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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5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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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8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6년도 11월 16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11월 29일에는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일차인 11월 30일에는 양 구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4일차인 12월 1일에는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5일차인 12월 2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5일에는 안건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현장 활동을 실시한 후, 6일차인 12월 6일에는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위원 간 토론을 실시하고 7일차인 12월 7일에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안산시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의 심의가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을 위한 온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취지에 맞게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안전종합대책으로 추진된 소규모 건축물 등 감리제도 신설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건축허가(신고)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사용승인 대행 수수료 기준의 20%로 구분 개정하며,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건축허가·신고 대행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및 안 제20조(가설건축물)제1항, 안 제25조(대지의 조경)제3항, 안 별표3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적합하게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1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는 건축법 시행령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12호에서 허가권자는 공사감리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표준 조례안 운영 지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제3항은 건축법 제27조에서 허가권자는 건축사에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하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현재 사용승인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건축허가(건축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대상건축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건축 조례가 2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건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사용승인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허가 신고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없나요, 전문위원님? 문제점이 없어요?

○전문위원 김학민 건축법시행령에서 그거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문제점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학민 사전에 확인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신원남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깊이를 다 잘 하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어떤 깊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우리 현재 사용승인만 수수료를 받고 있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수수료를 줬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했는데 건축허가 현장조사를 갔을 때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현장에 갔을 때 수수료를 준다 라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안 하나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에 대한, 또 우리 시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글쎄요. 그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설계를 하면 설계자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설계 의뢰자들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허가 때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 안 했습니다.

다만,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설계자들이 다시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한다는 것은 안 맞다, 안 맞는 이유는 여러 가지 불법사항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또 그냥 넘어가서 적합하게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사용검사에 대한 확인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대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행자부나 이런 데서 감사를 한 결과 법에서 건축허가 현장조사라든가 사용검사를 할 때는 그거에 대한 대행료를 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안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건축사에 대한 대행을 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법에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조례로 정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 담당자가 나가서 하시기 어려운 상황에서 건축사에 대한 업무를 일단 이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업무를 대행하는 거죠.

이상숙위원 업무를 이관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 발생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문제 발생이 안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조례를 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그거는 그전부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행하고 있는데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안 줬기 때문에 그거를 줘야 된다, 이런 상부기관의 감사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의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그러한 기준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 개정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국장님,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이렇게 수수료를 주는 게 몇 개 시군이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건축과장 김경수입니다.

지금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오산시 시행하고 있고요, 그 외 시군들도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따라서 올 정기회 때 전부 다 개정 조례를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확인한 결과가 그러신가요?

○건축과장 김경수 조례 되어 있는 데가 지금 5개 시고요, 나머지...

이상숙위원 시군만 되어 있고 31개 시군 안 한 데도...

○건축과장 김경수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다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조사를 해 보셨냐고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이상숙위원 해 보신 결과인가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이번 정기회 때 대부분 시군이 다 조례 개정안 올렸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다 해 보셔서 거의 보면 경기도 전체적으로 본다 라면 이걸 시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는 한 것 같고요, 지금 조례 개정하면서 표준 조례 운영 지침안 내려온 거에 맞춰서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거의 맞췄고요, 건축허가 현장수수료는 도 표준안은 60%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처음 시행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시는 20%로...

손관승위원 안산시 건축 조례랑 놓고 보고 있는데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다 보니까 21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상위법 25조 제12항을 준용해서 하신 거는 알겠고, 내용은 알겠는데 그 지침에 보니까 저런 내용도 있어요.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부분, 이것 안산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수 우리 사용승인 때는...

손관승위원 안산시 조례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건축 조례 내에는.

그러니까 이게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에 관한 조례 표준 운영 지침안을 내려 보낸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손관승위원 이렇게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시라고,

○건축과장 김경수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운영안에 보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감리자를 공개모집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그런 거를 안 담은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것이 법이 8월달인가 언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표준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표준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게 시달이 되면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 조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한 번 더 바꿔야 되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일부 개정 한 번 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표준 지침안은 내려와 있는데 저희는 단지 그냥 감리비 검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개정 그 부분만 담아져 있는 것 같아서,

○건축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준비되어서 내려오면 다시 한 번 개정을 하시겠다?

○건축과장 김경수 네.

손관승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저희도 조금 늦게 개정을 하시지 그랬어요? 시기를 맞춰서 타이밍을 잡아서 같이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건축과장 김경수 도에서 12월 30일까지 조례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허가 때 현장조사 수수료 비용 지급하는 것 때문에 먼저 개정하고 사후에 다시 안이 내려오면 다시 또 개정할 그럴 예정입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는 감사에 피해 가자 이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경기도 같은 상부기관에서...

손관승위원 아니, 국장님 이해해요. 상급기관에서 감사나 이런 때 문제가 됐던 부분들도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정해야 되는 것도...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올해 안에 할 수 있게끔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한 번에 하는 게 좋지 않으냐, 맞는 얘기인데요, 조금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시차를 두고 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좀 전에 사적인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건축 설계한 사용승인에 대해서 설계비 주는데 사전조사에 있어서도 같은 사람한테 수수료를 주게 되면 같은 답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게 제3자의, 또 다른 건축사한테 대행을 맡기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상위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다 해서 상위법에 있어서 안 된다 라는, 같은 건축사라는 그런 상위법이 아니라는 답이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꼭 같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도 있죠,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그런데 비용이 보통 사용승인 때 다가구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 약 한 20만원 가까이 비용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허가 때는 우리가 비용을 20%로 제안을 했거든요, 사용승인 비용의 20%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20만원에 4만원이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그렇죠. 4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대부도에 건축허가 신청이 되어서 현장조사를 받게 됐는데...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20%고 장기적으로는 퍼센트를 다 맞춰 가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도 조례에서는 표준안으로 60%가 내려왔었는데...

주미희위원 안산시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냥 20%에서 지급하겠다?

○건축과장 김경수 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것 이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상임위에서 사전에 간담회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것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라는 것은 사용검사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현장에 대한 건물이 지어져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사용검사보다는 현장조사 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율표의 기준에 의해서 100%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업무에 대한 성격 이런 거를 봐서 20%로 우리가 차등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의 표준 조례안은 6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한 2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법적으로 줘야 되는 제도에 대한 것은 줘나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도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변동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권고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 도시에서도 올해 내로 다 따를 것으로 봐서 안산시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되는데 본인이 설계한 건축 사용승인에 대한 점검이 있음에도 그 전에 또 같은 사람이 현장조사 할 때는 다른 답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정말 이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수 거기에 대한 특별하게 저희들이 새롭게 대책을 세운 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설계자가 현장을 가서 적정하기 때문에 설계를 했겠죠. 그건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수수료를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당연히 설계자가 설계비 받고 현장조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별도 수수료를 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까지 안 줬던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 20만원 정도 다가구였을 때 사용승인에 대한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20%, 예를 들면 4만원을 받고 가장 안 좋은 조건이 대부도 같은 경우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으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를 들어서 3자를 하면 신청자가 4만원을 벌기 위해서 대부도까지, 지금 제일 허가가 많은 건수가 대부도에서 허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기 위해 가지고 신청을 하겠느냐, 솔직히 어떻게 얘기하면 기름 값도 4만원이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냥 설계자한테, 그리고 다른 시군도 그냥 설계자한테 현장 확인업무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다른 시군에서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해서 제3자한테 맡기는 시군은 없었나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전혀 한 건도 없나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3자로 하게 되면 공정성에 대한 것이 더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신축건물에 대한 것은 그렇게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다만 증축을 한다, 이랬을 때는 여러 가지 용도변경이라든가 불법사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또 설계를 의뢰한 사람 쪽에서는 서로가 아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안고 갈 수는 사실 있겠죠.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니까 한번 설계를 한 사람들이 설계를 하게끔 한번 맡겨주고 이것이 또 시행을 하다가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불법사항에 대한 것을 결론적으로 추인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또 나중에 가서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 시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하다 보면 문제점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다른 시군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수가 이게 사용검사처럼 일정한 엔지니어링 기준에 의해서 줬다면 당연히 제3자로 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금액이 이러한 사항이 있고 또 우리 안산시의 여러 가지 특수여건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대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거기서 또 문제점이 나올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변경해서 하는 것이 행정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일단은 지금 없는 수수료가 예산에 편성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저희 업무보고에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는데 있어서의 이 사안이 이런 절차는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절차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절차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으면 예산만 더 나가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식행위가 아니라 정말 예산이 투입된 만큼 거기에 따른 하나 더 짚어가는 절차였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정리하고 그 부분에 요식행위에서 예산이 나가는 에 아니라 한 번 더 거칠 수 있는 수수료가 나가는 이 절차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을 하면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를 자기들이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하고 반영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지면 체크라는 게 어쨌든 공무원이 못 나가서 대행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면 체크라는 것이 정확성에 있어서는 또 확인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염려입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현장대행업무가 생기게 된 법적인 취지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건물을 조그맣게 짓더라도 다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복명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업자하고 결탁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새는 민원처리도 인터넷으로 접수되고 사무실에 오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 되도록 이면 민원인하고 접촉을 하지 마라 이런 취지에서 대행업무를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법적인 취지가 대행업무를 준 취지가 이렇게 전문가로 하여금 하라고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설계비하고 감리사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박영근위원 같은 회사에서 치러지나요, 분류해서 치러지나요?

○건축과장 김경수 지금 상주감리건축물이 있습니다.

상주감리건축물,

박영근위원 큰 건물들,

○건축과장 김경수 규모가 5,000㎡ 이상 이렇게 연속된 5개 층 이상 이런 규모가 큰 건물은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상주감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하 규모, 5,000㎡ 이하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자가 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하 치는 제3자가 감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건축과장 김경수 예.

박영근위원 5,000㎡ 이상은 설계자가 감리를 해야 한다,

○건축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렇게 돼 있는가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박영근위원 그러면 결론은 5000㎡ 이상짜리는 전부 설계사와 감리자가 같은 회사에서 일어나니까 이 조례 만드는 취지가 의미가 없다.

○건축과장 김경수 이 조례 대상은 안 된 거죠.

박영근위원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왜 그런가 하니 그렇다면 설계비용이나 감리비용을 주지 않았을 경우는 준공심사서류를 꾸며주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박영근위원 그렇게 보죠?

그런데 5,000㎡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와 감리사가 틀렸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체킹하기 위해서 감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21조 2항에서는 비상주감리건축물이라 해서 5,000㎡ 미만짜리가 비상주감리건축물이고요, 상주감리건축물하고 비상주감리건물하고의 감리비용 산정방법이 상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또 표준안에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감리비용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설계했으니까 감리비는 100만원만 받고 내가 감리를 해 주겠다, 설계 따기 위해 가지고, 그러다 보면 부실감리를 할 수도 있고 현장 시공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감리비를 얼마 이상 주도록 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때 감리비 주고받은 그것까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5,000㎡에는 상주감리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5,000㎡ 이상이 상주감리입니다.

박영근위원 이하는?

○건축과장 김경수 이하는 상주감리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수시로 현장을 나가 가지고 확인하고 저희들한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그리고 비용 준 것까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허가 시 수수료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는, 지금 상위법 건축법에 의해서는 건축허가를 건축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조례에는 당해 확인 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만이 한다, 규정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당해로 못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상위법에는 없는데.

○건축과장 김경수 예.

박영근위원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게 위의 상위법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수 이것도 수정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이제까지는 비용을 지급을 안 하고 허가 때 확인업무를 대행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용을 안 줬기 때문에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로 저희들이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 그랬으면 제3자한테 비용을 주도록 해야 되는 건데,

박영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건축법상에 상위법에서는 ‘당해’라는 그 명칭이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들어간 것은 상위법에 대한 위배사항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경수 이것은 상위법에서는 해당설계자도 할 수도 있고 제3자가 할 수도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박영근위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우리 조례에다가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자라고 고정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해 설계자가 허가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현장방문을 하고 다 체킹을 하고 설계를 넣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검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출된 서류를 이렇게 보니까, 아까 국장님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9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공무원이 준공검사, 또 허가검사 다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민원적인 부분하고 민원인 건축주들하고 결탁사유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건축사한테 대행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사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건축사도 건축주하고 결탁이 되고 있는 현상이 그대로 공무원이 하는 현상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최소한 건축허가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과가 70건, 건축과 110건, 대부개발과 150건, 기업지원과 120건, 상록구청 400건, 단원구청 230건 이 정도인데 그 허가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현장을 가서 체킹, 체킹, 체킹만 하면 될 수 있는 그 자료를 검사하고 오는 것인데 이 정도는 공무원이 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설계자가 설계를 하고 마지막 준공은 또 다른 설계자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공무원과 또 설계자와 마지막 검토를 한 준공검사를 내주는 건축사가 수수료를 받고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 보면 365일 따지면 3일에 한 건씩이거든요.

그 서류를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 건물을 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고 준공을 나는데 공무원이 현장 한 번 정도는 가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미를 두고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축과장 김경수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이 어떻게 하든 공무원들하고 민원인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이 제도가 생긴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못할 업무는 아닙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업무는 업무인데 일단은 타 시군도 그렇지만 다들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들한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발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타 시군이 하니까 무조건 우리도 따라서 해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는 안 맞고, 타 시군이 우리 안산시의 모범적인 부분을 따라오게끔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꼭 저도 제 주장이 100% 맞다고는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 생각의 개념은 그렇게 했을 때 불법건축물에 대한 차단을 시키는데 거르는 제도적인 부분이 하나가 더 늘어나고 또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허가를 내주는데 근본적으로 90년도 초만 하더라도 허가 부분과 사용승인 부분을 다 공무원이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이 제도를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허가신청 할 때 한 번 정도는 어느 위치에 서류상으로만, 인터넷상으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무원이 한 번 정도는, 최고 많은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400건입니다.

이게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개발과는 4만원을 받고 여기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대부도 관광본부에서 직접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래봤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안산시에 불법건축물을 양성하는데 제도를 강하게 두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지만 법이 만들어진 취지하고는 좀 안 맞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 하니까 꼭 안산시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고 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공무원이 하지 말고 좀 하라, 그리고 지금은 모든 민원이 인터넷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장을 나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게 처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행을 한번 해보고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하면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가 공무원이 개입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사들이 여러 가지 일부 몰지각한 건축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건축사들이 많이 요새는 틀려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면허라든가 이러한 명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근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최소한 ‘당해’자는 빼야 하지 않느냐, 그것은 의미가 진짜 없지 않느냐, 허가를 내는데 자기가 설계를 넣은 설계사가, 건축사가 그 건물에 가서 허가서에 가서 현장 다시 방문을 해갖고 간다는 그 자체는 ‘당해’자는 삭제를 좀, 이번에 수정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걸로 생각하고요,

손관승위원 내가 설계한 건물이 아니고 해당건물을 ‘당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잘못해 버리면, 사전적 의미로 봐야지.

○건축과장 김경수 아니, 이거는 설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설계자가...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설계한 자가 허가를 넣는 것은 ‘당해’예요.

지금 보면 건축신고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당해’, 거기에 대한 모순이 있지 않느냐 라고 보고, 최소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 정도는 바꿔줘야만이, 그리고 건축사들이 현장 허가신청을 넣을 때하고 또 설계비를 받는 때하고 준공검사를 받을 때 수수료 이런 부분 정도 진행이 되면 그 동안에는 설계비에 다 포함이 됐다, 이렇게 하는 차원이라면 서비스 차원이에요. 서비스 차원이라고 하면 어떠냐, 돌아가면서 서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겠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것은 제가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해’자는 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숙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 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녹색에너지과 소관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2월 4일 선포한 안산에너지비전2030 실천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도시추진위원회의 기능, 위원 수 확대 및 세부 실행위원회 운영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산업부문에 대한 에너지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산업부문 미활용에너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건축법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는 건축위원회 에너지전문가 위촉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에너지도시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을 확대하고 위원장을 시장으로 상향하며, 분야별 실행위원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기관, 단체의 협조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교통 오지노선으로 시내버스를 운영하여 운송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적자보전금액을 상향함으로써 대중교통노선을 확충하여 소외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개선 명령한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적자금액보전율 70% 이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비용추계 상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3억 4,2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안산에너지비전의 구체적인 실행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을 확대하고 건축법 시행령과 일치하게 조문의 정비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1조제1항은 건축위원회에 에너지 분야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5호에서 규정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 요건과 맞지 않아 관련 조항을 삭제함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른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1조에는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추진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위원회 구성을 12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요건에서 위촉가능대상을 전문기관, 협회 또는 시민단체 관계자에서 전문기관, 협회,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로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을 확대하여 안산에너지비전2030의 구체적 실행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위원회의 개최 운영횟수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3조제4항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행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안 같은 조 제5항은 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 시행규칙 및 내부방침 등을 통하여 예산 지원 가능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 명확하게 하고 운송수지적자금액 보전의 상향선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지원 대상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개선명령한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자금액의 보전지원비율을 적자금액의 70%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로 상향선을 없애는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23조에서 시장은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명할 수 있고,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벽지노선이나 수익성 없는 노선으로 운영하도록 개선 명령하여 발생한 손실금액 지원은 필요한 사항이나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자금액의 100%까지 지원할 수 있으므로 버스운행노선 불편사항 민원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용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오지노선 버스 건이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원해 줬을 때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주미희위원 버스노선에 대해서 오지노선이라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많이 접수됐을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주미희위원 그중에 하나가 배차간격이라든지 증편에 대한 그런 문의가 제일 많았을 거예요. 띄엄띄엄 오니까 없는 거나 다름 없다 라는 민원들이 제일 많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버스노선을 새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배차간격을 줄여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회사 측에 이런 오지노선에 대한 우리가 수익적인 것들에 대해서 담보해 주면 배차간격이라든지 지금까지 들어왔던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회사 측과 어떠한 논의해서 해결방법들을 구상할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현재 오지노선으로 지정돼 있는 노선은 대부도를 운행하는 123번 노선과 727번 두 개 노선이 있고요, 공단에는 지금 500번 등 해서 3개 노선 해서 총 5개 노선에 15대에 대해서 연간 7억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방식은 지금 적자금액의 70%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의 적자금액은 회사에서 감당하는 방식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버스를 한 대 증차하려고 그래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에서는 30% 적자발생금액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연차별로 2019년도부터 이것을 90%에서 그 다음년도는 95%, 최종적으로 2021년도 정도에는 10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목표로 지금 잡고 있고요, 이렇게 100%를 지원하게 되면 저희가 아무 노선이 아니라 너무 불편한 노선은 지정을 해서 증차를 해라, 아니면 노선을 새로 만들어라 할 때 회사에서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을 통해서 시민들이 증차 요구나 아니면 새로운 노선을 개설할 때 100% 수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노선이 여기 나와 있는 저희 간담회 때 주신 이 자료에 이 노선들만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주미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70%라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퍼센트를 상향 조정하면서 우리가 수익 부분에서 담보해 주면서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러니까 이 노선 말고도 더 지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주미희위원 이 노선 말고도 새로운 노선까지도 편성할 수 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주미희위원 이렇게 타 도시에서의 비교했던 분석표가 있기는 한데 지금 점차적으로 우리가 퍼센트를 늘려나갈 거잖아요, 지금 한 번에 그렇게 할 거는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날까요, 이걸 지원해 준 2017년도부터 배차간격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이거는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면 직접 지원은 2년 후에 합니다. 평가를 그 해가 지난 다음 연도 1년 동안 평가해서 2년 후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도부터 이걸 운행하게끔 만들어 놓고 지원은 그 발생의 2년 후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재정지원이 나가는 거고요, 시행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부터 바로 바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행은 2019년에 지급되어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2016년도 분을 2019년도에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미희위원 지원해 주니까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고 시행은 17년부터 가능하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른 민원에 대한 중요사항들에 대해서는 과에서 다시 한 번 회사 측과 협의하셔서 해결방안을 확실히 강구할 수 있도록 담보하셔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교통복지라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의 헌법에 보장한 이동권이라든가 이런 교통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시내버스가 유가하락과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서 점점 버스분담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어려운 여건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버스를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게 교통복지 향상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주미희위원 금번 조례 개정에 있어서 아까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따른 제23조 4항하고 5항에 따른 세부적 명시에 대해서 기재했으면 좋겠다 라는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것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세부적으로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주미희위원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런 조례에 담지 말아서 정리해서 또 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조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또 조례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실행에 있어서 좀 더 완벽함을 기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정리하셔서 어떤 것이 더 이 조례 개정에 있어서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적자노선 70%를 변경한 지가 언제예요, 70%로 상향시킨 지가? 60%에서 70%로 옮겼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2011년도 6월 18일자에 50%에서 70%로 올렸습니다. 당초 최초의 제정은 50%였습니다. 2007년도에 조례를 만들면서 50%를 지원하다가 2011년도 6월 18일자 개정해서 70%로 올라갔었습니다.

박영근위원 2011년도에서 50% 적자 보전해서 70%로 20% 올렸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범위 자체를 퍼센트를 삭제하라 이 내용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운수업체에 대한 요구사항이 될 수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70%, 50%를 운영했을 때 운수회사,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경원여객이나 태화여객에서 회사 경영하는데 운영이 안 된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시스템 상으로 운행을 해서 적자가 나면 70%는 시가 부담하고 30%는 업자가 부담하고, 30% 만큼은 그 사람이 부담을 하는 거고 이것 말고도 저희 안산시내에 있는 시내버스가 60개 노선에 644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40개 노선은 적자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개 노선만 흑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 나는 40개 노선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개선명령을 통해서 이거는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5개 노선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총괄적으로는 20개 노선이 흑자금액이 많기 때문에 적자는 조금 노선별로 적고 흑자금액이 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는 흑자입니다. 회사별로 흑자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흑자 난 금액을 가지고 적자를 메우라는 것은 저희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달리 생각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안산시에 관 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업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건설업자가 관 공사를 많이 해서 이익이 남았다, 그러면 그 이익 난 금액만큼을 다른 관 공사,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를 하나 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경원여객이나 태화상운도 사기업이고 정부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물론 면허를 받고 특허를 받아서 운행하지만 그 이익이 남았다고 해 가지고 적자노선을 그냥 일방적으로 운행해 달라는 거는 사회 논리가 저는 조금 안 맞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질문을 드리는가 하니 2011년도에 저희 상임위에서 올릴 때 생각이 나서 그래요.

“50%에서 70%로 올려주면 정말 잘 하겠습니다. 노선도 증차도 하겠습니다.” 그때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대부도인가 7개인가 해서 한 두 대를 더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70%를 없애 버리고 삭제를 해서 100% 가깝게 줘야 한다, 이 논리로 할 때는 그 얘기에 똑 같은 표현을 할 것이다, 그리고 변한 것은 없을 것이다, 왜냐 50%에서 70%의 적자보전을 해 줄 때는 틀림없이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변한 것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 정도로 적자노선에 대해서 50%에서 70%까지 보전을 해 주면 그것을 채워줬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채워주지를 못하고, 그때 설명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지금 2016년도 오니까 이것을 70%를 없애버리고 100% 가깝게 연차별로 상승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때 11년도에 주장해서 두 군데의 운수업체가 틀림없이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답변을 가지고 그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 없이 올려줬는데 이번에도 그것을 상한제를 폐지를 해 버리겠다 하면 논리가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죄송하지만 2011년도에는 제가 없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경기도 내 오지와 벽지노선을 지원해 주는 시군이 지금 한 20개 시군 정도 있습니다. 20개 시군이 있는데 비율을 정한 시군은 유독 저희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법령, 그러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경기도 조례, 그러니까 시군 조례 자체도 없이 경기도 조례 내지는 국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만을 운영하지 우리 시만 유독 비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는 불합리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3조에도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적자를 보전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사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시행령에 봐도 다 적자금액을 전액 지원해 주는 쪽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걸 조례로 해서 70%로 만들어 놓은 거는 어떻게 보면 법에서 100% 주라는 개념인데 조례로 제한한다는 거는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시군에 조례가 있는 데는 수원하고 우리밖에 없는데 수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시군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자체가 없고 법의 규정에 의해서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비율은 이번에 없애는 쪽으로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적자노선에 지원해 주는 데가 경기도 내 20군데라면서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20군데 지금 7개 시군만 데이터가 올라왔어요, 재정지원현황이.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저희가 큰 쪽으로 했고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왜 이 내용이 올라온 부분에 나머지 부분 13군데의 현황은 볼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는가 하니 용인시, 시 자체가 집합되어 있지 않은 도시예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도시예요. 시흥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데예요. 그리고 화성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당연히 이런 식의 적자노선이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집합적으로, 안산시마냥 도심이 딱 집합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안양, 수원, 군포, 성남, 과천, 광명 같은 경우에는 집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적자날 확률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현황 상황을 보면 거의 평택이나 화성이나 시흥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게 도심이 펼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고양시가 연간 40억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용인시가 51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남양주가 6억, 화성시가 26억, 평택시가 40억, 시흥시가 12억, 파주가 2억, 김포가 2억 5천, 광주시가 3억 4천, 군포시가 5천, 이천시가 3억 1,900, 양주시가 7억 2천, 안성시가 10억, 포천시가 5억, 여주시가 8억 9천, 양평군이 2억 6천, 가평군이 2억 9천, 연천군이 1억 1,100 이 정도를 지원해서 19개 시군에서 오지, 또는 벽지, 비 수익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있는 데는 수원하고 우리 딱 두 군데밖에, 물론 수원은 없습니다. 조례만 있고 거기는 재정지원을 안 하는데 조례는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경기도 내 조례가 있는 데는 또 시흥시도 있습니다. 시흥시도 있는데 시흥시는 저희 거를 따라서 했는데 거기도 비율은 없습니다. 비율이 있는 시군은 하나도 없고 조례가 있는 데는 경기도 내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수원, 안산, 시흥, 그런데 우리만 비율이 있고 시흥이나 수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17개 시군은 전부다 법령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비율은 없애는 것으로 해서 예산의 범위 내로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이 조례 자체를 개정한다고 하면 지금 50%에서 70%로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삭제를 시켜 버리고 범위 내로 방향이 바뀐다면 100% 갈 확률이 거의 높아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 개정을 조금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여객업체한테 많은 그런 압박을 받지 않느냐, 그때도 그랬어요. 2011년도에도 그걸 바꿔달라고, 50%에서 70%로 바꿔달라고 여객업체 태화나 경원한테 많은 압력이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전체적으로 뭘 생각을 해야 하느냐, 아까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득 부분은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이득이 나야만 사업할 수 있다, 맞아요. 맞는데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이득 부분을 명확하게 계산을 해 봐야 하는 것이죠. 적자노선은 보전해 주고 이득 부분은 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진짜 회사를 운영하지 못할 단계가 됐는가, 막연하게 다른 시군에 조례만이 없고 지원을 이렇게 100% 해 준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도 안산시의 양 회사에 이 부분에 적자노선과 이득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 여객회사에 이득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걸 주장하는가가 명확한 답이 나와야 이걸 올리든지 삭제를 시키든지 말든지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득 보는 부분이 많은데도 이것을 삭제해 달라 이렇게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회사를 보호하는 위하는 그런 길밖에 안 되니까 양 회사의 재정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1년에 한 번씩 경기도에서 서비스 및 경영 평가라는 것을 함으로써 노선별로 적자 흑자가 얼마씩인지를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개는 안 하고 저희가 재정지원 할 때만 적자가 얼마만큼 나서 거기에 대해서 70%만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노선, 어떠어떠한 60개 노선에 대해서 이게 얼마 흑자 나고 얼마 적자 나는지는 명확하게 자료는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원을 더 해 줘야 할 정도 이렇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아니요, 그 노선만 가지고 저희는 따지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아니, 노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전체적으로는 흑자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 논리가 안 맞는 것은 적자 나는 것은 국가가 지원을 하고 흑자 나는 것은 내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요, 2011년도에 명확하게 50%에서 70% 올릴 때 “정말 잘 하겠습니다. 버스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크게 생각하면 경원여객이나 태화상운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가 연간 50억씩 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지원을 하라, 이것은 부당하잖아요?

이득금도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느 한계선을 해야 하는데 득이 났으면 그걸 다시 시민들한테 영업을 하기 때문에 환원을 해 줘야 하는 것도 국가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것은 아까 처음에 설명한 건설업자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건설업자가 관 공사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흑자가 났다고 그래 가지고 흑자 금액을 가지고 어떤 거를 관 공사 사업을 공짜로 해 달라 하는 것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경원여객도 물론 제가 여기서 밝히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연간 40억 정도 흑자 나는 것으로 데이터 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억이 그 사람들도 다 투자를 하고 경영을 하고 이러 이렇게 해서 그게 흑자 금액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를 흑자를 40억 벌어들이기 때문에 40억원어치를 다른 비 수익노선을 해 달라 그 논리는 아까 설명했듯이 어떤 건설업자가 관 공사 사업을 많이 해서 40억을 벌었는데 40억어치 흑자가 났으니까 주민센터를 하나 공짜로 지어달라, 40억어치를 지어달라 하는 것하고 비슷한 논리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생각의 범위가 이렇게 크네요.

수자원공사가 안산시한테 돈을 버니까 대부도에다가 수영장도 지어주고 땅도 주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록구청도 지어주고, 왜 꼭 그 생각으로만 접근을 해야 하고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운송업자 입장에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꼭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수자원공사가 많은 것을 해 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꼭 그 이분법적인 논리로만 생각을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위원님, 경원여객은 공기업이 아닙니다. 국가기업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 사기업입니다. 개인 사기업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그래도 공공성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약간 통하는데 이거는 순수한 사기업입니다. 전혀 시의 공기업 입장이 아닌 순수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하고 약간의 차이는 저희가 의견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양복 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박영근위원 21쪽 위원회 구성을 12명에서 25명으로 늘린다, 이 취지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목적으로 늘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분과를 몇 개 분과로 나누는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3개 분과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3개 분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7명 정도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지금 현재 12명인데 위원장 빼고 시의원님 빼면 실제로 10명입니다. 그런데 10명으로 에너지 절약, 또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또 에너지 요즘 복지 측면이 많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전체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거는 너무 인원이 적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확대하면서 실행위원회를 분과별로 구성을 해 가지고 실제로 전체 위원회는 1년에 한 두 번만 여는 거고 실행위원회 위주로 해서 에너지 복지가 필요하다면 그 분야만 이렇게 8명 정도 해 가지고 7, 8명 정도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영근위원 또 하나 지금 10조에 폐열 이용, 미활용에너지 자원 사업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거는 없고 현재 저희가 이 미활용에너지 분야가 많이 갈수록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소각열이라든지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저희가 직면한 과제가 친환경에너지 타운 내에도 거기에 폐열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활성탄 재생처리분야에서 연간 3만에서 5만 기가 칼로리 폐열이 나오면 그 폐열을 갖다가 저희가 에너지 복지 쪽에 시민 복지 활용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리고 또 이것도 미활용에너지예요, 현재요.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그 업체가 미활용에너지 부분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강제 조항은 아니죠.

박영근위원 권고, 또 유도 이런 방향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우리 소각장을 보면 열이 나오잖아요? 그 열로 해서 열 공급도 하고 전기공급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열 공급은 도시개발주식회사한테 공급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전기는 생산을 40억 들어 가지고 전기생산 터빈으로 해서 전기생산 기계를 넣었어요. 활용이 2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형식만 갖추고 활용을 못하고 40억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꾸 이런 부분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100을 다 창출하지 못할망정 8, 90은 해서 우리가 그 4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전기생산하는 기계를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 비용도 안 나오면 그걸 할 필요가 없죠.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소각장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체 정말 부당하다, 정말 이런 업체는 안 된다, 시설까지 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폐열도 어느 방향으로 나가면 형식만 갖추지 말고 정말 활용해서 이득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박양복 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박양복입니다.

이상숙위원 저도 사실은 구성인이 12명에서 25명 이내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고요, 과연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끌어낼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12명이 저희가 빠진 분야들이 현재 12명에서 빠진 분야가 저희가 에너지 효율화라든지 그런 절약 분야라든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우리 안산 시화, 반월산업단지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런 분야 분들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라든지 서부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고 또 학교 부분이 다 빠져 있어요. 교육청도 들어와야 되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협조를 하고 학교 옥상 태양광이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느냐 위원회가 너무 한정되니까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또 빠져 있고 또 에너지 복지 분야도 복지관에서 요즘 복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복지를, 저희가 이렇게 국가지원을 받아서.

이런 분야들도 저희가 끌어들여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위원회를 이렇게 끌어들이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 주면 더 활성화가 되고 많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유관기관 단체라는 거를 지금 설명하신 것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저희가 주로 유관기관 단체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시민단체는 빼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여기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올 수는 없고...

이상숙위원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들의 임기는 얼마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 위원회는 2년입니다.

이상숙위원 2년이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한 번 재임할 수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 분들의 수당은 우리 범위 내에서 수당을 주시는 것 맞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8만원 범위 내에서, 시간당.

이상숙위원 다음은 부시장에서 시장님으로 격상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교육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단체장이 들어오면 실제로 위원회는 부시장님은 약하고 시장님이 되어야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든지 단체장들을 끌어들여서 협조를 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뜻에서 생각을 하신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서 위원회를 실행위원회라 하면 말 그대로 하나의 단체가, 또는 하나의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실행위원회라는 것을 바꾸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실무자 위주로 해 가지고 실행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이상숙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신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이상숙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하는 것을 충분하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그 내용 중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를 본다면 시장은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노선운행을 명할 수 있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개선명령,

이상숙위원 그죠? 시장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이상숙위원 또 운행에 대한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70%까지 주는데 지금 우리가 적자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약 100% 운영을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지금 현재는 70%인데 앞으로는 연도별로 올려서 3개년 계획으로 100%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이상숙위원 올릴 예정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이상숙위원 이것으로 말미암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고 하면 안산에 몇 개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지금 현재는 5개 노선, 15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5개 노선, 15대?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이상숙 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대부도 쪽에 2개 노선 7대가 있습니다. 123번에 6대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거기는 대부도만 운행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푸르지오 6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부도까지 가는 123번이 운행은 9대를 하고 있는데 재정지원은 6대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푸르지오 같은 데는 인구가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노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 노선 전체에 대해서, 푸르지오부터 대부도까지 가는데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을 총 검증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4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전문평가기관에서 이 노선을 1년간 운영하는데...

이상숙위원 그중에 거기에 끼어 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 노선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 라고 볼 때 우리 지금 안산시의 민원사항이 자동차, 버스노선이 불합리하다, 이쪽으로 해달라 하는 그 내용이 몇 개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민원은 수시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오는 노선이 배차간격을 좀 좁혀달라고 하는 민원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오지노선에 대해서 노선을 새로 만들어달라는 노선이 두 번째로 많고, 세 번째는 정류장 같은 데를 안 서고 무정차 통과한다는 민원, 불친절하다는 민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제일 많은 것은 배차간격을 좁혀달라, 또 오지노선에 대해서 노선을 새로 만들어 달라, 이 두 가지 민원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민원을 접수한 것은 없나요?

혹시 배차간격이 너무 안 왔다, 또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횡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여러 경로로 민원이 접수됩니다. 당직민원이라든가 우리 새올민원, 인터넷 민원, 전화 민원, 시장님한테 바란다, 이런 민원으로 해서 버스에 관련되는 민원이 거의 1년에 1,000건 가까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시에서 고쳐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할 수 있는 게 몇 건이나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버스 한 대 증차해 주는 것 운송원가가 1억 5,000에서 1억 6,000 정도 됩니다.

버스를 하나 늘리려면 1억 6,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과연 하나 늘렸을 때 운송수지, 돈이 얼마만큼 들어올 거냐에 따라 차액 나는 부분은 지금 여기 지정되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는 운수회사가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40개 노선에 대해서는 운송회사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노선 15대 분만 한해서만 시에서 적자금액의 7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40여개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적자가 나도 회사가 100% 다 자기가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버스를 하나 늘리려고 해도 1억 5,000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곧 재정으로 오기 때문에 쉽게 늘리지 못하는데 이것을 해 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서 오지에 대해서 노선을 점점 확충해 나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경원여객이나 태화버스나 안산시의 2개 버스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이상숙위원 그분들에 대한 시민들이 다가서서 할 수 있는 불편불만의 요지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가장...

이상숙위원 아까 그것 외에 그분들에 대한 횡포도 있지 않습니까? 횡포는 즉, 제가 말씀 다시 드릴까요. 횡포는 배차간격을 제대로 안 하는 게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차 노선을 다른 차를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것도 아니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배차간격을 안 지키는 경우가 정기적으로 면허를 받아서 배차가 10분 동안에 한 대씩 다니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빼먹고 15마다 한 대 다니는 경우가 있고, 10분마다 다니게 돼 있는데 10분 다니는 자체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10대 가지고 10분마다 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15대를 5대를 늘려서 5분마다 해달라는 민원이 또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안산동에서 출발하는 3-1번이 있습니다.

학생들 등하굣길은 제 시간을 지키는 것으로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운행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낮의 시간은 30분, 40분 기다리는 것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혀 모르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배차간격은요, 딱 10분마다 다니라고 안 하고 10분에서 출퇴근시간 첨두시에는 조금 배차간격을 좁혀서 촘촘히 배치하라고 인허가를 내줬고 낮에는 그것보다 배 정도, 10분이면 20분마다 한 번씩 운행하라고 이렇게 배차간격 시간을...

이상숙위원 그게 40분이란 말이에요. 보통 40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충분하게 이뤄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노선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그 노선운행에 대해서 운행명령이나 하시거나 이렇게 한다 라고 보면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재정지원을 해줄 때 개선명령을 하는 거고요, 재정지원이 없이 운행할 때는 회사에서 인면허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수암동에 차가 한 대가 더 필요하다 라는데 자율적으로 하나 늘리는 것은 회사에서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게 된다 그러면 재정지원을 해 줌으로써 개선명령을 하고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면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된다면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20번과 5609번이 여의도에서 저희 안산시로 옵니다.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이상숙위원 그 노선과 5601, 광명역에서 출발해서 안산시 들어오는 노선도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이상숙위원 그 노선 3개가 거의 한 군데로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대답하세요.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서울의 목적지는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이상숙위원 다르기는 하나 노선은 같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광덕지구에 큰 대학교도 있죠. 예술대학교도 있죠. 예술대학교에서도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학교노선을 학생들이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차하고 순환한다 하더라도 시간관념에 애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광덕시장 그쪽에 있는 주민들, 즉 이게 월피동에 사시는 주민들의 희망사업입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기도 어렵다는 얘기가 종종 있어서 저도 현장방문을 해서 다녀왔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가 100% 이제는 조례로 개정해서 3년 후든 2년 후든 1년 후든 운행을 해서 시장이 옳다 라고, 시장이 만날 동사무소에 시정질의를 할 때는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0여년을 시민들이 노선을 이쪽으로 해서 우리도 버스를 탈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아까 과장님 얘기하다시피 적자금액을 제대로 못 주기 때문에 안 한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런 것을 떠나서 시민이 어떻게 편하면 한 대만 돌려달라는 거예요.

320번하고 5609가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가는 320번 한 노선만 돌아서 가 달라는 거예요.

시간으로 보면 약 7분 이내로 시간을 돌려서 갈 수도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 좀 해 주셔서 이번 조례로 말미암아 시장님한테도 건의사항 드려서 시장님이 월피동이나 주민들을 만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실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말씀을 좀 드려서 버스여객운송사업자하고도 같은 간담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요, 간담회를 가지고 난 다음에도 충분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한 차만 돌려달라는 거예요.

5609도 같은 노선에서 원위치대로 가고 320번 하나만 돌려달라는 것이라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재정지원 늘리는 게 오지노선이나 이런 데 노선도 증축하고 지원 확대하려고 재정지원도 늘리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논리가 아닌 것 같은데 복잡하게들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사업 같은 것을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지자체에서, 해 주면 좋은데.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공공기업 같으면 일정 부분 지자체가 됐든 관내에 필요한 사회공헌사업들을 요청할 수 있지만 민간 영역은 하고 말고에 대해서 강제성을 두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저는 다른 것을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과장님.

지금 조례 일부개정 내용 보면 2조 같은 경우 수익성이 없는 교통 오지노선에서 시장이 개선명령한 수익성이 없는 노선, 이게 상위법에 문구를 맞춘 것 같아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3조에 보면 개선명령 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상위법에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위법령을 보다 보니까 저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50조 같은 경우 재정지원 보면 국가는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쭉 나오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각 두 개 조항이 다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조하고 50조하고.

손관승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리 조례도 그렇고, 적자 노선들이요, 사업자들이 흔히 말하는 수익성이 안 나는 노선들을 국가나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꼭 지자체 예산으로만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지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알지만 반대로 지자체 조례가 없다고 하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분들이 지원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대부분이 이게 국고는 지원을 안 하고 전부 다 도 내지는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일부 비수익 노선 중에서도 오지노선이라는 개념은 지금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지노선, 벽지노선, 저희는 비수익노선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경기도도 접근 안 하고 시군에 맡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관승위원 이해했어요.

오지노선들이 아니고 지자체 내에서 사업 운행 상 수익이 안 나는 노선들에 대해서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 보조한다, 그런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손관승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니까 저런 게 있어요.

47조 3항,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70%에서 이것을 풀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족한 재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금...

손관승위원 그해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바꿔 말하면 부족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돼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거기 3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손실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 손실보상금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분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예산이 부족해서 손실보상금을 조정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자가 신청한 지원금이 부족해서 조정된, 100을 줘야 되는데 80을 줬을 경우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에 우선 지급해야 된다, 그런 시행령도 있어요, 상위법에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것은 분기마다 이렇게 조정을 하라는 개념 같은데 저희는 연간에 한 번 평가해서 한 번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그 당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수 없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에 따른 제2차 민원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거죠.

상위법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그런 조항들도 있어서,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개 시군이 오지노선,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0% 지원해 주는 데는 몇 개 시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90% 해 주는 데도 있고, 75% 해 주는 데도 있고 70% 해 주는 데도 있고 여러 방식에 의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계속 상향 요구는 하지만 70%를 줬다고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못하겠다고 반납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 조례 개정안을 보면 적자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보전 받아갖고는 안 된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안산시 조례에 보니까 제6조에 운행실태 점검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감하여 지급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혹시 이게 한 번이라도 적용된 적이 있나요, 이런 내용들이?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4년도 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요, 지금 1,200 정도를 감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원래 70%가 7억 3,100인데 1억 4,000 정도를 감액해서 7억 1,900만원을 2014년도 분에서 2016년도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과징금 맞은 것을 비율별로 계산해 가지고 1,2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지급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조례가 큰 틀에서는 그래요, 과장님.

주는 그런 것 같아요.

안산시에너지비전2030 그 안이 나오는 것에 맞춰서 위원회를 격상하고 위원회 위원들이나 실무위원회를 보강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손관승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까 이상숙 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신 것 같은데 유관기관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손관승위원 유관기관이 왜 포함되게 된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유관기관이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부분을 저희가 전략효율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국비도 내려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동참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서부관리공단이라든지 경영인협의회라든지 대표성 있는 기관들을 참여시켜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전문기관이 있었잖아요? 전문기관도 같은 맥락에서 비슷한 성격을 띤다고 보이는데,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인원수는 너무 적어요. 10명 가지고 구성하기가, 12명인데 위원장 부시장님 빼고 시의원님 빼면 10명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경기도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면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별도의 기관을 더 위원회 구성요건에 넣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게 확대하기 위해서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생각과 같이.

그런 부분들을 에너지 절약도 아파트 부분도 많은데 이런 대표성 있는 기관들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저희가 위원회에 학교 관계자들은 또 없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없어요, 지금 들어온 게 저희가.

손관승위원 그러면 학교도 포함을 시켜주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전문기관의 범위가 있다면 학교도 전문성을 갖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도 포함시켜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조례 위쪽에는 학교가 포함이 되는데, 21조 위원회는 또 빠져요. 21조 위원회는 없잖아요?

그냥 시민단체 관계자 해서 전문기관, 협회, 유관기관, 시민단체 관계자로만 돼 있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위원회 구성할 때요?

손관승위원 예, 그러니까 위쪽에는 있는데 정작 필요한 위원회에서는 학교 관계자들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관기관이야 공적 연결고리가 있는 기관으로 보지만 전문기관은 범위를 확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학교도 그 안 구성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데,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보는데 조례라는 게 조금 더 명확성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버리면, 아까 포괄적 범위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거하고 또 시민단체 관계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원래 보면, 첫 번째로요,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예요. 이것 조례하고 별개로 질문을 드리는데요, 조례 명칭이 변경돼야 되지 않겠나,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요?

다른 데처럼 에너지 도시 조례,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용에 관한 조례,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조례 이럴 수는 있는데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그러면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범위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도대체.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조례 제정할 당시에 이런 뜻으로 한 것 같아요.

조례 제정할 때 우리 환경적이나 신재생 활용해서 하라든지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해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이 도시를 만들자, 아마 그런 의미로 지속가능한 의미를 한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조례도 전체 맥락을 보면, 우리가 용어의 정의도 보고 그러면, 용어의 정의는 또 정반대죠, 목적이나 이런 거를 보면.

그런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지금 언론보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World Nucleus라고 원자력 관련, 핵 관련 전문기관지라든지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련 기관지들을 보면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범위들이 지금은 원자력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일반 신재생에너지는 공간적인 범위, 그 다음에 어떤 규모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조원가가 낮고 환경오염물을 적게 배출하는 시설물,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핵이에요, 원자력들.

지금 지속가능한 에너지라는 표현은 국제학회지를 봐도 원자력이 더 강해요.

그런데 우리는 친환경에너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조례 성격 자체가, 조례 명칭 자체가 변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흔히 민간영역에서, 요즘에 사회현상으로서 모든 어떤 정책에 보면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해양생태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것을 쓰기 이전에 정의를 명확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지속가능한 에너지라는 것은 에너지원을 갖기 위한 열, 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한, 저희 조례에 있듯이 연료, 열, 전기 및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의 원천은 뭐냐는 거죠. 그 원천의 범위를 친환경으로 볼 것이냐, 그렇죠? 순수 친환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비용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그 다음에 에너지 생산적인 측면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조례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에너지비전2030 해놓고 결국에는 사람을 붙여서 5년마다 용역을 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한다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에요, 지금 안산시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이 조례는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지금 해 가지고 후대에 물려주는 근본적인 그 뜻이 담겨있는 조례이지 실제로 위원님 말씀처럼 원자력, 아까 그런 것은 이 조례에 크게 의미가 없죠,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이 조례 자체 의미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이나 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지속가능한 에너지’라는 표현보다는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그런 표현이 맞다는 거죠, 조례 명칭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은 전 세계가 경제성을 따지기 때문에 원자력 쪽으로 가는, 학회지나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원자력 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나는 왜 이런 문구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거는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정의에도 보시면 에너지란 연료, 열, 전기 이렇게 쭉 쓰여 있고 6호 같은 경우 신재생에너지도 있고 하는데 밑의 8부터 보면 공공부문, 산업부문, 수송 에너지사업자, 시민단체, 에너지 복지, 에너지 안전, 발전사업자, 그렇죠?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실질적인 방향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나, 많이 이상해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확대를 통하여 환경보전과 시민, 환경보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환경자원 보호 차원으로 가면 원자력이 더 강해요. 범위도 적고 비용도 적고 유해물질도 적고, 그렇죠? 나중에 폐기 보관 문제만 발생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공간적 제약, 수력, 조력은 위치적 제약,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안산시는 뭔가 다른 대안이나 의견들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싶은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의 제명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조금 더 깊이 있는 의견들을 나눠야 될 것 같고, 아까 더불어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시민단체 관계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조례에 어떤 위원회라든지 조례의 성격, 정책 방향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면 위원회 구성원 성격도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시민단체 관계자, 신재생에너지하고 시민단체 관계자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지속가능한 에너지하고 시민단체 관계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보다는 차라리 시민을 참여시키는 게 맞는 거죠. 관심 있는 시민, 조례에도 있잖아요, 시민이라는 표현이, 관계자가 아니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 부분은 에너지 절약 효율화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동참하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주 내용은 그거잖아요? 이런 정책방향을 제시해서 홍보 교육 그런 것들이잖아요? 교육 홍보 그런 거를 하겠다는데 그러면 관심 있는 시민참여가 맞는 거지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해서 한다는 게 안 맞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단체 자체를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 NGO로서 순수성을 갖는,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안 받고 순수성을 갖고 참여하는 조직이라면 다양한 분야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내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의 단체들은 어떠냐,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지원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안 되는 단체들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인 집단들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차라리 기관도 아니고 순수시민으로서 의견을 내는 구성원도 아니고 학계도 아니고 하다못해 업자도 아니고, 그럴수록 더 배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참여도를 높이려면 일단 공적 영역에서 지원금을 안 받는 단체로 바뀌었을 경우에, 지금 대부분 다 그래요, 조례들 보면, 시민단체 관계자.

이것 앞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지금부터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건축과장김경수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대중교통과장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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