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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0회 제2차 본회의(2020.03.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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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3월 1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안

2.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4.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

7.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이기환·현옥순의원)

1.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문화복지위원장제출)

7.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3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윤석진 의원, 간사에 박은경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안 등 1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부대의견 및 의견제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대응을 위해 본회의의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나정숙 의원님의 3건의 질문은 서면으로 전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한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기환·현옥순의원)

(10시02분)

이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부3동, 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기환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안산시 공직자와 의료계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시는 안산시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 의료시스템과 신속한 방역 역량으로 지금의 위기상황을 잘 대처하고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19는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안산시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문자 안내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철저한 방역으로 잘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는 복지관, 스포츠시설,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관 등 안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다중 이용시설을 폐쇄하거나 휴관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여 사람들의 접촉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확대되고 지역 소비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활동이 자제되면서 골목상인들은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시민들이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있는 만큼 소비활동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골목상인들의 매출은 급락하고 있고,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는 있지만 각종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일자리가 사라져버린 일용직, 비정규직, 실업자들에게는 더 심각한 생계적 위기입니다.

본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안산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각 자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전주시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 5만 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화성시에서는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재난생계수당 등 총 1,3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도 시민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일자리 분야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고용시장을 위해 관내 기업제품을 최우선으로 구매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간 연장, 지방세 감면 등의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주, 임대인들에게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착한 임대료 정책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안산시도 먼저 공공시설에 입점해 있는 상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면할 것을 요구합니다.

안산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 극복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코로나19로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산시의 대처방안이 절실합니다.

안산시의회 또한 집행부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김정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의 소식을 알리는 산수유, 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려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끼기가 무색하게 온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산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고로 확진자가 없어 안심했는데 열흘 전부터 확진가가 발생하여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 본 의원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럼,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안산시 화재발생을 보면 전체 화제건수의 27.7%가 주택에서 발생하였고,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사망자 368명 중 39%인 143명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나왔습니다.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48%에 달하여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재발생 후 최초 5분이라는 골든타임이 화재진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교통정체라든지 주택가 좁은 골목길과 소방차로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 때문에 출동이 늦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죠.

현장 도착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10분 57초이며 소방 출동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화재 시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출동시간을 단축시키는 것, 또 하나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가정에서 자체 진압하는 거죠.

먼저 출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우리시에서 안산소방서와 협업으로 소방차 출동 시 교통신호에 걸리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작년 12월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긴급차량은 도착장소까지 ‘프리패스’로 도착할 수 있게 되어 출동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관내 127개 주요 교차로에 운영 중이며, 향후 718개에 달하는 모든 교차로로 확대 운영한다고 하는데 차질 없이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 지자체가 아직 몇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편, 안산시에서 작년 5월에 약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골목길 보이는 안전 소화기함을 168군데 설치하였습니다.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보다 초기진압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죠.

모든 가구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는데 집 근처에 소화기가 있다면 화재초기에 불씨를 잡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책을 시행하면서 정작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용해야 하는 시민들이 모르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설치장소를 찾아서 밤에 다녀봤지만 눈에 잘 안 띄어서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이미 설치된 소화기함에 축광스티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야간에도 시안성을 확보할 수가 있더군요.

시 집행부에서는 ‘골목길 보이는 소화기’ 설치지역 주민들이 설치위치와 사용방법을 잘 알 수 있게 적극 홍보해주시고, 야간 시안성을 확보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생명, 안전과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주무기관인 안산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협업 이루어내셔서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안(박태순의원대표발의)

2.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문화복지위원장제출)

(10시13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명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명훈 의원입니다.

먼저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박태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안산시민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국어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국어진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의 존속기한 등을 규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 되지 않은 사항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후에 논의가 필요하여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은 안산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화 역량 및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20년 8월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일환으로 신축 및 재건축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맡을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운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옥순 의원과 이경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같은 제명으로 두 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함께 회부된 사항으로 병합심사를 통해서 두 조례안은 폐기하고 문화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 중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 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로당 설치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경로당의 기능강화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는 그간 제외되었던 공동주택 단지 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시설유지관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안 제6조에서는 경로당 지원계획 및 설치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한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명훈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22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 나정숙입니다.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20년 2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산시의 정원 조성 활성화와 정원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공동체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마을정원사”를 “안산 시민정원사”로 수정하고, 용어 정의를 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았거나 안산시가 운영하는 정원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 수정하여 참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부합 부분에 대한 변경 및 일부 조항의 세분화를 통한 옥외광고산업 발전 도모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중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기여도는 주관적인 평가 항목으로 선정 과정에 객관적 기준을 확보하고자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나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26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윤태천 간사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윤태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윤태천 의원입니다.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우리시 미래 대규모 시책사업에 필요한 자산으로 확보하기 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종전부동산 취득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회계과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종전부동산 취득 건의 경우 시급성을 사유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이 함께 제출되는 등 예산편성의 절차를 무시하여 안건 심의에 있어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는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절차를 준수하기 바라며, 종전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의 거래에 따른 부가세 납부 여부와 기존 수목멸실 부분에 대한 정산사항을 확인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사동 고등학교 시설부지 공유재산 취득 건은 많은 염려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결과, 지리적 위치 및 인근 주민의 접근성, 많은 주민이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하였으나, 담당부서는 해당 부지활용에 따른 각종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의 거주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면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적극적인 협상 등을 통해 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 절감 방안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윤태천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간사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현옥순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현옥순 의원입니다.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우리시 대부도갯벌은「습지보전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가연안 습지보호지역이며,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해양환경 보전과 지역사회 역량 구축을 위한 대중인식증진 컨트롤 기능 공간을 마련하고자 대부도갯벌습지보호지역센터 부지와 건축물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안산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현옥순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기환 간사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간사 이기환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이기환 의원입니다.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의회 의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대부도 상동마을 사랑나눔공원의 경우 기존에 계획되었던 부지의 면적 중 53% 가량이 도로로 편입될 예정으로 타 부지로 계획 변경되었으며,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덕어울림센터의 경우 토지주의 최종 매각 불가 의사 표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2개 구역 6개 필지로 분산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된 상태로, 도시재생과의 체계적인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대상 부지 선정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니, 이후에는 금번에 결정된 사업대상 부지가 재차 변경되지 않도록 사업에 신중을 기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이기환 간사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35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석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진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고 함께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부서별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변경 할 때에는 예산편성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 집행의 적정성, 효율성, 합리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작성 기준은 연도별 사업경비에 사업예산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모두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의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설비비, 용역비, 재세공과금, 예비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관련 모든 경비를 포함하고, 시유재산을 기반으로 할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종 사업추진 시 반영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과 운용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남북교류협력 촉진과 평화통일교육 시책수립 및 시행 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1조 6,970억 375만 5천 원과 특별회계 3,911억 7,616만 8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990억 9,500만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1억 원을 삭감하는 등 총 991억 9,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160만 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992억 9,300만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4억 6천만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24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총 1,022억 46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 및 도시정비기금 계획 변경에 따른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기존의 20%를 초과함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윤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석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60회 임시회를 진행하면서 안건과 예산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비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은 시장 및 안산시 집행부에 주민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오늘 아침 문재인 대통령은 전주시와 화성시의 예를 들면서 재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대책을 언급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금일 이기환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일용직을 비롯한 근로자, 노동자들의 고통을 함께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미 있는 예산은 실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산시민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 고통을 참으며 견뎌오고 있습니다.

지원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금은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회는 다시 한 번 시장과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시기를 늦추지 말고 안산에 맞는 지원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서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제를 위해서 특별히 고생하신 보건소 직원들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정말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재정지원 정책은 시급성을 요하고 시기적절함을 놓치면 그 효력은 반감될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서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를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면서 의회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꼼꼼히 진단하시고 생활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시어 이 위기가 빠른 시일 내에 극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동규김정택김동수나정숙
윤태천박은경이기환윤석진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이진분
○출석공무원
부시장이진찬
기획경제실장김창모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이기용
문화체육관광국장김오천
복지국장여환규
도시디자인국장조정익
환경교통국장김종철
행정안전국장김창섭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농업기술센터소장홍한경
대부해양본부장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평생학습원장김흥배
상하수도사업소장이강원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문양교

○예산결산특별위원장ㆍ간사 선임(3월2일)

ㆍ위원장 : 윤석진 의원

ㆍ간 사 : 박은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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