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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1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0.04.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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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1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일정표랑.

나정숙위원 위원장님께서 이 회기가 4월 23일에서 29일 7일간 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바우나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협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기존 안인 4월 24일부터 29일인데요. 하루를 늘려야 할 이유는 이번에 원래 예산을 다루지 않기로 돼 있던 회기인데요,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서 예결위도 해야 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하루 늘려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24일에서 29일인데 기존에, 하루 늘리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제2회 추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송바우나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저희가 그럼 추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감안을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보통 우리가 3차 추경까지 하잖아요.

○위원장 송바우나 올해는 아마 4회 추경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못해도.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사무국장님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물론 집행부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거겠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집행부 요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의사일정 초안은 의장님이 작성하시는 거고요. 의장님이 작성하신 거고, 집행부에서 요구사항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자, 물론 재난기금만 들어왔으면 별문제는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같이 들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5월 초부터는 지급할 수 있도록 4월 말까지는 빨리 의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계 문서로 접수됐고, 그게 의장님이 읽어보시고 거기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하루 정도는 당긴 의사일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2회 추경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 내용을 보시면 예결위가 하루로 잡혀있는데 하루로 하기는 다소 좀 무리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달라는 집행부 요구와 의장님의 뜻이 받아들여져서 의장님이 작성한 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초안은 의장님이 작성하는 것인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온 것은 재난기본소득을 안산시 차원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5월부터 지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4월 중으로 끝냈으면 좋겠다, 이게 집행부 의견입니다.

4월 30일은 석가탄신일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아무리 해도 예결위가 하루 갖고 되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현옥순위원 저도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24일부터 29일 할 때는 예결위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잡았잖아요.

이번에 예결위까지 올라오면 하루 갖고는 저도 예결위원이지만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 송바우나 저희 의사일정 2항이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인데요, 그거하고 같이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아직 여기 사무국 보고도 받아야 되긴 하는데 그거를 감안하셔서 지금 정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회를 잠깐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임시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20년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광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소 전문위원 최광소입니다.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공통안건으로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7,299억 4,594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7%인 1,321억 3,718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780억 8,82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5%인 130억 8,796만 8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097억 8,894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1%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682억 9,925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7% 감소하여 총 규모는 2조 1,080억 3,414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9%인 1,190억 4,922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총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와~스타디움 보조구장 관람석 설치 취득,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 취득 그리고 안산교육지원청 신축청사 예정지 시유재산 처분 총 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접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최광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근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5건, 일반안건 3건으로 총 19건입니다.

이에 대해 일괄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화재 발생에 따른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먼저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조례 제3조의2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로 권고한 사항으로 신고포상·포상금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안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들의 직위 명을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들의 전문분야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으로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통합 운영되던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서로 달라 두 위원회를 별개로 설치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현행 조례를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개발사업구역 내 학교 조기 건립에 관한 조례안으로 관내 개발사업 구역에서 설치되는 학교의 조기 건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경기침체와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안산시 생활임금위원회 존속기한이 2020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201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통장 연임에 대한 업무추진의 혼돈을 방지하고 위·해촉 등의 불분명한 문구 등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안산사랑 운동의 지속적이고 전문적,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조례안으로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현재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부터 지원하는 등록금을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하고 계속 거주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동 조례 별표1의 도서관 명칭 및 위치 관련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으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선정된 시민옴부즈만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으로 지역주민의 권리와 복리 증진을 위해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으로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사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접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유용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은 의원발의 6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1건,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한명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안산시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며, 다음은 현옥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으로 먼저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등의 이용대상을 장애인 외 노인 등으로 확대 운영하여 장애인, 노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조례안의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며, 다음은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태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안산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사전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며, 다음은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진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급속한 고령 사회로의 진행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을 보다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경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 연고를 알 수 없는 주민 등의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다음은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산과 생활안전 보장을 위해 생활안전보험 지원에 대한 사항과 양육비 지급 아동의 지급 정지 사유발생 시 수급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급 정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산시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위탁계약이 2020년 9월 4일 종료 예정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영유아에 비해 돌봄 서비스의 공백이 큰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주택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관리·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아동전문가에게 민간위탁 하는 것을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접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유용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동의안 2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위임 범위에서 벗어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다음은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수도요금 감면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한양대학교 인근 사동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 결정되어 있는 노외주차장 부지를 확장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으로 대표이사 및 선임직 임원의 임기를 현실에 맞게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계획 변경에 따른 정책사업 및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기존 금액 대비 20%를 초과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사업 시행 등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명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입니다.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보류 안건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것인지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보류 안건 상정 여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상정하겠습니다.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상정하겠습니다.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김근민 의사팀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논의해 주신 대로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확정 시행되면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건 27건, 일반안건 12건으로 총 39건입니다.

의사일정은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로 계획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4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동일 오전 11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한 후 23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이 있겠으며, 27일부터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4월 29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운영위원장님.

○위원장 송바우나 보고받으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22일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상임위원회 시작해도 되죠?

○위원장 송바우나 그렇게 지금 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지금 현재 나눠드린 안은 22일부터가 아니라 23일부터고요.

지금 22일부터로 당겼기 때문에 22일 본회의, 22부터 24까지 상임위, 그다음에 27, 28 예결위, 29일 본회의 이렇게입니다.

잠깐 정회하실까요?

주미희위원 네, 잠깐 정회.

○위원장 송바우나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이번 임시회에 저희가 추경을 급하게 잡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조례 같은 경우에 집행부에서 조례안건 19건이 올라왔는데 대체로 다 일부개정 조례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다가 조례를 제출하시기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심의하시겠지만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가장 많은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올릴 때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고민과 내용을 가지고 점검하면서 올리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현옥순 의원님과 한명훈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39분)

○위원장 송바우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26일간 집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등을 감안하여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의결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감사 일정 등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일은 법정기간이죠?

○의사팀장 김근민 법정은 아닙니다, 법정은.

○위원장 송바우나 9일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예,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더 줄일 수는 있지만 늘리진 못하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예.

○위원장 송바우나 그리고 2일부터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6월 1일에서 26일 사이에만 하면 되죠?

○의사팀장 김근민 예.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니까 저희가 논의해야 될 거는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6월 1일에서 29일 사이인데 지금,

○의사팀장 김근민 26일.

○위원장 송바우나 26일 사이인데 2일에서 10일로 하느냐, 아니면 그 뒤로 하느냐 그 정도인데 보통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저희가 실시했고요, 기타 안건을.

의견 주십시오.

선거가 있을 때는 9월, 10월로 미뤄서 했고요, 1차 정례회가 미뤄져서.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20년 6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바우나강광주주미희한명훈
나정숙김진숙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장원
전문위원박근호
전문위원유용훈
전문위원박명섭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근민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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