하고 수확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대부도도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과는 특히 돈만 쓰려고 하는데, 시간이 또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이태석 본부장님, 하나만 좀, 주문이라면 주문이고 또 제안이라면 제안이고 하여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부해양관광본부를 두고 대부도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게끔 그렇게 조직 체계를 구성을 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매번 대부도에 대한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죠, 대부도 전체를 놓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우리 본부에서 특별히 이렇게,

정승현위원 최근에는 세운 게 없는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옛날 역대 시장 때부터 계속해서 대부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그게 계획대로 시행이 된 게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대부도는, 지금 여기 보니까 많은 사업들도 있지만 또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이 돼서 3개년 간 250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렇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부도에 대한 로드맵은 우리 시가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분적으로 ‘아, 여기 한 번 해 보자, 여기 한 번 개발해서 관광코스로 한 번 만들어 보자, 또 여기에 새로운 것을 한 번 해서 뭐를 해 보자.’ 그렇게 가져갈 게 아니라 대부도 전체에 대한 그림을 저는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마다 또 예산 편성되는 것에 따라서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체계적으로 저는 대부도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또 그 속에서 관광 자원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또 아이템이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해 보자, 저렇게 해 보자가 아니고 정말 진짜 한 5년이면 5년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 놓고 그리고 그 로드맵대로 차근차근 한 번 해 보자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부도가 실질적인 관광도시로써 거듭나고 태어날 수 있게끔 해 보자 그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그 그림을 한 번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라면, 저는 욕심 같으면 정말 관광특구로써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관광특구로 지정받기 어렵다리 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대부도에 대한 총체적인 로드맵을 그리고, 그래서 그 그림에 따라서, 그리고 지방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은 손댈 수 없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 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대부도 전체에 대한 그림을 이제는 명확히 한 번 좀 그려보자, 그렇게 해서 무분별하게 그냥 여기저기 중구난방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한 번 해 보자 그거예요.

우리가 대부도에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지만 늘 하는 얘기가, 제가 보기도 그래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많은 사업 예산들이 들어왔지만,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전체 그릴 수 있는 용역이랄지 어떤 그런 예산들 한 번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대부도를 장기적으로, 저는 대부도 하나만 가지고 잘 운영을 하면 우리 안산시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그것을 살리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한 번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저는 이 예산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정말 좋은 그림을 그려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용역을 세워서라도 한 번 좀 정말 장기적인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추진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든 간에 대부도에 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2030년 장기 계획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보물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부분을 미래전략관에서 총괄적으로 집약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부본부에서는 지금 그 계획을 어떻든 간에 장기적인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33개 과제를 가지고 담당 부서가 24개과 29담당이, 정책추진단이 저희 대부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도시기본계획도 장기적으로 20년 이런 목표 계획을 가지고 수행 계획을 거기에 따라서 5년마다 변화를 주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를 들어서 대부본부에서 장기적인 이런 보물섬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추진되는 부분은 일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이 자꾸만 변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정책추진단을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전체적인 이런 업무를 지금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대부도와 연계된 각 실과소에 지금 추진되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제 분야를 33개 과제를 해서 24개과가 수시로 지금 추진되는 분야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2030년을 가지고 33개 과제를 지금 도시계획과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묶는다고 그래도 시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많이 변질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정책과제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컨트롤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잘 된다고 그러면, 크게 저희가 세 가지 정책 과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 등 도시 자립화 이런 부분에 각 부서에서 지금 추진되는 과제, 그다음에 블루이코노미 도시화 이런 부분에 대해 각 부서에서 지금 추진되는 부분, 그다음에 생태문화관광 활성화에 대해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부분을 저희 대부개발과 정책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 역할을 지금 하면서 올해도 저희가 한 번 보고회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이 33개 과제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라고 해서 전체적인 보고회도 지난번에 한 번 개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우리 본부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런 역할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최근에 33개 과제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는 세부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1부씩,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했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번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용역에서 별도로 추진을 해도 각 개별법에 의해서 재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이 33개 과제가 내실 있게 추진이 된다라고 그러면 대부도에 앞으로 큰 변화가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내부적으로 소위 말하는 대부도 보물섬프로젝트라는 그런 계획 하에서 나름 역할은 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전체적인 로드맵은 지금 다 나와 있는 건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번 아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주시고요.

그것은 충분히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서 검증하고 검토해서 이렇게 앉혀보자라고 해서 그 그림들을 그려놨을 것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개별법에서 법률적인 절차 어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번 정책 수립을 세워놓으면 그것을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저는 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또 그런 보고회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주셨으면 좋겠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언제까지 거기에 지속적으로 존재할지 저는 이 자체도 지금 사실 의구심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현 지방정부 들어서서 대부도에 대해 그만큼 향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성들이 지방정부가 바뀌더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제는 못을 박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개별 부서에서 법률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형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돼서 개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도에 대한 용역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수없이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그게 다 유명무실 돼 버렸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시 파트에서도 대부도 발전 방향이라고 그래서 개발적인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수립했지만 실질적으로 재원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행된 것은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불필요한, 그리고 용역 그렇게 해 봐야 뭐합니까,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렇게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2033년까지라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2030년.

정승현위원 2030년까지. 그래서 2030년도에는 대부도가 2017년에 비해서 2030년에 이렇게 변했다라고 해서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써 자임할 수 있는 그림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미래전략관에서 이 계획을 가지고 큰 정책적인 부분을 지도화까지 해서 진행된 법률 절차가 끝난 것, 그다음에 법률 절차 진행 중인 것 이런 부분까지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해양수산과장 박근호입니다.

정승현위원 어업지도선 취항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정승현위원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관리 분야는 저희 선원들이,

정승현위원 인원은 다 채워졌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5명까지 채워졌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5명이면 됐나요? 7명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7명인데 그때 먼젓번에는 3명 있었는데 5명까지 2명이 더 보강됐습니다. 내년도에 총무과에서 더 보강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확답을 받으셨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정승현위원 지금 취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취항은 내년도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또 내년도 계획을 잡는데요. 현재는 각 과에서 들어오는 업무에 대한 것과 그런 것을 하고, 아직도 배가 크기 때문에 선원들이 손에 익숙지 않아서 지금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취항해서 한 2개월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1개월 정도 됐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정승현위원 지금까지 하면서 문제점이랄지 보강해야 될 부분 없었던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선원들 보강을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 더 빨리 추진해 달라고,

정승현위원 다른 문제는 없고 선원들만 보강을 하면 큰 문제없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현재까지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류장,

정승현위원 그러면 정박은 외항에다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해상 계류로 하고 습니다.

정승현위원 해상 계류를 하고 있고, 부잔교가 마무리되어야지 거기다 할 수 있겠네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앞쪽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부잔교는 여기 계획대로 내년 5월이면 정리가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내년 5월까지는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비만 세웠고요. 그 설계가 나와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부잔교가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은.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최종 마무리 저희가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 준설을 해야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수심이 깊기 때문에 준설을 안 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동안 우리가 어업지도선 통해서 해양 사고가 있었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이것은 규모가 훨씬 커졌잖아요. 그래서 운행하는데 있어서 특히, 안전에 정말 유의하는 그런 부분들은 늘 교육을 통해서 불의의 사고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출항할 때마다 저희가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도선 있고 옮겨 타는 조그마한 보트 부선이 같이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부선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부선은 탄도항에다 그냥,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부선은 지도선에 싣고 다닙니다.

정승현위원 싣고 다니다가,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필요할 때 내려서 이용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외항에다 놔뒀다가 선원들 들어올 때는 그것 타고 들어오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기존에 있는 저희 어선이 경기218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 위에 부선이 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 선원들은 외항에다 정박시켜놓고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218호선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정승현위원 218호선 기존에 있는 그것 타고 들어온다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정승현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태석 본부장님, 올해 3차 추경에 대부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부서별로 다해서 여기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3차 추경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거의 다 삭감 개념으로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삭감됐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대부분 또 본예산에 다 올라온 것 같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2016년도 예산 중에 전체 기정예산이 274억 정도가 됐습니다,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래서 각종 사업 예산 집행잔액 이런 것을 반납하는 부분에서 한 2억 200만 원 정도가 3회 추경 때 삭감이 됐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액은 한 272억 정도 특별회계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예산 274억이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죠. 기정예산 2016년도 예산이 274억.

윤태천위원 특별교부세까지 다 해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전체 해양수산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안산시에서 시비가 그만큼 투여된 상태에서 대부도가 큰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돈 들어간 것에 비해서는 그만큼 발전이 없다, 우리가 그만큼 또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그런 건 왜 그런 것 같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체 육지 면적만 42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약 한 1300만평 정도 되고.

윤태천위원 그 돈 가지고 땅을 사도 다 샀을 것 같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대부도에 투자된 이런 부분 때문에 세입 징수 현황이 2015년도에 도세, 시세 포함해서 한 272억 정도가 대부도에서 세입이 징수되고 있고요. 올해 2016년도 지금 현재까지 도세, 시세 포함해서 한 211억 정도 세입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특별회계를 빼게 되면 한 55억 정도 대부도에 일반회계에서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대부개발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3개과가 대부도에 있는데 실지 그 업무는 저희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없더라도 단원구청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투자되는 비용이 많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개발과라든가 아니면 관광과 그다음에 해양수산과가 실질상으로 본부가 없더라도 대부도에 투자되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부장님은 돈이 안산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안 들어간다 그러는데 본 위원들은 대부도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면적대비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죠. 대부도에 대부해양관광본부 이 예산만 편성되는 것 아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도로 예산은 도로 또 편성되고, 복지 예산은 복지 편성되고, 관공서의 일반예산은 또 일반으로 다 편성이 되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걸 합쳐 놓으면 어마어마해요, 지금 위원님이 그걸 지적하시는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도 현재 육지 면적만 하더라도 기존 우리 시가지 육지 면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시가지에 없던 업무이기 때문에 수산자원특별회계 한 150억 정도 계속 어민들을 위해서 매년 조금씩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 외에 빼면 실지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2016년도 일반회계 같은 경우 91억에서 2017년도에는 55억으로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해양수산과를 빼고 나면 본부가 없더라도 구청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서 지역주민한테 기본적인 부분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안산시 시비가 대부도에 들어가는 것만큼 발전이 없고 효과가 별로 없다.

또 하나, 대부도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아시는 분 있어요?

이정희 대부개발과장님, 대부도 보물섬에 보물이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무형의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미래 어떤 보물이 뭐가 있는데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왜 보물섬이라고 하는지 난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한 번, 거기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물섬?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제 34개가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보물섬이라는 이유를 왜 보물섬이라는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지 부서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왜 보물섬이라고 했는지 한 번 답변 좀 해 줘보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보물이라는 건 꼭 어떤 금은보화가 있어야 보물은 아니고,

윤태천위원 자원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보이지 않는 그런,

윤태천위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물이 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런 뜻에서 보물섬이라고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서 하는 얘기이지 본 위원이 듣기에 거기 보물섬이라는 이유를 왜 보물섬이라고 지었는지 이해 갈 수 있게끔 한 번 설명을 해 달라니까.

그리고 요트 구입비가 추경에 3억 5천이 올라와서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본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과장님,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저희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알아듣게끔 잘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성준모위원 ESTC 국제회의 산출내역서 보니까 증액이 됐는데 4억 9천만 원이 되네요, 여기 자료에는 4억 8천인데.

○관광과장 이용호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국도비하고 뭘 그렇게 받다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산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이것 어마어마한 행사네요, 어마어마한 행사.

○관광과장 이용호 세계 총회이다 보니까 규모가 큽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외빈이 다섯 분, 다섯 분 열 분오시네요, 초청인사는.

○관광과장 이용호 그것은 세계생태관광협회하고 저희가 업무 협약을 할 때 조건이 자기 내외빈에 대한 체제비용하고 항공권하고 이것은 지원해,

성준모위원 이 행사를 하면서 경제 유발 계수나 지수, 우리시의 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것은 미래전략관실에서 한 게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미래전략관실에서 2016년 8월 22일에 국제회의의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내용으로 연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ESP하고 PNLG하고 ESTC 세 가지를 놓고 분석을 했는데 저희하고 관련되는 ESTC 참석 인원을 그 당시에는 저희가 조금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600명으로 잡았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흥행성을 두기 위해서 천명으로 늘렸습니다. 6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투자 지출이 16억 5200만 원이고요. 소비 지출은 2억 69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4일 하는데 사실은 이 내역서를 보니까 정말, 이런 행사 안산시에 최초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세계 총회는 처음입니다.

성준모위원 초청인사 자가용 수송에 20만 원씩 10대 2회, 각 1인당 1명씩 자가용 드리고,

○관광과장 이용호 공항 픽업부터 호텔까지 다하게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좀 과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하다는 느낌을.

○관광과장 이용호 그런데 그게 유치 조약으로 협약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경비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버스로 같이 타고 다녀도 될 걸 스타렉스에, 그러니까 상상외로 좀 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한 느낌을 받아서 도저히 이것 이렇게 이런 행사를 약 5억 들여서 4일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효과가 우리시에 나타날지는, 유무형 효과가 당연히 나타나겠지만 세금을 5억씩 쓰는 행사, 하루당 1억이 넘는 행사입니다, 하루당.

이 금액 자체가 생산적인 행사가 아니라 거의 다 소비적인 지출이죠? 행사를 하기 위한 소비적인 지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세계 각 국에서 400여명이 참석하고, 관내 빼고 우리 전국에서 한 600명으로 해서 천 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파급 효과라든가 이것은 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일단 이 세부 내역서를 보고는 좀 과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도 명확히 하셔야 되지.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것은 저희가 명확히,

성준모위원 잘못하셨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성준모위원 다음은 황금산 산책로 조성, 과장님도 여기 다 로드 체킹 하셨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성준모위원 거기가 산책로 할 수 있는 곳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토취장 주위로 나오는 것 같은데 토취장 주위로.

○관광과장 이용호 예전에 다녔던 오솔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최소 경비로 해서 거기가 다른 황금산 복원 사업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지치기라든가 그런 것 최소의 작업만 할 예정입니다.

성준모위원 최소 작업이 1억 원이에요, 최소가.

○관광과장 이용호 거기에는 따른, 사실은 그 계단도,

성준모위원 그 길 자체가 이게 산책로로 하기에는 위치가 썩 적당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데.

○관광과장 이용호 대부도 황금산이 그래도 중심지에 위치하고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산이기 때문에, 지금 7코스 사실 대송습지가 차단된 상태라서 연계성을 두려면,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도를 봤더니 여기는 산책로 하기에는 아마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정도의 길이지 여기 이런 데를 산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거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다음 과장님,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인데, 이것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대부도만 해당하는 관광 온오프라인 마케팅이에요, 아니면 안산시 전체를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안산시 전체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국내외 박람회 참석을 해서 우리 안산시에 대한 관광 홍보도 하고, 또 내년도에 ESTC에 대한 홍보도 하고 안산시 전체에 대한 내용이지 대부도로 국한된 상태는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대부도만인지 알았어요.

안산시 전체를 관광 마케팅 하는 예산이라 이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그다음에 서남부권 관광 활성화 사업은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안산만 가지고는 수도권 대상으로 공략을 해서는, 또 거기 오신 외국인들이 오기가 어렵다고 봐서 서남부권이 연합을 해서 광명동굴이라든가 수원성이라든가 패키지로 해서 관광객을 유인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준모위원 안산, 시흥, 화성 시화호벨트면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부천하고 안산은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또한 광명도 지리적으로나 이런 지역적으로 차별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서남부 5개시 관광벨트화 자체가 좀 생뚱맞아 보여서.

○관광과장 이용호 5개시가 연합을 하면서 도비도 1억 지원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광명 회장 시로 주기 때문에 여기 내시가 안 되는데 각 지자체별로 6천만 원씩 하면 전체 도비 지원되는 것까지 해서 4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 도비 지원금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안산, 시흥, 화성을 벨트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라면 효과가 있고, 또 대부도는 화성으로도 들어오고, 시흥은 안산과 인접 지역인데 부천하고 안산하고 뭔 관광벨트가 될 수 있나 해서.

○관광과장 이용호 여기서는 공동 목표로 해외 관광박람회라든가 중화권 관광 로드쇼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여러 가지 포괄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여기에 있듯이 무슨,

○관광과장 이용호 서남부권 관광 활성화 사업이요?

성준모위원 예.

○관광과장 이용호 부천, 안산, 시흥, 화성, 광명 5개 시가 6천만 원씩 해서 3억이고, 그다음에 도비 1억을 지원해 줍니다. 4억을 가지고 해외 관광박람회라든가 중화권 관광로드쇼든가 여행사 블로거 팸투어라든가 그다음에 연합된 관광안내 자료 홍보물 같은 것도 만들고 서남부권 융합 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또 광역 시티투어도 여러 가지 구상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마지막으로 관광과나 수산과 국도비 받아오신 게 별로 없어요.

관광과는 올해 24억 9천 중에 2억 2천, 이것도 거의 국제회의 것 빼면 별로 노력이 없는 것 같고, 특히, 해양수산과도 13억 중에 9700 이것 7%, 해양수산과도 이렇게 국비 이런 게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는 확정 내시된 것은 아직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확정 내시된 것은 지금 제외가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관광과는,

○관광과장 이용호 관광과는 ESTC 같은 경우 경기관광공사에서 1억 4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다보니까 여기 내시가 아니고 별도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9 올해 관광의 도시 같은 경우 내년도에 1억이지만 50억이 전체, 25억이 지원됩니다. 3년에 걸쳐서 25억 지원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관광 같은 어떤 공모사업에 좀 출전해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다양한 아이템이 있을 텐데,

○관광과장 이용호 올해 관광도시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얼마나 나와요.

○관광과장 이용호 국비 25억이 지원됩니다. 국비.

성준모위원 그런데 여기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런데 그게 내년에는 1억 갖고 용역만 하고 나머지 연차별로 25억이 다 나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대부개발과에 기간제근로자가 언제 축소가 됐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2015년도에 줄어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세 분으로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방아머리, 구봉공원 청소용역 이 사유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줄어들어서 이 부분을 용역으로 대체한다 해 가지고 예산을 9개월 분 5500만 원을,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실제로는 저희가 4명하는 게 더 싸게 먹히는데 총무과 이쪽에서 인원 배분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실제로는 1명인데 1명을 더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은. 그래서 5명으로 쓰는 걸로, 기간제는 3명하고 그 5500으로 2명을 더 쓰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정원 규정에 의해서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일을 자체 처리해야 되는데 그만큼을 또 용역으로 해 가지고 대체를 하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공원에 여름 성수기나 이런 때 이게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쓸 필요 없이 전부 용역으로 해 버리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렇게 하게 되면 단가가 또 더 높아집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기간제근로자를 줄이는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하고 총무부서, 예산과하고 총무과가 협의를 한 거예요? 기간제를 줄이는 대신에 예산을 용역으로 해서 내어 준다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총무과하고는 협의를 했고요. 총무과, 예산과하고 같이 협의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러잖아요. 기간제근로자를 줄이는 것은 많기 때문에 줄인 것 아닙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인원이 많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필요한 인력이 충분히, 5명에서 2명으로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으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세 분으로 줄인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사업을 행해야 되는데 줄였으니까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용역으로 해서 처리를 한다, 그러면 줄이는 의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부해양관광본부가 2015년도 1월 1일자로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가지고 공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전체적인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개발과 안에 숲계가 2011년도 4월에 관리업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한 5명 정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인원을 공원과에서 기존 시가지,

김동규위원 본부장님, 네, 시간이 없으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이런 부분 때문에 줄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동규위원 현재 대부도에 공원이 몇 군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저희 관리되는 공원이 방아머리공원, 구봉공원하고 상업지역 내 공원, 간척지의 테마파크 관리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간척지에 있는 공원은 그것은 공원이 아니잖아요. 임시사용,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그런데 그 인원을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리고 상업부지 안에 있는 공원도 그 공원 역할이 최근에 지금 공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닙니다. 상업지역 안에 기 조성돼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김동규위원 방아머리·구봉공원이 주요 공원관리에 최고로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데 아닙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방아머리공원, 시화방조제 건너자마자 좌우측에 있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방아머리,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 공원하고 그다음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 30만 평을 지금 그 인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업지역 내에 공원의 화장실이라든가 그 부분을 저희가 3명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비를 세우게 된 부분은 방아머리 공원을 보시게 되면 해변가 옆 소나무숲 거기에 보면 여름철에 행락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쓰레기 발생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세웠던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본부장님, 그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럼 인원 충원을 하시든지 해야지 인원을 줄이는 부분은 분명히 정책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인원을 줄였는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당초에,

김동규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그리고 방아머리·구봉공원의 불법 단속용역도 2200만 원 별도 또 용역을 주고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청소용역은 5500만 원에 또 별도 주고 있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동규위원 이것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인원을 3명 맡았으면 3명 기간제근로자 가지고 전부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대상하고 기존에 인력 배분에 대해서 지금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원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용역은 조금 특수한 정책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청소는 기존에 해 왔던 분들이 해야지. 기간제근로자가 그것을,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그러니까 인원을 더 주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인원으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일단 대부개발과의 입장이라고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방향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쯤하고요.

메타세콰이어가 몇 주,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1,200주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관리 비용이,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4천만 원.

김동규위원 4천만 원이에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동규위원 1,200주 관리하는데 4천만 원이 들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거기다가 방제하고 또 여름에 거기 계속 물 줘야 되고 비료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듭니다.

김동규위원 1,200주 관리하는데 4천만 원이 타당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때요?

그러면 안산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부터 해 가지고 그 수치를 대입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는데.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해풍이 많고 그래서 지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해풍이 많기 때문에 식재할 때도 깊이나 지지목이나 이런 부분들 다 해 가지고 식재를 했지 않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것이 우려돼 가지고 처음부터 식재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관리비용도 1,200주 하는데 보니까 나무 한 그루에 한 3만 4천 원 정도씩 1년에 들어가요. 이게 합당하냐 그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일반 가로수는 저희가 시는 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염해지역이어서 계속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해야 되는 걸로 나무 기술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관리비용이 들어가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게 정착이, 뿌리가 어느 정도 되면,

김동규위원 아니, 벌써 4년째잖아요. 4년째면 활착이 다 됐을 것 아니에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작년에 좀 심하게 또다시 피해를 봐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작년에 본 것은 조경업체에서 당연히 보식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이건 저희가 심은 게 아니라 기증 받아서 심은 거예요.

김동규위원 아니, 기증을 받았더라도 그 조경업체가 와서 심어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심은 데는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하자보수기간은 사실 2년이기 때문에 지났고요.

김동규위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지났다 그겁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2년입니다.

하자는 20% 이상이 죽거나 이래야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떻든 메타세콰이어 1,200주 관리하는데 1년에 4천만 원이 들어간다, 이 부분은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아무리 염해지역으로 해 가지고 한다지만 저희들이 초기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왔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염분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식의 깊이나 지지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옆에 물 빠짐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이 부분은,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염분이 제거될 때까지는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몇 년 정도 지나면 제거가 됩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잔디깎기 및 약제방제 공사 해 가지고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면적이 얼마만큼 돼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잔디광장은 6만㎡입니다.

김동규위원 한 2만 평정도 되네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2만 평을 잔디 깎기하고 약제 방제하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잔디 생육 관리하는데 방제 작업을 연 한 4회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잔디 깎기는,

김동규위원 2번 하고, 시비는 1회, 보식 1회 해 가지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보식하는데 1,000㎡ 정도는 죽은 것 보식하고 이러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동규위원 이것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6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동일 면적을 유지 관리를 하다 보니,

김동규위원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16년 3천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잔디 활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2017년도에는 2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또 그 위에 초화류 식재 유지 관리도 8천만 원이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것은 지금 바다향기,

김동규위원 네, 어디에다 심은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우리 안산시 관광 사업이나 대부도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 수목 관리하는데 몇 천만 원, 잔디 깎기 하는데 5천만 원, 초화류 심는데 8천만 원, 완전히 돈 덩어리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시화간척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한 3만 8천 명 정도가 내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에 대해 최소한 관련법에 의해서 유지를 해 주면서 볼거리는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저희가 최소한 최소 비용을 들여서 외부객들이 왔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한 22만 정도가 왔었는데 2016년도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8,400명 정도가 왔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안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볼거리는 제공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규위원 간척지 말고도 대부도 내 다른 공원의 예산들이 똑같이 올라와요, 잔디 깎기 예산 3천만 원. 그렇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간척지하고, 간척지를 아까 공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했는데 예산은 이렇게 분명히 별개로 해 가지고 올렸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왜 구분을 하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바다향기테마파크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30만 평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관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테마파크 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한때 참 찬란하게 추진을 하다가 그게 좌초되고 나서 공원이라고 하기도 뭐 하고 해 가지고 여러분 보면 정책 사업에 대부숲, 생태숲 조성 관리 해 가지고 그 안에 시화간척지 해 가지고 넣어놨어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테마파크가 아니라 거기는 크게 보면 대부생태숲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시장이 추구하고 있는 숲 정책하고 여러분들이 이것 지금 맞춰 놓은 거예요. 거기에 어디가 숲입니까? 나무가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있는 국제행사 이런 데도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맞춰 가는 것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화간척지의 경제적 부분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면 간척지에 오시는 분들이 1인당 한 2만 원 정도의 이런 부분을 한다라고 그러면 최소한 저희가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서 금년만 하더라도 한 8억 정도 지역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본부장님, 저도 테마파크공원이 성공하기를 바랐고 의회에서도 그와 관련된 정책 예산들을 전부 승인해 줬기 때문에 공동책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그 사업이 잘 안 됐고 했는데 그렇다면 안 되면 안 된 쪽으로 왜 안 됐는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 이후의 행정 처리부터 해 가지고 사용에 대한 협의,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하게 생태숲으로 해 가지고 현 시장이 추구하는 이 사업 정책으로 또 바꿔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맞지 않다 그거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관련해서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에 대한 법률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도 국회를 세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지침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김동규위원 네, 지금 그런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가지고 간척지로써 임시사용의 허가를 우리 안산이 득하게 되면 그쪽에 정책 목표를 가지고 가야지, 테마파크라 해 가지고 그게 좌초가 되니까 갑자기 생태숲으로 정책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가는 이 부분이 이게 아닌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그런 식으로는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대부분 김동규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을 거의 다 하셔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북동저수지 관련해서 지금 낚시터의 현황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지역신문에서 북동저수지 관련한 기사를 몇 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것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저 못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북동저수지 낚시터 운영과 관련해서 기사 못 보셨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제가 못 봤는데요.

나정숙위원 실제 허가 받은 장소 낚시터보다는 더 많이 위탁 받은 곳에서 받는다, 그다음에 거기에 간식이나 이런 것들도 불법으로 비용을 받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모르시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사실 그것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를 평온의 숲으로 조성하시려면 북동저수지 주변에 대한 점검이나 여기를 숲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정숙위원 오늘 본부장님 답변 많이 하시는데 필요한 부분만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고 담당 과장님이 일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네? 과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번에 저수지 하는 것은 저수지 내에 낚시터는 낚시터대로 있지만 그 주변에 하는 겁니다. 직접 낚시터 그 안에 하는 것은 아니고, 물에다 하는 건 아니고 물 밖에.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 낚시터가 북동저수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저수지를 오고 가고, 저수지 주변을 보면 낚시터가 굉장히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실 아닌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낚시터에는 일부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전체 시설의 일부죠.

나정숙위원 일부지만 실제로 저수지에 지금 낚시터가 점유한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은 몇 퍼센트나 점유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전체에서 5%도 아닐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5%가 안 됐다고 파악하시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5%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기사를 보면 안산시가 저수지 농업용수를 낚시터 용도로 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순수익의 10% 사용료 명목으로 시에 납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입 내역에 대한 것을 실제적인 것과 다르게 납부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 의회 의원도 이런 부분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2015년 10월에.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운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네, 운영에 대한 얘기인데 실제로 여기가 평온의 숲이라고 하면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부분이 여기를 오고가는 사람들한테 전달돼야 되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을 얼마나 검토하셨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금 설계용역비용이 올라왔죠. 그러면 대부개발과에서 북동저수지를 향후에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 하실지에 대한 게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저수지는 따로이고 여기 평온의 숲은 따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수지 주위를 숲으로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낚시터가 있다고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공원이 어떤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그래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저수지가 낚시터로 오랫동안 조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사용하고,

나정숙위원 지금 몇 년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정확한 연도수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낚시터는 1997년도부터 운영이 됐고요. 저수지 낚시터 목적의 사용승인을 생명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리고 낚시터 허가는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허가 내 주고 있는데,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 저수지를 생태적인 곳으로써 둘레길 조성하시고 생태교육장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하는 낚시터에 대한 것을 좀 제대로, 한쪽에서만 영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소규모로 규정에 맞게 한다는 것을 점검을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북동저수지 평온의 숲 이런 부분으로 명칭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8천만 원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해서 지금 추진 어떤 이런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직접적으로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한 20만㎡에 대한 둘레길 이런 부분으로 조성을 하되, 그 부분이 국공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수지 하류 부분에 대해서는 낚시터가 운영이 된다고 그래도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호환성이 있지 않느냐, 다만, 시설운영은,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낚시터를 정리하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도,

나정숙위원 그걸 한 다음에 여기를,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이 계획과 연계해서,

나정숙위원 평온의 숲으로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지, 평온의 숲이라는 명칭도 사실은 굉장히 고요하고 정리된 것이 의미가 있는데 지금 낚시터가 얼마나 많이, 저희가 왔다 갔다 많이 여기 지나가지만 실제로는 낚시업이 많이 번성하고 있는 것 사실이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거기 낚시터 일부분에 좌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나정숙위원 좌대도 굉장히 계속 넓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펜션단지도 마찬가지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을 일단 용역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나정숙위원 용역 8천만 원 하시고 안 할 것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 부분은 낚시터에 대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용역 부분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둘레길 여기를 하신다는데 하시려면 주변 정리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희 대부해솔길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많이 왔는데 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북동저수지의 둘레길이 타당한가,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공사비도 4억 2천만 원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국비가 50% 보조됩니다.

나정숙위원 국비도 저희 시비가 포함이 많이 되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50대50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것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기본 용역 미리 올리지 마시고요, 실지로 타당한 것들을 부서에서 마련을 하시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어떤 부분을, 타당한 부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건지.

나정숙위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낚시터 지금 운영하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낚시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수지 목적에 사용승인을 해서,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제가 왜 지금 지역 신문에 대한 것까지 얘기한 줄 아세요? 당초에 낚시터 운영과 기준에 맞지 않게 더 많이 사업이 지금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건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우리가 사용허가를 해 준 부분에서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생명산업과와 그것을 한 번 같이 의논해 본 적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현재 이 사업과 연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낚시터 허가는 해양수산과에서 했고 목적의 사용승인에 대한 관리는 생명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과 연계해서,

나정숙위원 저는 좋은 길 해서 생태적으로 길을 만들고 좋은 이런 사업을 하시면 좋죠, 휴양림 의미에서.

그런데 이곳은 휴양림이나 생태적인 것보다는 낚시터가 먼저 조성이 됐고 펜션단지도 주변에 많이 허가를 받고 이런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용역비 먼저 올리신 건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언제 저희 상임위 간담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 있으셔요? 다른 부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시고 간담회하고 의견을 들어요.

그런데 해양관광본부는 저 지역구 의원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의견 수렴을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하시려면 의견 수렴 우선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정확한 낚시터에 대한 현황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것 하나만 얘기하고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사항 예산이 500만 원 증액됐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증액돼서 실제로는 현수막이 아주 깔끔하게 될 수 있는지 그 사안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현수막에 대한 부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에 대한 것을 실지로는 달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은 구청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구청 업무인데 최근에 부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본부에서 직접 과태료를 먹일 수 있게끔 단원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보면 3천만 원을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업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30일 오늘부로 끝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12월은 저희 직원들이 전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내년 1월은 저희 직원들이 전담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한 500만 원 정도를 더 세워주신다 그러면 12개월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하나 더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부도 마을 편의시설 공동 안내물 설치 있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제출을 해 주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해양수산과장님, 어업지도선 운영 있잖아요. 선박수선 유지비 있잖아요.

어업지도선 만든 지가 얼마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지금 한 3개월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원래 배를 만들면 유지보수 무상보수기간 있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무상보증기간은 2년인데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지도선을 상가시켜서 밑에 뭐 이상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 950페이지 보면 김동규 위원님도 지적하신 내용인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있죠? 이게 2016년도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선감마을 한 군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하반기에 해양수산부,

김재국위원 아니, 이것을 제가 이 지역의 의원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것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해 달라.”, 그런데 지금 7년 됐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 사람이 계속 이어서 한 거죠.

김재국위원 없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7년 동안 그 사람이 했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을,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 한 번 해 주면 계속 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세 군데이지만 두 군데는 사람이 없다.” 분명히 그때, 속기록 한 번 열어볼까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때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없었던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종현마을 7년 됐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 사람이 계속 이어서 한 기간이 그렇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할 때는 분명히 제가 그랬어요. “이것 하면 분명히 다 한다.” 그랬더니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그렇게 장담하셔 놓고 이것 올린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 지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해수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해수부 지정할 때만 해도 분명히 작년에 그랬어요. 분명히 이것 하면 그 나머지 2개도 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2개 딱 올리고 해수부 얘기하면서 하는 것은, 그러면 그 당시 차라리 얘기하죠. 해수부에서 계속 할 거니까 이 사업은 계속 할 거다고 왜 못합니까?

어쨌든 앞뒤 안 맞는 말 계속하고 계셔요.

그리고 본부장님, 아까 제가 지적한 것 있죠? 해양수산과하고 틀린 데 어떻게 한 부서는 140만 원, 두 부서는 145만 원에 대한 그 답변주시고, 그다음에 차량 아까 그것 빨리 주세요.

그런데 한 부서는 또 왜 차량유지비는 아예 없네. 개발과는 어떻게 차를 운영하지.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유지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차량유지비가 몇 페이지.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934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차랑선박비?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게 고치는, 수리하는,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차 유지비 있잖아요. 앞에 보면 차 임차비 있잖아요, 927페이지에.

그런 기름은 또 별도로 우리가 숨겨놓아 쓰는 돈이 있는가 보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빌린 건 3대이고 나머지는,

김재국위원 아니 기름값, 기름값. 다른 데는 기름값 다 올렸던데 여기는 안올리면 별도로 어떻게 숨겨놓은 돈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것도 답변주세요.

이상입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5일 대부도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사업 현장 몇 군데 답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하고 잘 협의하셔서 하시고, 오늘 의결 종결하겠습니다만, 대부도 현황에 대한 이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보고 그때 좋은 말씀 서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위원장 홍순목 예, 자료 요청하세요.

나정숙위원 선감도 친환경 해양리조트 MOU 체결하셨잖아요, 양해각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마이스산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을 전문위원님 마이스산업과에서 받아서 MOU 각서 체결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양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2016년 기정예산액 142억 7915만 원보다 2% 증가한 2억 9780만 원이 증액된 145억 76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여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접종기관 편의 제공을 통하여 만 12개월 미만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조화로운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총 4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제3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17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2016년 기정예산액 131억 6660만 원보다 11.2%가 증가한 14억 7921만 원이 증액된 146억 45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 중 국민기초수급자 대상 간병비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등록관리를 통해 치료율 및 조절률을 향상시켜 뇌졸중,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국가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 15억 5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흡연자 금연 지원 강화 및 비흡연자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3억 2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국가 암 관리사업 사업입니다.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및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6억 6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효과적인 자살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과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살 고위험군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여 위험도를 낮추고, 주민 밀착형 생명사랑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총 4억 6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귀시설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로 입소 정신질환자에게 양질의 재활훈련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총 1억 1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구강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강병을 예방하기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 1억 3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친환경 사계절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라 신종 재출현 및 법정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계절 친환경 방역을 실시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총 1억 9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국가 결핵관리사업 강화입니다.

결핵 발병 고위험군의 결핵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예방 치료에 힘쓰고, 철저한 환자 관리와 신속한 접촉자 검진으로 지역사회 결핵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총 3억 2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만12세 이하 어린이와 감염병 취약 인구를 대상으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총 48억 8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의료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동별 전담 간호사가 의료 취약계층 가구와 시설을 방문하여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 격차를 해소시키고, 만성질환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 2억 1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치매 조기 검진사업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보다 건강한 삶을 유도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 1억 2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본인 부담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질환 대상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시키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 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 4억 1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총 9억 49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총 1억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주민 진료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건강 욕구를 반영하여 만성질환 관리, 한방진료, 치과진료 및 각종 제증명 발급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총 1억 9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반월동 의료 취약지역 진료사업 사업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한방진료, 물리치료 및 재활운동 치료를 실시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 2억 1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안산동 의료 취약지역 진료사업입니다.

2017년 3월 안산동 보건지소를 개소하여 일반 및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통합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보건 교육 프로그램,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출산준비교실, 경로당 교육 교실 등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고하고자 총 2억 1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2016년 기정예산액 125억 7787만 원보다 1.32%인 1억 6691만 원이 증액된 127억 44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면역 획득을 통한 영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9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화로운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자 생리대 지원 예산 4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단원보건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17년도 본예산 총예산 규모는 2016년 기정예산액 123억 1427만 원보다 17.49%인 21억 5432만 원이 증액된 144억 68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단원보건소 청사 이전입니다.

2017년 9월 준공 예정인 단원보건소 신청사 이전에 필요한 이사 용역비, 청사 내부 안내 체계 제작 및 각 실에 필요한 이전 설치 공사비, 가구 및 비품비로 6억 5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한 지역공동체 환경 조성, 아동 및 성인 등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교육과 주민건강센터 통합건강관리,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 등으로 사업비 2억 7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보건소, 학교, 사업장 금연클리닉 등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홍보 사업으로 1억 478만 원이 증액된 4억 3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스마트 운동처방실 구축 사업입니다.

신체활동 강화를 위해 2000년에 구입한 노후된 운동 장비 30종을 시대적 흐름에 맞춘 개인별 운동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장비와 시스템으로 교체하는데 2억 6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에 대하여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의료비 지원 등 암 사망률 감소와 치료를 위한 사업비로 6억 9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입니다.

만성정신장애인 사례 관리 및 직업재활 강화, 주거 훈련시설 운영 등으로 정신장애인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돕고, 위기 청소년, 다문화, 노인 등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증진과 조기 정신증 발굴,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정신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1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 중독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서비스 등 사회 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중독 폐해 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 중독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6억 1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세계화로 인해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급증하고 있어 입국자 추적 관리를 통한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강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방역마스터 플랜 구축 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3억 4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성병관리 사업입니다.

2017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성매개 감염병 조기 검진 및 에이즈 감염인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진료비 지원 예산으로 1억 1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환자 조기 발견과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하여 결핵검진 및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병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결핵으로부터 숨쉬기 좋은 안산’ 만들기 예산으로 4억 3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비로 2017년도에는 6개월에서 59개월 대상 영유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추가됨에 따라 총 40억 3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응급의료관리 사업입니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상설교육장 운영,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체험관 운영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형 재난사고 발생 대비 응급의료 모의훈련과 응급의료협의회 운영 등 안산시 응급의료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1억 1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증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방문건강관리, 독거노인 정서지지, 재가암 관리, 무료이동 목욕서비스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9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으로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억 7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난임부부 시술비 9억 4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고자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구강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교육 및 취약계층 치과진료,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비 등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비 2억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등록관리를 통한 장애인 재활치료 지원, 재가장애인 방문재활, 재활운동교실 운영, 장애인 연극교실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1억 7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위험이 높은 노인에 대한 치매 조기검진, 치매치료비 지원, 치매예방 및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업비 4억 1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2016년 11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상록수·단원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46억 4500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5%이고, 2016년 본예산대비 11.23%가 증가한 14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단원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44억 6800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4%이고 2016년 본예산대비 총 17.49%가 증가한 21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양 보건소의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전년 세입예산대비 상록수보건소는 16.7%, 단원보건소는 15.3%가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업무 특성상 국도비 보조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사업 방향에 따라 국가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과 노인과 어린이 등에 대한 국가 예방접종사업 등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의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보건소 청사 안내표지판 및 현판 시설비 등 8건 4억 1700만 원,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는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6건 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 4건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국가암 검진 예탁비 등 9건 63억 5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순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의숙 소장님, 이홍재 소장님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회 추경 예산서를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사업량 산출 내역을 보면 양 보건소 모두 지원 대상자가 2,309명으로 동일한데 대상자 산출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두 보건소 소장 설명 잘 해 주실래요?

3회 추경 325페이지 생리대 지원 있잖아요. 어떻게 양 보건소가 똑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진숙입니다.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숫자는 틀리지만 지침에 내려왔기 때문에 숫자가 똑같다, 예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윤태천위원 보건복지부가 동 사업을 계획하면서 지자체에 처음 지침을 내려 보낼 당시 직접 방문 수령이라든가 선택한 수혜자에 대한 배려 지적을 많이 받았죠? 전달 방법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 부분이 10월 달에 갑자기 저희한테 지정이 된 사업이었고요. 우선 전달 방법이 직접 방법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저희가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윤태천위원 전주시나 타 지방은 보니까, 제천시, 김제시 같은 경우는 이메일이나 택배로 발송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 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도 택배 부분을 고민했었는데 그 부분 예산 편성이 좀 어렵다고 해서 우선 저희도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감수성 있고 예민한 나이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소녀들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김의숙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까 우리 최진숙 과장이 말한 것처럼 저희들이 택배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택배비가 비싸 가지고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서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윤태천위원 이메일도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윤태천위원 이메일도.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이메일은 개인 정보기 때문에 본인들이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또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고 해서요.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또 통장님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배달을 하려고 하고요. 또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많이 다니고 있어서 그 지역아동센터를 파악해서 거기에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감수성이 많은 나이어서 예민하기 때문에 전달 사항을 잘 해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본예산 847페이지 보니까 에이즈환자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죠? 에이즈환자들이 늘어서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많이 됐죠? 847페이지 본예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치료비 부분이 추경에 이게 세워졌던 부분인데요. 치료비 부분이 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에이즈환자는 많이 늘지는 않고 그대로입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작년보다 1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는 에이즈환자가 전체 몇 명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115명입니다.

윤태천위원 115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윤태천위원 단원구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단원도 지난해보다 한 10명 늘어가지고 지금 110명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에이즈환자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신규로 된 게 보건소에서 발견이 된 게 아니고요. 의료기관에서 발견이 돼서 저희한테 신고를 한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 내국인이 10명이었고 외국인이 네 분이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는 지금 현재 에이즈환자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에이즈환자는 이분들이 병원을 가실 때 저희가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전담 직원이 있어서 이분이 어려운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 공간 마련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는 남성이 몇 분이에요. 여성이 몇 분이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남성이 108명이고요. 여자 분이 7명입니다.

윤태천위원 연령대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연령은 10대가 1명이고요. 제일 많은 쪽이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40∼50대가 가장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는요. 남성이 몇 분, 여성이 몇 분 정도 되는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도 남성이 91명이고, 나머지는 여성이고요. 연령대가 제일 많은 데는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이것 해마다 우리가 계속 증감을 하고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윤태천위원 해마다 에이즈환자가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현재 수치로 본다면 저희가 작년까지는 100명이었는데 지금 10명이 늘어난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생된 것도 있고요. 다른 지역에 있다가 저희한테 전출 온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윤태천위원 다른 지역에서 안산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것도 받아주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건 받게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받게 돼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그쪽으로 전출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전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지금 전담 직원이 있어서 전출 관계된 이런 것도 더 철저히 하고 투약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에서는 에이즈환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줘 보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아까 상록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담 직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투약 관계라든지 그 사람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전담 직원이 1명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1명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명이 100명 관리를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것은 저희가 가능합니다. 늘 통화라든지 해서 그 사람 상태를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이거 에이즈는 옮는 게 어떻게 하면 옮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에이즈는 성관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제일 감염이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혈액이라든지 타액, 성관계 이런 걸로 해서 감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따로 접촉해서 옮는 게 아니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윤태천위원 성관계만 해야 옮는 거예요, 아니면 접촉해도 이게 옮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러니까 접촉이라고 한다면 체액 같은 걸로 되는데 혈액 같은 걸로 감염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가장 많은 것은 성관계로 감염이 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병이잖아요. 사후관리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상록수보건소 과장님이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에이즈환자가 옛날처럼 그렇게 급성으로 돌아가시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만성질환처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에이즈에 대한 인식도 많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정말 해마다 내가 6년째 물어보는데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양 보건소에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게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본예산 828페이지요.

열교환기 세관공사가 여기 올라와 있네요.

지열히트펌프 교체 공사 이게 어떤 내용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상록구고요. 냉난방기가 2007년에 하다 보니까 이 부분 팬코일이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할 수가 없어서 부분에 대한 수리를 하려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수리하는데, 하나 교체하는데 4500만 원이에요? 이게 2대잖아요, 2식 9천만 원 올라왔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수리가 아니라 교체라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교체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윤태천위원 어떤 것,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팬코일인데요. 보건소 내에 팬코일 냉난방기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했던 게 미국 제품이었는데 이 부분이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몇 RT예요? RT가 있잖아. 몇 RT 몇 평 이렇게 교체할 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기계 2대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윤태천위원 그것 자료로 요청해 가지고요.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음 위원 질문해 주시죠.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양 보건소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동별 전담 간호사 비롯해서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상록구가 15명이고, 단원구가 18명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15입니다.

정승현위원 단원구가 15, 상록구는 몇 명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한 분이 퇴사를 하고 뽑지를 못해서 14명입니다.

정승현위원 14명이 지금 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정승현위원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양 구청 공히 14명, 15명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방문보건사업이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재가환자들에 대한 부분이 주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재가환자들이 많이 시설로 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은 건강증진사업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선회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업무 부담이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크게 힘들거나 부담은 없다? 아니,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지금 단순히 이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것하고 또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하고 큰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져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이 자료만 놓고 이 사업 양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인원 갖고 이 많은 관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이 부분은 환자를 저희가 4천 명이 등록됐다고 그래서 다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한 달에 한 번 가시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가는 분 이렇게 환자에 따라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통 하루에 한 6명에서 7명 정도 분담을 해서 간호사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보통 하루에 6∼7명 정도 방문관리를 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업무에 크게 부담은 없으시다 그 말이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상록구 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설치 공사하고 정·후문 지하셔터 설치공사 예산이 들어와 있네요.

이것은 지하주차장 들어가는데 진입로 쪽에 지붕을 씌우겠다는 얘기인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쪽에 눈 오면 눈이 들이쳐서 미끄럽기도 하고 해서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요. 또 비가 오면 비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쪽 지하주차장이 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지하에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위험성이 있어서 이런 공사를 할 생각입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조금 전 윤태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이요. 국비 내시, 도비 내시하면서 명수를 정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일괄적으로 배정이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저희 시가 한 1700만 원 이상 정도 시비를 내는 건데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수요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게 당초에 공문이 오면서 그 수요 관련된 것을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는 실제 받았는데 여기서 배정된 것보다 수량 대상자는 훨씬 적고 하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그것 말이 안 되시죠. 아니, 그러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지금 현재 여기 편성된 것보다 훨씬 적은데 예산 편성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 이것은 생리대 남발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것은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아니 과장님, 내려온 거라도 실제 수요에 맞게 예산을 하시는 게 맞는 것이죠.

지금 상록구 여성·청소년 생리대 대상자 몇 명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의료급여하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557명이고요. 지역아동센터가 370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어제,

나정숙위원 그래서 토털 몇 명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토털 930명인데 어제 지침이 좀 변경이 돼서 내려왔는데요. 처음에는 3개월을 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지역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지침은 왔지만 정확하게 오지가 않아서 저희가 우선 충분히 3개월이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지침은 지침이고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역에 대한 상황을 모르는 거면 저희 지역의 각 보건소는 우리 지역 상황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한다라는 게 따로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갑자기 이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위원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 저희 사정이라든지 이런 수요를 충분히 해서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못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도비만 편성을 하시고 시비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좀 곤란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2,300개, 양 구청을 합치면 4,610개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록구 파악하면 1,000명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930명.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실제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생리대 남은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아까 최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처음에는 3개월만 하기로, 3개월분만 주기로 했는데요. 그 이외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120% 추가를 더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구입을 해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비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도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고민 중에만 있지 마시고 다른 어떤 방법을 마련하셔야죠. 예산은 편성해 달라고 하시면서 고민만 하시고 계실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래서 저희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도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참 이게요. 중앙 정책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게.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많을 텐데 생리대 관련해서도.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역에 내리지 말고 지역에서 수렴을 받아서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예산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만약에 진짜 이것을 실효성 있게 하시려면 아까 말하신 대로 확대를 어떻게 하실지, 이걸 정말 필요로 하는 차상위계층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건의한 사항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변경된 사항은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 하세요. 지역아동센터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저희는 별로 생리대 받고 싶지 않은데요. 보건소에서 주니까 할 수 없이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 나오게 하지 마세요.

수요 조사를, 예산 편성 이걸 하시려면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아까 말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내년 9월에.

나정숙위원 보건소장님, 9월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전 청사비용이 올라왔는데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나정숙위원 저희가 일일이 이것을 자세히 알지는 못 하는데, 그런데 조금 의문은 공사비가 많아요, 공사비. 예를 들면 방마다 방을 나누나 봐요. 그래서 방문보건계, 모자보건계 인테리어 공사가 따로 따로 다 나왔어요.

이렇게 공사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처음에 건물 지으면서 공사 업체에서 실에 필요한 구획이나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다 끝내는 게 아니고 큰 실로 이렇게 몇 개 해 놓고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 구획 공사나 이런 것은 저희가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설계도나 이런 것을 따로 만드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어떤 실이다 그러면 그 실 안에서 가구 배치하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구획이나 상담실이라든지 내부 구획 조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소장님이 이것을 지도 관리 감독하시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각 실에서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단원보건소에서 공사를 발주하세요? 인테리어 공사나 이런 것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건 자체적으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토털하면 금액이 꽤 될 텐데 인테리어공사를 그냥 수주로 발주하시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견적을 다 가지고 입찰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입찰 언제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사실은 저희 시청 본청에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걸 보건소에서 따로 하시면 일도 많으시고 계약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걸 그래서 구청하는데 같이 하는 걸로 의뢰를 했었는데요. 실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라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심의회에서 이게 적절한 예산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의회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산취득비도 많이 올라왔는데 가구 및 파티션비만해도 3억이에요.

저희 가구나 이런 것을 할 때 수의계약이냐 공개적인 입찰이냐 이런 것은 사실 건설할 때나 하지만 큰 이렇게 파티션이 얼마인데 이게 파티션하고 가구가 3억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견적하고 각 실별로 이걸 다 받아가지고 취합된 것을 감사실에 일상감사는 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나정숙위원 예산 심사할 때 작은 프린터 하나 가격도 저희 의회에서 견적을 다 받아요. 그리고 자동차를 살 때도 그 자동차의 옵션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저희가 다 보고서 얼마를 절약할 수 있는지 저희도 고민해요. 그런데 가구 및 파티션 해 가지고 3억을 책정하시는 것은, 가구가 어떤 가구인지 파티션이 몇 개인지 이런 것은 구분을 하셔야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리시는 게 어디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견적 받은 것하고 그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단원보건소 청사 이전비를 제가 얘기했지만 6억 5800만 원인데 여기에 사무관리비도 있고 자산취득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지금 다 여기서 따질 수 없잖아요. 큰 것만 얘기 드린 거예요, 큰 것만. 또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올리셔요?

저는 일단 단원보건소 청사 이전에 보건소에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신다면 이것에 대한 예산을 꼼꼼하게 다시 자료를 요청 드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세부 내역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보시면 화장실 안내판부터 각 방마다의 표찰비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것 필요하시다고 올리셨겠지만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적절한 예산인지가 확실해야 돼요.

저희 주민자치 동사무소가 만들어지고 나서 가구라든가 자산 취득이라든가 이런 것 저희 다 꼼꼼하게 봐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냉장고는 몇 개 올리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물론, 여기 내용을 보면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긴 한데요,

나정숙위원 냉장고 몇 개 올리셨냐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각 실별로 있는 것 해 가지고 9개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담당 과장님도 정확하게 파악 안하시고 오신 거예요. 이 많은 예산을 올리시면서 청사 이전과 관련한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신 게 아니에요.

소장님.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나정숙위원 소장님 이것은 챙겨보셨나요? 이전하시는 데에 대한 내용을.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내용은 다 봤는데 냉장고도 대부분 구입 연도가 단원보건소 지금 현 청사로 옮길 때 그때 구입한 장비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한 15년 이상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노후가 된 것들이 대부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전부 다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소장님 다시 챙겨주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나정숙위원 자산 취득도 방마다 다 물론, 보건소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저희가 관심 있는 건 뭐냐 하면 그 방에 맞게, 그 규격에 맞게 물품을 구입해서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필요하다고 다 올리시고 나서 그다음 관리는 누가 하셔요.

이번에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게 있지 않으면 이 6억 5천에 대한 것은 많이 허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는 그것에 대한 허수를 찾아서 절약할 수밖에 없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여기 내역에 대한 자료는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제출하시고요.

가구 같은 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샀는지, 파티션 3억에 어떤 게 있는지 다시 세부적으로 저희 의결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 과장님, 중복 질문 비슷한 내용인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있잖아요. 사실 이게 취지가 원래 안산시에서도 실시를 했었죠? 자원봉사센터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화장실에 있는 휴지로 쓴다 그래서 사실 2015년도에 교육지원청에서 초중고학생 200명에게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생리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전달을 했었어요.

이런 것을 교육지원청도 그걸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달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지역아동센터나 동사무소나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요청해서 이건 신문상에 나온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전달을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안쓰러운 일이죠.

여기 내용 보면 어떤 사람 신발 깔창으로 했다는 사람도 있고, 수건으로 했다 그런 사람 내용도 사실 있긴 있는데 이런 건 잘 좀 챙겨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상록수보건과장님, LED 교체 공사가 있네요.

그 건물이 LED 공사가 원래 안 되어 있던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연도별 목표에 따라서 공공기관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김재국위원 작년에도 했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작년에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올해 또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것만 하면 올해 마무리 다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내후년 2018년까지 해야지 저희가 마무리됩니다.

김재국위원 어차피 시비로 하는 건데 한 번에 하는 게 더 안 나을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산이,

김재국위원 예산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작년에도 이 정도 금액을 올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지금 LED 값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 견적을 다시 주셔야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LED 8인치짜리 거의 3만 원대 하던 게 지금 8천 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이것 견적을 다시 뽑아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LED 등 가격이 지금 엄청 떨어졌어요, 공사비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반월동하고 보건소하고 차이가 좀 크네요.

이것도 사실은 같은 업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유지 보수하는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업체가 다 틀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같은 회사입니다.

김재국위원 같은 회사이면 여기에다 얘기해서 통일하셔도 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많은 큰 금액 차이나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 13만 원에 안전대행료 있잖아요. 다른 데는 12만 원짜리도 있어요. 다른 부서 있죠? 십만 원짜리 있습니다. 제가 찾아달라면 찾아드릴 테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어서 비교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은 13만 원도 비싼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안 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본청에는 16만 5천 원인데 일반지소는 13만 원이거든요. 이것을 더 이하로 떨어뜨려 적정한 가격을 한 업체이면 다 다운시켜 주세요. 그 업체 안 한다 그러면 내가 다른 업체 소개시켜 드릴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 저희 본소는 2대이고요.

김재국위원 2대당 개수가 16만 5천 원 곱하기 2대 곱하기 12개월이고 보건지소는 1대잖아요. 13만 원 12개월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이 부분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고,

김재국위원 그 업체 안 하겠다 그러면 안산에 엄청 많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가격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낮추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상록수보건소 836페이지인데요. 금연지도원 활동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홍보요원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도하고 홍보도 하지만,

김재국위원 그러면 단속도 해요? 단속 권한도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단속은 단속 공무원 2명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금연지도원 활동비, 자원봉사활동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홍보만, 그러니까 ‘담배 피우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찍으러 가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찍기도 하는데 이 분들이 스티커 발부나 이런 단속은 할 수가 없고요. 지도를 하거나 그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지만 공무원처럼 이렇게 과태료를 발부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카메라 단속 2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이걸 가지고 활동하시는 건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단속요원하고 조를 이루어서 나갑니다. 단속요원하고 같이 조를 이루어서 나가는데요. 저희가 카메라를 올린 것은 지난번에 어떤 사고가 있었냐 하면 주민등록을 도용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건이 2건 있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피우고도 사진을 찍지 않으면 거기서 발뺌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카메라를 꼭 필요로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도원하고 봉사자하고 같이 조를 맞춰서 나간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봉사자 분들은 주로 금연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스티커 부착이나 홍보 계몽 이런 걸로 다니고 있고요, 이런 분들은 단원 공무원하고 같이 다닙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연 요새 심각하니까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양 보건소에 궁금한 게 있는데 수돗물 불소 농도 조성 사업비 있잖아요, 불소.

사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지금 불소 논란이 있어가지고 수돗물에 불소를 안 넣겠다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중단하기로 결정한 데가.

저도 엊그제 수돗물평가위원회 가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과연 불소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무엇 때문에 넣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충치 예방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넣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폐지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이유가 자치단체에서 50% 주민이 동의를 해야지만 이 부분을 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충치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치아 양치질 할 때 불소는 치약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거죠? 못 얻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아예 안 쓰고 이것만 한다? 수돗물에서만 한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효과를 더 보는 거죠.

김재국위원 효과를 더 본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것 한 번 평가위원회에서 정수과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과연 불소를 우리가 첨가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논란이 지금 타 지자체도 있고, 우리도 고민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정수과장님하고도 심도 있게 논의 한 번 해 보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 부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그러면 정수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수돗물 집에서 먹는 분 솔직히 계셔요? 그냥 먹는 분. 안 계시잖아.

이것 상록수 가져왔지만 이것을 생수인 줄 알고 가져가신 분들한테 ‘수돗물입니다’ 하면 바로 놓고 가셔요.

그런데 불소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신문에 한 번 내보세요, 어떤 효과가 날까. 불소 하면 다른 생각한다니까요. 전에 사고 났던 그런 생각하고 계셔요. 상의 한 번 해 보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양 보건소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재료비에 보면 화장실 쪽에 화장지, 또 화장실용품 방향제 가격이 다 틀려요.

양 소장님, 가격 통일하세요.

어디는 얼마짜리 비싼 것 쓰고 어디는 낮게 쓰고, 가격으로 따지면 상록구청 가서는 휴지 쓰고 싶은데 단원구청에서는 쓰기 싫어요. 그런 것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단원보건소장님, 우리가 보면 단원보건소 청사 있죠.

과장님, 안전대행료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재국위원 무려 25만 원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재국위원 879페이지, 맞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여기 2대가 있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2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1대는 얼마씩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1대면 12만 5천 원씩.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다 25만 원이라고 딱 하면 1대로 정해진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것은 저희가 산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못한 거고요. 12만 원,

김재국위원 2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재국위원 12만 5천 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2대입니다.

김재국위원 상록수보건소는 반드시 수정하셔야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일단 이런 우리가 소모품 쓰는 것도 누차 얘기합니다만 이것 통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단원보건소에 금연 성공수기 있죠, 성공수기. 금연 성공수기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재국위원 이것 심사비용이 굉장히 비싸네요, 30만 원씩. 성공수기 심사수당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심사수당이요?

김재국위원 네.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데 수당을 30만 원 주는 수당이 있나요? 우리 웬만한 수당은 거의 8만 원대가 많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8만 원대가 많은데요. 심사위원 저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너무 비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다른 데 수당 관계를 참고해 가지고 30만 원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글짓기 대통령배 글짓기다 그 정도도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수준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수정할 필요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것은 저희가 심사위원 수당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얼마할 건가 통보해 주세요. 예산 심의 결정, 안 그러면 10만 원대로 내릴 수가 있으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양 보건소 보면 생물테러 대응 장비 있잖아요. 레벨A라고 하는 것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두 세트로 구입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게 2001년에 복지부에서 저희가, 이건 구입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은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쓸 수가 없어서 대체로 하는데요. 그 당시에도 2001년에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두 세트 저희하고 상록하고 각각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두 세트 양 쪽에 하나씩?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2개씩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것 한 번 사용해 봤어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유효기간 지난 건 저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냐 하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런데 그것은 예비,

김재국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특수방독면 있죠. 방독면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방독면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안 쓰고 딱 진열해 놨다가 유효기간 지나면 버리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간혹 이런 생물테러,

김재국위원 내 얘기는 장비가 좋아도 어떤 데 보면 이것 어떻게 사용하지, 어떻게 입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래서 올해 저희가 모의훈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대적으로,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걸 입고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가 레벨 단계에 따라서 다 해서 유관기관 한 300명 모여서 올해 한양대에서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진짜 생물테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올해 상록에서 했고 내년에 단원에서 하고 2년에 한 번씩 생물테러 모의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구비를 해 놓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구비를 하는데 정말 사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생물테러 모의훈련 할 때는 당연히 그걸 입고 하게 됩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실제로 각 동사무소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좋은 방독면 같은 것도 한 번 안 쓰고 유효기간 버린 게 많아요. 이런 것도 그렇게 안 되게, 그리고 진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하고요. 상시 훈련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좀 해 주시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스마트운동처방실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억 4670여만 원이 처음으로 오르는데 여러 가지 장비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무슨 2종에 7900만 원 이런 건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기존 단원보건소에 운동처방실이 있는 것은 그 당시 단원보건소가 처음에 개소했을 때 2001년에 했던 그 기계 장비 그대로고요. 단원보건소가 9월에 준공돼서 가게 되면 기계와 이런 것들을 다 바꾸게 됩니다.

지금 새로 운동처방실을 하는 데들은 그런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몇 군데 벤치마킹 해 보고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올린 겁니다. 새로 운동처방실을 구축하는 데는 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그러면,

성준모위원 이런 것 카탈로그 같은 것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견적과 그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것 제출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이게 전년대비 증가율이 상당한데 위탁 운영을 올해는 3억 1천인데 내년에 4억 6천, 1억 5천이 증액되는 사유가 있어요? 사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것은 지금 중독관리지원센터는 인원이 9명이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 개소했을 때 알코올 중독으로 시작했을 때부터 그 인원이 그대로여서요. 요즘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업무량도 많이 늘고 해서 1명이 좀 더 필요하고요. 거기다가 1명이 더, 알코올 중독자들 직업재활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지금 2명의 인원이 증가하고 임금상승분이랑 해 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고요. 거기에다가 직업재활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저희가 좀 더 추가돼서 금액이 좀 늘어난 겁니다.

그것 늘어난 인건비하고 사업비 내역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4억 6129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도 거의 50%가 인상되는 건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금 인원이 2명이 늘었고요. 임금상승분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새 하도 카톡 같은 데 에이즈환자들이 외국에서 귀국하면, 어제는 카톡에 제주에서 서울 가서 치료 받는데 항공료도 지원해 준다는 카톡이 돌더라고요.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비상식적인데, 우리 시는 2015년도 490건에 6700만 원이 소요됐다 이거죠, 진료비가.

그럼 에이즈환자한테는 진료비 외에 또 지원하는 게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 진료비 자체도 전체적으로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부담금 이런 쪽으로 진료비하고 약제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항공비는 저희 지원 내역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성준모위원 당연히 없겠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성준모위원 대개 이것 건당 나누면 1인당 한 13만 7천 원 꼴이 지원되는 건데, 2015년도 490건에 6700만 원을 나누니까 큰 지원은 아닌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데 등록되신 분들 모든 분들이 진료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진료를 받으시거나 아니거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분이 지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계속, 이게 지금 단원구 자료죠? 성병관리 사업.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성병관리 사업은 양쪽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준모위원 안산시 전체가 2015년 490건, 2016년 10월 말 665건 이겁니까? 에이즈 진료비 지원 현황을 봤습니다, 이 자료 14쪽 이것.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상록은 에이즈 진료비가 2015년도에 441건이고 2016년도에 301건 지원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상록은 지금 여기에 자료 첨부 안 하셨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성준모위원 단원이 지금 가지고 계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가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단원이 2013년부터 증가율이 상당한데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매년 이렇게 증가율이 가파르죠? 소장님이 한 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에이즈 감염자가 감염된 상태에서 발병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발병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온갖 감염병에 잘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성준모위원 아니, 진료비 문제가 아니라 건수가 높아지는데 지금 우려하는 것은 안산의 거주자들이 전염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외부 유입 인원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지원 건수가 사람 수야, 아니면 어떤 건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것 지원 건수는 사람 수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지원된 건수를, 그러니까 약제비든지 진료회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인당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성준모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명수가 아니라 한 사람이 서너 번 받았으면 이게 다 포함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게 발병이 되면 점점 증상이 악화됐다가 나중에 사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발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진료비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걸린 지 오래된 감염자들이 발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료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서 감염된 지 오래된 사람들이 진료비가 많이,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아서 에이즈 감염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우리 안산 시내에서 감염되는 환자들이 있나요? 그런 것은 조사 안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신환자가 들어오면요. 실제 지금까지는 신환자들 역학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는 사람들이 대체로 안산에서, 저희가 조사한 신환자에서는 안산에서 감염된 것은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다 외부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감염된 환자들이 안산으로 이주해 온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전입온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 저희가 발견된 환자들도 감염 경로를 역학조사를 하거든요. 그럴 때 보면 감염된 데가 사실상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추하는 것은 저희 안산시에 와서 감염된 경우라기보다는 다른 데서 어떤 특히,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서,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몇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상록수보건소 주신 자료에 828쪽 소장실 바닥 카펫 교체 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가 보건소를 지을 때,

나정숙위원 보건소가 몇 년 됐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007년도에 지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10년 됐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일부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소장실을 하고 그런 쪽을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카펫 교체가 600만 원이나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올해 공사했던 부분하고 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견적서 좀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상록수보건소하고 단원보건소의 재료비나 이런 게 좀 다르다고 했는데 다른 것 중에 많이 차이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무인경비시스템, 이것 상록하고 단원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규모인가요?

상록수보건소는 30만 8천 원 곱하기 12월, 그리고 단원보건소는 25만 원 곱하기 12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면적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단독 건물이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요. 여기 자세한 재료비를 쭉 비교해 보면 10만 원 차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상록수보건소 저수조 청소비 60만 원에 2회거든요. 그런데 단원보건소는 이사 가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이 안 됐는데 반월보건지소, 안산보건지소는 저수조 청소가 40만 원인데요.

단원보건소에 있는 지소, 대부보건소는 얼마인 줄 아세요? 보건지소.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비교하면 이것 면적이나 규모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보건소에서 이것을 발주하시는 비용이 다르신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정숙위원 왜 진작 이것을 안 맞춰 보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이게 정확하게 다른지를 몰랐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지소면 별로 크지도 않은 곳이잖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반월보건지소는 규모가 도시형 보건지소로 지은 부분이기 때문에 단원에 있는 보건지소보다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게요. 재료비나 시설관리비를 다 따져보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정숙위원 이제 와서 검토하신다고 하면 안 되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들이 앉아서 계속 이것을 가지고 다 비교해 가지고 다른 것을 지적하시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5일 날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럼 나정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이 좀 늘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분들이 의료 이용 횟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가 좀 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다른 때보다 늘은 특별한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실제로 2016년하고 2017년하고 그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희귀성인데? 그게 3차 추경,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지급 건수가 2015년도에는 9,772건이었고요. 저희가 2016년 12월까지 하면 한 16,74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희귀난치성이 어떤 종류인지 자료로 주시고요. 횟수에 대한 것 때문에 여기 증감이 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1억 6천이 늘어난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건 자료로 받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진료비 부분을 자료로 드릴까요? 지급 건수, 질환 종류하고,

나정숙위원 1억 6천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늘어났고 희귀성이 어떤 희귀성이 있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질환 종류하고 같이,

나정숙위원 네, 그다음에 진료하신 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홍순목나정숙김동규김재국성준모윤태천정승현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곽순례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재선
대부개발과장이정희
관광과장이용호
해양수산과장박근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