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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5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16.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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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7년도 예산안

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7년도 예산안

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순목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 김종철 과장입니다.

다문화지원과 정순미 과장입니다.

그럼,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쪽입니다.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8억 2922만 8천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대비 37.7%인 13억 235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다문화정책과 22억 1949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2%인 12억 628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문화지원과는 26억 973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8%인 607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고려인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10월 10일 개소한 고려인문화센터는 고려인들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문화·예술과 각종 교육·상담 등의 시설 운영을 위하여 44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아시아웨이 시설 보수입니다.

2009년 화랑유원지에 다문화테마거리로 조성한 아시아웨이가 노후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조형쉘터 도색 등 쾌적한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특구 전선 지중화 및 가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내년도 원곡로 전선 지중화 및 가로환경 개선 사업으로 총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본예산에는 전선 지중화 사업 가승인 통보 예산인 24억 중 우리시 부담금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1월 최종 확정시 통신설비 지중화 및 조명시설 등 가로환경 개선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다문화마을 특구의 브랜드 구축 및 지역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청정지킴이 CCTV 부근 노면에 재미있는 픽토그램 등을 그려 넣어 단순한 규제나 금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흥미 유발 등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밝고 환한 거리 분위기 조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산업 현장에서의 고충 해소를 통해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대비 종사자 인건비 800만 원을 증액한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통합교육, 취업 연계 및 교육 지원, 사례관리 등 여러 가지 사업들로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1억 631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글로벌다문화센터 시설 관리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아동·청소년들의 종합복지시설로 국내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활동 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한 전년도 대비 4천만 원을 증액하여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과 함께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입니다.

언어발달지도사 5명이 언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개인별 언어 상태에 맞는 수준별 교육을 제공하여 언어 적응력 및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3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교육문화·진로재능·심리정서 지원, 통합사례관리, 부모 역량 강화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보육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정 어린이집에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3332만 원을 포함하여 1억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제10주년 세계인의날 기념행사입니다.

법정기념일인 세계인의날(매년 5월 20일)을 기념하고 내·외국인 주민간의 문화적 화합과 소통을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외국인 대표 다문화 행사입니다.

다문화도시 안산을 대표하는 축제 개최와 지구촌합창단 제8회 정기연주회 공연을 위해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어 기초교육입니다.

고용 허가 근로 외국인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연계 교육생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TOPIK)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건전한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하고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외국인 주민 한국어 기초교육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한국어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다문화가족 등 입국 초기 외국인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한국어 기초교육을 확대하고, 거주지 인근 지역에서 쉽게 접근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생활정보 제공입니다.

다문화소식지 안산 하모니와 외국인 생활·법률정보 책자 라이프인안산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별 소식과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법률정보를 8개 나라 언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 외국인의 구성 비율 변화에 따라 2개 국어를 조정하고 번역물 감수 전문기관에 의뢰 등으로 전년도 대비 3608만 원을 증액한 1억 4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 다문화지원본부는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 기관으로써 외국인 주민의 영주권 및 국적 취득 시 필수 과정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국비 2억 12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문화지원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2016년 11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 4. 10. 외국인지원센터에서 다문화지원본부로 기구가 확대되었으며, 본부 소관 세출 예산은 48억 2900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8%이고, 2016년 본예산 대비 총 37.7%가 증가한 13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다문화정책과는 전년대비 132% 증가한 2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지원과는 전년대비 2.38% 증가한 2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고려인 아동 학습능력 향상 지원 3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안산시글로벌문화센터 시설관리비로 2억 4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순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다문화지원과장님.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1007페이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1010페이지를 보면 한국어교육 있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김재국위원 이것을 통합해서 한 군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한국어교육이 도비 사업이 있고 시비 사업이 있어 가지고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저희가 위탁하는 5개 기관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이민자 한국어교육하고 외국인주민센터 한국어학교하고 틀린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책자 자체가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책하고 그다음에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책자도 다르고요. 교육하는 선생님들은 같은 사람이 가르칠 수 있지만 내용 자체가 이주 여성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주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생활 한국어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근로자들은 또 근로자들만이 쓰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외국인주민센터에서 교육하는 게 이것은 근로자?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저희 센터에서는 근로자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차원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긴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여기 결혼 이민자 한국어교육은,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한국어교육은 5개 기관에 저희가 위탁 공모를 해 가지고 위탁해서,

김재국위원 5개 기관 어디 어디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용신학교하고 그다음에 구세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부곡복지관하고 본오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센터 내에서 위탁 공모해서 운영하는 5개 기관은 용신하고 구세군하고,

김재국위원 용신하고 구세군은 무슨 교육하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다 같은 한국어교육인데 용신에서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한국어교육이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한국어교육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근로자를 위한 교육하고 여기 보면 외국인주민센터 한국어교육 근로자를 위한 교육은 그러면 이건 단기 코스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보통 10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첫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치려고 교육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틀린 데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통합해서 예산을 한 군데 집중해서 한 군데서 교육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저도 처음에 와서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었어요. 왜 같은 한국어교육인데 각각 시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교재부터도 다르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섞이게 되면 서로 교육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습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약간 어려움이 없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해서 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생각할 때 한 번 이것은 우리가 본부장님,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야 돼요.

똑같이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여러 개 기관에서 이것 예산을 받아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하나가 근로자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근로자가 쓰는 한국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칭 말하면 카톡에서 쓰는 그냥 그런 간단간단한 단어를 가르치려고 한국어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산 들여서.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위원님 그게 도비 사업이 있고 시비 사업으로 막 나눠져 있고,

김재국위원 그것은 이해한다는 건데 내 얘기는 한 군데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똑같이 한국어교육 하는 것 아니에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수급 받는 사람 층이 또 다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김재국위원 층이 달라도 교육기관은 똑같이,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우리 센터 내에서 한국어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재국위원 우리 여기 글로벌센터는 어때요? 글로벌다문화센터인가?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글로벌센터는,

김재국위원 여기도 안 되느냐 이거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글로벌센터는 이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경기도인권센터하고 글로벌청소년센터 이렇게 3개 단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해서 거기는 더 이상 다른 수업 프로그램을 할 수 없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항상 거기 사람들 복잡 복잡하겠네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그렇죠.

김재국위원 몇 시까지.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보통 9시부터 6시까지는 운영을 하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하루에 거기 이용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글로벌다문화센터.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글로벌다문화센터는 3개 단체가 다 이용하는 것 따지면 그래도 월,

김재국위원 하루.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하루에요? 한 400명 정도 전후로 움직이는 걸로,

김재국위원 제가 집 근처 바로 앞이니까 한 번 가보려고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제가 알기로는 한 400명 이상 전후해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게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통합 검토 한 번 해 주세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한국어교육에 관해서 너무 여러 군데로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통일하기도 힘들고 업무 추진하는 데도 통일성이 없지 않느냐 이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중점적으로 거의 교육을 하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누구, 그건 누구예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건 결혼 이민자라든가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결혼 이민자는 5군데서 한다면서요. 용신, 구세군 이런 데서 한다면서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게 교육 장소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90일 이상 체류하러 들어오는 모든 국민들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기본 교육을, 한국 적응 훈련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근로자와 다문화가정하고 이 분들이 섞일 수가 없는 게 내용 자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교육장이 저희 센터 내에 교육장이 2개가 있고요. 글로벌센터에 또 교육장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평일 저녁 때 하고 토요일, 일요일 교육을 많이 오는데 그 쪽으로 집중 몰려요. 그러다보니까 교실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김재국위원 거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예?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저희한테도 오고 야간에도 교육을 받는데 그 분들이 몰리는 시간이,

김재국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고 질문할 게 많으니까 이것 예산 받아서 하는 것 있잖아요. 각 기관마다 몇 명씩 교육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가를 해서 자료 주시면 돼요, 검토해 보면 되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중도 입국 자녀 적응 지원 있죠. 사무관리비에 보면 중도 입국 청소년 한국 적응 지원 사업 선정 심사위원 참석수당 있죠. 또 마찬가지 중도 입국 청소년 맞춤형 진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사위원 참석수당, 페이지가 1008하고 1009페이지.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중도 입국 청소년 한국 적응 지원 사업 심사수당이요.

김재국위원 다른 데는 심사위원 수당이 얼마 곱하기 몇 명인데 여기는 그냥 금액만 나오네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저희가 심의위원을 9명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공직자도 있기 때문에 8명 분만 세운 겁니다.

김재국위원 얼마씩?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8만 원씩이고요.

김재국위원 8만 원씩?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김재국위원 이것은 그렇게 써주셔야 돼.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써 왔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 할 수가 있잖아요. 딱 몇 명인지를 그렇게 해서 해 주세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8명씩?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9명인데 공무원 빼고 8명이 돼서 8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1005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 있고, 그다음에 하모니 서포터즈 번역 수당 이것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서포터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한국에 오신 지 5년 이상 된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들이 처음에 한국으로 오는 신규 다문화가정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역할을 해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가정방문을 해서 가정생활에 대한 거라든가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그런 서포터즈가 있고요.

하모니 서포터즈는 저희가 하모니라는 신문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번역입니다.

김재국위원 다문화정책과장님.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김재국위원 특구 전선 지중화 및 가로환경 개선 사업 있잖아요. 이것 하는 목적이 뭐예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첫 번째는 주민들의 보도환경 개선하고요. 지역 환경 개선입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이고요.

김재국위원 지역 환경하고 보도?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예, 보도까지 저희가 같이 환경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다문화특구의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특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쓰레기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지금도 엄청 있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지금 그래도 몇 년 전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김재국위원 구청 환경위생과인가 거기서도 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그것 단속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거이고, 원곡본동의 통장님들이 가셔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치우고 그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예.

김재국위원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쓰레기봉투를 안 쓰잖아요. 현재 지금도 안 쓰고 있죠, 많이 계몽은 됐는데.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일부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단체에서 주기적으로 또 청소 활동도 하고 캠페인도 하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지중화사업은 다문화특구뿐만 아니라 구도시는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데 쓰레기 있잖아요, 문제점. 외국인들 오면 첫째 한국어교육도 시키지만 그런 것부터 있잖아요. 많이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것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올해는 일단, 조명시설도 바꿔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도로환경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조도 개선이라든가 또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이태원 같은 데 보면 가로등도 그 지역에 맞게끔 특색 있게 이렇게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여기에는 저것 하는 거예요? 등 전주는, 전주 통째로 바꾼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전체로.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범죄예방 환경개선비 있잖아요.

이것을 골목마다 한다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것은 저희가 시각디자인 범죄예방 활동으로써 쓰레기 많이 투기하는 전봇대 옆이라든가 가로등 밑에 같은 데로 해서 그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덜 버릴 수 있는 그런,

김재국위원 지금 그것은 방송까지 나오잖아요,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고 방송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런데 그게 하도 똑같이 사람만 지나가면 인식이 돼 가지고 같은 얘기가 많이 반복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식상해져 가지고,

김재국위원 그런데 굳이 아니, 그 정도도 단속한다고 하는 아나운서먼트도 나가는데 여기에 과연 이것 한다고, 이게 돈만 낭비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이것.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래도 저희가 최소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또 추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 아시아웨이 시설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아시아웨이를 당초에 만들 때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나정숙위원 그 목적대로 이 길이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저도 그쪽에 산책 겸 해 가지고 자주 다니고 있는데 화랑유원지 도립미술관 바로 앞쪽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 폭이 10m고 거리가 한 250m 되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런 말씀은 저희도 다 알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3천만 원 예산 올라왔는데 그 전에 여기에 시설보수 하신 적 있으세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저희가 하지 않고요. 현재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공사에서?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 15개 나라의 나라 설명하고 상징물들이 10m 간격으로 150m 조성이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주민 수가 많은 15개 나라를 상징적으로 국기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그 지역이 단판으로 이렇게 쉘터 형식으로 돼 있는데 그쪽이 벌써 이게 2009년도에 조성이 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페인트도 좀 벗겨지고 거기 하루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흉물하게 배치돼 있어서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는 국도비를 받으신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처음에 만들 때는 이게 공공근로 사업비로 활용을 해서 옛날 시민공원과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쉘터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18억 9천만 원이 소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당초에는 새롭게 LED 조명도 하고 또 분수도 나왔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나정숙위원 지금 분수 나와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분수는 지금 기능이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배 모형도 지금 기능을 하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배 기능 모형은 지난달에 도시공사에서 새로 도색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국기가 원래 나라를 아시아 플러스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면 아시아에 거주하는 58개국 국기를 조형물에 표현해서 아시아의 화합 이렇게 상징을 한다 이랬거든요.

지금 국기가 몇 가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국기 열 몇 개밖에 없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지금 그쪽에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것을 만들었을 때하고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한다고 했을 때 이게 실제로 맨 처음에 했었던 그런 취지와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개보수의 의미가 저는 별로 없다, 개보수에 대한 주요한 예산이 어떤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게 현재 15개 나라 쉘터가 조성이 돼 있는데 그 쉘터 부분에 산뜻한 색깔로 도색 새로 하고요. 그다음에 태국 나라 쪽 공간에 소형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별로 조그맣게 상징물을 하나씩 거기에 더 설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너무 흉물스러워서 어떤 안전에 대한 보수면 모르겠지만 이것 3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진행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또 해서 여기에 투자할 예산이 필요할까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 앞쪽에 바로 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광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요. 여기에 시민들이 오실 때 벼룩시장이나 문화예술 공연 같은 것 해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제가 가끔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가끔 본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시냐고요. 그것을 정책과에서 진행을 하시냐고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저희가 직접은 진행을 하지 않고 않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협조 받아 가지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새롭게 보수하시려면 여기가 다문화거리의 느낌, 그다음에 화랑유원지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시가 정책적으로 하는 구나, 그런 것들을 명확히 만드는 것에 투여한 예산이어야 돼요.

이 예산 있잖아요. 3천만 원 자세한 소요예산을 주세요. 그리고 이 3천만 원 아니고 보수할 수 있는 어떤 적정한 예산을 따로 뽑아서 주세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냥 그대로 이 3천만 원 진행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문화지원과장님.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다문화지원과 예산을 쭉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행사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나정숙위원 지금 올리신 행사운영비가 모두 몇 건이세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공동체 행사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 외국인 근로자들 아니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두 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기념행사가 있고 문화체험 행사가 있고 페스티발 있고 이런데 저희도 가능하면 이 3개 기념행사, 페스티발 이런 것을 참여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특징이 태국 송크란, 거기 그 나라에서 원하는 방식의 축제, 그런 것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오셔서 느끼기에 같이 함께 어울려서 하는 그런 기념축제는 아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대체로 부스 위주의 행사가 진행하다가 끝나거나 세계인의 기념행사는 그냥 기념행사만 하고 마치거나 이런 경우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위원님 말씀대로 또 없지 않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렇게 예산 올리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행사에 대한 것들을 조금 개선하셔야 되겠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특징에 맞게요.

솔직히 이 행사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국도비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없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따로 지원되는 게 없고 거의 시비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세계인의 기념행사가 우리 시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런데 세계인의 행사는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5월 셋째 주 전후로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같이 주관해서.

나정숙위원 우리 안산시가 다문화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행사도 있죠. 그래서 다문화정책이라든가 우리 시만의 정책은 아니잖아.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다른 행사,

나정숙위원 우리 국가 차원의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국도비를 같이 받아서 안 하셔? 그리고 국가별 문화축제 대표 다문화행사 5500만 원, 이것도 다 우리 시비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꼭 해야 돼요? 이것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겠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일단 올해 ’16년 같은 경우에는 송크란 축제를 별도로 하고 세계인의 날 행사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송크란 축제를 태국만 국한하지 않고 전체 저희 10월 말 현재 97개국인데 97개국에서도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축제 분위기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다문화지원과가 이것 2017년 올라오기 전에 이 행사들에 대한 것들을 평가해서 예산 반영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 특징이나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한 번 같이 과에 있는 분들끼리 논의하신 적 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자주 논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와서 보니까 중복된 행사도 있고 또 공동체 행사로 주관하는 것도 있고 단체행사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중복 행사 하나는 없애세요. 중복 행사 어떤 건지 저희한테 다시 의견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지원과 제가 쫙 보니까 행사도 많고 일 많은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민간이전비가 너무 많아. 민간이전비가 토털 다문화지원과 행사비의 몇 프로예요? 다문화지원과가 1년 예산이 26억이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나정숙위원 26억에 민간이전비가 얼마에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민간이전비가 한 6∼7천 될 거예요.

나정숙위원 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한 6∼7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무슨 6∼7천이에요. 다 더하면, 민간이전 6∼7천이라니.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약 한 1억 7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무슨 1억 7천이에요. 민간이전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만 해도 1억 6천이고. 제가 이렇게,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행사만 말씀하시는 것,

나정숙위원 아니, 민간이전비.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전체요?

나정숙위원 다문화지원과의 민간이전비 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거의 다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과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다문화정책과에서 다 하시지. 왜 과를 두 개를 나눠가지고, 그냥 민간이전비 돈만 주면 되잖아. 관리나 감독, 그리고 그냥 축제행사하시면 다문화지원과는 끝이야. 축제만 잘하는 축제 이벤트 부서도 아니고.

다문화지원본부장님, 맨 처음에 다문화본부장님께서 다문화지원본부가 4급 지원소로 승급되는 데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의욕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 뭐가 달라졌어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일단은 다문화특구지역이,

나정숙위원 아니, 원론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내년 예산을 보면 사업을 알 수 있잖아요. 사업의 특징, 기존에 다문화정책과 외국인지원센터하고 지원본부로 승급되는 것하고 뭐가 달라졌냐고, 사업이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지중화사업이라든지 도로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은 새롭게 3개년 사업으로 추진했고요. 지원과도 기존의 사업들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는 아마 통폐합이 돼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간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보기에도 본부가 생겨서 달라졌다는 정책적인 사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지원과 그 과마다의 자기 사업의 그런 독자성,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다문화와 관련한 내용을 담아야죠. 다문화지원과는 민간이전비가 다수고 행사운영비밖에 없어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면. 굉장히 바쁘시기만 하잖아. 날마다 축제 다니시느라고, 담당부서 담당자하고 계장, 과장님이 그 행사에 다 동원되셔 가지고 날마다 행사만 하시고. 본부문정책과 사업을 집중적으로 뭔가 만들어야죠.

말씀해 보세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다문화지원과는 행사와 교육이 위주가 되겠는데요. 행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폐합 쪽으로 많이 지금 정리가 됐고요. 교육은 작년에 7만 5천 명에서 금년에 7만 6600여 명으로 늘어나서 매년 한 11%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이 여기도 많이 늘어나 있지만 교육을 좀 확대해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적응하는데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까 정책과는 말씀드렸듯이 특구지역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쉽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지역 지중화사업도 3개년, 5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되게 되면 내국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내국인이 특구지역을 관광화해서 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내년 예산을 보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전선 지중화사업이 조금 달라진 게 있고요. 정책적인 것은 좀 아쉽습니다. 지원본부가 생기면서 그런 다문화정책의 비중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봤는데 그런 게 없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할 텐데 사업이 특별히 외국인지원센터와 달라진 부분이 없는 부분에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한테, 저희가 올해인가요. 올해 초인가 업무보고 받을 때 본부장님이 굉장히 야심차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보라고. 내용적인 것 만들고 정책적인 것 만들겠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님, 본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내년도 예산이 다른 것에 비해서 132%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많이 됐죠?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중복되는 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특별회계 과다하게 책정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왜 132%가 증액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24억 정도가 기본적인 5개년 사업으로 늘어났고요. 그동안에 교육 사업이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편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특구지역을 내년도부터는 해설사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 공휴일 때마다 상시 공연을 해서 내국인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여기 지금 일부 들어가 있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약 132%가 늘어났습니다.

윤태천위원 중복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그러니까 교육 지원 사업이 중복이 많이 되는데요. 이게 도비 지원 사업, 시비 지원 사업을 또 나누다 보고,

윤태천위원 아니, 도비는 많지 않아요. 대개 보면 도비는 일부밖에 차지 안 하고 거의 다 시비로 책정돼 있어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또 교육대상자가 이주 아동 청소년이냐, 결혼이민자냐, 순수한 외국인이냐 이런 것을 대상을 나누다 보니까 교육이 여러 분류로 나눠져서 중복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실제로는 대상 인원이 구분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예산에 책정한 것 보니까 본예산도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중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수가 다문화 지원 가정에 어마어마하게 큰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세정과에서 세수를 많이 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하고 연계가 돼 있잖아요. 세수 확보에는 어떻게 관심이 더 올해 계획이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정책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김종철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작년부터 계속 위원님께서 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의무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구청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 내역을 보게 되면 지난번보다 다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태천위원 얼마나 더 올라갔는데요, 세수 확보에.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3만 3,076건을 징수를 해 가지고요.

윤태천위원 얼마 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다음에 납부를 9,338건에 한 1억 300만 원 정도 저희가 납부율을 보이고 있는데,

윤태천위원 못 받은 것은.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징수 대비해 가지고 한 24.9% 정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더 만전에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윤태천위원 다문화정책과 추경 예산서 139페이지, 회의 참석수당 기존 예산대비 38%가 삭감되었는데 당초 예정과는 과다하게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외국인주민협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태천위원 네, 참석수당.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외국인주민협의회는 저희가 5회를 잡았는데요. 당초에 하절기 여름하고 그다음에 가을행사 이럴 때가 그 전 달에 회의할 때 그런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얘기를 듣기 때문에 중간에 한두 번 정도 미 개최 하다 보니까 회의 참석수당이 조금 남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참석 서명부 회의록 작성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윤태천위원 3회 추경에 38%를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2017년 본예산 같은 6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것은 저희가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르면 두 달 회의를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고요. 임시회의가 또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그 금액만큼만 기본적으로,

윤태천위원 아니, 작년도에도 안 하고 38% 삭감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똑같이 올리면 안 되죠, 그것은. 38%나 삭감했으면 오히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38% 삭감을 한다고 해도 이 회의라는 게 우리가 개최할 때마다 참석하는 인원수도 들쑥날쑥 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은 회의를 해 줘야 그분들하고 어떤 일정한 소통관계도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추경에 작년도에 38% 삭감했는데 본예산에 똑같이 올라온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죠. 그만큼 또 남는 것 아니야. 남은 다음에 나중에 또 하려고요? 안산시가 지금 그만큼 자원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참석률을 재고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본예산 1003페이지요.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몇 페이지요?

윤태천위원 본예산 1003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달라고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다문화가정의 자녀 및 부모를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처음 초기에 면접을 통해서 설계를 한다든가 그 사람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사회 역량 강화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효과가 좋은가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효과는 좋죠.

윤태천위원 어떻게 좋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현재 적응을 잘 못하는 분들 대상으로 처음에 발굴해서 심사를 하고 면접을 해서 저희가 적응을 해야 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녀 상담이라든가 또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혹시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만족도 조사한 그런 것.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지금 현재 2016년 것은 따로 만족도 조사한 것은 없는데 아마 연중에는 할 거예요.

윤태천위원 있으면 자료 한 번 주시고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윤태천위원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12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Y에서 이것 지원하고 있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윤태천위원 Y에서 거기 센터 운영 인력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윤태천위원 17명 이것은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17명은 이미 저희가 YWCA에 위탁을 주잖아요. YWCA에서 채용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Y에서 이것 몇 년째 운영했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3회차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보통 이것 몇 년씩 해요? 평생 하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3년 하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건전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 운영하는 그런 건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2년만 재계약했습니다.

윤태천위원 2년만 재계약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의 만족도라든가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 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윤태천위원 거기 하루에 이용객이 몇 명이나 돼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한 400정도 전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400명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예.

윤태천위원 뭘로 인원 수 400명되는 것 측정하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매일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교육 사업부터 사례관리, 방문수업, 또 이중 언어 미숙자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부터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취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정순미 과장님, 이게 보면 다문화가정은 전부 중복된 게 굉장히 많아요.

언어도 아까 김종철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여기서도 언어 이런 것도 같이, 상담 교육 프로그램이 또 중복되잖아요. 보면 중복되는 예산이 다문화가정 굉장히 많아요.

Y에서 하는 것도 거기서 보면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언어 이런 지원, 여기서 운영하는 것 계획서 보시면 내용이 똑같아요, 이게 중복되는 게 너무 많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이주민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거기 접근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지침상으로 여가부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 여성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약간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차별화하더라도 거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중복된 예산이 많다면 그만큼 시비가 많이 투여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비를 많이 책정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서 보면 도비는 얼마 안 돼요.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거의 여가부 국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시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안산시만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가부에서, 다문화가족센터가 전국적으로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거점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대개 보면 언어 관련돼서 다문화가정은 전부 예산서가 올라온 게 많은데 중복되는 게 많아요. 이런 위탁기관에서 하는 거나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보면 전부 중복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것 본예산에 너무 많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런데 실제로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중복되는 게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또 들어가서 보면 저희가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법무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만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어를 같이 가르치고 있는 분야가 있고요. 또 결혼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기초교육이 있고, 근로자를 위한 또 외국 주민들을 위한 그런 교육도 있고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16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도 또 거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것은 3D 업종에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전담반 할 때는 3명 이상, 또 통합을 할 때는 1명 아동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13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2017년도에 140만 원으로 10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15개소에 17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별도예요.

윤태천위원 이것도 언어 아니에요? 이것도 언어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것은 말 그대로 보육이에요.

윤태천위원 이것은 몇 세부터 해 주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3세 미만이요.

윤태천위원 0세부터?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엠마우스라든가 다문화 통합 여기서 3명씩 하게 되면 전담 선생님들한테 1인당 130만 원씩 주는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선생님들 교사 인건비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 할 때. 본인들이 하겠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아니요. 시 보육정책과에 신청을 해서 통합 과정이나 전담 과정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보유하고 있는 데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다 준 게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이것 선정은 누가 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것은 본인들이 시 보육정책과에 신청을 하면 보육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이것도 경쟁률이 셉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여기 들어가려면 지금 15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얼마나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 인원수가.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각 시설에 물어보면 15개소 원장님들 말씀이 이것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너무 오려고 하는 대기자들은 많은데 오픈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윤태천위원 그쪽에 있는 사람들 명단이나 데이터 자료, 만족도 조사한 것 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저희가 시설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시설을 보면 시설은 참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반면에 시설에 비해서 아이들 배정해 주는 것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자들이 많이 밀려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건의하는 편입니다.

윤태천위원 만족도 조사한 것 있어요? 데이터. 우리가 그냥 돈 시비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거기의 만족도라든가 설문 조사한 것 있냐고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만족도 설문 조사한 건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시설 점검하면서 그런,

윤태천위원 그러면 시설 점검만 하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점검하고 애로 사항 이런 것은 저희가 보육정책과에 얘기를 해서 수정 보완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정책과장님.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성준모위원 회의 참석수당이 민간협의체 또 외국인주민협의회, 외국인주민협의회, 외국인주민협의회는 신규예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신규가 아니고 작년까지는 외국인주민협의회가 있었는데 관련 근거 조례가 마련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들에게 참석수당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민간협의체나 외국인주민협의회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민간협의체는 말 그대로 외국인 주민도 한 두 사람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관공서,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가 인권센터라든가 기관들하고 주변의 직능단체까지 포함한 그런 협의체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주민협의회는 순수하게 저희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중에서 나라별로 최소한 300명 이상 거주하는 나라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0명씩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위촉을 한 위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전문입니다.

성준모위원 회의 내용은 주로 어떤 회의를 하시는데.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민간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정책이나 그 해의 모든 업무들, 그다음에 앞으로 각 기관에서 외국인 주민한테 어떠한 시책을 하겠다라고 기관별로 나오는 거나 건의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 수렴하고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이고요.

외국인주민협의회는 이 분들이 정보가 상당히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각 기관의 정보라든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시책 사업들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각 나라 공동체별로 애로 사항이 있거나 건의 사항 같은 것을 저희가 수렴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외국인주민협의회는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 역할을 하시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좀 의문이 가는 것은,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이 무슨 의결권이 있어요? 심의, 이것 동사무소도 아니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의결권은 없지만요,

성준모위원 그냥 시정 홍보 정도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시정 홍보도 하고요. 나라별로 97개국에 7만 5천명이 거주하다 보니까 우리시 주민들의 생각과 이분들이 여기서 거주하면서 같이 화합돼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서로 상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상쇄를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 대상 심사위원 수당과 수상자 증정용 메달인데, 이것은 신설되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전년도 예산이 0원이고 새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 없던 예산이 발생되면 신설이네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것은 2016년도에는 다문화지원과에 있었는데 통합되면서, 저희가 그것을 담당했었는데 2017년도에는 업무가 정책과로 이관되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성준모위원 매년 하던 사업이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저희 과에서는 삭감되고 정책과로 이전돼서 올린 겁니다.

성준모위원 메달 200만 원 3명인데 금메달 한 냥 주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이게 2009년부터 계속해 가지고 8회까지 이어져 온 사항이고요. 전국 단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2개 부문 하던 것을 3개 부문으로 나눠가지고 명확하게 조정을 했고요. 메달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금메달로 제작을 해서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하지 않아요? 관에서 200이면 금 한 냥인데 열 돈.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전국적으로 저희가 상징성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검토 좀 해 봐요.

전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가 아니라?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전국입니다.

저희가 다문화도시를 선도도시로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원곡특별순찰대 운영과 관련해서 8명의 인원이 시간선택제로 해서 연봉 한 1300에서 400, 인건비만 1억 원 이상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하는 역할이 뭐가 있죠? 주20시간이면 하루에 4시간 근무하시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일반 자율방범대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일반 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근무시간이 21시부터 01시까지 이렇게 4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순찰대 같은 경우는 18시부터 22시까지 야간조가 있고요. 또 2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 순찰을 돌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 원곡동에는 원곡파출소가 있고요. 경찰들 기동반 50명이 3조 4교대로 운영이 되고, 또 자율방범대도 있고 한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특별순찰대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치안적으로 취약지구라고 하지만 워낙 경찰서에서 지금 전담 파출소가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기동반까지 운영을 하는데 예산 지원대비 순찰 업무라는 것이 사실은 수사권도 없고 일반인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시 소속 기동대 활동하고 차이가 없는 거네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차이가 있죠.

성준모위원 뭔 차이가 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방범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원곡동 지역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해 봤지만 야간에 차량을 타고 순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분들은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민 두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중국하고 파키스탄 분을 저희가 채용했는데 이 분들이 가끔 가다 다문화 파출소하고 같이 합동 단속할 때 통역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을 갖다가 담당을 해 주고 있고요. 기초질서부터 해 가지고 계도, 상담, 안내까지 이런 것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 한 8,200건 정도 저희가 민원을 처리했고요. 금년도 9월 말 현재 한 4,900건 정도 이렇게 계도 단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오히려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현재 9명에서 1명이 줄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전선 지중화 및 가로환경 개선 사업 이게 시작이 되면 언제부터 착공이 될까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저희가 추상하기는 내년 5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사업기간은.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사업기간은 보통 이게 한 구간 그 정도 저희가 1킬로미터 내외로 계산을 하면 보통 한전에서 잡고 있는 게 한 10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바깥의 상인들 상가 앞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민원이 덜 발생되지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아마 점주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공사하실 때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그것 저희가 내년 5월 전까지 그 기간에 상점들이나 세입자 또 건물주한테 일일이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다문화지원과장님.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나정숙 위원님이 민간이전이 많다는데 다문화지원과 2017년 예산이 26억입니다. 민간이전이 17억 5천만 원이에요, 67%. 다 더해 봤어요. 17억 5천만 원 67%가 민간이전이네요.

지원과에는 계가 몇 개가 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3개 계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직원은 몇 명이에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직원 12명이요.

성준모위원 직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민간이전 다 시키고 뭐 할 일도 없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외국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한국어교육이잖아요. 저희는 주가 또 한국어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직원들이 강사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직원들이 강사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직원들이 행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통역도 하시는 분도 많고,

성준모위원 민간이전 시키면 다 이전, 정산만 하면 되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런데 그게 정산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사람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해야지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데가 따로, 그러니까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성준모위원 다문화 아동 심리정서 지원이 1500만 원인데 이러한 것은 국도비가, 도비나 이런 게 전혀 지원이 안돼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국도비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심리정서 지원이 그 부분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이것은 단체가 하셔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센터 내에서 누가 하셔요? 누가.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거기에 언어지도사도 있고 발달지도사도 있고 심리상담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축제를 보니까 외국인 주민 국가 공동체 페스티벌 또는 외국인 근로자 등 문화체육 행사 지원 사업, 10주년 세계인의날, 대표다문화 행사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직영하는 거예요? 세계인의날은 직접 지원과에서 하고, 대표다문화 행사도?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대표다문화 행사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국가공동체 페스티벌도 직접 하나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공동체 페스티벌은 공동체에서 와서 하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각 나라별로 공동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안산하모니 제작비가 3600이 증액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 사유가 있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번역비하고 감수비 때문에 그럽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선 지중화사업 관련해서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정책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3년간 4개 구간으로 나눠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4개 구간으로 나누는데 마지막 세 번째 구간은 2개가 합쳐서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3개 구간으로 보면 되네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정승현위원 이게 3개 구간 다 사업이 확정된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일단 저희가 계획이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심사를 중앙 심사까지 받았고요. 한전에서 가승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최종 승인은 1월에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소위 말하면 3개 구간에 대한 모든 사업 확정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일단 1구간에 대한 사항.

정승현위원 그러면 2구간, 3구간 나머지 구간은 또다시 심사하든지 공모를 해서,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한전에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정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그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매년 공모 사업 응모해 가지고 심사를 받아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때 나머지 구간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올해 같은 경우에 한전에서 102개 단체 1700억 정도로 가승인을 먼저 한 거고요. 보통 다른 데 한전 지중화 사업한 것을 보면 한 지역에 이어서 이렇게 쭉 전부 다 진행된 걸로 봤을 때 충분히 이상이 없다고 저희 판단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하다가 중단되거나 그럴 우려는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3개 구간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88억이라는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88억 중에서 거기의 50%는 한전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한전에서 50% 부담하고, 그럼 440억에서 지금 우선 12억을 우리가 편성을 하는 거네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올해, 내년에 12억 24억인데요. 일단 한전에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3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하는 구간은 2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한전에서 판단이 돼서 저희가 1차로 12억을 편성한 거고 그 나머지는 통신사들하고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저희 그쪽 지역에는 5개 통신사가 한전 지주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통신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50대 50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5개 통신사다 보니까 아직 그 산출량이 안 나와서 내년 추경에 통신사에 관한 예산은 한 3∼4억 정도 통신사한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별도로 또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네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정승현위원 가로환경 개선사업이요, 조명시설 비롯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시비만 가지고 하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비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별도로?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다음에 도비를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놓고 있는데요. 그게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도 저희가 지원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도비 받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 협의 추진하고 있고요. 또 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고 계십니다.

윤태천위원 그쪽에는 도의원들 없어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계세요.

윤태천위원 그럼 도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해야지,

정승현위원 거기 또 현재 예결위원장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요. 6억이네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가급적이면 도비 매칭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정순미 과장 담당인가? 아니면,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원곡동에 용신평생교육원 있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정승현위원 거기에 지금 멸실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런데 그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다문화지원과장님, 본예산 1010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민간위탁금 보면 외국인 주민 한국어 기초교육 55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 위에 또 보면 외국인주민센터 한국어교육 5천만 원, 우리 안산시가 다문화특구로 지정됐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도비는 왜 이렇게 못 받아왔나, 특비나 이런 것 못 받아와서, 이것 매칭 사업은 안 됩니까?

그 위에 보면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도비가 600만 원이야. 그렇죠? 시비가 4천.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윤태천위원 이것은 너무 적어요. 도비 몇 백만 원 휙 갔다 던져놓고 매칭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여기 내년도 본예산 보면 중복된 게 전부 교육이야, 교육. 언어교육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에서도 해 줘, Y에서도 하지, 맨 교육. 언어교육 하는데 너무 예산 낭비가 많이 된다는 거야, 중복돼서. 이것을 외국인센터나 거기 주민센터나 이것 가깝지 않아요? 이것 한 군데서 교육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한국어교육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법무부에서 거점기관이 있고 일반 운영기관이 있어서 운영하는 게 사회통합 프로그램 차원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주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주민센터 내에서 하는 한국어교육은 토픽이라고 한국어 자격증만 위주로 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약간 차별화는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차별화는 있지만 같은 센터에서 거기서 가까운 데서 걸어서 1분이면 가는데 우리가 시비가 그만큼 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땅 팔아 가지고 쓰고 있어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보니까 너무, 여기도 지금 몇 프로야. 백 몇 프로까지 증액된 실태이기 때문에 이것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다문화본부장님은 이번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복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교육이.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하여튼 돌아가서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그다음에 여기 세계인의날 행사도 보면 100% 다 시비고 다문화특구로 지정돼 있으면 이런 것은 도비 같은 것을 받아서 매칭 사업으로 해야지, 그냥 다 시비만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밑에 대표 다문화행사도 5500만 원 이것도 다 시비잖아요.

세계인의 행사를 하면서 이런 것, 다문화특구로 지정됐는데도 100% 시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 있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이번 11월 중에 다문화월드컵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주관을 하지는 않았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해서 한 번 했습니다. 지난달에요.

윤태천위원 담당 과장님들은 이것 물론, 우리가 시비 자립도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전부 시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도비라든가 특비 같은 것, 다문화특구로 지정됐으면 그만큼 국도비를 많이 받아내는 게 더 좋은 것 아니에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는 다문화특구로 우리가 지정을 받았다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별하게 더 지원되는 게 없으니까 지금,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올해 연초부터 정책과에서도 열심히 여기저기 프로포저를 하셔서 지금 많이 지원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성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특구 내의 성과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렇죠. 그것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우리 과장님은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래서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위원들 볼 때, 본 예산서를 봤을 때는 도비가 많이 확보가 안 돼서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매칭 사업이 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 시비만 100% 가지고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윤태천위원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요.

그다음에 다문화 태권도 시범단 운영은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저희 센터 내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4층에서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예.

윤태천위원 교육은 누가 하는 거예요. 태권도 사범 누구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저희 태권도 사범이 있고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직원 1명이 있고요.

윤태천위원 무기계약직이 누구에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손희연 씨라고,

윤태천위원 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손희연.

윤태천위원 손희연 씨?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윤태천위원 이분은 연봉이 얼마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마급이니까 한 2200 정도,

윤태천위원 정확하지 않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 일주일에 몇 번 운영하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러면 제가 인건비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정확히 정규직인지 무기계약직인지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임기계약직입니다.

윤태천위원 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임기제계약직이라고요.

윤태천위원 임기제계약직이에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예.

윤태천위원 이분이 지금 현재 몇 년 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지금 한 8년 정도.

윤태천위원 8년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윤태천위원 못 박았네, 8년이면.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런데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만 된다는 것은 아니라,

윤태천위원 공고해 가지고 거기에 보통 몇 분이나 참석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기존에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윤태천위원 공고한 내역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태권도 시범 일주일에 몇 번씩 하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총무과에서 그것을 전체 다른 임기제계약직 할 때 같이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같이 공고한 것 자료로 요청해 가지고 주세요.

그다음에 거기서 일주일에 몇 번씩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반이 여러 개가 있어요. 유아반도 있고 시범단도 유아 시범단이 있고 일반 시범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은 저희가 평일에 이틀 정도 하고 있고요. 일요일 한 번 하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윤태천위원 그럼 일주일에 두 번 하면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제가 올라가 보면 보통 한 50명에서 70명 정도는 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많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굉장히 많아요.

윤태천위원 그것도 인원수가 몇 명 정도인지 같이 자료로 해서 주세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김종철입니다.

나정숙위원 거기 본부에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시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저희 본부 자체로요?

나정숙위원 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년에 몇 분 정도 방문하세요? 대충 얘기해 주세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8천 명.

나정숙위원 본부에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달로 치면 700명, 500명, 평균 700명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나정숙위원 업무 진행이 가능해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보통 그렇게 오시더라도 시간을 조정하고 있고, 또 저희 계약직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홍보 브리핑하고 하는 직원이. 그래서 인원과 규모에 따라서 제가 할 때도 있고 저희 계장이 할 때도 있고 전문위원이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 이 수로 보면.

예산에 기관 방문 기념품 제작비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념품 제작을 그냥 1식 이렇게 해 갖고 올리셨어요.

지금 방문객들한테 기념품 주고 있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방문객들 다는 못 드리고요,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이라든가 단체 이런 위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기념품은 어떤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거울 같은 것하고 볼펜세트, 그다음에 페이퍼나이프 같은 것 이런 것 하고요. 키다리아저씨 이런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300만 원인데 종전에는 그럼 얼마였어요, 기념품이.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이게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금년도 첫 해에 위원님들께서 이것 세워주셔서 저희가 잘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런 기념품을 방문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것도 예산 편성해서 그냥 주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기념품 이 지출내역서를 좀 주세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수불대장을 한 번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주시고요.

하나 제가 제안하는 건데 저희 안산시를 알리는 기념품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문화라고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홍보 그런 것보다 우리 안산에 좋은 홍보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안산에 오시는 분들한테 안산을 알리는 기념품으로 제작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손수건이라든가 저렴하면서도 상징성 있는 걸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안산의 좋은 풍경이나 옛 모습의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고려인문화센터 앞마당에 데크 공사, 이 앞마당이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저번에 준공식 때 보셨지만 이게 반지하 건물이고요. 반지하의 이주기념실하고 소회의실 앞쪽에 지금 시멘트로 그냥 이렇게 공사를 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보기도 그렇고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쪽,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때 리모델링했을 때 왜 이 공사는 안 됐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때까지는 저희가 건물 자체에 대한 리모델링만 예산을 하기에도 좀 빠듯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그것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작년도에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던 건물이고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내부 공사에 저희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외부 쪽까지는 그렇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문화지원과장님.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여러 가지 행사가 많다고 제가 앞서 지적했는데요. 청소년 다문화 체험캠프요. 그게 왜 1년에 두 번이나 해야 되나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지금까지는 여름방학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반응도 좋고 호응이 좋아서 겨울방학에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좁은 공간에서 많은 학생들이, 특히, 올 여름에는 굉장히 날씨도 덥고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겨울방학에도 같이 운영을 해서 청소년들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좀 반응이 좋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우리 안산시민의 청소년들이에요? 다문화 청소년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저희 관내 학생들입니다.

나정숙위원 7회라는 것은,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아니고요. 내국인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나정숙위원 우리 안산시민 아이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우리.

나정숙위원 그것을 직접 지원과에서 진행을 하세요? 캠프를?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저희가 사회적기업 문화세상고리에 위탁을 줬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도 그러면 민간이전이네,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러니까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같이 협업을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문화세상고리에는 외국 결혼이민자들이 9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각 본국에 대한 문화교육도 시키고 또 의상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는데 저희 센터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문화특구지역을 순회 돌면서 쓰레기청소 그런 캠페인도 같이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너무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문화 관련해서 정책 중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정착하는 부분 문제와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 청소년들과 같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구촌합창단 맨 처음에 몇 년에 창단하셨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2010년이요.

나정숙위원 2010년에 처음 창단할 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처음 창단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6년에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16년에는 1500이고요. 그다음에 UBS에서 후원을 받아서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1500 중에 후원은 얼마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후원이 UBS에서, UBS가 스위스은행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통보가 와야지 저희가 또 예상을 할 수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16년에는 얼마였다고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16년에는 3천만 원이요.

나정숙위원 아니, 아까 1500만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1500만 원은 저희 자체 예산이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3천만 원 플러스 1500 이렇게 해서 진행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할지 또 모른다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거기서 후원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 후원금은 거의 다 강사들 인건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1500은 저희가 정기공연 할 때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이 지구촌합창단 공연은 주로 어디서 해요. 저희 안산시가,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예술의전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주로 안산시에서,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공식적인 것은 예술의전당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것은 저희 초청할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가서도 했고, 그다음에 국회의사당도 했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도 했고, 공연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 행사할 때도 세계인의날 행사라든가 시 관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지구촌합창단 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역서를 주세요. 저희 시립합창단 예산 올릴 때 보면 그 내역이 여기 자료에 쭉 나와 있거든요. 물론, 예산의 수준은 되게 다르지만 그냥 1500으로 딱 정하시니까 아까 말한 후원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좀 포함이 돼야 되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런데 후원은 예산에 잡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런 것과 그다음에 그동안 어디어디에 공연했는지,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공연 실적이요.

나정숙위원 공연 실적하고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있죠. 몇 분이라고 하셨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지금 현재 상근 인력이 17명이고요. 그 외에 방문지도사라든가 언어발달 이런 식으로 심리상담사까지 합해서 3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위탁금은 그러면 1억 6300으로?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아니죠. 총 9억 9900이요.

김재국위원 9억?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9억 9900.

김재국위원 9억 9900?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잠깐만이요. 8억,

김재국위원 그게 글로벌다문화센터 운영이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러니까 글로벌센터는 전체적인 건물이고요. 거기 내에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주아동청소년센터가 있고 경기도인권센터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을 누가 운영하는, 그것 총괄하는 데는 어디야.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건물에 대한 총괄운영은 Y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자료 좀 상세하게 주시고, 그다음에 17명이 상시근무자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김재국위원 그 사람 역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17명에 대한,

김재국위원 네, 역할 자료 주시고, 그럼 여기 1억 6300 이것은 뭐예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이게 뭐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이것은 5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김재국위원 5명 역할, 여기에서 5명 역할 있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센터장님하고,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주시고, 그다음에 글로벌다문화센터 시설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러니까 그것을 YW에 위탁을 준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것 포함하면 10억이 넘네, 여기도 2억 4천인데.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것 포함해서 9억 9천,

김재국위원 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것 포함해서 10억 7700이요.

김재국위원 그럼 8억에 2억 4천, 4천만 원이 왜 늘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것은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김재국위원 잠깐만, 여기는 시설관리라고 돼 있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시설관리인데요. 기계관리 하는 시설관리자 1명에 청소용역원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김재국위원 그러면 3년 치 올해, 전년도, 이게 ’14, ’15, ’16 3년 치 전체적으로 다, 아까 첫 번째 주문한 것도 3년 치 다 주세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여기 한국어교육 운영 거기도 좀 들어 있잖아요, 1004페이지에.

이것은 무슨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한국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또 무슨 교육 하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여기는 결혼 이민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김재국위원 결혼 이민자는 따로 있잖아요. 결혼 이민자에 대한 예산은 1007페이지에 있잖아요. 1004페이지에 있는 한국어교육 운영이 2200만 원짜리가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1007페이지에 결혼 이민자 한국어교육이 따로 있어요. 답하기 어려우시면 상세하게 자료로 주세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하나는 여가부에서 국비로,

김재국위원 국비 내려오는데 누가 운영하는 거냐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러니까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 사람들만 교육하라 하고 그것은 지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것은 다 중복되는 것 맞죠? 강사들도 중복되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아니에요. 다 틀려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그럼 여기 운영하는 체계마다 있잖아요. 강사가 누구고 결혼 이민자 교육 1007페이지에 있는 것, 1004페이지에 있는 것, 그다음에 1010페이지에 있는 것, 그다음에 1012페이지에 있는 것 한국어교육 주시고, 양 과장님, 제가 보니까 심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 다문화지원과에도 심사가 6개가 있어요, 5개. 5개가 있고 정책과장님 그쪽에도 심사위원이 협의체, 총 협의체하고, 정책과장님, 민관협의체, 외국인주민협의체, 외국인 대상 심사위원, 외국인 주민 인권위원회, 외국인 주민 모니터요원 명단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다문화지원과 다문화신문 운영 기관 심사위원, 그다음에 한국어교육 운영기관 선정 이것도 명단, 그다음에 중도 입국 청소년 한국 적응 심사, 맞춤형 진로 심사 명단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정책과장님.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김종철입니다.

김재국위원 991페이지요.

홈페이지 운영하고 번역료 800만 원 매년마다 들어가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김재국위원 서버가 어디 있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저희 홈페이지,

김재국위원 자체?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예, 서버는 우리시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김재국위원 컴퓨터가 따로 있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컴퓨터만 관리하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저희가 이것을 그 안에 들어가서 자료를 수정한다든가 이런 것 서버는 정보통신과에,

김재국위원 수정을 1년에 몇 번 하세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굉장히 많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내용은 뭐 수시로 해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거기에는 최근의 법령이라든가 외국인 시책이라든가 홍보 사항, 정보 같은 것들 저희가 수시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관리는 누가 해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김재국위원 담당 누구세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저희 직원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전문요원 있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김재국위원 전문요원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홈페이지 운영이잖아요. 아까 법 바뀌는 게 매년 엄청 바뀌는 건 아니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아까 번역 지원해 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번역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담센터에서 외국인 상담을 해 주시는 거고요.

김재국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버 운영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PC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외부 업체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이것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이것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운영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서버나 이걸 위탁 줘서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이런 관련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저희가,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하냐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것 저희 직원이 올려주고 수정하고 하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운영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운영이면. 외부 업체에서 와서 해 주는 거냐, 직원이 하는 거냐 물어보는 건데 직원이 하신다면서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김재국위원 직원이 하는데 직원은 급여 안 받아요? 받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받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무슨 비용이에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이것을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 우리가 8개 국가 언어로 번역도 할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봐야 되는 거니까 그 번역료하고요. 그다음에 축제행사 정보 제공도 하고요. 그다음에 라이프인안산이라든가 하모니 전자책 같은 것도 제공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라이프 그것은 뒤에 나와 있잖아요. 뒤에 나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것은 책자로 편집하고 반영하는 거고요.

김재국위원 책자 편집하는데 정확히, 홈페이지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을 운영하는 게 지금 번역료라고 그랬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번역료도 있고요. 홍보 동영상,

김재국위원 번역료 얼마 주세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건 시간에 따라 틀립니다. A4 1매를 기준으로 800자 할 경우에는 저희가 3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7개 국어 정도로 지금까지 한 7회 정도 번역을 했고요.

동영상이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외국인 관련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일반인들이 동영상 촬영해 가지고 이런 것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

김재국위원 올리시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예, 그런 것도 좀 드리고요.

김재국위원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서버 운영은 어차피 정보통신과에서 하니까 이런 홈페이지 운영 관련돼서 보면 각 기관마다 다 올라와요. 올라오시는데 정말 제가 이해를 못해요. 여기 얼마 안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은 크게 안 드리겠는데 무려 1500만 원 이상 올리는 데도 있어요. 거기는 번역료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800만 원인데 그것도 내용을 봐 가지고 절약해서 쓰세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구청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상록구청장 문종화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91억 4702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1%인 3억 89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984억 2643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9%인 3억 8359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7억 2058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39%인 74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취약계층 및 저소득 가정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로 5억 94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비 1억 369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3건에 대하여 3억 8129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동물사체 처리를 위한 용역비 700만 원과 청소차량 유류비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7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99억 4988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6%인 10억 4574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주민복지과는 992억 7744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9%인 11억 685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6억 7243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44%인 1억 2281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에서 5쪽,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생계급여 등 총 4건에 대하여 338억 30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 능력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연금 등 총 7건에 67억 22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63억 121만 1천 원을, 셋째 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에 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총 4건에 27억 4290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및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장수수당,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총 11건에 484억 874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주요 도로변 로드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용역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 생산성 증대 및 농촌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보수 공사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순목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단원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05억 8132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811억 108만 5천 원 대비 0.64%인 5억 1975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790억 62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13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15억 1864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59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으로 5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장애수당(기초) 등 6건에 대하여 11억 5245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거급여 및 양곡할인 등 10건에 대하여 15억 6561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청소차량 유류대,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 2건에 대하여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36억 4322만 8천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대비 2.6%인 21억 208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816억 4074만 3천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6억 927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20억 248만 5천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억 28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4건에 대해 292억 310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6건에 대해 58억 66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및 가정 복지 증진을 위한 가정위탁 양육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3건에 대해 50억 42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양육비, 교육비 지원을 위해 10억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및 동절기 수당 2건에 대해 7억 17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경로당 운영 난방비 등 11건에 대해 395억 3321만 3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원곡동 미화원 쉼터(기동반) 이전 설치 공사, 청소차량 유류대, 불법투기 감시 CCTV 자가망 구축 등 6건에 대해 13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2016년 11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상록·단원구청 주민복지과 및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상록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999억 4900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76%이고, 2016년 본예산 대비 1.06% 증가한 10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록구 주민복지과의 세출예산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맞춤형급여 실시로 인한 생계급여 대상자의 확대와 기초연금 및 장수수당 등이 증액의 주요 요인이며, 총 1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 세출 규모는 전년대비 15.44% 감소한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청소차량 및 장비구입비와 블랙박스 구입비 감소로 파악되었습니다.

2017년도 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836억 4300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15%이고 2016년 본예산 대비 2.6% 증가한 2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 세출규모는 846억 4천만 원으로 총 예산규모의 3.19%에 해당되는 예산이며, 대부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맞춤형급여 실시로 인한 생계급여 대상자의 생계급여 지원 확대와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 증액의 주요 요인으로 인해 총 16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원구 환경위생과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27.19%가 증액된 20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환경미화원 쉼터 조성과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와 농업 기반시설 개보수 공사 관련 사업비입니다.

종합하면 양 구청의 사업 예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이며, 수급대상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급자 선정의 정확성과 촘촘한 사후관리가 예산 절감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순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추가경정 예산 3회 추경 259쪽 세입편이요, 세입.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84건에 1464만 4천 원 세입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는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게 말씀드리면요,

성준모위원 상록구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단원구 환경위생과장님, 단원구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1건도 부과가 안 됐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예.

성준모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록위생과장님, 이 84건은 나가서 적발해 왔어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요. 보통 민원 들어온 걸로 많이 하고요. 또 나가서 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다. 거기 보면, 84건 그 내역을 보시면 식품위생법 관리대상 업종이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그 위반 과태료 처분인데요. 위생교육을 만약에 미이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20만 원씩 처분을 하고 있고요. 또 준수 사항 미이행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목욕업이라든가 이·미용법이라든가 이런 거 해 가지고 내역이 여러 종류인데 그래서 84건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렇게 84건 있으면 단원구도 당연히 한두 건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 면적이 더 넓고 한데도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단 1건도 부과가 안됐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하고 착각해 가지고요. 저희가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50건이고,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5건,

성준모위원 그런데 기재가 안 됐죠? 이게 누락이 됐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저희 페이지는 668쪽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3회 추경을 말합니다, 본예산서 말고 추경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본예산만 편성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추경에는 편성 안됐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변동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구청장님들도 한 번 보세요.

그러면 단원구 환경위생과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20만 원씩 650건을 적발했는데 상록구는 또 하나도 없어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세입 분야는 추경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반영하는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 못하는 걸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기존에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됐을 경우에는 추경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부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본예산서는 1년에 이 정도 들어올 것을 추계해서 기장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이 3회 추경에 한 것은 올해 발급했던 것일 테고.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1건도 부과 안 했다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것은 거기,

성준모위원 본예산 것은 ’17년도 거일 테죠. ’17년 것 그렇게 할 것이다 몇 건.

○단원구청장 권오달 2016년도 본예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본예산에 1600만 원 예산 됐답니다.

성준모위원 2016년 본예산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이게 2016년 3회 추경입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러니까 단원구는 특별히 폐기물 투기 단속이 상록구보다는 다문화특구지역하고요. 요즘은 또 신길동지역, 땟골하고 너머 지역에 이게 상당히 많아서 상록구보다는 숫자가 좀 많이, 건수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그게 본예산에 전체로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추계가 좀 잘못된 거죠.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80건 사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을 한 번 양 구청은 제출 좀 해 주세요, 어떤 사례가 있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계장님, 청소담당, 다 위생과에서 하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우리가 합니다. 청소도 우리가 합니다.

성준모위원 구청장님한테 한 번 이것 좀 자문을 구해야 되는지, 원곡본동은 규격봉투 사용 안 해도 다 수거해 가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 폐기물에 대한 청소는 자원순환과 환경교통국 거기서 해야 되는데 일정 기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냥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게 검정봉투가 나오고 우리 단속반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다음 거기에 파봉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과태료 부과할 건 부과하고, 그래서 그 상태로 좀 지나치다 보면 아무래도 자원순환과 처리업체에서 수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전보다 다문화특구지역에 검정봉투 나온, 그러니까 규격봉투 사용하지 않는 게 많이 줄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난번 간담회를 원곡본동에서 했는데 원곡본동 다문화특구는 수거를 해 갑니다. 수거를 해 가고요. 검정비닐이든 나온 것은 다 수거해 가는데 다른 동은 수거를 안 해 가요, 다른 동은.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것 자원순환과하고 실태를 한 번 파악을 하고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책이 검정비닐봉투는 수거를 전혀 안 해 가시죠, 단원구 과장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저희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적발을 하면 투기자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성준모위원 아니, 적발이 안 되는 것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적발이 안 되는 것은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행위자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치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폐기물 과태료 부과해서 외국인들한테 납부율이 산출이 돼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징수율이 한 80% 됩니다.

성준모위원 80%씩.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성준모위원 요 근래에 상당히 쓰레기 문제가 사회문제, 우리 안산 전역에 아마 주택과는 계속 쓰레기 문제가 발생돼서 그 부분에서 너무 거리 미관이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해서 그 부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나을 텐데, 여름 내 고생하셨지만 그 부분에 무슨 특별한 대책이 없을까요? 인원이 적어요? 아니면, 아니, 주택과 다니면 그냥 아마 선부동, 와동, 월피동, 부곡동 이런 주택가는 다 쓰레기가 지금 쌓여 있을 텐데, 대책이 있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기동반에서 그런 것은 거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가로청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여러 가지 재활용이라든가 봉투 관계는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민원 들어오는 것은 기동,

성준모위원 구청은 가로청소만 하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아니요. 가로청소하고 기동반에서 처리하고 있다고요, 기동반에서. 큰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기동반에 집게차가 있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구청장님, 이것 가로청소만 하시고 또 기동반은 별도로 자원순환과에서 분리시켜 놓으니까 불편하네, 불편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검정봉투, 그러니까 규격봉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이 보통 다문화특구 중심으로 돼 있었거든요, 보편적으로. 그 외의 지역은 그래도 좀 나았었는데 외국인들이 전 지역을 다 나갔는데 이게 전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간 지역이 선부동, 와동 지역으로 많이 퍼져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검정봉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우리가 다문화특구지역은 어느 정도 거기 좋은마을 만들기 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하니까 어느 정도 많이 잡혀갔는데 그 이외 지역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외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매일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원곡동 지역에 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땟골지역하고 선부동, 선부2동, 선부1동, 선부1동이야 아파트 지역이니까 선부2동 지역하고 와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취약지역을 순회해서 새벽에 단속을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에도 동장님들하고 단체 회장님들하고 같이 합동단속도 하고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더 강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보강을 해서 마련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것 좀 강한 정책과 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너무 지저분한 게 많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래서 그 지역의 폐기물도 자원순환과하고 협조해서 단속은 단속대로 가고 그때그때마다 검정봉투라도 이렇게 그때그때 치울 수 있도록,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1033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쉼터 있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김재국위원 이게 몇 군데나 되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저희가 가로1반, 가로2반, 그리고 기동반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은 몇 분씩 기준으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84명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군데 몇 분씩.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한 군데 한 20∼30명씩 있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뒤쪽에 1034쪽을 보시면 환경미화원 쉼터 이전 이사비용이 있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게 지금 우리 기동반이 매립장에 있습니다. 본오동 매립장에 있는데요. 원곡공원 백상각 거기로 단원구가 옮기면 자원시설이 빕니다, 공단 있는데.

김재국위원 그게 지금 옮긴다는 데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거기가 공단 있는데 자원순환, 예전에 공단환경과 있던 데 그쪽.

김재국위원 세 군데 중에 하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한 군데가, 9명이 거기로 갈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것 다 좋은데 올해 예산에 보면 세 군데 쉼터가 이사하겠다고 해서 200만 원씩 올린 게 있거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올해요?

김재국위원 네, 올 예산에 여기 예산서 제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게 당초에 쉼터를 해서 다 옮기려고 그랬는데요. 그게 좀 안 돼 가지고 거기 기동반만 그쪽으로 옮기고 두 군데 가로1·2반은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일단,

김재국위원 그럼 예산이 남은 거예요? 반납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올해 것은 그게 불용처리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불용처리?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김재국위원 그래요? 아니, 여기 작년 예산에 있는데 또 이사 간다고 그래 가지고 질문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안산시 현장 로드킬 용역처리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올 예산이 원래 당초에 5500만 원이었는데 계약을 4700만 원 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다시 또 증액해서 5700만 원으로 더 올렸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것은 작년에 예산은 미리 잡기 때문에 100%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찰하면 그 계약금액이 좀 다운돼서 85%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올해 또 인건비가 법정 상승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올린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많이 올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아니, 5500에서 조금 더 올렸는데,

김재국위원 아니, 계약은 4700에 계약했으면 올해 보면 천만 원이 더 올랐는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올해 계약금액에서요?

김재국위원 내년 계약이 천만 원 더 올라서 계약하시려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작년에 설계를,

김재국위원 설계는 계약을 4700에 계약하셨다고 나왔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에 계약했잖아요. 그렇죠? 4700에.

김재국위원 그런데 5500도 남았어요. 그렇죠? 얼마가 남았느냐면 한 800 정도 남았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다시 5700을 더 올린 이유가 이상하네요. 어떻게 경쟁 입찰로 해서 줄을 수가, 이것보다 늘어야, 인건비 늘어야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한데 작년보다 남은 금액보다 더 올렸으면 이것 계산에 문제가 있던 것 아니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이게 설계,

김재국위원 예산이라는 게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설계도 대충 이 정도로 해서 주고 아니면 불용처리 하겠다, 그럼 다른 부서는 그만큼 일 못하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어차피 작년에 계약금액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할 것도 이 정도 선에서 계약하면 되겠다, 그럼 그 정도 선으로 올리셔야지 터무니없이 많이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도 삭감시켜야 되겠네.

그러면 대부도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대부도는 거리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상록구, 단원구를 다 합쳐서 지금 처리하는데 대부도는 좀 거리가 있어 가지고 거기 미화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로드킬 용역처리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도모예요.

시장님은 대부도 보물섬이라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 갖다 붓는데 로드킬 그것 동물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는 대책을 안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건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이것은 낮에는 미화원들이 처리하고요. 밤에만 우리가 처리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밤에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당직 직원들이 힘들까봐 그래서,

김재국위원 여기는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어디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로드킬 용역하는 업체. 아니, 우리가 전화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영지산업이요?

김재국위원 아니 잠깐, 그게 현장이 있으면 어디에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민원인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밤에 근무할 때 당직실로 오죠. 그러면 당직실에서,

김재국위원 당직실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481-2222 그렇게 돼 있죠.

김재국위원 제가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화정천에 큰 새가 이렇게 거의 죽어갔었어요.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누가 봐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소방서 119도 안 돼, 경기도도 안 돼, 결국에는 하다가 잠깐 사이 이게 날아갔어요. 그게 날아가긴 날아갔어요, 거의 죽어가듯이 있었는데. 어디다가 연락할 데가 없는 거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그 거리를 깨끗하게,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동물 사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화번호 이런 것도 우리 어디 상황실, 밤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김재국위원 거기에 정확하게 알려줘요. 상황실 내가 이것 모르고 있을 것 같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알고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김재국위원 저도 전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김재국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양 구청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님, 청소에 보면 유류대 있죠. 2016년도 우리가 예산 올린 것에 보면 얼마를 올렸느냐 하면 1195만 원 곱하기 7대를 올려 가지고 8300만 원 올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100만 원이나 감액해 가지고 4200만 원씩 똑같이 올리셨어요. 그럼 작년에는, 올해죠. 올해는 청소를 그 정도로 예상을 안 했었어요? 많이 할 거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5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유류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올랐고, 2016년도에는 유류값이 인하되면서 좀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 기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기름값 때문에 그랬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인하분 때문에.

김재국위원 아니, 기름값 인하 된다고 쳐도 1,300원으로 계산해 봐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500원 이상이,

김재국위원 우리가 기름이, 저도 디젤 타고 다니거든요. 디젤 기름 2천 원 간 적 있습니까? 없어요. 기름값이 인하돼서 이 정도로 높이 책정했는데 인하돼 가지고 4100만 원이나 줄었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만큼 운행을 안 한 거죠, 거리가 지저분해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운행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쓰레기가 조금이라도 발생되면 여기저기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즉시,

김재국위원 그런데 청소차 많이 안 다닌다고 얘기 많이 나와요.

이런 것도 그렇다면, 양 구청 과장님 말씀처럼 기름값이 떨어져서 그렇다면 정말 이것은 잘못 계산한 거예요. 이것 예산 책정할 때 잘 좀 해 주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상록위생과장님, 우리가 무단투기 경고 단속 장치 운영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보다도 적게 올렸네요.

전년도에는 몇 대 했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지금 현재가 25대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단속 운영 경고 단속 장치, 무인경고 단속장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작년에 12대 설치됐고요. 올해 5대 설치,

김재국위원 아니, 설치 말고 운영.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현재 2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5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김재국위원 이게 어떻게 틀리시나. 작년에는 운영이 15,000원에 17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만 원에 12대예요. 그럼 5대는 어디 갔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1036페이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1031페이지요?

김재국위원 6.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무단투기 무인경고 단속 장치 있잖아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하는 단속 장치 있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2만 원씩 12대 12월 그거요?

김재국위원 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것은 전기세예요. 전기료가 한 달에 2만 원씩 들어가서 계산해서 12대를 해 가지고 12월, 그래서 전기세 나오는, 그게 공공운영비입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작년에는 17대였는데 5대는 어디 갔냐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전기세 안 나가는 것 블랙박스입니다. 태양광으로 하는 거요.

김재국위원 태양광으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올렸어요. 작년에는 15,000원씩 이것을 올렸다고. 어떻게 앞뒤가 안 맞아. 태양광이면 작년에도 안 올렸어야지 지금 전기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17대를 15,000원씩 올렸는데 이번에는 15대밖에 안 올렸는데 5대 어디 버렸나 물어보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 계속 나갈게요. 그것은 이따가 자료 요청하면 되니까.

우리가 시설비 부문 투기감시CCTV 고화질 교체 있잖아요. 몇 만 화소에서 몇 만 화소로 바꾸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김재국위원 200만 화소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김재국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이관 받은 것 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이관 받은 것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은 몇 만 화소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게 41만 화소랍니다.

김재국위원 몇 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지금 6대,

김재국위원 아니, 몇 대 받았냐고. 몇 대 받았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12대 받았습니다.

김재국위원 12대 받고, 그다음에 지금 교체하는 것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남아 있는 게 6대.

김재국위원 교체하는 것은 6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6대요, 남은 것.

김재국위원 그럼 다 하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김재국위원 작년에 6대 하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김재국위원 그 밑에 보면 CCTV 이동 설치라고 돼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동 설치한다는 거예요. 총 몇 대인데 이동 설치하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지금 CCTV 설치되는 데가 한 15대 해 가지고 각 동에서 옮겨달라고, 어디어디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한 2회 정도, 6개월에 한 번씩 이 정도로 옮길 예산으로 이렇게,

김재국위원 계속 옮기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계속 옮기는 게 아니고,

김재국위원 작년에도 18대 옮겼다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수시로 해야 됩니다. 수시로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그것 가지고 계속 옮기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럼요. 그래야지 이쪽에 CCTV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거기다 안 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데 또 요청 오면,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것,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자료요?

김재국위원 적발 실적 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김재국위원 그것 좀 주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자꾸 이동하게 되는, 있을 것 아니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김재국위원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염도계 구입 있잖아요. 이게 일회성이에요? 일회용이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일회성 아니고요. 계속 쓸 수 있는 겁니다, 업체에서 구입해서.

김재국위원 그런데 작년에 20개를 구입을 했는데 올해 또 구입한다고 올리셨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어린이집에요. 소금 짜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부해 줘 가지고,

김재국위원 어린이집?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김재국위원 어린이집 몇 군데인데요. 그러면 안산에 다 줘야 되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우수업체요.

김재국위원 우수업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우수한,

김재국위원 단원구도 그것을 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똑같이 해요.

김재국위원 단원구는 염도계 없던데, 염도계 이게 없던데. 나 못 봤는데. 시간 없으니까 일단 자료로 주세요, 일단 다시 또 설명 드릴게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김재국위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단원환경위생과, 1065페이지 보면 대부도 방아머리 음식문화거리 홍보간판, 그다음에 홍보간판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김동규위원 대부도에는 음식점들에 대한 관리감독, 위생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전부 하나요? 아니면 어디 다른 데하고 같이 하고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대부해양관광본부하고 업무 분담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예 대부도는 음식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거기서 다 하는 겁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예산이 대부관광본부로 해 가지고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대부개발과에서 요청한 예산서의 내역을 보면 대부도 맛집 현판 제작, 홍보물 제작, 위생업소 지도점검, 물품부터 해 가지고 쭉 예산들이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 대부도에서 현판을 제작하면 그것 유지관리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해 주는 겁니까? 전기세 이런 것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저희는 간판의 네온 불빛 같은 데 들어간 전기료하고 유지 보수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대부개발과에서 하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예, 설치는 저희 안 합니다.

김동규위원 왜 그렇게 업무 분장이 되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현황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초입에 있는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초입에 있는 것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대부도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그쪽에서 하죠? 적정한 인원들이 대부개발과에 있습니까? 환경업무를.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예, 3개과 50여명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위생업무를.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예, 위생업무 별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떤 분이 있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양남종씨 계장 한 분에 직원 두 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이 대부도의 음식점이나 이런 데의 위생업무를 전부 다 하고 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생 이런 부분이 결코 일반적인 행정 업무는 아니잖아요. 전문 쪽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나트륨 줄이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그렇지 않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제가 알기로는,

김동규위원 왜 굳이 대부도를 그렇게, 대부개발과에서 그 업무까지 하고 있는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그것은 위원님, 그 분들이 신규 개업을 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지위 승계 같은 어떤 변경 사항을 신청할 때 구청으로 오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면 위생 분야는 그렇다하면 환경위생과에서 그 뒤에 보면 농업관리나 이런 부분들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농업도 거기 파견 나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전부 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예. 대부산업계라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내에.

김동규위원 아예 모든 것들이 농정업무는 전부 또 대부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예, 농업 기반시설 유지 보수.

김동규위원 그러면 대부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 업무는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한다 그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산업계는 별도로 대부동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그래서 혼돈스러워요. 저희들도 예산 심의하면서 이게 당연히 본청에 있는 식품위생과나 구청에 있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이 어느 쪽에 보면 대부개발과에 편제가 되어 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분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청을 하나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업무를 거기서 다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억지로 보면 대부해양관광본부를 만들면서 짜 맞추기로 해 가지고 업무를 늘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업무 분장이 대부도의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하는 게 아니라 굳이 거기다가 사업소 개념으로 해 가지고 행정조직을 하나 만들면서 구청이나 본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 쪽에다 억지로 편입시켜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관리업무도 그렇고 해 가지고 많이 혼선이 있어요.

이것은 위생과장님한테 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 권오달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대부도가 단원구청인데.

○단원구청장 권오달 일단은 대부해양관광본부를 만든 취지가 큰 틀에서는 해양하고 관광의 중심이 대부도인데 그 기능 그런 업무가 중심이 돼서 가는데 그 업무 외에 대부도가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음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행정을 구나 시에서 그쪽에 가서 행정을 함에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부분을 떼어줬죠.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고요. 산업업무 농지원부 하는 것은 관광본부에서 할 수가 없어서 산업계로 넘어왔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업무도 구청하고 본청에서 하잖아요, 대부도.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복지업무는 사업소 성격보다는 구청하고 동사무소, 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기능이 동에서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 공원업무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도에 있는 공원업무를 대부개발과에서 다 하잖아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관광본부가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다 판단을 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진짜 대부해양관광본부가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한 것은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대부도는 단원구청에 있는 행정동이잖아요. 그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 대부도에 그렇게 해 가지고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대부도 대부해양관광본부의 업무 분장이, 이게 사실은 거기서 판단을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래서 지금 단순한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 광고물 같은 것도 구청에서도 하고 거기서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한 거고, 위생업무 같은 것도 거기서 허가를 낸다든지 기타 등등 행정의 절차를 밟아서 대부도에 오는 것보다는 거기 인력이 1명 정도, 2명 정도 가서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것, 이게 요식업소도 하나의 관광 개념 속에서 같이 접목해서 한 번 해 보자라는 뜻에서 위생업무도 같이 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해 가지고 100% 공감이 안 가는 그런 조직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광 자체가 대부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왜 대부도에 안산시 관광정책을 다 총괄하는 기관이 대부도에 가 있어야 됩니까?

○단원구청장 권오달 아무래도 관광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 대부도가 기능이 더 많다고,

김동규위원 대부도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하고 행정의 중심이 안산 중앙에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은 이미,

김동규위원 단원구청 내에 있는, 행정 구역 안에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진단을 다시 하든지 해 가지고 업무적인 혼선을 없애줘야 됩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판단을 구하고 본부하고요, 위생업무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대부도의 개발 가치를 미래를 위한 조직이라고 굳이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현 시장 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생태나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중심을 두고 대부도를 위해서 한 조직이지만, 하지만 내면을 보면 예산서부터 관리감독, 업무부터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많은 혼란을 주고 있어요.

실제로 아니 이건 당연히 식품위생과나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대부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안산 당연히 여기 시 중심부에 있을, 시청에 있어야 될 관광 부서가 대부도에 있으면서 그 업무 효율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유기적인 이런 부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협조가.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 부분은 의회에서 논의도 많이 해서 최종적인 조직개편이 된 사항이니까요.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면 별도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면 구청 같은 조직을 대부도에 하나 더 만들든지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구청 같은 조직을 하나 만들더라도 또 시에, 구청에는 관광 기능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요. 해양수산, 관광 기능이 없으니까.

김동규위원 예,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부해양관광본부를 만들어놓고 조직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의회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나온 이야기가 대부도에 왜 이렇게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이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 다 공감해요.

조직의 생리가 그거 아니에요. 조직을 만들어놓으면 확대해야 되고 조직은 커나가야 되는 게 조직원들의 생리이고,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업 있는 사업 전부 다 해 가지고 만들어놓고.

○단원구청장 권오달 대부도라는 특성이 아무래도, 예산 차원에서 그런 기능의 조직도 있겠지만 민자 사업 유치나 민자 관광 사업 유치에 대한 그런 순기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라 시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답답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단원구청 소관의 대부도이니까 업무, 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조직진단이나 평가를 해 보셔가지고 업무 분장을 고민 좀 해 주셔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위생업무 그것은 다시 한 번 우리 부서하고 논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주민복지과 1023페이지에 장애인업무 활동 지원 이 부분을 간단히 여쭤볼게요. 양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할 때도 몇 번 지적한 내용인데 주차장 내에 장애인 주차구역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김동규위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단속 활동이나 홍보 활동을 쭉 지속적으로 해 주라했는데 2016년도에 단속 과태료 부과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통계 자료로 준비되어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수치 좀 알려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들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금년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늘었는데,

김동규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수치가 더 줄면 안 되겠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900, 한 1천여 건 적발을 했고.

김동규위원 단원은요? 2016년도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실적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저희 단원구는 10월 말로 단속은 4,476건입니다. 그래서 월 한 450건 정도 이렇게 단속 건수가 발생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졌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2,259건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상록구 수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요, 천여 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금년도 10월 말 해 가지고 1,382건 과태료 부과를 시켰고 929건의 부과 징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약 57%,

김동규위원 이중에 공동주택 안에 장애인주차 과태료 부과 실적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것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지난번에도 이 자료를 원하셨는데 저희가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이게 들어가서 새올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 안에 있는 위반 건수 파악하기가 다 일일이 저희가,

김동규위원 애로점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예를 들어서 관공서나 다중이용시설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이런 데는 잘 지켜져요. 항상 플랜카드가 붙어있고 또 관리인원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장애인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실제로 자기가 생활하는 환경 내에서 주차구역을 권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라 그랬는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저희가 2015년에는 한 3개 분야 쪽으로 홍보를 진행했는데 금년도에는 11개 분야로 홍보를 확대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예산서를 쭉 보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이번 같은 경우 자동차세 고지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또 재산세라든가 이런 고지서 또 아파트의 방송이라든가, 또 계도원들 저희가 7명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공동주택 주변 위주로 해서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홍보하는 현수막이 상록구는 예산서에 10개를 만들겠다고 하고 단원구는 60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현수막을 게첨하는 장소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상록구는 장애인주차장 업무 이 현수막을 어디에 게첨할 계획이세요? 10개를 만들어가지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들은 현수막을 효율적으로 게첨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보면 공동주택에서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그걸 잠시 이동시켜서 재활용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홍보물 관계는 이번 달에도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단속원들이 직접 공동주택에 나가서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지 그쪽으로 협조를 구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까 상록하고 단원구 장애인 주차구역의 단속 건수가 보니까 거의 배 차이가 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3배 차이가 납니다.

김동규위원 예, 3배 차이가 나는데 여기 보면 들어가는 예산도 상록구는 현수막 10개 만든다고 그러는데 단원구는 60개 만들고요. 홍보안내문도 똑같은 금액인데 홍보안내문을 상록구는 2만개 만드는데 단원구는 6만개를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록구의 단속 실적하고 과태료 부과 실적, 단원구의 단속 과태료 부과 실적이 거의 한 3배 차이가 나요. 그대로 수치가 그렇게 보여주네요.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상록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주차 단속에 대한 홍보 및 단속업무를 해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산도 적고 실적도 적잖아요.

단원구는 그와 관련된 실적이 많은 것은 결국은 홍보 및 현수막 게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본예산은 이렇게 반영이 됐으니까 본 위원이 개진한 이런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을 추후에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주차단속업무에 들어가는 인원이 양 구청 다 7분씩하고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피복비가 5만 원해 가지고 연 1회라고 그러는데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떤 피복비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저희가 당초에 7분에 대한 단속요원들이 3급부터 6급까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이 분들이 계도하고 단속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다리 한 쪽을 못 쓴다거나 팔이 또 지체장애가 있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혈액 순환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굉장히 더 춥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야외에서 우리가 노외주차장이나 혹은 거주자우선주차제나 이런 데의 단속업무나 징수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의 피복비가 많이 올라와요.

아시다시피 그뿐입니까? 로보캅서부터 해 그것지고 피복비, 방범대원 피복비가 올라오는데 보통 봄·가을로 계절에 맞게끔 20만 원, 30만 원씩 올라온 게 보통인데 여기는 5만 원해서 1회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저희가 당초에 겨울 방한복으로 해 가지고 3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단속화 20만 원 해서 올렸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5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여름하고 겨울은 당연히 입는 옷의 용도가 틀리잖아요. 이 5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이 5만원은 단속원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차원의 조끼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그러면 이건 피복비가 아니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조끼도 피복비는 맞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 관계는 당초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피복비로 저희들 계상하고 했었습니다만,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심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수렴하는 형편이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참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예산과 불러다 이야기 할 수도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어쨌든 목적에 맞는 행정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예산이나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이렇게 낼게요.

주민복지과 양 과장님들이 예산 부서에 충분하게 정책을 실명하지 못한 결과라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불만이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더 노력해 가지고 피복비다운 피복을 구입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구청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양 구청 환경위생과장님, 무단투기 CCTV 아까 잠깐 언급 있으셨는데요. 사실 이런 조그마한 것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는데 좀 비교가 돼서 양 구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CCTV 유지보수비 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정승현위원 상록구는 2만 원, 단원구는 2만 5천 원, 왜 차이가 나요?

품셈 올리시면서 차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같은 장비 유지보수 하는 부분들 아니에요. 또 양 구청에서 공히 하는 사업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단원구청 같은 경우 보니까 자가망 구축 예산이 있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예.

정승현위원 여기는 새로 CCTV 설치하는데 자가망을 구축하시겠다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기존에 있는 것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KT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게 정보 유출 관련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되는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내부망으로,

정승현위원 내부망으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예.

정승현위원 상록구는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저희는 금년에 다 끝나 가지고요.

정승현위원 내부망으로 다 교체된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정승현위원 내부망 구축하는 것 32개소이면 다 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예.

정승현위원 상록구에 블랙박스 설치비용 있어요. 이것은 뭐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블랙박스 쓰레기 감시 장비인데요. 그것은 비용이 블랙박스 CCTV 칩 빼서 보는 겁니다. 저장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CCTV 설치하는 데마다 이게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건 아니죠.

정승현위원 그럼 블랙박스 설치 5대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게 각 동에서 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설치해서요. 동별로 배정을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장님,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예산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네, 본예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정승현위원 올해 이게 전체 집행이 얼마 됐어요, 올해 2016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저희가 10월 말로 2967만 5천 원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인상이 됐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인상은 아니고,

정승현위원 전체 집행된 것.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한부모가족.

정승현위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자녀교육비 수업료의 20%만 저희가 일부만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2967만 5천 원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전체 집행하게 된 것은 얼마 정도 되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작년 예산이 조금 저희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2억 5천을 세워놨다가 지금 3회 추경 때 1억 7천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그런데 올해 예산에 또 2억 5천을 세워놓으셔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그 부분을 조금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맞춤형급여로 바뀌면서 교육급여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거든요. 그리고 한부모가족은 52% 이하자인데 그 갭이 2%밖에 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교육급여로 흡수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그 부분을 조금 예산 편성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정승현위원 그럼 양 구청 마찬가지겠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이 부분은 삭감을 좀 해야 되겠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일단 내시가 된 부분이라,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위원님, 이것은 우리 도,

정승현위원 도비 내시가 된 부분이라 이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도비 50%, 시비 50%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복지업무 관계가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래서 저희들이 시 본청 예산하고 양 구청 예산 연말연초에 가서 모든 것을 다시 또 통할해서 조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쪽 부서만 놓고 보기에 좀 곤란한 것이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그러면 그냥 이대로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정승현위원 추경에서 감액을 하더라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저희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이것은 도비가 그렇게 내시가 돼서 그런 부분들인데 수요자 파악에 있어서 정확히 지자체,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당해 해당 지자체의 정확한 수요 파악을 해서 도비를 내시하게 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게 지금 그런 부분들이 되지도 않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비로 이렇게 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것 따라가는,

정승현위원 그렇죠. 이게 그런데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회복지 관련 예산들 중에서 매칭 사업이 이런 경우들이 사실 많단 말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모두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이것은 어쨌든, 이것 삭감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도비 내시 부분이라서 결국은 이대로 의결하고 추경에는 자동적으로 내시 감액이 돼서 내려오리라고 그렇게 보여 지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정승현위원 경로당 취사인건비도 보니까, 이것도 같은 사례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저희가 금년도 3/4분기까지는 취사원 인건비가 55만 원이었습니다. 4/4분기 때 70만 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이라 그 부분도 아마 도에서 다시 내시 조정이 되고 또 시비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양 구청 공히 취사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선례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취사원 인건비가 도비가 10%고 시비가 90%,

정승현위원 90%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매칭비율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도에서는 이 금액으로 유지할 것 같고 시비에서 조금 증액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정승현위원 증액?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올해,

정승현위원 당초에 이것 취사인건비도 추경 2회 때 보니까 2억 천이에요. 그렇지, 당연히 증액을 해야지. 그런데 왜 이것은 1억밖에 안 세웠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가내시액이 기준 제시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다음 추경에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추경에 한 1억 이상을 더 편성해야 되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게 가내시 금액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가내시가 도비 천만 원밖에 안 돼서 거기에 맞춰서 9대 1로 맞추다 보니까 1억 맞춰놓고, 나중에 그러면 한 1억 더 편성할 것 같으면 도비 한 천만 원 정도가 더 내시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사실 처음에 국도비 지원 관련해서 특히, 사회복지 예산 관련해서 5대 때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왜 그때 이런 시정질문을 했느냐면 당시에 제가 국회에 있었고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국도비 연말에 정산해서 반납한 예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그때 당시 국회에 있을 때 연간 특히, 사회복지 관련 예산들이 전국 지자체에서 쓰지 않고 반납된 예산이 그때 당시, 그러니까 한 2004, 2005년 당시에 약 한 5천억 정도 됐었어요, 5천억. 전국에서 반납된 예산이.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우리 시만 해도 사회복지 관련 예산들이 약 한 40억 정도가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내세우면서,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내시하면서 정확한 수요 파악들을 지자체로 하여금 받아서 예산 내시를 하면 좋은데 일괄적으로 그냥 각종 통계만 놓고 인구수 대비 연령적인 통계, 그런 통계만 놓고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내시가 되고, 또 일부 정책은 그 지자체에 따라서 맞는 정책이 있고 전혀 맞지 않는 정책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시된 것 1년 동안 거기에 같이 시비 매칭해서 갖고 있다가 연말에 반납하는 그런 사례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연간 4천억, 5천억이면 웬만한 지방정부 지자체 연간 예산안이에요.

그래서 그때 좀 문제 제기도 했는데 이것은 적어도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지자체 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과하게 국도비가 내시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정책적인 건의나 그런 사안들은 좀 없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는 수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돼 왔던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부서에서 보면 원체 여러 부서에서 예산이 내시가 되다 보니까 서로가 그게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저희부터라도 우리 시에서 각 부서가 몇 개 부서가 되고 또 양 구청에서 또 집행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고, 도에서도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마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이것을 다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잘 고쳐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여하튼 정책적으로 어쨌든 이것은 시장님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시군구 단체장님들 연석회의나 그럴 때 이런 문제들을 다 같이 공유해서 예산을 이렇게 불필요하게 편성해야 될 사유들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쓸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이렇게 많이 편성 안 해도 될 것을 알면서도 이게 국도비 내시됐다는 이유 하나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이게 예산 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부터라도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본예산 1054, 사회복지사업보조 있잖아요. 저소득층 노인 도시락 배달, 이것 예산이 우리가 많이 증액됐네요? 이것 업체는 어디서 배달하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업체는 저희 같은 경우 도시락,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상록구청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이것은 복지관에서 재가노인들에게 배달하는, 업체가 아니고 선부복지관, 초지종합복지관, 또 선부동성당 이런 갖고 있는 경로식당에서 식사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업체가 아니고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식사 배달,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배달하는 반찬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배달을 하는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경로식당에서.

윤태천위원 경로식당에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윤태천위원 1식에 얼마씩 책정돼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저희가 3천 원씩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일주일에 몇 군데나 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반찬을 한 삼찬 정도를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두 번 정도 이렇게 방문해서 반찬 배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아니, 그게 전체가 몇 건이냐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저희 단원구 215건입니다.

윤태천위원 215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예.

윤태천위원 상록구청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122명입니다.

윤태천위원 122명?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윤태천위원 상록구가 훨씬 적네. 적은 이유는 뭐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아무래도 저희들은 어르신 분들이, 저희들이 6개 무료급식소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시는 불편하신 분이 좀 적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원구 같은 경우 거리상에 좀 제약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이것 혹시 양 구청 만족도 조사한 것 있나요, 데이터는? 복지과장님, 두 군데 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화 모니터링해서 계속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불편하다든지 어떤 불만 사항이 접수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몇 년째 하고 있죠? 도시락 배달, 반찬 배달 사업이 몇 년째하고 있냐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199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1999년부터 했는데 이때까지 데이터도 없어요? 만족도 조사도 안 해 보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식당 자체에서 만족도 조사를,

윤태천위원 아니, 그래도 구청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지 그냥 발주만 주고 방심하면 안 되죠. 위생관리나 또 받는 분들의 만족도 실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김창섭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감안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1999년도부터 이때까지 모니터링도 한 번도 안 하고 만족도 실태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거기만 믿고 의존해서는 안 되죠. 안 그래요?

우리 김대환 과장님은 어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위원님 말씀도 합당한 말씀이신데요. 지금 저희들 별도로 만족도 조사보다 수시로 저희들이 접촉하면서 어떠냐고 물어보는,

윤태천위원 아니, 그래도 자료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공식적으로 만족도 없다는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1999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과장님. 그럼 우리가 모니터링 만족도 어떤가 그것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모든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그냥 발주하니까, 음식이 잘 나오는지 본인들도 드셔보시고 만족도도 조사도 한 번 해 보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한 번 저희들,

윤태천위원 올해부터는 꼭 하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래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에 장수수당 나가는 게 있는데요. 상록구에는 85세 이상 어르신이 몇 분이나 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잠깐만요.

윤태천위원 본예산 1027페이지요.

그럼 단원구는 장수 어르신이 몇 분이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자료 좀 보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들 85세 이상 노인이 전체 2,834분이 계시는데요. 월별 한 220명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85세 이상이 전체 몇 분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2,834명이요.

윤태천위원 100세 이상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100세 이상 44명.

윤태천위원 44명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윤태천위원 단원구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저희 단원구는 8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월 말 기준으로 2,051명이고요. 또 장수수당은 지금 183명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 노인은 52명입니다.

윤태천위원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단원구가 많은 것 같았는데 그분들이 이것 3만 원 주는 것 장수수당 많다고 그래요, 적다고 그런 말씀 없으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장수수당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을 제외하신, 기초연금을 안 받는 분 중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형편이 저소득층의 노인 인구는 아니고요. 노인 대상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이라든가 소득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기초연금 수급자보다는 나으신 분들에 한해서 자체적으로 저희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취사원 인건비 있잖아요. 우리가 시비는 많이 증액이 됐는데 도비 매칭이 10%도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이것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일단 도에서 도의 지침에 취사원 인건비를 일정액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풀지를 않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보면 거의 다 시비가 99%야. 그렇죠? 도비는 10%도 안 돼. 그런 상태에서 보면 계속 증액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도비를, 주변에 도 의원님들도 많이 있잖아요. 매칭 돼 있고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상록구청 식품위생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윤태천위원 청소년 주류근절 홍보 있잖아요. 작년도에 청소년들한테 식당에서 술 팔다가 걸린 업체가 모두 몇 건이나 됩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잠깐만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단원구청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자료 좀 보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80건이랍니다.

윤태천위원 80건 사후조치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주류 판매한다 하면 영업정지 2개월이고요. 그다음에 과징금 처리로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윤태천위원 대개 보면 영업정지로 나가잖아요. 이게 상대가 있어 가지고 영업정지 먹는 경우가 많아요. 과장님, 그렇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식당에서 요즘에 학생들이 머리 노란 물에 파마에 그래 가지고 애들이 또 학생들이 크기 때문에 들어가서 술 한 잔 먹고 골탕 먹이려고 상대가 있어 가지고 해 가지고 영업정지 애매하게 먹는 선의의 그런 피해자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것 우리가 적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많지 않고요.

윤태천위원 다 민원 신고 들어와서 하는 것 아니야.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신고 들어오고 경찰서 112로 신고 들어오면 거기서 해 가지고,

윤태천위원 대개 보면 상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윤태천위원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같이 이렇게 그냥 물 먹이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있고 2개월 동안 영업정지 먹게 되면 그런 데는,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2개월 영업정지 먹고 그럼 문 닫아야 돼요. 그런 것을 잘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셔야지 그냥 의무적으로 상대가 있어 가지고 민원 들어가 가지고 술 먹고, 자기네가 먹고 와서 자기네가 신고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상대가 있어 가지고 영업정지 2개월 먹는 이런 경우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먹고 살기 어려운데 영업정지 2개월 준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저희가 재량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경찰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율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우리가 그것을 남의 핑계만 댈 게 아니라 선의의 피해를 입은 것은 잘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것 될 수 있으면 감경 처분할 수 있도록 경기행정심판으로 하고 있고요. 과징금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인들이 술 먹고 자기네들이 신고한다면서요, 요새는 또. 그러니까 물 먹는 거지 그게 뭐야.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우리 시에서는 영업정지나 그런 것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형평성에 맞게끔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그것을 도덕적으로 잘 해결해 줬으면 맞겠다는 거죠. 그렇죠?

작년에 행정처분 80건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과태료는 얼마나 되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자세한 것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내역서를 자료 요청하고요. 얼마나 되는지 그 건수하고 내역서 전체를 주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윤태천위원 단원구청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저희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는 몇 건이나 돼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대략 한 50건 됩니다.

윤태천위원 50건이요? 상록구청보다는 훨씬 적네.

왜냐하면 연말연시에 또 더군다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이런 학생들이, 청년들이 먹고 와서 자기네들이 ‘술값 깎아주세요.’ 안 깎아주면 자기네들이 가서 112센터에 신고한대요. 우리 청소년들 술사서 먹었다고 그래 가지고 골탕 먹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잘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 부서에서 위생관리는 연말연시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횟집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식중독으로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는 상태인데, 단원구청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저희는 간담회를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몇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하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요새 횟집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상록구청 한 과장님은 어떻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저희도 간담회라든가 홍보를 많이 하고요. 위생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또 영업신고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또 잘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지금 연말연시에 가뜩이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상록구 본예산 1038페이지요. 거기 대형농기계 보급사업 있잖아요. 현재 농민들이 저한테 현재 현실에 맞지가 않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저희도 이것 최선을 다해서, 매년 이게 농민들한테,

윤태천위원 민원이 많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수요를 받아서 하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농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순위를 정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보통 이것 한 번 받으려면 어느 정도, 이게 보통 몇 대 일이나 됩니까?

이승영 계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산업계장 이승영 한 20대 1입니다.

윤태천위원 20대 1이요? 그럼 그것 한 번 받으려면 보통 한 10년 기다려야 되겠네.

○상록구산업계장 이승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요.

○상록구산업계장 이승영 기존에 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순환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농기계가 너무 적다는 말씀은 없습니까?

○상록구산업계장 이승영 그런데 이게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고가여서 저희들이 또 지원하는 데도 금액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매년 한 2대씩 순환적으로 돌아가는데 크게 불편한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또, 우리 담당 계장님, 과장님보다 저는 현실에 직접 부딪치고 있잖아요. 거기 농민들하고 이렇게 좌담회를 거쳐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말씀하셨습니다.

상록구청 환경위생과장님, 현장 로드킬 용역처리비 그 사안은 올해 3차 추경에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그만큼 저희 2017년에 반영해도 되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게 설계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면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또 깎일 것 같습니다. 보통 입찰 들어가면 계약금액이 한 85% 들어올지 80%가 들어올지 확실히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증감을 해서 올리셨잖아요, 증액을 해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이것 설계금액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2016년보다는 늘지 말아야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2016년 200만 원 더 증감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늘려서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이만큼 삭감해도 되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러면 5500으로 해 주신다는 겁니까? 작년으로.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래도 남는다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거기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200만 원,

나정숙위원 이렇게 올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을 하셔야 되죠. 올해 분명히 예산이 줄었는데 올리시면 안 되죠.

2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전문위원님 체크해 주시고요.

아까 저도 보면 양 구청의 주민복지과가 사실은 3차 추경에 다 삭감한 것을 그대로 내년 2017년 복지예산으로 다 반영을 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3차 추경에 마이너스된 부분을 기본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되는데 또 증감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참 아쉽고, 그것이 국비 내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셨지만 이 부분에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절 주신 내역서 중에 조서가 좀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주거급여가 2016년 예산액에 정확하게 얼마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2016년도 당초예산이 81억 8109만 7천 원이고, 그리고 2회 추경에서 84억 4186만 9천 원, 3회 이번에 82억 700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조서 내역서를 꾸미실 때 2016년 예산액을 얼마로 하는 게 맞아요? 주거급여.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81억 8109만 7천 원.

나정숙위원 2016년 주거급여 예산액이 84억 4136만 9천 원 그게 맞지 않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는 당초예산 81억 8109만 7천 원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자 보세요. 3차 추경에 기정예산액을 얼마로 잡으셨어요? 주거급여.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3회 기정예산 84억 4108만 6900원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기정액과 본예산의 주거급여 2016년 예산액과 안 맞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이것은 2회 추경이 포함된 것이 84억 418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포함된 것이 그렇고, 당초예산은 81억 810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7년 예산액 조서에도 그렇게 하셔야죠. 2차 추경이 지났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들 3회 추경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2017년 조서에 2차 추경을 포함해서 예산액을 하는 게 맞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2017년도 예산,

나정숙위원 아니, 2017년 예산액은 83억 원으로 맞고요. 편성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2016년 예산액을 정확하게 조서에다 하셔야죠,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들은 당초예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당초예산을 해요? 2차 추경을 포함하셔야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들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보다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액들 2차 추경 다 포함하신 것 아니에요?

다시 정리하시면 2016년도 예산액은 정확하게 얼마예요? 주거급여.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주거급여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81억 8100하고 이번에 3회 추경으로 해서 82억 700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 84억에다 증감액을 뺀 것,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이번에 1억 7183만 4천 원을 뺀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81억으로 2016년 예산을 하셨다는 말이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나정숙위원 그건 제가 그러면 참고로 하겠고요.

그러면 증감액에 있어서 어쨌든 3차 추경에는 이것이 1억 7천만 원 정도는 줄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셔야 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복지업무 관계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내시 금액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셨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국도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국비가 90% 지금 내시되어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장님, 이것은 환경위생과한테만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단원구청이 새로운 신청사에 내년에 입주하시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나정숙위원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올라왔습니다, 단원구 대체로 과에서.

그런데 환경위생과에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파티션도 올리셨고 캐비넷도 올리셨고 의자도 올리셨잖아요. 그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1065쪽 거기에 민원인 의자 자산취득비가 또 4개나 올라왔어요. 이것과 이것 뭐가 다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저희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의자가 좀 불편해 가지고 민원인 접대용으로 별도로 구입하고자 여기 계상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가 이 민원인 의자하고 신청사에 들어갔을 때 의자 구입하고 달라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다르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민원인 의자는 4개, 그냥 의자는 6개, 그리고 민원인 의자는 10만 원, 여기 자산취득비 6개는 18만 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그것은 직원용과 민원용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별도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산취득비 이렇게 위생과에서 하시면 이걸 같이 묶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이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구청장님, 신청사 입주와 관련해서 예산들이 구청에 있는 과마다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청사 이전비와 관련한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원구청에 있는 모든 과를 보니까 다 자산취득비가 따로 따로 또 올라왔어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아까처럼 민원인 의자 자산취득비 따로, 신청사 이전할 때 의자 따로, 그래서 이 자산취득이 이번에 토털로 구청에서 얼마를 편성하신 건가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그것을 각 부서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신청사로 이전했을 때의 자산취득비 들어가는 비용, 또한 기존의 집기를 사용한 것, 이런 것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요구해 달라 해 그래가지고 지금 뽑고 있거든요.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청장님께서 이렇게 청사 이전 관련한 비용을 얼마로 추계를 하신 건가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이전 비용으로요?

나정숙위원 네.

○단원구청장 권오달 행정지원과에서만 17억인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17억 지난해보다 더 편성을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17억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요. 저는 여기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자산에 어떤 예산이 편성됐는지 쭉 보니까 행정지원과는 파티션이 1식으로 해서 500만 원, 환경위생과는 300만 원 1식, 그리고 각 과별로 파티션 비용이 다 다르고요. 환경위생과는 캐비넷을 11개, 그리고 모든 과가 다 캐비넷 수요가 다르고요. 이것을 저는 이건 자산취득이면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것은 각 부서에서 부서 운영비로 판단해서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입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각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구청을 총괄하는 데는 행정지원과인데 행정지원과는 또 행정지원과대로 이 자산취득과 관련한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별로 자산취득을 쪼개서 또 올리시고, 이것을 첫 번째, 자료를 주신다니까 저희가 판단하지만 구청사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죠. 토털 얼마 들어갔죠? 청사 세우는 데만 해도 얼마 들어갔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46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나정숙위원 460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계속비가 마련 안 돼서 잠시 중단된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어렵게 만들었는데 여기다 또 자산을 취득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쪼갠 것을 다 플러스하면, 5억도 넘으면 20몇 억 넘어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청사 이전에 따라서 비용이 한 12억 7천만 원 정도 증액되는 걸로 됐는데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자산취득비를 기존의 책상이나 의자, 캐비넷 등을 최대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새롭게 청사를 이전함에 있어서 추가적이거나 내구연한이 오래된 집기나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최소화시켜 가지고 구입한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은 이것을 입주할 때 기본적인 것만 세우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을 추가로 하셔야지 각 부서별로 의자만하더라도 제가 얼핏 보면 각 부서별로 회의실 의자, 사무실 의자, 민원인 의자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을 하시는 거예요.

전 이것 굉장히,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그러실까, 예산이 이렇게 저희가 많나요? 자산 취득할 만큼, 구청사를 또 만들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자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수도 있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 판단을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끔 기존의 집기를 재활용하는 율은 얼마나 되고, 새롭게 구입해야 되는 건 얼마나 되는지를 구분해서 자료를 파악하라고 그랬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액 전체를 갖다가 새롭게 집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꼭 필요한 것만,

나정숙위원 사전적으로 청장님께서 이것을 조정하셨어야죠.

저는 이것 보고 정말,

○단원구청장 권오달 조정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상임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환경위생과 파티션 300만 원 1식은 뭐예요?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신청사 이전하게 되면 창문 가리개, 사무실 환경에 맞춰서 이것 저희가 예산을,

나정숙위원 그러면 300만 원 곱하기 1식 하셨잖아요. 파티션 하나가 300만 원입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아니요. 기존에 있는 것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고요.

나정숙위원 파티션 몇 개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글쎄,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나정숙위원 구조를 모르시는데 어떻게 3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면적 대비해 가지고 이것 추정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요? 여기에 대한 내역서 있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이것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건축물 구조를 알기 때문에 공통으로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공동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자산취득비 얼마 얼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예.

나정숙위원 제가 보니까 환경위생과가 자산취득비로 990만 원 올렸는데 다른 부서도 그 가격이 똑같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아까 나 위원님이,

나정숙위원 주민복지과 자산취득비도 똑같아요, 9907, 9910.

저는 진짜 자산 취득을 신청사 하신다고 이렇게 올리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워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십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의자 구입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아까 이것 자산취득 올리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괄적으로 그냥 올리셨다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아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통 사항은,

나정숙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가 총괄로 해서 올리시지 않고 왜 부서 따로 올리셨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다만, 저희가 부서에서 필요한 의자라든지 말씀하신 캐비넷 같은 것은 저희 사무실 환경에 맞춰서 필요한 것만 추가로,

나정숙위원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가서 이것을 토털해서 예산을 볼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위생과만 보더라도 쪼개기예요, 쪼개기. 자산취득을 이런 식으로 올리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민원인 의자 자산취득비 따로 올리시고, 신청사 구입할 때 의자 따로 올리시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이것 민원인 의자는 행정지원과에서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통상 식품위생이라든지 산업 행정업무를 보면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앉을 자리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것만 자세한 내역을 환경위생과하고 주민복지과만 저희 상임위니까 주민복지과도 자세한 내역을 주세요. 저희 상임위에 관해서는 이것 따로, 세부적인 것 견적 있으시죠. 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예.

나정숙위원 단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견적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받아서 저희가 견적에 의해서,

나정숙위원 어디서 받았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업체는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업체는 주민복지과가 업체 정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통으로 해 가지고 아마,

나정숙위원 공통으로 해서 올리시는데 이렇게 과별로 나눠서 예산을 올리신 거란 말이죠. 맞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이것은 조달청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신청사를 이전하는데 과별로 나눠서 자산취득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원구 주민복지과에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부랑인 보호 지원 1046쪽이요.

이것은 저희 시비로 다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예, 전체 시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 변동이 없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행려자와 관련해서 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금년도에는 15명의 행려자가 발생해서 사망장제비 7건이 나갔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하고 단원구 똑같은데요. 외식아카데미 그게 신규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게 2006년부터 10년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7회째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그런데 저희 자료 1036쪽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토털로 잡으신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게 위탁으로 하다가 이번에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위탁 안하고 그러면 이제 직접 하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해서 우수업체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여태까지 어디서 한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한호전하고 안산1대학과 신안산대학 쪽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서 민간위탁을 해서 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잡으시면, 위탁 아니시고 직접 하신다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렇죠, 우리가 공모를 해서.

나정숙위원 직접?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선정해서 맡겨야죠.

나정숙위원 왜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원래 민간위탁하려면 조례를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또 예산도 얼마 안 되고요.

나정숙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좀 잘못된 거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요. 이렇게 하시면 이 사업을 그냥 종료를 하시지 굳이 저희가 왜 이렇게 직접 공모를 하세요. 사업도 얼마 아니시라고 하고, 결과도 별로 없다고 하면 이사업에 대한 것은 그냥,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공모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자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호응이 좋은데 작년까지,

나정숙위원 그만 하셔도 문제없으시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건 아니고 불황 때문에 신청자는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여기 행사운영비로 집어넣으시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이것 했던 결과 있죠. 내용을 주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 한 가지 질문하시죠.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감시카메라 예산 올리신 분이 양 구청 누구예요? 양 구청 어떤 분이 올리셨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폐기물,

김재국위원 감시카메라 담당하신 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몇 페이지입니까?

김재국위원 상록구는 1036, 단원은 1064.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청소계에서 올린 겁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청소계에서 합니다.

김재국위원 담당자 분들이 예산을 올릴 때 보면 전년도 예산을 검토하고 올리시는 건지 아니면 장비를 알고 올리시는 건지 모르고 올리시는 건지 진짜 답답합니다.

단원구부터 지적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064페이지 보면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운영이라고 지금 현재 2017년도 예산에 올렸죠. 단원구 1064페이지 보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운영 및 유지보수 건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공공운영비.

여기 제목이 뭐예요. 공공운영비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운영이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김재국위원 이게 CCTV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CCTV입니다.

김재국위원 맞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CCTV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는 불법투기 무인경고 단속장치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상록구에서도 그랬거든요. 운영비 전기세라고 그랬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전기세하고 통신요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게 CCTV예요, 정확히 어떤 품목이에요? 그게 항목이 뭐냐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CCTV요. CCTV 설치돼 있습니다. 전봇대에 한양대학교 앞에 가면 이렇게,

김재국위원 과장님은, 과장님네는 쓰여 있잖아요. 무인경고 단속장치라고. 1036페이지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또 뭔가. 공공운영비 뭐예요. 이게 양 구청마다 그게 무인CCTV인지 경고하는 아나운서먼트 장비인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것 일치시키겠습니다. 그것 좀 죄송합니다.

김재국위원 뭐예요. 아니, 뭐냐고. 한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CCTV가 있고 블랙박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아니, 여기 공공운영비에 무인경고 단속장치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12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CCTV요.

김재국위원 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1036페이지요.

김재국위원 CCTV예요? 아니, 여기 쓰여 있는 항목에는 알람 울리는 것 있어요, 방송 사람들 접근하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같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것 CCTV입니다.

김재국위원 CCTV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김재국위원 그럼 아까는 왜 다른 얘기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아니 같이 있어서, 그런 것 있고 따로 있는 것도 있고.

김재국위원 그 밑에 CCTV 유지보수는 또 뭐예요. 이것은 또 뭐하는 거예요. 2만 원짜리 이것은 뭐야.

그러면 상록구에서는 이것 2만 원짜리가 통신비하고 전기세 포함된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전기세 2만 원 네, 그것하고,

김재국위원 아니, 밑에는 유지보수라면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유지보수, 30대요?

김재국위원 30대는 뭐예요. CCTV 유지보수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유지보수요. 고장 났을 때 보수하는 것,

김재국위원 그럼 위에 것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위에는 전기세.

김재국위원 전기세하고 통신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김재국위원 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전기비.

김재국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전기세.

김재국위원 전기세?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2만 원.

김재국위원 그럼 단원구는 거기는 뭐예요. 통신요금이 따로 있고 전기요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디 똑같아요. CCTV 운영에 보면 전기요금이 2만 원짜리 37대, 통신요금이 35대, 그리고 아까는 태양열로 한다는 것, 태양광으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태양광 해서 상록구는 3대가 줄었다며, 5대 줄었다면서요.

(「그게 지금 전기요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12대만 계상된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12대?

(「네」하는 직원 있음)

이것 전기요금으로 한다?

(「네」하는 직원 있음)

확실하게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럼 단원구가 틀린 건지, 상록구가 틀린 건지 모르는 거예요, 첫째는.

(「상록구는 지금」하는 직원 있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대수가 틀려요.

김재국위원 아니, 제목을 묻는 거예요, 제목.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정확히 양쪽 구청에서도 이것 첫째 맞추시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단원구청이요. 1064페이지에 보면 투기감시용 CCTV 설치 있죠, 5대. 이게 뭐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이것은 신규로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신규 추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김재국위원 상록구에는 블랙박스라고 그랬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우리는 CCTV가 있고 블랙박스가 있거든요. 그것은 차량 블랙박스마냥 그런 것을 5대 설치한다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시스템 구조 있잖아요. 저한테 자료 주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280만 원짜리면 우리가 일반, 자동차 있죠. 자동차 블랙박스 얼마 합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얼마 하냐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것은 사양에 따라서 다 틀리죠.

김재국위원 거기에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블랙박스에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카메라는 똑같습니다. 저장 장치죠? 저장 장치 메모리 몇 기가를 쓰느냐 차이밖에 없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그리고 태양광 그런 것도,

김재국위원 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이것은 태양광으로 쓴답니다.

김재국위원 진짜 태양광 좋아하시네. 그러면 이번에 자료 확실하게 안 가져오면 이것 제가 나름대로 다 쳐 가지고 양 구청 해도 되죠?

특히 단원구는 2016년도 예산하고 2017년도 예산하고는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올리신 거예요.

상록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랬다저랬다.

이것 전년도 예산 책 안 보면 ‘이런 게 있구나.’, 저는 이런 시스템을 하다 온 사람이라서 이게 아주 더 잘 보여요. 어떻게 작년도 걸, 그럼 차라리 작년 것 그대로 베껴서 넣고 금액만 넣으면 되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대수도 틀리고.

상록구 뭐 잘한 것 같아요? 상록구 볼까요?

하여튼 여기 고화질 이것도 단가 있잖아요. 가격 주시고, 그다음에 이동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이동 설치가 전년도에는 50만 원인데 어떻게 지금은 70만 원이나 올라 가냐고. 이게 정확히 몇 대를 이동하는지,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데가 총 몇 대에요. 그래도 맨날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몇 대를 계속 이동해서 운영한다, 몇 대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게 지금 30대, 15대 2회로 했지 않습니까. 그게 6개월마다 한 번씩 한다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몇 대 가지고 움직이냐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30대가,

김재국위원 30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예상을 하고요.

김재국위원 30대를 가지고 계속 움직인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상을 한 거죠, 그 정도로.

김재국위원 30대 예상한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15대 2회 해 가지고 30대 그 정도로.

김재국위원 그럼 그것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6개월마다 한 번씩 할,

김재국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15대만 움직여도 2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대면 매년마다 4천만 원씩 예산 낭비예요, 그것은. 차라리 고정식을 설치하는 게 낫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예산 세울 때는,

김재국위원 아니, 이게 아니라,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15대해서 2회 했는데 이게 6개월이라고,

김재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있잖아요. 15대 2회잖아요. 30대를 돌릴 것 아니에요. 그럼 2100만 원이 왜 고정식을 놔뒀지, 왜 맨날 낭비성하냐고. 그럼 이동하면서 그것 좋은 카메라 고장 납니다. 이것 낭비성이에요. 양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단원구 불법투기 예방시설 설치 있죠. 이게 3천만 원 1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1식 참 좋아하시는데 1식이 뭐예요. 제가 알기로 1식은 전기통신, 케이블부터 해 가지고 세트품을 1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김재국위원 맞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한 세트예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3천만 원이 몇 세트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재국위원 한 세트?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 올 예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불법투기 예방시설 설치에 50만 원 곱하기 10개소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예요. 2017년도는 3천만 원 1식이고, 2016년도 예산은 50만 원 10개소로 해 가지고 500만 원 올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가짜 데이터 아니에요. 과장님, 설명하신 게 3천만 원 1식 1대라는데 그럼 작년도에는 50만 원에 1대예요.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틀리냐고. 10대 설치해도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대 설치하는데 3천만 원을 낭비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장비가 어떻게 생긴 건지도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이런 예산 작년 것 안 보면 제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완전히 다 엉터리예요, 이것 올린 것 보면.

그리고 감시시스템 스마트 영상시스템 NVR 있죠. 이게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NVR이 뭐예요? NVR이 뭐예요? 뭔지도 모르고 이것 예산을 올려요? 정말 답답합니다.

최소한 예산 올리고 할 때는, 여기 와서 예산 받을 때는 무슨 장치고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예산을 올리신 분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올리시고, 전년도에는 어떻게 계산했는지도 모르고 올리시고, 땅 팔아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냥 무조건 올리시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장비는요.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장비에 관심 별로 없어요. 저는 유독 장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른 분야를 잘 아시기 때문에. 최소한 전년도하고는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3천만 원 1식이 1개라고 해 놓고, 전년도에는 50만 원씩 10개소로 해도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NVR이 뭔지도 모르고 또 올리고, 이것,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NVR에 대해서,

김재국위원 아니,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양 구청 자료 제대로 안 가지고 오면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예산 다 분명히 삭감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아까 상록구 염도계는 그럼 더 사서 보급 안 할 거예요? 이것 잘하셔야 됩니다.

단원구도 어린이집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상록구에 어린이집이 100개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따질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행정하세요. 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다음에 아까 청소차량 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양 구청 청소차량 있잖아요. 수선비 있죠. 무엇을 고치길래 1년에 50만 원이 올라요? 무슨 수선하길래. 전년도 같이 해도 있잖아요. 이런 것 서로 할 업체 많습니다. 이런 것 그냥 적당히 올리시면 안 돼요. 특히, 장비 같은 것 이것 위원님들 잘 모르신다고 이렇게 내용 전년도하고 한 개도 안 맞게 올리시고, 올린 내용도 모르시고, 이것 최대한 빨리 안 가지고 오시면 제가 나름대로 다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과장님, 됐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위원님, NVR에 대해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국위원 설명해 보세요. 뭐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NVR이 ‘Network video recorder’ 약자로 네트워크 기반 영상장치 전용 녹화장치이며, PC를 이용한 녹화에 비해서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저장하는 장치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CCTV는 DVR이라 그러고, 스마트폰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NVR이라고 하는데 이것 작년도에도 저장 장치 설치했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몰라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죄송합니다.

김재국위원 했어요? 이것 잘 설치했어요?

(「네」하는 직원 있음)

지금 이런 것도 내용을, 그럼 이것 누가 쓸 거예요. 이게 똑같은 장치예요?

(「네」하는 직원 있음)

고정식이죠?

(「네, 고정식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작년에도 영상장치 이것 CCTV 관련해서 했잖아요.

(「이것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 내년에 자가망 구축하면서 새롭게 그 부분에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보완」하는 직원 있음)

그럼 작년 것은.

(「작년 것 지금」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그럼 올해 한 것은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도 별도로,」하는 직원 있음)

지금 그것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 시스템이 또 새롭게 틀려지기 때문에」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틀린 것을 지금 자가망 하면서 하는 것은 NVR로 설치해 가지고 더 좋은 걸로 영상을 받는 거고, 그럼 작년 설치한 것 이것은 그럼 그새 1년 사이에 형편없는 것 만드는 거야.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이것 최대한 빨리 데이터 안 가지고 오시면 하고, 청소차 이것은 350만 원으로 대당해도 되죠? 양 구청.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김재국위원 한 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김재국위원 그럼 이것은 350만 원으로 단원구 11대고요, 상록구는 8대 똑같이.

아무쪼록 장비 올리실 때 최소한 전년도에 뭐를 어떻게 올렸다, 시스템 이해하고 올리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김재국위원 최대한 빨리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산취득비 다른 상임위에 제출할 자료 저희 상임위에도 주시고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주민복지과 각 구청에서는 반납한 것 있잖아요. 3년 동안 국도비 관련해서 쓰시고 반납하신 각 사업비, 주거생계연금, 여기 주민복지과에서 진행하신 사업에 대한 예산 반납하신 금액 3년 치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순목 자료는 공히 우리 위원님들 7분한테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우선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네, 하십시오.

정승현위원 정말 고생하셨겠네요. 밤새셨어요? 하여튼 자료 만들어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혹여 저희 의회에서 좀 너무 과한 요구를 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른 불만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경기TP에 산업정책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행사업을 위탁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는 출연금을 통해서 TP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TP에 출연금을 저희들이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TP 내부 각 세부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또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산업정책과에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출연금에 대해서는 전체 출연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또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각 목별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의회 의원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런 속에서도 어쨌든 저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쓰여 지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구청 할 때 자료를 주셔 가지고요. 지금 주신 자료로는 자세한 사항을 볼 시간이 없었고요. 당초에 주신 자료 중에 제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업지원본부도 있지만 산업지원본부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대행사업비에 관련한 예산을 정리해서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산업지원본부 산업정책과에서도 사실 대행사업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지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 시비가 들어간 거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이런 것들이 평가가 돼야 되는데 저희 담당 과에서도 그런 게 좀 미흡한 것 같고, 그다음에 경기TP에서도 예산 편성을 저희 의회 심의 받으시는 중에 준비도도 이번에 굉장히 준비하지 못하신 부분에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시민 세금을 제대로 잘 쓰는지 그것을 잘 파악하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대표이사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어저께는 참여를 안 하셨는데 저희 의회가 이렇게 판단해서 자료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의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윤성균입니다.

어제 제가 몸이 좀 저거 해서 병원에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께서 우리 자료 관계에 대해서 TP 원장으로서 입장을 좀 말씀 주시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통상 예산은 보면 안산시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산업지원본부의 예산에 그 대행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의할 때 당초에는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산업지원본부 할 때 같이 저희들이 보충해서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별도로 이렇게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시민 세금이 쓰이는 곳을 샅샅이 알기 위해서 아마 이런 별도의 회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제 저희 실무자들이 자료를 제출한 게 다소 추상적으로 이때까지 하던 방식에서 아마 자료를 준 걸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분야가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나온 자료도 최종적으로 픽스된 건 아니고, 다만, 가내시된 예산이라는 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님,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경기TP 이사회가 12월 중순쯤에 내년 예산에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저희 의회가 지금 심의한 내용 있잖아요. 심의한 결과, 예를 들면 삭감액에 대한 게 있다면 그것들이 이사회가 가하고 부에 따라서 변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당연히 변하게 됩니다. 이사회는 수탁기관으로써 위탁받은 기관에서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다시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이사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더하거나 또는 예산을 감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변동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사회 승인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변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사회에서도 최종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가하고 부하고를 정하실 텐데 그러면 최종 결정권은 경기TP 이사회가 결정하시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최종적으로는 우리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에도 이사회가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의 의문점은 저희 의회가 우리 시민의 세금을 편성하는 거라면 최종 결정은 저희 의회의 심의로 결정해서 의결해야 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위원님과 저희 집행부하고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출연금을 주는 산하기관인데요. 그렇게 최고 결정을 경기TP 이사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 의회에서 집행된 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회에서 우리 안산시에서 결정한 것 이상으로 결정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의회가 우선권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6년에 경기TP 안산시 지원 예산과 2017년 안산시 예산에 대한 것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변동이 있는데요. 그중에 주신 자료 중에는 인건비 예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기본적으로 사업별로 인건비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답변은 누가 해 주겠습니까? 인건비 책정에 관련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양해하신다면 그 분야는 총무팀장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총무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신 자료에서 보면 경상사업운영비에 인건비가 쫙 있고요. 그리고 사업에 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에 있어서 거기는 직급을 센터장, 책임급, 선임급, 연구원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정하셨고, 아까 말한 경상사업운영비에는 차장, 과장, 사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혁신센터 센터장, 책임급, 선임급, 연구원에 대한 인사, 인건비 규정은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총무팀장 임진석입니다.

위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는 지금 현재 팀장 2명을 제외하고는 다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자급은 센터장님이 되시겠고요. 그다음에 계약직의 직급은 가급·나급·다급·라급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정규직에 대해서는 1급부터 7급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방법은, 계약직과 정규직에 대한 직급의 표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급여 부분의 차이 부분은 직급별 급여가 조금 차등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해서 급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율 비율에 따라서 급여가 조금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경기TP의 인건비는 총예산에 대비 몇 %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총예산으로 보시면 저희가 400억 이상이 되는데요. 예산 범위 내라기보다는 우리가 기업 지원 기관이다 보니까 주로 예산의 대다수는 기업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은 실지 한 10%에서 한 12% 정도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인건비 책정에 대한 것은 정하시면 정하신대로 이렇게 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재단 운영의 인건비 중에 차장급이 여기에 제일 높으신 직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차장급은 지금 정하신 보수보다 센터장 같은 경우에 보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 계약직이시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예.

나정숙위원 그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차장급은 정규직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부장 센터장은 계약직 센터장이십니다. 김태우 본부장이 지금 계약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계약직 센터장은 실지로 여기 경기TP의 차장보다도 높은 직급인가 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급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본부장급으로 해서 센터장이 되시는 거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역SW기업 성장 지원 이 사업에 관련해서 보면 본부장의 보수가 센터장보다 낮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소프트웨어 지원 성장 산업도 같은, 잠시 기획팀장이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기획예산팀장 김언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처음에 어제 제출됐던 자료의 초안을 보신 거고요. 어제 제가 밤늦게까지 요구하셨던 자료 2부를 만들면서 해당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가 좀 오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센터장의 인건비는 기본 연봉과 각종 제수당,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그리고 사측 부담금 국민연금이라든지 퇴직충당금 전체 비용을 다 계상하는데 실무자 분께서 총무팀에서 통보하는 총액보수를 가지고 참여율을 계산 안 하시고 기준이 되는 금액을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7천 얼마로 이렇게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 인쇄한 자료에는 그 부분을 정정해서, 참여율에 의해서 배분이 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김태우 본부장은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에도 참여를 74% 정도 참여를 하시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SW기업 성장 지원에도 일부 참여를 실제로 본부장급으로 결재를 하고 참여를 하고 있어서 참여율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 심의할 때 저희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고 경기TP에 관여해서 내용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자료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신데 내년 예산과 관련한 것들을 이렇게 주시면 저희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특히,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아는 것은, 또 시민이 이것밖에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출연금이 저희 사실은 50% 이상이잖아요, 경기TP 출연금액.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네, 설립 당시에 출연금 50%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출연금이 50% 넘는 저희 출자기관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이렇게 틀리게 하시는 것은, 이것은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그것은 제가 잘못한 부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고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서 당연히 예산을 심의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저희 의회에 대한 태도가 아니신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희는 여기 경기TP만 심의하는 게 아니고 저희 상임위만 해도 과가 몇 개나 되고요. 위원님들 자료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를 제대로 안 주시면 저희는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뭘 가지고 심의를 하고 뭘 근거로 해서 여러분한테 예산이 맞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기획예산팀장 김언중 다음부터는 제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인건비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더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겠고요.

그다음에 산업정책과에서 대행사업비 결과보고서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 사업의 결과보고인데요. 어떤 것은 굉장히 많이 사업을 추진한 것도 있지만 현재 추진하지 않으신 사업도 많아요, 지금 12월인데.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은 어떻게 하셨는지가 솔직히 궁금해요.

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저희 산업정책과에 주신 예산을 보시면 일단 안산사이언스밸리 운영협의회 운영도 실제로는 300만 원으로 책정하셨는데 1/3밖에 안 하셨고, 그다음에 워크숍도 다하지 않으셨고, 다가 아니라 좀 줄인 것 같아요. 예산이 좀 줄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저희 대행사업비 중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된 건 어떤 게 있는지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2017년에 이걸 반영해서 삭감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산 삭감할 수 있는 것.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김태우 본부장입니다.

예를 드신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인원도 어떻게 보면 1월부터 저희가 채용 같은 것도 심혈을 고려해서 제대로 된 인력을 채용코자 실지로 4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더 정밀하게 또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워크숍이라는 게 저희가 일부러 줄인 건 아니고요. 또 저희가 그 환경에 맞고 상황에 맞게 하다 보니까 회수가 저희 기본계획보다는 조금 적게 한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그것은 삭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실제로 내년에 이월을, 저희 출연금이고요. 내년에 이월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계획보다는 좀 더 많이 할 계획이고요. 그것은 삭감보다는 저희가 내년으로 이월해서 좀 더 잘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운영협의회는 왜 원래 당초보다 진행을 안 하셨어요? 그냥 이번에도 줄이시면 되지 않을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안산사이언스밸리 운영협의회 같은 경우는, 실제 안산사이언스밸리는 공공기관 8개 기관 플러스 같이 보조, 운영 협의를 하는데 운영협의회 안건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가 안건이 없는데 모인다 그것은 또 아닌 것 같고, 협의회 모일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없는데 모인 것은 아니고 안건이 있을 때 모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협력해서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협의회는 조금 안건에 대해서 모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행사를 같이 한다든가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를 대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협의회가 있고요. 그 밑에 실무협의회, 사실 실무협의회는 좀 더 더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벨 단계가 운영협의회 밑에 실무협의회가 있고요.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운영협의회에서 나온 안건 중에 중요한 핵심이 어떤 건지 정리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역SW기업 성장 지원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정보산업지식센터 서선영 팀장 같이 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전년도에 이 예산이 얼마였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2016년도 말씀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2016년도는 총예산이 5억 7200입니다. 국비 3억 3700이고요. 시비 2억 3500입니다.

나정숙위원 토털 얼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2016년도에는 5억 7200입니다.

나정숙위원 올해는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그러니까 2016년 올해가 5억 7천이 되고요.

나정숙위원 내년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내년 예상은 5억 7400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들어가는데 시비에서는, 그 평가가 아직 진행 중이고요. 평가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예상은 저희가 5억 740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제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오늘 주신 자료 지출예산서 16쪽, 그게 맞나요? 오늘 우리 의회용이라고 주신 것.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약간 수치에 차이가 있는데요.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수치에 차이가 있는데 실제 저희가 드린 자료는 4억 9500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저것은,

나정숙위원 본부장님이신가, 금방 말씀하셨을 때는 예산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저희가 내부 자료, 내부 자료라기보다는 저희가 보고된 자료는 5억 정도 넘었는데 지금 제출한 것은 추경이 아마 반영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말씀하셔야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5억 7200이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2016년 예산이 5억 7200이 맞다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4억 9500이 맞고요. 내년도 예산은 5억 7400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는 5억 7400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올해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올해는 4억 9500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제 주신 예산 이것은 다 틀린 거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아니요. 어제 드린 자료에도 4억 9500, 360 이렇게 된 건데요.

나정숙위원 어제 주신 지출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어저께 주신 예산과는 완전히 다 다른 거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가 4억 9500이고요. 어저께 드린 건 4억 9500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보세요. 2017년도 본예산 이것 여기 9쪽에,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그러니까 4억 9500은 국비하고 안산시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2억 3천 그것은 안산시 것만 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하는 부분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 오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면 안 되겠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지역 성장 사업은 국비와 안산시가 같이, 그러니까 안산시가 매칭 들어간 건데 앞에 2자가 보이는 예산 금액은 안산시 매칭 금액이고요. 이 성장 사업은 국비와 예산 안산시가 같이 들어가 있는 매칭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금액이 앞에 5자가 보인다든가 4자가 보인다든가 거기 예산 금액이 좀 차이가 큰 이유가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안 이거요. 이것도 경기TP에서 주셨잖아요, 2016년 것.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이 자료는 경기도, 정부, 안산시 다 포함해서 나와 있는 자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역소프트웨어 성장 지원 사업은 2016년에 6억 3200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을 누가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계속 하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기획예산팀장 김언중입니다.

2016년도 예산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수립 절차를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금일 제출된 예산서 본예산안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이거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더 두꺼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사회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가내시된 예산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일 안산시의회에서 저희 TP 산업지원본부 소관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12월 22일 반영되는 예산도 삭감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금 위원님이 갖고 있었던 2016년도 예산안은 오늘처럼 확정이 안 된 가내시된 예산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해 드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안산시의 시비를 100% 지원 받는 기관하고 저희하고 상황이 틀린 게 저희는 미래부, 산업부, 경기도, 중기청 예산을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그게 확정이 되면 반영을 하고요. 그게 또 저희가 오기가 있으면 다음 1회 이사회 때 1회 추경을 통해서 다시 또 재조정을 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보셨던 2016년도 예산안도 안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확정이 안 된, 이사회 통과가 안 된 안이거든요.

금일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도 이사회 통과되지 않는 가내시된 아직 예정의 예산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2016년도 건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네, 그것도 그때 당시에 제출된 시기가 아마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은, 저희가 보통 이사회를 하반기 중순에서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똑같은 시점에서 아마 제출된 자료여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혹시나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방만하게 운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미래부나 안산시의 협약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방만하게 예산 그것은 자세히 보면 아는 거고, 그 얘기가 아니라 담당 기획예산 부서에 계시는 분만 알면 그 예산은 투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서는 이것도 있고, 그러면 시의회 제출용하고 이 두꺼운 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기획예산팀장 김언중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나정숙위원 그러면 뭘 봐야 되는지, 저희가 예산을 뭘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지.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얇은 걸로 우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두 개 똑같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네, 똑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두께 차이는 왜 그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저희 예산 구조가 한 160억 정도가 경기도이고 자체 수입이 한 70억 정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대략 한 140, 150억 그래서 총 예산 규모가 437억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시면 되지 왜 2개를 나누시냐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어제 2개를 다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늦게까지 작업을 해서 지금 드린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2개 다 달라고 한 이유는 정확한 예산서를 달라고 하려고 얘기한 것이지 그것을 나눠서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한 예산서가 뭔지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겠다는 얘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위원님, 요지는 저희가 이번도 그렇고 2016년도 그렇고 아마 이사회 개최되기 전에 확정되기 전 예산안을 보시고 계셔서 아까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 사업 경우에도,

나정숙위원 저는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답답한 게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심의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저희가 심의한 내용이 경기TP 내년 예산에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저희 관심이에요.

그런데 이사회의 다시 이것을 또 심의를 받고 안 받고 그것도 전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만약에 저희 심의가 다시 경기TP 이사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서 심의 받는다면 지금 오늘의 심의는 의미가 없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탁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예전에는 특별회계로 확정이 돼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안산시의 의지에 의해서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개별적으로 심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예산서 안에 목을 편성해서 반영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저희가 실제로 안산시도 참여를 하시고 경기도도 참여를 하시고 산업부도 참여를 합니다. 저희가 주된 것은 일반회계 쪽, 일반회계 자체 수입과 관련된 인건비나 경상운영비에 관련된 심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좀 쉬었다 하시죠.

나정숙위원 좀 있다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직책에 따라서 급여가 틀리잖아요. 한 예를 들어보면 정보산업지원센터하고 지역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 여기에 똑같은 3급이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예, 총무팀장 임진석입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차이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급여의 차이는 아마 참여율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급여는 어느 부서에 근무하더라도 같은 직급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경력의 차이에 의해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김재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산업진흥센터의 차장님께서는 여러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게,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정보산업진흥센터 같은 경우 사업의 꼭지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 꼭지별로 전체 총괄하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참여율을 다 그렇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사업별로 인건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역소프트웨어 기업성장 지원에 3급 있잖아요, 차장님. 610만 원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네, 연봉이 6100만 원인데 그게 참여율이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 사업에는 10%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10%니까 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알았어요.

금방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기업지원비에서 보면 초기상용화 비용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네, 1700만 원.

김재국위원 아니지.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7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게 우리 페이지 수로 보면,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16페이지.

김재국위원 예, 16페이지 보면 차이가 나네. 네, 1700만 원 이게 뭐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이것은 아마 1700만 원씩 4개사, 그러니까 4개 회사,

김재국위원 어떤 내용, 내용 설명해요, 내용.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김태우 본부장입니다.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 사업은 초기상용화, 그러니까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기술개발?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김재국위원 어떤 기술개발.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그러니까 저희가 4개사를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공고가 나가서 업체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일련의 선정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이 원하는 기술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김재국위원 그럼 매년마다 바뀌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이 4개사는 저희가 매년마다 선정을 다시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선정하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선정 과정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여기 초기 기술상용화 지원해 주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김재국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서 해 줬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저희가 정보산업이지 않습니까? 정보산업진흥센터니까 IT계열도 있고요. 다음에,

김재국위원 이것은 정보산업지원센터 쪽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정보산업진흥센터 쪽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IT 쪽에?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그러니까 IT에도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IT라는 게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하드웨어, 이런 기술개발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플 개발하는 곳도 있고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곳도 있고, 또 실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곳도 있고, 코어기술 개발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비?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있죠? 23페이지.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회의행사비 있잖아요. 선정과제 평가비 심사수당이 30만 원인데 이 당시는 5분과해서 7명이거든요. 이분하고 그다음에 현장 실태조사 하는 분하고 그다음에 밑에 심사수당 3명 있죠. 다 틀린 분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이게 심사하시는 분하고 현장 실사 나가는 분은 여럿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해당 심사하신 분 중에서 한 분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과제 선정 당시에,

김재국위원 몇 분 가시는 거예요, 몇 분. 두 분?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러니까 전문가 한 분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가는데 전문가가 분과가 여러 분과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잠깐, 여기에 2회라고 해서 300만 원 돼 있잖아요. 조사수당이 30만 원인데 5분과해서 2회 300만 원이에요. 몇 명인데 2회라고 한 거예요? 몇 명.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잠깐만요. 2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이게 우리가 화학바이오, IT 이렇게 분과를 여러 군데로 나눕니다. 나누는데 한 분과에 두 번씩 간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화학바이오 분야의 기업이 선정된 데를 실사 나가면 중간평가를 한 번 나가고요. 최종 평가하기 전에 한 번 또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두 번을 나간다는 말씀이고요. 분과가 5개기 때문에 전문가가 한 분씩 나가는데 5분과 곱하기 2 하니까 총 연 인원은 10분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선정과제 평가하고 과제결과하고 틀립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틀립니다. 선정 평가는 처음에,

김재국위원 그럼 이게 지금 아이템이 몇 개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이게 약 10개 내외를 선정을 하는데요.

김재국위원 아니, 정확히 몇 개로 가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산에 따라서 43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심사 선정과제 있잖아요. 선정과제가 딱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과제결과 이것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그 과제를,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5분과잖아요. 5분과면 최소한 5개 아이템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5분과는 3명밖에 없어요? 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김재국위원 5분과 3명.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최종 평가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선정,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심사할 때 예를 들어 7명으로 시작했으면 거기서 5분과잖아요. 5분과면,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35명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35명, 그러면 현장 실태조사 나가는 사람 똑같은,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실태조사는 한 분씩 나가는 거예요, 한 분과 당.

김재국위원 한 분씩 나가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심사에서 또 나가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그래서 두 번 나가는 거죠.

김재국위원 두 번 나가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김재국위원 이것 며칠 걸립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한 번 나갈 때 하루에, 이게 다 안산시 관내 기업만 하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다 합니다.

김재국위원 몇 개.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한 번 실사 나가시는 분이 2개 과제 정도로 하기 때문에요. 안산시 관내기 때문에 하루에 다,

김재국위원 하루에 다 하네,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가능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사실 이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분과별로 다른 사람이 나갑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 보세요.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A라는 사람이 나갔어. 제가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나가서 이 물병에 대한 아이템을 본 거예요. B라는 사람이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합니다. C라는 사람이 결과를 말하는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내용이면 평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아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과제를 선정했던 분들 중에서, 그 과제 선정 과정에서 어떤 과제를 개발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 7분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현장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요. 또 그분들 7분들 중에서 3분을 선정해서 그 과제가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제대로 수행이 됐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이게 하루잖아요, 하루.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지 않고요. 과제 선정했을 때하고 최종 평가할 때 하고는 약 1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과제를 개발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과제는 처음에 선정평가위원회는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제안서를 내면 그중에서 가장 사업성이 좋고 앞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고, 또 현재의 기술 수준하고 맞는지 이런 것들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지원 과제를.

김재국위원 그러시면 심사위원들 있죠. 선정과제 심사위원, 현장 실태조사 조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과제결과 평가위원 명단 다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야지 제가 파악,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가는지, 누가 가는지도 안 나오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인원 차이가 35명이서, 그 인원이 좀 잘 안 맞고 내용이 좀 잘 안 맞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기술닥터 분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닥터 분야에서 여비가 국외여비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김재국위원 이건 어디 가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국외여비는 사실 이게 전에 안 했었는데 금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기술닥터 하시는 분들이 각 연구소나 대학이나 기관에 계신 분들이 기술닥터로서 현장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기술지도에 많이 참여하시는데 이분들이 약간 재능기부 형태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수한 기술닥터를 선정을 해서 그분 중에서 해외 애로기술을 해결하거나 그런 기관들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벤치마킹?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보다는 TP에 있는 박사들 많잖아요. 그럼 이 기술닥터는 완전 외부 사람들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외부 사람들입니다.

김재국위원 외부 사람들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우리가 도내, 아니면 지방에 있는 연구기관들 한 70여 개 기관들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거기에 박사 분, 전문가 분들이 애로기술 해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정규직은 몇 명쯤 투입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저희 직원들이요?

김재국위원 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저희 직원은 전담 인력으로 6분이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계약직은.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계약직, 정규직 합해서인데요. 지금,

김재국위원 6명?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계약직 한 분하고 정규직 6분, 팀장해서 총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8명, 기타직까지 포함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러니까 계약직, 정규직, 팀장 그렇게 해서 총 참여하는 인력은 8명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사람들 명단 좀 주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이 사람들은 현장을 같이 나가고요. 기술닥터,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우리 직원들은 기술 분야를 가서 직접 지도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를 모시고 기업을 찾아가는 역할을 하고요. 가서 업무 범위를,

김재국위원 이 사람들 그렇다면 거기에 실제로 안내자 역할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얼마가 올라왔냐면 4억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이 서로에 대한 기술을 이해를 할 수 있는 분이 그분들 모시고 가서, 지금 여기 내용이 그거잖아요. 현장애로, 중기애로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우리 직원이 가서 현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이해를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해를 하고, 닥터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하고 해야 되잖아요. 같이 미팅을 해서 이 회사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저 회사는 저런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은 관계없는데 닥터가 그만뒀어요, 중간에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닥터가 이게 상주하는 게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대통령도 중간에 하야하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상주하는 게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잠깐만, 이런 내용을 직원들이 같이 이해를 못하고 안내자 역할만 하면 너무 비싼 인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저희가 이게 1년에 한 700개 기업을 방문하거든요. 매일 하루에 한 3개 이상의 기업을 방문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들이 더 전문가적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러니까 기술은 원래 다양하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분야는 외부 전문가들이 하고요. 기술 전반에 대한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김재국위원 어차피 TP는 계속 가끔씩 정보를 우리가 또 같이 공유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여기 보면 해외 벤치마킹 어떤 분야를 벤치마킹한다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기술닥터 말씀하시는 거죠? 해외 혁신클러스터라든가 아니면 해외에도 보면 기술애로 이런 것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이 해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진지를 하는데 올해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벤치마킹할 기관들도 추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이것 우리 그동안, 이것 처음 시작하는 건 아니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올해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재국위원 했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2016년도에 처음 했고요.

김재국위원 처음 시작했으면 이것 현장 애로기술 지원, 그다음에 중기 애로기술 지원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김재국위원 있잖아요.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김재국위원 여기에 금액도 많고, 어떤 내용인가 좀 간략히 해서 아니, 자료 주세요, 자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이게 전체적으로는,

김재국위원 설명해 봤자,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제가 조금 설명 드리면,

김재국위원 아니, 설명해 봤자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안산시 것은 이중에서 일부고요. 한 2억 정도 되고요. 경기도비에 대한 매칭을 약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았어요. 이따 자료 주세요.

그다음에 뿌리산업 육성 지원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뿌리산업.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지식재산 출원 지원금 있잖아요. 이것 특허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이것은 특허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특허를 이 사업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김재국위원 지원해 주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김재국위원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특허비용, 관리비용.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특허출원해서 등록받을 때까지는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재국위원 끝까지?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김재국위원 끝까지?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등록될 때까지.

김재국위원 아니, 등록되고 나서.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등록되고 나서는 그 해당 회사가 그 특허를 유지할 건지 나중에 권리를 포기할 건지는 회사가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권리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회사의 권한이니까요.

김재국위원 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회사의 권한이니까요. 그 대신 특허를 출원할 당시에 이 특허가 사업성이 좋은지 또 등록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한 다음에 특허출원비를 지원합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전례를 들어보면 특허출원하는데 다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허 낼 때는요. 이게 상용화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TP에서 가지고 있는 2천 개 전에 말씀하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김재국위원 실제 상용화 될 수 있는 특허가 몇 개 있습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TP만 얘기하세요, TP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한 30% 내외로 보통 되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30%도 안 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특허를 관리도 못하잖아요. 기술 특허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관리 못하면 그 특허 업체들 돈이 없어서 이것 관리 못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러니까 쓸모없는 특허들은 괜히 돈만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정말 있잖아요. 이것 지원해 주잖아요. 1500만 원 작은 돈 아니잖아요. 이게 변리사 비용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관납료가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대행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정말 이것 특허는 잘해야 됩니다. 특허는요. 특허를 엄청 많이 내놨지만 상용화 안 되고 쓸모없이 쓰러지는 것 엄청 많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많습니다.

김재국위원 정말 이것을 지원할 때는 정말 잘하셔야 돼요. 박사가 많이 계시잖아.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김재국위원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1급은 세 분이신데 명칭이 무슨 본부장님이 세 분이세요? 본부장 체제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1급은 5분인데요. 두 분이 지금 해외 가 있고 해서 세 분만,

성준모위원 1급은 누구 누구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우리 본부장님 여기 오신 분들, 기술본부장님, 에너지센터장님, 산업혁신센터장님 세 분 있고요. 행정본부장이 한 분 있고, 그다음에 전략사업본부장, 다섯 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준모위원 이것 한 가지만, 총 우리 재단 TP의 정원이, 현원이 몇 명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우리 총무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네, 총무팀장 임진석입니다.

직제상 정원은 현재 76명인데 정규직 현원은 69명입니다. 그다음에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현재 106명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 자료에 봐서 이것 궁금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자료에는 정규직만 올라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글쎄, 정규직만 지금 여기 74명으로 나와 있는데 임원,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네, 임원 포함해서요.

성준모위원 임원 포함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네.

성준모위원 이 74명이 작년에도 74명이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올해 정규직이 조금 늘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확충이 되고 그다음에 경기에너지센터가 신설이 되면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성준모위원 몇 명이나 늘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올해 정규직이 15명 정도 늘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올해만?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네.

성준모위원 아니, 갑자기 인건비가 상승돼서,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각 사업마다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예를 들어 뿌리산업 육성에 인건비 경기도 6천만 원, 이건 어떤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우리 인건비 구조가 정규직들 중에서도, 지금 인건비 편성은 정규직은 전체 재단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별로 인건비 들어가 있는 부분은 계약직 직원들 부분과 그다음에 정규직 중에서 참여인력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사업의 직접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재단 운영 지출에 그럼 이 기본급에는 여기 사업의 인건비는 포함된 게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사업의 인건비를 전체 재단에서 다 편성을 일단 해 놓고요, 정규직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각 사업별로 편성된 인건비가, 그러니까 사업별로도 인건비 베이스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넣어서 그것을 재단으로 전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실제 편성은 되지만 지출되는 부분은 재단으로 전입을 받아서 재단에서 일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10억이 우리 안산시 시비로 지출이 되는데 세부 내역서를 보니까 이 10억은 거의 인프라 구축용이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김태우 본부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10억은 인프라하고 그다음에 임대비하고 관리비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 인원도 저희가 한양대하고 예대, 거기 위촉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준모위원 임대 장소는 어디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대는 광덕시장이고요. 한양대는 한양대 앞에 보보스, 옛날 건물 4층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두 곳을 하고, 그러면 다음에 청년들 심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현재 예대가 20개사 입주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양대는 10개사인데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10억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공고가 나가고요. 청년동아리라고 팀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 결과를 합니다. 심사 결과를 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저희가 내년도에, 그러니까 신규가 있고요. 저희가 두 트랙입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 청년큐브가 있고요. 신규로 저희가 10억을 또 이번에 편성을 내년에,

성준모위원 기존에 또 하던 데가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데가 2군데가 있고요. 신규로 내년에 2군데를 더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 되면 아마 4군데가 되겠죠. 올해 2군데와 내년에 생기는 2군데 해서 총 4군데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

성준모위원 기존 한 데 예산은.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기존 한 데 예산은 10억입니다, 그것도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2017년도.

성준모위원 기존은 여기에 지금 예산이 있어요? 다른 목에 있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이 분야는 신규로 돼 있는 그것만 나와 있고요. 기존에 있는 부분은 별도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10억 부분은 2017년도에 두 곳을 새로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안산시에서 업셋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의 질문인데 우리 원장님께서 좀, 우리 TP가 430억 정도가 총 예산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네,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이 우리 안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경제에 미치는 효과.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37억 중에서 기업 지원 예산은 한 330억 정도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이 예산이 어떻게 쪼개지냐를 최종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작년에도 해 봤고 올해도 해 봤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해 봤는데 거의 한 35% 정도가, 그러니까 총 사업비 예산의 35%, 기업 지원 예산의 35% 정도가 안산 지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330억 중에 한 100억 정도가 이쪽으로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안산시에서 출연하는 예산은 60억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결국 이쪽에 뿌려지는 예산은 60억 플러스알파해서 한 4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맞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그럼 한 100억대 돈이 안산에 뿌려지는데, 그것은 우리 김태우 본부장님이 아시나요. 그 100억이 지금 경제 유발효과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반월공단에, 특히, 우리 안산에 있는 TP에 입주한 기업 모두가 지금 이 혜택을 정말 많이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이 이렇게 소비되는 걸로 이 100억이 쓰여 지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기술닥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의 다 매칭 비율을 받아서 TP가 운영하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TP가 안산에 있기 때문에 안산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혜택이 아무래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안산시 생산, 제가 옛날에 용역을 한 번 2015년 성과를 보면 생산 증대 4조, 고용 창출 있는데 안산시가 실제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TP가 안산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안산시로 봐서는 저는 되게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수치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때문에 어쨌든 국도비 매칭해서 TP를 운영하는데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어야 안산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그런데 반월공단 기업인들 얘기 들으면 TP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제조업체 CEO들한테는 나오는 것 같지 않고, 그런 얘기가 들려서 하는 말씀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반월공단을 예를 들어서 큰 매출이 천억이라든가 500억 이상 되는 기업들은, 사실은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중소기업을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만약에 큰 기업들하고 말씀 나누실 때는 그쪽은 저희보다는 중앙정부, 미래부나 산업부나 중앙정부 돈을, R&D 자금은 거기 보통 20억, 30억 줍니다. 저희는 20억, 30억 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저희가 많이 지원해 주면, 아까 소프트웨어 성장 산업 같은 경우는 17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작게 줍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반월공단 기업 같은 경우는 작은 중소기업 R&D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저희한테는 아무래도 영세 기업,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억, 500억, 천 억 이런 기업들은 저희보다는 중앙정부 R&D 자금 20억, 30억을 많이 지원받고요. 저희한테 지원받는 기업들은 10인 내외 기업들, 20인 내외 좀 약간 중소보다 작은 영세기업들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이 안산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아니라 어제 TP 예산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원장님 안 오시고 본부장님 다섯 분이라는데 세 분만 나오시고 해서 위원회에서, 또는 우리 안산시의회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11년차 의정활동을 하는데 피감 기구가 이렇게 불성실한 예산 심의를 처음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서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희는 시민을 대표해서, 430억에 67억이 크지는 않지만 이건 분명히 안산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의회의 귀 기관에 대한 이런 예산 심의 또는 감사도 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겠지만 이 A4용지에 이렇게 예산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그나마 이렇게 잘 준비해 오셔서,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원장님께서 의회에 오시면서 자료를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들어서 예산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11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명확하게 직원들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떠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어제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여기 못 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인쇄를 안 해 가지고 A4용지 호치케스로 박아서 제출한 건 불성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저희들하고 보는 시각이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산업지원본부의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걸쳐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사가 끝나서, 거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지원본부에는 예산서에 다 이렇게 인쇄를 해서 아마 들어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또 거기의 심의가 끝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TP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을 잡으셔서 한다는 말씀 듣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 심의의 가능성도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희 조금은 한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또 더군다나 올 때는 산업지원본부에 같이 와서 본부장 몇 분이, 특히, 행정지원본부장이 배석하고 기획예산팀장이 배석하고 이렇게 했었던 게 관례입니다. 한 번 보시면 알겁니다.

올해는 여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해서 앞으로 잘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다시 스크린을 해서 어떤 절차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추가로 논의를 정확하게 해서 집행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성준모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한 가지가 저희 생각하고 틀린데 TP에서 산업지원본부에 자료를 제공한 것하고 의회하고는 엄연히 기관이 다릅니다. 거기는 안산시 집행부를 뜻하는 것이고, 우리 안산시의회는 염연히 별도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시와 의회는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귀 단체에서는 안산시의회를 기관으로 생각하고 우리 의회의 규칙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지금 우리는 예산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에 전달한 것하고는 엄연히 틀리고, 우리 집행부가 잘못하고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관에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안산시의회에 명확히 자료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하고 집행부는 엄연히 기관이 틀린데 거기다 제출했다고 해서 의회에다 제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틀리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굳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실 이유도 없어요. 이것 예산 심의하면 뭐합니까. 저희가 출연금만 그냥 산업지원본부하고 67억이 많아서 20억 삭감해서 드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출연금은 전체 총액에서 의회에서 20억 삭감해서 그냥 여러분들 드리면 알아서 쓰시겠지 않습니까? 이사회 열어서 예산 만들어서 쓰시는 것 아닙니까? 맞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짚어 봐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제출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대행사업을 하는 수탁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은 위탁기관에다 예산 얹어가지고 제출하는 게 여태까지 관례였고, 다른 경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1개 시군으로부터 다 출연금을 받는데 그 지방 의회에 가서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게 정확한지를 다시 한 번 짚어가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하시는 대로 잘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도 검토를 하고요. 산업지원본부와 다시 여러분들 가시면, 별도로 저희들도 논의를 해 보지만 최소한의 서로 지켜야 될 예의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불미스러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질의보다는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또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앞으로도 혼선이 없지 이걸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고 그게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하고 갈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심의는 출연기관에 대행사업을 맡기는 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부서에서 대행사업 기관에 예산을 편성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와 따지는 게 맞는 거죠. 전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이 예산이,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와 관련해서 5억을 대행사업 기관에 위탁비로 줬단 말이에요. 편성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정책과 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해서 이 5억이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 5억에 대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과하게 편성이 됐다거나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과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산업정책과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5억에서 5천이 삭감됐으면 4억 5천을 편성해 놓으면 그 4억 5천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자체 이사회를 통해서 TP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예.

정승현위원 물론, 저희 의회에서 세부적으로 전체 TP 목별 예산을 한 번 들여다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 일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욕심이라고 보고 있고, 또 지나친 간섭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TP에서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한 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금이나 각종 대행사업비로 우리시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많은 지자체로부터 받는 것 아니겠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타 출연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점검을 한 번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이후에 우리 위원장이나 간사님, 또 내지는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예산 심의 방법을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승현위원 예.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대행사업비를 주는 곳이 우리 기관으로 따지면 31개 시군도 다 주고 있고요. 경기도도 주고 있는데 어디에서 저희들 보고 와서 이 사업을 심의하라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경기도의회에 가겠다고 그랬더니 ‘너네는 수탁 받는 기관이어서 올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안 갔고, 다만, 대행사업비를 줄 때 사실은 해당 기관의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이나 주무관이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설명을 해 주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담당 본부장이나 담당 팀장이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석 개념으로 이렇게 여태 있었던 겁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문복위에서 이번에 새롭게 자세하게 한 번 들여다보자 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 또다시 심의하면 제가 보기에는 산업부에서 심의하고 중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 지고요.

정승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사실은 상당부분 안산시 이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만, 왜 이게 별도로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가 이를 테면 기관에 대해서 정해져있지 않거든요. 이를 테면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지 그 사업을 TP가 한다고 보장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비를 ASV 활성화 과학축제라고 그랬는데 그 사업을 쉽게 말하면 그게 도시공사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반드시 와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무슨 관례적으로 과학축제는 우리가 해 왔기 때문에 하는 건 당연한데 그런 논리도 하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도 잘 검토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이번 예산 심의가 왜 이렇게 진행이 됐죠?

○위원장 홍순목 그것은 아까 우리 나정숙 간사님 말씀과 또 성준모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우리,

정승현위원 예산 심의를 이렇게 받자라고 이런 얘기가 사전에 논의가 됐었나요?

○위원장 홍순목 그것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정승현위원 관행적으로 이렇게 안 해 왔다니까요.

윤태천위원 또 출연기관으로써 해야 된다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라서 어제 그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정승현위원 이게 물론, 우리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대행사업을 맡기는 데 대해서 우리 시비가 투자되고 또 출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대단히 큰 월권행위가 될 수 있어요.

○위원장 홍순목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어저께 정승현 위원이 남아가지고 우리 위원회 간사님 이하 있을 적에 계셔서 그런 얘기를 해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정승현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홍순목 그런 얘기를 했으면 우리 간사님이나 기타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 교환이 됐어야 되는데 교환이 안 됐고 우리가 일치해서 경기TP의 자료 가지고는 어저께 심의를 할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양해를 얻어가지고 회의가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정승현위원 왜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게 됐냐고요.

성준모위원 정회를 하시고, 저희들 잠시 얘기하고 하시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동 안건에 대하여 잠시 위원 간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저번 행정감사 때 조직에 대한 조직진단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총무팀장 임진석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감사를 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산업지원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외부용역을 통해서 보다 투명하게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용역이 언제 완료가 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월달에 발주를 해서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월 정도면 조직진단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적당하네요. 그걸 가지고 내년도 행정감사 할 때 참고 좀 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 중에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김태우 센터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창업공간에 직원들이 배치가 되는 겁니까, 관리직원이?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지금 관리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몇 명,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한 명씩 배치되어 있고요, 두 군데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고 저희 직원도 또 같이 이렇게 배치는 아니지만 저희가 전담인원이 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참고적으로 여쭈어 봤고요, 제가 예산서 안을 보니까 수입하고 지출 중에 내부거래 차감 있죠? 수익도 그렇고 지출도 그렇고.

이게 2016년도에는 24억원, 2017년도에는 43억 예상을 했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예, 기획예산팀장 김언중입니다.

김동규위원 이걸 가지고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 좀 해 보자고요, 내부 거래 차감에 대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내부거래 차감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요, 제가 좀 여쭈어 볼게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일단 수입에서 보면 전체 사업 3페이지 중간에 보면 간접비 사업 해 가지고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이 수입으로 4,8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인건비 수입이라 해 가지고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이 또 3,600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목적사업 수입에서 16페이지 제일 하단에 가면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이 2017년도에 10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으로 해 가지고 잡혀져 있는 게 10억 플러스 3,600 플러스 4,800 해 가지고 10억 8,400만원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네.

김동규위원 지출 면으로 가보면 70페이지 목적사업에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쪽에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해 가지고 10억이 잡혀져 있어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네.

김동규위원 그 밑에 관·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6천만원 해 가지고 정규직 3,600, 계약직 2,400 잡혀져 있고 직접 사업비가 8억 9,200이 잡 혀져 있고요, 그리고 71페이지에 가보면 간접비 해 가지고 4,800만원이 간접비 수입금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이게 내부거래로 차감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네, 저희가 말씀드리면,

김동규위원 그래서 실지로 그러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고 수입으로 우리 테크노파크 순수익으로 사업을 하면서 잡히는 금액은 얼마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페이지하고 4페이지 보시면 간접비하고, 그러니까 인건비도 저희가 계약직이 있고 정규직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의 인건비는 직접 사업비 개념으로 해 가지고 가는 것이고,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예, 직접 해당사업비 통장에서 직접 인출이 되어서 지급이 되고요, 정규직은 재단 저희 일반회계 지출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순수 수입으로 저희가 잡아서 재단 운영비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간접비 같은 경우가, 이것은 순수 수입으로 들어가겠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네, 간접비 같은 경우에도 미래부 지침에 의해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10억짜리 대행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직접적으로 계약직 빼고 수입이 4,800만원이라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3,600 플러스 간접비 4,800, 그러면 8,400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10억짜리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 10억 중에 8,400만원은 테크노파크의 수입으로 가는 것이고,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네.

김동규위원 그럼 안산시의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발생하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안산시로만요?

김동규위원 예, 이것을 분석해 보면 아시겠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그렇게 자세하게는 분석을 솔직히 못해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회계상으로 보면 이게 내부거래로 해 가지고 차감되죠.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 해 보죠.

2017년도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테크노파크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2017년도에 여러분들이 43억 6,200만원으로 해 놨어요. 그죠? 우리 시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다 가지고.

전체 중에 우리 안산시 사업 부분은 안 나와 있다 그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비율로 따지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비율로 따져보면 얼마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437억 중에서 67억이 안산시 몫이니까 한 7분의1 잡으시면 대략 맞지 않나 싶습니다, 6억 정도.

김동규위원 6억 정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예.

김동규위원 내부거래죠. 내부거래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회계상에 그런 어떤 부분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그런데 위원님께 제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동규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대행사업비를 테크노파크가 안 하고 도시공사도 줄 수 있고 어디도 줄 수 있고, 아니면 민간 어떤 회사에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주로 내부거래 같은 경우는 이게 음성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그런데 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게 청년 큐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거래를 안 하려면 지출 사업 예산에 10억이 아닌 그 금액을 감한 8,400을 감한 금액을 수입예산으로 잡고 저희 재단 수입으로 나머지 인건비와 간접비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사업부서나 시에서 사업비를 준 쪽에서는 예산서가 투명성이 결여가 됩니다. 10억을 줬는데 10억이 제대로 갔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억의 지출 예산을 잡고 그걸 실지 사업비 통장에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0억 중에 저희가 연말에 참여한 정규직 인건비와 간접비를 저희 재단 수익금 통장으로 이체를 합니다. 그 증빙을 남기게 됩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그래서 저희가 그 회계상의 관계에서 이중으로 수입과 지출이 잡힐 수 있어서 그 내부거래 차감을 하는 거고요,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야 투명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약 9% 정도 되잖아요? 이 9%는 적정한 어떤 대행수수료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좀 적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적다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예, 보통 중앙정부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중앙정부 사업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인건비와 간접비 포지션이 총 사업비에 30%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기업회계에서는 10% 이상 넘어가면 많다고 지적을 하던데, 회계기관으로 해서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그런데 저희 TP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틀린 게 경기도에 산하기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만 유일하게 출연금을 8억 이내로 적게 받고 있는 데가 저희입니다. 자립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저희 자립률을 사업을 신규로 기획해서 따와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인건비하고 간접비를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제로 수입과 지출 중에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하고 각 국·도·시의 출연금을 비교해 보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대행사업을 함으로써 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커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행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연기관들이 전부다 보전을 해 주든지 아니면 수익사업을 별도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수익사업보다는 공익사업을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과예요. 이렇게 하면서 성과, 청년 큐브 사업서부터 기술닥터 사업서부터 해 가지고 안산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을 사실은 전문분야, 기술분야, IT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10%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료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업별로 해 가지고 굉장히 충실하게, 우리 산업지원본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도별로 해 가지고 쭉 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오늘도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여하간에 그러면 대행사업을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까? 적정선은 어떻게 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장님 오시기 전에 2013년도에 총사업비 규모가 230억이었고요, 지금 430억 규모로 200억이 증가됐다고 봅니다.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나 임직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실제로 많이 사업비를 따왔고요, 거기에 따른 기업지원 효과도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해서 4년 연속 지금 산업부 A등급 최고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조직이 확대되는 이런 부분에 맞춰 가지고 제가 조직진단을 해 보라고 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예, 그거와 연동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단은 저희들도 우리가 출자 출연한 테크노파크가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이나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테크노파크에 대행사업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그에 걸맞은 성과들이 검증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윤성균 원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안산시 TP 지분이 안산시가 지금 현재 몇 %를 가지고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5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52.5%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최대주주네요?○(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TP가 1년 430억중에 67억이 안산시 출연금으로 들어가고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경제효과나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나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산업 연관 분석을 통해서 도대체 TP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효과가, 경제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가 있느냐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 자료에 의하면,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여기 안산시에 생산증대가 4조 8천억, 고용창출이 1만 7천명, 지금까지 활동한 것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성과분석 용역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치로 얘기하기는 한계가 있고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밝히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로써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산 산단에 큰 도움이 되고 있나요? 반월산단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지금 크게 봐서는 사실은 반월공단에 조금 어떤 영세하다든지 낙후화 된 거에 대해서 그 추세를 이렇게 무너뜨리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기능이 그만큼 아직까지는 크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기여를 크게 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해서 반월산단은 아직까지 국가경제, 옛날의 기업만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산업정책과에서 강소기업육성에 대한 사업하시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을 경기TP에다가 대행사업으로 주시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생산기술연구원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생산기술연구원에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올해 행감에 강소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경기TP에 행감 했던 자료가 있는데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15개 사업 중에 한 개가 TP에서 참여해서 지원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중에 내년에는 강소기업 육성사업 경기TP가 하는 예산 얼마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기본적으로 전체는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전체 맡아서 하고요, 다만 참여기관으로 기업이 필요로 해서 테크노파크가 한 개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상에는 내년에 경기TP가 예산은 없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상에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생산기술연구원에 전체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아무리 예산서를 들여다봐도 강소기업육성에 대한 부분, 그렇지만 강소기업육성에 대한 내년에 사업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들은 경기TP 감사는 받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안 받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별도로 저희들이 성과에 대해서는 생산기술연구원부터 해 가지고 정산 보고를 받고요,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이언스밸리 관련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 중에 과학축전 사업이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예산을 주는 거는 과학축제로 얼마를 주시는지 기억나세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들이 2억을 대행사업비로,

나정숙위원 경기TP에 2억을 다 주시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경기TP에서는 그 사업을 진행할 때 또 대행을 하시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위탁을 일부 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산청소년수련원에도 일부 사업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에서 일부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총 2억 중에 용역에다가 1억을 주고 경기TP에서 전출금으로 또 청소년수련관에다 또 줘요.

그런데 실지로는 경기TP가 직접 하는 예산은 여기 예산서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업은 행사를 용역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제가 질문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을 TP에 주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축제 구성이나 그 다음에 행사의 운영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경기TP가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고 그 안에서 일부가 전문적으로 텐트를 치거나 이런 행사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일부 위탁을 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나정숙위원 일부위탁이 아니라 2억 중에 1억 용역을 주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행사운영 용역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늘 축제에 보면,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2억을 우리 시가 대행해 주면서 1억은 경기TP에서 행사운영 용역 주고 또 700만원은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전출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경기TP는 사업을 받아서 저희한테 2억 받아서 직접 하는 거는 뭐냐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탁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이 행사에 대한 운영 부분이 상당 부분 조율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뭐가 있냐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그 행사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김태우 센터장입니다.

저희가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2억을 받으면 위탁용역에 한 1억 900,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7,2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일부 한양대가 갖고요, 저희가 갖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한 2천만원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TP 역할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실제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렇게 발주를 합니다. 용역을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선발하겠습니다 라는 이 용역 내용, 프로그램 내용과 무대설치는 몇 개하고 이런 용역을 저희가 다 짜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안산시와 또 한양대하고 일정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텐트는 몇 개 그런 전반적인 운영을 저희 인원이 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같이 어떻게 보면 마스터 역할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저희가 준비하면서 한 6개월 이상을 저희가 고민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또 잘할까 저희가 다 머리를 짜서 기획을 하는 거를 다 TP가 같이 합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산업정책과장님을 앞으로 나오시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는 이렇게 2억이면 산업정책과에서 직접 하셔도, 용역 1억 주고, 7천만원 청소년수련관 주고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산업정책과가 나머지 2천만원을 가지고 활동하는 활동비 쓰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것 지금 몇 년째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거는 2015년부터 해 가지고 도비를,

나정숙위원 2015년부터 아니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닙니다. 15년부터 했습니다. 이게 중간에 비슷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중단이 됐었고요, 다시 시작한 거는 2015년부터 일단 도비를 일부 받아서 진행을 했고 올해 2016년도에는 순수한 시비로 해서 2억을 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 해당과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나정숙위원 자, 보세요.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기 용역비에 홍보비가 다수예요. 제가 지금 이것 일일이 다 세워 보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이 1억 중에 홍보 및 인쇄물 제작, 그 다음에 무대설치비, 부스 설치비가 다수예요. 그것을 경기TP에다가 맡기려고 2억을 시비를 전액 다 지원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닙니다. 내년도 똑 같이 2억입니다.

나정숙위원 2억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TP용역비가 하물며 얼마를 용역이 늘어났느냐 하면 930만원이니까 한 1천만원 조금 못 되는 거예요. 용역비를 이렇게 올린다면 실제적인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위원님께서 용역비라는 자체가 어떤 전반적으로 행사 당일날 행사기간 동안에 설치해야 될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위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산업정책과에서 직접 여기 용역을 주셔서 하실 계획이나, 제가 제안하건대, 제가 보기에는 경기TP에서 이렇게 용역비를 올려서, 특히 900만원이나, 이 용역의 세부내역을 보시면 특별히 경기TP에서 할 이유가 없어요.

의전, 무대설치, 홍보, 그리고 이벤트 이런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런데 이게 경기테크노파크에 준 이유가 아무래도 저희 시 산업정책과에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보통 다른 축제와 달리 과학축제라는 것이 전문성 있는 게 어떤 분야가 있느냐 하면 축제 전에, 좀 특별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각 학교 이런 부분에서 과학동아리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섭외를 해서 3, 4개월 전부터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섭외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TP가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행사의 전문성이나 홍보성에서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축제를 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 도시재생 전략 사업을 담당하시는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김태우 본부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게요. 9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9천만 원 예산 편성되기까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2017년도 신규 과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예.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과정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고 계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나정숙위원 알고 계신다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고요. 저희가 경기TP에 이 도시재생 전략 편성을 해야 된다고 의회가 강력하게 요구한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나정숙위원 외국의 유명한 전문가한테 할 게 아니라 경기TP가 도시재생 관련한 연구를 하니까 여기서 직접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저희 의회가 강력히 요구했고요.

그런데 공동연구를 직접 경기TP가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이것도 외부에다 맡기시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저희가 외부와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전문가 컨설팅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그냥 전문가 컨설팅으로 맡기시는 것 아닌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아닙니다. 안산시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같이 다 수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마음대로 도시재생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공동 연구를 같이 합니다. 거기에 많은 부분 저희 TP에 있는 정책연구팀에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이나 이런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같이 공동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나정숙위원 역할이 상당히 크셔가지고 저희 안산시민한테 많은 혜택과 역량이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기TP 지역사회 공헌비는 여기 예산서 어디에 있는지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총무팀장 임진석입니다.

본예산 큰 자료를 보시면 24쪽에 있습니다. 24쪽 업무추진비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3천만 원이요? 3억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지역사회 공헌은 108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3억을 3회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지역사회 그것은 30만 원씩 세 기관인데요. 그것을 12월로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경기TP 총액이 이거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예, 108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1080만 원.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총액의 몇 %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경상비 예산에요?

나정숙위원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그것을 좀 그렇긴 하긴 뭐 하는데요,

나정숙위원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예.

나정숙위원 제가 왜 물어봤는지 혹시 아시나요?

실지로 지역사회 공헌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이것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우선 본예산에는 108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재단 사정이 추경에 다른 신규 사업들이 유치가 되니까 그때 또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약간 소외되는 계층, 저희가 주로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런 곳하고, 그다음에 연말 성금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여튼 재단의 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나정숙위원 혹시 다른 재단이나 이런 곳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 나머지 잔여 끝자리 있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지역사회 공헌한다든가 아니면 십시일반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다든가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환원하는 의미, 공헌하는 의미에서 하시는 데도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이것은 금전적인 지원이고요. 저희가 재능기부나 연구원들이나 팀장들이나 이런 직원들이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재능기부를 한다든지 그래서 재능기부 실적은 1년에 한 20∼30건씩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일단 예산상으로,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이 정도인데 내년에 조금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예산대비 사실은 지역사회 공헌비에 대한 편성은 참 찾기가 어려웠어요. 찾고도 되게 너무 적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것은 재단에서 결정하실 사안이지만 제가 쭉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문인들이라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저희 산하기관에 비하면 굉장히 인건비가 높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지후생과 관련해서도 편성에 대한 부분이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좀 많으신데,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성과급 같은 경우는 전 공공기관과 공무원들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런 것에 비하면 저희 안산시 지역사회 공헌과 관련한 것은 좀 더 많은 확대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 임진석 2017년 추경 예산에 확대 편성을 하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됐다고 하니까 정리를 하는데, 예전에 제가 경기TP 행정사무감사 했었을 때 이런 기억이 나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여기 대표이사님도 계시고 그러시지만 본부장님들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이 됐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대표이사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하물며 대리비까지, 대리운전비까지 책정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요, 굉장히 저희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아마 다른 위원님도,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꼼꼼히 보는 이유가 저희 예산은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는 산하기관들이 출연금 관련해서 물론, 세부적으로 저희가 삭감할 수 없어요. 출연금의 큰 구찌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10% 삭감할 건지 5% 삭감할 건지 해서 삭감하거나 그럽니다. 그러면 부족하면 추경에서 또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의 출연금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꼼꼼하게 감사하고 따지지 않으면 자칫하면 허수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저희 시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부탁드리고,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세부적으로 자세히 감사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료나 설명을 더 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공무원, 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홍순목나정숙김동규김재국성준모윤태천정승현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곽순례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권오달
산업지원본부장이만균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산업정책과장이정민
다문화정책과장김종철
다문화지원과장정순미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대환
상록구환경위생과장한재주
단원구주민복지과장김창섭
단원구환경위생과장노재달
○기타기관참석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윤성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조영일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최강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김태우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남기웅
(재)경기테크노파크총무팀장임진석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김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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