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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3.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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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공보관, 시민소통관 소관

나. 행정안전국 소관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공보관, 시민소통관,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인 3월 4일에는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3월 5일에는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일차인 3월 6일에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토론 및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3월 9일에는 3건의 안건에 대해 최종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환 의원입니다.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재발생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여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화재예방 및 화재대피 관련 교육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방연마스크 비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개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기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이기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20년 2월 20일 제출, 2월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안산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등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춰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화재안전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과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 및 학교시설, 의료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흡입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에 따르면 본 제정 조례안 시행 시 적용되는 시설이 1,720개소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 및 이용자 수를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점진적 설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하세요.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아까 내용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1720개소에 이런 안전취약계층 시설에 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방독면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각 동이나 이런 데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 취약계층이면 학교나 주로 시설하는 데가 공공시설 같은 데에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치하는데 안전함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걸 잘 몰라서 검토가 어떻게 됐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구체적인,

김동수위원 어떻게 배치를 하겠다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구체적인 실행 검토는 저희가 아직 준비된 바 없고요.

단지 저희는 이기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에 대해서 그 법령상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 부분만 검토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그랬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전문위원님이 지금 지시하신 대로 여기 1720개소에 안전취약계층에 배치를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없어요.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일반적인 마스크에 대한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거기에 시기에 맞춰서 또 지금 방연마스크는 그거하고는 다른 마스크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화재대피용 마스크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습식용입니다, 물기가 있는.

○위원장 주미희 습식이고요, 그리고 이게 예방을 위해서 비치하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습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연에 방지하는 건데 이거를 비치했다가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유효기간은 이 방연마스크는 저희가 뜯지 않는 한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뜯으면 문제가 못 쓰는 걸로.

○위원장 주미희 일반적인 물티슈도 그렇고요, 습식인 것들이 영구적이라고 얘기 나오지만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영구적이지 않고요, 또 그 안에 습식이 일반 물인 거기에 따라서 물이 나중에 그 안에서 물도 오래 가면 썩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요.

예방 차원에서 한 단체 아니면 장소에 10개씩? 비치되어 있는 개수가 몇 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한 학교당 몇 개씩 비치하는 거죠?

이기환의원 그거는 지금 학교당 몇 개를 배치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고요, 일단 집행부에서 예산이 되는대로 적정한 숫자를 배치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마다 몇 개를 배치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것은,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적정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안 돼 있는 거죠, 정확성이.

왜냐하면 항상 모든 예산이나 비치라든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은 다다익선이잖아요? 다다익선인데 이것은 예방 차원에서 정말 적절합니다.

항상 무엇이 일어나기 위해서 버려진다 하더라도, 예산이 버려진다 하더라도 예방차원에서는 필요한 거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가 이 자료를 검토했을 때 아까 우선순위에서 배치현황, 배치개수, 거기에 따른 비용추계, 이후에 유효기간에 있어서의 변경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담아져 있거나 녹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마스크의 중요성을 알아서 한 학교당 몇 개를 비치할지에 대해서 여기 기본적으로 20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20개?

이기환의원 네.

○위원장 주미희 20개는 턱도 없잖아요.

이기환의원 20개는 좀 적고요, 제가 방연마스크를 알아보니까 가격이 좀 다양하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지금은 수학여행을 많이 안 가지만 수학여행을 갈 경우에 학교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아이들 숫자대로 이렇게 소집품 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갔다 와서 안 쓰면 반납하고 이렇게도 관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물론 예산 추계에 대해서 예산은 몇 억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사람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재 건수도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화재 건수도 많이 발생하지만 지금은 화재가 일어나면 불 끄는 것을 전에는 불을 먼저 끄라고 소화기 작동법을 알려줬는데 지금은 불이 나면 대피를 먼저 하는 것을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예산 대비하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고민 깊게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문제가 유독가스로 인해서 출입구 쪽에서 많이 사망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연마스크를 쓰게 되면 15분 동안은 시간을 골든타임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는데요. 타 시군 조례안 제정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주미희 몇 개시에서 하고 있죠?

이기환의원 지금 경기도에는 4개 수원, 평택, 구리, 시흥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내지 지방에도 많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화재가 나면 가장 시급한 게,

○위원장 주미희 지금 추계서에 20개씩 비치하는 것에 있어서 6억이에요, 6억 5천?

그런데 20개는 턱도 없을 것 같고요.

이기환의원 그것은 가격에 따라서 조금 더 숫자는,

○위원장 주미희 가격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에 준비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일반적인 코로나 때문에 구입하는 마스크가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랐고요.

이것들이 과연 이 재난이 끝나고 나면 가격이 얼마만큼 적정한 수준으로 내려올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스크가 일회용이기 때문에 지금 개수를 계속 변경, 그러니까 그게 바꿔서 쓰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20개는 턱도 없고, 한 학교당 20개는 있으나 마나한 거고, 당장 비치할 때 20개 갖고는 안 되고 만약에 당장 2배로 40개 해도 12억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있는 의견은 정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여기에 근거했던 전체 1700개소가 아니라 지금 예산상의 문제로, 이건 다다익선이에요. 예산상의 문제로 정말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를 둬서 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농축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실행을 해야 되죠, 조례만 제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거는 일괄적으로 실행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기하급수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조례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일단은 여러 가지로 배치현황 아까 또 다시 한 번 짚겠지만 여러 가지가 아직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예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올라와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말씀하십시오.

윤태천위원 김기서 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과장 김기서입니다.

윤태천위원 코로나 안산시에 제로 페이스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걸 감사드리고, 앞으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제로 페이스 갈 수 있도록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지금 마스크 구입하는 게 제일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역을 사실은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께서 방역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방역 민간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각 동에.

그러니까 그 동에서 또 자기 지역의 사람들이 방역을 해 달라고 그러면 안 해 줄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에.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재대본의 방침하고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지역 나름대로 자원봉사라는 걸 말씀드리고, 하여튼간 방역 그 자체에 가능하면 한계점도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마스크가 수급이 굉장히 안 되고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어제 그 업체 사장님들 만났는데 어떻게 얘기가 잘 됐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게 네 분이 오셨는데 전부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이 대다수였고요, 그리고 한 분이 일주일에 5천매 정도 지원 가능하고 4월부터는 월 2만매씩 계속 8만매까지 지원하겠다, 매월 2만개씩 4개월 동안 그 정도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현재 약속을 하지만 그게 또 자재나 수급이 안 되면 이게 끝까지 가게 되면 또 납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죠.

윤태천위원 지금 단가하고 관계없이 구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서도 이런 약국이나 어딜 가도 지금 현재 마스크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그나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제로 페이스 되고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모두 불안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윤태천위원 대안을 정말 끝까지 잘해 주시고요, 정말 마스크를 빨리 구입해서 각 노인정이나 이런 데 저소득층 쪽에 배분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 의원님들한테 전화 많이 오고 그러는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 부분은요 저희 안산시처럼 어르신들하고 취약계층에 많이 배부한 시군이 없습니다. 저희는 149만장이라는 물량을 연말에 엄청나게 쏟아 부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예비비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지금이요?

윤태천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지금 예비비 일부 쓰고 재난기금 일부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안전사회지원과 예산 때 또 있어요. 이건 조례.

윤태천위원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급이 잘 됩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샘플을 봤는데,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방연, 방연마스크?

윤태천위원 네, 방연.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지금 방연마스크는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기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타당하신데요.

저희가 저희 실무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게 소방서 업무다 보니까 소방서 본인들이 해야 될 모든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시군에 살짝 떠넘긴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 안산시 입장에서 물론 재난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연마스크나 호루라기 또 황사마스크를 전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소방서에서 이런 시군에 살짝 넘긴다는 인상이 있어서 좀 그렇고,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계획이?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이미 전부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기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또 조례대로 통과를 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제일 좋다고 판단됩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김기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지금 방연마스크와 아까 말씀드린 호루라기, 황사마스크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부 차상위계층이나 학교에, 초등학교에 제가 일부 비치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아마 교육청소년과하고 거기서 했는지 지금 제가 기억이 저기해서 그러는데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휴대용으로 계획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급한 데가 어디인지 그 현황 좀 바쁘실 텐데 그것 좀, 아니면 어디 부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방연마스크 지급현황,

추연호위원 지금 그거 제가 학교에 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먼저 작년부터.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안산시에서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휴대용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확인 한 번 해 주십시오, 시간 나는 대로. 너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쁜데 급하게 그 업무에 또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간 날 때 해서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동료위원의 질의가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안전사회지원과 시에서도 일부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것하고, 이거는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도 업무입니다, 도 예산이고.

그런데 이거 지원 조례가 생기면 이중으로 지원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자료를 필요로 하는 거니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위원장 주미희 힘드시겠지만 바쁜 가운데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공보관, 시민소통관 소관

나. 행정안전국 소관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 시민소통관,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시민소통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 시민소통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제교 공보관 김제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 기정예산액보다 5천만 원이 증가한 37억 853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사업비 내역으로 11쪽의 시정소식지 음성변환 프로그램 구입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에 음성변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노인 등 소외계층과 한국어를 모르는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들에게 시정소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시민소통관 우종억입니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통합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추경 예산액 규모는 총 18억 7095만 7천 원으로 기정액 18억 4594만 7천 원 대비 2501만 원 약 1.34% 증액된 금액입니다.

18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주민등록시스템 2차 재구축 사업비입니다.

행정안전부 2020년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관련 지방비 확보 지침에 따른 우리 시 예산 부담액 운영비 309만 원, 구축비 340만 원 총 64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모든 시·군·구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는 사항으로써 주민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인구 기준에 비례하여 소요예산이 배분되었습니다.

21쪽, 안산평화의 소녀상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주도형 안산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1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나, 화요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립 장소 변경 및 일부 비용 절감에 따라 시비 보조금 전액을 미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며, 시민소통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공보관, 시민소통관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소통관님.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위원님.

추연호위원 지금 평화의 소녀상 건립 있잖아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추연호위원 그게 워낙 지금 3·1절 일정에 맞춰서 제막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진행이?

○시민소통관 우종억 코로나 관련 때문에 제막식을 4월 이후로, 아직 일정은 미정입니다만 4월 이후로 연기하였습니다. 아마 빨라도 총선 이후가 아닐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제작은 다 하고 있나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상은 다 제작이 되었는데 설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설치만 지금 제막식만 그럼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거예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김제교 네, 공보관 김제교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뉴미디어 활용 홍보에서 카카오톡 채널 유지요.

○공보관 김제교 네.

강광주위원 이게 이만큼이 사실 2019년도 예산보다도 2020년도에 기정액에 올라왔고 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인원수는 증가돼서 그만큼 건당 지금 16.5원으로 나와 있지만 이건 그만큼 이게 홍보 효과가 있나요?

사실은 거의 많이 카카오톡 채널을 사실 열어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공보관 김제교 아닙니다.

지금 요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가장 시에서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게 지금 SNS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사이에 카톡친구가 한 5천 명 이상 증가했고요, 이게 작년에도 한 3천만 원 예산인데 예산과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 추경에 해 주겠다고 해서 1천만 원만 세우고 2천만 원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친구는 늘었는데 그 친구들이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제교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사실 보지 않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공보관 김제교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요새 가장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SNS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시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가 친구 맺는 그 광고도 광고를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친구를 맺으면 관내에 또 인근 시군에 예를 들면 광명동굴 같은 데 몇 % 할인해주는 이런 제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들여야만 친구도 맺게 되고, 앞으로 가장 이 매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공보관님 말씀대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면 사실은 가입만 되어 있고 대부분 안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안산시에서 홍보할 수 있을까를 많이 찾아봐야 될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공보관 김제교 네.

강광주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가입되어 있는데 거의 안 보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김제교 네, 저희가 주요소식을 이쪽으로 많이 내보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여러 가지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코로나의 재난 상황에 있어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또 1차 추경도 긴급 편성해야 될 예산들이 있어서 1차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럼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재난방재에 참여도 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힘드신 가운데 있으므로 1차 추경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를 믿고 1차 추경에 대한 질의를 많이 길게 하기보다는 공무원들이 지금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시기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많은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셔서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한 심도 있는 그런 집행 상황을 편성이 되면 그런 사업에 따라서 좀 더 절약하시고 또 심도 있는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제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관, 시민소통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4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상정한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안건 심사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섭 행정안전국장 김창섭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9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3763억 7467만 원으로 총무과는 532억 546만 원, 안전사회지원과는 68억 6633만 원, 자치행정과는 68억 1197만 원, 회계과는 2975억 6651만 원,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은 30억 7386만 원, 도시정보센터는 88억 5053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58.08%인 1382억 84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제21회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는 매년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9개 종목의 친선경기를 치루는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서 올해 21번째 대회를 안산시에서 개최하고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쪽,『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를 가입하여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적극행정을 유인하고자 4302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쪽,『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지원』입니다.

동 단위 지역현안 및 마을의 문제를 지역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스스로 해결하는 등 시범동 주민자치회 운영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쪽,『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 개최』입니다.

향우회, 상인회, 종교단체 등 관내 민간단체가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을 통하여 민간단체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협력 공감대를 형성하여 안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쪽,『시화MTV 환경센터 부지 매입』입니다.

시화MTV 환경센터 부지를 매입하고자 219억 927만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47쪽,『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종전부동산 매입』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종전부동산 부지를 매입하고자 1100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49쪽,『시청사 대기배출시설 저감장치 개선공사』입니다.

시청사 대기오염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된 보일러에 대기배출 저감장치를 설치하고자 85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0쪽,『공용차량 수소자동차 구매』입니다.

우리 시가 수소시범도시 선정과 수소충전소 설립에 따른 수소경제 선제적 중점사업으로 시장 전용차를 포함한 수소자동차 3대 교체비용 2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쪽,『성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성포동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후 동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항으로 2020년 사업추진에 필요한 20억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쪽,『고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고잔동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후 동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항으로 2020년 사업추진에 필요한 20억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무인교통단속 CCTV 설치』입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0개소에 무인교통단속 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비 12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종전부동산 취득」입니다.

본 사업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2월 부산으로 이전된 종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전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입규모는 건물 30개동과 토지 9만 2938㎡로 매입 예정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1100억 원입니다.

활용계획으로는 매입 예정지 주변에 위치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경기테크노파크와 연계해 산업클러스터의 중심지로 육성해 안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사동 고등학교 시설부지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자립지원의 성공모델로 운영 중인「굿윌스토어 안산점」을 유치해 건립·운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장애인고용 기반을 마련하고, 둘레길 조성으로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 및 다양한 공원시설 도입을 통해 시민에게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입규모는 사동 산 35번지 등 총 12필지 5만 7018㎡를 예정가격 약 52억 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중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2월 18일 제출, 2월 21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종전부동산 취득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상록구 사동 소재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017년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종전부동산을 우리 시 미래 사업에 필요한 자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당 부지는 부동산의 공매를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하여 왔으나, 토지 용도의 제한 등으로 현재까지 총 46회 유찰되어 현 부동산에 대한 별다른 활용 없이 방치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매입을 위해 해당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왔으나, 매입가격 이견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기업 등에서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감정평가에 따른 매각 예정가는 지속 상승하고 있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매각 재공고 이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선제적인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해당 지역은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연구개발 특구 사업 및 사동 89, 90블록 개발사업과 연계가 유리한 위치이며, 향후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투자유치 및 개발 사업 등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시책사업 활용도를 감안했을 때 본 공유재산의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23쪽의 사동 고등학교 시설부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검토 의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사동 고등학교 부지(사동 산35 일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유재산 취득 및 활용을 통해 지역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공원 조성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주민의 거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체 취득 대상 부지 5만 7,018㎡ 중 장애인재활작업장 활용계획은 330㎡로 전체 부지의 약 0.57%에 지나지 않으며, 해당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관계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면밀한 활용방안 및 사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번 코로나19 방역 및 극복에 국장님을 비롯한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그 부서 직원 모두 아니면 지금 전체 공무원 모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일련의 여러 역할들이 지금 안산에 확진자가 없는 지금 안전한 안산을 만들었다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명의 시의원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연일 지속적으로 노고하심에 감사드림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추경에 관한 심도 있는 심의는 심의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앞에 나와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주로 하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지금 부서마다의 역할에 있어서 꼭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면 소수정예 팀장님들만 남기시고 과장님들이 국장님이 보셔서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셔도 좋겠고요.

또한 안전사회지원과는 지금 1차 추경안을 봤을 때 특별한 사항 없는 1차 추경이 되어 있어서 안전사회지원과 먼저 다른 부서라든지 공유재산은 차제로 놓고 안전사회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셔서 오늘 심의에 효율성을 얻고자 하는데 상임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는 어떠하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먼저 팀장님들 지금 방역이라든지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되는 분들은 과장님이 선별해서 가셔도 좋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 팀장님들 굳이 남으시지 않아도 되면 지금 바로 일어나셔서 팀장님들은 가시고요, 그렇게 진행을 먼저 하시면서 안전사회지원과 먼저 질의하고 다른 심도 있는 질의는 그렇게 차제에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서 안전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과장 김기서입니다.

윤태천위원 코로나 때문에 연일 고생 많이 하시고 주야로 하는데, 안산에 코로나 발생한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생 많이 했다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선전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율방재단의 예산이 1500만 원 올라왔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윤태천위원 도·시비 매칭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이게 일단은 저희가 없는 예산이 아니고요, 재난관리기금에 서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의 제복이라든지 단복 그런 걸 구입하려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1천만 원 내려오고 시비 부담이 1천만 원인데 이걸 일반회계로 옮겨서 지출하게 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비는 1년에 보통 얼마 가지고 하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5천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5천만 원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런데 운영비는 아니고요, 인건비가 대다수입니다.

윤태천위원 인건비는 누구누구 주는 거죠, 거기?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고정적으로 있는 서기라고 그러나 한 분 계십니다, 간사.

윤태천위원 총무?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윤태천위원 그분은 항상 상주하는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상주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분은 월 주는 거예요, 연 주는 거예요? 월 얼마씩 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월 한 120만 원 정도 줍니다.

윤태천위원 120만 원? 몇 시간 근무하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하루 8시간 계속 근무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최저임금도 안 되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약간 이렇게 같이 보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왕 하게 되면 최저임금제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윤태천위원 최저임금제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걸로 맞추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맞출 거예요, 그럼?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윤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범열 예,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

윤태천위원 안전국만?

○위원장 주미희 네, 안전사회지원과만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안전사회지원과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어제와 달리 어제와 오늘 마스크 현황에 대해서 달라진 점이라든지 특이사항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되게 암울했는데 마스크가 오후 들어서 저희가 전부 새로운 정보처를 다 가동했는데, 그래서 저희한테 한 40만장 한 2천 원대의 단가 한 2100원 그 정도 될 겁니다. 해서 40만장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성립되면 아마 저희 시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광주위원 40만장을 지금 구입한다는데 언제 정도에 계획 잡으셨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 구입계획을 말씀하시나요?

강광주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구입계획은 그 전에 50만장 구입하겠다고,

강광주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40만장 협의한 이 내용,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점심 먹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언제부터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 부분은 이번 주 내에는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요.

40만장을 구입하면 원래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마스크 수급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안산시에서 40만장을 따로 구입해서 안산시민한테 배부가 가능한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시민들한테 배부한다기보다 시민은 시민인데 저희가 공단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점적으로 하고, 취약계층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거의 연말에 149만장,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디어디 배부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수급을 해서 공급을 안산시에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위원장 주미희 가능한 걸로,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저희가 그런 계통의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 입찰을 통해서 계약한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중앙정부와 그런 게 상관없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까지 많이 힘드신지 아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안산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윤태천 위원님 다른 과 질문하시면 됩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범열 예, 총무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 공무원 체육대회비가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일정이 언제 잡힌 거죠?

○총무과장 이범열 6월 25일부터 6월 26일입니다. 목, 금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안에 코로나가 물론 잡히면 다행이지만 안 잡히게 되면 연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범열 예, 안 잡히면 하반기로 연기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예산은 연말까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전년도에는 이거 그전에 이렇게 많이, 이거 가지고 다 할 수 있나요, 2억 가지고?

○총무과장 이범열 도비 8천 보전 받고요, 2억 8천으로 하는 건데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가 알뜰하게 잘 치룰 수 있을 걸로 편성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윤태천위원 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열 예.

윤태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윤태천위원 김용선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주민자치회 운영비 경비가 2개소가 올라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윤태천위원 선정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시범 동으로 일동과 원곡동이 선정이 돼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 이거 내용 가지고 말이 많은 거 알죠, 이거?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지난번 업무보고,

윤태천위원 선정 과정에,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업무보고 때도 우리 추연호 위원님께서 각 동에 주민자치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돌아볼 수도 있고 소통도 하고 정기적으로 관리 저희가 잘 행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하라고 말씀하셔서 유념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다른 동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 이유 내용이 뭐죠, 과장님? 선정 기준에 뭐가 잘못된 내용이 있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시범 동 말씀하십니까?

윤태천위원 예, 시범 동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시범 동이 제가 오기 전에 지난해 속기록 이런 걸 봤더니 시범 동을 일동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과거에 지원을 받으면서 많은 박람회에 가서 우수한 입상을 해서 됐고, 원곡동하고 단원구하고 몇 개소 신청을 받았는데 공개추첨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개추첨을 할 때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잘 하는 동을 이렇게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런 사항에 아마 그런 의견이 있지 않았나 제가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잡음이 안 나오도록 각 동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투명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선정된 동이 상록구는 어디고 단원구는 어디라고 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상록구는 일동이고요, 단원구는 원곡동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종수 네, 회계과 김종수입니다.

윤태천위원 공용차량 수소차량 구매비가 3대가 올라왔는데 별안간에 3대씩 구매하는 내용이 기존에 차량이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수 있었습니다. 있었고, 하나는 내구연수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고 15만 3천이나 뛰었고 2대는 코란도인데 이게 배출가스 5등급이라서 저촉사항이 있어서 이걸 친환경차 수소차로 교체하는 겁니다.

전기차로 하지 않고 수소차로 한 이유는 우리 안산시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우리 시에서 먼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수소충전소가 있어요, 지금?

○회계과장 김종수 현재 안산시에는 없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그럼 이거 수소충전을 인천 남동공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수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공단에 수소충전소가 하나 생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구매는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친환경 차량으로 의무적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소 내지는 전기차 이런 이용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소차를 우리가 구매를 해가지고 충전을 남동공단 인천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수 금년에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가 다른 시와 달리 수소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팔곡동에 생긴다라는 거 아직 희망이 없습니다. 상임위에 팔곡동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의원들한테 업무보고 했거든요.

만약에 수소차량을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충전하러 맨날 공무원들이 인천까지 간다는 것은 이게 맞겠어요?

○회계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 점은 다소 불편하고 불합리한 듯 느껴지지만 우리 안산시가 대한민국에 수소시범도시 두 군데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거는 우리 안산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안산시에서 어차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이 3대를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협조,

윤태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는 있는데 더 내구연한이 다 되고 km수를 많이 탔기 때문에 바꾼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수 코란도는 이미 배출가스 5등급이 돼서 이미 운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꼭 수소차로 해야 되는 건지?

○회계과장 김종수 수소차 3대하고,

윤태천위원 전기차도 있잖아요, 전기차도.

○회계과장 김종수 전기차도 1대 이번에 같이 올렸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을 수소차를 구매 해가지고 남동공단까지 충전하러 갔다 온다,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수 위원님 지금 예산을 반영해도 이게 공급이 달려 가지고 가을이나 차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차피 수소충전소가 안산에 공단지역에 하나 설립이 되고, 우리 안산시가 수소시범도시에 걸맞게 저희 안산시에서 먼저 이렇게 소규모라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충전 한 번 하면 몇 km 타요?

○회계과장 김종수 한 700km 정도 가까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충전 한 3, 4일에 한 번씩 충전하러 인동 남동공단 갔다 와야 되는 실정이네요?

○회계과장 김종수 어차피 관내 운행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탈 걸로 봅니다. 주5일제 근무인데다 그렇게 일주일 넘게 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추연호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태천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관용차량이요. 사실 수소차량을 지금 올해 구입 안 해도 충분히 다른 차종으로 구입을 해도 친환경차량에 대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수소충전소도 아직 우리 안산시 관내에도 없는 사항에 이거 충분히 그 이후라도 저희가 수소충전소와 같이 병행돼서 저희가 다른 관에서 쓰는 차량들을 수소정책하고 맞춰서 구입하면 그 부분들은 그때 가서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남동공단까지 가셔서 이거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차는 구입하는 건 구입 필요해서 하지만 이 부분 수소차로 사는 거는 지금 여기 안산시 자체에 수소충전소도 없는데 지금 그것을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하는 거는 급하지 않은 거네요, 지금.

○회계과장 김종수 위원님 금년도에 수소차 하는 거는 누가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냥 일반 같으면 아마 23km 떨어져 있는 거리의 남동공단으로 충전하러 가고 또 많이 보급되기 전에 지금 차량가격이 만만치 않은 가격에 있습니다, 보조를 해 준다 해도.

그게 그렇게 보여지지만 저희는 안산시에서 구입하는 거고 안산시가 수소시범도시 전국에 각 시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두 군데 중에 하나에 안산시가 선정되어 있는데, 적어도 안산시가 이렇게 수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면이라든가 선도하는 모습들은 서로 부창부수격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하는데, 수소 우리 시범도시를 저희가 선정돼서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축하할 일이지만 지금 현재 이 차가 저희들이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지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이 차를 갖다가 별로 실용성이 없다면 사실은 지금 친환경 차량으로 쓰는 것에 우리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나 이런 쪽으로 대체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이거 수소차에 대해서는 제가 사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소차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저희 의견이니까 그 내용을 자꾸, 지금 저희 안산시 수소시범도시라는 그 내용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해서 우리가 차를 새로 신규 구입하는 필요로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안산시 관내에도 수소충전소도 없는 이런 사항인데, 아니면 다른 친환경차로 바꿔서 쓰고 그다음에 우리 관에서 필요한 차량들을 수소충전소가 생기면 충분히 그때 사도 우리가 수소도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정부나 지자체 쪽에서는 관련 산업을 키울 필요도 있고, 선도적으로 키울 필요도 있고 우리 안산시가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추연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논리는 지금 우리 안산이 수소시범도시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저는 아직은, 저는 지금 급해서 이걸 사는 건데 저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자꾸 얘기하면 이거 사달라고 계속 똑같은 답변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지원금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추연호위원 그게 한 7천만 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이번에 1회 추경 계상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추연호위원 예, 추경에.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설명을 드릴까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 자체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런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승진대상 2명 인건비와 아울러 와∼스타디움 사무실 배치계획에 따라 약간,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지난해 하반기 정도에 서측에서 동측으로 롯데마트 자리로 모든 체육단체를 제외한 단체들을 이동하다 보니까 아마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했고요, 이번에 불요불급에 1억 6천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최대한 아껴서 7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를 여기에 지금 운영비와 여기에 시설장비 유지비, 신규 밥차 유지비, 유류비 이런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어떻게 연간계획에 그걸 확인을 못 했었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보통 추경이나 기타 신규 사업이 발생되면 대부분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예산부서에서 가급적 전년도와 동결하고 필요시에 1회 추경이나 2회에 하라, 이런 예산 우리 집행부 쪽에서 약간 조율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어서,

추연호위원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연간 사업계획을 잡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추연호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사실 몇 개월 안 되고 추경에 바로 본예산 하고 나서 이렇게 지금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충분하게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부분을 다시 추경에 또 반영하는 것은 이게 업무적으로도 손실이 많은 것 같아요.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도시정보과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도시정보센터 소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 교통 CCTV 하는 것은 민식이법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내려왔습니다.

추연호위원 내려왔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작년 12월 10일날 법이 통과돼 가지고 3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도비로 8대 분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50대 50,

추연호위원 8대 분만 내려왔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50대 50으로 내려왔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가,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40개고요, 지금 54개 중에서,

추연호위원 54개 중에서,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14개는 했고 그다음에 10개는 본예산에 세워져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걸 50대 50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그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올해는 어렵고요, 내년, 원래 3년 올해, 내년, 내후년 3년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추연호위원 3년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계획 있는데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안산시는 올해 다 하는 거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안산시는 올해 한 방향만 하고요, 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두 방향으로 해 주라는 데가 많거든요. 한 방향만 하면 의미가 없다.

추연호위원 두 방향으로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두 방향.

그래서 지금까지 한 방향으로만 올해 안에 전체 54개 초등학교에 하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또 50대 50으로 내려올 겁니다. 올해 지난주에 24일날 8대가 내려왔거든요, 50대 50 매칭으로.

내려온 거는 다른 방향 양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현재는 한쪽으로만,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한쪽으로만 된 게 14개.

추연호위원 한쪽 방향으로만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추연호위원 지금 현재?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추연호위원 그거는 지금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선부동 로터리 있잖아요, 로터리.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추연호위원 로터리에 거기가 지금 사고가 되게 자주 나는 데예요, 지금 현재.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거기가 속도제한이 40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 지역주민들이 자꾸 사고가 과속으로 인해서 옆으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속도 감시카메라를 신속히 달아줬으면 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거기.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학교가 급하기 때문에 학교는 이후에 추경에 하고요, 또 2회 추경 때 국비가 지난주에 내려온 거 있거든요, 8대 분.

추연호위원 하반기에 해 준다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하반기에 2차 추경에서,

추연호위원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신속하게,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거기도 시민들의 생명에 지장을 받는 데라 지속적으로 거기 사고가 되게 많이 나는,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부분도 반영을 하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자치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김동수위원 물어본 건 중복 않고요.

아까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가 7천만 원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왜 이걸 추경으로 올렸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게 아까 설명은 제가 대충 들었습니다.

진급 대상자가 2019년도에 7월달에 개정이 돼서 하려고 했는데 왜 이걸 추경으로 올리는 것이 의심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밥차에 대해서 유지비, 밥차를 언제 받았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이거는 밥차가 현재 상록수역과 다문화글로벌센터에 2대가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김동수위원 신규 밥차,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새마을금고 5개에서 기부를 해서 현재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김동수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 드리냐 하면, 밥차를 제가 알기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필요가 없어서 팔았어요. 세월호 때 쓰던 밥차를 그것도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가 충분해서 이 밥차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록수 옛날 구청 자리에 거기서 지금 밥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밥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팔았어요.

그런데 이걸 또 기증을 받았어요. 팔 때는 뭐고 기증 받을 때는 또 뭐예요? 꼭 차로만 받아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제가 1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에 와서 현안사항을 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도 상반기 정도에 아마도 시장님과 여러 체육단체 또 자원봉사 이사장님 등 합의를 해서 현재 상록수역과 글로벌다문화센터에 수요일, 목요일 운영 중인 밥차가 있으나, 우리 단원구, 상록구에 어르신 경로당도 많고 이래서 1톤짜리로 해서 2대를 운영해서 골목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전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요.

그러면 이걸 시 예산으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해서 제가 듣기로는 체육회 상임부회장도 한 3억 정도 예상을 해서 기부를 받겠다 했고요. 또 아울러서 그게 잘 안 됐는지 여하튼 5개 새마을금고에서 약 1억 2천 정도를 이렇게 기부를 받아서 신광테크놀러지인가에 특장차 제작한 데서 제작을 해서 금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밥차를 폐지했다는 것은 제가 업무숙지를 못 했는데 그건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밥차를 1년 동안 세워놔서 쓰지를 않아서 팔았어요, 공매로.

그런데 지금 팔고 나서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또 이 차를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저요. 왜, 밥을 지금 그 차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밥을 조리하는 차가 왔는데 상록구 지금 현재 뭔 센터라고 그러죠? 구청 자리 거기서 다 조리해서 배달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지금 조리를 하는 차일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조리하는 차 필요가 없어서 팔았다니까요. 경매로 팔았는데 또 예산을 해서 이걸 받은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여기다가 인건비까지 해서 전체 올라왔는데 이거는 조리를 안 한다면, 조리하는 데가 없다면 제가 이거 받아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리하는 데가 따로 하고 이 차는 분명히 제가 보지만 1년 내내 해서 한 두 번 쓸둥말둥 될 거예요.

그건 우리 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왜 팔았는지 물어보시고, 인건비에 대해서도 이게 왜 추경으로 올라오는 건지, 예산이 분명히 세워서 올라와야지 인건비로 왜 올라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김동수위원 승진할지 몰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이거에 지난해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추가 교육 및 홍보팀을 신설할 계획이 아마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신규 운전기사 인건비는 현재 자원봉사에 대형 45인승 버스와 3.5톤과 1톤 트럭이 지금 운영 중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운전기사가 없어서 알바식으로 이렇게 거리에 따라 산정해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정을 취해야겠다 해서 아마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에서 편성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왜 추경에 꼭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냐 말씀하신 것은,

김동수위원 그건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그러면 위원님,

김동수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깎았다는 거,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위원님 말씀대로 폐지한 것에 대해서도 확인하고요, 위원님 유념해서 한번 검토해서 다시 개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회계과요.

○회계과장 김종수 예, 회계과장 김종수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물어봤는데 수소차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말, 행정이 거꾸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충전소 시범도시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수소시범도시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저도 전기차를 쓰고 있는데 갑갑합니다.

충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짧은 거리도 아니고 저희가 인천을 가든 말죽거리를 가든 양쪽으로 다녀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행정 낭비라고 생각해요. 이거 갖다 놓고 언제 충전소가 우리가 생길지 모르지만 행정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시범도시 자꾸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시범도시면 충전소부터 생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가 먼저 올게 아니고 충전소부터 생기고 나서 차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대도 아니고 3대인데 이 인력을 어떻게 충전하러 다닐 겁니까.

그리고 또 가격이 왜 다르죠? 2대하고 1대하고 왜 다릅니까?

○회계과장 김종수 사양이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차량이?

○회계과장 김종수 예, 사양이.

김동수위원 한 가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수 한 가지인데 하나는 5783 제네시스를 교체할,

김동수위원 아, 승용차요? 뭔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수 시장님 차 하나를 교체하는 걸로 해서 했고 나머지 2대는,

윤태천위원 시장님 차요?

○회계과장 김종수 하나는 1호차 교체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2대는 일반 업무용 차를 2대 이렇게 해서,

김동수위원 지금 시장님 차 2대, 또 이번에 1대 샀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수 예, 그거는 카니발이고요, 제네시스 5783 대신에 이 하나를 교체할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1800만 원 올라온 건 뭐죠, 이게?

○회계과장 김종수 이거는 국비와 시비,

김동수위원 아니, 전기자동차 1800만 원짜리 올라온 거.

○회계과장 김종수 전기자동차는 또 별도로 1대를 포토2라고 그래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어디서 사요? 저희가 안산시내에 차를 살 수가 없던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수 전기차요?

김동수위원 예.

○회계과장 김종수 조달로 구매해서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조달로는 살 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일반인은 못 사도?

○회계과장 김종수 일반인도 전기차 신청하면 늦게 나와서 그렇지,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19대 마감이 지어져 갖고 살래야 살 수가 없는데, 안산시에 지금 19대 배당되어 가지고 예산이 다 나갔는데 이걸 어떻게 사냐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지금요.

우리는 특별히 1대를 가져올 수 있는 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종수 예, 환경정책과에 알아본 결과 가능하다고 이렇게,

김동수위원 그거 잘못된 거죠, 그게.

○회계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에 저희가 관용차량 이거,

김동수위원 관용차량으로 1대는 빼놓고 팔았다?

○회계과장 김종수 그 관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빼놓고 팔았는지는 모르겠고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회계과장 김종수 네.

김동수위원 제가 이걸 민원이 들어왔기에 안산시내에 19대 분명히 된 것 같아요.

관용차를 빼놓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는 가네요. 미리 살 걸 빼놓고 일반인들한테 줬으니까 일반인들은 순번대로 해서 줬기 때문에 관용차를 빼놓고 했다는 건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범열 예, 총무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 추경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런 예산은 없었던 거고 2020년도 처음 반영하는 예산이죠?

○총무과장 이범열 예,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반영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행안부 관련 규정 대통령령이 2019년 작년 11월달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요, 그 내용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행안부에서 작년 12월에 가입하라고 권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기도 그밖에 20개 시군이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가 약간 늦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번에 추경 반영해서 지금,

강광주위원 지금 보면 2018년이랑 2019년도에 배상으로 나왔던 액이 상당히 미미한 금액인데 지금 4300만 원 정도 보상액을 산정해 놨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보상액 총 금액은 어느 금액으로 해가지고 4300이 된 거죠?

○총무과장 이범열 이건 우리 직원 1인당 약 1만 9450원 정도 단가로 해가지고 설정합니다.

강광주위원 1인당,

○총무과장 이범열 1만 9450원.

강광주위원 1만 9450원이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보상할 때 한도가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한도 있습니다. 사고당 최고 2억 원.

강광주위원 최고 2억 원이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연간 누적은 10억 원으로 이렇게 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나 다른 데 시군 참고해서 이렇게 하려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정유공공무원 공무직 등 표창 부상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250이었는데 지금 경정예산에 1440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범열 이 부분이 지금 지방공무원 이것도 적극행정 운영 규정 대통령령 이게 2019년 8월달에 해서 우리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2019년 12월달에 이렇게 시행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계획도 수립해서 그다음에 적극적인 행정처리 우수 제안한 거랄지 현장 공감행정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표창하고 이렇게 시상을 해서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한 작년에 하반기에 신설된 대통령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이렇게 시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다 우리가 추천받고 심사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무직 산업안전관리 업무대행수수료가 본예산에 5088만 원이었는데 이게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경정이 0으로 올라왔는데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열 이 부분은 전에는 저희들이 지금 삭감 올린 예산으로 위탁을 해서 이렇게 추진했었습니다. 위탁 용역을 통해서 산업안전관리원하고 우리 한도병원을 통해서 이렇게 분기별로 교육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올해 1월에 현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전담관리자를 두도록 이게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담관리자를 채용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굳이 위탁관리비는 일단 삭감, 위탁관리비에 전담관리자 그런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삭감하고 다만 안전 보건 교육에 대한 강사료를 증액해서 교육을 의무교육에 맞는 그 시간을 갖다가 분기별로 6시간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이걸 대체로 인건비로 넣으신 건가요?

○총무과장 이범열 인건비는 일부 우리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회계과 예산에 같이 들어가 있고요.

강광주위원 회계과 예산에?

○총무과장 이범열 예, 우리가 교육 강사료만 증액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강광주위원 동 핵심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이 잡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강광주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현재 25개동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계시고 또 동장님도 계시고, 과거 2017, 18년에는 이 예산이 없어서 아마도 공동체 예산에서 약 2천만 원 상당을 가지고 순천만이나 여수 또 전북 군산시를 다녀왔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연수가 하루 하는 건 있습니다. 예술의전당에서 전 주민자치위원 25개동이 모여서 오전에 강의를 듣고 오후에 체육행사 이런 걸 하는데요.

이거는 1박 2일 정도 해서 지금 금년도 안산지역회의 이런 걸로 발대식도 하고 출발점이 되다 보니까 동장님과, 또 동장님들이 또 6개월 만에 바뀌신 동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수마을 이런 데를 벤치마킹 식으로 대상을 해서 이렇게 워크숍을 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용으로는 숙박비나 기타 버스 임차료, 회의실 대여비가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1회에 하는 건가요, 1년에?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금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공동체 예산이라는 건 사실 세월호 회복이나 또 마을만들기 쪽에 집행하다가 행안부에서 정산 시 지적을 받아서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고요, 금년도에 주민자치나 이런 분들이 지역회의의 출범과 아울러 또 시범 동도 있고 해서 소통하고자 한 번 안이 올라와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2억 5천이 지금 본예산에 없었는데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왜 본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2000년 2월 11일날 이게 저희가 현안인데 보통 5대 5로 도에서 사업을 신규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 처음에는 예산을 많이 주다가 현재 3대 7로 해서 이게 내시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에 간담회나 이럴 때 가서 왜 자꾸 우리한테 부담을 주냐, 다른 31개 시군이 합심해서 경기도 보조금 조례에 보면 기본 대칭 비율이 3대 7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도지사가 사업 성격이나 또 시군의 적극성에 따라 5대 5도 될 수 있고 또 저희가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해서 3대 7이라는, 저희가 7을 보전을 해야 되거든요, 시비로.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2020년도 예산은 3대 7로 내려왔어요. 그 전의 예산들을 쭉 보면 5대 5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강광주위원 그래서 올해만 3대 7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이 3대 7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본이,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도에서 기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2019년에서 18년도 계속 5대 5로 매칭사업이었는데 올해만 2020년도 3대 7로 내려왔으니까, 이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다시 5대 5 매칭이라든지 해야지 계속 우리 시에서 보면 매칭사업이 점점 우리 시가 많이 부담하는 식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하여튼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밑에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몇 개소가 하는 거죠? 4천만 원 예산 잡혀있는 게?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아, 이거는요 말씀드렸듯이 도 사업인데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공간조성, 하나는 공동체 활동인데 4천만 원짜리는 공간조성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 인테리어나 전기설비, 공동체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에 따른 개선비인데 1개소인가요, 2개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개소는 지금 2개소입니다.

강광주위원 2개소로 해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송바우나위원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종합배상공제요. 약관이 있죠? 가입하시려는 보험사인가요? 이건 어디에 가입하시나요?

○총무과장 이범열 이건,

송바우나위원 정부 보험사인가요?

○총무과장 이범열 공제회에 가입하는 건데요.

송바우나위원 공제회?

○총무과장 이범열 예.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그러면 입찰이고 수의계약이고 없는 거네요? 그냥,

○총무과장 이범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는 건데요.

송바우나위원 그건 뭐죠? 정체가 뭐예요? 보험사가 아니고.

○총무과장 이범열 2003년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법에 의해 제정되어 설립된 공익법인인데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가입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이범열 저희들이 가입해서 어떻게 보면 공제회비를 내는 거죠, 저희들이.

우리 전직원을 대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인당 1만 9450원 해가지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가입을 하시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사전에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범열 이건 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송바우나위원 확실하게 운영비죠, 출연금이 아니고?

○총무과장 이범열 예, 출연금이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약관을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2억 원 상한이라고 하셨는데.

○총무과장 이범열 배상한도가 사고당 최고 2억 원.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기존에는 어떻게 배상하셨어요?

예를 들어 놓으신 것 중에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총무과장 이범열 기존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개인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개인이 배상했었어요?

○총무과장 이범열 개인이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거죠.

송바우나위원 시에 이 예산은 없습니까?

영조물은 각 부서별로 있잖아요? 이게 사람에 의한 거나 어떤 행정행위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그 전에는 커버를 안 해 주셨어요, 예산이?

○총무과장 이범열 예, 전에는 사람에 대한 것은 사실 영조물 배상법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있어가지고 예산이 혹시 없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했는데, 이건 보험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약관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 부분은 받아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요, 사동 산 35.

여기 지금 유연하고 무연분묘가 있는데, 지금 여기 8개인데 어디가 유연이고 무연인지?

○회계과장 김종수 붙임 내에 8기가 있었고, 그중에 1기가 무연고처럼 느껴지는 관리가 안 되는 기가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부 유연인가요?

○회계과장 김종수 예.

송바우나위원 전부 연고가 있고, 그러면 이건 합의가 구두로 만약에 시가 매입하겠다라고 하면 합의가 어떻게,

○회계과장 김종수 본인들이 전부다 이장을 한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매도 의사도 분명히,

○회계과장 김종수 그거는 확인을 다 아직은, 관리계획 통과가 되면 논의가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여기가 여러 개네요? 대한기독교 감리회가 주로인데,

○회계과장 김종수 예, 거기 반절 정도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개인들이 계시고 이분들이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설치하시겠다 했는데, 매입을 해서 이걸 하겠다는 건 1%도 안 되는 거고, 대지 면적이 330,

○회계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 자료가 장애인복지과 쪽에서 처음에는 330㎡ 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제조 구매의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4천㎡로 해당 과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일부 건축면적이 1653㎡ 537평정도 되는 거고요, 그 부지는 1300평정도 장애인복지과에서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48억 중에서 한국장애인고용재단에서 20억을 지원받아서 1, 2층 규모로 매장하고 작업장, 사무실, 회의실, 주차장 이렇게 조성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도 여기가 지금 허가사항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수 예, 개별 행위허가는 불가능하고요, 도시관리 우리 조례상.

그러나 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사회복지시설과 공원, 주차장 같은 것 필요한 것들은,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추후인데 이런 작업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시민시장에도 빈 데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 신길동에 건축을 하려다가 안 됐고, 그래서 이런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 부지를 사야만 하는지, 그걸 위해서.

1300평이라 하셨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지금 1% 안 됩니다. 꼭 이걸 사서 하셔야 되는지, 다른 부지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 매입을 하기 위한 타당성 이런 것에 대한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여기 부지가,

○회계과장 김종수 그 지역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송바우나위원 시곡중학교 맞은편 거기 저기잖아요, 제가 지도 찾아봤는데, 대동서적.

○회계과장 김종수 사1동 대동서적 뒤쪽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주변이 다 다세대 다가구주택으로 조성되어 있고 주민들의 집이 산을 감싸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오1, 2, 3동 주민들도 항가울산이나 그 길을 둘레길로 이용해서 많이 여가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정부 정책상 특목고 이런 학교를 현재 기존 되어 있던 것도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정책방향이 서 있고, 전국적으로 고등학생 수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학교를 더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 하에서 시작된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본오1, 2, 3동 주민들이 전부다 둘레길이나 이런 조성된 것도 또 주민들은 다가구주택에 주차장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그냥 남의 땅 능선을 따라서 운동하는 이런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둘레길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수 없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고 능선만 따라서,

송바우나위원 가에 공유지로 되어 있는데, 둘레가.

○회계과장 김종수 그거는 법면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여기,

○회계과장 김종수 예, 법면성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취득을 해서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도 하고 또 부족한 주차장도 일부 조성해주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처럼 둘레길을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여가 복지시설을 충분히 제공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너무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집중이 되거든요, 주신 자료에 따르면.

그러니까 여기를,

○회계과장 김종수 그걸 취득 후에,

송바우나위원 취득 후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와 닿거든요, 여기 다세대, 다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둘레길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자료를, 구체적으로는 당연히 안 되시겠죠, 지금 용도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종수 위원님 승인시켜 주시면 그런 부분을 잘 가꿔서 주민들한테 아주 유용한 공간으로 해서 본오1, 2, 3동 주민들까지도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수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수소충전소 답변 하나 정정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아니요, 지금 위원님이 진행하는 가운데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수소 궁금하긴 했는데 3대, 3대 왜 시비 추가는 왜 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회계과장 김종수 대응을 해야, 앞의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대응을 해야 되나요, 무조건 법적으로?

○회계과장 김종수 자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고요, 수소충전소가 초지동에 있는 도시개발 유휴부지에 금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답변 정정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데 왜 3대가 아니라 6대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거 예산을 국비 대응이 있는 부분과 순수하게 시비로 가는 부분이 구분해서 나누어져서 그렇지 수소차량 3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1대에 그러면 값이 6천,

○회계과장 김종수 7천만 원짜리 1대하고 6700만 원짜리 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이건 목을 그렇게 두신 거군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시장님 차 하나 사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 차?

○회계과장 김종수 예, 1호차도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시장님 차 3대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진행은 하시고 나서 다시 하십시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전기차도 그러면,

○회계과장 김종수 전기차는 포터차량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1대인 거죠? 국비랑,

○회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1대가 4424만 원.

○회계과장 김종수 예, 예산편성 과정상 대응 들어간 것과 일반 시비 추가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6대라고 되어 있지만, 시장님 차는 몇 대 지금, 시장님 타시는 차 관용차가 1대,

○회계과장 김종수 예, 카니발 지금 1대와 제네시스 1대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매각하면서 수소충전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수소차가 그럼 이 3대 중에서 2대가 시장님 관용차량,

○회계과장 김종수 1대입니다. 2대는 업무용으로 코란도 2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시장님 차를 인천 남동공단까지 준공되기 전까지는,

○회계과장 김종수 예, 금년 말까지는 남동공단 가서 충전하고 금년 말에 도시개발주식회사 유휴부지에 금년 12월에 완공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좀, 저희가 지금 신청해도 9월달, 10월달 넘어야지만 차량이 교체됩니다.

그러면 한 두 달밖에,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유총연맹이 예산이 원래 얼마였죠? 기정액이 본예산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지금 현재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운영비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전체가 그겁니다. 운영비는,

송바우나위원 사업비 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다 합해서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얼마, 사업비 얼마 알려주십시오.

증액을 요청하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위원장 주미희 천천히 찾으십시오. 이번 예산안에 들어있지 않아서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좀 있으실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제가 가져왔는데요, 지금 금년에 6800이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운영비가 4천에서 2천이 삭감됐고요, 사업비가 일부 삭감돼서 2900이 돼서 3600 정도가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사업비가 2800이었네요?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900 됐나요? 운영비가 4천에서 2천으로 줄었고 사업비가 작년에 2800에서 900.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1800에서 50%가 감소돼서,

송바우나위원 5800이었나요, 그러면 6800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송바우나위원 5800? 5800에서 2900.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잠깐만요.

○위원장 주미희 본예산에 삭감된 게 아니라 상임위에 올라오지 않았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예, 상임위에 안 올라,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집행부에서 예산 계상할 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주미희 계상되지 않았던 거죠, 아예.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그때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2019년 대비 2020년 예산이 50%인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편성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죄송합니다. 제가 9월달에 없었는데요, 여하튼 금년에도 저희가 의장님과 별도로 예산과장님과 같이 소통도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1월달에 자유총연맹 시무식도 다녀왔고요, 갔더니 지난해에 또 열심히 하셔서 경기도에서 31개 중에 우수 시로 선정이 됐고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리고 보조금심의회도 저희가 부족분을 다 계상해서 저희 부서가 열심히 노력을 했으나 아쉽게 돼서 2회 추경에 또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왜 50%는 이건 이렇게 예산 의회에서도 이렇게 무식하게 안 잘라요. 아시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카메라 40대면 36대만 해서 4대분 이렇게 자르지 50%를 댕강 목 자르듯이 자르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뭐 모르는 척 하세요, 아시면서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인수인계 다 받으셨는데.

행정안전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사실 인수인계 받을 때도 저희가 공직자로서 담당부서장으로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심의까지 사실은 충실하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금년 추경 오기 전에 의장님실에서 자총 회장, 사무국장 저와 팀장이 없어서 담당자, 예산과장 예산팀장 같이 가서 소통을 한 바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과장님은 노력을 하시는 거 알겠는데요, 그 전의 과장님도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집행부가 예산 이렇게 해 놓고 의회에다가는 도와달라는 것도 다 도와달라고, 제가 이거 가만 안 내버려둘 겁니다, 이거.

행정안전국장님 답변 주세요.

이거 어떤 노력하셨어요, 국장님은.

○행정안전국장 김창섭 사실 이 부분을,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불합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섭 그래서 자총에서도 어려움을 지금 해소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 어떤 강구책이 이번에 추경에도 이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송바우나위원 보조금에서 잘린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창섭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하니 어떤 사업비 자체는 50%가 삭감이 되는데 어쨌든 2900을 가지고 2회 추경까지는 그래도 끌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번에는 꼭 반영,

송바우나위원 아니, 2회 추경에서 이게 해소가 될 거라고 보세요, 이 삭감된 내용이?

○행정안전국장 김창섭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일단 운영비가 이 자체로,

송바우나위원 뭘 어떻게 노력해 주실 건지.

○행정안전국장 김창섭 4천에서 2천으로 50%가 감면된 부분이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일단 사업비 자체는 이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런 사회적인 국면 때문에 이 부분을 900을 가지고 운영비로 일단 대체해서 쓰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1회 추경을 상당히 다른 때보다 합리적으로 저는 편성했다고 보는데요, 작년 1회 추경이나 이런 것에 봤을 때 규모도 그렇고 불합리한 것 없고.

그런데 그 부분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예산편성이다.

제가 이거 기획경제실에도 문제제기를 분명히 하고요, 이거는 증액요청을 제가 할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보센터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도시정보센터소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설치가 54개 중에 14개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40개분을 다 전액으로 시비로 하신다는 거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일단 10대분은 본예산에 책정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30대분은 일단 시비로 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40대분을 올리셨는데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40대분 시비로.

송바우나위원 아, 전체 30대에 10대.

그런데 지금 학교스쿨존이 몇 개입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지금 54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54개인데 양방향으로 하면 128개가 필요한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송바우나위원 정부에서는 몇 개 내려왔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지금 8대 내려왔습니다. 8대인데 50%.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는 몇 개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14대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4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정부에서 몇 개가 내려왔다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지금 8대가 내려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8대가 설치될 예정?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22대가 정부 예산이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아닙니다. 8대만 50대 50 매칭으로 지난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을 못 했고요,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건 국·시 매칭사업이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송바우나위원 여기다가 국 달려서 나오는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확실하세요? 그냥 직접 사업이 아니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우리한테 내려온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시를 거쳐서,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걸 왜 매칭사업으로 하죠, 정부에서?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정부에서 그렇게, 교통정책과에서 총괄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려온 게 지난주에 내려왔거든요. 확인해본 게 8대 1억 9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매칭이면 여기다가 1회 추경 올리시지 말고 매칭 국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그런데 국비가,

송바우나위원 이걸 왜 시비를 100% 하세요, 지금.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요, 우리가 국비가 올해만 다 내려온 게 아니라 3년에 걸쳐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올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54대 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려온 게 8대거든요.

내년도에 8대 내려와도 제가 보기에는 54대는 다 못 내려옵니다. 못 내려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지금 14대에도 한 방향만 설치되어 있거든요. 설치하다 보니까 한 방향만 설치된 데도 또 양방향으로 해줘라, 효과가 없다, 그런 민원도 많이 오고, 지금 설치 안 된 학교에서도 지금 민원이 왜 법이 통과됐는데 아직 설치 안 하고 있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비로 올해까지 전체 한 방향만 해 주고, 그다음에 그 후에 국비가 내려오면 또 우리가 민원이 많고 차량통행이 많은 데를 양방향으로 설치할 그렇게 계획을,

송바우나위원 이거 정부 정책 없습니까? 이렇게 공문 나온 거.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법에 되어 있는데요, 법에 도로교통법에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국비로 다 한다고 그 내용은 없고요, 경찰청장하고 시장이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관련법 좀 주십시오. 시장이 하여야 한다고 했다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도로교통법 제12조 보면요, 12조 제4항에 보면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시장 등은 제3항에 위반하는 행위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로 정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제4조 2항에 따른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해야 될 것을 왜 시가 하나 이런 의문을 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산 관련 없는 거는,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잠시만요, 마치시겠어요?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아예 한 분 더 하시고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아예 쉬어서 간식 드시고 진행을,

추연호위원 10분만 쉬었다 해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진행을 더 하시고,

추연호위원 자치행정과나 총무과나 추가 질의하세요.

○위원장 주미희 진행을 하시죠. 예, 진행을 하세요. 더 추가 질의하세요.

진행을 하시고요, 저도 질문 있고 하니까 진행을 하시죠. 더 하시고 나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시는 분, 추연호 위원님 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추연호위원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추연호위원 사동 산 36번지 일원이요.

그게 당초에 우리가 고등학교 부지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 놓은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자체는 안산시에서 한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 계획을 꿈의교회에서 산 36번지 일원에 대해서 외국어고등학교를 짓겠다고 2003년도에 도시계획 심의를 올린 거예요.

그죠?

○회계과장 김종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이걸 넣은 것은 안산시에서 사서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시설이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의 시설로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기본계획시설을 다시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굳이 사서 100평정도 되는 것을 왜 거기다가 그걸 넣으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요.

거기서 직업재활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지금 현재에 그 시설 100평 부지는 다른 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땅이 학교용지 부지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외에 조금 그걸 부가해서 했는데 왜 이 부분들을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얘기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종수 사회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과에서 처음에 100평으로 표기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또 건평은 538평으로 짓겠다, 이런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해 본 결과 좀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직접 생산해서 물품제조 구매할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규모를 확대시켰습니다, 4천㎡로 부지면적을. 13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건축연면적은 1653㎡ 537평인데요, 여기에 건축비 약 48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억을 지원받아서 2층 규모로 시설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고, 이 부분은 100평에서 죄송합니다만 1300평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학교에서 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짓겠다고 이렇게 도시관리시설 결정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지금 정부 정책 방향이 특수목적 고등학교 같은 것은 폐지하고 현재 있는 것도 일반고로 전환하는 추세이고, 또 당시와 다르게 지금 출산이 너무 저조해서 고등학교와 각급 학교들이 지금 남아도는 추세다 보니까 지금 학교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2017년도 5월달에 해당 교회에서 우리 안산시 도시계획과에 시설 폐지 요청이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굿윌스토어라고 그래서 장애인 직업시설을 유치하고 공원과 쪽에서는 둘레길 조성하고, 또 민원을 알아보니까 사동과 교통정책과에 보니까 그 일대가 주차장 부족한 문제 때문에 많은 주차장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왔답니다.

그동안에는 사유지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냥 민원을 그렇게 종료시키고 말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취득된다면 일정부분은 그 부분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유시설을 일각에서는 교회 부지를 그냥 그대로 두고 지금처럼 능선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것보다는 저희가 다목적으로 취득해서 주민들한테 복지를 여가를 증진시켜 주는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시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적인 설명이거든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 땅은 지금 기본계획시설이 결정된 건 학교용지로 결정 난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로 다시 가려면 기본계획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이거는 기본계획법에서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50만 이상 대도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어요. 공원으로 다시 지정을 해 놓으면 공원에 한해서 주차장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충분히 그것을 자연 상태로 그대로 거기에 공원을 즐길 수 있고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시설 용지를 바꾸고 그러면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사회복지시설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자체에서 하는데 그것도 2, 3년 걸려요.

그래서 지금 지정되어 있는 학교용지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 그분들이 이거 해준 것도 사실 어떤 충족조건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과연 이 자리에, 사실 이 산 자체가 이게 등고선이나 경사도가 되게 높은 지역이에요. 일반인이 놔둬도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전혀 아닙니다. 공공형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이 땅은.

그런데 이것을 굳이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니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여쭙는 거고요.

주차장시설 충분히 합니다. 이거 공원 지정하면 됩니다, 기본계획에서. 그리고서 주차장 만들면 되고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그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시설에 사회복지시설을 지정해서 다른 데에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린벨트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도시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자체적인 일반 자연녹지나 보전녹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것 때문에 이것을 취득한다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상록구에 반월동 지역의 논밭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본오동 지역 논밭 외에는 그렇게 활용할 여지 있는 땅이 지금 없습니다. 잘 아시지만 사동공원 있는 데 일부하고 이 부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지원청 부지로 들어가 있는 그 부지 외에는 별로 그렇게 공간이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너무 또 외지까지 이렇게 해서 이동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을 유치하는 것과 또 저희가 매입비용이 다소 들어가지만 주민들한테 여가복지시설을 충분히 늘려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이 복지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 장소가 아니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지금 또 이게 단체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잘못되면 시에 대한 특혜시비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놔둬도 공원지정 해 놓으면 거기에 주민들이 편리한 주차장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사서 한다는 건 되게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산 자체는 일반인이 전혀 개발할 수 없는 우리 국회법상 할 수도 없고, 우리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할 수도 없어요. 그 땅은 그냥 공원으로밖에 쓸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지금 매입을 해서, 모르겠습니다, 공공형으로 안산시에서 어떤 특정한 시설로 들어간다고 해도 못 들어가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원은 공원에 시설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공원을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고요, 사회복지시설도 지정을 해 놓으면 사회복지기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 저기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체가 사동공원 전체가 공원부지로 지금 공원과에서 지정하려고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정확히 과장님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강광주위원 해양과학기술원 부동산 매입 건이요.

○회계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2019년에 보면 700억 원으로 제시를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제시했던 근거가 무엇 때문에 700억으로 제시했었죠?

○회계과장 김종수 2012년도부터 종전부동산을 해양과학연구원에서 매각하려고 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작년까지 47회 매각공고를 냈었고 그때마다 유찰이 됐고 한 번은 매각공고를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7회가 되고 공매 진행한 건 46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 이게 용도 때문에 아무도 살만한 민간회사가 없는 듯해서 아마 일반 법원경매 같은 경우는 유찰되면 다운이 되니까 다운이 될 걸로 보고 저희가 700억으로 2019년 2월 28일날 700억에 사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과학연구원에서는 2019년 3월 그다음, 우리가 제시한 그다음 해에 3월 19일날 협상결렬 통보를 보냈습니다. 현격한 매각 차이로.

뭘 말씀 드리냐 하면 해양과학기술원은 정부조직법상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돼서 계약이나 이런 법령은 국가계약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적용해야 되는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에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가격을 내리지를 못하고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유찰이 됐을 경우에, 세 번 이상 유찰이 됐을 경우에 10%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문제는 해수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고 기재부 쪽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47회나 공고를 해서 유찰이 됐음에도 항상 감정가는 그 가격을 유지를 했습니다, 다운시키지 않고. 1년에 7번씩 11번씩 유찰이 돼도 이걸 민간처럼 다운시키지 않고 계속 그 가격은 준수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감정가가 987억 3276만 원이었던 것이 2013년도에는 948억으로 됐었고, 2014년부터 2017년 3월까지는 감정가가 917억으로 다운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7년 12월에는 다시 1086억 3782만 원으로 감정가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입찰가격을 냈고, 작년도 5월에는 1090억 4325만 원으로 감정가를 해서 47회까지 되는 데도 이렇게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다운시킬 수가 없는 게 한계랍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상에 의해서 매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매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경매에 의해서 만약에 매입한다면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김종수 작년도 11월 이전에는 여기에 관심이 민간건설사라든가 LH 이런 데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건설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심이 많이 있다고 해도 뻔히 그런 데서는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런데 작년도 11월 15일날 국토부에 서울 강남에서 종전부동산 매각 설명회를 국토부 주최로 개최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대형건설사와 LH까지 포함해서 또 안산에 있는 중소건설사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공매를 해 달라, 입찰을 받겠다는 사항이고 LH쪽에서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강광주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용도변경 안 해 줘도 경매를 받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수 받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경매 받아놓고 나머지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건설사들이 달려드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됐나 분석해 보면 주변 여건이 그만큼 환경이 작년과 금년이 많이 바뀌었던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물론 주변 여건이 바뀐 건 아는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하신 그 가격대와 또 우리가 입찰 참가가 불가했던 부분이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입찰 참가가 불가했는데, 정상적으로 다시 이제 경매가 됐었을 때 그런 전체적인 심의를 다시 거쳐서 조금 매입이 늦더라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회계과장 김종수 경매 참여 이게 작년도 감정가가 4월 4일날 기준으로 감정가가 1095억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3일이 지나가버리면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재 감정을 해야 되고 현재 탁상감정을 저희가 짚어보니까 1200억이 넘게 나옵니다, 이 부지가. 현재 공시지가만 해도 1175억이나 나오고 1090억 감정가는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안산시 전체 부동산이 평균가가 5% 넘게 토지정보과에 확인해 보니까 올라가고, 특히 상록구 이쪽에는 표준지가가 벌써 7% 넘어가는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금년도 인상되지 않은 현재 기준 여건상 저희가 탁상감정을 넣어보면 1200억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월 3일이 지나가기 전에 수의계약 하는 것이 가장 안산시에 이득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 3일 이전에 수의계약 해야 만이 안산시에서 가장 이득이 된다는 그 판단은 지금 누가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탁상감정도 보고 또 주변상황도 전부 해 보면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만약에 경매에 참여해서 몇 번 유찰을 거치면 그 이하로 훨씬 좋은 조건에서도 살 수 있는 부분인데 단지 4월 3일은 넘겠죠. 4월 3일이 넘어서 감정가가 더 높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몇 번 유찰을 시키면,

○회계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래서 앞서 설명 드렸지만 2012년도부터 47회 동안 유찰이 돼도 항상 감정가를 준수하면서 다운시키지 않고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경매 붙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수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이 빚어진가를 보니까 이사회 승인을 얻을 수가 없고 기재부와 해수부 승인을 얻을 수 없어서 항상 그 감정가를 유찰이 돼도 이자비용 발생 부담까지 하면서도, 몇 십 억 이자부담 발생하면서도 계속 그 감정가를 올리면서 이렇게 진행해 왔던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다른 데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그렇게 똑같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김종수 이 문제는 위원님 입찰가를 유찰이 됐을 때 다운을 차감시킨다면 저희도 당연히 입찰해서 다운하는 걸로 받아서 나갔을 텐데요, 이 부분을 앞서 설명 드렸지만 2012년도부터 작년까지 한 번도 다운시키지 않고 47회를 계속 감정가만 준수해서 올려나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찰이 돼도 또 내년도 감정가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는 여건이 바뀌어서 LH까지도 이 부지를 사려고 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도 감정가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게 안산시에 최대한의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있지 않았던 것은 민간의 경제처럼 유찰되면 다운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던 건데 저는 다른 것을 바라봤습니다. 왜 47회 동안 유찰이 되면서 감정가를 내리지 못 하는가 들여다봤더니만 결국은 법령에 근거가 있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27조에 언급이 되어 있고,

강광주위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27조요?

○회계과장 김종수 예,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쪽에 공기업 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강광주위원 공기업,

○회계과장 김종수 예, 공기업 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3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처분 부동산의 예정가격이라고 그래 가지고 감정평가기관이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는 것, 2인 이상의 감정평가 산술평균으로 금액을 산정한다는 것, 입찰할 때 예정가격을 낮추려면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사회 심의 의결에 상정안건을 올리지도 못하고 올려도 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47회 동안 유찰이 됨에도 불구하고 감정가를 계속 고수하면서 인상해 가면서 해 왔던 겁니다. 이자 비용까지 부담을 해 가면서 해 왔던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연구원과 충분히 많은 대화도 했고 해수부와 또 그리고 변호사님들의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작년도 감정가로 하는 게 최선의 안산에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관리계획 올리고 양해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이 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을 만약에 매입했었을 때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실 거죠?

○회계과장 김종수 현재는 유휴지로 일단은 구입해 놓은 다음에 그 활용계획은 별도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아직은 활용계획을 세우지는 않으셨고요?

○회계과장 김종수 예, 현재 딱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사지 않으면 또 감정가가 올라가 버리면 결국은 더 높은 가격으로 취득을 해야 되고, 결국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 먼저 한 상태에서 안산시가 이게 사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면 지금 시점에서 사는 게 아마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감정가격 보니까 매입비 1090억에 부가세 10억이 나왔어요.

○회계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부가세 10억에 대한 부분,

○회계과장 김종수 부가세는 그 건물분과 수목에 대한 부가세인데요.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안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저희가 공문 보내고 찾아갔는데 이거 답은 현재 안 준 상태이기 때문에 처분부동산 하는 쪽에서, 일단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쪽에서 검토를 해서 그쪽에 국세청하고 검토해서 저희하고 함께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래도 지금 건물이랑 수목 부분이지만 부가세가 10억이 붙어있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협의가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종수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10% 부가세가 붙을 걸 감안해서 예상을 해서 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 유휴부지로 놔뒀을 때 지금 부가세가 포함된 부분이 지금 건물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건물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게 유휴지가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이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전혀요.

그런데 그걸 건물 필요 없는 부분을 우리 안산시가 지금 80 몇 억을 주고 건물비용까지 다 지급할 필요가 과연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당장 유휴지로 계속 놔두면 이 건물도 계속 관리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거고, 그 사이에 많은 것을 또 건물도 많이 변화가 있을 텐데.

○회계과장 김종수 예, 그런 문제가 위원님 있습니다만, 문제는 금년도에 4월 4일 지나가고 금년도 5월달에 공시지가가 또 대폭 인상되고 하다 보면 그 주변여건이 또 많이 신안산선 연장도 됐고 90블록도 들어서고 한양대학교 건축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에리카에 첨단산업도시 단지 조성이 확정되어서 그 부분도 좀 늘리려고 하는 입장이고 한양대 종합병원도 유치되고 부동산 값 폭등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 부분이 그쪽에 감정가든 공시지가든 대폭으로 인상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하다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저렴한 거고, 건물분도 저희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멸실시킨 다음에 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2012년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부산으로 이전할 때 국토균형발전법에 의한 승인을 받을 때부터 이미 이 건물까지 포함해서 매각하는 걸로 승인을 받아서 기재부에 승인을 받을 방법이 없답니다.

강광주위원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요, 매입하는 입장에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매입하는 입장을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매각하는 입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분리해서, 아니면 그 건물을 또 분리하고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조건을 다 들어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수 과학기술원에서 이것을 멸실하려고 과학기술원에서도 하고서 안산시로 넘기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기재부에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된답니다, 종전부동산 처리계획.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멸실하겠다는 건 결국 안산시에서 안 사겠다는 것하고 같은 논리로 작용이 되게 됩니다.

강광주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들도 재정안화기금 처리 때부터 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걸 상당히 권하고 있는데, 이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성이 있어야 되고 적정한 금액이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전에 그 기억으로만 700억 그런 얘기만 다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1100억이라는 구입하는 단가가 상당히 비싸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적정한 단가로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수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공문서도 받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공문서에 같이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신 이 부분에 법령상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관리계획 올려서 승인 좀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대안으로 안산시에 선물 안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수부하고 해서 건의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해수부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두세 가지 정도라도 금년 3월 중으로 아니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안산시에 제시해 달라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을 얻어온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계약서 쓰러 올 때는 분명히 뭔가 구체적인 안을 하나 들고 와야지 그냥 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충분히 전달하라고 그래서 그것까지도 원장님한테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사동 고등학교 시설부지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장애인재활작업장 굿윌스토어는 사실은 형식에 불가한 것 같아요, 사실은요 매입할 때 보면.

지금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여기 강조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매입하기 위해서 이걸 붙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라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은 매입하고 나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꼭 이걸 매입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종수 예, 다른 데다가 장애인시설 부지를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상록구 쪽에 거주를 상당기간 오랫동안 했는데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오뜰과 건건동 쪽에 그리고 사동공원 쪽에 항가울산 있는 데밖에 없는 이런 상태이고, 만약에 있다면 문화원 주변에 있는 문화시설 부분과 교육청,

강광주위원 사회복지시설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은 여러 군데가 장소가 있다고요.

○회계과장 김종수 이만한 면적과,

강광주위원 이만한 면적도 지금 신길동에도 있고 많이 있죠.

○회계과장 김종수 또 앞서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시설뿐만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둘레길 조성해서 공원으로 해서,

강광주위원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아니라 굳이 다른 이유가 있냐고 정확히 계속 질의를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종수 장애인재활작업장과 주차시설 그리고 둘레길 조성 이 세 가지 목적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 장애인재활작업장은 다른 데다 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다른 목적이라면 둘레길이랑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둘레길이랑 주차장인데 그 부분은 사실 이렇게 우리 안산시, 이 부분은 지금 5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협상을 한다든지 하고 그러면 이건 정말 고등학교 부지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51억에 대한 이 땅을 매입했을 때에 그만한 값어치가 과연 있겠냐를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위원들이 질의해 주셨듯이 문제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에서 굳이 매각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종수 위원님,

강광주위원 아, 매각이 아니라 매입, 매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수 지금 답변 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면 아까 거기 부지도 4월 3일날 감정평가가 다시 올라와서 그전에 협상을 완료해가지고 하셔야 되는 부분 같고, 또 이 부분도 사동도 상당히 다급하게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예산들도 아니고 1100억이라든지 51억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너무 우리 안산시가 조급하게 취득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많이 의구심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재활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수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부지 활용방법에 최고 큰 게 사실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설치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 매입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안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수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시설도 있고 있지만 일단은 그 부분 해당 부서에서 의견은 그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왔고, 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면 여러 가지 또 감안해서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좀 더 꿈의교회라든지 여기 기타 토지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토지매입을 하시려고 했고, 또 우리 안산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많이 이런 부분을 원하고는 있는데 좀 더 좋은 단가, 단가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좋은 금액에서 매입하는 것이 현실성으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회계과장 김종수 만약 관리계획만 통과가 되면 나머지 매입가격은 협상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협상할 수 있고 좀 할인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차후 문제이고, 우선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야지만 나머지는 저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면, 과장님께서 보면 사동 고등학교 시설부지는 세 가지 용도,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외에는 공원시설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회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거쳐야 되겠지만 아까 고도라든지 해발경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회계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조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면 그 부분은 관계가 없이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좀 더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동수위원 아까 물어본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경각심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차량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매각한 건 확실히 제가 얘기 들었고, 지금 밥차 가져온 게 언제죠? 올해 가져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아직 가져온 건 아니고요,

김동수위원 아직 차가 안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이게 지난해에 아까 말씀했듯이 5개 새마을금고에서 1억 2천정도 모금해서 특장차를 신광 쪽에서 협찬 받아서 제작을 해서 아직 인수를 안 한 상태고요.

김동수위원 그래서 4월부터 운행을 하겠다고 지금 올린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그렇게 하고,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 7천중에 인건비만 있는 건 아니고요, 와∼스타디움으로 이전한 이전비나,

김동수위원 그건 내역서를 지금 제가 갖고 온 건 아닌데 가지고 있으니까 알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인건비는 일부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걸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심나는 게 있으면, 지금 직원이 몇 분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14명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14분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김동수위원 14분에 그러면 지금 현재 팀을 하나 늘린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교육홍보팀이라고 해서 지난해에,

김동수위원 그러면 팀장이 네 분,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앞으로 하면요.

그런데 실제 인건비나 계상하는 것은 1회 추경에도 계상 못 했습니다. 원래 1억 6천이 왔는데 저희가 내부조정을 해서 부득이한 아까 밥차 부분과 두 분 팀장 1명과 8급에서 7급 승진한 사람하고 9급에서 7급 대리로 하는 분의 상승분만 조금 계상했습니다. 그 금액이 625만 원.

김동수위원 저는 열네 분 중에 팀장이 네 분, 대리가 네 분, 그러면 주임이 네 분.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주임은 2명입니다.

김동수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주임 둘.

김동수위원 주임 둘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그리고 나머지가 코디네이터 둘하고 기간제 둘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코디네이터 둘, 기간제 둘?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사가 한 분 들어오면 한 분 더 늘어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그렇게,

김동수위원 인건비 만약에 이건, 이것도 또 아까 같이 그때그때 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기본급이 올라간 것 보니까 한 분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아,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45인승 대형버스가 있는데요, 그 차하고 밥차를 알바를 한다고 하기에 저희도 굉장히,

김동수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가요. 우리 작년 재작년부터 행정감사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밥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45인승 버스의 기사님이 더 중요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사람이 타면 40명 정도 타는데 40명 타는 사람을 그냥 그때그때 불러서 쓴다, 일용직으로? 그때그때 쓰는 거 아닙니까, 돈 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사람을 채용해서 쓰면서 지금 밥차를 같이 운행한다면 저도 이해가 가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한 사람으로 쓴다면.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 검토를 하시고, 그런 검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밥차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지는 않고 그 대신에 대형버스를 끌 수 있는 분을 채용을 해서 같이 겸으로, 버스가 계속 나가는 건 아니니까 같이 겸해서 이렇게 쓴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잘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지금 20대 중에, 화물차가 20대 중에 1대를 관용차라고 빼놨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20대 중에?

○회계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국비, 도비 20대를 받았는데 19대는 민간한테 배당을 하고 1대 남은 것을 관용차로 해 놨다?

○회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다 소진이 됐다고 분명히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 주문을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관용차로 하나 빼놨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핵심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2천만 원이요. 25개동 위원장하고 간사가 가는 겁니까? 참여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과거 2017년, 18년에,

○위원장 주미희 그건 아는데 참여, 주민자치위원,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참여는 현재 예산이 저희가 사실은 이거보다 좀 더 계상했으나 좀 삭감돼서,

○위원장 주미희 지금 2천만 원에 25개동 하면,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동장님까지 하면 50분이거든요.

○위원장 주미희 50명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동장님하고,

○위원장 주미희 일단 1개동에 80만 원이 돌아가요, 2천만 원에 25개동이면.

그리고 인원이 총 50명에 한 번 워크숍 가는데 2천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1박 2일을 했을 경우 저희가 강사,

○위원장 주미희 그 자료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이요. 본예산에 2천만 원 올라왔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부 삭감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위원장 주미희 5배가 증액돼서 9800만 원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이 사유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시 승격 35년이 되고,

○위원장 주미희 자료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위원장 주미희 이게 화합할 수도 있지만 이북5도, 제주도 거기는 주민이 얼마 없으면 오히려 위화감을, 이거 어떻게 나눠서 어떻게 할 건지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어요.

어떻게 매번 2천만 원 삭감하면 1억이 올라오고 줌마탐험대 1억 삭감하면 2억이 올라와서 계상되고, 의회의 기능을 모르겠어요, 의회의 기능을.

2천만 원 삭감했는데 어떻게 9800만 원이 올 수 있습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다음 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요. 2개소인데 어디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비가 2월 11일날 내시가 되었기에,

○위원장 주미희 어디어디 하실 건지 이것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소자동차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물었을 때 도시개발 내에 충전소 내년이나 된다고 그랬는데,

○회계과장 김종수 금년 12월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초지동에 있는 안산도시개발 유휴부지에,

○위원장 주미희 공단 내에는 언제 된다고요? 공단 내에 있는 건,

○회계과장 김종수 제가 공단이 아니라 초지동 도시개발 내에 금년도 12월달에 1기가 준공이 됩니다.

○위원장 주미희 공단에 또 하나 더 마련할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수 그거는 아직은 제가 그것까지 파악 안 하고 이 도시개발 내에 있는 걸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12월이요?

○회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주미희 그 사이에는 남동공단으로 다녀야 된다?

○회계과장 김종수 예, 지금 신청해도 빨라야지 10월달쯤이나 차가 배정이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두 달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불편을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몇 월달에 지금 신청하면 언제 나온다고요?

○회계과장 김종수 빨라야지 10월달에 나온답니다.

○위원장 주미희 10월달에요, 지금 신청하면?

○회계과장 김종수 네, 또 지연이 되다 보면,

○위원장 주미희 원래 그전에도 시장님 차가 2대씩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수 제네시스 1대와 카니발 1대를 운행했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전에 시장님 관용차가 2대씩 있었냐고요.

○회계과장 김종수 예, 제네시스 1대하고 카니발 1대 이렇게 같이 번갈아서 운행했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 전 시장님들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수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2대씩 썼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수 예, 그것도 그렇게 물려받아서 그렇게 쓰신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해양연구소요. 이게 원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올 수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수 그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것에 대한 시급사항은 어쨌든 이번에 날짜로서 다른 데서 이것을 사겠다라고 오는 것에 따라서 이것을 어쨌든 좋은 조건으로 먼저 선점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먼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했다라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럼에도 일단 절차에 있어서는 문제가 충분히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부가세에 대해서는 해양연구원도 어차피 부가세를 거기도 내지 않으면 우리한테 받을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위원장 주미희 그건 합리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수 예, 어제 공문을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안산시에 수의매각이 가능한 걸로 쭉 진행했는데 갑자기 2월 25일날 국토부에서 연락이 왔고 해양연구원에서 2월 24일자로 국토부 사무관이 변경되면서,

○위원장 주미희 이것은 답변을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부가세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김종수 위원장님 부가세는 최종 취득할 때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장 주미희 충분히 논의는 하되 납부하는데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이 부가세를 관과 관이 거래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굳이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을 받을 수 있냐 이거죠.

3월 9일날 우리가 의결인데,

○회계과장 김종수 예, 세무서에서 답을 안 주고 그냥 반송시켜 가지고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위원장 주미희 국세청 답변을 그러니까 해양연구원하고 서두르면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 전에 받을 수 있냐고요.

○회계과장 김종수 예, 최대한 노력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받을 수 없어요?

○회계과장 김종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자꾸 핑퐁이 이쪽저쪽으로 넘기기 때문에,

○위원장 주미희 수목 멸실에 따른 금액 산정도 지금 저한테 보고한 건 3월 16일이면 이게 수목 멸실에 대한 금액을 5500만 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종수 아마 그 부분은 해수부 쪽에서도 안산시의 주장이 맞다고 반영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위원장 주미희 과장님 10억하고 5500만 원에 따른 것은 우리 부서에서 얼마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과가 지어지는 거네요? 10억 5500만 원이죠, 절약할 수고 있는 게?

○회계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득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결 전에 확인할 수 없겠죠?

○회계과장 김종수 좀 지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답을 그렇게 쉽게 안 해 주고 자꾸 이쪽저쪽으로 핑퐁만 치다 결국 반송시켰기 때문에요.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그럼에도 참 부서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게 금액이 워낙 크니까 계약금에 대해서 그 외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우리 시에 유용할 수 있게 그렇게 계약조건을 하시겠다라고 저한테 보고했는데 여러 모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부가세와 수목 멸실에 대해서는 이미 겉으로 나와 있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부가세는 관과 관과의 거래에 있어서 아마 관례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면 관례를 여기서라도 찾아보고요, 우리 고문변호사나 전문위원 검토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해양연구원과 국세청에만 맡기지 말고 확인해 보십시오.

한전과의 소송에서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10억이라는 금액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면서요,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거는 기간 4월 4일이 지나면 탁감이 달라진다라는 시한적 시기적인 급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부동산가액은 이러고 나서도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러고 나서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이것에 대해서 적정선을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의회에서는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한 번 관례가 깨지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늘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셔서 절차 부분은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의회 기능이거든요.

○회계과장 김종수 예, 그 부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럼에도 다행히 이게 나중에 4월 4일 이후에 부동산 가치가 오른다고 하면 이런 의회의 유연성을 발휘한 것에 대해서 잘 했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진짜 매번 유찰돼서 정말 내려간다면 의회가 또 잘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집행부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주시기 바란다는 것 제가 말씀 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동 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위원님들이 염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지금 이 사용성에 있어서 활용가치에 대해서 일단 가격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조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수 예, 관리계획만 통과되면 사인과 기관 간의 협의이기 때문에 법령이 적용되는 건 저희는 감정가 이하로만 매입하면 되기 때문에 협상할 여지가 있고 차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거는 의결을 해서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나중에 부서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가격조정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수 예, 그 부분은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거는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는 부지이지만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사항에 있어서 가격 조건에 있어서 서로 사인 간에 결정이기 때문에 관이라고 해서 주도권을 뺏기지 마시고 얼마만큼 조정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차후에 이 부지 매입에서도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지금 세 가지 시설 조건을 쓴다고 해도 이 고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얼마만큼 이거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지를 매입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그것도 관건에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 과장님이 오늘 1차 추경에 있어서 다른 과 부서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갖고 왔습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없는데 구입하시겠다고 선도적으로 나가시겠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해양연구소 자리에 대한 매입은 4월 4일 이후에 부동산 가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잘 된 판단인지 절차를 무시했어도, 잘못된 판단인지 그때 나타날 거고요.

사동 부지에 있어서도 얼마만큼 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수 예, 여러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잘 협상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행안국장님, 여러 모로 안전사회지원과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힘드신지 알지만 지금 회계과에 올라온 모든 사안이 엄청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들입니다.

같이 관심 가지시고 마지막까지 저희가 어떻게 의결할지 모르지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안국장님 정말 안전사회지원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집행부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타 부서들도 안전사회지원과를 같이 협조해 주셔서 같이 난국을 타개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재난극복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이 적극행정에 지원해 드리고자 저희 의회는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적극행정이 모든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섭 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김창섭
공보관김제교
시민소통관우종억
총무과장이범열
안전사회지원과장김기서
자치행정과장김용선
회계과장김종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이석종
도시정보센터소장안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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