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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9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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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업무보고

2.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업무보고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석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기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미연 정수과장입니다.

양진석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4과 17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112명 대비 현원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9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건전재정을 통한 효율적인 상수도 공기업을 운영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의 평가를 받았으며, 수도행정 선진화를 꾀하고자 상수도 원격자동 검침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수도관 정비공사와 수도관 신설·확장 공사를 추진하여 총 노후관 93.1㎞ 중 62.5㎞를 정비완료 하였으며, 급수불량지역 수도관도 3.09㎞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정수처리를 위한 안산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준공하였고,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는 45%의 공정률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수시설 운영과 지속적인 시설개량을 추진하여 연간 7,407만 1천 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였으며, 상록수를 국내최초 친환경적인 종이팩으로 대체 공급하여 7,900여만 원의 예산절감과 12.6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저감하여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노후·취약지역 하수도 시설개선을 위해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관로정비 33.3㎞와 싱크홀 예방사업인 30.6㎞ 구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대부도 주거지역의 오수관로 1.1㎞를 신설하는 등 노후·취약지역의 하수도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하여는 악취개선을 위해 탈수기동과 침전지 등에 탈취기를 설치하고 중계펌프장의 수배전 설비를 교체하는 등 노후시설물을 교체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개선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0년 상하수도사업소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하수 처리”라는 비전 아래 효율적·합리적인 재정운용, 고품질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맑은 하수처리 등의 전략목표 아래 20건의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2020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수시설 운영과 지속적인 시설 개량을 추진하겠으며,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돗물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급수불편 해소를 위해 연성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공사를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노후수도관 18.25㎞를 금년에 전면 교체하고,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도 2022년까지 구축하겠습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대부동동과 선감동 등 취약지역의 공공하수관로 신설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등 하수도 시설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수1처리장 공장계열 생물반응조 악취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17쪽, 건전 재정을 통한 효율적인 상수도 공기업 운영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및 지속적인 저금리와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비로 경영환경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평균 대비 65.1%인 요금을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높이고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현재 제조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노후관교체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도부터 3년간 5퍼센트씩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단계별 인상하여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수도계량기 옥외검침기 설치사업입니다.

수도계량기에 화상장치를 연결하여 외부단자함에서 검침할 수 있는 옥외검침기를 금년에는 사업비 5억 8,700만 원으로 총 3,000전을 교체 설치하고자 합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검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수도계량기 옥외검침기를 설치하여, 검침환경의 개선은 물론 전산입력의 편리성을 증대시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23쪽,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수도시설의 실시간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서 수량과 수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물 공급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102억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우리시에서 실시설계 및 사업을 2022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4쪽,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1종 시설물인 도·송수관로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용역으로 체계적인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상수도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6쪽,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정수처리공정으로 제거가 어려운 맛·냄새 물질 및 소독부산물 처리로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연성정수장 내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까지 45% 공정이 진행 중으로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안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사업입니다.

상수도시설인 정수장과 송·배수·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인 설치 및 관리하며 수돗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용역으로, 2018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3월 경기도에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2021년 2월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 환경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28쪽, 원시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연성정수장 계통 공단배수지의 체류시간 부족과 안산복합화력발전소 용수공급 등 장래 급수구역 내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원시동에 2만 톤 용량의 배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까지 12%의 공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쪽, 급수불편해소사업입니다.

지하수를 사용 중인 취락지구의 급수불편을 해소하고 급·배수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수도관 신설과 확관을 하겠으며,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은 개량지원사업 대상을 공동주택 공용배관까지 확대하여 적수 및 출수 불량으로 인한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노후수도관 정비 및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 안산시 불량수도관 정비 기본계획에서 노후수도관은 93.1km였으며, 그 중 2019년까지 62.5km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18.25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작년 인천 수돗물 적수사고 이후 환경부에서는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우리시는 국비 4억 3백만 원을 확보하여 총 5억 7,600만 원으로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으로 노후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수의 생산·공급을 지속적으로 분석 및 활용하고자 2억 4,100만 원을 투입,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35쪽,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안산·연성정수장은 시설용량이 52만 6천 톤 규모로 일일평균 34만 톤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으로 맛, 냄새 물질 발생 시에도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겠습니다.

36쪽, 체계적인 정수시설 운영시스템 정착 사업입니다.

안산·연성정수장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과 배수지, 가압장의 각 시설 및 공정별 전문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상의 시설 유지를 위해 내진보강공사 등 노후된 시설물을 개량하여 수돗물 생산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7쪽,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질검사를 강화입니다.

1997년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우리시는 먹는 물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상수원에서 수용가까지 수질검사 항목 확대 및 분석 강화 등 철저한 수질검사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소관입니다.

41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싱크홀예방 1단계 사업입니다.

2017년 실시한 정밀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지반침하 개연성이 높은 하수관로는 총 63.9km입니다.

이중 긴급보수 대상구간인 30.1km에 대한 총사업비 350억 원 중 국비 109억 원을 확보하여 싱크홀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관로를 정비하겠습니다.

42쪽, 노후·취약지역 하수관로 개량을 통한 환경개선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실태조사에 따른 노후, 불량 하수관로의 기능개선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대부도지역에 하수관로를 신설하여 연안오염방지와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4쪽, 물 재이용 중수도 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공공건축물과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물 재이용 중수도시설 6개소를 국비 56억, 시비 24억, 총 80억 원의 재원으로 올해 착공하여 2021년도에 준공할 계획이며, 물 재이용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 및 확산유도로 지속가능한 물 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5쪽,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입니다.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고압제트 준설, 우수박스 내 토사 준설 및 파손된 하수시설물 교체 등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하수의 역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쪽, 하수1처리장 공장계열 생물반응조 악취개선입니다.

1처리장의 공장계열 생물반응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개선하기 위한 계속비사업으로 생물반응조 악취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하수처리장과 인근 기업의 악취 민원해소 및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쪽,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개량 추진입니다.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가 심각해진 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의 시설물을 보수, 교체하여 안정적 하수처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수도행정과장 이규석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우리 시가 스마트시티로 가기 위해서 수도계량기 원격시스템 시범사업 한 것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가 지난해 1천 전 반월동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1천 전 설치하고서 매일 이렇게 파악되고 계신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가 매일 하고요, 2020년까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길게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어떤 장단점이나 유불리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단시간보다는 길게 보고 이렇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아까 PDA방식도 계량기 옥외검침기 교체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제 원격시스템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계량기를 다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계량기 교체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원격시스템 사업을, 지금 두세 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면 어차피 원격으로 간다라면 또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체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런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게 어떤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가 설치한 후에 유지보수기간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2년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현재 설치하고 난 이후에 어떤 장단점이 사실상 이렇게 보면 저희가 파악을 하는 그런 시기이고 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거를 확산하려면 그런 기본적인 어떤 자료가 토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를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21년까지 그런 시범사업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그 1, 2년 사이에 예를 들어서 수도계량기 교체사업비용이 상당히 지금 계속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원격으로 하게 되면 다시 계량기 교체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1, 2년 쓰고 다시 계량기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미 기술평가에서 몇 개월이라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든지 그렇게 된다라면 그걸 좀 앞당겨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요,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이기환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량기 교체사업이 노후수도관 교체사업과 맞물려서 계량기사업이 교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1, 2년 동안 그런 교체사업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라면, 물론 1, 2년 후에 그 사업을 원격시스템으로 하면 되겠지만 그 1, 2년 사이에 계량기 교체사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미리 교체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격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계량기사업이 지금 예산이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지금 옥외검침기라든가 이런 것 예산을 보면 원격 예산 투입한 것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에서도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짚어보시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장기적으로 원격시스템이 사실상 도입되는 게 참 저희 부서에서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시뿐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방식을 지금 도입해서 시범하고 있지만 시범을 끝내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실시한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수도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수도요금이 2015년도까지 인상하고 지금 인상이 한 4년 정도 안 됐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현재까지 하면 한 5년 정도 인상 안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5년 정도 안 되셨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렇게 생산 단가보다 공급단가를 싸게 시민들에게 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가로 공급을 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게 예치금이 있어서 예치금에 대한 이자로 그걸 충당했었는데 이제 거의 금리가 인하되어서 거의 이자로 충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도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2015년까지는 인상률이 9.5%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앞으로 22년까지 3개년 동안 인상하겠다는 게 거의 5%로 예상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생산단가와 공급단가가 거의 100%로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시민들에게 수도요금의 인상에 대해서 홍보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일단은 저희가 업무계획상에서는 보면 5%씩 해서 현실화율을 100%까지 맞춘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서민의 어떤 요금인상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과정에 있고요, 아직까지 시장님께 어떤 정책적인 방침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방침 결정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방침이 결정이 나면 저희가 보고 드리고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요. 아무튼 홍보방침이 여러 가지 지면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쉽게 전달이 통장회의 때 안산시 25개 동 통장회의 때 그런 인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충분하게 저희가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입니다.

이기환위원 원수배수지 신설사업이 지금 진행 공정률이 12%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배수지에서 공단의 공장 가동을 위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는데 그게 체류시간이 3.2시간에서 두 배인 6.4시간으로 늘리게 되잖아요, 원시배수지가 신설됨으로써?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3.2시간에 불과했지만 거기에 대한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문제점 됐던 게 있었나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체류시간이 수압이라든지 수량 측면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거는 없었지만 더 시설을 확대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확대하는 이유는 시화MTV 공장들이 새롭게 가동됨으로 인해서 더 공급이 필요하지 않아서 원시배수지를 신설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기도 한가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아니,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MTV로 들어가는 거는 시흥정수장에서 공업용수가 별도로 공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연성정수장에서 오는 공업용수 라인에 대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원시배수지는 우리 안산의 지금 반월공단에 현재 공급하는데 있어서 3.2시간을 6.4시간으로 늘려서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지 MTV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대부남동에 수도관 관경 225㎜짜리, 476번지 일원에 225㎜짜리 관경을 공사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같은 대부남동인데 1369번지 거기는 110㎜이에요. 이렇게 225㎜하고 110㎜하고 거의 관이 두 배 차이가 나는데 225㎜짜리는 어디 중심부까지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지금 대부남동 476번지는 메추리에서 해안가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근에 200㎜까지 들어와 있어서 펜션단지 이렇게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데까지 연장해서 끌어가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남동 1369번지는 현재 아일랜드 골프장 단지 내로 횡단을 해서 뒤쪽에 주택단지가 있는데 그리 현재 지금 100㎜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회시켜서 그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0㎜가 묻어져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대부남동이든 북동이든 펜션단지가 됐든 주거단지가 됐든 많이 그런 새로운 주택들이 증축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인해서 또 나중에 주택의 증가로 인해서 예측을 못하고 관을 적은 것을 묻어가지고 다시 큰 걸로 교체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그런 것도 예측을 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2020 신청자 접수는 지금 받으셨나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녹슨 내부관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받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이기환위원 지금 기간은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2월말까지 해서 지금 계속,

이기환위원 2월말이면 접수가 완료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지금 공용배관은 접수가 올해 거는 아직 안 들어왔고요, 녹슨 배관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올 겨울은 따뜻했잖아요? 지금까지 겨울이지만 따뜻하지만 앞으로 추위는 없을 것 같고 계량기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사업이 13억 3,8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다 보면 그 예산은 고스란히 남을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13억 3,800만 원은 경과계량기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또 동파에 대해서도 하지만 50㎜ 이하는 8년, 50㎜ 초과하는 거는 6년마다 수명이 다 찼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동파하고 상관없이 내구연한,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그것 경과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예, 교체한다는 얘기시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이기환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은 아직 안 됐지만 날씨가 추우면 동파로 인해서 교체할 게 그래도 한 3분의1이 됐든 예측해서 그런 발생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동파로 인해서 예산이 투여가 안 된다면 내구연한 쪽으로 전부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그렇습니다. 수시로 동파되고 그것 하는 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동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 보면 최근 7년간 노후수도관 정비현황을 보면 62.5km 정비 사업하는데 373억 원이 들었고, 올해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을 보면, 물론 매년 연차적으로 인건비 상승, 재료 상승, 그런 게 있겠지만 올해 보면 사실 18.25km, 그러면 최근 7년간 62.5km 했던 것 거의 3분의1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7년간은 373억, 올해 최근 7년 전에 했던 3분의1 거리인 18.25km에서 사업비에서 200억 책정이 됐는데 계산해 보면 상당히 이게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비싼 게 아니고요, 작년에 적수사고, 인천사고나 아니면 우리 시 고잔동이나 적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수량에 따라서, 킬로수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지역을 대상지를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빨리 노후관을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네, 여기도 역시 노후 수도관에 대한 기술진단은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지금 노후상수도관 정비기본계획이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올해 5억 7,600을 환경부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 적수사고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환경부에서 44개 지자체에 특별한 사업을 해서 노후관 관망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역시 31페이지인데요, 주철관하고 강관하고 차이는 뭔가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주철관이요?

이기환위원 예, 주철관하고 강관하고 차이는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지금 대부분 구경이 적은 거는 어느 정도 강관 같은 경우는 내부 용접 같은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700㎜ 이 정도 큰 관은 대부분 강관이 들어가고요, 그 이하 조그마한 것들은 주철관을 많이 쓰게 됩니다. 주철관이나 PE관이나.

이기환위원 재질이 어떻게 달라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재질이 다르죠. 관 철재하고 주물로 된 게 주철관입니다.

이기환위원 주물로 한 게 주철관이고 강관은 철로,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수도행정과장 이규석입니다.

유재수위원 수도계량기 옥외검침기 설치사업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원격자동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지금 1천전 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거는 설치가 지난해에 완료되어서 저희가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2021년까지 시범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추후 확대할 거냐, 아니면 이런 거를 또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겠죠? 그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수도계량기 검침원이 도시공사에서 인원이 한 35명 정도 지금 검침을 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예,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안산시 전역으로 해서 전체 우리 9만 1천전 이상을 전부 교체를 하려면 약 280억인가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대충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당초에는 한 8억 원 정도로 해서 반월동 일대 전체를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했던 게 의회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어가지고 약 1천전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노하우 데이터 축적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점진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원격자동시스템이 도입이 되게 되면 우리 검침원들은 전부 직업이 없어집니다. 거의 다 없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년이 되면 다시 인원을 뽑지 않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렇죠. 예, 자연감소가 되겠죠.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자연 감소식으로 해서 원격시스템을 하기로 했던 건데 이 취지는 좋습니다.

제가 좋다고 얘기를 했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기술적인 노하우를 축적을 해서, 다른 시군에 실패해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많아요, 원격시스템에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원격시스템을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시행이 되려면 아직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건데 우리가 지금 난 검침 지역이라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다세대주택 가면 수도계량기가 8개 있는데 철재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거나 아니면 공단에 이런 데 과거 오래된 건물 외진 데 이런 데 있는 부분, 또 지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예, 2017년도부터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금년에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 1천전 하고 난 검침지역이 추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 검침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약 3,500전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신규로 지금 난 검침지역에 2천전을 추가로 하고 나머지,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1,500전은 내년도에,

유재수위원 1,500전은 한 내년도쯤에 해가지고 우리 검침원들의 근무환경개선도 해 주고 이러자고 한 거죠. 그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아직 계약은 안 했고요, 8월달까지 저희가 설치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검침원들이 우선 있는 동안이라도 검침하는데 환경을 개선해 주자는 취지고 이후 1,500전만 하게 되면 난 검침지역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예,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내구연한 지난 거는 교체만 해 주거나 수리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상수도요금, 지금 금년에 하수도요금이 인상이 됐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금년도에 18.7%씩 3년간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부터 인상이 되는데 또 이어서 우리가 상수도요금까지, 물론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2017년부터 당기순손실이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봤을 때 공급단가가 생산원가보다도 못 미치는, 그래서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 금년에 하수도요금이 사실 우리 상수도보다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노후 하수관들 때문에 부득이 인상을 하게 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또 상수도요금까지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좀 늘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상은 하되 인상폭을 이렇게 3개년으로 가지 않고 좀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릴게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러니까 작년도 의회 업무보고 때도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실화율을 100% 하기 위해서는 3년간 해서 5%씩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고 보면 저희 복안으로는 3%, 4%, 5%, 아니면 2%, 3%, 4%, 5%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최종적인 결재가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검토단계이니까 그 검토단계에서 이게 너무 짧게 해서 시민들 부담을 많이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 재정건전성을 잘 이렇게 연도를 조금 늦춰서라도 상수도 요금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수도행정과장님, 같은 내용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에 보면 지금 1일 생산량이 여기 자료는 2018년 결산기준으로 해서 50만 1천 톤이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예, 50만 1천 톤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작년 자료에는 2017년 결산기준은 50만 5천 톤, 지금 인구 감소되기 때문에 이게 생산량이 준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저희가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2018년 결산기준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2017년 결산 당기순손실이 9억 9천이고 2018년 기준으로는 23억,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산 규모도 그때에 대비해서 늘었고요, 지금 자금총액도 2017년 기준해서 약 80억 정도 늘었고요, 정기예금도 한 40억 늘었고 공공예금도 한 43억, 등등 다 이렇게 올랐어요, 예금도 올랐고.

지금 당기순손실 23억인데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자금 규모부터 시작해서 다 이게 올라갔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것은 결산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인구수는 감소를 했지만 저희가 투자하는 그런 사업비가 전년도 비해서 적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투자가 사업이 줄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생산원가는 530원 작년에 비해서 올랐는데 공급단가는 사실 조금 1원 정도 내렸어요, 2017년 기준으로 하면 공급단가가 조금 더 내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도요금을 현실화 하시려고 하는데 하수도요금이 지금 18.7%씩 3년간 계획하잖아요. 현실화 적용하려고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도요금이 202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금년도부터 3년간 해서,

김진숙위원 네, 그런데 지금 상수도요금도 21년부터 5%씩 올리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를 그러면 21년이 되면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다 같이 동시에 이렇게 상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굉장히 커요,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아까 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1년 연기하시면 어떨 까, 텀을 둬서.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하수도요금은 금년도부터 18.7%씩 3년간 인상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내년부터 2021년도니까,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겹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갭은 있는데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수도계량기 옥외검침 PDA 설치사업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난 검침지역 신규설치 이번에 4억 2천 예산 확보됐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5억 8,700만 원 저희가,

김진숙위원 5억 8,700 중에서 난 검침 있잖아요. 좀 어려운 데 있잖아요. 이번에 수요조사 해보니까 3,500전 합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내구연한 경과분이 1천전이고요, 그다음에 신규설치가 2천전해서 3천전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57% 설치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가,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1,500전 정도 남고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추가로 계획하고 계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입니다.

김진숙위원 23쪽이요. 스마트 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 예산이 160억, 국비내시가 지금 70%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지금 현재 70대30인데요, 70%면 112억인데 2020년도 내시가 102억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102억 3,500.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102억 3,500만 원.

김진숙위원 이 부분을 제가 여쭈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63%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그리고 2021년에 잔여금액이 9억 6,500 국비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김진숙위원 예,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원격누수감시 등 여러 가지 설치를 하시잖아요?

원격누수감시는 지금 유수율이 많이 좋아지나요, 이것 바꾸시면?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그래서 이 사업이 인천 적수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별하게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 관리를 과학적이고 체계를 수동으로 하던 것을 기계화해서 과학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수질도 측정이 가능하고요, 자동 드레인이라든지 원격누수 같은 거를 다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유수율도 좀 더 훨씬 좋아지겠네요, 감시시스템이 더 좋아지니까.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그렇죠. 작년에 고잔동 적수사고 그런 거를 현장 나가서 물 드레인 같은 거를 퇴수시키고 그러지만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 블록에 있는 시스템을 사무실에서 버튼 하나로 자동으로 수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지를 해서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이요.

○정수과장 최미연 정수과장 최미연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35쪽이요. 지금 보니까 안산정수장은 대체적으로 공급이 늘었어요. 안산정수장은 토탈은 조금 줄었어요.

○정수과장 최미연 어떤 거를,

김진숙위원 작년 대비해서,

○정수과장 최미연 사용량이요?

김진숙위원 네, 안산정수장 시설용량 공급계획 있잖아요? 공급량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다 줄었거든요.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지금 11만 8천 톤,

○정수과장 최미연 예, 2020년 공급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다 줄었더라고요.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 조금씩 다 늘었고요.

○정수과장 최미연 연성 같은 경우에는 시흥에 인구증가,

김진숙위원 잠깐만요.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줄었고 안산정수장은 다 늘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공급계획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다시 보시고 확인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지금 이번에 보면 상록수 종이팩이요. 작년 같은 경우 공급이 70만개였는데 올해는 30만개로 40만개가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신청수가 많이 줄었나요?

○정수과장 최미연 신청도 있었고 여기 예산 우리 올릴 때도 약간 예산을 삭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올리는 숫자보다도.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수돗물 공급을 상록수 공급을 공익성 있는 행사 이런 쪽으로만 지원을 하는 걸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에 지적사항 중에서도 행사들이나 이런 데 보면 보조금 받은 이런 데서도 갖다가 많이 드시고 시민한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운영진에서 드신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30만개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진숙위원 30만개로 해서 40만개 줄어든 거잖아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제 생각에는 유효기간이 짧아지니까,

○정수과장 최미연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전에는 플라스틱이어서 유효기간이 길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물량을 많이 받다가 유효기간이 짧아지니까 물량이 조금 더 이렇게 받는 물량도 줄어들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공급량이 많이 줄어서 지금 이것도 30만개로 줄여서 하실 예정인 거잖아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용량도 조금 줄이고 해가지고 30만개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기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아까 정수과 과장님, 35쪽 김진숙 위원님 공급량 줄인 거는 그런 필요 적절한 곳에 사용하는 이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아직도 이게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도 있었고 인식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종이팩, 처음에 나왔을 때는 우유처럼 생겨서 색깔을 다시 해 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냄새가 좀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 물을 먹기가 싫더라고요. 그런 민원은 없는가요?

○정수과장 최미연 지금은 종이팩 생산을 하지 않고 있고요, 3월부터 할 예정이고 지난해 했을 때 그런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검사의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봤는데요,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박태순위원 글쎄, 그래서 종이팩은 냄새 민원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과장 최미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쓰는 데서도 같이 자문을 구해가지고 개방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거를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쪽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공동주택 작년 하반기 때부터 해가지고 두 군데인가 되어져 있는데 올해는 아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 때 보니까 현재 접수중이라고 그랬는데 접수가 어떤가요? 많이 된가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한 70여건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몇 군데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한 70여건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접수가?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지금 공동주택 공용배관은 아직 안 들어오고요, 아파트 같은 데는 공용배관 메인 계량기부터 집 계량기까지 가는 라인 거기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그거는 접수가 들어와서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할 계획이고요,

박태순위원 공용배관은 아직 들어온 게 없다?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지금 옥내급수관, 연립하고 다세대,

박태순위원 그것만 한 70건 들어와 있고 공용배관은 아직 들어온 게 없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아파트는 안 들어 왔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현재 접수기간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2월말까지 접수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2월말까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싱크홀 아까 41쪽 하수과 보니까,

○하수과장 양진석 하수과장 양진석입니다.

박태순위원 이게 지금 정밀조사 해가지고 나온 내용이 30.6km에 맨홀 618개를 지금 설치한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조사결과에 의해서는 총 286km가 조사가 됐고, 이중에서 긴급보수구간이 63.9km고 일반보수가 222km 정도 되는데 1단계로 30.6km에 대해서,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는 조사한 내용은 자료에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 30.6km를 한다는 거죠?

○하수과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에 정밀조사용역 추진한 결과가 2016년 1월부터 17년 5월까지,

박태순위원 그래서 맨홀 싱크홀 보니까 이것 조사를 잘 하셨는데 육안으로 볼 때는 겉에서 지표면에서 볼 때는 멀쩡한데 작은 구멍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속 안의 맨홀에서는 큰 구멍이 있는, 그래서 어느 날 지반이 약해지면 꺼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 보니까 오접 되거나 그런 거에 의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그 안에 토사가 씻겨 내려가서 이렇게 구멍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원인파악은 어떻게 분석하는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기존에 설치된 관이 흄관이다 보니까 30년 이상 됐고 노후,

박태순위원 PE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주름 PE관.

○하수과장 양진석 요즘 교체공사나 이런 걸로 하는 경우는 PE관으로 주로 많이 하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일동에서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 작업현장을 가서 보니까 겉에서는 조그마했는데 안에 파져서 안을 파보니까 꽤 상당 정도, 한 몇 m 정도 이렇게 높게 퍼져 있는 싱크홀이던데 거기 보니까 흄관에 접속했던 부분이 보니까 PE 주름관이 접속하면서 거기에 토사가 계속 작은 구멍으로 쓸려 들어가면서 점차 그게 물에 의한 토사가 쓸려 들어가면서 싱크홀이 생겼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개선하는 것도 좋은데 이후에 이런 하수관로 작업 업자들한테 그런 접속할 때 빈틈을 잘 메워서 하수관로에 토사가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거에 대한 작업지시를 잘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하수과장 양진석 일단 공사는 시방서에 준해서 철저히 하도록 주의시키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시방서에 준하는데 그런 접속할 때 그 부분이 토사가 들어가지 않도록,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그걸 잘 시방서에 지시를 하였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다음은 PDA 아까 계속 질문들을 했는데 20쪽 수도계량기 옥외검침 PDA시스템설치, 사진 한번 띄어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PDA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저것 고장률 많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글쎄, 지금 고장 건수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저것 고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까만 게 검침원들이 갖고 다니다가 꽂아서 쓰는 건데 저게 접속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 USB 꽂듯이 그런 형태인데 저게 이물질도 끼고 자주 접속하고 이러면서 접속불량이 많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금년도부터 하는 것은 저희가 삽입식이 아니라 터치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바꾸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PDA는 저렇게 삽입식이 아니라 터치식으로 한다?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삽입식이 아니라 터치식으로 해서 바꾸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저 PDA방식을 저거를 왜 저렇게 하는 건가요? 이유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기존에 밑에 보면 사실상,

박태순위원 잘 모르면 얘기하지 마세요. 실무자들 얘기해 봅시다. 저거를 왜 설치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철판이나 맨홀 보면 검침원들이 가서 그걸 들어서 그 밑에를 검침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침원들의 어떤 그런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 밑에 계량기에다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에 밖에서 저거를,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PDA가 저걸 읽는 것에 대한 그 설명을 한 거고, 그러면 난 검침에 대한 계량기가 왜 생겼느냐는 거죠.

원인을 고쳐야지 거기에다 자꾸 저런 부속품을 넣어가지고 검침을 유도하는 거는 나는 원칙적으로 처방전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보니까 철판을 올려놓은 것 들기 어려워, 설치해, 어떤 거냐, 깊숙이 들어가 있어, 계량기가, 원래 처음부터는 계량기가 깊숙이 안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복토를 했거나 어떤 이런 이후에.

그래서 저런 원인행위에 대해서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왜 PDA를 터치다, 스크린이다, 그거는 하나의 개선하고 이거는 좋은데 원래 원칙이 저게 생겼던 원인을 분석을 해야죠.

그 뒤에 한번 보시죠?

저거는 뭐냐, 저것 타이어 밑에 플라스틱 계량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박태순위원 우리 안산에 거의 계량기 통 옆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일반봉투, 쓰레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다 아시죠?

다음, 저것도 계량기인데 주물로 한 거예요. 다음 한번 봐주세요. 저렇게 깨끗해요. 저 주물형은 차가 올라가 있는 데나 어디나 다 설치를 해도 저렇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보안성, 견고성, 다음 한번 보여 주세요. 저거는 저 계량기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에어컨 응축기를 올려놨어요. 저거를 검침을 어떻게 해요? 아까 타이어를 올려놓은 거나 이거나 매마찬가지인 거예요. 타이어를 올려놓은 거는 가벼워서 치워놓고 할 수는 있지만 계량기를 우리가 저렇게 써요. 저거는 무거워서 치울 수도 없어요. 제가 최근에 찍은 거예요. 최근 해 봐야 한 달 정도 넘었는데, 그다음에 아까 주물형, 얼마나 깨끗해요. 저 안에 열면 쥐새끼, 쥐한테 새끼 그래서 미안한데 쥐, 별의별 것 다 나와, 지렁이, 벌레 나온 것은 기본이고, 그런데 왜 저런 것을 우리가 깨끗한 물 먹자고 저 계량기통 간다고 그 일만 하냐고, 저게 현실입니다.

더 돌려보세요. 사진 놓고요, 됐습니다.

실제 저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 사진됐습니다.

이 옥외검침기 PDA가 삽입식이든 터치식이든 그것은 하나의 PDA방식이고 PDA설치를 해야만 되는 그 원인파악을 먼저 합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우리는 아예, 지금 제가 저 설치 조례를 지금 하려고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타도시도 보니까 아예 건물을 지을 때부터 계량기 위치에 대한 조례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다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여기 가서 보면 일반주택은 좀 덜한 편인데 상가주택이나 이렇게 가서 보면 철판 올려놓고 뭘 올려놓고, 그런데 철판을 왜 올리느냐 하면 주물 형식의 계량기통을 설치한 경우는 주차장 바닥에 놓더라도 그게 깨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플라스틱은 규격품은 규격품인데 차 올라가면 깨지기 때문에 그 위에다 나중에 철판 깔아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현장사진하고 의견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갈고 뭐하고 이것 다 좋은데 원인규명을 해서 정말 원칙적으로 저 계량기가 잘 설치되어서 아예 예를 든다면 계량기 설치할 곳이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주차장 있는 자리에 설치할 때는 예를 들어서 주물통으로 해라, 그런데 주차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위치에는 플라스틱 규격품이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몇 가지 구분을 하든가, 계량기는 지엘선, 지표면에서 몇㎝ 정도, 이 깊이 정도 해서 설치해라, 이런 규정들만 우리 시가 갖고 있으면 저렇게 저 안에서 쥐가 살고 벌레가 나오고 무슨 온갖 잡쓰레기는 통에다 다 넣고 집에서는 깨끗한 물 안 준다고 이런 게 우리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원인파악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저는 PDA 설치하지 말자입니다.

그런 원인규명을 안 해 놓고 왜 PDA만 자꾸 터치식이니 뭐니, 이 예산낭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전수조사를 하시든, 어차피 우리 지금 검침을 하시잖아요? 검침을 하시는 그분들한테 이거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계량기 위치하고 그런 부분들 전수조사를, 따로 인력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맨홀의 위치, 맨홀의 깊이, 그리고 맨홀의 현재 지금 그런 상황들을 전수조사해서 이후에 분석해서 계량기에 대한, 우리가 계량기통을 우리 시가 부담해서 교체해 주니까 그때 당시 그걸 순차적으로 하고 새로 건축된 데들은 아예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이게 맞는 것 아닌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은 박태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여러 형태의 맨홀이 있죠?

저도 그렇게 동네 다니면 골목길에 보면 너무 오래된 맨홀도 있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고요, 동네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낙후된 지역은 사실은 너무 관리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기회에 맨홀과 관련한 관리들을 어떻게 할지 그걸 방법을 강구하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수도시설과도 옆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협업을 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PDA 설치하기 전에 전수조사해가지고 방법을 찾으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는데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연달아 수도행정과,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수도행정과장 이규석입니다.

정종길위원 방금 박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커버, 수도계량기 커버는 시에서 무상지급하거나 무상교체해 주거나 PVC가 다 깨져서 못 사용할 때는 주철로 나온 걸로 해 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입니다.

노후계량기 보호통 이설 사업비가 있습니다.

도로나 인도에 차량이 파손되고 그런 거를 단지 내로 이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선과는 무게 하중에 몇 톤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곳에는 0.8m 이상 무게를 몇 톤 이상 못 견디는 곳에는 1.2m 이상의 깊이, 가스관은 기본 60㎝ 지하에다가 묻어야 되고 수도관도, 저도 많이 기억력이 없지만 60㎝,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동결 심도를 1.2m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는 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때 이런 규정이 자격증 시험보다 보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매설을 하는데 저게 수도검침을 방해하거나 또는 수도검침 계량기 위에 주차하거나 또는 검침을 하지 못하게 방해할 때는 어떤 제재조건이 현재 없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허가 나간 것 중에서 대지경계라든지 인도라든지 주차장 위에 그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검침할 수 있는 수도계량기의 연결 부분을 저는 건축을 할 때부터, 설계를 할 때부터 검토해 봐야 되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바꾸지 못한다, 가스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를 들면 도난, 도난 그러면서 가스배관 타고 왔네, 그리고 사고 나네,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 나라는 가스배관을 옹벽 안에 매설을 못하죠. 건축법상 못하게 되어 있죠. 배관은 밖으로 빼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수도행정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요금을 수납하고 고지하는 요금팀, 박남규 팀장님, 맞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지금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다.

정종길위원 요금만 담당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안산시 전체를 담당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1명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예.

정종길위원 1명이 다 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가능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렇게 해서 업무가,

정종길위원 7명 중에 1명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감면하고 있습니까, 요금을 매길 때?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1천 원,

정종길위원 그냥 기본 일괄 1천 원?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정종길위원 그거는 인원 파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대 파악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인원으로 파악해가지고 그 분이 이사 가가지고 내가 고잔동에서 초지동으로 이사 가고 초지동에서 선부동으로 이사 갔을 때 그 입주한 세대를 바로 적용해서 감면을 해 주나요? 아니면 주소로 하고 있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주소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주소로 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정종길위원 그럼 제가 언제 이사 간지 모를 때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동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자료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감면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통보가 안 되면 이사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감면을 그 집은 하고 있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별로 없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것까지 이렇게 계속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1명으로 어렵습니다.

정종길위원 1명이 하기에는 부담인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정종길위원 인원을 늘려서라도 하셔야 되고 그거는 시스템적인 문제니까 별도로 저도 연구를 한번 해 보고 말씀 드릴게요. 궁금해서 질문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하신다고 하는데 18페이지에 보시면 465원이 아까 내가 쉬는 시간에 들어서 결산 후에 평균단가라고 얘기했고 3개년에서 5%씩 인상을 하면 2021년에 올린 금액에 지금 현재 단가에 5%를 올려서 488원이 되는 거고요, 23.25원씩을 매년 올린다는 게 아니고 또 올린 금액에 5%를 해서 또 올리고, 또 올린 금액에 의해서 5%를 해서 올린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게 올리는 게 맞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래야만 현실화율이 100%가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요. 지금 현 단가에서 올리겠다는 안을 뽑아가지고 올리면 465.20에서 23.26원씩을 5%씩 매년 올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올린 금액에 5%, 올린 금액에 5%면 제가 한 예를 들면 대표이사님 봉급이 800만 원인데요, 5%만 올려도 일반직원들 200만 원 받은 사람이 15%를 올려도 대표이사님이 훨씬 더 많거든요, 퍼센트는 직원이 훨씬 많지만.

이게 저는 이해를 잘 못하는 거고요, 그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지금 현재 톤당 단가가 530원인데,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생산원가가 그렇고요, 공급단가는,

정종길위원 아니, 생산원가가 그러니까, 그러면 2021년, 2022년, 2023년 3개년에 올리시는 동안에 생산원가는 계속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현실화율을 반영하는 것이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공급단가가 낮아서 생산단가를 추월하려고 인상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계속 손실이 발생하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2018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은행수익률도 안 되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올리는데 생산단가 530원은 2023년에 가서도 그대로냐고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면 또 똑 같은 지금처럼 상황이, 예를 들어서 3개년 올린다고 해서 차츰차츰 5%씩 올렸는데 사실은 2022년은 5%가 아니죠, 지금으로 보면 기준점을. 5%가 넘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넘을 수도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지금 현재 책에 나와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현 단가 465.20에서 5% 올렸는데 2021년은 그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2022년에 가면 여기서는 5%라고 하지만 사실은 5%가 아니죠, 현 기준점을 봤을 때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5%가 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넘은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생산단가도 530원에서 내려간다는 희망을 제가 가져도 됩니까? 내려갈 수도 있습니까? 공무원 수를 줄이거나 또는 획기적으로,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530원이 2022년에 가면, 21년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22년에 가면 그것도 오르면 또 쫓아가기 힘들고요, 2023년에 가면 또 쫓아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2023년에 25.64원, 책에 나온 대로만 할게요. 25.64원이 오르면 530원에 4%만 오른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24. 몇 원이 거의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때가면 또 따라가지 못해요, 87%도 안 되죠.

이거를 감안해 주시고 만약에 올리셔서 정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계속적인 큰 문제점이 발생해서 올린다고 하면 생산원가도 감안해서 2022년이나 2023년에 가면 이렇게 생산원가가 오를 거라는 예상표를 주시고 거기에 준해서 17%를 올리든 이렇게 올리셔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올리고자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손실액을 보전하거나 또는 공급가액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타 시군에 870원 이런 것 얘기하지 마시고 안산시만 갖고 얘기하시고 수돗물은 타 시도 시민들이 먹는 것 아니니까, 주로,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인상률을 정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상률을 가지고 지금은 시민이 어렵고 모든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인상되다 보니까 허리가 굽는다 라고 해서 좀 줄이자 라는 것을 잡아보자는 거죠.

생산원가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희망사항만 갖고 올리는 것은 저는 꼼수라고 보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정종길위원 그걸 연구해 보자고요, 인상하기 전에.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생산원가가 2023년에 얼마 이렇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기서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자료가 매년 하는 공기업 결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가 나오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원가가 2023년에 얼마고 2024년 얼마가 나오는 거는 미리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그거는 현 기준 인구수로 하자는 거예요, 사용하는 세대수로. 더 줄을 수도 있고 더 인구가 늘어 세대수가 늘 수도 있지만 먹는 사람이, 그러니까 소비자가 늘어나면,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생산원가라는 게 원수단가 플러스 자체 운영비에 대한 그런 게 예를 들어서 플러스 된 게 생산원가가 나오는데요, 보면,

정종길위원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이 사안은 이후에 자세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지난번에 하수도요금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수도행정과에서 구체적인 지금 계획연도와 그다음에 올리려는 퍼센트에 대해서 이후에 다시 보고를 받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가 타시군의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위원장 나정숙 네, 그거를 참고해서,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무작정 반대도 아니고요, 안 올리자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그러니까 생산단가도 오를 거라는 것을 저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준해서 손실을 감소하기 위한 방편의 인상률이라고 한다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수과요.

○정수과장 최미연 네, 정수과입니다.

정종길위원 7,980만 원을 절약했고 페트병에서, 그러니까 PVC재질에서 종이박스로 바꿨는데, 그죠? 12.6톤을 줄였어요. 그러면 종이박스로는 12.6톤보다 더 늘어났겠죠.

상록수를 먹는데 있어서 페트병이 12.6톤이 줄고 7,980만 원이 절약되는 효과를 봤다면 종이박스는 12.6톤보다 늘었지 않겠습니까? 안 쓰던 종이 물병이 생겼으니까.

그 종이류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최 과장님은 아세요?

○정수과장 최미연 나무원료로 해서,

정종길위원 안에는? 안에 코팅처리.

○정수과장 최미연 그거는 우유곽이라든가 다 먹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종길위원 아니, 먹고 안 먹고 여쭤 보는 게 아니고 안에 코팅처리는 우유팩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미연 같은 재질입니다.

정종길위원 같은 재질로?

○정수과장 최미연 예.

정종길위원 그거는 환경에 관계없는 겁니까?

○정수과장 최미연 아무래도 페트병보다는 좀 낫다고 그래서 요새 페트프리 선언하고 이런 것 환경운동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 쪽으로, 종이는 분해도 더 수월하고,

정종길위원 저희가 1회용 종이컵을 줄이자, 1회용품 사용 줄이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환경면에서 보면 우유팩이나 상록수 저희 팩이나 PVC로 만드는 페트병이나 백보 오십보 차이지 환경을 중점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상록수 팩을 종이로 만들려고 하셨다고 한다면 아예 지금 현재 저희가 종이팩으로 먹고 있는 물병의 그 안에 들어 있는 물이 기간이 며칠이에요? 5일도 버팁니까?

○정수과장 최미연 저희가 유통기한은 2주로 잡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2주 14일?

○정수과장 최미연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종이로만 순수하게 만들었을 때 14일을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알아보셨죠?

○정수과장 최미연 그냥 순수 종이요, 코팅 안 하고?

정종길위원 순수 종이에 안에 우유팩에 들어가 있는 그 재질이 아니고 저희가 말 그대로 정말로 1회용, ○정수과장 최미연 그거는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이 어려울 것으로,

정종길위원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코팅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안 알아보셨죠?

○정수과장 최미연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페트병하고 종이 지금 상록수 우리 물 팩하고 환경 측면에서 보면 획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수과장 최미연 아무래도 종이팩 같은 경우는,

정종길위원 ‘아무래도’가 아니고 획기적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중점을 환경에 뒀을 때.

○정수과장 최미연 저희는 에코차원에서 조건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종이 제지 회사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우유팩이 재활용할 때는 그 부분을 엄청 양질의 종이로 재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지 회사에서도.

정종길위원 안에 코팅은 다 걷어내죠?

○정수과장 최미연 네,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죠?

○정수과장 최미연 그래서 저희는 종이는 재활용하기도 원활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재활용 할 때 안 받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프리 차원에서,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그것도 제가 따로 말씀 드릴게요. 그것은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요, 30만개, 작년도 70만개에서 줄였다고 그랬잖아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정종길위원 이게 정확히 보면 홍보성, 가장 중요한 거죠. ‘안산시의 수돗물은 이렇게 먹어도 맛도 좋고 깨끗하고 양질의 수질이다.’ 홍보성 때문에 지역 관내 공공적 행사에 지급을 하는데 작년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종이팩으로 바꾸고 물 정수해서 관내 공공성에다가, 저희 회의할 때도 자주 올라오는데 정수과에서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작년에?

그게 작년부터 종이팩으로 바꿨죠?

○정수과장 최미연 2018년 시작해가지고,

정종길위원 18년도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좀 싹 주시고요.

○정수과장 최미연 비용이요?

정종길위원 예, 들어간 비용이요. 홍보성이 얼마나 주는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익성 있는 행사에 준다고 하는데 공익성 없는 행사에 하도 많이 돌아다녀서, 홍보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지금 경계선을 자꾸 제가 타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쪽으로 안 넘어가려고.

그걸 주세요.

○정수과장 최미연 전에 지역 그런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행사에서, 보조금 받는 이런 행사에서도 상록수가 지원된다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홍보효과는 제가 다 인정한다니까요, 저도 동의하고.

그런데 공익성 있는 행사에 지급한 게 아니고 개인행사에 지급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정수과장 최미연 개인행사라는 곳은,

정종길위원 일단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가 그거를 좀 주세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짧게 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네, 수질상태 모니터링 하는데 주5회 하시잖아요, 과장님?

○정수과장 최미연 네.

정종길위원 동별 25개동 2명씩 해가지고 임기 2년에 50명을 선발하셨잖아요?

35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수당도 나가요? 일자리정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뽑은 50명입니까?

○정수과장 최미연 예, 수당도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모니터링 주5회 하시는 것, 일반가정에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미연 여기 모니터요원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 방법이 뭐냐고요. 50명이 각 동에 두 명씩 돌아다니면서 각 세대 가가호호 방문해서,

○정수과장 최미연 가가호호 방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세대에 물을 검사해가지고서,

정종길위원 50명이 그러면 먹는 사람들이에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그렇죠. 수도전.

정종길위원 그럼 임기라고 하면 안 되죠. 말 그대로 물 마시는 가정세대네요?

○정수과장 최미연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당을 줘요?

○정수과장 최미연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 물에 대한,

정종길위원 모니터링 요원들이에요, 그 분들이?

○정수과장 최미연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 두 분을 뽑았어요?

○정수과장 최미연 그 분들이 체크를, 각 동에 두 명씩 해가지고,

정종길위원 그것 어떻게 뽑아요?

○정수과장 최미연 추천을 받아서,

정종길위원 그냥 저는 물만 먹어주면, 그냥 그리고 평가만 내주면 수당을 주는 겁니까?

○정수과장 최미연 거기에 대한 잔류염소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이것 자료를 줍니다.

정종길위원 일반 가정세대가 잔류염소를 할 수 없잖아요? 염소를 체크를 해요?

○정수과장 최미연 그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기계를 주니까?

○정수과장 최미연 예.

정종길위원 수당 얼마씩 줘요?

○정수과장 최미연 수당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그거는 위원님 각 동에 두 분씩 지역별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비 5만 원 지급합니다. 저희가 시약하고 측정 장비를 주면 자가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위원장 나정숙 정리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과 기본 조직도 현황에 보면 우리 하수과가 상당히 보면 업무가 과중해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국장님 올해 어떻게 과 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금년 1월 1일자로는 기업회계팀이 하나 더 늘려져서 총 7팀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조직개편이 용역이나 이런 진단이 된다면 분과 쪽에 건의를 해서 업무 부하 받는 부분이 분담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최대한 아무튼 노력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무튼 협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감사합니다.

윤석진위원 수도시설과요. 24페이지에 보면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그럼 도에서 관리하는 송수관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아닙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도·송수관로 관로 깔려 있는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정밀점검, 안전점검 2년에 한 번씩 하는 용역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관로를 얘기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도수관로부터 시작해서 광명에서 오는 도수관로하고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가는 송수관로를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총 97.63km입니다.

윤석진위원 혹시 지금까지 어떤 정밀진단이나 이런 데서 문제점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매년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하고요, 또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고 5년에 한 번씩 또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누수되고 그런 부분은 즉시즉시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아무튼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올림픽기념관 앞에도 몇 년 전에 한번 터지는 그런 사고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진단들이 정말로 이렇게 제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뭐라 그럴까 하게 되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어떻게 보완해야 될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는 건지,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녹이 많이 슨다든지 많이 녹슬어서 누수 같은 게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노후관 같은 거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빨리 예산투입이라든지 그런 자주 누수가 되는 부분은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정기적인 용역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대관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단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정밀안전점검 용역할 때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원수 배수지 신설사업이요. 여기는 그럼 공업용수만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공업용수 배수지를 2만 톤짜리를 만드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연성정수장에서 받던 부분을 따로 이쪽 원시배수지에서 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원래 연성정수장에서 공단배수지로 공업용 배수지가 있어서 공급을 했었는데 안정적으로 더 체류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나 더 원시배수지를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노후수도관 정비 및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이 있어요. 여기 5단계가 22년이면 끝나는데,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윤석진위원 31페이지예요. 그러면 22년 이 5단계가 끝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노후수도관이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설치하고 몇 년 정도 것까지는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거예요?○수도시설과장 김기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2012년도에 불량 수도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것 시행계획을 수립한 결과고요, 지금 올해도 환경부에서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립하고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이런 데에서 계획이 나오면 그것가지고 또 연초 단계별로 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5개년 이렇게 계획을 할 때요, 물론 예산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보면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 기본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그게 용역을 하다 보면 경과년수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이게 노후화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도 아무튼 기본적인 그런 게 있을 아니에요? 그것 기준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하수과요.

○하수과장 양진석 하수과장 양진석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 수도과라든가 하수과 같은 데 보면 용역하고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기까지 보면 상당히 장기간 이렇게 시간들이 걸려요.

○하수과장 양진석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용역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보통 보면 한 4, 5년씩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공사 이렇게 착공되기까지.

그래서 지금 보면 고잔동 일원이라든가 초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재건축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4, 5년 전에 이렇게 용역이나 이런 것 할 때 다 이렇게 계획에 같이 담아져 있나요?

○하수과장 양진석 지금 장상지구랄지 신길지구랄지 이런 데 계획되어 있는 부분 저희가 염두를 해두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하수라든가 오수 같은 것 오접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재건축이나 이런 것 되면서 허가나 이런 것 내줄 때 우리 하수과나 이런 데서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결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빗물들, 우수가 보면 하수관로로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수 하는 데도 어떻게 보면 들어가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용량도 이렇게 많아지고, 그래서 초기에 제가 그런 부분들 가지고 얘기 많이 하니까 처음에 구도시 형성될 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재건축들을 하니까 우리 하수과나 이런 데서는 재건축할 때 도면 같은 것 이렇게 잘 살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수과장 양진석 하수행정이 개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아무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질의하셨을 걸로 알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수도행정과장 이규석입니다.

이기환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약간씩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 들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님께서 PDA방식에 대해서 사진하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사진도 봤지만 PDA방식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까 같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내고 검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서 밖에다 설치해서 검침원들이 쉽게 그걸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그 방식 같은데 PDA방식이 결과적으로 어떤 설치비가 원격시스템의 절반가격이라든지 3분의1 가격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우선 원격으로 전부 갈 때까지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봐서는 원격시스템하고 설치하는 가격이 PDA방식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PDA방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검침원들의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좋은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인건비 때문에 그거를 방식을 채택을 못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 분들의 인건비는 만약에 실업자가 되면 실업급여를 1년 내내 탈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다른 부서로도 옮겨도 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방식을 택해서 이거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해야지 이것 인건비를 근로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PDA방식으로 예산을 들여서 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PDA방식은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가 위원님이 여러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바로 근무를 한다, 못 한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말 새로운 기술 도입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를 굳이 근로자들을 일자리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거를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양진석 하수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41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하수관로에 대해서 기술진단용역을 5년마다 실시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양진석 네.

이기환위원 그런데 기술진단을 5년 마다 실시해가지고 5년 안에 과연 그 진단용역에 따라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말까지 기술진단용역 이후에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년마다 기술진단용역은 해야 되는 거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되기 때문에 올해 2020년도 본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예산에 기술진단용역을 올린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하수과장 양진석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아직 환경청하고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 기술진단,

이기환위원 아니, 그거는 거리만 지금 환경유역청하고 협의과정이고 기술진단용역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2015년 했으니까 20년 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맞기는 맞는데 저희가 하수관거만 해도 1,750km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하고 유예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유예한다고 그래서 안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거리를 1,700km 되는 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5년 전에 했던 30.6km를 한다든지 그런 수준에서 아마 결정이 되리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하게 됐는데 법을 어기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지켜 갈 것은 당연한 거고 이게 기술진단을 해가지고 바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정책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위주로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기술진단용역도 따라가고 해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우리 하수도요금으로 지금 하수관거나 이런 것들도 다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부적인 저희 예산 가지고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단을 해가지고 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유예를 통해서 국가정책 예산 지원 상황하고 발맞춰가지고 진단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는데요, 어차피 하수관거라든지 상수도가 됐든 간에 국비를 지원받고서는 자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업들인데 지금 자료대로 본다 라면 2015년에 기술용역을 통해서 관거정비를 하라고 하는 사업들이 지금 자료에도 보면 추진실적이 똑 같아요. 2016년부터 23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기술진단용역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실시할 그런 기술용역을 담아서 용역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 정밀조사용역 추진을 하겠다 라는 그 자료가 과연 그 5년 안에 어떤 진단으로 인해서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입니다.

유재수위원 31페이지에 노후수도관 정비 및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자료에 의하면 4단계까지는 거의 지금 노후수도관이 교체가 된 거죠? 그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단계별로 봤을 때, 자료에.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그런데 지금 킬로수하고 실적하고는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일부 지금 하고 있는 게 또 있으니까, 그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연도별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19년, 20년이니까 이미 19년에 일부 한 게 있고 20년에 계속 이어서 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거는 이미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작년에 우리가 적수사고도 있었잖아요, 인천에서도 있고 우리 안산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유재수위원 그 원인이 노후수도관에서 있었다고 진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명확한 진단은 안 나왔죠? 그죠? 추정을 그렇게 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대부분이 노후수도관하고 일부가 노후되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붙어 있는 퇴적물부터 발생이 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단계별로 이렇게 사업을 하지만, 지금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가 1,190억 정도 예산이 있잖아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유재수위원 그래서 4단계 일부 했고 그다음에 5단계가 남아 있는데 따지고 보면 많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런 적수사고가 금년에 또 안 생기리라는 법도 없고 하니까 하는 김에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단계별로 하지 말고 한 번에 일시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그래서 매년 7, 8km, 15km 하다가 적수사고가 발생함으로 해서 이번에는 18km 200억 예산을 확보한 거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예 5단계까지 하는 김에 끝까지 그냥 하면 안 되겠느냐, 예를 들면 정수장에서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진짜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을 공급처에서는 공급을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마실 때는 예를 들면 적수가 나오거나 백수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은 관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김에, 지금 남아 있는 구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해 버리고 안심하고 공급하는 게 안 낫느냐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그래서 작년에 적수라든지 우리 용역결과에 따라서 노후된 오래된 그런 순으로 위치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하여튼 업무에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한 번에 하기는 인력에 또 한계도 있고 같이 또 건드리다 보면 적수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심각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200억 다 소화하게 되면 또 확보를 해서 연도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행정과장님, 아까 PDA방식 관련해가지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작년 본예산에 본 상임위에서 다 심의가 됐던 부분이고 예산이 다 확보가 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어떻게든 잘 추진해서 효율성 있게 우리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은데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환경개선을 하는데 해서, 일단 지난 본예산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부분입니다, 이게.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예산이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이미 다 논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재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거는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사업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숙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금방 유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은 국비랑 도비랑 다 매칭사업이라 시비로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노후관 정비공사는 시비로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다 시비예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이요.

○하수과장 양진석 하수과장님 양진석입니다.

김진숙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싱크홀 예방 1단계 정비사업이요.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350억 사업이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국비 50%. 시비 50%요?

○하수과장 양진석 네.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데 재원협의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가 5억 5,500이 더 추가변경 된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럼 이것 왜 변경되는 건가요?

원래 지금 긴급을 요하는 게 63.9km잖아요?

그중에서 작년 계획으로는 30.1km 사업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30.6km 좀 확장됐더라고요. 이것 확장 부분 때문에 그러신 건지 이것 추가된 부분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양진석 한강환경유역청하고 재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랄지 이런 저희가 설계한 것을 가지고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공사비까지 총 포함을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김진숙위원 더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럼 추가되는 비용은 어떻게 국비 더 요청 받는 건가요? 국비, 시비 같이 5대5대로 똑 같이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 재이용 있잖아요? 중수도시설 설치공사요.

지금 빗물 이용시설 공사는 지금 와-스타디움에 공사 그거는 끝났죠?

○하수과장 양진석 마무리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이용은 언제부터 하나요? 공사는 12월에 준공이 됐죠?

○하수과장 양진석 지금 준공이 됐으니까,

김진숙위원 올 1월부터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도시공사에서?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럼 올 1월부터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준공 이후에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면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도시공사에서 와-스타디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중수도시설 설치공사는 지금 이게 물 재사용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렇죠.

김진숙위원 지금 와-스타디움 외 6개소에서 시설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올림픽수영장, 호수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영장에서 쓴 물을 재사용하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한양대나 안산대, 경기테크노파크 이런 데는 주로 어떤 물인가요?

그냥 이렇게 수돗물,

○하수과장 양진석 정화조 물은 안 되고 세면대랄지 일반 수돗물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물이랄지, 여기서 발생되는 분뇨나 이런 거를 뺀 나머지,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혹시 우리 수영장이 호수실내수영장 말고 올림픽수영장 말고 외 수영장 또 있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지금은 안산시에 있는 중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중에서 시범사업으로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김진숙위원 당초에는 작년에는 상록구청 예상을 했는데 상록구청은 빠지고 추가된 게 대학교가 더 추가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이유가 있나 해서요.

○하수과장 양진석 물 사용용량이 재이용할만한 이런 식으로 시설 투자할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상록구청은 그만큼 사용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다 조사를 해서 한양대학교랑 안산대학교가 사용량이 많으니까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양진석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위원장 나정숙 올해는 몇 개 아파트 하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지금 예산이 18억 정도 되거든요 도비 9억하고 시비 9억인데 접수순에 따라서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접수하는 대로 그럼 다 줘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아니, 예산 범위 내에서요.

○위원장 나정숙 그것 자세한 세부사항 자료로 주세요.

작년에 받은 아파트,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작년 거는 별도로, 작년에 옥내급수관 한 2억 8천 정도 했고요, 작년 말에 아파트,

○위원장 나정숙 작년에 한 것까지 합쳐서 자료로 주시라고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수도행정과장님,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업무차량이 몇 대예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총 18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18대 중에 혹시 전기차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교체 시에 전기차 구입할 계획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전기차로 구입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상하수도사업소 공사 전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공사하면서 아스팔트가 다 이렇게 차이나는 것 그런 부분,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포장에 대해서요?

○위원장 나정숙 포장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그것 다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것 저희 상임위에 다 되면 보고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정수장님, 지금 수돗물 먹기 운동하잖아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위원장 나정숙 저희 안산정수장에 음수대 있죠?

○정수과장 최미연 예.

○위원장 나정숙 다른 정수장에 음수대 있어요?

○정수과장 최미연 연성정수장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음수대 왜 얘기하냐면 우리 안산시에 공원 있잖아요. 공원 만들 때 점점 음수대 설치를 안 해요, 수돗물을 안 먹는다고.

그래서 아까 정 위원님 지적했지만 종이팩이나 이런 거로 해서 수돗물 먹기 위한 홍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원이나 안전하게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것도 좀 홍보도 하고,

○정수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또 행사 때 이렇게 종이팩 아니라 큰 대형 물차로 해서 주고 이러면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 절감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계획을 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돗물 먹기 운동 올해 계획.

○정수과장 최미연 예.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수도시설과에는 풍도 및 해수담수화 올해 사업이요. 그것 잘 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하수과,

○하수과장 양진석 예, 하수과장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하수과 지난해 저희 본예산에 200억 이상 반납하셨죠?

○하수과장 양진석 네.

○위원장 나정숙 그것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나 이런 거는 없이,

○하수과장 양진석 변동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하수과장 양진석 변동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변동 없어요? 내시나 이런 게 변동 없어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위원장 나정숙 다음부터는 그렇게 본예산 책정하시면 안 돼요?

○하수과장 양진석 환경부에서,

○위원장 나정숙 환경부라 그래도 가시내한 거를 본예산에 책정하지 말라고요.

○하수과장 양진석 한번 시작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리고 하수과 예산에 보면 세입에 외부 유기 탄소원 반입수수료를 매년 5억 이상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었죠?

○하수과장 양진석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올해는 안 잡혔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위원장 나정숙 왜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2018년도인가부터 화성시 음폐수를 받아가지고 소화조 처리하는데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받아쓰는 비용이 한 5억 정도,

○위원장 나정숙 음식물탈리액?

○하수과장 양진석 예.

○위원장 나정숙 이 부분에 저희가 세입이 잡힐 수 있는 방법 모색해 주세요.

○하수과장 양진석 아니, 그거는 이미 마무리가 되었고 저희 음식물 퇴비화시설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탈리액을 가지고 사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반입되는 그거는 안 받기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입이 없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 주세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세입이 일단 5억이 지금 빠지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에 물 홍보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위원장 나정숙 그것 잘 운영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저희가 봄에 행정인턴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 현장학습이나 이럴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9월까지 끝내는데 더 늘려달라고 할 정도로 운영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위원장 나정숙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그동안 10년 동안 물 홍보관 1년 예산, 그리고 관리계획, 대체로 어떤 분들이 와서 방문하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실적하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상하수도사업소의 과장님들하고 소장님이 대체로 바뀌셨는데요, 올해 사업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열심히 하시라고 응원을 드리지만 또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한 사항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위원님들이 일단은 기대하면서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부옥 상록구청장 박부옥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관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학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장정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5쪽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조직은 8과 37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정원 389명 중 현원 3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쪽 2020년 예산 현황입니다.

2020년 상록구의 총예산액은 2019년 대비 145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794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과 등 3개 부서 예산은 6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89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2020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20년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상록구는 「웃음과 정이 넘치는 활기찬 상록」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사람과 함께하는 거리조성 및 녹색도시 만들기” 등 3개 부서의 전략목표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시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인『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도시주택과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대 은행나무 낙엽거리 조성 추진입니다.

이동 황토십리길 일부구간에 가을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낙엽거리를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추억의 장소 및 은행나무 포토존을 제공하여 동절기에도 찾아가는 산책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계속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시민이 함께하는 건전한 광고문화 확립입니다.

노후 및 위험 간판에 대한 사전 점검과 주말 및 야간 취약 시간대별 탄력적인 단속반 운영을 통하여 보행자에게 사고 없는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가로수 보식 및 수종 갱신 등 가로수를 연중 관리하고, 야생화 단지 조성 같은 녹지대 정비와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도시환경을 위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2019년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2018년 비해 270건 증가한 2,849건으로 29억 9,900만 원의 정기분을 부과하였으며, 사후단속보다는 사전점검을 통한 건축행정의 신뢰도 향상으로 건전한 건축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다가구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시공 현장 확인 및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무단증축, 용도변경 등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건실한 건축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계속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시민이 걷고 싶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와 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확인을 통한 도로점용 허가로 시민이 걷고 싶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조도 개선 등을 통한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 사업으로, 어두운 지역의 조도를 상향 개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밤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도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 확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 마을안길 및 노후 파손된 쉼터 시설물을 보수하고, 나대지 정비를 통한 주택가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편익을 높이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17개 초등학교, 27개소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교통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계속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소비자 친화적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담배소매인과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위험물 저장시설 1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32쪽, 안정적 영농기반 마련 및 축산물 안전관리부터 33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관리 철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속정비로 교통사고 미연방지입니다.

시선유도 시설물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시설물에 대해 신속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5쪽, 시민 안전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시민 중심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단속을 통한 선진 교통질서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민원다발지역은 적극적인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마음편안 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36쪽, 무단방치차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인 일제 점검과 동별 순회 정비를 실시하여 상대방을 배려하는 쾌적한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부터 41쪽까지,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기용 안녕하세요. 단원구청장 이기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억배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문병열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보고서 5쪽하고 6쪽, 기본현황 및 부서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0년 단원구 비전과 전략입니다.

예술과 산업이 함께하는 기분 좋은 단원을 비전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시민과 상생하는 지역경제와 선진 교통문화 확립 등 3가지 전략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이 행복하고 도시 전체에 활기가 넘치는 살맛나는 단원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선부광장 정비사업입니다.

장미넝쿨, 그늘막, 벤치 등을 설치하여 선부광장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고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4쪽, 화랑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고잔동 662-1번지에 소재한 화랑어린이공원에 탄성포장 바닥재, 조합놀이대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흥미를 높이고 신체발달에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불법 유동과 고정 광고물, 상업 지역의 불법 전단지 등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상시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전화 계고시스템’을 활용하여 불법 광고물을 차단함으로써 업체의 불법적 광고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녹색복지를 위한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공원과 녹지, 어린이공원 및 광장에 휴게시설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전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쉼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행정을 위하여 건축허가, 신고 등 각종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사후 관리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8쪽, 신뢰성 있는 건축물대장 생성·관리 건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체납은 납부 독려와 압류 등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건설행정과 소관 현안사항은, 시민시장 일부 노점상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그동안 강력한 노점 단속에도 초지민속5일장 노점상은 전국노점상 총연합과 연대하여 조직적 저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근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견을 결집하고, 지속적인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5일장이 계약만료 되는 2020년 4월 이후에는 더욱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상의 노점상과 적치물 등에 대해서는 정비용역과 자율정비지역 운영, 행정처분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보도․경계석․도로 유지보수, 1․2․3종 및 기타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이용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6쪽, 효율적 재난대응을 통한 시민안전 도모 건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전한 밤거리 조성 조도개선사업입니다.

구시가지 도로변, 원곡지하차도 내, 취약지역 골목길의 기존 방전등을 광 효율이 우수한 LED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는 절감하면서 더 밝은 밤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보안등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지하차도 전기시설물, 지하보도 장애인승강기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안산선 교량하부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구 수인선 협궤열차 폐선부지 중 한양빌딩사거리에서 초지역 사거리 부근에 구절초, 코스모스 등 계절별 야생화정원을 조성하여 테마가 살아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0쪽, 시민 불편사항과 동 지역회의 시 건의사항 등 주민이 발굴한 지역숙원사업을 선정, 시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신규사업입니다.

33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경보시스템 추진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25개소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감속하게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담배판매업소, 직업소개소의 철저한 관리와 지도점검으로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지역경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노후된 농로, 배수로, 수문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수리시설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6쪽,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승강장․공영 주차장의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과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시민 우선의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무단 방치자동차 일제정리를 통해 스마트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상록구 은행나무 거리 조성,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은행나무 거리 조성에 있어서 도시주택과에서 잘 아시겠지만 은행나무 열매, 수나무, 암나무 아시잖아요? 조경하실 때 암나무를 배제하고 수나무만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열매 때문에 민원,

이기환위원 왜냐하면 걷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은행 열매가 없어야 되거든요. 은행 열매 냄새도 독하고 또 낙엽과 섞여 있다 보면 혹시 낙엽에서 아이들이라든지 어른이라든지 하여튼 그 낙엽을 밟으면 동심으로 돌아서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저앉기도 하고 장난치다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분 좋은 거리활보가 되어야 되는데 은행열매로 인해서 얼굴을 찌푸리고 밟지 않으려고 피해가고, 그런 거리가 되지 않도록 은행나무 심을 때는 각별히 그거를 암수를 조사해서 수나무로 심어야 되고요, 물론 어린나무가 열매 달릴 정도가 되어야만 그게 정확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주변에 은행나무 보식을 했었는데 한 2, 30년 된 은행나무를 암나무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나무라고 갖다 심었는데 다시 열매가 열려서 다시 교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은행나무 보식할 때는 암나무인지 수나무인지 잘 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단원구 경제교통과인가요? 우리 과장님 제가 작년 예산할 때도 방치차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말씀 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게 차량등록사업소 거라 그래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로 처리하라고 통보를 한 것 같은데 서로 업무가 달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방치차량이 있어요. 차량은 일반차가 아니고 롤러차인 것 같아요. 포장하고 나서 이렇게 롤러로 미는 차, 롤러차인 것 같은데 색은 노란색인데 아직까지 몇 개월째 지금 해서 민원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제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그런 방치차량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여를 한다 라면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예,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방지턱은 어디 부서죠? 건설과인가요?

물론 시민 누구나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방지턱 때문에 거기 지날 때면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덜컹하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멈췄다가 턱을 타고 넘어가면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보통 2, 30km라도 방지턱을 갈 때는 덜컹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방지턱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서 그런 갑자기 이렇게 톡 튀어나온 면이 없이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S자 형태로 넘어가면 그나마 부드러운데 덜컹하고 튀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규격대로 하신 데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단원구 화정천변 단원청소년수련관 앞에 보면 방지턱이 수련관 때문에 생겼어요.

보면 그나마 수정되어서 조금 완만하게 방지턱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일반 규격하고는 뭔가 모르게 운행하다 보면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 봐 주시고, 아무튼 초등학교 앞에 속도제한으로 인해서 방지턱도 많이 있고 카메라도 설치하고 그러는데 카메라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방지턱은 예를 들어서 30km인데 50km, 60km도 그냥 속도 내고 달릴 수가 있는데 카메라는 정확하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학교 앞에서 속도를 줄여서 안전을 요한다면 방지턱보다는 양방향에 카메라를 설치한 게 맞고요, 될 수 있으면 도로가 정말 운전하기 편하기 좋은 거리라면 방지턱은 될 수 있는 한 사양해야 되고 그런 속도제한이라든지 안전을 요하는 데는 카메라 설치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저희 최근에 법령이 개정이 된 부분이 30km 미만의 도로에만 방지턱이 가능하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지턱 설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거나 거의 안 하는 쪽으로 할 거고요, 아시다시피 민식이법도 통과되면서 CCTV 설치를 시장님께서도 안산시 전체에다가 하라고 지시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기존의 초등학교 앞의 방지턱은 카메라가 설치되면 방지턱을 없애주시고 카메라가 설치 안 된 부분에서는 방지턱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둘 다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폐지를 안 한다고 하면 정말 규격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하나는 보도블록은 어디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저희 단원구 건설행정과입니다.

이기환위원 보도블록 정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걷고 싶은 도시, 내가 사는 주변에서 뭔가 운동 삼아 걷든 산책을 하든 이렇게 할 때 정상인도 이렇게 몸이 기울지게 걸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곳이 화랑초등학교 후문 쪽 주택가 쪽에 자동차진입로 때문에, 경계석 높이가 20㎝인가요? 20㎝를 허물고 자동차 진입을 하게 다 허가를 해 주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낮춰서.

이기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 각을 내다보니까 경사면이 심해요.

그러다 보면 눈 온 날은 미끄럽지만 평소에도 걷는 게 조금 어디가 다리가 불편한 사람처럼 걷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행환경에 좋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을 해서 자동차 진입을, 주차장을 들어가려면 어차피 보도블록을 지나가서 경계석을 낮춰야 된다고 한다면 그 각도를 처음에 도로에서 올라갈 때 한 5㎝ 턱을 준다든지, 완전히 지금 되는 것 보면 도로하고 똑 같아요.

거기서 경사를 주다 보니까 경사면이 심한데 그래도 5㎝는 자동차가 타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서 5㎝를 주고 하다 보면 경사도가 완만하게 잡힐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앞으로 경계석 새로 보도블록 깐다든지 할 때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다음에 조도개선, 밤길이 어둡고 지금 보면 가로등이 우리 안산시 생기고 한 30년이 넘었어요, 구도시들 보면. 신도시는 새롭게 가로등이 LED로 바뀌고 그다음에 모양도 새롭게 바뀌었는데 구도시를 보면 가로등이 거리가 50m에 하나씩인데 굉장히 페인트도 낡았고 완전히 옛날 모양이고 또 뭔가 모르게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약간 기울은 것 같기도 하고 도시미관도 그렇지만 조도도 주택과에 50m가 너무 먼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가로수도 거의 30년 이상 크다 보니까 가지가 퍼져 있을 때는 사실 가로등이 도로에는 비추지만 보행길에는 제대로 밝기가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 가로수로 인해서, 또 그 조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30년 이상 도로가 됐기 때문에, 물론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겠지만 부분부분 가로등, 가로 전체를 한번 교체할 때도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건설행정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하나는 또 민원사항인데요, 선부중학교 택시승강장 그것 경제교통과인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이기환위원 택시승강장 선부중학교 옆에 모퉁이에 작년에 설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주간에는 주차위반을 떼니까, 스티커를 붙이니까 덜한데 야간에는 사거리까지 주차를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교통의 흐름 때문에 모퉁이에 하는 것을 처음에는 좋다라고 했었는데 버스정류장 쪽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대로로 택시정류장을.

그래서 그것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전이 가능한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물론 단원구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이 함께 하는 건전한 광고문화 확립 있죠. 그것 불법광고물이라고 그러면 현수막을 얘기하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현수막고하고 지금 고정간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같이 포함해서? 게첨에 대한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하신다고 그랬는데 2019년도에 부과실적이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어느 정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2019년 도에 지금 과태료는 48건에 4억 9,800을 부과했고요, 이행강제금은 한 건에 500만 원 부과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 폐 현수막 같은 경우 분리하고 소각처리하는데 사업예산이 2,9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유재수위원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거를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시비 예산으로 사실 이것 폐기물 처리를 우리가 시비로 이렇게 한다는 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현수막을 걸면 상업성 목적으로 걸기 때문에, 이익을 목적으로 걸기 때문에 거기에는 틀림없이 전화번호든 뭐든 다 있으니까 그거를 역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처리하는 비용은 원인자부담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후 어떻게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게 지금 원인자부담으로 하려면 이게 지금 목적세가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목적세로는 법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한 금액으로, 지금 수납된 금액으로 그게 지금 가능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 사실은 이행강제금이 우리가 거둬들인 것으로 지금 쓰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 목적은 그 목적이고 현수막에 관련된 거는 별도로 어떤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추후에 한번 마련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법적 검토를 해가지고 그게 목적세로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키거나 해야지 이것 계속 우리가 시비로 예산으로 이거를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처리한다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강구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양 구청 경제교통과요.

상록구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제가 안정적 영농기반 마련 및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는 오늘 하지 않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예, 농어업, 축산, 농축산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농업이든 축산이든 기타 농기계든 여러 가지 지원하는 항목이 많아요. 그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전체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최근 2년 정도면 되겠습니까?

유재수위원 한 3년 정도로 해서요. 19년, 18년, 17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어업 관련, 농축산 관련해가지고 지원되는 보조금 대상 사업이라든가 보조금 법적 근거라든가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현황 부분하고 대상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개인정보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개인정보 그거는 빼고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상록구청이요.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은행나무 50주 식재한다고 하셨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암수는 냄새가 나니까 수수로 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과거에는 암수 구분이 어려웠는데요, 현재 지금 그 부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발생되어가지고 그 경비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걸 검토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은행나무 낙엽거리 포토존도 있고 거리도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작년에 황토십리길 한 300m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좋아하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더 추가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 구간에다가 지금 보완을 해가지고 더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6쪽에 도시환경 건축문화조성이요. 여기 위반건축물 현황에 보면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작년 대비 부과건수도 늘고 수납률은 많이 내려갔고, 수납률이 42.76%, 작년 2018년도에는 67.75%인데 수납징수가 굉장히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이게 매년 저희들이 정기분 이행강제금을 연말에 부과를 합니다. 연말에 부과를 해서 연초까지는 수납률이 떨어지고 중반 이후에 가면 거의 비슷해집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그 옆에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사업에 보면 지금 여기 도시형 주택, 원룸, 가구수 이런 게 있잖아요? 건축물 그런 불법이 많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옛날에는 다가구라 그래가지고 쪼개기를 해가지고 불법이 많았는데 지금 도시형 원룸 주택 다세대라 해가지고 개별등기가 나기 때문에 지금 쪼개기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김진숙위원 숫자가 줄어서 지금 여기 점검을 작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4회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상·하반기로 2회만 하나 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작년서부터 건축허가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그 건수가 줄은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점검 숫자가 줄어든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요. 양 경제교통과 같이 하셔도 되고요, 민식이법이요. 민식이법이 개정되어서 시장님이 단속카메라 설치부터 이렇게 하신다고 하신 거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네.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보면 지금 현재 과속경보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남은 부분 5억 들여서 전부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혹시 이렇게 그것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시스템도 설치하고, 중복되거나 또 이렇게 어떤 도시미관상 시스템도 설치하고 방지경보시스템도 설치하고, 그래도 괜찮나요?

그리고 또 어쨌든 예산도 양쪽으로 들고,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전체적인 계획은 본청 경제교통과에서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요단위시설물 당 보호 표시를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CCTV라든가 신호등을 하는 그 부분을 나눠서 하는 건데요, 각 구청에서는 안전표지 위주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정보센터에서는 CCTV라든지 신호등 설치를 합니다.

김진숙위원 부서가 다르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예, 구분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양 부서가 협조를 잘 해서 도시미관에 어긋나지 않고 또 중복되어서 이렇게 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33쪽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그런 건축물이요. 1천㎡ 이상에 면적이 16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 이 부분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시설물이 540여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540여개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인지,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부과가 지금 16억이잖아요? 건수가 1,520여건이거든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대단위 어떤 개발 이익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교통유발을 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면 예식장 같은 그런 건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기준은 도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총 각 층에 바닥면적이 1천㎡ 이상 시설물 중에서 각 개인의 소유면적이 160㎡ 이상만 부과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록구만 보자면 대상이 한 540여개 정도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4개년 동안 매년 1,500건 정도 됩니다. 매년 되고 한 16억 정도 부과해서 징수요율은 한 96%로써 아마 각종 어떤 부과징수 유형 중에서는 가장 징수율이 높은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을 얘기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그러니까 이게 시설물의 용도가 주로 사무실이나 상가죠. 근린생활시설 흔히 얘기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시설물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예.

김진숙위원 저는 교통유발원인이라고 그래서 교통을 어쨌든 사고라든지 체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발 전체적인 얘기인가요?

교통유발의 원인이 교통체증, 예를 들면 교통사고 이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에 대한 면적기준입니다.

김진숙위원 면적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요. 36쪽에 보면 정비단지 내 방치차 있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정비단지 말고도 주차 땅 나대지라든지 여러 곳에 방치차량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안산시 방치차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상록구랑 단원구랑.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방치차량만 일단 전수조사를 해야만 정확한 거고요, 일단 저희들은 일제 조사하는 방향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방치차가 있는 것 같다고 신고 들어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무래도 저희들이 일제조사는 자주는 못하기 때문에 매년 한번 정도 하고요, 주변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조사하기 때문에 매년 정도 차이는 있는데 거의 대상이 한 300에서 400건 정도 신고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방치한 게 며칠 주차, 방치를 며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법적조치가,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법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한 20일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0일 정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20일 정도 주차를 해놓으면 그때 그런 거를 조사를 해서 견인한다든지 어떤 법적 조치 들어간다는 얘기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단순 기간만 얘기한 게 아니고 차량 외관 상태라든지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그 차량에 대해서 보험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사기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이 차량이 부득이하게 어떤 장기출장이라든지 이사 관계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따져서 하는 거지 단순히 20일 넘었다고 무단방치차로 간주해서 바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 녹슬고 깨지고 미관상 진짜 보기 안 좋은 차량이 가끔 오랫동안, 몇 달 동안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종종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 준공업단지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가서 보면 그런 차량이 많이 보이거든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준공업단지는 그런 거예요. 사고가 나서 견인이 됐는데 차량소유가 안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차가 너무 노후되고 고치면 거의 차량 중고 가격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그런 차량들이 있어서 그걸 차마 이렇게 정비단지라든지 차량 폐차업소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차량들이 간혹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요. 옥외광고물이요. 2019년도도 이렇게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빈 상가라든가 공실이 있는 상가들 이렇게 도로변에 보면 이게 상가가 비어 있다 보니까 간판이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녹슬고 오래된 그런 부분들이 꽤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나 태풍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 미리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용역이 별도로 있어가지고요, 그런 거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경제교통과요.

안정적인 영농기반 마련 관련해서 대형농기계나 부속품 지원하는 것들이 있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영농이라는 게 농번기라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될 때 신청 받고 할 때 그런 때를 안 놓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전에 미리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특히 대부도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몰라가지고 못했다느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농번기 되기 전에 사전에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참고로 저희들은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 이상은 마을대표라든지 영어조합법인, 작목반 분들 다 모시고 설명회를 정식으로 개최를 하고 문서를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진 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제가 공단에 주차장 조례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가봤더니 아직 주차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공영주차장에 주차량은 조금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 아직도, 바로 공영주차장 그 주변들이에요. 큰 대로변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보행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버스정류장 같은 데 차들이 이렇게 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공영주차장 주변에 아무튼 주차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위원님 그 위치가 어디죠? 공단 쪽인가요?

윤석진위원 공단삼거리.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공단삼거리요?

윤석진위원 예,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제가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도로변에 차선규제봉인데 이것 하나 공사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아주 보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아예 설치를 안 하고 철거를 할 것 같으면 철거를 하고 저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리를 해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정 때 노인정 같은 데 어르신들한테 인사드리러 갔다가 아주 제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몇 번 얘기했는데도 시행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무튼 전수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관련해서요. 건설행정과요. 지금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보면 가로등은 우리 단원구 쪽에 보면 LED가 64%고 보안등은 57%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빨리 이렇게 교체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저희가 애초에 일단 올해 2020년 하게 되면 72%에 62% 정도 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2022년까지 완료하고자 원래 계획은 세웠었고 다만 들어가는 공사비가 대략 12억 정도 매년 소요될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실제로 세울 때는 8억 정도 수준이 지금 세워지고 있어서 저희가 한 4억 정도씩 계속 매년 뒤로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셔서 일단 선부동이나 그런 지역에 오래된 지역을 순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2025년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할 테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공공주택이라든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도 LED 교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시에서 지금 권유하고 있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이렇게 더디다면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최대한 저희가 요구를 하고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안산선 교량하부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이요. 저도 주변에 있어서 가끔 이렇게 다녀보는데 참 보기도 좋고 참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특히 초지동 쪽에 재건축이 입주가 되면서 그쪽 분들이 교량하부를 이용해가지고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신도시하고 구도시에 어떤 그런 운동 겸 왕복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제가 보면, 특히 여름 같은 데 교량하부다 보니까 그늘도 지고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는데 물 같은 게 있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더라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음료대 말씀이시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화정천이 바로 그 옆이에요. 그래서 화정천 물을 펌핑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조금만 이렇게 하면 뭔가 물을 흘릴 수도 있고, 분수는 아니지만 물이 이렇게 조각조각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물을 이용한 어떤 조형 이런 것,

윤석진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조화가 되면 훨씬 더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정종길위원 쉬었다 해요.

○위원장 나정숙 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입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 양 구청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도시주택과 지금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인허가 낼 때 불법을 잡아내거나 사용승인을 주기 전에 하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기존에 불법으로 지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매년 부과하는 대상이 있죠?

예를 들어서 원룸 개수가 안 맞아서 허가상의 개수와 지금 계속, 매년 얼마 부과하죠? 500만 원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건수마다 다 다릅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제가 늘 듣는 얘기지만 1년에 한번 부과료 내고, 보증금 받은 걸로, 한 집으로, 내고 나머지 지분이 또 받으니까 이익이다, 그런데 이게 철거가 안 되는 거예요? 철거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용도변경은 철거는 안 되고요, 지금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용도변경은 철거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살고 있기 때문에 철거는 못하고, 건물은 맞는데 용도만 틀리게 하기 때문에 철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방 개수가 예를 들어서 안 맞으면? 그래서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를 올해는 똑 같이 그러면 매년 다를 것 없이 그냥 계속 부과하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수시분 있고 그거는 1년에 한번 부과하는 건데,

정종길위원 건물주들이 그러니까 속된 말로 개기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부과금액이 세가지고 그래도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주택은 별로 안 세던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용도변경은 조금 센 편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정종길위원 그거를 합법으로 돌려 줄 수 있는 장치를 예를 들어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그래서 지금 용도 변경한 다가구 중에서 오피스텔이라고 그래서 그걸로, 통로 폭이 지금 1.5인데 1.8 자기가 확보한 다음에 1.8로 만들어서 용도변경을 해야 가능합니다.

정종길위원 기존에는 0.8로 지어가지고 방 개수를 많이 늘려놨는데 지금은 2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1.5로 해서 세웠는데 1.8로 해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변경했을 때.

정종길위원 그래요? 길은 터 놨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그렇죠. 자기가 그것을 감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하나 더, 제가 어디 상가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상가를 짓고 분양을 하거나 또는 세를 주거나 해가지고 소상공인이면서 자영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음식업들이.

중층으로 해 놓은 곳을 아시죠, 양 과장님들 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태반이 중층인 거는 아세요? 점검은 해보셔가지고 데이터는 갖고 계세요?

올해 그것 한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중층으로 되어 있는 곳도 이행강제금 아마 대상은 거의 다 많이 내고 있을 겁니다.

정종길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제 생각하고 하나 다른 점이 대부분 많이 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그거는 상업지역이라 사실은 상업지역은 건축과에서 담당하고요, 저희는 주거지역에 있는,

정종길위원 시청 건축과? 주거지역에서만 한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주거지역도 그냥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대부분 내고 있는 거는 아니고 고발당하거나 민원 들어왔거나 또는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했거나 라는 곳만 내고 있는 거죠?

그것 데이터 혹시 갖고 계세요, 얼마나 냈는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위반건축물 적발되는 사례가 저희들이 지금 현장 방문해가지고 적발하는 것보다 민원에 의해서 적발되는 건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 어렵고 소상공인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하니까 올해 업무 중추적인 방점은 무조건 부과, 강제 이게 아니고 대안을 찾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기존 2015년도에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유예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가지고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처리를 거의 다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28건을 받아가지고 지금 두 건 남았습니다.

정종길위원 상록구 그래요? 단원구도 그런 절차가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건설행정과 하나만, 도로방지턱은 건설행정과 맞죠?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방지턱을 만드는 것은 십분 이해하고 알겠는데요, 올해는 안산시 도로에 있는 방지턱을 만들거나 방지턱을 조성하거나 하는 거는 반대 안 하는데요, 좀 방지턱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데 보면 차가 멈췄다 가도 일반 승용차 하부가 닿을 만큼의 방지턱이 몇 군데 있어요.

그거는 거의 차도라도 하기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저희도 정상적으로 차를 구매하고 정상적으로 등록해서 취·등록세 내고 자동차세 내고 운행을 하거든요.

인도가 별도로 있고 차도가 별도로 있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차도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밀고 가야 될 수준으로 방지턱을 만들면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올해는 점검을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도 30km 미만의 도로에서는 방지턱을 시설할 수 있다, 그러면 30km 이상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하려고 하면 심각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법을 알면 방지턱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시가 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차도를 차도답게 하되 방지턱이 굳이 필요하다면 양쪽 다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방지턱이 과거부터 무분별하게 사실 그런 식으로 설치되고 인근 주민들이 자기네 주변에 해달라 이러다 보니까 특별한 기준이 없이 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정종길위원 네, 맞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제반 문제점이 또 있고 또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또 사고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까처럼 속도라든지 위치라든지 또 규격도 폭 3.6m, 높이도 한 10㎝ 정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일부 그렇게 했을 때는 약간의 할 때마다 그때마다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비를 해 나가는데요, 지금 현재는 방지턱 설치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과거에 무분별하게 됐거나 규격이 잘 안 맞는 것 이런 거는 점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이런 거죠. 안산시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고 믿는다, 제가 의원직을 하는 동안에는, 이런 신뢰가 있는 바탕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분들은 안산시민이 생활하는데 있어서의 불편이 없는 방향이 뭐냐를 찾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믿고 신뢰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라는 제도가 또 따로 있으니까 미흡하면 그때 대안을 주고 싸움이 있으면 싸우더라도 그때 지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그런 건설행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은행나무 녹지지대에 심어서 상록구는 포토존도 만들고 하는데요, 그죠?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거죠?

녹지지대에 유실수를 심을 수는 없나요? 금지되어 있나요?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나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금지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녹지지대에 유실수를 심는 방법이 금지되지 않았다면 그런 안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미관도 해치지 않고 가을에 유실수에 수확을 해서 초·중학생들 체험활동을 연계한 후에 수확을 해서 그거를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안산에 기존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토지유실 때문에 그렇다고 선배님들한테도 많이 얘기 들었지만 은행나무를 심고 힐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녹지지대에 심을 나무들을 굳이 노상 심는 느티나무 이런 것 말고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는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보십시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금지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먹겠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안 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새로 조성되는 데는 검토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유실수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감나무도 있고 대추나무도 있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것을 수확한 다음에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새로 조성되는 데는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종길위원 은행나무를 심지 말자는 반대는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은행나무 녹지대에 심은 게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황토십리길 주변에 가로수 식으로 심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힐링을 위한 목적인데 반대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단원구청에 지금 18쪽하고 19쪽하고 같이 연결된 문제인데 대부도에 펜션이 관리가 잘 되나요?

저번에 강릉에 사고 난 그런 불법펜션이, 대부도는 그럴 일은 없겠죠?

펜션들이 대부도가 많은데 그런 건축물 대장의 관리라든가 위반건축이라든가 여타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도시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그거는 대부도에서 하는 건데 대부분 관리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대부분 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대부도에서 그거는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대부도에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기용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대부해양관광본부장도 했고 또 문화복지국장도 하면서 사실은 이게 펜션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는 농어촌민박업이라고 있어요. 농어촌민박업 허가는 230㎡ 이하가 농어촌민박업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한테만 농어촌민박업이 허가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분들은 허가를 받고 거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과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과 기준을 하는데 230㎡ 이상이거나 아니면 또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던 분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펜션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지어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숙박업종에도 안 들어가고 이게 어느 법규에 소속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문화복지국장 하면서 ‘이거는 사실은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의뢰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법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 건의도 했었어요.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별도의 숙박업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 하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데 우리 대부도뿐이 아니라, 강릉 지난번에 저런 데서도 사고 났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법령에나 이게 속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것 문제점이에요, 사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관리 자체가 상록구 우리 도시주택과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대부개발과에서,

박태순위원 그거는 대부개발과에서, 별도로 그러면 그쪽에 확인을 하겠는데 단원구로 볼 때는 구청장이면 다 관할하시는 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박태순위원 아니에요? 거기는 아예 그냥 대부도예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대부본부에서도 사실은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게 지금 그거를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시려고 그러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문제점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잠깐만요. 뭐냐 하면 답변은 놔두시고요, 어쨌든 강릉도 사고가 안 났으면 그냥 지금도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도도 보면 준공검사 이후에 생기는 위반건축물, 또 듣기로는 아예 건물 짓고 그냥 준공도 안 내고 그냥 있는 건물들, 또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면 넘어가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강릉처럼 그런 일이 생기면 또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사전에 그 분들의 잘못 그 이상으로 그런 안전관리는 위반 그 이상으로 적어도 사고는 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거는 별도로 그쪽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상록구 21쪽에 이게 건설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 북고개 거기 도로점용과 관련된 그게 공사시기 점용하고 그 이후 점용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었는데 그거는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북고개 주유소 하나 생기는 것.

무슨 얘기냐 하면 현 공사할 때 그 건물을 지을 때 국유지를 왕창 도로점용을 입구, 출구, 그리고 공사 때니까 일부 구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게 일반적인 도로점용 형태거든요.

거기는 아예 왕창 통째로 도로점용을 공사하고는 관계없이 도로점용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요구사항이 있어서 도로점용을 다르게 요청한 내용이 있던데, 여기서 그러면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최초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던 것과 최근에까지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싶은데요,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김학민 과장님.

지금 안산시에 지하차도들이 몇 군데 있는데 상록구에는 본오지하차도, 또 거기가 호수지하차도인가요? 호수공원 지하차도.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호수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두 군데가 지금 LED교체가 안 됐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일부 되고 아직 일부 안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 시의 중심부를 지나가는 지하차도인데 다른 지하차도보다 어두워요, 야간에는.

그러니까 거기를 조속히 LED로 교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 있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금년에 4월 전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예산은 구청에서 올리면 특별히 위원님들이 삭감을 안 하니까 올려주시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다음에 우리 단원구 경제교통과 과장님, 선부광장 관장하시잖아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광장이요?

이기환위원 예.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광장은 저희가,

이기환위원 거기는 어디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도시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이기환위원 도시주택과예요? 보면 물론 예산이 야외무대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네, 5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장미터널, 그날막, 벤치, 쿨링포크 이렇게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광장으로서 기능도 살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광장 곳곳에 하나씩 하나씩 해 버리면 광장의 기능이 상실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장이라고 하면 잔디도 있고 대형 어떤 쇼라든지 시민이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느 한쪽에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그늘막 안쪽, 야외무대, 장미터널, 곳곳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 버리면 그런 광장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요, 새롭게 장미터널도 하실 것 같으면 그런 거를 감안해서 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무대가 설치되면 무대 앞으로 어떤 공연을 하게 되면 관람석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광장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하나는, 물론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 다녀보면 혹시 구청에서도 서로 상호 관계로 광장을 관여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건너다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통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원형인데 한쪽에 신호등을 건너면 또 한쪽은 진행을 해요. 가다 보면 꺼져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을 정말 안전하게 생각한다면 원형이 동시에 신호등이 바뀌면 아마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는 진행이 되고 어디는 신호대기하다 보니까 진행하다가 빨간불이면 가버린단 말이에요.

일시에 동시에 전체 그게 신호등이 끊겨 있으면 다 차가 서는데 이쪽에는 진행 신호등, 여기는 빨간불, 또 그다음에 켜지고, 물론 진행은 순차적으로 하니까 조금 몇 초 간의 그 간격은 있겠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위험해요.

일시에 광장에 보행자 신호등이 바뀌고 그다음에 주행 차선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에 할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차피 광장을 관여한다면 광장 오가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신호등이 어떻다, 서로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그렇게 부서에 전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경찰서하고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거를 상의해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청에 지금 조도개선사업, 건설행정과장님, 안산천 주변에 고잔동 일대 LED 지금 교체사업하고 계시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작년에 다 완료 그 부분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작년에 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안산선 교량하부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그것 알고 계시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위원장 나정숙 구절초라든가 루드베키아, 유채꽃 피었을 때 시민들이 다 나와서 사진도 찍고 아이들도 산책하고 이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좀 더 교량하부가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중앙동 노점상 단속 그거는 어느 과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는 여기를 중점적으로 쓰레기나 이런 불법에 대한 부분 단속하고 있는데요, 여기 노점상단속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특히 버스정류장에 기업은행 그 근처 거기 노점상단속을 철저하게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오빌 거기인가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 중앙동 상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상가 쪽의 기업은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거기 택시정류장 근처에 거기 먹거리 노점상들 있죠. 인도까지 다 확보하는, 거기를 집중 단속해 주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과속방지턱 오늘 얘기 많이 나왔는데, 건설행정과장님 담당과죠?

제가 사실은 작년부터 이 방지턱에 관련해서 민원을 얘기했는데 기준이 안 맞다, 위치가 아니다, 또 모아서 방지턱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담당 팀장님하고 몇 번 이것 때문에 전화통화를 하는 데도 안 되고 주민들은 거기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보도환경이 위험해요.

그런데 계속 방지턱에 대한 기준만 주장하시는 거는 맞지 않으니까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화번호하고 민원, 담당팀장님한테 드렸으니까 과장님이랑 현장에 한번 가시고요, 왜 그런 민원이 있는지 좀 듣고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방지턱이 아니라고 하면 과속카메라라든가 그런 부분이랄까 그런 고민을 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경찰서 협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많은 시민들이 지나가는 곳인데 일단 신호등은 없고 또 그런 보도블록 식으로 약간 위로 이렇게 올린 그런 방지턱을 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높지 않아서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점검을 해 주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필요 없는 방지턱은 개선해야 되겠지만 꼭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위원장 나정숙 혹시 윤석진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윤석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마치려고 합니다.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2020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카셰어링 제도 도입으로 다수의 운전자가 차량을 사용하게 됨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정책과와 안산도시공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리프트 등 특수장치의 작동방법과 안전수칙에 대한 사전안내와 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또한 하모니콜 차량의 고장, 사고 및 보험처리, 이용시간초과,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제도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세부운영규칙을 정하여 업무에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올 한해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업무보고와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도시환경위원님들의 수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정종길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이기용
환경교통국장김종철
상하수도사업소장이강원
수도행정과장이규석
수도시설과장김기선
정수과장최미연
하수과장양진석
상록구도시주택과장정관근
상록구건설행정과장김학민
상록구경제교통과장장정순
단원구도시주택과장이정희
단원구건설행정과장이억배
단원구경제교통과장문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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